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65回 慶尙北道議會(臨時會)

議會運營委員會會議錄

  • 第1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時 1992年5月21日(木)場所 內務委員會室
議事日程

1. 條例審議整備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審査된 案件o 委員長(金玉得)人事
1. 條例審議整備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15시29분 개의)

○위원장 김옥득  성원이 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제65회임시회제1차운영위원회를 개의 선포합니다.

o 委員長(金玉得)人事 

○위원장 김옥득  회의가 있을 적마다 저가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미안케 생각하는 점이 있습니다마는 마이크 사정상 인사말은 부득이 앉아서 하게 된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절을 큰절을 한번하고 앉겠습니다.
      (웃음소리)
  오늘 아침부터 먼길을 오셔 가지고 본회의를 마치고 지금 좀 쉴 시간인데 연속해서 지금 회의를 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참석 해 주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은 활기찬 의정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동료의원님들의 해외연수와 지난 15일에 경주에서 있었던 의원 연수회 등을 통하여 개인의 소양함양과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도의회와 도민 생활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 의원님들의 사명과 헌신적인 봉사가 절실히 요청됨을 자각하면서 보다 성숙된 의정활동이 되도록 힘 모을 것을 당부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과 하시는 모든 일들이 꼭 성숙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이 심사요청을 한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 운영하여야 함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예, 말씀하시죠.
박찬극 위원  우리 운영위원회는 맨 날 업무보고라든지 이게 연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딱딱 끊어나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말은 뭔 말이냐 하면은 전번 회의 때 참석 안한 분들이 많습니다. 안한 분도 많고 도 사무처에서 하나하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집행부에서 사무처에서 보고도 받고 그 다음에 우리 안건을 하나하나 처리하는 게 옳을 상 싶습니다.
○위원장 김옥득  예, 그래서 우선 먼저 전문위원이 그간의 보고를 마친 다음에……
박찬극 위원  전문위원이 안건 자체뿐만이 아니고 전번 포항회의에서부터 포항회의에 참석 안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 분들이 포항에서 뭘 결의를 했는가를 여기에서 집행부에서 설명을 하고 의사진행 됐는 걸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시작을 하면 좋죠.
  우선 이 안건만 가지고……
○위원장 김옥득  알겠습니다.
박찬극 위원  전반적인 의회운영에 대한 것을 집행부에 보고를 받자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옥득  갑자기 집행부의 보고를… 지금 준비도 안된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시면……
박찬극 위원  운영위원회 간단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옥득  그래서 그것은 저 생각입니다 마는 오늘 의회운영 일반에 대한 의안아 의사일정에 잡혀있습니다. 그때 가서 박위원 말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토의해서 앞으로 그러한 식으로 하되 오늘도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집행부에 요청을 해서 준비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도록 끔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박찬극 위원  그러니까 절차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조금 전에 본회의를 마쳤습니다마는 본회의에서도 우리가 지사 출석 사과에 대한 건도 결의를 전번에 충분히 했습니다. 했는데 집행부에서 아무 조치 없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러고는 의사담당관이 나와 가지고 샛다문 소리하고 앉았는데 말이나 됩니까? 결의를 했으면 그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결의를 했으면 밟아 줘서 의장한테 결재를 받아서 집행부에 넘겨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지 지금 사무처가 뭐 있습니까? 뭐 할라고 있습니까? 그런 절차를 심부름을 해 주는 게 바로 사무처가 아닙니까? 못해 주면 못해 줬는데 대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이소.
○위원장 김옥득  그래서 이제 집행부에 갑자기 어떤……
박찬극 위원  갑자기 보고가 아니라니까요.
○위원장 김옥득  보고내용이 뭔지 이것조차도 지금 아마 집행부가 준비가 안되어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박찬극 위원  갑자기가 아니잖아요.
  전번 회의… 경주에서 회의 했는 것하며 또 지금 바로 전에 본회의 석상에서 우리가 토의 했는 것하며 그런 부분이 미숙하게 집행부에서 미숙하게 처리된 부분을 왜 미숙하게 됐는가를 설명을 해 달라 이런 얘깁니다.
○위원장 김옥득  박위원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문위원의 오늘 보고사항을 듣고 거기에서 부족한 게 있으면 그것을 집행부에 다시 재 요청을 해서 결과 보고를 하도록 끔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 절차상 옳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박찬극 위원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 이걸……
○위원장 김옥득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7분)
○전문위원 하병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시 본 위원회에서 접수 처리할 안건은 한 건입니다. 내용은 금년 3월 30일 우영길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으로서 4월 27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1. 條例審議整備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위원장 김옥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시의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권인기 위원  회의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의사일정 통과도 안 시키고 바로 의안을 상정시켰는데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의사일정에… 통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옥득  늘 그렇습니다마는 의사일정 문제는 회의 전에 간사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 가지고 상정해 주는 것을 늘 그렇게 전에 의해서 오늘도 말씀드린 겁니다.
  그 의사일정에 대해서 이의가 계시면 지금 말씀 해 주십시오.
권인기 위원  공식적으로 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간사하고 협의가 됐다해도 여기에서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의 절차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옥득  지금까지는 별 의사일정에 이의가 없으면 그냥 하나 유인물을 드렸고… 그대로 우리가 해왔습니다.
김기현 위원  그 뜻이 아니고 상정된 의사일정을 통과를 하자 이런 얘깁니다.
박찬극 위원  본회의에서 우리가 통과를 시켰더라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게 먼저 다루어져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면 절차상으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바로 본회의에서 통과했더라도 우리도 통과를 시켜놓자 이런 얘깁니다. 그래야 맞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결의하는 게 아닙니까?
○위원장 김옥득  그 내용이 아닐걸요.
우영길 위원  권인기위원 말씀하시는… 운영위원회가 하는 일정을 의사일정을 통과시키자는 그것은 절차상 유인물로 가능하고 이것이 의안입니다. 또 우리가 추가할 사안이 있으면은 기타 토의사항으로 넣자든지 다른 안을 내놓으시면 이것이 의사진행상 가능합니다.
권인기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의사일정을… 의사의안을 상정할 때는 의사일정을 통과시켜 놓고 해야지 그러면 오늘 지금 제1항을 해놓고 다음에 도 새로 의안을 추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추가의안이 있으면 받아야지 받지도 안하고 1하부터 상정하는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옥득  원칙적으로 그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사일정을 여기에서 여러 운영위원님에게 물어 가지고 의사일정에 이의가 없음으로 해서 다음 의사진행이 됩니다. 그게 원칙에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흐름이 어떻게 해 왔느냐 하면 간사하고 미리 사전에 유인물이 이래 돼 있고 거기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 전에는 그대로 넘어 갔습니다마는 앞으로 원칙에 의해서 의사일정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물으면 바로 되겠습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이태근 위원  권인기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칙상 회의진행 절차상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그래 해 왔던 관례가 있었고 본 의사일정에서 유인되어 있는 1항이 다른 기타 사항이나 다른 사항에 긴급하게 앞서서 다른 의사일정을 변경을 하고 추가를 해서 앞서서 상의 할 부분이 있다면은 다시 의사일정 통과를 시켜놓고 하는 게 원칙이겠는데 이미 회의가 여기까지 진행이 됐으니까 상정된 것을 심의를 하고 의사일정에 추가할 게 있으면 조금 변칙입니다 마는 다시 상의하는 것이 안 좋겠나 능률적으로 운영하는데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위원장 김옥득  지금까지 사실 의사일정에 대해서 별 이의는 없었습니다. 원칙에 의해서 앞으로는 의사일정을 꼭 묻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래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음은 운영위 간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영길간사님 나오셔서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조례시의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현재 경상북도에서 운영하고있는 각종 조례 중 도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조항이나 위법 부당한 규정으로 인하여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되었던 조항과 빈번하게 민원이 야기된 조항 그리고 행정의 형평성과 공정성 및 현실성이 결여된 조례 등에 불합리한 조항이 내재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이러한 불합리한 조례를 발췌하여 집행부서와 도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후 합리적이고 현실에 맞게 심의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형평성과 공정성 확보와 도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구성 운영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조례심의정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반 행정분야, 사회, 농림수산분야, 산업 건설분야로 구분, 3개 반에 18명의 위원을 선임하여 반별 6명의 위원으로 편성하고 위원회 구성은 구성 의결 이후 금년 연말가지로 하되 사정이 있으면 연기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선임된 특별위원들이 소관 부서별 조례를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가 및 의회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심의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도의회 특별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5시44분)
○전문위원 하병수  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우영길의원 외 10인)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옥득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를 살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우영길간사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호 위원  이 안이 통과가 되면은 구성 시기는 언제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옥득  우영길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호 위원  이 안이 통과가 되면은 특별위원회구성시기는 언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영길 위원  구성시기는 여기서 토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상임위원회별로 2명씩 참여를 한다든지, 한다면은 결국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된 다음에 구성이 돼야 될 것이고 아니면은 임의로 선출해서 지금 현 상태에서 그냥 사람 본위로만 선출하다면은 지금도 가능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 의결하기에 따라서 결정되겠습니다.
박찬극 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는 지금 의장단에서 언제쯤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우영길 위원  상임위원회는 백방으로 상임위원회 선임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이것도 인사에 관한 문제인기 때문에 지배적인 의견을 수렴해 보면은 의원 개개인이 지망을 하고 1, 2, 3, 지망으로 하고 그것을 전체 지망으로 보고 그 범위 내에 드는 것은 의장이 결정, 결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착극 위원  그 시기를 대충 6월 달로 본다든지, 7월 달로 본다든지 하는 시기를 언제로 봅니까?
우영길 위원  최소한도로 저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의원여러분들 대부분의 생각도 같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소한도로 우리가 1주년 이전에 의회가 정비된 상태로 그야말로 잘 짜여진 상태로 출범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전에는 구성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찬극 위원  그러자면은 지금 상임위원회가 6개, 운영위원회까지 7개 상임위원회가 되는데 7개 상임위원회에 아직 누가 어떻게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임위원회별로 한다고 그러면은 저가 보기에는 인원만 한 상임위원회에 몇 명 뽑자는 그것만 결의를 해 둬야 되지 구체적으로 다 선정은 못하지 싶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래서 우리는 다른 위원하고 달라서 율사가 없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열성을 가진 의원, 또 해보겠다고 의욕을 가진 의원들로 해야 되는데 오늘 정하시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임위원회별로 인원을 배정할 것인지 아니면은 연령이 젊은 사람을 주축으로 해서 할 것인지 이런 안을 오늘 충분히 계의가 되면은 진행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상임위원회 배정문제를 1,2 3, 지망으로 하자 하는 안도 지배적이다 해서 내놨습니다마는 이것도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의장단에 건의를 하고 또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전동호 위원  그럼 오늘 원칙만 결정합시다.
권인기 위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득  예, 권위원 말씀하세요.
권인기 위원  분야를 일반 행정분야 등 3개 해놨는데 저희 도의회에 참여하면 조례가 가장 많은 게 내무위원회인데 산업 건설은 지금 업무가 적은 데도 사람이 다섯이 배정되고 많은 데가 다섯이고 이래되면 불공평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량을 조정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인데 제안자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위원장 김옥득  우간사님 답변……
우영길 위원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역시 아무리 많아도 전부를 다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원을 많이 넣어 가지고 1번부터 10번까지는 A조가 하고 11번부터 20번 가지는 B조가 하지 않는 한 아무리 많아도 다섯 사람이 전체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다섯 사람이 의견을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는 문제 기 때문에 인원을 늘려서 한다는 것은 이의가 없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마는……
권인기 위원  인원을 늘리는 게 아니고 이쪽에 업무량이 적다 이겁니다. 이쪽에는 조례가 많다 이 겁니다. 많으니까 능률적으로 운영해 나갈려면 업무량을 분담을 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청취불능)…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현 위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옥득  예.
김기현 위원  선결문제가 지금 아까 박찬극위원 말씀대로 상임위 배정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상임위원회 배정을 빠른 시일 내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서 조례 심의위원을 그 상임위에 맡기는 방법, 또 다문 1년 간 서로 상임위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서로 전문성도 잘 이해가 될 것이고 또 경력있는 분, 젊은 분, 여러 가지 경륜이 있는 분을 그 상임위에서 선출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득  우간사님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이창우 위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정된 도 조례가 몇 개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우영길 위원  죄송하지만 그 숫자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창우 위원  그리고 구성 인원을 18명으로 한다 그랬는데 3개 분야에 5명씩 간사 한사람씩 특위위원장이 있는데 그럼 19명이 되는데 위원장은 포함 안됩니까?
○전문위원 하병수  위원장님은 특위 위원중에… 왜냐하면 일반 행정분야 같으면 내무위 소속위원이 5명이 선임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위원장님이 나오시고 지금 서울시하고 대구시가 그것을… 가안입니다. 언제라도 조정이 가능한데 지금 위원장 인원을 빼 놨는 거는 기존 일반 위원하고 위원장하고 겸임하도록 그래 해놨습니다.
이창우 위원  도 조례로 제정된 게 몇 개인지 알고 싶고, 아까 권인기위원이 말씀했듯이 3개 분양의 형평성을 기해 가지고 분야를 나눴어야 할텐데 한쪽이 일반 행정분야가 월등히 조례가 많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영길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좋은 안을 말씀하십시오. 어떻게 조정하자 하는 안을 내시면… 이것은 안에 불과하니까요.
전동호 위원  제 생각에는 방금 권인기위원이나 이창우위원이 말씀하신 데 별로 반대되는 생각입니다. 분류가 양별로 아니고 분야별이기 때문에 분야별로 따진다면 양을 가지고 기준으로 할 수가 없죠. 차라리 양별로 전문성을 무시해 버리고 분량별로 한다면은 다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나 업무 성격상으로 봐서는 지금 해놨는 분야별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분야별로 하는 것은 간사가 있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다 뿐이지 전체 결정은 18인이 다 모여서 결정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일반 행정 분야라고 해서 산업건설분야 쪽에 있는 5명이 참여하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위원회 전체중에서 반을 구성하는데 불과한 거니까 토론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격상으로 봐서는 분야별로 이대로 갈라두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부과해서 말씀드린 것은 사회 농림수산 분야에 가정복지국이 빠졌네요. 그 쪽에도 상당히 조례가 많은 걸로 알고있는데 가정복지국지 빠져 있다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옥득  예, 말씀하시죠.
박찬극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멀지않아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분과위원회가 7개 분과로 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인원을 20명이다. 18명이다. 정해 가지고 분과위원회별로 정해 놨을 때 그 분야에 의해서 바꿨는데 대한 의견 교환도 서로 할 수가 있고 이래서 분과위원회별로 우선 인원만 정해놓는 만약7개 분과면 7개 분과에 3명씩 해 가지고 21명이다 이래 가지고 그것만 정해놨다가 분과위원회가 성립이 된 이후에 그 분과위원회에서 인원을 뽑는 좀 시간이 있고 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을 뽑아 놓으면은 설령 그 문제에 대해서 바지는 문제가 있으면 그 분과에서 다시 의견 교환을 서로 분과위원들하고 할 수 있으니까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옥득  예, 우간사님 그 분야에 대해서……
우영길 위원  그렇게 의결해 주시면… 이것이 이렇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인원이 형성이 되고 그 중에서 추진하게 되는데 역시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신다고 하면은 다른 이의가 없겠습니다. 인원은 비록 7개 분과지마는 실질적으로 소관 상위로 보면 6개 분과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분과별로 하고 꼭 참여해야 될 사람이 의회 운영 차원에서 있다고 봤을 때는 총원은 분과위원회별로 2명이면 2명을 정하고 또 분과위원회에 관계없이 임명할 수 있는 3명 정도를 더해서 인원을 정해주시면은 이게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극 위원  위원장님! 또 한가지 첨언해서 생각할 거는 꼭 우리 위원님들만 분과 위원회를 정해서 만들지마는 혹시 변호사나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을… 아마도 사무처에 그런 집행에 대한 예산은 얻을 수가 있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무처장님한테 물어봐야 합니까?
우영길 위원  아닙니다. 전번에도 의원 세미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문변호사라도 우리가 추대하는 것을 오늘 이 운영위원회에서 '둡시다'하고 의결을 하면 그것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찬극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변호사라 그러면 비용이 드는 건데 그 비용을 우리가 집행부에서 예산이 서 있는 걸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한번 알아 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영길 위원  어떻습니까? 총무담당관 말씀……
박찬극 위원  조례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우리 위원만 구성할 게 아니라 거기에서 고문 변호사를 2명이나 3명 정했을 때 그 비용을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느냐 그겁니다.
      (○총무담당관 김동희 사무직원석에서 - 필요하다면 예산에 계상을 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러면 첨언해서 3명 정도는 고문 변호사를 선정해서 우리 전문 변호사를 선정해서 우리가 했는 걸 한번 심사하도록 그래 하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옥득  그러면 이제 박위원 말씀은 아예 특위에다가 전문 변호사를 아예 여기도 같이 넣자는 뜻입니까?
우영길 위원  위원장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위원장 김옥득  예.
우영길 위원  의회에다가 고문 변호사를 두고 우리가 의회에 조례 심사를 하다가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면 되니까 그것이 선결문제가 특위하고 관계없이 고문 변호사를 두자는 그런 얘긴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옥득  예.
김영진 위원  변호사만 할 게 아니라 교수님들도 전문인을 위촉해서……
김계하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옥득  김위원, 말씀하시죠.
김계하 위원  조례시의정비특별위원회다. 이런 명칭이 나와요. 본 회의에 통과되면 사실 무슨 권한도 없으면서 특별히 명목상으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어디까지나 조례 개정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본회의를 통과하는 게 첫째 권한이 사임위원회와 본회의에 속해 있는데 지금 특별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자문적인, 아니면은 연구적인 무슨 특별위원회다 하는 이런 성격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성격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런 것도 바꿔야 할 것 같고 물론 우영길 간사님께서 상당히 전번에 회의할 적에도 기억이 납니다마는 박찬극위원님께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다스려 보는 게 어떠냐 하는 좋은 의견도 나왔는데 이름도 좀 바꿔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진로가 뭔지 아직 확실히… 아까 조금 전에 박찬극위원께서 말씀하신 변호사 관계도 한번 어떠냐 하는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특별위원회 구성은 어디까지나 우리 위원들로 구성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 이러면 자문역으로 우리가 위촉을 한다든지 이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할 적에 좀 더 검토가 되어 가지고 줄거리를 새로 내놔야 우리가 이해가 오지 않나 봅니다. 권한 문제도 어디까지인지도 모르고 또 우리가 아무리 해 봐야 상임위원회가 있고 본 회의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좀 생각이 되고 이래서 구체적인 걸 새로 내 놔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느낌이 오는 구만요.
김광정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득  예.
김광정 위원  우선 우리 회의에 상정된 안이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입니다. 이것을 결의를……
○위원장 김옥득  마이크 조금 당겨 주세요.
김광정 위원  의사일정에 의해서 구성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부터 결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방법과 구성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갑시다. 그리고 지금 방금 박찬극위원님하고 전문위원… 변호사하고 말씀하셨는데 저 사견입니다마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도의회에 사무처요원의 전문위원은 뭘 하는 곳입니까? 그렇다면은 도민을 이해하고 도민에 대한 뜻에 수렴을 해서 좋은 고견을 수합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분들이 전문분야에 있는 얽매여 있는 6하 원칙의 헌법이나 기존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례는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도민의 편익을 보기 위한 조례를 제정을 하자는 것인데 굳이 전문분야라고 해서 어떤 헌법에 기준 하는 것도 아니고 형법이나 헌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이는 조례사항이 아닌데 그렇다면은 그에 대한 자문적인 역할이나 앞으로 우리 도의회 의정활동을 능률적으로 해 나가고 또300만 도민을 위하는 것이라면은 최소한의 우리 도의회에 있는 전문위원들이 그에 대한 것을 연구 검토하고 저희들에게 자문을 줄 수 있는 기관이라고 해서 전문위원이라고 칭을 해놨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문위원들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우선적으로 봤을 때 의사일정에 의거해서 오늘 상정된 안을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에 방법과 구성을 먼저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옥득  이제 김광정위원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본 위원회가 해야 될 일은 우선 심의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문제부터 먼저 결정을……
      (「위원장님!」 하는 이 많음)
이태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회의가 조금 난맥이 옵니다.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하실 때에 본 안을 상정을 하고 지금 질문하고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충분히 질문하고 토론을 마치고 그러고 나서 가부 결정을……
      (「구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하는 이 있음)
  그렇죠. 그렇게 결정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 문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전체 회의 소화를 못해 가지고 한번 위원장님한테 이 회의 내용에 대해서 좀 주의를 환기시켜 가지고 좀 다소간 매끄럽게 좀 쉽게 끌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옥득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말씀이 내용이 이걸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질의라 하는 것은 구성을 하는데 대한 어떤 의문점을…우리가 모르는 것은 좀 알고자 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다음에 구성 여부 문제를 제가 물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의 내용이 너무 다양하게 오가고 하니까 어느 것부터 받아 들이고 어느 것부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저도 지금 좀 막막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언 내용은 이걸 구성한다는 어떤 안에 대한 전제에 혹 의문점이 계시면 거기에 대한 것을 우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 말씀하세요.
박찬극 위원  이게 조례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러는 결정은 이미 벌써 해놨습니다. 지금 시기가 언제고 몇 사람으로 구성하느냐 이 두 가지만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이 불행하게도 약간의 사고가 있어서 못나오셔 가지고 그 중간을 잘 모르시는데 우간사님이 두 번이나 회의를 주도하고 해서 이걸 한다 그러는 데는 우리가 결의를 다 해놨습니다. 언제 어떻게 하느냐 그 두 가지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두 가지만 지금 결정하면 되는데 다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부터 또 나오니까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옥득  그러면은 의안 자체가 이미 그 이전에 어떤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본 위원회에서 있었다 하면 오늘 이 의안 자체, 타이틀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영길 위원  아닙니다. 전문위원 대답하세요.
○전문위원 하병수  사실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 구성하자는 것은 64회 임시회 때 결정이 났습니다. 의결을 했고 지금 오늘 하는 것은 인원을 몇 명으로 하느냐 영구적으로 하느냐 한시적으로 하느냐 이걸 결정을 해 주면은 특별위원회 인원 선임은 의장이 합니다.
  그 두 가지 선임을 해주시면 뒤에 상위가 배정되고 조례정비특별위를 하든지 그 시기문제는 의장님하고 뒤에 또 운영위와 협의를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길 위원  그러면은… 위원장님!
○위원장 김옥득  예, 말씀하십시오.
우영길 위원  토론 종결하십시오.
○위원장 김옥득  토론 종결이전에 지금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별다른 토론할 내용이 없으면 토론 종결을 동시에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김계하 위원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회의록을 좀 낭독해 줘요. 언제 어떻게 어디서 결의가 됐다는 걸 회의록을 좀 낭독해 달라고요.
○위원장 김옥득  예,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김계하 위원  말로만 가지고 끝났는 건지 확실히 방망이를 두드렸는 건지 그걸 좀 확인해 다라는 이거에요.
○전문위원 하병수  예, 64회 임시회 때 두드렸습니다. 밑에 운영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정식통과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우영길 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고문 변호사를 둔다 하는 문제는 이렇습니다. 운영위원회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에 넣어서 특위를 구성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도의회가 고문 변호사를 둘 수 있다, 둔다 하는 조례를 먼저 제정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다음 절차에 의해서 합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김옥득  여러 위원님! 조용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문제를 처리하자고하면 전번 64회 때 있었다는 내용은 속기록을 가져와서 내용을 전문위원이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질의 분야에 있어서는 종결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많음)
  그래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 종결하셨지 않습니까?」하는 이 있음)
  아니 그것보다도 토론을 통해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질의하고 토론한 내용을 하나… 결론을 내어 가지고 하나, 무슨 제안을 해주셔야 거기에 의해서 제가 처리… 방망이를 두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토론도, 동시 종결 문제는 제다 다시 그, 하시고…지금 토론 시간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회의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지금 동의안을 제출해도 됩니까? 토론을 받으십니까?
○위원장 김옥득  예. 토론 내용이 바로……
이태근 위원  제가 정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의를 해서 이게 동의안으로서 가치가 있는 이야기 같으면 정식 동의로, 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 앞으로 구성되는 상위가 앞으로 7개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7개 상위에서 각 2명씩 아직 운영위원회까지 7개 됩니다.
      (「6개로 해야지」하는 이 있음)
      (「여기 운영위원회를 빼야지」하는 이 있음)
  아니 제 생각, 이야기를 좀 잘 들어 주세요. 그러면 운영위원회까지 합해서 7개가되면 각 14명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4명을 의장단에서 특별히 봐서 이런 사람들은 기용을 해서 이 특별위원회 활동을 좀 시켜서 기여를 좀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아주 전문성이 있고 활동성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의장단에서 특별히 고려해서 임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좋겠고 시기는 지금 당장 상임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안 된 시기니까 앞으로 아까 우리 운영위원회 우간사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새로운 상임위원호가 완전히 구성된 바로 직후에 같이 따라서 시행하는 걸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번 의견을 개진해 보는데 다른 위원님들한테 같이 토론을 한번 받아 보시고 적합하면은 이렇게 하는 쪽이 좋겠다 싶고 변호사문제는 이 본 특별위원회에 국한해서 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이번에도, 지금 우리가 64차 임시회의 때 우리가 결의해 가지고 했던 그… 지금 집행부에서 제의 요구가 나온 그런 사항도 사실상 우리가 결의하기 전에 법률상 어떤 문제가 있을상 싶은 것은 미리 고문 변호사가 있었더라면 좀 자문을 받아서 자구수정을 좀 하고 좀 미려하게 글을 뽑았더라면 문장화 시켰더라면 다소 마찰이 좀 적었지 않았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전반에 걸쳐 가지고 고문 변호사는 한두 분을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서 보고 이 고문 변호사 제도가 도입이 되면 자연적 이 특별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특별히 이 특별위원회운영하기 위해서 고문 변호사를 둔다는 문제는 조금 무리가 있다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득  예. 지금의 개진 내용은 인원 구성은 앞으로 있을 운영위원회를 합해서 7개 분과 위원회에서 각 2명씩을 하고 그러면 인제 14명, 나머지 4명은 그렇죠? 4명은 의장단에서 전문성을 봐서 인원을 선정해 달라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기는 각 상임위원회가 이제 다시 구성된 이후에 즉시 이 구성을 하자는 이런 내용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금 나중에 말씀하신 고문 변호사 관계는 이거는 우리가 구성부터 해두고 구성을 하게 되면 동시에 하나, 그, 운영방안이라든가 이런게 구체적으로 앞으로 논의가 좀 되야 될 줄 압니다. 그때 운영 방안의 하나, 전문위원을 둔다. 그렇게 되면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역시 이것도 조례로써 정해 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채택을 하도록 이렇게 한번 순서를, 그걸 해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이제 그…위원 말씀에 어떻습니까? 그 의견에……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말씀하시죠.
권세목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 소속되어 가지고 있는 위원님들이 대부분이 다 본 상임위원회에도 소속이 안 되어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6개 상임위원회에서 새로 신설되는 6개 상임위원회에서 한 3명 정도하고 또 의장단에 어떤 배려를 하기 위해서 저걸 한다면 의장단에 한 3명 정도 인선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위임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옥득  이제 권위원 말씀 내용은 6개 분과 위원회를 말씀하셨죠?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6개 분과 위원회에 각 3명씩하고 3×6 = 18,, 18명이 안 됩니까?
  그러면 의장단에서 한 3명 정도로써 21명 정도로서 구성을 하자 그런 내용이죠?
권세목 위원  예.
권오식 위원  위원장님 그 말씀은 인원의 선정의 권한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할 권한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디까지나 의장단에서 일단 구성의 요건인 인원만 결정이 되면은 의장단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성을 감안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인원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지 상임위원회에서 몇 명하고 나머지 몇 명은 의장이 몇 명한다하는 이런 거는 구성론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규정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죠? 그러면 의장단에서 전체 인원이 이게 조례안에 지금 각 5명씩으로 해서 전체 이렇게 결정이 지어 졌으면은 의장단에서 각 상임위별로 안배해서 그런 인원을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찬극 위원  뽑아달라고 요청을 해도,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몇 명 뽑고 의장이 몇 명 뽑아 라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권오식 위원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원 구성이라든지 그 구성을 결정만 지어 가지고 의장단에 보고하면은 의장단에서 의장이 인원의 선정과 전체를 결정 할 일이라고 봅니다.
김기현 위원  인원 구성은 원안이 좋은 것 같습니다. 6개 상임위원회에서 3명씩 차출해 가지고 선정하는 것은 그 상임위에서 하든지 어떤 뭐, 의장단에서 하든지……
권오식 위원  그렇지. 의장이 상위별로 위임을 해서……
김기현 위원  그 방법을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일을 하고 인원배정은 각 사임위원회에서 각 3명씩 차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오식 위원  3명씩이라면……
박찬극 위원  18명하고 한 2명 더 「프러스」시켜 가지고 한, 20명 정도 해 놓으면……
      (「너무 많아」하는 이 있음)
권세목 위원  상임위원회별로 인원을 배정하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미쳐 참작하지 못한 전문성을 지닌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는 의장단에서 한 3명 정도 추가할 수 있도록 끔 이렇게 배려를 하는 것이 원만한 내용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이지 모든 우리의 권리, 그 전부 의장단에 위임하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런 방법이 안 좋겠느냐……
○위원장 김옥득  이제, 인원 구성문제는 토론을 거친 여러 안이 나왔습니다마는 이를, 토론을, 이제 충분히 마쳤다고 보고 하나, 안으로써의 제안이……
김기현 위원  정식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득  예 정의를 해서 안으로써 하나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  아까 토론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성문제는 상임위 배정 연후에 각 6개 상임위에서 3명씩 의장단에서 차출해 가지고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옥득  지금 말씀은, 김기현위원의 말씀은 상임위원회가 먼저 결정짓고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3명을 하되 그 3명에 대한 인선결정은 의장단에 위임을 하시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예.
○위원장 김옥득  미리 그렇게 안을 내시면 한 동의로써 말씀해주시면 제가……
김기현 위원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옥득  동의에 찬동하십니까? 혹 동의에 개의가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우 위원  위원장님!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 5개에서 7개로 증설되는 것이 언제쯤 그게 구성 될 것 같습니까? 그것부터 알아야지……
○위원장 김옥득  그 시기 문제는 애초에 간사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시기 문제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  시기문제는 여기 우리 운영위원회가 토의할 사항입니다 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들이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생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1, 2, 3지망을 지원을 하고 3지망 지원한 것이 의장에 대해서 전적으로 위임한다하는 뜻이기 때문에 어느 상임위에 가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이의가 없어야겠지요. 그렇게 돼서 결정되는 시기가 최소한도가 우리가 의회 1주년이 되기 전에 정해서 1주년 기념식에는 정비된 모습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지금 운영위 우리 위원의 입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극 위원  2지망만 해도 되지 거기 3지망까지 그거 뭐, 대학 갑니까? 뭐, 그렇게……
      (웃는 이 있음)
우영길 위원  아주 애로가 있습니다. 그게……
○위원장 김옥득  이제 동의에 찬동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의가 성립됐습니다. 이제 동의 내용에 대해서 혹, 개의 말씀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서 동의가 성립된 것을 선포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앞으로 새로 구성될 각 상임위원회가 먼저 결정을 본 이후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그러니까 6개 상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제외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 상임위원회 각 3명을 하되 그 인선 문제는 의장단에 위임을 하자 그러한 내용의 하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 외 오늘 의안 2호가 되겠습니다마는 의회운영일반에 대한 좋은 의견 말씀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하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것 말이죠, 간담회에서 결정이 된 것인지 우리가 운영위원회 정식 회의에서 결정된 것인지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위원장 김옥득  좀 전에 저번 64회에서 이걸 우리가 결의가 있었다하는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지금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하병수  먼저 제가 착오가 있어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의회운영 일지입니다.
  3월30일 15시에 운영특별위원회에서 그 안건이 첫째,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여비지급조례안, 이 세 가지 안건을 처리하고 마치고 간담회 때 조례정비심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하는 의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속기록에는 없다……
김계하 위원  내가 간담회는 간담회대로……
○전문위원 하병수  예. 간담회입니다.
김계하 위원  간담회 때는 위원들이 말이죠, 자세가, 우리가 운영위원회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걸 아셔야죠. 그래서 제가 그걸 물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식으로 통과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내 얘기는……
김기현 위원  오늘 통과됐어요.
김계하 위원  그래, 오늘 통과됐으니……
  아까 누가 말이죠. 왜, 이거 벌서 다 결정해 놓고 이제 와서 이러면 어쩔 것이냐 하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간담회하고 잘 기억이 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 해본 거예요.
○위원장 김옥득  예, 김위원 말씀 옳습니다.
김계하 위원  그래서 앞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이건 회의라고 회의… 정식회의라고……
○위원장 김옥득  예. 맞습니다. 간담회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결의권이 그 자리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협의 사항으로써 마쳐 가지고 어디까지나 본회의를 통해서 지금 운영위원회, 본회의를 통해서 이걸 결의함으로써 결국 효력을 발생한다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옳습니다. 죄송합니다.
  의회운영에 대해서 좋은 의견 말씀계시면……
박찬극 위원  아까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본회의장에서 저희들 전번, 도지사 출석 건에 대한 것이 많은 규정상의 문제가 있었고 또 한가지, 사무처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때문에 그걸 누락을 시켜 가지고 의장한테 결재를 못 얻었는 것인지 아니면 잊어버리고 그런 것인지 아까 의사담당관이 나와 설명하는 뜻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설명을 분명히 해 가지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당연히 해 가지고 의장님의 결재를 얻어 가지고 의장님이 안 보냈는 것은 의장님이 안 보냈지만 사무처에서 해 줘야 될 일은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의회에서 결의를 했는 걸 사무처에서 그걸 그냥 누락을 시켜버리고 의장한테까지 안 올렸다 그러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우영길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한가지 죄송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본회의에서 변영주위원이 마치 우리 운영위원회가 지사 사과 발언에 대한 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가 열린 것처럼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하는 단서를 부쳐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간사로서 나가서 반드시 반박 내지는 해명을 했었어야 하는데 시간도 길어질 것 같고 또 아닌 얘기를 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반박만 하면 의회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더 말씀을 못 드렸다는 것을 사과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지난번 본회의의 회의록을 보시고 계십니다마는 그 회의록에는 의원들의 의견은 전부 집약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의결을, 가결을 하시지를 않으셨다 이겁니다. 그런 걸로 의장이 지사에게 그런 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해서 방망이를 안 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식 가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게 아니겠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전번, 의원「세미나」때 지사님 발언하신 걸로 이렇게 아는데 그 절차에 관계되는 것도 사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간사 혹은 위원장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처장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 보도록 하십시다. 말씀을 하시죠.
○위원장 김옥득  처장님, 좀……
○의회사무처장 김희윤  처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의 진행상에 있었던 이를 제가 잘 되고 못 되고를 여기에선 평가는 드릴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이 의안으로, 정식 의안으로 접수가 되어서 표결에 부쳐서 의결이 됐으면은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집행부에 보내야 하는데 그 당시로 봐서는 아마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겁니다.
  김종덕의원님께서 의사 진행 발언으로 그것이 되었는 것이지 정식 출석 요구에 대한 발의를 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의회 규칙 73조에 보면은 지사를 출석을 하고자 할 때는 의원10인 이상의 연서로서 이유를 붙여서 서면으로 발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의안으로 정식 접수가 되어서 그것이 의결이 되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안되어 있어요 다만 의사진행발언으로 김종덕의원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걸로써 하나의 우리 의원님 전체의 뜻으로 어떤, 그 뜻을 모우는 한 계기는 되었습니다만 의안으로서 우리가 집행하는 절차에는 문제가 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안이 접수가 되면은, 일반적으로 의안은 다 그렇습니다. 집행부가 의안을 제안할 수도 있고 의원이 발의를 할 수도 있는데 의원이 발의할 때는 반드시 10인 이상이 연서를 해서동의를 해줘야 합니다. 이런 절차가 의안 접수상 안되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김계하 위원  결과야 어찌 됐든지 간에 그러면 그 당시에 그걸 왜 조정을 못해줘요?
○의회사무처장 김희윤  그때 의사진행상에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분위기가 좀……
박찬극 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 안을, 꼭 10인 이상이 발의를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사전에 모든 어떤 안건에 대한 것을 만들어서 했을 때 10인 이상의 발의를 해서 해야 되는 거고 본회의장에 나갔을 때는 어떤 의원이 발의를 하면은 그걸로 가결을 하면 전 위원들이 다 가결이 된 걸로 보는 게 아닙니까? 틀림없이 거기다가 김종덕의원은 지사가 본회의장에, 다음 본회의 때 본회의장에 나와서 사과 발언을 해야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의장님한테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전체 의원들한테 의견을 물었을 때 틀림없이 「이의 없습니까?」「이의 없습니다」… 방망이를 두드렸습니다. 그러하면 제가 볼 때는 꼭 우리가 그냥 발의를 할 때는 10명 이상 모아 가지고 발의를 해야 그게 성립이 되지만 본회의장 안에서는 어떤 의원이 발의를 했을 때 그게 가결이 되면은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희윤  이렇게 의사진행상에 긴급을 요하는 의사진행발언이나 여러 가지 동의성립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명백하게 회의 규칙이나 또는… 저기에 딱 박혀 있습니다. 지사의 사과를 받을려면은 출석요구가 선행이 되야 되고 출석요가 될려면은 의안으로서 발의를 해 가지고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다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절차가……
박찬극 위원  본회의 의결을… 그러니까 절차가 우리는 10인 이상 그런 절차를 밟아 가지고 했는 것이 아니고 즉석에, 본회의장에서 하면 더 낫지요. 87명이 있는 본회의장에서 하면 훨씬 더 낫지요. 10명 받은 것 보다가. 저희들은 본회의장을 그런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걸 제가 꼭, 제의도 대로 이런 말대로 이행을 하자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의회사무처에서 좀 거기에 대한 것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운영위원회 아니면 의장단한테라도 물어서 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의회사무처에서 그냥 덮어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많은 의원들이 요번에 왔을 때 어떻게 될 건가, 어떻게 할건가, 그럼 어떤 절차를 지금 밟아 놨는가 했을 때 의사 과장한테 물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놨다. 뭐, 결의를 새로 해라. 무슨 결의를 새로 하란 말이예요? 결의는 벌서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절차상이 남았는데 그러면 절차로 해 가지고 의장한테 넘겼을 때 의장이 도장을 찍어서 가지고 있다. 유보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의장 마음 대로지만 일단 사무처에서는 그 절차 이행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절차 이행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사무처장 김희윤  우리사무처에서 고의로 무슨 절차상의 게으름이 있었다면 사과를 하죠. 하는데, 사실상 그런 여러 가지 조금 법 절차상의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있어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통보를 못한 겁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전동호 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64회 임시회 제4차 회의에서 논의를 했을 때 회의록 15「페이지」에 보면은 의장님이 김종덕의원이 의사 진행발언 중 동의를 제의한 65회 본 회의 시 지사님이 나와서 신상발언을 촉구한다고 결의한 것을 됐다고 선포를 했거든요. 회의록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님이 의사진행을 하실 때 지금 처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당시에 이걸 도 의안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었어야지 옆에 처장하고 의사담당관이 둘이 앉아서 의장을 보좌하는 자리에서 그대로 회의를 진행시켜서 의장이 가결하도록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그 발의 내용은 의원 10인 이상의 서면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의장을 보좌하는 것이 아니고 의장을 망신시킬려고 옆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몰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 회의 진행했던 결과와 지금 처장님이 변명하는 얘기는 서로 상치됩니다. 의사 담당관과 처장이 옆에 없었으면서 우리끼리 해서 잘못했다면 또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엄연히 본회의를 보좌하는 입장에서 옆에 앉아서 같이 의사 진행을 해놓고 이제 와서 그게 10인 이상의 서면발의가 없었다고 무효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죠. 이게 의원들이 전문성이 없다고 해 가지고 완전히 이거 데리고 노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가결하도록 가만 놔 뒀다가 이제 와서 가결해놓고 난 뒤에 물으니까 그거는 서면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다 이거는,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해서는 안되죠.
○의회사무처장 김희윤  추호도 유도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태근 위원  제가 좀 묻겠습니다. 속기록을, 이거는 집행부의 어떤 유불이나 의회의 유불이를 따지기에 앞서 가지고 앞으로 의회운영에 있어서 이것이 앞으로 대단한 지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이 회의록을 상세하게 정독을 하고「카피」를 한 부 해왔습니다. 그 날 회의에 참석을 해서 회의를 주의 깊게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진행 상황을 다 지켜봤습니다 마는 그래도 그 날 정서적인 분위기보다는 사실상 절차상의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를 이 속기록에서 찾아 봤는데 절차상의 문제는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성립되고 나서 이제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의회운영에 있어서 미숙한 점 많지만 역시 의장도 의회 의사당 안에서 의사진행을 함에 이어서 참, 아직까지 축적된「노하우(know how)」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의회규칙이나 규정이나 법률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항상 옆에서 자문을 받고 있지만 옆에 자문을 해주고 있는 의사담당관이나 사무처장도 여기에 대한 돌발적인 사태가 일어나면 금방 자문을 해주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삼아 제가 회의록을 잠시 낭독을 해 가면서 그 날 이야기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13「페이지」에 보면은 아주 긴 발언 중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김종덕의원이 "이 동의 안에 찬성을 해 주셔서 통과 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하면서 본 의원의 의사 진행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이렇게 마쳤습니다. 그래서 의장이 이 안을 받아서 이렇게 또 마감을 해서 받았습니다. "김종덕의원 발언 중에 동의의 성격이 있는 발언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재청이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 한참 있으니까 재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의원을 보고 "김의원님, 재청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는 김의원님의 발언내용 취지는 우리가 충분히 알고 넘어 가는 문제기 때문에…"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마감을 합니다. 이랬을 때 김종덕의원이 흥분을 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의석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료의원들 재청하실 분 안 계십니까?" 라고 의장을 대리해서 의원들을, 좌중을 향해서 묻습니다. 물으니까 이게 모두 공감대를 이루어서 그랬는지 어느 압력에 의해서 그랬는지 이거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재청합니다"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러니 김종덕의원이 의장을 쳐다보고 "이렇게 재청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이래서 회의가 아주 굉장한 난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끝에가서 다시 회의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했느냐하면은 제가 동의에 대해서 성립여하를 물을 때 저 자신이 의사봉을 안쳤는 것 같습니다. 안 치면 그게 회의의 효력이 없는 줄 알기 때문에 재차 "김종덕의원님이 동의하신 안건에 대해서 재청 계십니까" 라고 의장님이 다시 묻습니다. 물으니까 "재청합니다"하고 정식으로 이제 의석에서 발언했습니다. 그래서 의장이 "재청했으면 동의가 성립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 개의가 없습니까? 개의가 없으십니까?" 두 번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예, 그럼 동의가 성립 되었는 줄 압니다." 하고 동의성립을 시킵니다. 여기서… 그리고 나서 방망이를 안 쳤습니다. 의장이… 안치니까 김종덕의원이 "방망이를 왜 안 치느냐"라고 항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장이 "방망이를 꼭 쳐야 되겠습니까? 방망이 소리를 듣고 시어요?"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말이 오래 지속이 되다가 의장님이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김종덕의원님이 의사진행 발언 중 동의를 제의한 65회 본회의 시 지사님이 나와서 신상발언을 촉구한다고 하는 결의가 됐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회의규칙상 절차적인 문제를 따진다든지 또 이 사실을 내용적인 문제에 있어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님도 사실상 좀 당황했고 또, 이 안을 제의한 김종덕의원님도 회의절차상 정식 동의를 제출 아니하고 의사진행 발언 중에 이런 이야기를 냈기 때문에 동의안 성립에도 문제가 있고, 또 이 안을 동의안을 성립을 시킨 의장님도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쪽에 서로 다 문제가 있습니다. 절차사의 문제만 따질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방망이를 안쳐도 또 10인 이상의 연서를 안 받아도 이미 이거는 동의로 접수를 해서 동의를 성립시켰기 때문에 재청이 있어서 동의가 성립이 됐고 이의가 없어서 결의가 됐기 때문에 이건 결의가 된 걸로 본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차상의 처음에는 양쪽이 서로간에 강압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솔직한 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안의 100%, 이것이 합법적인 그런 결론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서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만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사무처에서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진작 내렸어야 옳지 않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에서 조금 작용이 미흡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건 저렇건 간에 이 문제는 의회와 집행부간에 출석여부를 놓고 서로 줄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고 벌써 우리 의회에서 이런 분위기가 됐다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알면 출석요구서를 내든 안내든 한번 나와 주겠다하는 쪽이 집행부 쪽에서 이야기가 되야 될 줄 압니다. 이런 문제는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줄다리기 싸움을 할게 아니고 이 문제는 사무처하고 집행부하고 의장단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 65회 임시회의 2차 회의, 본회의에 지사님이 출석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절차상 잘못됐다고 회의를 무효와 시키고 한다면 이게 만약에 행정소송이 벌어지고 언론문제가 생기면 우리 전체 87명 의원들이 문제가 생기고 여기 앉아있는 언론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분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를 우리가 너무 억지로 유추해석을 하고 억지로 어떤 다른 길로 끌어간다면 앞으로 이와 비슷한 다른 사안이 생겼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제가 잠깐 한마디만…」하는 이 있음)
우영길 위원  거기에 관련되는 법을 말씀드리께요. 18조에 의하면 의사일정의 변경은 의장은 의회운영위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도 의안에서는 동의는 한 사람만 동의함으로써 의안으로써 성립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의사일정의 항목으로는 이게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이것이 고의든 타의든 간에 오늘 회의에 나와서 지사님께서 사과 발언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운영위원회가 다시 이 자리에서 촉구를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어느 개인의 잘못이다 이런걸 따지기 전에… 이렇지 않습니까? 회의 진행을, 회의 때마다. 보면은 잘못되면은 의장만 가지고 공박을 하는데 이렇게이렇게 개선하자하는 안을 내 놓을 수는 있지만 잘못됐지 않습니까? 추궁하는 것은 안되리라고 봅니다. 의장보고 추궁하는 것은 곧 여기 앉아 있는 운영위원 개개인보고도 추궁하는 것이 되고 자기 자신보고도 추궁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해 볼 때 이런 문제는 확실히 한번하고 넘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옥득  예.
박찬극 위원  제가 몇 마디…두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은 사무처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을 때 그래 가지고 우리 의장님한테 결재를 얻었을 때 모든 문제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의장님한테 결재도 올라오지 않습니다. 결재도 올라오지 않습니다. 지금… 결재도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의장님이 오늘 본회의장에서 무슨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의장님이 내가 붙들고 있다. 내가 지사를 오지 못하게 했다. 조금 기다려 봐라. 지사하고 진지한 얘기가 있었다하는 얘기를 그걸 서류를 받아놓고 이야기를 해야 의장님이 타당한데 밑에서 절차에 의한 서류도 안 올라 왔다. 이거는 처장님이 극히 사무적으로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 의원들이 섭섭해하는 것입니다. 바로 섭섭해하는 것입니다. 의장한테까지 갖다 주라 이겁니다. 그러면 의장이 지사한테 보내라 보내지 마라는 우리 의장님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왜 사무처에서 먼저 차단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회의에 이런 회의록 하는 것이 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래서는 안 될 것이고 요번 이 일만 해도 즉시 오늘 절차를 밟아서 의장님한테까지 가도록 해 주십시오. 의장님이 지사한테 보내든지 말든지 하는 것은 의장님 권한 아닙니까? 그럼 우리한테다가 내가 안 보냈다 내가 가지고 있다. 안 그러면 내가 보냈다 기다려 보자.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를 절대로 생략하거나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희윤  의장님 명령이 계시면 의장님 명을 받아서 우리가……
○위원장 김옥득  조금 계세요. 한 분 더 질의……
김계하 위원  저는 뭐, 이제 박찬극위원 말씀에 동감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 얘기를 조금 해야겠어요. 오늘 의사과장님이 나오셔서 처음에 말씀하실 적에 본회의에서 결의된 걸 또… 법이란 것은 이래 보면 이래 볼 수도 있고 저래보면 저래볼 수도 있는데 굳이 우리 위원들 앞에서 그렇게 오늘 보면은 완전히 피하는 쪽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의원들하고 관계는 사무처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거예요.
  지사님 나오시고 안 나오시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절차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고 또 다음 기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해결길이 나와요. 나오는데, 이 사무처하고 우리 의원들 사이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 이거예요. 이게 오늘 중요한 문제다 이거예요. 의회 사무처장님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줘봐요. 앞으로 이런 일을 다시 발생시킬 것이냐 아니면 의원들 좀 이해해줄 것이냐 아니면 당신네들만 살려고 당신네들 입장만 지킬 것이냐, 바로 이 얘기래요. 서로 상호간에 그런 거는 저는 이해합니다. 바로 그런 점을 제가 좀 묻고 싶다고요.
○의회사무처장 김희윤  의회사무처야 의원님들 하시는 일 도와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 조금이라도 추호라도 사무처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김계하 위원  아니면 이런 문제는 있죠. 정 거북하면 또 전문적으로 우리 보다 앞서서 다스려주는 법률적으로 아니면 조례규정상으로도 해명해주는 데도 있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 자문서를 갖다 놓든지……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옥득  예. 김광정위원님!
김광정 위원  사무처장님! 그 이후에 김종덕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의를 하고 난 후에 다른 동료… 저희들 동료의원들이나 의장단에서 혹시 걱정하는 뜻에라도 도지사님의 출석여부에 대해서 거론한 바라든지 들은 바는 전혀 없었습니까? 그 이후에 말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희윤  제가 개별적으로 들은 것은 없고요. 아마 그 문제가……
김광정 위원  걱정의 뜻에서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개진한 적도 없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희윤  그 문제가 대두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저희가 다 얘기가 오고가고 저희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습니다. 절차상에 어떤 그게 있었다 하더라도 의장단에서 그런 것은 결심을 해주셔야 집행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로서 무엇을 당연히 할 것을 안했다든가 이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사무처 그런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박찬극 위원  처장님.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본회의에서 회의장에서 회의록을 만들어 가지고 결의를 하면 그대로 그걸 문서에 밝혀 가지고 이행을 하는 게 아닙니까?
김광정 위원  자. 우리 박위원님!
박찬극 위원  꼭, 처장한테 요구해라 그래야 되는 겁니까?
김광정 위원  박위원님! 그래서 그동안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다면은 최소한은 법적으로 10인 이상이 예를 들어서 출석요구를, 연대 서명을 날인을 해야 된다고 우선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또 걱정하는 뜻에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그렇게 해 줘야지 마땅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영길간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자꾸 다시 재론할 것이 아니라 결론을 지어 가지고 이번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하는 것을 결의하는… 아까 우영길간사님이 촉구를 했죠
      (「아니, 동의를 했었지.」하는 이 있음)
  그렇다면 여기에서 다시 서명을 해야 되는 거죠?
이태근 위원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득  이태근 위원님!
이태근 위원  저, 대단히 분위기가 격앙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는 이 의회에 나와서 두 가지 점을 생각을 했습니다. 일부분은 의장석에 앉아서 사회를 하다가 보면 저는 뭐 작은 회의 같은 걸 더러 사회를 해봅니다마는 좌중의 분위기가 너무 강압적이고 좀 폭발적이고 좀 어려운 입장에 가면 사회하기가 무척 힘들고 이게 어렵게 치달아 갑니다. 규칙도 무시하게 되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것도 사무처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사무처 지금 나무랄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지난번 64회 임시회의 석상이 바로 그런 석상이었습니다. 물론 의정단상에 앉아서 사회를 보시는 의장님이 의연하고 당황함이 없이 아주 규정을 똑똑히 잘 알아서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하다가 보니까 조금 오류가 좀 있었다고 봤을 때 그때부터 회의가 난맥으로 흘렀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의 해석이 아마 이렇게 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내가 질문을 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이렇게 됐느냐하니까 이게 결의된 걸로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다. 절차상의문제로… 어느 이, 고위층에 있는 분은 아닙니다. 하부 직원인 전문직원한테 물으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회의 분위기가 의장이 공격을 당하면서 억지 사회를 하는 쪽으로 가는 쪽으로 갔다 또 절차상의 문제도 있다 그러나 결의된 걸로 봐서 완전히 이쪽으로 우리 의원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의결 된 걸로 볼 수도 있다. 그런 쪽에서 서로 고민을 한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추궁보다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지난번 임시회의 때 있었던 그 회의록의 최종적인 결론을 정의를 하고 오늘 이 문제는 이 정도로써 마무리를 하고 방향을 잡아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더 이상의 지사 출석 요구에 대한 문제, 사무처하고의 시시비비는 다음쯤으로 미루고 이 정도로써 마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제 의견을 한번 개진을 해 보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좀 해 주시는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서 제가 회의록을 가져 왔습니다.
○위원장 김옥득  여러 위원님들! 이태근위원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창우 위원  위원장님! 아까 본회의에서 지사가 나와서 해명한다는 그것이 이행되도록 아까 결정이 안되었습니까?
○위원장 김옥득  그게 아마 의결로써 오늘도 결정을 본 거는 아니지요, 그 자리에서. 의사담당관 설명한 이후에 끝에 가서 어떤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이창우 위원  본회의에서 지사가 나와서 사과 겸 해명을 하도록 출석요구안을 낸다는 그 결정이 안 났습니까?
우영길 위원  안 났습니다.
이창우 위원  안 났습니까?
우영길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위원장 김옥득  예, 우영길위원 말씀하세요.
우영길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나오셔 가지고 발언을 안 하시고, 또 이 얘기를 계속 끌고 가면은 우리 의회도 이상하게도 문제가 있고 또 지사님에께도 이로울 게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아까 제가 그런 결의안을 촉구를 하자 하는 얘기를 동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드리면은 지사님이 나오셔 가지고 공식적으로 그거말고도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도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실 기회도 드릴 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식으로 지사님께서 나오시도록 동의를 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권오식 위원  아니, 그거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서 '65회 2차 본회의 때' 그렇게 바로잡아 줘서……
○위원장 김옥득  그러면 아까 이태근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은 모든 충분한 의문점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다 풀었으니까 하나 그만 끝을 내자, 이 자리에서 끝마치자 하는 내용의 말씀이었고, 이제 우영길위원님 말씀은 이것을 운영위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재 결의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공식 서면요구를 해야 되겠지요. 10명 날인해 가지고 하나의 의안으로서의 다시 한번 우리가 발의를 해야 된다……
우영길 위원  아니지요. 다시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그냥 의장님이 전에 의결된 안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의장님에게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옥득  '의장님에게 촉구한다' 이 내용입니까?
우영길 위원  예.
○위원장 김옥득  공식 이거를 하나 안으로서의 이번 65회 회기 중에 어떻게 채택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시고요?
우영길 위원  예.
○위원장 김옥득  나는 그래 들었는데요.
우영길 위원  아니지요. 여기에서 의장님한테 촉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옥득  의장님한테 촉구?
우영길 위원  예.
○위원장 김옥득  예. 그 촉구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촉구내용을.
박찬극 위원  촉구내용은……
○위원장 김옥득  조금 계세요. 이거는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나중에 이 문제가 또 되풀이 될 그런 가능이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65회 임시회 때에 지사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의회의원과 집행부간에 있었던 좀 걸 맞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하시도록, 의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내도록 촉구하는 의결안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옥득  그 내용은 동의 내용입니다 마는 이번 65회 회기 중에 의장님께 건의할 건의 내용은 지사가 이번 회기 중에 나와서 꼭 거기에 대한 본회의가 이미 결정한 바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지사가 나와서 거기에 어디까지나 사과보다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답변을 하시도록 끔 의회의장에게 이를 촉구하자는 그런 내용의 동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찬동하시는 분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김계하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옥득  예, 김계하위원님!
김계하 위원  단어를 사과라고 하지말고 무슨 해명이라든지 이런 말을 하나 붙이면은……
○위원장 김옥득  그래서 제가 사과를 빼고……
김계하 위원  본회의대 사과라고 나와 있지……
김광정 위원  아니, 지난번에 원색적인 말씀, 자꾸 그거 때문에 말씀 아닙니까?
김계하 위원  이태근위원!
이태근 위원  예.
김계하 위원  아니, 본회의 회의록에 사과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이태근 위원  사과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김계하 위원  나와 있어요?
이태근 위원  예.
박찬극 위원  그래, 한가지 더 곁들여서 부탁할 것은 사무처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달라고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전동호 위원  그게 그 말 아니요.
박찬극 위원  그러면 우리는 의장한테 자꾸 이야기하는데 사무처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면 벌써 서류가 도지사한테 갔을 것 아닙니까? 도지사가 보고 안 간다 간다 그러는 것은 도지사가 결정할 문제고 또 우리 의장님이 그 결재서류를 받아 가지고 도장 맡아 가지고 안보내면 의장님이 우리한테다 이야기할 얘기고 그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무처에서 절차까지 안 밟았느냐?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계하 위원  아니, 전문위원! 답변 한번 해줘요. 과연 합리적인가 불합리적인가……
○위원장 김옥득  예, 전문위원 답변……
○전문위원 하병수  예, 제가 아는 상식 껏……
김계하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결의해 가지고 이게……
○전문위원 하병수  예, 얘기하겠습니다.
  방금 우간사님 말씀대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장님께 전번에 그게 적법한 절차라고 보고 촉구 결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상임위원회에서 공무원출석 요구를 의결을 해도 본회의에 공무원출석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본회의에서 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을 10인 이상 발의를 해서 24시간 전에 저쪽에 통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방금 우간사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행해 달라는 촉구결의는 상임위원에서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정 위원  아니, 상임위에서 촉구결의안을 내면 또 본회의에서 또 다룬다는 얘기입니까?
권오식 위원  아니지……
김광정 위원  다루어야지 효력이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전문위원 하병수  전번에 64회 임시회에서 그것이 적법한 절차 같으면은 그대로 의장님이 하느냐 마느냐 그것은 의장님 개인의 사정이고 만약에 전 번에 적법절차가 아닌 것 같으면은 예를 들어가 본회의를 내일이라도 다시 소집을 해서 공무원출석요구를 10인 이상 발의를 해서 다시 해야 됩니다, 적법절차가 아닌 것 같으면은. 지금 적법절차로 보고 우리는 그냥 촉구결의를 하는 거지요.
김광정 위원  지난번 본회의 때 마지막에 서두 말미에다가 의결이 되었다고 선포를 했다면서요, 의장님이?
      (「예」하는 이 있음)
  그렇다면 그거는 아직까지 그 절차 행위를 안 밟았으니까 그것이 유효한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하병수  그러니까 유효하다고 보고 우리는 촉구결의는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권오식 위원  재론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그러니까 촉구결의안을 의장님한테 촉구를 할 수 있도록 그 결의를 동의를 냈고 되었으니까 이것으로써 끝마칩시다. 재론할 필요 없이.
전동호 위원  의사진행 해요.
○위원장 김옥득  예,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마는 이제 그 동의내용에 대해서 의사를 달리하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세목 위원  예!
○위원장 김옥득  예, 권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권세목 위원  모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각도에서 짚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간에 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꼭 이제 또다시 촉구결의를 해 가지고 그걸 또 성립을 시키기보다는 먼저 번 64회 때 그 회의내용으로도 그걸 수용할 수 있다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서 어떻게 집행부하고 이래 촉구결의안 이전에 절충식으로 해서 자연스러운 가운데 답변을 하시든지 해명을 하시는 이런 방법이 되었으면 더 안 좋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옥득  이제 권위원님은 그 의견을 좀 달리 말씀했습니다마는……
김광정 위원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매듭을 짓고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옥득  예.
김광정 위원  사무처에 한 말씀……
전동호 위원  아직 결정 안 났어요.
김광정 위원  안 났습니까?
○위원장 김옥득  예, 결정은 아직……
김영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옥득  발언 이전에, 권위원님! 이제 그 동의내용하고 하나 조금 틀린 점이 어느 점이 틀립니까? 내용은 동일한 내용입니까?
권세목 위원  예, 내용은 동일한데 방법이 우리가 꼭 촉구를 해 가지고 하기보다는 우리 64회 본회의에서 했는 것이 실현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집행부를 통해서 촉구를 하도록 이래 하는 방법이 되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옥득  예, 알겠습니다. 다만 사무처하고 이번 처리에 대해서 하나 착각된 점은 바로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사무처에서는 김종덕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가지고 의사진행발언 도중에 하나 동의로서의 이 안을 의사일정변경을 해서 동의내용을 제의했다 이겁니다. 다만 그 제의내용에 찬동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셨다 하는데 과연 이게 회의규칙 20조에 보면 못이 딱 박혀있다 이겁니다. 그 못은 뭐냐 하면 지사가 의회에 참석케 하기 위해서는 10명 이상의 날인을 서면으로서의 꼭 못이 박혀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처로서는 이거를 소위 결의채택은 되었다고 계산을 할려고 하니 도저히 그 내용이 안 맞아 들어가니까 사무처로서는 어디까지나 회의는 회의규칙에 의해서 처리를 하다가 보니 이런 하나 좀 착각 문제가 일어났다고……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조금 말씀드립시다. 이래서 이 문제를 이제 말씀대로 말이지요. 다시 본회의에서 전번 64회에 있었던 그 발의내용을 완전 하나 그 결의가 된 것을 우리가 인정을 받고 이것을 다시 재 촉구하자는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이면……
김영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옥득  이거를 받아들이는 의장 입장에서는 어디까지나 이게 하나 회의규칙이면 규칙에 의해서 사무처가 이것을 하나 안으로서의 성립시켜 가지고 올려줌으로 해서의장이 마지막 도장을 찍고 하나의 의안으로서의 이거를 채택해야 될 그런 하나의 절차상의 문제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저 운영위원회에서 의장에게만 자꾸 촉구를 하면 의장 입장만 더 난처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안 되겠습니까?
  예, 이거는 앞으로 이 문제를 결정짓기 이전에 참고사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옥득  예.
김영진 위원  딴 게 아니고 그 당시에도 김종덕의원이 촉구를 한 겁니다. 촉구한 것을 사무처에서 촉구한 데 대해서 안 했다 뿐입니다. 지금 보고 말씀하셔야 되지 위원장님이 보신대로 촉구한 거지 그때 의결되기는 그거 한 게 아닙니다. 65회 때 나와서 촉구하도록 그게 한 거지 그게 무슨 의결된 그게 아닙니다.
김광정 위원  아니, 촉구를 해가 의결을 했잖아요. 말미에는.
○위원장 김옥득  아까 이태근위원의 회의록 내용을 풀이해 보면 마지막에 의장이 선포 방망이도 안 쳤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이. 그렇지요? 이태근위원님 설명하신……
김광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방망이 치는 것은, 방망이 치는 뜻은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지 그기 공포되고 안 되고는 그거하고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의사담당관 장경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옥득  예.
○의사담당관 장경곤  제가 속기록 관계로 자꾸 문제가 되고 의회에서 속기록을 잘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잘못하면 의회사무처가 불성실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속기로 관계는 제가 설명……
김광정 위원  아니, 속기록 설명은 이태근위원이 아까 발언 다하셨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태근 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담당관님! 잠깐 자리에 앉아 계시지요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설명해야 돼!」하는 이 있음)
  아니예요, 저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자꾸 곤란해져요 서로 입장이.
  자꾸 이야기가 혼선이 오니까, 위원장님! 저한테 발언권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옥득  예.
이태근 위원  이 문제는 아까 제가 속기록을 아주 세밀하게 전부 낭독을 해드린 바가 잇습니다. 그런데 회의 관계상도 그렇고 규칙상도 그렇습니다. 방망이 3타는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방망이를 쳤다 안쳤다가 이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재청을 받고 동의가 성립이 되고 이의를 물어서 이의가 없었고 이의가 없으므로 해서 이 안은 성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의장이 단지 끝에 가서" 이 안이 통과된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 그 말 한 말씀에 되었다 라고 완전히 정의를 안 했을 따름이지 이거는 원인무효가 된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은 절대로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단지 우리 의원동료 간에 회의 전체를 봤을 때 앞에 앉아서 사회를 보고 있는 의장을 강압적인 수단으로, 강압적인 발언으로 회의를 억지로 이 동의안을 낸 의원이 그렇게 끌고 갔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하면 그런 쪽에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꼭 절차상 문제를 따진다면은 하자가 없는 쪽이라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사무처에서 사무담당관이 나와 가지고 이걸 속기록을 다시 이렇다 저렇다 할 이야기는 절대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동의안이 나왔고 이대로, 의장님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나와 계시니까 서로 호양의 자세로 집행부가 부드럽게 나오고 우리 의회가 아주 원만하고 원숙하게 끌고 간다면은 이 문제는 여기서 까다롭게 이야기를 안 해도 충분하게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문제를 왜 그렇게 서로 투쟁적으로만 이야기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갈 문제는 충분히 짚었다고 생각되니까 한번 더 위원장님과 여기 앉아 계시는 동료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문제는 더 이상의 더 파란을 안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창우 위원  위원장님! 이제 마무리를 짓고……
      (「끝냅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옥득  예, 알겠습니다.
      (「종결 지웁시다」하는 이 있음)
전동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옥득  전동호위원님! 하나 동의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시는 것입니까?
전동호 위원  아니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옥득  예.
전동호 위원  이게 지금 회의가 상당히 오래 걸리면서 지금 이게 좌담회도 아니고 잡담회도 아니고 난장판도 아니고 난상토론도 아니고 지금 내가 볼 때는 죽도 밥도 아니고 지금 일어서 나가고 싶은 생각이 열두번도 더 납니다.
  지금 동의안 받다가 또 뭐 다시 또 토론 들어갔다가 하다가 또 이리 갔다가 해명 나왔다가 이게 뭐 먹고 할 일 없는 사람이나 여기 앉아 있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 참 길이 멀고 바쁨 사람은 도저히 회의에 참석할 형편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진행 방법에 따라서 나가던 문제를 다시 되돌려 가지말고 그만 결정지어 나갑시다, 충분히 다 아는 사실은.
○위원장 김옥득  예, 알겠습니다. 다만 저 위원! 하나 양해를 얻고 싶은 것은 동의가 성립은 물론 되었다고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의견을 달리하는 개의가 계십니까 하니까 개의 내용도 아니면서 사실 내용은 동의하고 비슷비슷하면서 의견이 여기저기 엇갈려서 말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제가 개의라고 물을 때 그 내용 자체가 동의하고 즉 어떤 판이한 내용을 말씀하시면 하나의 개의로써 받아들일 건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에서 자꾸 그러니까……
박찬극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김옥득  좀 계세요.
박찬극 위원  아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옥득  예.
박찬극 위원  수식어 좀 쓰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자꾸 길게 이야기를 합니까?
○위원장 김옥득  좀 계세요. 이래서 이거를 위원님의 의중을 다 이래 존중하다 보니까 이제 말씀처럼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하게 저절로, 여러 위원님께서 그렇게 좀 구분을 해서 발언을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따라서 의결을 빨리 할 수도 있는데, 내용은 그렇게 된 겁니다.
박찬극 위원  그래서 묻는 거를 한마디만 딱 해놓으면 한참……
○위원장 김옥득  그러면 박위원! 무슨 발언내용 있습니까?
박찬극 위원  아니, 수식어를 좀 쓰지 마시고 좀 간단 간단하게 매끄럽게 좀 처리할 수 있잖아요. 이제 방금 전 에 전동호위원이, 이게 회의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뭡니까? 원점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원점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여기지금 공무원들 집행관계에서 사무로 나와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위원장 김옥득  예, 그래서요……
박찬극 위원  그러니까 단서 안 붙이고……
○위원장 김옥득  그래서……
박찬극 위원  하나하나 의결만 받아주시면 되지, 위원장님 다 해버리면 여기 우리올 일 뭐 있습니까?
○위원자 김옥득  그러면 동의만 성립시키고 개의도 묻지 않고 다시 그 자리에서 바로 두드려야 됩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우영길위원님의 동의내용에 즉 말하자면 개의, 그와 뜻을 달리하는 내용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없으면 만장일치로 동의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17시07분)
전동호 위원  다음 안건 하나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옥득  예.
전동호 위원  아까 잠깐 우영길 간사님한테 공식회의는 아닙니다마는 들은 바에 의하면은 여비지급규정이 재심청구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거는 오늘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문제가 아닙니까?
우영길 위원  예, 제가… 죄송합니다. 재의가 들어 왔을 때에는 본회의에서 토론 없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박찬극 위원  우리 전 번에 포항에서 임시간담회에서 이야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옥득  예, 간담회에서는 이야기가……
이태근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김옥득  예, 말씀하십시오.
이태근 위원  의사일정을 확정을 시켜놓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 진행하는 것이 좀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또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우선 일정이 좀 긴박하고 해서 아까 우영길 간사님께서 상임위원회 구성을 7월 8일, "우리 1주년을 넘기 전에 구성을 완전히 해서출범을 시키겠다"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본 임시회 일정을 봤을 때 우리가 7월 8일이면은 이번 임시회가, 우리가 회기가 며칠인지요?
      (「6월 30일!」하는 이 있음)
이태근 위원  6월 30일 이지요. 아니지요. 아니지요 6월 30일날 이제 임시회의가……
전동호 위원  5월 30일!
이태근 위원  5월 30일 임시회의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남았는 것이 약 한달 남았는데 이것이 다음 66회 임시회의 때 가서 상정이 되어 가지고 결론이 나져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그 문제가 언제쯤 될는지? 이것이 되면은 오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도 긴박하게 또 만들어져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우영길 위원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사실 이 상임위원회의 배정권은 의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나 의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안을 나름대로, 나름대로 흘려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런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 일단 본인의 의사를 가장 중요시하고 그 다음 지역별, 또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해서 안배하는 것이 좋겠다, 또 전문성도 살려야 되겠다, 또 그 다음에 지금까지 4개 상임위원회에서 기 위원장이 선출되어 있다, 또 간사는 예외입니다 마는 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된다. 이런 것을 죽 감안해볼 때 1,2, 3지망, 아까 1, 2, 3지망이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1, 2, 3지망이 아니라 저 같은 생각은 의장단 회의에서 이런 안도 냈습니다. 여섯 개의 상임위원회를 전부 지망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안도 냈더니 그럴 필요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시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말씀을 하나 알아주시고요. 지금 상임위원회의 배정 문제는 그렇게만 내어서 마지막 2차 본회의에서, 65회 2차 본회의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의장님에게 위임하면 의장님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오늘도 이 안을 내어놓는 것은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이 토론을 하는 것이 좋다 싶어서 이 간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아울러 이 발언을 얻은 김에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저도 1년 가까이 운영위원회의 간사를 해옵니다 마는 운영위원여러분들께서도 각 상임위에 돌아 가시면은 대단히 추궁 받는 일도 있고 잘못한다 잘한다 하는 얘기도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지로 예를 들면은 아까 본회의에서 업무보고가 농수산위원회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의원 개인이 요번에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해달라든지 혹은 질문을 한번 하도록 해달라든지, 미안한 말씀입니다 마는 이때까지 어떤 의원도 회의 때마다 질문을 하도록 해달라든지 아니면 업무보고를 받자든지 하는 안을 제안한 의원이, 전연 없다고 말씀을 드리면은 안되겠지마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의원이 다 스스로 안을 내고 또 상임위원회별로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도 운영위원회에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나와 계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고려를 해서 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런 말씀도 오늘 이런 때에 운영위원회가 집중적으로 토론을 해주셔야 의회가 발전하고 또 앞으로도 역시 직책이 돌아가면서 맡아질텐데 그것이 노하우가 되어서 다음 회의를 운영하는데, 또 다음 회기가 또 시작될 때 그게 도움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득  어떻습니까? 이것으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마는……
박찬극 위원  예!
○위원장 김옥득  예, 계십니까? 박위원 말씀하세요.
박찬극 위원  제가 이야기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옥득  예, 제가 발언권 드렸습니다.
박찬극 위원  손가락질을 여기에다가 하니까 저한테 이야기하라고 그러는지, 저기다가 하라 그러는지……
○위원장 김옥득  예.
박찬극 위원  우영길간사님 얘기 했는 것에 저도 동감인데 바로 우리 운영위원회가 전 경상북도의회를 앞서가야 합니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리적 여건이 굉장히 전부다 교통 거리상으로 멀리 있다가 보니까 한테 모여서 머리를 맞댈 시간이 없는데 바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다음달에 진행할 걸 계획을 짜줘야 됩니다. 바로, 바로 짜줘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달에는 우리가 도정질의를 하자 그러면은 도정질의 몇 명이 할 것이냐, 이 달에 결정을 해줘야 다음달에 시행을 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초창기에도 우리 운영위원장보고 굉장히 질책을 하고 저그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운영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가 그런 계획을 짜서 일일이 우리 운영위원들 다 불러 가지고 하기 이전에 그런 계획을 짜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서 그리 해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옥득  예, 좋은 의견이지요. 의견말씀인데, 다만 제가 알기로는 오늘 이 65회 본회의는 지난 5월 2일날 간담회 형식이지마는 포항에서 한번 모시고 이 무제는 거기에서 거론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지금 나옵니다마는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본회의에 앞질러서 운영위가 먼저 좀 열려서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 자체를 우리 스스로가 좀 검토를 하고 본회의를 열자는 이런 내용입니다.
  우간사님! 앞으로는 그렇게 좀 명시를 하셔도 좋겠지요?
이태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옥득  예.
이태근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의원들이 아니고 대다수의 뜻 있는 의원들이 하는 의견을 들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의 무용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임시회의를 매달 거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난번 64회 임시회의를 거치면서 상임위원회를 안 연, 그러니까 회의를 안했는 상임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의원들이 전부 현지에서 활동을 하고 이번 임시회에 상임위원회가 있으면 나가서 뭘 좀 하리라고, 아마도 상임위원회가 다 열릴 것을 기대를 하고 왔는데 의사일정에 갑자기, 물론 좀 의원들 개인적으로 연구를 하지 않고 준비를 안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본회의가 그냥 통과되어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의사일정 짜여진 대로 그대로 나가니까 아무 하는 일 없이 한 달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래서 개탄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운영위원들 개별로 만나서 원망을 하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도 사실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운영위원들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각기 직능별로 대체적으로 선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가장 합리적으로 하자면은 앞으로는 그래 짤 걸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간사들이 운영위원회에 들어옴으로 해서 상임위원회의 운영일정에 대해서 전부 다가 의견개진이 되어서 전문적으로 자기 상임위원회 것만 우선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잃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운영위원회에서 반드시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절차상의 어떤 우리가 짜여진 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내어놓는 조례, 또 예산문제, 집행부에서 내어놓는 문제, 우선 현안 문제만 가지고 논의를 하고 이야기를 끝냈지, 지금 현재 여기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다음 회기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다음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런 문제를 이 자체 내에서 운영위에서 개진해본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여기에 앉아 있는 운영위원들 자체에서도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사실상 늘 앉으면 어떤 한 특정인을 두고 자꾸 공격하는 이야기만 나와서 대단히 죄송스럽고 어려운 얘기입니다 마는 사실상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하고 위원장님하고 간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절차상의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되겠다,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상임위원회별로, 소속 상임위원회별로 운영위원들한테 각 상임위원회의 어떤 소관사항들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일부러 그리고 끌고 가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적어도 산업건설위에서 나온 운영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음 66회 임시회 본회의 때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예상을 해서 이렇게이렇게 의사일정을 짭시다고 하는 쪽의 의견개진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모두 다가 피상적으로 오늘 회의가 억지로 있으니까 3시까지 끌려나와 가지고 앉아서 의사일정 제시해 주는 대로 따라가다가 회의 한 서너 시간 하다 보면 자기 이야기 못하고 전부 다 돌아가고 나서는 나중에 원망 듣고 자기도 후회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 지금까지 악순환이었습니다. 오늘도 "앞으로 잘해 봅시다"하고 돌아섰을 때 다음 회의는 또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영길 위원  위원장님!
이창우 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위원장 김옥득  예.
이창우 위원  금방 이태근……
○위원장 김옥득  우위원! 말씀 하실라고?
우영길 위원  예.
○위원장 김옥득  예, 말씀하시지요.
우영길 위원  그러면 말이지요. 조금 전에 이태근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시간이 좀 가더라도 이 부분 문제를 토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막상 지금 오늘 회의를 마칩니다마는 65회 끝나고 66회 1차 회의가 있을 때 뭘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기에 앉아 계시는 어는 누구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매 회기 때마다 소관부서에 업무보고를 받자든지, 아니면은 도정질문을 하자든지, 구체적으로 이 안을 제시를 해주셔야 되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흔히들 생각할 때, 여기 우리 운영위원장 계십니다마는 운영위원장님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다소 공부는 좀 더 하고 연구를 좀 더 하겠지마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안을 한번 제시를 해가면서 이것은 아니더라 저것은 맞더라 하는 것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차라리 오늘 시간이 좀 가고 하시더라도 정말 우리가 의회운영위원으로서 한 1년 간 종사를 해왔는데 이것이 좀 나아진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토론을 한번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시간이 걸릴지라도.
이태근 위원  좋습니다.
  전문위원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이제 오늘 시작을 합니다. 할 때 대개 준비사항을 어떤 것을 합니까?
○전문위원 하병수  그런데 저의 준비사항은 지금 한달 전에, 아까 이태근위원님 말씀하신 한달 전에 다음 회기 계획을 지금 짜자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운영위원은 둘째 화요일 날 우리 정기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때 모여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종합적인 토론을 하고 계획을 짜면 되는데 이때까지 그래 못해 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데 지금 다음달에 일어나는 사항을 오늘 위원님이 좀 길게 이렇게 의논을 해도 돌발적인 사안이나 특정 사안이 앞으로 가면서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결정을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태근 위원  아니, 그러면……
○전문위원 하병수  예.
이태근 위원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들이나 또는 위원장님이나 또 간사님을 통해서 다음달에 상임위원회의 계획 같은 것을 미리 물어보고 어떤 특정사안이 생길 것 같으면 운영위원회에 이 문제를 내어놓게끔 위원장님하고 간사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회의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하병수  예, 그 문제는 각 상임위원장님하고 간사가 의논을 해서 의장단에 다음 할 일정을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이태근 위원  그렇다면은……
○전문위원 하병수  의장단에서 그 일정을 취합을 해 가지고 운영위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때까지는 각 상임위원장님이나 간사, 또 해당 전문위원님이 그래 못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그래 되도록 운영위 저부터 그래 되도록 정립을 시키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각 상임위원회 전체를 운영위원회에서 총괄해서 수합을 해줘야 되는데 전부 따로 놀았습니다.
○전문위원 하병수  그 문제는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취합이라고 하는 것은 의장단에서, 그러니까 의장단의 명을 받아 가지고 의사담당관실이나 총무담당관실에서 취합을 하는 것이지 운영위에서 취합하는 게 아닙니다.
이태근 위원  아니 실무적인 문제는, 실무적인 문제는 회의를 주관을 해야 될 전문위원이나 상임위원장이나 간사가 이걸 해야 되는데 의장단한테 맡겨 놔놓고 의장단이 여기에 늘 출근 해가지고 각 상임위원장 불러다가 받아 가지고 토스해주고 하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는 좀 무리가 간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자세가 그래 안 되어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지나놓고 보면은 운영위원회한테 그거를 꼭, 이번 산업건설위원회 이번 달에 회의할 때는 이런 것을 해줬어야 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그거를 개진을 해서 의사일정에 빠져서 그거를 못했다, 항상 뒷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체계적으로 전문위원부터 시작해서 내달에 운영위원회가 며칟날 있을 것 같으면은 이거를 한 10일전이나 20일전쯤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거 뭐 사무실이 20㎞밖에 떨어져 있다든지 뭐 10층위에 있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늘 아침저녁으로 조회를 하고 석회를 하는데 앞에서 사담을 하든 사견을 나누어 가지고 의견 취합을 해서 대충 방향을 설정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운영위원들이 책임을 상당히 많이 져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것은.
  제 말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박찬극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옥득  예, 박위원 말씀하세요.
박찬극 위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도정질의는 결정을 해놓자 이런 얘기입니다. 격월제면 격월제, 3개월만에 한번이면 3개월만에 한번, 2개월만에 한번이면 2개월만에 한번 떡 결정을 해놓으면 되는데 결정을 안 해놓으면 집행부에서 귀찮은데, 또 뭐 사무처장님도 여기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그거 될 수 있는 대로 없도록 해라 그러는데 뭐 자꾸 넣어 가지고 하자고 그러면 덜 좋다고 할 것이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격월제로 하자, 안 그러면 3개월만에 한번씩 하자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해놓으면 아주 다음달에는 도정질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본회의를 열 때는 항상 집행부가 나와 가지고 한달 동안 그 했는 것을 해준다고 그러는 거 우리가 결정을 해 놓으면 사무처에서는 그대로 따라갈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결정을 안 해 놓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없는 대로하자 그러는 것이 지금 집행부 아닙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빼먹고 하자고 그러는 것이 집행부의 생각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래 결정을 해놓으면은 사무처에서 그래 따라갈 게 아니냐, 어떻습니까? 도정질의 격월제로 하자, 딱 우리가 결정을 해놓으면 도청에서도 한달 만큼 한번씩 도정질의가 있다 이래 알 게 아닙니까?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생겨서 의장단에서 요번 달에는 쉬자 그러면 우리도 쉬는 게고 안 그러면은 계속 격월제로 하다가 특별할 경우 있으면은 상의해 가지고 또 빼먹을 수도 있는 게고, 그러나 근본적인 틀은 짜놓자 이겁니다. 그래 놓으면은 집행부에서도 그만큼 대비를 할 게 아니냐, 어떻습니까?
우영길 위원  예, 그 건에 대해서도 제가 또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질문을 하자 하는 안을 내어 가지고 도정질의에 대해서 안이 나왔는데 막상 질의를 할 의원을 선정을 해보면은 임박해서 '아이구! 내 사정에 의해서 못할 것 같다' 해서 짜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이것은, 전번에도 이렇게 했지요. '매 회의 때마다 도정질문을 한다'고 하는 것을 지금 대원칙으로 세워 놓았습니다 지금. 안 서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마는 아무도 질문을 하겠다고 낸 의원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좀 해라' 부탁을 하니까 겨우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늘 그저 공격하는 쪽으로 주문이나 하고 또 뭐 없는 회의도 안 했으면 좋은 걸로 하자,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지난 5월2일날 포항에서 모처럼 어떤 의원이 부탁을 해서 안을 냈습니다. 수해복구현황을 한번 의원들이 답사하도록 해달라, 그러면은 전번에 언뜻 생각에 건설위원회하고 농수산위원회하고 합동으로 했으니까 같이 가도록 하자, 이래 했더니 이것이 아직 의회 우리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일도 아니고 간담회에서 정했고 정식으로 의회의 의제에 올라 있기 전에 집행부와 로비를 해 가지고 결국 지금 이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해서 우리 농수산위하고 건설위하고 같이 연석회의 하는 것을 너그 마음대로 정하느냐 해서 오히려 지금 항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습니다, 우리가 운영위원회에 소속되신 분들이 다수의 의견일치를 했으면은, 반대하시는 분도 계셨었는데 그 날은 반대하는 분 없었어요. 그렇더라도 다수의 의결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으면 그런 쪽으로 같이 따라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을 가급적이면 안 할려고 하지요. 감사도 왔고 내무부도 와있고 감사원감사도 와있고, 사실 이 수해복구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예상 안 했던, 물 속에 잠겨질 줄 몰랐던 부분이 빠져 가지고 예산이 수십억, 경우에 따라서는 백억이 넘게 추가로 비용이 들 가능성도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지금 봐서는 안되고 좀 늦추었으면 싶다, 지금 모자리를 못해서 항의하는 사람도 있다, 농수산위원회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건설위, 수해복구는 건설위 소관인데 건설위 혼자 했으면 했지 농수산위하고는 안 하겠다 해서 전번 경주에서 의장단회의에서 건설위원장하고 농수산위원장하고 억지로 토의가 되도록 해서 합의를 갖가지 해놓았는데 결국 아까도 얘기를 해보면은 결과적으로 그것은 조사를 할려고 하면 본회의에 의결을 해야 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이런 경우를 통해서 확실하게 토론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해서 밀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정질문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항을 모아 놓았다가 신청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것을 뭐 열 사람도 한꺼번에 했다가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지루하니까, 많이 있으면은 효과가 없습니다. 효과 있는 답변도 못 듣고 하니까 줄여 가지고 다섯 명밖에 안 한다든지 이런 것은 운영상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극 위원  도정질의 같은 것은 서로 할려고 그러는 부분이 아닙니까?
우영길 위원  아직도 한사라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청하신 분이 없습니다.
이창우 위원  제가 말씀할까요?
○위원장 김옥득  이위원님! 전위원이 먼저 말씀……
이창우 위원  앞당겨서 미안합니다.
전동호 위원  예. 도정질문에 관한 문제는 지금 우리 간사님이 하셨던 말씀과 또 저희들이 늘 알고 있는 것과 좀 견해차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시기가 있어서 신청하라고 할 때가 되어야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 사라도 있고 또 마침 솔직하게 말씀드릴께요. 전번 도정질문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총선 앞두고 도정질문 할래?" 물으니까 민자당 협의회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거부하는 형편이었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조용한 것이 좋겠다 싶어서 솔직하게 말씀드려 정책적으로 피한 것도 있고 이런데 또 집행부에서는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고 또 오해도 있고 이런데 앞으로는 이제 박위원이 정기적으로 하자고 하는 것 보다가는 수시로 운영위원회 간사님이 접수를 받아 가지고 5명 이상 되거나 할 때 다음 회에 5명 이상이 되든 10명이 되든 적정수준이 되면은 다음 회기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도정질문을 한다고 결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막상 전연 없는 것도 아니고 또 몰라서 안하고 기다리는 사라도 있을테고 하니까 그런 걸 의원들에게 주지를 시켜서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이 낫지 이걸 정기적으로 격월제로 한다든가 하다 보면은 너무 또 질문을 하기 위한 질문을 하다 보면 졸속질문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의회의 위상을 깎는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는 운영의 묘를 기해서 매달 운영위원회 때에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옥득  예, 그거 좋은 말씀입니다.
  이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우 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이번에 이제 1년이 가까워오지마는 사실은 의원생황 어디 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처음 하는 사람들이고 또 자기 생업을 가지고서 다 바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폐원을 하고 나면은 자기 생업에 종사하기가 바쁘고 사실은 의회의 무슨 일을 찾아 가지고 이래 이런 걸 해야되겠다 하는 그런 거를 할 그런 마음의 여우가 없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보좌관 제도를 우리가 원하지마는 보좌관이 있어 가지고 뭐 이래이래 좀 일거리를 찾아 가지고 이런 걸 해봐라고 하는 그런 제도도 지금 없는 것이고 또 사실은 전문위원도 있지마는 우리는 처음에 의회가 개원될 때 그때 아마 전문위원이 다 이래 배정이 되어 있으니까 전문위원을 활용하면은 상당히 뭐 이래 좀 많은 편리를 보고도움이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전문위원들, 우리 의원들이 전문위원을 잘 활용을 못하고 어떻게 잘 유대관계가 없어서 그런지 사실은 전문위원 도움이라는 것이 이때까지 그렇게 크게 무슨 효력이 없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전문위원이나 사무처의 모든 직원들도 사실은 집행부의 인사권 안에 있고 집행부에 이때까지 오래 근무를 하다가 이래 우리 사무처에 왔으니까 오히려 우리보다는 집행부쪽에 더 이래 유대관계도 있고 또 마음도 거기에 쏠리고 또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다 무시할 수도 없는 거니까 우리가, 의원들이 어떠어떠한 이런 일거리를 우리가 스스로 찾아야 되겠지마는 찾는다는 것은 아직까지 미숙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나 사무처 직원들이 이제 이러이러한 이번에 임시회가 열리면은 이러이러한 안건을 다룰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 있다든지 이런 걸 다루면 좋겠다든지 이러한 것도 하나의 제시하는 그런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있는데, 우리 스스로 그걸 찾아서 다할려고 하니까 우리가 어디 그런 경험이라든가 또 우리가 공무원 생활을 해봤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어디 여기 많이 있습니까? 스스로 찾아 가지고 문제점을 발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안건을 이래 찾는다는 것은 상당히 좀 이래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전문위원이나 사무처 직원들이 집행부에 근무한 그 경험을 좀 이래 우리한테 좀 이래 제공을 해 가지고 서로 유대관계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집행부에 대한 우리가 하나의 안을 찾아서, 찾는다기보다도 서로 협조해 가지고 그런 안을 상정을 해 가지고 의사일정에도 올리고 이래가지고 좀 이래 앞으로 우리 의원활동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스스로 찾아가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큰 경험이 있어야지요. 그에 대한 아쉬움은 저는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김옥득  예,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광정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5월 2일날 간담회 포항에서 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 싶습니다. 오늘 마침 이 좌석에는 기자님들도… 안 계십니까?
      (「예, 계십니다.」하는 이 있음)
      (「해도 괜찮아요. 내가 얘기할려고 했어요.」하는 이 있음)
  제가 그날 5월 2일날 우리 포항에서 간담회 할 때 우리김옥득 위원장님이 상당히 건강상에도 불편한 점도 있고 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전부 '포항에 가서 간담회를 하자' 이래서 「오션 파크」호텔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 날 5월 3일 신문에 보면, 우리 의회에서 다루었는 안건을 제쳐놓고 우리 도의원들이 가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고 했었을 때 그에 대한 신문에 봤었을 때 결과에 봐서 참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 저는 상주에서 그 날 출발을 했습니다. 솔직히 새벽밥을 먹고 어머니, 아버님한테도 "오늘 회의 때문에 포항에 내려가야 됩니다."하고, 또 동료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해 가지고 새벽에 내려갔습니다. 그것도 고속도로에서 죽을지 살지 모르고 포항까지 가 가지고 간담회에 참여하고 거기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간담회를 하고 그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신문지상에 보니까 이것 뭐 도의원들은 어디 가서 큰 잔치나 벌리면서 신문지상에는 백만원을 지출을 하면서… 도민들이 봤을 때 기가막힐 사연입니다. 운영위원들 13명이 참석을 해 가지고 식비가 백만원이 지출되었다든지, 좋습니다. 설령 그 날 경비가 얼마가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의회사무처에서 또한 우리 운영위원회 간사님, 위원장님 어떠한 답변을 주고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그 이튿날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난다는 공개의회석상에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 가지고 오만상 거기에 가서 회나 실컷 먹고, 예를 들어서 호텔에 가 가지고, 주민들이 해석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저의 주위에 동료 친구들이라든지 저를 걱정해 주는 뜻의 분들의 말씀이 '새벽같이 다니면서 회의하러 간다고 하더니마는 도비나 축내고 우리 도민의 혈세와 도민의 담을 흘려서 거둔 세금이나 축내는 그런 의원들로 밖에 인정받지 못하느냐'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우리 사무처에서 모든 집행하는데 대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예산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라든지 다른 상임위원별로라도 간담회에 가는 것 같으면 그 날의 의장님한테라든지 또 최소한은 오늘 경비가 얼마만큼 예산이 있다는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 예산이외에 밖의 예산 써서는 또 아니 됩니다. 이렇게 했었을 때 다른 것은 홍보가 안되고 돈 쓰는 것만 홍보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 기가 막히는 사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도 우리 의원들 스스로 역시 한번쯤 생각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뿐만이 아니라 틀림없이 의회사무처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무처 직원들이 여러분 다 계십니다마는 서로 의원들의 위상에 대해서 너무 격하시키는 그러한 말씀도 좀 삼가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거꾸로 역으로 말씀드린다면 혹시 사무처 직원들이 어떤 우리 의원들한테 불만을 가진 나머지 "가 가지고 돈만 실컷 쓰고 안 왔습니까?"이런 답변을 했은 것 아니냐, 이렇게도 한번 걱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지난번 간담회에 갔었을 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득  예. 좋은 이야기입니다.
박찬극 위원  위원장님! 제가 그 이야기를 꼭할려고 그랬습니다. 그 보다 더 큰 얘기를, 여기 처장님하고 총무담당관님하고 와 있으니까 얘기인데 이것은 상식 밖의 얘기입니다. 상식 밖의 얘기. 바로 이것보다 더 큰 우리 세미나, 세미나보다 더 큰 외국에 갔다 온 것, 이것 우리 경상북도의회 그렇게 낭비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포항으로 갔던 것도 위원장님이 병석에 있고 아프니까 우리가 거기에 갔는 것입니다. 우리 거기 외유 갔는 것 아닙니다. 전부 바쁜 사람들입니다. 그것 얄궂게 점심 한 그릇 호텔에서 그것도 된장찌개 먹은 것이 그것이 백만원 어치로 공개가 되었다고 그러면 이것은 집행부에서 아주 썩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발 더 얘기하면 그것이 바로 도지사한테로 계속 가는 것입니다. 화살은, 바로 이번에 도지사가 출석을 하라고 그러는 것도 그런 한 가지 한 가지 문제가 여사로 안 짚고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 그냥 가만 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식적인 얘기인데 제가 의장님한테도 몇 번 전화를 걸어 항의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신문이 왜 납니까? 의장님! 단속 좀 해 주십시오." 의장님한테도 그랬다 이것입니다. 금액이 끝자리까지 다 알면 이것은 일부러 공개 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이것이 우리가 하루 이틀 하고 치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4년은 보장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처에서 좀 의원들한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서 좀 심사숙고해서 대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은 집행부와 거리를 가깝게 할 수도 있고 멀게 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사무처입니다. 설령 우리가 지사님이나 집행부에 좀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사무처에서 우리한테 친절하게 대했을 때 우리는 가까워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이것은 사무처에서 계획적으로 우리를, 계획적으로 봐요. 계획적으로 흘린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포항에 갔던 날, 꼭 그렇게 우리가 호화스럽게 놀았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그리고 우리 세미나 그렇게 호화스럽게 했습니까? 도민의 혈세 받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 따진다고 그러면 우리는 공무원들한테 화살을 돌린다고 그러면, 엄청스럽게 정말로 도민들이 보면 깜짝 놀랄 얘기 많아요. 그런 부분을 서로가 상식선에서 처리를 해야 되지 그것을 과장을 하거나 그것을 해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 우리 운영위원장님이나 간사님이나 또 더 크게 올라가서는 의장님이 좀더 그런 면에서 좀 사무처에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옥득  예. 우위원!
우영길 위원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포항 간담회 건에 대해서는 비용이 고의로 흘리지는 않았다 고 하는 것을 저 나름대로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 아니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비용이 과다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의원이 한사람이면 한사람 식대가 얼마니까 얼마일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준비를 하다가 보면 사실 전「멤버」가 20명이면 20명분을 준비하게 되어 있고 또 수행원까지 해서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음식을 준비하고,
  또 그 다음 두 번째, 행사가 중복이 되었습니다.
  중복이 된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위원장님께서 "포항에 우리 위원들이 다 나를 위해서 오셨는데 내가 점심이라도 저녁이라도 대접을 해서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돼서 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제가 판단을 해 볼 때 우리가 여기가지 위문하면서 간담회 장소까지 여기 정해놓고 여기 와 가지고, 여러 가지 병원비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텐데 우리가 그 돈이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마는 거기서 우리가 대접을 받고 왔다. 이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 비용도 우리가 저녁 먹고 헤어지자, 또 마치는 시간이 산업시설을 돌아보고 나니까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멀리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새벽밥을 드시고 오셨는데 포항에 오셔 가지고 내륙지방에서 그냥 가셔 가지고 되겠느냐 해서 사실은 그렇게 많지도 않는 회를 먹었는데 요즘 물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바닷가에 비쌉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태지니까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운영에 있어서 경비를 절약하는 면이라든지 의원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무처도 이번 계기로 해서, 그 건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자책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었는 줄 압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자체의 간담회였으니까 여러 가지 또 우리 김옥득 위원장님의 건강상태하고 관계되는 일이었으니까 재론을 하지 마시고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옥득  예. 말씀해 주시죠.
전동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마는 일단 사무처하고 의회운영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만 곁들여서 드리겠습니다.
  저 아직까지 도의원 되고 1년이 다 돼 가지만 우리가 매 회기 때마다 먹는 식비가 한끼에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하고 또 주는 대로 받아 가지고 갈 뿐이지 운영위원이라고 해서 다른 동료의원이 물어도 대답할 만한 자료를 한가지도 안 가지고 있고 제시받은 바도 없습니다. 의회운영에 대한 문제, 사무처 운영은 사무처가 스스로 한다고 하더라도 의원들의 운영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전부가 집행을 하지 못하더라도 위원장과 간사가 집행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같은 운영위원도 가끔씩은 우리가 먹는 도시락이 얼마인지, 2만원 한도 내라고 하지마는 먹는 식대가 얼마인지는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전혀 우리도 모르는 것을 어떻게 해서 신문기자들은 알 수 있는지 그것이 사무처에서 흘렸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돈 계산하는 데 가서 훔쳐보지는 않았을 것이고 이것이 완전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신문을 보는 순간에 우리 동료 의원들이고 더군다나 제가 속해 있는 분과위원회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창피해서 입도 한마디 뻥끗 못했습니다마는 이 고의적으로 이런 자료는, 좋지 않은 것을 흘려 준 것 같아요. 서로 의회활동을 도와주는 사무처가 의원들의 위상을 손상시키는 그런 자료를 흘려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회의 운영 중에서도 잠깐 논란이 되었습니다마는 의장을 보좌해 가지고 의사진행을 하는 분들이 의사진행을 왜곡되게 해놓고 이제 와서 그것이 무효라고 와서 그것을 읊어 대는 것을 들었을 때 하도 기가 막히고 창피해서 말을 제가 못했습니다. 운영위원회에 와서 잠깐 한마디 짚었습니다마는 만일에 그것이 무효라면 그 당시에 회의장에서 의장님 옆에서 보좌를 할 때 "이것은 10인 이상이 발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동의안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하고 거절을 시켜야지 그대로다 흘러가게 해 놓고 이제 와서 '무효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안 한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운영자체가 지금 그런 식이 아닙니까? '엉겁결에 지방자치제 되어 가지고 의원 되어 왔으니까 공무원 내가 몇 10년 했는데 의원이 뭐 아느냐! 주는 대로 먹고 주는 대로 가지고 가고 시키는 대로해라!' 이런 식의 의회가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좀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이나 간사님이 좀 더 열의를 가지시고 우리 의원들과 관한 처우문제라든가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간섭을 해 주시고 결정을 해 주십시오. 우리 동료 위원이 결정해서 죽을 먹으라고 하면 먹겠고 굶으라고 하면 굶을께요. 대신에 저희 자존심상 사무처에서 시킨다고 따라하라고 하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또 그렇게 했다면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외부로 노출되어 가지고 본의 아니게 운영위원회가 잘못 해 가지고 우리 경상북도 87명의 도의원 전부가 억시기 예산이나 낭비하는 이런 우스운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책하면서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 좀 간사와 위원장님이 강력하게 개입을 하셔 가지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고, 또 전문위원 문제도 아까 여기 동료 위원들이 상당히 의존도가 높은데 나는 볼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들이 지금 도의회에 의정활동을 지금 망치고 있다고 거꾸로 생각합니다. 나는 적으로 생각합니다. 뭘할려고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결정 다 해 버리고 실컷 떠들다가고 거기에서 "안 됩니다"하면 입을 썩 닦고 들어가야 되고 뭐 되도록 연구해 주는 것도 없고, 오늘도 수자원 공사 문제 때문에 수질검사 때문에 물으니까 딱 "안됩니다. 없습니다. 그럼 법." 그래서 유보시켜 놓고 지금 변호사한테 나도 지금 찾으러 다니는 중인데 이것을 되도록 연구를 안 해주고 딱딱 잘라버리니까 기가 막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위원도 내가 생각 할 때는 의장단에서, 전국 의장단협의회가 있으니까 공채를 해서 인사권을 의회의장단이 가지지 않는 한 우리편이 안됩니다. 이 분들 맨 나중에 공무원으로 돌아갈 때는 다 좋은 자리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의정활동에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이런 문제도 앞으로 시정해 자가도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연구를 하고 위원장님도 전국 의장단회의에서 이런 문제도 다시 재론해 가지고 제대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십사 하고 건의 말씀드립니다.
김계하 위원  제가 한마디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옥득  예. 김규하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계하 위원  전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느낌이 옵니다.
  벌써 의원생활한 지가 벌서 1년이 다 되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우리가 지역을 대표해 가지고 뭘 했나 할 적에는 참 지역민들 선거민들 보기에는… 무척 부끄러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각 상임위별로는 서로 질의도 하고 답변도 듣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상임위 이외는 전혀 길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지사 산하에 각 의원들하고 의견이라도 좀 교환할 수 있는 그러한 무슨 기구가 하나 있었으면… 지금 이런 느낌이 와요. 우리는 자기 출신지역을 대표하고 있고 경상북도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도 전반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모든 일어나는 제반 사항문제를 지사 산하에 있는 창구를 하나 설정해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가 좀 바람직스럽지 않나 봐요. 곧잘 지방에 가면 "다음에 도의회에 가면 이런 문제 좀 해결 좀 해줘, 저런 문제 해결 좀 해줘, " 특히 행정당국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앞서서 그런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이 답답함을 좀 풀어 주는 길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와서 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옥득  예. 권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권인기 위원  지금 정식 상정의안은 끝이 났으니까 지금 우리가 전부 개인 의견을 얘기를 다 했는데 밥값 얘기, 지사, 신문에 가십난 얘기하고 이것이 아니고, 한다고 하면 정식회의는 끝났으니까 산회를 하든지 폐회를 하고 난 뒤에 얘기를 해야지 지금 회의가 뭡니까? 주제가 없고 이것은 우리가 무슨 민주주의 한다. 의회위상하고 하면서 하는 절차가 뭐 있습니까? 지금, 없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주제가 뭡니까? 의제가, 일단 산회를 하고 회의를 진행해야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옥득  예. 권위원!
      (「그것은 운영 전반에 대한…」하는 이 있음)
  예. 권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권인기 위원  그러니까 운영전반이라고 할 것 같으면 끝내고…한사람 건의 받아 가지고 끝내지, 이 얘기 저 얘기 가십난 가지고 떠들고 말이지, 이것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식회의를 끝내고 건의사항 받고 해야죠. 지금 이것 의제가 뭡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김광정 위원  의제는 끝나고 기타 토의사항 아닙니까? 지금.
권인기 위원  그러니까 기타토의…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해 가지고 그 사람 건의 받으면 되지……
○위원장 김옥득  의회운영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여기서 의안으로서 기타 정해졌습니다. 의안으로서 정해져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서 우리가 의견이 좋은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토로늘 하되 단, 개중에 어떤 의안으로서 성립시키고자하는 위원님이 계시다고 하면 공식 동의발언을 해서 그 찬동을 얻어 가지고 의안으로서 발의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결정을 짓습니다.
권인기 위원  예. 그렇게 하면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다시 내야하는 그런 절차가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정식의안은, 그런데 자꾸 회의를 지루하게 이 얘기 저 얘기 오래 끌 필요 없이 빨리 의사진행방법을 달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옥득  예, 이제 말씀내용은 이것이죠. 이제운영전반에 대한… 토론을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산회를 하자. 이런 내용입니까? 그렇죠.
권인기 위원  산회를 하든지,
○위원장 김옥득  그래서 사실 아까 저도 생각했습니다마는 지금 속기사가 계속 이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좋습니다마는 워낙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고견을 말씀하셔서 제가 어디에서 끊어야 될지 이것이 제가 의문이 가서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권위원님 말씀에 다 찬동하십니까?
      (「예, 찬동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예, 본회의에 이어서 장장 오랜 시간 여러 위원님들의 고귀한 의견, 좋은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는 곧 7월 달이 닥치면 우리 의회 개회 1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30여년 만에 걷는 길이 되어놔서 집행부나 의회가 늘 하고 나면, 모든 의사진행을 하고 나면 후회스러운 일들이 그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한 1년 간의 지나온 일들을 시금석으로 삼아서 1년 이후에는 한 살을 먹게 되니까 보다 좀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끔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의회는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하병수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김희윤
총무담당관김동희
사무담당관장경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