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69回 慶尙北道議會(臨時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 第1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時 1992年10月29日(木)場所 文敎社會委員會
議事日程

1. 慶尙北道敎育費特別會計所管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2. 慶尙北道敎育費特別會計所管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3. 慶尙北道學生野營場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案件o 委員長(金光憲)人事
1. 慶尙北道敎育費特別會計所管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2. 慶尙北道敎育費特別會計所管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3. 慶尙北道學生野營場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4시03분 개의)

○위원장 김광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69회 경상북도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委員長(金光憲)人事 

○위원장 김광헌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하여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어제 이어 연 이틀째 의정활동에 건강한 모습으로 참여하여 주신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동시에 교육청 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역시 교육행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제3건의 개정조례안과 집행부견제기능의 하나인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은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한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2년 10월 19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학생야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에 심사를 위해서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3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으며 심사결과는 11월 4일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면 되겠습니다.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본회의를 마치고 난 후에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발행한 '92년도경북교육통계연보와 경북교육발전5개년계획이 위원님들의 책상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慶尙北道敎育費特別會計所管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2. 慶尙北道敎育費特別會計所管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4시07분)
○위원장 김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골 상정합니다.
  다음은 교육청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도 일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존경하옵는 김광헌 문교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92년 10월 17일자로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일부 용어가 개정됨에 따라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도 일부 용어를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청·소" 용어를 "관서"로 개정코자 합니다. 그 2쪽에 그 내용을 각 해당되는 용어에 대한 조문별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3쪽에 신·구 대조표를 현행과 개정에 대한 대조표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다음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역시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일부 용어가 개정됨에 따라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도 일부 용어를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중 "청·소" 용어를 "관서"로 개정코자 합니다. 그 뒤편에 2쪽에도 내용을 조문별로 "청·소"를 "관서"로 바뀐 내용을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2쪽, 3쪽에 그리고 4쪽에는 역시 신·구 대비표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한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광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출신 윤기서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서 위원  윤기서위원입니다. 상위법령이 개정된 후 오늘 제출된 안건 말고도 정비되지 않은 조례가 있습니까? 더 있습니까?
○관리국장 이우병  현재는 없습니다.
윤기서 위원  업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포항출신 박병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일 위원  본 조례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단순히 행정기관의 명칭만 현행조례중에서 해당사항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나 또는 의문이 나는 부분이 없는 걸로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건은 바로 위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종결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며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광헌  박병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일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위원장 김광헌  예 더 말씀해 주세요.
박병일 위원  1안, 2안이 두 개 조례가 공히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해당관서의 명칭만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 상정없이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동료위원님께서 잘들었다시피 박병일위원께서 하신 동의에 대해서 찬동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박병일위원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음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慶尙北道學生野營場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4시18분)
○위원장 김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학생야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중등교육국장 이태원입니다.
  존경하옵는 김광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지금부터 경상북도학생야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경상북도중부 및 동남부지역 초중고학생들의 야영활동 활성을 위하여 경상북도 군위군 소보면 사리리 산 77번지 구 보성국민학교 및 경상북도 경주군 양북면 구길리 233번지 구 구길국민학교에 기존시설 및 유휴부지를 이용 학생야영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 별표22쪽에 있습니다. 야영장 명칭 및 위치 다음에 신설야영장의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칭은 경상북도 군위군 학생야영장은 그 위치가 경상북도 군위군 소보면 사리 산77번지이며 경상북도 경주학생야영장은 그 위치가 경상북도 경주군 양북면 구길리 233번지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조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규역 명칭 원칙, 즉 시와 구에는 동을 읍·면에는 리를 둔다에 의거 잘못 표기된 동을 읍·면에는 리를 둔다에 의거 잘못 표기된 청도·안동학생야영장의 위치중 동을 리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야영장 명치, 위치가 위에 6개는 기설야영장이고 신설하고자 하는 밑에 2개 야영장의 명칭과 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쪽에 보면은 4번에 신·구대조표는 이 위치, 명칭 종전에 되어 있는 장전동을 장전리로 바꾸자하고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서부동 산41을 서부리로 바꾸고자 하는 것 뿐입니다. 그 외에는 새로 신설하는 위치와 명칭인 것입니다. 그리고 4쪽에 가서요. 정원 및 소요예산 확보사항은 정원확보계획을 아래와 같습니다. 관리소장 장학관 1명, 관리부소장 연구사 1명, 서무 지방행정직 1명 교관 별정직 2명 사무보조 기능직 2명 이것은 7명인데 이 인원은 1개야영장 기준이니까 두 개장 14명이 정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요예산확보에는 자체 군위학생야영장은 3억8,000만원인데 이것은 본예산에 2억7,700만원에다가 추경에 1억300만원을 더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은 처음에 선정된 학생야영장은 송원국민학교 소보분교인데 거기에는 교실이 12개 있는 위치였는데 송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나중에 사과단지로 바뀜에 따라서 우리가 야영장을 바꾸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보성국민학교를 정했는데 그때에 그 시설은 교실이 7개밖에 안됩니다. 그 시설을 당초 예산보다는 이 시설과에서 책정해 보니까 1억정도 더 예산이 추가된다고 해서 추경에 확보했는 그런 예산으로 인해가지고서 추경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 경상북도 경주학생야영장은 당초 예산 3억9,350만원 그대로 추경에서 반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학생야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한연  그럼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광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출신 윤기서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서 위원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당초에 그 송원국민학교 소보분교로 야영장을 선정했을때에는 제일 여기가 적지라고 보고 선정을 했는데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과단지로 갑자기 바뀌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바뀐 곳도 적지인지 말씀해 주시고 사과단지가 들어왔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좀 소상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광헌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처음에 저희들이 야영장 설치할 때에는 송원국민학교 소보분교로 했습니다. 그 학교 규모도 크고 위치가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해가지고서 그것을 저희들이 1차적으로 야영장으로서 설치할 그런 결정을 지었는데 그 후에 군민이라든가 여러 지역에서 이 경상북도에 사과산업부흥을 위해가지고 그 지역적인 부흥을 위해가지고 사과단지가 가장 적지다. 그 지방에 적지다. 그 연구를 위해서 이 기관을 사과단지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농촌진흥청에서 그런 요구를 해가지고 와서 그래서 이것이 사과단지로 변경 안할 수 없은 그러한 분위기가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근에 있는 학교를 곧 폐교가 되니까 그 학교로 이 야영장을 바꾸면 조금 규모가 적지마는 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계획을 해가지고서 바꾸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윤기서 위원  그럼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사과단지는 농촌진흥청에서 요구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거기서 신청이 들어왔죠.
윤기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그 재산은 어디 것입니까?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대여 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윤기서 위원  교육청 재산이 아닙니까?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재산은 저희들 것으로 있고 그대로……
윤기서 위원  재산을 농촌진흥원에 사과단지로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야영장도 폐지하면서, 이런 이야깁니까?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그것은 저 분야보다도…… 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서 위원  국장님이 제일 잘 아실텐데.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재산관계는 제가 잘 몰라 그렇습니다.
윤기서 위원  잘몰라요? 예, 대신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류정호  재무과장 류정호입니다.
  국장님이 상세히 모르셔서 제가 대리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윤기서 위원  조금 계셔보세요. 국장님이 상세시 모르신다는 말씀은 국장님은 그 당시에 그것을 관여 안했다는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류정호  그것이 재산관계를 담당하는 국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모르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보분교가 폐교가 되어가지고 학생야영장으로 지정을 했다가 결국 사과연구단지하는 것이 상당히 규모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중앙에서 각 시도에서 그러한 단지를 뺏어 갈려고 노력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를 할려고 노력을 했는데 저희들 도로 봐서는 반갑게도 저희들에 도에 유치가 됐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정책적으로 각 시도에서 유치경쟁을 해가지고 저희 도가 이겼는 그런 사황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래서 그런 큰 기관이 본 도에 유치가 됐는 것을 반갑게 생각하고 그러한 유치가 아니면 유치가 안된다고 이렇게 중앙에서 얘기가 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야영장은 그것 이외에도 군위에 폐교되는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적정지가 있으니 그것을 그 쪽으로 사과연구단지로 주고, 다른 데 학생야영장이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어떻게 처리했는냐 하면 지금 현재 군위교육청에 국유재산이 일부 구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거를 저희들이 그 재산을 팔려고 하니 그 구거가 걸림돌이 되어 가지고 재산을 반값도 못받게 되는 것이라요. 예를 들어서 현재에 있는 교육청이 중간에 그 구거가 평수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유재산이 백여평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군위에 있는 교육청재산을 매각을 해가지고 우리 소보분교 공유재산을 사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그 사고 팔고 하지 말고 그냥 교환을 하자, 이래서 교환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환이라는 것은 한쪽 재산의 가격이 3/4에 못미칠때는 교환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부지면적이 1/2에 상당하지 않을 때는 또 교환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매각을 해서 서로 교환을 하기로 감정가에 의해서 교환을 하기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윤기서 위원  교환하기로 지금 했습니까? 교환조치가 취해 졌습니까?
○재무과장 류정호  교환하기로 해 놓고 현재까지는 완전한 조치는 안 취해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서 위원  그러면은 지금 임대차라든지 그런 조치는 취해져 있습니까?
○재무과장 류정호  그 임대차 조치가 건물은 임대차가 됐는데 부지에 대해서는 임대차가 아직까지 안 이루어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관계가 있겠습니다마는 군위교육청재산을 매각공고를 내니까 응찰자가 없어요. 이래 가지고 현재까지 부지정리, 서로 교환정리가 안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서 위원  답변에는 말이죠. 상당히 만족하지 못한 답변입니다. 그런 교육청의 재산을 그런 쪽으로 그렇게 해놓고 하지 조치도 안했다는 것은 그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조속하게 해결하는 쪽으로 해야 안되겠습니까?
○재무과장 류정호  예, 조속하게 해결하겠습니다.
  하는데, 저희들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은 초·중하교 재산은 현지 교육장이 취득, 처분, 임대, 대부, 모든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선 교육청에서 올라오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만 올리면은 저희들은 그것을 교육위원회 분류로 해서 거기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해당 시군교육청에 승인됐다고 통보를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기서 위원  네, 좋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순서에 의해서 군위출신 송문현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현 위원  예. 나는 방금 야영장 문제 때문에 윤기서위원이 질문하신데 보충질문을 해드릴려고, 그러다보니 양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영천군출신 하도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1월 10일 전후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날짜는 선정이 안됐고, 군위군에 거기에 위치한 현재 경북사과쥬스단지가 금년 4월달에 착공해가지고 지금 완공이 되어가지고 지금 오픈을 곧 합니다. 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폐교된 현재 야영장으로 할려고 하는 학교가 그 경북사과쥬스단지내에 있었다. 이 말씀입니까?
송문현 위원  아닙니다.
  하도위원! 내가 보충질문……
      (「답변은 저쪽에서……」하는 이 있음)
  아니, 왜냐하면 하도위원에 참고되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도 위원  그런데 그러면은 현재 그것하고 야영장으로 할려고 하는 학교가 사과쥬스단지에 저도 몇번 갔습니다만도 거기하고 없으면 무슨 큰……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지 그것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상세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처음 사과단지는 학교 교명이 송원국민학교 소보분교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과단지로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들은 다시 야영장을 물색해야 할 그런 형편이어서 그 인근에 있는 좀 지역을 벗어난 보성국민학교라는 학교가 있어가지고 폐교, 그때는 폐교 안됐습니다. 폐교가 될 가능성이 있는 학교로 잠정 정해놓고 폐교가 된 후에 그 학교로 시설을 해서 야영장을 만들자 이랬는데 규모가 처음 사과단지로 변경된 그 학교보다도 규모가 한 반밖에 안됩니다. 시설이, 이래가지고 이것을 설계를 또 하고 또 상의하고 이래가지고 조금 지연됐는 그런 형편입니다.
하도 위원  그런데 송원국민학교가 사과단지내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겁니까? 사과단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송원국민학교 말입니까?
하도 위원  예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이것은 사과단지안에 포함됩니다. 중심이 되는 그런 학생입니다. 그 지역이 전부 사과단지로 되어 가지고 그 학교가 관리하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하도 위원  거기에 제가 몇번 가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과농원을 전부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다리도 놓고 거기 지금 저온저장고도 짓고 지금 완전히 오픈을 할려고 하는 단계에 있는데 그 학교에 그러면, 그 말하자면 그 경내에 학교가 있었다. 이 말입니까?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지금 사과단지할려고 하는 그 학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일대가 사과단지로 가장 적지다. 이래가지고 그 학교를 가지고 사과단지관리사무소를 정했다고 저희들은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하도 위원  그럼 뭔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갓 같은데,
○위원장 김광헌  예, 하도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그 지역출신 송문현위원이 거기에 대하니 말씀하실 것이 계시다고 하니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현 위원  지금 야영장할려는데는 군위군 소보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위원께서 잘 아시지마는 쥬스공장은 이흥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담당국장께서 그 말씀을 좀, 사과단지와 연구소를 잘못 말씀하셨는데 사과연구소는 소보면에 있습니다. 그 연구소 사무실이 송원국민학교 소보분교였습니다. 그 사무실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반경 수만평을 매입해 들여가지고 거기 사과단지를 조성을 하고, 그것은 농촌진흥청소관이고, 이흥면에 있는 하위원이 잘 아시는 쥬스공장은 능금조합, 경상북도능금조합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단지와 쥬스공장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그 담당국장께서 지리적으로 잘 이해가 안돼서 설명을 그래했는데 이 사과단지와 야영장은 한 곳이고 쥬스공장은 별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광헌  하도위원, 잘 이해하겠습니까?
하도 위원  예.
○위원장 김광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순서에 의해서 박찬극위원님, 예. 죄송합니다.
박찬극 위원  국장님한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참고자료 그러는데, 정원 및 소요 예산 확보사항 이랬는데, 이것은 밑에 굉장히 많은 관리자들이 필요로 해서 6명, 7명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년간 드는 관리비, 인건비가 나가는 돈이 얼마며, 또 입장료 수입을 받는지 안그러면 사용료를 받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거기에 보면, 교육장이 장학관 겸무를 하고 있고, 사용료는 받는 것이 없습니다. 인건비는 새로 정원이 되어가지고 확실히 얼마인가 하는 것은 예산을 못했습니다마는 6명에 대한 인건비는 다시 책정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극 위원  지금 쓰고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안 쓰고 있다는 얘깁니까?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지금은 못쓰고 있죠.
박찬극 위원  지금 전혀 못쓰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지금, 정원을 배정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박찬극 위원  요청하고, 그럼 딴데도 안쓰고 있다는 얘깁니까?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이미 운영하고 있는데는 다 나와 있죠.
박찬극 위원  운영하고 있는데도 크든지 작든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박찬극 위원  그럼 그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연간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얼마라는 것은…… 인건비는 예산 못해보고 있습니다.
박찬극 위원  아니, 대강 얼마나 됩니까? 연간 인원이 많으니까 이 인원이 다 필요한 것인지, 실지로 이 야영장을 운영하는데 이 인원이 다 필요한 것인지, 그 예산이 엄청스럽게 많지 싶은데.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관리부소장은 연구직이니까 대충 한 30호 정도, 25호봉에서 30호봉정도가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되고, 그 다음에 서무는 지방행정이기 때문에 한 6, 7급 되면은 확실히 잘 인건비는 모르겠고 1명 있고, 그 다음에 교관하는 것은 역시 저희 교사가 고등학교 체육관계 또는 군대에서 나오셨는 분들, 이런 사람들은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곧 한번 알아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극 위원  예,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설기구도 아니고, 하나하나 정말로 학생들 야영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꼭 이 인원이 다 필요한 것인지, 줄일수도…… 경상북도에만 이런것인지 안그러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아주 못이 박혀서 교육청소관에 이런 야영장을 만드는데 꼭 이런 인원을 두라고 하는 공문이 있었는지 안그러면 경상북도에만 이런 방침을 가지고 일곱사람을 정해 놓은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이것은 저희들 도만 아니고 각 도마다 야영장은 최소인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보면 교육장님은 교육행정 때문에 갈 여가도 없을 것이고, 종종 있겠지만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은 교육연구상, 이 사람이 실제 그 책임을 지고 운영하고, 그 다음에 행정직하는 것은 서무입니다. 서무 한 분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학생을 직접 지도하는 교관들 두사람, 혼자 안됩니다. 24시간 하는데, 그 다음에 기능직도 그 외에 여러 가지 잡무를 하는 기능직, 혼자가지고 안됩니다. 그 최소인원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박찬극 위원  이 인원이 최소인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박찬극 위원  그럼, 교관은 그 야영학생들이 들어오면 교육을 시켜 줍니까?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실지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찬극 위원  받는 것은 사시사철 12달을 다 받습니까? 방학때만 받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다 받습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다 받습니다. 봉급으로 다 받습니다.
박찬극 위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이렇다고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에 이런데에 예산을 이렇게 풍족하게 많은 사람을 써서 그렇게 줄 수가 있느냐, 그러면 사람을 좀 줄여서 예산을 줄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찬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헌  박찬극위원 수고했습니다.
  경주시출신 임창구위원 말씀해 주세요.
임창구 위원  예. 한 두어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모든 시설이 그렇듯이 우리 학생야영장을 만드는데 사전에 환경위생평가를 하셨는지, 이 지금 현재 경주시 구길국민학교, 여기에 결정된 군위국민학교야영장, 이 모든데가 경주 경우에는 관광지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위상영향평가를 안하면은 오물이라든가 하수라든가 이것이 딴 곳으로 흘러가서 오염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 사전에 충분한 환경위생평가를 하셔야 될 줄로 알고, 또 두 번째는 수용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환경위생에 대해서는 이미 사용하는 학교지마는 앞으로 학생들이 더 많이 오면은 오염될 우려가 있다 해가지고 전부다 그것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세식으로 전부하고, 여러 가지 주위에 대해서 오염이 안되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임창구 위원  그런데 인원에 따라서 이 지금 폐교된 국민학교는 수용인원이 그 당시에는 불과 1학년부터 6학년까지해도 한 200명에 불과했는데 지금 수용되는 능력이 학생수가 얼마나 되는지.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1회에 한 200명정도 잡고 있습니다. 1면이.
임창구 위원  1회에 200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임창구위원 수고했습니다. 정용현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현 위원  정용현입니다. 군위학생야영장이나 경주학생야영장은 폐교를 이용해서 야영장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3억8,000만원, 또 3억9,000만원 이상 소요가 되는데 어떤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대충, 저희들이 그러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군위야영장을 예를들면 말이죠. 화장실, 강당 및 자료실, 관리사, 샤워장 그 다음에 취사장, 창고 및 사택, 전기시설, 국기계양대, 지하수개발, 급수대, 배수로, 소각장, 극기훈련장, 시설부대비, 재산취득 이런 경우를 해가지고서 예산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정용현 위원  그럼 야영장을 새로 신축을 합니까? 폐교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 신축을 하는 겁니까?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폐교를 이용하되, 가급적이면 예산이 적게드는 방향으로 그것 때문에 폐교를 이용하는 겁니다.
정용현 위원  예산이 3억8,000만원, 3억9,000만원이다 할 것 같으면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이야깁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그런데 극기시설은 할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정용현 위원  그럼 극기훈련시설은 뭐 어떤 것을 합니까?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그 군대에서 보면 훈련하듯이 담같은 것 만들어 놓고 타넘기 한다든가 또는 줄을 달아놓고 그것을 타고 올라가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예.
정용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광헌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출신 김도식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식 위원  폐교를 이용해 가지고 학생야영장에 활용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발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기존 야영장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기존 야영장을 이미 설치해가지고 아마 운영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각 학교별로 의무적적으로 순회적으로 돌아가며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율적으로 희망에 의해서 야영장을 이용하는 건지 활용하는 척도하고 횟수하고 또 그걸 함으로해서 교육적인 효과 어떠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는 건지, 다음에 교육청에서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이걸 투자를 합니다. 하는데 야영장 운영실태 즉 말하면 수시나가서 입회를 해서 감독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방금 정용현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폐교를 이용하면은 이만한 큰 예산을 안들여도 얼마든지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다 생각되는데 어떤 규모인지 우리는 아직 가보지 않아서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현지 확인을 한번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박찬극위원께서 지금 정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연 이 많은 인원이 1년 내내 몇번을 위해서 이 많은 인원 필요한 건지도 같이 대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국민학교는 4, 5학년입니다.
  전원다갑니다. 국민학교 4학년, 5학년……
김도식 위원  의무적으로 갑니까?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의무적으로, 중학교는 1, 2학년 지역적으로 현재 기설야영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할당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개년계획에서 18개 전 경상북도내에 현재 6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둘하면 8개되고 앞으로 10개를 더 5년동안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학교 분포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너무 학생들이 야영하는데 무리가 없는 그러한 중심을 선택을 해가지고서 18개를 설치하면은 원만하게 저희들 계획으로는 작 되리라고 이렇게 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교육적인 효과는……
김도식 위원  그러면 4∼5학년에 1년에 몇차례씩 갑니까?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45회정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45회, 한번에 200명정도 들어가지고 2박3일로 1회 합니다. 45회 잡고 있습니다.
김도식 위원  200명 정도 들어가면 요즘 국민학교가 시골에 가면 뭐 전체인원이 50명, 3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개교가 한테 업쳐 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 중학교는 안그렇지 않습니까? 중학교는 학교군위로 할 수 있고 모라자면 한 200명 단위되도록 그렇게 조직을 합니다.
김도식 위원  학교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예
김도식 위원  관육청 관하에 있는 학교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그렇지요. 예. 예
  교육청에서 결정을 해주면은
김도식 위원  그렇게 운영한다면 1년에 한학기에 해당되는 숫자가 거기에 가는 숫자가 상당히 여러회……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한 45회정도 잡고 있습니다. 1년에 말이죠.
김도식 위원  한 학교가.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전체 야영장 활용 횟수가 45회 교육을…… 9,000명 정도를 한 야영장에서 교육을 시킬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적인 효과가 어떠냐를 볼때는 극기력 단결력이라든가 협동심 또 자기이타심에 대한 봉사정신 이런 것을 우리가 같이 거기에서 아울러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김도식 위원  지금 이것이 운영한지가 몇해나 되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먼저 했는거 1980년도부터 되어 있습니다.
김도식 위원  80년부터……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현재 6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도식 위원  교육청 산하에 야영장이 어느곳이 제일 학생수가 많이 이용하고 또 제일 시설투자도 많이 하고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걸 한번 밝혀 주십시요.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청도가 제일 야영활동이 중심이 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곳으로,
김도식 위원  거기가 규범적인 야영장이라고 교육청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그래서 각 야영장에 연구사들도 거기에서 하는 것을 좀 보여주고 연설하고 이렇게도 자주합니다.
김도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용현 위원  김도식위원 수고했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김기대위원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  대구사과연구단지 면적이 몇평입니까? 대구사과연구단지 면적을 한번 알아 보신 사실이 있습니까? 면적이 몇평입니까?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그건 제가 연구 못해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김기대 위원  밑에 한번 물어보세요. 아는 사람 있을 겁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교육청재산은 15,818㎡라고 합니다. 교육청재산은……
김기대 위원  교육청재산은 15,818㎡같으면 한 5,000여평 되는데 대구사과연구단지 평수를 물었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전체 총 약20㏊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1㏊에 3,000평 아닙니까?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김기대 위원  그럼 평수는 몇평입니까?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6만평입니다.
김기대 위원  6만평…… 대구사과연구단지가 6만평쯤 됩니까?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국장님!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미안합니다.
김기대 위원  소관이 아닌줄 압니다. 여기에 나와서 보고를 하고 여기 조례개정을 통과시킬려고 하면은 틀림없이 이런 질문도 안나오겠나 사전에 예측을 못합니까? 제가 묻는 것은 평수를 알아야만, 다음에 송원국민학교 소보분교하고 보성국민학교를 물을 차례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걸 알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전혀 모릅니까? 좋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에도 경상북도 도청소관이지만 그래도 그안에 분교장을 정했다가 또 옮겼다가 이렇게 번복하는 과정에서 그 사과단지면적 정도는 참고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평수를 모르겠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송원국민학교 소보분교장도 소보면에 있지요. 1차적으로 '91년 11월 14일자 지정했는 학생야영장 소보분교가 소보면이지요.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소보면입니다.
김기대 위원  2차로 한달후에 지정을 옮겼는 보성국민학교 소보면에 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소보면입니다.
김기대 위원  그러면 소보분교장 1차지정했는 야영장하고 2차지정했던 야영장하고 거리가 얼마됩니까?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한 4㎞됩니다.
  한 3, 4㎞되리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김기대 위원  3㎞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사과연구단지 전체 면적을 몰라서 깊이 모르겠는데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사과연구단지가 거기에 선정이 되는데 26일 차이났습니다. 그 교육청에서 교육장이 여기가 야영장으로써 최적지라고 보고를 했는데 내가 군위군에 있는 대구사과연구단지 총책임자 원장님 잘 압니다. 그분 안동사람입니다. 성이 아마 버들류 류씨인줄 압니다. 경상북도내에 대구사과연구단지가 군위로 간다하는 말은 몇 년전부터 나온건지 압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교육장이 부임해 가지고 한달만에 이걸 선정했는지 이틀만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상북도 전부다가 군위사과연구단지로 가는길 다 알았는지 본인은 모르고 이거 소보분교장을 거기다가 선정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은 적어도 교육장이 야영장을 하나 설정하려면 이 근처 다른 앞으로 제거의 대상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정책적으로 뭐가 들어오는지 안들어오는지 한번 선정했다가 잘못되었을 때 또다시 다른 부작용이 없을는지 이렇게 연구를 한번하고 정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교육청에 극단적인 예입니다. 전혀 성의가 없습니다. 전혀 성의가 없어요? '91년 11월 14일 날짜에 소보분교장을 야영장했다가 그해 '92년 12월 10일날 보성국민학교로 26일만에 바꾸었습니다. 불과 26일만에입니다. 26일만에 바꾼다는 것은 엄청스런 시행착오이며 이거 선정했을 때 대구사과연구단지가 거기에 들어온다고 알았습니다. 군위군민 다알고 성주군에 있는 나도 아는데 그 유능한 교육장님이하 선생님들은 모를 턱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때 땜질식으로 여기에 하면 안되겠나 보고해버려랴 그러면 또 여기 도에서는 확인도 안가니까 오냐? 해라 하여 보니까 잘못되었다. 바꾸어주이소 또 바꾸어라 이런 행정은 앞으로 이래서는 안됩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앞으로 그런일 없도록 관심가지고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또 그다음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참! 중등국장님이 좋은 면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순진하다할까 아직 참신하다할까 조금도 때를 안 묻은 그런 인성이 저한테 많이 풍깁니다. 저도 그것을 굉장히 고맙게 여기는데 그 이면에 어떤 것이 있나하면은 물론 밑에 참모들이 자료를 안 뽑아 주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도 "대충대충 알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모르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밑에 직원들이 결재 올라 올 때 '국장님 대충해가지고 올라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한다든가, 잘 모르지만 나는 알다보니까 요렇게 해가왔습니다라고 이렇게 밑에 과장이나 계장이 이렇게 했는데 국장님 받는 감정은 별로 안좋을 겁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주의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 아마 거쳐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했을 때 대구사과연구단지가 몇평이냐고 물어본 위원이 없었습니까 교육위원중에서요. 제가 왜 묻는고 하면은 대구사과연구단지에서 지금 보성국민학교 야영장까지 몇㎞됩니까?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관리사무소하고 사과단지……
김기대 위원  사과단지 전체를 말합니다. 이쪽 동에서 동에 시점에서 북에 끝나는 기점가지 시발점에서 종점까지 거리를 두루 쭉 살펴가지고 이 야영장하고 거리가 얼마쯤 됩니까 제일 가까운데로 해가지고.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저가 가 본일이 없어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제가 왜 이런고 하면은 내 육감입니다마는 이거 이래 해 놓아놓고 거기에 사과단지가 들어서면 앞으로 공장도 들어올것이고 엄청스러운 약도 칠것이고 공해도 일어날 것이고 소음도 있을겁니다. 그러했을 때 또다시 이 자리가 적지가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왜? 적어도 이 자리가 적지라고 하면은 사과단지면적은 총 몇평이며 거기에 현 사무실에서 여기까지는 거리가 얼마며 사과단지 끝나는 전체면적에서 붙어 있는 건지 이 정도를 알고 선정돼야 합니다. 이 시행착오가 일어날 질 모릅니다. 왜? 앞으로 경상북도 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이 군위사과단지를 엄청스런 사업으로 육성하려고 하면 이 학교가 적지가 안될지 모릅니다. 가깝게 되면은 자꾸 이거 넘어 나가니까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한번더 말씀 드리면 제가 여러번 이런점은 지적하는데 조금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국장님이 항상 보고를 하실 때 보면은 성의가 없어요. 성의가 없어요. 참모들이 그렇게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여기에 오면은 이런 질문은 나올 것이 아니냐 하는 대충 예감이 가지 싶은데요? 저는 이거 뭐 조금 늦게 들어왔습니다마는 딱 보니까 이것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사과단지가 총 몇평이냐, 거리가 얼마냐? 그러면 지금 소보국민학교 분교장하고 보성국민학교는 몇 ㎞입니까? 거리가……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한 3㎞라고 했습니다.
김기대 위원  한 4㎞됩니까?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3㎞에서 4㎞사이……
김기대 위원  소보 분교장이 사과단지로 넘어갔으니까 거기서 4㎞밖에 보성국민학교가 있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에 교육장이 야영장으로써 적지다라고 도에 보고를 하면은 도에 실무자나 실, 과장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한번 해봅니까?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합니다.
김기대 위원  확인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과장님이 나갔습니다.
김기대 위원  예, 과장님이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좋습니다. 앉으세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군위군 보성국민학교가 소보면에서는 최고 야영장으로써 적지로 그렇게 판단이 났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를 받고 과장님이 직접 현지를 답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김기대 위원  국장님! 보고를 받았다 하면 안됩니다. '예,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의지가 있고 확신이 서야하지 항상…… 그러면 말입니다. 상사가 있을 필요가 없는거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밑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올라옵디다. 이런 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렇게 해야지, '내가 담당주무국장으로서 최적지입니다.' 이정도 말을 해야지 소신있는 공무원이지 '밑에 있는 직원이 그렇게 보고합디다. 그렇치 싶습니다.' 이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이거 여러번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몸에 베이니까 '대충대충 답하겠습니다. 잘모르지만 그렇지 싶습니다' 왜 잘모르는 것을 답을 하러 나왔으며 대충 알고 왜 나왔습니까? 확실하게 알고 정확하게 알고 소신있게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신념이 서야만 그 자리에 설 수 있지, 앞으로 대충대충 알고 확실히 모르면 다른 과장보고 답변을 하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알고 좀 나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김기대위원 수고했습니다.
  포항시 출신 박병일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일 위원  오늘 조례개정안을 낸 두 개 야영장을 포함해서 경상북도 9개의 야영장이 설치가 되게 되는데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8개 됩니다. 이 둘 합하면 8개 됩니다.
박병일 위원  예. 8개. 그런데 오늘 제출된 군위·경주 학생야영장에 현재 설치진도는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 이 오늘 문사위에 의결을 받아가지고 별도로 일단 돈이 3억이상 드니까 투자를 해가지고 설치를 할 계획 일정이 별도로 되어 있는건지 현재 이미 기히 투자가 일부 되어 가지고 진도가 몇 %라도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 벽지주민의 도시 이주에 따라가지고 취약아동이 계속 격감되다 보니까 벽지 농어촌에 국민학교 폐교가 이미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도 두세번에 걸쳐서 시행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환경평가도 했고 적합성도 다 따져보고 적지라는 그런 판단이 나서 했다고 그러는데 이 말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은 이 야영장을 설치하려고 하면은 기존 시설을 가지고 활용을 할 경우에는 이 국민학교를 폐교를 하고 언제부터 야영장을 만들 계획이다 하는 것이 사전에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평가라는 것은 지방교육청으로부터 거기에 해도 좋겠느냐 하는 문의 정도, 거기에 하면 좋다 하는 답변정도, 이 정도는 환경평가가 아니고 환경평가라는 것은 적어도 주위의 환경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여기에 야영장을, 시설을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겠는가. 그 다음에 천편일률적으로 8개의 교육장이 똑같다는데도 물제가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교육 기재나 교육훈련에 대한 내용이나 교육대상학생이 구분이 돼가지고 3학년은 경주다, 6학년은 청도다, 이렇게 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그레이드(grade)가 있어야 됩니다. 조금 더 난이도에 따른 것도 있고 그 다음 시간 내용에 따른 그레이드(grade)도 있어야지 첫 번째 가는 사람은 경주, 두 번째 가는 학생들은 청도, 이런 차이가 있어야지 똑같다는 데도 이거 문제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이 과연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고 저래 학생수가 줄어들면은 폐교한다 이거는 하나의 일반상식이고, 폐교하고 난 이후에 그 시설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두뇌에 의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상식만 가지고 학생수가 기준 이하로 줄었으니까 폐교하겠다. 그래서 폐교하고 그 이후에 이것을 활용할 계획이 없는데 무엇하면 좋겠느냐? 야영장 만들자. 본위원이 볼때는 이 두 개의 야영장도 그런 취지에서 급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존 현재 폐교가 되어서 유휴화 되어 있는 학교가 경북도내에 몇 개 있는지, 또 향후에 폐교대상으로 잡고 있는 학교는 몇 개 있으며 그 학교시설에 활용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되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다면은 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폐교를 할 때 향후에 활용계획이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것은 승인을 받을 수 없으리라는 생각도 아울러 하셔야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헌  김기대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기대 위원  조금전에 우리 윤기서간사님이 이점을 물으셨는데 내가 명쾌한 답이 안나와서 저의 성격 나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찝찝해서 다시 묻습니다.
  여기에 송원국민학교 소보분교장을 대구사과연구단지에 임대해주었습니까? 팔았습니까? 아니면 땅하고 물물교환 했습니까? 그걸 말씀 좀 해주세요.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명확하게 좀 해주세요.
○재무과장 류정호  재무과장 류정호입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마는 군위교육청이 지금 현재 이전계획을 세워가지고 80%공정으로 지금 현재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있는 군위교육청 부지를 매각을 할려고 하니 거기에 국유재산이 한 100여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위교육청 장소에 국유지하고, 그 다음에 소보분교 우리 교육재산 약 5,000평 정도, 1만5,818평인가 평방미터인가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바꾸기로 내용적으로는 서로 재산교환하기로 감정평가 가격에 의해서 바꾸기로 결정을 해당 시·군 교육청하고 국가기관인 사과연구단지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군위군 교육청 새로 짓는 자리를 압니다. 도로 새로 났는데 우측 산 밑에 거긴데
○재무과장 류정호  예. 맞습니다.
김기대 위원  거기에 100평이 그러면 경상북도 부지라는 말이죠?
○재무과장 류정호  아니, 국유지입니다. 국유재산입니다.
김기대 위원  아, 그 국유지하고 소보국민학교 부지 5,000평하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교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는데, 그것 어디 계약서나 각서나 확인서를 쓴 사실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류정호  그것은……
김기대 위원  쓰지 않고 구도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재무과장 류정호  해당 교육청에서 그것을 구두로 약속을 하고 계약단계에 있다고 하는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계약서 썼다 안썼다 하는 것은 현재 확인은 안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기대 위원  좋습니다. 구두로 받았다. 확실히 확인 못하겠다. 그러면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 학교 부지를 5,000평이나, 더군다나 분교장까지, 참, 야영장 까지 미리 결정해 놨는 그 엄청스러운 교육청에서 사업을 했는데 이 5,000평 부지 값하고 이 100평값하고 물론 서로 상쇄하면은 차액이 얼마나 나올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보통 미리 이것부터 결정하고 학교 넘겨줘야 안 됩니까?
○재무과장 류정호  양측에 감정을 했는데 감정 가격이 군위 교육청 현장소는 이백몇십만원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디다.
김기대 위원  아니, 교육청…… 도로가에 평당 200이라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류정호  예.
김기대 위원  좋습니다. 오늘 중요한 이야깁니다.
  평당 200만원. 저거는요?
○재무과장 류정호  그 다음 저쪽에서 상당히 가격은 낮게 한 만몇천원 정도 나옵니다.
김기대 위원  만원 같으면 얼맙니까? 평당 만원요?
○재무과장 류정호  예.
김기대 위원  평당, 이것 평당이지요? 전부 다. 이쪽에. 100평 이것은 평당 200만원 같으면 100평이면 얼맙니까? 2억입니까?
○재무과장 류정호  예.
김기대 위원  저거 5,000평은 평당 만원 같으면 얼맙니까? 5,000만원입니까?
○재무과장 류정호  예, 5,000만원은 넘는 것으로 알고.
김기대 위원  예를 들어서 그래, 만원 같으면 5,000만원이죠?
○재무과장 류정호  예.
김기대 위원  아 됐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부지는 100평 사는데 평당 200만원이니까 2억이고, 저것은 5,000평을 사니까 평당 만원 잡으면 5,000만원이면 1억5,000 더 내줘야 되네요. 우리가요.
○재무과장 류정호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제가 예산을 확실히는 못했습니다마는
김기대 위원  아니 대충이라도요. 그 차액이.
○재무과장 류정호  차액이 없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차액이 없으면 이것 영 넘지……
○재무과장 류정호  그런데 거기 도 건물이 안 있습니까?
  건물값이 있습니다. 소보분교 건물도 감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지금 이것, 그러면 대충 한 만원 하는 것은 땅값만 그렇고,
○재무과장 류정호  부지값만 만 한 오륙천……
김기대 위원  됐습니다.
○재무과장 류정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무리 기관과 기관간에 교육청과 도청간에 서로 상부상조하고 같은 맥락에서 일을 하겠지마는 우리 서민들이 주민들이 교육청 부지를 임대할려고 하고 교육청 부지를 불하 받을려고 하면 엄청스러운 감정가격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 모든 것이 완벽한 연후에 대부료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직까지 그 지역 교육청에서 도청에 보고가 안됐으면 직무유기입니다. 왜? 교육장이 그 부지가 교육청…… 학생야영장으로서 적지라고 그러지마는 그 관리는 본청에서 하고 있죠?
  제가 알기로 본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류정호  야영장 관리는 지금 현재 관리권이…… 지역 교육장이 합니다.
김기대 위원  안 그렇다니까요. 그 지역에, 성주도 교육…… 그 야영장의 관리는, 우선 관리는 교육장이 해도 거기에 예를 들어서 공사가 하나 선다, 건물이 하나 선다고 하면은 전부 본청에서 입찰 다 보이죠?
○재무과장 류정호  아닙니다. 안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군위 같으면은 군위 교육청에서 보입니다.
김기대 위원  교육청에서 야영장을 앞으로 공사할 때 군위 교육청에서 그 야영장 공사를 입찰 보입니까?
○재무과장 류정호  예.
김기대 위원  틀립없습니까?
○재무과장 류정호  예.
김기대 위원  아 본청에서는 안합니까?
○재무과장 류정호  예.
김기대 위원  관리 안합니까?
○재무과장 류정호  예.
김기대 위원  그러면은, 미안합니다. 그러면은 이 군위군 교육청에서는 아직까지 이것을 저쪽 대금하고 이쪽 대금하고 정확한 가격이 나왔는지는 아직까지 본청에서 모르고 계시겠어요.
○재무과장 류정호  가격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제가 기억을 잘 못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가격에 대해서
김기대 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냐하면, 이 야영장 선정이 그렇게 곧 하루를 두고 한달을 두고 시급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시급한 것도 아닌데 일을 저질러 놓고 그것을 나중에 감정가에 의해서 하면 안되겠느냐, 혹시 이런 사고 방식은 아닌지 말입니다.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교육장 같으면 '그래 이 5,000평에 대한 감정가격을 묻고, 닥 나오고 여기에 감정가격이 나오고, 그래서 이것은 얼마, 이것은 얼마 차액은 얼마다' 이렇게 결정한 연후에 야영장이 선정되고 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김기대위원 수고했습니다.
  윤기서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윤기서 위원  박병일위원님의 답변을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광헌  10분간 정회하는데 대해서 동료위원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럼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병일 위원이 질의하신 답변이…… 박위원이 어디 가셨습니까? 조금, 국장님 기다려 주시고. 조금 앉아 계세요. 고단하실 겁니다.
  그런데 중등국장님, 우리 동료위원인 김기대위원께서 아까 말씀중에 다소 조금 빗나간 점이 있더라도 열띤 진지한 질의를 하시다보면 좀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하는 이 있음)
  예. 박병일위원 오시네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학교 폐교 관계와 활용계획은 어떠냐 하는 것은 해당과와 상의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영장별로 급을 달리 해 가지고 수련 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현재 2박3일 예정으로 잡고 있고,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달리 했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 크게 지장이 없지 않나 저들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프로그램이 아니고, 학교별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프로그램이 다르니까 별 지장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평가는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 평가하고 있어가지고 오염에 지장이 없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더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도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군위하고 경주는 설계가 거의 완료될 단계에까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박병일위원. 지금 중등국장께서 박병일위원 질의하신데 대해서 첫 번째 질의한 것 서면으로 답변하신다는데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박병일 위원  예.
○위원장 김광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박병일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박병일위원 말씀해 주세요.
박병일 위원  지금까지 의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고 또 집행부쪽에서는 '참고하겠다' 또는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식의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과연 참고를 하고 있는 것인지, 또 과거에 업무 패턴을 개선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 개선의 방향이나 바로 잡아가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고 걱정이 되는데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지금까지 해오던 방법 그대로 할지,그렇게 답변하고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니, 참고를 해서 지금까지 해오던 방법을 조금이라도 바꾸어 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지금까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참고 내지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사항은 앞으로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는지 한번 더 점검 내지 확인을 해 볼 기회가 있어야지 되겠다고 저희 의원님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박병일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경산군 출신 정문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원 위원  야영장 정원에 제일 중요한 영양사 한사람도 없습니다. 1년에 9,000명이라고하는 많은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것도 2박 3일간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스스로 식사를 해서 먹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야영장은 조별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취사활동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디까지나 야영하는 그 자체의 뜻을 가미해서 공동으로 영양사가 있어 가지고 식사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한 조를 짜가지고 조별로 취사기구를 대여해줘 가지고, 또 자기들이 가져온다 해 가지고 앞으로는 각 야영장별 텐트, 취사도구, 전부를 대여해줘 가지고 자기들이 스스로 반찬하고 가져와 가지고 자기 식사를 자기가 해결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정문원위원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시죠?
      (「예」하는 이 많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기 때문에 경상북도학생야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서 너무나 장시간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역시 장시간 동안 수고가 너무 많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진지하고 성의있는 자세로 심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제6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서면답변서(박병일위원질의에대한답변)

○출석위원
  
○위원아닌위원
우영길
○출석전문위원
조한연
○출석공무원
초등교육국장임병기
중등교육국장이태원
관리국장이우병
사회교육체육과장추복만
행정과장송태하
재무과장류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