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23년 10월 20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북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4.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경상북도 디지털 전환 및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조례안


6. 경상북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조례안


7. 경상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경상북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9.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법령 불부합 내용 정비를 위한 5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2.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


13. 2024년도 메타버스과학국 소관 출연 동의안


14. 2024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


15. 경상북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상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24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출연 동의안


19. 2024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20. 202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


21. 2024년도 여성아동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


22. 경상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3. 경상북도 인권침해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4. 경상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5. 경상북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26. 경상북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경상북도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8. 경상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경상북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2024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


32. 2024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동의안


33. 경상북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34. 경상북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35. 2024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연동의안


36. 2024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 동의안


37. 경상북도 도로터널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38.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경상북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40. 경상북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41.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


42.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6. 경상북도안동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


47.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1. 경상북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박선하·노성환·이철식·김용현·윤종호·박순범·이칠구·김대진·손희권·정경민 의원 발의)
5. 경상북도 디지털 전환 및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조례안(이춘우 의원 대표발의)(이춘우·김대진·이선희·김일수·최병근·박성만·김창혁·박용선·이형식·김진엽·강만수 의원 발의)
6. 경상북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조례안(박선하 의원 대표발의)(박선하·이선희·김희수·정경민·권광택·손희권·박창욱·박용선·이춘우·강만수·배진석·김원석·황명강·김대진·최병근 의원 발의)
7. 경상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일수 의원 대표발의)(김일수·최병근·최병준·이춘우·강만수·박용선·이형식·김대진·박성만·도기욱·박영서·정근수·황재철·이칠구·이우청·윤종호·허복·백순창 의원 발의)
8. 경상북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남영숙 의원 대표발의)(남영숙·정근수·이충원·박성만·박창욱·서석영·김경숙·이선희·차주식·이동업·최병준·박영서·이형식·이춘우·이칠구·윤승오·황재철·김대일·박용선 의원 발의)
9.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이춘우·이선희·최태림·김원석·강만수·박성만·박용선·이형식·배진석·이칠구·김창혁·최병준·최병근·김진엽 의원 발의)
10. 경상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근 의원 대표발의)(최병근·이춘우·박용선·이형식·이선희·김진엽·김창혁·강만수·김일수·최병준 의원 발의)
11. 법령 불부합 내용 정비를 위한 5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2.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3. 2024년도 메타버스과학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4. 2024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5. 경상북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원석 의원 대표발의)(김원석·박영서·최덕규·남진복·김홍구·이선희·김대진·김희수·조용진·황명강·박선하·최태림·김일수 의원 발의)
16.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일수 의원 대표발의)(김일수·최병근·박영서·김원석·임기진·김희수·박선하·황명강·허복·백순창 의원 발의)
17. 경상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대일·연규식·임병하·남영숙·김홍구·정경민·김용현·박규탁·임기진·윤승오·이우청·이형식·박영서·황재철·김희수·조용진·서석영·박성만·윤종호·최태림·김원석·김일수·이동업·정근수·권광택·차주식·최병근 의원 발의)
18. 2024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9. 2024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0. 202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1. 2024년도 여성아동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2. 경상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3. 경상북도 인권침해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4. 경상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5. 경상북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박규탁 의원 대표발의)(박규탁·김용현·김대일·정경민·최덕규·연규식·이철식·김희수·이우청·김경숙·이동업 의원 발의)
26. 경상북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현 의원 대표발의)(김용현·정경민·서석영·박선하·황두영·황명강·백순창·손희권·윤종호·강만수·김대진·김대일·이동업·박규탁·김경숙·임병하·도기욱 의원 발의)
27. 경상북도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대일 의원 대표발의)(김대일·권광택·김홍구·도기욱·박규탁·정경민·최병근·남영숙·황명강·황두영·김용현·이동업·백순창·김경숙 의원 발의)
28. 경상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희 의원 대표발의)(이선희·이춘우·최병근·이형식·김창혁·김진엽·김대일·김용현·정경민·황명강·김원석·김홍구·차주식·최덕규·연규식·김창기·이동업·남영숙·임병하·박규탁·도기욱·박영서·김경숙 의원 발의)
29.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병하 의원 대표발의)(임병하·김경숙·연규식·김용현·김대일·도기욱·이동업·정경민·김홍구·박창욱 의원 발의)
30. 경상북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현 의원 대표발의)(김용현·임병하·김대일·도기욱·이동업·정경민·연규식·김경숙·박규탁·서석영·박선하·황두영·황명강·백순창·손희권·윤종호·강만수·차주식·김대진 의원 발의)
31. 2024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2. 2024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3. 경상북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연규식 의원 대표발의)(연규식·이동업·김대일·이선희·김희수·최덕규·신효광·이철식·노성환·박영서·남영숙·서석영·황재철·박창욱·박규탁 의원 발의)
34. 경상북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승오 의원 대표발의)(윤승오·박채아·차주식·조용진·황두영·배진석·권광택·정한석·손희권·서석영·황재철·신효광·최덕규·박창욱·남영숙·노성환·이동업·연규식 의원 발의)
35. 2024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연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6. 2024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7. 경상북도 도로터널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창기 의원 대표발의)(김창기·이동업·최병근·김대진·남영숙·윤승오·이선희·김진엽·박순범·허복·이우청·박승직·한창화·남진복 의원 발의)
38.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복 의원 대표발의)(허복·박승직·박순범·백순창·김창기·한창화·이우청·남진복·서석영·노성환·이충원 의원 발의)
39. 경상북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김원석 의원 대표발의)(김원석·황두영·배진석·차주식·손희권·박영서·윤승오·최덕규·남진복·김홍구·이선희·김대진·김희수·조용진·황명강·권광택·박채아·박선하·최태림·김일수 의원 발의)
40. 경상북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배진석 의원 대표발의)(배진석·황명강·김원석·박선하·이선희·강만수·이춘우·박용선·최병준·이형식·손희권·권광택·정한석·조용진·차주식·황두영·김홍구·박채아 의원 발의)
41.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정한석·차주식·이칠구·남영숙·김대진·이철식·김진엽·정근수·김일수·이선희·이우청·연규식·황두영·박영서·권광택·박채아 의원 발의)
42.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희권 의원 대표발의)(손희권·박채아·이춘우·서석영·이동업·김진엽·이칠구·윤승오·김희수·박용선·한창화 의원 발의)
43.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승오 의원 대표발의)(윤승오·김희수·이동업·이칠구·박용선·정경민·손희권·한창화·연규식·차주식 의원 발의)
44.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45.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46. 경상북도안동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
47.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황재철 의원(농수산위원회)
◦ 박순범 의원(건설소방위원회)
◦ 조용진 의원(교육위원회)

(11시 4분 개의)

○의장 배한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최태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의원  존경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성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최태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한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대구·경북 백년대계를 위한 사업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대구시의 일방적 언론플레이와 막말 중단과 공동합의문의 성실한 이행, 그리고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고 대구·경북 상생을 위한 경상북도의회와 대구광역시의회 차원의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협력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대구시의 일방적 언론 발표 중단과 사실관계 왜곡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민선 7기 경상북도 이철우 지사와 대구광역시 권영진 시장 그리고 500만 대구·경북 시·도민과 정치권이 힘을 합쳐 이룬 값진 성과입니다. 하지만 민선 8기에 들어 홍준표 대구시장은 일방적인 발표로 시·도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갈등을 조장하며 독단적으로 신공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민간과 군공항 통합 이전의 국내 첫 사례로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지만 본격적인 공항 건설 추진을 앞두고 대구시는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사실인 것처럼 자의적 해석을 언론에 홍보하고 이로 인해 경북도민과 의성군민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은 공동합의문에도 없는 ‘군위군에는 민간공항, 의성군에는 군공항’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로 공동합의문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면서 시·도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더욱더 가관인 것은 의성군민의 당연하고 정당한 요구인 ‘화물터미널을 포함한 항공물류 실현’을 ‘떼나 쓰는 집단’으로 표현하며 민심을 분노케 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의성군민을 모독하고 폄하한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합니다.
  지난 10일 기자 간담회에서는 의성군이 계속 신공항 화물터미널 배치를 고수하면 의성군으로부터 유치 철회서를 받아 우보로 신공항을 옮기겠다고 한 것은 이전부지 선정 결과를 마음대로 뒤집는 것으로, 대구시장이 행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경북도민과 의성군민에 대한 기만이자 겁박용 정치 술책에 불과합니다.
  이런 발표를 보면서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도지사님의 역할이신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해라” 하는 것인지 입장을 되묻고 싶습니다. 군위군을 대구로 편입해 줄 때 도지사님은 “생니를 뽑는 심정이지만 상생발전의 기회로 꼭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경북의 백년대계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아니라 대구의 군공항 이전 사업입니까? 그 ‘생니’는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대구로 갔습니까? 만약 지속적으로 대구시장이 유치 철회와 군위 우보론를 주장한다면 ‘대구시로 간 군위군’도 원천무효가 되는 것으로, 그 ‘생니’는 다시 경상북도로 오는 것이 이치이고 당연합니다.
  지역의 큰 어른이라는 도지사님은 대구시장의 억지 주장에 끌려가고만 계실 겁니까?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상생·협력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취수원 이전 문제, 통합신공항 화물터미널 군위 배치 등 대구시의 이기적이고 파렴치한 대응으로 일방적인 발표를 하고 갈등이 생기자 군부대 통합 이전 대상지를 군위군으로 한정하고 구미5공단 입주업체 무방류시스템 도입 통보를 하는 등 보복성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며 경상북도 도민과 의성군민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대구시는 민간공항터미널이라는 법에도 없는 용어로 군위군에 여객과 화물터미널을 모두 배치하겠다는 억지를 염두에 두고 ‘유치 철회 요구’라는 원색적이고 말장난을 치는 한편의 각본을 연출하고, 대구시장은 그 각본을 총괄하는 영화감독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경북도민과 의성군은 한낱 들러리에 지나지 않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둘째, 공동합의문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합니다.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이 표류하게 된 책임은 첫 번째로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 두 번째로 경상북도와 이철우 도지사에게 있으며 대구시는 억지 주장, 일방통행, 불통자세를 즉시 철회하고, 경상북도는 심각성을 모르고 수수방관하는 입장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의성군 공동합의문은 주민투표 결과를 부정하는 군위군 공동합의문 작성 한 달여 이후 집단 반발하는 의성군민들을 달래려고 항공물류, 항공정비산업단지라는 핵심단어가 포함되어 작성된 것으로, 공동합의문의 취지와 정신은 소음을 받는 의성군민들에게 대구시장과 경상북도지사가 해 주겠다고 한 이전의 기본 조건이자 시·도민과의 엄중한 약속입니다.
  항공물류, 항공산업단지 기반 공항신도시와 농식품산업클러스터, 관광문화단지 등 공동으로 대응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하는 사안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대구시의 억지 주장과 말 바꾸기 행태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경상북도의 모습은 성공적인 통합신공항 추진에도 절대로 도움이 안 됩니다.
  대구·경북의 새 역사로 기록될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동시에 이전되는 것으로 안보를 위한 군공항뿐만 아니라 여객과 물류도 활성화하기 위해 조화롭게 시설 배치가 되고 제대로 건설되어야 합니다.
  대구시장이 얼마 전까지 주장해 왔던 3활주로 건설 등 경제물류공항 건설 입장을 군공항 중심의 동네공항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의성군 공동합의문에 명시된 ‘항공물류, 항공정비산업단지’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화물터미널이 항공물류단지와 함께 인접 배치되고 군공항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항공정비산업단지도 활주로에 진입할 수 있는 유도로와 정비고를 반영하여 시·도민의 염원을 담아야 합니다.
  대구시는 공동합의문 이행 약속은 지키지 않으면서 소음을 받는 의성군민의 당연하고 정당한 요구를 떼법이고 소집단 이기주의라는 주장을 하면서 경북도민을 욕보이는 것으로, 대구나 경북 어디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개항 시기만 늦어질 뿐입니다.
  대구시가 국방부에 이전 건의서를 제출한 2014년부터 의성 비안, 군위 소보 부지가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8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전을 번복하는 것은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행정과 분발을 촉구합니다.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 대구·경북 간 오랜 상생·협력 전통이 깨지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상황에 새로운 갈등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상생을 외쳤던 대구·경북이 민선 8기 들어 곳곳에서 불협화음이 생기고 시·도 간의 협력도 약해지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이럴 때일수록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화물터미널 의성군 배치를 비롯한 공동합의문의 적극적인 이행과 대구시의 일방적인 언론 발표에 대한 경상북도 차원의 적극 행정이 필요합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지난 2020년 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주민숙의형이라는 선정 방식을 채택해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90%에 이르는 압도적인 투표율과 찬성율로 정당한 절차에 의해 결정된 사항입니다.
  당시에 군위군이 주민투표 결과를 부정하기도 했지만 경상북도는 대승적 차원에서 군위군의 대구 편입, 유동인구가 많은 여객공항터미널, 정주인구가 많은 영외관사 등의 인센티브를 수용하였고 의성군에는 항공물류, 항공정비산업 기반의 중심시설을 두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지금 현재 군위군은 대구로 편입이 되었고 대구시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사께서 공동후보지 선정 당시 ‘사즉생’의 심정으로 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에 최선을 다했듯이 경상북도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이전과 의성군 공동합의문에 대해 신중한 검토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만 합니다.
  며칠 전 관계기관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되지 않은 ‘의성·군위 화물터미널 복수 설치’ 중재안은 화물 수요가 불확실한데도 우선 갈등을 피하고 시간만 끌어보겠다는 경상북도의 책임 회피에 불과합니다.
  구체화되지 않은 화물터미널 분리 배치 방안은 향후 또다시 대구시와 국방부, 국토부의 갈등만 야기하고 항공물류 제대로 하라는 시·도민과 의성군민에게는 어이없는 처사라며 비난만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또 이 중재안은 을의 입장에서 먼저 자기의 권리를 버리겠다는 경상북도의 무능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현 대구공항은 화물터미널이 없으며 255평 규모에 1만 8000t 정도의 수용 능력을 가진 화물청사라는 명칭으로, 제주도에서 오는 농산물과 대구에서 가는 공산품이 오가는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화물창고로, 화물 실적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2060년 22만t이라는 화물 수요를 가지고 의성·군위 양쪽에서 화물터미널을 복수로 설치하겠다는 것은 서로 죽자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이미 18일 자 한 언론보도에서는 “수천억 추산 지자체 갈등 해소에 혈세 낭비, 난센스”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지사님, 왜 국토부에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십니까? 대구시장이 경상북도 소속 단체장들에게 인격적인 모독과, 경북도민들이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도를 넘고 있음에도 불구한데, 또 화물터미널 복수 설치라는 중재안을 마련하면서까지, 정말 한 언론에서 말하는 대구시는 상왕의 입장에서 아랫것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입니까? 이제는 대구시장의 독단과 독선에 포용과 이해라는 말은 제발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 대구·경북의 미래 백년을 위해 제대로 항공물류, 항공정비산업단지 기반 국제적인 경제물류공항의 성공을 위해 책임을 지고 도지사직을 걸겠다는 결의의 각오를 보여줘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야 도민들의 오해와 갈등이 커지는 것을 막고 줄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구인 도의회와도 협력해서 발맞추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경북 상생을 위한 양 의회 차원의 협력을 제안합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협력과 상생을 위한 양 의회 간의 정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합니다. 정치 본연의 역할은 갈등의 조정과 문제 해결입니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의회와 대구시의회가 함께 나서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함께 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최태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이 많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코자 하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 중에라도 발언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늘 안건 처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안건 중 경상북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비롯한 25건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로부터 수용 의견이 사전에 통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박선하·노성환·이철식·김용현·윤종호·박순범·이칠구·김대진·손희권·정경민 의원 발의) 

(11시 20분)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대진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진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상북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63조의2 교섭단체 근거조항 신설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 지방의회 관련 경비 개정에 따라 교섭단체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운영공통경비와 대표의원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원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교섭단체의 의정활정 수행을 위한 의정운영공통경비 지원 근거 조항을 개정하고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업무추진비 지원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가 개정됨에 따라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를 상향하기 위한 것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를 ‘물품’에서 ‘물품 및 물품·용역상품권’으로 확대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가액을 10만 원 이하에서 15만 원 이하로, 설·추석 기간은 20만 원 이하에서 30만 원 이하로 상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평가로 새로운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2024년도 예산 심의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 일정은 2023년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 동안 81개 기관에 대해 실시하며, 주요 감사 사항은 금년도 도정 추진계획과 실적, 예산 운영 현황, 그리고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제출된 안건 심의 등에 의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출석 일자는 제343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 개의일이며,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김대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북도 디지털 전환 및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조례안(이춘우 의원 대표발의)(이춘우·김대진·이선희·김일수·최병근·박성만·김창혁·박용선·이형식·김진엽·강만수 의원 발의) 

6. 경상북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조례안(박선하 의원 대표발의)(박선하·이선희·김희수·정경민·권광택·손희권·박창욱·박용선·이춘우·강만수·배진석·김원석·황명강·김대진·최병근 의원 발의) 

7. 경상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일수 의원 대표발의)(김일수·최병근·최병준·이춘우·강만수·박용선·이형식·김대진·박성만·도기욱·박영서·정근수·황재철·이칠구·이우청·윤종호·허복·백순창 의원 발의) 

8. 경상북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남영숙 의원 대표발의)(남영숙·정근수·이충원·박성만·박창욱·서석영·김경숙·이선희·차주식·이동업·최병준·박영서·이형식·이춘우·이칠구·윤승오·황재철·김대일·박용선 의원 발의) 

9.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이춘우·이선희·최태림·김원석·강만수·박성만·박용선·이형식·배진석·이칠구·김창혁·최병준·최병근·김진엽 의원 발의) 

10. 경상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근 의원 대표발의)(최병근·이춘우·박용선·이형식·이선희·김진엽·김창혁·강만수·김일수·최병준 의원 발의) 

11. 법령 불부합 내용 정비를 위한 5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2.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3. 2024년도 메타버스과학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4. 2024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26분)
○의장 배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디지털 전환 및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강만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대리 강만수  기획경제위원회 강만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342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디지털 전환 및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에 근거하여 디지털 전환과 가상융합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법적 근거와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경상북도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상호협력 증진과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법적 근거와 취지가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반도체산업의 성장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시의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상북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 내용을 포함한 표지판을 설치케 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사업자의 책임감을 강화코자 하는 것으로서 제정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폐지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또한 경상북도 내 투자 활성화 및 투자유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금의 지급 기준을 완화코자 하는 것으로서 법 적용의 명확성과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상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교육청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가 별도 제정됨에 따라서 경상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교육감의 의무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개정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 불부합 내용 정비를 위한 5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5개 경상북도 조례의 인용조문 등을 일괄 적용하는 것으로서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획조정실·메타버스과학국·경제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획조정실 소관 4개 기관, 메타버스과학국 소관 1개 기관, 경제산업국 소관 7개 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2024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각 개별 법령 및 관련 조례의 출연 근거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 사업 목적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디지털 전환 및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디지털 전환 및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조례안
  경상북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법령 불부합 내용 정비를 위한 5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법령 불부합 내용 정비를 위한 5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
  2024년도 메타버스과학국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메타버스과학국 소관 출연 동의안
  2024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
(이상 20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강만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디지털 전환 및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기업 및 튜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법령 불부합 내용 정비를 위한 5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메타버스과학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경상북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원석 의원 대표발의)(김원석·박영서·최덕규·남진복·김홍구·이선희·김대진·김희수·조용진·황명강·박선하·최태림·김일수 의원 발의) 

16.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일수 의원 대표발의)(김일수·최병근·박영서·김원석·임기진·김희수·박선하·황명강·허복·백순창 의원 발의) 

17. 경상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대일·연규식·임병하·남영숙·김홍구·정경민·김용현·박규탁·임기진·윤승오·이우청·이형식·박영서·황재철·김희수·조용진·서석영·박성만·윤종호·최태림·김원석·김일수·이동업·정근수·권광택·차주식·최병근 의원 발의) 

18. 2024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9. 2024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0. 202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1. 2024년도 여성아동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2. 경상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3. 경상북도 인권침해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4. 경상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33분)
○의장 배한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선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장대리 박선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선하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342회 임시회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 동의안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확대와 도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기근속 및 퇴직 공직자에 대한 일률적인 국외여행 등의 지원 관행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적 심의를 통해 도정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공직사회의 건전한 퇴직 문화를 조성하고 재정 낭비 요인을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도지사가 주유소, 가스충전소 등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흡연으로부터 도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금연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출연 동의안, 2024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202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 2024년도 여성아동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 등 총 4건의 심사 결과입니다.
  각 출연 동의안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각각 개별 법령 및 관계 조례에 출연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사업 목적, 사업 내용, 출연 필요성 등도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4건의 출연 동의안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상북도 인권침해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상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3건의 심사 결과입니다.
  각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재위탁하기 위해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각각 개별 법령 및 관계 조례에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목적과 취지가 타당하며 그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10건의 심사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출연 동의안
  2024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202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
  2024년도 여성아동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여성아동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
  경상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상북도 인권침해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인권침해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상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0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예, 박선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여성아동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북도 인권침해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경상북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박규탁 의원 대표발의)(박규탁·김용현·김대일·정경민·최덕규·연규식·이철식·김희수·이우청·김경숙·이동업 의원 발의) 

26. 경상북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현 의원 대표발의)(김용현·정경민·서석영·박선하·황두영·황명강·백순창·손희권·윤종호·강만수·김대진·김대일·이동업·박규탁·김경숙·임병하·도기욱 의원 발의) 

27. 경상북도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대일 의원 대표발의)(김대일·권광택·김홍구·도기욱·박규탁·정경민·최병근·남영숙·황명강·황두영·김용현·이동업·백순창·김경숙 의원 발의) 

28. 경상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희 의원 대표발의)(이선희·이춘우·최병근·이형식·김창혁·김진엽·김대일·김용현·정경민·황명강·김원석·김홍구·차주식·최덕규·연규식·김창기·이동업·남영숙·임병하·박규탁·도기욱·박영서·김경숙 의원 발의) 

29.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병하 의원 대표발의)(임병하·김경숙·연규식·김용현·김대일·도기욱·이동업·정경민·김홍구·박창욱 의원 발의) 

30. 경상북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현 의원 대표발의)(김용현·임병하·김대일·도기욱·이동업·정경민·연규식·김경숙·박규탁·서석영·박선하·황두영·황명강·백순창·손희권·윤종호·강만수·차주식·김대진 의원 발의) 

31. 2024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2. 2024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41분)
○의장 배한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북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2024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동의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박규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장대리 박규탁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박규탁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42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을 이용한 각종 경영활동과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림부산물의 효율적인 활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의 야영장 육성 및 지원정책 수립에 대한 책무와 야영대회 개최, 우수 야영장 지정, 야영장 이용자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맨발걷기길 조성 및 확충을 통해 도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술인 복지정책의 기본계획을 상위법인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사업 근거를 확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도지사가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건축주가 설치해야 하는 미술작품의 설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마트관광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추어 스마트관광산업에 대한 용어 정비와 현행 조례에 미비한 스마트관광 플랫폼의 정의 및 관련 사업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한국국학진흥원과 경북문화재단에 대한 운영비 및 사업비 출연금을 2024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출연의 필요성과 사업의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북도환경연수원에 대한 운영비 및 사업비, 출연금을 2024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출연의 필요성과 사업의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6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
  2024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동의안
(이상 16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예, 박규탁 부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북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북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북도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경상북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4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4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경상북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연규식 의원 대표발의)(연규식·이동업·김대일·이선희·김희수·최덕규·신효광·이철식·노성환·박영서·남영숙·서석영·황재철·박창욱·박규탁 의원 발의) 

34. 경상북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승오 의원 대표발의)(윤승오·박채아·차주식·조용진·황두영·배진석·권광택·정한석·손희권·서석영·황재철·신효광·최덕규·박창욱·남영숙·노성환·이동업·연규식 의원 발의) 

35. 2024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연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6. 2024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46분)
○의장 배한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3항 경상북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6항 2024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 동의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성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이철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대리 이철식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이철식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342회 임시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내에서 발생되는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을 통한 환경보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족한 농가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업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경상북도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농축산유통국과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4년도 경상북도 세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개별 법령 및 조례에 출연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며 사업 목적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2건의 출연 동의안을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농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4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연동의안
  2024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 동의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예, 이철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경상북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경상북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4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2024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경상북도 도로터널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창기 의원 대표발의)(김창기·이동업·최병근·김대진·남영숙·윤승오·이선희·김진엽·박순범·허복·이우청·박승직·한창화·남진복 의원 발의) 

38.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복 의원 대표발의)(허복·박승직·박순범·백순창·김창기·한창화·이우청·남진복·서석영·노성환·이충원 의원 발의) 

(11시 50분)
○의장 배한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7항 경상북도 도로터널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8항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백순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대리 백순창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백순창입니다.
  이번 제342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도로터널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터널 내외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져 상당한 인명·재산피해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터널사고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과 사전예방대책을 구축하여 선제적으로 도민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조례안의 취지, 내용 등이 적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계획 입안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비율을 완화하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정비함으로써 도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여 주거환경의 질을 높여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개정취지, 내용 등이 적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입력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도로터널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도로터널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백순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경상북도 도로터널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경상북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김원석 의원 대표발의)(김원석·황두영·배진석·차주식·손희권·박영서·윤승오·최덕규·남진복·김홍구·이선희·김대진·김희수·조용진·황명강·권광택·박채아·박선하·최태림·김일수 의원 발의) 

40. 경상북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배진석 의원 대표발의)(배진석·황명강·김원석·박선하·이선희·강만수·이춘우·박용선·최병준·이형식·손희권·권광택·정한석·조용진·차주식·황두영·김홍구·박채아 의원 발의) 

41.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정한석·차주식·이칠구·남영숙·김대진·이철식·김진엽·정근수·김일수·이선희·이우청·연규식·황두영·박영서·권광택·박채아 의원 발의) 

42.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희권 의원 대표발의)(손희권·박채아·이춘우·서석영·이동업·김진엽·이칠구·윤승오·김희수·박용선·한창화 의원 발의) 

43.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승오 의원 대표발의)(윤승오·김희수·이동업·이칠구·박용선·정경민·손희권·한창화·연규식·차주식 의원 발의) 

44.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45.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1시 54분)
○의장 배한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9항 경상북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5항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윤종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윤종호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윤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34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내 각급학교의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에서 학교가 갖는 역사적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 발전해 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과 자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 내에서 학생에 대한 부모의 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도내 학생들이 가정 내에서 학대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 보조사업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전반적으로 내용을 심도 있게 보강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신고포상금의 지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등’이 각각 법률 제36조의3과 시행령 제21조의2로 변경 시행되어, 조례안 제10조제1항 중 ‘법 제25조와 시행령 제14조’를 ‘법 제36조의3과 시행령 제21조의2’로 하고 그 외 다른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 용어, 띄어쓰기 및 표현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세부 안건은 모두 18건으로, 취득 재산은 경상북도교육청 상주학생수련원 토지매입 등 14건이며, 취득 변경 재산은 길주중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변경 1건입니다. 
  처분 재산은 봉화교육지원청 청사와 구 봉화중학교봉성분교장 매각 2건이며, 처분 변경 재산은 구 고경중학교 매각 건에 대한 활용 용도변경 1건으로서 모두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경상북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경상북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6. 경상북도안동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 

(12시)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46항 경상북도안동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북도안동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 박선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경과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안동의료원장후보자인사청문위원장대리 박선하  경상북도안동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 박선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및 경상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실시한 경상북도안동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에 대한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지사가 송부한 경상북도안동의료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가 2023년 10월 4일 경상북도의회에 접수되어 2023년 10월 5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경상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4조에 따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원과 의장이 추천한 세 분의 위원으로 경상북도안동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위원회에서는 10월 11일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후보자에게 송부하였고, 서면질의서는 10월 13일 후보자에게 송부하여 이에 대한 답변서를 10월 17일 제출받았습니다. 그리고 10월 19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 자질, 도덕성 등에 대한 검증을 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후보자는 국내 최고의 의료기관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임상, 후진양성, 병원경영 분야에서 활동한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안동의료원의 선진 의료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경영책임자로서 조직을 운영해 본 경험이 다소 부족하여 공공의료기관장으로서의 충분한 직무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으며, 또한 근무 경험이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으로만 국한되어 지역의 안동의료원이 처한 특수성과 어려움에 대한 이해는 아직까지 다소 부족하고 구체적인 해결방안 제시도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후보자의 의료경력이 탁월하고 직무수행능력, 자질, 도덕성 등에 있어서 결격사유라고 할 정도의 중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인사청문회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도 잘못된 점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고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경상북도안동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에서 안동의료원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후보자의 능력, 자질, 도덕성 등에 관하여 검증한 결과 후보자가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최종 판단하고 적합하다는 의견을 도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상북도안동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에 대한 경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안동의료원장 후보자(이국현)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박선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경상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의거 집행부로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순서입니다만 오후 2시부터 도정질문 TV생중계가 예정되어 있어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장 배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정질문 순서입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황재철 의원님, 박순범 의원님, 조용진 의원님 세 분으로 황재철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을, 박순범 의원님과 조용진 의원님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2조에 따라 일문일답의 경우에는 총 40분 중 질문시간은 25분 이내로 하며,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은 질문 및 답변을 각각 20분 이내로 진행합니다.
  만약 보충질문과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을 추가할 수 있으며, 세 분 의원님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7.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황재철 의원(농수산위원회) 

(14시 1분)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47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수산위원회 소속 황재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의원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덕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재철입니다.
  먼저 소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배한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또한 경북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미국 출장 잘 다녀오셨습니까?
○도지사 이철우  예, 의장님 모시고 한상대회, 또 LA한인축제, 우리 해외 홍보 자문위원들이 계시는데 거기 해마다 정례회의를 하는데, 거기 행사를 갔다가 우리 방산업체, 또 농식품 수출 이런 문제를 논의를 하고, 결과가 앞으로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재철 의원  우리 경상북도가 대한민국, 전 세계를 상대로 손해 보지 않는 주식회사 경상북도를 만들어주셔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사님, 벌써 국회의원 10년 하시고 도지사 6년째를 하고 있습니다. 소회가 좀 어떻습니까?
○도지사 이철우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선출직에 왔는데, 선출직은 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본인은 열심히 하는데 그 평가가 그렇게 썩 좋지를 못합니다, 늘 보면. 그래서 저는 하여튼 국민의 뜻에, 도민의 뜻에 따라서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결과는 나중에 자기 스스로도 평가를 하지만 도민들께서 또 국민들께서 그 지나간 흔적을, 성적물을 보고 평가가 남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재철 의원  지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디서든 열심히 하면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이번에 IMF에서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2%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나 내년에 우리 경북의 성장률을 몇 퍼센트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도지사 이철우  경상북도는 국가 평균 성장률보다는 좀 나을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농업대전환을 통해서 농민소득 2배 올리기 운동, 이걸 지금 실험을 몇 군데 하는데 거의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고 수출도 작년보다 목표를 높이 잡았고요. 국가 평균보다는 우리 경상북도가 좀 나을 걸로 생각하고, 경제성장률이 2.2%라 이러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입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한 3%쯤 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성장률이 낮아지는, 굉장히 정체기에 들어간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뭐로 돌파를 해야 될 거냐?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질문 주시면, 어떤 식으로 돌파를 할 거냐? 결국은 아이디어 산업입니다. 아이디어 산업 없이 계속 성장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황재철 의원  지사님, 앞으로 경북의 미래 먹거리를 무엇으로 보고 계십니까?
○도지사 이철우  경상북도는 이제 ’70년대까지 농업시대, 농사만 짓고 살 때는 경상북도가 인구가 제일 많았습니다. 인구가 많다는 것은 살기가 좋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산업화되면서 점차 서울로 서울로 가서 수도권 위주의 나라가 되었는데, 다시 경상북도가 옛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저는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잘 적응을 하느냐, 우리가 1차 때는 우리 나름대로 주어진 여건대로, 조상들이 주는 지혜로 그대로 살아서 버텼는데 2차, 3차 시대는 우리가 뒤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언제부터 될 거냐? 이게 이제 학자마다 다른데, 4차 산업이 뭐냐? 결국은 기계가 사람 대신 일하는 게 4차 산업, 간단하게 하면. 그럼 4차 산업혁명 되면 어디에 일자리가 있느냐이에요, 어디에. 결국은 아이디어 산업입니다, 아이디어 산업. 그리고 기계가 사람 대신 일하면 먹고 놀고 즐기는 데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먹고 놀고 즐기는, 경상북도가 자연환경도, 전통문화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하는 그런 시대를 만들면 다시 경상북도 주도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고 세계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재철 의원  압축적인 답변에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공감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경북의 발전의 한 축이 앞으로 관광, 미디어, 콘텐츠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경북 시군에는 많은 스토리가 있겠지만 특히 동해안 쪽에 아주 특별한 역사성 또 관광성,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많다고 보거든요. 
  지사님, 경상북도 경주가 천년의 도시입니다. 그렇죠? 천년의 도시라고 하면 로마의 콘스탄티노플, 중국의 장안, 일본의 교토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경주의 역사성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천년의 무게의 중심, 또 경북 화랑의 정신, 삼국통일을 할 때의 그 역동성이 같이 스토리텔링이 된다 하면 K-드라마로서 저는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영덕을 봤을 때 수려한 자연환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1번 화면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조)
  영해평야와 명사 이십리
(부록에 실음)
 
  이게 지사님 얼마 전에 방문하셨던 영덕 고래불이라는 곳입니다. 상대산 관어대가 고래산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고요. 저 고래불은 관어대에서 ‘목은(牧隱) 이색’이 고래 바닷가를 보면서 고래가 뛰노는 모습을 보고 고래불이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또한 고래 쉼터가 있고요. 국가사업으로 종 보건센터, 고래보건센터가 곧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왜 자꾸 “고래, 고래” 얘기를 하냐면, 다음 영상을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동영상 상영)
  지사님, 혹시 이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까?
○도지사 이철우  예, ‘우영우 변호사’ 아주 우리 감동을 많이 준 그런…
황재철 의원  맞습니다. 인권 드라마면서 고래 자폐 변호사의 스토리인데요. 이것이 넷플릭스에서 방영이 됐는데 굉장히 큰 감동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인기몰이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넷플릭스 OTT 가입자를 보면 3억 명이 넘습니다. 그중에 60%가 한국의 콘텐츠를 즐겨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우영우 변호사 시즌2’가 곧 제작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20편 중에 한 4편이라도 고래가 있는 영덕에서 촬영을 한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큰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지사 이철우  예, 저도 고래불해수욕장 가끔씩 가보는데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지사 될 때 “동해안을 이렇게 두고는 대한민국이 5만 불 시대를 못 간다.” 우리나라 서해안·남해안은 거의 개발이 다 됐습니다. 동해안만 남아 있는데, 오히려 그게 우리한테는 더 기회일지 모릅니다. 세계의 입맛에 맞도록 개발하는, 이제 세계 관광객들이 왔을 때 동해안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관광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중에 고래불해수욕장이 아주 적지라고 생각하고, 제가 작년에 행사 때 이재용 회장을 만나서 “이재용 회장, 삼성 땅이 고래불 그 맞은편 칠보산에 70만 평이 있습니다.”
황재철 의원  삼성, 있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그래서 내가 “70만 평 그것과 고래불해수욕장을 삼성에서 가지고 가라. 그래서 삼성에서 세계적 관광지로 좀 개발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놨거든요. 하니까 아직까지, 즉답은 없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앞으로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때는 삼성 같은 대기업이, 이미 자기들이 70만 평 땅을 사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고래불 같은 해수욕장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재철 의원  공감을 하고, 투자의 가장 중심은 기업입니다. 기업이 들어와야만 정상적인 궤도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그런데 이걸 개발하기에는 굉장히 큰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참조)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흐름도
(부록에 실음)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시계획 관리정비도입니다. 시군의 단체장이 입안을 하게 되고요. 입안하게 되면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규제를 풀도록 돼 있습니다. 용도변경이나 종 상향이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고래불은 전체가 다 지금 자연환경보전지역이고 농림지역에는 농업진흥구역입니다.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업이 들어오고 싶어도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지사님께서 좀 의지를 갖고 고래불 이 부분에, 뭐 삼읍 지역까지는 좀 힘들더라도 관리계획 정도는 해줘야 지역개발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도지사 이철우  그래서 저도 도지사 되고 이제 늘 하는 이야기가 앞에 있는 소나무, 그 옆에 있는 낙동강, 저 곁에 고래불이 우리 옆에 있는데 이걸 우리가 관리해야 되지, 이걸 왜 중앙부처에서 다 관리하느냐 이거야. 그래서 “그 권한을 좀 내놔라.”
  그래서 지금은 지방시대로 가야 되지, 대한민국이 이렇게 수도권 위주로 가는 이유도 지방을 우리 스스로 관리를 못 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늘 싸우고 있는데, 제가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법제처의 법제처장하고 MOU를 했습니다. 해서 “지방으로 넘길 수 있는 권한을 싹 다 찾아라.” 그래서 찾아서 넘길 수 있는 건 다 넘기는데, 특히 국토관리 이것을 안 넘겨주니까, 지난번 홍수 났을 때도 우리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천, 그것 1만㎡ 넘어가면 나라에서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황재철 의원  맞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그럼 우리 하천은 지방하천인데도 땅 그것 하천 정비 좀 하려고 하면 환경부에서 허가를 안 해줍니다.
황재철 의원  맞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적극적으로 투쟁을 해서 이제 우리가 관리하면 방금 황 의원님이 걱정하는 관리지역 정도로 하는 건, 농업진흥지역은 사실상 농업이 땅이 있어야 되겠지만 땅 없이도 농사를 짓습니다, 지금은. 식물공장도 있고 많이 할 수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땅을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걸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재철 의원  지사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지사님이 풀 수 있는 권한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중앙에서 풀도록 돼 있고요. 농업진흥구역은 지사님이 풀 수 있는 권한이 1만㎡, 3025평은 풀 수 있습니다만 넘는 건 다 농림부 소관에 가 있습니다. 굉장히 권한이 적죠. 윤석열 정부에서 또 지사님께서 그린벨트는 많이 풀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자연환경보전지역, 농업진흥구역을 풀어줘야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예,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재철 의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영우 변호사2가 방송이 된다고 하면 우영우 연기자에게 이걸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잠깐 우영우가 되어 보겠습니다.
  “아, 고래불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볼거리와 먹을 게 전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라는 대사를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릴 생각입니다. (웃음)
  그걸 모티브로 해서 좀 풀어야 되겠다. 굉장히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걸 중앙에 들이대서 한번 해보고 싶은 의지가 있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예, 같이 한번 뛰어봅시다.
황재철 의원  다행스럽게도 우리 황중하 투자실장께서 지금 넷플릭스 외주 ‘에이스토리’하고 대화가 진행 중입니다. 지사님께서 이번, 넷플릭스 본사에 대표 두 분이 계시거든요. ‘서랜도스’하고 ‘피터스’가 계십니다. 한 번 미국 건너가서 마지막 서명을 해 주신다고 하면 앞으로 미지의 이 고래불이 저는 경북을 대표할 수 있는 거점 휴양단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동의하십니까?
○도지사 이철우  예, 그럼요. 넷플릭스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MOU도 했기 때문에 우리 적극 같이 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철 의원  지사님, 이 그림을 한번 잠깐 봐주시면요.
 
  (참조)
  영해평야와 명사 이십리
(부록에 실음)
 
  상대산 관어대의 고래산 뒤쪽으로는 바다가 바로 1m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36홀 골프장을 좀 조성하고 싶고요. 저 위에 있는 칠보산에는, 명산입니다. 저기는 스위스의 융프라우, 오스트리아의 샤프베르크를 능가하는 산악지형이 가능한 곳입니다. 그리고 관어대에서 칠보산까지 수 킬로가 되는데 저 위에 비치바이크, 비치케이블, 집라인, 그다음에 고래불 절대농지에는 용인 에버랜드를 능가하는 놀이공원, 1000객실 리조트가 들어온다고 하면 상상만 해도 마음이 뛰지 않습니까, 지사님?
○도지사 이철우  예, 저도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하면 서울을 능가하는 그런 지역이 될 겁니다.
황재철 의원  고맙습니다, 지사님.
○도지사 이철우  그리고 후손들한테 반드시 물려주도록, 한꺼번에 저희들이 다 못 할 것이고 기초를 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철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인축하금 제도 시뮬레이션
(부록에 실음)
 
  지사님, 이게 제가 만든 출산 성인축하금 시뮬레이션입니다. 지금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갖고 출산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큰 효과를 보고 있지는 못합니다. 출산 전후,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소모성이 매우 크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앞으로는, 현금 지급이 크게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국민들은 현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반을 부담하고 본인이, 국가나 광역정부나 기초정부에서 부담한다고 하면, 출산해서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19년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지사님, 저희들 다자녀 기준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시죠? 2명입니다. 
○도지사 이철우  우리 아들이 손녀를 낳았는데 둘째 낳으니까 다자녀라고 하더라고요.
황재철 의원  맞습니다. 그러면 둘째는 부모가 20만 원을 부담을 하고요, 나머지 20만 원은 중앙정부나 광역, 해당 시군에서 부담한다고 하면 월 40이 됩니다. 이걸 19년간 넣게 되면 원금이 9000만 원 조금 넘고요. 3.5% 비과세를 따지게 되면 1억 3000이 됩니다. 셋째는 3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졸업할 때, 군대를 가든 취업을 하든 결혼을 하든 이 목돈을 갖고 출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사실 되거든요. 지금의 국가 정책에 있는 것들을 조금만 압축해서 조정한다고 하면 그렇게 큰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도지사 이철우  그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본인 부담이, 그래 아기를 낳으면, 셋 낳았다고 하면 첫째 낳으면 돈 안 주고 둘째·셋째 돈 주면… (웃음)
황재철 의원  둘째 20만 원, 셋째 30만 원. (웃음)
○도지사 이철우  첫째 아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첫째 아들은. 부모 것이 아니고, 첫째 아들은 어떻게 되며 그다음에 둘째·셋째, 셋째는 더 많이 주고, 또. 그러면 그 집 부담금이, 본인들이 그렇게 부담을 해낼 수가 있느냐, 나라에서 부담을 하는 것도 하는데. 그래서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돈 주는 것은 다다익선입니다.
황재철 의원  지사님, 이게 보니까요, 우리 경북이 1만 명 정도 출생을 하고 있는데요. 19년 치를 계산해 보니까 한 124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반을 부담했을 때 그렇고요, 만약에 중앙정부하고 해당 시군이 서로 3분의 1씩 분담한다고 하면 600억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도지사 이철우  글쎄, 우리가 돈 부담이 문제가 아니고 저래 하면 출산율이 높아질 것 아닙니까, 또? 돈을 주면 높아지는데, 돈을 줘서 높아지느냐 이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요. 저는 저출산 정책을, 돈도 주지만 아기를 편안하게 키울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편안하게. 아기 낳고 키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새.
황재철 의원  지사님, 바로 그 부분인데요. 저는 출산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대한민국 국가대표급 예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출산을 하더라도 더 나은 정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후조리원을 무료로, 초·중·고, 대학까지 학자금과 장학금, 그다음에 해외유학, 문화탐방의 기회, 군 복무 단축 혹은 면제, 취업·창업, 결혼 지원금, 저가 택지까지 공급을 해서 내가 아이를 출산했을 때 ‘와, 정말 내가 대한민국의 국가대표구나. 이런 혜택을 받는구나.’라고 되어야 출산 전후부터 17세, 19세, 졸업 때까지 양육이 되는 겁니다, 지사님. 
  이만큼 많은, 수조를 투자했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소모성입니다. 이걸 꼭 도입을 해서 목돈도 좀 타고, 이걸 넣게 되면 어른들이 이런 생각을 하겠죠. 내 손주가 있는데, 기초노령연금을 한 35만 원 받습니다. 이 노령연금을 손자한테도 불입할 수 있는, 그리고 19세가 될 때까지 그 지역을 떠나면 되지 않습니다. 지방소멸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철우  저출산 대책은 여하튼 다양한 대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제일 큰 문제가 수도권 문제입니다. 수도권에 가서 청년들이 지쳐서, 수도권에 가서 취직을 해도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결혼해도 아기 낳아서 키우기가 너무 힘들고. 그렇다 보니 거의 포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 이것을 지방에 쭉 흩어서 같이 살면서, 그리고 프랑스가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세계에서 아이를 제일 적게 낳는 나라였거든요. 지금은 유럽에서 가장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1.83.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그런 정책들을 잘 보고, 어차피 선진국이 되면 아기를 적게 낳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윤 대통령님이 UAE, 아랍에미리트에 갔는데 거기 왕하고 이야기하다가 왕이 이래 이야기했어요. 한국도 저출산 때문에 고생하는데 우리도 저출산 때문에 애를 먹는다 이거야. “돈을 얼마 주면 아기를 낳겠느냐?” “얼마 줍니까?” 이래 물어보니까 아이 하나 낳으면 40억 준답니다, 40억. 그래도 인구가 안 불어납니다. 왜? 40억보다 더 잘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물론 그 나라… 전체 인구가 한 1000만 되면 자기 나라 인구가 한 100만쯤 되려나, 110만이라고 하더라고요, 1000만 중에. 그런데 인구가, 거의 2.1 정도 된대요, 그 정도 주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지, 그래서 저는 사회적 문제 모든 걸 합쳐서 새로운 다양한 대책,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재철 의원  예, 의견에 공감을 하면서, 제가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이 출산 성인축하금에 대한 제안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그런데 황재철 의원님이 예결위 위원장인데 예결위원장님으로서 이걸 감당할 수 있을는지, 그런데 나는 이걸 딱 본 후 그렇게 질문한다기에 첫째 아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그러면. 그래서 이것은 19세 되어서 이런 돈을, 목돈이 마련됐다고 하자. 그러면 클 때까지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클 때까지. 그 돈도 계산되어야 되고. (웃음)
황재철 의원  어쨌든…
○도지사 이철우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게, 안 중의 하나로서 좋은 안이라 생각하는데 그것은 좀 더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제가 이걸 당장 시행한다고 답변하기가 어렵다 이 말씀입니다.
황재철 의원  예, 그 정도도 충분히 답변이 되셨고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꼭 검토를 해 주십사 거듭 촉구를 드립니다.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띄어 주십시오.
 
  (참조)
  경상북도 행정체제 개편 예시
(부록에 실음)
 
  지사님, 이것 제가 만든 경상북도 행정체제 개편안입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1895년도에 경상도에서 분리가 되었고 130년이 지금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 번의 행정체제 개편이 있었습니다. 1995년도에 10개 시군이 합쳐서 도농통합이 되었고요. 우리가 얼마 전에 군위까지 이제 빼 주면서 22개 시군으로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앞으로의 미래 행정수요, 도민의 질적인 서비스를 감당할 수 있을지, 현재 경상북도 상태는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사님, 이 표를 보고 문득 생각이 떠오른 게 있습니까, 혹시나? 
○도지사 이철우  예, 우리 동해안, 3개 지역으로 나눠서 관리하자 이건데, 저도 옛날에 부지사 할 때도 ‘대구포’라 이래서 대구, 구미, 포항 지역을 나누어서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100만 이상 도시로 가야지 문화라든지 모든 걸, 교육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래 했는데, 좋은 안입니다마는 소지역주의가 굉장히 강해서 합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합치기 굉장히 힘들고. 관리를, 문화시설이라든지 교육시설이라든지 의료시설, 관광시설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연구가 되어야 되는데, 합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천·안동을 지금 말씀하는데, 예천이 4살 형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예천이 먼저 생겼대요. 그러니까 군위하고 구미하고 합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구미는 통과됐는데 군위가 통과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군위·구미 그때 합쳤으면 대구에 안 줘도 되는데…
황재철 의원  지사님, 제가 그런 지엽적인 문제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경북이, 사실 경북도민들께서, TV를 보시는 분들은 많이 걱정하실 겁니다. 위상도 그렇고요. 과연 쪼개졌을 때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겠죠. 하지만 미래 행정수요로 봤을 때는 그러한 지엽적인 문제를 극복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선도적으로 이 행정체제 개편을 전국에 도입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주문을 드립니다.
○도지사 이철우  이명박 대통령 때도 전국을 70개 권역으로 나누려고 많은 준비를 했었고요. 그 법안도 만들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굉장히 어려움에 부딪혔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지사 되자마자 대구·경북 일단 합치자. 대구·경북을 합쳐야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다. 그게 더 좋은, 상생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것도 총선 이후에, 미루자 하다 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어렵게 됐는데 저는 이것 굉장히 찬성합니다. 황 의원님 이 안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형태로 가야 되지 지금 인구 1만 명, 1만 5000명 이런 군을 가지고 관리가 되겠느냐.
황재철 의원  좋은 지적이고요. 지사님, 현재 우리 기초가 지금 1만 명도 있고 100만 명도 있는 그런, 등가성이 1 대 100입니다. 굉장히 불합리한 구조고요. 아까 전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행정체제 개편안은 미리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예, 그것은 굉장한, 미래를 위해서는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재철 의원  지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고생 많습니다. 
○교육감 임종식  예, 고맙습니다.
황재철 의원  혹시 정부에서 주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교육감 임종식  예.
황재철 의원  이게 10년간 1조씩 해서 광역계정이 2500억이고 107개 지방자치단체에 7500억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2년 치는 끝났고요. 이제 8년 치가 남아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해당 시군에서 투자계획서를 만들어서 중앙에 올리면 중앙에서 서면심사, 현장심사, 대면심사를 거쳐서 등급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참조)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 주요사업
(부록에 실음)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겠지만 교육 관련 내용들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한두 군데 있습니다마는 거의 손 놓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이번 기회에 다시 생각을 하게 되신 건지 그걸 제가 여쭙습니다. 
○교육감 임종식  좋은 정보를 주시고 또 이 부분을 짚어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상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첫해부터 올해 두 번째까지 추진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상주, 영주, 영양, 청도, 4개 지역을 지난 6월에, 내년분입니다. 공모에 지금 신청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늘려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황재철 의원  상주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전직 우리 도의회 교육위원장 출신이지요.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교육적인 부분이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올해 우리가 지방세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올해 우리 국세가 59조가 줄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교육청 예산은 지방재정교부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교육감 임종식  예, 올해도 7000억이 줄고…
황재철 의원  그렇죠?
○교육감 임종식  내년에도 7000억 이상이 줄어들 그런…
황재철 의원  남들은 뭐라 그러겠지만 저는 교육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미래는 교육에 달려 있지 예산에 달려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좀 많다고들 하지만, 이번에 7000억 정도가 손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교육감 임종식  예.
황재철 의원  그러면 재원을 더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 재원의 일부가 바로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있어서 처음부터 시장·군수님과, 교육행정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장님과, 그렇죠?
○교육감 임종식  예.
황재철 의원  지역청에서 사업을 발굴할 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한두 꼭지만 받아 내도 돈이 수십억이 됩니다. 최고 잘 받으면 S등급이,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144억을 받고요, 나머지 4등급, C등급은 64억을 받습니다. 편차가 80억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다섯 꼭지, 여섯 꼭지가 있는데요. 지역청에서 협의를 해서 두세 꼭지만 챙겨도 교육예산이 30억, 40억이 확보되는 겁니다.
  교육재정에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요. 이걸 좀 하달을 해서 지역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시군과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미래가 교육에 달려 있는데 너무 손 놓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의견이 어떻습니까?
○교육감 임종식  예,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교육이 미래 희망이라 얘기하고, 실제로도 우리나라가 발전한 그런 배경은 교육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사실은 다른 예산 다 줄이고, 외식비 줄이고 아이들 교육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자체나 정부에서도 교육에 투자하는 예산은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이 부분에 교육 부분이 좀 미진하다는 그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지난해까지 한 곳을 하다가 올해 4개를 신청했는데 내년부터는 전 지역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의원  이것은 재원 분배를 보면 광역 17개 중에, 서울하고 세종은 받지 않습니다. 기초자치단체는 107개가 받고 있고요.
○교육감 임종식  맞습니다.
황재철 의원  제가 이번에 행안부에 의견을 하나 제시했는데 이것은 신청만 해도 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 못 받아도 C등급 받거든요. ‘과감하게 행안부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사업성이 되지 않거나 교육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 페널티를 줘라.’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감 임종식  예, 좋습니다. 우리도 지금 올해 학교복합시설, 학교의 땅을 이용해서 지자체와 협력해서 여기에 학생과 주민들이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공모했는데 우리 경북교육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7개가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학교복합시설 하는 데도 이런 소멸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재철 의원  그렇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교육감님.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미래교육지구, 복합시설, 굿센스 이 정도로 제가 보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확장적으로 가야 된다. 이 기금이 이제 8년 뒤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지방소멸의 핵심은 교육인데 왜 거기에 손을 놓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재원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 대응기금에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서 지방청에서 목표를 갖고 의지를 갖고 사업에 세 꼭지 정도, 네 꼭지 정도는 반드시 교육감님 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가 강력히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임종식  예, 공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재철 의원  예,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참조)
  영덕군 고등학교 개편안
(부록에 실음)
 
  교육감님.
○교육감 임종식  예.
황재철 의원  지금 농산어촌 지역의 학생 수 감소는 잘 알고 계실 거고요. 특히나 학교 모집 대상에서 자꾸 미달되다 보니까 학교 경쟁력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비단 영덕뿐만이 아니죠. 이 시스템이, 우리 1970년대에 영덕 인구가 12만 명이었습니다. 그때의 시스템이 그대로 지금 오고 있고 인구는 4.5배 줄었습니다. 학생 수는 11배가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 시스템은 그대로 지금 오고 있다는 거죠. 뭔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육감 임종식  예, 그동안 영해여정고와 통합이 돼서 영해고등학교로 바뀌었는데 앞서 지사님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이 학교 통합이라는 것이 사실은 작은 학교들은 경제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좀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학교는 또 지역으로 봤을 때는 학교가 없어지면 지역 소멸을 앞당기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지역과도 연계되어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동창회든 지역 사회든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학교 통합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받고 또 지역 사회의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통합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여기에서 일반고 3개를 하나로 통합하면 효율성은 분명히 있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영덕 읍내에 2개 학교가 있고 영해면에 하나의 학교가 있는데 지금 확률로 봐서는 영해에 있는 고등학교를 읍내로 옮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의원님의 고향도 영해신데 “그게 쉽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황재철 의원  말씀에 공감을 드리고요. 우리 지금 경북의 기준으로 보면 면 단위는 고등학교가 60명, 읍 단위는 120명 이하가 되면 통폐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교육감 임종식  의원님, 권장사항입니다.
황재철 의원  권장사항이죠, 그렇죠?
○교육감 임종식  예.
황재철 의원  제가 이 모델을 제시한 이유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50년 전의 교육 시스템인데 계속 그 문제 때문에, 방금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사실 내려왔습니다.
○교육감 임종식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의원  작년에 어렵게 우리 도교육청 예산을 받아서 고등학교 용역 특화사업이 곧 마무리가 됩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했고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면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마는 군민들께서는 절박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지붕 세 가족입니다. 이 작은 군에 인문계가 3개가 있습니다. 전체 미달입니다. 이게 수해 동안 반복되고 있거든요.
  과감하게 통합의 결과, 통합이 아니라 특화입니다, 특화. 학교는 그대로 두고, 이게 다 보면 공히 병설입니다. 중·고, 중·고, 중·고 같이 돼 있거든요. 저는 과감하게 중학교 전문, 고등학교 전문 이렇게 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학교를 줄이지 않고도 특화될 수 있는 방안이 하나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 지역에 맞게 특성화고로 가야 된다.
  영덕 같은 경우는 신재생에너지단지가 1조 2000억 사업이 들어옵니다. 울진에 원자력마이스터고가 있는 것처럼 앞으로 영덕에는 지역과 맞게 신재생에너지과학고로 가든 농사마이스터고로 가든 이렇게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감 임종식  예, 학교를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이런 것을 제안해 주시고 또 이런 지역 사회의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면 교육청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황재철 의원  송구하지만…
○교육감 임종식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경북의 경우에는 특성화 직업교육 분야는 전국의 최고입니다.
황재철 의원  맞습니다.
○교육감 임종식  최고고, 또 이번에도 전국체전이 어제 끝나고 오늘 또 기능경기대회 끝납니다마는 경북이 계속해서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타 시·도 학생들이 경북의 학교에 많이 유학을 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 학교 하나 개편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고 간단하지 않고 많은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과 재구조화라든지 개편에 대해서 깊이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황재철 의원  저희들이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특별한 혜안은 없습니다마는 지방 소멸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은 있다.
○교육감 임종식  예, 맞습니다.
황재철 의원  그 중심에 저는 교육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임종식  예, 공감합니다.
황재철 의원  강원도 양구군 같은 경우는 소멸 지역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3만 정도 되는 도시인데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교육의 경쟁력이 그 지역을 버티고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교육의 힘은 상상 이상입니다. 기업에서 1000억을 투자하면 1000억을 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육은 1000억을 투자해서 1조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육예산은 많이 확보해야 되고요. 어쨌든 아이들에게 더 좋은, 다시 말씀드려서 시골 농산어촌에 태어나면서 출생의 차별이 교육의 차별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감 임종식  예, 공감합니다. 아이들이 줄어들수록 더 좋은 그런 교육을 해서 최고의 인재를 키우는 것이 줄어들수록 더 절박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재철 의원  지금 서울에는요, 학생이 한 200명쯤 되는데 학교 문을 닫습니다. 대구에서는 130명인가요? 그 학교도 지금 문을 닫고 신입생을 받지 않습니다. 왜 받지 않을까요?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대학 입시 제도를 준비할 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교육감 임종식  그 닫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또 지역 사회의 그런 공감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이 좀 어려운 점이 사실 있습니다.
황재철 의원  그런 과정들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교육감 임종식  예, 그것 도와주시면…
황재철 의원  동의를 구하고 하겠습니다. 대신 교육감께서는 비단 영덕군에 있는 농산어촌의 특징이 아니라 이건 경상북도 전체가 처하고 있는 공통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영덕에서 선두로 나가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표 한 번 다시 주시겠습니까?
 
  (참조)
  영덕군 고등학교 개편안
(부록에 실음)
 
  마지막에 보면 강구정보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도 미달인데요, 교육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영덕은 축구 특구로 지금 지정돼 있습니다.
○교육감 임종식  예.
황재철 의원  축구 인프라가 굉장히 잘돼 있고요. 신태용 선수, 손준호, 또 여성 국가대표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감하게 저는 이 강구를 중심으로 저 정보고등학교를 축구 특성화 전문고로 육성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반은 전국 단위 모집의 축구운동반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반은 축구 관련 스포츠, 의료, 비즈니스 차원에서 미디어 쪽으로 학교를 특화시킨다고 하면 전국 단위 모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임종식  예, 의원님, 참 많은 고심을 하신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취업과 연계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의원님의 그런 의견을 참고해서 깊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철 의원  우리 축구가 굉장히 중요한 종목인데 교육감님, 죄송하지만 우리 축구선수들 중에 프로로 가는 퍼센트가 몇 퍼센트쯤 될 것 같습니까? 한 1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 임종식  예, 운동으로 출세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황재철 의원  그렇죠? 그래서 이 학생들이 공을 차거나 운동을 하다가 그쪽 진로로 가지 못하게 되면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앞으로 스포츠 시장이 굉장히 비대해지고 지방자치단체도 스포츠 마케팅으로 가는 게 요즘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 경북이 특성화고가 잘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걸 도입함으로써 내가 공을 차다가 좀 다치거나 전향을 하더라도 축구 관련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생에 굉장히 소중한 그런 기회가 될 것 같거든요. 저는 동시에 같이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지 학교만 바꾸겠다는 이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맞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재생에너지과학고, 축구전문고, 농사마이스터고 이렇게 전향이 되어 줘야, 학교 체계가 바뀌어야 학생들이 좋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좋은 진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그게 동력이 되는 겁니다.
○교육감 임종식  예, 저희들도 늘 고민하고 있고 실제로 가능한 지역에는 이렇게 마이스터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를 만들어서 의성 같으면 소프트웨어고등학교, 또 영천 같으면 바이오고등학교, 영주 같으면 철도고등학교까지 만들어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의원  저도 서울에 있는 친구들하고 통화를 해 보면 경북에 특성화고가 굉장히 잘돼 있어서 굉장히 많은 유학을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 임종식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의원  학생들도 추적을 해 보면 대학을 가거나 사회생활에서도 굉장히 모범적인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체에서도 많이 원하고 있고요. 기왕이면 제대로 된, 좀 시대에 맞는 특성화고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 번 더 건의를 드려봅니다.
○교육감 임종식  예.
황재철 의원  그리고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희들이 연말·연초쯤에 우리 교육감과 군수님, 의장님을 모시고 이번에 나온 용역 결과를 한번 군민들께 보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한번 참석해 주신다고 하면 영덕의 교육이 일보 전진하는 그러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참석 가능하시겠습니까?
○교육감 임종식  예, 일정을 살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재철 의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자리로 가셔도 됩니다.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모시고 도정 전반, 도교육청 전반에 대해서 미래가 있는 경북을 위해 질문을 했습니다. 시청해 주신 도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답변에 임해 주신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배한철  황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순범 의원(건설소방위원회) 

(14시 41분)
○의장 배한철  계속해서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순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범 의원  존경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칠곡 출신 박순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배한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통합신공항 화물터미널 문제와 물류산업단지 지원, 지방시대 실현 대책, 대규모 호국평화공원 조성, 교육공동체 회복 및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무자격 강사 문제를 점검하고 미래를 향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철우 지사님께 화물터미널 문제와 물류산업단지 지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화물터미널 문제로 의성 주민들은 연일 반대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의성군이 화물터미널 설치를 계속 주장하면 군위군 우보로 통합신공항 부지를 변경하겠다고 합니다.
  잠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참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전체 사업부지
  국내외 공항 총괄 현황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와 관련하여 국내외 주요 공항의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 운영에 대하여 살펴본 바, 벨기에 리에주 공항, 네덜란드의 스키폴 공항과 인천공항은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이 분리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조)
  공항의 화물터미널 및 물류단지 현황
(부록에 실음)
 
  화물터미널과 물류단지가 인접한 공항은 싱가포르의 창이공항,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 리에주 공항, 스키폴 공항의 대표적인 사례이고, 이는 화물터미널에 항공물류를 보관하지 않고 신속하게 수송하기 위한 것이며, 프랑크푸르트 공항과 스키폴 공항, 인천공항은 다양한 항공 화물을 처리하기 위해 다수의 화물터미널과 물류단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물터미널과 물류단지가 분리되어 있는 대표적인 공항은 영국의 이스트 미들랜드 공항으로, 물류단지는 보관기간이 길고 부가가치가 높고 물류 서비스가 필요한 화물을 취급하는 아마존과 같은 전자상거래 업체 위주로 운영되고 화물터미널에서 3㎞ 거리에 있습니다.
 
  (참조)
  국내외 공항 총괄 현황
(부록에 실음)
 
  지사님께서도 지난 10월 16일 통합신공항 항공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물터미널을 2개 이상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언론에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10월 17일 국무회의에서 통합신공항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안이 통과되어 국토부에서는 통합신공항 기본계획 용역을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총사업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건설 추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신공항 사업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의 분리 설치 및 화물터미널을 군위군과 의성군에 각각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과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천공항은 연간 294만 톤의 항공물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10%인 29만 톤이 통합신공항 배후 권역인 경북·경남·전라·강원권의 항공물류입니다. 통합신공항이 성공적으로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해외 공항의 사례와 같이 항공물류 처리량을 연간 100만 톤 이상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항공물류의 집중화 및 신규 물류 확보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도 차원에서 항공물류 집중화 및 확보를 위한 항공물류단지, 배후 산업단지 등의 활성화와 수요자의 니즈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사업 추진이 필요할 때이며, 이를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10㎞ 이내와 별개로 주변 개발예정지역을 50㎞까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범위를 통합신공항 경계로부터 50㎞ 이내로 확대할 경우 칠곡·구미·상주·영천 등 11개 시군을 포함하여 거점 특성화 산업을 개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항공물류의 집중화 및 물류 확보에 따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통합신공항 배후단지 조성계획과 주변 개발예정지역 지정 범위를 50㎞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시대 실현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4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방시대를 선포하며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등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지원되는 4대 특구를 제안하며 지방에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려는 정책을 밝혔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외쳤지만 구호에만 그치고 지방시대에 실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경북의 성공적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도지사께서는 지난 7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발전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10월 중에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해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회와 관련된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 방안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핵심이 되는 사항은 재정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18일 기재부에서 ’23년 국세 수입을 재추계한 결과 당초 예상보다 총 국세 수입이 59조 원가량 부족한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도 약 11조 6000억 원가량 감소될 위기로, 우리 경북에서만 약 4000억 원이 모자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현안사업이나 신규사업 발굴 등 추진에 필요한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용의 목적이 뚜렷한 국가보조금의 매칭 비율을 과감하게 조정하는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현실적인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밖에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면서 재정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 성과평가와 자체 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평가 제도는 지방보조금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추진되며 그 범위가 대규모 사업, 또는 특정 사업별로 한정되어 있고 중소 규모의 사업과 도의 전반적인 사업을 평가하기에는 범위가 제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재정 자율성 확보는 지방시대의 첫 열쇠가 되는 핵심사항인 만큼 기초부터 탄탄하게 접근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북에서 추진 중인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만 평 규모의 UN평화공원 조성에 대해 제안을 드립니다. 
  잠시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난 7월 5일 한국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의 동상 건립, 7월 27일에는 한·미동맹의 토대를 만든 이승만 초대 대통령과 트루먼 미국 제33대 대통령 동상이 다부동 전적기념관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7월 28일에는 워커 장군 흉상이 칠곡 호국평화기념공원에 세워졌습니다. 
  특히 백선엽 장군 동상 건립 추진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 건립을 강력히 추진하였지만 좌절되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의 대승적 결단으로 칠곡 건립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지켜낸 영웅을 제대로 평가하고 추모하게 된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킨 이분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이번 기회에 칠곡을 대한민국 호국보훈의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칠곡군은 UN공원과 같은 대규모 호국보훈 시설을 조성하여 국가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난 7월 호국영웅 동상 건립으로 8월 다부동 전적기념관의 관람객 수가 작년보다 약 다섯 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서울·경기·전라·제주 등 전국에서 이곳을 찾는 발길이 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호국기념시설인 워싱턴D.C의 내셔널몰에는 조지 워싱턴 기념탑, 링컨기념관, 한국전쟁 기념비와 내셔널갤러리, 미국 역사박물관 등 많은 문화예술시설을 함께 조성해서 관광명소화함으로써 다양한 국가 행사를 연 9000회 개최를 하고 국민과의 정서적 연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칠곡군 다부동 일대를 국가보훈시설로 지정하여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백선엽 장군 기념관, 한국전쟁 참전용사 추모 조형물, 베트남 참전용사 추모공원 등 호국기념시설을 확대 조성하여 국가의 정체성과 역사성 강화는 물론 호국 평화의 도시 칠곡의 브랜드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국전쟁 당시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 참여했던 참전용사나 그 가족과 후손들을 직접 초청해 감사와 보답의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전쟁 해외 참전용사 초청행사에는 국방부나 보훈부 등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로 서울 등 관광지를 둘러보는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에서도 참전용사나 그 가족과 후손들을 직접 초청해서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널리 알리고 참전용사들이 젊은 시절 피와 목숨으로 지켜낸 격전지 현장을 둘러보고 후손들이 추모할 수 있게 해 준다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공동체 회복 문제와 유아 대상 영어학원 무자격 강사 문제에 대해 임종식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난 9월 4일 있었던 일명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 영상입니다. 
  수만 명의 교사들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더 이상 동료 교사를 잃고 싶지 않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날 이후에도 교사들의 안타까운 소식은 끊이지 않아 많은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수업 방해를 훈계하면 계단에 눕거나 교단에 눕거나 폭언·폭행하는 학생들, 교사의 지도가 기분 나쁘다고 밤낮으로 악성 민원을 신고하는 소수의 민원 때문에 교사들이 끝내 삶까지 포기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 사회와 국민들은 교실이 이렇게까지 무너졌는지, 교사들이 이런 지경에까지 처했는지 몰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뒤늦게나마 교권 회복 4법을 여야가 한목소리로 국회를 통과시켰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교원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마련했지만 제도 개선에는 많은 난관과 진통이 예상이 됩니다. 
  본 의원은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해 법과 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교육감님께서 교육현장과 모두를 위한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무너진 교권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지난 7월 교권보호긴급지원단을 구성해 피해교원 발생 시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가 지원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 교권침해를 당하고 학생 및 학부모와의 관계 등을 우려해 신고하지 않는 교사들이 대다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교원 발생 시 찾아간다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 초·중등 교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교권실태를 진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부모 민원 대응에 대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학부모의 다양한 민원에 대한 매뉴얼이나 시스템이 부족해 담임교사 혼자서 모든 책임과 부담을 오롯이 감당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교사는 학생들의 교육과 수업에 전념하지 못하고 소모적인 민원 처리에 매달렸습니다. 교사가 수업과 교육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민원 대응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셋째, 우리 사회와 도민 모두가 참여하는 교육공동체 회복 운동을 제안합니다. 
  교권 회복을 위해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지만 법과 제도만으로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교사·학생·학부모간 교육공동체가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상호 존중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교육공동체 회복 운동에 적극 나설 것을 교육감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유아 대상 영어학원 근무 중인 무자격 강사에 대한 질문은 시간 관계상 속기록에 등재하고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근무 중인 무자격 강사의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유아에 대한 돌봄과 교육은 유아 발달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그 발달의 과정을 이해하고 이론적 소양을 갖춘 사람, 즉 관련 자격증 소지자가 맡아야 하며, 이는 유아 대상 영어교육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경우 하루 3∼4시간 이상 유아가 머무르며 급식까지 시행하고 있어 유치원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유아교육법이 아닌 학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강사 중 60% 이상이 돌봄이나 교육 자격증이 없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경북의 경우 내외국인 영어강사 중 자격증 소지자가 한 명도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해당 아동과 가족이 감당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박순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철우  박순범 의원님께서 대구경북신공항 화물터미널 및 물류산업단지 지원과 지방시대 실현 대책, 유엔 평화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은 도의회 건설소방위원이고 윤리특별위 위원장, 또 심도 깊은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특히 경상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경상북도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촉구 건의안 등 지방시대를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구경북신공항에 대해서, 이게 대구·경북 간에 너무 갈등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아침에 최태림 위원장님께서도 많은 걱정을 주시고 “도지사 뭐 하노?” 이래 하는데 우리끼리 싸우면 중앙에서 좋다고 합니다. 왜? 이건 국토부 사업이거든요. 국토부 사업이지 대구 사업 아닙니다. 대구에 가서 사정할 이유도 없고 대구에서 뭐 안 된다고 이야기해도 그야 대구 게 아닌데 왜 대구에서 안 된다 할 때 도지사가 나서서 싸워야 되느냐.
  이게 군공항 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대구경북공항을 만들었습니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공항 이전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수원공항이 있고 광주공항이 있고 대구공항이 있습니다. 수원공항은 옮길 장소를 도저히 못 구합니다. 아무 데도 안 받습니다. 광주공항은 민간공항이 만들어진 무안으로 가야 되는데 무안에서 오지 말라 합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어 놔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의성과 군위, 군위·의성에서 받겠다 이래서 시작된 겁니다. 2014년에 시작되어 가지고 제가 오니까 솔직히 경북에서는 그것 힘들다 손 놓고 있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업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다 아시지만 오죽하였으면 우리가 군위를 대구로 떼어주면서까지 했겠습니까?
  공항 위치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군공항이기 때문에, 민간공항 같으면 서로 데리고 갑니다. 군공항 이전에 민간공항이 추가되는 겁니다, 이건. 군공항은 국방부가 이전해야 되지만 해당 지자체가 옮겨주는 사업을 국방부 주체로, 주관은 대구시가 옮겨주는 겁니다. 그 활주로를 활용한 민간공항을 만드는 것은 국토부 소관입니다.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국토부에서 결정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바쁘게 하다 보니까, 대구시민들이 또 공항 옮기는 걸 많이 반대했습니다. 왜? 대구에 이렇게 교통 좋은 데 있는데 왜 50분이나 되는데 그런 데 가야 되느냐? 1시간 가야 되는데. 그래서 군위가 좀 더 가깝기 때문에, 또 군위에서 의성하고 군위가 공동 지역이 되니까 그 당시에는 모두 다 알지만 군위에서는 우보 지역에 단독으로 가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고 공동 지역이 되니까 ‘다시 이것을 무산시키고 우보로 가겠다.’ 이런 욕심 하에 신청을 안 하는 겁니다. 공항추진위원회에 가서 제가 “한 달만 기간을 달라.” 사정을 해서 한 달 여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9일이 되어서 이틀 남았는데도 신청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영진 시장한테 제가 “제일 원하는 게 뭐냐, 저 사람들이?” 그러니 “군위를 대구에 편입해 달라.” 하면서 민간공항은 자기들이. 이때 민간공항이란 여객을 포함한 민간이라는 생각을 아무도 못 했을 겁니다. 왜? 여기는 여객터미널, 여객이 아니라 화물터미널, 화물터미널이 국내에는 없습니다, 지금. 인천공항에만 화물터미널이 있고 대구공항에는 화물터미널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민간공항이라 이렇게 이름을 한 것은 여객터미널 정도를 생각했지, 그래서 의성에서는 물류단지가 오니까 당연히 그것도 터미널도 있는 것이다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이게 문제가 되니까 마치 이것 때문에 무산되는가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할 때마다 맞장구를 치면요, “국가 예산도 없는데 천천히 하자.” 연기됩니다, 그건. 그래서 조용하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조용하게.
  이것이 공항이 오는 것과 안 오는 것이 천지 차이입니다. 의성 내가 군민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 공항 오는 것하고 안 오는 것하고 천지…” 우리가 의성에 관광단지도 100만 평 만들려고 하지요, 물류단지 만들지요, 농식품클러스터 만들지, 또 군인들 이사 오지요, 거기 철도 놓지요, 고속도로 확장하지요, 얼마나 많은 사업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작은 것들 때문에, 이것 말고도 앞으로 싸울 것 많습니다. 단독으로 갔으면 싸울 일이 없을 건데 공동으로 할 때부터 이건 ‘아, 소리가 나겠구나.’ 그래서 공동으로 결정된 걸 안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소리가 앞으로 계속 날 겁니다. 조금 더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철도 갈 때는 어느 노선으로 갈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소리가 납니다. 큰 것 결정했으니까 작은 것은 서로 합리적으로 해야 됩니다, 합리적으로. 그래서 토론하고 전문가 들어와서 ‘앞으로 발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물 박순범 의원님이 100만t 해야 된다 하는데 우리나라 화물이 현재 295만t 그러는 것은 외국에서 와서 환적하는 것까지 다 합쳐서 295만t입니다. 우리는 60%, 그게 한 180만t 됩니다. 그중에 인천공항은 30% 내지 40% 정도가 민간 비행기, 여객기에 싣습니다. 왜? 여객기가 꽉 안 차기 때문에 거기에 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공항에 가보니까 그게 한 40% 가까이 된다, 여객기에 실어주는 게. 그러면 60%는 화물터미널을 통해서 수송기로, 전문 수송기로 갑니다. 카고라고 합니다. 그걸로 가고.
  그래서 제가, 군위에서 이미 민간은 자기 걸로 다 알고 있고, 그때는 민간이란 여객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 다 좋도록, 그러면 우리는 물류단지에 전문 수송 화물터미널이 붙어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인천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가니까 전문가가 “그건 붙어 있어야지 자유무역지대도 정하고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물류 우리가 최종 국토부에서 판단한 게 21만t입니다, 21만t. 이걸 가지고 크게 막 거기서 떼부자가 되고 하는 것 아니니까, 화물 터미널이 있으면 뭘 하느냐?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들 몇 사람 더 오는 겁니다, 사실. 표 끊어주고 관리하는 사람 있잖아요, 물건 실어주고. 그건 여기에서 물류가 물류단지에 꽉 있으면 이놈들을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보내러 가면 여기에서 정리하는 겁니다. 짐을 어떻게 꾸리고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세관은 어떻게 나가고 그걸 정리해서 비행기에 싣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서 민간 여객기에 실을 건 여객기에 실어주고.
  그래서 너무 이게 오면 막 대박이 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용하게, 제가 떠드는 게 쉽습니다, 사실. “무슨 소리하고 있는데?” 막 떠들어가지고 저도 신문에도 나오고 이러면 도민들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중앙지에, 중앙언론에서 “점마들 봐라, 저들끼리 싸우고…” 고추 말리는 공항 만든다고 안 그래도 비아냥을 놓고 있는데 좋은 것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토론 거치고 과학적으로 해서 서로 양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항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원님들께서도 공항이 되는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그 공항을, 주변에 산업시설을 하나 더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산업시설을.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차곡차곡 준비할 테니까, 목숨 걸고 갖다 놓은 건데 말 몇 마디 한다고 폭사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국토부와 상의를 충분히 하고. 국토부에서는 아직까지 자기들도 방향이 확실히 없습니다. 단지 두 군데에 하면 돈이 좀 더 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계 공항을 전부 다 비교를 하는데 아까 큰 공항들, 그런 공항을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인천공항과 비교를 하고. 우리 국내에 김해공항이 저렇게 사람이 많이, 1번이 인천공항인 것 같으면 김해공항이 두 번째로 사람을 많이 싣고 나르는데 거기에 화물터미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의 화물들은 다 인천공항으로 갑니다.
  그래서 너무 막 큰 기대를 하시고, 그것 가지고 막 대박이 터지는 그런 게 아니고, 물론 우리 지역 발전이 되고 산업이 일어나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충분히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고 2060년도에 가서 21만t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1만t. 하루에 얼마 되겠습니까? 300일 나누면 하루에 600t, 700t 이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충분히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다행히도 앞으로 한류 때문에 농식품이 굉장할 겁니다, 농식품이. 농식품을 많이 실어 나르는, 그렇게 될 것이고 반도체 있고. 반도체가 다 서울로 가는데 그 반도체 수출도 여기에서 다 수송을 할 수 있을지 그것도 검토해 봐야 됩니다. 얼마나 반도체를 실어가지고 멀리 나갈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다 검토를 해야 되고 하니까 충분히 좀 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더 해서 더 과학적으로, 저도 전문가들을 많이 모시고 지금 이걸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국토부에서도 “너희들이 확실하다.”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대구에서 하는 것 아니니까 대구하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대구하고 합의를 해야 됩니다, 합의를. 서로 간에, 경북하고 대구 간에, 의성과 군위 간에 이래 서로 합의하자. 그렇게 전문가들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범 의원님께서 공항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셨네요. 자료를 많이 아까, 저도 그걸 공부 많이 했는데, 어느 공항이 어디에 붙어 있고 이런 것 너무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저는 조용조용하게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서로 간에 협의해서 처리해야 된다. 우리는 절대 싸우고 뭐 하면 득이 되는 것 없습니다. 국가가 하는 겁니다, 이것. 대구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다. 다들 착각하더라고요, 대구에서 공항 짓는다 하니. 군공항 이전은 자기 땅 팔아서 지어주는 것이고요, 법에 따라서. 이것은 국토부 소관입니다.
  지방시대, 지방시대는 제가 제일 강조를 많이 해서 지방시대라 하는데, 아까 재정분권 말씀하셨는데 제가 국회의원 할 때 재정 분권 때문에 많이 연구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재정 분권을 올려줄 것이냐. 현재는 운동장이 완전히 기울어져 가지고 세목을 아무리 우리한테 줘도 다 수도권으로 갑니다. 지금 소비세 올려줘도 수도권은 더 배불러지고, 도 지역은 돈이 약하고, 광역시 정도는 중간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세를 정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나라에서, 국회에서 법으로 정해 놓은 세를 가지고 나누어 쓰는 건데 현재는 75 대 25, 지방세가 한 25%되거든요. 다른 나라, 어제 도 의장님하고 같이 미국에 가서 텍사스주에 갔더니 “연방정부에서 지원받나?” 이러니까 “우리가 연방정부에 돈을 줍니다.” 이러더라고요. 자기들이 세금 받아서, 거기는 주마다 세금이 다릅니다. 어떤 데는 재산세가 거의 없는 데도 있고요, 재산세 많은 데도 있고. 그리고 소득세가 10원도 없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소득세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다른, 석유 팔고 가스 팔고 이래가지고 돈이, 세금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있는 나라와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제도, 완전히 나라에서 세금 다 받아가지고 나누어 쓰는, 우리 예산 반 이상이 국가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세목을 바꿔서 지방으로 넘겨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 같은 데는 남는 게 없습니다, 별로.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다른, 공장을 많이 짓고 지역을 활성화시켜서 공항이 들어오면 공항 주변이 확 개발이 되고 이래가지고 세금을 올려서 많이 받는, 그런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화공원에 대해서는 진짜 좋은 발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줘서 우리가 16개국 참전한 나라들, 또 호국의 성지 이것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걸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은 시간 끝나고 복지국장이 좀 더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배한철  예,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임종식  박순범 의원님께서는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 실태 전수조사 필요성, 학부모 민원 대응에 대한 시스템 개선 방안, 교육공동체 회복 운동,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무자격 강사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8대 때는 교육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셨고 지금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며,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도민과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권 회복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과 대안 제안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하며, 그저께 국정감사 마지막 발언 기회를 받아서 교권회복 4법 통과에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렸고, 남은 아동학대법 개정에 꼭 힘을 좀 보태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도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교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침해 현황 조사부터 전수조사를 하자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매년 학기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 이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또 추가로 조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 해 보면 초등학교가 제일 문제입니다. 학부모님들의 민원에 의한 그런 교권 침해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부모에 의한 것이 한 50%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에 오면 10% 이내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특히 초등학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대응시스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권회복 4법의 개정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에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서 민원 처리에 대한 학교장 책임제가 여기에 법에서 시행이 되었고, 학교장 중심으로 민원대응 체계를 개선하여 학교로 안내하고 지금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대응에 대한 방안으로서는 첫 번째, 교원안심번호 서비스를 현재 우리 경북교육청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 학교에서는 다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학교 기본운영비에 예산을 편성해서 전 교원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녹음 기능 전화기 설치도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권침해 민원 사례집, 또 민원대응 매뉴얼을 제작해서 보급할 계획이고, 교육지원청에 통합민원대응팀을 구성해서 단위 학교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에서 하도록 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지원청별 교권보호 긴급지원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현실성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의 선생님들이 실제 신청하는 그런 가능성은 좀 그렇게 크지 않다 하더라도 교장선생님이 담당자이기 때문에 이 팀으로 교육지원청으로 신청을 하면 바로 현장에 가서 초기부터 도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교육공동체 회복 운동에 적극 공감하며, 이 운동이 좀 크게 확산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어제 구미 지역의 학부모 소통 공감에서도 이 부분을 학부모회장, 운영위원장님들께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함께 학교’라는 이런 캠페인을 진행을,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지난 9월에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 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더욱 노력해서 교권을 회복하고 학생들의 학습권도 지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교권회복추진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활동을 추진단의 목적에 맞게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보다도 학생, 이 법보다 사실 더 중한 것이 학부모, 교사의 신뢰 회복을 통해서 서로 존중하는 교육 풍토가 되도록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무자격증 강사 하는 것이, 이게 보도가 됐는데 아마 의원님도 걱정하시고 학부모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누리과정을 교육하는 유치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1일 4시간 이상 영어회화를 교습하는 외국어학원입니다. 그래서 이 강사들은 유아교육법이 아닌 학원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강사도 또한 유치원 같으면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학원법에 따르면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이면 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 장치가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교육부에서는 자격증을 가진 교사를 학원에 채용하게 되면 유치원처럼 운영해서 교육 격차가 커지는 이런 문제를 우려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이 학원법에 따라서 자격증은 해당이 되지 않지만 우리가 학원 담당자 및 학원장, 또 강사 연수를 통해서 평생교육자로서 자질과 역량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및 한국인 강사 채용 시에 학력 등의 자격 조건은 물론이고, 체류 조건, 범죄 경력을 철저하게 확인해서 유아들이 안심하고 영어회화 교습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학원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서 이런 자격증은 없더라도, 다른 아이들에게 유해한 그런 지도가 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학원법에 의해서 영어학원 6개에 대해서 특별 지도·점검을 하고 또 모두가 지금 현재는 학원법을 준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교육청과 학원, 유아들을 향한 의원님의 관심과 고견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배한철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박순범 의원님의 대규모 호국평화공원 조성 관련 답변은 조용진 의원님의 도정질문이 끝난 후 그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 조용진 의원(교육위원회) 

(15시 24분)
○의장 배한철  이어서 교육위원회 소속 조용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진 의원  존경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조용진 의원입니다.
  오늘 제342회 임시회를 맞아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배한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이철우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도의회도 유치 성공의 염원을 보냅니다. 또한 교육 주체 간의 신뢰 회복과 교육 환경 안정화에 각고의 노력을 쏟아주시는 임종식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 행정에 관하여 경상북도의 어린이 의료 정책, 지방재정 연구 기능,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선순환 구조 구축, 그리고 교육행정에 관하여 도서관 미개설 지역의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해 도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어린이 의료 서비스 정책 관련입니다.
  흔히들 지역소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 유입을 첫 번째로 꼽습니다. 다른 지역의 인구를 유인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정비되어야 하는 것이 의료와 교육의 기반 시설입니다. 그중 어린이 의료에 대한 필요성을 시작으로 저를 포함한 6명의 동료 의원님과 함께 ‘경상북도 어린이의료정책연구회’를 결성을 하였고, 연구용역,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활동을 했습니다.
  잠시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현재 지방이 처한 어린이 의료 서비스는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어린이 의료 자원 중 인적 자원의 핵심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역에서는 어린이 의료 대란이라고 표현될 만큼 어린이 의료 서비스 공급의 공백 현상이 사회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전국 대학병원 96곳 가운데 55개소가 올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뽑지 못했고,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단 하나도 없는 지자체가 58개소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참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인구10만 명당 의사수
(부록에 실음)
 
  그렇다면 경북의 현실은 어떠한지 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러한 개선점은 단기적으로도 중·장기적으로도 극복하기 어려운 과제임은 분명합니다. 다른 말로 지역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태부족한 현상에서 비롯되는 의료 공백은 일반적인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연구용역과 전문가들의 논의 과정에서 도출된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바로 비대면 원격 협의 진료를 통한 경상북도형 혁신 어린이 진료시스템입니다. 
  개념을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잠시 허용됐던 환자와 의사 간의 단순 전화통화로 처방을 내린 비대면 진료입니다. 반면에 코로나19 이전부터 허용이 됐던 의사와 의사, 의사와 간호사, 즉 의료진 간의 의료법에 근거한 비대면 원격 협의 진료가 있습니다.
  잠시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부터 원격 협의 진료 시범사업들이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많지는 않지만 시행 중에 있으며, 2020년 7월에는 원격협의 진찰료가 정식수가로 신설되기도 했습니다. 경북형 혁신 어린이 진료 시스템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조)
  경북형 혁신 어린이 진료시스템 개념도
(부록에 실음)
 
  예를 들어 도립의료원이 있는 김천, 안동, 포항 중 한 곳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4∼5명을 고용을 해서 도립의료원 어린이 케어 센터를 설치를 합니다. 전문의가 없는 다른 지역의 의료원, 보건소에서도 야간 및 휴일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원격 협진 체계가 작동이 되는데, 다시 말하자면 전문의가 없는 의료원이나 보건소에 어린이 환자가 내원 시 체온·혈압 등 환자의 기본 바이탈을 간호사가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협진 전문의와 환자의 증상에 대해 고화질 영상통화와 원격 청진기 등의 장비를 통해서 세밀히 진찰한 후에 처방을 내리는 형태를 말합니다. 첨단장비의 활용은 기존의 단순한 전화를 활용한 비대면 진료보다는 훨씬 정확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의사표현이 명확지 않은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원격 협의 진료라는 개념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의사의 공급과 경북의 넓은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여서 경북 각 지역에서도 야간 및 휴일에 대도시와 동등한 의료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는,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의료진과 도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을 반드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고전적인 방법으로는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혁신적인 방법과 능동적인 생각으로 깊이 있게 살피고 과감히 추진하는 면모가 필요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의료불균형 문제에 대하여 주도적으로 자구책을 찾고자 제안하는 경북형 혁신 어린이 진료시스템에 대해 시범사업을 운영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및 세금 연구 기능 강화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참조)
  기획재정부 세수결손 보도자료
(부록에 실음)
 
  기획재정부의 2023년 국세 재추계에 따르면 당장 올해 약 23조 원의 지방교부금 감액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또한 경기침체 및 대외적 요인에 따라 2024년 국세 수입 전망도 추가적으로 하향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지방재정의 위기 상황이 예견됩니다.
 
  (참조)
  2021년 초과세입 발생 KBS 보도자료
(부록에 실음)
 
  경북은 작년 결산에서 2021년 세수 추계의 오류로 초과 세입이 2조 262억 원이나 발생했습니다. 세수를 16%나 과소 추계한 것으로 지방채를 1150억 원 발행해 불필요한 이자 부담과, 재원을 사장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세금 수입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간접증거입니다.
  물론 중앙정부도 세수 추계의 오류를 가지고 있고, 코로나 시기 세계 주요국의 정부에서도 세수 추계 오류를 나타내는 것으로 완벽한 추계는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세수 추계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완벽한 추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세금에 관한 연구 기능을 강화해서 세수 오차를 최소화하는 데 전력투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법전문가나 세무사처럼 실무에서 세입구조나 징수요령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경북연구원의 관련 연구보고서는 2012년, 2015년, 2016년 총 3건에 그쳤습니다. 올해 1월 경북연구원이 경상북도의 싱크탱크로 새롭게 출범을 했습니다. GDI가 지방재정과 세금에 관한 연구 역량이 없다는 것은 지방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의 자주적인 재원 확보 및 재정 관리를 위한 연구 역량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다음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선순환 구조 구축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두 단체장께 당부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인구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 각각의 사무가 아니라 경북이라는 하나의 공통분모로서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단체장께서는 각자의 영역을 초월할 수 있을 정도의 협치를 각오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최근 “경북에서 초·중·고를 나온 청년이 경북에 일자리를 얻고 또 가정을 꾸리고 경북은 출산과 보육, 돌봄까지 해결하는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을 마련해서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을 하고 성공하는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도정철학을 밝히셨습니다. 본 의원도 100% 이상 동의하는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조)
  U-시티, 고졸청년 성공시대, 직업교육 혁신지구
(부록에 실음)
 
  이에 시의적절하게 경상북도는 U-시티 프로젝트, 경북형 4대 교육 대전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고졸청년 성공시대 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북의 고졸청년 성공시대의 주요 정책은 학위 취득 무상 지원, 대졸 수준 임금 보장, 군 전역 후 상여금 300% 등으로 대표됩니다.
  과거 입시 위주의 경쟁사회에서는 직업계고 학생들이 소외된 부분이 있었지만 요즘 직업 영역이 매우 다양해지고, 선취업-후진학 등 오히려 직업계고의 가치가 재조명되어서 과거와는 다른 위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사님이 밝힌 도정철학과 같이 고졸청년이 경북을 떠나지 않고 정착해서 살기 위해서는 경북에서 보다 현실적인 유인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양질의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참조)
  2023년 직업교육 혁신지구 채용 결과
(부록에 실음)
 
  관련해서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은 올해 직업교육 혁신지구 플랫폼 사업을 구축했습니다. 도내 7개 우수 중견·중소기업과 직업계고 학생을 매칭하여서 현장 맞춤형 교육부터 채용까지 원스톱 지원을 통해서 124명이 지역 기업에 취업하는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사례는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처럼 도청과 도교육청이 협업을 하여서 경북의 미래를 준비하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두 단체장의 안목과 의지에 경북의 미래는 밝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양질의 일자리 발굴에 경북도청이 현재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과, 경북교육청은 기업이 만족할 수 있을 정도의 과감한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서 계약학과처럼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양질의 일자리에는 경북의 우수한 중소기업도 있지만 경북에 위치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경북혁신도시인 김천에는 12개의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한국전력기술,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공공기관마다 특화된 기술 인력이 필요합니다. 반면 경북 직업계고에서는 이 조건에 맞는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거나 계약학과와 같은 협약을 맺어서 인력양성을 하는 부분이 없어서 아주 아쉬운 상황입니다.
  2023년 한국전력기술의 고졸인재 채용인원은 전국 기준 5명이며 ‘사회형평적 인재 전형’의 가산점에는 지역가산점이 없었습니다.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면 한전기술 본사가 경북혁신도시에 이전해 온 지도 8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한전기술에서는 지역민 채용제도가 부재하고 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사님, 국가균형발전계획에 따라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공공기관을 재배치하였습니다. 해당 지역민은 여러 방면에서 기대가 크고 희망찬 미래를 꿈꾼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공기업이 지역 사회 공헌도가 적거나 형식에 그치는 기관이라면 지역민이 함께 미래를 준비할 파트너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지사님께 요청하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확충에 지역의 이점을 활용해서 수준 높은 공기업, 공공기관에도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사님께서 발 벗고 적극적으로 나서 주신다면 기관이 경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고졸청년 성공시대의 내실화를 위해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발굴에 대해 지사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해 주실 것인지 각오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도서관 설립 기준 문제와 미개설 지역 개선 촉구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경북 22개 시군 중 김천시만 제외한 21개 시군에 26개의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조)
  경북교육청 도서관 신축 현황
(부록에 실음)
 
  경북교육청은 현재 7개 시군을 대상으로 기존 도서관이 노후되었거나 수용의 한계가 있다는 명분으로 인구 밀집 지역으로 옮겨 이전 설립·개축·신규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조)
  경북교육청 도서관 기능과 역할
(부록에 실음)
 
  교육청도서관은 전 연령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자체도서관과 달리 학령기 학생과 학부모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도서관을 드나들며, 학생에게 필요한 정보인 입시특강, 특별 프로그램 등은 교육청도서관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차이점은 지자체도서관은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이 중점사업인 반면에 교육청도서관 중점사업은 각급학교에 있는 학교도서관 사서교육 등 학교도서관의 운영 지원,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 프로그램, 교육공동체로서 학부모 역량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렇듯 학생들에게 있어서 교육청도서관의 역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중요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경북교육·학예사무를 관장한 지도 5년이 흘렀습니다. 다른 지역이 도서관을 충분히 활용하고 새로 짓는 동안 김천은 왜 도서관 건립의 고려가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북에서 유일한 교육청도서관 불모지인 김천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김천시립도서관이 율곡도서관을 신규로 설립을 하면서 김천시민들의 수요를 충족해 주고 있고, 지역민의 불만이나 요구가 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서관이 가지는 상징적 위상과 실질적 기능은 규모와 개수를 떠나 고유의 기능만으로도 시민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법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는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식정보격차 해소,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접근성 확대는 미래세대에 우리가 균형 있게 해야 하는 책무인 것을 교육자로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서관 신설 및 이전에 대한 기준의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인구 4만 명 기준으로 중소도시 광역도서관은 2.5㎞ 기준, 지역중앙관은 2㎞ 기준으로 봉사권역과 봉사 인구수를 산출하게 권장됩니다.
  반면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문체부의 매뉴얼을 준용할 뿐 자체적인 도서관 신규 설립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대신 내부적으로 노후도서관 시설 개선, 지자체 SOC 연계, 인구 밀집 지역 수요 대응으로 신설 또는 증개축을 한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확한 기준이 아닙니다. 도서관에 대한 이슈가 제기될 때 평가지표 없이 필요성과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을 할 것입니까? 그때그때 수립하는 기준이 일관되게 공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경상북도교육청은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도서관에 대한 신·개축의 계획은 있으나 미개설 지역 또는 낙후 지역에 대한 수요조사나 공급계획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김천 학생들의 정보기본권 및 학부모 역량강화 증진을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 설립계획이 있는지 상세히 밝혀 주십시오.
  이상으로 금일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님, 임종식 경북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예, 조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철우  조용진 의원님께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선순환 방안, 어린이 의료서비스 정책 제안, 지방재정 연구 기능 강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의원님 아까 방송국에 토론하는 것 보니까, 아주 잘하지요, 보니까? 재질이 딱,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도의회 교육위원이고 독도수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윤리특별위원, 역동적인 활동을 해 주신 데 대해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선순환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고등학교 졸업생 성공시대를 열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각별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저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행복하게 사는 그런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해방될 때 인구 70%가 자기 이름을 못 썼습니다. 심지어 1, 2, 3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작대기 선거’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못 배웠으니까 내 애들은 열심히 가르쳐야 된다.’ 이래서 대학을 가장 많이 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 과잉입니다. 이 교육받은 것하고 일자리가 수준이 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 실업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가면 선생님이 학교를 정해 줍니다. “너는 여기까지 공부해라.” “대학을 갈 사람은 이 대학을 가라.” 대학 가라고 하면 오히려 싫어합니다. “대학 안 가고 취직하고 싶다.” 그래도 취직하고 행복하게 살고 임금은 비슷하게 받습니다. 
  우리도 그런 나라를 만들어서 조기에 일자리에 가서 조기에 결혼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가야지 저출산 문제도 해결되고 또 여러 가지가, 삶이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너무 오래하다 보니까 대학 나와서 박사까지 해서, 옛날에 우리 도청에 취직하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하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지금 대학은 물론이고 석사까지 하고 30살에 들어옵니다, 20살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회 분위기를 바꾸느냐?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하고 거기에서 학력이 필요하면 야간, 안 그러면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그것은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한 2년 경과하면 대졸하고 임금이 같도록 해 주는, 그것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또 기업 간에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어서 행복한 나라로 가자.’ 이게 제 뜻인데 그런 데 대해서 의원님께서 똑같은 생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도교육청과 저희들이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또, 더 같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독일에는 이런 게 잘되어 있어서 독일의 예를 좀 들어드리면 고등학교 시기부터 대학 진학과 직업교육훈련으로 나누는 교육체제 운영을 통해 직업과 관련된 이론수업과 현장실습을 이수하여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들이 양성되고 있다. 그 결과 독일의 청년 실업률은 5.7%로 유럽연합 중 가장 낮습니다. 유럽은 평균 14%가 청년 실업이라고 하는데 독일은 5.7%입니다. 
  독일의 직업교육훈련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1969년에 제정된 직업교육 훈련법의 영향이 큽니다. 기업과 훈련생, 국가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에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고 기업과 청년이 상생하는 모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해서 이 정주민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 여기에서 공부하고 여기에 취직하고 살다가… 또 여기 충분히 살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태어난 사람이 온 산천을 헤매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생활비가 많이 듭니다. 
  여기에 있는 도의원님들도 대부분 자기 애들이 서울에 가 있거나 외국에 가 있거나 그래서 생활비가 얼마나 듭니까? 그러니까 살기가 팍팍해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태어나서, 여기에서 공부하고, 여기에 취직하는 정주민, 유목민이 아닌 정주민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가는 게 좋겠다.
  김천 혁신도시에 들어온 공공기관들은 그 지역, 대구·경북에서 대졸들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30%를. 지금 40%로 올리거든요. 조금 있으면 60%로 올리려고 하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40% 뽑으니까 특정 대학에서 다 차지한다, 특정 대학. 특정 대학 동창회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한전이 전남에 가 있잖아요. 잘못하면 ‘전남대학교 동창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대구·경북에는 경북대학교 동창회 되고,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그래서 미국 CIA에는 한 학교에서 5명 이상 절대 안 뽑습니다, 한 학교에서 5명 이상.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지역인재, 이제 고등학생들을 어떻게 뽑느냐 이것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충분히 되도록 저희들이 더,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법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것을 하고 있으니까 조용진 의원님의 뜻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천은 물류특구가 되어서 쿠팡이나 물류기업의 투자가 진행되었는데 김천대학교의 사례가 좋은 사례로 있습니다. 2024년도부터 스마트물류시스템공학과를 신설해서 물류서비스 인재를 키워서 물류특구에 취직을 시키겠다. 안동에도 지금 안동과학대학에서 바이오특구, 바이오헴프과를 ’22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U-시티 그것 보셨는데 울릉도에 대학을 만든다. 울릉도에 있는 분이 너무 좋아서 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한동대에 가서 울릉도를 연구하는 과를 만듭니다, 울릉도를. 그래서 이 대학이 여기에 있으면서 그 지역을 연구해서 무슨 산업을 일으키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대학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학이, 고등학교가 여기 있음으로써 그 사람들의 취직자리도 생기고 그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연구도 해야 된다. 
  저는 이번에 안동대학하고 도립대학이 지금 글로컬 대학으로 합치려고 해놨습니다. 합쳐지면 거기에 있는, 도에 있는 모든 연구기관들이 대학에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인재개발원, 공무원 교육시키는데 대학교 교수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연구원에 사람 구하기 어렵고 한데 연구원에도 그 사람들이 같이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대학과 같이 가는, 그렇게 만들려고 하니까 경북형 U-시티에 대해서도 지방시대… 그 박람회를 하는데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더니 “이게 너무 좋다.” 이래서 “거기에 한번 꼭 가보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북형 U-시티가 앞으로 전국적으로 퍼져서 그 지역의 청년들이, 그러니까 계약제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방금 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학을 기업과 매칭해서 지방정부가 연결해 줍니다. 어떤 과는 어디에 취직한다. 내가 졸업하는 과의 실습도 그 기업에서 하고 바로 취직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졸업해도 갈 데가 없어서 여기저기 시험 치는 게 아니고 졸업하기 전에 이미 ‘나는 어느 기업에 간다.’ 그러면 그 기업에 관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성 같은 데 사람을 뽑으면 별도 또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년들에 대한 정책은 취업이라든가 결혼, 출산, 이런 것도 충분히…
  조 의원님께서 저보다 더 많이 아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자료를 보니까 충분히 많은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린이 의료서비스 정책 제안이 정말 좋은 정책이었습니다. 그걸 그렇게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재정 여기에 대해서는 복지건강국장하고 기획조정실장이 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배한철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임종식  조용진 의원님께서는 도서관 설립의 자체기준을 통한 균형적인 공급방안, 그리고 김천시 교육청도서관 신규 공급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조용진 의원님께서는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독도수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며, 교육 관련 조례를 발의하시는 등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22개 시군 중에서 김천에만 교육청도서관이 없다.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원래부터 없었던 것이 아니고 2009년까지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던 금릉도서관이 있었는데 조직 개편되면서 폐관이 되었고, 그 후 2016년도에 김천시와 공동으로 통합도서관 설립을 추진하던 중에 김천시에서 자체 건립으로 선회·취소되면서, 교육청에서는 그 대신에 공연·전시 등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생문화예술센터를 건립하면서 현재까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또 지금 김천에는 미래직업교육관, 그리고 융합진로체험관을 기획 용역 중입니다. 그리고 경북에 세 곳이 있는, 폐교를 활용한 오토캠핑장도 있습니다. 김천을 따로 교육청에서 홀대하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사실 기관을 설립할 때는 참 고민이 많습니다. 
  대구 같으면 하나만 지으면 모든 학생들이 다 활용할 수 있는데 경북은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권역별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어느 지역이 가장 적절한지 기획 용역을 줘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천 지역에 융합진로체험관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도 김천중앙고등학교가 마침 이전을 합니다. 그러면 이 융합진로체험교육관에서는 기숙사도 활용할 수 있고 일주일 프로그램이나 한 달 프로그램도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 또 여기에 미래직업교육관이 함께 있는 것이 상생효과가 있다는 그런 종합적인 판단에서 여기에 설립되는 것이고.
  또, 예를 든다면 우리가 특수교육진흥원을 짓는다. 그러면 경북에 특수학교가 8개 있습니다. 그중에 특수학교들이 포항에 있고, 경주에 있고, 영천에 있고, 경산에 있고, 또 구미에 있고, 앞으로 또 칠곡에 지을 예정, 이러니까 영천 쪽이 폐교를 활용하거나 영천 쪽이 가장 중심이 되겠다는 그런 판단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역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직속기관도 나누고 지역의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마침 내년부터 이제 5개년 계획을, 또 2차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수립을 할 때 우리가 이런 기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피고, 또 김천에 우리 교육청도서관 짓는 것도 깊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배한철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영호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짧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범 의원님께서 칠곡군에 30만 평 규모 UN공원 같은 대규모 호국보훈시설 조성과 낙동강 방어선 전투의 참전용사와 가족분들의 초청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칠곡군에 대규모 호국보훈시설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칠곡군은 6.25전쟁 당시에 낙동강 전투 55일 동안 최대 방어선을 구축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그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곳이기도 하며, 지금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참전한 22개국 2백여만 명이 있었기에 지켜질 수가 있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런 분들의 숭고한 뜻을 되새기고 기리기 위한 일환으로 금년 7월, 다부동전적기념관 공원 내에 백선엽 장군과 이승만·트루먼 대통령 동상을 건립한 바가 있습니다. 동상을 건립하기 전에는 여러 관련 기관과 단체들 간 업무 협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께서 강한 결단력을 가지고 추진하여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박순범 의원님을 비롯한 칠곡 지역 도의원님들의 큰 역할도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부터는 칠곡 다부동 일대를 호국보훈 랜드마크로 조성하여 관광명소화하고자 칠곡 다부동전적기념관 주변에 백선엽 장군 기념관과 피란동굴 체험공간, 다부동전투 스포츠센터 등 다양한 콘텐츠를 담아 호국메모리얼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 2024년 예산에 용역비를 계상하여 구체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규모 호국보훈시설로 확장하기 위해 유학산 일대 유해발굴지점 정비와 참전용사 추모 조형물, 전쟁역사박물관, 호국미술관, 대규모 영화세트장 등을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 참여한 해외 참전용사와 가족들을 초청하는 것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해외 참전용사분들에 고마움과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해 2010년부터 참전용사 초청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참전용사들의 생생한 증언과 감사패를 수여하는 등 감사의 의미를 전하는 초청 행사를 진행하고, 국제학술세미나를 통해 6.25전쟁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시간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잠시 중단되었지만 내년부터는 칠곡군에서 열리는 낙동강세계평화대축전과 연계하여 해외 참전용사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해외 참전용사와 가족들을 초청하여 도내 주요 격전지를 순례하는 등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을 기억하고 예우하기 위해 다양한 보훈 정책과 보훈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용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협진 전문의가 환자의 증상에 대해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세밀히 진찰한 후에 처방을 내리는 형태의 경북형 혁신 어린이 진료시스템에 대해 시범사업을 운영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현상이 심화되면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없는 시군이 네 곳이고 소아청소년과가 있는 시군이 열여덟 곳인데 소아과가 있는 시군에서도 어린이들의 진료를 위해 보호자가 새벽부터 예약대기 줄을 서고 있는 실정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경북형 혁신 어린이 진료시스템은 의사·간호사와 같은 의료인이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먼 곳에 있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게 환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지식과 기술을 지원받아 진료하는 것으로,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는 의료취약지 원격 협진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원격 협진으로 진료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만성질환자, 치매환자, 재활치료자 등 필요한 환자에 대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격 협진 대상 환자는 최초 1회는 원격지 의사의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부터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 즉 보건소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원격지 의사로부터 처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는 9개 시군 45개 보건진료소에서 보건소, 공공의료기관, 민간병원 등의 원격지 의사와 협진을 하여 올해의 경우 433명이 2225건의 진료를 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어린이 환자 원격 협진 진료는 초진인 경우 대면진료가 원칙으로 최초 대면진료 후 재진부터는 원격 협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은 최근 의료분쟁과 소송이 잇따르고, 잘못된 부성애와 모성애로 인한 민원 등의 염려로 소아에 대해서 원격진료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의사 정원 확대를 통해 소아청소년과 같은 필수 의료인력 확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소아진료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문 공중보건의 16명을 시군에 배치하고, 의성·영덕에 소아청소년과 운영을 위한 예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료 취약 지역에 적은 인원을 치료하는 의사들이 좀 더 높은 의료수가를 받을 수 있는 필수의료지역수가제 도입을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향후 검토 중인 도립의료원과 상급 종합병원 간 원격 협진을 통한 스마트건강센터 구축사업을 소아의료체계 개선방안에 접목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아라는 특성상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조심스러운 분야인 만큼 원격 협진 진료에 대한 안전성과 보편성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우리의 자라나는 어린이가 적절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예, 황영호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심영재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이어서 지방의 자주적인 재원 확보 및 재정관리를 위한 연구역량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을 정밀하게 추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코로나19 등과 같은 예측하기 어려운 경기 변동이 세입 추계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17개 시·도의 당초예산 대비 결산 시점의 세입예산 평균 오차율은 28.6%이고 경북은 19%로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오차가 크게 발생하는 이유는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세입항목의 유동성도 함께 커지기 때문입니다. 
  재정의존도가 높은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국가 수입 운용상황에 따라 세입 변동이 많이 발생하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당초예산에 세입으로 편성된 세목 중 70%가 넘게 차지하는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소비세 등은 국가 수입과 연동되어 운용되고 있어 자체적인 세입 추계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 충격에 따른 경기침체로 국가 세수가 부족했던 반면, ’21년과 ’22년에는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으로 대규모 초과 국가 세수를 기록한 것도 지방의 세입추계 오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체 재원의 세입 추계를 보다 면밀하게 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는 조세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세 수입 전망을 하고 있고, 국회 예산정책처와 소관 상임위, 예결위 등의 검토와 심의를 거쳐 세입예산을 확정하고 있으며, 예산정책처는 매년 10월경 자체 국세 수입 전망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 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지방정부는 재정운용의 대부분이 국가 정책과 연동되어 세입 추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입추계 오차를 교정하기 위해 지방연구원의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도 필요하고 조세 전문가와 함께 지역의 경기 변동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시장 전문가의 영입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선적으로 지자체가 공동으로 출연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협업하고 경북연구원의 전문가 영입을 통해 세입 추계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재정 분권을 위한 과제들을 도의회와 함께 집중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심영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범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내용은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어긋나는 조항, 자구, 숫자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해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바쁜 지역 의정활동에도 이번 임시회에 최선을 다해 성실히 임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벌써 마지막 회기인 제343회 제2차 정례회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제343회 제2차 정례회에는 11월 7일부터 14일간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현장에서 들은 도민들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여 준비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한 번 더 살피고 점검하여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11월 6일 개회하는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본회의장 의석배치도
(부록에 실음)
 
  이의 유무 표결 결과
(부록에 실음)
 
(16시 10분 산회)


○출석 의원수 56인
  배한철    박영서    박용선
  강만수    권광택    김경숙
  김대일    김대진    김용현
  김일수    김진엽    김창기
  김창혁    김홍구    김희수
  남영숙    남진복    노성환
  도기욱    박규탁    박선하
  박성만    박순범    박승직
  박채아    배진석    백순창
  서석영    손희권    신효광
  연규식    윤승오    윤종호
  이동업    이선희    이우청
  이철식    이충원    이칠구
  이형식    임기진    임병하
  정경민    정근수    정한석
  조용진    차주식    최덕규
  최병근    최병준    최태림
  한창화    허  복    황두영
  황명강    황재철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이철우
기획조정실장심영재
소방본부장이영팔
환동해지역본부장김중권
지방시대정책국장박성수
정책기획관강상기
메타버스과학국장최혁준
경제산업국장최영숙
문화관광체육국장김상철
농축산유통국장김주령
환경산림자원국장조현애
복지건강국장황영호
자치행정국장임휘승
건설도시국장박동엽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이남억
농업기술원장조영숙
동해안전략산업국장장상길
해양수산국장이경곤
인재개발원장박후근
감사관정성현
대변인임대성
미래전략기획단장안성렬
여성아동정책관최은정
투자유치실장황중하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임종식
부교육감김태형
교육국장이상진
정책국장최선지
행정국장최규태
감사관김봉갑
○의회사무처
사무처장김종수
의사담당관황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