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11월 23일(목)장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 지원 조례안


2. 경상북도 산불피해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북도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가산산성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5. 경상북도 산림사관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환경산림자원국 소관)


7.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 지원 조례안(최병근 의원 대표발의)(최병근·최병준·이춘우·김일수·김희수·이선희·김창혁·김경숙·권광택·이우청·도기욱·박규탁·이동업·임기진·김대일·박영서·박용선·임병하·정경민·조용진 의원 발의)
2. 경상북도 산불피해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순범 의원 대표발의)(박순범·도기욱·임병하·김용현·남진복·허복·김창기·백순창·박승직·남영숙·이칠구·김대진·박선하·윤종호·이철식·노성환·정경민·박규탁 의원 발의)
3. 경상북도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현 의원 대표발의)(김용현·이동업·연규식·임병하·김대일·김경숙·허복·조용진·김대진·황명강·김홍구·김희수·박규탁·정경민·서석영·도기욱 의원 발의)
4. 경상북도 가산산성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5. 경상북도 산림사관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6.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환경산림자원국 소관)
7.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0시 6분 개의)

○위원장 김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3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환경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심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그리고 환경산림자원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 지원 조례안(최병근 의원 대표발의)(최병근·최병준·이춘우·김일수·김희수·이선희·김창혁·김경숙·권광택·이우청·도기욱·박규탁·이동업·임기진·김대일·박영서·박용선·임병하·정경민·조용진 의원 발의) 

(10시 7분)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도기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천 출신 도기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환경위원회 김대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과 행정사무감사, 연일 이어지고 있는 본예산 심사에 밤낮없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최병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총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도기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조현애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촉진 지원 조례안, 정말 필요한 조례고 늦었다는 생각도 좀 들고. 지금 각 시군마다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포항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이 동해안 북부 쪽에는 맑은누리파크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때문에 그나마 조금은 나은 편입니다. 현재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를 설치할 경우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겨 있거든요.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이 조례 이후에 들어갈 수 있는 예산, 그러니까 음식물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에 그런 기구를 설치했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저희가 도내 다량 배출 업자를 파악해 보니까 한 2900개소 정도 되더라고요.
이동업 위원  예.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그런데 다량 배출업소에 들어가는 감량기 자체가 한 3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수요를 한번 파악해서 만약 예산을 수립한다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업 위원  지금 이런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 같은 경우에는 이 대당 어떤 것은 한 몇천만 원 하는 것도 있고 적은 금액도, 미생물 처리하는 기계도 있고 건조시키는 기계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들이 지금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아직 ’이것이다.’하고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마음에 들어 하는 것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제일 급한 게 학교급식소 내에도 아직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요. 식당에 나오는 음식물 폐기물, 거기에 대한, 이 조례 이후에 도에서 준비해야 될 이런 예산이나 계획들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국장님이 좀 갖고 계신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지금 저희가 타 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현황을 파악 중에 있고 또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이 3000만 원, 비싸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자부담 부분도 그렇고 또 우리가 보조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은 조례가 되고 나면 저희가 고민을 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해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애 환경산림국장님, 도기욱 의원님이 발의하신 경상북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기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산불피해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순범 의원 대표발의)(박순범·도기욱·임병하·김용현·남진복·허복·김창기·백순창·박승직·남영숙·이칠구·김대진·박선하·윤종호·이철식·노성환·정경민·박규탁 의원 발의) 

(10시 16분)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산불피해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용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용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18명의 동료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산불피해수목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산불피해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산불피해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해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애 환경산림자원국장님, 김용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경상북도 산불피해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산불피해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현 의원 대표발의)(김용현·이동업·연규식·임병하·김대일·김경숙·허복·조용진·김대진·황명강·김홍구·김희수·박규탁·정경민·서석영·도기욱 의원 발의) 

(10시 21분)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용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용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  예.
○위원장 김대일  예, 박규탁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  예, 박규탁 위원입니다.
  안 제6조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라고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환경교육 지원사항이 누락되어 있어서 조문에 규정을 명확히 하고 중복 기재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경상북도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박규탁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박규탁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대답을 좀 크게 해 주세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규탁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규탁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해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애 환경산림자원국장님, 박규탁 부위원장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규탁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규탁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가산산성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시 27분)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가산산성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현애 환경산림자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존경하는 김대일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우리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가산산성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가산산성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가산산성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해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가산산성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산림사관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시 30분)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산림사관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현애 환경산림자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존경하는 김대일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가운데 우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산림사관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산림사관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산림사관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  예, 박규탁 위원입니다.
  작년도 ’23년도에 보니까 3개 과정 운영을 했데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박규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교육 과정에 보면 교육비는 현행 무료고 경상북도 내 임업 경영을 하는 대구광역시 거주자 포함 이렇게 되어 있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박규탁 위원  그러면 대구광역시 거주자가 상당히 많은가요, 교육생 중에? 작년에 3개 과정 했는데 어느 정도 되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대부분이 저희 도내고 지금 대구…
박규탁 위원  대부분이 도내면, 예.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도내고 대구는 지금 전체 과정에서 10명이 있었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면 총 몇 명 하셨어요, 작년에?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75명 했습니다.
박규탁 위원  75명 중에 10명 정도가 대구광역시 거주자?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주소가…
박규탁 위원  대구시민이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박규탁 위원  그럼 땅은 경상북도에 갖고 있고 뭐 이런 것인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그리고 여기서 땅을 갖고 있는 것보다도 우리 지역에 와서 임업 그것을 활동을 할 계획이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같이 포함했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이, 다시 귀향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세요, 10명 중에?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지금은, 아직 그것을 하지는 않았고요. 어제 수료를 했습니다.
박규탁 위원  어제 수료, 예.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수료하고 앞으로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 어떤 임업 분야에 종사를 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그분들하고 계속 소통할 계획입니다.
박규탁 위원  잘되기를 기대하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박규탁 위원  작년에 교육 기간이 7월부터 11월까지 했네요? 한 6개월, 5개월쯤 하셨네요,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박규탁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네요. ’23년도…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7월 10일부터 11월 15일까지 했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런데 올해는 1월부터 해서 12월까지 하신다는 거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내년부터는…
박규탁 위원  그런데 이게 3개 과정 운영하시면서, 과정당 4000만 원 해서 작년 예산액이 1억 3500 들었고 올해는 한 2억 정도 하는데 모자라지 않았어요? 기간으로 보면 모자랄 것 같은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저희가 아직 초기 단계라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단계라서 한꺼번에 과정을 늘리는 것보다 내년에는 한 5개 과정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요. 3개 과정에 1억 3000 정도 썼는데 지금 5개 과정에 1년 전체를 할 것이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박규탁 위원  그런데 2억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박규탁 위원  그러면 안 모자라냐고, 산수상으로 모자랄 것 같은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모자랍니다. 모자라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 중에 예산부서에서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2억 정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박규탁 위원  또 추경하실 가능성이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박규탁 위원  산림조합중앙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기관 말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다른 교육기관이 없을 것 같은데 공모를 하신다고 해 놓았기에.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그래도 이제 위탁 절차는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절차는 거쳐서, 올해 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고려할 계획입니다.
박규탁 위원  공모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들어올 가능성이 없죠? 다른 업체, 다른 기관이 들어올 가능성은 없지 않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그것은 일단 한번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박규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위원장 김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저도 수탁기관 선정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존경하는 박규탁 부위원장님이 저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산림조합중앙회가 수탁해서 교육을 하는데 우리 도 산하기관 중에 환경연수원, 산림환경연구원 이런 교육기관들, 환경연수원 같은 경우는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인데 이런 기관에도 참여해서 수탁받아서 교육할 수 있는, 같은 교육기관으로 하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을 제가 좀 해 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현재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지금 조건에 그런 기관들은 참여할 수 없게끔 되어 있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지금…
이동업 위원  공모할 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임업 관련해서, 일단 임업이 관련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여기에 숙박도 가능하고 그리고 전문성이 있는 기관으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숙박은, 환경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숙박은 다 가능하니까, 그런 쪽에서 우리…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환경교육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우리 임업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동업 위원  교육체계는 갖춰져 있으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그리고…
이동업 위원  그것은 강사 구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강사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만들면 가능하겠다 싶어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왜냐하면 우리 도 산하기관이니까 같이 계속해 나가면 서로 더 협업이 되고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이동업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탁 위원님.
박규탁 위원  추가로 아까번에, 한 말씀만 더 올리겠는데요.
  산림조합중앙회를 거의 수의계약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형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형태 같은데 그러면 이게 앞으로 매년 계속 진행되면 당연히 여기하고 또 이상한 관계가 될 텐데.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동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사를 좀 더 보완한다든지 하면 우리 도 산하기관에 운영비 주는 데도 많은데 거기를 이용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박규탁 위원  여기밖에 없다면, 결국은 여기하고만 할 수밖에 없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저희도 그 점을 충분히 그것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기간을 일단 1년으로 짧게 잡았습니다. 1년 운영을 해 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하고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려고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도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이것 뭐 별것 아닌데, 이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지금 우리가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도기욱 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동의안을 받아놓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그렇게 하라고 사무위탁 조례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어디엔가. 우리가 동의안을 받는 이유는 민간위탁이 적정한가에 대한 것을 판단한 다음에, 그다음에 예산을 세우고 위임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맞습니다.
도기욱 위원  별것 아니겠지만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사전에 이런 것을 좀 파악하셔서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만들어 주는 게 본래의 모습인 것 같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미처 챙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도기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그것은 아는데 이제 내용상으로 보니까 문제점을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하는데, 실지 이제 75명 교육한다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보잖아요,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위원장 김대일  다른 여타 비슷한 교육보다는 지금 비용도 굉장히 많이 추계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기 대구광역시 쪽에서 받는다는 것은 이게 보니까 임업 경영만 한다는, 임업 경영을 하고 있으면서, 실제 여기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주소 옮기고 그런 것은 없지 않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주소…
○위원장 김대일  예, 그냥 단지 이제 대구에 있으면서 관심이 있으니까 그냥 무료라니까 교육을 받으러 온다는 것뿐이잖아요? 교육대상자 중에.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아,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그래도 임업 쪽으로 해서 우리 쪽으로 귀촌을 한다든지, 이쪽에서 어떤 임업 쪽에 그것을 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지금 오고 있고요. 그래서 단순히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교육되고 나면 저희가 이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인적 네트워크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추가 교육이든지 해서 저희 쪽에 와서 그런 것,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고 있고,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우리 지역을 최우선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의향이 있는 분들을 저희가 추가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그러면 이제 산림조합중앙회에서 맡으면 경북 지부 같은 데에서 교육을 해요, 교육은?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그게 아니고 청송에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업인종합연수원이 있어서, 여기가 임업 관련해서 전문 교육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산림사관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6.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환경산림자원국 소관) 

(10시 43분)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6항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조현애 환경산림자원국장님 나오서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존경하는 김대일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산림자원국 내년도 예산안은 탄소중립·녹색산업 육성과 환경안전 강화, 산림병해충 방제 및 산림재해 예방과 대응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환경산림자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환경산림자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  박규탁 위원입니다.
  일단은 기금에 관련해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카페테리아 운영 지원하는 게 있데요, 3000만 원? 이 내용이 뭐지요? 국장님.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죄송합니다. 어떤…
박규탁 위원  카페테리아 운영 지원(전망대) 3000만 원.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이건 지금 맑은누리파크에 전망대가 있습니다. 전망대…
박규탁 위원  전망대 있는 건 알고 있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거기에 주민들이 무인커피머신기를 설치해서 운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커피머신기 사는 데 3000만 원 들여서 사놓고 운영한다는 것, 수익이 나고 이런 건 아니네요? 일회성인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아니요, 설치해 놓고 거기 전망대에 와서 관람하시는 분들이 커피를 마시면 그 수익금을, 수익이 납니다. 나면 그건 주민들이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3000만 원 지원한다는 것은 그러면 커피머신기를 갖다놓는 데 3000만 원 든다는 건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박규탁 위원  무슨 기계를 쓰는데 3000만 원 들지요? 무슨, 어떤 기계를 사서 3000만 원이 드는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커피머신기는 저희가 예산상 한 것은 2420만 원이고요. 그 주변에 설치하기 위해서 인테리어 58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부디 운영 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박규탁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맑은누리파크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릴게요. 거기 보면 누리파크 소방시설 개선사업이라는 것 있지요? 3억 들어가는 것. 206쪽인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박규탁 위원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이건 지금 맑은누리파크에 화재가 나서 저희가 보완하는 중에, 저희가 보완하는 사업에 국비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내려온 것이랑 우리 지방비, 그다음에 여기 운영하고 있는 GS건설 해서 저희가 거기 소방 관련해서 방수총이라든지 열화상카메라, 그다음에 살수설비시설 이것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박규탁 위원  맑은누리파크 자원순환시설 이것은 전부 다 경북그린에너지에다가 민간위탁한 거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이게 저희가 BTO 방식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BTO는 빌트 뭐 해서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설비는 다 해 준 거잖아요, 벌써? 운영 중에 사고가 난 거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박규탁 위원  그러면 결국은 민간에다가 우리 국비를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설비한 시설에 국비를 투자하는 겁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요. 그 설비라는 것은 결국은 다 완료되어서 민간위탁을 준 거잖아요. 그 이후의 사고는 민간위탁자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수탁자가 다 하는 것 아닌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그 시설에 대해서 보완을 하는 것이고,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민간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번 화재는 자연발화로 해서 화재가 났다고 되다 보니까, 지난번에 현장에 환경부 장관님도 오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박규탁 위원  위수탁계약서에 그런 게 명기되어 있나요? 결국은 BTO든 뭐든 간에 수탁이 완전히 넘어간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시설 보완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국비나 도비를 투자하려면 결국은 그 안에 그런 내용들이 있느냐고, 계약 내용에. 그런 상황이 되면 그건 우리가 국비를 넣어서 투자해서 보완사업을 할 수 있다. 아니면 민간에 넘어갔으니까 그때부터 모든 관리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개체를 하든 바꾸든 수정을 하든 그 사람들, 위탁자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지금 이 설비는, 설비한 것은 우리 도 소유로 해서 설비를 해서 그것을 한 것이고요.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민간에 넘겼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박규탁 위원  민간에 넘겨서 운영하다가 발생한, 천재지변이든 뭐든 사고가 난 것이면 그것에 관련된 비용을 우리 도가 지불해야 한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느냐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지금 이건, 그건 제가 확실히, 협약서를 한번 봐야…
박규탁 위원  협약서도 안 보고 돈 3억 준다고 예산에 올리면 됩니까, 그러면?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아, 부위원장님, 이건 예외 그것이라서 국가에서도 이 시설에 대해서는 자연발화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지금 국비가 먼저 내려와서 국비에 대한 부담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기존 하는 설비랑은 좀 별개로 저희가 인식을 했습니다.
박규탁 위원  글쎄요, 나는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아무리 그래도 위수탁자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관리하다가… 아니,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오는 것은 그다음 이차적인 문제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뭔가 사고가 발생하면, 자연발화든, 자연적으로 재해가 생기면 모든 게 다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도비든, 국비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길을 열어줘도 돼요, 이번에 이것으로 인해서? 자, 하여튼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알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누리파크 운영에 관련된 것 하나 여쭈어볼게요. 이게 이번에 19억 9천 정도 예산이 잡혔데요. 맞지요? 주민편익시설 운영비 204쪽.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박규탁 위원  2023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2023년도 12억 4400입니다.
박규탁 위원  18억 7500 아닌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12억 4400으로 예산은…
박규탁 위원  12억 4천이에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박규탁 위원  그러면 집행 얼마나 하셨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지금 현재까지는, 9월 말까지는 40%…
박규탁 위원  한 5억 정도…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5억 정도 했습니다.
박규탁 위원  무슨 명목, 용도로 줬지요, 그때 5억을?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지금 저희가 아직까지 주민편익시설이 정상, 완전 개장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안동시설공단에서 임시 인력이 나와서, 13명 정도가 나와서 근무를 하면서 지금 개장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5억 줬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박규탁 위원  실제로 개장은 했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지금 하지 못했고요. 12월 초에 임시 개장을 해서 이 시설 수영장하고 이런 점검을, 일반인한테 개장해서 점검하고 내년에…
박규탁 위원  개장도 안 했는데 도비는 5억 들어가서 운영비 벌써 5억 주고 이랬다는 거네요, 결국은?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그런데 그게 딱 개장하고 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전에 운영하는 팀이 와서 전반적으로 점검도 해야 되고 해서…
박규탁 위원  점검도 하는데, 그러면 점검하는 데 한 4개월 걸렸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여기에 위탁운영비 해서 그때 올라온 상세 내역을 보면요. 12명 들어오고 해서 인건비 쭉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수수료, 관리비, 행사비, 복리후생비 쭉 들어와 있고 초기비품비 해서 한 3억 들어가 있어요, 전부 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박규탁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게 결국은 열두 달 기준인데요, 여섯 달 기준해서 5억을 줬다면 위의 것을 다 준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게 운영도 안 하고 5개월 동안 인건비만 지불하고 시설 점검을 했다. 납득이 안 되는데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그런데 지금 건물은 우리 환경공단에서 그것을 위탁받아서 짓지만 그 안에 이분들이 오셔서 거기에 따라서 사무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투입해서 그런 부분은 이분들이 다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박규탁 위원  장비는 초기 장비가 들어가 있어요. 수중로봇청소기, 바닥청소기, 사무실 집기류, 수영장 집기류, 안전비품, 세탁기, 건조기 해서 3억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는데 뭘 또 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런 물품들이 들어오면 그런 것을 배치도 하고 그다음에 수영장에, 예.
박규탁 위원  자, 그래 국장님 말씀을 모르는 바가 아닌데 얼마나 열심히 하길래 4개월 동안 그걸 하셨어요? 그걸 하시려고 12명이 들어와서, 총 12명이죠? 업무직이 12명이고 기간제 몇 분 하셔서 총 열여섯 분 들어가신 것 같은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지금 이분들이 근무하는 것은 부위원장님, 10월 23일부터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런데 5억을 다 줬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5억을 다 쓴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5억 들어간 것은 여기에 그런…
박규탁 위원  그러면 총얼마 들어갔어요? 집행이 얼마 됐느냐고 제가 물었잖아요. 그런데 교부금 준 것은 벌써 다 줬잖아요, 5억을.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5억은 여기 안동시설관리공단으로 저희가, 5억을 범위에서 쓰라고 지금 내려간 것이고…
박규탁 위원  다 준 거잖아요, 어쨌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실집행은 아직 그것 된 것은 아닙니다.
박규탁 위원  실집행은 그쪽에서 나중에 정산을 하겠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박규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여섯 분이 들어가서 4개월 동안 이런 일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돈을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19억 9000인데요. 19억 9000에 올해 예산 5억 포함하면 18억 얼마가 올해 총예산이 될 거라고, 그렇지요? 미리 5억을 줬으니까. 그러면 19억은 왜 이렇게 많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19억은 저희가 올해 예산에서 조금 인건비 상승분 그 부분을 좀 반영했습니다.
박규탁 위원  상승분 반영하셨다고요? 운영도 안 해 봤는데 벌써 상승분까지 반영해서 20억 가까운 예산을 운영하는 데 들이겠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그건 지금 최저시급 그걸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한 3% 인상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박규탁 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좀 더 명확하게, 결국은 이 시설도 주민편익을 위해서 만든 시설이지만 도비가 이렇게 20억씩 막 들어가잖아요, 연간 따지면. 어쨌든 간에 좀 알뜰하게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어쨌든 간에 예산은 최소화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박규탁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제가 행감에도 지적했던 것들인데요. 자, 우리 산림환경연구원에 관용차량 구입 하나 있데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650쪽 있지요? 이유가 뭐지요, 무엇 때문에 하시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산림환경연구원 관용차는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교체하는 겁니다, 전기차로.
박규탁 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 되었는데요? 무슨 차가, 어떤 차종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지금 구입한 지가 11년 9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박규탁 위원  차종이 뭐예요, 차종?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차종이요? 아반떼입니다.
박규탁 위원  원래 우리 도의 기준에 따라서 관용차 내구연한이 몇 년 되어 있어요? 킬로수나 연한 기준이 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지금 7년 정도인데 총 그것을, 한 16만㎞ 정도 초과해서 운영했다 해서 우리 회계과에 심의를 받아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렇다면 좋고요.
  정원관리 용역이 작년에 5억 5800에 계약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박규탁 위원  그런데 올해는 6억 8000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656쪽이네요.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시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지금 6억 8000 정도 이번에…
박규탁 위원  6억 8000 들어와 있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6억 8000을 올렸습니다.
박규탁 위원  이것 왜 작년보다 올랐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이것도 당초보다는 저희가 최저임금 상승률을 반영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당초보다는 인원을 1명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박규탁 위원  아니, 작년에 상시인원 20명에 17명도 채 안 들어왔는데 또 왜 증원해요? 아니, 20명도 그쯤밖에 안 되면 한 50명 정도 해야 안 될까요, 그렇게밖에 관리 안 되는데? 예산을 대폭 올리셔야 되지 이것 가지고 됩니까? 20명 상시인원 갔는데도 그렇게 관리 안 되는데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고, 한 50명 들여야 되지. 관리 그렇게밖에 안 됐잖아요, 눈으로 보여드렸잖아요, 내가. 그러면 한 50명 정도는 들여야지 어쨌든 관리가 될 것 아니에요? 초기 정도로 관리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한 10억은 더 들여야 될 것 같은데, 대폭 더 증액시켜서? 국장님 대답해 보세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행감 때 지적해 주셨을 때 저희가 초기이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를 못한…
박규탁 위원  아니, 초기라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러면 10년 후에는 제대로 할 수 있어요? 한 10년 정도 기회를 드릴까?
  돈이 5억이 들든 6억이 들든 7억이 들든 그것은 다 도민의 돈이에요. 여러분들은 단지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신네들 돈이 아니라고. 공무원 생활이야 내일 끝내든 오늘 끝내든 깨끗하게 남기고 가야지요, 그 자리를 흔적 없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예?
  예산 증액하세요. 이걸로 안 돼요. 내가 보기에는 한 50명 더 가야 되고, 돈은 한 15억 있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200억 들인 공원이 안 돼요, 관리가. 이 돈으로는 턱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의원 김경숙입니다.
  존경하는 박규탁 위원님이 질의하신 맑은누리파크에 대해서 제가 이어서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200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주요사업설명서입니다. 맑은누리파크 주민건강영향조사 연구용역인데요. 여기에 사업 대상이 맑은누리파크 주변 2.5㎞ 내 주거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2.5㎞ 내에 있는 주거자에 한해서 하겠다, 건강영향조사를 하겠다는 게 그게 되어 있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명시되어 있나요, 2.5㎞ 안에?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김경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2.5㎞ 안에 주민들이 얼마나 거주하고 계시나요? 몇 명 정도, 몇백 명, 몇천 명 되나요? 얼마 정도 거주하고 계시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저희가 신도시하고 그다음에 풍천면…
김경숙 위원  2.5㎞ 안에. 조사 대상 안에 들어와 있는 인구가 얼마 정도 되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지금 2.5㎞로 보면 신도시 주민들하고 풍천면민들하고 풍천면 구담리 마을 사람들하고 그 정도 해당이 됩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될까요, 대략? 한 3천 명? 2만 명?
    (「신도시에 2만 명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래요? 어쨌든 왜 이것을 여쭙는가 하면요. 보시면 2023년도 9월에 원래 예상이 2억 2000에 지금 되어 있는데 실적이 70%에 1억 5300만 원 정도 집행률이 되었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김경숙 위원  거기에 7월에 학생이 232명이에요.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김경숙 위원  그다음에 8월에 했던 게 실적이 113명이에요. 총 345명 대상으로 해서 9월까지 실적 한 게 70%에 1억 5300인데, 지금 편성 근거에 보면 검사 대상자가 230에서 250명이에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김경숙 위원  아니, 이게 잘못된 것 아닌가 싶은데? 학생만 232명이었고, 성인을 제외한 학생만 올해 7월에 232명 했는데 내년에 검사 대상자가 230에서 250명이라는 게 편성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오차가 있는 것이나…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그게 아니고 저희가 올해 계획을 수립할 때 학생 130명, 성인 100명 해서 230명을 계획했는데 지금 저희가 학교를 통하고 이렇게 해서 받아보니까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업체랑 얘기를 해서, 용역업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좀 더 부담을 하더라도 신청한 학생들이나 성인들은 다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당초 계획된…
김경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24년도에는 2억 5000이에요. 2023년도에 2억 2000인데 2억 5000을 잡았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보시면 작년에 345명 해서 2억 2000 잡았는데, 250명 했다면 2억 5000이면 원가계산이 다르다는 거지, 안 맞다는 거지. 그리고 이게 확대가 7, 8월에 학생하고 이래서 345명이나 했는데 내년에 250명밖에 안 한다는 게 실제적으로 원래는 130명, 100명 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사람이, 수요가 많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늘어난 상황인데 2024년도에, 내년에 할 것을 250명 하는데 2억 5000은, 편성이 그러면 맞지 않지요, 원가계산이. 내가 볼 때는 학생 수가, 이게 계획이 130명, 실적이 132명이 아닌가 싶은데? 이게 232명이나 될까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232명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맞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편성근거 자체가 안 맞지.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저희가 1인당 한 50만 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 금액으로 산정해서 했고. 저희가 예산이 많으면 좀 더 많은 인원이 하면 좋겠지만 지금 예산 부서에서 저희한테 준 게 한 250명가량 예산밖에…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2023년도에 실제로 한 게 345명인데, 9월까지 했을 때 345명 해서 예산을 이렇게 했는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이게 전체 올해 해야 되는 인원이 230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추가로 계속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요. 230명에서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한 사람이 345명에 예산이 1억 얼마밖에 안 들어갔는데,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24년도에 예산을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니냐 하는 거지요, 2억 5000이, 250명인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이것은 용역에 의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김경숙 위원  작년에는 용역에 의해서 계산한 것 아닌가?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맞습니다, 지금.
김경숙 위원  이건 다시 한번 더 계산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7, 8월에 학생들 건강검진 조사한 거랑 성인 조사한 거랑 또 예산 편성한 거랑 인원수가 안 맞아서, 용역에 이게 원가계산이 지금 현재 이치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건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주민건강 용역조사 중간발표회를 했잖아요. 최종보고회는 안 했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아직 안 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언제 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12월 중에 진행합니다.
김경숙 위원  12월 중에?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중간보고에 나온 결과물은 어떻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지금 현재까지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아직 진행 중에서는요.
김경숙 위원  특이사항은 없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게 재작년에, 2021년도에 맑은누리파크 주변 건강영향조사 최종보고회 내가 이걸 보니까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 이게 맞춤형 조사 항목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용역에 보니까. 맞춤형 조사 항목 선정이 필요하고 조사의 신뢰와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 보니까 2022년도, 2023년도 마찬가지로 검사한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혹시나 이게 지금 주민들에 있어서 맞춤형 조사 항목을 변경해서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해 왔던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냥 업데이트하듯이 그렇게 해 오고 있는 것인지 여쭈어보고 싶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아니, 지금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경동맥초음파라든지 이렇게 해서 추가로 항목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항목을?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김경숙 위원  매년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거예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2022년도에는 또 학생들 대상으로는 신경행동검사를 한다든지 하고 올해는 경동맥초음파까지 해서 이렇게 조금 늘려가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민의, 여기에 맑은누리파크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건강이 굉장히 염려스러운 것은 맞아요. 맑은누리파크가 들어와서 많은 얘기들도 있고 해서 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주민들 건강 생각하면 어쩌면 더 주민들에게 있어서 용역이나 이런 것에서 체계적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 그리고 또 건강을 제대로 모니터링을 해서 주민들을 생각하는 그런 도의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면서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인원을 확대해서 나가게 된다고 하면 이게 원가나 그다음에 원가계산, 원가심사하는 데 있어서 많은 비용이 계속해서 올라갈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이게 무조건 매년 새로운 사람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게 보면 추적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처음에 초기에 1, 2년 사이에 어떤 연관 관계가 나타나지는 않으니까 저희가 추적조사를 보통 한 5년, 1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올해 했던 학생을 내년에 다시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사람을 늘리는 것보다는 골고루 해서 학생·성인들 해서 그분들 추적조사를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올해 230명에서 내년도에도 한 20명 정도 늘려서 저희가 250명으로 잡아서 예산을 책정한 것이고요. 올해 한 인원도 이만큼, 초기니까 학생들이나 성인들이 더 추가로 원했기 때문에, 우리 영남대에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추적조사도 해야 하고 이렇게 되니까 자기들이 부담이 되더라도 좀 부담을 해서 지역에 환원하는 공익사업 이런 차원에서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추가로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인원이 늘어난 것이거든요, 올해.
김경숙 위원  이게 경상북도 맑은누리파크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16조에 주민건강 진단비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때 용역을 했을 때 맞춤형 조사 항목을 늘리라고 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평가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부담으로 지불하게 하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이건 자부담은 아니고, 이건 건강검진비하고는 지금 내용은 별개이고요. 이건 맑은누리파크가 들어오면서 여기에 있는 주민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을 조사하도록 법에 되어 있어서 하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예, 혹시 혈중 다이옥신 검사가 인원이 증가했다는데 이건 따로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해서 이게 나오는 게 아닙니까? 따로 합니까, 진행을? 원래 검사 대상자의 검사 종목에 들어가 있는 건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따로 한다고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분들의 증가가, 30명이 증가했다는 겁니까? 원래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다시 받는다는 뜻인가요? 어떤 뜻이에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하는 사람들이 당초 10건에서 여기 20건 정도 표본조사에 더 참여했다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그 뜻이에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김경숙 위원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조금 더 검토하셔서 도민의, 맑은누리파크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건강을 조금 더 생각하셔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제가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92페이지 돌리네습지.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김경숙 위원  돌리네습지가 사실은 우리 문경에서는, 그리고 또 굉장히 이게 세계적으로 관심이 많은 게 돌리네습지거든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그런데 돌리네습지 보니까 예산이 돌리네습지 경관숲 해서 국비사업으로 1200, 그다음에 훼손 복원 9000, 그다음에 6000 이래서 총 1억 6200 정도가 잡혀있더라고요. 페이지 84, 92, 94페이지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돌리네습지가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된 게 2017년도 6월에 지정이 되면서, 지질학적으로 가치가 굉장히 높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돌리네습지입니다, 그렇지요?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습지가 형성이 굉장히 어려운 돌리네 지형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유일하지만 세계에서도 희소성이 있다고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환경부에서 제3차 람사르습지도시 인정으로 국내 후보지로 선정돼서 우리 도와 시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람사르습지가 선정되는 게 2025년도에 선정을 최종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될까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지금 저희가 2025년 람사르습지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 중이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무난하게 2025년도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게 2025년도에 지정 받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김경숙 위원  92페이지 돌리네습지 보호지 훼손지 복원에 보시면 예산이 지금 돌리네습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세 가지 분류로 나눠서 나오는데 총 합치니까 1억 6200인데 92페이지 훼손 복원에 2025년도에 23억이 잡혀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2025년도에 돌리네습지가 선정이 되는 겁니다. 되는데 굳이 이렇게 많은 23억의 예산을, 되고 난 이후에는 사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것 하기 전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2025년도에는 예산을 적게 책정하고 2024년도 내년에 예산을 많이 해서 오히려 람사르습지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맞지 않나요? 이게 나는 예산을 2025년 이후에는 사실 이렇게 줄 이유가 없는데? 선정되고 난 이후이지 않습니까? 선정되기 전에 관심을 가져서 예산을 줘야 되는데 선정되기 전에는 총 다 해서 1억 6200밖에 안 되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습지복원사업 자체가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3년도 사업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사정이 되어서 좀 더 빨리 집행되면 좋겠지만 국비가 올해는 7억 정도 내려오고 내년에 또 한 16억 정도 생각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2025년도 예산은 습지도시 지정되기 전에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요. 모든 사업이라는 게 적절한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람사르습지라는 게 세계적으로 희소성이 있다고 하는 이곳인데 이곳의 예산이, 우리가 어차피 2025년도에 선정되는데 굳이 2025년도에 이렇게 하는 게 맞지는 않다고 보고요. 2024년도에 편성 예산을 재검토해서 조금 증액시키고 2025년도에는 오히려 예산을 낮춰가는, 그렇게 해서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건 한번 살펴보시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이것은…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저희도 환경부랑 좀 더 지속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포플라장학금 조치 계획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또 중간에 제가 보고를 한번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게 통폐합이 되었을 때 폐합된 돈은 어떻게 쓰여집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지금 통폐합이 되고, 그 기금이 지금 조성되어 있는 것은 일반세입으로 잡아서 세입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용현 위원  세입조치가 되면 이 예산은 일반회계로 그냥 쓰여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김용현 위원  그런데 장학금은 사실은 우리 개인도 장학재단을 만들고 하면 처음에 장학금을 조성해 놓으면 최대한 오래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은 그 이자를, 나오는 이자를 계속 매년 쓸 수 있도록 하면 이게 영원히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포플라장학금은 실질적으로 우리 박정희 대통령 하사금으로 만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스토리가 있는 장학금이거든요. 저는 염려되는 것이 이 장학금이 우리 경상북도의 기금정비계획에 의해서 통합을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통합이 되고 나면 이 취지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래도 걱정이 되는데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위원님. 안 그래도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에, 기금 통합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취지로 된 것인데 이게 순수 장학사업으로, 장학금으로만 집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지속되기를 원해서 협의를 해 봤지만 지금 우리 도에 기금이 너무 그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좀 통폐합하는 차원에서 지금 그게 되었고요.
  대신에 저희가 장학사업 자체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조례도 저희가 개정하고 해서 장학사업은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매년 지금 주고 있는, 장학금 100만 원씩 주고 있는 이 사업은 계속 일반회계에서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다 해서, 단지 기금이 없어지지만 나머지 이 사업은 그 의미를 살려서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그것은 저희가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 조건하에 기금 통폐합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김용현 위원  다음에 우리 포플라장학금 지급 조례를, 2024년 내년 말이면 기존 운영 조례는 존속이 끝나면 새로운 조례를 만들 때 아예 영원히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추경에 넣고 이러지 않아도 본예산에서 매년 이 장학금이 이어질 수 있도록 못을 박았으면 좋겠다 싶고요.
  또 그동안에 장학금을 받은 사람들의 어떤 역사, 나가 있는 사람들도 좀 정리를 해서 그런 역사자료로 좀, 문화자료로 만들었으면 싶고요.
  우리 경상북도에 임업을 하는 사람이, 가구 수가 몇 가구 정도 되나요? 혹시 통계가 나와 있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저희가 임 가구는, 임 가구가 지금 23만 2817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전국이고, 죄송합니다. 4만 3487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현 위원  4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아, 임업 인구가 4만 3487명이고요. 임 가구는 21만 96가구입니다, 임 가구는.
김용현 위원  지금 아마 이 장학금이 홍보가 덜 되어서 임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 장학금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산림조합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장학금이 사멸되지 않고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이 사업은 꼭 지속적으로 장학사업이 되도록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다음 조례 만들 때 꼭 넣어서 공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김용현 위원  이어서 한 가지 더, 미세먼지 안심공간 조성사업 122쪽입니다. 사업설명서 122쪽.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김용현 위원  미세먼지 안심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의 안심공간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일단 저희가 이 사업은 우리 대중교통 버스승강장이나 도시공원 등에 부스를 설치해서 쉼터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용현 위원  이 사업이 대상 선정을 할 때, 지금 많이 설치를 했다,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지금 9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용현 위원  이것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이것은 현재 시군 수요 조사해서 시군에서 신청 들어오는 대로 지금 하고 그것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우리 통계 자료에 보면 대기환경 연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하는, 그 오염측정 결과 이 표를 보면 포항하고 구미가 그래도 타 시군보다는 이게 높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 여기 경북에, 지금 우리가 있는 안동, 영주, 문경, 봉화, 성주, 예천, 청도, 청송, 영양 이런 데는 청정지역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설치에 대해서 아마 공단이 있는 지역, 구미공단, 포항공단 이 지역이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 근거에 의해서 선정할 때 참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김용현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가 또 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김용현 위원  한 개 설치하는 데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현재 17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용현 위원  이게 미세먼지는 실제로 어르신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은 미세먼지 스마트폰으로 다 받잖아요, 앱으로.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김용현 위원  그런데 이것을 못 받는 어르신들이 신호등에, 이것을 보고 하는 효율적인 측면은 한 번 더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신호등을 설치하는데. 주로 어디에 설치합니까, 이것을?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이것은 지금 저희가, 미세먼지 이게 보면 미세먼지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표출해 주는 전광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미세먼지 발생이 많거나 도로, 좀 사람들이 많이 할 수 있는 관공서, 그다음에 학교 주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역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위원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경각심을 주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김용현 위원  그러면 이것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미세먼지 흡착필터 부착 사업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김용현 위원  이것은 주로 어디에 중점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이동업 위원님께서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우수사례로 해서 저희에게 그것을 제안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지금 시내버스 앞에 부착을 해서 이동하면서 그것을, 미세먼지를 흡착하는 필터가 부착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용현 위원  이것은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경유 차량은 점점 없어지고 있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김용현 위원  그래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경유 차량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더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빨리 달아줘서 하는 게 안 좋겠냐는 생각을 한번 가져 봅니다, 여기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이것은 이제 버스가 운영하는 동선이 길지 않습니까?
김용현 위원  예.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여러 노선을 따라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주변의, 버스가 이동하는 경로의 미세먼지를 흡착을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개인이 하는 그것은 아니고 대중교통 하는 버스에 지금 부착하는 사업입니다.
김용현 위원  버스는 대중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김용현 위원  개인적인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더 파악을 해서 움직이는 버스한테는 더 증대를 해서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안 그래도 저희도 지금 이게 홍보 효과도 있고요. 또 수요도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확대하고 싶은데 지금 저희가 예산을 그만큼 확보를 못 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위원  예, 그다음 128쪽에 보면 미세먼지, 음식점 미세먼지 개선사업이 있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김용현 위원  직화구이 음식점 같은 데는 이게 많이 나와서 저감장치를 달아주는데 음식점을 허가를 내줄 때, 직화구이 이런 음식점을 허가를 낼 때 기본적으로 이것을 달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법이 있나요, 조례가?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지금 그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다수 악취, 직화구이 이런 걸로 악취 민원이 많은 지역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내년도에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런데 시범을 해 보는 것은 좋은데 이게 효과가 있다면 제 생각은 아예 우리 음식점 중에서도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주민들이 그 주변에 이것 들어오면 싫어하잖아요, 사실은. 허가 내기도 어려운데 허가 내는 기준에, 조례를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이 조례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넣어서 이렇게 설치할 때는, 해 버리면, 우리가 국가에서 계속 이것을 해 놓았는데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없다는 개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 법하고 규정을 검토해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예, 이번에 설치를 해서 효과를 한번 보고, 이 효과에 대해서 괜찮으면 앞으로 허가 기준에는 이런 음식점이 허가를 낼 때 아예 기준에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제도 개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측 라인…
도기욱 위원  연결해서 제가, 이것 연결해서…
○위원장 김대일  예, 도기욱 위원님.
도기욱 위원  죄송합니다. 도기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서, 128페이지에 보니까 2억 2200만 원?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도기욱 위원  시군비 70%, 자부담 10%, 도비 30% 이렇게 되어 있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도기욱 위원  이 자부담을 10%씩 하는 이유가, 혹시 어떤 기준에서 자부담을 10% 하죠? 보통 자부담 10%, 20%, 30%, 40%, 50%, 농업예산 같으면 50%씩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 10%의 기준이 왜 10%였을까요, 혹시?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저희가 특별한 기준은, 그 10%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없고 이게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그래도 좀 이것을, 어떤 설치를 못 받는 사람, 업체, 업소에서는 또 특별한 혜택을 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10% 정도는 자부담을 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도기욱 위원  요즘 공짜로 주면 다 좋아합니다. 하는데 자부담 10%는 제 판단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한 30%를 하더라도, 이 설치하는 업체들 전부 대형업체들이죠, 아마? 그리고 자동차에서 나오는 가스나 미세먼지도 중요하지만 음식점에서 나오는 게 굉장히 유독성 가스가 많이 나온다고 제가 들었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도기욱 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관에서 주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연기와 악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호소하지만 사실 법으로 제한할 만한 내용이 없어서 결국은 이렇게 지원해 줘서 그 미세먼지나 아니면 냄새를 좀 줄일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도기욱 위원  그러면 자부담을 조금 더 늘리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게 경북에서는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타 시·도를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여기 자료로 보면 서울시는 2016년부터 했어요, 벌써. 그리고 거의 뭐 2021년부터는 1년에 100곳씩 하겠다고 그때 당시에 계획을 했어요.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 이럴 때 서울에 한 곳에, 서울시에 50곳씩 했어요, 시범사업을.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도기욱 위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벌써 검증된 것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되잖아요. 다른 시·도에서 검증된 내용이기 때문에 시범사업 그래서 여섯 곳을 하는 것, 이것은 조금 약하다. 이것 좀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음식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고, 또 자부담을 조금 더 부담시키더라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저희가 확대방안도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음식점이 밀집된 곳이, 서울이나 포항이나 구미나 사실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음식점이 밀집된 곳이나 대형음식점에는 직화식으로 하면 냄새가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런 데 예산도 늘리고 그다음에 음식점 수도 늘려서 많이 확대해 달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식사 전이니까 간단하게 몇 개만 하고 오후에 다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의 음식점 미세먼지 개선지원 사업 여기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음식점 미세먼지 개선사업이 덕트팬 설치하고 밖으로 빼내는 사업이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이동업 위원  다른 기능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내에 있는 것을 외부로 그냥 빼내는 거다,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빼내는데 거기에 이제 배출되기 전에…
이동업 위원  다른 필터 같은 게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이동업 위원  필터하고 다른 거르는 시설이, 미세먼지 잡는 시설이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단순 빼내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동업 위원  저는 팬으로 그냥 밖으로만 빼내는 시설인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6페이지 보면 힐링가든 봉사단 운영이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이동업 위원  국장님, 힐링가든 봉사단 운영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혹시 아세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그동안 환경연수원에서 운영을 했고요. 사회취약계층 위주로 찾아가면서 우리 미세먼지 저감이라든지 그다음에 환경교육 이런 부분을 하면서 이제…
이동업 위원  그것은, 국장님 말씀이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인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죄송합니다. 제가 못 가봤습니다.
이동업 위원  없으시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이동업 위원  저는 여기 몇 번을 가봤는데 힐링가든 봉사단 운영이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주민들 반응도 좋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예.
이동업 위원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교육 효과도 있고 실질적인, 반려식물 보급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중립 실천에 대한 효과도 있고 이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사업인데 예산이 2000만 원 삭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횟수를 줄여버렸던데, 좋은 사업은 더 강화해야 되는데 예산을 이번에 2000만 원 까버렸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저희도 좀 안타까운데 지금 이 과목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일괄적으로 감액을 해서 저희도 부득이 지금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혹시 재정상태가 좋아지면 추경 때 조금 반영을, 건의할 생각입니다.
이동업 위원  그런데 예산, 제가 편성한 것을 보니까 일괄적으로 깠다고 했는데 그냥, 까도 될 예산은 안 깐 예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일괄적인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국장님.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이동업 위원  그런데 이 사업들이, 이렇게 크지 않은 금액으로 도민들에게 효과가 있는 이런 사업들은 도리어 장려해 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특히 환경연수원에서 하는 사업에. 지금 편성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혹시 내년 추경에 할 수 있으면 다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제가 재선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52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재선충 예찰 인건비 22개 시군에 82명, 시군비 포함 18억 6700, 그다음에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에 50억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선충병 예방사업에 20억. 실제로 재선충 관련 예산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5년에 한 2000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선충은 더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재선충 예찰 인건비 18억 6000 이것은, 지금은 예찰이 필요가 없습니다, 국장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예찰이 필요한 지역은 이 22개 시군 전체가 아니고 북부 일부 지역, 아주 소규모 지역이고 포항, 경주, 영천 이쪽에는 예찰이 별로, 돌아가면서 그냥 봐도 다 보입니다. 
  현재 지난 행감 때 말씀하셨다시피 전체 피해목이 160만 그루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18억 6700 이 예산이, 예찰 인건비가 거의, 필요 없는 돈을 사용하는가, 내년에?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하셔서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 실제로 피해목 제거 이것 보니까,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5만 본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추진실적이, 2023년도 추진실적이. 그런데 예산이 올해, 내년에 50억 똑같습니다. 그러면 5만 본 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이동업 위원  그러면 5만 본 피해목을 제거를 하면, 현재 전체 피해목이 150만 그루. 1년에 최대 4개월 동안 할 수 있는 게 한 20에서 30만 그루, 그러면 피해목을 작년에도 5만 했으니까 또 남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현재 피해목 있는 것을 10년 넘어도 다 해결을 못 합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예산편성이 잘못되었어요. 100% 잘못되었습니다.
  이 인건비, 예찰 인건비 품목과 피해목 제거에 대한 예산, 그리고 산림청에서 지금 확보가 아직 되지 않아서 어떤 방법으로 확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피해목 제거를 어떻게 하실 건지,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금방 질의드린 내용을 국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재선충이 지금 확산되는 추세가 지속화되고 있습니다.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본 예산 외에도 예비비라든지 재난비라든지 해서 국비를 또 한 120억 정도 더 받아왔습니다.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지역, 포항이라든지 일부 지역에 재선충…
이동업 위원  국비 120억, 죄송한데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아, 여기에는, 이 자료에는…
이동업 위원  편성이 안 된…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2023년도에 저희가 당초예산보다 추가로 더 받아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그렇지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한 것은 맞고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지역에서는 확산이 너무 많이 되어서 예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제하는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을 하지만 또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찰단원을 일부 운영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좀 해서 시군하고 조정을 해서 예산을 저희에게 요구할 때 예찰보다는 방제하는 데 예산을 좀 더 요구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시군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18억 해 봐야 지금 피해목 제거하는 데 크게 많은 면적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 18억 예찰 인건비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북부지역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남부 쪽에는 예찰이 의미가 없습니다, 워낙 한 산 전체가 다 재선충 피해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예산을 들여서 굳이 인건비로 쓸 필요 있나, 이것은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예산을 삭감하면 다른 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피해목 제거로?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이것은 지금 시군마다 예찰단원이 우리 총 82명이 있는데 이것은 그대로 그것을 해야 되고요. 저희가…
이동업 위원  필요 없는 것을, 이것은 예찰, 그냥 용돈 주는 거예요. 아니, 포항에 가보셨지만 산 그냥 보면 대충 나와요. 길에서 봐도 우리가 그냥 봐도 보이는데 그것을 예찰할 필요가 예산, 인건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이것이죠. 그럼 이것을 지난번에 저하고 현장 가보셨잖아요? 보셨으면 이것을 편성할 때 예찰 인건비를 이렇게 잡으시면 안 돼요. 인건비를, 필요 없는 예찰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피해목 제거에 집중해도 모자라는데, 지금까지 재선충 예방 사업을 예찰과 피해목 제거와 그 재선충 재해 방제특별법에 따라서 해 왔지만 늘어나는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해, 지난번에 봤음에도 예산을 똑같이 편성해 놓은 거예요. 이것은 인건비, 예찰 인건비는 제가 볼 때는 북부 일부 지역 제외하고는 필요 없는, 그러니까 82명 중에 북부 일부에 해당되는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 빼고는 나머지 포항, 경주 이쪽에는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예찰한다고 쳐요. 예찰한다고 쳐도 현재 예산으로 피해목을 제거할 수 있는 게 일부 5만 본, 지난해 2023년도에 5만 본 했어요, 5만 본. 그럼 지금 있는 게 160만 본인데 그러면 예찰 안 해도 그것 사업할 수 있는, 사업이 차고 넘칩니다. 예찰을 안 해도 해야 될, 지금 피해목 제거해야 될 사업이 차고 넘친다고요. 그런데 예찰비용을 이만큼 쓸 필요가 있나 이 얘기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위원님…
이동업 위원  피해목 제거가 우선이라 이것이죠, 지금은. 거기에 예산을 집중하고, 지금은 예찰을 안 해도 이미 확인 다 되어 있잖아요. 160만 본 다 확인되어 있잖아요. 예찰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사업이 안 되는데 예찰비용이 또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 비용을 차라리 피해목 제거에, 하나라도 더 제거하는 게 맞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위원님, 시군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항시라든지 그 지역 시군의 실정에 맞게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한번…
이동업 위원  제가 누차 이야기하는 것은 재선충병 방제에 대해서 지금 실패니까 이것 방법들을 바꿔 나가자는 얘기예요. 돈도, 편성도, 예산 편성도 제대로 하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이동업 위원  지금까지 재선충 관리는 우리 지금 실패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실패니까 실패한 것을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해 나가면 똑같은 결과를 낳는 것이고, 예찰은 의미도 없는 예찰을 지금 하고 있다. 이미 있는, 예찰되어 있는 본 수만 해도 현재 제거를 못 하고 있는데, 맞잖아요? 그런데 다시 예찰을 할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 지금 산림병해충 방제 예산 때 보면 소나무재선충 및 솔잎혹파리, 일반병해충 방제 했는데 여기도 보면 320억 정도, 지난해보다가 그래도 조금 늘어나기는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필요가, 정말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 방제도. 재선충은 지금 산림 방제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이동업 위원  재선충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솔잎혹파리는 방제로 되는데 지금 요즘 벌 농가 때문에 헬기 방제도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는데 이런 방제 방법들을 예산에 좀 맞게끔 편성해 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산림환경연구원에도 재선충 진단연구와 재선충병 조사 예산들이 좀 잡혀 있더라고요. 잡혀 있는데 이것 보니까 ‘도 직접수행’ 하는데 산림환경연구원에 원장님, 직접 이것 수행할 수 있는 그게 기능이 됩니까? 아니면 받아서 위탁을 줍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아닙니다, 저희들…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입니다.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그것은 저희들 도에서 우리 연구원들이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진단비용이잖아요, 그렇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맞습니다.
이동업 위원  소나무, 예를 들어 재선충 고사목이 있으면 거기에 샘플링해서 재선충인지 아닌 건지에 대한 판단하는 그런 연구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실제로 그런 고사목, 피해목을 제거할 때마다 샘플링을 다 해서 산림환경원으로 가져옵니까, 시군에서?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시군에서 다 저희들한테 보내줍니다.
이동업 위원  100% 다 그러면 나무, 제거목 전체를 산림환경연구원으로 제출합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이동업 위원  그러면 작년에 5만 건이 검사가 되었네요, 그렇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국장님, 그 재선충 예방은 현재 우리 행정이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못 따라가고 있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그대로 하면 예전과 똑같다. 이 방법을 바꿔야 된다. 국장님 계실 때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을. 재선충 잡을 수는 없겠지만, 100% 잡을 수는 없겠지만 줄여나가는 방법을 현재 방법대로는, 행정으로는 안 된다. 현재 행정으로는 안 된다, 그런 방법으로는. 다른 방법을 찾아서,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우리 한 번 찾아보도록 노력합시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것은 우리 국가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재선충 문제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이동업 위원  그것은 우리 도에서 전체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예산 편성하는 역할은 또 우리 도에서 하니까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국장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예산도 그렇고, 지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제 시기도 일정 기간이 아니고 연중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산림청에도 여러 가지로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강구하고 또 건의도 하고 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탁 위원님.
박규탁 위원  박규탁 위원입니다.
  아까 재선충 관련되어서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직접 하신다고 하시기에 자료를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다 찾아봤는데 여기 보면 재선충 관련해서 산림환경보호라는 아마 이 목에다가 일반병해충 조사 및 방제 밑에 기간제근로자하고 쭉 비용이 있고요. 관리용역비에 솔잎혹파리 천적 사육 방사 관리 용역에 2억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솔잎혹파리 충영 및 사육 재료 구입에 1억 8700, 그다음에 연구 자재 구입에 2000 이렇게 쭉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재선충병 조사에 보면 총 2억 2000 들어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관리용역에 1억 9300이 들어가 있고요, 관리용역입니다. 그다음에 재선충병 진단 및 방제연구에 1억 5800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약 구입하는 데 2억이고 핸들러 구입에 4500이고 나머지는 다 일반관리비예요. 방제연구에 쭉 보면 거기도 1500 들어가 있는데 분석수수료가 500이고요. 시약 구입이 1000이에요. 실제로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식 위원  포항의 연규식 위원입니다.
  저도 재선충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해도 되겠죠?
○위원장 김대일  예.
연규식 위원  지난번 제가 행정감사 당시에 현장 영상을 보여드리고 이후에 현장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관련된 보고를 좀 간단하게 해 주시죠.
○산림자원과장 도규명  예, 산림자원과장 도규명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현장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한 내용은 벌목을 4월에 하고 덮개는 10월에 씌우는 것이 방제 방법에 맞는지였고 두 번째가 아까시나무까지 방제 작업을 실시했다. 세 번째, 명예감시원을 예찰 및 방제에 활용하는 방안 검토. 네 번째, 기타 방제 품질 관련 현장 문제점 유무 파악이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포항시에 조사를 한바, ’23년도 주요 등산로 고사목 작업을 한 사업장이었습니다. 그 장소는 포항시 북구 양덕동, 창포동, 학잠동, 흥해 등 네 등산로 이름이었으며 처음 고사목 제거사업 내용은 1014본으로 훈증 791본, 수집 220본, 위험목 3본이었습니다.
  공사착수는 금년도 9월 11일부터 준공일은 11월 9일이었습니다. 현재 준공계가 제출된 상태였습니다. 거기 현장 확인 결과 벌목 및 타포린 설치 시기는, 벌목 및 타포린 덮기는 ’23년 10월 3일부터 ’23년 11월 8일 사이에 했으며, 그때 당시 벌목을 4월에 했다 하는 그 표시는 설계를 할 당시에, 4월에 설계를 할 때 라벨을 표시한 날짜가 그 수목을 제거하고 그 그루터기에다가 옮겨 붙여서 4월 26일 자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시나무 방제 작업 관련은 그 입구에 들어가면서 소나무 고사목을 제거하고 거기에 차량하고 장비가 들어가면서, 거기에 아까시나무가 장해목으로 있어서 그것을 제거하면서 덮여 있고, 이 착오로 아까시나무에 이제 라벨이 붙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명예감시원 예찰 방제 활용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시군하고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숲사랑지도원이라 하는 것이 있는데 이분들의 자격은 산림교육을 이수한 분들이나, 산림 분야 교수, 기술사, 산림 관련 각종 위원들 이런 분들이 숲사랑지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찰 같은 경우는 천공기를 사용해서 나무가 고사한 데 표본을 채취하는 이런 작업입니다. 그리고 방제작업 같은 경우는 약제도 하고 기계톱 이런 것을 해서 사실상 좀 위험한 것 같아서 예찰을 하고 이런 것은 좀 어려운 것 같고,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감시를 할 수 있는 사업장, 각종 사업장에 원칙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은 교육을 하고 난 뒤에 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차후에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방제품질 관련해서 현장의 문제점 유무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와서 봤을 때 지적하신 대로 아까시나무가 제거된 상태였고, 그다음에 소나무가 밑에서 한 본인데 위로 가지가 크게 올라간 줄기가 두 가지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실제 사업 설계내역에 포함되었는데 한쪽 줄기는 제거를 하고 한쪽 줄기는 제거를 안 해서 이런 것은 포항시에 지금 통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아직 준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포항시에 전수조사를 한번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나타나면 보완 조치를 하고 준공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감리하고 시공자는 여기 나타난 것에 대해서 페널티 적용을, 그 요건이 되면 감점 처리하는 그런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게 적용되면 페널티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규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자, 결론은 3월 말까지 다 정리해야 되는데 벗어나서 민원이 있어서 제거했다 이 말씀이죠?
○산림자원과장 도규명  예.
연규식 위원  그거죠?
○산림자원과장 도규명  예.
연규식 위원  정리하면 그렇다는 얘기고,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절차상으로는, 날짜나…
○산림자원과장 도규명  예,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었고…
연규식 위원  없었고 다만 이제 하는 과정에서 고사목에 접근하기, 장비가 접근하기 위해서는 아까시나무가 있었는데 그것을 제거하게 되었다.
○산림자원과장 도규명  예.
연규식 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모르고 딱지를 붙였다 이 말씀이잖아요?
○산림자원과장 도규명  예.
연규식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뿌리는 하나인데 가지가 2개 뻗친 것은 설계상으로 다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을 놔두고 갔다. 이 말이잖아요?
○산림자원과장 도규명  예, 그것은…
연규식 위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같은 뿌리인데 왜 반쪽만 제거하고 갔냐. 결국은, 제가 그날 확인되지 않은 그냥 심증이지만 업계에 만연되어 있는, 다음의 먹거리를 위해서 남겨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죠. 제가 그날 영상을 안 보여드렸는데 그날 가신, 팀장님이 가셨다 하니까 보셨겠지만 중심으로 뺑 돌아가며 다 고사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조금 전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이대로, 이 제도로 가서는 절대 우리 이동업 위원님 말씀처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명예감시원 제도에 대해서, 숲사랑지도원은 제도상 있는 거예요?
○산림자원과장 도규명  예, 제도상 있는 겁니다.
연규식 위원  명예감시원이라는 것은 있는데 숲사랑지도원이라는 게 이게 법에 나와 있습니까?
○산림자원과장 도규명  명예감시원이라는 표현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냥 쓴 말이고 숲사랑지도원은 우리…
연규식 위원  공식적인 명칭이에요?
○산림자원과장 도규명  공식적인 명칭이 있습니다, 예.
연규식 위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에 보면 명예감시원 자격·위촉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무까지 나와 있습니다. 감염목 등의 이동제한 등에 대한 위반사항 감시 및 신고가 있거든요. 명시되어 있어요, 이게 법에.
  저는 숲사랑지도원은 못 봤어요. 이것은 아마 아까 141명으로 구성된, 말하자면 단체명이 아닌가요?
○산림자원과장 도규명  단체명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서 개별적으로 받는 그런…
연규식 위원  개별적인데 그 법 시행령 규칙에 숲사랑지도원이라는 게 명시되어 있냐고요.
○산림자원과장 도규명  예, 숲사랑지도원…
연규식 위원  있습니까?
○산림자원과장 도규명  예, 있습니다. 이것은…
연규식 위원  아무튼 조금 전에 이동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재선충병에 대해서는 그날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법 제14조의2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이 명시되어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 또는 지역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재선충병 예방활동 등을 할 경우에 이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날 제가 바다 관련되어서 설명을, 비유했다시피 그 지역은 그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 주십사, 지금 당장은 제도를 만들기 어렵겠지만 아까 말씀하시는 경상북도 산림사관학교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또 제가 여기 조례를 받아보니까,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 관련 조례를 봤어요. 봤더니 경상북도 임업육성 및 산촌진흥에 관한 조례가 2023년 5월 20일 개정되었고, 관련된 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여기도 산림에 관련된 이쪽에 일부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좀 취합을 해서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산림자원과장 도규명  예.
연규식 위원  국장님 어떻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는 과정에서, 방제 작업이 되는 현장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한다고 했지만 좀 미흡한 부분이 행감 때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내년부터는 방제 현장을 합동, 도와 시군이 해서, 수시로 합동 점검을 하는 그런 계획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연규식 위원  예, 그래서 아까 과장님 설명처럼 위험한 작업인 것은 맞아요. 왜냐면 이게 독성도 있고 기계톱을 사용해야 되고 장비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장비가 없는 민간인이 아무리 의지를 가졌다고 해서 시켜서는 안 되겠죠. 저는 어쨌든 그 임무를 제한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것 시공업자 또 관내업자들의 여러 가지 사회적 그런 부정적인 의중이 굉장히 강합니다. 물론 이 분야뿐만 아니라 할지라도 둘이 짜면 얼마든지 부정한 일을 저지를 수가 있고, 그것을 현장에 사실 길가도 아닌 산에 가서 확인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이 페널티에 대해서도 저는 명확히는 모르겠는데 페널티가 주어지는 그 기준에 최대 페널티를 줘서 그 사업을, 진짜 사업자 지정을 받아야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명예감시원 제도, 현장확인 이런 것은 정말 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이 한마디 더 하라니까 했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우리 이제 거의 마무리, 오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지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결 아니고…」하는 위원 있음)
    (「중식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하면 되잖아요.
연규식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영상 좀 하나, 한 10초만 보면 됩니다.
이동업 위원  오후에 보지 뭐…
연규식 위원  잠깐만 틀어 보이소, 뭐. 오후에는 끝내지 뭘, 재선충을 또… (웃음)
  발품 팔아 갔는데 좀 봐주세요. 
    (동영상 상영)
  한번 보십시오. 중심으로 뺑 돌아가면서, 다시 한번 틀어봐요, 이것 말고 주변 돌리는 것. 잘랐나? 아니, 이렇게 짧아졌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직원에게)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는데…
  아니, 제가 종결한다는 것은 오전에 질의를 다 마치라고.
  오후에 질의하실 것 있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하나도 안 했는데요, 아직.」하는 위원 있음)
    (「많은데요.」하는 위원 있음)
  오전에 엑기스 있게 질의를 하시라니까 뭘 남겨두고… 
연규식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점심 늦더라도 계속 진행하시죠.
○위원장 김대일  아니, 물론 저희들이 계수조정도 해야 되고, 예산은 실질적으로 이해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딱 물으면 되는데 그것을 토론하고 할 필요는 없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를 요구하는 차원에서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도 시간을 두고, 정말 이해가 안 되어서 우리 하시는 위원님들에게, 제가 몇 번 이야기하지만 적극적으로 예산 설명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긴 시간 동안에 계속 질의하고 설명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 정말 지원을 해서는 안 되겠다.’ 싶으면 질의는 기본적으로 하시고, 계수조정하실 때 그렇게 하시고, 의문 나는 게 있으면 그때 불러서 다시 재차 설명을 또…
이동업 위원  위원장님, 지금 아직 질의 안 한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시니까…
○위원장 김대일  질의하실 것 많아요?
이동업 위원  많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대일  아, 그러면 오후에 질의 이어가도록 해요.
정경민 위원  그럼 한 15분?
박규탁 위원  15분 하고 끝나면 이것 하고 끝내지 뭘 또…
○위원장 김대일  임병하 위원님도… 아, 질의하실 것 없고?
이동업 위원  오후에 합시다. 1시간만 하면 되지, 뭐…
○위원장 김대일  예, 그러면 지금 우리 환경산림자원국의 예산 심의 중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7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래 하셔도 됩니다,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민 위원  (웃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정경민입니다.
  부위원장님 들으셨죠,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오래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규탁 부위원장님께서 산림환경연구원에 관용차 구입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어요. 전원찬 과장님 오셨어요?
○산림환경연구원산림환경과장 전원찬  예.
정경민 위원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직함과 성명을 이야기하고 답하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과장님, 이게 전기차라고 아까 답을 하셨어요.
○산림환경연구원산림환경과장 전원찬  예, 산림환경연구원 전원찬입니다.
정경민 위원  전기차라고 답을 하셨죠?
○산림환경연구원산림환경과장 전원찬  예.
정경민 위원  전기차충전소가 산림환경연구원에 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산림환경과장 전원찬  아직까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경민 위원  전기차충전소도 없는데 전기차를 구입하셨어요?
○산림환경연구원산림환경과장 전원찬  조금 전에 이야기드렸던 전기차는 저희들 관용차로, 관용차 구입은 이제부터 전기차 구입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래도 충전할 데가 없다고 명분을 말씀하시고 다른 차를 구입하셔야 되는 게 아니냐고요. 아니면 전기차충전소부터 만들어 놓고 차를 구입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을 제가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천년숲에는 그러면 주차장에 전기차충전소 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산림환경과장 전원찬  없습니다.
정경민 위원  없지요?
○산림환경연구원산림환경과장 전원찬  예.
정경민 위원  뭐가 우선인지를 알아야 되고.
  또 제가 하나 부탁드릴게요. 거기 입구 차단기에 이렇게 칭칭 감아놓는 줄, 거기에다가 차라리 표지판을 하나 쓰십시오. 이게 좀 보기 좋게 좀 감아놓으시고, 안전 문제로 지금 차단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고장 난 지 오래된 것 왜 이렇게 방치해 놓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산림환경과장 전원찬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리고 바로 천년숲 안으로 딱 들어가면 다리 건너자마자 왼쪽에 차단테이프 이렇게 돌려놓았잖아요.
○산림환경연구원산림환경과장 전원찬  예.
정경민 위원  그때 지난번에 제가 따로 여쭈어보니까 그쪽이 길이 아닌데 자꾸 그리로 사람들이 내려가기 때문에 막으려고 해 놓았다고 하셨어요.
○산림환경연구원산림환경과장 전원찬  예.
정경민 위원  그렇게만 하시지 말고 거기도 표지판을 붙이십시오.
○산림환경연구원산림환경과장 전원찬  예, 알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리고 차단테이프 말고 오히려 좀 보기 좋게, 차라리 울타리 형식으로, 펜스 이런 것 말고 좀 예쁘게 천년숲에 어울릴만한 그런 것으로 좀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산림환경연구원산림환경과장 전원찬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산림환경연구원 전원찬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은데 너무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내부를 알차게 좀 채우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장, 박규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예.
정경민 위원  4쪽에 보면 환경문화 활성화 사업, 환경음악 공연. 노래는 어떤 노래가 환경음악의 노래예요? 어떤 노래가 있는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 아시는 노래 있으세요? 환경음악 관련 노래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예.
정경민 위원  어떤 게 환경음악이에요, 아세요? 제목 같은 것. 빨리 답해 주십시오, 시간 갑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가사가 환경 쪽에 친화적으로 되어 있는…
정경민 위원  그런 겁니까? 그런 거예요? 가사가 환경을 위해서 제작이 된 것, 작사가 된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머그컵을 붙잡아” 이런 자작을 한 노래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정경민 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합창단이 이런 노래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이런 것도 하고, 이건 많이 하지 않고 어차피 관중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서비스를 해야 되니까, 그것을 대부분 하고 이건 맛보기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정경민 위원  국장님께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연수원에 가니까 있던데 특수시책 하고 있는 인조잔디조형물, 아기곰 2개, 토끼 하나 정도, 공룡조형물 이건 뭐예요? 이건 어디에 해당됩니까? 여기 지금 어떤 것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지금 여기 우리 주요사업설명서에는 없고요. 연수원 자체에 출연금 내려가면 그 운영비로 할 것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저희한테 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정경민 위원  이게 환경연수원에 어울리는 것은 맞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그때 행감 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환경연수원이 자체의 환경교육이 주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맞는 게 맞고. 또 일단 환경연수원 자체에, 주변에 있는 환경을 조금 오는 분들한테 알리고자 그렇게 특수시책으로 새로 오신 원장님께서 그걸 하신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환경교육 위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0쪽 보시면 환경의 날 기념행사 이것 저희가 참석을 해 봤는데 굉장히 좋던데 이게 지금 예산이 2000만 원이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정경민 위원  이것 규모를 한번 국장님이 설명을 해 봐 주시겠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이건 환경의 날 기념하는 기본 의식 행사라서 그날 환경 관련해서 그동안 고생하신 분들 표창도 있고 그다음에 환경단체들 부스를 운영하고 이런 사항이라서 규모를 좀 작게 했는데, 이걸 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환경인 전체의 축제 비슷하게 하면서 또 산림박람회처럼 그렇게도 좀 키울 필요는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지금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하다 보니까 순수하게 기념식 위주로만 가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적습니다.
정경민 위원  지난번에도 기념식하고 체험부스, 퍼포먼스 이런 것도, 그런 것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있었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런데 제가,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2000만 원으로 이것을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정경민 위원  관광의 날 기념행사도 하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정경민 위원  그런데 2000만 원으로 이걸 하신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국장님.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정경민 위원  이것 작년에 칠곡에서 했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정경민 위원  매년 칠곡에서 해야 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아닙니다,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아니죠, 그렇지요? 어디에서 합니까, 내년에는 계획이?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시군 신청을 받아서, 일단은 공모 절차를 밟아서 할 계획입니다.
정경민 위원  아,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지금 예산이 성립되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경민 위원  이건 행사 괜찮은데 이것 제대로 예산편성 좀 해 보시지 그러셨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이게 좀 행사 성격이 민간경상으로 가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정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빨리빨리 하라고 해서, 제가 아까 10분 하겠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오래 하세요.” 하셔서 5분 더 하겠습니다.
  맑은물정책과장님, 이것 있잖아요. 제가 제안 하나 드리면…
○맑은물정책과장 박기완  예, 맑은물정책과장 박기완입니다.
정경민 위원  322쪽하고 324쪽이 공중화장실 개선에 관한 사업입니다.
○맑은물정책과장 박기완  예.
정경민 위원  여기 보시면요. 목적을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 정착에 기여’ 이렇게 쓰셨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공중화장실에 이렇게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제안을 합니다, 제가. 우리 공중화장실 앞에 위쪽에 화장실 건물 지붕이나 이런 데다가 방금 여기에 쓰신 대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이 아니라, 여기 뒤에 사업비가 잡혀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깨끗하고 아름답고 안전한 화장실’ 어떠세요?
○맑은물정책과장 박기완  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게 그냥 화장실 표시보다 그런 게 있음으로 해서 눈으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고 그런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써놓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맑은물정책과장 박기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 누가 오셨어요? 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장님은 안 오셨어요?
    (「북부지원장은 오늘 합동감사 때문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걸 임도시설 사업에 대해서 누구한테 여쭈어봐야 됩니까? 산림과장님?
○산림자원과장 도규명  예.
정경민 위원  임도시설 사업이 지난번에 우리가 사업 내역, 수의계약 내역, 관급자재계약 이런 것을 받아 보니까 임도시설 사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산림자원과장 도규명  예.
정경민 위원  그런데 하는 건 좋은데, 우리 지난번에 예천 이쪽으로 산사태가 났지 않습니까?
○산림자원과장 도규명  예.
정경민 위원  이것 왜 이렇게 산사태가 여러 군데 발생했냐 하니까 임도사업 할 때 좀 잘못한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래 가지고, 아니요, 그게 아니고, 답을 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 지금 사업이 계속 연속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산림자원과장 도규명  예.
정경민 위원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이미 계획이 잡혀있는 사업도 안전진단이나 이것을 건드려서 될 문제인지 아닌지 조금 더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림자원과장 도규명  예.
정경민 위원  괜히 우리가, 좋게 해 주려고 임도사업을 하는 건데 그것 잘못해서 산이 무너졌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니까요.
○산림자원과장 도규명  예, 알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하는데도, 가꾸는 것도 좋고 임도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수해가 났을 때 산사태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산림자원과장 도규명  예.
정경민 위원  산사태로 피해가 컸으니까 그것 좀 유념하셔서 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산림자원과장 도규명  알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음이 급해서요, 제가. 국장님…
    (「천천히 하소, 1시간 더 하면 되지.」하는 위원 있음)
  어머나, 위원장님 나가셨네요? 몰랐어요.
    (웃음소리)
  10분이 다 돼 가지고요.
    (「천천히 하이소.」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 562쪽 563쪽 레포츠타운 조성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레포츠타운 조성 2억 이것 어디에 조성하겠다는 얘기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지금…
정경민 위원  호반휴양림 안에 조성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호반휴양림 안이 아니고요. 그 주변에 설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정경민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 왜 해요? 이걸 해서 수익이 나고 제대로 운영한다는 보장 있습니까? 산림자원개발원장님? 그러면 이건 시행은 누가 하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일단 우리 도의 산림산업관광과에서…
정경민 위원  그러면 산림관광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산림산업관광과장 배기헌  예, 산림산업관광과장 배기헌입니다.
정경민 위원  호반휴양림 레포츠타운 조성 이게 지금 잘된다는 보장이 있느냐고요.
○산림산업관광과장 배기헌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잘 안되어서 용역을 통해서 한번 잘하려고 이번에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정경민 위원  용역비를,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용역비를 버리지 말자는 뜻입니다. 안 됩니다, 이것.
○산림산업관광과장 배기헌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아니요, 이건 안 된다고 봅니다. 아닙니까?
○산림산업관광과장 배기헌  여러 개의 사업이 산재하다 보니까…
정경민 위원  아니, 국장님. 국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정경민 위원  호반자연휴양림하고 금화산 금화자연휴양림, 칠곡 금화자연휴양림.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정경민 위원  그 안에 포함된, 지난번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죠? 힐링치유관, 힐링치유센터 그것을, 왜 그게 방치될 수밖에 없는지 제가 지난번에 설명 한번 드렸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정경민 위원  그런 식으로 위수탁계약을 해서 운영하니까 방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익이 매년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수익의 50%는 관광공사에 주고, 그렇지요? 수탁자한테 주고, 손실이 나도 관광공사에 보전해 주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또 이것 2억짜리를 또 하시겠다고요? 2억이나 들여서 용역을 해 보시겠다? 아니라고 봅니다.
  위수탁계약 그것도 계속하실 건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위수탁계약은 그때 행감 때 위원님 지적해 주셨고 해서, 지금 내년 6월 말까지가 위수탁계약 기간입니다.
정경민 위원  6월 말?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내년 6월 말까지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데 지금 우리 산림자원개발원에서 위수탁계약의 문제점하고 이런 것을 파악해서 내년도에는 5 대 5로 수익을 나누어 가지는 부분도 재검토하고 해서, 지금 호반자연휴양림을 위탁계약을 할 때는 호반휴양림 말고, 금화산 말고, 힐링센터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동안 힐링센터는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신경을 썼지만 이 부분은 조금 방치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약할 때는 충분히 여기에 들어가는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설유지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위탁금 중에서도 배치를 해서, 배분을 해서 제대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한번, 일단 계약한 기간이 6개월 남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내년 1월부터는 제대로 정비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국장님, 잘되는 것만 하면 누가 못합니까? 아무나 그건 다 하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맞습니다.
정경민 위원  치유센터를 방치하고, 제가 1년 전부터 누누이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전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여태까지 방치해 놓는 것은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호반휴양림 안에 있다는 이유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건 별도로 떼어내서 안동시민 50% 할인이라든가, 우선 안동시민들한테 좀 개방을 많이 해서 이게 좀 알려지고 난 다음에 또 포함해서 한다든가 이런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지, 1년 동안이나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반영도 없고 계획도 없이 이렇게 있으면서 다시 사업비를 그대로 올린다? 이것은 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고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은 운영되는 부분만, 잘되는 부분만 해서 수익을 올렸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방치한 것은 맞습니다. 이번에 새로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다 반영해서 제대로 된 개선 방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잠시만요. 그건 지금 진짜로 신중하게 생각을 해 봐 주셔야 되는 문제일 것 같고요,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는데요, 국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 행감 때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출연금 3억을 왜 증액 요청했느냐, 연수원에서?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환경연수원.
정경민 위원  환경연수원, 죄송합니다.
  환경연수원에서. 그래서 제가 “임금피크제 대비한 예산을 미리 확보하려고 출연금 3억을 신청한 것이 아닙니까?”라고 질의를 했고요.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정경민 위원  그랬고, 그랬는데 “그건 3억이 아니고”, “그러면요?”라고 하니까, 3억이 아니라고 해서 “그러면요?” 하니까 세 분이 곧, 임금피크제 지금 하고 있어서 곧 나가면 고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드는 비용이 변호사비용까지 1인당 5000 잡고 해서 답을, “저희들이 1억 5000만 원 정도, 세 사람이니까.” 이렇게 답을 했어요. 예?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정경민 위원  그러면 어째야 됩니까? 이 3억 예산에 잡혀있는 것,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지금 현재, 그때 행감 때 위원님들 지적하셨고 우리 임금피크제 운영에 제대로 운영을 못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고 이래서 했는데, 그날 행감장에서도 담당 부장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런 부분도 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번 출연금 반영을 할 때는 임금피크제 제도를 개선해서 지금부터라도, 지나간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이번에 예산할 때는 충분히 그것도 검토를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정경민 위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국장님?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맞습니다.
정경민 위원  이것 지금 검토하고 계세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하고 있고, 우리도 출연기관 총괄하고 있는 공기업부서에도 얘기를 했고, 공기업부서에서도 저희 다른, 연수원뿐만 아니라 임금피크제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번에 위원님 지적해 주신 덕분에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정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연규식 위원님.
연규식 위원  포항의 연규식입니다.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 사업설명서 758에서 765쪽 봐주시면 산림과학박물관 편의시설 관련입니다. 재개장을 앞두고 키즈카페 그리고 숲카페를 8억을 들여서 하겠다 이 말이죠? 그렇지요, 국장님?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연규식 위원  물론 사람이 오게 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게 타당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학박물관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을 더 강화하는 게 낫지,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그게 본질적으로 있어야, 있고 난 다음에 사람이 와야 올 때 아이들도 데리고 와서 공간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이지 이것을 우선시해서 되는가? 저는 과학박물관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키우는 게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저희 산림과학박물관이 그동안 처음 되고 나서 지금 노후화되고 안에 또 시설물이 너무 단조롭고 이래서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산림과학박물관을 새로 다 꾸며서 개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되면서 관련해서 사람들이, 관람객들이 많이 올 것을 예상하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른만 오는 게 아니고 아이들하고 같이 오니까 어른들이 와서 같이 숲속에서 아이들도 뛰어놀게 하고 또 어른들도 주변에서 차도 한잔 하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고자 이번에 전환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연규식 위원  그래서 비용도, 평수도 보니까 키즈카페가 200㎡, 한 60평 되고 숲카페도 한 41, 42평 되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연규식 위원  이렇게 해서 평당 시설비도 700이상 800몇십만 원까지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겠다는 내용인데 금액 대비, 물론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데 합해서 한 100여 평에 과연 8억을 들여서, 평당 800만 원 들여서 그 정도의 멋진 카페나 시설이 필요한가? 숲카페는 그야말로 숲에 맞는, 그야말로 밖에 내다만 봐도 좋을 텐데, 통유리 놓고 밖에 쳐다보면 되지 굳이 도시처럼 그렇게 아기자기하게 할 필요가 있겠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그것도 안에 내부 인테리어도 있지만 주변에 배관공사라든지 기존 시설, 방수공사, 여러 가지 주위에 복합적으로 되어서 그렇게 8억을 잡았습니다.
연규식 위원  종합적으로 예산이 그렇다 이 말씀이세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안에 인테리어만이 아니고, 예.
연규식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과학박물관 내부에는 제대로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나요? 유인할 만한 그런 어떤 콘텐츠들이나 여러 가지 박물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충족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제가 실제로 현장은 지금 아직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연규식 위원  언제 가실 계획이에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예산 끝나고 막바로 가보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예, 같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만 되면 가서 보고, 어쨌든 혈세를 받아서 다 집행을 하는데 아무리 요새 돈 가치가 없다 해도 8억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재개관하기 전에 저희가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알겠습니다.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지난번에 행감 때 잠깐 지적했었는데 배출가스 저감사업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저조한 것은 다 인정하셨잖아요,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연규식 위원  그런데 상세하게 제가 이래 빼보니까 제일 저조한 데가 포항시·구미시예요. 저조한 곳이,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관련해서.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연규식 위원  포항시가 8.4% 계획 대비, 그다음에 구미시가 6.7%밖에 안 돼요. 군위까지 포함한 23개 시군에서 22, 23위예요. 사실 우리 나머지 시군에는 차량도 그렇게 많지 않고 아마 공기의 질을 따져보면 포항이나 구미보다 나을 것 같거든요, 짐작을 해도?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연규식 위원  그런데 진짜로 해야 될 구미시와 포항시가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아무래도 지금…
연규식 위원  알고 계세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연규식 위원  마이크 좀.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저감장치를 해서 조금 폐차보다는 좀 더,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좀 더 타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연규식 위원  이게 지금 국비도 오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국비 있습니다.
연규식 위원  만약에 도비를 안 주게 되면, 이러한 시에다가, 집행률이 낮은. 도비를 안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법으로 무조건 다 해야 돼요, 기초에서도?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아, 저감…
연규식 위원  국비·도비·시비 포함해서 하는 것인데 만약에 정말 너무 현저하게 낮은 시군에다가 도비 지원을 안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무조건이 아니고 운행에 제한이 걸리는 거잖아요, 경유차가, 5등급 차가 저감장치 없이 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 대구나 이런 데는 들어가려고 하면 그게 되지만…
연규식 위원  운행제한?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우리 일반 시군에는 운행제한에는 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감을 위해서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규식 위원  저는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정책상 우리 도비를 안 줬을 때 시가 안 해도 되느냐? “도비 안 줘서 우리 안 하겠다, 국비만 가지고 안 하겠다.”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그건 아니고 좀 해야 되는…
연규식 위원  도비 안 주면 시비를 도비까지 보태서 해야 되는 것이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또, 그렇지요. 이게…
연규식 위원  규정상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이론상 그렇고 여기에 또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지원을 안 해줄 수 없으니까, 그건 도비가 만약에 지원이 안 된다 해도 시비를 분담해서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규식 위원  저는 그런 불편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편을.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연규식 위원  주고, 그게 여론화되고 해서 저조한 시군의 시민들이나 군민들이 알아서 행정을 압박해야 되지요. “왜 이것 안 하느냐? 도비 있는데도 실적이 낮아서 못 받았지 않느냐?” 이게 여론화되고 해야 하지 않겠어요? 뭔가 수단이 필요한데, 계속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계속 돈을 주니까, 안 해도 다음에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이건 무슨 결과가 안 나오지 않나요, 그렇지요? 답이 나와야 되는데, 답을 못 찾아내는데 문제는 계속 던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저희가 시군 실정을 고려해서…
연규식 위원  한번 검토해 봐 주세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연규식 위원  지금 이따 조서 꾸밀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여쭈어보는 것은 도비를 안 줬을 때 이 사업을 시가, 기초가 거절할 수 있는가를 물었거든요. 그걸 나중에 마감 전에 규정을 찾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알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안 되면 충격을 가해야 되지요.
  그리고 끝으로 산림연구원에, 환경연구원에 임산식약용버섯연구센터 조직 강화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연규식 위원  아침에도 봤는데 정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연구원의 목적은 연구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연구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연규식 위원  정말 연구에만 집중해서 결과를 얻어내고, 거기까지가 사실 연구원의 목적이고.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연구했던 것을 가지고 산업화하고 경제적인 것까지 끌어올리기까지는 사실 연구 분야는 아니에요. 연구원은 연구만 잘하셔서 특별한 물질을 찾아낸다든지 경쟁력을 갖추어 가는 것. 아니면 소극적인 면에서는 임산식약용버섯이나 이런 연구를 통해서 농가들에게 도움을 주는 소극적인 것도 있겠고.
  또 적극적인 것은, 보니까 분류를 잘해 놓았네요. 개발팀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개발팀이 판매까지 해야 되겠느냐, 이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편할 때 예산이 좀 수반되더라도, 아니면 조직을 어떻게 더 구성을 해서 하더라도 연구하시는 분은 연구에만 집중하고 그다음에 연구된 결과물을 가지고 산업화하거나 또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는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자들한테 그것까지 다 맡겨서 실적을 따지고 하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는 좀 더 나아가자면 기한을 정해둔 연구도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한 없이 정말 연구원다운 모습을 갖추도록, 조직개편을 한다 하니까 방향을, 그래서 좀 더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연구센터의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보니까 3명, 3명 이렇게 해서 추가해서 조직개편을 해 보겠다고 하시는데 예산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이대로 그냥 있는 예산으로 하면, 인력개편만 하면 되는 일인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지금 저희가 3개 팀을 해서 이렇게 임산연구센터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 해서 우리가 조직부서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고요. 지금 이것은 안이고요. 지금 저희가 구두로 그것을 받기는 “3개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2개 센터는 그것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그동안 임산버섯센터가 연구사 업무를 해야 되는 분들이 행정적인 업무까지 다 하고 진짜 공과금 처리 이런 부분까지 다 하다 보니까 본연의 연구업무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에 충분히 그걸 반영하려고 했지만 아마 한꺼번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단계적으로 해서 저희가 임산버섯센터가 제대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차츰차츰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이걸 구분해서 생각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면 신설 배경에도 보니까 지사님 지시사항이라 되어 있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연규식 위원  “임가소득 증대 방안을 강구해라.” 연초에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해서 기능 확대하겠다는 것에 진짜 제대로 부합하려면 두 가지 이원화된 것 있지 않습니까? 지역의 임산버섯연구팀에는 그야말로 그 지역에 있는 임산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출발을 그 지역에 있는, 아까 산림사관학교처럼 그런 어떤 특정 시스템을 활용해서 처음부터 같이해야 됩니다.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공동체를 만들든지 회사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논의하고, 되면 그들이 판매하고 이렇게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외에 연구자가 연구하는 것은 시간제한을 하지 말고 충분히 연구할 수 있도록 예산과 시간을 충분히 줘서 진짜 마음 놓고 연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장이 되어야 열심히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방향은 너무 좋다 생각하고, 이렇게 방향을 바꾸고자 할 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위원장대리 박규탁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한 번씩 다 하셨는데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의원 김경숙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긴장 많이 하셔서 밥이 목구멍으로 안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 (웃음) 소화가 안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144페이지 탄소중립 경북형 사업 홍보에 관해서 잠깐 여쭈어보겠습니다.
  2022년도에 경상북도가 ‘2050 탄소 없는 경상북도’를 선언했었고 그리고 또 환경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도 모자랄 정도인데 지금 현재 2023년 9월까지의 추진실적을 보면 집행률이 55%입니다. 그렇지요? 당초예산은 1억인데 11월까지 이 예산을 다 쓰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탄소중립에 홍보가 겨우 3건이에요, 1억 예산에.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이 홍보비는 탄소포인트제라든지 우리 업무 중에 탄소 관련해서 홍보할 그것을 하는 건데, 지금 3건은 1억 예산 중에 언론사라든지 그쪽에 홍보한 예산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죠, 홍보한 예산인데 지금 현재 55%인데 이달 11월까지 다 쓰기로 되어 있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김경숙 위원  혹시 11월에 홍보할 내용이나 아니면 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 있으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하고 탄소중립포인트제도 같은 경우를 홍보할…
김경숙 위원  탄소중립포인트제도는 어차피 앞에서 예산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조금 부족한 부분은, 탄소중립포인트제도 같은 경우는 수시로 도민들한테 알려야 되기 때문에, 예.
김경숙 위원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여기서 올라온 게, 홍보한다고 해놓고 남아있는 금액이 4500만 원이에요. 이게 모두 올해 안에 다 집행하실 수 있겠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지금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한 번에 4500을 가지고 다 홍보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그건 아니고 이게 지금…
김경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간관계상 다 할 수는 없고, 홍보비가 과하다기보다는 홍보에 대한 것을 집중해서 우리가 좀 홍보 방식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게, 지금 편성근거에 보시면요. 홍보가 500만 원씩 해서 12회로 해서 6000만 원으로 해서 2024년도에 편성근거로 잡으셨어요,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이것 한번 보세요. 3건밖에 안 되는데, 올해 1억 잡아서 3건밖에 안 되는데, 또 예산 줄였어요, 6000으로 해서. 줄였는데 500만 원씩 해서 12회라고 하는데 12회가 그렇게 부지런히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하실 수 있겠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이게 1건이라도 해서, 어디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언론사 같은 경우도 몇 개 언론사를 동시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김경숙 위원  동시에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올해도 1억이나 준 예산에서 하시지, 3건밖에 안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게 트렌드가 맞게끔 홍보 방식도 선정을 하고, 횟수가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획해 놓았던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 어느 정도 절반 이상은 해 주셔야 되는데 올해 것도 편성한 것을 보면 2024년도에 보면 500만 원에 12회로 해서 되어 있어요. 12회가 가능할 수 있겠느냐는 거지. 실행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그냥 횟수를 여기 정하지 마시든지, 그냥 그렇게 해서 가야 되지 이게 횟수를 12회로 해놓고, 작년도에도 했는데 3건밖에 안 됐는데 올해 안에 11월 중에 4500만 원의 예산을 다 소비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의문이라는 거죠. 이게 할 때 환경문제는 우리 경상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다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고 하니까,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데에 계획적으로 또 철저하게 분석하셔서 홍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김경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453페이지. 이건 계산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지적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453페이지 기본교육에, 453페이지에 보면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에 기본교육에 800만 원, 횟수를 24회 했는데 19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건 아마 인쇄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다음에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요. 산불예방교육도 마찬가지고요. 2900만 원씩 44회 했는데 12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아, 예.
김경숙 위원  이건 잘못됐으니까 나중에 따로 수정해서 주시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건 누누이, 지금도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이건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좀 집중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지적 한번 하겠습니다.
  674페이지입니다. 산림소득식물 개발의 건에 관한 건데요.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고 한데요. 이건 아무래도, 보시면 675페이지에 편성근거가 특허수수료, 특허홍보물 및 시제품 제작 해서 쭉 예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9월까지 편성한 금액이 63% 정도 집행률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게 언론에서도 많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부실했다고 하는 평가는 뭘로 할까요? 뭘로 내리고 싶으세요? 이게 보시면 63%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9월 말까지 63%입니다.
김경숙 위원  예, 그런데 성과물이 좀 부실했다고 보통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하시고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좀 부실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이건 지금 현재 9월 말까지 63%이고, 이게 과업이 다 수행되고 나면 그때 잔금을 지급하려고, 아직 12월 중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예.
김경숙 위원  예, 맞아요. 그런데 이건 제가 어떤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기 보시면 특허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언론에서 한창 나왔던 부분이, 특허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얼마 전에도 많이 떠들었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민간기업에다가 특허기술을 주면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나 특허비용을 우리가 받잖아요.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에 있어서 특허비용을 굉장히 적게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언론에서 많이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양해해 주신다면 이건 우리 산림환경연구원장이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연구원장님.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산림소득식물을 개발하고 이것을 특허를 또 내고 이것을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특허내고 기술을 갖고 있는 만큼 특허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을 좀 받아야 되는데 요율 같은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아예. 관에서 특허를 내서 만든 것은 어떻게 많이, 지역민이나 지역업체들이나 이것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애당초부터 많이 받지는 않도록 그렇게 요율이…
김경숙 위원  그게 규정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실제적으로 특허를 하려면 우리가 수천에서 수백억씩 들여서 솔직히 특허를 만들어 내는데, 결론을 말하자면 우리가 경북의 지역민들에게 이것을 사실은 기술을 주려고 하면 우리 경북에 있는 업체들이나 이런 사람들, 솔직히 얼마나 많은 업체들에게 주십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실제로 지역제한도 지역제한인데, 실제로 지금 지역제한은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가 이런 것을 광고를 내든가 그러면, 홈페이지에 띄우든지 어디에 띄우든지 “이런 기술이 있다.” 그러면 전국에서 “우리가 하고 싶다.”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지역제한 없이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역제한이 없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경북에, 어쨌든 도민들에게 있어서 수익을 창출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주이지…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특허를 내셔서 기술이전을 하는 게 경북보다는 외지에다가 훨씬 더 많이 주셨잖아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저희들은 경북을 우선으로 해서 우선 들어오면 그렇게 드리는데 일단 경북에서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를…
김경숙 위원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런 유사 업체가 있으면 같이 협치해서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맞습니다. 그렇게…
김경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북에서의 어떤 역할보다는 외부로 많이 유출이 되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아기버섯인가? 아기가 아니라…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아위버섯.
김경숙 위원  아위버섯 추출물 그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래 그걸 만들어냈을 때는 혈압이었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김경숙 위원  그랬는데 우리가 기술을 전수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또 다르게 특허를 또 냈잖아요. 그걸 뭘로 냈어요? 지방간으로 해서 냈잖아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그래서 수정을 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수정한 게 아니고 그렇게 된 것은 우리가 기술을 만들었는데 기술 만든 것을 그 사람들이 가서, 그게 고혈압에 효능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간으로 갔지요, 지방간으로?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김경숙 위원  그랬으면 당연히 우리가 특허를 낸 것이면 가서 따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하든지 무슨 수를 썼어야 되지.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그걸 수정을 받았습니다.
김경숙 위원  어떻게 받았어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특허료를, 당신의 특허가 아예 기본적인 원천기술은 연구원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북도에서 같이 하는, 같이 특허로 공동으로 얹어서 거기에 만약 판매 수익을 얻게 되면 저희들 도의 수입으로 잡는 것으로 그렇게…
김경숙 위원  그런데 원래는 그게 수입의 3%인가 원래 받기로 했었는데 못 받고 있잖아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지금은 판매량이 없어서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저도 그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그래서…
김경숙 위원  그게 아니라 다음에 하실 때에는 확실한 어떤 정보나, 아니면 다른 타 기업에서 그렇게 못 하도록 막아주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그것을 특허기술을 몇천 개씩, 몇만 개씩 내서 수수료는 몇십만 원 받을 것 같으면 연구할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김경숙 위원  차라리 우리가 다른 연구해 놓은 것 특허를 받아서 우리도 똑같이 해서, 유사하게 해서 한두 꼭지만 바꿔서 우리가 특허를 만들어 내면 돼요. 굳이 그렇게 몇천만 원, 몇백억을 들여서 특허를 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경숙 위원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이 너무 부실하다는 거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번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할 얘기는 많지만 시간 관계상 많이 말씀 못 드리겠고요.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렵게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을 남 좋은 일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김경숙 위원  지역에, 경북도민들에게 어쨌든 간에 이것을 같이 경제적으로 합리화 있게 맞춰나갈 수 있으면 좋겠고 또 그것을 다른 기업이나 다른 데에서 우리 것을 이용해서, 특허를 가지고 이용하기에는 아닌 것이죠. 그 연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하여튼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주의가 아니고.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주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그리고 규정이나 이런 것도 바꾸어야 됩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김경숙 위원  그것도 다시 한번 더 꼼꼼하게 살피시고 하십시오.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박기완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 물기업 R&D 역량강화 지원부터 물산업 선도기업 지정운영, 물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여기까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정책과장 박기완  예, 맑은물정책과 박기완입니다.
이동업 위원  예, 여기 물산업 선도기업이 24개 업체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맑은물정책과장 박기완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물 관련 산업하는 업체가 경상북도에 전체 몇 개입니까? 그 데이터는 지금 없습니까?
○맑은물정책과장 박기완  예, 전국에는…
이동업 위원  아니, 경북에만.
○맑은물정책과장 박기완  대구·경북에 2200개 정도, 전국에 한 13% 정도…
이동업 위원  2200개?
○맑은물정책과장 박기완  예, 대구·경북에.
이동업 위원  경북에만.
○맑은물정책과장 박기완  경북만 따로 그…
이동업 위원  데이터는 없습니까?
○맑은물정책과장 박기완  예, 데이터는 없습니다.
이동업 위원  현재 물산업 선도기업에 각 그 업종별로 해서 한 개 업체 선정해서, 24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 선정위원회에서 이 업체를 선정을 하고 지원을 각 기업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맑은물정책과장 박기완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하고 있는데 이것 물산업하는, 다른 선정되지 않은 업체는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맑은물정책과장 박기완  그런데 저희가 매년 2개 정도를 선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찾아보면 대상에 적합한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이동업 위원  아니, 저는…
○맑은물정책과장 박기완  의외로 희망하는 분들이…
이동업 위원  그러면 대상을 전체로 놓고 그중에 정말 성장 가능성이 있으면, 오히려 지원해 주면 더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도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맑은물정책과장 박기완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현재 대상에서 보니까 조건이 안 맞아서 선도기업 선정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물 관련 산업을 하시는 사업가들을 보면, 전체를 놓고 그중에서 선정해서, 아마 선도기업 전체 협회에서 선정하라 해도 되고. 이렇게 선정해서 혜택이 고루 갈 수 있게끔 사업 방법을 좀 바꿨으면 어땠을까, 지금…
○맑은물정책과장 박기완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고요.
이동업 위원  예.
○맑은물정책과장 박기완  그 절차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매년. 이런 이런 기간에 물산업 선도기업을 저희가 신청을 받으니까 신청을 해 주십사…
이동업 위원  2개만, 올해는 2개만 선정한다 그러니까…
○맑은물정책과장 박기완  그래서 최소한 저희 2개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목표고요.
이동업 위원  2개만 한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차피 해봐야 안 되겠다 해서 안 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 조건으로 가버리니까.
○맑은물정책과장 박기완  저희들이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동업 위원  아, 그렇지는 않아요?
○맑은물정책과장 박기완  저희들이 찾거든요. 반대로 찾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맑은물정책과장 박기완  그런 기업들을 방문을 해서 오히려 권유하는 편입니다.
이동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물 관련 사업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선정되지 않은 기업들이 소외감을 안 받도록 좀 폭을 넓혀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확대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맑은물정책과장 박기완  예, 그렇게…
이동업 위원  그리고 지금 해외마케팅 지원 있지 않습니까?
○맑은물정책과장 박기완  예.
이동업 위원  이것 올해, 작년까지 몇 회까지 하셨죠? 지원 사업이 몇 번 정도?
○맑은물정책과장 박기완  저희가 지금까지 해외마케팅은 2016년부터…
이동업 위원  꽤 오래 했네요, 그렇죠?
○맑은물정책과장 박기완  예, 2016년에 저희들 선도기업을 처음 지정을 했는데 처음 지정하던 해부터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는 매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심지어는 네덜란드까지 저희들이 박람회에 참석해서 많은 제품을 홍보를 하고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이동업 위원  지금까지, 2016년부터 지금까지 해서 거의 한 7년, 8년 정도 했습니다, 그렇죠?
○맑은물정책과장 박기완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런데 해서 물산업 기업이 해외에 진출한 사례가 있습니까?
○맑은물정책과장 박기완  예, 저희들 주요 성과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동업 위원  예.
○맑은물정책과장 박기완  상담을 그동안에 171건을 했고요.
이동업 위원  상담.
○맑은물정책과장 박기완  예, 그다음에 또 수주도 296만 불…
이동업 위원  296만 불?
○맑은물정책과장 박기완  금년에도 지금 주식회사 복주하고, 복주가 지금 또 해외 그 태국하고 독점계약을 했고요. 다음 달에 또 한결이라는 영천에 있는 회사도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그게 다 박람회에 참석해서 홍보를 한 덕분에 제품소개가 되고 또 상담했던 분들이 구매 의욕을 느끼고 이렇게 해서 실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굉장히 좋은 이런 성과가 있다니까 고무적이고 굉장히 좋은 결과입니다만 저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업을 좀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기술력이 있는데 아직 매출이 안 되고 성과가 안 나와서 기업 기술을 해외에 홍보를 못 하고 이런 기회가 부족한 업체에도, 여기만 줄 게 아니고 거기도 조금씩 같이 몇 개 업체를 데리고 가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립니다.
○맑은물정책과장 박기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8개 사가 박람회에 참석을 했고요.
이동업 위원  예, 그중에 한 2개 업체는 선도기업에 포함되지 않은 업체, 아니면 8개 업체 하고 또 2개를 더 추가해서 선도기업에 포함되지 않은 업체를 한번 홍보해서 갈 사람, 갈 기업들 찾아서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맑은물정책과장 박기완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다른 기업이, 선도 기업에 선정되지 않은 기업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저는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전체적인 기업에 다 고르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맑은물정책과장 박기완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과장님 그대로 계속…
○맑은물정책과장 박기완  예.
이동업 위원  302페이지. 도시침수 대응 예산입니다. 2024년에 1226억이 지금 잡혀있습니다, 그렇죠? 302페이지입니다.
○맑은물정책과장 박기완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이 사업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제가 작년 실적을 보니까 58.3%, 올해는 보니까 2023년에 이어서 계속하는, 계속사업 해서 예산이 확보가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맑은물정책과장 박기완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예산은 많이 되어 있는데 진행이 늦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 지역구에 지난해 9월 6일에 힌남노 태풍으로 침수된 엄청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부, 그때 그 하수구 전체가 토사로 인해서 막혀서 물이 안 빠져서 침수가 더 심했거든요.
○맑은물정책과장 박기완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런데 일부 막힌 지역만 준설차가 와서 준설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지역 전체, 완전 준설이 필요해요. 한번 다 들어내는 사업이, 들어내고 정리하는 사업이 좀 필요한데 그렇게 해야 물, 우수,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빨리 빠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쪽 지역 주민들은 이주대책을 하고 비상대책위, 비대위 구성해서 데모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업진행이 많이 늦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맑은물정책과장 박기완  지금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천천히 되다 보니까 설계하는 과정이라든가 또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다소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포항 쪽에 얘기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진행을 좀 더 앞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 전체 준설을, 하수 준설이라도 빨리 이루어진다면 주민들이 그래도 다음에 비 오는 것을 걱정을 덜 하면서 편히 잠을 잘 수가 있거든요.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는 되어 있는데 진척률이 계속 늦습니다.
○맑은물정책과장 박기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정책과장 박기완  감사합니다.
이동업 위원  산림자원과장님. 도규명 과장님.
○산림자원과장 도규명  예, 산림자원과장 도규명입니다.
이동업 위원  348페이지 산림 피해 복구 조림, 내화수림대 조림, 그러니까 나무 사는 것하고 작업하는 것하고, 그 앞에 346페이지는 묘목대하고 그 조림비용이 다 잡혀있습니다, 그렇죠?
○산림자원과장 도규명  예.
이동업 위원  그 사업내용을 보면, 349페이지 내용을 보면 전체, 사업량 감소 해서 2228㏊에서 699㏊로 줄었다 해 놓았는데 2023년 9월 추진실적을 보면 2228㏊ 중 1021㏊는 완료하고 1207㏊는 남아있다 해서 추진 중이라고 했거든요.
○산림자원과장 도규명  예.
이동업 위원  그런데 예산은 전부 다 묘목대하고 전체 면적이고 다 줄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남아있는 면적은 699㏊보다 더 많이 남아있는데, 1207㏊가 남아있는데.
○산림자원과장 도규명  이것은 ’20년도 안동산불하고 ’22년도 안동 임동 산불하고 ’23년도 고령, 봉화, 군위 산불 이게 ’23년까지 복구가 되다 보니까 남은 면적이 줄어서 실질적으로 사업량이 줄어든 그런 것입니다.
이동업 위원  아니, 348페이지 2023년 9월 추진실적을 보면 2228㏊ 중 1021㏊ 완료하고 1207㏊가 추진 중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내년에 사업하겠다는 것은 699㏊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업하고, 추진하고 남아있는 게 1200㏊ 정도 남아있다는데 올해 하겠다는 것은 699㏊ 정도니까 전체 이 예산이 전부 조금씩 다 줄었는데 이 면적을 우리가, 제가 울진 쪽에 가다 보면, 7번 국도를 타고 가다 보면 아직 산불 난 지역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지역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산림자원과장 도규명  예.
이동업 위원  그대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국비를 받아 확보하고 작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산림자원과장 도규명  예.
이동업 위원  맞죠?
○산림자원과장 도규명  예.
이동업 위원  그런데 이것 면적이 잘못되어서 국비가 올해 적게 추진, 확보되다 보니까 이게 도비도 같이 줄어든 이런 내용 아닙니까?
○산림자원과장 도규명  그것은 아닙니다.
이동업 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산림자원과장 도규명  예.
이동업 위원  그러면 뭐 때문에 이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20년, ’22년 이렇게 해서 ’23년도 예산은 지역이 안동 남후, 임동이고…
이동업 위원  예.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거기에 따른 지금 집행, 올해까지, 연말까지 집행하는 과정이고요.
이동업 위원  예.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그리고 지금 ’24년도는 영주, 영덕, 울진 해서 지역이 다릅니다.
이동업 위원  지역이 다르면, 다른 지역은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그러니까 이것은 ’23년 복구비가 쓰인 것은, 조림비가 쓰인 곳은 안동의 남후 산불, 임동 산불, 이게 ’21년도부터 시작해서 ’23년까지 복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사업 진행되는 과정이고…
이동업 위원  아니, 여기 2개 사업에, 346페이지하고 348페이지는, 앞의 예산은 나무 사는 값이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아니, 아니요.
이동업 위원  이 뒤의 예산은 조림하는 예산이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조림사업에…
이동업 위원  조림사업 예산이…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348페이지가 지금…
이동업 위원  예, 348페이지가…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349페이지 ’23년 9월 부분, 추진실적 부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동업 위원  예.
○산림자원과장 도규명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지역에 따라서…
○산림자원과장 도규명  묘목대의 면적하고 뒤에 조림 면적이 차이 나는 것은 이 묘목, 도에서 우리가 구입해 주는 것하고 실제로 조림, 이 뒤쪽에는 이제 묘목대까지 포함된 면적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면적이 차이 나는 것입니다.
이동업 위원  뭐라고요?
○산림자원과장 도규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에서 100㏊씩 묘목을 사주는데 실제 조림하는 것은 120㏊인데 20㏊는 묘목대까지 포함되어서, 시군에서 20㏊ 정도는, 묘목을 시군에서 구입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면적이…
이동업 위원  차이 나는 부분이 시군에서 자체 묘목대와 조림비를 같이 부담하는 비율이 있다?
○산림자원과장 도규명  예,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것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동업 위원  이것 조림, 묘목 구입 이것은 28억 전부 국비고 그다음에 조림 여기에 36억 중의 일부가…
○산림자원과장 도규명  예, 묘목대로 돼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묘목대하고 같이 있다, 이 말입니까?
○산림자원과장 도규명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아, 그게 표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면적이 다른 게, 저는 이것, 그러면 현재 이 정도로 조림하고 묘목을 사면 현재 우리 경북지역에 산불 난 지역은 전체 다 조림이 가능합니까?
○산림자원과장 도규명  예.
이동업 위원  다 된 겁니까?
○산림자원과장 도규명  예.
이동업 위원  100% 다 완료된, 이것 다 완공하면 100% 완료되는…
○산림자원과장 도규명  이게 자연 복원되는 부분 빼고는 몇 개 맞습니다, 예.
이동업 위원  어느 부분 빼고요?
○산림자원과장 도규명  산불이 만약에 100㏊ 났으면 100㏊ 난 중에 조림을 안 하고 그냥 회생되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을 자연 복원…
이동업 위원  아, 방치, 그러니까 조림 안 하는 부분으로, 자연 복원으로 결정된 부분을 놔놓고는 다 되는 것이다.
○산림자원과장 도규명  예, 그러면…
이동업 위원  계획된 조림은 다 되는 것이다.
○산림자원과장 도규명  예.
이동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34페이지.
정경민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도규명 과장님.
○산림자원과장 도규명  예.
정경민 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말을 가로막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좀 경우가 아니라고 봅니다.
○산림자원과장 도규명  예, 죄송합니다.
정경민 위원  답변이, 국장님 답변이 끝나시면 추가로 답변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산림자원과장 도규명  예, 죄송합니다.
이동업 위원  과장님 답변, 계속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도규명  예.
이동업 위원  428페이지. 산불상황실스마트관제시스템 구축 3억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잡혔거든요.
○산림자원과장 도규명  예.
이동업 위원  이것 설명 간단하게, 너무 오래 하지 말고.
○산림자원과장 도규명  이게 산격동에 있던, 도청 산불상황실에 있던 것을 도청을 이전하면서 그때 시설을 그대로 이전해 와서, 사실은 중간중간 고장도 나고 해서 내년도에 새로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이동업 위원  그러니까 산불상황실을, 도 본청에 있는 상황실을 리모델링하고 전체 모니터를 바꾸는 그런 사업이네요, 그렇죠?
○산림자원과장 도규명  예.
이동업 위원  실제로 산불을 보기 위한, 좀 더 깨끗하게, 깨끗한 화면을 보기 위한 환경 조성이네요, 그렇죠?
○산림자원과장 도규명  예.
이동업 위원  산불, 실질적인 예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네요, 그렇죠?
○산림자원과장 도규명  여기서 이제 산불 진화할 때…
이동업 위원  진화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상황실은 119센터도 있고 각 현지에도 있고, 그렇다고 여기서 산에 난, 산 현지가 바로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산림자원과장 도규명  예, 그것 시스템은 국비를 받아서 ICT사업으로 해서 그 감시카메라 있는 것을 도 상황실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은 또 같이 병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저는 이런 상황실 시스템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3억 들여서 어정쩡하게 하는 것보다 제대로 된 그런 상황실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지금 이런 상황실은 제가 볼 때 별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실 모니터도 바꾸고 환경, 옆에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산불 예방에 더 큰 도움이 될까, 차라리 이 3억을 다른 산불 현장에 지원하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산림자원과장 도규명  산불관제시스템하고 이런 것을 상황실에서 보기 때문에 상황 유지에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동업 위원  434페이지 산불진화헬기 임차 있지 않습니까?
○산림자원과장 도규명  예.
이동업 위원  지금 임차헬기가 늘어났는데, 작년까지도 보니까 임차헬기가 수명이 오래된 헬기들이 많이 있던데 올해는 좀 어떻습니까, 상황이?
○산림자원과장 도규명  작년하고…
이동업 위원  지금 임차헬기하고 똑같습니까?
○산림자원과장 도규명  예,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임차헬기로 쓸 수 있는, 전국에 있는 헬기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매년 했던 회사하고 거의 비슷하게 계약을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이동업 위원  항상 헬기가, 산불 날 때도 참 걱정이지만 다니는 헬기 보면 더 불안하더라고. 수명이 거의 19년, 20년 된 헬기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그런 임차할 헬기가 없다고 그러니까 좀 가슴이 아픕니다.
  이상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산림산업관광과장님, 배기헌 과장님.
○산림산업관광과장 배기헌  예, 산림산업관광과장 배기헌입니다.
이동업 위원  630페이지. 아까 한 것 틀어줘 보이소.
연규식 위원  불 좀 꺼주시고요. 불 좀 꺼주세요.
이동업 위원  과장님, 이게 뭔가 그러면요. 여기 추진사업 중에 호미곶 대보저수지 둘레길 조성 사업 6억이 있어요. 이것 주민 숙원 사업이기는 하던데 난 이 사업을 왜 여기에 추진하나 싶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저수지 위치가 저기예요.
 
  (참조) 
  사진 자료
(부록에 실음)
 
  저기가 어딘가 그러면, 여기, 저수지 위치가 여기죠.
○산림산업관광과장 배기헌  예.
이동업 위원  이 둘레길이 호미반도 둘레길입니다. 이 길이 전체 이렇게 가면 다 바닷가… 지금 여기는 뭘 추진돼 있나 그러면 포항시에서 해안둘레길을 다 만들어 놓았어요, 해파랑길. 그리고 국가해양정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수지에서 여기까지, 여기가 호미곶 해맞이 광장이잖아요, 호미곶항. 여기가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바닷가를 걷지, 여기 있는 저수지에 가서 둘레길을 걸을 일이 없어요.
○산림산업관광과장 배기헌  예.
이동업 위원  그런데 주민 숙원 사업 이것은 뭐, 어느 분이 요청을 해서 포항시에서 그것을, 예산을 잡아서 올린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을 올릴 때 다른 지역에 있는 것하고 차라리 이 돈을, 6억을 해안둘레길에, 해안둘레길 보면 아직 완벽하지 않은 곳이 많이 있거든요. 돈 들어갈 곳이 많이 있어요. 더 완벽하게 만들어서 포항시에서 국가해양정원으로 이제 지정하려고 추진 중에,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산림산업관광과장 배기헌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 좀 드립니다.
○산림산업관광과장 배기헌  앞으로 잘 살펴보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기에, 저수지 저기 조그마하거든요. 그렇게 안 커요.
○산림산업관광과장 배기헌  예.
이동업 위원  저 저수지 잘 아는데, 거기 사람들이 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저기 저수지에. 그 둘레길을 만들어 놓으면 다른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와서 국가정원 호미곶 광장 그 바닷가 쪽으로, 바다의 경치가 더 좋은데 그 위에 올라갈까요? 제가 볼 때는 안 갈 것 같은데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산업관광과장 배기헌  예, 알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다음은 이제 국장님에게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이동업 위원  국장님, 산림박람회 지난해, 올해 경주엑스코에서 정말 잘 추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당초에 3억으로 잡았다 추경에 1억을 더 올려서 4억으로 했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이동업 위원  대구에서 할 때는 우리가 엑스코를 빌려서 4억 했잖아요,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이동업 위원  그런데 그때 4억, 본예산 잡아놓고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추경에 1억을 올려달라고, 올려달라고 해서 1억을 더 넣어서 4억 했는데 올해는 5000을 까버렸어요, 오히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이동업 위원  올해 엑스포에서 해 보니까 돈이 남습디까? 왜 삭감해버렸지?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아닙니다. 아니고 좀 많이 부족한데,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지금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이 과목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감액을 또 예산실에서…
이동업 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할 때, 추경할 때 1억을 달라고 하지 말고 5000만 달라고 해야지. 5000만 해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을 1억을 달라고 해서 4억을 가지고 사업하셨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그것은 전혀 아니고 그래서 저희도 예산부서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산림박람회가 또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전격적으로 지지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셔서 제대로 성공리에 개최되었는데 이 예산도 부족하고 더 많이 확대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년에 재정 상황이 좋아지면 추경 때 꼭 좀 반영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러면 현재 올해 엑스포에서 산림박람회가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굉장히 높이 평가했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이동업 위원  그러면 오히려 3억 5000 가지고 어떤 부분을 줄여야 되는데 어떤 부분을 줄입니까, 사업?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지금 저희는 줄이기는 그렇고요. 이게 아직 내년 10월이거든요.
이동업 위원  예.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보통 개최하는 시기가 10월이라서 또 내년 추경이 있기 때문에…
이동업 위원  그러면 3억 5000은 본예산에 잡아놓고 추경 때 5000만 원 또 부탁 말씀하시려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추경 때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좀 살려주십시오. (웃음)
이동업 위원  저는 이것 산림박람회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작년에 그렇게 추경에 1억을 달라고 하셔서 추경에 올라갔는데 또 삭감했기에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저희 부서 의견은 아니고 전반적인 우리 도 전체 예산…
이동업 위원  결국에는 5000이 더 있어야 되네요,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사업하려 그러면…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이동업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추가 질의일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김용현 위원님 가능하시면 빨리, 빠른 시간 내에 종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  예, 산림박람회 우리 국에서 하는 참 아주 중요한 부분 같아서 안 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릴 수 있으면 아예 추경에 하지 말고 올릴 수 있으면 좋겠고 저도 자료 준비를 했는데, 사실은 어렵게 어렵게 찾아와서 올려놓은 것을 안 깎았으면 좋겠고 구미시에 보면, 42쪽에 보면, 42쪽이 아니라…
  질의를 생략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위원장대리 박규탁  김용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7.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7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손창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존경하는 김대일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아울러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세출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건강한 도민, 더 나은 환경, 새로운 경북의 선도적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보고중단)
 
○위원장 김대일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위원장 김대일  중요한 부분만, 중요한 항목만 설명할 게 있으면…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보고계속)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원장님, 농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검사 있지 않습니까? 66페이지. 올해, 당초 1000만 원에서 이제 2000만 원 증액해서 3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때문에 방사능 검사 횟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3000만 원으로 가능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지금 저희들이 가진 장비 개수 그리고 농산물의 어떤 구입, 구매 가격 등을 비교해 볼 때 올해는 한 600건 정도로 예상을, 2023년도 올해 600건 정도를 하리라고 예상을 하는데 내년에는 한 800건 정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올해보다 한 200건 정도밖에 안 늘어날 것이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이동업 위원  더 많이 늘어날 확률은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지금 이 방사능 검사 같은 경우는 검사하는 그 시간, 한 건당 2시간 40분이라는 검사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동업 위원  많이 하지도 못하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많이 그렇게 처리하기가…
이동업 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 말씀…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없는 것 하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 럼피스킨병 요즘 유행하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이동업 위원  경북에도 한 다섯 두 정도 발생했다 하던데 이 병이 사람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지금 럼피스킨병 자체는 바이러스가 럼피스킨 바이러스인데 동물성 바이러스, 동물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사람하고 이 세포에 접촉하는, 리셉터 부위라 그러는데 그 부위가 맞지를 않습니다. 이게 딱 맞아줘야 끼이게 되는데, 소에는 그게 세포 속에 딱 끼이게 되는데 사람 쪽에는 그게 접촉이 불가능한 상태로 분자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음식물이든 소하고 접촉을 하든 간에, 이게 호흡기 질환이 아니고 피부 접촉이라서 접촉 확률도 높고 또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가더라도 세포 속으로 침투를 해야 되는데 침투하는 열쇠와 자물쇠의 고리 역할을 전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지금 여기 감염된 소는 전부 살처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지금은 살처분,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그 지난달 11월 중순부터 변해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만 살처분을 하고 주위에 있는 소들은 지켜보는 것으로 그렇게…
이동업 위원  증상이 나타난 소만 살처분을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그렇습니다. 초반에는 전수로 그냥 살처분을 했는데 이 농가에 대해서는…
이동업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우리 130페이지. 환경미생물 안전성 검사 여기, 원장님, 올해 7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김용현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환경미생물 안전성 검사는 먹는물 그리고 폐수, 방류수, 하천수 등에서 수질 검사 항목, 다양한 수질 오염 검사 항목인데 그중에서 미생물 항목, 대장균, 분원성대장균 이런 균들을 검사하게 되는데, 이 업무량이 물론 증가하는 것도 있지만 이 시험연구비 자체의 시약 예산들이 코로나 이후에 단가가 많이 높게 되었고요. 그래서 증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김용현 위원  보니까, 올해 사업 대상에 보니까 물놀이 시설, 온천수가 더 늘어난 것 같은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김용현 위원  여름철 보면, 요즘은 캠핑장 이런 데 보면 야영장 가면 일회용 풀장을 많이 설치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어떻게, 검사의 대상이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됩니다.
김용현 위원  보니까 물놀이 시설이 갈수록 많이, 실제로 유원지 같은 게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검사를 해 줄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야외 물놀이 시설에 대해서 검사기준은 그게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그걸 가지고 상업용으로 이용한다든지 다중이 이용할 경우에는, 공공시설인 경우에 저희들이 당연히 검사를 해야 되고, 개인이 그렇게 해도 일정 수가 넘어가는 경우는 어떤 안전성을 위해서 물놀이장을 개장하기 전에 기본적인 검사 항목에 따라서 저희들에게 개인검사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러면 구미시에서 하거나 이런 곳에는 필수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럼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은 아니고 안전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안전성 검사는 그 물놀이 기준 항목에 통과를 해야 됩니다, 오픈을 하기 전에는. 그렇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러면 올해는, 2024년도에는 이 부분이 더 많이 늘어난다,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김용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식 위원  예, 포항 연규식 위원입니다.
  원장님, 하나 비결을 묻겠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구원의 인식이 참 좋아요. 비결이 뭐예요?
    (웃음소리)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그것은…
연규식 위원  너무나 궁금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저희들의 그런 것보다는 위원님들이 긍정적으로 봐주시니까, 저희들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연규식 위원  그래서 지적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도 한 가지만, 설명서 126쪽 보시면 마을상수도 검사 건수를 엄청 늘렸네요, 거의 5배 반 정도.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연규식 위원  그런데 부적합 건수가 작년에는 36건 했는데 하나도 없었는데 올해 45건이나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거든요. 원인을 어떻게 보시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원래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시군의 공무원들의 숫자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민간검사기관이나 안 그러면 다른 민간수질측정업체에서 직접 자기들이 현장에서 물을 떠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민간검사기관에 맡겨 버리는데, 여기에서 부적 나온 것들은 대부분이 연구원이 직접적으로, 연구사가 들어가서 지금 체계적으로 북부지역에 점진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부적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는, 연구원이 검사했을 때하고 민간검사기관이 갔을 때의 검사결과가 약간씩 오차가 있습니다.
연규식 위원  오차가 있다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약간의 오차가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시군에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연초에 시군의 관련 공무원들을 불러서 교육시키면서 1년에 한 번 내지는 2년에 한 번이라도 연구원에 직접 검사를 의뢰하라고 부탁하는데 그마저도 시군 공무원분들이 시간이 없는가 봐요. 그래서 직접 우리가 안 나가는 이상 그 사람이 물을 떠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결과로 인해서 그렇고.
  40몇 건이 양성이 갑자기 나온 경우는 우리가 직접 나가서 직접 현장 채수를 해서, 검사방법의 문제는 아닌데 거기서 어차피 마을상수도라 그러는 게 관리가 잘 안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서 검사를 하니까 양성이 많이 나오고, 실제로 경북에서 마을상수도라든지 소규모 급수시설의 부적률이 30% 이상 나옵니다.
연규식 위원  이렇게 직접 연구원이 했을 때 이런 차이가 난다 그러면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불안해할 것 같은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그래서 저희들이 북부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시군에서는 시간이 없고 저희들도 일반 검사들 때문에 나가기가 쉽지는 않아서 연구사업 형태로 북부지원으로 좀 나가는데, 북부지원은 인력이 굉장히 적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고안한 게 성공하리라 생각하는데, 사람이 가지 않고 KT통신을 통해서 자동측정망에서 자동측정해서, 수질을, 그것을 KT로 전달해 주면 KT에서는 휴대폰으로 성적서를 주민하고 저희들 관련 기관 쪽으로 연결해 주도록…
연규식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지금 시범사업으로 올해 12월 중에 열 곳 선정을 하고요. 내년 6월까지는 플랫폼 형태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규식 위원  아, 예.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좋게 보시나.
  깔따구가 지금 감시항목에 포함됐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그렇습니다.
연규식 위원  이건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깔따구 같은 경우에는 경북에서 아직 신고가 한 건도 된 것이 없고…
연규식 위원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없고, 경기도는 신고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깔따구가 주로 먹는 물에서 나온다는 것은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정수장에서 거기 침사지에서 걸러지지를 못하고 그대로 유충이라든지 알 같은 게 빠져나와서 탱크라든지 배관에서 자라서 수도관에서 나오는 경우입니다.
연규식 위원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검사기관에서는, 그게 어떤 인체에 위해 해충은 아닌데 물에서 깔따구가 나오면 심리적으로 주민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정수장에 관리하는 사람들이, 성충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먼지 크기가 아니고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유충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침사지라든지 필터가 걸러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고요. 근본적인 것은 수도관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노후 수도관을 교체를 해 주는 겁니다.
연규식 위원  연구원에서는 관련해서 장비를 보강한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올해 10월부터 사실 깔따구 검사가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위원님들 배려해 주신 덕분에 일부 검사할 수 있는, 실체현미경이라는 게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건.
연규식 위원  아, 육안으로 하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보고 있고, 올해 이 예산서에도 보면 저희들이 실체현미경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연규식 위원  예산이 통과되면 빨리 구매를 해서 준비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설명서 12쪽 보시면 와이파이 있는데요. 작년에 이런 유사한 것 장치하지 않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했습니다. 작년에 4300만 원을 들여서 연구원 청사 내에 와이파이 설치를 했는데…
연규식 위원  업무용 와이파이, 그렇지요? 제가 기억이 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했는데 요즘 업무들이 대부분이 앱으로 진행되거나 안 그러면 심지어 중앙에서 기관으로 어떤 메시지가 단톡방에 뜨더라도 그 내용들이, 메시지로 뜨기 때문에 실험실에 일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이 휴대폰이 안 터진다고, 실험실에서는 칸막이가 자꾸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실험실까지 와이파이를 전체는 설치 못 하지만 구석 쪽에, 복도 쪽에 하나 설치하면 다 터진다 그래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규식 위원  그러면 당시에는 업무용으로만 와이파이를 개설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그렇습니다. 민원실 앞쪽으로 하고 중앙 쪽으로…
연규식 위원  했었는데 음영지역이, 사각지대가 있어서 더 추가하는 것이다 이 말씀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그렇습니다.
연규식 위원  그러면 그건 지금 시스템과는 별개로 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지금 시스템하고 연계가 되어서…
연규식 위원  랜을 따로 별개로 하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연계를 해서 확장을 하는 겁니다.
연규식 위원  그때 보안 때문에 안 된다 하셨잖아요. 보안 때문에 연계를 못한다고 작년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지금 실험실 장비하고는 연계를 못 하고요. 개인 휴대폰하고는 연계가 됩니다.
연규식 위원  휴대폰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장비하고는 연계를 못 합니다.
연규식 위원  2G, 5G의 특성을 아시잖아요, 2G, 5G. 5G는 잘 되지만 조금만 늦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잘 활용하시면 음영지역이 많이 없어지리라고 봐요. 아무튼 요즘 와이파이 시대인데 ‘왜 작년에 할 때 다 같이 안 했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저희들이 그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연규식 위원  그리고 이게 와이파이하고 블루투스하고는 다른 개념이잖아요. 블루투스로 작동이 되는 장비도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없습니다. 장비는 블루투스로는 작동이…
연규식 위원  전혀 기능이 없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연규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정경민입니다.
  원장님,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왔습니다. 늦게 들어오는데 딱 문을 여는 순간 원장님이 제안설명을 읽으시면서 제 귀에 팍 들어오는 게 하나 있었어요. 연구기능 강화 및 실험실 안전관리 7350만 원 이렇게 읽으시더라고요. 이게 7350만 원의 비용으로 실험실 안전관리 여기 이게 다 만족할 만큼 예산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지금 실험실 안전관리 내에 들어있는 게 작업환경 측정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우리 연구자들 특수건강, 혈중에 유기용매가 얼마나 녹아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들, 그다음에 실험실 안전진단 하는 것. 실험실 안전진단은 전기·소방하고 한 8개 항목 해서 일반항목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교육 강사료, 시설… 거기에서 지적을 받은 내용은 시설 재보수하는 이런 것들인데요. 작년에 실험실 안전관리 예산이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9500 정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법령에 규정된 것은 저희들이 만족시키는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작업환경 측정이나 특수건강검진이나 안전진단이나 안전교육이나 시설 보수·개선하는 것에 정확하게 만족할 정도로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제가 행감 때 질의드린 내용하고 겹치는 것 알고 계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정경민 위원  그러면 이것 다 해서 홈페이지에 오픈하고 하시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이제 올해, 예, 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이게 “우리 주변은 굉장히 깨끗합니다.”라는 것, 실험실·연구실 뭐 이런 곳 전부 다 이런 게 좀 필요해서 이 비용은 아끼지 말아야 된다 이 생각을 좀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정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임병하 위원님 할 것 있어요?
임병하 위원  안 하고 넘어가려니까…
○위원장 김대일  굳이 할 필요는 없고 뭐…
임병하 위원  짧게 한번, 마이크 잡은 김에 물어봅시다.
○위원장 김대일  예.
임병하 위원  거기 보자, 사업설명서 64페이지하고 70페이지 한번 이건 짚고 넘어갑시다. 검사하는 데 원장님, 의약품 안전성 확보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의약품 안전성 검사는 우리 약품화학과에서 하고 있는데 주로 그건 국가사업인데 도에서 시중에 유통되는 의약품 수거를 해오면 거기에서 의약품에 적시된 효능 성분의 함량, 그리고 중금속이라든지 위해성분의 포함 여부 이런 것을 검증하는 겁니다.
임병하 위원  이게 의약품으로, 지금 예산을 가지고 이게 가능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그게 국가적으로,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같은 데서 “경상북도는 올해는 연고류하고 어느 어느 것 해서 50건 하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오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기존에 쓰는 장비…
임병하 위원  예, 70페이지 건강기능식품 검사. 건강기능식품이 뭡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건강기능식품은 약품은 아닙니다만 특정 기능성 성분으로 인체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거나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임병하 위원  누가?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보건복지부에서…
임병하 위원  (웃음) 보건복지부…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식약처에서요.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식약처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병하 위원  예,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식품입니다.
임병하 위원  식품이고요, 음식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의약품… 질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웃음)
○위원장 김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일괄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2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규탁 위원  박규탁 부위원장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문화관광체육국 20,040천원, 그러니까 2044만 원이죠? 증액하고, 문화관광체육국은 51억 4705만 원, 환경산림자원국은 12억 9940만 원을 감액하고 이 외의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박규탁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규탁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규탁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박규탁 부위원장님이 수정발의하신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수정발의예산 중에 배부해 드린 증액조서와 같이 증액되는 예산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박규탁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박규탁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일반회계 계수조정 결과)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18분 산회)


○출석 위원
  김대일    박규탁    김경숙
  김용현    도기욱    연규식
  이동업    임병하    정경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성태
전문위원노세균
○출석 공무원
문화관광체육국
국장김상철
환경산림자원국
국장조현애
환경정책과장최순고
환경안전과장강병정
맑은물정책과장박기완
산림자원과장도규명
산림산업관광과장배기헌
산림환경연구원장엄태인
산림자원개발원장임시영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김동보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손창규
총무과장신재일
감염병연구부장서상욱
식의약연구부장이창일
환경연구부장이화성
북부지원장정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