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재난안전실일시 2023년 11월 15일(수)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10시 감사개시)
○위원장 박승직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재난안전실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민이 안전한 경북 실현을 위해 경북의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영석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의 행정 업무 추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여 도민을 위한 행정으로 거듭나게 하는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은 도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그리고 선서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재난안전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재난안전실장께서는 개별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 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260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영석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재난안전실 실장 이영석 안전정책과장 이의준 사회재난과장 박영일 자연재난과장 김수용
○위원장 박승직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
이영석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영석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박승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 가운데 재난안전실 업무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재난안전실 간부 및 전 직원들은 재난에 강하고 안전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새로운 시책들과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많은 고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계속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자, 이것을 하기 전에 재난안전실장님이나 안전정책과장이나 사회재난과장님이나 자연재난과장님, 이것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대피시설? 이것 정도는 그래도 숙지를 하고 나오시는 게 맞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그래도 확인하는 차원에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숙지는 뭐, 확인하는 것은 뒤에서 뭐 쪽지 넘겨주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기본적인, 우리가 사무감사는 여덟 분의,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사무감사를 하는데, 좀 기본적인 것은 서로 예의를 지키면서 해 주는 게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이우청 위원 사무감사는 다른 것 없잖아요. 잘한 것은 우리가 칭찬하고 잘못된 것은 지적하는 건데, 기본적인 것은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반성하고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경북에 786개 민방위 시설 현황을 확인한 결과를 보면 대피소가 0개, EMP 방호가 0개, 양압설비가 그것도 0개, 환기 시설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비상용품이 비치되어 있는 대피소가 몇 개 있어요, 비상용품이 배치되어 있는 게 지금 몇 개 돼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지금 저희들이 민방위 대피시설하고 비상 대피시설하고 조금 구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방위 대피시설은 주로 지하실, 이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구비가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우청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비상용품이 배치되어 있는 대피소는 308개로 전체 대피소의 약 39%를 차지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맞는가요? 우리가 자료를 검토한 결과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맞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좀 덜 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비상 대피시설은 조금 업무 수행에 개념을 두고 있는 비상 대피시설이고, 민방위 대피시설은 주민들의 대피다 보니까 그쪽에는 조금 그런 장비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우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파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짧은 시간에 그 현장을 보고 확인한 결과가 이러니까 나중에 상세하게 좀 그 시설을 점검해서 우리가 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그 기준하고 확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재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안동과 의성과 예천군에 대피소를, 우리가 각각 짧은 시간에 한번 방문을 해 보니까 1만 1000명을 수용 가능한 아파트에, 대피소 유도 표시판이 훼손되어 있다 말이야. 훼손되어 있고, 배치되어 있다는 비상용품함이 존재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 한번 보자, 화면 좀 띄울 수 있나? 따로 없어?
제가 여기 조사한 내용에는 몇 개가 되어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여 드릴 테니까, 이런 것도 전혀 배치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야. 인근이라도 한번 나가본 적이 있어요?
○이우청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점검을 좀 해야 되고, 전쟁이 나든 위험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최고 필요한 우리 안전시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또 우리가, 실장님께서 점검을 안 해 보시니까.
저번에 우리 안동소방서에도 가니까 그런 유사한 사례가 상당히 많았어요. 이것은 지자체에서도 꼭 같이 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도의… 이 장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좀 이해를 하시고,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해 주세요.
○위원장 박승직 과장님, 실장이 발언을 하고, 과장이 또 발언할 때는 반드시 위원장이 허락을 해야 되고. 또 직책, 성명을 말하고 그렇게 답변하세요. 속기가 다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답변하세요, 과장님.
○사회재난과장 박영일 사회재난과장 박영일입니다.
어제 12시쯤에 농소에서 발생이 되어서, 제가 사실은 직접 간 것은 아니고, 행안부에서 갑자기 내려와서 저는 거기에 따른 지대본을 꾸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후 4시에 재난대책본부를, 어제 우리가 관련 부서하고 전부 해서 재난대책본부를 꾸렸습니다. 꾸리고, 담당 직원을 보내서 현장 확인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우청 위원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이게. 이게 2023년 10월 19일에 됐으면 어느 도시에서 어떻게 날지 모르니까, 우리도 그 당시에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이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지. 상설적으로, 발표는 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한 달이 경과된 후에 재난안전실에서, 이 업무 자체는 행안부에서 재난안전실로 이관되어서 하고, 또 농업 계통의 농축산과에서는 별도로 하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동물방역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우청 위원 그래, 하고 있고. 재난안전실 대책본부는 그래, 우리는 2023년 11월 14일에 했잖아요. 그저께 한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저희들은 특별한 지침을 받기보다는 다른 시·도와 같이 보조를 맞추는 입장에서, 다른 시·도도 발생을 하면 가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같이 보조를 맞춰 왔습니다.
○이우청 위원 아니, 어느 시에 발생됐는데 보조 맞춰가면서 하는 데가,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어떤 장소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녹음, 속기가 남기 때문에 더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는 제가 하고 싶지 않아요. 아닌데,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해야 되지. 미리 사전 예방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되지. 그것을 실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본 위원이 할 이야기가 없잖아,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욕도 못 하고.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그래요. 그렇게 되면 여기도 뭐 하러 그럼 14일에 해요, 할 필요성이 없지. 실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할 필요성이 없지.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재난대책본부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인적자원 동원이라든가 물적자원 동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됐고요. 그럼 저희들이 또 한다 해서 이게 24시간 가동하는 것은 아니고, 주로 방역 부분은 주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간을 중심으로 이렇게 가동하고 있고.
○이우청 위원 실장님,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무슨 화재나 위험성이 났든 재난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하라 하는 그게 있습니까? 아니, 불이 나면 소방서에서 100명 갈 게 200명 갈 수 있고, 300명 갈 수도 있는 것이지. 실장님은 꼭 그게 발표되어야지 한다 하는, 체계적으로 그렇게 원론적인 답변만 하면 안 되지.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그런 부분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고요. 앞으로는 방역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가동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아니, 우리가 충남에서 일어나면… 예를 들어서 경북에서 일어나면 충남에서도 이런 대책을 할 것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은 시기에, 아니, 전염병이 부산에 났으면 경북에도 전염병을 방지해야지, 점검을 하고 예방을 해야지, 그것은 당연한 일이잖아,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는 조금 선제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자꾸 실장님 그렇게 말씀을, 왜 그러냐 하면 의견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법도, 상위법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만인이 수긍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이야기야,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농소에 갔다 오신 분 오셨나요?
○위원장 박승직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태풍이나 호우나 기상예보가 발령이 되면 미리 재난안전 상황실을 또 만들어서 대처를 하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소의 전염병이 충남에서 발생했으면 경북에도 언제나 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위원장 박승직 그런데 실장님 대답은 좀 아쉽기는 하지만, 우리가 문제 없이 대처했다 그렇게 답변하면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그 부분은 제가…
○위원장 박승직 미리 그런 상황이, 물론 우리 축산과에서나 그 관련 업무를 하지만, 그것도 어떻게 재난의 일부라고 보면 미리 대비를 해서 대처하는 것이 맞지, 경상북도 재난 수장이 “그래, 우리는 좀 아쉬워도 책임 없이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또 현장에 가봤다 해놓고 안 가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이뿐만 아니라 매사에 어떤 적극적인 그런 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만, 잠깐만. 이우청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이우청 위원 참고적으로 농소에, 그 현장 안 갔으니까 지금 누구 집에 어떻게 됐는지 보고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김천에서 보고를 당연히 한번 받아봐야지, 안 가더라도. 농소의 황명분 집에서 난 거야, 그 남편은 이창덕인데 28마리의 소를 먹이는데, 한 마리가 발생됐다. 이것은 그래,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들 아시라고 내가 이것은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 호우 때 저희들이 그 관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많았다. 예를 들어서 예천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경우는, 익사 사망인 경우에 한 2000만 원까지 보험이 되는데 예천은 500으로 보험을 들어놨었습니다. 그래서 예천 같은 경우에는 보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다.
그런데 반면에 문경 같은 경우는 재해로 사망하셨을 경우에는 다른 데는 2000인데 3000으로 더 많이 들어 놓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문경은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시정이 좋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통일시킬 수 있도록, 상향으로 통일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렇죠, 그래야 되죠. 그래야 우리 도민들이 작은, 조그마한 것이나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통일이 되어야 되죠.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맞습니다.
○김창기 위원 작은 것이나 나쁜 것을 통일시키면 안 되고, 좋은 것, 많이 보장받을 수 있는 것. 또 적게 주고, 적게 내고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저것을 통일을 해 주십사 이런 저것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50페이지. 50페이지. 그것 제일 밑에, 표 제일 밑에 거기 700만 원짜리 세워놓은 것, 이것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홍보, 홍보물품.
○김창기 위원 그렇게 해서, 3000개하고 3300개 해서 이것 배부해서 우리…
(휴대전화 소리)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포스터를 3300개, 그다음에 책자는 3000개 이렇게 해서, 50만 인구 포항에는 포스터, 책자 합쳐서 1140개를 줬습니다. 그다음에 인구 40만 구미는 920개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경주는 620개를 드렸습니다. 울릉도 같은 경우는 20개를 배부했어요. 이게 합당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셔 봐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한 부분인데, 상당히 모자랄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김창기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없으면 좀 더 세워서, 또 예산이, 뭐죠? 순회교육 사업에는 한 2억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허복 위원 우리 안전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서 또 우리 재난안전실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지금 우리 지역에 각종 축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허복 위원 축제가 어느 시군 없이 경쟁적으로 엄청나게 큰 행사가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간 전문 안전관리단,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말씀하신 대로 지역축제라든가 기타 안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움을 받고자 민간 전문 안전관리단을 풀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20명 정도 해서 저희들이 지역축제하기에 앞서서 20명 중에 시간이 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한 5명 정도 풀로 해서 사전에 가서 현장을 보기도 하고, 서면으로 안전 계획을 점검하기도 하고,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지역에서 우리 경북도로부터, 재난안전실로 공문이 옵니까, 어떻게 옵니까? 지역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기본적으로 지역축제 관련된 안전 책임자는 그 주최자입니다. 예를 들면 시군에서 주최를 하게 되면 시장·군수가 되고.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저희들이 교육하는 중에, 예를 들면 자율방재단, 그다음에 안전기동대 이렇게 민간 안전에 관계되어서 봉사하시는 그런 분들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에 참여하는 학생들 위주로도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축제는 기본적으로 주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 책임하고 관리를.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를 들면 옛날에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한 10만 명까지 왔다는 보고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재난안전실뿐만 아니라 소방 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현장에 꾸려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응을 하게 되는데, 지금 최근에는 1만 명 이상의 규모가 경북도내에서는 개최된 데가 없어서…
○허복 위원 그것 무슨 소리를 그런 소리를 합니까? 구미 패스트푸드 축제는 이번에 얼마 모였는지 압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동시에 1시간에 1만 명 이상이 모이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인원은…
○허복 위원 이틀에, 저녁 시간인데요, 15만 명 이상 모였습니다. 무슨 1만 명 그런 소리해요? 보고도 안 받고, 실장님 마음대로 답변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동시에 1만 명이 모였다는 부분은 제가 못 챙겨본 것 같은데요. 연인원은 15만 명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허복 위원 그래서 우리 도에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있죠, 민간인 안전관리단?
○허복 위원 그리고 우리 소하천, 하천과에서는 우리 소하천은 어떤 하천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소하천, 기본적으로 시군 업무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하천은, 우리 하천과 쪽에서는 지방하천을 하고 있고요, 소하천은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 소하천 정비사업도 지금 현재 시군으로 이관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시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시군에 우리 예산을 어떻게 배정해 주시고, 어떤 하천을 어떻게 예산을 지원해 주시는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시군의 하천이 10, 20개입니까, 수천 개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마음대로 예산 지원해 주고 이런 것입니까, 시군의 의사를 받아서 지원해 주고 이런 것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소하천은 소하천정비법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시장·군수가 정비 지역을 지정·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복 위원 어떻게 저것이 됩니까, 그게? 확인이 됩니까?
아무튼 제가 보니까 소하천 관리도 우리 도에서 관리를 하면 직원도 어느 정도 관리하는 직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 아까 말씀처럼 현장도 확인하고 그래서 예산 집행되고 이렇게 할 때 우리 하천 관리가 잘된다고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직원이 모자람이 없는지, 직원 수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그러니 그것을 한 명이 6천몇㎞가 관리가 됩니까? 그것은 안 되잖아요. 그것 무슨 방법으로 됩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그냥 한 명이, 이것은 될 수 있어요. 그냥 서류만 올라오면 사인해서 예산 집행해라, 예산 집행 사인만 하면 그것은 가능한데, 무슨 현장 확인을 해요? 그것 확인을…
○박순범 위원 온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무감사를 받으려는 자세가 안 돼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현황 파악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재난안전실에서 사무감사자료를 제출했는데 이 현황도 숙지를 안 했다. 이걸 안 보고 그냥 바로 보낸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순범 위원 대피시설 현황도 모르고 가축 전염병에 대한 심각성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현장도 가보지 않고 대규모 행사장의 인원 파악도 안 돼 있고.
우리가 조선시대 500년 동안 조선이 다른 열강에 왜 뒤처져 있었습니까? 임금이 궁에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현장을 안 가고. 실장이 현장을 가보셔야 돼. 그리고 심지어 과장도 안 가고 실무자도 안 가, 실무자.
그래서 되겠어요?
부위원장님.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저희들이 챙겨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족함이 있고요. 그러나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숙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숫자가 많다 보니까 바로 답변이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숙지 안 했다고는, 그렇게는 오해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위원님들, 박순범 위원님이 의사진행에 대해서 위원장한테 요청을 주셨는데 우리 1차 질의를 하고, 위원님들 1차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재감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정회해서 협의하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박순범 위원 예, 그 문제를 논의하고 재감하든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위원장님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박승직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10분 정회하겠습니다.
한 10분 동안 위원들 간의 협의를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8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승직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실장님이 경상북도 재난안전실장으로서 컨트롤타워 아닙니까,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맞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업무도 많고 대단히 수고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첫째는 우리 경상북도가 대형재난이 발생하면 우리가 이제 현장에도 가보고 또 대응하는 것 여러 가지를 보니까 도지사나 재난실장이나 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중앙부서의 뒤치다꺼리 한다고 정신이 없어요, 내가 보니까. 대통령도 오고 장관도 오고 해당 없는 장관도 오고 그런 데 혼비백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재난현장의 세심한 부분 이런 걸 못 보는 것 같아. 재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측입니다, 예측·예방. 아까 이우청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도 소 감염병 같은 경우에도 미리 우리가 대처를 해야지, 대처. 대처해서 우리가 우리 지역에 그런 걸 발생 않도록 하는 게 그게 재난의 최고 큰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전체적인 것은 우리 재난안전실장이 종횡무진하면서 잘하시는지 모르지만 세부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우리 재난타워가 여러 가지 결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또 행정사무감사장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감사하기 전에 최소한에 몇 번의 어떤 업무연찬을 해 와야 되거든. 실장님하고 우리 간부들하고 또 직원들하고 소통도 안 하고 물으면 옆에서, 재난실장이 다 알 수는 없어요. 옆에 과장, 우리 팀장들이 뭘 물으면 자료를 옆에서 빨리빨리 제공을 해가지고 답변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라. 답변 안 되면 감사위원들은 당연히 지적하지요.
그래서 이제 감사위원들이 전체적인 어떤 재난에 대응하는 그런 어떤 지침이나 자세나 감사에 임하는 여러 가지 실장님이나 간부들의 태도나 이런 걸 지적하는 겁니다.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가봤다 하고,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간부나 재난실장이 그런 거짓말을 했으면 우리가 고발하는데, 직원이 현장에는 안 가보고 대응단에 한 번 가봤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우리 다 알거든요. 알고도 봐줄 수 있는 게 있고 못 봐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정회 중에 가셔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전반적으로 또 잘하는 부분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하니까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백순창 위원 예, 3건 누락됐어요, 평가가. 국도 59호선 위험도로하고 재해영향평가, 패러글라이딩, 이런 게 다 누락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그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그 부분은 저희들 자료로, 점검해서 다 대비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25페이지 다시 보시면 작년에 개최한 운영위 전체 47건 중에 2건만 대면 심의로 개최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부 보시면 39쪽도 그렇고, 여기 보면 다 서면입니다, 서면. 코로나19가 끝난 지가 언젠데… 실장님, 다 서면으로 할 것 같으면 왜 각종 위원회가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안 그래도 저희들이 독해를 하고 연찬을 하면서 작년에 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했는데 그중에 제일 위원회 지적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 서면이 아니라 만나서 하기로 했었는데 재해영향평가의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의 시간이, 실질적으로 모으는 시간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모이게 되면, 한 번 저희들이 대면 비슷한 걸 해봤는데 대면하게 되면 오시는 분이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지나면 다들 이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효율도 떨어지고, 그리고 결국 사전에 저희들이 서류를 드리고 서류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고, 이게 조건부 협의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이건 된다는 말씀이고요. 대신 조건을 달았다는 건 보완 사항이 있으니까 보완을 하면 된다는 입장에서 그 보완 사항이 이해가 되는 경우에만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대로 대면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아닌 경우라도 대면에 준하는 그런 서면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예, 실장님 답변은 좋은데요. 전부 다 대면은 없고 여기 보면 다 100% 서면입니다. 서면은 예를 들어서 2040년도, 여기 박순범 위원님 계시는데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2040 칠곡 군기본계획 수립, 그다음에 2040 구미 도시기본계획, 2040 김천 도시기본계획, 국토의 이용 관련 법률에 따라 각 지역의 토지 이용과 개발 및 보존에 관련한 법적 최상위 계획인데 이런 계획이 서면으로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말씀하신 대로 대면이 더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서면을 통해서 검토를 받아서 정말 실무적으로 이용을 해보면 진짜 모으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고, 서면이지만 대면의 효과를 내도록 하고…
○백순창 위원 실장님, 자꾸 그렇게 고집부리지 마시고요. 위원회를 서면으로만 하는 위원회를 자꾸 이렇게 만들지 마시고 대면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이 안전재난은 예비,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예비가 중요하다. 그렇죠? 유비무환. 그러면 그 말 또한 똑같은 거예요. 서면으로 하실 분은 거기 위원회에서 빼세요. 누구 사람을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대면이 가능하신 분만 위원으로 위촉하세요.
위원회가 그러면 시간 외 수당도 안 주고 전부 다 무보수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간단한, 소정의 심사료를 드리기는 하는데요. 자기들 노임비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백순창 위원 보세요. 부족하면, 거기 위원이라 하는 건 자부심도 있잖아요. 도시계획을 하는데 자기가 어떤 안건과 어떤 기획을 준다 하는 건 그 사람의 그런 자기의 역량을 표출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잖아요. 어디 가서 명함을 팔 때 경상북도 도시개발위원이다. 그것 하나 파는 게 쉽습니까, 넣는 게? 경상북도 도민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256만 4000이라고 하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도민을 대표해서 행정기관에 질의하는 거지 저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질의하는 건 아닙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알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이런 것 다 서면으로 된다는 이런 문화, 안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 위원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거기 연합회 있죠? 방재단이나 경북재난안전네트워크나 경북안전기동대 이런 단체 있죠?
○백순창 위원 그리고 이것 조례 없이 돈을 집행하는 것은 실장님, 이걸 검토해서 방향을 새롭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여기 보시면 서면회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 경북안전기동대도 있고 자율방재단연합회, 이게 있어요. 거기 명단하고 내역서, 돈 집행내역서, 2억 5000도 마찬가지고 각종 위원회에 도비가 지원됐다면 거기에 대한, 그리고 시군 자율방재단도 있죠?
○백순창 위원 그러면 저희 예산이 나가면 그 예산이 집행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저희들이 다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백순창 위원 그러면 정산을 받았으면 본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이 각종 위원회 명단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소하천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허복 위원님이 하셔서, 제가 준비했는데 그러면 저는 이건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안전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건물이나,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하주차장에 거기 전기충전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지하주차장 충전소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백순창 위원 안 그래도 저는 이제 소방이나 이런 기관에 늘 이렇게 소통을 하는데 여기도 만약에, 전기차를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전기차량이 중요하고 환경을 위해서 그게 꼭, 빨리 그 차량들이 보급이 돼야 되는데 거기 충전 시에 화재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아까 재해 그랬잖아요? 사고·재해 예방을 해야 된다.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백순창 위원 그러면 그것도 재난안전실에서 한 번씩 모니터링하고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하주차장에 있는 전기충전시설은 청사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청사팀과 의논하고 전체적인 전기충전소는 또 에너지과, 환동해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협력하셔서, ‘재난안전’이라는 이 문구 안에 이것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점검을 꼭 필수적으로 선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범 위원 그 현장 지휘관들 애로가 그거예요. 컨트롤타워가 없는 거예요. 경북에서라도 그걸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한 번 아니면 두 번 계속 건의를 해야 됩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박순범 위원 이거 실장님 안 되면 지사가 건의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사가 건의 안 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알겠습니다.
○박순범 위원 우왕좌왕한다. 그 중요한 시간에 우왕좌왕하잖아요. 소방의 책임자가 현장에 출동해서 지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산불진화는 누가 제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방이 제일 잘하잖아. 예산과 장비도 산림청에 다 뺏기고, 그것 소방이 가져와서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119로부터 전파를 받습니까?
○박순범 위원 서울에 재난 사건이 있을 때 112로 접수가 많이 됐잖아요. 그게 안 넘어갔잖아, 제대로. 제시간에 재난상황실로 전파가 안 됐다. 그러니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보고가 아니고 전파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매뉴얼로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제때 안 됐을 때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 이러한 제대로 된 규정이 없어요, 아직. 경북도만이라도 매뉴얼을 갖춰야 된다. 왜? 조례로 규정하면 되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좋으신 말씀이고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경찰과 소방 간의 전파 부분에 대해서는 늘 지적돼 왔고 고민하는 부분인데, 말씀하신 제도화하는 부분, 매뉴얼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찰과 소방과 같이 협의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좀 모자란 부분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시군이 하고 있고, 시군에 따라 소하천 정비계획을 받으면 저희 소하천정비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를 통해서 한 번 걸러서 순위를 정하고 예산 배분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직원이, 업무 담당이 늘어나서 소하천 정비를 하기에는 완전 방향이, 이제는 그런 것조차 시군으로 넘어가는 걸로 방향이 잡혀서 2026년 이후에는 저희 예산도 안 주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순범 위원 우리 도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이 있고 국가가 관리하는 낙동강 같은 큰 강이 있는데, 국가하천이 있는데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이 부서가 다 달라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소하천은 저희들이, 자연재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하고 자연재난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순범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북도내에서 부서만 다르지 이건, 소하천을 하천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인원은 보강을 하면 돼요. 재난안전실에서 하더라도 인원은 보강하면 되는데, 업무 효율적이고 또 관리 효율, 재난 대비를 위해서.
이 수량이나 홍수 대비 이런 대응도 국가하천부터 그다음에 지방하천 이렇게 단계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하천과에서 관리를 하면 연계되어서 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부서가 다르니까 또 연락을 해야 되고. 이게 이때까지 이렇게 방치돼서 왔다. 나는 이 업무가 방치돼서 왔다고 보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충분히 공감이 가는 지적이라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최근에 조직개편 논의가 있을 때도 하천과와 소하천 정비에 대한 통합문제가 논의가 됐었습니다. 아직 결론은 안 난 상태인데 조직개편 때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서 한번 그 논의를 이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범 위원 이게 지난해 사무감사 때 지적됐는데 잦은 인사이동으로 건의가 안 된 것 같아요. 실장님 또 언제 가실지 모르잖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순범 위원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우리 위원회 산하에 있잖아, 또. 조율하기가 어렵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대로 가면 소하천 관리 안 되죠. 그냥 예산 집행하는 역할밖에 안 되잖아요. 관리는 안 된다. 현장을 가봐야 되는데, 불가능하잖아요? 그건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자연재난과장 김수용 지금 설치신고 미이행 부분에 대해서 혐의 없다고 나오는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설치신고 미이행 부분으로 봤는데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한 다른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거기서 나오는 정황 자료나 이런 게 우리 자료하고는, 당초 조사에서 다른 부서에서 넘어온 자료하고는 맞지 않고 소명이 다 되었습니다. 소명되었기 때문에 검사 쪽에서 지휘를 받아서 결국에는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난 내용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지금 저희들 공공시설물과 민간 시설물을 상대로 해서 내진성능 평가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진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공공시설물 중에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해서 안 되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민간에 비해서 공공 부문은 저희들이 내진 평가했을 때 전체적으로 50% 이상, 57% 정도의 내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만족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민간 부분은 자기부담분이, 저희들이 20%만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80%의 부담분이 있어서 내진율 진척이 느린 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2.6%가 되겠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 2층이 되는, 연면적 200㎡에 2층이 되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내진 대상이 확대되면서 전체적으로 민간 부문은 내진율이 많이 떨어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순범 위원 민간 부문의 내진율이 떨어지는 건 이분들이 자부담이 많아서 안 하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이 부분 이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개인 건물이다 보니까 조금 특혜 시비라든가 그다음에 개인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어떤 데는 많이 지원해 주고 어떤 데는 많이 안 지원해 주는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그리고 내진설계가 되면 또 자산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더 올려주는 건 지금으로서는 쉽지 않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지금 이 지진 관련해서는 전문인력을 채용을 해서 전담으로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박순범 위원 안전실에는 왜 그렇게 인원이 자꾸 부족해요.
재난대응훈련 성과는 아직 안 나왔죠? 나오면 제출해 주세요.
이 자료 위원장님, 이 자료는 방금 도착해서 보고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지금 마무리해 주시고요. 우리 중식 후에도 감사를 좀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직까지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자료 요청하신 그런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 다시 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승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장이 다른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에… 우리 식사 다 하셨죠?
○위원장 박승직 1만 5000원이고, 이게 지금 본 위원도, 위원님들도 전부 착모 한번 해 보시길 바라는데, 이게 재난이 났을 때 이것 하나만 있어도 대형 재난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모자도, 이 모자 상단 부분에 여기다가 철사 같은, 가벼운 철사나 단단한 재질을 좀 해서 조금 더 단단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장이 지금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금방은 새것이라서 빠닥빠닥하고 위에 좀 두터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오래 두면 또 좀 얇아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철사나 얇은 어떤 재질을 좀 넣어서 위에 좀 단단하게 했으면 영구적으로 오래가지 않겠나, 그렇게 여겨지는데 그렇게 보완해 주시길 바라고.
이거 한번 써보십시오. 우리 사무관님, 이거 한번 써보세요.
(전문위원실 직원 모자 착모)
(모자 테두리를 만지며) 그러니까 이 부분에 가벼운 철사 같은 걸 좀 넣어서, 단단한 재질을 넣어서 이 부분이 좀 더 단단해지도록, 너무 무겁게 하면 또 안 되잖아, 그렇죠? 됐습니다.
그래서요. 실장님, 이제 본 위원장이 이 안전모를 제안한 의도는 우리 재난이 났을 때 지진이나, 경상북도 전 지역에 지금 지진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 지역이 전부 다 지진지대입니다. 그래서 포항 지진, 경주 지진, 대형 지진을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언제라도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크면 대피를 실내에서나 또 바깥에 탈출할 때나 이 모자 같은 안전모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걸 260만 도민들에게 다 나눠주자고 시작한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이걸 1억 원 정도 같으면 한 몇 개 구입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박승직 그래서 지금은 장기면 지역에다가, 포항 쪽에 거기다 일부 주민들에게 나눠 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걸 22개 시군에다가 공히 시범 제품으로 배부를 해서, 이게 지원비를 우리 도비나 시비를 가지고 전체 우리 도민들, 260만 도민들에게 다 무상으로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부 지역에 이걸 배부를 하고 이 사업의 중요성을 시군이 인식토록 해서, 또 취약계층이나 어린이나 이런 데는 무상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개인 돈으로 구입해서 안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1억 원어치 사서 특정 지역에다 다 배부한다 하면 그건 또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그렇게 해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시는 공무원들도 앞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다 자녀도 있고 집에 가면 또 가족들도 다 있고 가족들이 한 곳에 있는 집도 있지만 뿔뿔이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정도 모자라도 인원수만큼 자녀들 집에 갖다 주면 재난이 났을 때 모자 쓰고 있으면 치명적인 그런 부상은 입지 않거든.
그래서 이런 걸 좀 관에서 1억 원어치 만들어서 22개 시군에 전부 시범으로 배포를 해서 이걸 좀, 이런 사업을 확장하도록 인식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취지로서 한 거예요. 이걸 점차적으로 도민한테 다 배부하자는 그런 게 아니거든.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유인되기는 포항 특정 지역에 배부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그렇게 배부하지 말고 전 지역에 배부해서 이 사업이 보조금 플러스 개인 어떤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하시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알겠습니다. 저희들 배분이나 확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그 외에도 개인장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실질적인 사업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복 위원님
○남진복 위원 수고합니다.
실장님, 내가 뭐 몇 가지 좀 확인하고 질의할 사항이 있는데 생략을 하고, 내가 여러분 선배 공무원으로서 쓴소리를 좀 해야 되겠어요.
뒤에 앉은 직원들 나를 알는지 모르겠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올해 재감 제안이 나오고 감사중지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 부서가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동안에 우리 재난안전실 쭉 봐왔습니다마는 대체로 긴장도가 좀 떨어진다. 한 해를 결산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의 엄중함을 여러분들이 모르지는 않을 텐데 어떻게 느슨하게 이렇게 수감을 하는지, 준비는 어떻게 했는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이래 가지고 긴급상황에 대처를 해야 되는 재난안전실이 어떻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그런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심히 우려됩니다.
우리 실장님은 비상한 각오로 업무에 임해야 합니다. 다른 부서와 달리 이 부서의 특성상. 그래서 과거에 1개 과에 불과했던 이 부서를 직급을 상향시켜 가면서 특별히 실이라는 부서로 격상을 시켜 확대했지 않습니까? 그 취지에 맞게 여러분들의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과장 3명이 있는데 사회재난과장?
○사회재난과장 박영일 예, 사회재난과장입니다.
○남진복 위원 자연재난과장, 다 올해 왔네, 1월에. 실장하고 같이 왔구먼.
우리 직원들이 여기 전문직이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에만 근무하는 전문직이 있어요,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이 5명 중에, 5명이 대체로 근무한 연도는 실이 생긴 연도가 있으니까 그리 길지는 않겠구먼요. 그렇겠죠? 이 5명 중에 업무와 관련해서 해외연수를 갔다 온 분이 있어요? 없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제가 소방관서에 가서도 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개개인의 능력은 탁월하다 하더라도 공무원은 조직이 일을 합니다, 조직이. 그렇죠? 단독플레이가 대체로 허용되지 않는 게 우리 관료 조직입니다. 조직이 일을 하고 조직이 활력을 찾으려면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정점에 우리 실에는 실장이 있는 것이고 그 바로 아래 과장들이 있고 그런 겁니다.
이것 보세요. 내가 한 가지만…
국외 출장을 갔는데 1년마다 순환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과장들, 계장들이 갔다 와요, 실장을 포함해서. 여기에 고정 배치돼서 재난안전실 업무를 퇴직 때까지 해야 할 전문직 공무원은 그런 기회조차 한 번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라. 내일모레 다른 부서로 갈 과장·계장들이 독식을 하고 앉았어요. 이래서 무슨 기강이 서고 리더십이 서겠어요? 누군지 이야기 안 해도 스스로 알겠죠?
이건 그냥 관례적으로 어느 부서 없이 상위직들이 으레 해왔던 그런 식으로 우리 재난안전실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배양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듣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의준 과장, 두 과장도 마찬가지. 적어도 여기서 퇴직 때까지 한 5년 정도 근무할 자신 없으면 이런 건 전문직한테 양보하세요.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내가 여러분 선배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도 안타까워서. 자체적으로 인사과에서 조사한 게 있더구먼. 기피 부서를 조사했던데 거기에 재난안전실이, 재난안전실입니까? 이게 통째로 기피 부서가 돼 있어요. 우리 실장님, 왜 이렇다고 생각해요? 재난안전실이 어째서 기피 부서가 되었습니까? 자체적으로, 어떻게?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아마 과중한 업무와 책임감, 책임에 따른 부담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저희들은 아무래도 우리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담감이나 책임감은 조금 더 다른 부서보다는 막중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진복 위원 그 정도 압박을 느낄 정도로 여러분들이 긴장하고 있으면 정말 다행이겠는데, 내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러한 일들이 누적되고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이런 현상이 나왔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누구 하나 직원을 챙겨주지 않고 위계가 서지 않는 그런 일들이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누가 여기에서 근무하고 싶겠어요?
실장님 온 지 얼마 안 돼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마찬가지예요, 전임이나 전 전임이나. 내가 그걸 모릅니까? 스스로가 재난실에 온 것을 좌천으로 생각하거나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이것만 궁리한 결과라고 나는 보입니다.
조금 듣기 싫은 소리가 있었더라도 좀 달갑게 받아들이세요. 우리 직원들, 얼마나 괴로웠으면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부서로 지목이 됐겠습니까?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게. 실장님이 각별한 각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오늘 질의를 종결하려고 합니다. 하고, 오늘 감사 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또 여러 가지 많은 주문도 하셨고 걱정도 하셨고 지적도 많이 했어요. 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미워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재난안전실 업무가 막중하기 때문에, 항상 늘 긴장하고 대비해야 되는 데가 재난안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실장님, 경상북도 260만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의 수장이다 말입니다. 수장인데,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통솔력도 있어야 되지만, 업무에 대한 사소한 것까지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까 남진복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장이 11대부터 재난안전실, 위원회에 지금 5년째, 6년째 있는데, 지금 대부분 보면 실장도 한 1년 있다가 픽 가 버린다고. 가 버리고, 그다음에 과장, 간부들도, 직원들도 잠시 머물러가는, 기피하는 재난안전실 같은 그런 느낌을 늘 받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전에 우리 도정질문을 통해서 재난안전실 직원들을 전문화시켜야 된다고 내가 지사님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전문화해서 이 사람들이 노하우를 가지고 업무를 보고, 도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 지사가 100% 맞는 말씀이라고, 맞는 이야기라고, 그런 쪽으로 앞으로 또 제도를 개선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도 변함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노고는 압니다. 알지만, 실장 한 분이 재난에 우리 도민들 안전을 지키고 갈 수 없어요. 팀워크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회의가 있으면 업무에 대한 연찬도 하고, 회의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역량 강화도 되고, 화합도 되고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이 감사를 하면서도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앞으로는, 얼마 며칠 안 있으면 예산 심사를 가지고 또 우리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더 업무 파악이 잘 되고, 업무 연찬이 더 잘돼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각오를 한말씀 얘기해 보세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오늘 우리 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들,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전체, 우리 83명 전 직원이 새로운 각오를 다지면서 도민의 안전에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승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지적하신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3일 이내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 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