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10월 11일(수)장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북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4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


7. 경상북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8. 2024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동의안


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희 의원 대표발의)(이선희·이춘우·최병근·이형식·김창혁·김진엽·김대일·김용현·정경민·황명강·김원석·김홍구·차주식·최덕규·연규식·김창기·이동업·남영숙·임병하·박규탁·도기욱·박영서·김경숙 의원 발의)
2. 경상북도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대일 의원 대표발의)(김대일·권광택·김홍구·도기욱·박규탁·정경민·최병근·남영숙·황명강·황두영·김용현·이동업·백순창·김경숙 의원 발의)
3.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병하 의원 대표발의)(임병하·김경숙·연규식·김용현·김대일·도기욱·이동업·정경민·김홍구·박창욱 의원 발의)
4. 경상북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현 의원 대표발의)(김용현·정경민·서석영·박선하·황두영·황명강·백순창·손희권·윤종호·강만수·김대진·김대일·이동업·박규탁·김경숙·임병하·도기욱 의원 발의)
5. 경상북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현 의원 대표발의)(김용현·임병하·김대일·도기욱·이동업·정경민·연규식·김경숙·박규탁·서석영·박선하·황두영·황명강·백순창·손희권·윤종호·강만수·차주식·김대진 의원 발의)
6. 2024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7. 경상북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박규탁 의원 대표발의)(박규탁·김용현·김대일·정경민·최덕규·연규식·이철식·김희수·이우청·김경숙·이동업 의원 발의)
8. 2024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김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환경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6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희 의원 대표발의)(이선희·이춘우·최병근·이형식·김창혁·김진엽·김대일·김용현·정경민·황명강·김원석·김홍구·차주식·최덕규·연규식·김창기·이동업·남영숙·임병하·박규탁·도기욱·박영서·김경숙 의원 발의)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청도 출신 이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문화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문화산업 육성과 도민의 생활 속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아낌없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 23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이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이선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선희 의원 퇴장)
    (김대일 위원장, 박규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규탁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대일 의원 대표발의)(김대일·권광택·김홍구·도기욱·박규탁·정경민·최병근·남영숙·황명강·황두영·김용현·이동업·백순창·김경숙 의원 발의) 

(10시 17분)
○위원장대리 박규탁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대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대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규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의 발전과 민생안정을 위해 항상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김대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에 앉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업 위원  있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대리 박규탁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김대일 위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발걷기가 지금 전국적으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효과가 있다는 방송 보도도 나왔고 직접 맨발걷기를 체험해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대일 의원  전국적으로 열풍도 일고 우리 도에서도 지금 천년숲길에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맨발걷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반신반의하다가 이제 좀 마음을 먹고 한번 해 봐야겠다 싶어서 사실 한 50가지 관련되는 어떤 질병사항에 대해서 체크를 한번 해 봤어요. 체크를 하고 난 뒤에 이제 맨발걷기를 한 보름을 걸었는데 전체적으로 50여 가지가 정말 호전되는 결과들이 눈에 뜨일 정도로 이렇게 바뀐 것을 보고 더 열심히 걸어봤었는데 이게 상당히 빠르게 확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많은 분들에게 정말 열심히 홍보하고 전파하고 함으로 해서 우리 도민도 물론이지만 국민 건강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겠다 해서 빨리 제도적으로 뭔가 준비를 좀 하고 지원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효능이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업 위원  맨발걷기에 대해서 이미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나왔는데 이 맨발걷기 지원을 통해서 경북도민이 다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저도 질의가 있습니다.
  건강에 유효하다는 입증된 자료들이 실제로는 과학적인 증명이 아직 부족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혹시 여러 기우로서 걷다가 보면 무좀균이 옮는다든지 이런 학설, 또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김대일 의원  아니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의학적이라는 것은 정말 이게 과학적 근거나 데이터나 여기에 100% 저희들이 신뢰하고 의존해야 되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어떤 부분도 사실, 사상의학일 수도 있고 한의학 쪽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그것은 어쨌든 절박하고 절실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가능한 지원을 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작년하고 지금하고 제가 한 3, 4㎏ 빠진 게 눈으로 확인이 될 건데 사실 빠지고 난 살이 이게 보이지 않게 빠지면서 지금 몸매가 이렇게 (웃음소리) 좋습니다.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하여튼 길을 만들면서 거기에 관련돼서 혹시라도 옮길 수 있는 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그렇게 길을 조성한다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김대일 의원  그것은 관리하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은 관리가 된다고 보고 하니까,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그만한 의식수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도 문제가 발생될 소지는 없고 설사 그런 어떤 그게 된다고 하면 아마도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조치가 신속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김대일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김대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탁 부위원장, 김대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대일  나중에 우리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해서 날을 잡아서 맨발걷기의 날로 하루 정해서 같이 하도록 합시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병하 의원 대표발의)(임병하·김경숙·연규식·김용현·김대일·도기욱·이동업·정경민·김홍구·박창욱 의원 발의) 

(10시 27분)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병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주 출신 임병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며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임병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규식 위원  예, 국장님께 잠깐 묻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연규식 위원  심의위원장이시네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연규식 위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안 제12조5항에 작품을 이전·철거하는 경우를 명시했거든요. 교체는 어떻게 됩니까? 교체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마 교체 같은 경우에는 작품 전체를 이렇게 한다 그러면, 또는 이전·철거 이렇게 새로 신설로 봐야 되겠지만…
연규식 위원  신설로 보고 심의를 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것은 이제 내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던 부분들 보수하는 부분들은 경미한 사항으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연규식 위원  그동안 심의하시면서 교체는 없었습니까? 심의 내용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교체 관련해서는…
연규식 위원  한 건도 없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제가 기억은 없습니다.
연규식 위원  없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연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임병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병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현 의원 대표발의)(김용현·정경민·서석영·박선하·황두영·황명강·백순창·손희권·윤종호·강만수·김대진·김대일·이동업·박규탁·김경숙·임병하·도기욱 의원 발의) 

(10시 33분)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용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용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김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김상철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 목적을 보면 경상북도 내의 시군에 등록된 야영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적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동업 위원  경상북도 시군에 등록된 야영장이 사설과 시군에서 운영하는 야영장이 같이 있을… 공유할 겁니다,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사설과 공립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구분이 안 되고 사설도 똑같이 지원되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지금 야영장 관련해서는 김용현 의원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흐름이고 이제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 지원합니다만 국공립, 사설 구분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정책을 짜고 할 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관련되는 부분들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아니, 사설 야영장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안 제4조4호에 보면 “야영장 시설 개선 및 이용객 증대 등을 위한 홍보·마케팅” 관련, 그리고 “야영장 시설물 유지관리 및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이런 4·5호 조항들이, 사설 야영장에서 요구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은 도에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금 보면 이런 야영장하고 기존에 우리가 관광진흥기금, 기금사업이라든가 각종 보조사업 관련해서 나갈 때 저희들 이제 공공이라든가 민간하고 이런 부분들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건이 맞는 부분들 관련해서는 기이 문호도 개방되어 있는 만큼, 다만 이제 조례 제안 취지에 따라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하고 관련되는 사업들을 사전에 의회와 상의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사설과 공공이 요구하는 사항을 구분해서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조례에 보면 이 조례 내용은 사설 야영장이 요구했을 때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조례 내용대로 하면. 그런 부분들을 이 조례에 담아야 되지 않았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저희들 운영하면서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야영장 이제 이것 관련해서 진흥하고 지원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하고 사설을 별도로 다뤄야 될 필요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지금 일부 지자체에 가면 사설 야영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이동업 위원  엄청 많습니다. 그 많은 야영장들이 조례에 따라서 이 사항들을 요구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구분해서 지원했을 때, 이 조례로 봤을 때는 그게 해선 안 됩니다, 그렇죠? 사설하고 공공에 대해서. 그런데 국장님께서 그걸 어떻게 감당하실는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은 기본에 대해서, 야영장하고 운영에 대해서 지원하고 육성에 대해서 밝혔고 모든 범위는 저희들 자체 계획에 의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 범위 내에서 공공이든 사설이든 그런 부분들은 신청이 있으면 심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다른 사업했던 견지에 비추어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운영하면서 같이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저희들 의회와 상의해서 또 수정·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사설 야영장이 이 조례에 따라서 도에 요구를 했을 때 그러면 이 심의하고 심사하는 쪽에서 그럼 구분해서 지원하고 지원 안 하고 이 결정을 하면 사설 야영장이 요구하는 사항이 “조례에 따라 해줘야지 왜 안 해줘.”라고 했을 때 그건 형평성에 안 맞을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민을 잘 하셔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국비 관련해서도 사설하고 그다음에 국공립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는데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그 제안 요건에 해당되고 이런 부분들 하는데 그런 중앙정부 사례, 그다음에 주신 내용들 해서 운영과정에서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비례대표 의원 정경민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것이고 한국관광공사가 실태조사를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에서, 경북문화관광공사나 우리 경북도청 관광과에서 경북의 야영장을 실태조사한 기록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실태조사도 하고 있고…
정경민 위원  얼마 만에 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것은 뭐 딱히 이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만 매년 이제 통계, 야영장 관련해서도 저희들 부침이 조금 심합니다. 그래서 취소나 등록 또 폐업하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매년 이제 통계조사는 하고 있고 또…
정경민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환경조건이나 안전성 이런 것에 대한 것도 다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기적으로 이런 게 없고 1년에 한 번이면 한 번, 이런 정해져 있는 게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것은 뭐, 실무적인 부분들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야영장 안전 관련해서는 매번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해서 중앙정부하고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 점검하고 시기하고 관련해서는 저희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과장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관광정책과장 정상원  관광정책과장 정상원입니다.
  저희들이 시군에 야영장이 한 415개 정도가 있습니다. 있고 거기에서 공공이 한 80개, 나머지는 사립으로 있는데 저희들이 안전이라든지, 실제로 시군에서 이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등록을 하고 다 합니다, 시설허가까지.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은 이제 관리 차원에서 관광정책과에서 현황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한, 직접 다 나가보지는 못합니다. 못하고 공문상으로는 1년에 거의 한 분기 별로 한 번 정도는 현황파악은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1년에 한 번 정도 지자체에다가 요청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관광정책과장 정상원  지자체에도 요청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정경민 위원  나머지 사설에 요청을 하셔서 그러면 그 결과를 다 받으시는가요?
○관광정책과장 정상원  결과를 다 받습니다.
정경민 위원  받아서 기록으로 보관하고 계십니까?
○관광정책과장 정상원  저희들 현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나중에 그걸 따로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정상원  예.
정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규식 위원  포항의 연규식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정경민 위원 말씀하신 것에 좀 곁들어서, 야영이 힐링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국민적 호응이 상당히 높은데 사실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옛날 야영장은 전기 없이 그냥 캠핑으로만 이렇게 여겨왔는데 이제는 편의성을 고려해서 전기가 다 공급이 되고 전력을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안전에 관련해서 우리 지자체에 좀 더 특별하게 또 야영이 몰리는 계절에, 이전에 한번 실시를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 국민들이나 도민들 안전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조례에 보니까 야영과 캠핑이 혼용이 되어 있습니다. 야영과 캠핑의 정의를 어떻게 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마 일반 도민들, 국민들 관련해서 야영, 캠핑 그렇게 잘 구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야영장, 캠핑장 관련해서 운영하는 부분들은 민간이나 공공에 놓고 봤을 때 여러 가지 시설,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두고 하는데 현행 뭐, 제가 지금 알기로는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혼용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이고 아까 또 여러 위원님, 정경민 위원님하고 김용현 의원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제3조에 도지사의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 계획에도 포함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와 관련해서는 식품위생 분야는 또 시군의 식품위생 분야, 소방은 또 소방서 이렇게 갈라져 있지만 아마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 우리 문체국 관광정책과에서 관련되는 정책적 사항들 이런 부분들 하니까 관리계획 수립하고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다듬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관련 법령의 관광진흥법 제3조에 보면 야영장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연규식 위원  그래서 우리 조례도 야영으로 가든지 아니면 캠핑으로 가든지, 보면 우리 5조는 야영대회, 또 7조도 야영 교육, 8조 야영장, 또 9조도 야영장입니다, 야영장. 10조가 캠핑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10조에 보면 전부 캠핑으로 다 갑니다. 10조2항1호에 보면 야영, 2호 야영, 3호 야영, 4호도 야영, 5호는 캠핑, 6호 캠핑, 7호도 캠핑이거든요. 이게 한 조에서 이렇게 캠핑과 야영이 혼용되다 보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까 이동업 위원님 제안해 주셨던 부분하고 위원님들 주셨던 부분들 감안해서…
연규식 위원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번에 제정되고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들 필요성이 있으면 다음 회기 때 저희들 집행부나 의원님 발의로 이렇게 좀 손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가능하면 한글로 하도록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김용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현 의원 대표발의)(김용현·임병하·김대일·도기욱·이동업·정경민·연규식·김경숙·박규탁·서석영·박선하·황두영·황명강·백순창·손희권·윤종호·강만수·차주식·김대진 의원 발의) 

(10시 50분)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용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용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김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김용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6. 2024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시 56분)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존경하는 김대일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우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애정으로 성원을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4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관계 법령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얻어 2024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안취지를 널리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전체 동의안 중에 경북문화재단 문화재연구원 운영지원비가 4억으로 잡혀서 동의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실제로 문화재연구원은 거의 흑자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독립채산제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흑자로 돌아가고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연구원 내에도 잉여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4억을 잡을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기본 이제 출연하고 할 때 운영비하고 이런 부분들은 출연하고 시설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연구원도 자체 사업, 또 추후에 경영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다른 기관하고 형평을 맞춰서 이렇게 기본적인 출연에 관련되는 운영비하고 보수비는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업 위원  동의안에 잡힌 예산들은 나중에 예산 심사할 때 별도로 또 있겠지만 이 잉여금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4억을 다시 잡아서 하는 게 조금 필요한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들도 내부검토해서, 예산할 때 좀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경상북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7. 경상북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박규탁 의원 대표발의)(박규탁·김용현·김대일·정경민·최덕규·연규식·이철식·김희수·이우청·김경숙·이동업 의원 발의)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규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박규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박규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조현애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정말 참 중요하고 그동안 이게 조례가 없었나 싶을 정도의 내용이거든요. 정말 중요한 사업이 담겨 있는 조례인데 그동안 숲 가꾸기 하고 그리고 벌채하고 하면 산에 그냥 방치해 왔던 게 계속, 우리가 2차 비용이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울진 쪽에 가면 울진 산불이 났던 고사목이 그대로 있습니다. 아직 그대로 방치되고 있거든요. 많은 비용이 동반될 것이고 앞으로 많은, 산림 관련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것인데, 이 조례가 제대로 활용된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용추계도 많이 들어간 건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산림청하고의 대책은 좀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그동안 저희가 벌채하고 원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지만 나머지, 저희가 부산물이 많이 남아 있는 건 맞습니다. 맞고, 저희가 산림청하고도 지난번에 협의도 좀 했고요. 부산물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좀 지원받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동업 위원  지금 각 산림의, 지금 재선충 처리 이후에도 산에 그냥 방치하고는, 저는 실제로 그게, 방치하는 게 안 맞다고 생각해요. 산에서 훈증하는 게 맞지 않고, 갖고 내려와서 하는데 그게 결국은 산림이 관리가 안 되어서 하는 얘기거든요. 부산물 처리가 되면 산불 예방도 조금 될 것이고 산불 확산도 좀 방지할 수 있는데 이런 조례가 굉장히 늦었다는 감이 있고, 이 조례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가 되면 저희가 실태조사도 제대로 하고 해서 이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식 위원  포항의 연규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포항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다시 설명드릴까요? 포항에서 며칠 전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런 자원을 활용해서 발전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었거든요. 제가 담당 과장인지 상무인지,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보니까 국내 이것은 당연한, 자원들을 활용을 하고,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취지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발전사업 경제성을 위해서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않느냐?” 했더니 “해외에서 수입해서 하겠다.”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한 9 대 1 정도 될 것 같다.”고 했거든요. 수입이 90%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이러한 사업자들도 찾아와서 이런 지원 근거를 제시하고 했을 때 어떻게 대비하실지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저희가 아직 수집하고 있는 업체랑은 소통을 못해 봤지만 이 조례가 되고 나면 저희가 한번 그런 관계되는 분들 모아서 간담회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지원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웃음) 아무튼 이런…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필요한 부분을…
연규식 위원  취지는 참 좋은 취지로 조례가 만들어지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근거를, 이것을 근거로 그런 사업자들이 지역의 발전사업을 위해서 실제로는 활용을 얼마 하지 않으면서, 다른 원료를, 재료를 사용하면서도 이 사업을 근거로 제시했을 때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를 여쭈었던 거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아, 예.
연규식 위원  그래서 아마 이 조례가 발의되면, 저도 이 생각을 좀 했었는데 제가 발의 안 한 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했었으면 우리 지역구이기 때문에 아마 도의원이 업자들하고 짜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오해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어쨌거나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그런 발전사업자들의 경제성에 도움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거죠. 물론 사업자는 돈을 벌어야 되겠지만 취지만 좋고 실제로는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일은 막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위원님 말씀…
연규식 위원  깊이 헤아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알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업 위원님.
이동업 위원  연규식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계 법령이,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이 조례를 발의했는데 아까 바이오매스 관련 발전소, 그러니까 목재펠릿을 90% 수입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 조례가 발의되면 목재펠릿을 국내에서 만들어서 그런 발전소 운영하는 데 보급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조례가 발의되면 그 사업을 같이 도에서 연결시켜 보시라는 그 얘기거든요, 연규식 위원님 말씀하신 게. 실제로 국내에 많은, 폐기되고 홍수가 나면 떠내려오고 하는 이런 부산물들을 이용해서 에너지 사업화를 위해 목재펠릿을 만들어서 공급을 해 보자는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 보면 그 법령이 나와 있더라고,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것 같이 접목해서 하면 굉장히 큰 효과가 되지 않을까, 산림 관리나 에너지산업에.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래 연규식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걸 국장님께서…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아까 제가 연규식 위원님 뜻을 잘 못 이해한 것 같고요. 실제로 이 취지 자체가 우리 지역에 있는 벌채하고 남은 그런 부산물이나 이걸 제대로 활용을 하자는 이런 취지기 때문에 수입보다는 우리 지역에 있는 산림의 그 부산물을 제대로 활용해서 또 에너지화하고 하는 그런 데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조금 취지가 벗어나는 것 같아서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한 취지를 활용해서 경제성을 앞세우는 발전소가 나타났을 때 “도에서 어떻게 지원할 거냐?” 하는 걸 명확하게 대비하자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업자가 “이걸 다 활용하겠습니다, 수집·운반도 다 하고.” 해 놓고 실제로는 90%를 수입해서 경제성을 높여 갔을 때 우리 도는 취지가 맞았지만 지역 사회나 발전사업이나 지금 탄소중립에 과연 적합한 일인가 하는 질의를 말씀드린 거지요. 
  그러니까 원료가 석탄이냐 나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화력발전 하는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탄소중립에도 기여하고 석탄보다는 CO2 발생이 낮다.’라고 보지만 펠릿을 활용한 이런 발전사업이 과연 시대에 맞는가. 그것도, 물론 도에서 허가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발전소가 있는 지역도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바람이나 또는 영향을 덜 미치는 곳에 있으면 모르겠지만 도심에 가까이 있다거나 했을 때는 문제가 크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어떤 원료를 사용하더라도, 취지는 좋았지만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폐목을 90% 수입해서 했을 때 그 회사에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이러한 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애 환경산림자원국장님, 박규탁 부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규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8. 2024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30분)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현애 환경산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존경하는 김대일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우리 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4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규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  박규탁 부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문화환경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우리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참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문화환경 행정사무감사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박규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석 위원
  김대일    박규탁    김경숙
  김용현    도기욱    연규식
  이동업    임병하    정경민
  
○위원 아닌 의원
이선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성태
전문위원노세균
○출석 공무원
문화관광체육국
국장김상철
문화산업과장윤상환
문화유산과장김태일
관광정책과장정상원
관광마케팅과장배진태
체육진흥과장박창배
경북도서관장이상현
환경산림자원국
국장조현애
환경정책과장최순고
환경안전과장강병정
맑은물정책과장박기완
산림자원과장도규명
산림산업관광과장배기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