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68回 慶尙北道議會(臨時會)

産業委員會會議錄

  • 第1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時 1992年9月22日(火)場所 産業委員會
議事日程

1. 慶尙北道屋外廣告物等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2. 慶尙北道中小企業育成資金融資條例中改正條例案


3. 慶尙北道都小賣業振興審議委勤勞條例中改正條例案


4. 慶尙北道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5. 慶尙北道事務委託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案件o 委員長(文在昔)人事
1. 慶尙北道屋外廣告物等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2. 慶尙北道中小企業育成資金融資條例中改正條例案
3. 慶尙北道都小賣業振興審議委勤勞條例中改正條例案
4. 慶尙北道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5. 慶尙北道事務委託條例中改正條例案

      (15시14분 개의)

○위원장 문재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68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o 委員長(文在昔)人事 

○위원장 문재석  산업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몇 개월 동안 극심했던 가뭄도 완전 해갈되었고 다행히 금년에는 태풍의 큰 피해가 없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풍년을 맞이 하게 되어 위원 여러분과 함께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간 민족고유의 명절인 추석과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의 노고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하반기 산업위원회 운영도 위원여러분의 지도와 협조아래 각종 현안사항을 하나하나 해결하여 일하는 의원상을 부각시키고, 위원장으로써 맡은바 소임을 다하여 다른 상임위보다 더 내실있고 화합된 분위기속에서 본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운영에 있어서 미숙한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개정조례안 5건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인사겸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진  보고사항에 앞서 먼저 인사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9일자로 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산업위원회 전문위원을 맡게 된 김동진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8월 14일과 19일 그리고 9월 7일자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개정안 5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경상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재석  다음은 산업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실에 직원이 8월 7일자로 배치되었습니다. 이름은 금철수입니다. 금철수 인사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금철수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慶尙北道屋外廣告物等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2. 慶尙北道中小企業育成資金融資條例中改正條例案 

3. 慶尙北道都小賣業振興審議委勤勞條例中改正條例案 

4. 慶尙北道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5. 慶尙北道事務委託條例中改正條例案 

(15시16분)
○위원장 문재석  다음은 안건 상정 순서로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경상북도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경상북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국장님으로부터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설명도 일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존경하는 문재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 개정안은 경상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다섯건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상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18조의 과태료 기준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있어 위반사안별로 세부적으로 기준을 설정하여 과태료부과와 시, 군간에 형평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중요내용은 현 옥외 광고물등 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위반사항 즉 법 제3조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광고물계시 번 제4조 금지 지역이나 장소에 광고물 계시법 제5조 금기내용의 광고물계시 법 제 9조 안전도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을 계시하였거나 법 제12조에의 한 옥외광고업 종사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위반자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의 부과절차는 조례 제1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위반사안별 세부적인 부과기준이 없을 뿐 아니라 과태료 부과를 통지하는 서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과 같이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위반사안에 따라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설정하고 과태료부과를 통지하는 서식을 별지 제14호 서식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 조례안은 3페이지부터 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현 융자조례에의한 융자신청 구비 서류에 시, 군에서 대장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도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신청인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있어 이를 간소화 하며 융자 한도액과 융자기간을 확대·연장하여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조례 제6조 제1항의 융자신청 6조 제1항의 융자신청서류를 현4종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공장등록증사본, 중소기업입증 자료 이런 4종에서 1종 융자신청서만으로 감액을 하며 둘째 조례 제8조 1항의 융자한도액을 현재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고 셋째 조례 제8조 제2항의 융자기간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경상북도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소매업진흥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규모 소매점의 매장면적기준이 2,000㎡이상에서 3,000㎡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의 중요내용은 경상북도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 조례 제6조 2호의 매장면적을 2,000㎡이상에서 3,000㎡이상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유는 먼저 설명드린 경상북도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가 개정되면 이에 따른 도·소매업진흥법상 도지사 권한중 시장, 군수에게 권한 위임된 매장면적 기준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주요내용은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위임사항의 별표 상정과소관중 8의 대형점의 개설 허가 및 취소는 현행 매장면적 2,000㎡미만을 3,000㎡미만으로 하고 10의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의 권한·위임 제외 범위를 현행 대규모 소매점과 도매센타 다음에 매장면적 3,000㎡이상 대형점을 추가하며 12의 시장 및 대형점에 관한 보고검사는 현행매장면적 2,000㎡미만에서 3,000㎡미만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끝으로 경상북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기능장려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35조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권한 위임된 지방기능경기대회의 개최등에 관한 권한을 기능관련단체의 장에게 위탁함으로서 기능경기대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기능지방경기대회 입상자에 대한 상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 구미 직업훈련원장에게 위탁코자 경상북도사무위탁조례 제2조 별표 공업과 다음에 지방기능경기대회의 개최와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 대한 상금의 지급에 관한사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상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 하시어 개정조례안을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재석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서는 경상북도지사입니다. 제안이유는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현행 경상북도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에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효율적인 업무추진 및 시.군간의 형평을 기하고자 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은 위반사안별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별도의 서식을 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법 위반사안별, 회수별로 차등기준을 정하는 것은 현행조례의 포괄적인 적용보다 법 집행의 효율성 확보와 시, 군간 형평을 유지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르는 납부통지를 지방세 징수 예와 같이 서식을 정하는 것은 납부 의무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시킬수 있으므로 본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경상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사)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재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문재석  예.
김계하 위원  글쎄 뭐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 보다도 서식이 현재는 어떻고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다 하는 것은 요렇게 개정안을 이렇게 둘로 분류를 해 나야지 현재까지 뭔가 뭔지 모르겠어요. 현재까지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서식을 만고에 조례개정안 나오면 현재는 어떠한데 개정은 어떻다 이렇게 맞추어 가지고 내주셔야만 우리가 보고 알지……
○위원장 문재석  예, 다음에는 상세하게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가지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끔 서류를 내도록끔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우영길위원님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평소에 지역에서 사업을 해 오면서 느꼈던 점이 있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기회에 이걸 하나 알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경상북도 내에 지금 옥외광고업자들 신고한 업자수가 얼마나 되는지 지금 옥외광고업자들 신고한 업자수가 얼마나 되는지 지금 각종 정부 행사나 혹은 체육대회 등 이런 행사때 선전을 하기 위해서 아치탑을 세운다든지 옥외광고를 신고를 하면 설치하고자 협찬을 하는 경우에 아치탑 하나가 지금 10년 전에도 100만원 또 10년이 흐른 지금도 100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특정업자한테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혹은 신고를 받아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지금도 옛날과 동일하지 않느냐 하면 의심이 하나 가고요. 또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신고 업자수가 제한하고 있는건지 지금도 다 아시다시피 이 가격을 어떻게 지도할 수 없는지 실질적으로 물가하고 관련 지어서 아치탑 하나 세우는데 100만원 혹은 150만원 경우에 따라서는 300만원 이렇게 가는데 혹은 이 아치탑등 거리에 다리발이 3개 정도 되는 것은 1,500만원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어떨지 한번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문재석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계찬위원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계찬 위원  옥외광고물조례개정에 있어가지고 작년도에 과태료 징수현황이 얼마가 되는지 아무리 여기 세부적으로 과태료관계가 개정하려는데 해 놓아봤던들 일선에서 단속도 한하고 거기에 대한 실적이 없다면 이건 하나마나 하는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과태료징수 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과태료징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광고물 설치 게시판을 과태료징수로 해서 좀 모양좋게 또 거기에 광고가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투자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재석  나계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없습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기 전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체 광고물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외광고물등 관련 법규에 의해서 광고물 신고대상 종류를 말씀드리면 허가를 받아야 될 광고물이 11가지가 되는데 돌출간판, 공연간판 건물의 4층이상 벽면에 제시하는 가로형 간판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또 벽면에 건물명을 제시하는 가로형 간판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에드벌룬 공공시설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비행반이용광고물 선전탑 아취 기타 광고물 중 전기를 이용하는 이 11가지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서 광고물을 설치하도록 법이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신고대상은 건물3층 이상 벽면에 제시하는 면적이 작은 3.5㎡초과 가로형간판, 프래카드, 벽보 전단 교통수단이용광고물 그다음 창문이용광고물 이것은 신고만 하면은 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신고없이 제시 가능한 광고물도 있으며 1층 출입문 양측에 제시하는 세로형 간판 또 3층이하 3.5㎡이하 가로형 간판 관혼상제 등을 제시하는 광고물 국가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제시하는 광고물 학교 및 종교시설 구내에 표시 설치하는 광고물 다른 법령에 의하여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 이것은 허가나 신고없이 제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내용과 체계가 아주 복잡 다양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92년 8월 31일 현재로 광고물 현황을 말씀드린다면 광고물이 11만3,288점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적법한 광고물이 8만3,381건 또 불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광고물이 2만9,907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법 광고물은 관계가 없는데 이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조치 계획을 세워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데 8,956건은 앞으로 양성화 시켜서 해 나가야 될 것이고 정비하거나 철거해야 될 것은 2,951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월말까지 양성화한 6,165건을 양성화 조치를 해서 69%가 지금 양성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비는 1만2,617건 정비해서 없앴습니다. 이것이 60%입니다. 나머지 40%는 년말까지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영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가운데 광고물 건수는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광고업자는 도내 현재 507개업자가 있습니다. '91년 이전에 349개 업체 '91년부터 '92년 사이에 158개 업체 자율신고에 의해서 507개 업체가 도내에서 신고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규제가 없습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도 한 476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법 제7조 조례 제9조에 위원장이 부지사로 되어 있고 위원이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가운데 국장이 1명이 있고 교수가 3명이 있고 한국 광고협회 지회장과 지부간부 두사람 이렇게 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임기 2년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심의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고물법이 새로 생기고 생소한 것이 되어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마는 위원님들에게 보여 드리는 견지에서 더 말씀드리면 심의사항은 법 제 3조 1항에 관련되는 사항인데 광고물 제시 금지지역을 지정하는 문제 광고물 등 제시를 제한하는 문제, 옥상 간판 제시방법을 지정하는 문제, 광고물을 제시할 수 있는 공고 시설물을 지정하는 문제, 전기를 이용하는 고아고물의 빛의 밝기를 지정하는 문제,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를 지정하는 문제 또 제시방법을 기준보다는 완화하는 문제 이와 같은 것을 심의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지금 만들어져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철저하게 이렇게 잘 도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사이에 수수료는 우리가 '92년도, 작년도에는 5,758건, 6,500만원 수수료를 징수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6,489건 신고에 수수료를 9,100만원을 세입으로 시군세입으로 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규가 있고 변경이 있고 안전도 검사가 있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집행처분은 그 사이에 저희들이 '91년도에는 두건을 처분을 해서 26만원을 받았습니다. 두건 내용은 경주시에 옥상 광고물 무허가 표시한데 대해서 26만원 과태료를 부과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계고장은 우리가 13회 314명에 대해서 발부를 했습니다마는 과태료는 징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조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0만원 이하로 법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치분청이 시장군수의 재량이 지나치게 작용이 되면 오히려 주민의 권리를 침범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통해서 법령이 위임한 50만원 범위 내에서 세부적으로 사안에 따라 단계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정함으로써 34개 시도간의 군형을 유지하고 또 어느 정도 일정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개정하게 됐습니다. 서식은 조례안에 있습니다마는 그 서식이 없어서 행정사무를 보는데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우영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격문제, 대형광고물의 가격문제 이것은 지금 통제 기준이 없습니다. 광고를 발주하는 관청 또는 기업체 개인이 견적을 업체로부터 받아서 자율 견적에 의한 판단으로 지금 하고 있고 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의 절차에 의해서 역시 이것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싼감도 있지만 또 업체에 따라서는 덤핑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통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물의 자재를 사용하는 여하에 따라서 가격의 격차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연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 가격도 통제할 수 있는 어던 기준이나 어떤 그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나계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양이 매우 좋고 또 현재 발전하는 이런 사회변화에 맞는 이러한 광고물을 앞으로 계시하도록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과태료 기준을 설정하고 세부기준에 의해서 이 수입을 받아들이고 수수료와 함께 우리 광고물정비 미관을 위해서 투자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불충분합니다마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미안합니다. 저, 한가지만 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가 값이, 우리가 아치라든지 대형 광고물의 값이 비싼 것은 지금은 삭제한다고 되어 있지만 말미에 보면 부칙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징수한다든지 또 혹은 광고물을 설치해서 수수료를 정액으로 받는다든지 하는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삭제했는데 지금까지 국민체육진흥 광고물 설치 허가 수수료하고 광고물 설치 허가 수수료가 우리 경상북도에 1년동안에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방금 이제, 말씀하신 수수료 징수는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91년도에 5,758건에 대해서 시·군 수수료 조례에 의한 단가로 이제 받아 들인 것인데 6,540만원……
우영길 위원  그러니까 아치 하나에는 얼마죠?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예, 그거는 이제 그, 수수료 조례……
우영길 위원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아치 하나에 얼만가?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여기에 보면 가로형 간판일 경우에 건물 전면에 5㎡ 이하는 시는 2,000원, 군은 1,000원, 또 건물 측면에 4층이상 20㎡ 초과시 1㎡당 시는 2,000원, 군도 2,000원, 이렇게 해서 세부구분이 1종, 2종해서 전체 18종까지 이렇게 수수료가 정해져 잇고 아치광고물 한 개는 수수료가 시는 4,000원, 군은 3,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체육기금은요?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체육기금은 여기서는 이 수수료 조례가 없습니다.
우영길 위원  아니, 행사할 때 아치같은데 체육기금을 지금까지 거두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쯤 되느냐 이겁니다.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아치하고 체육기금하고는 관련안시킵니다.
우영길 위원  예. 그러면 하나만 더 그럼…… 지금 현재 도로변에. 지금 농촌에도 회시가 많이 있습니다. 있어서…… 회시를 알려야 되는데 도로변에 지금 회시를 알리는 회시간판은 못 세우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까 불법 광고물이 한 2만 9,000개 있다 하는 중에 그것도 들어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사실 알려 주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우리 도가 지역에, 농촌에 지금 공장을 유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간판까지도 규제를 한다면 어려운 문제가 생길텐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그래서 지금 이 광고물 관계는 엄격하게 이제 광고물등 관리법에 의해서 이게 이제 설치지역, 비설치지역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례로써 규정하는 것은 법령의 위임범위내에서 하는 거니까 그 지역을 합니다마는 안내하고 유치하는 것은 국도 규정에 의한 노견이라든지 또는 가시권의 장애가 되는 그 거리 범위내가 아니라든지 이런 것은 허용을 하고 있는데 도로를 횡단하거나 도로의 가로수와 가로수를 연결하거나 전주를 횡단하거나 하는 것은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고속도로일 경우에도 노견내에 세웠느냐, 노견바깥에 세웠느냐 하는 문제로 인해서 현재 소송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론이 안 나고 있는데 법이 생긴지 일천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시일이 좀 경과되면서 이런 것이 판례로 아마 정립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방금 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은 가능한한 알리고 안내하고 하는 것은 지장이 되지 않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호 위원  한가지만 더 문의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금액이 선전탑이나 애드벌룬인가 이런 것을 세울 때 한번 부과하면 다시 과태료를 부과 안하는지 또 몇 년이 지나면 다시 부과를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2년 기한으로 되어 있으니까 2년 기간이 지나면 연장허가를 받아야 되고 안받으면 과태료 적용이 되고 또 과태료와는 별개로 계속해서 위반을 하게 되면 고발을 하거나 형사적인 조치를 하게 되죠.
박경호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선전탑같은 것은 사실상 여기 저, 추가로 30만원이상 50만원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산 정상이라든지 선전탑은 수천만원 들여가지고 공사를 합니다. 50만원정도 벌과금 해가지고는 과태료 부과시켜봐야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형 선전탑은 부과금이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대형 선전탑은 아마 이런 경미한 과태료로서는 규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지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90년 8월 1일자로 법률 4242호로 됐습니다.
  이때에 이제 전부 규제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마련했는데 이 법 20조 과태료 조항에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모법의 위임을 받아서 이 50만원 범위내에서 이제 조례에 세부과태료의 기준을 우리가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위임이 없는 한 우리 조례에 규정할 수 없고 이렇기 때문에 방금 박경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대중앙 정책건의를 통해서 법을 앞으로 개정을 해서 3,000만원 5,000만원되는 이런 불법 광고물을 했을 경우에는 적어도 몇 백만원 벌금을 받는다든지 하는 문제를 정책 건의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융자금 신청시 구비서류 4종을 융자신청서 1종으로 간소화하고 자금융자시에 업체당 대출한도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 이내로 확대하며 융자기간도 1년에서 2년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서류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기업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융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빈다. 대기업의 사업 계열화와 국내외적으로 소위 3D·3고현상과 수출 경쟁력 약화 등으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신청의 간소화, 융자금의 확대와 상환기간의 연장은 중소기업의 실질적 기업경영의 안정과 육성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가 기대되므로 본조례의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석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경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서경규 위원  예, 서경규입니다. 국장님께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경상북도내 중소기업이 도산된 수가 얼마나 되며 또 부도나 이런 것도 한번 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렇게 도산된 원인이 자금압박으로 이루어졌느냐 혹은 생산해 놓은 것이 누적되어 가지고 더 생산못하고 그게 이제 돈이 회전이 안돼서 그래됐다든지 그 분류에 대해서 좀 또 상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가지는 현재 5,000만원 융자 한도가 되어 가지고 있고 1년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 5,000만원 한도하고 1년 기한이라는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어 가지고 있었는지 그 기한을 이때까지 한 기한을 언제부터 시행했다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석  예, 수고했습니다. 예, 황삼봉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삼봉 위원  예, 황삼봉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몇 개 업체에 대출금액이 얼마인지 대출을 하고 회수 불가능한 금액이 있으시면 아울러 말씀을 해 주시고 향후 그 중소기업에 대출금액을 늘리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것으로 봅니다마는 몇 개 업체에 얼마쯤 해 줄 수가 있는지, 또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자금은 얼마인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문재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계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나계찬 위원  중소기업인에 대해서 융자 한도를 증액하고 또 기간을 확대 연장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정말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본 도에 융자액이 얼마나 되는지 한 공장에 중소기업인 한 사람에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될 경우 많은 중소기업인이 돈을 쓸려 할 때 그 충족을 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결과적으로 증액을 해 가지고 특정인의 몇사람한테만 준다할 것 같으면 많은 중소기업인이 수혜를 못 받는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석  예, 나계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계하위원님 질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계하 위원  우리 경상북도에서 가용할 수 있는 총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문재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경호 위원  현재 융자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창구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문재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한 10분간……」하는 이 있음)
  너무 안 빠릅니까?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괜찮습니다.
○위원장 문재석  이것만 종결지우고 합시다.
      (「10분간 휴식하고……」하는 이 있음)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종결드리고 또……
○위원장 문재석  예. 이것만 종결지우고 합시다.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우선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우선 그 개요를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위원회 위원님께서 이것을 아시면 저희들 많이 도움을 받을 것 같아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이제 은행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서 기업체에 자금이 융자가 되고 있지만 그 것 가지고는 운영자금에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경상북도를 위시한 대부분의 시도가 도 자체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일정한 은행에다가 그 기금을 예치해 놓고 그 기금을 예치한 조건으로 은행으로부터 매년 융자한도를 받아서 융자를 해주고 상환하고 융자를 해주고 상환하는 이러한 순환형식으로 이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의 경우에는 이것이 82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되어서 지금 현재까지는 994개 업체 344억 9,800만원이 융자가 지금 됐습니다. 그런데 '92년도 상반기에는 금년도 상반기에는 159개 업체에 대해서 76억6,300만원을 우리가 융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융자금은 대구은행으로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상반기 하반기에 각각 100억씩 융자한도를 협약을 해가지고 그 한도 범위내에서 건당 5,000만원씩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이제 76억 융자를 했고 지금 하반기인 금년 추석에 103억을 받아 가지고 협약한도를 받아 가지고 신청이 255건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그것이 125억 7,500만원이 들어왔는데 한도범위내로 심사를 하니까 48건은 도저히 융자를 할 수가 없고 103억에 해당하는 건수를 융자 추천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융자를 받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제도를 '82년도부터 시행을 하면서 '82년부터 '91년까지 도와 시군에서 대구은행에다가 기금으로 예치하고 있는 것이 12억 8,600만원이 정기예금으로 지금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12억8,600만원, 증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가증권으로 되어 있고 '92년도에 15억원을 지금 예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서 전체 금년이 끝나면 27억8,600만원이 예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92년도부터 2001년까지 내부계획을 세워 가지고 200억을 적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억을 적립하는 것을 목표로 있고 매년, 금년부터 매년 20억원씩 적립해 나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때에 도가 부담하는 7억을 예산에 계상을 해야 하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우선 3억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지난번 추경에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3억은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5억을 더 확보를 해야 되고 시군에서 각 시군에 공장수에 의해서 13억원을 기금으로 부담 갹출을 해야 하는데 지금 시군에서 7억인가 시군에서 지금 들어왔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연말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20억원씩 적립을 하면 앞으로 2001년까지 200억원을 적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은 금년말까지 27억을 적립을 했는데 연간 200억이 되면 10배가 늘어나게 됩니다. 기금이 200억원에서 적어도 5배 내지 6배 정도, 1,000억정도를 융자할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지금 기금을 운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이렇게 인제 개정을 하면서 좀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건당 5,000만원을 융자해도 1년만에 회수를 하니까 별 도움이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래서 건당 운영자금이더라도 두배 올려서 1억원을 융자를 해주고 기간을 2년 주겠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4배가 불어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여원 시링이 4배가 불어나면 800억원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대구은행하고 협의해서 기금이 불어나가는 대로 매년 협약액을 늘려가지고 융자를 해나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법적 받침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이 조례에 의해서 계속 운영해 나가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서경규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이 5,000만원 한도 기간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현재는 1년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번 개정을 통해서 이제 2년 1억원으로 그렇게 길을 좀 늘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황삼봉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업체수나 대출액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내용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지금 회수 불가능 금액은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잘 회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나계찬위원님께서 5,000만원에서 1억원이 될 경우에 사실상 중소기업에 혜택도 좋지만 몇 개 특정업체에만 수혜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 공평성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들 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현재 연간 융자한도 협약액을 현재의 200억애서 연차적으로 늘려 나가면서 금년의 경우에 200여건 하반기에 융자를 했는데 그런 정도 계속해서 융자가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대구은행과 협약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계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용 총 금액은 우리가 적립한 금액은 계속해 정기예금으로 적립을 하고 그 적립금을 기본으로 해서 대구은행의 돈을 융자협약액으로 별도 협정하는 거기 때문에 가용재원은 협약에 따라서 200억 또는 300억, 500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위원님께서 융자홍보창구문제는 저희가 매년 상반기 1월 내지 2월, 하반기에는 6월달 내지 7월달에 도에서 지사가 전체 공문을 각 기업조합 관리공단, 시장·군수에게 공문을 보내서 시군에서 기업체별로 통지를 해서 신청을 일단 시장·군수가 받아가지고, 말하자면 돈을 꾸어쓰고 갚지 못한 업체 또는 전혀 담보나 그 상호보증능력이 없는 업체, 이런 업체를 대충 선발을 해서 도에 보고가 도면 도에서 대구은행과 협약이 된 시링 범위안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대구은행에 보내고 대구은행에서는 담보를 받고 융자를 해주고 이런 절차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부도문제, 상당히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을 통해서 우리가 다같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에 부도율이 0.11∼0.13%인데 대구지역에 부도율이 0.88%, 경상북도지역에 부도율이 0.47%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높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본능력이 취약하고 또 기업의 규모가 영세하다 하는 이런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매년 부도가 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부도가 나서 도산한 업체가 제조업의 경우에 23개 업체를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부도금액은 한 46억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업체별로 어느 업체, 어느 업체 분류하는 것은 저희들 도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분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수표부도처리된 금액을 협조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공단지에도 일부 부도 업체가 생겨서 경영이 어려운 이런 실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삼봉 위원  본 융자금의 이자가 몇 %인지 본조례가 정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자가 몇 %인지 그 이자는 자본금으로 합산을 하도록 도어 있는데 이자로 자본금 증액 금액은 얼마쯤 되는지 아시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이게 인제 이자는 통상 대구은행 돈을 쓰는데 10%에서 13%범위내에서 이자가 결정이 됩니다. 해마다…… 금년의 경우에는 이자가 12%입니다. 우리 조례상 이차를 일반 중기자금과 단기자금, 고율자금이 이자의 차이를 3%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그 3%는 우리가 예치한 기금의 이자에서 지급을 하고 그 이자가 부족할 때에는 시군과 도가 예산에서 조금 부담을 해서 하는데 지금 인제 이자에서 이차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5,000만원을 쓴 업체는 대구은행으로부터 12%의 자금을 쓰지만 상환할 때 갚는 이자는 9%만 갚고 도가 3%를 갚아준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경호 위원  추가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창구를 대구은행을 통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대구은행은 제가 알기로는 포항, 구미, 달성군 일부지역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그외의 지역은 전연 할 수가 없는지, 또 그 다음에는 대구은행에 직접 그 은행 지점장이나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상북도의 자금이다 이런 이야기는 전연 없습니다. 그리고 그 홍보가 경상북도에서 지금 자금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거는 전연 없습니다.
  대구시에서 나오는 자금이니까 대구시에서 대구시 그러니까 대구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만 지금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상북도에서는 대구은행 창구를 이용해서 지금하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시군을 통해가지고 통계를 받은 자료이신지 아니면 은행측에서 보고한 자료인지 그걸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그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대구시도 경상북도와 똑같습니다.
  대구시에서도 기금을 적립해서 대구은행에다 적립을 하고 대구은행과 협약을 해서 년간 230억을 대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27억을 대구은행에 기금으로 적립하고 대구은행에서 년간 200억원을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엄격히 얘기를 하면 대구은행의 돈이지요. 그 돈이 나오게 되면 원인은 까자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기금을 대구은행에 주고 있기 때문에 그 협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와 같은 제도가 처음 생길때는 대구지역은행에 대구은행 어느 은행도 융자실링을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은 대동은행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대구은행하고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이 계속 그렇게 되어 나가고 은행자금은 대구은행 자금이니까 대구은행으로서 내보낸 자금이라고는 하지만 그 밑에 배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박경호위원님이 지적하고 홍보를 더해서 우리 경상북도 기업체가 도와 시군이 우리가 적립한 돈에 의해서 융자를 갚는다는 것은 좀 알고 떳떳하게 쓰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경호 위원  그렇다면 우리 경상북도가 그렇게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홍보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홍보를 할 때……
  대구은행에서 경상북도에서 27억을 예치해나 놓고 이렇게 쓰도록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홍보를 할려니까 그 사람들 은행에 대한 전혀 경상북도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어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안합니다.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를 할 조건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김계하 위원  국장님 저…… 도 금고가 말이죠. 제일은행하고 거래하고 있잖습니까? 제일은행에 대한 우리 중소기업이 지원을 좀 받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제가 답변할 소관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제일은행에서도 아마 상당히 여러 가지 자금을 여러 가지 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계하 위원  대구은행에서 17억 예금해 주고 200억씩이나 당겨오는데 그런데 도 금고에는 얼마나 듭니까? 그런데도 제일은행에서 좀 해 달라는데 뭐 때문에 제일은행 하나만 거래할 이유가 뭐 있나요.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아마 상당히 지원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계하 위원  간부회의에서 좀 구상해 보이소.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재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더이상……
김영만 위원  제가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재석  예.
김영만 위원  93년도 부터는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구은행과의 아마 문서화된 사실이 있는지요? 또 그리고 회수를 못 한거 불가능한게 없었다 했는데 물론 대출은 우리가 이자만 보전해 주지 대출은 대구은행에서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론 은행에서 대출해 줄 때 확실한 담보을 잡고 하기 때문에 회수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회수금액이 늦게 와서 다음에 타갈 사람이 불이익을 줬는 업체가 있느냐 없느냐 돈이 들어와야지 다시 다른 사람한테 그 다음에 대출해 줄꺼 아닙니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러 업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과연 여기에 융자 받는 사람들이 과연 정말로 어려운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능력있는 사람이 엄살인가 이걸 알아보셔야 됩니다.
  왜 본의원이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금을 댕깁니다. 여러 가지 자금을 댕기는데 결국은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자금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여유금액에서 나가던 간에 부동산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 기업은 아직 살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 경상북도에서 이 기업들을 엄선하여 정말 부동산이 없더라도 이 기업체가 장래에 전망있고, 이 기업체가 회생할 수 있다 생각하면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여 대출해 줄 용의는 없는지요.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은행과 융자 시링을 정하는 것은 매년 10월에서 12월 도와 대구은행이 협약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0월 12월달 대구은행과 협약을 해서 내년도 최저300억이 있어야 되겠다 또는 400억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협약을 하게 되는데 아파 금년도에 50% 이상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협약을 하게 되니까 시링을 그때가서 그렇게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100억을 정했는데 수요가 급히 좀 많아져서 200억으로 늘려서 금년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회전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에 전체 융자총금액 시링에서 나가기 때문에 당해 자금이 들어와서 돌아나가는 경우와는 조금 다르다 그래서 대구은행으로서는 당해 자금을 1년 안에 회수를 하고 또 자금을 내주고자 하지마는 그것을 이유로 해서 도와 협약한 금액이 신청됐을 때 융자 거부를 할 수 없다 이래서 이 문제는 은행기관이 지나치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체 문제인데 역시 돈을 꿔주는 사람은 받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니까 은행은 반드시 담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간에 제도가 작년도부터 보완이 되서 신용대출을 하되 신용보증기금에 의해서 보증이 되야 하도록 돼 있는데 이 신용보증기금을 늘이고 줄이고 하는 것은 자치단체 권한은 안됩니다. 재무부가 하는 권한인데 전국적으로 지금 신용보증기금 특혜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구은행과 협의하는 것도 참 부동산이 없더라도 상호연대보증을 통해서라도 좀 영세한 업체에 융자를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은행은 채용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애로가 있는데 아무튼 앞으로 이 업체를 선별하고 하는 문제는 지금 현행 실질적으로 담보물이 없는 업체가 돈을 못 타쓰고 있는데 이것을 구제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보장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만 위원  그러면 올해 200억을 했고 내년에 400억을 한다면 우리가 정기예금은 내년에는 당연하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때는 더 많은 정기항목을 여나야 되겠네요. 이것은 뭐 특별하게 봐주는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아까 박경호위원도 이야기했지만 홍보가 안될 수 밖에 없는데 이자 차액만 우리가 주는 것이거던요 실질적으로 12%면 12% 이것도 보통 뭐 좋은 자금 금리가 아닙니다. 12%짜리가……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비싼 것입니다.
김영만 위원  비싼 것입니다. 비싼건데 이 12%에 대해서 3%를 우리가 보전해 주고 하니까 저희들 돈 이자에서 나오는 것까지고 이렇게 3% 보증해 주니까 그 사람들의 선전하는 것은 경상북도 자금이라 하지 아니하고 당연하게 대구은행자금이라는 것 밖에 이야기가 안 나오겠네요. 지금……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경상북도 자금은 아니지요.
김영만 위원  물론 자금은 아닌데 지금 중소기업자금법 가지고 이야기 안합니까! 누구더라도 우리 경상북도에서 알선하는 금액이다. 이렇게 알고 안 있습니까? 아울러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물론 기업을 되살려 주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공장을 물론 공무원의 능력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기대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얼마만큼 참신한 기업인가 이것을 선정하여 정말 담보 능력이 있다면 3%정도 낮아가지고 어떠한 면에서는 그러한 점은 없겠지만 혹시 염려가 되는데 3% 낮은 것 가지고 공무원 소주값할 수 있겠느냐 뭐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서 오히려 담보력 있는 사람보다 정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여 다시한번 지원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예. 알겠습니다. 꼭 유념해서 중앙에 정책건의도 하고 이미 지난번 경제기획원 회의에서 협의를 한번 했는데 정부도 사정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계속 건의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만 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경규위원님께서 부도업체수와 금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부도액이 약 41억으로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우리 지역에 1주일마다 기업체 사장님들과 은행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보면 현재 저희들이 말하자면 조그만한데도 공장이 7,000개 있는데 가까운 옥포농공단지 한군데만 해도 약60억이 부도났습니다. 두 개 업체에서 그외에도 공단안에서 몇 개업체 부도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화원 같은데는 약 1/2이 벌써 쓰러져 거의 쓰러지다시피 다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지금 관계공무원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에서 어떻게 47억만 부도났다고 통계가 나옵니까? 지금 조그마한 읍단위하나에도 수백억이 부도가 나있는데 그래서 그런 통계는 주먹구구식 통계만 내고 있을 것이 아니고 앞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이 더욱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께서도 좀더 내용을 파악하시고 앉아서만 얼마 부도났느냐 은행부도 금액만 통계낼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어느 정도인지 심각성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도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도 얘기는 부도가 많은걸로 듣고 있는데 현장에 관계 공무원이 나가서 이 측정을 추정 한번 해 보려고 하면 도저히 알수가 없고 그 업체로서는 대외신의 문제나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으로 어렵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방금 그렇게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은 참, 아주 바른 지적으로 받아들여서 한번 우리가 잘 검토하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부도를 해결해 주고 지원해 주는 그러한 능력이 은행관련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가서 묻기만 하면 얼굴만 붉히고 싸움만하는 이런 결과만 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문재석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에서 제안설명때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도·소매업진흥법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중요안건을 심의사항 규정하는 조례로 대규모 소매점의 개설허가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매장 면적과 시설 및 운영기준등을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매장면적 기준이 2,000㎡ 이상에서 3,000㎡이상으로 대통령령이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석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삼봉 위원  예.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재석  항삼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삼봉 위원  4페이지 관계법령 발췌 15조 1항의 상법상회사라는 것은 법인을 의미하는 것이죠.
○위원장 문재석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정재화 위원  예.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 이뿐만 아니라 각종 심의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참! 의심하는 바탕이 너무 심한 문제가 되어 그런지 심의위원회에 대한 구성체에 대한 것도 어떤 방향에서 구성이 되며 또 현재보니까 당연직연임, 신임이 있는데 임기가 얼마나 되는지 심의를 하는지 위원회운영은 연, 몇회로 의회를 개최하는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수시로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문재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더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경제국장 나오셔서 두분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황상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법상 회사가 법인이냐 하는 문제는 주식회사 또는 합명회사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번더 확인해서……
○황상봉 위원  왜 질의를 했던가 하면 사업자등록을 가진자는 회사설립으로 봐야 하거든요. 그것도 회사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주식회사. 합명회사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한번 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재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위원회는 법령상으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심의위원회 4페이지입니다. 조례안 4페이지 시도지사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4항 도소매업진흥법 15조 2항 1호, 2호 다음에 4항에 시도지사가 제1항규정에 의거 대규모 소매점을 개설허가 또는 매장면적을 증설하고자 할 때는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도록 이렇게 법에 규정되었기 때문에 기속된 사항으로서 하게 되고 또 위원회도 법령에 의해서 구성이 되는데 지금 현재 당연직위원은 위원장으로서 도의 부지사 그다음에 주무국장인 지역경제국장 그 다음 보사환경국장, 건설도시국장 그 다음 위촉직 위원으로서는 9명인데 임기는 2년입니다.
  그래서 대학교수가 4명으로 돼 있습니다. 영남대학교, 대구대학교 4명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국연쇄점협회 경북지부장, 대한건축상협회지부장, 포항소비자단체 YWCA회장 포항상의, 구미상의사무국장 이렇게 해서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점과 관계되는 그런 직능별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방법은 항상 허가가 들어올 때 반드시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것을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서 조례의 개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재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한 위원님 안계시면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은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끔 하겠습니다. 본개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때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을 보면 국민의 권리와 업무와 직접관계 되지 아니하는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기능경기대회개최등의 업무는 그 운영에 있어서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이므로 민간에 위탁함이 행정업무추진에 능률성을 향상시킬수 있으므로 본조례의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석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를 좀 해 주십시오.
황삼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문재석  예, 황삼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삼봉 위원  예, 한가지만 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무를 위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각종 장려금, 시상금 행사비 등이 있습니다마는 이 비용은 도에서 부담하는 것인지 위임을 받은 곳에서 하는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재석  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답변 시간이 지루합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 기능경기대회 내용을 제가 보고로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기능장려법에 의해서 도지사에게 권한이 지금 위임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 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산하에 각 직업훈련원이 있습니다. 직업훈련원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같으면 구미직업훈련원장이 모든 업무를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체제가 그래서 이 기능경기대회 연혁은 1966년 제1회 기능경기대회가 서울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죽 연수를 거듭해서 금년도가 1992년 제27회 전국대회를 하게 되는데 광주직할시에서 전국대회를 하도록 되 있고 1993년 명년에는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하도록 이렇게 전국계획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시도별로 하는데 상금은 전국대회에서 등수에 들면은 한국위원회가 지급하는 돈 국비가 되겠습니다. 금은 일인당 6백만원 은은 일인당 4백만원은 동메달은 2백만원 장려는 1백만원 이렇게 주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대회에는 금메달은 일인당 20만원 그 다음에 은메달은 13만원 동메달 5만원 장려가 3만원 이렇게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금년도 경우에 지방대회를 개최하는데 필요한 돈 입상자 상금 및 지도교수 격려금이 1,100만원 참가선수 급식 및 경기장 장비 임차료가 800만원 심사위원수당, 대회개최비용 등 지방기능인 양성과 훈련하기 위해서 쓰이는 돈입니다.
  그 다음에 전국대회 출전을 위해 3,800만원이 쓰이는데 훈련재료비가 1,300만원, 입상자 격려금 1,200만원, 선수숙박비등 참가경비 1,300만원 해서 3,8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지방대회 2,800만원 전국대회 3,800만원 총 6,600만원이 도비예산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재석  더 질의할 의원님 안계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아닌의원
김동진
○출석공무원
지역경제국장최상종
지역경제과장이근하
상정과장배상도
관광과장김명종
공업과장조봉래
교통행정과장이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