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제5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12월 12일(화)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메타버스과학국 소관)


2. 2023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동해안전략산업국(총무민원실 포함) 소관)


3. 2023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경제산업국 소관)


4. 경상북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


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1. 2023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메타버스과학국 소관)
2. 2023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동해안전략산업국(총무민원실 포함) 소관)
◦ 의사일정 변경
3. 2023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경제산업국 소관)
4. 경상북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5. 경상북도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개의)

○위원장 이춘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각종 행사와 지역구 활동에 바쁘신 데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메타버스과학국·동해안전략산업국·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예산 심사 시 각 분야별로 타당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메타버스과학국 소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메타버스과학국 소관) 

2. 2023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동해안전략산업국(총무민원실 포함) 소관) 

(11시 2분)
○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1항 메타버스과학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메타버스과학국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경북의 지역 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메타버스과학 분야에 큰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메타버스과학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메타버스과학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동해지역본부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존경하는 이춘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 한 해 동해안전략산업국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보내주신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해안전략산업국 및 총무민원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우  환동해지역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메타버스과학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예,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메타버스과학국장님.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예, 메타버스과학국장입니다.
김대진 위원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요.
  저희들이 보면 예산을 세웠다가 명시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예.
김대진 위원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 연구용역 있지 않습니까?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예.
김대진 위원  이월액이 지금 한 1억 1000 정도 나오고 불용액이 한 800 정도로 명시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 내용이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이월이 좀 많지 않습니까, 이것?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예, 전체, 저희가 지금 도비 4억 중에서 한 1억 1000 정도가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 용역을, 저희가 진행 중에 있는데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늦어도 3월까지 용역이 다 끝납니다. 용역이 끝나면 이제 나머지가 집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조금 길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원래 용역 주신 게, 사업이 몇 가지 정도 됩니까?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올해 네 가지를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끝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개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네 가지를 줬습니까? 여기 저희들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한 다섯 가지로 되어 있는데.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중에 지금 남은 게 하나, 1000만 원 정도 해서 내년 상반기 1월인가, 상반기 1, 2, 3월 중에 지금 공모가 하나 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12월에 집행잔액 남은 것으로 지금 한 1000만 원 해서 시군하고 합해서 2000만 원 정도, 급하게 용역을 하나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래서 지금 이월은 세 건이라는 말씀인가요?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예, 지금 저희가 자료를 만드는 시점에는 이것 세 건이었는데 지금 한 건을 더 해서…
김대진 위원  추가로 한 개 더 늘었네요, 그렇죠?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맞습니다. 모든 용역도 그렇고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할 때 당해연도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 당해 다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죠?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세우고 있는데 용역하다 보면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이 좀 더, 그 기간을 가능한 맞춰서 예산의 집행효율성을 높이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예, 맞습니다. 저희 국에 메타버스혁신과가 올 초에 생기다 보니까 모든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사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연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추후에는 사업계획을, 가능하면 본예산에 있으면 하도록 하고 예외적인, 추경에 하더라도 또 신속집행을 통해서 당해연도에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를 시켜주십시오.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예,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메타버스과학국장님.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예, 메타버스과학국장입니다.
이선희 위원  연구용역에 대해서 조금 전에 김대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연구용역들이 그 기간에 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이게 기간이 바뀌는 기간, 그래서 이제 용역기간 미도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제가 봐서는 용역기간을 본사업에서 잡은 것들은 미도래가 아니고 연장이 아닙니까?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이선희 위원  연장하고 미도래는 이게, 그것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던데, 그러니까 본예산에 잡았던 것들을, 예산을 이제 그해 다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또 이월하면서는 기간을 마음대로 바꾸더라고요, 용역기간을. 저희 의회에는 ‘몇 월까지 하겠다.’ 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동해안도 마찬가지고. 그랬는데 이게 연기를 시켜요. 연기기간을 마음대로 이렇게 시켰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저희들에게 보고는 용역기간 미도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사실은 미도래하고 실질적으로 연장하고는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자, 6쪽에 주요사업설명서 한번 보시면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예.
이선희 위원  저는 제일 궁금한 게 대구경북 지역혁신플랫폼에 위탁 되어 있잖아요?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예.
이선희 위원  대구경북 지역혁신플랫폼은 또 어떤 기관입니까?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아, 이게 RIS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교육부 공모사업인데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대구경북 지역혁신플랫폼이라는 기관을 새로 좀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선희 위원  그래서 이 안에 사업들을 제가, 본 위원이 들어가 봤어요.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예.
이선희 위원  저희들이 이제 앞 시간에 조례를 실질적으로 테크노파크하고 하이브리드하고 통합 관련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조금 다른지 모르겠지만 염려가 되어서 하는 부분들인데 여기도 들어가 보니까 거의 사업을 받아서 경북TP, 사업을 보니까 경북TP, 대구TP 다 던졌더라고요. 그런 부분이죠?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
이선희 위원  또 하나의 센터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보면 총사업기간은 2027년 2월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 센터는 그러면 사업기간, ’27년 되면 해체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도 조직 구성원이 있고 있을 텐데. 그 인건비 하고 뭐, 이런 것은 사업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예, 기본적으로 그 기관들 자체가 거기 보시면 지역 안에, 여기 보면 대학도 있고 지역 혁신기관도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예.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이 기관들에서 이제 파견을 가는 경우도 있고 지역혁신플랫폼을 따로 구축하면서 전담요원도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전담요원에 대한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이 사업 베이스에서 나가고 파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원 기관에서, 사업비로는 일종의 수당 개념으로 조금 줄 수 있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이 사업이 끝나면 이 플랫폼은 해체되는 게 맞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5년 뒤에 해체된다는 그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또 다른 사업이 생길 수도 있는데…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지금…
이선희 위원  지역 대학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지자체가 지원해 줘야 되고, 정부가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이게 또 이제 그 안에도 보니까 지역혁신기관도 거기는 14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여기도 들어가 보니까 그렇고.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저희는 전체, 지금 대구에 한 13개…
이선희 위원  25개 되어 있네요.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경북에 12개 그래서 한 25개 정도.
이선희 위원  기업은요?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기업은…
이선희 위원  기업은 보니까 거기가 이제, 그 홈페이지를 봤습니다, 제가. 또 하나의 기관이, 통합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나오는데 센터는 계속 생기고, 기관이 또 생겼나 싶어서, 물론 여기는 지역 대학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 좀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안에 들어가는 사업내용은 별반 그렇게 다른 게 없더라. TP나 다른 데 줘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본 위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인데. 그 기업도 보니까 경북 기업보다 대구 기업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대구·경북의, 지금 많이 민감한 부분들입니다. 경북은 늘 이렇게, 지금 예산을 전체적으로 봐도, 대구·경북에서 같이하는 어떤 예산들을 보면 전부 다 딸려가는 느낌들이 많거든요.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예.
이선희 위원  그래서 여기도 봐서, 우리 또 경북 기업이 얼마나 많은 수요가 있겠나 싶어서 보니까 이제 여기도 제가 이 기업들을 여기에는 다 표현을 안 해 놓아서, 표시를 안 해 놓아서 보니까 경북 기업은 얼마 되지 않더라 이런 것이고. 그러면 일단은 어떻게든 2027년 되면 끝이 난다는 말씀인가요?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예, 일단은 저희 계획서상 그런데 지금 교육부에서 RIS사업 말고 RISE사업이라는 게 지금 새로 뜨고 있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2개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내년도, 2024년도까지 하고 2025년도 들어갈 때 교육부 차원에서든 조정이라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거기 센터장님도 급여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가요? 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예, 상근으로 지금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상근으로 있으신데 사업비 안에 그게 다 포함이 됩니까? 아니면 별도로…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사업비 안에, 여기 전체 금액 안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기관이 하나 생긴다는 부분들은, 통합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 보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좀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좀 차질 없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  예천 출신 이형식입니다.
  환동해본부장님.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예,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입니다.
이형식 위원  여기 사업설명서 6쪽하고 보면 환동해 시책 지원(민간)하고 환동해 시책 지원(자치단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내용이 포괄적 대응 경비고 세출수요의 발생을 대비한 예비적 경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예.
이형식 위원  그렇죠?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예.
이형식 위원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명시를 해서 이렇게 명분을 따도 되나요? 사업 예산을 따도 되나 이 말이지. 이것은 안 될 것 같은데.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예, 우리 환동해…
이형식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실적이 있어요. 수산인 한마음대회, 독도 미디어문화제 뒤에 보면 또 영덕 물가자미축제 뭐 이런데, 이것을 예비적 경비로 쓰면 되느냐? 편성한 자체부터 잘못되었다.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게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괄적 경비라는 것은 용역이라든가 정말로 재난상황 이런 것 있을 때 포괄적 경비로, 포괄적 예산으로 써야 되고 그것을 정말 세출수요를 예측할 수 없는 경비로 쓰는 건데. 여기는 실제 항목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써야 되는 항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성근거를 그렇게 넣어 놓았어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예.
이형식 위원  이건 잘못되었다.
  두 번째로 이게 민간한테 해 주는 게 있고 자치단체한테 해 주는 게 있는데 벌써 12월인데, 이것 11월에 작성했을 것 같은데 앞에는 얼마 사용 안 하고 12월에 이렇게 사용하면서 유보를 한다. 이 금액을 유보를 한다. 이것은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예, 위원님 먼저, 저희들이 지방보조금법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예산실과 협의를 해서 그런데요. 저희들 한번 포괄적으로 경비를, 아마 이제 환동해 지역 전체적으로…
이형식 위원  아니, 포괄적 경비는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예.
이형식 위원  편성은 할 수가 있는데 항목이 틀렸다는 말이지.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예, 그…
이형식 위원  이름은 그렇게 해 놓고 실제 사용은, 안에 보면 세부항목이 다 있잖아요. 수산인 한마음대회, 독도 미디어문화제 그다음에 자치단체는 영덕 물가자미축제, 해수욕장 행사지원, 뭐 해수욕장 행사지원을 12월에 하나요? 경주택리지 발간, 에너지 국민대전, 원자력 안전포럼 이것 12월에 몰아서 할 필요가 없거든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예…
이형식 위원  이것을 포괄적으로 하면 항목이 다 있는데, 여기에 세부사업비가 다 있잖아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이건 이제 매년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달라집니다, 달라지고요.
이형식 위원  달라지면 안 되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러면 포괄적 경비를 준다는 것은, 그냥 이 돈은 환동해본부장이 알아서 써라. 이것은 안 되지.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예, 본부장이 알아서 쓰는 것은 아니고…
이형식 위원  아니, 그 말이 그 말인데. 주민들이 “이번에는 우리 축구대회 하니까 돈 좀 주소. 이번에는 야구대회 하니까 돈 좀 주소.” 이것하고 똑같아요. 이 경비는 이렇게 쓰면 안 된다, 돈을. 사업비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예.
이형식 위원  그다음에, 동해안이 좀 많네요. 동부청사 인테리어, 20쪽에 보면.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예.
이형식 위원  이것은 선급금하고 이런 것 하나도 안 나갔나요? 1월에 준공이네, 그렇죠?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이형식 위원  1월에 준공인데 돈을 하나도 안 썼어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이것은 이제 선급금으로 한 22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간…
이형식 위원  원래 몇 % 주게 되어 있어요, 선급금? 선급금을 몇 % 주게 되어 있냐고? 공사를 딱 시작하면, 계약해서 시작을 딱 하잖아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예.
이형식 위원  그럼 선급금 몇 % 주게 되어 있어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예, 70%까지 줄 수 있는데…
이형식 위원  다 안 줘도 돼요, 안 줘도 되는데.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이형식 위원  이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당초에 이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건립이 올해 말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했는데 조금 이렇게 건립공사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인테리어 공사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사인테리어 하는 분들과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형식 위원  제가 봤을 때 협의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공사하시는 분들이 선급금을 분명히 달라고 그럴 거예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예.
이형식 위원  그런데 계약상에 문제가 좀 있었거나 실제 하는 과정에서 우리 환동해본부하고 업자들 간에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 좀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이형식 위원  없으면 이렇게 안 줄 수가 없어요. 이것 사업을 하실 때 사실은 인테리어 공사 같은 것도 그렇고 공사가 다 마찬가지인데, 정확하게 직접 감독을 하세요, 환동해에서?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예, 우리 회계팀에서, 인테리어 공사는 우리 회계팀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식 위원  그런데 회계팀에서 저것 다 설계하고 다 보죠?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이형식 위원  그렇다면 처음에 계약을 할 때도 정확하게 해야 되고, 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봐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선급금도 줘야 된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예.
이형식 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맞춰서 줘야지 이 사람들도 부도가 안 날 것 아니에요. 중간에 부도가 나면 서로가 손해거든. 정확하게 제품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형식 위원  이게 돈을, 줘야 되는 돈은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좋을지 몰라도 이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줄 것은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지방재정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예.
이형식 위원  그냥 단순하게 업자하고의 관계를 떠나서 지방재정법에 운영되는 대로 그대로 해야 돼요. 그게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선희 위원님.
이선희 위원  이것 본부장님, 인테리어 공사비 3억 줬다고 아까 되어 있던 것 같은데, 검토보고서 보니, 검토보고서입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위원님, 이것은 자료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좀 일찍 만들다 보니까 그런데요. 9월에 만들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선희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질의를 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예, 죄송합니다.
이선희 위원  이런 것들도 좀 자세히, 사실은 저희들도 보면 이제 입찰 공고나 이런 것을 보잖아요. 보는 부분들은 좀 자세하게 위원들이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전기나 이렇게 다 별도 아닙니까? 통신, 이런 것 다 별도잖아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예.
이선희 위원  입찰공고하고 비교를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설명서를 만들어 주셔야지. 이렇게 전체 묶어서 인테리어 공사, 동부청사 인테리어 공사 또 환동해 시책 지원들도, 아까 본 위원도 이런 부분을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2024년도도 또 똑같이 잡혀 있어요, 그렇죠?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통괄해서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저도 이제 예산실하고도 조금 알아보려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계속 이렇게 잡힐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분리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선희 위원  그래야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게 명시이월도 되게 많네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예, 명시이월이 많습니다. 청사가 이제 이전하는 것을 올 연말까지 하려고 그러다가 좀 늦다 보니까 그런 부분…
이선희 위원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고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김대진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이게 그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 세입으로 충당을 다 해야 되거든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예.
이선희 위원  이게 내년에 넘어가면 또 어떤 차질이 있는데 아까 연구용역, 잠깐 말씀하신 연구용역도 그렇고, 이것은 당연하게 연구용역은 뭐 우리 필요할 때 그냥 주니까 이월되어도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이렇게 2차 추경에 실제로 연구용역을 넣는다든지 2차 추경으로 한 사업들은 정말 급박하다든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여기도 보면 사무집기 이런 것들도 조금 천천히 해도 될 부분들이었잖아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예.
이선희 위원  이게 언제부터 올라온 예산이었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이 동부청사 짓는데 총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인테리어 공사까지 다 나간다고 보면 혹시 이렇게 집계 내놓은 것이 있는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예,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집계는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건립을 하는데 한 300억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청사 내에서는 우리 인테리어 공사에 한 3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전체적으로, 전체 예산들이 인테리어공사 세부적인 것까지 다 해서 이렇게 얼마가 들었는지 알고 싶거든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예, 자료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 부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알겠습니다, 예.
이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전체 예산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메타버스과학국·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예산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 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 및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1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변경 

  안건 상정에 앞서 우리 조례안이 지금 경제산업국에 있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고자 합니다.
  당초에 의사일정 제3항인 경상북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4항으로 돌리고, 또 당초 의사일정 4항 경상북도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5항으로, 당초 5항인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3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동의를 좀 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순서가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2023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경제산업국 소관) 

(11시 49분)
○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들 내용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제안설명 없이 바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경제산업국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혹여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국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한번,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예.
이선희 위원  이게 지금 4건입니까? 하나, 둘, 셋, 넷…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이선희 위원  전체가 다 용역이네요,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예, 경제산업국장 최영숙입니다.
  예, 맞습니다. 4건 다 용역입니다.
이선희 위원  다 용역 맞습니다. 용역인데 일단 바이오생명산업과에 이것 뭡니까,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것은 옛날에 과학산업국 할 때 2023년도, 아마 당초예산에 올라왔던 예산인 것 같아요, 그렇죠? 8000만 원이.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게 지금, 이제 사유에 보면 용역기간 미도래라고 되어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예.
이선희 위원  이것은 미스프린트인가요? 2024년 5월 25일부터, ’23년이 아니고 ’24년으로 해 놓은 거죠? 지금 프린트…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이것 내년 2월까지입니다.
이선희 위원  잘못되었네요. 그런데 지금 당초예산에는 이게 사업기간이 지금 ’23년 1월에서, 8월에 용역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맞죠?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예, 위원님 맞습니다.
이선희 위원  올해 8월에 이제 연구용역 최종보고가 된다고 한 부분들인데 사유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용역기간 미도래입니까, 용역기간 연장입니까? 미도래와 연장은 본 위원은 굉장히 차이가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저희들 계획은 8월에 하려고 했는데 일단 용역 착수부터 해서 이제 일단 계약체결부터해서 시간이 좀 지체가 되어서 지금…
이선희 위원  지체가 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추경도 보니까 2회 추경에 있는 다른 사업들도 5000만 원짜리 2개하고 3억짜리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예, 계약을 하는데 여기에 또 계약 그 업체들하고의, 괜찮은 업체들이 또 제한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저희들도 제안서를 만들고 하는데 생각 외로 이게, 저희들이 담을 것들이 생각 외로 또 다양하게 담다 보니까 이게 또 그런 제안서 작성부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이선희 위원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부분들은 있는데 이게 많이 늦어집니다,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이선희 위원  2회 추경 때 된 것도, 지금 이것은 용역기간이 안 될 수밖에 없네요, 12월에.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예, 이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이것은 국가첨단전략 산업 육성사업 이것 저희들이 신청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제 이것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급하게 2회 추경을 했었고 또 내년 상반기에 공모가 있기 때문에 공모에 준비하려다…
이선희 위원  아니, 다시 만들려고 하니까 2회 추경에 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씀인가요?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예, 이것 내년 상반기에 이제 국가 첨단…
이선희 위원  연구용역을 주기 전에 이제 사업을 따기 위해서 뭔가 자료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래 그 자료를 만들었고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사업을 신청해서 연구용역을 이제, 그 사업이 이제 선정이 되어서…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선정이 되기 위해서 이 사업들을…
이선희 위원  선정이 되기 위한 연구용역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국가첨단전략 이게 특화단지 조성사업이 바이오가 이번 한 8월, 금년 6월 정도에 새롭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내년 초에 이제 공모가, 이게 만든다는 그런 정보를 듣고 이런 공모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선희 위원  그런데 설명하실 때는 보통, 이제 사업을 따기 위해서 용역을 많이 주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예…
이선희 위원  정작 용역을 해서 사업 예산을 저희들이 해 주면 늘 이렇게, 계속 이렇게 기간이 딜레이가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용역에 담아야 될 부분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너무 늦어졌다는, 전체가 다 늦어져요,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선희 위원  그리고 교통정책과 같은 경우는 이게 이미 지금 선정이 되었잖아요, 여기에.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이선희 위원  도청신도시 자율주행 이것은 보니까 6월에 되었나요? 6월에 된 것 같고 이것은 용역 업체가 정해져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저희들이 이것 기술용역 공모해서 IT융합기술원으로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선희 위원  예, 우리 경북도 안에 이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가 몇 군데로 선정이 되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경주하고, 경주보문단지 안하고 여기 우리 신도청하고 두 군데입니다.
이선희 위원  신도청 되어 있고 하회마을은요?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여기 처음에는, 당초에는 없다가 하회마을까지 연장을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도청에.
이선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일 처음에, 그러면 이 용역은 어디까지의 용역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저희들이 이것 이제…
이선희 위원  이 용역은 8㎞ 구간입니까? 이게 이제 경북도청에서…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11.5㎞ 구간인데 이것은 실제로…
이선희 위원  아, 그러면 연장한 부분의 용역이라는 말씀이죠?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예.
이선희 위원  그럼 이 용역 할 때, 이것이 또 보문단지도 용역을 줘야 되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예, 그것은 경주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선희 위원  그것은 도비매칭이 없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예, 도비매칭은 없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런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예.
이선희 위원  그래서 그렇고.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이 용역비를 산정을 할 때 이 기점을 어디에 둡니까? 그분들이 그냥 용역할 때 3억 달라 하면 3억 줍니까? 이것이 어떤 물건이 아니라서, 이것이 정확한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래서 그냥 금액을 어떻게 산정을 하는지가 본 위원이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이것이 어떤 것은 3억이고 어떤 것은 2000만 원이고. 그런데 용역 결과를 한 것을 받아 오면, 물론 안의 내용들이야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 요즘 이런 용역을 해 주는 연구원들도 굉장히 많이 생겼더라고요.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맞습니다.
이선희 위원  많이 생겼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 용역의 금액을 어떻게 산정해 주십니까?” 하고 한 예로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돈에 맞춰서 해 줍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그것은 좀, 기본적으로는 좀 맞는 말씀 같고, 저희들이 사실은…
이선희 위원  예, 어떻게 합니까?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원가 산출은 하고는 있는데 일단은…
이선희 위원  그래서 이 용역은 주는데 다른 데는, 다른 페이지에는 보면 산출근거가 나오잖아요. 뭐 해서 몇 명당 얼마, 이것이 나오는데 용역은 전혀 금액이 없이, 금액만 덩그러니 나와 있어요. 그래, 이것이 3억이 적정한 금액인지를 본 위원도 가늠을 못 하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저희들한테…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저희들이…
이선희 위원  표기를 해 주시면, 설명을 해 주시면…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예, 이제 좀 큰 금액에 대해서는 일단 원가 산출을 이 용역비 안에서 같이 일정 부분을 해서…
이선희 위원  자,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면 용역을 주는 업체가 미리 선정이 돼서…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아닙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래야 금액 산정이 나오잖아요. 대략적인 금액 산정은 어떻게 나옵니까?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우리가 대충…
이선희 위원  제가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몰라서, 용역의 금액이 너무나 많이 다양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예,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어떠어떠한 용역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 그 용역 산출 업체는 또 다릅니다. 용역 산출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의뢰를 하고, 거기에서 일정 부분이 나오면 그것으로 실제적으로 용역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어느 정도는 좀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3억이잖아, 그렇지요? 자율주행자동차.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예.
이선희 위원  이것은 아까 용역이 정해졌다 그랬지요?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그것은 기술용역 공모를 했습니다. 기술용역 공모를 해서…
이선희 위원  공모를 해서 어디가 됐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IT융합기술원입니다.
이선희 위원  공모에서 본인들이 3억이라는 금액을 제시하고 어떤 용역을 하겠다고 이렇게 된 것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저희들이 이러이런 것을 하고 싶다고 일단은 제시를 해서 공모를 합니다.
이선희 위원  아니지요. 하고 싶다는 어떤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도에서 다 하면, 국장님이 용역서를 만들지요? 그분들이 전문가라서 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예, 그런데 저희들…
이선희 위원  사실 용역비 산정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저희들 제안서 만들 때…
이선희 위원  우리 경제국에 지난 2023년도에 용역을 몇 개 줬습니까?
  다 모르시지요, 워낙 많으셔서?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그런데 요즘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단 기본적으로 용역이 없으면 정부의 예산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2장짜리 페이퍼로는 걔들이 인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웃음) 중앙부처에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용역은 일단 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선희 위원  자, 일단 알겠습니다. 이쯤 하고 나중에 또 자세한 설명은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자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대구하고 같이하는 사업들이, 본 위원이 또 지난 행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상공인 경쟁력 강화 사업, 대구·경북 산업대상, 이것도 그렇고. 이것이 왜, 대구하고 하는 사업들이 다 감액사유가 보니까 ‘대구시 행사성 사업 예산 전액 삭감에 따라 도비 부담 전액감’ 돼 있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럼 늘 이렇게 딸려 간다는 느낌이거든요. 실제적으로 대구·경북 첨단벤처산업대상 같은 경우는 이게 자체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이선희 위원  자체적으로 지금 보니까 3회 추경에 감액이 1500밖에 안 된 것을 보니까 1000만 원 가지고 이 대상 시상식을 했다는 말이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예, 그…
이선희 위원  맞잖아요, 당초예산 2500이 기타부담이 아마 벤처기업연합회에서 부담하는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벤처기업에서 자부담으로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들인데, 실제 도 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이선희 위원  대구시가 이렇게 어떤 삭감을 했다 하더라도 또 경북의 입장에서 보면 이 행사가 많은 예산을 소요하지 않고, 또 나름대로 이분들한테 자부심도 느끼게 해 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면 경북첨단벤처산업대상이라든지 이렇게라도 한번 해 볼 만도 한데, 너무 대구가 삭감되니까 계속 이런 부분들이 대구·경북 부분들에, 이런 부분들에 너무 딸려 간다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같이 최초 상생협력으로 하는 사업들이었는데 우리 도 자체적으로만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또 이 연합회 자체가 대구·경북이 함께했기 때문에 2024년부터는 우리 실질적으로 별도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선희 위원  2024년은 지금 사업이 없네요, 보니까.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예, 향후에는…
이선희 위원  사업이 없지요? 이제 사업이 없어지는 것 같다,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예, 이것은 산업대상은 이제 안 하더라도, 일단 이런 행사는 안 하더라도 다른 교육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을 벤처협회하고 한번 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어디에 또 예산이 세워져야, 예산이 있어야 하지요. 예산이 어디든 세워진 것이 없고. 이것이 지금 23회째더라고요, 올해가. 오랜 전통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딸려 가는 것보다 경북 나름대로 대구가 삭감이 되든, 대구가 증액을 하든 경북은 경북 나름대로 필요하다는 사업들은 주도적으로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지금 대구에서는 본예산이 삭감됐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당초예산이 삭감됐잖아, 이 전체 사업들이.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그런데 보통 저희들도 여기 정리추경에 정리한 것을 보니…
이선희 위원  경쟁력 강화사업도 마찬가지고. 상공회의소, 이것 그냥 나눠준 것입니까, 그러면? 경쟁력 강화사업은 대구에서 지금 삭감을 했지만…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포럼하는 그것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계속 좀 기다렸는데 대구시에서 추경을 못 세워서…
이선희 위원  아니, 당초예산이, 보통 지난해에 당초예산이 만들어지잖아, 세워지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예.
이선희 위원  그랬으면 보통 당초예산 심사를 대구시도 12월에 했을 것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렇게 됐으면 어떤 부분을 경북은 경북 나름대로, 아니면 전체 감액을 그때 하든지, 1차 추경에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제대로 된 행사를 하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고요. 형평성에도 안 맞는 부분들은, 또 어떤 예산은 대구가 감액을 했지만 이게 보니까 진행은 했네요, 또. 상공인 경쟁력 강화사업 같은 경우는.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이것…
이선희 위원  이것은 2억, 전체 예산에서 지금 삭감이 4000이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2억 8000을…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이것은 시군 상공회의소 10개소 있는데 이 부분의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경북상공인하고 대구상공인…
이선희 위원  아니, 이 사업을 어디, 위탁을 줍니까?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이것 시군 상공회의소에…
이선희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상공회의소에 돈을 그냥 나눠준 것 같아요, 10개소에.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10개소에 2800만 원씩…
이선희 위원  3천… 예? 아니, 그러니까 3800만 원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2800만 원입니다.
이선희 위원  3800만 원 돼 있잖아요, 10개소에요, 편성근거에.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자부담이 일부 있습니다. 1000만 원은 자부담입니다.
이선희 위원  기타부담이… 아닙니다, 기타부담이 달라요. 전체 부분이 2800만 원입니까? 전체부담이 2800 돼 있고 하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예.
이선희 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들인데, 여기에서 포럼 예산만 뺐다는 말인지…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예, 대구하고 경북하고 포럼 2000, 2000씩 해서 한 4000만 원 해서 함께 이렇게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이번에 대구가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도 함께 못 해서…
이선희 위원  그러니 대구가 예산을 편성 못 한 것이 포럼 예산이라는 말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예.
이선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별도로 빼서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지요. 안 그러면 근거도 그렇게 만들든지. 상공회의소에 그냥 컨설팅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나눠줬다는 결과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형평성에도 좀 안 맞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셨겠지만 또 그런 부분 있고요.
  이것은 또 대구·경북 상생협력, 여기는 또 전액 감했네요.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지금 이것…
이선희 위원  이것도…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아, 사회적경제 사업 말씀인가요?
이선희 위원  예, 사회적경제네요, 보니까.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예, 사회적경제…
이선희 위원  이것도 대구시 행사성 사업으로 예산 전액 삭감에 따라 도비부담 전액 감. 저는 감액사유를 이렇게 안 적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예.
이선희 위원  그러면 경북에는 국장님은 판단을 아무것도 안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그런데 이제…
이선희 위원  대구시가 삭감을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경북에도 판단의 이유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향후에는 저희들이…
이선희 위원  이런 부분들, 좀 대구·경북 사업들이 계속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들은 좀 의지를 가지고 하실 것은 하시고…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맞습니다.
이선희 위원  안 하실 것은 미리미리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예, 위원님 말씀 진짜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조금만 기다려 달라, 기다려 달라 해서 본예산은 편성 안 했지만, 대구시에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업이 안 돼서 저희들도 기다리다가 이렇게 돼서 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내년에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사업들을 만들었습니다,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이선희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행사성 사업들이 많습니다. 대구시에서 왜 삭감을 했는지의 부분도 우리 경북도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한번 해 보시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도 설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예, 잘 알았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예,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향토뿌리기업 환경정비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예.
김대진 위원  여기 보면 저희들 당초예산에서 지금 2000만 원 감액이 나와 있는데…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환경정비 같으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향토뿌리기업이 지금 환경이 그렇게 경영이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서로 선호할 것 같은데 이것이 감액되는 사유가 왜 그러지요?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이 부분이, 그런데 이 사업은 매년 있기 때문에 기존에 어느 일정 부분은 또 한 업체들도 있고 해서, 그다음에 또 안 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홍보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도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향후에는 이런 환경개선은 다시 좀 해서 필요한 부분은 다시 정비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는 또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장기간 이렇게 자료를 보면 6, 7년간 계속 사업비가 줄어드는 면을 바로 볼 수가 있고 대상 업체가 또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안을 세워서 예산집행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향토뿌리기업 같으면 그래도 지역에서 30년 이상 뿌리를 내리고 키워 온 기업인데, 외부 투자유치기업도 중요하지만 도내에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기업을 유지시켜 주는 것 또한 저희들도 큰 역할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냥 막연하게 저희들이 신경을 쓴다기보다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면 좋겠다. 그 일부 중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거기에 비용부담률이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자부담 말씀이지요? 예.
김대진 위원  예, 도비가 15%, 시군비가 35%인데 자부담이 50%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향토뿌리기업이 좀 영세할 수도 있고 경영환경이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만약에 좀 더 확보가 가능하다면 자부담 비율을 조금 조정하실 의향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환경정비 지원의 접근성이 좀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지금 향토뿌리기업이라고 해서, 아주 영세하고 어렵고 그런 기업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기업들, 한 수십 년 동안 한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고심을 해서 한번, 이것은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 부분에 만약에 원인이 거기 있다면 그것을 검토를 해 주시고, 다른 부분에 요인이 있다면 막연한 대책보다는 구체적인 대책안을 한번 세워서 향토뿌리기업을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좀 대안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예, 우리 향토뿌리기업들하고 협의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좀 최적한 사업방안이 될 수 있는지 이것은 저희들이 간담회 같은 것을 해서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지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데 대해서 사실 서로가 원인을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 것들은 기업들하고 자주 소통을 통해서 대안 제시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가져 봅니다.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선희 위원님.
이선희 위원  국장님, 12쪽에, 이것은 제가, 이것이 지금 ‘금회 추경 증감 없이 재원만 변경됨’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예.
이선희 위원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상위법률이 통계목이 바뀐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 지금 재원의 변경… 통계목만 바뀐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예, 그 국고보조금…
이선희 위원  근거가 뭡니까, 어떤 것입니까? 어떤 근거입니까? 상위법률이 바뀐, 법률에 의해 통계목이 바뀐 것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예, 법률에 의해서 사업이 당초에는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향후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이것이 명칭이, 목이 바뀌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 몇 개 사업은 이런 식으로 다 바꾸었습니다, 이번 정리추경에.
이선희 위원  법률에,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었단 말씀이지요? 과장님 맞습니까, 설명하시던데?
  위원장님.
○경제정책노동과장 이재훈  예, 경제노동과장 이재훈입니다.
  저희들 이게 보면 사업이 당초 국고보조금으로 되어 있다가 보통 지방양여금이라든지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도 보신 것같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으로 선정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에 이 사업이 포함이 되면서 재원이 변경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니까 바로 국가보조금이 통계목에서 이렇게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정책노동과장 이재훈  예, 지방 투자형 일자리 자체가 처음에는 국고보조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균특발전법에 있는 이것은, 지방주도형이라는 이것은 균형발전 특별법에 더 어울리는 사업이다,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만 이렇게 바뀌는 것으로 그렇게…
이선희 위원  그게 사업이 합쳐지면서 이렇게 바뀌었다, 이 말씀이잖아요.
○경제정책노동과장 이재훈  예.
이선희 위원  예,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전체 예산 일괄 토론 시에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위원장 이춘우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존경하는 이춘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 위원  예,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경상북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조례안 부칙 제2조제4항의 경우 재단법인 경북테크노파크 통합 시 승계되는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의 직원의 정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부칙 제2조제4항의 단서조항으로서 “다만, 이 조례 시행 당시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임용된 재단법인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직원 중 기존 재단법인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수석급 및 책임급 연구원의 정년은 65세를 적용한다.”를 신설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 수정동의 발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김대진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김대진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그럼 김대진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대진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각각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5. 경상북도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4시 15분)
○위원장 이춘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존경하는 이춘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며 특히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예, 국장님, 아마 이 조례는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폐지되어야 될 조례입니다,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이선희 위원  진짜 오랜 기간 동안 존치되어 있는데 지난 행감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국에 조례정비를 해야 될 부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맞습니다.
이선희 위원  예, 그래서 아마 지금 50년 된, 아까 혹시 이것 보셨지요, 검토보고서도?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예, ’84년에 지금 개정돼서 시행이…
이선희 위원  예, ’72년에 제정된 조례도, 51년 경과된 규칙도 있고, 보니까. 이런 것들을 잘 한번 살펴보시고, 조례정비가 꼭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조례뿐만이 아니고.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최영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 등 토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기획조정실·메타버스과학국·경제산업국·자치경찰위원회·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수조정의 건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수조정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소기의 목적대로 정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바로 달아서 하겠습니다.
  집행부 나가셔야 되나? 나가야 돼요?
○수석전문위원 장영두  예.
○위원장 이춘우  우리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올 한 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정리)

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40분)
○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강만수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야 되나 이 내용에 대해서 미리 배부해 드렸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신 관계로 제안설명은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고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혹시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오늘 회의를 끝으로 2023년도 기획경제위원회 회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11월과 12월에 걸쳐 행정사무감사, 당초예산안, 마지막 추경예산까지 지역의 각종 행사로 바쁜 가운데도 우리 위원회 운영에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출석 위원
  이춘우    김대진    김진엽
  김창혁    박성만    이선희
  이형식    최병준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장영두
전문위원유명근
○출석 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심영재
정책기획관강상기
예산담당관윤희란
환동해지역본부
본부장김중권
총무민원실장권택전
메타버스과학국
국장최혁준
메타버스혁신과장이정우
과학기술과장이승태
4차산업기반과장강은희
빅데이터과장최순규
정보통신과장김경숙
경제산업국
국장최영숙
경제정책노동과장이재훈
기업지원과장박상배
사회적경제민생과장황인수
소재부품산업과장이치헌
바이오생명산업과장정광호
교통정책과장김영섭
외교통상과장이진원
동해안전략산업국
국장장상길
동해안정책과장이원춘
에너지산업과장류시갑
원자력정책과장김제율
대변인
대변인임대성
미래전략기획단
단장안성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