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69回 慶尙北道議會(臨時會)

內務委員會會議錄

  • 第1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時 1992年10月29日(木)場所 內務委員會
議事日程

1. 慶尙北道火災豫防條例案


2. '92年消防學校新築關聯行政事務調査의件


3. 雲崗李康秊先生記念事業請願


4. 1992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作成의件



審査된案件o 委員長(朱起暾)人事
1. 慶尙北道火災豫防條例案
2. '92年消防學校新築關聯行政事務調査의件
3. 雲崗李康秊先生記念事業請願
4. 1992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作成의件

      (14시03분 개의)

○위원장 주기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69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의 개의하겠습니다.

o 委員長(朱起暾)人事 

○위원장 주기돈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갖 풍성함과 결실의 수확기인 가을에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9월 임시회는 도정질문을 통하여 지역민의 요구사항을 행정에 반영하는 등으로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서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자치능력 제고를 위하여 일본의 「사마네」현과 유럽, 미주지역의 지방의회를 방문하고 선진의회제도와 운영실태를 비교 시찰하여 의회운영을 활성화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남아 있는 '9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93년도 예산안 심사등 중요한 의정활동에 활용하셔서 도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개발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회는 조례안 1건과 청원서 등 2건의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검토한 자료를 바탕으로 알찬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옥곤  전문위원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심사할 안건은 제정조례인 경상북도화재예방조례안과 '92년소방학교신축관련행정사무조사의건 그리고 지난번 회기때 심의 유보된 운강이강년선생기념사업청원의건과 그리고 '92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감사계획서작성에대한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1. 慶尙北道火災豫防條例案 

(14시06분)
○위원장 주기돈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화재예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배재화  소방본부장 배재화입니다.
  존경하는 주기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상북도화재예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19호로 "소방법"이 개정 공시되어 소방업무의 책임이 시장·군수에서 도지사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의 "시·군화재예방조례"를 폐지하고 "도화재예방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된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예용 및 어패류양식장등에서 사용하는 난방시설에 대하여 종전에는 경우·석유의 위험물을 500리터이상 저장사용하면 허가를 받아야 하던 것을 농·어민 편익 도모를 위해 1,000리터 미만까지는 신고만으로 사용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대폭 완화하였으며, 액체, 기체 연료를 장시간 사용하는 주방설비 및 「사우나」시설, 난로시설, 보일러시설 등에 대한 안전시설기준을 규정하였고, 공사장 및 수·출입화물의 하역장소 등 위험물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위험물을 임시저장 할 수 있는 안전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위험물 저장 「탱크」에 대하여 누유로 인한 화재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장「탱크」는 충수시험을 거쳐 「탱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강구하였으며, 화재발생 우려가 많은 용제추출, 화학실험, 분쇄, 「코팅」 및 성형공정설비에 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소방대상물의 시설주가 자체점검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화재발생시 인명 피해의 대형화가 우려되는 공연장, 유흥음식점, 판매업소등 다수인, 출입장소에는 시설주가 직접피난시설과 방화구획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고, 「호텔」·시장·백화점·지하유흥음식점·노래방 등에서는 이동식석유난로의 사용을 제한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조례의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1찬에 한하여 7일간의 기간을 주어 시정촉구를 한 후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재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관련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벌칙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상북도화재예방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기돈  소방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곤  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경상북도이고 제안이유는 방금 소방본부장 설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도 유인물에 있습니다마는 이외에 개괄적으로 설명을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검토의견)
○위원장 주기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전 부분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하는 방법과 조례안 조문별로 소방본부장의 설명을 듣고 축조심사하는 방법 이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느 방법으로 심사할 것인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이 두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택하겠습니까?
권오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기돈  예, 다른 권오식위원님!
권오식 위원  이 조례안 전체가 너무 광범위 하기 때문에 축조심의하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권오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전부 읽고 내려갈려고 그러면 대단히 어려운 하나의 시간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대충 질의를 통해서 의견을 묻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자 하겠습니다. 전부 축조…… 설명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예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바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배재화  예 한조목, 한조목……
○위원장 주기돈  1절 1장 씩 해가지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면 안되겠어요?
권오식 위원  장씩 보다도 조별로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위원장 주기돈  축조심의하는데 조항별로 해가지고 내려 가자는 얘기입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는데.
권오식 위원  어차피 내용을 전체 검토를 해야 되니까 장별로 하게 되면 말이지요. 너무 광범위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 조별로 낭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다음 조로 또 넘어가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주기돈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조별로 한번씩 읽어주시고 그러고 질의를 하고 하나하나 고쳐가면서 통과시켜가는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1조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배재화  감사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소방법, 소방법시행령, 시행규칙, 소방시설기술기준령 굉장히 방만하고 이래서 나름대로 관련법규조례 위임하는 법근거 또 시설 기준규칙 용어까지 이렇게 한번 발췌를 해봤습니다마는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총칙부터 한조, 한조해서 부언해서 설명할 사항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제1장 총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방법 제13조 규정입니다. 13조는 네온관등 설비가 되겠습니다. 네온관등에 의한 열을 발생하거나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 및 기구의 위치 구조와 관리의 기준 법 제14조의 소방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법 제15조의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한 임시저장 취급소 법 제16조 제2항의 농예용 또는 어패류 양식장용 난방시설을 위한 위험물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 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소량위험물 등의 저장 취급 기준, 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화재위험 경보 발령 중의 불의 사용 제한 등에 관한 화재예방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15조 제2항은 임시저장 또는 취급장소와 제조소 위험물 저장하는 취급기준이 되겠습니다. 법 제14조에는 소방의 날 행사에 대한 신설조문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지금 1조 설명이 끝나셨습니다.
  여기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우 위원  예.
○위원장 주기돈  예 이창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창우 위원  소방업무의 책임이 전에는 시장·군수에서 지금 도지사로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가지고 도화재예방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 시·군 예방조례하고 지금 도화재예방조례하고 크게 틀리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배재화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패류저장시설 기타 소방의 날 신설 그외에 어떤 특별한 완화규정이고 더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거기 관계조문……
이창우 위원  다소 완화시킨 것도 있고 다소 새로 조례신설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소방본부장 배재화  예.
○위원장 주기돈  위원님들! 제1조에 따르는 질의가 안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넘어 가겠습니다.
      (「예」하는 이 많음)
  다음 제2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배재화  이해가 되신다면 조문 축조관계로 실무 담당과장으로 하역므 설명을 올렸으면 합니다마는,
이창우 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실무과장님 나오셔서 해도 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배재화  감사합니다.
○방호과장 김원용  소방과장 김원용입니다.
     (2조 내용 들어갈 자리)
○위원장 주기돈  예, 제2조에 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한 질의가 없으면 제3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안계시면 제3조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3조 내용 들어갈 자리)
○위원장 주기돈  예, 위원님들의 제3조에 관한 질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별 다른 질의가 없으면 제 4조로 넘어가겠습니다.
권오식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주기돈  예, 권오식위원님!
권오식 위원  아까 본위원이 조례심의하는데 각 조별로 낭독을 하고 수조심의를 하도록 조처를 했습니다마는 이 각 조별로 내용이 사실 전체의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의 예방화재에 대한 아주 소심한, 세심한 어떤 사항까지 다 열거가 됐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조례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전 위원들한테 배부가 됐기 때문에 대충 낭독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으로 검토를 했으리라고 믿고 지금 방호과장이 이런 식으로 낭독하기보다는 그 조별에 대한 중요한 부분에 대한 내용설명을 듣고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방법을 바꿨으며 해서 말씀드리는데 동료위원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신다면 그러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고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주기돈  지금 권오식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 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아마 우리가 이 서류를 받아본지 퍽 오래 됐습니다. 아마 한번씩은 읽어봤을 줄 압니다. 여기에 위원님들이 다른 양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좀 듣고 질의를 하고 가는 것이 조금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게 너무 수량이 많아서 여기에 총괄적인 하나의 문제를 다 할려고 그러면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권오식위원님께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 위원  예, 조별로 중요한 부분만 특히 예를 들어서 제4조 보일러에 대한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을 명시해 놨는 그 사항중 보일러 구조에 대한 중요한 부분 그것은 기필코 내용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가 이미 대충 읽어봤기 때문에 이해가 다시 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수조심의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주기돈  다른 위원님들 지금 권오식위원님의 설명을 잘 들으셨죠?
  어떻습니까? 다른 이의가 안계시면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많음)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죠?
○방호과장 김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그 조항이 안고 있는 특수성 문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간략하게, 죽 다 읽을 필요는 없고 그 조문이 가장 지니고 있는 특수성,
○방호과장 김원용  예, 알겠습니다.
      (4조 내용 들어갈 자리)
권오식 위원  잠깐만요, 이제 방금 설명한 것과 같이 호텔, 시장, 백화점, 상가, 유흥음식점, 지하의 위생접객업, 지하식품접객업, 소극장, 노래연습장 등에는 액체, 기체등의 연료를 사용하는 이동식 난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방호과장 김원용  예.
권오식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적인 어떤 구조면으로 보고 유흥음식점이나 접객업소 같은 이런 방금 열거한 그런 지역에 사실상 석유난로를 사용을 하는 곳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만약 제재를 하는 그런 방법이 물론 벌칙에 대한 조항이 나와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이건 우리 이 조례가 도로 와서 강력 조례로 제정이 되면서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시장, 군수의 관할에 있을 때도 사실 이게 전부다 미치지 못했거든요. 그럼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문제,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보일러 시설, 난방시설을 다르고 하는 어떤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겨울에 난방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아닙니까? 만약 그랬을 때에 어떤 문제점 이런거를 어떻게 대처를 하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방호과장 김원용  예, 호텔 같은 경우에는 호텔이나 백화점 같은 큰 대형업소에서는 사실 이동식 석유난로를 사용하는 장소는 적습니다. 그것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영세상인들이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권장을 하느냐 하면 가능하면 집중난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흥음식점이나 지하위생접객업이나 지하식품적객업 이러한,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같이 신설돼 있는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난방을 하더라도 온풍기 같은걸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석유난로는 사실 이방에서 저방으로 옮기게 되면 상당히 위험성이 따라가지고 온풍기로서 대체하도록끔 지금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극장 같은 경우에도 온풍기는 지금 사용을 많이 합니다마는 영사실 같은 그런 조그마한 부분에 이동식 난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를 저희들이 죽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 위원  하는 거는 해야 될 걸로 알고 있고 조례가 제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감시를 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규제를 하고 하는 소방 공무원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공무원이 숫자가 사실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어떤 대책 방안 이런게 있다면 뭐라고 답변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방호과장 김원용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로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일단 홍보를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접객업소이라든지 노래연습장이라든지 지하음식점 같은데는 일단 먼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유인물을 배부를 하고 직원들로서 규제행정을 합니다마는 가능하면 그 유흥업소 같으면 요식조합이 있습니다. 조합에다가 저희들도 권장을 하고 거기서 조합에서 어떤 회의를 할적에 거기 가서 저희들도 같이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 위원  예를 들어서 한가지 더 다시 질의를 하자면 만약 지하식품접객업 같은데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그 요인이 이동식 석유난로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책임 한계가 그럼 관계 관할 공무원이 책임을 면치 못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 것이 없다고 가정을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이런 문제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까지는 좋지마는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까지는 좋지마는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난 뒤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례에 대한 발동하는, 그 규제하고 하는 그 공무원의 태도 또 여러 가지 거기에 모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특단의 노력을 견지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방호과장 김원용  예, 저희들 열심히 해서 이러한 화재사고가 나지 않도록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오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다음에……
이창우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이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우 위원  지금까지 도시화재예방조례에도 이 규정이 있었습니까?
○방호과장 김원용  지금까지 도시화재예방조례에 보면 호텔, 시장, 백화점, 상가, 유흥음식점, 지하위생접객업소에 대해서는 규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설되기를 지하위생접객업소과 소극장하고 노래연습장 이 세가지가 첨가됐습니다.
이창우 위원  추가됐다는 말씀입니까?
○방호과장 김원용  예.
이창우 위원  그러면 고체나 전기로 하는 난방은 허가가 되겠네요?
○방호과장 김원용  전기로 해서 사용하는 거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우 위원  그러면 고체같은 것 이런 거를 사용하는 것은 연탄 같은 난로는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동식이라도.
○방호과장 김원용  연탄도 지금 시장 같은데는 연탄을 주로 들고 다니는 것 안합니까? 그것도 지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액체와 기체를 사용하는 이동식 석유난로 뿐만이 아니고 연탄도 보면 앉아가지고 불을 쬐다 보면 나중에 용역이상으로 문제점이 나옵니다. 나중에 폐점했을 시에. 그래서 저희들은 연탄도 사용을 제한을 시키고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집중난방식으로 하도록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우 위원  여기 고체에 대한 규제는 없네요. 액체, 기체만 해 놓고
○방호과장 김원용  그것도 나중에 불의사용제한을 보면 나올겁니다.
이창우 위원  나중에 나온다는 말입니까? 여기 지금 5조2항3호 여기에 해당되는거 지금 제가 질문인데 그래 호텔, 시장, 백화점, 상가, 유흥음식점 등 이런데에서는 이제 액체, 기체에 대한 연료를 사용하는 이동식 난로만 못한다고 규제를 해놨는데 그러면 이거 뭐 연탄 같은거나 전기로 이용하는 그런 거는 이동할 수 있는 난로는 사용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
○방호과장 김원용  지금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액체, 기체 연료를 사용하는 이동식 난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이랬는데 지금 전기라든지 조금전에 말씀하셨는 연탄 화덕 같은 것도 사용은 안하도록끔 그렇게 규제는 안합니다마는 화재예방상 저희들 그것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은 가능합니다.
이창우 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항을 넣든지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지 여기에는 그 항이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문제성이 좀 있는데요.
○방호과장 김원용  지금 저희들이 난로 단속하는 과정에서 물론 이동식 난로만 구제를 합니다마는 전기라든지. 전기도 과하게 사용하게 되면 화재의 위험성이 있고 하니까 사용하지 않도록끔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우 위원  그래 권장·계몽사항 중이지 여기에 이 조례에는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넣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을 제가 제의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장 주기돈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뜻을 잘 모릅니까?
  여기에 보니까 액체, 기체만 이동식 문제를 가지고 해서는 안된다는 하나의 조항이 들어 있지 고체의 연료문제는 여기에 해당 안되느냐 하는 뜻입니다. 고체 관계 문제도 그러면 여기에 포함시킬거냐 안시킬거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방호과장 김원용  지금 액체, 기체가 난방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전체를 다 규제합니다마는 고체 관계는 지금 다 규제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우 위원  아까 권오식위원도 질문을 했는데 시장, 사실 적은 백화점이나 상가 같은데서는 지금 다 이걸 이동식 난로를 다 사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죠?
○방호과장 김원용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연탄난로를 겨울철이 되면 날씨가 많이 푹한 경우에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우 위원  연탄 뿐 아니라 석유난로도 시장 같은데 전부 소 상인들 다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어떻게 다 규제 할 겁니까?
○방호과장 김원용  지금 시장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겨울철만 되면은 단속을 하기 때문에 이동식 석유난로는 적고요. 이거 연탄 난로 같은 것은 이동식 한 장짜리 들어가는 것은 그러한 것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것도 사용못하도록 권장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창우 위원  나중에 또 어떻게 이거, 질문을 하도록 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주기돈  예. 5조에 한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조……
○방호과장 김원용  제6조 벽부난로입니다.
  벽부난로의 위치 및 구조는 배면 및 측면과의 사이에 10센티 이상의 간격을 보유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6조 질의 안 계십니까? 예. 질의 해 주십시오. 이상천위원님!
이상천 위원  예. 벽부난로인데, 그거 뭐 벽걸이 난로라고 보면 가장 쉽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볼 것 같으면 LPG벽걸이 난로를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6조에 보면 벽하고 10센티 이상의 간격을 보유할 것, 그런데 통상 이렇게 지역이나 어디 상가나 이런 업소에 가보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설치하는 것이 사실 벽하고 자동적으로 10센티이상 띄어집니다. 자동적으로 10센티 이상 띄어지는데 그 주변이 보면 도배가 됐다든가 합판에다가 부착했을 때는 마입니다. 그것이 전부 눋습니다. 새까맣게 탑니다. 타는데, 이런 부분에는 벽걸이를 사용할 때는 분명히 그 부착부분, 한 면이라도 불연재를 사용하는 것을 적용해야 되지 않나 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방호과장 김원용  지금 그, 좀전에 말씀하셨는, LPG난로를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LPG난로는 반사경이 앞면으로 다 안 되어 있습니까?
이상천 위원  예.
○방호과장 김원용  앞면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는 배면과 측면. 그러니까 천장 윗부분에서도 보면 마찬가지로 10센티가 떨어질 것 아닙니까? 떨어지고, 양 사방으로 10센티가 떨어지니까 화재 위험성이 적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이상천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 그래서 화재가 나서, 저도 같이 작은 아마 부동산 사무실인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같이 동참해 가지고 불이 보면 몇 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추위가 더하면 전체 다 불을 켜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천장이고 벽이고 대부분 도배를 합니다. 그런 또 사무실에 보면 칸막이가 얕은 합판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석고보드라든가 이게 밤라이트라든가 이런 것 같으면 좀 화재의 위험성이 적은데 그것이 열을 많이 받으니까 자연 화재가 발생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벽에서 10센티가 떨어진다는 것 보다는 반사경이 있더라도 반사된다 할지라도 상대편. 쉽게 말하면 벽에서 반대편 벽이라든가 그 주변 벽 천장이 열에 의해 가지고 자연 화재가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에는 아마 이번에 조항에 삽입해야 되지 않겠는거냐? 보통 보면 이게 실내장식 같으면 합판갖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또 화재의 위험성이 상당히 많던데요, 직접 저도 그걸 목격한 적도 있는데……
○방호과장 김원용  예, 이상천위원님 말씀하신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LPG는……
○위원장 주기돈  이럽시다. 이 문제는 체크해 두었다가 있다가 의문스러운 문제,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예, 그래 해 주시고 7조에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7조 심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방호과장 김원용  제7조 건조설비. 구조물품이 직접 열원과 접촉되지 안니 하는 구조로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7조에…… 다른 사항 없으면 8조로 넘어 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8조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창우 위원  제8조 사우나시설, 사우나시설을 설치하는 방열설비에는 온도가 이상 상승하는 경우에 그 열원을 차단할 수 있는 수동 또는 자동장치를 하여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질의 안 계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9조로 넘어 가겠습니다.
○방호과장 김원용  제9조 간이탕비설비입니다.
  간이탕비설비의 위치 및 구조는 반자 또는 선반등의 가연성 부분으로부터 60센티이상의 거리를 보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9조 질의……
  예, 이상천위원님!
이상천 위원  과장님. 간이탕비설비하는 게 뭡니까? 이 내용이 뭡니까?
○방호과장 김원용  소형으로 물을 끓이는 설비입니다.
이상천 위원  소형으로 물을 끓인다 그러면 예를 들어 커피포트같은데 전열선을 넣어가지고 끓이는 이런 걸 말하는 겁니까?
○방호과장 김원용  예. 그러니까 저, 지금 간이탕비설비라는 것은 순간 온수가 같은 것도 안 있습니까?
이상천 위원  순간 온수기……
○방호과장 김원용  예. 그러한 것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상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9조 질의 안 계시면 자, 10조로 넘어 가겠습니다. 10조 심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방호과장 김원용  제10조 변전설비. 옥내에 설치하는 변전설비는 물이 침입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없는 위치에 설치를 해야 되고 부식성의 증기 또는 가스가 발생하거나 체류할 수 없는 위치에 설치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설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10조 변전설비에 따른 질의가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11조의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방호과장 김원용  제11조 발전설비. 옥내에 설치하는 내열기관에 의한 발전설비는 쉽게 사람이 점검할 수 있는 위치에 설비하고 진동방지 장치가 된 바닥이나 또는 받침대위에 설치를 하고 배기통은 방화상 유효상 구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11조. 다른 질의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으시면 제12조 심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방호과장 김원용  제12조 축전지설비, 옥내에 설치하는 축전지설비는 내산성의 바닥 또는 받침대위에 전도되지 않도록끔 설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질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안 계시면 제13조 심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방호과장 김원용  제13조 네온관 등 설비. 네온관등의 설비는 점멸장치는 저압측을 쉽게 점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를 하고 불연재료로 만든 덮개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주기돈  질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의 없는 것으로 보고 14조에 넘어 가겠습니다.
  14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과장 김원용  제14조 무량장치등의 전기설비입니다. 무량장치 또는 전시장식을 위해 사용되는 전기 설비에 있어서는 전등은 가연물을 과열시킬 우려가 없는 위치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탈 수 있는 그런, 열을 받아 가지고 탈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곳에 설치를 하고 전등의 충전부분은 노출시키지 말며, 아크가 발생되는 설비는 불연재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주기돈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제15조 심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방호과장 김원용  제15조 방전가공기입니다.
  방전가공기는 가공 탱크내의 방전가공부분이외에 가공액 온도가 설정된 온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 자동적으로 가공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며 아울러 가공액의 액면 높이가 방전가공 부분으로부터 액면까지 사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간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가공이 정지될수 있는 장치가, 자동장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질의 없으시면 16조의 심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16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과장 김원용  제16조 수소가스를 충전하는 기구입니다. 수소가스를 충전하는 기구의 안전관리는 연통 그 밖에 화기를 사용하는 시설의 부근에서는 취급 게양하거나 취급하지 말 것이며 건물 옥상에 게양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구의 용적은 15㎥이하로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원장 주기돈  수소가스충전기구에 따르는 질의가 안계면 다음 17조에 넘어 가겠습니다.
○방호과장 김원용  제17조 불티가 생가는 설비. 이것은 벽, 반자 및 바닥에 불티가 생기는 설비를 면하는 부분에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로 만든 실내에다가 위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라비아 인쇄 고무 같은 것은, 그라비아라는 것은 색상을 진하게 또는 흐리게 하는 그러한 인쇄기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다른 질의가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18조.
○방호과장 김원용  제18조 화학실험등, 화학실험 등에 있어서는 인화성 증기를 발생하는 품질을 가열하는 경우에 급격한 온도 상승으로 인하여 가열하는 물품이 넘치지 아니하도록 열원을 조절하여야 하며, 불티가 생기거나 불길이 일어날 우려가 있는 연료를 사용할 때에는 유효한 인화방지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질의 안계시면 19조의 심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19조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과장 김원용  제19조 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작업 등입니다.
  인화성 또는 폭발성의 물품 그 밖에 가연물 부근에는 가스나 전기에 의한 용접작업을 하여서는 안 되고 그라인더 등과 같은 불티가 생기는 작업도 하지 말아야 되며 토치램프등과 같은 가경 작업도 말아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질의 안계시면 20조의 심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20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과장 김원용  제20조 시설공정등 안전관리입니다. 산업시실의 공정에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및 행위는 침냉, 물을 섞어 식히는 것이 침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분무 및 분체도장 공정과 같은 것이 해당됩니다.
○위원장 주기돈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안 계시면 제3절 화기사용에 관한 제한. 제21조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방호과장 김원용  제3절 화기상요에 관한 제한. 제21조 흡연등.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는 흡연 또는 불의 사용 그 밖에 화재 예방상 위험한 물품을 반입하여서는 안되는 장소로서 관람집회시설의 무대 또는 객석과 그 다음에 시장의 매장 또는 전시부분, 그리고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내부나 그 주위가 중요한 쟁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안 계시면 제22조 분화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방호과장 김원용  제22조 분화, 인화성 또는 폭발성의 물품 그 밖에 가연물 부근에서는 불을 피워서는 아니됩니다.
  그리고 만일 연소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을 피울 경우에는 만반의 소화 준비를 해놓고 분화를 피워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질의 안 계시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예. 제23조 심의에 들어갑니다.
○방호과장 김원용  제23조 완구용연화. 완구용연화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로 애들이 있는 불꽃놀이하는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질의 안계시면……
○방호과장 김원용  제4절 화재위험경보발령중 불의 사용제한이 되겠습니다.
  화재에 관한 경보가 발령되었을 적에 산림, 평야 등에서 불을 사용하거나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연화를 사용한다든지 옥외에서 불장난 또는 분화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이 제한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질의 안 계시면 25조 심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25조.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방호과장 김원용  제25조 주택의 난방용위험물의 저장, 취급기준입니다.
  이것은 소방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난방용 위험물의 저장, 취급상의 공통기준을 말하는 것으로서 저장 취급할 때는 충수압을 받은 탱크를 설치를 하여야 하고 저장탱크의 두께는 3.2㎜이상의 강철판으로 하며 위험물을 저장 취급할 때에는 보기 쉬운 곳에 소방시설의 설치위치 및 위험물 제작소등의 설치 기준등에 의해서 설치를 하여야 됩니다.
  보기 쉬운 곳에 설치를 해야 되고 위험물 저장탱크의 옥외는 썩지 않도록 방청도장을 하여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질의 안 계십니까?
○위원장 주기돈  질의 안 계시면 25조 심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예. 질의 안 계시면……
      (「질의하나 합시다」하는 이 있음)
  예. 이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우 위원  이거. 주택의 난방용 위험물의 저장, 취급기준카는 거 이거는 모든 주택에 다 해당되는 겁니까?
○방호과장 김원용  예. 모든 주택에 다 해당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내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면 화재를, 화재사항이 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기 취급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보일러라든지 이러한 난방용위험물의 사용 취급으로 인해서 화재를 막기 위해서 이러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창우 위원  모든 주택에 지금 거의 기름 보일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 기름 보일러 같은 거 이런 거 저장탱크 같은 거 이런 거 전부다 점검을 해 보라는 이런 사항 아닙니까? 기름 저장탱크 같은거요.
○방호과장 김원용  지금 이것이 뭐냐하면은 난방용으로, 주택의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위험물로서 지정 수량하는 게 저희들 소방법상 나와 있습니다. 그 지정 수량이상을 사용할 경우에 위험물 저장 취급기준을 둔 것입니다.
이창우 위원  지정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방호과장 김원용  경유와 석유같은 경우에는 1,000ℓ입니다. 그러니까 다섯 드럼이죠.
  지금 보통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난방용 유류탱크에 보면은 두 드럼 내지 네 드럼짜리가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창우 위원  1000ℓ 이상 되는 거는 소방서에서 나와 가지고 점검을 하고 이래 합니까?
○방호과장 김원용  지금 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방 시설 점검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창우 위원  그러면 이 조항에 봐서는 점검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네요?
  이 조항…… 조례안으로 봐서는……
○방호과장 김원용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하려는 것은 가정화재를 막기 위해 가지고 하면서 이 난방시설을 하는 그 업자들한테도 사실 이렇게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어떠한 주택에 1,000ℓ 이상의 기름 탱크를 사용할 적에는 방청도장을 해 달라든지 아니면 철판두께는 3.2㎜ 이상 해 달라고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질의 없으시면 26조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방호과장 김원용  제26조 농예용 또는 어패류 양식장 난방시설에 쓰이는 위험물 저장소 여기에는 전에는 농예용에 대해서는 지장수량 10배 미만의 위험물 저장소의 위치, 구조설비 및 저장, 취급에 관한 기준은 금년에는, 이번에는 새로 신설하면서 어패류 양식장의 난방시설도 그러한 시설 기준을 뒀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질의 안 계시면 27조……
○방호과장 김원용  제27조 위험물 임시저장, 취급기준입니다. 이는 소방법 제15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한 위험물 임시저장 또는 취급기준에 대한 것으로서 저장할 수 있는 장소는 위험물의 임시저장과 취급대상물에 대해서는 공사장이나 수출입하역장 장소같은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저장시설로서는 옥외 저장소와 옥외탱크, 옥내탱크 저장시설이 될 수 있고 또 위험물 저장시설 주변에는 3m 이상의 공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계시면 제28조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방호과장 김원용  제2절 지정수량미만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및 신고에 관한 것으로서 제28조 공통기준입니다. 위험물을 저장 취급한다는 취지와 위험물의 품명과 최대수량을 기재한 표지를 설치해야 됩니다. 아울러 위험물을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설비 또는 위험물의 취급에 따라 온도변화가 일어나는 설비는 온도 측정장치를 설치를 하고 위험물을 가압 또는 취급하는 설비는 유효압력계 또는 안전장치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위험물이 남아 있거나 남아 있을 우려가 있는 설비, 기계기구 용기 등을 수리할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에서 위험물을 완전히 제거 한 후에 행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28조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 갑니다」하는 이 있음)
  예, 안 계시면 29조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방호과장 김원용  제29조 품명을 달리하는 위험물. 품격을 달리하는 2이상의 위험물을 동일한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저장 또는 취급에 관계되는 위험물의 품명마다 수량을 각각 지정 수량의 5분의 1의 수량으로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인이상이 될 때에는 당해 장소는 지정 수량 5분의 1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주기돈  질의 안 계십니까?
이창우 위원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더 상세히 바랍니다.
○방호과장 김원용  예 위험물을 만일 여러 종류의 위험물을 가지고 있다며 지정수량에 따라서 지정수량의 5분지1. 각 품명마다 수량을 각각 지정수량의 5분지1의 수량으로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이상이 될 때에는 당해 장소는 지정수량 5분지1을.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창우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세요.
○방호본부장 배재화  제가 예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석유, 경유, 또 휘발유 이런 품목별로 각각 지정량이 틀립니다. 100ℓ로 휘발유는, 경유는 500ℓ로 「벙커C유」같은 것은 6,000ℓ로 이런데 지정수량일단인데 지정수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유도 취급하고 「벙커C유」도 취급하고 휘발유도 취급할 때 만약 「벙커C유」를 2000ℓ같으면 3분의 1 아닙니까? 지정수량이 6,000이니까, 3분의1이니까, 7분의1이 남았잖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경유를 500ℓ이니까 반은 250ℓ이면 0.5단위입니다. 그러면 0.5이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휘발유 100이니까 50을 취급을 하고 500이니까 250을 취급을 하면 그것이 지정수량이 된다. 그 이상은 취급하게 되면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된다. 이런 제한규정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까? 나누어서 얻은 숫자 1일 될 때 그 기준 수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 품목을 수로 나눠 가지고 합해가지고 여러 지정수량 당해 지정수량을 합한 그 단위 수에 나오는 수가 취급하고자 하는 지정수량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수학적인……
○위원장 주기돈  어떻게 기하로 푸는 것 보다도 더 힘드네요. 어떻게 되어서,
      (웃음많음)
  무슨 얘기인지 (웃음) 전혀 못 알아 듣겠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창우 위원  지정수량의 5분의 1수량으로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다……
김종덕 위원  이럽시다. 위원장님!
○위원장 주기돈  예.
김종덕 위원  「체크」해 놓았다가 아까 또 그래놓은 것 있지요?
○위원장 주기돈  예 그럽시다.
김종덕 위원  넘기고 다 하고 나면 「체크」해 놓으면 한꺼번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합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30조 심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방호과장 김원용  제30조 소량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의 신고, 지정수량 5분의 1이상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과 지정수량이상 지정수량 10배미만의 농예용 및 어패류 양식장용 난방을 위한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하고자 하는 그 취지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전에는 어패류양식장이 없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어촌을 생각해서 어패류양식장에도 이러한 것을 더 충가를 시켰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질의 없으면 31조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방호과장 김원용  제31조 특수가연물의 지정 취급기준입니다.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 및 최대수량, 화기 취급금지 표시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2조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방호과장 김원용  제4장 피난 및 방화구획관리 제1절 피난시설의 관리 제32조 공연장의 관람석, 공중이 관람 또는 청문하는 공연장 관람석 및 통로를 공연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설치해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예  질의가 없으시면 33조에 넘어가겠습니다.
○방호과장 김원용  제33조 유흥접객업소 등의 객석,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식품접객업소중 여흥접객업소와 대중음식점은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객실 내에는 유효폭 1.5미터 이상의 통로를 확보를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질의가 안계시면 34조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방호과장 김원용  34조 판매시설의 통로, 도·소매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시장이나 백화점 대규모소매점, 도매센타의 판매장 내의 통로는 그 유효폭이 1.2미터 이상의 통로를 확보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질의 안계시면 제35조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방호과장 김원용  제35조 전시장의 피난통로는 그 유효폭이 1.5미터 이상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질의 안계시지요?
      (「예」하는 이 있음)
  제36조에 들어 가겠습니다.
○방호과장 김원용  제36조 벽난시설의 관리입니다. 소방대상물의 벽난구 복도 계단 벽난통로 등의 벽난시설을 벽난에 방해되는 시설을 설치한다든가 장해물을 두어서는 안되겠습니다. 항시 모든 사람이 유효하게 대패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장치를 벽난상에 장해물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질의 안계시면 제37조 심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 안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방호과장 김원용  제37조 방화구획관리입니다.
  영 1표1이라는 것은 저희들 소방법에서 나오는 특수장소를 이야기합니다. 특수장소에 소방대상물에 방화구획은 방화문 및 자동방화샷타는 화재시 항상 자동 폐쇄가능하도록 그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폐쇄시 통로상에 장해물을 두지 않도록끔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심의에 넘어 가겠습니다.
○방호과장 김원용  제38조 일시적으로 공연장 또는 전시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소방대상물의 준용입니다. 그 다음에 체육관 강당등의 시설을 일시적으로 공연장 전시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흥접객업소 그 다음에 벽난시설이라든지 방화구획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질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39조에 넘어 가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방호과장 김원용  제39조 화재라고 오인할 만한 연기를 발하는 행위 등의 신고입니다.
  이것은 화재라고 오인할 만한 연기 또는 화재를 발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연화 취급사용을 금지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분화신고소라든지, 연화신고소라든지 연예 개최신고를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주기돈  예 질의 안계시면 40조 심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방호과장 김원용  제40조 화재예방의 조치, 소방본부장은 유흥접객업소의 객석이나 판매시설의 통로나 전시장의 벽난통로 벽난시설의 관리에 대한 것을 지도권장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제41조 소방의 날 행사입니다. 소방의 날은 매년 11월 9일날입니다.
  소방의 날의 의식 및 부수되는 행사는
  1. 소방행정에 관련한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
  2. 불조심 강조의 달 설정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소방기술 경연대회 및 체육대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9일이 법정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전날 행사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주기돈  예 이상천위원님!
이상천 위원  매년 11월 9일이 소방의 날일 것 같으면 소방체육대회 경연대회 이런 것을 하는데 그 이외 소방공무원들은 휴일로 인정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 정식근무를 합니까?
○방호과장 김원용  정식근무를 합니다. 모든 행사를 끝낸 뒤에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박팔용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팔용 위원  조항이 약간 지났는데 40조에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소방관련법규는 용어자체도 그렇고 모든 것이 보면 규제사항이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데 국민이나 주민들 사이에 법중에서 가장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 소방법이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화재예방상 도민 생활에 안정을 도모하고자 경상북도화재예방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소방관련 시설물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조례에 정한 규정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1차에 한하여 시정을 촉구를 한 후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방관련법규에 무지한 사람들이 많고 또한 시설관계가 복잡하고 까다로움에도 도민을 위한 조례라면 과태료 처분이전에 위반자에게 청문을 실시한 후에 과태료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청문관련조항을 삽입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물겠습니다.
○방호과장 김원용  예, 박팔용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정할 적에 1차에 한해서는 시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있습니다. 주면서 상세하게 계도를 하기 때문에 청문회까지는 생각을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박팔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질의 없으시면,
이창우 위원  한가지 물어봅시다.
○위원장 주기돈  예, 이창우위원님!
이창우 위원  소방의 날 행사 이것이 전에 시, 군 화재예방 조례에도 들어 있었는 항입니까?
○방호과장 김원용  금년도에 신설된 사항입니다.
이창우 위원  이것을 구태여 여기 소방의 날 행사에 이것을 조례에다 넣어 놓을 필요가 있는 겁니까?
○방호과장 김원용  지금 처음에 취지 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방법상에도 소방의 날 관계가 제정이 안되었었는데 작년부터 소방의 날이 법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임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43조 심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방호과장 김원용  예 제34조 과태료입니다. 품명을 달리하는 위험물이라든지 다음에 소량위험물 저장귀측과 특수 가연물 저장 취급 다음 공연장의 관람석 기준을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를 20만원 두고 그 외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취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오식위원님!
권오식 위원  며칠전 대구체육관 같은 경우 우리 도에서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민자당 총재가 와서 그날 행사를 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체육관을 일종의 공연 비슷한 어떤 그런 「스타일」로 그날 행사를 치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 과장께서 거기에 참석을 안해서 내용을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일정한 규정에 정하는 통로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방호과장 김원용  사실 생각보다도 관람객이 많을 경우에는 물론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유효폭을 좀 축소되는 수가 있겠습니다.
권오식 위원  그러니까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대해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열기라든지 그런 관람석이 된다고 그러면 현재까지 과거에, 또 이런 과태료의 규정이 있었다면 앞으로든지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만약 그런 경우에 과태료를 사실상 받아 본 사실이 있는지 한번……
○방호과장 김원용  지금 그러한데 대해서는 과태료를 처분한 사실이 없습니다.
권오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벌칙까지 해서 거의 심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조례안이 약 42조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이 지금 열거되어 있고 또 솔직히 본위원의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이 전문용어를 넣어 놓고 이렇기 때문에 내용을 설명을 들어도 사실상 이해가 안가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장께서도 내용을 설명하는 가운데에서도 실질적으로 용어를 숙지를 못하고 이 자리에서 설명하는 것 같은 그런 감이 없지 않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소방본부장을 위시한 관계공무원이 전부 다 배석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를 본위원회에다가 심의 의결토록 요구를 하면서도 이 조례안 내용자체를 공무를 여러분 자신이 이 내용을 모르지 않느냐? 이런 감이 솔직히 듭니다. 만일 이랬을 때 그렇다면 공무원자신이 법을 집행을 하고 여기에 대한 계도를 하고 모든 것을 다 의무를 가질 책임이 있는데 이 내용 자체를 숙지를 못하고 이해가 잘 안간다고 그러면 과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걱정입니다. 한마디로, 차제에 본부장께서는 이 내용을 관계공무원에 대한 특별한 교육이 있으므로 해서 따라서 전체도민에게 관계되는 여러 가지 구조상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가 계몽도 하고 또 강화하는 어떤 단속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이제 심의 문제는 전부 끝난 것 같습니다. 이 조례는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8조 내지 제30조 7월 1일로 해놓았네요? 이것은 날짜를 수정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아까 약간 의문나던 문제 다시 한번 토론을 하고 난 다음에 본 안건을 해결 짓고자 합니다. 먼저 제5조 아까 질문사항이 계셨고 제6조 문제 있었고 또 그 뒤에 29조 이 3개 조항 문제가 지적을 하신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의문스러운 문제를 다시 한번 토론을 거쳐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제5조 관계 5조3항 「호텔」, 백화점, 상가, 유흥음식점, 지하에 위생 접객업, 지하실 식품접객업, 소극장, 노래 연습장 등에서 액체, 기체 등의 연료를 사용하는 이동식 난로를 사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 액체, 기체만 해당되는 것이냐? 고체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고체 관계 문제를 확고하게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제6조 관계문제 애매한 데가 있습니다. 배면측에 측면과 사이에는 10㎝ 즉, 말하자면 「시멘트」도 10㎝이며 일반 가건물 같은 경우에도 10㎝로 허용할 것이냐? 이렇게 보면 대단히 뭔가 이 문제도 조금 수정이 되어야 될 하나의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그 뒤에 가서 약간 애매한 것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잘 안간 분야 29조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더 상세하게 전 위원님들이 알아 들을 수 있도로끔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5조 관계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우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이창우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창우 위원  액체, 기체를 사용하는 이동식난로만 사용할 수 없다 이래 놓았는데 그러면 배기통을 사용해가지고 고정시켜 놓았는 난로는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런 뜻이 되겠네요?
○방호과장 김원용  고정식난로는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왜 이동식난로를 규제를 하느냐 하면 이것을 들고 옮긴다든지 안그러면 만일 유흥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취객들이 발로 찬다든지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동식난로를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우 위원  지금 사실 시장이나 상가나 유흥음식점 같은데서는 이동식난로를 거의 다 사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100%」하는 이 있음)
  예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권오식 위원  지하다방이나 식당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다 이동식난로이지 대형 큰 건물에 대한 중앙집중식 난방시설이 그런 건물이 아닌 이상 전체의 아마 접객업소가 다방 등 유흥음식점 전체가 다 이동식난로입니다. 유일한 대책이 없겠느냐는 겁니다. 아까도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고체 즉, 연탄난로에 대한 것은 명시가 안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연탄은 이동이 아니잖아요?」하는 이 있음)
  왜 연탄이 이동이 아닙니까?
      (「그것은 제2조에 나와 있어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주기돈  예 김종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덕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요 문제의 그 5조 호텔, 식당, 백화점, 상가, 유흥음식점, 지하식품접객업, 소극장, 노래연습장 등 액체, 기체 등 연료를 사용하는 이동식 난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례상 모순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를 말씀 드리자면 요즘 말입니다. 난방기구를 파는 도·소매사에 가 볼 것 같으면 이동식액체, 기체를 사용할 수 있는 난로는 자동연소기가 다 붙어 있습니다. 대충 다 붙어 있습니다. 이동식 난로에 연통장치해서 쓰는 것이 아주 구식입니다. 요즘 그래 물건 파는데 별로 없습니다. 이건 아마 좀 문제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로 몇번 지적을 아시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드려도 자기집…… 소화돼 버립니다. 약간 건드려 버려도, 요즘 나오는 신규난로는 그렇습니다. 차라리 이 제조업체에다가 구식으로 연통으로 하는 것을 분리시켜 가지고 판매금지를 시킨다든가 뭐 제외시키는 게 낫지 이와 같이 여기 보십시오. 호텔, 시장, 백화점, 상가, 유흥음식점, 지하위생접객업 또는 지하식품접객업, 노래연습장, 소극장 다 금지시켜버리면요 우리 도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이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개정하는 거는 도민생활을 좀더 안전성 있겠끔 보장하기 위해서 계도하고 계몽하고 하기 위해서 만드는 이 법 근본정신이 거기 있다고 봅니다. 있다면은 불편 부당한 것은 삭제를 하든지 좀 수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방호과장 김원용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이창우 위원  예,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그런데 이것은 이 항을 위반했을 때는 일차에 한하여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과태료 십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는 건데 지금까지 이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있는지 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기돈  예.
○방호과장 김원용  우선 그……
권오식 위원  아니, 잠깐만요.
  방금 우리 동료위원인 김종덕위원이 그 내용 설명을 하는 중에 본위원은 그 견해를 달리합니다. 그 답변하는 데서 참고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동식난로 중에는 사실상 요즘 시판이 되고 있는걸 보면 신형에 보면 이제 손만 댓가지고 약간 각도가 어느 정도만 기울어지면 자동 연소가 되는 그런 장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영세민의 경우 또 상가라든지 시장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런 것도 없는 아주 구식, 그 보다 더 화재가 우려되는 그런 이동식 난로를 사용하는 사람이 비일비재합니다. 생활에 편리하기 보다는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봤을 때는 사실상 이런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런 규제를 함으로 해서도 생활에 편리하고 크게 어떤 재산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것도 실지 거기에 감독를 하고 감시를 하고 어떤 계몽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그게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재산보다도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봤을때는 이런 규제가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도장치를 만들어 놓고도 우리가 하는 걸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답변하는데 참고하시도록 본위워닝 의견을 제시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방호과장 김원용  예, 권오식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기돈  그 상황문제는 토론상황입니다. 아까 김종덕 위원님이 말씀한 거에 의해 가지고 반론을 제기한 하나의 문제고, 이창우위원님 말씀 계십니까?
이창우 위원  아까 질문했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답변했습니까?
○방호과장 김원용  답변 아직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답변하세요.
○방호과장 김원용  예.
  우선 김종덕위원님 말씀하셨는 이동식 석유난로관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 전에 말씀들 하셨듯이 손만 건드려도 불이 소화가 된다는 그러한 정도로 난로가 지금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대신 그러한 난로가 나오더라도 그것은 항시 믿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계속적으로 그것이 약간 노후되더라도 그것이 전도가 되더라도 불이 꺼진다든지 그러한 것은 믿을 수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애시당초부터 이동식, 들고 다닐수 있는 난로는 사용하지 말자 그런 뜻입니다.
김종덕 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거와 같이 거기에 적용되는 것이 호텔, 시장, 백화점, 상가, 유흥음식점, 지하의 위생접객업 지하 식품접객업, 소극장, 노래연습 이게 그러면 어마어마한 우리 도민이 관계가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다고 하면 여기에 안전장치를 강구를 한다든지 안전대책을 삽입해 가지고 어느 정도 완화시켜 줄 수 있고 국민의 재산도 보호할 수 있고 생명도 보호할 수 있고 이 법 자체도 명시화 될 수 있겠끔 강구를 해서 뭐 삽입을 하든가 보완조치를 하는 게 낫지, 이거 여기에 해당되는 거 다 해 버린다고 하면 우리 도민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방호과장 김원용  예, 거기에 대해서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처음 서두에도 말씀 드렸듯이 호텔이나 백화점 같은 데는 사실 극히 드뭅니다. 있다면 주차장관리사무소 같은데다가 그런 것이 있을까 호텔이나 백화점 내부에는 그런 것이 없을 것이고 그외 이제 유흥음식점이나 지하접객업소라든지 다음에 소극장이나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방마다 노래연습장 같은데는 방마다 방으로 안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방마다 이쪽 방에서 손님이 있을 시에는 들고 저쪽 방으로 가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이동식 석유난로를 사용하지 말고 가능하면 돈이 처음에 좀 많이 들겠습니다마는 들어오는 손님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온풍기를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최악의 경우에 권장하는 것이 합석판 같은데 위에다가 고정을 완전히 시키자 이 얘기입니다. 바닥에다가 땅바닥에다가 고정을 시키게 되면 이동식은 될 수 없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여기에 다른 이의……
김종덕 위원  그럼 고정시키는 난로 이동식은 이동식이 안된다 하는 것 그런 요건만 갖춰져도 제외시켜 준다 말입니까?
○방호과장 김원용  예,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요. 완전 바닥에다가 보드심을 하게 되면 그것을 할 수 없다 아닙니까? 움직이질 못하니까요.
○위원장 주기돈  쉽게 얘기해 가지고 들고 다니는 이런 이동식 난로는 뭐 어떤거든지 할 수가 없다. 이 뜻이지요?
○방호과장 김원용  예.
○위원장 주기돈  다른 질문 있습니까?
○방호과장 김원용  아니, 좀 전에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사실 저희들이 8건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만 이동식 석유난로 단속으로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다음 그러면 여기에 제5조에 관한 하나의 사항 문제는 이의가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제6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천 위원  예, 6조에 벽부난로의 위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그래서 1, 2해가지고 2는 5조1항 및 2항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해서 6조는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항을 더 넣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난로 사용시 1미터 이내 천장 및 벽면은 불연재로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콘크리트 벽에 부착된 반사경 가스난로나 합판벽에 부착한 가스난로나 똑같은 10센티미터 간격을 띄우면 된다라는 그런 조항은 사실 저 합판은 인화성이 가면 거침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지금 항을 하나 더 삽입했으면 하는 그런 질문을 하고 싶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답변을 다시 한번 상세히 해 주십시오.
○방호과장 김원용  예,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벽부난로 그러니까 프로판 가스로 사용하는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난로 같은 경우에 그 배면이나 측면이나 이런 경우에 10센티미터를 띄우게 되면 천장부분 같은 경우에는 합판으로 돼 있다면 10센티미터 같으면 화재 위험성이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에 제6조제2호에 보면 제5조제1항 내지 2항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으니까……
이상천 위원  5조1항 하고 읽어 봤습니다.
  5조1항이 난로 연통 및 연도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고 그래 놨습니다. 가에 구조 도는 재질에 따라 지지를 지선 또는 팔대, 철물등으로 고정할 것 이랬습니다.
○방호과장 김원용  예.
이상천 위원  이 내용하고는 부분적으로는 적용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장 쉽게 얘기해서 설명한다면 우리 저기 지금 스피커가 저래 걸려있습니다. 저게 사실 벽에서 10센티미터 띄어졌다. 그런 식으로 반사경을 해가지고 열을 뿜습니다. 그러면 저 천장에 현재 틈새있는 쪽에 과열되면 저거 분명히 인화됩니다. 그래서 한 1미터이내는 콘크리트벽 아닌 합판이라든가 이런 다른걸 해가지고 열 전도가 빠른데 있어갖고는 좀 한 항을 삽입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방호과장 김원용  그런데 지금 5조1항에 라항에 보면 금속제 또는 여기에 밑바닥 부분에 불연재료로 방화상 유효하게 피복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항에 보면 금속제, 석면제, 연통은 15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보유할 것이라고 돼 있고,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상천 위원  연통 이거는 그거하고는 관계되지 않는 것이고……
○소방본부장 배재화  거기 제2항에 보시면 열을 발생하는 기구의 설치규정 기기도 있습니다. 그래 이게 전부 법이 연계가 돼가지고 하나 하나 그 앞에 조문하고 또 전부 이렇게 연계되어 안전조치를 이중, 삼중 이렇게 조치가 되는 걸로……
이상천 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안전조치가 됐다는 얘기…… 지금 5조1항, 2항에 적용을 시키면 안전장치가 다 된다는 그 말씀이지요?
○방호과장 김원용  그런데 5조1항 내지 2항의 그거하고요. 제2조에 보면 열을 발생하는 설비 및 기구 하는 데가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배재화  또 가연성, 전부 규제가 지금 15가지를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 적용이 됩니다.
○위원장 주기돈  2조2항에 문제가 있네, 상층부나 주위에 가연물이 접촉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이상천 위원  위원장님, 어디에 있다고요.
○위원장 주기돈  2조2항에.
이상천 위원  여기에 보면 5조1항하고 및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돼 있는데 2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돼 있잖아요.
○위원장 주기돈  예, 2조2항
이상천 위원  2조2항거를 적용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5조1항」하는 이 있음)
  5조1항하고 2항하고는 여기에 상반되는 얘기밖에 안되고……
○위원장 주기돈  그거는 상반되고 2조2항에 보면, 2조2항에 따르는 문제는 여기에 돼.
이상천 위원  그럼 2조를 여기에…… 2조2항을 적용한다라고 해야지 5조1항, 2항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 아닙니까?
○방호과장 김원용  지금 제가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2항에 보면 제5조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준용한다 하는 것은 연통이나 연도설비 관계는 여기에 따른다는 얘기고 좀 전에 말씀하신 안전장치 관계는 2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상천 위원  다시 과장님!
○소방본부장 배재화  이 위원님!
  5조에 말입니다. 제2항을 보시면 제1항에 규정한 것 외에 난로의 위치, 구조 및 관리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천 위원  2항 목재연료, 석탄……
김종덕 위원  그거말고 원 소방법 2조, 이 앞에 보면.
엄태항 위원  그 2조에 보면 2조1항에 있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가연성 부분 및 가연성의 물품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거리를 확보할 것. 가연성일 경우에는 1미터 이상의 거리를 확보할 것. 여기에 준용하라고 돼 있는 것이 거기 5조2항에 보면 제1항에 규정한 것 외에 난로의 위치, 구조 및 관리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거든. 그 제2조의 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위원장 주기돈  이상천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창우 위원  저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5조2항3호에 대한 건데요. 유흥음식점하고 지하 위생접객업, 지하식품접객업 이것이 어느 정도로 구별이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과장 김원용  유흥음식점과 지하위생접객업하고 지하식품접객업 이 세 가지 관계 말씀입니까?
이창우 위원  예.
○방호과장 김원용  유흥음식점이라 하는 것은 주로 음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유흥음식점이 되겠습니다.
이창우 위원  예?
○방호과장 김원용  음악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이창우 위원  음악?
○방호과장 김원용  예. 가무 같은걸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위원장 주기돈  노래하고 춤추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방호과장 김원용  예, 그게 이제 유흥접객업소죠.
      (「위생접객업은?」하는 이 있음)
  지하의 위생접객업하고 지하식품접객업인데 위생접객업은 지하에 있는 술집 같은 것인데 가능하면 구이집 같은 것도 이런데 해당되겠습니다. 다방도 해당되고요.
이창우 위원  구이집 같은건 술 파는 곳 식품접객업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옥곤  위생은 이발소입니다. 식품은 식당이고,
○방호과장 김원용  지하의 위생접객업소는 다방이 해당되겠습니다. 다방, 그리고 목욕탕 같은 것 하고요.
○전문위원 김옥곤  이·미용소가 들어갑니다.
○방호과장 김원용  이·미용소는 이제 위생에 들어 가겠습니다.
이창우 위원  이·미용소도 됩니까?
○방호과장 김원용  예, 이·미용소는 위생에 들어 가겠습니다.
이창우 위원  이거 정말 거의가 다 해당되는 건데요. 이거 좀 제외 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호과장 김원용  그런데 이위원님, 저희들 이…… 아까 김종덕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도민의 생계관계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을 사실 이러한 데는 보면 영세상인들이 많습니다. 사실 영세상인이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악의 경우에 말씀하셨듯이 바닥에 철판을 깔고 그 위에다가 바닥 밑에다가 보드심이를 해서라서 움직이지만 않도록끔 석유난로를 설치를 한다면 그거는 저희들이 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래방 같이 이래 방마다 난로를 옮기다 보면 사실 화재위험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들고 가다 보면 뜨거울거 아닙니까? 뜨겁게 되면 놓는다 얘깁니다. 놓으면 이것이 전도가 되면서 또 기름이 흘러나오다 보면 금방 화재가 확대가 됩니다. 그러한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동식 석유난로를 단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동식 석유난로라도 바닥에 고정만 시킨다면 이것을 저희들이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우 위원  그런데 여기에 또 상가라고 그러면요, 모든 상점은 다 해당될거 아닙니까. 상가.
○방호과장 김원용  상가라고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시장같이 형성되는 그런 상가를 얘기하는거지 조그마한 구멍가게 같은 거는 거기에 해당이 안되지요, 상가라고 그러면……
이창우 위원  시장이 또 따로 있는데요. 상가라고 그러면 보통 종로바닥에 장사하는 건물은 거의다 해당됩니다.
○소방본부장 배재화  두 개 이상의 점포가 형성되는 그런걸 저희들은 상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동식 난로관계가 상당히 겨울철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가지고 이 계몽기간을 두고 하다가 지금 이제 상당히 이해를 해 주시고 해서 다방이나 지하의 또 1층, 2층에도 난로에다가 네 귀퉁이에다가 콘크리트 못을 박아가지고 고정시키는 예를 많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까 권오식위원님께서 그건 눈에 이래 퍼뜩보면 잘 안 보이는데 거의 한번 흔들어 보시면 이번 겨울에 도움이 좀 될 겁니다. 지금 그 다방 같은데는 거의 고정받침대를 해가지고 매년 쓰도록끔 이렇게 하고 있고 자기들도 그렇게 유도가 돼 있습니다. 지그……
이창우 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말입니다. 이거 5조2항3호에 상가, 유흥음식점, 지하식품접객업, 이 세가지는 여기서 제외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주기돈  자, 다른 위원님 반론을 제기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견을 지금 현재 이창우위원님이 의견을 갖다가 제시했습니다. 이거 제외했으면 좋겠다 하는 동의…… 아니, 재청있습니까?
      (「재청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없으면 의안이 성립이 안됩니다.
  제29조 관계문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기 바랍니다.
○방호과장 김원용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29조는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데에 있어서 신고에 해당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품명을 달리하는 위험물이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휘발유하고 경유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휘발유의 지정수량은 100ℓ입니다. 그리고……
○위원장 주기돈  가만, 휘발유가 100ℓ, 또요.
○방호과장 김원용  경유의 지정수량은 1,000ℓ가 해당됩니다.
○위원장 주기돈  1,000ℓ
○방호과장 김원용  그러면 예를 들어서 휘발유를 50ℓ하고 경유를 700ℓ를 저장한다면 휘발유 같은 경우는 100/50이 됩니다. 지정수량 분의 저장량이니까 100/50이 되고 다음에 경유는 지정수량이 1,000ℓ고 지금 저장하고 있는 것이 700ℓ니까 1,000분의 700이 됩니다. 그러니까 휘발유+경유를 해서, 이럴 경우에 1이상일 적에는 허가를 득해야 되고 1이하일 적에는 신고만 하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아니, 1이란 숫자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면 휘발유가 100ℓ중에 50ℓ로 얘기했고 경유가 1,000ℓ중에 700ℓ로 얘기했는데 그 1이란 숫자가 어디서 나와요? 그 둘이 보태면 750밖에 안되잖아요?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김종덕 위원  이 조례 자체는 말입니다.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나든지 읽어보고 이해가 갈 수 있는 용어를 넣고 그 다음에 방법을 삽입해 가지고 문구를 만들어야 되는거지 이거 뭐, 전문가 아닌 이상 이거, 용해가 안되는데 이거 달리 어디 표현해가지고 문구를 정해 가지고 할 방법이 없습니까?
  아니라, 이렇게 까다롭게 전문가도 지금 현재 잘 모르는 이런 용어를 넣어 가지고 몇분의 몇이 몇이고, 들어도 골치아프고, 들어도 골치 아픈걸 이렇게 넣을게 아니라 이 법 자체 취지가 도민들이 한번 읽어봐도 숙지가 되고 이해가 갈 수 있는 문구를 만들어 가지고 이 조항을 정하는 것이 마땅할 진대 이거, 자꾸 몇번 질문해 봐야 그게 그건데, 1이날 숫자가 도대체 뭡니까? 그럼, 알다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새로 이거 용어를 바꾸고 방식을 바꿔 가지고 방법론을 바꿔 가지고 누구든지 읽어보면 대번 한번 읽어보면 이해가 갈 수 있는 문구로서 정하는 방법이 없어요?
○소방본부장 배재화  김종덕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제가, 이게 취급 한계가 있습니다. 허가 받아야 할 사항, 또 신고해야 할 사항, 또 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량, 여기에 따라 가지고 그 수량산출방법에,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물을 취급하고자 하는 업자나 민간인, 수용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그런데요. 김종덕위원님이 말씀하는 거는 말이죠. 소위 이게 조례라고 나오는 것이, 도민들이 이거 읽어 가지고 알 수 있는 하나의 조문이 돼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지금 몇분 게속히도 이건 대단히 풀기 어렵고 우리가 이해가, 우리가 안가는데 그럼, 일반 도민들이 봐 가지고 이 내용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수월하게 해석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수월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상대방이 누구든지 이 조문을 봤을 때 "아, 내용이 이거구나!" 하는 걸, 이걸 알 수 있도록끔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제의를 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거 가지고는, 그렇잖아요? 아무리 읽어봐도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뜻이 전혀 모르잖아요? 이거, 이런 어려운 문제를 이래 만들어 놓고 이걸 조례라고 말이지, 이걸 통과시키라 하면 어떻게 시킵니까? 이거 못 시킵니다. 이거. 그러거 아닙니까? 이해가 가야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정승도 위원  질의 그만 종결합시다.
○위원장 주기돈  예, 질의 종결 좋습니다만……
정승도 위원  종결하고, 이 내용을 보니까 아주 상세하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하지 말고 이걸, 일괄…… 그거 할 걸 동의합니다.
○위원장 주기돈  동의는 좋습니다만 29조 이거는 뭐, 상세히 해도 이해가 안 가는거 아닙니까? 이거……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이상천위원 말씀하세요.
이상천 위원  29조 부분에는 수치환산하는 계산법이 없으니까 예로하나 만들어 갖고 소방본부에서 다음 우리 내무위원회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알수 있게끔 산출근거라 할까요? 그 푸는 방법에 대한 설명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를 종결짓는 걸 정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지금 이상천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29조 관계 문제입니다.
○방호과장 김원용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29조의 1이란 숫자에서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1이란 것이 왜 나왔냐 하면은 저희들이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정수량하는게 있습니다. 위험물에 있어서는 휘발유 같은 경우에 지정수량이 100입니다. 그러면 내가 위험물을 휘발유를……
      (「잠깐만……」하는 이 있음)
      (「천천히 하세요」하는 이 있음)
  예, 휘발유 같은 경우에 지정수량이 100ℓ가 지정수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이란 숫자는 지정수량분의 사용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정수량이 100ℓ인데, 휘발유를 사용하는 것이 100ℓ면은 100분의 100은 1이 안나옵니까?
○위원장 주기돈  소모되는 양이 아닙니까?
○방호과장 김원용  아뇨, 사용하는 양입니다. 저장하는 양이, 그러니까 100ℓ분의 100이니까 1이란 숫자가 나옵니다.
○위원장 주기돈  100분의 100이란 얘기죠?
○방호과장 김원용  예, 100분의 100은 1이 안 나옵니까?
      (「100분의 100은 1이다……」하는 이 있음)
  예, 그리고 또 뭐냐하면은 여러 가지 품목을 이야기 안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둘이상이 품목이니까 휘발유가 50ℓ를 가지고 있고 경유를 700ℓ를 가지고 있다면 휘발유의 지정수량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100ℓ고 저장하고 있는 것이 50입니다. 그러면 100분의 50은 0.5가 나옵니다. 그리고 경유의 지정수량은 1,000ℓ니까 700ℓ가지고 있다면 1,000분의 700이니까 0.7이 됩니다. 그러면 두가지 품목, 휘발유 경유를 합하게 되면 2가 나옵니다.
      (「그렇죠」하는 이 있음)
  1.2가 나오게 되면 이것은 허가를 득해야 될 사항이고 1이하가 된다면 신고사항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주기돈  예, 인제 과장님 이제……
  아까 이상천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을 똑똑히 좀 알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냐 이러면은, 이런 정도의 조례관계 문제를 가지고 이해가, 잘 납득이 안 가는데 하다못해,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 뭐, 하나 써 놓든지 해서 내용을 누구든지 일목요연하게 내용을 읽어 가지고 내용을 알 수 있어야 될텐데 이거 알기 어렵잖아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 문제가 너무 시간이 많이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29조에 관한 사항 문제는 아까 이상천위원님이 제의를 하셨습니다. 동의를 해 주셨는데 이 조항문제를 좀 더 상세히 해서 다른 일반 도민들이 이걸 읽어봐서 충분히 납득이 갈수 있도록끔 할 수 있는 문맥만 수정해서 만들게 되면 다른 문제는 하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한번 다음, 우리 차기에 내무위원회를 할 때에 한번 제출해 달라 이렇게 제의를 하고 본 건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천 위원  안건을 붙여서 통과시킵시다.
○위원장 주기돈  예.
  29조 문제를 분명하게 이걸 읽어보고 누구든지 납득이 갈 수 있는 하나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끔 어구자체를 수정해서 도민들이 이 조례를 봤을 때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끔 해 준다는 전제속에서 이 29조 항입니다. 이걸 그렇게 수정을 해 달라 이런 의결입니다.
김선종 위원  문맥의 풀이를 해서 수정해달라 이런 식이죠. 알기 쉽게……
이상천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을 우리가 수정통과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조건부로 수정하는 걸로 하고 통과돼야지」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위원장 주기돈  예,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정안 문제입니다. 이 29조 조항에 대해 가지고 설명서를, 설명서를 하나 붙이게 되면 조금전에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상세하게 내용을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설명서를 하나 붙여 가지고 다른 분들이 봐서 알 수 있도록끔 이렇게 설명서를 붙여서 이 문제를 갖다가 수정, 수정이 아니죠, 통과시키겠다 이겁니다.
○방호과장 김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화재예방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10분 정회하겠습니다. 4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기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종덕위원으로부터 소방본부장에 대한 질의서가 들어왔습니다.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 위원  예, 영천출신 김종덕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주기돈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시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출석하신 소방본부장과 이하 집행부의 공직자 여러분! 연일 수행하시는 격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말씀 드릴 것은 본 위원의 발언이 의제외의 발언이라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는 소방본부의 소관에서 발생한 문제이며 특히 의회의 위상문제라 판단되어 발언하게 됨을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상한 초청장부터 한가지 보여 드릴까 합니다. 편의상 본의원이 읽어 드리겠습니다. '포항 소방서장 장재달,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518-11 주기돈 귀하' 본위원이 내용물을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모시는 말씀.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포항소방서 죽변파출소 개소식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 10월. 포항 소방서장 장재달'
  이와 같이 경상북도 소방본부에서는 지난 10월 16일 울진군 죽변면의 소방파출소 개소식때 소방본부장과 모 국장께서 경상북도 지사를 대신하고 책임부서의 장의 자격으로 임석하여 그 지역 출신 도의원, 군의원 및 지역유지분 다수와 기관단체장을 초청하여 지역주민 수백명과 행사를 성대히 거행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빈약한 본도의 예산을 배정하여 취약지구에 도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화재예방을 위하여 지방단위의 소방파출소를 건립하여 개소식을 가진 것은 대단히 바람직스러운 조치라 도민과 더불어 공감하며 환영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지적하여 시정촉구코자 하는 발언의 골자는 이러한 뜻깊은 행사에 현지 지역 출신이시며 본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중책을 맡아 임무수행에 불철주야 노고를 겪으시는 주기돈 위원님께서 의회대표로 초청되어 당연히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우를 하셨습니까? 마땅히 기회를 주어야 할 의회대표에게 축사할 기회도 부여치 않았고 지역주민에게 인사 한마디 할 기회도 드리지 않았으니 도대체 어떻게 된 행사입니까? 또한 좌석배열을 옳게 하였습니까? 소방본부주관 행상에 도의회의 해당 분과위원장이 국장 밑 좌석에 앉아야 합니까? 그 지역 주민들의 눈총이 무섭지도 않았는지요? 군수는 축사하고 의회대표로 참석하신 문과위원장은 자기 지역구에서 거행하는 행사에서 축사도 인사도 안 시켜주는 의전절차가 어느 민주국가에 있다는 말입니까? 도의회의 주관으로 하는 모든 행사에서는 집행부의 대표로 참석하는 분은 지사든 부지사든 실국장이던 간에 깍듯이 예우를 해 주는 것이 관례화 되어 가고 있는 마당에 정말로 상대적으로 해도 해도 너무 한 것입니다.
  소방본부장은 일반 상식적으로 행사 거행시 의전절차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기본도 모르는 하위직 공직자도 아닌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같은 공직자라도 소방관계 공무원은 업무상 위계질서와 기강확립이 철저해야 부여되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체계적인 기강이 세워져 있다면 이러한 불미한 사실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현직에 근무할 뜻이 없어 일부러 다른 직으로 옮기고자 한 처신은 아니신지 의심스럽습니다. 솔직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의적으로 그 행사 자체가 내무분과위원장님의 지역구라 집행부를 대표하여 계획적으로 표출시킨 것은 아닙니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아니라면은 왜 이러한 불미스러운 처사를 자행하였는지 그 이유를 소상히 말씀하여 이 기회에 소명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를 본 위원이 보는 바는 집행부의 고급공직자들이 평소에 회의를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되어 누적된 불만을 표출한 단면이라 파악되는 바 마땅히 시급히 시정할 풍조라 판단되는데 소방본부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급 공직자의 입장에서 조금의 양식의 가책이라도 느끼신다면 공식사과할 것을 의회의 이름으로 촉구하며 도미의 의결기구를 대표하여 참석하신 내무분과위원장님께 그것도 분과위원장 자신의 지역구에서 거행한 행사인데 불편부당하게 예우한 것은 바로 도민을 무시한 처사며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가 분명한 이상 소관부처의 소방본부장이요 입석관으로서 책임을 지고 용퇴할 의사는 없으신지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본도에서는 각종 도단위 행사를 지방에서 실시하는 것이 많으며 그때마다 이판석 도지사께서는 그 지역 도의원에게 각별히 신경을 쓰며 최소한의 예우는 하고자 노력하고 실지로 지방에서 거행하는 행사에는 시간이 조금만 있어도 그 지역출신 도의원을 반드시 찾아 그 지역 실정과 당면문제등을 진지하게 논의하여 도정에 반영코자 하는데 이하 부지사 및 실국장이 대행하여 임석한 행사는 아직도 요원한 것이 현실이라 모양새가 형편없는데 소방본부장은 도대체 어느 기관 어느 소속인데 이러한 과오를 범하는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며 하필 이 문제 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은 원천적으로 시정되어야 도정이 날로 발전한다고 말씀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의원은 도민의 표를 받아 대신 도정을 논의의결하는 경상북도의 대의기구의 도의원입니다. 우리 의원은 지역구에서는 인기와 그 지역의 공기를 먹고 의정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지방화시대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임무를 망각하고 아직도 좋지 못한 관료 의식과 의전행위를 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주며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를 자행함은 참으로 한심한 작태입니다.
  300만 도민의 이름으로 시정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본위원의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 배재화  먼저 결론의 말씀은 앞으로 시정을 적극 하겠습니다. 여사한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끔 하고 초청장에 주기돈 의원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앞으로 서장에게 각 서장 또는 저희들이 행사하는 초청자에서는 절대 여러 위원님에게 그런 누를 끼치지 않고 당일 제가 의전 관계를 소홀히 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경황이 없고 또 좌석 분위기에 봐서 주위원님께서 별도로 그날 어떤 좌석을 지정좌석을 만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위원장님이 한쪽 옆에 계신 것을 제가 모셔가지고 전열을 바로 했습니다. 축사관계나 격려사관계는 제가 고사를 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날 너무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선이나 의전관계를 직접가서 하지를 못한 점 미리 양해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저희 소방에 관한한 의전관계는 사전 충분한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해서 절대 예우에 헛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종덕 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주기돈위원님이 했던 것이 아니고 주기돈 귀하로 했습니다. 이것이 어린애들 친구끼리 편지보내는 형식입니다. 도대체 웅도 경상북도 내무분과 위원장을 계획적으로 망신주기 위해서 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조금전에 소방본부장께서 위원장님께서 축사를 사양했다 했습니다. 축사도 서열이 있고 순서가 있는데 위원장을 섭하게 대했기 때문에 안하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본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평생을 민방위강사로 계셨고 주례를 몇 천쌍을 섰는 분입니다. 원고도 필요없는 분입니다. 자기 지역구에 가서 여러 수백명 보는 지역구민 앞에 그래 망신을 줘놓았는데 어떤분이 부처님아닌 바에야 거기에서 축사를 할 기분이 나겠습니까? 또한 본위원의 질문에 한가지 답변이 덜 나왔습니다.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용퇴를 할 의사는 없느냐고 물었는데 답변 안했습니다. 소신있는 답변을 다시 촉구합니다.
○소방본부장 배재화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절대 그런 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자성을 하겠습니다.
김종덕 위원  지금 현재 민주주의입니다. 거창하게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적어도 지방자치제가 정착화되어 가는 이 마당에서 조금전에 본 위원이 피력을 했습니다마는 집행부의 수장이신 도지사는 각 지역마다 도단위 행사를 할 때마다 그 지역 출신 도의원을 꼭 찾습니다. 시간에 쫓겨 가지고 다른 행사에 「스케줄」상 도저히 시간의 짬을 못 보내는 형편이라면 별도 문제지만 다문 10분, 20분이라도 시간이 있으면 그 지역 도의원을 꼭 찾습니다 .찾아서 도정을 논의하고 당면문제를 논의해서 한가지라도 도정에 반영을 더 시키고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무척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하의 부지사부터 실·국장 특별히 소방본부장께서는 지금 현재 도지사가 도의원을 생각하고 도정을 생각하는 만큼 참모진영에서 안 따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언제 지방화 시대가 정착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문제점이 발생되면 책임감을 느끼고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책임이 더 중요한 겁니다. 책임감을 느끼고 그렇지 않으면 또 본 위원의 질문에 한가지 또 답변을 덜 했는 것이 있지요?
  분명한 것은 조금전에 이 자리에서 10분도 안 되었습니다. 소방본부장직이 마음에 안들고 다른 데 가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안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안 나왔어요
○소방본부장 배재화  다른 직으로 옮기고자 하는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현직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앞으로.
김종덕 위원  최선의 노력을 하면 뭐합니까?
○소방본부장 배재화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덕 위원  문제를 누를 범했으면 물러갈 줄도 알아야지요.
○소방본부장 배재화  죄송합니다.
김종덕 위원  직위만 보장하면 뭐 합니까? 고소하면 뭐해요?
  그러면 경상북도의 소방업무의 최고책임자가 그래 희미하게 노는데 예하 밑에 공무원들이 어떻게 놀겠습니까? 다른 공직자들이 어떻게 처신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없게끔 시정을 요구합니다. 다음 기회에 경상북도 집행부의 최고 수장인 도지사를 상대로 해서 다시 한번 따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기돈  예, 말씀하십시오.
권오식 위원  우리 동료위원 김종덕위원의 내용을 파악을 하시고 소방본부장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강력한 촉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본부장께서는 이 점 특히 유의하셔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관해 공무원 전체에 소방공무원 전체에 다가 주의를 촉구해 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 의원들의 입장에서 의전관계가 상당히 문제시 되고 있다는 것은 아마 잘 알고 계실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앞서 언급했듯이 지금 지사님께서도 시장·군수 회의가 있을때마다 또는 도산하공무원의 어떤 모임 그런 기회있을 때마다 우리 의원들에 대한 예우문제를 상당히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께서도 이 점 충분히 잘 이해하리라고 보고 있을 때 지금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났다 그러면 솔직히 전적으로 본부장이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본 안은 이것으로서 종결짓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조금 우습습니다만 기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내용문제를 제가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경웨 어떻게 처신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역시 저는 어떻게 생각했는고 하면 소방서관계 문제에 참석을 해본 바는 아마 일생에 처음입니다. 소방파출소라고 하는것, 그래서 나는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참석을 했습니다. 보다시피 내용문제도 군수나 서장이나 직명이 다 있습니다. 또 번지를 넣어가지고 주기돈 귀하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하나의, 어떤 상식에 의한 하나의 문제인지 그것 조차 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자체가 벌써 걸러먹었습디다. 그리고 또 이 본부장이 우리 지역을 방문한다고 하기 때문에 나는 30분전에 나갔습니다. 2시행사에, 그 전에 전혀 연락 못 받았습니다. 2시 행사에 1시30분에 나가 가지고 혹시 시간이 바빠서 바로 가셨는가 싶어 가지고 울진에서 거기까지는 10㎞입니다. 거기가서 제가 먼저 기다렸지요. 그런데 소식이 없어요. 어떻게 되었는지 내용을 전혀 모릅디다. 그래서 지방 사람들하고 인사좀 하고 있다보니까 2시 가까이 돼가지고 신현택 군수하고 같이 왔습디다. 군수하는 얘기가 또 재미있어요. '12시2분에 전화를 했더니 가보니 주의원이 안계십디다' 얘기를 그래 하대요? 12시까지 기다려야 할 이유가 뭡니까? 점심으로 먹을려고 그러면 12시 이전에 예약을 해야되지 12시 넘어서 점심 예약을 하는 그런 사례는 있을수도 없는 것이고 또 본부장이 격려사에 여기 내가 「카피」해 놓은 것 어디 있을 겁니다. 「카피」내용을 보면 존경하는 신현택 군수, 지방장관, 기관단체장 참석하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하는 얘기 있었지만 도의회 의원이 거기에 참석했는 문제는 전혀 아무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카피」해서 있으니까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도의원으로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소위 도단위행사 소위 민방위본부장이 와서 그 행사에 참여를 했다고 그러면 이래도 되는 것이냐? 그래 나는 그 이후에 22일날입니다. 10월 22일날에 수산청장이 와서 종묘자, 종묘배양장에 와가지고 행사를 할 때 우리 소방서 같으면 나도 행사에 안나갈려고 그랬습니다. 개망신 줄건데 싶어 가지고 그러나 부지사가 참석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참석했는데 해보니까 그래요. 해보니까 역시 지사대로 오셨으니까 부지사를 앉혀놓고 그 다음에 내무위원회를 앉힙디다. 앉혀가지고 도단위 중앙행사는 이렇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입장을 본부장이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말이죠. 거기는 내 선거구역입니다. 내 구역입니다. 내 구역에 수많은 유지들이 모였습니다. 또 자리 문제는 아니꼬워서 안 앉을려고 끝판에 있었어요. 끝에……
  긑에 있었는데 왜 내가 군수, 서장, 해군중령 밑에 앉아야 됩니까? 생각해 봤습니까? 그래서 소위 도의원을 갖다가 예우를 할려고 그러면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하는 전체 앞에 인사를 한 바 있습니까? 한번 봐요. 본부장 격려사 써놓은 것 한 번 봐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얘기를 하자고 그러면 당신은 아무 얘기도 할 얘기가 없습니다. 오늘 다행스럽게더 이 얘기전에 지사를 만나기 위해서 지사실에 내가 들렸어요. 들렸더니 행사 가고 없습디다. 내가 지사하고 따질려고 그랬습니다. 어차피 얘기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끝냅시다마는 지사한테 당신네 부하가 이래해도 되는 것이냐? 하고서 지사하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사가 오늘 안 계시대요. 경주에 행사갔다 합디다. 그 이후에도 행사문제가 잘못 되었으면 전화 한마디 없었습니다. 전화 없었지요? 했습니까? 해본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배재화  전화 못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주기돈  조금도 시인하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오늘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조금도 못 뉘우친 것이 아닙니까? 그래해도 괜찮다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엄격히 따져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그래 생각 안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오는 본부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시간이 끝나고 하면 하다못해 동해안지역에 왔으니까 회도 한접시 해놓고 소주도 한잔 대접해서 보낸다 나는 이런 생각으로 갔는데 바쁘다면서 그냥 확 달아나 버리대요. 언제부터 본부장 그래 높았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계급이 뭡니까?
○소방본부장 배재화  아닙니다. 그날 제거 여기 새벽에 출발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도착은 12시 10분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해서 바로 곧 바로 의장님을 연락을 했습니다. 비서실에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계시고 경찰서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점심을 먹고 부랴부랴 갔는 것이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경험입니다마는 너무 소홀했는 것 같은 그런…… 했습니다. 앞으로…… 용서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주기돈  그런데요. 지나간 문제 자꾸 다른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나는 그날 큰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소위 여러 대중 앞에 말이죠. 선거구민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입니다. 그래도 그 지역에 70% 가까운 표를 따서 내가 당선된 사람이요! 그런데 뭡니까? 도의원이 바쁜 시간에 이렇게 나와 주어서 참 고맙습니다. 하는 인사 여러 사람한테 그것도 못해 주는 겁니까? 축사 언제 하라고 그랬어요? 언제, 누구보고 하라고 했어요? 왜 거짓말해요! 공인이 거짓말해도 되는 거요!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내가 병신인줄 아요! 왜 쓸데없는 변명을 해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요! 한번 얘기를 해봐요! 언제 하라고 했는지 언제. 얘기를 자꾸 바꿔가면서 얘기해서는 곤란합니다. 감점을 안 돋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 예우문제를 누가 해줘야 되는 겁니까? 실·국장들이 또 본부장같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우는 고사하고 말이지요. 여러 사람 앞에 개망신을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도의원으로 상당히 예우를 해줬는데 얘기한번도 하라는 소리 못하고 말이지 인사 한마디도 옳게 변변히 못하는 것 그래도 포항소방대장은 나중에 그 속에 들었는 얘기 한마디하대요. 더 이상 됐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고 이 문제는 이미 지나간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 얘기했을 뿐입니다.
김선종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기돈  예.
김선종 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물론 본부장님이 전체적으로 행사를 주관을 직접 안하셨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이해를 해봅니다. 그렇지만 소방본부로 승격되고 난 이후부터라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소방본부에 상당히 협조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전 위원들이 예산 10원이라도 더 따줄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데 오늘 우리 위원장님이 저렇게 화내시는 것도 우리 내무위 소속위원들은 처음 봅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지만 위원회에서 위원장은 아버지격입니다. 본부장님도 물론 본부에서 대표를 하시는 분이지만 이번 의전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어느 누가 봐도 이것 잘못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애초에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사전에 「스케줄」을 좀 잡아 주시고 또 위원장님 말씀처럼 모처럼 오신 손님에 대한 접대를 하실려고 그랬는데 본부장님 물론 바쁜일이 있으셨지만 그래도 소방본부하고 내무위원회하고는 불가분의 관계 아닙니까?
  타 실·국하고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본부장님이 오늘 이 회의가 끝난 직후래도 개인적으로 정식사과를 드리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정도 선으로 마무리를 하시고 다음 일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끝냅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주기돈  자, 여러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퇴장해도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배재화  죄송합니다. 별도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천 위원  김종덕위원님! 아까 주기돈 귀하라는 것 좀 보관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할때까지, 소방서 필히 넣어가지고 한번 본 때를 보여야 되겠습니다. 관할 파출소까지 다 넣어야 되겠습니다.

2. '92年消防學校新築關聯行政事務調査의件 

(16시39분)
○위원장 주기돈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소방학교신축관련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68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엄태항, 김선종, 김종덕 세분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소위위원들께서는 남다른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서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작성하셨습니다. 본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동안 수고하신 소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태항 간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항 위원  존경하는 주기돈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소방학교 신축관련행정사무조사에 대하여 저를 비롯한 소위원들이 집약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를 실시하게 된 동기는 '91년 12월 '92년도 본예산 심사시 민방위국장이 제안설명을 하면서 현재 소방학교 신축부지로 매입한 선산군 장천면의 부지에 꼭 소방학교를 신축해야 한다고 예산을 확보하여 놓고 '92년 1월 신임국장의 도정 주요업무보고시 선산군의 신축예정 부지는 토공양이 많아 토지 정지비가 과다 소요됨으로 소방학교신축이 불가능하여 대체부지를 매입해야 한다고 보고함으로써 서로 상반된 주장에 대한 경위를 규명하고자 함입니다.
  조사의 목적은 '92년도 경상북도 소방학교 신축부지 매입의 적정성 여부와 학교부지 매입에 대한 일관성없는 행정행위의 경위를 조사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경종을 울리고 도정 주요 역점 시책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견제로 집행부의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보다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토록 하여 도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사기간은 당초 6월 9일부터 6월 13일까지 5일간과 9월 16일부터 9월 23일까지 8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조사실시기관은 경상북도소방본부와 재무국 2개 기관으로 하여 부지매입 경위와 건축설계 용역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였고 조사반 구성은 내무위원회 전원으로 구성하고 사무보조요원 2명으로 하였습니다.
  조사장소는 소방학교신축관련 부지매입 경위와 설계용역관련 사항등 일반적인 서류확인과 검증은 당위원회 사무식에서 실시하였고 현지조사는 조사위원 전원이 소방학교 신축부지로 매입한 선산군 장천면의 부지를 답사하여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학교 신축관련 공무원은 현 경상북도부지사 김광원, 전 민방위국장 신현택, 현 소방과장 오경호, 전 소방본부장 배재화, 현 재무국장 최윤섭 등 5명을 대상으로 소방학교 신축관련부지매입과 변경 경위, 건축설계 관련사항등 소방학교 설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하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조사를 하였으며, 이 결과 소방학교 신축부지로 매입한 선산군 장천면의 부지는 소방학교 신축에는 부적합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관련 서류 검증과 관련공무원의 증언 및 학교부지를 조사해 본 결과 당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사항 3건, 처리요구사항 4건, 건의사항 2건과 종합적인 조사의견을 작성하였으며 이 내용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행토록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소방교육대 설치를 위해 '84년 12월 8일 경산군 자인면 남촌리 180번지 외 2필지 군유지 1,615평을 860만원에 매입한 후에 소방교육대 신축예정부지가 89년 12월 경산군 자인면 도시계획도로예정지구로 편입될 시 도시계획 관련부서인 경상북도와 경산군간에 협조가 되지 않았던 점과 소방교육대 신축계획이 '90년에서 '91년 사이 2개년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84년 12월에 부지를 매입하여 장기간 소방교육대를 신축하지 않고 방치하였다는 점을 무계획적이고 일관성없는 행정행위와 예산낭비이므로 향후부터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요구코자 하며 또한 의회제출 자료중에 경산군 자인면 소방교육대 설치 예정부지 매가 대금이 소방학교추진설치상황보고서에는 2억4천8백만원으로 표기돼 있고 경상북도소방학교설치추진상황보고서에는 3억원으로 부기되어 있는 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가 서로 상이하여 자료에 신빙성이 없어 원활한 의정활동을 저해하였는 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교육과 훈련으로 산하 공무원의 성실한 근무태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시정요구코자 하며 또한 본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선산군 장천면 쌍림리 산 81-12번지 군소유 임야 27,950평은 소방학교 신축부지로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었던 바 부적지인 동부지에 더 이상 도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자 시정요구코자 합니다.
  다음은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 10월 8일 선산군 장천면 쌍림리 산 81-12 군유지 임야 27,950평을 1억1천1백만원으로 매입한 것과 관련하여 1차로 경산군 자인면에 설치하기로 완료하지 못하였음을 행정 경험으로 삼아 2차 소방학교신축부지 확보시에는 당연히 도관련부서와 협조 및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하여 타당성을 조사하는 등으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부지를 매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방과 단독으로 부지매입을 결정하여 부적정한 부지를 매입하였음은 무책임한 행정일뿐만 아니라 직무태만이 결과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사장시켰다는 점과 특히 민의에 밀착된 행정을 구현하지 못하여 현지 주민의 집단 민원 발생을 야기시키는 등으로 인하여 도와 주민과의 갈등을 초래하고 행정에 대한 불신감을 심화하여 지역사회 화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판단됨으로 소방학교로서 적정성 여부를 충분히 판단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부지를 매입한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엄중문책하도록 처리 요구하고자 함이며 또한 경상북도 소방과에서는 '91년 9월 27일 우성건축사사무소로부터 선산군 장천면의 부지는 토공량이 너무 많이 토목 공사비가 123억 정도로 과다 소요되므로 소방학교 부지로서는 부적당하는 통보를 받고, 동년 10월 2일 도에서는 우성건축사사무소에 설계중지토록 통보하는 등으로 동부지에 소방학교 설립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치와 사리에 적합하지 않는 소방교육대 신축을 위해 '92년 당초예산에 건축비 11억5천6백만원과 부지정지비 3억원을 계상 요구하여 예산을 편성한 관계공무원과 부적정한 선산군 장천면의 부지에 소방교육대 신축공사 설계용역을 의뢰하여 향후 설계용역비를 지출함으로 인하여 도예산의 손실이 예상되는 바 이런 불합리한 행정을 추진한 관계공무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고 또한 '91년 12월 9일 제62회 경상북도의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의 민방위국 소관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시 적합하지도 않은 소방학교 신축에 필요한 도 예산 5억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부지에 소방학교 신축을 꼭 추진해야 한다고 고의적으로 거듭 허위보고를 하여 예산을 승인받았음은 책임있는 공무원으로서 의회에 출석하여 마땅히 이해해야 할 성실과 정직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를 경시하는 행위이므로 관계자를 엄중문책토록 처리요구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소방학교 신축 예산 5억 확보를 위하여 의회에 출석하여 명백하게 허위보고를 한 전 민방위국장 정홍교는 도의회 내무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여 당연히 진실을 밝혀야 함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2차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불출석한 증인 전 민방위국장 정홍교에 대하여 지사가 그 불출석 사유와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회의에 보고토록 처리요구하고자 함이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교육대 및 소방학교 부지로 매입한 경산군과 선산군의 부지가 동건물의 신축에는 부적지였음을 행정경험으로 삼아 향휴 소방학교 신축 부지 선정시에 알차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으로 소방교육과 화재예방훈련에 최적지인 부지를 매입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소방학교를 신축하도록 하는 내용과 이번 행정사무조사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허위, 무책임, 무소신으로 답변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을 채택, 출석토록 요구하였으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진실되고 알차게 조사할 수 없었으며 또한 불출석하여도 회의 차원에서 대처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모순점을 해결하여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관계공무원이 성실하고 진실되게 답변하도록 하기 위해 중앙부처에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하거나 또는 도 자체의 규칙을 제정하는 등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도록 건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결과에 집약된 종합적인 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 6월 9일부터 6월 13일간과 9월 16일부터 9월 23일간에 실시한 소방학교 신축 부지확보 경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에 표출된 바와 같이 도민의 공복인 공무원들이 업무태만, 무사안일, 답습행정등으로 공직자로서 맡은 바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관계부처와 협조가 원활하지 못하고 소방학교로서 적합한 부지확보가 불가능하였으며 더군다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쓸모없는 부지에 귀중한 도 예산을 사장시키는 등으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능률적인 행정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관계공무원이 당연히 출석하여 성실하고 진실되게 보고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허위보고와 부실한 자료제출 등으로 원활한 의정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도정의 책임자인 경상북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의 철저한 지휘감독과 업무연찬으로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여 금후부터는 이와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 행정력을 경주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으로 의견을 집합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사항이 저를 비롯한 소위원들의 집합된 내용을 중심으로 소방학교신축관련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기돈  엄태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엄태항간사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겸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 좋은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 좋은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의견을 개진해 주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안계십니까? 의견이 안계시면……
권오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기돈  예, 권오식위원님 말씀하세요.
권오식 위원  예, 권오식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가 상당한 심의를 많이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하고 그 결과가 방금 엄태항 간사가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질의할 내용이 없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 건 그대로 통과하도록 도의합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이제 권오식위원님께서 소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또 이 감사기간이 상당히 오랜 기간에 13일이란 긴 기간을 두고 감사를 했고 소위원회에서 충분한 자료를 갖다 모아서 작성을 했는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는거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 본 안은 통과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럼 의사일정 제2항  '92년소방학교신축관련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雲崗李康秊先生記念事業請願 

(16시56분)
○위원장 주기돈  의사일정 제3항 운강이강년선생기념사업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68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본위원회에서는 청운을 보다 더 심도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의결하기 위하여 심의 유보한 바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승도위원님, 동의안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정승도 위원  문경 정승도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청원한 운강 이강년 선생 기념사업 청원은 집행부인 경상북도에서 사업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본 청원사업내용 중 일부인 생가 복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을 우선 확보하고 생가에 대한 지방문화재 지정을 추진하는 등으로 본 청원의 내용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목적을 달성하고 있으므로 경상북도 의회 청원심사규정규칙 제10조에 의거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치 아니할 것을 동의하면서 다음 운강 이강년선생 기념사업 예산 심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이 많음)
  예, 본 청원의 소개위원인 정승도위원께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할 것을 동의하여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본 청원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운강이강년선생기념사업청원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의견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의회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4. 1992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作成의件 

○위원장 주기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92년도 도에서 추진해 온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등에 대한 추진실적과 성과를 감사함으로서 '93년도 살림살이의 기초가 되는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기초자료로 삼고 또한 행정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행정을 지적하여 개선함으로서 도민을 위한 참된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도정을 총결산하는 중요한 사항임을 인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수집한 정보와 자료로 계획서를 확인하여 주시고 계획서에 빠진 부분이나 더 추가할 사항은 토의하시어 삽입하는 등으로 훌륭한 계획서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엄태항 간사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항 위원  존경하는 주기돈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제가 '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9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도의회가 출범하고 두 번째 맞이하는 정기 행정감사입니다. 이 행정 감사를 보다 민의에 밀착된 행정을 구현하고 도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93년도 예산심사를 위해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또한 동시에 원활한 의정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좀더 심도있는 감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감사계획서는 위원장님과 간사인 제가 초안을 만들어서 그 감사기간과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어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다만 이 초안을 또 위원회에서 확정을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마는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초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원회와 중복되는 어떤 대상기관이 있는지 하는 문제는 아직 협의가 안됐습니다마는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기관은 타 상임위원회와 중복되는 대상기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다 그러면 아마 그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회를 다시 안 열고 오늘 의결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고 그 기간과 대상기관이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재의결의 요청이 있으면 다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은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입니다.
  '92년 11월 21일 토요일부터 22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11월 26일까지 5일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당 위원회의 감사대상 기관은 2국 1부 3원으로서 내무국, 민방위국, 소방본부, 각 소방서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사업소 3개원인데 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원, 자연학습원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우선 감사반을 편성해서 전체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여 감사를 하되 소방서 현지 감사에 한하여 두 개반으로 편성하여 감사하도록 계획안을 잡았습니다. 감사일정은 첫날인 11월 21일 도민교욱원과 자연학습원에 대해서 현지에 가서 감사하도록 계획을 잡았고 월요일인 11월 23일날 내무국과 공무원교육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내무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4일 3일째는 소방서를 방문해서 감사하도록 하고 25일도 각 소방서를 방문하도록 잡았습니다. 마지막날인 11월 26일에는 소방본부와 민방위국에 대한 감사를 내무위원회 회의실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감사요령은 첫째, 감사방법에 있어서 감사대상기관의 행정운영 전방에 관한 현황보고를 청취를 하고 질의 답변 및 관련자료제출을 요구하고 현장 또는 관련서류 확인 및 관련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회의체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또 그 소방서에 대해 가지고는 반별을 편성하는데 그 대상 소방서는 2개반으로 나누어서 1반은 5개소가 되겠습니다. 포항, 경주, 영천, 경산, 김천 소방서로 하고 2반은 역시 5개 소방서가 되는데 안동, 영주, 구미, 상주, 점촌 소방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옥득, 이상천, 김종덕, 박팔용, 채수목, 이창우위원으로 하였고 2반은 간사인 엄태항위원과 문대식 부의장님, 권오식, 김선종, 정승도, 송필각, 문덕순 위원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보조요원은 전문위원 김옥곤위원님하고 조성선 주사, 속기사 1명 이렇게 3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92년도 국원별 주요시책의 계획과 추진 사항 및 실적 또 '92년 예산의 집행사항 및 잔액, 향후 집행여부 '93년도 예산안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과 의정활동에 반영할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서는 위원님하고 저가 공통적으로 필요한 자료요구서는 유인물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더 많은 자료를 요청해 주신다면 저희가 취합을 해서 집행부에 성심성의껏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에 대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엄태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덕 위원  질문있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질문하십시오.
김종덕 위원  자료요구를 하라하는데요. 도교육청 본청의 그 필요한 해당되는 자료도 요규하는 겁니까? 우리 저, 경상북도 도청의 산하만 하는 겁니까?
○전문위원 김옥곤  원칙으로는 감사할 적에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자료이외는 요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종덕 위원  전문위원님, 원칙은 물론 담당 실국이 될 수 있지만 말입니다. 우리 내무위원들 중에서는 또 어떤 분이 예결위원 가실지도 모릅니다.
  이 자료라고 하는 것은 각 위원들마다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이게 인제 유리하게 작용이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우리 실국이 아닌 타실국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도 자료요구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엄태항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의회차원에서 총체적으로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모든 정보를 상임위원회끼리 공유하기로 이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타소관, 타상임위원회 소관 대상기관에 대한 자료요구도 해 주신다면, 또 해주시면 그걸 이렇게 타상임위원회하고 합쳐서 총체적으로 다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감사를 준비를 위해서는 감사준비소위원회나 감사준비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걸 대행하도록 그렇게 안을 잡고 있기 때문에 김종덕위원님께서 생각하신 것처럼 교육청이나 타상임위원회소관 그 대상 기관에 대한 자료도 요구해 주신다면 모두 요구해서 자료를 받아 들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곤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에 필요한 자료는 할 수 있지만 그 외 또 우리가 도의원으로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자료든지 자료를 요구하면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때는 그것만 하되 그 이외의 자료도 얼마든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와 구분해서 할테니까 그래 해주시면 요구만 하시면 분리해 가지고 요구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교육자치법상도 예산심의라든가 조사권 감사권이 교육청 관계는 교육위원회에 있다 할지라도 특정사안에서는 도의회에서 다루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마침 전문위원께서 그렇게 답을 주시니 교육청 산하에도 타부서라 할지라도 특정한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고 또 꼭히 알아야 될 문제가 상기된다 할 것 같으면 자료요청을 하는 걸로 합시다.
○위원장 주기돈  예. 이제 엄태항 간사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아까 또 정회해서 의견조정도 다 했습니다. 이상 다른, 하나의 질의와 토론이 없으면 이견이 없는 걸로 간주해서 본건을 그냥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의견 안계시면 본건을 통과시키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작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김옥곤
○출석공무원
소방본부장배재화
방호과장김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