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64回 慶尙北道議會(臨時會)(閉會中)

文敎社會臨河댐水質汚染防止對策調査班會議錄

  • 第2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時 1992年4月14日(火) 10時00分場所 文敎社會委員會
議事日程

1. 臨河댐水質汚染防止對策調査報告의件


가. 建設都市局


나. 保社環境局



審査된案件1. 臨河댐水質汚染防止對策調査報告의件
가. 建設都市局
나. 保社環境局

    (10시03분 개의)

○반장 윤기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임하댐수질오염방지대책조사반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조사활동을 위해서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은 오전 중에는 건설도시국소관의 보고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보사환경국 소관의 질의를 받도록 하고 보사환경국 질의 때는 대구환경청에서 관계관이 나와서 참고로 말씀을 하시도록 그렇게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임하댐 수질오염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임하댐은 우리 경상북도민을 위시해서 낙동강 하류에 있는 약 1,000만명의 우리 군민이 이물을 이용 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인이 볼 때는 우리 조사위원님들이 보실 때 임하댐의 수질오염이 상당히 되어간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본의회의 결의를 받고 오늘 조사활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조사의 목적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를 잘 되도록 시정하고 개선하는 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집행기관의 여러분들께서는 진지하고 솔직하게 우리 동료 위원들에게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동료위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해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臨河댐水質汚染防止對策調査報告의件 

가. 建設都市局 

○반장 윤기서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소관에 대해서 국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6분)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건설도시국장 현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설명을 올리기 전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기서 조사반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각별하신 성원과 편달로 우리 도정을 위해서 염려해 주시고 특히 의정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임하댐 수질오염방지에 의한 조사활동을 하시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관계 부서의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준비된 유인물로 의해 가지고 업무추진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렇게 환경청에서 영향평가 시에 지적한 사항들을 나름대로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 이후 사항은 여기에 필요한 관계법을 발취해 가지고 참고를 하시라고 넣었습니다.
  이상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법령 끝에 실음)

(10시26분)
○반장 윤기서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대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동대 위원  지금 질의 토론을 하시는데 우리 조사반장님! 윤위원님! 방법을 어떻게 하고 시작을 하실려고 합니까?
○반장 윤기서  지금 이위원께서……
이동대 위원  일괄처리 하실 겁니까?
  1문1답을 하실 겁니까?
○반장 윤기서  그것은 동료위원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동대 위원  예. 그것을 의논을 먼저 한번 해보시고……
○반장 윤기서  동료위원들께서 먼저 벌언권을 얻어 가지고 1문1답 식으로 하셔도 좋고 그 다음에 질의를 한 건하고 그쳐도 좋고 그 다음에 1문 1답식으로 할때는 발언권은 처음에 얻고 그 이후에 발언권을 안 얻어도 좋습니다.
이동대 위원  제가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제가 먼저 질문을 하는데……
○반장 윤기서  말씀 하세요.
이동대 위원  저는 일괄적으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
○반장 윤기서  예.
이동대 위원  또 설명을 드릴 때 제가 보충으로 질문 할게 있으면 또 받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장 윤기서  좋습니다.
이동대 위원  국장님! 임하댐 총 공사비가 전체 얼마 들었으며 이 준공일자가 언제인지 이것을 말씀해주시고 또 임하댐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조치된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이며 이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수질오염방지대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담수를 한 이유와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환경영향평가협의 내용 이행 사항의 주요내용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하고 제가 일괄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계속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고 시간이 많이 있으십니까?
○반장 윤기서  좋습니다.
이동대 위원  1991년 12월 3일부터 담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수를 할 때 왜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완전히 제거를 하지 않고 담수를 한 이유를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국장께서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1992년 6월 말일까지 완전 제거토록 추진중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제거라 함은「아스팔트」도 포함이 되는지 지금까지 수몰된 이물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제거 공사비가 '92년 3월 9일 3억5,046만3,000원을 내려 보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은 계셨습니다마는 변명 비슷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1개월 동안 도청에서 붙들고 있는 바람에 저희들이 현지에 조사를 해본 결과는 이 제거비 돈이 내려오지 않아 가지고 공사를 못하고 담수가 다되어 버렸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조금 전에 보고 했는 것이 변명인지 정말 이런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1개월 동안 지원 받았는 돈을 인부들에게 각 관할 시청이나 군청에 내려 보내지 않아 가지고 이런 결과가 생겼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누가 어떻게 질 것이냐, 저는 이것을 또 묻고 싶습니다.
  「아스팔트」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하나도 제거를 하지 않았다, 또 약간 문제가 있지만 「아스팔트」는 그렇게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 이렇게 되어있는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은 유인물에 나와 있으니까 안동군에 가서도 이것을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안동군 의회에서 철거건의가 들어 왔는데 그 다음에 또 「아스팔트」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하는 여론과 안동군이 철거에 어려움이 있다는 보고에 따라 어떻게 조금 전에 박국장께서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는 보면 건의……어려움이 있다는 보고에 따라 이렇게 책임이 조금 묘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서로가 어떤 정부와 기관간에 정해지지 아니하는 어려움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만약에 이것이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그러면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가 1조 5,000억원을 국민의 세금으로 이 시설에 투자를 해놓고 수질오염제거라든지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자원에서 총괄적으로 지시나 어떤 명령이나 직접 관할  하지 아니하고 또 도에 이관해 왔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도 조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많은 물량과 많은 군민들이 먹는 이 상수도 관리권도 이마 제가 봐서는 상수도 관리권이 아마 수자원에 있지 않느냐, 또 이렇게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것은 지방자치제가 생겼으니까 도가 이양 받아 가지고 우리가 관할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 이상입니다.
○반장 윤기서  국장님! 답변 가능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파악을 해야 되겠는데요.
○반장 윤기서  이동대 위원님! 시간이 걸리신다는데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립니다.
  예. 박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박윤환 위원  지금 먼저 질의하신 이동대 위원님하고 제가 질문 드리는 것하고 중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수자원공사와 환경청 또 도청이 해야될 업무 분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국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하댐 담수시 오물을 제거하지 않고 담수하였다고 하는데 그 사유와 대책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방금 국장님께서 인쇄물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조금 의문이 가는데 있어서 이 중에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설명하시는데 6월 20일까지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을 완전 제거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현재 상태로 이번 비가 오기 전에 130m가 담수되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비로 인해서 한 140m나 150m가 안 되었겠습니까? 
  거의 6월 20일까지는 안가도 담수가 100% 완전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담수가 되고 난 이후에는 제거를 하지 않아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것이고 시일만 기다리는 것이 도의 계획이 아니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빈병이나 농약을 68%제거를 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32%가 남았는데 이 산출근거를 어떻게 해서 산출을 했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라고 또 한가지는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3월6일 자로 아까 이동대 위원님 3월……일자가 좀 틀립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3월 6일자로 송금된 환경정비 예산 3얼5,000만원을 약1개월 가량이나 지연배정 했다고 알고 있는데 안동, 청송군에 무엇 때문에 어떤 사유로 해서 약1개월이라는 기간을 두고 지연배정 했는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신문에 났습니다만 수문의 건설을 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환경청이 지는지, 수자원공사가 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문의 유격이 2㎝-6㎝ 그러니까 4㎝-5㎝되는 모양인데 유격이 있어서 물이 새어서 솜으로 막았다고 하는 이런 보도가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셨는지, 조사를 해보셨으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이 유격이 얼마 전까지는 합법적으로 인정할수 있는 사업이라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도 몇 ㎝까지는 유격이 있어도 괜찮고 몇㎝ 이상은 잘못된 것이다, 시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유격이 있을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윤기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류경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탁 위원  예. 애당초에 수자원공사와 경산북도가 계약할 때에 환경오염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분야에서 책임을 질려고 계약을 했는지 분명히 명시해 주시고 다시 말씀 드리자면 도에서 현장오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철거를 할려고 그러는지 수자원공사에서 할 일인지 그 계약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1년 12월 13일 협약의 불가능이 무엇이지 이제 보고하실 때 불가능한 것이 있어 가지고 지연이 되었다 하는데 그 협의때 어떤 문제가 불가능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2년 2월 29일날 철거비 요구를 도지사가 수자원공사에 했습니다.
  수자원공사에 요청을 할 때에 계획도 용도도 없이 했는지 의문스러운 것이 그 다음으로 이 계획과 용도가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즉시 돈이 내려 왔을 때 그 계획대로 회부를 하고 일을 착수해야 되겠는데 하지 아니하고 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1달동안 이상 머물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 그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당초 「아스팔트」제거의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책정이 되었습니다
  되었을 때 예산이 책정되었을 때는 반드시 수질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아스팔트」를 철거하라고 계획이 되었고 돈이 책정이 되었는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철거하기가 거북하니까 이제 조금전 위원님들 질문과 마찬가지로 "갖다 버릴 때가 없다 ""지역에서 안동군에서 어떻게 한다" 이런 핑계를 대가지고 그것을 미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수질에 오염이 없다하는 그런 답을 받은 것 같은데 그 「아스팔트」수질오염영향에 대해서 환경청으로부터 통보가 왔는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윤기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청에 의해서 하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도 위원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그 사업을 시행할수 있는데 그 조항이 수립되어 있는데 관계기관 및 관계직원은 우리 국민의 전체가 아니지마는 일부가 먹어야 하는 그 식수라는 즉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수자원을 지금 담수를 하는데 오물질, 농약병, 잔류농약, 기타 폐물질을 그대로 방치해 가지고 놔두고 담수를 시작한 그 경위 담수를 해도 좋다하는 그 명령을 내리는 사람은 결국 어느 부처에 있는 누구인지 그래서 담수가 시작되었는지 그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둘째는 '92년도 3월 현재 보상액이 1,123억원이 돼가지고 96%밖에 안됐는데 나머지 4%에 대한 그 보상이 지급 안 됐는 거기에 대한 그 내용을 둘째로 말씀해 주시고 셋째는 수몰민이 이주하는데 95%밖에 안 되고 현재 95세대가 아직 남아서 6월말까지는 완전 한다 하는데 그분들이 현재 거기에 있으면서 어떠한 이유로 이주를 안하고 있는지 그 배경과 내용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3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윤기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박찬극 위원  한 몫에 다하고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반장 윤기서  예. 좋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준비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 해주시고 박찬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극 위원  현장에 대한 문제는 우리 경상북도 뿐만 아니고 전 우리 나라가 또 지구촌이 전부가 걱정하는 문제입니다.
  나는 오늘 왜 이 현장문제에 도시건설국이 여기에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지 자세히 그 부분에 대한걸 이해를 잘못 하갰습니다.
  첫째로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수자원개발공사와 경상북도 도시건설국과의 관계가 거기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업무분담이 돼 있는지 그걸 알고 싶고 또 한가지는 14년 전에 안동「댐」본 「댐」이 건설될 때 그때도 이 환경문제가 많은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냥 어물어물 지나가 버리고 말았는데 이번만은 유독하게 그것도 선거기에서 아무 사람도 지적 안하고 그냔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바로「매스컴」이나 언론들이 강력하게 제기를  해서 바로 이 「댐」의 목적이 용수조절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농수, 즉 말하자면은 사람이 먹는데서 이 용수량을 보더라도 용수조절 목적은 80만톤인데 용수조절은 497만톤이라는 엄청스러운 용수조절에 있다고 그러는 걸 우리는 이 조사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용수라는 것은 우리가 바로 먹고 쓰고 또 농업용수로도 이러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넘어 갈려고 그랬는데 언론들이 또 지방에 자치단체들이 강력하게 제기를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개발공사가 바로 이 사업을 전체를 주관했는데 왜 이 경상북도 건설국이 거기에 말려들어 갔느냐?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을 전체를 다 맡아서 예산을 다 맡아서 하고 또 심지어는 보상비까지 조사는 도에서 하지마는 그 사람들이 내주는데 왜 3억5천이라는 돈을 받아가지고 건설국에서 애를 먹고 앉았느냐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바로 이 사람들이 전체 사업을 하면은 보상비를 내주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 보상비 끝에 제거비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보상비를 내 주는 것과 동시에 제거를 하는데도 신경을 써 줬어야 될거고 당연히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하면서 우리 지역민이나 안 그러면은 전체 이 낙동강줄기에서 이 용수를 먹을 사람들을 생각해서도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안 해주고 있었다, 그러다가 다 늦게서 자치단체나……말썽이 있으니까 경상북도에다 보따리 떠 넘겨 가지고 경상북도에는 또 그걸 털썩 받아 가지고 감당도 못하면서 지금까지 흘러 왔는게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수자원개발공사 하고 경상북도하고 업무분담 관계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으며 누가 이걸 책임을 져야 되는지 환경국도 있고 또 수자원개발공사도 있고 한데 왜 도시건설국이 여기 나와 가지고 애를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안동「댐」, 임하 「댐」관리사무소에 도에서 지적했는 직원들이 10명정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분들은 지금까지 하는 일이 뭐며 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도 좀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에 수자원개발공사로부터 제거비를 어찌해서 도에서 받게 됐는지 사업을 전체를 다하는 그 사람한테 미뤄줬어야 될 건데 우리는 행정적인 뒷받침만 해 줘야 됐을 건데 왜 돈을 도에서 받아 들였는지 설령 우리가 받았다고 여기에 나와있는데 받았다고 그러면은 왜 도에서 그걸 오랜동안 가지고 있었는지 시급을 요하는 예산이고 시급을 요하는 금액이랬는데 왜 가지고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반장 윤기서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대 위원  건설도시국장님이하 관계관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연일 임하「댐」 때문에 신문 보도상에나 경북도민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늦게 나마 알게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몇가지 말씀드립니다.
  중복을 피할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혹시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 해 주십시오.
  첫째 자료를 받아본 결과 '92년 2월29일나 경상북도 지사가 건설부장관과 한국 수자원개발공사 사장에게 임하「댐」 수몰지역내 지장물건 철거비 지원요구서를 냈습니다.
  냈는데 여기에 서명 날인란에 보면은 도시계획과장, 부지사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서명날인이 되지 않았는데 쉽게 말하면 결재를 하지 않았는데 건설도시국장은 이 서류를 보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임하「댐」 수몰 지역내 지장물건 철거비 지원요구 하시면서 이 건설부장관과 한국수자원개발공사 사장에게 지원을 요구했는데 건설국장의 결재난에 결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어 보면서 거기 보면은 제목 밑에 '근일용지 30522-12866'해 놓고 '92년도 12월 30일 호와 관련입니다' 했는데 이 '92년도 12월 30일은 '91년 12월 30일 아니겠습니까? 
  이건 오자지 싶은데 아직 '92년 12월 30일은 닥치지 않았는데 '91년 12월 30일호와 관련입니다' 했는데 '91년 12월 30일날 이 관련호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그 내용을 꼭 좀 알았으면 싶습니다.
  그 다음 '91년 12월 10일날 담수 전에 수질오염원수거를 위한 요청을 했습니다.
  '91년 12월 3일날 담수를 시작했는데 '91년 12월 10일날 수질오염원을 수거하기 위한 자금요청을 했는데 날짜가 상당히 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91년 12월 3일날 담수를 할 계획이 있었으면은 적어도 5.6개월 전쯤 수질원 공사에 자금지원 요청을 해야만 그래도 결재과정이나 중앙행정과정에서 날짜가 선정될텐데 12월 3일날 담수해놔 놓고 12월 10일날 수질오염원 수거에 관한 요청 했는 거는 엄청스러운 행정의 차질이 아닌지 과연 이 문제는 건설도시국에서 또 지사님께서 임하「댐」에 관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그 정신이라할까, 그 공무원의 자세가 결여됐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이렇게 요구했는 이 날짜가 담수 했는 날짜와 상관이 되는지 그걸 꼭 좀 밝혀 주십시오.
  그 다음 말씀입니다.
  상수도보호지역에서 7 ㎞ 혹은 진보면 취수원으로부터 0.6㎞ 상수도보호구역을 기 지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취수원이 바로 취수장인지 취수장이면 취수장에서 10㎞ 이내는 모든 오염을 발생하는 업체는 들어서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보고사항에는 기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7㎞를 지정했다, 또 0.6㎞ 지정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같은 지사관할의 예하부서로서 국 어디나 다 다릅니다.
  말하자면은 보사환경국은 10㎞ 이내는 전혀 하지 못한다, 또 여기 건설도시국은 7㎞ 이내다,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이점도 정확하게 좀 밝혀주시고 그 다음 아까 우리 박윤환 위원님이 약간 언질을 하셨는데 제가 농약과 빈병에 관한 것을 좀 묻겠습니다.
  사실이 임하「댐」의 수몰 지역이나 상위지역에는 전부 농촌입니다.
  농촌인데 1,793세대가 수몰이 됐는데 그 수몰됐는 가구중에서 빈병 및 농약병이 14,600개인데 9,900개를 수거하고 4,700개를 미수거 했다, 이것은 일선시군 군수님에게 반드시 보고를 받아서 이런 「데이터」라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793세대 같으면 세대당 병이 8병입니다.
  8병씩 돌아가는데 제가 이 점을 왜 강조하나 하면은 농촌에서 사용하는 저 농약병 하나가 보통 500cc입니다.
  500 cc를 잡초를 제거하고 또 병충해를  방지 하려 하면은 25말 내지 30말의 물을 태워야만  되는데 물론 그 농약병이 그 많은 물과 희석이 되면은 다목적 「댐」이라 하지만 인체에는 큰 피해가 없겠지마는 그러나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생각은 우리가 쓰는 이 농약에 25말 내지 30말을 부어 가지고 농약을 치고 난 연후에 다시 그 통에 든 물을 또 이렇게 비우면은 그 밑에 노는 고기가 다 죽습니다.
  본인은 농촌출신 위원이라서 여러 번 목격을 하고 또 체험담입니다.
  그랬을 때 그 지역주민들이 과연 이번 임하「댐」의 담수 되기 전에 농약병를 거둬가지고 않았고 그것이 전부다 일부는 치면은 일부 남았는 것은 담구멍에도 놓아둘 수 있고 땅 밑에 묻을 수고 있고 또 약이 계속해서 신품종이 나오면 또 옛날 것은 안 쓰고 대체하고 이런 현상이 농촌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피해 심한 농약병은 확실히 농약병입니다.
  농촌에서 농민들이 사용했는 그 농약병 수거는 정확하게 몇%정도 했는지 일선 도시 군수님에게 한번 더 보고를 받아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 다음 드릴말씀은 지금 안동「댐」에도 아마 박찬극 위원님 말씀대로 「댐」을 건설하고 나서 수십 차례, 수백 차례 물의가 일어나고 지역주민의 반전이 일어나고 행정의 시행착오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은 같은 안동지역이고 북부지역 같으면은 이번에 임하「댐」만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사전에 계획이 섰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또 다시 안동「댐」과 똑같은 그런 우려가 나타났으니  이 도민이 누구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간단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수자원공사가 이 발전소 주변지역에 개발법 제11조를 보면은 반드시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해서 지원하겠다 하는 것이 그 1조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국장님은 건설도시국장님으로서 수자원공사하고 지금 경상북도하고 합쳐서 이 임하「댐」이 설치가 되면은 아까 윤간사님께서 천만여명이 그물을 이용한다 득을 본다 했는데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은 그 수화 현상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어나면 바로 인근주변에 있는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수자원개발공사하고 경상북도에서 그분들의 요구사항의 몇%의 안길 포장이나 진입로 포장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몇% 정도를 해 주셨는지, 또 앞으로 거기에 대한 사업대책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 한가지 더 말씀해 주실 것은 자꾸 중복이 됩니다만 경상북도 지사하고 수자원개발공사 사장하고 환경청 청장하고 3단체에서 해박한 무슨 사실이나 무슨 그런 것이 있으면은 그 공문이나  계약서나 단체협약서가 있으면은 그것을 복사를 해서 여기에 조사반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반장 윤기서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 위원  모두 동료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심도있게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약간 또 중복되는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이 도시건설국 소관이 아니면서도 이왕 자리를 같이 하셨기 때문에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임하「댐」으로 인해 가지고 낙동강 하류의 생활용수에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의 수가 어느 정도 되며 또 방금 김기대 위원님의 말씀대로 환경평가협의회 하는 그 협약서가 지금 체결되어 있는 지 알고 싶고 또 담수를 '91년 12월 3일에 시작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현재 9,500만톤 전체 5억9,500만톤 만수위에 비하면 약 17% 담수가 돼 있다고 하는데 이 협의내용에 보면은 제일 첫째 조건이 '본「댐」담수 이전에 수몰지역 내에 잔여발암물, 그 예를 들어 가지고 가옥, 분뇨, 잔재 식목 등을 완전 제거한 후에 담수 하여야 함' 이러한 협의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잔여발암물을 완전 수거 하지 않고 성급하게 단수를 한 이유, 아까 박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또 김기대 위원님께서 말씀 드렸고 이 수거 실적의 진도율을 지금 산정을 해 넣으셨는데 물론 숫자가 있는 것은 포함을 해서 「프로테이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애매한 수치산정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면적을 따져 가지고 비율을 정하셔 가지고 산정을 한건지 일일이 측정을 해가지고 산정을 했는지 예를 들면은 아까 농약병이라든지 또 분뇨라든지 산당히 이런 건 애매합니다.
  물론 가옥 같은 것은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진도비율이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러한 하나의 수치의 형식적인 산정근거 가 좀 애매 합니다.
  또 이「댐」상수원보호구역을 배정할 때 그 면적을 7㎢가 이게 어떤 규정된 기준이지 또 흔히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이다 해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소위 집수장에서 한 10㎢ 이내에는 어떠한 폐기물이 나올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거리를 말씀을 해주시고 또 환경평가 협의를 1차, 2차, 3차 이렇게  했는데 협의해 가지고 '89년 3월 8일 협의를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벌써 이게 약 2년, 3년 이 다 돼 가는데 어떻게 그 안에 조치를 안하고 '91년 3월 10일부터 담수를 시작했는지 또 저는 우리 경북내에서도 가장 큰 안동「댐」이 있습니다마는 이「댐」시설 당시에도 이렇게 했는 건지 그냥 담수를 시켰는지 그것도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향후 이런 「댐」건설을 할 때 또 이런 절차를 답습을 하실는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비에 수거비용까지 포함해 가가고 업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방법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 또 앞으로 향후 이 수질보전을 위해 가지고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물론 전체를 수질원공사에 지금 책임을 맡기는 것 같은데 사실 수자원공사는 우리하고 그렇게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제3자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앞으로 수자원공사와 도와의 그 긴밀한 관계개선 또 감시감독 이러한 문제가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상입니다.
○반장 윤기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안 계세요?
김기대 위원  위원장님! 아까 한번 빠졌습니다.
○반장 윤기서  예. 좋습니다.
김기대 위원  중복을 피할려고 하니까 빠지는데 현재 안동「댐」이나 임하 「댐」에 다같이 해당이 되는데 이「댐」주변지역은 수질보전을 위하여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지정이 되면은 혜택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피해를 보는 사람은 이 사유권을 제한하게 되면은 엄청스러운 주민의 피해를 보게 됩니다.
  안동「댐」의 경우에도 일부지역을 지정했는 것을 해제하는 방안도 아마 연구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임하「댐」에 있어서도 국토이용계획 변경시에 이 지역주민에 대한 사유권 침해를 말이지 최소화하는 방안이 도에 서 있는지 사실 우리가 임하「댐」의 준공이 되고 나면은 그 이후에 닥칠 엄청스러운 민의가 발생되면은 바로 사유권 침해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안동「댐」과 이 임하「댐」주위에 있는 그 지역 주민의 사유권 침해를 좀 축소할 수 있는 그런 도의 혹시 계획은 서 있는지 서 있으면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윤기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대 위원  질문에 일괄 답변을 하실려고 그러니까 한 3가지 제가 중간에 말씀을 안 드린데 있어서 조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이 이행토록 촉구를 하고 또 안동군 의회가 결의를 촉구하고 이렇게 하니까는 이제 언론이 그걸 알고 조금 전에 박찬극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언론이 이제 나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언론이 그렇게 나서지 않았으면은 이것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 그때 까지는 우리 도청에 담당 부서가 있다고 하면서 뭘 했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담수전까지 담수를 그만큼 이르기까지 간이유가 뭔지 그걸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가장 제가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은 철거 주민이 이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793세대가 침몰세대라고 그러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치는, 이 많은 세대의 이주를 왜 꼭 상부지역에다 해야 하는지 상부지역에다 이주를 해놓고 나면은 거기에 따르는 오발수가 오염……그러니까 「댐」으로 들어오지 않느냐, 이런 것을 생각을 안 했는건지 했는 건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보호구역을 지정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정송군, 영양군, 안동군 일부 마을에서 또 이주한 이주민들 그 동리에서 오폐수처리는 어떻게 할 계획이냐, 어떻게 그런 계획이 있으면은 계획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윤기서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들 안 계십니까?
  그러면 편의상 제가 여기 앉아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3억5천만원이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3월 6일날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월 3일인가 안동으로 돈이 내려갔습니다.
  약 한 한달 가량 그 돈이 도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유를 보니까 내시 사용처가 분명치 않아서 다시 지사가 수자원공사에다가 연락을 해 가지고 그걸 통보를 받고 내려보냈다. 이래서 늦었다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매스컴」에서 계속해서 이 문제를 야기시키니까 그때 수자원공사사장도 안동에 내려오고 환경청에서도 내려오고 야단이 났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부랴 부랴 이 예산을 얼마를 하면은 전부 철거하겠냐 상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않아서 예산을 뺀 것이 3억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거기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다시 지사가 수자원공사에 질의를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당초에 요청할 때 분뇨수거 173만3천원, 「아스팔트」포장, 물론 안동, 청송 다 포함입니다. 
  1억9천만원, 기타 폐「비닐」,빈병 1억5,873만원 이렇게 예산 근거 요구서를 뒤에다가 첨부해가지고 보냈는데 어떻게 해서 다시 그 돈이 갈 길을 모르기 때문에 지사가 수자원공사로 질의를 했다.
  이것은 예산요구서가 여기 한 몇 개 있습니다.
  이따가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상당히 근거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입니다.
  12월 3일날 담수가 됐고 그 다음에 2월 25일경에 이제 「매스컴」에서 이 문제가 나오고 했었습니다. 
  그럼 12월 3일부터 12월 25일 까지 담수는 얼마나 했으며 안동군청에 가니까 매일계속 담수된 실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2월 3일부터 2월 25일까지 담수는 얼마나 됐으며 그 담수된 안에 폐기물  얼마나 있었는가 지금 이 보고를 받아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담수된 안의 폐기물이 얼마나 있었는가도 아주 소상하게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폐기물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 또한 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청에서 2월 27일날 수질오염이 극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담수를 중단하라 그랬는데 수자원공사에서는 담수를 중단 하지 않고 계속 담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현재 그 당시에 담수돼 있는 안에 폐기물로는 6억톤이라는 물이 찰 때 자정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정이 되고 자정능력으로서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청송, 안동, 진보에서 내려오는 생활오수, 공장폐수가 지금도 직유입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수종말처리장 그 다음에 상하수도 보호구역설정, 토사유실방지, 토양급류의 보호구역 이런 것들은 어디에 부서가 담당 구역입니까? 
  도입니까? 지방자치제입니까? 
  안 그러면 수자원공사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구분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3월 6일날 3억 5천만원이 내려 오기 전에 약 1억 한 4백만원 돈이 내려와서 안동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9,300만원 내려갔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때만 해도 안동에서도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잔여폐기물을 치우지 않았는가 하고 어느 기자분이  안동군의 과장보고 질의를 하니까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못 치웠습니다 이랬습니다.
  물론 9,300만원에 대해서 안동에 가서 확인하면 나오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적어도 이런 큰「댐」을 만들어서 이런 잔여폐기물을 치우지 아니할 때 수질오염이 극심하게 되는데에도 1억이라는 예산을 세우고 그나마도 9,300만원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안동군청에서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폐기물을 못 치운다 했을 때 적어도 수질 오염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담수 해 버릴려고 하는 뜻이 이 안에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은 명확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동료위원께서……
  예. 김위원 질문 하시지요.
김기현 위원  좀 이상한 의문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아까도 우리 김기대 위원께서 환경평가, 협의한 협약서 내용을 좀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그 바로 준수자가 한국수자원개발공사인데 지금 오염을 수거를 왜 안 했니 언제까지 했니, 이거 따지기 이전에 협의내용 이행을 안 했어요.
  바로 이행처가 준수자가 수자원개발공사 사장인데 또 이 감독관청은 대구지방 환경청 아니겠어요.
  그럼 거기서 도지사에게 환경평가협의 내용 이행조치 요청을 또 했는데 그럼 그 위임을 받아 가지고 도에서 감시감독을 소홀이 하지 않았느냐, 이런 또 내용을 묻고싶고 물론 우리가 16일날 현지에 가면은 거기에 안동에 수자원공사 사업소가 있겠죠.
  거기서 그런 의문나는 거를 질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오늘이 업무보고 제 생각 같아서는 수자원개발공사 측에 누가 참석을 해서 이 이행을 안 한데에 대한 추궁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본적으로 '89년 3월 8일날 협의를 해놓고 2년, 약 3년간 오물수거를 한번도 이행을 안 했습니다.
  또 그걸 방치하고 감독을 안한 부서가 과연 어디인지 근본 이것부터 좀 따져야겠어요.
  앞으로 조치 뭐, 지금 담수 이후의 철거, 수거 이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왜 '89년3월 8일날 협의를 해놓고 그 안에 이행을 안 했느냐, 2년이 넘도록 그 안에 감독관청은 뭘 하고 있었느냐, 이 수자원공사 측이 당연히 오늘 참석을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매스컴」이 그후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2년전에 협약을 했으면은 그 안에 수거비용이 엄연히 계산이 돼 있어야 되고 뭐「아스팔트」가 지금 어려워서 못 치우니 아무 유해가없니 이런 걸 따지기 이전에 왜 이 협의조건을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준비를 안 했느냐, 또 안 해도 왜 감독관청에서는 방치를 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윤기서  예. 다른 질의가 안 계시면 은 휴식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11시 45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반장 윤기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건설도시국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이동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답 드리겠습니다.
  전체 공사비는 얼마고 준공일자는 언제냐고 물었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반장 윤기서  예. 말씀하십시오.
박윤환 위원  우리 10명이 질의 했는 내용은 중복되는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대 위원이 질의 했는 것, 예를 들어 김기현 위원 질의 했는 것 김기대 위원 질의 했는 것 이렇게 하지 말고 질의 발언 전체를 쭉 설명하고 그 중에 빠진 것 추가로 질문하고……
○반장 윤기서  국장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중복된 게 있죠?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많습니다.
○반장 윤기서  중복된 거는 김기대 위원 질의. 어느 누구 질의 함께 답변을 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정리가 다 안됐는데 저가 질의를 하면서 앞에 했는 것은 앞에 질의로 대하겠습니다.
 그렇게 넘어 가겠습니다.
○반장 윤기서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전체 공사비는 얼마고 준공일자는 언제냐고 물으셨습니다.
  전체공사비는 3조 2,600……
    (「나와 있어요」하는 이 있음)
○반장 윤기서  나와 있어도 질의를 하신 분의 질의이기 때문에 답변을 하셔야죠.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제가 착각입니다.
  3,264억원입니다.
  3,264억원이고 준공일자는 본 댐 공사는 91년 11월말에 준공이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수질오염 및 방지대책도 없이 담수를 한 이유가 뭐냐 사실은 사업 시행청은 수자원개발공사로서 시행을 해 나왔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수자원공사라하는 것은 건설부장관 밑에 있는 건설부 직할단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2월 10일 수공으로부터 담수지역에 대한 수질오염원 수거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만도 그때부터 수자원공사가 여기에 대한 담수를 위한 준비가 시작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어떻게 하였으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원래 이렇습니다.
  수자원개발공사가 책임을 지고 환경청으로부터 영향평가를 받아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수자원공사가 하나 하나 사업주이기 때문에 챙겨나가야 되는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도는 수자원공사로부터 여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했는 사항을 받아 가지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추진해나갈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책은 수자원공사로부터 하나하나 지적한 사항이 4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도 그 4가지 사항을 도가 받아 가지고 해주십사 하고 수자원개발공사로부터 공문 협조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4가지 사항은 유인물에도 나왔습니다만도 하수종말처리시설, 상수도보호구역지정, 폐기물에 대한 처리, 집단이주지역에 대한 유입오염방지설치 4가지를 환경청 영향평가에 지적이 돼서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유인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답변은 동일 합니다.
  그 다음 12월 3일 담수다 이루어졌는데 완전 제거를 하지 않고 담수를 했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2월 10일날 요청을 받았는데 실지 0점수위, 바꾸어 말해서 수심이 1m, 2m, 3m차여 올라 오고 있습니다만도 제일 밑바닥은 다소 미흡한 제거가 되지 안 했느냐 하는 것도 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수위 바꾸어 말해 가지고 군에 수위를 아까 위원님께서 수위를 확인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도 수위 확인 높이에 따른 위치 어느 선 이상부터는 완전 제거가 하위부부터 이루어져왔습니다.
  그래서 일정수위 이상에는 위에는 아무 것도 문제가 없어 계획성 있게 제거가 됐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과정에서 6월 30일까지 추진 중 「아스팔트」는 포함 됐느냐, 안 됐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6월말까지 당초 계획에 완전히 제거할 계획이었습니다만도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봐 가지고 「아스팔트」는 앞으로 제거할 계획을 유보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환경청으로부터 도가 질의를 해서 환경청은 여기에 따른 해답을 우리도로 해 주셨습니다.
  이 해답을 의견을 말씀드려보면은 저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포장도로「아스팔트」성분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국내의 문헌을 조사하여 봤으나  발견되지 않았으며, 우리 연구원에서도 이에 대한 영향을 조사한바가 없음" 연구원이라고 말하면  환경청 연구원입니다.
  "연구원에서는 조사한 바가 없다, 다만 포장공사에 이용된 「아스팔트」가 물에 용출되었을 때 유해물이 용출되어 인체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 강우 시에 유해 성분이 침수될 것으로 도로포장 재료로 「아스팔트」를 사용할 수 없을 것임"이렇게 해서 6개 사항안이 나와있습니다.
  이걸 당장 「카피」를 해서 여러 위원님한테  돌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해 보면 「아스팔트」도로포장이 임하댐으로 인해 침수되더라도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회시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포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계획대로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거공사비가 3월 9일자 3억5,000을 배정 받아서 약 1개월간 지체가 됐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군에서는 여기에 따른 인부임 지급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처리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실은 3억5,000을 받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예산 처리과정에서 기일이 소요됐는 것은 자인합니다, 그러나……
○반장 윤기서  그 부분 다시 설명 좀 하세요.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3억5,000을 받아서 1개월간을 지체를 했는데 왜 이래 늦었으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개월이라는 소요날짜가 사무절차 관계로 늦었는 것은 저가 자인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3억5,000을 처리할 수 있는 비목이 당초에 뭐 뭐를 요구를 갖다가 비목별로 요구를 해서오기를 바로 제거비라고 3억5,000 왔습니다.
  그러면은 제거비라고 왔는 3억5,000 금액으로는 예산집행으로는 지금 현재 세목별로 가르지 않고는 예산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목별로 갈라 주도록 2차에 걸쳐 가지고 수자원개발공사에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까 당초설명에 일자별로 요구를 받아서 인건비라든가 예를 들어 여비라든가 사업비라든가 그 다음에 시설비라든가 제거비라든가 목을 갈라 가지고 예산 집행을 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느라고 이렇게 늦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군에서는 그러면은 그 동안에 돈이 없었는데 어떻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당초예산을 지금 현재 1억5,000 만원에 대한 당초 예산에 집행됐기 때문에 별로 인건비가 당장 그 당시에  나가는데도 지장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 지금 현재 3월 말일에 받았는 실적을 현재 봐 가지고는 집행금액은 2,793만원밖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전에 현금을 갖다 놔놓고 지불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로는 봐가지고 돈이 없는데 제거비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말씀은 그 당시에 돈은 그것만한 돈은 있었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반장 윤기서  질의 하십시오.
이동대 위원  안동군에서는 말이죠 돈이 안왔기 때문에 수거를 못했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당초예산이 1억5,000만원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돈이 안 왔다고는 할 수 없죠?
이동대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집행을 다하고 난 뒤에 1억이라는 금액을 집행을 하고 난 뒤에 그 금액이 집행실적을 봐 가지고는 2,790만원 밖에 됐어요.
이동대 위원  지금 현재 군에 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아직도 3억5,000 아닌 그 이하 금액도 남아가 있다 하는 이야깁니다.
  그건 안동군에다 확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동대 위원  예.
류경탁 위원  추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2월 29일 날짜가 도지사가 지원요구를 했을 적에 저가 물은 요지는 지원요구를 했을 때도 덮어놓고 지원요구를 하지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무엇을 철거해야되고 환경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얼마 든다, 하는 그런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틀림없습니다.
류경탁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돈이 내려 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항목, 세목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렇지 않습니다.
○반장 윤기서  국장님! 조금 계세요.
  그 부분에 함께 질문을 드릴께요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철거비로 3억 5,000이 내려온 것은 사실입니다.
  일괄 내려왔죠?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반장 윤기서  환경정비 예산요구를 도에서 할 때 철거비로 3억5,000이 내려왔지마는 요구서가 여기 있는데 항목이 딱딱 나와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렇습니다.
○반장 윤기서  그런데 뭘 다시 다시 물었다는 얘기입니까? 이것 답변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래서 다 있습니다.
○반장 윤기서  그러면 뭔데 다시 철거비 때문에 중앙에다가 질의를 했다 그게 우리가 볼때는 아까 늦었는 것은 자인하셨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내용이 있으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산편성을 할라 하면은 주무부서에서 산출근거를 명시를 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물론 요구를 했습니다만도 요구에  대한 명시는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그게 명시가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이 안됩니다.
○반장 윤기서  조금 계세요. 예 박위원 말씀 하세요.
박찬극 위원  그러면은 산출근거라든지 금액이 3억5,000이라는 것이 나왔다는 것을 바로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이 금액이 나왔다는 말입니까?
  아니면은 이 조사를 우리 도에서 나가있는 사업소장이 조사를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것은 전체 합동으로 조사해서 분명히 도가 3억5,000을 부표를 붙여서 요구를 했습니다.
박찬극 위원  저가 조사를 했는 사람을 묻습니다.
  우리가 도에서 나가 있는 사업소장이3억5,000이라는 근거를 조사를 했습니까? 
  안 그러면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조금 이따가 사업소 그것부터 먼저 이것이 설명이 돼야 되겠습니다.
  사업소는 조사하는데 참고로 하는데지 거기서 조사하는 데가 아닙니다.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아까 사업소……박윤환 위원님께서 사업소에 대한 기능과 사무분장을 물으셨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반장 윤기서  예. 좋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임하댐 지원사업소라고 도 사업소로 설치돼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담수지역에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임하댐지원사업소는 용지보상을 맡아서 감정과 실조사와 여기에 대한 처리를 하는 이러한 사무분장을 맡고 있습니다.
○반장 윤기서  예. 그 답변은 됐습니다.
박찬극 위원  그럼 누가 조사했는가를 저가 묻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조사는 시군과 수자원개발공사와 도가 합동으로 조사했는 겁니다.
○반장 윤기서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박찬극 위원  그러면 합동으로 직원이 한명 한명 나가서 조사를 했다는 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박찬극 위원  저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그래 돼있지 않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11명이 합동으로 조사했다고 그래 돼 있습니다.
박찬극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우리는 관계없다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도에서 내보내는 사업소장이 그런 일을 안 한다 이러는데 여기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업무가 .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전문적으로 여기에 대한 이것을 하는 사업소 있다 하는 그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박찬극 위원  그렇다 그러면 저가 아는 걸로는 바로 그 피해액이라든지 토지보상문제 일절의 그 조사는 우리 사업 속에서 해가지고 사업소장이 해 가지고 바로 예산을 얻는데는 수자원개발공사에 넘기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렇습니다.
박찬극 위원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맞습니다.
박찬극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도 아마도 우리 사업소에서 제일 먼저 조사를 했지 않느냐, 그래서 군에다 안 그러면 수자원개발공사에다가 넘겨 가지고 더 정확하게 해 봐라, 이랬는데 바로 그런 얘기는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먼저 알고 있다는 얘깁니다.
  우리 도에서 그걸 먼저 알고 있었다는 얘깁니다.
  있으면서 말 없으면은 지나갈려는 그 부분이 우리 도민들이나 우리 주위에서「매스콤」들이나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마지막에 예산까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3억5,000이라 그러는 걸 든다고 줬는데도 그 줬는 예산을 하마「데이타」가 다 나와 있는 예산을 시급을 요해가지고 계속 하루 물이 몇m씩 올라가는데도 안하고 있었다, 그러는 그 부분 그걸 우리가 굉장히 우려하고 잘못됐는 부분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저가 아까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도 수위가 밑에서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1억 가지고 일정수위까지는 1억 가지고 충분히 사업비가 「카바」가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3억5,000은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비목별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하기 위해서 시간이 소요 됐다고 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국장님께서」하는 이 있음)
○반장 윤기서  이동대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동대 위원  3억5,000만원이 내려올 때는 수자원공사에서 비목을 달지 않고 내려왔기 없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라하니까 비목별 내역이 수자원공사로부터 명시를 안내 주기 때문에 명시를 해가지고 달라고 우리가 올린 대로 그것을 하든지 거기에서 문제가 있으면 바꿔 주든지 여기에 대한 비목들을 확정을 지어 가지고 내려 보내 달라고 요구를 했는 겁니다.
이동대 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 올린 것처럼 비목을 달아 안 내리고 그냥 철거비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기 위하고 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다시 물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산편성에는 철거비 해 가지고 3억5,000줘 가지고는 집행이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3억5,000에 대한 목별 사항을 부기난에 명시가 돼야지 안동군이나 청송군에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대 위원  저는 이해 합니다.
    (「국장님!」하는 이 있음)
○반장 윤기서  김기대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기대 위원  보충 질문 합니다.
  지금 국장님의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 작년 「글래디스」태풍 때 언제 결재 돌리고 하도록 했습니까?
  지금 안동 임하댐이 도민의 여론이 들끓고 그 지역 주민의 불편이 많고 하면은 어떻게 도에서 한 달 동안 가지고 있었습니까? 
  임하댐이 시급하다 하는 걸 안 느꼈기 때문입니다.
  지사이하 전 공무원이 과연 임하댐 담수가 잘못됐구나 이것을 피부로 느끼고 반성을 했다 하면은 그래 우선 빨리 빨리 가서 뭐가 급하나 한번 가봐라……「글래디스」호가 닥쳐 가지고 경주, 포항, 지구에 태풍이 왔을 때 어디부터 먼저 해야되나 한번 올려봐라 이것부터 해 주까……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이 도에서 그것을 하다가 보니 조금 지연이 됐고 집행상에 차질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여기 계신 위원님이나 도민이 이해를 하지마는 보고를 받아 가지고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하다보니 한달 동안 지연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임하댐 담수에 관한 거기에 제거물이나 오염은 급하지 않다 하는 말로 연결시켜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임하댐 수질 오염 때문에 이렇게 들 끓고 급하다 하면은 한달 동안 지연시킬 이유가 뭐 있습니까?
  더 빨리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길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합법화시키고 정당화 자꾸 시킬라 하니까 뭐 서류가 안 맞고 결재과정이 늦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 단순한 생각은「글래디스」태풍같이 지역주민에게 막대한 피해가 닥치고 아비규환이 일어났다 할 때는 빨리 빨리 일주일 내 5일 내로 막 지원이 됐는데 임하댐 여기에는 도민이 이야기하든 누가 이야기하든 크게 시급한게 그런 마음가짐이 분명히 관계관에게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점을 솔직히 시인해 버리면은 잘 넘어 갈 일인데 자꾸 그걸 합리화 시켜가지고 우리는 정당하게 일을 처리했다는데 왜 그러느냐 하니까 자꾸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아니 저가요. 위원님한테 재확인까지 했습니다만도 서두에 다소 지연했다하는 건 인정한다 하는 말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이 재확인해서 맞습니다, 하는 걸 제가 일단 시인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절차는 3억5,000에 대한 내역은 그렇다 하는 걸 말씀 드렸고……
박찬극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 근거가 자료를 만들어 준데 있습니다.
  바로 여기 협약서에 보면 협약서 '자' 항에 보면은 물권 등의 철거 그러는게 이게 전부다 도에서 협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에서 먼저 알았다는 얘기를 왜 안 합니까? 먼저 알았지 않습니까? 
  먼저 이 금액이 3억5,000이 뭐 뭐가 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위원들이 그걸 묻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알았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비목을 요구를 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목별로 뒤에 별표에 붙여 가지고 수자원공사에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님도 아까 확인 했습니다만도 그래 했는 사항이 철거비 3억5,000에 비목별로 뭐뭐뭐 해 주면 다 끝나는 사항인데 철거비 3억5,000이래 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확인……
○반장 윤기서  국장님! 재미나는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이건 지연된 건 사실이다, 그 다음에 이야기 안 하면 우리도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런데 자꾸 늦었지마는 변명을 다니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그런거고 보사환경국장을 보고 이 돈이 왜 늦었는가 물었더니 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 늦었습니다,보고 했습니다.
  보사환경국장은 그래 대답하고 지금현재 여기 나오신 국장은 이래 대답하고 이래서 지금 우리 위원들이 정말 참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고 상당한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장 윤기서  그러니까 변명같은 건 치우고 이건 잘못 되었으면 잘못 되었다 그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그래 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변명이 아니고요.
  보사국장님이 어떻게 보고드린가는 모르겠습니다만도 원칙은 의회 의결사항입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한 대로 긴급을 요하는 사항.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도 사용전 승인 신청을 해가지고 우선 급한 건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 의결 없이 우선 승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의회 추후 승인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보사국장이 그래 얘기 됐을 것으로 믿습니다.
○반장 윤기서  그래서 그 답변이 아니고요.
  보사환경국장이 3억 5,000은 의회의 승인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이러더라구요.
  제가 그랬습니다."국장님 보세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지사가 집행 하고 사후에 의회에 올려도 충분히 되는 길이 있는데 모릅니까? " 우리가 도로 물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사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올려서……
○반장 윤기서  그렇다면은 보사환경국장은 우리 의회에 있는 의원들만도 못한 답변을 했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이게 되겠는가 그 얘깁니다.
  우리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 예산이 안 내려 가가지고 수질오염이 극심화 됐다는데 대해서 지금 우리는 문제로 삼고 있는 것  입니다.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면은 왜 국장께서 돈이 내려오자마자 아까 요구서 있으니까 지사 결재 딱 맡아 가지고 좀 일찍 홰 못 내려 보내 줍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방금 이야기 했던 그런 내용……
○반장 윤기서  그리고 이번에 내려 보냈는 돈도 2억2,000 내려 보냈죠?
  4월 3일 날짠가, 4월 4일 날짠가, 2억 2,000얼마를 보냈다고……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건 안동군과 청송군이 분리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장 윤기서  다 내려왔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반장 윤기서  그러면은 국장님께서 본의회때 답변하시기를 2억 2,000만 내려 보냈다고 답변했어요.
  속기록에 있을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건 안동군에 2억2,000이고 청송군에 나머지 금액인가 그래 내려……
○반장 윤기서  예. 좋습니다. 또 답변하세요.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래서 「아스팔트」는 제거 하지않기로 해답이 왔기 때문에 「아스팔트」2억2,000에 대한 1억 3,000분만 앞으로 계속해서 제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경탁 위원  그「아스팔트」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당초「아스팔트」를 제거할려고 계획 세운 데가 어딥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당초의 계획은 시군으로부터 「아스팔트」도 제거해야 한다하는 이론이 았었습니다. 청송……
류경탁 위원  계획은 어디서 세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계획은 전체 합동회의에서 이루어 졌죠, 합동회의에서 합동조사에서 조사가 됐는 겁니다.
○반장 윤기서  그런데 이게 하나 이상한 게 말이죠. 안동대학교에 이희무 교수 계시죠?
  그분이 분뇨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견을 밝혀주셨습니다.
  분뇨는 나중에 6억톤이라는 물이 잠기게 되면은 자정능력이 있어서 그건 별 문제없다 이렇게 우리한테 의견을 밝혀 주셨는데 「아스팔트」에 대해서는 그런 의견을 안 밝혀셨어요.
  그러니까 환경청에서 내려온 것은 오늘 잘 봤는데 다른 연구소에도 의뢰 하신 적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래서……
○반장 윤기서  제묻는 답변하세요. 다른 연구소에……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방금 안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 교수님한테 가 가지고 의뢰를 해서 거기도 유해물질이 없다 하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카피」로 제출하겠습니다.
○반장 윤기서  이따가 제출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읽을 필요가 없이 「카피」로 제출하겠습니다.
○반장 윤기서  좋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거기도 별다른 지장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반장 윤기서  「아스팔트」에서 말이죠?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아스팔트」에 대해서 별로 유해가 없는 걸로……그 교수님 그래 가지고 또 말씀 드려 가지고……
○반장 윤기서  국장님 지금 말씀은 별로 라는 것은 조금은 있다는 이야깁니까?
  하나도 없다는 이야깁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누구든지 100%없다 하는 해답은 없습니다.
○반장 윤기서  지금 미국 같은데서는요, 댐 공사할 때 기와장 하나도 다 치우고 합니다.
  답변하세요.
박찬극 위원  저는 국장님이 말씀을 그래 하시지 말고 다르게 이야기하는 제 좋겠습니다.
  「아스팔트」는 한번 함으로써 그게 유해물질이 잔존해 있는 기간이 100년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그게 전혀 피해가 없겠습니까?
  피해가 있지마는 그것을 다시 파 가지고 다시 갔다 놓을 자리도 다시 또 피해가 오니까 그 피해 보다가는 한군데서 피해보는 게 안 났겠나 물이 많이 담수가 되니 좀 안 났겠느냐, 이래 얘기를 하시면은 모르지마는 대학교수가 「아스팔트」전문 대학교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청에서 그래 얘기했다고 그러면은 환경청이 이따 오후에 나옵니다.
  한번 전연 피해가 없는지 있는지를 분명하게 물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기는 그 많은 키로수에 그걸 제거를 해 가지고 또 갖다 놓으면은 갖다 넣은 장소가 맨 경상북도니까 피해를 다시 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피해가 있지마는 그냥 두기로 했다.
  이게 얘기를 하는게 안 좋겠느냐?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또 그걸 안 그렇다 할 수 없고……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환경담당 이희무 교수 의견입니다.
  임하댐 담수지역인 증평단지에 기 설치한 「아스팔트」도로 가 침수되어도 수질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반장 윤기서  예. 좋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이 이하는 「카피」를 해서 드리겠습니다마는 상당한 밑에 숫자 적은 숫자가 다 나와 있습니다.
○반장 윤기서  이따 한부씩 다 돌려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이것도 「카피」를 해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윤기서  다음 답변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가 1조 5,000억을 투자를 해서 이러한 투자내역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수자원개발공사를 설립하는데 설립기금으로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자원 관리권은 누가 감독을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도가 이관을 받을 용의는 없느냐 물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자원 개발법에 의해 가지고 수자원공사가 관리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윤환 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대답하겠습니다.
  수자원공사와 환경처는 정부기관으로서 전체 환경오염에 대한 사항들을 지도 감독 확인하는 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어디까지나 정부가 투자해서 수자원을 개발하는데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나가는 단체입니다.
  국가가 투자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임하댐 담수시에 완전 제거치 않고 왜 담수를 했느냐 하는 말은 아까 이동대 위원 질문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월 30일까지 완전제거 계획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지금 현재 봐 가지고 밑에 저위부는 수위는 수심이 높이 올라도 면적은 얼마나 적고 위로 올라올수록 면적은 크고 저수량은 많아지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충분히 수위이상으로 여유있게 제거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위부부터 계속해서 제거를 해나가면 큰 문제점이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빈병 제거는 어떻게 산출을 빈병제거는 수량을 어떻게 산출 근거를 만들었느냐고 이래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합동조사시에 면적에다가 병이 몇 개나 있겠느냐 하는걸 헤아려 가지고 면적 비율로 대략 산출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제거하는 데는 전면적을 확인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면적비가 산출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3월 6일자로 3억5,000만원에 대한 조치는 아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문의 누수로 인해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며칠 전에 안동댐 수문에 대해서 신문과 방송에 나왔습니다.
  저희들도 수자원개발공사가 사업 시행했는데 대해서 전화를 걸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 확인를 해 봤습니다.
  수자원공사의 답변은 문을 이루는데 문과 문 사이에「바킹」의 연결이 접착이 딱 안맞아 가지고 밑으로 물이 샌다하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안전에는 지장이 없고 물이 새는 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왜 그러면은 보조댐에다 물을 갇았느냐, 그러면은 올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완전 공사를 할 수 없느냐, 본댐에 담수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느냐, 이래 물었더니 여기에 대해서는 댐을 완전히 차단해 가지고 담수를 함으로 해서 하류 측에 있는 농민들이 지하수라든가 물을 빨아 놀리니까 전혀 물이 안 올라 와 가지고 담수를 시켜서 농작물 관계를 하는데 지장이 없겠끔 물을 갇아 줘야지 양수가 된다, 이래서 물을 갇았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래 물었더니 11일날 수중 촬영을 했답니다.
  보조댐 누수 되는 부분에 수중촬영을 해 가지고 확인을 해보고 문제점이 뭐냐 하는 것을 확인해서 보수를 하기 때문에 누수에 대한 사항은 이건 답변할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양해가 되면 이래 종결을 지우겠습니다.
  신문 사항과 거의 같습니다.
  그 다음에 류경탁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가 어디냐고 물으시고 이 협약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실 환경오염 전체는 도가 또는 시군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도 일부 지장물제거에 대해서는 계약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현재 지장물 보상 및 제거로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제거에 대해서는 수자원개발공사가 맡아서 공사에 포함시켜 가지고 해 달라고 공문을 내기도 했습니다만도 협약에 제거까지도 다 해주십사 하는 협조에 의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인 도, 군이 맡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 예산에 「아스팔트」를 제거한다고 예산 요구해 놔놓고 이제 와서 왜 안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요구를, 제거를 같이 하는 전제 하에 포함해서 요구를 했다가 현재 아까 답변에 제가 아니 해도 좋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 예산은 천상 더 필요하면은 다른데 쓰고 협의를 받아 가지고 다른데 쓰고 나머지 돈은 수자원개발공사에 반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류경탁 위원  애당초 그런 조사도 안 해 보고 했다는 이런 말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사실은 기다 아니다 하는 사항은 자신이 없어 가지고 일단 예산확보를 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요구 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구를 해놔 놓고 예산 배정가지 왔는 것을 해놔 놓고 확인 해 보니까 안 해도 좋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안 할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경탁 위원  그러면 원칙으로 볼 것 같으면 그 22억 하는 것은 2억2,100만원 하는 것을 예산을 세웠는데 수공으로 돌려줘야 되겠네요?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비목별로 「아스팔트」제거비로 2억2천을 받았기 때문에 그건 제거를 안하며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나 또 제거를 해보고 비목에 인부임이 모자란다든가 다른데 모자란다면 수공과 다시 또 비목별 협의를 해서 일부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추가로 시군에 더 배정을 할 작정입니다.
  일단은 2억2천에 대한 예산은 돌려 보내야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반장 윤기서  예. 답변 계속하세요.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 다음 하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대답을 했습니다마는 역시 12조의 계획 수립을 해서 사전에 담수를 계획을 세워서하고 여기에 대한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역시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부처가 이것이 주인이고 명령을 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담수를 하기 위한 지시는 수자원개발공사가 현장에 시공하는 대림산업에 지시를 해가지고 담수를 시켰습니다.
하도 위원  수자원개발공사 사장이 인제 담수를 시작해라 하는 명령을……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렇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
하도 위원  대림 이랬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하도 위원  수자원개발공사……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수자원개발공사 사장이죠.
하도 위원  사장?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사장이……
하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사장이 댐을 막는데 기업주니까 거기서 명령을 해가지고 담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김기대 위원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김기대 위원  수자원개발공사 사장이 대림산업에게 담수를 하라고 지시를 했다 하는데 그 지시하기 전에 경상북도청에 전연 자문이라든가 전연 참고 의사도 들어 본적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없습니다.
김기대 위원  없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 다음에 '93년도 3월에 지금 현재까지 96%의 진척을 보이고 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4%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간접보상이 금년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간접보상에 대한 미결이 남았는 것 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몰민의 95%는 이주를 하고 현재까지 남았는 것은 어떻게 됐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보상금액은 수령을 하고 아직까지 나가지 않고 있는 잔여 세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독려를 해 가지고 보상은 수령했기 때문에 이주를 하게끔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도 위원  국장님! 한가지 더 첨가해서 묻겠습니다.
  보상금을 수정한다고 인제 말씀 하셨는데 당초에 보상금 책정을 했다가 여기 4%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예를 들자면 도로 같은 것도 보면은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얼마 돈을 더 주면 그걸 헐어주고 비켜주고 이래가지고 하는 사회 건설적인 면으로 보나 부정적으로 볼 때는 아주 좋지 못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이렇게 규정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도 그런 것이 작용이 되어 가지고 아직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꼭 그렇게 나쁘게는 볼 수 없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하도 위원  긍정적으로 보자면 어떤 이유가 있지마는 96%나 이런 분들이다, 그렇게 협조 하에 아주 건설적인 측면에 도와주는 뜻에서 다 서서히 철거를 했는데 끝까지 버티고 결국은 보상가를 더 책정을 받고 이주를 한다고 승인을 한다고 하는 이런 문제도 이제 부정적으로 볼 때는 있다 이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러니 혹시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마는 주로 이거는 지금 현재 시내에 다가 이주 내지 위치를 설정해 놓고 놔놓고 요새도 계속 농사를 갖다가 물이 곧 들어온다 하는데도 내일 모레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농사도 일부 짓는 사람이 있고 뭐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크게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도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 다음에 박찬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도의 상황과 중앙 정부의 의무가 임하댐에 대해서는 뭐가 다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결국 이제 중앙정부라 그러면 건설부, 건설부가 법에 의해서 수자원개발공사를 설립을 해 가지고 수자원공사 는 사업에 대한 업무추진을 하고 도는 여기에 따라서 용지 보상업무를 맡아 가지고 추진했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제출을, 도의 업무 분장이 뭐라 하는 것을 사항을 제출하라고 해서 서류에 제출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댐 목적은 홍수조절 및 용수조절에 필요한 사항으로 여러 가지 다목적 댐이 건설됩니다.
  임하댐 보상에 있어 가지고 홍수 조절에 필요한 사항들이 사업소 업무는 무엇을 하는데 사업소가 설치되어 가지고 있나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아까 일부 답변을 하다가 말았습니다마는 사업소 사업분담은 용지보상과 이주 등기 내지 여기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기 위해서 임하댐 전사업소가 생겨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기에 따른 급료라든가 수당이라든가 모든 사항은 수자원개발공사로부터 돈을 받아서 순수하게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은 수공의 돈을 가지고 월급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임하댐 보상비에 제거비에 포함되어 있느냐, 왜 경북도가 맡아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용지보상 및 지장물권 보상에 제거비가 보상비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디서든지 용지보상을 집을 보상하는데 제거비는 포함 안 시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거를 하는데 별도 예산이 돼 나가고 있습니다.
  왜 도가 맡았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보상 및 제거 이 조항에 의해 가지고 결국 도가 지방자치단체가 맡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수자원개발공사 에 왜 제거비를 받아가지고 왜 오랫동안 쥐고 있었느냐 하는 사항은 아까 대답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극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사업소장이 거기 월급이라든지 기타 나가는 급료는 도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받아서 도가 주지만 예산이 재원이 거기서 나온다 그겁니다.
박찬극 위원  아 그 인건비가……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재원이……
박찬극 위원  경상북도로 나와 가지고 경상북도에서 준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도청 직원입니다.
  제가 아까 잘못한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로 임하댐지원 사업비를 돈을 받아서 도청 직원입니다.
  도청직원인데 돈은 우리가 주지만도 재원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받아 낸다 이 말씀입니다.
박찬극 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거기서……
  나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여기 그 얘기를 내가 자꾸 하는데 협약서에 보면 말이예요.
  도지사가 해야 될일, 바로 2항, 도지사는 다음사항을 수행한다, 이래가지고 가, 나, 다, 라 계속 이래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래 봤을 때 바로 도지사가 행해야 될 일이 바로 수자원개발공사 사업소장이 하는 일이 아니냐, 그렇다 그러면은 이걸 관장한다, 그러면은 그 수자원개발공사 보다 우리가 더 철저하게 더 먼저 도에서 알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모든 것을……여기 보면 "자" 항에 보면은 수매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보상한 물권 등의 철거하고 제거하고자 어떤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보상은 돈 저 가지고 나가는 것이고 철거는……
박찬극 위원  아니 그건 보상이고 철거하고 제거 하고자……여기는 철거로 되어 있습니다.
    (「철거나 제거나……」하는 이 있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같다고 봐야죠. 제거는 대동소이하게 안 같습니까?
박찬극 위원  보상한 물권 등의 철거 아까는 우리가 말하는 것은 제거라 그랬는데 오폐물을 제거한다 그랬는데 여기는 철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이 모든 부분을 바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했는 부분들을 먼저 우리 도에서는 수자원개발공사 보다는 먼저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담수가 될 때 까지는 이 사람들이 보고를 먼저 해가지고 있는데도 아무 말없이 도에서 대책없이 있었다 그랬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이번 지적사항이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그 차이가 인제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도 늦었다는 것이 시인이 됐습니다마는 보상물에 대한 철거는 결국 인제 협약사항이 있다 하지만 상세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비닐」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 말해서 변소에 분뇨를 제거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거시기 없어 가지고 1차 공사비에 포함해 가지고 제거를 해 달라는 공문을 냈다가 안 돼서 되 받아 가지고 맡아 가지고 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맡아가지고 했는 것이 분명합니다.
박찬극 위원  예. 그러시고 또 2월 29일날 임하댐 수몰지역 지장물 철거비 지원 요청 그리고 지사가 수자원개발공사 에 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하는 경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러니 필요한 사항들을 합동조사해 가지고 다 취합을 해서 요청을 했다 이 말입니다.
박찬극 위원  지금까지 했는 거는 바로 도는 우리가 조사는 우리 도에서 맡아서 하고 돈 지불은 전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사업이나 지불은 그 사람들이 하던 것을 왜 하필 이 어려운 마지막 이부분을 「체크」하는 거는 도에서 도지사가 수자원개발공사 사장한테 요청을 했느냐 저는 그걸 묻고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건 제가 대답하죠.
  용지 보상이라든지 수자원개발공사에서는 공사만 추진 했고요.
  보상 내지 지정금은 전부 우리 임하댐 전 사업소에 다 지불 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지불했는 것이 아닙니다.
박찬극 위원  조사는 우리가 하고 돈 지불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아닙니다.
박찬극 위원  그럼 조사를 우리가 해 가지고 돈을 그러면 우리가 국고를 우리가 타 가지고 도에서 타가지고 온다 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수자원공사로부터 타 가지고 우리가 지불을 했습니다. 전부다……
박찬극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다시 타가지고……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전부 보상금액의 여러 수천억 되는 것 전부 우리가 지불했습니다.
박찬극 위원  그렇지만 사업을 하는데 집행을 하는데는 전부 수자원개발공사가 안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공사는 수자원개발공사가 했습니다.
박찬극 위원  개발공사가 했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박찬극 위원  그런데 하필 이거 마지막 청소하는 부분에 왜 우리도가 뛰어 들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는 너희들이하고 보상은 우리가 계속해서 몇 년을 거쳐 가지고 지불했습니다만 그것이 묘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하고 한번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종인 집 철거는 협약서에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하게 되어서 하는 김에 같이 해 주십사 하는 이러한 공문에 의해 가지고 더 이상 서로 밀고 당길 필요가 없다 싶어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맡아 가지고 했는 겁니다.
○반장 윤기서  예. 다음 답변하세요.
박찬극 위원  그러시고 한가지 더 청송군하고 영양군에 아직도 생활오폐수가 흘러 내리고 있는데 앞으로의 대책이나 계획이 전연 안 서있지 않습니까?
  지금 물이 계속 잠겨 올라 가는데 그러면은 지금까지 묻혀있는 것이나 지금까지 행동 했는 거는 도리가 없다 하더라도 지금 그래 청송군이나 영양군에서 계속 흘러 나오는  대책이라도 도에서 강구를 해 가지고 있는지 마찬가지로 또 그래 그냥 시간만 흘려서 방류를 할 것인지……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아까 말씀한대로 영향 평가사항에 대해서 4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묻기전에 자청해서 설명를 드렸기 때문에 설명이 됐는 것으로 보고 제가 생략했습니다마는 이 4가지 사항은 조치 대책을 옆에 다 써 놨습니다.
  여기 맞춰 가지고 절차를 밟고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할 것은 하도록 공문을 띄우고 여기 기 답변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했는 겁니다.
  여기 유인물 대로 실천을 하겠습니다.
○반장 윤기서  실천을 한다는 얘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천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아니죠. 법규에 따라서 1조 내지 4조의 한국수자원공사에 협의 추진한다, 바꾸어 말해서 댐 상류에 기존 도수에 대해서 유입되는 오폐수는 하수종말처리장은 4조에 보면은 수자원개발공사가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박찬극 위원  언제 하느냐가 문제 아닙니까? 물이 차 있는데……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러니 여기 맞춰가지고 당장 추진을 하든지 이렇다고 해서 전체 당장 이주 단지 외에 나머지 지역은 댐하기 전이나 현재나 있던 지역들입니다.
  그러니 당장 지금 뭐 어떻게 하라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하지 싶습니다. 
  재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박찬극 위원  재원이라 그러는 것이 환경의 재원 정부에서 거의 80%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박찬극 위원  환경의 재원…… 그렇다고 그러면 도비를 20%만 지원하면은 80%는 정부에서 환경청에 지원을 받을수 있는데 그런 계획이라도 우리 도에서 세워 놨는지 그럼 물이 계속 차 올라 오는데 내년에도 마찬가지 얘기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이러한 사항들을 지금 현재 법규에 맞춰가지고 지금 현재 요구를 해서 수자원공사에 너희들 임무고 지원을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해놨습니다.
○반장 윤기서  자 국장님! 그 답변에 대해서 수자원공사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것은 지방자치제가 해야 할 일이다. 왜? 그쪽에 답변이 그렇다 얘깁니다.
  왜 그러냐,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제 그 4가지는 댐 공사밖에 있는 이야기다 그래서 얘깁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되지 우리가 할 성격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처에서 수자원개발공사에 구역내 들어가면 수자원개발공사를 통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은 환경처에서 예산이 나옵니다.
  우리가 국고 중앙에서 받는다하는 자체가 돌아 가지고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환경처로 바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우리는 받아가지고 도비로 편성해 가지고 한다든지 또는 지금 현재 교부세법이 바뀌어 가지고 양여금법에 의해 가지고 양여금 일부가 지원되어 가지고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임하댐 유역에 상황이 급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자원 공사법에 보면은 4조에 국가는 다목적댐 법 2조 규정에 의해서 댐 사용권 수도시설관리권 하수종말시설권을 공사에 출자할수 있다 하는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서 건의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꾸어 말해 가지고 댐이 설치가 되어 가지고 이익이 나오면 여기에 대한 이익금은 지방 주민을 위해서  이부 쓸 수 있는 돈이 법규로 마련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돈을 일부 좀 할애해 주십사 하는 처지에서 여기에 건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동대 위원  그런데 건의라는 것은 수자원공사에 다가 건의를 하셨다는 이 말씀이죠?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렇죠.
이동대 위원  그런데 이제우리가 알아본 견해는 수자원공사에서는 조금 전에 우리조사 단장이 말씀 하셨듯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된다는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은…… 맞습니다.
○반장 윤기서  조금 계세요, 그러면 국장님 아까 말씀은 우리가 듣기에는 그건 지방자치제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수자원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셨어요.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아 그거는……
○반장 윤기서  조금 계세요. 제가 거기에 대한 근거를 하나 말씀 드리께요.
  부처별 수질보전 사항이라는데 보면은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항 규정 제14조 1항에 보면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 수립등 계획의 건설 운영관리는 지자체에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그런 분명히 있습니다.
○반장 윤기서  그런데 아까는 자지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쪽으로 말씀하셨어요.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제 말씀은 그런 취지가……
  그러면은 그건 오해가 있으면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반장 윤기서  그럼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틀림이 없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아니 제 말씀은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장 윤기서  예.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지방자치단체가 원칙으로는 수질 보전을 위해서 일부 오염원에 대해서는 중앙 지원과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수자원 보호 구역에 들어가 있는 특수지역입니다. 
  임하댐 구역은 특수지역입니다.
  특수지역은 수공에서 여기에 대한 이익금이 나오기 때문에 수자원 공사가 재원을 부담해 가지고 해야 되다 하는 법이 별도로 있다 이 말씀입니다.
○반장 윤기서  그렇다면은 그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지방자치제에서 맡는다 그 이야기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수자원공사가 바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자방자치단체가 받아 가지고 보태 가지고 해야 될 걸로 압니다.
○반장 윤기서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수질 오염이거든요.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렇습니다.
○반장 윤기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잔여 폐기물이 담수 이전에 잔여 폐기물이 있더라도 그것은 6억톤이 물이 들어가면은 자정능력이 있으니까 그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현재 아까 말씀드린 청송, 영양, 진보에서 생활오폐수가 내려 오는데 이것이 계속 유입 됐을 때는 수질이 악화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 4개를 하겠느냐는 것이 우리한테는 제일 중요한 사항이다 그겁니다.
  하수 종말처리장은 우리도에서 언제……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아까……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반장 윤기서  예.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아까 말씀했던 제가 그러는 취지는 이주 단지 3개소에 용지를 확보해 가지고 설계를 해 놔놓고 시설 안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거기는 댐으로 인한 이주단지기 때문에 수자원공사가 니가 거기서 오는 수입가지고 이 시설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구별해서 청송이라든가 영양에서 내려오는 물은 기존시설 기존 주민이 내려오는 물은 방금 이 대답하고는 다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거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칙으로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반장 윤기서  예. 그렇다면은……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이쪽 것은 이주단지 그것하고 그것하고는 다른다는 이 말씀입니다.
○반장 윤기서  알겠습니다.
  이주 단지를 3개소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계획을……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이주 단지가 5개소입니다.
○반장 윤기서  5개소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5개소인데 임하댐 유역안에 들어가는 것이 3개소 그 다음에 하류인 선산해평에 한군데를 조성했고 또 상주중동에 한군데를 설치를 했습니다.
○반장 윤기서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씀은 이 이주단지를 만들 때 말이죠 항상 댐하류에 다가 만들어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렇습니다.
○반장 윤기서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반장 윤기서  그래야 생활우수가, 이주 단지에 있는 생활오수가 유입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3개소 정도는 댐 상류에 다가 만들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3개소 인데요, 3개소인데……
  지금현재 2개소가 자유 이주로 전체가 다 가고 남아있는 3개소는 죽어도 우리는 갈 때가 없으니까 여기에 살아야 되겠다…… 
  또한 만수위 이상으로 늘어나 있는 면적이 남아가지고 있습니다. 
  물 안에 몽땅 들어간 사람은 자유 이주로 또는 선산이나 아까 말했던 중동으로 가도 되겠지만 만수위 위에 있는 경작이 아직도 많이 살아 가지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라 하면은 먼데서는 블가능한 것이 요 근처에 다가 이주단지를 조성해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3개 이주단지가 조성이 됐습니다.
○반장 윤기서  죽어도 못 옮기겠다, 밑으로는 못 가겠다 해서……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바로 경작과 부근에 있는 곳에 단지를 조성해 달라 이래가지고 원에 의해 가지고 조성을 했고 그 건군이 안동군이 조성을 했습니다. 맡아 가지고……
이동대 위원  안동군이 했다고요? 조성을……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이동대 위원  그려면 그거 한가지 물어봅시다.
  저 옮겨주는 것은 수자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뭘 말씀입니까?
이동대 위원  이주 단지를……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재원은 전부 수자원공사로부터 예산만 받아가지고……
이동대 위원  입지결정……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입지결정도 역시 수자원공사와 협조가 되죠.
이동대 위원  협조가 되야 되죠?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협조 없이 할 수는 없죠.
이동대 위원  그러면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3개단지에 대한 오폐수……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확실히 알고 내일 모레 우리도 조사를 거기 나가거든요 나가니까 우리가 확실한 이해가 되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3개 단지가 상류층에 왜 있느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답변하셨고 거기에 따르는 오폐수 문제가 아까 예산을 세워놓고 안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아닙니다.
이동대 위원  그럼요?
○반장 윤기서  대지만 확보해 놓고……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대지만 확보해 놔 놓고 아직 시설은 안 됐다 이 말씀입니다.
이동대 위원  시설은 안 했다……시설 예산은?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동대 위원  확보를 못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구를 해 가지고 시설하도록 하겠다……
이동대 위원  지금 현재 오폐수는 그러면 댐으로 막 흘러 내려가고 있네요?
○반장 윤기서  그렇습니다.
이동대 위원  그런 모양이죠?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이동대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30일날 관련호를 물으셨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건 알았습니다. 그건 뒤에 공문사본 봤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래서 기일과 일자가 상반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되어 치질이 왔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때까지 설명한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수도 보호구역은 설명은 안 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취수권과 취수장에서 10㎞ 이내가 대체적으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야 된다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인데 여기는 왜 7㎞를 설정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10㎞가 현재 법규에 10㎞라는 것이 맞습니다. 
  이거는 법규 개정 전에 7㎞ 지점에 기 설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 이상 더 다시 확대 지정을 하면은 주민들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7㎞ 그대로 밀고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전에 상수도가 벌써 설치가 됐다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보사국이나 건설국에서 지역에 따라 그 상수도 보호구역이 다르냐하는 말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 전에 이 설치로 인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농약과 빈병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농약병 수거는 확실히 확인보고에 대한 것이 추가되어야 되겠다 역시 저도 동감입니다.
  농약병에 대해서는 어떠한 한이 있더라도 하나도 빠짐없이 최대 한도로 수거를 해 가지고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동댐 저하를 전철을 거울을 삼아 가지고 사전에 계획을 해야 했는데도 왜 하지 않고 이러한 사항들을 주진되게 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또 몇%이상 주민에게 이익을 주느냐고 물으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것이 안동댐 할 당시에 환경보호법이 통과 되지 않아 가지고 그때는 밑도 끝도 없이 시가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법규가 강화되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러한 사항들이 많이 나왔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지 보다는 하류 지방에 수혜를 보는 사람과 상류지방에 피해를 보는 사람의 두가지 관점이 되겠습니다.
 이 물을 받아 가지고 물을 먹고 또 이용한다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이익이 있고 실지 낙동강 하류에 공장이나  앞으로 시설을 임하댐이 되지 않고는 더 확대 공단 내지 시설을 확대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기필코 안동 임하댐은 축조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질의하신 댐 환경구역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지정 설정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하류 쪽은 덕을 보고 상류 쪽은 손해를 보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보전지구를 법상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수자원개발공사가 전체가 물이 차고 준공이 되면은 여기에 대한 자연 환경보전지구를 설정하기 위해서 도에 협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물론 댐을 위해서 자연환경보전지구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또 수질을 최대로 보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협의해 오면 지사가 긍정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일을 저질러 놔놓고 국장님이 애를 쓰시는데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1년12월 12일날 수자원개발공사 사장이 담수전에 수질 오염원을 수거해 달라는 것을 경상북도지사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12월 16일날 경상북도지사는 그거는 수자원개발공사 소관이기 때문에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좀 해다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참.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딱 한가지만 묻는 것은 안동군의회하고 「매스콤」에서 떠들기 때문에 수자원개발공사하고 경상북도지사하고 이 임하댐 담수가 잘못됐다 하는 것을 느낀 건 사실이죠?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렇습니다. 이것이 안동군이 아니라 안동시입니다.
김기대 위원  안동시, 예. 좋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안동시 의회……
김기대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안동시의회와 「매스콤」 에서 12월 3일날 담수식을 연 연후에 잘못됐다고 여론이 팽배하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는 그때사 비로소 이게 잘못 되었다는 것을 느꼈다고 하면 맞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때부터라 그러면 그건 안 돼죠, 하긴 했지만도 본격적으로 그때 그 이후였습니다.
김기대 위원  예. 좋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은 안동시 의회나 「매스콤」에서 떠들더라도 그 전에 이미 경상북도에서는 담수전에  이것을  참 수질 오염원이 되는 것을 수거해야 된다 하는 것을 느꼈다 느꼈으면 12월 3일 담수전에 저 수자원개발공사나 중앙정부에다가 여기에 대한 수거비용을 달라든가 수거를 해 달라든가 이런 요청 했는 근거 서류는 전연 없지요? 
  내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건실도시국장 박미진  예, 그 서류는……
김기대 위원  예, 그러면, 자꾸 이점을 내가 좀 강조하니까 좀 어색합니다마는 '91년 12월 10일날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매스컴」에서 떠들고 지역주민이 떠드니까 경상북도지사가 그거 좀, 오염원이 될 수 있는 것을 수거를 좀 해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경북지사는 그 공문을 받아 본 연후에 이거는 수자원개발공사 소관이니까 당신네들이 이걸 좀 해다오 하면서 서로 질문하고 건의하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이라도 6개월 전이나 3개월 전이나 1개월 전이라도 경상북도지사가 수자원개발공사 사장에게 그런 요청 공문을 먼저 냈으면 참, 경북 도민이나 「매스컴」에서나 본위원님들도 아, 경상북도지사가, 이하 공무원들이 참, 임하댐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나하는 것을 다 느낍니다.
  그러면 우리 솔직하게 그 전에는 못 느꼈고 수자원개발공사가 알아서 하겠지, 거기 뭐, 오폐물이 들어가든가 농약병이 들어가든가 똥물이 들어가든가 수자원개발공사 당신들이 알아서 하지 우리는 공사를 발주 안 했으니까 그러면, 경상북도지사 이하 관계공무원은 물 건너 불 보듯이 뻔이 보고 있다가 「매스컴」에서 떠드니까 그때서 비로소 늦게라도, 원래, 개과천선 이라는게 안 있습니까? 
  늦게라도 그것을 감지해 가지고, 그렇게 알았다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맞지요? 
  요점을 내가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맞으면 맞다해야 될건데 자꾸 이걸 우회해 가지고 변명할라 하니까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분명하게 그걸 좀 해주세요.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당초에는 수자원개발공사가……
○반장 윤기서  아니 국장님, 이제……좀 계세요. 이제, 여러 가지 문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김기대 위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 걸로 끝나는 것이지 다른 이야기는 이제 조금 자제해 주시고 질의에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맞습니까? 맞는다 하면은 넘어가고 안 맞으면 다시 우리가 또 추가 질문하고……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일부, 일부는 사실이고 그 이후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전에 전연 안 했다하니 거기에 대해서는 변명할……
김기대 위원  참, 내가 참, 국장님!
   내가 추가로 간단하게……
○반장 윤기서  김기대 위원, 더 발언하세요.
김기대 위원  한번만 더 합니다.
○반장 윤기서  예, 발언하세요.
김기대 위원  제가 미리 말했습니다. 사실은 인제, 모레 현장에 가면은 수자원개발공사, 환경처 여기에 대한 상당한, 지금 물의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분위기로 봐서는 그래서 그전에 저희들이 알 것은 다 알아야 되거든요. 
  물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수자원개발공사가 공사를 했으면은 그 사람들이 시종일관 관여를 해야 되는데 또, 아까 우리 국장님 논리로서는 거기에 오폐수 처리, 거기 저, 불순물 처리, 이런걸 전부다 또 이제 경상북도지사 책임이다 이랬습니다.
  분명히……아까 박찬극 위원 질문하니까 거기에 보상비, 그 다음 거기 저, 수질오염원 수거, 이것은 경상북도지사가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12월 3일쯤 담수 한다 하는 것은 담수식도 했습니다.
  그러면 미리 경북지사는 압니다 또, 행정에서 압니다. 
  그러면 그전에라도 담수하기 전에 예산을 좀 지원해 가지고 기본 상식적으로 이 정도라도 수거하고 담수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공문하나 띄운 사실 없고 협조한 사실이 없으면 본 위원의 말이 맞지 어째서 그것이 틀렸다는 겁니까? 난 끝가지 밝혀야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아까 말씀한 대로 그 후에 이야기는 시인을 했고요, 앞에는 방금 얘기했던 당초에는 서로 거시기 하다가 이게 더 이상 더 서로 밀고 당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가 맡아서 책임지고 추진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당연의 업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이 안되겠느냐고 보고 소홀했는 것은 틀림없다고 그것도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더 적극적인 추진을 한다. 실수가 있는 것은 틀림없죠. 그러니……시인을 했는 것이……
김기대 위원  좋습니다. 저도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참 모르는 것은 모른다 아는 것은 안다 하는 것이 바로 아는 것입니다.
  모르는걸 아는체 하다가 그것이 자꾸 뒤말려 가지고 끝에 가면 자꾸 오해가 일어나는데 제가 단 한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 가자고 하는 요점은 담수 전에 이 수자원개발공사 사장이 경북지사에게 이 수질 오염원의 수거는 경북지사 책임인데도 경북지사 당신이 수질오염원을 수거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내일 모레 언제 12월 10일쯤 담수를 할테니까 해도 좋겠나하는 협조 요청이 전혀 없었다고 답변 하셨습니다.
  협조도 안하고 대림산업에 다가 담수해,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것을 집행을, 감시 감독하는 경상북도지사에게는 일언반구도 없이 대림산업의 개인 일개 회사 사장한테 지시를 했다 하는 것은 수자원개발공사 사장이 엄청스러운 시행착오를 했고 그러면, 그런 담수를 언제한다 하는 것은 적어도 경북지사는 한달전이나 보름전에 미리 알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알았으면, 제가 말하는 요점은 알기 전에 아니, 수질오염원을 수거할 책임은 경북지사한테 있다하고 수질 오염원을 수거할 것은 경북지사 책임이고 물을 담기 전에 아직은 담지 마십시오. 
  아직까지 수질오염을 시킬 수 있는 그 수거를 덜 했으니까 오염시켜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공문을 12월 3일 전으로 수자원개발공사 사장이나 어디 공문을 한번 냈는 근거가 있으면 제가 이러지 않는데 전혀 그것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집행부에서 조금 「미스」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그걸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건 시인이 되죠?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공문은……
김기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반장 윤기서  예. 좋습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 다음 김기현 위원님에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하댐 하류에 주민의 수가 얼마냐고 묻고 환경평가 협의서가 되어 가지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임하댐 하류에 인원수는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도 남부지방 전부다가 아니겠습니까? 
  많다 하는 양을 표시를 하기 위해서 물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담수는 지금 현재 9,500만톤의 13%가 담수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폐기물에 대한 제거를 하지 않고 담수 했는 이유가 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까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거자재의 산정이 애매하다  면적과 수량을 어떻게 해서 산정을 했느냐 그것은 전체를 다 산출을 못하고 표준지역을 아까 말씀한 대로 묶어서 해가지고 면적으로 곱했는 면적입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면적이 7㎢ 기준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여기에는 면적이 7㎢라고 하면은 700ha 정도가 구역이 해당된다 이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ha가 9,917㎡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사항들은 전부 다 앞에 대답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추가 물으신 협의 요청을 했느냐 도에 협의 내용은 무엇이냐 이래 물으셨습니다.
  협의 요청했는 사항은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동일 합니다.
  도가 결국 안 할려고 협의 요청을 한번 해봤습니다만도 안돼서 일부 제거에 포함되어가 있는 사항이고 나머지 사항들은 없더라도 좀 해달라고 하는 요구에 의해 가지고 전체를 맡아가지고 하게 되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협의 조건이 8월 8일 협의 문제에 대해서 협의 조건이 준수되고 있느냐, 감독관청은 누구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감독관청은 잘했든 못했든 간에 환경청입니다.
  그리고 대구지청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것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조건 준수는 우리가 네 가지를 받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협의요청을 별도로 해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기서 위원님께서 물으신……
김기현 위원  잠깐……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김기현 위원  물론 또 중복이 됩니다마는 저는 하류의 주민 숫자를 물은 것이 아니고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주민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렇게 물었는데……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하류에 생활용수 말씀입니까?
김기현 위원  임하댐의 생활용수를 하고 있는 주민이 얼마나 되느냐 임하댐이 건설되면은…… 그것은 나중에 계산해 보면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보니까 작년 12월 10일까지는
12월 3일날 담수가 되었는데 12월 10일 이전에는 아무 거론된게 없어요. 근거가 없습니다.
  담수 1주일 후에 제일 최초로 수자원개발공사 사장이 임하댐 수몰지내 지장물권 단속 제거요청을 지사하고 안동군수, 청송군수, 영양군수에게 했는데 그 내용이 아주 우스워요. 
  "91년 12월 3일 임하 다목적댐 담수식을 거행하였으나 수몰지 내에 지장물권 및 잔재물 처리가 지연되어 수몰지 내에 각종 쓰레기와 산업폐기물을 방치한 채 담수하여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는 언론관계의 보도가 있고 또한 댐 담수 이후 잔여 세대에 대한 가옥 철거시 강력한 주민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바."……이걸 요청을 했어요. 철거를……
  그러면 도에서 답변이 또 " 우리 소관이 아니다" 밀고 당기다 결국은 도에서 예산요청까지 해가지고 철거를 시작했는데 2월 29일날 감독관계인 환경청에서 도지사에게 협의 내용 이행 조치 요청을 했습니다.
  그 요청 내용이 뭐냐 하면은 "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사업자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게 이행 촉구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동 사업과 관련한 인, 허가 승인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 벌을 줬다는 이야기인지 인, 허가 승인시에 제동을 걸으라는 이야기인지? 
  그러면 이 수자원공사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기업이 아니고……같은 부서끼리 협조가 이렇게 안 되었어요.
  '89년 11월 15일, '90년 8월 1일, 92년 2월 27일, 3차에 걸쳐 가지고 환경청에서 이행여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치사항으로 2월 27일날 담수중지 까지 요청을 했는데 왜 중지를 안하고 지금까지 담수를 하고 있는지? 물론 이것은 건설국장님한테 따질 것은 아닙니다마는 감독기관이 환경청이고 또 환경청에서 지사에게 요청을 했어요.
  이행조치 요청을 그러면 서로 협조기관인데 도에서는 그러면은 아무 감독할 권한이 없는 겁니까? 
  그냥 대행 해 가지고 쓰레기나 치워주고 결과는 지금 남의 일 죽도록 해주고 욕 먹는 결과인데 도에서 하는 일이 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당연히 도가 여기에 대해서는……
김기대 위원  10일전까지는 아무 거론이 되지를 안 했어요.
  담수는 시켜놓고 그후에……진짜 여기 공문 내용에 솔직하게 써놓았구만 아주……
  "언론기관의 보도가 있어가지고 이것을……주민의 반발이 예상되고,……" 이래가 처음에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는 그 당시에 기안책임자 김광선 씨가 여기 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에 해당이 또 아니라 시공자 처리사항으로 또 반송 공문을 또 띄웠어요.
  또 그후에 수자원공사에 다시 12월 30일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업무라고 또 공문을 띄웠단  말입니다.
  그 공문이 이해가 되어가지고 1월 9일날 보상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상비 요청을 했는데 그 보상비 요청했는 대로도 안 내려오고 또 수정해가 변경해서 또 내려 왔어요. 수자원공사에서
  이러한 주고받는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은 환경청에서 지사에게 협의내용 이행촉구를 했는데 이 인, 허가 29조의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28조 규정, 또 환경정책기준법 26조 또 인, 허가 승인시 참고하라고 하는 그 내용이 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지사한테로 보냈어요 수신이 지사라……
○반장 윤기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마이크 쪽으로 대서 답변하세요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하는 이 있음)
      ( 관계공무원석에서 -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것은 일단 환경청에서 대구 환경지청이 되겠습니다.
  지청에서 수공에다 대고 원래 이 사업자는 수공입니다.」하는 이 있음)
김기현 위원  예. 압니다. 그래 아는데……
      ( 관계공무원석에서 - 「일단 환경영향평가협의를 보냈는 것도 수공이 환경지청에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환경지청에서는 수공에다 대고 이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촉구했는 것입니다. 거기에 촉구했는 내용이 우리한테까지는 오지는 안 했습니다.
  그 문제는 조금 전에 관계법령에 의해서 조치할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했는 사항은 저희들이 받은 예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기현 위원  아니 29일날 공문이 지사한테로 갔는데요. 수신이 경상북도지사인데?……
○반장 윤기서  그 공문이 갔을텐데요?
박찬극 위원  그 공문은 그러니까 보사환경국으로……
      (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금 저희들이 요번에……」하는 이 있음)
김기현 위원  아무래도 보사환경국에 갔겠구만.
    (「예. 보사환경국으로 갔어요. 」하는 이 있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영향평가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촉구를 받는 것은……」하는 이 있음)
○반장 윤기서  좋습니다. 앉으세요. 충분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것은 보사환경국으로 갔는 것 같습니다.
○반장 윤기서  예, 답변하세요. 나머지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마지막으로 김기대 위원님께 대답을 하겠습니다.
  제거비 1기분을 갖다가 3억5천만원 배정이 늦었다고 하는 목별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 자꾸 변명같습니다만도 결과적으로 예산집행을 할려고 하니까 제거비로 나왔는……
○반장 윤기서  그 문제는 좋습니다.
  다음 답변 하세요.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다음에 12월 3일 담수를 해가지고 담수된 부분에 대해서 수위별 담수했는 제거 물질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천상 서면으로 답변해야 되지 우리가 안동군에 확인하지 않고는 여기서 알수가 없습니다.
○반장 윤기서  좋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서면 답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일 오염물질이 극히 우려되니 담수를 중지하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도가 이러쿵 저러쿵 해가지고 될 사항이 어렵습니다.
  결국 시행청인 수자원공사가 바로 채절을 했습니다.
○반장 윤기서  좋습니다. 예.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 다음에 3월 6일, 1억400만원에 안동에 사업비를 9,300만원을 보냈다고 말씀했는데……
○반장 윤기서  '91년도에 보냈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당초분 '92년도 분이지요.
○반장 윤기서  '92년도 분? 예.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92년도 분입니다.
  '92년도 당초예산에 확정되었는 것을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도 2차에 걸쳐가지고 1억 400만원분하고 3억5,000만원 분하고 거스기 해서 2차에 걸쳐가지고 보냈습니다.
  자금 송금은 현재 이루어 졌고 실적에 따라서 지불이 되겠습니다.
○반장 윤기서  좋습니다. 이제 끝으로 제가 국장님한테 하나를 묻겠습니다.
  우리 허심탄회하게 이 문제를 앞으로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묻는 거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도에서는 제거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뭐 농약병이다 분뇨다 뭐 오염원에 속하는 이런 문제는 우리 것이 아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그거 다 그네들이 해야 할 일이다 하고 티격티격하신 일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어차피 도에서 해야된다 그것은 철거로 본다 그렇게 결론이 났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그렇습니다.
○반장 윤기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늦었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런 사유가 됩니다.
○반장 윤기서  되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일부분은 그 사유가 되겠습니다.
○반장 윤기서  그것 때문에 늦었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반장 윤기서  예. 좋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 질의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 토론이 없으면은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기관여러분!
  오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반장 윤기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오후 회의는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 간곡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사반이 구성된 동기가 수질오염대책관계로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고쳐나가자 하는 그런데 대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는 좀 솔직하게 진지한 답변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이 자리에는 대구지방환경청 계획과 김수년 과장님도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정말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나. 保社環境局 

○반장 윤기서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한가지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 구할  것은 보사환경국장님께서는 지금 외유중이십니다.
  그래서 최종국 과장이 대신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종국  환경보호과장 최종국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당연히 보사환경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 도리이나 2개월 전에 기 계획된 도내 노조간부 해외연수 32명을 데리고 4월8일부터 4월 15일 까지 해외출장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부득이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보사환경국 소관 임하댐 수질보전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반장 윤기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대 위원  앞서 가지고 오신 분 인사 좀 해야 질문을 하지요.
○반장 윤기서  예. 좋습니다.
  최과장님! 오신분 소개 좀 우리 위원님들께 소개 시켜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최종국  지금 여기 환경처에서 나오셨는데 대구지방환경청 계획과에 행정사무관 김수년입니다.
 담당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반장 윤기서  예. 앉으세요.
  이동대 위원님! 다음분도 소개해 드릴까요?
이동대 위원  다른 분들은 우리 식구들 아닙니까?
○반장 윤기서  예. 됐지요. 좋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대 위원  먼저 김 사무관님한테 몇 말씀 물어봐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뒷받침되는 자료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자료에 근거해서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다 궁금하신 것을 물어보시고 답변을 좀 해 주시를 부탁드리고 먼저 현 상태에서 몇번간 요구를 하고 환경청에서 도청에도 요구를 하고 행정사무관님 김 사무관님이 보시기에 그대로 현재 현장에 가보셨지요?
○대구지방환경청계획담당사무관 김수년  예.
이동대 위원  가보신 결과 그대로 둬서 국민 위생에 지장이 없을건지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실렵니까?
○반장 윤기서  앉으세요.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계획담당사무관 김수년  먼저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를 재작년'89년 11월부터 지금까지 4차에 걸쳐서 현장을 확인을 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행 여부를 관계 기관에 촉구를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잔여 폐기물에 대한 처리문제 그것은 올2월달에 잔여 폐기물을 완전 제거하고 다른거를 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이것이 사후관리 절차상 맨 처음에 나갔을 때는 토양침식을 보호를 위한 보호구가 미설치되었고 개발 사업의 절차에 따라서 죽 해 오다가 올 2월달에 잔여 폐기물에 대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4월 25일날 우리가 이행을 촉구한바 사실상 수자원공사에서는 6월말까지 완전히 담수의 진행에 따라가지고 완전히 7,000여명에 3억여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관계 군하고 합동으로 수거를 완전히 하면서 잔여 폐기물이 담수되어서 오염물질로 인해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다 하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환경청에서 인력이라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 모든 공사가 시행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수차에 걸쳐서 나가서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 조직이 지금 현재 두명이 계장한 명하고 담당자 한명하고 두명이 지금까지는 담당을 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가지고 올해에 지도 점검 업무가 시도로 이관이 되면서 평가과를 설치해서 한 20여명 수준으로 해서 앞으로 영향평가 업무에 대해서 철저한 사후관리라든가 평가 업무를 추진하겠고 또 법 자체도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이행촉구라는 그런 것만 했지 사실상 거기에 따라서 이행을 하지를 않았을 때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행촉구를 하고 1년에 한 두번에 걸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동대 위원  그 이행촉구를 합해 가지고 몇번 하셨습니까?
○대구지방환경청계획담당사무관 김수년  이행촉구는 5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동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물어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촉구만 했지 그 뒤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계획담당사무관 김수년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법관계상 우리가 관계기관에 이행을 요구하고 하는그런 제도만 있지 이행을 안했을 때에 저희들이 환경처 스스로 사업을 중지를 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제도는 없어서 지금 현재 환경정책기본법 안에 있는 영향평가에 사후관리한 그 28조 조항을 그것을 다시 법을 보완하는 것으로 영향평가법을 독립적으로 만드는 법개정 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각 지방청에는 과 단위의 영향평가를 전담할 수 있는 그런 부서를 설치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대 위원  하고 있습니까?
○대구지방환경청계획담당사무관 김수년  예.
이동대 위원  그럼 말입니다.
  임하댐같은 경우는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가지고 그러한 조치가 되어 있다면 앞으로는 어떠한 대책을 할 것이며 지금까지 아마 현장에 가 보셨으면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미 물속에 들어간 오물, 우리 아마 눈에 많이 뜨이실 겁니다.
  특히 「아스팔트 」같은 것은 빈병 같은 것 건축물 같은 것 찌꺼기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물 속에 수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앞으로 환경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 것입니까?
○대구지방환경청계획담당사무관 김수년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당초에 한국수자원공사 쪽에 잔여폐기물이 완전 담수가 되기 전까지는 완전 잔여 폐기물을 또 수거를 하라는 지시도 했고 그런 지시와 더불어 주민들이라든가 언론에서도 그에 대해서 모든 염려가 많이 계셨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촉구는 사실상을 해서 그 쪽에 6월말 까지 수위에 따라서 점차 한꺼번에 전부 수거는 할수 없기 때문에 진행속도에 맞춰가지고 담수의 진행과 또 나와있는 그 부위에 부위별로 해가지고는 완전히 제거하고 또 제거 후에도 아무리 제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완벽하게 다 100%가 제거가 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방법으로서 아까도 보고서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마는 거기에 부유물질을 걷는 제거선이라든지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은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영향평가 제도가 사실상 우리 영향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평가를 한 그 자체가 중요한게 아니라 이 평가 자체는 사업자가 평가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사업자 스스로가 얼마만큼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스스로 이행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다할 때에 이것이 지금 현 법상으로서는 이 제도가 원활하게 법 취지대로 잘되어 나갈 수 있지, 사실상 저희 평가를 한다 하는 그 자체만을 가지고는 사실상 완벽하게 이해를 촉구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으 는 완벽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대 위원  그러면 우리 환경청에서는 평가만 하고 조치는 아직까지는……
○대구지방환경청계획담당사무관 김수년  사후관리를 해서 그런 미 이행상태가 있으면은 이행을 촉구하는……
이동대 위원  촉구한다.
○대구지방환경청계획담당사무관 김수년  예. 그런 것이 있지요.
이동대 위원  강제적으로 어떤 법적인 걸 제도적으로……
○대구지방환경청계획담당사무관 김수년  환경청에서 직접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동대 위원  없습니까.?
○대구지방환경청계획담당사무관 김수년  예.
이동대 위원  만약에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 도의회에서 조사반이 나가 가지고 특별한 오염이 많이 발견되었을 때 도의회가 어떤 요구를 했을 때 그런 거는 어떻게 받아 들이십니까?
○대구지방환경청계획담당사무관 김수년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관계행정부서 그러니까는 한국수자원공사 같으면은 건설부장관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 달라하는 그 내용의 이행촉구를 또 보냅니다.
이동대 위원  그것도 촉구밖에 안되고요?
○대구지방환경청계획담당사무관 김수년  예.
이동대 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임하댐 상류층에 3개 이주민들이 동네를 이루고 있는걸 아마 현장을 목격하셨을 겁니다.
  그것과 청송군, 영양군, 안동 일부군 여기서 산골과 주민들 오. 폐수가 내려오는 그것은 전체적인 평가를 한번 해보셨는지요? 
  앞으로의 양과 물이 침수되었을 때 흘려내려 오는 그 오.폐수 문제가 어느 정도 어떻게 수질이 오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아마 해오신 그게 있는지?……
○대구지방환경청계획담당사무관 김수년  그것은 임하댐에 관해서만을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환경청에서는 5대강 유역에 수질보전 대책을 위해 가지고 권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수질보전대책을 수립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구지방환경청 관할에서는 낙동강을 두 개의 중권역으로 구분을 해서 거기에 낙동강 상류 쪽에 청송쪽 안동 그 쪽이 포함이 되어서 낙동강 상류권역 환경보전 대책을 지금 수립중에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2월말까지 저희 자체적으로 오염부하량이라든지 오염물질을 산출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투자계획을 수립을 한 것을 지금 본처에 있는 대권역환경관리위원회에 그것을 상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도 계속 본처에서 저희 직원이 파견되어서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대 위원  「이스팔트」수질 영향에 대한 의견을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별 이상이 없다, 이상이 없음으로 사료된다고 그러는 것을 만들어 놓았는데 정말로 이것이 맞는지.
○대구지방환경청계획담당사무관 김수년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부터 도로포장에 따른 「아스팔트」가 임하댐의 담수로 인하여 담수됐을 때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저희 지방청으로 의견조회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 지방청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조사된 사실이 없고 해서 저희 환경처의 연구기관인 국립환경연구원에 저희들이 그런 조사한 것이 있느냐, 아니면 이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에 대해서 연구기관에 저희가 물은 결과 국립환경연구원에서도 이제까지는 그런 것을 조사한 바는 없고 국내서적은 조사를 해도 그러한 조사결과 같은 것이 지금까지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외국의 사례로 볼 때에 외국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폐「 아스콘」에 대한 「아스팔트」의 성분 중에「 아스콘」이 들어 있는데 그런「 아스팔트」그 자체를 가지고 폐기물 고형화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특정유해 폐기물을 오히려 포장용기로 사용하고 있고 지금까지 도로가 그렇게 유해물질이 많이 나오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기존도로를 사용해도 그런 「아스팔트」도로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폐기물관리법에도 그것을 폐「아스팔트」에 대한 폐기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모든 그러한 현황으로 봐가지고 큰 영향이 없지 않겠느냐 또 담수하는 물 자체가 6억톤이라는 양이 되는데 거기에서 그냥 아직 발표는 된 것이 아니지만 자기네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는 0.0006정도의 물질이 있는데 그것은 수량에 비해 가지고 아주 극미한 것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러한 국립환경연구소의 저희가 답변을 받아서 도로 회신을 해줬습니다.
이동대 위원  이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는 질문을 마치겠는데 단하나 예를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아스콘」이 어느 정도 오염을 가져오느냐 하면 「아스콘」을 가지고 도로 포장을 밑에 아무것도 안 깔고 포장을 해 놓으면 옆에 나무가 죽어 버립니다.
  가로수가 죽어버려요.
  그런데 조금 전에 6만톤이라고 그러는 물이 담수되기 때문에 그 양에 비해서 0점 얼마가 되기 때문에 적다고 그러는 것은 신빙성이 있을는지 모르지마는 여기 보고서는 저는 책자 내지 외국의 예를 들어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임하댐 같은 경우는 길이가 얼마며 이 양이 얼마며 물의 양이 얼마라고 하는「 데이타」를 내가지고 이러니까 이것이 섞여서 조금씩 0점 얼마밖에 안되니까 괜찮다고 그러는 「데이타」를 내줬으면 참 좋았을 것으로 좀 아쉽습니다.
○반장 윤기서  예. 하도 위원님께서 먼저 신청을 하셨습니다.
  질의 하십시오.
  환경청으로서는 '91년도 12월 3일자로 수자원공사에서 담수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그 사전에 담수하기전에  환경처나 도나 여기에 담수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좋다고 하는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까?
○대구지방환경청계획담당사무관 김수년  협의는 없었습니다.
하도 위원  전혀 서면상으로나 아무 협의가 없었고……
○대구지방환경청계획담당사무관 김수년  예.
하도 위원  그러면 이 수자원공사 자체 단독으로 그대로 담수를 하는데 환경청에서는 아무도 이것을 해서는 안된다든가 된다든가 사전에 환경문제에 연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말하자면 담수를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그러한 촉구를 했다든가 그런데 대한 것은 전혀 그것이 없습니까?
○대구지방환경청계획담당사무관 김수년  담수 전 그러니까 당초에도 보고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직원이 지금 계장 1명과 담당 직원 1명이 다른 업무하고 겸무를 해 가지고 지금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대상사업이 90개 사업이 지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규정 지침 상으로 우리가 면 1회에 걸쳐서 1회 이상 현장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스스로 잘하기 전에는 사실상 민원이 발생이 된다든가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뒤늦게 저희가 현장을 확인을 하는 경우가 종종 지금현재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자원공사도 작년 12월 3일날 담수가 시작이 되었지마는 저희들이 벌써 '91년 11월 13일 때 그때 당시에 담수하기 전에는 상류지역에 발생하는 오폐수라든가 하수처리장이라든가 그것을 관계기관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담수 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하는 그런 11월달에는 그 전에 나간 것을 가지고 이행을 촉구한 바가 있는데 담수를 할 때는 연락을 받지를 못했고 그 이후인 2월달에 지나서 현장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하도 위원  그런데 이 제도상으로는 말이죠.
  임하댐 같은 이러한 경우에 지금 그 밑에 식수를 하는 말하자면 천만 가까운 우리 경상북도 뿐만 아니라 크게 보자면 전국민이 앞으로 물에 대한 관심도 있고 또 다목적이기 때문에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하게 직원이 2사람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은 그저 1년에 몇번 정도하지 사전에는 그런 것이 좀 곤란하다 하는……그렇게 저는 돌리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큰 말이죠.    말하자면 어물쩡 넘어가다가 지금 「매스컴」이나 신문지상에 이런 전체적으로 떠들고 실지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이래 가지고 지금 발칵 뒤집어져 가지고 부랴부랴 이러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근본적으로 그러면 도에도 사전에 얘기가 없었고 환경청에서도 아무런 연락도 없고 이래서 한다고 하면 그러면 현재 실무자 입장에서 보는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구지방환경청계획담당사무관 김수년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어느 사업을 시행함으로서 일어나는 현장오염의 요인을 사전에 예방을 할려면 평가자체도 철저히 해야 되지만 그 평가에서 협의한 내용이 성실히 이행되는가의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인력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개편을 지금 총무처에 요구를 해 가지고 있고 중요한 문제이지만 지금까지는 조직이라든가 인력면에서 그것이 뒷받침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그것을 법개정과 조직개정을 통해서 이행할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도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도 역시 우리 이위원께서 「아스콘」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또 「아스콘」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든……말하자면 사람이 사는 생활오폐수 농약병 기타 요즘「 가스」라든가 거기에 기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요새 전 지약, 아연, 기타 온갖 인체에 들어가면 아주 극약중에 극약이 많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사전에 관리한다 그러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가는데 그것 전부 물에다 묻히고 난뒤에 나중에 사후에 1년에 몇번씩 그리고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회의를 하고 탁상에서 앉아 가지고 하면 그 결과는 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러면 물은 결국 시민들이 전체 먹고 뒤에 그런 것이 전부 오폐수물이 잠겨 가지고 몇백만톤 물이 있는데 그 조금 희석이 된 것은 먹어봐야 별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그래서 뒤에 사후에 평가연구회를 하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실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대구지방환경청계획담당사무관 김수년  지금 담수 후에 거기에 있는 것을 제거하고 협의회를 하고 한다는 것는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담수 되기 전에 우리가 치울 수 있는 것은 가능한 분야는 전부 치워야지 되는데 지금현재 그 쪽에서 담수가 완전히 된 것이 아니고 담수가 지금 철거를 했다든가 가옥이 전부 철거한 지역 그런데가 완전 담수가 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담수가  올 여름을 지날 때 까지 담수가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 가지고 물이 안찬 부분에 대해서 제거를 인력과 에산을 동원해서 제거를 한다는 그런 계획이지 지금 잠겨져 있는 상태에 그 밑에 남아 있는 것을 제거 한다는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하도 위원  그런데 6월 30일이면 거의 만수가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환경청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로서 또 수자원개발공사가 담수를 하기……
  자기네들은 예상대로 댐을 막아가지고 물을 담수를 해도 좋다, 이렇게 나오더라도 그 환경청 실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에 이래서는 도저히 담수를 해서는 안 되는데 이것 어떻게 담수를 할수 있느냐 그러한 서면상이라든가 도지사한테 환경……거기 수자원공사사장한테나 서면이라든가 아니면 구두라도 이해서 안 되느냐는 한번 질의나 거기에 대한 이야기한 사실들이 있습니까? 
  있으면 솔직히 얘기를 해 주시죠.
○대구지방환경청계획담당사무관 김수년  그것은 저희들이 이행을 촉구를 할 때에 저희들이 완전……
  잔여폐기물을 완전히 수거하고 난뒤에 담수를 하고 이것 지금 폐기물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담수를 중지해 달라하는 그 요구도 했고……
하도 위원  요청을 한번 했습니까?
○대구지방환경청계획담당사무관 김수년  예.
하도 위원  그것 서면으로 했습니까?
○대구지방환경청계획담당사무관 김수년  예. 서면으로 했습니다.
  했고 그러니까 이행촉구는 서면으로 이행을 촉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거하고는 담수하라 하는 이행촉구를 했고 또 그러다가 보니까 수자원공사하고 관계기관하고 그 환경평가 협의 내용 중에는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은 이 우리가 문서로 물론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는 한다하는 얘기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체인 수자원공사가 적극적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지정이라든가 하수처리장건설이라든가 그런 것에 사업자가 스스로 영향평가를 서류를 작성해 가지고는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것을 추진하지 타기관한테 용역을 줬다든가 협조를 의뢰했다는 것만 가지고는 사업자의 의무 이행을 다한 것으로 볼수 없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달라 하는 그런 문서도 보낸 적이 있습니다.
하도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공문을 서면으로 보냈다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 조사위원님들께 한부씩 가능하면 지금 좀……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여기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 이외……
  이 자료 나온 것 외에는 없습니까?
○대구지방환경청계획담당사무관 김수년  자료가 어떤 것이 나갔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서요.
  저희는 어저께 통보를 받고 오늘 나왔기 때문에 어떤 자료가 어떻게 제출이 되었는지……
    (「3월 3일자, 2월 29일자……」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 」하는 이 있음)
○반장 윤기서  예. 말씀하세요. 질의 하세요.
김기대 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대구지방환경청장이죠? 청장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대구지방환경청계획담당사무관 김수년  강성용 청장입니다.
김기대 위원  예. 강성용 청장님, 그 청장님밑에 현재 과장님 몇분이 계십니까?
○대구지방환경청계획담당사무관 김수년  과장이 셋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세분 게십니까?
  세분 중에는 김과장님이 임하댐 수질오염에 대한 바로 실무과장님 되십니까?
○대구지방환경청계획담당사무관 김수년  예. 그렇습니다.
김기대 위원  과장님이 현재 밑에 데리고 있는 분이 계장이 몇분 계십니까?
○대구지방환경청계획담당사무관 김수년  6명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밑에 오늘 나오시기는 과장님 혼자 나오셨습니까?
○대구지방환경청계획담당사무관 김수년  예.
김기대 위원  제가 오늘 왜 이것을 미리 물어보느냐 하면 혹시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과장님 혼자 검토하고 연구하고 답변하기 보다는 계장님이라도 몇분 모시고 왔으면 더 답변하는데도 도움이 안되겠느냐 싶어서 미리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청장님은 현재 대구에 계십니까? 
  어디 출타 중이십니까?
○대구지방환경청계획담당사무관 김수년  먼저 제가 양해 말씀을 못 구했는데 당초 여기 위원회에서 저희 관계관의 참석을 요구를 했을 때 저희들이 참석 불가하다 하는 그러한 의견을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환경청에서 이번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합숙연찬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에도 3일간 합숙연찬회가 있고 1, 2기로 나누어서 전 직원이 반반 합숙훈련을 하고 계신데 지금 청장님 이하 두 과장님이 연찬회에 참석을 하고 있고 직원들도 이 환경평가 담당계장하고 직원도 그 연찬회에 지금 참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여기 자료라든가 또 답변……또 참석의 위상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볼때에 사무관이 여기 나와서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는 현장조사시에 가서 우리가 협조하는 방안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사전에 양해를 구했더니 저라도 나와서 참석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나온 것입니다.
김기대 위원  예. 좋습니다. 그것은……
○반장 윤기서  김기대 위원님! 그 말씀을 제가 사전에 듣고 좋다고 했습니다.
김기대 위원  좋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동의 합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자료를 뽑아 보니까 1992년 2월 29일자 접수번호는 6257번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장이 경상북도지사에게 공문을 발송한 것이 있습니다.
  그 공문 내용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행조치요청' 하고 내놨습니다.
  내놓고 그 다음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이행촉구명세서' 해가지고 임하다목적댐건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행촉구명세서 입니다.
  거기에 자료를 가져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면 앞에 경상북도 지사에게 공문을 냈는 것은 '92년 2월29일 금년입니다.
  금년이고 그뒤에 이행촉구 명세서에는 협의일자가 '89년 3월 8일 인데 지금 대구지방환경청이 발족된 지가 지금 몇 년도입니까?
○대구지방환경청계획담당사무관 김수년  지금 12년 됐습니다.
김기대 위원  12년 됐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공문내용을……
○대구지방환경청계획담당사무관 김수년  여기에서 '89년 3월 8일이라 하는 것은 이 영향평가서를 사업자가 제출을 해 가지고 환경청에서 '89년 3월 8일날 협의를 해 줬다 하는 그 근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기대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89년 3월 8일날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을 해 줬을 때 '이 임하댐에 대해서는 민원이 야기될 수고 있고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담수를 중지하고 수질오염물질을 완전제거 후 담수 하여야 함'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임하댐에 이것이 대한 것입니까? 
  전국적으로 댐에 대한 공통적인 보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임하댐 1건에 대한 촉구명세서 입니까?
○대구지방환경청계획담당사무관 김수년  임하댐 1건에 대한 촉구입니다.
김기대 위원  명세서입니까?
○대구지방환경청계획담당사무관 김수년  예.
김기대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89년 3월 8일날 이 환경평가……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환경청장이 이미 수자원개발공사 사장 앞으로 담수를 중지하고 수질오염물질을 완전제거 후 담수를 하라고 하는 것을 촉구를 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뜻이죠?
○대구지방환경청계획담당사무관 김수년  예. 그런 뜻입니다.
김기대 위원  예. 그런 뜻인데 이 촉구안을 제출했는데도 한국수자원개발공사는 이 대구지방환경청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담수를 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하댐 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경평가협의회를 아까 이동대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다섯 번을 회의를 하였다 했습니까? 
  임하댐수질오염에 대한 환경평가협의회를 임하댐으로 인해서 몇번 했습니까?
○대구지방환경청계획담당사무관 김수년  그것 4차에 걸쳐서 현장 확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김기대 위원  예. 4차했습니까?
○대구지방환경청계획담당사무관 김수년  예.
김기대 위원  4차 했을 때 환경평가협의회 그 때 4차 했을 때 참석 인원이 누구 누구였습니까?
○대구지방환경청계획담당사무관 김수년  그것은 협의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조사를 저희직원이 한 것이 4회에 걸쳐서 했고 이 폐기물 잔여물을 수거 하기 위한 그런 대책회의를 한국수자원공사하고 군하고 도 관계 기관에서 협의를 하고 앞으로도 그러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 5월중에 그런 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기대 위원  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하는 도 간부하고 일선 시군 간부하고 그런 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하는 최초의 날짜가 언제입니까?
○대구지방환경청계획담당사무관 김수년  그 관계는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김기대 위원  잘 모릅니까? 예. 좋습니다.
  그 다음 방금 90개 사업체를 과장님과 계장 계원1명씩 해가지고 이렇게 근무를 하다가 보니까 사전에 이 환경평가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그것을 방지를 못하고 사후에 업체로부터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비로서 알아 가지고 가서 조치를 한다는 그런 말씀 하셨지요.
○대구지방환경청계획담당사무관 김수년  일이 발생하고 난 뒤에 조치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공정별로 땅을 파는 공정이 있고 그 다음에 건물 올리는 공정이 있고 그 안에 기계를 넣는 공정이 있고 그럴 때 저희들이 인력이 딸리다가 보니까 1년에 한두번 나가다보니까 맨 처음에 토공사를 할 때도 비산먼지라든가 차량으로 인한 주변의 오염이 일어날수가 있고 또 벌채를 할 때에도 말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기간기간 공정별로 기간별로 언제나 나가서 사전에 그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느냐 안하느냐를 보지를 못하고 1년에 한두번에 걸쳐서 보기 때문에 그것이 지나가고 난뒤에 우리가 현장을 확인하는 그런 경우가 발행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기대 위원  예.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한가지 만 더 묻겠습니다.
  임하댐이 지금 완공이 되고 6월말이면 만수가 되는데 이 만수가 됐을 때 환경평가나 이 환경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과장님께서 이 안동일원에 수하라고 합니까? 
  안개 다발지역이라고 합니까?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주는 그 지역 주민의 피해를 한번 환경청에서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대구지방환경청계획담당사무관 김수년  대구지방청에서는 조사한 것이 없고 그 관계가 계속 여론이 되고 해서 그런 영향이라든가 대책 같은 것은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그것을 조사를 하지 않으면 어디서 한다는 것입니까?
○대구지방환경청계획담당사무관 김수년  그러니까 안동에 대한 것을 한 것이 아니고 댐이 계속 들어서면 안개라든가 그런 일조량 부족으로 해가지고 농산물이 제대로 성숙하지 않는다든가 당도가 떨어진다든가 그러한 문제가 계속 제기 됐고 그것은 기존 팔당호라든가 그런데서도 이미 제기가 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안에서 저희들이 본처에서 계속조사를 했고 앞으로 환경평가라든가 그런 것을 할 때는 그런 쪽에도 사전에 농산물의 품종의 대체라든가 그런 지도 같은 것이 먼저 이루어지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김기대 위원  예. 좋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임하댐에 대한 만수가 되고 난 이후에 그 지역주민이나 지역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나 검토해 본 사실이 없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대구지방환경청계획담당사무관 김수년  예, 없습니다.
김기대 위원  전혀 없습니까?
○대구지방환경청계획담당사무관 김수년  예.
김기대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안동댐에 대해서는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지역주민이나 안개가 여러 가지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현황을 한번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대구지방환경청계획담당사무관 김수년  지금 그것이 과거에……
김기대 위원  아니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한 일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대구지방환경청계획담당사무관 김수년  아니 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하게 제가 지금 1년 됐는데 1년전에 그러한 용역사업이라든가 그러한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하기는 곤란한데요.
김기대 위원  그러면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나오시든가 계장님들 한테 물어 보든가 안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이 이 문제 때문에 경북전체가 지금 들끓는 마당에 여기 나왔는데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소신없이 했는지 안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더……끝냅니다.
  안동댐에 대해서는 대구지방환경청에 한번 거기에 피해라든가 앞으로 전망이라든가 주민의 불편사항을 조사해 봤는지 안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고 단 임하댐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 해 본 사실도 없고 거기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것을 해 본 사실이 없다, 이렇게 결론 지으면 되겠습니까?
○대구지방환경청계획담당사무관 김수년  예.
김기대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윤기서  류경탁 위원님 질의하시되 좀 간단하게 좀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류경탁 위원  너무 장시간 질의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우리가 답변 질의를 볼 때에 성실하게 할 일을 했다고 이렇게 또 보고 있고 또 생각하고 싶습니다마는 4회에 걸쳐서 현장확인을 했고 5회에 걸쳐서 촉구를 했는데 이 촉구를 할 때에는 뭐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촉구를 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사실인데 환경청에서 암만 잘못되어도 제재 조치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제재를 못한다 이렇게 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했습니다마는 오염물질을 다 제거하고 난후에 담수를 하라고 지시도 했고 환경청에서 할 일은 다했는데 이행하는 사람들이 이행을 안했다 그러면 환경청에서는 자기가 담수나 그 환경에 관계되어서 이행을 안 할 때에 어떤 상부의 기관에 보고한 사실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대구지방환경청계획담당사무관 김수년  우리가 이행촉구를 할 때도 저희 지방청의 권한자체가 작년까지는 현장확인만 했지 이행촉구라든가 영향평가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본처에서 직접 수행을 하고 저희들은 현장확인을 해서 현장 복명을 본처에 보고를 해 왔던 제도인데 금년부터 저희들이 직접현장에 나가서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금년부터 저희들이 이행촉구를 하고 이행촉구한 결과는 촉구와 동시에 본처로 다 보고가 동시에 됩니다.
류경탁 위원  촉구한 것까지는 좋은데 촉구이행을 자꾸 안할 때는 본청에 어떤 요구를 해서 본청에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든지 공문을 내든지 해가지고 시정이 되어야되겠는데 이것은 전혀 시정이 안된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반장 윤기서  조금 계세요. 지금 물으시는 것은 이행촉구가 안됐을 때 감독기관은 수자원공사는 건설부거든요? 맞죠?
  건설부에다가 이런 사실을 통보 건의한 사실이 있느냐 그런 뜻으로 물은 겁니다.
○대구지방환경청계획담당사무관 김수년  예. 건설부에다 합니다.
○반장 윤기서  한적이 없습니까?
○대구지방환경청계획담당사무관 김수년  있습니다. 합니다.
  동시에 이렇게 하니까 인허가시에 반영을 해 주고 사업자한테 이렇게 촉구를 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행될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그런 문서를 보냅니다.
류경탁 위원  건설부로요
○대구지방환경청계획담당사무관 김수년  예.
류경탁 위원  그러면 역시 건설부에 이 관계도 5회 촉구가 들어 갔겠네요?
○대구지방환경청계획담당사무관 김수년  예. 그렇습니다.
류경탁 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윤기서  예. 제가……
  예. 박찬극 위원 질의 하세요.
박찬극 위원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는데 거의 공감입니다. 공감이고……
  첫째 보사환경국에 최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안동군이나 청송군, 환경과죠? 군에.
○환경보호과장 최종국  환경보호과입니다.
박찬극 위원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에서 현장임하댐환경에 대한 보고나 이상이 있는 것이 도에 올라온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종국  없습니다.
박찬극 위원  전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종국  예.
박찬극 위원  그러면 그 도에서는 지금까지 모르고 있다고 바로 「매스콤」터지고 난 후에 현장에 확인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종국  저희들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마는 12월 13일날 담수된다 안된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 한테 무슨 통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보에 의해서 담수를 하고 있다 하는 얘기가 들려 가지고 저희들 도에서 저희들이 할수 있는 사항이 뭔지 알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동군에 거기에 쓰레기 수거처리하는데 관계기관과 협조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지시를 한번 했습니다.
  시군에서 어떤 요청이 왔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한테 왔는 것은 없습니다.
박찬극 위원  그럼 도에서는 전혀 몰랐다는 얘깁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종국  예.
박찬극 위원  그렇다면 도에 직원들이 사업소가 도에서 보내는 직원들이 아닙니까? 그 사업소가……
○환경보호과장 최종국  임하댐 지원건설사업소가 있는데……
박찬극 위원  본도 사업소 그 현장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종국  예.
박찬극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한테도 이런 얘기를 언제 담수를 하고 끝이 나가지고 그렇게 했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종국  그것이 댐 공사를 한다든가 담수를 한다든가 건물철거를 한다든가 이런 상황은 댐 지원건설사업소가 지금 건설도시국 도시과에서 밑에 산하사업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도에 환경부처의 사업소가 아니고,
박찬극 위원  그래서 저는 바로 그것이 도의 일이고 크게 얘기하면 나라의 일이고 작게 얘기하면 도의 일인데 도 환경국에서도 조금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고 그러면 지상에나「 매스컴」에 그렇게 떠들기 전에 사전에 정보나 이런 것을 입수를 해서 어떻게 지사한테나 안 그러면 환경청에 다가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도 환경국에서도 조금 무성의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환경보호과장 최종국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박찬극 위원  예.
    (「거기서 얘기하세요」하는 이 있음)
○환경보호과장 최종국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반장 윤기서  예. 좋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종국  실질적으로 환경문제를 환경보호과에서 전반적으로 사실은 다루고 있습니다, 다루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도지사 산하 에 업무분장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 환경보호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어느 범위까지냐 그래서 지금 만약에 예를 하나 든다고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을 하는데 거기 폐가 나옵니다.
  이는 어떻게 누가 치워야 될 것이냐 사업시행자가 그 자치단체 시장. 군수한테 협조를 구해 가지고 청소 수수료를 지급하고 매립자에 매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모든 것을 치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임하댐 이것도 실질적으로 임하댐 건설 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보상금을 받아 가지고 보상금 수령을 하러오면 보상금 지급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소의 규모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치우는 것은 건설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댐내에 있는 폐기물은 그 자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그리고 저희들이 환경업무를 관장하고 있지마는 거기에 청소인부라든가 청소 차량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저희들 관장하고 있는 것은 특별 청소 구역 내에 나오는 쓰레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수거를 해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 이 정도입니다.
  그 이외에 사실 이런데까지는 저희들이 영향은 사실 못 미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졌었다 그러면 저희들도 거기 환경처나 건설부에 이런 것을 이행촉구도 하고 했을 건데 물론 그런 점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들도 잘못을 시인하고 또 앞으로는 이런 댐이 건설된다든가 이런 재개발사업을 크게 한다든가 이런데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거기 나가서 이런 환경오염물질을 제거 하는데 저희들도 관심을 기울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극 위원  대구지방환경청에 묻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들이 거의 질문을 다 중복이 된 것 같은데 결과에 대해서 저는 아까도 이행촉구를 4번씩이나 내고 그것이 만약에 이행이 안됐다고 그러면 담수를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대구환경청에서 그런 지시도 했고 공문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법을 어겼을 때 사법적인 처리가 뒤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따를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만약에 개인이 거기에서 무슨 장사를 해서 환경을 오염시켰다고 했을 때 만약에 시군에서 가서 하다가 안되어서 대구 환경청에다 고발을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처벌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대구지방환경청계획담당사무관 김수년  지금 당초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올해 환경영향평가법 자체를 지금까지는 정책기본 정책조정법안에 들어있는 사항을 다시 환경영향평가법으로 독립법을 만들어서 그런 규제조치를 직접 행사 할 수 있는 것을 사실상 우리가 매년 법 개정할 때마다 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제대로 이행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거기에 우리가 직접 제재를 가하고 하는 문제는 각 부처간에 협의라든가 그런 것을 할 때에 상당히 문제가 이의 제기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박찬극 위원  저는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만약에 개인이 거기 가서 사업을 하는데 그런 환경에 특히 아주 문제가 생겨서 고발을 했을 때 사법처리를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대구지방환경청계획담당사무관 김수년  지금 현재 사법처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공장지역의 어느 회사가 10만평이사의 공장을 건설할 때에 거기에 영향평가의 이행사항을 다 이행하지 않으면 이 평가에 의한 비산분진을 발생시키지 말아라 그런 것은 다 각각의 법에 의해가지고 제개하는 방안이 있는 것이지 환경평가 관련법에 의해서는 고발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박찬극 위원  환경영향평가에서 특히 잘못 되어 가지고 환경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수 있다고 판정이 내려서 그래서 수거를 하라고 그랬는데 안 했을 때 개인이 거기 가서 맨 안 해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매번 구속이 되고 사법적인 처리가 이루어져서 벌금을 물든지 저희들이 그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전혀 그런 것을 안 하신다고 그러니까 전혀 안 하십니까?
○대구지방환경청계획담당사무관 김수년  예. 전혀 안 합니다.
박찬극 위원  만약에 대구염색공단 같은데서는 대구환경청 지시를 안 받았습니까?
○대구지방환경청계획담당사무관 김수년  거기는 그러니까 법 자체가 거기는 수질환경보존법에 의해 가지고 처벌이 되는 것이고 환경평가에 관련된 정책조정법이라든가 거기에는 그러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가 없다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각 법에 의해 가지고 위배사항이 있을 때 처벌이 가는 한 것이고……
박찬극 위원  환경평가라 그러는 것은 만약에 저기는 이미 영향을 줬다 이것도 이것도 영향평가라 그래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정이 내렸다고 그러면 당연히 저는 법에 그 형평이 안 맞다 이런 얘기 입니다.
  왜 개인은 잘못하면 벌금을 내야 되고 사법적인 조치를 받아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아무 짓을 해도 뭐 슬슬 이 부서 저 부서가 협조를 해서 덮어주고 그만이다,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게 맨 대구염색공단이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여러 사람이 식수원으로 이것도 담수에 많이 쓰이는게 아니고 용도가 용수에 많이 쓰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용수에 많이 쓰인다 하면 물론 사람들이 먹는데 많이 쓰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구염색공단의 그거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수자원개발공사 사장이나 아니면 수자원개발공사 현장소장이나 당연히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고발이 되어야 될게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정부에서 어떤 '아 우리도 지켜줘야 된다 '국민들이 다 환경 환경하면서 다 지켜라 그러면서 정부기관에서는 하나도 안 지키고 개인한테만 ' 다 지켜야 된다' 이것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구지방환경청계획담당사무관 김수년  그래서 아까 그 제가 서론이 길어서 정확하게 답변이 안된 것 같은데요. 그러한 이행을 위한 우리가 환경평가협의를 해주고 난 뒤에 안 된 것에 대한 이행이 제대로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법을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 법 자체만을 가지고 이행이 안된 그 부분을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처절조항이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수 있어서 지금 올해 영향평가법의 독립법을 만들어서 지금 그런 개정을 하고 있는 중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극 위원  영향평가라 그러는 것은 한번 잘못했을 때 두 번 잘못 했을 때 세 번 잘못 했을때 이것은 네 번까지 잘못했는걸 확인을 하고도 정부기관에서 그것을 고발도 안하고 아무조치가 없이 그 냥 넘어간다 그러는 것은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대구지방환경청계획담당사무관 김수년  그것이 네 번 동일한 사항을 네 번 촉구를 한 것이 아니고 공사 진척 상황에 따라서 첫 번째의 땅을 파고 할 때에 제대로 안하는 사항은 그때 당시네 이행을 촉구했고 그 다음 번에 그러니까 나갈 때마다 공사진척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적을 한 사항이 각각 틀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적을 해 가지고 이행이 되고 그 다음에 또다시 나가서 다른 사항이 발견되고  협의내용 3, 40가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행을 촉구해서 이행을 한 것도 있고 스스로 이행을 한 것도 있고 그런 사항으로 계속 누적된 사유입니다.
박찬극 위원  만약 위원들이 지금 우리 여기에 동료위원들이나 도의회에서 정책적인 그 영향평가에 대한 고발을 환경청에다가 한다고 그러면 환경청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까?
○대구지방환경청계획담당사무관 김수년  영향평가의 관계법 조문이 없기 때문에 영향평가 그 조항으로는 처벌조항이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찬극 위원  영향이 있다고 인정이 되었는 것 아닙니까?
○대구지방환경청계획담당사무관 김수년  인정하되 하여간 법에 그것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지 행정공무원은 처벌을 할 수가 있죠.
박찬극 위원  아니, 그래 영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온 경상북도가 들먹거리는 것 아닙니까?
○대구지방환경청계획담당사무관 김수년  그런데 그 환경영향관계는 저희가 지금 현재의 지식을 가지고 현재의 상태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오염을 최소화시킬수 있는 방안이냐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협의를 한것이고 그것보다 더 사업을 하면서 기술이 발전이 되고 하면 더 좋은 시행방법으로 그것을 대체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협의한 내용도 다른 방법으로 오염을 저감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오염물질을 저감을 할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협의사항이 이행을 안 했을때 에 저희가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구하고 그 기관에 축구는 하고 하지마는 그걸 가지고 다른 법에 그 사람들이 배출시설을 갖다가 거기에 있는데 그것을 허가를 받지 않고 거기서 무단으로 방류했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있는 법 또 비산 먼지를 많이 발생을 시켰다 그러면 비산 먼지에 관계되는 대기환경보존법 거시에 의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지 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지는 않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찬극 위원  영향평가가 말로 해가지고 다 해결이 되고 맡은 사람들이 다 이행을 해준다 그러면 이런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환경영향평가를 했을 때 두 번, 세 번, 네 번 했을때도 영향을 완전히 줄수 있다, 막대한 영향을 줄수 있다고 평가가 죄었다 그러면 왜 후속조치가 없는 그런 정책이냐 그런 보호 단속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만약에 개인이 누가 했다고 그러면 아마 벌써 사장 이하 여러 사람이 구속이 되고 관계 공무원들도 상당히 다쳤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정부에서 하는 공사 수자원개발공사, 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의 환경청에도 맨 세 군데가 똑같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것 뭐 그냥 이래 이래 지나가지 뭐 야단스럽게 예산 많이 드는데 뭐 별소리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서로서로 좋은 쪽으로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나쁜 쪽으로 그래 그래 넘어 가다가 바로 여론에 국민들 눈에 여론에서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리 저리 발뺌을 하고 변명을 하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여기에 「아스팔트」애 대한 문제를 아까도 건설도시국에서도 말씀을 하고 그랬는데 여기에 안동 대학 교수님도 얘기하고 이것은 인제 환경처에서 지시 내려온 겁니다.
  「아스팔트」해놨는 데가 백년이 가도 생물이 삽니까?「 아스팔트」를 해놓은데  10년 후에 100년 후에 거기다가 풀을 심으면 살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물 이끼도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도 조금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대학교수가 여기 환경청에 서 보고를…… 그래,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자꾸 그런걸 둘러사 가지고 은폐를 할게 아니라 이런 것도 문제는 있다 문제는 있는데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못한다 아예 이러는 게 났지 "아무 영향도 없다 괜찮다" 이래놓고 국민들한테나 기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법 그대로 환경법 두 번만 촉구하다가 안되면 벌금나가고 벌금하다가 안되면 구속되고 이래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평이 바로 지켜지려 하면 이법이 잘 지켜질려고 그러면 정부기관에서 이런 것을 더 철저하게 이행을 해주십시오.
  개인들한테는 촉구하고 할게 자시고 할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일어났는게 세군데다 수자원개발공사, 환경청, 경상북도 다 얼버무려나가자 이랬는데 여론에 떠밀려서 바로 「매스콤」이나 국민들 눈에 의해 가지고 국민들 여론에 의해서 지금 이게 조사가 되고 모근데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정부기관에서 먼저 이행을 해주고 국민들한테도 잘못된 게 있으면 환경을 지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쉬쉬하고 다 없애버릴려고 이래놓고 국민들한테는 지켜라 그러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가고 또 한가지는 이런게 있으면 환경청에서는 당연히 두 번, 세 번하다가 안되면 고발을 해야죠,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어떤 대책이 나올게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을 해주든가 아니면 벌금을 물든가 안그러면 사업 시행 하는 사람이 사법적인 조치를 하든가 그 세가지 중에 한가지는 나올 겁니다,
  틀림없이 환경청에서 정식고발을 했다고 그러면……
  그래서 저희들 의원들이 고발을 한다고 그러면 환경청에서 어떻게 받아 들이겠습니까?
○대구지방환경청계획담당사무관 김수년  고발은 행정처분이 아니고 고발은 아무기관에서라도 법조문을 들어서 사법기관에다가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개별법에 의해가지고 잘못된 사항은 개별적인 법에 의해서 처벌을 시키는데 지금 정책기본법에는 협의불이행으로 인한 처벌조항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장 윤기서  예. 좋습니다.
  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현 위원  김사무관님께 딱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담수가 약 13%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수된 구역에는 상당한 오물이 수거가 되지 않고 그대로 수장이 되어있는데 앞으로 남은 오물을 담수 중지를 시켜가지고 완전 수거한 후에 또 어떤 처리장도 시설하고 그랬을  경우에 임하댐의 수질에 대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환경보호과 담당자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수질실태를 참작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분뇨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단계적으로 수거를 해가지고 여기에 계획을 수립을 해놨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오염진도에 따라가지고 공기하고 맞춰서 공사계획을 수립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업비에 매여서 사업비 염출을 해가지고 향후 수질보호대책을 수립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여기에 수질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이 나왔습니다만 청송읍, 영양읍이 94년부터 9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시설을 해도 물론 통계상이나 수치상으로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수립을 했는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사업비에 매여서 이러한 공사를 수립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조기이행 관계 부서에 촉구를 한다했는데 환경평가협의사항을 말이죠 관계 부서가 어디인지 그걸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윤기서  지금 바로 답변하시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최종국  예.
○반장 윤기서  예. 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최종국  그런데 지금 김기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사실 청송읍이나 영양읍의 하수종말처리장……그 폐기물처리장은 저희들 과거의 계획에 의해서 페기물처리장은 청송폐기종말처리장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그게 임하댐이 사업이 발주되고 그 이후에 계획이 수립이 되었는지 그와 동일하게 계획이 수립이 되었는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하수종말처리장 업무가 건설부에 있다가 이게 작년도에 환경처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처에서 맑은 물 공급계획에 의해서 읍지역에는 94년부터 96년까지 이래 계획이 되었고 저희들 한가지 예를 들어 가지고 안동댐의 수질보존을 위해 가지고 안동댐의 수질을 오염시키는 것은 제일 첫째 원인이 태백시에서 내려오는 광산폐수하고, 거기에 생활하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안동댐이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당초 계획은 92년 내지 93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모든 것을 설치하도록 되었는 것을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안동호 수질보존을 위해가지고 환경처 건설부 쪽으로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한해 당겨가지고 작년도에 착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청송이나 영양읍의 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현재 기본계획이 작년도에 환경청에서 발표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이게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9년도에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임하댐건설 당시에는 여론이 안된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청송, 영양은……여러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 쪽에서는 크게 공장이 많아 가지고 산업폐수가 많이 내려온다든가 이런게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금년도에 또다시 수질검사를 한다든가 이런 걸로 봐서 꼭 한해라도 더 당길 필요성이 있으면 다시 건의를 해가지고 단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윤기서  거기에 대한 제가 추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현재 잔여 폐기물이 담수되어 있는 것은 어쩔수 없고 그 다음에 6억톤이라는 물이 차여지면 자정능력이 있으니까 그것은 일단 희석 된다고 우리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과장님 의견하고 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얄 청송 진보 그중에 청송 쪽에는 제가 밝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아주 큰 폐수물이 많이 내려오는 지역이 그 중에 한군데 있죠?
○환경보호과장 최종국  예. 있습니다.
○반장 윤기서  그런 지역에서 내려오는 그런 폐기물들은 상당히 지금 더럽습니다.
  이런것들이 계속 유입이되는데 어이하여 앞으로 계속 직유입이 되고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상류댐의 3개 마을에서 생활오수가 직접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보호구역도 지정이 안되어 있고 그 다음에 토사유실방지도 지금 안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가 더 수질오염을 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보는데 다시 한번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최종국  예, 그래서 아까 당초에 보고드릴 때, 청송, 영양, 진보면이 빠져 있다, 이게 환경청의 계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진보면은 인구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면이 읍보다 인구가 많으냐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진보면이 아까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청송감호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보면을 하수종말처리장을 조기에 건설해야 되겠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 이게 면단위는 아직까지 정부에서 계획을 수립을 안하고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읍지역 정송읍보다는 진보면이 시급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업순위도 만약에 진보면이 먼저 하수종말처리장이 조기에 건설되면 더 좋고, 만약에 그게 안되어 가지고 읍이 될 경우에는 사업순위를 바꾸더라도 진보면부터 먼저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도록 환경청에다 건의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반장 윤기서  그러면 제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12월 3일날 담수가 되어 가지고 2월말일까지 그냥 담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까지 갔는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매스컴」에서 일어나 가지고 많은 문제가 재기되었을 때까지 보사환경국에서 뭘 하셨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국장께서도 출장을 가보신 일이 있는지, 제가 안동군청에 가서 보니까 보사환경국에서 나온 분은 한분도 없더라는 이야기인데 출장명령은 안 봤습니다.
  보사환경국에서는 환경오염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이 문제가 야기되기 전까지 한번의 어떤 조치나 행동이나 이 문제를 지사에게 건의해 가지고, 아무리 도민들이 먹는 물이고 하지마는 건설환경국에서 이 문제를 한번도 지사에게 보고하거나, 제시한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건설환경국에서 과연 이 일을 어떤 측면에서는 무책임하게 봐 왔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종국  예, 그런데 그게 보도가 된게 MBC 「PD수첩」인가 2월 25일자로 그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2월 22일입니다.」하는 이 있음)
  2월 22일인지, 25일인지 뭐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91년도 여기 자료를 제출해냈는데 보면 91년 12월 13일날 저희들이 안동군수에게 "임하댐 담수에 따른 수몰지역 폐기물수거처리 철저"하고 공문을 한번 낸 사실이 있습니다.
○반장 윤기서  한번 낸 사실이 있고……
○환경보호과장 최종국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 임하댐 그 관계는 모든게 어떻게 저희들……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지금까지 임하댐 수몰지역내의 보상이라든가, 건물철거라든가, 모든 것을 건설도시국에서 주관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건설도시국에서 저희들이 만약에 이런 폐기물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한테 협조 온 사실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장 윤기서  협조가 없다면 어차피 수질오염이 되었을 때의 문제는 보건환경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찾아가서 해결하는 적극적인 방법이 있었을텐데……
○환경보호과장 최종국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환경문제에 전반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환경보건과장으로서, 사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 할말은 없습니다.
○반장 윤기서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종국  예.
  그런데 제가 안동댐에 저도 날짜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보도가 된 이후에 저도 도 현지에 한번 나가서 그 밑에까지 갔다가 거기에 안동군의 환경보호과장이 저하고 같이 나갔습니다.
  같이나가 가지고 현지에 전부 다 둘러보고 수거차량이 들어와서 수거하는 것, 그리고 자연보호하는 것 물론 또 내가 나간다고 그러니까 그 때 안동군에서 자연보호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전부 불을 태우고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번 나갔다오고 그 이후에 윤위원님이 거기에 나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관심을 안 기울였는게 아니고 이번에 이런 문제가 터지고 나서 사실 저희들도 과의 직원들하고 저희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 환경보호과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경북도의 어느 곳을 가든지 환경하고 관련되는 업무가 있으면 스스로 조금 앞으로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환경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각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저희들 할 얘기가 없습니다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드리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환경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장 윤기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사후약방격이군요.
  도둑맞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어버렸군요.
○환경보호과장 최종국  그런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예. 하여든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장 윤기서  예. 다른 위원님들 질문, 예. 김기대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기대 위원  오늘국장님이 공무로 나가셔 가지고 우리 최과장님이 애 자십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오전에 건설도시국장께서도 이 질문을 똑같이 했습니다.
  91년 12월 10일자로 수자원개발공사 사장이 경상북도지사에게 "담수 전에 수질을 오염시킬수 있는 근원이 되는 것을 전부 수거하시오" 하는 협조요청을 냈습니다.
  그랬을 때 경북지사는 91년 12월 16일자로 "그것은 경상북도지사 소관이 아니고 수자원개발공사 사장 소관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좀 치워주시오" 이러면서 서로 정식 성문화 되어 있는 공문이 오고 갔습니다.
  그럴 때까지 보사환경국에서는 전혀 임하댐에 대한 수질을 오염시킬수 있는 물질에 대한 제재에 대한 그런 것이 건설국도시국에서 보사환경국으로 협조요청이 전혀 없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종국  예. 없었습니다.
김기대 위원  예. 좋습니다.
  없었으면 91년 12월 3일자로 담수를 했는데 이 담수하기 전에 사실은 92년 2월 25일자 모 방송국에서 이런 방송이 되고 안동시 의회에서 떠들고 이래하기 때문에 비로소 경상북도에서는 "이래가지고는 안되겠구나 거기에 우리가 뭐 잘못된 게 있구나" 하는 것을 지금 모두 보사환경국에서는 스스로 시인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건설도시국 소관인데 우리소관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 경북도민이나 이 자리에 계사는 의원님이나 어느 누가 봐도 이번의 임하댐 담수는 사전에 수거를 할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은 경상북도 도청이 아니겠느냐 이랬을 텐데 수자원개발공사가 공사를 했다 합시고 당신네들이 알아서 그걸 치우든가 담수 하든가 뒤에 물을 주든가 알아서 하시오, 하는 그런 방관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자꾸 제가 들거든요.
  그런데 관계공무원들은 물으면 다 그게 아니고 건설도시국 소관이고 수자원개발공사 소관이고 그것이 자꾸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사실 이 문제만은 경상북도 도지사가 완전 수거를 하지 않고 미리 담수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솔직하게 시인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 점만 한번 말씀해 봐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최종국  사실 이게 뭐 자꾸 책임회피성 발언같습니다마는 이게 담수를 한다, 또 어떻게 오물 제거를……오염원을 제거를 해달라고 협조요청이 왔다 사실 참 저희들 환경부서에서는 책임회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전혀 담수를 언제 하는건지 건설부에서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오염원 제거를 해달라 경상북도에서 좀 해달라 이런 공문이 저희들 보사환경국으로 온 게 없고 또 건설도시국에서 저희들 환경보호과에 협조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 처리 문제 이 문제를 저희들 건설도시국에서 저희들한테 협조가 왔다고 그러면 저희들 청소인부는 특별청소구역내의 청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 협조도 할수도 있었고 또 그걸 저희들이 주관을 해 가지고 하라고 그러면 또 주관할 수도 있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건 여러 위원님들 자꾸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어느 부서에 환경관계에 문제 안되는 게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는 특히 수질 하고 관련이 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 수질문제에 대해서는 참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책임을 면할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책임을 통감합니다. 하면서 앞으로 조심을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반장 윤기서  예. 조금 계세요. 과장님! 수질오염관계 조사해 봤다고 그랬죠. 아까.
○환경보호과장 최종국  예. 이것은 저희들 자체에서 했는게 아니고 환경청에서……
○반장 윤기서  그 담당자 어느분……제가 질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환경청에서 통고받은 것 있죠? 그 1급수로 나왔습니까? 2급수로 나왔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1급수입니다.」하는 이 있음)
  1급수로 나왔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PH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종국  PH가 거기 7.7로 나왔습니다.
○반장 윤기서  과장님한테 안묻고 저……
      ( 관계공무원석에서 - 「7.7입니다.」하는 이 있음)
  7.7나왔습니까?
  그 다음에 COD는 얼마 나왔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COD……BOD만 받고 COD는 받지 않았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수원 1급수에는 반드시 COD가 나와 야 됩니다.
  그렇다면 환경청에서 나와 계시지마는 그것 안 받은 겁니다.
  1급수에 되면 일곱가지가 나와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BOD는 거기 필요 없습니다.
  COD가 저 다 중요한건데 COD가 나와 있어야 되요. 제 말 틀립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사실은 지금 현재 추세는 BOD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 상수원 1급수 라 그러면 그안에 COD도 나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얼마 나왔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이 자료는……COD에 대한 자료는 지방환경청에서 받지를 못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관계관께서는 아까 BOD라고 그랬는데 상수원 1급수에는 BOD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COD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그것은 전부가 형식적으로 받았거나 보건환경국에서 그냥 만들어낸 조치가 아니냐 이걸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SS는 얼마 나왔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2.4입니다.」하는 이 있음)
  2.4면 1급수가 될 수가 없어요. 1점이하 나와야 됩니다. 
  SS는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1급수라는이야기 입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1급수 2급수를 판정은 저희들…… 」하는 이 있음)
  아니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분명히 1급수가 나왔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1급수가 나왔으면 SS가 1이하되어야 1급수다 그 이야기입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런데 지금 현재 환경청 1일 수질 측정 기준에 보면 BOD를 기준으로 해서 1급수 2급수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일곱가지가 수치에 안 들어가면 1급수가 아닙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MPH는 얼마 나왔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23 나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것은 되네요 50 이하니까.
  대장균은 얼마 나왔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23 나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것도 안되죠 대장균……0.01.이하로 나와야 됩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50 이하입니다.」하는 이 있음)
  아. 50이하……
  그다음에 인은 얼마 나왔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소도 얼마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사실상 3월달 성적이 저희들이 정식공문으로 접수된게 아니고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지방환경청 측정분류과에 전화 문의를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도 여기에 나오시는데 1급수라고 보고하시면 직원께서는 그래도 1급수면 뭐가 얼마라 하는 자료는 갖고 계셔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보고만 하시면 그만 다 넘어 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해서 되겠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임하댐 상류지역에 저희들도 수질 검사했는……」하는 이 있음)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이 수질을 조사했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의의가 없거든요. 지금.
      ( 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같은 직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 예
      ( 관계공무원석에서 - 「실제로 현재 임하댐은 담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하는 이 있음)
  그렇죠.
      ( 관계공무원석에서 - 「별 의미가 없고 저희들이 이 보고서에 나와있는 사항은 임하댐 상류지역의 반변천 문제인 것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쉽게 말하자면 현재 임하댐에 유입되는 반변천의 수질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하는 이 있음)
  아니 그러면 제가 그 말씀은 알아들어요, 그렇다면 인제 관계관쪽의 직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것 말입니다.
  COD, BOD 개념은 현재 저희들 규정싱 호수나 해안은 COD를 기준으로 하고 하천이나 상수원은 BOD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습니까? 
  그러면 조금 기다려 주세요.
  환경보건연구원으로 나와 계신 분 거기 있습니까? 
  저는 COD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호수에 대한 기준은 COD가 맞고요, 상수원이나 하천에 대한 것은 BOD가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환경협력관 신총식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은 제가 말씀드겠습니다.
  정체된 수액에서는요, COD를 왜 기준으로 하느냐 하면 정체적인 수액에서는「 프랑크톤」……그러니까 미생물들이 살고 있거든요, 미생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태양관선에 의해서 탄소 동화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탄소 동화작용을 하면서 02를 내뿜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BOD를 잰다면 오염수치에 대한 근사값이 안나오거든요, 그래서 BOD를 안하고 COD로 대표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물이 흐른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BOD를 대표로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반면천에는……)
그러면 지금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 그 이야기 입니까?
      (○도환경협력관 신련식 관계공무원석에서 - 흐르는 물에 대해서……)
  흐르는 물에 대해서 조사했다 담수 되어있는 물은 조사를 안했다 그 이야기 입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하는 이 있음)
그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예, 류경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경탁 위원  여태까지 종합적으로 제가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을 볼 때 뭐가 잘못 되어도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관계관님들도 일부 시인을 하시고 이러는데 이때까지 잘못된 것은 어떻게 할 방법도 없거니와 앞으로의 향후대책을 과연 보사국에서 어떻게 세울 것이냐 이때가지 과연 건설도시국에서 관장했기 때문에 강건너 불구경하듯 인제 했는데 잎으로도 이렇게 하고 지나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 발벗고 나서 가지고 대책을 수립할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아까 전국적으로 폐수종말처리장을 읍지역에는 94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다 그랬는데 이 임하댐 상류지역에는 대한민국에서 특별히 유일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지역이 딴 지역과 댐 관계없는 지역과  똑같이 계획에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그대로 추진하고 나가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든지 또 자체적으로 수립을 하든지 이 폐수종말처리장을 조속한 시일내에 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종국  예 사실 지금까지 저희들 임하댐에 업무적으로 몰라 가지고 추진을 못했다 이래되어 있는데 지금 향후 댐 만수 전까지 저희들 환경보호과에서 지원 할수 있는 환경보호과에서 할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고 그러면 청소차량을 지원을 한다든지 청소인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관계 시군에 지시를 해서 적극적으로 치루도록 하고 또 사회과나 새마을과 에 협조를 또 구해서 취로사업이라든가 자연정화활동을 그쪽으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폐기물을 수거하는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저희들이 환경처에 기본계획이 '94년도부터 96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문제도 저희들이 바로 임하댐 수질보존을 위해서 한해라도 앞당겨서 단기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단기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협조요청을 하고 해서 단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반장 윤기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대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동대 위원  최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려고 많이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 가운데 안동군의 환경과장하고 같이 현장에 가셨다고 그랬지요?
  그 시기가 언제지요?
○환경보호과장 최종국  그것은 2월25일 이후.
이동대 위원  좋습니다.
  2월 25일 이후인데 그때 가셨다가 오셔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 것을 발견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종국  그때는 지금계속 수거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하고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수 있는 사항에 대해 가지고 지금 폐기물관리……하고 있는 분뇨수거관계 이것은 그 당시에 가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집을 철거를 하고 난후에 변소가 폐기물에 덮여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이런 것은 중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그것을 분뇨 「파이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파헤쳐서 분뇨전체를 수거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동대 위원  그것 한가지 지시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종국  예.
이동대 위원  3월6일날인가 3일날인가 돈이 3억5,000만원이 수자원공사로부터 경북도가 3억5,000만원을 오물을 수거하기 위해서 3억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내역을 아시는지요.
○환경보호과장 최종국  그 금액수라든기 이런 것은 지금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동대 위원  돈이 내려왔다고 그러는 것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종국  돈이 내려왔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동대 위원  알고 있었어요?
○환경보호과장 최종국  예.
이동대 위원  그때 당시 현장에는 작업을 안하고 있었는데 왜 그러느냐고 그러니까 "돈이 안 와 가지고 인부 품줄 게 없어서 안 한다" 이렇게 군이나 시에서 답변을 했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그것 모르셨지요?
○반장 윤기서  그 답변은 사실입니다.
  이동대 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에 그쪽에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일을 못한다는 것은 답변이 사실이에요.
이동대 위원  그것 알고 계셨습니까?
○반장 윤기서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전부 공무원들 토요일날 동원 다하고……동원하신 것 알지요?
○환경보호과장 최종국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동대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쭉 과장님 답변하신 가운데는 제가 뭘 느꼈느냐고 하면은 그러면 이것은 혹시 실례되는지 혹시 마음에 상처가 가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우리 공직자들이 듣고 실성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시 그때 그때 그 방편대로만 지나왔지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지 아니했다고 그러는 것이 오늘 여기 판명이 났고 다음 군민이야 죽든 살든 나한테 주어진 어떤 딱부러진 공문 한장이 없으면 인했다고 그러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다 판명이 났습니다.
  그리고 환경청에서 나오신 김과장님 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법적인게 없어서 처벌은 못한다 이것이 법입니까? 아까 법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대구지방환경청계획담당사무관 김수년  예.
이동대 위원  법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대구지방환경청계획담당사무관 김수년  환경정책기본법 안에……
이동대 위원  기본법 안에?
○대구지방환경청계획담당사무관 김수년  평가 조항이 그렇습니다.
이동대 위원  그 조항이 있다? 그런면 처벌하는 법은 없다는 말씀아닙니까?
  그럼 지금 조금 전에 처벌하는 법을 연구를 하시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성급한 질문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언급을 조금 해주실 수는 없습니까?
○대구지방환경청계획담당사무관 김수년  그 내용을 상세하게는 지금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하고 지금 개정안이 초안이 되고 있다하는 그 내용까지는……
이동대 위원  내용을 모르십니까?
○대구지방환경청계획담당사무관 김수년  예. 왜그런 문제가 나오나냐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영향평가법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하는 것이 계속 여론화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이번에 많이 보완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동대 위원  예. 최과장님! 오늘 국장님 안 오셔 가지고 최과장님이 고생을 좀 하시는데 조금 전에 우리 담당공무원께서 두 분이 일어서 가지고 우리위원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서로가 엇갈리는 답변 나중에는 "이것이 이런 이런 방편에서 했습니다" 하고 그러는 시인까지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건설국이나 우리환경이나 여러 군데에서 이제 공직자들이 성실하게 답변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충분한 확실한 자료 여기에 근거에 의해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종국  예. 알겠습니다.
○반장 윤기서  예. 다음 하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위원  최과장한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까 답변하는 도중에 '91년 12월 3일자로 수자원공사에서 담수를 시작하는데 그 뒤에 얘기를……담수했는 것을 들었다 이제 서면으로도 담수 한다 하는 그런 공식적인 평균도 없었다, 이 말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종국  예.
하도 위원  전혀 그런 사실도 없고……
○환경보호과장 최종국  예. 없었습니다.
하도 위원  그러면 담수 하기 전에 안동군이나 청송군이나 그 군청에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최종국  예.
하도 위원  그 직원들이 관내 출장나가서 담수를 하는데 오. 폐물이 여기 많이 그대로 수거도 안되고 그대로 담수를 한다고 도환경국에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종국  저는 그런 보고를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하도 위원  그러면 군에서 환경보호과 직원들이나 군청직원들 한테 보고를 전혀 받은 사실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종국  예.
하도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만일에 이것은 가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종국  예.
하도 위원  담수를 해가지고 담수한 후에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아까 조금 전에 환경처에서는 그런 아무런 사후조치 어떤 사태가 발생해도 사후 조치 할 어떤 사태가 발생해도 사후조치할 그런 말하자면 법적인 지금 근거도 없거 1년에 한 4번 정도 이래 환경평가협의만 한다고 이런 제도만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여기에 수은이라든가 잔류농약이라든가 기타 오,폐물이 있어 가지고 그 임하댐에 담수된 물로 하여금 시민들이 먹어 가지고 만일에 인사……생명에 위독한「 페놀」사태 그런 사태와 같은 극도로 사회문제가 야기되었다고 할 경우에……이것은 가상입니다.
  그럴 때 그러면 책임은 보사환경국에서는 전혀 책임이 없습니까?
  그 물로 인해서 시민들이 먹어 가지고 인명에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할 사태가 발생되었을 때.
○환경보호과장 최종국  그런데 지금 안동 임하댐의 물을 직접적으로 상수원수로 뽑아 가지고 그냥 마시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하도 위원  물론 아니지만 사상컨대……
○환경보호과장 최종국  내려오면서 수질검사를 그 지점 지점마다 지금 하고 있고 또 취수장에서 물을 취수를 하면 또 거기에 전부 검사를 다 합니다.
하도 위원  물론 상수도 시설에 의해 가지고 전부 그것을 하지만 이제 가상컨대 어떤 사고가 발생되었다고 할 때 그러면 현재 봐서는 그 책임소재가 그러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솔직히 보사환경국에나 환경처나 어디 책임이……그러면 어디 수자원 공사에 있습니까?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다고 솔직히 한번 우리가 털어놓고 얘기해 봅시다.
  그 책임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종국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내용을 조사를 해 본후에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분명하게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도 위원  거기에 아까 전제하기를 수은이라든가 농약이라든가 예를 들어 가지고 극오폐물로 인한 그 물로 이제 인해서 결국 그 이하에 결국 물을 사용하는 그 시민들이나……사태가 발생했다 할 경우에 이것은 이제 가상인데 그렇다고 하면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도지사한테 있습니까? 누구 환경……결국 책임소재가 어디있다고 보십니까?
○반장 윤기서  최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최종국  견해를……
○반장 윤기서  예.
○환경보호과장 최종국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어떤 수질에 오염되었다 오염되어 가지고 그것을 어떤 사람이 먹어서……
하도 위원  사태기 발생했다.
○환경보호과장 최종국  사태가 발생이 되었다……
하도 위원  예. 그러면 책임소재를 따지면 그것은 환경처는 우리도 담수하는데 우리가 사전에 보고도 군에서 못 받았고 또 환경처 과장이나 한번도 2월 어느날 나가봤다고 그러는데 그전에 나가본 일도 없으니 우리는 책임없다.
  또 환경처는 또 별책임이 없고 그럼 어디 수자원공사에 그 책임이 있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종국  그때 그걸 원인 규명을 하지 않고 어떻게 누구한테 책임이 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가 참 퍽 어렵네요.
하도 위원  최과장!
○환경보호과장 최종국  예.
○반장 윤기서  이렇습니다.
  하  도 위원께서 물으시는 요지는 수자원공사하고 도하고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최종국  예.
○반장 윤기서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철거비로 4억5,000만원이 내려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잔여 폐기물 전부를 수거해서 할 의무는 도에 있다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크게 야기되었을 때 어느 쪽에 책임이 있느냐 그 질문이십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종국  만약에 어떤 자금이 정부에서 폐기물 수거비로 자금이 내려 왔는데
폐기물 수거 안하고 어떤 문제가 야기 되었다 그럼 그 돈을 인수하고 그 일을 처리하는 그 기관에서 책임이 있겠지요.
하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반장 윤기서  예. 김기대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기대 위원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나오신 김과장님에게 한번 더 묻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이 발족된 지가 12년이 되었습니다.
  그 12년동안에 안동댐의 환경으로 인해서 안동권을 위시한 그 주위의 사람들이 안개가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들어도 어마어마한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연일 신문에 보도되고 그 안동권을 위시를 한 안동댐 때문에 피해자들은 "보상해라" 이래가지고 심지어 대구권 지역발전 협의회입니까 그런 회의에 장태욱 교수까지 도 거기에 가가지고 안동댐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인근 주민에게 보상까지 해주는 것이 정부에서는 타당하다하는 말을 여러번 하셨는데 우리 김과장님께서는 안동댐으로 인해서 피해가 가는지 안 가는지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조사를 해보고 무슨 여론을 한번 들어 본적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오늘 담당책임자가 안나오시고 과장님 나오셔서 그런 답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점은 또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임하댐으로 인해서 상당하게 지금 경북의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수지방환경청에서는 임하댐이 만수가 되면 참!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주위의 사람들이 어떠한 피해를 보는지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가 물론 희생되어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인 인 교수나 혹은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여러 군데 자문을 받아서 임하댐으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그런 조사서`라고 할까 백서를 한번만 들어 보십시오.
  그래야만 12년이나 된 대구지방환경청에 본분이 나타나는 거지 물론 이 글자가 대구가 적혀가지고 대구시에는 관심이 많고 경북에는 관심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전혀 그런 계획도 없고 그렇게 사실도 없다 이러니까 경북도민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어! 대구지방환경청은 임하댐이고 안동댐이고 별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니까 오늘 돌아가시면 청장님 에게 보고를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임하댐으로 인한 관심이 많더라하는 것을 전해 주시고 꼭 그런 백서가 나오면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배부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계획담당사무관 김수년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지방환경청에서는 위원님들이 가히 염려하시고 또 질의한 내용을 제가 오늘 소상히 청장님과 또 본처의 장관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 대책을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반장 윤기서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기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환경청에서 나오신 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모든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

  (참조)

○출석조사위원
윤기서  김기대  김기현  류경탁
박윤환  박찬극  이동대  정문원
하도
○위원아닌의원
손경호  우영길
○출석전문위원
권태주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박미진
도시계획과장오해보
도시개발과장이동환
보사환경국환경보호과장최종국
대구지방환경청계획담당관사무관김수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