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63回 慶尙北道議會(臨時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 第2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時 1992年2月14日(金) 14時40分場所 文敎社會委員會
議事日程

1. 慶尙北道敎育史編纂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2. 慶尙北道敎育監中學校入學資格檢定考試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3. 慶尙北道敎育監中學校入學資格및高等學校卒業學歷檢定考試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4. 花郞의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5. 慶尙北道圖書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6. 慶尙北道學生野營場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7. 慶尙北道社會敎育協議會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8. 慶尙北道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案件1. 慶尙北道敎育史編纂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2. 慶尙北道敎育監中學校入學資格檢定考試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3. 慶尙北道敎育監中學校入學資格및高等學校卒業學歷檢定考試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4. 花郞의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5. 慶尙北道圖書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6. 慶尙北道學生野營場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7. 慶尙北道社會敎育協議會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8. 慶尙北道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4시43분 개의)

○위원장 김광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일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감이 제출한 경상북도교육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의 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진지하고 성의 있는 서로 예의를 지키면서 신중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1. 慶尙北道敎育史編纂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14시44분)
○위원장 김광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교육청 초등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황한종  초등교육국장 황한종입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대통령령 제13451호. "91.8.16)의 제정으로 경상북도교육사편찬위원회 부위원장의 직위가 학무국장에서 초등교육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코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전에 학무국장이라는 직제는 없어지고 초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이 새로 생겼는데 그 중에 그 학무국장이 수행하던 부위원장의 직위를 초등교육국장이 수행하기 위해서 변경을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사유입니다.
  개정근거는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 방금 말씀을 드린바와 같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제4조 위원장 항에 부위원장 직위변경인데 학무국장을 초등교육국장으로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2「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례안이 되어 있는데 경상북도교육사편찬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학무국장을 초등교육국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넘기면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신. 구대비표가 되어 있습니다.
  현행은 학무국장이고 앞으로 개정이 되면 초등교육국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헌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태주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제 제안설명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주요내용은 조례중 부위원장이 종전에 학무국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개정내용은 부위원장을 초등교육국장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검토의견은 '91년 8월 16일자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개정으로 일부 부서의 직제의 명칭에 부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광헌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오 위원  예. 아무하자 없으므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광헌  김경오 위원 동의안에 대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죠?
      (「찬동합니다」하는 이 있음)
  찬동하십니까?
  예.
  경상북도교육사편집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慶尙北道敎育監中學校入學資格檢定考試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3. 慶尙北道敎育監中學校入學資格및高等學校卒業學歷檢定考試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위원장 김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감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감중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소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도 일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께서 먼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황한수  먼저 위원님들한테 번잡을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감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수수료미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초등교국장이 설명을 드리고 다른 것은 중등교육국장이 설명을 할 줄 압니다.
  제안이유는 거기에 제명이 불합리하여 제명을 개정코자 합니다.
  이것은 착오로 인해서 경상북도 제명을 보면 '경상북도교육감중학교'라 하는 것 중에 교육감이 없어야 될 것이 거기에 삽입이 되어서 이것을 삭제하는 제안입니다.
  따라서 개정주요골자는 기관명칭변경에 제명중 「경상북도교육감」은 「경상북도」로 하고 제1조가 있습니다마는 1조중에 「경상북도교육감」역시 「경상북도」로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로 넘기면 거기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경상북도교육감……제명중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감」을 「경상북도」로 한다. 
  제1조 목적중「경상북도교육감」을「경상북도」로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뒤에 신. 구대조표가 있습니다마는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잡을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헌  초등교육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중등교육국장 이태원입니다.
  경상북도교육감중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사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명이 불합리하여 제명을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주요골자는 기관명칭변경입니다.
  제명중 「경상북도교육감」을「 경상북도」로 하고 제1조중 「경상북도교육감」을「경상북도」로 하자는 겁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그 제명중 「경상북도교육감」을 「경상북도」로 한다. 
  제1조 목적중「경상북도교육감」을「경상북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초등국장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14시52분)
○위원장 김광헌  중등교육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상북도교육감중등학교입학자격및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앞에서 주요골자 부분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이 불합리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에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주시 출신 김경오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오 위원  조례중에 조례개정이 여기 보니까 여러 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회 있었는데 그 첫 번째부터 계속 이 제명이 그래 됐는지 중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처음부터 그렇게 돼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등교육국장 황한종  처음은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경상북도교육위원회」로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회 뭐 뭐. 이렇게 돼 있었는 것이 지난해 3월 25일에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른 사전 법 개정의 지시가 있어 가지고 문교부에서 당시에 문교부입니다만 문교부에서 교육위원회는 교육감으로 고치라는 이러한 시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일일이 검토가 되어서 그대로 할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은 교육감으로 하지말고 「경상북도」로 처음부터 그렇게 고쳤으면 괜찮을 건데 착오로 인해서 일괄적으로 「경상북도교육위원회」를 「교육감」이라고 고치다 보니 이러한 착오가 생긴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의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 마지 않습니다.
김경오 위원  위원장님!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태초에도 「교육위원회중등교입학자격검정……이렇게 돼기지고 있었는 모양인데……모르겠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문외한도 아마 제명에서 「교육위원회중학교」혹은 「교육감중학교」그러면 이거는 처음 듣거나 보면은 제명이 어감이 안 맞는데 교육계에서 아주 정확하게 하실 분들이 어떻게 제명이 그렇게 됐는지 처음 제가 집에서 이 안을 받았을 때부터 그런걸 궁금히 여겼습니다.
  예. 감사합나다.
○초등교육국장 황한종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광헌  김경오 위원님 잘 아시……
  예. 그러면 다음은 영천군 출신 하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위원  그런데 다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공감으로 느끼는 일이라고 사료됩니다만 본위원도 「경상북도」하면은 「공용」말하자면 이 기관을 말하는 것이고 「교육감」하면은 교육……한 개인 말하자면, 직책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 경상북도뿐만 아니라 이 교육이라 하면은 교육을 다루는 분들이 그야말로 문장이라든가, 말하자면 자구라든가 이런 모든 면을 봐서 어떻게 처음에 이렇게 됐는지 다시 한번 상세히 그 배경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후학을 기르는 가장 우리가 참, 존경하고 이러한 교육을 다루는 기관에서 이러한 이름이 지금까지 다만 얼마간이라도 쓰여졌다 하는 데 대해서 조금 참……생각을 이상하게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이 결정이 돼 가지고 이랬는지 한번 더 설명을 상세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초등교육국장님 수고스럽지만 더 첨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 황한종  예. 이 관계는 작년에……
  방금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문교부에서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되니까 관계예규라든지, 이러한 조례라든지 규정이라는 것을 자치제에 맞도록 개정하도록 일괄 지시가 되어서 그 당시에 이 사무를 서무과에서 일괄해서 취급을 하고 또 각과에도 여러 가지로 자료를 내도록 이렇게 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일은 급하고 상당한 량이 되어서 또 심사위원회를 했지마는 일일이 검토가 불충분해 가지고 이러한 결과가 되었다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문제를 저희들도 통감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구휘 위원  그 자리에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교육위원회」리는 이름이 붙이진 연도가 언제이며 그것이「교육감」으로 바뀐 연도가 언제입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초등교육국장 황한종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 관계공무원석에서 - 「죄송합니다만 제가 실무를 밭고 있기 때문에 잠시 거기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려도 양해를 해 주신다면……」하는 이 있음)
강구휘 위원  예. 좋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박상태  지금현재 법제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행정관리담당관 박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그전에는 「경상북도교육위원회교육감」이렇게 기관 명칭이 그렇게 통상 사용이 되고 그래 돼 왔었습니다.
  의회가 구성이 안 돼 있는 속에서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있을 때에 그 권한……의회 권한 대행은 문교부장관이 대행을 할 때 그때는 저희들 합의제 교육위원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문교부에 승인이 된 걸로 간주 처리가 됐던 그 시절입니다.
  그렇게 죽……전부 모든 조례와 규칙이 저희들 자치법규집을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사용해 왔는데 갑작스레 작년 3월 25일, 26일부로 지방자치제로 직제가 바뀌면……자치제에 대비해 가지고 교육위원회 명칭이 「경상북도교육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때에 교육부에 시달이 되기를 기관명칭은 「경상북도교육청」이고……기관은 경상북도교육청인데 대표기관명칭은 「경상북도교육감」이다, 이렇게 지시가 내려오면서 거기서 혼선이 좀 생겼습니다.
  그러니 모든 지금까지의 각종 조례와 규칙에 되어 있는 「교육위원회」는 전부 「경상북도교육감」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교육부에서, 날짜가 그 당시에 제 기억입니다마는 그 당시에 서무과, 지금은 총무과 서무계에서 지금과 같이 법제업무를 전담하는 법무계라든가 이런 게 없이 일반서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모든 저 업무를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불과 한 2.3일 여유를 두고 갑작스레 26일부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걸 정리하여 가지고 오라, 이렇게 지시가 돼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서무계 담당 부서에서는 각 과에다 연락을 해 가지고 각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조례와 규칙 중에 있는 교육위원회를 교육감으로 바꿔라, 용어를……이렇게 단편적으로 아무 의미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바꾸는 게 아니느냐, 이래 생각을 해 가지고 밤을 세워가지고 전부 만들어서 그걸 교육부에 갖고 가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승인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 교육부에서도 그 당시에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아마 이렇게 하고 승인도 하고 조례는 규칙은 그대로 공포예정일시를 15일 지나면 승인된 걸로 간주 처리해서 나오다가 보니 지금 그 이후에 하나하나 검토를 해 보는 과정 속에서 아하! 이게 뭐가 어색하니,「경상북도교육감중학교」가 말이 되느냐, 경상북도……참, 사실 그때 만들 그 당시에는 별다른 문제의식을 솔직히 못하고 일괄해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만들다 개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어떤 의미가 있어 가지고 「교육감」왜, 중학교로 만들었느냐, 고등학교로 만들었느냐, 참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 별다른 뜻이 있어 만든 게 아니고 너무 전문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속에서 일괄해서 한꺼번에 처리하다보니까 교육부에서도 미처 그걸 챙기지 못했고, 저희들은 또 그것이 맞는냥 그렇게 아마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착오를 일으키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과정은……그것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강구휘 위원  아니, 거기서 대답을 해주시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가지고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64년도에 법이 개정될 때 상식적으로 어느 구석 어법이 맞지 않는 국민학생이 봐도 무엇이 어색한 이런 문구를 쓰지 않았을거라는 말이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런 내용을 교육위원회가 쓸때는 이……고등학교, 중고등학교의 검정시험을 누가 실시하느냐, 그 주관이 교육위원회다. 교육위원회 주관 하에 실시되는, 이런 뜻으로 교육위원회가 들어갔고 그 후에 교육감이 주관해서 실시하는 이런 뜻으로 교육감이라는 내용이 들어갔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렇게 보니까 이 말 구성이 또 이상하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경상북도교육감고등학교」……이러니까 또 이상하니까 교육감이 주관하는 안 넣어도 자동적으로 경상북도 중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실시한다는 내용은 교육감 주관 하에서 하는 거다. 이런 뜻으로 지금 보니까 이게 어색하다. 아마 이런 내용이 아니겠느냐 싶은데 어쨌든 이 자체에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다.
  개정되는 것이 그러나 의미를 이 기회에 한번 새겨보는 것도 중요하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 봅니다.
하도 위원  한가지, 실무자에게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에서만이 이래 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전국에 걸쳐 가지고 다 이런 용어가 들어갔습니까?
○행정관리담당관 박상태  제가 알아서 비교는 안해 봤습니다마는 그당시에 아마 교육부에서 기관명칭이 시달이 되면서 「경상북도교육위원회」가 아니고 「경상북도교육감」이면서 심지어 저희들 다른……비교해서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동안 그……발령날 때도 교육부에서 혼선이 일어난 일도 있고 이랬습니다.
  경상북도 예를 들어서 「교육감」누구누구 하느냐, 안 그러면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이래가지고 심지어 부교육감 발령날 때에도 어느 신문에는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하기도하고 「경상북도부교육감」이렇게 통지 오기도하고 이와 같이 아마 조금 그런 예도 있는 속에서 그 기관명칭이 그렇게 바뀌면서 경상북도교육위원회 할 때에는 합의제집행기관을 얘기하니까 「경상북도교육위원회중학교」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 죽 나갔는데 「경상북도교육위원회」가 「교육감」으로 바뀌었다는 의식만 하고 전부 「교육위원회」를 「교육청」으로 이름을 대체시키다 보니 그렇게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하도 위원  아니, 타시도에도 다 이렇게 돼 있느냐……경상북도만 이러냐 이겁니다.
○행정관리담당관 박상태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확인은 못해보고 다만 시범은 전시도가 2.3일안에 전부다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다같이 그런 절차는 한몫 전부 밟았습니다.
   어느 시도없이 한 3일만에 전부다 그 많은 조례. 규칙을 전부 거의 워 하루만에 다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착오가 일어났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하도 위원, 잘 아시겠습니까?
  예. 그럼 수고했습니다.
  성주군출신 김기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  간단하게 묻습니다.
  그 당시에 미수조례개정중개정안을 결재를 받았습니까?
○행정관리담당관 박상태  예. 다 받았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 당시에 결재를 했는 최고책임자는 누구입니까? 현 교육감입니까?
○행정관리담당관 박상태  예. 교육감님이……
김기대  위원 현 교육감님의 결재를 받아가지고 교육부에 상정했는 겁니까?
○행정관리담당관 박상태  예.
김기대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박상태  예. 결재과정을 물으셔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너무 많이 일괄해 가지고 죽 참 결재를 득 하다보니까……
○위원장 김광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로써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감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수수료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17분)
○위원장 김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감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사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개정조례안도 역시 앞에 개정조례안과 똑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광헌  예. 이상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천 위원  지금 현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토론해 갈라는 것은 어느 조례안을 가지고 토론을 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경상북도교육교육감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사검정고시수수료미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했습니다.
이상천 위원  그건 저……위원장님, 아까 일괄상정 시킨거 아닙니까?
  일괄 상정한다고 해서 저희들은 일괄상정으로 해서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광헌  전문위원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문현 위원  아니고……제가 먼저 좀……
○위원장 김광헌  예. 송문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현 위원  방금 교육감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수소료 및 고등학교……그거는 이때까지 질의도하고 답변을 했는 것이 바로 이 조례안인데 아까 우리 처음에 했는 조례안을 통과시겼으면 그 항을 일괄 전부 안하면은 이번에 이 안을 통과 해놓고 또 질의토론을 해야지 이것은 질의토론을 다 했는 거 아닙니까?
      (장내소란)
○전문위원 권태주  그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은 두 가지 개정조례안을 한꺼번에 일괄상정을 하지마는 심사는 하나 하나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위원장님이 가결을 선포하신거는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셨고 이번에 하는 것은 고등학교 것을 새로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광헌  예.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돈 하실 수 있겠죠. 예.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다보면 잘못할 수도 있고……이해를 잘 했어야죠.
      (「원안대로 통과될 것을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제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광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감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사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경탁 위원  위원장님! 의사발언인데요.
○위원장 김광헌  예. 류경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탁 위원  예. 가결을 물은 뒤에 통과시켜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게
      (「그전에 했어요」하는 이 있음)
  그전에 어디 했어요? 질의하고 토론하고만 했지 이거를……
      (「질의가 없으니까……」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통과시킨다는 가결은 묻지 않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광헌  이의 없으시죠. 조금전에 제가……
류경탁 위원  이의 없는거도 다 좋은데 의사진행에 있어서 이의 없고 토론 없고 할 것 같으면은 가부를 물어 가지고 인제 가부 통과가 돼야되지.
  그냥 한꺼번에 통과된다는 그걸……
김경오 위원  방금 송문현 위원께서 동의안이 들어왔고 제가 제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개의만 해주면 됩니다
○위원장 김광헌  그런데 개의가 없으시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상북도교육감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사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花郞의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5. 慶尙北道圖書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6. 慶尙北道學生野營場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7. 慶尙北道社會敎育協議會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5시23분)
○위원장 김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랑의집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경상북도도서관설치조례중개종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학생야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레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청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도 일괄해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먼저 화랑의집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교육자치제 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명칭을 변경하고 화랑교육원의 위치표시가 행정동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 법정동으로 위치표시를 하고자 하는 것이며, 교육원의 조직정비 및 사무분장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교육원시설물 이용자가 부담하는 이용료를 물가에 연동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이용료를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 개정근거로는 정부조직법에 의지 교육부 명칭변경이 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교육위원회 교육감 명칭변경이 되었으며 지방교육임용령에 의거 지방고용직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개정주요골자로는 1조 목적 및 설치에 있어서 용어변경입니다.
 「경상북도교육감」에 「경상북도교육감 소속하」에로 바꾸고 둘째의 위치는 화랑교육원의 위치표시 정정인데 현재 경주시 행정동명으로 배남동 산 56번지를 법정동으로 돼있는 남산동 산56번지로 개정하고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조 교육원의 조직에 있어서 교육원의 조직정비는 서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되어 있는데 지방행정주사를 삭제하고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하고자하는 겁니다.
  또 교학부장과 연수부장은 장학관 도는 교육연구관이나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를 삭제하고, 부장은 장학관 도는 교육연구관으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 6조, 7조 및 8조에 사무분장에 있어서는 연수부의 사무중일부를 교학부와 서무과로 조정하고 수수료 추수지도방안강구에 있어서는 교학부로 넘어가고, 또 등록업무 및 이수중 발급은 현재 서무과에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9조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제2호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 이렇게 돼가 있는데 여기에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 교사를 삽입해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장학사, 연구사, T.O가 부족으로 인해서 업무수행이 어려울때에 교사로서 대치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그런 겁니다.
  11조 설비징수는 이용료 징수금을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하는 겁니다.
  현행 학생수련에 있어서 식사비가 1,000원인데 이것을 300원 올려서 1,300원으로 하고, 숙박비를 315원인데 85원을 인상해서 400원으로 하고, 간식비는 800원인데 200원 인상해서 1,000원으로 하고 다음에 교재비 1인당은 1,000원인데, 1,300원, 그래서 총 885원을 인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원 및 기타연수는 현재 식사비를 1,000원인데 이것을 300원 인상해서 1,300원으로 하려는 겁니다.
  그 다음 3「페이지」입니다.
  화랑의집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면 제1조중 「경상북도교육감」를 「경상북도교육감소속하에」「소속하에」라는 것을 삽입하자는 겁니다.
  2조중 「배남동」을 「남산동」으로 한다하는 거고 5조3항중 「지방행정사무관」다음에 「또는 지방행정주사」를 삭제하고 「교학부장」「연수부장」은 「장학관」도는 「연구관」다음에 「장학사」도는 「교육연구사」를 삭제하자는 겁니다.
  6조중 「분장한다」를 「분장하고 계별업무 분장은 원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로 개정하자는 겁니다.
  제4호 내지 12호를 제5호 내지 13호로 하고 4, 등록업무 및 이수증 발급은 현재 연수부 제8조에 되어 있는 4호를 서무과……6조입니다.
  서무과 제4호로 신설하자는 것이고 7조 제4호중 교위 문교부를 지금현재, 이 명칭이 바뀌었으니까 「도교육청 교육부」로 하고 동조 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동조에 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수료 징수 지도 방안 강구인데 현재 연수부……제8조 연수부로 되어 있습니다. 
  10호를 교학부 제7조 15호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8조중 제4호 및 제10호를 삭제하고 동조 5호 내지 9호를 제4호내지 제8호로 하고 동조 제10호 내지 제15호를 제9로 내지 13호로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9조 제2호중……공무원입니다.
  「교육연구사」다음에 「교사」를 삽입하고 동조9호 「지방고용원」을 「지방기능직」으로 바꾸고 11조 제2항중 별표와 화랑의집 이용료 징수한도액을 별표와 같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화랑의 집……그다  별표입니다. 화랑의집 이용수수료 한도액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조금 인상해서 885원 인상해 가지고 하자는 것이고 교사 및 기타 연수원은 300원을 인상하자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화랑의집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수고하셨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다음은 신. 구대조표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헌  예.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다음은 경상북도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1년도 경상북도립 공공도서관등 3개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를 추가 규정코자하며 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공립공공도서관의 입관료를 1992년 1월1일부터는 받을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 나)항 관련조항 및 기타 일부사항을 보완코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경상북도립풍산공공도서관 위치는 경북 안동군 풍산읍 하리247번지, 경상북도립 화령공공도서관은 경북 상주군 화서면 달천리 503-1, 경상북도영천공공도서관은 경북 영천군 금호읍교대리 130-2, 이 세 도서관에 신설됐기 때문에 다시 삽입하자는 겁니다.
  공립공공도서관 입관료 폐지에 따른 제5조 별표 3과 같습니다.
  열람실 사용료 징수규정 삭제 및 관련조항을 개정하자는 겁니다.
  도서관 신설에 따른 해당 도서관장의 직급 추가규정, 도서관이 관장하는 업무내용을 규정하자는 겁니다.
  주요 조례개정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제2조 명칭 및 위치중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하자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종전에 새로 신설되는 3개의 도서관이 다시 추가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제2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 2(업무) 도서관은 도서관진흥법 제20조의규정에 의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3조(관장)중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5조를 다음과 같이 한 겁니다. 
  5조(공공도서관의 사용료) 도서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이용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입관료는 받지 아니하고 회의실등이용수수료를 1일 20,000원으로 하고, 도서관자료를 복사하고자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자료 복사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16절지, 8절지 단면은 1매당 20원, 8절, 9절 단면은 1매에 40원 이것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북도학생야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는 경상북도내의 동부지구 초중고등학생들의 야영활동의 활성을 위하여 경상북도 영일군 죽장면 하옥리 444번지에 "92. 3. 1자로 분교장을 통폐합함에 따라 폐교되는 상옥국민학교 하옥분교장의 시설 및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학생야영장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관명칭 및 변경에 다른 교육장 명칭변경과 야영장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부소장제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겁니다.
  개정 주요 골자는 신설 학생야영장의 명칭 및 위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칭은 경상북도영일학생야영장, 위치는 경상북도영일군 죽장면 하옥리 444번지, 제4조(관리소장)제1항중 「시.군교육장」을 「경상북도하급교육청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한다)로 이렇게 명칭을 바꾸자는 겁니다. 
  제4조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조의 2(관리부소장) 야영장에 관리부소장을 두되 당해 야영장소속 교육연구사 전문직으로 보한다,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관리부소장은 관리소장을 보좌하며 현장업무를 통활한다.
  주요 조례개정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제2조(명칭 및 위치)는 「별표」을 「별지」와 같이 한다는 거고,제4조 1항중 「시,군교육장」을 아까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경상북도하급교육청교육장」으로 하고 4조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관리부장) 야영장에 관리부소장을 두되 당해 야영장 소속교육연구사로 보하도록 하고 관리부소장은 관리소장을 보좌하며 현장업무를 통활토록 하자는 겁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 제정 및 경상북도 직제규칙 개편들로 위원장 및 위원직위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개정근거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 경상북도 규칙에 의한 것입니다.
  개정주요골자는 위원장 및 위원의 명칭 변경입니다.
  종전에는 학무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중등교육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전에 사회체육과장을 현재 명칭인 사회교육체육과장으로 하고, 위원으로선 초등교육과정을 초등장학과정으로 하고 중등교육장 중등장학관으로 바꾸고, 관리과장을 행정과장으로, 새마을과장을 국민운동지원과장, 부녀청소년과장을 청소년과장으로, 문화공보담당관을 문화예술과장으로 위원을 명칭을 바꾸자는 겁니다.
  주요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제2조(조직) 2항중 「위원장은 경상북도 교육감 학무국장」을 「위원장은 경상북도교육청 중등교육국장」으로 「부위원장은 사회체육과장」을 「부위원장은 사회교육체육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경상북도교육감 초등교육과장, 증등교육과장, 과학기술과장, 관리과장, 경상북도새마을과장, 사회과장, 부녀 청소년과장, 문화공보담당관」을 각각「위원은 경상북도교육청 초등장학과장, 중등장학과장, 과학기술과장, 행정과장, 경상북도국민운동지원과장, 사회과장, 청소년과장, 문화예술과장」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8조 간사와 서기는 2항중 「교육위원회」를 「교육청」으로 「사회체육과」를 「사회교육체육과」로 하자는 겁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신. 구 대조표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헌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는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화랑의집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지금 제안설명에서 개정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간단하게 한번더 위원님들에게 참고가 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어변경은 제1조에 「경상북도교육감에」로 되어 있는 것을「경상북도교육감 소속하에」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관명칭 변경은 「교육위원회」로 되어 있는 것을 「도교육청」,「문교부」로 되어 있는 것을 「교육부」, 그 다음에 위치변경은 현재 위치가 경주시 배남동 산56번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경주시 남산동 산56번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화랑교육원의 조직직급 조정은 서무과장이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교학부장과 연수부장은 장학관,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로 되어있는 것을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사무분장 일부조정은 수료자 추수지도 방안강구 연수부에서 교학부로 가고, 등록업무 및 이수중 발급 등은 연수부에서 서무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은……이것은 직원이 되겠습니다.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 되어 있는 것을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 교사를 추가하는 것이고 지방고용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기능직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용료징수는 학생수련시에 식사비 1,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1,3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고 숙박비 314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400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간식비 800원은 1,000원으로 인상하고, 교재비는 1인당 1,000원을 1,300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교원 및 학생연수 이외에 교원 및 기타 연수시에 식사비 1,000원을 1,300원, 숙박비 400원은 그대로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법 및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용어의 변경, 삽입을 하는 것이며 화랑교육원의 관리직 직급조정은 복수적으로 되어 있는 서무과장과 교학, 연수부장의 직급이 현실과 불합리하여 조정하는 것이고, 사무분장 조정은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화랑의 집 사용료징수 한도액 조정에 있어서는 교육원 시설물 이용자가 부담하는 사용료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의 이용료는 "89년도에 책정한 것으로 이후 물가상승 등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위원장 김광헌  전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포항시출신 박병일 위원부터 먼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일 위원  화랑의집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근거가 되는 법률의 변경내용을 보면은 정부조직법은"90년 12월 2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91년 3월 8일, 지방공무원임용령은 "89년 5월 10일에 개정 또는 변경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화랑의집설치 조례는 모법의 개정변경과 상관없이 상이한 상태에서 1년 내지 4년 동안이나 지연된 오늘에 와서야 개정조례안이 본 분과위원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행정방법은 민주주의 모든 행정이 법에 의한 집행이 되어야 한다는 일반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교육행정이 단순히 안이한 사고, 관행에 따른 소극적, 권위적 행정자세의 단면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솔직히 본 위원은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게는 1년, 길게는 4년 이상 관련조례를 개정 또는 변경하지 않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현재 많은 교육청 소관 관련 조례중 관련 모법이나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조례를 개정 또는 변경해서 본 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은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집계가 나와 있으면 밝혀주시고, 집계가 돼있지 않으면은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헌  박병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병일 위원 질의에 답변을 하시기 전에 김경오 위원 보충질의입니까?
김경오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김광헌  아니죠. 예. 그러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상당히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화랑의집설치조례가 수차 개정은 되었습니다. 
  개정은 되었는데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재검토 해 보니까 이번 기회에 완전무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제정작업이 늦었는 면은 저희들이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이번에 완전히 하도록 노력하겠고 또 개정조례가 얼마나 바뀌어졌나 하는 문제는 수차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추후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을 올리겠습니다.
박병일 위원  위원장님! 보충……조금더……지금 이해를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가 몇건이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물은게 아니고 지금 모법법령이 나 또는 법률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법에 따라 가지고 조례를 개정했어야 되는데 모법이나 법령이 개정된 지가 벌써 6개월 또는 1년, 2년 이전에 개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는 건수가 몇건이나 되는지 그 통계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서 개정조례안 본회의에 제안 계획도 아울러서 한번 작성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서류를 관계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렵니까?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조사해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그러면 준비해서 그렇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출신 김경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오 위원  먼저 사용료문제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아마 우리 식사라 그러면은 최소한의 부식이라든가 준비품이 있어야 될텐데 여태까지 보면은 참 아주 약소한 금액으로 교육원들의 식사를 부실하게 담당해 왔습니다마는 참고로 여기 전문위원이 조사한데 보면은 전국에 교육원이 여러 군데 약 여기 7군데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주시 화랑교육원이 식사비 뭐 교재비, 숙박비 전국에 최고 쌉니다. 
  아마 이렇게 싸게 하면서도 교육원들이 불편없이 잘 돼 왔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참 그동안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혹시 이러한 금액으로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었는지 혹은 교육원들이 불편해 했는지 그런 조사라든지 「앙케이트」나 이야기 들은 점이 있으면 솔직히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지금 누가 보더라도 이와 같은 돈을 가지고 식사가 가능 하겠느냐 하는 의심이 갈 정도로 쌉니다마는 이외에 본청에서 다소 경비가 지원되어 나간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로부터는 학교의 열악한 경비에서 많이 각출을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하고 이 본청에서 화랑교육 지원비가 일부 있어 가지고 그것을 합해 가지고서 이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극히 현재까지 봐서는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는 그러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오 위원  예. 그러면은 다른 보조경비가 많아서 괜찮았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보조금……약 실비가 될 수 있도록 경비가 나간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조 「경상북도교육감에」를 「경상북도교육감소속하에」그래 놨는데 교육청에서는 「교육감」이 언어를 사용하는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경상북도교육감소속하에」하면은 화랑교육원이 「교육감소속하에」될것이고, 「경상북도교육청소속하게 」그러든지 교육청에 둔다고 하면은 교육청에 대한 소속감이 되는데 교육청으로 한다해도 그 책임자가 교육감이니까 모든 권한을 가질수도 있고 책임도 교육감이 져야됩니다. 
  그랬을 때 이 문구상으로 너무 개인위주, 과거에 권위주위식으로 「교육감소속하게」보다는 「경상북도교육청소속하에」로 고치면은 어구상도 부드럽고 실제에 자구로 봐서도 타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원조례안에다가 수정안을 제가 안을 상정할까 합니다.
○위원장 김광헌  지금 김경오 위원 제안에 대해서 수정안을……동의가 나왔습니다.
  그 동의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 찬동하십니까?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제가 설명을 좀……
○위원장 김광헌  예. 그러면은 설명을 집행부에서……그 설명을 첨부해서 해 주시고 난 다음에 그걸 의사를 묻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좀더……저 보다도 설명을 돕기 위해서 담당관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박상태  저희들 나름대로 경상북도……
김기대 위원  먼저 말씀을 하시기 전에 직책을 밝혀주세요.
○행정관리담당관 박상태  예. 죄송합니다.
  행정관리담당관 박상태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경상북도교육감」그러면 그거는 관청이고 그 다음에 「경상북도교육청」그러면 기관의 명칭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소속은 산하기관에는 관청소속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경상북도교육감소속하에」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김경오 위원  아. 「교육감소속하에」그러면, 「교육감」그러면 관청이 됩니까
○행정관리담당관 박상태  예. 관청……관청이 인제「경상북도교육감」……
김경오 위원  「교육감」그러면 관청이 되는가 보죠?
○행정관리담당관 박상태  예.
김경오 위원  예. 그러면은……조금 급했습니다.
  동의안 내기 전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동의안을 냈으면 좋겠습니다마는……그렇게 해석이 된다면은 제 동의안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동의안에 대해서 철회를 하셨습니까?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발언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발언신청순서에 의해서 영천출신 하 원 위원께서 먼저말씀을 해 주시고 순서에 의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도 위원  제5조의 3항 중에 말입니다.
  교학부장과 연수부장은 장학관으로 하고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한다. 이래 돼 있는데 지금 교육청 산하의 모든……전에 장학사나 교육장이나 교장이나 이런 장과 상하의 명칭이 가장 부드럽고 학부형이나 모든 학생들이 듣기도 좋고 수용하기도 좋은데 굳이 「관」하며 붙이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배경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우리가 일반 학교행정에서는 교감, 교장, 이래합니다마는 우리가 전문직종 연구계라든가, 본청 장학직이라든가 또 보통보면은 연구기관에서는 주로 연구사, 연구관, 이렇게 직제로 그래 돼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관」장학관, 연구관하는 것은 대충보면 다 교장경력을 거쳐 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직제상 우리가 장학관, 연구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도 위원  그러면 지금가지는 왜?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개정하는 이 장학……「교육부장」「연수부잔」을 연구사라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은 교사 직제와 같은 것이고 이 「장학관」「연구관」은 교장급관 같은 그러한 직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장급을 교장급으로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걸 또 「장학사」나 「연구사」라해서는 위상상 안됐다, 부족하다, 이래가지고서 이걸 「연구사」「장학사」빼자는 겁니다, 삭제하는 겁니다. 
  이건 직제상 우리가 장학관 연구관 우리 이걸 마음대로 되는데 아니고 직제상 그렇게 돼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광헌  하도 위원 이해 하시겠습니까?
하도 위원  예.
○위원장 김광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김기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  현재 경상북도교육청본청을 위시해서 25개 교육청 산하에 교육부를 교육부로「타이틀」을 오늘 바꾸면 다 바꾸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직까지 문교부로 그대로  조례개정하지 않고 문교부로 쓰는 부서가 있는건지. 바꾸어 말하면은 문교부에서 교육부로 명칭이 바꾼 지가 몇 년이 됐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거기에 의해서 문교부를 교육부로 변경한다는데 오늘이 이 개정 조례안에 교육부로 명칭을 바꾸면은 이제는 이 경상북도 교육청본청 산하에 문교부라는 그런 「타이틀」을  부치지 않고 이게 마지막으로 개정되는 건지 묻고싶고, 앞에 말씀한 바 같이 문교부에서 교육부로 명칭을 바꾸었는지가 몇 년이 됐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작년 3월달에……
김기대 위원  예?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작년에 문교부에서 교육부로 바꾸어 졌습니다.
  자치제 3월26일부터인가……그래 바뀌어 졌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래 바뀌어졌고……그러면은 앞으로 이 문교부를 교육부로 바꿔야 할 그런 개정조례안은 없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저희들이 현재사용하고 있는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앞으로 또 위에 교육부가 또 딴 부로 바뀌어지면 또 바꿔야되지……
      (일동 웃음)
김기대 위원  아니. 이 시점까지 말이지요.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현재로는 없다고 봅니다.
박병일 위원  그 문제는 전부 통계를 뽑아가지고……
○행정관리담당관 박상태  박상태입니다.
  아까 화랑교육원……처음에 박병일 위원님 질의 하신 것을 서면으로 답변한다는 것은 그때 같이 조사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드릴 말씀은 화랑의집……신. 구대조표 1조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조에 보면은 목적 및 설치에 '삼국통일을 이룩한 화랑의 빛나는 얼을 체득시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경주 화랑의 집에는 전국을 상대로 한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있지요?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아닙니다.
김기대 위원  경북에 국한되어 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현재 경북입니다.
  작년까지는 경남에서 왔는데 각도마다 연수원이 있어 가지고 현재는 경상북도로……
김기대 위원  아! 경상북도 학생만 화랑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김기대 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 말씀드릴 것은 제9조 교육원에 원장이 외의 공무원을 둘 수 있다 했습니다.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 교육연구사를 다음에 교사를 둘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김기대 위원  여기에서 서열을 좀 말씀해 주시고 이제까지는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만 원장 산하에 뒀는데 특히 교사를 두게된 특별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서열은 장학관이나 연구관이나 동서열입니다.
  우리……다 장학관이 되고 연구관이 되는 분들은 다 현직에서 교장을 거쳤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다음에 서열은 장학관, 연구관은 같은 계열이고 다음에 연구사, 장학사, "사"는 또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사가 연구사가 되고 장학사가 되느냐, 연수기관에서 주로 연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이라든가, 또는 학생과학교육원이라든가 또는 화랑의집이라든가 이렇게 실제교육을 맡아 하는 또 연구하는 그런 기관에서는 다 연구사가 대부분이고 행정을 맡아 하는 우리 본청에 중등교육과, 초등교육과 하는거와 마찬가지로……
김기대 위원  그러면 한가지 묻겠습니다.
  장학관, 교육연구관 동등급이고 그러면 장학사, 교육연구사는 그 밑에……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그 밑에죠.
김기대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교사는 또 장학사나 교육연구사 밑에 직급이죠?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장학사, 연구사……아. 참 장학사보다 교육사가 말입니다.
  대충 장학사, 연구사는 현재 교감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 장학사나 연구사가 되고 말이죠. 
  왜 여기에 교사를 넣었느냐?
  직제상 T.O가 있습니다. 
  그 T.O를 교육부에서 못 땄을 때에 인원은 부족하고 일은 수행해야 되겠고 이럴 때에 할 수 없이 우리가 교사를 파견시켜 가지고 활동을 시켜 가지고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교사를 넣자는 겁니다.
김기대 위원  예. 그러면 현재 여기 고사를 넣는 것은 교육부의 T.O상……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T.O상. 예. 업무상 업무수행상……
김기대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헌  김기대 위원 수고 했습니다.
  포항시출신 박병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일 위원  아까 김경오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조금 보충을 해서 한가지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랑교육원 이용료가 1,000원에서……식사비가 1,000원에서 1,300원, 숙박비가 314원에서 400원등 해서 약 30%정도 인상을 한 것으로 이 개정안을 제출하셨는데 아까 설명을 하실 때 교육청에서 징수액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지원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액을 깎자 또는 더 올리자하는 그런 끗이 아니고 1인당 교육기간이 2박3일이 되든지, 4박5일이 되든지, 했을 경우에 하루 이용료 식비에서 어느 정도 실비보다가 결손이 나는지 그래서 화랑교육원에 교육청이 보조하는 것이 1인당 1인 기준으로 어느 선 보조가 되는 건지 그것을 통계가 나온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이것도 저희들이 미쳐 작성을 못했는데 이 다음에 같이 일괄해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일 위원  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은 이 돈을 이용료를 받아 가지고 교육청이 예를 들어서 100원 보태든지 200원을 더 지원을 하든지 할 경우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게 나와야지, 과연 이게 이 금액 가지고 올리는 것이 인상하는 것이 좋으냐 또는 더 올릴 필요가 있는 거냐 하는 판단을 우리 위원들이 할 수 있는데 지금 제안설명시에는 1인 1식 1박당 실비 해당액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아까 교육청에서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던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도 한번 더 실제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이 인상액은 저희들이 올린게 아니고 화랑교육원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점검을 해서……조사를 해서 한번 더……
박병일 위원  그러니까 그 쪽에서 올라오면은 올라온 걸 받아 가지고 교육청에서 조례개정안을 낼 때에는 과연 이 금액으로 해주는 것이 맞는지 또는 더 올려야지 될 것인지 도에서 지원하는 액수를 줄일 필요가 있는 건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건지 하는 그 검토가 됐어야지 될거 아니냐……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박병일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광헌  박병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일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역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장학과장 박재열  위원장님! 보충답변……
○위원장 김광헌  보충답변요? 예. 예.
  직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중등장학과장 박재열  중등장학과장 박재열입니다.
  박위원! 저희들 국장님께서 조금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는 아이들한테 받는 이 돈 가지고 아이들 식사를 시키고 재우고 이렇게 합니다.
  일반 보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 보조입니다.
김경오 위원  사용료. 식대는 전혀 보조 없네요.
○중등장학과장 박재열  예. 그렇습니다.
박병일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면은 '아! 교육청에서 이거 받아가지고 안되니까, 얼마 지원하는구나', 이렇게 알거 아니냐 이거야, 전부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되죠?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요.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죄송합니다.
김경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진실이고 과오가 밝혀지는데 답변을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요?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죄송합니다.
  제가 온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김경오 위원  앞으로 그걸 답변을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지 얼렁뚱당 말이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광헌  김경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김경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잘 이렇게 좀……여러 가지로 혼돈을 할수도있겠지요마는 답변에 성실히……수고하시는 줄 압니다마는 성실히 해 주시기 바라옵고, 도 첨언해서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께서 서면답변서를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걸 딱딱하게 기일을 몇일까지 해 주십시요라고 본 위원회에서 하기보다도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성실히 그시일을 너무 연기시키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영일군 출신 이상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천 위원  예. 질의에 앞서 중등국장님이 본 위원회에서 동료위원 질의하신데 답변이 좀 자료가 부족하다면 이 자리에 집행기관에 참석하신 과장님이,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확히 알고자 하는데 목적도 아울러 있습니다.
  먼저 화랑의집에 학생외 교사 유관기관을 수련시켜 옛 신라화랑의 정신으로 교육목적을 두고 있다면 교육목적에 있어 가지고 먼저 몇 가지를 질의하고 또 징수료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목적에 있어 가지고 교육은 각 학교에서 즉 말할 것 같으면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중 교육청에서 차출해서 교육을 시키는지. 둘째, 교육시킨다면 일정은 며칠간 시키는지, 셋째 교육 후 교육효과는 어느 정도로 있는지, 네 번째 화랑의집 교육이 좋다라고 홍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지 즉 말하면 도민 다수가 화랑교육원에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가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징수료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새로이 개정된 제안에 간식비가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생에 한해서, 그러면 학생들이라면 간식비를 대학생도 학생이고, 국민학생도 학생인데 1일 1,000원식 간식비가 있고 일반인들은 간식비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화랑교육원에는 하루 밥세끼 먹고, 간식먹고, 하루 어디 정신교육을 받으러 가는데 보다는 오히려 무슨 즐기고 여행하는 그런 기분이 들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간식비는 자율에 의해서 매점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는데 집행기관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또 답변해 주시고요. 
  교원 및 기타 연수 교재비는 없는데 어떤 자료를 갖고 교육을 시키는지 학생은 교재비가 1,300원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헌  이상천 위원 수고 했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먼저 교육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대상은 초. 중. 고……중고들입니다. 중학교인데 이거 특별과정하고 일반 과정이 있는데 일반과정은……
이상천 위원  국장님! 저……답변중이예요. 뒤에 담당관들이 이렇게 그 저 보좌하시는 것 보다는 소상히 아시는 분이 나와서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초등했다가 뭐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어디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중등장학과장 박재열  죄송합니다.
  중등장학과장 박재열 이올시다. 
  이상천 위원님께서 교육청에서 차출계획에 의해서 아이들을 차출하는지 이걸 물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경상북도의 고등학교가 각 고등학교마다 학생수가 다 있습니다. 
  그 고등학교 학생수를 수용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같으면 11,429명입니다. 
  그 숫자를 학생수에 비례해가지고 학교를 차출합니다
  둘째로 일정은 어떠냐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정규과정이 있습니다. 
  정규과정은 3박4일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과정은 2박3일입니다. 
  그렇게 과정별로 날짜가 다릅니다. 
  그리고 규정과정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은 수업관계도 상당히 있고 해서 2학년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과정은 이것은 고등학교 1학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일정은 그렇게 되겠고요. 셋째는 아까 빨리 말씀하셔 가지고 조금……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아까 메모를 못해……
이상천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한 부분 중에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 교육대상자는 학생에 있어서는 고등학생만이 해당된다는 얘기입니까?
○중등장학과장 박재열  예. 예. 그렇습니다.
이상천 위원  중등도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중등장학과장 박재열  중학교는 없습니다.
  국민학교는 없습니다.
이상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세 번째 물은 것은 교육후 교육효과에 대해가지고 한번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 이 홍보는 학생들이 갔다오니 좋더라, 나쁘더라는 대충 이런 말입니다. 
  홍보는 얼마나 되었다고 보는지 그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장학과장 박재열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봐서는 아이들이 처음 들어올 때는 화랑교육원에 가면 상당히 뭔가 서먹서먹하고 처음에는 접촉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근무는 안 했지마는 저희들 늘 거기 있는 장학사나 교육연구사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처음 들어올 때는 서먹서먹한데 와서 교육을 받는 도중에 아이들이 협동심도 길러지고 또 자주성도 길러지고 여러 가지 오락을 통해서 친교도 되는 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상당히 친근감을 가지고 나갈 때에는 소감록을 반드시 쓰게 되는데 거기 나오는 소감록에는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돌아가면은 반드시 전체학생들 앞에서 같다 왔는 그런 소감을 발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홍보도 이런 식으로 전체 학생 돌아가서 자기학교에 돌아가서 전체 학생 앞에 발표를 하고 이렇게……
이상천 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 말입니다.
  그러면 이 고등학생들이라고 하면 시기는 여름,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연중 교육을 시킵니까?
○중등장학과장 박재열  연중합니다.
이상천 위원  연중……
○중등장학과장 박재열  예.
이상천 위원  알겠습니다.
○중등장학과장 박재열  예. 그런데 방학에도 약간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은 그 수련원, 화랑교육원에서 교재라든가 또 거기에 차기에 대한 준비를 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기간은 조금 조금 빠집니다마는 대체로 연중하고 있습니다.
이상천 위원  예. 지금 답변하시니까……그 다음에 징수료 부분에 있어서 아까 간식비에 있어서……
○중등장학과장 박재열  예.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제 자율에 맡기면 좋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일리도 있겠습니다마는 아이들 들어오면은 거기는 들어오면은 다같이 공동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은 조금 간식을 낫게 먹고 어떤 아이들은 조금 적게 먹을 때 상당히 위화감이 있을 것 같아서 공동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일일이 사 가지고 저희들끼리 나눠먹는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교육적인 효과가 높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천 위원  예. 그러면 저희들도 학창시절에 화랑후예다, 화랑정신이다 함은 지금 즉 말하자면 육군사관학교쯤 이렇게 각도 있고 그야말로 국가관도 투철하고 모든 것이 최고의 교육기관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곳을 가면 정신교육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은데 간식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들을 교육시킨다라고 하면 아마 거기서 육체적인……교육을 어느 정도 시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간식 정도는 이제는 매점을 해 가지고 자율에 의해 가지고 즉 말하자면 되도록 규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3박4일, 2박3일 정도라면 정신교육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간식비를 의무적으로 해 가지고 1일 1,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고등학생들도 상당히 의식수준도 높아 가지고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간식비 정도는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니겠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세요.
  교제비에 있어서요, 교재대에 있어서 교사 및 유관기관에는 여기 보니까 교재비가 없는데 교재도 전혀 없이 순수한 정신교육만 시키는 건지.
○중등장학과장 박재열  그것은 화랑교육원 운영비로 나갑니다.
  저희들 도교육청에서요. 
  그 경비에서 제작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천 위원  그러면 왜 학생들은 교재비를 징수하지요?
○중등장학과장 박재열  학생들은 전부 수용자 부담이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들은 실지로 이렇게 해 놨지마는 거의 안갑니다. 
  교원연수원에 갑니다. 
  그 조항만 이렇게 넣어 놨지 거의 혹 있는데 거기 교제는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제작해 가지고 가서 하고 별 그런 것은 징수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천 위원  특별한 경우 아니면 경상북도 내에 고등학생들만 화랑의집에 가서 화랑정신을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중등장학과장 박재열  예. 그렇습니다.
이상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중등장학과장 박재열  예. 그리고 위원님, 이것은 조금 양해해 주시는데요, 아이들 야간에 고등학생이라고 해도 역시 아이들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솔직히요.
  그래서 야간에 간식비를 가지고 조금씩 사먹고 저희들 나오는 것 가지고 분단학습이 있습니다. 거기에 뭘 좀 같이 사 놓고  그래도 「사이다」라든가 혹은 과자를 사 놓고 이야기도 나누고 이런 분임토의도 있습니다. 
  그 시간에 무료하게 아무것도 없이 보다는 그런 것을 좀 사놓고 저희들이 좀 할 수 있도록 그것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천 위원  그러면 다 돈은 그대로 전부 분임토의할 때 다 사준다는 공동……
○중등장학과장 박재열  예. 예.
이상천 위원  본위원이 이해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저는 장단점을 봤을 때 오히려 단점이 많다라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중등장학과장 박재열  저희들 교육적으로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이상천 위원 수고 했습니다.
정문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광헌  답변……아직, 예. 경산군 출신 정문원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원 위원  예. 화랑의집 이용료 징수한도에 있어가지고 식사비가 1,3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300원이 1일 입니까? 한끼입니까?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한끼입니다. 한끼.
정문원 위원  한끼입니까?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끼당 그렇습니다.
정문원 위원  한끼 같으면 하루에 3,900원 아닙니까?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그 밑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정문원 위원  예. 그 다음 교제비 1인당 1,300원 이것도 매일입니까? 매일 1,300원입니까?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교제비 말입니까?
정문원 위원  교제비……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교제비는 아닙니다. 그것을 포괄해 가지고 전체, 전체 그렇습니다.
  한번들어 가는데.
정문원 위원  한번 들어가는데요. 그러면은 식사비 한끼에 1,300원 같으면은 이것이 싼 것이 아니잖아요.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정문원 위원  하루에 3,900원 같으면 뭐.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그것이 1식당, 1,300원이죠 1식당.
정문원 위원  그런 것 같으면은 하루에 세끼면 3,900원 아닙니까?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3,900원이죠. 예.
정문원 위원  3,900원 같으면은 액수가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가장 실비죠.
  그러니까 가장 실비로 하는 것입니다.
정문원 위원  지금 대학에도 말입니다. 천원씩 받는데도 있거든요. 한끼에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실비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책정했는 겁니다.
김경오 위원  토론 종결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광헌  예. 정문원 위원 이해 하시겠습니까?
  어느 정도 절약하는 정신에 대해서는 참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어디까지나 학생들은 최소한 어느 정도 구비가 되어야 그 화랑의 집에 입소하고 싶은 의욕도 생기고 그렇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좀 양해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강구휘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위원장 김광헌  예. 강구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휘 위원  예. 제가 '화랑의 집'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여기에 오셔 가지고 원장님한테 좀 질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대개 보면 말이죠. 우선 제가 '화랑의 집'에 구경을 했습니다만 교육내용이 어떤지는 모릅니다.
  '화랑의 집'이라는 것은 대충 화랑정신을 현대 감각에 맞게 어떤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교육이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맞습니다.
강구휘 위원  그런 거죠?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강구휘 위원  그래서 어떤 간식비가 싸다. 무슨 식대가 어떻다, 이런 것은 제가 볼때는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학교 교육까지 하고 유학까지 갔다 와도 사기꾼 나오고 협잡꾼 나오고 다 나오는데 교육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데 그 동기를 바로 느끼는 학생은 도움이 되는 것이고 교육원에 효과는 그렇게 보고요.
  제가 꼭 한마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 식사비 문제입니다. 
  숙박비 1,300원, 본위원이 얘기 하고자 하는 것은 1,300원도 좋고 1,500원도 좋고 2,000원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간식비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문제는 1,300원이든 천원할 때 이것이 정말로 학생들에게 원장이 감독이 되어 가지고 1원도 남기지 않고 학생 식사비로 쓰여지느냐, 이것이 전 교육 과정 한달 동안 교육을 시켜도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관심을 가지고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300원을 가지고 원가를 안 쓰고 중간에 남기고 누수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천원짜리 교육을 산다, 이것 화랑교육이고 뭐고 다 끝난 것 아닙니까? 
  특히 교육장에서만은 제가 모든 많은 사회단체연수원을 보아오지만 특히 교육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이 교육원에만은 그 점에 대해서 유의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감사합니다.
송문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광헌  예, 강구휘 위원 수고 했습니다.
  군위군 출신 송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현 위원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듣기는 내가 집행부에 협조하는 그런 방향으로 듣지를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화랑교육원 입소를 해서 교육을 이수했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지금 계시는 교육 선배님께서도 물론 입소를 하셔서 직접 체험하신 분도 있지만 제가 두 번이나 입소해 가지고 느꼈는 소감도 많고, 장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에 '화랑의 집'이 처음에 설치될 때에는 목적이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도 내가 알기로는 혼란기때 문제학생도 거기 와서 많은 선도가 되고 지도를 했고 또한 우리 현장학교에 교장들도 학습훈련을 하도록 했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간식비가 적어도 보이고 또 많아도 보이고 이런 모양인데 이것 전부 수익자 부담으로 해가지고 우리 각 학교에서 학생들이 가면은 학교에서 돈을 지급해 주는데 충분하게 대우를 받고 잘 지내고 있고 우리 교장 입장에서 가서 거기 한 3일 교육을 받고 오게 되면은 위장병 다 고칠 정도로 좋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이상천 위원이 간식비가 어떻다……이랬는데. 
  우리 교장한테도 간식을 줍니다, 저녁에.
  분과별로 하고 하면은 그렇게 때믄에 이런 문제는 우리가 더 올려 줄려고 하는 동료위원도 있는데 그런 점은 좋은데 또 올려주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 방금 집행부에서 말씀하시기를 하교도 부담금도 생기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이 '화랑의 집'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종결하는 것을 동의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광헌  예.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 송문현 위원의 질의종결의 동의안에 대해서 찬동하십니까?
      (「예. 찬동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16시14분)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오 위원  예.
○위원장 김광헌  경주시 김경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오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김경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광헌  예. 예.
김경오 위원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해 주시고 그 다음 순서에는 가결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광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이 계십……
      (「토론종결 짓도록 되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결지어도……예
  이의 없으시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16시15분)
  화랑의집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질의하시고 토론하신데 대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 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헌  지금부터 속개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 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여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아까 제안 설명때 주요 개정 내용이 설명이 됐습니다마는 제가 참고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설공립도서관의 명칭 및 설치를 현 조례안에 추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신설도서관은 3개소입니다. 
  풍산공공도서관, 화령공공도서관, 영천금호공공도서관 이상 3개소입니다.
  공립공공도서관 입관료 폐지에 따른 열람실 사용료 징수규정삭제 및 관련조항개정입니다,
  열람실사용료가 완전히 삭제됩니다. 
  전에는 아동열람실이 30원, 보통열람실이 100원, 특별열람실이 200원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 이것이 완전히 삭제 됩니다.
  전시설 이용료 1일 20,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회의실 등 이용수수료 1일 2만원으로 용어를 고친 것입니다.
  다음은 도서관자료 복사료입니다. 
  현재 16절, 18절 1매 20원, 8절, 9절 1매 4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16절, 18절은 단면 1매 20원, 단면이라는 용어를 다시 넣게 되었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 9절 단면 1매 40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도서관 신설에 따른 해당 도서관장의 직급을 추가로 규정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풍산공공도서관 화령공공도서관, 영천금호공공도서관 지방행정주사로 다 같은 것입니다.
  도서관이 관장하는 업무내용을 새로 규정한 것입니다. 
  도서관 진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업무를 규정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91년도 경상북도립 공공도서관 건설계획에 포거건립추진중인 풍산공공도서관 등 3개 도서관의 먕칭 및 위치를 조례에 추가 규정한 것이고 도서관 신설에 따른 해당 도서관장의 직급 추가 규정 및 도서관이 관장하는 업무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공립공공도서관 입관료 폐지에 따른 열람실 사용료 징수규정삭제 및 관련 조항 개정은 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이것은 대통령령 제13342호, "91. 4.8에 시행된 것입니다.
  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  예.
○위원장 김광헌  성주군 출신 김기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  3「페이지」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3「페이지」예.
김기대 위원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인데 여기나온 도서관 숫자가 전부 몇 개입니까?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28개입니다.
김기대 위원  28개 같으면 경상북도내에서 각시군에 도서관이 다 배정이 된 것입니까?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25개 시군이니까?
      (○사회교육체육과장 추복만 관계공무원석에서- 두군데 남습니다.
  경주군하고 선산군……)
김기대 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내가 중등국장한테 물었습니다. 다 돌아가는 겁니까?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다……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김기대 위원  됐습니다. 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경주군하고 선산군이 안돌아가는 형편입니다.
○정문현 위원  경산군도 없는데요.
      (웃는 이 있음)
김기대 위원  여기 상임위원회 나와 가지고 답변할려고 하면은 사전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연구를 하세요. 좀.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미안합니다.
김기대 위원  미안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도 질의할 때 말이,. 각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장학조직이 어떻게 됐는지 그 장학혜택을 받는 결과를 서면보고 하겠다고 해 놓고는 지금까지 서면보고 되었습니까?
  그래 놓고 오늘 또 다시 물으니까 다음에 서면보고 하겠다고 하니 말이죠.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조사는 다 해 놨는데 그것을……
김기대 위원  조사를 하면 뭐합니까?
  송부를 해야 되죠.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그렇게 하도록……
김기대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은 이것이 어디 남의 흠집을 잡고 질책하는 것 아닙니다. 성의를 보여 달라는 겁니다, 성의를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김기대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저 수백리 밖에서 관계자님 말씀 한번 들어 보겠다고 이렇게 기다리고 하는데 그저 답변하시면은 말이 안 맞고, 제가 묻는 요지는 현재 부족 되는 시군부에 도서관이 설치되지 않은 곳도 있는데 특정한 시군에는 3개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선산도 없고 영천에도 금년에 처음 생겼고 포항도서관도 없는데 지금 이것이 특정한 지역에는 도서관이 3개나 있습니다. 
  이것은 경상북도에서 교육부로 진단을 해서 거기서 예산을 타와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경상북도교육감이 그 지역은 인원수가 많고 도서관람율이 높으니까 그 지역에는 3개를 하라고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좀 해 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어느 군에는 도서관을 아직 설치를 못했다고 하는데 구미 같은데는 구미도서관만 있지 선산도서관도 없고 포항에도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포항도서관이 안 보이고……
박병일 위원  포항 없습니다.
김기대 위원  영천에는 금년에 처음 생기고 경주에도 경주시……경주군은 있는데 경주시가 보이는 것 같지 않고, 이런데 특별한 곳에는 3군데나 되기 때문에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고루 고루 두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김기대 위원  그리고 거기 곁들여 말씀드릴 것은 여기 보면은 금년에 여기 신설되는 도서관은 '영천금호공공도서관' 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했는데 다른 데는 시와 군이 겹치는 곳에는 그 명을 밝혀놨습니다. 예를 들면은 상주군 같은데는 '화령공공도서관', 화령이 아마 상주군에 있지 싶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맞습니다.
김기대 위원  이런 것은 상주화령공공도서관이라 그러면은 어떤가 싶어서 또 다시 뒤에도 또 조례개정안을 올리기 전에 내가 밑에 보니까 '영천금호공공도서관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개정조례안은 한번에 일괄 타결해야 되는데 하다가 보면은 덜 시행 착오가 일어나면은 또 해 가지고 올리니 이것도 한번 조례개정안을 올릴 때 같은 동질성을 띤 문맥은 같이 처리하면 안 편하냐, 풍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풍 풍기 공공도서관하면은 영풍시가 영주시를 의식했는지 모르지마는 여기도 풍기공공도서관 그래놓고서 주소는 영풍군에 있습니다.
  이런 점은 꼭 좀 유의해 주시고 지금 도서관이 설치되지 않은 군에는 도서관을 하나 설치를 하는 것이 맞고 이 한 지역에 두 개, 세 개씩 하는 곳은 어떤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현재 각 도서관에 이용하고 있는 학생수가 1년에 한번씩 보고를 받아 봅니까?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런 면은 그것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김기대 위원  25개 시군교육청별로 도서관별로 1년에 몇 명씩 학생이 거기에 출입을 해 가지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지 이용하면은 거기에 돈을 내고 들어오는 도서관도 있을테고 그냥 들어가는 도서관도 있을텐데 돈을 내고 입장해서 공부하는 도서관은 본위원뿐만 아니고 전체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골고루 자료를 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송문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광헌  김기대 위원 수고했습니다.
  송문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현 위원  예. 도서관에 관한 문제는 지금 국장님이 주관하는 중등교육국에 속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의 내용을 잘 아시는 우리 추복만 교육장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우리 방금 조금 전에 이상천 위원이 내게 질문하기 때문에 저도 자신 있는 답변을 못했습니다만 도서관이 이제 김기대 위원이 몇 개냐 묻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이 애매한 도서관이지 싶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전부 관장하는 도서관이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 군위군에 도서관이 있는 것을 보면은 건물은 군에 것이고 또 도서관도 군에서도 지원하고 교육청에서도 지원하고 그 다음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여기는 보니 행정주사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군위는 행정주사가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뭡니까? 
  무슨 직원입니까? 고용직입니까? 
  요새는 고용직을 기능직공무원으로 됐죠? 
  기능직공무원이 거기 가서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공연히 도서관은 교육청이 맡아야 되요. 시군교육청이 맡아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로는 이 시군교육청이 권한 행사를 못하는 이 도서관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것은 전부가 형평의 원칙에 안 맞나 그러는 것도 교육청이 있으면 거기 도서관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없는 데는 왜 없느냐, 이래서 설립목적이 경상북도립이기 때문에 그렇지 이 교육청이……지금은 교육청이라고 합니다마는 교육위원회에서 설립한 도서관이 과연 몇 개냐, 이중에서 그러니 추복만 과장님께서 과거 일선 교육행정교육장을 하시고 했느니 그 운영방법을 잘 아시지 싶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그것을 안하고, 그러면은 추과장님께서 이 설명을 하시면은 여러 위원님들 아무런 그것 없이 다 설명이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좀 말씀해 주시면……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장님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치라든가 그것을 문화 공보부에서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하도록 이것이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그러한 형태가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문현 위원  그래서 내가 일선 우리 교육행정을 책임을 지셨던 교육장님 경력이 있는 과장……제일 잘 아신다고 이 내용……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송문현 위원  이것을 교육청에 자꾸 추궁을 할 것이 아니라, 이 설립, 25개 도서관의 취지만 설명하시면 이제는 질의할 문제도 없다고 봅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저희들 중등교육에서는 지도관리에……면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아니 그러면은……위원장님!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김기대 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기대 위원  방금 국장님이 일선 시군에 도서관이 문화공보부에 소속해 있다고 하는 말씀을 했는데 정확합니까?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예.
김기대 위원  자신 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예. 자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럼 지금 즉시 직원을 시켜서 문화공보부에 소속해 있다고 하는 공문을 복사해서 한 부 가져오세요.
송문현 위원  그런데, 가지고 있어요……
김기대 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제가 질문시간입니다.
  문화공보부소속 같으면은 가져 오세요. 지금, 있을 겁니다. 
  아니면! 그렇다고 하면 됩니까?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맞습니다. 이것은.
김기대 위원  맞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맞으면 공문 가져 오세요.
  한사람 가서 지금……답변을 제대로 시원하게 해줘야지 일선 군부에 가서 홍보를 할 것 아니라요, 도서관은 어떻게 운영이 된다.
김기대 위원  국장님!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은 이것 들은대로 일선 시군에 가면은 선생님들이나 학부형을 만나면 그대로 전합니다. 
  여기서 국장님이 거짓말 하면은 이 도의원이 또 거짓말이 되고 도 의원이 거짓말 되면은 그 지역 주민들은 도의원 뭐 하느냐고 질책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드린 말은 왜 문화공보부에서 개정조례안을 제출 하든가 하지, 여기는 관리만 할 뿐이다 이러면은 이원화 되어 있더라도 개정조례안은 어디서 내고 어디서 관리하고 정확한 그런……뭣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은 또 그 뒤에 또 나옵니다. 
  또 모르신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4「페이지」를 보십시오. 4「 페이지」보면은 도서관에 두는 관장의 직급표 해 놓고 경상북도립 구미, 안동, 상주, 영주는 참 지역이 상당히 크고 아마 주민도 많고 학생수도 많기 때문에 지방서기관, 지방행정사무관을 관장직에 뒀는데 유일하게 군세도 약하고 학생수가 해마다 주는 청도공공도서관이 지방행정사무관이고 그 밑에 그 보다 더 큰 달성공공도서관 이런데는 지방행정주사기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청도공공도서관과 그 여타 도서관에 사무관과 방행정주사의 차이가 있는데 왜 청도는 행정사무관을 관장의 직급을 줬고 그 외에는 행정주사를 직급줬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좀 알려 주세요.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그것 실무자 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광헌  그런데 김기대 위원 수고 했습니다.
  본 위원장으로서 이런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은 어디가지나 선진교육청에 대해서 서로 우리가 후세교육 또는 교육행정에 대해서 무엇인가 전진적이고 발전적인 어떤 것을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 중에 우리가 말씀을 올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널리 좀 이해를 해주시고 또 우리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께서도 어디까지나 우리가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지금 교육행정을 맡아 계신 집행부에서는 또 노고가 많으시고 또 존경하는 여러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께서도 역시 자기 생업을 뒤로 두고 여러 가지 교육발전을 위해서 헌신을 하시는 그 마음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히 집행부나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열띤 질의, 또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높이 인사를 올리고 싶습니다마는 가능한 한이면은 우리가 서로 인격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화기애애한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히 교육을 우리가 사회에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참 교육의 힘이 막강한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우리 김기대 위원 말씀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고 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가능하면 아름다운 말씀으로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교육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고생하고 노력하고자 하는 것을 본 위원장으로서 두서없는 말씀으로서 권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멀리 다같이 우리가 협조를 해서 그렇게 노력하도록 제가 제의를 합니다.
  예. 계속해서 회의를……집행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관장님의 직급에 대해서는 규모에 따라가지고 대충 정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청도가 왜 사무관으로 돼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 명확한……저는 답변을 드릴수가 없어 가지고 또 실무에 밝은 선생님께서 답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추복만  사회교육체육과장 추복만입니다.
  잠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안내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까지 도서관 설립을 직법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맡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나 도서관 설립을 문화공보부에서 1년에 예산을 1억이다. 2억이다. 이렇게 딱 교육위원회에다가 시달을 해서 예산을 내려줄 테니까 어디에 선정을 해라. 선정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허가를 얻어라, 이런 절차를 밟아서 이제까지는 문화공보부에 우리가 서류가 내서 거기서 계획이 있으면 우리한테 다른 시도에 몇 개다, 한 개다, 두 개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또 선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문화공보부에 내면 문화공보부에 작년처럼 3군데가 승인이 되어서 내려와서 지금 설치계획을 지금 현재 승인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이것이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이제까지의 도서관설립을 문화부에서 직접예산을 가지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선정했는 것이 있고 또 도청에서 별도로 각 시군에 도서관을 별도로 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합해가지고 우리가 일률적으로 지금 내 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개를 하게 되면 2개군만 지금 빠진 것이 되고 나머지는 다 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두 개만 하면 다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했는데 작년도말 공문에 앞으로 설립을 직접 도에서 직접 주관한다, 내무부에서 직접 주관한다.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설립관계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일체 「터치」를 안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 이것도 관리관계도 일단 내무부로 이것이 이관이 되든지 문화부로 이관이 되어야 될 것인데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그런 공문지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원파견하고 또 관리하고 이런 통계를 받아서 보고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도서관 직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지금 열람석 천석이상 되는데가 지금 구군데 있습니다.
  두군데 있는데 도는 4급을 관장으로 하고 500석 이상되는 데는, 청도도 아마 500석 이상에 속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3군데 사무관으로 5급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 도서열람석에 따라서 인원 배치가 되도록 직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지금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제가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청도하고 영주하고 상주는 도서관 책상수가 1,000개가 있고 그 이하는 1,000개가 안되기 때문에……
○사회교육체육과장 추복만  구미가 1,190석, 안동이 1,200석 그 다음에 500석 넘는 데가 상주공공도서관이 702석, 영주공공도서관이 582석, 청도공공도서관이 568석 그 이상입니다.
  500석 이상되는 데가……
김기대 위원  아니 과장님!
○사회교육체육과장 추복만  예. 그래서……
김기대 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지방행정사무관을 둘 수 있는 것은 500석이 넘으면 됩니까?
○사회교육체육과장 추복만  예.
김기대 위원  지금 지방행정주사가 관장으로 있는 곳은 500석이 넘으면 됩니까?
○사회교육체육과장 추복만  예.
김기대 위원  지금 지방행정주사가 관장으로 있는 곳은 500석 미만입니까?
  그것을 제가 묻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사회교육체육과장 추복만  그 이외는 500석 이상은 없습니다.
김기대 위원  500석 미만입니까?
○사회교육체육과장 추복만  예.
김기대 위원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시군에 도서관이 3개가 설치된 것은 경상북도교육감이 문화공보부로 도서관을 여기 좀 더 지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문화공보부에서 그곳에 3개 하라고 해 가지고 그래했다는 이 말입니까?
○사회교육체육과장 추복만  그것은 절차가 이렇습니다.
  여기 아까 명칭관계도 이야기 나오셨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가지나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계획이 내려오면 공문으로 시달을 해 가지고 적당한 장소와 부지가 선정이 되는 것이 있고 꼭 원하는 시군이 있으면 없는 시군에 하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묻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추복만  예.
김기대 위원  안동군에 안동시.군에 도서관이 3개 있습니다.
  선산군에는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동시군에 3개가 생긴 것은 안동군에서 도서관을 지어 주십시오, 요청을 해서 지은 것인지, 경상북도교육감이 문화공보부가 자꾸 주관하는데 문화공보부에다가 안동에 지어 주십시오, 해서 요청을 해서 지은 것인지 안 그러면은 문화공보부에서 안동에 하나 더 주겠다고 해서 지은 것인지 그것 셋중에 하나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사회교육체육과장 추복만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아마 결정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듣기는……
강구휘 위원  본 위원이……지금 질의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김위원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교육청에……교육청을보고 추궁을 하고 어떤 답변을 요구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질의내용은 구체적으로 안동시내에 학생수가 선산읍내의 학생수의 20배, 30배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안동시에 도서관이 10개정도 생겨도 선산읍내의 한 개 안 생겨도 그것이 행정의 편중으로 집행되었다고 추궁당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또 한가지는 도서관을 지을 때 교육감님이 교육감이 어디다가 대고 돈을 줄테니까 지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이 지역에 도서관이 필요하니까 시에서 땅을 내가지고 우리가 땅 댈테니까 여기 도서관을 지을 수 없느냐, 이래서 그 지역 국회의원이 문공부장관한테 얘기해서 도지사를 통해서 지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맞지요?
○사회교육체육과장 추복만  지금 도서관……
강구휘 위원  이래서 이렇게 지어놓고 관리는 교육청에서 하자, 이래 된 것을 가지고 교육청을 보고 3개, 4개다 추궁한다는 것은……
○사회교육체육과장 추복만  2억내지 4억이 지금……
김기대 위원  과장님!
○위원장 김광헌  예. 그런데……김기대 위원님
김기대 위원  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강위원님 말씀이 정확하게 맞습니까? 
  방금 우리 강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제가 들으면 되겠습니까?
○사회교육체육과장 추복만  제가 보충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달리 묻는 것이 아닙니다. 도서관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어디 다른……
김경오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김광헌  말씀……예. 김기대 위원님!
  말씀 조금……
박병일 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긴급동의요?
박병일 위원  예.
○위원장 김광헌  긴급동의, 그러면은 순서에 의해서 좀 이해해 주시고, 경주시 출신 김경오 위원이 먼저 말씀을 했기 때문에 긴급동의 받아 들이겠습니다.
  김경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오 위원  예. 오늘은 조례안 개정……오늘안이 상정되어 사지고 거기에 대한 의논이 주로 생각됩니다. 다소는 조례를 잘 고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을 필요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범주를 너무 벗어난 것은 이 시간에도 맞지 않는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조례안의 개정에 필요한 질의는 좋습니다마는 거기에 너무 먼 이야기는 지금부터는 삼가고 진행하는 것이 아마 회의 진행상 옳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을 얻었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우리 김경오 위원이 긴급의사 진행에 대한 긴급발언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경종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광헌  예.
김경종 위원  안동문제 거론되었기 때문에 제가 좀……
○위원장 김광헌  예. 우리 존경하는 김 위원님 말씀은 여러 가지로 이해 합니다마는 회의 순서에 의해서 발언 순서가 박병일 위원이 먼저……
김경종 위원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광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긴급동의, 의사진행에 대한 긴급동의, 박병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일 위원  긴급동의 하겠습니다.
  본 경상북도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선 조례의 내용을 볼 때 설치 조례라기 보다는 도서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라고 조례 명칭부터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경상북도내에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가 나와 있는데 지금 맨 상단부에 나와 있는 2개는 경상북도구미도서가 있는데 지금 맨 상단부에 나와 있는 2개는 경상북도립구미도서관, 경상북도안동도서관이라고 되었고 그 밑으로는 공히 공공도서관이라는 '공공' 두자가 더 추가가 돼 있습니다.
  앞에 '경상북도립' 이라는 작위가 들어오면은 당연히 그것은 공공도서관이지 굳이 명칭 내에 다가 다시 공공이라는 두자를 넣을 필요가 없는 도서관명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본조례 개정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도 미흡하고 검토가 추가로 더 필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본 회의에 의결을 유보하고 차기 회의에 다시 상정토록 긴급동의 합니다.
(16시53분)
○위원장 김광헌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예. 그럼 김위원님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경종 위원  안동 관계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저가 사실 내 지역의 얘기를 조금 해명을 좀 했으면 싶어서 저가 발언을 얻었습니다.
  아마 현재 관계되시는 공무원께서는 아마 이 내용을 소상히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위원자격으로서 답변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안동지역 사람으로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제 잠깐 들으면은 교육감이 안동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도서관이 더 많이 배정을 안 받았느냐하는 그런 언뜻 들어서 그렇게 좀 감을 느꼈습니다. 
  교육감님이 현재 교육감이 경상북도교육감이 지금 몇 년을 근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서관이 한번 건립되자면은 1년에 몇개씩 생긴다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현재 그 연혁을 보면은 언제 생긴 것인지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 사람이 몇십년 했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러고 그 안동도서관은 과거에 지방자치를 할 때 안동시 교육청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것이 처분이 안되고 그때 학생……안동이 지금 인구가 정확하게 학생수가 4만5천 될 겁니다.     타 지역도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이 처분을 못하다 보니까 도서관으로 설치가 또 개축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할겁니다. 
  또 한 도서관은 이동준, 전에 "대한양회" 회장 하던 분이 기증을 한 것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도 좀 관계공무원이 아시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 또 물어 보시는 분도 항군데 집착적으로 어느 특정인이 그 지역의 출신이니까 집중적으로 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좀 삼가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김경종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잘 청취를 하셨늘 줄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가 이 자리에 본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의사진행 긴급발언제의에서 우리 경주 김경오 위원님께서 조례안 심의에 관한 이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면에서는 너무 깊숙히 이것을 해서 낭비할 필요도 아니고 또 조례안과 별다른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경향이 있으니 이것을 없이 하도록 하는데 대해서도 역시 여러 위원님께서 잘 이해를 하셨을 줄 압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박병일 위원으로부터 경북도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회기에 심의를 하자는 긴급동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긴급동의에 대해서 찬동을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경오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김경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오 위원  제가 이 조례개정안을 집에서 각각 전부 한 두번씩 읽었습니다.
  사실 이 '도립도서관설치조례중'도 여러 가지 궁금증을 알고 의견을 들어보고자 해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마는 이제 대충 알았고 하니까 이것은 다음 기회에 미룰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 간략하게 제가 보면은 딱 2가지입니다. 
  그래서 "공공도서관" 그러는 것을 "공공"을 빼느냐 이런 문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영천금호공공"이니까 "금호공공"이것도 '금호공공'네자' 라 다른데는 전부 두자인데 네자, 이것도 깁니다.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직급 문제에서도 아까 좀 나왔습니다마는 직급 문제에서는 직급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다룰 문제가 아닌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개회됐으니까 이거하고 남은 거 한가지 하고 같이 계속 진행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박병일 위원께서 긴급 동의안을 내신 그 중에서 "공공도서관" 이라는 경상북도가 도청의 이름이……명칭이 삽입이 되면은 '공공'이라는 자를 넣는 것은 이중적인 그런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 점에 대해서 박병일 위원님하고 김경오 위원님 말씀은 일치되는 말씀이죠?
김경오 위원  그래서 이 명칭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그 명칭에 대해서는 일치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조금전에 박병일 위원께서 제안하신 중에서 다음 회기로 미루자는 긴급 동의안이 동의가 됐습니다마는 박병일 위원에게 제가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중된 '공공도서관' 에 대해서 명칭이 이중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명칭에 대해서는 그것을 고치도록 삭제를 하도록, 이중된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도록 하고 지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아까 긴급 동의하신 안에 대해서 개의측 김경오 위원 개의안과 긴급동의하신 박병일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이것을 심의를 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동의가 여러 위원님께서 참……박병일 위원님께서 양해가 안 되시면은 찬부를 갖다가 개의측과 동의안을 물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유경탁 위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탁 위원  물론 그 두 안을 처리하기 전에 '공공' 자를 넣은 것이 어떻게 해서 넣었는가 그 해명부터 한번 들어보고 그 안을 처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다시한번……예.?
류경탁 위원  이 '공공' 자를 넣은게 왜 '공공' 자를 넣었느냐하는 그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그래 이제 두 안을 다루는게 안 좋겠습니까?
김경오 위원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김경오 위원  그 안을 다룰라면은 회의를 속개를 해야되느냐, 휴회를 폐회를 해야 되느냐 이것을 따지는 중입니다.
  각자 의견을 좀……전부 각자 경청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광헌  예. 송문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현 위원  방금 그 긴급 동의안이 나온 박병일 위원한테 내가 들은바 입니다만 지금……원래 처음에 제가 질문을 했을 때 국장님께서는 우리 경북도에 근무하신지도 오래 안됐고 해서내용을 잘 모르시지 싶고 주무국장이라도 직접 취급을 안 하시지 싶어서 가장 일선 교육의 행정기관에서 오랫동안 하셨던 우리 추복만 과장님께서 도서관설립에 대한 것과 운영한 실태만 설명을 해 주시면은 하나도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은 김기대 위원이 질의 했는 것도 몇 개냐 왜, 도별로 안세웠느냐. 그말도 나올 필요가 없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내가 일선에서 교육장을 해보니까 실지로 관장은 내가 하는데 설립은 내가 했는거 아니다. 군에서 했다, 또 누가 아까 안동출신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기증했는 것도 우리가 기부 받아버리면은 '공공도서관'이 되는 것이고 도립도서관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설명을 안 하셔 가지고 이거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논란이 명칭 개정문제도 아니고 '공공' 붙는 문제도 이제 방금 류경탁 위원님 말씀 하셨지만 '공공' 붙인 이유가 어떤 것은 공공도서관이 붙고 어떤 것은 학생도서관이 붙은 일이 있어요. 
  그것도 의심이 되는 것도 있고 한데 그래서 박병일 위원께서 이거 뭐 대단히 시급한 것도 아니니까 이 조례안을 유보하는 것도 어떠냐고……그것도 본위원도 보니까 그렇게 되도 관계없는 일이고 그런데 지금 상세히 설명이 나와 가지고 김경오 위원 발언한대로 또 여기서 할 수 있는 그것이 되면 하는 거고 안 그러면 유보하는 것으로 개의합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송위원님! 송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회의규칙상 박병일 위원님의 말씀하고 동질성을 가진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아직 찬동을 묻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이해하겠습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고 지금 일단은 류경탁 위원께서 말씀하신 집행부로부터 무엇인가 우리가 '돌 다리도 두드려 간다'하는 옛 속담과 같이 어디까지나 너무나도 전문성을 가진 집행부로부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이 문제를……긴급동의안에 대해서 긴급동의안과 또 개의안을 토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집행부로부터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추복만  예. 잠깐 틈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거기 저 구미도서관하고 안동도서관하고 '공공'을 안 붙이고 밑에 것은 전부다 '공공'을 붙여놨는데 이것은 문화공보부에서 대개 다른 시도와 동일하게 하자, 종전에 그런 내규적인 그런 규정이 있어가지고 구미도서관, 안동도서관은 직할시……직할 도서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것은 자체 하부기관의 도서관이고 이래서 이걸 공공도서관하고 지금 이름을 안 붙인 것인 타 시도하고 같이 대개 「밸런스」를 같이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그런데 국장님들! 제가 조금 말씀을……보충말씀 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은 국장님들 위시한 관계관께서는 바쁘신데 와서 이렇게 질의를 답변해 주시는데 고맙습니다마는 마땅히 할 일이라 하지만 고맙습니다. 
  고맙고 한데 어디까지나 모범적인 그런 자세를 오늘날까지 취해왔고 오늘도 역시 취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국장님 앞에 어느 분도 좋습니다. 
  집행관께서 말씀하는데 앞에 국장님이 서서 이렇게 앞에 계시면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심적으로 부담이 갑니다. 
  관계관께서 과장님께서 나와서 말씀하실 때는 국장임께서는 착석을 해주시고 어디까지나 질서정연하게 해 주시므로 인해서 어디까지나 타의 교육청다운 모범적인 자세가 아니냐하는 것이 사료가 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일반적으로 도서관을 나누는 종류에 대해서 크게 나무면 두 가지로 나누어 봅니다.
  설립주체별로, 누가설립을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국립도서관, 공립도서관,사립도서관 이렇게 이건 주체별입니다. 
  그 다음에 설립 목적별로 봐서 국립중앙도서관, 또 공공도서관, 또 대학에서 설립할때에는 대학도서관, 학교면 학교도서관, 그 다음에 전문서적 취급하는 전문도서관, 또 특수도서관 이러한 식으로 도서관을 나누는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서 일반적으로 우리 경상북도 내에 있는 것은 공공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을 붙이는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종류에 따라 가지고 이름을  붙인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도 위원  그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에 한문을 한번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공공 도서관을 한문으로……
      (장내소란)
○전문위원 권태주  제가 써 드리지요. 「공공」이것 맞죠?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맞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김광헌  조용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김규영 관계기관석에서 - 제가 실무국장은 아닙니다만 잠깐 위원님들의 이해에 도움을 드릴까 싶어서 한 말씀 올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관리국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김규영  도서관은 과거에 시군교육청에서 집행하는 관계는 도시지역에는 3억이 보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면지역은 2억이 보조가 됐습니다.
  그 보조금에 의해서 그 당해 시군에서 원할때는 그 당해 시군 군수님께서 부지를 보조를 해 준다거나 또는 예산을 추가로 배정을 해 준다거나 해가지고 합해 가지고 도서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면 지역에 도서관은 대개 그런 경위로 처리가 되었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구미 안동도서관 이것은 우리 도에서 직접 집행을 했는 것입니다. 
  했는 건데 아까 김기대 위원께서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 바람에 해명을 좀 올려야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88년도부터 안동지역이 평준화지역이 됐습니다.
  경북에 유일하게……평준화로 인해서 학력 또는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입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과거에 평준화 시작했을 때부터 "88년도까지 피해액이 약 한 945억이다, 여기에 대해서 뭔가 보상이 돼야 안 되겠느냐 이러니 과거에 이영진 교육감님이 계실 때입니다. 
  그래서 이 안동에서는 우리가 봐가지고 가장 절실한 것은 무엇이냐, 실질적으로 교육청으로 봐가지고도 그만한 예산을 염출하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마는 그해에 결산잔액이 그만한 액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동지역에서도 도서관을 하나 지어 줘야 되겠다 해서 지었는 거지 지금현재 교육감님이 오셔 가지고 했는거는 분명히 아니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송문현 위원  여기에 지방행정주사 서기관이 지금 교육청소속 공무원입니까?
○관리국장 김규영  아닙니다. 지금 아까 말씀 올렸듯이 1,000석이 넘는 도서관은 구미도서관하고……
송문현 위원  아니, 직급을 말하는게 아니고 지금 서기관, 사무관, 주사가 우리 교육청 직원이냐 이 말씀입니다.
○관리국장 김규영  교육청 직원입니다.
송문현 위원  지금 정식 행정주사가 배치됐습니까? 지금……그 언제부터 됐는지 내가 알기로는 교육장님 하신분 잘 아시겠지만 전에 임시직원하나가 있었습니다.
○관리국장 김규영  아닙니다, 임시직원은 밑에 보조자지요. 실지로는 주사가……
○손문현 위원  주사……실지……교육청에서 근무 안하고 별도로 나가 있다 이겁니까?
○관리국장 김규영  예. 그렇습니다.
송문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리국장 김규영  도움이 되시기 위해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집행부 관리국장을 위시한 중등국장 또 여러 관계관으로부터 설명을 첨부해서들으셨습니다. 들었는데 그러면은 그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박병일 위원께서 긴급동의안으로 제안하신 경상북도립도서관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 회기에 심의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경상북도립공공도서관이라는 이 명칭은 역시 개의안이라 할 수 있는 김경오 위원께서 개의안을 제안하신 「경상북도립공공도서관」이 명칭이 이중이 되었다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박병일 위원 말씀이나 김경오 위원 말씀이나 동질성이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전에 집행부로부터 그 말씀을 들은데 대해서 들은 자료를 참고하셔 가지고 「경상북도립공공도서관」이라는 것이 이중으로 되었다는데 대해서 이 명칭 개정에 대해서 일단 그것을 같은 동의안과 개의안이 동질성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번 회기에 이것을 이 자리에서 심의를 하느냐 다음 회기에 심의를 하느냐는 것은 두 번째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경상북도립공공도서관의 명칭이 이중으로 되었지 때문에 이중으로 된 것은 분명히 삭제를 해야 된다 하는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위원장님!
  잠깐 제가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주실랍니까?
○위원장 김광헌  기회를요?
  위원님들. 기회를 드릴까요?
      (「예」하는 이 있음)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공공」 사용해야 되는 그 이유라든가 우리가 좀 이해될만한 이유 하고요. 그 다음에 혹시 영천, 금호 이 네자를 넣어야 되는 지역의 설명이라든지 그런……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우선 1차적으로 「도립」하고 「공공」하고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도립」하는 말은 주체가 뭐냐 이 말입니다. 
  주체가 누가 세웠느냐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주체가 어디 있느냐 의미하는 거고 뒤에 있는 이 「공공」이라는 말은 설치목적이 뭐냐하는 이 두 가지를 합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거와 마찬가지로 설립주체별로 나누면은 국립이 있고 공립이 있고 또 사람이 있는데 이것 도립도 도가 세웠으니까 역시 이것도 도립이 안 되겠습니까?
  이 주체별로 분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가 말씀한 거와 마찬가지로 설립목적별로 따지면은 말이죠. 국립중앙도서관이 있고 나누는 방법이 말이죠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이 있고 그 다음에  대학교에 있는 대학도서관이 있고 그 다음에 학교에 있는 것은 학교도서관이 있고 그 다음에 전문분야를 취급하는 전문도서관이 있고 또 특수……어떠한 분야는 특수도서관, 이건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하나는 주체가 어디냐, 이건 도다. 그럼 무엇을 하는, 목적이 뭐냐, 여기에는 설립목적별로 나누면 이건 「공공」이다 이래서 우리 전체 어느 도 없이 마찬가지로 같은 배경에서 이런 명칭이 나왔다 이렇게 저희들은 해석합니다.
김경오 위원  이 설명은 지금 전혀 설명이 안되네요.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광헌  예. 그러면은 박병일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일 위원  공공도서관이라고 하든지 그냥 「공공」자를 뺀 도서관이라고 하든지 이 명칭에 두자가 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문제 때문에 도서관이 되고 도서관이 안되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소한 문제로 보여질지 모르지만 조금 전에 우리 국장께서 설명하시는 내용이 전혀 논리에 맞지 않는 그런 답변입니다.
  어느 것은 공공성이 없는 도서관이고, 어느 것은 공공성이 없는 도서관 입니까? 
 「경북도립」……주체가 전부 「경북도립」입니다. 「공공」자가 빠져있는 구미도서관, 안동도서관은 「경북도립」이 아닙니까?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립입니다. 뭐가 공공성이 없고 뭐가 공공성이 있습니까? 단지 지금까지 본위원이 집행부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경청한 결과 본위원 나름대로 판단한 것은 지금까지 행정적사고에 얽매여 가지고 이걸 고치는데 대한 그 아무렇지도 않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다 하는 판단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뺄수 없다는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위원들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집행부 쪽에서 상당하게 좀 신중성을 가지고 곧 정정하는 문제를 계속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이 물론 논리적으로 수긍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따라서 이 안을 오늘 의결을 유보를 하고 다음가지 집행부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보고 우리 위원들도 다시 내용을 알아보고 또 의문 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답변이 제대로 안된 것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거기에 한 답변도 집행부에서 추가로 준비해 가지고 위원들이 속 시원하게 '아 도서관이 이렇게 운영이 되는구나!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다 알 수 있도록 답변을 할수  있는 시간을 가지자 하는 뜻에서 긴급동의를 낸 겁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광헌  예. 김경오 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경오 위원  위원들이 질문을 하고 질의하는 거는 질의를 해보고 또 질의의 답변에 대해서 타당성이 없으면은 위원들이 가결해 버리면 됩니다.
  공공도서관에 대한 공공을 붙여야 되는가 설명을 들여보고 수긍이 가면 그대로 놔놓고, 답변이 시원찮은 거는 맞지 않으면은 가결해 가지고 제명을 고쳐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설명을 들어보니까 「공공」설명을 하는데 「공공」자를 나둬야 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필요가 없다면은 우리 위원들이 가결을 해서 「공공」을 빼버리고 도서관명을 개정해버리면은 됩니다. 
  개정조례안 목적이 그런 게 아닙니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광헌  예. 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하도 위원  저는 뜻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분석을 좀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이제 전부 국문을 한글로 쓰니까 「공공」하는데 사실은 저도 저 글이 맞지 싶어 가지고 확실히 알기 위해서 제가 「공공」을 한문으로 써 보라 그러니 이제 한문으로 써졌는데 이 「공공」하는 것은 붙여서 굳이 나쁠 것이 없다고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왜냐 하면은 저것이 「경상북도」하면은 경상북도 도 전체 명칭을 말하는 것이고 공은 말하자면 다 도립도서관이나 국립도서관이나 물론 공을 띠지마는 거기에 '공'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뜻에서 공공이 들어갔고 저 나름대로 그래 해석을 해 봅니다. 
  그렇다면 '공공'들어갔는 것을 굳이 저것을 단순하게 빼버리면은 오히려 좀 좋지 못하다하는 것을 저는 느끼고 '공공' 들어간 것을 저는 부정적으로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연구라든가 이런 것이, 답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답변하는 내용이 조금 실례 되는 얘기입니다만도 제가 느끼기로는 전문성이 좀 결여되어 있고 그래서 아가 추복만 교육장으로 계신 분이 상당히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 가지고 조금 참고는 됐습니다마는 조금 답변내용이 듣기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고요. 
  그랬는데 유보하는 것은 지금 시간도 상당히 오래 토론도 됐고 이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위원들의 전부 다수 의사를 물어서 그래서 위원장께서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사료 됩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광헌  예. 중등국장님 더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위원장 김광헌  위원님들, 더 한번 들어 봅시다. 설명을……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아까 제가 설립주체별하고 설립목적별로 이 명칭을 놓고 여기에다 대조해보니까 그런 방향에서 책정을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굳이 저희들이 고집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굳이 저희들이 고집은 않겠습니다.
  위원님대로 빼도 좋고 결정해……저희들로 봐서는 시간상 여러 가지 문제로 보류하지 마시고 여기서 결정해 주시면 하는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강구휘 위원  저……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강구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휘 위원  이 문제가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서 당장에 여기서 안이 나와 가지고 빼고 더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영어로 「퍼블릭」이라고 하면은 우선 이 '공공'이라는 것은 특수도서관하고 분리입니다. 대학도서관, 대학생들이 들어가는 또 어떤 문화재단에서 설립하는 무슨 개인의 어떤 도서관 이런걸 분리되고 '공' 이라는 것은 학생 , 시민, 상인, 공무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일반의 국민의 근원적인……감……일반적인 어감을 '공공'이라는 말을 만약 뺀다하면은 「경상북도립도서관」……그것 과연 일반시민이 상인이 거기에 들어가는데 더 가깝느냐, '공공'이라는 말은 우리말속에 사실 젖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건국이후부터……그래서 이 문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금방 빼자, 더하자 이렇게 보다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냥 통과시켜주고 사안으로 또 학계의 다른데 가서 의견을 종합을 해서 의논을 해보고 아마 다음 기회에 재토론을 하든지 이 안을 일단 통과시켜주고 그래야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금방 말한다고 싹 빼버리고 할 때 이것이 '공공'이라는 말에 쓰여질 때 마냥 필요없는 말을 쓰지는 않았다는 말이예요. 
  반드시 어떤 하 위원님 말씀대로 의미가 있고 그런 의미를 띠고 했는데 이 두 자를 뺀다는 것은 이런 것은 보류해 주고 이 문제는 이대로 통과시키고 아마 논의될 기회가 있으면 다음 기회에 이 문제를 다시 논의 했으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발언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광헌  예. 박병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일 위원  이미 여기에서 오늘 본 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자는 개의가 나왔고 본위원이 유보를 하고 이런 문제를 단순히 일반적인 사고와 판단으로 가지고 여기에서 빼고 넣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게 벌써 수십년동안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하는 뜻에서 본위원은 유보를 동의했습니다. 유보……
○위원장 김광헌  예. 알겠습니다.
박병일 위원  그러니까 그 두안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해서 종결을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알겠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를 첫째는 존중하고 또 둘째는 무엇인가 이 안건을 가지고 표결에 붙여 가지고 이렇게 딱딱하게 회의를 하는 것 보다는 무엇인가 부드러운 길로 풀수 있는 길이 없느냐 싶어서 제 나름대로 지금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김경오 위원님 말씀 또 해 주십시오.
김경오 위원  예. 이 자리에서 보기싫다고 빼고 보기 좋다고 넣고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이 자리가 아닙니다.
  이 안은 벌써 열흘 전에 각 집에 책상 위에 다 올라갔습니다.
  열흘동안 심사숙고를 안 했단 말입니까? 
  심지어 제가 조금 전에도 두 세번씩 읽었다 그랬습니다. 
  그만한 성의를 가져야 됩니다. 
  결정하는 게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하는게 절대 아닙니다.
  또 그 다음 영천, 금호하는 것도 실지 지역의 사람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이게 네자가 맞는 거냐, 어떠냐, 또 혹은 도의원한테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런지, 그래서 내가 물어 봤는 겁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광헌  예. 순서에 의해서 박병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일 위원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그러면 존경하는 위원님들 피곤하실 겁니다.
  박병일 위원 10분간 정회에 대해서 찬동하십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많이 피곤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또한 오늘 장시간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국장님, 과장님, 관계관께서 여러 가지로 설명 또는 질의 여기에 대해서 계속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모든 것을 종합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것는 일단 회의규칙상 회의규칙은 절대로 회의 진행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시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병일 위원께서 긴급동의안이 제출이되었고 또 다음 김경오 위원께서 긴급동의안이 동의가 됐습니다. 
  개의안인데……개의안인데 그 안건 중에서 명칭은 동의안과 개의안과 일치가, 동일성이기 때문에 일치가되고 오늘 이 심의를 유보를 하고 다음 회기에 미루자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안과 개의안이 이질성이기 때문에 그러한 본 위원장이 이것을 또한 표결에 못 부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표결을 부치는 것만이 분명히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부드럽게 집행부의 그 설명을 우리가 몰라서 모르는걸 아니겠지요마는 더 자세히 청취를 함으로 인해서 「쾌션마크」의문나는 점을 혹시나 없앨 수 안 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집행부의 보충설명을 시 간을 보내면서 또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듣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또 그다음에 강구휘 위원과 또 하도 위원께서는 또 역시 명칭을 그대로 하고 또한 그대로 이번 회기 내에 통과를 시키자는 따지다보면은 그것이 재개의안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회의규칙상 이것을 정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박병일 위원이 긴급동의안을 제출하신 이번 도서관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로 미루고 또 명칭에 대해서도 아까 김경오 위원말씀 개의안 같이 동질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해서 재개의안인 강구휘 위원님과 하 원위원님께서 이것을 양해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 그 다음에 김경오 위원님의 개의안도 역시 그 명칭에 대해서는 박병일 위원하고 동일시가 되지마는 명칭개정이 되기 때문에 종합해서 김경오 위원께서도 그것을 양해를 이 자리에서 해 주시고 취하를 해 주시면은 이 도서관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회기로 미루는데 대해서 저희가 본 위원장이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강구휘 위원, 하도위원 재개의안을 양해를 하시는 범위 내에서 취하를 해주시고 또 그 다음에 김경오 위원께서도 역시 취하를 해주시겠습니까?
김경오 위원  예. 방금 쉬는 시간에 위원들간에 여러 가지 의논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이 도서관설립 문제에 대해서 이때까지 의논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야기 중에는 현재 도서관운영 주체라든지, 그 다음에 설립당시에 설립 각 도서관의 설립 과정들을 좀 다음 번에는 소상히 설명할 기회를 주자. 해서 나눈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조례안 통과는 보류하고 다음회기로 의논하기로 하고 저의 개의안은 취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그러면은 여러 위원님들 잘 청취하셨죠?
  그 다음에 강구휘 위원, 하도 위원께서도 재개의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강구휘 위원  본 위원은 다음 기회에 재……다시 재론을 하자 거기에 대해서도 찬성을 합니다.
  우리가 질의를 할 때 문제의 핵심,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는걸 보면은 이게 '공공' 두자입니다.
  현재 지금 논의되고 있는 한 30분 동안 논의된 내용은 그러면 문제가 먼저 '공공'이 왜 들어가는거 하고 안 들어가는 거 하고 차이, 왜 이게 들어갔느냐 하는 것을 당국에서는 우리 전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만큼 소신 있게 당당하게 설명을 해주시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다음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누구나 다 들어 살수 있다, 또 한가지는 땅은 시에서 내고, 돈은 도에서 내고, 중앙에서 일부 대고 교육청에서도 일부 대고 이러니까 '공공'이 될 수 있고 그런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 관례로 내려오는 그런 이유를 다음 기회에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이 이번에 토의되고, 연기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영천의 영천금호도서관이 영천군민들이 거기다 이름을 붙인 거예요. 영천군민들이 볼 때 영천시민이 볼 때 이 도서관의 이름을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게 맞는 거지 강원도, 서울 사람이 영천도서관을 부산도서관 붙이는지 서울도서관을 붙이는지 이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또 우리가 회의를 공문을 백번을 읽어도 회의하는 원 핵심에 대해서 얘기 안 한다하면 백번, 천번읽으면 뭐 합니까? 
  그러니 위원 상호간에 예의도 좀 지키고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그러면 강구휘 위원, 하도 위원 그 재개의안도 철회를 해주셨고 또 김경오 위원 개의안도 철회를 해주셨기 때문에 박병일 위원……
하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광헌  예.
하도 위원  잠깐 저……제가 한 말씀 드리고……
○위원장 김광헌  예. 하도 위원 말씀해 주세요.
하도 위원  그 '영천금호공공도서관' 하는 이 상당히 간판글자가 좀 긴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너무 길지 않느냐, 또 이상하게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영천시가 있고 영천군이 분리가 돼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영천금호는 이게 군소재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하고 그냥 '영천공공도서관' 하면 나중에 이게 시 소유가 되어 버리고 '영천금호공공도서관' 하면 이게 군 소유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금호라고 넣은 것이 이것이 영천출신의 저 본 위원이 이것은 가장 옳은 문장이라고 봅니다. 
  그렇고 '공공'하는 것 말이죠, '공공' 하는 것은 지금 이거 다같이 유보를 하되 하는 쪽으로 합니다마는 이 '공공' 하는 것을 굳이 뺄 필요는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또 우리가 연구 유보를 해 가지고 하더라도 '공공'하는 이런데 대해서는 저로서는 재론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하도 위원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도 위원도 역시 재개의안을 취하를 하시죠? 
  그러면은 여러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병일 위원으로부터 경북도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 회기에 심의를 하자는 긴급동의에 대해서 찬동하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경북도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를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학생야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랍니다.
○전문위원 권태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제안자 ; 경상북도교육감
  2.제안이유
  o경상북도내 동부지구 초.중.고 학생들의 야영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분교장 통.폐합 계획에 의거 폐교되는 상옥국민학교 하옥분교장(경북영일군 작장면 하옥리 444번지, '92. 3. 1자 폐교) 시설 및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학생야영장을 설치하려는 것임.
  o기관명칭 변경에 따른 교육장명칭 변경과 야영장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관리소장제 신설.

  주요내용을 보면 신설 학생야영장의 명칭 및 위치, 경상북도 영일 학생 야영장 위치는 경상북도 영일군 죽장면 하옥리 444번지입니다.
  관리소장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현재 시.군교육장으로 되어있는 것을 경상북도 하급 교육청 교육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부소장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야영장에 관리 부소장을 두되 당해 야영장소속 교육연구사로 보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3월 1일자로 분교장 통. 폐합 계획에 의거 폐교되는 상옥국민학교 하옥분교장의 시설 및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학생야영장을 설치하려는 것은 학생들의 체위향상과 협동심고취 등의 건전한 여가선용에 기여하고 또한 유휴시설 활용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리부소장제의 신설은 기존의 직원을 활용하여 야영장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17시49분)
○위원장 김광헌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서 류경탁 위원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탁 위원  제4조의 관리소장하고 부소장하고 두는데 부소장까지 둬야 할 이유가 있는지 한사람만 해가지고 관리할 능력이 안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하급교육장님이 관리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겸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이 여러 가지 다른 일 때문에 바빠서 전담하는 그러한 연구사가 있는 것보다도 교육적 인 식견을 가진 연구사를 배치하는 것이 오히려 교육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연수사로 하여금 부소장 제도를 두는 것이 좋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루어 진 것입니다.
류경탁 위원  예. 그러면 배치되는 직원은 역시 두 사람만……배치 되는 겁니까?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아닙니다.
거기는 상주하면서 근무하는 것이고 교육장님은 전체적인 책임자로서 간혹 가다가 순회하면서 지도하는 그러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류경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류경탁 위원님 이해 하시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상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학생야영장이 경상북도 내에 여러 곳이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에도 상옥국민학교 하옥분교가 폐교가 되기 때문에 유휴부지를 학생야영장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상당한 반발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역주민들의 피해주장은 보통 학생야영장이라 하면 여름 방학기를 이용해서 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럼 분교정도 있는 곳은 그래도 자연부락으로서는 큰 부락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요즘 전부 젊은 생산층 연령은 도심지로 나가고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지금 농사일에 종사하고 계시는데 야영이라 하면 야간에도 합창 내지 아마 고음이 많이 나니까 하루 고된 일을 하고 집에와서 수면을 위해야 될 시간에 수면 방해가 된다라고 해서 주민들의 굉장히 민원이 생깁니다.
  또 둘째 그 야영훈련을 하고 나서 떠나면 오물 내지 화장실 인분처리……안좋은것만 그 자연경관을 훼손시키게끔 그 주변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불만인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이런 폐분교 정도는 일반 행정기관하고 협조해 가지고 농한기라든가 이런 농사일이 적을 때 주민들 소득증대사업 이런데를 좀 활용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하옥 주민들이 제가 경북도의회 문교사회상임위원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저희집가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폐교되는 분교라든가 국민학교 같은데는 꼭 야영장만이 이용한다는 것보다 일반 행정기관하고 긴밀한 협조해서 우리 민속……지금 짚신을 삼는다든지 우리 후손들이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그런 희귀한 옛날의 사용했던 물품들을 만들어서 자라는 청소년들이나 지금 도심지에 사는 "아! 이런 것도 사용했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게 끔 꼭 야영장만이 설치하는 것이 교육에 도움이 된다는 것보다 우리인근에 있는 민들도 생각이 된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그 다음에 그 자연부락에 일부 남아있는 어린 소년들을 아직 사기가 저하된다, 어떤 애들은 와서 호루라기 물고 노래하고 잘먹고 이러는데 너무 사기가 저하되니까 오히려 지역에 이런걸 하는 것은 불리하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마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이런 야영장을 만드는데는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해주시면 좋겠구요, 그 주민들에게 제가 답변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이 위원님 설명 가운데는 저희들 소관보다도 이 통폐합 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통폐합할 때는 주민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남아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이 통근버스를 마련한다든가, 이래해서 학습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합의를 거쳐 가지고 통폐합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서 했는데 아니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통폐합 했는 학교가 시설이 남아 있으니까 그 시설을 우리가 이용하자, 그래서 이용도 저희들이 전부다 통폐합했는 나머지 시설을 야영장으로 설치하는게 아니라 그중 일부를 그 지역적으로 봐서 지금 학교 학생들이 너무 나약하고 인내심도 없고, 단결심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호연지기를 길러 주기 위해서 이 아름다운 산천을 무대로 해서 여러 가지 심신단련을 하는 그런 목적에서 이 야영장을 지역적으로 균형을 잡기 위해서 가능한 한 그런 곳에 설정을 해보자하는 그런 의도에서 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면이……안면방해가 있다하는 것도 혹시 있을 수 있겠지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통폐합 자체는 아마 주미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이루어졌다.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오염 관계인데 이것도 우리가 거기에 대충 5.6명의 상주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적으로 볼 때 에 자연환경이라든가 오물 이런 거는 없도록 적극적으로 우리들이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통폐합하는데는 관리과에서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하는 양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부락에 남아있는 학생에 대해서 사기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절대 사기저하 안되도록 오히려 더 교육력을 높이고, 좀 더 편리하고 바람직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좀더 모아 가지고 시설이 좋은데 통폐합해 가지고서 이 학생을 교육하는 그런 목적에서 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천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이상천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천 위원  거기 저 제가 질의한 부분에 총폐합 해서 학생들이 다른 학교에 다니는데 불평이 있다라고 주민들이 얘기한 사실도 없었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질의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했을거다,라고 말씀 답변하셨는데 그럼 왜 주민들이 그런 불만이 있다라고 해서 그 자연부락 주민들이 아마 자연부락에 아마 주민 한 16, 17명이 움직인다면 혹 세대주가 움직인다면 그 자연부락 전체가 거의 움직인다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하고는 상반된 의견이 되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중에는 주민들의 불평과 또 불평사항과 또 두 번째로는 그건 전체 다 이용을 안하고 그 자연이 수려한 곳에다 학생 극기훈련에 쓰는……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는 그런 시설을 그 지역에다 한다면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의논이 있어야 된다, 주민들 동의가 있어야 된라라고 즉 말해서 요즘 동해안에 핵폐기장 설치 때문에 주민들이 매일 시위를 하다시피 그 주민들도 절대 불편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여기 또 관리국장인도 와 계십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불요불급한 부분에는 좀 매각처분이라도 해가지고 그 지역주민들한테 활용가치가 있게끔 다각적으로 폐교되는데를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는 주민들 동의 하는 부분에는 오늘 제가 귀가해서 즉각 주민들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맞는지, 틀린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야영장설치에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이상천 위원! 잘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상천 위원  예.
○위원장 김광헌  예. 그러면은 송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현 위원  야영장설치 문제는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설치가 문제가 아니고 설치되어 있는데에 대한 직제 조례안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
○위원장 김광헌  송문현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잘 위원님께서 들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통과하자는데 대해서?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찬동하십니까?
  그러면은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경상북도학생야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제안자 : 경상북도교육감
  2.제안이유
  o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대통령령 제13451호, '91. 8. 16)의 개정 및 경상북도직제규칙개정(제1660호, '88. 6. 18, 제1700호 '89. 3. 6, 제1742호 '89. 9. 30)등으로 일부 부서의 분리, 신설, 통폐합 또는 명칭이 변경됨으로써 
  o관계조례내에 규정되어 있는 관직의 명칭이 개정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내 위원장이 현재 학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중등교육국장으로 개정하고, 부위원장이 현재 사회체육과장으로 되어있는 것을 사회체육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초등교육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초등장학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중등교육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중둥장학과장, 관리과장으로 되어있는 것을 행정과장, 도청에 이거는 도청도 과장이 위원이 되어 있습니다. 
  도청에 새마을 과장으로 되어있는 것을 국민운동지원과장, 도청에 역시 부녀청소년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청소년과장, 역시 도청에 문화공보담당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문화예술과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는 사회교육법 제13조 제2항 사회교육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의 사회교육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게 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감 소속하에 경상북도교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89년 9월 30일 경상북도직제개정 및 "91년 8월 16일 지방행정기관 직재개정으로 일부 부서의 분류. 신설 또는 명칭변경이 되었습니다. 
  관계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관직의 명칭을 개정된 직제와 명칭에 부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헌  전문위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광헌  예. 이상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천 위원  예. 전문위원께서 방금 검토보고를 말씀했습니다.
  본 건도 별로 상위에서 질의할 사항이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니까 질의 종결을 요청합니다.
      (「제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광헌  이상천 위원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습니다.
  더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 그러면은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상북도사회교육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慶尙北道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위원장 김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교육청 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김규영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출 년월일은 "92년 1월 25일입니다. 
  제출자는 경상북도교육감입니다. 
  개정 이유는 "92년 3월1일자로 설립 또는 폐지되는 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도립학교설치조례에 삽입 또는 삭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92년 3월1일 자로 분교장으로 격하되는 학교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폐지 또는 분교장으로 격하되는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분교장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60년대부터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되면서 공업화, 도시화의 추세에 따라 농어촌 노동력이 신흥공업도시 또는 대도시로의 유입과 대규모 「아파트」건축, 공단조성, 택지개발 등으로 인해 도시지역과 도시 인근지역에는 학생수가 급격히 늘어남으로써 해마다 2부제 수업 또는 과대 학교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해소하는 한편 증가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 "92년 3월 1일 개교예정으로 "91년 2월 28일 자로 설립 승인하여 신설을 추진해온 경산시의 경산동부국민학교 구미시의 황상국민학교와 "91년 2월 28일자로 설립 승인하여 신설을 추진해온 경산시와 경산동부국민학교, 구미시의 황상국민학교와 "91년 2월 28일자로 설립계획 "91년 11월 13일자로 경북도교육위원회에서 설립 의결된 포항시의 대흥중학교와 양학여자 중학교를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에 삽입하고, 둘째 이농현상과 가족계획 등의 영향에 따른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는 학생수의감소를 유발케 되었으며 학교규모가 적어짐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동기 및 학습의욕저하, 교사들의 역할분담상의 애로는 물론 교육인력, 교육재정 운영상의 비효율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고자 "82년도부터 소규모 국민학교의 통폐합 및 분교장 격하를 추진하여 왔으며, "91년도까지 본교 13개교, 분교장 36개교를 통폐합 하였고 97개의 본교를 분교장으로 격하하였습니다. 
  금년에도 "91년 3월에 하급교육청의 교육장으로부터 "92년도 통폐합 및 분교장격하 계획을 제출 받아 "91년 7월. 8월 양월중에 본교육청에서 직접 현지확인 홍보 설득 및 당해 지역주민, 학부형, 당해 교육장의 의견을 수렴,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위해 통학버스 9대와 통학비 지원 및 통폐합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비로 교당 500만원씩 총 2억9,700만원을 지원하여 본교 14개교를 통학버스 12대와 통학비, 하숙지원 및 통학교의 교육여건 개선비로 분교당 250만원씩 총 2억6,100만원을 지원하여 29개교 분교장을 통폐합하는 한편 19개교의 본교를 분교장으로 격하하기로 "92년도 소규모 국민학교 통폐합 및 분교장격하 계획을 "91면 9월에 수립하여 91년 11월 13일자로 경상북도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92년 3월 1일자로 폐교되는 경주군의 구길국민학교 외 13개교의 본교와 경주군 용동국민학교 권이분교장외 28개교의 분교장을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에서 삭제하고 분교장으로 격하되는 금릉군의 대성국민학교 외 18개교의 명칭을 변경하고, 소속되어 있는 분교가 "92년 3월 1일자로 폐지되는 의성군의 단밀국민학교 낙정분교장과 소속분교가 분교장으로 격하되는 안동군의 고곡국민학교 아곡분교장과 울진교육청 관내의  광희국민학교 분교장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관리국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제안자 : 경상북도교육감
  2.제안이유
  o'92.3.1자로 설립. 폐지 또는 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삽입 또는 삭제
  o분교장 격하되는 학교의 명칭을 변경
  o폐지 또는 분교장으로 격하되는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분교장의 명칭을 변경
  3. 주요내용
  o'91. 2. 28자로 설립 승인하여 '92. 3. 1자로 개교 예정인 경산시이 경산동부국민학교, 구미시의 황상국민학교와 포항시의 대흥중학교, 양학여자중학교의 위치를 본 조례에 추가 삽입
  o'92년도 소규모국민학교 통,폐합 계획에 의하여 '92. 3. 1자로 폐지되는 경주군의 구길국민학교 외 13개교의 본교와 경주군 용동국민학교 권이분교장 외 28개교의 분교장을 삭제하고 분교장으로 격하되는 금릉군의 대성국민학교 외 18개교의 명칭을 변경코자 하며
  o소속되어 있는 본교가 폐지되는 의성군의 단밀국민학교 낙정분교장과 소속본교가 분교장으로 격하되는 안동군의 고곡국민학교 아곡분교장과 울진의 광회국민학교 원곡국민학교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은 이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학교 취학아동 및 중학교 신편입학생의 증가로 인한 신설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존 조례에 추가 삽입하고 농촌인구의 이농현상으로 취학아동의 감소로 인한 "92년도 소규모 국민학교의 통폐합계획에 의거 '92년 3월 1일자로 폐지 또는 분교장으로 격하 학교의 명칭을 삭제 변경하는 것이고 소속 본교가 폐지 또는 분교장 격하 학교의 분교장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헌  전문위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광헌  이상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천 위원  예,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개정조례안도 개정이유가 '92년 3월 1일자로 설립 또는 폐지되는 학교 명칭, 직위 이런 거니까 질의종결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이상천 위원께서……동의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찬동하십니까?
        (「예.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은 이로써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 
  오늘도 여러 가지로 바쁜……
  아! 김기대 위원님?
김기대 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양국장님께 묻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간단하게요?
김기대 위원  오늘 2월 14일날 63회 임시회가 개최된다는 것을 알았는 지가 며칠 됐습니까?
  중등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증등교육국장 이태원  일주일 전에……
김기대 위원  일주일 전에 알았습니까?
  그러면 관리국장님도 오늘 63호 임시회가 문사위원회가 개최되는 줄 한 10일 전에 알았을 줄 믿습니다.
  지난번 중등국장님께서 개정 조례안을 제출할 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이나 보고서를 낼때는 상세하게 검토해가지고 성의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중등국장님이 다음 기회 때는 빠지지 않고 꼭 삽입을 시키겠다 했습니다. 
  지금 10여건의 개정조례안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날짜가 하나도 적혀 있는게 없습니다.
  한번 더 요약하면은 "1992년 2월 14일"이런 날짜라도 하나 적어주면은, 이것은 휴지로 버리는 종이가 아닙니다. 
  집에 가지고 가면은 이것은 가보가 될는지, 역사의 하나의 보존품이 될는지 모르는데 1년, 2년만 지나버리면은 이 개정조례안이 어느 해 어느 때에 조례안이 통과 됐는지 아무 것도 모릅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날짜 하나 적혀 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제안 했는 날짜가 그 안에 안에 보면……
김기대 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기를 다같이 이 서류를 만드는데 여기 전문위원이 이 서류를 만들 때 1992년 2월 14일 딱 못을 박아 놨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 위원님들도 항상 이것을 보고 '아! 우리가 2월 14일날 무슨 무슨 개정조례안을 그때 우리가 통과시켜 줬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왔는 것을 내가 왜 묻냐 하면은 10일전에 충분히 상임위원회가 개최된다는 것을 알으셨으면은 이 서류에 참서류가 아니고 개정조례안에 날짜를 적어 줄수 있습니다. 
  도저히 지금 행정운영상 개정조례안 제출상 이 날짜를 투입할수  없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저는 안에 말이죠……보면은 제안일자가 있지 않습니까?
김기대 위원  제안일자 하고는 다르죠.
○중등장학과장 박재열  안에 보면은 제출일자가 있어요. 제출일자가 말이죠, 안에 제출일자가 있어 가지고 안에 있어가지고……
김기대 위원  아! 됐어요. 그러면은 양국장님 말씀이 우리가 제안했을 때 한달 전에 제한하든, 보름 전에 제안하든 제안했는 날짜만 적을 수 있지 상임위원회나 본회의가 개최하는 그 날짜는 개정조례안 밖에 여기다 적을 수 없다 이 말씀입니까?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자에서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해서 그래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상임위원회 회의 일정이……」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광헌  아! 과장님!
김기대 위원  아니, 그래서 먼저 번에도 중등국장님이 이걸 개정조례안을 제출할 때 제일 처음에 우리가 '제출 연월일은 적을수 있지마는 상임위원회 개최하는 날짜는 적을수 없다' 했으면은 오늘 안 묻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다음 기회에는 개정조례안을 낼 때 "상임위원회 개최하는 그 날짜를 서류권 밖에다가 날짜를 꼭 좀 적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 서류에 와보니까 또 그것이 누락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예. 앞으로는……
○위원장 김광헌  그런데 김기대 위원님! 열띤 그 성의에 대해서 감사 올립니다.
  올리고 또 본 위원장이 아는 상식으로서는 거기에 날짜를 기록하는 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 합니다.
  여러 가지로 김기대 위원님의 그 성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열띤 도정에 참여하시는……열띤 그 김기대 위원의 성의에 대해서 다같이 우리가 화기애애한 그런 정신으로 다간이 우리가 협조하고 노력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바쁘신데 불구하시고 근. 원거리를 불문하시고 생업을 뒤로 두고 항상 경상북도정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열의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무한한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심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또한 감사를 올립니다.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써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위원아닌의원
손경호  우영주
○출석전문위원
권태주
○출석공무원
초등교육국장황한종
중등교육국장이태원
관리국장김주영
행정과장송태하
중등장학과장박재열
행정관리담당관박상태
사회교육체육과장추복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