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경상북도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0월 6일(목)장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 경상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


5.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문화관광체육국 소관)


6. 경상북도 환경보건 조례안


7. 2023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


8.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9.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1.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 경상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규식 의원 대표발의)(연규식·김경숙·김용현·이형식·김창혁·김진엽·박규탁·손희권·김희수·김원석·박성만·강만수·박승직·황명강·박창석·신효광·박홍열·서석영·윤종호 의원 발의)
3.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현 의원 대표발의)(김용현·이동업·연규식·임병하·김경숙·도기욱·정경민·김대일·김창혁·허복·황두영·정근수·백순창·한창화·차주식·윤종호·박규탁 의원 발의)
4. 2023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5.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문화관광체육국 소관)
6. 경상북도 환경보건 조례안(정경민 의원 대표발의)(정경민·이동업·백순창·박영서·차주식·최덕규·최병근·김대진·김경숙·임병하·조용진·김용현·윤종호·노성환·박규탁·연규식·이춘우·김대일 의원 발의)
7. 2023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8.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9.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36분 개의)

○위원장 김대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환경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3건의 조례안, 2건의 출연 동의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특히 결산 승인은 예산 심사와 함께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만큼 우리 의회가 심의·의결한 예산이 편성 당시의 목적과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철저하게 살펴봐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0시 37분)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하주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안녕하십니까? 연구원장 백하주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백하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 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원장님, 16쪽 바이러스성 감염병 검사, 설명서는 20쪽입니다. 여기서… 설명서 16페이지, 우리 결산 사항별 설명서는 20쪽. 우리 도에서는 100% 다 돈을 드렸는데 사업 집행 실적이 여기에 보면 우리 연초계획은 자동유전자분석기 2대 구입 되어 있고 실적도 되어 있는데 검사 건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계획을 4만 470건 잡고 결과가 24만 1327건, 593%인데 이 부분이 코로나19 관련 폭발적으로 저희 연구원에 접수되다 보니까 검사 건수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김용현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코로나로 인해서 검사가 거의 한 593%,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렇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러면 이게 잘한 내용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계획 대비 결과가 정확하게 100% 떨어질 수는 없지만 근접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저희들이 계획을 잡을 때만 하더라도 코로나가 종식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 엔데믹이 다시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잡았는데 결국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폭발적으로 계속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연구원에도 접수가 많이 된 경우입니다.
김용현 위원  그래서 예측이 600%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좀 과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문경 출신 도의원 김경숙입니다.
  수자원안전성검사, 페이지 43페이지입니다.
  먼저 시책업무추진비하고 특정업무경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
김경숙 위원  43페이지입니다. 수자원안전성검사.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43쪽입니까?
김경숙 위원  예, 맞습니다. 거기 내용에 제가 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시책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시책업무추진비 390만 원 이것은 저희들 환경연구부에 부장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일종의 판공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숙 위원  특정업무경비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특정활동경비는 저희들 환경연구부에 과장이 일곱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대민활동비로, 5급 이하한테 지원되는 그런 경비입니다. 이것은 7명이 나누어서 쓰는 겁니다. 본인이 다 쓰는 것은 아니고, 직원들이 한 과에 보통 4명, 5명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쓰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경숙 위원  수자원안전성검사에 700건 계획을 했으나 실적은 374건입니다. 절반 정도, 그래서 달성률이 53.4%입니다. 집행률은 저희가 도에서 낸 집행률이 돈이 95.3%입니다.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 달성률은 계획되어 있는 것 실적하고 해서, 절반이라서 53.4%라고 해 놓으신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700건을 계획했었는데 실적이 374건 나온 부분은, 아까 코로나는 예를 들어서 검사 건수가 늘어났지만 코로나 이외의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민원인들도 아무래도 연구원 방문 횟수도 줄고 그래서 검사 건수가 줄은 그런 내용입니다.
김경숙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요, 여기 사업비가 8100입니다,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8100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상한 계획은 700건이에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실적은 374건, 거기에 시책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를 합치면 1630만 원 조금 넘습니다.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게 장비 구입비가 1950만 원, 이 장비 구입은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구입하신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장비 구입은 보통 내구연한이 7년에서 10년입니다. 10년인데 7년, 10년 되었다고 없애는 게 아니고 통상 저희들이 대전에 있는 표준연구소에 검교정을 받고 10년 이상도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서 탈이온·탈염소 제조 장치는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도래를 해서 그것은 새로 신규로 구입한 내용입니다.
김경숙 위원  신규로 구입하신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혹시 2018년도에 구입하신 것은 없습니까? 2018년도 3월에 구입하신 것은 없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저희들이 과가 13개 과가 본원에 있다 보니까 이것은 파악을 해 봐야 똑같은 장비가 구입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파악이 될 것 같은데, 아마도 이게 특수목적으로 사용하는 장비다 보니까 같은 장비가 구입은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그것은 조금 살펴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 나라장터에서 이걸 구입한 걸로,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는 있으나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걸 질의를 드리는 것은요, 이게 현재 예산이 8100만 원인데 업무추진비가 1630만 원 정도 되는 것에서 실제로 이것은 실적은 53%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100% 다 채웠을 때는 업무추진비가 32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탈이온 이 기계가 현재 약 2000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또 시약과 실험용 가스 구입입니다. 가스 구입이 4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 따졌을 때 100%로 가정했을 때는 사실은 예산액 8100만 원보다 더 넘어가는 숫자입니다.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잘 책정이 되었을까요?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그 부분은 앞으로 유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게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가 지나치게 많이 책정되어 있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이 부분은 저희들 연구원만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부장은 4급 서기관입니다. 도에 전부 똑같습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똑같고, 5급 사무관은 또 도의 5급 사무관하고 일률적으로 똑같이 책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더 많이 계상되었다 그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도점검이 감소했다고 하시니까, 지도점검이 감소해서 53.4%라고 하시니 실질적으로 활동하거나 특정 경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감소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부분은 다 쓰고 이것은 또, 의뢰하는 점검은 감소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좀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걸 할 때, 예산을 잡을 때 그런 부분도 꼼꼼히 살펴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유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식 위원  포항의 연규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3페이지를 봐 주시고요.
  유통수산물 안전관리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계획이 20건이고 실적이 22건인데 계획의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이 부분은, 수산물은 아시다시피 시중에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수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시·군에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류의 방사능을 검사한다든지 중금속을 검사한다든지, 주로 방사능이나 중금속을 검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연규식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수산물 소비가 1인당 60㎏ 이상 소비를 하고 있고, 세계 1위거든요. 지금 우리와 인접한 일본에서 내년부터 원전 오염수 방류를 상반기에 하겠다고 공표를 한 상태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렇습니다.
연규식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도 사실 의심을 많이 해 왔지만 일본 정부에서 공표한 만큼 저희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동안의 안전관리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유통경로가 워낙 다양하고 또 종류도 많기 때문에, 또 시기별로 계절별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준비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래서 저희들도 포항에 방사능 분석기기가 1대 지금 장착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장비 내부에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금년에 1800만 원을 들여서 보완을 했고 향후에, 내년 ’23년도 상반기에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도 본원이나 안동 지역에도 방사능기기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규식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실 우리 행정이 다 이걸 커버하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서, 그 기관에서도 기기를 매입을 하고 거기에서부터 시스템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말하자면 여러 경로로 들어올 수 있는 수산물에 대해서 여러 기관들이 같이 검사를 한다면 정말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발견이 안 되는 게 좋기는 하겠지만 발견이 된다면 조기에 빨리 발견해서 대처하는 것이 우리 도민들의 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이 시간 이후로 한번 수협이나 아니면 재래시장, 대규모 시장에 상인회 구성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업무협조를 통해서, 그런 기관들은 또 자금도 있고 해서, 이해의 폭이 넓어서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이런 것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안 되겠나 싶기도 하고, 이런 게 자칫 잘못해서 또 보도에 나오고 뉴스 타버리면 시장에 치명타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의뢰하기 전에 우리가 샘플링 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무엇인가 대비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 회기 때 박미경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 특히 박미경 의원님은 교육위원회를 하시다 보니까 학교급식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93건을 중심으로 해 보니까 그때 그 검사에서는 전량 불검출이 나왔고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은 환동해지역본부에도 내수면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아마 여기에 관심을 갖고 저희하고 보조를 맞추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그러게 이것은 우리 환동해지역본부하고 하든지 이것은 그냥 지켜볼 게 아니라 오염수가 배출된다는 그 시점부터 해서 철저히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준비를 미리 하시고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꼭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알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보충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방사능을 검출해 내는 기계도 종류가 많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연규식 위원  종류가 많아서 특정 물질은 검출이 되는데, 그 기기를 통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업무협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기관들이 비용부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몇 가지 검출 안 되는 기계를 구매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까지도 상세하게 준비해서 철저히 준비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불용액 중에 인건비가 불용된 게 많던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렇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청사 건립, 감염병분석센터 건립 추진이 ’21년도부터 이루어졌는데 올해가 ’22년도잖아요. 거기에도 3억 예산을 받고 집행이 한 10% 정도 집행이 된 것 같아요. 그게 늦어지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저희들 지금 인건비가 일반직원 보수나 아니면 공무직 보수가 대부분인데, 공무직은 저희들이 자기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그만두고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나가면 바로 도에서 시험을 치고 뽑아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여의치 않아서, 보통 공무직 한 사람이 한 4000만 원 정도 책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지금 불용 처리되어 있고.
  지금 감염병분석센터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이 1600㎡ 되는데 그게 늦어진 이유가 저희들이 처음에 40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40억으로 시작하다가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또 자재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것은 40억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짓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도의 건설도시국 건축디자인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한번 설계용역을 주었습니다. 주었다가, 1차 설계용역에는 응모자가 없었고 이번에 다시 2차 설계용역에서는 9개 사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최종 발표는 10월 19일 날 최종 낙찰자가 선정됩니다. 그러면 계획은 내년 5월에 착공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원장님, 그렇게 하신다면 인력 운영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1억 8000 정도의 인건비가 불용처리 되면, 원래는 다 그 인원을 쓰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렇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면 그 인원만큼 빠졌으면 평균 4000만 원이면 한 4명쯤 되나요? 한 4명에서 5명 정도의 인원이 빠졌는데 인력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빈자리가 생기면 일률적으로 공무팀에서 시험을 치고 뽑아서 저희들에게 배정을 해 줍니다. 배정을 해 주는데 실제로 공무직들도 총액인건비하고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빈자리를 바로바로 채워주기가 힘든 그런 실정입니다.
박규탁 위원  타이밍상의 문제네요, 그러면요. 나가시는 분 들어오시는 분 사이가 생겨서 불용이…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추세적으로도 공무직이 나가면 보충을, 예를 들어서 정규직으로 바꾸려고 하지 공무직은 조금 줄여가는, 도에서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감염병분석센터의 문제는 도비 전액, 80억 정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렇습니다.
박규탁 위원  40억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게 ’21년부터 계획이 되어서 4개년 계획이면 지금 ’22년, 내년도 봄에 들어가면 이게 상당기간 미루어질 거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렇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셔서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알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 정경민입니다.
  원장님, 설명자료 17페이지에 보시면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이라고 되어 있고 집행률이 99.9%로 거의 다 소진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인프라 구축이 예를 들면 새롭게 진입할 수 있는 감염병이라든가 신종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그 위기상황에 즉각 대응이나 검사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BL3이라고 1급 감염병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유지보수 관계라든지, 그것은 항상 유사시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료가 있든 없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거든요.
정경민 위원  그렇다면 언제든지, 요즘 어떤 바이러스가 생길지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상황인데 이런 잠재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항상 대비태세가 되어 있는 인프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 부분은 최근의 ‘원숭이두창’을 예를 들면, 원숭이두창이 처음 발병하면 저희들이 바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됩니다. 단지 국립환경과학원이나 질병관리청에서 저희들 17개 보환연 직원들을 한 명씩 다 부릅니다. 불러서 자기들 장비를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을 시키고, 그 교육을 받고 오면 저희들이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이게 질병의 문제라든가 감염병이 우리 경북에도 이렇게 원장님이 계시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지만 경북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렇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런데 경북에서도 이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비용은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렇습니다.
정경민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대전에 가서 먼저 해 가지고 우리가 와야 된다. 이러지 않고 즉각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렇게 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어떤 질병이 어떤 시기에 일어날지 모르니까, 과거에 나왔던 예를 들어서 ‘신종플루’라든지 ‘메르스’라든지 ‘사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똑같은 시스템입니다. 저희들이 중앙에서 먼저, 지금은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즉각 대응할 수 있고 새로운 코로나19라든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코로나19가 나올는지 코로나23이 나올는지 예측을 못하니까 저희들은 중앙부처하고 협조관계를 충실히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정경민 위원  지금 코로나19부터 시작해서 바이러스가 새로 생겼다고 하면 그 치사율이 이번에는 몇 %다, 그다음에는 몇 %다 이런 게 자꾸 생기는데, 우리 경북에서 일단은 먼저 이런 인프라를 갖추고 항상 우리가 새로 진입할 수 있는 이런 뭡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사전 준비를 저희들이…
정경민 위원  예, 진입할 수 있는, 감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항상 할 수 있는지 수시로 점검을 해서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도 예산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도에서도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잘해 주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정기적으로 이걸 우리가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고 있는가라는 걸 수시로 한 번씩 파악을 해 보시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하 위원  임병하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의약품 등 안전성 검사에서, 의약품 샘플링은 어떻게 채취하고 어떻게 검사를 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샘플링은 예를 들어서 자가 품질로, 예를 들어서 자기들 생산 업체에서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유통되는 경우에는 시·군 직원들이 시료를 채취해서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연구목적으로 저희들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샘플링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병하 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성과에 ‘부적합 의약품 등의 유통 차단으로…’ 했는데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해서 부적합하다고 차단한 사례가?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지금 ’21년도를 예를 들면 부적합 4건, 주로 이것은 한약재에서, 중국산 한약재에서 주로…
임병하 위원  한약재에서 예를 들어 잔류농약이 많이 나왔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잔류농약, 중금속이 나왔다…
임병하 위원  그런 개념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그런 개념입니다.
임병하 위원  제가 사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과연 시중에 있는 약을 분석할… 지금 여력이 안 되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일반 신약에서는 검출 사례가 없습니다.
임병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다 하셨어요?
임병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하실래요? 이동업 위원님.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백하주 원장님을 비롯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불용률이 보니까 1.33%, 그렇죠? 우리 도 평균보다 조금 높고, 이게 3년 평균을 보니까 항상 비슷해요, 보건환경연구원이. 제가 궁금했던 게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 존경하는 박규탁 부위원장께서 또 물어주셨는데, 2021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코로나 검사 때문에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제가 이번 태풍을, ‘힌남노’ 태풍을 겪으면서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부분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24시간 근무하면서도 수당도 안 주고 일만 시키더라고요. 혹시 원장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일만 시키고 수당은…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뒤에 직원들 배석해 있지만 요즘 직원들은 보상이 안 가면 일을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코로나로 밤도 새워봤지만 현업부서라고 해서 도에 따로 등록을 하고 현업부서에서 하면 초과수당을 100% 다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래서 1억 7800이 불용으로 2.3%, 전체 평균보다 좀 높게 나왔는데 인건비 치고는 불용률이 조금 높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혹시 원장님이 고생하시는데도 수당 덜 주고 남겨놓은 것 아닌가 싶어서, 이것 줄 수 있으면 직원들 고생하는 만큼 다 수당은 줘버리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 부분은 저의 권한 밖이라서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 직원들이 일하면서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리고 환경연구부에 대기측정망 운영 관리 여기도 불용률이 11%나 되더라고요,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런데 대기측정망 운영 관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현재 대기질이 얼마나 높나, 낮나에 대한 측정을 계속 해 나가는 것인데 여기에 불용률이 왜 이렇게 높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이것은 제가 안 그래도 걱정을 하고 파악을 해 보니까 ’21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체의 활동도 많이 가라앉아 있는 상태고 해서, 이것은 주로 미세먼지가 일어나면 우리 문자서비스로 도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인데 미세먼지가 많이 안 일어나니까, 예를 들어서 문자서비스를 보낼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동업 위원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 비용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업 위원  아, 그러면 이게 그런 관리비용이 잡혀서 덜 들어간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올해 태풍을 겪으면서 하나 겪은 것인데, 태풍이 지나간 지역은 도시보다 촌 지역이 많습니다. 촌 지역은 상수도를 사용을 안 하고 표층수 쓰는 곳이, 지하수 쓰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태풍이 지나가고 홍수가 날 때마다 수질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를, 이것은 결산 심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런 검사를 경주·포항, 이번에 태풍이 집중적으로 일어난 지역에 검사를 집중적으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지금 그 부분도 포항 자체적으로, 자기들도 수해를 입었으니까 검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동업 위원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래서 저희들한테 부탁이 들어와요. 검사를 포항시에서 자체적으로 힘드니까 연구원에서 해 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수용해서 해 주고 있고, 예를 들면 지난번 포항에 지진 났을 때도 거기에 양덕정수장하고 다 검사를 못 했어요. 그때도 저희들이 수수료로 따지면 한 1억 상당 이상 무료로 저희들이 검사해 준 예가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일반 상수도 정수장 이런 데는 그래도 관리가 되니까, 일반 마을 단위로 지하수를 이용해서, 아니면 어떤 다른 걸로 해서 오지 마을들이 있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런 지역에 피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지역에, 지하수 쓰는 데는 그나마 조금 나은데 표층수 쓰는 데가 좀, 산 위라서 깨끗한 물이라고 그냥 표층수 쓰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곳에 수질검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디다. 그런 부분을 원장님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올해 좀 찾아서 그 부분에 시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그런데 이거 하면 인력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부족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인력은 다다익선 많을수록 좋은데…
○위원장 김대일  어쨌든 지금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사실 앞으로 위상도 그렇고 또 진짜 역할도 막중한데, 실제 인력하고 장비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장비라든지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필요한 부분에는 확보를 진짜 해야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래서 지금도 계속 인사과나 조직관리팀에 조직도 늘려 달라, 인력도 더 달라, 계속 협의 중에 있고 긍정적인 답변도 듣고 있습니다. 노조에서도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 고생 많다. 노조위원장부터 솔선수범해서 조직관리팀라든지 인사과에 지금 협의 중에,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걸로 저도 믿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그리고 앞으로 이게 앞서도 그랬지만 국민 위생이라든지 혹은 감염병 이런 것으로 해서 이제 정부 최일선에서 그 역할을 하셔야 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또 이런 것은 사실 장비빨인데, 장비나 혹은 인력이나 그때그때 그런 부분은 잘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하고도 이렇게 소통하시고 하면 저희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관해서는 열심히 지원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정경민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서면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말씀하십시오.
정경민 위원  죄송합니다. 원장님 서면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찾아가는 대기이동민원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고요, 1200만 원 예산 집행된 게 있는데 이걸 대기이동측정차량 운영 기록을, 성과는 나와 있는데 기록이 지금, 그것을 전문위원실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알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조례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규식 의원 대표발의)(연규식·김경숙·김용현·이형식·김창혁·김진엽·박규탁·손희권·김희수·김원석·박성만·강만수·박승직·황명강·박창석·신효광·박홍열·서석영·윤종호 의원 발의)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연규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연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연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의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해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연규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현 의원 대표발의)(김용현·이동업·연규식·임병하·김경숙·도기욱·정경민·김대일·김창혁·허복·황두영·정근수·백순창·한창화·차주식·윤종호·박규탁 의원 발의) 

(11시 44분)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용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용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경상북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김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의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해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김용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49분)
○위원장 김대일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존경하는 김대일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우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2023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  박규탁 위원입니다.
  문화엑스포 관련해서 지금 통합이 논의 중에 있으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렇다면 이게 출연 동의를 받아서 41억 5600만 원 정도의 돈이 도에서 나가게 되는데 그중에 인건비가 34억이고 경비가 7억 4000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대부분이 다 인건비로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검토의견에 ‘재단 목적 달성을 위해 매년 재단 운영비와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래 되어 있는데 재단 목적이 원래 뭡니까? 통합도 된다고 하고 재단 목적 때문에 이게 출연이 된다고 하고 이런 이중적인데 지금 상황을 어떻게 저희들이 보고 출연을 해 드려야 되지요, 이것?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금 출연 목적은 말씀드렸던 대로 천년 경주 신라 우리 경북 문화콘텐츠를 통해서 세계화하고 문화 자산화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다만 지금 통합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많이 걱정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재단 설립의 목적·취지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25년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느냐 안 그러면 재단이나 관광공사와 통합해서 운영하더라도 공원 운영의 목표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시다면 통합 이후에도 엑스포에 관련된 내용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가시겠다는 취지네요, 어떻게든 통합이 되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콘진원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5개 있는 걸 2개로 하는 부분들은 큰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또 중앙정부하고 지난번 보고드렸던 대로 민선 8기 지방시대 준비위원회에서 우리 도 발전을 위해서 제안했던 부분이고, 다만 그런 기관들이 많이 있는 부분들을 줄여서 중복되는 부분들은 한 곳에 모으고 새로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더 강화를 하되 그 사업 내용하고 이런 부분들은, 고용이라든가 사업내용은 현행대로 유지해 가면서 저희들 장기적으로 5년, 10년, 이런 부분들을 봐가면서 기능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규탁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통합 관련해서 질문드릴 때 문화엑스포가 25년 전 설립 당시의 취지하고, 지금은 굉장히 왜곡이 되어서 설립 당시의 취지를 전혀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에 내부적으로 이상한 공연 같은 이런 것, 이런 미술관 같은 것 운영하시고, 원래 설립 당시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상북도에서 매년 40억 정도의 돈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불합리하고 계속 사업성이 떨어지고 하니까 통합해서 이렇게 하시겠다. 인력구조 문제는 차차 하신다고 이야기해도 이게 근본적인 설립 취지에 관련해서는 출자·출연을 동의를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한 번 더 깊이 있는 숙고가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위원님 주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지금 공론화 과정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새로 조직진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획되어 있는데 당초 설립취지, 목적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염두에 두고 저희들 계획을 잡고 별도 보고를 의회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설립 취지를 도저히 유지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초기에 생각했던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인력 문제는 어차피 다 안고 가야 될 문제지만, 사실은 이것이 설립 당시의 취지와 맞지 않다면 드디어 이제 시대적인 소명이 끝났다고 본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든 간에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단계별로 그런 부분들을 하겠습니다. 1단계로는 기관별 통합, 그다음에 추후에 운영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수렴해서 장기적으로 하나하나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추진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규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예, 국장님,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이 출연기관이 4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4개 기관, 한국국학진흥원은 굉장히 공익적인 목적이 강한 기관입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경북문화재단하고 콘텐츠진흥원도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고. 존경하는 박규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엑스포만 공익하고는 조금 먼 역할이다 보니까 항상 얘기 나올 때마다 엑스포가 항상 떠오릅니다, 그렇지요? 지금 경주시나 경상북도가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문화엑스포입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지난번에 통합안을 주셨는데 통합이라는 의미는, 아까 국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현행을 유지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통합하고 현행 유지하면 통합할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충분히 공감을 드리고, 다만 저희들 관련법에 의해서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단시간 안에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물리적 통합, 그다음에 기관 수 조정, 그다음에 관련해서 수뇌부 일부 숫자 감축. 다만 또 그 과정에서 총무·인사·감사·홍보, 이런 기능들 통합되는 부분들은 두고 현재 42명씩, 서른몇 명씩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원 대비 현원은 좀 적은 부분이고, 인력은 여러 가지 저희들 성과는 못 내고 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단기적으로는 통합을 통해서 효율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기능부터 전면 백지화해서 저희들 좀 더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동업 위원  지난번에 통합이 언론에 발표되고 모 기자가 저희를 찾아와서 기자회견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기사는 안 나갔습니다마는, 기자의 의도와 제가 다른 답변을 하니까 기사가 안 나갔습니다. 제가 그때 답변할 때 뭐라고 했느냐면 “문화엑스포가 매년 적자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에서 돈을 1년에 40억씩 주지만 거기만큼 도민들이 가져가는 행복감은 100억이 넘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것이 중요하다 말입니다.
  40억을 넣지만 40억을 넣은 만큼 우리 도민들이 엑스포에 가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 지금 있는 그대로 미술관하고 똑같이 하면 똑같이 식상해서 안 갑니다. 없습니다, 가는 사람이. 1년에, 지금 관람객이 조금 늘어난다고 하지만 그것은 코로나 이후에 위축됐던 사람들이, 가는 사람이 늘어난 사람들이고 지금 이번에 좋은 안을, 통합하신다고 국장님이 안을 이렇게 내놓으셨는데 저는 굉장히 찬성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찬성하느냐 그러면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문화엑스포에 대해서.
  통합하면서 어떤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40억 아니라 100억이 들어가도, 100억이 들어가고 200억 원만큼 도민들이 행복감을 느끼면 그만큼 도민들에게 들어가는 예산이 효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40억을 넣어서 이것 고맙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왜 주냐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거기에 예산을 왜 넣느냐는 사람이 더 많단 말입니다.
  이래서는 문화엑스포가 그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개혁을 해야 된다. 지금 시점이 통합하면서의 개혁의 그것이 와 있다, 개혁할 수 있는 최적기에 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 말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5년 하면서 해외 3회, 국내 일곱 번 하면서, 그때는 우리 국내에 문화콘텐츠 기반이 약했고 그런 산업화 기반이 약해서 많은 역할들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시대 변화에 순응하지 못하고 일정 부분 그런 비판을 받게 된 데 있어서는 실무 담당 국장으로서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들 그래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의회에도 그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CJ하고 민간콘텐츠 합작을 통해서 지난해보다는 올해가 한 50% 늘었고 지금 이제 계속 신장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저희들 노력을 조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난번 보고드렸던 대로 새로운 멀티미디어 시대, 메타버스 시대에 저희들 행정 예산만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민간기업하고 같이해서 거기 계림프로젝트라고 신라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전시,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 지금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더 달라지고 좀 더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지방시대준비위원회하고 또 정부의 그런 부분들을 맞춰서 좀 더 효율화해 나가야 되겠다는 판단하에서 이런 부분들을 했습니다.
이동업 위원  제가 몇 년 전에 지적을 한번 그렇게 했었습니다. 문화관광공사와 엑스포와 콘텐츠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을 연결시키면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날 것이다. 콘텐츠 개발해서 엑스포에 넣고 관광 홍보에 대한 것은 관광공사에서 해 주고 같이하면, 관광공사가 옆에 붙어서, 관광공사가 도로 하나를 건너서… 관광공사 지위가 아니라고 하지만 어차피 붙어 있는, 같은 경주보문단지 내에 있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난다. 두 기관이 같이 통합해서 한번 해 보십사 하는 말을 제가 몇 년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행감장이었는가, 업무보고 자리인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월급을 주니까 그냥 가만히,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것 감독권이 국장님한테 있으니까 국장님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감독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번에 통합하신다고 하니까 통합하고, 지금 일단 동의안은 오늘 예를 들어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예산 심사하고 내년에 할 때 이것 더 철저히 지켜볼 것입니다. 어떻게 가는지 어떻게 집행되는지는 계속 의원들이, 많은 의원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켜볼 거예요. 그것을 국장님께서 감독기관으로서 잘 좀 관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의견 잘 수렴하고 최적의 안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예,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예, 문경 출신 김경숙 위원입니다.
  이것 저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민간융자금이라는 것이 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민자… 예, 민자가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민자융자금. 민자융자금은 어떤 기업이, 단체나 이런 것이 사용할 수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 융자금 종류가 많아서 그런데 위원님, 죄송하지만 구체적으로 좀…
김경숙 위원  이것이 결산 사항별 설명서 맨 뒤의 124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자료 잠시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간단하게 하셔요. 지금 좀 있다가 결산할 때 질의하시면…
김경숙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결산할 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우리 이것 관광진흥기금 관련인데 결산 때 저희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것 결산 보고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답변은 좀 이따 해 주셔요.
  그러면 별도로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2시 6분)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5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존경하는 김대일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 결산 승인 제안설명(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 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김경숙 위원  예, 아까 124쪽의 민간융자금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민간융자금을 어떤 단체에서, 어떤 단체가 쓰며 몇 개 단체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저희들 매년 관광사업체 또는 종사하려고 하시는 분들, 또 관광 관련되는 여러 가지 비영리법인, 민간단체 등에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저희들 55억이었고 한 10건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담보를 근거로 해서 저리로 이렇게 빌려주는데 저희들 이 부분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리로 관광사업체에 융자를 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융자금 상환이나 회수 절차 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금 저희들 은행에 대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저희들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1%, 2% 저리로 빌려주지만 기본적으로 융자인 만큼 담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담보 여력이 없는 사업체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원이 좀 미흡해서 저희들 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관광사업 육성 지원을 위해서 이것은 도 차원에서 기금을 조성하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 관련되는 절차에 의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매년 한 10건 내외로 좀 신청이 저조한데 저희들 이런 부분들은 기금액도 좀 늘리고 그다음에 심사 기준도 좀 완화해야 될 그런 과제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회수 절차에는 어려움이 없나요? 회수 절차를 못 하는 기업이나 이런 데는 없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것은 은행이나 다른 신보나 금융기관하고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던 대로 회수는 저희들 정상적으로 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 이런 부분들이 확인을 해 봐야 되지만 있을 수 있고, 또 담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관련되는 은행에서 그런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것을 비영리단체에서 보통 많이 한다고 하는데 회수하기도 어렵다고 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민간융자금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부분이라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장 김대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업 위원님.
이동업 위원  예,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이시다 보니까 경상북도 내에 행사·축제 관련 우리 보조금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상당히 많습니다.
이동업 위원  대충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저희들 건수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한 1000여 건 정도 육박하는 것으로…
이동업 위원  1000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직접 하는 부분, 또 재단이라든가 그다음에 공기관 대행하는 부분, 시·군에 줘서 하는 부분, 또 각종 단체에서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사 경계가 좀 불분명합니다마는 좋은 계절에는 거의 매주, 거의 매일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업 위원  행사 예산 지원하는 것이 도에서 바로 하는 것도 있고 3 대 7로 시·군비 배분해서 하는 행사도 있고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제가 참 예전부터 궁금했었는데 보조금을 주고 나면 시·군 3 대 7로 주는 예산은 기초단체에서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도에서 바로 준 것은 도에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 2건에 대해서는 다 보조금 주체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도비 간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 내용을 충분히 감사하고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군 줬던 부분들도 원칙적으로 저희들 보조금 나간 부분에 있어서는 시·군하고 같이 관리·감독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동업 위원  예, 관리·감독을 하는데 혹시 그런 보조금에 대해서, 1000건 넘는 데 대해서 감사를 몇 건이라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저희들 당초 할 때에, 예를 들어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력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고, 기본적으로 이것이 감사 개념은 아니고 끝나고 나서 보조금을 정산을 하게 되면 저희들 행사할 때 현장 가 보고 서류하고, 올 때 담당 부서에서 가서 적정하게 사용됐는지 지출증빙서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봅니다.
이동업 위원  요즘 갈수록 그런, 가을에 특히 또 행사들도 많고 집행도 많이 되고 하는데 아마 인력도 감사하기에, 먼저 제대로 집행됐는지 심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인력 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가끔 그런 보조금에 대한 사고들도 조금 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동업 위원  가끔 한 번씩 어쩌다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사고 나기 전에 철저하게 도에서 제대로 감시·감독을 한다는 것을 보여 주면 그런 사고들이 줄어들거든요. 보조금을 쓰는 데 대해서 더욱더 조심스러워하고 보조금 쓰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철저하게 한다면 보조금 신청하는 것도 조금 더 확실하게 할 것이고, 그런 부분을 담당 부서에서 조금 더 철저하게 좀 해 달라는 입장에서 제가 국장님께, 국장님 생각을 한번 여쭤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님 말씀에 백번 공감합니다. 같은 행사라도 어느 지역에서, 어느 단체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고 또 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을 언론을 통해서 좀 보고 있고…
이동업 위원  제가 가끔 보조금 주는 행사를 가 보면 보조금에 비해서 되게 허접한 행사들이 많아요. 이만큼 돈 들여서 이게 맞을까 싶은 행사들이 좀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좀 가져 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사전·사후 절차 있고 기준이 있지만 좀 더 보완하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리고 경북도서관 관장님 오셨습니까?
○경북도서관장 정선홍  예.
이동업 위원  경북도서관에 관장님,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잘 안 됐지요, 작년에?
○경북도서관장 정선홍  예…
이동업 위원  이번에 인건비도…
○위원장 김대일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도서관장 정선홍  예, 경북도서관장 정선홍입니다.
이동업 위원  예, 관장님,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도서관 운영이 제대로 원활하게 좀 못 됐지요?
○경북도서관장 정선홍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래 불용률이 보니까 인건비도 그렇고 기본경비도 그렇고 좀 많이 높은데 거기에 대해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경북도서관장 정선홍  저희들 이월금은 청소용역이 한 4180만 원이 도래가 안 돼서 이월이 됐고요. 나머지 주요 내역은 사업별 입찰잔액하고 집행잔액이 한 2억 4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 집행은 3억 4700만 원인데 저희들 정원이 21명인데 현원이 지금 19명, 현재로는 19명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잔액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이동업 위원  21명인데 19명밖에 없어서 2명이 그러면 보충이 안 돼서…
○경북도서관장 정선홍  예, 현재로 그렇습니다. 원래는 결원이 3명이 있을 때도 있고 또 2명 있을 때도 있고 초반하고 후반기에서 왔다 갔다 해서 저희들 인원이… 집행잔액하고 인건비 쪽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동업 위원  아니 정원이 21명인데 19명이나 2명, 3명 모자라는데도 도서관 운영에는 별문제 없습니까?
○경북도서관장 정선홍  저희들이 부서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주로 사서인력이 지금 현원이 좀 없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충원이 되지 않고 있어서… 그리고 또 중간에 저희들이 출산도 들어가고 휴직, 몸이 아파서 휴직 들어가고 이래서, 그런 것이 중간중간에 많습니다.
이동업 위원  아니 그래서 인원이 부족한데 도서관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느냐고요, 운영에.
○경북도서관장 정선홍  저희들이 문제는 아무래도 조금 차질이 있지만 전 직원들이 협동해서 운영은 잘하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저는 경북도서관이,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면 경북도서관이, 요즘 도서관을 찾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나 싶어서, 인원이 많은지 적은지 도서관 활용도가 도민들이 그만큼 뛰어난지에 대한 의견을 관장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경북도서관장 정선홍  예, 평일에는, 여름철 그럴 때는 하루에 한 1000명씩 오고 주말에는 1200명씩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아, 생각보다 많이 찾네요, 그렇지요?
○경북도서관장 정선홍  예.
이동업 위원  그러면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 사서직이, 지금 관장님도 사서직 아니지요? 행정직…
○경북도서관장 정선홍  예.
이동업 위원  원래 사서직이 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행정직으로, 안 돼 있고…
○경북도서관장 정선홍  예, 행정직입니다.
이동업 위원  그러면 행정직을, 일반직이라도 충원을 해서 찾는 분이 불편함 없게 그렇게 관리를 하십시오.
○경북도서관장 정선홍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  예, 박규탁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도립예술단하고 관련돼서, 이전 건립 관련돼서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작년도에도 한번 지적을 받으셨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 위원  올해도 똑같이 15억이 그대로 남았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규탁 위원  그런데 그게 왜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들 당초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해서 기본설계비, 지금 15억 반영이 돼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 ’17년도에 용역했던 부분들이 기본, 그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물가상승분 반영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 신도시 ’16년도에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신도시 내에 여러 가지 새로운 여건 변화, 환경 변화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기록원이든 종가음식진흥원이든 이런 수요가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소 저희들이 좀 차질이 있더라도, 전반적으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고 그다음에 물가상승분하고 법정비용 반영하는 부분들 때문에 좀 늦어졌던 것 같습니다. 현재 설계공모 준비 중인데 저희들 농업기술원 부지에 지금 거기 도립예술단이 있습니다. 2026년에 이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연계해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이것이 ’16년도부터 해서 시작이 돼서 지금 ’22년도니까 한 6년 정도 지났는데 이제 내년도 되면 그러면 착공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적어도 ’26년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관련 절차 밟고 내년 연말에는 착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좀 애로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당초 계획대로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국, 그다음에 신도시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시설들이 같이 검토되다 보니 부지 선정이 조금 늦어졌다는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리고 도립예술단 운영 활성화 관련돼서 도에서 패소한 소송이 있더라고요. 1100만 원 중에 1100만 원이 지출이 됐던데 소송 내용이 뭡니까? 도가 왜 패소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근로관계 관련해서는 저희들 관련되는 절차대로 합니다마는 그것이 아마 도립국악단 악장인가 그렇습니다.
  원래 악장이 악장에서 기간이 종료가 되면 타 시·도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그만두고 평단원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관련되는 절차대로 했습니다마는 법원에서 근로자 신분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서 악장에서 그만두더라도 평단원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인데 그런 부분들은 관례하고 이제까지 했었는데 요즘 법원의 추세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패소를 했고 관련되는 부분들은 진행이 됐었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것은 인사 관련돼서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없나요? 패소할 정도면, 원래 계약 관계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약 관계에 모든 것들을 명시할 수 없고, 그다음에 악장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지휘 관계에 있는데 다시 평단원으로 가게 되면 통념상 그만두는 부분으로 이렇게 됐고 아마 계약한 게 그렇게 있었는데 추후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화하면서 평단원으로 남겠다 하고 해서 그렇게 무효소송을 진행을 했고 거기에 따른 그런 부분입니다. 시대의 흐름, 판결 흐름에 따라서 저희들 관련 절차 좀 더 보완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근로관계는 결국은 계약에, 근로관계는 개별 근로계약에 관련된 계약서가 제일 1번 우선이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박규탁 위원  이런 것들은 도에서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보셔서 근로자의 지위를 물론 향상도 시켜야 되지만 도가 패소할 정도면 사실은 이것은 좀, 아니 경상북도가 어떻게 소송에서 이런 인권 관련해서 지냐고요.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좀 더 면밀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예, 그리고 집행률 제로가 돼 있는 주요사업들이 한 9건 정도 되는데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안동 다목적체육관 건립 해서 부지 확보가 안 돼서 20억 예산이 잡혀서 하나도 안 됐어요. 부지 확보라는 것은 기본,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때 스케줄이 다 있잖아요. 부지 확보 언제까지 하고 어떻게 투입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부지 확보 자체가 안 돼서 20억 전체 예산을 하나도 못 썼다. 이것은 예산하실 때 추계를 안 했든 뭘 하든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이런 것들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님 말씀에 백번 공감을 드립니다. 사업 당시부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기본 구상 단계부터 부지 확보 용이성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됩니다마는 실례로 민간 소유지일 경우에 너무 높은 가격 이렇게 해서 매입이 힘든 경우, 또 하다가 문화재가 나와서 1년, 10년씩 이렇게 걸리는 경우, 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기본 구상 단계부터 해당 시·군하고 같이해서 해야 됩니다마는 일부 불가피한 사유도 있는데 위원님 지적에 100% 공감을 드립니다. 앞으로 큰 예산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 단계부터 좀 면밀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이것이 한 9건쯤 되는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박규탁 위원  돈으로 따지면 거의 100억이 훨씬 더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집행부서에서 초기 단계부터 예산을 검토할 때 스케줄링이 될 것이고 그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면밀한 검토 없이 그냥 예산만 잡아놓고 집행률 제로라는 것은 이것은 집행하시는 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고요.
  질의 이상 끝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경민 위원님.
정경민 위원  예, 비례대표 의원 정경민입니다.
  그리고 먼저 김상철 국장님, 박재영 과장님, 지난번에 경주에서 있었던 K-트로트페스티벌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경주시민들이 아주 대단한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 도체육회에 133억 정도 지원을 합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때 집행하면서, 예를 들면 체육회에 클레임 들어오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씩 우리 관광국하고 체육국하고 의논이나 회의 같은 것을 진행을 하시는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출자·출연 동의안 보셨겠지만 기본적으로 체육회 운영비, 그다음에 우리 60여 개 종목 단체 관련해서 체육활성화 위해서 지원을 하는데 사업 건건별로 이런 부분들은 사전·사후에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하고 저희들 관리·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예산집행에 관한 것보다 관리·감독, 이것에 대해서 클레임 들어오는 것이나 이런 것도 이야기가, 현안이 이야기가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지금 이제까지 보면 저희들 안타깝지만 고 최숙현 선수 사건부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이클링 관련해서 종목 단체별로, 또 체육회 자체의 크고 작은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난번에 의성 컬링팀 관련해서도 국감장에서 또 이슈가 됐고 한데 저희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매끄럽게 진행 못된 점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다만 현안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관련되는 절차에 의해서 스포츠공정위원회라든가 체육회의 그런 자정 노력도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저희들 예산 지원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사업 예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 쪽에 제보가 오거나 또 의회 쪽에 제보가 오면 건건별로 좀 확인을 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시정·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하고, 위원회에 해야 될 사항들은 또 그렇게 상정을 해서 하고 이런 부분들, 개별적으로 또 포괄적으로 이렇게 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경민 위원  예, 그것을 도 체육국에서, 관광체육국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같이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저희들 백번 공감합니다. 큰 예산이 이렇게 지원되면 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일차로 한번 그런 기능들을 해 주시기 때문에 지역 사정에 밝으신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런 부분들 주시면 저희들도 위원님께 상세하게 상의도 드리고 보고도 드리고 현장 의견들 잘 반영해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대일  예,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박재영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을 제가 여쭙는데 왜 제가 과장님께 이것을 여쭙느냐면, 한 두 번 정도 과장님이 제 방에 오셔서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설명을 하실 때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예산이 과하다, 낮다.”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느낀 것, 이것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 굉장히 신뢰가 있다는, 신뢰감을 제가 느꼈습니다, 과장님께.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자체 시·군에서 올라오는 민간단체 사업, 우리가 도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 있잖습니까? 이것이 지금 경상북도 전체에 보시면 이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규모가, 사업비 규모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재영  예, 문화예술과장 박재영입니다.
  지금 보조사업별로 예산 규모가 다 다르긴 하지만 일단은 저희들 시·군을 통해서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시·군에서 사업 성격에 따라서 예산 규모를 잘 판단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먼저 갖습니다. 갖고 저희들이 또 2차로 사업별로 규모라든지 예산을 잘 따졌는지를 다시 한번 보기는 합니다. 보기는 하는데 일단 보조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세세하게 저희들이 따질 수 있는 물리적인 애로가 조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시·군에서 사업을 편성할 때 그 단체와 협의해서 좀 잘 편성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일단 답변이 좀… 예민한, 제가 질의를 드린 것 같기도 합니다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대일  예,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  예,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결산 사항별 설명서 68쪽 한번 보시면, 우리 여기서 보면 290페이지부터 346페이지까지를 결산 사항별 설명서 68쪽으로 기록해 놨는데 여기는 한 10건 정도밖에 기록이 안 됐거든요. 301쪽 낙동강 비산나룻길 조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보다 보니까 결산 사항별 설명서 68쪽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301쪽에. 맞습니까? 301쪽에…
○위원장 김대일  사업설명서의 301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용현 위원  낙동강 비산나룻길 조성, 사업설명서…
  예, 결산설명서 301쪽. 찾았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정상원  예, 관광정책과장 정상원입니다.
김용현 위원  예, 거기 301쪽에 보면 결산 사항별 설명서 68쪽이라 적혀 있잖아, 그렇지요?
○관광정책과장 정상원  예.
김용현 위원  이것이 290페이지부터 346페이지까지 다 68쪽이에요, 보니까.
○관광정책과장 정상원  예, 맞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런데 68쪽에서 찾으려고 보니까 빠졌는데 이것이 무슨 이유가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정상원  여기는 위원님, 사항별 설명서 68쪽에는 보시면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해서 전환사업 그러면, 주요 지출 내역에 보면 ‘추풍령 관광 자원화사업 외 39개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여기서는 개별사업으로 지금 계속 해 놨기 때문에 이 사항별 설명서에는 이것을 일일이…
김용현 위원  아, 포함시킨 것이네요?
○관광정책과장 정상원  예, 일일이 다 못 찾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리고 낙동강 비산나루터 우리 지역 그것이라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2021년 12월까지로 돼 있는데 예산은 우리가 100% 지금 지원이 되었고 사업기관 집행실적은 보면 9.9%, 달성도가 30%인데 이것이 올해 안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정상원  여기 하천, 제가 알기로는 하천점용 관련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월사업이…
○관광정책과장 정상원  예.
김용현 위원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사업이 보니까 총사업비가 도에서 25억이 나간 사업인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 하천점용 이 사업은 아마 그 지역에서 부서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많이… 왜 지연됐을까,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도에서 예산을 주면서 관심을 좀 가져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관광정책과장 정상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관광정책과장 정상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예, 문화유산과의 김태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성인지결산지의 것을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김태일 과장님.
○문화유산과장 김태일  예, 문화유산과장 김태일입니다.
김경숙 위원  예, 성인지의 것 보시면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활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야간으로 감시인력 배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야간에 배치되는 인력이 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김태일  거기는 주로 취약시간대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야간에는 공식적으로 배치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여기 지금 사업 목적에는 주야간이라고, 배치할 목적으로 해서 이것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면 주요 참여 대상이 소방 관련 자격증에 준하는 자격 소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혹시 조례나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김태일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문화재를 관리하는데 목조건축물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시설물들이 만약에 위험에 처했을 때에 소방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격에 준하는 사람에 한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지금 여기 보시면 2020, ’21년도의 성과목표치가 여성 참여 확대가 2020년에는 2명이고 2021년 8명이에요. 실적치는 보면 7명, 11명이에요. 그런데 2021년도 계획 인원은 186명입니다. 이것이 여성·남성의 평등에 준하는 것인지…
○문화유산과장 김태일  사실은 현장에서 직접 하는 업무에 있어서 어떤 그런 성별에 대한 것들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거의 대부분 이렇게 시·군에서 신청을 하고 하면 지원이 거의 대부분 남성인 어떤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것이 성별영향평가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안 맞지 않을까요?
○문화유산과장 김태일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여기 보시면 문화재에, 여성의 참여율을 높이겠다고 되어 있어요, 개선사항에 보면. 그러면 여기 주요 참여에 소방 관련 자격증에 준하는 것이, 여기에서 여성들이 사실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이것은 남성들을 위한 그냥 이것이지, 여성들을 위한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성인지에서는 조금 동떨어지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차라리 주요 참여 대상에 이것을 확대를, 여성 비율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높여 나가는 방안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자격 소지자를 보면 ‘소방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이런 사람도, 충분히 여성들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것이 안전관리 경비원 교육을 이수한 자, 그리고 또 이것을 보면 중요목조문화재잖아요. 그러면 건축·전기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충분히 여기 참여 대상에다가 넣으면 여성들도 분명 많은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문화유산과장 김태일  예,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이것이 계획 인원이 186명에서 여기 기준 수치를 아예 그냥 2명으로 묶어 버린다 그러면, 목표 수치를 2명으로 묶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여기의 타당성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여성도 취업률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독서문화 기반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성인지, 이것도요. 여기 성과목표 달성에 목표치가 1000인데 이것이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까? 1000명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독서면 다른 분이 대답해 주셔도 되는데요.
○문화산업과장 이승택  예, 문화산업과장 이승택입니다.
  인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인원 기준이지요?
○문화산업과장 이승택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실적이 지금 현재 목표가, 독서프로그램 참여자 확대의 목표치가 1000명인데 실적이 1850명입니다, 그렇지요?
○문화산업과장 이승택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뒤에 보시면 2019년, ’20, ’21년도에 보면 참가한 여성·남성 비율 합계가 267만 9000명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도민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문화산업과장 이승택  전체 대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전체 대상이면 여기 목표가 1000명인데 도민의, 여기에서 267만이면 도대체 몇 배를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문화산업과장 이승택  목표치에 근접하게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는데 조금…
김경숙 위원  옆에 보면 실적치가 185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사업대상자예요. 사업대상자가 267만 명이에요.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수혜자가 또 똑같이 267만 명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도민 전체가 다 이것을 참여해서 수혜자가 다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문화산업과장 이승택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어떻게 그게 돼요? 여기 앞에는 목표치가 1000명이고 뒤에는 실적치가 1850명으로 돼 있는데, 아까 ‘명’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 이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건데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여기에 수혜자가, 이것이 2019년도에는 예산결산액이 제로예요. 그리고 여기에 200만이라는, 263만 명이라는 사람들을 수혜자로 만들고, 대상자에서 수혜자로 갔는데 예산은 1억 200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문화산업과장 이승택  죄송한데 제가 도서관 업무를 일부 담당하다 보니까 제가 답변했는데 이것이 도서관 산하 소관 업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경숙 위원  도서문화 기반조성이에요. 도서문화 기반조성 사업이에요, 이것이.
○문화산업과장 이승택  여성인지, 지금 자료가 제가 없어서 정확하게…
김경숙 위원  이것은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문화산업과장 이승택  예, 제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위원장 김대일  마치셨어요?
김경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연규식 위원님.
연규식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관광마케팅과장님 오셨어요?
  예, 간단하게 물을게요. 지금 코로나가 좀 지나가잖아요.
    (집행부 마이크 전달)
  저도 다시 하겠습니다. 포항의 연규식 위원입니다.
○관광마케팅과장 강은희  관광마케팅과장 강은희입니다.
연규식 위원  예, 코로나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관광마케팅 관련해서 작년과 재작년하고 좀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좋은 조짐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관광마케팅과장 강은희  예, 관광마케팅과장 강은희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2020년 2월부터 시작… 2021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저희가 지금 거의 2년 반 동안 지나서 관광객 숫자를 보시면 우선 2022년 8월 현재 저희 경북에서 주요 관광지점 329개소에 2400만 명이 다녀갔거든요. 작년 동기 대비 35% 증가…
연규식 위원  언제 기준인가요?
○관광마케팅과장 강은희  2022년 8월, 올해 8월 기준으로…
연규식 위원  8월 기준인가요?
○관광마케팅과장 강은희  예, 그래서 지금 2400만 명이 다녀갔거든요. 작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KT… 아이고 힘들어라…
연규식 위원  벗고 하십시오.
○관광마케팅과장 강은희  (마스크 벗음) 예, KT에서 경북 방문자 수라고 경북에서 30분 이상 머문 사람을 주소지…
연규식 위원  30분 이상이요?
○관광마케팅과장 강은희  예, 30분 이상 경북에서 머문 사람, 외지인을 대상으로 하면 KT에서 잡히거든요. 그 통계를 보면 지금 1억 1600명이 잡혀서 작년 동기 대비 12%가 증가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일단 전국적으로 추세가 관광객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모든 사업들을 비대면으로 하고 온라인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전체 시·군에서 거의 다 대면으로 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군도 열심히 하고요. 저희도 모든 것을 오프라인으로 해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숙박대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코레일하고 기차비용, 경북으로 기차여행을 온다든지, 그리고 저희가 품앗이 예산으로 해서 30명 이상 관광객이 경북으로 오시면 차량 한 대당 6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도 하고요. 저희가 전면적으로 지금 관광수요에 맞춰서 경북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규식 위원  예, 수고 많고, 그 자료를 하나 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관광마케팅과장 강은희  예.
연규식 위원  그리고 올해 포항 해맞이축제는 그대로 진행을 하시나요?
○관광마케팅과장 강은희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듣기로는, 9월 30일 포항 K-POP이라든지 포항 불빛축제는 연기라고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포항에서 지금 또 행사가 열리더라고요. 해서 아마 제 생각에는 12월 31일, 1월 1일 이런 행사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연규식 위원  그럼 포항시와 협의가 돼야 되나요?
○관광마케팅과장 강은희  예, 그렇지요. 포항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연규식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 정도, 어느 기간 정도 그때까지 결정을 해야 되는가요? 개최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포항시와 협의를 하는 최종 기일이 언제쯤 됩니까?
○관광마케팅과장 강은희  지금 아무래도 행사 정도는, 그런 정도는 적어도 한 달 전에는 결정이 돼야 가능한 상황입니다.
연규식 위원  지금도 협의 중이신가요?
○관광마케팅과장 강은희  지금 아직 해맞이에 대해서는 사실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연규식 위원  그렇습니까?
○관광마케팅과장 강은희  예.
연규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관광마케팅과장 강은희  이상입니다.
연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  예,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관광정책과에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우리 결산 사항별 설명서의 사고이월에 보면 제7차 경북권 관광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나와 있는데요. 112쪽입니다.
  이 사업이 보면 명시이월을 한 번 했는데 또다시 재이월까지도 한 이유가 좀 궁금한데 아마 이것이 경북권 전체의 관광개발계획 수립 용역이라서 심도 있게 준비한다고 이렇게 계속 이월이 됐는지, 그리고 보면 우리 예산집행 실적은 44%밖에 안 되었는데요, 거기 사업 추진 실적은 95%가 거의 다 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관광정책과장 정상원  예, 관광정책과장 정상원입니다.
  그 금액은 용역계약 잔액입니다. 잔액이고, 이것이 이월된 사유가 여기 제목에 말했듯이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기 때문에 환경청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지면서 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김용현 위원  그러면 업무 진행상으로 늦어진 거네요.
○관광정책과장 정상원  예, 환경청하고 협의 과정에서 좀 늦어진 것입니다.
김용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연규식 위원님.
연규식 위원  예, 포항의 연규식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장애인체육인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과장님 누구시지요?
○체육진흥과장 박창배  체육진흥과장 박창배입니다.
연규식 위원  예, 우리 장애인체육인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물론 시각도 있고, 신체장애도 있고 한데 그분들이 체육대회에 참가하고자 할 때, 또는 일상에서 운동을 계속 하는 과정에서 이동에 상당히 불편을 느낀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다 한정돼 있겠지만 또 직접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도 되고, 또 다른 방법도 지원이 되겠지만 장애인체육을 하시는 분들의 이동수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대회에 참가를 하고자 할 때 물론 차량을 지원해 줬다고 해서, 그것이 운용되고 또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지 보수·관리가 되기 때문에 부담은 있겠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체육회에서 차량 운용에 관한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조정을 해서 그런 분들이 대회 참여나 또는 대규모 이동을 해야 될 때에 좀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것은 기본적인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조금,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을 드려도 되고, 자료를 좀 주시면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어떻게 도와드려서 그분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같이 한번 고민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창배  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반기에 결산도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도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내년도 예산인데, 시·군 단위에서도 지금 다 올라왔잖아요, 거의 그렇죠? 정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다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역대로도 계속 하고 있는데도 정말 똑같은 답변이에요. 공감한다든지 고려하겠다는 말씀인데 진짜 개선되는 게 없어요.
  이게 공감은 충분히 하고 계시는데, 이게 행해지는 그런 맛도 있어야 되는데 진짜로 그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상북도 자체가 이런 예산상에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지는 가장 첫째 이유인 거예요.
  지금 시·군 단위에서 올라온 예산들도 다 그렇고 지금 평가 같은 것 안 하잖아요. 형식적으로 평가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은 현장을 통해서 보는 눈도 있고, 지금 각 부서별로 이렇게 나가서 현장을 보지만 진짜 우리가 봐도 좀 너무하다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시·군 단위에서 올라오는 예산들도 보면 좀 과에서 판단을 해서 23개 시·군이 똑같을 수 없으니까, 이쪽이 잘하는 게 있고 저쪽이 잘하는 게 있고 어떤 특화된 부분에 대해서 도비도 딱 명확한 기준을 둔다든지 해서, 몇백만 원 일일이 도비 붙여서 오고, 그게 잘못 붙여지면 다음 연도부터는 그게 500만 원짜리가 5000만 원이 되고 막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사람이 하는 것이다 보니 지역 차원에서 보면 지역에서 편성하는 데 있어서 걸러내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러면 도에서는, 제가 늘 말씀하지만 이게 정말 전승·보전시킬만한 가치가 있는지, 현장에서 열심히 하는지, 이게 정말 행사를 했을 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좋은지 이런 나름의 평가를 하든지, 안 그러면 많은 진짜 예술단체가 되든지 공인된 문화원이 되든지 이런 데서, 거기에서 차라리 거르는 작업을 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지금은 전부 비영리단체 같은 걸로 해 오다 보니, 그냥 막 바로바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냥 이게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실질적으로 검증되지도 않은 부분에 예산을 주고, 가보면 알잖아요. 100명도 안 오는데도 올 수도 있고 50명도 안 오는 데 예산을 줘 놓고 또 올라와요, 이것이.
  그래 이런 것은 부서에서 정말 이거는 일선 시·군에서 사실 하기 힘들면 그러면 도에서 명확한 기준을 둔다든지, 유사중복된 것 같으면, 제가 말은 안 합니다마는 똑같은 행사가 음악제라는 게 네다섯 개씩 막 올라오고, 이런 것도 판단을 못하면 과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지사님도 지방이 주도를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지방이 중앙에 비해서 떨어지는 게 이런 게 경쟁력이 떨어지잖아요. 작은 행사 하나부터도 경쟁이 되고 열심히 하고 열정을 갖고 노력하고 이래야 뭔가 행사도 나아지고 하는데, 안 되는 것은 도태시키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 몇 번 말씀을 드리는데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똑같이 한 게 10년 세월을 한다면 말도 안 되잖아요.
  국장님, 일몰제가 되든지 정리를 하세요. 지금 또 이렇게 되면 금방 또 우리 예산서 들고 또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게 행정감사나 이런 것들을 전반기로 옮기든지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 편성에 정말, 좀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들 계시고 하니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문화예술이지만 문화예술이 어떤 그게, 전통문화유산이 풍부한 데가 있을 수도 있고 이거는 또 산림 관련해서 특화된 동네가 있을 수도 있고, 잘하는 걸 해 주어야지, 23개 시·군 똑같이 문화예술 한다고, 뭐 한다고 똑같은 행사에 몇억씩 해 가지고 지금 그러잖아요. 대표적인 게 3대 문화권 사업일 수도 있고. 안 되는 것은 그거하고, 잘하는 데는 한다고 하면 그쪽으로 그냥 예산을 선택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진짜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대로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쭉 나열만 되는 게 아니고 잘하는 쪽에 몰아서 자, 어느 시·군 어느 시 너희는 이런 부분에 특화되어 있고 이것 잘하니까 앞으로 이쪽에 집중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지원 안 한다고, 세세한 것은 정리시키세요, 좀. 도에서 몇백만 원, 돈 천만 원 이렇게 지원해서 맨날 그것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업꼭지만 많아서 직원들이 일일이 고생한답시고 하는데 그런 것은 사업꼭지를 최대한 10분의 1로 줄이세요, 좀.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위원장님, 저희들 그냥 애로를, 이왕 이렇게 늘 지적을 하시니까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맞고 또 그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제가 담당 국장이 문화·관광·체육입니다. 그래서 포항시하고 울릉도의 여건하고 기반이 다르고 또 문화·관광·체육 관련해서는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의견들을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우리 직원들 다 공감을 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그러니까 일선 시·군의 담당자들이 올릴 때 강력하게 말씀을 하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순한 분의 의원님이 계시지만 각자 또 그 행사에 대해서 의견들도 다르시고 이런 부분들로 해서 저희들 좀 중용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또 아까 위원님들 격려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뿐만 아니고 저희들 연휴기간 내에 지난 3일 연휴 있었고 이번 주 3일 연휴 있는데 행사장 다 가고 직원들 주말 없이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하고 또 필요성도 인정을 하지만 저희들이 가치 판단하고 할 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좀 더 말씀하셨던 대로 도에서 200만 원, 300만 원, 또 같은 행사인데 좀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역량 자산을 가지고 있는 데는 같은 행사라도 적게 예산이 들 것이고 그런 게 전혀 없는 데는 또 많이 들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잘 중심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지금 부서별로 되고 있는데 정말 성공된 사업 하나라도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이 아니라 외국하고 견주어봤을 때도 이게 특화된, 이것은 경북 어디에 가서 구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데 전폭적으로, 이게 10, 20억 주어서 예산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100억을 들여서라도 좋은 축제가 되든지, 좋은 행사가 있으면 키우고 그래야지 쭉 나열해서 어디 인심 얻으려고 그러는 것도 아닐 것이고 국장님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따로 저희들한테 보고도, 수시로 소통 좀 해 주시고 해야 될 부분이 지금 통합 관련해서도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꾸 드리면, 오늘도 괜히 엑스포 관련해서 자꾸 이렇게 하는데, 엑스포가 사실 기능을 잘했을 것 같으면 문화재단을 설립할 필요성도 없었는데 그걸로 대체한다든지 사업영역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이번 통합하는 데 있어서도 마련해 달라는 것이지 어느 한 부서를 없애고 어디 그냥 통합을 하는 게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과 또 거듭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조례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오찬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 환경보건 조례안(정경민 의원 대표발의)(정경민·이동업·백순창·박영서·차주식·최덕규·최병근·김대진·김경숙·임병하·조용진·김용현·윤종호·노성환·박규탁·연규식·이춘우·김대일 의원 발의)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환경보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의원 정경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 발전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환경보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환경보건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정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환경보건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님, 정경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환경보건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환경보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7. 2023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4시 27분)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김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우리 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환경산림자원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으신 배려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환경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국장님,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환경연수원 출연 동의안, 내년 예산이잖아요, 운영비가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이동업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을 따로 주면 통합하는 것은 없어지는 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일단 아직 통합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내년 예산은 확보를 하고 그 이후에 통합은 또 통합 추진을 진행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산 줘 놓고 통합 안 하고 그냥 자체적으로 운영해도 별문제 없잖아요? 통합 안 하고, 출연 동의안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싶어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국장님에게. 그러면 통합은 그대로 계속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지금 통합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진행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이동업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잘 고민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국장님, 내년도에 안동하고 포항하고 기초환경교육센터 하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위원장 김대일  그러면 그만큼 여기 환경연수원 일이 그거 되는 것 아니에요? 규모도 줄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위원장님 그 말씀도 맞습니다. 기본적인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야지 포항하고 안동이 함께 같이 좀, 일정 부분은 일관적이고 나머지 부분도 지역 여건에 맞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그 예산은 이 안에 편성을 못 했고요. 그거는 기존 일반운영비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아니, 그만큼 여기에서 포항하고 안동 쪽이 분리되어 나가면 여기 일이 줄잖아요, 환경연수원의 운영비라든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위원장님,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환경연수원이 직접 출장 가서 교육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은 또 새로운 수요가 많은 걸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게 기본적인 지금 하는 일 외에 또 다른 인근 시·군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또 그 지역의 여건에 맞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초환경교육센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 1년 동안 한번…
○위원장 김대일  그러면 기초환경교육센터가 앞으로 기능이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센터 기능을 갖는다든지 해서 추후 인력을 확보한다든지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이 있어요, 안 그러면 지금 그냥 위탁교육 형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에는 신청도, 수요도 포항하고 안동에서 들어왔는데,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나름대로는 인프라를 가지고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사람을 고정적으로 뽑아서 배치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좀 수혈을 해서, 단기적으로 수혈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하지 우리가 새롭게 센터를 별도로 만들고 그렇게는 하기 힘들고 기존에 하고 있는 데서 약간 더 보완해서 확대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센터라고 명칭을 그렇게 하고, 잘못 그래 되어 버리면 현장에서, 시·군 단위에서 뭐냐 하면 이 센터 설립에 대해서 또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해 달라고 이렇게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기능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것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대일  예.
이동업 위원  지금 이 기초환경교육센터 관련해서 본 위원이 조례 발의를 해서 안동과 포항에 지금 설치, 내년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환경연수원의 담당 부장님 계시죠? 담당 부장님 오셨으니까 운영하는 쪽에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대일  그래요.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광역환경교육센터와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부장님께서 설명을 상세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직무대리 심재헌  환경연수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심재헌입니다.
  지금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경상북도 광역환경교육센터와 그리고 시·군 기초자치센터를 만들도록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8년 12월에 경상북도의 환경교육센터는 경상북도환경연수원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7월에 경북지역 기초자치센터 2개를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광역센터가 해야 되는 일과 기초센터가 해야 되는 업무 영역은 분명히 다릅니다. 광역센터는 전체적인 네트워크 관리,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지도자 양성, 이런 다섯 가지 정도의 꼭지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 되고요. 시·군 센터는 지역에 있는 기초환경교육들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수원이 이번에 MOU를 체결해서 기초센터 두 군데 지원과 그리고 인근 지역들의 환경교육 수요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단체들과, 그 지자체들과 같이 MOU를 체결해서 기초센터도 활성화를 지원하고 그리고 환경교육이 필요한 시·군에 대한 환경교육을 좀 더 강화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 갖고 있는 업무를 기초 단위 쪽으로 해서 기초환경교육에 대한 부분을 이관을 시키는 거잖아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직무대리 심재헌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들 환경연수원 같은 경우는 도 조례에 의해서 도민들의 그린경북 실현을 위해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환경교육을 좀 더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 1월 6일부터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시·군 환경교육을 조금 더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센터를…
○위원장 김대일  물론 강화인데 여태까지 기초교육이 안동이나 포항에 없었을 때는 연수원에 가서 받았잖아요, 그렇죠?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직무대리 심재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그것을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방금 더 강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센터를 그렇게 하는데, 그래 되면 어쨌든 우리 연수원의 업무는 약간 줄어들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직무대리 심재헌  예,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그러면 두 번째는 아까 말씀대로 그 교육을 적절히 잘 수행할 수 있는 단체하고 MOU를 체결한다든지 해서 운영을 하면 되잖아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직무대리 심재헌  기초센터들은 사실은 시·군에서 책임지고 환경교육을 실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도에서 조금 예산을 확보해서 환경교육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시·군 센터를 지정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우리 도에서 3000만 원 주고 기초 지자체에서 2000만 원 대고 5000만 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 5000만 원 가지고 어디에 쓰는 거예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직무대리 심재헌  내년도 신규 환경교육 수요를 창출해 내는 그런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소 임대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강사비용이 들어가고 그런 데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직무대리 심재헌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왜냐하면 시·군 단위에서 저도 들었는데 벌써 그걸 해 가지고 센터 설립을 해야 된다는 둥, 인건비 책정을 해 달라는 둥, 지금 이래요, 현실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달라고 그러는 게 단지 그런 교육과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하고, 지금 일선에서 잘하고 있는 단체들도 많은 걸로 아는데 그런 데와 MOU 체결해서 잘하는 사람들한테 위탁을 주고 안 되면 바꾸고 이러면 되는 거지, 혹여라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직무대리 심재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연규식 위원님.
연규식 위원  포항의 연규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당초예산이 각 3000씩이죠? 그다음에 기초에서 2000? 아직 준 적이 없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산이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 우리 도 예산파트에서 5 대 5로, 도하고 시·군비를 시범으로 할 때는 5 대 5로 하라고 해서…
연규식 위원  변동이 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2500, 2500이 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연규식 위원  두 번째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능이라는 것이 포항시민만 하거나 현재 안동시만 하는 게 아니고 인근 지자체까지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 권역별이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규식 위원  계획이죠? 그러면 포항 같은 경우는 보니까 울릉도까지도 포함되어 있던데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연규식 위원  그러면 누가 갑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이것은 기초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포항하고 안동이 기초라고 하지만 그 권역의 하나의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포항은 인근 시·군하고 MOU를 해서, 여기에 만약에 교육수요가 필요하면 인근 시·군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예를 들자면 포항이라고 하면 포항에서 거기에 가는 거죠. 강사진들하고 교육할 수 있는 인원들이 인근 울릉도라든가, 예를 들자면 울릉도 같은 데 직접 현장에 가서 할 수 있는…
연규식 위원  그래 누가 가냐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강사분들이 가는 거죠.
연규식 위원  강사는 어떻게 선발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강사는…
연규식 위원  기초에서 알아서 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저희들이 지정을 했기 때문에 센터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요.
연규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이유는, 제가 포항환경학교를 가봤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갔는데 환경학교는 환경학교 자체의 강사진이 있습니다. 상근이 아니고 필요 수요에 따라서 그에 응당한 인건비를 드리고 하거든요. 따로 양성하지 않고 그분들을 활용한다면 그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속이 다른 거예요. 포항시에서는 그래도 포항시의 환경교육에 대해서는 그래도 포항환경학교가 가장 특성화되어 있다. 역량이 된다고 지정하고 계약을 했지만 실제 움직여 줄 강사진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왜 거기에 가야 되느냐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포항시는 어차피 학교에만 가면 학생들이 찾아오거든요. 때로는 찾아가기도 하지만, 권역별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자기가 이동해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쪽 수요도 파악이 되고 하는 것을 과연 그 센터가 이 정도의 예산으로 가능한가?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말하자면 센터라면 누군가 책임지고 이걸 운영할 책임자가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한 사람은. 그러면 거기에 재능기부나 봉사가 아닌 다음에야 일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텐데 과연 그 센터장 역할을 할 만한 분도 없이 그런 기능이 있다는데 보태서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 근무자들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안동은 제가 더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면 더욱더 그렇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안동시는. 그야말로 포항시처럼 환경학교도 없는 상태에서 지속협(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이걸 맡아서 한다? 언제 양성을 하고, 언제 전문가를 양성해서 언제 보내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 상당히 저는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분명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포항시도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담당자를 만나봤더니. 처음의 계획은 이렇게 해서 환경학교가 잘하고 있으니까 해 보려고 했는데 쉽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예산과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제도는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예산이 일정 부분 적당히 뒷받침되어 주어야 역할을 하는 것인데, 무조건 돈만 주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무튼 그런 세세한 걸 살펴서 이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일단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우선은 안동·포항을 위주로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그 이후에는 인근 시·군하고 함께 아우를 수 있도록 저희들 그렇게, 그래도 이제 이게 핫스팟은, 컨트롤타워는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우선은 지정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하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실무진에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그러니까 방향성은 좋은데 지정되었다고 해서 ‘되었으니까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근본 취지에 부합되도록, 진짜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세밀한 관찰이 필요하고, 그렇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연규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민 위원님.
정경민 위원  비례대표 의원 정경민입니다.
  최영숙 국장님.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정경민 위원  제가 예전의 자료를 찾아보고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임도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평가를 해야 되는 것 알고 계시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정경민 위원  예전의 자료를 보니까요, 북부지원에 자체감사 또는 서부지원에 경북도 종합감사에 이게 여러 번 지적이 된 게 있었어요.
○위원장 김대일  아니, 하세요. 말씀하세요.
정경민 위원  그런데 이 타당성 평가가 법률적 규정에 맞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지적을 받은 걸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위원님,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사실 타당성 평가라든가 실시설계 공사시행 등이 보통은 이런 사업들이 어느 정도 일정 시점에 완료를 해야 되는데 사실 사업기간이 좀 부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타당성 평가를 사전에 미리 통보를 받고 실질적인 결과는 나중에 제대로 페이퍼를 받지만 그 이전에 타당성 평가를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받고 그렇게 실시설계를 추진하기 때문에…
정경민 위원  아니, 그러면 법률적 규정에 근거해서 타당성 평가를 조사하고 있는데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지금 계속 지적을 받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저희들이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정경민 위원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타당하게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저희들 일단 타당성 평가는 하지만 결과는 그 이후에 받고 사업은 그 전에 진행을 하는 걸로…
정경민 위원  타당성 평가는 법률에 나와 있잖아요, 방법이. 그 규정에 맞게 하는데 기간이 부족하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기간이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러면 타당성 평가에 맞게 하는데 기간이 부족해서 지금 불용금액이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저희들이 이 부분에는 최대한, 이 예산을 향후에도 계속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일단 임도사업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대부분이 사유림이 많기 때문에 주민 동의가 굉장히 힘든 상황도 없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불용처분이 되고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정경민 위원  이것 이렇게 진행하면 내년에 또 지적받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저희들이 임도사업비나 또 여러 가지 사방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계속 문제가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아니, 국장님 그렇게 대충 말씀하시지 말고요. 여태까지 2019년부터 계속 지적을 받았다고 자료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불용금액이 발생한 것조차도 이 사업기간 때문이다? 단지 주민들과의…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그리고 산주의 동의 같은 부분…
정경민 위원  예정 사업기간 안에 받을 수 있는 주민 동의나 이런 게 늦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정경민 위원  그러면 이게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책이 있어야 되지 이걸 매번 지나가면서 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라고 대답하고 또 내년에 같은 지적을 받으면 또 그렇게 대답하실 거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진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부재 지주도 발생이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 동의가 쉽지 않거든요.
  그 당시에는 시·군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일단은 쉽게, 이것은 그냥 쉽게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딪히는 부분이 없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향후에는 최대한 그런 지주들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동의가 다 되는 걸 우선적으로 해서 그 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분명히 주민 동의를 받는 그 부분도 타당성 평가를, 그 법률 안에 규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기간이나 어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빨리 이걸 조치를 하셔야 되지 계속 같은 답변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출연 동의안 관련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이제?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정경민 위원님 의욕이 앞서서…
정경민 위원  미리 살펴보다 보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8.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14시 50분)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8항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존경하는 김대일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환경산림 분야 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발전소 등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제안설명(환경산림자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 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위원장님, 서면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정경민 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그걸 너무 몰두해서 보다 보니 순서를 깜빡 잊어버렸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것을 서부지원과 북부지원에 최근에 타당성 평가한, 가장 최근에 한 현황을 이따가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감사했으면 결과처분서가 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정경민 위원  그걸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국장님이 타당성 평가를 법률에 근거해서 한 게 맞는지, 말씀하신 것과 맞는지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것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결산설명서 25쪽입니다. 생태관광활성화 지원사업, 25쪽에?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김용현 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도의 집행실적은 100% 다 실행이 된 것이죠, 지금?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김용현 위원  그런데 이쪽에서는 기관 실적을 보면 이월금으로 18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돈을 하나도 안 썼다는 거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그래서 지난해에는 못 썼지만 금년도에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다 사용했습니다.
김용현 위원  올해?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김용현 위원  지금 자료에는 이런데 실제로는 다 진행된 거예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이것은 지난해 자료이기 때문에.
김용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식 위원  포항의 연규식 위원입니다.
  결산설명서 67쪽을 보시면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연구용역 관련해서, 이게 지금 용역기간이 끝났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며칠 전에 마무리했습니다.
연규식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연규식 위원  완전히 마무리된 겁니까? 완전히 끝난 거예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그렇습니다.
연규식 위원  그러면 용역의 목적과 성과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전략 수립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겠다는 것이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연규식 위원  그 용역을 바탕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저희들이 일단 이것은 시·군하고, 우선은 최종보고회 때는 시·군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했는데 조만간에 11월 초에 기후변화 탄소중립을 위해서 비전 선포식을 하면서 도민들한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보고회를 하면서 행사를…
연규식 위원  보고회를 가질 계획이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연규식 위원  용역 수행기관이 어디였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대경연구원입니다.
연규식 위원  대경연구원이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연규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  박규탁 위원입니다.
  작년도, 그러니까 ’21년도의 집행잔액 기준으로 보면 금액 순위로 제일 많은 데가 맑은물정책과에 418억 정도 되죠? 그게 명시이월이든 어쨌든 간에 사고든 간에 418억 정도가 이월액이 나왔고요. 산림환경연구원이 75.18% 해서 금액으로 보면 13억 정도, 그다음에 팔공산 여기가 83.8% 해서, 산림자원개발원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렇고 다음에 보면, 불용액 기준으로 보면 또 마찬가지로 산림환경연구원, 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 산림환경연구원 서부지원, 그다음에 팔공산도립공원, 산림자원개발원 이런 식으로 불용액이 많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불용액이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많아지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맑은물에서 400억 정도가 명시이월이 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저희들이 일단 지금 국비가 없는, 국비가 미교부된 명시이월이 사실은 맑은물이라든가 다른 사업들에 우리 환경부 예산에서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미교부로 인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이렇게 했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진행했습니다.
박규탁 위원  설명 다 되었습니까? 명시이월이 그러면 국비 미교부로 인한 게 많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 산림에 관련된 것 그 내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용이 많다는 것? 산림환경연구원하고 북부지원, 서부지원,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산림자원개발원?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죄송하지만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산림환경연구원장이 답변을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박규탁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김대일  예.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안녕하십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림환경연구원은 아시다시피 토목사업이 많습니다. 임도사업이나 사방사업 이런 게 다 토목사업인데, 저희들 예산 편성이나 계약기준에 보면 잔액이 발생하거나 이월하는 사업들이, 태풍이 보통 보면 8·9·10월 늦게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또 교부가 늦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이월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공사계약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입찰을 하는데 입찰률이 한 8십몇%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을 하게 되면 한 2000, 3000만 원의 잔액이 남게 됩니다. 저희들 연구원이 총 400억 정도 되는데 한 200, 300억은 입찰잔액이 남게 되고 또 이월하게 되고 이런 사유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불용액의 대부분이 낙찰잔액이라는 말씀입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맞습니다.
박규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국장님, 기금 결산 내역에 보면 환경에너지종합타운주민지원기금을 지난해와 올해 그러니까 조성은 해 놓고 사용은 하나도 안 되었거든요,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이동업 위원  이게 우리 풍천에 있는 에너지타운 거기 기금이죠? 왜 이 기금이 운영이 안 되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저희들 일정 부분은 예산을 우리 도에서 3년 동안 75억을 하고 그리고 폐기물수수료, 11개 시·군의 수수료 해서 20년 동안 계속해서 하는데, 150억 정도를 하는데, 지금 우선 있는 예산으로 금년도부터, 주민협의체가 이제 제대로 활성화되어서 금년도에 주민들이 이런 부분을 하고 싶다고 제안을 해서 저희들이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협의회에서 아마 금년도나 내년도에는 이 기금이 사용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그러면 기금이 조성된 것은 주민협의체가 결성이 되면 주민협의체에 주어야 되는 예산인데 협의체 구성이 안 되어서 못 주었다 이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주민협의체는 구성을 했었는데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제대로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속 합의를 도출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수차례 그분들 자체적으로도 협의를 하고 해서 이제는 이런 부분에 사업을 하겠다고 이제서 제대로 그분들 자체적으로 주민협의체에서 합의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최근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동업 위원  아니, 그러면 환경에너지종합타운주민지원금은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주민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정확한 그게 와야만 지출이 되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이동업 위원  어떤 사업을 그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이 있는 그 지역 마을을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300m 내에 있는 마을입니다..
이동업 위원  그 기금 조성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이것은 저희들 우리 도는 매년 25억씩 해서 금년도까지 75억을 했고요. 그리고 또 시·군의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수료 일부를 떼는데 그게 20년간입니다.
이동업 위원  20년?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이동업 위원  20년간 기금 조성을 하고 20년간 마을에 필요한 사업에 지출한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이동업 위원  그러면 20년 같으면 1년에 25억씩 하면 10년만 해도 250억, 500억 가까이 되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아니, 그것도…
이동업 위원  대충?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도만 75억을 내고요, 반입수수료도 75억 해서 전체 20년간 150억입니다.
이동업 위원  20년 동안 150억?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전체 토털 기금은 150억입니다.
이동업 위원  150억을 마을에, 어쨌든 이것은 마을 주민의 피해, 피해라고 하면 그렇지만 도움을 주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실제로는 마을 주민한테 도움이 되게끔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기금을 조성하고 주민들한테는 큰 도움을, 지금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었다고 해서 도움이 안 되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을 경로당을 만든다든가 마을에 어떤 회관을 만든다든가 이런 데만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닙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그분들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도…
이동업 위원  이 돈 가지고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하면 수익사업을 할 수 가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아, 가능합니까, 그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이동업 위원  주민협의체만 구성이 된다면 이 돈 가지고 어떤 다른 SPC법인을 설립해서 그러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주민협의체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우리 도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민협의체에서 이런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제안을 하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승인을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 주민협의체로 저희들이 돈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동업 위원  주민협의체에 돈만 넘겨줘버리면 관리감독권은 도에는 없는 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정산을 받습니다.
이동업 위원  단체에서 이제 그 협의체로 넘어가버리는 거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이동업 위원  이게 그동안 계속 기금이 쌓이면서도 사용이 안 되고 있으니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조금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맑은누리파크 시설에 보면 이월액이 2억 5000이 있더라고요, 사고이월을 보니까. 외벽 도색을 하려고 하다가 안 되었다는데, 여기는 보니까 계약금만 주고 안 된 상태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그것은 외부 도색이 실질적으로 온도가 18도 이상이 되어야지만 이게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겨울하고 봄에는 활용을 못해서 5월쯤에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월했습니다.
이동업 위원  작년 예산인데 작년에 예산편성이 초에 됐을 것인데 여름이 지날 때 이것 못했다는 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그 당시에는 디자인이라든가 시안 같은 것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번 검토를 하다가 시기를 가을로 넘기게 되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업 위원  일단은 도색작업을 이제 입찰을 해 놓고 발주시기가 늦어져서 아직 못 해서 그러고 있는 상태네요, 그렇죠? 계약금만 준 상태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이동업 위원  이것도 크게 어려운 사업이 아닌데 진행이 좀 늦어졌네요, 보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지금은 다 완결되어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다 완결되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금년 5월 달에 완료됐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월액 이렇게 되어 있기에, 올해 마무리, 작년이니까 올해 마무리가 되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이동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문경 출신 김경숙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재훈 과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소자동차에 대해서 여쭙고자 하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 사업계획서에 보면 7개 시·군입니다. 경주·김천·구미·상주·경산·군위·성주. 이곳에 수소자동차 충전소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재훈  예, 환경정책과장 이재훈입니다. 잠깐만, 제가 찾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페이지가 48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재훈  지금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좀 지금까지는 충전소 자체가 잘 안 돼서 사실은 또 차가 보급이 잘 안 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저희들이 ’21년도에는 5개소에 7기를 수소충전소 공모사업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이것을 공모를 하거든요. 그래서 공모에 선정이 되면, 일반이 이렇게 신청을 하면 공모에서 선정이 되면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것은 보면 상주 외답하고 구미 옥계, 경주 충효, 경산 하양, 그리고 특수 화물 쪽으로는 지금 포항 장흥에 3기짜리가 공모가 돼서 지금 현재 착공된 것은 김천휴게소하고 칠곡휴게소가 착공이 돼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안동, 구미 이쪽이 됐는데 이것도 결국 저희들이 공모가 되게 되면 거기에 선정을 해서 사업비를 받고 그것이 한 2년에 걸쳐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1년 말까지는 저희들 상주하고 구미만 준공이 돼 있는 상황이었고요. 지금 올해 말 기준으로 보면 경주·경산·포항, 그다음에 하양하고 경주 충효까지 해서 아마 저희들이 올 연말이 되면 한 7기 정도가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김경숙 위원  여기 보면 2021년도에 1개소밖에 없어서 수요가 부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업의 위치는 지금 현재 성주나 군위, 경산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휴게소만 있는 상황이고 실제적으로 위치에는 지금 보급이 안 돼 있는 상황이잖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재훈  예, 지금 ’21년까지 준공된 것은 상주 외답하고 구미 옥계 쪽에 돼 있고요.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휴게소 쪽에 이것이 많이 돼 있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충전소 보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자동차 보급을 위한 것인데, 우리가 계획은 100대인데 2021년도에 보면 실적이 13대,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좀 성급하게 예산을 잡아서 이것을 시행하지 않았나, 보급을.
  왜냐하면 어차피 2021년도에는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그렇지요? 그러다가 2022년도 들어오면서부터 보급이 시작됐는데 실질적으로 경산이나 군위·성주에는 시내에는 보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소자동차를 지금 이렇게 보급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수소자동차가 필요성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국비사업을 하는 것은 좋으나 이것이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되면 이월하는 금액이 지금 현재 21억이나 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재훈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처음에는 정말 이것이 국가에서도 그렇고 정책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내려온 상황이 맞고요. 그래서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같이 100대가 ’21년도 사업으로 책정이 됐는데 실제 13대만 되고 87대가 이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 사이에 보면 3기하고 5기가 계속 지금 수소충전소가 준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까지 지금 현재로 보면 이월된 87대 중에 57대가 보급이 또 됐거든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요구를 하기를, 이것이 너무 많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감당이 안 돼서 실제 요구가 많은 전기차 쪽으로 이것을 좀 돌리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줄여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22년도에 이월이 됐으면 지금 ’22년도에도 보조금이 계속 지급이 되는 상황입니까? ’21년도의 보조금액만큼 ’22년도에도 그대로 보조금이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재훈  이월한 것은 이렇게 됐고요. ’22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도 신청한 것을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공급을, 이것이 소멸될 때까지 하는 것인가요, 자동차가? 이 100대가 다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재훈  예, 지금은 이것이 명시이월된 상황이라서요. 그것이 지금 57대인데 올 연말까지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것 반납 안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만일 그렇게 된다 그러면…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이 됐는데 솔직히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22년도 넘어온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저희들이 중간에 반납을 하고… 아니, 그것하고 전기차하고 저희들이 따로 신청을 해서 지원한 것입니다.
김경숙 위원  전기차는 어쨌든 간에 홍보가 많이 돼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수소자동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얼마만큼 지급되는지, 지금 보조금이 한 대당 3320만 원, 3350만 원으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사실은 잘 모르기 때문에 홍보의 부족함이 아니었나 싶어요.
  일단은 홍보도 충분히 하시고요. 이것 예산을 이렇게 내려온 것은 이월할 것이 아니라 홍보를 해서 그때, 그해 때 다 써 줘야만 오히려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남아 있는 이 금액이나 그리고 또 충전소가 지금 현재 많이 보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쨌든 수소자동차를 끌고 간다는 것은 몇수십 ㎞를 가서 또 주유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충전에 관해서 이 충전소 확보하는 것도 많이 노력 좀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이재훈  예, 알겠습니다. 확보한 금액만큼은 최대한 소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경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9.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규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  박규탁 부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문화환경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우리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문화환경위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참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문화환경 행정사무감사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누가 합니까?」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러니까 질의한 것하고, 토론을 하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계십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경민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위원장 김대일  토론 때…
정경민 위원  아, 토론…
  예, 관광공사는 현지 가서 하는 것은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일정표 보면 8일 오후 2시부터 관광공사, 그다음에 또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동하기, 이렇게 된 것으로 제가 봤거든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박규탁 위원  8일 날 한목에…
○위원장 김대일  7일, 8일에…
    (「계획서에 보시면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일정에.」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정경민 위원  8일 오후에 잠깐이잖아요.
    (「아닙니다. 2시부터…」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위원장 김대일  14시부터 무한정입니다.
이동업 위원  밤 12시까지 해도 돼요.
정경민 위원  그렇게 해도 됩니까?
    (웃음)
○위원장 김대일  14시부터 밤 24시까지입니다.
정경민 위원  그래도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님?
    (「차수 변경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대일  (웃음) 그럼 차수변경을 해도 됩니다.
정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동업 위원 거수)
  토론 들어가서 이야기하셔야지.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업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예, 우리 11월 11일 날 경상북도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경상북도환경연수원 하는 일정 날 우리 포항에서 생활체육대회가 있어요. 도 생체 체육대회가 있어서 경상북도체육회의 감사는 이날이 좀 안 맞을 것 같은데 이것을 나중에, 밑에 보니까 ‘감사 일정, 감사 장소 변경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 위원회 의결 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합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돼 있으니까 이것은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것을 14일 날로 바꾸든지, 아니면 경상북도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그냥… 행정사무감사 그날 전체 행사를 하는 날 감사를 한다 그러면 또 준비하고 시간도 많이 바쁠 텐데…
○위원장 김대일  생활체육대회가 전국 생활체육대회인가요?
이동업 위원  도, 도 생체.
○위원장 김대일  아, 도 생활체육대회.
이동업 위원  도 생체.
○위원장 김대일  도 생체. 14일로…
이동업 위원  이것을 그대로 하고 11일 날 일정을 체육회의 감사를 간단한 업무보고로 대체한다. 감사를 내년에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것을 토론을 좀 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그런데… 아, 이것은 참, 회장이 빠진 데…
  여기 생활체육 축전 준비하고 여러 가지 하고 감사는 받을 수 있는가?
이동업 위원  그것은 체육회에 물어봐야지요. 우리가 여기에서 판단하기에는 좀…
○위원장 김대일  체육회에서 별도로 그런 것 좀 있었어요, 혹시?
    (「생체니까…」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김성태  어제 체육회 사무처장님이 오셔서 “생활체육대회 연기되었던 것이 11일로 결정이 났다.” 그러고 나서 “계획 일정이 잡혀 있던데 그날은 좀 받기 어렵다. 일정 변경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그것이 11일 날 잡혔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준비를 안 하는가, 그러면? 체육대회 전부 준비하고 이것 감사받을 정신이 있나? 아니 진짜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자료하고…
○수석전문위원 김성태  11일 날은 어쨌든 간에 생활체육회를 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위원장 김대일  예, 불가능하고, 일단은.
○수석전문위원 김성태  그다음에 생활체육회 준비한다고 그전에나, 이 기간이 중복되기 때문에 업무 부담이 가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런 이야기도 저희한테 약간 좀 피력을 하기는 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제가 알기로는 지금 12월, 얼마지요? 지금 체육회장도 선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동업 위원  예, 12월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선거가 있고 그러면 체육회장직도 업무가 정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이동업 위원  체육회장 업무정지가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그러면? 회장 선거면?
○위원장 김대일  이것도 그것이 될걸요, 아마 지금 이것도…
박규탁 위원  12월이고, 다른 시·군도 거의 다 12월인데 1월이 아마 이것… 도체는 1월일 거예요. 연말에 시·군까지 다 하고 그 사람들이 대의원 돼서 도체 또 하니까 1월이 아마, 도체는 1월일 거예요.
이동업 위원  아, 도체육회 회장선거는…
정경민 위원  임기는 12월이고…
○위원장 김대일  아니 선거는 20 며칟날 있어요.
박규탁 위원  그것은 시·군 아닙니까?
○위원장 김대일  시·군 단위는 22일인가 있고…
이동업 위원  시·군 단위 하고 나면 도체육회장 선거는 따로…
○위원장 김대일  도도 그렇게 있어요.
이동업 위원  같이 안 하는가?
○위원장 김대일  예.
박규탁 위원  도는 같이 안 하는데…
○위원장 김대일  아니, 나는 도가 미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동업 위원  먼저 하는가요?
○위원장 김대일  하여튼 어쨌든 12월에 다 해요. 그래서 이것도 올해부터는 선관위에 위탁이 된다고 해서 60일 전인가 이것 업무정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어쨌든 양해가 된다 그러면 경북체육회하고 경북도장애인체육회는 이것 지금 시간 조정한다고 해서도 좀 그런 것 아닌가? 체육대회 준비한다고 하는데, 난 누가 이것 감사 준비하고 얘들이 그것하고 하는지… 그럴 것 같으면, 아예 감사에 혹시 별 그것이 없을 것 같으면 시원하게 빼 주든지…
박규탁 위원  도체가 돈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 가기는 한번 가야…
○위원장 김대일  그러니까 현장방문 시 끝에 가서 우리가…
이동업 위원  그러면 11일과 14일 날짜를 이 2개 기관 감사를 변경하고 14일 날 경상북도체육회·장애인체육회·환경연수원은, 14일 날 환경연수원은 해야 되고,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는 감사를 빼 주고 그냥 업무보고 형태로 변경하는 것도 괜찮은 안인 것 같아요. 어차피 행사 준비하고 하려 그러면 감사 준비할 시간도 없을 텐데…
○위원장 김대일  그 시간, 아까 전에 시간…
○수석전문위원 김성태  지금 이 상태로 하고, 그것은 나중에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뒤에 한번 안을 우리가 정식으로 파악을 해 보고, 바꿔서 그러면 쭉 나온 것으로 그렇게 가는 것으로, 일단 이것은 원안부터 통과…
○위원장 김대일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이 회의 진행상 별 큰 그것이 아니니까 그냥 이 상태로 어쨌든 회의는 이렇게 해서 통과시켜 놔 놓고 그것은 세부적으로 변경이 되니까, 그것은 그렇게 바로 바꾸면 되니까 지금 회의에 통과는 시키세요.
    (「한번 조사해 보시고…」하는 위원 있음)
  예, 바로 이따 가서 저녁 먹으면서 그것은 정해도 되고 하니까.
이동업 위원  그것은 그게 안 되지, 감사 일정과 장소 변경은 되지만 감사를 업무보고로 대신한다. 이것은 통과되고 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노세균  경미한 변경까지는 되니까… 지금 합의해 주실 것이, 통째로 이렇게 바꾸니까, 이것을 통째로 바꾸면 되는데, 경미한 변경은 나중에 되는데 이것을 면제…
이동업 위원  아니 장소나…
○전문위원 노세균  지금 결정해서 수정발의를 하셔야 됩니다, 면제해 주는 것은.
○수석전문위원 김성태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받았다, 했다 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아예 안 할 권리가 있느냐 이 문제예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대일  OK, 맞네.
이동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임위에 통과시켜 놓고 감사를 안 하고 업무보고로 대신한다 하는 이것은, 장소하고 날짜 변경하는 것은 조정이 가능한데…
○위원장 김대일  그러게요. OK, 맞아요.
이동업 위원  감사를 한다 해 놓고 업무보고로 대신한다 하는, 의회 의결을 해 놓고 한다는 것은 안 맞지.
○위원장 김대일  그래 오늘 여기에서는 그것 의결하기 전에 합의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이것이 면제를 시켜 줄 것인지, 면제 대신해서 업무보고로 대체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주시고…
이동업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결정을 해 놓고 이제 나중에 날짜는 변경하면 되는 것이지.
○위원장 김대일  예, 그러면 이것 새로 작성을 좀…
박규탁 위원  아니 면제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노세균  그러니까 면제 여부만 결정을…
○위원장 김대일  그러니까요.
박규탁 위원  그것만 결정하고 시기 바꾸는 것은…
이동업 위원  그렇지.
박규탁 위원  면제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건 결의를 해야 되고…
○전문위원 노세균  일정은, 하는 방법은 변경하는 것은 경미한, 방법은 업무보고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는데…
이동업 위원  체육회에 대해서…
○전문위원 노세균  이 자체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은 오늘 해 줘야 되는 것이고…
박규탁 위원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생체가 그렇게…
○수석전문위원 김성태  잠깐만요, 이게 그러면 수정안 내고 지금 해야 되는 상황…
○위원장 김대일  그러니까 수정한 내용으로 해서 이것은 면제시킨다 하고 방망이 치고 나가야지 뭐.
이동업 위원  그러니까요.
○수석전문위원 김성태  이런 상황에서 통과를 시키고 수정안을 하더라도, 우리가 위원회를 한 번 더 열어서 이 안으로 바꾸겠다고 별도 안을 다시 내서 한 번 더 기존 이 안에 대해서 속개를…
이동업 위원  아니 지금 수정안 만들어서 내 버리면 되는데…
○위원장 김대일  지금 바로 토론 간에 그것을 받으면 되잖아.
이동업 위원  그러니까. 토론해서 수정한 이 내용 안건 이것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보고로 대신한다고 그것만 수정해 버리면 되는데…
○수석전문위원 김성태  일정 바꾸는 것은…
○위원장 김대일  동의안 내고 바로 여기서 그것만…
이동업 위원  동의안 내서 바로 수정해 버리면 되지.
박규탁 위원  아니, 그것 빼 주고 싶으셔요?
이동업 위원  예?
박규탁 위원  아니, 감사 빼 주고 싶으셔요?
이동업 위원  아니 제가 빼 주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일정이 안 맞아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이 상태로는 11일 날은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날짜 바꾸는 것은 되는데 아까 위원장님이나, 하는 바람에 빼 주자 그러면, 지금 이것을 통과시켜 놓으면 나중에 할 때는 다시 상임위를 한 번 더 열어야 된다고, 또. 상임위를 한 번 더 열어서 결정해야…
○위원장 김대일  그러면 큰 틀에서 날짜 바꿔서 감사를 진행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아예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봤을 때 올해 한번 면제를 해 주든지…
박규탁 위원  업무보고만 받으실 것인지…
○위원장 김대일  예.
박규탁 위원  그것을 가결하시면 되겠네요, 그 가부를.
○위원장 김대일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제외해 주고 거기에 통보를 해서 주요 사안에 대한 업무보고는 시간 잡아서 해 달라 하면 되는 것이고.
이동업 위원  아니면 감사한다 해 놓고 질의, 그것 또 감사한다 해 놓고 그냥 하기도 그렇거든. 감사 안 하면 그러니까…
○전문위원 노세균  이것 일정은 14일로 하는 것으로 잡고, 잡으면서 그러면 세부…
○위원장 김대일  그럼 그 자체, 업무보고 자체도 다 그거다, 감사 방법 차원에서 감사를 할 것인지, 업무보고 받는다는 정도이지.
  업무보고라도 받아요?
이동업 위원  그렇지요, 업무보고라도 받아야지요.
○위원장 김대일  그래요. 그러면 처음 그것이고 하니까 업무보고를, 업무보고로 대체하고 부담은 좀 줄여 주고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것 날짜만 변경시키면 되는 것이고…
○전문위원 노세균  그렇지요, 그것은 나중에 합의하셔서…
이동업 위원  날짜는 나중에 하면 되고.
○전문위원 노세균  9일 날로 이렇게 2개를 옮길 것인지, 아니면 통째로 2개를…
○위원장 김대일  아니 그러면 그것은 원안대로 통과해 버리면 되잖아.
○수석전문위원 김성태  그럼 원안대로, 그러니까 통과시키면 다… 원안대로 통과시키면 다 되네요.
○위원장 김대일  OK, 말씀 맞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출석 위원
  김대일    박규탁    김경숙
  김용현    연규식    이동업
  임병하    정경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성태
전문위원노세균
○출석 공무원
문화관광체육국
국장김상철
문화예술과장박재영
문화산업과장이승택
문화유산과장김태일
관광정책과장정상원
관광마케팅과장강은희
체육진흥과장박창배
전국체전기획단장이배일
경북도서관장정선홍
환경산림자원국
국장최영숙
환경정책과장이재훈
환경안전과장권경하
맑은물정책과장박기완
산림자원과장배기헌
산림산업관광과장박상연
산림환경연구원장엄태인
산림자원개발원장임시영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김영삼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백하주
총무과장이상열
보건연구부장손창규
환경연구부장이화성
북부지원장안상영
○기타 참석자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
원장직무대리심재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