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67回 慶尙北道議會(臨時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 第1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時 1992年7月25日(土)場所 內務委員會실
議事日程

1. 慶尙北道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


2. 慶尙北道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



審査된案件1. 慶尙北道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
2. 慶尙北道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나계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7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慶尙北道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 

2. 慶尙北道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 

○위원장 나계찬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경상북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위원회를 구성한지 13일이나 되었습니다. 그동안 장마와 무더운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열심히 심의를 해주신 덕분으로 본위원회의 최종 심의는 오늘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계수정비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이틀동안 철야를 하시면서 우리 위원회의 최종 심의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듭 고맙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듣고 본위원회의 심의안을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위원회 심의결과를 김선종위원님께서 보고 하시겠습니다.
  김선종위원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종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종위원입니다. 심사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1992년도 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규모는 금회에 611억5,473만원을 추가한 총 7,856억1,276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계수조정의 기본 방향은 국가보조금 사업이 법정 경비 이외에 경상경비중 소모성 경비와 시설비 등에서는 예산 절감이라는 대전제를 두고 총 4억3,224원의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삭감 조정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급여관리에 160만원, 기획감사행정 관리사업 추진비에 200만원, 관리행정업무 추진비에 680만원, 교육연구원 운영비 3,272만원, 공공도서관 운영 6,202만원, 학생야영장 운영에 252만원, 사회교육비에 220만원, 기타 사업비에 5,330만원, 일반계 고등학교 운영비에 2,200만원, 실업계 고등학교 운영비 3,000만원, 고등학교 시설비 1억6,902만원, 교육기관 지원시설 4,805만원, 삭감액중 성주 봉두국교 수목 기념비 제작에 1,000만원, 김천 서부국교 강당신축지원에 3억6,000만원, 영주교육청 관내에 학생 책걸상 구입비 3,000만원을 증액 계상토록 조치 하였으며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992년도경상북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7월16일자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일반회계는 180억 4,934만원이 증가된 6,259억2,644만원, 특별회계는 366억200만원이 증가된 3,162억7,050만원을 합하여 총 9,241억369만7,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방향은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아울러 각 실·국간에 형평을 고려하여 기구직제 등의 증가에 따른 필수경비를 제외한 소모성경비와 불요불급한 사업비 및 예산절감이 가능한 사업비 중 일부를 삭감함으로써 도민의 혈세를 다른 긴급한 용도로 쓰일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15억6,043만원, 특별회계에서 3,000만원, 총 16억2,043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규모 대비 8.6%의 삭감이며 일반회계중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일반 경상사업비 대비로는 13%의 삭감 규모입니다. 계수조정에 구체적 내용을 보고 드리면 세출 삭감부분에 있어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추진정보비 250만원, 기획관리실소관 판·정보비 950만원, 수용비 1억71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2억, 도정업무용 수첩제작 500만원, 다음 내무국 소관, 판·정보비 5,800만원, 시책평가 시상금 5,000만원, 재무국 소관 판·정보비 1,200만원, 청사개·보수비 2,500만원, 집기구입비 500만원, 보사환경국 소관 판·정보비 1,100만원, 보훈회관 증축비 건강관리협회 분소설치 등 1억2,600만원, 가정복지국 소관 판·정보비 1,300만원, 가뭄대책 시군 보조비 3,000만원, 농림수산국 소관 판·정보비 400만원, PP포대 구입비 1,800만원,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증축시설비 1,183만원, 지역경제국 소관 판·정보비 1,100만원, 건설도시국 소관 판·정보비 2,050만원, 당면 현안주민 숙원 사업비 1억5,000만원, 철도연변정비사업 4억8,600만원, 민방위국 및 소방본부소관 판·정보비 500만원, 독도경비대 막사 개축비 2억3,500만원을 삭감하여 이를 의회사무처 공공요금 부족분 4,350만원, 행정장비구입비 1,750만원, 인력증원에 따른 업무 추진비 1,900만원, 의원 의전활동비 2,050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14억8,993만원은 정비비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입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중 팔공산 휴게소 설치공사비 중 3,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예산안의 재원이 도민의 세금으로 이루어 졌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한푼이라도 아껴야 한다는 생각으로 심의를 함에 있어서 집행부의 원활한 시책 추진과 도민의 부담경감이라는 조화를 이루기 위해 철야를 하면서 심의에 심사숙고와 정성을 쏟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내용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계찬  김선종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부조정내용은 미리 배부된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상천 위원  위운장님!
○위원장 나계찬  예. 이상천위워님.
이상천 위원  먼저 계수조정 소위원님들 폭서에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둘째, 위원장님 신상에 대한 발언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난 본예결특위 마지막 의회사무처 심사를 마친후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을 위원장님이 우리 특위위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당시 김도식위원님께서 위원장님과 간사님께 위임하자는 동의를 냈습니다. 그 후 송필각위원이 각 상임위에서 예결특위 위원회 선임된 분들 추천하에 계수조정위원회를 하자고 위원 다수가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10분 정회시간에 각 상위 위원들 추천을 해야되지 않나 해서 우리 김도식위원님께 문교사회위원회는 누구를 추천하면 좋겠느냐고 그 당시 이동대위원님, 김도식위원님, 본위원이 있었습니다. 문사위 위원 중에서 김도식위원님 말씀인즉 기히 다 내정 되었으니까 조정할 것이 무엇이 있나 라고 본위원들 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특위위원들이 각 상위에서 추천을 해서 하자는 것이 간데 온데 없어지고 어떤 이유에서 미리했는지 의회 민주주의 국가에서 본도 예결특위까지도 민주방식을 채택치 못하고 위원장님이 예결위원을 선정한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에 있어서 삭감액 중에서 김천서부국교 강당 신축지원 3억6,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선 교육청에서 추경예산 요구서를 경상북도 교육청에서는 충분히 감안하여 지역의 현안을 고려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아시다시피 김도식위원님이 이번 계수조정 소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 교육청은 아마도 본위원님들보다 지역의 완급을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렇다면 계수조정 위원님이 있는 지역에 신축강당 3억6,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지역이기주의 차원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김천서부국교 강당이 꼭 필요로 한 배경도 듣고자 교육청 관계자님이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령군 전체 국민학교 재학생 수와 한 국민학교 재학생 수가 버금가는 지역에 더 화급을 다투는 것은 강당이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지역이기주의 발상이 아닌가? 이 부분에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를 올릴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식 위원  위원장! 제가 이번에 계수조정 …
○위원장 나계찬  조금 기다리세요. 계수조정 위원구성에 있어서 당시 여기에 대한 선출방법을 위원 여러분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래서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한다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후 딴 말씀이 나왔는 것은 기히 결정되고 난 후 산회되고 나서 송필각위원이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 위원님들께서 위임하는 것으로 결의가 되었습니다.
이상천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그렇게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겠느냐고 우리 전체 위원들한테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김도식위원님이 간사님과 위원장님께 위임을 하자 라고 하니까 뒤이어서 송필각위원이 그 보다는 각 상임위에서 예산결산특위에 선임된 위원들끼리 의논하여 추천한 사람을 선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분을 정회 했습니다. 10분 정회후 제가 김도식위원과 같은 상위 소속이기 때문에 가서 여쭈었습니다.
  우리 문교사회위원회는 어떤 위원을 추천하면 좋겠느냐고 제가 여쭈니까 기히 내정되어 있는 각본이 있는 건데 뭘 얘기하냐고 얘기했기에 또 위원장님과 김도식위원님은 김천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김각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나계찬  예.
김각현 위원  특위가 시작이 되어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기에 앞서서 계수조정위원 문제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집행부 쪽에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앞에서 소위원회 구성하는 문제까지도 우리가 공개해서 얘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가지고 정회를 해서 의견을 좀 조정한 후에 할 것을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위원장 나계찬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계찬  예정시간보다 정회시간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상천위원님께서 소위원 구성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말씀드린 당시 일부 위원님들이 위임의 관계가 있었지만 위원장으로서 그 후 건의에 대한 관계가 착각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그 다음 교육비 예산 중 김천 서부초등학교 강당 신축 공사비 3억6,000만원에 대한 관계가 전액 삭감을 해서 예산비로 돌리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성립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경우에 대한 대충 정회시간 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계수조정위원장으로부터 설명을 한번 듣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상천 위원  정회시간에 충분히 우리 위원들이 설명이 안있었습니까?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위원장 나계찬  그러면 이상천위원님! 동의에 대한 …
이상천 위원  예. 좋습니다. 다 조정이 안 되었습니까?
○위원장 나계찬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이상천 위원  예.
○위원장 나계찬  고맙습니다.
  그 이외에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의견이 계십니까?
이상천 위원  예. 위원장님! 우리 농어촌개발국소관에 가뭄대책 시군 보조비가 3,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사님이나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나계찬  예. 황규열위원님!
황규열 위원  방금 정상태위원 질의하신 내용이나 그것은 같은 내용이고 그 밑에 우리 농림수산분과 분야에 PP포대비가 삭감되었는데 그것하고 같이 배경설명을 계수조정위원장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재경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나계찬  예.
양재경 위원  지금 교육청 소관에 대한 질의와 거기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통과 유무를 논하고 있기 때문에 도청에 대한 세부 항목의 설명은 이후 교육청 예산이 끝이 나고 나서 별도의 질문을 받도록 …
○위원장 나계찬  전체적 관계 … 의안이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
이복수 위원  위원장님! 이복수위원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농림수산국 소관 PP포대 구입비 1,800만원을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해서 본위원이 새로 해당 관계 공무원에게 알아본 결과 공포대로서는 도저히 포장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유인즉은 톱밥공장에 포장기가 자동 포장기랍니다. 자동포장기에 톱밥 포장을 하기 때문에 헌포대로써는 도저히 포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가 없답니다. 해서 본위원이 PP포대 구입비 1,800만원 삭감된 것을 원안대로 증액해 줄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나계찬  이배희위원님!
이배희 위원  소위원회에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배희올시다. 내가 관장하고 있는 것은 산업건설분과위원회 있을 적에 상위때 우리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정보비 혹은 판공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안하고 그냥 통과 시켰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전부다 삭감시켜 놓았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할 것 같으면 이 사업부문이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됩니다. 농림수산과 마찬가지로 산업건설부문은 사업을 해야 될 부서입니다. 이 돈도 내가 볼 적에는 아마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상위에서는 전액을 그대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전부 보니까 여기서 상위별로 무시하고 삭감을 많이 해놨는데 그 배경과 그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소.
정상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나계찬  예.
정상태 위원  아까 농어촌개발국 소관하고 농림수산국 소관에서 이복수위원님이 동의안을 내가지고 황규열위원님이 재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립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부를 묻고 난 뒤에 질의를 받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부터 종결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식 위원  위원장님!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가지고 여러 위원님한테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농어촌개발국 소관 시군 PP포대 구입비 관계 1,800만원을 삭감했는데 여기에 대한 … 그날 저녁에 모여관에서 이것을 조정을 하면서 그때 우리 동료 위원 중에서 한 분이 PP포대에 대해서 너무나 상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관계관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만 해도 족하겠다 잘못 계상되었는 것 같습니다. 이래 가지고 실지 드는 비용을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복수위원이 삭감을 조정해 달라고 하는 제안을 하기 때문에 내가 가서 물었습니다. 같이 소위원회 일을 해와 놓고 지금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물으니까 실무진에서 이것은 새포대를 해야 되지 헌 것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이야기 했답니다. 그렇다면 실무측에서 한번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해당 과장님이 하세요」하는 이 있음)
  아니! 국장님이 하세요.
      (「과장이 낫지」하는 이 있음)
  아닙니다. 국장님이 내용을 알아야 지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사전에 조정하기 전에 말하셔야지 …
○농림수산국장 김덕배  농림수산국장입니다.
  PP포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지금 톱밥돈사를 위해서 종축장에 톱밥공장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톱밥을 공급하는데 전에는 톱밥포대를 PP포대를 농가에 공급했다가 회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회수가 되지 않고 이 포대를 포장하는 기계를 자동화 했습니다. 그래서 헌 포대를 가지고 포장을 할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전부 새포대라야만 이 기계에 들어갈 수가 있고 포장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축농가에 공급하는데 있어서는 이 금액이 있어야만 우리가 공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나계찬  이복수위원님께서 동의하신데 대한 찬성이 있었습니다.
  삼청 있습니까?
      (「삼청입니다」하는 이 많음)
  동의집이 성립이 됐습니다.
  다음 개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으시면 이복수위원님이 동의하신 1,800만원은 다시 그대로 요구액이 결정된 걸로 선포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정상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뭄 대책비에 대한 것은 관계인인 계수조정위원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종 위원  예, 간사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뭄대책 시군 보조비 3천만원이 삭감된 그 배경은 기히 국고보조금에서 아마 보조가 됐답니다. 그래서 필요없는 사항이다, 이래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상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장마같은 비가 옳게 내려오지 않고 그래서 지금 경북동해안 지역에 영일쪽으로 가뭄이 한해에 닥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이 앞으로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삭감했다 하는데에 대해선 좀 이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국장님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농어촌개발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전번에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가뭄대책비 관계는 저희들이 국고에서 예비비 6억2천만원, 도비에서 예비비 10억2천만원, 시·군비가 10억 해서 모두 26억이 나갔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군에 예비비가 있으니까 도하고 예비비가 있으니까 필요할 때는 그걸 전용해서 탄력성있게 활용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럼 삭감이 되도 좋다 이말이예요?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김창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나계찬  다음은 …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선종 위원  그 다음 이배희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계수조정소위원을 해 보면서 역시 예산이 어렵다는 사실을 새삼 느꼈습니다. 증액을 해 주는 것은 모든 위원들이 누구나 다 기분좋은 일이지마는 삭감하는 것은 역시 제 살을 베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증액을 하거나 삭감을 하는 그런 문제를 논의했기 때문에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점을 먼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소위에 참여하신 상임위원회 위원님의 의견을 상당히 존중을 하면서 그 위원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삭감을 했다는 사실도 아울러 밝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건설도시국 소관에 왜 그대로 원안대로 올렸는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됐느냐 하였는데, 물론 사업이 다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완급을 다투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먼저 집행을 하고 또 그중에서 차후로, 뭐 차후라고 그래서 그게 몇 년이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당장 몇 개월 후에 또 본 예산을 다시 또 다루게 됩니다. 본 예산때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전제 아래서 이번에 약간의 삭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배희 위원  소위원회에서 책정했는걸 존중합니다마는 우리 상위에서 전혀 이거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금액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보니까 내무국, 재무국 어디없이 일괄적으로 20%내지 25%를 심지어 50% 깎는 내무국에는 좀 적게 깎고 그 분을 가지고 여기에 부친 모양인데 아까도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 산업건설 부분은 사업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소위원회에서 혼돈해서 내무국 소관하고 재무국 소관하고 기획부하고 같이 일괄적으로 삭감했다는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청안에서 다른 데서 일하는 부서와 밖에서 일선에서 직접 뛰는 이런 사업 부서에서는 그건 좀 그게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딴 부서를 올리고 이 부서는 깎아버리고 그런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환원해 줄 것을 나는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수광 위원  김수광위원입니다.
  이배희위원님께서 지금 … 좀 조용히 하시오. 이배희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위원도 그 당시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었고 또 예결특위 계수조정 소위에도 관여를 했던 위원으로서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의를 할 때에는 예결특위에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전연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 중에서는 예산을 삭감해야 될 요인이 없었다 이런 의미는 결코 아닌 줄로 압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우리 예결특위에서 판·정보비 부분은 실·국간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고루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시고 사업비 중에서는 꼭 사업을 못 할 정도로 과다한 삭감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추진시킴에 있어서 큰 무리가 없는 범위내에서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을 했던 거니까 이점 양해를 해 주시고, 어떻습니까? 제가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배희 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또 산업건설에 있었던 김수광위원께 배경 설명을 또 들어봤고 … 어떻습니까? 제 생각으로서는 예결에 일임했다는 말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논의해 본 바도 없고 나는 그냥 안 올려도 되겠느냐 또 이래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또 동료위원께서 얘기도 있었고 삭감했는 것도 큰 액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널리 양해하시고 동의 철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나계찬  다음은 경상북도 추경예산안 일반회계삭감액 15억9,043만1천원 중 집행부 요구에 의해서 자랑스러운마을육성지원비 3억2,280만원과 경로당전기안마기지원비 9,120만원 계 4억1,400만원을 대체사업으로 추가 증액 편성하고 나머지 10억5,793만1천원은 예산비로 편성하는데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대 위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나계찬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 삭감액 15억9,043만1천원중 자랑스러운마을육성지원비 3억2,280만원과 경로당전기 안마기지원비 9,120만원, 4억1,400만원을 대체사업비로 추가 증액 편성하고 나머지 10억5,793만1천원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리국장과 기획관리실장에게 동의를 요청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관리국장 이우병  예, 기획실 소관 동의합니다.
○위원장 나계찬  기획관리실장님?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나계찬  감사합니다.
  그러면 199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1992년도 경상북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보고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그동안 심도있는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7월27일 14시까지 본회의 보고를 위한 준비 관계로 휴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최영조
○출석공무원
부지사김광원
기획관리실장이종주
재무국장최윤섭
농어촌개발국장조건영
농림수산국장김덕배
지역경제국장최상종
민방위국장박승호
소방본부장배재화
부교육감서상태
관리국장이우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