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69回 慶尙北道議會(臨時會)

企劃財務委員會會議錄

  • 第1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時 1992年10月29日(木)場所 企劃財務委員會
議事日程

1. 嶺南圈行政協議會規約同意案


2. '92年度行政事務監査의件



審査된 案件o 委員長(全東鎬)人事
1. 嶺南圈行政協議會規約同意案
2. '92年度行政事務監査의件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전동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委員長(全東鎬)人事 

○위원장 전동호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지난 9월 22일 제69회 임시회가 끝난후 그간 의정활동에 심혈을 쏟았을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가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간 우리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일본 시마네현의 초청으로 지난 9월 24일부터 7일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저와 김각현위원이 다녀왔으며 10월 5일부터 15일간 선진외국 지방행정 및 의회제도 비교연수를 위하여 저를 비롯한 동료위원 세분과 전문위원이 다녀왔습니다. 이 두분의 해외연수가 우리 도의회의 새로운 위상정립과 지방자치의 기틀을 굳건히 구축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올해도 2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앞으로 70회 임시회의와 71회 정기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등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그간의 행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도민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집약해서 보다 성숙된 면모를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태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획재무위원회 의사일정은 각 위원님들께 회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26일 영남권 행정협의회 규약동의안이 본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회부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는 11월 20일 개회되는 제71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는 각 위원님들의 감사에 대비한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등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각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서는 위원님들에게 배부되어 있는 감사계획서 뒷면에 첨부되어 있는 서식에 의거해서 필요한 사항을 기록 11월 7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설명은 상정되고 난 뒤에 간사위원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그러면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1. 嶺南圈行政協議會規約同意案 

(10시34분)
○위원장 전동호  의사일정 제1항 영남권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동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간 저희 도정에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배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정한 영남권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건을 제안하게 된 사유는 지자제 실시와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영남지역 4개 시·도간에는 낙동강 수질오염 방지에 대한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을 상호 긴밀한 협의와 조정으로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광역행정협의회를 구성코자 지난 6월 우리 도와 대구·부산직할시, 경상남도의 관계실무진들이 모여 협의회규약(안) 검토등 협의회 구성을 위한 제반사항을 제의하고, 7월 관련 4개시·도 공히 관련 지방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규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며 협의회 위원은 관련 4개 시·도지사로 구성되며,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우리 도와 대구·부산직할시, 경상남도의 기획관리실장으로 구성되는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주요기능은 광역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등 영남권 4개 시·도 공동으로 관련되는 제반사항들을 협의·조정하게 됩니다.
  협의방법은 년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본회의시 상정안건과 관련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본회의에 참석하여 상정안건에 대해 보고·설명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의회의원, 유관기관장, 학계, 언론계, 시민대표등으로 협의 안건에 대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의회에 참석,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협의회에서 합의·의결된 사항을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성실히 준수하고 이를 신속히 처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규약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보다 성실히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동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주  제안이유와 주요내용기능등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전동호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을 하실 위원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광정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정 위원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본 규약 주요내용을 제안설명을 듣고 보니 그동안에 우리 영남권에 대한 현안적인 문제들이 얼마만한 분량이 있었는지 또 그에 대한 중요성을 평소에도 느끼고 있었는지 실장님의 견해를 한번 묻고 싶고요 또 지금 지방의회의원과 유관기관단체장, 학계, 언론계, 시민 대표등으로 협의안건에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성인원과 거기에 필요한 제반적인 경비문제에 따른 이런 것은 비축이 되어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대책해서 얼마만한 효율적으로 행정적으로나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좀더 소상히 한번 더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동호  김광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니 일문일답식으로 한분 질문하고 답변하는게 안 좋겠습니까?
  예,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김광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이러한 광역권협의회를 구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행정실무적으로는 낙동강 수질오염문제에 대해서 여러차례 관계자들이 모여서 의논한 일이 있습니다. 또 수시로 경남이나 부산에서는 수질문제가 발생될때마다 또 연락이 오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공동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한 바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러한 협의회가 생기게 되면 공식적으로 제기를 해서 거론이 되고 또 기록이 남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지극히 행정실무적인 입장에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자문위원 선정문제는 이 안이 통과되면은 그 뒤에 우리 의회와 의논을 해서 자문위원을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 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은 별도로 계상된 바 없습니다. 대개 수용비고 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협의회에서 어떠한 문제들을 토의할 것인가 또 어떤 문제가 제기된다고 하면 그에 관련해서 임시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추경예산을 편성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우선은 아직까지 여기에 관련해서 이 몫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예, 김광정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광정 위원  예,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구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휘 위원  우선 본 위원은 광역권행정협의회가 우리나라에도 비록 경상남북도·대구·부산직할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각 지역별로 이런 것이 생겨야만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우선 경상북도에서 내놓은 이번에 이 행정협의회규약안을 보면은 상당히 염려되는 점이 많습니다. 과연 문제를 어느정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 안을 썼느냐 하는데 대해서 본 위원이 회의를 가집니다. 그러면 우선 거기에 대해서 이 행정협의회가 없을 때 지금까지의 이런 문제, 환경문제라든지 앞으로도 많이 생깁니다. 이런 관행을 지금까지는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것을 우선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의 각 단체간 별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문제를 처리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건 안 생기고 안되겠다 이래서 이런 협약이 있어주어야 되겠다 이 설명이 있어줘야 되는데 제안설명에서 이 설명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선 협의회에 말하자면 협의사항도 쭉 전부 교과서에 나오는 나열식으로 해 놓았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광역협의회가 생길 때 그 관례를 첫째 우리도에서 한번 참고자료를 가지고 연구해 본 적이 있는지 그걸 한번 대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관행이 이렇게 되어 왔는데 이렇게 생겨야 되겠다하는 그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광역협의회가 생김으로써 지금까지의 관행에서 무엇이 달라진다 하는 그것을 반드시 제안설명에서 있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곁들여서 본 위원이 광역협의회에는 캐나다의 토론토에 메트로폴리탄 토론토, 수도권 토론토라고 얘기할 수 있고 광역권 토론토회의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참고적인데 이 토론토 협의회는 캐나다 연방법에 토론토, 메트로폴리탄 토론토라고 하는 단체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가법으로서는 없는데 이것이 토론토 주의회 주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메트로폴리탄 토론토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이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면 가장, 인근 시군간에 어떤 문제가 돈을 만드는데 우리 시에서는 돈을 내겠다. 저쪽 시에서는 못내겠다 이런 구체적인 협의를 하다보니까 이 관역권협의회가 없어서는 안되겠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그 메트로폴리탄 토론토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볼 때에는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는 오히려 해결방안은 고사하고 새로운 문제를 잉태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볼때에는. 왜냐하면 토론토에서 그…… 토론토나 LA나 지금 구라파도 마찬가지닙니다마는 지방에서 이 문제가 생길 때 당장에 한번 보십시다.
  낙동강 물이 내려간다, 그러면 대구나 어떤 구미공단에서 오염이 내려가면 자 이것을 정수를 해야하는데 이 돈을 누가 부담하느냐, 물은 부산사람이 먹는다 당장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냐 말이죠. 반드시 이해가 상충되어서 도저히 해결을 못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앞으로 수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안에는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관련되는 두 자치간의 이해에 관계되는 문제는 그 자치단체장이나 그 의원이 참여를 못합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결론을 제안하면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규약이 되어 있는 것이다. 적어도 이런 정도라도 안에 삽입이 되어 있어야지 이 광역협의회가 효력을 발생하지 지금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그럼 문제 때문에 오히려 괜히 지금까지 행정중앙부처에서 다 해왔어요. 다 해왔는데 새로운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과연 그 효과를 거둘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회의가 갑니다. 그래서 기획실장께서 지금까지 관행은 어땠으며 이것이 생김으로 해서 지금까지의 관행과 어떤 효과를 가질수 있다.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수질오염 좋습니다. 교통문제 좋습니다. 구체적인 안을 들어서 이것이 이 단체가 이 협의가 있어줘야만 해결되고 지금까지 중앙부처에서 하는 관행이나 현재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되겠다는 그 안을 제시해 줘야지 이 행정협의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동호  예,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예, 대단히 저희들 설명이 약한것도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관행이 지금 어땠는데 앞으로 이러한 규약이 발효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것이 요점이 되고 이러한 규약을 만들었을 때 오히려 구속력이 더욱 심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관행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는 대략 일방적이었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략 문제가 생기면은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같이 좀 의논하자 그래서 의논을 해서 같이 고민은 했지만 그것이 그렇게 구속력은 별로 없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규약이 발효되면 이러한 사안들이 생기면,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것을 약속을 지켜야 하는, 규약이 생기려면 약속을 지켜야하는 다소 구속력이 생긴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반드시 또 그렇게 되어야 하고 어떤 문제가 생겨서 4자가 같이 공동부담을 하고 또 4자가 해결해야 할 일이라면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규약을 만들었고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아까 강구휘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상류에서 오수를 방류했는데 부산이나 경남에서 물을 맑게 해서 보내라, 노력은 했습니다. 또 부산이나 경남에서는 그 것을 매달 체크를 해서 BOD나 이걸 체크를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고 하면 아, 이거 안되겠다 이거 또 노력을 해야 되겠다.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물을 맑게 해서 보내야 되겠다 그런 강한 책임의식을 느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훨씬 더 강한 책임을 가지고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투자 이런 문제도 아주 집념을 가지고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전에 수도권 토론토 문제를 말씀하였습니다마는 그러한 경우 지금 여러 가지 국민의식이나 행정수준이나 이런 것들로 관계해서 비교한다면은 그러한 수도토론토협의회 같은 그런 이상적인 운영이 즉시 된다고는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규약을 만들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 발전이 있고 또 이 영남권이 좋은 행정체제가 된다 이렇게 보고 이러한 노력이다고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앞으로 이 규약이 발효가 되어서 4자가 수시로 모여서 이야기가 된다고 하면은 환경문제, 도시권 문제, 그 기능이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아까 강위원님께서 이기 기능이 너무 다양하다, 이거는 일방적인, 교과서적인 이야기다 했지마는 사실상 이러한 문제들이 어떠한 시기에 어떻게든간에 제기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제기된다고 하면은 성실하게 처리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전동호  강구휘위원님! 질의에 답변되겠습니까?
  그러면 보충질문은 조금있다 하시고 우선 정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학 위원  정재학위원입니다.
  본건 영남권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은 아까 설명상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상에 광역행정협의회의 구체적 실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취지에 대해서는 백번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 협의규약을 살펴보면 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5조를 살펴보면 그 1호, 4호, 6호, 13호, 기타 모든 각호들이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광역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주택단지·공업단지 등의 조성에 관한 사항, 행정구역상 경계관리 등의 사무협의·조정 또는 공동 처리, 중요 연결도로 등 도로망의 신설·변경·확장·포장 등에 관한 사항 등 그 업무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이 경비 부담에 관한 제10조를 보면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개발사업 실시에 따른 필요경비는 그때마다 협의·결정한 비율에 의하여 분담한다」이렇게 해서 되어 있고, 또한 12조에서는 결의사업의 처리에 관해서 「협의회에서 합의 결정된 사항은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성실히 준수하고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협의회는 그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한 권한이 상당히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처리를 하고 권한을 행사하는 협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인 협의와 사전에 협의없이 의결하고 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즉 그 관련 자치단체하의 도민으로 하여금 준수하게 한다는 것은 약간의 무리가 따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제7조 협의방법에서 '협의회는 관내 지방의회의원, 기타 여러 대표 등으로 해서 자문위원은 위촉·활용할 수 있고' 해 놓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의회가 행정기관의 자문위원으로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중요한 사항은 사전에 이 협의회에 위원으로 나가시는 지사께서 사전에 우리 도의 업무에 관해서는 도의회에 사전 보고를 하고 승인을 거쳐서 나가야 하는 것이 백번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 실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이러한 문제는 정재학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셨습니다마는 기능문제라든지 경비부담 문제라든지 결의사항의 처리 관계,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방대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4개 시도의 행정 전반에 대한 것을 여기에 제기를 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은 의회의 사전 의견을 거쳐서 이런 조항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앞으로 이러한 사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자동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예산편성도 안되고 또 모든 문제가 해결 안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내무부에서 이런 사안이 나올 때에, 각 시·도가 또 만들때에 이렇게 해놓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예산부담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쪽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자문위원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회의의 의결을 거치면 되는데 별도로 무슨 자문위원이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자문위원들이 또 다른 의견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수용해서 하는 것이 만사튼튼이다 그런 입장에서 자문위원제도를 두었는데 앞으로 의회의원님들을 많이 모시도록 그래 하겠습니다마는 먼저 말씀하신 이러한 기능이라든지 경비부담이라든지 결의사항 처리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것은 사전에 지사가 의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이런 조항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사안들이 생겨서 어떤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면은 이것이 안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학 위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이 규약안에 의회의 사전 승인을 얻는다는 조항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집행부에서, 물론 지금 실장님의 견해로는 사전에 의결을 거치고 나가지 않겠느냐 하지만 그건 지금 실장님 개인의 의견이고, 과연 그렇게 하지 안했을 때는 별도의 마찰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지난해부터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대구∼금해간 고속도로 건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대구시도 의견이 있을 것이고 또 상당부분이 경북도를 통과하고 경남을 통과할때에는 경북도의 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물론 고속도로는 건설부 산하 한국도로공사가 주무 소관관청이겠지마는 그러한 업무를 사전에 협의할 때는 집행부에서 의회 의결을 안 거치고 나갈때는 어떤 제동장치가 전혀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그런 것은 의회의 의결이 아니라 저희들……
정재학 위원  그러니까 굳이 의결이 아니라도 만약에 집행부에서 합리적인 그런 설명을 의회에서 해주신다면 의회에서 가령 승인하는 그런 절차라든지 거치도록 하는게,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본 규약안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첨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광역별 개발을 위해서는 사전에 주민의견을 수합을 하고 지역의 의견을 수합을 해서 사업을 확정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된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전동호위원장, 정재학간사와 사회교대)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김해간 고속도로를 건설한다 이러면은 건설부가 그 계획을 수립할때에 부산이나 경남이나 대구나 관계관 협의가 이루어짐과 마찬가지로 동시에 대구나 부산이나 경남에서는 그 지역에 도로에 포함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최종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바로 그런 과정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학  예, 좋습니다.
  지금 사정이 있어 사회를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간사가 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동호 위원님!
전동호 위원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 영남권행정협의회규약은 내무부가 일괄해서 모의안을 제시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은 2개 도가 이미 통과가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 모의안은 4개 도가 내용이 동일해야 된다는 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러기 때문에 지방의회에 상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규약을 만일에 경상북도의회가 통과시키게 되면은 5조의 기능에 있었던 그런 14가지 사항은 지사에게 완전히 협의해서 준수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의회가 위임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만일에 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난 뒤에 지사가 다른 도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이행을 했을 때 우리가 잘 되었니 못 되었니 하고 시시비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오늘 이 안이 통과되어 버리면은 의회의 승인권을 그대로 위임해 주게 된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가 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위임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위임이 되지 않고 이렇게 되더라도 다시 나중에 일일이 협의된 사항을 의회에서 다시 재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견해를 묻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완전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는 좀 비교가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의회만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지사나 시장은 내무부장관이나 정부의 임명을 받아서 지금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만일에 광역적이고 포괄적인 문제가 생겨서 국가 전체를 위해서 꼭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는 문제가 있을때에 4개 시장과 도지사가 모여서 협의를 해서 만일에 우리 도에 불이익한 일이 있더라도 국가 전체를 위해서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거기에 대한 대응되는 어떤 보상 차원의 이런 문제는 우리가 만일에 지사가 어떤 인사권의 구애를 받지 않으면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도 현재 체제하에서는 주장을 하루 수 없고 내무부나 중앙정부에서 지시하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에 정말로 지사가 애향심을, 발휘해서 우리 경상북도를 위해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는 보완책으로 12조의 규정에다가 협의된 사항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준수하고 이행함에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어떤 지사의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지사가 정말로 경상북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을 해주는 그런, 방금 정재학위원님이 보완하자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다루어 주실 일들은 지극히 도정수행에 중요한 사항은 거의 다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역계획수립 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지방의회에 아마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운영에 관한 이런 것들은 공공시설의 중요도에 따라서 보고드릴 것도 있고 보고 못 드릴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단지, 공업단지 등 이런 것은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4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기능을 여기에 나열을 했습니다마는 이 중요한 기능이 자동적으로 의회에 보고되고 혹은 의결을 거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실행업무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도지사의 재량으로 할 것이고 이러하신 건데 만약에 그러한 염려가 되신다고 하면은, 이것이 염려가 되신다고 하면은 12조 조항에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이러한 4개 시도가 보다 이상적으로 행정을 수행하자는 하나의 욕심이지 이 이상도 없습니다. 만약에 염려를 하신다면 보완도 가능합니다.
      (정재학간사, 전동호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전동호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성호위원님!
장성호 위원  영남권행정협의규약은 그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간에, 생활간에 문제를 해소시키고 또 지역의 환경 문제를 갖다가 협의를 하고, 도로 문제라든지 또 지역간의 이해관계 문제를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광역권행정협의회를 구성을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오나 이것은 지사의 그러한 위임으로 거의 다가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꼭 의원들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이 옳다고 타당이 되고, 그 다음에 외국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광역권행정협의회가 있다면 그러한 자료를 제시해서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그거는 저희들이 오늘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나중에 심의 전에 올리겠습니다.
장성호 위원  오늘 우리 위원회의 정족수 부족, 여러 가지의 관계가 있고 이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도 우리가 다시 잘 검토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전동호  우선 질의 검토를 다 마치고 일단 결의하기 전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분 있으면 계속해 주시고, 장성호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호 위원  예.
강구휘 위원  아까 실장님 말씀 가운데 지금까지의 관행을, 설명이 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지금까지의 관행이라는 것은 뭐냐, 경상남북도에 도로를 만든다 뭘 만든다, 가상 경북지사나 경남지사가 내무부장관보고 이래 합시다 이래가 통과되면 지금까지 했던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예, 맞습니다.
강구휘 위원  지금 여기 대부분의 사인이 그 사안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그 사안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강제규범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강제규범이 없을 경우에는 이것이 옥상실, 괜히 하나의 기구만 더 만드는 효과밖에 안된다, 예를 들어서 칠곡군에서 구미공단지역으로 공단이 들어서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는 주민들도 다 구미시로 편입되는 것이 좋겟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칠곡군에서는 세수가 주니까 군의원 도의원이 전부 반대다, 오도 가도 못합니다. 당연히 이것은 상식적으로 어떤 방법이든지 강제규범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될 문제거든요. 이런 강제규범, 우리가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도의회가 그런 걸 해야 될 자격입니다. 가상 구미, 칠곡군 도의원이 다 빠지고 다른 우리 도의원들이 볼 때 '어느것이 정말로 합당하냐' 결정해 주는 강제규법이 지방의회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광역협의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우선 아까 우리 정재학위원님 말씀대로 의원이 그냥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가지고 의견만 진술한다고 하는데 이 차제에 행정협의회가 아니고 우리도 이제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같이 협의체행정기구 형식으로 좀 안을 바꾸어 줘야 안되느냐, 이게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마는 중앙의 내무부에서 모델안을 내놓고 '괜히 귀찮으니까 이제도 경상도는 경상도, 전라도는 너그들끼리, 도지사들끼리 모여 가지고 협의해라' 하는 것 밖에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진짜 도리려고 하면은 가상 의원이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면서도 그것이 바로 의결 형태를 지니는, 말하자면 전체 도민의 대표가 거기에 참석을 해서 의결을 하는 그런 형태로 바꾸어 주든지 해야지, 그러면서 동시에 거기에 강제규범이 있어줘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이것이 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전동호  지금 방금 강구휘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질문이 아니지요. 의견개진이지요?
강구휘 위원  예, 의견개진입니다.
○위원장 전동호  예, 됐습니다. 답변 필요없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면은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여러 가지 질의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2시53분 개속개의)

○위원장 전동호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늦게 오신 위원님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오전에 10시30분부터 회의를 개의해서 그동안 집행부를 불러놓고 질의 토론을 지켜 보았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질의 토론을 종결했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해 가지고 질의 토론 했는 결과에 대한 의견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렇게 집약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속개를 하는데 있어서 영남권 행정협의회 규약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학 위원  위원장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위원회에서 영남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영남권행정협의회에 참여하시는 우리 위원으로 참여하시는 지사께서 이러한 규약 5조의 기능과 그외에 중요한 사항을 협의함에 있어서 본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의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 제12조항 의결사항의 처리조항을 수정하여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그 수정내용은 종전의 협의회에서 합의 결정된 사항은 현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성실히 준수하고 조속히 이행하여야 한다를 협의회에서 합의 결정된 사항은 관계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한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성실히 준수하고 신속히 이행한다로 수정할 걸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전동호  예, 방금 정재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12조에 관계하는 조항뒤에 지방의회 승인을 득해서 당해하는 이 글자가 삽입하도록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에 재청입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예,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강구휘위원님!
강구휘 위원  이거 제가 솔직히 우리가 대충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지금 동의 재청묻습니다.
강구휘 위원  예, 재청입니다. 이 재청에 대해서 이거 하나의 의견 개진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청까지 나왔는데 실제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 4개 시도에서 협의된 사항을 우리가 승인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부수조항을 넣어가지고 통과를 시켜버리면 협의된 것을 승인한다는게 아니고 우리가 결정해 가지고 4개 시·군에게 이렇게 협의해라, 안은 같아야 하는데 이 문제점이 여전히 남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본회의까지 통과시켰다 그러면, 4개 시·군에서 협의해가지고 시·도에 협의해서 오는 걸 승인해 주게 되어 있는데 이 안을 승인해 온걸 가지고 우리가 바꾸어서 결정을 해 가지고 4개 시·군이 이대로 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어떤 결정사항이 되니까 문제성은 있습니다. 일단 소수 의견으로 한번 참고적으로 일단 이 말씀을 드리고 통과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동호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위원님.
김각현 위원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신걸로 압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수정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대한 검토의견을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4개도에서 이 합의가 되어가지고 이미 결정된 사항이 사후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해 놓으면 만약 승인을 안하는 경우에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4개도가 공히 협의를 해가지고 합의가 된 사항을 부산이라든가 타도에서는 전부다 승인을 하는데 경상북도에서 승인을 못했다, 안했다 하면 이렇게 전체가 집행이 안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넘어가는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아까 정회동안에 장시간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예를 들면은 집행협의회에서 대구직할시장과 경상북도지사가 내무부장관의 명에 의해서 경산군을 대구직할시로 떼주라고 했을 때 당해 협의회에서는 협의가 되었더라도 경상북도에서는 아마 그 지역을 떼준다는 것은 주민 여론의 반대여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당연히 의회에서 부결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문제와 또 이 사항을 삽입할 때 기획관리실장에게도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이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하지 않고 공무원이 자치단체장을 하고 있는 한 의사권자인 내무부장관이나 중앙정부의 지시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 도민에게 해가 되는 사항이 아무 보상없이 전체 국가 전반적인 지역문제 때문에 희생을 강요할 때 덮어놓고 맹종하는 것은 없어야 되겠다. 지사가 이것은 내 개인적으로 해주고 싶더라도 도민의 의견에 상추되기 때문에 해줄수 없다는 어떤 지사가 도민의 권익을 옹호할 수 있는 어떤 보호차원에서의 이 삽입이지 덮어놓고 의결관계에서 집행부의 권한을 견제하거나 하는 이런 생각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도민에게 해가 되지 않고 도에 손해가 되지않는 범위하에서는 의회에서 당연히 승인해 주어야 하고, 지사가 공직에 있는 한 어떤 명령에 복종하지 못할 경우에 우리가 뒷받침을 해준다는 차원에서 이것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질의를 해서 기획관실장이 그런 부분에서는 참 좋겠다고 집행부와 양해가 되어서 그렇다면은 이런 조건부 승인도 좋다고 양해가 된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질문입니까?
정재학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전동호  그러면 김각현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각현 위원  예.
○위원장 전동호  예. 되었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이의입니까?
김광정 위원  아닙니다. 그 문구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회시간에 합의경정된 사항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한후 당해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성실히 준수하고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에서 여기에도 지방의회의 하는 것을 당해, 그래야지 4개 단체의 다른 의회에서도 해당사항으로 알고 어떤 여기에는 안되어있는데……
○위원장 전동호  아니 그것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을 관계뒤에 넣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관계의회나 당해나 의미는 똑같습니다마는……
      (「같은말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로 봐도 되지요?」하는 이 있음)
정재학 위원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김광정위원의 말씀처럼 당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이렇게 써넣는게……
      (「예 그렇게 써넣는게 매끄럽지 싶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전동호  예, 그러면 동의안 받아 들이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장내소란)
강구휘 위원  관계라는 것은 반드시 상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의미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뒤에도 '관계'해도 괜찮은데 같은 말 '관계지방의회' '관계지방단체' 이래서 '당해'라는 말이 아마 정재학위원님 말씀하실대에 아까 그 감정에 의해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라는 말과 당해라는 말은 일단 의미는 똑같다는 것이지……
○위원장 전동호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앞에는 관계, 뒤에는 당해로 이렇게…… 앞에서 '관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나가는게 맞다고 정리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 삽입조항을 관계 뒤에다가 지방의회」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전동호  예.
김광정 위원  예. 그렇게 해놓아 주십시오.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예.」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전동호  예. 예.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예,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업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수정 동의안대로 통과되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年度行政事務監査의件 

(13시05분)
○위원장 전동호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2항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는 11월20일부터 속개되는 제71회 정기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있습니다. 정기회 이전에 11월 10일부터 제70회 임시회를 개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70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심의하게되면 자료제출요구등 시일의 여유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확정을 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간사위원의 내용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재학 위원  예. 배부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배부해 드린 의회운영에 관한 책자 사본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안 1페이지 목차가 있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목차의 순에 의해서 5번째 항까지 간사가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1번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1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무위원회의 소관에 대하여 전반적인 도정감사를 함으로써 도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1993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기타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합니다. 2. 감사기관, 감사기관에 대해서는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운영위원회에서는 정기 이번 92년도 경상북도의회 정기회의는 11월 20일날 개원하도록 되어 있는 바 감사는 21일부터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5일간 하도록 했습니다. 21일부터 26일간 그리하여 감사기관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존중하도록 했습니다. 그 직후 그 감사에서 부족한 부분은 연이어서 개최되는 도정 질문시에 보충을 하도록 충분히 보충 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감사실시대상기관 현재 감사실시대상기관은 A, B안 두안이 있습니다만 지난 68회 임시회때 우리 기획재무위원회에서 지방공사경상북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위원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방의료원의 경영을 보사환경국에서 기획관리실로 변경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문제는 당시 문교사회위원회와 불필요한 마찰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지난 68회에서는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유보해서 될 일도 아니므로 조만간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고 이번 우리 기획재무위원회에서는 그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심의한 바와 같이 이번 오늘 문교사회위원회의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장께서 가서 그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대상기관은 B안으로 잡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계시면 있다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번 감사반 편성과 방침 도본청의 우리 기획재무위원회 소관 실국의 감사는 전체 기획재무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지방의료원은 3개반으로 편성, 현지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편성반은 뒷페이지에 나오는 편성예방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예산안은 일반 각 의료원 별로 3개반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역시 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감사일정 및 장소 따라서 여기도 A, B안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방의료원은 본회의에서 상정통과가 될 경우 B안으로 실시하기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방의료원은 현재 괄호안으로 해놓았습니다마는 5일차에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일차까지 도본청 해당실국을 감사하고 4일차 저녁에 현지로 출발하여 현지에서 일박후 5일차 10시부터 감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타 사항, 주요사항은 참고내용과 같이 참고해 주시고 5번항까지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께서 심의검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위원장 전동호  예,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설명하신 5개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각현 위원  예!
○위원장 전동호  예.
김각현 위원  아까 심의할 때 제가 참석을 하지 않아서 내용을 날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이 서면에 나와 있는 내용을 봐서 한두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원에 대한 심사, 저의 신상 문제와 관련이 되는 문제인데 아까 잠깐 심의하시는 것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안동의료원에 제가 이제 감사를 나가도록 되어 있고, 사실 고향에 있는 의료원인데 이거는 어떻게 하기로 아까 했는데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가 우선 좀 있는 것 같고, 또 한가지는 여기에 반장을 저로 해놓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 개인에 관한 문제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바쁜 일로 해서 반장업무를 수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반장을 맡으면은 소임을 다 해야 되는 것이 도리인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다른 분으로 좀 바꿔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제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전번 도에 직제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공기업계가 이제 기획관리실에 설치가 됨으로 해서 의료원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를 이제 양갈래로 나누는 그런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문교사회위원회쪽에서는 굉장히 그 업무를 우리 기획재무위원회에서 뺏들어간 것 같은 그러한 이야기가 상당히 토의가 어제 있었는 것으로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문교사회위원회의 업무 전부 다 기획재무위원회에 가져가라는 식의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그러한 안을 전번에 기획재무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문교사회위원회하고는 어째 한마디도 사전에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던 걸로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문제와도 관련이 되고 해서 그러한 문제는 문교사회위원회하고 어느 정도의 이야기가 되셨는지 거기에 좀 말씀을, 궁금해서 묻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도 알다시피 우리 기획재무위원회가 새로 발족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 직제개편에 따른 안으로 인해 가지고 갑작스러운 상정에 지사의 고유권한인 업무를 경영과 또 의료시혜를 분리해서 공기업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 하는 뜻에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의 없이, 아무 생각없이 좋은 뜻으로만 받아 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원래 보사국의 업무가 우리한테로 넘어온다고 하는 이런 생각 이전에 집행부에서 지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기구중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뜻에서 우리 기획재무위원회에서는 아무 생각없이 통과를 시켜 놓았는데, 해놓고 나니까 문사위원회에서 이제 방금 김각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강한 항변이 들어 왔습니다. 들어와서 또 듣고 보니까 내용도 지금까지 문사위원회에서 취급하던 의료원 업무의 거의 핵심부분을 우리 기획재무에서 빼오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의가 아니었고 순수한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 또 잘 하겠다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인 데에서 기인된 거라고 전번에 해명을 했습니다. 하니까 그쪽 문사위원회의 위원님께서 나도 시간을 좀 달라 본회의에 상정시키기 전에, 우리도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고 몰랐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좀 이해를 시킬 시간이 필요하다 이래서 전번 68회 마지막날 본회의에 우리 가결된 사항을 상정하지 않고 유보시켜 가지고 시간을 줬습니다. 줬는데 이번에 그 안이 자동적으로 전번에 유보되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어제 본회의에서 결정이 된 모레 11월 4일날 69회 임시회의 마지막날에, 가결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하는 걸로 저희 위원회에 별다른 통보없이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니까 어저께 이제 방금 김각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또 왜 사전에 협의없이 또 올렸느냐고 하는 이의를 제기합디다. 그래서 사유를 설명드렸고 제가 감광헌위원에게는 이게 결코 우리 기획재무위원회에서 업무를 뺏아오고 주고 하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고 우리 도의원들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경상북도 업무 전반을 우리가 주민을 대표해서 참여하는 의원이지 선출될 때 기획위원이나 문사위원으로 선출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내년 6월까지는 우리가 업무를 관장하지마는 내년 7월부터는 또 다른 의원들이 바뀌어서 또 소관 문제를 다루게 되니까 그런 협의의 생각을 하지 말고 광의의 생각을 하고 집행부가 잘 하겠다고 하는 의지에 동조하는 뜻으로 이해를 해달라고 그랬더니만 자기는 충분히 이해가 가겠다, 그러니까 오늘 14시부터 문사위원회가 개최되는데 회의 마치고 난 뒤에 문사위원회의 좌담회 석상에 기획위원장이 와서 본 뜻이 그런게 아니라는 것을 해명을 해주면 참 고맙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있다가 오후에 회의 마치고 좌담회 석상에 가서 우리 본뜻이 결코 업무를 뺏아오기 위한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해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당 출신지역의 의료원에 감사반을 배치하는 것에 문제가 잇지 않느냐고 하는 말씀을 김각현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좀전에 간담회 석상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김기복위원님께서 제기를 하셨습니다.
  지역에서 좀 잘못된 문제가 있을 때 질타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래서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안과 또 일부 위원들은 그것이 아니고 그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이 문제점을 가지고 파헤치는게 오히려 더 안 낫겠느냐 그런 두 가지 안이 상당히 논란이 되다가 개개인의 뜻을 물어본 결과 이번은 연고지별로 한번 해보자, 처음이니까. 그래서 연고지별로 배치하자고 하는 분이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안대로 그대로 했고, 또 제 생각에도 김각현위원님께서 반장직을 수행하기가 여러 가지 바빠서 어려우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제 문제의 경우에도 재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나 또 우리 도청특위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각현위원님이나 전부 다 반장을 맡기 보다는 차라리 반원으로 참여하고 다른 위원들이 반장으로 나가셔서 활동하는 것이 저도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재론을 해서 재편성을 해가지고 연세가 많거나 이런 분들을 반장으로 모시고 저도 1반에서 반원으로 내려오고 또 지역으로 봐서 어차피 연고지별로 배치할려면은 지금 김천의료원과 안동의료원, 포항의료원하고 거리가 좀 먼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좀 재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심도있게 다루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감사반 편성 문제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황윤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동호  예.
황윤성 위원  반편성은 이대로 해도 거리가 다소 멀다고 하더라도 서로 지역별로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또 우리 3반에 김각현 우리. 현재 반장으로 내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말씀대로 하면은 사실 지역에 가서 반장으로 해서 감사를 해서 끝까지 모든 일을 마무리 지을려고 그러면 반장이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사실 지역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래서 이 반원은 현재 안대로 그대로 하고 반장은 바꾸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3반에서는 연세가 좀 많으신 우리 김기복위원을 반장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아닙니다. 그거는 애초 결정대로 김각현위원이 맡아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은 아까 간담회 때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감사하고 하는 것이 감사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으로 나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공직생활을 좀 해봤습니다마는. 아까도 사실 얘기했지만 본인의 생각으로는 어디까지나 지역출신이 그 지역에 가서 기관을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아주 불합리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내가 반장으로 맡아 가지고 안동의료원 가는 거 이거는 나는 거기에는 못갑니다. 그래 아시고 충분히 이점을 재고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동호  그러면 김기복위원님께서는 감사반 편성 자체의 연고지 배치 자체의 문제를 지금 제기하시는 것입니까?
김기복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신상발언이 아니고요?
김기복 위원  예, 또 안동의료원에 제가 반장으로 가서 업무를 처리한다고 하는 것이 퍽 곤란한 것 같습니다.
김각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동호  예, 김각현위원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각현 위원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황윤성위원님께서 이제 기꺼이 이걸 받아들여 주신 발언을 하셨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는 것이 좋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위원장이 반장되는 문제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2반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대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위원장 전동호  강구휘위원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김각현 위원  예, 좋을실 것 같고. 1반과 3반의 반장문제는 조금 바꾸어서 운영을 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3반 관계는 아까 황윤성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김기복위원님, 물론 여러 가지 의성, 같은 권입니다마는 어려운 점이 계시겠지마는 김기복위원님께서 맡아서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전동호  그러면 다수의 의견이 김기복위원님께 어차피 3반 반장을 맡으셔야 되겠고, 또 1반에는 오늘 우리가 장성호위원님이 나와 계시니까 반장을 맡으셔 가지고 수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원은 그대로 일단 두고 반장만 1반 반장을 장성호위원으로 하고 2반 반장은 강구휘위원, 3반 반장은 김기복위원으로 이렇게 해서 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성호 위원  1반에는 지금 말이지요. 우리 위원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없는데 내 혼자 와 가지고 그냥 반장을 시켜 놓으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전동호  여기에 있어요.
  감사반 편성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다수로 가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재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다른 부분에 대해서 또 위원님들 의견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사반 편성 문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확정짓기로 하고, 그 다음에 1항에서 5항까지에 다른 이의는 없으시다고 그랬지요?
      (「예」하는 이 많음)
  그러면은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작해서 감사반 편성 문제만 재조정을 하고 다른 내용은 원안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92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료요구서 문제는 6항부터 이렇게 쭉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시된 것은 전문위원이 각 실·국별로 기본적으로 이런 자료를 요구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예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개별적으로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거론할 문제가 많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여기에 일괄적으로 제출하지 않는 자료라도 제일 뒤에 자료제출요구서 요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제출요구서에 의해서 11월 7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자료를 20일날 본회의때 가서 받아 가지고는 늦습니다. 그때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검토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20일에서 한 3일전까지 우리 손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늦어도 17일까지 우리 손에 받으려면은 적어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15일까지, 한 1주일 여유를 두고 제안요구한 자료를 다 받아 들여야 되는, 시간이 상당히 촉박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료요구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이 부분에 있는 것은 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요구하겠습니다마는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동안에 자료가 지연되어 가지고 감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권태주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이종주
기획담당관엄이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