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68回 慶尙北道議會(臨時會)

建設委員會會議錄

  • 第1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時 1992年9月18日(金)場所 建設委員會室
議事日程

1. 慶尙北道都市計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案件o 委員長(鄭在澤)人事
1. 慶尙北道都市計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15시58분 개의)

○위원장 정재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委員長(鄭在澤)人事 

○위원장 정재택  무덥고 기나긴 여름을 보내고 결실의 계절 가을철을 맞이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 여러분을 뵈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번 공영개발사업 일본 연수를 다녀오신 신종운 간사님, 권세목위원님, 김영진위원님, 이동대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견해를 넓혀서 의정활동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금번 위원회는 지난 9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위원여러분께서는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수웅  전문위원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9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상주시의회 의결로 상주군 문장대 온천개발사업반대건의서가 9월 7일 접수되었습니다. 하나 본 건의는 온천개발사업의 원천적인 재검토 및 보류해 달라는 내용이므로 본 사업 시행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의견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20일 접수된 안동댐건설로인한피해보상과종합대책청원서에 대하여 65회 경북도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건의서를 채택해서 65회 본회의에 통과를 해서 도지사로 하여금 해당기관에 건의하도록 한 결과 어제 그 결과 회시가 왔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에게 이미 자료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의 국제적인 안목을 높이기 위해서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7일간 우리 네분 위원님이 자부담으로 공영개발단장과 함께 일본지역 해외연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택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 慶尙北道都市計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15시03분)
○위원장 정재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오늘 임석하신 부지사님의 인사말씀을 먼저 듣고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 김광원  부지사 김광원입니다.
  먼저 정재택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사전에 양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의 건설도시국장이 청와대 오늘 오후 3시 회의가 경북 위천공단 관계로 해서 건설부의 토지국장 환경처의 수질보전국장, 상공부의 산업정책국장과 경상북도 부지사, 이렇게 네사람이 모여서 청와대 박운서 비서관 주재로 위천공단 설치 문제에 관한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제가 임시회 회의 참석 관계로 상경 못하기 때문에 박미진 건설도시국장을 대신 참석시켜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대신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건설도시국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도시과장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택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류성엽  존경하는 정재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기능, 위원회 구성, 운영 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설치 근거와 기능은 도시계획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중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두도록 한 도시계획법 제75조에 근거하여 '72년부터 경상북도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왔습니다.
  위원회 운영 실적을 말씀드리면 '91년도에는 5회 개최에 56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는바 처리 내용은 원안가결이 34건, 조정가결이 21건, 부결이 1건이었으며, '92년도에는 현재까지 3회 개최에 33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처리 내용은 원안가결 13건 조정가결이 20건이었습니다.
  위원구성은 20명으로서 도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인 부지사를 포함 6명이고 도교육청 1명, 군인 1명, 교수 10명, 기타 2명으로 구성 운영하여 왔으나 위원위촉 대상범위 확대와 위원비율 제한 등을 새로이 규정한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금년 7월 1일 개정되고 또한 '92년 8월 28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임기가 모두 만료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후 위원회를 재구성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 총수의 용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고 위원은 20인 이내로 구성한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어구를 정비하고, 위원은 도의 관계 실, 국, 과장과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위촉대상에 도의회의원님을 추가하고 도의 관계과장을 임명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도의회의원님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에 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숫자적으로 설명드리면 부지사가 당연직인 위원장을 포함 위원 정원인 22명으로 구성할 시 도의회의원님과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7명을 넘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에는 도소속 공무원이나 교육청, 지방국토관리청 등 유관부서 공무원은 포함되겠으나 국립대교수, 군인은 공무원이 아닌 수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원 위촉 대상에 추가된 도의회의원님인 위원도 공무원도 같이 임기를 제한받지 않도록 하였으며 도시계획시행령 제58조의 3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는 그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신설코자 합니다.
  어떤 안건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하는 과정에서 현지 확인 및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여건상 전체위원의 출장 등이 심히 곤란하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지를 다녀오거나 검토를 하게 한 후 차기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이며 편리상 이를 일반소위원회라 하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조속히 결정되어야 할 특정안건이 있으나 어떤 부분이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거나 현지 실정 등 확인이 필요하나 다음 위원회 개최일자나 주민불편 등으로 오래 미룰 수 없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에 전권을 위임하고 소위원회의 의결을 본위원회의 의결로 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일반소위원회라 부른다면 이 경우에는 수권소위원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재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상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 9월 18일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대독
○위원장 정재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수웅  경상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서, 제안이유, 제안내용은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관련자료)
○위원장 정재택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를 하신 이후에 일괄해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권영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택  예, 권영창위원님!
권영창 위원  영주시 권영창 위원입니다.
  경상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도의회 의원을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하는 것하고, 소위원회를 둬서 처리를 하고 또한 그 수권소위원회 역할을 하는 이 대목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부지사님께서 국장님 안나오신데 대한 양해 말씀과 인사 말씀이 계셨고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도 있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첫 번째 도의회 의원을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도의회 의원으로 도시계획위원으로 참여되기는 합니다마는 어디까지나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는 개인적 참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입장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2년에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지금까지 원만히 이렇게 운영되어 왔는데 왜 하필이면은 도의회 의원을 추가로 위촉하느냐가 상당히 의문시됩니다. 왜냐하면은 도지사가 위촉을 하게 되고 부지사가 그 위원장이 되는데 도의원은 그 산하 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도의원의 위상문제도 생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에는 대구시같은 경우에 도시계획위원회가 법적문제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상세히는 모릅니다마는 일단 시의원은 참여를 하지 않고 일단 시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그 위원을 위촉하는 이러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선 이렇게 된 경위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듣고 그 다음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택  권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태근위원님!
이태근 위원  이태근위원입니다.
  도시계획이 앞으로는 권한들이 전부 이제 지방으로 이양이 되고 법률들이 자꾸만 좀 현지성이 제고가 되는 쪽으로 변화가 더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계획 당초부터 어느 지역이 되든 그 현지성이 최대한 제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과거의 그 도시계획은 여기에 상당한 문제점이 따랐기 때문에 계획을 하는 단계에서는 보안을 하고, 지역에 공청회를 연다든지 이런 문제는 사실상 피해왔다고 생각이 되고 또 도시계획이 도시공학적으로나 또는 주민편의 측면에서나 또는 주민숙원적인 측면에서 모든 것이 다 수렴이 되었다 할지라도, 잘 하고 나서도 주민의 공감대를 이루는 부분이 적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측면도 좀 고려가 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위원들을 위촉을 하는데 있어서. 그저 도의회가 껄끄럽고 나중에 잔소리만 하는 그런 입장에서만 도의회를 볼 것이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도 좀 상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쪽의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도시계획을 할 때에는 무슨 환경영향평가나 또는 현행법률상 문제되는 것을 전부 교통영향평가같은 것도 다 받아서 하겠지마는 특별히 도시계획위원을 과거까지 위촉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 온 명단을 볼 것 같으면, 사실상 우리 경상북도는 문화재가 상당히 많이 매장이 되어 있는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할때 과거에 여기에 나온 명단으로 봤을 때 문화재보호위원회나 또는 문화재를 관장하는 어떤 전문부서의 인물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이래서 반드시 도시계획에 이런 차원에서 한번 짚어보고 점검해 주는 쪽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텐데 이런 것들이 도시계획을 하는 당무자들이나 또는 정책입안자들의 의지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의 문화재 관계하는 실무자들이나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각 시도, 전국 시도를 막론하고 건설부 시국은 문화재하고는 적이다 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쪽이고, 문화재를 또 관장하는 쪽에서는 좀 지표조사를 좀 해보고 가능하면은 매장되어 있는 문화재를 좀 보호를 해놓고 그렇게 하는 쪽으로 계획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문화재를 관리하는 전문가들의 소망이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도 좀 수렴을 해야 되고, 또 지금 현재 까지 정확한 증거나 자료를 여기에서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느 지역별로 가든지 간에 도시계획이 완료가 되고 시행이 되고 있는 지역들에 가보면은 어느 특수한 인물이나 또는 단체나 이런 쪽에 좀 치중이 되어서 공평하지 못한 도시계획이 되었다 하는 쪽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방의회가 개원이 되어서 도의원 한두사람 넣어 가지고 정통성만 부여해 가지고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대로 과거와 같이 집행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이점에 대해서 건설도시국 국장님이 오늘 안 나오셨으니까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답변을 들어봐 가면서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택  이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동대위원님!
이동대 위원  본위원은 오늘 위리 건설위원회에 처음와서 마이크를 처음 잡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도 역시 마찬가지.
  도시계획위원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분들이 봐서 어떤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부러운 눈으로 보는 그런 직책도 되고 감투도 되고, 또 사실 지역을 봐서는 굉장한 기대도 걸고 있는 그러한 이게 직책이 아니냐, 벼슬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과거에 그 형성되어 왔던 도시계획위원들로 보면은 교수다. 또 도에 몇 명이다 이렇게 하셔 가지고 어떤 한두사람의 안을 가지고 끌고 간 것 같이 그렇게 보여요.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형성되어 있는 지금까지의 업무가 추진되어 있는 걸 보면은 그런 과오를 업무가 추진되어 있는걸 보면은 그런 과오를 범한 것도 많고, 물론 잘된 것도 많겠지요. 그러나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전문성이 결여된 위원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은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우리 도시계획위원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업무를 집행하는지, 이걸 저는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걸 조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중앙은 중앙대로 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시군에는 또 시군대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도에는 도에대로 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뭘하며 시군에서는 뭘 하며 중앙에서는 무얼 하는지, 이것부터 우리가 설명을 조금 듣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조례개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의원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도의원 한 두서너사람 들어갔다, 그 사람이 온 지역을 다 알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자문위원 비슷하게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린다라고 하면은 그 지역 출신 도의원들 전체 다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안해도 어떤 자문을 구한다든지 이해를 구한다든지, 또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으니까 조금 어떤 도운다든지 이런게 좋지 않겠느냐 차라리, 위촉을 해가지고 묶어놓는 것 보다는 또 거기에 들어가서 아까 위상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문제 등등도 있을 것 같고 이래서 본위원은 도의원이 이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조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요청을 했던 업무분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 주시면은 진지한 토론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택  이동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현명진위원님!
현명진 위원  청송에 있는 현명진입니다.
  이 위원이 구성된 것을 보니까 '72년도에 되었는데 이제 8월 28일로 임기가 만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72년도 같으면은 이 도의회가 부활되기 이전에 지사님의 자문기관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방화 시대, 의회가 구성된 오늘에 있어서도 아직도 전근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자문위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시대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여기 자문위원으로 온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그 뿐 아니고 이 위원회의 구성을 보니까 부지사님이 이제 위원장이 되는데 도의원이 그 위원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상정된 안건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자체가 나는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과장님이 소상하게 설명하는데에 따라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택  현명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광위원님!
김수광 위원  김수광위원입니다.
  실무과장님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미리 질의하신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실무적인 것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위원의 임기가 만료가 되어서 재위촉이 안되어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로 인해서 도시계획업무에 현재 업무상 차질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 시군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없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현지 주민의 여론 등이 어떤 방법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반영이 되는지 그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현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을 언제쯤 재정비를 해야 되는지, 재정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를 느끼고 계시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행 도시계획은 관계 공무원들이 현지 실지 조사를 하지 않고 도상계획에 의해서 계획된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계획은 수십년전에 되어 있고 시행은 않음으로 해가지고 개인의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문제도 아울러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택  김수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
      (「답변 받아보고 하시지요」하는 이 있음)
  답변을 바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류성엽  예,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택  예.
○도시계획과장 류성엽  먼저 권영창위원님께서 도의회 의원이 참여하더라도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자격으로서 참여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72년까지 원만히 운영되어 왔는데 왜 하필이면은 지금 도의회 의원을 추가로 위촉할려고 하는지 그 경위를 말씀해 달라는 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까지는 도시계획법이나 그 시행령에, 도의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마는 도의회 의원을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을 전체 위원수의 1/3이하로 위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제에 저희 도에서는 8월 28일자로 종전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임기가 모두 만료되었기 때문에 지금 새로이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위법령인 도시계획법과 시행령의 취지를 살려서, 그 시행령을 개정할 때에도 건설부에서 광역의회가 생겼기 때문에 광역의회의 의견을 도시계획 결정 단계에서 반영시키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살려서 이번 의회에 이 조례개정안을 상정시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참여하게 될 경우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자격으로 참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는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의원님이 참여하시게 될 경우에는 도의회에서 전적으로 요청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참여를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아마 개인적인 전문지식이라든가 이런 점도 고려가 되었을테고 도의회에서의 어떤 입장도 고려가 되었을테고 도의회에서의 어떤 입장도 고려가 되어서 저희들에게 요청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참여 그런 면도 있고 또 의회를 대표한다는 어떤 그런 점도 포함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태근위원님께서 도시계획은 역시 앞으로 권한이 지방으로 점점 이양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 현지성확보를 위해서 그렇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은 지금까지 보면은 지금까지 물론 잘한다고 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보아서는 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껄끄러운 문제에 어떤 도의회의원이 참여하게 됨으로써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을 물론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많이 연구를 하고 최대한의 현지 사정까지 감안해서 해왔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음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도에서는 새로운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시에는 충분히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로 위촉을 하고 또 도의회 의원님들의 고견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또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과 문화재부서는 서로 앙숙간이다, 이런 지적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전에는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 개발을 서둘러서 한번 훼손하면은 다시 복구할 길이 없는 문화재보존면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위원 위촉시에는 문화재관련 전문인사도 포함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도 이 도시계획 결정이 특정 어떤 인사나 특정 단체에 유리하게 결정됨으로써 공평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 말씀도 가슴깊이 새기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실이 없도록 최대한 저희 실무진에서는 노력하겠습니다.
  이동대위원님께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한계가 어디까지냐는 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법과 그 시행령 규정에 따라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직할시와 도단위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선 시군에는, 지금 군에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없습니다. 없고, 시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시도시계획위원회, 세가지 유형의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도시계획의 근간인 골격을 승인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부장관이, 원래 도시계획의 입안권은 시장 군수에게 있습니다마는 예외적으로 이 건설부장관이 직접 입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건설부장관이 직접 입안한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특정시설제한구역, 도시개발예정구역의 결정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린벨트에 넣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계획과 관련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 사업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중앙에서 승인된 도시기본계획의 범위내에서 용도지역과 지구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상·하수도 등 52개 도시계획시설의 입지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구획정리 사업,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 사업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도시계획위원회는 도도시계획위원회의 소과사무중에서 위임된 사항을 심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아직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위임결정된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에는 도시계획에 관해서 순수하게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에서도 앞으로 이 도시계획의 현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달 말경으로 일부권한을 일선 시장에게 재위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관련사항으로서는 노폭 12m미만의 도로결정, 어린이공원, 주차장, 시장, 상수도 등 22개의 시설의 입지결정권이 되겠습니다. 아직 위임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역시 이동대위원님께서 도의원을 몇 명 위촉을 한다고 하더라도 도의원 몇 분이 전체 지역 사정을 다 알수가 없기 때문에 위촉보다는 이 도시계획 결정시 관련지역 도의원들에게 어떤 사전에 자문 비슷하게 의견을 청취하거나 협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법령상으로 공식적으로 추진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들이 업무를 앞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비공식적으로 사전에 지역의원님께는 충분히 의견을 청취해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현명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2년도에 구성될 당시에는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문이 하는 역할이 있어야 되지만 현재는 도의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문기관 역할을 하는 것은 곤란한 것 아니냐, 도의원의 위상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는 두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부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을 심의 의결을 합니다. 자문이 아니고 심의 의결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은 집행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건설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예를 든다면은 도시기본계획승인같은 경우는 자문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의 도시계획위원회는 자문역할도 있고 그거보다는 역시 업무량으로서는 심의 의결 기능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광위원님께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임기가 만료되었는데 재위촉이 안된 현재 상태에서 업무추진상 차질이 없느냐는 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업무추진상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8월 25일날 개최해서 10건의 심의를 했습니다만 벌써 시군으로부터 심의의결해 주기를 바라는 건수가 어제 현재로 11건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지연될 경우를 봐서 통상적으로 한달에 약 5건에서 10건사이의 심의 요구가 오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상당히 좀 힘든 실정에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현재 시군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가 없는 시군이 많다, 현재 주민 여론을 어떻게 반영시키고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군에는 아직 도시계획위원회가 없습니다. 도시계획법상 군은 그 설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건이 발전해 나감에 따라서 군에도 언젠가는 곧 설치되리라고 봅니다. 현재 도시계획위원회가 없는 군에 대해서는 주민 여론은 영일군같으면은 포항시도시계획위원회를 할 적에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반드시 주민공람공고를 2주일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입안시 2주일간의 공람공고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때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이때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습니다.
  또 현행 도시계획이 언제쯤 재정비해야 되겠느냐, 계획만 해놓고 개발이 방치되기 때문에 주민피해가 많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실입니다. 저희 도의 경우, 현재, 숫자를 확실히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개발을 해놓고 10년 이상 방치된 것이 약 9,000건, 그것을 계획대로 개발할 경우에 약 10조2,000억원이라는 계획대로 개발할 경우에 약 10조2,000억원이라는 재원이 소요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도로가 5,900건입니다. 공원이 300억, 기타 349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예산사정이나 재정문제상 조기완료는 불가한 사정입니다마는 과거에 이미 결정되어 있고 계획되어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되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주민에게 부담만 주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통해서 일부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재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고 또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영창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창 위원  이제 도시계획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안건이 많이 밀려가지고 상당히 애로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중에 도시계획위원은 개인자격과 의원자격이 겸해서 되는 그러한 입장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개인자격은 몸이 되겠고, 의원자격은 정신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개인자격은 내버려 두더라도 의원자격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의회가 추천을 하든지 상임위원회가 추천을 하든지 도의회를 생각해서 누가 감히 소신있게 심의 처리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도의원이 만약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 안된다면 그대로 할 수 있는지도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이제 어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자기 지역은 그 도의원이 많이 알기 때문에 참여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자기 지역에 올 도시계획 심의할 적에도 참여해보지도 못한 그러한 입장에 있는데 과연 얼마만한 심의를 할지도 사실 걱정이 됩니다마는 이러한 차제에 도의원은 시군에 당연직으로, 개인자격으로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러한 문제점 등을 고려해서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재택  예, 다음에 이태근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태근 위원  보충질의라기 보다도 추가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과거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또 결정을 했는 절차가 어떤 절차로 했고 또 과연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 당시에 의결했을 때의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걸 좀 제시할 수 있을지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권영창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이동대위원님께서 전 동료위원님께 다 말씀을 하셨는데 도의원의 참여라는 것이 도의원이 여러 직종에서 종사하다가 왔고 해서 전문성을 보기도 거북하고 그렇다고 해서 도의원 몇사람이 도의회에서 대표성을 주기도 또 좀 뭐한 이야기고 만약에 공식적으로 도의원한테 줬다면 도의원이 도의회에서 추천을 해서 참여하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이 의회에 보고를 하든지 건설위원회에 와서 전문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하든지 해서 이 내용을 보고를 하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 하는 어떤 합의 내용을 결정을 받아서 해줄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었을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내용을 결정도 되지 않은 사항을 미리 공개가 됨으로 해서 문제가 없는지 그렇게 되었을 때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솔직히 시인을…… 잘못된 부분도 있다고 인정을 했는데 이것을 그저 당무자들의 의지의 천명만 가지고는 앞으로 주민화시대 앞으로 과학적인 시대를 우리가 수행해 나가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제도가 잘못되었다면 제도에서 개선할 점을 찾아야 되고 이런데에서 우리가 문제점을 발견을 해야 될 걸로 보고 있는데, 제도라 하는 게 결국 이렇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이 자체가 제도입니다. 구성하는데 있어가지고 과거에 그대로 했으니까 법률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이대로 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하는 편면적이 제안을 지금 하셨는데 좀 획기적으로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다른 개선점이 혹 없는지 담당자로서 좀 말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우리 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로 있다가 건설위원회 하나로 지금 분리해서 우리가 인제 회의를 오늘…… 심도있는 회의는 오늘 처음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대다수의 동료위원들께서 각기 소속되어 있는 지역에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도시계획의 적합성, 현실성, 공정성, 이런 논란이 있는 지역에 우리가 특별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우리 건설위원회가 한번 조사를 하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찾아보자 하는게 지금 현재의 중론입니다. 이런 안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상당히 조금전에 지금 산적될 문제들을 처리해야 될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과거의 제도대로 그대로 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안 있겠느냐, 좀 개선점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앞에 말씀드린 이 몇가지 문제를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택  바로 답변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류성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한번 더 합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재택  그러면 질의를 한 두분 더 받고 그래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우선 과장님 자리에 좀 앉아 주십시오.
  이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우 위원  잘 몰라서 좀 실례를 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를 22인으로 해야 되는 원인을 좀 알고 싶고요, 저희들 생각에는 도시계획을 심의하면서 22명으로서 적합한 인원인지 좀 궁금합니다. 궁금하고 국립대학교수나 군인은 공무원에서 제외된다고 해놓고 또 여기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지 지금까지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원인은 제가 두가지 말씀을……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22명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어디에 준해서 하는 건지, 저희들 생각에는 물론 상반된 의견입니다마는 도의원들을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넣어준다는 것은 상당히 반갑습니다. 반갑고 또 그 선출문제는 일단 저희들이 7명 이내로 들어가게 되면 의회에서 또 다룰 일이고 그것은 이 조례가 개정된 이후의 문제고 이래서 학식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 또 22명으로 제한을 하는 원인은 무엇때문인지 저희들이 볼때는 오히려 한 50명이나 이렇게 해서 시군의 이 도시계획에 자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더 확보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택  예. 다음 권세목위원님.
권세목 위원  여태가지 도시계획에 관한 사안을 처리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실정으로 봐가지고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학계의 권위있는 분들이나, 또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위상에 실무자들이 높은 분들이 지역실정을 좀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이렇게 탁상에서 결정지었는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어제 본회의 석상에서도 조영일위원님께서 팔공산 주위이 도립공원 등등의 민원이 많이 야기된 게 과거의 예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이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가지고 아까도 동료위원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내용으로 봐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이대로 시행한다손 치더라도 한두명의 위원이 위촉이 되는데 사실은 이 한두명의 위원이 자기 지역에는 내용을 소상히 알아가지고 할 수 있지마는 자기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한다 하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이 내용중에서 좀더 심의나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그 지역의 실정을 좀 잘 소상히 파악할 수 있는 사전의 어떤 협의기구가 이 내용중에 포함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아무리 전문가고 또 학식이 있다손 치더라도 남의 지역의 일을 다 잘안다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런 면도 운영면에 있어서 좀 재고를 해서 내용을 보완을 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심의를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점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또 기능면에서 지금 현재까지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해 오면서 결정과정이라든지 운영해오는 내역을 우리 위원들이 좀 알아야 결정과정이나 운영면에서 미비점을 이 조례에 반영을 해서 앞으로는 다시 지금가지 있었던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이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 수가 안 있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택  예. 권세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듣고 합시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과장님 나와주셔서 답변……
○도시계획과장 류성엽  권영창위원님께서 도의원님이 만약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를 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는 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행 도시계획법과 그 시행령에는 위원 정수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2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경우에 "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3부의 1을 넘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극단적인 경우를 가정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의원님들이 참여를 안하신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시행령상 도의회의원인 위원 및 공무원의 수는 3분의 1을 넘을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3분의 1을 넘지 않으면 되는거니까, 결국은 그 시행령상으로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도가 강원도 다음에 두 번째 조례를 개정하게 됩니다만 강원도에서는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저희들이 두 번째입니다만 앞으로 전국적으로 타도에서도 15개 시도에서 다 이렇게 개정이 될걸로 보여집니다만 만약 그때 타도에서는 다 도의회 또는 시의회 의원님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 저희 도가 참여를 하게 되지 않았다 그러면 법적인 차원에서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어떤 다른 차원에서 조금 조례의 모양이랄까 그런 면에서 좀 불비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태근위원님께서 심의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회의록 지시가 가능하냐는 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회의록은 지시가능합니다. 그래서 곧 한번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를 하겠고 심의절차는 제가 관련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으로 하면 아마 좀 착오 갈 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태근위원님 말씀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말씀하시는지 안 그러면……
이태근 위원  그렇죠. 도지사가 위촉한 위원들이 심의하는 절차……
○도시계획과장 류성엽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떻게 심의가 되고 있느냐는……
이태근 위원  그렇죠, 그 회의록……
○도시계획과장 류성엽  지금 심의하는 절차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일단 시군에서는 도시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입안을 합니다. 시장 군수에게 입안권이 있습니다. 입안을 해서 주민 의견을 청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 청취는 지방지에 14일간 2회이상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출된 주민의견을 검토해서 반영시킬 부분은 반영을 하게 됩니다. 해서 도시계획안이 확정짓게 되겠습니다. 이 안을 시군의회에…… 이 안에 대해서 시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난 다음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습니다. 자문 또는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저희 도에서 권한을 위임하지 않기 때문에 자문을 거치게 됩니다. 자문을 거치고 난 다음에는 도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도지사에게 권한이 있는 사항은 심의 의결하고, 건설부장관에게 갈 사항은 자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도에서 권한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도시계획 내용을 결정고시합니다. 건설부에 갈 사항은 건설부에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심의해서 결정 고시하게 되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도시계획심의가 이루어집니다.
  다음 도의회에서 참여하게 될 의원님을 미리 추천해서 참여시킬 경우 이렇게 되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또 의견을 정리해서 참여를 해야 될텐데 이 경우 미리 공개가 된다든가 해서 문제점이 없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물론 도시계획은 예전에는 보안을 한 때 생명처럼 여기던 시절도 있었다고 합니다만 요즘은 그 안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지역주민들에게 공개가 되어서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는 것은 비밀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만약에 참여를 해서 그런 절차가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은 관련자료는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지사 김광원  제가 잠깐……
○위원장 정재택  예. 좋습니다.
○부지사 김광원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의원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된다는 것은 의원이 나오는 겁니다. 의원이 나오지마는 도시계획위원이 된 다음에는 의원으로서의 자격보다는 도시계획위원으로서 기능을 한다, 그러니까 회의중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가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의 대립이 있을 경우에는 개인자격으로 의사의 구실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의회의 통제하에 놓일 수 없게 된다라는 뜻이…… 분명히 그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몇가지 점에서 위상문제인데 부지사가 도시계획위원장인데 의원이 위원으로 나온다는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것은 예를 들면 제가 도의 각종 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뿐만 아니라 인사위원회. 무슨 문화재관리위원회. 용계동은행나무보존대책위원회……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어떤 위원회는 국립대학총장도 제가 위원으로 위촉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은 어떤 의미로 전문지식을 가진 분의 의견을 받아서 도정을 수행하기 위한 의견의 여과과정으로 봐줘야지 이게 위상문제로 봐버리면 굉장히 애매한 문제가 안생기겠느냐,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아까 학식 덕망, 또 학식과 전문성…… 그러니까 예를 들여서 대학의 도시계획을 직접 담당하는 교수라든가 또 전에 공무원중에서도 도시계획을 직접 집행한 사람이라든가 도시계획을 전공한 분 이런 분들이 위원으로 온다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이태근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문화재위원들이 앞으로 도시계획위원으로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미집행도시계획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도시계획이 입안되고 나서 장기간 미집행으로 되어서 도로 선만 그어놓고 보상은 안주는 등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수년간 약 130건의 미집행도시계획을 발췌를 해서 그것을 정비해나갈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현재까지 그런 분야가 많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정수에 대한 문제인데 이 도시계획문제라는 것은 대개 도시의 특징이 과밀 고도입니다. 그러니까 농촌보다는 좁은 땅안에 많은 사람이 밀집해 모여 산다는 과밀성, 고도성, 그러니까 지가가 비쌀 수 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어떤 도시계획의 용도 지역을 정할때는 상당히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공청회 라든가 사전에 주민의견을 봐야되고, 이번에 의회의 위원님을 위원으로 모신다는 것도 아마 배경이 첨예한 의견대립의 조정자적 기능을 의원님들께 기대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나 위원으로 들왔을 경우에는…… 저는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점촌 분이 점촌시 도시계획을 보는 것이 가장 좋다 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는 안봅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시를 보는 것이 낫다 하는 생각도 들고 오히려 자기 고향 것을 보면 어떤 의미로 오해의 소지도 많아지기 때문에 굳이 그런 것은 필요없다고 생각되고, 다만 앞으로 현지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위원회가 현지에 나가는 것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도비니다. 그래서 22명이라는 숫자는 너무 많으면 의결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많은 의견을 반영시킬 수 없기 때문에 대충 교통, 통신, 상·하수도 수리, 하수, 도시계획, 주택…… 이런 등등의 각 분야별로 한두명 정도 전문가들을 상정한다면 한 20명정도면 충분히 안되겠느냐 라는 그런 의미에서 한 20명 숫자가 되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원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 도 도시계획……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바로 도 땅이…… 사실은 도시계획은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자체로서 어떤 직접 도시계획을 가지고 있는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성격상 시의 상급 도시위원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정자적 역할에 대한 기능 때문에 위원님들이 제가 생각하기는 한 세분쯤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마는, 들어와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현 제도로 가주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재택  예, 이동대위원님.
이동대 위원  조금전에 우리 부지사님께서 간단한 설명과 답변을 겹친 말씀이 좀 있었는데 저는 지금 상반된 말씀을 좀 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위원님들이 들어가 있으면 자기 지역 것을 볼 때 오해의 소지를 산다고 그러는 것은 이미 시군에서 다 걸러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장께서도 보고를 할 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미 오해의 소지는 다 걸러서 올라온 것인데 상당히 잘 아시는 분들이 이것을 한번 더 촉구해 볼 필요도 있다 이겁니다. 한갖 지역적인 면을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우리 부지사님께서 포항시장님으로 계실 때 이뤄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어제도 동료위원께서 벌써 보상문제를 놓고 질의를 했습니다. 도시계획이 언제 이뤄졌느냐 하면 작년에 이뤄졌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이뤄졌습니다. 그러면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그 지점에다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었는 이 부지가 왜 주거지역으로 풀렸느냐, 도시계획위원회는 뭘 했느냐, 이것은 그 지역을 모르는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그렇고 또 몇사람이 우지좌지했기 때문에 그런 과오를 범했다 라고 저는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시군에서 걸러 올라온 것을 도의원이나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한번 더 체크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내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이지 오해의 소지 받는다고 그러는 우리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하고는 좀 상반된 얘기에요. 벌써 시군에서 오해소지가 날 것은 다 걸러서 올라왔단 말입니다. 잘되느냐 못되느냐 한번 더 체크를 해 보자, 전연 그 정도로 못됐다 라고 하면 과감히 여기서 안해주는 방향으로 또 어떤 과감성이 있어야 되고 결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이런 생각입니다. 솔직히.
○위원장 정재택  예, 이태근위원님.
이태근 위원  조례안을 지금 심의하는 과정에 지금 질문하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전체의 흐르는 문제가 다 파악이 안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과거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회의를 했던 회의록이라도 좀 참고를 하고 또 조금전에 제가 제시를 했고 이동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현실성이라든지, 적합성이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다소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요즘은 상당히 과거에는 한두사람의 개인이 주권적으로 전체 일을 끌고 가고 또 큰 일을 판단을 함에 있어서 좀 공정하지 못한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마는 요즘은 집단적으로 흐르는 문제에 상당히 많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아까 말씀에 이 조례안 중에 지사가 도시계획위원회들을 위촉을 하도록끔 이렇게 제안이 되어왔습니다마는 본위원 생각으로 도의원 한 두사람 여기에 위원이 위촉이 되어서 첨예한 대립이 있을 시에 조정자 역할을 해 줄 수 있고, 또 전체 주민들이 봐서 도의원들이 참여함으로 해서 다소간 불만이 있더라도 공정성 적합성 이런 문제들을 좀 인정을 해줄 수 있고, 또 도의회 자체가 도시계획위원회의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크레임을 걸고 문제를 삼는 부분에 대해서 들러리라도 좀 세우자 하는 쪽에 마 이 내용적인 문제가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도시계획 결정을 함에 있어서 도지사 혼자가 모든 책임을 걸머지고 화살을 맞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또 도의회 의원 전원이 여기에 직접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어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개진하기에 앞서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원들을 당연직을 빼고 나머지 위원들을 도의회가 재청을 해서 위촉을 함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도의회의원…… 도의원 전체가 문제가 있으면 의견을 개진을 해 줄 수 있는 간접적인 좀 다릴 놓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런 쪽으로 갔을 때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택  예, 현명진위원님.
현명진 위원  부지사님께서 여기 분명히 도의원을 추가하고…… 되어 있습니다. 성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이 되었을때는 도의원이 아니고 위원으로 된다.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여기 분명히 도의원을 추가하고. 그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지사님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결코 의회 쪽으로 생각한다고는 안 봅니다. 그래서 여기 성문화가 되어 있으니까 지사님께서 잘 보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위원장 정재택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30분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의회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류성엽  이천우위원님께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22명으로 제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22명의 제정 근거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8조 2의 1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때문에 결국 총수는 22명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결정한 취지는 너무 숫자가 10여명 정도로 적으면 이 도시계획이라는 중요사항에 대한 충분한 심의가 어려울 것이고 그렇다고 약 50명 정도 예를 들어서 너무 많으면 의견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20명선으로 규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립대학교수, 군인은 공무원 숫자에 제외된다고 한 것은 무슨 의미냐는 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현행 도시계획법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인 의원의 수는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이씩 때문에 최대 정원인 22명을 위촉하더라도 도의회의원님과 공무원 숫자가 7명밖에 안되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저희 도도 그렇습니다만 국립대학교수가 신분상 공무원입니다. 국립대학교수만 해도 벌써 이 숫자를 넘어가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건설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건설부에서 이런 경우는 좀 융통성 있게 해석해야 될 것이다. 국립대학교수나 군인은 이 경우 공무원으로 보지 않아도 되겠다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부지사님이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권세목위원님께서 종전까지 지역 실정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탁상에서 결정됨으로써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한 사례가 많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한두명의 위원이 자기 지역외에는 잘 모르는데 충분한 역할 기대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좀더 심의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충분히 권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다만 이러한 내용이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의 이 조례에 반영하거나 명문화하기는 어려운 사항일것으로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운영상 운영을 하면서 지역의 도시계획 입안 또는 변경 문제는 지역 도의원님께 반드시 사전에 협의를 하거나 보고를 드리도록끔 운영상 그렇게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태근위원님께서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의 경우 도의회에서 재청해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방식은 어떻겠느냐, 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겠느냐는 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경우는 현재 상위 법령인 도시계획법과 지방자치법에 정면으로 저촉이 된다고 해석이 됩니다. 현재 대구시에서 대법원에 재소한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이 조례를 만드는 근거는 도시계획법 75조와 76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설치되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행령에 의하면 위원은 시도의회 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 위원회 임명권의 위촉은 시 도지사의 권한사항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 때 의회의 사전동의라든가 또는 재청을 받도록 어떤 명문화 하는 것은 법령에 규정한 범위를 벗어 난다고 해석이 됩니다.
  이상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재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나 보충질의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태근 위원  시군 도시계획 내용을 도의회 의원들한테 알수 있게끔 알려 줄 수 있는 제도화를 운영의 묘로써 하겠다 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방식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류성엽  그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포항시에서 이번에 어떤 도로계획변경이라든가 이런 내용의 변경요청이 도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과에서 그 내용을 가장 먼저 알게 되고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해서 관련법규라든가 필요하다면 현지 출장을 가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의 도시주무과로서의 의견을 제시해서 도시기획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상 저희들은 현지 확인을 하거나, 현지 실정을 파악하게 되거나, 안그러면 시군에서 도에 전달하기 이전에 지역의원님들을 만나 뵙고 그 의견을 반드시 들어서 가지고 오라,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어떤 명문상의 그것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그것으로서 제도화에 비슷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태근 위원  그것을 도에서 시군에 정식 공문으로 내려보내어서 시군 담당공무원들이 도의원하고 협의를 했는데 법률상 문제는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류성엽  그것은 공문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문을 내려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공문을 내려서 "도의회의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토록 할 것" 이런 것은 현행 법령…… 여러 관계상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공문이전에……
이태근 위원  그게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고……
○도시계획과장 류성엽  그것은 반드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태근 위원  그게 지금 도시계획과장이나 도시건설국장의 의지에 따라서 한시적이고 일시적으로 밖에 될 수 없는 제도적이라 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재택  예, 이동대위원님.
이동대 위원  복잡하지 않는 보고사항으로써 이태근위원이 좋은 안을 제시를 했고, 또 류과장께서는 그것을 그렇게 실시하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 짚고 넘어갈 문제를 한번 예를 들어 한번 봅시다.
  날이 가물었습니다. 날이 가물어가지고 가뭄대책비가 얼마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국비로 또 도비로 내려오기 전부터 벌써 국회의원한테는 보고를 하고 이걸 어떻게 쓸까요. 얼마를 어떻게 잘라쓸까요 하는 보고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돈을 줬지만 우리 도의원들은 하나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제 비근한 예입니다마는 조금전에 우리 류과장께서 그렇게 보고 하는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어떤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게 했을때……
○도시계획과장 류성엽  일단 도시계획관계는 법령이나 관리지침 여러 가지 어떠한 규정을 보더라도 도의회 의원에게 협의를 해야 한다는 관련규정이 없습니다. 근거규정이 없는 것을 저희 도에서 공문을 통해서 시군에 시달했을 경우 시군에서 어떤 불필요한 거부감만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공문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공문보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공문이외에 어떤 지도력이 훨씬 더 효력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동대 위원  그랬을 때 류과장이 예를 들어서 시군에 지시를 했다 그랬을 때 류과장이 그 자리에 마냥 있는 것도 아니고 바뀌면 또 도의원들이 또 요청을 해가지고 또 그렇게 해야 되나요? 어떤 제도적이 아니면 신빙성이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류성엽  제가 있을 동안은 하여튼 도의원님들……
이동대 위원  물론 그렇겠지. 그 얘기 그 답변을 받기 위해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계실때만 그렇지 또 자리를 옮겼다 그러면 또 도의원들이 또 요청을 해가지고 또 그런 제도를 또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는 그런 게 결론이 나오지 않느냐, 조금 신빙성이 없는 것 아니냐……
○도시계획과장 류성엽  그때는 인수인계를 시킵니다.
      (웃음많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재택  다음은 권영창위원님.
권영창 위원  영주시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 심의하는 걸 봤습니다. 직접 참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큰 문제 사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도 하고 또 종합적인 공청회도 하고 또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시의회에서 다시 추인을 해서 경상북도에 상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각 시군에서 올라왔는 도시계획안을 지금 현재의 상위법으로 내려왔는데 기초시군의회는 심의해서 결정해서 상신하는데 상부기관에 하는데 우리 도의회는 왜 안되느냐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결론적으로는 심의위원회에서 했는 것을 의회에다가 걸러서 중앙정부에 올릴 것은 올리고 여기서 결정할 것은 결정하는 것이 당연한데 중앙정부에 물어볼 생각은 없는지, 이상입니다.
이동대 위원  그 답변은 미안합니다만 권위원님! 전문위원한테 답변을 듣는게 자존심상 나을 것 같습니다. 집행기관에 듣는 것 보다는……
이태근 위원  위원장님! 저도 질문을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수웅  시장 군수가……(청취불능)…… 도는 입안권은 없습니다.
권영창 위원  그러면 입안권자는 없지마는 도지사가 최종적으로 전부다 보고를 다 받게 되는데 그대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 상위법은 없어서 그렇지마는 도의원들의 …… 만들어가지고 실행하면 안되느냐 이런 쪽으로 생각해서……
○위원장 정재택  예, 이태근위원님.
이태근 위원  도시계획과장님한테 하나 실예를 들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왜 실예를 들어서 한번 물어봐야 되느냐 하면 이와같은 오류는 다시는 없어야 됩니다. 아마도 이게 집단적으로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문제가 저희 지역구의 문제가 현재 있습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고령군청이 현재의 위치에 약 대지가 약 3,000여평이 있습니다. 이것 자리가 적합하지 못하고 부지가 좁아서 교통이 불편하고 해서 과거 수년전에 입안이 되어서 산지를 약 5,000평을 샀습니다. 그것도 시장을 앞에 둔 교통이 아주 복잡한 지역에 5,000평을 산을 사서 그 당시에 군정자문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군수가 보고를 하면서 현재 3,000평보다는 5,000평을 해서 하면 현재식으로 건물을 짓기가 좋고 현 부지가 땅이 비싸기 때문에 이걸 팔아서 건물을 다시 지으면 좋겠다, 그래서 재원조달도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도의 승인을 받고 또 예산조달방법도 다 되었으니까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현재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산을 깍아서 현재 평면 면적을 내어보니까 약 3,000여평밖에 안 나옵니다. 경사를 깍아내리면…… 그게 무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그런 결과가 나옵니까? 또 현재 그 도로가 시장앞이 되어서 현재 군청이 아직 입주도 안했는데 도로가 복잡해서 지금 차가 못다닙니다. 이 무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심의를 하는 결과가 나옵니까? 그리고 군청을 이전할 때 여러분 신문을 봐서 잘 알겠습니다마는 고령군에 부군수이하 재무과장 서무계장 공직자들이 수십명이 달려들어 이 부정에 개입해서 구속된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그 근처 땅을 다 샀어요. 이런 문제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와서 어떤 규칙사유를 밝히고 형사적으로 책임을 다 진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기는 이미 지난 사항이라서…… 그러나 이런 사례들을 비춰서 다시는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이것이 지금 현재 제안하는 이 조례대로 통과를 시키고, 이대로 관행대로 이대로 제도를 시행한다면 이와 같은 일이 또 발생될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의원의 위상이 어떻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우선 근원적인 문제를 먼저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안을 심사숙고하고 다시는 이런 오류가 생기지 않는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상위법이 어떻게 처해 있고 현재 법률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법률 개정을 건의를 하고 또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런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의회가 왜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택  예, 이동대위원.
이동대 위원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지마는 시간이 자꾸 가고 하니까 조금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법적인 문제나 연구 검토가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마는 제 의견으로써는 다음 회기까지 유보했으면 어떻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재택  예.
권영창 위원  질의종결을 하고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유보를 하든지 토론을 하든지 합시다.
○위원장 정재택  방금 질의했는 사항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하고 질의종결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해주시고 질의종결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류성엽  예. 권영창위원님께서 영주시 도시위원회의 경우를 볼 때 공청회 등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시의회의 추인을 받아서 도에 상정하는데 도는 왜 그렇게 안하느냐, 이것은 현행 도시계획법령상 도시계획입안권이 시장 군수에게 있고, 입안을 할 때는 관계주민의 의견을 14일 이상 청취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도록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선 시군에서는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마는 도는 또 직할시와도 달라서 도지사는 입안권이 전혀 없습니다. 심의 의결권만 가지고 입안권은 시장 군수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도지사에 대해서는 관계법상 그러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태근위원님께서 고령군청과 관련된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 상지이용계획 또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문제는 항상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교훈의 말씀으로 알고 저희들 열심히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택  예. 수고하셨습니다.
  변영주위원님이 지금 참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변위원님,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계시면……
변영주 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정재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
      (「집행기관 다같이……」하는 이 있음)
  이 자리에서 그대로 토론을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게……
김용수 위원  참고적으로 듣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 그래야 다시 조례안에 대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하고 그렇게…… 그래도 안 괜찮겠습니까? 저희들이 질의하는 것을 듣고, 조례에 다시 재수정하는데도 참고가 되니까.
이천우 위원  그것은 우리가 토론을 해서 토론을 통과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변영주 위원  집행기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죠.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재택  예, 이태근위원님
이태근 위원  예, 이태근위원입니다.
  제가 토론을 하는데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 들어오기 전에 저에게 동료위원들이 오늘 아침 오전에 본회의에서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개진될 때 점심시간이나 뒷자리에 앉아서 오늘 조례개정에 관해서 과거에 우리 산업건설위를 같이했던 위원님들 또 이 조례개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위원님 다섯분을 만났습니다. 사실 본위원은 오늘 조례개정에 대해서 오늘 상임위원회가 열릴것이라고 생각을 안하고 있었는데 먼저 본위원을 찾아서 이야기를 짚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더 관심있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충고를 준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조례안은 다소간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 본 도의회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또 생각들을 좀 전달할 수 있는 간접적인 어떤 통로를 좀 틔워놨으면 좋겠다 하는 쪽의 정서를 전달받았습니다. 그 분들의 이야기를 한 가지 더 전해드리면 아마 건설위원회에서 너무 평면적으로 결정을 해서 내려왔을 때는 본의회에서 논란의 여지가 대단히 많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십디다. 그래서 오늘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 중점적인 내용으로 봐서 오늘 이 조례개정안은 주요쟁점이 도의원이 개인자격으로 참여를 했을 때 혹 도시계획 결정이 잘 못되어서 본의회에서 이의를 제기를 하고 시정 촉구했을 때 집행부에서 도의원들이 직접 참여했는 도시계획을 어째서 도의회에서 다시 이의를 제기하느냐 하는 어떤 논리상 모순점이 발생한다는 것 한 문제하고 두 번째는 본의회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의회에서 의견을 개진을 하고 비밀을 좀 알 수 있는 통로를 틔워달라 하는 쪽의 이야기는 법률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문제는 이 자리 앉아서 토론을 해서 종결을 지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오늘 의회를 마치고 우리 건설위원 전원이 개별접촉을 우리 전체의 의원들의 의견을 좀 수험을 하고 또 이 내용들을 좀더 연구를 해서 다름 상임위원회를 우리가 개의를 해서 그때 결정을 하는 그런 사항으로 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택  이태근위원님은 지금 현재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대로 통과할 경우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우리 도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여과를 거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의견 개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십니까? 본 위원회에서 우선 찬반토론을 진행을 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까? 유보를 해서 한번 더 다시 신중히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고, 또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위원들간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양면인 것 같은데…… 변영주위원님.
변영주 위원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사실상 좀 시급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왜 시급한가 하면 전임자는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조례를 유보함으로 해서 경상북도도시계획이 지금 마비됩니다. 각 시군에서 올라오는 것이 전부 마비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 책임은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조례개정을 사실상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도시계획위원들이 전임자로 있던 위원들이 임기가 만료되었다는 말입니다. 새로 조례개정을 하고, 위촉을 해서, 도시계획위원을…… 그런거죠? 지금. 그래 되어 있고, 지금 이 도의원이 도의원 자격으로 들어가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잘못된 사항을 어떻게 다시 질의 할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 우리 위원님들 중에 지금 시의 도시계획위원으로 계신분들이 여러 분들이 계십니다. 도 도시계획위원이 아니더라도…… 시의 여러 군데 내가 알기로는 한 여섯 일곱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 도시계획위원으로. 그렇다고 뭐 이 도의원이 들어가는 것하고 안들어가는 것하고, 이 도의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질의를 다시…… 우리가 잘잘못을 따질 수 없다 이것은 사실상…… 사실 그렇게 어디 세상이 겁나노 이 마누라 바람날까봐 어디 다니겠습니까? 참말로. 그런 그게 된다고 제가 보기에 제 의견으로는. 우선 또 시급한 것은 지금 이 도시계획위원들이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이게 한달 두달 가면 각 시군의 도시계획이 지금 마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서류가 올라와가지고 그대로…… 위원들이 어떤 심의를 못합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라도 전임위원들한테라도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주든지, 이것은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이걸 종결을 지어줘야 됩니다. 무조건 보류만 한다고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위원장 정재택  그러면 토론을 진행을 해서 가급적이면 오늘 결론을 내는 방안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이태근위원님은 반대의견을 겸해서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견해였고, 우리 변영주위원께서는 이 도시계획…… 시군부에 많이 일거리가 밀려있는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위촉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면에서 개정안을 찬동을 하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변영주 위원  찬동을 한다기 보다는 사실 도시계획이 우리가 볼때는 여기 앉아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저게 시군에 가면 시에 가면 참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습니다. 선을 그어놨는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해놓고 다시 할려고 하면 뜯을 때 보상을 또 해줘야 됩니다. 사실상 시군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이 서류 올릴때는 거기서 충분히 심의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올라오거든요, 올라온 것을 우리가 이 조례를…… 도의회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관계없습니다. 사실상. 그것은 제가 뭐 들어가는 게 좋다 안들어가는게 좋다 하는 얘기는 여기서 논하고 싶지 않은데 이 개정안 자체내에서 업무는 진행을 시켜줘야 됩니다. 우리가 무조건하고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것만 일은 아니거든요. 업무의 진행을 시켜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도의회의……
이동대 위원  우리가 토론을 두시간동안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 조금전에 변영주위원이 말씀하시는 그 의견도 다 개진이 되었었어요. 사실은 개진이 되고 업무가 마비된다는 것도 알고, 또 그 다음에 11건의 업무가 지금 현재 밀려 있다고 그러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유보 얘기가 나왔느냐 그러면, 누가 뭐 법 무서워 그러는 것보다 우리도 우리 자신들이 아직까지 법령도 잘 모르고 하니까 좀더 전문위원으로부터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자신들도 법적인 연구나 또 타당서이라든지 도의원이 들어가느냐 안들어가느냐에 따라 이 조례가 받아지고 안받아지고, 제정되고 안제정되고 이게 놓여 있거든요, 그렇게 때문에 그런 토론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유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도의원이 안들어가고 들어가고 하는 그것 없으면야 조례야 오늘 당장 결정해갖고 넘겨드려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들어가고 안들어가고 문제가 큰 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벌써 2시간 반이나 우리가 토론을 하게 되있습니다. 그리 아시고 빨리 결정을 해……
변영주 위원  전임 도시계획위원회에 의장도 들어가 있거든요. 손의장이 전임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천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 개정은 바로 개정을 할 수도 있고, 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유보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변영주 위원  이게 지금 답보되어 있으니까, 사실 시군에 지금 시급합니다. 사실상 그것은…… 우리가 도의원의 어떤 위상 때문에 유보하는 것하고 실제 시군에서 당하는 이해당사자들은…… 참 어렵습니다. 이것.
○위원장 정재택  변위원님 지금 생각은 이 자리에서 계속 심의를 해서……
변영주 위원  저는 도의원을 추천하는 걸로 하고, 그게 나중에 가서 도의원…… 하기 싫으면 지금 숫자가 많으니까 도의원 두명이고 세명이고 그래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 안들어가도 됩니다. 굳이 참 의장이 추천 안해줘도 된다 이말입니다. 숫자만 있으면…… 들어가기 싫으면 안들어가도…… 그걸 의견수렴해서 우리가 의장이 추천을 안하면 된다 이말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재택  예, 이태근위원님!
이태근 위원  토론을 하실려면 찬성쪽의 토론을 한 두어분 시키고, 반대쪽의 토론을 한 두어분 시켜가지고 표결로써 끝내고 빨리 의회를 마칩시다. 지금 현재 이렇게 찬도 아니고, 반도 아니고 서로간에 논란만…… 위원들끼리 논란만 자꾸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재택  예, 김수광위원님.
김수광 위원  조금전에 변영주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일선 시군의 도시계획업무에 관한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감을 합니다마는 제가 조금 전에 질의를 할대 담당과장께서 현재 11건이 접수가 되어있고 또 업무가 거의 마비상태여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정회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봤더니 다음 회기까지 가서는 도시계획업무에 큰 문제는 없겠다, 더 연구를 하셔도 좋겠다는 얘기도 사석에서 들었습니다. 현재 여러 위원들의 의견이 도출된 내용으로는 의원 자격으로 참가를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그 문제만 쟁점이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도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기술적으로 참여하든지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없느냐 하는 걸 지금 좀더 연구하자는 그런 제안들이 다 있습니다. 현재 문제되는 것은 뭐 제안들이 다 있습니다. 현재 문제되는 것은 뭐 변위원은 두세사람 참여할건데 안해도 그만 해도 그만 이런 뜻이 아니고 도의회가 있는 한 도의회의 뜻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쟁점도 있습니다. 해서 지금 의원간의 찬반토론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해서 토론을 종결하고 다음 회기까지 본 안건은 유보를 하는 게 좋을듯해서 토론종결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재택  토론종결보다도 안건자체를 유보하는 것이……
김수광 위원  토론종결하면 그 다음에 뭐……
○위원장 정재택  다음에 우리 상위에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토론을 정식하기로 하고, 오늘은 심의를 유보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 다른 의견이 안계십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 다른 의견이 안계시면 다음 상위에서 충분히 토론을 거쳐서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기로 하고 오늘은 유보를 하기로 이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유보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회의에 이어서 상임위원회 개의로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장시간 진지하고 성의있게 유보를 해주시고 심사에 임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써 제6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박수웅
○출석공무원
부지사김광원
도시계획과장류성엽
도시개발과장이동환
도로과장이병탁
치수과장김갑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