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제4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12월 11일(월)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대변인 소관)


2. 2023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미래전략기획단 소관)


3. 2023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투자유치실 소관)


4.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3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기획조정실 소관)


7. 경상북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2023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1. 2023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대변인 소관)
2. 2023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미래전략기획단 소관)
3. 2023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투자유치실 소관)
4.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5.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6. 2023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기획조정실 소관)
7. 경상북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업 의원 대표발의)(이동업·연규식·정경민·박규탁·김용현·노성환·이선희·윤승오·이칠구·박채아·한창화·박성만·이형식·차주식·정한석·최병준·김희수·권광택·최덕규·박영서·손희권·김대일·김진엽·최병근·김대진 의원 발의)
8. 2023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자치경찰위원회 소관)

(14시 3분 개의)

○위원장 이춘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각종 행사와 또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3건 및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건심사 시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대변인 소관,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투자유치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대변인 소관) 

2. 2023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미래전략기획단 소관) 

3. 2023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투자유치실 소관) 

(14시 4분)
○위원장 이춘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투자유치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임대성  존경하는 이춘우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 한 해 동안 대변인실 업무 전반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대변인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우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안성렬  미래전략기획단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 해도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발전과 성취가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미래전략기획단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우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투자유치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과 지역 발전 및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금년 한 해도 저희 투자유치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각별한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투자유치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투자유치실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우  투자유치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대변인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투자유치실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혹여나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예, 청도 출신 이선희 위원입니다.
  투자유치실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투자유치실장입니다.
이선희 위원  실장님, 투자기업 입지시설보조금 이게 부기변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이선희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당초는 1억 5000만 원 예산 비목이 자치단체에 자본보조로 설정을 해서 반영을 했는데 저희가 예산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치단체에 경상보조로 편성하는 게 맞다고 지적이 되어서, 그래서 그 비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액은 저희가 구미시하고 산업부하고 임대요율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더 줄어들게 되어서 7900만 원을, 과목을 변경해서 넣게 되었습니다. 
이선희 위원  단순하게 부기변경만 되었으면 똑같이 증액하고, 감액하는 금액이 똑같을 텐데 그런 사유가 있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임대요율이…
이선희 위원  처음부터 이 부기가 잘못 설정이 되었네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선희 위원  처음에는 예산실하고 협의가 없었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산실하고 협의를 했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꼼꼼하게 제대로 챙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좀 더 꼼꼼하게 부기설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예,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
○미래전략기획단장 안성렬  예, 미래전략기획단장입니다.
김대진 위원  정리추경에 보면, 그 심사자료 2페이지에 보면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트윈 전략맵 구축사업에 전액 삭감을 해 놓으셨어요,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안성렬  예.
김대진 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사업설명을 하셨는데 이걸 삭감하게 된 사유를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안성렬  이 사업을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 경상북도 내의 연구기관, 기업들, 그다음에 대학교, 우리 경북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과 여러 가지 것들을 지도에 나타내서 위원님들께도 이 설명을 드리고, 같이 활용을 하려고 전략맵을 구상을 했었는데 빅데이터과에서 이것보다 더 큰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한 그 기능들을 거기 좀 탑재하자는 식으로 해서 수차례 회의 끝에, 그게 도비를 조금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그렇게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그렇게 재정을 쓰는 방향은 굉장히 잘하셨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비슷한, 유사한 사업이 있다는 것을 언제 정도에 인지하셨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안성렬  그걸 제가 조금 늦게 알아서 일반 예산이 서고 난 이후에, 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제가 알았어야 되는데 그 제목만 보고는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저는 그쪽에는 당연히 수량 중심의 데이터가 아니겠느냐 싶어서 그 쪽 과장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그 기능을 충분히 써도 무방하겠다 싶어서 좀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대진 위원  재정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면 이렇게 예산을 하실 때 그런 예측을 미리 조금이라도 하셨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파악하셔서, 그 삭감을 하시더라도 좀 일찍 하셨으면 이 재원을 필요한 부분에, 급한 부분에 저희들도 재배정을 해서 쓸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안성렬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연말에 너무 늦게까지 오셔서, 뒤늦게 하면 재정활용도 측면에서는 좀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안성렬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안성렬  예.
김대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춘우  예,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 위원  예, 김천 출신 최병근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 
○미래전략기획단장 안성렬  예, 미래전략기획단장입니다.
최병근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0페이지, 신규전략사업발굴 연구용역 있지요? 그 밑에 이월사유를 보면 경북(서부)지역 광역발전·역세권 개발 기본계획 수립.
○미래전략기획단장 안성렬  예.
최병근 위원  이것 이월되었는데 이 사유를 말씀 좀 해 주실래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안성렬  이것은 김천하고 성주하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같이 필요하다 싶어서 도에서 같이 큰 방향으로, 이제 내륙철도가 개통됨에 따라서 도의 큰 방향으로 같이 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었는데 이게 김천하고 성주에서 수요가 조금 늦게 들어왔습니다. 늦게 들어오기도 했고, 또 양 기관이 다 이렇게 만족할 수 있는 국내에 그런 연구기관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최병근 위원  그래서 입찰이 유찰되는…
○미래전략기획단장 안성렬  예, 그래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위원님.
최병근 위원  지금 그러면 입찰이 선정은 되었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안성렬  예, 선정되어서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중간보고회까지는 지금 했고요. 이제 최종보고회 앞두고 있습니다.
최병근 위원  이 중간보고회 되기 전에 성주하고 김천에서 한번 회의가 있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안성렬  예, 했었습니다.
최병근 위원  추후 계획은 또 있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안성렬  추후 계획 있습니다.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예, 그리고 이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게 실제 사업에 좀 반영이 될 수 있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안성렬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국토부 쪽에.
최병근 위원  그러면 김천시와 성주군과 이 사업을 추진하는 국토부하고 연결을 해서 꼭 연구용역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미래전략기획단장 안성렬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또 좀 유의미한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안성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  경주 출신 최병준 위원입니다.
  우리 3개 부서 공히 똑같은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 와서 느끼는 부분이 지금도 ‘왜 이런 것은 안 고쳐지는가?’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인데, 특히 이제 연구용역 쪽에 보면 항상 당해연도에 안 끝나고 다음 연도까지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왜 그러느냐 하면 어차피 예산편성을 하려고 계획을 하면 벌써 사전 나름 계획이 어느 정도 되었을 것이고 그것을 용역으로 줄 것인데 그러면 당해연도의 우리 예산, 어떻게 보면 회계법상으로 봐서도 빨리 어떤 용역이 마무리가 되면 그다음에 또 이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정부 공모사업에도 이걸 또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게 될 것인데, 제가 와서부터 이번에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그런 게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회의 소관도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좀 고치자. 그래야 안 되느냐? 
  물론 추경에 확보한 예산은 사실 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월이 될 수가 있지만 당초예산 같은 경우의 연구용역 사업은 가능하면 당해연도에 마무리가, 1년 같으면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그마저도 넘어가는 걸 보면 이건 의례적으로, 상습적인가? 하는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제대로,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만수 위원님. 
강만수 위원  예, 성주 출신 강만수 위원입니다.
  투자유치실장님께 묻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투자유치실장입니다.
강만수 위원  우리 예산서를 봤는데 안에 보면 ‘경정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감액이. 그렇지요? 경정 2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조금 상세하게 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알 수가 있나, 이 내용을?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를 들어 투자유치홍보물 제작 2000만 원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만수 위원  그러면 그게 몇 개인지, 단가가 얼마인지, 개수, 그렇게 표시를 해 줘야지.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이것은 위원님, 우리가 당초, 금년도 예산을 좀 집행하는 부분을 각 부서별로 줄여달라고 기획조정실에서 연락이 와서 저희 홍보예산을 2000만 원 정도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만수 위원  그러면 근거가 좀 있어야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요새는 사실 지방재정시스템 이쪽으로 다 입력하지 않나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그런데…
강만수 위원  그 상세내역이 없으면 옆에 기술하거나 설명을 달아서라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무턱대고 20억 이렇게 적어 놓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릴까요?
강만수 위원  이 내용이 한두 개… 다 그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걸 지금 시간상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를 들어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이 한 220억 원이 늘었습니다. 기업별 내역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만수 위원  예를 들어서 투자유치 홍보용품구입 등 경정… 뭐 이렇게 해서 1억 6000입니까, 16억인가 이렇게 탁 나오면… 아, 1600만 원이네. 이게 우리가 어떤 용품인지, 몇 개인지, 몇 개를 줄였는지, 몇 개를 당초에 계획했는데 몇 개를 줄였는지, 단가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세부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만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투자유치실만 이래요? 관례인가, 이 경상북도에서는? 아니 저희 위원회에서 자료를 보니까 다른 시·도, 경북에 있는 시군에서도 상세내역이 다 표시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만 이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걸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잘 알겠습니다.
강만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강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위원님들이 말씀하면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하세요. 강만수 위원 이야기는 왜 뭉뚱그린 예산 가지고,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도록 예산서를 이렇게 냈느냐 이 말씀이에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앞으로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에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 소관 예산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 후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및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만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5.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위원장대리 강만수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존경하는 강만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에 앞장서시고 도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제안설명(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님.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지난 행감 때 정무실장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기억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예.
박용선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그것은 여기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한 달 동안 검토를 해도 안 되고, 이 조직개편 조례는 갔다가 5일, 일주일 만에 다시 오고, 그렇지요?
  우리 정무실장이라는 제도가 10대 의회에서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하면서 TO가 없으니까 5급 별정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예.
박용선 위원  그때 5급 별정직 하면서 1급 대우를 해 줬다고요, 연봉 1억 2000 받았고. 그러고 나서 그분이 이제 퇴직하고 나서 11대가 바뀌면서 2급 한 적도 있고 4급 한 적도 있고,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예.
박용선 위원  그다음에 12대 와서는 그냥 4급이고,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예.
박용선 위원  그렇게 왜 고무줄처럼 합니까? 행정이 그렇게 해도 됩니까? 의회를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지만 의회를 아주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아마 인력운용 상황이나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박용선 위원  아니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의회에 관련된 직무 가진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고정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것을 수십 명이 있는 것처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예, 그런 취지가 아니라 전체 인력운용 상황에서…
박용선 위원  지금도 보세요. 2개 국을 합쳐서, 실·국을 합쳐서 실장을 하고 기획관을 만들잖아요. 전혀 배려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밖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자리를 위해서 정무실장 자리가 희생되었습니다, 의회를 담당하는 정무실장 자리가. 이야기할게요. 정책실장이라는 자리가 없었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예.
박용선 위원  그러면서 정책실장이 2급 가지고 가고, 2급이었던 정무실장 자리를 4급으로 낮췄다는 말입니다. 우리 의회가 이해하겠습니까? 물론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으니까 이해하겠지만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예,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반영을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내부적으로 검토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했는데 검토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기본적으로 지금 인사과 업무라서 저희가 인사과와 협의를…
박용선 위원  진짜 의회하고 전쟁 한번 치를래요?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그런…
박용선 위원  부의장이 이야기를 해도 안 되는데 일반 의원들이 이야기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전쟁 한번 치러볼까요? 예산은 끝났지만 다음에 가서 한번 치러볼까요?
  우리가 과하게 요구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있던 자리를 왜 자꾸 낮췄다가, 올렸다가, 낮췄다… 엿장수 마음대로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 올 연말 지나고 나서 내년 1월 개회 전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보고 안 해도 됩니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 안 되면 의회하고 한번, 그냥 평행선으로 가자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당연히 의회와 협조를 잘해야 되고요. 적극적으로 저희가…
박용선 위원  제가 실장님, 11월 행감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지사님한테 보고하고 해서 이번에 나올 때 의회에도 열어주고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없이 집행부 하고 싶은 개편안만 가지고 와서, 어떻게 설득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1월 우리 업무보고 때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예,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방안을 마련해서요? 하여튼 그 부분 해결해 오시고요.
  그다음에 아침에 연석회의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대구시장님께서 언론사 ‘미래포럼’이라는 데에서 대구경북신공항은 대구가 중심이 되어서 하겠다, 모든 일을.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매번 끌려가잖아요, 뭐든지. 
  이것도 지금, 물론 그때 우리가 군위군을 내주기로 약속을 해서 줬다 하지만 이 부분도 좀 우리가 전략적으로, 진짜 힘들겠지만 나는 지금 이것 마음에 안 들어요, 대구, 경북… 물론 우리 정부 직제 순에 의해서 대구가 먼저 나오지만 참 미래포럼 듣고 나서, 그것만 없었으면 그래도 좀 손을 잡고 가보고 싶었는데 너무나 자꾸 그러니까 정말로 참, 너무 제가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 좀 잘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예, 박용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선희 위원님. 
이선희 위원  실장님,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부의장님께서 잠깐 말씀이 있으셨지만 이 조례안이 너무 쉽게 만들어졌다가 너무 쉽게 철회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10월 26일에 도의회에 제출되었다가 20일에 철회하고, 11월 29일에 다시 또 제출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예.
이선희 위원  실·국을 폐지하고 또 신설하고 하는 것은 정말 좀 중요하고 장기적인 검토도 필요하고, 또 의회 차원에서도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위원회의 실·국이 조정이 되면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불과 10여 일 만에 이런 조례의 내용이 변경된 과정에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고, 본인은 어떤 의견을 냈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두 번째로, 재난안전실과 자치행정국을 통합했을 때 재난안전실하고 자치행정국의 경우를 보면 업무의 이질성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전문성 확보는 어떤 식으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어려운 생각이 들거든요,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는.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보직 변경이 자주 된다는 느낌이거든요. 업무를 이해하기까지도 오래 걸리고 이런 부분들도 있던데 특히나 자치행정국하고 재난안전실은 업무의 어떤 부분들에서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먼저,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일단 절차적으로 저희가 앞서 제출했던 것을 철회하고 다시 제출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절차상 급속으로 보인 것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올 여름에 극한 호우를 맞이하면서 재난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만드는 TF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안을 논의했는데 그중의 하나로 조직개편 하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름부터 계속 논의가 되었었고요. 
  그 반영 시기는 잘 아시겠지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조직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 개정안을 내년 1/4분기에 할 걸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4분기에 재난안전체계 강화하는 걸 포함한 종합적인 조직진단을 통해서 조직개편안을 내려고 그랬는데 행안부에서 대통령령 개정하는 안이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 좀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에 재난안전대응체계를 바꾸는 그런 내용을 그때 반영을 하면 내년에 또 여러 가지 산불이나 수해나 그런 게 예상이 되는데 그때 대응도 좀 늦을 것 같아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좀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문성이나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조금 업무에 이질성이 있는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합치게 된 계기는 무엇이냐 하면 재난이 발생해서 초동대응을 할 때 안전실에서 파악하는 그 정보하고 그다음에 행정국에서 파악하는 정보가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각각 있다 보니까 그 정보가 불일치하는 면이 있고, 손발이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 2개 조직을 합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통합하게 되었고. 
  말씀하신 전문성 부분은 저희가 경력직을 채용한다든지 아니면 자격증 있는 분들을 재배치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선희 위원  그리고 첫 번째 질의에서 도의회에서도 이런 위원회 조례를 바꿔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의회하고도 이런 부분에 소통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어떤 조례가 또 만들어질 상황이 오고 처리할 상황들이 오면 미리미리 좀 해서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예, 이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6. 2023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기획조정실 소관) 

(14시 55분)
○위원장대리 강만수  의사일정 제6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강만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도정 발전을 이끌어주시고,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획조정실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기획조정실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이선희 위원님. 
이선희 위원  실장님, 우리 교육청으로 주는 비법정전출금 그 내역, 오늘 당장이 아니라도 좋은데 한 5년간 전출금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법정만, 법정은 다 나와 있으니까.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예.
○위원장대리 강만수  예, 더 추가 자료 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님. 
이선희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교육세 전출금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지금 감액이 900억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예.
이선희 위원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전출시기 조정이라고 감액사유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교육세는 법정전출금이잖아,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예, 맞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예, 지방교육세 전출금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세 전액을 원래 전출을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그 시기를 다음, 다음 연도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일부를 좀 감액해서 이번에 지급하는 걸 제외를 하고요. 다음, 다음 연도 내에 지급하는 걸로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런데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금액 차이도 있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예, 일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선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비법정전출금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기금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10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2022년보다 2023년도가 많이 줄었던 게 지난번 내용을… 1600cc 미만 그 영향 탓입니까? 지금 1922억 정도 차이가 나네요, 조성액이? 2022년도하고 2023년도 보면, 4652억에서 조성액 내용을 보면 금액이 한 1922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예.
이선희 위원  이게 지난번에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이게 신규 이전을 할 때 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 이 건입니까? 이것 때문에 이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예, 그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이선희 위원  제일 많다면 또 다른 것도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다른 부분은 조금 일부 있기는 있는데요.
이선희 위원  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차입금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고 조금씩은 차이가 나네요? 이자수입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이자수입이 한 50억 정도가 늘었는데요. 금액이 전체 금액에서 크게 차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선희 위원  아니 4652억에서 2731억 정도 하면 한 1920억 정도가 차이 나는데 이 부분에서 그 면제해 주는 그것 때문에 이만큼이나 차이 나는가 싶어서,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예? 그게…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채권 발행기준 완화가 1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이선희 위원  면제해 주는 그게 총 얼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그 금액은 저희가 지금 확인이…
이선희 위원  아무래도 그 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금액이,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구나 싶어서, 1600억이라고 하니까 너무 큰 금액이라서 제가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그 구체적인 금액은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예, 그래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을 보면 이게 거의 다 용역이네요,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예, 기조실에서는 대부분이 용역입니다.
이선희 위원  실제적으로 당초에 8억 5000이었습니까, 우리 본예산에 배정되었던 게?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예, 8억 5000에 추경까지 해서 12억 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니까 8억 5000인데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도 다 못 썼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또 추경 때 세워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는데 용역은 늘 이렇게, 전 시간에 존경하는 우리 최병준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게 풀예산을 잡다 보니까 먼저 예산을 잡아놓고 나중에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예, 저희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했는데도 보니까 이 용역기간 미도래된 게 10월 6일이네요. 당초예산에 예산 확보되어 있는, 풀예산으로 잡은 것이기는 하지만 시작시점이 10월 6일이라서 10개월 동안 그렇게 있었다는 그게 굉장히, 용역 부분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을 것이고 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은 있지만, 또 풀예산을 잡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또 용역기간에 대한 부분들도 이게 당초예산을 할 때에는 올해 끝내겠다 했던 것들도 용역기간도 계속 이렇게 미뤄지기도 하나요? 임의로 이렇게 어떻게든, 의회에 보고를 했을 때는 ‘12월까지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용역기간을 임의로 이렇게 미도래로 해서 다시 사유를 올리는 게 맞나 싶기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용역에 이월이 좀 많이 된 것은 사실이고요. 전년, 과거보다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 그래서 지금 대부분 사유가 추경까지 용역 총비용이 12억인데 그중에 일단 용역 배정된 금액은 한 11억 8000 정도 되어서 한 1200 정도 빼고는 일단 용역은 다 시작을 했는데요.
이선희 위원  지금 사전절차 지연으로 해서 12월 중 계약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이것은 12월에 계약을, 지금 11일입니까?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하려고 예정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한 20여일밖에 안 남았는데, 올해도. 하겠다는 말인지?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예,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대부분 계약이 완료가 되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선희 위원  12월에?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예.
이선희 위원  이게 12월에 다 계약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예, 일단 용역 계약체결 시기가 하반기인 경우에는 용역 계약을 하는 기간하고 용역 수행기간까지 하면 최소한 6개월까지 가는 경우가 좀 많아서 이월이 좀 불가피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점검을 해 보니까 당해연도에 끝낼 수 있는 부분도 지금 약간 느슨하게 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몇 건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선희 위원  본 위원도 하나씩 꼭지를 짚으려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 용역 금액이, 예산이 큰 금액이 있잖아요. 1억입니까, 이게? 1억짜리 사업이 몇 개 되네요. 3개 정도 되는데, 정책기획관에서, 맞지요? 이런 것은 부서에서 그냥 편성해서 용역을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게 왜…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금액이 크거나 중요한 건 원래 당초부터 부서에 반영되는 게 맞는데요. 이런 건들은 약간 예상치 못했던 것이나 아니면 좀 급하게 추진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라서 불가피하게…
이선희 위원  급하게 추진… 실장님 말씀하고는 조금 안 맞는데 급하게 했는데 아직까지 12월에 계약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금액들이 좀 큰 것들은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저도 기본적으로는 동의하고요. 최대한 부서에서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예, 이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혹시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선희 위원을 향해) 예. 
이선희 위원  실장님, 자료 요구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예.
이선희 위원  지역개발기금 운용현황에 대해서 각 시·도별로 융자를 받아가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것 지금 정리, 한 5년간 가능하겠습니까? 3년간 할까요? 그 내용을 좀…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시·도별로요?
이선희 위원  예, 도도 있을 것이고 시군도 있을 것이고.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도, 시군이요?
이선희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예.
이선희 위원  그 내역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예, 이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그 자료는 오늘 회의시간 중에는 불가능할 것 같고…
○기획조정실장 심영재  예.
○위원장대리 강만수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에 전체 예산안 일괄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 후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5시 2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7. 경상북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업 의원 대표발의)(이동업·연규식·정경민·박규탁·김용현·노성환·이선희·윤승오·이칠구·박채아·한창화·박성만·이형식·차주식·정한석·최병준·김희수·권광택·최덕규·박영서·손희권·김대일·김진엽·최병근·김대진 의원 발의) 

○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동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이동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현장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이동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경찰위원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 이동업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업 의원  감사합니다.

8. 2023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자치경찰위원회 소관) 

(15시 32분)
○위원장 이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춘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정책 제안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혹여나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수 위원  성주 출신 강만수 위원입니다.
  대학생 앰버서더 한번 여쭈어볼게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예.
강만수 위원  몇 명쯤 활동하고 있지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지금 52명입니다.
강만수 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23개 팀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예.
강만수 위원  그러면 2, 3명이 한 팀을 이루어서 활동을 하는 겁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개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한 9개가 되고, 팀이 한 14개 정도 됩니다.
강만수 위원  하는 일이 뭐지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그러니까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은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를 우선 홍보하는 일입니다. 홍보하면서 순찰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또 저희들 정책에 대해서 많은 제안을 해 오고 있습니다.
강만수 위원  홍보하고 순찰도 한다고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예, 대학생 순찰대를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만수 위원  그리고 정책 개발에 또 조언하고?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여러 가지 그걸 줍니다. 일종의 뭐라고 할까, 미션을…
강만수 위원  미션을 줘서?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예, 미션을 줘서 그에 대해서 또 연구도 해 오고 그렇게 합니다.
강만수 위원  예전부터 지금, 올해 2기로 했습니까? 2기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예, 그렇습니다.
강만수 위원  예전부터 이걸 질의하고 싶었는데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초기에 또 열심히 잘해보려고 하는데 딴지 거는 것 같아서 내가 일부러 참았는데, 대학생이 순찰을 어디에서 합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학교 내하고…
강만수 위원  학교 내에?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예, 이 주변 정도입니다.
강만수 위원  일주일에 몇 시간씩 합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그건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때그때, 필요할 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만수 위원  관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지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관리라기보다는 스스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관리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강만수 위원  이 친구들이 경찰에 대해서 문외한에 가까울 텐데 일반인보다, 대학생들이 어떤 정책을 제시를 하고…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문외한은 아닙니다. 대부분 보면 경찰행정학과 출신들이 많아서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법학과나 다른 것도 많지만, 예를 들면 마약범죄 근절 SNS 릴레이챌린저도 이 친구들이 먼저 했고, 또 웹드라마도 제작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강만수 위원  홍보 분야에서, 홍보·순찰·정책이라고 했는데 홍보 분야에서 어차피, 그러면 그 친구들이 경찰학과를 다닌다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외부에 SNS 등을 통해서 홍보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SNS는 저희들이 이제, 물론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만 그 친구들이 많은 참가를 또 해 주고, 사진도 찍어주고 이렇게 해서 내용을 풍부하게 해 주는 면이 많습니다.
강만수 위원  그런 업무성과에 대한 통계라든지 분석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무엇을 했다는 건 전부 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만 이제 겨우 한 2년 정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거의 유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년에는 대학생을 떠나서 여러 다른, 예를 들면 일반 청년이라든지 고등학생, 부녀, 또 이장협의회, 노인회까지 전부 다 확대를 할 생각입니다. 사실 제일 효용성이라 그럴까 그런 것은 일단 대학생들이 제일 있기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강만수 위원  내년에도 예산 올려놓으셨지요, 2100만 원인가?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예, 그렇습니다.
강만수 위원  제목이 대학생 엠버서더 아닙니까, 똑같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물론 대학생 엠버서더지만 조금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강만수 위원  그런데 일반 부녀회도 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예.
강만수 위원  그건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웃음) 대상자가, 그렇지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꼭 그렇지는 않고요. 대학생하고 같이 넣어서 서서히 시작하면 분야를 넓힐 수가 있습니다.
강만수 위원  이게 경북이 유일하게 한다고 했는데 다른 데에서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 생각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안 한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어떤 면에서는 제일 먼저 시작했고, 다른 데에서도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지금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다른 데에서 하는 괜찮은 것도 우리가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강만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52명인데 작년에 했던 분들하고 겹치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지요? 그대로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없습니다. 일단 작년에 했던 학생들은 일단 하고, 새로운 학생들로 하고 있습니다.
강만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친구들 전문성이 키워지지 않잖아요. 작년에 한번 해 보고 한 해 더 하면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그래도 더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다른 그런 건 아닙니다.
강만수 위원  그런데 예산을 삭감하신 이유가 뭡니까? 경북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전국 유일의 자랑할 만한 그런 건데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첫째는 그때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면서 활동시간을 조금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보통 한 1월부터 시작해서 학생들을 모집하면 한 3, 4월 정도 넘어야 활동이 시작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그 중간에 올해는 특히 장마 이런 것 때문에 애들 모집하지 못한 것도 있었고,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됩니다.
강만수 위원  한 팀에 그러면 한 달에 한 9만 원 정도 주는 거예요? 산출근거에 보니까, 맞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팀이라기보다는, 한 사람 하는 경우하고 팀하고 좀 다를 수 있는데 사람이 좀 많으면 아무래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강만수 위원  1명 하면 그러면 한 달에 얼마 줍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건당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 달 이렇게는 안 하고 지금 현재 동영상을 하나 해 주면 건당 한 10만 원을 줍니다, 그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강만수 위원  여기 산출근거를, 23팀 곱하기 9개월 곱하기 9만 원 이렇게 산출근거를 내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그러니까 여기에 복잡하게 하면 예산상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서 대충 평균을 낸 겁니다, 그것이.
강만수 위원  그런데 지금 삭감을 하는 이유는 당초 계획 대비 미참여인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여기 미참여라는 것이 고의적인 미참여라기보다는 사실 작년에는 굉장히, 자연재해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불러 모으기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중간에. 장마하고 저희들 도에서 행사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재해문제 때문에 한두 달 정도는 거의 활동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강만수 위원  이 앰버서더 용어는 거창한데 홍보대사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지요, 그렇지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예, 그렇게 해서 씁니다.
강만수 위원  그러면 이 돈이 어차피, 경찰 관련 학과에 다니든 안 다니든 간에 이걸 직접 할 것이 아니고 어디 뭐라고 합니까? 광고기관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대행기관에 줘서 하면 더 효과적으로 일반, 어차피 경북도민들한테 ‘자치경찰위원회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걸 알리는 게 홍보의 주목적인데, 그렇지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직접 참여하는 게 중요합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직접 참여하다 보면 더 애정을 가지고, 단순히 홍보의 대상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홍보의 주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대학생이 수없이 많은 대학생들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스스로 많은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좀 더 넓히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뿐만 아니라.
강만수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올해 감액을 하고 내년 예산도 감액된 상태로 2100만 원 올려놨는데, 그렇게 큰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사업 같으면 예산을 한 5000만 원 올리든지 해야 되지, 어차피 내년에 또 줄였잖아요, 예산을,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별 효과가 없든지 이 앰버서더를 더 확장할 의도가 없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강만수 위원  다 그런 것 아니라고 하면 본 위원이 그러면… 위원장님. (웃음)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웃음) 그런 게 아닌 건 아니라고 그런 건데, 아니 그런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가능하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적극적인 것보다 약간 작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철학이 그러한데. 그건 저희들이 5000만 원, 1억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일단 하여튼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성과가 좀 많이 나오게 되면 또 도에도 설득이 가능하고, 위원님들께 설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걸 뭐… (웃음)
강만수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큰 사업이든 적은 사업이든 한 두 해 정도 해 보면 이게 효과가 있는지 성과분석도 한번 해 보고, 성과분석이 좋아서 향후에 예산을 더 요구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그 예산을 안 해 주겠습니까, 그렇지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예, 맞습니다.
강만수 위원  그런데 알아서 내년에 깎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큰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그럴 바에는 차라리 어디 홍보대행업체에 줘서 알리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이런 예산을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시켜놨으니까 내년 한 해 더 해보시고, 한 3년 해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년 예산, 이번 예산은 올 한 해 하고 난 뒤에 사실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다음 예산은 한 2년 이상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강만수 위원  예, 한 번 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좀 더 빨리 자리 잡고, 또 도민들에게 그 존재 가치를 잘 알릴 수 있도록 하는데 앰버서더 이런 것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좀 더 체계적인 홍보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만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춘우  강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 위원  예,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예.
김대진 위원  보면 올해 정리추경 하시면서 2억을 감액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본 사업의 취지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퇴직경찰이나 교사로 은퇴하신 분들, 그렇지요? 노인 인력을 활용하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경북에 보면 한 910명 정도 되어 있지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예.
김대진 위원  그런데 감액이 되었다는 건 활용도가 좀 낮다는 뜻인데 그 원인을 어디에 두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올해의 경우에는 특히 재해가 좀 많아서, 연세 드신 분들에 못 나오게 한 기간이 두 달 가까이 됩니다. 그게 제일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약간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원래는 이 예산이 우리 자치경찰 예산 중에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한 130억 중에 50억을 차지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큰 부분입니다. 다만, 이게 전부 국비에서 전환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걸 갑자기, 이게 너무 많다고 하더라도 줄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게 대한노인회라든가 이쪽하고 관련이 있어서 갑자기 줄이지는 못하고 대충 그 수준에 맞춰서 했습니다마는 이게 경찰의 고유업무인 아동안전지킴이, 그러니까 약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쉽게 말해서 일자리, 그러니까 일자리 해 주는 그런 것도 굉장히 강합니다. 
김대진 위원  맞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 경찰이 관리한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좀 떼서 정말 필요한, 예를 들어서 무인단속기라든지 그런 게 정말 저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항상 생각하고 있고, 다만 어떤 면에서 보면 저희가 좀 할 수, 여기서 떼어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될 수 있는, 예산이 어쨌든 국비에서 전환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정말 여기서 잘 이용해서 필요한 부분으로 이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건은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나온 하나의…
김대진 위원  예, 맞습니다. 본 위원도 국가에서 전환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 사업의 목적이 상당히… 아이들 안전지킴이, 예방, 그렇지요? 안전, 예방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 예산을 그렇게 배정한 것 같은데 그렇게 배정된 예산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또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노인일자리 창출이나 신중년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사실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리고 인원이 지금 만약에 이 자연재해라든가 다른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동원이 안 될 것 같으면 좀 늘려서 확보해서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방법도, 그 예산을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활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CCTV설치라든가 아니면 아동범죄가 많은 지역이라든가, 덜 있는 지역이라든가, 아이가 많은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셔서 적절하게 재배치하는 것도 하나의 운영의 효율을 높이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예.
김대진 위원  그래서 일자리와 연계된 어떤 사회 목적도 있으니 이 부분은 가능하면,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인력을 더 확보하더라도 좀 더 가능하면 가용해 주시는 게 안 좋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지금 당장은 이 예산을 달리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기적으로. 그래서 올해는 어쩔 수 없는…
김대진 위원  예, 올해는 그런데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이것?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아닙니다.
김대진 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예, 금액으로, 이 금액이 현재 나와 있는 돈이 있는데 그걸로 이제 적이 사용하면 됩니다.
김대진 위원  예, 하여튼 최대한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혁 위원  예, 위원장님, 구미 출신 김창혁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수당 및 여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 1200만 원 삭감이 들어왔네요, 그렇지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예, 그렇습니다.
김창혁 위원  그런데 지금 11월 말까지 집행내역에 보면 13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예.
김창혁 위원  여기에 이제 이렇게 쓰여 있어요, 1300이라고. 쓰여 있는데 지금 이제 한 달 남았고 이게 한 1100만 원 정도 되는데, 사업설명서에 쓰여 있는데 그 1100만 원을 한 달 만에 다 쓸 수가 있어요, 지금? 나머지 돈을?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삭감되는 그것은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김창혁 위원  아니 잠깐만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삭감되는 것 외에는.
김창혁 위원  11월 말까지 집행내역이 1300이에요. 1300인데 200 삭감하고 1100정도가 남아요, 나머지가. 그런데 한 달 남았잖아요? 한 달 남았는데 한 달 안에 회의를 일주일에 두 번씩 합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할 수도 있고…
김창혁 위원  일주일에 한두 번씩 회의를 계속 할 수도 있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예, 그렇습니다.
김창혁 위원  아니 할 수도 있는데 연말에, 한 달 놔두고 거의 반 되는 예산을 다 쓴다는 게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연말에 그렇게 많이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됩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그러니까 대면은 현재 예측이…
김창혁 위원  한번 보고 말씀하세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예, 대면은 현재 예정이 한 번 남았지만,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한 400 내지 500만 원 정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김창혁 위원  그래요? 아니 여기 지금 책자에는…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아, 죄송합니다. 지금 불용한 금액의 예산을 한 400 내지 500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1200 정도에서…
김창혁 위원  400, 500을 불용예산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예.
김창혁 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걸 지금… (웃음)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저희들이 안건이 수시로 있고, 그건 물론 대면은 아니지만 이제 서면이라든지 영상이든 수시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냥 단순한 의결기관이 아니고 지휘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수시로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했고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은 저희들이 좀 남겨둬야만 됩니다.
김창혁 위원  하여튼 다음부터는 예산 잡으실 때, 그래도 지금 이렇게 잡으시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것 쓰실 때, 자치경찰위원회 수당 쓰실 때 자치경찰 아이디어공모전 심사수당하고 사진영상공모전 심사수당 여기에 지금 이 돈을 쓸 예정이지요? 하나는 썼고, 맞지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예, 1000만 원, 사진영상공모전 심사수당에 1000만 원…
김창혁 위원  100만 원.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아, 100만 원이네, 죄송합니다. 100만 원입니다.
김창혁 위원  아이디어공모전 심사수당에는 90만 원, 썼고 그것은?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예, 그렇습니다.
김창혁 위원  그런데 자치경찰위원회 지금 위원수당을 거기에 쓰는 게 맞아요? 아니지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김창혁 위원  사무관리비라고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예.
김창혁 위원  이 수당이 지금 사무관리비라고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예.
김창혁 위원  아, 사무관리비네. 그래도 지금 사진영상공모전하고 여기에는 심사수당하고 어차피 사업비에 다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그게 아마 없어서 그렇게, 시상금하고 이런 것만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창혁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 영상공모전하고 지금 아이디어공모전 하는데 당연하게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 사업에 심사수당 이런 걸 다 빼고 하셨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그러니까 저희들 사무관리비 중에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안 잡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창혁 위원  그래도 예산을 지금 이렇게 쓰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여기 사업 목이 있잖아요. 목이 있으면 여기에 심사수당하고 이 사업을 다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만들어놓는 게 맞지, 여기서 지금 사무관리비라고 여기서 심사수당을 이리저리 막 붙이고 하는 건 제가 봐서는 예산의 목적하고 이런 것에 좀 부합하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좀 더 이게…
김창혁 위원  그렇지요? 약간 좀 그런 게 있지요, 그렇지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창혁 위원  위원장님, 다음부터 예산을 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지 말고 좀 정리를 하셔서 예산을 좀 나눠서, 딱 목을 만들어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건 제가 봐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예, 알겠습니다.
김창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예, 위원장님, 이건 제가 몰라서 여쭈어보는 건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이, 수당 대상이 다섯 분이잖아, 그렇지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정기회의는 매월 1회 해서 세 번째 월요일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선희 위원  법적으로?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예.
이선희 위원  그러면 안건에 상관없이 한 위원당 12회를 무조건 지급하는 거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예.
이선희 위원  그러면 한 사람당 720만 원은 무조건 지급하는 거네요? 회의 안건에 상관없이 무조건 정기회의를…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때는 무조건 참석해서 하는 대면 회의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예, 그런데 사실 이 남은 돈 중의 하나는 불출석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아니 예산 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 제가 하는 건 이제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이, 지금 수당 지급대상이 다섯 분밖에 안 되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런데 정기회가, 제가 조례를 정확하게 아직 못 봤는데 무조건 열두 번은 지급해야 되는 거네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당 720만 원은 무조건 지급한다, 이 말씀이잖아, 그렇지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예.
이선희 위원  그게 안건에 상관없이?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예.
이선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엽 위원님. 
김진엽 위원  위원장님, 안 그래도 저도 이걸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렇다 치면 우리 1년이 열두 달이잖아요. 열두 달인데 지금 11월까지 아까 최초 3600만 원에서 1200만 원이 잔액 남아서 이번에 그걸로 되었고, 2400만 원이 남았어요. 11월까지 1300만 원을 썼어요. 지금 12월 한 달에 1100만 원하고, 우리 존경하는 김창혁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맞아요. 맞는데 지금 그 정도 답도 하셨고,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질의하고 싶은 것은 1년 열두 달에 11월까지 반을 쓰고, 12월 한 달에 반을 지금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달이 나가야지.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예, 알겠습니다.
김진엽 위원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책에 적혀 있는 게? 2400만 원 남은 데서 1300만 원을 썼고, 11월 한 달에 1100만 원이 남았는데 5명에 30만 원씩 줘도, 150만 원을 해도 일곱 번을 지금 회의를 열어야 되는데, 아까 ‘좀 하다 보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건 불용액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1년 열두 달 나눠서 다달이 하는 게 맞다. 지금 현재 12월에 몰아서 반 이상 하는 거거든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죄송합니다. 수당을, 저희들은 100% 나오실 걸로 예상하고 잡을 수밖에 없는데 올해는 정말 참 불출석인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위원  하여튼 뭐 다달이 하시고요.
  그러면 여기 다섯 분, 금태환, 장철영, 윤경희, 이순자, 박현민 이분들은 다 뭐 하시는 분이에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예, 금태환은 퇴직 교수입니다.
김진엽 위원  다 직책이 있는 분들이네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예, 지금도 변호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자 한 분 변호사님이시고…
김진엽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이게 경상북도 자치경찰 조례를 근거해서 주는 것 같은데 썩 좋지 않은 조례다, (웃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전체 예산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 후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사업 추진시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산회)


○출석 위원
  이춘우    강만수    김대진
  김진엽    김창혁    박성만
  박용선    이선희    이형식
  최병근    최병준
  
○위원 아닌 의원
이동업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장영두
전문위원유명근
○출석 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심영재
정책기획관강상기
예산담당관윤희란
세정담당관박시홍
법무혁신담당관김경섭
서울본부장박상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순동
사무국장서진교
자치경찰총괄과장곽은희
자치경찰정책과장김유식
대변인
대변인임대성
미래전략기획단
단장안성렬
투자유치실
실장황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