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23년 12월 11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3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2.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3.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활성화 지원 조례안


5. 경상북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경상북도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 조례안


7. 경상북도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경상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


10. 2024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경상북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 지원 조례안


12. 경상북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경상북도 산불피해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경상북도 가산산성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15.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상북도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특수목적법인(경주보문타워(주)) 출자 변경 동의안


19. 경상북도 산림사관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 경상북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경상북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조례안


22.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경상북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경상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25. 경상북도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6.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27. 경상북도 재난대피물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8. 경상북도 재난대응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9.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경상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경상북도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명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4.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5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6.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37. 2024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


38.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39.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40.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김경숙·김홍구 의원)
1. 2023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2.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3.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규탁 의원 대표발의)(박규탁·노성환·김홍구·김창혁·박선하·박창욱·이선희·이동업·최병근·차주식·황명강·정한석·임병하·연규식·김대일·김희수·백순창·손희권·황두영·윤종호·김용현·이철식·정경민·이칠구 의원 발의)
4. 경상북도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선희 의원 대표발의)(이선희·이춘우·최병근·이형식·김창혁·김진엽·김대일·김용현·황명강·황두영·윤승오·남진복·정경민·김홍구·차주식·최덕규·연규식·김창기·이동업·남영숙·임병하·김대진·강만수·박성만·최병준·박용선 의원 발의)
5. 경상북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성만 의원 대표발의)(박성만·이선희·김경숙·김희수·권광택·김일수·김대진·박영서·최태림·이칠구·임기진·최병준·김창혁 의원 발의)
6. 경상북도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 조례안(정한석 의원 대표발의)(정한석·차주식·최덕규·최병근·허복·김진엽·박성만·도기욱·김희수·임병하·이형식·박채아·배진석·손희권·조용진·김홍구·박선하·최태림 의원 발의)
7. 경상북도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8. 경상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근 의원 대표발의)(최병근·이춘우·김창혁·정근수·정한석·김대진·허복·최덕규·박용선·김진엽·최병준·이선희 의원 발의)
9.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 2024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 경상북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 지원 조례안(최병근 의원 대표발의)(최병근·최병준·이춘우·김일수·김희수·이선희·김창혁·김경숙·권광택·이우청·도기욱·박규탁·이동업·임기진·김대일·박영서·박용선·임병하·정경민·조용진 의원 발의)
12. 경상북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연규식 의원 대표발의)(연규식·김경숙·임병하·손희권·윤종호·김홍구·김용현·도기욱·정경민·이동업·박규탁·김대일 의원 발의)
13. 경상북도 산불피해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순범 의원 대표발의)(박순범·도기욱·임병하·김용현·남진복·허복·김창기·백순창·박승직·남영숙·이칠구·김대진·박선하·윤종호·이철식·노성환·정경민·박규탁 의원 발의)
14. 경상북도 가산산성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5.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규식 의원 대표발의)(연규식·이동업·정경민·김용현·임병하·김대일·김경숙·김일수·권광택·박규탁 의원 발의)
16. 경상북도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현 의원 대표발의)(김용현·이동업·연규식·임병하·김대일·김경숙·허복·조용진·김대진·황명강·김홍구·김희수·박규탁·정경민·서석영·도기욱 의원 발의)
17.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8.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특수목적법인(경주보문타워(주)) 출자 변경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9. 경상북도 산림사관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0. 경상북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효광 의원 대표발의)(신효광·남영숙·최덕규·서석영·이충원·최병준·정근수·허복·김창기·이우청·한창화·박창욱·이철식 의원 발의)
21. 경상북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조례안(최덕규 의원 대표발의)(최덕규·남영숙·이철식·신효광·이충원·정근수·최병근·김창기·이우청·조용진·김대진·김진엽·차주식·정한석·서석영·노성환·황재철·박창욱 의원 발의)
22.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성환 의원 대표발의)(노성환·신효광·서석영·이철식·박승직·허복·백순창·박순범·강만수·김대진·임병하·김용현·이동업·김홍구·정근수·남영숙·이충원·최덕규 의원 발의)
23. 경상북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창욱 의원 대표발의)(박창욱·남영숙·이철식·최덕규·신효광·김일수·서석영·임병하·이충원·이동업·정경민·박규탁·김경숙·도기욱·김홍구·김용현·정근수·임기진·노성환·황재철 의원 발의)
24. 경상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백순창 의원 대표발의)(백순창·허복·김창기·박승직·박순범·이우청·남진복·한창화·신효광·이철식·배한철·노성환 의원 발의)
25. 경상북도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우청 의원 대표발의)(이우청·한창화·백순창·김창기·박승직·박순범·신효광·서석영·이형식·연규식·윤종호·이철식 의원 발의)
26.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박승직 의원 대표발의)(박승직·노성환·박순범·허복·백순창·이우청·조용진·한창화·김창기·김일수 의원 발의)
27. 경상북도 재난대피물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허복 의원 대표발의)(허복·노성환·백순창·박순범·박승직·이우청·한창화·조용진·김창기·김일수 의원 발의)
28. 경상북도 재난대응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남진복 의원 대표발의)(남진복·김희수·황명강·김일수·박선하·박영서·김창기·허복·박승직·백순창·박순범·한창화·이우청 의원 발의)
29.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기 의원 대표발의)(김창기·박승직·허복·박순범·남진복·한창화·이우청·백순창·김일수·이동업 의원 발의)
30.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순창 의원 대표발의)(백순창·김창기·박순범·한창화·박승직·이우청·남진복·허복·신효광·서석영·이충원·노성환 의원 발의)
31. 경상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청 의원 대표발의)(이우청·김창기·김일수·박성만·허복·백순창·박승직·정한석·남진복·이철식·한창화 의원 발의)
32. 경상북도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3.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명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손희권 의원 대표발의)(손희권·정한석·김홍구·박채아·배진석·조용진·윤종호·윤승오·차주식·권광택 의원 발의)
34.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35.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5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36.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37. 2024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38.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39.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4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3분 개의)

○의장 배한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3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해 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내년도 도정과 교육행정의 큰 방침을 설정하였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도민들에게 더 큰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일반사항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록에만 등재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일반사항보고
(부록에 실음)
 

◦ 5분 자유발언(김경숙·김홍구 의원) 

(11시 4분)
○의장 배한철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경숙 의원님, 김홍구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라며, 먼저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자랑스러운 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경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상북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장의 전문성 제고 및 기관의 역량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경북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은 총 22개입니다. 해당 기관들은 지역 경제 발전과 지역의 문화·복지 개선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높은 전문성과 업무 역량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 등 철저한 인사검증 시스템을 통해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인사로 출자·출연기관장을 임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경북도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출자·출연기관 등의 통폐합 성적표는 실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지난 5일 행안부가 발표한 ‘지방공공기관 혁신 구조개혁’ 광역 부문 우수 지자체 여덟 곳에 경북도는 이름조차 올리지 못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지금껏 보여 준 구조개혁의 목적과 취지에 역행하는 비효율성과 고비용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경상북도에서 통폐합이 완료된 기관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문화엑스포, 경북문화재단, 경북콘텐츠진흥원 등 4개입니다. 해당 기관은 통폐합 전후인 2023년과 2024년 예산자료 등을 비교했을 때 인력 감축은 미미하고 출연금과 사업비 등 도비 예산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더구나 통폐합 전에 당연히 추진했어야 할 조직진단을 위한 연구용역마저 내년에야 겨우 진행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기관장의 인사도 문제입니다. 경북문화재단 소속 공공문화기관의 기관장은 학력과 주요 경력을 보았을 때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기관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에서 부실한 인사관리, 불투명한 예산 사용, 미흡한 업무 처리 등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어 질타를 받았습니다. 
  또한 독립운동가 재조명과 근현대사 연구 등 중요한 기관을 담당하는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원장은 검사 출신으로 역사 분야 연구 실적이 없으며 독립운동에 대한 전문성이나 관련성을 찾기 어려운 분입니다. 취임 후 친일 사관 논란까지 벌어지면서 시민단체로부터 사퇴 압력까지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출자·출연기관에 학력과 주요 경력이 맞지 않는 기관장이 맡아 운영 중입니다. 
  더욱이 일부 출자·출연기관이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가지고 자체 사업에 힘을 쏟기보다는 단순한 중계 역할에만 치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통폐합된 기관 등 몇몇 기관들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행사업의 경우 대부분 자체 추진하기보다는 대부분 재위탁하는 실정입니다. 기관장의 전문성 부족이 기관의 전문성 약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출자·출연기관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관장 채용 시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인사청문 대상 기관 확대를 통해 의회 차원의 검증이 더욱 선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서 주십시오. 
  둘째, 출자·출연기관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도 차원의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십시오. 
  ‘인사가 만사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경북도 출자·출연기관은 기관 역량 강화, 인사구조 개선, 공공서비스 질 향상 등 혁신을 해야 할 대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산하 기관장의 낙하산 인사, 측근 인사 우려를 불식시키고 창의와 혁신으로 조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경상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김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속 김홍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의원  존경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주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김홍구 의원입니다.
  오늘 제343회 3차 본회의를 맞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한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수계관리기금의 배분 및 집행에 있어 경상북도의 주도적인 역할 수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낙동강수계 및 수계관리기금 현황
(부록에 실음)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하여 2002년 7월 설치되었습니다. 설치 목적은 수자원의 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참조)
  최근 5년간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분배 현황(7대 시도)
(부록에 실음)
 
  낙동강수계는 상류지역인 경북을 비롯한 7개 시·도의 낙동강 유역 영향권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는 상주시를 비롯한 14개 시군이 물부담이용금을 납부하고 울진과 울릉을 제외한 20개의 시군에 수계관리기금을 재분배하고 있습니다. 
 
  (참조)
  최근 5년간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사용사업 구분
(부록에 실음)
 
  경북은 낙동강수계기금을 사용하는 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받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연 평균 861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용처를 분석해 보면 하수처리, 분뇨처리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에 76.4%, 주민지원사업에 16.4%를 사용하여 이 사업들에만 약 93%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2년 기금이 설치된 이래로 천편일률적으로 환경기초시설에만 집중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수처리, 고도처리 등의 환경기초시설을 직영하지 않고 위탁 운영하기 때문에 시설 구축비보다 높은 예산이 기금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노후 관로는 증가할 것인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구조가 과연 옳은 것인지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 배경에는 수계관리기금이 상위 법령의 범위에서 정해진 사업만 시행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법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구조다 보니 요식 행위에만 그치는 것입니다. 
  여태껏 누구 하나 고민하지도 않았고 문제 의식을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년간 경북이 확보한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은 그저 환경기초시설 구축과 운영에만 사용됐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회의원께서 수계관리기금 용도 확대의 근거 마련을 위한 3대 수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2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은 수계기금의 여유 자금을 수질 관리뿐만 아니라 가뭄, 홍수 등 재해 예방과 안정적인 식수 공급 등에 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경북에는 상당한 갈증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후·환경의 변화에 따라 하천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치수 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단순한 노력을 촉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정부가 치수에 있어 재해·재난 예방 부분도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20개 시군과 수계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해 주십시오. 20개 시군이 각자도생하는 것보다 하나의 경북에서 서로 호혜적인 치수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상북도는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겠다고 했습니다. 이철우 지사님의 도정 철학과 노력으로 민선 8기 지방정부의 위상은 이전과 다르게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치수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수계관리기금의 배분과 집행에 효용성을 제고해 줄 것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코자 하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 중이라도 발언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늘 안건 처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중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3건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집행부로부터 수용의견이 미리 통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배한철 의장, 박영서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박영서  그럼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2.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11시 16분)
○부의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2023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철우  종이 없는 도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기계 다루는 게 아무래도 젊을 때보다 못해서 켜다 보면 어떤 것은 안 켜지고 이렇게 해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전자북을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저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안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통해 도정을 꼼꼼하게 점검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과 정책 제안들은 충분한 검토를 통해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우선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이제 마무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올 초 업무보고를 통해 경북이 주도하는 확실한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을 드렸고 도민들과 합심해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 결과 축구장 800개에 달하는 신규 국가산단후보지와 북부권 최초의 국가산업단지인 영주 베어링 국가산단의 최종 승인을 이루어 냈으며 포항의 배터리 특화단지, 구미의 반도체 특화단지를 지정받아 1973년 포항제철소와 구미 1산단이 준공된 지 딱 50년 만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였습니다. 모든 것들이 도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 덕분이라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여름 극한 호우와 태풍 카눈 피해복구 그리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에 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603억 원이 감액된 12조 5790억 원으로 일반회계 10조 9982억 원과 특별회계는 1조 5808억 원입니다. 
  이어서 분야별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교부세 2277억 원과 국고보조금 1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 추가경정 하는데, 감액하는데 이것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국가 예산이 59조가 덜 걷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돈들이 이만큼 많이 깎였다는 그런 말씀, 세외수입 498억 원과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500억 원을 포함한 보전수입 536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 219억 원과 럼피스킨병 방역을 위해 9억 7000만 원, 빈대 방제대책을 위해 1억 원을 증액하였고 특히, 이번 추경에는 지난여름 극한 호우와 태풍 카눈으로 인한 복구비를 특별교부세 292억 원을 포함해 총 843억 원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900억 원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35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의료급여기금 49억 원, 치수사업 10억 원 그리고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20억 원 등을 증액하였고 학교용지부담금 382억 원과 소방특별회계 41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수입부분을 2127억 원 증액하고 지출부분은 일반회계 융자금 500억 원, 금고예치금 1627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저는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을 돌보는 것이 공직자의 본질적인 책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도민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현장의 작은 목소리까지 귀 기울여 듣고 공직자들의 창의력을 더해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올해 경상북도 도정이 빈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영서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 나오셔서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임종식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배한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 교육예산을 마무리하는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경북 교육에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을 보내주시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우리 아이들은 행복한 배움과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교육청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본예산 심의를 통해 좋은 지적과 발전적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문제점과 제안들은 충분한 검토를 통해 우리 교육청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국세수입 감소에 따라 내국세와 연동되는 보통교부금이 740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육재정이 축소되는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활동 지원은 목표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방침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집행 시기를 조절하여 세출예산을 과감하게 축소하고 부족한 재원은 자체 적립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3939억 원을 투입하여 세입감소에 대응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5조 8304억 원으로 기정예산 6조 1594억 원보다 329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6667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857억 원을 감액하고 기타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등 252억 원, 내부거래 398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사업비는 성립 전 예산으로 2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7월 1일 자로 경상북도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 자체 적립한 기금을 군위군 학생 수 비율로 산정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으로 42억 원을 전출할 계획입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시설사업 1760억 원, 인건비 611억 원, 예비비 330억 원, 사립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202억 원, 학교방역인력 12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당초 계획액 8791억 원에서 49억 원 증액하여 8840억 원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재원 확보를 위해 3939억 원을 전출하고 군위군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청에 전출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2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30억 원, 총 42억 원을 지출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하반기 세수 감소로 감액된 세입 감소분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기금을 긴급 투입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편성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영서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후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규탁 의원 대표발의)(박규탁·노성환·김홍구·김창혁·박선하·박창욱·이선희·이동업·최병근·차주식·황명강·정한석·임병하·연규식·김대일·김희수·백순창·손희권·황두영·윤종호·김용현·이철식·정경민·이칠구 의원 발의) 

(11시 27분)
○부의장 박영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진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대진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진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대상 범위를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도 확대함으로써 복지향상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일수 가산 기준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재직 기간이 짧은 공무원에게도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공무원의 조기 퇴직문제를 방지하여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은 경력경쟁 임용시험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박영서  김대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북도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선희 의원 대표발의)(이선희·이춘우·최병근·이형식·김창혁·김진엽·김대일·김용현·황명강·황두영·윤승오·남진복·정경민·김홍구·차주식·최덕규·연규식·김창기·이동업·남영숙·임병하·김대진·강만수·박성만·최병준·박용선 의원 발의) 

5. 경상북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성만 의원 대표발의)(박성만·이선희·김경숙·김희수·권광택·김일수·김대진·박영서·최태림·이칠구·임기진·최병준·김창혁 의원 발의) 

6. 경상북도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 조례안(정한석 의원 대표발의)(정한석·차주식·최덕규·최병근·허복·김진엽·박성만·도기욱·김희수·임병하·이형식·박채아·배진석·손희권·조용진·김홍구·박선하·최태림 의원 발의) 

7. 경상북도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8. 경상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근 의원 대표발의)(최병근·이춘우·김창혁·정근수·정한석·김대진·허복·최덕규·박용선·김진엽·최병준·이선희 의원 발의) 

9.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29분)
○부의장 박영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활성화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강만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대리 강만수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강만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343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관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지역문제 발굴과 해결을 위한 협의체 운영을 통해 지역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취지와 방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산업의 성장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미래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서 범정부 차원의 지원 계획과도 부합하는 시의성 있는 조례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에 대한 지원을 통해 도민의 정책참여와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제정의 취지는 인정되나 다만 일부 조항의 신설 필요성을 검토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상북도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실납세자와 모범납세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우대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취지와 방법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의 일부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관련 사업의 예산 지원 대상을 일부 추가하는 것으로서 개정의 적법성과 취지가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북도청 신도시 내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인구유입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업의 공공성 및 주거 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박영서  강만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 조례안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4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34분)
○부의장 박영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선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장대리 박선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선하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34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총 7건으로 공유재산 취득 6건, 처분 1건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은 경북종가음식체험관 건립의 건,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의 건, 진량119안전센터 신축의 건, 가은119안전센터 신축의 건, 안덕119안전센터 신축의 건, 경상북도 119산불특수대응단 청사 건립의 건이며, 공유재산 처분은 경상북도 119특수대응단 경북헬기 1호기 매각의 건으로 심사 결과 7건 모두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심사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박영서  박선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경상북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 지원 조례안(최병근 의원 대표발의)(최병근·최병준·이춘우·김일수·김희수·이선희·김창혁·김경숙·권광택·이우청·도기욱·박규탁·이동업·임기진·김대일·박영서·박용선·임병하·정경민·조용진 의원 발의) 

12. 경상북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연규식 의원 대표발의)(연규식·김경숙·임병하·손희권·윤종호·김홍구·김용현·도기욱·정경민·이동업·박규탁·김대일 의원 발의) 

13. 경상북도 산불피해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순범 의원 대표발의)(박순범·도기욱·임병하·김용현·남진복·허복·김창기·백순창·박승직·남영숙·이칠구·김대진·박선하·윤종호·이철식·노성환·정경민·박규탁 의원 발의) 

14. 경상북도 가산산성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5.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규식 의원 대표발의)(연규식·이동업·정경민·김용현·임병하·김대일·김경숙·김일수·권광택·박규탁 의원 발의) 

16. 경상북도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현 의원 대표발의)(김용현·이동업·연규식·임병하·김대일·김경숙·허복·조용진·김대진·황명강·김홍구·김희수·박규탁·정경민·서석영·도기욱 의원 발의) 

17.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8.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특수목적법인(경주보문타워(주)) 출자 변경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9. 경상북도 산림사관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38분)
○부의장 박영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 산림사관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박규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장대리 박규탁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박규탁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4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하고 자원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시책에 재정 지원과 교육·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여행의 패러다임이 자연, 정신건강, 힐링을 추구하는 웰니스 관광 문화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추어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산불피해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불로 인한 산림 내 임목의 피해가 발생하여 복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벌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가산산성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 배경은 현 팔공산도립공원이 환경부 고시에 의거 2023년도 12월 31일 자로 팔공산국립공원으로 승격되면서 경상북도 가산산성야영장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폐지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공연에 필요한 비용과 교육활동 등에 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아기부터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도 유치원과 동일한 수준의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환경교육의 지원 대상에 어린이집을 추가하려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조문 중 일부 누락되어 있는 내용을 명확히 하고 중복 기재 사항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광진흥기금은 도내 관광산업의 안정적 지원으로 경북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의 존속 기간이 2023년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의 존속 기간을 5년 연장하는 것으로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특수목적법인(경주보문타워(주)) 출자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가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보문관광단지 상징형 짚라인 조성 운영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수목적법인에 추가 출자하려는 것으로서 출자 대상 사업이 공사의 설립 목적과 부합하고 사업 추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상북도 산림사관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내 청년, 임업인, 귀산촌인 등을 대상으로 임업 분야 창업·취업, 소득증대 및 활성화 교육을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7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산불피해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산불피해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가산산성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가산산성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특수목적법인(경주보문타워(주)) 출자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특수목적법인(경주보문타워(주)) 출자 변경 동의안
  경상북도 산림사관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산림사관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8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박영서  박규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산불피해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가산산성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특수목적법인(경주보문타워(주)) 출자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 산림사관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경상북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효광 의원 대표발의)(신효광·남영숙·최덕규·서석영·이충원·최병준·정근수·허복·김창기·이우청·한창화·박창욱·이철식 의원 발의) 

21. 경상북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조례안(최덕규 의원 대표발의)(최덕규·남영숙·이철식·신효광·이충원·정근수·최병근·김창기·이우청·조용진·김대진·김진엽·차주식·정한석·서석영·노성환·황재철·박창욱 의원 발의) 

22.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성환 의원 대표발의)(노성환·신효광·서석영·이철식·박승직·허복·백순창·박순범·강만수·김대진·임병하·김용현·이동업·김홍구·정근수·남영숙·이충원·최덕규 의원 발의) 

23. 경상북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창욱 의원 대표발의)(박창욱·남영숙·이철식·최덕규·신효광·김일수·서석영·임병하·이충원·이동업·정경민·박규탁·김경숙·도기욱·김홍구·김용현·정근수·임기진·노성환·황재철 의원 발의) 

(11시 45분)
○부의장 박영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북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이철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대리 이철식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이철식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34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도내 농업 기계화를 장려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쌀 과잉생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자급률이 낮은 타작물의 생산량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기 위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고령화에 따라 은퇴 근로자들의 귀어·귀촌 인원이 증가하고 있고 이와 함께 가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연령도 급격히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관련 조례의 연령 제한 규정을 정비하고, 농업인과 어업인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던 조례를 통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친환경 농수축산물 생산 농가의 경영안정 및 안정적인 식자재 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조문 전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농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박영서  이철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북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경상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백순창 의원 대표발의)(백순창·허복·김창기·박승직·박순범·이우청·남진복·한창화·신효광·이철식·배한철·노성환 의원 발의) 

25. 경상북도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우청 의원 대표발의)(이우청·한창화·백순창·김창기·박승직·박순범·신효광·서석영·이형식·연규식·윤종호·이철식 의원 발의) 

26.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박승직 의원 대표발의)(박승직·노성환·박순범·허복·백순창·이우청·조용진·한창화·김창기·김일수 의원 발의) 

27. 경상북도 재난대피물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허복 의원 대표발의)(허복·노성환·백순창·박순범·박승직·이우청·한창화·조용진·김창기·김일수 의원 발의) 

28. 경상북도 재난대응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남진복 의원 대표발의)(남진복·김희수·황명강·김일수·박선하·박영서·김창기·허복·박승직·백순창·박순범·한창화·이우청 의원 발의) 

29.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기 의원 대표발의)(김창기·박승직·허복·박순범·남진복·한창화·이우청·백순창·김일수·이동업 의원 발의) 

30.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순창 의원 대표발의)(백순창·김창기·박순범·한창화·박승직·이우청·남진복·허복·신효광·서석영·이충원·노성환 의원 발의) 

31. 경상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청 의원 대표발의)(이우청·김창기·김일수·박성만·허복·백순창·박승직·정한석·남진복·이철식·한창화 의원 발의) 

32. 경상북도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50분)
○부의장 박영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경상북도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백순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대리 백순창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백순창입니다.
  이번 제343회 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된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건축물 공사와 기계설비공사를 일괄 발주하여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공사품질 저하 등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기계설비공사를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건설사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조례안의 취지, 내용 등이 적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하여 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태풍, 호우 등이 예보된 때에는 낙뢰를 동반한 피해규모가 가중됨에 따라 낙뢰피해 방지에 대한 사전 대비와 대책을 마련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안전한 일상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조례안의 취지, 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소방업무가 화재진압은 물론 다양한 재난 등의 구조·구급활동 및 안전사고의 긴급지원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소방공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소방공무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조례안의 취지, 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재난대피물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매년 다양한 재난 사고가 발생되고 있으나 신속한 대처가 미흡하여 잦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경상북도 소재 공공시설 및 재난안전 취약시설 등에 재난 대피물을 사전 비치하여 도민들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조례안의 취지, 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재난대응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재난현장에 골든타임 내 소방대가 즉각 출동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제공과 재난 관련 주체들 간의 유기적인 정보 협력관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여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신속히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조례안의 취지, 내용 등이 적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구호로 이재민의 보호와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상위법인 재해구호법에 따라 재해구호기금의 적극적인 사용과 명확한 운영관리 및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들이 재난으로부터 일상생활을 신속히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개정한 조례로서 조례안의 취지, 내용 등이 적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공인중개사를 전문직업인으로 육성하고,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의무에 대한 철저한 교육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도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시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한 조례로서 조례안의 취지, 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지명 결정 절차에 대한 세부기준 및 행정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지명위원회의 공정한 운영과 도민들의 편익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한 조례로서 조례안의 취지, 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2023년 12월 31일부로 만료 예정인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지방재정법에 따라 연장하여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하천의 체계적 관리와 재해에 사전 대비하여 도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한 조례로서 조례안의 취지, 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입력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소방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경상북도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재난대피물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재난대피물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재난대응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재난대응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8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박영서  백순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북도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북도 재난대피물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북도 재난대응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경상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경상북도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명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손희권 의원 대표발의)(손희권·정한석·김홍구·박채아·배진석·조용진·윤종호·윤승오·차주식·권광택 의원 발의) 

34.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35.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5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36.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37. 2024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1시 59분)
○부의장 박영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3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명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7항 2024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윤종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윤종호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윤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4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명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명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교육청이 학교를 신설하거나 통폐합하는 등 학교명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 교명선정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의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산 및 포항 지역 학교 신설 수에 따라서 단설유치원 1개원 및 초등학교 2개교 신설, 학부모의 통폐합 요구에 따라서 병설유치원 5개원 및 초등학교 분교장 5개교를 폐교하고 위치를 이전한 경산과학고등학교의 주소 변경, 경북관광비즈니스고등학교의 교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5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세부안건은 2건으로 취득재산은 경북온라인학교 신설 1건이며, 취득변경 재산은 건천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변경 1건입니다. 모두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위한 BTL로 5개교에 대하여 총사업비 798억 9200만 원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입니다. 
  본 일부개정고시안은 초등학교 분교장 폐교에 따른 교명 삭제, 원활한 학생 수용 및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학구 조정 및 2023학년도 초등학교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운영에 따라서 일부 중학교군 중학구의 내용을 수정 반영하여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는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명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명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5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5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2024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 심사보고서
  2024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박영서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명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5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2024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39항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38.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39.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2시 3분)
○부의장 박영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석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서석영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석영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343회 제2차 정례회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결특위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5257억 원이 증가한 12조 6078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1조 1193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조 4884억 원입니다.
  이번 2024년도 예산안은 지역 경제의 반등과 민생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재정 유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 부분에서는 증감이 없으며 세출 부분에서 감액은 67건 79억 7781만 6000원이며 증액은 1건 2억 원입니다.
  삭감한 금액 중 2억 원은 증액 재원으로 하고 남은 금액 77억 7781만 6000원은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부분 모두 증감이 없으며, 기금 역시 수입·지출 부분에서 모두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4688억 원이 감소한 5조 4541억 원입니다.
  이번 2024년도 예산안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과 교육돌봄 확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 부분에서는 증감이 없으며 세출 부분에서 38건 143억 6246만 9000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금액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수입·지출 부분에서 모두 증감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도민 복리 증진, 민생경제 안정, 성장동력 확보와 미래를 지향하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세심한 분석과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며,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보고서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조서(일반회계)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보고서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조서(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박영서  서석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한 집행부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철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부의장 박영서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 10분)
○부의장 박영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어긋나는 조항, 자구, 숫자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해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38건)
(부록에 실음)
 
(12시 11분 산회)


○출석 의원수 56인
  배한철    박영서    박용선
  강만수    권광택    김경숙
  김대일    김대진    김용현  
  김일수    김진엽    김창기  
  김창혁    김홍구    김희수  
  남영숙    남진복    노성환  
  도기욱    박규탁    박선하  
  박성만    박순범    박승직  
  박창욱    박채아    배진석  
  백순창    서석영    손희권  
  신효광    연규식    윤승오  
  윤종호    이동업    이선희  
  이우청    이철식    이춘우  
  이충원    이칠구    이형식  
  임기진    임병하    정경민  
  정근수    정한석    차주식  
  최덕규    최병준    최태림  
  한창화    허  복    황두영  
  황명강    황재철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이철우
행정부지사김학홍
경제부지사이달희
기획조정실장심영재
자치경찰위원장이순동
소방본부장이영팔
환동해지역본부장김중권
재난안전실장이영석
지방시대정책국장박성수
정책기획관강상기
메타버스과학국장최혁준
경제산업국장최영숙
문화관광체육국장김상철
농축산유통국장김주령
환경산림자원국장조현애
복지건강국장황영호
자치행정국장임휘승
건설도시국장박동엽
농업기술원장조영숙
동해안전략산업국장장상길
해양수산국장이경곤
인재개발원장박후근
감사관정성현
대변인임대성
미래전략기획단장안성렬
여성아동정책관최은정
투자유치실장황중하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임종식
부교육감김태형
교육국장이상진
정책국장최선지
행정국장최규태
감사관김봉갑
○의회사무처
사무처장김종수
의사담당관황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