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월 29일(월)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업무보고(인재개발원 소관)


2. 2024년도 업무보고(안전행정실 소관)


3. 경상북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경상북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도 경상북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8. 경상북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보고


9. 경상북도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23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24년) 시행계획 보고


10. 2024년도 업무보고(복지건강국 소관)



심사된 안건1. 2024년도 업무보고(인재개발원 소관)
2. 2024년도 업무보고(안전행정실 소관)
3. 경상북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강만수 의원 대표발의)(강만수·박영서·황명강·김희수·김일수·박선하·이철식·손희권·김용현·임기진·김대진·최태림 의원 발의)
4. 경상북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칠구 의원 대표발의)(이칠구·김대진·한창화·박규탁·박선하·권광택·강만수·노성환·백순창·이철식·정경민·황두영·손희권·박영서·박승직·최태림·김일수·이춘우·서석영 의원 발의)
5.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일수 의원 대표발의)(김일수·이칠구·최태림·박선하·임기진·백순창·박성만·서석영·이선희·김희수·이형식·박용선·이춘우·최병근·김창혁·김대진 의원 발의)
6.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수 의원 대표발의)(김희수·임기진·최태림·김일수·박선하·박성만·강만수·김대진·박용선·김창혁·최병근·이춘우·이선희 의원 발의)
7.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도 경상북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8. 경상북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보고
9. 경상북도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23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24년) 시행계획 보고
10. 2024년도 업무보고(복지건강국 소관)

(10시 43분 개의)

○위원장 최태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2024년도 갑진년 새해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또 우리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들의 열정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새해에도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들의 복지와 건강을 증진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인재개발원·안전행정실·복지건강국 소관 업무보고와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및 3건의 계획에 대한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의 업무계획이 제대로 잘 수립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발전방향이나 개선사항이 있으면 적극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업무보고(인재개발원 소관) 

(10시 45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1항 인재개발원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중 일반현황 및 2023년도 추진성과 등은 기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 2024년 추진계획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받고자 하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2024년 추진계획 위주로 업무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금년도 1월 1일 자로 부임한 인재개발원장 한승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최태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민의를 대변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인재개발원 업무가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인재개발원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지금 한 달 안 되었죠?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위원장 최태림  그럼 두 분 과장님은?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저희들 같이 부임 받았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같이 부임 받고…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1월 1일 자로…
○위원장 최태림  그럼 뒤에 계신 팀장이라든가 직원들은 다 바뀌었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팀장도 저번에 새로, 후속인사로 해서 세 분이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세 분이 바뀌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교육운영과…
○위원장 최태림  거의 바뀌었네요? 그럼 여기 업무보고에 대충 뭐 파악을 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하여튼 우리 직원 전체 업무 파악한다고 많이, 열심히 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런데 앞으로는 교육은요, 저희들이 질의·답변을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는데, 최소한 과장 두 분이 있잖아,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위원장 최태림  그 밑에 팀장이 있으면 한 분은 그래도 단계적으로 근무하고, 돌아가면서 그 내역을 아는 사람들이 또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목에 팀장 3명 바뀌고 과장 다 바뀌어 버리고, 원장 부임한 지 한 달도 안 되었고. 이러면 결론적으로 작년에 하는 루트로 그대로 갈 수 있는, 미래를 지켜볼 수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앞으로 인사이동이 되더라도 그렇게 원장님이 위에 좀 건의를 해서 한목에 다 바꾸는 것보다도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우리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  원장님.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황명강 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도 이제 하고 있는 중인 것 같고,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황명강 위원  그렇지만 지금 좀 짚어봐야 될 중요한 일들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재개발원 신청사가 2025년 2월에 준공이 되고 이전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지금 교육시설과 복지시설, 휴게시설, 업무시설 등이 있는데 숙소동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생들의 숙소?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저희들은 지금 계획에 의하면 그 숙소는 따로 마련되지 않고 저희들 별관에, 지금…
황명강 위원  별관.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별도로 4층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장애인 교육생이나 원거리 강사분을 위해서 거기 지금 한 10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장애인 교육생이나 강사님들을 위한, 원거리 강사님들을 위한 숙소가 있는 것은 당연한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2박 3일 교육도 있지만 또 1개월 이상 교육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황명강 위원  이런 경우에 울릉도에서 왔다. 아니면 여기가 안동인데 경주에서 왔다, 포항에서 왔다. 이런 분들은, 이런 직원들은, 그러면 교육생들이 어디에서 숙박을 하면서 교육을 받습니까? 여기 지금 호텔도 여의치 않거든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황명강 위원  자, 그럴 경우에 2025년도라 하지만 그 안에 숙박업소들이 많이 생긴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면 이 교육생들은 그 대구 있을 때, 경산에 있을 때하고는 다르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아직 이렇게, 우리가 지금 건립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황명강 위원  과정이기 때문에 이 교육생들의 숙소도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지금 저희들뿐만 아니고 타 시·도 교육과정도 주로 집합교육인데 지금 다 비숙박 위주로 하고 있고 일부…
황명강 위원  그래요? 숙박이 있는 곳도 있던데.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숙박이 있는 곳이 한 6개 시·도에는 교육 과정 중에 한 이틀, 3일 정도는 또 숙박교육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이제 신규임용자반, 다음에 중견리더자 그것은 이제 43주니까…
황명강 위원  인원이 워낙 많으니까…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그것 113명입니다.
황명강 위원  그러니까.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그런 분들이 이제 이쪽에, 안동에 이전하고 나서 이쪽에 오게 되면 현재 여기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쪽에 숙박할 수 있는 기능들이 좀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불편사항도 많고.
황명강 위원  지금 우리가 벌써 여기서 이렇게 감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이것은 좀 고민을 해서…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알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의논을 제대로 한번 해 봐야 될 것이고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를 한번 하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그 부분은 저희들 한번 또 이전, 청사 준공, 내년 맞추어서 올해 하반기부터 또 인테리어나 이런 쪽에 조금 저희들이 계획대로 추진할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그 부분 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들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저희들이 반영,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예, 그리고 업무보고 20페이지 위에, 상단에 보면 지방시대 대전환을 위한 지역특화 교육 강화라고 해 놓았고 교육의 내실화를 원장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황명강 위원  그런데 이제 지방시대 대전환에 있어서 2회 60명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K-U시티, 스마트팜,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벨트잖아,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황명강 위원  여기에 우리 교육생들이 이 현장을 직접 간다는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지금 지방시대 대전환 그 2회 과정은 저희들, 우리 도내의 주요한, 주요 권역별로 도 정책사업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황명강 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60명이, 이 정해진 인원이 60명입니까?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1회에 한 30명씩. 그래서 2회에 걸쳐서 60명 할 계획입니다.
황명강 위원  그러면 이것은 며칠 합니까?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이것은 주로, 저희들 이틀이나 3일 과정이 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이래가지고 지역특화 교육에, 이게 제대로 인지가 되고 할까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일단 저희들이 하게 된 배경은 우리 도의 주요정책 사업들이 또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추진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시군의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 하는 정책사업에 서로 조금 같이, 시군 공무원도 도의 정책사업을 이해도 하고 서로 공유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황명강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인재개발원이기 때문에 시·도의 공무원, 도의 공무원들이 시군의 어떤 특화사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 전문적인, 우리 담당을 할 전문가들도 분명히 좀 양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황명강 위원  그래서 교육의 내실화와 교육 특화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제대로, 이 공무원들이 K-U시티나 스마트팜이나 반도체나 이차전지나 그다음에 원자력 관련 산업이라든가 SMR 이런 부분들을 좀, 거의 전문가가 되도록 이런 분들을 좀 양성해 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내용입니다.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동의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예, 임직원 전체가 좀 많이 교체된 것 같은데 좀 더,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원장님 이하 인지하셔서, 우리 경상북도의 공직사회가 이렇게 인재개발원에 의해서 정말 활성화되고 정말 청렴하고 적극적인 행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알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우리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예, 구미 출신 김일수 위원입니다.
  원장님.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김일수 위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혹여 우리 직원분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실태, 현황 사항이 이렇게 파악이 다 안 되었지 싶은데 그래도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원이 현재 30명이 맞습니까?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인재개발원에?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김일수 위원  지금 23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신청사가 완공되는 시점이 ’25년도 2월이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김일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이 30명이 전체 지금 이쪽으로, 신청사로 다 이전하죠?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그 직원들도 다 같이 갑니다.
김일수 위원  혹시 원장님은 지금 주거지가 어디십니까?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저는 계속 이쪽에, 안동 쪽에 계속 하다가 이번에 이제, 인재개발원이 대구에 있어서… 원래 집은 대구인데, 거기서 다니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아, 대구에 계시죠?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김일수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전을 하게 되면 원장님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안동으로 지금 다, 여기 거리가 대구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죠? 소요되죠?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1시간 반 이내입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아침에 출퇴근하기가 상당히, 적은 시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출퇴근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도청도 이전하고 여기 도청 직원들이 그때 당시 이쪽으로 다 이사를 하고 이전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불편 사항들이 있었고,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김일수 위원  그러면 현재 인재개발원만 남았는데, 인재개발원이 2월에 이쪽으로 이전할 때 직원들의 출퇴근은 어떻게 되나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그 부분은 아마 직원들이 이쪽으로 주거지를, 지금 여기 직원 몇 분 중에는 영주, 안동, 인근 의성 여기서 지금 출퇴근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인근에 계신 분들도 있고. 그러면 대구에 계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김일수 위원  지금 대체로 그럴 것 같은데. 그럼 그분들이 출퇴근을 하기까지, 만약에 주거를 옮기기까지 일종의 교통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을 만들어주는 것도 맞지 않을까?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김일수 위원  그것을 고민 한번 해 보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때 당시에, 예전에 도청 이전할 당시는 통근버스를 도에서 제공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인원이 적은 인원이라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되는지는 자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분들이 당장 뭐 이사하고 옮기기가 쉽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김일수 위원  예, 그랬을 때 뭐…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1년 정도 있으니까, 또 직원들 주로 그런 주거 지역, 인사할 때 아마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감안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원 이전계획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도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서 인사할 때 가급적이면, 다음에 인사 부서에다 저희들 협의를 해서 이쪽에 지금 거주지를, 지금 거기 살고 있는, 하고 있는 거기 직원을 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인사를 좀 배려해 달라든가 이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원장님이 직원들하고 그런 부분들도 소통을 하실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명강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내용하고 같은 맥락이지 싶은데. 
  업무보고 여기 18페이지를 보면, 지금 경상북도가 향후 먹거리를 찾자면 신공항하고 반도체, 이차전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김일수 위원  그래서 지사님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전체가 지금 여기에, 우리 산업의 먹거리로 지금, 대체산업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여기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직원들 교육과정이 1회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지금 그 권역별로…
김일수 위원  권역별로 해서 1회씩 실시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4회 실시 예정입니다.
김일수 위원  그래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내용은 정확하게 본 위원이 보지를 못해서 어떤 부분들을 강의를 하고 교육을 시킬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하고도 연계를 해서라도 이분들이 전문지식을 좀 갖고 업체들하고도, 기업들하고도 같이 업무협약이라든가 지원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물론 뭐, 여기 강사진분들을 보니까 각 국·과장으로 이렇게 전문, 최고 권위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선임을 하실 때 우리 원장님께서 이분들한테 정말 기업들에게, 기업들하고 같이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지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담도록 원장님이 강사진 섭외에 조금 신경 써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또, 이 사업은 우리 순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도비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별히 이 부분을 신경을 써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지금 이제 기업들도 인력난이 심각하거든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김일수 위원  기업에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이차전지도 그렇고 신공항은 지금 이제 추진 중이라서 그렇지만, 이것 다 추진 중이겠지만 이 부분을 인재양성, 인재육성에 대해서 굉장히 기업들도 고민하고 또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 인재개발원에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다뤄주시고 고민해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장으로 취임하신 국장님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감사합니다.
김희수 위원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도정슬로건을 가지고 성공경제, 행복사회, 문화관광, 책임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교육을 담당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교육과정 중에 몇 가지를 한번, 사족 같습니다만 19쪽에 보면 신속한 업무 적응 및 직무 기본역량 강화를 비롯한 조직 경쟁력 등등 그 앞에도 있습니다만 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 일선에서는 자체감사나 도감사나 행안부감사 등 상부기관 감사에 같은 지적사항들이 지적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감사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아주 경미한 것도 있다 이것이지요. 조금만 신경 쓰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장비 부정수급이나 등등 예산집행에 대한 어떤 부분을 그 법규정을 본다든지 아니면 조례라든지 이것을 본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지적사항으로 지적된다. 그럼 결국은 경상북도의 신뢰 형성 문제에도, 신뢰 부분에도 어떤 나쁜 것을 끼칠 것이고 또 우리 지금 여기 하는 부정, 새로운 어떤, 우리 계속 청탁, 부정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그런 부분의 지적사항들이 경상북도 전체의 어떤 그런 신뢰도에, 또 아니면 청렴도에 문제를 끼친다면 우리 집합교육을 시키는 과정 중에 그런 부분에 좀 더 시간을 할애해서 시군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이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지금까지 일어났던 도내의 최근 3년이든 5년이든 감사 지적사항을 각 부처별로 다 받아서 어떤 지적사항이 나왔는지를 우리 연구 분석을 해서 교육과정에서 그런 지적사항들 얘기하고 다시 나오지 않도록 교육하는 부분도 한 부분에 있어줘야 되겠다. 행정신뢰도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김희수 위원  그다음에 내년에 청사를, 인재개발원을 옮기면 구청사는 활용도가, 뭐를 하는가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그 재산관리는 회계부서에서 아마 나중에 매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물론 이제 매각을 해야 될지 우리 도가 더 필요한 데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건물의 리모델링,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22쪽에 노후시설 보수·보강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있는데 꼭 해야 될 사업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건물이 수십 년, 30년, 40년 되어서 노후화되었는데 이것을 보수·보강을 한다고 해서 건물이 아주 영구적으로 존치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만약 매입을 한다면 그 건물을 활용을 할지, 아니면 털어버리고 새로 설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교육과정 중에 안전사고가 생긴다든지 진짜 교육을 불편해서 못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보강, 보수를 해야 되겠지만 외벽 도색이라든지 또 도장 탈색 이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는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김희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외부 콘크리트 균열, 도장 탈색, 들뜸 등의 보수로… 이 구조적인 문제는 나중에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되지 이것을 지금 보수한다고 해서 매각했을 때 건물가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우리 교육생에게 불편을 끼쳐서 교육 못 받는 것도 아닌… 보수는 해야 되겠지만 교육에 필요한 부분은 하되 그렇지 않고 구조적인 문제 부분은 어차피 1년 쓰고 나면 우리가 이리로 이전을 하게 되면 버릴 건물이니까 필요 이상의 돈을 들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큰돈은 아니지만 잘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해서 수리·보수를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그런 부분들도 예산의 한 부분이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어떤 상황이든 우리 인재개발원 교육을 통해서 경상북도 내 공무원들이 좀 더 역동적이고 좀 더 진취적이고 좀 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공직자의 표상이 되도록 하는 부분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추진사항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먼저 저희들 각종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데 지적사항,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육운영계획의 과정으로 신설을 좀 반영해 달라는 위원님 말씀에 진짜 공감을 하고, 저희들 현재 각종 직무교육에는, 또 청렴도 교육이나 이런 것 할 때 분야별로 일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 출자·출연기관의 각종 회계나 일반행정, 이런 많이 지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출자·출연, 저희들이 2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 한 4회에 걸쳐서 교육을 신설해서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저희들 현재 청사시설물은 위원님 말씀대로 청사 이전을 고려해서 교육하는 과정에서 교육생들한테 가장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부분이, 작년 같으면 천장 누수라든가 안에 또 일부 시설, 환경이 좀 불결한 이런 부분들 위주로 저희들 청사를 보수·보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건물이 저희들이 1971년에 해서 한 40년, 50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지금 3종시설로 저희들이 대상에 적용받고 있어서 매년 정기적인 상하반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이런 게 또 시행됨으로 인해서 이 부분 시설물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교육생 안전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최태림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예, 자료 요구부터.
  원장님.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이칠구 위원  작년도, 2023년도의 연수원 교육현황.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이칠구 위원  교육원생이 몇 명 정도, 그다음 숙박, 당일 분류를 해서, 지금 그 내용 금방 나오죠?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이칠구 위원  그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원장님하고 우리 두 과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그전에 인재개발원에 근무한 적 있습니까, 세 분 중에?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교육원에요?
이칠구 위원  예.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우리 개발원에.
○교육지원과장 이배일  교육지원과장 이배일입니다.
  저는 예전에 도민연수원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공무원교육원하고 같이 교육원과 도민교육 업무가 같이 있을 때 있었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게 몇 년도예요?
○교육지원과장 이배일  몇 년도는… 좀 오래되었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 인재개발원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 알아요? 그때 근무를 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배일  그때는 근무 안 했습니다.
이칠구 위원  자, 그러면 시설관리팀장님 누구예요?
    (○시설관리팀장 김수룡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마이크 좀 주시고 위원장님, 팀장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위원장 최태림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없나?
이칠구 위원  우리 현재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이게 사업시행기간이 2017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잖아, 그렇죠?
○시설관리팀장 김수룡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리고 뭐 타당성 조사하고 그다음에 지방재정투자심사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2018년도부터 이제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이철우 지사님께서는 2018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죠, 임기가?
○시설관리팀장 김수룡  예.
이칠구 위원  그렇죠?
○시설관리팀장 김수룡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지방재정투자심사 하고 부지매입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인재개발원 신청사를 신축하겠다고 계획을 갖고, 예산이 여러분 알다시피 거의 1000억에 육박하는 844억의 규모입니다, 그렇죠?
○시설관리팀장 김수룡  예.
이칠구 위원  이런 큰 사업들을 시행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거쳐야 될 여러 사항들이 있는데 바로 작년도에 이 인재개발원 신청사에 관련된 용도변경이라든가 또 사용 부분에 대해서, 거기 어디입니까? 경북연구원하고 경북문화재단,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을 이 신축에다 넣고, 그렇죠?
○시설관리팀장 김수룡  예.
이칠구 위원  인재개발원을 도립대에다가 활용을 하겠다 이런 안도 나왔었거든요. 그게 물론 중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무효화되었습니다만 나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팀장께서 그 당시에 그때, 언제부터 근무를 했어요? 팀장님 이 자리에 시설관리팀장님 맡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시설관리팀장 김수룡  ’23년 1월부터 했습니다.
이칠구 위원  아, 작년도 1월부터 시작했네.
○시설관리팀장 김수룡  예,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때 여러 가지 상황들 잘 알고 있죠?
○시설관리팀장 김수룡  예, 그 문제는 제가 있을 때 했던 내용입니다.
이칠구 위원  그렇죠? 그때 팀장 입장에서 이 시설관리팀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담당 팀장으로서 그때 생각이 어땠었어요?
○시설관리팀장 김수룡  그때 검토나 그게 긴 시간을 주면서 검토한 사항이 아니고 그쪽에 경도대에 갈 수 있는 부분을 저희 쪽에는 교육시설 쪽으로 그 필요한 공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검토해 보라고 해서 교육협력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현황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제출을 했었습니다.
이칠구 위원  알았습니다. 앉아주십시오.
  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이철우 지사가 집권하고 난 다음에 행정의 일관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 상당히 심각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의 1000억에 육박하는 거액의 예산을 투입해서, 또 우리 공무원 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그런 어떤 부분들이 감안이 되어서 신축하고 있는 이 개발원 신청사에 관련해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계획이 변경되고 재검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안 그래도 저희들 업무 파악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일관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문제.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이칠구 위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게 1억, 2억도 아니고 844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됩니다. 부지매입비라든가 또 공사비 합해서 사업비가 그렇게 충당되는 이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중간에 사항이 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참 도민들이 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저희들 청사계획에 따라서 추진과정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을 제가 들은 바는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제가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우리 존경하는 황명강 위원께서 질의하는 내용 중에서 숙박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은 필요에 따라서 일주일 연수도 필요할 때가 있고 2박 3일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이칠구 위원  그때는 정말 우리 교육훈련의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스스로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이칠구 위원  그렇다면 그런 교육시설에 관련된 부분들을 미리 예측을 해서 숙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기숙사 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미리 다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이칠구 위원  아마 타 도시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거의 1000억에 육박하는 이 거액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 사업을 구상을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상정되어야 될 부분들이 빠져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제가 공감을 합니다.
이칠구 위원  그래서…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위원님, 조금 추가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칠구 위원  잠깐만, 제가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대답해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이칠구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 2월로 해서 공기를 책정해 놓고 있는데 시행착오가 없는 한 준공이 된다고 간주하고, 예?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이칠구 위원  여기에 현재 조금 전에 거론을 했던 건물, 새로 신축 부지를 건립하면서 이 시설 미흡으로 인해서 꼭 가장 중요한 목적인 공무원들 교육훈련에 관련해서 계획이 변경되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이칠구 위원  그렇잖아,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럼 보완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전체 부지도 보니까 약 한 2만 5000평 되거든요,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이칠구 위원  그러면 이제 건평은 현재 3900, 한 4000평에 불과한데 충분하게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이칠구 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새로운 계획도 지금쯤 한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아까 황명강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고 지금 이칠구 위원님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작년에 완주에 지방자치,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교육원에서 1년을 교육을 받았습니다. 거기의 시설을 제가 한번 둘러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이런 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재개발원은 숙소까지 교육생들을 위해서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칠구 위원  저도 갔다 왔습니다.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그런데 사실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는 이유는 이제 지역에서 그 주변에 각종 오피스텔이나 원룸, 이런 교육생들을 위한 그런 시설들을 많이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당초.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역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거기서 ‘숙박을 좀 자제를 해 달라, 교육원에서 운영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현재 인재개발원은 자체 숙소가 있는데도 지금 운영을 못 하고 그 직원들에게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예천에도 만약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이 우리 교육원에 숙박시설이 없더라도 여기 자체 내에서 숙박이 가능하도록 되는 그런 게 마련된다면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그러면 교육생들은 장기나 일반 오는 것은 교육경비를 별도로 다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숙박비까지 다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쪽으로 교육시설 안에 숙박시설이 갖추어진다면 아마 그 비용 측면에서 교육생들이 어느 쪽이 유리할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고려 대상은 됩니다.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이칠구 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재개발원 신청사예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예천군에 관련된 부분하고는 좀 동떨어진 상황에서 접근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숙박업소를 새로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 관내에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이칠구 위원  그럼 그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보고 민간인들이, 아니면 숙박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숙박업을 갖다가 건립한다든가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현재 상태에서는 상당히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이칠구 위원  그럼 당장 이것 때문에 숙박이 필요한 교육원생들의 교육 자체를, 그 문제는 어떻게 풀자는 겁니까? 목적이…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업무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 이런 부분이 아마 조금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박 관계는. 처음에 저희들 2019년도에 교육원 이전에 따른 시설 배치 추진계획을 지사님한테 보고드리고 할 때는 일부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었는데 그 뒤에 조금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칠구 위원  현재는 어떤 숙박에 대한 부분…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지금은 이제 숙박은 아예 제외된 사항…
이칠구 위원  제외되어 있다는 거지.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그래서 단지…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역에 대한 여론도, 우리가 사실은 관에서 사업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어떤…
  사실은 예천군 호명면이죠, 거기가?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이칠구 위원  예천군 호명면의 주민들이 상당하게, 이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지난번에 할 때 데모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기대심리가 있습니다. 참 중요하지만 정작 목적은 여기는 인재개발원 교육시설에 대한 건물입니다. 그럼 그 목적에 부합해야 되거든요. 검토 대상을 여러 측면에서 보게 되면 어느 사업이든 간에 일관성 있게 추진을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교육을 목표로 두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정말 지금쯤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되고 한 번 정도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이칠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그 청사 이전에 따른 위원님의 그…
이칠구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완주에 있는 교육훈련원하고 단순 비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거기는 예를 들어서 이미 숙박업소라든가 여러 가지 식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즐비해 있다면, 여기하고는 환경이 전혀 판이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이칠구 위원  그렇게 해서 단순 비교를 해서 그것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와는 전혀 다릅니다.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이칠구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그 지역에서 또 느끼는, 우리 예천군민들이 또 바라보는 그런 시각…
이칠구 위원  중요한 것은 저는 공무원들의 교육이 참 중요해요. 다 훌륭한, 우리 여기에도 공무원이 계십니다만 다 훌륭하지만, 현재 사실은 촌각을 다투는 급변하는 정보 세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이칠구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 새로운 지식을 투입시키고 또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는 게 바로 중요한 이 인재개발원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이칠구 위원  이 부분을 가장 활용을 극대화시키고 또 여기에 최대의 어떤 성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좀 검토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 공감하고…
이칠구 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해서 어느 정도 보고서를 마련해서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또 추진하도록…
이칠구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 작년에 했었던 그 자료 좀 붙여서 개인적으로 주십시오.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이칠구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도 참고로 주시면 좋겠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우리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임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진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청송 출신 임기진입니다.
  먼저 원장님, 인재개발원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에서 30% 이상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인재개발원을 도민들의 대의기관인 우리 상임위, 의회와 상의 없이 갑작스럽게 도립대 유휴시설로 이전 검토한다고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임기진 위원  그 발표로 인해서 도민과 도청신도시 주민의 혼란과 갈등을 초래한 바가 있으니 행정력을 낭비했다고 봅니다. 원장님 알고 계시죠?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알고 있습니다.
임기진 위원  지금 지난해 11월 말일 현재 공정률이 38%, 앞으로는 이 경북도의 일방적인 통보로 의회와 도민에게 행정의 신뢰를 깨뜨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혹시나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면서 어려운 부분이나 의회와 협력할 사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혹시 추진에 어려운 사안이나 의회에 협력할 사안이 있습니까, 당면해서?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지금 저희들 신청사 신축 과정에 대해서는 현재 원활하게 잘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 이제 올 하반기 정도 되면 저희들이 각종 강의실 구축에 따른 실내인테리어 그 부분을 이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용역을 먼저 시행하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당장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이 좀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임기진 위원  용역기간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좀 서둘러서…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이 부분은 하여튼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의회의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 자주 보고드리고 협조사항도 또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진 위원  예, 하여튼 인재개발원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다양한 위기 상황이 없으리라고는 못 보는데 사전에 점검하고 파악해서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개원·운영할 수 있도록 원장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 팀의 우리 직원들 전부 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알겠습니다.
임기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임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예, 한승환 원장님 그리고 이배일, 이상철 과장님 그리고 모두 반갑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셔서 되도록 이면 중복되지 않는 질의를 간단하게 좀 드리려고 합니다.
  17페이지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질의입니다. 17페이지 중에 올바른 공직자세 확립을 위한 실천적 역량 함양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신규·중견리더에 대한 법정의무교육 필수 교과목 편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장님, 법정의무교육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지금 저희들이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있는 것은 한 열 가지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열 가지, 예.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저희들이 교육하는 것은 청렴도, 다음에 4대 폭력예방, 장애인, 정보, 중대재해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한 열 가지 과정에 대해서 교육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본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이게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이것 가지고는 좀 알기가 어려운데 이게 다 현장교육입니까, 아니면 온라인 교육도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이것은 저희들, 교육원 내에서 저희들 집합교육입니다.
박선하 위원  집합교육.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집합교육도 있고 저희들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 체험 현장 시설에 가서 교육을 하도록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본 위원은 아주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020년도에 갑자기 코로나가 와서 많은 교육들을 온라인 교육으로 많이 하기도 했는데 그 온라인 교육의 사이버, 장점도 되게 많습니다만 우리 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현장성이 되게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집합교육을 계획하고 있다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 교육의 강사입니다, 강사. 교육 부분마다 다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법정의무교육에, 특히 아까 청렴 또 안전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되었든지 간에 그 강사의 이론적 배경, 이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플러스 현장감이 좀 있는 분으로 강사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제가 그래서 사례를, 인재개발원이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 그동안 제가 보니까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앞장서야 될 자치단체에서도 이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집합교육을 할 때조차도 적정한 강사 선임이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2018년도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을 통해서 모든 사업장은 1년에 한 번 이상씩 법정의무교육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1시간 의무적으로 받도록…
박선하 위원  예, 여기 강사도 다양합니다, 아주. 직업적으로 강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찌 보면 본인 문제를 본인들이 좀 해결하고자 해서 강사자격을 취득해서 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이런 교육은 당사자가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원장님?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현재는 저희들이 그렇게 법의 취지라든가 그런 이해하는 과정으로 정도, 우리 본청에 담당 부서의 과장이나 실무자 위주의 강사로 하고 있는데, 또 현장 교육 쪽에 반영되는 부분은 이 분야의 전문가, 실제 또 업무와 관련이 있는 이런 단체, 기관의 강사를 섭외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동안에 인재개발원에 계시지 않아서 파악이 될지 몰라도 그런 취지대로 한 사례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제가 봐서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박선하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본 위원이 경험으로 하나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지방자치단체명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서 전 공무원들이 그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오전 반틈, 오후 반틈 이렇게 교육이 실시되었는데, 대강당에서. 그 대강당이 3개 정도의 계단을 오르내려야 되는 그런 강당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갔습니다, 말씀드리면. 제가 3개 계단을 오르내릴 때 핸드레일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오르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한마디도 교육 중에 안 했는데 오전 교육을 마치고 그 군수님하고 식사를 하고 차를 한잔하는데 “아, 저 편의시설 개선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교육을 하는 목적은 그 직장의 고용주뿐만 아니라 동료 직장인들이 함께 이해하고 도움이 있어야지 직장생활이 가능하거든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박선하 위원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 교육이 생겼는데 사이버로 하거나 또 이론, 전문적인 그냥 직업으로 하는 이런 강사들을 초대했을 때 물론 효과도 있겠지만 효과성이 좀 떨어진다는 이런 지적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특히 인재개발원에서는 향후에 이런 교육을 하실 때 그런 당사자들을 좀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해 주기를 건의합니다.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알겠습니다. 저희들 꼭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다음은 제가 18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도정 핵심가치 공유·확산 교육 추진이 있는데, 이게 앞서서 또 위원님들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4개 권역에 1회씩 실시한다. 교육 내용을 보면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이슈, 지역 주요 이슈에 대해서, 신공항·반도체·이차전지 맞춤교육을 하는데 이때 교육대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교육대상은 도·시군, 출자·출연기관 직원 한 400명, 한 번에 100명씩 이렇게 했는데 인재개발원은 혹시 교육할 수 있는 대상이 공무원만 해당됩니까, 그 외에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지금 저희들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는 저희들이 일반 신규 과정, 다음 6급 리더 과정, 그 외에 교육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6급 이하, 시군이나 도, 기관, 아니면 또 우리 출자·출연기관에서 우리한테 위탁을 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반영해서 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그러면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지금 지역 이슈, 신공항·반도체·이차전지 등, 어쩌면 여기 ‘등’에는 올해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저출생 극복, 이런 것도 들어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금 도에서 가장 최근에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도정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 지금 이론적인 교육은 저출산, 또 지방소멸 과정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권역별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신산업 위주로 하고 있고,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교육기관에서 우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 과목을 새로 설정할 때 좀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본 위원은 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이게 지역 주요 이슈라고 칭했기 때문에 지금 열거하는 3개 외에 어쩌면 그것이 더 현실적이고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닌가 이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이때 교육대상이, 본 위원의 생각이지만 우리가 지금 저출생 극복, 이런 것은 사실 우리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극복해야 될 문제거든요, 전체 도의원들 중에서도. 그런데 사실은 그 부분이나 신공항이나 반도체나 이차전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저라 하겠습니다, 의원들이라 하지 않고, 저는 주로 신문이나 방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접하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이렇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U시티라든지 글로컬대학이라든지 등등 새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 생각에는 의원님들도 좀 교육을 해 주면 어떤가 이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왜 그런가 하면, 제가 17일부터 19일까지 제주도에 의원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갔던 이유는 그 커리큘럼이 마음에 들어서 갔습니다. 갔는데 대부분 외부에서 하는 교육들은 경상북도의 특성을 가지고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조례 제정이라든지 5분 발언, 도정질문, 예산·결산, 이런 공통된 것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당연히 그런 것들을 공부해서 능력을 향상시켜야 되겠지만 실제로 그것 외에 우리 도만이 하는 신공항, 반도체, 이차전지, 저출생 극복,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같이 다 필요한데, 우리 모두가. 그래서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도 좀 있으면 어떨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그 부분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검토하셔서…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저희들이 일단은 교육훈련법에 딱 교육대상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이런 말씀 아까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또 한번 검토를 해서 나중에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사실은 본 위원이 인재개발원 말고 운영위원회에도 이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출한 이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4개 권역별 찾아가는 주요 이슈 타운홀 미팅’이라고 해 놔서, 타운홀 미팅이라는 것이 결국은 주민들이 공개된 장소에서 공개되게 이렇게 의견을 내는 것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박선하 위원  그렇다 그러면 ‘공무원만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한번 검토해서…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알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저한테 답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박선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역시 18쪽에 보면 ‘경북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인재 강사 양성’ 해서 ‘MZ세대 공무원 강사 양성’ 이것이 올해 신규사업 맞습니까?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박선하 위원  저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특히 어떤 부분이 매우 좋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이 MZ세대들이 강사를, 이분들이 강사를, 직접 현장에서 그 직을,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강사로 만든다는 것 맞지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맞습니다.
박선하 위원  가장 좋은 것은 이것이 차이가, 격차가 적으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강사가 사실은. 가장 좋은 강사는 약간 선배, 1년 선배, 2년 선배가 가장 우리한테 맞는 말을 해 주고 현장감 있는 그런 교육이 가능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좀 궁금한 점은 이런 강사 선발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질의드려 봅니다.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여기 MZ세대 공무원 강사 양성은 저희들 도 본청에 주로 직무 관련해서 교육을, 지금 예산이나 회계, 일반행정, 또 다른 과정도 교육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이 교육 결과에 대해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평가해서 저희들이 신규교육반에 대한 평가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하기 위해서, 너무 좀 세대 차이 나는, 위원님 말씀대로, 도청 직원들이 오니까 좀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하고.
  그래서 또 서로, 요새 주로 소통과 공감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잘 안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신규,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가고 현장에서 업무를 맡아서 최근에 이런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MZ세대들 가운데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한 20명을 선발해서 교육을 시켜서, 이 중에 저희들이 강사 과정을, 과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또 검토해서 저희들이 투입시키려고, 그럴 계획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MZ세대 되면, 최근에 우리 공무원 교육을 수료하고 각 직장에 돌아가셔서 회계라든가 일반 실무, 이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직원 중에 저희들이 좀 직무능력이 우수하고, 또 강사로서 자격이 되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반영하려 그럽니다.
박선하 위원  예, 잘 들었고요. 특히 한 가지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이, 격차가 적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사실은 그 업무를 그래도 어느 정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이런 분들로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안 그래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선하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우리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부임한 지도, 우리 과장님 두 분하고 우리 팀장님하고 얼마 안 되지만 많이 숙지를 했네요. 그런데 업무보고서를 제가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요, 몇 가지 내놓고 작년하고 비슷비슷해요. 비슷한데 그중에서 타 시·도 교류 협력 확대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인재개발원 업무보고 20쪽을 보면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타 도시 교육 협력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타 도시와 교육 협력을 통해서 ‘우수시책 현장 상호방문, 역사 방문, 전문가 특강’ 이런 것들이 파악되는데요. 타 시·도와의 교류 현황을 보면 똑같아요, 네 곳, 작년하고. 유일하게 전국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전통문화체험, 이것이 유일하게 있고요. 중요한 것은 매년 타 시·도와의 교류가 네 곳뿐이고 또 사업 내용도 매년 같다는 점입니다. 다른 분야도 역시 똑같아요, 이게요. 대상자는 조금 늘었지만 이 사업이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듯한 인상을 본 위원장이 볼 때 지울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 우리 도와 시군의 공무원들이 다 같이 타 도·시와 좋은 정책을,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발굴할 수 있는, 이 사업을 좀 더 활성화하고 다른 시·도와, 꼭 네 곳만 하지 말고 타 시·도가 좋은 정책이 있으면 또 교류할 수 있게끔 원장님이 더 활성화를 좀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황명강 위원부터 모든 위원들이 신청사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했는데, 원장님.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위원장 최태림  이것이 작년에 어느 날 갑자기 도립대로 간다고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정말 이것은 아니다 해서, 그 당시에 한 30% 가까이 진행이 됐는데요, 목소리를 내 주고 심지어 예천군민들이 본청에 와서 데모하고 난리 쳤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그때 원장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장을 가 봤나?” 하니까 현장을 안 가 봤대요. 그래 과장 두 분이 잠깐 갔다 왔는데, 그 당시 초기에는 ‘도립대 리모델링을 하는 데 한 70억이 들어간다.’ 이래서 그 당시에 지사께서 그러면 신청사는 딴 데로 또 이용을 하고 그리로 가기로 거의 결정은 했는데, 우리 의회도 반대를 하고.
  그래서 제가 원장한테 “그 이후에는 현장 가서 그 리모델링에 정확하게 얼마 들어가는지 파악을 해라.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라.” 하니 70억이 300억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의회 사람들이 볼 때, 집행부들이 볼 때 처음에는 70억이 나오다가 300억이 나오니까, 이 300억이면 건물을 새로 지어서 해도 충분히 되는데, 30% 거의 돼 갔는데, 그래서 신청사로 유턴을 했어요.
  아까 염려하는 우리 위원들의 얘기는, 숙박시설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물론, 숙박비 얼마 줍니까, 1인 교육에요? 1인당 교육하는데 숙박비 얼마 줍니까?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숙박비는 그 직급에 따라서 지금 한, 여기에는 광역 중에서 등급별 따로 있습니다.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한 7만 원 정도 주는데 하루 1박에 지금… (담당 과장에게) 나머지 지금 5만 원이지요?
  예, 5만 원…
○위원장 최태림  아니, 원장님, 그것도 제도를 바꾸든지 해야 되지,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면 광역 공무원은 7만 원 주고 시군 공무원들은 5만 원 주고, 이것이 공정하다 봅니까? 교육은 똑같이 8시간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광역 공무원들은 거기 주무시는가요? 그러면 시군 공무원들은 여인숙에 잡니까?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위원장님…
○위원장 최태림  아니, 이 자체부터요, 원장님, 제가 하는 의도는 뭔가 하면 이 자체 뜻 파악을 해서, 정말 일련의 교육생 중에 숙박할 교육생이 몇 명 정도 되느냐? 내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의회가 열리면, 이 옆에 호텔 있지요? 보통 12만 원씩 합니다. 우리 의회 열리면 23만 원, 24만 원 달라 합니다. 그러면 5만 원 줘서 울릉도에서나,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명강 위원님이 하는, 경주나 포항에서 와서 출퇴근합니까? 5만 원 주고 원장님, 어디서 잡니까?
  그러면 1년 숙박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숙박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인근에 숙박시설이 얼마만큼 있느냐? 또 숙박비 5만 원 주고, 7만 원 줘서 이것이 평등한가, 공정한가? 이것도 원장님이 할 일입니다. 맞잖아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위원장 최태림  아니, 시군에 지시를 하든 원장님이 도지사한테 건의를 하든, 시군 공무원은 5만 원 주고 도 공무원은, 광역 공무원은… 그 법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 여비 규정은, 또 장기교육자는 행안부에서 교육여비 지급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장 최태림  아니, 기준이 있으면 그걸로 기준이 우리…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그 당사자가…
○위원장 최태림  요즘 지방화시대인데…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교육시설이 일반 시·도에 갔을 때는, 예를 들면 5만 원을 지급하고, 대구의 교육시설에서 받으면 7만 원 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군의 공무원이 받는 것이 아니고 교육받는 대상 지역이 일반 광역시냐, 일반 시·도냐, 아니면 대도시 광역시냐?
○위원장 최태림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그것도…
○위원장 최태림  대구시는 뭐 금 달렸습니까, 숙박하는 데? 아니, 경북은…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하여튼 그 부분도 행안부에서 작년에 3월에 일부 교육여비를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좀 인상을 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아니, 그것을 행안부에 건의하든가, 안 그러면 지방시대가 돼서 어차피 분권이 되고 자치제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경상북도에서 제도를 바꿔서 해 줘야 됩니다. 맞잖아요? 대구광역시 가서, 광역시 숙박은 금 달렸습니까, 뭐 달렸습니까? 오히려 지역을 살리려 하면, 아까 얘기 잘하데요. 지역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숙박시설은 될 수 있으면 지역에 숙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 이야기했지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대구에 7만 원 주고 우리 안동은 5만 원 준다는 자체는, 이것은 지방시대에 대해 바꿔 줘야 돼요. 맞잖아요, 동의하시지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위원장 최태림  그것을 건의를 하고요. 아까 제가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 1년에 숙박할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며, 교육생들 중에, 과연 이 숙박시설이 현재 우리 인재개발원에 몇 개 있지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전국에 말입니까?
○위원장 최태림  대구에.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대구에…
○위원장 최태림  없어요? 아니, 대구에, 인재개발원 안에 숙박시설 없어요, 지금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그게, 있습니다. 있는데 시설이 노후돼서 그것을 지금 6급 중견리더 과정에 분임반, 거기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지금 대체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아, 연구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당초는 숙박을 청심관이라고…
○위원장 최태림  과거에는 있었잖아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운영을 했지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대구시의 숙박업체 활성화시키려고 숙박을 안 했다?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위원장 최태림  그런 부분도 있고.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워낙 시설이 노후돼서 안전성도…
○위원장 최태림  노후되고?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위원장 최태림  그럼 노후됐으면 신축하기 전에 새로 숙박해서, 그래도 거기 숙박하는 원인은 공무원들이 사사, 삼사 모여서 토론도 하고, 이런 여건이 결국 교육이잖아, 그렇지요? 꼭 8시간 강의를 받는 것이 교육이 아니고,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위원장 최태림  그 안에서 지역별마다, 시군별로 와서 자기 시군은 이렇고 저렇고 토론회도 한번 하고, 이것이 교육입니다. 그것이 진짜 교육, 좋은 교육입니다. 맨날 강의받아서 8시간 앉아서, 그 8시간 중에 1시간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옵니다. 그 교육이 참된 교육인데, 숙박도 그렇게 교육으로 보고 한번 구성을 해 보십시오.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알겠습니다. 그것 검토하도록…
○위원장 최태림  꼭 필요하면 예산이 투입이 돼서, 2025년 2월에 이것을 준공하기 전에 숙박시설이 필요하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꼭 하고, 또 필요 없으면 필요 없다는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하여튼 종합적으로 저희들 검토해서…
○위원장 최태림  그럴 수 있지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의회,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이것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위원장 최태림  우리 전 위원이 숙박 얘기를 했고요. 신청사 얘기를 했는데, 다시 노파심에 얘기드리는데 신청사는요, 원장님이 감독을 하십시오.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제대로 된 건물을, 물론 8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짓지만, 그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지요? 도시…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지금 건축디자인과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건축디자인과지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위원장 최태림  그래 건축디자인과 설계부터 한번 원장님이 들어앉아서… 아직은 거기까지 못 봐도 한번 보고, 꼭 더 필요한 것 있으면 돈이,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교육생을 위해서, 또 장소 1개, 강의실 1개, 좀 미흡하다 싶으면 원장님이 그 디자인과에 가서 한번 보고를 받아 보고, 또 새로운 건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우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개발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업무보고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장님.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위원장 최태림  제가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끌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위원장 최태림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인재개발원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전행정실 소관 2024년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해서요, 지금 몇 시예요? 12시 5분?
  14시까지 하면 되지요?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분 회의중지)
(14시 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4년도 업무보고(안전행정실 소관)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2항 안전행정실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실장 박성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행정실 간부와 관련 유관기관장을 함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및 출자·출연기관장 소개)
  존경하는 최태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안전행정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안전행정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안전행정실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안전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앞서 실장님, 지금 8개 과지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8개 과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원래 조직 개편할 때 실장님 밑에 정책관이 있었잖아, 그렇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안전기획관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안전기획관이 있었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위원장 최태림  그분은 지금 어디 갔습니까?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지금, 원래 안전기획관이 보좌 조직으로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글로컬대학을 하면서 ‘K-ER 센터’라고 해서 거기에 지금, 통합대학에 올해부터 예산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업무로 여기를 비별도로, 거기를 가기 때문에 여기 보좌 조직은…
○위원장 최태림  지금 그분은 안동대학교에 파견 나가셨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이의준? 이의준 국장이 거기… 이장준 국장이 K-ER 협업센터…
○위원장 최태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내가 질의하기 전에 묻는 것은 그 당시에 조직 개편할 때 기획정책관이라고 3급으로 다 알고, 위원들이 다 알고 있었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 얘기를 하고 거기로 보냈습니까, 처음에?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 못 올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런데 그쪽으로 갈 때는 이러이러해서 업무상 우리한테, 위원들의 양해를 받고 보내도 보내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저도 그분을, 한번 찾아와서 “이래 이래 왔습니다.” 그 얘기 듣고 우리 실장한테 그것 한번, “기획정책관은 어디에 갔나?” 하니까 거기로 보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 모든 위원들은, 정책관이라는 것 자체를 3급이라고, 실장 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들은 아무런, 조직 개편할 때 그렇게 보고를 해 놓고는 임의대로 보낸 자체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좀 무시한다, 그런 처사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리고 우리 안전실장님이 참, 이제 한 달 정도도 안 됐는데 8개 과를 맡아 간다 그러니 고생이 많고요. 오늘 보고만 받아도 한 시간 가까이 다 됐는데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을 집중적으로, 안전은 우리가 처음 다루다 보니까, 자치행정국은 지금까지 많이 다뤄왔습니다. 많이 다뤄왔고 위원들이 다 알고 계시고 하니까 안전 쪽에서 심도 있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안전행정실 기구조직 개편이 되고 첫 업무보고입니다. 그렇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3쪽에 보면 일반현황에 정원, 인력이라든지 기구조직을 보면 안전기획관을 한쪽으로 이렇게 빼내놨습니다. 그렇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필요치 않은 자리 같으면 빼지 말고 없애버리든지 하고. 안전이 상당히 중요시되고, 지금 또 정부에서 중대재해법까지 이렇게 통과가 된 상황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어쩌면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최태림 위원장, 박선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기치 않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에 대한 것 충분히 보호조치를 하고 교육을 해야 되지만 안전사고는 인적 요인으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 책임을 사업주에게 다 맡긴다면 과연 경제가 돌아가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연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런 부분에, 교육에 필요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지 하는 부분도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안전·재난 이 부분은 지휘계통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3과가 왜 필요합니까? 안전정책과나 재난관리과, 위기관리대응센터에 보면 중대재해와 민방위는 아주 그런 쪽으로 가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일이에요.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일이나 안전정책과에서 하는 일이나 차이 날 게 뭐 있느냐고? 과만 3과로 하지 말고 안전기획관이 실장 밑에 바로 들어와서 조직이, 기구가 밖에 빠지는 게 아니고 바로 상황부에 올라가고, 이 사람이 안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인 총괄 책임을 질 수 있는 3급 부이사관을 자리에 앉히고 과는 2과로 줄여서 결재를… 효율성 있게 재편하는 게 맞지 않느냐. 같은, 뒤의 내용도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중복되는 일들이라. 이렇게 되다 보면 ‘내 일이다.’ ‘네 일이다.’ 서로, 자기 책임 규명도 그렇고 일에 대한 효율성도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밀도 있게 조직을 짜고 신속한 대응을 하고 원활한 복구를 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가자면 조직도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지적하고 싶어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휘계통이 일원화되어서 한쪽에 쫙 가야 재난 대응이 가장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여기 얘기해야 될지 저기 얘기해야 될지, ‘이건 우리 과 일인데.’ ‘저건 남의 과 일인데.’ 책임 규명도, 겨우 교육을 시켰느니 안 시켰느니, 우리도 교육 있느니 없느니,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지적을 하고 싶고.
  그러면 두 가지 더 봅시다. 
  49쪽 회계과 쪽에, 지금 우리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각 부처별로 기금을 가지고 있고 예·적금을 하고 있죠, 그렇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같은 금액을 같은 금융기관에, 경상북도교육청과 본청의 예금 이자나 적금 이자가 다르게 나온 부분이 있었어요. 또 같은 금융기관에 따라… 금융기관에 따라서 이율이 다르고, 같은 금융기관에도 같은 기간 내의 예금 이자가 두 기관에 따라 차이가 났다 이거지. 교육청 이자가 본청보다 비싸게 적립이 돼 있었다.
  그러면 우리 대여금고가 아닌… 참, 우리 지정금고가 아닌, 나머지 금융보다 지정금고가 이윤이 또 났다. 그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장기… 단기기금, 장기, 중장기, 이 기금에 대한 것을 잘 파악한다면 장기 같은 경우에는 1년짜리 1년 해야 될 걸 6개월로 한다면 6개월 하는 것과 1년이 이자 차이가 나잖아, 그렇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김희수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기서 회계연도 결산 추진하기 전에 예산 성립하고 할 때 예산과하고 해서 이런 기금에 대한 이자 부분을 충분히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세금이 새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신속한 예산 집행을 한다.’ ‘신속한 계약 집행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당장 여기 우리 재난에만 해도 33쪽에 보면 3699억이 재난·안전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김희수 위원  859지구에 3699억을 재해위험지구, 풍수해 생활권, 급경사지 정비 등 경상북도 전체 예산에 대해서, 이런 사업에 대한 것은 익년도 사업 계획을 하면서 설계까지, 예산에서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고 설계를 하고 조사를 하고 연구용역을 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발주 9월에 나가면 태풍 오고 난 뒤에 다음 태풍 대비하는, 힘드시더라도 1·2월에 집행을 해서 3월 전에 조기집행이 된다면 여기 얘기했던 신속한 계약 집행을 해서 우리 지역 경제도 살아나고.
  두 번째, 계약 집행을 하면 집행잔액이 발생하잖아요? 이 집행잔액들을 적어도 전반기 내에 해결한다면 하반기에 추경에 다시 투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불용처리라든지 명시이월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을 당겨서 할 수 있는 쪽으로, 물론 힘듭니다. 당겨서, 이미 이렇게 예산을 세울 때 내년 예산은 작년 9월, 10월부터 준비해 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와 더불어서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설계까지 진행을 하면 1·2·3월에 발주를 내고 나면, 발주 내고 나면 집행잔액은 자동적으로 남잖아, 그렇죠? 86.74%, 86… 13% 집행잔액, 그러면 여기 3699억만 해도 510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요. 이 부분을 1차·2차 추경으로 해서 또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편성을 한다면 연말이 돼서 명시이월이라든지 불용할 예산이 제로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선제적 대응으로 해서 지역 경제라든지 또 그 지역의 안전을 예방할 수 있고, 또 안전뿐만 아니고 경상북도 전체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조기집행과 집행잔액의 효율적 활용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해서 선제적 대응을 하면 같은 돈을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쓰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나머지 부처에 대해서 각 과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그래서 계약 집행이 빨리빨리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쪽에, 주무부서에서 설계가 안 나왔는데 우리가 계약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그런데 빨리빨리 좀 진행하다 보면, 연초에 다 일어나면 예를 들어 재난 같은 것, 물론 1년 365일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태풍이나 이런 것은 조기에 빨리 대응해서 ‘아이고, 이번에 또 태풍 오는데 아직 덜 됐는데.’ 산 사람 붙잡고 그런 걱정이 안 생기도록, 또 겨울 내 일을 해 버리고 나면 봄에는, 그래도 좀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 도민들이 좀 안정성을 가지고 ‘아, 그래 대응을 해놨기 때문에 산사태가 안 나겠구나.’ 하는 안도감을 가질 수 있는 예산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58쪽에 활력 넘치는 도청신도시 조성 및 이용객 중심 청사 운영 해서 동락관 자체 기획공연에 예산 2억이 편성돼 있고 운영은, 공연을 1년에 분기별로 하네. 4회 이렇게 잡혔습니다. 그렇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김희수 위원  이것 전시잖아?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공연하고 전시회, 공연이 많습니다.
김희수 위원  우리 도청 공무원들도 동아리활동도 있고 취미활동도 있을 것이고, 안동·예천, 군민·시민들도 동아리 있을 것이고, 또 각 사회단체에도 그런 것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출자·출연기관뿐만 아니고 이분들이 동락관에서 공연을 상시로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문을 열어준다면, 그러면 우리가 활력 넘치는 신도청 도시를 조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 대구… 우리 지금 현재 이사 온 공무원들 중에서도 아직 많은 분들이 집을 대구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김희수 위원  또 대구에서는 아침에 KTX 타면 서울에 가서, 세종문화회관에 가서 공연을 보고 맛있는 밥을 먹고 대구에 내려오면 저녁에 들어올 수 있어요. 안동에 오면 그게 가능할까요? 생활환경부터 문화, 여러 가지 교육 인프라부터 모든 것이 부족한데 어떻게 신도청 여기로 다 이사를 오겠느냐고? 오라고 한들 올 상황이 아니잖아.
  그러면 이런 부분이라도 우리 동락관, 저기 잘 지어놓은 저 건물이라도 상시 개방이 되고, 어떤 특정한 게 아닌 동아리활동에서도 계속 공연할 수 있고 그 동아리활동이, 공연을 통해서, 취미생활 동아리라든지 공연을 통해서 지역 문화활동이 창달하고. 또 그걸 위해서 사람들 들락거리고, 도청이 자기 집 안방같이, 동네 사람같이 여길 수 있는 그런 이용객 중심의 청사 운영을 하려면 동락관부터 열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연 4회 정도 분기별 공연한다, 뭐 이런 걸 제외하고 도내에 있는 학생들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그렇고 와서, 동락관에 와서 공연하고 동락관에 와서 학부모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래서 왔다가 도청 본청에도 올라가서 구경도 하고 지사님 방도 구경하고 의회에도 또 보고 가고, 의도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이 문화관광, 동락관을 이용한 공연을 통해서 어쩌면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1년에 4회 정도 한다.’ 이래 하지 말고 매주도 좋고 매월도 좋고 매일도 좋고 확대해서, 예산이 좀 필요하면 더 편성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저 공연장을 통해서 도청 홍보가, 도청 이용이 확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 한번 검토를 해서 집행이 된다면 집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중대재해법 부분이 상당히, 일반 우리 사업장의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지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안전사고는 안 나야 된다. 안전사고는 사고 난 사람, 그 가족이 첫째 피해자고, 그 구성원들, 그 기업체가 두 번째 피해자고, 세 번째, 사회적으로 안전사회에 대한 수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피해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지원, 모든 걸 통해서 해도, 그래도 안전사고는 사람이 사는 이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절대로 안전사고를 내는 사람이 없지만 내부적인 요인이나 외부적인 요인 등으로 사고가 최대한 나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하고, 났을 때 수습을 어떻게 해서 중대사고로 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 그래서 사고가 나더라도 경미한 사고가 날 수 있도록 예방과 보호·집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면밀히, 그냥 우리가 지도, 계몽만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주시고. 
  그 사업주도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다면 도와줘서 원활한 노사관계가 되고 원활한 사업주와 근로자가 되고, 우리 근로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고가 안 나고 건강하게 근무하고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직장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쓰고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위원장대리 박선하  예, 간단하게 좀 해 주시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예, 아주 간단하게.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말씀해 주신 대로 안전체계는 일관화되고 체계를 단순화해야 된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회재난·자연재난으로 나눠져 있던 것을 재난관리과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안전정책과 자체는 생활 속 위험시설 등, 우리 경북에만 6626곳이 있습니다. 이걸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재난관리과는 6대 재난뿐만 아니라 재해예방 257개소 등을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조금 역할은 나눠져 있지만 실장하고 연결돼서 단순명료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 관련해서 위원님 지적 주신 것은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도 5인 미만… 5인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안전실에서 하고 있는 대상은 중대산업재해하고 중대시민재해가 되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는 경북도청이 관리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이나 직속기관 등에 대한 대상이고, 중대시민재해는 도청이 관리하고 있는 교량·터널에서 피해가 났을 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대산업재해 대상이, 169개 부서의 한 8600명을 저희들이 관리해야 되고 대상… 중대시민재해로 우리 이용자를 보호해야 되는 게 935개소에 교량 745개 등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산업국하고 역할 분담을 한 것은 도가 직접 관리하는 이용자, 그다음에 공무원들은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5인 이상 50인 미만, 경북에 한 3만 7000개 사업장이 되는데 이것은 사업주들이 맡게 되는데 이것을 지원하고 하는 것은 기업을 담당하고 있는 경제국에서 그대로 하는 부분으로 역할 분담을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기금에 관해서는 저희들 회계과만 해도 지금 한 5000억 정도로 해서 3.21%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것 말씀 주신 대로 다른 실·국하고도 전부 점검해서 최대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속한 계약 집행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 저희들도 느끼고 있고, 지금 현재 힌남노에 관련된 것은 거의 92% 완료되어 있지만 지난번에 왔던 호우 건은 지금 15.1%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절차를 밟다 보면 먼저 진행되어야 될 여러 것들이 법 절차가 있어서 늦게 되고 있지만 조기집행과 집행잔액 및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동락관 운영하는 것은 동아리, 그다음에 여기의 학생들 할 수 있는 상당히 개방된 형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실장님, 충분히 이해하고.
  자, ‘중대재해 의무사항 이행점검 강화’ 해서 의무 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지도하고 점검을 하고, 안전보건관리자가 업무 수행 평가를 병행 추진하고, 위험성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 제거하고 등등 이런 사업들이에요. 이것은 그 사업장에 계속 일을 못 하도록 간섭하는 것밖에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이로 인해서, 중대재해가 발생을 안 해야 되지만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는 관리자들이 찾아올 동안 일을 못 한다고. 그러면 일은, 위험·위해요인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제거하고, 그러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도 점검할 것이 아닌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사람들을 무이자로 하든지 아니면 저리로 하든지 해서 안전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할 수 있는 예산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렇게 해야 이 사람들이 완전한, 위험요인에서 벗어날 수가 있지, 가서 계속 계도만, 점검만 하고 ‘바꿔라.’ ‘바꿔라.’ 돈이 없는데 어떻게 바꾸느냐고? 그러다가 사고 나 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물론 부처가 따로 여러 가지 있겠지만 기업들이 원활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 쪽으로 해서 안전요인에 대한 예산을 대폭 지원을 해 주고, 그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안전보호구, 안전장치를 많이 하다 보면 사고가 적게 나겠죠, 당연히. 그런데 돈 없는 아이들, 사람도 적은 데 와서 내 점검해서 “너희 사고 난다.” “사고 날 수 있으니 바꿔라.” “바꿔라.” 그러다가 사고가 나 버린다고, 안 그래도 힘든데 자꾸 관리·감독만 한다면. 
  그래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예산도 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무부처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점검만 하고 관리만 하고 감독만 해서 뭐라고 할 게 아니고 대응을 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좀 해 주십사,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또 나중에 우리가 예산 다룰 때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경제국과 협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한 네 가지 질의하고 답변이 있었는데 이후 본질의에서는 조금, 시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충 질의는 또 추가로 하시면 되겠고. 
  다음,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예, 이칠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번 우리 도 산하의 사회복지시설,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개소 정도 있다고 봅니까? 사회복지시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정확하게는…
이칠구 위원  엄청나게 많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저희들은…
이칠구 위원  그때, 지난번에 본 위원이 제안을 해서 지금 현재 아마 매뉴얼이 구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얘기 들으셨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들었습니다.
이칠구 위원  약 한 1165개소가 됩니다. 이 법을 보면 최고 책임자는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도지사입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렇죠?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많이 오픈되어 있거든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이칠구 위원  알고 계시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지금 현재 가장 정치권에서 여야가 이슈화되고 있는 게 바로 이 법에 관련해서인데, 시행시기에 관련해서, 그렇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이칠구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보면 지금도 시행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렇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1월 27일부터…
이칠구 위원  1월 27일부터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에서 선제적으로 이 처벌법에 관련된 대응 전략, 또 대응 매뉴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지금 우리가 경제국하고, 두 군데가 같이…
이칠구 위원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집중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중대산업재해, 우리 도 자체에 도지사님이 직접 책임져야 되는 것은 종사자 대상으로 해서 169개 부서의 8638명 정도와 연결된 문제가 산업재해에 있고, 지금 말씀 주셨던 시민재해 대상으로 그걸 이용하는 분들이 위험한 부분이, 지금 대상 시설물이, 한 935개소를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거기에 교량·철도뿐만 아니라 대상 건축물 25개, 도 본청, 산림박물관, 도서관 등을 지금 저희들이 분류를 하고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칠구 위원  국장님, 내가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물을 테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만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이칠구 위원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처벌법이라고 제가 명명하겠습니다. 중대처벌법에 대해서 지금 전담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도에?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전담조직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전담조직을 우리 지금 안전정책과에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해 놓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안전정책과?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안전정책과 안에 중대재해예방팀을…
이칠구 위원  안전정책과장님 누구세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김은영 과장입니다.
이칠구 위원  과장님.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칠구 위원  현재 전담조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어디까지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담조직 자체가?
○안전정책과장 김은영  예, 안전정책과장 김은영입니다.
  2022년 1월 27일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나서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담조직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제노동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다가 저희들 이번에 연말에 직제개편으로 안전정책과로 넘어와서 저희들이 중대재해팀이 생겼습니다,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중대산업팀하고 우리 재난부서에 있던 중대시민팀이 합쳐져서 중대재해예방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칠구 위원  자, 국장님.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이칠구 위원  지금 우리 도내에 5인 이상 사업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까?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지금 5인 이상 사업장이 한 3만 7000개 정도 되고, 경북 총사업장 32만 개 중에 3만 7000개인데 저희들이 지금 역할 분담을 해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중에 경제노동과에서 하는, 민간사업장은 거기에서 책임지고. 우리가 지금 교량·터널·건축물 등 935개소하고 169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은, 지사님이 직접 책임져야 되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이렇게 약간 역할 분담은 되어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지금 우리 안전정책과에서 전담하고 있는 것은 5인 이상 부분이 아니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아니고. 도지사, 지금 총괄하면 우리 공무원들 대상…
이칠구 위원  그게 체계가 일원화되는 게 더 대응하기가 용이하지 않아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사실은 위원장님, 그런 것도 맞는데…
이칠구 위원  분류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교량·터널·옹벽·절토사면, 우리 경상북도청뿐만 아니라 테마공원, 저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직속기관의 시설들, 그다음에 구룡포의 북방파제 이런 것들은 문제가 생기게 되면 바로… 시민, 거기 이용자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지사님이 직접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5인 이상 50인 미만 이쪽은 실질적으로 일차적으로 기업주가 책임을 지고, 거기를 지원하거나 이래 되는 게, 그건 지원 부분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건 경제부서가 더 잘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중대재해시민법에 걸리면, 만약에 힌남노라든지 오송 이런 데라든지 그것에 관련해서 지금 수해만 나기 시작하면 바로 지사님이 처벌을 받으실 수 있는 게 지금 저희들 대상이, 대상 시설물만 935개소이고 직접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옆에 보면 직접 점검하고 우리가 돈을 투입하고 이러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공무직하고 이런 분들이 위험하게 되면 시민산업재해 대상이 되고, 이런 부분들도 엄청나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역할 분담이 맞겠다 하는 게 일차 저희들 판단이었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게 이미 우리가 상당한 기간 동안에 준비할 기간이 있었거든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또 여야가 합의가 되어서 유예가 되거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상황들을 상정해 놓고 준비를 해가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놓고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 부분을 과연 우리 경상북도가 전략적으로 제대로 대응했는가 하는 부분에 본 위원은 상당한 의문을 느끼고 있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칠구 위원  부족한 부분이 아니고 전혀, 제로죠. 미흡한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지금 현재,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또 관련해서 도 출자·출연기관이 약 28개인가 이렇게 있지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이칠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래서 저희들 사실 출자·출연, 저희들이 산업재해하고 시민재해로 나누어서 보고 있는데 산업재해는 거기에 근무하시는 공무직뿐만 아니라 바깥 쪽에 기간제들이 많습니다. 이분들까지 저희들이 예방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사실상은 지사님이 전체를 책임지시고, 제가 안전관리 실무책임자가 되고 각 부서별로 감독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네다섯 가지를 지금 준비해 놓고 있는 게 안전보건의무와 위해요소, 그다음에 이런 것을 적시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특히 직속기관하고 사업소 이 부분에 저희들 산업재해 대상이 되는 공무직·기간제분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협력해서 이것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래서 저희들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반기별하고 평가하고 저희들 위험요인 제거했는지 여부를 올해부터 바로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칠구 위원  작년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제안을 해서 어쨌든 간에 사회복지시설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뉴얼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아마 이게 전국 최초일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 부분도 참고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마찬가지, 이제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현재 우리가 미비된 이런 부분들 보완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리 우리가 행정력을 집중해도 부족한 면이 있을 겁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가장 합리적으로 분류를 하든 아니면 집중적으로 전담반을 구성해서 하든 그건 집행부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경상북도가 선제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구미의 김일수입니다.
  실장님, 64페이지 스마트 배차시스템 구축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김일수 위원  사업 개요에 보면 지금 현재 이용 차량이 24대로 나와 있네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김일수 위원  지금 24대가 차량이 종류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전기차도 있고 SUV도 있고 일반차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은 혹시 더 정확한 것은, 회계과장님…
김일수 위원  아,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본 것을 보면 현재 전기차하고 수소차, 하이브리드 이렇게 종류가 있더라고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그 부분 포함해서 24대입니다.
김일수 위원  예, 그렇지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김일수 위원  그런데 지금 전기차량이라든가 하이브리드는 그렇다 치더라도 수소차량을 현재 저희 본청에 5대 정도 보유를 하고 있어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리고 올해 추가로 5대 더 구입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상반기에?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김일수 위원  지금 수소차량이 충전소가 경상북도에 몇 개 정도 있는지 혹시 실장님 아십니까?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군데, 안동휴게소 여기에 이번에 설치가 되어 있고…
김일수 위원  아, 이번에 되었어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담당 과장에게) 작년 11월에 되었죠?
  2023년 11월에 되었고… 12월 13일, 작년 12월 13일에 되고, 원래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김일수 위원  안동에 있어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그런데 도내 수소충전소 중에서도 천년숲에 수소충전소도 하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조금 연기되고 있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일수 위원  지금 보니까 안동은 오늘 내가 처음 알았는데 안동에 있기 전에 수소충전소가 경상북도에 다섯 군데가 있어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김일수 위원  다섯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고속도로 칠곡휴게소 하행선에, 부산 방향에 거기에 있고 나머지는 일반충전소입니다. 그런데 경주에 있고, 구미에 있고, 김천에 있고, 상주에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만약에 하이브리드가, 지금 만약에 충전을, 차량을 타다가 충전을 어디 여기 김천에 가서 하겠어요, 상주에 가서 하겠어요? 가다가 서면 또 어떻게 합니까?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은 장점인 것 중의 하나가, 두 가지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하나는 중앙정부에서 수소차라든지 이런 차량을 구입하지 않으면 일반 차량을 구입하지 않도록 지금 규정해 놓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수소차가 좀 장점인 게 뭔가 하면 급속충전을 하는 데 5분에서 10분 정도면 되고 한 번 하면 한 500㎞ 정도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그런 장점 때문에 그런데, 가장 저것 한 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 올해도 만약에 6대를 구입해야 되면 3대 정도를 수소차나 전기차를 사지 않으면 나머지 우리가 재난상황에 있어서 사실 수소·전기차로만 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김일수 위원  그러면 충전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것 하나… 그걸 만약에 구입을 안 하면…
김일수 위원  재난이 일어났어. 재난이 일어났는데 급하게 지금 출동을 해야 돼. 지금 충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가지로 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그런 일반차를 구입하려 그러면 전기차도 같이 구입해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실장님 혹시 작년에 여기 우리 본청에 있는 수소차량이 몇 ㎞ 운행했는지 아십니까?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제가 알기로는 거의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1년에 1000㎞도 안 뛰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쓰지도 않는 차량을 이렇게 계속 구입해서, 이걸 또 특히나 재난에 활용을 한다면…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재난 쪽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효과적일 수 있어요, 이게?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는 게 지난번에 했을 때 안동 근처에 충전소가 없었던 부분이고, 문제는 뭔가 하면 재난 현장에는 전기차 이런 수소차류보다는 일반차가 필요한데 그 차를 사려 해도, 그 필요한 3대를 사려 그러면 수소차라든지 이 3대를 사지 않으면 중앙정부에서 허락을 안 해 주는 그런 규정 때문에 같이 병용이 되는 그런 사항이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보완을 좀 해야지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래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어떤 방법이든 찾아서 활용도를 높여야 되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무조건 높이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 차량을 사놓고 안 쓸 것 같으면 살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김일수 위원  물론 지침이 있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그러면 활용도를,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셔야지요, 그렇지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걸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김일수 위원  다음에 이 시스템에 대해서 장단점이 무엇입니까?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지금 이걸 하는 스마트 배차시스템의 장점은, 원래 같은 경우에는 좀 저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스마트 배차를 안 하게 되면 직접 신청해서, 또 가서 차량을 키를 받으러 가서, 받아 와서 차량을 또 배차 받아서 나가는데다가, 나갔다가 또 다시 들어오면 키를 반납하고 이래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앱을 깔아서 배차, 스마트 주차 있는 데 가서 차를 그냥 그 앱으로 열고 갔다가 다시 그 자리에 갖다 놓으면 되는 시스템 때문에, 직원들의 편리함입니다.
김일수 위원  간소하네요, 그렇지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런 부분은 억수로 간소합니다, 단점도 있지만.
김일수 위원  행정력의 낭비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이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그것에 대해서 한 분이 회계과에서 계속 관리하거나 이러기도, 조금 줄일 수도 있는 시스템이고.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만…
김일수 위원  이게 만약에 그러면 다른 데도 적용을 할 수 있나요? 대관이라든가 대여, 공유공간을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병용할 수 있나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런 부분도 사실은 가능할 수도 있으리라 보이는데 이 시스템은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조금 검증이 되었던 게 경기도라든지, 경기도의 구청 단위에서 많이 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에러를 줄이면서 할 수 있겠다 해서 회계과에서 시범 도입한 부분이고, 다른 부분도 그런 부분이 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실장님, 이것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구 위원  하나만 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예.
이칠구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오상철  예, 자치행정과장 오상철입니다.
이칠구 위원  도를 예를 들어서 고향사랑기부제.
○자치행정과장 오상철  예.
이칠구 위원  지금 이 제도가 생기고 난 다음에 현재 상황들을 봤을 때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 사업 자체가 괜찮다는 진단은 나왔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상철  저희들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는 일종의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당초에 도 단위 같은 경우에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모금액이 조금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조금 있었던 게, 있었고요. 시군도 편차가 좀 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천 같은 경우는 9억 7700이나 모금된 반면에 일부 시군에서는 1억도 안 되는 시군도 있었고요.
이칠구 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오상철  예.
이칠구 위원  그게 차별화가 되고 또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상철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시군별 홍보라는 한계성은 있습니다만 좀 적극적인 홍보를, 사실 법적으로 할 수는 없는데 향우회나 출향 인사들한테 활동적으로 조금 한 부분에서는 실적이 좀 좋았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은 시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선하 부위원장, 최태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칠구 위원  국장님,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기부자들의 마음이죠, 그렇지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기부하고 싶은 욕구가 발생해야 되는데 그 기부자들이, 그 사람들한테 동기 부여가 나는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고향을 사랑하고 또 외지에 나가서 기업의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뭔가 사람은 다 그런 욕구가 있거든요. 고향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또 어쨌든 간에 검소하게 생활을 하고 이래서, 여유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고향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데, 제도도 마련되어 있고, 법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저는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상품을 개발할 것인가? 기부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은 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정말 기부를 통해서 고향에 대한 애정도 더 크게 가질 수 있고 그다음에 예우도 받았다, 고향 사람이라는 부분을 더 느끼실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자긍심과 보람이죠. 우리가 사람이 다 똑같잖아요. 전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재산을 참 아름다운 마음으로 이렇게 뭔가 하고 싶은데 보람을 느껴야 되거든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리고 또 똑같잖아요. 내가 어떻게 했다 그러면 내가 기부한 기부금이 성과를 나타내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다, 또 그런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알리고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 내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경상북도가 주도를 해서 22개 시군에다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모범 사례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알려주고, 아니면 또 우리가 도에서 봤을 때 이 사업을 정말 활성화시켜서 제대로 성과를 내고 있는 시군이 모델이 되어서 거기를 벤치마킹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걸 정말 활성화시키면 본 위원은 참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제가 포항시의회에서 시의원을 하면서 포항시, 도도 마찬가지, 포항시가 서울사무소가 있단 말입니다. 서울사무소에 가면 서울사무소에서 그쪽 지역에 있는 재경향우회 회원들을 관리합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나는 이제 의장을 할 때 올라가면 회장단들하고 같이 만나서 서로 소통도 하고 소주도 한잔 하면서 고향 소식도 알려주고 또 고향에 관심을 유도해 내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방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또 혹여나 오해를 받을까 봐. 이런 부분, 또 자기가 노출되는 것도 그렇게, 막 이렇게 노출 안 되고 뒤에서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그런 자원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경상북도 전체로 본다 그러면 엄청난 거죠. 그러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 전에 국장님 참석했지요, 서울에? 신년인사회?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이칠구 위원  그럴 때 가서 예를 들어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모범사례 있잖아. 이런 부분들 동영상을 찍어가서 자, A라는 시군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도에서 이렇게 했다, 여러분들 도움으로.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관심이 없었던, 수백 명의 참석했던, 우리 고향을 사랑하는 많은 재경향우회 회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 부분들을 꼭 신년교례회가 아니더라도 각 시군 내지는 도에서 하는, 재경향우회가 월례회도 있고 정기총회도 있을 겁니다. 그런 타이밍을 잘 살펴보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좀 더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주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해서, 우리가 연말이 되어서는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최소한 경상북도에서는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또 이런 문화가 점점 더, 모든 기부하는 사람들한테 잔잔하게 확산되어 나가고 퍼져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에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긍심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경북형 기부 가치를 공헌할 수 있는 것을 좀…
이칠구 위원  그런 기금 사업들을 발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좀 정밀하게 해 나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위원장 최태림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15시 반, 1시간 반 했고 또 화장실도 가야 되고, 죄송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림  속개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  황명강 위원입니다.
  안전행정실 박성수 실장님과 8개 과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올해, 지금 1월이라서 이 질의는 또 꼭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도 그랬고 몇 차례 이야기를 했었는데 54페이지에 보면 가운데에 행정환경 변화에 맞는 미래 경북형 인재 채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김미경 과장님에게 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최태림  예.
황명강 위원  김미경 인사과장님에게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태림  예, 인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김미경  인사과장 김미경입니다.
황명강 위원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2023년도에 신규임용이 몇 명 정도 있었습니까?
○인사과장 김미경  작년에 저희 시군까지 해서 총 한 1475명 정도의 규모로 채용했습니다.
황명강 위원  도청에는?
○인사과장 김미경  우리 도청에는 작년에 100명 정도.
황명강 위원  100명 정도 있었습니까?
○인사과장 김미경  예.
황명강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신규임용 외에 시군과 도청의 인사교류도 있었습니까?
○인사과장 김미경  예, 전입을 통해서 채용한 인원은 한 30명 정도 되고요.
황명강 위원  전입?
○인사과장 김미경  예, 그 외에 또 인사교류를 한 10개 시군에 한 23명 정도를 상호 교류도 하고 일방 파견도 받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러면 22개 시군과 우리 경상북도청의 인사 전입이나 교류가 어떤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까? 그냥 상시로 이런 분들이 시험을 쳐서 넘어온다, 도로 온다. 이런 상시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매뉴얼이 있습니까?
○인사과장 김미경  2개 다가 적용이 되는데요. 저희가 전입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인력 충원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충원 계획에 의해서 신규로 뽑기도 하고 전입 자원으로 충당하기도 해서 연말에 전입시험을 쳐서 채용하고…
황명강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주시에 있는 공무원이 경상북도로 지원을 할 경우에 그게 경주시장님의 허가 없이는 올 수 없습니까?
○인사과장 김미경  예, 저희가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아서 그 범위 내에서 시험을 통해서…
황명강 위원  추천하지 않으면 그러면 올 수 없는 거네, 그렇지요?
○인사과장 김미경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러면 여기의 도-시군 상생협력 및 우수인재 충원이라는 말이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경상북도에서 시군과의, 정말 우수인재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대로 인재를 또 활용하려 그러면 제대로 된 매뉴얼이 딱 만들어져서 시군의 지자체장의 허가가 없어도 올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주문하고 있습니다.
○인사과장 김미경  예.
황명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과장 김미경  저희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시군 직원이, 시군에서 채용을 한 직원이 도에 전입을 오는 상황이라서 시장·군수님들의 추천을 기본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원칙하에 운영해 왔는데…
황명강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시장이라도, 어느 군의 지자체장이라고 쳤을 때도 안 보내주고 싶은 마음은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 군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도청으로 가겠다고 지원을 했을 때 그 지자체장은 승낙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상북도와 시군 협의하에 정확한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 이것은. 그래야 원활한 교류가 일어날 수가 있다. 도청에서도 예를 들면 포항이나 경주로 가고 싶어 하는 직원이 있을 것이고, 포항이나 경주에서 도청으로 전입해 오고 싶은 직원이 있을 것인데 그게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사과장 김미경  예, 지금 전입제도라는 한정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황명강 위원  그 부분을 한번 매뉴얼화를 시켜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황명강 위원  실장님,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누누이 이야기를 했는데 도청과 지역적인 원거리에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황명강 위원  예를 들어서 울진이나 아니면 경주나, 포항은 환동해지역본부로 흡수된다 하더라도, 또 지금 우리 경상북도 도청이 예를 들면 “안동 도청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황명강 위원  경북도청 안에 있는 임직원들이, 물론 안동이 지역이 가까우니까 안동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22개 시군에서, 멀리 있는 청도·울진·경주·포항 이런 분들은 경상북도에 지원을 안 합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신규임용이나 교류나 이런 부분에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주문을 했었는데 아직 전혀 계획도 없고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또 부족하지만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사실은 권역별로 해서 할당제를 하고, 최고 많이 안 오고 계신 부분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남부권은 거의 11% 정도밖에 안 오고, 오히려 북부권은 39%나 오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잘 지적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이렇게 와 보니까 권역별 할당제로 30% 안 넘도록 하고, 인사팀에서 6개 시군 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아직까지 별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왔을 때 메리트 못지 않게 거기에서 정주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특히 남부권에서 많이 안 옵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것을 더 파격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려 하는 부분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인사 패스트 트랙을 해서 정주여건이 거기에 있더라도 여기만 오면 20년 내에 국장이 될 수 있는, 전문가로 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결시키는 부분도 저희들 같이 고민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특별히 좀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4페이지에 보면 도내 시설 및 건축물에 대한 내진 기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시설물 내진 기능인데 여기 지금 특히 경주·포항 이 부분에서는 지진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있습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맞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의 내진율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공공시설물은 12월 기준, 2022년 12월 기준으로 한 57.7%가 된다 하고, 이것도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민간건축물은 2022년도 11월 기준에서 10.9%에 그치고 있거든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황명강 위원  그래서 전국 평균에 비하면, 15.3%가 전국 평균인데 전국 평균보다도 낮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3년 10월 29일 경북도민일보에서 보도자료가 하나 나와 있는데, ‘경상북도 내진설계 전국 꼴찌다. 내진보강사업 활성화가 시급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황명강 위원  여기에도 보니까 본인들이 기사를 쓸 때 자료를 가지고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경상북도에서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계획이 좋고, 당연히 의욕을 가지고 내진보강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계속 ‘하겠다, 계획하고 있다.’ 이것보다 ‘향후 몇 년까지 도내 시설물의 몇 %를 내진보강을 할 것이다.’ 이런 계획을 혹시 세우고 계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래서 저희들, 지금까지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렇지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래서 저희들이 하려는 게,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신 부분이, 지금 현재 지진이 난다 그러면 결국 불의 고리에서 80%에서 85%가 나고, 난다 하더라도 동해안권에서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안 나겠지만. 그런데 그쪽에 공공시설 쪽에는 저희들 도도 58.5%가 되고, 포항이나 이런 데는 77%지만 민간 전체는 저희들 현재 기준 10% 조금 넘는, 지금 12%까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위원님 지적주신 대로 이게 내진설계를 하면 ‘위험했을 때 피할 수 있을 때까지 얼마나 건물이 버텨주느냐?’ 이 기준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또 온다 그랬을 때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경주·포항·영덕 부분부터 저희들이…
황명강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세워달라.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3단계 내진보강 계획으로 해서 그것을 좀 구체화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경상북도 동해안에 원자력발전소, 그리고 포스코 이런 대형 산업시설에 대해서도, 물론 자체적으로 원자력 관련 엄청난 대응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경상북도 차원에서 계속 점검을 해 주시고 하는 그런 부분을 당부드리고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황명강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마지막인데, 우리가 지난해에 힌남노가 끝나고 안전대피소를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황명강 위원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할 수 있는 대피소, 마을 단위로 그게 지금 계획되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지금 일차적으로 작년에 좀 했었고요. 올해 보고드렸다시피 올해는 지금 마을회관에 이장님이 계신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가 자연부락으로 따져보면 5000개가 넘는데 그 마을별로 대피소가 나와야 됩니다, 안전대피소로.
황명강 위원  그러니까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마을회관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리고 대피를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일 것인가? 그리고 밤에 누가 지킬 것인가? 이 부분을 저희들이 2월까지 해서 1마을 1대피담당자를 정하고, 그리고 위험 순간이 왔을 때 밤에 안 자고 지킬 마을 순찰대를 구성하는 것, 안전대피소 점검하는 것. 세 가지를 2월까지는 거의 구축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안심이 되는데 어떤 마을, 시골 마을은 예를 들어 30년이 되지 않아서 마을회관을 새로 다시 신축을 할 수가 없고 그대로 이제, 리모델링비도 지출이 안 된대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황명강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그런데 그 30년, 그러면 29년 된 마을회관이 굉장히 부실한 상태로 지어졌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들도 더러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그래서 안전대피소에서 안전사고가 나는 것은 정말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래서 정말 책임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안전대피소가 정말로 확실하게 안전한지에 대한 점검을 우리 도가 책임지고 시군에다가 시행령을 내려서 확실하게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하 위원  예, 박선하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박선하 위원  12쪽에 작년 실적에 보니까 ‘유연한 근무환경과 다채널 소통으로 자치행정 강화’ 해서 첫 번째로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으로 워라밸 실현’ 그 아래에 두 가지도 매우 필요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박선하 위원  그러면 거기 41쪽. 여기도 역시 보면 같은 맥락인데 활기찬 조직문화 실현을 위해서는 즐거운 직장생활을 위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박선하 위원  그 일환으로 역시 가정의 날 활성화를 위한 업무 셧다운제도 실시하고, 특히 수요일·금요일은 초과근무를 인정해 주지 않는, 또 점심시간에 소등제도 하고, 그다음에 연가 사용 권장도 하고, 유연근무제 활성화도 하고 굉장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는 기피 부서가 있는 것 아시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알고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어디입니까?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재난관리과하고 장애인과라고 지금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 두 과는 이런 유연근무제라든지 이런 것을 적용 안 해서 그렇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선하 위원  다 합니까, 똑같이?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똑같이 하는데 장애인과하고 저희 재난관리 쪽하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업무 강도가 엄청나게 높을 뿐만 아니라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고 민원이 많아서, 똑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기본 연도만 채우면 전부 다 나가시려 하고. 또 우리가 보통 인사를 할 때는 신청을 받게 됩니다. 그 과나 이런 데로는 절대 신청을 하지도 않고 이런 부분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서…
박선하 위원  그러면요, 53페이지에 보면 ‘성과로 인정받고 소통으로 혁신하는 인사운영’인데 왜 일·성과 중심만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인지? 기피 부서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분들을 예우를 갖추려 했는데 부족했다는 것 저희들 공감을 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대대적으로 바꾸어서 기피 부서에 있는 분들이 열심히 하셨을 때 그분들을 특별 승급시키는 제도와 그다음에 이분들이 승진 배수에만 들어오면 바로 승진 발탁을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근평이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만 경쟁시켜서 근평 단위를 저희들 한 등급씩 올려주는 체제까지 준비하고 있고, 지금 올해 예보를 해서 내년부터는 재난과 복지 트랙을 따로 만들어서 이분들이 이 국에서 계속 계신다 하면 10년 내에 팀장 달고 20년 내에 국장 갈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K-Specialist로 만들어서 최우선 트랙으로, 재난안전 트랙과 복지전문가 트랙을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실장님 말씀 중에, 실장님 거기 몇 년 계실 겁니까?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지금, 저는 여기 소임을 다할 때까지 있을 텐데 문제는 뭔가 하면,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책임지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실장님께서는 금년도에 이쪽으로 오셨습니다만 이미 그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 부분 감사드리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 직렬을 채용하는 이유가 있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박선하 위원  왜 그렇습니까?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 분야의 전문성과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이 여기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사실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컨설턴트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전문가로 키우기 위한 부분도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그런 이유 때문에 직렬별로 채용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2022년 12월 말 자료를 입수한 것에 의하면 우리 경상북도의 사회복지직 현원과 배치현황을 제가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17개 광역 시·도에 서울은 사회복지직이 93명입니다, 93명. 물론 규모가 크니까 당연히 많아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북하고 비슷한 도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남도는 46명입니다, 46명. 혹시 우리 도에 몇 명 되는지 추측되십니까?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정확하게는 제가…
박선하 위원  29명입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29명…
박선하 위원  16위입니다, 16위. 그래서 일단 직렬에서 사회복지직이 이렇게 적은 이유는 뭔지, 사실 본 위원이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관련 부서에, 심지어 부지사님까지 말씀을 드려도 변화가 없어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건지 듣고 싶습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저희들 복지 직렬이, 사실 복지 수요가 우리가 적지 않은 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번 지적해 주셨는데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위원님, 사실은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전체 숫자는 아직까지 작은데 지금 신규직원을 높이고 이러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올리는 부분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확 올리지는 못하더라도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실장님, 이것 솔직하게 서로 이 문제를 진단하고 파악하고 그다음에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비슷한 경상남도에 46명인데 우리는 29명입니다, 29명.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인사과장 하는 김미경 과장님은 장애인복지과장을 하셨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진단하는 장애인복지과의 업무는 사실은 이 인원 때문에, 제가 봐서는 공무원들이 정말 고생하거든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시는 이런 계획들이 실천되기 어렵습니다. 수요일, 금요일 야간근무 안 해야 되고 워라밸하고 5시 퇴근하고 이런 게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아무리 이런 계획이 있어도 이 인원을 채워주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일단은 저도 복지국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실질적으로, 인원은 짧은 시간 내에 올라가지는 못하겠지만 장애인과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일에 대한 예우만큼은 아까 전에 말씀 올렸다시피 이번 4월 평정부터 시작해서 인사, 그리고 지금부터 장애인과나 재난관리과를 가장 격무부서로 저희들이 지정했고, 지금 일부 가산점이 있지만 이 정도 가지고는 예우에 맞지 않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무성적평정과 그다음에 저희들 특별승급, 그리고 저희들 배수 범위 내에 오면 특별승진까지 획기적으로 해 나가면서 그 인력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지금 우리 장애인복지 쪽에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 경북에 12개 있습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박선하 위원  처음에 8개로 출발해서. 그것 근거도 없는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현재. 근거를 물으면 주간보호센터라 합니다. 그게 어떻게 주간보호센터입니까?
  그런데 그 근거를 만들고 제 규칙을 만드는데 너무 격무라서 다들 사실 싫어합니다, 필요한 것은 아는데. 그게 1, 2년의 문제가 아니고 2006년부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직원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직원들 부족과 저희들 거기 근평이라든지 인사 예우도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래서 이 사회복지 직렬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문제 해결을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애인복지과 정원이 13명인데, 제가 한번 불러드려 볼게요. 경기도에 44명입니다. 강원도 16명이고, 충북 18명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일하게 우리하고 같은 데 전남은 13명입니다, 13명. 턱없이 이 과가 적거든요. 거기에다 기피 부서고. 이 현실을 다 알고 계시고 문제점을 개선하라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변화가 전혀 없어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저희들이, 장애인들이 사실은 전국에서 4위고 그렇다면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 상황 속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쉽게 이 부분을 극복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한꺼번에 타 시·도 수준으로 가겠다는 말씀은 감히 못 드리더라도 저희들이 이 부분을 연차적으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와 그분들에 대한, 재난관리과와 장애인과의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데에 대한 예우는 당장 4월부터 저희들이 시작해 나가도록 하면서 인사에 대한 인센티브와 함께 인력충원 부분도 계획을 세워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실장님, 그러면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직렬의 인원수가 적다는 것하고 기피 부서의 정원이 적다는 2개 말씀드렸는데 방금 대답을 다 해 주셨거든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박선하 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적어도…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일단은 좀 시간을 주시면…
박선하 위원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시간은?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직렬별로 전부 다 노조부터 시작해서 직렬별 대화, TF가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거기에 해서 타 시군 조직하고, 그다음에 지금 있는 우리 공무원 정원을 늘리려면 기준인건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해서…
박선하 위원  한 달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선하 위원  2월 말까지는 되겠습니까?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2월 말까지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인사과장을 향해) 인사과장님, 최대한 빨리하면…
○인사과장 김미경  예, 인사과장 김미경입니다.
  물론 인사로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정원 13명에 현원 13명이 장애인복지과에 있고요.
박선하 위원  예.
○인사과장 김미경  그래서 저희 인사 파트에서는 최대한 좀 우수 자원을 그쪽으로 보내려고 나름 애쓰고 있고, 또 기피 부서 지정을 해서 당장 현실적으로 중요직무수당을 10만 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최선의, 가장 빠르게 응급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이 조직이 앞으로, 사회복지직이 지금 현원이 29명 계시는데 이 부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인사 파트에서만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직 전체적으로 업무진단이라든가 같이 좀 해결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서요. 그게 당장에 이 해결방법을 단기적으로 할 수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참고로 말씀 올리면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게 지금 행정시스템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의 조직을 진단을 해서 조직 정원이 일단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3월, 지금 4월에서 5월 사이에 기획실에서 조직의 정원을, 약간 조직개편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박선하 위원  그 조직개편에 그러면 실장님은 그것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일단 노력하실 거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박선하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 과정을 거치면?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일단은 최대한 세워서 한 3월 초까지는 저희들이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직개편 있을 때 이러한 부분이 연차별로 확대될 수 있도록, 같이 기획실하고 하는 것은 6월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선하 위원  이거요, 실장님,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래서 저희들이…
박선하 위원  작년 행감 때도 와서 하고 오늘도 또 하고 또 다가오는 행감 때도 이야기해야 됩니까?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장애인과이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도정 전반적으로 보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박선하 위원  나머지도 부족하면 채우세요. 나머지 안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최우선적으로 일단은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러면 3월 초에 답변 주실 수 있겠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저희들 연차별 계획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이 이제 달성되려면 조직계하고도 저희들이 노력하는 부분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러면 계획은 그렇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확정적인 것은 조직까지 되어야 되는…
박선하 위원  그것까지 되면 언제까지 결정 납니까?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것은 저희들이 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직개편이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한다 그러는데 그게 저희들이 늦지 않게, 6월까지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런데 그 과정을 작년에도 거친 것이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단계들을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 부분하고 조금 다른 차원에서 큰 폭의 조직개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 이 장애인 문제라든지 직렬 문제가 들어가야 되고 그전에 저희들이 점검해야 되는 것은 직렬별로, 한 직렬이 만약에 기준인건비가 10명 늘어나야 되는데 갑자기 이게 늘어나게 되면 다른 직렬들하고 또 부딪치는 것이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실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본 위원이 논의를 해 보니까 대답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이쪽이 더 필요한 것은 인정하는데 증원하려면 다른 데를 줄여야 된다 하더라고. 그 방법밖에 없는 겁니까?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 줄이는 것보다도 새로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데하고 이해관계를 어떻게 중요시하게 설득해 나가는 과정을 잘해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선하 위원  그러면, 실장님…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저희들이 다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 혹시 실수를 할 수 있어서…
박선하 위원  아니, 실장님,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아, 저는 동의합니다.
박선하 위원  하시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그래서 연차별…
박선하 위원  3월 초까지 계획 주실 거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것은 저희들 계획에 연차별로 좀 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그것은 조직하고는 또 나머지 숙제들도 같이 해야 될 문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아니, 이 안에 또 인사과가 있잖아요.
  과장님, 그것 가능하시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러니까…
○인사과장 김미경  제가 한 가지만, 이번에 저희가…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위원님, 이게 왜냐하면 인사과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이제 이런 부분을 장애인과하고 해서 올리게 되면 조직으로 반영해야 되는 게 1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완벽하게 장담을, 저희들이 조직계하고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장담을 못 드린다는 말씀이고,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과하고 협의를 해서 안을 내고 또 그런 부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박선하 위원  예,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조직이 되지 않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인사의 혜택 부분과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책임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인력을 늘리고 이런 것은 조직부서와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 최대한 노력을 다했는데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제가 이 발언시간이 너무 지나는 것 같아서, 다른 것도 있는데 되게 그런데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가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현재 보호 위주로만 하고 있습니다, 보호 위주로만. 그런데도 13명이 틈이 없는데 실제로 선진적으로 가려면 자립을 하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정책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어차피 여기 복지 쪽에 나중에 업무보고 있겠습니다만 어르신들을 위한 자립 정책들이 많은데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애인 중에 어르신들도 있지만 한창 가계를 책임져야 될 그런 연령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자립에 대한 게 거의 없습니다, 지금 거의 없어요. 그러면 13명은 26명이 되어도 될까 말까라,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요구를 제가 다 못 하겠어요, 사실 어떤 정책들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거듭 제가 강조 드립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제가 하나는 아주 간단하게, 준비한 것을 여쭤볼게요.
  아, 위원장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우리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보충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이제 방금 우리 인사에 대해서요. 우리 박선하 위원님이, 저도 이제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복지가 우리 도 차원에서는 전국에 보니까 우리 경상북도가 장애인부터 시작해서 노인부터 해서 최고 큰데 인원은 저 하위라.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맞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인정하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인정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런데 이런 얘기를 저도 네 번을 했습니다. 기조실에 해서 기조실장 불러서, 정책관 불러서 작년 행정감사 끝나고도 또 “이것 구조조정 한번 해 봐라.”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위원장 최태림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리 해 봐야. 우리 존경하는 박선하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 어떤 시간과 날짜의 부여보다도 우선적으로 인사팀에서 이것을 행정부지사하고 기조실하고 머리 맞대어 소통을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게 논의가 중요하다고 봐요, 맞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맞고, 그것을 좀 열성적으로 해서 우리 의회에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위원장 최태림  그것 장애인과가 기피 과, 우리 상임위원회 기피 국이… 위원회가 어디인지 압니까? 6개 상임위원회 중에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행복위가 최고 기피 부서일 수도 있다는…
○위원장 최태림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예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위원장 최태림  여기 신청하면 2명, 3명밖에 신청 안 해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래도 요즘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서로 오려고 그래요. 왜? 와보니 행복하고 소통되고 좋으니까. 이렇게 자리를 신명나게 할 수 있도록 결론적으로 해 주고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위원장 최태림  제가 간단하게 마무리를 할게요.
  인사행정시스템 대전환 이렇게 보니까, 65쪽에 있는데요. 이 좋은 안인데 지난 9일 우리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충주시 유튜브 운영하는 것을 제가 텔레비전으로 봤어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맞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 홍보관의 정책 홍보 효과, 승진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보니까.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위원장 최태림  그래 이분이 결론적으로 그 한마디에 인사 시스템을 한 4년 정도 당겨서 진급을 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승진기간을 단축하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데, 패스트 트랙이 결론적으로 승진이 빨리 되는 그 자리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 의미잖아요, 그렇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 경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위원장 최태림  이것을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위원장 최태림  해서 한 번 정도, 말로만 하지 말고 이런 제도를 대전환만 하지 말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맞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정말 올 연도에, 뭐 여기 자료에는 1월부터 5월까지…
  우리 과장님.
○인사과장 김미경  예.
○위원장 최태림  눈·귀 바짝 들고요, 들어보세요. 그 파악을 노조하고 이렇게 해서 파악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정말 경상북도가 대전환을 하려고 하면 한두 명이라도 이런 발굴을 해서, 여기 자료에는 9급이 5급으로, 국장으로 10년 안에 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패스트 트랙을 만든다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여기 자료에만 하지 말고 말로만 하지 말고 과장님하고 우리 실장님하고 정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번 정도 시범적으로 해서 우리도 열심히 하면, 공무원도 정말 9급이 8급도 빨리 될 수 있고, 정말 4급도 국장을 3년 아니라도 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면 경상북도의 행정이 더 빛나고 도민들이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위원장 최태림  말로만 하지 말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위원장 최태림  오죽 답답했으면 우리 박선하 위원님이 언제까지 할 것인가? 3월 초까지 자료를 내놓아라, 왜? 내가 알기로는 박선하 위원 저하고요, 이것 네 번, 다섯 번 했어요. 그 당시에는 기획실장, 정책관이 들어와서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게 벌써 1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과 날짜를 정해서 조치를 좀 해 달라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꼭 우리 인사과장하고 실장님이 또 해 주시고요.
  우리 오늘 재난실의 과장님 세 분이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정말 올 한 해는 얼마 안 있으면 또 장마가 오고 폭우가 오고 이러면 폭설이 또 언제 내릴지도 모르고, 또 5월까지는 어떤 대형 산불이 날 수 있다. 항상 긴장을 하시고, 세 분은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위원장 최태림  과장님들, 사전 예방이 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고, 노력만 아닌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면 이것은, 재난은 결론적으로 급한 것이 있으면 예비비로 투입될 수 있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런 계획을 세워서 우리 도의회에 즉각 즉각 보고하면 우리 위원들이 동의를 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역할을 최대한 협조를 해 드릴게요. 그렇게 꼭 해 주시고, 혼자만 알지 말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위원장 최태림  우리 실장님한테만 보고하지 말고, 정말 재난은 대비다. 얼마만큼 대비를 하고 예방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도민들이 그만큼 안심하게, 아무리 비가 오고 산불이 나도 대비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하고.
  또 교육문제가 있으면, 또 교육비도 모자라면 우리 위원들한테 하면 어떤 방법이라도 교육비를 세워서 예방교육도 될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우리 세 분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또 그 부탁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보고하느냐에 달려서, 지켜보겠습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실장님, 그렇게 좀 약속할 수 있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실장님 마무리할 시간 5분만 드릴게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저희들 올해 한 두 가지만은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는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시게 정말 도민들의 인명피해만큼은 최고도로 막을 수 있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안전실 중심으로 3명의 과장님들 새로 오셨지만, 저희들이 진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도민들을 가장 잘 대피시킬 수 있는 도를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인사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격무 부서, 우리 박선하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하고 특히 격무부서를 저희들이 패스트 트랙으로 꼭 지정해서, 그런데 한 두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뭔가 하면 저희들이 인사 부분에 있어서 근평하고 그다음에 발탁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 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단기간 내에 하는데 다만 10년 안에 뽑으려고 인사 요구를 하려고 그러면 1년 전에 통보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해도 내년에 시행하기 때문에 있는 공무원부터 먼저 4월부터 시행하겠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 저희들이 특별히 장애인과와 재난관리과는 책임지겠습니다. 다만, 그분들에 대한 인사평정은 당장 내일이라도 보고를 드릴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 숫자를 늘리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직계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조직계에서 16명 늘려줘야 16명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협의하고 드려야 되는 그런 시점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을 못 드렸다는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다만, 장애인과라든가 격무 부서, 그리고 저희들이 적다는 것은 크게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만큼 올해는 최소한 이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인사 부분은 4월부터 바로 시행하고 저희들 숫자 늘리는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조직계하고 기획실장님하고 부지사님하고 저희들도 같이 한편이 되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꼭 방금 이야기하신 그 약속 지키고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지키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또 한 가지 더, 우리 노조는 자치행정국, 이쪽에서 관리합니까?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노조도 저희들…
○위원장 최태림  공무원노조?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자치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자치과에서 하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현재 공무원노조 관리는 경상북도 도청만 합니까? 경상북도 노조가 또 있죠, 22개 시군에?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22개 시군은 별도로 있고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경상북도 도청의 사업소까지 노조하고 공무직 노조하고 두 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런데 그 22개 시군의, 실장님, 그 노조는 경상북도 소속이잖아요, 그렇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물론 시군 소속도 되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시군에서하고 저희들하고는 직접적으로는 아닌데, 관련이 없고…
○위원장 최태림  거기에다가 지원은 한 개도 안 해주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아니, 경상북도 노조는 그래도 해외연수라든가 뭐 노조대회라든가 이런 것은 해 주는데, 경상북도 노조는 전혀 안 해주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경상북도 시군연합체에는 지원이 거의 없는 걸로…
○위원장 최태림  연합체에서, 22개 시군에 노조 해 주는 그게 아니고, 시군 연합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22개 시군 연합체에 거기에는 지원 한 개도 안 되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 사람들은 그러면 시군 대표라고, 도 대표가 아니라고 그러면 안 해줍니까? 조금이라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단돈 뭐 그 사람들이 체육대회 할 수 있는 2000, 3000만 원이라도 좀 경상북도에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야만 사기진작이 되는 것이지. 그 사람 명칭은 경상북도입니다. 경상북도 노조지, 의성군 노조가 아니고 저기 울진군 노조가 아닙니다. 큰 틀로 봤을 때는요, 맞잖아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최태림  도청만 있다고 해서, 물론 도청만 한 건 좋은데 도청 연수 보내 주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왜냐하면 또 도청 노조에서도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위원장 최태림  7000만 원, 1억 들여서 연수 보내주고 체육대회 시켜주고 하는데 명색이 경상북도 노조인데 그래도 22개 시군이라도 올라오더라도, 그 사람들 22개 시군 자체에서 할 수 있더라도 우리 도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조 쪽에 뭐 2000, 3000만 원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사람들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뭐를 한다든가 간에 그 정도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해야만, 우리 22개 시군의 노조가 행복해야만 우리 경상북도도 행복한 거지. 경상북도 직원만 우리 노조로 봐서 이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앞으로 좀 제도가 없으면 제도를 만들든지 해서 그 대책을 한번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이 부분은 좀…
○위원장 최태림  노력만 하지 말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검토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위원장님.
○위원장 최태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참 최선을 다해 업무보고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전행정실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강만수 의원 대표발의)(강만수·박영서·황명강·김희수·김일수·박선하·이철식·손희권·김용현·임기진·김대진·최태림 의원 발의) 

(16시 41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만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수 의원  강만수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아, 강만수 의원님,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소리)
강만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주 출신 강만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 12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강만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복지국장 수고했습니다.
  자,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강만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만수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성을 바꿔서 죄송합니다.
강만수 의원  아닙니다.
○위원장 최태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칠구 의원 대표발의)(이칠구·김대진·한창화·박규탁·박선하·권광택·강만수·노성환·백순창·이철식·정경민·황두영·손희권·박영서·박승직·최태림·김일수·이춘우·서석영 의원 발의) 

(16시 45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칠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이칠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 18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이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이칠구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일수 의원 대표발의)(김일수·이칠구·최태림·박선하·임기진·백순창·박성만·서석영·이선희·김희수·이형식·박용선·이춘우·최병근·김창혁·김대진 의원 발의) 

(16시 50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일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현장에서 도민들과 소통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복리 증진과 경북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의 열정에 깊이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 15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김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하 위원  예.
○위원장 최태림  우리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예,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김일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시고 저도 공동 의원으로서 매우 뜻깊고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의 하나, 제가 조금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료 5페이지에 있는 10조의2 전담기구의 지정 등에 대해서 질의입니다.
  이 사회보장협의체는, 사실은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2006년도에 이게 이제 처음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에서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구는 잘 알다시피 대표협의체가 있고 주로 실·국장들로 있는 실무협의체가 있고 읍·면·동 단위로 있는 복지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입니다, 자치단체장하고 또 민간인 중에 한 분하고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보장협의체가 나온 이유가 그전에는 집행부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또 의회에 가서 승인받아서 업무를 집행하는데 이 계획 단계에 주민의 의견도 좀 포함되어야 된다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게 작동이 되고 4년 중기계획을, 그래서 지금 5기 계획까지 세우고 실행 중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도의 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그러니까 “사무의 처리를 위한 전담기구를 행복재단에 둘 수 있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데 이제 이게 A도 하고 B도 하고 C도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어떤 특정 행복재단을 명시하는 게 올바를까? 이런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완벽하지는 않아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 생각에는 ‘전담기구의 지정’이 아니라 ‘설치’고, 그다음에 ‘전담기구를 둘 수 있다.’로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우리 박선하 위원님께서 그게 행복재단이라는데 이것을 행복재단을 이제 삭제를 하고 그러면 뭐지요? 일반 출연기관을 넣자는 이건가요?
박선하 위원  그냥 ‘전담기구를 둘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면, 행복재단이 사실은 잘합니다, 지금. 굉장히 잘하니까 할 수도 있고…
○위원장 최태림  아, 전담기구를…
이칠구 위원  그건 집행부에 한번 의견을 물어봐야죠.
김일수 의원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태림  예,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의원  지금 경기도나 대구시, 충남도 이런 지자체들 경우에는 복지재단에 지금 이걸 설치를 두고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제주연구원에 이것을 두고 있는데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저희 도 같은 경우에도 현재 행복재단이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둬서 이분들이 다 연구를 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복재단에 둬도 무방하지 않을까, 물론 우리 박선하 위원님 의견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타 지자체별로 보면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연구기관인 전문기관에다 둬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받아 볼게요. 국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행복재단이기 때문에 행복재단에 줘서 하는 게 합당하고 적법, 또 업무 효율적 측면에서 좋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공무원 하면서… 조례에 ‘기관을 어디에 둘까’를 명시적으로 기관을 넣는 것은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 조례상으로는 보면 행복재단 외에는, 행복재단이 아니면 둘 수 없다는 식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일단은 동의는 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다음에 개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는 해 볼 필요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어차피 우리 박선하 위원님의 제의 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 5분 정도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한번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한 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보자,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림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 우리 김일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 10조에 보면 “전담기구를 경북행복재단에 둘 수 있다.” 그래서 둬도 되고 안 둬도 되는데 이것은 우리 집행부가 그때 가서 만약에 이 전담기구를, 어느 기구를 맡길 때 사회단체를 주든 어디를 주든 간에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꼭 행복재단에 줘야 된다는 게 아니니까 이것을 잘 숙지를 해서.
  우리 이도형 과장님, 앞으로 이 전담기구를 어차피 그 심의가, 위원회가 있죠? 위원장이 있고?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위원회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거기에 도의 누가, 국장이 들어가죠?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위원장 최태림  지사가 공동위원장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아닙니다. 민간인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민간 위원장으로 하고 우리 국장도 역시 들어가죠?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갑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위원…
○위원장 최태림  당연직 위원으로요? 거기 들어갈 때, 이 전담기구를 만들 때 이것은 꼭 행복재단에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둘 수 있다.” 했으니까 줘도 되고 안 줘도 되잖아요, 맞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위원장 최태림  해석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 김일수 의원 발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그렇게 가기로 이야기되었으니까 그렇게 아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선하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박선하 위원  예.
○위원장 최태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김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수 의원 대표발의)(김희수·임기진·최태림·김일수·박선하·박성만·강만수·김대진·박용선·김창혁·최병근·이춘우·이선희 의원 발의) 

(17시 16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희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김희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태림 행복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현장에서 도민의 의견을 소중히 들으며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 12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김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제9항을 일괄 상정하여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도 경상북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8. 경상북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보고 

9. 경상북도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23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24년) 시행계획 보고 

(17시 22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23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24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계획들은 각각 개별 법률 및 조례에 의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경상북도 연차별 시행계획과 경상북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그다음 경상북도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차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경상북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경상북도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23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24년) 시행계획
(보고중단)
 
황명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태림  예.
황명강 위원  자료로 대신하면 안 되겠습니까? 다 들어야 됩니까?
○위원장 최태림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생략하고 이것을 유인물로 대체하자 이거지요?
황명강 위원  유인물로 대체…
○위원장 최태림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하시면, 우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경상북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이라든지 또 연차별 시행계획 등에 보면 참 혼자 계시는, 사회적 고립된 분들에 대한 대책을 쭉 이렇게 많이 세워서 잘해 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조례도 만들었습니다마는 실제 혼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목돈을 빌릴 수 없다. 아플 때 도와줄 사람이 없다. 우울하거나 스트레스, 이야기 나눌 사람이 없다. 안부 확인해 줄 사람이 없다. 주거 등의 정보를 물어볼 사람이 없다, 이런 등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고, 또 실제 경제적으로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혼자 계시는 분들도 계신단 말입니다.
  그중에 특히 며칠 전에 본 위원 지역구에 70대 되신 분이,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자꾸 집에 수집하는, TV에 한 번씩 나오는, ‘세상에 이런일이’에 나오듯이 그런 수집, 이렇게 하다가 화재가 나서 돌아가셨어요. 본인뿐만 아니고 옆의 집, 밑의 집까지 다 태워 버렸다고. 일부 우리 행정복지센터나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통장들을 통해서 치워 주겠다고 그분에게 몇 번 접근했는데 문 잠가 버리고 안 열어 준대요. 그리고 그분이, 들은 얘기로는 교육공무원 출신이다. 그럼 어느 정도 충분히 이 세상에 대해 아는 분이고 자제분들도 외국에 나가 거주하는 자제도 있고, 경제적으로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그전에도 지역에, 지역구별로 그런 어려운 집을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행정이 같이 가서 집을 다 치워 줬어요. 몇 트럭이 나와, 몇 트럭이. 그런데 문제는 이것 어떻게 제도적으로 할 것인가. 그분이 마음을 열고, 그분의 집을 정리를 해 주고 싶어도 본인이 문을 안 열어 준다는 얘기지요. 그럼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라,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만 그렇게 계시면 본인으로 끝나는데 그것이 화재로 발생하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5층에 불났는데, 1, 2층에 불났다 그러면 절단 납니다. 새벽 5시 15분쯤이었는데 전소했어요, 다. 그리고 그분은 집에서 그냥 소사돼 버렸고. 네 집이 이재민이 되어 나가고, 전체 다 태워 버리고.
  그러면 우리가 고독사도 중요하지만 혼자 계시는 1인 가구에 대해서 좀 폭넓게 보고, 여기에 보면 연차별 시행계획에 담당자까지 정해 놓고 보건정책과 외로움대책팀 이렇게 해서 ‘외로움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도 차원에서 어젠다로 승격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중에… 이것이 그러면 얼마만큼 현실적으로 그분들을 찾아내고 그분들 마음을 열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갈까? 왜 그분이 혼자서 그렇게 밀폐된 공간에 쓰레기 같은 것을 모아 가면서 집착하면서 사셔야 됐을까?
  그럼 우리가 정신병적으로 접근한다면 문을 더 안 열지요. 그분의 어떤 수집을 충분히 인정을 해 주고 “이 중에 좋은 것 있나? 그러면 이것을 좀 팔아서 돈 좀 만듭시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든 간에 좀 전문적으로 접근해서 그 일이, 그런 분들이 안 계시도록 하는 것이, 지금 몇 가구를, 작년 2023년도에 세 가구 정도를 치워 줬어요. 치워 주고 그 집은 미처 그러지 못했는데 화재가 나서 그런 것을 보니까, 고독사 문제도 참 우리가 이렇게 다루고 해야 되지만 고립되어 계시는 분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분들의 생활환경과 돈 있고 없고를 떠나서, 돈이 있다 해서 우리가 ‘저소득층이다, 차상위다’ 아닌 상황 같으면, 비껴나 버린다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 이거지요.
  그래 참 불행 중 다행으로, 다행이라 할 것은 없는데 불행이라도, 불행이 적게 나서 그랬는데 아찔한 그런 것을 경험해서,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 부분에 한번 다시 우리가 일선 시군에 지침을 내리고 우리 스스로 찾아가고 해서, 그리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날 수 있더라.
  단독주택도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복도에까지 내놓으면 복도에서 알아서 그렇게 하는데 집에, 자기 집의 안에만 하면 어떻게 제지할 방법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본 위원이 주문하기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전체적인 사회복지에 대해서 잘하고 계시지만 1인 가구에 대해서 한 번 더 면밀히 봐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예, 구미의 김일수입니다.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김일수 위원  찾아가는 행복병원 운영, 혹시 아십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찾아가는 행복…
김일수 위원  예,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의료원에서…
김일수 위원  예, 맞아요. 올해 몇 년 차인지 압니까? 10년,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그것이 ’12년도에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여기 자료 보니까 10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처음에 운영 취지도 상당히, 헌법에 보면 36조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취지로 해서 이것이 지금 만들어진 것 맞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예전에 김천의료원의 우리 박노선 처장님이 안내를 해서 선산의 한 노인정에서 이 진료를 하는 것을 제가 한번 갔었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하고, 보고 오니까 연세들이 다 많아요, 그렇지요? 원래 의료시설 취약지구에 가서 하는 것이, 이것이 취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잖아,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의료 취약 지역…
김일수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김천의료원 소관으로 해서 9만 9000명 정도 있고 안동 쪽에는 13만 4000명, 포항 쪽에는 14만 7000명 정도, 이렇게 지금 노인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것 보니까 지금 차량이라든가 의료시설이 굉장히 미약하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우리가 각 의료원에 버스 한 대, 승합차 한 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지요? 그날 진료를 하는 것을 보니까 그분들이 정확한 어떤 진료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의료기기가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까 정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진료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분들이 진료를 받고 사후관리가 지금 안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기대만큼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김일수 위원  그래서 이게 시설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이 어르신들이 병원 가기가 멀고, 또 그 인근에는 병원도 없고, 이분들이 한 번씩 가서 찾아가는 행복병원이 왔을 때 받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병명을 진단을 받았을 때 사후 큰 병원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돼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우리가 안 그래도 한 번 나갈 때 보통 46명 정도가 검진을 받는데 그중에 유증상인 분들은 한 네 분 중에, 세 분 정도 중에, 서너 분 중의 한 분 정도인데 이분들이 사후관리가 좀 제대로 연계되기 위해서 지역 대학병원이나 의료기관과 협진을 확대하고, 또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의료원에서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일수 위원  아니, 그래 강화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안 되고 있잖아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관심을 갖고, 또 상태가 심하면 지역 대학병원과도 연계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국장님 생각에는 이 행복병원 운영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것을 응원하는 부분이지요? 계속해야 된다는 취지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그렇지요.
김일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의료 취약 지역이나 농촌 지역이라든가 노인, 또 다문화 가정, 장애인들이 수혜자이기 때문에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김일수 위원  그러면 의료진들도 나가서 그래도 보람은 있어야 안 되겠어요, 그렇지요? 이것 보람 있으려고 하면 의료진들도 그분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 기구와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그냥 봉사를 하더라도 그분들이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조금 하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것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의료장비가 한, 기본적인 16종 정도가 구축돼서 장비를 차량에 같이 싣고 나가서 하는데 대부분 보면 초음파나 엑스레이, 그다음에 골밀도, 심전도, 또 혈액검사, 이런 기초적인 부분이지만 앞으로는 장비도 의료 여건에 따라 좀 고가장비도 구축하고 이런 것을 우리 재정 여건이 되면 의료 검진받기 어려운 부분도 좀 할 수 있게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하여튼 국장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의료 쪽에도 이것이, 취약지구 쪽에 소외되지 않도록 이것 신경 좀 써 주십사 하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노력하고 예산도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온 것이 10년이지만 앞으로 향후 또 10년 후에 정말 이 행복병원이 경상북도 내의 어르신들한테 기다려지는 그런 병원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또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응원 감사합니다.
김일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태림  자,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지금 업무보고가 또 있습니다. 있으니까요, 7항·8항·9항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요.
  예, 우리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예, 국장님, 거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계획서 202페이지에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대한 질의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하고 있지요? 시행하고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그중에 연차별 시행계획입니다.
박선하 위원  예, 연차별 시행계획에 의무고용률 확대를 위한 계획이 들어 있습니까, 혹시? 지금 공공 부분이 3.6%에서 올해부터 3.8%인데 우리 도가 3.0% 정도에 지금 실적에 있어서 미달되고 있는데 이게 연차별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장애인 공공기관 고용 확대에 대한 목표치,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제시가 안 돼…
박선하 위원  예,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감 때나 기회될 때마다 지금처럼 업무보고라든지 질의를 드렸는데, 그동안에도 사실 우리 도가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3.0%라서 지난번에, 작년 여름에 광주광역시의회 운영위원회 가서 간담회를 하고 ‘이 문제가 우리 경북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 이래서 17개 대한민국 광역 시·도의장협의회에서도 이게 채택이 되고 의결이 되어서 국회로 건의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데, 적어도 이런 것이 단편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공공 부분 장애인 적합 직종, 이런 것들을 미리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미리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작년에 보니까 경상북도에 4명의 장애인이 공무원으로 필기 합격하고 또 면접에 통과를 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오면 기간제도 그렇고, 제가 흔히 듣는 것이 “도에 오기는 왔는데 일이 잘 안 맞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오히려 어떤 분들은 심지어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그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공공 분야에 이런 업종을 미리 개발을, 적합 업종을 개발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사람을 채용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건지요?
  이것이 되어야지, 민간 부분에도 적합한 그런 업종 개발이 되어야지 실제로 고용으로 이어진단 말이지요. 아니면 오히려 장애인 채용해 놓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동료분들이 여러 가지 불만, 불평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이미지만 오히려 안 좋아지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은 우리 도에서 어떤 것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지…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간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 업종 분석이 돼야 되고 우리 공공 부분에서는 장애인분들이, 또 장애인 분류도 보면 다양하게, 지체도 있고 정신도 있고 또 시각이나 다양하게 있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가서 근무할 수 있는 업무가 먼저 지정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반인이 보는 업무에 발령 내니까, 또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원·동료 간에 좀 문제도 있고 한데 우리 도에서 우리가 인사과에 장애인이 근무할 수 있는 업무를 먼저 좀 지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채용 범위를 늘려갈 수… 인원을, 목표를 정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국장님, 이 앞에 우리 업무보고할 때 본 위원이 강하게 조목조목 말씀드린 것이 뭔가 하면 이런 부분은 장애인복지과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업종이 뭘지, 그리고 직업 관련되는 부서하고 서로 이야기를 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럴 여력이 없는 것 본 위원이 잘 압니다.
  그래서 현원 13명은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입니다, 전국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장애인복지 업무가 보호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보호에. 그것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심지어 보호 대상자인 발달장애인조차도 자립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작을지 몰라도.
  그런 일을 하려면 지금 13명 갖고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증원에도 국장님께서 좀 애를 써 주시고 그렇게 되어야지, 지금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기존의 일 하기 바쁘고, 이런 것 개발이 잘 안되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이것이 안 되면 장애인 고용률이 3.0%에서 늘어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직부서, 인사부서, 또 부지사님한테도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또 한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 부서의, 국의 정원은 안 뺏기려는 이런 심리가 좀 강하기 때문에 상당히 벽을 뚫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직 관리안도 내 보고 했습니다.
박선하 위원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공감합니다.
박선하 위원  사실 시간이 많지를 않아서, 방금 말씀드린 부분, 적어도 중기 계획에, 4년 계획에 이런 정도의 계획이 들어 있어야지 실제로 될까 말까 하거든요. 계획도 없는데 이 고용률이 늘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이 계획 수정할 기회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중기 계획이라서. 이 부분을 좀 반영시켜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고용이 증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우리 도청하고 출자·출연기관에 장애인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업무도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제가 시간이 워낙 짧아서 다 말씀 못 드리겠는데, 장애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당연히 사회적 의무입니다, 책임입니다. 그것 해 주셔야 되거든요. 꼭 좀 건의드리고요.
  이것을 우리가 4개년이면 매년 하면 100% 달성될 수도 있고 혹시 안 되는 것은 다음 연도로 또 이월해서 이렇게 업무를 해야 되잖아요. 수정할 때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지표 변경도 있고 추가도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그리고 적어도 수정, 올해 안에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올해는 사업을 해야 되고, 내년 초에 그때는 반드시 좀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일부 부분이라도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그리고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역보장계획 요약본에 보면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 종사자 교육’ 이것이 성과지표를 변경한다고 변경 사유에 해 놓았는데, 변경 사유를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니까 이것만 보고는 이해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성과지표를 왜 변경했는지, 변경된 지표는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위원님, 그것은 담당 과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선하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과장님한테 좀…
○위원장 최태림  담당 과장 누구지요? 담당 과장이요.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사회복지과장 이도형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것 답변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전체적으로는 제가 담당하는데 이 내용은 또 장애인 부분이 좀 있어서 이것은 파악해서 서면으로 다시 재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선하 위원  예, 그러면 이어서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체험 주택 운영’ 역시 성과지표 변경을 했는데 기존의 성과지표가 적합하지를 않은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었던 것인지 변경 사유와 변경한 내용 같이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 연찬회 지원 사업을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를. 그런데 이것은 수요 변화라고 해 놓았는데 어떤 수요에 변화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
○위원장 최태림  국장님이 답변 못 하면 과장님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연찬회는 어떤 연찬회 사업을 폐지한 것은 아닙니다. 계속 이어지는데, 여기 지표상의 어떤 성과지표라든지 성과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표기하기에 어떤, 달성도가 어떻게 표기하기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좀 폐지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선하 위원  과장님, 이것 31페이지의 아래에서 두 번째입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여기 보면 사회복지사 연찬회 지원 사업을 폐지를 하고, 유형에. 그리고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아예 없는 이런 상황인데, ‘수요의 변화다.’ 이유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연찬회 참석하는 사람이 거의 없거나 줄어서 그런 것인지…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위원장님, 제가 참고로… 이 사업은 시행하는데 이 평가지표에 이것이, 이것도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도가 복지부에 역시 그 자료를 올려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지표 같으면 올해 또 큰 점수를 못 받기 때문에 평가지표를 폐지, 이번에 이 사업 자체를 폐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박선하 위원  사업 자체 폐지는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아닌 것으로… 지금 담당자가 여성아동정책관실로 인사를 받아 가서 그런데 이 사업 참여,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지만 사업 자체를 폐지…
박선하 위원  이것도 그러면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확인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우리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것 7항 의안, 8항 의안, 9항 의안은 이 정도로 하고요. 우리 황명강 위원님 좀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또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위원장 최태림  이 3개 안건에 대해서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이, 아까 질의하신 위원님도 있지만 또 그 필요한 사항에 중요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들하고 직접 위원들한테 일일이, 또 후에 가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그리고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 2024년도 업무보고(복지건강국 소관) 

(18시 1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10항 복지건강국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중 일반 현황 및 2023년도 추진 성과 등은 기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 2024년도 추진 계획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2024년도 추진 계획 위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복지건강국장 황영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 및 소관 출연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및 출자·출연기관장 소개)
○위원장 최태림  국장님, 업무보고는 간단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최대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감사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복지건강국 소관)
(보고중단)
 
김일수 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장 최태림  우리 김일수 위원님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지요?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나머지는 대체하고자 합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복지건강국 소관)
(부록에 실음)
 
  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요, 우리 세 분 위원님이 계시는데 또 6시 반에 국장들하고 저녁 약속도 해 놨고, 제 생각에 지금부터 하면 8시 되어야 끝나요. 끝나는데, 업무보고를, 이것을 저 개인적으로 볼 때 중단을 했다가 내일, 마지막 날, 어차피 내일 해야 되니까 내일 마지막에 업무보고를 잠깐 더 신중하게 들어보는 게 어떻겠느냐 한번 의견을 물어봅니다. 
황명강 위원  1명만 질의하고 오늘 끝내는 게…
○위원장 최태림  여기 다 있는데. (웃음)
황명강 위원  1개씩 간단간단하게…
○위원장 최태림  여러분들의 의사를 한번 들어볼게요.
황명강 위원  또다시, 직원들을 또다시 모이게 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태림  내일 어차피 모이니까. 내일 어차피 10시부터 업무보고를 받거든요, 정책관하고.
황명강 위원  여성정책관하고…
○위원장 최태림  예, 여성정책관하고 지방… (수석전문위원을 향해) 지방시대죠?
○수석전문위원 조영진  예.
○위원장 최태림  그래 지방시대 끝나면 막바로 복지건강국에 한번, 오늘 중단하고, 왜냐하면 6시 반에 국장들이 또 기다리고 하니까. 어차피 내일 안 할 것 같다고 하면 오늘 10시라도 끝내겠지만 제가 위원장으로 볼 때 업무보고는, 이 업무보고만큼은 중단했다가 마지막 날, 내일 마지막 회, (수석전문위원을 향해) 지방시대요, 마지막에?
○수석전문위원 조영진  예.
○위원장 최태림  예?
○수석전문위원 조영진  예.
○위원장 최태림  지방시대 끝내 놓고 막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하면 어떻겠느냐. 오전에 2개를 해 버리고.
○수석전문위원 조영진  내일 감사관실하고 도립대하고 뒤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도립대학?
○수석전문위원 조영진  아니지, 감사관실이 뒤에 있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 하고.
○위원장 최태림  해 보면, 여러분들이…
황명강 위원  1개씩 우리가 질의하고 오늘 마치는 게 어떻겠습니까? 빨리할게요.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최대한 좀 협조를 해 주시고요.
황명강 위원  국장님도 내일 병원에 가신다고.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계속하는 걸로 하고…
황명강 위원  부위원장님이…
○위원장 최태림  예, 한 가지씩 질의를 하시고요. 나머지 위원장이 볼 때 업무보고는 꼭 필요한 것 있으면 우리 국장·과장들 불러 놓고, 개인 방에 불러놓고 보고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예, 사실은 저는 이 국을 질의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업무량도 많고 또 시간이 이런데 저는 그러면 꼭지를 조금, 잠깐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질의하고자 했던 것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지금 일자리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잖아요? 하는데 실제로는 지방소멸기금으로써 시군에서 안마 사업을 하는데 이게 예산 때문에 할 인력은 있는데도, 또 수요자도 있는데 못 하고 있어요. 그것 좀 잘 체크해서 바루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안마사 인력 부분은 요구가 오면 다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받아야 할 대상이,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하고 이것 정해 놨거든요. 그 사람들은 수요는 많고 그걸 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도 있는데 단지 예산 때문에 절반밖에 못 하는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일자리를 좀 늘려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경북식품박람회 이게 목적은 뭔지가 사실 궁금해요.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지금까지 잘하는데 풍선 효과하고 똑같아서 또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생각도 조금 있어요. 그에 대해서 답변을 나중에 좀 해 주시고.
  그다음, 폐의약품 수거 및 수거함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아침에 과장님께서 가져오셔서 잘 봤는데 다른 과하고 좀, 국장님, 협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왜냐하면 서울에 우편함을 이용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더니 파악을 해 보니까 그게 실제보다는 실효성이 우리 농촌에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것 이해됐어요, 됐고.
  그런데 부가적으로 차라리, 경로당이 우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 사업을 세 가지나 하는데, 어르신복지과에서, 거기를 통해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국장님께 보고드려서 그것도 좀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3개 의료원에서 처장님들 오셨는데 보훈예우 강화를 위해서 3개 의료원에서 보훈병원 위탁병원 그것 신청을 왜 안 하는지 해서, 하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다 하고 있습니까, 3개?
○포항의료원행정처장 조광래  예,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포항은 하고 있고. 김천은 아직 못 하고 있죠?
○안동의료원행정처장 강성익  안동도 하고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김천도 그것 신청해서 좀 해 주면 좋겠어요.
○김천의료원행정처장 박노선  예.
박선하 위원  왜냐하면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요구도 많고 의료원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것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종사자 수당, 복지 포인트는 이도형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많은 논의를 했으니까 제가 공론화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를, 항목상으로 인건비로 주든 사업비로 주든 사업비 안에 인건비가 들어 있으면 복리후생도 같이 해 줘야 되거든요. 지금 시설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관·단체 이런 데도 좀 포함할 수 있도록 약속을, 뭐 구두지만 해 주셨는데 반드시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태림  방금 박선하 위원님 질의한 것 적었나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우리가 녹음을 다…
○위원장 최태림  몇 가지 얘기했어요? 말씀해 보세요. 답변이 아니고 몇 가지, 박선하 위원님이 몇 가지 얘기했어요?
    (「일곱 가지.」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적긴 뭐 적었어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우리가 사무실에서 시청하기 때문에…
○위원장 최태림  자, 지금부터는 우리 위원님들이 간단하게 간단하게 질의를 할 참이니까 그것을 내일 오후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딱 하십시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위원장 최태림  알았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위원장 최태림  오늘 답변은 다 못 하지만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  황명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74페이지에 보면 365일 소아 응급환자 진료체계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포항·경주·안동·구미·영천·경산·울진 이렇게는 또 잘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지원이 지금 우리 도에서 아이들을, 초저출산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굉장히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응급환자 아니고 일반 경증환자들의 지원체계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걱정이 조금 되는 부분은 감염병관리과의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19가 좀 주춤하고 이러다 보니까 감염병에 대한 대응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혹시나 느슨해지지는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을 주문을 드리고, 잘하고… 우리 경상북도는 잘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게 감지되고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결핵 신환자 발생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기본 건강검진에, 결핵 신환자 이게 건강검진 기본에 들어 있습니까? 이것 하나만 궁금해서, 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 제미자  감염병관리과장 제미자입니다.
  저희들 기본 결핵…
황명강 위원  건강검진에.
○감염병관리과장 제미자  건강검진 안에는 별도로 결핵에 대한 검사에 대해서 별다르게 나오는 건 없습니다.
황명강 위원  엑스레이 사진을 찍으면 나오는 거죠, 거기에서?
○감염병관리과장 제미자  그렇습니다.
황명강 위원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 더 있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다음에 서면으로 과장님들께 연락드려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일수 위원님 하실 얘기 없습니까? 
김일수 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정말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요, 충분한 질의를 못 드린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안을 줄 테니까 내일 감사관실 끝나고 막바로 위원들한테 이 안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김천제일병원,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한 5억이나 들어가는데 시비·도비·국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것하고요. 
  또 김천의료원 분만실을 리모델링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원을 안 받고 할 것인가 여기 대안을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요.
  또 건강국,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프로젝트를 또 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또 여기에 보면, 업무보고에 보면 호국평화벨트 사업 거점기관 구축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일 보고를 해 주고요.
  또 돌봄마을, 경상북도 22개 시군에 돌봄마을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내일 자세하게, 끝난 후에, 감사관 끝난 후에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었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위원장 최태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업무보고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방금 말씀하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요약을 해서 내일 감사관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막바로 저희 상임위원장실로 와서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한 당부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복지건강국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 복지국의 업무보고 하루종일 해도 사실 다 못 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다 못 하는데, 앞으로는 복지국에 별도로 시간을 잡아서 오늘 못 한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미흡한 점이 있으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소집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노력을 하고 또 그 방법을 택해 보겠습니다. 또 앞으로 정책대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위원장에게 말하면 언제든지 복지국만큼은 새롭게 한 번 더 업무보고를 받아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볼 것을 약속을 드리고요. 또 오늘 시간에 쫓겨서 제대로 질의도 못 한 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시대정책국·경북도립대학교·여성아동정책관·감사관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와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1분 산회)


○출석 위원
  최태림    박선하    김일수
  김희수    이칠구    임기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조영진
전문위원이승언
○출석 공무원
안전행정실
실장박성수
안전정책과장김은영
재난관리과장이원호
위기관리대응센터장(직무대리)황병철
자치행정과장오상철
새마을봉사과장김호기
회계과장심은희
인사과장김미경
공공시설과장노성호
복지건강국
국장황영호
사회복지과장이도형
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이민자
장애인복지과장권영문
보건정책과장윤성용
감염병관리과장제미자
식품의약과장이정아
인재개발원
원장한승환
교육지원과장이배일
교육운영과장이상철
○기타 참석자
(재)새마을재단
대표이사이승종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센터장윤난숙
(재)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직무대행)방성수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관장한희원
포항의료원
행정처장조광래
김천의료원
행정처장박노선
안동의료원
행정처장강성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