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11월 16일(목)장소 의회운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1시 16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칠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의회사무처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열의를 다하고 있는 김종수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 상황을 파악하여 미흡한 부분을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그리고 선서의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의회사무처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의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의회사무처장은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처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종수  의회사무처장 김종수입니다.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의회운영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처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종수
총무담당관  장철웅
의사담당관  황보석
의정지원담당관  정진욱
입법정책담당관  정창명
○위원장 이칠구  사무처장과 증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의회사무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은 나오셔서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종수  의회사무처장 김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칠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무엇보다 저희 의회사무처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처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칠구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수 위원님.
강만수 위원  2023년 예산집행 현황에서 항목 205-05 의정운영공통경비와 205-06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세부 항목을 정리해서 우리 회의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구  노성환 위원님.
노성환 위원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도내 주간신문, 인터넷 등 언론매체 활용 의정홍보 내역 2년 치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구  박규탁 위원님.
박규탁 위원  추가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출장비 부당수령, 폭행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인사위원회 자료가 안 나와 있어요, 인사위원회. ’23년도 1건 있는 거 그것도, 훈계 처분된 것도 인사위원회 기록이 없어요. 3건에 관련된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구  또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식 위원님.
이철식 위원  7쪽에 예산집행 현황 보면 의원국외여비 집행액 세부내역을 자료 요청합니다.
노성환 위원  추가자료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칠구  노성환 위원.
노성환 위원  ‘도의회 홍보’ 일간지 지면 및 통신사 배너 광고도 마찬가지로 같이 2년 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구  더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님.
박규탁 위원  박규탁 위원입니다.
  우리 도 사무처 인사 관련돼서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위 관련 ’22년도에 5건, ’23년도에 1건이 이렇게 있는데요. 일반적인, 여러 가지 건 중에서 우리 직장 내에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면 처리하는 프로세스가 어떻게 됩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직장 내 성희롱이나 갑질 두 가지 다 동일, 기본적으로 어떻든 본인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것 관련해서 청문을 하고 의회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박규탁 위원  일단 인사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지요?
○사무처장 김종수  인사위원회?
박규탁 위원  예.
○사무처장 김종수  인사위원회는 우리 징계위원회하고 같이 동일한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인사위원회가 마찬가지로 징계위원회도 같이 하고 있고, 만약에…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동일한데 그 구성원이 누구신가요?
○사무처장 김종수  만약에 성희롱 관련해서, 또 갑질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노무사라든지, 내부적인 간부 공무원 해서…
박규탁 위원  인사위원회가 징계위원회와 동일시되면 그 위원회 구성이 누구누구십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인사위원회는 외부 전문가하고…
박규탁 위원  외부 전문가요? 또?
○사무처장 김종수  외부에 우리가 교수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전직 공무원도, 인사 업무를 했던 공무원도 있고 그렇게, 저도 같이 인사 그걸로 들어가 있고…
박규탁 위원  사무처장님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이고 징계위원회 위원장이시지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럼 외부 인원이 몇 명입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지금 보통 7명에서 9명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다음에 내부는요?
○사무처장 김종수  외부 인원은 저희들이 위촉을, 우리가 총 9명일 경우에 7명을 위촉을 해서 합니다.
박규탁 위원  외부 인원이 7명, 내부 인원이 몇 명입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외부 인원 말씀입니까?
박규탁 위원  외부·내부로 구분을 하면 외부 인원이 7명, 전체 총 9명 중에 7명이 외부 인원이라고 하셨지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인 저 빼고는 위원들은 다 외부 인원으로 구성…
박규탁 위원  외부…
○사무처장 김종수  외부 인원으로 구성…
박규탁 위원  외부 위원입니까? 그럼 외부에서 초빙해 오신 분들이에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말씀드린 대로 7명에서 9명 구성하는데, 그게 일정 인원이 넘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은 연락을 드려서 저희들이 오실 수 있는 분으로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은, 그러니까 사무처장님을 제외하신 나머지는 전부 다 외부 위원이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예, 그렇게 알면 됩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이 오셔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사를 하시잖아요? 자, 첫 번째 케이스, 사내에 성폭력이나 성행위 관련된 비위가 생기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보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분이 와서 고통·고충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 고충을 충분히 듣고, 또 이게 기본적으로 외부의 인사위원이 아닌 관련 전문가를 구성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논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간 분들을 또 보면…
박규탁 위원  아니요…
○사무처장 김종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는 따로 구성하도록 돼 있거든요.
박규탁 위원  무슨 구성이요?
○사무처장 김종수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를 할 경우에는 따로 이제, 예를 들어서 구성을 새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별도로 하게 돼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것은 구성의 문제이고, 일단 그 자체가 첩보가 있든 뭐가 들어와서 본인이 이야기를 한다 하면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뭡니까, 1번?
○사무처장 김종수  확인입니다, 확인.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박규탁 위원  사실 여부 확인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일단 분리 조치입니다.
○사무처장 김종수  예, 분리 조치 맞습니다. 그것은…
박규탁 위원  분리 조치가 제일 1번이고요. 그다음에 사실…
○사무처장 김종수  일단 사실 확인을 하고 분리 조치를…
박규탁 위원  아니 일단 분리 조치부터 먼저 하시고, 사실 확인은 두 번째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사실 확인하는 과정 중에 생기다 보면 다, 또 2차 가해가 생기고 3차 가해가 생깁니다. 일단 분리 조치를 해 놓고 그다음에 사실 확인하고, 그게 사실이 아니면 다시 원상회복을 시키면 되시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무조건 분리 조치가 1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사위원회 징계, 소청하고 사람 질문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박규탁 위원  그러면 징계위원회를 여시잖아요? 열고나면 그 과정에 의해서 징계가 결정이 되고, 그 사실이 맞다고 하면 여기 이 좁은 공간 내에, 그런 사건이 생겨서 분리 조치하고 난 다음에 아래위로, 아래층, 2, 3층 바꿔놓고 하면 그것 계속 보고 다녀야 되지 않나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를 묻고 싶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수  일반적으로 아까 성희롱이나 갑질이나 다 같은 의미인데 일단 말씀드린 대로 분리 조치를 바로 하는 게 정확하게 맞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일단 그게 내부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되면 빠른 시간, 빠르게 바로 확인도 해서 분리 조치를 하는 그게 정상적으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거는 순서를 그렇게 하시든 이렇게 하시든 별 관계는 없는데 그 상황이 다 결정이 나고, 인사나 징계위원회 끝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처리는 어떻게 하시냐고요? 징계가 끝나면 그걸로 끝인가요?
○사무처장 김종수  징계가 결정이 나면 징계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박규탁 위원  감봉이나 견책하고 나면 끝인가요?
○사무처장 김종수  아닙니다. 그러고도 분리 조치를, 보통 같은 공간에 안 두고…
박규탁 위원  계속 유지하셔야 되지요. 그런데 그 분리 조치가 공간 안에 늘 있단 말입니다, 이 건물 안에.
○사무처장 김종수  예.
박규탁 위원  그럼 그걸 계속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박규탁 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알겠는데요…
○사무처장 김종수  문제는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제가 한번 건의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그런 부분은 굉장히 민감하고, 상대적으로 여성이 굉장히 약자입니다. 그렇지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박규탁 위원  그러면 여기가 갖고 있는 기능이, 의회에서 전보 조치나 교육 조치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같은 건물 안에 아래위로, 1, 2층, 좌우로 놔두고 그것을 계속 보게 하는 건 그것은 고통이잖아요. 일종의 2차 가해하고 똑같다는 거지요. 그것을 상황이 맞지 않으면 맞도록 해서, 어쨌든 간에 전보를 조치하시든지 교육을 보내시든지 완전하게 분리 조치를 해 주셔야 된다. 120명이 근무하는 공간 내에 하루에 몇 번을 마주치게 하는 건 2차 가해 아니냐는 거지요. 상대적인 약자가 있는데 그걸 계속 그렇게 보고 둘 수 없다는 거지요, 우리 의회에서. 의회가 가장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일을 해야 되는 곳 아닙니까?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분리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우리가 보통 5급, 의회에서 5급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하시는 게 보통 얼마나 걸리지요, 기간적으로 보면?
○사무처장 김종수  보통 이제 우리가… 의회에서 말씀입니까?
박규탁 위원  예, 의회에서.
○사무처장 김종수  의회에서 이제 5년, 6년, 현재 시기에 따라 다른데, 옛날에는 10년도 걸렸고 지금은 한 6년 정도…
박규탁 위원  의회 기준에?
○사무처장 김종수  예, 의회 기준으로 하면…
박규탁 위원  5급에서 4급 서기관…
○사무처장 김종수  그건 또 매년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시기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박규탁 위원  의회에서 5급에서 서기관 올라가시는 게 평균적으로 몇 년입니까, 여기는 지금 기준이?
○사무처장 김종수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6년…
박규탁 위원  굉장히 빠른 것 아닌가요, 우리 의회가?
○사무처장 김종수  현재로서는 조금 빠릅니다.
박규탁 위원  처장님 하실 때는 얼마 걸렸어요?
○사무처장 김종수  저는 한 10년 걸렸습니다. (웃음)
박규탁 위원  10년 걸렸지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가, 들리는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5급이 오셔서 빠른 시간 내에 서기관 되시니까 여기가 굉장히 좋대요,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사무처장 김종수  근데 집행부도 지금 현재는 한 7년 정도…
박규탁 위원  그래도 빠르지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박규탁 위원  그렇지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박규탁 위원  그래서 피신하셔서 서기관 달고 또 다른 데로 가신다는 소문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외부적으로 볼 때 상당히 좋지 않다. 물론 승진 빨리하시고 여러 자리로 빨리 가는 거 좋아요. 그것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박탈감이 있다는 겁니다.
○사무처장 김종수  예.
박규탁 위원  그 부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교육 문제, 그런데 그 교육을 본인이 다 기록하신다고 하는데 왜 순차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냐는 거지요. 특히 우리가 4대 교육을 꼭 받게 돼 있고 그게 가점이나 심사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스스로 정리 안 해서 빨리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그게 일정이 12월 말까지 돼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집합교육을 받거나 사이버교육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가급적 빨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박규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한 꼭지만 더 여쭤보면 우리 의회사무처가 해야 될 일이 뭔가요?
○사무처장 김종수  제일 중요한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일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게 가장 큰 일입니다.
박규탁 위원  그렇지요? 60명의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행정팀과 입법팀으로 나눠서 차질 없이 보좌하는 게 1번이지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그게 최고…
박규탁 위원  그게 1번이잖아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거 하라고 사무처가 있는 거지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인사위원회 구성이나 인사가, 모든 게 사무처 처장에게 집중돼 있다 보니까 여기 계시는 수석이나 전문요원들이 전부 다 처장 얼굴만 바라보고 있어요. 의원들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아요. 왜? 인사권을 갖고 있으니까. ‘의원들 너네 아무리 짖어봐야 처장이 인사권 다 갖고 있는데, 뭐’ 이런 거예요.
○사무처장 김종수  인사권자는 의장님이십니다.
박규탁 위원  의장이신 건 알고 있어요. 우리 의장님이 ‘공평무사’하시리라 충분히 믿고 있고, 그런데 그 중간에, 그 마지막 과정을 다 거치는 분이, 처장이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인사권자는 의장인데 인사위원회를 열든지 징계위원회를 열면 전부 다 처장님이 인사위원장이잖아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래서 여기 계시는 수석들이 전부 다 처장님만 쳐다보고 있어요. 지난 3년간, 제가 들어와서 1년 반쯤 지났는데요. 1년 조금 넘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 권한이 의원한테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처장님이 하실 역할이에요.
○사무처장 김종수  하여튼 위원님, 그 부분은 각 수석들이나 직원들이 상임위별로 의원님들을 제대로 보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사무처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구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두영 위원  반갑습니다. 구미 출신 황두영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에서 출장, 공무원들 출장비에 대해서 누가 말씀하실 겁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일단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지금 출장비, 부서별로 출장비가 예산이 편성돼 있지요, 그렇지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황두영 위원  처장님께서 답변하시렵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1인당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자료에 의하면 169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황두영 위원  그러면 각 상임위별로 이렇게 나눠주는가요, 아니면 개인별로 해서 나눠주는가요?
○사무처장 김종수  상임위원회 인원을 감안해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배정을 합니다.
황두영 위원  딱 인원에, n분을 해서 그렇게 나눠준다 이 말이지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혹시 뒤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이 가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연말쯤 되면, 이번에도 저희들이 부족해서 1차 추경 때 집행부에 예산을 좀 더 세웠거든요. 마지막 정리추경에도 조금 더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족해서.
황두영 위원  사실 이게 교육위원회하고 또 다른 부서, 상임위별로 물론 각자 다 다르겠지만, 상임위별로 특수성이 있잖아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황두영 위원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정책지원관들이라든가 다른,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이렇게 분리가 돼 있다 보니까 많은, 좀 더 그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고 싶어도 예산 편성이 적게 돼 있으면 기피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저희들 의회사무처의 여러 가지 역할 중에 하나가, 직원들이 의원 의정활동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장도 나가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수시로 좀 조정을 해서, 연말에 다시 또 추경이 있기 때문에…
황두영 위원  연말에 가서 추경을 해서 이러는 것보다는 그때 적절하게 편성해 내는 게 출장비는 맞지 않겠는가. 왜 출장비겠습니까, 그렇지요? 제 돈으로 써서 제 돈으로 나중에 받는다 이런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경도 추경이지만 무분별하게 출장 간 것, 또 그다음에 과도하게 출장 간 것 있잖아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황두영 위원  그다음에 목적이라든가 이런 게 불분명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살펴서,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 상임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황두영 위원  너무 n분에, 그거에 집중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가야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기피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구심도 들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부터, 부서별로 출장내역을 면밀하게 살펴서 2024년도는 좀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할 것을 처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사무처장 김종수  예, 하여튼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그리고 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사무처에 자료 요청한 것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정부 모범공무원 수상자 자료를 요청해서 살펴봤는데 전원이 일반직입니다, 일반직, 최근 10년간을 이렇게 쭉 봐도. 일반적으로 일반직이 이렇게 다 포상을, 정부 우수유공자 포상을 받게 된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이게 이제 보통 모범공무원이 되려면 총경력이라든지 현 직급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침) 죄송합니다. 일반직의 경우에 그렇게 많이 선정이 되는 것으로…
황두영 위원  정부에는 모범공무원 포상 기준이 5년 이상 재직한 6급 이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공적이 있다면 추천하여 수상할 수 있음에도 임기제공무원은 철저히 배제된 것으로 보아 차별적 대우로, 약간 차별적인 대우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면, 수상한 리스트에 보면 전부 일반직에다가 비행정직은 3명으로 돼 있어요, 3명. 그것 한번…
  잠시 이따가 질의할까요?
○사무처장 김종수  괜찮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황두영 위원  됐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죄송합니다.
황두영 위원  임기제공무원은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없는 겁니까, 아니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은 추천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모든 공무원이 다 가능합니다.
황두영 위원  다 가능합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황두영 위원  그런데 임기제공무원은 왜 여태 1명도 없지요, 이렇게?
○사무처장 김종수  임기제공무원 제도가 도입된 지 오래 되지도 않았고, 앞으로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봐서, 그런 역량하고 기여도 이런 것을 다 따져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전부 다 10명 이상이, 거의, 최소 보니까 13년 이상이 다 돼야 되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 물론 유공자 표창을, 포상이 남발되면 안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저경력에, 저경력자라도 우수한 공무원이 있을 것이고, 또 그다음에 유능한 공무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유능하고 다른 공무원들의 모범이 되고 정말 필요한 공무원인데, 상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서로 눈치보고, 윗사람들의 눈치를 봐서 몇 년에서 13년씩, 여기 지금 보니까 13년 이상으로 거의 다 나왔는데 그쯤 돼야지 받는다 그러면 우수한…
  여기 처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이렇게 되면 동료 공무원들의 눈치를 보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건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동료 공무원들의 눈치를 봐서 그때 돼야 받는 것 아니냐 하고, 관례상 이렇게 했지 않겠는가. 저는 이게 오늘 감사장이니까 지적을 한번 하는 것입니다. 처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김종수  위원님, 사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총경력이라든지 공무원 역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주는데, 임기제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총 5년 안에, 보통 2년 돼 있고 또 연장해서 2년 했다가 마지막 1년을 하고 나면 다시 또 재임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임기제공무원이 4년 차에, 5년 차에, 모범공무원으로 선정이 되면 그다음에 2년간 모범공무원 수당을 주도록 돼 있거든요. 퇴직을 했다가 다시 공개채용을 해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임기제공무원들이 그렇게 받는 데 조금 불리한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있다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5년 하고 나머지 5년 하고 10년 하면 당연퇴직입니다, 지방의회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들이 사실상 계속 이렇게 재채용이 되고 임용이 되는 경우가 생기지만. 그런 어떤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일반직 위주의 모범공무원 추천, 적어도 10년 이상 다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올립니다.
황두영 위원  처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10년 이상 돼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공무원이라도, 아무리 공무원들, 임기직이라도 유능하고, 또 그다음에 경력이 짧더라도 젊은 층들의 사기 진작이라든가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공무원들이… 다른 타 지역에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안 하는 데도 있겠지만 우리 경상북도만큼은 좀 더 그런 것 파격적으로, 처장님 의중에도 많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예.
황두영 위원  파격적으로 하면, 젊은 층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동기부여도 되고 더욱더 열심히 하고,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아무리 젊은 층에서 재능을 발휘해도, 상 받아도 윗사람이 다 받는 것, 너무 그렇게 편중되지 말고 진짜로 동기부여를 해서 젊은 층이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이 감사로…
  처장님.
○사무처장 김종수  예.
황두영 위원  당부드립니다.
○사무처장 김종수  예,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때까지는 사실상 도 집행부에서 주로 다 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3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여러 가지들을 검토해서, 혹시라도 집행부 거기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면, 저희들이 이제 인사권도 독립이 됐으니까 감안해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골고루, 능력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수  예.
황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칠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  황명강 위원입니다.
  처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연구라든가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현장 방문이나 현지확인 등이 그렇게 쉽지는 않으시지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것은 우리 처장님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도 입장이 그러신데, 이번에, 그리고 지난해에 현장 행감을 한번 나가보니까 출자·출연기관들하고 의원님들 사이에 굉장히 소통이 잘 안 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출자·출연기관에서 의원님들을 찾아와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그런 과정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분들이 찾아와서. 않은 것 같고 해서 그래서 너무 불통이다. 출자·출연기관하고 의원님들 사이에 정책관들도 계시고, 있는데 정책지원, 대구광역시 보면 ‘찾아가는 정책발굴단’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예.
황명강 위원  그래서 우리 입법정책관실 소속의 정책지원관들이 각 위원회마다 소속돼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황명강 위원  이분들이 상임위 소속 출자·출연기관이나, 이런 중요한 안들을 찾아서 현장을 방문하고 거기에서 어려움이 있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의원님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냥 모르고 1년이 지나가다가 행감 때 돼서야 현장에 가서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다 공감하고 계시는 일이거든요. 처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좀 알고 계셨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안 그래도 저희들이, 기존에 전문위원실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부분이 사실 아까 그런 어떤 어려운 문제점들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해서 그래서 만들어진 게 정책지원관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5명을 채용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5명을 더 채용해서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의 그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업무보고 19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역현안 및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이러는데 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진정으로 의원님들이 민생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무처장 김종수  하여튼 그 부분은 면밀하게 해서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주요업무보고 자료 그다음 페이지인데 의회 공간 협소 및 휴게공간 확충이라는 부분에서 2024년 추진계획입니다. 그렇지요? 하단에 ‘사무처 조직개편 및 인력 조정에 따른 사무공간 조정’,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저희들 조직개편안이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1담당관1팀이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1담당관1팀 신설에 따라서 사무공간이 현재로서는 조금 협소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급한 대로 사무실 공간을 서로 바꾸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저희들 장기적으로는, 오늘 오후에 용역보고회를,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만 청사 관련해서 신축 문제 그 부분을 다시…
황명강 위원  지금 현재 입법정책관실 소속 정책지원관이 6개 위원회에 팀별로 있는데 2층에 문화환경위원회, 농수산이 같이 공간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3층에는 바로 같은 공간에서 기획경제, 행정보건복지, 교육위원회가 같이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5층입니까? 건설소방위원회가 따로 하나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돼 있지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황명강 위원  정책지원관들은 같은 공간 안에 있어야 서로 교류도 되고, 같은 공간이 아니면 같은 층에 있어야 될 것 같은 게 보니까 의원님들의 조례 제정이라든가 아니면 도정질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같은 시점에 같은 내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황명강 위원  그래서 혼선을 또 빚고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비경제적이다. 그래서 같은 공간에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전문위원실, 위원회형에서 사무처형으로 바뀌면서 같은 공간 내에 들어오는 게 정상적인데 실질적으로 이 내부공간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서 그게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지금 현재 이렇게 쓰고 있지만, 오후에 보고드릴 청사관리 관계 용역 결과보고회에서 다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효율적인 공간배치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할 수 있도록 많은,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사무처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구  황명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창 위원님.
백순창 위원  안녕하십니까? 백순창입니다.
  주요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의회 인사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에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돼 있지요, 처장님?
○사무처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백순창 위원  그럼 현 제도의 문제점이 처장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첫 번째, 인사권은 독립이 되었지만 조직권과 감사하고 예산, 재정권은 사실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사권이 우리한테 오면서 문제가 인원수가 한정돼 있는데 좀 적은 관계로 그렇게 인사를 하기에 어려움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백순창 위원  처장님, 아시네요? 의회 조직권하고 기준인건비 등이 부여되지 않아 전부개정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백순창 위원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려면 구조적 문제와 법적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법적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기 힘들고 결국 구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 맞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백순창 위원  지금 현재 1처·4담당관·8전문위원으로 조직이 구성돼 있는데 운영상의 문제점은 처장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지금 운영은 제가 딱 짚어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전문위원, 수석 해서 총 과장급이 12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개방형도 있고, 또 교육위원회는 교육청에서 오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8명의 서기관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인사권이 독립이 되고 난 뒤에 서로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들 역할이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담당관 하나를 더 신설을 합니다만 이것도 집행부가 조직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가서 협의해서 하나 받은 턱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직권 자체가 완전히 넘어와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 된다면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앞의 질의에서 인사권이 의장에게 부여된다고 했잖아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백순창 위원  아직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방금 또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처장께서?
○사무처장 김종수  예.
백순창 위원  ’21년도에 3담당관에서 4담당관으로 증원되고, 각 전문위원실에 연구지원팀이 신설되고, 또 2년 만에 다시 연구지원팀을 없애고 그 소속 인력을 입법정책담당관실로 재배치하고, 전문위원실에 연구지원팀을 둔 것이 효과적이지 못했나요, 바꾼 이유가?
○사무처장 김종수  전문위원실에, 제가 오기 전의 일입니다만 전문위원실에서 한쪽으로 우리가, 아까 그랬던 위원회형에서 사무처형으로 바뀐 이유가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사무처형이 되는 것하고 위원회형이 되는 게 차이점들이, 위원회형이 돼 버리면 완전히 거기에 들어온 정책지원관들은 인사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이런 반면에 사무처형이 될 경우에는 만약에 결원이 생기더라도 조정을 해서 그 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일장, 장점과 단점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무처형을 선택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사무처형으로 운영을 한다면 적어도 현재보다는 정책지원관 제도를, 담당관을 하나 더 만들어서 그 정책지원담당관이 우리 의원님들하고의 소통을 통해서 그 직원들을, 기존에는 상임위원회만 운영하는 직원들을 다른 쪽의 의원님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정책지원담당관을 신설했습니다. 
백순창 위원  본 위원은 전문위원실 소속인 연구지원팀이 있을 때가 더 효율적이라고 봐요. 의회사무처장의 생각과 근무 형태는 제가 알아들었는데 본 위원이 일을 할 경우에, 업무적으로 봤을 때는 연구지원팀이 소속일 때가 용이했다. 이것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백순창 위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뽑은 인력들이 전문위원실 소속 연구지원팀과 입법정책담당관실 소속 중에 언제가 가장 효율적인가 하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1년 반 정도 생활을 했는데 그 중간에 바뀌었거든요. 저의 입장에서는 확연히 차이가 나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행정팀하고 연구지원팀하고 물과 기름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반년 만에 아까 조직개편, 하나 더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백순창 위원  이것을 하는 이유가, 우리 의원들한테 물어보고, 우리 의원들의 의견인지, 아까 행정의 지원을 받아서, 아니면 의회사무처 처장의 의중인지, 나는 의원들, 나도 의원이지만 이런 것을, 정책지원관 부서를 또 만든다 이런 것을 저한테 의견 수렴해 본 적은, 들어본 게 없거든요. 의회사무처 직원분들이 있는 이유가 의원들을 보좌하고 의원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한테도 질의가 들어온 적이 없어요, 운영위원인데도. 거기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사무처장 김종수  예, 안 그래도 위원님,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들이 아까 했듯이 조직권이 없다 보니까 집행부하고 많은 의견 교환이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행부에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될 경우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사항이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현재로서는 집행부하고 저희들이 조율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인사권은 독립이 되고 했는데, 조직권은 독립이 안 됐지만, 그래도 의회 조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집행부하고 또 원활한 업무협의를, 협의와 협력, 또 어떤 때는 상반되는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조직의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하다 보니 의원님께 죄송하게 말씀을 못 드렸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아니, 근데 처장님, 본연의 업무 행태, 숙지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백순창 위원  그렇게 판단하시면 우리 의원이 있을 이유가 뭐 있어요? 그렇게 모든 진행과정은 행정에 의해서, 선에서 해결된다고 본 위원이 느낌이 오는데 그러면 의회 의원들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행정에 계시다가 넘어왔더라도 의회에 있으면 의회 의원들의 의사나 그리고, 존중해서 업무 진행과정을 풀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만약에, 불편함을 안 드리려고 안 했다? 그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본연의, 직권 남용이라고 봐요. 의원님들 의견 수렴도 안 하고, 그리고 그게 문제가 부딪치면 의원들이 풀어야 되지, 본인이 풀 수 있습니까? 행정기관하고 푸는 것도 의원들이 나서서 풀어야 되지, 본인이 그런 권한이 다 있어요?
○사무처장 김종수  하여튼 그 부분 앞으로 저희들이 의장단…
백순창 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처장께서는 본인이 할 수 없는 일을 굳이 책임질 이유는 없어요. 의원들한테 의견도 안 묻고 그런 업무 행태가 어딨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수  예.
백순창 위원  주요업무보고 12쪽하고 13쪽 봐주세요.
  ‘웹 접근성 품질인증 획득’ 내용이 있는데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이 우리 도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줌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SNS 홍보물 이런 것도 잘돼 있고,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서 의회를 알리는 것도 잘하고 계시고, 그리고 소통하는 것 있지요, 도민하고 소통하는? 의회에 홈페이지 있지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백순창 위원  그런데 이거 도민과 소통하는, 도민에게 일방적인 정보 전달이 많은 것 같아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백순창 위원  그냥 전달해 주는 것, 그냥 약간 던지는 그런 느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메인 페이지에 민원 접수나 상담 공간이 바로 없어요. 지금도 내가 열어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민원 페이지에 들어가면 민원에 대한 답변 등록일이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이상 걸려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백순창 위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왜 한 달 이렇게 걸려야 되는지.
○사무처장 김종수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 바로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이 있는 반면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런데 앞으로 최대한 민원은 빨리하는 게 저희들 정책의 목표이고, 또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순창 위원  그러면 처장님, 혹시 TV에 의회에서 하는 광고 보셨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TV…
백순창 위원  경상북도의회 말고 전국 의회에서 의회 민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그런 CF 보셨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그건 제가 케이블TV, 일반 방송은 아닌 것 같고…
정경민 위원  맞는데…
○사무처장 김종수  케이블 맞습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윤종호 위원  대구도 하는데…
백순창 위원  그것 처장님, 그냥…
○사무처장 김종수  그것은 민원이 아니고, 의회를 홍보하는 것은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백순창 위원  아니 그런데 경북에는, 처장님은 그렇게… 여기 선서를 했잖아요? 본인은 모르면 모른다. 아는 데까지 얘기를 해야 되고, 정직하게, 그렇지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백순창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예산이 많더라고요, 광고비가. 예산이 많은데 왜, 다른 광역시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민원을 어떻게, 도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다가가려고 노력하는데 우리는 홈페이지 자체도 답변도 늦고,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광역시하고 한번 비교하셔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임팩트 있게, 경상북도의회가 다른 광역시에 안 밀리도록 그렇게 한번 방향성을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타 시·도 현황을 좀 더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그러면 제가 공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처장님, 타 시·도 모니터링해서 제출 좀 해 주세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구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구미 윤종호 위원입니다.
  우리 백순창 위원님이 좋은 지적하셨는데 작년에도, 지난해에도 우리 의회의 슬로건 ‘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열린 의회’ 도민과 함께한다 이런 것을 홍보를 하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안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지난해에 한, 홈페이지에 개설한 서류제출 요구 및 서면질문 시스템,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일단은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개선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종호 위원  그럼 요즘에, 최근에 보니까 활성화 조금 잘되고 있는데, 지금 5분발언을 신청했을 경우에 30분 이내, 6명, 지금까지 하고 있지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윤종호 위원  현재 상태에서는 본회의 개의 전까지 선착순 하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렇게 했을 경우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우리 22개 시군이 있다 보니까 등록 순서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철회했을 때 뒤쪽 후순위가 후보로 올라가고, 지금 이렇게 돼 있지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철회했을 때 이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우리 정책지원관들 통해서, 서류 서식을 통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랬을 때 항상 소통되는 부분이 상당히 늦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순서가, 저희들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 것 같으면 우리 A의원이 5분발언 있다. 아니면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시기를 요하는 5분발언이 있을 것입니다.
○사무처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런 경우에는 앞에 계시는 동료 의원께도 양해를 구해서, 부탁해서 순서가 좀 바뀔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하다 보니까 꽉 차 있어서 못 한다, 이런 사례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윤종호 위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개방적으로, 우리 홈페이지에 서면질문 이런 것을 갖다가 시스템을 갖추면 낫지 않겠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홈페이지에 서면질문 형태로 해서…
윤종호 위원  일단은 정책보좌관 통하더라도 접수가 된 부분이라도 바로바로 올라오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질문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수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윤종호 위원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저희들이 5분발언을 했을 경우에, 재난 발생, 불가피한 사유로 해서 발언이 취소가 된 경우에 회의록에 지금 서면 게재를 하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안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말 그대로 5분발언은 우리가 입으로 발언을 하는 거예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실질상의 발언을 하는데, 만약에 5분발언이 취소가 됐을 경우에 서면 게재를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9월에 발언 신청한 사람이 10월에 했을 순서에 의해서 당겨서 합니까, 아니면 9월에 신청한, 부득이한 경우에, 천재지변에 의해서 못 했을 경우에 다음 차기의 걸 먼저 합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그대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보니까,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것이 다음 차수로 넘어와서 바로 다시 한 경우도 있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던 대로 못 해 버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시기성이 중요한데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좀, 하여튼 거기에 대한 대안들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종호 위원  저희들이 5분발언은, 그러면 신상발언도 있습니다마는 천재지변이라든지 특별한 경우에, 지난해 우리 힌남노도 있었고 올해도 큰 재해가 있었습니다마는 신청을 한 상태에서 본회의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아까도 천재지변, 기타 여타의 상황으로 못 했을 경우에, 지역의 현안이라든지 이것이 시급을 요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부분들이 집행부에 전달되어서, 집행부가 거기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사례가 있어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런데 이 시기를 놓치면 발언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334회인데 335회에 한다.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순서는 당겨서 하는데 일단은 한 달이 밀렸을 때 전달하는 부분, 매체들이 상당히 시기성을 요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청을 해 놓고 나서 서면 게재를 허용하는데, 태풍·지진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시기성이 있어서 다음 회기로 연기하기 곤란한 5분 자유발언의 경우에 극히 제한적으로 선별하여 서면 게재를 실시하는 데가 있어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회의규정에 있는 의장님의 인정이 당연히 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천재지변이라든지 여타의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조건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 된다.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할 수 없을 경우에 이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동의를 거쳐서 이것을 게재해야 되는 의견이 충분할 때 이런 부분은 반드시 의장님의 의견을 거쳐서 게재를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그 지역의 현안을 전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예,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서울하고 경기의 경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거기에 제한적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님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드려서, 아까 했듯이 그런 부분들은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본 위원도 지난해 힌남노 때문에 발언을 하지 못한 관계로 신공항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할 때 그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실시설계안이 또 들어가고 이래서 시기를 놓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안타까운 심정인데 이런 부분들이 지역이라든지 우리 경북의 미래에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시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수  예.
윤종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청원경찰 일하시는 분 앞에 계시는 것 같던데 이런 경우에, 지금 결원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예, 1명 결원…
윤종호 위원  지금 결원 있는데 채용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사무처장 김종수  청원경찰은 현재, 인사권은 독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청원경찰만은 아직까지 집행부에 있는 좀 기형적인 상황입니다.
윤종호 위원  아, 지금 현재 청원경찰은 그러면 도지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도에 있는 청원경찰의 전체 총원에서 우리가…
윤종호 위원  시·도 경찰청…
○사무처장 김종수  예, 시·도 청원경찰로 있는데 저희들 4명이,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우리가 완전히 가져오기도 지금 현재는, 청원경찰이 전체적으로 우리 도에 한 28분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이쪽으로 배정받아서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그 1명을 집행부에다가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인원 사정상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종호 위원  우리 현재 출퇴근하실 때 보면 여러 가지 여기가, 우리 도가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기습 시위라든지 유사시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분, 세 분이 계셔서 교대도 옳게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 현실적으로 우리 의회, 또 청사방호, 의원들을 대하는 어떤 보호 기능, 이런 부분들이 훼손될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현재 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인원을 줄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요?
○사무처장 김종수  아까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이 청원경찰에 대한 어떤 인사권은 도지사한테 있는 상황인데…
윤종호 위원  그래서 도지사한테 있는데…
○사무처장 김종수  예,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3명이 부족해서, 만약에 그런 어떤 위기 상황이 온다면 집행부에 있는 청원경찰을 좀 더 요청을 해서 같이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종호 위원  아니지요, 오시다 보면 이분들이 ‘오늘은, 내일 살짝 도로 가려고 왔다가 도로 가지 않고 의회로 간다.’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의회하고 우리 경북도청하고 한꺼번에 갔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지원이 불가능하지요?
  그래 근본적으로 인원을 충원해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계법령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권 독립이 말 그대로 됐는데 청원경찰만큼은 또 별도로 되어 있다. 이런 부분에서도 좀 깊이 있게 검토를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 계시는 이 청사가, 아니면 다른 분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또 이분들에게도 업무 피로, 과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칠구  자, 김용현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12시 22분이거든요. 아마도 현재 한 3분의 1정도 했는데 식사를 하고 오후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용현 위원님, 식사하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용현 위원  오후에 제가 좀 일정이 있어서…
○위원장 이칠구  그래요? 자, 우리 김용현 위원님, 예.
김용현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구  그런데 마치고 오후에 가신다는 얘기입니까?
  이 속기는 기록하지 마세요.
(12시 23분 기록중지)
(12시 23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칠구  일단 짧게 하십시오.
김용현 위원  예, 제가 미리 했어야 됐는데, 초과근무에 대해서 우리 행감 자료 36쪽 보면, 오전에 우리가… 아까 전에 초과근무 수정표를 보내 왔습니다, 그렇지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 제가 2022년, ’23년도를 보니까 초과근무를 제일 많이 한 곳이 총무담당관실하고 기획전문위원실, 예산결산특별위원실인데 처장님 생각에는 초과근무를 많이 한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지금 기본적으로 총무담당관실에 인원이 다른 데보다 몇 배 많습니다.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김용현 위원  인원이 많아서 초과근무를 많이 하는 것입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아니, 인원이 많다 보니까 전체 초과근무에서 많이 나오는 것은 그렇게 해서 나온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회별로 초과근무가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어떤 위원회하고 또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현 위원  예, 제 생각으로 초과근무가 부서에서 많이 나온다는 것은 최고 리더가 일을 시키는 데에서 잘못 시켰다고도 볼 수 있고요. 또 직원들이 열심히 했다고 볼 수 있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시간에 열심히 하고 초과근무를 안 하고 일찍 퇴근을 한 사람을 예전에는 ‘아, 저 사람 왜 일찍 가나?’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근무시간에 열심히 하고 초과근무를 안 하고 일찍 가는 사람을 일을 잘했다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 같은 데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처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리고 이것, 행정사무감사 57쪽, 입법정책용역 과제선정 심의 내용을, ’22년, ’23년도 내용을 제 개인 메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정책연구, 주요업무보고서에 보면 ‘연구용역 결과 평가 및 성과물의 의정활동 활용성 제고’라고 아까 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 활용성 제고 방안은 어떤 것이 있다고 봅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예, 안 그래도 제가 와 보니까 이것 용역한 것이 2019년도 이때에 저희들이 처음 실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4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그 연구용역 한 것 중에는 보면 어떤 것은, 예를 들어서 의성 같은 경우는 모빌리티 용역 최근에 한 것은 그 용역에 따라서 의성의 모빌리티 그것이 선정이 되는 이런 것도 있고, 또 청소년 관련해서 그런 업무도 용역을 했던 것이 우리 도정에 반영이 되는 이런 성과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연구용역이 우리가 지역에서 어떤 정책을 갖다가 이렇게 예산을 따오고 선정받는 데 유리하게 될 수 있도록 많이 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현 위원  예, 그래서 의원님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한 내용들의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올해는 좀 많이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무처장 김종수  예,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구  예, 김용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 조금 전에 자료 요청했던 박규탁 위원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 강만수 위원의 의정공통경비 지출 내역, 그리고 노성환 위원 2년간 언론홍보비 일간지·배너 광고 내역, 그리고 우리 이철식 위원님도 마찬가지, 의원국외여비 지출 내역을 요구했지요? 그다음에 방금 김용현 위원 용역과제 선정 후에 이메일 송부하는 부분들 바로 조치를 해 주시고.
  이것 우리 자료는 오후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구  예, 가능하도록 식사 빨리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원활한 회의 진행과 오찬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7분 감사중지)
(14시 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칠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얘기했던 자료들 다 제출되었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예, 곧, 지금 다 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칠구  예,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  예, 경산 출신 이철식 위원입니다.
  처장님.
○사무처장 김종수  예.
이철식 위원  여기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7쪽하고 9쪽에, 보면 의원국외여비가 7쪽하고 9쪽에 나눠져 있거든요. 이것 따로 이렇게 분리해 놓은 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예, 저희들, 위원님, 이게 해외여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제친선교류 참석여비 해서, 당초에는 의원님이 4년에 한 번 갈 수 있도록 한 연수비고, 두 번째는 의원님들 상임위원회 해외연수비, 이렇게 또 되어 있고 또 마지막에는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어떤 행사 있을 때 가실 수 있도록 하는 의원 공무국외 출장여비,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아까 자료 요구를 해 놨는데 아직 자료가 준비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수  지금 제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철식 위원  예, 지금 올해 국외여비가 잔액이 남았지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현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해외연수비용은 이미 상임위원회를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쓸 수 없는 돈이고, 국제친선하고 의원님 공무국외여비가 좀 일부 남아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공무국외여비 남았어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일부 남았습니다.
이철식 위원  공무국외여비라면 그 기준이 뭐지요?
○사무처장 김종수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어떤 큰 행사가 있을 때 의원님들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 다, 모두 갈 수는 없지만 상임위원회별로 나눠서 한 번씩 갈 수 있도록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철식 위원  상임위별로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상임위원회, 예를 들어서 문화 관련해서 행사가 있을 때, 또는 농수산 관련해서 있을 때, 경제 관련 있을 때 이렇게 딱 위원회의 어떤, 집행부에서 어떤 큰 행사가 있을 때 그때 의원님들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옛날에는 없었던 사항입니다.
이철식 위원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현재 집행잔액이 7400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사무처장 김종수  현재 저희들 집행잔액은 54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이 자료에 7400으로 나와 있는데요?
○사무처장 김종수  그때는 9월 말 기준, 10월 그때 행감… 30일 기준이었습니다. 10월 현재는, 지금 현재는 5448만 원 남아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차후 잔액에 제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집행 계획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예,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이미 의원 공무국외는 1998만 원을 썼고 지금 1331만 원은 남아 있는데, 이번에 문화대전이 베트남에서 있습니다. 그때 일부 의원님 가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문화대전이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문화축제가 베트남 호찌민에서, 예전 호찌민엑스포보다는 좀 줄었지만 그 행사를 올해 할 예정입니다.
이철식 위원  자료, 뭐 크게 많은 자료도 아닌데 자료 요구를 한 지가 언제인데 이제 와서 질의하기 참 난감하게 하시는데… 그리고 지금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 국외연수비는 남았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의장단, 어떤 말씀입니까?
이철식 위원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 연수비용이 남아 있는가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은 돈입니다, 1300만 원. 연말에 더 이상, 또 의장단 가시는 그게 일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철식 위원  지금 없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예, 없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축전행사에 일부 의원들이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그 1300만 원으로 문화행사에 참석합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예, 동남아 같은 경우는 일단 1인당 한 200만 원 정도 되니까 가능한 부분입니다. 멀리 유럽이나 이쪽으로 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철식 위원  아까 5400만 원이 남았는데 1300만 원…
○사무처장 김종수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임위원회에서 해외, 2년에 한 번 500만 원을 가지고 가시는,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 가시는데, 다른 돈이 잔액이 1300, 1200만 원 정도 남았고, 그것은 다 이미 내년도, 올해는 가는 것이 더 이상 없습니다. 남았고, 국제친선교류 하는 돈이 또 우리가 자매결연되어 의회, 동남아 국가가 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남은 돈이 2900만 원이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의원님들이 보통 보면 4년에 한 번 그렇게 가실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 예산 상황을 보니까 한 2년에 한 번 가실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대로 가면.
이철식 위원  12월에 랴오닝시인가?
○사무처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그 돈도 아까 2900만 원 남은 데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당초는 저희들이 4년에 한 번 친선교류, 의원님이 60분 참석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용을 해 보니까 2년 전반기·후반기로 나눠서 의원님들이 1회씩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가능하다 해서 운영위원장님께도 한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상임위 활동 외에 의원 개인적으로도 어떤 공무적으로 가야 될 그런 예산은 없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그것은 저희들이 의원 총액예산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주재정권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는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지자체에서 공무상 이번 홍보활동에 도의원이 꼭 참석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받았는데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담당하는 부서가 총무 쪽입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예전에 7월 1일 자로 의정지원실로…
이철식 위원  의정지원실이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일반 공무는 바뀌고…
이철식 위원  그렇게 그것을 확인을 하니까 의원들은 갈 수가 없다. 처장님이 그것을 보고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수  예, 그 내용은 경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전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주재정권이 확보되고 따로 별도로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서, 그만큼 많은 돈을. 전체적으로는 총액이라는 의회 금액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쓸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현재의 법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주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총액 범위를 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현재 건의를 해 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그것이 전의 답변이, 의장, 의장단, 상임위원장 그렇게 갈 수 있는 예산밖에 없다.
○사무처장 김종수  예, 의장단, 상임위원장님이 만약에 못 가시면 의원님, 각 상임위원회에서 또 다른 의원님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돼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예를 들어서 한 번 딱 갈 수 있는데 아까 그랬듯이, 그런데 시군에 있는 행사에 가고 이러지는 못합니다.
이철식 위원  그런데 그것을 했을 때, 아니면 공문으로 하든지 이런 어떤 공식적으로 행사에 가는데 시군비로는 도의원이 못 가잖습니까, 그렇지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철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시군에서 이렇게 요청이 왔을 때는 할 수가 있나 이런 질의를 합니다.
○사무처장 김종수  하여튼 현재 기준으로는 저희들이 못 하고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그렇게 하면 그 시군간 그것을,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요? 지자체에서는 도의원들한테 그게 없습니다, 보고라인이 없어요. 보고라인이라 해 봐야 부시장, 부단체장, 그렇지요? 이런 분들이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도 보고체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그렇게 전부 단절되고. 자, 이렇게 또 어떤 지자체에서 의원들, 도의원들하고 같이 동참을 해서 같이할, 홍보행사를 하면 효과적이겠다 이래서 요구가 왔을 때도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참석을 못 했어요. 그렇게 자꾸 되는 거예요. 지자체하고 그게 안 돼요, 유대관계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도 그렇게 무턱대고 이것이 안 된다 할 것이 아니고 충분한 검토를 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것을 좀 확대해 주는 것이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처장님 생각은 어때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검토를 해 봤는데, 현재의 어떤 법상, 규정상으로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에다가 지금 지방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자주재정권도 안 주는 상태에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냐고 계속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철식 위원  건의해 놨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예, 그런 이야기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사권은 확보됐고, 조직권·재정권·감사권, 이 3개가 남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철식 위원  그러니까 또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앞으로 의원들 활동하는 데 좀 더 유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안 된다고 그냥 있을 것이 아니고, 안 되는데 왜 이것이 안 되는지, 해결방안이 없는지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수  예, 하여튼 그 부분 저도 계속 검토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예,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이철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구  예, 이철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예, 정경민입니다.
  제가 우선 방금 자료를 받은 것 중에 먼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처장님, 우리 공통경비 배정 내역이라는 것이 방금 자료가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임위별로 쭉 인원수 대비 지금 보니까 거의 400만 원, n분의 1로 이렇게 배정이 된 것입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정경민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이 위원회별로 다 금액이다, 공통경비가. 그렇지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정경민 위원  예, 그러면 우리 7월 1일부터 연구지원팀이 입법정책담당관실로 배정이 됐지요, 입법팀으로?
○사무처장 김종수  아, 이것은 의원님들 그것입니다, 공통경비.
정경민 위원  이게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의원님… 예를 들어 문화환경위원회는 아홉 분이 400만 원 곱하기 9명…
정경민 위원  예, 그러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로 우리, 상임위원회별로 쓸 수 있는 경비를 배정을 해서 연간 얼마 책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요?
○사무처장 김종수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했듯이 이것이 상임위원회별로 되어 있는 것은, 아까 이것은 의원님들 공통경비이고…
정경민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쓸 수 있는 경비를 연간 책정해 놓고 한도를 잡아 놓고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비?
○사무처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정경민 위원  예, 그런데 7월 1일부터 연구지원팀이 입법팀으로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정경민 위원  분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7월 1일부로 연구지원팀에 대한 예산이 입법팀으로 넘어갔습니까, 상임위별로 다?
○사무처장 김종수  그것은 아까 했듯이 직원이기 때문에 직원여비라든지 직원 그것만…
정경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연구지원팀을 출장을 보내고 어디 할 때는 어디에서 경비를 써야 됩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우리가 역시 입법지원팀의 예산을 써야 되지요.
정경민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분리됐을 때는 원래 있던 공통경비 중에 n분의 1로 해서 입법팀에 넘겨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 말을 제가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사무처장 김종수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이것이 의원님들 공통경비…
정경민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처장님.
○사무처장 김종수  직원들은 따로입니다.
정경민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 사용하는 비용도 운영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별로?
○사무처장 김종수  없습니다.
정경민 위원  말이 됩니까, 처장님?
○사무처장 김종수  직원여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인당 169만 원.
정경민 위원  1인당 100만 원이든…
○사무처장 김종수  169만 원.
정경민 위원  200만 원이든 각 상임위별로 그 배당이 있지요? 있는데 입법팀하고 행정팀하고 분리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사무처장 김종수  예.
정경민 위원  그러고 나서 입법팀으로 예산을 넘겨줬냐고요, 남은 예산을. 넘겨줘야 정상이잖아요.
○사무처장 김종수  그렇지요.
정경민 위원  그런데 넘겨준 상태냐고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거기 것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어디 것을요?
○사무처장 김종수  넘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넘어온 것으로 사용…
정경민 위원  정창명 담당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입법담당관실로 다 넘어왔습니까, 상임위에서?
○입법정책담당관 정창명  저희들 추경한 부분은 좀 넘어왔는데 7월 당시에 상임위에서 구분이 되면서 그때 좀 조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조정이 좀 안 됐습니다.
정경민 위원  안 됐지요?
○입법정책담당관 정창명  예.
정경민 위원  안 됐습니다, 처장님. 이것이 완전히 자리가 분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왜 위원회별로 해야 됩니까?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알았냐면 출장을 보내는데 자꾸 문화환경위원회 행정팀에서 경비가 나가더라는 말이지요. “왜 입법팀에서 안 나가는데?” 하니까 분리가 안 됐답니다, 아직 그게. 그러면 처장님도 그때 오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총무담당관님도 그것을 캐치를 못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상임위별로 그 남은 예산, 이미 올해는 다 갔지만 그 배분을 미리 했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입법팀이 굉장히 활동이 많거든요, 일도 많고. 출장도 우리가, 왜냐하면 현지에 나갈 때도 어떤 현장을 방문해서 메모를 하기 위해서 ‘아, 입법팀이 좀 같이 붙었으면 좋겠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문화환경위원회는 특히나, 다른 위원회도 그렇겠지만. 그래 보면 예산이 전부 다, 행정지원팀에서 그 예산을 짜더라고요. “왜 이것을 여기서 짜냐?” 했더니 예산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면…
○사무처장 김종수  예, 위원님, 그것 안 그래도 제가 오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이미 그때 당시에 출장여비 자체가 많이 부족해서 제가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 버리는, 그러니까 앞에 있던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다 쓴 것이고…
정경민 위원  예, 그렇지요.
○사무처장 김종수  부족한 부분을 다시 만들면서, 그때는 아까 입법지원팀으로 넘어간 연구지원팀 그 예산을, 또 출장비를 그리로 줬는데…
정경민 위원  어쩌면 처장님, 행정지원팀에서 의전을 하지만 최소한의 의전과, 입법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료 수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많거든요, 의원님들한테.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의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만 배정을 하겠다, 나갔으면 좋겠다고 자꾸 통보를 하니 그것이 좀 불편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보게 되었고요. 그런 것도 만약 해가 바뀌는 시점에는 입법팀으로 예산이 더 많이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종수  예.
정경민 위원  그리고 제가 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속기직이 몇 명이나 있는지 아세요, 처장님?
○사무처장 김종수  11명입니다.
정경민 위원  예, 11명의 속기직이 있습니다. 어쩌면 속기직 직원들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보이지 않는 숨은 일꾼이에요. 우리 이분들이 없으면, 홈페이지에 대한 전자기록이나 이런 기록을 해야 되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예전에 확인을 했을 때, 지금 자료의 45쪽에 나와 있는 이 열한 분 중에 현재 맨 위의 속기 5급이 팀장님이시지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정경민 위원  제가 듣기로 이분이 오시기 전에는 행정직이 팀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알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예, 그러면 이 속기직의 팀장을 행정직도 할 수 있고 속기직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유동적인가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복수직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정경민 위원  그러면 이것을 속기직으로 고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행정직은, 죄송합니다마는 자리에 아무 데나 다 갈 수 있고 속기직은 특수직인데도 불구하고 이 직의 팀장을 행정직이나 다른 직에 내준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고요, 하나 더 건의를 드리면 지금 전국 평균에, 우리가 속기직 1인이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한번 이것 제가…
○사무처장 김종수  예, 확인했습니다, 저도.
정경민 위원  예, 그런 상태니까 이것 정원도 충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정경민 위원  또 하나는 지난번에, 작년에 ’22년도에 행감을 하고 난 후에 제가 느낀 것인데 현장에 다들 나가셔서 상임위별로 행감을 하시거든요. 기록이 한 한 달쯤 있어야 올라옵니다. 이것이 뭐냐면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속기직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현장에 우리가, 의원님들이 가서 현장에서 행감을 할 때 그 자리에서 기록을 해서 그것을 들고 다시 의회로 돌아와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무처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정경민 위원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바로 전자로 송출해서 여기에서 한두 명, 담당 직원 속기직이 사무실을 지키면서 그 자료를 받아서 바로바로 2, 3일 내로는 홈페이지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빨리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그것을 들고 다시 여기 와서 다시 또 기록을 하고, 이러면 진짜 너무 곤란하고, 또 그 담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거든요,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처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떠세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필요한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타 도하고 조사를 해 보니까 1명이 좀 부족한 편이고, 평균. 그래서 저희들 어떻든…
정경민 위원  그것 언제 조사해 보셨어요?
○사무처장 김종수  이번에 조사를 했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렇지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위원님 하셔서 조사를 한번 해 봤고, 자료 요청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속기직에 대한 어떤 그런 처우개선 차원에서도, 지난번에 저희들 승진도 좀 일부 시켰고, 또 이번에 집행부로부터 직급도 상향을 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정경민 위원  아, 그랬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예, 7급을 6급으로 우리가 상향조정했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집행부한테, 지금 우리가 조직권은 거기 있다 보니까 8급을 7급으로 바꿔 달라고 이렇게 해서 조금 처우는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인원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정경민 위원  예, 맞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수  예,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전체적인 어떤 인원에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일단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런 부분이야말로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데 가장 중요한 의정지원입니다.
○사무처장 김종수  예.
정경민 위원  예,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제가 1년 반 동안 보니까요, 좀 불편했던 점이나 이런 문제점이 뭐냐면 아까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의원들을 잘 보필하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잘하는 데에 지원하는 것이 그것이 사무처의 의무인데,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냐면 제가 몇 번 또 봤는데, 우리가 의회가 열리면 개회하고 폐회하는 이틀은 본회의가 꼭 열립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 기간 내에 상임위 활동이 있고 이런데 그 기간에 교육을 가는 직원들이 있어요. 특히 전문위원실은 그것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전을 해야 되는, 의전을 맡아서 자기 담당 업무가 딱 정해져 있는데 오니까 교육을 가 버리고 없어요. 그런 문제점을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을 의회운영위 할 때 얘기를 좀 해 달라.” 이런 말씀을 좀 하세요. 그런데 반드시 그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가면 안 된다고 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은 좀 유동성 있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경민 위원  그런 것 부탁 좀 드리고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정경민 위원  또 제가 정리를 했는데, 전문위원실의 경우에 의원님들 지근에서 다양한 지원을 해야 하고 신분적 사안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실수 때문에 의원님들에 피해가 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공개적으로 막 오픈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어떤 명칭이나 이런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아마 처장님도 대부분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이 일부 의원님들이 혼자 감당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직원들의 실수로 그랬는데 왜 의원님들이 혼자 감당을 해야 되느냐 말이지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한번 봐 주시고, 그리고 신규로 직원이 채용됐을 때 교육하는 시스템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데는 신규직만 몇 명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전혀 업무가 안 됩니다. 오히려 불편합니다. 그런 부분을 교육을 철저하게 해서 좀 위원회별로 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무처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좀 하나 더 말씀드리면, 페이지 53쪽은 SNS에 관련된 것인데요. 제가 이것은 자료를 요청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맨 위에 ‘경상북도의회 공식 SNS 3개 채널 운영中’ 해 놓고 구독자 수 ’23년 페이스북 5676명, 인스타 3723명, 유튜브 1380명.
  자랑이 아닙니다. 처장님, 이것.
○사무처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정경민 위원  일개 시군의 읍·면·동보다 더 못합니다. 읍·면·동사무소보다.
  이것 자랑이 아니고요, 이것이 용역비를 이렇게 많이, 5823만 원? 작년에 7500으로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홈페이지는 굉장히 수준 있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름. 아까 의원님들 중에 SNS가 잘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채널은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독자 수가 문제가 아니고 조달 수나 반응이 중요한데 그 조달 수나 반응 수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경상북도는 260만 도민이 있고 공무원 수가 얼마인데 이 5600명, 3700명 이것으로, 이것 자랑이 정말 아니고요. 이것은 당장 의회사무처 직원이 하는 것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우리 의원님들도 보시는 것, 이 3개 채널 중에 가장 많이 보시는 것이 페이스북이에요. 이벤트하는데 밑에 회당 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지요, 맨 밑에?
○사무처장 김종수  예.
정경민 위원  이것 아니면 밖에서 외부 반응도 없어요. 심지어 이 이벤트 할 때 공무원들이 다 가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제외 같지만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다 가담해서 이벤트에 참여하고 있고요.
  SNS,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처장님. 그리고 최근에도 보면 6일 날 도정질문했던 세 분의 내용이 어제 올라왔어요. 며칠 지났습니까? 적어도 오늘 했으면 내일, 그다음 한 이틀 안에는 바로바로 올라와 줘야 되는데, 카드뉴스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신속·정확한 뉴스가 필요한 것이지, 카드를 만들기 위해서 외부에 위탁한다? 이것은 수준 이하고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부에서 딱히 힘든 부분 빼고는 내부 직원이 번갈아가면서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코리아트리즈라고 회사명이 되어 있고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이분이 홈페이지도 관리하시는 건가요, 이 회사에서?
○사무처장 김종수  아닙니다. 이것은 SNS 운영, 그겁니다.
정경민 위원  별도입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작년에도 이 회사에서 했습니까? 아닙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다른, 제한경쟁에 입찰된 상황…
정경민 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처장님. 지정해서 계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제가 그렇게 여쭙느냐면 작년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반드시 이것은, 이것 지금 행감 자료에도, 전년도에 행감한 내용에 대한 시정사항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업무 시정한 것이 없으니까요, 당연히. 그래서 이것은 가능한 내부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카드뉴스, 카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소식이 바로바로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지. 그런 것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들어 볼까요, 처장님? SNS에 대한 답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일단은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SNS라 하면 신속·정확하고 이것이 가장 생명인데 이미 했던 내용이 열흘씩 지나서, 5일씩 지나서 올라간다면 사실은 좀 과거가 돼 버리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한번,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정경민 위원  내부에서 하는 것이 가장 정답입니다.
○사무처장 김종수  예, 하여튼 동의합니다.
정경민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여쭤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규탁 위원님께서 직원 승진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말씀을 하시던데요, 저는 이런 것에 상대적 박탈감을 다른 직원이 느낄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인사가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을 하면 바로 우리 여기 내부에서는 수석전문위원이 서기관 아닙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러면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하면 수석전문위원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배정이 돼야 되는데 인사 여기 내용을 보니까 사무관에서 바로 담당관으로 간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른, 같이 승진하는 직원들한테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여기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살펴서 공정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무처장 김종수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원이 적다 보니까, 또 상임위원회의 수석이 그 역할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정경민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물론 그런 부분도, 전문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처장님 특혜였습니다. 처장님 권한으로 한 거였습니다, 예전 이야기지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수  예, 하여튼 인사 부분은 어떻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딱 이렇게 ‘된다, 안 된다’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잘 면밀히 해서 적재적소에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 자리에,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인사가 좋다고 보거든요.
정경민 위원  예, 맞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수  예,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여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예, 처장님도 도청에서 넘어오셨지만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총무담당관실이든 어디든 직원들이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바쁘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한꺼번에 보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도 도청에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약간의 불편한 점을, 이렇게 얘기가 대화하다가 나오면 “의회는 전부 다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직원들이 그리로 넘어갔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의회 직원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아나?”라고 했고, 논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도청에서는. 그래서 조금 더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규직 직원들부터 시작해서 교육을 처장님이 좀 관리를 하셔서 철저하게 시켜 주셨으면 하고, 우리 직원들이 힘든 만큼 그 대가는 정말 칭찬으로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무처장 김종수  예, 하여튼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의장님과 또 우리 운영위원장님, 또 여기 운영위원님들의 어떤, 의원님 배려로 직원역량교육을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있다 보니까 상임위원회별로 아까 그런 나눠져 있는 부분 때문에, 하여튼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떻든 앞으로는 조금 소통하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의원님들하고 어떤 의정을 잘 보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구  정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노성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성환 위원  예,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정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비슷한 내용인데 올해 12월 되고 나면 곧 정년되는 우리 직원들이 생기지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노성환 위원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채용 방법은 정해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어떤, 정년…
노성환 위원  정년 이제 나가시고 나면 그 빈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채워집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승진인사를 통해서…
노성환 위원  승진하는 것입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예, 보통…
노성환 위원  자체 승진합니까, 아니면 다시 그 자리를, 개방형이든 아니면 전출이든 받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개방형하고 우리가 일반직하고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개방형이 10%를 할 수 있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0% 정도 선이 되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면 자치조직권이 아직까지 도청에 있다 보니까, 도청 전체를 다 해서 10%이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가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조금 더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일반직이 나가면 일반직이 보통은 승진하는 것이고, 또 특수한 경우에는 필요성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단독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장님과 또 우리 운영위원장님, 의장단의 어떤 그런 협의를 통해서 인사는 이루어지는 것으로 됩니다.
노성환 위원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방향이 우리 의회의 독립적인 어떤 방향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기본적으로는 저희들, 직원들 사기앙양도 있고, 직원들이 또 선배 공무원이 퇴직하면 승진을 해서 올라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는 봅니다.
노성환 위원  제 생각으로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만 전출보다는 만약에 당겨져서 비워지면 채용할 때는 개방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좀 더 의회의 어떤 위상을, 또 의원님들의 어떤 역량을 위해서라도 좀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소식지가, 지금 저도 몇 번을 봤는데요, 너무 똑같습니다. 그냥 이것 사실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안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의원님들이 안 보는데 밖에 있는 도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예, 안 그래도 의회 소식지를 조금 더, 작년에 그런 지적이 있어서 의원님들의 어떤 활동을 조금 더 보기 쉽게 그렇게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소식지라 하는 어떤 책자의 특성상 조금 문제점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노성환 위원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한계는 있는데 과연 그러면 현재 담당하고 있는 이 회사가 한 몇 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그것은 제가…
노성환 위원  문제는 이것을 그냥 늘 하던 대로 대충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관리·감독하는 사무처에서도 이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기획력을 심사를 하거나 요구를 하거나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또 인터뷰 오시는 분들은 늘 워낙 많이 해서 자연스럽게 그냥 대충 때우고 가는 식인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데, 가령 지금은 사람들이 홍보를 위해서는 좀 쇼킹한 것이나 아니면 뭔가 딱 눈에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표지도 보면 예술작품은 좋습니다. 사진도 좋고, 그림도 좋고 다 좋은데, 그것보다는 타임즈지처럼 무슨 임팩트가 있고 또 수록된 사람, 의원님들의 어떤 사진을 넣든지 지역을 넣든지. 다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어? 다음에 고령 편이네. 고령의 의원이 나왔네.’ 그냥 한 표지만 보고라도 알 수 있도록 해서 홍보의 어떤 가치를 좀 빨아 당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 지금 업체가 몇 년 동안 한 업체인지, 그러면 이 업체는 늘 그냥 했던 대로만 하면 되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예, 이것이 특성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에 4회, 매회 5000부씩 2만 부를 발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2개 시군의 도의원님 모든 것을 한 권에 담기는 어렵고 나눠 가면서 담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배부되는 데를 보면 시군하고 유관기관, 그다음에 그런 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의원님들의 활동이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최고 목적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심사숙고하겠습니다.
노성환 위원  하여튼 처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회 소식지 하나라도 좀 나가기 전에 기획회의를 업체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사무처에서도 조금, 그때 그 당시에 이슈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수해가 있든 아니면 어떤 풍작이 됐든, 어떤 지역의 특별한 산업이 선정이 됐든, 어떤 표지부터가 좀 강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표지 한 장 보고 궁금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를 바라고…
○사무처장 김종수  위원님, 그것 잠깐 아까 말씀드린, ’21년도 이것이 계속 바뀌었네요.
노성환 위원  바뀌었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예, ’21년도, ’22년도, ’23년도 다.
노성환 위원  그런데 바뀌었는데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표지가 그 표지이고 내용이, 물론 의원님들이 내용은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선뜻 보기에 관심이 안 가더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것을 너무 그냥 해 왔던 대로만 답습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입찰, 그러면 이것도 입찰할 것 아닙니까? 입찰 과정에 ‘너희 어떻게 할래?’라고 그냥 한번 제시를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사무처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노성환 위원  예, 하여튼 그것은 처장님께 한번 부탁드리는 내용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장님, 만약에 제가 지역구가 고령군인데 고령에 도 단위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지역구 의원한테 연락이 안 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성환 위원  예, 오늘 여기 각 실에 계시는 우리 전문, 수석위원님들 다 나오셨을 텐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좀 황당합니다.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사무처장 김종수  예, 이것은 하여튼 빠짐없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노성환 위원  예,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의 어떤 활동에 있어서 좀 더 편리하고 또 확실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수  예.
노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칠구  예, 노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손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권 위원  우리 행정감사 준비에 노고 많으셨습니다.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준비한 것이 좀 많다 보니까 최대한 간단하게, 시간 좀 짧게 여러 번 나누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석열정부에서는 28년 만에 육아휴직급여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을 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 의무적으로 쓰게 하는 것이 또 어떻겠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처의 육아휴직 현황을 좀 받아 보았습니다. 자녀들 나이까지는 제가 받아볼 수가 없었으나 지금 육아휴직한 분들을 좀 봤는데, 최근 5년간 약 15명이 쓰셨더라고요. 육아휴직을 좀 더 권장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 외에도 육아휴직제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시에 대체인력을 확보하시도록 되어 있지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손희권 위원  사무처는 대체인력을 잘 확보하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못 하고 있습니다.
손희권 위원  대체인력을 확보하지 않고 대부분 업무대행수당 및 결원보충이라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계시네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손희권 위원  수당 지급하고 다른 곳에서 사람 꺼내서 끼워 넣으면 일이 다 돌아간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까지도 그렇게 돌릴 수 있다. 충분히 그렇게 해서 우리 의회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보통 대체인력을 못 뽑는 이유 중의 하나가 한 6개월 만에 돌아와 버리는 경우가 많고 또 저희들이 육아휴직에 대한 부분은,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생각하는데, 눈치 안 보고 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남자 직원도 가고, 이제는 육아휴직에 대해서 간부 공무원조차도 이야기도 안 꺼냅니다. 육아휴직을 간다고 뭐라고 하면 오히려 되려, 그 정도로까지 많이 바뀌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체인력 채용하는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위원님,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도 앞으로는…
손희권 위원  2021년 시간선택제 다급 공무원이 10월에 육아휴직 썼고 대체인력은 미확보라고 기재해서 제출하셨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손희권 위원  의회 홈페이지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보니까 10월 15일에 촬영 및 편집보조 1명 있던데요. 이것 미확보 이유가, 안 돼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채용공고를 아예 안 한 것입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저희들이 채용공고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희권 위원  미확보는 뭡니까? 확보 노력을 하기 싫어서 미확보인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입니까?
  이따가 확인하고 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손희권 위원  또 지금 이 15명의 육아휴직을 보면 우리 일반직 13명, 공무직 1명, 임기제 1명 이렇습니다. 우리 임기제로 계신 분 중에 젊은 분들, 애 키우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육아휴직 써도 아무 문제없는 것이지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지금은 심지어 전혀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은 당연한 권리인데 그것까지 관장하는 부분들입니다.
손희권 위원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제 어떻게 보면 권리로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최근 5년간 임기제 중에 1명이 썼네요. 우리 임기제 공무원들에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불이익이 없으니 자녀들과 함께하고 싶고 그렇게 한다면, 아니면 육아의 필요가 있다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방안을 권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되면 제가 마지막쯤에 다시 말씀을 드릴 것이지만 우리 채용과정에 있어서 좀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채용은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물론 공무원…
○사무처장 김종수  예, 이제 인사가 또 됐기 때문에…
손희권 위원  공무원 채용방식에 준해서 하긴 하지만 충분히 패스트트랙으로 가능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것은 이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안 뽑아져서 그렇다고, 업무대행수당 및 결원보충 방법으로 모든 육아휴직자들을 대체 가능하다고 하신다면 우리 의회는 일이 너무 한 가한 것 같은데요. 한 번에 한 10명 정도가 빠졌는데… 아니지요, 한 5명 이상 한 기간에 빠져 있네요. 그 5명 빠져도 문제없이 돌아가는 의회라는 말씀이십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사실은 모든 조직이 지금 현재 대다수, 한 5% 정도는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 뽑아 주면 좋은데…
손희권 위원  의회 142명의 사람 중에 한 5%는 없어도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사무처장 김종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손희권 위원  그러니까요.
○사무처장 김종수  이것이 저희들이, 왜냐하면 동료 직원들이 부담이 되더라도 같이 일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 기관뿐만이 아니라 제가 다른 데도 한번 알아봤거든요. 보니까 이 정도 결원이 항상 만들어져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한테 많은 지적도 받습니다. 아까 우리 정경민 위원께서 속기직 문제도 마찬가지,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더 뽑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뽑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손희권 위원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수  예, 대책…
손희권 위원  다른 데도 그러니까 우리도 문제는 없다는 인식은 좀 아닌 것 같고.
○사무처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손희권 위원  우리 의회의 많은 소속 공무원들이 육아휴직도 사용을 하고, 일·가정 양립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좀 젊은 우리 의회 직원들, 아니면 좀 나이가 들어서나 또 애를 키우게 되는 그런 직원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수  예.
손희권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기제든 시간제든 그런 분들도 자신의 경력과 커리어에 대한 불안감이 많거든요. 그런 것 없이 ‘언제든 가능하다. 오히려 당당하게 사용해도 괜찮다. 빈자리는 정말 대체인력을 빨리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겠다,’ 그런 식의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장, 김대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손희권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황두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처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원래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서 그렇게 말꼬투리를 잡고 이러지는 않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황두영 위원님의 질의를 요약하자면 모든 모범공무원들은, 정말 우리 일반직 공무원은 받고 있다. 다른 데는 왜 받지 못하냐고 했고 그런 관례가 있느냐는 질의에 관례가 있는 것은 아니고 역량이나 기간을 감안해서 선정을 하는데, 임기제 공무원은 임기가 정해져 있고 2년 지나서 또 재계약하거나 모범공무원이 되면 2년간 돈을 주는데 채용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측면이 있다.
  임기제가 재채용이 되고, 우리 지방은 재채용이 되지만 서울은 재채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모범공무원은 무조건 일반직만 주겠다는 그런 답변하고 진배, 다를 것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그 말씀이 혹시 일반직 외에는 모범공무원이시라도 표창을 줄 수 없다, 이런 말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올린 것이고, 제가 그래서 이번에 모범공무원은 우리 도에서 정하던 것이 우리 의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안해서 이제는 검토를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손희권 위원  올해 우리가 3명을 한 것도 의회에서 한 것인가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손희권 위원  그전에 했던…
○사무처장 김종수  1명씩 보통…
손희권 위원  그전에 있던 모범공무원들은 우리 의회가 선정하지 않고 도가 선정했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도에 우리가 올리면 1명 정도는 내려 주는…
손희권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추천을 하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예, 1명밖에 추천을…
손희권 위원  우리가 추천을 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손희권 위원  그전에도 다른 방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추천을 해 왔고 그 추천자 중에 결정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손희권 위원  그 추천자 리스트 한번 받아서 일반직 외에 다른 직렬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무처장 김종수  그런데 위원님,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면 집행부에 올라가서, 무조건 올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선정되는 인력하고 우리하고 또 비교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탈락이 되어 버리니까…
손희권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사무처장 김종수  예, 그래서 저희도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올렸던 것입니다.
손희권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대로 하면, 제가 그래서 모범공무원, 아니면 우수공무원 이렇게 해서 지금 검색을 좀 해 보니까 인사혁신처에서 모범공무원들 14명에 대해서 어떤 공과가 있는지 카드뉴스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도의회에서 이번에 최초로 3명을 선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손희권 위원  이분들 지금 우수유공자 되신 분들 이렇게 카드뉴스로 홍보하라 그러면 그들의 공적, 다 홍보 가능하시겠습니까, 자랑스럽게? 관례대로 그분들이 받을 차례가 돼서 받은 것이 아닌 정말 우수한 그런 공이 있어서 받았다고 카드뉴스로 홍보 가능하시겠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그것을 하여튼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우리 젊은 공무원들이 위의, 어떻게 보면 연번대로 그렇게 희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5년 이상인가요, 그 기준이? 6년 차라도, 아니면 누구라도, 20년이 되더라도, 한 번 받았더라도 진짜 공이 있다면 저는 모범공무원에 한번 선정이 된다는 그 자체가 앞으로 더 일할 수 있는,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의회에 인사권이 왔고 앞으로 우리가 선정을 한다고 하면 진짜 공적을 한번 잘 보시고 더 격려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면 정말 관리 잘해서 진급을 앞둔 사람들이라도, 잘 찾아서 했으면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즉,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모범공무원을 선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처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그리고 이거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임기제공무원 평가 제도를 살펴보고,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지금 실적 달성 100%, 100점, 추가 가점 10점, 총 110점으로 평가를 하고 있네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이때까지는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100점으로 저희들이 변경을 했습니다.
손희권 위원  지금까지 제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짧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년간 임기제공무원 성과평가 등급도 받았습니다. 오랜 기간 정말 일을 잘해서 이렇게 받으셨는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평가 결과가 높았던 건지는 제가 평가 점수까지 못 받아서 모르겠는데, 이런 평가가 진짜로 효과적이었다면 의회 최고의 엘리트들이 S를 받는 거고요. 아니라면 자기 목표치를 낮게 설정하면 근무 경력이 높은 사람이 유리한 상황이더라고요.
  지금 우리 목표 설정을 하는 것은 임기제공무원 자기들이 혼자 하는 거지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손희권 위원  본인이 정하는 목표만 달성하면 100점 만점 주는 그런 과정 맞나요? 물론 부서장이나 근무실적평가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그건 정량적으로 되기 때문에 자신이 설정한 목표만 이루면 되는 것 맞지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그래도 난이도라든지 이런 것 감안해서 평가를 합니다.
손희권 위원  그리고 근무 경력이 들어가던데요. 1개월당 0.4점, 이것은 무슨 근거인가요? 그래서 5점을 더 주더라고요. 근무 경력이 높으면 5점 먹고 들어가는 겁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지금 그게,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부터 평가 방법을 개선해서 목표 달성도 60%, 60점, 직무수행능력 10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70점으로 하고, 2차 근무실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인별 성과기술서 평가 10점, 직무수행능력 평가 10점, 실적 가점이 감점, 플러스마이너스 5점, 근무 경력이 5점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근무 경력이 크게 영향을 못 주도록 해 놓은 상태입니다.
손희권 위원  지금은 그렇게 바뀐 거 같긴 한데요. 근무 경력이 왜 있어야 되지요? 근무 경력이 쌓이면 평가가 높아야 된다는 그런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제가 의원직으로 얘기한다면 재선의원은 초선보다 무조건 잘하니까 가점을 줘야 되는 겁니까? 5선의원은 거의 뭐 신적인 존재겠네요? 물론 다들 잘하시긴 합니다. 저희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할 수 없는 데 우리 임기제공무원들 5년 있으면 당연히 5점 줘야 됩니까? 왜 그 점수가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처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김종수  이제 근무 경력이라는 게 물론, 근무 경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중요도를 따진다면, 아까 했듯이 전체 점수 중에 일부는 조금 평가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근무 경력이 짧으면 그럼 목표 달성하는 데 부족하냐? 하는 이런 부분에 문제점들은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근무 경력의 평정 문제는 우리가…
손희권 위원  근무 경력, 근무 기간에 대한 가산점이 필요하다면, 제가 당장 답변을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요. 필요한 이유와 관련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아니면 운영위 회의 때 근무 기간이 길수록 평가가 높다는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좀 더 할까요, 아니면 좀 이따 할까요?
○위원장대리 김대진  예, 뭐 하실 때, 많으면 추가 질의하시고 아니면 하실 때…
손희권 위원  아직 많기는 한데, 그러면 1개라도 줄여야 제가 덜 하니까요.
○위원장대리 김대진  예.
손희권 위원  짧게 또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제가 월 50시간 이상 초과근무자 받아보았습니다. 일부 민감할 수 있는 자료이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 우리 지금 권장 연가일수가 며칠이지요? 
○사무처장 김종수  10일입니다.
손희권 위원  우리 직원들 보면 권장 연가일수만큼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무처장 김종수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희권 위원  자료 보시면 각 부서별로 평균이 6.7, 5.8, 10 넘어가는 데 없는데요?
○사무처장 김종수  연말까지 가면 다 씁니다.
손희권 위원  하긴 다 쓸 테니까 그러면 그간 5년 치 정도 한번 주시고, 혹시나 덜 썼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 자료에 아직 많이 남아 있길래, 연말 정도에 쓰신다면 평균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 좀 이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월 50시간 이상 초과근무자들, 저한테 제출한 자료 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처장 김종수  예.
손희권 위원  월에 80시간도 계시고 85시간, 그분들이 허위로 그것을 올리고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진짜 공무원이 안 해야 될 일이고, 전 정말 그분들이 그에 맞춰서 그만큼 근무를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6시에 나와서 11시에 들어간 분도 계시고, 또 의원들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기간까지 포함이 될 거니까요. 그런데요, 80시간 초과근무하면 4주 하면 주 20시간이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주간 60시간이 넘습니다. 행여라도 그분들 어디 편찮으시거나 문제가 생기면 의회에서는 무조건 산재 처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분들의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50시간 초과근무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초과근무 많이 하시는 분이 있으면 업무를 좀 나눠주시든가요. 아까 전에 말했던 대체인력 부분에서 그분들 보충하고, 아니면 그분들 일까지 하다가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50시간 이상이 참 많습니다.
  하나 재밌는 걸 봤는데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50시간 이상 야근하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냥 내부적으로 물어보니까 젊은 문화이기도 하고, 다들 가정으로 가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이유를 얘기하던데 그런 부분도 한번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경민 위원  자료가 다시 들어왔어.
손희권 위원  50시간 이상이요?
정경민 위원  잘못 제출한 거라고. 자료 다시 들어왔어.
손희권 위원  아닙니다. 50시간 이상, 따로 제가 받은 거라서…
  처장님, 진짜 월에 50시간 이상 야근해야 되는 그런 직원들 살펴주셔서 그것 좀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하여튼 이 초과근무는 위원님, 맞습니다. 일·가정 양립 가치가 억수로 중요한 부분인데, 하여튼 이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제가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4급, 5급, 6급, 7급, 다양합니다. 저는 4급의 서기관으로 계시는 수석님이나 담당관님들마저 그렇게 심하게 야근을 많이 하고 계신지 몰랐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좀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고…
○사무처장 김종수  하여튼 이번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특단의 조치가, 잘못됐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진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하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선하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다른 일로 함께하지 못하고 오후에 와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질의가 혹시 오전에 있었다면 중복되지 않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나 또 선배·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올 7월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전라남도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갔었는데, 그때 광주광역시의회에 갔을 때 간담회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던 다음에 본 위원이 의견을 하나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영호남 하면 서로 협력하고 화합하고, 이런 구호들도 많고 하려고 노력들도 실제로 많이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진정한 협력 이런 것들은 서로의 필요성이 동일할 때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하나는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경상북도에 필요성도 있지만 경상북도 외에 또 광역시·도도 똑같은 필요성이 있다면 그것은 어째 보면 법률로 뭔가 제정을 하거나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있다면, 똑같다면. 그렇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관련 상임위에 계시는 국회의원한테 좀 부탁도 해 보고 해도 좀처럼 잘 안되는 게 있어서 우리 상임위 행감 때도 질의를 하고, 또 광주광역시의회에 갔을 때도 의견을 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장애인 고용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애인 고용률. 사실 우리 헌법에도 근로권이 있거든요. 그것은 장애 유무를 떠나서 모든 국민한테 근로권이 있기 때문에,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 또한 그것이 배제되면 안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형편상 장애인 고용이 잘되지 않아서 법률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의무 고용률을 명시하고 있는데 우리 도만 하더라도 그 비율이 지속적으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갖은 노력을 해도 안 되니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내용을 가지고 광주광역시 갔을 때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 이명노 의원님께서도 공감을 해 주시고, 돌아왔는데, 제가 그날 드린 말씀 외에도 서로 많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셨는데,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경상북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한민국 광역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에 그 안건을 상정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대한민국 광역시·도의장협의회에서도 또 상정해 줘서 결론적으로는 그것을 법을 개정하도록 건의하겠다고 해 주셔서 이 기회에 우리 운영위원님 모두에게, 또 그리고 사무처에도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행감 때도 이 문제가 지적이 됐는데 그게 해결되지 못하고, 오늘 자료 보면 다시 올해, 내년도 계획에 그게 올라와 있던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전기자동차 충전소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처장님.
○사무처장 김종수  예.
박선하 위원  지금 우리가 법률에서 정한 장애인 주차구역의 비율이 있는 거 아시지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박선하 위원  혹시 그 비율을 아십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정확하게 제가… 죄송합니다.
박선하 위원  법률에는 2에서 4%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그 2에서 4%를 하위 법령인 조례에서 각 지방마다 거기 특성에 맞게, 장애인의 비율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제가 사는 김천에는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4%, 외 지역은 2%, 저는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 비율이. 우리 도에도 지금 장애인 전용 주차장 구역이 일정 비율을 지키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확인은 안 했지만.
  그런데 이제 요즘 친환경 시대라고 해서, 친환경자동차법에 근거해서 지금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이 있지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박선하 위원  혹시 그 구역의 크기를 알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주차 면적…
박선하 위원  예, 면적.
○사무처장 김종수  제가 알기로는 일반 주차 면적의 한 2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박선하 위원  그것은 사실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사무처장 김종수  면적의 면을 말씀…
박선하 위원  예, 면적. 모든 주차장의 깊이는, 장애인 주차장이나 일반 주차장이나 할 것 없이 깊이는 5m입니다, 5m. 옆이 조금 다르거든요. 1m가 더 있습니다, 전용 주차장은. 그런데 모든 전기 주차장이, 제가 법률에 보니까 전체 주차장 면적분의 전기 자동차 비율만 정해놨지, 크기는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현재 법은. 그래서 설치하는 입장에서는 공간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다들 그냥 일반 주차장 크기로 다 해 놨습니다. 우리 도도 그렇습니다, 전체가. 그러면 거기 주차장이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주차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장은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없는, 충전하기 위해서 충전소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진 부위원장, 이칠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선하 위원  예, 그것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법률에 그것을 반영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 전기 충전기 옆에 중간에 하나가 비어있어도 문을 활짝 열고 오르내려야 하는 휠체어 장애인은 그 안에 들어가서 충전이 불가능하다 이 뜻이지요,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우리 경상북도청 내에 딱 한 면만, 저쪽 우리 의회 앞에 장애인 주차하고 일반 주차장 사이에 1대만 지금 유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를, 제가 작년 행감 때 문제 제기를 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 또 내년의 계획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사무처장 김종수  그 부분은 하여튼 내년에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적어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아주 구체적인 계획과 그에 따른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내년 예산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혹시 사업계획이 세워졌는지, 또 그에 따른 예산은 편성이 되었는지 한번 답변 부탁합니다.
○사무처장 김종수  일단은 아까 말씀대로 도청 내에 장애인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 20개 있고 우리 도의회에 3개가 있는데, 지하에다가 하게 되면 화재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 쪽으로 앞으로 바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선하 위원  지상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은 불편 정도가 아니고 그런 분 입장에서는 아예 도청 안에서 충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지하 외에는 단 한 면도 없습니다, 실제로 고객들이 쓸 수 있는.
○사무처장 김종수  제가 그것은 지상 쪽으로 해서 내년에 하여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러면 처장님 말씀 믿으면 되지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리고 하나는 어찌 보면 질의이면서 건의가 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작년에 의회에 와서 상임위의 부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운영위원회 당연직으로 돼서 와서 참으로 많이 배우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잘 몰라서 한참 지나다 보니까, 운영위원회 다녀가서 상임위에 전달해야 되는 것을 저는 잘 몰랐어요, 사실은. 잘 몰랐는데, 그래서 다음에는 제 생각에는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운영위원들의 의무, 기능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후에 제가 알고 나서는 꼭 전달하려고 노력해서 거의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때 전달할 때, 여기 회의할 때 자료를 주면 저는 나름대로 메모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복사해서 주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PDF파일로 만들어서 그 자료를 파일로 제공해 주시면 해당 상임위에 가서 그 자료를 넘겨서, 전체 상임위 위원님들께 그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하는 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 운영위원들의 역할, 기능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음에는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것을 전달할 수 있도록 PDF파일 이런 것들로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되시겠지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다음에 정책지원관 직무에 대해서 앞서 정경민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우리 지방자치법이 2021년도에 개정됨에 따라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책지원관 제도가 신설되었잖아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박선하 위원  그래서 이 정책지원관 현황은 우리 의회는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황?
○사무처장 김종수  지금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 그때 해서, 8월에 채용을 해서 25명 현재 채용이 돼 있고 나머지 5명을 더 채용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6급으로 하기 위해서는 좀 개정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6급으로 해서 마지막 30명 충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전에는 7급으로 채용했었지요?
○사무처장 김종수  15명은 7급, 계획상으로는, 6급, 이렇게 나눠져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럼 현재 6급, 7급 현원은 어떻게 됩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지금 현재 7급이 5명, 6급이 20명 이렇게…
박선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지방자치법 41조에 의해서…
○사무처장 김종수  위원님, 잠깐, 1명이 실수입니다. 6급이 스물하나, 7급이 4명입니다.
박선하 위원  스물한 분입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예.
박선하 위원  2분의 1 범위 내까지 채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지금 부족한 5명은 언제쯤 그러면 채용…
○사무처장 김종수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빠르게, 규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해서 바로 내년 초에는 뽑을 계획입니다.
박선하 위원  빨리, 빠른 시간 내에 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특히 입법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분들이 주로 하는 업무는 뭡니까, 정책지원관들?
○사무처장 김종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입법지원 활동이 가장 큰일이고,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도정에 대해서 여러 사업들, 이런 현황들,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의원님들 자료 요구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 전반적으로 할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본 위원도 1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분들의 업무가 정말 다양하고 많더라고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 위원  저도 많이 요구도 하고 했었는데, 일단은 제가 처음에 와서, 도정질문 8월 25일에 처음 했었는데 그때도 요구하게 되고, 꼭지마다 다르게, 또 본 위원도 5분발언도 해 봤는데 그때도 요구를 하게 되고, 또 저희가 얼마 전에 안동의료원장 인사청문회도 했는데 그런 부분도 자료나 여러 가지 도움을 청하게 되고, 또 곧 예산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이런 뒷받침도 하고,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맞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런데 이분들 우리가 같이 하다가 전문위원실하고 정책지원관실로 분리를 했잖아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 위원  사실은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해 왔는데 현재, 그동안 해 보니까 혹시 가장 좋은 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지금 그렇게 분리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의원님들의, 아까 오전에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위원회형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원님도 계시고, 또 현재 의회사무처형으로 바뀌었는데 의회사무처형이 맞다고 이렇게 하는 의원님들,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의회사무처형으로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상임위원회의 입법지원팀은 평생 그쪽만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또 그런 문제점이고, 두 번째는 같은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다른 상임위원회의 지역 현안이 있는데 그것을 물을 때는…
박선하 위원  처장님, 제가 질의 앞에 말씀드렸던 게 제가 오전에 없었기 때문에 혹시 중복되는 질의를 하면 말씀을 해 달라고 했지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박선하 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얼마 안 됐지만 운영하면서 장점도 있었을 테고, 혹시 개선점이… 그것을 오늘 말씀 나누셨을 것 같아요.
○사무처장 김종수  개선점을 말씀을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개선점은, 아까 보니까 분리되고 나니까, 행정팀하고 또 이제 입법정책팀하고 예전에 가까이 있던 부분이 떨어져 있으면서 이게 분리된 느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장점, 서로가 다르게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 이렇게 바꿀 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는 의회사무처형으로 하고 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선하 위원  본 위원도 생각할 때는 완벽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도출됐으면 그 문제점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짧은 시간을 시행했지만 그런 부분을 문서화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 보고도 해 주시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함께 해서 능률과 효과와 효율성을 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다음에 혹시 고문변호사에 대한 질의는 있었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없었습니다.
박선하 위원  없었습니까?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매우 전문적이고, 또 그 내용이 문제가 없어야 되거든요,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하면. 그래서 고문변호사 지금 있지요, 우리 의회에도?
○사무처장 김종수  예, 4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네 분입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예.
박선하 위원  1년간, 2022년도에 고문변호사 자문한 횟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9건 정도 했습니다.
박선하 위원  9건…
○사무처장 김종수  주로 보면 법률 해석이 많고, 그다음에 법률 자문, 그 두 가지가 주로 있습니다. 법률 해석을 의뢰하는 부분, 또 법률 자문, 예를 들어서 선거법 관련해서 질의한다든지 그런 것들,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 해서 올해는 지금 현재 9건 정도 했습니다.
박선하 위원  작년에 2022년도는 얼마 되었나?
○사무처장 김종수  ’22년도는 2건밖에 없네요.
박선하 위원  그로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고문변호사를 잘,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재작년 3건, 작년에 2건, 올해는 9건인데 좀 더, 점점 의원님들이 활용을 하시고 있고, 또 우리 직원들도 의원님들 질의라든지 이런 답변을 하기 위해서 법률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하면 좀 더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럼 2022년도에 2건에서 올해?
○사무처장 김종수  9건.
박선하 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늘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의 그런 의정활동이 좀 더 활발해질수록 결국은 그런 데 대한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또 자문을 하는 게 더 많아지리라 생각합니다.
박선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2022년보다 2023년도에 자문 받아야 될 일이 의원님들한테 많아졌을 수도 있지만 2022년보다 2023년도에 의원님들께 더 많은 홍보도 해 드리고 안내를 잘해 드려서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의정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박선하 위원  그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2024년도에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안내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더 늘어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무처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네 분 고문변호사님 연락처 좀 주실 수 있지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저희들 네 분 있는데 포항·상주·경산·안동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자료 좀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칠구  박선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강만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수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성주 출신 강만수 위원입니다. 
  의원국외여비 항목이 같잖아요, 그렇지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강만수 위원  그런데 이게 총무담당관실하고 의정지원담당관실하고 구분돼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는 총무담당관실에서 계속하다가 이번에 의원님들 연수, 의정지원관이 만들어지면서 공보팀 외에 역량개발팀이 거기에 있어서 의원님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업무도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로 넘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강만수 위원  그러면 다 넘기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기본적으로는 일원화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강만수 위원  어차피 이게 총액한도제에 걸려서 같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한 부서에서 하는 게 효율적인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무처장 김종수  예.
강만수 위원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1장이 왔어요. 총무담당관실 2억 5300만 원, 통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니고 좀 상세하게 와야 되는데, 이 정도 줄 것 같으면 10분만 하면 오는 것을 오전 내내 기다리게 해서, 달라고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 간담회 때 이야기한 우리 의원님들 명절위문비 지금 현재 50만 원이에요. 다들 아시겠지만 재선 이상, 또 다선의원님들은 크게 필요성을 못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초선이 반 이상이고 한데, 사실 지역구 활동도, 지역에서 명절 때 조금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물가도 많이 오르고 재료비도 올랐는데 50만 원은 너무 약하다 해서 그때 간담회 때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총액한도에 묶여있어서 곤란합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기에 오늘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자료가 너무 부실해서 할 말이 없는데, 하여튼 명절위문비는 총무담당관실 산하 2억 5300만 원에 들어가 있다. 
  부의장실 여기는 무슨 용도지요? 어떤 경비로 쓰이지요, 부의장실에는? 자료에 나와 있네요, 그렇지요?  
○사무처장 김종수  방문객 그런 것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만수 위원  방문객?
○사무처장 김종수  예, 방문객 기념품이라든지 그런 부분 좀 있습니다.
강만수 위원  그럼 의장실의 방문객 기념품비는 어느 항목에서 나갑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공통관리 부분에 의장실 그것으로 돼 있습니다.
강만수 위원  공통관리 부분에 의장실이 들어가 있고, 부의장실은 따로 명기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의장실하고 부의장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만수 위원  공통관리 부분이라는 것을 전부 다 의장실로 보면 되는 거예요?
○사무처장 김종수  이게 좀 나눠져 있는데, 의장실, 부의장실 다 나눠져 있습니다.
강만수 위원  아니 자료를 하나 요청해도 상세히는 못 줄지언정 정확하게는 줘야 됩니다.
  예비비는 얼마 정도 되지요? 
  총무담당관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님한테 허락 받고.
○사무처장 김종수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총무담당관이 답변…
○위원장 이칠구  총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장철웅  ……
강만수 위원  시간이 없어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넘어갈까요?
○총무담당관 장철웅  예비비는 25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강만수 위원  2500만 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얼마 썼어요, 이번 달까지?
○총무담당관 장철웅  지금 현재 이 부분은, 10월 말까지는 한번 별도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만수 위원  그러면 여기 2억 5300만 원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오늘 중으로 저한테 메일로 주세요. 가능하겠습니까?
○총무담당관 장철웅  예, 알겠습니다.
강만수 위원  제가 지금 하는 것은, 명절위문비를 자꾸 하는 게, 사실은 의원들이 돈 50만 원 가지고 자꾸 하느냐 하지만 사실 선거법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60명이니까 3000만 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총액한도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구차하게 묻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해하시고.
  교섭단체 1300만 원 이거는, 내년부터는 교섭단체 비용이 다른 항목으로 생기지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내년에 6500만 원 정도로 따로 별도, 총액한도 범위에서 제외시켜서 올려 주었습니다.
강만수 위원  그럼 여기에 1375만 원 이것은 빠지겠네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그렇게 되면서 그 대신에 이제 들어가는 게 교섭단체 대표님도 상임위원장님 판공비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해서 올라갑니다.
강만수 위원  뭐가요?
○사무처장 김종수  교섭단체 대표님도 우리가 따로, 그런 금액을 총액한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게 상임위원장님급 정도의 경비가 포함이 되니까, 여기에서 남지는 않습니다. 1350만 원이 오히려 1900만 원, 2000만 원…
강만수 위원  그걸 교섭단체 대표를 상임위원장급으로 한다는 그것은 업무추진비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예, 그게 아까 그랬듯이 공통경비 안에 1350이 현재는 들어있는데 그게 빠지면 다시 이제, 빠지고 대신에 업무…
강만수 위원  아니 1300만큼 빌 거 아니에요, 공간이 생기잖아요?
○사무처장 김종수  그 공간이 생기는 부분은 아까 했듯이 2000만 원 가까이 상임위원장 수준의 그걸 주기 때문에…
강만수 위원  그건 업무추진비에서 주면 되잖아요?
○사무처장 김종수  그게 전체 총액 범위 내입니다.
강만수 위원  아니지. 그건 아니고, 우리가 총액한도를 정한 게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강만수 위원  의원국외여비, 운영공통경비,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한 가지가 의원역량개발비에 민간위탁비, 그렇게 네 가지 아닙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강만수 위원  업무추진비하고 지금 공통경비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사무처장 김종수  아까 했듯이 그 네 가지가, 네 가지 안에 있는 총금액하고는 똑같습니다.
강만수 위원  네 가지 다가 총으로 움직인다고요?
○사무처장 김종수  총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강만수 위원  그러면 예산 총액이 더 늘지 않은 상황에서 교섭단체 비용으로 6000만 원 정도 증액된다고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그것은 총액과 별도로 이제 교섭단체 6680만 원, 그것은…
강만수 위원  그것은 총액에 해당이 없고?
○사무처장 김종수  예, 별도로…
강만수 위원  그다음에 교섭단체 대표님의 업무추진비는 총액 안에 들어가 있다?
○사무처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강만수 위원  그럼 2000만 원 정도 된다고요? 1천 얼마 되겠네요?
○사무처장 김종수  1700 정도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강만수 위원  그게 전국 13개 시·도 다 공통된 건가요, 그게?
○사무처장 김종수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다른 시·도는, 이미 하고 있는 시·도가 있었고, 또 하지 않는 시·도도 있었는데 거의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만수 위원  우리 교섭단체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국민의힘밖에 없는데, 본 위원이 참 난감하네요.
  그러면 입법정책관실의 정책연구비 400만 원하고 연구단체의 200만 원 이것도 위원회 세미나 격으로 주는 거지요? 이것도 우리가 의원역량개발비로 빠져나갈 수는 없는 거다, 그렇지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강만수 위원  그럼 돈 뺄 데가 없는데?
  각 의원님들…
○사무처장 김종수  위원님, 혹시 허락하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강만수 위원  별도로 보고하나 여기서 하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그래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총무담당관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도로 말씀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강만수 위원  그러면 별도로 이야기하려면, 3000만 원짜리를 하나 만들어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웬만하면.
    (웃음소리)
  이만큼 이야기하면 좀 뭐 있어야지, 예비비도 있고 하면. 아니 이 큰 예산에서 돈 3000만 원 못 만들어서 몇 번을 얘기하도록 합니까, 그래?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시·도는 얼마씩 줘요? 다 50만 원인가?
○사무처장 김종수  예, 똑같습니다. 현재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만수 위원  그걸 지방시대 선도하는 경북에서 굳이 우리가 따라갈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각설하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수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일단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강만수 위원  맞습니다. 이것은 의장님이나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결정하는 거지, 처장님이 할 건 아니다, 그렇지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하여튼 보고하도록, 위원님의 이런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만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운영위원회 감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파헤쳐봤자 누워서 침 뱉는 것하고 비슷해요, 느낌이. 그렇지요? 우리 의장님도 계시고 부의장님 계시고 운영위원장님도 계시는데, 우리 의회 운영을 다 책임지고 맡으신 분들 계시는데 우리 소속된 의원들이 뭐라고 하기도 애매합니다. 그래서 한데, 국회를 보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대통령실에 국감을 나가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강만수 위원  서울시에서는 시장 비서실, 그다음에 정무부시장을 대상으로 행감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대변인실, 정책소통관실을 상대로 행감을 해요. 다른 데는 없더라. 그런데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방시대를 이끌어가는 경북에서 우리 경상북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최소한 도지사 비서실과 대변인실 정도는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넣는 게 어떻겠나 하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것도 물론 처장님이 결정하는 건 아니겠지만 입장을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사무처장 김종수  이 부분도 위원님 그런 말씀이 있었다고 제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만수 위원  서울시나 경기도에서 하는 그런…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면 될 것이고, 그렇지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강만수 위원  조금 더, 사실 대변인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와 상관이 많습니다. 현재 제가 기획경제위원회 산하에 있는데, 소관 부서에 있는데 사실 별 관계는 없어요, 대변인실하고 우리하고는.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소관 부서로 두는 것도 안 괜찮겠나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도지사 비서실에 직원이 7, 8명 되는데, 거기가 성역도 아니고, 아니 대통령실도 국회에서 가서 국감을 하는데 도지사실, 우리가 특보 같은 건 해당사항이 없잖아요? 비서실 직원만 해도 7, 8명이 되는데 뭘 하는지, 도지사를 제대로 보필하는지,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쓰는지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위원장님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랑 똑같은데 처장님이 한번 공식적으로 건의를 해 보세요. 그래서 다음에 저희 간담회 할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사무처장 김종수  (고개 끄덕임)
○위원장 이칠구  고개만 끄떡하나, 답변하면 되지.
○사무처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강만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칠구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이하 직원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요약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존경하는 박선하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언급이 많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입법정책지원관 관련해서입니다.
  ’22년도에 제도가 도입돼서 올해 전반기까지 해서 순차적으로 안정화시키면서 이렇게 왔는데, 7월 조직개편을 통해서 업무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문제점 중에 가장 큰 두 가지를 본다면 하나는 기존에 저희들 상임위형으로 있을 때 의원님 지근거리에서 업무 지휘를 받아서 민첩하게 의정 지원을 했던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의원님이 직접 지휘를 하거나 수석을 통해서 업무 지휘를 하거나 하면 피드백들이 돌아오는 부분들이 굉장히 민첩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정책지원관 분들의 복무나 근태 관리를 저희들이 직접 할 수가 없고, 인사평가 제도를 할 때도 상임위에서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의견을 줄 수 없다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안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한번 저희들이 요청한 바가 있는데, 이것은 의회사무처 역할론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업무 지휘계통이 내려가는 것은… 물론 육십 분의 의원님을 위해서 다 정책 지원을 하지만 지금 현재 상임위별로 이렇게 팀이 구성돼 있다 보니까 이것을 원활하게 유기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의회사무처에서 그분들에 대한 인식 제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임을 한번 하시거나 간담회를 하시거나 노력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일단 지원관이 이렇게 되면서 의장님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의장님 주재하에. 이렇게 진영을 갖추고 난 뒤에 의정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한 번 한 적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지난번 역량교육 때 같이 가서 저희들하고 소통을 했고, 앞으로 정책지원관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조금의 혼란의 시기이긴 하지만, 조직은 개편됐지만 업무는,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기존에 하던 형태가 오히려 더 원활했고, 효율적이었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이렇게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통해서 업무 지휘계통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리고 지금 조직개편을 한 것을 보면 30명의 지원관이, 아직 안 됐지요? 25명이잖아요, 그렇지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만약에 다 되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거기 담당관하고 팀장하고 했을 때 한 37명 정도 되잖아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김대진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관들이야 정책 지원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의정활동 지원을 한다는 본연의 업무에 소속돼 있지만 이 조직을 관리할 수 있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지금 확보가 안 돼 있지요?
○사무처장 김종수  그것은 아까 말씀, 1개 팀하고 해서 다 확보를 했습니다, 이번에.
김대진 위원  했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예.
김대진 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지원관들의 근무태도라든가 복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다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네, 그렇지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돼서 본연의 업무에 좀 충실하고, 또 의원님들의 의정 지원에 소홀함이 없게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또 하나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의원역량개발비가 있지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민간위탁도 있고 공공위탁이 있는데, 지금 민간위탁 지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이게 이제 보니까 민간위탁은 조금 금액이 많이 들고 공공위탁은 금액이 좀 적게 드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개인별로 의원님들이 한두 분 이렇게 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금액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반면에 상임위원회 한 일고여덟 분, 대여섯 분 이렇게 한목에 간다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위탁을 좀 더 선호하는 부분이 있고, 공공위탁 교육보다는. 그러면 전체 의원님들이 모두 한목에 일시적으로 갈 경우에는 예산상의 문제는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김대진 위원  민간위탁도 있고 공공위탁도 있고 한데 그 외에 온라인은 한 15만 원 지원되고, 그렇지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김대진 위원  전화 외국어 같은 경우는 10만 원 정도 지원되고, 민간위탁이 평균 보니까 한 85만 원 정도로 예측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이 원하면 다 갈 수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가 한목에 다 갈 경우에는 돈이,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되고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원하시면 예산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개별적으로 두 번이든 세 번이든 갈 수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그것은… 왜냐하면 다른 의원님들하고, 이게 금액에, 무한정 해 줄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럼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기준이?
○사무처장 김종수  지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의원님들이 원하시면 해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아까 그랬듯이 교육을 그렇게 많이 원하거나 가시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해도. 그러다 보니까 민간위탁의 경우 한목에 일곱 분씩 간다 이렇게 할 경우에 우리가 너무 감당을 못 하는 부분이 있지만 공공위탁은 웬만하면 다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김대진 위원  공공위탁 부분은 그런데 본 위원이 처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이 매번 갈 수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수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내년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좀 더 증액이 돼 있는 상태인데, 4회 이상이라고 해도 그렇게 가신 분이 사실 없습니다.
김대진 위원  지금 4회 이상 갈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사무처장 김종수  자체, 그렇게 많이 가신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해 보니까.
김대진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민간위탁 교육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두 번 정도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처장 김종수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번 해도 금액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인당,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올해 20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에 1인당 두 번씩 한다면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들어가는데 10명, 민간위탁 교육만 간다고 마음먹어버리면 몇 명 못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김대진 위원  처장님,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서로 좋은 의견을 주고받기 위함으로, 제가 현황 파악을 하기 위함이거든요.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21년도, ’22년도, ’23년도에 보면 예산이 ’21년도 3000만 원, ’22년도 3000만 원인데 이 민간위탁을 활용하신 의원님이 스물세 분, 스물여섯 분 해서 불용액이 1300, 1260, 이렇게 남아서 처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2023년도에는 예산이 오히려 1000만 원 줄어서 2000만 원이 계획인데 스물세 번을 이용을 하셔서 불용액이 600만 원이 남아있어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김대진 위원  이게 모자랄 것 같으면 당연히,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육 기회를 늘려줘서 필요로 하시는 의원님들에게 역량 제고를 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지요. 그런데 예산 대비해서 참여가 적고 한데 이 불용액이 넘어가는 부분하고, 이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한 의원님께 두 번 정도로 제한됐기 때문에 좀 소극적으로 가지 않았나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물론 예산보다 과다하게 집행이 되면 제한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고민을 해 보고자 합니다.
○사무처장 김종수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보고를 어차피 드리겠습니다. 남은 불용이, 남은 부분이 왜 남았냐 하면 한두 분 가시면 가실 수 있었는데 일곱 분 이렇게 한목에 가신다고 했다가 못 가게 되니까 아예 한두 분도 안 가시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용이 되는데, 저희들 기본적으로 ‘1인당 4회 이상 못 간다’ 이런 것도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게 규정상에, 의원님들이 교육을 다섯 번을 가든 네 번을 가든 두 번을 가든 이것은 의원님이 가실 수 있으면, 예산만 있다면 갈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지, 의원님 1인당 네 번 못 간다 이렇게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렇습니까? 처장님, 이것은 선명해져야 되는 게 여기 상임위 수석들도 다 와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의 수요파악을 할 때 기준, 잣대가 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고받은 바로는 그것이 전체 의원들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예산을 고려했을 때 기회 제공을 어느 정도 선에서 제한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교육 기회 제공에 제한은 없다?
○사무처장 김종수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럼 일차적으로 60명의 의원분들이 계시는데 전반기에 만일의 경우에 한 마흔 분이 쓰셔서 예산이 오버됐다, 넘어섰다 그러면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교육비가, 만약에 의원님들이 필요하다면, 교육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연말에 해서 하는데 교육 수요가 넘는다고 가정을 하면 추경예산이라도 저는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교육을 받고 싶어 하셔서 가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 못 간다고 하는 것은, 역량교육 차원에서도 저는 예산을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진 위원  예, 하여튼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자료에 의한, 예산 대비 불용액이 많고 전체 의원님 수에 비해서 참여도가 낮은 부분이 있어서 이게 제한적인 요소가 있나 해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런 제한적인 요소가 없고 교육의 기회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 그런 의지시지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구  김대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의원님들 한 번씩 다 본질의를 마쳤습니다.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규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  제가 첫 발언하고 난 다음에 거의 5시간, 4시간 반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손희권 위원님께서 아까 직원의 근태 관련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 주셨는데요. 저는 바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직원분들 출퇴근하실 때 출근과 퇴근 관련해서는 기록기 같은 것 쓰시는가요? 어떻게 하시지요?
○사무처장 김종수  지금 출근계 찍고 이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보통 전산에 입력을 하고, 자기가 초과 출근할 때는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찍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초과도 선결재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박규탁 위원  아니 출근을 하면 출근기록이 어디에 나오지요? 어떻게 나옵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출근할 때, 보통 초과를 하는 경우는…
박규탁 위원  아니 초과 말고 아침에, 9시 출근이잖아요?
○사무처장 김종수  아침에 보통 본인이 일반적으로는 초과를 할 경우 찍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보통 초과를 안 할 경우는 그냥 들어와서 근무하다가…
박규탁 위원  근무하시면 되고, 6시 이후는 어떻게 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6시 이후에요?
박규탁 위원  퇴근 이후에, 퇴근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퇴근은 6시 넘으면…
박규탁 위원  자동으로 그냥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요즘은 눈치 보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박규탁 위원  초과근무는요?
○사무처장 김종수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아까 그랬듯이 아침에 찍어야 초과근무가 가능합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6시 이후에 초과근무가 2시간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록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그러면 아침 9시에 출근한 것으로 되고, 9시에 정상 출근한 것으로 되고 나머지는 1시간을 빼고 7시까지는 무상, 나머지 1시간에 대해서만 초과를 줍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초과근무 기록은 누가 관리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그것은 아까 했듯이 초과 기록을 올리고, 우리가 결재를 올리고 마지막에 나갈 때 찍기 때문에 그게 자동으로 전산에 입력이 되고…
박규탁 위원  그냥 일반적으로 퇴근하실 때는 찍는 것 없이 그냥 나가시고 초과근무 할 때는 카드로 찍고 나갑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초과를 하지 않으면 찍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래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박규탁 위원  그건 모든 전 직원이 다 그렇습니까? 4급부터 해서…
○사무처장 김종수  4급은 초과가 없기 때문에 아예 안 되고요. 5급 이하만 가능합니다.
박규탁 위원  아까 초과가 있다고 우리 손희권 위원님이…
손희권 위원  무리하신다는 뜻입니다.
박규탁 위원  5급부터 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예, 5급 이하만 초과근무가 있고 나머지는 다 그냥…
박규탁 위원  그런데 매스컴에 가끔 나오는 게 아침에 출근하시고 저녁에 퇴근하실 때, 그냥 아침에 와서 찍고 그냥 나갔다 들어오셔서 또 찍고 나간다 이런 의혹들이 매스컴에 자주 나오고 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태와 출근에 관련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듣기로는 의회사무처 직원들 사이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더라. 누구는 와서 그냥 아침에 찍고 저녁에 들어와서 한 번 더 찍고 나간다. 누구는 앉아서 계속 근무하는데 그렇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처장님은 그런 부분들 이야기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공평무사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무처장 김종수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박규탁 위원  그런 부분 한번, 그게 우리가 CCTV도 있고 하니까 체크하려고 마음먹으시면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다 같은 가족이니까 잘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일하고 급여를 받고 누구는 일 안 하고 급여 받는 부분은 확실히 고쳐져야 됩니다.
○사무처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래야 기강이 서는 거고요. 그래야지 그게 똑바로 되는 거지요, 공정한 거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처장님부터 해서 담당관님부터 전문위원실까지 다 카드를 쓰시잖아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박규탁 위원  카드를 쓰시는데 혹시 그 카드에 한도가 있습니까? 처장님 한도는 얼마입니까? 월간 한도라든지 연간 한도라든지 이런 것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월간이 아니고 기관운영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나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면 월간 쓰실 수 있는 양의 한도가 얼마입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그것 금액은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보면 1회에 50만 원 이하를 쓰는 것으로…
박규탁 위원  그것은 법적인 문제니까요. 50만 원 넘으면 다 적어야 되니까 불편하셔서 안 하는 거지, 쓰셔도 되는 거지요?
○사무처장 김종수  그런데 그렇게 거의 쓰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런데 정확하게 48만 원 맞춰서 많이 쓰시잖아요?
○사무처장 김종수  그런데 그렇게, 보통은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많이…
박규탁 위원  처장님이 쓰셨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무처장님이 1년에 쓰실 수 있는, 아니 월간 한도 기준이 있느냐고요, 기준이?
○사무처장 김종수  그게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아까 시책추진비 1100만 원이 있고 기관 운영하는데 2천몇백만 원…
박규탁 위원  그게 연간이지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연간.
박규탁 위원  각종 의정지원팀 이런 부분 있잖아요? 예결위, 총무담당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그분들도 기본적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정해져 있지요, 연간으로? 그건 얼마쯤 됩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그게 보니까 담당관들도 시책추진비 1000만 원 해서 하고, 그다음에 기관추진비 일부하고…
박규탁 위원  그럼 연간으로 따지면 얼마쯤 됩니까?
  총무담당관님이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사무처장 김종수  (총무담당관 바라보며) 1600만 원쯤 됩니까?
○총무담당관 장철웅  예, 현재…
박규탁 위원  위원장님, 총무담당관…
○위원장 이칠구  박규탁 위원님, 이 부분 나중에 자료를 개인적으로 받아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박규탁 위원  아, 자료로 받을까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요.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이거예요. 담당별로 쓰실 수 있는 한도는 정해져 있을 텐데요. 제가 최근 서너 분 지나가신 분들 자료를 살펴보니까 어떤 분은 연간 쓰시는 양이, 월간 단위로 한 2백수십만 원 쓰시는 분이 있고, 우리 처장님 같은 경우 월간 단위로 1백여 만 원 정도 쓰셨더라고요. 차이가 너무 난다. 어떤 분은 한 2년 하시면서 6천몇백만 원 쓰신 분도 있고요. 이래요. 이게 이렇다면 결국은 그게 처장님 말씀하시는 그거하고 다르다는 거지요. 누구는 한도가 쭉 늘어나 있고 누구는 한도가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차이잖아요? 그래서 공정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자료는 따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우리 도의회의 의원들이 행사에도 많이 불려 다니고, 우리 의회 행사도 많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사실은 의원들은 개별적인, 소위 말하는 입법기관인데요. 우리가 어떤 의전을 받아야 되는가요?
○사무처장 김종수  어디…
박규탁 위원  우리 의원들, 개별 의원들이 어떤 의전 순서를 갖고 있습니까? 사무처가 우리를, 예를 들어서 행사에 가면 우리가 어떤 정도의 순서가 되어야 되느냐고요. 의전 순서, 정확히.
○사무처장 김종수  저희들 도가 주관하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도의원님들이 우선이고, 이제 시군에서 주관하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시군의 의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딱 명확하게 어떤 시군하고 똑같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박규탁 위원  우리 도의회의 행사에 우리 의원이 찬밥일 수는 없지요?
○사무처장 김종수  당연하지요. 저희들도…
박규탁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시군의 부단체장이 의원보다 순서가 앞일 수는 없잖아요? 그 말 맞지요?
○사무처장 김종수  그렇지요. 일반적으로는 부단체장이 도의원님 앞으로…
박규탁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일반적으로, 그런데 시장 대신…
박규탁 위원  상임위원장이 거꾸로 밑에 앉아있고 일반 단체의 부단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앞에 가 있고, 이런 상황은 있을 수 없잖아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그렇지요. 도 단위 행사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안 하지요? 그런데 우리 의회 행사에는 왜 그렇게 해요?
○사무처장 김종수  어떤…
박규탁 위원  우리 지난번 경주에서 의회 연찬회 했잖아요. 그때는 왜 그렇게 하셨냐고. 상임위원장은 뒷전이고 부시장은 앞에 나가 앉아 있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일부 상임위원장님들 다 나가 버리고.
○사무처장 김종수  의회 행사 무슨, 제가…
박규탁 위원  경주에서 한 것이요, 힐튼에서 한 것.
○사무처장 김종수  그것 저희들이 주관… 그것은 저희들이…
박규탁 위원  아니, 의회에서 했잖아요. 의회 행사잖아요, 민간단체에 주기는 했지만. 그 관할은 어쨌든 총무담당관 이쪽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따라가기만 했습니까, 그러면?
○총무담당관 장철웅  예…
박규탁 위원  말씀하세요.
○총무담당관 장철웅  저희들이 참여했습니다.
박규탁 위원  참여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그때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그냥 놔뒀어요?
○사무처장 김종수  아, 위원회… 예, 무슨, 위원회별로 앉아서 그때…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사무처가 의원을 안 챙기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상임위원장님들 몇 분들 다 나가시고, 몰고 다 나가시고 나중에 거의 끝날 때는 1, 2개 상임위원회밖에 없었잖아요. 그때 거기 가셨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시군 단체에 가셔서 우리 의원들의 의전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의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에서는 우리 의원이 우선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정 그렇지 않으면 의원의 의전에 관련된 절차를 하나 만들든지 규정을 만들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수  예.
박규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여기 공통경비 배정 내역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공통경비가 의원 400만 원 해서 각 위원회별로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쓴 것이 뭐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만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자료를 한번 만들어 주셔서 어떤, 우리 사실은 여기 3000만 원 잡혀 있다는데 제가 오늘 처음 봤어요, 우리 의원 400만 원 되어 있다는 것을 처음 봤고.
  그러면 3600, 우리 위원회 같으면 3600인데요, 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 나도 전혀 몰라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무처장 김종수  이것은 상임위원회별로 거기에서 위원장님이 알아서 쓰시고 계시기 때문에…
박규탁 위원  예, 그러니까 상임위별로 되어 있는데 나는 모르니까요, 한번 자료를 만들어 달라, 보여 달라.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구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손희권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권 위원  마이크가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칠구  응?
손희권 위원  마이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 들어왔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것이 많아서 일부러 순서를 빨리 당겼습니다.
  아까 우리 4급 수석님들 등등의 초과근무가 많다는 것은 밤마다 보이시고, 최소 50시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정책지원관 제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셔서 그에 대해 보충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포항 출신의 손희권 위원입니다.
  우리 이제 제도 시행된 지 1년 6개월 좀 넘었고 우리 의회 내에서도 이런저런 시도를 하며, 조직개편도 하고 새로 채용도 하고 직급도 높이고, 저는 지금 우리 과도기에 있다고 봅니다.
  또 이런 부분들이, 특히 평가에 있어서는 의원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는 우리 정책지원관들의 평가에 과연 의원들의 만족도가 얼마나 들어가는 부분인가에 대해서도 심히 우려를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책지원관에게 업무지시 권한이 일부 있는, 그들의 업무는 사실 우리 의원들의 지시사항을 수행하는 것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평가는 우리 의원들로부터 받지 못하는 점은 계속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우리가 수석을 통해서 업무지시를 정책지원관에게 한다면 그것 역시 의원의 직접적인 지시로 바라볼 수 있음이 분명함에도 일부 ‘왜 지시를 했느냐? 지시권한이 없다.’ 또는 아니면 지시를 하지 않는 그런 일들까지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의원들의 보좌를 잘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애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런 지시 불이행하는 정책지원관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정책지원관 제도를 행안부에서 도입하고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면서 행안부가 가장 걱정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처장님?
○사무처장 김종수  예, 개인적인 업무로…
손희권 위원  맞습니다. 바로 사적 사용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책지원관의 규정된 업무가 있는데 그 외에 활용을 하게 되면 공무원 신분으로 좀 안 좋은 면도 있고, 이에 대해서 우리 행안부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겠지요.
  우리 처장님, 혹시 정책지원관들이 겪고 있는 문제나 고충, 이런 애로사항 접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사무처장 김종수  현재는 제가 아직 직접 접수하지 못했습니다.
손희권 위원  예, 제출된 자료 내에서도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정책지원관 신분이 임기제공무원인데요. 통상 2년 단위 계약이고 2년 연장하고, 5년 지나면 또 시험치고 이런 것인데, 그분들도 우리 의회의 식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쓰고 버리는 카드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해야 될 식구들인데요. 제가 다른 의회에도 물어봤고 우리 의회 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처장님께 짧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관을 사적으로 활용하고 계신 분들이 소위 있다는 이야기가 귀에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다른 의회 내에서도요. 유형은 개인차량 운전, 자기 학교 과제까지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또 정당 행사에도 참석을 요청한다거나 개인 수행, 또 지역구 업무 등을 하는데, 백번 양보해서 이런 지역활동이나 그런 활동들이 의정활동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진짜 5분발언이나 우리 행정감사에 쓸 수도 있는 그런 문제니까요.
  그렇다고는 해도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처장님, 우리 공무원 신분인 정책지원관이 할 수 없는 일, 명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지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아까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어떤 부분들은 지양되어야 되고 진짜 정책적인 어떤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손희권 위원  정책이라는 것도 사실 범위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 지역의 의원과 함께 수행해 가면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개인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지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손희권 위원  그런 기준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령 진짜 우리 의회 내에서 정책지원관 1명이 그런 이야기가 터져 버리게 되면, 처장님께 고충상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으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법대로 하라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준과 잣대가 명확하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의원님들이 착각해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아니라는 점은 명확하게 또 인지를 시켜 줘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무처 내에서, 2년 계약이지만 우리 식구인 정책지원관들로 인해서 우리 의회의 명예가 또 떨어지거나 아니면 서로가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그런 기준과 잣대들을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수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참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원래 당초 취지에 맞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튼 제가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우리 직원들 해외배낭연수에 관한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최근 5년간 해외연수팀들의 방문국가가 거의 다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같은 그런 국가들이더라고요. 이게 다른 나라의 의정을 보고, 아니면 그렇게 해외에서 좋은 경험을 하고 좋은데요, 북미·북유럽·미국 등 많을 텐데 굳이 동유럽에 많이 치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은 ‘물가가 저렴하고 관광하기 좋아서’라는 그런 비판, 아니면 그런 오해를 살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렇지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손희권 위원  또 각 팀별 연수 목적하고 연수 후의 업무 적용 사례를 보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우리 5급 직원들이 총괄하고 팀장하고 이렇게 맡아 가시는데요. 어쨌든 이것 질을 좀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공개하게 되면 저희도 어떻게 보면 부끄러울 정도니까요. 한번 좀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까 전에 청원경찰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이런, 그 부분은 직렬이 아니지만 저는 소수직렬, 그렇게 좀 소외되고 있는 소수직렬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은 더 이상 올라갈 부분이 없으니 평생을 근무해도 6급으로 퇴직을 하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인력구조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하고 넘어가기에는 그분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고 또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또 다양한 그런 의견도 들어야 하는 만큼 소수직렬들이 ‘우리가 배제당하고 있고 차별당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가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일단 소통하시면서 내용을 좀 찾아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수  예.
손희권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입법자료실 있잖습니까? 사실 제가 반성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어서 남들도 사용 안 하나 싶어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 우리 많은 직원과 또 많은 의원님들이 활용하고 계심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입법자료실이 앞으로도 잘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입법자료실이 현재 서가 형태로 모든 책들이 다 꽂혀 있는데요. 그 내에 별도의 회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혹은 딱딱한 그런 도서관의 분위기가 아닌 북카페 형식의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좀 여쭙고자 합니다.
  우리 최신 자료는 놔두고, 또 우리 사서직이 한 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하는 자료는 찾아 줄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찾아서 다시 주면 되는 거니까, 그것은 잘하실 거니까. 대신 그 안에서 유리벽이 있으면 자유로운 토론도 하고 업무회의, 업무보고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활용을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저도 더 열심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수  예, 위원님 지적 감사드립니다. 드리고, 그 관련해서 활용 부분은 우리 이따 용역보고할 때도 좀 살짝 그런 부분, 내용이 있습니다. 있어서 그때 한번 다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전에, 마지막에 말씀드린다고 했던 우리 결원에 대한 신속한 채용과, 아니면 대체인력에 대한 채용 등에 있어서는 지금 시간 관계상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좀 빨리 채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챙겨 주십시오.
○사무처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도 한데, 우리 현행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규칙에 따라서 각 계획서를 만들어서 그것을 지금 우리 의사담당관실에서 의장에게 보고하고, 이것을 다시 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고, 운영위원회가 그 협의 결과를 다시 25일 전에 각 상임위원회와 의장에게 통보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요. 처장님, 보고받으신 내용 아시지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알고 있습니다.
손희권 위원  그것 간소화시켜 주십시오.
○사무처장 김종수  예, 안 그래도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상당히 합리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운영위원장님과 협의해서 바로 운영위로 넘어올 수 있도록, 상임위에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협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제 끝까지 다 와 갑니다. 좀 남았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들, 지난해 제가 행감에서 아마 지적한 부분일 것인데요.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사업 삭감 의견도 충분히 낼 수 있도록 하고, 좀 냉정하게 분석해 달라고 우리 검토보고서의 내용 충실히 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 만족하지는 못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육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데 것도 얼핏 봤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 짜 온 것, 이런 것 다 요약 수준이었습니다, 사실.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 수준이었고요. 이번 예산 심사에서 우리 검토보고서가 정말 의원들에게 검토되어서 오는 보고서가 될 수 있기를 뒤에 계신 수석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예산 능력 강화하자고 하는데요, 일을 맡아야 되실 분들께서 조금 소홀하시다 보면 이렇게 또 부서만 커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새로 생길, 아니면 우리가 시도하고 있는 예산 담당 부서가 할 일은 있겠습니다만 우리 전문위원실의 역할도 매우 크다는 점을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것 아까 전에 또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답변에 대해서 또 한마디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아마 존경하는 백순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 조직 개편되는 것 의원들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그렇게 흘러갔는데 그 이유가, 안 될지도 모르니까 우리한테 공유를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맞나요?
○사무처장 김종수  아,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그것은,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아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의원님들께 보고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제 불찰입니다.
손희권 위원  사무처하고 우리 집행부, 도청하고 협의해서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의회 지도부하고 물론 협의는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운영위 차원에서 동의하고 함께 힘을 모아 간다면 그게 관철이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 관철될 것 같아요?”라고 의사 물어보고 된다 그러면 우리가 힘을 모아서 가야 됩니까?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진짜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함께 관철을 시켜 보고, 그것이 되지 않을 경우에 우리도 그 힘을 가지고 함께 협의하고 협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 다시 한번 거듭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정책지원관들 노력 많이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 주어진 업무가 있고 그들이 의원을 보좌한다고 하더라도 그들 한 분 한 분 전부 다 박사급에 준하는 그 정도 경력이 되는 인력들이십니다. 저는 그들이 우리 경북의 발전을 위해서 정책제안을 하거나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1년에 1개쯤은 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 보면 이슈화 논점, 아니면 우리 국회에는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입법조사처 이런 데서는 여러 가지 자기 전공 주제에 대해서, 아니면 자기가 알고 있는,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책지원관들, 저렇게 의원 밑에만 놔두면 업무평가에 있어서도 애매해질 것이고요. 아까 제가 말한 모범공무원, 정말 저들도 모범공무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멋진 정책을 발굴해서 우리에게 제안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장은 우리가 열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몇 번 말씀을, 한 번씩 생각을 공유한 부분이 있으니까 처장님, 그에 대해서 한번 의견 들어 보시고 정말 정책지원관들이 매주, 또는 격주 의무적으로 1명씩은 자신의 그런 정책제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업무평가로도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의회 소식지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지적 많이 받을 거면 뭐 하러 합니까, 그것? 잘해 보겠다, 개선해 보겠다…
○위원장 이칠구  손희권 위원님.
손희권 위원  예.
○위원장 이칠구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같은 비용이면 차라리 웹으로 하십시오. 출력물을 통해서 제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출력물로밖에 볼 수 없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별도의 사업으로 그것을 출력으로 전달하는 쪽으로 하시고요. 우리 더 많은 도민들이 접근하려면 의회 소식지가 차라리 웹으로 되었으면, 우리가 모바일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소식지가 되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칠구  예, 우리 손희권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
○사무처장 김종수  예.
○위원장 이칠구  우리가 의회 생기고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빡세게’ 한 적이 있었어요?
○사무처장 김종수  저는 처음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위원장 이칠구  (웃음) 정말 오늘 저는, 사실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한 2박 3일 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되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해치우려니까 우리 위원님들, 존경하는 우리 손희권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것 보니까 하루 종일 하겠어요. 그만큼 의회운영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어떤 애착과 관심이 많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고, 한 분 한 분 우리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마무리를 하는데, 13명 위원들이 전부 다 중요한 발언을 했어요. 그중에 모범공무원 표창 문제는 우리 손희권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존경하는 황두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대책을 강구를 하세요.
  처장님.
○사무처장 김종수  예.
○위원장 이칠구  질의할 때 바라보고…
○사무처장 김종수  예.
○위원장 이칠구  위원들이 질의할 때 마주보고 얘기해야지.
○사무처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구  딴전 피우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
○사무처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칠구  공무원표창, 이 부분은 위원들이 지적하는 방향으로 아주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임기제와 일반직이 함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구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윤종호 위원께서 얘기하신 5분 자유발언에 관련해서, 천재지변이나 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5분발언을 서면으로 대체하는 방안, 지금 현재 경기도하고 서울에서 예외로 한두 번, 경기도는 간혹 하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우리 윤종호 위원님께서 계속강조하고 또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니까, 혹여나 똑같은 제2의 윤종호 위원이 나타나서는 안 되거든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위원장 이칠구  그런 부분 보완 조치를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구  그리고 이철식 위원이 의원국외여비에 관련해서, 시군에서 저도 그런 경우를 당해 봅니다. 시군에서 요청을 해서 우리 지역구, 우리 지역에 있는 도의원님, 보통 군에 보면 도의원이 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런 경우, 또 아니면 우리 포항같이 여러 명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그 출장 목적과 취지에 필요한 그런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들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기초단체에서 우리 여비를 부담할 수가 없잖아, 그렇지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칠구  이런 부분을 우리 현재 여비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세요. 법적인 문제를 따지지 말고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경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느 누구는 보내고 안 보내고 이런 경우가 있지만 정말 꼭 보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렇지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전체 다 이렇게 풀어놓을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도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예.
○위원장 이칠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또 강조했습니다만 SNS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이것 발주하지요? 외부에 위탁합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예, 발주합니다.
○위원장 이칠구  지금 코리아트리즈 관련인데 여기서, 이 업체에다 위탁을 했는데 여기 올해 처음입니까? 한 업체만 계속 위탁해 왔어요? 아니면…
○사무처장 김종수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칠구  계속 바뀝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예, 바뀌는 것으로… 바뀝니다.
○위원장 이칠구  그런데 바뀌는데 운영이나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방법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계속 이렇게 해 왔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그것이 바뀔 때 저희 조달입찰, 조달청에…
○위원장 이칠구  그래 조달입찰을 했는데, 계속 SNS에서 우리가 성과를 보지 못하니까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내년 ’24년도에는 확연하게 의원들이 염려하고 우려하는 부분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각별히, 업체 선정도 물론이고 나중에 과업지시를 할 때도 마찬가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구  그리고 의회 소식지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파격적으로, 똑같은 것을 우리가 의회 소식지라 그러면 다, 우리 같은 경우도 가면 다 이렇게 보내 주는 것을 쌓아 놓고 나누지를 못해요.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많은 도민들에게 ‘우리 의회가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 소식지에 대한 새로운 변화.
  또 필요하다면 타 시·도, 17개 광역시·도가 있어요. 타 시·도의 의회 소식지도 한번 전부 다 요청을 해서 받아 보세요. 필요하다면 운영위원회에 가서, 운영위원회 수석, 이번에 22일에 회의할 때 가서 전부 다 요청을 해서 오실 때 전문위원들 한 부씩 가지고 오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그 부분을 사무처에다 토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김병기  예.
○위원장 이칠구  그다음에 지역구 의원에 대한 부분 얘기하는데, 제가 포항시의회 의장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역구 도의원들은 찬밥 신세거든. 이 부분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기본적으로 기초의회와 도의회의 어떤 그런 부분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알력 때문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가장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가 파견해 놓은 부단체장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부단체장이 정말 지역구 도의원, 그리고 자기네들 다 여기 의회 와서 행정사무감사도 의원들한테 받아 보고 업무보고도 해 보고 이런 사이야. 거기 가면 사람들이 변해요. 관심이 없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의회의 전체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의회사무처에서 필요하다면 권역별로 해서 단체장들하고 부단체장하고 지역구 도의원들하고 한번 소통의 장도 마련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최소한 의원들의 이런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좀 대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강만수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본 위원장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연석회의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100만 원도 모자라거든, 사실은. 그러면 추석하고 설 명절 나눠서 5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 반을 잘라 버리니까 초선의원들은 황당한 거예요. 불법적으로 돈을,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현재라도 이 부분을 연내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없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다시 부활될 수 있도록, 다른 여비를 줄이더라도. 전체 의원들 다 그래요. 지금 현재 운영위원들뿐만 아니에요. 아마 운영위원들께서 질의하는 내용을 보면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구  무조건 “예, 예” 하지 말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보다는 보고를 드리고 결정을 하는데, 의원님들이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위원장 이칠구  그리고 다음 연석회의 때 꼭 이야기를 하세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구  이뿐만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업무분장의 문제입니다. 집행부의 비서실하고 그다음 대변인실, 또 부지사실. 최소한 의회에서 이것을 각 상임위원회에 분장을 하지 말고 운영위에다 분장을 하면 됩니다, 상임위에서.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연석회의 때,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경북개발공사 문제라든가, 경북개발공사가 과연 기획경제위원회에 있어야 되느냐? 이제는 더 이상 고민해서는 안 되거든요.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도기 때 해야 되는 것이니까 전반기, 후반기가 바뀌기 전에 마지막 연석회의 때 이 이야기는 다뤄져서 전체적으로 다 공감을 드러내서 이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구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님께서 의원역량개발비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
○사무처장 김종수  예.
○위원장 이칠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들이 지적하는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하고, 그렇게 해야만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 그렇지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칠구  저는 오늘 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우리 전부 다 식구들끼리 하는데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려했는데 오히려 진행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운영위원들은 진짜 의회운영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여러분들이 찾아서 고민해야 될 사항들을 위원님들이 많은 대안을 제시해 줬잖아,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내년도 다시 시작되는 새해에는 우리 운영위원회가 정말 효율적으로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10월 30일에 했던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여기 우리 운영위원들은 다 참석을 못 해서 잘 모릅니다. 제가 참석을 했잖아요. 잠시 참석했다 왔는데 ‘정말 이것은 참 잘했다.’ 이것은 정말, 그런데 올해 또 보니까 예산이 5000만 원 계상되어 있지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칠구  이 부분은 나중에 추경 때 보더라도, 그것은 나중에 운영위원회에서 요청을 하겠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우리 한 타이밍을, 우리 전체 위원들하고 사무처 요원들, 우리 직원들하고 의회운영위원들하고 같이하는 시간을, 1시간이든 30분이든 소통의 장을 만든다든가, 그 프로그램 속에 한번 넣어서 우리가 잠시 가서 한번 하고, 같이 우리 운영위원들이 함께해서 식사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하면 어떻겠느냐? 여러분 부담스럽다면 할 수 없지만 그런 것이 나는 아쉬웠어요. 운영위원장이 혼자서 보고 와서 너무 아까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하더라도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은 앞으로 계속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 또 새로운 어떤…
  그리고 저 뒤에 우리 팀장들 중에서나 아니면 차석들 중에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누구든지 관계없어요. 이 관계에 대해서 소감을 내가 묻고 싶은데, 저기 누고? 김상… 내가 별명만 알고 이름은 잘 모르겠다. 이번에 진급한 친구 저기 이름…
  아, 서윤봉.
○경리팀장 서윤봉  예, 서윤봉입니다.
○위원장 이칠구  어땠어요? 마이크 줘 봐요.
○경리팀장 서윤봉  말씀 그대로 소통과…
○위원장 이칠구  마이크 잡고. 이것 속기에 기록해도 돼요.
○경리팀장 서윤봉  좀 크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구  어땠습니까?
○경리팀장 서윤봉  이번에 개최되어서 의회의 직원들이 소통과 화합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부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2층, 3층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은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모여서, 모두가 얼굴을 보고 부대끼니까 서로의 친밀도도 높아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파급효과로 여러 가지들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니까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결하자, 저렇게 해결하자.’ 하는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더구나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은 더욱더 귀한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동일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칠구  자, 수석을 대표해서 우리 장영두 수석 마이크 한번 잡아 보세요. 이 워크숍에 대해서 한번 소견을 얘기해 보세요.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 장영두  예, 기획경제위원회 수석 장영두입니다.
  이번 행사는 처음에 우리 사무처에서 의도했던 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데 아주 더없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행사가 좀 더 실효성을 거두려면 중요한 사무감사나 또는 예산심의를 앞두고 급박하게 이루어지기보다는, 올해는 이미 예산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봄에 날씨 좋을 때 같이해서 더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칠구  예, 우리 위원님들도, 제가 그 현장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내가 말씀드려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이지만, 거기에서 의장을 비롯한 60명의 우리 도의원님들하고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소통하고 정말 경상북도의회가 대한민국 17개 시·도의회 중에서 가장 앞서가고, 가장 우리 사무처 요원들과 또 의회 의원들 간에 자유로운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런 어떤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또 좀 더 준비를 철저히 하고, 본 위원장이 얘기했지만 예산 부분도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처장님?
윤종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칠구  예, 윤종호 위원.
윤종호 위원  마무리 말씀을 30초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구  예.
윤종호 위원  아까 5분발언 이렇게 해서, 도정질문을 했을 경우에 그와 마찬가지로 천재지변·재난으로 불가피할 경우에 집행부에 답변이 상당히 부담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루는 사례가 있는데, 이미 질의서를 보내고 나서 집행부의 답변이 왔을 경우에, 서면답변으로 왔을 경우에 신청한 의원께서, 아까 말씀드린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속기록에 등재를 요청했을 때 우리 의장님의 의사표시를 통해서, 결정을 통해 이와 마찬가지로 5분발언과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긴히 답변서가 왔는데 차기에 도정질문을 할 경우에는 관계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의서가 왔고 시기를 요하는 경우, 시간을 요하는 경우에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수  예.
윤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하거나 더욱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해서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종수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3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이칠구    김대진    강만수
  김용현    노성환    박규탁
  박선하    백순창    손희권
  윤종호    이철식    정경민
  황두영    황명강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병기
전문위원류경하
○피감사기관 참석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김종수
총무담당관장철웅
의사담당관황보석
의정지원담당관정진욱
입법정책담당관정창명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장영두
행정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조영진
문화환경수석전문위원김성태
농수산수석전문위원이진영
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정진오
교육수석전문위원장중찬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김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