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임시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24년 5월 3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경상북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4. 경상북도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북도 발전소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뉴포트비치 영화제 참가 및 해외홍보 지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13. MWC 2025 경상북도 전시관 운영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14. 육아기 부모 단축 근로시간 보전 지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15. 영천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6. 전략품목 해외마케팅 지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17. 경북 우수상품 유럽시장 진출 지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18. 경상북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경상북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0. 경상북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21.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경상북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경상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024년도 수시분(1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5.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동의안


26. 『경상북도 청년센터』운영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27. 경상북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


28. 경상북도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9. 경상북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


30. 경상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경상북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경상북도 도립자연휴양림 위탁운영(재계약) 동의안


35. 경상북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


36. 경상북도 전통발효식품 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37. 경상북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8. 경상북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39. 경상북도 주거안정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40.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41. 경상북도 다문화주민 소방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2. 경상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경상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제3차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45.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46.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


47. 경상북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


48. 경상북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


49.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2024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52.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노성환·이칠구·이동업 의원)
1.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하 의원 대표발의)(박선하·윤승오·윤종호·이칠구·서석영·손희권·박규탁·노성환·황명강·김대진·이우청·이충원·김일수·최병근·박창욱 의원 발의)
2.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박규탁·박선하·김용현·정경민·황명강·윤종호·백순창·박순범·이칠구 의원 발의)
3. 경상북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철식 의원 대표발의)(이철식·박창욱·남영숙·노성환·최덕규·신효광·황재철·정근수·서석영·이충원·김대진·강만수·김용현·황두영·윤종호·박선하·손희권·정경민·김창혁·김진엽·박성만·박영서·이선희·박용선·이춘우·이형식·최병준 의원 발의)
4. 경상북도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우청 의원 대표발의)(이우청·김창기·윤종호·이철식·김대일·권광택·김경숙·최병근·최병준·박채아·박선하·한창화·김홍구·이춘우·황명강 의원 발의)
5.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6.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7.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8.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9. 경상북도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재철 의원 대표발의)(황재철·권광택·김진엽·김희수·박승직·배진석·정경민·최덕규·최병준·한창화·황명강 의원 발의)
11. 경상북도 발전소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엽 의원 대표발의)(김진엽·김창기·김일수·손희권·연규식·윤종호·권광택·최병근·박선하·김홍구·배진석·이춘우·이형식·박성만 의원 발의)
12. 뉴포트비치 영화제 참가 및 해외홍보 지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3. MWC 2025 경상북도 전시관 운영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4. 육아기 부모 단축 근로시간 보전 지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5. 영천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6. 전략품목 해외마케팅 지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7. 경북 우수상품 유럽시장 진출 지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8. 경상북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선하 의원 대표발의)(박선하·최태림·박영서·김희수·임기진·황명강·김일수·윤승오·윤종호·이충원·서석영·이우청·최병근 의원 발의)
19. 경상북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황명강 의원 대표발의)(황명강·이선희·김희수·박영서·임기진·배진석·박순범·남영숙·김대일·권광택·황두영·최병준·박승직·김홍구·남진복·김창기·박선하·최태림·김일수 의원 발의)
20. 경상북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김일수·박선하·황명강·최태림·임기진·김희수·이칠구·이형식·김진엽·이춘우·김대일·연규식·윤종호·김용현·박영서·최병준 의원 발의)
21.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2. 경상북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명강 의원 대표발의)(황명강·최태림·임기진·김일수·이선희·최병근·박용선·박영서·남진복·박승직·황두영·권광택·배진석·김희수·박선하·김대진 의원 발의)
23. 경상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광택 의원 대표발의)(권광택·윤승오·윤종호·박채아·최병근·손희권·김홍구·박선하·김일수·황명강·배진석·박영서·김희수·도기욱·김진엽·김창기·박순범·박승직·김대일·최병준 의원 대표발의)
24. 2024년도 수시분(1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5.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6.『경상북도 청년센터』운영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7. 경상북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임병하 의원 대표발의)(임병하·김경숙·이동업·정경민·김대일·박규탁·이충원·서석영·박창욱·김홍구·김일수·김용현·연규식·도기욱 의원 발의)
28. 경상북도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홍구·임병하·신효광·이충원·최덕규·도기욱·박규탁·정경민·서석영·박창욱·이동업·김창기·박승직·황두영·임기진·김용현 의원 발의)
29. 경상북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김대일 의원 대표발의)(김대일·박승직·윤승오·김대진·남영숙·이칠구·박용선·박영서·이춘우·최태림·김일수·최덕규·이선희·정근수·이형식·김희수·김용현·김경숙·도기욱·정경민 의원 발의)
30. 경상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병하 의원 대표발의)(임병하·김경숙·이동업·김대일·정경민·박규탁·이충원·서석영·박창욱·김용현·연규식·도기욱·김홍구 의원 발의)
31. 경상북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임병하·이충원·서석영·박창욱·이동업·김창기·박승직·황두영·임기진·도기욱·김용현 의원 발의)
32. 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업 의원 대표발의)(이동업·임병하·도기욱·이우청·박영서·남진복·최병근·윤승오·이선희·이춘우·김대일·정경민·김경숙·박규탁 의원 발의)
33.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청 의원 대표발의)(이우청·김대일·남진복·김창기·박순범·박승직·한창화·허복·이춘우·황명강·김일수·박선하·이선희 의원 발의)
34. 경상북도 도립자연휴양림 위탁운영(재계약)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5. 경상북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노성환 의원 대표발의)(노성환·정근수·이충원·박창욱·최덕규·정한석·김진엽·이철식·남영숙·이형식·김희수·한창화·박규탁·김홍구 의원 발의)
36. 경상북도 전통발효식품 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춘우 의원 대표발의)(이춘우·남영숙·최덕규·황재철·신효광·서석영·연규식·정근수·이철식·노성환·박창욱·이충원·박성만·김진엽·이선희·이형식·김대진·최병준·최병근·김창혁·박용선·김일수 의원 발의)
37. 경상북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충원 의원 대표발의)(이충원·박창욱·한창화·노성환·이철식·최덕규·신효광·정근수·황재철·서석영·남영숙·김홍구·임병하·김경숙·남진복·허복·박승직 의원 발의)
38. 경상북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정근수 의원 대표발의)(정근수·노성환·이충원·남영숙·최덕규·서석영·이철식·이동업·손희권·임병하·김일수·박영서·김대일·윤승오·최태림 의원 발의)
39. 경상북도 주거안정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박순범 의원 대표발의)(박순범·박승직·한창화·허복·이우청·남진복·박영서·권광택·서석영·김대일·박채아·손희권·연규식·이형식·남영숙·이선희 의원 발의)
40.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병근 의원 대표발의)(최병근·김희수·최덕규·허복·박승직·한창화·이우청·박순범·김창기·남진복·조용진·도기욱 의원 발의)
41. 경상북도 다문화주민 소방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승직 의원 대표발의)(박승직·한창화·이우청·윤승오·김대일·이춘우·박영서·최태림·남영숙·김대진 의원 발의)
42. 경상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희 의원 대표발의)(이선희·황명강·이우청·한창화·최병근·박승직·윤승오·남진복·윤종호·허복·박영서·김창기·이동업·김홍구·노성환·박규탁·박순범 의원 발의)
43. 경상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홍구 의원 대표발의)(김홍구·김창기·한창화·박규탁·백순창·정경민·남영숙·이철식·손희권·남진복·임병하·김경숙 의원 발의)
44. 제3차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경상북도지사 제출)
45.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김대진·노성환·박승직·정근수·김희수·한창화·박용선·최병근·이선희·이우청·연규식·손희권·이철식·김일수·김진엽·박선하·김홍구·권광택·배진석·박채아·김대일·박영서·박성만 의원 발의)
46.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황두영 의원 대표발의)(황두영·도기욱·김홍구·박창욱·김일수·이철식·이우청·윤종호·황명강·임병하·김경숙·윤승오·손희권·정한석·조용진·배진석·권광택·이선희 의원 발의)
47. 경상북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조용진 의원 대표발의)(조용진·정한석·윤승오·윤종호·손희권·배진석·권광택·차주식·최병근·박채아·정경민·임병하·최덕규 의원 발의)
48. 경상북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권광택 의원 대표발의)(권광택·윤승오·박채아·김진엽·박영서·김홍구·박순범·윤종호·손희권·최병근·박선하·김일수·황명강·김희수·도기욱·김창기·박승직·김대일·최병준·배진석·박용선 의원 발의)
49.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기진 의원 대표발의)(임기진·황명강·김일수·박선하·권광택·정한석·조용진·이형식·박채아·배진석·임병하 의원 발의)
50.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51. 2024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52.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8분 개의)

○의장 배한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노성환·이칠구·이동업 의원) 

○의장 배한철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노성환 의원님, 이칠구 위원님, 이동업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께서는 발언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수산위원회 노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령 출신 농수산위원회 노성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 시설작물 농가에 심각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현 상황 속에 농작물재해보험을 현실적으로 개선하고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경북도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주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위기가 매우 심각하며 전국적으로 폭염, 폭우, 가뭄, 냉해 등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농산업 분야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겨울에는 유례없는 일조량 부족과 강우로 인해 도내 시설작물 농가가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언론 보도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올해 초 전국적인 일조시간 감소로 수박, 딸기, 참외 등 과채류 작황이 부진해 농가 피해가 매우 심각합니다. 경북 지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일조시간이 약 500여 시간에 불과하여 최근 10년간 가장 짧았으며, 여기에 잦은 비까지 겹쳐 시설작물 과채류의 수정 불량, 생육 부진, 병충해 발생이 급증하여 농가의 손해가 더욱 커졌습니다. 또한 작물보호제 등을 더 많이 사용하여 생산비가 늘었고 유가 상승과 수입 농산물 확대라는 삼중고까지 겹쳐 농가의 수지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적극적인 농가 피해 보상을 통해 농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나 재해보험의 현실은 너무도 거리가 멉니다.
 
  (참조)
  원예시설 농작물재해보험 피해보상 보험약관
(부록에 실음)
 
  현행 재해보험 약관을 살펴보면 시설원예작물의 일조량 감소 피해는 기타 재해로 분류되어 피해율이 70% 이상 발생하여 전체 작물 재배를 완전히 포기한 경우에나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도내 대다수 농가가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피해가 10%만 발생해도 보험금이 지급되는 벼와는 매우 대조되는 실정입니다.
 
  (참조)
  ’24년 경북도 일조량 피해 시군 및 복구비 지원계획
(부록에 실음)
 
  물론 경북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일조량 부족에 따른 시설작물 피해 농가에 농약대 등 일부 복구비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나 피해를 받은 농가에 대한 보상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시설재배작물 보험금 지급 기준을 기존 피해율 70% 이상에서 30% 수준으로 완화하고, 일조량이 평년 대비 25% 이상 줄었을 경우 재해로 인정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일조량 감소 피해가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면 재해보험의 현실화가 가능할 것이라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참조)
  도내 농작물 일조량 피해현황 사진자료
(부록에 실음)
 
  이철우 지사님, 일조량 부족 등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재배 환경의 극한상황이 일상화되는 만큼 이로 인해 내몰린 농가에 조속한 제도 개선을 통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 농민들을 보호하는 첫걸음일 것입니다.
  이에 지사님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농민들이 자연재해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 기준의 완화, 현실화를 통해 농민들이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받도록 정부에 재해보험 보상 약관 기준 개선을 적극 건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예, 노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이칠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의원  자랑스러운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이칠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2017년 11월 15일 정부의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포항지진 피해 시민의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경북도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경북 포항은 한반도의 새벽을 여는 도시, 24시간 잠들지 않는 철의 도시로 대한민국 근대화의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작금은 국내 최고, 최첨단 과학도시로 K-배터리 산업의 전초기지로서의 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포항은 지진 위험 지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채 인구와 관광객이 현격히 감소하였고 포항 경제 역시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포항지진으로 여전히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시민들은, 지열발전소는 국책사업으로 진행된 만큼 고통 속에 살아온 주민들에게 충분한 손해배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이라 정부를 믿고 의지하며 다시 도약할 날을 준비하고 기다려 왔습니다.
  본 의원 역시 우리 경상북도의회 차원에서 2018년 9월 11일 구성된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포항지진의 원인 규명과 지진 발생 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에 힘써 왔습니다. 포항시와 포항시민들도 지진 원인 규명과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무너진 일상을 버티고 감내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19년 3월 20일 정부 조사연구단이 ‘포항지진, 지열발전이 촉발’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지난해 11월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사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였고 시민들에게 최대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포항지진 피해 주민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다시 항소한 상황입니다. 포항시민들의 아물지 않은 상처에 정부 스스로가 다시 대못을 박았습니다.
  이에 더하여 포항지진의 원인이 명확히 규명됐음에도 최근 국내 언론보도와 전문기관에서는 마치 자연 지진인 것처럼 실체를 왜곡하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포항시민들에게 2차 가해로 볼 수 있으며, 이를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 이제 포항시민들은 지진 극복을 통해 더 큰 도약의 에너지를 모으고 미래 포항의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서로 다독이며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지역민들의 아픔에 귀 기울이고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오히려 지진 도시의 오명에서 벗어나려는 포항시민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무책임한 행태로 일관하면서 포항의 미래를 위한 큰 길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포항지진은 정부의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 지진임이 이미 명백히 밝혀진 만큼 정부와 언론, 전문기관까지 나서서 마치 자연 지진인 것처럼 왜곡 보도하여 도민들의 불안감을 부추기는 부분에 대하여 경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입장 표명과, 왜곡 보도를 일삼은 언론과 기관에 대하여 엄중한 경고와 강력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둘째, 포항시민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 등을 정부와 중앙정치권에 적극 건의하고 도민들의 손해배상과 권리 구제를 위하여 가장 최일선에서 대책 마련에 나서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경북도는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단단한 협력자이자 든든한 지원군으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예, 이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문화환경위원회 이동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의원  사랑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이동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북도에서 이루어지는 수의계약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의계약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한된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적 규정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 비용의 최소화와 신속한 계약 사무의 진행, 그리고 사회적기업과 장애인기업의 보호·육성 등의 이점을 가져옵니다.
 
  (참조)
  최근 3년간 경상북도 수의계약 현황(건수 기준, 2021~2023)
(부록에 실음)
 
  경북도의 최근 3년간 수의계약 건수는 총 2만 2277건으로 전체 계약의 90%나 되는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수의계약 운영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북도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의계약의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업 목적에 맞지 않은 부적격 업체 선정,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가격 검증 미흡,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수의계약 관행이 만연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사업 목적과 맞지 않은 부적격한 업체와의 계약입니다. 일례로 업체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종목이 사업 목적과 부합하지 않아 2022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크게 지적되었지만 다음해 2023년에도 교묘하게 사업명만 바꿔 동일 업체와 또 다시 수의계약을 체결한 문제가 재차 지적된 바 있습니다.
  둘째, 계약 체결 과정의 가격 검증 절차가 미흡한 사례입니다.
 
  (참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2024, 행정안전부)
(부록에 실음)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수의계약은 가격 검증 절차를 거쳐 계약 금액과 계약 당사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경상북도체육회의 수의계약 72건 중 90%에 해당하는 65건의 계약은 예산액과 지출액이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같은 기간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은 241건, 37억 176만 원에 달하는 계약이 예산액과 지출액이 동일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매년 지적되고 있지만 개선의 노력도, 의지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비전자방식에 의한 불투명한 계약자 선정, 과도한 수의계약 체결, 계약업무 담당자 외의 계약 체결 등 부적정한 수의계약 문제는 이미 토착비리의 주범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법령에는 먼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 입찰에 부쳐야 한다고 강행 규정을 두고 있고, 단서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성과 신속성, 지역 특수성 등과 관계없이 경북도에서 이루어지는 대다수의 계약은 단서 조건에만 부합되면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악습에 빠져 있습니다.
  원칙보다 우선하는 예외는 없습니다. 관행적인, 행정편의주의적인 수의계약,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경북도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수의계약 총량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단독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정 수준의 횟수 또는 금액의 제한을 통해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계약편중 감소와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수의계약 책임실명제’ 도입에도 적극 나서 주십시오. 
  계약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경북도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도민의 신뢰는 굳건해질 것입니다. 
  관행적인 계약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통해 경상북도가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청렴 경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이상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이동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오늘 처리할 안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코자 하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 중이라도 발언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늘 안건 처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중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비롯한 31건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모두 집행부로부터 수용 의견이 미리 통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하 의원 대표발의)(박선하·윤승오·윤종호·이칠구·서석영·손희권·박규탁·노성환·황명강·김대진·이우청·이충원·김일수·최병근·박창욱 의원 발의) 

2.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박규탁·박선하·김용현·정경민·황명강·윤종호·백순창·박순범·이칠구 의원 발의) 

(11시 25분)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대진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진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휴가와 육아기 자녀를 둔 공무원의 보육휴가를 신설하여 건강한 출산환경 및 가정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임신 16주 이내의 여성공무원에게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제공하고,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간 5일의 보육휴가를 제공하는 것은 가정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의 사례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제출된 안건 심의 등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출석 일자는 제347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 개의일이며,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김대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북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철식 의원 대표발의)(이철식·박창욱·남영숙·노성환·최덕규·신효광·황재철·정근수·서석영·이충원·김대진·강만수·김용현·황두영·윤종호·박선하·손희권·정경민·김창혁·김진엽·박성만·박영서·이선희·박용선·이춘우·이형식·최병준 의원 발의) 

4. 경상북도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우청 의원 대표발의)(이우청·김창기·윤종호·이철식·김대일·권광택·김경숙·최병근·최병준·박채아·박선하·한창화·김홍구·이춘우·황명강 의원 발의) 

5.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6.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7.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8.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9. 경상북도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재철 의원 대표발의)(황재철·권광택·김진엽·김희수·박승직·배진석·정경민·최덕규·최병준·한창화·황명강 의원 발의) 

11. 경상북도 발전소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엽 의원 대표발의)(김진엽·김창기·김일수·손희권·연규식·윤종호·권광택·최병근·박선하·김홍구·배진석·이춘우·이형식·박성만 의원 발의) 

12. 뉴포트비치 영화제 참가 및 해외홍보 지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3. MWC 2025 경상북도 전시관 운영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4. 육아기 부모 단축 근로시간 보전 지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5. 영천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6. 전략품목 해외마케팅 지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7. 경북 우수상품 유럽시장 진출 지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29분)
○의장 배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경북 우수상품 유럽시장 진출 지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까지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최병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대리 최병근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최병근 의원입니다.
  이번 제3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앙정부 등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대한 사업 적합성과 실익을 사전에 판단하여 도에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가 있는 공모사업을 분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취지와 시의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집행부와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효율성과 접근성 등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이동성의 최적화 수단으로 각광 받고 있는 모빌리티 관련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미래 먹거리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제시한 지방세 감면안을 적극 반영하고, 기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근거와 취지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과 관련한 서류 송달의 기준을 완화하고,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정수를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의 근거와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인용조문과 일부 용어를 개정하는 것으로 시의성과 개정 근거를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의 시의성을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상북도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세입 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절차를 개정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그 외의 상위법령의 개정 및 어법 정비 등을 하는 것으로서 개정의 취지와 시의성을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조성되고 있는 경상북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체계적 관리·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금년 8월 완공 예정인 경상북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의 목적과 시의성을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상북도 발전소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년 2월 20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균등 배분하는 것으로 개정의 근거와 합리적 배분 비율 등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뉴포트비치 영화제 참가 및 해외홍보 지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통과 품격 있는 뉴포트비치 영화제와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경북 AI·메타버스 영화제의 글로벌 위상 격상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뉴포트비치 영화제 참가 및 해외홍보 지원 사업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대하여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코자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대행의 법적 근거, 적정성, 필요성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MWC 2025 경상북도 전시관 운영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세계 최대 규모의 모바일 산업 참가 지원으로 지역기업이 보유한 기술 역량 및 우수 제품 홍보를 통한 해외 판로개척 등을 위한 MWC 2025 경상북도 전시관 운영 사업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대하여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코자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대행의 법적 근거, 적정성, 필요성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육아기 부모 단축 근로시간 보전 지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육아기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감소하게 되는 급여를 보전 지원하여 육아기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육아기 부모 단축 근로시간 보전 지원 사업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대하여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코자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대행의 법적 근거, 적정성, 필요성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영천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영천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관련 도유지 내에 지식산업센터를 축조코자 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으로서 사전절차 이행 여부 및 사업의 목적성 등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품목 해외마케팅 지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내 우수 농특산품과 생활용품 및 농자재의 미주시장과 중남미 시장을 겨냥하여 신규 바이어 발굴 및 시장 확대를 위한 전략품목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대하여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코자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대행의 법적 근거, 적정성, 필요성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북 우수상품 유럽시장 진출 지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유럽 내 한류 확산을 통한 K-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경북 소재 우수상품을 전시, 홍보, 판매함으로써 수출 마케팅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북 우수상품 유럽진출 지원 사업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대하여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코자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대행의 법적 근거, 적정성, 필요성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배한철 의장, 박용선 부의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경상북도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발전소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발전소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뉴포트비치 영화제 참가 및 해외홍보 지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뉴포트비치 영화제 참가 및 해외홍보 지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MWC 2025 경상북도 전시관 운영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MWC 2025 경상북도 전시관 운영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육아기 부모 단축 근로시간 보전 지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육아기 부모 단축 근로시간 보전 지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영천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보고서
  영천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전략품목 해외마케팅 지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략품목 해외마케팅 지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경북 우수상품 유럽시장 진출 지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북 우수상품 유럽시장 진출 지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이상 30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박용선  최병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발전소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뉴포트비치 영화제 참가 및 해외홍보 지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MWC 2025 경상북도 전시관 운영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육아기 부모 단축 근로시간 보전 지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영천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전략품목 해외마케팅 지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북 우수상품 유럽시장 진출 지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경상북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선하 의원 대표발의)(박선하·최태림·박영서·김희수·임기진·황명강·김일수·윤승오·윤종호·이충원·서석영·이우청·최병근 의원 발의) 

19. 경상북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황명강 의원 대표발의)(황명강·이선희·김희수·박영서·임기진·배진석·박순범·남영숙·김대일·권광택·황두영·최병준·박승직·김홍구·남진복·김창기·박선하·최태림·김일수 의원 발의) 

20. 경상북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김일수·박선하·황명강·최태림·임기진·김희수·이칠구·이형식·김진엽·이춘우·김대일·연규식·윤종호·김용현·박영서·최병준 의원 발의) 

21.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2. 경상북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명강 의원 대표발의)(황명강·최태림·임기진·김일수·이선희·최병근·박용선·박영서·남진복·박승직·황두영·권광택·배진석·김희수·박선하·김대진 의원 발의) 

23. 경상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광택 의원 대표발의)(권광택·윤승오·윤종호·박채아·최병근·손희권·김홍구·박선하·김일수·황명강·배진석·박영서·김희수·도기욱·김진엽·김창기·박순범·박승직·김대일·최병준 의원 대표발의) 

24. 2024년도 수시분(1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5.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6.『경상북도 청년센터』운영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44분)
○부의장 박용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북도 청년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선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장대리 박선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선하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346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과 동의안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 밖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가정과 사회로의 복귀를 돕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의 조사 주기가 일치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안정적인 유학생활 지원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매개로 한 국제적인 문화 교류·촉진, 도내 대학의 경쟁력 확보, 인구 증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안전한 배출·보관·수집·처리 등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도민의 건강권 확보와 안전한 보건환경 조성에 큰 위해가 될 수 있는 폐의약품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 및 호국영웅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의 기능을 확대하여 경상북도 호국보훈재단으로 운영하고, 이에 따라 업무, 기능, 조직 및 인력 등 일부 미비한 규정들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재단법인과 관련하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 법적 체계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육아기 자녀를 둔 공무원의 보육휴가를 신설하는 한편, 장기재직휴가 분할 사용 횟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상위법과 중복되는 선거사무 종사원에 대한 특별휴가 부여 규정을 삭제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가정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불명확하거나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도지사에게 위임된 비상대처계획 수립 및 재검토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에 추가하는 등 상위법의 개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수시분(1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감염병분석센터 건립 계획변경의 건, 경상북도사회복지회관 등 건립의 건, 불국사119안전센터 증축의 건, 다수119안전센터 신축의 건 등 총 4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4건 모두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량소재융복합기술센터 사용료 감면의 건, 하이테크베어링시험평가센터 사용료 감면의 건, 재단법인 경상북도환경연수원 대부료 감면의 건 등 총 3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제3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3건 모두 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였고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청년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북도 청년센터」 운영 사무를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경남을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청년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센터들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광역 단위의 중간조직이 필요하며,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청년정책 발굴과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9건의 심사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수시분(1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수시분(1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동의안
  경상북도 청년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청년센터』운영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이상 18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박용선  박선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수시분(1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북도 청년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7. 경상북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임병하 의원 대표발의)(임병하·김경숙·이동업·정경민·김대일·박규탁·이충원·서석영·박창욱·김홍구·김일수·김용현·연규식·도기욱 의원 발의) 

28. 경상북도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홍구·임병하·신효광·이충원·최덕규·도기욱·박규탁·정경민·서석영·박창욱·이동업·김창기·박승직·황두영·임기진·김용현 의원 발의) 

29. 경상북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김대일 의원 대표발의)(김대일·박승직·윤승오·김대진·남영숙·이칠구·박용선·박영서·이춘우·최태림·김일수·최덕규·이선희·정근수·이형식·김희수·김용현·김경숙·도기욱·정경민 의원 발의) 

30. 경상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병하 의원 대표발의)(임병하·김경숙·이동업·김대일·정경민·박규탁·이충원·서석영·박창욱·김용현·연규식·도기욱·김홍구 의원 발의) 

31. 경상북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임병하·이충원·서석영·박창욱·이동업·김창기·박승직·황두영·임기진·도기욱·김용현 의원 발의) 

32. 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업 의원 대표발의)(이동업·임병하·도기욱·이우청·박영서·남진복·최병근·윤승오·이선희·이춘우·김대일·정경민·김경숙·박규탁 의원 발의) 

33.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청 의원 대표발의)(이우청·김대일·남진복·김창기·박순범·박승직·한창화·허복·이춘우·황명강·김일수·박선하·이선희 의원 발의) 

34. 경상북도 도립자연휴양림 위탁운영(재계약)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56분)
○부의장 박용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북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경상북도 도립자연휴양림 위탁운영(재계약) 동의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박규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장대리 박규탁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박규탁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46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미술품 시장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미술품의 창작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미술품 유통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미술 향유 기회를 늘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야간관광 할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간관광을 활성화하여 지역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재에 대한 인식 개선, 목재 산업 인력 육성, 지역 목재 우선 구매 등을 통하여 지역 목재 산업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탄소 배출량 감소 등 다양한 친환경적 효과와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지역서점에 대한 우선 구매와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사업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 지역서점 이용 활성화와 독서 인구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맞춰 용어를 수정하고 정비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상위법에 부합하므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녹색제품 구매 실적을 공표하도록 하고, 환경 친화적 자동차를 녹색제품 판단 기준에 추가하는 것으로서 녹색제품 구매에 대한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의 지상 설치와 안전성 강화 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화재 및 2차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도립자연휴양림 위탁운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북도 도립자연휴양림 위탁 운영 기간 만료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인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와 재계약하여 운영하고자 제안된 것으로서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립자연휴양림 위탁운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도립자연휴양림 위탁운영(재계약) 동의안
(이상 16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박용선  박규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북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북도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경상북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경상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경상북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경상북도 도립자연휴양림 위탁운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경상북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노성환 의원 대표발의)(노성환·정근수·이충원·박창욱·최덕규·정한석·김진엽·이철식·남영숙·이형식·김희수·한창화·박규탁·김홍구 의원 발의) 

36. 경상북도 전통발효식품 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춘우 의원 대표발의)(이춘우·남영숙·최덕규·황재철·신효광·서석영·연규식·정근수·이철식·노성환·박창욱·이충원·박성만·김진엽·이선희·이형식·김대진·최병준·최병근·김창혁·박용선·김일수 의원 발의) 

37. 경상북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충원 의원 대표발의)(이충원·박창욱·한창화·노성환·이철식·최덕규·신효광·정근수·황재철·서석영·남영숙·김홍구·임병하·김경숙·남진복·허복·박승직 의원 발의) 

38. 경상북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정근수 의원 대표발의)(정근수·노성환·이충원·남영숙·최덕규·서석영·이철식·이동업·손희권·임병하·김일수·박영서·김대일·윤승오·최태림 의원 발의) 

(12시 2분)
○부의장 박용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5항 경상북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8항 경상북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이철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대리 이철식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이철식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346회 임시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 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청년농업인 및 고령농업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중장년농업인에 대한 지원 보강으로 농업·농촌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전통발효식품 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전통발효식품을 보존·계승하고, 나아가 발효식품의 체계적인 육성과 진흥을 통해 산업화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가 빈번하게 나타남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작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의 안정적인 생산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 지원을 통해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및 대기 오염을 방지하고 환경 친화적인 영농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농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전통발효식품 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전통발효식품 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박용선  이철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경상북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경상북도 전통발효식품 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경상북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경상북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경상북도 주거안정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박순범 의원 대표발의)(박순범·박승직·한창화·허복·이우청·남진복·박영서·권광택·서석영·김대일·박채아·손희권·연규식·이형식·남영숙·이선희 의원 발의) 

40.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병근 의원 대표발의)(최병근·김희수·최덕규·허복·박승직·한창화·이우청·박순범·김창기·남진복·조용진·도기욱 의원 발의) 

41. 경상북도 다문화주민 소방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승직 의원 대표발의)(박승직·한창화·이우청·윤승오·김대일·이춘우·박영서·최태림·남영숙·김대진 의원 발의) 

42. 경상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희 의원 대표발의)(이선희·황명강·이우청·한창화·최병근·박승직·윤승오·남진복·윤종호·허복·박영서·김창기·이동업·김홍구·노성환·박규탁·박순범 의원 발의) 

43. 경상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홍구 의원 대표발의)(김홍구·김창기·한창화·박규탁·백순창·정경민·남영숙·이철식·손희권·남진복·임병하·김경숙 의원 발의) 

44. 제3차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경상북도지사 제출) 

(12시 7분)
○부의장 박용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경상북도 주거안정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4항 제3차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백순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대리 백순창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백순창입니다.
  이번 제346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주거안정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의 저출생 문제 중 주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의 주거 문제를 개선하여 신혼부부나 영유아 가정의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조례안의 취지 내용 등이 적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환경진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급 정책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장 구역에서의 화재 예방과 안전시설 설치를 통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조례안의 취지 내용 등이 적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다문화주민 소방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다문화주민의 소방 안전 지원을 통해 소방 안전 예방 및 안전 문화를 확산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조례안의 취지·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내 일반산업단지의 개발과 이로 인한 환경오염 등으로 생활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 일반산업단지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의 소방공무원 등이 소방 활동 등을 수행하는 중 순직한 경우 그에 대한 애도와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장례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차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청취의 건입니다.
  금번 제3차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찬성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추가로 다음 세 가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대상 사회적 주택 조성 및 운영 사업과 고령자를 위한 실버주택 공급 및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마련 등의 사업 등 타 부서와 협업이 필요한 사업은 세부 협업 방안을 마련할 것. 둘째, 유소년, 청소년, 청년, 중장년층 등 다양한 계층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미래 전문가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지속 가능한 계획을 수립할 것. 셋째, 녹색건축 생태계 조성에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민간 협력 프로그램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입력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소방위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주거안정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주거안정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다문화주민 소방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다문화주민 소방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차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제3차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박용선  백순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경상북도 주거안정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경상북도 다문화주민 소방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경상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경상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제3차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5.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김대진·노성환·박승직·정근수·김희수·한창화·박용선·최병근·이선희·이우청·연규식·손희권·이철식·김일수·김진엽·박선하·김홍구·권광택·배진석·박채아·김대일·박영서·박성만 의원 발의) 

46.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황두영 의원 대표발의)(황두영·도기욱·김홍구·박창욱·김일수·이철식·이우청·윤종호·황명강·임병하·김경숙·윤승오·손희권·정한석·조용진·배진석·권광택·이선희 의원 발의) 

47. 경상북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조용진 의원 대표발의)(조용진·정한석·윤승오·윤종호·손희권·배진석·권광택·차주식·최병근·박채아·정경민·임병하·최덕규 의원 발의) 

48. 경상북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권광택 의원 대표발의)(권광택·윤승오·박채아·김진엽·박영서·김홍구·박순범·윤종호·손희권·최병근·박선하·김일수·황명강·김희수·도기욱·김창기·박승직·김대일·최병준·배진석·박용선 의원 발의) 

49.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기진 의원 대표발의)(임기진·황명강·김일수·박선하·권광택·정한석·조용진·이형식·박채아·배진석·임병하 의원 발의) 

50.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2시 13분)
○부의장 박용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5항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0항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윤종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윤종호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윤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4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선수가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등 공교육 책임성을 강화하고 인권 침해, 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한 여건을 마련하여 학생선수의 인권 호보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의 흡연 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의 금연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및 건강 증진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수학급 설치 및 시설 기준의 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 환경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것으로서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경상북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것으로서 조례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 부여하는 장기재직휴가를 종전 50일에서 55일로 확대하여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자녀의 군 입영 행사에 참석하는 공무원은 종전 1일에서 2일로 확대하며, 육아기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신설하여 가정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개정 취지와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교육청 내 부서 명칭 변경 및 조직 간 업무 조정 등을 통해서 교육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여 전문성 확보 및 합리적인 조례 운영을 위한 것으로서 조례 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는 6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박용선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경상북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경상북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1. 2024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52.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2시 19분))

○부의장 박용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2024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52항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석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서석영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석영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346회 임시회에 경상북도지사님 및 경상북도교육감님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7933억 원이 증가한 13조 4011억 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 부문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 부문은 감액은 15건에 2억 1700만 원이며 삭감액은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부문 모두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904억 원이 증가한 5조 6445억 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 부문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 부문은 감액은 4건에 9억 818만 5000원이며 삭감액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입·지출 부문 모두 증감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금년도 첫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저출생·지방소멸위기 극복과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세심한 분석과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2024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보고서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박용선  서석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2024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의장 제의) 

(12시 23분)
○부의장 박용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규탁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어긋나는 조항, 자구, 숫자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해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바쁜 지역 의정활동에도 최선을 다해 이번 임시회에 성실히 임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6월 10일 제347회 제1차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이의 유무 표결 결과(53건)
(부록에 실음)
 
(12시 25분 산회)


○출석 의원수 56인
  배한철    박영서    박용선
  권광택    김경숙    김대일
  김대진    김용현    김일수
  김재준    김진엽    김창기
  김창혁    김홍구    김희수
  남영숙    남진복    노성환
  도기욱    박규탁    박선하
  박성만    박순범    박승직
  박창욱    박채아    배진석
  백순창    서석영    손희권
  연규식    윤종호    윤철남  
  이동업    이선희    이우청  
  이철식    이춘우    이충원  
  이칠구    이형식    임병하
  정경민    정근수    정한석
  조용진    차주식    최덕규
  최병근    최병준    최태림
  한창화    허  복    황두영
  황명강    황재철
  
○청가 의원
  윤승오    신효광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이철우
행정부지사김학홍
소방본부장박근오
환동해지역본부장이영석
안전행정실장박성수
지방시대정책국장정성현
메타버스과학국장이정우
문화관광체육국장김상철
농축산유통국장김주령
환경산림자원국장조현애
복지건강국장황영호
건설도시국장배용수
대구경북공항추진본부장이남억
농업기술원장조영숙
동해안전략산업국장김병곤
해양수산국장이경곤
인재개발원장한승환
감사관서정찬
대변인임대성
미래전략기획단장안성렬
여성아동정책관최은정
투자유치실장황중하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임종식
부교육감김태형
교육국장이상진
정책국장최선지
행정국장박성일
감사관김봉갑
○의회사무처
사무처장김종수
의사담당관황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