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68回 慶尙北道議會(臨時會)

企劃財務委員會會議錄

  • 第1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時 1992年9月16日(水)場所 企劃財務委員會室
議事日程

1. 地方公社慶尙北道醫療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2. 慶尙北道宗敎團體醫療業에對한道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案


3. 慶尙北道社會敎育施設에對한道稅課稅免除條例中改正條例案


4. 慶尙北道住宅建設에對한道稅課稅免除및不均一課稅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5. '92年度道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審査된案件o 委員長(全東鎬)人事
1. 地方公社慶尙北道醫療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2. 慶尙北道宗敎團體醫療業에對한道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案
3. 慶尙北道社會敎育施設에對한道稅課稅免除條例中改正條例案
4. 慶尙北道住宅建設에對한道稅課稅免除및不均一課稅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5. '92年度道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15시11분 개의)

○위원장 전동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무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o 委員長(全東鎬)人事 

○위원장 전동호  지난 7월 27일 제67회 임시회가 끝난후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추석명절에는 위원님들 모두 몹시 바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봐서 금년도 농사도 전국적으로 풍년이라고 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운 느낌입니다. 오늘 제68회 임시회 기획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는 우리 도의회 상임위원회 증설후에 처음 열리는 공식회의가 되겠습니다. 어느 상임위원회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위원회는 세제를 비롯해서 도의 살림살이 등 도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다룬다는 측면에서 볼 때 전체 도민이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안건 하나하나를 진지하고 성실하게 다루어 나아가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태주  전문위원 권태주입니다.
  제가 지시에 의해서 문교사회위원회 전문위원에서 기획재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공식회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저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직원 한사람도 배치가 되었습니다 이름은 주상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내부수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실, 위원실 등이 제대로 정돈이 안된 상태입니다. 불편하신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26일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영남권행정협의규약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3일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경상북도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시외버스등의운송사업지원을위한등록세과세면제조례안, 9월 7일에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지방공사경상북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2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등 일곱건의 의안이 본위원회에 심사를 위하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일곱안건 위원장님 및 간사님과 협의를 거쳐 지방공사경상북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경상북도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2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다섯건을 오늘 1차 위원회 회의에 상정,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영남권행정협의규약안은 협의회의 구성이 경상북도, 대구직할시, 부산직할시, 경상남도 등 4개 시도로 되어 있어 타시도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상정키로 하였으며, 경상북도시외버스등의운송사업지원을위한등록세과세면제조례안은 자료보완 등 내용검토를 위하여 다음 회기에 상정토록 하였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각 위원님 책상에 유인물로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地方公社慶尙北道醫療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5시15분)
○위원장 전동호  그러면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공사경상북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동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방공사경상북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방공사경상북도의료원에 대해 간략한 소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의료원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의료법 제30조에 의거해서 1982년도에 포항, 그리고 1983년도에는 김천과 안동에 각각 설립해서 지금까지 주로 영세 저소득층 의료보호 환자와 정신병 환자 등 불우 사회계층을 중심으로 한 진료사업과 무의촌진료사업, 그리고 수재민 무료진료 사업 등 공익성 의료 사업을 실시해서 지역 의료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조례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영과 보건의료 분야 지도감독을 보사환경국 보건과에서 담당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의료원 자체경졍의 효율성을 높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의료원 업무중에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각종 규정의 제정, 개정, 예산·결산과 경영 지도감독 업무는 지방공기업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기업관리실 예산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하고 의료원에 의한 보건의료 분야 지도는 보건사회환경국 보건과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의료원에서는 경영과 진료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의료원 자체내에 7내지 9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어서 의료원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되어서 의료원의 주요 업무를 결정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원장의 임면이나 또 신분에 관련된 사항의 이사회는 소집권과 의장이 지금까지는 보사환경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경영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관리실장으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전동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안된 지방공사경상북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료원의 경영지도 분야와 보건의료 분야 지도를 각각 전담부서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지방공사의료원이 기업성과 공익성을 갖춘 명실상부한 지역공익의료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함으로써 지역의료발전에 기여토록 지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동호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주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각 위원님들 책상에 이미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참조)지방공사경상북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참조)지방공사경상북도의료원정관첨부
○위원장 전동호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하실 위원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들 안계십니까?
  권오을위원님!
권오을 위원  이제까지 도립의료원 지도감독을 보사국에서 일원화했는데 말입니다. 만약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하면은 김천이나 안동에 있는 의료원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이원화 되는 어떤 그런 결과가 생긴다고 봅니다. 이원화되었을 때 과연 현재 적자가 나고 운영이 어려운 도립의료원을 최소한 흑자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는건지, 오히려 이원화 시킴으로 해가지고 의료원 운영을 더 복잡하게 하는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동호  일괄답변하시기로 하고, 또 질의 더 하실 분 안계십니까?
  김각현위원님!
김각현 위원  김각현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권오을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지금까지 일원화 해가지고 함으로 하는 여러 가지 폐단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공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기억관리실 예산담당관실에서 규정의 제·개정, 예산·결산과 경영 지도감독 업무를 맡는 경우에 역이 이것은 아무리 공기업이라고 하지마는 전문적인 하나의 분야에 기업입니다. 경영은 물론 다른 분이 한다 하더라도 실지로 그 의료원을 움직이는 것은 의사들이 전부 다 움직이고 있거든요. 양질의 서비스, 의료행위 이러한 것이 모두 합해졌을 때에 좋은 진료를 할 수 있는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과연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에서 아까 말씀드린 규정의 제·개정, 예산·결산, 경영지도 감독 이런 것을 하는 경우에 전문성이 결여된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이 업무를 충분히 담당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아까 권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의료원업무에 혼란이 초래되는 그런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그런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장단점을 비교 검토한 내용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동호  한분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경오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경오 위원  제가 의사라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전번 우리 제가 먼저 있던 문교사회위원회에 있을 때 마침 제가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쳐 가지고 감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의료원의 각 실태를 정확하게는 모르게 있습니다마는 지금 한번 몇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은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도립병원이 진료문제에서나 경영 문제에서 양 측면에서 대단히 부실하다고 봅니다. 실제 수년전에 제가 그쪽으로 환자를 이송해 간다든지 혈액구입을 하러 간다든지 했을 때 병원 청결상태고 운영 문제가 많은 것을 잠깐 가는 동안에도 느껴 봤습니다. 차제에 이걸 개정한다고 하면은 의사들이나 실제 의료종사자들이 병원 경영이나 또 잡무에 신경쓰지 말고 실제 진료업무만 담당하게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적자 적자 말씀이 지금까지 계속 있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는 우리 도민세로 충당하기 때문에 기획을 잘 하고 관리를 잘 하게 되면은 우리 세금이 그쪽으로 너무 유출되지 않는 방향에서 관리를 잘하면은 여러 가지 진료 업무나 경영면에서 좋은 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지금 의료원장님이 진료만 전담하시는지. 병원 전체의 업무도 어느 정도 같이 관장하고 계시는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의료원장도 어느 정도는 재산같은데도 관여가 되어야 되겠지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진료업무에만 전담하시고 그 나머지 의료시설이라든지 인력관리 이런 것은 다른 부서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경지 내에서 보사환경국에서 기획실로 옮겨 가는 것은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것을 좀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 전동호  김경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박정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정호 위원  우리 경상북도의 의료원에 대한 원장님의 연령이 말이지요. 어느 특정한 지역을 보면은 거의 나이가 한 사십몇살 오십세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실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만이 조금 우리가 앞으로 발전적인 사항, 또 뭔가 기획을 착실히 해서 손실이 가지 않는 이런 운영의 경영자가 분명히 되어줘야 되는데, 보면은 약 한 팔십살 정도 먹었는 사람들이 그 원장직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은 어디까지나 우리 3백만 도민의 모든 긴장과 직결해 있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이 전연 활동력이 없고, 어떻게 하면은 이 의료원을 타 일반병원과 같이 봉사를 할 수 있다고 이런 각오가 가져 있는 것을 전연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상북도립의료원은 충분한 의욕을 갖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임면을 해줬으면은 본위원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동호  박정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복위원님!
김기복 위원  간략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보사국장에서 지금 의장 직권이 기획실장 앞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 기획실장께서 의장 직권을 맡았을 때 지금 각 의료원에 대하여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동호  김기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다섯위원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님 답변을 듣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권오을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시고 또 김각현위원님, 김경오위원님, 또 박정호위원님, 김대복위원님,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도감독이 이원화되었을 때 어떻게 되겠는가, 오히려 능률적이 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의료원을 어떻게 하면은 흑자재정으로 올릴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시고, 또 보건의료 분야는 보사환경국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여기에 기획관리실이 다시 여기에 관여를 했을 때 오히려 번거롭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시고, 또 의료원에 종사하는 의료직들이 대개 나이 많다, 활동적이 못 된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제도를 개선하면서 이 의료원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대충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지방의료원의 성격은 대개 보면은 일반 병의와 달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일반병원이 하지 못하는 전염병 환자, 영세 서민층 이런 분들을 주로 해서 받아 들이는 하나의 의료시설이 지방의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인다면 전염병 환자가 생기면은 대개 일반병원에서 이걸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해야 되느냐, 지방자치단체가 이분들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주로 이제 시립병원, 지방의료원에서 이 전염병 환자들을 받는데, 일반적인 속성이 적자를 감수해 가면서도 이 것을 운영해야 된다고 하는 소위 사회보장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지방의료원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영세서민들을 보호하는 의료원이 없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저소득층, 불우계층의 진료는 대단히 설움을 받는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돈이 많이 들고 적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감수해 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우선 전제를 드리면서, 그러나 그러면서도 잘 하는 의료원이 있어서 흑자를 내는가 하면은 적자를 내는 의료원이 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세군데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고를 받아 보니까 시설이라든지 의료진이라든지 모든 것이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것을 진실로 사회보장적, 의료보장적 입장에서 본다면은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보상을 많이 줘가지고 좋은 의료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제약, 공기업법에 의한 관의 운영, 이런 것이 있어서 탄력적이 되지 못해서 좋은 의료진을 확보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한 몫 떼가지고 의료원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한 형편입니다. 그저 1년에 얼마씩 투자를 하면서 보사부하고 쫓아 다니면서 보사부가 가지고 있는 돈 얻어오고 보사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차관사업같은 것 얻어와서 의료기구를 보완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우선을 끌고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오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공기업계는 작년에 생겼습니다. 도에. 이 공기업계는 앞으로 의료원뿐 아니라 공기업하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지도감독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속하기 때문에 같이 관련해서 앞으로 지도감독을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은 일반보건분야 사무는 보사국장이 전문가의 입장에서 봐서 그렇게 지도하고 감독하고 하지마는 그 실질적인 원장이라든지 경영이라든지, 또 도가 막대한 예산을 거기에 투자하기 때문에 이러한 감독권은 공기업계에서 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 가지 진료, 그 다음에 무슨 환경, 여러 가지 아직까지 미흡한 점을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가면서 앞으로 의료진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또 지도감독을 하고 해서 개선을 시켜 나가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많은 투자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많은 시설이 같이 따라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상 단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만족할만한 그런 운영이 단시간내에 이루어진다고는 대단히 어렵다고 감히 생각을 올립니다. 다만 이렇게 이원화되고, 아까 전에 같으면은 보사국에서 전적으로 하니까 잘된 것 잘못된 것 그냥 넘어갈수 있지마는 이번에 두군데에서 채질을 하고 감독을 하게 되면은 의료 분야는 의료 분야대로 열심히 할 것이고, 운영은 운영대로 예산낭비없이 잘 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이중적 장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의료원장 세사람은 나이 칠십이다 팔십먹은 사람은 없습니다. 안동의 경우는 아직 50대고, 김천 50대고, 포항이 60……
      ( 관계공무원석에서 - 「70 되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미안합니다.
  안동하고 김천은 아직까지 50대고 포항이 아마 70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이제 모시고 있는데 더 성실히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또 여기에 의료진을 구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설이 일반 병·의원과 같이 완전하고 현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좋은 의료진들이 감히 올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러한 의료원들로 확보하는 것도 대단히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면서 앞으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경오 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은, 실장님 말씀에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공공의료원이라서 흑자를 너무 낼 필요도 없고 너무 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역시 경영이 잘 되어 가지고 흑자가 나든 안나든 적자가 적게 되면은 그만큼 그것이 다시 오는 환자들한테 더 양질의 진료가 제공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 그 다음에 관리를 잘 해나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알겠습니다.
  안동의료원의 경우는 이 양반이 새로 의료원장을 와서 환자수가 약 30%내지 한 40% 증가되고, 또 의료수입도 그만치 올라가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진들의 생각, 사고, 활동능력, 이것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좋은 의료진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동호  예, 이해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해길 위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과 기획관리실장님 두군데에서 관리를 하게 하면 병원의 의사나 실력있는 분들이, 두군데에서 관리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안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또 도립병원이라는 곳에서 생보대상자나 그런 분들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예.
이해길 위원  그러니 없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또 의료진도 실력없는 그런 사람을 데려다 놓으니까 적자 운영이 안되느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환경, 시설, 이런 것들이 완전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좋은 의료진을 확보한다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두군데에서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기획관리실에서는 본래의 진료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원장의 임면, 도에서 예산을 1년에 1억이면 1억, 3억이면 3억 주니까 이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느냐 이런 것을 지도감독하는 거지 고유의 진료 업무는 보건사회국장이 관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해길 위원  예산을 과감히 좀 투자를 해가지고 좀 옳게 하면 그 운영이 잘 안되겠느냐, 예를 들면 말입니다.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을 했었지만도 칠십먹은 노인이 말입니다. 이거 술도 하나 못합니다. 손이 열려가, 그런 원장님은 과감히 교체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알겠습니다. 포항하고 지금 김천의 경우는 내무부의 교부세, 또 지역개발기금을 지금 얻어 가지고 현대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현대화되면은 거기에 관련해서 또 좋은 의료진이 아마 올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합니다.
○위원장 전동호  다음 김광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정 위원  저는 의료진하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다 이런 맥락에서 봤었을 때라면은 이걸 기업적인 차원에서 봐서는 아니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적자를 흑자로 끌어올리겠다, 지금 의지를 거기에 담고 있다면은 굳이 보건사회국에서 하고 있는 걸 가지고 예산담당관실로 넘어 왔었을 때 기획실장님이 거기에서 운영을 했을때는 순수 이 경영에 대한 실효성을 거두겠다 여기에다 목적을 두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다만 양질의 서비스라든지 의료진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손익분기점으로 봤었을 때 적정하게 그 중에서도 간접적인 또 보건사회부에서 투자를 해주고 했었을때 1년에 년간계획이 얼마다, 그 다음에 또 나아가서 의료수가를 많이 올리는데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익이 있었을 때는 재투자를 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안을 세워 봤었을 때 굳이 이걸 기획실로 이관할 이유가 있겠느냐, 그래서 전문위원님한테 또 제가 한번 묻고 싶은 것은 기구재편성에 의해 가지고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 당연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했는지, 그래서 좀더 검토를 해본 결과 그 이후에 이 문제는 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해서 유보안을 동의안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동호  그럼 김광정위원께서는 정식으로 유보동의안입니까?
김광정 위원  예.
○위원장 전동호  유보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질의부터 하고」하는 이 있음)
  우선 질의 종결하기 전에 마치고 하겠습니다. 질의 계속 하십시오.
  권오을 위원!
권오을 위원  아까 하고 같은 맥락의 질의인데요. 만약 기획관리실에서 도립의료원 원장 임명권이라든지 예산배정권을 가진다고 했을 때 현재 기획관리실에서는 이 개정조례안을 올리는 시점에서 포항, 김천, 안동 이 세 의료원의 최근의 어떤 경영상태에 대해서 구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2, 3년 동안 누적 적자가 얼마 나왔다든가, 그 다음에 향후 이 적자 해소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든가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좀 밝혀 주셨으면 싶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는 것 하고 일단 별도로 그 세 도립의료원에 대한 경영상태에 대한 자료를 전체 저희들 기업재무위원들한테 좀 배부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제가 와서 이 세 의료원에 대해서 현재 30억 혹은 40억 돈을 투자를 해서 현대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차 보고를 받아 보니까 전부 아직까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기업계에서 과거는 보사국에서 할 때는 그냥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보사국이,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료진하고 같이 가면서 의료행위만 했지 이것이 경영으로 가는 길목에 서서 볼때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의료원의 의료 활동도 잘 하고 투자된만큼 경영도 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분석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요. 그래서 이제 권오을위원님 말씀하셨고 김광정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에 조례개정에 대한 것은 흑자냐, 적자냐 그 이전에 우리가 작년에 공기업계가 생겼습니다. 공기업계가 생기면서 모든 공기업은 같이 통할하는 소위 사무분장 규정에 의한 하나의 절차과정이지 흑자를 보느냐, 적자 경영에 대한 것은 앞으로 우리 별도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지금 세군데 검토를 하고 있고 그것이 나오면 여러 위원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소상하게 지금 분석을 작업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전동호  예, 박정호위원님!
박정호 위원  방금 실장님께서 흑자든 적자든 이거를 지금 현재 그렇게 관심을 안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어떻게 해서 기획실이라면 경상북도 모든 집행이든가 이런 과정에서 기획에 대한 업무가 막중합니다. 그러면 경상북도 기획실에서 모든 것을 콘트롤을 할 수 있어야 하는게 기획실입니다. 그러면 과연 예산을 100만원 들였다고 봤을 때 200만원을 결론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또 차후에 그 돈이 효과가 많이 나올 수 있게끔 모든 기획을 해 줘야만 됩니다.
  그러면 일개 다른 과에서 어떤 사업을 집행했을 때 무지하게 그 집행예산을 지출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료원에 대한 거는 도민의 모든 위험한 이런 책임을, 생명을 맡아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들고 적게 들고 또 낭비하고 낭비하지 않고 이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상북도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무작정 아무데나 낭비를 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 병원같은데는 봤을 때 상당한 흑자를 올려서 그 돈으로서 사회의 복지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면서 차후에 기업을 생각했을 때 이윤이 났을때는 그 돈은 항상 공기업으로서 명분있게 또 쓰여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에 대한 아무런 기획도 없이 생각도 없이 지출을 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질문이 가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실에서는 항상 분석과 1, 2년 후의 2, 3년 후의 이 계획적인 예산을 세우고 모든 집행을 해야 될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알겠습니다. 제가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드리다 보니 아마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경오 위원  전문위원님, 국장님은 이해야 뭐 어떻든 재무구조가 문제가 아니고 지방공사법상 기획실로 와야 된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꼭 기획실로 넘어가야 되는건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전문위원 권태주  그래서 제가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했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안에 공기업계가 있기 때문에 편제상으로 볼 때는 의료원이 공기업이라는 측면에서는 공기업계로 가야 안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드린겁니다.
○위원장 전동호  예, 다음 강구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휘 위원  예, 이 내용은 우선 기획실에 공기업계가 생겼기 때문에 공기 자체가 공기업이니까 공기업에 관한 경영지도를 기획실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제도적으로 의료지도는 사회국에서 하고 가령 경영지도는 말하자면 기획실에서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하도…… 본위원이 작년에 의료원에 대해서 많이 회계감사, 현지감사, 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느낌인데 우리가 30여년 전에 말하자면 간호대학교, 지금 의료원에 있는 그 대학을 들어가려면 학교에서 여학생이 일등, 이등짜리…… 일등을 해야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 이게 왜 제가 중요하단 말씀을 꼭 드리고 싶으냐 하면 일반 개인병원을 차려 놓으면 10년, 20년이면 적어도 몇억 어떤 경우는 몇십억씩 다 벌어요. 제가 보는 수십개 병원은, 그런데 이 병원은 30여년 전에 유일한 병원이 계속 1년에 몇억이 투자가 돼도 왜 적자가 나느냐, 그래서 감사를 나가본 현지에 본 느낌은 제가 그 당시에 속기록에 돼 있습니다마는 결론은 공산주의가 망하듯이 똑같은 제도라는 얘기입니다. 우선 500만원만 더 투자하면 깨끗할 것을 전부 귀신 나올 것 같아요. 화장실 문짝 다 부서져 있지, 형광등이 썩어 빠졌지, 형광등 불도 안오지, 쓰레기가 그대로 있지, 이래서 이게 어떻게 이래가지고 이 의료원이 지도감독을 하고 도에서 이걸 뭘 했는 것이냐, 참 기가 안 찰 정도의 감을 우리 전위원들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경영지도와 그 다음에 의료지도를 분산하는 것 같으면 본위원의 생각 같으면 분명히 혼란이 옵니다. 기획실에서 예산을 짜도 일단 예산이 내려갈 때는 사회국을 통해서 내려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꼭 관심을 가져 달라는 것은 지금까지 이 의료원이 물론 '관리부실이다' 라고 한마디로 표시할 수 있지만 그 근본적인, 제도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다음 회기까지 우선 기획실에서 확실히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모든 우리 위원님들이 동감할 수 있을 만큼 도에서도 그걸 느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예산만 몇억씩 투입을 했지 아무도 감시감독 안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보면 말이죠, 서로 눈감고 그러려니 하고 묵인하려 했다는 것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설치 규정을 어디로 옮긴다는 사실 이전에 이점을 우리 기획담당관께서는 꼭 명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더 질의 계십니까?
  예, 정재학위원님!
정재학 위원  정재학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앞서 우리 강구휘위원님이나 김경오위원님의 의견에 동감을 표시하면서 이 보사환경 사무와 그러니까 병원의료 시혜업무와 경영의 업무는 분리되어서 보사환경국에서는 해당 병원에 진료 의료진들이 병원진료 자체에 최선을 다하도록 감독을 하고, 경영에 관해선 기획실에서 글자 그대로 공기업계의 업무에 맞게 감독을 하겠다는데에 대해선 전적으로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단 하나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었고 방금 강위원님의 지난해 감사 결과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종사원의 불친절이라든지, 적자 운영이라든지, 각종 비품의 노후화, 시설의 불량, 이것은 감독 자체가 부실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현상이라고 봅니다. 물론 감사, 간호상 등의 결원이나 공과체계는 앞으로 기이 요구한 대차대조표등의 경영실적을 검토해 보고나서 또 다른 병원과의 비료를 해 보고 유수한 의료진을 확보하는 것은 차후의 문제로 보고 종사원의 불친절이나 적자운영, 비품노후화, 시설불결등은 앞으로 철저히 감독을 해 줄 것을 바라면서 본 동의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전동호  질의……
      (「질의 종결합시다.」하는 이 있음)
  종결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하기 전에 동료위원들께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건에 대해서 좀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저도 얼마전까지 문교사회분과위원회에 있으면서 작년 연말에 안동의료원을 감사를 나갔댔습니다. 나가서 건의 받은 사항들이 방금 강구휘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의료진 확보의 문제점, 일반병원과 도립병원의 급료의 심한 차등, 대우의 차이점, 그리고 시설에 대한 보사국에서 기획관리실의 예산을 요구했을 때 삭감을 지나치게 당해가지고 제대로 장비구입을 못해서 경영의 애로점, 이런 것을 많이 건의를 받아왔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획관리실에서 만일에 경영을 담당한다면 그 병원의 애로점을 직접 직시하시고 지금보다 더 합리적인 경영을, 또 더 양질의 의료진을 확보할 용의가 있는지 부터 미리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이제 이 세 의료원을 아주 심층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앞서서 자료를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완할건 보완하고 해서 명실공히 우리 국민들의, 도민들의 사랑받는 그런 의료원으로 키워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나오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고 내년도 예산에 최대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예, 잘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더 할 위원들 안계시지요?
      (「예」하는 이 많음)
  예, 그러면 질의 토론을 전부 종결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김광정 위원  본 조례안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아까 좋은 말씀 각 동료위원님하고 선배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의료진료 관계라든지 이건 보건사회계에서 지도를 한다 하고 하지만 또 의료담당관실에서 경영인 차원에서 그걸 두고 본다면은 분명히 지금까지 경영했던 사항이라든지 오늘 개정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운영 실태라든지 지금까지 어떤 실효성 문제, 앞으로의 대비문제, 이런 문제점들이 구체적으로 제안설명에서도 충분히 납득이 아니갈 뿐만 아니라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향후 대책이라든지 경영면에서는 분명히 분리를 시켜야 된다, 소외되고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못 받는 분들한테 그 목적을 둔다면 적자냐, 흑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좀더 개선해서 양질의 서비스와 의료진을 수요를 받아 들여서 주민들에게 그마만큼 혜택을 주는데 목적을 둔다면 굳이 공기업에 의한 기업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편제를 시킬 용의가 있느냐 저는 이렇게 봐서 여기에 대한거를 조금 제 생각과는 다르다고 보고 좀더 심사숙고하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필요할 뿐만 아니고 다시 재검토하여 다음 회기때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심사숙고하게 우리 동료위원들 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이 문제점에 대해서 다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동호  김광정위원의, 본 안건에 대해서 금회기에 유보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이 많음)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즉 본 개정안을 원래 집행부에서 상정했는데 일단 유보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마는 다른 개의 없습니까?
김경오 위원  저는 동의안에 찬성하면서 한번 더 간략하게 설명을 할까 합니다.
○위원장 전동호  아니 가만있어…… 개의가 없으면 할 필요가 없죠. 개의가 있을 때 나중에 보충설명을 하시기로 하고 유보동의안에 대한 개의가 없으십니까?
정재학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를 했고 재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그때에는 질의 시간에 서로 동의였기 때문에 지금 받으니까 미리 하신게 동의가 되겠고 지금 정재학위원이 다시 개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의가 지금 안들어왔으니까.
강구휘 위원  제가 개의라도 좋겠습니다마는 이 제안내용이 지금 이 상태는 경영이 잘못됐다, 잘됐다 하는 문제하고는 별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는 지방공사에 대한 경영지도가 기획담당관실에 말하자면 공기업계가 생겼기 때문에 그 제도에 의해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후에 잘되고 못되고 하는 거는 오히려 기획실이 간다면 기획담당관은 모두에 의해서 입장이 곤란하고 짐을 떠 앉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위원님들이 하시는 이거 옮긴다는 안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영이 잘못됐다 두고 보자 하는 문제하고는 별개로 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게 좋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전동호  강구휘위원의 개의가 들어왔습니다. 개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잠깐 긴급동의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 받아놓고 그 다음……
김경오 위원  그게 재청이 아닙니다. 이 자체가 동의안이고 그 다음에 김광정위원이 개의안이 아닙니까? 그러면 동의안, 개의안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위원장 전동호  예, 다 나왔죠.
강구휘 위원  그래서 제가 도의도 좋고 동의도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그런데 이게 상정된거는 집행부에서 올라온거고 우리가 여기서 동의, 개의는 다시 하는거 아닙니까? 집행부 안이 무조건 동의가 되는 겁니까? 집행부 안이 무조건 동의가 될 수는 없죠.
이해길 위원  위원님! 김과정위원이 유보하자 하는 동의가 들어왔고 강위원님이 원안대로 통과하자 하는 개의가 들어왔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전동호  순서 문제인데, 원안이 상정안이지 동의안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의사진행법에 대해선 다음에 논하기로 하고 동의와 개의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유보하자는 안과 통과시키자는 안이 둘다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이 안건에 대해서만은 유보시키자 하는 것을 동의로 받아주고 통과시키자는 것을 늦게 들어온 것을 동의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동의와 개의에 대해서 표결을 해야 좋겠습니까?
권오을 위원  표결전에 찬반……
○위원장 전동호  찬반 보충발언 하실렵니까?
  그러면 우선 먼저 유보하는데에 대한 보충발언 말씀해 주십시오.
권오을 위원  김광정위원 대신 유보동의안에 대해서 본위원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오늘 올라온 조례개정안에 보면, 가볍게 보면 가볍지만 실제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원장 임명권이 보사국에서 일을 하느냐, 기획관리실에서 일을 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예산 배정권입니다. 한 단체의 인사권과 예산권을 쥐면 전부 다 쥐는 겁니다. 그런데 혀냊 저희들이 기획관리실에서 3개 의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최근 몇 년동안 경영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본의회에 넘어가면 제 생각으로는 분명히 문사위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달겁니다. 왜? 이것도 하나의 업무영역을 결국 우리 도의회 문사위원회에서 기획재무위원회로 옮겨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사위원회에서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의를 달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자료가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안시키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그런 문제점을 생각했을 때 제 생각은 다음 임시회의나 다음 기획재무위원회 때 기획관리실로부터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 쥐고 난 다음에 여기서 통과시켜가지고 본회의에서 어떤 문사위원회에서 그런 반론이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거쳐서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것이 기획관리실에 와야 된다, 보사국에서 일원화 해야 된다 이 논쟁을 일단 다음에 하더라도 일단 절차상 문제에서 분명히 영역문제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이야기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신중히 다뤘으면 하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장성호 위원  저도 한마디……
○위원장 전동호  지금 방금 유보동의에 대한 보충발언입니까?
장성호 위원  아니죠. 개의에 대한 보충발언을……
○위원장 전동호  예, 개의에 대한 보충발언을 해 주십시오.
장성호 위원  물론 지금 동의도 좋고, 개의도 좋고, 심사숙고 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마는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이 업무를 맡겠다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재편성하는데에는 내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일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현재까지 각 세군데에 있는 의료진에서 상당하게 민의 불신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과 또 그 환자에게 상당하게 불친절할 뿐만 아니라 시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그러한 점은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을 전담을 하고 감사를 철저히 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도민에게, 환자에게 이익이 된다, 이러한 측면을 봤을 때는 우리 개의에……원만하게 집행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전동호  예, 잘 알겠습니다.
강구휘 위원  개의에 대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무한정 해도 되겠습니까?
  대략 위원들이 다 이해를 안하셨겠습니까?
강구휘 위원  아니, 이거는 제가 중요한 핵심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전동호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강구휘 위원  왜냐하면 지금 동의집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의료원에 대해서 경영이 잘못됐는데에 대한 그 진단 자료인데 본위원이 문사위에서 감사를 하고 사무감사와 현장가지 감사를 했습니다. 보사국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보사담당국이 아주 심각하게 문책을 당하고 다음부터 하겠다, 하겠다 하고 약속된 사항입니다. 이래서 오히려 그 면 때문에 어떤 변화를 요구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그런 문제하곤 별개의 문제이고 편제상 공기업을 담당하는 계가 생겼기 때문에 도의 모든 것을 합한다는 이 사안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동호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전부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부터 미리 묻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로 표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절대다수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기획관리실장님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까 권오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본회의 시에 분명히 문교위원회에서여기에 대한 반박이 나올겁니다. 우리 위원회 간사가 충분히 원안대로 통과된 것이 타당성이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를 회기중에 저희 간사에게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그리고 첨가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우리 기획재무위원회가 찬성되고 난 뒤에 아마 처음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종전에 기획관리실이 내무위원회 산하에 있을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년도 예산부터는 우리가 집행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간섭을 하지 못하더라도 전체 예산 「와꾸」와 또 그 규모에 따라서 경상경비, 사업비 등 이런 대체적인 구분만은 사전에 본회의에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안을 작성해 줬으면 하는 바램을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재무위원회가 없을 때는 원안이 들어와서 부결이 되든, 가결이 되든 저희들이 심의만 하면 그 뿐입니다마는 위원회가 별도로 있으면서 예산에 대한 규모라든가 어떤 형태도 모르면서 무조건 의회에 안이 올라온다든지에 대해서는 본위원회의 위원들부터가 아마 거부감이 더 많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원안이 작성되기 전에 사전에 협의를 해 주시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저희 상임위원회를 소집해서 같이 의논할 용의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그러면 회의실 정리단계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동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 慶尙北道宗敎團體醫療業에對한道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案 

3. 慶尙北道社會敎育施設에對한道稅課稅免除條例中改正條例案 

4. 慶尙北道住宅建設에對한道稅課稅免除및不均一課稅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위원장 전동호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세 안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존경하는 전동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재무국 업무에 많이 지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제안된 제·개정조례안은 모두 3건으로서 유인물에 의해서 3건을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경상북도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은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지방세가 비과세되고 있으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에 대하여는 지방세가 과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배영리법인인 종교단체가 사회복지사업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재단법인인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의료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하고,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한 부동산을 계속 의료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방공동시설세도 면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한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을 추칭토록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동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상북도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제정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북도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은 현행 본 조례에서는 사회교육시설용에 공하는 사회교육시설,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 행정관청의 인·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사회교육시설 등은 모두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고 있으나 사회분야에 각종 지식과 정보 제공 등 사회교육에 이바지하고 있는 사립도서관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상 세제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립도서관의 건전한 교육, 발전과 시설확충에 기여하는 한편 사회교육시설간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이에 대해서도 과세면제 혜택을 주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현행 과세면제대상 규정에 '도서관진흥법의 전용을 받는 도서관'을 더 추가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하는 공공도서관, 전문도서관, 특수도서관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와 소방공동시설세를 면제토록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동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상북도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경상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은 현행 본 조례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이 무주택자인 그 조합원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조합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가 1차 과세되고 또 그 조합원들이 그 주택조합으로부터 건설된 주택을 분양받을시 또 다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됨에 따라 각 조합원들은 1가구의 주택을 취득하면서 지방세를 사실상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함과 아울러 조합주택의 건설 공급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주택조합 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지방세가 면제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조합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하는 내용을 추가로 규정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주택조합" "종합주택용 부동산"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여 조례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동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상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경상북도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태주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참조)경상북도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참조)종교단체운영의료기관현황
○위원장 전동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상북도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 하실 위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 토론이 없이 바로 표결로 들어갈까요?
강구휘 위원  예!
○위원장 전동호  예, 강구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구휘 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재무국에서는 세금을 부과해서, 우리 국가가 가는 방향이 복지국가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세계의 선진국들이. 이러한 차원에서 구태여 이 병원이 오히려 다른 병원과 달리 종교단체에서 하는 병원만 세가 부과된다 하기 때문에 이걸 줄여줘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뭔가 오히려 다른 병원도 이와 똑같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계속해 주십시오
권오을 위원  예!
○위원장 전동호  권오을위원님
권오을 위원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현재 의료기관 현황 경북에 두 개가 나와 있는데요. 현재 지방세는 감면을 받지마는 국세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지방세 감면을 해주고 있다고 하면은 년간 각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얼마 정도 감면을 해주고 있는지 그 액수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위원장 전동호  다음 또 질의할 위원이 더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재무국장님 방금 질의한데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동호  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구위위원님께서 우리가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여러 가지 병원에 대해 가지고 지원도 필요하지만도 사실상 어떤 점에서 보면은 영리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사실 이 지방세법을 역사적으로 죽 거슬러 보면은 당초부터 이 의료업은 일반영업하고는 조금 달리 봐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업은 인술에 관계된 업이라 그래 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다루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공익성이 있는 사업으로 순수한 영리사업과는 조금 달리 취급을 해가지고 종전에도 지방세법에서 이 의료업에 대해서는 하나의 공익사업의 개념으로 좀 넓게 확대해석을 해가지고 죽 지방세를 비과세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법에는 의료법에 의해 가지고 설립된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단 오늘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의료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 아니고 종교단체가 병원을 운영할 경우에도 같이 혜택을 쥐야 될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사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강위원님 지적대로 이게 어떤 점에서는 이 병원이라는 것은 수익사업이라는 개념도 사실 있습니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병원이 돈 안받고 환자를 치료해 준다면은 사실 그야말로 순수한 공익사업이고 자선자업이 될 수 있는데 사실 병원이라 하면은 돈도 다 많이 벌고 하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회차원에서 또 중앙정부의 정책 차원에서 앞으로 이것을 과세로 전환할 건지 계속 비과세로 할 건지, 이런 좀 고도의 어떤 정책적인 관점에서 판단이 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권오을위원님께서 우리가 지방세를 병원에 죽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은 과연 국세인 법인세도 감면이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면 그 액수가 얼마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국세관계라 제가 자신있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도 제가 알기로는 국세인 법인세도 면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로서 이번에 우리가 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이 종교단체에 대해 가지고 과세를 면제하게 되면은 등록세와 취득세는 등록과 취득할 때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기기 지금까지 취득되고 등록된데 대해 가지고는 혜택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물건이 어떻게 취득되고 등록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도 단, 소방공동시설세는 지금 우리 2개 법인에 대해 가지고 년간 한 580만원 정도가 감면 혜택이 지금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질문에 답변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김기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동호  예, 김기복위원님!
김기복 위원  사실 인술이다 의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본도가 재정자립도가 불과 34%라고 알고 있습니다. 34% 내지 32%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 도의회가 생겨 가지고 우리 지방화 시대에 가면서 재정자립도를 조금이라도 올리는 것은 몰라도 자꾸 재정자립도를 깎아 먹는 이런 행위는 우리가 지방의원으로서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의료법인에 대한 병원은 지방세가 비과세되었다 하나 지금 오늘날가지 비과세된 것이 옳은지 한번 지방화 시대에 따라서 재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네들이 병원치고 지금 어데 수지가 안맞고 경영부실한 그런 병원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라도 비과세 항목은 이거는 면세를 해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오늘날까지 의료법인에 대한 지방세 면세되어 있는 거를 오히려 다시 부활하는 것이 본위원으로 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강구휘위원님께서 유사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도 이 병원에 대해 가지고 과세면제를 해주고 있는 것은 사실 이 지방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방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폐지하고 뭐 하고 사실 해서 이걸 과세로 전환한다든지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지금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위원님께서도 지금 지적해 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이 병원이 사실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저는 재무국장이라는 입장을 떠나 가지고 개인적으로 사견을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저도 이것이 과세하는 쪽으로 좀 가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내무부의회 때라든지 또 내무부에 세제개편 작업에서 나온 또 의견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달도 하고, 이런 주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지금 고소득자로서 의사들이 세금을 가장 적게 내고 있다고 이래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런데 여기에서 또 의료기관에 대한 혜택을 준다고 하는 것은……
김경오 위원  예!
○위원장 전동호  김경오위원님!
김경오 위원  저는 여러 동료위원들이 지금껏 질의한 거와 조금 다른 각도의 질의 겸 의료업에 대한 것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까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모든 세법은 공평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하나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보기에는 병원이 대부분 돈 많이 버는 것 같이 이래 느껴집니다.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중소도시 개인의원들은 어느 정도. 그런데 지금은 중소도시 개인의원들은 어느 정도, 저같은 경우에는 좀 이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 서울 이런 데 정도에는 큰 대학병원들 이런 거 외에는 개인병원은 지금 아마 50%이하가 품위유지비도 안됩니다. 실제. 왜냐하면은 건물 임대하기 때문에 임대료 주고 그 다음에 인원관리비 주고 뭐 어디 또 뭐 얻으러 오는데 주고 하면은 실제 여러 위원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만한 수입이 안됩니다. 그러한 정도는 아마 내가 보건대 전체의원의 한 30% 정도는 그럴까 그 외에는 실제 내가 보건대 우리 선배의원들을 보면은 비참하다고 하는 정도로 느끼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나 등록세를 구태여 면제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데 지금 시점에는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마는 과법 몇 년전까지만 하면은 각 지역에 병원을 유치 설립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심지어 돈까지 대줘 가지고, 차관들여 가지고 돈까지 대줘가면서 병원을 지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의료시혜를 받아야 될 분들은 많고 국민이, 병원은 절대적 모자라고 해서 국가에서 그런 사업을 폈습니다. 지금도 모자라는 지역은 많이 있습니다. 남는 데는 너무 남지마는 지금도 모자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생각하건대 북부권이나 중북부권에는 우리 도만 해도 아마 병원급이 웬만한 병원 수준의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내가 보건대는 모자란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런 거를 좋은 병원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직접적인 혜택을 못 주더라도 간접적인 혜택을 줘가지고 그러한 시설들이 생겨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국가 혹은 사회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 다른 동료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으시면 방금 김경오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이해를 돕기 위한 말씀이지 질의는 아니시지요? 답변 필요 없으시지요?
김경오 위원  예
○위원장 전동호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강구휘위원님!
강구휘 위원  아까 우리 김기대위원님께 이걸 부결 시켜야 된다 이런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예, 우선 제가 동의라고 해도 좋고 재청 발언을 드리고 싶은데, 이미 우리가 세계에서 소위 일등국가나 선진국이라고 하는 민주화 된 국가에서는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가 7월달에 보사부에서 조사한 200개 의료기관의 조사결과 약 170여개 병원이 부당의료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봉급이 본위원이 알기로 500만원에서 심지어 1,000만원에 육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원님들이 전부 동감을 하겠지마는 병원을 차리고 적어도 10년이 넘는데 중소도시에서는 10억, 20억, 수십억의 돈을 대부분 다 벌은걸로 압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세금은 이것이 몇천만원 되고 최소한의 기본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 법의 불균형이라고 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세를 불균형이라고 해서 면제해 줄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 재무국장 말씀대로 이 법을 만들 때 의료법이라든지 지방세법을 만들 때 이 의료관련법은 당시에 의사들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의료보험기관이나 모든게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이 의료기관을 감독하고 감시하는 것이, 보사부를 감독하는 거는 국회의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방에는 전혀 감독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도에서 올라 온 것이 무슨 의료보험조합 감사권을 이 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감사 하지 말자고 그런 안을 누가 올렸던데, 내일 모레 또 다루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저는 김기복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오히려 중앙에다가 다른 병원에도 이것이 많은 세금입니다. 소득세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본세니까 이 세는 부과시키고 그다음에 오히려 다른 병원도 이와 같은 세금을 하겠끔 해 주는 거이 옳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김기복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재청 발언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전동호  방금 강구휘위원님께서 아까 질의시간에 말씀하신 김기복위원님의 부결에 대한 재청발언이셨죠? 본 안에 대해서는 김기복위원님께서 재청이 계셨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 되었을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상북도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주  본조례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경상북도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참조)
  경상북도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사)
(이상 부록에 실음)

  (참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전동호  경상북도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예.
김기복 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전문위원께서 사립도서관이 본도에는 없다고, 한군데도 없다고 그랬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그러면, 해당 도서관이 전혀 없다는데 그 취지를……
○재무국장 최윤섭  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진흥법에 의해가지고 우리 도에 사립도서관으로 되어 있는 도서관은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여러 가지 도서관진흥을 위해 가지고 지방세 세제 혜택을 주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국 공통적으로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내무부의 준칙이라고 그러면 뭣하지만도 그러한 이야기가 있고 해서 우리 도도 전국 다른 시도하고 균형을 맞추어가지고 이런 조례를 정해 놓는 것이 도서관진흥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전동호  질의에 답변 되시겠죠?
김기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상북도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상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경상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참조)
  경상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사)
  (이상 부록에 있음)

  (참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전동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재학위원님!
정재학 위원  본 안건은 최근 언론을 통해서 여론화 되었던 그런 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의 개인적인 사견도 주택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효율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도 이 주택조합에도 지방세를 부과하고 또 조합원이 분양받을 때에도 또다시 이차적으로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생각이 되어서 본조례개정안을 마련한 우리 경상북도에 전적으로 좋은 일을 하신다고 동감의 뜻을 표하겠습니다. 단, 그전에 기존의 그렇다면 과연 이 조례가 통과될 시에 기존에 이중과세된 조합에 대해서는 환불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는지 그런데에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동호  정재학위원님 이외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광정위원님!
김광정 위원  조례개정안 사유에 보면 우선 그 주택조합원이라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를 이중과세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당시에 조합원측에서 부지를 매입할 때 토지에 대한 등록세와 거기에 대한 과세를 했는 것이지 그 다음에 이차적으로 봤었을 때 분양을 받았었을 때도 건물에 대한 등록세화 하는 건지 그 점을 좀 묻고 싶고요, 일반적으로 봐서 각 단체에서 근로자들의 의욕을 좀더 고취시키고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 경우에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 경우에 봤었을 때는 상당한 평행선을 잃지 않느냐, 그러면 일반인 경우라면 어떤 직장에 대한 조합원에 가입할 ㅅ 없는 경우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쯤 생각을 했는지 그랬었을 때 거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응을 한번쯤 예측을 했는지 이점에 대해서도 한번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동호  예, 다른 위원 또 질의……
  예, 김기복위원님!
김기복 위원  국장님, 이 내용과 본위원은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마는 주택조합이라고 하면 이게 사업단체라고. 영리단체라고 간주가 안됩니까? 그런데 주택조합 명의로서 주택을 조합원에게 공급하기 위해 주택을 짓기 위해서 대지를 샀다, 그래서 집을 지어가지고 조합원들에게 분양했을 때 이미 조합원은 각 개인이라고 봅니다. 벌써 아마 부가가치가 여기서 달라졌으니까 대지하고 주택이라고 하는 것는 즉 사과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사과쥬스를 만들었다. 이거는 사과쥬는하고 문제가 다릅니다. 그래서 주택조합이 즉 사업단체가 취득했는 토지와 각 개인이 조합원의 명의로 가가지고 주택을 건설해가지고 취득하는 명의는 엄연하게 다르다고 봅니다. 여기에 국장님의 견해를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하는 것은 사과로써 팔았을 때 하고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여 사과쥬스를 팔았을때 하고는 문제가 다르지 않느냐, 그러면 이게 한 이 건으로 해서 세금이 두 번 부과됐다고는 볼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전동호  예.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재학위원님께서 지금 이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조합에 대해가지고 이중부과 되는 세금을 한번에 한해가지고 조합이 취득할 때는 면제를 해 줄 경우에 지금까지 그러면 조합이 구성이 돼 가지고 세금을 낸 것은 환불이 가능한 건지 거기에 대한 대답을 물으셨습니다.
  사실 이 조례는 소급 적용되는 조례가 아닙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는 시점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종전에 주택조합을 결성을 해 가지고 취득세를, 등록세를 낸 사람들은 어떤 점에서는 조금 억울하다고도 봐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의 그걸 파악을 해보니까 '91년도에 6개 조합이 결성돼가지고 세금이 3,100만원 나왔는데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점에서는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도 모든 법률이라는 것은 항상 미래를 향해가지고 효력이 적용되는 거지 소급을 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혼란이 오기 때문에 이것은 환불안하고 그냥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김광정위원님께서 이중부과 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건물부분은 이중부과가 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습니다.
  건설부분은 주택조합이 조합을 결성해가지고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그 매입된 부지에 대해가지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종전에는 일차 내고 그 다음에 건물을 거기에 주택을 지어가지고 매각을, 분양을 할 때에 분양 받는 사람들은 부지하고 새로 신축된 건물분에 대해가지고 또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기 때문에 대지부분만 이중과세가 되는 거지 건물부분이 이중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면제를 해 주자는 것은 주택조합이 처음에 구입하는 부지부분에 대해가지고 면제를 해 주자는 것이고 조합원들이 분양을 받는 주택과 그 주택이 깔고 앉은 자기 대지 지분에 대해가지고는 세금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인들과 이 조합과 관계가 있어가지고 일반인들에겐 좀 불공평한 조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주택조합의 설립제도라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주택자 20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을 해가지고 시장, 군수에게 설립인가를 받아가지고 주택을 지어가지고 그 구성원들이 분양을 받아서 나누어 가지는 것이 주택조합제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택 조합의 종류는 직장주택조합이 있고 그것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무주택 직원들이 모여가지고 결성하는 직장주택조합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인제 직장하고 관계없이 어떤 지역에 사는 그냥 일반인들이, 무주택자 일반인들이 20인 이상 모여가지고 주택조합을 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에게도 다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조례지 어디 특별히 불공평한 조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 김기복위원님께서 주택조합이라는 것이 영리단체가 아닌지를 말씀하시고, 일차적으로 대지를 구입해가지고 집을 지어가지고 분양할 경우에 대지 가격이 그만큼 상승했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 말씀이 계셨는데, 주택조합이라는 것은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무주택자들이 1회에 한해가지고 조합이 결성이 돼가지고 주택을 짓고나면 해산돼 버린겁니다. 그것이 계속적으로 한 사업을 해가지고 집을 팔아먹고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리단체라고는 볼 수 없고 일시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때가지만 존치되는 그런 조합입니다.
김기복 위원  한시입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저희 도내에 현재에 설립이 돼 있는 조합이 11개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8월말 현재인데요. 구미에 4개, 경주 4개, 포항 1개, 안동 1개, 경주군에 1개가 조합이 결성이 돼 가지고 현재 공사 추진중인 것은 1,584세대의 주택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 영리단체가 아니고 대지를 구입해가지고 주택을 지을 경우에 대지값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랬는데 당연한 말씀인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대지를 구입해가지고 주택을 지을 때는 대지위에 그냥 물론 지을 수 있는 땅도 있겠지만도 대부분 성토를 한다든지 산비탈 땅을 샀을 때는 그만한 돈을 또 들입니다. 이것이 자본적 지출이라고 그래가지고 돈을 들이기 때문에 그 돈 들이는 부분만큼은 이 조합원이 자기 돈을 내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땅값이 그 만큼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분양받은 사람이 세금을 내게 되면 이중과세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은 그 짐을 덜어주자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전동호  질문에……
      (「보충질의 잠깐 한마디……」하는 이 있음)
김광정 위원  조합원들이 구성을 해서 주택조합에서 매입하고 다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주택업자가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완공을 해 놨었을 때 그 세대 중의 일부를 조합원들이 분양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도 그러면 그 문제가 전부 다 과세가 면제가 됩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아닙니다. 주택업자가 하는 것은 여기서 해당이 안됩니다. 단지 주택조합이 결성이 돼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집을 짓는 것만은 주택업자에게 공사 도급을 줘가지고 얼마에 이 집을 지어야 하는거 그런거는 도급계약에 의해가지고 집을 맡딜 수는 있지만도 주택업자가 처음부터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지어가지고 분양하는데에 대해서 이렇게 혜택을 주는거는 아닙니다.
김광정 위원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주택조합은 그럼 관의 단체입니까? 임의단체입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시장, 군수가 설립인가를 해줍니다. 신청을 하면,
김기복 위원  아, 맞습니다. 여기 있네요.
○위원장 전동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경상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2年度道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17시08분)
○위원장 전동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2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동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2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유재산을 취득·처분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회 우리 도의 재산취득 및 처분계획을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은 건물 6동 327평, 2억 2700만원 상당이며, 그리고 처분재산은 토지가 2필 132평, 1억6,200만원 상당이고, 건물이 1동 5.4평 3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취득·처분되는 재산은 기구 신·증설에 따른 사무실 신·증축과 대구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재산을 처분하여 도유재산 관리에 과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건물 취득은 금년도 도본청에 환경지도과, 방호과, 노정감당관, 국제협력계, 농정기획계, 연료2계, 창업지원계 등 2과 1담당관 4계의 신설로 사무실이 부족하여 도 본청 옥상에 건평 100평 규모의 조립식 건물을 증축하고 새마을운동 도지부의 사무실이 협소하여 27평 규모의 조립식 건물을 증축하여 회의실 및 사무실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며, 또한 금년 7월에 신설된 울진군 죽변, 안동군 풍산, 경산시 중앙 소방파출소와 '90년 3월에 신설되어 현재까지 안동 전매자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안동시 용상 소방파출소 등 4개 소방파출소 쓸수 있도록 각 50평 규모의 조립식 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처분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 서구 대명8동 소재 공영개발사업단 사용부지 중 93평과 수위실 1평 5.4펴이 대구시 도시계획 도로확장 공사에 편입되어 처분할 계획이며, 또한 공유임야 39평이 주택건설사업 지구내에 편입되어 처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전동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92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동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주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992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검토보고

  (참조)
  1992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경상북도지사)
(이상 부록 실음)

  (참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전동호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휘위원님!
강구휘 위원  취득재산 목록중에 보면 말이죠. 우리 각 위원 사무실로 보낸 자료에 보면 본청 사무실하고 새마을운동 도지부 사무실에 건축비는 똑같은 조립식인데 90만원 이상에 약 100만원 가까이 됩니다. 보시면 329.6㎡에 한 1억쯤 되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 시군에 짓는 소방파출소는 50만원도 채 못 됩니다. 본위원이 언뜻 생각하기로는 본청이고 새마을운동본부니까 좀 잘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이 계획이 과연 사무실이나 짓는 것 뭐 한 4,50평 짓는 거는 도나 시군이나 같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인데 어떻게 건축비 차이가 이렇게 나는지 설계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걸 우선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동호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 없으시면 재무국장님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구휘위원님께서 건축비가 본도청과 새마을 도지부는 평당 100만원, 그다음에 시군 소방서는 평당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났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 같은 조립식 건물입니다만도 도본청과 새마을도지부 조립식은 철골을 넣어가지고 사실상 말은 조립식입니다만도 거의 영구적으로 쓸수 있는 사무실 형태로 이렇게 지금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시군 소방서는 그 부지가 우리 도 부지가 아닙니다. 시군 부지기 때문에 다른 기관의 공유재산에 저희들이 건축물을 지을 때는 영구시서물을 원래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조립식 건물로 조금 우리 도본청에서 짓는 것 보다는 수준이 낮은 간이조립식 건물로 해가지고 짓기 때문에 평당 5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전동호  질문에 답변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재무국장 최윤섭  그리고 대단히 죄송합니다만도 아가 주택조합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답변드린 것 중에 조금 잘못드린 것이 있기 때문에 정정을 하나 좀 해 드릴려고 그럽니다.
  김광정위원님께서 질문하신건데 상지부분에만 이중이 되지 건축부분은 이중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 해서 제가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건축부분도 사실 전에까지는 주택조합이 건축을 하게 되면 일단 준공에 따른 취득세를 한번 내고 각 조합원들에게 분양을 해가지고 또 분양 받은 사람이 내도록 이중으로 돼 있었는데 제가 그거는 해당이 안되는 걸로 말씀드렸는데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정재학 위원  지금 재무국장님께서 지나간 항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셨으니까 잠깐만 그 부분에……
○위원장 전동호  본 안건 처리하고 시간드리는 게……
정재학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92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학위원님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17시17분)
정재학 위원  아까 지나간 이야기였습니다마는 본조례가 통과되기 이전에 이중납부한 그 세금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그 법취지는 이해가 갑니다. 하나 만약 그 주택조합측에서 위법임을 들어서 제소해 온다고 패소할 가능성이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재무국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고, 또한 위법판결나면 판결에 따라가는 수밖에 없겠지마는 그런 것도 고려를 한번 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이 달리 계시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그 점에 대해 가지고 서울시에 유사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해가지고 대법원판례로 부당하게 징수된 건이기 때문에 환불을 해주라는 판결이 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그런 불복건에 대해 가지고 법원의 판결이 난다면은 그 판결에 따라 가지고 환불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만도 조례가 개정되기 전인 사항에 대해 가지고 행정기관이 먼저 적극적으로 그것을 환불하기는 조금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강구휘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위원장 전동호  강구휘위원님 계속해서 말씀하십시오.
강구휘 위원  지금 우리 안 이것이 바로 구미에서 현재 발생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본위원은 이 주택조합에 대해서 이런 민원을 한 수십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해 달라고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노조위원장이 주로 이걸 합니다. 해가지고 처음에 할 때는 좋은 취지로 해요. 그래가지고 업자하고 밖에서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나중에 이게 말이지요 부실공사 또 중간에 부도, 이러한 수많은 민원이 발생해요. 이거 행정기관에서 손도 못 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뭘 보완을 해야지, 나중에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었다 또 중간에 부도가 나가지고 사장은 내빼고 없고 조합장은 중간에서 오도 가지도 못하고 이런 문제가 사실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놀랄만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볼때는 행정적으로 뭘 조치를 지금 못 취하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다음에 이런 기회에 제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철저한 어떤 그 조합원들이 피해가 안가게끔 그 감독 제도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알겠습니다. 이것은 관계국이 건설국인데 제가 전달하고 적극적으로 잘 좀 지도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답변되었습니까?
정재학 위원  예.
○위원장 전동호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재무국장님한테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도세감면조례안이 여러 건 올라 왔습니다마는 가결된 것도 부결된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도의회나 집행부가 상호 도민의 살림살이를 걱정하는 차원에서는 똑같은 마음가짐이고, 무조건 견제하기 위한 재무위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수증대도 같이 힘을 써야 할 그런 입장에서 볼 때 감면조례안을 무턱대고 옮겨놓고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다고 했을 때 부결된 계층의 사람들은 상당히 섭섭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회가 전체 도민에게 손해를 가더라도 소수 도민을 위해서 무조건 감면조례안에 방망이를 쳐줄 수도 없는 형평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면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사전 다소의 협의가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장시간 진지하고 성실하게 안건을 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6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무위원회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출석전문위원
권태주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장이종주
예산담당관한희섭
재무국
국장 최윤섭
세정과장이병무
회계과장조성환
지적과장홍순서
관재담당관백준호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이원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