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제3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12월 11일(월)장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경북예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북도 무형문화재보유자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안


4. 경상북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북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2023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7. 2023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환경산림자원국 소관)


8. 2023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기욱 의원 대표발의)(도기욱·이동업·김대일·박용선·김일수·박규탁·이충원·김홍구·박창욱·정경민·김경숙·김창기·박영서·최덕규·김희수·임병하·박채아·한창화·박성만 의원 발의)
2. 경북예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경민 의원 대표발의)(정경민·배진석·연규식·박용선·최병준·박채아·이춘우·이철식·이형식·차주식·황재철·김진엽·박규탁·노성환·도기욱·이동업·임병하·김경숙·박창욱·김대일 의원 발의)
3. 경상북도 무형문화재보유자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이동업 의원 대표발의)(이동업·김대일·도기욱·박용선·박규탁·이충원·박창욱·임병하·김경숙·정경민·김용현·박선하·노성환·연규식·윤종호·손희권·한창화·백순창·김홍구·최병준·권광택·정한석·김창혁 의원 발의)
4. 경상북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김대일 의원 대표발의)(김대일·이동업·도기욱·박규탁·김용현·정경민·연규식·김경숙·임병하·한창화·박승직·백순창·김창기·이우청·허복·남진복 의원 발의)
5. 경상북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6. 2023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7. 2023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환경산림자원국 소관)
8. 2023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5분 개의)

○위원장 김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3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환경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그리고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기욱 의원 대표발의)(도기욱·이동업·김대일·박용선·김일수·박규탁·이충원·김홍구·박창욱·정경민·김경숙·김창기·박영서·최덕규·김희수·임병하·박채아·한창화·박성만 의원 발의)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도기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천 출신 도기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례를 보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경상북도 체육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상북도 체육시설의 범위가 사설과 공공이 있을 건데, 이 범위의 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금 이제 공공체육시설 위주로 하되,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전체 입법 취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공공체육시설을 위주로 하되, 간접적으로 민간 부분하고 다 포함시켜서 이렇게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업 위원  민간시설도 그러면 지원이 가능, 여기 규정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지금…
이동업 위원  이 상태, 이 조례 가지고 그러면 민간시설 지원도 가능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여기에 민간에 대해서는 실은 전체적인 지원보다는 공공체육시설이 위주가 되고 있고, 안전관리 관련해서는 예산 지원보다는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같이 그렇게 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해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도기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기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경북예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경민 의원 대표발의)(정경민·배진석·연규식·박용선·최병준·박채아·이춘우·이철식·이형식·차주식·황재철·김진엽·박규탁·노성환·도기욱·이동업·임병하·김경숙·박창욱·김대일 의원 발의) 

(14시 13분)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2항 경북예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 정경민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북예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북예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북예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술센터의 앞에, 이것 조례에 보면 위치가 딱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호명면. 지난번에 홍보관을 한다고 위치를 그렇게 정해 놨는데, 혹시라도 이게 좀 더 큰 건물이나 다른 데로 옮기면 이 조례에 위치를 박아놓는 것보다는 없는 쪽이 낫지 않을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금 현재 당장에 계획은 없기 때문에…
박규탁 위원  아, 이렇게 해 놓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이렇게 해서 하고, 혹시 다른 계획에 의해서 옮겨지게 되면…
박규탁 위원  그때 또 바꾸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규탁 위원  이게 굉장히 좁고 협소해서 입주하실 단체도 사실은 굉장히 한정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전시 공간도 너무 좁아서, 이게 사실은 조례의 가치는 있지만 공간적인 활용도가 너무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지금 이렇게 정해 놓고 나중에 되면 위치라든가 장소,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정해 놓고 변경되면 바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박규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해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정경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북예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북예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무형문화재보유자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이동업 의원 대표발의)(이동업·김대일·도기욱·박용선·박규탁·이충원·박창욱·임병하·김경숙·정경민·김용현·박선하·노성환·연규식·윤종호·손희권·한창화·백순창·김홍구·최병준·권광택·정한석·김창혁 의원 발의) 

(14시 20분)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무형문화재보유자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동업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이동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뜻과 바람을 현장에서 듣고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무형문화재보유자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무형문화재보유자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이동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무형문화재보유자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해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이동업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무형문화재보유자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무형문화재보유자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일 위원장, 박규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규탁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김대일 의원 대표발의)(김대일·이동업·도기욱·박규탁·김용현·정경민·연규식·김경숙·임병하·한창화·박승직·백순창·김창기·이우청·허복·남진복 의원 발의) 

(14시 25분)
○위원장대리 박규탁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대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동 출신 김대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규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김대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참조)
  경상북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의원 김경숙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 좀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근대문화유산에서 여기 보니까 전수조사 및 등록문화재 세분화, 이 세분화 안에 혹시 예비문화유산 활용도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비문화유산은 어떤…
김경숙 위원  따로 들어가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금 여기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면 등록문화재 제도가 있고 기존의 문화재 제도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것들 다 포함을 해서 문화적인 어떤 가치가 있는 부분은 전체 다 포함해서 지정하고,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 등록문화재 제도 세분화라는 것은 등록을 하는 것인데, 등록하기 전에 예비문화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혹시 여기에 포함되어서 하는 것인지, 이것은 별도로 제도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금 보면 등록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예비문화유산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김경숙 위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국장님, 저도 질의가 하나 있는데요.
  혹시라도 근현대가 한 50년쯤 지났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정되기 전이나 예비가 되기 전에 그것을 개축한다든지 증축하는 일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거리나 그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증개축이 필요해서 하는 경우가 생기면 그 전체 거리가 상당하게 현대적으로 바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굉장히 위협을 받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마 예전에 문제가 됐고 이 법이 이제, 진행됐던 부분들을 보면 아마 방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그런 부분입니다. 국도극장인가 그 관계 때문에 하면서, 실은 사유재산이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제한이 사실 어려웠거든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런데 해당 시군의 지역민들, 그런 부분들하고 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되면 법적 강제 수단은 없더라도 우리가 지정 노력을 하는 부분들을 설득하고, 공론화 과정 이런 부분들이 같이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제가 한번 일례로, 대구의 계산성당 주위에 거기 제일교회도 있고, 옛날에 약전골목이 쭉 연결되어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 약전골목이 사실은 거의 다 바뀌었어요, 커피숍 이런 것으로 다 바뀌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빠른 시간 내에 지정을 해서 자체로써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 조금만 놓쳐 버리면, 시기를 놓쳐 버리면 완전히 거기가 죽어 버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빨리 고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적극적으로 좀 운영해서 사라지지 않도록 잘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민 위원  비례대표 의원 정경민입니다.
  국장님, 우리 지난번에 토론회 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정경민 위원  그때도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지금 우리 경상북도 내에 근대문화유산이나 이런 게 지금 지정하기도 좀 힘든데,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은 다 파악이 되어 있는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금 등록문화재 제도가 생겨서 청도 풍각제일교회 관련되는 게 되어 있고, 국가 지정도 우리가 한 20여 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해당 시군하고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좀 유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유지하고… 지금 만약에 지정을 하려고 해도 거기에서 지금 보존되고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다, 이런 규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금 보존하고 이런 부분들은 실은 문화재도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실은 국가 재산인 것이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인 경우는 쉬운 게 있습니다마는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그 사람들의 의사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요, 그렇죠?
정경민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다음에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이 문제제기라든가 이의제기 또는 우리 행정에서 직권으로 이렇게 조사할 수 있는데, 먼저 여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큰 밑그림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숫자는…
정경민 위원  우리 경상북도는 이제 그런 게 좀 많지 않습니까, 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산업유산으로 해서 별도로 경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방금 우리 김대일 의원님 대표발의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산업유산뿐만 아니고 근대유산하고 포괄적, 체계적으로 좀 조사도 하고, 보존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러면 이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리고 지금…
정경민 위원  예, 말씀하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참고로 아까 제가 국가 등록 20여 개라고 그랬는데 66개입니다, 도 지정은.
정경민 위원  하여튼 이번 조례를 통해서 경상북도에서 이 근대문화유산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 더 강화하고,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또 우리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보존하고. 꼭 국비 확보해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연규식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예.
연규식 위원  포항의 연규식 위원입니다.
  지정이 되면 관리를 하게 되는데, 사실 오래된 도시에 보면 지정되지 않았지만 보존의 가치가 높은 근현대문화유산도 있습니다. 물론 조례를 통해서 발굴도 하고 보존도 하겠지만, 우리 포항시 같은 경우에도 100년 가까이 되는 역사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시 정책에 의해서. 시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다시 만든다는 얘기도 있고.
  2017년도에 지진이 왔을 때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도 4등급이 나왔지만, 보수를 통해서 보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마는 지자체 의견에 따라서 철거가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공영주차장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신속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신속히 파악을 해서 이렇게 기초나 지자체의 의견에 따라서 철거되지 않도록, 그렇게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해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김대일 위원장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대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탁 부위원장, 김대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대일  공부를 많이 했는데 대표발의하신 의원한테 질의를 하셔야지, 자꾸 국장님한테만 다 질의를 하고.
    (웃음소리)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4시 37분)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존경하는 김대일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며, 특히 저희 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을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속에 경상북도 직장운동경기부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하 위원  이 종목이 보니까 당연히 비인기 종목이네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임병하 위원  아마 이런 비인기 종목은 분배 형식으로 각 도마다 이렇게 맡아서 선수를 키우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비인기 종목은 실업팀이 생기기도 어렵고, 전문 선수들을 육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공익적 측면에서 지방정부가 그런 부분들을 선별해서 지역 실정에 맞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병하 위원  이게 처음에 종목을 정한 상태로 계속 쭉 가고 있습니까? 자꾸 바뀌고 그렇습니까, 이 종목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금 저희들이 직장운동경기부는 7개 팀이 있고, 아마 도체육회에 12개 팀이 있는데, 일정한 부분들은 새로 신설됐다가 또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19개 팀 전체 큰 골격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임병하 위원  이렇게 키워서, 아까 여자수영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전국체전에 나가서 금메달을 많이 땄죠,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임병하 위원  세팍타크로 팀은 언제 구성이 되었습니까, 이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 연도는 제가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4년 1월에 창단됐습니다.
임병하 위원  지금 성적을 좀 내고 있습니까, 선수단 구성하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성적하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또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하 위원  예, 이런 종목들이 보니까 이제 도 차원에서 분배를 한 것 같아요. 직장이나… 어디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누가 맡아서 할 수 없으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임병하 위원  또 체육은 발전을 시켜야 되고 하다 보니까 종목을 선정한 것 같은데, 아무튼 선정된 종목은 우리 경북이 최고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저희들 그것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모든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친 후에 일괄하여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모든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친 후에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6. 2023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4시 44분)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6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3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존경하는 김대일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할동을 펼치시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고 계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은 전 직원이 합심해 금년도에 계획된 업무를 원활히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88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에 대한 지원 전체 예산이 5380만 원 삭감됐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동업 위원  그 근거를 보면 보유자 등 전승자 심의 결과 부결 및 심사 포기에 따른… 이렇게 전체 줄어드니까 예산이 삭감되는, 그래서 줄 사람이 없어서 못 줬다는 이런 얘기인데,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보유자가 사망하니까 전승지원금을 못 받고, 당초에 저희들 어느 정도 해서 더 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통과를 못 해서 조금 줄었고 이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조금 전에 조례 중에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무형문화재보유자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아직 본회의에 통과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무형문화재 지원에 대한 이 조례를 제가 전체 조례 제안설명할 때 42개의 무형문화재, 42개 종목에 보유자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42명하고, 여기 자료에서도 보이지만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무형문화재를 전수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무형문화재를, 본 위원이 이 조례 발의를 한 것은 무형문화재를 활용해서 관광 활성화를 좀 해 보자 하는 취지였는데, 실제로 무형문화재를 활성화하려니까 무형문화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마는 무형문화재 이수자, 예를 들어 경기민요 이수자같이 이런 사람들이 지원이 된다면, 그분들이 관광지에서 공연을 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면 그런 무형문화재가 좀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거든요. 
  지금 우리 포항의 예산 중에 연오랑세오녀테마파크 국악상설공연, 실제로 이런 것들도 무형문화재 이수자를 활용한 이런 공연들을 하면 관광지의 활성화가 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전적으로 공감드립니다.
  이게 보유자, 또 전수장학생, 조교 지원하는 부분들은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전국 평균 이상 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또 활용하고 공연에 활용하는 부분들은 꼭 이 예산이 아니더라도, 기존에 쓰인 예산을 가지고 출연료를 주면 되니까 저희들도 적극 장려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무대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수하고 또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정리추경에서 삭감되지만, 내년 예산에도 그런 부분이 지금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안 잡혀 있는데, 국장님이 그런 부분들, 전수자나 이수자들 이런 부분들이 공연에 쓰일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찾아주시면 우리 무형문화재가 조금 더 활성화되는 데, 그리고 또 우리 관광이 활성화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 부분을 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잘 새겨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정경민입니다.
  국장님, 이것은 예산하고는 조금 상관없기는 한데, 이게 지금 사업설명서나 이런 데 보면 목록이 이렇게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편성 목록하고 사업비 제목이 포괄적으로 나와 있고, 그 안에 각 시군별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본예산을 할 때도 보니까요, 이게 진짜 역사문화자원 발굴 지원에 대한 내용이 맞는지, 또 지역 특화 문화행사 지원이 맞는 건지.
  지역 특화, 이런 것은 누가 정합니까? 예를 들면 지역에서, 시군에서 만들어서 올라옵니까? 아니면 올라오는 사업 내역을 보고 우리 경북도에서 ‘이 목록에 맞겠다, 들어가면 되겠다.’라고 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시군에서 보고 신청을 해 오면 이렇게 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들이 너무 작은 예산부터 또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 이것은 관련되는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의회와 상의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좀 효율성 있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 제목이, 이게 조금 달라야 될 것 같다는 게 좀 많이 눈에 보이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12월인데, 이번 12월 31일 밤, ’24년 1월 1일 12시죠, 0시에 기해서 해맞이 축제를 합니다. 다른 데 다는 몰라도 경상북도 내에 그래도 우리 도비가 좀 지원되는 데는 삼사해상공원이라든지 경주 문무대왕릉 신년 해룡축제, 그런 데 보면 해맞이 행사를 하는데, ’24년 1월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청룡의 해, 그다음에 또 내년에 총선이 있어서 그런 기원제 같은 데서 굉장히 사람이 많이 몰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 문제 같은 게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 도비가 지원되는 행사에 관한 안전인 만큼 그것 지금 어떤 정도로 계획이 되고 있는지 그것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여기 1000명 이상이 모이는, 순간적으로 밀집도 있는 것은 해당 주최 시장·군수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해당 행사 지원부서하고 재난안전실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사업비뿐만 아니고 재난안전기금을 이렇게 해서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명세서 보면, 267쪽에. 국장님,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에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 지원이 2022년도 부분이 반환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267쪽입니까?
김용현 위원  예, 설명서… 명세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경북에서 시작해서 전국 단위 사업으로 이렇게 갔는데, 일부 반납하는 부분들은 아마 전체 저희들 그것 관련해서 해당 지역의 사정상 일부 활동을 조금 못 하게 됐던 부분들하고 이런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반영을 해서, 사업을 못 했던 부분들을 반납하는…
김용현 위원  우리 경북의 내용이 아니고 타 지역이 포함된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타 지역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현 위원  실제 현장에서는 이게 경쟁이 높거든요, 이게 신청하면. 다 100% 들어주지를 않는데, 국고보조금 반환이 생겨서 제가 여쭤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것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우리 경북 것인데, 경북권만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사유하고 현장 사유 때문에 어쨌든 못 했는데 이게 사업 내용도 많고 이렇게 해서, 잘 관리해서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많이 원하는데 반환이 올라오는 것을 보니까, 우리 집행하는 데 있어서 좀 효율적으로, 좀 능동적으로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연규식 위원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 김대일  예, 연규식 위원님.
연규식 위원  국장님, 사업이 결정이 됐는데, 그 결정한 사업을 포기했을 경우에 페널티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금 직접적으로 그런 페널티는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추경에도 몇몇 건들은 시군이나 단체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시군비 미확보 또는 부지 선정 잘못, 또 이런 부분들, 관련되는 규정,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은 내부적으로는 거기에 해당되는 단체하고 시군에 있어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런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연규식 위원  내부적으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규식 위원  다음에, 예를 들면 다시 똑같은 지자체나 단체에서 예산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내부적으로 그것을 감안한다, 이 말씀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런데 이게 취소되는 사유들을 이렇게 보면 처음에 도비 요청을 하고 할 때는 아마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습니다마는, 말씀드렸던 대로 규제 강화라든가, 그다음에 사정 변경 또는 부지 확보 관련해서 고질 민원이라든가, 이런 악성 민원들 때문에 사업이 취소, 변경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연규식 위원  사례를 종합을 해서 판단한다 이 말씀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연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23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7. 2023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7항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23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현애 환경산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존경하는 김대일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비 보조사업의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과 예산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여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환경산림자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환경산림자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  예, 정리추경인데요. 설명서 30쪽 보면 맑은누리파크 올해 예산에서도 상당히, ’24년 예산에서도 상당히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게 4억 추경, 감액추경하신 거죠? 총 12억 중에서 이제 8억 정도 쓰신 거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박규탁 위원  이게 한 6개월쯤 쓰신 거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9월 1일부터 저희가…
박규탁 위원  9월 1일부터인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박규탁 위원  내년에도 이게, 올해 예산이 좀 많이 확보가 되었잖아요. 내년에 한 6월쯤 지나면 반년 계획이 나올 텐데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박규탁 위원  그때쯤 되어서 한번 보고해 주시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박규탁 위원  그다음에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한 번 드리는데 84페이지 보면 천년숲의 식물자원 관련되어서 병해충 방제인데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박규탁 위원  1억 예산하셨다가 4000만 원 쓰고 6000만 원 이제 반납하셨는데 그 감액사유에 보면 ‘솎아베기, 비료, 식물의 생육환경 개선으로 병충해 발생면적이 축소되었다.’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요. 어쨌든 이왕 해 놓은 숲이니까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감액사유가 이해가 잘 안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어쨌든 확보된 예산을 잘 쓰셔서 잘 유지보수 관리하시기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제대로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예,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국장님 36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보면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3회 추경에 지금, 전체 한 26억 정도 추경에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이동업 위원  그리고 2024년에는 이제 한 700억 정도 전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비점오염원은 우리가 언제든지 비가 오면 오염될 수 있는 그런 오염원이잖아요,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이동업 위원  비 올 때 같이 나오는 그런 오염원들인데 이걸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관리해야 할 오염원 중의 하나가 이 비점오염원이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맞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런데 지금 2회 추경에는 없다가, 갑자기 3회 추경에 국비가 내려와서 이것 3회 추경에 한 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이번에 국비가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전에는 그럼 국비 확보를 왜 못 하셨죠? 이것 비점오염원은 항상, 우리가 예상되는 오염원이잖아요,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이동업 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국비 확보를 못 하시다가, 그냥 그전에 국비를 계속 올렸는데, 그냥 이번에 조금 내려온 거예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아닙니다. 저희가 요구는 했고요. 지금 환경부 차원에서, 기재부에서 예산을 못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내려온 것입니다.
이동업 위원  지금, (기침) 죄송합니다. 지금 실제로 8개 시군의 11개소에 3회 추경에 26억, 전체 사업비가 그 정도 되는데, 그럼 26억 정도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이것 갖고 뭘, 예를 들면 여과포 같은 것 바꾸는 겁니까? 뭡니까, 이것?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지금 거기는 여과시설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공습지 하는 것도 있고 이런데 여러 가지 그 관련 사업을 하는데 이게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다년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업이…
이동업 위원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그러다 보니까 추진한 실적에 따라서 사업비가 좀 많이 내려올 때도 있고 적게 내려올 때도 있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런데 당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초부터 다 해서 금액이 100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년에는 전체 한 700억 정도, 2024년 이후에,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이동업 위원  계속 장기적으로. 그러면 2024년 이후에, ’24년에 700억이 되는 게 아니고 ’24년에 하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아니요, 내년도 되면 이제 준공이 가까워지거나 이러면 사업비가 좀 많이 내려오고, 초기 때는, 설계하고 이럴 때는 좀 적게 내려오고 이렇게 됩니다.
이동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런 것, 비점오염시설 같은 것 이렇게 하면 혹여라도 이게 축사가 되든지, 어쨌든 배출되는 양이 많고 그 지역이 다 하니까 특정된 데다가 설치를 할 것 아니에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위원장 김대일  이게 어쨌든 교육도 병행이 좀 되어야 된다든지 하고, 시설만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설치해버리면 이게 도덕적 해이에 따라서 혹은 뭐, 더 이렇게, 배출이 이게 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 버리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혹시?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그래서 저희가 시설이 되어 있어도 그 지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랑 하고 저희 자체로도 하고…
○위원장 김대일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이 낫지. 이게 뭐 시설을 자꾸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부분에 우리가 담당국이라서 그런데 다양하게 지금 환경 관련해서 교육도 하고 센터도 유치하고 뭐, 매일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라든지 이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교육도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 지도·감독하는 부분에서는 어떤 형태가 되든지 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말 정확하게 집어내서 페널티를 좀 준다든지 해서 어쨌든 뭔가 가시적인 어떤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동업 위원님.
이동업 위원  거기 관련해서 추가 질의 하나 드려도…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이동업 위원  지금 비점오염원, 이 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이 폐수종말처리장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라인이 있습니까? 폐수종말처리장하고 이것은 그때 비가 왔을 때 투입되는 오염물질 관리하기 위한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이동업 위원  폐수종말처리장하고는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이것은 폐수처리장하고는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비점이라서 도로라든지 농경지, 축사 이런 부분에, 그런 게 있으니까 시설을 하는…
이동업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은 비가 왔을 때 이제 오염물질 배출자가 비를 이용해서 많이 내보내 버렸을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는 시설들 아닙니까?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이, 아닙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그런 것, 어떤 배출하고 어떤 특정에 대해서, 배출이 되어 있는 것은 배출 시설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이동업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떤 폐수종말, 그러니까 그 폐기물처리장에 오염원 보관하다가 또 비가 많이 와서, 터져서 이 상수도 보호구역에 흘러갈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이동업 위원  그럴 경우에, 그런 비상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비가 많이 와서 했을 때 상수도보호구역에 흘러들어가지 않고 이게 폐수종말처리장으로 갈 수 있게끔 그런 비상 라인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출시설로 되어 있는 데는 특별하게 그것을 해서 다 따로 관리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비가 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비점 그래서 농경지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렇게 오염물이 발생하면 그것은 이제, 어떤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관리하는 것이라서 거기에 따라서 옹벽도 치고 아니면 이렇게 사면보호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랑은 별개입니다.
이동업 위원  그럼 여기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일반 오염원, 원인자가 그냥 비를 이용해서 배출해 버려도 그냥 그것은 그대로 흘려 내려가야 되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생길, 우리가, 업소가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따로 관리를 하고요. 이것은 갑자기 어떤 지역에 축사가 있다 그러면 막기 위해서 이렇게 생태…
이동업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 지역에, 경주에 강동산단 폐기물처리장 침출수 방지막이 터져서, 이 양반들이 보관하고 있다가 비를 이용해서, 둑이 터져버렸어요. 이게 어디로 갔냐, 형산강 상류에 흐르더라고, 형산강 상류는 포항 식수원이거든요. 경주, 포항 경계선 밑에 이게 취수공이 있어서 경주에서 흘려버리면 그게 식수원으로 들어가 버린다고. 그런데 이게 비가 와서 터져버리니까 여기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다음에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냥 과태료 맞는 게 다예요. 그런데 비상, 제가 볼 때 그것을 보고 비상상황 시 이런 막을 수 있는 라인이 있어야, 폐수종말처리장으로 흘러갈 수 있게끔 좀 만들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그것은 장치형 여과시설이라 해서 비점오염 사업 중에 있는데 그런 것은 하수관로를 통해서 연결해서 가는, 그렇게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국장님 그것은 뭐, 어쨌든 점오염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빼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비점인데 이게 아까도 그랬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상황이 되었을 때, 이게 같이 비올 때 쏟아부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식으로 모니터링 좀 할 수 있도록 CCTV 같은 형태가 되든지, 안 그러면 결국은 시설을 한다는 것은 오염원이 많이 배출이 되고 나온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감시·감독자를 선정을 한다든지 해서 수시로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계속 이게 반복이 되거든요.
이동업 위원  예, 저는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도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예, 도기욱입니다.
  설명서 98페이지, 극한호우 피해복구 예산이 19억이에요, 그렇죠? 이것 전부, 올해 다 안 되잖아요,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지금…
도기욱 위원  내년으로 넘겨야 되잖아요, 이월사업으로.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일부, 이것은 실시 설계 용역비고요. 해서 추경 성립 전으로 해서 저희가 우선 그것을 했고요.
도기욱 위원  용역이에요, 이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실시 설계 용역입니다.
도기욱 위원  ’24년 이후 보면 200억이 넘고 뒤 페이지도 마찬가지, 100페이지에도 12억 4000. 실시 설계 용역 비용인데 100억이 넘어요,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도기욱 위원  이 북부지원에서 이것 다 해내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도기욱 위원  그냥 단순한 수치로 하면 ’24년도에는 아마 올해보다 3배 이상, 금액으로도 그렇고 건수로 말하자면 5배 이상이에요, 6배, 592%. 이것 어떻게 소화 다 해내죠? 이게 일반 토목 감독하고는 또 다르게 산림 쪽의 재해복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산 중턱, 산꼭대기, 아마 이동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개소 수가 이게 상상이 안 가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북부사업소에 있는 이 인원을 가지고는 공사 감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것 임시로라도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할 때다. 그러니까 우리 자치행정국에 요구해서 공사 감독만큼이라도 인원수를 더 늘려주든지, 아니면 인력을 더 채용해서, 아니면 다른, 서부지원에 있든 아니면 우리 도에 있는 다른 인력들을 또 대신해 좀 넣어주든지 어떻게든 이것 해결해 줘야지. 이렇게 해서는 내년 비 오기 전에 완공을 다 못합니다. 또 완공한다 하더라도 관리·감독이 소홀할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위원님, 안 그래도 저희가 이번에 극한 호우로 인해서 북부지역에 피해가 많았습니다. 많아서 지금 북부, 우리 지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군을 다 하기는 어려워서 일부 문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서부지원으로 좀 옮겼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한번 인사부서에 얘기해서 이 사업을 위해서 일시적으로라도 배치근무를 한다든지 해서 조정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검토가 아니고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도 도움드릴 테니까, 자꾸 검토, 검토 하는데 그냥 검토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것은 꼭 필요한 인력들이에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대일 위원장, 박규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도기욱 위원  이것은 어차피 재배치뿐만 아니라 향후로 본다면 사실은 이쪽에 종사하는 공무원 인력을 좀 더 늘릴 필요성도 있다는 뜻이에요. 임시적으로는 ’24년도 피해 복구를 위해서 인원을 증가시킬 필요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쪽의 전문가들을 계속해서 더 선발해서 보강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아마, 담당 부서에 꼭 이야기하셔서 국장님이 그 목표를 세워서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예,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예, 비례대표 의원 정경민입니다.
  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정경민 위원  지난번에 우리 예산안 심사할 때 제가 최순고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렸는데 그때 최순고 과장님이 환경연수원 담당 과장님이라고 하셨어요, 맞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맞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러면 환경연수원은 최순고 과장님이 담당이시고 또 산림환경연구원은 어느 분이 담당이세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지금 산림환경연구원은 별도의 사업소라서 원장님이 관할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림환경연구원의 전결규정은 원장님이 그것을 다 하시지만 일반 사무는, 또 중요한 업무가 있고 현안이 생기면 도에, 저랑 같이, 현안에 대해서는 같이, 어떤 추진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국장님, 논의가 전혀 안 되는 것같이 보입니다. 본원도 서부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정경민 위원  서부지원, 북부지원, 국장님 권한이 어디까지세요? 그쪽에서 “예산 좀 받아주세요.” 하면 국장님이 좌로 우로 다 뛰어다니면서 “예산 이것 그냥 살려주세요, 주세요.” 하는 그게 국장님 권한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제가…
정경민 위원  국장님 제가 볼 때는 권한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만약에 실제로 그만큼 국장님이 환경연구원에 권한이 없으시다면 예산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말씀하실 부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연수원에 3억 출연금 올려달라고 하실 때도 주말, 그 전 주였죠? 막 전화하고 오겠다고 하시고 설명하겠다고 하시고 또 전화로 통화를 그렇게 길게 했고 그랬는데 그런 것처럼 “연구원 예산을 다시 살려주십시오.” 이런 것을 왜 국장님이 하시냐고요. 저희가 볼 때는,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국장님이 환경연구원에 권한이 없어 보입니다.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지사님에게 말씀드려서라도 어떤 체계를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협의를 하고 어떤 게 거기 됩니까?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환경연구원 원장님에 대해서 원장님 개인이 아니라 원장님하고 대화가 안 될 때 그 위의 라인이 누구입니까? 위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국장님 아닙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맞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럼 국장님이라야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아무 권한이 없고 국장님이 지원장, 본원장에게 이래저래 이야기할 의무가, 그 권한이 안 된다면 분리를 하세요, 차라리 지사님에게 말씀드려서. 그 권한을 국장님이 가지셔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연구원하고 직접적으로 협의하고 싶지 않을 때 국장님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국장님이 그 권한이 없어 보이세요. 예산만 자꾸 “살려주세요, 올려주세요.” 하시지 말고. 뭐 하러 그렇게 예산, 그쪽에 예산 권한도 없는데 살리려고 노력하시냐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위원님, 그동안 행감 때나, 예산 때나 우리 산림환경연구원하고 개발원하고 여러 가지 진행과정에, 그리고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제가 업무처리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그 권한이 없지만 총괄적으로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해서 앞으로 조금 더, 산림환경연구원하고 개발원 제가 조금 더, 지도·감독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소통을 하면서 제대로 한번 운영될 수 있도록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정경민 위원  만약 이 체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산림자원국에 같이 포함되는 것이지. 권한도 없는데 그냥 사업소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하시면 앞으로 예산도 국장님이 말씀하실 권한이 없으세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까, 국장님?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고요. 앞으로 좀 더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최근에 좀 답답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걸 누구하고 얘기를 해야 될까 했는데 또 아랫사람하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런데 국장님은 권한이 없으시고, 대화를 해 봐도. 대화를 해 봐도 권한이 없으시다고 다른 분들이 그러시기에 그러면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생각나는 김에 좀 꺼냈는데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정경민 위원  한번 생각해 보시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업무 전결규정상은 제가 결재를 하거나 이런 것은 없지만 큰 틀에서는, 제가 같이 우리 산림 쪽에 그것이기 때문에 같이 챙겨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경민 위원  사업내용 검토를 전반적으로, 정책과장님처럼 이렇게 담당하시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연수원하고 별개지만, 다른 스타일이지만 그래도 그게 안 되면 여기 국에 포함시킬 이유가 없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업무적으로 저희 산림자원과는 산림환경연구원하고 업무가 연관이 되고요. 개발원은 또 우리 산림관광과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두 분 과장님하고 해서 우리 맡고 있는 원장님들하고 해서 그 업무 하나하나를 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예, 정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만 추가 질의를 드리면요. 그 업무상 그립(grip)이 없으시면 저희들이 다른, 여러 가지, 하여튼 전결규정에도 없다 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한번 해 볼게요, 저희들도. 그런데 결국은 환경업무인데요. 소관 국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만 와서 살려달라고 맨날 그러시고 사실은 집행에 관련되어서 전혀 권한이 없으시면 이것은 상당히 곤란하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위원들 사이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고요. 그런 부분이 혹시라도 안 된다면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볼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하실… 예,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  예,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명세서 302쪽 자동차 저공해화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는 10쪽인데요. 이번에 보니까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은 50억 5100만 원 증액을 했고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감액을, 또 4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도 감액을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하여튼, 전기자동차 부분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이것을 해 보면서, 우리 개인 승용차도 중요하지만 영업용 자동차 가장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김용현 위원  개인 사업 자동차,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5등급, 4등급 노후경유차는 지금은 거의, 계속 지금 줄어드는 추세다,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 위원  이 부분에 예산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하고 연동이 되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안 그래도 저희가 올해는 지금 보급 사업이라든지 폐차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게 따로따로 사업이, 목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내년 예산 세울 때는 저희가 이것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김용현 위원  예,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개인 승용차도 중요하지만 가장 많이 움직이는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 배려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예, 그리고 28쪽, 우리 설명서 28쪽에 보면 폐기물… 26쪽입니다. 폐플라스틱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 지난번에도 우리 수율 관련 가이드가 미확정이 되어서 이게 진행이 좀 늦어진다는데 이 내용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지난번에 예산할 때도 지적해 주셨는데 현재도, 아직까지도 지금 환경부에서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럼 이 사업은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진척을 좀 이렇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저희도 환경부에다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아직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아서 우선 올해의, 지금 예산은 추경 때 감액을 좀 하지만 이제 기본 용역까지는 올해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가이드라인이 정해지고 하면 다시 추가로 확보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현 위원  예, 지금 환경에 대해서, 지금 폐플라스틱이 너무 난무하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김용현 위원  우리가 이 사업을 조기에 착수를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계속 좀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연규식 위원님.
연규식 위원  예, 연규식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살림 사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국장님 이하 뒤의 직원들 고생 많았고 지금도 사무실에서 일하고 계실 직원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추경하는 것은, 국비가 여러 변동이 있거나 또는 사업공모를 했는데 잘 안되었거나 또는 사업자가 포기했거나 또 축소되었거나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연규식 위원  어쨌든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이니까 일단 세우고 “잘 쓰겠습니다.” 하고 결산 때는 결산인데 “예산 맞춰서 다 썼습니다.” 이러고 추경 때는 “이렇게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 넘어가거든요. 저도 조그만 기업 하고 있지만 기업 같은 경우에 이러한 사실이 계속 반복이 되면 임원은 바로 해고입니다. 어쨌든 우리 공직자로서 불요불급한 예산도 많고 필요한 곳도 많은데 이렇게 집행부에서 계획을 짜서 왔을 때 그것을 존중해 드리고 예산을 먼저 배정한 대로 저희들 배려를 다 합니다, 위원들께서도.
  하여튼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도록 이런 사례가 줄어들도록 하는 게 예산이지 않겠습니까? 이미 ’24년 예산이 지금 다 상임위 통과되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사업 집행하시면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예를 들면 사업자 포기했을 때는 페널티를 준다든지 명확한 결론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무튼 추경은 오늘 다 통과되겠지만 유념하셔서, 예산 다루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위원장대리 박규탁  질의 끝나셨습니까?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연규식 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예, 연규식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의원 김경숙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도 많으셨고요. 마음도 많이 졸이셨을 것 같고. 
  (웃음) 저는 한 가지 궁금해서 자원국, 주요사업설명서 56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저는 이것 우리 지역에서 있는 일이라서 궁금해서, 이게 도시침수에 대한 대응사업이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이게 국비사업이 감액된 이유가 뭘까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국비, 예. 이것은 지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진, 행정상 절차라든지 이게 잘되지 않아서 그래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행정상 절차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김경숙 위원  어떤 절차를 말하는 거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추진상황이 실시 설계 단계가 있고 또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생기는 절차가 지연되어서, 그것에 따라서 사업비가 나오는데 안동 같은 경우가 전액 지금, 사업이 되지 않아서 올해 이제 예산이 미교부되거나 국비가…
김경숙 위원  예산은, 안동 같으면 빠졌는데. 이번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포항, 경주, 상주, 문경 이번에 사실은 폭우로, 국지성 폭우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되면서 피해를 많이 받은 지역에 속하고 있고, 그렇죠? 개인적으로 저희 지역에도 도시침수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 예산도 많이 부족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국비가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되어서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 불편…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위원님, 이게 문경 같은 경우도 ’21년부터 ’24년까지 사업이거든요.
김경숙 위원  맞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그래서 올해는 사업진도가 조금 더뎌서 감액이 되었는데 이게 되고 나면, 내년이 되면 이 예산이 또 확보가 됩니다.
김경숙 위원  아, 그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그래서 국비를, 내려오는 교부금액을 좀 조정하다 보니까 국비 교부가 이번에, 올해 지금 안 되었기 때문에 감액시킨 것이고요. 내년에 진도가 나가면 다시 확보가 되어서 저희가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국비사업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지만 되는데 국비사업비가 너무 많이 줄어서 좀 안타까워서, 다음에 이런 것 좀 챙겨봐 주시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이것은 내년에 다시 확보해서 사업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8. 2023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8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손창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존경하는 김대일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고 특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예,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4페이지 보니까 전기세가 3회 추경에 8000만 원 증액이 되었네요, 그렇죠? 전기세가 이만큼 많이, 당초예산 2억 8000보다 8000만 원 한 37, 38% 증액이 되었는데 정말, 일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이 정도 증액이면 전체 청사, 전체 내의 전기 용량을 늘릴 필요가 없습니까? 안 늘려도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용량, 저희들이 용량을 늘리는 것은 이번에 자동차충전기를 설치하면서 용량 자체는 많이 늘렸습니다, 전기자동차.
이동업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기본 용량을 좀 늘려놓았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아, 그래서 전 당초보다 전기세가 한 8000만 원 추경에 올라오니까 이것은 전기가 좀 부하가 걸릴 가능성이 있겠다. 혹시나 전체 시험하고 검사하면서 전기 또 잘 안되고 하면 다른 발전기 시설도 되어 있겠지만 그런 걸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용량을 좀 늘려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올해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셔서 올해 한 1억 정도 들여서 연구원으로 들어오는 전기 용량 자체를 많이 늘려놓았습니다.
이동업 위원  늘려놓았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감사합니다.
이동업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  저도 이것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원장님, 이게 8000만 원 정도면 추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전기요금인상률이 한 9.5% 정도 인상이 되었고요. 
박규탁 위원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그리고 기후환경요금 적용이 1.7원, ㎾당 또 적용이 되었고 그다음에 전기사용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늘어난 이유는 코로나 검사가 최근, 올해 상반기까지 지속이 되다 보니까 밤샘 작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장비도 많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력사용 누진제에 저희들이 걸렸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렇죠, 걸렸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그러니까 ㎾당 11.4원이 또 올라가버리고…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그렇구나. 안 그러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그래서 급속하게 올라가버린 겁니다.
박규탁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감사합니다.
박규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  예,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보면 24쪽에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 구입하고 했는데, 설명서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김용현 위원  먹는 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장비도 구입하고 했는데 혹시 계획보다 덜 구입한 것은 없습니까? 여기 감액을 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이 감액한 것은, 저희들 도비 3억 9000만 원 중에 3600만 원이 감액을 하는 경우인데요. 이것은 집행률이 한 92% 되고,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이 용도가 먹는 물 중에 소독부산물, 염소 소독 후의 부산물하고, 그다음에 물속에 있는 휘발성 유기물질들, 냄새나는 물질들 이런 것 체크하는 그런 장비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23년도에 구입할 수 있는 장비는 물 검사하는 데는 충분하게 구입이 되었습니다.
김용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의원 김경숙입니다.
  여러모로 고생 많으셨고요. 그동안 신경 많이 쓰셨을 건데 한 가지, 저는 특별하게 질의할 것보다는 궁금한 것 한 개 여쭤볼게요. 
  그 수수료 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김경숙 위원  먹는 물, 지하수, 하천, 수수료, 검사수수료가 이번에 6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이 수수료가 6000만 원 감액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어떻게 6000만 원이 감액될 수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본원 같은 경우는 6000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본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이유는 우리가 무료 수질 검사를 많이 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것은 어차피 정부에서 지원이 되지 않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안 됩니다. 수질은 전부 다 유료검사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요? 어떤, 특정하게 봤을 때는 지자체에서 신청하거나 이렇게 되면 정부에서 원래, 지원이 50% 감액이 되어서 지원되지 않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감액은 우리 도의 조례에 의해서 감액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원수나 소규모급수시설, 시군에서 인력이 없어서, 전에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 올린 바와 같이 시군에서 인력이 없으니까 민간 검사하는 데에서 인력을 파견시켜서 거기서 자기들이 물 검사하는 시료를 떠 가버리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으로는 시료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니, 그런데 수수료라고 하니까, 수수료가 6000만 원이라고 하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한 건당 한 40만 원 정도 계산하면 건수가 이제…
김경숙 위원  그럼 건수가 한 40만 원, 한 건당…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40만 원이라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40만 원 정도를 하면 100건, 즉 4000만 원이니까 한 150건, 200건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김경숙 위원  밑에 보니까 또 수수료가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아, 북부지원에 수수료가 40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2020년도에, 우리 연구원에 검사의뢰가 북부지역에 봉화, 예천, 영주 지역에 검사 건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상수도 급수가 안 되는 쪽에 없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수질검사, 주민들이 수질검사 신경 쓴다해서 연구조사사업으로 검사를 했습니다, ’22년도에. 우리가 자체로 나가서 해 보니까 부적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적이 나와서, 연구조사를 하더라도 성적이 부적이 나오면 시군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경숙 위원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통보를 해 주니까 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조치를 해서 다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김경숙 위원  재검사.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그 건수 들어온 게 이 4000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재검사 들어와서, 만약에 거기서 어쨌거나 다시 검사를 계속, 그것도 한 건당 보통 한 40만 원씩 하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적 나온 항목에 대해서 그 항목…
김경숙 위원  그 항목에 대해서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여기서는 감액이 되고 여기서는 증액이 되고 해서 이게 6000만 원 금액이라는 돈은 감액된다는 게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 예산안에 대한 일괄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6시 44분)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규탁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  박규탁 부위원장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감사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님.
이동업 위원  감사보고서, 결과보고서 6페이지 보면 경북문화재단, 우리 한국한복진흥원 근태관리 철저에 대한 내용 중에 ‘출장을 원장 본인이 결재하는 시스템은 근태관리상 큰 허점이며 잦은 출장 대비 실적이 없으므로 조사하고 조치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때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장님도 그런 얘기 하셨고 전체 우리 위원들이 도 감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도감사를 요청했는데 내용에는 지금 그 얘기가 빠져있거든요. 그 내용을 추가를 해서 수정동의안을 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위원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우리 이동업 위원님께서 한국한복진흥원 근태관리 관련 부분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우리 국을 통해서 감사 요청을 하기로 한 데 대해서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감사 청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이동업 위원께서 내주신 한국한복진흥원 근태관리 철저는 감사요청을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이동업 위원께서 제안하신 부분은 제안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건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점과 올 한 해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갑진년에도 뜻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


○출석 위원
  김대일    박규탁    김경숙
  김용현    도기욱    연규식  
  이동업    임병하    정경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성태
전문위원노세균
○출석 공무원
문화관광체육국
국장김상철
문화예술과장한영희
문화산업과장윤상환
문화유산과장김태일
관광정책과장정상원
관광마케팅과장배진태
체육진흥과장박창배
경북도서관장이상현
환경산림자원국
국장조현애
환경정책과장최순고
환경안전과장강병정
맑은물정책과장박기완
산림자원과장도규명
산림산업관광과장배기헌
산림환경연구원장엄태인
산림자원개발원장임시영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김동보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손창규
총무과장신재일
감염병연구부장서상욱
식의약연구부장이창일
환경연구부장이화성
북부지원장정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