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67回 慶尙北道議會(臨時會)(閉會中)

道廳移轉推進特別委員會會議錄

  • 第1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時 1992年9月2日(水)場所 內務委員會실
議事日程

1. 道廳移轉推進綜合計劃案


2. 道廳移轉推進特委小委員會構成및選任의件



審査된案件o 委員長(金恪鉉)人事
1. 道廳移轉推進綜合計劃案
2. 道廳移轉推進特委小委員會構成및選任의件

      (11시17분 개의)

○위원장 김각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 의회 제1차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하기 전에 제가 간단히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o 委員長(金恪鉉)人事 

○위원장 김각현  특위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제67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7월27일 두 번째 간담회 개최 이후로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잔서가 아직도 남아 있고 상당히 낮에는 무더웠습니다마는 그 더위를 잘 보내시고 건강하게 오늘 여러분들 뵙게 되니까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주요 회의 내용은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검토를 해오시던 도청이전의 단계적인 추진종합계획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하나 추진을 해나가야 할 그러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난 2차 간담회때 여러분들께서 뜻을 모아주신 바와 같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견을, 즉 여러분들의 의견을 서면으로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의견을 모두 토대로 해서 이것을 취합을 해서 계획안을 마련해 주신 기획실무소위위원님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실무소위에서 작성한 계획안이 지난 1, 2차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되는 내용이고 또 위원님들께 그 안을 사전에 여러분들에게 송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오늘 나오셨으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서로 충분히 토의를 하셔가지고 더 좋은 그러한 계획안이 확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쁘신데도 거리가 상당히 먼곳에서 오늘 참석을 해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1. 道廳移轉推進綜合計劃案 

(11시23분)
○위원장 김각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청이전추진종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은 편의상 기획실무소위에서 작성을 했던 내용을 간사이신 송필각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우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설명을 들으신 후에 하나하나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위원!
송필각 위원  존경하는 김각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사다망 하신데도 불구하고 먼 거리에서 3백만 도민의 초 관심사이고 염원인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신데 대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본위원이 도청이전특위 기획실무소위원회에서 종합계획을 한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청이전추진종합계획 첫째 목표로서 도청이전에 대한 도민의 여론집약과 공감대 형성, 다음 도의회의 주도적 활동으로 조기이전 여건조성, 다음 도민화합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위치 선정 이렇게 해서 목표를 세우고, 다음 기본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방향으로서는 범도민적 의견수렴을 위해 각계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다음 전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광범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다음 단계별 추진 계획 수립 실천으로 현 도 의원의 임기내에 실현 가능토록 하며, 다음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조로 실질적 성과를 거양토록 하고, 다음 월 1회이상의 회의 개최로 특위 활성화를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단계는 '92년9월부터 '93년2월까지 6개월간 계획 수립 및 이전분위기조성을 한다는 안을 잡았습니다. 먼저 기본계획수립에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다음 기획단 설치를 위한 조례제정을 하는데 안을 잡았습니다. 다음 조기이전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당위성 홍보와 집행부와의 업무협조를 한다는 안을 잡았습니다.
  제2단계, '93년3월부터 '93년12월까지 10개월 동안 도청이전 입지기준설정을 하는 기간으로 잡았습니다. 먼저 입지기준 설정 용역의뢰를 도청이전 입지기준확정하는 데에 두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 사례모집은 타 시도나 외국의 여타한 우리 도와 같은 입장의 사례를 수집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 지역주민과의 간담회와 순회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안을 잡았습니다. 다음 주민설문조사에 대한 안을 2단계에까지 잡았습니다.
  다음 3단계입니다. 3단계는 '94년1월부터 '94년3월까지 3개월간 후보지 선정에 관한 안을 잡았습니다. 먼저 1∼3차에 걸쳐 심사를 하고, 다음 타당성 및 종합검토를 하며, 다음 지역별 정밀심사 및 최종 후보지를 결정토록 계획안을 잡았습니다.
  다음 4단계, '94년4월부터 '94년6월까지 3개월동안 결의 및 건의계획을 잡았습니다.
  먼저 도의회의 결의안을 채택하고, 다음 대정부건의안을 내어서 종합계획서작성 또는 내무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토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계별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제1단계, '92년9월부터 '93년2월까지 6개월간 계획수립 및 분위기 조성입니다. 먼저 가항, 종합계획수립을 '92년9월2일 바로 오늘이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저희들이 기획실무소위원회에서 계획안을 만들긴 했습니다마는 오늘 보완할 안들과 수정해야 될 안들이 많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위원님들이 설명을 들으신 후 많은 고견을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분야별 추진소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를 일곱명으로 구성하며, 기획위원회를 열명으로 구성하고, 홍보소위원회를 아홉명으로 구성하는 안을 잡았습니다. 운영소위원회는 간사와 기획소위원회에서의 세명, 홍보소위원회에서의 세명으로 구성해서 총괄적인 의견이 수렴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안을 잡았습니다.
  다음 소위원회의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소위원회에서는 운영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기획단 설치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고, 다음 도청이전 및 특위활동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여, 다음 소위원회별 업무지원을 하며, 다음 집행부 및 중앙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데에 안을 잡았습니다.
  다음 기획소위원회입니다.
  기획소위원회는 자문위원 간담회 및 협조사항, 다음 타지역 사례모집, 아까 말씀드린대로 타시도나 외국의 예를 수집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연구기관 용역의뢰, 다음 후보지 기준설정 및 검토·조사·보고에 대한 안을 잡았습니다.
  다음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소위원회입니다.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안을 잡고 다음 지역별 여론 모집과 언론을 통한 홍보활동, 다음 도청이전에 따른 유인물제작 및 배포, 다음 주민 설문 조사, 이렇게 홍보 소위원회에서 할 안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자문위원 위촉입니다.
  자문위원 위촉은 '92년9월17일까지 위촉하는 걸로 안을 잡았습니다. 대상은 사계의 전문가로서 열명 이내로 구성해서 1차적으로는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를 9월30일까지 개최토록 안을 잡았습니다. 2차 간담회는 '92년11월중 개최토록 안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도청이전 필요성 및 입지 기준을 자문받기 위한 구성이라는 것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도청이전기획단 설치 조례제정입니다.
  시기는 제68회 임시회기중에 조례제정을 하도록 기획안을 잡았으며, 방법은 특위위원 발의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그 내용은 도청이전준비에 따른 제반 업무수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단 추진사항 보고, 청취는 월 1회 이상 보고 청취를 듣고 그 미진한 사항은 추진 촉구 및 독려를 하도록 계획안을 잡았습니다. 다음 '93년 예산 확보, 예산 확보는 특위활동비나 연구기관 용역비, 자문위원 수당, 홍보비 등을 안을 잡았습니다. 다음 나항, 조기이전 분위기 조성입니다.
  도청이전에 관한 자료모집 및 정리, 다음 도청이전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TV좌담회나 신문지상 토론회를 10월에서 11월에 월 1회씩 해서 TV나 신문지상에서 1회 정도 하는 걸로 안을 잡았습니다.
  참고로 또 말씀드릴 것은 도청이전에 관한 특집보도가 '92년9월9일 22시45분 MBC-TV에서 방영될 예정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 유인물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단계, 도청이전 입지기준 설정에 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가항, 입지기준 작성 용역의뢰 '93년2월중에 하도록 안을 잡았습니다. 용역기간은 '93년2월부터 '93년8월까지 6개월간을 예정이었습니다. 다음 용역기관은 2개 기관으로서 경북이나 대구지역에 1개기관 또는 전국 단위에 1개 기관으로 계획안을 잡았습니다. 다음 입지기준 착안사항, 먼저 지형, 수자원 등 지리적 요건, 다음 산업, 경제, 도시기반시설, 다음 교통, 통신 등 주민편의시설, 다음 구심적 기능역할, 다음 문화, 전통, 교육기반시설, 다음 균형개발촉진 및 파급효과, 다음 이전비용 등 해서 입지기준 착안 사항을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인 항목은 자문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해서 더욱 보완할 예정입니다.
  다음 나항, 사례모집은 '93년2월부터 '93년5월까지로 잡아서 그 대상은 타 시도 및 외국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도청소재지 이전의 배경, 다음 위치선정의 경위, 소요예산 등 참고자료를 수집하는 걸로 안을 잡았습니다.
  다음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개최를 '93년3월중으로 한다는 안을 잡았습니다. 먼저 대상은 기초 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주민대표 또는 지역별 도청유치추진위원회 대표로 대상을 잡고 그 주제는 도청후보지 입지기준 설정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라항, 설문조사 실시, 설문조사는 '93년3월에서 '93년5월 3개월간에 걸쳐서 하도록 안을 잡았습니다.
  먼저 도의회 및 집행부 공동 주관 1회, 설문조사 전문 기관이 주관하는 것을 1회로 해서 잡았고 다음, 그 조사 대상자 선정은 지역, 계층, 직능, 연령별등 전도민 대상으로 해서 표본 추출하도록 했습니다.
  그 내용은 도청이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항, 지역별 순회공청회 개최입니다. 지역별 순회공청회는 '93년 상반기중에 하는 것으로 계획안을 잡았습니다.
  먼저 권역별로 순회 개최한다는 계획아래, 다음, 참여 대상은 지방의회, 학계, 관계, 경제계, 언론계 주민대표 등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잡았으며 그 내용은 역시 도청 이전 입지기준 설정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 입지 기준 확정은 '93년12월중으로 하도록 안을 잡았습니다.
  먼저 도청이전 후보지 심사 기준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유인물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단계입니다.
  3단계는 '94년1월부터 '94년3월까지 3개월간 안을 잡았습니다.
  후보지 선정입니다.
  가항, 1차 지역별 타당성 검토 및 심사를 하는 것으로 잡아서 그 내용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다음, 자료 수집 및 종합 검토를 하고 다음, 본의회에서 결정하는 5개 지역을 선정하도록 계획안을 잡았습니다.
  다음, 나항 2차 지역별 정밀 심사를 본회의에서 결정하는 2, 3개 지역으로 선정 축소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다음, 다항,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제3차 최종 후보지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다음, 4단계입니다.
  '94년4월부터 '94년6월까지 3개월동안 결의 및 건의하는 안을 잡았습니다.
  먼저 가항, 도청이전 종합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안을 잡고 그 내용으로서는 집행부와 협조 관계, 다음, 그 내용. 다음 부수적인 내용은 이전 시기, 또는 이전 규모 및 그 면적.
  다음, 소요예산 판단 및 자금 조성방안 등을 안을 잡았습니다.
  다음 나항, 기획단을 확대해서 운영토록하고 다음은 도의회 결의안을 채택해서 ‘다’항 대정부 건의를 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마는 기획실무소위원회에서 네 다섯 차례에 걸쳐서 안을 잡고 또 다섯 여섯 차례에 걸쳐서 수정안을 수정을 해가면서 안을 잡았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보완 수정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시37분)
○위원장 김각현  네, 송필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세한 설명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이 안은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무소위원회가 지난번에 8월24일과 25일 이틀 간에 걸쳐서, 여기 전원이 오늘 다 나오셨습니다.
  권영창위원, 이상천위원, 권오을위원, 김광정위원, 그리고 송필각 간사님, 또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안을 작성을 했는데 이제 죽 설명을 들으시고 난 뒤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이 안을 또 보내드렸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수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내용, 또 좀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하는거, 그리고 이 내용이 잘,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그러한 질문 성격인 이러한 내용도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작성된 내용에 대한 질문은 나중에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실무위원들께서 그 내용이 이렇게 해서 작성이 된 겁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거고 또 추가로 이렇게 삽입을 해야 되겠다,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전체 의견을 물어 가지고 추가를 한다든가 보완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으셔서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김옥득위원님.
김옥득 위원  여기 하나 유인물에 이해가 안 가는 곳이 있어서 질문을 합니다.
  유인물 세부 추지 일정을 보시면 '93년 2월 중으로 도청 이전 입지 기준을 작성을 해서 용역의뢰를 두 개소를 한다고 해 놨습니다.
  용역의뢰 2개소를 하는 데 용역 기간은 '93년2월부터 '93년8월까지 6개월간 한다고 먼저 용역의뢰를 하고 그 다음 페이지 넘겨 보시면 '94년1월3일에 후보지 선정을 1차 및 3차를 심사를 하고 1차에 5개 지역을 선정한다고 이래 놨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서 '93년2월중으로 기히 용역의뢰를 한다는 것은 입지 기준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서 용역을 벌써 2개소를 먼저 줘놓고 나중에 와서 '94년1월에 후보지 선정을 5개 지역을 다시 선정을 한다는 것을 이 내용이 제가 납득이 안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창 위원  예. 제가 말씀 …
○위원장 김각현  예. 권영창위원께서 실무 위원으로 …
권영창 위원  제가 실무 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지 기준 작성 용역의뢰를 '93년2월에 해서 6개월간 해서 한다는 내용은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어떠한 기준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입지 기준 기간을 설정했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이 안을 잡았습니다.
  기준하고 지역하고는 엄연히 구분이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을 가지고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을 정한 다음에 어느 지역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입지 기준 작성용역 의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장에 후보지 선정을 왜, 입지 기준이 다 나와 있으면 왜 5개로 하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입지 기준에 따라서는 대충의 점수는 아니더라도 대충의 평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도의회에서 결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본회의에서 하더라도 우리 특위에서 전체를 다 내 놓을 수는 없고 해서 5개 정도 지역을 1차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또한 정밀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가결을 해야되기 때문에 입지 기준을 정해 놓더라도 후보지를 몇 개 지역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예.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시죠.
김옥득 위원  그래서 이제 설명 말씀을 제가 알아 듣겠습니다마는 용역의뢰를 한다는 것은 벌써 이미 어떤 그 후보지나 입지 기준에 준한 후보지가 어느 정도 선택이 되야만 용역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타당성 여부를 용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영창 위원  아니, 죄송한데요. 그런 것이 아니고 타당성을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을 정해 가지고 후보 지역의 입지가 과연 … 거기에서 맞춰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각현  예. 이상천위원. 보충 말씀하시죠.
이상천 위원  위원장님. 제가 김옥득위원님 질의 한 부분에, 이 용역의뢰하는 부분은 가상 저희들보다도 전문 용역 기관에 가상 지방 정부를 옮기는데 수자원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 가지고 면적은 어느 정도 되야 된다, 이런 입지 기준용역이지 어느 지역 설정 용역이 아닙니다. 후보지 설정 용역이 아니고 입지 기준, 뭐, 수자원이다 뭐, 모든 도시를 하나 형성한다면 그 도시를 이룰 수 있는 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용역 기관에 의뢰한다라는, 그렇게 설명드리면 알아 들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각현  그래서 아마 입지 기준은 역사성이라든가 또 지역의 개발 가능성이라든가 문화성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입지 기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기준을 미리 정해 가지고 여기에 맞는 후보지는 그 다음에 다루자는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다음, 또 발언하실 분 …
  예, 임창구위원님.
임창구 위원  우리 기획실무 소위원회 그동안 지금 현재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종합계획 작성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가 지금 현재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몇가지 질의를 하고 질문되는 사항을 질의를 하고 몇가지를 더 지금 현재 여기 삽입을 시키면 안 좋겠느냐 이런 문제를 타진해 볼까 싶습니다.
  첫째, 지금 4페이지에 보니까 자문위원 위촉에 9월17일까지 대상은 사계 전문가가 이제 도내에 있는 분이 될 수도 있고 도외에 있는 분이 될 수도 있고 이 사계 전문가는 학계, 언론계, 법조계 이렇게 축소를 시킬 수도 있는데 어떤 분들인지? 이 10명 내외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 여기에서 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5페이지에 보면 도청이전에 관한 특집 보도가 9월9일 22시45분에 나가는데 이제 어떤 사안이 전문적으로 방영되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전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기획실무소위원회에서는 이 내용을 알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그 내용을 좀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가 거기 삽입할 것은 삽입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예. 임창구위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문위원을 10명 이내로 이렇게 위촉을 하도록 이렇게 안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분을 위촉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 결정을 한 바가 없고 다만 오늘 안이 확정이 되고 나면 또 여러분들께서 이 위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누구한테 위원장한테라든지 어느 소위원회에 위임을 해 주실 것 같으면 거기서 구체적으로 다루어 나가겠습니다마는 우선 이 안을 작성을 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이제 말씀하신 대학교수로 계시는 전문, 사계전문가들 또 언론계 계시는 분들 그 외에 정치, 경제, 행정, 교육, 문화, 교통, 환경, 국토관리 이러한 분야에 계시는 전문가들이 도청이전에 사계에 전문가가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 중에서 어떠한 분을 구체적으로 위촉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결정을 한 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특집보도 내용, MBC에서 특집보도는 저희들이 이게 사실은 특위가 이 특집보도를 준비를 한 것도 아니고 다만 MBC쪽에서 그동안에 각 지역에 도청이전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인사들의 이야기도 수집을 하시고 또 우리 특위가 구성되고 난 후에 특위에 활동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쭉 그것을 편집을 해 오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참고로 9월9일 몇시에 방영을 한다는 내용을 알고 이걸 소개한 것이지 이 특집 보도를 저희들이 기획해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MBC 자체에서 기획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발언을 임창구위원 하시겠습니까?
임창구 위원  예. 우리 7페이지에 아까 입지 기준, 확정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도청이전 후보지 심사기준표 작성에 3단계 후보지 선정에 있어서 여기에 지금 심사위원 구정 자료수집 및 종합검토 5개 지역 선정, 여기 가, 1차 문제에 후보지별 현황조사 및 분석에 후보지 신청서 심사기준 작성 심사에 대해서 하나 더 추가를 시켜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각현  예, 말씀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해 보시지요.
임창구 위원  후보지 선정에 있어서 …
○위원장 김각현  몇 페이지입니까?
임창구 위원  그게 8페이지입니다. '94년1월부터 아직까지 날자가 많이 나았습니다. '94년1월부터 '94년 우리가 3월까지인데 심사위원 구성을, 심사위원구성. 지금 현재 이 안을 그대로 놔놓고 거기에 다가 이제 후보지 선정서 심사기준 작성 및 심사 …
  이걸 넣어 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나중에 답이 나올 때 최고 높은 점수가 이 후보지 심사 기준 작성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후보지 신청서 심사 기준 작성 및 심사 이거를 한번 삽입을 시켜줬으면 …
○위원장 김각현  심사 기준 작성 및 심사 …
임창구 위원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각현  권오을위원께서 좀 실무적으로 …
권오을 위원  방금 임창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떠한 그 입지 기준이 확정되면 그 입지 기준에 따라 가지고 유치 지역에서 정식으로 신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사를 하자는 그런 말씀이셨고, 절차를 …
임창구 위원  일단 점수가 나와야 됩니다. 어느정도 우리 타당성, 점수를 …
권오을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실무 소위원회에서 애초에 각 도청을 유치하고 싶은 지역에서 조정양식이라든가 절차에 따라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도청을 유치하겠다. 이런 신청을 하는 안을 처음에 만들었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만들었었는데 최종 심의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경상북도 그 34개 시군 어떤 지역에서 만약에 그걸 유치 신청을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수반되는 제반 서류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우리 유치 신청을 받았을 때의 그 어떤 객관성, 왜냐하면은 서류를 잘 만들어 가지고 오면은 서류 심사만 했을 때의 어떤, 점수의 객관성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도청이전 문제가 물론 나중에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의해 가지고 희망지역에서 유치 신청을 받는게 아주 절차상도 맞고 민주적 방법에도 맞지마는 성격상 이건 하나의 결과적으로 하나의 행정이나 우리 도의회나 어떤 정치적 결단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성격도 있기 때문에 너무 절차상 민주화를 따지는 것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해 가지고 초안에 넣었다가 그것을 뺐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 유치 신청을 받았을 때 그 절차를 심사하는 절차라든가 과연 그러면 누가 심사할거냐 하는 이런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일단 금년, 이번에 저희들이 활동계획안을 낸 것은 1차, 2차 단계까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내고 정말 3차 단계에서 그 유치 신청지역을 선정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활동을 해 가면서 또다시 구체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자 그렇게 저희들이 의견을 모았었습니다.
임창구 위원  여기 보니까 최종 후보지 결정이 3차에 나오거든요.
권오을 위원  예.
임창구 위원  그러면 최종 후보지 결정을 우리가 후보지 신청서나 심사기준 작성 심사가 없이 우리가 멋대로 여기에서 최종 후보지를 결정한다는 것은 여기에 보니까 본회의에서 결정, 그게 지금 아직 날짜가 '94년, 아까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1월부터 '94년3월까지인데 이게 삽입이 안 되어 놓으면 이 3차 최종 후보지 결정을 우리 특위에서 후보지 결정을 하는 거냐 이런 문제가 또 나오게 됩니다.
이상천 위원  위원장님, 제가 …
○위원장 김각현  예. 이상천위원, 말씀해 주시죠.
이상천 위원  우리 전체 특위 위원님들, 기획실무위원을 제외하신 위원님들이 궁금하실텐데 바로 도청이전추진종합계획안이라는 이 자체는 도의회 주도하에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각 지역에 유치추진위원회에서 접수를 받는다는 거 하고 여기하고, 지금 계획안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자문위원 위촉이다 그렇지 않으면 도청을 이전하는 전문용역, 그러니까 선정기준에 어떤, 정하는 용역이라든가 이 내용을 같이 연결 한다라면 조금전 권오을위원님이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사전에 그런 것도 저희들이 … 두고 한번 계획안을 잡았습니다마는 이 종합 계획안이라면 도 주도하에서 하기 때문에, 의회 주도하에서 하기 때문에 각 유치하겠다는 그 지역에서는 참고 자료는 될지언정 그 지역에 공청회라든가 주민설문조사라든가 모든 거기에 따른 보충적인 것은 다 아마 특위에 다 자료가 수집될 걸로 그렇게 감안을 해서 지역에서 유치신청은 추후 문제고 그때 가서 참고자료로 될런지는 모르지마는 현재 이 계획안 대로 한다라면 그거하고는 전혀 무관하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안을 잡았습니다.
임창구 위원  그게 무관한 것이 아니고, 최종 후보지 결정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무관한 것이 아니고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왜 관련이 있느냐? 후보지 신청, 우리가 심사 기준을 우리가 하는 것이지 어떤 타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걸 받아 가지고 우리가 깊이 심사하고 … 기준적인 점수가 아까 여기에 우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교통, 행정, 뭐, 수자원 문제 이런 모든 문제가 그 심사 기준에 후보지 심사에 적합하냐 이게 여기에 하나 삽입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나중에 이걸 결정을 할 때도 점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그냥 후보지 결정을 본회의에서 3차에 한다 이걸 미리 이걸 하나 넣어 놓으면 우리가 나중에 타당성이 있다 이겁니다.
김수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각현  예. 김수광위원님.
김수광 위원  임창구위원 말씀하시는 거는 후보예정지에서 본 특위에다가 신청서를 내자는 주장이신거 같은데 거기에는 근본적으로 저도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본 특위에서 어느 지역이 가장 점수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기이 벌써 대충 결정이 되고 오는데 그 지역에서는 신청을 안넣었다고 하면은 가장 적지가 있는데도 그러면 거기는 입지로 선정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상천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적어도 우리 특위와 본회의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시사하고 이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충분한 지역에 …
임창구 위원  아까 여기에 저가 보는데는 그 지역에 전부 지금 도청추진위원회 민간인들이 만들어 놓은 추진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에 우리가 여기 5개를 했는데 5개가 어디 어디인지 저는 뭐 그게 여기에 안 밝혀졌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추진위원회한테 우리가 다 받습니다. 다 받아 가지고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걸 저가 지금 여기에, 3단계 …
김수광 위원  임창구위원!
임창구 위원  3단계 최종 후보지 결정이거든, 결정일때는 그런 것을 민주적인 절차에서 그 사람들이 타당성, 자기 지역에서 타당성이라든가 안그러면 자기 지역에서 주장하는 모든 문제를 우리가 충분히 심사해서 전문위원이 심사해도 되고 거기에 타당성을 우리가 가지고 이 최종 결정을 지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이상천 위원  김위원님, 잠깐만요! 그러면 저, 잠깐만요. 그러면 저희들이 각 지역에 가서 공청회에 가서 내 딸이 이쁘다, 니 딸이 이쁘다는 우리가 비교 분석도 되고 하니까 그 점수는 저희들이 도청이전추진특위 위원회에서 자문위원님이 모든분들이 거기서 모든 점수가 나옵니다.
  가상 A라는 지역은 신청도 김수광위원님 말씀대로 안 했는데 거기가 제일 적지면 거기도 선정될 수 있는 거고 그거를 지금 저희들도 삽입할려다가 안 하는 이유가 가상 경주라든가 포항, 구미 이런 여타 지역에 유치추진위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서 서류를 내 딸 이쁘다는 식으로 만들어 내놨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못 받아들였을 때 그 출신 지역 동료위원님들은 그 지역민에 대한 원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기 때문에 여기 모든 것은 추진위는 자기네 나름대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되 여기는 우리 추진위에서는 우리 계획안대로만 갈 것 같으면 어느 지역이 거기서 신청서를 낸 이상 자료도 저희들이 수집할 수 있는 거고 또 그 수집을 해서 접합한 곳도 나올 거고 부적당한 곳도 나올텐데 그런 부분에는 계획안에 충분히 삽입되어 있고 권오을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이거는 종합 계획안이기 때문에 1, 2단계는 저희들이 그야말로 4차, 5차 참,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했고 또 그 때가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3단계라든가 4단계는 계획 수정 변경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이런 간략하게 계획안을 잡아 봤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예. 하도위원님.
하도 위원  저, 먼저 상당히 더운데 기획소위원회에서 많이 노고를 하시고 이와 같이 현재 전체 자료가 나온데에 대해서 먼저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도 임창구위원에 대한 약간 보충 마, 질의겸 몇가지 질문을, 의문점이 있어서 드리고자 합니다. 역시 심사위원 구성 문제에 있어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게 상당히 시일이 보면 촉박합니다. 촉박한데, 심사위원 선정에 대해서는 자문위원, 대학교수 내지 각계 각층에 10명을 선정하는데 여기에 선정하는 방법은 그러면 오늘, 전체 기획소위원회에서 선출할 것인지 우리 여기 전체특위 위원들이 전체가 선출할 것이지 …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제 이상천위원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이게 계획, 종합계획을 확정이 되면 확정이 되면 이대로 우리가 계획서에 의해서 추진을 하다가 중간에 조금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수정할 수도 있는데 기본이 계획서를 수립해서 통과가 되면 그대로 밀어 부쳐야 되는데 그러면 조금전에 임창구위원께서 말씀하신 심사위원 구성도 심사위원 구성을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심사위원을 선정할 것이며, 3차에 걸쳐서 최종 후보지 결정해 놨는데 이 결정을 그러면 누가 하는지 결정심사기준서를 분명히 이걸 여기 못을 박아서 넣어놔야 되지 나중 과열이 되어가지고 어느 지역 어느 지역 … 물론 뭐 이 도내 전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선정 후보지가 올라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그 기준이 없이 어디다가 기준해 두고 … 물론 뭐 대학교수라든지 그런 전문용역을 줘가지고 기준서를 마련해놨지마는 최종 결정하는 그 획을 여기 넣어놔야 나중에 우리가 원성을 덜 받고 결국 답변할 수 있는 그게 안되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각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도 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심사기준 작성 및 심사’이러한 내용을 넣어도 좋고 아까 권오을위원께서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이 1단계 2단계 관계는 상당히 일정까지 넣어가지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3단계 이후에 가면 이게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문제도 있고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될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 94년1월달까지는 상당히 시일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략적인 계획만 수립해 가지고 여기에 지금 말씀하는 게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료수집 및 종합 검토라는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자료수집 및 종합 검토, 심사위원 구성, 그 다음에 자료수집 및 종합 검토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수집과 종합 검토의 내용 속에 심사기준을 작성한다든가 심사하는 내용이 전부다 포함되는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괄적으로 묻고나온 것이지 여기서 심사기준을 작성도 안하고 적당히 넘어간다는 그러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예를 들어서 여기다 심사기준 작성 및 심사 이 내용을 넣는다 할 것 같으면 심사기준을 어떻게 작성하고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내용까지 전부다 넣어야 된다고 하면 복잡해서 도저히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구성될 기획소위원회, 홍보소위원회, 운영위원회에 거기에서 모두 업무를 나서가지고 이러한 세부적인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일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물론 심사기준 작성 및 심사 내용을 넣어도 좋지마는, 제 개인 생각 같아서는 자료수집 및 종합 검토라는 이 내용속에 심사기준을 작성한다든가 심사를 하는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앞으로 기획소위원회에서 충분히 더 세분해 가지고 이것을 작성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안을 그대로 수용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주기돈위원님.
주기돈 위원  예, 우선 먼저 이 소위원회에서 여러날 동안 수고한 데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지금 이 계획서는 대단히 세밀하게 계획이 작성되었다고 봅니다. 1단계나 2단계 문제는 큰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계적인 관계에 의해 가지고 1단계가 지나고 나면은 여기 아마 수정을 좀 해야 할 문제도 나올 거고, 또 보충시켜야 할 문제도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계획이기 때문에 이 계획문제를 …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수정도 될 수 있는 거니까, 본 계획에 대해서 이의없이 우선 통과시키고, 앞으로 진행여하에 따라서 수정한 것은 언제든지 우리 소위원회를 진행할 수 있는 거니까 수정할 수 있는 안도 제의해 가면서 진행하면 잘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예. 주기돈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권오을위원님.
권오을 위원  아까 하도위원님 하고 임창구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기준 말씀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심사기준은 2단계 도청이전 입지기준 설정 이 단계에서 심사기준이 거의 다 작성이 됩니다. 거기 보면은 입지기준 착안사항 해가지고, 수질원산업, 경제, 도시기반 시설 이래놨는데, 단지 여기에 가중치를 어디를 가중치를 더 많이 줄 거냐 하는 것은 저희들 의회에서 우리 도특위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그 결정을 하기 전에 이게 뭐 용역기관이라든가 전문가가 앞으로는 도청 입지기준을 어느 것을 더 중시해야 된다, 이런 어떤 자문을 구해서 하고 마지막에 여기 또 심사위원 구성도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실무소위원회 할때 그게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특위 위원이 심사를 책정할 거냐 이 심사위원도 외부인사에 맡길 거냐, 그런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되었었는데, 실제로 상당히 민감한 문제라 저희들이 직접 하기에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전적으로 외부인사 밑기기도 그렇고, 단 저희 의원들은 표결로써 모든 의사표현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최종심사는 우리 도의원이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때 이야기가 실무소위원회에서 제기되었던 문제가 그러면 과연 이 계획대로 계속 추진할 거냐 너무 늦은 게 아니냐, 이른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현재 상황대로 봤을 때는 이 계획 기준대로 해나가되 만약 우리 정국 전 큰 틀이 바뀌어가지고 단체장 선거를 현재 어떤 타협에 의해 가지고 일찍 시작해 버렸다 일찍 시작한다고 결정이 된다, 그래되면은 이 계획도 훨씬 더 당겨질 수도 있고, 의논 과정에서 각 지역간에 상당한 첨예한 이해수립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진전시키기 어렵다고 그랬을 때는 늦춰질 수도 있고 이런 문제입니다. 단지 그 계획서를 수립했을 때는 위원장님이나 간사님이나 저희 실무 소위원들이 현재 위원님들이 조금 궁금하게 생각하시고 의문점으로 생각하시는 분야에 대해서는 다 검토가 되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도 위원  그런데 거기에 아까 자료수집에 결국 종합 검토를 하면 위원장님께서 전체 모든 문제가 다 나온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은 자료수집을 해서 종합 검토를 하는 것도 기획소위원회에서 검토를 할 것이냐, 안그러면 우리 전체 … 도청이전 특위위원 전체가 심사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 등도 간단하지마는 문맥을 삽입해 놓으므로써 나중에 언제 전체적으로 도의원이나 각계각층에서 보더라도 말하자면 계획서가 좀 타당성이 있고 좀 원만하지 않겠나, 이런 점에서 그걸 몇가지 저는 삽입하는 것이 좋다고 그래 동의를 합니다. 심사기준 또 거기에 여기에 자료수집 종합검토에서는 우리 전체 여기에 도청유치 특위위원들이 심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삽입을 해놔야지, 그냥 뭐 이래놔놓고 1차적으로 진행해 나가다가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수시 우리가 언제든지 의결을 해서 바꿀 수는 있지마는 그런 것을 넣어놓으므로써 더 좀 안 낫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각현  그럼 저 하도위원님 심사기준에 내용. 어떠어떠한 것을 심사기준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까지 집어넣자는 말씀은 아니죠?
하도 위원  그렇 것은 아니죠.
  심사기준을 여기 인제 물론 그 도청이전 말하자면 어떤 곳에 가든지간에 우리 300만 도민이 가장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안 가겠습니까? 그 가는 위치는 우리가 뭐 논할 필요는 없지마는 어느 지역이라도 가는 데는 그 기준이 분명하게 나중에 인제 여기 설문위원이라든가, 어떤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전부 인제 되면은, 기준표를 마련하면은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점수에 의해서 나오는 데는 최종 자료수집을 종합검토해서 결정하는 … 우리 소위원회 전체가 결정을 한다고 하는 그게 있어야 되지 여기에는 그런게 없거든요.
권영창 위원  예, 하도위원님의 말씀에 일리가 좀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2단계를 하는 것은 1단계를 준비를 다해서 분위기를 만들고 계획을 수립해서 2단계를 위한 준비고, 또 2단계하는 것은 3단계를 하기 위한 준비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3단계에 가서 제일 중요한 후보지 선정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의원님들이나 도민들의 관심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3단계 ‘가’에 보면은 심사위원구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심사위원의 구성을 하면 심사위원들이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다가 어떤 항목을 만들어가지고 넣기보다 기히 심사위원구성을. 구성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토론이 있으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 주셔도 관계없지 않겠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권오을 위원  하위원님 질문하신 요지가 3단계 후보지 선정의 자료수집 및 종합검토 이것을 기획소위원회에서 할 거냐, 도특위 전체에서 할 거냐, 지금 전체 범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시죠, 그죠?
      (「예」하는 이 있음)
  그 내용은 그대로 삽입시켜도 …
임창구 위원  그런데 하도위원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것은 심사기준 작성 그 기준을 심사를 여기다가 삽입시키자 이런 이야기가 …
하도 위원  예. 그것도 삽입시키고 이제 1단계, 2단계가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과정까지만 우리가 밟아나가면 3단계 후보지 선정에 있어가지고는 심사위원들이 탄생이 되면 그 심사위원들이 알아서 할 것 아니냐, 물론 3단계 여기 와서는 3단계부터는 가장 중요한 굉장히 관심도가 높은 사항인데 여기에 가서는 결국 심사기준을 그분들이 심사위원들이 또 어떻게 기준이 … 어떤 기준서를 선정하든지 양식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그것은 우리가 논 안하더라도 나중에 심사기준을 여기에 조항을 하나 삽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오을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2단계에 보면 입지기준 선정을 보면 입지기준 선정 제일 마지막 단계에 가서 7페이지입니다. 입지기준 선정 해가지고 93년12월중 여기의 연구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미 심사기준, 입지기준 이게 심사기준표거든요 이러이러한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상지역을 선정을 하고 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심사기준표는 2단계 연구용역 종합결과 해가지고 맨 어차피 저희들이 전체 소위원회에서 하거나, 도특위 전체에서 하거나, 아니면 전체 의회에서 맨 이걸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2단계에서 끝이 나고 3단계 넘어가면 이런 기준에 의해 가지고 정말 그때는 하위원님 말씀대로 이것도 실무소위원회에서 작업하느냐, 도특위 전체에서 하느냐, 전체 의회에서 의결을 받느냐, 마찬가지로 최종 결정은 전체 도의회 전체 본회에서 맨 의결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그런 어떤 문구를 넣고 안넣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은 안듭니다. 단지 위원장님과 간사님이 여기 계십니다마는, 넣어 가지고 더 상세히 할려면 더 상세히 해놓고 다른 분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된다 하면 넣어도 좋을 것 같고요, 안그래도 이해가 된다 하면 안넣어도 될 것 같고 단 심사기준은 전부다 2단계 끝날 때 이미 다 나옵니다. 어떠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한다 하는 것.
임창구 위원  심사기준은 나오는데, 심사기준 작성은 나오는데 심사가 안나온다 말입니다.
권오을 위원  심사를 누가 할 거냐 이거죠, 쉽게 이야기해 가지고 그 기준표에 의해 가지고 A, B, C, D, E지역에서 뭐 90점, 80점, 70점 이걸 누가 매길 거냐 이런 문제인데 …
임창구 위원  아니 그러면 심사를 넣어놓으면 그때 우리가 이 특위에서 의논이 되든지 안그러면 전체 우리가 본회의에서, 나중에 결정짓는 것은 본회의에서 짓기 때문에 심사외에 놓는 그 문구에 아무런 지금 현재 이의가 없는데 그것을 구태여 우리 소위원회에서 넣지말자 하는 …
권영창 위원  아니 넣지 말자는 뜻은 아니고요. 심사위원 구성이 있는데 오늘 여기에 구체화 인제 하자 이런 얘기인데 …
임창구 위원  그게 인제 심사 … 우리가 여기에 아까 말했는데 시사기준표 작성이 지금 현재 7페이지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게 93년12월중에 나오는데 3단계에 가서는 심사기준 작성을 토대로 해가지고 심사가 마지막 결론에 가서는 심사가 결정이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나 넣어놔도 삽입시켜놔도 문제가 없다는 이 말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수광 위원  임창구위원님하고 하도위원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이해는 갑니다.
  심사위원이 어느 특정 지역에 근거리에 있는 … 소위원회가 구성될 우려를 미리 해보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심사위원 선정도 우리 본 특위에서 결정할 사항이니까 여기 명시를 안해도 하등 우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시고 기준은 아까 권오을위원이 설명하셨다시피 2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심사를 해야 할 기준이 용역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홀동하면 답이 나오는 것이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점수를 매기는데 심사를 하는 심사위원도 우리 본 특위에서 결정을 할 사항이니까 오늘 굳이 누구를 한다 어떤 방법으로 한다를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각현  예. 김옥득위원님.
김옥득 위원  오늘 앞으로 이전 추진하는데 이것은 종합계획이고 골격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앞으로 모든 문제를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실행 과정세칙이 앞으로 뒤따라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그 실행 세칙에 가서 모든 소위원회가 결정을 보고, 그 결정 본 것은 특위 본회의에서 모든 최종 결정을 짓는다. 이렇게만 하나 세칙 목을 박아놓으면 모든 문제가 소위원회에서 전문성있게 다뤘다 하지마는 한번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특위 전체가 앉아서 그 문제를 한번 재론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시행 세칙때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좀 삽입하도록 이렇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각현  김각현 예.
권영창 위원  그러기 위해서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원회가 구성되고」하는 이 있음)
      (「이것은 원칙만 정하는 것이고」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각현  저, 하도위원님, 권영창위원님! 심사기준 작성 및 심사내용을 넣어야 되느냐 안넣어도 되느냐,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
  예, 항목에 보면 3단계 후보지 선정 이래가지고 ‘가, 1차 지역별 타당성 검토 및 심사’하는 제목이 우선 검토하고 심사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심사위원을 구성을 하고 자료수집 및 종합 검토를 하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심사기준 작서 심사항목을 꼭 넣자 그러면 꼭 넣죠.
하도 위원  그런데 이렇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아니, 임창구위원, 제가 먼저 발언 중이니까 …
  입지 기준 확정 '93년12월 중으로 도청이전 후보지 심사 기준표를 작성했거든요.
  심사 기준표를 작성해 가지고 물론 그 기준표에 의해 가지고 뭐 갑, 을, 병, 정 어떤 데가 들어오든지 간에 그러면은 … 말하자면은 문맥상을 봐가지고는 심사 기준을 들어온 데에 의한 심사를 하기 위한, 그 계획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결국 들어오는 것만 기준표만 작성해 놔 놓고 아무 … 나중에 결과에 가가지고는 그 심사에 대해 가지고 논의도 우리 전체의 도청특위 위원들이 그 소위원회에서 이걸 거른다든지 이런게 있어야 되지 그게 전연 여기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권영창 위원  위원장님! 제가 꼭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기획소위원회의 후보지 기준 설정 및 검토 조사 보고가 있거든요. 기획소위원회에서 할 일을 우리가 여기에서 미리 하느냐, 안하느냐, 뭐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심사 기준은 7페이지에 종합적으로 '93년말경에 이래 나옵니다마는 여기 기준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오고 심사는 3단계 나오는데 이걸 운영소위원회는 기획소위원회나 홍보소위원회에 보조역할을 하는 차원에서 운영소위원회가 필요하고, 각 분야는 기획소위의 할 일이 있고, 홍보소위의 할 일이 많습니다. 그때 할 것을 오늘 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 종합적인, 전체가 모였기 때문에 좋은 안이 계시면 받아 주시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그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각현  예. 임창구위원!
임창구 위원  위원장님! 그거는 여기에서 지금 현재 우리 권영창위원님이 하는 이야기는 기획소위원회는 지역별 타당성 검토 및 심사를 하는 것이지 지역별 그걸 5개 지역 같으면 3개를 줄이고 2개를 줄이고 이걸 줄이는 것이지 최종적인 심사를 우리가 여기에 지금 하도위원이나 우리가 하는 것은 그게 최종적인 심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1차 여기에 8페이지에도 3단계 후보지 선정은 지역별 타당성 검토 및 심사는 이게 지역별 타당성이 있느냐 이걸 우리가 검토하고 그 다음에 심사하는 것을 여기에서 의미했는 것이지 최종적인 심사를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의미하는 거라 하는 그것을 깊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각현  예. 저, 이래 합시다.
  제가 하나 중재라 할까,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시간을 자꾸 허비할 이유가 없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심사 기준 작성 및 심사라는 이것을 자료수집 및 종합검토 그 밑에 하나 더 넣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뭐 이게 들어간다고 그래서 별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여러분들 의견 좋다면은 자료수집 및 종합검토 바로 밑에 난에다가 심사기준 작성 및 심사 하는 내용을 하나 더 삽입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문제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권영창 위원  포괄적으로 이래 하자, 이런 얘깁니까?
○위원장 김각현  예. 뭐, 어차피 세부적인 작업은 나중에 기획소위라든가 홍보소위에서 다 다루어 나갈 문제이니까 큰 하나의 내용으로 하나 더 집어 넣는게 좋다면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삽입시키기를 … 」하는 이 있음)
  예. 삽입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필각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예. 송위원님!
송필각 위원  7페이지에 아까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사’항에 보면 입지 기준 확정 해가지고 심사기준표 작성은 이미 저 '93년12월 중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 되니까요, 그 문구만 빼고 심사에 관한 그 부분만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만 보완하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권영창 위원  그러면 수정해서 7페이지 맨마지막 기준작성표 작성은 되어 있으니 그 심사만 더 넣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임창구 위원  아닙니다. 8페이지에 보면은 ‘가’에 보면 1차 지역별 타당성 검토 및 심사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심사는 지역별 타당성 심사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에 하는 것은 종합적인, 마지막에 이 결정 후보지를 완전, 빠짐없이 결정할 때에 우리 특위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본회의에 내놓을 것 아닙니까? 그 심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상천 위원  그거는 2차 지역별 정밀심사 그래 가지고 2, 3개 지역 선정 본회의에 결정 그래 가지고 2, 3개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시켜 놓은 거라고 그러면 ‘나’항에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면 …
임창구 위원  그런데 2, 3개 지역이 선정된다 하는 거는 …
권오을 위원  그런데 저 임창구위원님, 모든 결정 사항이 말입니다. 일단 기획소위원회에 올라오든 운영소위원회에 올라오든 거기서 일단 검토되면 도 특위 전체에 …
  본회의 전체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여기서 올라오면 어떤 지역에 대해서 어느 어떤 기준에 의하면 어느 지역이 점수가 높고 어느 지역이 그런지 여기서 전체가 논의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1순위, 2순위, 3순위 어느정도 정해지면 그게 본회의에 넘어간다 이겁니다. 본회의에 넘어가서 최종적으로 의결로, 여기서 의결을 거칠 거고, 거기서도 의결을 거쳐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임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어떤 그런 내용이나 절차가 전부다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단지 임위원님은 그것을 여기 일단 문구로 명시화 하느냐, 안하느냐, 그 문제인데 그 문제도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구체화해도 별 문제가 없으면 구체화 해 놓는 것이고, 구체화 굳이 할 필요없다 하면은 구체화 안해도 되는 것이고, 저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임창구 위원  예.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 넣어놔도 …
      (「너무 신경쓰지 마소」하는 이 있음)
      (웃는 이 많음)
하도 위원  이것이 신경쓰는 것이 아니고, 뭐냐하면은 전체 우리가 87명 도의원이 결정할 문제이지 우리가 여기 특위에서 했다 해가지고 그대로 다 100%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게 현재 계획서상으로 봐서는 지역별 타당성 검토가 있었다, 자료수집 심사기준이 있었다, 다 그래가지고는 최종심사를 갖다가 우리 기획소위원회에만 해서도 안되고 우리 전체의 특위 21명 전원이 저, 위원장 정식회의 집행 아래에서 우리가 점토를 해가지고 A, B, C로 선정해 가지고 본회의에 넘긴다든가 이래 해야되지 소위원회에서 아무 검토한 그런 문맥이 없이 해 놔 놓으면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김수광 위원  소위원회에서 한다는 말도 없잖아요.
하도 위원  말도 없지마는, 거기에 보면 그런게 있잖아요. 자료수집도 하고 또 소위원회에서 대충 심사위원 구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거의 우리가 전체가 안하고 소위원회에서 대충 구성을 하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안나왔는데 여하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권영창 위원  위원장님! 동의를 하셨는데요, 8페이지에 3단계에 심사위원 구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수집 및 종합검토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 이다음에 ‘심사기준 작성 및 심사’라고 추가로 하나 더 넣으면 지역별 타당성 하는데 심사기준하고 기준 작성하고 심사를 한다는, 더 중복되더라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삽입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각현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료수집 및 종합검토 그 다음 항목에다가 심사기준작성 및 심사하는 내용을 하나 더 넣어 가지고,
      (「5개 지역 선정하는 거 … 」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각현  그렇게,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추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또 여러 가지 의문이나 보충을 해야 되겠다는 발언이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각현  예. 정승도위원님!
정승도 위원  예. 소위원회에서 여러 날 동안 작성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이 아주 많이 흘러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자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너무 하지 말고요. 계획한 대로 소분과위원회를 이대로 결정해서 통과하는 것을 동의를 합니다. 다시 바꾸어 말하면은 소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운영위원회하고 기획위원회와 홍보위원회, 이렇게 세가지로 나눠있구만요.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온 안이 하나 있습니다. 저 임창구위원님 … 나오고 그랬는데, 여기도 분과위원회가 여러 가지로 나눠있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너무 나누어도 별거 아니니까 원안대로 오늘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동의를 합시다.
○위원장 김각현  예. 정승도위원님께서 토론을 이제 그만하고 토론을 종결하고 아까 임창구위원, 하도위원께서 말씀하신 일부 조항을 삽입을 하고, 또 소위원회를 기획소위원회, 홍보소위원회, 운영소위원회 구성을 하는 전체 안을 통과시키자는 그런 동의가 계셨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예. 재청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대해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 그러면 도청이전추진 종합계획은 오늘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신 내용, 의논한 바와 같이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도청이전 종합계획이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2. 道廳移轉推進特委小委員會構成및選任의件 

(12시28분)
○위원장 김각현  그다음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의사일정 제2항 소위원회구성및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 소위구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2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각현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소위구성 위원선임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기획소위원 권세목위원, 권영창위원, 김옥득위원, 박경호위원, 박윤환위원, 이상천위원, 임창구위원, 주기돈위원, 하도위원, 황삼봉위원 열분이 되겠습니다. 홍보소위원 명단입니다. 권경호위원 권오을위원
      (「좀 천천히 불러 주세요」하는 이 있음)
  예. 권경호위원, 권오을위원, 김광정위원, 김수광위원, 김기인위원, 나계찬위원, 이배희위원, 이해길위원, 정승도위원 아홉 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장 또 간사 및 운영소위원 선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각현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소위와 홍보소위에서 소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기획소위 위원장은 하도위원, 간사는 이상천위원 그리고 두 분외에 운영위원 한 분은 권영창위원, 그다음에 홍보소위 위원장 김수광위원, 간사 권오을위원 그리고 운영위원 한 분은 이해길위원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소위원은 간사 송필각위원님을 포함해서 하도위원, 이상천위원, 권영창위원, 김수광위원, 권오을위원, 이해길위원 이렇게 일곱 분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을 또 해야 됩니다. 자꾸 정회하고 이래서 좀 번거롭습니다마는 이제 운영위원회 소위원장과 간사만 선출되면 다 끝이 나겠습니다. 선출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6분 회의중지)
      (13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각현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가 선출 되었습니다. 위원장에는 권영창위원님, 그리고 간사를 특위 간사를 하고 계시는 송필각위원께서 간사를 맡아서 수고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제 소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가 구성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회의는 오늘 이것으로서 종료가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진지한 토의를 통해서 종합계획안을 확정을 지어 주시고 또 소위원회 구성을 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이제 소위원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간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오늘 확정한 안들을 어떻게 구체화해서 아주 치밀하게 또 합리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처리를 해나가 주시느냐 하는 것은 오로지 여러분들의 능력과 성의에 달렸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300만 도민전체가 열화와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임기내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이 사안이 바로 도청을 이전하는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될 때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할 일들이 막중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자주 만나시고 이렇게 상의를 하셔 가지고 모든 추진하는 일들이 빨리 추진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계획 속에서 이미 확정된 일정에 따라서 추진을 해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다 보면 시간을 넘겨 버리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들과 간사들께서는 하나하나 오늘부터 내용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치밀한 추진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려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 제1차 의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최영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