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66回 慶尙北道議會(臨時會)

議會運營委員會會議錄

  • 第1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時 1992年7月16日(木)場所 農林水産委員會室
議事日程

1. 1992年度慶尙北道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


가. 議會事務處


2. 第67回慶尙北道議會(臨時會)開會의件



審査된 案件o委員長(金玉得)人事
1. 1992年度慶尙北道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
가. 議會事務處
2. 第67回慶尙北道議會(臨時會)開會의件

      (15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옥득  여러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66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o委員長(金玉得)人事 

○위원장 김옥득  지난 13일 본회의에 이어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에게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의회가 개원 된지 1주년이 지나고 보니 모든 면에서 의회상이 더욱 성숙된 듯 느껴집니다. 지난 1년 간의 의정활동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더욱 발전하는 의회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의 소관 부서인 도의회사무처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사무처의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된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의정활동에 장애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해 주시고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로써 모임인사를 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병수  예, 전문위원 하병수입니다.
  이번 임시회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두건입니다.
  심사할 안건은 금녀 7월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본 위원회의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처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7회 경상북도의회 회기 결정의 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득  이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2年度慶尙北道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 

가. 議會事務處 

(15시06분)
○위원장 김옥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경상북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총무담당관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의환  존경하는 김옥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회기 벽두에 인사를 올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의회운영을 원활하게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저의 짧은 공직경력을 바탕으로 성심껏 뒷바라지 해 드릴 것을 다시 한번 다짐 드립니다.
  지난 7월 4일자 부임해서 업무를 소상히 다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의정활동에 지장이 있거나 불편한 사항은 하나하나 파악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에 34억2,053만4,000원에서 이번에 8억2,118만5,000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42억4,17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가되는 주요내용은 청사 증축비 2억5,000만원을 포함한 경상적 경비가 7억2,193만4,000원과 의정활동비 9,925만원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총무담당관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어진 예산으로 최고의 능률을 올리는 행정을 펴나가겠사오니 이번에 제안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담당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동희  사무처 총무담당관이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옥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먼저 평소 저희 사무처를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사무처의 당초예산은 34억2,053만4천원이며 금회 추경에 8억2,118만5천원을 계상하여 예산 총 규모는 42억4,17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운영에 따른 경비가 7억2,193만5천원으로 세부내역은 인건비가 1억8,963만7천원으로 이는 금년에 증원된 15명의 인력에 대한 급여, 수당 등으로 되어 있으며 관서운영비는 7,515만3천원으로 인력 증원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 213만2천원 복리후생비 3,275만5천원, 직무시행판·정보비 1,251만원 등과 공공요금 부족분 1,851만6천원, 의장실 및 부의장실 벽체 보수비 9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2억714만5천원으로 증원된 인력의 급식비 150만원, 의회의정업무 및 의정활동자료수집 등에 따른 여비 2,490만원, 의원해외연수 수행여비 1,600만원, 의원 수첩 및 봉투 제작비 1,040만원 의회보 및 의안 심사보고서 등 각종 유인비용 4,856만5천원, 기타 용품 구입비 504만원과 의회 업무 추진 및 청원·민원처리 활동비 4,700만원, 업무추진 간담회 등 경비 2,100만원, 상위 증설에 따른 집기구입비 2,554만원, 카메라.TV.무선전화 등 구입비 620만원, 무선전화 가입비 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2억5,000만원은 의회 건물 증·개축비 부족분입니다.
  이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비 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9,925만원으로 세부내역은 결산심사 위원수당 부족액 300만원, 개원 1주년 기념행사경비 1,000만원, 결산심사위원 여비보상 225만원, 의원해외연수 여비 8,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2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예산과 확보된 예산 중 부족액 중에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의원여러분의 의정활동 차질이 없도록 뒷바라지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옥득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기이 배부해 드린 추가 경정예산안을 살펴보셨으리라 믿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이에 총무담당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미리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항 설명을 들어 보도록 합시다 」하는 이 있음)
  세항 설명을 듣도록… 네.
○총무담당관 김동희  예산서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별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급여가 인력증원 분 7,380만원을 증액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상여금을 기말수당, 정근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3,56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액수당입니다. 수당은 8,016만7,000원입니다. 이것은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 근속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경비에 기타수당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역시 이것도 증원 분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역시 증원 분이 되어서 3,275만5,000원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정보비 증원 분입니다. 이것은 봉급과 같이 지급되는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판공비입니다. 역시 증원분 이것은 매월 봉급과 같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540만원, 공공요금 1,851만6,000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의장실 및 부의장실 벽체 보수공사 9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의장실에 보시다시피 벽면이 고르지 못해서 벽체가 아주 조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좀 고쳐볼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에 급량비, 의안 및 민원처리, 특근자 급식비입니다. 특근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국내엽 2,490만원, 거기도 역시 담당관실 별로 전문위원실과 이렇게 분할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국외여비이것은 해외연수 수행할 직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용비 및 수수료 역시 이것은 또 각 담당관실과 전문 위원실에 필요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보면 의원수첩제작입니다. 그간에 앞으로 상위가 다시 개편이 되고 그간에 주소라든가 전화 같은 것들이 변경된 의원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수첩을 다시 제작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의정활동 홍보지 발간 3,200만원, 이것은 기정 6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보다 부수가 늘어나고 그 내용이 많아졌기 때문에 2,600만원을 증액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관련법령집을 그간에 시행령이라든가 본법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해서 본법과 시행령을 같이 엮어서 보기에 편하도록 이렇게 법령집을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의안심사라든가 검토보고서유인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의안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정보비는 의회업무추진, 의정활동처리, 청원 업무활동 이렇게 해서 4,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 판공비는 의회업무추진 간담회 1,000만원 의회의전행사 500만원, 의사운영 및 결산관계 간담회 200만원, 상위운영자료조사 400만원, 이렇게 해서 총체 2,1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앞으로 늘어나는 상위에 대비해서 우선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집기구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554만원, 물품 구입비입니다. 청사진 카메라 한 대 하고 TV 그리고 무선전화기, 무선전화기는 그렇습니다. 의전용은 지난번에 승인 해 주셔서 무선전화기를 가설했습니다마는 현재 의장님 개인이 타고 다니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그 차는 무선이 고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통화를 긴급히 해야 될 일도 있고 이래서 만부득이 휴대용 무선전화기를 한 대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선전화기 가입비 100만원 이렇게 해서 무선전화기에 35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시설비입니다. 의회건물 증축비입니다. 증축비는 당초에 7억8,400만원의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체 소요액이 10억3,400만원, 이래서 부족액 2억5,0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의정활동비에 기타수당에 결산심사위원수당 부족분이 300만원이 생겨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입니다. 1주년 기념행사 경비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상 조금 더 들어 갔습니다마는 기존예산에서 충분히 쓸 수 있지 싶어서 부족분만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결산심사위원 여비 225만원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에 보상금입니다. 의원해외연수 경비 8,4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득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의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가 계시는 분 세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고 담당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옥득  예, 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진 위원  지방의회가 초창기 정착단계이고 국가 경제가 불황기에 들어 어려운 때인 만큼 긴축예산이 요구되며 국민들의 관심이 지방의회의 역할에 기대가 크므로 낭비적 내지 절감요소가 있는 경비의 축소 조정이 필요한 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추가계산은 긴요하고 긴급한 부분에 추가경정이 되리라고 믿는데 지금 이 국외여비 1,600만원 이것은 본 예산에 책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또 증액이 되었습니다. 160%의 증액입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 640만5,000원 이것은 50%의 증액입니다. 그 다음에 55「페이지」에 보면 정보비가 4,700만원인데 110%의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에 또 특별판공비가 2,100만원 이것은 한 119%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 자산취득 관계는 이제 이야기를 총무담당으로부터 들어서 이해가 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가 계시면……
전동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옥득  예, 전동호위원님!
전동호 위원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개원 1년 동안에 여러 번 집행부에다가 불평도 하고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가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서 사무처로부터 무척 많은 제한과 간섭을 받아 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상임위원회별로 회의를 하더라도 식사도 의원들끼리 가서 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 입회 하에서 식대를 지불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제한 때문에 심지어 먹기 싫은 밥이 있을 때는 거기에 가서 먹지 않고 따로 나가서 국수를 사먹는 이런 예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의정활동에 사무처에서 제한을 하고 간섭을 할건지, 아니면은 상위별로 활동하는데 있어서 재량권을 부여해 줄는지를 첫째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의회비의 집행에 있어서 지금까지 대부분 의장이나 부의장, 의장단의 결재나 협의 없이 사무처 일방으로 집행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연히 의회의 대표는 의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하는데 있어서 재량은 사무처자에게 있다하더라도 이 예산심의에 앞서서 만일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장과 협의 없이 일단 심의된 예산에 대해서는 사무처에서 일방적으로 집행한다고 하면은 오늘 다루고 있는 본 예산에 있어서 정보비라든가 판공비에 대해서는 산출기초 없이 무더기금으로 해 놓았는데 대해서는 하나하나 밤을 새더라도 따져 가지고 심의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자이고, 만일에 이런 부분도 의장단과 협의해서운영을 해나간다 면은 대략적인 예산을 추인해 주고 집행가정에서 의장단에 협의를 거쳐서 집행하도록 하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임 사무처장의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현재 우리가 의회건물을 증축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 생각했던 것 보다가는 상당히 많은 돈이 들여져서 지금 자꾸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이라 할지라도 이 처음부터 설계서 내역도 모르고 어떻게 입찰이 되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봉사 시집가듯이 얼마 필요하니까 예산 증액하라증액하라, 막연하게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의회건물 증축에 대한 내역이라든가 계약서를 운영위원회에 공개할 용의가 없는지?
  세 가지를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옥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분만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그냥 답변하시도록 할까요?
      (「예」하는 이 있음)
  예, 총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동희  김영진위원님께서 현시대적인 여건이 긴축정책을 요구를 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경상적 경비를 삭감을 하고 오히려 해야 되는 판인데 어떻게 해서 이와같은 경상비들이 계상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외여비입니다. 이 국외여비 1,600만원은 당초저희들 사무처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1,000만원을 했더니마는 실지 그간에 여비기준도 단가도 올랐고 또 당초에 저희들 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 해외연수에 사무처에서는 한 연수단에 한 사람씩 정도 파견하면 안되겠느냐 이래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의원님들 요구에 의해서 한 연수단에 두 명씩을 파견하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상반기에 실시할 적에 천구백몇십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300만원을 꾸어다 쓴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의원님들 해외연수 시찰을 가면은 그때 저희 사무처 직원들이 쓸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의회운영에 벌서 1년 간에 계획이 되어 있는 이상 아마 이대로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6,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우리의원들 그간에 상위가 개편이 되고 또 주소지라든가 전화가 벌써 변동되었는 의원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 수첩을 제작을 해야 되겠고 또 의원용 봉투도 지금 제작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의정활동 홍보지의 발간인데 이것은 이번에 개원기념과 맞추어서 발간한 의회홍보지입니다. 당초에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그간에 편위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가급적이면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싣고 또 부수도 증부를 해서 요소요소에 배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홍보지를 발간하다 보니까 2,600만원이 추가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의안심사 보고서, 각종 유인보고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정했는 당초예산과 상반기에 써 나오던 거를 추란을 해보니까 모자라는 것 같아서 추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비 4,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 전문위원이 수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당초에 전문위원들의 정·판공비를 계상했던 것이 시도와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턱없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선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전동호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려야 할 것은 의회건물 증축에 따르는 내용인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12억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본 예산에 12억을 요구를 했더랬는데 예산형편상 추경에 이걸 확보해 가지고 하자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집행부에서 예산 작성할 적에 그래서 당초부터 4억이 모자라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 분을 여기에다가 보충을 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전동호 위원  그러면 아직도 덜 되었네요?
○총무담당관 김동희  아닙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할 적에는 평당가격 얼마 해 가지고 했었는데 실지로 설계를 해 가지고 이번에 입찰을 보니까 저가 입찰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줄어납니다. 돈이 좀 줄어납니다.
전동호 위원  앞으로 운영위원회에 내용 공개할 용의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동희  그거는 언제라도 좋습니다.
전동호 위원  좋습니다.
○사무처장 김의환  사무처장입니다.
  전동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정활동비 상위별로 집행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를 해 줘야 되는데도 제한적인 집행 운영 문제 때문에 상당히 사무처와 조금 문제가 있다 하는 이런 표현 같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깊이 있게 아직 파악은 안되었지마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한 가족인데 한 식구인데 이렇게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어서 되겠느냐, 예산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예산운영의 묘를 좀 더 기해서 위원님들의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와서 느낌입니다.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깊이 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도와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비 집행 문제입니다.
  사무처에서 예산에 계상된 것을 의장과 협의 없이 마음대로 집행하느냐 이런 문제와 또 일방적인 집행으로 인해서 의원간의 소외감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된다 하는 이런 걱정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에 계상된 그 내용은 의장님께 보고가 되어서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 집행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의장님과 또 의장단과 협의를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기밀을 요하거나 앚 내용적으로 밝히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의원님의 대표한 분에게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서 이해를 구하는 거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득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오식 위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동호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답변 주에 처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한가지 예로 속된 말로 화장실에 가서 우리가 봤을 때 의원들 화장실이라든지 각 지역에 있는 비품이라든지 물품을 해 놓았는 그 상황이 눈에 뜨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조그마한 것 한가지라도 상당히 세심히 정성을 들이고 있다 하는 데에서 아마 새로 온 처장님에 대한 기대를 해 볼만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수용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수용비는 금년도 예산 지침상 전년도의동결이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의예산이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지마는 수용비에 대한 내역을 검토를 해보면은 아까 제안설명 당시에도 담당관이 내용설명을 충실히 했었지 마는 많은 유인비가 많이 계상이 되어 있다 이런 데에서 사실 우리 의원들간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용지의 허비, 낭비가 좀 보이지 않느냐, 이건 상당한 절감한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느껴졌습니다. 곁들여서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난 7월 6일, 7일입니까? 경주 조선호텔에서 세미나 하는 날입니다. 우리 의원들한테 만들어 놓은 가방, 그 뭡니까? 그거 가방이라고 그럽니까, 뭡니까? 그거는 어느 비목에서 만들어 졌는 겁니까? 예산을 편성했는 건지, 그것도 그 가방을 봤을 때 그걸 무엇에다 써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의회의원이 의정 생활을 하면서 용지를 넣는 건지 어떤 서류를 가지고 넣어야 되는 건지 도대체 이걸 어디다가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만들어 졌는 건지, 보면은 사실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용도가 도대체 무엇에 쓰고 어떻게 쓰는 것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냐고 물으니까 그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담당관 김동희  처음에 발상은 그래 되었습니다. 의원세미나를 하게 되면은 그 날 나누어주는 유인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손에 들고 가시도록 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처음에 비닐가방 정도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다가, 이왕 1주년도 되고 했는데 뭔가 이거 그래가지고 그래 생각할 수 있겠느냐 조금 그래도 그거보다 조금 차원이 좀 나은 거를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일서 가방까지 결국 이제 지금 모두 나누어 드렸는 그 가방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방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 안에다가 서류를 넣어 가지고 많지 않게 넣어 가지고는 다닐 수 있는 그런 가방이고 일반적으로 조금 많이 쓰는 걸로 그래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전동호 위원  당장 지금 쓰고 있는 이 예산서가 거기에 안 들어갑디다.
○총무담당관 김동희  특판비에서 썼습니다.
전동호 위원  아니, 이 책이 지금 안 들어간다 하는 말입니다. 가방이 작아서.
○총무담당관 김동희  그런데 그거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의 같은데 갈 적에 간단한 회의, 우리 의원님들의 회의는 이거는 예산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거는 두껍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이고 보통 회의에 가면은 회의 서류가 보통 유인물이 한 2,3백「페이지」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런 것들 간단히 가지고 다니시라고 그래 만들은 것이라고……
권오식 위원  그러면은 총무담당관은 회의 갈 때 그 가방 들고 서류 넣어서 가겠습니까?
  담당관님! 분명히 그런 가방에다가 서류를 넣어 가지고 출장을 가는데 그 가방 들고 갈 용의가 있어요?
○총무담당관 김동희  그런데 그거는……
권오식 위원  그런 예산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봉투에다 그냥 넣어주고 필요하다 면은 올바른 거, 사실 예산서를 넣든지 뭔가 하나의 반듯한 어떤 거를 만들어 가지고 1주년 기념식에 대한 어떤 그런 식으로 물건다운 물거늘 하나 주든지 안 그러면 예산낭비하지 말고 일체 그런 거는 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기자양반들 계시지마는 이런 말씀드려서 우습지마는 도의원 그만두고 나갈 때 보험회사 뭐 하러 돌아다니면서 보험쟁이 하라고 하는 겁니까? 저희 의원들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올바른 시각을 보고 일을 해야 됩니다. 뭘 한가지 물건을 만들든지 뭔가 한다 하더라도 뭔가 올바르게 이것이 효율적으로 쓸 것이다, 영구하게 쓸 수 있다는 어떤 이런 것 때문에 보고 좀 만들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그런 방법은 뭔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일체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들을 위한 편의적인 어떤 그러한 선물적 물건 이런 거는 하지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총무담당관 김동희  앞으로 이와 같은 물건을 만들 적에는 심사숙고하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득  담당관님! 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고 일괄적으로 답변을 하셔야 회의 능률이 오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동희  예.
권인기 위원  조금 전에 전동호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시고 저도 지난번 작년예산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상위가 증설이 되면 상위활동이 활발해 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위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전위원 질문에 분명한 답변을 안 했습니다.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더 없으면……
권오식 위원  위원장님! 예산서하고 관계가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데 한가지 질의를 이 기회에 한번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옥득  말씀하시지요.
권오식 위원  예산서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의회사무처 직원의 정원이 현재 56명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번에 사무처의 직원정수조례의 개정으로 인해서 4명이 플러스되어서 지금 6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지금 각 위원장실에 있는 여직원이라든지 지금 아마 일용직 직원의 수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지금 예산에 수반되어 있는 거를 보면은 대다수 정규 직원에 대한 급료관계는 년 월차 수당, 시간외수당, 공무원 여비규정에 정해져 있는 정규직 급여가 전부 다 책정이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용직 직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상임위가 열린다든지 어떤 특위활동을 한다고 그러면은 열시고 열한시고 계속해서 애들이 매달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 사실 뭐가 있는 건지? 공식적으로는 아마 시간외 수당도 계상을 못해주고 있고 지금 속기사도 여기에 상당항 애로를 느끼고 있고 전 번에 운영위원회 할 때 본 위원이 뭡니까? 「컴퓨터」관계도 처리하도록 조치를 좀 했습니다마는 사실 직접적으로 일에 시달리는, 격무에 시달려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 면은 정식적으로 정규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외 수당이라든지 거기에 대해 수반하는 모든 어떤 년 월차 수당 등등 이런 것을 처리를 못하다 면은 의회에서 다른 경비를 계상해 가지고라도 실리적인 임금에 큰 불이익이 없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는 것이 임금에 큰 이익이 없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게 쓰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걸 계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있다 면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옥득  김위원님 질의 더 하시고 답변하시도록 하시지요.
김영진 위원  자산취득에 대해서 제가 그냥 넘어 갈려고 그랬는데 이래 보니 이게 지금 우리 도들이 보나 누가 보더라도 옷장 하나에 200만원 해 가지고 두 개 400만원 되어 있고 책장 하나에 180만원 이래가지고 36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너무 가다한 책정이 아닌가 싶으고 떠 이건 뭐 자개로 해도 이거 200만원 가지면 할 것인데 이거 이렇게 호화찬란한 것을 꼭 위원장실에 비치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낭비가 이거 도민이 볼 때는 이거 뭐 어예 위원장실 하나 하는데 옷장 하나에 200만원씩 하느냐 이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득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호 위원  위원장님! 준비할 동안 한가지만 더 물을 까요?
○위원장 김옥득  전동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동호 위원  하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번 운영위원회간담회에서 예산안을 신청할 때 공공요금에 우표대 4,3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지금 이 각목명세서에 보니까 누락되어 있는데 빠진 경위와 그것이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도 같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옥득  총무담당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동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인기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상위증설에 따른 경비를 이번에 계상하고 다음에 또 계상 할 수 있느냐 그런……
권인기 위원  상임위에 예산을 쓸 수 있느냐, 배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겁니다.
○총무담당관 김동희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대두되고 했는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사무처장님에게 질의하신 그 내용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배정이라는 말은 좀 이상하고요. 상위별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데 그거를 쓰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별도로 좀 더 연구를 해서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인기 위원  그러면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서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편의상 그런 것입니까?
○총무담당관 김동희  용어의 편의상 배정이라는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상위별로 가사 예산이 4억이 있는데 한 상위에 1억씩은 쓸 수 있습니다 고 하는 것은 그거는 배정이라는 용어를 쓴다 면은 그렇게 나누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1억을 쓰는데 어떤 방법으로 쓰느냐 그 수단이 문제이겠지요. 그 절차, 경리 절차가 문제가 되겠지요. 그거는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런 것들까지를 포함한 배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그거는 상당한 연구가 좀 있어야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권인기 위원  그러면 나중에 묵시적으로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액수는 정해 줄 수 있다는 이런……
○총무담당관 김동희  그거는 있습니다. 언제라도 있습니다.
권인기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동희  그리고 권오식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일용직에 대한 처우문제입니다. 상당히 사실상 일용직 뿐만 아니고 사무보조직원들이 전부가 문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순수 일용직은 저희들이 11명이 있습니다마는 11명하고 그리고 속기사 이렇게 합쳐서 저희들 사무처에 기능직이 23명, 그리고 청원경찰까지 합치면은 약 41명이 됩니다. 이 많은 인력들이 처우에 대해서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다른 대책은 없고 초과수당이라 해서 일일당 2,500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달리 처우를 개선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권오식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의회에서 예산을 사무처 의회비에다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은 없느냐 이런 이야기지요.
○총무담당관 김동희  그거는 현재 그런 처우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없고, 다만 꼭히 뭐 한다 면은 저희들 의장, 상임위원장 판공비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그 것이 증액이 된다 면은 그 일부를 할애해서 사기를 도우는 그런 방법은, 우회적인 방법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이외의 방법은 없습니다.
권오식 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에 일용직에 한해서는 예를 들어서 기능직으로라도 변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총무담당관 김동희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기능직은 내무부에 승인을 받아서……
권오식 위원  없으면은 받는 방향으로 하자하는 이야기잖아요. 내 이야기는.
○총무담당관 김동희  그거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사무처에서 이 일용직으로 있는 11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능직으로 바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요구 중에 있습니다.
권오식 위원  지금 타자를 치면은 기능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타자 몇 급에 대한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면은.
○총무담당관 김동희  그렇습니다.
권오식 위원  그러면 그 직원들에 대해가지고 그런 거라도 하도록 해서 기능자격시험에서 취득을 해 가지고 기능직으로 보강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으로, 아마 건설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예우문제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담당관님께서 특단의 노력을 해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담당관 김동희  감사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방향으로 저희사무처뿐만 아니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집행부에 좀 촉구를 해 주셨으면은, 기회 있을 때마다 촉구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진위원님께서 자산취득비에 옷장이 200만원이 이거 너무 고가지 않느냐, 저도 이거 사무처에 와서 옷장이랑 책상 걸상 사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옷장은 사실상 조달청에서 나왔는 가격이 80만원에서 200만원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상의 것을 계상을 해놓고 사실상 저희들이 예정 못했던 것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우선 예견되는 2,500만원 정도는 있어야지 상위 증설에 따르는 집기를 구입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김영진 위원  담당관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는데 도민들이 보더러도 옷장 하나에 위원장실에 200만원 산다고 그러면은 말입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거. 이거 시중에 나가면 지금 뭐 자개로 해도옷장 만들어도, 농을 해도 200만원이면 사는 이런데 이거 200만원 해놓고 이래 예산에 올려놓으면 우리가 이거 통과시켰다 그러면 말입니다. 참 도민들 보기에 이거얼굴이 안서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런 거는 좀 빼 가지고 한 150만원짜리 사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 200만원씩 이렇게 180만원씩 이렇게 올려놓는다고 그러면 이거 도민들이 볼 때 우리의원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깜짝 놀랄 일이지 그래, 옷장 하나 하는데 200만원 책장하나 사는데 180만원 이런 말이지 예산에다가 올려 가지고 또 더군다나 추경에다 올려 가지고 말이지 이게 긴급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긴요한 것도 아니다 이거야, 사실 사긴 사야 되지마는.
○총무담당관 김동희  지금 책상은 아마……
김영진 위원  책장!
○총무담당관 김동희  운영위원장님들 책상은 180만원 갑니다.
김영진 위원  책장이 책장
○총무담당관 김동희  책장 글쎄요. 그래서 그거 이제 책상 아! 책장이요. 예, 그 옷장과 책장은 사실상 이거 단가는 잘못된 겁니다.
김영진 위원  잘못된 건데, 이 도민을 대표해서 우리가 나와서 지금 의회활동을 하고 있는데 도민들이 보면 이거 깜짝 놀랄 일입니다.
○총무담당관 김동희  예,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개략적이고 좀 사과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저희들 의회가 처음 이렇게 증설이 되고 자꾸 그간에 필요한 물건들이 예측 못 하는 물건들이 그때마다 사야 될 입장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우선 개략적으로 총액만을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다보니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김영진 위원  본 위원이 보더라도 낭비적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다음 어디에 도의원님들한테도 인계가 될 거고 해서 그런데 이게 우리 도민들이 볼 때는 너무 필요이상으로 너무 고가품을 사 가지고 비치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담당관 김동희  예, 구입할 적에는 절대 이와 같이 고가품을 구입 안 하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득  전동호위원 질의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총무담당관 김동희  전동호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공공요금 50만원입니다. 이거는 사실상 저희들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에 지역구 도민들에게 공적으로 보내야 될 여러 가지 우편물이 상당히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년 간 적어도 월 이렇게 돼 봤대자 월 한 4만원 정도인데 4만원 정도 우편료를 계상을 해서 의원님들이 평상시에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공공요금을 지불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이 되어서 의원님 한 분에 50만원씩을 계상을 해서 요구를 했드랬습니다. 집행 부서에서 답변한 아시다시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재원도 빈약하고 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보고 난 다음에 계산하자는 그런 제의가 있어서 제의했습니다마는 이건 저희들 사무처 입장으로 봐서는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거를 증액을 다음에 아마 추경 2차에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게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옥득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더 계십니까?
  예, 김경오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경오 위원  보충질문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우표가 배부가 곤란하다면 다른 용도로 봉투제작을 넣는 모양인데 의원용 봉투제작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김동희  아닙니다.
○김경호 위원  아닙니까? 따로 입니까?
○총무담당관 김동희  예, 그거하고 문제가 다릅니다.
김경오 위원  그럼 의원용 봉투제작 해 놨는데 그러면 봉투 규격이나 용도를 어떤 식으로 하려고 생각을 합니까?
○총무담당관 김동희  의원님들 봉투를 여기에다 얹은 것은 그겁니다. 의정 활동할 때 평상시 1호 봉투라든가 이런 봉투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김경오 위원  큰 거 1호 봉투 말입니까?
○총무담당관 김동희  큰 것도 있고 그 외에 적은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김경오 위원  그러면 제 생각입니다 마는 우표는 너무 현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볼 때 조금 거부감도 올 수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87명 의원들이 쓸 수 있는 우리 의회의 주소와 자기 지역내 주민 들어 있는 봉투를 따로 몇 백부씩 1년 사용할 수 있는 봉투를 제작해 준다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혹은 집행부에서 볼 때 거부감이 없고 실제적으로 의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55「페이지」정보비에 대해서 간략히 질문을 하나 해 볼까 합니다.
  의회업무 추진비, 민원 및 진정서처리활동, 청원업무처리활동, 행정사무감사활동, 특별위원회조사활동추진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업무들은 대개가 의원들이 거의 다 활동이 되고 그 활동비에서 따로 처리비용이 될 만한 것들이 어떠한 것이 예상이 되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동희  대답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옥득  예, 답변하십시오.
○총무담당관 김동희  정보비는 그렇습니다. 일정한 직급 이상은 정보비를 지금 업무추진 정보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계상을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본청 같으면 국장 이상 정보비를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에 필요한 기밀비 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청에서 아마 다른 실원국을 검토를 해 보셔서 아시겠지마는 국장 한분에 아마 1,500만원씩 추가로 계상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 사무처에서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옥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십시오.
  예, 박찬극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찬극 위원  전번 지난 55회 임시회에서 의장님이 몇 가지 경위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무국 전문위원 정수발령에 대한 건에 대해서 처장님한테 몇 가지 묻게겠습니다.
  현 사무국 전문위원 및 직원들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난 후에 발령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내무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통과도 안됐는 상황에서 현 집행부가 발령을 내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현 사무국에서 전연 모르고 있었는지 사무국에서 알고도 집행부가 그런 식으로 발령을 내놨는건지 도대체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그래서 지금까지도 의장님이 일단 66회 임시회에서 짚고는 넘어 갔습니다마는 도대체 조례가 개정이 안 됐는 상태에서 발령을 집행부가 먼저 내놔다, 이거는 지금도 그 마무리를 정리 못하는 그런 식이 되었다, 그렇다면 그런 과정에서 사무처장님한테 집행부가 상의라도 있었는지 상의가 전연 없이 일방적으로 발령을 내 놨는건지 그로 인해서 또 사무국에서는 상당한 지금 직원들의 불만이나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가지 예를 들어서 전번 전문위원이나 사무국 직원들이 발령이 날 때는 과장급 이상들이 본청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계상급 발령을 내놔 가지고 바로 과장자리다 앉혀서 동석으로 했습니다. 공무원사회라 그러는 거는 물론 위계질서나 근무년한을 가지고 많이 따지고 있고 평생 사무관을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80%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무국 직원들을 사기를 저하시키고 일 하는데 의회운영에 불편을 준다고 그러는데 대해서 저는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무처장님의 진지한 답변을 좀 들어 보고 싶습니다. 물론 처장님으로 보면 사무처에 발령이 난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 사무처 직원들은 서로 본청에서 발령을 안 받으려고 그러는 서로 뒤로 꽁무니를 빼고 거기 가면 아주 한직으로 아는, 그렇다면 현재 있는 사무국 직원들은 무슨 힘으로 무슨 희망으로 일을 하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을 제출하려고 몇 번이나 생각하다 의장님의 만류로 안 했습니다마는 다음 본회의에서 정말로 이게 조례안이 통과되겠느냐, 저는 그것도 지금 의심스럽습니다. 전 위원들이 정말로 또 올바로 안다고 그러면 그 조례안은 제가 알기로는 안 통과시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처장님의 진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옥득  처장님 즉석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총무담당관 김동희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옥득  답변하십시오.
○총무담당관 김동희  박착극위원님께서 사실은 사무처를 너무 아껴 주시는 걱정스러움 속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보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두 사람이 사실 발령이 났다고 그러는데 도의 뜻은 발령이 아니라 내정을 한 걸로 저희들은 처음에 이렇게 알았고 또 의장님께서도 그러한 뜻에서 본회의 때 밝히신 바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와 상의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의장님에게 사전 협의하는 것은 의회의 전문위원으로 인사발령을 하기 때문에 의장님에게 집행부의 기관의장이 상의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 상의와 또 조례 공포 후의 법적 절차를 취한 후에 발령을 내는 문제는 별개라고 봅니다.
  아무리 의장님께서 전문위원을 이러한 사람을 발령 내겠다 하고 상의가 온다 하더라도 또 협의했다 하더라도 집행 부서에서는 조례안이 통과된 뒤에 조례 공포 후에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미 처음부터 조금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부에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식 공문으로 잘못됐다든지 하는 요청은 현재 피하고 있습니다. 박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큰 교훈으로 알고 집행 부서에서도 많은 반성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또 의정활동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또 의회 의원님들이 미리 법적 조치를 하지 않는데 집행부에서 이러한 불합리한 일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욱더 주의를 경주해서 열심히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온지가 얼마 안되고 또 이것을 의장님하고 협의한다 하는 것만 알았지 발령을 낸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몰랐던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전에는 과장급이 본청에서 전문위원으로 오는데 왜 계장이 왔느냐 하는 문제와 도 여기에는 이번 이사에 다 빠졌기 때문에 의회사무처의 직원들의 사기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렇게 걱정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의장님과 지사님간에 상당한 여러 번의 아마 의견 개진이 있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저희들은 내용은 파악할 수가 없지마는 지사님과 의장님께서는 많은 사무처 직원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이런 걱정을 계속 좀 해 주시면 저희 사무처 전 직원들은 사기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박찬극 위원  잠깐만 기다려요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아까 계장 발령과 과장발령 의 진위를 설명했는데 그럼 30년을 해 가지고 억지로 과장이 돼서 여기 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새까맣게 자기 밑에 있던 분이 계장이 과장이 돼서 동석으로 앉았다. 이랬을 때 도대체 이 사무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분이 생긴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러시고 또 한가지 법적 절차에 대한 문제인데 지방자치법 83조에 정수에 관한 발령에 대한 문제인데 도대체 이걸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조례는 통과 안됐고 지사는 발령을 먼저 내놨고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두 가지 부분에 좀더 진지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렇다면 사무처에서 항의라 하기는 뭐 하지마는 착오 적인 입장에서 잘 못했는 부분을 집행부에 지적했는 적은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동희  예, 전화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무국장한테 이야기를 했고 또 아까 첫 번째 말씀해 주신 계장이 승진해서 이미 과장이 와 있는 전문위원 자리에 나란히 이렇게 와서 여기 기존에 발령을 받은 전문위원의 사기문제가 있지 않느냐 문제는 저희들이 더욱더 걱정스럽고 참 언짢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지사님께서 아마 저희 의장님에게 아주 진지하게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을 했습니다마는 과장이 여기에 올 사람은 사실은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또 발령권자가 발령을 내면 되지마는 인사라는 것은 일을 하기 위해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적재적소에 적당한 사람을 보내야 된다, 또 이번에 오시는 분들은 저는 잘은 모릅니다마는 가장 유능하고 과장으로 발탁이 될 분들이 온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아마 과장님께서 양해를 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83조에 의한 법적 절차 착오 적인 문제는 다시 한번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내정이 돼 있다 하더라도 의회해서 부결이 된다든지 조례안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이것도 원인 무효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의장단과 또 집행부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결정을 해야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찬극 위원  그래서 자꾸 내정이라는 말을 하시는 제가 알기로는 내정 발령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마는 모든 신문지상에는 몇 일자 발령으로 나 있습니다. 그리고 내정발령이 제가 알기로는 한번도 바뀐 적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집행부에 물어봤습니다.
  내정발령 해 가지고 그게 한번 바뀌어진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핑계를 대느라고 내정이다, 내정이다 그러는데 지사가 발령했는게 그럼 지금 과장으로 발령된 사람이 계장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틀림없이 직원들한테 과장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변명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지마는 법적 절차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의회에서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첫 번에는 저희들이 또 여러 가지 모르는 문제점 때문에 이해를 잘 못했고 집행부에서도 이해를 못하고 정말로 중간에서 1년 동안 애 먹었는게 저희들이 1년 지나오면서 느끼는 과정입니다. 아마도 처장님도 새로 오면서 그런 걸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이 사람들하고 접근하면 안 된다, 또 의회는 의회대로 저 사람들 전부 집행부 편이니까 우리 저 사람들 믿어서는 안 된다, 도대체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어디에서야 되느냐 , 설자리가 어디냐, 거기다가 1년이 지난 지금 열심히 일했는데 발령까지도 그런 식으로 내버리니까 계장이 여기 승진하는 데다, 그런 전에 오랜 시간 여기 전문위원들 연세 많으신 분도 있고 이런데 오랜 시간 과장을 오랜 시간을 하고 연세가 30년 이상 공직사회에 있던 분들이 지금 갈 곳이 어디냐, 그렇다면 지사 발령 자체가 정말로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문제가 나와서 지금 이렇게 됐지 않느냐 저의가, 그렇다면 이번 본회의장에서도 그게 쉽사리 통과되리라고는 저는 안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처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꼭 알아 두셔야 될 부분이고 집행부에다가 강력한 항의를 해서라도 다음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이고 또 사무처에서도 착오 적인 그런 입장을 집행부에 알려서 그게 이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옥득  박위원,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에게 양해의 말씀을 하나 얻겠습니다.
  이 회의 진행상, 추경 질의 이외는 조금 삼가 주시고 꼭 하고자 하는 내용은 전체회의를 다뤄놓고 그 이후에 말씀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박찬극 위원  이거는… 위원장님!
  이 문제는 의회운영에 우리 사무처 운영에 관한 지금 이 예산보다도 더 당연한 문제입니다. 전 사무국 직원들이 사기가 다 떨어져 일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왜 그래 이거하고 별개라고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장 김옥득  예, 질의 내용은 좋았는데 단 회의진행상 이건 나중에 이 추경관계를 다룬 이후에 이야기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오위원 질의 하실렵니까?
김경오 위원  저도 조금 추경하고 거리가 먼 얘기 같아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음 기회로 미루고 오늘은 발언을 취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득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영길위원 말씀하십시오.
우영길 위원  이번 우리 의회에서 요청한 요구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요구한 예산은 사실상 전번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아주 절박하게 필요한 사무기기도 깎아버리고 오히려 상임위 증설하는데 상임위 사무실이 TV 보고 볼 여가가 있습니까 의회에 나와서, 그런데 오히려 TV는 사도록 인정을 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사가 충분히 전달이 됐는지 집행부에서 어떤 명목으로 의회가 요청한 예산을 이렇게 깎았는지 또 우리가 사전에 위원들이 검토를 해서 요청했다 하는 말은 전달이 되었는지 이 말씀 한 번 해주시고 이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야말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줄여 가지고 요구를 했는데도 집행부에서 사전에 아무 의논도 없이 삭감을 했다 하는 것은 어떤 차원에서 도청이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 여기 자료에 보면 56「페이지」에 보면 책장, 옷장이 이중으로 돼 있어서 그게 집계가 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검토가 됐는지 아니면 이 옷장은 또 다른 데로 가는 건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의회 전체가 의결을 해서지금 도청이전특위를 구성해 놨는데 도청이전특위가 지금부터 가동을 할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해서 예산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득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즉석 답변하시겠습니까?
○총무담당관 김동희  예, 저희들 「워드」를 7대를 당초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 의회에 있는 제가 알기로는 사무기 중에 「워드」가 집행부에는 각 과 마다 하나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각과에는 있고 전문 위원실에 지금 2층에서 하나, 3층에서 하나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래서 전부 전문 위원실에 「워드」기를 하나씩 줘야겠다, 그리고 또 사무 보조하는 사람도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해서 7대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집행부에는, 아마 각과에서 전체 이와 같은 사무기기를 요청을 하고 하니까 일괄적으로 사무기구를 조치를 안한 걸로 이렇게 저는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우편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도 사무처에서 7대가 다 안되더라도 이번 추경에서 단 몇 대라고 두서너 대라도 확보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사무처 자체에서는 그런 요구입니다. 생각입니다.
  그리고 도청이전특위에 필요한 예산 문제는 제가 오전에 이 예산을 가지고 다루다가 「싸인」을 하고 일단 요구를 하도록 해 놨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이미 수정예산은 제출이 돼 있는 상태이고 이러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을 이번 예결특위에서 증액을 시키더라도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옥득  질의할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예, 박찬극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초에 추경예산안을 의회에서 이 운영위원회에서 다룬 예산입니다. 이 예산을 우리가 운영위에서 다뤄서 꼭 같은 지금 앉아 있는 우리 운영위원들이 다뤄서 요청을 했는데 집행부가 일반적으로 깎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총무담당관 김동희  그거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이거 저희들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드린 거는 참고 사항으로 이 예산안에서 뭐 빠진 게 없겠느냐 하는 좀 봐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이고 의회기능으로서의 그거를 의결을 했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예산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자료를 지사에게 제출하는 하나의 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지사가 전체 예산안을 놓고 검토를 해서 예산안이 우리한테 제출이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하면 증액도 할 수 있고 삭감 할 수 있고 하는 게 우리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지금 증액이 가능하고 삭감이 가능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리고 56「페이지」에 이것은 「미스프린트」입니까?
○총무담당관 김동희  56「페이지」에 옷장이……
우영길 위원  물론 도청이 했겠지마는
○총무담당관 김동희  위에 옷장하고 밑에 옷장하고 값이 다르다는 그 말씀입니까?
우영길 위원  아니요, 상임위원장실에 집기가 양쪽에 다 옷장, 책장이 있는데 이상임위원실에 옷장, 책장이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총무담당관 김동희  이거는 위에 상임위원장실에 책상은 말이죠 앞으로 증설될 상임위원장실에 옷장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영길 위원  아니 책장, 옷장
○총무담당관 김동희  책장, 옷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영길 위원  두 군데 다 있단 말이야. 책장, 옷장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총무담당관 김동희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외부에서 와서도 저한테 그런 반문을 합니다.
  의회 의장실의 집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상당히 저한테 힐난 비슷하게 질책 비슷하게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건 뭐 아시다시피 벽이라든가 벽도 보면 우둘두둘하고 말이죠, 좀 이렇게 세련된 맛이 전혀 없고 그저 벽지만 갖다 발라놓은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의장실은 우리 의회의 얼굴인데 뭔가 조금 손을 대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 계상을 좀 해 봤습니다.
○위원장 김옥득  우위원 답이 됐습니까?
우영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의장실 집기가 위원장실 집기로 잘못됐다 이 말입니까?
○총무담당관 김동희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옥득  에,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박찬극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극 위원  담당관한테 묻겠습니다.
  여기 정보비라 그러는 명목이 있는데, 정보비… 정보비라는 명목 중에는 의회업무추진비, 민원 및 진정서 처리활동비, 이게 사무처에서 쓰는 돈입니까? 아니면 의회활동에 쓰는 돈입니까?
○총무담당관 김동희  사무처에서, 저희들은, 이건 그렇습니다. 지금 사무처에서 4급 이상, 공무원만이 계산할 수 있는 경비입니다.
박찬극 위원  사무처에서 쓰는 경비입니까? 의원들이 쓰는 경비가 아니고?
○총무담당관 김동희  예, 그렇습니다.
박찬극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옥득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에,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한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보고 내용이 없죠?
○전문위원 하병수  예.
○위원장 김옥득  에, 그러면 1992년도 경상북도의회 사무처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박찬극 위원  누가 동의를 해 가지고 해야지요. 위원장님이 혼자 다 합니까?
  위원들이 이의가 없다 그래도 누가 동의를 해서 하는 게 아닙니까? 위원장이 "없습니까" 그래서……
○위원장 김옥득  아니, 이의가 있을 때, 있을 때 원안에 개의가 되니까 그게 이야기가 되지만 이의가……
박찬극 위원  그래도 그 의견은, 동의는 위원장님이 내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랬을 때 통과되는 게 아닙니까?
○위원장 김옥득  예, 그전에 제가 물었습니다. 분명히 물었습니다.
  예산안을 원안대로 하는데 " 이의가 업습니까?"하고 분명히 제가 물었습니다. 물어서 이의가 없으니……
박찬극 위원  위원장님이 뭐, 그냥 다 해버린다 이런 얘기입니까?
○위원장 김옥득  아니, 그거는 회의순서에 의한……
박찬극 위원  회의순서에 의한다 그러면 위원장님은 동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실라 그러며 여기 내려와서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바로 우리 위원들이 동의를,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이랬을 때에 이의가 없습니까? 묻는 게 바로 위원장님이 할 일이 아닙니까?
○위원장 김옥득  해석이 잘못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의가 있을 때, 있을 때는 동의가, 지금 이 원안자체가 벌써 동의입니다. 동의인데 개의를 말씀하셔 가지고 이의를 말씀하실 때……
박찬극 위원  저는 이의는 없습니다.
  이의는 없는데 우리 위원들이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랬을 때 위원장님이 방망이를 치는게 아닙니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옥득  예.
우영길 위원  1차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처예산안에 대해서 도청이전특위 활동을 위한 예산, 또 우편료, 또 사무용품비등을 추가로 증액할 것을 첨가해서 안을 통과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옥득  그러면 원안에 수정동의입니다. 그렇죠? 수정내용은 우편료 문제하고 또 하나는 저 뭡니까?
우영길 위원  도청특위……
○위원장 김옥득  도청특위활동비를 추후 계산해 주실 것을 전제로 해서 수정동의에,
우영길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옥득  동의를 하는 거죠?
  이제 저, 우위원 말씀에 우영길위원말씀에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면 전문위원……
  우영길위원님, 이미 그 금액을 정해서 한정액을 아예 말을 해서 동시에 첨가해서 통과를 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예결 안에서 하면 되지…」하는 이 있음)
      (「수정동의를 한번 했으니까 그대로 통과시키면 되지,」하는 이 있음)
박찬극 위원  수정동의안을 첨가한 현 예산안이 통과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옥득  집행부가 이걸 좌우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니까 여기서 아예……
권인기 위원  전문위원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이 항목을 새로 추가를 할려면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하병수  예, 맞습니다.
권인기 위원  맞죠? 그러니 그 권한은 우리가 없다 이겁니다. 그죠? 맞죠?
○전문위원 하병수  예.
권인기 위원  그러니까 원안대로 통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항목을 정할려면 집행부에……
우영길 위원  예결위에서 집행부하고수정안을 내면 되겠죠.
○전문위원 하병수  그런데 이게 제목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이걸 하면 저쪽에 아마 동의를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증액을 해 가지고 이 항을 살려야 되거든요.
권인기 위원  이항이 없다면, 그 걸로서……
○전문위원 하병수  예, 없죠. 그러니까 동의를 얻어야죠.
권인기 위원  회의규칙상 안 된다 이 말이죠?
  나중에 만약에 상위활동에 특별 판공비에 저희들 운영비를, 남는 재원을 그쪽에 충당할 수는 있어도……
○전문위원 하병수  예.
○위원장 김옥득  총무담당관 의견을 좀 물어봅시다. 이제 우영길위원의……
○총무담당관 김동희  여기에 운영위원회에서 증액을 요구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의결을 해주시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거기 특위에서 검토를 해서 집행부에 요청을 해서 동의를 받아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옥득  수정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원안에 앞으로 활동할 경상북도 청 이전촉구 활동비와 아울러 의원우편료를 여기에 첨부해서 앞으로 집행부가 계산해서 수정할 것을 우영길위원이 수정동의에……
우영길 위원  사무용품……
○위원장 김옥득  예, 사무용품, 예. 해서 우영길위원 수정동의를 이의가 없으시면 통과시키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수정안을 동시에 통과시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2. 第67回慶尙北道議會(臨時會)開會의件 

(16시28분)
○위원장 김옥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67회경상북도의회(임시회)개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이번 제66회 임시회의 주된 의안인 도 및 교육청에서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의회 예결특위의 활동기간 중에 7월 17일이 제헌절로 공휴일이고 7월 19일이 일요일이다가 보니 공휴일 아니면 제67회 임시회 개회로 예산안을 좀더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자는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이 건을 협의하기 위해서 의사일정에 상정하였으니 위원여러분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말씀,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내용을 우간사께서 좀 배경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우영길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추경을 다루는 기간이 당초 예정, 의사진행순서를 보면 18일 하루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예결위가 도청의전 실국을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설명을 듣자고 짜놓은 시간이 작게는 10분, 많게는 90분, 혹은 60분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이것으로서는 비록 예산의 규모는 적다고 하지만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두 번째 안으로 18, 19, 일요일을 끼워서 이틀 간하는 것으로 짜졌는데 이것도 역시 이틀로 늘려봤자 20분에서 60분 정도 밖에 안 되는 이런 시간 가지고는 제안 설명하는 것으로 마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너무 겉 핥기 식이다 하는 안을 많은 의원들이 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의장단과 협의해 본 결과, 최소한도로 18일부터, 21일까지 약 한 5일간은 이 실국별로 소관심사를 해야만 옳은 예산안 심사가 되겠다. 또 이번에 적은 예산이고 사업비는 경상사업비는 불과 184억에 불과하지만 특별판공비 내지 정보비가 한 10% 정도 되는 18억 정도 되는 이 금액이다 이렇게 봤을 때 정말 그 사업진행이 올바르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의견들이 많아서 이것은 67회 임시회를 개회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23일, 24일, 25일은 새로운 상임위가 이제의회 1년을 마치고 2차 년도에 들어가면서 좀 더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서 상임위원회가 새로 구성되면 집행부가에 업무도 더 착실히 파악하고 하기 위해서 소관 상임위원회가 소관 부서를 불러서 업무 분장관계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안도 있고 또 한가지 안은 이런 기회에 지사님께서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한 6개월 정도 도정을 살피셨기 때문에 전번에는 임시회 본회의 때 도정질문을 안 했지만 도정질문을 하는 순서를 가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어서 적절한 안으로 기회를 정할 생각으로 오늘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득  위원님들,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찬극 위원  이게 당초 의사과에서 이 일정을 정할 때 조금이라도 이래 상의를 해서이래 처리를 했으면 안 그래도 저도 그걸 봤습니다마는 뭐, 작게는 10분, 15분, 많게는 뭐, 30분, 40분, 이런 식으로 정해놨는데 너무 그런 것도 상의를 안 해보고 너무 일방적으로 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의사과장님, 당초 정할 때, 그 계획을 한번 들어봅시다.
○의사담당관 장경곤  박찬극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예산상의 의사일정을 잡았을 때는 17일부터 21일까지 예결위원회로 잡으면서 당초에 합의 됐을 때는 공휴일 없이 그대로 계속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현시점, 중간단계에서 17일이 제헌절이고 19일이 일요일이니까 공휴일 날에 공무원들을 계속 여기에 대기시켜 가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당초에는 그대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현시점, 그와 같은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전체 현재 위원님들의 뜻을 예산심의를 한다면 좀더 심도 있게 예산심의를 충분한 시간이 있는 가운데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문제에서 현재 67회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극 위원  아니 그렇다면 당초에 그래 5일을 할려고, 내가 바로 그걸 묻는 겁니다. 도대체 예산심의를 하는데 하루만에 방망이 두드려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하루만에 무슨 심의를 어떻게, 어떻게 합니까? 어제 우리 문교사회하나만 해도 어제 온종일 해도 다 못해 12시간을 해도 결론을 못 지었습니다.
  오늘까지 넘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예산을 다루는데 어떻게 하루동안 5분, 10분 해 가지고 상황설명을 다 듣겠느냐?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걸 바꿨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사담당관 장경곤  아닙니다. 저기에 대한 10분간, 20분간 짜인 것은 예결위 전문위원에서 짰는 거고 의사담당관실의 의사과장 입장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산심의만은 분명코 위원님들 뜻대로 심도 있게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서 예산 특위 전문위원하고 저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예산심의를 하면 좋겠느냐 그러면 현재 시간에 공휴일을 빼고 나면 의사일정이 「타이트」하게 짜여졌기 때문에 그냥, 심도 있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 공휴일을 빼고 공무원이 나와야 되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가장 유효 적절하게 예산 심의하는 기일과 일정을 잡는 방법은 어떠한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 우리 사무처에서는 위원님 여러 분들의 입장에 같이 동감하면서거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위원님 하고 의논하면서 이 관계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 주시며 거기에 대한 의사일정에 맞추어서 가장 적절한 그와 같은 일정을 편성했습니다.
박찬극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걸 전문위원이 짰다는 얘깁니까? 저 일정을 누가 짰습니까?
○의사담당관 장경곤  의사일정의, 특위에 대한 의사일정은 전문위원이 짭니다.
박찬극 위원  그래, 전문위원이 1년 동안 배워 가지고 겨우 저래 짭니까?
  예산을 하는데 도대체 예산을 다루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하루동안에 다 마쳐 가지고 다 처리해달라 그러는 저런 식의 저거는 아마도 공직사회에 서도 저래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경시를 받고 매난 제자리를 못 찾는 겁니다.
  만약 집행부에서 저렇게 시켰다 그러면 이거는 안 된다. 도저히 될 수 없다 그러고 전문위원이 설령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도 안 된다 그래야죠 그런 게 아닙니까?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정상적으로 하도록 해 줬을 때 우리가 다루어보고 시간이 짧아지면 우리가 당길 얘기지 어떻게 해 가지고 저래 하루동안에 5분 10분으로 저런식으로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저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는 지금까지도 대우를 못 받고 있는 게 아닙니까?
○의사담당관 장경곤  그래서, 박찬극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 문제가 시간상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예결위원회 맡은 위원장님이나 예결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나 간사와 협의해서 가장 유효 적절한 시간을 짜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서로의 의견 개진은 없었던 것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득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대한 의견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우위원님께서 그 일정……
박찬극 위원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일자가 얼마입니까? 그 일자대로 해 줘야지……
○위원장 김옥득  대충 5일로 보겠죠. 그러니까……
박찬극 위원  공휴일을 빼고 5일입니까?
  공휴일을 포함해서 5일입니까?
우영길 위원  공휴일 포함해서입니다.
  여기 더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문제가 심사하는 기간 문제가 인제 예결위에서 이것을 일정을 의결해야 합니다. 예결위 자체에서요. 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공휴일을 우리가 심의를 하면 1,500명 공무원이다 나와야 되고 우리 사무처도 마찬가지고 휴일 없이 이 더운 여름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것을, 하루만이라도 밤을 새워서라도 차수를 변경해서 가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안을 가지고 이렇게 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는 임시회기는 열흘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회기는 연장하는 방법이 없고 다만 차수를 변경해서 회의를 다시 열어서 하자하는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청 측은 어제 저녁까지 늦게 협의를 해 본 결과 일요일도 우리가 나와서 응하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임시회를 한 5일간 연장을 해서 23일날, 개회하고 또, 예결위활동이 마치는 일정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본회의를 한번, 임시회 본회의를 한번 더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박찬극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인제, 의사과장님한테 질책을 하고 나니까 말씀 들어보니, 우간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럼,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그래 결정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우영길 위원  의사일정은,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회가 해야 합니다.
박찬극 위원  특별위원회에서?
우영길 위원  예, 위원회에서…
박찬극 위원  결정을 했다 말입니까?
우영길 위원  해야 합니다.
박찬극 위원  예.
우영길 위원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을……
박찬극 위원  그 일정을 짜는 게 특별위원회에서 짰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영길 위원  자체에서 예결위가 구성이 되면 예산결산위원장이 주재해서 이 의사일정을 짜야 하는데 아직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박찬극 위원  거기 짜 놨잖아요?
우영길 위원  예정만 한 겁니다.
○위원장 김옥득  위원님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전문위원, 이 문제를 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하병수  저희들 운영위원회에서는 회기결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회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결정해 주면 예결위원장하고 전문위원, 간사가 그 세부, 정해준 내의 세부사항은 자기네들이 짭니다. 저희들 그 상황은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왈가왈부할 사항이 못된다고 보고 아까 의사담당관님이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그, 10분, 20분, 30분 해 가지고 타이트하게 짰는 것은 17일하고 19일날 쉬는 걸로 보고 이래가지고 강행해 가지고 하자하는 그 안이 지배적이어서 그 사안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집행부도 그걸……
박찬극 위원  특별위원회에서 짰다는 얘기입니까?
○전문위원 하병수  그렇죠.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하고……
박찬극 위원  특별위원회에서 짰으면 그대로 우린 통과시켜 줘야지 그 사람들 그래 짜 놓은 걸 우리가 변경할 수 있나요?
○전문위원 하병수  그래 짰는데 오늘 아침에 의장단 간담회하고 다른 여타 의원님들 의견이 그건 너무, 「타이트」하다 이래 가지고 의견을 수렴 해 가지고 67회를 하든지, 회기를 하나 만들어서 하자 그런 게 지배적이었습니다.
박찬극 위원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결정해요? 답답은 사람들… 사람이 24명이나 모여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그래, 그렇게 짜놨다가 금방 또 변경해 달라고 그래요?
○전문위원 하병수  의사일정은 나계찬위원님이 잘 안 해 보셔 가지고 모르는데 위원장님하고 바로 의원님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24명의 의중을 다 모았는 것이 아니고 그 두 사람만 구두 합의해 가지고 짰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기 위원  전문위원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임시회의를 새로 열어야 될 필요성에는 다 공감을 하는데 지금, 앞으로 짜여질 의사일정이 일요일이 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의사일정을 어떻게 하실건지 일찍 폐회를 할건지 안 그러면 그걸 그대로 두고 그때는 무엇을 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전문위원 하병수  그렇게 되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22일날, 저희들이 이제 폐회를 하도록 되어 잇는데 그 날은 의원님들 다루는 조례는 그 날 다 통과를 시키고 우리 예산안은 그대로 유보를 합니다. 상정을 안 하면 자동 67회로 넘어가 가지고 67회 끝나는 날, 그러니까 27일날, 두드리도록 그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옥득  그러니까 21일이 아니고 22일 날이……
전동호 위원  자, 위원장님! 저……
○위원장 김옥득  예, 말씀하시죠.
전동호 위원  우간사님이 제대로 아까 상세하게 설명을 한가지만 안 해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서 좀 혼동이 오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에는 22일까지 금년 66회 임시회는 그대로 운영을 하고 단, 예결특위 활동만은 연장을 해서 22일날 본회의에 상정토록 되어 있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고 유보시켜서 23일날 개회식을 하고 의원들은 다 해산하고 신설 상임위원회는 그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보고를 받든 그쪽 사정에 따라서 활동을 하고 다른 의원님들, 휴회로 다 들어가고 예결위 활동과 그쪽 「파트」만 운영하다가 5일간회기니까 27일날 67회 임시회의 마지막날 의원총회를, 임시회를 소집해서 거기서 예산안을 통과시키도록 하자하는 5일간의 67회 임시회의 소집을 한번 더 하자하는 그런 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득  예, 맞습니다.
  이제 전동호위원 설명과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우영길 위원  일정은 말입니다. 일정은 꼭 5일이 아니라 3일도 할 수 있습니다.
전동호 위원  할 수 있는데 지금 요구하니까……
○위원장 김옥득  일정 3일, 3일이면……
  오늘 의장단하고 상임위원……
우영길 위원  그 안은 5일을 하느냐 1주일을 하느냐 얘기가 있었지만 그것은 꼭 정해진, 여기서 정해 가지고……
○위원장 김옥득  에, 그건 뭐, 일정은 하루, 이틀 당기고 조금 늘리고는 여기서 이야기가 되는 거죠?
      (「5일로 했으면 5일로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래서 사실상 8월 달되면, 8월 달은 더워서 의회가 좀 문제가 있다, 이래서 이걸 당겨서 처리할 것은 미리 하고 8월 한 달은 유회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야기들이 전부 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예, 그러면.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권위원님, 말씀하시죠.
권세목 위원  일단 정회를 선포해 가지고 말이죠. 예결위원장들하고 일단 수의를 해서 그래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위원장 김옥득  예, 오늘 예결위원장도 아침에 수의가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이루어졌습니다. 동석을 같이 했습니다.
  이제 우위원님!……
박찬극 위원  어제이래 자기네들이 정해놓고 오늘 와서 바꿔달라는 판국인데 위원장이 와서 당연히 그걸 운영위원회 와서 보고를 해야죠.
○위원장 김옥득  우위원님! 이건 공식동의를 해야만……
우영길 위원  예, 제가 받았습니다.
  회의란 뭐, 일정이 바뀌기도 하고 또 새로 추가도 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박찬극 위원  그런데 그게 날짜가 오래 됐으면 다행인데 바로 어제아래 결정을 해놓고 오늘 바꾼다 그러는 거는 특별위원회도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공직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위원장 김옥득  원안이 없음으로 해서 동의발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제1차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예결위원회로부터 회기를 연장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7회 임시회를 23일 개회하고 5일간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옥득  이제, 우영길위원님이 동의 내용이 제67회 경상북도도의회 임시회를 7월 23일부터 7월 27일까지의 5일간 회기로 개회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일요일도 있잖아요」하는 이 있음)
  아니 그런데 18일부터 예결위는 실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5일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6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는 7월 23일부터 7월 27일까지의 회기로 개회함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폐회하고자 합니다. 예, 위원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관계직원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하병수
○출석공무원
사무처장김의환
총무담당관김동희
의사담당관장경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