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67回 慶尙北道議會(臨時會)(閉會中)

條例審議整備特別委員會會議錄

  • 第2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時 1992年9月7日(月)場所 內務委員會室
議事日程

1. 條例審議整備推進計劃案



審査된案件o 委員長(金基大)人事
1. 條例審議整備推進計劃案

      (11시21분 개의)

○위원장 김기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2차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o 委員長(金基大)人事 

○위원장 김기대  특위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67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7월27일 위원회 구성이후 오늘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을 무사히 보내시고 건강하신 위원님의 모습을 뵈니 반갑기 한량 없습니다. 이제 아침저녁으로는 아주 선선하여 활동하기가 좋은 계절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특위위원께서도 한여름동안 틈틈이 연구해 오신 조례내용에 대해서 이제는 좋은 결실이 맺어지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회의의 주된 내용은 본특위의 활동방향과 홍보활동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의 조례심의정비추진계획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이 확정되고 그 계획에 따라서 특위위원 모두가 합심하여 활동하게 되면 도민의 생활에 큰 도움을 주는 민주적인 조례로 정비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위원님께 나누어 드린 계획안은 지난 8월31일 간사회의에서 어느정도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더 좋은 의견이나 보완할 부분이 있으시면 위원님들의 기탄없는 의견 개진을 당부드리면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멀리서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條例審議整備推進計劃案 

(11시24분)
○위원장 김기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의정비추진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의 편의상 총괄간사이신 문덕순위원께서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덕순위원 일어서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덕순 위원  총괄간사 문덕순입니다. 조례정비계획의 추진 세부계획을 지난번 우리 간사들하고 모여서 대화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지금 유인물에 배포된대로 그렇게 추진방향을 잡았습니다. 세부일정 계획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사실상 구분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례의 전체 건수가 211건에 해당되므로 이것을 전체를 다같이 한꺼번에 심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애초에 분류했던 3개분과로 분류해서 실질상의 소위원회가 구성되는 … 소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다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협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선 1단계는 추진받을 편성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쪽에 일정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2단계로서 정비대상의 조례를 발췌해서 그 내용을 심의하는 쪽에 입장을 … 10월30일까지 2단계로 한번 잡아 봤습니다. 그렇다면 주민 및 집행부서의 의견이 첨부가 되고 수렴이 돼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3단계로서는 조례정비안의 검토 및 심사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형식의 구성이나 또 발의 및 특위의 의결까지를 아마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4단계로서는 정비결과에 대한 조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12월3일까지 본회의에 상정을 하고 의결을 해서 집행부서로 송달하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부분별 추진반의 편성은 일반행정분야와 문교사회, 농림수산분야 그 다음에 산업건선분야로 3분야로 나눴습니다. 운영방침은 분야별 위원들이 소관국별 관련 조례를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 봤습니다. 정비안에 대한 집행부서의 의견을 우선 수렴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를 하고 이 간담회의 개최일정이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각 소위별로 대화를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은 그 일정을 전체 총괄을 해서 다시 일정을 집행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례정비안의 작성까지가 그렇게 끝이 나면 조례정비안을 특위에 상정을 할 때에 분야별 추진반의 소속위원이 공동 발의하여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반에서 특위에 상정안 및 검토보고서를 아울러 작성토록 잡아 봤습니다.
  특위전체 회의는 특위상정안의 종합정리 및 특위의 의결 본회의의 상정심사 및 검토보고서 작성을 잡았습니다. 기초 자료 작성 및 자료 수집은 조례목록을 작성해서 각 위원회별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서 기이 정비된 조례안이 저희들과 상충된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비례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를 수집하고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배울 것은 좀 배워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현재 대상으로 잡고 있는 것은 서울특별시, 대구직할시, 경기도 등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저희들이 더 숙의를 해서 현재 어느정도 결과를 가지고 있는 부산시같은 경우도 저희들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 대도시권보다는 저희들과 같은 입지에 있는 도권역의 광역의회에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정비한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사실상 저희들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관계부서간에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들이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와 이해당사자간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을 …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공공단체로 형성되어져 있는 조합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모임 구성원이 모여 있는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협의체를 통해서 이해당사자와 주민 또 관이 전부 부합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간담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담회에 대한 일정은 각 소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잡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홍보계획은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 홍보된 내용을 조례가 개정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을 고친다 하는 것을 주민에게 홍보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고 저희들이 9월, 10월 반상회에 제출해서 반상회 회보에 게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반상회 회보에 전체가 개진이 되는게 9월, 10월 양월간에 걸쳐서 2개월간의 반상회 회보에 들어가고 그 추진반에 제출할 … 반상회에 제출할 안은 지금 대충 안을 잡아 놨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은 대충 안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서 또 문구수정이나 자구 수정을 가해서 가장 좋은 방향의 안이 반상회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간사회의에서 한번 거론이 됐었습니다마는 전체회의로 넘긴 부분이 있습니다. 포스터를 제작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이 사실상 지난번 간사회의에서 거론이 됐었습니다. 포스터라는 내용은 경상북도의회가 도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홍보할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또 그렇게 홍보를 함으로써 경상북도의회가 우리 도민과 항상 가까이 있고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반상회회보도 좋지마는 포스터를 제작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오늘 같이 거론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들이 다른 시도의회가 조례정비를 하면서 플래카드를 설치를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홍보차원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의견의 많은 개진을 바라고 또 플래카드를 각 면단위까지 동단위까지 부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안을 잡아 봤습니다. 플래카드에 들어가는 부분도 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여러분들 좋은 의견을 오늘 개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부서에서는 조금 밑에 7페이지 제일 하단에 열거된 것과 같은 집행부서의 의견제출서를 저희들이 발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접수되는 대로 그 내용과 같이 숙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간사회의를 거치기전에 여러 가지 다른 행사들이 겹치고 내일 모레 추석이 겹치고 해서 자주 특위를 못가진 부분은 아마 총괄간사로서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이 내용이 저희들이 도민들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수정을 가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우리 특위위원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위원장 김기대  문덕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집은 특위위원님들에게는 211건이 수록되어 있는 인쇄물을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87명 전체 도의원에게 4분야별로 조례집을 보내드렸습니다. 특위위원이 아니더라도 각 상임위원회 위원에게도 자료를 수집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은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 박병일위원님!
박병일 위원  현재 우리 특위에서 검토하고 개정 또는 통폐합, 폐지할지의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의할 안작이 211개의 조례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조례는 경북도청 및 교육청의 소관 조례 전부 전량으로 생각되는데 조례 그 자체만 가지고 이 조례가 합법한 것인지 또 공정한 내용으로 각 조항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모법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을 때만 공정성이나 합법성을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도와 교육청의 각 조례의 근거법의 법명과 각 조례의 제정이 되게 된 해당 조항을 명시를 해서 제출토록 하고 각 특위위원들에게 배포해 주실 것을 건의를 하고
  두 번째로, 현행 조례는 시도의회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 30년 동안은 집행부에서 근거법에 따라 가지고 단독으로 제정·개정하면서 도행정에 하나의 지표로서 행정 처리에 기준이 되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행정편의주의 의식에 젖어 가지고 유수한 조례, 또 필요할 때 조례를 임의로 개정 또는 제정하다 보니까 동일하고 유사한 것도 있지마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문화되고 그간 제정이 되어 가지고 거의 활용이 되지 않은 것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조례들을 통합하고 또 개정, 폐지해서 간소화했을 때 명실상부한 경북도정 수행에 규범이 될 수 있는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일대 정비를 위한 본 특위 활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례별로 제정연도 및 그 조례를 적용해서 처리한 행정처리 건수를 내용까지 명시를 해서 최근 5년간 것을 정리 작성해서 이것도 아울러 전 위원들에게 배포해 줄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예,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인기위원님!
권인기 위원  이번 특위의 활동대상이 현행 조례만 대상이 되는데 새로 또 제정이 필요한 조례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금 전에 박병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행 조례는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위법에 규제도 많고 제한점도 많고 또 내무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개정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정비의 자율성이 의회에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대책을 마련 안하고는 개정할 수 없다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우리 충분한 연구 검토가 있은 후에 조례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나중에 또 하실 말씀이 있으면은 하시도록 하고 우선 박병일위원님하고 권인기위원님이 발언했는 요지를 한번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교육청조례가 65건이고 도청조례가 146, 합해 가지고 21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의회가 개원되기 전에 필요없는 조례도 만든 것도 있을테고 또 두 조례를 하나로 통·폐합해도 될 조례도 있을테고 또 의회가 구성되면은 여러 가지 사항이 복잡하니까 구성되기 전에 집행부에서 급하게 개정된 조례도 있는 줄 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상위법이나 모범이나 어느 법에 근거해서 집행부에서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했는 건지 거기에 대한 근거를 찾아 가지고 그 근거를 각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셨으면은 좋겠다는 말씀인 걸로 알고 있고, 역시 권인기위원님도 의회가 개원되기 전에 많은 조례를 집행부에서 개정했는데 이 근거, 법에 저촉은 되지 않는지 상세한 근거부터 그걸 배부를 해 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지요?
권인기 위원  저는 그게 아니고요. 주 목적은 우리가 지금 개정한다고 해도 내무부의 허락을 받아라, 제한규정이 많기 때문에 일단 내무부라든지 딴 상위기관의 그런 어떤 견해가 있고 난 후에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한규정을?
○위원장 김기대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권인기위원님 말씀은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본회의에 의결을 거치더라도 상위법에 의해서 내무부나 여타 부에서 그걸 거절한다든가 그게 잘못되었다든가 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건 상당히 법적인 해석문제가 대두되지 싶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박병일 위원  그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내무부에서 헌법에, 이 조례의 근거는 헌법이나 법률인데 헌법이나 법률에 명확히 위반되었을 경우에는 재심의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재심의 해가지고 우리 의원 전체회의 본회의에서 2/3이상의 찬성을 얻어 가지고 다시 재의결했을 경우에는 내무부가 대법원에 제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꼭 법 위반이기 때문에 못해 주겠다 할 경우에는, 그거는 하나의 법적 절차를 밟아 가지고 처리되는 거지 내무부가 임의로 개정한 내용이 법에 위배되었으니까 이것은 안된다 또는 폐기해야 된다,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하는 식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이번 정비특위에서 크게 신경을 쓸 필요없이 우리 소신껏 모범이 어떤 법인지를 알아 가지고 그 근거법의 내용을 충분히 우리가 독취를 해가지고 내용을 그 내용에 합당하고 또 공정한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는 거의 생기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차후에 우리가 내무부로부터 반송되어 왔을 경우에는 또 재의결하는 절차가 있고 또 내무부도 우리가 재의결했을 때는 다시 대법원에 위법성 여부를 정식으로 제소를 해가지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는 현 단계에서 너무 염려를 안해도 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기대  예, 이상천위원님!
이상천 위원  먼저 위원장님, 문덕순 일반행정간사님, 문교사회·농림수산 정상태 간사님, 산업·건설 황삼봉 간사님!
  조례심의정비계획안을 만드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례정비심의계획안을 간사님과 위원장님이 만들었는데 이 계획안이 좋을 거냐,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은 말씀해 달라는 그 내용이고, 조금 전 두 동료위원님의 말씀은 앞으로는 꼭 그 부분이 짚어야 되고 염두에 둬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회의 방향이 좀 다른 방향으로 지금 몰아가는 것 같은데 이 계획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받고 더 삽입할 부분은 삽입하고 삭제할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좋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박병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기대  예.
박병일 위원  지금 이상천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좋은 내용인데 장 같은 뜻입니다.
  지금 여 안에 보면은 3개 분과위로 나누어 가지고 각 소속분과위원들을 특위위원으로 선발을 해가지고 우리가 안을 만들고 도집행당국하고 간담회를 가지고 하는 내용으로 죽, 그 다음에 각 다음 시도의 조례정비 추진 내용을 파악을 하고 출장을 가서 하는 그런 내용으로 죽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뭐가 빠져 있는 고 하면은 이걸 우리가 검토할려고 그러다 보면은 관련근거법이 뭐냐 하는 것이 지금 하나도 안나와 있어요. 지금, 보내준 각 실국별로 정리한 안 중에는. 그 다음에 그 조례가 과연 최근 5년간, 과거 30년간 하면 좋겠는데 그래 하면 너무 분량이 많으니까 최근 한 5년 동안에 몇회 정도씩 적용이 되어 왔는가,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고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한 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경우도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위원이 해당조례별 처리 행정 건수를 내용을 요약해서 적어 가지고 내달라고 한 이유입니다. 이게 있을 경우에 이 절차대로 할 수 있는 거지 그거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위원장 김기대  예, 알겠습니다.
박병일 위원  조례 준 내용만 보고는 이게 맞는건지 어느 법에 되는 건지, 조례집은 우리 위원들이 전부 배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전체 조례하고 관련법령은 법전이 다 있으니까 찾아 가지고 보면은 취지에 맞는 거구가 또는 이거는 중복되어서 두 개 조례가 있구나, 이거는 한 건 처리하면서 이 조례를 하나 만들었구나 하는 게 다 나올 거다 이거야. 그러니 그것을 주고 우리가 숙지하도록 해야지 되겠다, 이 절차의 일환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예, 박병일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관련근거 서류는 세분의 간사님과 전문위원님과 저와 의논을 해서 최대한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이 관련근거법과 방금 권인기위원님께서 혹시 상위법하고 대치가 되었을 때 복잡한 사항은 일어나지 않겠느냐고 이런 우려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계시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최영조  전문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병일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 조례상위법하고 그 다음에 제정일자 이런 걸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자료를 수집하면서 최대한으로 했습니다. 이 조례목록에 보면 …
박병일 위원  아주 내용이 간략간략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 전체적인 그 파악이 …
○전문위원 최영조  법만 적어 놓았습니다. 일단 법하고 그 다음에 날짜 그것만 적어 놓았거든요.
박병일 위원  전체적인 행정처리 실적을 넣고 이렇게 다 나와야지 …
○전문위원 그거는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추진해 보는데, 상위법하고 그 제정일자는 지금 조례목록에 다 넣어 놓았습니다.
박병일 위원  18명이 이걸 전부 검토해 가지고 일대 정비를 할려고 그러는데 도나 교육청의 민원인력 몇사람만 별도로 빼서 조치하면은 얼마든지 가능할 걸로 보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요구하면은 가능할 걸로 봅니다.
○전문위원 최영조  예, 그거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고, 아까 궈인기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아까 박병일위원님 말씀하고 유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9조에 그 절차가 다 나와 있습니다.
  권인기위원 내용이 틀립니다. 박병일위원님하고 질의내용이 틀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정비를 하고 제정을 했을 때 상위법하고의 저촉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전문위원 최영조  지금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일단 조례는 상위법에 어긋날 수가 없습니다. 어긋나는 조례는 할 수 없습니다.
권인기 위원  예, 그러면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든 조례가 상위법에 얼마나 저촉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문위원!
○전문위원 지금  그거는 제가 …
권인기 위원  모르지요?
○전문위원 최영조  예.
권인기 위원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 보십시오. 상당히 자율성이 지금 제한되어 있습니다. 뭐 하나 할려고 해도. 의회에 보면 우리 기능이 조례를 만듭니다. 만들 수 없어요 멋대로, 지금까지 전부 내무부에 허가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알고 이야기해야지요. 만들었다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의회에서 만들었다가 내무부에 올렸다, 이거 안된다,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의회의 권익은 무시되고 또 권위주의를 찾고 이거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걸 충분히 검토해야지 그렇지도 안하고 법 만들어가 ‘자! 우리 만들었다. 너그 해 다오’, 안해 주고 이런 식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상위법부터 충분히 검토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전문위원 최영조  예. 내용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현재 저희들 조례만드는 그 내용은 상위법에는 어긋날 수가 없거든요. 혹시 어긋난다고 하면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못합니다 그런 법은요.
변영주 위원  그러니까 권위원님 얘기는 어긋나지 않게 …
○전문위원 최영조  상위법을 미리 알자?
변영주 위원  미리 사전에 좀 챙겨 달라는 얘기지요.
권인기 위원  분명한 취지는 의회에서 조례제정권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이겁니다.
○전문위원 최영조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
변영주 위원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 제한된 상법의 한계를 명확히 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충분히 아마 논의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혹시 필요한 자료나 모든 것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권인기 위원  예, 제가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우리는 맨날 법 만들면 맨날 건의안, 촉구건의안 밖에 못 만듭니다. 우리가 할 법이 없어요. 그러니 이거부터 고쳐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들어도 나중에 촉구건의로 내고 결의안 내고 이렇게 밖에 못한 다 이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전문위원 예,  현재 법상으로 저희들이 법을 못 고치니까, 위에 건의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권인기 위원  예. 그렇죠! 그게 제한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만들되 안그러면 내무위원 바꾸든지 해야지 어렵다 이겁니다.
○위원장 김기대  전문위원 앉아 주세요.
  권인기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 지금 우리가 3개반으로 편성해서 기이 조례가 의회에서 의결되어 가지고 실행하는 시, 도도 있습니다. 거기에 방문도 하고 그런 지역에는 그 당시에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졌는지에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상위법에 저촉이 안되고 우리 의원의 위상이 실추 안되는 방향으로 최선의 여구 검토를 한다는 선에서 오늘 마무리 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하실 말씀 안계십니까?
  예, 문덕순위원님.
문덕순 위원  예. 아까 우리 이상천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권인기위원님의 말씀이나 박병일위원님 말씀도 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추진반을 형성시켜서 추진 계획을 짜서 들어 가면서 심의를 해 들어가면서 이 부분은 다시 또 거론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11개의 법규입니다. 이걸 전체가 다 심의하고 조금전에 관련 법규에 대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에 12월31일까지로 저희들이 못을 박았기 때문에 상당히 이건 뭐. 타이트하고 211개 전체를 상위법규까지 다 따져서 전체가 다 심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 반으로 편성해서 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각 부서간에 나타나는 문제는 각 부서로 협의를 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 3개반이 형성되고 난 뒤에 각 부서별로 행정부서와 또 거기의 의회 당사자에 대한 부서나 계획은, 세부 계획은 그 3개 파트 영역별로 잡아 주시되 특위 전체의 일정에 다가 맞추어만 주시면은 나머지 부분은 정리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지금 저희들이 특위 전문위원으로서 한 사람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해 가면서 느끼는 부분은 전체 위원이 다 달려 들어도 사실은 인원이 모자랍니다. 하기 때문에 3개 특위의 3개 소위원회가 전문위원을 한 사람씩 요청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하기 때문에 특위위원장님에게 그 부분을 의회에 정식 요청하도록 제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기대  예, 말씀하십시오.
이상천 위원  본 위원도 대동소이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세부추진 계획에 분야별 추진반 편성이 있는데 지금 권인기위원님이나 박병일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이 계획서에 삽입을 한번 시키면 어떻겠느냐, 4페이지 조례정비안 특위 상정시 그 위에 다가 참고표시를 해서 ‘상위법 저촉 여부 확인’이래 해 가지고 뭐 하나, 최근 10년을 하든지 5년을 하든지 조례를 전부, 지금 현재 조례를 검토한다라는 걸 이걸 삽입시키면 이 계획서가 두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삽입되지 않겠느냐, 그 이후에 편성된 편성반별로 실국, 또 담당상위에 배석된 우리 임원들이 그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좋겠느냐 오늘 우리 동료 위원들 앞에 특위에 배포한 정비 계획안에다가 4페이지 그걸 하나 더 넣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방금 이상천위원님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또 근거 서류를 충분히 검토 해야만 되겠다는 문안을 하나 삽입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황삼봉위원님!
황삼봉 위원  우선 박병일위원이 발언하신데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동료를 우선 표시하면서 권인기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도 본부담당관실을 최대한 활용하면은 불편한게 전혀 없을 겁니다.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김기대  말씀하실 분 하십시오.
  예, 조영일위워님!
조영일 위원  여, 동료위원 여러분의 여러 가지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전문지식이 사실은 없습니다. 오늘 처음 나와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연구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박병일위원님 하는 식으로 상위법은 어떤 것이며 도 조례, 우리가 손을 댈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사전에 배포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드린 이유는 여기 3번에 보면은 정비 대상조례 파악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단체 및 주민의견 수렴 및 홍보활동 집행부서 의견 청취 및 토론 간담회, 추진반 별로 주 1회 또는 수시로 실시, 각 상위별로 문제점이 있는 조례를 파악, 소관 조례중 각종 법령에 위배 되거나 주민권익 침해 등 지방자치발전에 저해 가능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문제되는 조례 및 조항 등 정비 대상에 발췌한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선 알아야 간담회도 하고 또 여러 사목의 개봉도 하고 좋으니 나쁘니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선 이 조례를 연구하지 아니하고,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선 상위법이 어떤 것이냐로서 우리 위원님한테 배포를 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행정 교육청도 같이 발전 해 주시면은 참고적으로 도움이 되어서 나중에 간담회하는데 적절히 이용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기대  예, 좋은 말씀입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한번 이래 묶어 보겠습니다. 사실 국회로 말하면 헌법을 기초의 심의하는 그런 국가적인 중차대한 기초의, 경상북도 조례 개정을 하는 정말 참, 광범위한 211건중에서도 폐지도 시킬 수 있고 또 다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조례를 만들 수도 있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정말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안이, 중요한 안이 두건으로 생각하면 첫째 하나는 이 211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을 좀 공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찾아 가지고 제시를 해 다오 그거고, 또 한건은 이 상위법이나 혹시 저기 모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말씀하시나 안 하시나 세분의 간사님이나 전문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 철저하게 여기, 연구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런 점은 하기로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일정계획을 다시 현수막이나 또 저, 포스터나 표어나 이런 일정만 오늘 좀 잡아 주시면 다시 그 과정에서 그런거는 세부 사항으로 나오지 싶습니다. 그걸 참고로 좀 해 주시고 그래 말씀을 나눕시다. 그러면 현재 여기 날짜가 짜여져 있는데 … 예.
박병일 위원  이거 저, 일정계획이 1번부터 7번까지 쭉 나와 있는데 심의 추진계획이 … 그러니까 1번 분야별 추진반 구성, 1번이고, 2번이 기초자료 작성 및 자료수집, 3번 정비대상조례파악 조례정비안, 4번 조례정비반 작성, 5번 조례정비결과조치, 6번 홍보계획, 7번 행정계획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7번까지 이 순서가 일정계획에 따라서 순서하는, 선순위와 후순위의 순서입니까?
      (「그거는 안 맞는건데」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기대  여기 계획은 2페이지에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별로 추진 일정을 정해 놨습니다.
박병일 위원  그런데 이거하고 지금 뒤에 1, 2, 3, 4, 5, 6, 7번하고 맞지를 않거든요.
      (「예, 맞아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기대  이 계획 일정에 앞에 7항을 다루면 될게 아닙니까?
박병일 위원  그래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있는 행정계획 같은 것은 어디에 들어 있느냐 이거야.
○위원장 김기대  전문위원 상세하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최영조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그 앞에 단계별 추진계획이 그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4단계까지.
  그 다음에 그 뒤에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는거는 그거는 거의 일정별로 순서대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6번 홍보계획과 7번 행정계획은 끝나면 바로 동시에 병행되는 겁니다. 순서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6번, 7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기대  예, 정상태 간사님 말씀하세요.
정상태 위원  예, 오늘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회의가 끝나면 계획대로 9월달 반상회와 10월달 반상회에 나갈 홍보물과 그 다음에 현수막 제작문제, 그 다음에 포스터 제작 문제가 제일 급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한가지, 또 한가지 짚어가면서 우리가 조례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반상회 회보 내용물에 대해서 우리 특위위원님들이 좀 봐가지고 매끄럽게 짜줬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 현수막제작에 대해가지고 거기, 우리 말을 좀 풀어가지고 조례를 지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괄호를 해가지고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가 많은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수열을 해 줬으면 좋겠고 또, 그 다음에 포스터 문제도 우리 도의회와 도민들과의 가장 가깝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포스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수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제일 급선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기대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예, 문덕순위원님!
문덕순 위원  저도 정상태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표시하면서 지금 세부적인 문제는 어차피 아까도 말씀을 드려서 자꾸 중언부언이 됩니다마는 세부계획은 소위원회에서 다루어져야 될 문제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것은 소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고 전체 계획에 홍보물이나 또 「포스터」 또 아니면 「플래카드」문제는 지금 당장 거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안을 빨리 결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소위원회별로 회의를 한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기대  변영주위원님 하실 말씀 안 계십니까?
변영주 위원  좋은 계획세웠는데 그대로 홍보활동하고 시작하지요? 자꾸 시간만 끌면 …
○위원장 김기대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이 2페이지에 단계별 추진계획 4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일자는 이렇게 잡혀도 큰 지장이 없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다음 두 번째는 6페이지입니다. 반회보 게재할 안이 방금 정상태간사님 말씀대로 이 문맥안이 매끄러운지 안그러면 도민의 귀나 눈에 싹 들어오는 것인지 이 문맥 구성이 아주 좋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일이고 세 번째는 현수막제작은 이런 내용이 들어 가는 것이 가장 적당하냐? 아마 이 세가지 안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 주시고 그 이외에 문덕순총괄간사님 말씀대로 3개반을 편성해 놓았으니까 그 3개반 상위편성했는 그 분들이 심도있게 다루어 나가시면서 필요한 자료 필요한 법적근거 모든 것이 있을 때는 간사님을 통해서 전문위원을 통해서 충분히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 문제는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가지 사항만 오늘 여기서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천위원님!
이상천 위원  예 7페이지에 현수막 제작에 본위원은 수정이 좀 되어야 안 좋겠느냐? 현수막을 제작한다면 34개 시군 내지 읍면시동까지 현수막을 아마 거는 것인데 규격이 어느 정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에 보면 작은 글씨는 경상북도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 해놓고 그 밑에 현행 조례 괄호 열고 「지방법에 대한 도민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시군은 일선시군대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조례가 경상북도조례 위에 글씨가 작으니까 차가 지나 간다든가 또 그것만 꼭 보기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경상북도 조례를 위에 삭제하고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라고 작은 글씨로 하되 현행 조례 그 밑에 큰 글씨를 경상북도 조례 괄호 열고 「지방법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합니다」 그래놓고 기간은 10월25일까지 이렇게 해놓았는데 문의전화 뒤에 접수처도 하나 글씨가 들어 갔으면 안 좋겠느냐? 경상북도의회사무처!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아마 도로에 가로로 걸든가, 아니면 세로로 이렇게 현수막을 제작을 했을 때는 현행 조례라 하면 포항시면 포항시 조례가 될 것이고 구미면 구미시 그 생활권내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조례로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경상북도 조례라고 큰 글씨를 넣는 것이 오히려 매끄럽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기대  좋은 말씀입니다. 또다른 위원님! 기히 이상천위원님이 발언을 하셨으니까 현수막 제작에 대한 또다른 안이 없습니까? 지금 이상천위원 말씀은 현행이라는 글대신에 경상북도를 넣고 밑에 다가 문의처 전화번호도 하나 넣었으면 어떻겠느냐? 아마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상천 위원  문의전화는 있는데 접수처!
정상태 위원  그런데 말이죠 현수막 크기가 보통 도로에 다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우리가 현수막 내용을 적어 놓은 것만 해도 글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글씨도 한 4차선 도로가 되는데라야 만이 무슨 글씨가 들어 갈 겁니다. 그런데 농촌지역 면단위에는 지금 2차선 도로에는 이 글씨도 많습니다. 이것은 제작하실 때 만약에 삽입을 해가지고 더 넣었다라면 …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이상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위에 작은 글씨를 되도록 작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수막에 글씨가 많으면 보통 요즘 교통편을 이용하는데 글씨를 다 못 읽습니다. 차를 세워놓고 읽고 가는 사람은 극히 드물겁니다. 극소수일겁니다. 그래서 현행조례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그 지역 생활권에 관계되는 그 지역의 기초조례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니까 경상북도라고 좀 큰 글씨가 들어갔으면 안 좋겠느냐? 그래서 말씀올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박병일위원님!
박병일 위원  현수막은 우리 경북도내 우리 시군별로 전체 총 몇 개 정도를 작성해 가지고 제작을 해서 현수막하고 「플래카드」를 걸 계획입니까?
      (「숫자가 나와 있잖아요」하는 이 있음)
  415개 … 415개인데 반상회 회보를 하는 것은 꼭 필요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수막이나 「플래카드」를 꼭 해야 되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민주주의가 잘 되면 잘 될 수록 국민은 법을 몰라야 됩니다. 자기가 통상의 정상적인 행동을 하면 법에 저촉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경북도민도 도민 중에 과연 어느 수준 … 수준이라기 보다도 도내 300만 도민 중에 몇 분 정도가 도의 조례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계시는가 또는 국가에서 집행하는 각종 민형사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하나의 홍보 차원이라고 한다면 좋지만 아니고 도민들의 어떤 개정에 대한 좋은 의견을 수렴하는데 비중을 두고 하는 「플래카드」 또는 현수막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꼭 이것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 김기대  이배희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배희 위원  방금 「플래카드」에 대해서 박위원께서 좋은 얘기가 나왔는데 나도 이것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현재 300만 도민 가운데 조례라는 것은 도대체 조례가 무엇인지 그 자체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솔직한 말로 … 법이라고 하면 알지만도 조례라고 해가지고는 어디 붙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450매를 걸려고 한다면 막대한 자금이 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플래카드」나 현수막 이것은 내 생각입니다마는 이것은 그만 두시고 반상회하는 이것 가지고,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대체하는 방향으로 …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발언 순서에 따라서 문덕순총괄간사님! 말씀하세요.
문덕순 위원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간사회의에서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괄호 열고 「지방법 법규로 하는 것이 맞다 법령이 맞다」하는 등등의 얘기가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 도민들이 조례에 관해서 얼마나 알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저희들의 의견도 그런 것이 경상북도의회가 주민과 우리 도민들과 직접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은 이 조례 개정밖에 없습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의 것은 지방의회라 하지만 시도군 의회가 거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상북도의회가 주민과 직접적으로 부딪혀 가면서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 하는 것은 현행 조례개정을 통해서 홍보하는 수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괄호 열고 「지방법으로 한다」 이것도 지금 안입니다. 안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법규로 하는 것이 맞다. 법령으로 하는 것이 맞다”등 등의 얘기가 거론되었고 이제 또 예산문제를 지금 논하셨습니다. 지방의회, 특히 우리 도의회가 지방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외국의 예도 들어 가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론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포스터」제작에 관한 부분도 사실은 그래서 특위전체의 의결을 거쳐야 되겠다 특위전체의 안으로 자금 내놓은 것입니다. 「포스터」가 지금 현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들어가 있지만 각 동마다 이게 뭐냐? 주민과 직접 도의회하고 손을 붙잡고 있는 또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지역 지역에 경상북도의회의 일하는 모습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포스터」예산에 대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지방법령을 새로 개정을 하고 제정을 하고 또 조금전에 권인기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신설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안도 특위에서 제출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전부 통괄해서 대화를 하면서 이게 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우리 경상북도의회만 또 조례심의특위에서만 이 문제가 거론 된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아주 좋은 기회를 실기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주민 계도 홍보 차원이 겸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상회 게재가 됩니다. 사실 반상회에 게재되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조례에 대한 안건들이 올라 올지는 모르겠습니마는 하지만 경상북도 도의회가 일하고 있는 모습을 알려주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홍보계획으로 넣은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식적이었습니다 마는 우리 의장님과도 수의가 되어 봤습니다. 하지만 이것 보다도 더 좋은 홍보계획은 없다고 저희들이 사료됩니다. 하기 때문에 「플래카드」 또 「포스터」문제가 거론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참작해서 의회에 임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박병일위원님!
박병일 위원  이미 추진 계획안이 초안이 되어 가지고 나왔으니까 같이 여기에서 토론하는 토론의 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꼭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 같은 특위위원님들의 뜻에 따라가지고 결정하면, 이 안이니까 조정도 가능하다고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은 반상회회보와 「플래카드」 및 「포스터」를 하는 것은 중복되는 홍보이다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현재 우리 여건으로 보면 지방의회나 중앙의회, 국회나 다 국민들로부터 불신 받고 있는데 새로운 법을 만든다고 그래도 국민들이 별로 신경쓰는 분들이 없고 조례를 대폭 일대 정비를 한다고 해도 도민들이 별로 신경을 쓰거나 관심을 가질 리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모든 우리나라의 절차가 적법 절차! 법에 따라서 되는 경우보도다 특별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법 이외의 요소에 의해 가지고 좌우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게 지금까지 생겨왔기 때문에 법에 대한 관념이 별로 없습니다. 잘못하면 법에 따라서 처벌받기 보다도 자기와 잘 아는 어떤 법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을 잡아 가지고 얘기할 생각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관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래카드」걸고 「포스터」걸고 한다고 걸고 그래 봤자 그거 길가에서 안 봅니다. 반상회를 통해 가지고 한번 전도민들에게 경북도에서 이런 것을 하는데 우리 도민들의 한 사람으로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이 전화로 “이런 부분이 이래이래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오”조례는 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의견이 접수되었을 때 보면 아! 이것은 어느 조례에 해당하는 내용을 건의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은 판단 할 수가 있을 것 아니냐? 그렇게 하면 되지 거는 것까지 또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 말씀 드린겁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기대  예.
정상태 위원  박위원님! 저도 맨 처음에는 그 부분을 현수막이나 「플래카드」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우리 동에서 반상회를 하면 사실 그 반에서 반상회에 참석하는 인원이 얼마 안 됩니다. 한 몇 「프로」가 안 되는데 그 반상회 회보만 나가 가지고 전체 도민이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에서 반상회보도 한번 가지고 안된다. 두 번정도 돼야 된다는 뜻에서 두 번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현수막도 일단 이것이 면단위에 한 개만 나갑니다. 면단위에 몇 개도 아니고 한 개만 했는데 이것도 아까 문덕순위원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홍보차원에서 이것만을 해야될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포스타는 경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해가지고 박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이중 아니냐 이래서 그것을 결정을 못지어요. 사실상 그래서 우리가 …
박병일 위원  저는 경비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어차피 도의회 진출 했고 또 개정특위를, 조례개정특위 위원으로 나왔으며 이거 해야 됩니다. 도의원 본분이 지방의회 가장 기능중에 가장 1번이 이 조례의 제정 및 개정 초안이 가장 큰 것입니다. 제1번입니다. 그러면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이거 우리가 합니다하는 홍보를 길거리까지 써 붙일 필요가 뭐 있느냐 속닥하게 반상회에서 한다 하는 격으로 하고 …
○위원장 김기대  예 알겠습니다.
박병일 위원  우리가 해서 잘되면은 도민들이 아! 도의원 뽑아 놓았더니 일 잘하는구나 뭐 하는구가 하는 인정을 해 줄거고 그런 거지 그걸 왜 꼭 홍보차원으로 자주 연결시키는데 나는 조금 불만 있다.
○위원장 김기대  예 알겠습니다.
문덕순 위원  위원장님! 저 협의를 위해 가지고 한 10분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예 정회요청이 들어 왔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대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발언해 주십시오.
이상천 위원  예.
○위원장 김기대  예. 이상천위원님.
이상천 위원  정회전 동료의원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토론과 개진해 주셨습니다. 조례심의정비추진계획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되 현수막 제작에 있어서 현행조례를 삭제하고 경상북도 조례 괄호열고 자주법에 대한 도민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합니다라고 하고, 그 위 경상북도 의회를 삭제하고 문의 및 전화 접수처 해서 문의 전화 뒤에 접수처를 작은 글씨를 넣는 걸로 하고 포스타는 우리 분야별 세 간사님과 위원님이 일임을 할 테니까 매수까지도 일임을 할 테니까 이 부분 수정 이외에 모든 것은 계획안 대로 시행함을 정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이상천위원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조영일 위원  잠깐 문의있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보충 발언입니까?
조영일 위원  재청을 하면서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예. 말씀하십시오.
조영일 위원  우리 홍보 활동이 전개가 되도록 우리 경상북도로 하여금 각 읍·면·동까지 사전에 우리 홍보 활동 자료가 내려 가도록 우리 위원장님께 부탁드리면서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예. 혹시 반대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변영주 위원  아까 박위원님의 말씀했는 거 그걸 넣는 거죠?
○위원장 김기대  그렇지요. 저 다른 계획이나 다른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천위원님의 현수막 제작에 그 문맥을 수정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삼봉 위원  수정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통과 …
○위원장 김기대  예.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 계셨습니다. 이상천위원님의 원안대로 통과시키되 현수막에 현행이라는 글자를 경상북도로 바꾸고 위에 경상북도 의회를 삭제하고 문의 전화는 문의 및 접수로 하고 그 외에 건은 각 간사님께 위임한다는 동의가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조례심의정비추진계획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아닌의원
손경호
○출석전문위원
최영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