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68回 慶尙北道議會(臨時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 第1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時 1992年9月16日(水)場所 建設委員會室
議事日程

1. 慶尙北道中學校無試驗入學地域學校群抽籤方法및中學區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2. 慶尙北道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 慶尙北道敎育委員會議事局의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等에關한條例案


4. 慶尙北道敎育委員會敎育委員費用辨償條例改正條例案


5. 慶尙北道學院의設立및運營에關한條例改正條例案


6. 慶尙北道敎育賞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案件o 慶尙北道敎育監(金胃顯)人事
1. 慶尙北道中學校無試驗入學地域學校群抽籤方法및中學區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2. 慶尙北道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 慶尙北道敎育委員會議事局의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等에關한條例案
4. 慶尙北道敎育委員會敎育委員費用辨償條例改正條例案
5. 慶尙北道學院의設立및運營에關한條例改正條例案
6. 慶尙北道敎育賞條例中改正條例案

(15시10분)
○위원장 김광헌  동료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웅도 경북도의 선진 교육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계시는 교육감님 및 부교육감님께서 바쁘신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셔서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서 김주현교육감님께서 전번 회기후 새로 부임하신 박치욱 부교육감님과 임병기 초등교육국장의 소개가 계시겠습니다.

o 慶尙北道敎育監(金胃顯)人事
○교육감 김주현  문사위원님! 이렇게 한 자리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자주 이런 뵈올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더러는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일정, 또 저희들의 일정이 상치가 되어서 자주 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이번에 이 자리에 모처럼 뵙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앉으십시오…… 그간에 저희들 교육청에는 인사이동이 있어서 간부 몇 분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서상태 전 부교육감이 뜻밖에 서기를 하시고 그 후 후속 인사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인사가 되신 박치욱 부교육감을 소개를 드립니다. 박치욱 부교육감은 그간에 저희들 도 교육청 장학사, 장학관을 겪으시고 그간에는 일선학교에 가셔서 교장을 역임을 하시다가 교육장으로 발탁되셔서 봉화, 의성, 경주 교육장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 다시 화랑교육원 원장을 역임을 하시고 저희들 도교육청 연구원 원장을 겪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들 교육청 관내의 주요 요직을 겪으시다가 포항고등학교 교장으로 전임되셔서 포항고등학교 교장으로 계시다가 금번 9월 1일자로 부교육감으로 취임하시게 되셨습니다. 다음 박병기 초등교육국장입니다.
  박병기 국장님은 역시 저희들 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사 시군 교육청을 겪으신 것은 말씀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본청 장학사, 장학관을 겪으시고 일선 교육청에 울진, 의성교육장을 역임을 하시고 본청 초등교육과 교직과장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초등교육국장으로 승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두 분 다 저희들 위원님이 늘 걱정해 주시는 저희들 본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훌륭한 역할을 해 주시리라는 그런 기대에서 인사가 이번에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받아서 저희들 도 장학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해 가시리라 그래 기대를 하고 9월 1일자 인사 내용을 위원님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앉으십시오. 위원님! 이 모임은 이 자리는 저희들과 또 저희들 교육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저희들 교육청을 늘 직접 지도 조언해 주시는 문사위원님에 대해서 또 자주 뵈올 기회가 없고 해서 저로서는 사과겸의 인사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간에 저희들 교육 위원회와 도의회와의 관계에서 그간에 참 본의 아닌 다소 어려운 점들이 더러 있었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그 과정을 겪고 난 이후에 저희들 교육위원회 의장단에서 도의회 의장단을 내방을 한 자리에서 충분한 사과가 계셨고 그래서 충분한 이해가 계셨으리라 믿습니다마는 그 이후 저희들 교육위원회 개원 1주년을 계기로 한 그 기회를 계기로 해서 교육위원회 의장님께서 언론에 비춰준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이 의원님들 들으시기에 조금 어려운 점이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그 뜻은 하나의 제도적인 어떤 모순이라고 할까요? 이런데에서 그런 뜻을 지적해서 하신 말씀이지 의원님 개인을 지적해서 하신 말씀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육위원회 의장님의 뜻이기도 하고 또 저희들 듣기에도 그래 들려지고 그러니 그 점 십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 교육위원회와 집행부서인 저희들 교육청을 변함없이 지도편달 또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십분 양해해 주실 것을 제가 집행부의 한 사람으로 사과겸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수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윤기서 위원  교육감님! 제가 간사입장에서 몇가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발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의회나 우리 문사위원님들은 그 발언에 대해서 공식으로 논의한 바도 없고 또 거기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쓴 일도 없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문지상을 통해서 일어났지만 우리 의회측에서는 아무 그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쪽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라든지 또 저희들이 그날 발언했던 속기록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 속기록을 보면 여러 가지 자질문제가 나와서 우리 의원님들이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계속해서 우리 최의장님께서 우리 의장님 뵈옵고 이제 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사과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계속해서 그쪽에서 신문에 그렇게 나는지 저희들은 종잡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오늘 그런 발언을 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마는 앞으로 교육위원회측에서 어떤 그런 발언이나 또 그런 계속해서 저희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이런 발언을 좀 삼가 주시면 참 고맙겠다고 이런 뜻을 제가 우리 위원님 전체를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김주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윤기서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청취를 하셨을 줄 믿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교육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도의회에 또는 문사위원회에 항의 접수가 되지 않은 문제이면서 신문에 그렇게 대서특필해서 비추었습니다. 비추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교육위원회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전에 교육감님께서 그런 집행부 책임자입장에서 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는 또한 여러 가지로 감사를 올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이것은 경북 교육위원회에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따지고 보면 더 이상 신뢰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교육감님께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것이 예의라고 본위원장은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신문에서 좋지도 않은 의회 일을 가지고 또한 정식으로 조금전에 본 위원장이 말씀했었다시피 항의도 들어오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신문에 비춘데 대해서는 신문에 어떻게 해서 그것이 흘러서 비추어졌는지 저는 그것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정확한 얘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이 문제가 신문에 대서특필해서 나왔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이 문제가 지금 거론이 조금전에 되었기 때문에 제가 길고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오히려 산울림과 같이 산에 가서 "아! 하면 또 산에서 아!" 하는 식으로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또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대략 「아우트라인」을 말씀을 드리면 제일 전문성이 없다, 첫째, 정부보조 예산을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보조비를 깍을 수 있느냐? 또 셋째, 교육위원들 전 위원님은 아닙니다마는 몇 몇 일부 위원께서 사표를 내겠다 이런 사항이 신문에 나왔습니다. 비추었는데 교육조항별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디까지나 교육비에 보조비가 왔는 것을 갖다가 삭감을 시키면 어디까지나 삭감을 시키는 것도 도민이 혈세를 내 것이 교육부에 가기 때문에 그것이 10%이지 싶습니다. 이런데 내려오는 것을 갖다가 지역 이기주의적인 면에서는 삭감을 시키면 안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절세를 해가지고 지금 바쁜데가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한데 하는 것도 우리 예산 삭감하는 것이 우리 도의원의 고유권한이라고 본 위원장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둘째 도덕성 문제로 봐서 전 위원이 지금 말씀을 안하십니다마는 자존심이 많이 상할 정도로 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전문성이 없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상임위원회 경북도의회 전체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 속해있는 위원께서는 일평생을 후배양성에 몸을 바친 위원님도 계시고 또 교육에 대해서 경상북도의 여러 가지 정보 파악이라든지 전문성을 가지고 그렇게 소속되어 잇는 위원도 많이 계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교육계통도 그렇지만 또 보사문제에 있어 가지고 여기에는 「닥터」도 계시고 또 약제사도 계시고 역시 전문성을 가지고 지금 다루고 있고 또 셋째, 사회분야에 있어서는 도의원에 당선되기 전에 각 지역에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거액의 경제적인 희생을 무릅쓰고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봉사를 하신 동료위원이 모인 곳이 본 문사위원회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사적을 떠나서 공적으로 말씀을 적반하장이라고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 물론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에는 「미스테이크」도 있을 수 있겠지요마는 도민의 혈세를 지금 다루는 이 중요한 추가경정예산에서 숫자까지 틀리게 지금 그것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 그것은 어떤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그것을 조금 옳게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장은 적반하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사표를 내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표를 내고 사표를 안내고 하는 것은 교육위원회의 일부 위원들께서 말씀을 했었지만 그 교육위원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사표를 내라니 안내라니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간섭을 할 수 없다하는 것에 대해서 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가장 저희들이 피차가 교육위원회나 도의회나 손에 손을 잡고 어려운 여건하에서 국가의 동량이 될 미래의 선진교육을 갖다가 지향하고 해서 서로 서로 형제와 같이 손을 잡고 또 건설적인 면에서 발전적인, 효율적인 이런 협조가 필요하다고 믿고 있는 교육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섭섭한 마음 금할 길이 없고 또 도의적인 면에서 경북도의회에서 훌륭하신 교육위원님을 선출을 해놓고 또 우리 경북의회에서 교육위원을 갖다가 또 나무란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율배반의 일이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와 우리는 형제와 같은 이런 정신으로서 앞으로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최대의 고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위원회와 도의회는 형제와 같은 그런 정으로서 선진교육발전에 다같이 손에 손을 잡고 매진해야 될 교육위원회라고 이렇게 저는 믿고 싶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한가지 겹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북도청의 사무의 절차를 보면 돈이 몇 천만원이 나가면 결재가 열 몇군데나 되는 것을 봤습니다. 열 몇군데가 되는 것을 봤는데 교육청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겠지요마는 신문에 보면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또 도의회에 같은 건을 가지고 도의회에 거치니까 이것은 시간낭비다" 하는 말씀이 신문에 조금 비췄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도청에 열군데 결재하는 것은 그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결재가 열 몇군데나 하는 것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중복된 점이 있더라도 이것은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교육위원회 한 일을 갖다가 우리가 못믿어워서 그런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하지요마는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교육위원회 거친 것을 경북도민의 대표자인 도의회에서 다룬다고 해서 번거롭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조금 성급한 생각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제 나름대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두서없이 길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속에 넣어 놓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드러내 놓고 서로 흘러가는 물에 버리고 앞으로 더욱 더 협조하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인자하신 마음으로 교육위원회의 하는 일에 대해서 넓게 인내한 마음으로 이해와 협조로서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우리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제 나름대로 또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재론을 하지 않고 잘 이해를 해주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길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교육감님을 비롯한 부교육감님 국장님 관계관님께서는 바쁘신데 이 자리에 오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올리고 교육청으로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시35분 개의)

○위원장 김광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6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제67회 임시회에 이어 약 2개월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뵈옵게 되어 반가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는 즐겁고 보람있게 보내셨는지 문안을 이 자리에서 올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경상북도 교육감이 제출한 제정 및 개정조례안등 6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개의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호가 개의되었으므로 보다 진지하고 성의있는 자세로 심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한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2년 8월 18일 경상북도 교육감이 제출한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 학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비용변상조례개정조례안과 '92년 9월 7일 경상북도 교육감이 2차 제출한 경상북도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중학교무시험입학지역학교군추첨방법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에 심사를 위해서 회부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오늘 상정된 6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9월 22일에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慶尙北道中學校無試驗入學地域學校群抽籤方法및中學區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2. 慶尙北道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 慶尙北道敎育委員會議事局의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等에關한條例案 

4. 慶尙北道敎育委員會敎育委員費用辨償條例改正條例案 

(15시38분)
○위원장 김광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중학교무시험입학지역학교군추첨방법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비용변상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교육청 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도 일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관리국장 이우병입니다.
  존경하옵는 김광헌 문교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안한 경상북도중학교무시험입학지역학교군추첨방법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별지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학년도에 중학교 신입생 무시험 입학과 관련된 현행 조례 내용중의 일부가 학교의 신설, 소규모 국민학교의 통·폐합, 분교장격하, 댐건설로 인한 수몰, 통학 편의 제공을 위한 학군 분리 및 교통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 자료 4쪽을 참고로 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4쪽부터 6쪽에 걸쳐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92학년도에 개교된 구미 황산국민학교를 안동중학구에 삽입하고
  둘째, '92년3월1일자 소규모 국민학교 통·폐합계획에 의거 폐지된 경주군의 구길국민학교외 14개교의 교명을 삭제하고 분교장이 본교에 통합된 상주군의 중동국민학교 회상분굥장외 4개교의 분교장명을 삭제코자 하며
  셋째, '92학년도중 본교에서 분교장으로 격하된 금릉의 대성국민학교외 19개교의 교명을 삭제 또는 분교장으로 변경코자 하며
  넷째, '92년 9월 1일자 소규모 국민학교 통·폐합계획에 의거 폐지된 안동군의 일직서부국민학교외 3개교의 교명을 삭제코자 하며
  다섯째, 포항시의 해도국민학교가 용흥국민학교로, 웅진군의 직일국민학교가 해동국민학교로 교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 형곡중학교가 설립되에 따라 형곡중학구를 신설코자 하면
  여섯째, 포항시 중학교의 현학군(구)은 1개학구를 제외한 포항시 전체가 단일학군제로 시행되고 있어 중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에 따른 시간낭비는 물론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으며 학부형들의 교통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92년 7월 9일자 중학교군 분리를 위한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여 북쪽에 위치한 동부국·대양국·두호국·항구국·죽천국교 졸업생들을 대도중학과 환호여중에 희망에 의해 선배정하는 방법으로 하여 제2학교군으로 하고, 남쪽에 위치한 청림국·효자국·인덕국·자명국·강동국 졸업생들을 상도중과 송도여중에 희망에 의해 선배정하는 방법으로 하여 제3학군으로 하고, 기존 1개 학구를 제외한 포항시 전체 지역을 제1학교군으로 하는 방법으로 하여 1학구 3학교군제로 변경코자 하며, 현재 임하중학구로 되어 있는 안동군의 천전국민학교 임하1리는 임하중학교와 거리는 5㎞이긴하나 정기노선버스가 없기 때문에, 임하댐을 경유하여 산길소로로 약 70분동안 걸어서 통학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는 반면에 안동시 중학교로 진학할 경우에 버스를 이용하면 약 30분정도만 소요되어 통학시간이 단축되므로 임하 1리를 임하중학구에서 임하중 및 안동시 중학군과 자유학구로, 의성중학구로 되어 있는 의성군의 단촌국민학교 세촌 2리는 거리가 의성중학교까지 13㎞이며 통학소요시간은 50분∼1시간 정도나 되며 특히 세촌 2리에서 세촌정류장까지 2.5㎞ 도보시 대구·안동국도의 많은 교통량으로 등하교시 사고의 위험도 많은 반면에 일직중학교로 진학할 경우에 거리가 불과 3.5㎞이며 통학시간도 15∼20분 정도만 소요되어 세촌 2리를 의성중학구에서 일직중학구로, 다음 운문댐 건설로 인한 수몰로 '92년 9월 1일자 문명중학교가 폐지되어 문명중학구를 폐지하고 금천중학구로 약목중학구로 되어 있는 칠곡군의 숭오1리, 보손1, 2리는 약목중까지 거리는 약 5.4㎞∼5.9㎞이며 버스 및 자전거로 20분에서 25분이 소요되는 반면에 북삼중학교로 진학할 경우에 거리는 약 4㎞∼4.5㎞이며 통학시간도 버스 및 자전거로 18분에서 20분 정도만 소요되어 숭오1리, 보손 1, 2리를 약목중학구에서 약목중 및 북삼중학구와 자유학구로, 또 재산중학구로 되어 있는 봉화군의 갈산국민학교 갈산 3, 4리는 거리가 재산중학교까지 14㎞이며 갈산에서 재산간에 직접 운행되는 버스가 없어 공이재에서 버스를 갈아타야 하다 보니 시간상으로 잘 맞지 않고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 통학시간이 70분 정도 소요되는 반면에 춘양중학교로 진학할 경우에는 통학시간이 약 35분으로 단축되고 차를 갈아타는 일도 없어지므로 갈산 3, 4리를 재산중학구에서 춘양중학구로 조정코자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학구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 7페이지에 중학교군,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중하구, 71페이지에 신구대조표, 뒤에 73페이지에 중학교군 조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변경 사유를 저희들이 기술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이상 경상북도중학교무시험입학지역학교군추첨방법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그 다음 조례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역시 별지로 배부해 드린 조례안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유아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신설한 경주시의 계림국민학교 병설유치원 외 4개 유치원과 택지개발로 인해 도시지역과 도시인근지역에는 학생수가 급격히 늘어남으로써 해마다 2부제 수업 또는 55학급 이상인 과대규모학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91년도부터 신설을 추진하여 '92년 9월 1일 개교예정인 포항시의 포항대흥국민학교와 용흥국민학교를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에 삽입코자 하며,
  둘째, 유치원이 병설되어 있는 국민학교가 폐지됨에 따라 폐지되는 안동군의 임하동부국민학교 병설유치원외 4개 유치원 및 취원아동수가 격감하여 폐지된 경주시의 왕산국민학교 병설유치원과 소규모국민학교 통·폐합 및 분교장격하 계획에 의거 '92년 9월 1일자로 폐지예정인 안동군의 임하동부국민학교외 3개교의 본교와 달성군의 구지국민학교 구남분교장, 청송군의 이전국민학교 부동분교장을 삭제코자하며,
  셋째, 유치원이 병설되어 있는 국민학교가 분교장으로 격하된 학교에 병설되어 있는 안동군의 고곡국민학교 병설유치원외 7개 유치원의 명칭과 '92년 9월 1일자로 분교장으로 격하예정인 울진군의 옥방국민학교의 명칭을 변경코자 하며,
  넷째,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위치) 제3항에 의거 달성군의 '화원면'이 '화원읍'으로 승격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화원국민학교, 당성중학교, 화원여자고등학교와 영일군의 '지행면'이 '장기면'으로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장기국민학교외 10개교의 위치(주소)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중에 개정이유와 개정골자는 방금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개정조례안 3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5쪽에 신구대조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쪽을 봐주시면 신구대조표에 현행 별표1중에 현행과 개정안이 있습니다. 별표1에 현행쪽의 명칭에 신설을, 이 쪽에 오른쪽에 개정안에 계림국민학교 병설유치원 위치가 경주시 북부동 15, 그 다음에 안동군 길안면에 위치한 길송국민학교 병설유치원, 또 구미시의 지산국민학교 병설유치원, 점촌시의 점촌중앙국민학교 병설유치원은 신설로 인해가지고 삽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폐지 되는 겁니다.
  경주군의 박달국민학교 병설유치원은 '92년 3월 1일자로 본교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폐지됩니다. 그리고 경주시에 왕산국민학교 병설유치원은 학생수가 5명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도 유치원이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안동군에 임하동부국민학교 병설유치원 '92년 3월 1일자, 청도군의 운문국민학교 병설유치원도 '92년 3월 1일자로 본교가 폐지됨에 따른 유치원의 폐지입니다.
  다음 쪽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6쪽의 분교장격하로 인해 가지고 안동군의 고곡국민학교 병설유치원이 본교가 분교장으로 격하됨에 따라 남후국민학교 고곡분교장 병설유치원으로, 또 위치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단산국민학교 병설유치원이 옥대국민학교 단산분교장 병설유치원으로, 아산국민학교 병설유치원이 이안국민학교 아산분교장 병설유치원으로, 석항국민학교 병설유치원이 동로국민학교 석항분교장 병설유치원으로, 용전국민학교 병설유치원이 달산국민학교 용전분교장 병설유치원으로, 낙평국민학교 병설유치원이 지품국민학교 낙평분교장 병설유치원으로, 또 월남국민학교 병설유치원 자사국민학교 월남분교장 병설유치원으로, 오평국민학교 병설유치원이 북삼국민학교 오평분교장 병설유치원으로 각각 분교장격하에 따른 명칭이 변경이 됩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명칭변경으로 인한 변경사항입니다.
  영일군 지행면이 장기면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됨에 따라서 장기국민학교 병설유치원이 장국민학교 병설유치원, 학교명칭은 같습니다마는 위치가 지행면이 장기면으로 바뀝니다. 역시 그 밑에 계원국민학교도 영일군 장기면으로. 양포국민학교도 영일군 장기면으로 봉산국민학교 병설유치원도 영일군 장기면으로 각각 명칭이 바뀌어집니다.
  다음 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개괄적인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족에 보시면 별표2에 포항의 학교가 두 학교가 신설됩니다. 대흥국민학교하고 용흥국민학교가 신설됨에 따라서 유치원명칭이 삽입되고 그 밑에 '현행'난에 소규모 통·폐합으로 인해가지고 임하동부국민학교에서부터 일직서부, 지경, 개일, 구지, 이전국민학교까지는 소규모 통·폐합으로 인해서 학교가 폐지되기 때문에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옥방국민학교는 분교장격하로 인해가지고 삼근국민학교 옥방분교장으로, 그 밑에, 화원국민학교부터 모포국민학교까지는 역시 행정구역의 명칭변경으로 인해서 화원면이 화원읍으로 바뀌기 때문에 명칭이 바뀌어집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쪽에 보시면 역시 별표3에도 달성중학교 화원면이 화원읍으로 바뀌기 때문에 거기가 표시가 바뀌어지고, 별표4에 화원여자고등학교도 역시 같은 설명입니다.
  다음 9쪽에는 참고로 교육청별로 신설유치원과 폐지유치원 및 명칭변경유치원들을 거기에 정리를 해 두었기 때문에 참고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경상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역시 별지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당초 경상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의무직원의 정수에 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2항에 의거 경상북도교육위원회 사무직원의 사무분장규칙을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91년 12월 31일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22조3항의 규정에 의거 현행법과 부합되도록 조례로 정하고자 하며, 그 주요골자는 교육위원회에 의사담당관과 총무계, 의사계를 두던 것을 의사국장과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을 두도록 하였으며, 다음 사무직원의 정수는 당초 11명이었던 것을 14명으로 3명, 지방조무원 1명, 지방운전원 1명, 지방사무보조원 1명을 증원하였고, 그 직급별 정원은 경상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2쪽을 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뒤 페이지에 보시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구법하고 '91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된 안을 참고로 기술해 두었습니다.
  3쪽에는 지방교육위원회사무직원의사무분장규칙을 참고로 해두었습니다. 역시 조례안 2쪽에 대해서, 전문을 낭독을 하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교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구와 그 소속직원의 정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사국) ①경상북도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에 이사국을 둔다.
  ②의사국에 의사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의사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조(하부조직) 의사국에 총무담당관과 의사담당관을 두되,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조(사무직원의 정수) 의사국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14명으로 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위원회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의안의 예비심사 및 검토·보고에 관한 사항
    3. 의결문서의 보존·발간·이송에 관한 사항
    4. 청원·진정의 접수·분류 및 처리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 뒤쪽에도 참고자료로 현행 조직과의 대비와 사무직원 증감 현황과 지방자치교육에관한법률에 대한 사항을 참고로 기술해 두었습니다.
  이상 경상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경상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비용변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역시 별지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비용변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64년 1월 24일자 조례 제148호로 제정공포하여 시행해 왔으며, 그 후, 7차례의 조례가 개정되었고 그 주요골자는 교육부 준칙에 의한 일비의 인상에 관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1차 개정이 '64년 3월 30일부터 7차 개정인 '84년 12월 17일자에 처음에 일비가 3만원에서 7차 '84년 12월 17일자에 그 당시에 3만원에서 일비가 8만원으로 조정되어 왔습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91년 3월 8일자로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 제8조 2항에 보면 교육위원 일비·여비 지급하던 것을 '91년 12월 31일자 법률 4473호로 개정되어서 경상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비용변상조례개정조례로 제정공포 시행하여 왔는데 그 주요골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당초 8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양조정하고 일비의 지급방법도 교육위원회가 끝나는 날에 지급하던 것을 '매월 5일에 그 전월분을 지급한다. 다만, 지급하는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로 하며, 교육위원회가 월도중에 폐회된 때에는 그 월중에 지급할 수 있다' 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91년 12월 31일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교육위원의 일비 및 여비지급의 근거법령인 동법 제8조3항이 삭제되고 지방자치법 제32조를 준용하도록 됨에 따른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첫째, 제명을 '경상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비용변상조례'에서 '경상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로 하고
  둘째, 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의 지급 시기를 '일비는 매월 5일에 그 전월분을 지급한다. 다만, 지급하는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로 하며, 교육위원회가 월도중에 폐회될 때에는 그 월중에 지급할 수 있다'를 '회기가 끝나는 날 지급'하도록 하며
  셋째, 교육위원이 교육위원회 회의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회기중에 한하여 지급하던 여비를 교육위원회 회의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회기중에 한하여 지급함은 물론 교육위원회 회의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넷째, 교육위원회 회기중의 휴회 및 공휴일에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등 교육위원에게 일비 및 여비지급을 위한 전문 대부분을 현 실정에 맞게 개정코자 함입니다.
  다음, 조례안 2쪽에 전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비용변상조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비용변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예. 그러면 전문은 방금 제안설명을 상세하게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고, 별표도 거기에 '교육위원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하고, 별표 2에 '교육위원의 국외여비 지급기준표'를 기술해 두었습니다. 별표3에 '교육위원회 소재지내의 교육위원 출장시 여비지급 기준표'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5쪽에 신·구조문을 대조표로 참고로 해두었습니다. 그 뒤에도 참고자료로 교육위원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 대비표를 현행안과 개정안에 의해서 기술해 두었고, 뒷편은 참고 법률에 관한 것을 기술해 두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중학교무시험입학지역학교군추첨방법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경상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경상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비용변상조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헌  관리국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하고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헌  동료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심사는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중학교무시험입학지역학교군추첨방법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위출신 송문현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현 위원  예, 방금 전문위원이 토론보고한 경상북도중학교무시험입학지역학교군추첨방법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청에서 지방실정에 맞도록 지방 여론을 참작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그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시간인데요」하는 이 있음)
  질의 토론할 것이 없으니까, 질의토론할 것이 있으면……
○위원장 김광헌  송문현위원님!
송문현 위원  예.
○위원장 김광헌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더하실 위원이 계시면 그것을 문의를 해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부드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송문현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그러면 동의에 대해서 정식동의는 제안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양해해도 좋겠습니까?
송문현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박찬극 위원  한 건, 한 건 처리하는 겁니까?
      (「그렇지」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광헌  송문현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더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나 토론하실,
임창구 위원  제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경주출신 임창구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구 위원  예
○위원장 김광헌  경상북도중학교무시험입학지역학교군추첨방법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페이지에서 2페이지에 보면 청림국민학교, 효자국민학교, 인덕국민학교, 자명국민학교, 강동국민학교 졸업생들을 상도중, 송도여중에 희망에 의해 선배정하는 방법으로 하여 제3학교군으로 하고 여기에 지금 강동면에 왕신국민학교,가 있습니다. 강동면 왕신국민학교 학군이 안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학부모들이 민원이 어떻게 야기되고 있는가 하면 왕신국민학교는 형산강을 건너서 또 교통이 복잡하고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도로를 건너서 교통도 불편한 안강학군으로 한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오히려 강동국민학교보다 왕신국민학교가 학군이 포항 제3학군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마 이번에 그 분들이 잘 몰라서 거기에 탄원 및 왜 학군을 포항학군으로 바꾸어야 되는가? 이런 모든 문제점을 상세히 기록해서 아마 청원을 교육위원회나 또한 우리 경상북도교육위원호에 아마 송부를 해서 얼마 있으면 그것이 도달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왕신국민학교 학군제를 포항으로 바꾸어줄 의향이 없는지 이걸 지금 현재 묻고 싶습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임창구위원님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포항시의 학군조정은 포항시에서 금년 1월달부터 7월달 사이에 상당히 자료연구에 의해서 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라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조례안이 오늘 회의의 이 시점가지 저희들한테는 그런 진정이라든지 그렇게 올라온 바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만일 교육감 앞으로 진정이 올라온다든지 하면 추후에 검토해서 처리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임창구 위원  그렇게 약속을 믿겠습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헌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창구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임창구 위원  예.
○위원장 김광헌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시지 않으면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상북도중학교무시험입학지역학교군추첨방법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한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위원장 김광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출신 윤기서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서 위원  관리국장님! 이제 우리 전문위원이 얘기한 대로 명칭하고 위치를 따로이 하는 것은 모순된다고 하는데 대해서 우선 설명을 좀 듣기로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윤기서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립학교설치는 교육법 제82조에 의하면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굘르 설립 경위한다" 여기에 저희들이 모법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 "교육기관 설치에 대해서 교육감은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할 때는 대통령령 또는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여기에 교육기관은 학교도 포함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진과 우리가 도의회 전문위원님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토의도 해보고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깊은 토론을 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 법에 의해 가지고 이미 학교가 설립할 수 있는 모법이 있고 또 교육감이 할 수 있는 그 권한 속에서 학교를 세워버리면 다음에 조례로 다시 정할 필요가 뭐 잇느냐? 그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하고도 여러차례 사실 협의도 하고 이것은 앞으로 이것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 것은 뭐 조례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이미 나중에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어느 도시를 막론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또 조례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미 그런 문제가 거론되어 왔지만 추후에 검토…… 이번에는 그대로 조례로 그대로 해주십사 하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여태까지 해왔던 것을 갑자기 조례로 규정안하고 그냥 둔다 이런 것은 아무리 우리가 자치시대에 우리가 일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위에 상위법에 의해서 또 해오던 현행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기서 위원  양해하여 달라는 그런 뜻입니까?
○관리국장 이우병  예 이것은 사실 안하면 만일 법에 학교가 설립할 수…… 법을 세웠는데 조례가 뭐하려 있느냐?
  이 조례자체가 현재 살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를 폐지를 하든지 그렇지 않은 한에는 그 조례에 의해서 아까 저희들은 학교설립하는 문제를 그 조례에 대해서 하도록 여기에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윤기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중에서 말이지요. 첫 페이지 위에서 여섯째줄에 보면 '92년 9월 1일 개교예정으로 나와 있거든요?
○관리국장 이우병  예
윤기서 위원  그런데 오늘이 9월 16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뒤에 보면 9월 1일자 9월 3일자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관리국장 이우병  이 관계도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그런 생각을……
윤기서 위원  제가 드리는 골자는 조례승인은 지금 올라왔는데 9월 1일자로 벌써 이래되었다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예 그런데 저희들이 학교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한 1, 2년전 용지를 구입해 가지고 학교시설 결정을 하고 또 예산안을 계상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항에 용흥국민학교라든지 대흥국민학교도 이미 작년에 예산이 계상되어 가지고 회의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만 학교를 설립하는 진행과정상에 저희들이 다소 늦은 점이 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의회가 지난 7월 27일, 28일경에 도의회…… 우리가 개원이 되고 8월달에는 회의가 개원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는 개회되지 안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8월 18일자로 도의회에다가 이것을 조례안, 학교설치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8월달에는 의회사정에 의해서 도의회가 열리지 못했기 때문에 심의할 기회가 없었지요? 그래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바꾸어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학교설립은 이미 법으로 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로 뭐하러 규정하느냐?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학교는 이미 다 지어져 가지고 학교발령이 나고 다만 건물은 포항의 사정에 의해서 가지고 이미 분리를 하기 때문에 2부제 수업 계속합니다마는 학교는 사실 9월 1일자로 이미 개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9월 1일자에 학교명칭을 뒤에 아까 삽입하는 이야기가 나왔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9월 1일자로 학교가 개교가 되어 있기 때문에 9월 16일자 의결하더라도 천상 9월 1일자로 학교설립 된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기서 위원  그러니까 9월 1일자로 인가는 하고 조례는 오늘 통과되면 되겠다 그러니까 인가는 먼저 해주었다는 이야기지요?
○관리국장 이우병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만일 이것을 늦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불이익이 되는 그런 것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정식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예산안을 법정시한 며칠까지 우리가 의결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8월 18일자에 우리가 조례안을 개정안 올리면 그 다음에 8월 중에 의회가 여러 가지고 이 조례안은 심의가 되어야 됩니다.
  이래서 그런 것들도 종래에도 사실 이런 사항이 이번에 있었는 것도 아니고 이런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것을 꼭 지키도록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윤기서 위원  좋은데요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하필이면 꼭 8월달에 올리겠다 하는 뜻은 뭐하러 갖고 계십니까? 67회 때 올렸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그렇지요?
○관리국장 이우병  그런데……
윤기서 위원  문제는 인가를 해주고 난 다음에 조례를 올렸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점에 위원들로부터 하여금 석연치 않다 그랬을 때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조례가 올라왔을 때 조례할 필요성이 어디 있는가?
○관리국장 이우병  그런데 학교를 짓는 과정이 저희들이 내년 3월 1일 목표로 학교를 개교 신설 추진하는 학교도 있습니다마는 또 천재지변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못해 가지고 타시도에는 노천수업하는 경우도 있고 있었는데 사실은 꼭 그렇게 넣어 놓고 못했을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 보다는 조금 맞추어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윤기서 위원  제가 지금 양해를 하는 입장인데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점점 저희들 마음이 상해지는 쪽으로 가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조례가 이번에 변경이 안되면 사회적으로 큰 물의가 일어난다 그것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너희들 통과시켜라 그런 것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관리국장 이우병  아니 물의 날 것은 없지요? 물의날 것이 뭐 있습니까?
윤기서 위원  그럼 이제 하신 말씀은……
○관리국장 이우병  그런 뜻이 아니고 학교를 제때에 설립할려고 해놓고 못했을 때 예를 들어서 3월 1일자로 개교를 할려고 하고 얘들 다 모집해놓았는데 그 학교교실이 준비 안되어 있으면 얘들이 노천수업을 해야 되는 이럴 때 이게 문제입니다. 그때 학교는 되지도 안했는데 벌써 조례안은 통과시켜 놓아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한 학기 늦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사실 이런 행정의 편의라고 할까 융통성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윤기서 위원  이상입니다.
      (「편법이야 편법……」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광헌  윤기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병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광헌  예 포항시출신 박병일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일 위원  본조례와 관련한 유치원설치 및 폐지에 관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현재 유치원이 각 시군별로 2개, 3개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25개 경북도내 시군 중에 하나도 지금까지 설치된 적이 없는 지역이 상당 시군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치원의 지금까지 설치기준은 신설 내지 설치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었으며 향후에 설치계획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 지를 알고 싶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본위원이 판단을 하기로는 지금까지는 농촌인력의 부족을 감안해서 노동인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주로 시군 특히 군부 쪽에 유치원이 신설이 되고 또 2개 3개로 증설되어 왔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군부쪽에 지금 유치원들이 전부 학생들 부족으로 지금 개교 위기에 다 있습니다. 학교들이…… 그래서 산업인력의 잠재인력으로 지금 남아 있는 유일한 것이 여성노동인력인데 여성 잠재노동인력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내고 노동인력화하기 위해서는 도시에 유치원설립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향후 유치원 설립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민학교의 병설유치원을 저희들이 설치하는 교육법 제81조와 교육법 시행령 제179조에 의거 설립하고 있으며 유아교육 기회확대와 취원을 위해서 유아원 설립을 해야 되는데 독립 유아원을 설립할 때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로 잉여 교실이 남아 도는 도시보다는 군 또 읍면 쪽에 잉여교실이 있는 쪽에 지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그 쪽 지역에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항시라든지 이런 데는 2부제 수업을 하고 국민학교 교실이 모자라는 이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유아원까지 설립할 때는 여러 가지 재정부담도 있기 때문에 사실 뒤로 미루어져 있는 이런 실정인데 엄밀하게 따진다면 군부보다는 시쪽에 우리가 공립에도 많이 정부에서 재정형편이 되면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그게 안되기 때문에 사립에서 어떤 면에서는 많이 담당하고 있다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의 여성 노동인력을 흡수하고 우리가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도 어떤 면에서는 가장 적절한 그런 시책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만일 도시에 유치원이 많이 지어 나갈 때에 저희들이 권장을 사립 쪽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립쪽에는 언젠가는 저희들이 2부제 수업을 해소하고 교육여건이 많이 좋아질때는 그런 기회도 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병일 위원  좋습니다. 내년 예산부터 도시지역에, 포항을 제가 지칭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도시지역에 유치원을 신설해가는 방향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한 개 정도라도 해가지고 그 호응도가 좋은지 나쁜지 봐가면서 점차적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리국장 이우병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박병일위원! 이해하시겠습니까?
박병일 위원  예.
○위원장 김광헌  수고하셨습니다. 경주군출신 김기대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  질문을 하는데 통·폐합에 관한 질문입니다. 답변은 초등국장님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선시군에 분교나 통합이나 폐교하는데 관계공무원의 적극성이 결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번 67회 때도 질문을 했더니 관계공무원이 "한사람이라도 학부형이 반대를 하면 통·폐합을 못합니다." 이런 답을 제가 들었습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교장에 가 있는 선생님은 2복식이나 3복식 수업을 하더라도 분교장 선생은 평점을 더 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장래 영전이라든가 승진할려고 하면 점수를 더 줍니다. 가산점을 줍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부형에게 때에 따라서는 "본교에 가면은 낯설고 물설고 그런 영향도 있는데 뭐하러 갈려고 하노" 학부형을 부추기는 예가 비일비재합니다. 아마 아실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감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승진해 나가겠다고 하면은 자진해서 분교장에 지원해서 나갑니다. 그랬을 때 그 학교 앞에는 매점도 있고, 그 학교 논이 있으면 그 논을 부치는 학부형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안된다고 하니 아예 교육장이나 관리고장이나 교장은 무리수를 안던지기 위해서 스스로 합병하도록만 기다립니다. 요새 그런 예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늦게나마 통·폐합이 많이 되고 하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이제까지 농촌에서 2복식에서 시달리는 학생, 2복식에서 시달리는 학부형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왜 지금까지 놔뒀습니까? 제가 얼마전에, 이 말만 하면 관계공무원은 제가 성주출신이니까 '성주에 그런 것이 안 있겠나.' 항상 지역에 너무 치중하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이것은 경상북도 전체 다 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 세 사람 반대하면 때에 따라서 교육장의 능력으로서 '한 두사람 반대하는 것은 교육장의 권한으로서 얼마든지 통·폐합 할 수 있어. 내 통·폐합 시키겠다고.' 이런, 때에 따라서는 그런 논리도 전개해야 될 건데 무조건 스스로 자생적으로 하다가 보니 얼마나 희생자가 농촌에 많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비단 이 통·폐합되는 학교수외에도 10명, 20명가지고 2복식 하는 학교가 있으면은 어떻게 하더라도 본교하고 통합을 시키고 또 폐교를 시키고 분교장을 없애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제가 성주 예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얼마전에 교육장하고 저하고 관리과장하고 같이 월남분교에 갔습니다. 여기 월남분교가 나옵니다. 지난 번에 물었을때는 교장이 학부형한테 "학부형님, 한사람도 반대하면 우리 분교장으로 격하 안됩니다. 또 통·폐합 안됩니다." 이런 논리를 전개하고, 그래서 제가 하도 학생들이 쉽게 말하면 안타까와서 같이 갔습니다. 가가지고 학부형을 모았어요. 제가 "문교사회 위원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 한 두사람 반대하면 그 한두사람을 여기 쳐져가지고 별도로 선생을 보내든가, 그 두사람보고 가르치든가 할테니까 서명날인 하기 싫은 사람 하지마라." 바로 제가 그런 소리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구 이래서 안되겠구나 싶어서 말이지 가장 반대했는 사람이 먼저 거기 서명날인 했어요. 또 그런 통·폐합에 가면 미리 선생님들이 학부형 이름, 학생이름, 주소 딱 적어가지고 분위기가 달라지면은 그 자리에서 도장을 찍도록 만들어야 될건데 준비를 하나 해가지고 있나, 그래 답답해서 "종이 가져오너라, 선생님 한번 써 보십시오. 학부형 도장 찍죠?" "예. 찍겠습니다." 이렇게 유도를 하고 학생을 위하는 그런 적극성이 있어야 될텐데 말이지. "아이구, 스스로 뭐 하자고 하면 하지." 이러다가는 기한되면 전근 가버리고 또 기한되면은 평교사가 교감승진 돼가지고 점수 배점…… 분교장에는 점수가 많이 나오니까 가버리고, 이런 교육의 모순점이 있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 대한 초등국장님 답 한번 해 주십시오. 솔직하게 털어놔야 되지, 그냥 또 얼버무리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까?" 이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런 예가 들은 일이 있습니까?
○초등교육국장 임병기  예. 초등교육국장 임병기입니다.
  이제 김기대위원님께서 참으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민학교 통·폐합은 몇 년 전만해도 지역사회의 주민으로 봐서는 학교가 바로 정신적 지주요, 문화의 전당이다. 이런 뜻에서 통·폐합되는 것을 솔직한 소리로 지역사회에서 많이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참 이제, 김기대위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이 어려운 업무를 우리 나름대로는 참으로 용기를 내서 지역사회를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해서 점차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연차적으로 과감하게 통·폐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9일도 오후에 늦도록 교육감님께서 저희들 간부들에게 이런 지시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2복식, 3복식 이런 수업을 함으로써 참 지장이 많으니까 연구를 해서 학습효과에 좋은 영향을 끼치라" 고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우리 어려움에 용기를 불어넣어준데 대해서 용기를 갖고 연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제가 또 관계 부서에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헌  김기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극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극 위원  예.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고 마지막에 경상북도학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도민들한테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자녀들한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구수정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항이 통과되었는데 2항하고 4항하고 6항하고는 한몫 처리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2항, 심의안건 2항, 4항, 6항에 대한 것은 한몫 의견을 받아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기서 위원  일괄 질문 받고,
박찬극 위원  예, 일괄 처리하는 것으로.
송문현 위원  아직까지 제안설명 안한 것이 있잖아요.
      (「3항, 5항」하는 이 있음)
박찬극 위원  3항, 5항은 우리가 좀 다뤄야 될 문제니까 늦게 다루고, 빨리 처리할 것은 빨리 처리해 주자는 이런 얘깁니다. 자꾸 의회 방향이 딴데로 돌아가는데……
○위원장 김광헌  예, 그러면 박찬극위원님!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말이죠. 박찬극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삼으셔 가지고 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법으로 박찬극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으로써 본 위원장은 사료가 됩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고 박찬극위원께서는 제 말씀에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박찬극 위원  예.
○위원장 김광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와 토론을 이로써 종결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한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원장 김광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출신 김도식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식 위원  정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전문위원이 하달된 공문을 카피를 해가지고 각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돌아와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승인은 1명이 나와있는데 14명으로 한 명 더 교육위원회에서 요청을 하는 모양인데 이게 전부 인원의 직원봉급은 전부 국비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방비에서 나갑니다」하는 이 있음)
  지방비에서 나갑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저희들 회계에서 나갑니다」하는 이 있음)
  그런데 타도에도 보니까, 여기에 현황을 살펴보니까 그대로 교육부 요청대로 된 데도 있고, 증원됐는 데도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꼭 한명이 더 증원되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기서 위원  답변자를 누군지 물으셔야지요.
김도식 위원  의사국장이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광헌  예. 의사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의사국장 조수하  지금 1명 증원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육부에서 내려온 속기사가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속기사가 한사람이 계속해서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충원하고자 한사람 더 증원이 절실히 필요하였습니다.
윤기서 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윤기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기서 위원  이번에 11명에서 14명으로 준칙이 내려왔거든요. 그 두명 증원은 누구누구입니까?
○교육위원회의사국장 조수하  11명에서 13명으로 증원된 것은 운전기사 한사람하고, 그 다음에 속기사가 당초에 11명일때는 없었습니다.
윤기서 위원  지금 운전기사는 없습니까?
○교육위원회의사국장 조수하  지금 운전기사는 한 사람 뿐입니다.
윤기서 위원  차는 몇대입니까?
○교육위원회의사국장 조수하  차는 두대입니다.
윤기서 위원  차는 두 대 있다.
○위원장 김광헌  윤기서위원 이해하시겠습니까?
윤기서 위원  질문 더합니다.
○교육위원회의사국장 조수하  차가 버스 한 대하고, 승용차 한 대하고 두 대입니다.
윤기서 위원  예. 의사국장님께서 이 전국 각 시 도교육위원회 의사국 설치 의결사항을 전부 한 부씩 다 돌렸어요. 이것을 보고 우리 경북도의회도 사람도 더 늘려주고 하라 하는 그런 참 밝으신 발상으로 내놓으셨는데 이것을 보고 또 저는 다른 면을 하나 발견했거든요. 정수는 8개 도가 똑같아요. 교육부 준칙하고, 예? 그런 것이 또 여기서 나타나더라고요. 물론 의사담당관, 총무담당관은 여기 보니까 전국적으로 동일해요. 그런데 정수는 8개 도가 교육부 준칙하고 똑같은데 좀 예산을 아껴쓰는 의미에서 13명가지고 안되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사도 도교육청에서 협조 받아가지고 얼마든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도 그런 쪽으로 협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위원회의사국장 조수하  지금 현재 협조를 받고 있는 직원은 아까 박병일위원님께서 물으신 버스 운전기사를 한 사람 파견해서 쓰고 있습니다.
윤기서 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은 의사국장님께서 정수로 알뜰하게 살림을 할 수 없느냐. 왜 다른 도가 하면은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아주 좋은 발상을 내놓으셔 가지고 이것을 보고 너희들도 아무 소리 하지 마라는 식의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교육위원회의사국장 조수하  그런 뜻은 단연코 아닙니다.
  전국적인 현황관계라든지 좋은 정보는 저희만 아는 것도 덜 좋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참고로 하시고 전국적인 실태라고 그럴까 실정을 감안하시면은 안 좋겠나 싶은 그런 저의 의견에서 드린 것입니다.
윤기서 위원  그러면은 의사담당관, 총무담당관은 전국적으로 다 똑같으니까 경북교육위원회만 계장으로 있다고 하면 별로 모양이 안좋으니까 이것은 하도록 하고, 이쪽에 정수 14명으로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막대한 업무에 지장이 있습니까?
○교육위원회의사국장 조수하  속기보조원이 꼭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찬극 위원  여기에 보면은 '지방보조원 10등급 현원 3명, 조례안 4명' 그래놨는데 여기는 전부 속기보조원인데요. 4명이.
○교육위원회의사국장 조수하  4명이 속기보조원이 아닙니다. 사무보조원이 지금 두사람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속기사가 지금 한사람있는데 조례가 지금 확정이 안돼서 채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찬극 위원  속기보조원 1명 증원, 이래놨는데, 그러면 위에 또 속기사 1명 증원 이래놨는데 그러면 속기사가 두명이 되면……
○교육위원회의사국장 조수하  원래 속기사가 두명이 요구하는 겁니다.
박찬극 위원  지금 하나가 있는데
○교육위원회의사국장 조수하  원래 교육부 당초의 정원을 11명인데요. 13명으로 내려올 때 그 때 속기사가 한사람 내려와 가지고 그것이 지금 조례로 안되어 가지고 이번에 조례로 올리면서 보조원 한 사람 필요한 것을 같이 올린 것입니다.
박찬극 위원  그런데 교육부의 정원이나 공문이 내려왔는 걸 본다고 그러면 13명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이것 집행부에서 14명으로 해줘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의결해 주면 되는 겁니까?
  관리국장님 한번……
      (○관리국장 이우병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의결하면 됩니다.)
  의결하면 되는데 교육부에서 공문은 꼭 13명을 하라. 정원이 13명인데 14명을 해도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관리국장 이우병 관계공무원석에서 - 이문제는 전국적인 사항이 되어 가지고 사실 각 시도의 교육위원회 의장님들이 몇차례 모여가지고 이것을 협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의사국장님이 얘기한 대로 타시도도 이미 이래 돼 있고 이랬는데, 교육부에서 준칙은 이래 됐지마는 각 시도에서 공히 전부 그런 실정 같으면은 한 두면 더 늘려줘도 좋다, 양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광헌  박찬극위원 이해하시겠죠?
  예. 송문현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현 위원  여기 교육위원회 조례규정에 직원문제가지고 그러는데 이거, 국장님 방금 말씀한데 자료를 아주 잘 주셨습니다. 우리 경상북도교육위원회가 여기 표에 보면은 전국에서 둘째 갑니다. 둘째가는 그런 웅도에서 우리 직원 하나 더 쓰고 덜 쓰고 하는데 그것 뭐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내 생각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교육위원 7명 있는데도 의사담당관. 총무담당관이 있는 데도 있는데. 우리 교육위원 25명이 의회를 할려고 하면은 속기사 하나 가지고 안되겠다, 이 말이라요. 또 하나 더 하고. 또 타도도 보니까 우리 경상북도 반도 안되는 데도 14명 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 웅도 경북이 하필이면 직원 하나 가지고 이러는 것은, 안 다투는 것이 좋다. 많은 직원을 줘가지고 더 교육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유용하도록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나는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광헌  송문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대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  관리국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앞에 나와 주십시오. 의사국장님 들어 가시고요.
  혹시 또 깊은 지식이 없을까 싶어서 서류를 많이 읽어보고 세심한 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무직원이 11명에서 3명이 늘면 14명입니다. 14명중에 국장이 한사람 있고, 담당관 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장은, 뒤에 보면은 지방부이사관하고 괄호를 열고 '지방서기관' 괄호를 닫아놨는데 지방부이사관하고 지방서기관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관리국장 이우병  그것은 분명히 한 직급 더 높습니다, 지방부이사관은요.
김기대 위원  지방부이사관이 높다.
○관리국장 이우병  그렇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교육부 장관이 준칙을 내려보냈을 때 의사국장을, 의사담당관을 지방부이사관으로 해도 된다, 이 말입니까?
○관리국장 이우병  그런데 지금 서울특별시나 부산직할시는 저희들 각 시도에 비교할 때 보다는 직급이 한 직급 높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부산인 경우에는 의사국장이 지방3급으로 지방부이사관으로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부산, 서울 예들 필요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는 그 지방에 맞도록 해야 되지. 남의 시도를 자꾸 예를 들지 마십시오. 교육부 장관이 경상북도교육감한테로 공문을 내렸어요. 경상북도교육감한테로 공문을 내리면서 사무국장 급수를 지방부시아관으로 하라고 딱 내려왔는데 거기 이 조례 개정도 중하지마는 사무국장을 지방부이사관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그것이 타당한 뜻입니까? 여기 적어 놓은 것은…… 지방부이사관하고 괄호 열고는 그냥 지방서기관 해놨어요.
      (「3조, 3조」하는 이 있음)
  3조에요.
○관리국장 이우병  예. 조직 3조입니다. 「의사국에 국장을 두며 지방부이사관(지방서기관)으로 한다」 이것은 준칙이기 때문에 서울, 부산은 제가 조금전에 제가 설명을 올린 대로 지방부이사관이고, 기타 시도는 지방서기관이다, 그 뜻입니다.
김기대 위원  그래요. 그러면 교육부 장관이 공문을 잘못 내린 것 아닙니까?
○관리국장 이우병  안 그렇죠.
김기대 위원  경상북도교육감한테 내릴 때는 쉽게 말하면은, 방금 내가 질문을 하니까 붓ㄴ, 서울은 지방부이사관 그랬지, 제가 질문을 안했더라면 모른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관리국장 이우병  안그래요.
김기대 위원  준칙을 해놓고 3조 해놓고, 그 옆에 비고난에다가 경상북도는 지방부이사관이 해당이 안되고 지방서기관이라고 하는 명시를 해줬더라면은 경상북도는 지방서기관인가 보다 이렇게 여겼을 것인데 그렇게 명시가 안되어 있으니까 경상북도교육감한테 준칙을 받아놨을 때는 경상북도도 지방부이사관이 될 수 있는가 싶어서 제가 물은 것입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말씀은 사실 맞습니다.
김기대 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11명에서 3명이 물어가지고 14명인데, 14명 직원안에 담당관 하는 '관'자 붙은 사람이 두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이 조직사회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관리국장 이우병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조직은 계층적인 그런 조직 아닙니까? 위에 국장이 있으면 밑에 과가 2개 내지 3개. 그 다음에 계가 또 한 과내에 3개 내지 3개, 이런 식으로 있는데 사실 국장이 의사국장이 하나 있는데 밑에 과장도 담당관 하나 있을 때는 조직편재상 사실상 그것이 안맞습니다.
김기대 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담당관 그러지 말고 이것을 총무과장, 의사과장 하는 것 하고 담당관 하는 것하고 어감이 어떻습니까?
○관리국장 이우병  그런데 사실 김기대위원님이 가장, 행정조직의 상당히 본질적인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사담당관, 총무담당관, 이것은 도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기대 위원  아니, 도의회 예를 들지 말라니까……
○관리국장 이우병  아니, 그러니까 용어를, 그런데 이 담당관이, 조직에 있어가지고 담당관이……
  중앙부처도 담당관이 있고 우리도 담당관이 있는데 이것은 계선조직속에 하나의 국·과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그런 계선조직속에 하나의 국·과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런 계선조직아닌 그런 참모조직, 하나의 기능상의 그런 명칭을……
김기대 위원  예. 좋습니다. 한 몫 답변……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준칙내용에 국장, 사무국장을 두라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 담당관 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까? 이 안에.
○관리국장 이우병  거기에 의사국에, 그 위에 2조에 보시면「의사국은 교육위원회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교육위원회의 회의와 운영등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국장을 두며 의사국장은……」……
김기대 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나올 때는 연구를 좀 해가지고 나오세요. 그러면은 여기 계시는 양 국장님이나 모두 관계공무원은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중앙부처에 너무 공포증이 걸려있고, 중앙의 말이라고 하면 깜빡깜빡 놀라는데 국장을 두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담당관 두라는 말은 없는데, 타도 예를 내놓으면서 다른 데도 하고 있다 하는 이런 것을 내놓고 그러는데 본위원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교육위원 25명입니다. 직원 11명에서 14명 됩니다. 거기에 담당관이라고 하는 '관'자를 붙인 사람이 두 분 근무하면서 교육위원회 의장이나 교육위원이나 거기 '관'자 붙은 그 사람들의 위상이 좀 돋보이고 올라간다고 생각합니까?
  솔직하게 답 한번 해 보세요.
임창구 위원  여기……
김기대 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아직까지…… 예. 답 한번 해 보세요.
임창구 위원  주요 내용에 '다'항에.
○위원장 김광헌  임창구위원님.
김기대 위원  그것은 계획이라 계획. 그것은 담당관을 두겠다고 하는 조례를 이렇게 고쳐주십시오 하는 계획이지. '미리 담당관을 두라, 그렇게 하라'고 하는 준칙에는 안들어가 있다고요. 그것 답 한번 해봐 주세요. 왜 교육위원 분들이 이 사항을 조례를 고쳐달라고 하면서 교육감이 교육위원회 의장한테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요구를 했는 것인지, 아니면은 교육위원회 스스로 이렇게 고쳤는 것인지, 그것부터 답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묻겠습니다. 그것 답 한번 해 보세요.
○관리국장 이우병  사실 교육부 준칙대로 의사국설치 사무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집행부 쪽에서 나왔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저희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제가 구체적으로 왜? 속기사 아까 설명을 올렸고 또 운전기사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김기대 위원  국장님, 저는 속기사나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관리국장 이우병  아니 전부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고 말씀을 하시이소.
김기대 위원  담당관 이야기……
○관리국장 이우병  담당관도 지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직원의 정수라는 교육부의 준칙에서는 직급별 정원은 우리가 경상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칙으로 처음에 정하도록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준칙 조례는 국장은 의사국장은 조례안에 넣고 밑에 담당관을 두든지, 계장을 두든지, 직원 몇 명을 두든지 하는 것은 우리 여기에 정원에 관한 조례 속에 넣을려고 처음에 그랬는데 교육위원회의 독자성이라고 그럴까 그런 면에서 교육위원회 측에서 타시도와, 여기 자료로 조사한 바와 같이 기능에 맞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래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교육위원회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왜 담당관을 둬야 되며, 담당관을 과장이라고 안하고 담당관이라고 했느냐, 이런 이야기들은 조직편제상으로 볼 때 어떤 면으로 과를 두 개쯤 두는 것은 맞고, 또 명칭도 이것은 과보다는 국도 여러개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마는 국 하나 밖에 없는 그런 독자적인 기관에게 담당관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도 다른 시도와 자꾸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렇게 균형에 맞게…… 다른 시도에서 의사담당관이 회의하는데 우리는 계장이 가도 곤란할 것 이고, 또 과장이라고 해서 가는 것도 그것도 우습고, 그러니 균형에 맞추는 것이 안맞겠느냐, 이런 겁니다.
김기대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또 그다음 묻습니다. 규칙은 조례 밑에 있는 줄 압니다.
  규칙은 조례 밑에 있는 줄 아는데 이 규칙에도 보면 교육감님이 관계 공무원하고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규칙에도 보면 그런…… 여기 물론 직책은 없습니다마는 단, 의사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며 2항입니다. 제2조 2항 의사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91년 10월 31일자로 교육감님이 규칙을 정했습니다. 정했는데 제가 지금 듣고 싶어하는 답은 교육위원들이 25명이나 되면서 우리가 체면이 있지 국장 밑에 담당관이라도 2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좀 품위가 유지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잇다는 말입니다. 저는 항상 솔직합니다. 저는 빙돌리는 것 싫어합니다. 그렇다 이 말이라! 그러면 이것을 담당관으로 격상을 시켜 가지고 과장급이나 계장급이나 담당관급이나 호봉하고 봉급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자 하는 것은 그 위원들의 품위를 유지하고 격상…… 좋습니다. 저도 그런 것은 절대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랬을때 이런 것도 그 속에 위상을 높이고 자기의 체면을 유지하는데는 전문성이 그런데 포함이 되어야 안되는지? 과연 우리는 교육적으로 학예적으로 경상북도에서 교육이라고 하면 우리 25명 전문위원보다 더 아는 사람 누가 있느냐? 라고 자위를 하고 자타가 공인을 받을려고 애를 쓰는 수가 그간에 비일비재했습니다. 비일비재했으면 우리가 담당관하는 것을 줘가지고 구태여 우리 체면 유지하기 보다는 오히려 더 존경을 받을 수 안 있겠느냐?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얘기는 도의회도 관 자 붙은 사람이 둘이나 되는데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도의회는 의원이 87명이고 그 직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또 그것도 의결기관입니다. 지방 소정치단체입니다. 거기에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교육위원은…… 그랬는데 도의회했으면 따라가야 되고 다른데 했으면 따라가야 되고 이런 말이 너무 지나칠라 하면 남한테 던지는 말도 좀 심사숙고하게 던졌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것을 내가 느끼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교육감이 관으로 하자고 요구를 하고 했을 때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틀림없이 교육감은 관으로 하자고 적극성을 띠지 않았습니다. 왜? 이것이 된 지가 이 준칙을 내려 보낸지가 2월 25일입니다. '92년 2월 25일날 이 준칙을 내려 보냈습니다. 여기 보면 결재자가 한 5명이 됩니다. 그랬을때 그 중간에는 많은 '갑론을박'이 아마 있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아시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기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광헌  김기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서위원! 말씀을 해주십시오.
윤기서 위원  의사국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국장님! 들어 가십시오. 의사국장님!
  대구직할시, 인천직할시, 강원도, 전라남도, 제주도는 의사담당관이 한 분밖에 없는데 여기는 사정이 어떻습니까? 그럼 그 밑에 총무담당관은 없습니까?
  총무계장이 있습니까? 그것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교육위원회의사국장 조수하  지금 현재 윤위원님 질문한 내용에 대해 가지고 대구, 인천, 강원도가 조례가 제일 먼저 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는 담당관이 한 사람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사무관이 같은 직급으로 같이 무보직 상태로 있습니다. 똑같은데요.
윤기서 위원  무보직 상태로?
○교육위원회의사국장 조수하  예. 다 같은 사무관인데 한 사람은 담당관 보직을 받아 있고요 한 사람은 그냥 무보직 상태로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럴 때에는 공무원의 사기적인 면이나 이런 데에서 볼 때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지금 그래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윤기서 위원  그러면 그 쪽에 5개 시도에서는 왜 그런 방향으로 나갔을 까요? 국장님이 보실 때?
○교육위원회의사국장 조수하  당초에 일을 빨리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 것이 아닌가? 하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기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헌  윤기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로써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이 있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경상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비용변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27분)
○전문위원 조한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위원장 김광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포항시 박병일위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일 위원  위원님들이 다 느끼고 계시면서 말씀을 안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경상북도교육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개정조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변상이라는 문구 자체에 대해서 이 조례의 제목으로 뭔가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변상이라는 것은 채권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미의 변상이지 이 경우에 일비나 여비를 지급하는 것은 변상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용어는 보상이라 하든지 또는 그대로 일비에 관한 조례라고 하든지 하는 것이 맞지 변상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제목부터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광헌  박병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문현위원! 말씀해 주세요.
송문현 위원  방금 박병일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국문으로 어떻게 써놓아서 이것은 판공비성으로 말하는 것 아닙니까? 판공비성! 판공비라고 할 때 이 안 안씁니까?
○관리국장 이우병  제안설명서 2쪽에 보면 박병일위원님 지적한 제명이 있습니다.
  경상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라고 나와 있습니다.
송문현 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판공비성으로 했는데 안 그러면 그것은 삭제되어 버리면 아무 관계없네요? 해놓았습니까?
○관리국장 이우병  예. 그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송문현 위원  그러면 별 문제가 없는 겁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박병일위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일 위원  그렇게 이 조례의 제목을 일괄 개정한다면 좋습니다. 부언해서 한두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청에서 나오는 조례 제목을 보면 경상북도교육위원비용변상조례개정조례, 경상북도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 전부 2중으로 조례라는 용어가 다 제목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변상개정조례안 그렇게 쓰는 것이 이게 하나의 법률인데 법률용어로서 맞다는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교육상개정조례안"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지 "조례중개정조례안" 꼭 그렇게 붙여 있습니다. 하나도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조례안 경상북도립학교설치개정조례안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이 조례라는 용어를 너무 남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지금 오늘 이 조례가 나온 것을 보면 교육위원회 변상조례도 그 근거법인 지방자치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91. 12. 31. 날 개정되어 가지고 지금 8개월후에 지금 이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교육위원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도 '91년 12월 31일날 모법은 이미 교육청에 점수가 되어 있었는 상태입니다. 경상북도학원설립및운영에관조례는 무려 '90년 3월 3일날 신설 강습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 이미 개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와 있습니다. '90년이니까 2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2년 6개월 동안에 과연 이 조례에 해당하는 행정처리를 어떻게 해왔는지 심히 의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아까 조례가 9월 1일부터 학교명칭이 바뀌어져서 적용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올라 왔느냐 해가지고 우리 윤기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처리가 모법에 근거해서 다 즉시 이루어 져야 되는데 이렇게 늦다 하는 측면에서 아마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법이 개정되면 바로 그 다음 회기에는 반드시 그 관련 조례들이 개정안이 마련되어 가지어 도의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박병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  사람이 비용이 나올 때 너무 집착하면 오해도 일어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금액을 나열해 놓았는데 이것이 통과되면서 혹시 금액을 좀 낮추자 라든지 혹은 올리자든지 그런 교육위원회에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우리는 다 모두 명예직인데 여비가 없어도 된다든지 또 여비가 너무 많다든지 좀 낮추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말도 거기 속기록에 나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관리국장 이우병  그런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김기대 위원  없었습니까? '일사천리'로 통과되었습니까?
○관리국장 이우병  예 그렇습니다.
김기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김기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무국장께서 박병일위원 말씀하신데 대해서 소견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박병일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비용변상개정조례안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안겠느냐하는 말씀인데 저희들은 여태까지 조례개정조례안도 보면 준칙으로 내려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앞서 어쩌면 그 보다는 그래도 이 명칭을 경상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비용변상조례거든요? 그 명칭 「타이틀」이…… 그 조례안에 대한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이게 안 맞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다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대로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그런 식으로 그 명칭을 바꾸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각종 모법이 바뀌고 조례로 정하는 것이 상당히 늦어진 것이 사실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 기일을 맞추어 가지고 하도록 그렇기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일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박병일 위원  예.
○위원장 김광헌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잘 하고 계시겠지요마는 무슨 형식에 젖어 가지고 이런 것을 좀 탈피하는 정성어린 그런 것으로 수고하시는 김에 그렇게 협조를 하시고 또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하셔서 많이 피곤하실줄 사료가 됩니다. 또 집행부측에서도 역시 피곤하실 줄 사료가 되는데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안 마치고 합시다」하는 이 많음)
  예 그럼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더 계시지 않지요?
      (「예」하는 이 많음)
  안 계시지 때문에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이로써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경상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비용변상조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慶尙北道學院의設立및運營에關한條例改正條例案 

6. 慶尙北道敎育賞條例中改正條例案 

○위원장 김광헌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학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자료를 지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를 하시고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다 이해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국장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중등교육국장 이태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부터 경상북도학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유는 학원의 설립등록 인가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상위 근거법규는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동벙시행규칙으로서, 동 법규에 "사설강습소" 또는 "강습소"로 지칭하던 명칭을 "학원"으로 통일 변경함에 따라 본도 조례도 이에 맞게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시간관계상 주요골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을 경상북도학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 설립및운영에관한 " 및" 하는 것을 삭제하는 그런 것이 제명이고 그 다음에 교습 수요 기준은 학원의 신규 설립 위치 변경 및 과목설치중 적용하는 동일 교습 학원과정 간의 거리를 삭제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은 학원의 규모는 학원의 강의실, 또는 열람실의 연면적 규모를 신설했고 과외교습소 연면적을 일정규모 10평, 33평 이하로 규정하자는 겁니다. 다음은 시설 설비 기준은 실험 실습 실기 등을 필요로 하는 학원의 계열별, 교습 과정별 시설 설비 교구 반당 기준을 신설하자는 겁니다. 다음은 반당 정원에 있어서는 실험 실습 실기 등을 필요로 하는 학원의 교습 과정별 반당 정원을 신설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제 교제 회수에 있어서 이때까지 학원에는 없었는데 이것도 신설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강료 및 징수제 이것도 학원의 수강료 신고 기일을 현재는 5일 이전인데 시행일로부터 이것을 10일 이전으로 조정하자는 것이고 또 학원의 수강료는 1월 단위로 징수 원칙을 신설하자는 것이고 수강료 징수액표를 작성해서 학생들이 잘 보이는데 게시하는 의무 규정을 두자는 겁니다. 그 다음은 광고 및 안내서를 이때까지 봐서는 현행 광고안내서에 대한 주무 관청의 사전 신고를 했는데 이것을 규정을 삭제를 하고 자율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행처분 기준은 특별단속 기간중에 위반사항에 대한 과중처벌 규정이 있는데 이럴 필요성이 없어 가지고 삭제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법인 위탁 및 업무의 지원인데 이것은 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의 연수업무 위탁 및 지원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또 학원설립 및 경영자 및 과외교습자의 연수 참가 의무규정을 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문적으로 공통된 용어는 현 조례 전조항에 걸쳐서 규정된 불합리한 용어를 예를 들면, 사설강습소, 강습소, 학원, 도장 이런 것을 전부 학원으로 통일하고 또 교습소는 과외교습소로 통일하고 입소, 퇴소, 개소, 폐소, 휴소, 입원, 퇴원, 개원, 폐원, 휴원으로 통일하고 또 소칙하는 규정은 원칙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이상으로 학원에 관한 주요 골자를 마치기로 하고 다음은 교육상조례개정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해서 제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상 조례 제5조 제2항 제3호중 "해당과"를 "해당국"으로 명칭을 변경코자 하고 또 동조례 제6조 제1항 제1호중 "초등교육과장"을 "초등교육국장"으로 하고 제2호중 "중등교육과장"을 "중등교육국장"으로 제2항중 "사회체육과장"을 "중등교육국장"으로 제2항중 "사회체육과장"을 "중등교육국장"으로 명칭을 변경코자 하며 제8조중 "해당할 시"를 "해당할 경우"로 용어를 정비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학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경상북도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헌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학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한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위원장 김광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은 하여 주시기 바라옵고 서면접수 순에 의해서 영주시출신 박찬극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극 위원  학원은 현시대 학원 만능시대입니다.
  소위 국민학교만 다니면 국민학교 유치원에서부터 모든 학원을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저부가 집에서 자기 자녀들이나 아니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학원에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도보다도 경북행정이 늘 앞서 갔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늦다 늦은 감이 잇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늦으나마 우리 회의에서 지금 만질 수 있다고 그러는데 대해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학원거리를 폐지하는 것은 그것은 상식적인 문제이고 당연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제13조 수강료에 대한 문제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13조 조항을 보시면 압니다. 13조 2항 "수강료는 징수를 매월 1월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놓고 단 단서를 붙여 놓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니까 "단 교습과정이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2월 내지 3월단위로 징수할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교습소나 고시학원 같은 이런 특수학원에서는 6개월치를 선납을 받고 있습니다. 선납을 받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게 한 3개월식 지나가다가 면허증을 따면 3개월치를 다시 돌려 주어야 되는데 다시 돌려 달라고 그러면 안돌려 줍니다. 절대로 안돌려 줍니다. 또 한가지 고시학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아마 교육청까지 진정이 들어 왔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시군 일선 교육장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와서 삿대질하면서 "법을 왜 이따위로 만들어 가지고……" 즉 말하자면 관계기관하고 협의해 가지고 6개월, 3개월 받도록 해가지고 일부러 업자들을 덕을 보여 주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학원의 면적에 관해서 330㏊ 이상이다 시 지역에는, 이랬는데…… 이 면적에서 우리가 많이 느끼는 것이 겨울철에 우리 자녀들이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는데 휴게실이 없어 가지고 들어갈 틈이 없어서 학원 앞마당에 「파카」나 옷을 덮어쓰고 겨울철같은데는 그 앞마당에 하나 가득입니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왜 이래야 됩니까? 우리 사회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허가를 내줄 때 10%라도 휴게실 면적을 내주었다면 이 애들이 한 시간씩 하는데 얼마든지 대기하고 있다가 다음 순서 들어가고 들어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 또 한가지는 「컴퓨터」에 저는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컴퓨터」 이 쪽에 과목을 보면 과목이 명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기초반하고 실업반하고는 과목 명기가 틀림없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이야기하는데 여기 컴퓨터를 담당하는 과장님이나 아시면 그걸 말씀해 주시고 왜 있어야 되는가, 왜 있어야 되는가? 만약에 국민학교에서 배웠던 나누기나 분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학교에 가면 나누기를 배워야 되고 사회에 적응하는 교육, 바로 그게 2단계 교육입니다. 그럼 1단계 교육은 기초 교육입니다. 기초교육은 아이들이 장난도 칠 수 있고 놀이도 할 수 있는게 기초교육입니다. 그 명기가 안되어 있어서 간판만, 컴퓨터 간판만 붙여 놓으면, 다 갖다 대는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사회 활용도가 전연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다면 중형 컴퓨터를 갖다 놓은 데는 실업과로 해주고 중형을 안 갖다 놓은 기초, 50만원짜리를 갖다 놓은데는 기초로 과목 명기를 분명하게 해 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한가지, 또 한가지는 제일 중요한게 우리 경상북도에 안 그래도 경상북도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진학률이 떨어집니다. 왜 떨어지느냐? 타 시도에는 제가 알아 본 결과 영어, 수학이 재학생도 수강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학원에는 수강을 할 수 있다. 단 경상북도에만 재학생이 영어, 수학을 수강을 못한다…… 그러니, 입시율이 떨어 질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광헌  박찬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괄해서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고 상주출신 노황석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황석 위원  경상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일자가 8월 18일입니다.
  이 조례가 199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그러면 현재 시행하고 있다면 이 조례안을 왜 이렇게 늦게 상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노황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기대 위원  일괄 답변 듣도록 하죠.
○위원장 김광헌  예. 일괄답변…… 김기대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  현재 경상북도에는 학원이 1,959개가 있습니다. 종합학원해 가지고 한 70개가 있고 그외는 방금 박찬극위원님 말씀대로 수학이나 영어를 가르치는 학원은 없습니다. 물론 영어도 없습니다.
  다만 믿는다면은 「종합」하는데 이 안에 혹시 영어나 수학이나 국어가 있는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선 도시 학생들이 가자 어려운 예가 선생님의 빈곤입니다. 또 나쁘게 말하면은 오해할지는 모르지만, 그랬을 때 여기에 학원에 강사로 나오는 선생님들의 그 이력서라든가 거기 저 교사 자격증, 저는 이것을 뭐, 기술직을 이야기하는게 아닙니다. 수학 영어 뭐, 국어 물리 이런 겁니다. 그런 자격증이라든가 경력을 일선 도시교육청에서 허가 나고 난 뒤에 그 선생. 교수의 인적 사항을 체크를 하는지 안하는지, 또 체크를 한다면 그 분들의 이력서가 교육청에 사본이 비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또 되었다면 그 사설 강습소의 교수들의 거기 저, 조사했는 일지라 합니까? 근거라 합니까? 이것이 각 교육청에 비치가 되었는지 알으켜 주십시오. 왜 제가 이걸 묻는가 하면 학원허가만 턱 내놔놓고 학원 허가만 내놔 놓고 이게 고등학교 나온 아이인지, 뭐, 전문대학 나온 선생인지, 그저 애들은 들락날락 들락날락 하고 집에 가서는 "아버지, 어머니 학원에 갑니다"하고 쫓아간다 말이예요. 갔다오고 나서는 "그래, 공부 잘했나?", "잘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학부형이 너거 학원 선생이 어느 대학을 나와서 무엇을 전공해서 몇 년 경력이 있는지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학원수는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알으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김기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세 위원께서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일괄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받고 또 더 하실 위원이 계시면 하시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집행부측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먼저 박찬극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강료 징수 문제인데 우리 원칙은 1개월 단위로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6개월이상 되는 것은 2개월, 6개월 분 한번 받는게 아니고 2개월 단위로 해가지고, 또는 3개월 단위로 해가지고 두 번 받든지 세 번에 나눠 받도록 이렇게 하고 또 규정에 보면 여러 위원님 아시다시피 나머지 달에 대해서는 반납하도록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연수기간이 긴 것은 2개월마다 한번씩 징수하는, 1개월마다 하니까 번거로우니 2개월하든지 또는 3개월, 1년 이상은 3개월 한다든가 이런 단위로 하는거, 이거는 서로 수강생이나 또는 경영자나 사무 간소화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적절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뭐.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3개월, 2개월 놓고서 2개월전에 6개월 연수과정을 2개월 마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마는 원칙은 1개월을 단위로 해 가지고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면적을 말씀하셨는데……
박찬극 위원  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1개월을. 1개월 단위로 징수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면 끝나는데 교습과정이 6개월 이상이나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았을 때 2월이나 3월 단위로 징수할 수 있다 그러는 단서를 붙여 놨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틀림없이 시군 교육장들이 그런 얘기하죠? 하의 들어 온다는 얘기 하죠?
  문제점이 발생할 때, 자동차 교습을, 예를 들어서 한가지 얘기하죠. 자동차 교습소에 6개월치를 냈어요. 3개월을 가고 면허증을 땄을 때 3개월치를 내 줍니까? 절대로 안 내줍니다. 절대로 안 내 줘요. 아무 자동차 교습소도 안 내줍니다. 목적 달성을 했기 때문에 3개월치는 여기다 줘야 마땅하다 학원이 그래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또 한가지 고시학원 같은데, 고시학원에 들어가서 6개월치 전부 선납받게 되어 있습니다. 선납아니면 안 넣어 줍니다. 선납을 받다가 6개월치를 받다가 한 3개월있다가 내가 고시학원을 나와서 딴 회사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3개월치를 내 달라. 절대로 안 내줍니다. 바로 이런 모순된 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관하고 짰다는 얘깁니다. 
  저희들은 그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인제는 이런 거는 1개월한다 그러면 1개월치 내고 1개월 받으면 됩니다. 내 일본도 한번 물어 봤어요. 1개월 이상 받는데가 없대요. 그러면 우리도 인제는 그렇게 할 때가 됐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애로도 알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1개월씩 받으면 1개월하다 치우는 사람은 치우고 또 6개월 하고 싶으면 6개월 계속하면 되는 거고, 왜 이래 해 놨느냐? 이거는 특별한, 바로 업자를 도와 주는 거다. 관에서 업자를 도와 줄려고 이래 만들어 놨는거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저희들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고 말이죠. 6개월간 강습을 받으면 매달 낸다하면 상당히 분주할 것 아니냐? 그래서 최소, 최소의 기한을 쳐 가지고 2개월단위, 그러면 6개월하되 두달분만 먼저 받아라, 또 그 다음에 또 받고 나서 또 하면 두달분 받아라, 또는 3개월 단위로 받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서로 사무절차상 번잡을 피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도로 했지 결코 학원을 두둔한다 하는 그런게 아니고……
박찬극 위원  여기는, 여기는 바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3개월하다가 안되면 부모를, 자식들 같으면 부모를 데리고 옵니다. 부모를 데리고 와서 내가 석달 밖에 안 했으니까……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이제는 규정이 그러니까 그래 못하도록 인제 조치를 해야지요. 우리가요.
박찬극 위원  아니 그래, 규정을 지우기 보다가 법을 간단하게 만들어 놓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업자를 두둔하는 법을 여기다가 만들어 놨느냐 이겁니다. 업자를 두둔하는……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저희들이 만들때는 두둔하는 법이라기 보다도……
박찬극 위원  한달에 한번씩 내면 될걸 왜 두달치 내고 부담스럽게 그렇게 만들어 놨느냐……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박찬극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동안 강습을 한다 그러면 매월 받도록 해주도록 하자 이겁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다음. 면적관계 말씀하셨는데 휴게실 문제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가 봐서 시지역에는 종합반에는 100평입니다. 330㎡…… 100평 이상으로 했는데 이것도 결국 업자를 두둔했는 것이 아니라 학원 수강생들의 이 환경을 좀더 넓게 해서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했는 겁니다.
  앞으로 학생들의 휴게실 관계, 이것도 학원에서 적당하게 장소를 지정해서 학생들이, 수강하는 학생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극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법을 고치는 겁니다. 자구 수정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다 아시다시피 휴게실이 있어야 된다 그러는 거는 겨울철에 틀림없이, 여름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땡볕에 한 시간씩 서 있을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어디라도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밖에는 전부 차들 하나 가득입니다. 도로에…… 어디에 들어가 있을때가 없어서 도로 복판에 학원앞에 보면 늘 복잡합니다.
  그렇다면 휴게실을 10%라도 만드는게 당연하지 않느냐 지금가지는 우리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못 만들었지만 지금 학원하는 사람들은 돈있는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 한다 그러면 전체 면적에다가 의무규정으로 10%를 가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 놓으면 좋지 않느냐? 그러면은 법이 바뀌어 진다 그러고 좀 교육이 앞서간다 그러면 환경도 하나 하나 바뀌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전에 같이 없을 때 같이 아무데라도 장소 허가 내 놓으면, 요새 학원들 가면 잘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휴게실 10% 만드는게 큰 돈이 드는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무 규정도 넣어 가지고 하는게 좋지 않느냐 지금까지는 못 했더라도…… 어떻습니까? 국장님.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지당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또 이런 상위법에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말이죠. 휴게실 설치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며, '1일 수강자가 500명이상, 독서실의 경우는 1일 이용자가 50명 이상인 학원에 두되 휴식에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16.5㎡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런, 큰 학원에는 설치하는 강제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박찬극 위원  그 규정이 저가 우리 지방에도 봤습니다마는 그 규정이 바로 그게 사무실입니다. 그게 바로 사무실입니다.……
  아이들이, 학생들이 정말로 저희들끼리 앉아 가지고,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데가 아니고 사무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법은 아주 당초 의무 규정을 넣어 놨을 때 이 학원하는 사람들이 지켜줄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컴퓨터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교육청에서 보급하는 컴퓨터는 지금 16비트입니다. 16비트인데, 제일 초보 과정을 기초 교육과정이라고 말하고 그 거치는 과정을 심화교육과정이라고 하고 또 그 다음 제일 기술이 발달된 과정을 전문교육과정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3단계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박찬극 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과목변경이 안되므로서 중형 컴퓨터를 갖다 놨을 때 5,000만원이상 1억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컴퓨터학원이고 이거는 완전히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아니면 워드프로세서 이런 세가지 종류를 국가 공인 기관의 증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따는데가 바로 이런 거고 기타 퍼스날 마이크로 이런 거 갖다 놨는데서 이런 전문교육을 시킬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바로 등분을 갈라줘야 되지 않느냐? 기초반 실업반 갈라 줘 가지고 그러면 1얼 1,500만원에, 기대 한 대 1억 5,000만원짜리를 갖다 놓고 했는데도 수강료를 맹 만원에 받는다면은 50만원짜리 한 대씩 갖다 놓고 맹 만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컴퓨터다, 이래서 여기는 지금 이런 기계를 갖다 놓은 데는 시지역에 한 두 군데, 경상북도 시지역에 포항을 제외하고는 한 두군데 밖에 없다 이말입니다. 그렇다면 컴퓨터학원에 가서 뭘 하느냐, 겨우 놀이 하는거 밖에 못 배운다…… 기초반, 놀이 하는 것 밖에 겨유 못 배운다…… 이렇다 그러면 이것도 인제는 고도의 산업사회로 가는데 컴퓨터 산업이, 컴퓨터가 앞으로는 우리 생활에 밥 먹는 데까지 밀접하게 다가드는데 이런 교육도 구분을 해서 좀 세분화 해 가지고 정말로 기초반이, 이게 기초반이로구나…… 도대체 뭐가 컴퓨터인지 아이들이 갔다가 배우고 와 가지고 나중에 정보처리기사나 기능사나 워드프로세서 같은 거는 할 줄 모은다 이겁니다. 흉내만 낼 줄 안다…… 이래 가르쳐 가지고는 안된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 부분을 과목을 딱 만들어라 이겁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현재……
박찬극 위원  지금 만약에 과목을 갈라서 기초반 실업반으로 만든다고 하면 실업반에는 이런 시설을 중형 컴퓨터를 설치해야 한다, 이런 규정을 넣는다. 과목 변경한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여기 보면 규정에 있습니다. 학원에는 두가지 과정이 있는데 퍼스널 컴퓨터 교육반, 이게 기초반입니다. 그 다음, 또 조금 발달된 그러한 과정은 정보처리과정이라고 좀 고급화 된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건 학생들의 기능에 맞게 자기 선택은 자유로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찬극 위원  그러나 돈은 똑같이 받고 있다 이거에요. 50만원짜리 갖다 놓고 장난치는거 가르쳤는데도 수강료가 만원이라 그러면 5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를 갖다 놓은, 1억짜리를 갖다 놓은 기계도 맹 그래 받는다 이거는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과목을 명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명시해 놨습니다.
박찬극 위원  명시해 놨는데, 지금 하나도 지켜주지 않는댜 이런 얘깁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앞으로도 지키도록 해야죠.
박찬극 위원  안 한다 그러면 바로, 조례에다가 이걸 명시해 넣자 이겁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16쪽에 말이죠. 조례안 16쪽에 보면은……
박찬극 위원  예. 16쪽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프로그램과정이 안 있습니까? 거기에, 이런 걸 놓고 앞으로 철저하게 지키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고 철저히 해야 되는……
박찬극 위원  지도 감독이라 그러는게 다양한 사회에서 다양하게 지나가는데 공무원들의, 지도 하는 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허가를 내 주면 그 지도한다는게 힘이 듭니다. 그러면 법을 명확하게 정해놓고 우리가 준수하는 그런 식으로 나가야지 이 법 자체가 이거해도 되고 저거 해도 되고 얼버무리하게 이래 만들어 놓고 있는데 어예, 누가 지키겠습니까? 이거 아무, 위법이 안됩니다. 제가 아는 것은 50만원짜리 갖다 놓고 컴퓨터학원 해 가지고 아무짓을 해도 위법이 안됩니다. 1억짜리를 갖다 놓고 해도 위법이 안됩니다. 위법이 되는게 없어요. 여기 지금 '나'항, '다'항 있는데 위법이 되는게 없어요. 내가 만약에 '다'항을 갖다 놓고 돈을 받아 들였다…… 뭐, 위반되는게 있습니까? 그리고 선전은 맹 위에 정보처리 뭐, 정보기능사, 안그러면 위드프로세서 써 놔도 위반이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그래서 밑에 보면 광고 및…… 그에 대해서 규제를 안 해 놨습니까? 허위 광고는 절대 못하도록 말이죠.
박찬극 위원  못하도록은 하지만 학생들이, 바로 배우러 가는 학생들이 이걸 알 리가 없습니다. 들어가서 배우고 난 뒤에, 6개월을 배우고 난 뒤에 아, 이거는 기초반이로구나 인제 얘길 합니다. 배우고 난 뒤에 아, 이게 기초반이로구나 새로 가야 되겠구나. 바로 정보처리기능을 할 수 있는데를 새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걸 늦게 안다 이겁니다. 이건 바로 그렇다 그러면 이 법을 만들어 놨다면 그러면 행정 법규에 시민들을 속이는 겁니다. 도민들을 속이는 겁니다. 이 법자체가. 인제는 고도의 산업사회로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분야도 인제는 고등학생까지도 이거 다 압니다. 이 법이 잘못됐다 카는 거 다 안다 이말입니다.
  그렇다면 인제는 전문화 시대기 때문에 절대로 그걸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만약에 구분을 명확하게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국장님.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그래서 기초과정하고 정보처리과정하고 두가지로 구분합니다.
박찬극 위원  정보처리과정에는 중형 이상의 전자계산조직이 한 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중형과정에…… 실업과정에는. 그걸 단서 조항을 넣어 놓는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기초과정이라 그러는 걸 분명히 명시를 여기다가 해준다면은 이래 될리는 없다 이겁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거기에 보면 말이죠. 프로그램 미신 과정에 보면 중형이상의 전자계산기 조직……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갖추도록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규정이. 그걸 우리가 앞으로는 보다 더 철저하게 규제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박찬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거 더 있습니까?
박찬극 위원  예. 더 있어요.
○위원장 김광헌  간단 간단하게 계속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질문이 남아 있는데 영·수학원, 이 경북은 불허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경북은 재학생이 학기중에는 학원 수강을 현재 교육감님이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본도에는 대다수의 각 시군이 농촌지역 이어서 학원 가운데 영·수·국을 개설한 학원이 저 농촌에는 거의없습니다. 그래서 학원강사의 수준이 뒤떨어지는 경향이 높고 본도에서는 휴가중에는 전면적으로 학원에 대해서 수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추세를 봐서 교육감님도 더러 더러 언제 검토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져서 명백하게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박찬극 위원  제가 이걸 물었던 것이라서 분명하게 얘길하죠.
  타 시군에 다 풀었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지금 대구도 안 풀고 있습니다.
박찬극 위원  경북하고 대구만 안 풀었는데 딴데는 타 시도 싹 다 풀었어요. 왜 경상북도가 지금 진학률이 제일 낮은데 영어, 수학에 진학이 되고 안 되고가 달려 있는데 풀어 놓으라 이겁니다. 그러면 농촌생각하시지 말고 풀어 놓으면 외지로 안 나가고 영어, 수학을 충분히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그 인제 이야기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일하기 때문에 못한다 그러는데 아마도 중소도시에 영어 수학 학원이 있다가 전부다 못하도록 해서 문을 닫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주같은데도 서울에서 서울대학생 나왔는 아이들을 수강을 해 가지고 좀 영어실력이 올라간다 그랬는데 못 하게 한다, 이래가지고 전부 문을 닫았어요…… 진학을 어디 가서 합니까?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이 문제는 교육감님께 상신해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극 위원  그러니까 개방이 되고, 또 나라 전체도 개방이 되고 지방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 지바이 잘 되는 일이라 그러면 어떤 규제나 어떤 중앙의 명령이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잇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그렇다면 이런 정도는 교육장이 벌써부터 풀어줘야 되고 국장님이 벌써 상신을 해서 학생들이 불이익을, 타시도 보다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아닙니까?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교육감님과 결심을 받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황석위원님의 조례개정이 왜 늦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91년 3월 26일에 1차 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은 모든 것을 학원이라고 하는, 사설강습소를 없애고 학원이라고 하는 말로 1차 개정을 하고 그 후에 또 지방자치법이 생겨 가지고서 이 때문에 2차로 지금 개정하고, 좀 늦었습니다마는 보시다시피 기준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늦었다고 하는 이유를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기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설강습소의 강사 채용시에 이력서를 사본이라도 보관하고 있나 하는 문제…… 조례 10조에 보면 말이죠. 조례 10조에 보면 학원의 설립 경영자가 강사 또는 생활지도사를 채용 또는 해임하였을 때는 별지 서식에 의거,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기대 위원  국장님! 허가를 내 줄 때에는 학원장이 그런 강사를 채용하는 서식에 의해서 넣지요?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김기대 위원  거기 넣어놧다가 제가 하는 말씀은 6개월이나 1년이나 지난 연후에 교육청에서 과연 그 교사가, 그 강사가 거기에 출근을 하느지 안하는지, 가르치는지 안가르치는지, 확인했는 근거가 있나 하는 이말입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아, 그말입니까?
김기대 위원  왜 그러나 하면은 허가만 받아놓으면, 쉽게 말해서 운영이 잘 안되면 남한테 빌려 주기도 하고, 어느 교사가 요새 대학 나와가지고 직장이 없으니까 거기 가서 또 하는 수도 있고, 상당한 변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육청에서 다문 1년에 한번씩이라도 그런 교사를, 강사를 체크하는……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점검 나갔는 것을 속기해 놓고 있습니다. 학원 강사 점검 나갔는 것을.
김기대 위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일선 도시교육청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점검표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국장께 제가 말씀올리고 싶은 것은 시간관계상 길게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박찬극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소리는 결과적으로 업자를 두둔한다고 하는 것은 두둔하는 것이 법에 악용이 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업자가 부당이득을 보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옴으로 인해서 경북도민에게 피해가 간다는 말씀인데, 그런 것이 지금 위원께서 말씀을 하시면은 정확한 현실을 감안하셔 가지고 경북도민의 피해가 없게끔 집행부측에서 경북도민에게 피해가 없게끔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인 자세로서 경북도민의 피해가 없게끔 보호를 집행부에서 할 의무가 있고, 또 해야 되고 그런 것인데, 지금 그저 "선처를 하겠다, 알아서 하겠다" 이래서 슬쩍 넘겨버리고 이런다고 하면은 경북도민의 복리증진이라든지 허점이 나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집행부측에서도 지금 박위원님과 같은 그런 말씀이 나올때는 딱 그것을 기록을 해 놓으셨다가 그렇게 악용이 안되게끔 그렇게 무슨…… 해야 되고, 정 안되면 회의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법을 고치도록끔 결의를 부쳐가지고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도의회의 의원의 사명이라 이겁니다. 이런데 어째서 강습소에도 없는 돈에 돈을 몇 개개월씩 받아가지고 강습소 배부르게 만들고 경북도민은 피해가 오도록끔 하고 있는데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도의회의 도의원인 박찬극 자연인이 아니고 경북도민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당장에 앞으로 그것을 목소리를, 도민의 목소리를 들으시면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시정하는 능동적인 자세로서 취해 주는 것이 경북도민을 위하는 교육행정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 길게 드려 죄송합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지 않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 그러면 이로써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박찬극위원 말씀해 주세요.
박찬극 위원  13조, 조금전에 말했는, 제가 발언했는 13조 2항 「수강료는 1월 단위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그래놓고 단서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한다'로 자구수정을 하고 「교습과정이 6개월이상인 경우」이런 단서조항은 없애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제3조 면적에 관해서 '330㎡ 이상일 경우에는 면적의 10%를 휴게실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래 자구수정을 동의합니다.
윤기서 위원  그 두가지입니까?
박찬극 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에 컴퓨터에, 16페이지 '기초반'하고 '실업반'하고 구분을 확실히 하도록……
윤기서 위원  그 페이지수를 좀 얘기해 주세요
      (장내소란)
○위원장 김광헌  그런데 막간을 해서 말씀드리는데 중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뿐 아니라 앞으로도 경북도민의 피해를 없게끔 보호를 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나 도의회의 사명감과 의무감이라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과감하게. 피해보는 일은 하게 되면은 시정을 갖다가 우리가 본회의에 통과시켜가지고 의결을 해드릴테니까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가지고 무엇 때문에 집행부에서 경북도민의 피해를 끼쳐가면서 학원들 말이지, 하는 사람한테 폭리나 보도록 만들고 말이지, 이런 것은 당장에 과감하게 시정해야 되지 안그렇겠어요? 형식적으로 조례개정하고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나쁜 점은 악법은 고쳐야 된다고요, 악법은.
      (장내소란)
하도 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질서에 의해 가지고 해야 되지 이것은 무슨……
○위원장 김광헌  동료위원님들! 질서를 유지해 주시고, 박위원님 정식으로 제의를 하신 것 아닙니까?
  동의를 정식으로 해 주십시오. 그 항목별로 동의를 정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극 위원  아까 제13조는 제가 동의를 말씀드렸고, 제3조는 지금 제가 요구했는 것은 330㎡에 10%를 얘기했는데 지금 그 반되는 16정도는 하고 있다고 지금 국장님이 시행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꼭 10%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 바꾸면 번거로우니까 우선 이렇게 두자 그러는 국장님 이야기를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학원에 대한 기초반·실업반은 분명히 해줘야 되지 않느냐. 실업반이라고 그러면 중형이상의 전자계산조직이 있어야 실업반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고시에 국가자격시험에 칠 수 있는 응시자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할 수가 있고, 이 밑에 것은 아무것도 응시할 수 있는, 배워서 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기초반하고 실업반하고를 분명히 구분 해둬서 배우는 사람들이 속지 않도록, 컴퓨터학원이라고 그러면 다 되는 줄 알지마는 속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이분화하는 바로 16페이지 '나' 프로그램과정 1항, 1항은 실업반이 되는 것이고 '다'의 1항은 기초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혼용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혼용을 해서. 전 컴퓨터학원이 혼용을 해서 악용을 해서 이용하고 있다 이겁니다.
윤기서 위원  박위원님.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 도출해 가지고.
○위원장 김광헌  도출해야 우리 상임위원회에 의결을 거치고, 본회의가 있으니까,
윤기서 위원  박위원님, 수정할 부분만 동의를 해주세요.
박찬극 위원  지금 얘기했잖아요. 16페이지 '나'항 프로그래밍과정 1항은 실업반으로 하고, '다'항 마이크로퍼스널컴퓨터과정은 기초반으로 한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광헌  박찬극위원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재청있습니까? 박찬극위원 동의안에 대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지금 청취를 하셨기 때문에 항목별로 잘 아실줄로 믿고 있습니다. 박찬극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윤기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서 위원  박위원님한테 잘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재 수정하는 수강료를 아예 '1월로 한다' 못박자 그 얘기죠?
박찬극 위원  예.
윤기서 위원  두 번째, 100평에 면적을 가진 10% 휴게실은 시행령이 있으니까 이것은 안해도 좋다, 그것은 삭제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에 실업반·기초반에 대해서는 좀 실무진에게 상세한 설명을 좀 상임위원장님 좀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광헌  지금 윤기서위원이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조금 전에 집행부에서 집행 국장의 설명이 있었는데 조금 더 자세히 듣기 위해서.
윤기서 위원  실무자한테 설명을 요구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실무자 말씀해 주세요.
윤기서 위원  예. 좋습니다. 아직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 이상인  거기 컴퓨터의 프로그래밍 이것이 반당 시설설비기준인다 '가'는 실습실이고 '나'는 프로그래밍과정에 시설설비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다'도 시설설비기준인데, 단 '나'의 프로그래밍 과정이라고 그러는 것은 정보처리기사, 정보사 이런 자격을 취득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물론 고급반이 될 수도 있지만도 그것을 고급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준이 있습니다. 수강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위해서 프로그래밍과정을 해야 될 사람이 있고, 다음에 '다'에 마이크로퍼스널컴퓨터과정은 기초과정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업무직을 취업하기 위해서 마이크로퍼스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굳이 기초와 고급반 또는 실업반이라고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나이 많은 사람도 퍼스널 할 수 있고 국민학생, 중학생도 이것을 재학생도 프로그래밍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고급이다, 초급이다,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선택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선택하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을 굳이 실업반이다, 기초반이다, 구분해서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 의의가 없습니다. 없고, 오히려 하는 것이 더 혼란을 가져옵니다.
박찬극 위원  혼란이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반대이론을……
윤기서 위원  박위원 설명을, 제가 질문했으니까 설명을 듣고.
○사회교육체육과 이상인  그것을 기초다, 실업반이다고 표기 해도 무방하지만도 그 표기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학생이라도 프로그래밍을 할 수도 있고, 성인이라도 취업을 하기 위해서 퍼스널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결국은 수강생들에게 혼란을 주는 조항은 아닙니다.
박찬극 위원  제가 반대이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서서 답변하세요.
  '다'항에 '다'에 1항에 이것을 배워가지고 국가자격증을 딸 수 있습니까?
○사회교육체육과 이상인  딸 수는 없습니다.
박찬극 위원  없죠? 틀림없이 없죠? 그것이 어째 실업반이 될 수 있습니까? 위에는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다 딸수 있죠?
○사회교육체육과 이상인  예.
박찬극 위원  바로 이것이 실업반 아닙니까?
○사회교육체육과 이상인  그러니까 그렇게 정보처리기사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박찬극 위원  바로 이런 부분에 이런 시설을 해놓은 사람들은 컴퓨터 좋은 것 사서, 즉 말하자면은 중형 이상의 전자계산조직이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 조직이. 그래서 그것 한 대에 최하가 6,000만원에서 1억 이상가는 시설 해 놓고 가르치는 데도 잇고, 50만원짜리 한 20대 갖다놓고 가르치는 데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50만원짜리 20대 갖다놓고 가르치는데 10년을 배워도 자격증을 딸 수 없다 이런 얘기라요. 10년을 배워도 국가고시 자격증을 딸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배우고 있거든. 거기 가서 한 5, 6개월 배우다가 다시 이 과로 간다 이런 얘기라요. 중형이 있는 데로. 기계가 있는 데로. 그래 간다고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혼돈을 시켜놨는 것이다. 그래서 실업반·기초반 가르자고 그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물론 행정을 하는데 숫자를 맞추고 이러는 것은 밑에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렇지마는 자격증,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은 딸 수 없다 이겁니다. 그것이 어재 취업이 됩니까? 자격증을 못 따면. 요새 자격증 세상인데. 학원을 간다는 이유가 모든 것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초반하고 실업반하고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무자인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간단하게, 설명 필요없습니까?
○사회교육체육과 이상인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도 선택적으로 자기가 필요하면 프로그래밍을 선택할 수도 있고, 퍼스널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꼭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을 실업반이라 하지 말고 차라리 고급반이라고 해가지고 '나' 프로그래밍과정 다음에 괄호해서 고급반, 또는 '다'에 마이크로퍼스널컴퓨터과정 다음에 기초반 이렇게 표기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실무 책임관계관께서는 지금 박찬극 동료위원이 길게 그것을 갖다가 몇 번이나 이렇게 물으시고 또 윤기서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실업반과 기초반에 대해서 사회, 우리 경상북도 일원에서, 일각에서 지금 이러한 박찬극위원의 설명과 같이 지금 이러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어른이 컴퓨터를 배우거나 아이들이 배우거나 노소는 관계할 것이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되고, 또 그 다음에 명시를 했다고 해서 최악의 경우에 어떤 피해가 오느냐,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피해가 없다고도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박찬극위원님의 그 말씀을 갖다가 참고로 해서 저도 거기에 위원자의 입장으로서는 동감입니다. 동감이기 때문에,
○사회교육체육과 이상인  예.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다.
윤기서 위원  그러면, 실무자님!
박찬극 위원  고급반에, 고급반에 시설은 중형 이상의 전자계산조직 한 대를 시설해야 한다고 그러는 것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고급반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밑에 또 하면 전자 중형이상 전자계산조직이 없을 때는 이것은 기초반 아닙니까? 기초반이다. 그 구분을 해줘야 배우는 수강생들이 혼돈을 안합니다. 바로, 컴퓨터라고 그러니 아무데나 다 가서 배우면 되는 줄 알지만 그게 아니다……
○위원장 김광헌  아니, 박찬극위원! 혼돈이 문제가 아니고, 길게 얘기해서 제가 말씀 죄송한데 제가 딱 듣고 보니가 혼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 10억을 투자해도 돈벌로 1억을 투자해도 돈벌면 누가 10억을 투자하겠어요? 그것 한가지입니다. 그러니 박찬극위원 말씀이 본위원 생각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박찬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헌  이상입니까? 그러면 박찬극위원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동료위원께서 청취를 하셨기 때문에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기서 위원  실무자님! 고급반입니다. 기초반, 고급반.
○위원장 김광헌  항목을 낭독을……
윤기서 위원  전문위원 낭독하도록 적어 드리세요. 수강료는 1월로 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기초반, 고급반, 그래만 적어 주시면.
○전문위원 조한연  예. 16페이지 컴퓨터 '나'항 프로그래밍과정을 괄호 고급반으로 하고, 마이크로퍼스널컴퓨터과정을 괄호 기초반으로 한다. 제13조 수강료 신고 및 징수. 「수강료는 1월 단위로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습과정이 6월이상인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2월 내지 3월 단위로 징수할 수 있다」를 단서를 빼고 '수강료는 1월 단위로 징수한다'로 수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헌  박찬극위원의 수정동의안 아닙니까?
박찬극 위원  그러니 1월 단위로 하고 13조에 밑에 것은 '교습과정 6개월 이상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2월 내지 3월 단위로 징수할 수 있다'를 삭제해야 됩니다.
윤기서 위원  예, 그것 삭제했어요. 1월로 한다는 것으로 단서조항을 다 뺐다고.
○위원장 김광헌  동료위원님들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찬극위원께서 동의하신 조례안이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낭독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고 만장일치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수정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한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위원장 김광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이로써 종결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의가 없기 때문에 경상북도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관계관……
김기대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기대 위원  중등국장님이 경상북도에는 영어, 수학 학원이 없는 것은 교육감이 영어, 수학 그 사설학원 하지 마라 해서 못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 말씀하셨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재 재학중에 방학이 아니고 학교에 다니는 기간중에는 경상북도에 영어, 사설학원은 교육감이 허가를 내주지 못해 지금 못하고 있죠.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수강할 수 없지.
김기대 위원  수강할 수 없지. 못하도록해 놨지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재학중에라도 영·수학원에 수강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하시겠다 했는데 만약에 교육감님이 재학중에 학생들은 영·수학원에 수강을 만약에 허가를 불허한다고 하면 불허하는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가지고 다음 기회에 전 위원들에게 한부씩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헌  김기대위원 수고했습니다.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너무나 장시간 동안 수고가……
박찬극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광헌  예. 박찬극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입니까?
박찬극 위원  예.
○위원장 김광헌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극 위원  교육위원회 사무장님, 아니 의사국장님 저 몰라서 죄송합니다. 의사국장님한테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안그래도 아까 교육감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교육감님이 말씀드릴게 아니고 바로 의사국장님이 말씀을 드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업무에 한계를 교육위원회하고 바로 도의회하고 업무에 한계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업무에 한계에 대해서 예산을 교육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서 말씀을 한번…… 예산의결권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헌  발언대에 나와서 그래야 여러 위원들 옳게 다 들을 수 있죠. 말씀해 주시죠.
○교육위원회의사국장 조수하  교자법 제13조1호1항 내지 3항은 4항까지는 교육위원회에서는 심의, 일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관계 시행령에는 심의의결한다 했는데 의결도 종국적인 의결하고, 그 다음에 중간형태 그런 의결인데 의결 효과는 확정력을 확정귀속력을 가지는 의결로 볼 때 종국적인 의결권은 도의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법률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종결할 수 없도록 현행 제도상 되어 있습니다.
박찬극 위원  그래 했으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해야 될일은 뭡니까? 교육위원회에서 해야 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위원들이 뭘 할려고 교육위원회를 뽑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목적이 있잖습니까?
노황석 위원  위원장님!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일단 종결을 짓고, 그 다음 기타사항을 도지사하고 하는 거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거 회의중에 엉망 아닙니까? 종결을 지우세요. 지금 뭐 합니까?
○위원장 김광헌  그러면 박찬극위원. 의사국장 착석해 주시고 의사진행발언을 분명히 존중해서 의사발언을 하시게끔 차후에 하겠습니다. 회의 도중에 다른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또한 장시간 수고가 너무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고도 성의있는 심도있는 자세로써 심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올립니다.
  이것으로써 제6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존경하는 동료 박찬극위원께서 교육위원회에 의사국장께 질의하실 일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또한 박찬극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53분 산회)

  (참조)포항시중학교학군도
  (참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참고사항
  (참조)기타관계법령및참고자료
  (참조)학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검토보고참고사항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조한연
○출석공무원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김주현
부교육감박치욱
초등교육국장임병기
중등교육국장이태원
관리국장이우병
행정과장송태하
경상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장조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