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10월 10일(화)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024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4. 경상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경상북도 인권침해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경상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2024년도 여성아동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


8. 2024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출연 동의안


9.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


1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대일·연규식·임병하·남영숙·김홍구·정경민·김용현·박규탁·임기진·윤승오·이우청·이형식·박영서·황재철·김희수·조용진·서석영·박성만·윤종호·최태림·김원석·김일수·이동업·정근수·권광택·차주식·최병근 의원 발의)
2. 경상북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원석 의원 대표발의)(김원석·박영서·최덕규·남진복·김홍구·이선희·김대진·김희수·조용진·황명강·박선하·최태림·김일수 의원 발의)
3. 2024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4. 경상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5. 경상북도 인권침해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6. 경상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7. 2024년도 여성아동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8. 2024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9.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일수 의원 대표발의)(김일수·최병근·박영서·김원석·임기진·김희수·박선하·황명강·허복·백순창 의원 발의)
10. 202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4시 15분 개의)

○위원장 최태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임시회 일정과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건강국·여성아동정책관·지방시대정책국·자치행정국 소관 안건 처리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당면 현안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대일·연규식·임병하·남영숙·김홍구·정경민·김용현·박규탁·임기진·윤승오·이우청·이형식·박영서·황재철·김희수·조용진·서석영·박성만·윤종호·최태림·김원석·김일수·이동업·정근수·권광택·차주식·최병근 의원 발의) 

(14시 17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김경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태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현장에서 도민의 의견을 소중히 들으시면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hwp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김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원석 의원 대표발의)(김원석·박영서·최덕규·남진복·김홍구·이선희·김대진·김희수·조용진·황명강·박선하·최태림·김일수 의원 발의) 

(14시 22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울진 출신 김원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태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 12명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김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원안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24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4시 28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안전과 복지·건강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 우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원석 위원  질의는…
○위원장 최태림  토론. 질의는 끝났고요.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복지건강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5. 경상북도 인권침해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6. 경상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4시 32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인권침해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제안설명은 각각 3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현장에서 도민의 의견을 소중히 들으시고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상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경상북도 인권침해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경상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경상북도 인권침해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경상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명강 위원  예.
○위원장 최태림  우리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  국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수탁기관의,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는 각 기관마다 다 다른 분들로 선정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다릅니다.
황명강 위원  다 다르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황명강 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로 구성, 몇 명 정도로 구성됩니까? 이게 공정하게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6명에서 10명 정도 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그 분야의 전문가이고 의회…
황명강 위원  국장님도 들어갑니까, 거기에?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전문가로 구성되고 의회 의원님들도 한 분 추천 받아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하여튼 이제 민간위탁기관들이 이렇게 있는 부분에서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응모하는 기관들이 또 많아야 더 훌륭한 곳을 정하겠지만 한 군데만 공모에 들어오더라도 확실하게 이 기관이 맞는가에 대해서, 정확한 선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우리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저는 국장님, 국장님은 과장까지 했는데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수탁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위탁을 하면?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박영서 위원  그러면 저번에 근무했던 분들은 어떻게 해? 위탁을 줬을 때 다른 사람이 위탁을 받았을 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직원들은 승계를 받도록…
박영서 위원  받지?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박영서 위원  그래, 그런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줘야지. 우리 위원님들은 다 바뀌는지 알아.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직원은 승계가 됩니다.
박영서 위원  그래, 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한 번 선정되면…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원들은 위탁을 받으면 또 다 바뀌는 줄 알고 있다고, 내용을.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가 B가 위탁을 받으면 A가 위탁을 받았을 때 직원들은, B가 하면 다시 직원들 채용해서, A에서 B로 승계가 안 되는 줄 알고 있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라니까. 승계가 되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승계가 됩니다. 업무와 그 직원은 승계가 되는데 다만 이게 위탁기관이 포항에서 하다가, 두 번까지만 재계약으로 할 수 있는데…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계약 기관이 A에서 B로 바뀌어도 직원들은 승계합니다.”라는 말을 정확하게 해 주란 말이야. 안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들은 다 바뀌는 줄 알고 있다고, 이 내용을.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박영서 위원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A에서 B로 바뀌어도 직원들하고, 일을 하시는 분들은 승계가 되니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 줘야 된다고. 그렇지요, 국장님? 맞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물으시면 답변을…
박영서 위원  아니, 안 물어봐도 그런 내용은 이야기를 해 줘야지. 우리 위원들은 A에서 B로 바뀌면 전 직원들이 다 해고가 되고 끝나고 B가 되는 줄 알고 있다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이런 경우는, 사례는 있더라고요. 아까 얘기해 드린 포항에서 하는데 경산의 업체가 선정이 돼서…
박영서 위원  그렇지. 될 수가 있지.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공모해서 선정을 하니까 근무여건이 안 맞아서 자진 나가는 경우에…
박영서 위원  그래, 자진 나가는 건 할 수 없지만, “A, B가 바뀌어도 이 직원은 승계됩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런 것이 우리 존경하는 황명강 위원은 궁금한 거야.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김원석 위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 관계, 검토보고서를 국장님이 보셨을 건데, 이게 현재 경북장애인부모회에서 수탁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부모회에서 합니다.
김원석 위원  그런데 장애인부모회에서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를 5개 시군에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잖아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러면 장애인, 이것 검토보고서에 나온 그대로야. 장애인 학대에 관한 조사도 하고, 또 보호를 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 동시에 장애인 관련 시설을 운영할 경우에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학대사건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되겠느냐? 후속조치를 할 수 있겠느냐? 물론 아직 다음 수탁기관이 결정이 안 됐는데 다음에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이것을 분명히 고려해야 될 거예요. 같은 기관이 그래…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안 그래도 그런…
김원석 위원  이게 문제가 지금 있는 것 아니에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저도 검토보고서를 보고 업무 추진하는 우리 부서에서 더 면밀히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인 경우에는 피해사례, 폭력이나 피해사례가 발생했을 때 조사하는 기관인데 장애인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그 시설에서 그 피해가, 폭력이나 발생했을 때 조사를 누가 하느냐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평가할 때 이것은 감점을 한다든지…
김원석 위원  감점…
    (웃음소리)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안 그러면…
김원석 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기관이 안 들어오고 장애인부모회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그러니까 이것을 평가할 때 이것을 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충분히 맞습니다. 장애인 보호기관에서 장애인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느냐 이런…
김원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좀 고려해서 다음에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위원장 최태림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게 위수탁 기간에 대한 질의입니다, 3년.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박선하 위원  그게 당초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5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것을 2016년도 8월 3일에 개정을 했어요, “5년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 전에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또 위수탁 기간에 따라서 3년을 하기도 하고 2년을 하기도 하고 5년을 하기도 하고 다양했는데, 사회복지라는 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장기간에 변화가 있기 힘들다 이래서 개정을 2016년 8월 3일에 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과 우리 조례의, 법령에서 상위법·하위법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행규칙이 상위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하고 위배되는 하위 법령이 효력이 있느냐? 질의입니다.
  그리고 이번 위수탁에 있어서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제6조에 의해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데 실제로는 이 기간을 논하는 것은 16조에 있습니다, 사무 조례 16조에. 거기도 보면 무조건 3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령이나 조례가 있으면 그것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조례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는 기본적으로 3년이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이것은,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에는 5년으로 한다고 강제조항이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5년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이 3년은, 위탁 조례 개정 부분은 사회복지 분야만 아니고 도 전체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다른 법에는 3년으로 되어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선하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는 사회복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으니까 “3년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놓고 거기에 단서조항에 보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또 다른 근거가 있을 땐 거기에 따른다.” 그쪽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위수탁은 사회복지에 해당된다고 본다면 5년이 맞는 것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데…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이 사회복지사업 위탁은 5년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 이것은 대상 선정기관을 자꾸 바꾸어도 복지사업이라는 것은 혼란만 초래하고, 또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반영해서 우리가 하도록 공고 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국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선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5년으로 하는 것이 맞는데 거기에 따르겠다 이것이지요? 그거에 따르면, 그거 조례가 있습니까, 현재는? 개정해야 될 거 아니야?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조례에는 여기에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라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이 5년으로,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 5년으로 하면…
○위원장 최태림  법에 따라? 지금 현재는 3년으로 했잖아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위원장 최태림  그럼 올해부터는 5년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것 확실하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하겠다는…
○위원장 최태림  담당 과장이 누구인가요? 지금까지 3년을 했는데 올해부터 공모를 했을 때 5년으로 할 수 있다고 국장님이 그랬는데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문태경  예,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5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아, 규정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우리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  이게 좀 궁금해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인권침해피해장애인쉼터가 본 위원이 현장을 다녀왔을 때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또 인력이 부족해서 굉장히 힘들게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보니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인권침해피해장애인쉼터 이런 부분은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장애인 학대라는 말이 나온다는 그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있으니까 이런 기관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경상북도가 넓으니까 이분들이 구미에서 울릉도까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을 봤는데, 왜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경상북도에서 민간위탁으로 합니까,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기관입니까, 이 기관들이?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직접…
황명강 위원  이렇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직접 운영을 하려면 이런 분야의 전문가를 특별히 또 채용해야 되고…
황명강 위원  지금 거기에도 보니까 관장이나 이런 분들이, 전문가들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것은, 그다음 일은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지만, 현재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보낸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인건비라든가 전문가 영입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는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업무 자체가 사회복지 분야가 전문가 영역이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이 추진하기에는 애로가 있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하는, 기관에…
황명강 위원  지금 우리 국의 과장님들 보면 굉장히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방문한 이후에 느낀 것은 이런 부분들은 민간위탁을, 건너가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오늘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참고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우리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국장님, 민간위탁을 하되 앞으로 3년을 하든 5년을 하든 간에 집행부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좀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지도·감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한번 위탁을 주면 지도·감독이 잘 안되더라고, 그게. 뒤돌아보니까. 거기에서 올해부터 또 위탁을 하더라도 스스로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니까, 또 그 기관이 잘하고 있으면 3년의 기간이 넘더라도, 우수 평가를 받았으면 한 번 더 할 수 있는 제도를 또 마련해서, 아까 국장님이 직원은 그대로 채용이 된다고 하지만 포항에 있는데 구미 업체가, 구미 사람이 됐는데 포항에서 출퇴근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제도도 한번 만들어서 이분들이 제도적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다면, 했던 사람이 더 약자에 대해서, 소외된 사람에 대해서 더 관리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인권침해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인권침해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여성아동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 순서입니다만… 
  잠시만요. 원래 각 국마다 별도로 하려고 했는데, 4개 국을 같이 동시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할까 하고요. 
  존경하는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안에 계신 분 한 사람 빠지면 다음 의사일정이 안 되니까요. 꼭 명심하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3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2024년도 여성아동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여성아동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여성아동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존경하는 최태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민의 복리 증진과 저희 여성아동정책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4년도 여성아동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여성아동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박영서 위원  위원장님, 한꺼번에 다 하고 하지요. 뭐 7항, 8항 다…
○위원장 최태림  여성아동정책관, 수고하셨고요.
  한꺼번에 다 하자고요? 이건 국이 다르다 보니까요.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여성아동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여성아동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2024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5시 37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지방시대정책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2024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지방시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국장님.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박영서 위원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이것 구미에 있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것 운영비는 얼마 정도 하지요? 11억 해 놨는데 이건 국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겁니까? 운영비에 보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비는 저희들이 직접 지원을 안 하고 경제국에서 하고…
박영서 위원  경제국에서 하고?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저희들은…
박영서 위원  사업만 하고?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사업만 그렇게…
박영서 위원  그것 사업도 경제국에서 하라 하지, 왜 여기 지방시대국에서 그래?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이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도 있으셔서 저희들도 많은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현재…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보니까 이것 상임위가,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을 기획위에서 하는데 굳이 이거 사업을, 1억 5000만 원을 우리 상임위에서 줘서, 창조혁신센터에서 사업하는 것을 우리가 굳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 기획위에서 올리면 되지.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지금 ‘청년애꿈 임팩트 펀드 지원’인데 경제국에서도 잘할 수 있는데, 경제국에서는 일반적인 기업 지원은 잘하고 있는데, 경북창조혁신센터는 특별히 창업청년기업에 대해서, 한 200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영서 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을 1억 5000만 원 지원해 주면…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여기 1억 5000, 저희들만 지원하는 게…
박영서 위원  펀드에도 해 주고 사업도 해 주잖아요, 그렇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사업도 합니다.
박영서 위원  이 사업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누가 해?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습니다.
박영서 위원  우리가 그러면, 우리 상임위도 가봐야겠네, 그럼 이것 내용을?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하시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이것 상임위가 다른데 굳이 우리가 이것을 지원을 해 줘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잘못됐다 이거야, 나는. 기획위에서도 이 사업을 해 주는데.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부의장님 말씀도 맞으신데, 이것은 한 50억 원 정도 SK스페셜티하고 같이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저희들이 여기를 하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뭔가 하면, 여기에 저희들이 지금 한 11개 기업에 32억 지원을 하는데 청년창업…
박영서 위원  아니, SK에서 지금 해 주는 사업이 영주에서도 펀드를 조성한다고, 청년.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게 이겁니다.
박영서 위원  그게 이거면…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래, 영주에서 하는 사업을, 지금 창조센터는 구미에 있고…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펀드 조성은 기획위에서도 하고, 상임위가 다른데도 이것을 굳이 우리가 펀드 조성을 하는 데 또 따로 그 돈을 줘서 구성을 하느냐 이거지.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상임위 못지않게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 이 기업에서 한 200개 기업의 청년창업기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기업,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기업 상태만 보고 하는데 여기는 청년창업, 초창기부터 시작해서…
박영서 위원  국장님,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SK가 처음에 펀드 조성을 하겠다 해 놓고 펀드 기금을 안 냈어요. 아시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박영서 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또 이거 한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지금은 28.5억을 다 완료했습니다.
박영서 위원  처음에는 펀드 기금 조성을 안 했다니까, 얘네들이, SK에서. 말로만 한다 해서 우리가 도비를 해 줬었는데 안 해서 또 말썽이 생겼었다고.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래 지금은 28억 5000만 원을 다 했습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다 내서, 다 내고 또 지금은 32억 정도를…
박영서 위원  추가로 해 준다 말입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이미 지원을 해서 투자를, 펀드를 해서 지원하고, 11개 기업이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도 펀드 기금을 조성을 하는 데 내고, 출연금을?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러니까 우리가, SK스페셜티 28.5억, 도 5억 이렇게 돼 있는데, 그다음에 다른 민간 출자도 15억이 더 플러스가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22년부터 ’24년까지 내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3년간 이미 지원을 했고 이게 마지막입니다.
박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나는 처음에…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처음에 새로 할 때는…
박영서 위원  아니, 내가 기획위에 있을 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위원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기획위에 있을 때 이 돈을 불입을 안 해서 도비 5억을 출연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로 굉장히 다툼이 있었다고.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박영서 위원  그래서 이 돈을 SK에서 다 지불을 했느냐 나는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우리 상임위가 아닌데 기획위 소속인데 굳이 우리가 펀드 조성하는 데 돈을 내야 되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맞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지금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있지요, 출연금?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게 지금 도립대학교하고 어떤 관계에 있어요? 이것을 도립대에 주는 겁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아닙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지금 도립대하고 안동대하고 통합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평생교육진흥사업 중에 7개 기관, 지금 도 출자·출연기관이 7개, 국학진흥원 이것 포함해서, 그다음에 저기에 있는…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전담 기관을 해서, 이것은 연구 쪽에 있는 부분하고 교육 쪽을 연결을 시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지금 통합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통합했어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통합이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박영서 위원  그래, 안 됐는데 이것을 지금, 어차피 이게 도민행복대학 운영을 하려면, 도립대에서 운영할 것 아닙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지금 전체는…
박영서 위원  내년도에는 일단 통합이 안 되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내년도에는 여기 도립대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 중에 협업 업무를, 전담기구를 교육부가 허가를 내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거기서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거기 기금을 줘서 운영을 하는 것…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아닙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전반적으로는 여기서 하고 협업할 업무들을 발굴을 합니다, 안동대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걸.
박영서 위원  안동대학교하고?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지금 발굴된 게 한 대여섯 개 사업이 있고요. 한 2개 정도 사업부터 미리 해 나가는 걸로, 지금 법적으로 여기, 그걸 완전히 통합시키려 그러면 국립대기 때문에 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약간 고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관하고 개정될 사항들을. 그런 부분들이 될 때까지는 완전한 통합이 아니고 협업을 하는 전담기관을 교육부에서 만들어서 가능한 것부터 먼저 협업시키는, 그 7개 기관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박영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통합이 되는지 제가…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것은 이번 10월 말에…
박영서 위원  제가 통합이 되는지, 그러면 우리가 도립대학교하고 전부 기부를 다 해야겠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기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도립대학에는 교육에 좀 특장점이 있고 우리는 실행에 특장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글로컬 대학이 되게 되면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해서 넓혀 나가는 그런 차원입니다.
박영서 위원  예.
  그리고 지금 경북학숙을 운영하고 있죠, 그렇죠?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것을 경산시에 줄 용의가 없어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지금 사실은…
박영서 위원  참 어려운데, 운영하기가.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왜 그런가 하면 이 부분 중에 지금 현재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지금 한 300명 하던 걸 1인 1실로 바꿔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경산시에서도 좀 조심스러운 것 중의 하나가 여기에 지금 학생들이 150여 명 정도가 들어오는데 대다수 학생들이 경산시의 학생들이 아니고 대다수 경북도 전체에서 경산에 있는 대학으로 온 학생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산에 있는 학생들을…
박영서 위원  아니 경산에서 굳이, 지금 각 대학교에, 각 시군에도 기숙사 짓는 데 비용을 투입했어요. 그렇죠?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서울 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무쪼록, 엘리베이터도 고친다는데…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장애인 때문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우리가 출연 동의안을 심의하고 심사하는 과정이거든요. 이 동의안 자체가 관계 법령이나 근거에 적법한지 안 한지만 여부를 따지고 그 외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산 심사할 때 따지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의사 진행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태림  알겠습니다. 일단 동의안을 해 줘야 되니까.
이칠구 위원  동의안을 해 주는 것하고 내용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최태림  그래요.
이칠구 위원  회의를 효율적으로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태림  지방시대정책국장님.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이칠구 위원  답변을 국장님이…
○위원장 최태림  지난번에 제가, 임주승 본부장님이죠?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행정본부장 임주승  예.
○위원장 최태림  도민대학교, 지난번에는 3 대 7로 했지요?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행정본부장 임주승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행정본부장 임주승입니다.
  경북도민행복대학이 학사·석사·박사 과정이 있는데 석사 과정과 박사 과정은 순수하게 100% 도비로 하고, 학사 과정은 시군비와 도비가 4 대 6으로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전화상으로 해서 이것은 도지사가 도민대학을 창설해서 했으니까 도비를 100% 하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도 3 대 7로, 그 당시 3 대 7로 했지요?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행정본부장 임주승  예,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위원장 최태림  3 대 7로 해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성들이 많더라고요.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행정본부장 임주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래서 왜, “경상북도에서 도민대학을 만들어서 했는데 경상북도에서 출연을 해야 되지 왜 군에 70%나 부담을 시키느냐? 이것은 맞지 않다. 또 시군마다 시군 대학이라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래 가지고 지난번에 전화했는데, 100% 도비로 하라고 했는데 왜 또 4 대 6으로 했어요?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행정본부장 임주승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연락을 받고 저희들 업무 담당 부서인 교육협력과에도 그런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 요구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도 전체 예산 사정이 상당히 어려워서…
○위원장 최태림  어려우면 없애 버리세요. 그만 없애 버리세요. “지사님이 해 가지고 왜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그것도 3 대 7로, 도비 30%, 시군비 70% 해서, 또 시군에서도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 시군에, 지자체에 부담을 시키는 건 무리다.” 이런 얘기를 시장·군수들 있는 데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건의를 했는데 그것을 상의해 보고 해야지, 100% 도비로 하세요, 그러면.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행정본부장 임주승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또 업무 담당 부서하고 예산실하고…
○위원장 최태림  예산실에서 안 된다고 하면 없애요, 그러면.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행정본부장 임주승  한 번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동의안도 오늘 하지 마.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위원장님, 저희들 예산실하고 강력하게 다시 한번 해서 말씀 올리고 또 다시 저희들 협의 올리겠습니다. 100%로 하도록 그렇게 요청해 놓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아니 ‘협의해 보고’가 아니고 아예 안 되면 도민대학 없애요, 그러면.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여기서 확실하게 해야 동의를 해 주지, 안 그러면 안 돼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저희들 좌우지간 최선을 다해서 위원장님하고 지사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 최태림  몇백억도 아니고 말이야, 돈 13억인가 뭐 이런데, 뭐 얼만데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어려운 데까지 부담을 그것도 7로 시켜서 원성이 나오도록 해 놓고, 그래 꼭 우리 국장님 예산실하고 어떻게 하든 간에, 만약에 안 되면 없애 버리세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우리 소외계층에 예산을 오히려 투입을 하도록.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위원장 최태림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했던 건데요. 경북학숙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비회기 기간 중에 도청에 나와서 임휘승 국장님하고 시설관리팀장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설들은 할 때 좀 잘해야 된다 싶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도청의 동락관이 지금 쓰는 데 굉장히 불편이 심해서 제가 나왔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그것 관련해서 경북학숙 엘리베이터 설치할 때, 지금 1억 5000 출연금 요청했는데 엘리베이터 이것 몇 인승 정도 됩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것에 대해서…
박선하 위원  본부장님이…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허락해 주시면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하시도록…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행정본부장 임주승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행정본부장입니다.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에 오셔서 부위원장님하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학숙을 2인 1실로 하고 1인 1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애인시설도 넣고, 또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을 2개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들이 동관과 서관이 있는데 서관에는 엘리베이터가 8층까지 되어 있는데, 동관에는 4층까지 되어 있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설치하려고 하니까 한 20인 정도, 장애인이 들어갔을 때는 휠체어가 안에서도 회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니까, 견적을 받아 보니까 한 1억 5000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되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박선하 위원  이것요, 하실 때, 잘하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편의시설 하실 때 보건복지부에서 위임받아서 하는,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있거든요. ‘편의 촉진단’이라고 거기에 꼭 한번 사전점검을 받아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행정본부장 임주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박선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9.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일수 의원 대표발의)(김일수·최병근·박영서·김원석·임기진·김희수·박선하·황명강·허복·백순창 의원 발의) 

(15시 55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일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 9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김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김일수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 202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6시)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자치행정국장 임휘승입니다.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국장님, 방금 출연기관의 3억 3900만 원 증액은 여기 증액 사유를 봐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게 우리 기금을 300억 다 채워서 기금 이자로 운영비에 쓰겠다고 이래서 작년 행감 때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2023년도에 기금을 가지고, 이자를 가지고 운영비로 전환을 어느 정도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23년도 같은 경우는 새마을재단에 한 108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 그게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인건비하고 제외하고 세입 예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12억, 아니 올해 같은 경우는 12억 5000만 원이고 6개 시군에서 출연한 게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22억 5000이고, 나머지 기금 이자로 해서는 뭐…
박선하 위원  운영비로 전환한 게 얼마나 되는지?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한 10억 정도 됩니다.
박선하 위원  그렇다 그러면, 그전에 이게 3억 3900만 원이 내년에 필요성이 있는 건지, 그 이자가 계속 나올 텐데, 그것 한번 여쭤봅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그 3억 39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조금 전에 제안설명 때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새마을재단 정원이 한 30명 됩니다. 30명 되는데 현원이 한 22명 되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새마을세계화 업무가 좀 더 확장하는 데 있어서 인력이 조금 부족하고 이래서 총 4명 정도를 충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순수 연구하는 한 분하고 나머지는 일반 사무관리하고 하는 직원들 한 6급 상당으로 해서 세 사람 정도 채용하는 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박선하 위원  그러면 신규 채용 4명이 증원입니까, 완전히?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그렇지요. 그래서…
박선하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증액이, 3억 3900만 원 증액하겠다 이렇게 지금 출연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하는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억의 이자가, 사실 작년에 우리가 거기에 가서, 연 1%가 상승됐을 때 그 이자가 상당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리가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작년에 금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사실은. 그 차이가 상당했을 것 같은데 그 자금을 쓰고도 추가 요인이 있다 이 뜻인가요, 아니면 그것하고 상관없이 지금 전년 대비 3억 3900만 원 증액이 필요한 건지?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이게 기금 300억에 대한 이자를 전액 다 운영비로 하는 게 아니고 일부 운영비에 꼭 필요한 예산만 이렇게 운영비로 전용을 하다 보니까 아마 부위원장님 말씀하는 금액에 차이점은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여기에 순수한 인건비 플러스 퇴직급여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나머지는 올해 행감 때 제가 자세하게 다른 것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을… 집행부 고생했습니다. 바로 나가시면 우리 위원들끼리 할게요. 고생했어요.
    (장내정리)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6시 9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선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선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태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우리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참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행정보건복지 행정사무감사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박선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하셨고요. 
  또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님들의 1년의 농사입니다. 최고의 농사니까요, 그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모든 안건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출석 위원
  최태림    박선하    김원석
  김일수    김희수    박영서
  이칠구    임기진    황명강
  
○위원 아닌 의원
김경숙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조영진
전문위원이승언
○출석 공무원
지방시대정책국
국장박성수
지방시대정책과장김동기
인구정책과장구광모
청년정책과장차순애
교육협력과장허윤홍
외국인공동체과장구자희
복지건강국
국장황영호
사회복지과장이도형
어르신복지과장이정미
장애인복지과장문태경
보건정책과장윤성용
감염병관리과장제미자
식품의약과장이정아
자치행정국
국장임휘승
자치행정과장오상철
인사과장김미경
새마을봉사과장김호기
회계과장김무현
공공시설과장권동만
여성아동정책관
여성아동정책관최은정
○기타 참석자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투자운영본부장이기민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행정본부장임주승
(재)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이욱열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김치영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관장한희원
(재)새마을재단
상임이사조성희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원장하금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