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10월 10일(화)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2. 경상북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


4.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김원석 의원 대표발의)(김원석·황두영·배진석·차주식·손희권·박영서·윤승오·최덕규·남진복·김홍구·이선희·김대진·김희수·조용진·황명강·권광택·박채아·박선하·최태림·김일수 의원 발의)
2. 경상북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배진석 의원 대표발의)(배진석·황명강·김원석·박선하·이선희·강만수·이춘우·박용선·최병준·이형식·손희권·권광택·정한석·조용진·차주식·황두영·김홍구·박채아 의원 발의)
3.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정한석·차주식·이칠구·남영숙·김대진·이철식·김진엽·정근수·김일수·이선희·이우청·연규식·황두영·박영서·권광택·박채아 의원 발의)
4.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희권 의원 대표발의)(손희권·박채아·이춘우·서석영·이동업·김진엽·이칠구·윤승오·김희수·박용선·한창화 의원 발의)
5.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6.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7.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승오 의원 대표발의)(윤승오·김희수·이동업·이칠구·박용선·정경민·손희권·한창화·연규식·차주식 의원 발의)
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3시 35분 개의)

○위원장 윤승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오랜만에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벌써 10월입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로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하게 느껴집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3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면서, 집행부에서는 당초 계획했던 교육정책들의 추진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등 총 8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이상진 교육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지난 9월 1일 자 교육청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상진  지난 9월 1일 자 인사이동된 본청 간부와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이상진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임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맡은 직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중에 죄송합니다만 오늘 인사차 회의에 참석하신 직속기관장, 교육장님은 여러 업무 처리 등으로 바쁘실 텐데 이석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석해도 좋습니다.
      (직속기관장 및 시군 교육지원청 교육장 퇴장)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김원석 의원 대표발의)(김원석·황두영·배진석·차주식·손희권·박영서·윤승오·최덕규·남진복·김홍구·이선희·김대진·김희수·조용진·황명강·권광택·박채아·박선하·최태림·김일수 의원 발의) 

(13시 41분)
○위원장 윤승오  의사일정 제1항 경북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울진 출신 김원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승오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 19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김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 위원  어느 분이 답변하실런가요? 행정국장님 하십니까, 교육국장님이 하십니까?
○정책국장 최선지  정책국 소관입니다.
김홍구 위원  정책국 소관이에요?
○정책국장 최선지  예.
김홍구 위원  지금 현재 저희 교육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을?
○정책국장 최선지  정책국장 최선지입니다.
  저희들 지역민과 함께하는 개교 100주년 행사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도에 처음으로 시행을 하였고 ’23년 올해 두 해째 시행 중입니다.
김홍구 위원  지금 시행은 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정책국장 최선지  예.
김홍구 위원  그러면 100주년이 지난 학교에 대한 지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정책국장 최선지  작년에 시행을 할 때 100주년 행사를 시행한다면 지원 신청을 하라고 해서 한 데는 지원을 했습니다.
김홍구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 작년에 처음 시행하셨다 하셨잖아요?
○정책국장 최선지  예.
김홍구 위원  그러면 그전에 100주년이 지났어. 지난 학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지원한 그런 사례는 있는지?
○정책국장 최선지  신청하면 저희들이…
김홍구 위원  전자에도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까?
○정책국장 최선지  아니, 계속 했던 것은 아니고 2022년부터 시행은 했는데…
김홍구 위원  그전에 안 했냐고?
○정책국장 최선지  그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홍구 위원  신청하면 했다면서요?
○정책국장 최선지  아, 그게 아니고요. 작년에 시행을 할 때 100주년 행사를 하겠다고 신청서를 내면 저희들이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김홍구 위원  100주년이 돼도 안 내면 안 해 주고?
○정책국장 최선지  예, 행사를 하겠다고 저희들…
김홍구 위원  그것은 안 맞지요. 충분히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상위기관에서 신청하면 주고 신청 안 하면 안 준다? 그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 방법 아닐까요?
○정책국장 최선지  2022년에 100주년 된 학교는 다 신청을 해서 시행을 했고, 행사를 했고요. 그전에 지났던…
김홍구 위원  신청 다 100% 해서 했어요, 안 하고 했어요?
○정책국장 최선지  100% 다 신청을 해서 했습니다.
김홍구 위원  했어요?
○정책국장 최선지  예.
김홍구 위원  그전에 지나간 학교는 어떻게 했냐고?
○정책국장 최선지  지나간 학교는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준다고 돼 있습니다. 행사를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김홍구 위원  100년 지났는데도 행사를 하겠다?
○정책국장 최선지  그러니까…
김홍구 위원  어쨌든, 그러면 그다음에 다른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100주년 행사를 하겠다고 하는 학교가 내년도 100주년 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신입생이 한 명도 없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정책국장 최선지  신입생이 없어도 학교가 있으면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김홍구 위원  그것이 형평에 안 맞을 수가 있어요. 한 번 없어지면, 안 그래도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데, 학령인구가 없잖습니까? 학교가 없어질 판인데 예산 지원하면 뭐 해요, 인원이 없는데?
○정책국장 최선지  그래도 학교라는 곳은 지역 사회에 같이, 동문과 지역 주민과 함께 학교 참여하고 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학교가 있는 한은 저희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홍구 위원  말은 주민과 함께하는데 체육관 같은 것도 개방 생전 안 하잖아요. 그리고 돌봄교실입니까, 그 마을 단위 사업? 그것 하는데도 애들 방과 후 지원할 사항이 없어서, 장소가 없어서 마을회관이라든가 다른 공간으로 이동해서 하다가 못 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할 것은 안 하면서, 그게 맞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정책국장 최선지  최대한 지역의 학교와 관련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공간은 협조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홍구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누차 강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돼요. 기본은 안 하면서, 아이들 방과 후 지도도 하기 싫으면서 학교 개방은 안 한다? 그래서 뭘 하려고 그래요? 이것과 조금 동떨어집니다마는 운동회 요즘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전부 외주 주잖습니까? 기본은 안 하고 권리만 찾겠다는 얘기, 그게 맞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호 우리… 윤종호 부위원장님.
윤종호 위원  국장님 답변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마이크 들었습니다.
  학생이 한 명도 없으면 학교가 존치합니까, 안 합니까?
○정책국장 최선지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신입생이 없을 때 말씀을 하셔서, 그리고 학교가 학생이 한 명도 없으면 폐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학교가…
윤종호 위원  아, 제가 잘못 들었네, 그러면. 신입생이요?
○정책국장 최선지  예.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학생이 없을 때’ 그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100년이 100주기가 딱 아니라도, 사전에는 이 2022년도 제도가 없을 때는 못 한 상황이라도 100년 이상, 105주년, 103주년 됐을 때 100주년과 똑같이 지원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요?
○정책국장 최선지  예, 한 번도 안 한 학교에 대해서는…
윤종호 위원  그래 100년 이상 말이에요. 그렇게 100년 이상 되었는데 전에 제도가 없을 때 없어서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 제도에서 한정해 소급해 준다는 이야기지요, 100년 이상?
○정책국장 최선지  예.
배진석 위원  소급이 아니고, 100주년 행사가 아니고 110주년, 120주년 행사 때 지원을…
윤종호 위원  지금 100주년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국장 최선지  예, 한 번, 1회에 한해서는 100주년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지나가 버렸으면, 한 번 신청을 하면 지원하는…
윤종호 위원  그렇지, 110주년이 아니라도, 뭐 101주년이 되든 103주년이 되든 한 번 정도는, 100주년에 준해서 한 번 해 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정책국장 최선지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신입생을, 학생이 없는 것을 지원을 한다 해서 제가 잘못 들은 그것은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차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주식 위원  예, 경산 출신 차주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100주년 기념사업을 하면 학교가 주체가 되어서 합니까? 어떻게 행사를 합니까?
○정책국장 최선지  보통 학교와 동문, 학부모, 지역 주민 같이 이렇게 하는데 주체는 학교가 주최를 해서…
차주식 위원  예, 학교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은 보면 100주년 기념은 학교에도 영광이지만 이것이 동문들에게도 굉장히 큰 영광입니다. 그래 지금까지 100주년이 된 학교가 많았는데, 대부분 보면 동창회가 추가되어서 행사를 합니다. 행사를 하고 예산집행은 동창회에서 학교에 요청을 해서 학교가 예산은 집행을 하고, 행사의 전체적인 개요라든지 이런 것은 동창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책국장 최선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학교하고 동문회하고 같이하는데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전체적인 상황들은…
차주식 위원  지금까지 우리 경산뿐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보면 100주년 기념사업을 많이 합니다. 대부분이 보면 동창회에서 기획을 합니다. 100주년 기념사업에서 제일 큰 것이 책자를 발간한다든지 기념 상징물을 세운다든지 그 행사의 그날 어떤 기념식을 가진다든지, 그것이 제일 큰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100주년의 의미에 맞는 상징물을 세우고 그런 것을 하는데, 그런 것의 중심에 보면 늘 동창회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돼서 동창회가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계획을 많이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통의 학교가 예산을 지원하고 집행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책국장 최선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그런데 일부, 오늘 우리가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동창회와 학교 교장선생님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것이 원활하지 않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결국에는 2년, 3년 있다 가시지만 동창은 그 학교가 영원한 모교입니다. 그래 학교에 대한, 다들 학교에 대한 애착심은 있지만 동창회의 의견을 들어서 동창회가 그 전체적인 행사를, 모든 학교가 그렇습니다.
  행사를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0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지만 동창회에서도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전체적인 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능하면 학교 당국도 동창들의 의견에 맞춰서 잡음이 나지 않도록 그런 100주년 행사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책국장 최선지  예, 알겠습니다.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차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지 정책국장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정책국장 최선지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북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배진석 의원 대표발의)(배진석·황명강·김원석·박선하·이선희·강만수·이춘우·박용선·최병준·이형식·손희권·권광택·정한석·조용진·차주식·황두영·김홍구·박채아 의원 발의) 

(13시 57분)
○위원장 윤승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진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국민의힘 배진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승오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하여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배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두영 위원  예, 구미 출신 황두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경상북도교육청이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지, 사용을 하고 있다면 그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누가 해 주십니까?
○행정국장 최규태  예, 행정국장 최규태입니다.
황두영 위원  예, 지금…
○행정국장 최규태  예, 중증장애인물품, 우리 물품이나 용역, 이런 것을 원래 규정에 1% 이상을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도, 2022년도에는 1.04%로서 기준을 충족했는데 그 이전, 2021년도하고 2020년도에는 사실은 1% 미만입니다. 1%에 충족을 못 했습니다. 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중증장애인물품을 가능한 1% 이상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좀 홍보하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황두영 위원  1%면 혹여나 장애인들이 생산한 것에 대해서 약간 소외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행정국장 최규태  현재 우리가 업체에서 판로, 우리가 장애인생산물품을 주로 하기 때문에 소외되고 이런 것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황두영 위원  다행입니다. 그러면 혹여나 또 하나 더 여쭙겠는데 생산품에 대한, 생산품에 대해서 생산기관이라든가 생산자라든가 이런 것이 거기에 기입이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상표로…
○행정국장 최규태  그것은 장애인기업이라고 등재가 되어야 됩니다. 등재된 업체에서만 우리가…
황두영 위원  등재는 되는데 그 물품에, 과거에는 교도소라든가 이런 데 해서 그대로 그것이 노출이 돼서 다 있었거든요.
○행정국장 최규태  아, 물품의 표시가 말입니까?
황두영 위원  예, 표기사항.
○행정국장 최규태  물품에는 표시는 안 됐고 그 해당 업체가…
황두영 위원  특수기호, 번호라든가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최규태  그런 것은 없고요. 똑같이 하는데 그것 생산하는 업체가 장애인단체다. 장애인을 고용해서 생산품을 생산하는 업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물품, 다른 물품의 구분은 없습니다.
황두영 위원  예,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지금 그렇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참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보다는 확대를 좀 더 시키면,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배진석 의원님께서 이것을 발의를 하셨다시피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그다음에 장애인이라 하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어떠하게, 퍼센티지라든가 이런 것을 적용시킬 때 너무 극대화나 아니면 소외나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적당하게 해서 그렇게 처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최규태  예, 잘 알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황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 위원  예, 국장님.
○행정국장 최규태  예.
김홍구 위원  중증장애인, 생산하는 업체들이 몇 군데나 됩니까, 우리 지역에?
○행정국장 최규태  지역 자체의 그 장애인 업체 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우리가 꼭 우리 지역 업체 아니라도 다른 지역의 업체라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중증장애인은.
김홍구 위원  그럼 품목은? 구매했던 품목은 어떤 거예요, 주로?
○행정국장 최규태  우리가 구매한 품목 화장품이라든지 화장지, 이런 것을 주로 구매를 하고 다음에 또 변압기라든지 종류가 다양합니다. 물품을…
김홍구 위원  변압기?
○행정국장 최규태  예, 변압기요, 중증장애인협회에서 나오는.
김홍구 위원  변압기를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할 수가 있나요?
○행정국장 최규태  그 업체에서 생산하는 데가 있습니다.
김홍구 위원  그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최규태  예.
○위원장 윤승오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석 의원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면 중증장애인들을 일정 규모 고용하고 있는 업체도 있고, 또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재활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도 있습니다. 재활하고 있는 업체들 중에는 주로 A4용지라든가 종이컵이라든가 또 우리 일상생활에 쓰이는 화장지라든가 이런 일회용품을 생산하는 업체들도 있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국장님, 중증장애인들이 작업능력이, 아예 없는 것들이 아니고 만일 하반신 마비라면 상반신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조립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제품들 중에 아까 말씀하신 변압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일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같은 항목의 제품들을 구매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고 그해 그해 필요에 의해서 이게 품목이 좀 다양하게 바뀌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홍구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이것이거든요. 어차피 이용을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 할 것 같으면 정말 이분들이 여기서 파생되는 이익을 가지고 수혜를 장애인들이 입도록 복지혜택이 주어지나 안 주어지나 그것이 우선이 돼야 되거든요, 제가 판단하는 것은요. 그래 그것이 안 되고 무조건 중증장애인제품이라고 구매했을 때, 사실 장애인 돕기 위한 방안이잖습니까? 그래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질의 종결하는 것입니까?
김홍구 위원  예.
○위원장 윤승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규태 행정국장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최규태  예, 행정국장 최규태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석 의원  예, 위원장님, 교육위원님 고맙습니다.

3.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정한석·차주식·이칠구·남영숙·김대진·이철식·김진엽·정근수·김일수·이선희·이우청·연규식·황두영·박영서·권광택·박채아 의원 발의) 

(14시 7분)
○위원장 윤승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종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장, 배진석 위원과 사회교대)
윤종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윤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승오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석  예,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여기 있을 때 질의 좀 하이소.
    (웃음소리)
  오랜만에 앉았는데 질의를 안 하시노.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체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교육국장님,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이상진  예,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석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오셔도 좋겠습니다.
윤종호 의원  제가 유보하실까봐 신경 많이 썼습니다.
    (윤종호 의원 위원석으로 복귀)
○위원장대리 배진석  윤종호 부위원장님 오셔야 되지요? 사회를…
윤종호 위원  아니, 계속해요, 계속해.
○위원장대리 배진석  아니 그것을 계속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규정이 (웃음) 부위원장이…
윤종호 위원  뒤에 또 있어요.
○위원장대리 배진석  또 있어요?
윤종호 위원  제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서…
○위원장대리 배진석  하셔요.
윤종호 위원  수정가결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중찬  하시면 되겠습니다.

4.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희권 의원 대표발의)(손희권·박채아·이춘우·서석영·이동업·김진엽·이칠구·윤승오·김희수·박용선·한창화 의원 발의) 

(14시 13분)
○위원장대리 배진석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희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권 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손희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윤승오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불요불급한 사업, 선심성 사업, 관행적·반복 사업 등에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국민의 혈세가 누수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최근 발표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결과에서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올바른 지방보조사업 시행을 위해 불필요하게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의 정비를 위해 보조금이 도민과 학생을 위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심도 깊은 논의와 의결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석  예, 손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배진석  예, 윤종호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십시오.
윤종호 위원  수정동의안을 발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보시면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현행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신고포상금의 지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이 이번에 2023년도 10월 12일 자로 각각 법률이 제36조의3과 시행령 제21조의2로 변경 시행되었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10조제1항 중에서 “법 제25조”와 “시행령 제14조”를 “법 제36조의3”과 “시행령 제21조의2”로 하고 그 외 다른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석  예,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종호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지 정책국장님,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윤종호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정책국장 최선지  정책국장 최선지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석  예,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윤종호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종호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손희권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석  예, 손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아니, 그 다음에…
○위원장대리 배진석  아니… 또 있어요?
윤종호 위원  1개 하고 뒤에…
○위원장대리 배진석  그래도 회의규칙상 부위원장님이 계시면 제가 임시로…
    (배진석 위원, 윤종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5.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4시 20분)
○위원장대리 윤종호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선지 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예.
○정책국장 최선지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최선지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그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용진 위원님.
조용진 위원  예, 김천 출신 조용진입니다.
  경북교육청 전체 도서관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지금 현재?
○정책국장 최선지  잠시만… 잠시만,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천천히 하세요, 우리 국장님. 업무 인수인계가…
○정책국장 최선지  직속기관이 4개가 있고요. 소속기관이 22개 해서 26개가 있습니다.
조용진 위원  27개가 아니고 26개인가요, 지금?
○정책국장 최선지  군위가 빠져서…
조용진 위원  아, 맞네.
  제가 알기로는 안동에 3개 있고 영주 2개, 상주 2개, 문경 2개 해서 그쪽에 직속이 4개가 있고 나머지는 교육지원청 도서관이 되는 거지요?
○정책국장 최선지  예, 소속기관이…
조용진 위원  이 외에 향후 건립 계획되거나, 건립 계획되고 있는 도서관이 어디 어디 있지요, 지금?
○정책국장 최선지  지금 사실 포항은 영일도서관이 그것을 하고 포항도서관으로 변경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영천에 영천도서관이 있고 지금 칠곡교육청은 계획인데 아직 계획에 개축인가, 어차피 새로 신설되는 것은 아니니까…
조용진 위원  그럼 새로 건립되는 도서관의 기준이 인근 반경 2㎞ 안의 인구수라든지 학생 수, 이런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정책국장 최선지  딱히 기준을 정해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설립할 때 드는, 그런 우리 심의위원회를 다 거쳐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용진 위원  최소 반경 몇 ㎞ 안에 학생 수나 인구수가 얼마 이상 되어야 된다, 이런 기준은 딱히 없는 것입니까?
○정책국장 최선지  예, 학생 수… 도서관은 또 평생교육기관이기도 하기 때문에 학생 수, 그다음에 지역민 수, 이런 부분들 다 감안을 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용진 위원  향후 그러면 경북교육청에서는 도서관 5개년 중장기 계획을, 내년부터 또 5개년 계획이 성립이 되지요?
○정책국장 최선지  예.
조용진 위원  5개년 계획이 지금 다 성립이 됐습니까? 지금 아직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까?
○정책국장 최선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용진 위원  그 5개년 계획에 들어가는 도서관이, 지금 계획, 설립되거나 하는 도서관에 들어가는 것이 일단은 영천, 포항 이 정도 수준이네요. 칠곡은 이전해서 개축하는 것이고.
○정책국장 최선지  예, 칠곡 제일 마지막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용진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뭔지 아마 아실 것인데 경북 22개 시군 중에서 교육청도서관이 없는 지역이 한 군데 있습니다. 아시지요, 국장님?
○정책국장 최선지  예, 김천에 지금 없습니다.
조용진 위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국장 최선지  하여튼 적극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용진 위원  지금 현재 김천에는 시립도서관이 2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립도서관에서 잘하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에 김천시민들이 특히 어떤 불만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도 굳이 김천에는 짓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김천 아포 지역에 송천 택지개발이 되는 지역이 있는데, 향후 한 2, 3년 안에 착공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 지역에는 지금 제가 한 군데 교육청도서관이 생겼으면 하는 지역을 확인해 보니까, 주민들이 생각하는 지역을 보니까 반경 2㎞ 안에 지금 현재도 한 2800세대가 있고 송천 택지가 4700세대가 넘게 들어서거든요. 그러면 한 7500세대가 되는데 그 정도 되면 기준에 어느 정도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국장님?
  하여튼 제가 생각했을 때 그 김천 학생들의 정보기본권 확보 및 평생교육 증진을 위해서 22개 시군 중에서 김천만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으니, 기존에는 김천시립도서관에서 어느 정도 하고 있었는데 아포 송천 택지가 개발되면서 그쪽에 많은 수요가 예상되니까 앞으로 도서관 5개년 계획에는 꼭 들어갔으면, 이런 바람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국장 최선지  하여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용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조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조용진 위원께서, 국장님 바뀌셨는데 작년에 또 지역의 형평성, 그것을 떠나서 우리 수요에 대한 부분들, “7000가구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깊이 있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더… 황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두영 위원  우리 존경하는 조용진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어떠한 지역은 하지만 특정 지역을 이렇게 여기에서, 상임위원회 회의석상에서 특정 지역을 선택을 해서, 아직 입주도 안 한 가운데 특정 지역을 하면 이것은 여기에서는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아직… (웃음) 충분하게 어떤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우리 황두영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수요 예측에 대한 데이터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까 한 것은 예정에 대한 것보다도 지난 과거에 대해서, 시에 지금 시립이 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비례,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차주식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식 위원  예,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도서관의 건립 기준이 명확지 않다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용진 위원이 인구라든지 학생 수 이런 것을 이야기하니까 딱히 그런 기준이 없다 하는데 아니, 그런 기준이 없이 어떤, 뭐를 근거로 해서 그것을 하는지 내가 진짜 궁금합니다, 그게 갑자기. 힘의 논리에 의해서 도서관이 유치되는 것입니까?
○정책국장 최선지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할 때 지역 인근 학생이라든지, 저희들은 또 교육청이니까 그렇지만 지역 이용하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에는 학부모 다 있으니까…
차주식 위원  아니,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그런 것이 명확한 기준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묻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들, 그 학생 수, 그것이 제일 중요시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국장 최선지  예, 맞습니다.
차주식 위원  그것이 제일 기준이 되지 않고 어떤 기준으로 나는 도서관을… 그렇게 되면 힘의 논리로 짓는 것밖에 안 돼요. 힘 있는 사람이 밀어붙이면 어느 지역에 짓고, 그렇게밖에 안 들립니다.
○정책국장 최선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딱 몇 ㎞, 이렇게 거기에 대한 전체 지역 주민이나 이용자 수를 파악해서, 그리고 거기 인근에 얼마 있는지 파악해서…
차주식 위원  도서관이 없는데 어떻게 이용자 수를 파악합니까? 도서관이 없는데, 지역에? 우리 김천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
○정책국장 최선지  김천에는 시립도서관이 두 군데나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아니, 우리 교육청 산하의 도서관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정책국장 최선지  그런데 도서관은 전체 주민이 다 이용하는…
차주식 위원  자, 그러니까 아까 경북에 우리 26개인가 있다 안 그랬습니까? 그랬는데 새로 중장기 계획이 5년 계획에, 5년 계획에서는 당연히 학생들 숫자라든지 그 주민들 숫자, 또 인근에 우리 시의 도서관이라든지 우리 직속기관의 도서관이, 우리 교육청 산하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를 다 판단해서, 그런 것을 판단해서 기준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아까 인구가 거기에 꼭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장기 계획에 있어서는 거기는 인구라든지 학생 수라든지 누가 봐도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좀 해서 중장기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국장 최선지  예, 알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예,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우리 국장님께서 많이 알고 계시지만 국장님 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전달이 충분히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여기서 속기록에 등재가 되고요. 책임성 있는 답변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 되면 우리 뒤에서 혹시라도, 이렇게 같이 있는데 뒤에 과장님들도 계시니까 정확한 데이터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4시 32분)
○위원장대리 윤종호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태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규태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에 대하여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최규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세부안건은 취득재산 14건, 취득변경 1건, 매각 2건, 매각계획변경 1건 등 총 18건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에 참고자료의 목차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예,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우리 최규태 국장님, 고령고등학교 태권도 전용 체육관 증축,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권도 전용 체육관은 뭐가 다른 것입니까?
○행정국장 최규태  이것은 고령고등학교에 태권도부가 있는데 태권도 훈련 장소가 없어서 훈련할 수 있는 체육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전용 체육관이라고 되어 있어서…
○행정국장 최규태  ‘태권도부만 훈련할 수 있도록 짓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어떤 일반 체육관이 아닌.
배진석 위원  고령고등학교가 태권도부가 별다른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체육관이 만들어지면, 어쨌든 30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체육관이 만들어지면 다목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거나 다른 어떤 실내스포츠라든가 다른 학생들도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육관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 취지로 여쭤보는 것입니다. 전용 체육관으로 만들어서 태권도부만 활용하게 하는 이유가 있느냐 이거지요.
○행정국장 최규태  태권도부 훈련장은 바닥에 매트리스를 설치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일반 체육활동을 하기에는 매트리스가 깔려 있어서 그래서…
배진석 위원  그러면 태권도부가 있는 학교가 고령고등학교만 태권도부가 있는 것이 아닐 것 아닙니까, 우리 도내에?
○행정국장 최규태  예.
배진석 위원  그러면 도내의 다른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이런 데는 모두 전용 체육관을 다 갖추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최규태  일부 학교는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군데.
배진석 위원  일부 학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국장 최규태  제가 전체 다는 파악을 못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고령고등학교가 태권도 육성학교 지정이 되어서 훈련을 하려니까 일반 체육관이 아닌, 바닥에 매트리스를 주로 설치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용 체육관을 쓰는데 일부 학교에도 지금 태권도부가 있는 데는 전용 체육관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파악을 한번 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교육의 특화성도 중요하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보면 태권도 말고도 유도라든가 여러 격투기 종목이라든가 바닥에 직접 신체가 닿는 이런 운동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매트라든가 이런 것이 시설이 잘돼 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우리 제한된 환경과 여건, 그리고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그래서 우리 주민들과 같이 활용하고자 하는 이런 체육관도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전용 체육관, 그리고 이 학생들이 고령고등학교의 태권도…
○행정국장 최규태  고령고등학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고령고등학교에 있는, 고령군 관내에 있는 초·중·고 태권도부가 또 있습니다. 거기도 다 같이 와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배진석 위원  고령…
○행정국장 최규태  학교를 이제…
배진석 위원  고령 지역에 있는…
○행정국장 최규태  있는 태권도부.
배진석 위원  태권도하는 사람들이 모두 거기에 와서 사용을 할 것이다?
○행정국장 최규태  예, 장소를 고령고등학교 내에 증축하겠다, 그 뜻입니다.
배진석 위원  고령고등학교 내에?
○행정국장 최규태  예.
배진석 위원  지금 현재 있는 체육관이 있고?
○행정국장 최규태  예.
배진석 위원  거기에다 증축해서…
○행정국장 최규태  다른 별도의…
배진석 위원  1개 층이라든가 이렇게 옆에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는 태권도부만 사용하고 또 다른 학교의 태권도하는, 운동하는 친구들도 거기 와서 그것을 사용하도록, 활용하도록 하겠다.
○행정국장 최규태  예, 초·중·고 연계교육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고령군 관내에 있는 초·중·고에 있는 태권도부 애들은 전부 여기에 와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배진석 위원  이상적으로는 참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우리가 교육현장이나,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잘 안되더라고요. 초등학교 애들이 고등학교 애들 운동하고 있는 데 와서 같이 운동을 하고 이러면 이상적이고 참 좋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과연 그렇게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이냐, 또 가능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직까지, 제가 만들어지지도 않은 것을 갖고 이래라저래라 결과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취지를 잘 살려서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하고 일선 학교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령고등학교는 참, 사립입니까?
○행정국장 최규태  공립학교입니다.
배진석 위원  공립입니까?
○행정국장 최규태  예.
배진석 위원  그러면 더 관리하기는 용이하겠네요.
○행정국장 최규태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  예,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상주에 지금 초등학교 관련해서 많이 올라왔는데 혹시 지금 여기 올라온 학교들의 학생 수는 몇 명 정도 되나요?
○행정국장 최규태  상주에서 올라온 모동초등학교, 그다음에 은척초, 사벌초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에 어떤 학교는 70명, 어떤 학교는 40명 이런데 이 학교의 건물이 전체 다 내진 부적정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조적조 건물이라서 내진보강이 안 돼서 2025년 2월까지 사용하고 2025년 3월부터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축을 하는 것입니다.
박채아 위원  혹시 이 이후의 학생 추이는 어떻게 되나요? 조금 늘어나나요?
○행정국장 최규태  우리가 일부 학교는, 모동초등학교 같은 곳은 우리가 학생 수 감소를 대비해서 모듈형교실로 하고, 또 사벌초 같은 데는 계속 학생 수가 유지되기 때문에, 거기에 상주에 또 다른 농업계, 스마트팜시설이 들어서고 이래서 인구증가를 대비해서 사벌초등학교는 모듈형교실이 아니고 일부 학교는, 장래에 학생 수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 학교는 일반 교실로 짓고 그렇지 않은 데는 모듈형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여기 보니까 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철근콘크리트조로 올라와 있는데 혹시 급식소는 모듈러나 다른 것으로는 건축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행정국장 최규태  예, 급식소는 배수시설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모듈형 급식소는, 모듈형 교실이 지금 현재 상태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채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소규모학교들에 대한 투자는 물론 돼야 된다고 하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철근콘크리트조로 이것을 새로 증축하고 새로 개축했을 때 추후에 학생 수가 감소했을 때 유지비가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최규태  맞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지금 그린스마트 같은 경우에도 소규모학교에 대해서는 모듈러교실로 전환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최규태  예.
박채아 위원  모듈러라는 것이 사실 안전상에 그 어떤 문제도 없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최규태  예, 맞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리고 만약에 학생 수가 줄어들면 그것을 처분하기도 쉽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아마 소규모학교들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실 때 모듈러나 다른, 추후 인구추이까지 보셔서 철근콘크리트조보다는 추후에 처리가 가능한 모듈러로 하시는 것이 본 위원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국장 최규태  그래서 공유재산관리심의회 있을 때도 이 상주 지역에 있는 사벌초, 은척초, 중모초, 여기 학교에 대해서 당초에는 전부 철근콘크리트로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척초등학교도, 은척초등학교는 우리 공유재산관리심의회에서 장래적으로 학생 수 감소가 예상되니까 이 학교에 대해서는 모듈러교실로 지어라,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 전체적인, 한 2027년이라든지 ’30년까지 학생 수를 우리가 감안해서 그래서 은척초는 우리가 모듈러교실을, 상주교육청에서는 철근콘크리트를 요구를 했지만 우리가 모듈형교실로 변경을 했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우리 예산 사정이 만만치 않잖아요.
○행정국장 최규태  맞습니다, 예.
박채아 위원  방금 전에도 세무서에서 오신 분들이랑 좀 얘기를 하다 왔는데, 우리가 보통 세수가 줄어들 때는 세무조사를 많이 해야 되는데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되더라고요, 기업체가 혹시나 잘못돼서 도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소규모학교들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을 조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필요도 있고요. 그린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다년도 사업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최규태  예.
박채아 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7000억 결손난다고 하는데 저희 세무 쪽에서 예상하기에는 그보다 더 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올해 60조 났는데 내년에는 아마 더 심각할 수준으로 날 것 같습니다. 세무조사해서 우리가 추징할 수 있는 그 여력들이 세무당국이나 저희 세무사협회에서도 봤을 때 굉장히 한정적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는 한 30% 건설업체가 도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생되는 원재료업체라든지 굉장히 안 좋으니까 교육청에서도 조금 심도 있게 이런 투자들을, 그러니까 다년도 사업에 대한 투자들은 조금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최규태  예, 그래서 금번에 있는 이 소규모학교는 우리가 앞번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장래에 학교 학생이 진짜 계속 존속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를 심도 있게 공유재산관리심의회 때 이미 검토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듈형교실로 일부 바꾸고 이렇게 했고, 그린스마트도 앞으로 말씀하시는 대로 물량이, 아직 안 했지만 일부가 좀 줄고 이렇게 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은 교육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났는데 그린스마트에도 당초 계획보다는 물량이 많이 줄어듭니다, 하여튼 현재 계획은.
박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예, 안동 출신 권광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길주중학교 그린스마트 취득 변경안 있지요?
○행정국장 최규태  예.
권광택 위원  여기에 지역의 의견하고 학교의 의견, 또 본 위원의 의견을 이렇게 건의를 잘 받아들여서 지역에 그린스마트 사업을 하면서 기존의 도서관이, 열악한 도서관을 이렇게 규모도 키우고 또 시설도 이렇게 확장할 계획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우리 규모도 한 400평 정도 되네, 그렇지요?
○행정국장 최규태  예.
권광택 위원  예산은 한 5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것이 지역에, 여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역민들 평생교육, 또 문화시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방과 후에는 공휴일뿐만 아니고 지역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적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학교 내에 시설이 배치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 처음에 설계부터 시작해서 공간배치도 이렇게 잘 분석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행정국장 최규태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또 그리고 우리 시설을 해 놨을 때 학생뿐만 아니라 학생은 기본이고, 지역민들이 우리 학교의 생활, 이런 부분에 불편을 주지 않는 선에서 많이 시설 이용률이 높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
○행정국장 최규태  예.
권광택 위원  그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된다.
○행정국장 최규태  설계할 때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필요한 대로 만족,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학교나 지역민들한테 설계할 때 몇 분에게 설명을 하고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공간배치 이런 부분들을 할 때는 현장도 여러 군데 좀 설계업체가 정해지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행정국장 최규태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용어상의 정의인데, 특별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헷갈릴 때가 많아서… 우리 지역에 경상북도교육박물관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최규태  박물관은 사이버박물관만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사이버 있습니까?
○행정국장 최규태  예.
○위원장대리 윤종호  제가 저번에 지적을 해서 조금 바뀌기는 바뀐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건물을 새롭게 지었을 때는 ‘신축한다’, 지은 옆에 지었을 때는 같은 번지 아니면 테두리 안에서 ‘증축’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앞에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박물관 4층 증축’ 이렇게 해 놨어요.
○행정국장 최규태  맞습니다, 예.
○위원장대리 윤종호  그러면 외부에서, 우리는 저희들이 지금 설명지가 있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예산서에 만약에 이렇게 올라왔을 때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외부인들이 봤을 때는 4층을 증축하는 것인지, 4층을 신축하는 것인지 이것이 물론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건축법상 용어가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엄청 헷갈려요. 예를 들어 학교 내에 교실을 증축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가 가요. 추가, 추가, 추가. “박물관이 어디입니까?” 물어봤을 때는 어디, 연구원에 짓나요, 이게?
○행정국장 최규태  예, 연구원에…
○위원장대리 윤종호  연구원에 지어요?
○행정국장 최규태  예.
○위원장대리 윤종호  부속으로 들어가는가요?
○행정국장 최규태  예, 연구원 부속건물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그래 이게 보면 박물관이라 하는 상징성이 저는 엄청 크다고 보거든요. 보이는 것이, ‘경상북도에 사이버가 아닌 직접적으로 교육박물관이 하나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증축이라는 표현을 하니까 박물관이 있는데 옆불때기에다가 더 증축을 하는 것인지, 앞에는 ‘4층 증축’ 해 놓으니까 4층을 증축하는 것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 이것을, 물론 전문적인 용어가 있겠지만 아니면, 모르겠어요. 저도 이것을 보다 보니까 조금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괄호 해서 아니면 조금 더, 우리 일반 도민들이 봤을 때도 ‘아, 박물관을 연구원 내에 짓지만, 증축이라 표현하지만 신설하는구나.’ 이것이 전달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행정국장 최규태  안 그래도 그 건 때문에 저도, 사실은 저도 보면서 헷갈립니다.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A초등학교에 급식소가 없다가 급식소를 새로 지으면 실제 보면 급식소 신축인데 우리가 건축법상에는, 기존에 있는 건물 내에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무조건 증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건축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그래서…
○행정국장 최규태  그래서 연구원 내에다가 우리가 박물관은 실제로 건립을 하는데 ‘4층 건물 증축’ 하니까 기존에 박물관이 있는데 몇 층을 더 증축하는 줄, 남들 들으면, 일반인이 들으면 그렇게 이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히 저도, 본인도,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자, 이게 법적으로 우리가 입찰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공고를 낼 때도 사실 증축으로 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실무부서에다 아침에 그런 이야기를 협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자, 우리가 그냥 규정에만 따졌을 때는 증축이 맞다. 맞는데 일반인들이, 밖의 도민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힘들다. 왜? 교육청에 근무하는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도민들은 더더욱 안 되지 않겠나. 그러면 증축한다 하면 당연히 ‘박물관이 있는데 새로 더 크게 증축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동명(洞名)도 행정동이 있고 법정동 다르게 있듯이 주민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나름대로 연구를 해 보자.
  일단은 이것이 건축법상에는 용어의 정의가 증축, 신축, 개축 이렇게 딱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증축으로 사용을 했는데, 실제로 그것은 어느 분이 봐서도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한번 그래서 우리가 좀 쉽게, 우리가 법적으로 좀 그 테두리 내에서 다른 방법이 없는가 일단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어쨌든 체육관을 1개 짓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짓는데 이름을, 이것이 참 애매해요. 그분들은 염원을 해서 지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 용도가 조금 다른 부분들 특히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부기만 봤을 때, 목만 봤을 때는 전혀 우리 시·도민들이 이해를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연구를 하셔서, 아니면 괄호나마 해서 조금 이렇게, 아까 부기상 어쩔 수 없었다 하면 법적으로 증축으로 하되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규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희권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권 위원  사실 질의를 드리고 싶기는 했었는데 토론시간을 빌려서 우리 심사하는 이 안건들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나 교육청에 당부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박물관의 경우에 건설 150억 등을 들여서 총 180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과연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좀 우려가 되는 것이, 여기 계획을 보면 소장유물을 체계적으로 보관·관리하기 위해서 테니스장을 철거하고 건설한다고 하는데 계획표를 보니까 보관하는 장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유물이 한 2만 점 되는데 말입니다, 어디 보관하느냐고 다시 여쭈니까 기존에 있던 건물을 30억인가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거기 보관을 하고 여기는 정작 전시 위주로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비슷한 말이기는 합니다만 보고에서는 마치 건물 내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까지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대로 된 보고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 보니까 아직까지 자체투자심사도 통과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하고 자투과정에서, 전후 문제가 없다고 전후에 정해진 바가 없다고 하시기는 하는데요. 자체투자심사 결과를 보고 우리도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사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향후에 계획 세울 때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기숙사 두 군데 짓는데요, 새로 짓는 기숙사가 우리 과거의 설계를 답습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지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공간혁신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숙사 설계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학생들 거주공간에 좀 공간혁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그것 당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마침 상주 지역의 학교들에 시급성이 많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정 지역 위주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간 소외되다가 한 번에 이렇게 하는 것일 수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조심스러운데요. 지금도 여러 시군에 증개축이 필요한 학교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형평성 있게 좀 그렇게 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우리 배진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30억을 들인 태권도 체육관, 40억을 들이는 자전거부 연습장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사용하는 학생들이 10명도 채 되지 않는 그런 체육관이라는 점에 대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용 체육관이기는 하지만 우리 체육관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영주제일고등학교의 경우 자전거부 연습장, 지난번 우리 심의에서 아마 철거해야 한다 해서 승인받아 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것을 철거하면 새로 짓는다는 보고는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철거해 놓고 필요하니까 지금 다시 짓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당시 일부러 숨기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보고를 듣는 과정에서 지난번 철거를 우리가 심사를 할 때 그것도 좀 미리 “그것 다시 필요합니다. 지어야 됩니다.”라는 부분을 보고를 받았다면 이번 공유재산 심의에서 좀 그런 의구심은 들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당부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국장 최규태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간단하게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최규태  예,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손희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박물관의 수장고 문제는 사실은 4층하고 기존에 있는 연구원에 보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1만 3000점을. 그래서 거기를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기존에, 지금 현재도 수장고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그 2건은 새로 지금 우리 기숙사가, 지금 당초에는 4인 1실로 이렇게, 화장실 공동사용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거의 다 4인 1실, 기숙사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요새는 학생들이 또 2인 1실을 많이 선호하고 이러니까 우리도 그에 대한 용역을 또 줘서 지금 새로운 개선안을 만드는 중이고. 그다음에 4인 1실을 할 경우에는 화장실도 2개를 넣는 방안을 우리가 연구를 해서 그날 공유재산심의회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개씩 넣어라.’ 이런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상주 지역에, 그것은 특정 지역에 소규모학교가 많은 것은 아니고 앞번에 말씀드렸듯이 상주 지역의 소규모학교가 조적조 건물입니다. 내진보강 부적정 건물입니다. 그렇게 내진보강을 2024년까지 완성을 해야 되는데 상주 지역에 있는 이 학교들은 내진보강을 할 수 없는 조적조 건물이기 때문에 2025년도부터는 사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올라왔는데 특정 지역이라고 일부러 많이 올린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앞번에 영주 제일고 자전거보관소, 그것은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사실은 영주 제일고가 그린스마트를 하는데 그린스마트 할 때 같이 안에 있는 건물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린스마트 할 때 철거가 같이 됩니다. 그래서 철거하고 또 새로 짓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건물 자체가 그린스마트 대상 안에 있는 것이라서 그것이 철거가 됩니다. 그래서 철거가 되면 보관소가 없기 때문에 새로 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손희권 위원  지도를 보니까 별도의 건물로 보였거든요.
○행정국장 최규태  아닙니다. 그래서 그린스마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짓는 것은 새로 별도로 지으려 하는 것은 맞습니다. 예, 짓는 거야 별도로 짓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예.
권광택 위원  저도 한 말씀만 덧붙이면 우리 박물관 증축, 박물관 이것이 증축이 아니고 건립이지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최규태  예, 맞습니다.
권광택 위원  건립인데 우리 동료, 존경하는 손희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여기 우리 지하 1층, 2층, 3층 해서 배치도가 있습니다. 배치도가 있고, 이것이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들어가는 콘텐츠가 중요하다. 많은 예산을 들여 놓고 이용하는 학생, 이용하는 시민, 이용하는 경상북도 도민이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몇 차례 드렸습니다. 몇 차례 드렸는데, 지금 현재 우리 배치도 해 놓은 상태에서 이것으로 완전히 픽스된 것입니까? 설계하면서 변경이 가능한 것입니까?
○행정국장 최규태  완전 픽스는 안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일부 우리 TF팀원들이 박물관을 건립하니까 어떻게 구성해서 할 것인가 이렇게, 대충이 아니고 설계를 할 때는 또 앞으로 수요자라든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기회가 따로 별도로 또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이렇게 좋은, 잘해 놓은 시설, 방문도 가능하지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최규태  예.
권광택 위원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전국적으로 잘해 놓은 교육시설들을 좀 벤치마킹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한 위치나 이렇게 봤을 때는 앞으로의 이용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까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잘 따져서 경북교육박물관이 건립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국장 최규태  예, 우리 박물관이 지금 사이버박물관을 운영하는데 방문자가 57만 명입니다. 그래서 사이버박물관으로서는, 이제 온라인상으로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오프라인에 박물관이 필요하다는 의견 때문에 신축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광역은 우리가 지금 타 시·도에 5개는 운영 중이고 4개는 박물관을 건립하려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후발주자로 출발했기 때문에 다른 박물관하고 좀 차별화돼서 좀 더 각 시·도의 박물관들의 어떤 좋은 장점만 따서 다른 시·도에 차별화돼서 좋은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국장님 믿고, 잘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올립니다.
○행정국장 최규태  예.
권광택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손희권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권 위원  말씀 길게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영주제일고등학교의 체육관도, 자전거 체육관도 그린스마트스쿨 대상이라고 말씀하셨지요?
○행정국장 최규태  예.
손희권 위원  일단 별도의 건물이었는데 설계상, 제가 알기로는 설계상 그 건물이 걸리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관계가 맞는지 이따가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규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동료 위원들께서 토론 시간에 많은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아까, 이름은 그럴 듯하게 지어놨는데 현실적으로 층별 예상도를 봤을 때는요, 지금 이름만큼 본 건물의 취지에 30%도 충족을 못해요. 그래 이 부분은 사이버공간이 아니고 직접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만약에 짓는다면 옆에다가, 옆에 건물을 다시 지을 필요 없고요. 옆의 건물을 이름만 바꿔 놓으면 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이 공간 보시게 되면 활용도가 이 자체 평면도를 봤을 때는 30% 활용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도 물론 나중에 예산 과정이 많이 남았습니다마는 충분한 자료를 하시고,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많은 위원들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최규태  사실은 지금 박물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최초 상태에서 지금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앞번에 말씀드렸듯이 타 시·도의 박물관이라든지 또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개를 참조를 해서 진짜 실효성 있고 다른 박물관과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알겠습니다. 어쨌든 타 도시에서 그냥 하니까 한다 하는 그런 취지는 벗어나시고요.
○행정국장 최규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심도 있게 충분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지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승오 의원 대표발의)(윤승오·김희수·이동업·이칠구·박용선·정경민·손희권·한창화·연규식·차주식 의원 발의) 

(15시 6분)
○위원장대리 윤종호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승오 우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천 출신 국민의힘 윤승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종호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윤종호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조례 발의에 앞서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하여 의견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제정 조례안의 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윤승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지요. (웃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  국장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최규태  예.
박채아 위원  지금 보면 비용추계를 입학금·수업료를 자율화하지 않은 대안학교만 선정해서 인건비 지원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경북에 대안학교가 총 몇 개인가요?
○행정국장 최규태  6개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나머지 학교들도 자율화하지 않으면 지원하시겠네요?
○행정국장 최규태  예?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입학금·수업료를 자율화하지 않은 대안학교 2개교만 선정을 하셨잖아요.
○행정국장 최규태  예, 그렇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나머지 4개 학교도 인건비 보조를 받기 위해서 자율화하지 않겠다고 하면 형평성 문제 때문에 나머지 네 학교도 다 지원을 하실 계획인가요?
○행정국장 최규태  예, 맞습니다.
박채아 위원  자, 그러면 인건비만 지금 비용추계로 잡으셨잖아요.
○행정국장 최규태  예.
박채아 위원  혹시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행정국장 최규태  현재는 인건비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시설비도 나중에 지원해 달라 그러고 입학보조금 등등 자기들도… 지금 입학보조금이나 교복도 혹시 지원하고 있나요?
○행정국장 최규태  그것은 추가 사업으로, 별도 사업으로는 지원하는데 우리가 공개적인 어떤 인건비라든지, 우리가 사립학교 지원하듯이 운영비 이렇게는 지원이 안 되고 현재는 인건비만 대상이 됩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6개교가 다 들어온다고 보면, 저희가 지금 2개교만 했을 때 5년 차로 64억을 했거든요.
○행정국장 최규태  예.
박채아 위원  그러면 지금 한 200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네요, 이 조례로?
○행정국장 최규태  만약에 4개 나머지 그 대안학교가 수업료를 자율화 안 하고 이러면 아마 그 정도로 금액, 인건비가 추가 지원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채아 위원  지금 내년 본예산 거의 하셨잖아요.
○행정국장 최규태  그런데 지금 나머지 4개 학교는 수업료를 그대로, 자율화하겠다는 의사가 없습니다.
박채아 위원  이만큼 지원해 주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것 아닌가요?
○행정국장 최규태  그것보다도 지금 이 나머지 학교는 수업료가 1년에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정보조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받으니까, 자기들이 수입이 많으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이 학교는 수업료가 얼마 정도인가요?
○행정국장 최규태  학교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나머지 4개 학교 있잖습니까? 한동글로벌, 그다음에 글로벌선진학교, 링컨중고등학교, 대경 이렇게 있는데…
박채아 위원  아니요, 여기 산자연중학교랑 나무와중학교는 혹시…
○행정국장 최규태  산자연중학교, 나무와중학교는 등록금이 거의, 지금 현재 우리하고 거의 같습니다. 이 두 학교는 열악한 대안학교입니다.
박채아 위원  열악하다는…
○행정국장 최규태  그러니까 수업료를 자기들이 받지를 않았습니다.
박채아 위원  열악하다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잖아요. 학교 자체가 열악한지…
○행정국장 최규태  그러니까 열악하다 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을 안 해 주고 학생들한테 또 수업료를 많이 못 받으니까 운영 자체가 어렵다는…
박채아 위원  그러면 이 학교들은 개교된 지 한 몇 년 정도 됐어요?
○행정국장 최규태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는데 한 7, 8년 넘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한 7년…
박채아 위원  그러면 수업료나 이런 것을 안 받는다면 어디서 인건비를 이 학교들은 충당했었지요, 지금까지는?
○행정국장 최규태  등록금을 받습니다, 등록금.
박채아 위원  등록금이 얼마인데요?
○행정국장 최규태  수업료, 우리 교육청에서 공립학교, 옛날에 정해 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 30만 원이라든지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교사들은 별도로…
박채아 위원  분기별로 30만 원이라 하셨잖아요.
    (「연 한 1300만 원…」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행정국장 최규태  연 1300만 원 든다 하네요, 연으로.
박채아 위원  1년에 그 모든 전교생의 수업료가?
    (「1인당…」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행정국장 최규태  (집행부석을 향해) 1인당 1300만 원? 아니…
박채아 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다른 학교도 1000만 원 넘는다고 하셨잖아요.
○위원장대리 윤종호  자, 답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행정국장 최규태  우리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잠깐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학생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좀 주세요.
○학생생활과장 김종현  예, 학생생활과장 김종현입니다.
  현재 산자연중학교와 나무와중학교는 인건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올해부터 등록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요건을 갖추었을 때 내년부터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고요. 나머지 4개 학교는…
박채아 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인건비 지원받기 전에 이 학교들이 등록금이나 수업료를 얼마를 받았어요, 1인당?
○학생생활과장 김종현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왜냐하면 국장님이 방금 답변을 열악하다고 하셨잖아요. ‘열악’이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학생들 수업이 열악한지, 아니면 학교 자체가 열악한지…
윤승오 의원  예,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산자연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천주교법인입니다. 법인에서 1년에 한 5억을 부담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최규태  제가 앞번에 말씀드린 중학교 2개는 지금 그전에 수업료를 우리 공립학교가 받는, 규정돼 있는, 분기별로 한 30∼40만 원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밖에 안 받고, 나머지는 법인이나 이렇게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교사도 재능기부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번에 수업료를 자율화 안 한 이런 나머지 4개 학교는 1인당 수업료가 한 1000만 원이 넘습니다.
박채아 위원  국장님, 답변을 하실 때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교사가 서비스… 지금 그러면 여기 교사들이 전문직 교사가 아닌가요?
○행정국장 최규태  전부 다 기간제를…
박채아 위원  월급을 받는…
○행정국장 최규태  기간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교사들이 꼭, 그렇게 규정대로 안 있고 기간제교사,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박채아 위원  교사가 지금 7명이거든요. 6명이고.
○행정국장 최규태  예, 그것 제가 하여튼…
박채아 위원  기간제교사인가요, 전체?
○행정국장 최규태  예?
박채아 위원  전체 기간제교사인가요?
○행정국장 최규태  거의 제가 알기로는 기간제교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는, 사실은 우리 업무를 정확하게는 잘 안 알기 때문인데 그것은 별도로 한번…
박채아 위원  그럼 담당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도 동의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곳에 가 있어도 같은 교육을 받아야 되고, 같은 그 정도 수준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새로 오고 나머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이상, 200억 되는 예산이 투여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냥 질의를 드렸는데 국장님이 계속 두리뭉실하게 답변을 하니까 궁금증이 더해지니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게 올라오기 전에 저희가 검토를 안 했더라고요, 이 조례안이.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자, 교사들이 다 기간제예요, 7, 6명이?
○학생생활과장 김종현  예.
박채아 위원  그러면 이 7, 6명을 다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전제하에 지금 이 인건비를 한 거예요, 아니면 전체 기간제 그대로 운영하는 그것으로 해서 하신 거예요?
○학생생활과장 김종현  아닙니다, 그렇게 전제는 하지 않고 저희들이 사립학교 인건비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정규직이라고 보고 편성하신 거네요?
○학생생활과장 김종현  예, 그렇지요.
박채아 위원  그러면 정규직으로 다 전환할 거네요?
○학생생활과장 김종현  기간제라도 대우는, 정규직하고 똑같이 대우는 해 줘야 됩니다.
박채아 위원  아니요, 대우는 그렇더라도, 그러면 지금 우리 사립학교 교사 증원해서 교육청에 신고하잖아요. 이 학교들이 내년에 정규직 교사 뽑겠다고 지금 신청했나요?
○학생생활과장 김종현  아닙니다.
박채아 위원  그대로 기간제로?
○학생생활과장 김종현  예.
박채아 위원  그 기간제교사들은 이 학교에만 근무하시는 거예요?
○학생생활과장 김종현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고 타, 다른 쪽도 지금…
박채아 위원  집행부에서 조례안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냥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막연히 아무런 자료조사를 안 해 오니까 저한테 아무런 명확한 답변을 못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제가 궁금해서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다른 학교도 제가 보기에는 자기들이 계산을 해 보겠죠. 교육청에 인건비보조나 이것저것 받는 것이 분명 유리하면 나머지 네 학교도 신청이 들어올 것이고 아니면 고급화 전략으로 자기들이 한다면 그대로 갈 것이고. 하지만 대안학교라는 것이 우리가 공교육에서 그 교육을 다 할 수 있지만 자기들이 대안학교의 필요성이나 그런 것을 위해서 설립을 했겠지요. 그러면 선택을 했잖아요.
○학생생활과장 김종현  예, 원래는…
박채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식으로 인건비 보조나 이런 것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오는 것인데 정확한 정보 전달은 해 주셨어야지요, 집행부에서.
○학생생활과장 김종현  작년도 사실은 위원님, 11월에 시행령이 개정이 됨으로 해서 이 대안학교에도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박채아 위원  다른 교육청에서는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잖아요. 그 대안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생활과장 김종현  아니, 지원하고 있는 시·도가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있는 데도 있지만 아닌 데도 있잖아요.
○학생생활과장 김종현  예.
박채아 위원  시군에서는 지원해 준다는 데도 있고, 그런데 다른 교육청에서는 시군에서 조례안이 올라와도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2개교만 이것을 뽑았지만 분명 6개교가 다 올라올 것 같거든요.
○학생생활과장 김종현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연간 입학금이 100만 원, 200만 원이고 등록금이…
박채아 위원  자, 추후에 제가 별도로 보고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생생활과장 김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오늘도 느끼는 부분인데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제정함으로 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우리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또 편리성, 효율성 이런 것을 가져오는데 예산이 또 이렇게 수반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부결정을 하는데 상당히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하시는 답변들이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다른 데 타 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충분한 자료를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 위원  저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기존에 있는 정규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나 이런 것은 규정이나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립이든 공립이든 어떤 감사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안학교에 대한 감사 규정은 있습니까?
○행정국장 최규태  예, 행정국장 최규태입니다.
  예, 대안학교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최규태  예.
배진석 위원  지원하지 않았을 때도 우리가 감사를 했습니까?
○행정국장 최규태  지도·감독권이 있어서, 또 추가 사업비 지원을 하는 금액도 일부 있으니까, 우리가 인건비 말고 추가 사업하는 어떤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서 제가 대안학교를 감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혀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학교도 지도나 감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우리 규정이나 근거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최규태  예, 대안학교도 우리 교육감 산하에 있는 지도·감독 기관이기 때문에…
배진석 위원  우리 감사관님께 질의를 한번 드려 볼까요? 우리 감사실에서 대안학교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김봉갑  감사관 김봉갑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대안학교에 대해서 전부?
○감사관 김봉갑  예.
배진석 위원  우리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두 학교 외에 네 학교가 더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학교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도·감독, 감사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김봉갑  예, 감사 주기를 3년 주기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재정보조가 추가 확대되고 또 더 나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지도·감독·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추가로 그 부분들이 확장돼야 되거나,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만들어져야 되거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행정국장 최규태  그러면 대안학교가 이렇게 재정지원을 받게 되면 우리 일반 사립학교에 관련되는 규정을…
배진석 위원  준해서?
○행정국장 최규태  준해서 다 지도·감독을 할 예정입니다.
배진석 위원  아까 그래서 안 그래도 이 인원이, 주로 이번에는 인건비니까, 기존에는 굉장히 학교에서도, 교감도 없네요, 보니까. 교감도 없고 교사도 분야별로 나눠진 것도 아니고 뭉뚱그려서 ‘교사’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정식채용이 된 것인지 아니면 기간제로, 또는 계약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명확하거나, 아니면 각 대안학교별로 자기들 여건과 처지에 맞도록 지금 운영을 해 왔던 부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행정국장 최규태  예, 맞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규정화되고 정례화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제도 안에, 틀 안에 자기들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맞춰야 될 부분들은 맞춰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지 않도록 어떤 규정이나 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함께 만들어가야, 책임만 있고 권한이 없거나, 권한만 있고 책임만 있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최규태  예.
배진석 위원  그 따라가는 만큼의 어떤 권한, 책임이 같이 부여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돈만 지원해 주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열악하니까 그것 돈 지원해 주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만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좀 앞으로 발전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국장 최규태  예, 알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희권 위원님.
손희권 위원  예, 포항의 손희권입니다.
  저도 대안학교에 좀 관심이 많기는 했고 특히 산자연중학교에 대해서도 일부 좀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산자연중학교가 어떻게 보면 좀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모이는 그런 곳이기는 합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수업료가 월 한 100만 원이 넘었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돈을 주고 이 학교에 보낼 여력이 안 되고 이 학교도 그 돈을 받고 운영할 여력이 없어서 아마 이런 것이 되는 것 같은데, 작년 11월쯤에 시행령이 하나 개정되어서 우리 교부금을 할 때 인건비에 대안학교 것도 포함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행정국장 최규태  예.
손희권 위원  자율화하지 않은 인가대안학교의 경우에는 인건비가 교부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난해에 시행령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개정된 시행령을 기반으로 지금 현재 우리 인건비를 책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국장 최규태  예.
손희권 위원  지금 이 학교의 수업료 같은 경우에는 따로 지원을 하지 않는 거죠?
○행정국장 최규태  수업료요?
손희권 위원  예.
○행정국장 최규태  예, 별도로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손희권 위원  그러면 일단 학교에 인건비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이 학교들의 운영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나요?
○행정국장 최규태  지금 우리,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산자연중학교는 지난번까지 수업료를 분기당 130만 원 받았답니다. 130만 원 받고 기숙사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연간 수업료가 한 550만 원쯤 받았던 것 같은데 지금 나머지 수업료를 자율화하지 않은 기타 4개 대안학교는 1인당 1000만 원씩 받습니다. 여기 산자연중학교 이런 중학교의 배를 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여기는 절반 정도밖에, 중학생이니까 또 많이 못 내고 이러니까 550만 원 정도 받은 것이니까 550만 원 가지고 인건비나 운영비로 쓰려 하니까 자기들이 아무래도 재정, 학교 운영하기가 어렵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손희권 위원  그래서 학교가 판단하기에 그렇게 돈을 받을 바에 같은, 자율화하지 않고 지원을 받는 것으로 한 것이잖습니까, 그렇지요?
○행정국장 최규태  예, 맞습니다.
손희권 위원  대안학교는 앞으로 우리들이 계속 좀 챙기고 지원해 나가야 될 학교는 맞습니까?
○행정국장 최규태  예, 맞습니다.
손희권 위원  앞으로 우리 교육부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대안학교 중에 또 이렇게 취약한 학생들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대안학교가 있는 만큼 좀 잘 운영해 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최규태  예, 잘 알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규태 행정국장님,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최규태  행정국장 최규태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승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부위원장, 윤승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윤승오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5시 28분)
○위원장 윤승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종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윤종호 위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참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교육 행정사무감사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조용진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조용진 위원  예, 조용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본 계획서의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중 증인(참고인) 출석범위가 있습니다.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국장님, 과장님들 이렇게 출석범위가 나와 있는데 제일 밑에 보면 ‘필요시 증인 추가 선정, 참고인은 필요시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참고인 선정’ 이 부분이 나와 있고 추가로 ‘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경우 필요시 학교장까지로 함’으로 추가 내용을 하고 그 외 다른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조용진 위원님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용진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 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용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조용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출석 위원
  윤승오    윤종호    권광택
  김홍구    박채아    배진석
  손희권    정한석    조용진
  차주식    황두영 
  
○위원 아닌 의원
김원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장중찬
전문위원박유락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국장이상진
정책국장최선지
행정국장최규태
감사관김봉갑
소통협력관홍종선
유초등교육과장박현숙
중등교육과장이윤화
체육건강과장민병도
학생생활과장김종현
교육안전과장박동필
정책혁신과장김현광
교육복지과장유진선
창의인재과장최한용
예산정보과장박성일
총무과장박귀훈
행정과장박용조
학교지원과장정종희
재무과장백영애
시설과장이무형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이형주
직속기관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이규찬
시군 교육지원청
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김희수
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박은옥
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이경옥
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박명호
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윤인한
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김호상
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이창희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권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