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11回 慶尙北道議會(定例會)

農水産委員會會議錄

  • 第4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 時 2006年12月18日(月)場 所 農水産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2006年度農水産局所管第2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審査의件


2. 2006年度農業技術院所管第2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審査의件



審査된案件1. 2006年度農水産局所管第2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審査의件
2. 2006年度農業技術院所管第2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審査의件

    (11시3분 개의)

○委員長 方有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농수산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을 맞아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북 농수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금년도 마지막 상임위원회 활동으로서 2006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2006年度農水産局所管第2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審査의件 

(11시4분)
○委員長 方有鳳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농수산국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존경하는 방유봉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경북 농수산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열정을 가져 주시고,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예산 심의를 위해 애쓰신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한·미FTA협상 추진 등 우리 농수산업의 어려운 여건과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제안해 주시고 승인해 주신 예산을 바탕으로 내년도 농수산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수산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농수산국소관) 제안설명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委員長 方有鳳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朴萬植  농수산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농수산국소관)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容錫 委員  국장님, 명시이월사업 5개가 있는데요. 강풍 피해복구비는 연말에 내시가 되어서 이월이 어쩔 수 없는데, 동절기라서. 우리 도계지역 광고탑하고 또 농수산특산물 판매센터하고 고성능 레이더 교체 이것은… 도계지역 광고탑은 부지 확보 지연이라고 해 놓았는데, 아마 우리 도와 도 경계에는 부지 확보가 거의가 시·군유림이나 도부지가 많은데 어떻게 해서 부지 확보를 못 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거기에 여러 가지 법적 제약도 따르고 효과가 있는 지역을 선정하려고 하다보니까 어떤 진흥지역이라든지 접도구역 이런 법적 제약이 많고, 이런 문제 때문에 다소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李容錫 委員  국장님, 그래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부지 확보를 못 했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답변할 수 있는 여건입니까? 작년 이때 예산 확보를 했는데 1월달부터 해서 12달 동안 부지 확보를 못 했다고 하면 국장님 답변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공무원들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겁니다. 이것은 누가 이야기해도 이 예산을 지연시켰다 하는 이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좀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농수산특판물 판매센터하고 고성능 레이더 교체하는 것을 행정절차 핑계를 대는데 행정절차 지연 이 문제도 똑 같은 겁니다. 어떻게 해서 기초자치단체나 우리 도나 행정절차를 밟는데 1년 열두 달 걸린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예요?
  국장님, 맞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도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李容錫 委員  환경영향평가 아니라 뭘 받아도 이것이 말이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1년 열두 달을… 우리 행정심판도 아무리 길어도 6개월 안 갑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들의 안이한 대처, 안이하게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이 행정절차 지연이라는 말 자체가 추경예산심의 때 명시이월로 내었다고 하는 것은 답변 자료가 안 됩니다, 이것은. 맞지요? 어떤 행정절차가 지연되었는지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주로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이 시간이 많이…
李容錫 委員  뭐든지 이야기하면 요새는 환경영향평가 그 핑계를 대는데 열두 달을 환경영향평가를 못 했다는 말입니까, 국장님? 이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담당과장님이 누구이십니까?
○農産物流通課長 申八鎬  예,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李容錫 委員  예.
○農産物流通課長 申八鎬  사실은 여러 가지 교육청 부지라든지 산림청 부지라든지 대부계약하고, 또 문제는 부지매입에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李容錫 委員  부지 매입이 1년 열두 달을 못했다고 하면 과장님은 이해가 됩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예산 편성해 달라고 할 때에는 해 달라고 해 놓고 행정절차 지연이라고 하면 이것을 1년 열두 달을 해서 명시이월시킨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 밑의 담당계장님이나 이렇게 좀 독려를 하고 했으면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잖아요. 뭐든지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요사이는 소도로 하나 내는 데에도 전부 환경영향평가 들어갑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최단시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李容錫 委員  그리고 축산과장님, 한우클러스터사업 우수사업 선정 상사업비가 연말에 내시되었는데 매년 연말에 내시됩니까?
○畜産經營課長 成範鏞  올해 처음 되었습니다.
李容錫 委員  우리 과장님이 중앙에 가시면 상사업비 이런 것은 좀 일찍 내려오게 해서 경상보조금이 가더라도 좀 빨리… 그해 예산은 그해에 소모될 수 있도록 중앙에 가서 열심히 노력 좀 해 주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예, 답변 안 들어도 되겠지요?
李容錫 委員  예.
○委員長 方有鳳  예, 이용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종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南宗植 委員  청송 출신 남종식위원입니다.
  정말 2006년도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회 추경을 거쳐 또 2007년 예산안까지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정리추경에 이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한해 동안 어려운 살림살이를 이끌어오신 모든 분들게 경의를 표합니다.
  216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성농업 일손돕기에 무려 16억 정도나 많이 감액해서…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여러 가지 이런 좋은 사업들인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이 감액될 사유가 생겼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국비가 내려올 때 사업량 평가에서 좀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사업량 평가가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하고 이것이 연계가 되었는 사업인데…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차질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南宗植 委員  혹시 이것을 우리 여성들이 이 사업을 잘 숙지하지 못해서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본 그런 사태는 아닙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육아가 있는 경우에 보육료를 못 받은 가구에 대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南宗植 委員  혹시나 농촌의 젊은 여성들이 잘 몰라서 골짜기에 있으면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혹시 그런 소지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당초에 35억 정도 세웠는데 40% 정도가 쓰여지지 못 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무려 40%를 잘 모르고 세웠으면 예산울 세우는 게 문제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실질적인 수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성들이 잘 숙지를 못 해서 혜택을 못 보는 그런 수도 있었다. 그래서 아무쪼록 앞으로 홍보활동을 많이 해서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알겠습니다.
南宗植 委員  217면에 한번 보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료에 1억2,670만원을 감액했는데 우리 국장께서 지금 이 사업은 우리 농업인에게 그래도 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도비 10%를 부담하던 것을 작년에도 1억얼마 남았는데 올해부터 이것을 좀 상향시키면 어떻겠느냐, 15% 정도.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재원이 허락한다면 앞으로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南宗植 委員  이것이 많은 농민들이 넣고 싶어도 실제로 농가 부담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이… 이제 늘이는 것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현재 10%에서 조금이라도, 우선 15%를 당장 하기 힘들면 12% 이렇게 연차적으로 올려서 모든 농민들이 이 농작물재해보험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때 보상을 좀 받을 수 있는 길을 꼭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알겠습니다.
南宗植 委員  218면, 조건불리직접직불제 이것도 생소한 용어이고, 일반적으로 조건이 불리한 여러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 일선 시·군에서 산정을 잘 못하거나 어떠한 대비를 잘 못해서 포함이 안 되는 그런 지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23억 정도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아서 감액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정말 잘 이해를 못하고 일선 시·군 직원들이 법률해석을 잘 못해서 포함을 안 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는 우리 농민들이 이런 국·도비를 받는 데에 불리함이 없도록 꼭 조치를 한번 더 다시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알겠습니다.
南宗植 委員  225면을 보겠습니다.
  당초에 전연 예상도 안 했고, 또 계획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자체사업으로 포항 과메기축제 지원을 3,000만원하겠다고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당초에 계획도 없다가 갑자기… 어떤 신문사에서 주최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3,000만원을… 이것은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해도 충분한 일을 왜 도에서 이렇게 지원하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지난해에도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던 사업을 추경에 포함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사업을 설정했습니다.
南宗植 委員  올해 신규사업인데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지난해에도 추경에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南宗植 委員  그런데 국장님, 이런 사업들은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 앞으로 만약에 23개 시·군이 이런 식으로 과메기축제, 송이축제, 미꾸라지축제 다하면… 이런 것은 지금 할 수 없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앞으로 이런 문제는 지원이 안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南宗植 委員  저도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차라리 애초에 정말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이 부족해서 꼭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연속하면 그것도 안 됩니다. 혹시 1회성이거나 시험적으로 우리가 한번 해 볼 테니까 돈이 없는데 도에서 한번 보태어 주시면 우리가 하겠다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면 괜찮습니다마는. 그런 특별한 계획 없이 연속적으로 지원을 앞으로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자제를 해 주시고. 특별히 지방자치단체가 축제를 통해서 그 지역의 특산물을, 아니면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우리 도비를 조금이라도 보태어 주면 효과가 있는 부분에 꼭 재원을 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南宗植 委員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예, 남종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동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東晩 委員  연말이 되어서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8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생산이력추적제 시스템 개발 용역비가 감액되었는데 여기의 감액 사유에 보면 사업의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왜 이것이 6월달에 벌써 농림부에서 시행을 했다고 하면 저번 1회추경 때 감액해도 될 것인데 왜 이제 와서 감액합니까? 뭐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때까지는 사업이 확정되거나 판단하기가 좀 어려웠던 그런 것 같습니다.
趙東晩 委員  6월달에 이미 시행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1회 추경이 9월달에 했지요? 9월달에 했는데 3개월 여유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때 그때 감액 조치를 해서 다른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죄송합니다.
趙東晩 委員  그 다음에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29호 중에 14호가 불이행 탈락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혹시 홍보 부족으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전액 국비인데.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기본 프로그램을 이행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단위면적당 두수를 줄인다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래서 가격이 좋으니까 단위 두수를 줄이는… 직불제를 받는 것보다는 줄이지 않고 현재대로 하는 것이 더 이득이다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중도에 포기하는 농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趙東晩 委員  그것이 이득일 것 같으면 29호 농가가 다 안 해야 되지, 어떤 농가는 하고 어떤 농가는 안 한다고 하면 어떤 홍보 부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것이 또 도비사업도 아니고 전액 국비사업이면 우리가 홍보할 것은 철저히 홍보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알겠습니다.
趙東晩 委員  그 다음에 축산분뇨 처리시설도 보니까 당초 내시가 되었는 것이 사업비 변경으로 최종 마무리를 했는데 이것이 왜 마무리가 이제 와서 이렇게 되었는 겁니까? 할 사람이 없어서 못한 겁니까, 안 그러면 할 사람이 있는데 농림부 내시 변경으로 이렇게 된 겁니까? 축산분야에.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것이 지금 당초 내시된 것보다도 변경해서… 당초 내시가 25억400만원이 내시되었는데 중간에 실제로 사업비가 내시된 것은 23억7,700만원으로 감액 배정되어서 불가피하게 조정해야 되는…
趙東晩 委員  이것이 언제쯤 감액되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9월달에 되었습니다.
趙東晩 委員  1차 추경 이후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추경이후… 예.
趙東晩 委員  그러면 그 전에 만약에 사업이 마무리되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것은 적의 판단해서 수요를 판단해서…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趙東晩 委員  왜 그렇느냐 하면 사업을 시행하다가 사업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수정이 된다면 사업하던 사람이 당황하게 됩니다. 다행히 사업하시는 분들이 지장이 없다고 하니까 그런 다행이 없습니다마는, 그때 그때 판단해서 농업인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예, 조동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魯旭 委員  우리 조동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시던 내용입니다. 24쪽에 보면 지금 여기에 ‘기타’라고 해서 나오는 이것은 뭡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자부담 또는 융자입니다.
朴魯旭 委員  그러면 융자 자부담이라고 이렇게 표기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기타라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해하기도 좀 그렇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군에서 제가 알기로는 시설을 원하는 농가도 꽤 여러 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다시 이렇게 감액조치가 되어서 국비를 다시 또 반납해야 된다는 부분들은. 이것 어느 과에서 담당하십니까?
○畜産經營課長 成範鏞  저희들 축산경영과에서 합니다.
朴魯旭 委員  지금 이것이 시행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농가수는 몇 호가 시설을 지원을 받았고, 또 지원을 못 받은 사람들도 있지요?
○畜産經營課長 成範鏞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신청하기는 2005년 2월달에 사업을 신청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확정했는데 당초에 사업 신청을 했는 사람이 탈락한 경우는 사실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국비예산 감액 확보에 따라서 당초에 사업 신청은 했지만 못한 농가는 있습니다. 있고, 이 외에 감액된 사유가 농림부에서 당초에 가내시 내려올 때 저희들 국비 얼마, 도비 얼마를 확보하는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 이후에 농림부가 국비예산을 확보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액입니다.
朴魯旭 委員  그러면 추가로 원하는 농가들이 밀려있는 농가들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畜産經營課長 成範鏞  그런 농가는 연차적으로 내년도에 또 단위 신청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朴魯旭 委員  그런데 축산분뇨 쪽에서 지금 또 환경법 쪽으로도 굉장히 강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설을 우리가 농가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빨리 빨리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지원해 줘야만 환경법에도 일단 우리가 저촉이 안 됩니다. 그런 만큼 내년도에는 어차피 지원을 할 때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인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사업을 하다보면 당초에 사업자 선정을 해 놓고 난 이후에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음에 또 바로 후순위로 갈 때에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여유 있게 선정을 해서 만일의 경우에 중간에 10 농가를 선정할 것 같으면 10 농가 중에 한두 농가가 빠져나갔을 경우 그 다음 후순위가 바로 받아서 지원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는 게 안 좋겠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앞으로 그런 후보자 같은 것도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를 미리 선정해 놓고 전배 조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사유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래서 전체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15페이지에 보면 올해 재배농가 특별지원이라고 해서… 우리 국장님,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어려운 농업 입장을 잘 헤아리셔 가지고 ha당 12만원을 해서 지금 정리추경에서 농가에게 직접 지원해 준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국장님 이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관계공무원님들,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태풍 에위니아, 산산 피해복구 지원은 지금 100% 다 이루어졌습니까, 각 지역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지금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늦게 편성되고, 응급복구 같은 것은 예비비를 투입해서 응급복구는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朴魯旭 委員  작년도의 피해 범위에 속하지 않은 부분들은 지금 어차피 지원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렇습니다.
朴魯旭 委員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작년에 태풍이 에위니아하고 산산이 오고 난 이후에 각 시·군에서 피해 신청을 하는데 피해규모가 일단은 각 시·군별로 14억 이상이 되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든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것은 재정 사정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피해규모를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하로 피해가 났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력 복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자력 복구하는데 농가당 피해액이 작년에 산정되어서 50만원 이하의 피해농가는 수해복구 지원을 안해 준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런 기준도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것이 50만원이 확실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50만원입니다.
朴魯旭 委員  그런데 내년부터는 제방이 유실되고 이렇게 되었을 경우 피해액 산정을 할 적에 포크레인 하루 들어가서 작업량 얼마, 얼마 이렇게 일단은 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0만원 미만 농가들은 그냥 자기 스스로 복구할 그런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금액을 낮추든가해서라도… 아니면 한 동네에 들어가서 그 동네에 일단 장비가 들어가면 직접적으로 한 골을 다 일단은 작업을 하고 나올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도 우리 도에서 지침을 좀 마련해 가지고 각 시·군으로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이 정부에서 법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응급복구할 경우에 시·군별로 보면 그 지역에 들어가면 거의 그 인근에 있는 모든 작업들은 예비비를 풀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렇게 하는데 우리 도에서…
○農水産局長 李太巖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을 빠짐없이 추진하게끔 제도를 마련해서 지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런데 이 피해금액 자체를 말입니다. 우리가 각 도별로도 지금 중앙정부 자체 내에서도 지금 50만원 이상 피해농가 이렇게 일단은 정하니까 그 미만으로 피해를 봤는 농가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검토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도 지난 에위니아나 산산 때 피해를 봤는 얘기들을 적극 수렴해서 피해액을 좀 낮추어서 20만원 피해를 봤더라도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어떤 그런 것을 법으로 명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어떤…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건의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朴魯旭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예, 박노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瑛晩 委員  똑같은 질의입니다마는, 24쪽에 보시면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 감액이라고 해 놓았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보통 도의 예산이 국회의 예산보다 먼저 결정되지요? 왜냐하면 중앙에서 국회의원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기득권을 차지한다고 해서 양당간에 어떻게 하다보니까 평상시에 보통 우리 도의회에서 예산 확정된 이후에 거의 대부분이 되거든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렇습니다.
金瑛晩 委員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도 국회에서 사전에 내시된 대로 했다가 나중에 국회에서 결정될 때 이것이 감액되어서 나와서 그런 겁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가내시를 기준으로 해서…
金瑛晩 委員  그렇게 했고, 나중에는…
○農水産局長 李太巖  확정된 이후에 변경이 있어 가지고…
金瑛晩 委員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에게 처음부터 옳게 설명해 주셔야 되지, 사실은 가내시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국회가 예산을 늦게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했으면 이해가 쉽다 이겁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金瑛晩 委員  그리고 앞으로는 이 융자하는 것도 보면 어느 게 융자가 50%이고, 자부담이 20%인지 이런 것도 어째서 이런 겁니까? 융자가 차이가 나고… 다른 것은 국비 70%, 30% 전부다… 어느 돈이든 간에 주는 것하고… 개인 부담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사업별로 종류에 따라서 지원기준이 이것은 농림부에서 정해져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金瑛晩 委員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 우리 자외선소독기가 하나에 6만원입니다. 그렇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金瑛晩 委員  그런데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것도 똑같이 그러면 국회에서 예산 통과가 늦어 가지고 줄어졌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아닙니다.
金瑛晩 委員  아니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식육점에서 벌겋게 나오는 그 자외선소독기 그것 아닙니까? 육질도 선명하게 보이고 소독도 하는 그런 기계이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렇습니다.
○畜産經營課長 成範鏞  칼 소독입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아, 예. 칼소독입니다.
金瑛晩 委員  그 칼소독이 어쨌든 간에 1대에 6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경상북도 내에 전체가 다 어느 집이라도 자기돈으로 하든 뭘하든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農水産局長 李太巖  축산과장님이 답변을…
金瑛晩 委員  예.
○畜産經營課長 成範鏞  도내에 식육업소가 3,557개소입니다. 이 중에서 희망업소에 한해서 하는데 희망업소가 1,521개소입니다. 21개소에 했는데 당초에 사업을 신청했지만 중도에 포기한 농가도 있었고, 또 도에서 추가 신청할 시에 개정하려고 배정 유보했는 것이 147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정 유보분하고 사업 포기분에 대해서 이번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金瑛晩 委員  배정 유보분은 뭡니까?
○畜産經營課長 成範鏞  도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추가로 시·군에서 신청했을 때 배정해 주려고 배정 유보해 놓은 것입니다.
金瑛晩 委員  그런 것 같으면 배정 유보라는 것은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畜産經營課長 成範鏞  도에서 배정을 안 하고 갖고 있었습니다.
金瑛晩 委員  이것이 명시이월되는 겁니까? 그런데 감액인데 배정 유보되었는 것도 거기에 포함되어야 됩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 배정 유보라는 것은 뭔고하면 시·군별로 물량을 배정하고 혹시 과부족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에 부족한 시·군에 대해서 추가로 배정해 주려고 도가 일부 가지고 있는 물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金瑛晩 委員  좋습니다. 사업 포기는 무슨 원인으로 해서 사업 포기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畜産經營課長 成範鏞  사업 포기는 아마 업소에서 자부담하는 데에 조금 부담이 있거나 안 그러면 업소를 휴업을 한다든가 폐업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金瑛晩 委員  휴업 내지 폐업한다고 하면 우리가 3,557군데에 되어 있다면 지금 보급되었는 곳은 얼마입니까?
○畜産經營課長 成範鏞  올해 처음 1,500…
金瑛晩 委員  올해 처음 시작입니까, 이것이? 처음 시작인 것 같으면 2,000개 하려고 그랬다가 포기하는 것 같으면 다른 곳이라도 한번 독려해 본 적은 있습니까?
○畜産經營課長 成範鏞  예, 추가로 신청을 받아 봤습니다.
金瑛晩 委員  그런데도 없습디까?
○畜産經營課長 成範鏞  예, 희망농가가 없었습니다.
金瑛晩 委員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에 6만원짜리인데.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그렇지 않다고는 생각하는데, 이것이 금액은 6만원짜리이지만 지원해 주는 쪽에서 공짜로 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좀 고압적인 자세이거나 혹시 그렇다고는 못 느끼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부담 30%를 하더라도 6만원인 것 같으면 돈 몇푼 내지 않고 그대로 해 오는데, 이것을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칼 소독하는데에. 어차피 자기가 사도 사야 되는데, 포기한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둘 게 아니고 금액 고하간에 이것이 정말로 우리 식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브루셀라병이 걸렸든 안 걸렸든 간에 고기를 판매하는 쪽에서는 식칼이 소독되어서 고기를 자른다면 그것보다 더 위생적인 것이 더 있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여기에서 사업 포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당연하게 안 하니까 안 받는다, 하기 싫으면 치워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원인을 분석해서 금액 고하간에 정말 이것이 꼭 필요하고 좋은 일을 처음 시작했다면 원인 분석을 해서 자기 돈으로 사전에 다 사놓았기 때문에 못하는 집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대해서 시·군에 배정해 놓은 데 대해서 안 된다는 이유를 한번 물어본 적은 있습니까?
○畜産經營課長 成範鏞  지금 지원을 안 받고 자부담으로 설치했는 업소가 많거든요.
金瑛晩 委員  그러면 내년에는 일절 이런 것은 필요 없겠습니다, 그렇지요?
○畜産經營課長 成範鏞  내년에는 안 합니다.
金瑛晩 委員  내년에는 안 합니까?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김영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朴炳勳 委員  1년간 경북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마무리하는 상임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첫째로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확보할 때의 모습하고, 또 정리추경에 와서 상임위할 때마다 답변 모습을 보고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습니다. 부모가 비오면 짚신 장사하는 아들 걱정하고, 또 날이 맑으면 우산 장사하는 아들 생각난다고 하듯이 예산 확보할 때의 사업 계획이나 그 다음에 예산 확보가 꼭 필요하다는 부분을 강조할 때의 모습하고 지금 감액된 데 따른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국장님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답변할 수 밖에 없는 담당사업을 계획하고 그것을 보고하고 추진했던 담당하시는 분이나 그 위의 과장까지 해서 그런 부분들을 왜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못해서 우리 국장님이 이렇게 궁색한 답변을 하셔야 되는가에 대한 좀 안타까운 심정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일일이 사업을 하나 하나를 짚지 않겠습니다. 첫째, 사업 감액된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부지확보가 어렵고,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행정적 절차가 잘못 되었다. 늦어서 그렇다라고 답변하는 부분이 많고요. 또 한 가지를 보면 시설을 한다든지 시험연구비가 줄었다, 용역비가 줄었다, 그 다음에 여타가 줄었을 때에는 구매부분이나 이런 것이 줄었다할 때에는 공개경쟁입찰로 인한 단가가 줄었다라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이렇게 답이 귀결될 것으로 아마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도 다 그렇게 공동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사업 자체 계획 때부터 조금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사업도 있지 아니한가, 또 사업을 하다보면 뜻하지 않게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해서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지만 계획 자체가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사업을 좀 준비해서 예산을 확보할 때의 당당한 모습과 의지,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사업 효과를 기대했던 만큼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마지막 상임위에서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산을 확보할 때 제가 저번에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때 분명히 사업단가가 어느 정도 결정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실성에 가깝도록 철저하게 좀 시장조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 연구비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농민들이 꼭 필요한 부분들, 필요할 때에는 달라고 외치는데 마지막이 되어서 이제는 크게 효율성이 떨어질 때 되어서 인심 쓰는 식의 어떤 예산을 주는 이런 부분들은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수산국에서 예산을 1년 사업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예산에는 전략적으로 뭐 뭐를 넣겠다라는 게 있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그것이 부족할 때에는 추경에 넣어서 확보하고 농민들에게 돌려주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또 갖고 있다라고 보고요. 그것이 안 되었을 때 정리추경에 마무리를 시켜줘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책임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것을 아주 시의적절하게 분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추경에 시설비나 시험자료나 시험기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기에는 사용 못하고 정리추경에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은 안 벌어졌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경북통상 부분에서 연초에 구입하면 이 사람들이 사용하기가 굉장히… 1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정리추경에 이제 남은 예산을 구입해 놓는 어떤 과정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금의 예산 사업계획을 짤 때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래서 그것이 시의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박병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종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源 委員  올 한해 2006년이 이제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경상북도의 농업과 농민들을 위해서 애써 주신 집행진의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국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에 보면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이라고 해서 ha당 12만원씩 지원이 또 이번에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다행한 일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벼농사 짓는 데에는 지금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하고 친환경 농가 직접지불제하고 조건불리직접지불제, 이번에 벼재배농가 특별지원, 이것이 네 가지가 이렇게 나가지요, 벼 재배농가에?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나머지 3개는 국비사업이고 3개는 도비사업…
李鍾源 委員  그래서 저는 이것이 보면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는 ha당 7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은 20만원에서 39만원 정도, 조건불리 40만원 정도, 이번에 이것 12만원, 그러면 1ha같으면 여기에 130만원 정도, 40만원 정도를 한 번에 받을 수가 있는데, 이 4개를 다 합치면. 그러면 실제 농가에서 목돈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영농자금 하나를 상환한다든지 하면 이 농가지출에 도움이 되는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나머지 위의 쌀소득직불제, 친환경하고 조건불리 이것이 일시에 나갑니까, 개별적으로 따로 따로 나갑니까? 어떻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따로 따로 나갑니다. 시행하는 그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한 농가에 전부를 주는 것이 아니고 옛날의 직접지불제입니다마는. 이것은 통일해서 재배하는 농가에 모두를 주지만 환경농업이라든지 조건불리지역은 그 조건에 맞는 농가에 한해서 지원을 별도로 해 주고 있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러나 여기에 조건이 나쁜 데에 하는 것하고 또 친환경을 하는 사람들은 네 가지를 다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렇지요.
李鍾源 委員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급적이면 정말 지원되는 것을 마지막까지 경북 지방비까지 해서 일시에 네 가지를 한 몫에 딱 줘 버리면 진짜 목돈이 되는데, 이것 우리 옛 속담에 “언 발에 오줌누는…” 이것이 나가기는 나가는데 별 소득이 없단 말입니다. 돈의 쓰임새가 유용하게 못 쓰이거든요, 어려운 농가에요.
  그래서 저는 이 네 가지를 정말 일시에 한 몫에 딱 줘서 실제로 농가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돈이 될 수 있도록, 푼돈이 되지 말고… 솔직히 12만원 이것 다 나가봐야 잘못하면 푼돈되는 것이거든요. 또 1ha가 안 되고 50a 정도 되어 버리면 6만원이니까 이것 더더욱 농가로 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돈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위의 것들하고 전부다 합쳤을 때는 그래도 엄청 큰돈이 되기 때문에 농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금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알겠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리고 20쪽에 우리 경북통상의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시설보완을 해 준다 했는데 지금 이 경북통상은 소속이 어디 소속입니까? 통상분야 쪽입니까, 어떻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통상지원 분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로 많이 취득하는 것이 농산물 분야입니다.
李鍾源 委員  그랬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수산국에서 지원이 많이 되어 나간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농수산위원회에서 관심 있게 볼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지원되어 가는데 대해서도 우리가 의정활동에 참여를 해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북통상이 우리 농수산위원회하고는 거리가 좀 먼 그런 기구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서 보니까 우리 도비를 50% 출자해서 되고 있고, 또 직접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지원된다면 당연히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도정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경북통상을 불러서… 법적인 그런 사항은 어차피 통상 분야에서 하기 때문에 업무보고라든지 현장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李鍾源 委員  예, 그러면 지금까지 경북통상에는 이런 장비들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새로 보강해 주는 겁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올해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신축하는데 거기에 장비가 지금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렵다 해서 예산을 2회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李鍾源 委員  그리고 24쪽의…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마다 답변이 자꾸 다르거든요. 조금전에 우리 박병훈위원님이 바로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조동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이것이 우리가 1차 추경했던 그 이후에 보조내시가 틀려서 이것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또 조금 전에 우리 김영만위원님이 했을 때에는 ‘국회에서 예산이… 우리 도 예산보다도 늦게 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한 사업을 두고 위원님들 질의마다 답변이 다 틀리는데 이것 정확한 답변은 어떤 겁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아까 말씀한 대로 농림부에서 저희들 예산편성할 때에는 가내시된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가내시된 것이 그대로 국비가 반영이 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조동만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 이것이 “1차추경 이전에 했습니까, 이후에 했습니까?” 라고 물었던 부분 아닙니까? 조위원님 안 그렇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아까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도 발생할 사유가 있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러면 벌써 이것이 가내시가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었을 때는 늦어도 12월말 1월초까지는… 최악의 경우가 1월초까지 갔던 경우가 있지요, 우리 국회역사상요? 그래서 보통 12월달이면 끝이 나버리는데 이 가내시 변경… 국회 예산통과가 문제였다는 것은 답변이 안 되는 부분 같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왜냐하면 저희들 예산편성은 보통 9월달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해서 우리 의회에 넘겨주고 하는 데는 시간적으로 맞추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러면 이것이 가내시전 9월달 이전에 집행이 완료 다 되어버렸으면 어떻게 됩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없지요. 그것은 예산이 있어야 집행이 가능한 그런 예산입니다.
李鍾源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예, 좋습니다. 이 부분은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6쪽 어업지도선 수리비에 보면 당초예산 5,000만원을 해서 이번 추경에서는 2,000만원이 삭감되고 다시 5,0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사유 여기는 원가계산에 의한 사업비 산출에 따른 감액이다. 예산을 세울 때 원가계산에 의한 예산이 서 지는 것 아닙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원가계산을 해서 합니다마는, 이런 수리비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고장이 난다든가 하는 그런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다라는… 조금 변명 같습니다마는.
李鍾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외광고탑 설치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2007년도 예산안 심의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정말 우리 경북농산물의 PR을 위해서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당초예산에는 광고탑 예산이 전혀 없으니까 내년도 1회추경이나 정리추경에는 정말 이 광고탑에 따르는 부분들을 도시 수도권 지역에도 우리가 한두 개 더 설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국장님이 좀 배려를 해서 우리 경북농산물의 위상을 수도권 국민들에게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접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예, 저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예, 이종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瑛晩 委員  세입 금액은 전부다 국비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세입금은 저희 농수산국은 거의 국비로 보면…
金瑛晩 委員  국비 아닌 것은 뭡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것이 수수료 수입이라든지 농지 전용 부담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거의가 국비가 됩니다.
金瑛晩 委員  그러면 연초에 수입이 얼마 될 것이라고 수입금액을 추산할 것 아닙니까, 세입금액을?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金瑛晩 委員  그러면 그 이후에 변화가 있는 것은 여기에 표시되었는 것이 있습니까? 연초에 세입금액이 얼마가 될 것이다라고 추정해서 우리가 연초에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金瑛晩 委員  그러면 연초에 세입이 얼마 될 것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국비가 얼마, 조금 전에 수수료 수입 얼마라고 했을 때에 변화 되었는 부분이 있습니까? 국비야 변화된 것이 표시가 나옵니다마는. 일반적인 세입에 대해서 변화된 것이 나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金瑛晩 委員  예,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委員長 方有鳳  예, 김영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東晩 委員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지방어항 기본계획 변경 용역인데 이것이 시행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용역을요?
趙東晩 委員  예.
○農水産局長 李太巖  공개입찰에 의해서 용역을 시행합니다.
趙東晩 委員  입찰이 공개입찰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趙東晩 委員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이게 96.5%입니다. 96.5%면 입찰을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88%부터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요율이 높은 것 같아요. 이것은 회계부서에서 했겠지요?
○水産振興課長 崔明斗  수산진흥과장입니다.
  예, 우리 부서에서 했습니다.
趙東晩 委員  회계부서에서 했지요? 그런데 96.5%이니까 수의계약 아니냐 싶어서 용역은…
○農水産局長 李太巖  용역은 거의가 원가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예산 반영할 때에도 거의 거기에 의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趙東晩 委員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36페이지입니다. 어선지도수리비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고장날 것을 추산해서 7,000만원을 세웠는데 나중에 12월달에 이 사업을 했어요. 현재 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이것도 입찰입니까?
○水産振興課長 崔明斗  예.
趙東晩 委員  그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아까 이종원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실제 이것은 사전에 그래도 어떤 부분이 어떤지 파악을 한번 했으면 더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이 2,000만원이 적은 돈입니다마는, 쓰여질 때에는 아주 유용하게 쓰여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하실 때에는 정말 필요한가, 또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40페이지 번식우사 신축 여기에는 보니까 4억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을 예산을 4억5,300을 했어요. 이것도 공개입찰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89%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5,000여만원은 사장된 예산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이런 것을 이왕 입찰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설계 변경해 가지고라도… 한 5,000만원 같으면 그래도 하나 더 할 수도 있을 것인데 꼭 이렇게 남겨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올해 보니까 번식우사하고 내년 2007년 예산에 또 젖소 부분을 수리해서 한우하는 데에 쓴다고 하는데 실제 이런 것은 사업에 포함시켜서는 할 수가 없었는지.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것은 동일한 예산을 가지고 동일한 예산에 집행을 해야 되지 타 용도로… 어차피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趙東晩 委員  이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여기 의회에 처음 할 때 설계가 나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趙東晩 委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평을 했다고 하면 5,000만원 같으면 더 증축해 가지고도 할 수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온 것은 최대로 좀 쓰면 농업인들에게도 더 유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관용차량 등… 그 옆의 41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1,600만원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에는 거의 조달용품 구입을 했는 모양이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합니다.
趙東晩 委員  공개입찰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여기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으니까 조달로 구입할 것은 조달로 구입을 하고, 또 입찰로 해야 할 것은 입찰로 하는 걸로… 관용차량 외에 컴퓨터, 초음파진단기, 퇴비살포기 이런 여러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趙東晩 委員  여기에 보니까 초음파진단기하고 집초기라고 있는데 이것은 잡초기입니까? 집초기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까? 집초기가 어떤 겁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풀을 모으는 것입니다.
○畜産技術硏究所長 張原赫  별도로 있습니다.
趙東晩 委員  별도로 있습니까? 듣던 중 처음이라서.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예, 조동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종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南宗植 委員  남종식위원입니다.
  정리추경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본위원이 금번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우리 각 부서마다 또 각 담당마다 ‘노력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경북도 집행부가 올 예산은 여러분이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농업인에게 돌아갈 예산이 상당수 줄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책임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 예산부서의 의지가 새로운 희망 섞인 그런 사업이 있다면 농업부분의 소득개발과 농민을 위해서 얼마든지 할애할 용의가 있다는 답변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2007년도 추경 내지는 2008년도 본예산을 대비해서 각 부서마다 새로운 어떠한 사업과 소득사업, 농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실익사업들을 개별적으로 한번 구상을 하셔서 개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 노력을 하신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예산들을 최소한 예산이 올라가는 만큼은 농업예산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잘 준비하지 못해서 계획하지 못해서 농업예산이 사장되고 감액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개개인의 노력으로 농업인에게 많은 혜택을 돌려줄 수 있다는 실례를 보여준 사건을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8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아시트 피해 문제 때문에 본위원이 거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이 ‘그것 되겠느냐?, 또 농민들 웃기는 소리하고 앉았다.’는 소리를 하신 분도 있었고, 우리 집행기관, 진흥원 마찬가지로 쓸 데 없는 소리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상금 30억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 있으며, 향후 약 90억까지 확보 가능성이 있도록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래서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의지를 가지고 접근했을 때 우리 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이끌어내었다. 우리 농정국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꼭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농정국장님께 하나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트 피해 농가를 비롯해서 태풍이라든지 돌풍이 불어서 갑자기 피해를 본 많은 농가들에게 직접적인 보조금은 지급할 수 없어서 융자금 내지는 영농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송지역은 그 자금을 사업비로 지원함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지금 굉장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없어서 돈이 없는데 사업비 지원하려고 하니 사업할 길이 없습니다. 차라리 영농자금으로 교체할 수는 없는지, 그래서 그것은 꼭 조치를 취해 주셔서 사업비가 아니라 영농자금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올해 생산량이 없어서 고심하는 우리 농민들에게 조금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꼭 한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그것 꼭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알겠습니다.
南宗植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예, 남종식위원님 답변 안 들어도 되겠지요?
南宗植 委員  답변 안 들어도 됩니다.
○委員長 方有鳳  예, 박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炳勳 委員  제가 아까 하나 빼먹은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축시험소나 이런 데에 좀 다녀보니까 피를 채취해서 브루셀라 검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나가셨다가 브루셀라에 감염된 사람이 있던데 그것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일부 인수공통전염병이기 때문에 특히 수의사라든지 많이 접촉하는 이런 분들이 감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이것이 감염되면 최소한 6개월을 항생제가 다른 항생제보다 좀… 흔히 표현하는 독하다 할까요? 이런 항생제를 6개월간 집중투여해야 낫는다라고 들었고, 그 증세는 피곤하다든지 여러 가지 증세가 있던데 이분들에 대한 후생복지 차원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감염이 된 것만 해도 어려운 현실인데 그분들이 또 제2, 제3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보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들 가정생활도 쉽지 않고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좀 잘 챙겨 주시고. 그분들을 위한 신장비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장비 구입에도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인데 여자 직원분들이 많은 현실을 감안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특별히 인부를 좀 채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해서 그분들이 내년에까지 브루셀라 근절을 위한 대책에 좀 적극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현실을 감안해서 그분들에게 각 지소에 여러 가지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대책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고맙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공무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잘 표현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아서 혼자만의 고통으로 있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이 세세한 부분까지 배려해서 공무원분들의 사기를 좀 앙양시킬 수 있도록 올해 마무리 좀 잘해 주시고 내년에는 더 더욱 활기차고 힘차게 일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에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예, 박병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魯旭 委員  설명자료 14쪽을 한번 펴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불리직접지불제라고 해서 중복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행 점검 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급 요건에 부적격 농가가 다수 발생했다고 하는데 추경사유에 감액된 것이 국비가 20억이 지금 감액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건에서 부적격 농가라 하면 어떤 식으로 판명이 됩니까? 이것 실무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든지…
○農水産局長 李太巖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대상지는 되어도 농사를 짓지 않는다든지, 또 친환경농업의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것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이지요.
朴魯旭 委員  그러면 애시당초에 우리가 계획했을 적에는 휴경답 이런 것은…
○農水産局長 李太巖  아니지요, 그 안에 대상지역이 지정됩니다. 조건불리지역은 경사도가 몇 도이고 이런 대상 지역이…
朴魯旭 委員  경사도가 16도 이상 이런…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런 지역 내에서 농사지을 것으로 봤는데 최종 확인하는 단계에 가니까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아니면 친환경농사를 이행해서 친환경 직불제를 받는다든지…
朴魯旭 委員  친환경직불은 그러면 ha당 얼마이고 조건불리직불제는 ha당 얼마씩 지원되고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지금 이것은 조건불리지역에는 ha당 논, 밭의 경우는 40만원, 초지에는 20만원 지원해 주고, 친환경은 논에 21만7,000원에서 39만2,000원까지…
朴魯旭 委員  이것은 범위가 좀 폭이 넓네요, 그렇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것을 이행하는 정도에 따라서… 예를 들면 저농약이라든지 무농약이라든지 유기농업이라든지 이런 정도에 따라서 차등해서…
朴魯旭 委員  그러면 친환경농업직불제를 지원 받는 농가는 조건불리 직접지불제는 받을 수가 없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이중지원이 됩니다.
朴魯旭 委員  이중지원이라서 받을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렇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러면 지금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지주를… 실경작자들 파악은 제대로 다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어차피 지주를 주는 것이 아니고 실경작자 위주로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읍면에서는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지급이 가능하거든요.
朴魯旭 委員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그렇게 되지요? 이것이 당초에 지금 국비가 20억이고 우리 도비가 약 2억, 전체 약 30억 정도가 감액이 되는데. 이것이 지금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것이 제대로 파악이 되었는 것이 확실합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이 지원하는 것은 확실하게 지원되는 겁니다, 금액이. 돈과 관련되는 그런 부분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만 돈을 주고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경사도 14도 이상인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지원되는 그것 아닙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렇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런데 당초에 이 정도로 선정이 되었다가 이 정도로… 이것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는 게 어떻겠어요? 확실해요, 이 수치가?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을 지원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확인을 하고 돈을 내어주기 때문에.
朴魯旭 委員  그런데 저의 얘기는 부적격 농가가 다소 발생이 되었다 하는데 부적격 농가가 혹시 어떤 농사를 짓고 난 이후에도 혜택을 못 보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어서 묻는 겁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아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런 경우는 없어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朴魯旭 委員  확실하게 조사가 된 내용이라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렇습니다.
朴魯旭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예, 박노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瑛晩 委員  34페이지의 과메기축제인데요. 기이 1억4,000을 투자했다 이러는데 연도별로 얼마씩 했는지 내용이 나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98년, 2000년, 2001년에는 1,000만원, 2002년에는 2,000만원, 그 다음에 2003년부터는 3,0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 놓았습니다.
金瑛晩 委員  그러면 연도별로 계속 오르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이렇기 때문에 다소 상향해서 해 주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금액을 빼서 하는 것은…
金瑛晩 委員  그러면 2007년 이후에 1억2,000이라는 이것은 2007년도에 1억2,000을 해 주겠다는 말씀입니까? 계속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이것 무슨 이야기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한 3,0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지원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金瑛晩 委員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장시간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감액된 부분하고 그것은 이따가 국장님이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해가 지금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 가내시가 내려왔을 때는… 만약에 100원이 내려왔는데 국비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70원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30원이 감액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쉬는 시간에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또 그 다음에 명시이월되었는 부분, 아까 레이더같은 것은 올해 2회추경에 넣었기 때문에, 올해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영해 물류단지 이것은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30억 물류단지…
○農水産局長 李太巖  유통과장님이 한번…
○農産物流通課長 申八鎬  예, 지금 기본 용역설계가 끝나고 부지를 91%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아, 그렇습니까?
○農産物流通課長 申八鎬  예.
○委員長 方有鳳  원래는 부지가 다 확보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農産物流通課長 申八鎬  부지가 개인부지도 있고, 기관부지도 있고 이렇는데 처음에 부지 확보가 다 되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그러니까 이것이 원래는 이렇지 않습니까? 원래는 계획이 없던 것인데 우리가 작년에 핵폐기장 유치 관계로 인해서 경주는 유치가 되고, 안 된 지역에 배당되는 금액이 30억이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農産物流通課長 申八鎬  예, 맞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졸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된 것 아니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늦어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갑자기 이의근 지사님이 계셨을 때 두 지역에다… 그러니까 뭘 할 것인가, 경주는 확정이 되었고 두 군데 확정이 안된 지역에 어드벤티지로 해서 30억씩 주는 것인데, 아무 계획 없이 하다보니까 이렇게 늦어진 게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잘 추진되어가고 있습니까?
○農産物流通課長 申八鎬  현재는 이것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이 어차피 부지 확보가 늦었고, 또 도시계획 변경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 사지고 사업이 늦었는데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거의 될 것 같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시·군비는 20억이 지급되었어요?
○農産物流通課長 申八鎬  예, 시·군비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확보되었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도비가 감액된 부분이 지금 현재 보면 두세 건이 나오거든요. 배 건조 수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집행부에서 예산처에 예산을 딸 때 상당히 어렵게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입찰 들어가더라도 선박 같은 부분은 다른 장비를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돈을 써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水産振興課長 崔明斗  수산진흥과장입니다.
  지도선 수리비는 당초예산에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원가계산을 해 보니까 사실 많이 줄었습니다. 한 2,0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그 줄었는 만큼 액수를… 우리 레이더가 사실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레이더 구입비에 사실 2,000만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그러니까 국비가 감액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도비를 우리가 어렵게 얻어 가지고 도비 자체사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앞으로 감액되는 사유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주로 이번에 오해가 발생된 것은 1회 추경에 미리 판단해서 조정을 하고 넘어왔으면 하는 그런 게 저희들이 좀 불찰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경우가 없고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 方有鳳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5분 계속개의)

○委員長 方有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농수산국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농수산국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제211회 정례회 기간 중 주어진 짧은 일정 동안 농수산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무사히 마무리한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추경예산안이 우리 도 농수산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7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委員長 方有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이어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06年度農業技術院所管第2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審査의件 

○委員長 方有鳳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농업기술원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기술원장님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존경하는 방유봉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해 동안 우리 농업 농촌의 활력 있는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농업기술원이 역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끊임없는 격려를 하여 주심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농업기술원소관) 제안설명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委員長 方有鳳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朴萬植  농업기술원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농업기술원소관)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瑛晩 委員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입 부분에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의 경상적 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라는 것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일반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들어가는 그런 경비이지요? 사무실 운영하는 등등으로?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세외수입입니다.
金瑛晩 委員  이 세외수입이 뭡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임대료, 그 다음에 수수료, 그 다음에 생산사업장 수입, 공공이자수입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金瑛晩 委員  생산사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각 시험장에…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金瑛晩 委員  그렇습니까? 생산사업장 수입 기존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각 연구소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金瑛晩 委員  그것이 원래 수입을 얼마 예상했는데 지금은 얼마 들어왔다고 하는 그 자료를 좀 내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金瑛晩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김영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東晩 委員  249쪽과 그 뒤쪽입니다.
  곤충산업바이오엑스포 지원이라고 해서 2억이 되어 있네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趙東晩 委員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 이 사업은 지난 11월8일날 시장·군수 간담회 때 예천군으로부터 내년도에 곤충산업바이오엑스포를 위해서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지원을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 도청 행정분야에서 건의 내용을 검토하고 기존 예산이 다 세워져서 지금 시기적으로 늦어서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 경상북도 내에 있는 곤충자원뿐만 아니고 전체… 이 곤충자원이 요즘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곤충사업장이나 예천의 곤충산업연구소에서 하고 계시는 우리 벌뿐만 아니고 정서용 곤충 같은 것도 사육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이쪽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천에서 지금 내년에 엑스포가 개최되고 나면 상당히 활성화되리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趙東晩 委員  그러면 이 행사 주관은 누가 합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이 주관은 예천군에서 합니다.
趙東晩 委員  군에서 하면 군예산은 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년에 할 것 같으면 11월달에 통보를 받았으니까 잘 몰라서 추경에 이렇게 편성한 줄 압니다마는. 원칙적으로 하면 내년사업이기 때문에 2007년도 예산에 그때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 이 행사가 8월달에 이루어지고, 기이 예산을 예천군에 균특예산이라든지 군비도 지난해부터 반영이 되면서… 또 보니까 군비는 지난해 농업기술센터에 균특예산으로 지난해는 2억2,000이 잡혀져 있고, 금년 2007년도에는 곤충산업바이오엑스포로 해서 균특하고 군비도 4억이 확보되면서 12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8월달에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趙東晩 委員  계획이라는 것은 시·군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인데 결과적으로 2억 요구가 있어 가지고 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렇지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간담회시 지원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趙東晩 委員  요즘 각종 곤충관련 체험 전시를 많이 합니다마는. 우리 영양에도 가면 반딧불이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곤충관련 때문에 엑스포까지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보면 우리뿐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이것과 비슷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줄 아는데 다른 데에서 하니까 우리도 본따서 한다는 그런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되고. 시장·군수들이 협의를 해서 정상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것이 꼭 이번 추경에 확보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이 부분은 저희들 잠사곤충사업장에서도 수정벌이라든지, 또 호랑나비 같은 정서용 곤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곤충분야는 앞으로 여러 가지에서 천적곤충이라든지, 방화곤충, 자원용 곤충, 애완·정서용 이렇게 해서 한번쯤 이렇게 전체적으로 엑스포라는 이런 형태로 해서 전시라든지 또 체험을 하고 나면 아주 좋게 성장동력으로 갈 수 있는 이런 한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趙東晩 委員  여기에 총사업비가 1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趙東晩 委員  그런데 이 행사 기간이 8월11일부터 8월22일까지 12일간입니다. 그런데 위치가 예천읍 공설운동장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 어떤 시설도 없이… 어떤 것을 하는데 16억이나 예산이 소요되는지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이 부분은 아마 예천군에서 신활력사업으로 하면서 지금 균특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곤충산업연구소 예천기술센터에 소속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체험관을 건립하는 쪽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서…
趙東晩 委員  체험관 건립 시설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趙東晩 委員  그러면 예천군 공설운동장 일원에다 체험관을 현재 설치합니까? 건물을 짓느냐는 말입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 공설운동장에는 부스를 설치해서 저희들 전시하는 부분도 있고, 생태체험관이나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예천 상리에 있는 곤충산업연구소에서 이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趙東晩 委員  현재 시설을 하고 있는데… 기이 투자되었는 것 합해 가지고 16억원인데, 도비 이번에 2억을 추경 요구한다 이런 내용으로 되거든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趙東晩 委員  그런데 요즘 보면 거의 축제라든지 엑스포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1회용으로 지나가는 수가 너무 많습니다. 1회용으로 됨으로써 예산만 소모시키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는 예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이번 예산 중에 감되었는 부분 중에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왜 이렇게 감이 많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인건비 부분들은 저희들이 결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趙東晩 委員  결원이 있어도 이렇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조직개편을 했을 때 우리 17명의 결원이 발생했습니다.
趙東晩 委員  17명이 결원되어서… 거의 감 부분이 보니까 인건비인데, 어떤 데는 보니 그렇습디다. 예산을 그 다음의 추경을 생각하고 인건비에 집중적으로 편성해 놓았다가 나중에 이것이 마지막 예산에… 또 그런 경향이 있지는 않은지, 예산이라는 것은 최대한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정말 건실하게 쓰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보면 자투리 만들어놓았다가 마지막 추경에 해서 그 다음 내년사업에 입안해서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데. 여기는 그런 일이 없을 줄 압니다마는, 절대 예산을 그렇게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금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경영정보연구소가 친환경생명지원사업소로 도청에 있다가 기술원 쪽으로 넘어오면서 거기에서 인원이 증감되고 이렇게 해서 조정 부분이 있어서 더 많이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趙東晩 委員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보니까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이 있는데요. 시간외근무수당은 현재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무를 할 근무자들이 각 과의 과장님한테 해서 시간외근무를 할 수 있도록 명령을 받아서 합니다.
趙東晩 委員  예, 명령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하루에 얼마까지 지급합니까? 직급에 따라서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4시간 기준입니다.
趙東晩 委員  4시간입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趙東晩 委員  그런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시간외근무수당 중에 남았는 게 251페이지에 보면요, 어디냐 하면 잠사곤충시험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현재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직원이?
      (「16명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6명인데, 우리 본 시간외근무수당이 3,249만1,000원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000만원을 반납했어요. 이 1,000만원을 반납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그것 잠사곤충사업장장님께서 좀…
趙東晩 委員  예.
○蠶絲昆蟲事業場長 金準式  잠사곤충사업장장입니다.
  저희들 시간외근무수당은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것 외에는 야간근무를 할 때 지급되는 겁니다. 우리 사업 중에서는 누에 사육시기에 사용이 되다보니까 그 외의 시간에는 남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趙東晩 委員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25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지급을 2,250만원밖에 안 했단 말입니다. 1,0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해 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지급된다는 것을 알 것인데, 시간외근무수당이 편성예산의 3분의 1이 남는다 하면 결과적으로 일을 많이 해야 될 것을… 밤에 해야 될 것을, 또 휴일에 해야 될 것을 안 하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되어서 묻는 겁니다.
○委員長 方有鳳  잠사곤충사업장장 답변해 보세요.
○蠶絲昆蟲事業場長 金準式  예,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근무를 할 시간, 봄과 가을에 누에 치는 사육시기에 집중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趙東晩 委員  그 내용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실제 바쁠 때는 일 많이 해야 됩니다. 토요일도 하고, 일요일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를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했는 것보다 3분의 1이나… 그렇다고 직원이 축소되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 예산 확보를 너무 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건비, 특히 수당문제의 예산편성할 때에는 쓸 만큼 해야 됩니다. 몇 년동안 해 보면 어느 정도가 쓰여진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3분의 1 정도가 남는다고 하면 그것은 편성이 잘못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한번 편성한 예산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특히 봉급이야 결원이 생기면 안 줘도 되지만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것은 근무하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보니까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되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예산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委員長 方有鳳  예, 조동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남종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南宗植 委員  청송 출신 남종식위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신뢰도 증진 시범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사업이 지지부진해져서 감액되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53쪽입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지금 친환경 농산물의 신뢰도 증진사업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해 친환경생명지원사업소에서 실시간으로 실물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려주자 이런 취지에서 시도가 되었습니다. 농장에 우리가 카메라라든지 PC를 설치해서 사진을 찍고 그 부분을 도 기술센터에서 우리가 웹서버를 이용해서 매장이라든지 소비자에게 바로 우리 포장 관리가 매일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면 저희들이 바로 그 친환경농사 포장 관리하는 것을 소비자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구상해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신청을 받고 이랬을 때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속도가 느리고 또 ADSL 이런 부분 쪽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속도가 빠르지 않고 이렇게 해서 제일 처음에 청송군에서 신청이 되어서 사업을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 도저히 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금년 11월달에 다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군위에서 지금 원래 규모로는 할수가 없겠다 그래서 규모를 축소시키면서 군위에서 시장하고 가까우니까 한번 시도해 보자 그렇게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南宗植 委員  물론 이것이 우리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소비자들에게 농작물이 자라는 모습이라든가 일하는 모습들을 실시간으로 담아서 전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우리 경영정보연구소에서 실제로 시험을 해 보지 않고 바로 공급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군에서 아마 시행착오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청송에서 반환된 그런 사업 같습니다마는, 처음에 예산을 계상해서 올렸을 때에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틀림없이 못할 것이다. 그것을 시험을 해 보지 않고 과연 그것이 효율성이 있도록 친환경농산물을 선전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죽어도 잘 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반납되어서 못했다. 또 군위도 역시 아직 하지도 않았고 이제 겨우 다시 사업을 바꾸어서 축소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물론 이것이 좋은 사업입니다마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체 시·군해서 처음에 6,000만원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보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시험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정말 우리가 예산이 안 그래도 농업예산이 적은데 사장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가장 유념해야 될 것이 친환경만 들어가면 지원이 가능하고 친환경만 되면 뭔가 될 것 같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무분별한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7년, 2008년도에는 정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실제로 농가에서 실제로 시·군들이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배정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과 같이 혈세를 1년 동안이나 낭비하는, 또 이월시키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南宗植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예, 남종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魯旭 委員  국장님 이하 기술원 관계공무원님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벼 고품질 기능성 품종 육종사업이라고 해서 포항공대하고 농업기술원하고 시험하는 장소는 같이 공동으로 하면서 1억5,000만원 사업비 요청을 했거든요.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이 기능성 품종 육성사업은 저희들 쌀 산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좋은 품종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아직까지 농가에서 뚜렷하게 할 수 있는 품종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8가지 품종 정도가 만들어져서 공급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품종 개개인의 특성상 많은 소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해 보면 미국의 캘로스라든지 이런 좋은 품종들도 돌연변이를 해서 만들어진 품종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포항공대의 유전공학센터는 세계적인 벼 자원을 만들어 가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1만여종 이렇게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실제 저희들이 유전공학으로 했는 부분은 아직까지 공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돌연변이체가 되었을 때에는 충분하게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기술도 가장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넣어서 하면 또 1년 정도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 동안에 갖고 있는 자원들하고 거기의 선생님들하고 연구진들을 총동원해서 그 자원을 3, 4, 5월까지는 만들어서 6월달에는 일부라도 포장에 심어서 특성을 검증해서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예산은 우리 포항공대가 중심으로 해서 저희 기술원에도 유전공학하는 연구사들이 있습니다. 실제 이쪽 분야를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항공대에 가서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 틈을 내어서 그 기술도 배워오고 또 육종벼를 고르고 주로 교배육종을 하고 있는 경북대학교라든지 각 대학교 선생님들도 동원해서 빠른 시일내에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로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러니 지금 처음 시작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朴魯旭 委員  출발하는 사업이고, 2007년도 이후에는 5억2,000만원을 해 가지고 전체 지금 총사업비가 6억7,000만원 정도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마는. 어차피 기대효과는 건강기능성쌀을 개발해서 수요를 창출시킨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처음 시작할 때가 중요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어려운 농업 농촌을 생각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오늘 이것하고는 조금 별개인 것 같습니다마는, 지난번에 2007년도 주요사업 설명을 하고 엊그제 15일날 2007년도 예산이 예결위를 통과해서 본회의까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朴魯旭 委員  그런데 궁금한 내용이 좀 있어서 내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대답을 좀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朴魯旭 委員  지난번 2007년도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우리 농촌여성신문보급 우송료 지원이라는 항이 있었습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朴魯旭 委員  있었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일문일답 식으로 하십시다.
  당초에 이 농촌여성신문이 기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까? 창간이 되어 있었습니까, 안 되어 있었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그때 저희들이 답변을 매끄럽게 드리지 못하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농촌여성신문은 농촌지도자회에서 농업인신문사 지도자회에 소속되어 있는 농업인신문사에서 농업인신문하고 그 일부분에 여성농업인신문이 발간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신문이…
朴魯旭 委員  됐습니다. 예, 됐고요. 담당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농촌여성신문이 언제 창간이 되었어요?
○生活技術課長 朴孝淑  농촌여성신문은 금년 12월에 창간을 했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2007년도 주요사업설명을 하면서 내년도에 창간한다고 하고 부당에 2만2,000원씩 5,000부해서 1억1,000만원의 예산 지원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왜 내년도에 창간한다고 그러셨어요?
○生活技術課長 朴孝淑  금년까지는 농업인신문사 내에 여성농업인신문을 현재까지는 보고 있거든요. 금년도부터 농촌여성신문이 창간이 된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해 가지고…
朴魯旭 委員  아니, 예측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벌써 신문은 2006년도에 창간되어 가지고 농가에 지금 보급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生活技術課長 朴孝淑  여성농업인신문입니다.
朴魯旭 委員  그러면 이 신문하고 여성농업인신문하고는 별개입니까?
○生活技術課長 朴孝淑  예, 별개입니다.
朴魯旭 委員  이것 보세요, 이렇게 중구난방 되잖아요. 여성농업인신문은 또 뭔데요?
○生活技術課長 朴孝淑  처음에 시·군에서 보고 있는 여성농업인신문은…
朴魯旭 委員  아니, 여성농업인신문이 따로 있고 농촌여성신문이 따로 있습니까, 지금?
○生活技術課長 朴孝淑  현재까지 보고 있는 게 여성농업인신문이고요. 농촌여성신문은 금년 12월달에…
朴魯旭 委員  지금 지도자신문이 농업인신문 아닙니까?
○生活技術課長 朴孝淑  예, 농업인신문입니다.
朴魯旭 委員  그런데 그것이 여성농업인신문이 아니고 농업인신문이라요?
○生活技術課長 朴孝淑  여성농업인신문은…
朴魯旭 委員  농업인신문 내에 또 여성농업인신문이 있습니까?
○生活技術課長 朴孝淑  같이 발간이 되어 나왔습니다.
朴魯旭 委員  같이 발간이 되어 나왔는데, 그러면 여성농업인신문이 따로 있고 여성신문은 또 따로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지금 농촌여성신문은 내년도에 창간이 된다는 말입니까?
○生活技術課長 朴孝淑  금년도에 창간이 되어 가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계속 발행될 계획입니다.
朴魯旭 委員  그러면 지금 기존 2006년도에 농가에 보급했는 것은…
○生活技術課長 朴孝淑  여성농업인신문입니다.
朴魯旭 委員  여성농업인신문이고?
○生活技術課長 朴孝淑  예.
朴魯旭 委員  그리고 내년도에 창간하는 이 주요사업설명에 나와 있는 것은…
○生活技術課長 朴孝淑  농촌여성신문입니다.
朴魯旭 委員  농촌여성신문이고, 신문이 그러면 다르다는 말입니까?
○生活技術課長 朴孝淑  예, 다릅니다.
朴魯旭 委員  그러면 농업인신문 내에 우리가 좀 쉽게 표현을 할게요. 농업인신문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지도자신문 아닙니까?
○生活技術課長 朴孝淑  지도자신문이…
朴魯旭 委員  농촌지도자회에서 발간한 신문이 농업인 신문이고.
○生活技術課長 朴孝淑  내용이 다릅니다.
朴魯旭 委員  그 속에 또 여성농업인신문이 따로 따로 있다는 말입니까?
李容錫 委員  그러면 박과장님, 편집인이 틀립니까? 여성농업인신문하고 농업인신문하고.
○生活技術課長 朴孝淑  신문이 별개로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李容錫 委員  아니, 박과장님. 여기 우리 박위원이 묻는 데 대해서 답을 똑바로 해 주세요. 농업인신문하고 여성농업인신문하고 편집인이 틀립니까?
○生活技術課長 朴孝淑  편집인이 다릅니다.
李容錫 委員  달라요?
○生活技術課長 朴孝淑  제가 알기로는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李容錫 委員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박위원에게… 왜 이것을 지금 박위원이 묻느냐 하면,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죄송합니다마는. 박위원이 지금 답답해 하는 것이… 틀리면 그 당시의 예산편성은 농업인신문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2006년에. 그렇지요? 박과장님 맞지요? 농업인신문을 받는 걸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生活技術課長 朴孝淑  예, 현재까지는 여성농업인…
李容錫 委員  현재까지 690만원, 그 690만원으로 신문을 보는데, 신문을 보다가 여성농업인신문이 편집인이 틀리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여성농업인신문을 받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生活技術課長 朴孝淑  여성농업인신문은 창간이 벌써 되어 가지고 농업인신문사 내에 여성농업인신문이 별도로 현재까지는 보고 있고요.
李容錫 委員  그러니까 처음에는 농업인신문을 봤잖아요? 여성농업인신문이 후반기에 이것이 되어서 편집인이 틀리기 때문에… 분명히 이야기 했지요?
○生活技術課長 朴孝淑  후반기에 틀린 것이 아니라 금년 1년 내내 여성농업인신문을 별도로 창간이 되었는 것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李容錫 委員  그러면 농촌여성신문이 내년에 창간된다는 거예요?
○生活技術課長 朴孝淑  예.
李容錫 委員  이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朴魯旭 委員  지금 이래요. 그날 당일에 이 주요사업 설명을 할 때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농업인신문이라고 해서 농촌지도자회에서 발간하는 농업인신문을 생활개선회에서 지금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生活技術課長 朴孝淑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에는 여성농업인신문사 내에 농촌여성신문이 별도로 발간이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보고 있는데…
朴魯旭 委員  그 소리는 지금 속기록을 내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는데, 농촌지도자 내에 여성농업인신문이 따로 있다는, 발간이 되었다는 내용은 전혀 없을 거라요. 내가 확인을 꼭 한번 해 볼 테니까.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는 지금 12월달에 농촌여성신문을 보급했습니까?
○生活技術課長 朴孝淑  여성농업인신문은 보급이 되었지요.
朴魯旭 委員  아니, 농촌여성신문은요?
○生活技術課長 朴孝淑  농촌여성신문은 보급이 안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朴魯旭 委員  그러면 완전히 맥락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농촌여성신문은 지금 어디에서 발간하는 것입니까?
○生活技術課長 朴孝淑  농촌여성신문은 금년 12월달에 창간을 했는데 아직까지 보급이 안 되고 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창간한 것을 보급을…
朴魯旭 委員  여기 발행인은 누구인데요, 농촌여성신문은?
○生活技術課長 朴孝淑  발행인은 현재까지는 농업인신문사에 계시던 분이 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아니, 그 발행을 하는데… 이 농촌여성신문이 농업인신문사에 있던… 누구인 줄도 모르고, 그러면 어느 단체에서 발행을 합니까?
○生活技術課長 朴孝淑  거기에 계시던 분이 편집인하고 몇 분이 빠져나와 가지고 농촌여성신문을 별도로 이제…
朴魯旭 委員  별도로 만들면 지금 이 농촌여성신문이라는 이 신문 자체는 어느 단체에도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生活技術課長 朴孝淑  생활개선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농촌여성회」하는 이 있음)
  농촌여성회…
朴魯旭 委員  그러면 앞에 있는 농업인신문 내의 여성농업인신문 이것은 어디 소속입니까?
○生活技術課長 朴孝淑  그것은 생활개선회와 같이 신문을 발행했는데 그 신문사내에서 어떤 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하고 어떤 그런 마찰이 있어 가지고 별도로 여성농업인신문이… 생활개선회신문은 별도로 빠져 나와 가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새로 발간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지금 발간할 계획이 아니고 창간이 되어서 신문이 나온다면서요?
○生活技術課長 朴孝淑  창간은 했지만 아직까지 이분들에게 보급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朴魯旭 委員  그러면 지금 농업인신문 이 자체가 농촌지도자회에서 발간하는 농업인신문의 속에 있다는 여성농업인신문이 생활개선회에 지금 현재 보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농업인신문은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하고 속된 말로 일단은 의견이 맞지 않아 가지고 따로 독립을 해서 지금 농촌여성신문을 다시 새로 창간해서 발간을 한다는 말입니까?
○生活技術課長 朴孝淑  예, 그렇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러면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를 해 주셔야지,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는 그렇게 얘기도 안해 주시고. 지금 그것이 이렇거든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상임위에서 틀림없이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겁니다. 지금 신문 자체가 발간이 안 되어 있고 내년에 창간이 된다고 분명히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신문이라는 것은 농업의 대변론지는 거의 대동소이하다 그런 만큼 어느 신문이 되든 간에 전체를 하나로 묶어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게 일단은 맞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우후죽순처럼 자꾸 각 단체별로 늘어나는 신문을 앞으로 계속 지원했을 경우에 어떻게 도에서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자체적으로 내년에 창간되는 농촌여성신문 이것은 우리가 보급을 할 수가 없다. 기존에 보고 있는 농업인신문의 보급 부수를 늘려서, 690만원을 1,000만원으로 늘려 가지고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일단 올렸습니다. 올리고 난 이후에… 우리 박과장께서도 잘 아실 것인데, 뒤에 예결위에서 다시 이것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지금 농촌여성신문 보급 우송료가 이것이 명칭을… 분명히 부기 쪽에서 제가 수정동의안을 제의했습니다마는. 여성신문 보급은 안 되는 걸로 했거든요. 그런데 예결위에서 다시 되살아났어요. 맞지요?
○生活技術課長 朴孝淑  예.
朴魯旭 委員  그런데 이것이 설명을 제대로 못해 줬는 거라고요. 그때 당시에 업무보고할 적에 주요사업 설명을 할 적에 지금 단계에서 현재 농업인신문 내에서 농촌지도자연합회하고 생활개선회하고 같이 어떤 의견 충돌이 되어서 따로 독립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든가 이런 충분한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지. 그때 당시에는 어물어물해서 넘어가고, 지금 와서는 엄연히 농업인신문 산하에 있는 여성농업인신문과 농촌여성신문은 확연하게 발행인도 다르고 편집인도 다 다른 것 아닙니까? 이렇게 사람을 혼돈 시키면 되요? 원장님, 생각이 어떠하십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되었습니다.
朴魯旭 委員  잘못된 그 정도가 아니라요. 이것 우리 상임위원님들을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 상임위에서 틀림없이 얘기를 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간에 앞으로 새로 창간되는 신문에 대한 것은 우리가 농업을 대변하는 대변지라 하더라도 앞으로 이 신문, 저 신문 다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지원해 주겠느냐 해서 현재 기존 우리가 보급하고 있는 그 부수에 대한, 보고 있는 신문에 대한 보급 부수를 늘려 주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을 예결위에 가서 ‘휙’ 뒤집어서 말이에요.
○委員長 方有鳳  박노욱위원님, 그 부분은 마무리를…
朴魯旭 委員  박과장님, 이것 설명을 하실 때 애시당초에 이러 이러해서 이런 알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면 우리가 상임위에서 계수조정을 할 때에도, 또 전체 선배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모양새 좋게 출발을 해서 갔을 것 아닙니까?
○生活技術課長 朴孝淑  제가 상임위할 때 ‘별도로 나온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분명히 했는데, 그 이후에 또 제가 들으니까 기존에 보급이 되고 있다 그래요. 어느 분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저의 생각에는…
○生活技術課長 朴孝淑  기존에 보급되고 있는 것은…
朴魯旭 委員  여성농업인신문이 보급된다는 소리를 잘못 들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농촌여성신문을 창간해서, 발간해서 보급하는 과정까지 현재 이 농업인신문 자체 내에서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속속들이 얘기를 해 주셨더라면 우리가 상임위에서 계수조정을 할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충분한 토의를 하고 예결위로 올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원장님이 좀 책임을 지시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되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농수산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李容錫 委員  사과만 해서 될 게 아니잖아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저희들이 앞으로 훨씬 더 상세하게 앞으로 이런 모든 부분을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하도록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리고 어차피 말이 나왔는 김에 제가 끝까지 말씀을 마무리 지을게요.
  이것이 제대로 가려고 하면요. 이번에 오늘이라도 원장님 이하 담당과장님께서 추가적으로 일단은 여기에 따르는 설명을 또 새롭게 하셔 가지고 지난번에 잘못되었던 설명을 다시 일단은 보완을 해서… 이것을 꼭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키기보다는 추경예산을 심의할 때 그때 가서해도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상임위원들이 뭐라요! ‘휙’ 뒤집어놓고 말이에요. 우리 단체 쪽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감액이 되어서 삭감되었던 부분들이 예결위에 가서 살아나서 본회의에 통과를 했다고 하면 여기에 관련된 단체 쪽이라든가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여기에서 혹시 뒷말이 안 나오도록 원장님 이하 담당과장님 전체가 힘을 써 가지고… 자칫 곡해가 되려고 하면 상임위원들이 우스운 그런 꼴밖에 안 돼요. 책임을 지시고 거기에 따르는 부분들은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이 얘기를 어차피 마무리를 지우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당연히 과장님들한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들입니다. 또 우리 농업기술원이 어렵고 힘들고 하기 때문에 예산 하나라도 저희들이 삭감을 안 하고 여러 갈래로 우리 위원님들을 생각해 가면서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부분이 서로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삭감을 시켜놓고 추경 때 살려줄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본 위원장이 얘기했던 사안입니다. 그러면 추경이라고 해 봐야 두서너 달, 서너 달 정도 기간이 남았는데. 그것을 그렇게 예결위에 얘기를 하셔 가지고… 물론 명칭이 좀 바뀌었는 것은 우리 원장님이 위원장에게 양해를 좀 구했는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하고, 또 생활개선회 해외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가만 있었으면 오히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추경 때 다시 살려서 우리가 착각했었던 부분, 또 서로 오해가 있었고, 이해를 잘 못했던 부분이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던 부분들이 조금 매끄럽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분명히 또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한 책임을 질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렇게 시일이 촉박했던 것도 아니었는데 그것을 그렇게 살리려고 그렇게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원장님 이하… 사실상 그렇습니다. 예산 만들어놓았다가 삭감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살리려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 이해는 갑니다마는. 절차상에 있어서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명히 추경 때는 살려드리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서로간에 조금 매끄럽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용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容錫 委員  원장님,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고품질 품종 공동사업 1억5,000만원 이것 실효성이 있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 저희들 현재 갖고 있는 자원이나 또…
李容錫 委員  짧게 이야기하세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충분히 실효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李容錫 委員  포항대학에 연구용역비조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
李容錫 委員  우리 기술원은 예산하고 아무런 상관 없지요? 포항공대에 가지요? 이 예산 1억5,000이 포항공대로 100% 다 가지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李容錫 委員  우리 기술원에는 1억5,000 예산하고는 상관 없잖아요? 그 사람들 연구용역비 아닙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거기에 용역을 주면서 저희 기술원 직원들이 가서 거기에 훈련도 받고 이렇게 지금…
李容錫 委員  그런데 제가 보는 견지로는 과거에 우리 기술원뿐 아니라 농수산국에도 이름은 이렇게 붙여놓고… 원장님 바른말 잘 하네요. 우리 기술원하고는 상관 없고 이 예산은 포항공대에 간다고 하는 것. 그렇게 해서 포항공대의 교수들 몇 명이 연구비 따먹고 마는 거예요. 우리 그동안에 연구용역비 얼마나 당했습니까? 이것 틀림없이 고품질 기능품종 육성 공공사업했는 이 지출내역하고 사업성과하고 내년연말에 우리 2008년도 예산할 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갑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가 열릴 때마다 진행사항을 별도로라도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李容錫 委員  그리고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곤충산업바이오엑스포 지원인데 시·군의 자본금 2억 그런 것은 아까 원장님이 설명 다 하셨고.
  잠사곤충사업장장님!
○蠶絲昆蟲事業場長 金準式  예.
李容錫 委員  우리 옛날에 잠사곤충사업장에서 나비, 벌 뭐 이런 것 했지요?
○蠶絲昆蟲事業場長 金準式  예.
李容錫 委員  지금도 있습니까?
○蠶絲昆蟲事業場長 金準式  예, 하고 있습니다.
李容錫 委員  있어요?
○蠶絲昆蟲事業場長 金準式  예.
李容錫 委員  그런데 곤충산업바이오라고 하면 잠사곤충사업하고는 직결되지요?
○蠶絲昆蟲事業場長 金準式  예.
李容錫 委員  맞지요? 그런데 왜 예천군에 자본금이 2억 갑니까?
○蠶絲昆蟲事業場長 金準式  저희 사업장에서는 엑스포나 그런 것을 열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고요.
李容錫 委員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잠사곤충사업장이 상주시에 있잖아요?
○蠶絲昆蟲事業場長 金準式  예.
李容錫 委員  그러면 상주시에 잠사곤충사업장이 있고, 상주시에 차라리 2억을 줘서 상주시비를 가지고 잠사곤충사업장 직원들 항상 연구하는 거기에 기술과 기능을 쏟아부어야지 문경, 예천까지 가서 어느 천년에… 우리 잠사곤충사업에도 지원하는 것 있습니까?
○蠶絲昆蟲事業場長 金準式  저희들은 필요하면 관련되는 부스라든가 이벤트 같은 것 지원해 줍니다.
李容錫 委員  부스 같은 것은 지원해 줍니까?
○蠶絲昆蟲事業場長 金準式  예, 저희들 자체에서 참석할 때에는…
李容錫 委員  그러면 부스하고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 잠사곤충사업 예산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蠶絲昆蟲事業場長 金準式  지원사업이 아니고 예천군에서 실시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참여를 합니다.
李容錫 委員  그런데 장장님,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전부 이 기초자치단체가 각자의 지역에 특별한 행사를 만든다고 청송인가 여기에 가면 반딧불이 행사 있지요? 곤충산업바이오엑스포를 예천에서 하면 매년 이제 돈 달라 합니다. 지금까지 상주를 중심으로 한 잠사곤충사업장이 있었는데 엉뚱하게 예천까지 끼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 상주잠사곤충사업장의 역할을 못 했다는 겁니다. 맞지요? 상주에 곤충연구를 하고 전부다 하는 시설이 되어 있는데 설명이나 사업했는 것을 상주시장하고나 상주주민들하고 해서 지금까지 연구한 그 지역에서 이 사업을 해야지 한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이런 엑스포 지원해 달라고 하니 해 주는 것은 우리 상주의 잠사곤충사업장의 필요성이 있나, 없나의 문제가 직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가서 부스해 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잠사곤충사업장 폐쇄 이야기가 나온다니까요?
○蠶絲昆蟲事業場長 金準式  예천군에 산업곤충연구소가 ’98년도부터 되어 있었기 때문에…
李容錫 委員  그런데 예천군에서 이 곤충연구를 했는 사람이 있습니까?
○蠶絲昆蟲事業場長 金準式  예천에 경북대학교에서 지원하고 하다보니까 예천군의 산업곤충연구소에서 군수님하고 같이 만나서 그것을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李容錫 委員  보세요, 장장님.
  경북대학교하고 하면 우리 잠사곤충사업장은 그 동안에 뭐 했습니까? 그 넓은 땅을 예산 편성해서 하는데. 그러면 잠사곤충사업장을 경북대학교하고 그렇게 다해 줄 것 같으면 우리 잠사곤충사업장은 불필요성이 느껴지는 것 아닙니까?
○蠶絲昆蟲事業場長 金準式  저희들 사업장에서는 누에씨 생산을 해서 별도로 머리뿔가위벌 증식이라든가 그런 것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李容錫 委員  하는데 그래 그것을 우리 잠사곤충사업장 위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예천도 바이오엑스포 지원을 해 주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경북대학교가 할 것 같으면 우리 잠사곤충사업장은 필요성이 없어요.
○蠶絲昆蟲事業場長 金準式  저희 사업장은 또 상주, 영주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李容錫 委員  영주, 상주 생산 많이 합니까?
○蠶絲昆蟲事業場長 金準式  저희…
李容錫 委員  보세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눈이 어이가 없어하는 것 같습니다, 전부다. 우리 잠사곤충사업장뿐 아니라 우리 성주과채류시험장 거기가 참외 연구하는 데이지 경상북도의 과채류시험장 연구하는 데 아니라고 지난번 감사할 때 혼쭐났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잠사곤충사업장은 상주 도시계획에 걸리고 이래서 상주시에서는 공시지가로 달라고 하고, 우리 경북도에는 팔아먹고 다른 데에 가서 돈 많이 받아서 지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잠사곤충사업장하고 기술원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농수산국 소관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기술원 소관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 장장님, 농업직이지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李容錫 委員  우리 기술원은 지도직이 더 많습니다. 이러니까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것. 조인이 맞아줘야 무슨 일이 되는데. 우리 장장님은 장장으로 계시다가 언젠가는 농수산국으로 들어올 거란 말이야, 맞지요? 언젠가는 농수산국으로 들어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우리 원종장장님도 농업직입니다. 이 구조가 잘못된 것을 기술원은 기술원대로 시험연구를 정말 해야 되고, 농산물 생산하는 원종장은 농정국으로 들어와야 되고, 잠사곤충사업장은 옛날의 잠업 아닙니까? 말 그대로 농수산국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상·하 레벨이 맞아 들어가고, 연구도 맞아 들어가고, 예산 집행도 맞아 들어가고 이렇는데. 지금 엉뚱한 사건만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곤충산업바이오엑스포에 예천군에서 12억이나 준비해서 도비 2억 달라고 하는 것 지원해 주는 자체는 별것 아니예요. 그러나 곤충산업바이오엑스포가 예천이 되면 타격을 어디에 받느냐 하는 것이… 우리 상주잠사곤충사업장의 명명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앉으세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원장님한테 질타하셨지마는, 이 신문 문제는 원장님도 그 당시에 확실히 답변을 하셨어야 되고 담당과장이 확실히 답변했어야 됩니다. 저도 이 생활개선회 회원들한테 이것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고 상당히 시련을 당했어요. 그 당시에 상임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설명만 했더라도 되고, 우리 그것 삭감해서 생활개선회 해외여행 가는 데에 1,500만원 더 불려줬잖아요. 이것을 삭감했으니 이렇게 하자 해서 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농수산위원들은 생활개선회 경상북도회원한테 역적이 되고, 예결위원하신 분들은 자기네한테 정말 귀중한 하늘같은 어르신이고. 설명 자체가 잘못되면 누구 하나가 지역구나 사회생활에 영향을 받습니다.
  분명히 이번에 예결위에서 이것이 통과되었습니다. 올해 2007년도 예산은 가지만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 신문이 이렇게 많은지에 대해서 조사도 해야 되고, 새로이 발간된 농촌여성신문 거기에 있던 편집인하고 마음이 안 맞아서 여성농업인… 마음 안 맞아서 여기에 또 신문 하나 만들면 돈 여기 주고, 저기 주고 이런 것은 안 됩니다. 내년은 이 신문 예산을 편성할 때 원장님, 편성하면 안 됩니다, 우송료. 그리고 다른 신문보다 우송료 비쌉니다. 아십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李容錫 委員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농민단체 우송료에. 이런 것을 내년 예산편성할 때에는 원장님, 심혈을 기울여서 생각을 깊이해서 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容錫 委員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예, 이용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瑛晩 委員  성주과채류시험장장님 계십니까?
○星州果菜類試驗場長 崔忠敦  예.
金瑛晩 委員  답변 좀 부탁합니다.
  저희들이 성주과채류시험장에 갔을 때 우리가 무슨 성과가 있느냐고 이런 이야기를 드리니까 우리가 외주 발주해서 상당한 수입을 올렸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星州果菜類試驗場長 崔忠敦  그것이 외부 용역과제…
金瑛晩 委員  외부 용역과제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당시에 우리 위원들이 현지 출장가서 성주과채류시험장에 가서 실적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상당한 실적이 있다. 실적이 뭐냐 이러니까 지금 다는 내가 머릿속에서 기억은 안 나는데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하고 이렇게 무슨 실적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뭡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주군청에서 돈이 나오는데.
○星州果菜類試驗場長 崔忠敦  그것이 외부 용역과제로 수탁시험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 예산은 기술원에서 세입·세출 외의 현금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기록이 안 되는 그런 것입니다. 성주군에서 발주를 했는데 성주군에서 원예연구소하고 계약을 해서 저희들은 원예연구소에서 몇 개 과제를 수행하는데 그 과제중의 한 세부과제를 저희들 시험장에서 맡아서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金瑛晩 委員  원예연구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星州果菜類試驗場長 崔忠敦  농촌진흥청 산하 시설원예시험장이라고 있습니다.
金瑛晩 委員  그러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 성주과채류시험장에는 얼마가 왔습니까?
○星州果菜類試驗場長 崔忠敦  그 중에 금년에 7,700만원입니다.
金瑛晩 委員  7,700만원요? 그러면 7,700만원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것은 수입을 어떻게 잡습니까? 세입은?
○星州果菜類試驗場長 崔忠敦  일반 생산물 수입 같은 이런 세입하고는 성격이 다른 외부 용역 인부임이라서 세입·세출 외 현금이라는 그런 계좌로 입금이 되어서… 거기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金瑛晩 委員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지출이 또 나올 것 아닙니까?
○星州果菜類試驗場長 崔忠敦  예.
金瑛晩 委員  그러면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星州果菜類試驗場長 崔忠敦  그 범위 내에서 써야 됩니다.
金瑛晩 委員  그러면 우리는 인건비 들여 가지고 하나도 남는 것 없겠네요? 이 범위 내에서 쓴다고 가상하면 다 써도 그만이라는 이런 말입니까?
○星州果菜類試驗場長 崔忠敦  외부수탁 연구비이기 때문에…
金瑛晩 委員  좋습니다. 외부수탁 연구비라고 합시다. 우리가 월급을 줘가면서 우리 일을 하기도 바쁜데 외부 용역 받아서 10원짜리 하나 남는 것 없이 뭐하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 하고. 지금 소속은 경상북도농업진흥원 소속이지요? 그러면 성주군의 외부 용역 받았다… 아무런 수익도 없는 것 고생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한테 아무 이득이 없잖아요.
○星州果菜類試驗場長 崔忠敦  세입관련 그런 쪽으로 보면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이득이 없다고 보겠지만 연구관련 분야의 연구과제를 수주함으로써 결과도출 면에서는 그 결과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결과활용 측면에서는 또 수입이 안 되더라도 그런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金瑛晩 委員  행정하는 쪽, 기술하는 쪽에는 제가 경험이 미진해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물론 과채류시험장이 경상북도 전체 과채류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그 중에서도 성주군에 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7,722만4,000원을 과제비로 받아 가지고 그 7,722만4,000원을 어디에 써도 쓰셨겠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수익성을 봐서도 전혀 없는 것이고, 입금되는 것도 전혀 세입부분에도 저희들에게 없는 것이고 한데. 저희들한테 그 당시에 성주과채류시험장에 갔을 때에는 상당히 업무 성과가 있었다고, 수익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그때 들었는 기억이 나는데, 아마 속기록을 한번 보면 알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예, 김영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源 委員  2006년도 한해 마지막 상임위원회에서의 예산심의인데요,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전에 선배의원이신 이용석위원님이 한번 짚었던 부분인데요. 곤충산업바이오엑스포 이 내용이 어떤 부분입니까? 좀 구체적으로 한번…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이 행사는 내년도 8월11일부터 22일까지 12일간하고, 지금 컨셉은 하여튼 친환경농업, 곤충바이오산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제를 “미래를 여는…”이고, 부제는 “곤충과의 만남, 곤충과의 꿈과 즐거움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농업 쪽의 어떤 산업화시킬 수 있는 분야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로 하려는 내용은 곤충체험생태관 건립이고, 생태공원도 조성되고, 그 다음에 엑스포 행사 등 각종 부스를 설치해서 저희들이 방화곤충 부분, 정서용곤충 부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곤충산업 쪽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전시해서 이 부분에 좀 붐을 조성하자는 이런 취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李鍾源 委員  조금 전에 이용석위원님이 먼저 지적을 했고 제가 뒤에 하기 때문에 자꾸 또 중복됩니다.
  그러면 예천에 지금 이 곤충 화분 매개곤충의 대량 증식 방법에 대한 연구개발 이 부분이 지금 예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천에서 일부 방화 수정벌은 거기에서 품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천군에서.
李鍾源 委員  그러면 우리 잠사곤충사업장이 현재 우리 기술원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상주에 잠사곤충사업장이 있음에도 이를 예천에서 해야 될 이유, 당위성은 뭡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산업곤충연구소가 예천에서 이루어진 것은 ’89년도에 예천군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기술센터에서 하나의 팀 정도로 해서 여기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곤충사업장은 그야말로 옛날의 구 잠종장, 또 잠종검사소 이렇게 묶어져서 누에에 대한 사업을 주로 했습니다. 누에씨를 생산하고, 그 다음에 뽕을 개량하고 이런 쪽에 역점을 뒀습니다마는. 최근에 누에산업이 조금 사양으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 곤충사업장에서도 수정벌을 일부 증식해서 농가에 보급도 하고 또 방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정서용 곤충, 또 학습용, 애완곤충 이런 부분에 앞으로 가능성을 보고 주로 호랑나비에 대한 학습용 키트를 만들어서 학습용으로 학교에 교재용으로 공급을 한 바가 있고 그렇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러면 지금 이 화분 매개곤충에 여기 예천에서는 호박벌이 이용되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주의 잠사곤충사업장에서는 서양뒤영벌을 지금 사육·증식하고 있거든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李鍾源 委員  그러면 호박벌과 서양뒤영벌의 역할이나 수정매개 능력이나 가격단가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곤충사업장장께서 한번 답변을…
李鍾源 委員  예, 하십시오.
○蠶絲昆蟲事業場長 金準式  사업장장입니다.
  호박벌은 저희들 토종벌인데, 지금 호박벌 관계는 증식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예천 산업곤충연구소에서 얘기하는 호박벌은 중앙에서 판단할 때에는 이것을 서양뒤영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호박벌에 대한 증식을 시도하고 있는데, 증식은 상당히 어려우면서 활동량은 좀더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 서양뒤영벌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호박벌의 증식이 좀 잘만 되면 방향은 호박벌로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산업곤충연구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호박벌은 중앙에서 판단하기로는 같은 종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李鍾源 委員  예, 앉으시고요.
  그러면 원장님, 이 엑스포가 실시됨으로써 우리 경상북도의 곤충에 관해서는 이원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행사를 개최하고 난 이후에 이 곤충산업에 대해서 우리 기술원 산하에 예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앞으로 계속하려고 할 것이고, 우리 잠사곤충사업장에서도 이것을 계속 해야 되고요. 어떻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런 중복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실제 우리 잠사곤충사업장은 우리가 누에, 동충하초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면서 조금 전에 답변드렸던 호랑나비라든지 정서·학습용 곤충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증식하고 하는 부분은, 벌의 품종을 만들고 하는 부분은 곤충사업연구소에서 하면 기능을 좀 달리하고 강화하면 효율적으로 양 기관이 일을 해 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李鍾源 委員  물론 원장님은 이 사업의 실현을 위해서 현재는 양 기관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지금 답변은 해 주십니다마는. 그러나 현재 잠사곤충사업장에서의 우리 잠업과 호랑나비, 학생 선물용 키트로 호랑나비를 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우리 잠사곤충사업장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천적곤충을 이용해서 연구해야 될 부분이 무척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쪽의 지금 벌 하나 가지고 이걸 벌써 두 개로 갈라놓는다 그러면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진딧물 하는 그 무당벌레에 대해서도 또 어느 기관에서도… 지도소에서 다른 기술센터에서 하겠다라고 하고, 또 기술센터에서 하겠다하면 또 그렇게 나누어지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이 사업은… 지금 이 곤충이나 천적 문제는 고도의 집중력을 넣어서 성과를 넣어서 올려줘야 되지, 이것이 어느 하나의 전시적인 사업으로 끝이 날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천의 이번 바이오엑스포 이것을 하게 되면 이것이 1년생입니까, 앞으로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계속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부서에서 검토를 많이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제 우리 잠사곤충사업장에서 이 벌을 산업곤충 쪽에 역점을 둬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천적도 지금 진흥청부터해서 이리응애라든지 이쪽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 기술을 전수받아서 우리 기술원의 각 시험장이나 기술원에서 기술 보강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런데 제가 이 사업비를 봤을 때는 16억원입니다. 물론 우리 국가 예산이 경제가 발전되어서 16억원이 별 것 아닌 미미한 예산이라고 하면 미미한 예산이 됩니다마는, 우리 경북 예산으로 봤을 때는 엄청 큰 예산입니다. 이 단일사업에 16억원이 투자되는… 물론 여기는 균특이 11억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국비도 활용을 잘하면 다 같은 사업비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6억원이라는 그 큰 예산이 들어가서 이것이 단일사업으로 보시는… 원장님, 이것이 1회성으로 끝이 나겠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 현재 16억원이 투입된 부분은 실제 산업곤충연구소에서 지금 연구하는 시설, 또 거기의 체험관…
○委員長 方有鳳  잠깐만 원장님, 이종원 간사님,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아마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더 이상… 확실하게 알고 싶은 부분들도 아마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마 기술원장님께서 답변하기에 어려운 부분들을 지금 상당히 어렵게 답변하고 계십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하시고 이해를 좀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鍾源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이종원 간사님 죄송합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鍾源 委員  예.
○委員長 方有鳳  예, 박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炳勳 委員  안녕하십니까? 1년간 사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7페이지를 보시면 친환경농산물의 신뢰도 증진 시범사업인데, 첫 번째에 군위가 탈락되었다가 두 번째 최종으로 군위가 선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朴炳勳 委員  여기의 ADSL에 대해서 저도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 하실 텐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우리 경영정보연구소장이 이 분야의 전공자이기 때문에…
朴炳勳 委員  예.
○經營情報硏究所長 尹次鉉  경영정보연구소장 윤차현입니다.
  ADSL은 쉽게 말씀드려서 가정에 들어오는 인터넷 회선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구역내에 10메가 같으면 10메가에서 사용 농가가 많으면 속도가 떨어집니다. 10메가를 가지고 열 농가에서 사용을 한다면 1메가씩 돌아가고, 다섯 농가에서 사용한다면 2메가씩 돌아가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전용선은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전용선은 1회선이 18만원 정도 하는데 이것은 자기가 전용적으로 쓰는 그런 회선입니다. 다른 농가가 만약에 한 농가에서 이 전용선을 쓴다면 한 농가에서 10메가를 그대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할 때에는 ADSL 속도가… 두 개 업체에서 시험을 했습니다. 시험을 하니까 농산물의 잎이라든지 줄기가 조금 흐리게 나옵니다. 나왔는데, 청송군의 판단은 이것이 흐린 것 아니냐 이래 가지고 자기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하고, 다시 2차 선정 조사에서 군위군이 선정된 것은… 2차에서 군위군이 떨어졌습니다. 청송군은 되었고.
  그런데 청송군이 한다고 그래 가지고 했는데 시험을 해 보니까 자기 군 자체에서 이것이 안 되겠다해서 또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다시 군위군이 되었는 것은 청송군이 떨어지고 나니까 군위군에서 보니까 이것은 이 정도만 해도 농산물 신뢰도 증진 차원에서는 충분하다. 그런 군 자체의 판단입니다.
朴炳勳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스스로가 포기하기 전에 이것이 지금 도비 1,500만원, 시·군비 1,500만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군위는 농장 규모가 4,500평이고, 청송군은 2만8,000평이거든요. 그렇다면 처음에 애초에 본인 스스로가 포기하기 전에 선정할 때 검토할 때 이것이 벌써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해 달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經營情報硏究所長 尹次鉉  처음에 이것이 청송군에서 구획이 2만8,000평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넓기 때문에…
朴炳勳 委員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게…
○經營情報硏究所長 尹次鉉  이것을 전체 사용한다면 가능한 것 아니냐 이랬는데 이 예산이 줄어지면서 군위군이 농장이 4,500평입니다. 줄어들기 때문에 ADSL CCTV를 두 개 정도 설치해도 충분하다 그런 판단이…
朴炳勳 委員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 전문가이신 분이 이것이 어느 정도 선에 어떻게 들어가면 어느 정도까지는 소화가 되겠다 하는 판단이 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판단이 서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포기하기 전에 선정되었다가 다시 포기해서 안 된다해서 또 이렇게 행정적 절차를 여러 번 거치면서 잘못된 오류를 범했는데.
  저의 얘기는 예산 3,000만원 가지고 4,500평이 적정한 평수라고 봤을 때 2만8,000평으로 처음에 결정되었던 부분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여기서는 이 예산으로 할 수 없으니 시범지역으로 하고 싶지만 안 되니까 적정한 평수에 적정한 예산이 들어가서 제대로 사업자가 선정되고, 선정되었던 지역에서는 선정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그 결과를 가져와서 시범지역으로서 선택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다할 수 있는 이러한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ADSL을 물어본 이유도 거기에 있고, 전문가이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제가 여쭤 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전체를 놔 두고 그것 하나만 얘기를 드렸느냐 하면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올해 내내 우리가 지적했던 부분들이 최소한 사업을 선택하고 그것을 결정할 때까지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시장조사하고 해서 그 사업을 앞으로 선택해서 투자했을 때에 어떤 가치가 오고, 미래의 농민들에게 어떤 것을 돌려줄 수 있는가에 대한 철저한 분석 후에 그렇게 선택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마지막 상임위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너무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남은 기간에 이런 사업들을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이 사업들도 형식적 사업으로 그냥 베푸는 사업이고, 그 동안에 부족했던 사업을 예산을 그냥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것들도 효과를 최대화시켜서 남은 기간에 이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 다른 사업에… 이것이 또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잘 쓰시고 내년 사업 남은 기간에 우리 예산 당초예산에 올해 확보한 것 있지요? 사업계획, 거기에 따른 예산 다 확보하시는데 수고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사업들을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사업의 오류가 생겨서 명시이월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그 사업은 적정한 시기에 집행이 되고. 추경에 사업을 해야 될 부분, 확보해야 될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잘 선택해서 하시고 이렇게 해서 농업기술원이 한층 발전하는 그러한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잘 하시고 내년 사업에 내년 상임위에서 똑 같은 질의, 똑 같은 질타 이런 것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올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예, 박병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東晩 委員  세입 부분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김영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243페이지 세입 부분에 사업수입이 4,9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벼 보급종 증식종 매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趙東晩 委員  이것이 내년 3월에 농가공급하고 나서 받아들이면 감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趙東晩 委員  그런데 한 가지… 아까 답변하실 때에 조금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성주과채류시험장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과채류시험장에서 성주에 가서 지도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받았는 돈을 썼는 데가 없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받아서 쓴 데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답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틀림없이 받았으면 세입 조치가 되었을 겁니다. 세입 조치가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우리가 기술원에서 집계 내었는 자료가 나왔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세입되었는 것은 어디로 했느냐 하면 성주과채류시험장에서 해서 일괄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명시가 안 되었을 뿐이지 어차피 세입 조치는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어디에 썼는지 모르는 식으로 그렇게 답변을 흐려 버리면 결과적으로 공무원이 마음대로 썼다고 하는 결론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명확하게 세입 조치를… 거기에 계수적으로는 안 나타나 있더라도 그 과채류시험장에 들어가서 일괄 납부가 되기 때문에 안 되었을 겁니다. 그것이 참 수수료 수입이 되든지, 안 그러면 사업수입이 되든지 파악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묻느냐 하면 답변을 하실 때 좀 신중을… 특히 돈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은 잘못하면 이것이 공무원들이 중간에서 착복했는 것처럼 그런 것으로 비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예, 조동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容錫 委員  원장님, 한번만 더 묻겠습니다.
  벼 고품질 기능성 품종 육성사업에 대한 설명이 지난번에 설명이 잘못되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하듯이 앞으로 6억7,000이 연도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李容錫 委員  올해 1억5,000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포항공대에 연구용역비이지요? 맞지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용역비하고는 약간 차이가…
李容錫 委員  아니, 연구비 나가면 용역비 아닙니까? 그리고 왜 이 연말에 그것을 정리추경에 올렸습니까? 2007년도 정식 예산에 올리면 될 것인데.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본예산에 들어가면 물론 됩니다마는. 성과가 1년쯤에 나오고 이 사업이 이야기가 되기는 저희들이 포항공대하고 협의가 된 부분은 지금 9월달 이후부터 협의를 해 왔습니다. 해 와서 빨리 당길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찾다보니까…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을 좀 활용하자. 그러면서 겨울 동안에 우리 직원들도 거기에 가서 훈련도 하고…
李容錫 委員  원장님, 덧붙이시지 말고. 왜 2007년도 예산에 반영해도 되는데 정리추경에 올렸느냐는 겁니다.
○試驗硏究局長 崔敬培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李容錫 委員  예,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試驗硏究局長 崔敬培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 1월달부터 사업을 시작합니다, 포항공대에서. 그래 가지고 3월달까지 변이체를 만들어 가지고 기존에 있는 변이체하고 6월달에 포장에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포장실험은 저희 기술원에서 하고, 그쪽에서 만드는 것까지는 기술이 있으면 거기에서 하는데. 지금 본예산에 편성하면 최하 돈을 쓰는 것이 2월말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 돈을 쓰기 위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李容錫 委員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고요.
  또 원장님이나 국장님 아무 분이나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것 1억5,000을 이번에 편성해 주면 앞으로 6억7,000 가지고 우리가 매년 편성을 해 줘야 되는데. 이 예산편성을 기술원으로 예산 편성이 됩니까, 포항공대로 됩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 이 부분은 기술원에서 편성해서 포항공대에 위탁금으로 넘겨주면 포항공대에서 예산이 연구소에 세워져서 집행이 되고 그렇습니다.
李容錫 委員  제가 묻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죽어도 원장님은 용역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포항공대에 다 넘어가는 것이 용역 아닙니까? 대학교수의 연구용역 아닙니까? 기술원에서 주체가 되어서 포항공대에 연구비를 주고 일부는 우리 기술원의 연구비도 쓰고 해야만 이 사업이… 우리 기술원에 되어야 되고, 이 예산 항목을 보면 포항공대인지 기술원인지 표시가 안 나고. 지금 원장님 설명을 들으면 이 돈 예산은 100% 포항공대의 연구용역비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연구용역비라고 절대 기록을 안 했어요. 위원님들 자꾸 속이면 안 됩니다. 기술원에서는 1원도 못 만집니다, 지금 원장님 답한 대로 하면 기술용역비, 연구용역비로 포항공대로 다 가는 겁니다. 나쁜 말로 하면 우리 기술원의 직원들은 경상도 말로 하면 얹혀서 쫓아 다니는 겁니다. 주가 객한테 얹혀서 다니는 꼴밖에 안 됩니다.
○試驗硏究局長 崔敬培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있는데…
李容錫 委員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보세요.
○試驗硏究局長 崔敬培  그 돈을 기술원에서 못 쓴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예산담당관실로 경리부서에 이것을 많이 알아봤습니다. 이것을 우리 포장에 가져와서 포장에 정리하고 선발하면 거기에 드는 돈은 우리가 써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협의를 하니까 일단은 포항공대로 주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것은 이쪽에서 우리 하는 것처럼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그쪽에서 떼는 걸로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李容錫 委員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가 포항공대에 연구용역비를 줘놓고 주인이 포항공대에 거꾸로 얻어서 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예산 편성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기술원이 1억5,000 예산을 편성해서 포항공대에서 연구했는 부분은 우리 기술원에 와서 돈을 타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맞는 겁니다. 안 그러면 여기 자체에서 포항공대 기술용역비라고 해서 1억5,000을 다 포항공대에 기술용역비로 보내어야 됩니다. 맞는 것 아닙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李容錫 委員  총무과장님, 회계하셔서 잘 알지요? 돈 만져서. 맞지요?
○總務課長 咸炷植  예, 맞습니다.
李容錫 委員  이런 예산편성을 지난번처럼 설명이 충분하지 못해서 어느 것이 주인이 되고 객이 될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장님, 저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 왜 다시 묻느냐 하면 이 예산은 기술원에서 집행을 하고 포항공대에서 기술원에 연구용역비로 타가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委員長 方有鳳  답변하기 힘드는 부분이에요, 원장님?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런…
李容錫 委員  이것을 연구용역비로 항목을 정하려면 정하고요, 안 그러면 기술원으로 가야 되는 것이 예산이 맞습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이것이. 포항공대에 다 가기 때문에.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민간위탁 거기에…
李容錫 委員  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어느 항목에 간다고 하는 것이 적혀 있어야 되요, 지금. 그러니까 연구용역으로 민간에 포항공대에 가는 것 맞지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李容錫 委員  우리 기술원이 돈을 타서 쓰는 것인데, 우리 기술원이. 이렇게 되면 우리 기술원 직원들이 주가 객이 되어 버려요.
○委員長 方有鳳  원장님, 이 부분은 저번에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나누어줘서 설명할 때하고 지금하고 내용이 조금 틀리는 것 같네요. 우리 이용석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연구용역비는 용역비는 아니지만 이것은 민간위탁 그걸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지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농업기술원에서 1억5,000을 가지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는 얘기가… 사실 기술적인 문제는 포항공대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서로간에… 확실한 부분들이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거든요. 왜 우리가 1억5,000을 가지고 포항공대에 주고 난 후에 우리 기술원에서 필요할 때에 예산을 타내어서 쓰느냐 하는 부분들이 그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못 한다는 얘기이거든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만들 수 있고 하는 기술이 저희들 현재의 기술 가지고 이 부분에 할 능력이 지금 실제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포항공대에서 그 부분만 만들어져서 오면 그 뒤에 우리 원내에서 하는 부분들은 우리 자체…
李容錫 委員  그러니까 시험장 포장이나 연구는 우리 기술원 포장에서 할 것 아닙니까? 시험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試驗硏究局長 崔敬培  저쪽에서 만들어 왔는 것을 저희들이 선발하는 이쪽은 저희 기술이 있어서 합니다마는, 지금 형질전환이라든가 변이체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 기술 가지고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기존 만들어 놓았는 계통들도 1만여 종 있고 앞으로 2만여 종 더 우리가 계산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 될지 안 될지는 저도 확실하게는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포항에 주려고 하니까… 대학에서 또 지금까지 했던 소청도 있고 하니까 자기들에게 용역 비슷하게 민간이전을 다 주면 충분히 만들어 가지고 이쪽하고 협의해서 우리 포장에 정리하고 하겠다, 지금 내용은 그렇습니다.
李容錫 委員  말이야 포항공대에서 교수들이 그러지요. 사실은 포항공대 교수들이 그 동안에 종자변이체 계통 수집했는 것이나 특성 검증했는 것이나 자료를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쁜말로 하면 우리 농업기술원은 우리 들러리나 서라, 연구해서 이때까지 했는 것 다 쓰고 너희 포장에 뭐할 때 조금 주마하고 포항공대에서 이 6억7,000을 앞으로 다해 먹겠다는 이야기입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저희들 생각은 6억7,000을 5년 동안 포항공대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전체 우리 포장에서 앞으로 검증할 부분, 일할 부분까지 다 해서 그렇기 때문에 포항공대에서 한 2년, 길면 3년 정도 되면 그 자료만 받아오면 저희들이…
李容錫 委員  3년 하면 4억5,000이 다 날아가는데, 1년에 1억5,000 같으면 대학교수들 연구비 찾아먹을 것 다 찾아먹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국장님, 우리 농업진흥청 있지요?
○試驗硏究局長 崔敬培  예.
李容錫 委員  진흥청에는 이 만한 종자변이체나 특성검증이나 품종개발 능력이 없어요?
○試驗硏究局長 崔敬培  진흥청에는 일반적인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마는, 미질의 고품질이라든가 이런 계통들은 진흥청에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서는 기능성벼라고 해서 항암쌀을 만든다든지 전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당뇨에 유익한 쌀을 만들고 이러는데… 이것은 특수미를 하는데, 지금 포항공대의 안진홍 교수라고 이분이 이쪽으로는 전국적으로 최고 권위자이고 연구를 이쪽에 많이 했습니다. 해서 실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李容錫 委員  그러면 포항공대에 팀이 몇 팀입니까, 개발팀이?
○試驗硏究局長 崔敬培  한 20명 정도. 연구소가 있습니다.
李容錫 委員  20명 정도 됩니까?
○試驗硏究局長 崔敬培  예.
李容錫 委員  예산편성을 보면 참 그동안에 우리 경북도가 대학교수들 용역하고 위탁해서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나쁜 말로 대학교수들 각 도에나 시의 용역비 한두 건 못 받으면 대학교수 못한다는 소리까지도 이 사회에 파다한데. 정말 저는 1억5,000 이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예산만 따먹고 볼일 없는 그런 식의 용역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다시 묻고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연구하고 안 했는 게 있으면 우리 기술원장님이 돈 지불 안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연말에 정리추경에 이것을 올려놓았는 것도 의심이 가고. 사실 국장님은 1월달부터 연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도 이 농수산위원회를 9년째하면서도 엄청 여기에 들여다보니 의심이 갑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안 짚는 이유가 제가 6대부터 8대 도의원까지… 용역비 얼마나 당했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용역비 이것만은 정말 우리 기술원이 주체가 되면 기술원이 해야 되지, 대학교수들 줘 가지고 성과도 없고, 성과에 대한 보고서도 한번 없었잖아요. 우리 농정국도 그랬습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저희들 이 용역보고에 대해서는 기술원에서는 최근 5년 정도는 예산을 세운 적이 없고. 이 부분은 아까 이용석위원님께서 제일 처음에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이 1억5,000에 대해서 충분하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학교하고 점검도 해 가면서, 또 의회가 열리고 분기별로 진행사항을 꼭 보고드리고 그렇게 해서 그때그때 도에서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容錫 委員  예, 됐습니다.
  하여튼 2008년도… 그 중간에 하신다고 하니 더 고맙고, 2008년도 예산편성 전에 포항공대에서 육성사업 품종 연구한 것을 보고서 자료로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에게 좀 돌려 주세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걱정을 많이 하고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李容錫 委員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예, 이용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瑛晩 委員  이용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같은 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종자를 개발하고 난 다음에는 종자값을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기술을 개발하라고 돈을 다 대어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어떤 종자를 개발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종자값을 달라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그렇게 개발되면 특허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공동으로 하든지 해서 별도의 요구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확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金瑛晩 委員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계약이 있습니까?
○試驗硏究局長 崔敬培  이런 경우에는 용역을 돈을 줘서 하기 때문에 종자가 개발되더라도 그분한테 전체 품종개발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金瑛晩 委員  그러니까 지금 어느 분이라고 내가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것을 봤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것을 계약을 처음에 무슨 계약을 해서 그렇게 합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게 지금 예산이 세워지면 바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金瑛晩 委員  그러면 지금 계약서 문구는 나옵니까? 계약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부동산계약서라고 하면 기본적인 문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러한 기본적인 문틀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지금 다듬고 있습니다.
金瑛晩 委員  다듬고 있는 게 아니고…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 초안이 나와서…
金瑛晩 委員  지금 초안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매매하고 하면 기본적인 초안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특약은 별도이고. 기본적인 초안이라도 있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있습니다.
金瑛晩 委員  예,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남종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南宗植 委員  아까 벼고품질 기능성 품종 육성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더 우리 농업 방향을 한번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가 옛날에 배고프고 식량이 없을 때에는 정말 쌀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식량확보를 위해서 노력할 때에는 연구하는 게 맞습니다.바꾸어 말해서 지금 과연 쌀을 고품질 기능성 품종을 만든다고 해서 우리 쌀농가에 보탬을 줄 수 있는 길이 있겠느냐, 저는 아까 이 내용을 보면서 상당히 의구심이 있다. 정말 이제는 쌀은 국가 안보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양 때문에 그렇습니다. 품종이라든지 무슨 기능성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쌀 산업을 중요시 여기는 것은 식량난 때문에 혹시나 그것을 국가 안보적인 기능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이 열악한 우리 경북 농업기술원이 과연 고품질 기능성 품종을 육성하는 데에 이러한 많은 돈을 투자할 값어치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본위원이 해 봅니다.
  원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 한다고 우리 농민의 소득이 제고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 한다고 우리 국민의 건강이 증진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암을 예방하는 물질은 어디에든지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발표할 때마다 감자에도 발암물질이 있다 했다가, 또 한편 예방하는 물질을 찾아내면 또 있는 겁니다. 그것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이런 시험 연구할 때에는 기술원 고유의 목표, 우리 농업을 잘 살게 하는 것과 농촌을 부흥케 하는 것, 또 정말 식량이 없어서 어려울 때에 식량을 증산하는 것, 좋은 품종을 개발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쌀은 이미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이런 쌀 기능성 품종 육성으로 인해서 농업인들에게, 또 농업에 끼친 공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막연하게 우리가 다시 또 학교하고 이렇게 합쳐서 매년 1억5,000만원 정도를… 앞으로 향후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계획은 좀 무의미하다.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외국에는 벼에 농약을 거의 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농약을 엄청 독한 농약을 많이 칩니다.
  이런 연구보다는 차라리 농약을 한 번도 치지 않고 우리 벼를 육성할 수 있는 내병성이 강한 품종을 개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본위원이 합니다. 틀림없이 이런 쌀을 고급화시킨다고 해서 농민의 소득을 제고시킬 수는 없다. 이것은 그냥 막연하게 책상머리에 앉아서, 아니면 연구하는 사람들의 꽃놀이패 정도로… 그런 시험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왕에 농업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올 2007년도도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올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 우리 농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기술원과 농정국이 이원화된 것을 상당히 염려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염려하는 것이 농업인 단체가 다시 한번 더 따로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농민회,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여성농민회, 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우리 원장님께서 차제에 우리 지도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 및 4H… 4H는 육성단체로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 두 단체를 우리 농정국으로 완전히 보내고 진짜 우리 농업기술원이 우리나라 농업의 어떤 기술적인 보고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다시 모색하는 것이 우리 농촌을 위해서 안 좋겠느냐, 또 특별히 우리 농업인 단체끼리 또 이질감이 있습니다. 기술원에서 관리하는 팀, 또 농정국에서 관리하는 팀… 저도 맨 농촌지도자회 회원입니다. 또 더불어 농업경영인회 회원입니다. 그래서 당사자들도 생각해 보니 이것이 좀 맞지 않다. 원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기술원에서 굳이 우리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를 이끌어 갈 필요가 없다. 공감대만 형성한다면 우리 진흥청이나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한데 모아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농업 발전과 우리 농업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도 일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의 견해를 소상히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위원님께서 우리 학습조직체를 이런 관리하는 부서가 다른 부분을 일원화해서 하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조직체들은 중앙부서에서부터 관리하는 부서가 달라서 지금 상당히 그런 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중앙의 부서나 또 조직체 간의 어떤 충분한 토론과… 또 앞으로 계속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南宗植 委員  아무쪼록 우리 집행부 내지는 농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좀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관련단체라고 해 봐야 별 것 없습니다. 위에만 몇 명 틀리지 밑의 조직은 똑 같습니다. 농민회가 지도자 있고, 경영인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에서 이끌어 가는 집행부의 회장단들만 틀리니까 그분들의 목소리 때문에 합해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원장님이나 우리 농정국이나 저희들 모두가 힘을 합해서 이것을 일원화 시켜서 어렵고 힘든 농업 현실을 타파하는 좋은 계기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그 곤충산업바이오산업이 신활력사업이지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신활력사업입니다.
南宗植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예, 남종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魯旭 委員  중복질의가 되는 것 같은데 처음 출발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심도 있게 좀 다루고 추진을 하자는 그런 뜻에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우리 고품질 기능성 품종 육성사업에 관해서 한번 여쭤 볼게요. 지금 우리 경북도에서 도비로만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런데 이것이 건강 기능성쌀이 개발되었을 경우에 특허권을 가지고 우리 경북의 농민들만 재배가 가능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특허는 저희들 도에서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갖고 있다고 봐야지요.
朴魯旭 委員  그러면 어차피 재배는 농가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朴魯旭 委員  농가에서 1년 재배를 하고 나면 품종이 에프원으로 계속 가야될 것 같으면 다시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종자라고 하는 것은 계속 다른 쪽으로도 다 일단은 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의 생각 같아서는 이걸 어차피 국비 지원사업으로 같이 해서 우리 도비를 같이 지원하는 방법, 진흥청에서 말입니다. 지금 진흥청에서 누차 얘기합니다마는, 기술진들이 기술력이 부족해서 지금 포항공대보다 우리가 기술이 많이 뒤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흥청 산하에는 지금 어떤 변이종 품종이라든가 이런 쪽이 지금 개발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포항공대의 연구진을 빌려서 지금 우리가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어차피 포항공대를 통해 가지고 우리 농업기술원하고 우리 경북에서 이 기능성 쌀을 개발해 놓으면 우리나라 전체에 보급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보급은 우리 도에 국한…
朴魯旭 委員  국한해서 처음에는 하지만 종자라는 것은 1년만 지나면 다른 지역도 다 재배가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러니 만큼 이런 부분은 지금 전체 총사업비가 6억7,000… 향후 2007년 이후까지 6억7,000을 해 놓았는데 이 부분을 좀 과감하게 투자해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갔을 경우에는 좀더 개발도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또 당장에 우리 도에서만 하기보다는 진흥청에서, 또 농림부 자체 내에서 이 부분을 같이 추진했을 경우에 앞으로의 경쟁력이라든가 연구진들의 움직이는 방향도 굉장히 활발해지고 할 것 같은데 이것을 좀더 검토해서 말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내년도에 요청을 해서, 그래서 좀더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또 예산을 투입시키면 진흥청하고 같이 예산을 투입시켜서 추진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말씀하신 부분이 국비 지원 공동연구인데 저희들 지금 금년도에 이렇게 시작이 되면 내년부터 쌀 분야에 연구될 수 있는 국비를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런데 처음에 우리 도비로 출발해 가지고 과연 정부에서 어떤 국비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저 생각 같아서는 어차피 상위 농촌진흥청에 우리 경북기술원 자체내의 전체적인 필요성을 가지고 요청도 하고 해서 농림부 자체 내에서 앞으로 기능성쌀, 항암쌀을 비롯해서 소비자가 요구하고 농민들이 그만큼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기능성쌀 개발에 우리 국비지원을 부탁한다라고 요청하고 난 이후에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게 좀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그 점을 저희들도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아까 6억7,000이 앞으로 연구하는 돈이 상당히 큰돈입니다마는. 실제 포장을 운영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훈련비라든지… 만드는 데에는 도비가 들어가지만 이 포장에 와서 하는 부분에 거기에서 우리가 다 쓸 수 없는 돈들은 국비를 지원 받는 이런 체제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러니까 어차피 이 부분에는 좀더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게 맞겠지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저희들이 처음 시작을 하고, 내년도 국비사업도 새해가 되면 신청을 하고 해야 되는데, 먼저 좀 시작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 이 성과를 보고도 드리고 또 예산이 더 많이 투자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국비를 확보해서 우리 원내의 포장 운영이라든지 또 타 대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朴魯旭 委員  예, 일단 알았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예, 박노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7시2분 계속개의)

○委員長 方有鳳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농업기술원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농업기술원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추경예산안이 우리 도 농수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예산이 낭비 없이 투명하고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분 산회)

(다음 페이지에 계속)
○出席委員
  
○出席專門委員
朴萬植
○出席公務員
農水産局
局長李太巖
農業政策課長崔雄雄
親環境農業課長金鍾聲
農産物流通課長申八鎬
農村開發課長朴晃秀
畜産經營課長成範鏞
水産振興課長崔明斗
畜産技術硏究所長張原赫
家畜衛生試驗所長李陽洙
水産資源開發硏究所長李相旭
農業技術院
院長尹在卓
試驗硏究局長崔敬培
技術普及局長李先衡
總務課長咸炷植
作物硏究課長朴小得
園藝硏究課長秋淵大
環境農業硏究課長崔性國
指導企劃課長李敬鎬
技術普及課長李光仁
生活技術課長朴孝淑
蠶絲昆蟲事業場長金準式
經營情報硏究所長尹次鉉
原種場義城分場長吳世錫
星州果菜類試驗場長崔忠敦
淸道복숭아試驗場長沈龍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