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재난안전실
일시 2023년 11월 15일(수)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박승직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재난안전실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민이 안전한 경북 실현을 위해 경북의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영석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의 행정 업무 추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여 도민을 위한 행정으로 거듭나게 하는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은 도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그리고 선서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재난안전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재난안전실장께서는 개별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 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260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영석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재난안전실                    
실장  이영석
안전정책과장  이의준
사회재난과장  박영일
자연재난과장  김수용
○위원장 박승직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
  이영석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영석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박승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 가운데 재난안전실 업무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재난안전실 간부 및 전 직원들은 재난에 강하고 안전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새로운 시책들과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많은 고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계속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실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승직  재난안전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범 위원님. 
박순범 위원  재난안전실 상황 전파 매뉴얼하고 공공시설물하고 민간 건축물 내진성능 평가 계획과 실적. 그다음 재난대응훈련 연 2회에 참가한 단체, 기관, 그다음에 훈련 성과. 네 번째, 민생사법경찰팀 단속 실적.
  이상 네 가지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 위원  ’22년도 재해 취약지 재난관리기금 지원, 시군에 보통 하지 않습니까, 요구에 의해서?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 내역하고. ’23년도, 상반기만 해도 되겠죠? 지금 다 집계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다 집계된 것은 아니고, 상반기로…
한창화 위원  최대한 그것 집계해서 이 자료.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냥 어느 시에 어떤 내역으로 이렇게 갔다 이런…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제목과 예산으로 해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 그렇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승직  있습니까?
  실장님, 우리 재난 방재용품 모자, 방재 모자 있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위원장 박승직  그것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모자 하나 구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지금 사무실에서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그것 몇 개 한번 가져와 보세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위원장 박승직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이우청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2020년도 김천대학에서 도비 1억을 지원해서 청년 유튜버가 주도하는 재난안전 콘텐츠 제작 사업을 한 게 있죠?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2020년도 말씀하시는가요?
이우청 위원  예.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자료를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우청 위원  그래도 뭐.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대충이라도 몰라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남진복 위원  뒤에 아는 직원 없어?
이우청 위원  거기 재난안전실에 과만 바뀌지, 업무는 다 알 건데?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아무래도 2020년에 좀, 지난 일이다 보니…
이우청 위원  지나서? 기억이 안 나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이우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또…
이우청 위원  나중에?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연구해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내가 의문점이 좀 있어서.
  여기 언제, 실장님이?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저는 여기 올해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이우청 위원  과장님 중에서 있었던 분 없어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다…
이우청 위원  안전정책과장이나 사회재난과장이나 다 온 지 얼마 안 됐네.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1년 미만입니다.
이우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경북에 민방위 대피시설이 몇 개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민방위 주민 대피시설은 전체적으로 786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우청 위원  자, 이것을 하기 전에 재난안전실장님이나 안전정책과장이나 사회재난과장님이나 자연재난과장님, 이것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대피시설? 이것 정도는 그래도 숙지를 하고 나오시는 게 맞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그래도 확인하는 차원에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숙지는 뭐, 확인하는 것은 뒤에서 뭐 쪽지 넘겨주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기본적인, 우리가 사무감사는 여덟 분의,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사무감사를 하는데, 좀 기본적인 것은 서로 예의를 지키면서 해 주는 게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이우청 위원  사무감사는 다른 것 없잖아요. 잘한 것은 우리가 칭찬하고 잘못된 것은 지적하는 건데, 기본적인 것은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반성하고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경북에 786개 민방위 시설 현황을 확인한 결과를 보면 대피소가 0개, EMP 방호가 0개, 양압설비가 그것도 0개, 환기 시설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비상용품이 비치되어 있는 대피소가 몇 개 있어요, 비상용품이 배치되어 있는 게 지금 몇 개 돼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지금 저희들이 민방위 대피시설하고 비상 대피시설하고 조금 구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방위 대피시설은 주로 지하실, 이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구비가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우청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비상용품이 배치되어 있는 대피소는 308개로 전체 대피소의 약 39%를 차지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맞는가요? 우리가 자료를 검토한 결과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맞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저희들이…
이우청 위원  어때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좀 덜 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비상 대피시설은 조금 업무 수행에 개념을 두고 있는 비상 대피시설이고, 민방위 대피시설은 주민들의 대피다 보니까 그쪽에는 조금 그런 장비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우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파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짧은 시간에 그 현장을 보고 확인한 결과가 이러니까 나중에 상세하게 좀 그 시설을 점검해서 우리가 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그 기준하고 확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재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안동과 의성과 예천군에 대피소를, 우리가 각각 짧은 시간에 한번 방문을 해 보니까 1만 1000명을 수용 가능한 아파트에, 대피소 유도 표시판이 훼손되어 있다 말이야. 훼손되어 있고, 배치되어 있다는 비상용품함이 존재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 한번 보자, 화면 좀 띄울 수 있나? 따로 없어?
  제가 여기 조사한 내용에는 몇 개가 되어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여 드릴 테니까, 이런 것도 전혀 배치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야. 인근이라도 한번 나가본 적이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현장에 나가보지는 않고요.
이우청 위원  그럼?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시군에 좀 독려하는 편입니다.
이우청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점검을 좀 해야 되고, 전쟁이 나든 위험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최고 필요한 우리 안전시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또 우리가, 실장님께서 점검을 안 해 보시니까.
  저번에 우리 안동소방서에도 가니까 그런 유사한 사례가 상당히 많았어요. 이것은 지자체에서도 꼭 같이 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도의… 이 장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좀 이해를 하시고,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해 주세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제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소 럼피스킨병이 지금 확산되어 있죠?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우청 위원  경상북도에, 어디서 발생했어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김천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우청 위원  김천 어디에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농소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청 위원  농소면에?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이우청 위원  그 현장에 한번 가봤어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저는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고요.
이우청 위원  누가, 직원들 간 사람들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농정국하고 여기 사회재난과장께서 다녀왔습니다.
이우청 위원  사회재난과장님, 한번 설명해 봐요. 어떤데요?
○사회재난과장 박영일  제가 어제는 행안부…
○위원장 박승직  과장님, 실장이 발언을 하고, 과장이 또 발언할 때는 반드시 위원장이 허락을 해야 되고. 또 직책, 성명을 말하고 그렇게 답변하세요. 속기가 다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답변하세요, 과장님.
○사회재난과장 박영일  사회재난과장 박영일입니다.
  어제 12시쯤에 농소에서 발생이 되어서, 제가 사실은 직접 간 것은 아니고, 행안부에서 갑자기 내려와서 저는 거기에 따른 지대본을 꾸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후 4시에 재난대책본부를, 어제 우리가 관련 부서하고 전부 해서 재난대책본부를 꾸렸습니다. 꾸리고, 담당 직원을 보내서 현장 확인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우청 위원  담당 직원 누가 갔어요?
○사회재난과장 박영일  우리 김춘동 주사가 갔습니다.
이우청 위원  여기 계세요?
○사회재난과장 박영일  지금은 없습니다.
이우청 위원  어디 가 있어요?
○사회재난과장 박영일  지금 사무실에 있습니다.
이우청 위원  그럼 사무실에서 좀 오라 그래요.
○사회재난과장 박영일  예, 알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확인, 오는 동안…
○사회재난과장 박영일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내일 또 행안부에서 사회재난실장님께서 저하고 현장을 같이 또 확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이우청 위원  럼피스킨 이 병이 우리 언제 최초로 발견이 됐죠, 최초로 발생된 것이?
○사회재난과장 박영일  국내 최초 발생은 10월 19일에 지금 최초로 됐습니다.
이우청 위원  10월 19일에, 그렇죠?
○사회재난과장 박영일  예.
이우청 위원  10월 19일에 됐는데, 오늘이 며칠이죠?
○사회재난과장 박영일  오늘 11월 15일입니다.
이우청 위원  11월 15일이면 며칠이 지났어요?
○사회재난과장 박영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한 달 좀 덜 됐습니다.
이우청 위원  그래, 좋다 이거야. 20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 이게 발생됐는데 원래 이것은 어디, 충남 서산에서 됐죠?
○사회재난과장 박영일  예, 그렇습니다.
이우청 위원  됐는데, 그러면 2023년 10월 19일에 이게 발생됐다 이거야. 그러면 행안부에서 전체, 우리나라에 발생됐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다 말이야. 되고 난 후에 우리 재난안전실에서는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일  지금 현재 동물방역과에서 주로 대처를, 방역이나 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청 위원  그것은 방역과에서 할 일이고, 재난안전실에서 할 수 있는, 그것 행안부 소관이기 때문에 업무가 이관되어 있잖아, 지금.
○사회재난과장 박영일  저희들은 사실은 거기에 따른, 발생이 됐을 때 거기에 따른 재대본 구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청 위원  실장님이 답변하세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이우청 위원  실장님한테…
○위원장 박승직  예, 실장.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재난안전실장입니다.
  동물 전염병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방역대책본부 구성을 하고요. 발생을 하게 되면 저희 사회재난과를 중심으로 해서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청 위원  대책본부를 운영은 언제 했어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어제부로 저희들이 운영,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우청 위원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이게. 이게 2023년 10월 19일에 됐으면 어느 도시에서 어떻게 날지 모르니까, 우리도 그 당시에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이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지. 상설적으로, 발표는 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한 달이 경과된 후에 재난안전실에서, 이 업무 자체는 행안부에서 재난안전실로 이관되어서 하고, 또 농업 계통의 농축산과에서는 별도로 하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동물방역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우청 위원  그래, 하고 있고. 재난안전실 대책본부는 그래, 우리는 2023년 11월 14일에 했잖아요. 그저께 한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이우청 위원  그러니 잘못 됐잖아.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저희들은 특별한 지침을 받기보다는 다른 시·도와 같이 보조를 맞추는 입장에서, 다른 시·도도 발생을 하면 가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같이 보조를 맞춰 왔습니다.
이우청 위원  아니, 어느 시에 발생됐는데 보조 맞춰가면서 하는 데가,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어떤 장소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녹음, 속기가 남기 때문에 더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는 제가 하고 싶지 않아요. 아닌데,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해야 되지. 미리 사전 예방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되지. 그것을 실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본 위원이 할 이야기가 없잖아,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욕도 못 하고.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그래, 이것은 잘못됐잖아.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아쉬운 점이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재난안전대책본부라는 것은 가동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초기 대응 단계, 이제 방역 단계는 방역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이우청 위원  아니, 김천에서 13일에 저게 됐잖아요, 발견. 의심 신고가 나왔잖아.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이우청 위원  확정 판정은 14일에 받았다 말이야.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이우청 위원  14일에 받고, 14일에 대책본부를 운영한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그렇습니다.
이우청 위원  그래요. 그렇게 되면 여기도 뭐 하러 그럼 14일에 해요, 할 필요성이 없지. 실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할 필요성이 없지.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재난대책본부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인적자원 동원이라든가 물적자원 동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됐고요. 그럼 저희들이 또 한다 해서 이게 24시간 가동하는 것은 아니고, 주로 방역 부분은 주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간을 중심으로 이렇게 가동하고 있고.
이우청 위원  실장님,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무슨 화재나 위험성이 났든 재난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하라 하는 그게 있습니까? 아니, 불이 나면 소방서에서 100명 갈 게 200명 갈 수 있고, 300명 갈 수도 있는 것이지. 실장님은 꼭 그게 발표되어야지 한다 하는, 체계적으로 그렇게 원론적인 답변만 하면 안 되지.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그런 부분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고요. 앞으로는 방역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가동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아니, 우리가 충남에서 일어나면… 예를 들어서 경북에서 일어나면 충남에서도 이런 대책을 할 것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은 시기에, 아니, 전염병이 부산에 났으면 경북에도 전염병을 방지해야지, 점검을 하고 예방을 해야지, 그것은 당연한 일이잖아,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는 조금 선제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자꾸 실장님 그렇게 말씀을, 왜 그러냐 하면 의견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법도, 상위법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만인이 수긍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이야기야,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농소에 갔다 오신 분 오셨나요? 
백순창 위원  저기 단상으로 가세요.
  단상으로 가세요, 단상으로.
○위원장 박승직  마이크 있어요? 마이크 있으면 그 뒤에서 마이크 들고 대답하세요, 이름 대고. 이게 특별한 예인데, 직책하고 이름을 또 말씀하세요.
○지방공업주사보 김춘동  사회재난과 주무관 김춘동입니다.
이우청 위원  어제 농소에 갔다 오셨어요?
○지방공업주사보 김춘동  농소 현장은 가지 못했고요. 김천시에 방대본 꾸려지는 현장을 갔습니다. 그 현장에는 일반인들이 접근을 못하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우청 위원  금방 과장님이 현장에 직원이 갔다 그랬잖아요.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예? 내가 여기 담당, 간 사람 안 불렀더라면 거짓말을 했을 것아닙니까? 사무감사장에서 그렇게 거짓말하면 돼요?
○사회재난과장 박영일  어제 저녁에 직원이 갔다 왔는데, 늦게 갔다 와서 제가 현장을, 오늘 아침에 준비를…
이우청 위원  아니, 분명히 갔다 왔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사회재난과장 박영일  김천에 갔는데…
이우청 위원  내가 확인을 해 보는 건데.
○사회재난과장 박영일  죄송합니다.
이우청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사회재난과장 박영일  저는 그것 잘못 알아서…
이우청 위원  안 간 것을 가지고 갔다고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잖아. 왜 제가 이것을, 본 위원이 묻겠어요? 본 위원이 묻는 의도를 한번 이야기해 봐요, 어떻게 묻겠는지.
○사회재난과장 박영일  현장 대응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이우청 위원  그런데 그래… 아니, 제가 다 알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본 위원한테 거짓말하려고 하면. 내가 자료도 다 가지고 있고, 현장에 누가 갔고 한 것을 다 확인하고 제가, 제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 나를 속이려고 그러면 안 되지.
○사회재난과장 박영일  어제 현장에서… 현장이 아니고, 이제 김천…
이우청 위원  아니, 보세요.
○사회재난과장 박영일  죄송합니다, 착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보고를 못 받아서 현장에…
이우청 위원  금방 갔다 해서, 안 간 것으로 됐으면 제가 거짓말했다, 잘못 됐다고 딱 시인하면 끝날 것인데 자꾸 이유를 달면 안 되잖아.
○사회재난과장 박영일  예, 잘못됐습니다.
이우청 위원  예, 그렇게 해야지.
○사회재난과장 박영일  잘못 알았습니다, 제가.
이우청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사회재난과장 박영일  예, 죄송합니다.
이우청 위원  있는 사실대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또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것 없잖아요, 그렇죠?
○사회재난과장 박영일  예, 맞습니다.
이우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태풍이나 호우나 기상예보가 발령이 되면 미리 재난안전 상황실을 또 만들어서 대처를 하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소의 전염병이 충남에서 발생했으면 경북에도 언제나 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위원장 박승직  그런데 실장님 대답은 좀 아쉽기는 하지만, 우리가 문제 없이 대처했다 그렇게 답변하면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그 부분은 제가…
○위원장 박승직  미리 그런 상황이, 물론 우리 축산과에서나 그 관련 업무를 하지만, 그것도 어떻게 재난의 일부라고 보면 미리 대비를 해서 대처하는 것이 맞지, 경상북도 재난 수장이 “그래, 우리는 좀 아쉬워도 책임 없이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또 현장에 가봤다 해놓고 안 가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이뿐만 아니라 매사에 어떤 적극적인 그런 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만, 잠깐만. 이우청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이우청 위원  참고적으로 농소에, 그 현장 안 갔으니까 지금 누구 집에 어떻게 됐는지 보고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김천에서 보고를 당연히 한번 받아봐야지, 안 가더라도. 농소의 황명분 집에서 난 거야, 그 남편은 이창덕인데 28마리의 소를 먹이는데, 한 마리가 발생됐다. 이것은 그래,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들 아시라고 내가 이것은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문경 출신 김창기 위원입니다.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김창기 위원  올 7월 우리 집중호우에 수해 복구 때문에 고생 많았죠?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김창기 위원  우리 실장님은 한 몇 번 갔습니까? 몇 번 갔어요? 문경, 예천, 영주, 봉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문경에 한 두 번, 예천에 한 세 번 정도 간 것 같습니다. 봉화는 7월 초에 호우 때문에 한 번 간 적 있고요.
김창기 위원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복구에 많은 고생을 했다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고맙습니다.
김창기 위원  행정사무감사 85페이지입니다.
  도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셨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김창기 위원  우리 지금 경북도민이 총 몇 명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지금 한 260만 정도.
김창기 위원  260만?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김창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회의할 때 보면, 본회의나 이런 것 할 때 보면 도정질문을 많이 하죠? 도정질문을 많이 하는데, 270만 하는 분도 있고, 또 우리 260만 하는 의원님도 보셨죠?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좀 통계를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김창기 위원  가구 수는 아십니까, 경북?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가구 수까지는 제가 지금…
김창기 위원  한 128만 정도 됩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128만…
김창기 위원  128만. 그다음에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인구는 256만 4000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도민안전보험 들어주죠?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왜 그런가 하면 보통 지금 260만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을 들어주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인구가 260만이 안 된다 말이에요. 그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이게 ’22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60만을 넘었기 때문에 일단은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올해는 또 계약을 하게 되면 아마 그 문제가 부각될 것 같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올해는 지금 현재, 제가 3월에도 확인해 보니까 260만이 안 되더라고요, 3월에 도정질문할 때. 그때도 우리 의원님들이 서로가 270만 하는 분들도 있고, 260만 하는 분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260만도 지금 안 됩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김창기 위원  한 1만 명이 차이 납니다, 1만 명. 그런데 보험은 지금 그대로 들어놓고, 260만으로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달라는 그런 것이고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그 지적은 감사합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면 그 1만 명에 대해서 지금 차이가 나는데, 우리 여기 외국인이나 이런 뭐, 들어주고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특별히 개인이 드는 것은 아니고, 포함은 우리 주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도 대상에 포함은 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여기 우리 도민으로 포함되어 있잖아요, 주소를 두면.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그렇습니다. 이것 보험상으로는 저희 도민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주소를 두면.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김창기 위원  그것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김창기 위원  또 시군마다 보장 항목을 보면 각각 다 다릅니다. 포항, 경주, 안동의 경우는 열 가지. 그다음에 상주, 청송, 영양, 영덕은 서른 가지, 시군마다 다 다른데, 또 우리 군에 경상보조금이 내려갈 때 있죠?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김창기 위원  그러면 이것 지역별로 차이 나는 것은, 우리 누가 저것을 통계를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8개 분야나 9개 분야는 필수적으로 들도록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있고. 그 부분 외에 시군 사정상 형편에 따라서 자기들이 개별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보조를 주면서 혜택을 많이 줘서 많이 보장받는 게 개인적인 저게 아닌가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맞습니다.
김창기 위원  이것도 한번 통계를 내주시고, 또 지역마다 재해보험 사업 및 중복 확인과 한도액 통일이 되지 않는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리고 또 인구에 대해서 더 나간 것도 좀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철저히 해 주실 거죠?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창기 위원  예.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 호우 때 저희들이 그 관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많았다. 예를 들어서 예천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경우는, 익사 사망인 경우에 한 2000만 원까지 보험이 되는데 예천은 500으로 보험을 들어놨었습니다. 그래서 예천 같은 경우에는 보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다.
  그런데 반면에 문경 같은 경우는 재해로 사망하셨을 경우에는 다른 데는 2000인데 3000으로 더 많이 들어 놓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문경은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시정이 좋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통일시킬 수 있도록, 상향으로 통일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렇죠, 그래야 되죠. 그래야 우리 도민들이 작은, 조그마한 것이나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통일이 되어야 되죠.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맞습니다.
김창기 위원  작은 것이나 나쁜 것을 통일시키면 안 되고, 좋은 것, 많이 보장받을 수 있는 것. 또 적게 주고, 적게 내고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저것을 통일을 해 주십사 이런 저것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50페이지. 50페이지. 그것 제일 밑에, 표 제일 밑에 거기 700만 원짜리 세워놓은 것, 이것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홍보, 홍보물품.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이것은 지진 대비 행동요령 책자를 만든 내용입니다.
김창기 위원  예, 책자인데요. 예산이 적으면 좀 더 세우라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것 보면 포스터와 책자를 제작했는데 포스터는 3300개, 책자는 3000개 했습니다. 맞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김창기 위원  우리 아까 인구가 얼마라 했어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250만 조금 넘고…
김창기 위원  예?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256만 4000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그다음에 가구 수는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128만 가구 말씀하셨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렇게 해서, 3000개하고 3300개 해서 이것 배부해서 우리…
    (휴대전화 소리)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포스터를 3300개, 그다음에 책자는 3000개 이렇게 해서, 50만 인구 포항에는 포스터, 책자 합쳐서 1140개를 줬습니다. 그다음에 인구 40만 구미는 920개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경주는 620개를 드렸습니다. 울릉도 같은 경우는 20개를 배부했어요. 이게 합당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셔 봐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한 부분인데, 상당히 모자랄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김창기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없으면 좀 더 세워서, 또 예산이, 뭐죠? 순회교육 사업에는 한 2억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맞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면 이것 2억 원은 어떤 데 쓰고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순회교육, 찾아가는 도민안전문화대학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안전 교육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리고 이것은 또 매년 하는 사업이죠?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하는 사업이고, 그러면 이게 돈이 적어서 그것을 적게 한다면 또 다른 방법을, 홍보 방법을 효율적으로 확실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시군마다 홍보지나 아니면 거기에 또 실을 수도 있고, 또 방송에도 실을 수 있고.
    (박승직 위원장, 백순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요즘에는 또 앱이라든가 인터넷으로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유인물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이 소홀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창기 위원  또 우리 모든 인터넷이나 잡지 이런 데 해서 요령도 이렇게 실어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청률이 높을 때 지진 대비 행동요령 방송을 강하게 이렇게 방송을 한번 해 주시든지. 그것은 많이 안 들잖아요, 이런 것은 예산이.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도민이 모두 지진 대비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연례 반복적인 행사를 지양하고 새로운 신규사업도 이렇게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우리 도민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잘살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복 위원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허복 위원  우리 안전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서 또 우리 재난안전실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지금 우리 지역에 각종 축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허복 위원  축제가 어느 시군 없이 경쟁적으로 엄청나게 큰 행사가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간 전문 안전관리단,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말씀하신 대로 지역축제라든가 기타 안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움을 받고자 민간 전문 안전관리단을 풀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20명 정도 해서 저희들이 지역축제하기에 앞서서 20명 중에 시간이 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한 5명 정도 풀로 해서 사전에 가서 현장을 보기도 하고, 서면으로 안전 계획을 점검하기도 하고,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지역에서 우리 경북도로부터, 재난안전실로 공문이 옵니까, 어떻게 옵니까? 지역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기본적으로 지역축제 관련된 안전 책임자는 그 주최자입니다. 예를 들면 시군에서 주최를 하게 되면 시장·군수가 되고.
허복 위원  우리 도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저희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표본 점검을 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입니다.
허복 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10만 명이 무슨 축제를 한다, 이것을 도에서 공문을 받았을 때 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그럼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어떤 안전관리 체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절차상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대신 저희들이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허복 위원  점검은 어떤 점검을 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하여튼 기본적으로 안전관리 계획…
허복 위원  사전에 합니까, 사후에 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사전에 서면으로 먼저 받습니다.
허복 위원  서면으로?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받아서 서면…
허복 위원  그러니까 장소, 위치 보지도 않고?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그리고 행사에 앞서서 한 2, 3일 전에 현장 준비 단계를 보고요. 그다음에 현장 행사가 진행될 때는 소방이나 경찰 쪽에서 주관을 하고, 필요한 경우는 저희들이 나가고 그렇게 있습니다.
허복 위원  우리 거기 재난안전실에 안전관리단 운영을 지금 교육도 하고 하시죠?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그렇습니다.
허복 위원  이분들이 있으면 이분들의 역할이 뭔데요, 그러면?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안전 교육하는 분들의 역할 말씀하십니까?
허복 위원  아니요, 안전 교육을 받은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 경북 시군의 각종 축제에.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도민안전문화대학 하는 데, 일반 도민들을 교육하는…
허복 위원  이분은 교육만 받고 뭐 하시는 분들입니까, 그러면?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저희들이 교육하는 중에, 예를 들면 자율방재단, 그다음에 안전기동대 이렇게 민간 안전에 관계되어서 봉사하시는 그런 분들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에 참여하는 학생들 위주로도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축제는 기본적으로 주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 책임하고 관리를.
허복 위원  우리 도에는 아무 상관없다?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상관없다는 게 아니고요, 그쪽에 하는 것을 점검을 하고…
허복 위원  도는 어떤 임무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을 한번 해 주셔야지 다 알고 계시지.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안전…
허복 위원  미리 사전에 가서 점검하는 것밖에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좁은 공간에 인구 10만 명이 밀집한다, 그러면 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저희들 기준에 의하면 1000명 이상 모이는 축제들은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명 이상의 경우는 사전에도 가고, 전부 다 갈 수는 없으니까 표본으로 현장에 행사 중에도 가보기도 하고.
허복 위원  그럼 10만 명 이상, 한 15만 명 이상 밀집한 축제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를 들면 옛날에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한 10만 명까지 왔다는 보고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재난안전실뿐만 아니라 소방 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현장에 꾸려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응을 하게 되는데, 지금 최근에는 1만 명 이상의 규모가 경북도내에서는 개최된 데가 없어서…
허복 위원  그것 무슨 소리를 그런 소리를 합니까? 구미 패스트푸드 축제는 이번에 얼마 모였는지 압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동시에 1시간에 1만 명 이상이 모이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인원은…
허복 위원  이틀에, 저녁 시간인데요, 15만 명 이상 모였습니다. 무슨 1만 명 그런 소리해요? 보고도 안 받고, 실장님 마음대로 답변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동시에 1만 명이 모였다는 부분은 제가 못 챙겨본 것 같은데요. 연인원은 15만 명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허복 위원  그래서 우리 도에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있죠, 민간인 안전관리단?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허복 위원  이분들 자료, 이분들 역할, 그것 자료를 한 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그리고 우리 소하천, 하천과에서는 우리 소하천은 어떤 하천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소하천, 기본적으로 시군 업무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하천은, 우리 하천과 쪽에서는 지방하천을 하고 있고요, 소하천은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 소하천 정비사업도 지금 현재 시군으로 이관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시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시군에 우리 예산을 어떻게 배정해 주시고, 어떤 하천을 어떻게 예산을 지원해 주시는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시군의 하천이 10, 20개입니까, 수천 개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마음대로 예산 지원해 주고 이런 것입니까, 시군의 의사를 받아서 지원해 주고 이런 것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소하천은 소하천정비법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시장·군수가 정비 지역을 지정·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복 위원  우리는 예산만 지원해 주고?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지금 현재도 예산, 전환사업에 따라서 ’26년도까지 저희 예산을 지원은 해 주고요. 그 이후로는 저희들도, 예산도 지원은 없어집니다.
허복 위원  그러면 풀 성격으로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그 시군에 따라서, 시장·군수의 그런 것에 따라서 이렇게 더 주고 덜 주고 이것도 있을 수가 있네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그것은…
허복 위원  그것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허복 위원  그 시군, 22개 시군…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소하천 정비사업에…
허복 위원  예, 소하천 정비사업 예산.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각종 정비사업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풀예산은 아니고요. 저희들 올라오면 순위를 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하게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허복 위원  여기 소하천 관리하는 직원은 몇 명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직원은 우리 자연재난과에 1명이 있습니다.
허복 위원  1명이 경상북도 6천몇㎞를 어떻게 저것을 판정을 합니까? 1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실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하천 정비사업 자체는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아니, 그래서 도에서 확인을 하고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그렇습니다.
허복 위원  어떻게 저것이 됩니까, 그게? 확인이 됩니까?
  아무튼 제가 보니까 소하천 관리도 우리 도에서 관리를 하면 직원도 어느 정도 관리하는 직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 아까 말씀처럼 현장도 확인하고 그래서 예산 집행되고 이렇게 할 때 우리 하천 관리가 잘된다고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직원이 모자람이 없는지, 직원 수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그러니 그것을 한 명이 6천몇㎞가 관리가 됩니까? 그것은 안 되잖아요. 그것 무슨 방법으로 됩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그냥 한 명이, 이것은 될 수 있어요. 그냥 서류만 올라오면 사인해서 예산 집행해라, 예산 집행 사인만 하면 그것은 가능한데, 무슨 현장 확인을 해요? 그것 확인을…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현장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허복 위원  그런데 아까는 현장 확인하신다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범 위원  박순범 위원입니다.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박순범 위원  실장님이 7월 1일에 오셨죠?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박순범 위원  온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무감사를 받으려는 자세가 안 돼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현황 파악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재난안전실에서 사무감사자료를 제출했는데 이 현황도 숙지를 안 했다. 이걸 안 보고 그냥 바로 보낸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순범 위원  대피시설 현황도 모르고 가축 전염병에 대한 심각성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현장도 가보지 않고 대규모 행사장의 인원 파악도 안 돼 있고.
  우리가 조선시대 500년 동안 조선이 다른 열강에 왜 뒤처져 있었습니까? 임금이 궁에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현장을 안 가고. 실장이 현장을 가보셔야 돼. 그리고 심지어 과장도 안 가고 실무자도 안 가, 실무자.
  그래서 되겠어요? 
  부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백순창  예.
    (백순창 부위원장, 박승직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순범 위원  위원장 오셨어요?
○위원장 박승직  예.
박순범 위원  위원장님, 감사 이것 재감 여부를 정회를 통해서 의논을 좀 해보기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승직  감사 준비가, 답변이 잘 안됩니까,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저희들이 챙겨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족함이 있고요. 그러나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숙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숫자가 많다 보니까 바로 답변이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숙지 안 했다고는, 그렇게는 오해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위원님들, 박순범 위원님이 의사진행에 대해서 위원장한테 요청을 주셨는데 우리 1차 질의를 하고, 위원님들 1차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재감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정회해서 협의하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박순범 위원  1차 질의가 안 돼요
○위원장 박승직  안 돼요?
박순범 위원  예, 그 문제를 논의하고 재감하든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위원장님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박승직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10분 정회하겠습니다. 
  한 10분 동안 위원들 간의 협의를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8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승직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실장님이 경상북도 재난안전실장으로서 컨트롤타워 아닙니까,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맞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업무도 많고 대단히 수고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첫째는 우리 경상북도가 대형재난이 발생하면 우리가 이제 현장에도 가보고 또 대응하는 것 여러 가지를 보니까 도지사나 재난실장이나 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중앙부서의 뒤치다꺼리 한다고 정신이 없어요, 내가 보니까. 대통령도 오고 장관도 오고 해당 없는 장관도 오고 그런 데 혼비백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재난현장의 세심한 부분 이런 걸 못 보는 것 같아. 재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측입니다, 예측·예방. 아까 이우청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도 소 감염병 같은 경우에도 미리 우리가 대처를 해야지, 대처. 대처해서 우리가 우리 지역에 그런 걸 발생 않도록 하는 게 그게 재난의 최고 큰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전체적인 것은 우리 재난안전실장이 종횡무진하면서 잘하시는지 모르지만 세부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우리 재난타워가 여러 가지 결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또 행정사무감사장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감사하기 전에 최소한에 몇 번의 어떤 업무연찬을 해 와야 되거든. 실장님하고 우리 간부들하고 또 직원들하고 소통도 안 하고 물으면 옆에서, 재난실장이 다 알 수는 없어요. 옆에 과장, 우리 팀장들이 뭘 물으면 자료를 옆에서 빨리빨리 제공을 해가지고 답변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라. 답변 안 되면 감사위원들은 당연히 지적하지요.
  그래서 이제 감사위원들이 전체적인 어떤 재난에 대응하는 그런 어떤 지침이나 자세나 감사에 임하는 여러 가지 실장님이나 간부들의 태도나 이런 걸 지적하는 겁니다.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가봤다 하고,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간부나 재난실장이 그런 거짓말을 했으면 우리가 고발하는데, 직원이 현장에는 안 가보고 대응단에 한 번 가봤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우리 다 알거든요. 알고도 봐줄 수 있는 게 있고 못 봐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정회 중에 가셔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전반적으로 또 잘하는 부분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하니까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짧게 해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위원님들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세를 다시 한번 더 가다듬어서 말씀하신 부분, 아쉬움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선서하셨잖아요. 여기는 도민들이 묻는 자리입니다. 대충 해서 개인 간담회 하듯이 그런 자세로 오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백순창… 
  박순범 위원님, 조금 있다가 하시렵니까? 
박순범 위원  예.
○위원장 박승직  백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순창 위원  예, 구미 출신 백순창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에 보시면 38쪽하고, 거기 25쪽부터 시작해서 각종 위원회 있죠?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있습니다.
백순창 위원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3년도 5월 안동문화관광단지 생태순환로 재해영향평가, 9월 영주댐 패러글라이딩 이런 시설이, 이게 하는데 재해영향평가에 총 3건이 누락됐어요. 이게 누락돼도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몇 페이지에 혹시 있는지?
백순창 위원  25쪽에서 28쪽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 거기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재해영향평가 한 것이 빠졌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백순창 위원  예, 3건 누락됐어요, 평가가. 국도 59호선 위험도로하고 재해영향평가, 패러글라이딩, 이런 게 다 누락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그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그 부분은 저희들 자료로, 점검해서 다 대비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25페이지 다시 보시면 작년에 개최한 운영위 전체 47건 중에 2건만 대면 심의로 개최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부 보시면 39쪽도 그렇고, 여기 보면 다 서면입니다, 서면. 코로나19가 끝난 지가 언젠데… 실장님, 다 서면으로 할 것 같으면 왜 각종 위원회가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안 그래도 저희들이 독해를 하고 연찬을 하면서 작년에 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했는데 그중에 제일 위원회 지적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 서면이 아니라 만나서 하기로 했었는데 재해영향평가의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의 시간이, 실질적으로 모으는 시간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모이게 되면, 한 번 저희들이 대면 비슷한 걸 해봤는데 대면하게 되면 오시는 분이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지나면 다들 이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효율도 떨어지고, 그리고 결국 사전에 저희들이 서류를 드리고 서류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고, 이게 조건부 협의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이건 된다는 말씀이고요. 대신 조건을 달았다는 건 보완 사항이 있으니까 보완을 하면 된다는 입장에서 그 보완 사항이 이해가 되는 경우에만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대로 대면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아닌 경우라도 대면에 준하는 그런 서면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예, 실장님 답변은 좋은데요. 전부 다 대면은 없고 여기 보면 다 100% 서면입니다. 서면은 예를 들어서 2040년도, 여기 박순범 위원님 계시는데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2040 칠곡 군기본계획 수립, 그다음에 2040 구미 도시기본계획, 2040 김천 도시기본계획, 국토의 이용 관련 법률에 따라 각 지역의 토지 이용과 개발 및 보존에 관련한 법적 최상위 계획인데 이런 계획이 서면으로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말씀하신 대로 대면이 더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서면을 통해서 검토를 받아서 정말 실무적으로 이용을 해보면 진짜 모으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고, 서면이지만 대면의 효과를 내도록 하고…
백순창 위원  실장님, 자꾸 그렇게 고집부리지 마시고요. 위원회를 서면으로만 하는 위원회를 자꾸 이렇게 만들지 마시고 대면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이 안전재난은 예비,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예비가 중요하다. 그렇죠? 유비무환. 그러면 그 말 또한 똑같은 거예요. 서면으로 하실 분은 거기 위원회에서 빼세요. 누구 사람을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대면이 가능하신 분만 위원으로 위촉하세요.
  위원회가 그러면 시간 외 수당도 안 주고 전부 다 무보수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간단한, 소정의 심사료를 드리기는 하는데요. 자기들 노임비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백순창 위원  보세요. 부족하면, 거기 위원이라 하는 건 자부심도 있잖아요. 도시계획을 하는데 자기가 어떤 안건과 어떤 기획을 준다 하는 건 그 사람의 그런 자기의 역량을 표출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잖아요. 어디 가서 명함을 팔 때 경상북도 도시개발위원이다. 그것 하나 파는 게 쉽습니까, 넣는 게? 경상북도 도민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256만 4000이라고 하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도민을 대표해서 행정기관에 질의하는 거지 저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질의하는 건 아닙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알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이런 것 다 서면으로 된다는 이런 문화, 안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 위원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거기 연합회 있죠? 방재단이나 경북재난안전네트워크나 경북안전기동대 이런 단체 있죠?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백순창 위원  그리고 경북안전기동대는 우리 도의 예산을 받아 갑니까, 안 받아 갑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저희들 한 2억 5000 정도 하고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백순창 위원  실장님, 저희들 조례에 있습니까? 거기 지원 조례가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안전기동대에 관련된 조례는 없습니다.
백순창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조례도 없는데 예산이 집행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안전기동대의 역할이 다른 시·도에 없는 저희 도의 특유한, 특별한 재난대처 민간조직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게 되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제도적인 보완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조금 전에 답변이 연에 2억 5000 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백순창 위원  그러면 2억 5000에 거기에 기동단에 차량도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저희들이 사줬습니다.
백순창 위원  그러면 여기 관리나 이게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그분들이 다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백순창 위원  관리·감독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하고 있습니다.
백순창 위원  그리고 이것 조례 없이 돈을 집행하는 것은 실장님, 이걸 검토해서 방향을 새롭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여기 보시면 서면회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 경북안전기동대도 있고 자율방재단연합회, 이게 있어요. 거기 명단하고 내역서, 돈 집행내역서, 2억 5000도 마찬가지고 각종 위원회에 도비가 지원됐다면 거기에 대한, 그리고 시군 자율방재단도 있죠?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있습니다.
백순창 위원  여기도 저희 예산이 나가죠?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거기도 마찬가지로 2억 5000 정도 나갑니다.
백순창 위원  그러면 저희 예산이 나가면 그 예산이 집행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저희들이 다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백순창 위원  그러면 정산을 받았으면 본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이 각종 위원회 명단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소하천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허복 위원님이 하셔서, 제가 준비했는데 그러면 저는 이건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안전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건물이나,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하주차장에 거기 전기충전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있습니다.
백순창 위원  거기에 대해서 예비하는… 근무 역할은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지하주차장 충전소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백순창 위원  안 그래도 저는 이제 소방이나 이런 기관에 늘 이렇게 소통을 하는데 여기도 만약에, 전기차를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전기차량이 중요하고 환경을 위해서 그게 꼭, 빨리 그 차량들이 보급이 돼야 되는데 거기 충전 시에 화재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아까 재해 그랬잖아요? 사고·재해 예방을 해야 된다.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백순창 위원  그러면 그것도 재난안전실에서 한 번씩 모니터링하고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하주차장에 있는 전기충전시설은 청사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청사팀과 의논하고 전체적인 전기충전소는 또 에너지과, 환동해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협력하셔서, ‘재난안전’이라는 이 문구 안에 이것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점검을 꼭 필수적으로 선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잘 알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범 위원님, 마저 하시렵니까?
박순범 위원  예.
○위원장 박승직  예.
박순범 위원  칠곡 출신 박순범 위원입니다.
  경북에 산불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는데 산불화재 진압 시에 통제를 누가 하나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 시장·군수 하는 경우가 있고 도지사가 하는 경우가 있고 산림청장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순범 위원  산림청장이?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박순범 위원  거기 화재진압에 동원되는 기관은 어디 어디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소방과 산림진화대, 시군의 산림진화대, 그리고 시군에 있는 헬기, 산림청 헬기, 급한, 아주 어려운 경우에는 군의 헬기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범 위원  그러니까 현장과 지역에 따라서 컨트롤타워가 변동이 있다? 다르다?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맞습니다.
박순범 위원  이건 문제지 않습니까? 첫째, 재난 대응에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현장에 있는 시장·군수가 기본적인 통제지휘권을 갖고 그 시장이, 군수가 통괄하는 범위를 벗어나면…
박순범 위원  아니 그건 지금 있는 현 상황인데 그 상황이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냐고?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지금 도지사께서는 제일 중요한 건…
박순범 위원  경북도의 매뉴얼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안 그러면 상급기관에 건의한 내용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산불에 관한 저희들 매뉴얼은 재난안전대책 매뉴얼이 저희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박순범 위원  그러니 컨트롤타워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일관적인…
박순범 위원  왜 화재진압을 하는데 산림청이 주관해요? 소방본부가 주관해야 되지 않나?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산은 산림청이 하도록 되어 있는 건…
박순범 위원  그런데 진압은 소방에서 하잖아요. 소방이 안 가요? 산림청만 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순범 위원  그러니까. 그것 개선할 필요가 없어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늘 지적돼 왔고 논의되어 온 문제인데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하지만 이게 저희들 도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분야는 아닌 것 같고요.
박순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의를 하셨냐고?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계속 저희들이 산불이 날 때마다 건의를 했고요.
박순범 위원  그 현장 지휘관들 애로가 그거예요. 컨트롤타워가 없는 거예요. 경북에서라도 그걸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한 번 아니면 두 번 계속 건의를 해야 됩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박순범 위원  이거 실장님 안 되면 지사가 건의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사가 건의 안 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알겠습니다.
박순범 위원  우왕좌왕한다. 그 중요한 시간에 우왕좌왕하잖아요. 소방의 책임자가 현장에 출동해서 지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산불진화는 누가 제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방이 제일 잘하잖아. 예산과 장비도 산림청에 다 뺏기고, 그것 소방이 가져와서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119로부터 전파를 받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최초 접수는 119로 보통 되고 있습니다.
박순범 위원  112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112는 범죄 쪽으로, 그건 재난이라기보다는 범죄…
박순범 위원  범죄라도 도민들이, 시민들이, 국민들이 급하면 112로 할 수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박순범 위원  그걸 도민들한테, 국민들한테 규정해서 정확하게 하라. 임무를 부과할 수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그렇지 않습니다.
박순범 위원  112도 합니다, 112도.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박순범 위원  서울에 재난 사건이 있을 때 112로 접수가 많이 됐잖아요. 그게 안 넘어갔잖아, 제대로. 제시간에 재난상황실로 전파가 안 됐다. 그러니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보고가 아니고 전파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매뉴얼로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제때 안 됐을 때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 이러한 제대로 된 규정이 없어요, 아직. 경북도만이라도 매뉴얼을 갖춰야 된다. 왜? 조례로 규정하면 되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좋으신 말씀이고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경찰과 소방 간의 전파 부분에 대해서는 늘 지적돼 왔고 고민하는 부분인데, 말씀하신 제도화하는 부분, 매뉴얼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찰과 소방과 같이 협의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범 위원  혹시 경북 재난상황실에서 재난문자를 발송한 적이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저희들이 재난상황에 따라서 시군에서 할 때도 있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할 때도 있고, 하고 있습니다.
박순범 위원  어떤 식으로 하나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를 들면 산불 말씀하셨는데 산불이면 산불 주관부서에서 산불에 관련된 재난문자 요청이 오면 저희 상황실에서 그걸 보고 승인을 해서 발송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순범 위원  그러니 이제 우리 자체에서 발생하는 재난이라든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남북이 대립하고 있잖아요. 북에서 미사일을 수시로 쏘잖아. 그 미사일이 발사되면, 예를 들어서 미사일이 발사되면 재난문자를 발송하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박순범 위원  문자를 발송하는데 우리나라 문자는 이래요. ‘미사일이 발사되었으니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대피하라는 그게 없어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박순범 위원  끝나더라도, 이번에 재난문자 보낸 것 그걸 위원회에 제출하세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박순범 위원  두 번째, 소하천 관리 문제입니다. 이 소하천이, 지금 소하천 관리직원이 몇 분이 계시나?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담당 직원은 1명 있는데요. 거기 팀장하고 같이 협업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범 위원  그래 전부 몇 분이에요? 직원이 몇 명이에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전담 직원은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박순범 위원  한 사람이죠?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박순범 위원  우리 소하천이 몇 개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3150개 정도.
박순범 위원  3510개.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3510개, 죄송합니다.
박순범 위원  길이가 6770㎞.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박순범 위원  이게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좀 모자란 부분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시군이 하고 있고, 시군에 따라 소하천 정비계획을 받으면 저희 소하천정비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를 통해서 한 번 걸러서 순위를 정하고 예산 배분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직원이, 업무 담당이 늘어나서 소하천 정비를 하기에는 완전 방향이, 이제는 그런 것조차 시군으로 넘어가는 걸로 방향이 잡혀서 2026년 이후에는 저희 예산도 안 주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순범 위원  우리 도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이 있고 국가가 관리하는 낙동강 같은 큰 강이 있는데, 국가하천이 있는데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이 부서가 다 달라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맞습니다.
박순범 위원  이게 일원화될 필요가 있다, 일원화. 왜 일원화돼야 돼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박순범 위원  그렇죠.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일원화가 필요하다.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박순범 위원  그러면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이 일원화 안 되더라도 지방하천과 소하천은 일원화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 업무는 가능하잖아요. 소하천은 어디, 지방하천은 어디서,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건설국의 하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순범 위원  하천과에서 하죠. 소하천은?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소하천은 저희들이, 자연재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하고 자연재난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순범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북도내에서 부서만 다르지 이건, 소하천을 하천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인원은 보강을 하면 돼요. 재난안전실에서 하더라도 인원은 보강하면 되는데, 업무 효율적이고 또 관리 효율, 재난 대비를 위해서.
  이 수량이나 홍수 대비 이런 대응도 국가하천부터 그다음에 지방하천 이렇게 단계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하천과에서 관리를 하면 연계되어서 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부서가 다르니까 또 연락을 해야 되고. 이게 이때까지 이렇게 방치돼서 왔다. 나는 이 업무가 방치돼서 왔다고 보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충분히 공감이 가는 지적이라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최근에 조직개편 논의가 있을 때도 하천과와 소하천 정비에 대한 통합문제가 논의가 됐었습니다. 아직 결론은 안 난 상태인데 조직개편 때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서 한번 그 논의를 이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범 위원  이게 지난해 사무감사 때 지적됐는데 잦은 인사이동으로 건의가 안 된 것 같아요. 실장님 또 언제 가실지 모르잖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그건 저희들 당연히…
박순범 위원  계실 때 답변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직접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따라서 조치사항을 남기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어떻게든 저희들이 계속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범 위원  조치사항을 남겨드렸는데 이게 조치가 안 됐다고.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건의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하천과도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시군 입장에서도 해야 하고…
박순범 위원  그러니까 협의한 실적이 없다고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공식적인 협의는 없지만 의견개진하고, 조직개편 때 의견개진은 됐었습니다.
박순범 위원  했었어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박순범 위원  업무가 불가능하잖아. 3510개 그 많은 개수의 소하천을 한 사람이 담당한다? 안 되잖아요. 실장님이 그걸 보고 그냥 있어요? “혼자는 힘들겠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팀장하고 둘이.
  올해는, 그걸 협의하는 기간이 별도로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조직개편할 때 상시로 의견을 받고 개진을 하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꾸준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범 위원  이건 이번 감사 끝나고 특별히 이 문제를 한번 개진하세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공식적으로 건설국하고 한번… 예.
박순범 위원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우리 위원회 산하에 있잖아, 또. 조율하기가 어렵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대로 가면 소하천 관리 안 되죠. 그냥 예산 집행하는 역할밖에 안 되잖아요. 관리는 안 된다. 현장을 가봐야 되는데, 불가능하잖아요? 그건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박순범 위원  특별사법경찰이 몇 명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도하고 시군하고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순범 위원  도에 몇 명이 있어요? 3명 있잖아, 3명. 응? 자료에 3명 돼 있다고. 맞죠, 3명이?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사회재난과에 4명 있고요. 그 외에 다른 과에도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치면 24명 정도 있습니다.
박순범 위원  재난안전실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저희들이 도에서는 24명이 있고 시군별로는 637명이 있습니다.
박순범 위원  아니 재난안전실에서 관리하는 분이 몇 분이냐고?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4명입니다.
박순범 위원  4명이죠?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박순범 위원  그 4명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재난안전실에서 관리를 할 수 없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박순범 위원  이 수사 지휘는 누구한테 받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검사한테서 지휘를 받습니다.
박순범 위원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말 그대로 경찰이니까요.
박순범 위원  응?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특별사법경찰이니까 검사의 지휘를 받습니다.
박순범 위원  검사의 지휘를 받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박순범 위원  그런데 이게 ‘혐의없음’, 구약식은 지휘를 받을 것 같고 혐의없음, 이 혐의 없이 종결한 사건도 지휘받아 한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저희들이 올라가면 혐의없음은 최종적으로 결정은 검사 쪽에서 하게 됩니다.
박순범 위원  검사 지휘로 내려온 거예요, 혐의 없다고?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박순범 위원  그러면 혐의없음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측정 미이행을 한 업체인데 혐의없음으로 내려왔어.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반드시 하도록 돼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박순범 위원  그런데 미이행인데 혐의없음으로 내려왔어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이제 적발 내용이 미이행인데 거기에 대한 미이행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자료가…
박순범 위원  아니 적발 내용이 설치신고를 미이행했다는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박순범 위원  모르겠어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자가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순범 위원  위원장님, 담당자가 설명하겠다네요.
○위원장 박승직  담당 과장이 설명을 해야 되지. 담당 과장이 어느 분이에요? 설명 가능합니까? 과장님 답변 가능해요?
○자연재난과장 김수용  예,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직책·성명 대고 답변하세요.
○자연재난과장 김수용  지금 설치신고 미이행 부분에 대해서 혐의 없다고 나오는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설치신고 미이행 부분으로 봤는데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한 다른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거기서 나오는 정황 자료나 이런 게 우리 자료하고는, 당초 조사에서 다른 부서에서 넘어온 자료하고는 맞지 않고 소명이 다 되었습니다. 소명되었기 때문에 검사 쪽에서 지휘를 받아서 결국에는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난 내용입니다.
박순범 위원  미이행을 했는데, 설치신고를 안 했는데 소명이 됐다고요?
○자연재난과장 김수용  예, 그렇습니다.
박순범 위원  못 할 사유가 있었다 이 말씀 아니에요?
○자연재난과장 김수용  예, 그렇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순범 위원  자체 처리한 건 아니죠?
○자연재난과장 김수용  예, 자체 처리가 안 됩니다, 이건.
박순범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공공시설물, 민간 건축물 내진성능 평가계획 실적 이게 아직 왜 도착 안 했어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순범 위원  대응훈련, 재난대응훈련 실시한 참가 단체·기관.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지금 도착한 자료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범 위원  줘 봐요.
  실장님, 이 현황을 설명해 보세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지금 저희들 공공시설물과 민간 시설물을 상대로 해서 내진성능 평가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진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공공시설물 중에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해서 안 되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민간에 비해서 공공 부문은 저희들이 내진 평가했을 때 전체적으로 50% 이상, 57% 정도의 내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만족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민간 부분은 자기부담분이, 저희들이 20%만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80%의 부담분이 있어서 내진율 진척이 느린 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2.6%가 되겠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 2층이 되는, 연면적 200㎡에 2층이 되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내진 대상이 확대되면서 전체적으로 민간 부문은 내진율이 많이 떨어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순범 위원  민간 부문의 내진율이 떨어지는 건 이분들이 자부담이 많아서 안 하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박순범 위원  거기 도비를 더 지원해 주면 안 돼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이 부분 이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개인 건물이다 보니까 조금 특혜 시비라든가 그다음에 개인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어떤 데는 많이 지원해 주고 어떤 데는 많이 안 지원해 주는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그리고 내진설계가 되면 또 자산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더 올려주는 건 지금으로서는 쉽지 않습니다.
박순범 위원  결국은 내진성능평가는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잖아?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그렇습니다.
박순범 위원  그러면 민간 건물인데 민간 건물주가 안 하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법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대상이 되는 건물을 짓게 되면 강제를 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있던 건물에 대해서 강제할 방법은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상 없습니다.
박순범 위원  그래 이전 건물들이 지진이 있을 때 피해가 많다. 그렇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맞습니다.
박순범 위원  많기 때문에 이걸 지원을 해서라도 성능평가를 완료해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하고.
  그리고 공공시설물은 다 했나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전체적으로는 못 했고 57.2% 정도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고요. 계속 예산 확보와 시군을 독려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순범 위원  이게 공공시설물 내진평가는 이 대상 건물에 대해서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박순범 위원  그런데 계획은 ’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돼 있는데 57%밖에 안 하면 계획을 2년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저희들은 내진보강에 따라서 일단 행안부 지침은 ’35년까지 1차로 완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순범 위원  ’35년까지?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그래서…
박순범 위원  그럼 보고서에도 그렇게 해놨어야 되지.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못 챙겨봤는데 다음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범 위원  그러면 우리 대상 건물이 전부 몇 개소예요? 166개소네.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아니 그건 사업량이고요. 내진 대상은 총 4272개소입니다.
박순범 위원  그런데 몇 개 했어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지금 4700개에서 57% 하면,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2천여 개, 2천 한 500여 개 된 걸로, 그 자료는 저희들이 못 챙겼는데…
박순범 위원  57%면 절반 좀 넘게 했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게 나머지는 언제 할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계속, 하여튼 ’35년 완료를 목표로 계속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범 위원  그 기간만 두지 말고 빨리해야지, 빨리. 그래야 안전한 건축물에 대해 안심하고 일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그렇습니다. 여기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면, 내진이라는 것은 지진이 일어났을 때 문제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내진이 일어났을 때 견딜 수 있다 이런 거라서…
박순범 위원  그건 당연하죠.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그러면 지금 현재도 사실은 지진 났을 때는 가능한데…
박순범 위원  지진에 완벽한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강화시키는 차원이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빠른 속도로 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순범 위원  이건 담당 인원이 몇 명이에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지금 이 지진 관련해서는 전문인력을 채용을 해서 전담으로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박순범 위원  안전실에는 왜 그렇게 인원이 자꾸 부족해요.
  재난대응훈련 성과는 아직 안 나왔죠? 나오면 제출해 주세요.
  이 자료 위원장님, 이 자료는 방금 도착해서 보고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지금 마무리해 주시고요. 우리 중식 후에도 감사를 좀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직까지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자료 요청하신 그런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 다시 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승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장이 다른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에… 우리 식사 다 하셨죠?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위원장 박승직  이게 우리 지진발생 대비해서 방재용품 지원사업이라고 있죠?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방재모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올해가 이제 2회 차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올해 처음 했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올해 처음 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내년에 2회 차로 합니다.
○위원장 박승직  아니 올해 하고 지금은, 2023년도에는 어느 지역에다가 지원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올해 경주에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지원하고 내년도에는 포항에?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위원장 박승직  그렇게 돼 있죠. 지난해에는 경주에 지원사업 예산이 그때 얼마, 한 1억 정도 됐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1억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모자를 들어 보이며) 이게 모자가 지금 와서, 방재모가 와 있는데요. 이걸 본 위원장이 전번 재난실에 제의를 했어요. 해서 이 모자가 탄생을 했는데 실장님, 모자 이거 한번 써보셨어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한번 써봤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이게 구입 단가가 얼마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1만 5000원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1만 5000원?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위원장 박승직  1만 5000원이고, 이게 지금 본 위원도, 위원님들도 전부 착모 한번 해 보시길 바라는데, 이게 재난이 났을 때 이것 하나만 있어도 대형 재난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모자도, 이 모자 상단 부분에 여기다가 철사 같은, 가벼운 철사나 단단한 재질을 좀 해서 조금 더 단단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장이 지금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금방은 새것이라서 빠닥빠닥하고 위에 좀 두터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오래 두면 또 좀 얇아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철사나 얇은 어떤 재질을 좀 넣어서 위에 좀 단단하게 했으면 영구적으로 오래가지 않겠나, 그렇게 여겨지는데 그렇게 보완해 주시길 바라고.
  이거 한번 써보십시오. 우리 사무관님, 이거 한번 써보세요.
    (전문위원실 직원 모자 착모)
  (모자 테두리를 만지며) 그러니까 이 부분에 가벼운 철사 같은 걸 좀 넣어서, 단단한 재질을 넣어서 이 부분이 좀 더 단단해지도록, 너무 무겁게 하면 또 안 되잖아, 그렇죠? 됐습니다. 
  그래서요. 실장님, 이제 본 위원장이 이 안전모를 제안한 의도는 우리 재난이 났을 때 지진이나, 경상북도 전 지역에 지금 지진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 지역이 전부 다 지진지대입니다. 그래서 포항 지진, 경주 지진, 대형 지진을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언제라도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크면 대피를 실내에서나 또 바깥에 탈출할 때나 이 모자 같은 안전모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걸 260만 도민들에게 다 나눠주자고 시작한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이걸 1억 원 정도 같으면 한 몇 개 구입할 수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한 6700개 정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승직  6700개를 구입해서 지난해에는 경주 어느 지역에다 배포했죠?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내남면하고 외동읍 쪽으로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그래서 지금은 장기면 지역에다가, 포항 쪽에 거기다 일부 주민들에게 나눠 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걸 22개 시군에다가 공히 시범 제품으로 배부를 해서, 이게 지원비를 우리 도비나 시비를 가지고 전체 우리 도민들, 260만 도민들에게 다 무상으로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부 지역에 이걸 배부를 하고 이 사업의 중요성을 시군이 인식토록 해서, 또 취약계층이나 어린이나 이런 데는 무상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개인 돈으로 구입해서 안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1억 원어치 사서 특정 지역에다 다 배부한다 하면 그건 또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그렇게 해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시는 공무원들도 앞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다 자녀도 있고 집에 가면 또 가족들도 다 있고 가족들이 한 곳에 있는 집도 있지만 뿔뿔이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정도 모자라도 인원수만큼 자녀들 집에 갖다 주면 재난이 났을 때 모자 쓰고 있으면 치명적인 그런 부상은 입지 않거든.
  그래서 이런 걸 좀 관에서 1억 원어치 만들어서 22개 시군에 전부 시범으로 배포를 해서 이걸 좀, 이런 사업을 확장하도록 인식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취지로서 한 거예요. 이걸 점차적으로 도민한테 다 배부하자는 그런 게 아니거든.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유인되기는 포항 특정 지역에 배부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그렇게 배부하지 말고 전 지역에 배부해서 이 사업이 보조금 플러스 개인 어떤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하시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알겠습니다. 저희들 배분이나 확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그 외에도 개인장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실질적인 사업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복 위원님
남진복 위원  수고합니다.
  실장님, 내가 뭐 몇 가지 좀 확인하고 질의할 사항이 있는데 생략을 하고, 내가 여러분 선배 공무원으로서 쓴소리를 좀 해야 되겠어요.
  뒤에 앉은 직원들 나를 알는지 모르겠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올해 재감 제안이 나오고 감사중지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 부서가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동안에 우리 재난안전실 쭉 봐왔습니다마는 대체로 긴장도가 좀 떨어진다. 한 해를 결산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의 엄중함을 여러분들이 모르지는 않을 텐데 어떻게 느슨하게 이렇게 수감을 하는지, 준비는 어떻게 했는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이래 가지고 긴급상황에 대처를 해야 되는 재난안전실이 어떻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그런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심히 우려됩니다. 
  우리 실장님은 비상한 각오로 업무에 임해야 합니다. 다른 부서와 달리 이 부서의 특성상. 그래서 과거에 1개 과에 불과했던 이 부서를 직급을 상향시켜 가면서 특별히 실이라는 부서로 격상을 시켜 확대했지 않습니까? 그 취지에 맞게 여러분들의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과장 3명이 있는데 사회재난과장?
○사회재난과장 박영일  예, 사회재난과장입니다.
남진복 위원  자연재난과장, 다 올해 왔네, 1월에. 실장하고 같이 왔구먼.
  우리 직원들이 여기 전문직이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에만 근무하는 전문직이 있어요,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방재직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진 관련 전문직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방재직이 몇 명이에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4명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다음 또?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지진 한 사람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지진 관련 직원 1명 있고?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남진복 위원  5명은 그냥 고정배치고 다른 분들은 다 순환근무를 하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 5명 중에, 5명이 대체로 근무한 연도는 실이 생긴 연도가 있으니까 그리 길지는 않겠구먼요. 그렇겠죠? 이 5명 중에 업무와 관련해서 해외연수를 갔다 온 분이 있어요? 없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제가 소방관서에 가서도 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개개인의 능력은 탁월하다 하더라도 공무원은 조직이 일을 합니다, 조직이. 그렇죠? 단독플레이가 대체로 허용되지 않는 게 우리 관료 조직입니다. 조직이 일을 하고 조직이 활력을 찾으려면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정점에 우리 실에는 실장이 있는 것이고 그 바로 아래 과장들이 있고 그런 겁니다.
  이것 보세요. 내가 한 가지만…
  국외 출장을 갔는데 1년마다 순환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과장들, 계장들이 갔다 와요, 실장을 포함해서. 여기에 고정 배치돼서 재난안전실 업무를 퇴직 때까지 해야 할 전문직 공무원은 그런 기회조차 한 번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라. 내일모레 다른 부서로 갈 과장·계장들이 독식을 하고 앉았어요. 이래서 무슨 기강이 서고 리더십이 서겠어요? 누군지 이야기 안 해도 스스로 알겠죠?  
  이건 그냥 관례적으로 어느 부서 없이 상위직들이 으레 해왔던 그런 식으로 우리 재난안전실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배양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듣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의준 과장, 두 과장도 마찬가지. 적어도 여기서 퇴직 때까지 한 5년 정도 근무할 자신 없으면 이런 건 전문직한테 양보하세요.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내가 여러분 선배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도 안타까워서. 자체적으로 인사과에서 조사한 게 있더구먼. 기피 부서를 조사했던데 거기에 재난안전실이, 재난안전실입니까? 이게 통째로 기피 부서가 돼 있어요. 우리 실장님, 왜 이렇다고 생각해요? 재난안전실이 어째서 기피 부서가 되었습니까? 자체적으로, 어떻게?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아마 과중한 업무와 책임감, 책임에 따른 부담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남진복 위원  책임과 부담감?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예.
남진복 위원  다른 부서는 책임과 부담이 없어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저희들은 아무래도 우리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담감이나 책임감은 조금 더 다른 부서보다는 막중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진복 위원  그 정도 압박을 느낄 정도로 여러분들이 긴장하고 있으면 정말 다행이겠는데, 내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러한 일들이 누적되고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이런 현상이 나왔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누구 하나 직원을 챙겨주지 않고 위계가 서지 않는 그런 일들이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누가 여기에서 근무하고 싶겠어요? 
  실장님 온 지 얼마 안 돼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마찬가지예요, 전임이나 전 전임이나. 내가 그걸 모릅니까? 스스로가 재난실에 온 것을 좌천으로 생각하거나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이것만 궁리한 결과라고 나는 보입니다. 
  조금 듣기 싫은 소리가 있었더라도 좀 달갑게 받아들이세요. 우리 직원들, 얼마나 괴로웠으면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부서로 지목이 됐겠습니까?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게. 실장님이 각별한 각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오늘 질의를 종결하려고 합니다. 하고, 오늘 감사 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또 여러 가지 많은 주문도 하셨고 걱정도 하셨고 지적도 많이 했어요. 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미워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재난안전실 업무가 막중하기 때문에, 항상 늘 긴장하고 대비해야 되는 데가 재난안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실장님, 경상북도 260만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의 수장이다 말입니다. 수장인데,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통솔력도 있어야 되지만, 업무에 대한 사소한 것까지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까 남진복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장이 11대부터 재난안전실, 위원회에 지금 5년째, 6년째 있는데, 지금 대부분 보면 실장도 한 1년 있다가 픽 가 버린다고. 가 버리고, 그다음에 과장, 간부들도, 직원들도 잠시 머물러가는, 기피하는 재난안전실 같은 그런 느낌을 늘 받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전에 우리 도정질문을 통해서 재난안전실 직원들을 전문화시켜야 된다고 내가 지사님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전문화해서 이 사람들이 노하우를 가지고 업무를 보고, 도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 지사가 100% 맞는 말씀이라고, 맞는 이야기라고, 그런 쪽으로 앞으로 또 제도를 개선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도 변함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노고는 압니다. 알지만, 실장 한 분이 재난에 우리 도민들 안전을 지키고 갈 수 없어요. 팀워크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회의가 있으면 업무에 대한 연찬도 하고, 회의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역량 강화도 되고, 화합도 되고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이 감사를 하면서도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앞으로는, 얼마 며칠 안 있으면 예산 심사를 가지고 또 우리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더 업무 파악이 잘 되고, 업무 연찬이 더 잘돼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각오를 한말씀 얘기해 보세요.
○재난안전실장 이영석  오늘 우리 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들,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전체, 우리 83명 전 직원이 새로운 각오를 다지면서 도민의 안전에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승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지적하신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3일 이내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 53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박승직    백순창    김창기
  남진복    박순범    이우청
  한창화    허  복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진오
전문위원김기헌
○피감사기관 참석자
재난안전실
실장이영석
안전정책과장이의준
사회재난과장박영일
자연재난과장김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