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11월 30일(목)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복지건강국 소관)


2.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심사된 안건1.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복지건강국 소관)
2.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지방시대정책국 소관)

(10시 7분 개의)

○위원장 최태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3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 일정과 지역 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복지건강국·지방시대정책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후 의결할 예정입니다. 원래는 내일까지인데요. 어제부터 시작해서, 제가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협조로 해서 오늘 조금 늦더라도 계수조정까지 마무리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과 소관 부서의 당면 현안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복지건강국 소관) 

(10시 9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강국 소관 2024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도정 발전과 복지건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복지건강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복지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출연기관의, 의료원 세 분 다 왔어요, 처장님들? 갔어요? 
  행복재단은?
    (해당 직원 거수)
  독립기념관은 오셨고… 
    (해당 직원 거수)
  아니 의료원들 왔다가 그냥 인사만 하고 갔단 말이지요? 의료원 예산 모조리 싹 다 까버리세요.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복지건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예산 심사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 안 계시면, 회의 진행 중에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필요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경상북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고생하시는 우리 국장을 비롯한 관계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금에 대해서 잠깐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사회복지기금 예탁금은 어느 은행에 들어가 있는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대구은행입니다.
김희수 위원  예탁금 전부 다 대구은행에 들어가 있는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사회복지기금은 몇 가지 계정이 있잖아? 자활계정, 장학이 전부 다 같이 해서 대구은행에 있다. 자활, 장학, 노인계정, 장애인계정, 4개 계정이 있는, 이거 예탁금 전부 다 대구은행에 들어가 있다, 그렇지요? 그렇게 보면 돼요? 예치금은 은행을 명시를 해 줬는데 예탁금은 왜 은행을 명시 안 해 놨는가? 식품기금도 마찬가지, 식품기금 150억 원은 어느 은행에 들어간, 금융권이 어디인가요?
○위원장 최태림  담당 과장이 설명…
○식품의약과장 이정아  식품의약과장 이정아입니다, 위원님.
  저희는 150 중에, 150억은 지금 통합관리기금으로 해서 예산담당관에 가 있고요. 저희들 42억 중에 일부는 농협, 일부는 대구은행에 가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탁금은 통합관리기금 해서 예산담당관에 가 있고…
○식품의약과장 이정아  예, 예산담당관에 150억…
김희수 위원  예치금은 이쪽에서 가지고 있고…
○식품의약과장 이정아  예, 예치금 관리는 저희가요.
김희수 위원  그럼 돈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이쪽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네? 예산만 이쪽에 편성돼 있다 뿐이지.
○식품의약과장 이정아  예, 150억은 예산담당관 쪽에 가 있어서 저희들이 42억만 가지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왜 그렇게 하는가요? 복지국 예산인데 왜 예산과에서 가지고 있는가?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그게 예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회계는 농협이고 특별회계는 대구은행으로 하는 건데, 예치는 그렇기 때문에 농협에 하고…
김희수 위원  그걸 은행 금고를 정해서, 지금 대구은행하고 농협하고 우리가 지정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면 그럼 여기에 명시를 해 줘야 되잖아, 이게 어느 은행에 들어가 있다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책자에 명시가 안 돼 있으니…
  그리고 예치금·예탁금의 통장, 계좌를 예산과에서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냥 필요한 예산만 쓰고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탁금…
김희수 위원  이자 부분이, 사회복지기금 예탁금과 식품진흥기금 예탁금 이자 차이가 많이 나요. 이 자체도 실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4.8%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우리가 기관에서 하는 것을 일반 이자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기본 이자 갔을 때… 지금 이 통합관리기금 계획 이 자체만 봤을 때 사회복지기금은 약 3%의 이율을 받고 있고 식품은 3.8%쯤 적용이 돼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예산과하고 얘기해 본 적이 있는가요? 그냥 이렇게 통장에 돈만 주면 우리 것이다 하고 가지고 있나?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우리가 통합기금은 예산실에서 일괄 관리하고 우리가 지출할 수 있는…
김희수 위원  내가 묻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잖아, 황 국장!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김희수 위원  예산을 예산과에서 가지고 있다면 지출결의서 받아서 돈만 받아쓰고 우리는 전혀 아무것도 못 한다 이 말인가? 그렇다면, 그랬든 저랬든 간에 이 부분이, 기금이 복지건강국 기금입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두 기금의 이자가 약 1% 차이가 난다면 예산과에 얘기해서, 여기는 3.8%인데 왜 3% 하느냐고, 이것도 3.8% 정도 되는 데 넣었으면 이자수입, 2024년도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자활계정 이자가 올라갈 것 아니냐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지금 똑같이, 이것 지금 내년 예산 보면 똑같이 3% 잡아놨다고. 예산 계획에, 통합재정안정화 예탁금 이자수입을 약 3억 2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김희수 위원  지난해 3억 286만 원이나 같은 금액이라, 돈은 같이 있으니까. 왜 여기서 1억 5000 빠져서, 그만큼 해서 빠진 것 같은데 그럼 결국 따지면 3%라고. 우리 식품진흥기금은 3.8%다. 이렇듯이 사회복지기금도 그럼 3.8% 넣으면 이자수입이 올라갈 것 아니냐고? 그렇게 해 달라고 했어야지.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위원님 잘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공무원은 깊게, 그렇게까지 생각 못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산실하고…
김희수 위원  예산을 예산과에서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는 그냥 서류상의 숫자만 맞춰주고, 그거만 맞춰서 필요한 예산만 집행한다면 결국 수입이 부족해서 예치금에서 빼서, 비융자성의 예산을 썼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김희수 위원  기금이 부족한 거 같으면 이자라도 제대로 받아야 될 것 아니냐고? 그러면 그 결손이 안 생기지.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는 말씀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럼 편성하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 판단하고, 똑같은 기금, 똑같은 국에 있는데 식품은 이자가 어떻게 3.8%이고 사회복지기금은 3%를 받느냐고? 그게 대구은행이든 농협이든 어디든 간에 우리가 지정한 금고를 쓰는 건 좋은데 어디든 간에 공평한 이자를 받아야 그만큼 우리가 사회복지기금을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맞습니다. 그게 우리 예산실에 문제가 있는지 우리 부서, 국에 문제가 있는지 세밀하게 검토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게 보고를 해서… 이제 연말 되면 다시 예탁금 금고를 바꾸든지 할 때 이렇게 타성에 젖어서 할 게 아니고 이자를 0.1%라도 더 주는 쪽으로 예치를 해서 기금을 달라고 예산과하고 수의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니까 이자가 약 0.8% 차이가 난다는 것은, 돈이 150억, 큰돈이에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회복지기금 4개 계정의 이자수입 합계하고 앞에 나온 거 돈이 1만 원 달라요. 돈 1만 원 아무것도 아닌데 신뢰성 문제인 게, 이자수입이 3억 286만 원인데 4개 계정을 하면 3억 285만 원이 나온다고. 숫자는 맞춰놔야 되지.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물론 사사오입 해서 5000원 단위 늘리고 덜고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그럴수록 4개 계정 합계와 앞의 통괄은 똑같아야 되잖아.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부분이지만 숫자에 신경을 써주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김희수 위원  기금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예산과에서 예산을 가져오면, 예산과에서 통장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수입을 방관해서 그게 사회복지기금에 적게 쓰인다면 그것도 직무유기라.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제가 판단하기에는 예산실보다 우리 기금 운용하는 부서에서 좀 그걸, 지금 이율이 고이율 상태에서는 실제로 담당자 노력에 의거해서…
김희수 위원  예치금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빼서 쓰니까 이해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탁금은 1년씩 넣어놓잖아.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그런 부분이 예산실에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문제가, 안일하게 생각했는지를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보고할 것 없이 그렇게 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시도록 하라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개선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이자수입을 더 받을 수 있는 금융권이 있다면 예탁금을 더 받는 쪽으로 해 달라 해서 수입을 잡아서 우리 사회복지기금으로 써라 이 말씀입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황명강 위원입니다.
  국장님, 138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행복설계사 운영이 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황명강 위원  여기에 지난해 예산이 6억 9100만 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이 9200만 원으로 아주 큰 금액이 감액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내용을 간단하게,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찾아가는 행복설계사가 무슨 내용인지 지금…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찾아가는 행복…
    (최태림 위원장, 박선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황명강 위원  행복설계사 이거 대상이 누구입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좀 설명드리도록…
황명강 위원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이 설명…
○위원장대리 박선하  담당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사회복지과장 이도형입니다.
  찾아가는 행복설계사는 민선 8기 공약사업 ‘내가 중심이 되는 복지’ 실현으로 거기에 따른 과제로 저희들 올해 6개 이웃사촌복지센터에서 31명을 채용해서 이분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기존에 통합사례관리사가 관리를 해 주는 그 복지 혜택 이외에 혹시 빠진 부분이 있는지…
황명강 위원  통합사례관리사가 있는데 굳이 행복설계사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그러니까 그 통합사례관리사는 어느 정도 갖춰진 복지 혜택 안에서 관리를 하는데 행복설계사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중앙부처의 혜택까지 해서 거의 192개 항목을 가지고 이분들이 필요한 게 뭔지, 심지어 그분들이 어떤, 예를 들면 상수도, 수도료도 감액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고요. 31명을 채용해서 올해 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황명강 위원  완전히 이게 거의 70, 80%가 지금…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이게 저희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해서 31명에 대해서 올해는 예산을 한 3억 3000 정도 받았었는데 이게 고용노동부도 예산이 한 반액으로 삭감이 돼서 고용노동부, 국비를 1억 2000을 받았는데 이거는 5개 시군에 시군 직접사업으로 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따라서 시군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해서 5개 시군에 12명을 채용해서 하고…
황명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그러니까 규모가 많이 줄어드니까…
황명강 위원  그런데 이거 고용노동부에서도 이 행복설계사라는 꼭지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꼭지는…
황명강 위원  그런 내용은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꼭지는 없는데, 신중년 일자리 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런데 이게 엄청 중요하다면 고용노동부에서도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되겠나 싶고.
  지금 통합사례관리사 이런 분들이 직접 현장을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황명강 위원  가셔서 다 챙기고 있는데 굳이 이 사업이 또 필요하나? 여기 92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6억 9000으로 하던 사업을…
  그 31명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31명, 채용했던 분들?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그러니까 저희들은 사실은 31명이 12명으로 줄어드는 거지 않습니까?
황명강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 자체 사업이 없으니까 이 9200만 원을 세워서 어떤, 기존의 말씀대로 부녀회장님이라든지 이장님이라든지, 좋은이웃들 사업이나 이런 데 참가하시는 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모니터링을 해서 그분들을 좀 더 활용을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9200만 원 거기에 교육이라든지 성과보고회, 사무관리비, 통신비까지 그렇게 저희들 도가…
황명강 위원  그러면 31명을, 채용했던 이 31명은 그러면 계약직으로 채용하신 건가요? 31명, 지난해 채용했던 분들.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황명강 위원  그분들은 그럼 이제 일을 안 하고, 지금 9200만 원 이걸 가지고 부녀회나 이렇게 가까이 있는 분들을 활용해서 한다 이런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그렇게…
황명강 위원  진작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았을 거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그러니까 올해 국비가 너무 삭감이 되고, 저희들 감액이 되니까 저희들 도 차원에서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하던 차에 9200만 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황명강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감액 액수가 커서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서 했는데, 그러면 2차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웠다면 그런 분들이 또 더 소외되지, 계속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받던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190페이지에 보면 낙동강 호국평화 기획전이 있습니다,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황명강 위원  이 사업이 ’23년도도 그렇고 ’22년도도 그렇고 미편성되었던 사업인데 지금 편성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보면 이게 낙동강 호국평화 기획전이라고 제목은 있는데 이게 내용은 한국전쟁 참전용사 전문촬영작가 사진 전시거든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리고 편성근거를 보니까 운영비가 작품제작 및 설치, 사무용품, 홍보비, 포스터, 현수막, 인건비 이렇게 해서 운영비 산출도 굉장히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 절감 기조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21년, ’22년 미편성되었던 이 사업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사업이 다시 올라온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이것은 한국전쟁 당시에 사진작가…
황명강 위원  그거는 알지요. 그거는 아는데 예산이 넉넉하지 않고, 예산이 지금, 정말 우리가 중요한 예산들도 지금 감액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예산은 ’21년, ’22년에 아예, ’23년에도 그렇고 아예 사업을 하지 않았던 건데 이 사업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살아나서 올라왔는지…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낙동강세계평화대축전과 연계해서 ’21년, ’22년은 도비 지원해서 칠곡군에서 개최를 하다가 2023년도에는 예산 과정상 애로로 칠곡군에서 자체 예산으로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계속해 오던 행사이고 2021년, ’22년은 도비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원을 요청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황명강 위원  긴급하지 않은 이런 예산들이, 지금 긴급예산도 삭감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166페이지 보훈단체 차량지원 여기에 보면, 국가유공자를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예우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는 본 위원도 정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차량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무슨 차량을 이렇게, 8000만 원을 가지고 무슨 차량을 구입하는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장애인, 여기 보면…
황명강 위원  장애인이 아니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무공수훈자회 경북도지부에 보면 장례의전 선양단원이 있는데…
황명강 위원  장례의전.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장례의전 선양단원들이 한 14명, 15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기존에 11인승 차로 이동하니 불편이 상당하고, 또 다른 차 1대로 이동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전부 다 동승, 같이 가능한 15인승으로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 우리 집행부에서도 판단했을 때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15인승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황명강 위원  호국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예우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절박하다 이런 느낌은 들지 않는 사업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192쪽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다부동 호국메모리얼파크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인데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황명강 위원  이 부분도 물론 해야 되는 사업은 맞는데 이게 이렇게 시급한 건가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우리 도의 정책방향은 다부동 전승지를 포함해서 독립기념관, 청송의 의병기념관, 경주에 있는 통일전을 해서 이걸 호국보훈재단으로 만들고, 그것도 앞으로 더 나가서는 국가 재단으로 넘어가도록 하는 과정에 이게 낙동강, 다부동 전투기념관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백선엽 장군하고 이승만, 트루먼 대통령 동상도 세우고, 그 일대를 개발해서…
황명강 위원  국장님, 그 뜻은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사업성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지금 이제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 경상북도가 예산 절감의 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상황에서 이 용역을 수립하고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 그렇게 시급한 거냐 이런 점에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고민해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708페이지 세 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황명강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가족진료비 지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국장님이, 지난번에 우리 경상북도에서 조례 제정된 것 아시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황명강 위원  경상북도, 5월 25일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황명강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세 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으로 나와 있어서 이것이 좀 합당한가? 두 자녀 이상이어야 되지 않느냐. 다자녀를, 정부에서도 기조가,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는 다자녀를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에는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두 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우리 조례도 다자녀가 두 자녀이고 하니까 소요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고, 가능하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이것은 검토가 아니라 바로 바꿔야 됩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황명강 위원  그리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조례에 다자녀가 2명으로 돼 있는데 지원은 세 자녀라는 것은 좀…
황명강 위원  예, 그렇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18페이지에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황명강 위원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이 부분을 꼭지를 보면서 참 우리 시대 그늘진 곳의 사업이다.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는데, 지난해에 의료비가 33명에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황명강 위원  보니까 4400만 원이 집행이 되었고 100%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2200만 원으로, 이게 이제 3400만 원으로 예산이 지금 줄었잖아요, 그렇지요? 감액되었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그렇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청소년산모가 20명이 될까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28명으로 내년도에는 잡혀…
황명강 위원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면 지금 이것을 다 산출해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그러면 지난해 33명이었으면 ’24년도에는 예를 들어 30명이거나 35명이 될 수도 있고 40명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예산이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까?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기금 배정된 비율에 따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부족할 시에는 시군 간 조정이나 추경을 통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국가 시책이든, 국비가 삭감이 되든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국장님, 이게 모든 것을, 데이터를 보더라도 지난해 4400만 원이 100% 집행되었고, 지원 산모가 33명인데, 올해 예산이 이렇게 뚝 떨어진다는 것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위원님, 바른 지적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는데 오히려 감됐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황명강 위원  잘 좀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일수 위원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일수 위원  구미의 김일수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감사합니다.
김일수 위원  노인 급식단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82페이지, 그리고 284페이지, 310페이지, 이렇게 보면 지금 어르신들 급식비가 1식에 4000원으로 책정돼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혹시 국장님, 아동 급식단가에 대해서 얼마로 책정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7000원…
김일수 위원  작년에 8000원이었는데 올라서 내년부터는 이제 9000원으로 상향됐더라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김일수 위원  그러면 이제 급격하게, 배 이상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어르신들 4000원, 요즘 어느… 1식을 하려고 하면 보통 기본 한 7000원, 8000원은 줘야 식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4000원으로 식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많이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난해 3000원에서 1000원을 올렸는데, 이게 어르신들 개별 급식보다는 재가노인하고 노인식당에서 지원하는 급식인데, 단가가 어린이하고 비교해서는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라고… 어린이들은 성장단계에 있기 때문에…
김일수 위원  국장님, 어린이 성장단계도 맞는데, 지금 4000원으로 식사를 준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찬을 어떻게 주시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4000원으로 찬 준비를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그것도 전국적인 노인사업 분야에, 타 시·도의 어르신 급식단가 기준을 어느 정도 수렴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일수 위원  그럼 타 시·도도 지금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이게 시·도별로 거의 비슷한 기준에 의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럼 사례 자료를 볼 수 있어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나중에 시·도 비교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것 좀 보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급격하게 가격이 적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조금, 국장님, 이것 예산, 예를 들어서 행사성의 예산 같은 걸 좀 줄여서라도 이 부분은 좀 업을 시켜서 어르신들이 제대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더군다나 여기 보면 저소득층, 그다음에 거동불편 재가노인, 경로당, 이런 어르신들인데 이분들도 식사만큼은 따뜻하게 한 그릇 드시도록 해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갑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진 위원  연일 고생 많습니다.
  청송 출신 임기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182쪽.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임기진 위원  나라사랑 사관캠프 사업에 도비 30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영천 3사관학교하고 영천호국원 일대를 도민들을 상대로 캠프…
임기진 위원  생도 생활체험, 그리고 안보, 인성 교육하는 프로그램이지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그렇습니다.
임기진 위원  올해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3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184명의 국가 보훈 대상자 및 도민이 캠프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임기진 위원  그런데 이 3000만 원 예산 중에 절반이 현수막·홍보물 제작, 차량 임차에 투입이 됐습니다. 실제 목적사업에 들어간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박선하 부위원장, 최태림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기진 위원  어떻게 해서, 이 3000만 원 예산 중에 현수막·홍보물 제작, 이것은 홍보예산 같은 생각도 들고, 반 정도가, 50% 정도가 현수막·홍보물 제작, 차량 임차에, 차량 임차는 들어간다손 치더라도, 이러한 사업이 내실성 있는 사업 내용이 필요한 사업으로 실효성에 대한 검토는 한 번 정도는 해 볼 시기가 됐지 않나,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도 아니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사업은 투입된 예산만큼 다양한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사업 내용을 편성할 필요가 있고, 좀 더 냉정하게 이야기하자면 올해 같은 예산 절감 기조하에서는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도 아닌 만큼, 지금 다른, 뭐 보면 절감이 많이 되지요? 그런 만큼 예산 절감 차원에서 꼭 이것을, 이 사업을 없앤다는 것보다는 격년제 운영하거나 폐지하는 것도 물론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예산 긴축 기조하에 소규모 예산, 3000만 원이지만 행사 내용 자체가 보면 전부 다, 3000만 원 중에 거의, 2700만 원이 음향, 무대시설 설치, 홍보 현수막 제작 이런 부분인데,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기진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보니까 여성폭력이나 상담센터 예산이 지금 절감이 돼서 인건비도 못 줘서 기존 일을, 기이 일을 하고 있는 센터 상담원도, 상담소의 상담원도 지금 줄여야 되는 이 판국에 이런 사업은 조금 지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됐으면 좋겠고. 하여튼 깊이 고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194쪽,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독립기념관, 사회복지과 소관을 제가 계속 질의를 하게 되는데,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운영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임기진 위원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약 한 1억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경영지원부장 자리가 신설되어서 예산이 증가했고, 관장은 장관급, 관장과 처장 임금 상승이 주원인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지요?
  독립운동기념관의 경우에 올 상반기에는 경영지원부장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그렇습니다.
임기진 위원  신설된 거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임기진 위원  새롭게 충원한 만큼, 경영지원부장 자리가 새롭게 충원됐다면 사무처장 자리까지 필요할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개인적으로 다수 출자·출연기관이 조직 규모에 비해서 관리자 수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정원의 효율화를 위해서 관리직 수도 좀 줄이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 좀 해 주시고 좋은 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답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물론 출자·출연기관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다양하게, 상급자도 있어야 되겠고 다 있어야 되겠지만 조직 규모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규모에 비해서 좀 방만하다 싶으면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축소 방안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 이해당사자들도 계시리라고 봅니다만 이게 도민들의 생각이라 생각하시고.
  본 위원은 여기에서 질의를 마칠까 하는데, 국장님,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도 깊은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태림  임기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1시간이 훌쩍 넘었는데요.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속개를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7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우리 국장님 워낙 바빠서, 맨날 행사나 다니다 보니 숙지를 다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못 했는데 담당 과장이 직접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질의하실?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예,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박선하 위원입니다.
  복지건강국은 사실 워낙 분량이 많아서 한번 훑어본다고 눈이 어질어질합니다, 사실은. 이만큼 많은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앞으로 이 설명서를 좀 분리하면 어떨까 이 생각도 약간 들기는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세입이 줄어드는 걸로 인해서 편성한다고 국장님과 각 과의 과장님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어떤 질의는 그저 이게 개요만 적어놔서 잘 몰라서, 이게 상세하지 않아서 간단간단한 질의도 좀 드리고 몇 가지는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72페이지에 있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에 있어서 73쪽에 보면 편성 근거에, 산출 근거에 1795만 4000원 곱하기 22개 시군을 했습니다. 이때 금액 1795만 4000원 이건 어떤 근거인지 조금 궁금합니다. 이건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이게 세부적으로 없어서, 개요만 해놔서 조금 궁금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제가?
박선하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사회복지과장 이도형입니다.
  여기에 전체 예산 도비가 저희들하고 국비를 포함하니까 3억 1600만 원 정도 되는데 기존에 올해 구미하고 문경에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미하고 문경은, 구미시는 내년에 5000만 원, 문경시는 30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시군은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씩 이렇게 나눠지는데 저희들 산출 근거에 구체적으로 어느 시군은 얼마 이렇게 다 이제 기본 표는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없어서 전체적으로 예산 대비해서 22개, 2개 시군에서 22개 시군으로 확대되는데 이렇게 평균적으로 산출 근거를 냈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간단하게 말씀 주시면 되겠고요.
  그 바로 아래에 보면 전년 대비 증감 사유에 확대 2개에서 22개 시군으로, 앞에 2개 방금 말씀하셨는데 시범사업에서 이제 본사업으로 그러면 전환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6페이지, 이건 제가 건의입니다, 건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에 대해서 근거는 제시를 잘 해주셨는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해서 하는 걸로. 이 부분에 행복재단에서 2022년도에 연구한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조금 말씀드렸는데 이 대체인력이 97페이지에 있는 대로 보면 돌봄직하고 조리직, 이건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정직도 구하기 힘든 부분이 우리 경상북도에는 이 인력이 아닌 간호직 이런 쪽입니다, 사실은. 치료사들.
  우리 경북·대구 내에 그런 학과들이 많지도 않고 배출도 많이 안 되고 된다 해도 잘 모집이 안 됩니다, 본직원으로도. 그런데 대체인력을 구하려고 하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정 기간 그 사업을 중지하는 현상이 현재도 벌어지고 있는데, 이후에 광주광역시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좀 확대할 의향은 없는 건지, 질의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위원님 여러 번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도 이렇게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 저희들 광주뿐만 아니고 간호사 이렇게 하는 데가 광역 단위에 좀 있었습니다. 좀 있고 해서 저희들도 어떤 국비에 따른 대상은 아니지만 간호직도 확대, 도비 자체 예산으로 간호직도 확대해 가지고 편성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러면 좀 과장님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알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다음 214페이지 울릉군 재향군인회관 리모델링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은.
  리모델링비가 보니까 10억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박선하 위원  예산총계가. 시군비하고 도비하고 50 대 50으로 해서, 이 건물이 한 어느 정도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건물은 2003년도 건립을 한 건데요. 제가 다른 일정으로 해서 울릉도 들어가는 김에 한 번 봤는데 건물 자체 외벽하고는 아주 튼튼합니다. 튼튼한데 그 안에 어떤 배수시설이라든지 전기시설이라든지, 그리고 또 어떤 내부 구조가 옛날에 여인숙이나 여관 수준의 어떤 그런 모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울릉도에서 앞으로 이제 많이…
박선하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목적은 뭔가 하면 혹시 얼마 없어서 철거해야 될 건물 혹시 할까 싶어서…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아닙니다. 건물 자체는 튼튼합니다.
박선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6페이지는 제가 건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건의를.
  다부동 전적기념관, 이동약자죠.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 6억 5000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게 가능한 건지 일단 질의입니다. 사실 질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노약자,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서, 저도 여기 가봤었거든요. 지난번에 이승만 전 대통령, 그다음에 트루먼 대통령 전적비 할 때, 기념비 할 때 가봤는데 정말 힘듭니다, 현재로는.
  그런데 제가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 건 이게 노약자나 장애인 전용에스컬레이터가 별도로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박선하 위원  그거 하려면 이 예산 갖고 될는지를 한번 검토해 주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본 적은 잘 없어요, 에스컬레이터를. 왜 그런가 하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 디딤판 올라가면 바로 쭉 이렇게 상승해서 올라가는데 디딤판이 적어도 3개 이상이 수평으로 있는 상태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요, 전용으로. 그것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걸 한번 좀 체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알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사실은. 시간상 그건 생략하고 일단 이게 할 때 잘해야 되지 나중에 바꾼다 하는 건 극히 어렵고 또 비용은 더 드니까 처음부터 효과적인 예산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알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리고 248페이지 노인건강대축제 등 행사지원에 대해서 질의입니다.
  249페이지에 보면 2023년도 올해 9월까지 추진실적이 8900만 원이 있는데 왼쪽에 2023년도 투자액은 없는데 혹시 이건 왜 그런 건지? 질의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예,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입니다.
  이건 그 사업과목이 노인…
박선하 위원  조금 죄송한데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 가지 좀 해야 되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예, 사업과목이 노인연합회에 운영비로 편성돼 있었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래서 실적은 있는데 여기 집행한 내역은 없는 겁니까? 2023년도에…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집행과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박선하 위원  과목이 달라서. 과목이 다른 걸 이렇게, 그러면 이 표현해놓은 게 맞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예, 이 사업비가 사업비이기 때문에 운영비 안에 편성하는 건 안 맞다 해서 분리해서 별도로 편성한 겁니다.
박선하 위원  2024년도 계획도 동일금액으로 8900 잡고 지난해 말씀드린 대로 추진실적에는 8900이 있는데 이게 추경이든 당초예산이든 여기에 표현돼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지금 우리 예산편성지침, 우리 내부로 보면 이렇게밖에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예.
박선하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건 조금 더 확인하겠습니다. 하고, 250페이지 시군 경로당 지도자 교육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23년도 1억 5000이고 2024년도에는 1억 4600이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예.
박선하 위원  여기 전년 대비 증감사유를 군위군 대구시 편입에 따른 사업량 감소라고 했습니다. 그전에 1000개에서 975개, 그러면 군위군에 경로당이 25개 있었다는 뜻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제가 군위군 내 경로당이 정확하게 몇 개였는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아니 여기 그래도 이것 251페이지에 지금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답변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닌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
박선하 위원  뭐 이것 찾아봐야 되면 찾아보고 나중에 그러면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자꾸 가서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예, 다음에 대답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보시고 말씀해 주시고, 꼭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310페이지, 311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반찬 지원사업이 있죠? 이것 250페이지에 방금 지도자교육 지원사업이 있고 308페이지에는 경로당 운영지원사업이 있고 각각 보면 여기에 이제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됨으로 인해서 경로당 수가 감소되고 이걸 예산에 반영해서 감액했다. 그런데 310페이지에 있는 경로당 운영사업은 변화가 없는데 그건 왜 그런가요? 
  지금 250페이지하고 308페이지에는 경로당 교육지원사업과 운영지원사업은 군위가 빠져서 그걸 이렇게 반영을 해서 감액이 됐는데 310페이지에 있는 경로당 운영사업은 밑반찬 지원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조금 그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확보하면서 그 소요하고 맞춰서 해놔서요. 금액이나 또 반찬 소요액이 경로당이 8600개 있다면 그게 전체 다 반찬을 배달하거나 다 안 하거나가 아니어서 그에 대한 수요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쪽 숫자하고는 약간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수요가 더 증가했다 이 뜻이네요, 전년 대비?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저희들이 시군에서 들어온…
박선하 위원  아니 군위가 빠졌으니까, 빠져도 그게 변화가 없다면 그 개수가, 수요가 더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 위원  이것 그러면 수요만 있으면 그대로 이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아니면 그 타당성조사 이런 게 있습니까, 어때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저희들 수요에 따라서 적정하면 예산실에 예산을 요청하고 예산실에서 금액은 정해줍니다.
박선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과에서 그게 타당하다고 봤을 때 예산실에 예산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요구하는 것 맞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 위원  혹시 거기서 신청이 있었는데 타당하지 않아서 제외한 게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어떤 사업 말씀입니까?
박선하 위원  아니 밑반찬 서비스에서 군위가 줄었는데도 이건 변화가 없어서 물으니까 수요가 더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있을 수도 있죠, 수요가.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그 수요에 의해서 되도록 반영해 줘야 되는 건 맞는데 혹시라도 타당성이 없어서, 판단할 때 제외된 게 있는 건지 질의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없습니다.
박선하 위원  없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예.
박선하 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 질의입니다.
  거기 370페이지에서 71페이지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이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문태경  장애인복지과장 문태경입니다.
박선하 위원  이게 전년 대비 예산을 증액하느라고 정말 수고하셨는데, 현장의 목소리들은 장애인들이 실제로는 이 복지일자리가 아니라 공무원이 되거나 기업에 취업을 해서 일자리를 갖는 게 사실 맞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전일, 이제 시간제 참여 일자리를 만들어서 매년 또 신청자에 한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문태경  예, 맞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371페이지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1637명인데 이거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문태경  예, 지금 이게 수요조사를 통해서…
박선하 위원  그 수요조사라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전일제하고, 전일제는 사실 최저임금을 주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문태경  예.
박선하 위원  그다음에 시간제는 일주일에 반 틈 일하고 반 틈 정도의 급여를 주고 참여형 일자리는 그야말로 한 60만 원 정도 주는가요? 그런데 이 일자리의 경쟁률이 1 대 1이 아니라 2 대 1, 3 대 1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확대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대답을 한번 부탁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장애인 일자리 때문에 사실 갖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고용률이 계속 미달하고 있잖아요. 미달하고 있는데 여기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지금 부족하거든요, 사실은.
○장애인복지과장 문태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앞으로 정책방향이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서 일자리에 대해 신경을 써 나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희들 지금 앞으로 드론, 이제 위원님 발의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고 내년에 저희가 교육을 시작하면서 그런 정규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가면서 이게 많이, 수요가 있는 곳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군하고 같이 의논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바로 이어서 376페이지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시각장애인들은 더 직업 갖기 힘든 것 동의하시죠?
○장애인복지과장 문태경  예.
박선하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겨우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는데 안마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여기도 보면 일할 사람은 있는데, 또 안마 받으려고 하는 신청자는 있는데 예산 때문에 못 이뤄지고 있는 것 인정하시죠?
○장애인복지과장 문태경  예, 현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복지부에다가 사업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본 위원이 전체를 확인해 보지 못 했는데 일부 시군에 모니터링해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지금 직종을 못 찾아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잖아요, 우리 도도. 그리고 어제 사실 예산 심사할 때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님께서 경기도의 장애인 고용을 임기제 고용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는데 이런 다양한 방법을 저는 찾아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태경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리고 382페이지에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본 위원한테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지금 어떤 걸 하고 있는 건지, 사실은 이게 올바른 거거든요. 사실은 뭔가 이런 게 투입돼서 생산품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서, 이런 생산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른데 여기에 매년 생산품이 어떻게 지금 생산되고 있는지 그것 보고 한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태경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이제 사회복지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또 다른 사회복지 여타 시설에 종사자 수당이 지금 지급되고 있는데 지금 제출해준 자료에 의하면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8조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복지뿐만 아니라 어르신 복지, 아동 복지 할 것 없이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 도나 각 시군에서 보조금을 통해서 인건비를 주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그걸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어떤 예산에 반영하기 힘든 부분이 많으니까, 그 시설에 대해서 열악하고 하니까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선하 위원  예, 감사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일들을 실제로는 국가나 지방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책임이 민간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박선하 위원  그러면 그것에 연유해서 관련 법률이 만들어지고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걸 집행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 동의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박선하 위원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법 63조에 보면 스스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단체를 결성하면 보호· 육성해 주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박선하 위원  그런데 이 종사자 중에는 여기 있는 대로 시설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형태로, 장애인 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걸 인정해서 정부나 우리 도나 각 시군에서 보조금을 통해서 그분들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종사자들의 종사자 수당을 시설에 한정하는 건지? 이걸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그대로 왔습니다, 내년의 예산에도.
  어찌 보면, 굳이 따져보면 이 근로의 대가로 우리가 이제 인건비를 주는데 근로의 질이나 양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시설하고 시설 외하고 다를 수도 있고 또 시설 안에서도 다를 수도 있고 시설 외에서도 다를 수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사회복지시설 외에 이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인건비는 지원해주면서 종사자 수당은 제외하는 건지? 질의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번에 만드는 종사자 복지포인트도 정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세수가 우리가 줄어들고 편성하기 어려워서 감액되는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포인트를 이렇게 편성해 준 것에 대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이 사이에서도, 이 그룹 안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이 그대로 보여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질의를 합니다. 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만 종사자 수당을 지불하고 이걸 토대로 이번에 새로 만드는 포인트도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위원님께서 여러 번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종사자 수당이 처음부터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적용 대상이 또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기관·단체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 어떤 이 관련법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어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에 이렇게 보면 어떤 사회복지단체나 기관으로 인정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아주 또 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그렇게 해서 조금 전에도 밖에서도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해서 종사자 수당은 물론이고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선하 위원  감사드리고요. 이게 사실 우리 조례 말고 2011년도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고 우리 도는 그 이듬해에 발 빠르게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만들었는데 여기에 종사자 수당 이게 월 14만 원이면 1년이면 168만 원, 어찌 보면 받지 못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그 격차라는 게 한 달 월급의 반 정도가 차이가 있는 큰 차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고민을 하고 본 위원의 질의에 동의를 하신다면 추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 추경이라도. 이게 여기서 차이가 생기고 차별을 받으니까 바로 뒤따라서 이번에 만드는 복지포인트까지도 받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박선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670페이지 울릉군 보건의료원 의료인력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담당 과장님?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예, 보건정책과장 윤성용입니다.
박선하 위원  이게 보니까 8억 계획을 했던데 주된 요인은 뭡니까?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울릉군에 봉직의가 2명이 있습니다. 원장님 빼고 2명의 봉직의가 있는데 그 인건비를 이제 30% 지원을 해주는 걸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현재 울릉군 보건의료원의 봉직의사 2명에 대해서?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 위원  인건비를 1인당 4억 잡고 그것의 30%를 지원한다 이 뜻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 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지금까지는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선하 위원  지금까지 전혀 지원을 안 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예.
박선하 위원  거기에 우리가 출자·출연기관 중에 의료원이 3개 있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예.
박선하 위원  거기 인건비 보니까 이 뒤쪽에 각 의료원마다 두 분씩 지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안동의료원은 추가로 파견 의사하고 지원하는 게 두 분이 또 있더라고요. 맞죠?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예.
박선하 위원  거기는 1인당 3억 원으로 제가 지금 정확하지는 않은데,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아, 제미자 과장님 쪽에 있는 거죠, 그건. 그것 맞죠, 제미자 과장님?
○감염병관리과장 제미자  맞습니다.
박선하 위원  맞죠. 그런데 이제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게, 울릉군에 있는 군민이 포항의료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가능은 합니다. 나와서 진료를 받으면 되고 또 울릉군에서 이제 또 찾아가는 산부인과 해서 포항의료원에서…
박선하 위원  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김천도 가능하죠, 사실. 안동도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거리가 멀어서 나오시면 포항 가야지 다른 데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서 하나 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게, 여기 울릉군의 군민이 1만 명 넘지는 않죠?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예, 1만 명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안 넘죠?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예.
박선하 위원  그런데 요즘 정주인구하고 생활인구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여러 측면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울릉도는 먹고사는 게 수산업하고 관광업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 정주인구보다는 생활인구가, 그러니까 관광객, 그다음에 조업을 통해서 여러 시·도에서 그리 조업하러 오지 싶습니다. 특히 오징어 나오고 이러면 울릉도로 모여들고. 그런데 그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봉직의사 2명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그게 이제 울릉군 보건의료원에는 총 15명의 의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가 12명이 있고 원장 포함해서 봉직의가 3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울릉군에서 3명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을 하는데 이게 저희들 포항·김천·안동의료원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이건 도에서 지원하지만 울릉군 보건의료원은 울릉군에서 지원을 하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울릉군의 재정이 열악하니까 이번에 봉직의 2명에 대해서 인건비 30%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선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경북매일신문도 봤었는데요. 울릉군민들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의료시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여기서 안 돼서 헬기로 이렇게 육지로 그걸 이송이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용어… 그걸 하는 경우도 더러 있죠?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때 헬기에 탑승은 누가 합니까?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울릉군 보건의료원의 의사가, 공중보건의사가 탑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공중보건의사가 탑승한다 이 뜻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한 봉직의사 두 분하고 그다음에 공중보건의 열다섯 분이라고 했죠? 평소에 늘 필요한 인원인데 그때 헬기 이송하고 이럴 때는 그 공백이 혹시 안 생깁니까? 왜냐하면 육지 같으면 뭐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될 건데 거긴 워낙 떨어져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다른 분들이 이제 대체를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요. 없지만 그분들이 대신 근무를 해야 되니까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보니까 너무나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사님께서,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는데 이 지방자치 때문에 울릉도가 별도로 정부의 간섭 없이 할 수만 있다면 싱가포르 같이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말씀도 하신 걸로 제가 전해 들었는데.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 위원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언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박선하 위원  저도 거기 동의하고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재정이나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이걸 조금, 이 3 대 7을, 모든 행사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 이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존권이 걸린 거기 때문에. 이 비율이 30 대 70인데 울릉군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5 대 5로 할 그런 의견은 없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부서에 요구하기는 5 대 5로 요구를…
박선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예, 예산부서에서는 시군에 보조하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3 대 7로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위원장 최태림  박 위원님, 마무리하세요.
박선하 위원  지방자치를 왜 합니까? 과장님,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국의 공통적인 부분은 법률로써 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상위 법률이 위임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에 맞게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도 내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공평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특성이 그러면, 특성에 맞는 배분정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5 대 5로 신청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그렇다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 위원  계속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대로, 저도 의원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좀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김천의료원 하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948페이지, 본 위원이 이제 쭉 자료를 보니까 3개 의료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들을 많이, 우리 도민들의, 아까 말씀드린 생명이 관련되는 거다 보니까 예산 배정을 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감사를 드리고요. 
  이 38억이 있는데 이게 이제 부지 매입이라고 우리 위원회에 와서 설명할 때 들었는데 지금 김천의료원은 이 의료원이 산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들판에 있는 게 아니고 주택 중심지에 있습니다, 현재. 이 의료원을 중심으로 옆에 다 주택이에요, 주택. 그래서 확장을 하려고 하면 부지를, 이 매도인이 이 앞에도 한 번 추진하다 변심을 해서 결렬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겨우 두 건을 찾아가지고 이제 하려고 60억을 예산 신청을 했는데 두 필지 중에 한 필지만 지금 여기 올라왔는데 이렇게 되면 공산품이나 이런 건 좀 기다렸다 사도되는데 변심으로 인해서 매도를 안 하려 할 수도 있고 또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작년에 이야기할 때는 51억이었는데 지금 60억이거든요. 그래서 제미자 과장님, 이걸 책임졌었어야 되지 어떻게 이거 한 건밖에 안 됐습니까, 한 필지밖에?
○감염병관리과장 제미자  감염병관리과장 제미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2년도부터 당초 의료복지타운 부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도 하고 여러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신청하려고 많이 부단히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 전체적으로, 방금도 말씀하셨던 위원님 말씀대로 60억의 예산을 신청을 해서 전체적으로 의중을 받았었는데 마무리쯤에서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적으로 60억 중에서 한 필지는 개인 부지와 이렇게 협의를 하여서 조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 필지는 가능하게 일단 먼저 매입을 하고, 혹여라도 추경에는 나머지 부분을 이제 마련해서 같이 필지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이 용도가 여러 번 우리 위원회 와서 설명도 김천의료원에서 했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다 공감하시는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제미자  예, 절대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러시면 방금 말씀대로 이걸 사실 내년도의 어떤 예산 사정을 보면 이것도 정말 수고는 하셨는데 이 한 필지 추가로 매입되지 않으면 이 목적이 달성되기 어렵다는 것도 동의하시죠?
○감염병관리과장 제미자  동의합니다.
박선하 위원  그러면 꼭 이걸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감염병관리과장 제미자  예,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우리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우리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점심시간이 됐거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아니면 제가 점심 먹고 또 다시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아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선하 위원께서 말씀하신 예산 보조비율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우리 보건정책과장님이시죠?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예.
이칠구 위원  저는 우리 예산실에도 몇 번인가 이렇게 주문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냥 3 대 7 이 비율 자체가 조금 전에 형평성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역입니다. 울릉도 같은 경우는 형평성이 안 맞죠, 오지고 열악한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어필을 해서 비록 예산 편성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절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회에 요청도 하세요. 그러면 가능하잖아,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 부분은 존경하는 우리 박선하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는 오늘 정책성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산은 사실 여러분 알다시피 솔직히 우리 국 같은 경우는 거의 다가 70~80%가 전부 다 국비 대응투자를 해야 되는 매칭사업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재원이 부족해서 우리 지방 자체 사업으로서는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맞다고 이해하기 때문에 수치에 관련하지 않고 사업성 내용에 따라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 뭐야, 1046쪽 사업설명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약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홍보교육 지원 예산,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국장님, 현재 언론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이 마약 부분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내년도 예산을 보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퇴치캠페인이라든가 또 예방교육을 포함한 마약류 사범에 대한 교육, 상담, 재활 프로그램 이런 사업비로 해서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칠구 위원  부분도 있는 게 아니고 태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매년 예산 편성을 하는데 한 번 선정된 금액이 확정되면 좀 증가시키면 이게 협의과정에서 예산부서하고도 증액이 어려운데 우리는 충분히 증액요구를 하는데, 앞으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서두에 질의하기 전에 예산비율에 대한 불합리성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국장께서 사안별로 사업별로 보고 여러 가지 중요성과 시급성이라든가 우선순위를 따져서 좀 의지를 갖고 냉철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걸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그렇게 반복을 합니까?
  지금 경찰청 자료에 보면 전국 마약사범이 2018년도 353명에서 2022년도에 467명입니다. 약 한 76%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게 마약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우리 경북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여기는 정말 적극적으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비율 따지지 말고 필요하다면 사업수요를 먼저 예측을 해서 소관 상임위원회 우리 위원회 아니면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한테 따로 보고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이 사업비가 증액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의지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담당 과장님 누구세요?
○식품의약과장 이정아  예, 식품의약과장 이정아입니다.
이칠구 위원  과장님, 본 위원 이야기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식품의약과장 이정아  예, 동의합니다.
이칠구 위원  이 부분에 만약 필요하다면 추경 때 다시 증액하세요.
○식품의약과장 이정아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리고 증액은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고 증액 수요처를 찾으세요. 타 시·도, 광역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은 벤치마킹해도 되고 또 아니면 우리가 착안해도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식품의약과장 이정아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우리 어르신복지과장님, 지금 보니까 좀 몸이 불편해 보이신다. 감기 드셨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예, 죄송합니다. 독감 중이라서…
이칠구 위원  그러면 만약에 답변 안 되면 국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설명자료 258쪽하고 260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노인 전용쉼터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이 이렇게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운영지원이 한 6476만 원이 증액됐고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지원은 약 한 1907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예.
이칠구 위원  저는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각 위탁 업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예.
이칠구 위원  그렇잖아요. 이것 역시 마찬가지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제6조에 따르면 의회 동의를 받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러면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이칠구 위원  경상북도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그다음에 또 경상북도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경상북도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그다음에 경상북도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경북 서북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이게 전부 다가 의회 동의 없이 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인정합니다.
이칠구 위원  국장님, 인정합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이칠구 위원  인정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알고 있으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해서 알게 된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위원님이 질의해서 얼핏 검토보고서 보고 알게 됐습니다.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보고 알았는데, 1개입니다. 경상북도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만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재계약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보고로 갈음하는 게 아니고. 맞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런 부분을 법을, 조례를 위반하면서 행정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이게 사회복지법에 따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노인 업무도, 노인복지 업무도 시·도에서 할 때는 지방 업무이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야 되는데 미처 그걸 좀 간과한 것 같습니다.
이칠구 위원  국장님, 이게 유독 이 부서만 아닙니다. 다른 부서도 다시 이렇게 들여다보시고 이런 사례가 더 이상 발생 안 하도록 하세요, 우리 국장님 산하에. 아시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과장님, 아시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잘못된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예, 잘못됐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다음에 우리 안동의료원 이전에,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몇 번인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했었는데, 제가 포항 출신입니다. 포항에는 포항의료원이 있잖아요. 또 김천에 김천의료원이 있고. 다만 우리 경상북도에 존재하고 있는 3개 공공의료원이 그야말로 공공의료원으로서 제 기능을 해야 되는데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100년 동안 수행하던, 의료행위를 하던 안동의료원을 갑자기 옮기겠다 이렇게 되어서 그때부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 지금 설명자료 950페이지에 용역비로 4억이 계상돼 있죠, 과장님?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그렇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제미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제미자 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제미자  예, 감염병관리과장 제미자입니다.
이칠구 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고 또 포항의료원, 아니 안동의료원에 가서도 제가 얘기를 했고 당시에 언론에 노출돼서 이게 문제화 됐을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현장까지 갔다 왔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제미자  예.
이칠구 위원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옮기든 그 자리에 존치하든 상관은 없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과 또 100년 동안 계속 그 의료원을 이용했던 안동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옮길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환산할 수 없는 수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그것도 예를 들어서 옮긴다면 그 의료원으로서의 기능이 과연 어떻게 될까? 북부권에 필요한 그런 어떤 의료 수요를 충족할 수 있나?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용역을 위한 용역을 하지 말고, 20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했단 말입니다. 그 용역 내용을 보면 그 병원 측에서, 의료원 측에서 우리 의회 와서 보고했던 내용을 그대로 담아 왔습니다, 과업 지시할 때. 그러면 그 용역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4억이라는 예산을 본 위원이 제안을 했잖아요, 금액 관계없이 하라고. 
○감염병관리과장 제미자  예.
이칠구 위원  그럼 이 예산, 이 용역을 수행을 할 때는 수시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세요.
○감염병관리과장 제미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수시로 보고를 하셔서 존치하든 아니면 옮기든, 이전을 하든 간에 거기에 정말 아주 객관적인 잣대에서 병원뿐만 아니고 공공의료원을 직접 신축하고 또 고안해 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용역업체, 대형업체 이런 업체들을 선정을 해서 정말 용역다운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제미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다음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06페이지입니다.
  경상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가 약 17억 정도 편성돼 있죠? 맞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장애인복지과장 문태경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거 담당 과장 누구예요? 이것도 담당 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문태경  예, 장애인복지과 문태경입니다.
이칠구 위원  문태경 과장님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문태경  예.
이칠구 위원  장애인복지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태림  예.
이칠구 위원  우리 도 장애인복지관하고 시군 장애인복지관 업무내용이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문태경  예,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도 장애인복지관은 시군 장애인복지관과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이칠구 위원  언제부터 확대해 나갔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문태경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도 장애인복지관에서 스마트 홈케어 같은 이런 사업을 공모로 참여를 해서 시군에 올해 시작을 해서 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스마트 홈케어 같은 경우 시작을 했고, 일자리박람회 같은 경우에도 도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문태경  예.
이칠구 위원  이제 그건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금 보면 사업내용이 거의 다 상담사례 관리, 기능 강화훈련, 장애인가족 지원, 권익 옹호, 직업 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운영 이게 전부 다 13개 시군의 장애인복지관의 사업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문태경  예, 지금 현재 표기되어 있는 사업 내용상으로는 일반적으로 같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렇죠. 그럼 본 위원이 자료 보고 하지 뭐 다른 것 볼 수 없잖아. 그러면 경상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은 그야말로 시군과는 차별화해서 전환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문태경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이칠구 위원  만약에 제가 다음에 또 소관 상임위원회에 있게 될지는 모르지만 내년도 만약에 예산심의나 또 이럴 때 그 부분들이 안 되면 안 돼요. 경상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은 경상북도가 주관하는 그런 복지관으로 운영돼야 되고 그다음에 13개 시군과 같이 연계해서 경상북도가 컨트롤타워가 돼야 됩니다. 그 기능을 해야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문태경  예, 동의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이칠구 위원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를 해서 앞으로 운영 방침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문태경  예, 잘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시군과 차별화될 수 있는…
이칠구 위원  아니면 경북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폐쇄해야 됩니다. 필요가 없어요, 이대로 놔둔다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이칠구 위원  정말 기능을 확대시켜 나가야 되고 이 부분은 13개 시군 장애인복지관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고 또 경상북도 우리 종합복지관이 현재 하는 기능의 몇 배를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본 위원이 제안하는 내용일 겁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제가 처음에 왔을 때도 그런 의문을,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관에 의문을 제기했었습니다. 똑같은, 위원님 생각이 맞는 생각입니다.
이칠구 위원  이걸 완벽한 개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는 과정, 이런 과정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 본 위원회에 한 번씩 보고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저한테도 가능하면 설명 주시면 제가 또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그 부분도 같이 논의해 가면서, 이 부분은 정말로 경상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군과 차별화해서. 무슨 말인지 알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이칠구 위원  그다음에 호국보훈시설 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쭉 내가 나열할게요. 
  다부동 호국메모리얼파크 조성 15억 원, 문경 갈평운강전승기념공원 조성 3600만 원, 성주군 또 2억 5000만 원, 울릉군 5억 원, 이건 리모델링비입니다. 구미 1억 원, 다부동 전적기념관 이동약자 편의시설 6억 5000만 원입니다. 맞죠? 담당 과장,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사회복지관장 이도형입니다.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전부 신규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100% 신규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이칠구 위원  보훈시설을 보강하고 신축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특히 우리 경상북도가 호국의 도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이칠구 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사실은, 저는 특히 포항 같은 경우는 형산강 전투라든가 또 학생 그 무슨…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런 전투 실적이라든가 또 옛날에 호국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역사들이 우리 경상북도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에 관련된 부분에 예산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는 하고, 그렇지만 지금처럼 재원이 열악하고 힘든 시기에 과연 시기성과 사업 우선순위에 맞느냐는 겁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사실 몇 천만 원, 몇 억 원 예산 때문에 갈급해하는 곳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이칠구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더라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마는 시기상, 사업의 우선순위 이런 부분도 고려돼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위원님, 제가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들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보훈부가 지금 올해부터 내년 이렇게 해서 사업이 대폭 예산이 확대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호국메모리얼파크 이런 것은 연구용역비로 1억 5000원을 세웠는데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지금 국가보훈부가 선포를 했는데 낙동강 호국벨트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5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들 옛날에 낙동강 호국평화벨트 조성을 했습니다. 그 사업이 그 당시에 기념관이라든지 포항, 영덕, 칠곡, 상주, 영천 이렇게 다 있는데 그걸 지금, 그 당시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활용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벨트화 사업을 국가보훈부하고 어떻게 연계를 시킬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런 예산을 조금 신규로 저희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상당히 어렵지만 저희들 여러 가지 노력해서 세웠다는 걸 좀 감안해 주십시오.
이칠구 위원  그 부분은 동의를 하고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용역비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전부 다 사업비고 리모델링비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시행 연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반영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당장 이 재원이 부족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과연 이 사업을 우선순위에 넣어서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이칠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다른 부서에 보면 그래요. 특히 사실 우리 복지건강국 같은 경우는, 복지건강국은 보니까 거의 다,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거의 한 70~80%가 전부 다 국비 매칭사업이란 말이에요. 도비사업들 중에서 정말 제대로 된 재원은 전부 다 이렇게 여기 투입을 시켜 놨다고.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현재 사업의 시행연도나 이런 건 조정이, 현재는 예산이 통과된다고 보면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이칠구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터치만 하겠습니다. 예산을 제가 삭감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게 정말 편성 과정에서 좀 더 신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이칠구 위원  독립운동기념관에 대해서, 여기 오늘 처장님 나오셨죠?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처장 임현성  예.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처장한테 질의 좀…
○위원장 최태림  예, 처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칠구 위원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운영지원이 15억 7500만 원으로 9639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맞죠?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처장 임현성  예.
이칠구 위원  직원들의 급여 상승분이라든가 관장, 처장, 경영지원본부장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상승을 반영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원 채용 과정에서의 문제, 그다음에 직원들의 잦은 이직, 특히 경영지원부 소속 직원들의 1년 미만 근무 경력으로 업무내용 숙지가 상당히 미숙하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처장 임현성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리고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물론 이제 거기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젊은 사람들을 채용해야 되는데 거의 퇴직에 가까운 사람들 또 들어와 있는 부분을 봤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처장 임현성  먼저 우리 독립운동기념관에 특히 이제 경영지원부에 있는 직원들의 이직이 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참 잦았습니다. 그게 내부적인 어떤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저희 독립운동기념관이 다른 기관보다도 좀 외진 곳에 있으면서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약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다시 다 채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직원들을 잘 교육시켜서 그렇게 일을 하면, 그러면 정상적인 조직으로 될 걸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우리 처장님은 언제부터 근무했습니까?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처장 임현성  7월 24일 자로 왔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럼 아직까지 6개월이 안 됐다, 그렇지요?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처장 임현성  예, 한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칠구 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른 위원도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이칠구 위원  분명히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이걸 아주 주도면밀하게 파악을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독립운동기념관은 사실은 제 기능을 하려면 상당히 할 것이 많아요. 정말 고유의 업무가 제대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시간 12시 25분, 식사를 하기 위해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할까 합니다.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3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김희수 위원  사업설명서 176쪽입니다.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에서 월남전, 전몰군경 유가족에게 수당을 조금 더 올려줬네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1만 원씩 올렸습니다.
김희수 위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예산이나 행감 할 때마다 본 위원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들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이 있는 것은 6.25 전쟁이 승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어른들 지금 거의 90이 넘어가요, 가족도 마찬가지이고. 이분들에게 명예수당을 획기적으로 줄 수 있는 방법, 지금 여기 보면 자꾸 사람이 줄어드니까, 지급 대상자가 2426명이 감소해서 예산이 22억이 남으니까 그것을 이쪽 편에 주는 것 같이 하는데 그것도 고맙습니다만 이래저래 눈치 볼 거 없이 제대로, 제대로 편성해서, 예산과 가서, 또 의회다가 협조를 구해서, 장난치듯이 주지 말고. 여기 22억 남아서 15억 증액해 주지 말고, 그래도 7억이 또 남는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좀 진짜 경상북도만큼은 호국충절의 고장이다. 대한민국을 지켜낸, 낙동강 전선의 최후 보루였다. 6.25 참전부터 월남전 참전 전몰유가족 이분들에게 ‘아 진짜 이거 참 고맙구나’ 할 정도로 예산을 줄 수 있도록 한번 편성해 보라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계속…
김희수 위원  집행부에서 힘들면 의회 가서 소통을 하자고.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이 안 계셨으면 어떻게 지금 우리가 행복한 나라에 살 수 있느냐고? 그런데 상대적 박탈감, 뭐라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상대적 박탈감도 가지고 계신다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좀 전에 이칠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마약, 1046쪽입니다. 지금 우리 금연치료 관계에 대해서 약 40억 이상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금년 지원액 9600, 지역사회 금연 지원 39억 5200, 저소득층 금연 지원 2억 1200, 금연도 필요하지요, 당연히. 그런데 마약은 심각합니다, 금연하고 관계없이. 이 부분은 금연은 본인의 건강이고 마약은 사회 전체를 힘들게 할 수도 있는…
  지금 경상북도 연간 마약중독자 현황 파악되고 있는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현재 현황은 구체적으로…
김희수 위원  좀 전에… 여기에 보면 사회 복귀가 48회에 걸쳐 368명 정도로 나오는데 이분들을 마약중독자 수로 파악하면 됩니까? 국장이 답변 안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담당 과장이 좀…
김희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태림  예.
김희수 위원  담당 과장이 전적으로 답변을, 국장이 이 자리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경상북도 복지를 담당하는 국장이 업무 파악이 전혀 안 돼서 수차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위원장 최태림  우리 식품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이정아  식품의약과장…
김희수 위원  업무 좀 파악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식품의약과장 이정아  식품의약과장 이정아입니다.
  현재까지 2023년에 6명, 1명 해서 저희가 치료를 지금 하고 있는 분이 계시고요.
김희수 위원  치료하는 것은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가요?
○식품의약과장 이정아  예, 맞습니다. 저희하고 같이합니다, 국가하고.
김희수 위원  같이하는데 무슨 예산 가지고 하는가?
○식품의약과장 이정아  지금 저희 예산은 마약중독 치료보호 대상자 치료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지금 예산에 다른 목이 있는가요?
○식품의약과장 이정아  지금은 없고, 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0%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 부분이 옛날부터 있었지만 근간에, 수년 사이에 상당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국가적 문제가 돼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마약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이 부분에 대한 홍보프로그램은 타성에 젖어서 작년과 똑같이, 왜? 본 위원이 조례까지 만들어 줬어요. 이 조례 개정안을 보면 도지사는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중독 치료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된다고. ‘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치료계획 수립했는가요?
○식품의약과장 이정아  예, 저희가 치료계획을 수립은 하고…
김희수 위원  그럼 치료계획을 수립을 하면 예산이 수반 안 될까?
○식품의약과장 이정아  지금 예산이 적은 것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위원님 저희가 예산은 2000만 원밖에 되지 않지만, 저희가 이걸로 단독으로는 2000만 원이지만 저희가 네 꼭지로 해서 한 결과물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제일 집중한 것은, 청소년기에 마약을 같이 접하면 안 된다 해서 청소년 대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이 마약에 접근하기 쉽다 해서 외국인 예방을 했고, 범도민 캠페인으로 저희가 식품박람회 때 좀 더 넣어서 했는데 이게 밖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왜 추경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식품의약과장 이정아  예, 저희가 그것은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참 위원회는 구성했는가요?
○식품의약과장 이정아  예, 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위원들 누구누구, 그 7명, 위원회가, 위원장이 누군가요?
○식품의약과장 이정아  위원장님은 지금 김천의료원 원장님이십니다.
김희수 위원  활동을 하는가 모르겠는데…
○식품의약과장 이정아  지금 마약퇴치본부가 있어서 활동은 하시는데 좀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은 맞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검토 의견에도 나왔어요. ‘향후 조례안 시행으로 추가 비용이 수반될 경우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부서와 재정 합의 등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단서가 달려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조례까지 제정해 줬으면 집행부가 일하기 편하잖아요?
○식품의약과장 이정아  예.
김희수 위원  그런데 똑같이 2000만 원 해 놓고, 금연프로그램 9600만 원에 비한다면 너무 턱없이, 예방 홍보도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지 않느냐. 아까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이런 부분은 추경에 대응하느니, ‘이런 게 있더라.’ ‘조례까지 만들었더라.’ 이렇게 판단한다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건 과장님보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또 하나, 국장님, 우리 경상북도에 1인 가구가 몇 명인지 나옵니까? 조례를 발의하는 과정에 36%가 1인 가구로 집계가 됐어요.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복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라든지 노인 복지라든지 일상 돌봄, 고독사 예방 등등. 그것을 제외한 중장년층의 1인 가구, 그분들도 어쩌면 생활의 외로움이나 생활의 어려움 등등으로 인해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상당히 힘들게 지내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회적 약자에 포함을 시켜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공동생활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작년에 본 의원을 포함한 11명이 조례를 발의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홍보에 “도지사는 1인가구 등에 대한 지원정책을 경상북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 내용 한번 읽어보셨는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세부적으로 깊게는 못 봤습니다.
김희수 위원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있는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세부, 깊게는 못 봤습니다.
    (최태림 위원장, 박선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희수 위원  이뿐만 아니고 우리 60명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발의를 하면 그게 복지건강국 소관, 연결되는 조례라면 그 조례를 누구보다 먼저 검토를 해 보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예산 편성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필요성이 있는지, 그 예산 편성이 힘들다 그러면 상임위에 와서 ‘이런 이런 부분은 어떤 의원이 조례를 했는데 우리가 이걸 사업을 하려니까 예산 편성이 참 어렵다. 이거 의회에서 좀 풀어 달라.’든지, 이렇게 소통하면서 예산을 새롭게 편성해야 될 필요 있지 않느냐. 우리가 예산 올리면 예산과에서 돈 없다고 깎아버리고, 있는 예산 깎아버리고. 그럼 의원들은 도민의 불편함을 위해서 조례를 발의해 놓고, 조례는 전부 종이 쪼가리잖아.
  그래도 아마 근간에 이철우 지사님 오셔서 조례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본 의원 초선부터 했던 조례 중에 진행되는 게 거의 없어요. 고령친화도시 조성하는 것, 도심 소상공인 지원, 지역출판 진흥 조례, 지역출판 진흥해 놓고 대구 다 줘 버린다고. 있으나 마나 한 조례가 된다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의회의 역할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다른 부서는 모르지만 복지·건강 관계되는 부분의 조례는 오늘이라도 전반적으로 2, 3년 이내에 발의된 조례안 중에 진행되는 게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셔서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은 늦었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해야 될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될 거는 진행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을 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미진한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회기 때도 지적이 됐고 한데, 일제히 점검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 심의를 이렇게 해 나가면서, 그거 말고도 중간에 업무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조례를 만들어서 그게 종이 쪼가리 되면 안 되겠다. 지금 당장 조례를 만든 부분에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느냐고. 그럼 조례가 없어 못 한다 그것도 아니고 조례까지 개정 다 해 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지켜보고 관심을 가졌더라면 좀 다른 방향을, 다른 결과를 도출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거 질의 하나 하고 마지막 하겠습니다.
  국장님, 710쪽에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해서, 사업설명서입니다. 사업명세서는 378쪽.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김희수 위원  전년도… 쭉 해 오던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23억 1500만 원 전년도에 해서 3790건을 했고 임신 성공률이 631건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타났습니다. 맞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금년에는 22억 98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작년보다 금액이 조금 적게 편성이 됐네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그렇습니다. 약간 줄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난임부부에 대해서 시술비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이 사업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김희수 위원  그럼 그 뒷장 봅시다. 난임부부 확대지원 사업, 전년도 5억 6400만 원 가지고 1058건을 해서 임신 성공이 199건입니다. 합해서, 난임부부 지원과 난임부부 확대지원 합해서 4848건 해서 830건이 성공한 것으로 이 책자를 보면 그렇게 기재돼 있는데, 713쪽입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김희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난임부부 확대지원 사업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 소득 불문입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김희수 위원  시술을 150만 원 지원합니다, 이 책자 내용을 보면.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럼 도내 6개월이 아니라 도내 계속 있어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는 110만 원 지원하고, 어려운 사람은 적게 지원하고, 소득 불문하고 충분히 되는 사람 더 많이 지원해 주는가?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이것은 추가지원으로 해서 150%…
김희수 위원  추가지원을 하라고 하는 것은, 추가지원이니까 난임 확대 지원, 이 글씨를 이해 못 하느냐? 아니잖아요. 지금 묻는 게 기준중위소득 180% 미만은 110만 원 지원해 주는데 돈 많은 사람, 소득 관계없이 돈 많은 사람은 왜 150만 원 지원해 주는 걸 예산에 편성했느냐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그러니까 앞에 부분도, 180% 이내도 150만 원까지 확대 지원됩니다.
김희수 위원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해 놓고 좀 우기면 150만 원 주는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그 뒤에 부분의 난임부부 확대 지원 이거는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110만 원 지원 받는 분도 포함해서 150까지 지원해 준다는 그 뜻입니다.
김희수 위원  소득 기준이… 어려워서 애 낳는 것을 기피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난임부부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돈 많이 있는 사람한테는 150만 원 지원해 주고 돈 없는 사람한테 왜 110만 원 지원해 주냐고 하니까 따로 이야기를 하시나.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그러니까 그 뒤에 부분이…
김희수 위원  확대하는 건 좋다 이거지요, 확대하는 것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말고, 소득이 있든 없든, 많이 벌든 안 벌든 난임부부에 다 지원해 주겠다 이해하겠다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김희수 위원  그러면 기준소득 180% 미만 분들에게 더 큰 지원을 해 줘야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고. 통계로 볼까요? 뒤에 난임부부 확대지원을 하면 성공률이 19.8% 나와요, 1058건 해서 199건을 성공했다면. 그다음에 앞의 것은 3790건 해서 631건 성공했다면 이거 16.6% 나와요. 이럴 일은 없겠지만 예산을 더 지원해 주니까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이는 것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 두 가지 부분에서… 젊은 사람들이 아이 낳는 것을 기피해서 그래서 인구절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 낳고 싶어도 임신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도 많단 말입니다. 그런 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것 같고 이 사업을 그렇게 했을 것 같으면, 그래도 기준중위소득 180% 미만 난임부부에게 150을 지원해 주고, 일반 소득에 관계없는 사람한테 110을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똑같이 150 해 주든지.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기본적으로는 똑같이 150%까지 다 됩니다.
김희수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최대, 여기 국장님 말씀하고 여기 사업설명서하고 그러면, 사업설명서는 시술액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돼 있잖아.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이게 기본적으로 난임부부, 앞의 건 전환예산으로서 국가 예산에 대한 매칭으로 110만 원까지 지원되고, 뒤에 부분은 ‘확대’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에 추가해서 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확대’라는 말이 범위를 확대하는 측면도 있지만 110만 원까지 주는 분들을 150만 원까지, 그 부족분을 추가해서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지금 1년에 사업 실적이,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5000명 곱하기 20만 원, 5000명이라는 것은 향후에 난임부부가 이쪽 거 이쪽 거 합해서 5000명쯤 될 수 있다, 4848명이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전체를 따졌을 때 110만 원에서 20만 원 더 준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예산을 보면.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책…
김희수 위원  본 위원은 어떻게 집행되는지 모르고 설명서만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김희수 위원  설명서만 보고 얘기한다면 지금 국장님 답변이 안 맞다는 게 앞에 110만 원에서, 이건 국비 매칭이니까 우리 도에서 따로 해서 40만 원까지 더 해서 150만 원 준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김희수 위원  그런데 뒤의 예산 편성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야.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최대가 150만 원이기 때문에…
김희수 위원  그래, 최대로 이야기하잖아. 그럼 최대 110만 원까지고, 최대 150만 원 써 놨잖아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그러니까 평균은 20만 원 추가되는 정도…
김희수 위원  그러면 이 얘기를 쓰지 말아야 될 필요가 있지요. 이 예산이 어떻게 나왔는지, 난임부부의 시술 비용 지원, 소득 불문 시술비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앞에는 똑같은 내용에 시술비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180% 미만 부부에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김희수 위원  이게 인쇄가 돼 있어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그게 앞에…
김희수 위원  주는 것은 어떻게 주든 간에.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앞의 부분은 180%까지 11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는 얘기고 뒤에 부분은 그것을 소득 구분 없이 150만 원까지 최대로 지원해 준다는, 추가로 준다는, 소득 구분… 신규 대상자도 150만 원까지이고, 추가로 40만 원까지, 최대 150만 원까지 채워줄 수 있다는 그런, 표현 자체가…
김희수 위원  그럼 편성근거에 그 말이 나와 줘야 되잖아.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좀…
김희수 위원  편성근거에 그렇게 안 나왔잖아?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어렵게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김희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예산 편성근거하고 내용하고 금액하고 다 다르니까 자꾸 묻는다고.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집행 그렇게 되는 거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평균이…
김희수 위원  소득 관계없이 150이면 다 소득 관계없이 150을 해 드려야지. 어려운 사람한테 110만 원 주고, 편성근거도 보면 지원금 상향을 5000명 기준해서 20만 원 해서 도비 30%, 3억을 잡아놨단 말입니다, 시군 붙여서. 그럼 20만 원 더 준다는 얘기야, 편성근거 보면. 그런데 국장님, 똑같이 150만 원 주면 40만 원 더 줘야 된다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최대한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
김희수 위원  한도라는 것은 얘기했잖아. 150만 원까지라고 해, 150 줄 수 있고 140, 130,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 주겠지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일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가서 진료했던 결과에 따라서, 두 번 관계나 세 번 관계는 따로 좀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한 번에 임신하면 좀 적게 나갈 것이고 안 되면 한 번 더 갈 것이고, 그 얘기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 편성 자체에 보면 이거하고 이거 안 맞다는 이 얘기라.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 받아들이고 다음에 할 때는 근거를 제대로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편성근거에, 그게 국장님, 그렇게 집행을 한다면 난임부부 확대지원에 대한 편성근거에 국비 매칭해 주는 110만 원 이외에 시술자 곱하기 약 몇천 명 잡아서 40만 원 해서 얼마 정도 예산을 더 편성, 그래서 이게 확대 예산에 편성돼야 되는 것 아니냐.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그렇게 표기하는 게…
김희수 위원  이걸로 봤을 때는 소득 불문한 사람한테 150만 원 주고, 뒤에도 왜 이렇게 산출근거가 나온, 뒤에 713쪽 편성근거를 보면 지금 국장님 설명하고 전혀 맞지 않는 얘기가 되잖아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김희수 위원  그러니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안 하겠지요, 당연히. 안 하지만, 그럼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이해를 못 했다는 부분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한데 어렵고 힘든 분들이 임신하기 위해 지원하는 데 우리가 좀 더 많이 지원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경제적으로 윤택한 분들은… 단, 이 예산 받아서 임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나마 이런 예산을 지원받으니까 임신에 관심을 더 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다 그런 맥락으로 보면 되는데, 없는 사람들은 임신하고 싶어도 사실, 애를 가지고 싶어도 안 되는데, 병원에도 못 가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어느 이야기, 좋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한의학으로 해서 난임부부 지원은 실적이 1명입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다른 데는 17.5%, 18% 이렇게 되는데, 706쪽 보세요. 한의학 난임치료에, 707쪽, 임신 성공이 1명이야. 단 1명을 위해서도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구태여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고? 이거 그냥 해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4000만 원 하니…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미지원 시·도도 17개 시·도 중에 한 5개 시·도가 되는데, 이런 것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 1명 정도 같으면 한의학 난임치료를 안 하고 일반 병원에 가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거지요, 한의학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타 시·도에서도…
    (박선하 부위원장, 최태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희수 위원  이걸 관심 없는… 아니면 예산을 더 줘서 정말 임신에 좋은 약을 먹이든지 해서 하면 모르겠는데 해마다 돈 4000만 원씩 쭉 책정해서 주면서 지원도 34명이고 임신 성공률이 2.9%,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해서 어떤 게 효율성이 있을지 그렇게 보시기 바라고.
  여기 성공률 이 부분도, 다시 돌아가서 710쪽, 712쪽 합하면 성공률이 713쪽의 17.1%가 아니고 본 위원이 계산한다면 17.75% 나와요. 3790건 해서 631건은 16.6%다. 그다음에 1058건 해서 199건, 앞의 건 빼버리면 되겠지요. 631회 이거 빼버리면 나온 거 계산되면 19.8%이고, 그래 2개 합해서 하면 17.75% 나오는데 여기서는 임신 성공률이 17.1%다. 그럼 퍼센티지도 안 맞는 거고,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실적을 봐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이런… 
  자, 그거는 지엽적인 이야기야. 단, 우리가 도표상의 숫자를 의회에 보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돈과 연결이 된다면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또 실적만 급급해서 잘된 것을 늘릴 필요도 없고, 못된 것을 올릴 필요도 없지만 실적도 정확한 퍼센티지가 나와 줘야 신뢰성이 회복돼. 
  집행도, 이 책자를 대외적으로 준다면 본 위원과 똑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어려운 사람은 110만 원, 돈 많은 사람은, 소득 관계없는 사람은 150만 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설명서라든지 예산 편성은 지양돼야 되겠다고. 집행은 말씀대로 그렇게 하지, 최고 150만 원이고 줄 사람한테 주지. 어려운 사람에게 더 주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산 산출기초라든가 그다음 퍼센티지, 또 표기상 오류 있었던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게 난임부부 확대지원 그래서 표기된 거에 대해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우리가 난임부부 예산 150만 원 지원해 준다고 해서 경기도 사는 사람이, 그 지원 받기 위해서 돈 있는 사람이 경북에 오지는 않아요. 인구유입 정책도 아니고, 6개월만 살면 이렇게 준다고 하는데 여기 계속 사는 어려운 사람들은 난임 시술비, 세 번 해도 안 되고 네 번 해도 안 될 때 그럼 다시 가기 힘들다고, ‘이제 안 되는구나’. 그런데 40 넘어서 되는 사람이 있고,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원하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고 예산이 지원돼야 되지 않느냐. 포기하지 않고, 임신 성공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시술할 수 있는 지원을 경상북도는 해 주고 있다. 그 예산은 전적으로 주고 있다. 이런 홍보도 해야 되고 그렇게 집행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경상북도에서는 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복지국에서 앞장서서 해 줌으로써, 경상북도 미래 발전을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게 하시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순간적으로 그랬던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만 하면 자꾸 ‘담당 과장’, ‘담당 과장’ 하니까 국장님이 답변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랬는데 혹시라도 언성이 높아서 그랬던 부분이 있다면 그건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전혀 아닙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이칠구 위원님 보충 질의… 
이칠구 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이칠구 위원  우리가 보통 지방 의료기관들이 쭉 이렇게, 대구도 있고 또 인근지역에 많이 있잖아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이칠구 위원  일반 의료원, 그러니까 민간 의료원이지요, 민간 병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서울대학교병원이나 또 삼성병원이나 유명한 대학병원들을 많이 찾잖아요, 그렇지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 이유가?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의료 수준에 신뢰가, 지역보다는 의사 수준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이칠구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 때문에 지방하고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특히 이게 우리 소위 말하는 6대 암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 수준이, 지방과 수도권에 있는 의사들 수준에 엄청난 차이가 있고, 또 근본적으로는 의사들 수준에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칠구 위원  그렇지요. 가장 중요한 의료진의 수준입니다. 물론 시설도 그렇고 의료기기 첨단화라든가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잣대에서 평가가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이칠구 위원  똑같은 기계를 가지고 MRI를 찍었다 하더라도 판독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생깁니다. 이게 의료진의 수준이거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경북이 운영하고 있는 3개 의료원, 그렇지요? 김천·안동·포항, 거기에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의료진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가서도 똑같이, 3개 의료원에 똑같은 질의를 한 게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바로 그게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에 관련된 부분이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 부분이 지금 계상돼 있는, 사업설명서 9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올해는 추경에 30억인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20… 지난해가 30억이고 올해가 24억…
이칠구 위원  추경에 30억이 계상돼서, 그런데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이 부분은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줄었습니다. 지금 24억 돼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이칠구 위원  이것은 원인이 뭡니까? 이것 또한 재원 부족입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우리도 30억을 강하게 요청을, 그 이상이 필요한데 30억을 우리가 요구를 하면서, 요구를 몇 번, 협의도 하고 했는데 최종 반영은 24억으로…
이칠구 위원  우리가 각 의료원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또 수십 년간 이렇게 3개 의료원을 경영해 오면서, 그래도 그나마 가장 중요한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하고 싶어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계속적으로 더 확대해 나갈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고, 60명 도의원들이, 일개 한 사람 따지면 경북 260만 도민의 대의기관의 한 대표입니다. 그것을 집행부에서 수긍을 하고 인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추경 때 확보하세요. 추경 때 꼭 확보를 하셔야…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꼭 확보해야 될 사안입니다.
이칠구 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의회에서 우리가 짧은 시간에 예산 심사를 하고, 또 1년간 집행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짧은 기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을 촉구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만 나름대로 의원들이 연구하고 학습하고 와서 질의하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정책이나 사업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아까운 시간들이에요? 이런 시간에 의원들이 깊이 성찰하고, 또 직접 다니면서 다 연구했던 부분들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 공감대를 받아내고 그렇게 한 부분까지 이렇게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절실합니다. 바로 우리가 안동 같은 경우는 안동병원하고 성소병원입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이칠구 위원  2개 병원에 안동의료원이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는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의료진입니다. 그 예산을 수백억을 갖다가 투입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투자를 의료진에 해야 되는데,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에 관련된 부분은 이거 정말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된다. 그것만이 의료원이 그나마 맥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도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큰 목표 아래 의지를 갖고 집행부에서 추경 때는 꼭 확보하세요. 꼭 확보하셔서 더 확대해 나가라는 겁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이칠구 위원  그리고 인건비 지원 방법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제안한 바가 있지요?
○감염병관리과장 제미자  예,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제미자 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미자 과장.
○감염병관리과장 제미자  예, 제미자…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제안한 부분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해 보세요.
○감염병관리과장 제미자  저희들이 올해 ’23년부터 ’25년까지 10명씩 30억을 3년간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그중에서도 저희들 필수의료 과목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3개 의료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올해 ’23년도에 지금 현재 열 분을 다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 열 분이 그 이듬해에 계속 계약, 고용을 할 때에도 그 사람에게도 그 30억을 인정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들로서는 필수과목이 여러 종류이다 보니까 한 분만 모셔서 될 부분이 아니고, 재활의학이라든지 응급의학이라든지 산부인과, 소아과라든지 여러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연도까지는 새로운 필수과목의 의사선생님을 모시고 3차 연도 될 때는 기존에 원장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자 합니다.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지난번에 우리 국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답변을 들었는데, 이것을 확대해 나가라는 것은 무슨 얘기이냐 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이것도 내가 보니 2023년도 9월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집행률이 64%거든요. 그렇지요?
○감염병관리과장 제미자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 자료 할 때 64%, 지금 현재는 몇 %입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제미자  지금 현재는 저희들 열 분 계약서를 마지막으로 쓰고 있는 중입니다, 안동의료원 포함해서.
이칠구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시행방법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 지역 책임 의료기관 이래서 영주·상주적십자병원이 포함돼 있어요.
○감염병관리과장 제미자  예.
이칠구 위원  우선순위를 보면 3개 의료원에 충분히, 이거 부족하잖아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충당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할 수 있도록. 계속 3개 의료기관에 독려하고, 또 아니면 행정지도를 하셔서 여기에서 소화가 되고, 또 절실함이 생겨야만 우리가 추경에 해 줄 명분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감염병관리과장 제미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  황명강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한 가지 간단하게 꼭 들어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어르신복지과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최태림  예.
황명강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어르신복지과장 답변해 주세요.
황명강 위원  과장님, 우리 노인요양시설, 도립노인보호전문기관이 4개가 있지요, 경상북도에?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예,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다음에 공립요양병원이 4개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각 시군에 시립요양병원이 11개가 있고.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예.
황명강 위원  그다음에 사설도, 법인에서 운영하는 양로시설도 있고, 또 사설노인요양시설은 또 말할 수 없이 많지요? 그런데 전에 내가 행감 때 한번 질의를 했을 때, 이 전문노인요양기관에 대해서 감시·감독 체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당부를 드렸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저희들 요양시설, 우선은 일단은 요양시설 부분을 말씀드리면 장기요양제도가 들어오면서 법인들이 운영하는 요양시설과 개인이 운영하는 요양시설들, 또 재가장기요양 기관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한 축으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를, 지도·감독을 또 하고, 또 한 축으로는 사회복지시설로서의 감독은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가 하고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러니까 사설은, 사립 이런 곳은 거부한다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그 부분들은 맨 처음에는 지원도 많이 안 하면서 지도·감독만 한다 이렇게 해서 반발도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재무회계규칙을 지키라는 그런 부분들이, 법령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은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예.
황명강 위원  지금 올라오는 보고를 들으면 상황들은 어떻습니까? 노인들이 요양시설이나 이런 전문요양기관에서 정말 인간으로서의 대우를 적정하게 받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점검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예.
황명강 위원  그랬을 때 어떤 상황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각 시설들 쪽에서는 이제,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자 입장에서는 법적인 체계가 좀 더, 건강보험에서 하는 법 점검이라든가 이게 지침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면 뭔가 제재를 당했을 때는 상당히 재산적인 손해 부분들도 많고, 요양보험 수가가 낮은데 원하는 게 많으니 이제 힘들다 이런 쪽이고, 또 보호자 입장에서는 어르신들이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받고 싶어서, 이 차이가 조금 있어서 지금도 각 쪽에서 조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래서 우리가 다들, 계속 고령화시대로 이렇게 치닫고 있는데, 특히 어르신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 관심을 기울여서, 우리가 수당을 지출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살아있다는 게 힘들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요양시설에 계시는 분들은? 그래서 좀 더 따뜻한 시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많이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또 22개 시군에도 이런 지침을 지속적으로 내리셔서 이 시설들이, 사립이나 사설은 조금 한 단계 뒤떨어진다 하더라도, 조금 멀리 있다 하더라도, 우리 도립, 그렇지요? 도립이나 시립, 공립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도 제대로 점검을 당부드린다는 부탁을 드리고.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예, 알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명예공중위생감시단이 우리 식품의약과에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여기에도,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 이런 감시 시스템에서도 명예 감시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발족시켜 보면 어떨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지금 인권지킴이라든가 이런…
황명강 위원  인권지킴이?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그런 부분들은 지금 있습니다. 있고, 전 시설에 다 있는 것은 아닌데 지금 100% 다 만들려고 복지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셔서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렇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예.
황명강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예, 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보충 질의…
  박선하 부위원장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를 책자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감염병관리과나 식품의약과에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질의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먼저 어르신복지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예.
박선하 위원  방금 존경하는 황명강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덧붙여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질의를 조금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
  지금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전심절차로, 그러니까 행정소송에 가기 직전에 혹시 도에다가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나 이런 거 하는 게 있습니까, 혹시 들어오는 거?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장기요양기관들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처분하는 게 없어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군수가 한 부분에 대해서 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 제가 오고 나서는 그런 상황들이 없었습니다.
박선하 위원  없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예.
박선하 위원  또 하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판정을 할 때 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객관적인 것보다는 추상적인 게 굉장히 많지요, 사실은, 인지능력을 체크한다든지 등등. 여기에 대해서 혹시 개선을 요구하는, 이런 요구 들어온 건 없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등급판정 부분은 전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어서 저희들한테 뭔가 개선 요구하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박선하 위원  없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예.
박선하 위원  혹시 도민들께서 그런 민원은 없다 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저희들 쪽으로 최근에 들어온 민원은, 그런 쪽의 민원은 없었던 걸로 판단됩니다.
박선하 위원  물론 그게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건 맞는데, 또 어르신 분들이 65세 이상 어르신이거나 미만일 때 노인성 질환이 있을 때 대상자잖아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어르신복지과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돼서 질의드렸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예.
박선하 위원  그렇다면 혹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평가지표가 매우 추상적이에요, 사실은. 특히 치매 쪽, 신체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서 그 공단에 대안 정책을 개선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예, 그 부분은 살펴보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살펴서 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760쪽 제가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여기에 있어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시행방법에 대한 질의입니다. 여기 보면 민간위탁을 해서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도내에서 이걸 할 만한 데가 없으면 더 나은 예방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대구나 서울이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혹시 민간위탁에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선정된 이유가 뭐 있습니까?
  대답하실 동안, 이제 우리 도가 정말 많이 투자하고 해서, 이것하고 다르기는 합니다만 심뇌혈관을 진단할 수 있는 기관이 김천의료원하고 또 에스포항병원, 두 군데 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심뇌혈관 예방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원단이 대구가톨릭대라서 제가 한번…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이것은 선정되게 된 경위는 알 수 없지만, 2005년도부터 위탁해서 계속해 왔는데, 심뇌혈관 질환은 대학교수님들이, 수준 높은 교수님들이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대학병원으로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
박선하 위원  저도 그 부분은 상식적이지만 동의는 하는데, 그러면 우리 도내에서 안 된다면 꼭 대구권에서 해야 되는 건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듭니다. 전문성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2005년부터 계속 여기서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이 그러면 이게 주기가 계속, 그냥 한번 계약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일정기간 되면 다시 재위탁하고 하는 거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3년 단위로 하는데 이게 재위탁, 그다음에 재계약 이런 부분을 할 때 의회 동의를 거쳤는지 이런 부분도 아까 이칠구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과 같이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렇게 말씀 들으니까, 2005년부터라니까 그동안의 성과가 어땠는지 이런 것이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번 잘, 이게 적정 기관인지, 우리 도내에는 할 데가 없었는지, 또 이왕 높은 질을 우리가 요구한다면 여기가 맞는 건지 등등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알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나중에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930페이지, 저는 처음에는, 한센인 생활지원이라고 하면 이해가 그냥 되는데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이래서 이거 혹시,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이것은 한센인 피해가…
박선하 위원  피해자가…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피해가 있어서 법률도 제정이 돼서 보호하는 그거에 따른 건데…
박선하 위원  아니 혹시 모든 한센인을 말씀하시는 건지…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아닙니다.
박선하 위원  한센인 피해사건이 뭐가 있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있어서 법으로 보호해 주는…
박선하 위원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혹시?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그거는 구체적인 거는 제가 좀 내용을 알기가, 담당 과장이…
박선하 위원  왜냐하면 자료를 거의 개요만 주셨기 때문에, 한센인 피해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알아야 예산 심사를 바로 안 하겠나 싶어서…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담당 과장이 좀…
박선하 위원  예, 과장님.
○감염병관리과장 제미자  담당 과장 제미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센인들이 부락을 이루어서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강제이주를 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한센인들이기 때문에 강제로 불임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에 대한 피해자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지원을 해 주고자 예산이 마련되었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감사하고요.
  936페이지하고 967페이지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936쪽부터 7쪽까지는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이거든요. 이게 포항·김천·안동의료원, 여섯 분, 각각 두 분씩, 그리고 겸직·파견을 안동의료원으로, 경북대학교에서 안동의료원으로 해서 여덟 분이지요?
○감염병관리과장 제미자  예.
박선하 위원  그런데 여기 아까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님께서도 금액 때문에 말씀 주셨는데, 여기는 3억 곱하기 여덟 분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요?
○감염병관리과장 제미자  지금 저희들이 그간에, 9월까지는 여덟 분이 채용되어서 1인당 3억씩 해서 예산이 지원되었고요. 지금 현재 안동, 나머지 안동의료원 같은 경우는 두 분이 채용 관련해서 지금 계약을 하고 계시는 중이기 때문에 그 두 분은 별도로 아직까지, 여기서 말씀은, 지적이 안 돼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아무튼 지금 3억 곱하기 여덟 분 해서 24억을 했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제미자  예, 그것은 ’2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러니까 ’24년도. 3억의 적정성은 접어놓더라도, 이 안에 보면 ‘파견’ 해서 경북대학교, 안동의료원, 이분도 결국은 3억으로 본 거지요?
○감염병관리과장 제미자  3억 내에서, 이분들은 순환근무를 매주 두 번씩이라든지, 그다음에 신장내과 같은 경우에는 네 분이 오시기 때문에 거기에 일당으로…
박선하 위원  하여튼 한 분이 하든 돌아가며 하든 하여튼 3억으로 본 것이 지요?
○감염병관리과장 제미자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보전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967쪽에 보면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이 파견인력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1억 5000 곱하기 2명 했는데 이게 인건비가 되는 건지…
○감염병관리과장 제미자  이 부분은 복지부에서 경북대학교, 국립대학에서, 저희 지방 공공의료원이나 또는 상주·영주적십자병원 쪽으로 근무를 하고 싶다는 부분을 경북대학교 명의로 공고를 냅니다. 그러면 그 공고 내는 의사선생님들 중에서…
박선하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미안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 3억 갖고도 우리 지방에 잘 오겠나 이런 게 걱정이 좀 되는 건데 이분들 1억 5000을 2명 해서 3억을 잡아놓으면 이게 실현가능성이 있을까 이 질의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제미자  이 부분은 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 자체가 1억 5000으로 돼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비 외에 지정된, 예를 들어서 의료원 쪽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복지부는 사실 전국적인 현상을 더 잘 알 텐데 어떻게 이렇게…
○감염병관리과장 제미자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박선하 위원  반토막으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이게 심사해서 승인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서류로만 남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감염병관리과장 제미자  나머지 부분은…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위원님, 그것은 복지부에서 100% 다 지원해 준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는 지원해 주고…
박선하 위원  아니 국장님, 저도 복지부에서 일부 해 주고 일부 우리 도비가 있다든지… 뭔가 실현가능한 예산이 있어야 되지. 지금 여기 보면 한 게 도비 50%씩, 뭡니까? 지특 50% 이렇게 해서 지금 3억 해 놨거든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나머지는 병원 수익으로, 지원을 안 해 주게 되면…
박선하 위원  3억이 두 사람이잖아요, 두 사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박선하 위원  그게 실현가능성이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나머지는 수익에서…
박선하 위원  돈은 누가 내든지 간에…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보수를 5억 줄 수도 있고 6억 줄 수도 있고…
박선하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2024년도에 이 실적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이 예산 가지고 두 분을 초빙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지요, 파견?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그렇지요.
박선하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거 실적 꼭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되는지. 저는 이거는 실현가능성이 없는 거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이 예산 가지고, 지금 의사가 앞에 3억도 힘들다고 보는데 이게 1인당 1억 5000을 줘서… 모르겠습니다. 한 달 이렇게 잠깐 하는 거 이거 모르겠는데, 이거 연중으로 생각하고 하는 거 맞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그런데 위원님, 의료원이라도…
박선하 위원  기간이 없어요, 기간이.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산을 전체, 의사 수급 보수를 전체를 주게 되면 이게…
박선하 위원  아닙니다. 제가 질의합니다. 지금 여기 1억 5000 곱하기 2명은 연중, 1년을, 기간을 얼마 주고 하는 겁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제미자  매년 계약을 1년 단위로, 1억 5000이 지특이 나오고 도비가 1억 5000이 지원되고…
박선하 위원  맞지요? 1년…
○감염병관리과장 제미자  다만 그 외의 부분은 해당 기관에서 알파를 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박선하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이거는 1년을 보고 하는 거 맞지요?
○감염병관리과장 제미자  맞습니다.
박선하 위원  조금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그 예산으로는.
  다음 질의, 970페이지 대구경북권 소아응급의료센터 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거 혹시요. 저는 여기에 전문성이 없어서 어쩌면 잘 몰라서 제가 질의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민간보조를 경북대학교 어린이병원에 해 주거든요?
○감염병관리과장 제미자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것을 3억, 3억 해 주면 어떤 사람이 여기 와서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제미자  전체적으로 이게 칠곡 경북대학교병원이 대구·경북권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와 경북도, 그리고 칠곡경대병원의 예산이 별도로 추가가 되어서 전체 18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 경북권 내에 소아들에 대한 응급진료 자체가 기본적으로 24시간 중환자가 돌아가는 부분이 조금 열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박선하 위원  그럼요. 시간이 그래서요. 혹시 이 예산을 여기에 지원해 주지 않았을 때 우리 도내에 있는 소아, 그러니까 어린이가 여기에 갔을 때 혹시 이용에 제한을 받는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제미자  그런 부분은 없지만…
박선하 위원  그러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주고 안 주고 차이…
○감염병관리과장 제미자  저희들이 전문응급의료센터로 경북권역으로 같이 지정이 돼 있다 보니까 대구와 경북이 같이 부담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경북권 내 소아들이 소아집중치료실 또는 입원을 하는 경우가 한 43% 내지 4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같이 함께 조금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러면 이게 의무입니까, 우리는?
○감염병관리과장 제미자  예, 좀 의무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렇나요? 그러면…
○감염병관리과장 제미자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소아과 전문의 선생님들께서 요즘 워낙에…
박선하 위원  그럼 대구시도 이렇게 지원합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제미자  대구시는 올해 6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986페이지 취약지역 원격협진 네트워크 구축 질의입니다. 
  6100만 원 내년도 예산 편성을 했죠? 그런데 작년 실적을 보면 1000만 원 했는데 이게 갑자기, 물론 이게 9월 말, 지금 올해 9월까지인데 올해 연말까지 어느 정도 집행될 것 같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제미자  연말까지 1000만 원 정도 집행이 더 될 것 같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러면 지금 기이 9월까지 집행된 게 1000만 원이고 1000만 원, 2000만 원인데 내년에는 왜 6100만 원 편성하셨는지요?
○감염병관리과장 제미자  저희들이 요즘 의료취약지이다 보니까 필수의료나 여건이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원격협진을 좀 더 유도를 하기 위해서 복지부에서 예산이 조금 추가적으로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박선하 위원  본 위원은 사실은 원격협진은 정말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그런가 하면 환자분들이 의료기관까지 이동하는, 일반적인 진료일 경우에 이동하는 시간, 거리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특히 주차난도 심각하고. 이런 걸 많이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안타깝게도 올해 실적이 6100만 원 중에 현재 9월까지 1000만 원이고 추가 1000만 원이라니까 이 부분을 좀 잘, 내년도 예산을 6100을 세웠으면 이게 충분히, 그러니까 소진이 목적이 아니라 협진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제미자  위원님 말씀 따라 많은 홍보와 협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박선하 위원님, 죄송하지만 재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하 위원  예.
○위원장 최태림  다음으로 우리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박영서 위원  우리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운영 지원 15억 7500만 원 맞죠, 운영비?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통일전 운영비 5억 5000만 원 맞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통일전에 직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운영비는 직원 월급하고 사무실 운영비 아닙니까, 운영비라는 뜻은?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직원이 몇 명 있어요, 통일전에?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2명인 걸로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래 왜 이렇게 5억 5000만 원을 해놨죠? 2명이 있어요, 직원.
  정확하게 모르면 담당 과장?
○위원장 최태림  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사회복지과장 이도형입니다.
  거기에 통일전 운영에 5억 5000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내용에 보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다 해서 사업비에 통일서원제 행사를 매년 합니다. 
박영서 위원  통일서원제라는 게 뭡니까, 내용이? 제를 지내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일단은 삼국통일을 하신 세 분의 영정이 모셔져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 서문 낭독도 하고 제도 지내고 거기에 대해서 또…
박영서 위원  그러면 거기 예산이 얼마야? 행사를 하는 겁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행사입니다. 유일하게 사업비가 통일서원제 하나가 있는데 1억 4000입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나머지 4억 1000만 원은 인건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인건비는 2억 3100만 원이고요.
박영서 위원  아니 직원이 2명인데 그러면 연봉이 얼마야?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직원은 정정하겠습니다. 5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직원 5명인데 상시적으로 가 있는 사람이 한 2명 정도 되고요. 보통 저희들 독립운동기념관에 다 근무를 합니다.
박영서 위원  자,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독립운동기념관 가봤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저는 자주 갑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독립운동기념관으로 예산을 주지 왜 통일전으로 줘? 이것 꼼수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이게 관리운영권을 저희들 그렇게 받았지만 실제로 이것…
박영서 위원  아니 봐봐.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통일전에는 직원이 2명이 왔다 갔다 해. 그리고 그 나머지 3명은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에 근무를 해, 가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통일전 운영비로 주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에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지 왜 굳이 통일전으로 집어넣어서 그걸 독립운동기념관으로 편법으로 운영을 하냐 이거야.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위원님, 그 독립운동기념관…
박영서 위원  그리고 자, 이것 또 안동시도 독립운동기념관에 지원해 주죠, 30% 정도?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출연금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매년 주죠?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박영서 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30% 잡아도 3×5=15, 한 5억 정도 받겠네, 1년에?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그 정도 됩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20억이 운영비네. 직원들 인건비잖아요, 이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박영서 위원  아무쪼록, 제가 독립운동기념관을 가보니까 방만한 운영이야. 그리고 사업을 좀 하고, 또 그건 그래 알겠고.
  행복선생님 있죠, 우리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행복선생님. 경로당.
박영서 위원  이걸 만들 때, 행복도우미를 행복선생님으로 바꿨고 참 좋은 사업인데 이게 직원들이, 무슨 말이냐면 2년만 되면 거기 바꿔. 2년이 되기 전에.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잦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력풀은 한정돼 있는데 2년만 되면 직원을 계속 바꾸는 거야, 계약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분들도 그냥 그냥 하는 거야, 근무를. ‘시간아 가라.’ 자기 이게 뭐 일당제도 아니고 계약직도 아니고 어정쩡한 직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2년마다 바뀌어, 직원이 다. 가보면, 2년 후에 가보면 또 바뀌어. 거기 사람을 못 구한대. 왜? 연속성으로 근무하면 계약직으로 해줘야 한대. 맞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2년 이상 되면 계약직으로 해야…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거야, 인력풀이. 지방에는, 작은 도시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그래서 55세 이상이 되게 되면 2년 이상 계약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연령 제한이 없는데 내 말은 젊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40대 하면 2년만 근무하면 가야 된다는 이러한 직이야, 이 직업이.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도에서는 바꿀 생각 없습니까? 중소도시에는 없어, 사람이. 구하고 싶어도 사람 풀이 없는데 2년만 되면 구하느라고 또 애먹어.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다양하게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됩니다.
박영서 위원  잘 들어봐. 그분들은 근무할 때 노인회 직원이 아니야. 그런데 노인회 잡일은 다 해. 아십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왜 잡일을 시켜?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안 그래도 그 행복선생님 역할 문제도 이게…
박영서 위원  정확하게 만들어 줘야 돼, 도에서.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라.” 가보면 노인회 잡일 다 해.
  이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 규칙을 어떻게 만들 건지 이걸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조례를 우리가 만들 수도 없고 도에서 방침이 생겨야 돼.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어떻게 어떻게 운영을 하라.”
  깔끄미 사업도 똑같아. 깔끄미 사업도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운영해라.” “행복선생님도 어떻게 어떻게 운영해라.” 벌써 이게 4년 됐어요. 시작한 지 4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게 규칙이 없고 어영부영하고 그냥 인건비만 받아 가는 거야, 최저임금 조금 더 돼서.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그 행복선생님 역할에 대해서는 어떤 경로당에서는 도시락 배달해 달라고 그러는 데도 있고 끊어라 그러는 데도 있고…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의 업무를 규정을 지어주라고, 도에서.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라.”고. 아시겠습니까? 그분들이 지금 행복재단 소속 아니야, 교육시키고 이런 건?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정확하게 행복재단에서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운영할 건지도 생각을 좀 해 달라 이거야, 국장님 제발. 4년이 지났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뭔지 정확하게 구분을 좀 해 달라 이거야. 아시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운영을 깔끄미도 그렇고, 깔끄미사업도 이분들이 뭘 어떻게 어떻게 일을 하라는 건지 정확하게 좀 해줘.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질의를 우리 과장님에게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근무에 처우 개선하는데 그분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걸 아십니까? 우리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예, 다는 모르지만 알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분들의 정신적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겠습니까? 그분들은 자기 잡일을 집에 가서 해주는 게 아니고 도와주는 일을 하러 가는데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바꿔요, 요양보호사를. 아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예.
박영서 위원  그러한 분들도 도에서 정말 제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냥 국장님이라고 자리에 앉아 있지 말고 세상에 귀를 좀 기울여서 우리 복지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영부영하지 말고, 제발 전부 다.
  수도 없이, 내가 이 얘기 한번 할까요? 예산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서 국장님, 밤새가면서 우리가 한번 토론해 볼까요? 이것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저 자신 있습니다, 이거 예산에 대해서.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서도 정신을 차리십시오, 제발. 각 시·도하고 시군하고 정산할 때도 정확하게 이걸 썼는지.
  도시락 배달사업 아시죠? 어르신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박영서 위원  그것 노인회에서 하는 게 있고 기타 단체에서도 하는 게 있어요. 그분들이 어영부영합니다. 과연 도에서도 관심을 두고 있는지, 하나씩 하나씩 따져서 그분들 어떻게 도시락 배달을 하는지도 관심을 가지시고, 국장님 제발. 이 예산을 무작정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집행 과정을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봐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위원님, 우리 과장님, 저를 포함해서 과장님, 직원들 항시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무쪼록 우리 복지국에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나 일하는 분들을, 그리고 모든 종사자들한테, 그분들의 복지도 있어야 돼, 맞죠,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분들의 복지도 있어야지, 굉장히 지방으로 돌아다니고 하다 보면 나한테 그분들이 하소연을 해. 돈 몇 푼 안 주면서 가정부 취급해, 가정부 취급.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제가 일례로 장애인 업무 보면서 직원분들이 저한테 호소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보면 장애인 활동사 같은 분들, 이 공무원들이 하루 종일 전화에 시달려서 업무를 못 할 정도랍니다.
박영서 위원  맞습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수혜를 받는 분들이 조금만 틀어지면…
박영서 위원  바꿔달라고 그러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바꿔달라고 그러고 도로 전화하고 그런 지경입니다.
박영서 위원  그래 그분들도, 그분들의 복지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 아시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저는 충분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우리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시간이 2시간 흘렀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희수 위원님 또 재보충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국장님, 아까 본 위원이 난임부부에 대해서 질의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지금 난임부부 확대 지원이 아니고 난임부부 확대 지원 및 추가 지원?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제목이 그렇게 되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소득 관계없이 그런 분들은 9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국가가 이런 저소득층 쪽에 중위 180% 미만은 110만 원을 해주는데 거기 플러스 150만 원까지 해줄 수 있는 예산을 지금 편성해 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그렇죠.
김희수 위원  그 부분을 본 위원은 앞에 것 보면 난임부부는 없는 사람은 적게 하고 뒤에 건 확대 지원이라 하면서 소득 불문하고 준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소득 불문한 1000명 정도를 더 확대를 한 부분은 90만 원씩 주고 거기서 20만 원 더 주기 위해서 전체 4848명 정도가 있었으니까 5000명을 잡고 20만 원씩 추가 재원을 확보해 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김희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까 이해를 잘못했던 부분이고, 또 제목이 712쪽 같으면 난임부부 확대 지원 및 추가 지원 이렇게 해줬으면 이해가 좀 빨랐을 건데 제가 좀 잘못 보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든 당연히 어렵고 힘든 부분에 지원이 더 될 것인데, 그래서 면밀히 보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퍼센티지도 보면 4848건에 830건 성공은 17.1%가 나와요. 맞아요. 그런데 3790건에 631건은 앞에 것 보면 66.6%가 나오고. 그러면 이것 4848건 중에 3790건을 빼고 나면 1058건이 나와요. 1058건이고 임신 성공이 전체 4848건에 830건이 성공이라면 830건 마이너스 631건 하면 199건이 나온다고. 그래서 199건하고 1058 하면 18.8%가 나오는데 왜 이렇게 됐는가 해서… 
  지금 앞에 난임부부 3790건 중에 631건이 성공했다고 나왔거든요, 711쪽에. 그럼 713쪽에 보면 다 모아서 추가 확대 지원까지가 4848건 중에 중위소득 3790건, 중위소득 초과 1058건, 그래서 4848건 해서 임신 성공이 830건으로 이렇게 기재가 됐는데, 그럼 이 830건이 앞에 중위소득 180% 미만 3790건 중에 631건 성공을 빼고 나면 백분율이 안 맞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걸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이 4848건으로 해서 이 건을 얘기하면 되는데, 그러면 임신 성공률에 대해서 초과 건이든지 아니면 이쪽이든지 성공률이 조금 잘못 기재됐지 않나 싶어 그랬는데,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고 어쨌든 간에 힘들고 어려운, 그러나 임신하고 싶어 하는 우리 임신 가능한 가임 가족에게 최대한 지원을 해서 출산장려, 독려를 해줄 수 있도록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감사합니다.
김희수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잘못 이해했던 부분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우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보충 질의 없습니까?
  없어요? 
  김일수 위원님, 있어요?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762페이지 고혈압·당뇨 등록관리 관련해서 궁금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등록 대상자가 포항시하고 경주시에 국한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그건 등록 교육센터가 포항하고 경주하고 있다는 얘기고 실제 대상 범위는 도내 전체로…
김일수 위원  어떤 분들한테 이걸 지원합니까? 고혈압·당뇨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30세 이상 고혈압·당뇨 환자 중심으로요.
김일수 위원  30세 이상?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김일수 위원  그럼 30세 이상 고혈압·당뇨 환자들이 경북도내에 수가 얼마나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현재 30세 이상 고혈압 환자가 71만 5천 명 정도 되고…
김일수 위원  71만 5천 명?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당뇨병이 37만 1천 명 정도 됩니다.
김일수 위원  37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김일수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만약에 일반 환자들이, 도민들이 여기에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지원을 받아야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보건소에 내원해서 진료를 받으면 내가 당뇨병인지 고혈압인지 진단이 되면 약제비하고 진료비 같은 게, 진료비 같으면 1500원, 약제비 같으면 2000원 지원됩니다.
김일수 위원  일반 도민 대상, 보건소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다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김일수 위원  그러면 매회 약을 탈 때마다 이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그건, 지원 횟수는 제한이 있는 걸로…
김일수 위원  제한이 있어요? 그러면 몇 회 정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한 달에 1회 정도.
김일수 위원  한 달에 1회, 금액은 관계없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금액도 한도는 있는 걸로, 연 6만 원…
김일수 위원  6만 원 맞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고혈압·당뇨인 게 월 3500원이니까 연으로 따지면 한 4만 2000원 정도 되고 합니다. 월 3500원으로…
김일수 위원  이게 국비에서는 도와주는 게 없고 도비에서만 다 도와줍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기금 50%고 도비 15%, 시군비 15%.
김일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보충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장시간 동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노인 과장님 계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예,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지금 우리 경상북도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예.
○위원장 최태림  이건 국비, 도비, 지방비 부담을 하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예.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이것 국비가 내려오면 예를 들어 2000억이 내려오면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도에서 세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럼 몇 개 사업을 합니까? 국비·도비 전체 한 2000억 되는 돈 가지고 현재 하는 사업이?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이게 지금 넓게 말하면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업 속에는 정말 수백 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시군마다 사업이 이제 유형이 다릅니다.
○위원장 최태림  있는데 우리가 큰 틀로 봤을 때 공익사업이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공익형, 예.
○위원장 최태림  사회서비스 사업이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예.
○위원장 최태림  또 시장사업단이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예.
○위원장 최태림  그다음에 수행기관 전담인력 담당하는 사업도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예.
○위원장 최태림  크게 봐서 네 가지 정도 되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예.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익활동에 대한, 어떤 활동인가 그것도 설명을 한번…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예, 저희들 공익활동은 주로 환경정비입니다. 청소하시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깔끄미 사업 이 사업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또 그러면 사회서비스?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들은 주로 이제 어린이집에 가서 도와주거나 아니면 또 이제 지역 아동복지관 이런 쪽에서 어르신들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최태림  시장사업단이 또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시장사업단은 아예 사업단을 꾸려서 장사하시는 것, 참기름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또 수행기관 전담인력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이건 전담인력은 환경정비 100명, 140명당 1명 이런 식으로 인력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거기에 대한 일자리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예.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은요. 이런 것들 내용을 해서 우리 국비·도비 2000억이라는 돈을 받았으면 그중에서도 깔끄미 사업이 포함되고 또 반찬 사업도 포함되고, 반찬 사업은 포함 안 되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반찬 사업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태림  우리 도가 직접 하는 거고. 만약에 한 1년, 2년 해서 도가 아, 이게 실효성이 없다. 정말 형평성에 안 맞다 싶으면 이 사업을 바꿔도 되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예…
○위원장 최태림  목적사업이라고 해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시군별로 해서 또 바꿀 수 있고 우리 도가 또 바꿀 수도 있고, 맞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예.
○위원장 최태림  이걸 이런 사업을 하면서 깔끄미 사업이라든지 한번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깔끄미 사업 말씀입니까?
○위원장 최태림  예.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깔끄미 사업은 저도 이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다 들은 건 아니지만 좋아하시는 어른들도 많으시고 또 한편으로는 또 문제가 있다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됐습니다. 됐고요.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정을 이렇게 보니까, 포항시부터 해서 22개 시군을 이렇게 보니까, 이건 규정을 인원 규정을 어떻게 정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인원은 시군의 수요를 받아서 배분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럼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의성군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뭐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신청을 받으면 1만 명을 올려도 1만 명 해 주겠네?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그게 이제 수요하고 예산하고 배분해 보고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럼 잘 보이는 시군은 더 많이 주고 못 보이는 시군은 적게 주고? 그 방법을 어떻게 했어요? 한번 얘기해 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그게 그런 뜻보다는 이제 수요가…
○위원장 최태림  자, 됐어요. 본 위원장 얘기는 안동시가 3260명이고 청송군이 3424명이고 의성군이 2142명이고, 그러면 청송군 인구가 2만 5000명이라고 보면 돼요. 안동시가 10만 명이 넘어요. 의성군이 5만 명이 넘어요. 또 청송군이 전 2만 5000명 중에 노인들이 100%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요. 이 3개 군을, 예를 들어서입니다. 의성군이 45.3%입니다. 청송군보다 좀 많아요. 그런데 청송군은 2만 5000 군민들이 전체 다 노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통계를 볼 때. 그러면 이 과정은 어떻게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청송군에서 청송군 행정에서 “우리는 이 정도 사업하겠다.” 인원이 올라오니까 이렇게 배정을 했나? 어떻게 됐나?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저희들 지금 일자리는 부족하지 않고 지금…
○위원장 최태림  아니 거기에 대해서, 일자리가 부족하고 나발이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보라고. 청송이 왜 이렇게 안동보다도 많고 의성보다 많으냐? 그 배정을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라고.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청송은 신청에 따라서 배정을 한 겁니다.
○위원장 최태림  참 답답하네. 그러면 신청하면, 그러면 나머지 21개 시군은 신청을 안 해가지고 배정이 적게 됐다 그렇게 결론 내면 되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그러니까 같은 분야에 어떤, 시군에 따라서 사회서비스형에 치중할 수도 있고…
○위원장 최태림  자, 됐어요. 과장님, 본 위원장이 볼 때 이 똑같이 돈이 내려가고 인원을 내려가는데 2만 5000명 인구를 가지고 있는 곳은 10만 명 인구보다도, 물론 거기가 어떤 여건이 있지만 방금 과장이 얘기하는 게, “신청을 많이 해서 그렇다.” 그러면 어느 시군이고 지방자치단체가, 단체장이 단 한 명이라도 노인 일자리를 더 시키려고 하지 더 안 시키려고 하는 곳 없잖아요? 없는데,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이게 몇 년 됐습니까? 계속 이렇게 비례를 해 왔다는 얘기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도에서 잘못된 거였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정확하게 청송군의 노인 인구가 얼마고, 그러면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얼만데 타 군하고 똑같은 형평성에 맞춰서 인원을 배정해줘야 되는데, 우리 임기진 위원님, 영덕군하고 인구가 어떻게 되죠?
임기진 위원  1.5배 차이 날 걸요.
○위원장 최태림  비슷하죠?
임기진 위원  영덕군이 조금 많지요.
○위원장 최태림  많은데 일자리는 영덕군보다 배 많아요.
임기진 위원  영덕군에 부자가 많겠지요.
    (웃음소리)
○위원장 최태림  물론 그 여건에 맞춰서 주지만 너무 이게 집행부에서 내가 볼 때는, 이 얘기를요, 명심해야 합니다.
  2024년도에 아직 배정 안 됐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예, 지금 수요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정이라 하셨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예?
○위원장 최태림  2024년도에 노인 일자리 22개 시군에 아직… 배정 다 됐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아직까지 확정 안 됐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확정 안 됐으면…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예산은 일단 가내시가 내려…
○위원장 최태림  거짓말하지 마세요. 의성이나 청송이나 지금 예산안 편성을 우리보다 먼저 하고 있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그러니까 가내시는 내려갔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가내시는 내려갔을 것 아닙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예, 가내시는 내려갔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내려갔으면 예산이 편성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 됐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러면요.
  그러면 다시 검토를 해서, 정말 어떤 차등적으로 주든 형평성으로 주든 간에, 아니 청송이 얼마나 못 살면, 나는 이런 생각도 해요. ‘얼마나 노인들이 못 살면 이렇게까지 인원을 많이 배정했겠나?’ 이걸 정확하게 해서 나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알겠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예.
○위원장 최태림  왜 그리 힘이 없어요?
  똑같아요. 공익활동도 청송군에 똑같고, 결론적으로. 또 사회서비스형도 똑같고, 인원 배정에요. 또 시장형 사업단도 똑같고, 청송의 노인들이 몽땅, 2만 5000 몽땅 노인인가 봐요.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이건 좀 불공정하다. 동의하지요,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이걸 정확하게 자료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중에서 이제 깔끄미 사업이라고 나왔어요. 이게 공익형에 들어가더라고요, 깔끄미 사업이. 맞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예.
○위원장 최태림  맞죠? 전체 예산이 1675억 원, 경상북도의 경로당 8500개인가? 8519명. 1개 경로당에 1명씩 배정받죠,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예.
○위원장 최태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8519명?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예.
○위원장 최태림  1개 경로당 1명씩.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청송은 환경정비하고 같이 해서 인원이 조금 더 많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자, 그러면 활동비가 월 27만 원 맞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예.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1일에 3시간?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예.
○위원장 최태림  그럼 1개월 기준 해서 10일? 1개월 기준 10일입니까, 며칠입니까? 한 달 이 사람이 일하는 시간이? 27만 원을 주는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하루하고 한 달 27만 원씩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일주일에 세 번 일을 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1년에 총 몇 시간이라?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월 30시간 이내에…
○위원장 최태림  30시간이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예.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수행기관 해서 부대경비 1인당 연간 18만 원 지원, 이건 뭡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그건 수행기관에다가 주는 겁니다. 아무래도 일을 하면 그 일을 할 도구 같은 것도 필요하고 하니 그런 쪽으로…
○위원장 최태림  자, 더 답변 필요 없고요. 이걸 하면 정… 깔끄미 사업 하고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습니다. 현장에 한 번 나가서 어르신네들 그 어느 동네 한 군데라도 나가서 이 깔끄미 사업이 어떤가 여론을 한번 들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예.
○위원장 최태림  어때요? 좋다 하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예, 제가 의성 지역의 몇 군데 경로당을 가봤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아니 돈 받는 사람은, 어르신들이 좋다고 하죠. 제가 3개 경로당을 가보니까요. 일하는 사람은 좋고, 그중에 한 개의 경우는 96살 먹은 노인이에요. 이 노인이 연세를 96세 먹었는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결론적으로 노인회장이 지정을 하면 시니어 클럽에 가서 교육을 받죠? 군에서 시니어 클럽에서 담당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각 시군마다 다르겠죠. 그럼 먼저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민들이 또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이 어르신네가 96살 어르신네가 제대로 일을, 청소를 하냐 하면요. 그 동민들한테 물으니까 입구만 싹 해버리고 간대요. 그러면 연세가 많다 보니까 누구 하나가 이 어르신네한테 “27만 원 받았는데 왜 청소 안 하냐?”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세 군데 가보니까요. 또 한 군데는 87살 먹은 노인, 어르신네. 또 한 군데는 86살. 물론 깔끄미 사업하면 다 좋다고 하죠, 동민들이요.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끼리 싸움이 붙는 거야, 싸움을. 세 군데를 가보니까.
  자, 이런 과정이 결론적으로 1600억을 투자를 해서 경상북도의 8519개 경로당에 줘서, 물론 27만 원 받는 사람 같으면 좋지만 그 뒤에서 말도 못 하고 청소도 더러운데도 불구하고 청소하라는 얘기도 못 하고, 그러면 이 젊은 층에서 얘기가 “차라리 이런 사업을 하느니 각 동네마다 제대로 된 복지사를 1명씩 줘서, 마을복지사를 줘서 행복도우미고 뭐고 다 합쳐서 그 동네에 10가구 있든 30가구 있든 간에 마을복지사 제도를 위원장님,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중에 60세 넘어도 정말 마을복지사의 어떤 기준에 한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복지사가 결론적으로 어르신들 다치면 연락하고 또 어떤 사고가 났으면 연락을 하고 그 집에 뭐가 노인이 불편하시면 119를 불러줄 수 있는 역할, 마을마다 행복도우미도 필요 없다 이거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행정에서 그런 어떤 제도가 더 좋은 제도가 있는지 한번 우리 국장, 과장들, 담당 과장님들이 현장에 한 번 가보고 해야 되지, 이 1600억이라 하는 돈이 적은 돈 아닙니다. 그런데 27만 원 줘버리면 96, 97 먹은 노인들이, 80세 다 넘는 노인들이 시니어 클럽에 가서 거기 주관하는 데 가서 2시간이라 하든가 교육받아 버리면 끝이야. 이 사업이 제대로 되는 건가?
  2000억이 내려오면요. 정부에서 국비·도비 내어 가지고, 도비 해봐야 이거 몇 퍼센트라, 8%? 정말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이 사업 말고 다른 좋은 사업이 있으면 변화를 시켜주는,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아니 여러분들은 우리 행정 감사나 이 예산안 하면요, 말로만 “노력하겠습니다.” 해놓고 그다음에 오면 똑같아요. 시정된 건 한 개도 없고 그 시정된 것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것 한 개도 없고. 올해는 지켜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님이나 다 얘기를 했지만 검토를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오늘 복지국 예산 이래 보니까요.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위원장 최태림  아무리 국장님이 바쁘고 일정이 뭐, 행사 때문에 시군에 간 건 내가 알고 있습니다. 있으면, 최소한 예산안 되면 1075페이지라도, 1만 7500페이지라도, 예산 잡을 때는 국장이 각 과의 팀장, 과장들한테 보고를 받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중요 예산은 보고 받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받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중요한 예산… 신규로…
○위원장 최태림  1000만 원, 2000만 원 빼버리고.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중요한 예산은 다 질의하니까 국장님 그 5%도 숙지를 못하고 있어요. 숙지를 못하고 있어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내용은 알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깊이를…
○위원장 최태림  아니 아니 그 답변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내가 국장 답변 소리 들으려고 어디 합니까?
  그러면 최소한 과장들한테 해서 중요한 건 뭔가 좀 숙지를 하고, 그것 국장 잘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민들이 그래야만이 행복해지고 복지를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데 한 번 예산을 세워놓으면 그 복지 예산이 10년 가도 그 예산이 그대로 가는 거네요. 시대가 흐르는데 변해줘야 되는데. 
  이제 내가 방금 하는 깔끄미 사업이라든가 노인 일자리 사업 1년에 2000억이라는 투자를 해서, 이상의 투자를 해서 제대로 한 번 해보고 안 되면 다시 어르신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되는데 못 해주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는요, 정말 우리 누가 국장이 될지 모르지만 여기 과장님들 제 말 명심하시고 이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아까 질의한 것 머릿속에 다 적었습니까? 안 그러면 적었습니까? 그거 중요한 것, 우리 얘기했던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죠?
  답변을 왜 못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추진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김일수 위원부터 해서 우리 이칠구, 행복재단 도우미부터 해서 박영서 위원, 우리 위원들이 다 얘기했던 것 그중에서 중요한 것은 보고하시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복지국에 삭감된 것 “이것 살려주십시오.”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아십시오. 일절 내 사무실에 오지 마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복지건강국 관계자 여러분,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순서입니다마는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위원장 최태림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고 지방시대정책국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경북이 주도하는 확실한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지방시대정책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지방시대정책국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지방시대정책국 소관)
(부록에 실음)
 
  예산심사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요. 회의 진행 중에도 자료 요구를 하실 수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  예, 황명강 위원입니다.
  우리 지방시대정책국 국장님과 직원님들, 예산 편성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를 두 가지 하겠는데요. 주요사업설명서 260페이지에 보면 경북글로벌학당 사업이 나오는데 국장님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이죠?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황명강 위원  여기에 보면 이 사업을 도립대학교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황명강 위원  도립대학교 경북글로벌학당에서 운영하게 된다 그런 내용인데, 지금 도립대학교하고 안동대학교가 ’25년도 통합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러면 이 도립대학교도 이제 국립대학교로 되는 거잖아, 그렇죠?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24년도,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상관이 없는데 ’25년도가 되었을 때 이 사업 추진이 좀 불투명하지 않나? 그래서 좀 그 상황을 봐가면서 이 사업을 좀 고려하면서, 지켜보면서 하는 건 어떤가,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학이 통합되면서 우리 도립대의 11개 과 중에 7개 과 정도가 구조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되면 빈 공간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활용하는 글로벌 한글학당은 일단은 방학 기간에 외국인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 여기서 한 100명 정도를 상·하반기로, 상반기 그다음에 2학기 때 방학 때 100명 정도씩 해서 200명 정도를 교육시키기 때문에 공간 문제 이런 부분은 크게 통합이 돼도 문제가 없고…
황명강 위원  그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다음에 사업 목적에 보면 경북 내 외국인 유학생들이나 외국인 근로자들이 경북 내에 정착하는 것을 유도한다. 이런 내용인데 거기에서 이제 사업 내용이 한국어 교육, 문화 체험, 제도 등 이런 정도 가지고 정착을 유도할 수 있을까, 조금 더 적극적인 교육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여기 하는, 일단은 교육이 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우리 대학에 들어온 외국 유학생들을 다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 2주 미리 들어오게 해서 우리가 한글하고 지역에 대해서 알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 근로자들 중에 지역특화비자를 한 290명 받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이미 들어와 있다가 우리가 지역특화비자로 우리 지역에 있게 됐을 때 교육을 시켜서 이걸 좀 보완하는 거지 전체 하는 건 아닙니다.
황명강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유학생이나 근로자들에게 경북 내 정착을 유도하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지향하고 앞으로도 우리 경북이 먼저 앞서서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이 사업이 또 신규 사업인 만큼 결과가 좋아야 되니까 국장님께서 담당 과장님하고 좀 관심을 깊이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54페이지에 보면 유휴 공간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이 나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 DB 구축을 하기는 많이 하는데 그다음 상황들이 또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맞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 1개소당 10만 원 조사비용이, 그렇죠? 그래서 1000개소를 이제 DB를 구축한다 이렇게 나오죠?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황명강 위원  그러면 이걸 하는 목적은 뭡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 뒤에도 사업이 나오게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U시티로 일단 있는 분들을 정주하게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생활인구라든지 유동 인구들을 우리가 지역으로 내려오게 하는 그런 센터를 만들게 되는데, 그러면 서울에서 오시려고 할 때 이분들이 개인으로 오든 집단으로 오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유휴 공간이라든지 그다음에 리모델링할 장소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데이터를 갖고 이분들이 필요한 대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황명강 위원  아, 이게 그러면, 이 사업이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는데 어떤 개인에게 공개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경상북도가 이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제2차 사업으로 진행이 되네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전입해 오려는 수도권 인구에게 설명도 드리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폐공장이나 폐정미소, 빈집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저희들이 ‘부동산원’이라는 전문가들하고 같이해서 시군하고 전부 전체 공유하고 서울에 저희들이 서울본부하고 인구센터를 넣어서 서울시하고 함께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형태로 해서…
황명강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면 DB 구축에 1억이 소요된다는 것은 굉장히 실효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유휴 공간들이 제대로 사용되고 제대로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우리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진 위원  임기진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 유학생 유치지원, 주요사업설명서 200쪽, 201쪽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해외 유학생 유치지원 관련해서 지금 경제진흥원과 협약이 맺어졌습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임기진 위원  200쪽을 보시면 해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지금 현재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 있나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지금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해외, 인도 쪽하고 지금 지사님 나가 계신 데 베트남 쪽하고 해서 우리 지역 대학들하고 함께 가서, 보통 한 해에 저희들 해외 유학생들이 한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브로커들도 많고 이래서 오히려 우리가 자매결연 맺은 대학에 우리 각 대학들하고 함께 나가서 유치설명회도 하고 각 대학들이 부스를 내서 현지 학생들이 거기 와서 자기들이 관심도 많이 가지고, 그다음에 대학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임기진 위원  국장님, 답변 됐고요. 그런데 이게 경제진흥원 설립 조례에 보면 경제진흥원 설립목적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강화입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임기진 위원  지방시대정책국에서 설립목적에도 맞지 않는 이 사업을 굳이 진흥원에 맡긴다는 것은 그만큼 실적이 있기 때문이겠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여기를 할 때는, 지금까지 외국에서 들어온 학생들을 보통 보면 들어와서, 거의 인문계가 들어오고 들어왔다가 거의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들이 일자리하고 연계시켜서, 저희들 특화비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박람회 할 때도 경제진흥원하고 같이 나가서 여기서 일할 수 있는 이공계 쪽으로 유도를 하고 여기서 거길 나오게 되면…
임기진 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다 좋습니다. 좋은데 이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보시면, 이 조례는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입니다, 지원 강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임기진 위원  사업을 보면 쭉쭉 나와 있는데, 업무의 위탁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만 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들어가 있는, 삽입이 돼 있는데 굳이 여기 경제진흥원에 위탁한 배경은 뭡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에서 요새 가장 원하는 부분이, 특히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서는 일할 사람을 가장 많이 원합니다. 그런데 해외인재들이 들어와서는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학교에다가 적을 걸어놓고는 어딜 가는가 하면 전부 다 식당가서 이렇게 일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진흥원하고 함께해서 이분들이 아예 여기 와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학기 중에도 오히려 그 회사 가서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방학 때나, 서로가 연계되고, 졸업하고 나서는 거기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통로를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지하고의 부분을 저희들 좀 더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진 위원  예, 고민 좀 해 보시고.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진 위원  이게 이 사업에 관해서 경제진흥원에서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고.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임기진 위원  생각 같아서는 삭감이라도 하고 싶은데 일단 검토를 좀 심도 있게,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진 위원  그리고 저출산 극복 범도민 공감대 확산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8쪽.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임기진 위원  주요사업설명서를 보시면, 2023년도에는 사업대상이 전 도민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임기진 위원  그런데 ’24년 본예산 주요사업설명서를 보시면 영유아에서 초등학생 자녀 가정까지 한정돼 있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임기진 위원  이게 굳이 두 가지 사업을, 인구사업하고 이게 육아사업, 슈퍼맨 아빠교실이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임기진 위원  이걸 굳이 한 군데로 묶게 되면… 저출산 극복 범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업의 대상이 되는 게 타당한 게 아닐까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맞습니다.
임기진 위원  그런데 여기 영유아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 한정이 되면 범위가 많이 줄잖아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임기진 위원  그러면 굳이… 뭔가 이상해서 본 위원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기존 인구정책에서 창작극을 빼고 슈퍼맨 아빠교실이라는 공동 육아사업을 사업내용에 포함시켰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임기진 위원  서로 맞지 않는 사업을 하나로 묶으니까 사업대상도 한정되고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임기진 위원  인구사업과 공동 육아사업을 하나로 묶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래서 저희들,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시고요. 저희들 이게 이 사업 자체가 ’18년부터 ’22년까지 한 3개에서 5개 시군 공모사업으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공모를 하다 보니까 인구정책, 창작극, 인구교육, 슈퍼맨 뭐 이렇게 3개 정도를, 항상 3개에서 5개 정도를 공모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출산 관련된 게 어떤 한 테마로 들어온 게 아니고 관련된 창작극도 들어오고 여러 개 들어왔는데, 죄송하게도 저희 ’23년도에는 이 부분을 갖다가 기금으로 예산실에서 좀 하자 이래 해서 기금으로 바꿔 놨는데 이번에 기금이 확 줄면서 사업이 좀 이렇게 축소되어서 올해 일반회계로 세우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흩어서 하는 부분은 한정된 예산이 좀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18년부터 ’22년, 받아오면서 공모사업을 계속해 봤는데 가장 많이 들어온 내용들이 저출산을 위해서는 돌봄이 가장 중요하다 해서 돌봄 공모가 많아서 한정된 예산으로 하려고 그러면 영유아, 초등학생 자녀 가정에 그런 부분 한정해서 공모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임기진 위원  인구사업 부분하고 공동 육아사업 부분을 구분해서…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진 위원  맞겠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맞습니다.
임기진 위원  그러면 이번 본예산에 이걸 삭감을 하시고 추경에 다시 한번 구분해서 편성하는 게 어떠한지, 타당하다고 생각은 안 드십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정확하게 좋고요. 저희들 정말 인구사업하고 그다음에 돌봄사업하고 2개 다 긴요한데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상 일단 더 중요한 돌봄이라도 하면서 후에 저출산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자 그런 생각을 깊이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걸 먼저 좀 통과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인구 쪽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임기진 위원  하여튼 국장님, 해당 과장님도 그렇고, 각 직원들하고 깊이 고민 좀 해 주시고.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임기진 위원  물론 고민해서 예산 편성을 하셨겠지만 다각도에서 한번 보시고 뭐가 합리적일지, 뭐가 합리적인 방편일지 좀 더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위원님, 여기는 사실은 저희들이 이 예산을 세울 때 자그마한 예산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매칭을 같이 하려는, 수요조사를 한 세 군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뜻도, 한정된 예산이지만 힘을 모아서 우리가 시군에서 가장 필요한 돌봄을 조금 공모 형태로 하는 그런 부분에 바람도 있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임기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임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우리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구미의 김일수입니다.
  국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4페이지 보시면 지역산업기반 연구지원센터 건립 해서 1시군 1대학 1특성화를 통한 지역전략산업 양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내용이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주요사업은 3년간 이렇게, 대상이 5개 시군인데, 문경·청송·영덕·봉화·울릉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자료에 보면 사업내용이 연구센터, 연구실, 분석실, 실험 실습실 이렇게 구축을 한다고, 이게 한 시군에 80억씩 지원하는 것 맞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5년간, 그렇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이 문경·청송·영덕·봉화·울릉, 5개 시군인데 개소당 80억씩 들어가네요, 그렇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1월부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후 하반기부터 공사를 착수하게 되고, 총사업비가 400억 드는데 3년간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3년간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하는 겁니까? 3년에 끝나는 겁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저희들 같은 경우 지원센터 건립은 3년 만에 마치는 겁니다.
김일수 위원  이게 그러면 도비 50%, 시군비 50% 이렇게 돼 있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지방소멸기금 가지고 광역기금과 기초기금이 서로 매칭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지금 이 시군에 대학이 혹시 있습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청송군에는 대학이 없습니다.
김일수 위원  없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래서 여기에 청송군에는…
김일수 위원  울릉도 없고 봉화도 없고 영덕도 없고…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런데 이게 올해 가능하게 되는 이유는 청송에 대구가톨릭대학교가 캠퍼스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5개 기업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센터를 군하고 우리가 같이 내는 거고, 울릉군에는 한동대가 들어가서 캠퍼스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외국계기업, 하이드라에너지 등, 만두카 등 해외기업들이 5개 들어가서 연구실을 내고 학생들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센터를 내는 거고, 봉화군도 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 가면서, 여기는 태산 등 기업들이 들어가면서, 자기들이 매해 팥을 200t을 30억씩 하겠다 하면서 그 연구할 수 있는 인력 20만 명 내놔라 하면서, 기업들이 5개가 들어가면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대가대가 들어가고, 영덕군에는 카카오에서, 카카오가 340억을 투자해서 대안학교를 만들고, 자기들이 스튜디오를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영덕의 학생 20명을 뽑겠다 해서, 대구한의대에서 20명을 교육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돼서, 대학들이 내년부터 공간이 되는 대로 들어가기로 했고, 울릉군 같은 경우는 공간이 없더라도 지금 해양연구센터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교육시키고, 거기에 기업들이 들어가는 걸로, 일단 3년 내에 완성될 때까지는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김일수 위원  3년 후에는 그러면 도에서 지원을 안 해도 됩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지원합니다.
김일수 위원  합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때는 뭔가 하면 여기에 교육비하고 이런 걸 대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건 RISE사업으로 해서, ’25년부터는 교육부에서 2000억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U시티, 지금 여기에 센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1차 들어온 것은 5개 시군이고요. 나머지 17개 시군도 아직 센터는 아니더라도 인력양성비는 이미 여기 예산에 다 책정돼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내용을 봐서는 상당히 좋은 취지이고,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인데 이게 성공사례로 남기를 본 위원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성공을 한다면 타 시군에도 앞으로 이렇게 받아서 추진해 볼 생각은 있습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지금 이것은 계속할 예정이고 다른 데도, 저희들 21개 시군이, 영양 제외하고 21개 시군이 이미 협약을 맺고 기업도 다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다만 다른 데는 인력양성사업을 다 같이 하는데, 연구센터 지원 이 부분은 다른 데는 자기들이 있는 공간을 줘서 그대로 하는 데가 있고, 이미 구미나 김천 이런 데는 대학이 있어서, 대학이 있는 데는 있는 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여기 예산이 안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성은 이미 세포배양센터가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서 한 부분이고, 나머지 추가 더 할 부분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왕 시작한 거, 그렇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김일수 위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도 열심히 해 주시고, 대학이나 기업체나 지역이 함께 공동체를 발휘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감사합니다.
김일수 위원  다음은 160페이지 청년애꿈 수당이라고 해서 도내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에 일종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예산이 9억 정도 편성돼 있네요, 그렇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게 면접을 보면 7만 원을, 이 자료에 보면 7만 원을 준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다섯 번 하는 데까지.
김일수 위원  다섯 번?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다섯 번까지…
김일수 위원  그럼 35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최대 그렇게 저희들이 지원…
김일수 위원  혹시 이걸로 해서 청년들이 편법으로 이용하지는 않나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저희들이 이 편법에 대해서도 조금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면접수당을 보통 한 208건을 지원했는데 취업 성공이 한 54건 정도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일단은 최대한 이 학생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 더 걱정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이렇게 주는데도 사업량이 조금, 이렇게 하려는 학생들이 자꾸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것 신청은 어떻게 받습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신청은 저희들이 공기관 위탁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운영기관에 주게 되면 운영기관에서, 경제진흥원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를…
김일수 위원  온라인으로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김일수 위원  온라인으로 접수해서 예를 들어서 취업을 했다. 그러면 취업을 하면 성공사례비 50만 원 주네요, 그렇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취업하면 1회에 50만 원 주고 1년 이상…
김일수 위원  이게 기간은 얼마나 유지해야 됩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저희들이 취업에 일단 성공하면 바로 50만 원을 줍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한 두 달하고 그만두면 어떻게 됩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김일수 위원  환수합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 부분은 지금 환수하는 제도는 없고요. 다만…
  (뒤를 바라보며) 환수는 안 하지요? 
    (「평생 한 번만…」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평생 한 번만, 환수는 안 하고, 50만 원 주고, 다만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는 게 이렇게 해서 1년 이상 더 재직을 하게 되면 2년째부터 10만 원씩, 월 10만 원씩 120만 원 근속재직수당으로, 그래서 오히려, 징벌적으로 받아내는 것은 없고, 1년 하고 그다음에 1년 시작하면 10만 원씩 해서 12개월 동안 120만 원을 줘서 좀 더 유도해 나가는 형태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김일수 위원  그러면 한 번 하고 나면 다음에는 못 합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돈 따먹고 내가 다시 한번 또 가겠다 그러면, 평생에 한 번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람에게는 주지 않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근속장려수당 받는 사람들이 364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는 약간은, 조금은 실효성이 있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럼 두 번 받는 사람은 없네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평생에 한 번, 1인에.
김일수 위원  평생에 한 번, 그럼 다른 제도로 해서 혜택을 보는 것은 몰라도 이런 제도는 한 번밖에 못 받는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김일수 위원  이게 경기도를 보면,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거기에 면접수당이라든가 이런 수당들을 주는 것을 화폐로, 그러니까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는 지금 현재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화폐로 지급할 생각은 혹시 국장님 해 보셨어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저희들 그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만 청년들이 사실은 여기에 있는 면접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비로 사용하고 이러는데, 50만 원 이렇게 받게 되면 우리 지역 활성화에는 좋은데 학생들이, 미취업 청년들이 구직활동을 더 하도록 저희들이 자꾸 격려를 해야 되는데, 선호도가 지역화폐보다는 현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서…
김일수 위원  아니, 직장을 가지면, 또 일을 하고 나면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까? 현금은 지급을 받으니까 이 부분은 지역화폐로 지급을 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고려해 볼 만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장기재직수당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게 현금으로,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도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젊은 청년들이 이제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교육이나 아니면 프로그램,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경상북도 내에서 직장을 가질 수 있는 방향이나 인성교육, 교육을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거기 교육을 받고 나면 취업을, 우리 경상북도에서 좋은 일자리를 알선해 준다든가, 안내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본 위원이.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맞습니다. 근원적인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 형태로 가야 되고 이 부분은 약간 보조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2개 시군마다 1시군 1대학, 아까 전에 보고드렸던 거기에 구미는 반도체·방산, 그다음에 청송은 항노화 이런 식으로 길을 열어놓고, 그래서 이 학생들이 그런 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큰 틀은 올해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꿈 수당을 받고 우리하고 협약된 기업으로 가실 수 있도록 연결시켜 드리는 역할을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래서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각 시군에 보면 특화된 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 산업에 맞춰서 인재를 양성해서 공급을 하면 그 지역도 활성화되고 우리 경상북도도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래서 그런 특화된 교육들, 우리 경상북도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지역화폐도 같이 한번 곁들여서 연구를 해 주세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지역화폐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리고 280페이지, 지금 보면 이게 다문화가족 소식지 발행 건인데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김일수 위원  이게 우리나라도 현재 처해 있는 입장들이,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상당히 인구정책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또 다문화 쪽으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대구시하고 함께하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공동으로 하고 매일신문이 주관하고 있는,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매일신문이 위탁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연구활동도 같이 해 봤는데, 정책연구도 했거든요. 혹시 경북에 다문화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1만 6000명 정도가 계시고 자녀들이 또 한 1만 7000명 있고 이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뭐 한 1만 6000, 7000, 8000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지요? 몇 년 전보다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래서 이게 내용을 보니까 책자를 발간을 했더라고요, 그렇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무지개…
김일수 위원  소식지 명은 무지개세상이라고 해서…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무지개세상이라 해서…
김일수 위원  이게 9000부를 발부를 하는데 이거 지금 9000부를 혹시 어디에 주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다문화센터가 22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하고, 또 여기 유관기관, 외국인근로자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읍·면·동 이런 데로 같이 나눠주고 있는 거라고, 주력은 시군 다문화센터 22개소 거기를 통해서 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게 책으로 만들어서, 과연 다문화가족들이 얼마나 이 책을 보겠습니까?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맞습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책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많이 읽지는 않는데, 그런데 저희들 여기에 팬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이 안에 보면 다문화가족 인터뷰라든지 탐방기사, 일자리 이런 것이 있어서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약간 영상이라든지 디지털 쪽에, 강한 이쪽에서, 사실 지면 이런 쪽이 효과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매일신문사하고도…
김일수 위원  고민 좀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이라.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고민 좀 해야… 대구시하고도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래도 다문화가족들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또 위원님…
김일수 위원  이 책을 줘서, 물론 이 책을 보고 느끼는 것, 보고 배우는 것도 많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요즘 또 인터넷으로도 발간해서 들어가면 다 볼 수 있고, 구글로 해서도 볼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래서 이 책으로 전달한다는 게, 이게 이런 예산을 들여서,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하셔서 실효성 있는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이버…
김일수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이버라든지 SNS 이런 부분으로 전달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혹시 한 부 받는데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한번 알아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한 두 가지가 있는 게 뭔가 하면, 매일신문사하고 하고 있는데, 참 열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우리가 8000부 해놓고 어디 갖다 놓고 그냥 귀퉁이에만 있고, 또 접근이 안 된다는 것하고,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말씀 올리고, 대구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저희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게 굳이 대구시하고 이렇게 같이 해야 됩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이 부분 처음 시작이 보니까 언론사에서 같이 하게 되고, 다문화가족들이 대구보다는 저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구 쪽에서 ‘우리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있는데, 두 가지가 뭔가 하면 처음 시작할 때 저희들 다문화를 대변할 수 있는 책이 책자로 나온 것은 없고, 그다음에 그랬다는 의미가 있고, 대구·경북이 약간 이 부분에 상생한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발전방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 대구하고 함께 같이 좀 더 디지털화하고 접근성을 높이면서 진짜 필요한 내용들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방금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게 종이로 찍어내는 이런 것보다도, 다문화가족들한테 좀 좋은 내용으로 다가서고 그분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게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박선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선하 위원  박선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세출 기능별 예산을 제가 살펴보니까 지방시대정책국이 1460억 정도 되는데, 국장님, 맞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맞습니다.
박선하 위원  전년도 예산 대비 증액하느라고, 편성하느라고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게, 지금 1460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당초 국에서 예산담당관실로 올린 게 얼마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전체적으로.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저희들이 상당 부분이, 정확하게 얼마나 올린… 저희들이 최소로 삭감된 국 중의 하나이긴 하나입니다. 이번에 예산 삭감하는 틀에 있어서, K-U시티와 글로컬사업, 그다음에 청년 예산 이런 부분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올린 것…
박선하 위원  총액, 지금 과별로 제가 보고 있는데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박선하 위원  예산담당으로 올린 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한 300억 정도, 정확한 것은 저희들 한 번 더…
박선하 위원  300억이요? 그러면…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정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러면 300억 올려서…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300억 정도 삭감된 것으로…
박선하 위원  그러면 300억 같으면 지금 이게 1460억인데…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전년도 정도, 1747억 정도 올린 것으로 저희들이…
박선하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꼭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지방시대정책국이 올 처음 만들어져서, 그래도 경북의 미래를 좀 바꿀 수 있는 국이 지방시대정책국이라서 우리 의회뿐만 아니고 우리 도민들이 상당한 기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보면 다 공감하지만 그런 기대에 부응하는 실적도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내년도에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요, 어차피 신설국이다 보니.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런데 이거보다는 얼마나 더 냈을까? 얼마나 여기서 편성됐을까 궁금했고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박선하 위원  일단 보니까 지방시대정책과가 125억 정도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지금.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 위원  혹시 지방시대정책과에서, 각 과별로 정말 했어야 되는데 놓쳤다 싶은 것 1건씩만 좀 듣고 싶습니다. 지방시대정책과에서는 혹시, 예산 편성은 했는데 우리 전체적인 예산 사정이 됐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누락된 예산이 한 가지…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그것은 저희들 올해 편성돼 있고 12월에 하게 되는데, 저희들 U시티하고 지방시대 정책 부분을 총괄적으로 하는, 노벨상 수상자와 함께하는 지방 다보스포럼이라고 해서 올해는 12월 21일에 배너지 교수를 모시고 대한민국 6개 학회하고 함께하면서, 행안부 장관님도 모시는 그런 행사가 있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했던 사업들을 국제적으로 확산하는 그런 거 하나 저희들은 더 올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리고 인구정책과에는, 사업명하고 금액 정도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구정책과.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인구정책과에서는 소규모마을 활성화 사업이라 해서, 사실상 지역주민들 주도로 그 사업에 대해서 꼭 하고 싶은 사업들을 하는 소규모 역량강화 사업이 한…
박선하 위원  이게 신규입니까, 그러면?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이게 원래 있었는데…
박선하 위원  있었는데 삭감된 겁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좀 삭감된 부분이라서 이 부분…
박선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정책과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청년정책과는 저희들 1사 1청년 더 채용 지원 예산 사업이 이게 조금 미반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한 분이, 1사에 1청년 더 채용할 수 있도록 해서, 사실은 이 청년 그걸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부분인데 저희들이 좀 미약해서 삭감이 돼서 이 부분은 추경 때 꼭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고자 합니다.
박선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협력과는 하나 말씀하신다면…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원래 교육비 전출금을 3.6% 정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들 예산 상황상 100억 정도로 삭감하고 교육청에 전출하게 되는데 이것은 추경 때라도 꼭 확보돼야 되는 그런, 100억은 꼭 확보돼야 되는 그런 법정전출금…
박선하 위원  100억의 요인은 그냥 안고 가는 거네요, 지금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깎인 게 다른 게 깎인 게 아니고 전출금이, 어차피 드려야 되는데…
박선하 위원  그럼 우리 도로 봐서는 부채가 지금 있는 턱이네요, 이게요? 내년 사업으로 보면.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전해줘야 되는 그런 법정전출금…
박선하 위원  다음 외국인공동체과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외국인공동체과는 사실은 저희들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 특성화 사업들 이 부분이 조금 더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보해서 외국인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사업들, 저희들 한 1억 정도…
박선하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워낙 제한돼 있어서, 이것 외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많이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러면 오늘 예산을 다루는데, 오늘 예산의 적정성뿐만 아니고 2024년도 예산 편성 기준, 지침이랄까요? 이런 것 때문에 꼭 있어야 되는데 빠진 것이 있으면 다 정리를 한번 해서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해 주셔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제가 개별적인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104페이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신규사업은 아니고, 전년도하고 동일한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부담비율에 있어서 국비, 도비, 시군비는 이해가 되는데 마지막 기타 63%, 혹시 학교입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이것은 사실은 교육청에서 대응자금 내는 것입니다.
박선하 위원  대응자금 내는 것입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거 국가가 직접 부담하는 게 5억 3000만 원이 있고, 19억 돼 있는 게 교육청 대응자금으로 이건 사실상, 위원님, 이게 우리 한 55개 돼 있는 특성화고 중에도 도제고등학교가 한 11개교인데 원래 교육청 사업으로 많이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학생들이 대학에, 기업에 가서 왔다 갔다 할 때 이 부분만큼은 우리 도가 버스료, 버스를 보통 임차해서 갑니다. 1개의 고등학교에 보통 한 3000만 원 정도씩 지원이 돼서, 학생들이 편하게 가서 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나머지 여기에 보면 학생들 의복이라든지 피복비라든지 거기에 가서 교육받는 이런 비용들은 교육청과 교육부가…
박선하 위원  국장님.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박선하 위원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도비가 6% 나가고… 매칭이 이렇게 정해진 것입니까? 아니면 이게 조금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부분이 정해져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맞습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뒤를 돌아보며) 그렇지요?
박선하 위원  맞습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정해져 있다 그럽니다. 확실합니다.
박선하 위원  확실합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그렇답니다.
박선하 위원  그렇다면 이 도제학교 할 때 사실은 이 기타 부분의 부담률이 너무 높아서…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기타가 교육청에서…
박선하 위원  교육청입니까? 다 교육청입니까, 이거 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19억이 전부 다 교육청이고, 5억 3000, 지금 29억 중에 이거는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박선하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학교에 이런 부담이…
박선하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그것을 좀 알기 어려워서 기타가 궁금했고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죄송합니다.
박선하 위원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이런 것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도의 행감 때나 또 이런 예산 심사할 때 아주 요지만 적을 수밖에 없는 사정은 알겠는데 중요한 부분은 주석을 달아준다 이런 게 단 한 건도 없어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래서 이 귀중한 시간에 질의 안 할 것도 하게 되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석을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거기 산출근거에 보면 9000만 원 2개, 7000만 원 1개, 쭉 해서 다 더 하니까 이게 6억 맞습니다. 제가 더해 봐도 맞는데, 이게 산출근거하고 지원근거 보면 경상북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가 있어서, 3조에 도지사의 책무라고 명시를 했는데, 여기 도비는 보면 산출은 이렇게 했는데 1억 8000이거든요. 혹시 그거하고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어떤 부분 말씀입니까?
박선하 위원  여기 편성근거에 산출근거에 보면 9000만 원짜리 2개교, 플러스 7000만 원 1개교, 5000만 원 4개교, 쭉 다 하면 6억 맞더라고요. 맞는데…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맞습니다.
박선하 위원  여기 우리 도비 지원은 1억 8000이잖아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도, 시비를 합쳤습니다.
박선하 위원  아 이건 다 합쳐서…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왜냐하면 같이, 저희들이 시군으로 내려서 시군에서 차를 11개 고등학교에, 거리에 따라서 차량 지원…
박선하 위원  그러면 이 6억이 여기에 있는 1억 8000하고 4억 2000하고 더하면, 시군비 이것입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시군비하고 합친 6억입니다.
박선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66쪽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신규사업인데 보니까 경북생활인구지원센터 구축.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박선하 위원  지금 정주인구하고 생활인구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두고 생활인구를 요즘 많이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박선하 위원  이제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센터를 설치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박선하 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서울에다가 합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박선하 위원  서울 어디에다가 합니까, 이거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지금 저희들 서울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서울과, 수도권과 지방 상생 차원에서 저희들이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수도권에서 내려오려는 분들이… 저희들이 올라가서 서울시하고 협약을 맺고 서울에서 지역상생사업, 그리고 수도권 은퇴전문인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저희들한테 주고…
박선하 위원  그러면 국장님, 시간 때문에, 이런 것 조금 알겠고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서울에 가서 합니다.
박선하 위원  그러면 이 5억이 연간 들어가는데 가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뭔가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저희들이 그걸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최고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뭔가 하면 저희들이 서울하고 같이 공간을 하나 마련하려고 그럽니다, 서울시하고. 그렇게 하면 센터장 1명하고 매니저 한 5명 쓰는 데 한 2억 정도, 그리고 사업비로 저희들이 한 6억 정도 하려고 그러는데, 서울시하고 공동으로, 우리 22개 시군과 서울시, 그리고 여기 오려는 분들하고 이주세미나를 4회 하는 것으로 서울시하고 협약을 맺었고, 특히 저희들 수요분석하고 고향회귀박람회를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공동으로 서울에서 하는 그런 부분이고, 최고 큰 거는 사업비, 수요분석하고 이주세미나 22개 시군 공동으로 하는 거하고 인건비,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리고 72페이지 이웃사촌마을, 영천, 그다음에 영덕 이어지는데요. 이게 앞서서 의성에 먼저 했잖아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의성에 먼저 했습니다.
박선하 위원  이게 목적에 보면, 이웃사촌마을 만드는 목적이 여기 기재대로 보면 농산어촌의 저출생 문제, 고령화 문제, 청년인구 유출 이런 것 때문에 지역소멸 위기 이걸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맞습니다.
박선하 위원  본 위원은 영천이나, 우리 상임위에서는 영덕에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작년에 의성 갔을 때 보니까 여러 가지 의미는 있었습니다, 사실 봤을 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여기에 우리가 의성을 보고 와서 피드백 했던 내용들이 영덕하고 영천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저희들 위원님 뜻을 다 받들지 못한 부족함은 있는데 잠깐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들이 보완한 것을 말씀 올리면, 저희들이 이웃사촌 시범마을 같은 경우 의성은 40개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했다는 문제가 있어서 이번 영천하고 이런 데는 핵심사업 위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분들이 와서 창농 위주로 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 요구를 받아들여서 영덕 같은 경우는 아예 제조업하고 스타트업을 연결시켜서, 영덕은 수산물팩토리하고 영천은 반도체 쪽으로, 제조업 쪽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연결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사업대상이 외부, 의성 같으면 외부 청년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는 저희들이 설계 단계부터 지역주민들하고 함께하는 부분으로, 특히 영덕 같은 경우는 한의대 이런 데하고 같이 들어가서 아이, 노인, 지역돌봄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게 스마트팜, 그러니까 그게 의성에 잘 되고 있어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영덕하고 영천은 만들 때 그 사업의 대상자를 지금 말씀처럼 외부뿐만 아니고 그 지역에 계신 분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지역에 있는 사람…
박선하 위원  특히 그 시스템이 일반 농사가 아니라 상당히 약자들, 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그분들을 좀 포함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보완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 사업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사업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여기 잠시 말씀을 올리면 제가 미처 말씀 못 드렸는데 확산, 지역에 이주기업 청년사업에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해서, 재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장애인 및 장애인기업 참여 지원을 저희들이 함께하는 것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이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그리고 이게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지원과 하드웨어 지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전반적입니다,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런 데 말이지요. 지원하는 것을 보면 약간의 물 한 모금 줘서 그 사람이 갈증을 면하고, 그다음에는 스스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정책에서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것들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박선하 위원  어떤 경우는, 극단적으로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한 방울의 마약은 그때 그 순간은 모면할지 모르지만 그 뒤에 후유증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년 일자리가 됐든 그런 일자리를 만들 때, 그 일자리를 얻는 청년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정말 청년이, 가만히 놔둬도 서울로, 서울로 왜 갑니까? 서울이 여건이 좋아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건을 만들어 주는, 그러니까 기업이 하기 좋도록, 그 기업을 지원하더라도 인건비를 지원하고 이래 버리면 아까 마약처럼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 그 기업이 필요한 시설, 또 근로자들이 필요한 시설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 주면 매년 같은 금액을 지원 안 해도 그 기업이 운영하는 데 도움도 되고, 거기에 취업하는 사람들이 여건들이 좋으니까 취업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정책들을 보면.
  그런데 대부분은 어떤 근로자를 위한 지원을 하다 보면 그 기간이 한정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공동모금회도 1년 단위로 주고, 최장 줘도 3년 이상은 안 줍니다, 거기는. 그러면 그거 끝나면 거기에서 정착을 해 주고 정주를 하고 이렇게 연착륙을 해야 되는데 또다시 그것 있는 데로 찾아가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을 지원해 줬을 때는 그 기업이 머무르는 한, 하는 한 그 효과가 계속 머물 것인데… 전반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방시대정책국은 신설 국이고, 또 그런 쪽으로 많이 색을 만들어 가는데, 새로운 사업들을,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저는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이웃사촌 시범마을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문제는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보기에 이미 사업에 있어서, 저희들이 학사사업까지 하고 있지만 그 이후는 전면 재검토해 보려고 하는 게 일단 들어오면 뭘 해 주겠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어려운 사업입니다. 사실은 기업의 수요가 있을 때 대학이 인력을 양성하고 지방정부가 정주여건을 만드는 틀이 돼야 되는데 들어오면 뭘 해 주겠다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하고는 또 다른 데 가고, 또 그게 지속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게는 U시티부터 시작해서, 첫 시작이 기업 수요가 있는 만큼 대학과 고등학교, 전문대학이 일체형으로 인력을 양성하고, 그분들이 남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정주여건과 문화여건을 갖춰주는 형태로 전면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저도 우리 지방시대정책국에서 하는 거 중에 가장 좋은 정책으로 생각하는 게 K-U시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게 그 지역마다의 특성, 포항 같으면 이차전지라든지 구미 반도체, 그 특성을 살려서 그런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대학이 키우고, 그래서 그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서울로 가지 않고 그 지역에 머물면서 정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정책 위주로 가면 그 정책의 효과가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방금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동의하셨으니까 앞으로의 정책 이것을 집행할 때나, 또 새로운 정책을 만들 때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이칠구 위원  우리 지방시대정책국에 2024년도에 신규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2024년도에 총 25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이칠구 위원  다른 실·국에 비해서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저희들은 새로운 신규부서이기 때문에 양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이칠구 위원  예산도 많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산도 많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것은 저희들이 올해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예산 짤 때부터 실질적으로 예산부서와 도정 기획부서가 합쳐져서 우리 도정의 주요핵심 사업으로 K-U시티, 글로컬 사업…
이칠구 위원  지방시대정책국에서 한 핵심사업이 뭡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K-U시티 사업, 그다음에 글로컬 사업, 청년사업…
이칠구 위원  그건 뭐 때문에 하는 사업입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전체 이 국에 대한 예산은 지방소멸대응 예산입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인정하시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시행해 왔던 사업의 성과를 봤을 때 투자 대비 효율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지금까지 지방소멸의 많은 사업들이 중앙에서 기획해서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거에 매칭한 사업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방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소멸자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단년도 사업으로 이 사업 저 사업으로 갔던 부분이 어려워서 그렇게 많은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한 가지만 예를 들면요. 우리 존경하는 최태림 위원장님 계십니다만, 그 지역구 의성에 1280억을 투자해서 소위 이웃마을…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맞습니다. 좀 부족했던…
이칠구 위원  거기에 현재 청년들이 몇 명 정도 정착을 하고 있습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지금 한 125명 정도 해서 전입한 거는 한 8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 대비 효과가 엄청 낮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동감합니다.
이칠구 위원  영덕·영천 400억이고, 200억 이미 투자했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내년도 100억씩 또 투자하고?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은 사실 이 책자를 보면서, 사실은 깊이 있게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잠시 봤습니다만, 참 심각하다. 이 많은 예산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편성을 해서, 사업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지금 정말 재원이 없어서 난리잖아요, 그렇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몇천만 원, 몇억이 없어서 정말 중요한 사업들에 예산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신규사업을 보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이 사업들 전부 다 목표는 딱 하나야. 인구소멸 대책 사업들입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사업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을 때 과연 얼마큼 실효성이 있겠느냐? 한 가지 제가 예를… 이거 이웃사촌마을 이것만 가지고 본 위원이 수차례 지적을 했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당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랬고.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이칠구 위원  이 부분은 아마 역사에 남을 겁니다, 언젠가는. 정말 이 사업이 얼마나 무모한 사업인가?
  지금 이 신규사업들도 다시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세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런 사업들이… 여러분들 과연 사실 이 열악한 살림살이를 하면서, 우리가 이번에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재원이 없어서 난리를 부리고, 예산 편성에 일률적으로 30% 삭감한다는 것은 아마 경상북도밖에 없을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고 예산 편성에 상당히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그렇잖아요? 정말 되는 사업, 실효성이 있는 사업들에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30% 까버리고, 그걸 형평성 문제로 따집니다. 실질적으로 형평성의 문제는 그게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이칠구 위원  제가 답답해서 먼저 지적하고 갑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칠구 위원  예.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사실은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깊이 반성하는 게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지금까지의 인구소멸 대책들이 단기성이면서 사실은 효과가 없는 부분이 많았다. 그중에… 전체적으로 중앙정부부터 우리 지방까지 반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이웃사촌 시범마을 부분부터도 위원님들 지적에 저희들이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공감하면서, 사실은 의성에서의 효과가, 이게 새로운 부분을 시도했다는 엄청난 장점에도 불구하고 비용 대비 효과를 봐서는 낮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영덕과 영천에 관한 사항 속에서는, 저희들이 조금 어렵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상당히 보완하기 위해서 영덕과 영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기업의 수요를 갖고 시작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저희들은 ‘그래도 이웃사촌 시범마을을 계속 더 확산할 것이냐?’ 이거에 전면 쇄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지금 짜여 있는 U시티부터는 철저하게 기업 수요에 응하고, 지금 이 예산들이 만약에 K-U시티 사업, 앞에 100억하고 70억 들어가 있고, 시군에서 보태는 180억하고 합친 280억은 철저하게 협약을 통해서 했고, 기업이 필요한 인력만큼 양성하고 거기서 요구하는 만큼 정주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바뀌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국장님, 답변은 조금 짧게 해 주시고, 알아들으니까.
  의성에 올해도 또 1억을 투자합니다. 그렇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이칠구 위원  이제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고, 다 좋습니다, 그거는. 자생력을 길러나가야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매년 1억, 시군비 합해서 총사업비가 올해 얼마예요? 약 한 4억이 넘지요? 군비 3억, 얼마예요? 우리가 1억을 지원하는 것은 뭐 때문에 지원해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어떤 거 말씀입니까? 의성에요?
이칠구 위원  의성에 지금 1억을 뭐 때문에 지원합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이 부분은 저희들 군에서 3억…
이칠구 위원  계속하고 있지요, 지금? 앞으로도 계속할 생각입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저희들이 이 부분은 내년까지 되면 하드웨어 사업이 끝나게 됩니다. 지금 다른 것은 거의, 큰 사업이 다 끝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이 부분은 거기에 있는 이웃사촌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관리하고 운영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한 1, 2년 내에, 2년 정도에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이칠구 위원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이 예산이, 128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결과물도 미미한데다가, 또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무모한 것입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2년 정도로, 1억 정도를 두 번 정도 하고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리고 우리 차순애 과장님.
○청년정책과장 차순애  청년정책과장 차순애입니다.
이칠구 위원  청년e끌림 어플 이거 누가 관리합니까?
○청년정책과장 차순애  예?
이칠구 위원  이거 어디서 합니까? 홈페이지…
○청년정책과장 차순애  e끌림 저희가 합니다.
이칠구 위원  합니까? 관리를 누가 해요?
○청년정책과장 차순애  관리는…
이칠구 위원  관리하는 직원이 따로 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차순애  저희 과에 담당 직원도 있고, 또 그 시스템 운영을 도와주는 업체도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업체가… 지금 현재 담당 과장으로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차순애  예, 수시로 지금… 작년 11월에 구축하고 나름대로 홍보를 한다고 했지만 아직 미흡해서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이런저런 행사를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지금 제가 켜놓고 있거든요. 제가 하도 궁금해서 우리 수석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관리하면 안 돼요.
○청년정책과장 차순애  예?
이칠구 위원  이렇게 관리하면 안 된다고. 더 철저하게, 누군가가 궁금한 게 더러 있으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대충 알고 싶은 게 탁탁 나와야 돼요.
○청년정책과장 차순애  예.
이칠구 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청년정책과장 차순애  예.
이칠구 위원  국장님.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이칠구 위원  우리 인구소멸 대책에 관련해서도 이런 홈페이지를 마련해서, 사실 다른 국에도 인구소멸에 관련된 예산이 다 투입돼 있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다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지방시대정책국에서 청년e끌림처럼 사이트를 하나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보면 다 드러나고…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리고 e끌림을 좀 더 확대하는 것도…
이칠구 위원  아니, 이건 청년e끌림이잖아. 인구소멸, 전체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거 한번 연구해 보세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만약 필요하다면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난 꼭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저희들 종합계획 세워서 협의드리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사실은 본 위원이 계속 이것을 보면서 다 찾아봤어요. 보는데 이 국의 거의 다가 인구소멸과 관련된 예산이에요. 그렇잖아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거의 다가 그렇습니다. 그건 뭐냐? 가장 심각한 게 사실은 수도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쏠림현상이 생기고 있고, 이 부분은 사실은 중앙정부에서도 수백조 원, 그냥 본 위원이 알기로는 280조 정도 투입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이칠구 위원  그거 봤을 때 실효성이 전혀 없는 거지요. 오히려 쏠림현상이 더 생기고, 그렇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랬을 때 과연 진짜 우리 경상북도가, 특히 다른 17개 광역 중에서 가장 심각한 지역이 경북입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전남하고 우리 지역…
이칠구 위원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행정을 투입해서 하나둘씩, 이제 시행착오를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경상북도 없어집니다, 속된 말로. 이 부분 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누가 말씀, 답변 중에서 K-U시티 관련 사업에 대해서 설명했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제가 설명 올렸습니다.
이칠구 위원  올해 설명자료 보니까, 10쪽, 12쪽, 14쪽, 16페이지 이래서 사업내용을 보니까 청년들이 태어난 지역에서 교육받고 일하고 누리고 살도록 지방 정주도시 조성하는 것, 또 그다음에 K-U시티와 연계해서 지방에 부족한 문화·공연·콘텐츠 활성화, 그다음에 웹소설·웹툰·드라마 등 스토리산업 붐업을 위한 행사, 대학 연계 지역주력산업 연구개발 및 산업화용 시제품 제작 등에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이칠구 위원  이 또한 마찬가지로 지방소멸 대책의 일환입니다. 그렇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이게 최고 핵심사업입니다.
이칠구 위원  혹시 교육부에서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부분을 얘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교육발전특구도 저희들 국에서 교육청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함께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오픈 안 됐잖아?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이칠구 위원  아직까지 오픈닝을, 됐어요, 이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지금은 일반 가이드라인만 나왔고 설명회를 곧 하려고 합니다. 포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제가 알기로는 12월에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내년 1, 2월 정도에 지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의 부교육감님하고 우리 도청의…
이칠구 위원  국장님, 교육발전특구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교육발전특구는 한 세 가지 유형 정도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의 핵심이 뭔가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RISE 사업은 대학이 지방정부로 넘겨서 지방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 초·중·고, 유치원은 또 교육청에서 별도로 따로 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초·중·고가 지역사회와 함께 하라.’ 이렇게 해서 유형이 3개가 있습니다.
  기초단체와 교육청과 협업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데 저희들 같이 광역하고 함께하는 사업이 있고 그리고 여기 구상을 할 때는, 교육발전특구 구상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지역 산업하고도 같이 연계시키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했던 것은 그러면 기초하고 하더라도 일단 도하고 전체 틀을 만들고 저희들이 같이 설명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군에 그걸 같이 받아서 1유형, 2유형, 3유형으로 같이 나가기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RISE 산업 대학으로 권한이 넘어온 것과 초·중·고와 연결시키는 고리를 교육청하고 함께 찾기로 그렇게 한 바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생각을 해보면 시군별로 다양한 모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러나 지역 대학에 공립 중·고등학교를 위탁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그런 것도 상당히 좋은 안입니다.
이칠구 위원  그랬을 경우에 중·고등학교부터 대학과 특화된 인재를 양성해서 지역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런 방안들도 포함돼 있고 또 한 가지는 기업에서 중·고등학교로 위탁해서 운영해서 졸업과 동시에 취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른 외지로 가지 않고 바로 인근하고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는 방법, 이런 다양한 방안을 모색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일반 시군에서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 정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할 것 같아서 불안하거든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이칠구 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계도해 나가야 된다, 미리 알려서 시군부하고. 그런 어떤 계획도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에서 시군 교육장님하고 협의해서 들어와 버리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혁신적인 안들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고 또 교육청에 지금 약간 거부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칠구 위원  그건 우리 정책국에서 교육청하고 서로 협력하고.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래서 저희들 도 단위의 이 틀을 만들어서 저희들도 제안하고 그런 시군들 같은 경우에는…
이칠구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납득이 잘 안되는데…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서로 기관과 기관끼리 목표는 하나잖아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서로 이해하고 설득하다 보면.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죠? 신청을 못 하는 시군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제 허윤홍 과장님?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허윤홍 과장…
이칠구 위원  오늘 안 나왔어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죄송합니다. 베트남에…
이칠구 위원  지사님하고 같이 나갔어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제가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얼마 전에 우리 국장님 본 위원하고 영남신학대학 간 것 기억나십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기억납니다.
이칠구 위원  그때 저는 국장님이 상당한 혜안을 갖고 깊이 있게 하는 구나라는 걸 내가 봤어요. 그걸 보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전혀 진척이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영남신학대학에서 정책 제안을 해서 이번에 아마 신청도 하고 이러는 모양이더라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진척이 없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혼나도 당연하다고 보고,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 사업들이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 RISE센터 사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핵심은 영남신학대학뿐만 아니라 저희들 약간 신학대학, 관계 대학들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없지 않느냐 이 부분인데, 그때도 제가 답변을 신학대 총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대신대 총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RISE센터 구성의 틀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틀이 네 가지로 돼 있는데 하나가 뭔가 하면, RISE에 우리가 2000억이 내려오면 어떤 기준으로 주겠다라는 부분의 틀을 담은 것 1번이 K-U시티, 2번이 사실은 지역에 있는 산학 협력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가 실질적으로 혁신, 네 번째가 지역사회와의 동행 부분을 저희들이 내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RISE 체제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하면 지역사회의 동행 안에, 만약에 대신대학이든 아니면 영남신학대로 들어온 사업을 그 안에 넣는 게 아니고 그 항목 내에서 저희들이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남신학대학에서 그 공모 안으로 들어와서 그 틀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우리가 공표를 하게 되면 이미 다른 데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놓은 게 뭔가 하면 이미 그 틀 안에 넣어놨고, 지역사회 동행이라는 틀이 있고 그게 내년까지 구체화되고 ’25년부터는 그 부분으로 공모를 해서 사업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참고로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칠구 위원  위원이…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고민 안 한 게 아니고 이미 반영해 놨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의회에 진출을, 도의회에 와서 그 인구소멸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이건 뭐 유독 저 혼자뿐만 아닙니다. 심각한데, 저는 그때 그 특강을 갔고 그 내용을 내가 숙지를 했고 또 그전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고 현장 다 갔다 왔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퍼뜩 떠오르는 게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던 좋은이웃사촌마을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거기 예산의 10분의 1만 하면 그 수십 배의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겠다는 생각이 언뜻 드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동의합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 부분들을 왜 종교적이라든가, 정말 지금 현재 우리는 뭔가를 다 잡아야 합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이칠구 위원  지푸라기도 잡아야 될 심정인데, 거기 정말 먼저 앞서서 걱정하고 하는 부분들이 나는 정말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좀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보이잖아요. 국장님 그날 저하고 만나서 이 사업들이 정말 앞으로 괜찮다고 인정을 했고.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다음에 제가 깊이 있게 학습을 했는데 이걸 왜 도에서 이렇게 방치해 두느냐 하는 겁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래서 이 이웃사촌 시범마을은 이미 틀이 이렇게 갖춰져 있고 구상이 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칠구 위원  국장님, 잠깐만. 국장님이 이 부분들에 동의하고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정말 그냥, 우리가 인재 영입도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투자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건 자기들 다른 목적이 또 있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인구소멸에 대한 방지입니다. 그렇죠?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리고 경북의 우리 농어촌, 산촌마을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인 거예요. 그렇죠?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이칠구 위원  이것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우리 허윤홍 과장 나는 오늘 직접 좀, 오래전부터 주문을 했는데도 아무 움직임이 없어서 제가 오늘 조금 질타를 하려고 했는데…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건 저희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예산을 적게 해서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첫째는 그것이고.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일단 시범사업 하고…
이칠구 위원  인구소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어떤 사업들이 만약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와 유사한 사업들을 우리가 연계해서 더 큰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런 저는 가능성을 느꼈기 때문에 주문하는 겁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동감합니다.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원장님 참석했어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본부장…
이칠구 위원  본부장님?
○위원장 최태림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칠구 위원  본부장님.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행정본부장 임주승  예, 행정본부장 임주승입니다.
이칠구 위원  여기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주로 하는 게 장학사업이죠?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행정본부장 임주승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리고 또 평생교육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노인대학, 노인행복대학, 그 사업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죠?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경북도민행복대학이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관심 있는 건 경북학숙 운영에 관한 부분들이거든요.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행정본부장 임주승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지난번에 제가 갔을 때 기숙사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행정본부장 임주승  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셔서 올해 예산 10억이 편성됐습니다.
이칠구 위원  제가 올해, 이번에 못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행정본부장 임주승  지금 리모델링 사업이 다 되어서…
이칠구 위원  1인 1실로 됐습니까?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행정본부장 임주승  예, 2인 1실에서 1인 1실로 돼서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지금 학생들 몇 명이에요?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행정본부장 임주승  지금 151실인데 장애인 두 분 외에는 다 입소돼서 149명의 지금 재사생이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지금 기숙하고 있습니까?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행정본부장 임주승  예, 기숙하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거기에 각 룸마다 화장실이 있죠?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행정본부장 임주승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화장실은 뭘로 돼 있습니까? 비데 설치되어 있어요?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행정본부장 임주승  저희들 리모델링하면서 장애인 시설에는, 2개 방에는 비데를 설치를 했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 화장실을 사용…
이칠구 위원  요즘 젊은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좀 저소득층이 많잖아요. 그렇죠?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행정본부장 임주승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소외감을 줘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비데 해봤자 예산해 봐야 돈 얼마 안 들어가요.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행정본부장 임주승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이번 추경에 당장 확보를 해서, 렌털도 가능하지만 실제 구입한다 해도 돈이 얼마 안 들어가요.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행정본부장 임주승  저희들이 학생들 불편함이 있어서 수요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견적 받아보니까 일반 렌털을 했을 때 1개당 월 한 1만 5000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해서 연간 하면 렌털비가 한 2700~28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건 렌털은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우리 소유로 되잖아요?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행정본부장 임주승  예, 한 5년 정도 지나면 저희들이 불하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칠구 위원  그것 했을 때 수치 계산을 한번 해보고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한번 판단해 보시고. 국장님, 이 부분은 꼭 한번 고려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우리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10분간 정회했다 합시다, 어차피 늦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보니 화장실 가고 싶어서 그런데, 17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회의중지)
(17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질의하실…
  우리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276쪽에, 사업설명서. 경상북도가족센터가 어디 있는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경상북도가족센터가 구미에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구미에?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김희수 위원  이게 언제 설립됐는가?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이게 설립… 2012년 11월에 다문화가족센터로…
김희수 위원  2012년?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11월에 다문화센터로 지정이 되고…
김희수 위원  다문화센터에서 가족센터로 바꿨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거기에 가족센터하고 합쳐서 통합이 됐습니다. ’21년 12월에 통합이 됐습니다.
김희수 위원  인구절벽 시대, 글로벌 시대, 이런 상황에서 다문화가족들이 우리 경상북도에 와서 좀 편하게 또 쉽게 정착을 하고 뿌리를 내리도록 하려면 많은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죠?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계속 지원을 해오고 있고 그런데 이 가족센터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이 센터가 있어야 될까 정도로, 이 정도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바로 집행해도 되지 않나?
  277쪽에 전년도까지 추진실적에 집행실적 3억 2000 이건 자기들 월급 준 거고, 그렇죠?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김희수 위원  그 밑에 이제 사업내용을 보면 다문화가족 이중언어대회, SOS긴급지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이중언어강사 일자리, 이민여성 글로벌인재 양성 이 사업이 다예요. 이 사업 2억 1200을 집행하기 위해서 인건비 3억 2000을 주고 이 센터를 운영해야 된다.
  그 뒤에 보면 이 센터의 사업이 이것과 이것이 또 안 맞아. 사업이 전년도보다, 전년도에서 경상북도가족센터 종사자 워크숍이 감액돼서 1억 7000을 사업비로 잡아놨어요. 그렇죠?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 뒤에 보면 가족센터 사업 지원에 1억 7000 가지고 하는 사업은 종사자 역량교육부터 해서 나열된 이 사업이다. 그렇죠?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지역특화비자 사업, 글로벌부엉이 사업. 이외에 그 뒤쪽으로 넘어가면 이중언어대회, 이중언어강사 일자리 창출, 글로벌 인재양성 거점센터 육성에 대한 사업이 따로 뒤쪽에 편성돼 있어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왜 따로 편성을 하나? 이 가족센터 사업 속에 들어가는, 어차피 가족센터에 주는데. 이건 위탁인가, 그러면?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이 뒤에 저희들 하는 부분은 사실은 가족센터 운영에 나와 있는 276쪽은 주로 사실은 인건비하고 사무실 이전비용으로 책정돼 있는 거고, 이 밑에 9월까지 추진실적에 다문화 이중언어대회, SOS 이렇게 돼 있는 건 정확하게 보셨는데, 이 부분을 잘못 붙어 나온 부분입니다.
김희수 위원  아니 국장, 282쪽에 다문화가족 이중언어대회, 또 그다음 쪽에 283쪽에 이중언어강사 일자리 창출 사업, 그 뒤에 넘어가면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 그다음에 맨 뒤쪽에 304쪽에 거점센터 운영 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은 경상북도가족센터에 위탁을 하는 사업으로 지금 나와 있단 말입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들이 하는 사업도 얼마 안 되는데 이걸 위탁 말고 본사업으로 주면 안 되는가?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지금 말씀대로 거기에 이제 가족센터 운영 부분에 있는 276페이지 사업은 그냥 인건비인데 이 사업이 나열돼 있는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고요. 뒤에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통합해서 함께 하느냐 이 부분은 여기에 전문성을 갖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희수 위원  자, 거점센터 운영을 하는 뒤에 편성근거 보면 인건비 1명이 들어 있어요. 4800만 원 들어가 있어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거점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희수 위원  그 앞에도 보자고, 그러면. 우리가 이 가족센터에 위탁하는 사업에, 위탁하는 사업 말고 일선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다문화가족에 많은 예산들을 지원하고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중복되는 사업일 수도 있고 이래저래 한데, 이중언어, 그다음에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강사 일자리 창출사업에도 보면 인건비 1명이 있다고, 거점센터도 인건비 1명이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을 해서 2억 1200을 가족센터의 사업에 위탁으로 주고 있단 말입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김희수 위원  가족센터사업 자체가 지금 1억 7000밖에 안 돼, 사업비가.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김희수 위원  여기 구성원이 5명, 몇 명이야… 센터장, 사무처장, 팀장, 팀원 해서 5명이나 있어요. 5명이나 있는데 또 인건비 2명이나 필요할 정도의 사업을 만들어서 위탁사업으로 줄 필요가 있나, 이 5명이 자기들 인건비도 안 되는 사업 1억 7000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센터를 운영해야 되느냐고?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한 사업을 위탁사업으로 아니고 가족센터 본사업으로 줘버리고 인건비 부분을 여기 있는 구성원들이 사무처장이나 팀장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면 안 되느냐 이거지.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뒤에 거점센터 운영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 가족센터에 있는 5명에 대해서는 우리 도 가족센터를 운영하는 거고 22개 센터가, 시군에 19개 센터가, 22개 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가부에서 22개 센터하고 연결하라고 돈을 내려준 부분입니다. 다른 데는 도 센터가 없어서…
김희수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가족센터 없애버리고 22개 시군에 나눠서 똑같은 사업을 하면 되잖아?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런데 이제…
김희수 위원  자, 우리 사업비 1억 7000하고 가족센터 운영비 3억 7000하고…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3억…
김희수 위원  올해 3억 7000, 인건비 올라왔고.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인건비하고 이번에…
김희수 위원  인건비 상승분하고, 이게 정확하게 3억 7000이 오른 게 아니고 3억 6400만 원, 3억 6600만 원이에요. 작년에 3억 2000에, 그렇죠?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김희수 위원  3억 2000에 인건비 1700만 원, 사무집기 구입 2900만 원, 합쳐서 3억 6600만 원이 되잖아. 그럼 400만 원 어디 쓰나?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사무실 집기 구입…
김희수 위원  자자, 이 3억 7000과 이들이 내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이 종사자 워크숍 빼버리고 나면 1억 7000입니다. 이 2개 합하면 5억 4000이라는 돈을 오히려 22개 시군센터에 줘서 자기들끼리 하라고 하면 되지 이 정도 사업하기 위해서, 이 네 가지, 다섯 가지 사업하기 위해서 이 센터를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고?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런데 여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있는 가장 전문가들이, 사실은 우리 시군에서는 그 지역에 있는 시군 다문화가족들만 중심으로 하는데 전체적으로 네트워킹을 시키고 그중에서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들을 해서…
김희수 위원  자, 예산편성 지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나머지 사업 다문화가족 소식지 발행부터 이런 것 전부 바로 내려가요, 시군으로 우리가.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그건 바로 내려갑니다.
김희수 위원  바로 내려가고 지금 이 얘기한 네 가지, 다섯 가지만 센터에서 한단 말입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직접 해서 전체적으로 묶어줄 수 있는 사업들은 우리가 하고…
김희수 위원  자,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강사 일자리 창출사업, 주민참여로 해서 시군 보조로 바로 내려가. 또 우리도 한다고 했다고, 창출관리사업 해서… 물론 22개 시군에 대한 전체 사업에 대해서 총괄하고 관리해야 될 기구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김희수 위원  필요하다면 사람이 5명이나 되어서 근무한다면 이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일을 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5명이 앉아서 3억 7000이라는 인건비, 운영비를 가져가고 고작 사업 1억 7000짜리 사업해서, 개수로 따져도 4개, 5개예요. 하나, 둘, 세 개, 네 개네. 그럼 이걸 한 달에 한 번, 4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일하나?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사실은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중언어강사 90명은 이 본부에서 300명을 양성해서, 거기에 있는 300명 전체 풀을 양성하고 그러면 시군에서 그 90명을 갖다가 다문화센터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활용하도록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본부에서 이분들이 양성 과정을 해서, 예를 들면 이중언어강사 여기 도 가족센터에서 하는 부분은 전체 풀 300명을 키워내는 과정이고 시군에서 90명에 대해서 돈 주는 것은 그중에서…
김희수 위원  그럼 거점센터 운영 50페이지 참, 304페이지 거점센터 운영 5000만 원 예산을 경북가족센터에 위탁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이건 뭔가 하면 지금 다른 시·도에는 거점센터가 도가 없습니다. 도 센터가 없고 22개 시군센터만 있으니까 이걸 연결하라고 한 명 분을 내려준 건데…
김희수 위원  그걸 센터에 지금 5명 있는 사람이 하면 되지, 이 사람들은 뭔 일 하나?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서 돈을 내려 준 겁니다.
김희수 위원  그럼 여기 센터장, 사무처장, 팀장, 팀원들이 하는 일이 뭔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중언어강사 시군에서 필요한 게 90명이 돼 있으면 그 300명을 갖다 풀로 양성을 해놓고 시군마다 필요한 90명이 시군으로 들어가서 일하는 것, 큰 300명을 만들어내는 작업이고요. 여기 거점센터 연결하는 이 1명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국비를 내려줘서 매칭한 돈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우리가 다른 그 부분에 만약에 우리가 있는 사람을 한 사람 더 쓰게 되면 이걸…
김희수 위원  그래 도비 100%로 운영하잖아요, 그건 사업비.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지금 여기 304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국비 50% 돼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1명…
김희수 위원  가족센터 사업 지원 도비고…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그런데 이 거점센터…
김희수 위원  운영도 도비고 거점센터도, 거점센터는 국비를 붙인다 이 말이에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거점센터는 국비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 목이 뭔가 하면…
김희수 위원  그래 이 국비 받은 걸 거점센터에 받아서 거점센터 팀원 중에 한 사람이 담당하면 안 되느냐고?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런데 이건 채용을 해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김희수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면, 그럼 이 5명이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 사업내용을 보면,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지자체 예산이 지자체로 바로 안 가고 그러면 거점센터, 우리 가족센터를 거쳐가지고 나간다면 관리한다든지 교육한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예산은 바로 준다고. 22개 시군에 바로 내려가는 건 바로 내려가고 이들이 하는 사업은 네 가지 사업 이걸로 지금 잡힌단 말입니다.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 지역특화비자 사업, 글로벌부엉이 사업, 가족정책개발보급 사업. 이 사업 1억 7000 때문에 3억 7000 들여서 운영을 하는 가족센터가 있다고, 그게 궁금해서 묻는 거라.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이게 실질적으로 이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기금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여성 세계화 사업, 다문화가족 자녀 글로벌인재 육성 사업, 자녀학습 지원 해서 별도의 또 다른 사업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당연히 필요한 사업을 위해서 그 조직이 있고 또 조직을 운영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고 예산을 주는 만큼 그 조직이 면밀히 일을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일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냥 사업 서너 개 이것만 하라고 해서 거기 강의 한 번 가고 사람 모아서 교육 한 번 하고 그러면 5명이 필요 없지 않느냐 이거지.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래서 사실은…
김희수 위원  그러니 5명이 있든 6명 있든 10명이 있으면 10명이 할 일들을, 그래서 우리 다문화가족들 좀 더 편하고 좀 더 활기차게 경북 생활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는 센터가 돼 줘야 되겠다는 이야기라.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 센터에 예산 주는 걸 봤을 때 이 사업명세서만, 사업내역서만 봤을 때는 “이 일 때문에 이런 센터가 있어야 될 정도로…” 오해할 수가 있다.
  그러니 이들이 충분히, 그리고 경북에는 정말 살기 좋은, 또 지원 잘해주고 많이 도와주는 그런 도시더라 해서 다문화가족들이 경북으로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유도해 낼 수 있는 센터가 돼야 되지 않느냐.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래서 일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또 지원하고 시키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다음에 162쪽입니다.
  청년 월세지원 사업이 2024년 12월이면 끝나죠?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럼 그 뒤에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신규 물량은 없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지원해 주다가 그래 중앙정부에 안 해주면, 처음부터 안 줬으면 모르는데 내 ‘청년, 청년’ 하고 ‘청년이 살기 좋은 경북’ 하고 하면서 중앙정부 국비 매칭이 안 된다고 “우리는 대책 없다. 못 준다.” 그럼 그 월세를 지원받고 살다가 안 주면 더 벌러 가든지 나가든지 해야 될 것 아니라?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그래서 이게 한 ’24년 12월까지는 지원됩니다. 그래서 내년 ’25년분이 지금 없어지게 되는데 저희들이 한 두 가지, 위원님 고민하시는 것처럼 저희들 두 가지 고민인 게 이건 정말 청년들이 원하는 사업인데 이건 중앙에서 끊기고 뒤에 보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여기는 중앙에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청년들이 전세를 사는 사람이 없어서 여기는 오히려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앙에 저희들이 요청하는 건 청년 월세지원 사업 부분을 신규 물량을 내려주고 이 뒤의 부분을 좀 줄여달라는 부분과, 또 한 가지는 K-U시티에서 저희들 청년들이 기업하고 연계돼 가야 하는 월세지원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한 500명에서 700명 정도는 지원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별도 우리 도에서 갖추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만, 이것하고는 다르게 모든 청년한테 주는 게 아니고 지역의 우리 시군과 함께 협약해서 특화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원하기로, 그런 방향으로 바꿔서 저희들 자체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건 그것대로 더 해주고 하던 건 하던 대로 주고 이렇게 해야 받는 사람이 혜택을 느끼지, 이것 대신 저것 준다 할 때는 먼저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상실감이라든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올해 들어온 사람들은 12개월만 받는 걸로 알고는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택되신 분들은 내년 연말까지가 끝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새로 더 해야 되는 부분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 추경 때하고…
김희수 위원  지금 19세 미만의 사람들은? 19세에서 33세 지원하면 지금 19세 미만의 청년들은 그 앞세대보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잖아, 그렇죠?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아이 많이 낳아라 하고 뭐 하면서 혜택이 줄어들면 어떻게 한다?
  그다음에 이거 물어봅시다.
  지금 청년 월세지원 사업에 대해 금년 예산, 내년 예산은 얼마로 편성했나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내년 예산이 지금 현재 21억 8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국비 50%하고 도비 15%.
김희수 위원  지금 여기 사업계획에 2023년 67억 8000만 원이라는 게 다음 예산으로 보면 되는가요, 안 그러면 2023년도 예산으로 봐야 되나?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23년도 예산으로 보셔야 합니다. 23년 4월까지 예산이고 지금…
김희수 위원  2023년 4월까지 재원이 68억이다? 67억 8000만 원이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김희수 위원  그러면 지금 9월까지 추진실적에 44억 700만 원 집행해서 집행률 100%라 하는 건?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저희들이 이건 시군에 보조를 했기 때문에 시군비가 35%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군에 저희들이 작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시군에 보조 내려줘서 저희들이 100%라는 부분입니다.
김희수 위원  시군비를 제외한 44억, 국·도비 집행률 100%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24년 12월까지 이 돈을 다 쓰게 되는 그런 돈입니다.
김희수 위원  예, 이해가 됐고. 그 집행률 예산 대비 집행률이 안 맞아…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이건 국·도비만 시군으로 내려가는…
김희수 위원  우리가 지금 개발공사, LH 등등으로 해서 행복주택을 짓잖아, 청년행복주택?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김희수 위원  지금 경상북도 내 행복주택 현황이 얼마나 되나요? 가구 수 얼마 짓고 몇 평짜리 어디 어디 있는지 파악되는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제가 한번 건설국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 U시티 때문에…
김희수 위원  행복주택은 건설에서 담당한다고?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우리 청년정책과가 여기 있는데 그 건물은 거기 있든 말든 간에 그걸 활용하는 사람들은 우리 청년들이 들어가는 것 아니라, 청년행복주택인데? 그럼 우리 주무국에서 경상북도 내에 몇 평짜리 어디에 있고 누가 지은 건물이 어떻게 어떻게 있다 하는 걸 파악하고 있어야…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저희들 일단은 다 파악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들 U시티 들어가고 있는 구미, 그다음에 의성 안계행복주택…
김희수 위원  거기 지금 입주…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아직 의성은 짓고 있고요.
김희수 위원  짓고 있고, 지어놓은 게 몇 평짜리인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보통 저희들이 보니까 10평에서…
김희수 위원  원룸 형식이다, 그렇죠?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원룸 형식이고…
김희수 위원  첫째 지적하고 싶은 것이 지금 국장님 말씀이 무책임한 것이 그 건물은 건설소방 쪽에서 건축에서 지었든 LH가 지었든 우리 개발공사가 지었든 활용은 우리가 해야 된다면 우리 국에서, 우리 과에서 경상북도 내에 행복주택이, 청년행복주택이 몇 채나 있고 어디에 있고 입주는 어떻게 돼 있고 그게 파악돼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 그러니 청년들이 이런 주택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보니까. 짓기만 거기 지어놓고 분양을 어떻게 하고 입주를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그 자체로 지금 어디 몇 채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홍보하나?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건 뭔가 하면 지금 시군에 우리 전략산업하고 특화산업하고 연결된 청년들이 입주하려는 수요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선 구미하고 의성하고 그쪽에 청년주택이 얼마나 있는지를 저희들이 파악해 나가고 있는데 시군에 지금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희수 위원  협조에 앞서서 국장님, 이것도 2024년 말이면 끝나는 사업인데 의무적으로 지으라고 국가가 지시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김희수 위원  공공 건축에서는 필히 청년행복주택 내지 신혼부부 행복주택을 몇 세대당 몇 채를 지으라고, 그래서 본 위원 지역구에도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청년주택을 짓고 있어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김희수 위원  2년, 3년이면 지을 걸 5년, 7년씩 걸리더라고. 그게 몇 채 있는지도 몰라, 거기에 누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조금 전에 똑같은 얘기인데 실수요자, 실제로 우리가 우리 청년들, 우리 신혼부부들, 우리 사람들을 거기 입주시키려 하면 실태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 실태를 알고 10평짜리 같으면 비좁아서 안 들어간다 하면 제안을 해서라도 평수를 넓히라든지, 국가 지침에는 몇 평까지인지 모르지만 개발공사, 우리 신도청 택지조성에 빚 다 갚고 미래사업도 상당히 준비할 정도로 됐잖아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김희수 위원  그것도 처음에 본 위원이 위원장 할 때 분양을 3000평, 2000평, 5000평 분양하는데 “안 돼” 그랬어요 실수요자 100평, 200평 분양하라고. 어차피 5000평 분양하면 그것 100평씩 나누면 중간 대형 업체가 돈 다 벌 것 아니냐고. 그 수익이 개발공사로 가서 엄청난 수익을 올렸고, 때로는 언론에 개발공사가 돈장사해서 돈벌이한다는 소리도 질타를 받았습니다. 받았지만 일반 민간 주는 것보다는 나았기 때문에 그걸 다시 공공에 투자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입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우리 청년주택이라든지 신혼부부 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건설을 요구하고 건설에서 개발공사로 하여금 그런 주택을 좀 지을 수 있도록, 실제 들어가 살 수 있는 주택으로, 아무리 비좁아도 신혼부부들 같으면 15, 16, 18평은 돼야 될 것 아니냐고.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방 하나에 화장실 하나, 싱크대 하나 놔두고… 방이 하나는 더 있어야, 친구가 오더라도.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니 그 행복주택이 실제로 들어가고 싶은 주택이 되고, 물론 이자 보전해 주고 뭐 하더라도 요새 애들이 이자 몇 퍼센트 보전해 준다고 아주 어려운 구석에 있는 데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충분히 선호를 하고 그래서 많이 몰려들고 이런 게 있다고 홍보가 돼서 활용이 돼야 이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것인데 몇 채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 같으면 참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어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빠른 시간 내에 경상북도 내에 공공건설회사가 짓는, 그러니까 LH라든지 우리 개발공사라든지 법적으로 지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파악하고, 몇 평짜리인지 입주율이 어떻게 됐는지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또 그게 부족한 상황 같으면 우리가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해서 부족하면 개발공사에 좀 더 지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상임위와 수의도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청년들이 편안하게 이자 부담 없이 들어가 살 수 있는, 25평, 30평 안 되잖아요. 또 돈 벌면 가야죠. 그래도 그들이 최소의 거주여건이 되는 쪽으로 해줘야 그걸 선호해서 오지, 그렇잖아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물론 이자보전도 중요하지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김희수 위원  그렇게 사업을 조금 면밀히 확대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공공임대주택이 한 50% 정도가 저소득층을 주고 50% 정도를 청년층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확보하려고 보니까 저희들이 많이 부족한데 저희들 청년들이 사실상 필요한 부분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소득층한테 저희들이 뺏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일자리 없이는 여기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군마다 전략산업에 필요한 인력들을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내년만 한 153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바탕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된 공공임대주택 숫자를 파악하고 22개 시군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의성과 구미 정도밖에 파악 못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더 파악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월세 지원부터 시작해서 청년愛수당, 행복카드 지원 쭉쭉 하지 않습니까? 여기 조건이 이 청년들이 아까 19세, 34세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마는 거주지가 경북을 하는 건지 주소지가 경북으로 판단하는 건지? 우리가 지원하는 청년 정책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 기준이?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주소지가 여기면서 거주도 여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희수 위원  조건이?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김희수 위원  주소지가 경북이면서 거주도 경북에 했을 때 가능하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여기 있으면 거주지도 해야 지원이 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아니면 제외되는 사유가 된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참고가 됐고요.
  하나 붙이자면 양질의 일자리, 사실 근로능력이 되지만 젊은 층에 취직 안 한 사람이 많습니다, 대기업이라든지 아주 좋은 직종만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데 뿌리기업이라든지 가족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취업해 있는 청년들은 행복체험이든 행복카드든 혜택을 못 받아요. 그들도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그 가내 기업을, 아주 그게 작더라도 거기에 근무하는 청년들에게도, 자기 아버지가 사장이라고 걔는 고용보험도 안 돼.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지난번에 질타하셔서.
김희수 위원  그전에 이런 부분가지고 지적을 한 번 했는데 젊은 사람들이 좀 어렵지만 거기 취직해서…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근로계약서 쓰고 있으면, 가족이라도 근로계약서 있고 4대 보험만 되면 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다 방향을 바꾸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법적으로도 검토가 되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형평성 문제도 해결되지 않느냐.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건 확실히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니 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잘하고 계시는데 청년정책에 대해서 행복주택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대응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우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국장님, 저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철우 지사님께서 베트남을 가셔서 유학생을 약 한 500명 받겠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박영서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우리 소멸기금이나 지원해 줄 생각은 있습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저희들은 한 두세 가지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대학생들이 유치돼서 오면 이번에 들어온 학생들은 인문계가 아니고 이공계 쪽으로 저희가 좀 데리고 와서,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 여기 나와 있는데 수업 강의 들어가기 전에 한글학당에서…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6개월을 가르친다더라고.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교육을 좀 시키고 그리고 난 뒤에 기업하고 연계를 해서, 얘들이 보통 들어오면 학생들이 그냥 아르바이트를 막 식당에서 합니다. 그 기업하고 짝 맞춰서 그 분야에 가서 아르바이트하고 방학 때는 거기 공장에서 일하고 나와서 만약에 청송이나 영양, 우리 특화된 지역으로 가면 지역특화비자를 주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하고 똑같이 저희들 거주지도 지원하는 그런 체계로 같이 갑니다.
박영서 위원  내가 왜 이걸 묻느냐면 지금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 하니까 기숙사가 있어야 되고 출퇴근을 해줘야 되고, 그걸 중소기업에서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지자체 각 시군에서, 북부지역 시군에서 숙소를 짓는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도에서는 그 숙소를 지으면 예산을 기금으로 해서 지원할 생각은 있습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검토하겠습니다. 시군의 소멸기금하고 저희들 기금하고 같이 연결시키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니 충분히 검토해서 그 외국인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지방시대정책국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기업하고 우리 시군하고 저희들하고 3자 같이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 없죠?
  우리 박선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108페이지, 109페이지 청년무역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 
  혹시 제가 이석한 동안에 이 질의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주목적이 뭡니까? 아주 간단하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이 부분은 청년들이 맞춤형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중소기업에 저희들이 최고 힘든 게 무역 인력이 없다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최정예 인력들을 저희들이 해서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부분입니다.
박선하 위원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건의하고자 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 109페이지 산출근거에 의하면 2억이 주로 모집하고 선발하는 데 1500만 원, 또 교육하는 데 2100만 원, 그다음에 본교육하는 데 또 9300만 원 이런 게 있고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보니까 사후관리로 무역현장 탐방과 자격증 응시료 지원이 7100만 원 있는데, 아마 자격증 응시료 지원은 그렇게 많지 않고 7100만 원 대부분은 무역현장 탐방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혹시 맞는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거기 저희들 라스베이거스에 가는 부분이 조금 큰 부분이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래서 올해 추진실적을 보니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8월 18일에서 25일까지 라스베이거스 소비재전에 대해서 다녀오셨는데 몇 사람이나 다녀왔습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이 부분에…
박선하 위원  청년정책과장님?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제가 잠깐 한번 체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청년정책과장 차순애  청년정책과장 차순애입니다.
박선하 위원  예, 몇 분 다녀오셨죠?
○청년정책과장 차순애  이 교육은 전체 교육은 60명이 했는데 라스베이거스 전에 가는 건 여기에서 이제 팀별로 해서 우수한 팀 몇 개 팀만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팀이 몇 개인지 몰라도 몇 사람이 다녀오신 거예요, 8월 18일에서 25일까지?
○청년정책과장 차순애  제가 정확한 인원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대충도 모릅니까?
○청년정책과장 차순애  6~7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6~7명, 이제 그 바로 위에 보면 우리가 교육생 모집 및 선발을 했을 때 60명 했죠?
○청년정책과장 차순애  예.
박선하 위원  161명 중에 60명, 2.7 대 1.
○청년정책과장 차순애  예.
박선하 위원  어떻게 홍보를 해서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청년정책과장 차순애  이 사업은 본래 2013년도부터 시행을 해왔고요.
박선하 위원  그럼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뭔가 하면 여기 라스베이거스에, 그러면 이 7100만 원 중의 상당 부분이 이리 갔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하는 게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이잖아요,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년정책과장 차순애  예.
박선하 위원  그러면 양성하기 위해서 사전교육도 하고 본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관련되는, 무역 관련되는 자격증을 응시하기도 하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외국에 가면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사실은. 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단계라면 오히려 국내에 무역 관련되는 이런 쪽으로 가서 좀 견학하게 하고 하면 지금 161명 중에 60명이 아니라 적어도 100명 이상이 이 양성에 좀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청년정책과장 차순애  그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이게 실제로 취업해서 무역 업무를 하는 현장에 가면 그 회사에서 제가 봐서는 당연히 라스베이거스뿐만 아니라 해당되는 데로 가서 탐방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양성하는 과정에서는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 워낙, 이게 2억 중에 3분의 1이 여기 돈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3분의 1이. 그러면 지금 2.7 대 1이라는 경쟁을 뚫고 60명만 들어왔는데 이 돈을 다르게 이렇게 좀 돌리면 더 많은 사람이 이 양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청년정책과장 차순애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더 많은 우리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리고 250쪽, 251쪽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경북K드림 외국인지원센터 이게 그동안에 우리 광역비자 때문에 의회를 방문해서 설명도 해주고 했는데 그 건 맞습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K드림 외국인지원센터 이 부분이 위원님들 도와주셔서 11월 1일부터 내게 되는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290명 지역특화비자 저희들이 추천권을 갖고 이번에 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 2월에 최종 결정될 텐데 한 1천 명 정도로 확대할 예정이고, 이번에 위원님 저희들 비숙련 인력 중에서 한 332명 정도는 숙련 인력으로 E74로 바꾸는 것도 저희들이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컨트롤하면서 사실 법률상담도 해주고 추천서도 연결해 주고 하는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센터입니다.
박선하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조금 이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251페이지 인건비 4명 2억 6197만 8000원이 이렇게 편성됐는데 여기에 인력은 어떤 분들입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이 부분에 여기에 있는 인력들은 지금 현원 한 3명 정도가 있고 지금 출입국 관련 전문가 한 분을 저희들이 공개모집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세 분들은 전부 다문화 쪽으로 해서, 외국인들하고는 약간 다문화 쪽의 전문가들이 좀 많이 포진돼 있고 저희들이 부족한 게 출입국 관련 전문가가 필요해서 여기 한 분 정도는 아직까지 공석이고 이분을 지금 공개경쟁으로 뽑을 예정입니다.
박선하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여기 광역비자 때문에 이 지원센터를 만드는 목적이라고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문화도 다문화지만 이 비자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들이 여기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맞습니다. 그래서…
박선하 위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3명이나 일한다는 사람이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니 그게 적격성이 어떨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운데 다만 광역비자를 해서 하게 되면 사람들을 뽑아 와서 정착시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다문화센터에 계신 세 분들이 이미 입국을 해서 정착 과정까지 다 본 분들이기 때문에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입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문성이 약하기 때문에 일단 출입국 관련 전문가를 뽑아서 보완시키고 저희들도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제가 이거 좀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은 우리 도에서 직접 하다가 이 비자센터를 위수탁한다고 해서 과연 민간이, 되도록 저는 민간을 활성화시키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전문성과 책임 부분 때문에 많이 걱정이 됐는데 지금 다문화가족센터에 일했던 분들이…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일단은 많이 뽑았고요.
박선하 위원  이게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런데 약간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도 저희들도 같이 우려하고 있고, 다만 정착까지 이렇게 해본 분들이고 베테랑들이 와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을 보완시키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이게 경북K드림 외국인지원센터가 아니고 비자센터라고 한다면 더 강하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비자 외에 외국인을 지원하는 것까지 조금 포함됐는데…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정착까지 통합적으로…
박선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 부분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업무가 중복되는 것 아닌가 이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진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정착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비자 관련된 부분의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 다만 저희들이 여길 K드림 외국인지원센터라고 말씀 올린 것은 뭔가 하면, 첫째 하나는 이분들이 와서 입국 당시부터 불편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종국적으로 이분들이 정착을 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갖고 그걸 전체적으로 서비스했던 다문화팀에 있던 베테랑들이 함께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
박선하 위원  저는 국장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기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으면 거기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핵심적인 센터 역할을 하도록, 그리고 거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예산을 지원해서 그런 걸 하도록 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제 생각에는 여기는 비자 업무만 하고 여기 비자를 통해서 들어오는 분들의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문화가족센터에서 그 기능을 강화해야 되지 여기서 다문화가족센터의 일부 기능을 이렇게 좀 가져온다는 것,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게 보입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여기는 완전히 별개로 가야 되는 게 맞고 다문화센터하고 같으면서도 다른 게 뭔가 하면 다문화인들은 결혼이주여성으로 들어오는 부분이고 지금 광역비자로 들어오는 분들은…
박선하 위원  그런데 다문화가족센터도 기능을 거기다 추가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꾸 이걸 여러 가지를 만들다 보면 서로 간에 중복문제도 있고 어찌 보면 일관성 문제라든지 일체, 통일감 문제나 이런 게 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저는 그런 말씀을…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런데 다문화 쪽하고 해외에서 들어와서 하는 외국 근로자 중심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어서 중복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사실은 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할 때 특화 발전시켜 나가는 거고 다만, 다문화센터에 있었기 때문에 정착하는 노하우를 빌려서 하자는 거지 그것하고 중복시키거나 합치는 부분은 약간, 특화에 좀…
박선하 위원  만약에 그것이라면, 만약에 그게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 비자센터 만들 때 직원이 몇 명 필요하겠냐? 그때 말씀하실 때 한 3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최소.
박선하 위원  3명. 그러면 지금 거꾸로거든요. 비자 전문가는 한 분 지금 채용하려고 하고 다문화 전문가 3명이 있고 4명 이렇게 구성된다면 그때 3명 정도가 이 비자센터에 필요했다고 의견 주신 것은 좀 안 맞아 들어가는 것 아닌가?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 다만 이 비자센터라는 개념이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제일 어려워하는 게 비자 서류의 문제와 그 뒤에 정착의 문제가 함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 많이 출입국 전문가가 있어야 되지만 저것도 있어야 된다. 정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앞으로 이 부분을 조금 출입국 전문가, 비자 관련 전문가를 조금 더 뽑아서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도, 내지는 다문화센터 정착에 좀 특화돼 있는 분들도 이 업무를 하면서 조금 비자 업무를 더 특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리고 여기 인건비 2억 6197만 8000원, 저는 지금까지 이 사업설명서 보면서 이렇게 1000원 단위까지 이렇게 산출근거로 제시하는 경우는 극히 보기 힘든데, 그러면 4명의 지금 급여가 뭔가는 정해져 있다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걸 보면. 누구는 얼마고 누구는 얼마고. 그런데 지금 아까 한 분은 아직 채용 안 된 상태에서 이게 단가를 내보면 1인당 6549만 4000원 정도 임금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궁금합니다. 어떻게 구성이 돼서 이 인건비가 2억 6197만 8000원 나오는 건지?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이 단가 계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조금 답변하셔도… 허락해 주신다면?
박선하 위원  예, 외국인공동체과장.
○외국인공동체과장 구자희  예, 외국인공동체과장 구자희입니다.
  저희들 K드림 외국인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센터와 결은 다릅니다. 저희들은 도내에 외국인들이 한 10만 5천 명 있는데, 결혼이민여성들은 한 3만 3천 명 정도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지금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실행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차리게 되었고요.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한 4명 정도가 한 3억 가지고, 인건비를 가지고 쓸 예정입니다. 
박선하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인건비 4명 해서 2억 6197만 8000원 안 올려놓았습니까?
○외국인공동체과장 구자희  예, 그렇습니다. 급여가 있고요. 보험료, 그다음 퇴직적립금, 명절수당…
박선하 위원  아니 물론 인건비라고 하면 다 포함해서 저도 이해하고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1인당 6549만 4000원 정도 평균 돌아간다 이 뜻인가요,
4명이? 
○외국인공동체과장 구자희  센터장 같은 경우는 그 페이가 한 510만 원 정도 책정했고요. 사무국장 같으면 380만 원, 그리고 팀장은 410만 원, 그리고 팀원들은 240만 원 정도 책정했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여기 없으니까 제가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외국인공동체과장 구자희  예, 그리고 도 가족센터 직원 3명은 이미 법무부의 연찬회라든가 워크숍을 통해서 역량을 상당 부분 저희들하고 같이, 저희들이 트레이닝을 많이 시켰습니다.
박선하 위원  아이고, 과장님 씩씩하게 말씀하셔서 제 소리가 다 묻히고 없네요. (웃음)
    (웃음소리)
  아무튼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제공해 주신 이 자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주석을 해 주든지…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사실 어떻게 이걸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려보는 거고.
  아무튼 이게 되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민간이 활성화되는 게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방이라든지 외교라든지, 잘 아시겠지만 비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철두철미하게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사단법인 아름다운가족만들기, 저 압니다. 모르는 건 아니고 아는데 이분들도 이거 하게 되면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잘 이렇게 지도해 주시고 관리해 주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정리를 해 볼게요. 
  장시간 우리 국장님하고 이하 공무원들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정말 지방시대정책국에 대해서, 청년들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모니터를 이렇게 보니까 81페이지부터 해서 청년 예산안이 181페이지까지, 청년의 날부터 시작해서 경북형 청년 로컬 상생 플랫폼 구축, 신규사업까지 쭉 있는데요. 
  국장님.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위원장 최태림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청년정책과 예산 이렇게 보니까 신규사업이 한 4건, 증액이 한 6건, 감액이 23건, 맞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거기에 보니까, 최근 2년간 사업을 보니까 청년고용지표가 최근 2년간, 2022년도에는 41.1%, 청년실업률이 2022년도에는 7.4%, 맞아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위원장 최태림  2023년도에 1분기가 31.9%, 청년 실업률이 9.1%, 또 2분기가 39.2%, 8.6%, 3분기가 38.1%, 7.7%, 전국 현재 보니까 46.8%인데 전국에도 미달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감액한 부분이 2023년도에 보니까 많아요. 이래서 전체 한 59억 정도가 감액이 된 걸로 보고요. 또 한 가지, 내년도에 없어지는 사업이 14개 사업 맞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위원장 최태림  14개, 블로그를 들어가 보니까 올해 8월에 평가한 것 보니까 ‘대한민국 청년 일자리 중심 경상북도 전국 지자체 전국 최고 평가’, ‘일자리 대상 1위 수상’ 맞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수상은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몰랐는데.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위원장 최태림  주요사업이 청년정책과 예산에 관련해서 쭉 있는데요.
  국장님.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위원장 최태림  그중에서 신규사업이 4개, 증액이 6개, 전체 70%인 23개 사업은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감액된 부분이 주로 우리가…
○위원장 최태림  국비사업인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인데 그거 한 40억 정도가 감소됐는데 중앙 전체, 중앙정부 전체 중에서도 한 1200억, 원래 중앙정부 예산이 1993억 정도 되는데 올해 중앙정부 예산이 1200억이 깎여서, 지방에 내려온 게 756억 정도로 한 60% 깎였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전년 대비 몇 % 정도 감액됐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한 62%, 중앙정부 전체는 62% 감액됐고, 저희 경북도는 54%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경북도에 54%, 도비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경북도에 내려오는 중앙정부 예산이 54%.
○위원장 최태림  아 54%?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전국적으로는 62%가 감액이 됐고.
○위원장 최태림  순수하게 경상북도 예산으로 해서 감액된 게 있고, 또…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우리 자체 사업이 한 3% 감액되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게 한 54% 감액되고.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서, 올해 사업하다가 2024년도에 폐지되는 것은 사업이 얼마나?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지금 폐지, 이거에 따라서 사업종료나 이렇게 되는 것도 있는데, 종료 사업이 한 14개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중앙정부의 사업종료에 따라서 되는 게 한 절반쯤 되고, 저희들 사업예산에 미반영돼서 하는 게 한 세 가지 정도 됩니다. 14개 사업 중에 대다수는 국비사업 종료로 끝나는데 저희들 도 자체예산에 미반영된 게 한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위원장 최태림  우리 경상북도의 미래는 누구라고 봅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청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청년이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위원장 최태림  청년인데 이렇게 삭감하고 하면, 국비가 삭감되더라도 본 위원장이 볼 때는, 국장님, 특별회계라든가 지원금이 줄어들고 삭감이 되더라도 정말 우리 경상북도 청년들한테 이것은 꼭 해야 된다. 이것을 또 우리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2024년 예산을 세울 때 국비가 이렇게 이렇게 삭감됐으니까 이거만큼은 우리 도비라도 세워야 된다. 우리 위원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봤습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저희들이 1차적으로 위원님들의 뜻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된 게 세출예산에서, 당초예산보다 한 80억이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청년 일자리 쪽에 예산을 세우는 부분은 국비하고 매칭되거나 단 단위 사업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한 청년예산을 U시티 사업으로 해서 기업들이 들어오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125억을 더 세웠습니다. 그래서 시군하고 합쳐서 저희들이 총 깎인 것은 80억 깎였지만, 청년과에는 깎여져 있지만 저희들 도에, 지방시대정책과에 100억 원과 교육협력과에 25억 원 해서 기금 125억을 세우고, 시군에서 190억을 세워서 총 291억을 저희들이 청년 일자리와 정주에 확보해 놨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부족하면 저희들 위원님들…
○위원장 최태림  청년이 미래고 청년이 중요하다 보니까요. 국장님, 앞으로 경상북도가 경북 현실과 지역여건을 고려하는 우리 청년의 일자리 사업 확충, 우리 박성수 국장님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더 열심히 하시고.
  정말 우리 경상북도에서 외지 청년이나 지금 있는 청년이 살기 좋고, 또 경북도가 정착하기 좋다 그 의식을 좀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고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위원장 최태림  81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이렇게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청년발전운영, 청년애꿈 수당, 청년 월세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14억 이것을 경제진흥원에 줬지요? 위탁 줬어요, 이거?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몇 페이지…
○위원장 최태림  152페이지 보면.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152페이지.
○위원장 최태림  순수한 도비로 해서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아까 누가 질의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연간 1인당 100만 원 복지포인트 지원.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도내 중소기업 근무 중인 19세에서 39세 맞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맞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이건 공기관 위탁해서 경북경제진흥원에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스포츠도 하고 안경 구입도 하고 헬스장도 하고, 다 좋습니다. 14억 중에 보니까…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에 의해서, 12조에 의해서 사업을 실시했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1인당 100만 원 하면 1400명이 지원을 받으시지요, 이걸?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런데 1270명 해서 12억 7000만 원.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12억 7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운영비가 전담인력 인건비, 홍보비, 수수료 해서 1억 3000만 원, 맞습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맞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럼 전년도 대비 증감했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전년 대비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위원장 최태림  동일이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동일한 금액으로…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국장님.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위원장 최태림  경제진흥원에 이런 사업을 위탁해서 매년 하면 확인을 하고, 또 중소기업 우리 청년들이 이 포인트를 받을 때, 1년에 1400명 가까운 청년들이 받을 때 혹시… 내가 아까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2022년이나 2023년도 명단을 제출하라고.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 명단이 계수조정하기 전에 올라오면 제가 확인해 보고 할 거고, 그 명단이 계수조정 후에 올라오든, 안 올라오면 14억을 삭감을 할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가능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가능하면 명단을 올려주시고, 만약에 그 명단에서 복수적으로, 2022년도에도 그 청년이 1년에 100만 원 포인트를 받았는데, 그 명단에 더블로 많이 있을 때는 이 사업은 정말 우리 경상북도 청년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복지카드가 아니고, 정말 못 받은 사람이, 어렵게 중소기업에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도 모르는 청년들은 얼마나, 우리 경상북도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한 번 정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명단을, 이름, 2022년 이름 빼고 이렇게 해서 거짓으로 하지 말고…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저희들은 있는 그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청년정책과장님, 차 과장님.
○청년정책과장 차순애  예, 차순애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산 살려달라는 얘기하지 말고, 정말 저는 이 14억을 주면서 진흥원을 제대로 우리 차 과장이 감독·감시를 잘했나? 또 골고루 혜택을 봤나 이것을 보기 위해서 내가 명단을 올려라 그랬겠으니까, 또 제대로 사업이 안 되면 이 사업이 차라리 다른 데로, 청년들한테, 이 사업을 삭감을 해서 다른 데로 돌려야 되지, 계속 진흥원에 줘서, 믿을 수 없는 진흥원에 줘서 할 수는 없다, 대충 이해를 하시지요?
○청년정책과장 차순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 명단을, 2년 치 명단을 보내주십시오.
○청년정책과장 차순애  예, 명단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예산을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예산안을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과 저녁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1분 회의중지)
(2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태림  박선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박선하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7건, 23억 2200만 원을 감액하고, 9건, 1억 8400만 원을 증액하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우리 존경하는 박선하 위원님 말씀에, 수정안대로 해서 발의를 하였습니다.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하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박선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선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선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선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박선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빨리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박선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계수조정 결과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님, 금일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로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48분 산회)


○출석 위원
  최태림    박선하    김일수
  김희수    박영서    이칠구
  임기진    황명강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조영진
전문위원이승언
○출석 공무원
지방시대정책국
국장박성수
지방시대정책과장김동기
인구정책과장구광모
청년정책과장차순애
외국인공동체과장구자희
복지건강국
국장황영호
사회복지과장이도형
어르신복지과장이정미
장애인복지과장문태경
보건정책과장윤성용
감염병관리과장제미자
식품의약과장이정아
자치행정국
국장임휘승
인재개발원
원장박후근
감사관
감사관정성현
여성아동정책관
여성아동정책관최은정
○기타 참석자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행정본부장임주승
경북도립대학교
행정사무국장최복숙
기획홍보처장김규덕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관장한희원
처장임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