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64回 慶尙北道議會(臨時會)

議會運營委員會會議錄

  • 第1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時 1992年3月30日(月) 15時10分場所 議會運營委員會
議事日程

1. 慶尙北道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2. 慶尙北道議會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


3. 慶尙北道議會議員日費및旅費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案件o 委員長(金玉得)人事
1. 慶尙北道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2. 慶尙北道議會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
3. 慶尙北道議會議員日費및旅費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5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옥득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좀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o 委員長(金玉得)人事 

○위원장 김옥득  동료 위원 여러분!
  오랜 간만에 한자리에 모시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도도 벌써 3월이 다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4월을 맞이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그간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구 및 제14대 총선을 치르시는데 많은 수고가 많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반가움과 감사의 말씀을 동시에 올리는 바입니다.
  이제 여러 위원님께서는 힘찬 도의원으로서의 본연의 의무와 자세를 가다듬어 도정 발전은 물론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의원여러분의 앞날의 도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을 마음깊이 기원하면서 오늘은 지난 63회 임시회에서 재회부된 경상북도의원위원회 조례개정중개정조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법령과 부합시키기 위해서 경상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경경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삼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 동료 위원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慶尙北道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위원장 김옥득  오늘 의사일정은 본 위원회 간사님과 상의해서 일정을 만들었습니다.
  여러 위원께서 미리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의안 제1호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병수  전문위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63회 임시회에서 의결이 되지 않고 운영위에서 재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92년 3월 12일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경상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및 경상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으며 회의가 끝난 뒤 조례안삼의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협의에 관하여 간담회 형식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득  이제 이 상정 조례안은 전번 63회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1차 다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문위원 및 위원께서 설명이 있었고 그래서 오늘은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생략 하는 동시에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미 배부해드린 자료를 살펴보셨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이 내용에 대하여 의문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우영길 간사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조)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전동호위원외 9명)
(부록에 실음)

전동호 위원  처음 의안을 제출했던 김동호 위원입니다.
  63회 임시회때 우리 위원회의 위원회심사안이 재고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새로 그 의견을 수검해서 수정안이 이렇게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적은 좀더 위원회를 세분화해서 전문성 있고 효율성 있게 회의를 운영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안한 것이니 만큼 지금 바꾼 것이 재무와 민방위국이 서로 이렇게 내무위원회와 지방 경제국 사이에 오간 것밖에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민방위국과 재무국이 바꾸었다 해가지고 비효율적일 리도 없는 거고 원래 우리가 증설하는 안의 목적에는 별로 지장이 없고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수정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옥득  수정안은 지금 현재 유인물로 제3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전동호 위원  예. 3항 대로……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옥득  우선 질의하실 분이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위원! 조금 질의를 듣고 토론을 좀 거쳐서 결론을 내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우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창우 위원  먼저 번에도 우리 상임위원 안에 대해 가지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결정을 지었는 것을 또 본회의에서 이걸 의회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을 또 유보시켜 가지고 또 우리가 심사를 하게 되었는게 오늘도 아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간사들은 필히 오늘 여기 참석하라고 그랬는데 이 시간에 지금 참석도 안 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완전한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도 완전한 균형을 이뤄 가지고 의무가 똑같이 나눠져 가지고 균형있게 나눠지기는 어려운 그런 일인데 이렇게 지금 수정안을 또 내놨는 것이 각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장이나 간사들하고 어떤 의논이 있어가지고 이 수정안을 또 내놨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다음에 또 어떤 이견을 제기하면 어떡할랍니까?
○위원장 김옥득  우 위원께서 내용 배경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예. 여기 지금 상정된 안은 본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본회의에 상정을 했을 때 수정안으로 내놓은 것이고 비교만 해놨습니다.
  여기서 토론을 거쳐서 이와 아주 다른……아주 생판 다른 안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토의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창우 위원  여기서 결정된 것을 또 본회의에서나 또 다른 의원들이 또 이의를 제기하고 또 유보시킬 그런 상황이 없을는지 그런 염려가 없겠습니까?
우영길 위원  전혀 없다고 할수 는 없겠죠?
이창우 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위원장이나 아까 제가 말씀한대로 간사들이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다 이래 의논이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수정안이냐 이 말씀입니다.
우영길 위원  사전에 오늘 이 자리에서 각 관심있는 위원님들 하고 또 상임위원회 각 간사들이 참석을 해서 같이 연속으로 토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공고를 했고 또 조금 전에는 안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나 아까 전동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 상임위원회가 여러 개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숫자가 많아서 열 개 정도 있습니다마는 같은 국에 속해있는 예를 들면 보사위 속에 문사위에 있는 청소년과라든지, 혹은 또 부녀복지과라든지, 이런 것은 문사위에 들어가 있어 한 개 국도 쪼개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목적이 오늘 상임위원회를 증설하고 숫자를 줄여서 하는 이유가 좀더 심도있게 우리가 의논을 할 수가 있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오늘 여기서 충분히 논의되는 게 앞으로 국이 달라서 회의하는데 지장이 있다든지 심의하는데 지장이 있다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토의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제가 한번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초에 상임위증설을 유보를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아직 1년도 안 되어가지고 상임위 증설을 했을 경우에 나름대로 6개월간 소속되었던 위원회에서 연구를 하고 자기 분야에 열심히 해왔는데 이 상임위가 증설됨으로써 어떻게 또다시 배정을 하느냐, 그렇다고 다른데 어떤 위원이 더 생긴 것도 아니고 현재 87명을 가지고 다시 재편성을 하는 경우에 있어 가지고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증설하는 쪽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너무 증설하는 상임위를 자기가 현재 소속하고 있는 것을 너무 의도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조금 이쪽을 유리한 방법, 또 어떤 예를 들면 비중을 찾는 이러한 입장이 되었는데 어차피 오늘 여기서 수정안이 통과되든 원안이 통과되든 되었을 경우에 이후에 본회의에서 다시 거론이 안되게끔 각 상임위의 간사도 참석을 하셨고 또 상임위에서 몇분씩 운영위원이 되셨기 때문에 그 분들이 책임을 지고 다시는 본회의에서 거론 안 되게끔 해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득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알겠습니다마는 전번 63회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장시간토의도 했고 질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낸 안 자체가 타 분과에서 약간의 불만표시의 여론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의장 직권으로서 이것을 도로 본 위원회에 회부시킨 내용이 되어놔서 앞서 몇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또 여기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이것을 토의를 하고 결과를 내어서 우리가 상정시켰을 때 또 이러한 어떤 내용을…… 또 불만의 어떤 표시를 가져올 때 본위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우리의 발언을 몇번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본 위원회에서는 가히 이 문제가 본 위원회에서 다룬 결과가 전체 의원들에게 만족스러운 어떤 결과를 못 드렸다 하는 점만은 우리가 자인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시간 걸리더라도 진지하게 내용을 다뤄서 최종안을 내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말씀 하세요.
이태근 위원  지난번 본회의에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심사안을 들고 나갈 때에 그 당시에 충분히 토론이 되어 가지고 아마 기능적인 입장, 또는 업무량의 문제 업무분장을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는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본회의에 들도 나갔다고 본위원은 자부를 합니다.
  그러나 본회의에 나갔을 때에 이의가 제기가되어서 수정안이 이렇게 지금 따라 나왔습니다마는 이 수정안조차도 오늘 충분히 검토를 하고 오늘 5시간, 6시간 앉아서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재론을 하고 또 문제를 토의한들 나가서 문제가 또 안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이 수정안이 나오게 된 과정이 아까 본회의에서 우리 운영위원회 간사님께서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들이 오늘이 운영위원회에 참석해달라고 아까 「멘트」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간사님들이 두 개 위원회에서는 안 오신 것 같습니다.
  또 이 수정안이 내무위원회에서 나왔는지, 또 적어도 전체 우리 위원들이 다 참석을 못 할 바에는 적어도 상임위원회 간사,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정도는 같이 앉아서 이야기가 되어줘야 합의점이 도출될 것 아니냐, 기능적이나 업무량 부분에서 업무분장을 하는 아주 기술적인 문제는 전체 위원들의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사항이냐 아니냐하는 것을 오늘 심도있게 토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로 고집만 가지고 또 합리적인 어떤 업무 분장만 가지고는 일이 해결이 안된다고 봐집니다.
  저로서는 충분하게 질문을 하고, 토론을 하고자 했을 때 저희들은 할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본회의에 나가서 우리 87명 전체 의원들이 합의점을 어떻게 도출해내느냐 이게 문제라고 봐집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운영 위원들 우리 몇이 앉았고 뒤에 오늘 참석해주신 다른 위원님들 와 계십니다마는 몇분이 앉아서 오늘 의견을 도출을 해냈다고 해서 이게 바로 결론이라고 봐질 수는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이나 간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수정안이 나오게 된 동기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나 간사님들한테서 전부 의견을 도출을 해서 나왔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문제 제기 했던 부분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는 것인지 그것부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영길 위원  여기지금 수정안이라도 나와있는 것은 본회의에 나와 있던 수정안을 그대로 유인해서 옮겨놓은 겁니다.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가 운영위원회하고 다른 제안을 했었는데 이왕 두 개 상임위원회 간사가 나오셨고 또 다른 위원님께서 나와 계시니까, 내무위원회에 계시는 분도 나와계 시니까 한번 의견을 물어 보는게 더 빠른 절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옥득  내무위원회 간사님 오늘 나오셨습니까?
      (「안 나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태근 위원  제가 부언해서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회의에서 질문만 제기해 놔 놓고 오늘 충분히 들을수 있게끔 방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안 해 준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문제 해결을 찾지 않고자 하는 어떤……
  질문만 제기하고자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이게 사실상민주주의의 표결에 있어서 다수결이 되면 다소간에 소수의 이견이 있다고 할지라도 합리적인 면이 있으면 당초의 위원회 심의안을 그대로 들고 나오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업무의 분량이나 또는 타도의 경우 또 업무의 기능적인 면을 우리가 참작을 해서 충분하게 심의를 했는데 문제는 꼭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소속되어 있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량 때문에, 손해보는 심정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제기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본다면 합리적인 안이 나왔다면 더 새로 재론하는 문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위원장 김옥득  그래서 이제 우영길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기히 각 상임위원회의 오늘 간사님이 이 자리에 나오시라고 내용은 전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 같아서는 약 10분간 정회를 해서본 위원회 간사로 하여금 타분과 간사하고 내용을……
  수정안하고 원래의 위원회가 제출한 본안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상의를 한 후에 다시 회의를 시작해서 토론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볼까 싶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권인기 위원  위원장님! 잠깐회의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득  예. 권위원 말씀하세요.
권인기 위원  지금 상위가 당장 증설이 결정된다 해도시행은 아마 내년에 가서나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여기서 토론할 것인지 안 할것인지 그것부터 결정하면 좋겠다고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거론을 해야지」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옥득  조금 양해를 해 주실 것은 이미 조금 전에 우리가 여기 오늘 토론할 의안 자체가 이미 의사일정이 결정을 보고 그 의사일정에 의해서 지금 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되어놔서 지금 이것을 다시 토론을 하느냐 안 하느냐, 즉 말하자면 이 문제를 다시 본 회의가 다루느냐 안 다루느냐 하는 문제는 벌써 이야기가 좀 지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이창우 위원  여기 상임위원회 간사를 참석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안 온 것 보니까 벌써 다 갔지 싶습니다.
  여기 참석 안 한 상임위원회 간사는 가고 없는 걸로 생각이 되니까 정회를 해가지고 또 해 봐야 이것 보다 더 신통한 무슨 안이 나올게 없을성 싶으니까 여기 표결에 부쳐가지고 통과시킬 것의 동의안에 찬성합니다.
○위원장 김옥득  전동호 위원께서 말씀한 내용은 원안은 원래 본 위원회가 다룬 원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수정안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고 그렇죠?
      (「예.」하는 이 있음)
  이제 이창위 위원님으로부터 동의내용입니까? 동의죠?
이창우 위원  아까 동의에 재청……
○위원장 김옥득  예.말씀하시죠.
이태근 위원  대단히 좀 유감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상임위원회입니다만,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는 동안에 토론하고 질문을 좀 하고자 하는 시간을 줬습니다.
  진행을 하면서 토론을 종결을 하고 정식 동의를 받으면 동의받는 절차를 거쳐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회의가 중간에 동의하는 기세가 나오고 또 질문이 나오고 자꾸 악순환이 되는데 이래 되면 아주 무계획하고 진행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좀 절차를 밟아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옥득  이태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치 않고 아까 전동호 위원께서 동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동의가 조금 내용이 시기적으로 좀 빠른 동의가 되어놔서 제가 그것을 사실은 안 받아들이고 좀 더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에 심사숙고해서 신중하게 좀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내가 그렇게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10분간 정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
  정회를 해서 지금 내무위원회 간사께서, 두 분이 아마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 간사님 하고 좀 이 안에 대한 의견교환을 해서 그래서 10분 후에 다시 개의를 하겠습니다.
  10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옥득  여러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정회가 너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는 상당한 시간을 요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양해를 얻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은 수정동의안과 운영위원회 심의안, 또 원래의 원안, 이 세 가지를 두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면에 원안…… 본 위원회안하고 수정안하고 세 가지를 교차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동호 위원 말씀하세요.
전동호 위원  예. 장시간 난상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업무량의 조정 때문에 상당히 시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하기를 지금 현재 문교사회위원회가 상당히 업무량이 비대하다는 그런 중론 때문에 문교사회분과 위원회내에 도교육청과 보사환경국, 그리고 가정복지국이 있습니다.
  이 가정복지국을 떼어가지고 기획홍보위원회업무가 너무 적게……  공보관실과 기획관리실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수정안에서의 설명입니다.
  수정안에다가 다시 재수정을 해서 기획홍보위원회에다가 가정복지국을 떼넣어주는 걸로 하면 업무가 어느 정도 형평을 이루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다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떠신지……
○위원장 김옥득  의견을 말씀해 주셨죠?
전동호 위원  예.
○위원장 김옥득  그래서 다음 또 토론하실 분 계시면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윤성 위원  안을 제출해야지.
전동호 위원  안을 제출한 겁니다.
○위원장 김옥득  그러면 역시 동의안으로서의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동의내용을 설명해주시고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우 위원  아니, 여기 문교사회위원회 간사하고 또 소속위원하고 참석을 했으니까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위원장 김옥득  아니, 조금 계세요.
  이제 전동호 위원의 제안을 하나의 동의로써 받아들여서 이것을 하나 수정안에 대한 수정을 해서 내용을 이제 말씀한 것과 같이 문교사회위원회에 속해있는 가정복지국을 기획홍보실로 이렇게 복지국을 하나 더 올려주는 이런 내용의……  그래서 동의는 조금 계셔두고 토론을 충분히 이룬 연후에 안으로써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우 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창우 위원  예. 수정안, 조정안에 대해서 여기 문교사회위원회 간사하고 또 소속위원회 위원하고 참석을 했으니까 그분들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그렇게 조정안을, 동의안을 받아들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위원장 김옥득  알겠습니다.
  이제 이창우 위원의 말씀 내용이 오늘 이 자리에는 각 분과 위원회 상임위원회별로 간사께서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를 얻고 싶은 것은 그 간사님들에게 이미 참석을 하셨으니까 발언권을, 의견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양해를 좀 얻고 싶고요, 나중에 결의권은 있을 수 없겠습니다.
  그리 양해해 주시고 오늘 참석하신 간사님께서 의견말씀이 계시면 해도 좋습니다.
윤기서 위원  예. 문교사회위원회 간사 윤기서 위원입니다.
  회의하시는 걸 보니까 여기에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조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시고 또 자기 소속 위원회에 대한 업무량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릴 것은 2개 상임위원회를 증설하는데는 저희들이 대폭 찬성을 드렸고 두 번째 저희들 문교사회위원회는 조금 전에 전동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3개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청을 포함해서……
  그래서 조금 전에 전동호 위원님, 그 다음에 김기현 위원님,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서로 상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운영위원회 회의가 되고 증설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저희들 문사에서는 가정복지국 운영위원님들께서 배정하는데로 하셔도 좋다는 그런 의견을 봤고 저도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옥득  예.좋은 말씀입니다.
  더 토론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예. 김위원 말씀하세요. 계
김계하 위원  예. 여러 가지 소속 실,국 다 사정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우리는 뭔가 좀 근사치로 가야 된다 하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기획과 업무는 늘 같이 한 위원회에 속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래 보고 있습니다.
  저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옥득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권위원 말씀하세요.
권오식 위원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문교사회위원회 도교육청,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이 교육청을 포함해서 3개국인데요, 실질적으로 도교육청이 문교사회에 포함이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 도의회에서 교육청을 실질적으로 업무적이든 문제를 다루는 것은 사실 별로 없다고 봅니다.
  예산에 대한 것은 1차 교육위원회에서 걸러와서 심의하는 어떤 금전적인 문제를 가지고 제기를 했을 때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심도있게 업무를 다뤄주는데는 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그렇게 심도있는 업무를 처리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보사환경국 하나만 가지고 문교사회가 존속을 한다 물론 그런 것 아닙니다마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인제도 전동호 위원님기 동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기획홍보위원회 공보관실하고 기획관리실 자체가 너무 업무량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나눠먹기식' 같은 어떤 안배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는 좀 안되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이 생각이 그렇게 좀 듭니다.
  이게 당초에 이 상임위 증설문제가 거론이 되면서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또 본회의에 상정을 했다가 의장의 직권으로 다시 본 위원회에 재심의 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습니다마는 본 위원회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각 소관 업무적인 여러 가지 업무를 연관성을 기한다 그럴까 그리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제1안은 당초의 의안 제출에 대한 안이 자체가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전동호 위원이 동의를 내셨다고 그러면은 개의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옥득  예. 말씀하셔요.
이태근 의원  마음을 '탁' 열고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토론한다고 그럴까, 사실상 87명의 위원님들이 3백만……우리 흔히들 하는 이야기로 3백만 도민의 대표로 나왔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이 중에는 상공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업분야에 종사하는 분도 계시고 다 기능적으로 전문분야가 다 있는 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각 지역구에 돌아가면 농사도 있고 또 상공업도 있고 광업도 있고 어업도 있고 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포되어 있는데 특히 농림수산위원회의 경우를 볼 것 같으면은 농림이 한 군데 붙어야 꼭 농업이 기능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제 생각으로써는 87명 전 도의원이 전체가 농업을 다 거론해야 농업이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농림수산위원회를 한군데로 모아서 열네분이나 열다섯분으로 너무 축소시켜서 이것을 다룬다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열다섯 사람이 있는 그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이 3국을 다 총괄한다는 것이 오히려 농업을 보호하고 농민을 뒤에서 지원 해준다 하는 그런……거꾸로 얘기하면 오히려 좀 폭이 축소되지 않나 하는 그런 뜻이 좀 있다고 봐집니다.
  제 생각으로써는 농업위원회라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은 지역경제국이 소관 되고 있는 부분이 대개 뭐냐하면 지역경제라는 것이 농업단지라든지 또는 지역 농공업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전체를 관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역경제문제라 할 것 같으면 경상북도로 봤을 때는 농산물 유통이 방수이상을 차지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지역경제문제를 농업유통을 빼놓고는 절대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기능적인 면에서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에서 3국을 다 총괄을 해서 업무를 관리한다는 게 업무가 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산업위원회에 농어촌개발국……소위 농수산국에서 농어촌개발국이 새로 생긴 것이 왜 그러냐 하면 기반조성과하고 양정과하고 또 농어촌 농산물유통과하고 이런 과가 네 과나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 주목적이 뭐냐하면 농산물유통은 근대화시키고 좀 현실에 맞게 농업문제를 좀 잘 다뤄보자 하는 어떤 소위 상업영농에 기반을 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이게 신설되었다고 봐집니다.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지역경제국하고 농어촌개발국은 문제는 농산물을 다루느냐 공산물을 다루느냐 이런 분야에 달렸지 내용상에 있어서는 같이 다뤄야 되자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농업위원회에 농어촌개발국을 소속을 시켜서 열다섯분이 관리하던 것을 서른 분이 농업문제를 같이 거론하는 것이 오히려 농업부문 후원을 하고 진흥시키는 데도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농수산위원회에 소속되고 계신 분들이 농업을 너무 걱정한 나머지 이걸 헤쳐서 두 군데 위원회에서 하게 되면은 아마도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소득력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옥득  더 의견 말씀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 위원  그러니까 이태근 위원이 이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말씀드린 제1안에 대한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그런 뜻입니까?
이태근 위원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의 원안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옥득  어떻습니까?
최원병 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위원장 김옥득  예. 농수산 간사께서……
최원병 의원  예. 제거 여기 감히 말씀드리가가 좀 힘듭니다마는 제가 아는 소견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농어촌개발국과 농림수산국은 금년도에 1국이 2국으로 나눠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2국이 아닙니다. 1국입니다. 
  이걸 참고로 해주셔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득  예. 권위원 말씀하세요.
권인기 위원  저는 농림수산위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태근 위원 말씀도 제가 잘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농촌이 어렵다는 것은 잘 압니다. 
  가령 예를 들면 농어촌개발국에 농어민후계자 문제도 농어촌개발국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또 농어민후계자도 연 만명 정도 지정하려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예산도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두 과를 떼어보면 상당히 업무에 연관성도 없고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농림수산위원 소속이 되어 있다고 하는게 아니고 이걸 떼어놓으면 상당히 우리 농촌을 개발시키고 지원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 께서는 이걸 떼어놓는데 반대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위원장 김옥득  내무위원회 간사 께서 의견 말씀이 계시면……
엄태항 의원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논란은 많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면 타당하고 또 모순된 점도 있습니다.
  굳이 농림수산위원에 농어촌개발국이 똑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농업위원회에다가 굳이 다른 연관성 없는 국을 가져갈 것 없이 농업위원회에 지역경제국 한 개만 통괄하도록 해도 우리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역경제국 한 개만 가지고 농업위원회를 둔다고 그래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크게 생각했던 내무위원회하고 도시건설위원회를 두 개로 나누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는고 제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김옥득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이제 뭐 장장 한 시간 이상 지금 질의 및 토론을 지속했습니다마는 의견이 이제 조금씩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마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안에 대한 동의를 받겠습니다.
  동의가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호 위원  제출자가 동의를……개의가 나오는데……
권오식 위원  아니, 어떤 것을 가지고 동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수정안 가지고……
전동호 위원  수정안을 가정복지국으로 옮겨서 종결을 지을까 싶은데……
권오식 위원  가정복지국으로 올리고……그것 나는 개의합니다.
전동호 위원  개의하면 내가 의안제출자로서 원 의안이 제동이 걸렸기 때문에 수정조정을 하고 있는데 원안을 고집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당연히 의안제출자가 되어야……거기에 받침이 되어야 되겠죠.
  스스로 모순을 내가 범할 수가 없잖아요.
권오식 위원  아니 이게 의안 제출 했다가 의안 제출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안이 만들어 졌다가 본회의 상정을 했는 것 아닙니까?
  의장의 직권으로서 다시 심도 있게 다뤄라 해서 다시 회부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원안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이것가지고 분류해서……안도 택할 수 있다는,……
전동호 위원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수정안에 조정안을 동의를……내가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권오식 위원  그러니까 당초의 안을 가지고 다뤄 가지고 하는……
전동호 위원  원 의안제출자가 제 아닙니까?
  내가 딴소리를 못하지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정에 내가 동의를 할 수 있어도.
○위원장 김옥득  예. 전위원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위원회의 안이 말이죠 바로 정동호 위원님께서……
전동호 위원  아니 제일 처음에 제안 제출한 초안……
우영길 위원  이것은 별도로 안을 내는 것지……관계없이...
○위원장 김옥득  원래 의안 제출자는 우리 간사님께서 전체 의견을 좀 좁혀서 이렇게 의안을 냈고 여기에 대한 즉 말하자면 수정을 해 가지고 위원회안을 만드는 것이 전동호 위원이 주장하신 안입니다.
  안이고 그 다음에 수정안도 역시 성격상 보면 우리 위원회의 간사가 각 위원회의 의견을 조정해가며 안을 또 내게 됩니다. 이래서……권위원 말씀하시겠습니까?
권오식 위원  그것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장장 한시간 넘게 질의 토론을 거쳐서 본 도의회 상임위 증설의 안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간의 의안제출이 상임위원회 증설안은 당초에 의안 제출한 안으로써 상정이 되어서 본 위원회에 상정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회의 심사안으로써 결정을 봐가지고 본회의에 상정을 했다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장님 직권으로 다시 본 위원회에 회부가 되어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다뤄줄 것을 하명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심도 있는…… 다시 어떤 질의 토론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본 위원 당초의 안에 없었는 걸로 보고 지금 현재 여기에 유인물로 제시되어 있는 경살북도 의회 상임위 증설안 제의안 제출안에서 이걸 1안으로 가정한다면 1안에 대한 상임위 증설안 각 부 업무소관별로의 원안제출안을 이 의회 상임위별로 증설할 것을 정식 동의 합니다.
○위원장 김옥득  예. 이제 권오식 위원께서 당초 그러니까 의안제출시의 원안이 되겠습니다.
  의안제출시의 원안을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권오식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옥득  원안대로 이걸 다시 수정안도 좋고 또 재수정 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아마 다시 재검토한 결과 원안이 오히려 더 내용이 충실하다고 이렇게 보시고 원안을 동의하셨습니다.
  이 동의에 찬동하시는 분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찬동 위원 계십니까? 
  찬동하시는 분이 없으면……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동의가 성립됐습니다.
  동의 성립과 동시에 여기에 대한 개의가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기 위원  제가 개의를 하기 전에 아마도 이게 도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 아무래도 논란 더 있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 개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3쪽에 수정안쪽에 가정복지국을 공보관실, 기획관실 가정복지국으로 해서 개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득  이제 개의가 들어왔습니다.
  권인기 위원께서 개의 내용은 수정안 즉 말하자면 제3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수정안을 그러니까 문사위원회의 가정복지국을 기획홍보위원회에다가 이걸 올려 주기로 하고 저……개의 내용이 그렇죠?
권인기 위원  예.
○위원장 김옥득  예. 이제 그 개의에 찬동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개의에 찬동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위원장님!
  제가 동의한 안 중에서 하다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당초의 의안 제출안중에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일 말미에 있는데 사실 이게 선임 위원회입니다.
  이것은 제일 위로 올라가는 걸로 해서 의안 제출을 동의를 그렇게 좀……
○위원장 김옥득  예. 그런 그렇게 안 하셔도 원래 이 순위를 보면 운영위원회가 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오식 위원  예. 그래서 그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이렇게 나열을 해놨기 때문에 이걸 원칙으로 해서 제가 동의를 했는 겁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부탁 바랍니다.
○위원장 김옥득  앞으로 운영위를 제일 위에 둘 것을 3국에도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이 의안 작성도 이렇게 안 하도록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저 위원장님!
  지금 회의가 디시 되풀이가 되고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는 데요. 
  당초 지금 위원회 안하고 수정안하고 축소가 돼 있습니다.
  축소가 돼 있어 가지고 당초 의안 제출을 또 어떤 상임위원회의 체면을 위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의안을 만들어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해서 다시 재 심사가 된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옥득  예.
김기현 위원  그래서 지금 수정안하고 두 안이 축소가 돼 있어 가지고 또 저희들 문사위원회 간사님께서 문사에서 가정복지국을 뭐 양보라 하면 좀 어패가 있습니다마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양보를 했는데 다시 이걸 원안으로 또 거론이 되고 한다 하면 본회의에 가서도 또 이의가 없을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수정안을 개의에 찬성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득  예. 개의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재개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재개의 있습니까?
  재개의 입니까?
김계하 위원  예. 기획홍보위원회에 가정복지국이 간다는 것도 좀 제3자가 보시에는 어떻게 생각할까 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더 우리가 충분한 검토를 하고 다음 기회에 다시 거론을 하도록 하고 잠시 다음 기회까지 유보하는 것을 개의합니다.
○위원장 김옥득  예. 이제 김계하 위원께서 재개의 내용입니다.
  이 문제는 더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서 검토를 다시 하는 의미에서 이걸 유보를 해서 재검토를 하자는 재개의 내용이 그렇죠? 
  그 재개의에 찬동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하 위원  예.
○위원장 김옥득  예. 물론 재개의를 하신 분이니까 찬동을 하시죠.
      (일동 웃음)
권인기 위원  이건 재개의 성질이 아니지 이건……
○위원장 김옥득  그러면 재개의는 김위원 미안하다만 찬동자가 없음으로 해서 재개의의 성립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의가 개의가 양립을 했습니다.
  이래서 이제 우간사님께서 그 동안에 대한 조정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서 조정을 하는 의미에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해왔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옥득  여러 위원님들 자리를 좀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 하겠습니다.
  안 오신 위원님 계시죠?
전동호 위원  의사 진행 발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옥득  예, 전동호 위원 말씀하세요.
전동호 위원  우선 동의와 개의를 철회를 요구하고 합의안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일단 위원장님께서 동의화 개의를 철회 요구을 해 보시고 철회가 받아지면 합의안대로 처리할 거고 만일에 철회가 안되면은 재개의로 해서 표결에 부치든가 안그러면 개의만 철회가 되든지 일단 철회를 한번 요구해 보시고 합의안을 제출하도록 하죠.
○위원장 김옥득  그 동의를 해주세요.
전동호 위원  예. 정식으로 그렇게 하기를 동의 합니다.
○위원장 김옥득  사실상 이 회의진행 성격상은 지금 앞서 논의하던 동의와 개의가 성립이 돼서 지금 이 자리에는 동의 개의를 물어야 될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제 전동호 위원께서 성격상이건 긴급 동의안에 속합니다마는 이미 성립이 돼서 지금 표결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마는 이건 하나의 긴급성을 띠니까 이 동의를 받아서 재론을 하는 것을 여러 위원들 양해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양해를 먼저 얻어야 되겠습니다.
김계하 위원  아니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김옥득  이제 전동호 위원께서 발언내용이 이미 성립돼 있는 동의하고 개의를 철회요청을 양해를 얻고 철회를 함과 동시에 재개의를 해서 조금 전에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의안을 재개의로서의 철회를 하면 동의가 됩니다.
  동의로서의 다시 한번 재론을 하자 이런 내용의 하나의 긴급동의입니다.
김계하 위원  그러면요……그러면 조금 전에 합의 내용이라는게 우리는 잠깐 바깥에 나가 있었습니다마는 내용이 뭡니까?
○위원장 김옥득  합의 내용은 아직 전동호 위원이……
전동호 위원  여기에 철회가 돼야 나오지……
○위원장 김옥득  예. 철회를 해야 다음 그게 하나 다시 새로운 안으로서의 제안이 되는 겁니다.
김계하 위원  새로운 안으로 제안을 하자……
○위원장 김옥득  예.
김기현 위원  두분 권씨가 잘 상의를 하면 되겠네요. 이웃에서……
권인기 위원  예. 개의 제안자로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개의를 저는 철회하겠습니다.
  철회 하니까 제게 동의를 해주신 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옥득  권인기 위원께서 개의 철회하시겠답니다.
  아까 찬동 하신 분은 양해를 좀 부탁합니다마는 그럼 저……
권오식 위원  아니, 그 절충안 자체를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고 동의 자체를 철회를 하라 그러니까 사실 그게 문제가 생기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절충안의 어떤 방안이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절충안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을 때 동의안을 철회하고 다시 그 안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찬성을 한다든지 어떤 합의점을 찾아야 되겠는데 동의자가 아무 것도 모르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 동의안을 철회를 하라는 겁니까?
○위원장 김옥득  예. 그래서 우영길 간사께서 이제 조금 전에 많은 분들이 아마 합의를 이룬 내용을 잠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상임위원회의 증설안을 놓고 우리가 전번에 도 장시간 논의를 한바가 토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을 거쳐서 당 위원회가 제출했던 안중에서 산업위원회의 민방위국이 지역경제국하고 같이 있다는 것이 불합리하다 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본 위원회에 회부됐던 것인데 이 민방위국을 내무위원회로 다시 옮겨서 수정 합의한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위원회는 지역경제국 하나만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되겠습니다.
  위원회안 중에서 수정안은 우리가……저것이 아닙니다.
      (「위원회 안에」하는 이 있음)
  위원회안 중에서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가 심의를 한 안을 기본으로 해서 근간으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위원  그럼 동의 개의 다 성립이 안 된거네요.
○위원장 김옥득  아니 지금 아직 그 내용을 들으시고 동의를 철회하실 것인지 그런 지금부터 결정을 짓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양해해 주신다면 동의를 철회를 해 주신다면 이 조정안을 우리 위원회가 합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옥득  이 민방위국을……
      (「내무국」하는 이 있음)
  예. 내무국이죠. 내무국에 다시……
우영길 위원  예.
김기현 위원  그러면 산업위원회엔 지역경제국만 둔다 이런 얘기네요.
      (「철회가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하는 이 있음)
      (「빨리 좀 합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옥득  권오식 위원 저……강요하는 것 같습니다만……
권오식 위원  아니, 그럼 말이죠.
○위원장 김옥득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 위원  철회를 하지 말고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일단 해가지고 동의안이 파기가 되면 할수 없는 거지만……
김기현 위원  여기서 사람 몇 사람 가지고 어떻게 표결을 합니까?
전동호 위원  권오식 위원이 동의안을 철회할 의사가 없는 모양인데요.
  그러면 권오식 위원이 했는 동의안을 그대로 성립을 시켜놓고 지금 합의안을 개의로 개의가 철회했으니까 개의안으로 받아들여서 표결에 부치도록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득  예. 또 회의가 이렇게 되면 나도 헷갈려 가지고 머리가…… 사실상 개의 철회를 했는데 아까 동의와 개의안으로서의 양립이 돼 가지고 그게 의안으로서의 명시가 돼 있거든……
  표결을 채택이 됐는데 지금 또 재개의를 받아 들일 것이니……
전동호 위원  아니 개의가 철회됐지 않습니까?
  현재 동의가 철회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옥득  예.
전동호 그러니까  합의안을 개의로 하잔 말입니다.
  그래서 동의와 개의를 표결에 부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옥득  그 성격을 따지면 그것도 안됩니다.
전동호 위원  안되면 뭐 의사진행 빨리 해 주십시오, 시간 없습니다.
○위원장 김옥득  예.
김기현 합의를  양쪽에 안보고 지금 개의측에만 합의를 봤습니까 그럼?
○위원장 김옥득  차라리 그 개의내용을 수정해서 개의집이 다시……
김기현 위원  그러면 그게 일방적이 되어 됩니까?
  동의측을 두둔해 주는 결과밖에 안 되는데.
      (「개의는 철회 할수 있어」하는 이 있음)
  예. 개의 철회하면 동의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럼 재개의가 나올 수 있죠.
전동호 위원  왜 없어요. 재개의도 나올 수 있고 재재개의도 나올 수 있죠.
김기현 아니  지금 합의점을 도출을 한군데밖에 못했기 때문에……개의집에서 철회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럼 살아 있는데 뭐 또 재개의가 재재개의가 필요 있어요? 성격상으로는……
전동호 위원  동의에 개의는 종결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기현 위원  그러니까 한가지 동의가지고 이제 결정을 지을 문제죠.
전동호 위원  아니죠.
김기현 위원  또 재개의가 성립이 됩니까?
전동호 위원  예. 할수 있죠.
○위원장 김옥득  다만 엄격히 따지면 번안 동의가 맞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그렇게 까지 해가지고 표결까지 간다 하는 건 좀 이상합니다.
○위원장 김옥득  그렇죠,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번안동의는 그 안 자체가 개의내용을 번안해 가지고 다시 개의를 낸 내용이 되니까 번안이 안 맞겠습니까?
      (「개의를 그것도……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하는 이 있음) 
전동호 위원  우리 위원회 안에 위안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할수 있습니다.
○전문위원 하병수  인데 위원회에서 저희 원안은 살아 있고 말입니다.
  지금 개의가 예를 들어가지고 철회를 하고 아까 동의했는 제청 했는 사람도 그걸 양해를 했으니까 그것은 안이 소멸되고 말입니다.
  지금 다시 이번에 절충안이 그냥 개의로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 두안 중에 표결을 부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옥득  다시 개의를 또 받는단 말이죠?
  여기서 하나 동의로서의 전부 그 안이 이루어집니다마는 그러면 역시 이것도 하나의 개의내용을 다시한번 받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  시간 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고 위원회 심사안 중에서 산업위원회에 소관되어 있는 민방위국을 내무위원회로 하는 상임위원회 증설안을 정식으로 개의합니다.
      (「개의에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옥득  예. 개의 내용은 원래 본위원회에서 안을 낸 그안 중에서 그러니까 사실 오늘 여기 제출한 안중에는 둘째안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산업위원회에 속해 있는 민방위국을 내무위원회에 도로 올려주고 그렇게 해서 본위원회에서 안을 낸 안을 통과 시키자 이런 개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럼 개의에 찬동하셨죠?
      (「예」하는 이 있음)
  개의 성립됐습니다.
  그럼 이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개의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이제 개의 내용은 앞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개의에 찬동하시는 분이 계시면 거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권오식 위원께서 동의가……동의를 묻겠습니다.
  동의에 찬동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이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의 찬성위원이 7명입니다. 7명이고 동의 찬성위원이 3위원입니다.
  이래서 개의안은 본위원회 안중 지역경제국에 속해있는 민방위국을 내무국으로 
김기현 위원  산업위원회에 속해 있는 민방위국을 내무위원회로.
○위원장 김옥득  예. 내무위원회로 다시 올리면서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위원회가 제안한 안중 이제 내용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정을 해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권오식 위원  위원장님! 선포하기 전에 그럼 말이죠.
  지금 수정안이 참 유감스럽게도 본위원이 제출한 동의안이 부결이 됐습니다마는 그 수정안 중에서 그러면 상임위위 명칭이 위원회…… 지금 어떻게 습니까 기획재무위원회로 됩니까? 
  기획홍보위원회로 됩니까? 재무국이 그러면은……
      (「기획재무위원회」하는 이 있음)
  기획재무위원회로 되는 거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2안 위원회 심사안 중에서 민방위국만 내무위원회로 전입하고 상임위의 명칭은 기획재무위원회로 하는 겁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렇죠? 그건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수정안에다가 뒤에 공보위원회 있고 이러니까 조금 엇갈리 수가 있는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기현 위원  고칠려면 이 상위명칭이 지역경제국이 이제 산업위원회 소관인데 이 명칭이 이제 타당하냐 이게 문제죠?
○위원장 김옥득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본위원회 안중에 민방위국 내무위로 전입시키고 지금 찬반론에 7대 3으로 해서 개의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2. 慶尙北道議會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 

(16시51분)
○위원장 김옥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운영위 간사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1. 12. 31법률 제4464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조례내용중 의회사무국의 명칭 및 직제를 개정하고 대통령령 제13390호로 사무관리규정이 제정되어 기존 관인규정이 폐지되므로 관인 규격준용규정을 '관인규정'에서 '사무관리규정'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구명칭 및 직제 조정으로는 의회사무국을 의회사무처로, 사무국장을 사무처장으로, 총무과장을 총무담당관으로 하며, 직인명칭을 사무국장 직인에서 사무처장 직인으로 하며, 관인준용규정을  관인규정에서 사무관리규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상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득  우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무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병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1991. 12. 31. 법률 제4464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도의회 공인조례중 의회사무국처로, 사무국장을 사무처장, 총무과장을 총무담당관으로 하는 것이며, 공인조례 별표 중 정부관인규정을 사무관리규정 제정으로 관인규정에서 사무관리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득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를 살펴 보셨으리라 믿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우영길 간사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상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김기현의원외 9명)
(부록에 실음)

이창우 위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것을 동의 합니다.
○위원장 김옥득  이제 이 내용은 유인물을 통해서 이미 검토가 다 됐으니까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자는 동의 내용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경상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慶尙北道議會議員日費및旅費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7시00분)
○위원장 김옥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영길 간사님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의 효율성과 지방의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운행을 위해 1991. 12. 31자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되었으며 동법시행령이 1992. 2. 15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그 내용과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지방의회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일비만을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여비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여비일수 산정은 회기중 휴회 및 공휴일도 산입 하도록 되어 있고 본회의와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 거리에 관계없이 숙박비 식비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상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회의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미 배포된 자료 중에서 여비지급일수와 출장일수로 돼 있는 제4조 2항은 여비 지급 일수 계산 또 그안 말미에 공휴일을 출장일수에 산입한다를 여비지급일수에 산입한다로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병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지금까지는 지방의회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일비만을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여비도 지급할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그 내용에 부합되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조례를 개정함은 당연한 조치로 사료되며 의원여비지급은 국내여비규정(대통령령 제13600호)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동 규정 제15조 제4항에 의하면 120km미만의 여행에 있어서는 식비의 3/1과 숙박비를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부득이한 경우 지급 가능)
  본 개정 조례안의 제7조 여비지급 기준에는 거리와 관계없이 숙박비 및 식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내여비규정과 다소 상충된 점은 있으나 개정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여러 위원님께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자료를 살펴봤으리라 믿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우영길 간사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상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우영길의원외 10인)
(부록에 실음)

권오식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본 조례가 국내여비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금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초 그 원 규정에는 그런데 본도 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 규정 조례를 120km 이내는 식비의 1/3과 숙박비를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는 이 자체를 다시 이렇게 개정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까?
○위원장 김옥득  전문위원 지금 나와 계시면 답변을 좀 해주세요.
  저 하나 양해를 얻겠습니다.
권오식 위원  이거 분명히 해주셔야 되겠는데.
○위원장 김옥득  이제 이 질의에 대해서는 소위 총무……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나와서 계십니다마는……
권오식 위원  예. 그게 좋겠습니다.
  다시 정리해 말씀을 올리자면은 「의원여비지급은 국내여비규정(대통령령 제13600호)에 준용하도록 되어있고」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대통령령에 의한 령 제13600호 이렇게 딱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규정 제15조 제4항에 의하면 120km미만의 여행에 있어서는 식비의 1/3과 숙박비를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이렇게 단서가 딱 되어 있습니다.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옥득  하나 위원님의 양해를 얻겠습니다.
  오늘 총무담당관께서 나와 계시는데 이것은 총무담당관께서 좀 상세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 위원  예. 담당관이 답변하시는 중에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다시 정리해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도의 경상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를 이렇게 여비규정에 국내여비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지마는 이런 방향으로 거리와 관계없이 숙박비, 식비, 교통비로 지급하는 걸로 변경을 하고자 한다 이런 뜻입니까?
○위원장 김옥득  저 총무담당관께서……
권오식 위원  예. 그렇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또 한가지 잠깐만요. 그러면은 본회의중 여기 보면 말이죠.
  「본회의중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때 일비와 식비를 여비를 준다」그렇지 않으면 본회의 아닌 비회기중 상임위원회하고는 어떤 관계가 되는 건지 이것도 구분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동희  후자부터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기중이 아닌 상임위원회를 개최했을 적에는 여비를 줄 수가 없습니다. 
  회기 중에 한합니다. 이거는……
  전자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 국내여비 규정과 상충이 된다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달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주는 것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 여비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래서 공무원에게 주는 것은 그 령에 의해서 여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역시 시행령에 군거를 두고 자치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완전히 법 자체를 근거법을 달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때문에 국내여비규정 공무원에게 주는 국내여비 규정을 왜 준용한다고 했느냐 하면 우리 경상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조례 15조 끝 조항입니다.
  끝 조항에 보면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은 제외하고는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세한 것까지를 다 이 조례에서 표시를 못하기 때문에 준용한다는 말을 해놨는데 사실상 이 조례가 근본 근원적으로 공무원에게 주는 여비규정에 근거한 그런 조례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법체계를 달리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권오식 위원  그렇다면은 총무담당관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비회기 중에 상임위원회에 대한 여비의 지급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조례를 개정했을 때 그게 안 된다는 어떤 조항이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동희  그것은 지방자치법에「회기 중 본회의나 그리고 위원회에 출석할 때」하고 명백히 되어 있습니다.
권오식 위원  비회기 중에는 안 된다는 단서가 딱 되어 있다는 겁니까?
○총무담당관 김동희  예.
권오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득  권오식 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권오식 위원  예.
○위원장 김옥득  질의하실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우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  총무담당관님!
  「제4조 위원이 회기중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령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는 여비를 지급한다」를 개정하면서 우리가 자치법이 개정되어서 비회기 중에도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은 허락을 해놨는데 왜 회기 중에는 말을 넣죠? 
  허락을 해놨는데 왜 회기중이라는 말을 넣죠?
○총무담당관 김동희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여비 지급하는 근거가 「회기 중에 한해서 여비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본법을 어길 수는 없죠. 비회기 중에 상임위원회를……
우영길 위원  아니, 그러면 그거하고 상이되는게 4조2항 여비지급일수 계산하고 아주 반대되는 얘긴데 회기 중에는 당연히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는 이의가 없고 다만 회기중이라는 말을 넣어라하는 것 이건 난 처음 보는데요.
○총무담당관 김동희  그런데 회기 중에 4조 2는 회기중 하는 이야기는 회기 중에 여비를 주기 때문에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는 다만 여기서 이야기 하는 것은 휴회 공휴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우영길 위원  아니 저 제4조 말이예요.
  4조 여기지금 위원이 회기중 회의 또는 위원회라고 했는데 원래 있던 안보다 더 못해지도록 불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총무담당관 김동희  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2항이 신설됐네」하는 이 있음)
      (「회기 중에 빼버리면 좋겠구만」하는 이 있음)
  개정된 지방자치법 32조에 보면 「지방의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회기중에 한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이게 아닌데……
      (「그건 일비 아닙니까, 일비」하는 이 있음)
전동호 위원  막간을 이용해서 총무담당관님한테 질문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위원장 김옥득  예. 전동호 위원 질의하세요.
○총무담당관 김동희  그런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방의원이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해서 조례도 마찬가지로 「회기 중에 여비를 지급한다」라고 했는 것입니다.
전동호 위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회기 중에 위원회를 빼도 회기 중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하면은 될 문제를 위원회를 굳이 넣을 필요가 없고 제 생각엔요, 일비 지급 규정은 아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회기 중일 때만 지급이 가능하더라도 여비는 이렇게 회기중이라는 말을 빼고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는 휴일 및 공휴일을 일비 지급 일수에 산입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까?
○총무담당관 김동희  그것은 그래 되면은 비회기 중에 상임위원회를 개최할 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이야기인데 이건 본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전동호 위원  그것은 일비 지급 규정하고 여비지급규정이 둘 다 회기 중입니까?
○총무담당관 김동희  다 회기 중입니다.
전동호 위원  회기중일 것 같으면 뭐 「위원회」하는 말 넣을 필요가 없죠.
  하등 의미가 없는 거죠. 회기 중엔 다 주시로 돼 있는데 「위원회」안 하면 안 됩니까? 
  휴회 때도 준다면서요. 「위원회」라는 말을 넣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회기 중일 때는.
김기현 위원  회의를 본회의 위원회 구분해 놨구먼 뭐,
전동호 위원  「회기중」이라는 말이 들어갈 때는 「위원회」가 필요 없잖아요?
○총무담당관 김동희  그런데 회기중이라도 뭐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는……
전동호 위원  휴회 때는 준다면서요.
○총무담당관 김동희  예.
전동호 위원  위원회 휴회때도 지급일수에 산입한다면서요. 이 어휘가 문자가 위원회라 하지 않고 휴회때도 여비지급 일수에 산입한다면서요
○총무담당관 김동희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이렇습니다.
  지방자치법상에는 회기중에 회의나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 할  여비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전동호 위원  휴회도 준다고 돼 있잖아요 그 밑에……
○총무담당관 김동희  그래서 이야기 생기는 것이 그렇다면은 본회의나 의원회를 하지 않고 쉬는 휴회기간은 어떻게 하며 공휴일을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도 준다라고 여기에 명기를 한 것입니다.
전동호 위원  그러면은 위원회란 말이 아무 의미가 없는 말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김동희  위원회, 본회의 때에……
전동호 위원  본회의때는 위원회를 하지 않아도 회의기간 중에는 회기 중에는 위원회를 안 해도 준다는데 그 위원회를 왜 집어넣습니까?
      (「회기중이라고 하면 다 포함이 되는데」하는 이 있음)
  다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김기현 위원  세분하기 위해서 본회의 위원회로 구분해 놨는데 넣어도 관계없고 안 넣어도 관계없어요.
전동호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회기중하는 것이 잘못 들어 간 것 아닙니까?
우영길 위원  그런 말이죠 전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회기중에 노는 날도 있지 않습니까?」하는 이 있음)
  그건 다 지급을 하도록 하는데 비회기중에는 상임위원회를 열어라 하면 의장의 명으로 보기 때문에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걸로 유권해석을 하는게……
권오식 위원  유권해석을 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죠.
우영길 위원  이것은 명에 의해서 줄 수 있도록 2항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할 수 있다, 이래 돼 있습니다.
권오식 위원  아니 지금 말이죠.
우영길 위원  상임위원회를 해라 하면 여비도 안주면서 상임위원회를 하라고 할수 없겠죠.
○총무담당관 김동희  회기중이라도 여러 가지 구분이 돼죠.
  만일에 본회의만을 회기중에 본회의만 여비를 준다 했으면은 본회의때만 해야 되는 것이고 상임위원회때도 여비를 준다 했으면은 상임위원회도 여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법이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나올 적에는 여비를 준다 라고 규정이 돼 있는 것입니다.
  본회의때라도 회기중에라도 본회의때만 여비를 줄 수도 있고 상임위원회때도 여비를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동호 위원  위원회란 말을 빼도 똑 같은 내용입니다.
○총무담당관 김동희  그건 다르죠.
전동호 위원  회기중 휴회 및 공휴일을 여비 지급일수에 산입한다 하면 똑 같은 말이 돼 버립니다. 잘 생각 해보이소.
권오식 위원  아니 그렇고 또 한가지……
  담당관님! 이제 방금 우간사님 말씀하셨는데 의원이 회기중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 할 때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 할때는 여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4조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회기중 본회의나 상임위가 열리는 것은 이런 통상 예입니다.
  비회기중 상임위원회가 개최된다는 것은 일종의 어떤 안건이 있고 집행부에서나 또는 의장의 안건이 제출이 됐을 때 비로소 상임위원회가 개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종의 의장의 명에 의해서 상임위원회가 개최 됐다고 봐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렇다면 여비가 지급이 안 된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게 아니겠느냐……
○총무담당관 김동희  그것은 이 지방자치법이 근본적인 취지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 본회의를 100일로 한정을 시켜놨습니다. 
  이것을 100일 중에 회의를 열어서 다 할 수 있는데 비회기 중에 싱임위원회를 인정을 한다치면은 연중 회기를 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00일에 한해서 가급적이면 회의를 마치라는 뜻도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비회기 중에는 가급적이면 위원회도 할 것 없고 회기 중에 다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돼있고 일비도 역시 회기 중에 한해서만 일비를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당초 의회가 처음 구성되고 난 이후에 그때 지사님 요구에 의해서 비회기중에 상임위원회를 많이 개최했죠.
  위원회를 개최하고 역시 일비를 지급 못 했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 회기중에 한해서 주도록 딱 못을 박아 놨기 때문에 비회기 중에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비회기 준다면은 지방자치법을 다시 고쳐야 됩니다.
권오식 위원  글쎄, 물론 이해가 갑니다.
  회기중 100일 동안에 모든 상임위는…… 본회의는 말 할 것도 없이 본회의중에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한다는 취지만큼은 나도 이해가 갑니다. 
  단, 그렇지 못하고 특별한 안건이 있어서 비회기중에 상임위가 개최됐을 경우 어떻게 유권해석은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총무담당관 김동희  그 유권해석을 벌써 여기 본문에……지방자치법 32조에 명백히 회기 중에 한해서만 준다라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의정활동을 해도……
권오식 위원  아니죠. 그 뒤에 단서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의결이나 또는 의장의 명에 의했을 때는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무로 여행이라든지……그 단서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총무담당관 김동희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수 차례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의장의 명에 의해서 공무로 여행할 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때 공무로 여행한다는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공무로 공무원이 직장에 오는 것도 여행이 하고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의원님들이 각기 지역에서 의회 오는 것은 공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의회까지 등원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출장으로 볼 것이냐, 이래서 그때 지급을 못했거든요.
  못하다가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회기중에는 여비를 지급한다하고 명백히 이것을 명문화시킨 겁니다.
이창우 위원  저하나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옥득  이창우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창우 위원  먼저 4조2에……한번 읽어봅시다.
  4조2, 여비지급 일수 계산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 "할 때에" 해놨는데 "할 때와" 가 안 맞습니까? 할 때와 휴회 및 공휴일을 여비지급에 일수에 산입한다 "할 때에"가 맞습니까? "와"가 맞습니까?
○총무담당관 김동희  "출석할 때에" 죠.
  이것은 "출석하는것과"하는 것이 아니고 출석할 때 그 기간 기간이 휴회 기간에도 있고 공휴일도 섞이니까 그 회의가 위원회를 개최하죠, 할 때에 그 중간에 공휴일이나 휴회가 있어도 그것은 출장일수에 산입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창우 위원  그러면은 우리 일비는 말입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김옥득  조금 조용히 해주세요.
이창우 위원  본회의 결석할 때는 일비를 안 줬고 상임위원회는 일비를 줬는데 여비는 위원회 출석 안 하면 안 준다는 소리도 될 수 안 있습니까?
  위원회 출석 안 하면은 상임위원회 개최할 때 출석 안 하면은 여비를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담당관 김동희  그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일비 지급하는 예에 준해서 그렇게……
이창우 위원  일비를 지급하는 예에 준해서 이것 여비도 지급하겠다.
김기현 위원  그렇게 이것이 회기 중에 다 포함이 된다고요.
  회기를 100일이면 100일 먼저 끝내고 회기 외에 일이 생기면 문제가 되는데 12월말까지 우리가 100일 동안 잡아놨기 때문에 회기외라 하는 게 있을 수가 없네요. 
  그 안에 모든 포함시켜 가지고 조정하면 되는 문젠데 뭐 비회기……자꾸 논란할 필요가 없어요.
○위원장 김옥득  위원님들이 더 질의가 계십니까?
전동호 위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득  예 전동호 위원! 질의 하세요.
전동호 위원  그러면 회기중이 아닐 때 아니고 위원회에 출석하는 것은 공무가 아닙니까?
  회기중이 아닐 때 상임위원회에 출석하는 것은 공무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법에 안 된다고 하니까 안되지」하는 이 있음)
  법에 회기중이 아닐 때 상임위원회 출석하는 것은 공무라고 봐 주지 않습니까?
  그건 사무입니까?
○총무담당관 김동희  그건 공무는 공무죠.
전동호 위원  공무로 봅니까?
○총무담당관 김동희  예.
전동호 위원  회기중이 아닐 때 상임위원회 출석은 공무입니까? 사무입니까?
○총무담당관 김동희  공무입니다.
전동호 위원  공무입니까?
○총무담당관 김동희  예.
전동호 위원  그러면은 4조에 "공무로 여행한다 "는데 해당이 되네요.
○총무담당관 김동희  그래서 이것은 공무는 공문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직장에 나갈 적에 그것도 공무로 여행하는 걸로 보는 거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의원이 집에서 회의에 등원하는 것은 하나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오는 것인데 그것을 출장으로 보느냐 이런 얘깁니다. 공무는 공무되……
윤기서 의원  위원장님! 저가 하나 물어도 좋겠습니까?
○위원장 김옥득  예.
윤기서 의원  총무 담당관님! 제 발언권을 얻었는데요.
  제가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질오염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의 명령을 받고 출장을 떠났습니다, 도의회에서 안동으로 떠났다.
○총무담당관 김동희  그건 됩니다.
윤기서 의원  되죠?
○총무담당관 김동희  예.
윤기서 의원  그걸 묻는 겁니다.
○총무담당관 김동희  그건 됩니다.
전동호 위원  그건 되는데 내 말은 월급 받기 위한 공무원이 출장하는 것과 무보수 명예직인 도의원이 출근하는 걸 또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는 게 좀 불쾌하다 이겁니다.
  왜 이게 출근입니까? 
  우리가 월급을 받기 위해서 직업적으로 나온다하면은 공무원이 출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의회에 나오는 걸 공복으로 나오는 거지 먹고  살기 위해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걸 같이 취급한다는 게 좀 잘못된 생각이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총무담당관 김동희  그건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물론 복무규정에 의해서 자기 작장에 나갑니다.
  의회는 역시 의장의 회의소집 공고가 되어서 공고에 의해서 나오는것 아닙니까?
전동호 위원  말고 임시회의가 아닐 때 회기중이 아닐 때를 이야기 합니다.
  공고 아닐 때 상임위원회 할 때에 나오는 것, 그걸 공무원이 출근하는 것과 같이 취급해서는 안되죠.
○총무담당관 김동희  그래서 말입니다.
  그것을 의장이 공무로 여행을 해서 출장을 내주는 것이 아니고 의회의원이 등원하는 것은 회의소집공고에 의해서 의회까지 나오십니다. 근거가 좀……
전동호 위원  회기중에 얘기고……
○총무담당관 김동희  예 비회기중이건 회기중이건 그렇지 않습니까?
  소집공고에 의해서 옵니다. 
  의장이 의회에 나오라고 명령을 해서 나오는 건 아니죠.
전동호 위원  상임위원회 소집도요?
○총무담당관 김동희  예. 공고에 의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전동호 위원  그건 공무가 아니고……
○총무담당관 김동희  그래서 공무로 여행할 때는 의장의 명에 의해서 공무로 여행할 때는 준다 이거죠.
전동호 위원  의장의 명에 의해서 공고에 의해서 소집돼 오는데 대구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방에서 오는 것도 맨 여행 아닙니까?
  생각을 한번 잘해 보이소.
  총무과장님이……
○총무담당관 김동희  의장의 명에 의해서 회의의 소집에 응하는 것이 아니고……
전동호 위원  됐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유권해석 하실 거는 아니고……됐습니다.
○위원장 김옥득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할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26분)
      (「없습니다」하는 많음)
  경상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될 것을 선포합니다.
      (「물어야 안 됩니까?」하는 이 있음 )
  예, 질의 종결을 안 했습니까?
      (「이의가 없느냐고 물어야죠」하는 이 있음)
  예. 한참 하다가 헷갈려 죄송합니다.
  질의 종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럼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경상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써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위원아닌의원
김기대  김선종  김종덕  문대식
송필각  엄태항  윤기서  이동대
전수봉  정무웅  정재학  조영일
최원병
○출석전문위원
하병수
○출석공무원
사무처장김희윤
총무담당관김동희
사무담당관장경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