제341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8월 29일(화)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북도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촉구 건의안


3.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경계지역 발전 지원 조례안


5.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


6. 「경북비자센터운영」민간위탁 동의안


7.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권광택 의원 대표발의)(권광택·최태림·박선하·황명강·김일수·임기진·김희수·김원석·김대일·황두영·한창화·허복·김창기·조용진·박채아·이동업·박규탁·김경숙·박성만·정근수·남영숙·박순범·박영서·이형식·배진석·정경민·박용선·남진복·이칠구·도기욱·연규식·김대진·최덕규·박홍열·윤승오·서석영·백순창·김홍구·윤종호·손희권·차주식·정한석 의원 발의)
2. 경상북도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촉구 건의안(권광택 의원 대표발의)(권광택·최태림·박선하·황명강·김일수·임기진·김희수·김원석·김대일·황두영·한창화·허복·김창기·조용진·박채아·이동업·박규탁·김경숙·박성만·정근수·남영숙·박순범·박영서·이형식·배진석·정경민·박용선·남진복·이칠구·도기욱·연규식·김대진·최덕규·박홍열·윤승오·서석영·백순창·김홍구·윤종호·손희권·차주식·정한석 의원 발의)
3.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채아 의원 대표발의)(박채아·조용진·김홍구·박선하·차주식·황두영·윤승오·김일수·황명강·남영숙·최태림·연규식·박영서·이칠구·김희수·정한석·권광택 의원 발의)
4. 경상북도 경계지역 발전 지원 조례안(김홍구 의원 대표발의)(김홍구·박성만·김대진·김원석·황두영·이춘우·최병근·강만수·황명강·남영숙·이충원·정경민·백순창·박채아·조용진·손희권·윤종호·임병하·김경숙·이철식·신효광·노성환·이형식·김진엽·권광택·윤승오·배진석·차주식 의원 발의)
5.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최태림 의원 대표발의)(최태림·한창화·김대일·박규탁·정경민·김용현·박선하·황두영·임기진·신효광·이충원·권광택·김홍구 의원 발의)
6. 「경북비자센터운영」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7.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지방시대정책국 소관)

(16시 55분 개의)

○위원장 최태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임시회 일정과 지역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안건 처리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당면 현안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발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촉구 건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권광택 의원 대표발의)(권광택·최태림·박선하·황명강·김일수·임기진·김희수·김원석·김대일·황두영·한창화·허복·김창기·조용진·박채아·이동업·박규탁·김경숙·박성만·정근수·남영숙·박순범·박영서·이형식·배진석·정경민·박용선·남진복·이칠구·도기욱·연규식·김대진·최덕규·박홍열·윤승오·서석영·백순창·김홍구·윤종호·손희권·차주식·정한석 의원 발의) 

2. 경상북도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촉구 건의안(권광택 의원 대표발의)(권광택·최태림·박선하·황명강·김일수·임기진·김희수·김원석·김대일·황두영·한창화·허복·김창기·조용진·박채아·이동업·박규탁·김경숙·박성만·정근수·남영숙·박순범·박영서·이형식·배진석·정경민·박용선·남진복·이칠구·도기욱·연규식·김대진·최덕규·박홍열·윤승오·서석영·백순창·김홍구·윤종호·손희권·차주식·정한석 의원 발의) 

(16시 56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촉구 건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 및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권광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동 출신 권광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최태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방시대를 맞아 경상북도 자치행정의 역량 강화와 사회적 약자와 복지,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4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경상북도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경상북도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권광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상북도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태림  예.
박영서 위원  국장님.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박영서 위원  의과대학을 유치하려고 하는 대학교가 어디 어디입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남에 있는…
박영서 위원  아니, 경상북도에서 의과대학을 유치하고자 하는 대학교가 어느 대학교인지?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의과대학 유치는 안동국립대에서…
박영서 위원  안동대, 또?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리고 또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서 포스텍에서 약간 다르지만 의과학 양성을 위한 연구 중심 의대, 지금 그 두 군데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자, 의대를 유치하려면 병원이 있어야 되죠?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안동대 병원 있습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지금 안동에서, 국립대에서, 안동대에서 하려는 것은 한 500병상 정도를 추가…
박영서 위원  병원을 짓겠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짓겠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영서 위원  어디에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신도시 쪽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대학교, 의과대학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대학교에서 병상을 짓겠다는 위치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유치를 해?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도시에 한 3200억 정도…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잘 들어봐요. 벌써 안동병원이 신도시에 병원을 짓겠다고 한 게 10년이야. 10년 동안 말로만 했지 어디 지었습니까? 지금 신도시에, 제가 쭉 계속 이야기를 했었다고. 하다못해 안동의료원이라도, 분원이라도 지어 달라고 제가 개발공사까지 찾아간 사람이야. 그런데 짓기는 뭘 지었습니까, 지금까지? 아니, 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유치하려면 반드시 병원이 있어야 됩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병원이 지금 없는데 어떻게 유치를 해?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래서…
박영서 위원  말로만 그러지 말고 지금 이철우 지사도 의과대학을 유치한다, 유치한다 말로만 하지 말고 병원을 지으라니까. 안동병원에, 아니면 안동대학에 병원을 지어서 기부를 하든지.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포스텍은 병원이 없지만 연구를 한다잖아, 그렇지요? 의사를 만드는 게 아니고…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연구 중심.
박영서 위원  연구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의대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안동대학교는 의과대학을 유치한다는 건데, 병원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유치가 되느냐 이거야. 그리고 의사협회는 말이, 병원도 없이 어떻게 무슨 말로만 유치한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병원을 짓겠다는 경상북도의 계획이 있어야 돼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박영서 위원  계획을 해 놓고 유치를 하십시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동의료원 분원부터 시작해서 병상을 짓는 것까지 포함하면서 적극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지방시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광택 의원  위원장님, 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존경하는 권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채아 의원 대표발의)(박채아·조용진·김홍구·박선하·차주식·황두영·윤승오·김일수·황명강·남영숙·최태림·연규식·박영서·이칠구·김희수·정한석·권광택 의원 발의) 

(17시 7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채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산 출신 박채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최태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 행정의 최일선에서 한 치의 소홀함 없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와 보건복지정책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존경하는 박채아 의원님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김원석 위원  우선은 우리 청년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 조례가 아마 청년들에게 많은 희망을 줄 것 같다 생각하고요.
  검토보고서 4쪽, 9쪽에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 한번 했을 겁니다. 청년 연령이 막 제각각이라서, 이걸 어떻게 통일할 방법이 없는지? 우리 도에는 지금 청년이 19세에서 39세까지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 봤더니 54만 명이던데 21%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년기본법에는 34세까지 되어 있고 시군별로 이게 전부 다 다양해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김원석 위원  포항에는 34세, 나머지 시군도 39세, 45세, 49세까지 하는 시군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좀 통일하는 방법이 없는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려울 겁니다. 어려울 건데…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시고 난 뒤에 좀 많이 고민을 하면서 중앙정부하고도 좀 협의를 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29세에서 34세로 최근에 늘려놓은 상황인데 지금 타 시·도에는 전남이 45세로, 나머지는 한 절반 정도가 34세에, 부산하고 울산 그다음에 경기 이런 데 전부 34세로 하고 있고 대다수는 저희들하고 같이 39세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군마다도 또 달라서 34세 하는 데도 한 절반 정도 되고 저희들은 또 영양이나 청도 이런 데는 49세까지 하고 있어서 34세, 39세, 45세, 49세까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도부터 먼저 좀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39세, 일단 중앙정부에는 34세로 되어 있는 부분을 39세로 좀 바꾸는 부분을 조금 더 하자고 제안을 해 놓고 있고 먼저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 부분을 39세에서 더 확대했을 때 좀 보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39세에서 한 55만에서 지금 54만 정도 되는데…
김원석 위원  75만 명, 지난번에 자료를…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75만 명 정도로 해서 한 70억 정도가…
김원석 위원  맞아요. 70, 80억 든다 하더라고.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70, 80억이 더 드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우리가 설문조사를 좀 해 보니까 경북의 청년들 대다수가 40대까지 포함해서 하는 부분은 약간 청년취업이라든지 이런 준비하는 과정과 40대 넘어서서의 가장 중심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달라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저희들 우리 시·도는, 우리 시 단위는 39세로, 일단 좀 아닌 부분을 39세로 확대하는 부분까지는 저희들 같이 노력해 보고, 40세를 좀 넘기는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서 예산 문제와 정서 문제 그리고 국비가 안 따르는 상황에서 확대가 되면 국비에 우리 도비 매칭이 아니고 전액 다 도비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청년정책의 포커싱이 약간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조금 더 해 보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예,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일부 주민들을 만났더니 혼란이 있대.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맞습니다.
김원석 위원  민원을 좀 제기하는 사람도 있고.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김원석 위원  도하고 시군의 지원 기준 연령이 다르니까 혼란스럽다 이거예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래서 그걸 좀 해 주면 되겠고. 물론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김원석 위원  그다음에 여기 우리 의원님 안 제19조에 보니까 청년발전기금이 나오더라고.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과장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도에 각종 기금이 지금 17종이 있거든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렇게 있어서 열정과 의지를 가진 청년들에게 좀 더 뭔가 안정적인 정책자금을 지원하려면 기금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지난번에 의견을 나누었는데 물론 요즘 세수가 감소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많은데 이것도 어떻게, 다음에 앞으로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 조금 강구하면 좋겠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김원석 위원  경기도인가 어디에 청년발전기금이 있잖아요, 500억인가.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지금 광역에는 두 군데 정도 하고 있는데 실제 운용하고 있는 것은 경기도에서 말씀주신 대로…
김원석 위원  지난번에 과장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한번 꼭…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저희들 이런 형태는 아니더라도 좌우지간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도 포함해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예, 한번 고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김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우리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청년들한테 많은 질의가 나와요. 시군마다 좀 다르니까 뭐 15세부터 45세까지 하는 데도 있고.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맞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도가 또 다르니까 이것 일괄적으로 고려해서 시군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좀 해서 조례를 만들어도 일괄적으로 좀 해 주시면 하는 건의가 많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시군에서는 또 청년들 혜택을 그 군의 조례로 해서 맞는데, 도에 또 내려오니까 아예 연령이 낮아지니까 혜택을, 도로 정책을 하는 데는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또 지원도 못 받아요. 그러니 일괄적으로 22개 시군을 총괄해서 시군하고 긴밀하게 좀 협조를 얻어서 법적으로 좀 될 수 있는 연령을 할 수 있으면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위원장님. 안 그래도 저희들도 조금 혼란을 겪고 있는 게 중앙정부에서도 청년공모사업을 해도 34세로 해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는 39세까지니까 이분들은 또 “우리는 청년인데 왜 못 하냐?” 이것부터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 도에 하나로 맞추려 그러면 밑으로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도가 34세에 있는 시군도 있고, 39세가 많고, 그다음에 45세도 있고, 49세도 있어서 이것을 하나로 49세로 하려고 그러면 이게 또 너무 하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허락하신다 그러면 저희들 전체적으로 통일을 목적으로 하되 34세 되어 있는 부분부터 39세로 늘리고, 또 39세를 45세로 늘리고 최종 장기적으로 49세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그 부분은 다음에 우리 상임위원들께, 긴밀하게 22개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한번 토의를 하든 해 보고, 또 시군에서 다 다르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지방시대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박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아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경계지역 발전 지원 조례안(김홍구 의원 대표발의)(김홍구·박성만·김대진·김원석·황두영·이춘우·최병근·강만수·황명강·남영숙·이충원·정경민·백순창·박채아·조용진·손희권·윤종호·임병하·김경숙·이철식·신효광·노성환·이형식·김진엽·권광택·윤승오·배진석·차주식 의원 발의) 

(17시 20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경계지역 발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홍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주 출신 김홍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상북도 발전을 위해 지역 현장에서 도민들과 소통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해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경계지역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상북도 경계지역 발전을 위해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경상북도 경계지역 발전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경계지역 발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선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태림  박선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박선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경계지역 발전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홍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4조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항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과 제2항의 시행계획을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경상북도 지방시대 계획과 연계되도록 수립한다.
  안 제6조제2항 중 ‘협의’를 ‘심의’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항,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지방시대위원회가 대신한다.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는 삭제하고 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4조를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로 한다.
  다른 제정안의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선하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경계지역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선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선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선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선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선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위원장님.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지방시대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태림  예.
김홍구 의원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김홍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홍구 의원  사실 이번에 지방자치분권, 지역발전 특별법이 통과가 되었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태림  예.
김홍구 의원  상위법인 관계로 모든 부분은 수용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사실 위원회 구성원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구성원들이 실제 우리 도에서 광역시·도 간, 우리 자체 경북도내 시군 간의 경계지역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경계지역의 다양한 의견이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본인이 제안했던, 삭제 의견으로 되었지만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23개 시군 위원회 구성이 국장급 이상 해당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위촉직들이 부단체장들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현실적으로 상당히 많은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되고 쉽게 정책을 수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향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시는 그 내용에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되어서 명실상부하게 우리 경상북도의 경계지역 발전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잘 구성원이 구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고맙습니다.
  꼭 우리 존경하는 김홍구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런 위원회를 꾸려갈 수 있도록 박성수 국장님, 잘 기억해 두었다가요, 다음에 별도로 우리 김홍구 의원님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되겠지요?
김홍구 의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선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경계지역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박선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경계지역 발전 지원 조례안은 박선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세 분 의원 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아 의원  감사합니다.
권광택 의원  감사합니다.
    (김홍구 의원, 박채아 의원, 권광택 의원 퇴장)
○위원장 최태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최태림 의원 대표발의)(최태림·한창화·김대일·박규탁·정경민·김용현·박선하·황두영·임기진·신효광·이충원·권광택·김홍구 의원 발의) 

(17시 30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선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선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 12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박선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국장님.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박영서 위원  조례가 너무 두루뭉술하게 해 놓은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위원님 보시기에 좀 부족한 부분이…
박영서 위원  예를 들어서 안 제7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도지사는 법 제24조에 따라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과 대학이 도내에 이전하거나 기업이 도내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래 놓았거든.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박영서 위원  이게 뭐야, 이게? 두루뭉술하게 ‘해 줄 수도 있다, 안 해 줄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거든.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런데 이게 기업이 온다고 해서…
박영서 위원  자, 잘 들어봐요. 보통 이런 조례를 만들면, 예를 들어서 기업을 유치하면 기업을 유치한 인원수에 따라서 금액을,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보통 다른 시·도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경상북도는 아무 내용이 없어. 예를 들어서 1000명 이상의 기업이 온다 이러면 얼마를 지원해 준다. 그리고 500명 이상의 기업이 온다 하면 얼마를 지원해 준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런데 아무 내용 없이 두루뭉술하게 하면 그분들이 보겠습니까, 이것을?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거기 이제 투자유치 쪽에서 하는 부분은 별도로 있고요. 여기는 지금…
박영서 위원  아니 투자유치실도 똑같아요. 내가 상임위를, 기획경제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무슨 내용을 하면 명확하게 구분을 해 줘야지, ‘해 줄 수도 있다.’ 이러면 ‘예산을 줄 수도 있다.’ 이런 거거든. 없을 수도 있는 거야, 그렇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그 말씀은 맞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기업과 대학이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근거 틀을 만들어놓은 부분이거든요.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근거 틀을 만드는데…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다음에 이것에 근거해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내려오는 사항이라든지, 그것과 우리와의 협력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어 있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이 어디에 들어가고 있는가. 기회발전특구 관련 재개정 주요내용 안에 보면 지방투자활성화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지방…
박영서 위원  아니, 중앙정부하고 상관없이…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 부분에서도 기준이 별도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경상북도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 이거야.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래서 지금 우리 투자유치도 협의하겠지만 지금…
박영서 위원  아니, 투자유치실도 보면, 그때도 내가 질의를 이렇게 했다니까, 똑같은 내용을 했어요. 투자유치실도 보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것이 오는데, 다리를 하나 놔주는데도 꼭 부탁을 해야 되고 꼭 이야기를 해야 돼. 아니면 예산을 주지도 않아.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래서 저희들은…
박영서 위원  말로만 하지 말고, 제가 이 조례를,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무얼 투자를 받으려면, 투자유치실도 똑같은 거야. 우리 지방시대정책국도 똑같은 거야. 무얼 하려면 명확하게 해줘야 돼.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왜냐하면 부의장님, 이게 우리 특별법 24조에 근거해서 하는 건데 특별법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를 할 때에는 행·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에서 하는 부분인데…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에…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거기에 오는 유형이라든지 지원하는 저희들한테 파급효과라든지 기대효과 이런 걸 전체로 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몇 억…
박영서 위원  이번에 대구시에서 두산중공업에 유치하는 걸 보니까, 1조를 투자한다니까 부지를 몇만 평 주겠다, 이런 식으로 확정을 해 주더라고, 그런 것하고 똑같은 거야.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에는 뭐가 오면 어떻게, 어떻게 해 주겠다는 내용이 없고 두루뭉술, 예를 들어서 문경에 일성콘도를 짓는데 예산 10억을… 그 다리를 놔주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15억 받는 것도.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제가 그 상임위, 거기 기획경제위에 있을 때도 투자를 받으면 해 주겠다는 말만 했지, 어떠한 어떠한 예산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똑같은 내용이야. 지방시대정책국이라도 예를 들어서 대학을 유치하면, 합병을 한다든지 이러면, 어느 어느 인구가 오면 어느 어느 만큼 지원을 해 주겠다는 이런 내용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야. 자꾸 두루뭉술하면 사정을 해야 되고, 데리고 올 때하고 나갈 때하고 또 다른 거야.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저희들이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황, 상황에 따라 구체화해서 파격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렇지. 이것을…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왜 그런가 하면, 그런데 여기에 바로 규정하기는 힘든 게 일례를 들면 안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한양행이 들어오니까 저희들 이 대학 유치하고 같이 연결되어서 들어오니까 아예 안동시에서는 얼마를 주겠다는 게 아니고 땅 다 사주겠다, 이렇게 지금…
박영서 위원  맞아요, 똑같아요. 문경시도 ‘직원 100명 이상이 오면 50억을 지원하겠다.’ 명확하게 해 주더라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런데 그런 식이 저희들 도의 경우에 있어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B.Y.C’를 지원해 보니 좀 다르고, 포항하고 구미도 조금 다르고, 또 문경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례에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이걸 유형화를 해서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국장님, 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형평성에 안 맞다 이거야, 각 지자체에 해 주는 게. 각 시군에,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형평성에 안 맞다 이거야, 내가 이렇게 보니까.
  다른 큰 도시에 뭘 해 주면 굉장히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데 소도시에서 유치를 하면 예산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도의.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저희들 지방시대국은 소멸지역부터 더 많이…
박영서 위원  그렇지, 형평성에 맞게 똑같이 해 주라 이거야.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리하겠습니다. 비율이라도 최소한 더 높게…
박영서 위원  그렇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북부지역이나 소멸지역은 더 해 주어야 된다고. 예산도 그 지자체의 걸 보면, 예산도 10% 이하인데 계속 경주, 포항, 구미, 김천 이것밖에 몰라, 경상북도는.
  일단은 무엇을 하더라도 형평성에 맞게, 지방시대국만이라도 형평성에 맞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우리 국장님, 박영서 위원님이 질의한 그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또 그 특별법에 맞춰서, 24조에 그게 있으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위원장 최태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떤… 그렇게 해서 좀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위원장 최태림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위원장님,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지방시대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박선하 의원님 수고하셨어요.
  또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경북비자센터운영」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7시 43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6항 「경북비자센터운영」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서 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최태림  예, 우리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이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자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북비자센터운영」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북비자센터운영」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국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김원석 위원  우리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6쪽 마지막 단락에 ‘경북비자센터’라는 명칭 이것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지. 지금 타 시도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주셔서…
김원석 위원  지금 경북비자지원센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지사님이 추천을 해서 법무부에서 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김원석 위원  추천만 하는 그런?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원래는 그 추천을 하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이 검토보고서에 있어서, 비자센터라는 이름보다는 다른 이름으로도 저희들이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조금 있다가 예산 할 때도 보고를 올리겠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글로벌센터, 복지센터, 복지지원센터, 외국인복지지원센터 이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김원석 위원  한번, 예.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서는 지역특화비자 290장 정도, 추천하는 것 플러스해서 저희들이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중앙정부에서 기능숙련 인력, 조선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것 한 5000명 정도 들어오는 걸 저희들이 한 1000명 정도 확대하려는 사업하고, 광역비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설계하는 그런 기능까지 같이하게 됩니다. 그 광역비자제도도 좀 하면서 정착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비자센터라는 개념보다는 좀 더 포괄하는 개념이 맞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김원석 위원  조금 고민해 보면…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종합 검토하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우리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황명강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명강 위원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황명강 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위탁사업비는 3억 원이네요, 3페이지에. 민간위탁을 할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황명강 위원  경북비자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연간 위탁사업비가 3억 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 경북비자센터운영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그러면 민간위탁을, 이게 처음 나왔을 때 우리가 직접이나 우리의 기관에서 운영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황명강 위원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비자가 많이, 그 이전보다는 확대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예.
황명강 위원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좀 더 우리 국장님이, 우리 국에서 확실한 감시·감독과 또한 더 활발하게 잘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침을 자주 내리고 위탁을 줬다고 해서… 좋은 기관이, 민간기관이라도 확실한 기관이 위탁을 받겠지요, 그렇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 심사과정에서도 확실하게 해 주시고…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그러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다음 해부터는 이게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도, 그냥 던져놓지 말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감시의 어떤 기능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도 이것을 한 번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황명강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비자가 프라이버시 보호문제라든지 개인정보, 그다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족센터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시군하고도 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일자리에 포커싱을 했는데 오히려 정착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말씀 주신 대로 첫 공모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감시체계라든지 이런 것은 의회에 보고드려 가면서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우리 황명강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3억 가지고 됩니까? 인건비, 운영비 이러다 보면, 민간위탁은 사무실도 얻어줘야 되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저희들 한 4명 정도가 필요한데 원래 저희들이 3억 할 때에는 5월부터 시작하려고 3억 정도를 했는데 지금 공모를 하게 되면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남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삭감하는 그런 부분이고, 3억 정도 하면 한 4명 정도를 가지고 운영하는 데에는 큰 문제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내가 볼 때 3억 가지고 안 되지 싶은데, 만약 민간위탁을 하려면. 원래 3억으로 할 때는 무슨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하려고 그랬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원래는…
○위원장 최태림  거기에 위탁을 하면 사무실 임대료도 없을 것이고, 그런데 거기서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사무실 1개 얻고, 그러면 이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3억 가지고 외국 비자발급도 하고 해야 되는데 돈을 뭐 국장님이 내서 하나? 우리 담당 과장님, 어디 갔노? 담당 과장님 주머니 풀어서 합니까? 이 3억 가지고 내가 볼 때에는 운영비, 사무실 임대료 이렇게 다 줘 버리고 인건비도 없고 하면… 센터장이 있어야 되지요?
○외국인공동체과장 구자희  예.
○위원장 최태림  몇 명인교? 4명, 여기 4명 올라왔네?
    (「5명.」하는 위원 있음)
  5명. 그러면 센터장, 거기에 또 팀장 있어야 되고, 이것 가지고는 돈 모자라겠는데, 운영비하고 기타 등등 해서 3억으로는 사업할 돈이 없는데, 다 들어가도 모자라지 싶은데 이걸 신중하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내년도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금 확대되어야 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저희들이 이번에는 공모하고 위탁하는 이 3개월 정도, 4명 정도 출발하는 걸로 하면서 본예산 할 때에는 위원장님께 별도로 저희들이 더 검토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래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보니까요, 참 답답한 게요. 그 3억 가지고 사업을 해도 될동말동인데요. 이 3억 예산 들여서 그 5명에 인건비 줘 버리고 운영해 버리고 거기다가 또 사무실 얻어주고, 내가 볼 때는 여기서 비자발급을 하려고 하는가, 안 하려고 하는가 의문이 들어요. 아까 우리 황 위원님 말씀대로 명확하게, 어차피 예산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게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위원장 최태림  규칙에 가서 또 법안을 만들어 놓으면, 동의안을 만들어 놓으면 민간위탁 이렇게 해서, 늦게 해서 “한 5억 정도 들어갑니다.” 하면 그걸 어떻게, 나는 걱정이에요. ‘위원들한테 설명을 할까?’ 걱정스러워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예산까지 협의해서 내년도의 안은 같이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경북비자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수고해 주신 국장님과 여러분들 정말 수고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위·수탁하면 그 효율성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위탁할 경우에 높다든지 효과성이 좋다든지 등등 장점이 있어서 한다고 보는데,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위·수탁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쪽에 굉장히 많은데 이건 또 비자센터다 보니까 저도 우리 구자희 과장님한테 말씀도 듣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웃음) 드렸던 말씀이 민간한테 위탁했을 때 안정성 이런 게 어떨까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걱정하는 것은 어쩌면 제가 이 비자센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아주 간단하게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게 경북비자센터가 해야 되는 주요 업무를 아주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지역특화비자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역특화비자라고 해서 우리 지역에서 한 2년 정도 거주를 하고 학위를 가진 분들이 기업에 취업했을 때 지역에 머물게 되면 바로 영구비자 비슷한 걸 주는 특화비자가… 저희들 인구소멸지역이 한 18개 지역이 되는데 5개 시군이 신청해서 한 290명 정도를 추천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도가 가장 먼저 홍보를 좀 해서 290명, 소요가 많이 나왔고 그 290명 취업한 분들이 주로 영천 쪽, 절반 정도가 영천 쪽에서 취업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것을 안내하고 홍보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설명 받는 그런 건데 지금 플러스 되는 게 뭔가 하면 이 290명이 5개 시군에만 신청이 들어와서 했는데 이제 한 1000장으로 확대되고 16개 시군으로 확대되면서 안내하고 홍보하는 그런 역할. 
  두 번째는 외국 대학생들이 6700명 정도가 됩니다. 이런 분들이 일자리를 가지게 되면 또 비자에 관련해서 문의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과 일자리 연계를 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앞으로 하게 되면 광역비자라고 해서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의 그런 부분에서, 2년 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이 추천해 주는 건데 지금 법안으로 제안된 광역비자는 바로 우리가 필요한 인재를 해외에 나가서 데리고 오면서 정주비자를 주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설계하고 설명하는 건데…
  저희들이 처음에 경제진흥원을 할 때는 뭔가 하면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면, 일자리를 바로 매칭시키려고 하면 경제진흥원하고 연계되면 일자리 리스트가 있으니까 바로 좋겠다고 해서 그쪽에 상주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진흥원에서 장소도 협소하고 요구를 하려고 하면 전담 인력들을 정규 인력으로 달라. 이런 부분이 조금 협의가, 죄송스럽게도 덜 되어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이런 일자리도 하면서 지금 외국인 일자리 연계나 이런 건 단순 일자리 연계만 되는 게 아니고 기업까지 가서 통역도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정착도 시켜 줘야 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센터가 필요한데 이걸 좀 잘하고 있는 데가 지금 이민정책연구원하고 다문화가족센터 이런 부분들이 부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 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과 그 인력을 확보하면서 한 4명 정도를 해서, 지금 사업보다는 조금 늘어나야 되겠지만, 왜냐하면 사업량이 확대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연계시키게 되면 좀 나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그분들의 센터가 또 시군마다 한 아홉 군데 이상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시군과 협력도 되면서도 할 수 있다는 저희들의 1차 판단 때문에 이렇게 보고를 올리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박선하 위원  예, 제가 연계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한꺼번에 말씀을 다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드리려고 했던 것은 전문기관, 단체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연계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러면 전문단체나 기관을 다문화지원센터 정도 생각하십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연계된…
박선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북비자센터운영」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서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려고 합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해 한 10분… 바로 할까요? (웃음)
    (「똑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럴까요? 5분만 정회합시다. 5분간, 그러면 17시 58분, 맞지요? 
  18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회의중지)
(18시 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선하  예, 의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해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다음에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지방시대정책국 소관) 

(18시 9분)
○위원장대리 박선하  의사일정 제7항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선하  예.
김원석 위원  제안설명은 속기록에 등재하고, 저희들이 한번 사전에 자료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위원장대리 박선하  잠깐만요.
  그러면 김원석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생략하자는 안인데 모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모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지방시대정책국 소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지방시대정책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예산심사 전에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없으시지요? 
  회의 진행 중에도 자료 요구하실 수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경상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추경 예산을 편성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47쪽, 방금 동의안 해준 경북비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산업현장, 또 생산현장에, 제조현장에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요, 그렇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특히 농촌에도 일손이 없어서 수확기를 놓치고, 또 적과기를 놓치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특히 3D업종의 제조업체에서는 생산 자체를 포기해야 될 정도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런데 일자리는 그렇게 많은데 실제적으로 실업자도 억수로 많은 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현 실정입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김희수 위원  그 실업자 때문에 외국인이 여기 와서 일 못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그들에 맞는 일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실정에 맞는 일을 해서 우리 산업현장에 경제 활성화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금 경북비자센터 운영 이 부분이 참 고무적인 일이었는데 우리가 4월에 사업을 한다고 하고 지금 추경에 와서 예산을 삭감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여기서 아까 위탁동의안 부분에도 그렇고 이 사업 자체가 외국인 지역우수인재 및 동포가족 유치활동, 일자리 연계, 지역특화형 비자추천서 신청상담 및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어려운 중소기업의 일손을 해결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리고 또 외국인이 있지만 동포라든지 와서 이분들이 지속적인 일로 해서 숙련이 되었을 때, 계속해서 고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품질향상도 되고 고용도 유지가 되고 생산도 유지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일을 추경에 와서 예산을 삭감해 가면서까지 이 민간위탁을 바꿔야 되는 부분은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잘못 짰던 것이지 않느냐? 경제진흥원이라는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에서 생각도 안 해 보고 이걸 준다고 했다가 예산상으로 편성해 놓고 지금 이 핑계, 저 핑계 그렇게 못 하겠다고 하면 자기들 입맛에 맞는 일만 하는가, 거기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꼭 필요하다는 저희들 판단하에 1회 추경에 이 사업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래서 5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한 3억 정도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결국은 정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자리까지 연계하면서 경제진흥원하고 일부 협의를 했는데 저희들의 불찰로 경제진흥원에 같이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고, 거기의 협소한 사무실 상황이라든지 거기가 공모를 해서 또 가져와야 되는 그런 부분, 그런 데 판단이 미숙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국장님, 지금 이게 1회 추경에서 2회 추경으로 넘어온다고 해서 지금 경상북도 내에 있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생산 현장에 지장이 있고 그렇지는 않다는 이야기지요. 이걸로 인해서 좀 더 원활하게 우리가 작업하는 데를 확보해 주고, 또 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자 하는 건데 이미 그렇게 원활하게 해 주자고 마음먹은 것을, 경제진흥원은 출자·출연기관 평가에 계속 A가 나옵니다, A+이 나오고. 하는 일이 없어요. 뭐 합니까?
  그들은 어려운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저 조언해 주고 나머지는 신용보증기금에 가면 신용보증기금은 예대마진 뭐 부도날까 싶어서 심사해서 조건 되는 사람만 신용대출 해 주고, 경제진흥원이 하는 일에서 이 부분이 당초에 맞지 않았다면 우리 집행국에서 선택을 잘못했던 거고…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저희들이 좀 부족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경제진흥원이 일을 맡아도 될 상황인데 자기들이 어떤 인원이 없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일을 가지고 번거롭다거나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안 한다고 하면 그 기관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요.
  예산을 본예산에도 안 했다가 1회 추경에 급하게 편성해 놓고 지금까지 그냥 놔뒀다가 이제 와서 또 예산 2억을 삭감하고, 지금 다시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한다고 하면 또 그만한 시간이 지나는데 금년 안에 과연 일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그러자마자 또 내년 사업 시작해야 될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저희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고, 이번 판단에 있어서는 경제진흥원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일차적으로 저희들 쪽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사업이 좋은 사업이고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일을 진행하면서 의회에서 예산까지 승인해 준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된다면…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죄송합니다.
김희수 위원  그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운영방법에 대해서 의회로서는 질타를 안 할 수가 없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이 사업이 빨리, 조기에 정착을 해서 우리 어려운 중소기업에 일자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래서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이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예, 김희수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서 위원님. 
박영서 위원  국장님.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박영서 위원  ‘중소기업 일학습 병행지원’ 있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박영서 위원  대구대학교하고 금오공대.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타 대학은 안 됩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박영서 위원  아니, 타 대학도 한번 이야기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안동대학교나 경북대의 상주캠퍼스나…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다른 대학교도 한번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지금 이걸로 얘기해 본 적은 없고요. 이 부분하고 저희들이 연결시켜서 U시티라고 해서 거기에는 전문대 졸업하고 오면 전부 다 해 주는 형태로 지금 각 대학이 다 연결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타 대학교도… 중소기업에서 공부를 더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굳이 대구대하고 금오공대만 지원해 주면 안 된다 생각하거든.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이걸 확대하…
박영서 위원  내년도 사업할 때 타 대학교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공문을 보내서 하겠다면…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미리 올해부터 하면, 미리 공문을 보내서 하면 내년도 예산을 많이 잡아야 되니까, 더 잡아야 되니까 타 대학도 한번 공문을 보내서 하겠다고 그러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렇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이건 바람직한 방향이 있고 저희들 기업들의 상황을, 이번에도 좀 감액이 되고 있는데 기업에서 중간에 어려워서 그런 부분인데 기업까지 같이 체크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보니까 감액을 하는데, 올해 추경 때 감액을 하는데 타 대학교도 한번 알아볼 수도 있는 것이고…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래서 타 대학교에도 하겠다고 그러면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박영서 위원  이걸 보니까 감액을 했던데, 2개 대학만 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도 혹시나 안동대학교나 경북대 상주캠퍼스나 아니면 포항에 있는 대학교나 이런 데 죽 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더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이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예,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번 예산 추경은 감액을 해서 다른 데 일자리를 이렇게 한다는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지방시대는 신규사업도 있던데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전부 다? 신규사업 하는 게? 무슨 페스티벌 이런 것도 하던데 이게 어느 시군하고 같이하는 거예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 페스티벌 하는 곳은 상주입니다. 시는 상주시인데…
박영서 위원  잘 들어봐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청년 페스티벌이 지역은 상주인데 그게 도 단위 전체 행사입니다. JC에서…
박영서 위원  아니 잘 들어봐. 무슨 무슨 사업을… JC 행사 했지 않습니까, 봉화에서?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안 했습니다.
박영서 위원  봉화에서 안 했어요?
○청년정책과장 차순애  그 자체적으로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도 단위…
박영서 위원  아니, 도에서 했던데, 봉화에? 봉화군에서.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봉화에서 한 것은…
박영서 위원  JC 뭐 했던데, 행사?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봉화는 제가 정확하게…
박영서 위원  얼마 전에.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저희들 지금 하는 건 JC에서 하는 경북도 청년 문화페스티벌로 해서 전체 하는 것이고…
박영서 위원  그래, 상주에서 해, 올해.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이번에 장소는, 지구대회…
박영서 위원  그런데 아니 상주에서 하는 건 뭐야, 이건 또?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이건 청년 문화페스티벌로 해서 청년회의소, 우리가 지금 청년단체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는 JC 주재로 해서 매년 해 오던 부분인데…
박영서 위원  그런데 3300만 원 가지고 되는가?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아닙니다. 그 시비에서, 3 대 7로…
박영서 위원  그러면 이건 상주시하고 하는 거예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상주시의 그 회장이 그쪽의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같이, 상주 청년회의소에서 이번에는 도 전체를 하되 주관하면서 시장님하고 연결이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지구단위 대회는 울진이라는데?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건 자기들 자체 행사고, 여기는 여기서 주관해서…
박영서 위원  아니 한번 알아보시고, 봉화에서도 얼마 전에 예산 2000만 원 줬다가 적다고 제가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봉화군에서. 그때도 JC 행사더라고.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이번에는… 자체 행사는 모르겠는데…
박영서 위원  하여튼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보면…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JC 전체로 청년 하는 건 이게 처음이고요.
박영서 위원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봉화에서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박영서 위원  그리고 우리 증액사업에 보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있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건 어떻게 지정을 해요, 사람을?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건 자격요건이, 이건 국비사업인데 자격요건이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박영서 위원  아니, 청년이 4인 가족이 있어?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러니까 원 가구가, 원 가구의 자기 부모님까지 포함해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자기 개인 혼자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그 금액이…
박영서 위원  아니 이것을 지원을 해 주는데…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해당되어 저희들이 신청하면 국비가 계속 나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개인이, 본인이 신청을 하는 겁니까, 월세 신청 이걸?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본인이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본인이 그러면 인터넷으로 신청하는가?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시군별로 해서…
박영서 위원  시군별로면, 아니 예를 들어서 월세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그러면 부모 재산 이런 것도 다 보는가?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다 검증합니다. 그 기준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부모하고 해서 중위소득 100% 이하…
박영서 위원  그런데 경상북도에 이렇게 많아, 지원해 주는 돈이?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많고, 그래서 여기는 내년까지 한시 사업인데 필요한 사람…
박영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경상북도에만 살아요, 아니면 타 시·도에 가서 살아도 되는지?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우리 경상북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박영서 위원  주소가 경상북도인데…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경상북도 안에 있는, 우리한테 신청하고 우리가 중앙정부로 올리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돈을 내려줍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주소는 경상북도인데 생활권은 타 시·도에 있어도 되는지?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주소 위주로 하게 되는데…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소는 경상북도에 있는데 생활권이 타 시·도에, 서울이나 경기도에 있다 해도 월세 지원이 가능한지?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건 조금은… 모르면 가능한데 약간 탈법 비슷한 약간, 원래는 여기 살면서 여기에 있는, 그래서 우리 지역은 우리한테 신청하게 되어 있고…
박영서 위원  아니 도비가 꽤 되는데, 그러면 시군비하고 합치면 우리 경상북도의 청년들이…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20만 원씩 지원해 주고…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분이 이렇게 많아?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1년의 기간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박영서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아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많고, 지난번보다 그 해당되는 분들의 신청이…
박영서 위원  한 몇 명 정도 되어요, 지금 경상북도에?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지금 이번에 6300…
박영서 위원  6300명이나 지원을 해 준다고, 월세를?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박영서 위원  많네, 의외로. 아니 인구는 없다는데… (웃음) 나는 이것 보고 깜짝 놀랐어.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래서 이건 중앙정부에서 적극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그동안 내가 지방시대에 관심이 없었는지, 과에, 국에, 오늘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6300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러니까 이게 1년 지원하니까 한 해에 6900명보다 이렇게 1년…
박영서 위원  아니, 나는 궁금한 게, 학생들도 있거든, 그렇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학생들도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얘네들이 꼭 굳이 경북에만 있다는 생각은 안 하거든, 나는. 그러면 그것도 지원을 해 주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다른 것은 궁금한 게 없고.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내에 실제 거주해야 되는, 실제 거주를 일단 조건으로 하고, 예.
박영서 위원  실제 거주해야 되는데, 부모는 경상북도에 있고 본인이 타 시·도에 학교나 직장을 다닐 때는 안 된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확실하죠?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박영서 위원  원칙적으로? (웃음)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이번에 이걸 하는 것은 실제 거주 개념입니다.
박영서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없다고 타 도시에 대학을 못 가라는 법은 없거든. 나는 경상북도 출신 학생이라면 다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
  주소는 경상북도인데, 아니,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주소는 경상북도인데 공부는 서울에 가서 해. 그런데 집은 가난해. 그건 지원이 가능한지?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원칙적으로는 실제 거주 개념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런데 문경시에서는 지원을 해 줘. 그런데 경상북도는 왜 안 해 줘?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국비 지원을, 국비를 기준으로 해서…
박영서 위원  아니,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야. 무슨 말이냐 하만 집은 가난하지만, 비록 집은 가난하지만 나는 공부를 잘해. 그래서 서울이나 인근에 타 시·도 대학에 갈 수도 있어, 청년이.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요새는 U시티 하게 되면 오히려 지역에 정주하게 되면 파격적인 지원을 해 드리는 추세로 도에서 약간 방향을 바꾸어서 그런 부분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도민을 위한 일이라면 뭐든지 해 줘요. 그게 살아가는 방법이고, 없는 사람들이 죄야.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좋은 질의와 대안까지 제안해 주신 박영서 부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위원님.
김일수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38쪽, 39쪽 보면 이게 대구경북지역학 교양강좌 개설 지원이 신규로 올라왔잖아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구경북연구원이 분리, 같이 되어 있다가 분리되면서 사업이 신규로 올라온 것 맞습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이게 원래 2019년부터 해서 대구경북지역학회에서 경북학을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자 해서 경북에 있는 대학교 6개하고 대구에 4개 정도 해서 한 4억 정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대구에서 주관하면서 대구에서 예산 4억을 다 대가면서 해 오다가 시장님이 바뀌고 나서는, 이게 지금 활성화되어서 학생들이 지금 수강신청이 한 16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10개 대학에. 그런데 “경북에서 하는 것은 경북에서 대는 게 안 맞나?” 이렇게 해서 홍 시장님이 2억 정도만 세우고 나머지 2억은 삭감하는 바람에 이게 잘못하다가는, 지금 저희들 1600명 정도 수강생이 10개 대학에 있는데 저희들 경북도에 수강생들이 한 1000명이 넘습니다.
김일수 위원  아, 경북도에 1000명이 돼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그래서 2억 정도 가지고는 지금 대구·경북이 상반기에는 다 썼는데 하반기 부분의 예산을 대구에서 다 안 실어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반 정도를 대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만약에 지원해 주시면 이 사업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이 사업은 10개 대학에서 3학점씩으로 하면서 우리 대구·경북에 대한 이해와 지역의 정체성 강의, 그다음에 경북 출신의 인물, 그다음에 지역의 복지, 젠더인식, 지역의 문화인식 이렇게 해서 한 15주 차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사업이 중단 위기에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올리고, 지원해 주시면 대구에 4개 대학하고 우리 6개 대학하고 같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 이제 사업 진행을 계속하려 그러면 대구에서 4억씩 지원하던 체제에서, 현 시장님 체제에서는 내년부터는 우리도 본예산에 2억씩 싣고 저기도 2억 싣고 그렇게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단독으로, 별도로 운영합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같이합니다.
김일수 위원  같이합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왜냐하면 대구의 2억이 지금 들어와서 상반기에는 우리 대구·경북이 같이했고, 지금 저희들이 세우게 되면 하반기를 대구·경북이 같이하는 체제로. 그리고 내년부터는 대구 2억 세우고 우리도 당초예산에 2억을 세워서 4억으로 1년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래 이게 신규라서 그래도 위원들이 좀 알 수 있도록 사업 목적이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교양강좌의 내용 이런 것들을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아쉽네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김일수 위원  하여튼 다음에는 이런 사업 설명이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충분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김일수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위원님 더… 김원석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원석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방금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신 거랑 똑같은데 이것 벌써 2019년도에 시작한 거예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김원석 위원  그러면 이것 학점은 다 인정되는 겁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3학점씩으로 인정이 되고, 그렇게 해서 여기 10개 대학에서 3학점.
김원석 위원  지금 6개 되어 있네요. 도내 6개 대학 나오네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대구의 4개 대학하고 우리 경북의 6개 대학하고 해서 참여를 하는데 저희들이 대구경북학회에서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같이, 원래 2019년에 처음 시작할 때는 2억으로 시작했다가 우리 경북에 있는 대학들이 추가되면서 2020년도에 4.3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대구에서 4.3억, 그리고 2022년도에도 또 4.3억인데 2023년 이번에 본예산을 하면서 대구에서…
김원석 위원  2억밖에 안 했다 이거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2억밖에, 1억 9900만 원밖에 안 해서 대구광역시에서 이걸 교부 완료해서 10개 대학 상반기에는 운영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지원하려고 이렇게 파악하면서 보니까 수강생들이 2020년도에 한 1200명 정도 되었다가 작년 2022년도에 1600명이 되었는데 대구 소재 대학에서 566명이 수강을 했고 경북 소재 대학에서 1034명이 했습니다. 그리고 영남대학교는 저희들이 3학점이고…
김원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나는 왜냐하면 이게 혹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나 싶어서.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대학생들 학점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일반을, 요새 말하면 학계나 사회적으로 지역학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이 많거든요. 그건 알고 있는데, 우리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보면 명예도민대학이 있잖아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김원석 위원  학사, 석사, 박사과정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공통과목이면 지역학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김원석 위원  나는 혹시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면 이건 안 맞는 건데, 대학생을 하니까 좀 달라져야 되는데…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1학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해했고.
  그다음에 42쪽에 RISE(지역혁신중심대학 지원체계) 사업 있잖아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김원석 위원  이게 기업과 대학하고 지자체가 주도하는 RISE 사업인데 이것도 보니 추경에 확보된 예산을 이번에 또 감을 하거든, 3억을. 요새 학령인구가 감소되고 또 청년인구가 유출되면서 고등교육의 환경이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은데, 그래서 지방대학 또 지역에 위기가 많은데, 이게 3월에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네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김원석 위원  경북연구원에서 거버넌스 구축하고 있습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런데 예산을 어렵게 확보한 것을 꼭 이렇게 감을 해야 되나 싶은데…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게 처음에 3월에 지원을 받아서 최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전담기관을 설정하기 위해서 센터장 1명에 직원 3명 뽑고 5명 추가하는 예산으로 하는데, 원래 저희들이 이걸 구성을 해서 전담기관 지정받으려 그러면 교육부의 지정을 받아야 활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부터 가동을 하려고 그랬는데 교육부하고 협의가 좀 늦게 진행되어서 7월에 지정되다 보니까 5, 6, 7, 7월 말 정도 되어서, 한 3개월 정도 저희들이 활동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만큼은 저희들이 좀 삭감을 해서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죄송한 게 저희들이 좀 빨리했어야 하는데 한 3개월 늦춰지는 바람에 귀하게 주신 것을 이렇게…
김원석 위원  전국에 몇 개소입니까, 이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전국에 7개 시범, 지방정부가 그렇게 지정되었고 경북이 가장 먼저 센터를, 저희들이 늦었지만 가장 먼저 센터를, 미리 주신 덕분에 가장 먼저 설립해서 있고 이 팀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컬도 지금 준비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지금 22개 시군에 대학하고 기업이 함께하는 U시티 이게 매나 이걸 하는 거지요? 약간 다릅니까?
    (박선하 부위원장, 최태림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이 사업 안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계획안을 넣어서 내년도에 이게 확정이 되면 U시티 그걸 하는 돈도 2025년부터 국가에서 저희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 2000억에서 2500억 정도를 매년 받고자 합니다.
김원석 위원  하여튼 고생하시고. 왜냐하면 지방대학의 위기가 곧 지역의 위기이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서 예산도 사장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32쪽에 도립대학교 연구용역 1억 감하는 것 안 있습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김원석 위원  이것도 추경에 했다 지금 감하는데, 물론 글로컬 대학30 공모 예비 지정되어서, 1단계 지정되어서 감하는 것인데, 이게 탈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저희들…
김원석 위원  지금 뭐 2단계 지정 계획 잘 준비하겠지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저희들 이것 사실은 탈락하지 않도록 하고…
김원석 위원  (웃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저희들 지금 한 15개 대학 정도가 이번에 되어서 5개 정도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원석 위원  10개 하는데, 예.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래서 10월 4일까지 하는데 최대한 잘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저희들 원래 도립대가 할 때는 도립대를 4년제 하거나 제로베이스에서 도립대 혁신 방안으로 갔는데 이번에 이것 주시고 난 뒤에 글로컬 대학, 5월 정도에 있으면서 도립대하고 안동대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수립하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립대 베이스보다는 안동대하고 도립대 균형 베이스에서 해야 돼서 안동대에서도 돈을 직접 내기로 했습니다. 8000만 원 정도를 같이 내어서 두 대학 간에 통합용역을 하면서, 위원님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사실은 글로컬 대학에 된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사실은 통합대학에 되게 되면 이 지역에 있는 가톨릭상지대라든지 그다음에 동양대에서의 학점도 서로가 인정하는 형태로 바뀌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도립대 차원의 혁신모델보다는 전체 대한민국의 혁신모델을 이끄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도립대뿐만 아니라 안동대에서 주로 상당한 돈을, 예산을 내어서 하는 형태로 좀 바꿔가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예,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잘 준비해서 꼭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개혁혁신관이 어제 아침에 왔던데, 교육개혁혁신관이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지원관님, 교육혁신지원관.
김원석 위원  아, 교육혁신지원관. 그분 좀 잘 활용해서 많이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이 질의하셨는데요. 24쪽에 청년 월세 지원사업. 이게 사실 고금리 시대에 청년 주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게 의문인데, 올해 지금 예산이 얼마예요? 시군비 28억인데 제가 어제저녁에 국도비 보조 가내시조서를 봤더니 8개 시군만 이번 추경에 가더라고. 그러면 지난해 예산이 아직 집행이 덜 되어서 이월된 사업이 있다 이 말인 모양인데, 자료 요구를 한번 할게요. 각 시군별로 집행액이 얼마인지, 인원이.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런데 실제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저희들 보통 보면 기준중위소득, 부모 소득이 한 540만 원 이하, 본인이 한 124만 원 이런데…
김원석 위원  안 그래도 어제 나도 자료를 봤는데…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1600명 정도에서 이번에 수요가 증가해서 한 2800명 정도, 1200명 정도가 더…
김원석 위원  물론 와서 그런 것인데, 나는 가내시조서를 보면서 왜 8개 시군만 가나 싶어서 의문이 들었는데 그게 지난해에 왔던 게 이월되어서, 남아서 온 것 아닙니까? 집행이 덜 되어 왔는지,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자료를 좀 주시고.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이게 조금 그래도 기준을 좀 완화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조건을 봤더니 월세 60만 원, 그다음에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이게 대상이죠?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김원석 위원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물론 기준중위소득…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이게 원래는 원가구에…
김원석 위원  원가구에 저거 아닙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청년인데…
김원석 위원  부모가 사는 원가구에 100% 하면 이게 얼마나 하느냐 하면 2인 기준 하면 207만 원이에요, 207만 원.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김원석 위원  그다음에, 자, 좋다. 3인 가구 가면 266만 원, 내가 계산해 봤더니.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다음에 청년 가구가 기준중위소득 60%하면 얼마입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한 124만 원.
김원석 위원  124만 6735원이죠?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한다고 보면 뭐라 할까 이게 최저임금으로 하면 얼마예요? 201만 원이에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건 200만 원, 예.
김원석 위원  200만 원이 되면 예를 들면 한 사람이라도 경제활동을 하면 이게 대상이 안 되는 거야.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김원석 위원  그러니 까다로운 것 아니에요, 이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은 중앙정부에서…
김원석 위원  그러니까 국토부에다가 이걸 어떻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건의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것만 해도…
김원석 위원  물론 대도시하고 좀 차이는 있기는 있는데…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지금 이슈가 있다 보니까…
김원석 위원  이것은 한시 아닙니까, 한시?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내년까지 한시적…
김원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게 뭐지?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이건 또 지원 대상을 각 시·도 관계 단체 조례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하고 또 다르잖아.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김원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기초별로도 하고 이슈가 있으면 또 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한정된 예산이고 이렇다 보니까… 저희들도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뭔가 하면 지금 여기도 보면 34세로 한정해서…
김원석 위원  그래, 여기 34세 이래 해 버리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또 국토부 하는 사업이 다르고 또 이슈가 되면 또 다르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청년들 자체도 좀 혼돈이 있고 저희들 또 시·도별로 시·도 사업을 따로 하는 데가 있고 해서 이런 혼란이 좀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예,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보고 아까 그 자료 좀 챙겨주십시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우리 김일수 위원님 질의했어요?
김일수 위원  예, 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또 보충 질의할 사람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예산안을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국장님.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위원장 최태림  또 2회 추경해 놓았는데 본예산에 가서 또 단돈 1000만 원이라도 반납하고 하지 마이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하지 마시고, 내가 또 거기에 대한 질의를 좀 얘기를 하려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하겠는데요. 꼭 철두철미하게 해서, 우리 청년과장님.
○청년정책과장 차순애  예.
○위원장 최태림  우리 경상북도 청년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정말 획기적인 방향을 한번 잡아보세요. 잡아봐서요, 정말 요즘, 내일 또 우리 안을 다루는데 무슨 무슨 뭐 해서 400억, 500억 줘서 그 사람들 집 지어주고 이런 것보다도 정말 어려운 청년들 선별해서, 결혼 못 한 청년들, 선을 보더라도 200만 원, 300만 원 들어가야 된다 하는데 그거라도 결혼 자금을 획기적으로, 한 10년 동안 경상북도에서 살면 한 200만 원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한번, 20만 원, 50만 원 월세 줘서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요. 정말 경상북도에서 내 결혼 자금 보태줘서, 옛날에 속된 말로 ‘농협에 빚내서 결혼한다.’ 이랬는데요. 단돈 얼마라도 보태줘서 이번에 결혼했다, 우리 경상북도에 오면 청년들에게 경상북도에서 결혼 자금을 준다. 이래 가지고 획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대안을 짜내 보세요. 그런 것도 한 500억 정도 투자해서 이러면 청년들이 들어와서 결혼하면 또 자동적으로 아기를 낳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또 아기 소리가 나고.
  자,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여러분, 금일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예산 심사로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여성아동정책관·감사관·자치행정국·복지건강국 소관 안건 처리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전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을 통해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5분 산회)


○출석 위원
  최태림    박선하    김원석
  김일수    김희수    박영서
  
○위원 아닌 의원
권광택    김홍구    박채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조영진
전문위원이승언
○출석 공무원
지방시대정책국
국장박성수
인구정책과장구광모
청년정책과장차순애
교육협력과장허윤홍
외국인공동체과장구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