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59回 慶尙北道議會(臨時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 第1號
  • 慶尙北道議會事務局


日時 1991年10月10日(木) 10時03分場所 文敎社會委員會
議事日程

1. 慶尙北道第2回追加更正豫算(案)


가. 保社環境局


나. 家庭福祉局



審査된案件o 專門委員(權泰柱)報告
1. 慶尙北道第2回追加更正豫算(案)
가. 保社環境局
나. 家庭福祉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광헌  제5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어저께 뵈옵고 또 오늘 뵙게 되니 더 반갑습니다.
  근 원거리를 불문하시고 대구에서 집에 못가시고 주무신 위원님들도 계실 것이고 아침식사도 안 하시고 또 먼데서 오신 위원님들에 대해서 경상북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에게 무한한 경의를 이 자리를 통해서 표하고 싶습니다.
  지난 9월27일 우리 위원회 회의를 개의한 후 오늘 약 2주일만에 만났습니다마는 모두 건강하게 이 자리에 모이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미 여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59회 임시회는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및 교육감이 제출한 `91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 되었습니다.
  특히 본 위원회는 경상북도 예산안과 교육청 예산안 두가지를 위원회 예비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의회가 구성되어 개원한 후 예산을 처음 다루는 의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진지한 자세로 성심성의를 다하여 예산안을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 측에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책임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를 위한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10일 오늘은 도 추가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내일 11일은 교육청 추가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일은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산안의 심사 절차는 보사환경국 소관과 가정복지국 소관을 일괄 상정한 후 각 국장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제59회 임시회는 예산안을 다루는 처음 회의이니 만큼 도민들의 관심이 클 것입니다.
  질서있고 내실있는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말씀해 주세요.

o 專門委員(權泰柱)報告 

(10시08분)
○전문위원 권태주  전문위원 권태주입니다.
  지난 10월2일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는 10월13일까지 의장님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 慶尙北道第2回追加更正豫算(案) 

가. 保社環境局 

나. 家庭福祉局 

(10시09분)
○위원장 김광헌  예 수고 했습니다.
  경상북도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사환경국 소관 및 가정복지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보사환경국장 최재영입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김광헌 위원장님 그리고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도정을 함께 걱정해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환경위생 분야 기구 인력 보강에 따른 기본적 경비와 태풍「글래디스」로 인한 시설복구비 정부 추경예산으로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사업비 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인한 예산의 총 규모는 세입 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기정예산 650억7천4백만원에서 718억1천5백만원으로 67억4천1백만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유인물 13「페이지」의 438억7백만원에서 474억3천5백만원으로 36억2천8백만원이 증액되며 특별회계는 유인물 37페이지의 212억6천7백만원에서 243억8천만원으로 31억1천3백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기정예산 954억7천3백만원에서 1천68억8천4백만원으로 114억1천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유인물 19「페이지」의 742억6백만원에서 825억4백만원으로 82억9천7백만원의 증액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유인물 39「페이지」212억6천7백만원에서 243억8천만원으로 31억1천8백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증액되는 세입예산은 일반회계가 유인물 14「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김천의료원 증축공사에 따른 국내차입금 3억6천8백만원과 특별교부세 3억원은 정부추경과 태풍피해 복구로 인한 국고보조금 29억6천5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유인물 37「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료보호 사업에 따른 전입금 5억1천9백만원과 국고보조금 25억9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액되는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유인물20「페이지」의 사회복지증진 사업을 소외 불우계층에 대한 연말 위로 각종 복지회관 운영 장애인 복지시설 증 개축 및 자율사업 등 10개 사업으로 어려운 도민의 복지증진 시설에 대한 지원 3억5천9백만원 유인물 22「페이지」의 노정관리 사업은 노사간의 화합과 협조를 통한 산업평화 정착을 위하여 노사분규 예방과 근로자 사기앙양을 위한 경비 4천3백만원 영세민 보호사업으로 저소득층 월동 생계비 영세민 취로 사업비 의료보호사업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보조 부담 등 5개 사업에 6억5천7백만원 유인물 24「페이지」의 부랑인 보호사업과 보건의정 사업은 정부예산 절감 시책으로 7천5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6「페이지」의 의료원 운영 사업으로 3백만 도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포항, 김천, 안동 3개 지방공사 의료원의 시설 확충사업비 10억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인물 27「페이지」의 환경보호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49억1백만원이며 그 중 환경오염 방지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주민의 혐오시설인 쓰레기 매립장, 분뇨처리장 신규 및 확장 건설에 따르는 지역분쟁 해소와 이해관계인의 중재를 위한 소요경비 등 6천6백만원 금호강 정화사업에 따르는 용지보상비로 전용한 국비 대체분 13억8천3백만원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김천시 등 9개소에 분뇨처리장 노후시설 개체비 11억원 그리고 안동호 수질 보존을 위하여 상류지역 4개소에 설치 예정인 농어촌 분뇨 처리 시설 사업비와 이번 태풍「글래디스」호로 피해를 입은 분뇨처리장 쓰레기 매립장 등 15개 시설에 대한 복구비 23억5천1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9「페이지」의 위생관리사업으로 위생사업소와 심야영업 지도단속을 위한 경상비 사업비와 태풍「글래디스」로 피해 입은 간이급수시설 75개소에 대한 복구비 등 6억7백만원과 유인물30「페이지」의 청소관리 사업으로 울릉 쓰레기 소각장 및 쓰레기 매립장 10개소 신설에 따르는 시설비 등 6억3백만원 유인물 31「페이지」의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사업으로 14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과 시험 기자재 구입비 노후시설 개수비등 1억5천1백만원이 각각 계상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유인물 40「페이지」에서 보신바와 같이 사무비로 시군 의료보호기금 운영비 보조 6천7백만원 시군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지원에 30억4천6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사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3백만 도민의 복지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존경하옵는 김광헌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서 깊으신 이해로써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17분)
○위원장 김광헌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박혜정  가정복지국장 박혜정입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헌 위원장님, 그리고 문교·사회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도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특히 가정복지분야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가정복지국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노인과 모자세대 등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원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중점을 두고 국고보조와 일부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에 있어서 당초 106억2백41만4천원이었으나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90만9천원이 감되어 총 세입예산은 106억50만5천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이번에 5억3천505만2천원이 증액 계상 되어 총 세출예산 125억3천7백25만원을 포함한 130억7천23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의 조정에 따라서 190만9천원이 감되었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총 5억3천505만2천원 중 사업비가 4억6천109만1천원으로써 86%이고 경상적 경비가 7천396만1천원으로써 14%입니다.
  사업별 내용으로는 가정의례 분야에 있어서 부녀복지과에 인력 1명이 증원됨에 따른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부족분 996만3천원 그리고 노후된 행정장비 교체 구입비 7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아동 복지분야에 시설 아동 건전 육성을 위한 육아시설 증·개축과 관련하여 국비예산의 과다 책정에 따라 감액된 937만7천원 중 50%인 468만8천원을 도비로 재원을 변경하였으며 노인복지 분야에 있어서 노인 계층의 소외감 해소와 경로 효친사상 앙양을 위하여 노인 단체 및 경로당 방문 위로 격려에 1,180만원 그리고 효행수기집 발간에 8백만원 70세이상 거택민 시설보호노인에 대한 월1만원의 활동비 지급에 따른 부족예산이 2억6천40만원이 국고로 추가 지원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화와 핵가족화에 따른 윤리의식이 약화됨에 따라서 우리의 미풍양속인 도덕과 충효사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담수회관 건립비 지원에 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부녀복지 사업분야에 있어서는 여성들의 단합을 도모하고 시대에 부응하는 여성의 건전생활을 주도하기 위하여 전국 여성대회 및 통일 연수 교육에 3백60만원 새질서 새생활 실천 추진을 위한 여성활동 지원에 495만원 또 25개 모자 및 육아시설 종사자와 수용자의 위로 격려를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청소년 복지분야에 있어서는 연말연시 청소년 비행과 탈선을 예방하기 위한 행정과 경찰 그리고 교육청의 합동단속반 편성운영과 학교주변의 유해업소 등 취약지역의 순회지도활동을 위해서 713만8천원 국제적인 행사인 제17회 세계「잼버리」대회 참가와 주최국으로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범도민 참여분위기 확산과 홍보물 제작 등에 880만원 어려운 여건속에서 공부하는 불우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기 위한 위로 격려 활동에 200만원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지도자 교육용 자재구입에 370만원 그리고 청소년 수련시설이 절대 부족함에 따라서 전용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수련소 2개소를 설치하는 부지구입비로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아교육분야에 있어서 유아의 건전보육과 아울러 고용인력이 부족한 실정을 감안하여 보호자가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탁아시설을 점차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근본에 탁아시설 증축비로 4,51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광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가정복지국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만 건전한 전통윤리관의 저해 요소가 산재해 있는 사회적 상황으로 볼 때 가정복지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서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0시24분)
○위원장 김광헌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권태주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 주요사업 내용은 시간관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 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이번 추가예산안에 전체 세출금액은 82억9천7백37만3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이 27억1,137만3천원 도비가 55억8천5백51만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사업비가 15억5천9백76만8천원 보건위생비가 72억3천7백60만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91년도 당초예산에서 8억4천298만4천원이 감액 되었으며 27억1,186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도비 55억8천551만3천원중 2억5,162만7천원이 경상사업비이고 53억3,388만6천원이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국 예산을 포함하여 사회복지비 전체예산을 분석할 때 `91년도 당초 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17%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2회 추경예산안을 포함하게 되면 약13%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태풍피해 복구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다른 분야와 비교해서 특히 국고보조사업이 많은 편입니다.
  국고보조금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집행에 적기를 놓치거나 그로 인한 사업효과의 감소, 사업의 부실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도 약14개종의 사업에서 8억4천298만4천원의 국고보조금이 감액 되었습니다.
  물론 증액된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어느 경우든 집행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방의회가 구성됨으로써 예산의 심사 의결권이 지방의회에 있으므로 과거 내무부장관이 예산을 승인하던 때와는 다른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앞으로는 국고보조금액의 변경은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하지 않도록 중앙부처에 건의가 요청됩니다.
  기구의 개편 인력증원 신규 사업 등의 경우 이외에 경상비는 당초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가정복지국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국의 금회 추가 예산안에 전체 세출금액은 5억3천5백5만2천원입니다.
  그 안에 국고보조금이 2억4천911만4천원 도비가 2억8,953만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 중 2억 1,197만7천원이 사업 및 사업에 관련되는 경비이고 7천396만1천원이 증원으로 인한 인건비 행정장비 구입 등 경상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업무는 대체로 시설 수용 아동 및 노인 등 불우한 계층과 청소년 부녀자 등이 그 대상으로 되어 있어 각종 사업에서 그 경비도 소모적인 측면이 대단히 강합니다.
  따라서 특히 각종 행사계획은 사전에 그 효과 및 파급 영향을 신중히 판단하여 수립하고 시행 할 것이며 전시적인 연례화된 행사는 지양하고 앞으로는 보다 실질적이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방안의 검토와 연구가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시29분)
○위원장 김광헌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동대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광헌  이동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동대 위원  오늘 같은 중요한 날 분과위원회에서 3백만 경북도민이 바라고 바라던 숙원사업이었던 민주화가 열리고 가장 처음 실시하는 명색이 추경예산이지만 추경예산안을 놓고 심의한다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쁨이 먼저 앞섭니다.
  어제 임시회에서 의장님께서 인사 말씀속에서도 충분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매우 중요한 회의이다, 도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고 지사님께서 인사 말씀속에는 공직자의 자세가 새로이 앞으로 가다듬어 진다 이렇게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정에 보내온 제2회 추경예산안 유인물을 처음부터 한자도 빠지지 아니하고 며칠동안 전부 다 연구를 해 봤습니다. 해 본 결과 오늘 겨우 우리 문교·사회분과 위원회에서 오늘 심의하려고 하는 이 예산은 배급도 채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 했을 때는 이보다 몇 배 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전체 유인물 자체가 뭐가뭔지 잘 모르도록 지금 현재 저희들에게 송달된 유인물로 봐서는 심의를 할 수 없는 유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몇 사람을 들여가지고 또 연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유인물로써는 도저히 심의를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맺고 한심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사님께서 공직자의 자세가 많이 달라졌다 앞으로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유인물이 이렇게 나왔느냐고 관계자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전례도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전례도 그런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많은 예산을 다루어 보고 저도 많은 예산을 심의도 해 보고 예산서도 만들어도 보고 했습니다마는 명색이 그래도 도의회가 처음 생긴이래 처음 실시하는 예산서를 다룰 때에는 기존 예산에 대한 항목이라도 내줘가지고 전에는 이렇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심의를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예우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직도 옛처럼 도정 자문회의에서 심의하던 그것 비슷하게 하는 처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제가 심의를 해서 어제 임시의회에서 제가 총괄적인 발언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허락이 안되어서 못했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운영에 따르는 말씀입니다.
  우리 소관 부서에는 사실 별로 해당이 되지를 않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위원장님과 보사국장 또 가정복지국장 께서는 참고하시고 지금이라도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를 첨부시켜서 이 예산서를 다루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잠깐 노파심에서 말씀 드립니다.
(10시34분)
○위원장 김광헌  지금 포항 이동대 위원께서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말씀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동호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광헌  영주출신 전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호 위원  이동대 위원이 방금하신 말씀을 보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의회가 개원되고 처음 다루는 예산이 불행하게도 2회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받아 놓은 유인물에 의하면 최초의 예산액과 기정예산액과 총 예산안을 기해 가지고 증감된 부분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사업비는 물론이고 일단 경상비 부분에 있어서도 연간 기초 예산이 내역이 무엇이며 2차 추경에 무엇을 했는데 2차에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타계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뒷꼬리만 가지고 이번에 증감 부분만 가지고 다루게 되니까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초 예산안과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명세서를 좀 제시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또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동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청취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또 말씀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찬극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광헌  예 박찬극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찬극 위원  먼저 우리 문교·사회위원회 회의진행 방법부터 먼저 얘기해 주십시오.
  오늘 문교·사회위원회를 여는데 사회분야부터 먼저 다루고 있는데 오전에 다루고 오후에는 교육을 다룰 것인지 아니면 오늘 종일하고 내일 다룰 것인지……
○위원장 김광헌  그것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문교분야에 있어가지고는 효율적으로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조금전에 제가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내일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역시 환경보사분야 또 가정복지 분야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박찬극 위원  그러면 지금 검토를 하는 중에 하나 하나 개별적으로 복지국장한테나 사회국장님한테 하나 하나 단독적으로 물을 겁니까? 총괄해서 묻겠습니까?
○위원장 김광헌  그 분야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점이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총괄해서 소관별로 국장님 두분께서 계시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좋으리라고 제가 사료됩니다.
박찬극 위원  그래서 저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이동대 위원이나 전동호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회국 전체 예산으로 본다면 당초예산이 전체 예산에 17%가 되어 있었는데 도리어 증액이 되어야 될건데 13%가 되었다고 그런데 대해서 우리가 복지를 너무 소홀히 생각하지 않느냐 이런 전체적인 생각을 하고 또 한가지는 그 자료 문제는 우리가 예산을 다루기 바로전에 기본적인 기본 도 `91년도 예산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한테 갖다줘야만이 우리가 보고 많다 적다를 분별할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체 예산으로 보면 기존에 17% 차지 했던게 지금에 와서는 13%가 되었다 이것은 좀 낮게 되었는게 아니냐 이런 감을 가지면서 첫 번째 우리가 다루는 그런 예산안이기 때문에 `91년도 기본 예산 계획서를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9분)
박병일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광헌  포항시 출신 박병일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일 위원  보사환경국이나 가정복지국……
○위원장 김광헌  말씀 좀 크게 해 주세요.
박병일 위원  보사환경국이나 가정복지국에서 예산을 편성하신 내용을 보면 물론 열과성을 다해서 금년도에 꼭 해야지 되겠다 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편성한 것 아니냐 이런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에 법정 편성 항목이 장·관·항·목별로 편성했다고 해서 아무나 누구라도 그것을 보고 그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사업개요에 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그래서 숫자만 가지고 법정과목만 나열해 놓았다고 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면 지금 제안설명한 보충자료로 나온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22「페이지」에 맨 위에 노정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이 2억9천449만6천원 기정이 2억5천149만6천원 증감 4천3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개요에 보면 노사분규 예방 활동 및 노동자 사기앙양해 가지고 밑에 경비내역이 일부 조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노사안정 대책 추진활동에 3천5백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데 3천5백만원의 추경을 편성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하는 내용이 나와줘야지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서 보고 이것이 타당한 추경 편성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지 모든 항목이 전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금년도 맨 처음에 편성한 당초 `91년도 예산안과 대비해 가지고 따져봐도 이 항목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안 나옵니다.
  어떤 것은 단가가 올라가지고 과거에는 벽돌 한 장에 백원했는데 지금 2백원이 돼가지고 예산을 얼마 더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사업을 이 정도를 추가를 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런 내용이 세부항목란에 설명이 돼 줘야지 우리가 여기서 다룰 수 있다 하는 내용인데 현재 나와 있는 각종 자료는 그런식의 내용이 포함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아마 산출근거가 양 국에는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정리가 안되어 있으면 빨리 정리를 해 가지고 전 위원들 한테 배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10시43분)
○위원장 김광헌  박병일 위원님 발언 계속 중입니까?
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수고 했습니다.
 지금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는 제가 느낀대로 첨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 집행부측에서 지금 이때까지는 행정일변도로 모든 업무를 했었겠지요만은 시대적으로 지방화시대가 되어 가지고 속된 말로 시어머님이 한분 더 생겼다 하는 그런 말을 비유하면 너무 지나친 말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경북도민 3백만 복리 증진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마음은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집행부측도 고생이 많겠지요만은 저희들 역시 3백만 도민의 대변자로서 여러 위원님께서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이 적재적소에 예산 낭비가 필요없이 골고루 복리증진을 위해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애를 쓰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어디까지나 민주주의는 의회 정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측에서 견제를 위한 견제는 분명히 안 날것인 동시에 견제와 협조로써 조화를 이루어서 도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을……핵심이 된 우리로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협조와 견제로써 조화를 이루어 나가겠지요만은 여기 계시는 우리 20명 상임위에 속해 있는 위원께서도 각 분양에 여러 가지로 전문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다하면 자화자찬일지 모르겠지요만은 그러나 각 분야에 나름대로 어떤 것은 전문성은 없지요만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갖다가 잘 넘어 갈 것이다, 뭐 별로 아는게 없더라 이런 행정부 독주 시대는 지났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특히 집행부에서는 명심을 해 주시고 저희들도 도정발전을 위해서 헌신하리라는 마음은 초지일관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필요없는 말씀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꼭 하고 싶어서 두서없는 말씀으로서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몇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금 이것으로써는 연간 기초 예산이 연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당히 심의하기가 힘이 든다는 이런 말씀을 했었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대로 `91년도 기본예산 계획서 제출을 집행부로부터 받고 질의 답변을 하실는지 그렇지 않으면 잘 아시다시피 의회의 생명인 예산안 제심의권과 또는 감사권 2가지가 우리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러면 잘 아시겠지요만은 지금 현 법상으로는 5일간 심사기간 밖에 없기 때문에 이 귀중한 시간에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저는 `91년도 기본예산 계획서를 받기전에 다음에 받기로 하고 질의 답변을 계속을 해 주실는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상당히 시간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91년도 기본예산 계획서를 나중에 받기로 하고 질의답변을 계속하는 것이 좋을는지 위원님께서 의사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찬극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광헌  예 박찬극 위원 말씀해 주세요.
박찬극 위원  먼저 썼는 것을 모르고 지금 내 놓은 10%, 20% 증액 되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따져야 겠습니까?
  바로 1년동안에 예를들어서 쌀을 10가마니를 가지고 사는데 지금 식구가 불어서 한 가마니가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0가마니를 몇 사람이 먹었는가를 알아야만이 한 가마니를 더 추가할 수 있잖겠습니까?
  그렇다면 기본 계획서는 필수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가지고 오는데 그렇게 힘이 드는 걸로 생각 안 합니다.
  기본계획서는 다 있습니다.
  도 안에 그렇다면 한번에 많이 가져오기가 거북하면 몇 권이라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잠시 정회를 해서 공람을 해서 보고 하나 하나 정리해 나가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광헌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세요. 전문위원에게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박찬극 위원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형태 위원  위원장 정회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권형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권형태 위원  예산계획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예산지침서를 얘기한 것 같네요 거기에 보면 물론 산출근거 이런게 다 나오는데 이왕 산출근거를 내실려면 시군별로 뭐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그것까지 조금 알고 싶고요 또 한가지 예를들면 취로사업비 전체적인 금액이 나왔는데 취로사업을 하며 한 사람이 하루 일해서 얼마 받는지 사실 저희들 모릅니다.
  들리는 소문에는 일반 인건비는 2만원, 3만원 이것은 뭐 8천원이니 7천원이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런것도 한 사람이 하루에 일하는데 얼마를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저희들이 어떻게 이야기가 되겠고 하니까 이러한 예산지침서를 가지고 오실려면 물론 산출근거라든지 시·군별 한사람이 얼마 이런 세목까지 저희들이 알아야 이거 예산을 깎자는 것 아닙니다.
  예산이 적다는 것을 누구도 지금 느낍니다.
  복지사회 시설에 충분히 지금 반영이 안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 잘 압니다.
  깎자는 뜻이 아니고 통과를 시키되 뭔가를 알고 통과를 시키자 이 뜻이지 다른 뜻은 없으니, 시간이 좀 걸리시더라도 이왕 가지고 오실바에는 조금 깊이 있는 문제까지 가져주시면 저희들이 알고는 지나가자 이런 뜻입니다.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광헌  권형태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헌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기본자료는 지금 가지로 갔기 때문에 그 자료가 도착이되면 보기로 하고 우선 위원님들께서 양지하여 주시고 질의 또한 답변을 계속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집행부에 대한 편을 들어서 말씀드리는 그런 의사는 조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조금전에 첨언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주문을 바쁜시간에 하는 것은 필요없는 말씀이겠지요만은 어디까지나 지금 의회가 새로 탄생되고 또 이때까지 행정부 일변도로 내무부 산하에서 모든 지시를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소 시작이 반이다라는…… 그만큼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좀 감안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또한 집행부가 모든 일을 잘 하심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경상북도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들 여러분께서는 심사숙고해서 도정을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모든 질의에 대해서 좀 간소화해 주시고 관용의 자세 이해의 자세로써 모든 사안처리에 대해서 협조해 주시고 특히 예산낭비 분야에 대해서는 분명히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또한 보사분야다 부녀복지 분야다 이것이 지금 물질문명이 고도로 지금 발달되어서 산업폐수로 인한 생명의 위협 또는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께서 여기에 지금 제출된 서류를 참고해 보시면 잘 아시겠지요만은 여러 가지로 빈약한 이런 분야가 있고 예산은 빈약하고 업무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이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것을 참작을 해서 앞으로는 절대로 행정부 일변도 시대와 같이 그러한 6하원칙에 맞는 기본서류 준비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를 잘해주시고 수박겉핥기식으로는 절대로 이것은 안 한다 해서 안 된다는 것이 진심으로 도정을 위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는 길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길었습니다.
  지금 질의를 하시면 당초 예산까지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질서정연하게 계속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하도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광헌  예 영천군 하도 위원 말씀해 주세요.
하도 위원  앉아서 말씀을 드리게 된 점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앞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의 내부를 며칠전부터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했는 결과 사실은 교육청에서도 역시 예산 서류가 왔는데 사실은 비교하면 상당히 우리 보사환경국에 낸 예산 내용이나 또 가정복지국에서 내주신 그 내용이 그야말로 동일하게 한마디로 심도있는 다시 말해서 적극적으로 좀 상세하게 이래서 내야 하는데 사실은 그 내용 자체가 너무 말하자면 개괄적으로 총계 숫자만 나열해 가지고 내부가 상당히 불성실한 것이 여실히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장 우리가 의회가 성립되고 처음 추경을 다루는 입장에서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성의가 없이 자료를 내주시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전체 썼는 예산의 총 명세라든가 그런 것을 전부 뺀다고 그러면 상당히 물론 시간도 걸리고 앞으로 열흘이 걸려도 그것은 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조금전에 가지고 오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저것을 우리 위원님께서도 공람을 하시고 시간이 또 우리 주어진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내에는 차질없이 또 그렇다고 해서 그냥 건성으로 넘어 갈 것이 아니고 심도있게 다루면서 결국 넘어가야 되니까 합리적인 사고를 기본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문점이 있으면 각 국장님들에게 먼저 보사환경국장에게 계속 서면 제출된 내용은 검토를 해 가면서 질의를 하는 순으로 하고 그래서 의문이 생기면 가지고 왔는 자료를 공히 검토를 하면서 주어진 시간내에 원만하게 예산 추경을 심의할 것을 제가 제의를 합니다.
  또 동시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사환경국이나 가정복지국에서 다루는 그야말로 예산은 또 금년도 예산이 위에서 줄여라 그래서 줄였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본 위원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아픔을 느낍니다.
  우리가 가장 선진문화를 지향하고 하는데는 뭐니 뭐니 해도 보사환경 문제나 또 가정복지가 잘 이루어져야만이 우리가 인간의 사는 기본 가치관이 존립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는 우리가 다루는 보사환경국이나 가정복지국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더 건설적으로 더 증액을 해서 우리 경상북도 도민의 보건내지는 가정환경이 더 증대되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11시23분)
○위원장 김광헌  예, 수고 했습니다.
  예천 윤기서 간사님 말씀해 주세요.
윤기서 위원  예 가정복지국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제안설명에서 고도의 산업사회가 되고 핵가족이 되어서 아동들의 윤리의식이 많이 저하 되었다 이래서 미풍양속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면서 담수회관에다가 5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 위치가 국장님 어딥니까?
  경북입니까? 대구시내 쪽입니까?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대구쪽입니다.
윤기서 위원  대구쪽이지요?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윤기서 위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괜찮겠습니다마는 하필이면 우리 경북의 예산을 대구쪽에다가 이렇게 5천만원까지 꼭 지원을 해 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 예산을 경북쪽에다가 어디 지원을 해 가지고 하면 안되겠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아직 담수회가 경북·대구로 나누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지금 사단법인 인가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대구에 회원이 총 1,700명인데 대구에 1,200명이고 경북에 50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지금……
윤기서 위원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윤기서 위원  이 운영자는 누구입니까?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운영자가 지금 회장은 곽애순씨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 대표가……
윤기서 위원  과거에 고급 공무원으로 계셨던 분들이 주로 많이 모여 계십니까?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그런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윤기서 위원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거의 노인층입니다.
윤기서 위원  노인층입니까?
  하나만 더 묻고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 의회에서도 담수회관에 대한 예산을 요청했다가 부결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윤기서 위원  예 대구시 의회에서는 담수회관의 지원 예산이 부결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헌  윤기서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5분)
김도식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광헌  예 말씀해 주세요.
김도식 위원  김천에 김도식 위원입니다.
  보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노정관리 관계인데 2억5천1백만원으로 당초 예산에 책정했다가 금회 4천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도내에 크고 작은 철공업 분야가 4천여개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으로써 어떠한 방법으로 노사활동 또 근로자의 사기앙양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예 김도식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노동조합이 417개에 10만명의 노동자가 있습니다.
  아마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마는 최근에 와서 노사문제가 상당한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가지고 경제에 대한 국가경제에도 막심한 문제가 야기되고 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행정기관에서 이와 같은 것을 별로 모른채하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럼으로 인해가지고 사실상 사용자나 노동자 여기에 있어서 사용자는 사용자대로 또는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건전한 노사운영으로 인한 산업평화를 정착하는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보통보면 노사분규가 일어나든지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려운 것들이 보면 거의가 다 노조 집행부에 건전한 노사관에 대한 노사관이 부족하고 또 사용자는 사용자대로 노사양자간의 타율이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피하고 이럼으로 인해가지고 분규가 일어난다든지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저희 도에 금년도만 해도 노사분쟁 발생이 94개가 발생해서 현재 91개가 타결이 되었고 또 노사분규도 21개 업소가 발생해서 현재 21개업소 전부 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함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2가지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는 노사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예방을 위해서 노사정 간담회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정부 우리 도입니다.
  도하고 해서 노사정 간담회를 통해서 쌍방에 이해를 하도록 합니다.
  어떻게 함으로 해서 이것을 건전한 노사관을 정립하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노사정 간담회도 합니다.
  또 노동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 해외여행도 보내고 국내시찰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말이지요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만해도 저희 도에 노사분규 간담회를 한 것을 보면……원래 저희들 계획은 도에 분기별로 1회 이상을 하도록 하고 시·군에 있어서도 역시 분기별로 1회 이상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들 간담회가 16회 정도 도가 주최를 해가지고 포항, 경주, 구미, 달성, 안동지역에 간담회를 해서 상호 적어도 1,520명이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또 시·군에도 199회를 16,824명에 대해서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거기에 금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대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도식 위원  그러면 노사분규 예방지도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인원가지고 할수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그것은 노사분규 예방지도 여비입니다.
김도식 위원  여비인데…… 3명의 인원가지고 지도를 할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이것은 노정계에 있는 직원3명에 대한 여비입니다.
김도식 위원  이것으로도 예방지도를 충분히 할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이것은 남은 기간동안에 여비로써는 이정도 하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도식 위원  여비는 150만원 여비인데…… 예방지도 활동을 3명으로써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활동은 여러 가지 간담회를 통해서도 하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도식 위원  그래서 할 수 있겠다 이 말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예
○위원장 김광헌  김도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광헌  예 이위원님 조금 계시고 김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기현 위원  점촌의 김기현 위원입니다.
  물론 예산에도 명시는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보사국장 소관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내에 시·군 지역 의료보험조합이 있습니다. 한데 자체 사무실을 가진 조합이 몇 군데이며 또 임대 사무실을 가진 조합이 몇 군데며 항간의 얘기는 이 임대료를 균일하게 책정시켜서 도시 농촌 임대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보험료로 대처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4분)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제가 알기로는 사무실이 전반적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에 책정기준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국비로 내려오게 됩니다만은 지가에 따라서 예를들어서 점촌은 지가에 따라서 어느정도 또는 경산을 어느정도해서 임대료가 균일하지 않고 그렇게 각각 차이가 있다고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기현 위원  제가 얘기듣기로는 시·군이 동일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지가 차이로 어느 지역이다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보험료를 가지고 대처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예 저희들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감사활동을 통해서 참고 삼겠습니다.
전동호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광헌  조금 기다려 주세요 포항의 이동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발언을 해 주십시오.
이동대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처음 질문하시는 것이라서 열의가 있어가지고 시간이 올래 걸릴 것 같아서 간단 간단하게 질문도 하겠습니다마는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장애자 복지시설 장애인 자립 작업장 건립하고 장애자 복지시설 장비 보장 생보자 거택보호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영세민 취로 사업 부랑아 시설 운영비 아동복지시설 신축 및 증개축 노인활동지원비 근로청소년 회관 운영 사회복지관 운영 이렇게 세입에도 항목이 나와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생보자 거택보호는 왜 삭감이 되었으며 또 부랑아 시설 운영비는 왜 또 삭감이 되었으며 아동복지 이것은 신축을 안 하니까 감 됐겠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지금 방금 말씀을 드린 내역에 대한 운영과 또 실질적인 효율성을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과연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런 효과가 있더라 이런 효과가 없더라 없는 것은 과감하게 항목을 줄이든지 변경을 하든지 해서 없애는 방향 아니면 이런일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돈을 더 줘야 되겠더라 하는 것 이런 것을 조금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8분)
전동호 위원  답변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님께 건의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광헌  예. 답변 준비하는 동안에……
  그 분야가 보사환경분야입니까?
전동호 위원  전체적인 여기 중간에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그럼 영주시 출신 전동호 위원 말씀해 주세요.
전동호 위원  예 지금……
      (「이것 답변하고 나중에……」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위원장 김광헌  그러면 위원제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면(웃음)말씀을 조금「볼륨」을 높여 주시면 듣기가 좋지요 예.
전동호 위원  예 짧은 시간에 오늘 하루 동안에 2개국의 예산을 다 심의완료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무척 쫓기는데 지금 질문을 할려고 하면 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각「페이지」마다 사업량이 나와 있는데 농어촌 분뇨처리시설 4개소 또 예를들면 환경연구소 운영에서 증원 14명 이렇게 또 상수도 배관 교체 5억원 이런식으로 그냥 무더기로 해 놓았는데 어느 지역에 어느 시·군에 5억원을…… 아까같이 대구시내에 하는건지 안동에다가 하는건지 예천에 하는 줄도 모르고 앉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전체 금액만 가지고 지금 더듬 더듬 거리고 또 위원들이 자기혼자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자기가 의문났던「파트」만 자꾸 물으니까 저희같은 경우에는 전부 명세서를 알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쓰레기 매립장 건설 25개소면 이 25개소가 어디냐 도시 중심이냐 농촌에 하는건지 어디하는 줄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산발적인 질문을 하다보니까 예산심의가 아니고 어떤부서에 대한 질의 비슷하게 전체적으로도 흘러가기가 쉽고 분위기도 잘 안 잡히고 시간이 막연하게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집행부에다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12월달에 내는 예산안에는 이런 산출근거의 내역을 상세하게 내달라고 부탁을 첫째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도 당국에다가 건의를 하고 오는길입니다마는 처음된 의원이 내용도 모르는데 무더기 금액만 갖다놓고 이것 심의만 하라니까 심의가 도저히 안됩니다.
  지금 하루종일 해봐야 질문 오늘 안 끝납니다.
  나도 지금 여기에 묻고 싶은게 조목바다 몇 개소라는 것 우선 장소도 알고 싶고 그러면 그 위치에 따른 금액도 그럼 안동에는 인구가 얼마인데 거기에 따르는 쓰레기 매립장은 어느정도 규모가 되어야 되는 것이며 예천은 얼마인데 얼마가 되어야 하며 달성은 얼마인데 얼마가 되는지도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무더기 금액만 가지고 5억이다 당초에 몇 십억이었는데 지금 부족하다 이런식으로만 따져서 안되니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에는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에 대해서 국장님들이 나오실 때 물으면 답변할려고 가지고 오신 자료가 다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자료를 처음부터 미리 설명을 해 주세요 이 금액에 대한 명세서를 이제 유인물로 해 가지고 제시할려면 시간이 없어서 주어진 시간에 도저히 안되겠고 아마 양국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자기「파트」에 대한 사업개요 경비내역을 준비해온 대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질문을 하는데 회수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항목마다 질문을 한 사람씩 다 할려고 하면 여기 20명이 넘는 상임위원이 전부다 한마디씩 물을라고 하는데 오늘 밤이 새도록 해도 안되고 며칠을 해도 다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을 사업 및 경비내역에 이제 위원님들이 산발적으로 질문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씩 설명을 해 주시면 24개소면 24개소가 어디 어디이며 어디가 얼마이고 왜 필요한지 또 상수도 배관을 교체한다면 얼마가 되어서 어떻게 노후되었기 때문에 여기가 급하기 때문에 한다든가 이런 설명을 미리 해 주시면 질문이 상당히 많이 줄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가감에 대한 토론하면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전동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물론 저희들도 이해하지요만은 집행부에서 참고를 백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 6하 원칙에 맞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것이 지금 전동호 위원님 말씀에 일맥상통하는 점입니다.
  이렇게 때문에 어떻든간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조금전에 질의하신 보사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시43분)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아까 이동대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택보호에 그 다음 사회전문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왜 깎였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거택보호는 당초 예산이 과다 책정되었습니다.
  국고가 너무과다 책정되어 가지고 그것을 연말까지 그러다 보니까 남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했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도 당초에 166명으로 잡았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149명이 있음으로 해서 17명에 대한 것을 깍은 겁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가 깍인 것은 거의다가 연말에 와서 정산을 하기 위해서 깍은 것은 많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사회복지분야에 국가적으로 의도적으로 깍은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동대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거택보호자…… 돈이 남아서 삭감을 시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그렇지요, 이것은 왜 그러냐하면 몇 명에 대해가지고 구호비를 얼마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대 위원  지금 경상북도에 거택보호자가 몇 사람이나 됩니까?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거택보호가 전체 영세민 거택보호 뿐 아니라 4만3천명입니다.
이동대 위원  1인당 얼마씩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1인당에 연료비와 그다음에 양곡 그리고 부식비가 나갑니다.
  나가는데 1인당 비용이……
이동대 위원  지역에서는 말이지요 굉장히 적게 책정되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지금 이것은 국가에서 전부 책정한 건데 백미가 1일…… 1인당 341g 정맥이 1인당 85g 가구원은 110원 연료비가 410원 월동용 205원 해가지고 전부 그 정도에 보호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대 위원  65세 이상입니까?
  70세 이상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이것은 거택보호가 65세 이상……
이동대 위원  65세 이상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예.
이동대 위원  그분들에게… 얼마씩 나갑니까?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예 이것이 거택보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아서 정맥이라든지 백미라든지 이 자체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동대 위원  그분들은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던데……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그래서 저희들 알기로는 현재 거택보호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식량같은 것은 별로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성주출신……
이동대 위원  답변이 아직 끝 안났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끝 안났습니까?
이동대 위원  전체적인 효과……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전체적인 효과는 장애자 복지시설이라든지 그 다음 기능 보강 사업이라든지 장비보강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 이렇습니다.
  장애인들이 저희 도가 그만 2천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도 앞으로 사회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데 특히 장애인 복지시설에는 말이지요, 장애인 시설이 도내 6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이 시설에 자립작업장이 있습니다.
  자립 작업장이 있어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작업을…… 기술을 연마하도록 합니다.
  이래가지고 앞으로 사회에 나오도록 하는 이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이것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 앞으로는 장애인 시설에 대해가지고 거의 천주교에서 인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만 하더라도 11개 시설이 말이죠 불우시설을 천주교에서 인수를 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천주교에서 천주교 수입에 한 10%정도를 거기에 내겠다하는 정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시설을 상당히 효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대 위원  최초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효과를 말씀드렸는데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아직까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시설을 파악을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장애자 취업하는 율은 아주 경미한 사람외에는 취업을 못하는 그러한 형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만이라도 이러한 시설을 많이 해가지고 이 분들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앞으로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예, 앞으로……
이동대 위원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현재로써는 적극적인 장애인에 대한 활동을 예산상 못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동대 위원  그렇지요.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예.
○위원장 김광헌  예 수고 했습니다.
  성주출신 김기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기대 위원  먼저 가정복지국장님께 한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 서류를 보니까 여러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나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수준에서 예산을 훑어봐야만 조금이라도 찾을 수 있는 그런 자료였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예산 중에서 가정을 복지를 만들겠다 이런 말인데 지금 과소비 풍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근로자들은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서로간에 불신이 팽배되고 그 중에서 한가지는 과소비 풍조 때문에 온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데 가정복지국장께서는 과소비 풍조를 막을수 있는 가정이나 또는 사회단체나 계몽활동비가 얼마 책정 되었습니까? 이번에……또 추가로 묻습니다.
  한꺼번에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먼저번 질의에서는 공직사회에서나 일반사회에서 청첩장이나 부고까지 억제를 해야된다하는 계몽활동비도 책정이 됐고 몇 명정도 계몽을 했다는 실적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럼 현재 사회속에서 고급 공무원 또 고급 경제 여력이 있는 사람이 과소비를 많이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예산은 상세히 잘 짜여진 것 같습니다.
  특히 유림의 후예라고 할까 사회저명인사들의 모임단체인 사단법인 담수회까지 5천만원을 책정하는 그런 여유를 가지면서 과연 경북내에 과소비 풍조를 억제하기 위한 예산을 책정했는지 아니면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지 이 서류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관·항·목중에서 목을 세부적으로 집어 낼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보사국장님께 드리는 말씀을 금호강 정화사업에 따르는 용지보상비로 전용한 국고대체비가 13억8천3백만원이 책정 됐습니다.
  그러면 금호강을 정화사업하는데도 몇 개군이 거기에 관련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금호강 정화사업을 하면 어느 위치에 있는 분들이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것인지 예를들면 대구시민을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대구시에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과거에 전 예산에 금호강 정화사업비에 얼마나 투자가 되었는지 앞으로는 계속 금호강 정화사업에 투자할 것인지 하게 되면 이 투자는 대구시민의 복지를 위한 것인지 경북도민의 도움을 위한건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 드릴 말씀은 군부에 보면 도에도 그렇습니다.
  「풀」자금이라 해가지고 집행자가 마음대로 쓸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풀」자금 중에서 그 집행자는 임의대로 지원을 합니다.
  제가 예를들면 공무원이 퇴임했는 내무공무원 또 경부회 또 경노회 또 새마을 지도자 협회 여러 가지 사회기관 조직단체에 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경상북도내에 그 많은 장애자들이 군부에나 시부에 사무실을 하나 두고 그 성주군 예를들은 장애자가 한 5백여명이 됩니다.
  그 분들은 신체가 불구하면서도 그 군 소재지에 어디에 모여서 회의를 할려고 해도 회의 장소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여타 사회봉사 단체나 기관단체나 그렇지 않으면 퇴직단체에 돈이 많이 나갑니다.
  그러면 이번 이 추경예산에 지체장애자 자금이라고 3억5천9백만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3억5천9백만원중에서 경상북도 내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대화를 할수 있는 사무실 정도라도 얻는데 비용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이것 역시 너무나 조목조목하게 앞에 교육청 말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교육청과 같이 그렇게 산출 기초에 의해서 근거가 나왔으면 알겠는데 한꺼번에 총괄적으로 3억5천9백만원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질문을 드리고 마지막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릴 것은 이번에 의료원 관계 지원을 보니까 여기도 중소도시 출신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천, 안동, 포항, 비교적 문화, 교육 보건시설이 좋은 곳에 의료원 예산을 책정을 많이 했습니다.
  김천의 예를 들면 전에 얼마만한 예산을 들여서 김천의료원을 세워 놓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비중을 두고 따졌는데 그럼 이번에는 한6억6천 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일반 의료법인 군부에 오지 의료법인체 그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작년 예산을 제가 대충보면 3백만원, 5백만원 이렇게 지원하는데도 그렇게 어려움이 따르는데 중소도시에 의료시설이 개인병원이 많습니다.
  개인 병원에 의사분들이 아마 중소도시에는 사업이 잘되는가 병원이 많은데 그런 위치 좋은 중소도시에다가 막대한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한 배경설명 그리고 앞으로는 소외 받는 오지군부에 비영리 사단법인체가 있으면 그런데 예산을 좀 신경을 쓸 수 있을는지 그것 3가지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11시55분)
○위원장 김광헌  예 김기대 위원 수고 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김기대 위원께서 말씀하신 금호강 정화사업은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대구 달서천 제1하구에서 낙동강까지의 거리 12.4㎞입니다.
  가보시면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제일많이 오염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12.4㎞중에서 2.4㎞는 대구관내이고 그외에는 전부 경상북도 관내입니다.
  이래서 이것은 국가하천이지만 이것을 경상북도로 하여금 정화하도록끔 환경처에서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래서 전체 예산은 2백27억원을 가지고 하상 정비 그리고 하상정비 그리고 오니준설 이 세가지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곳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하느냐 대구시가 혜택을 받느냐 그렇지 않으면 달성군이 혜택을 받느냐 그럼 칠곡군이 받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국가 사업입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처 사업을 경상북도가 하게 됩니다.
  이래서 이것은 집행은 달성군에서 집행을 합니다.
  13억5천만원…… 13억8천3백만원 예산을 계상한 것은 저희들이 오니 매립을 위한 부지를 사야 됩니다.
  오니 매립을 위한 부지를 사는데 국고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은 앞으로 67,000평에 대해서 저희 도가 사서 오니 매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 재산으로 앞으로 등기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도 재산을 조성하기 위한 것과 그리고 오니를 매립하는 그런 두가지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누구의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환경정화를 위해서 국가사업을 경상북도가 대신해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풀」자금이 많이 있는데 여러군데「풀」자금을 많이 주면서 이 장애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무실 각 시·군별로 장애자 단체가 있는데 사무실을 하나 얻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예산을 배정할 수 없는지 이런 말씀입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말이죠 장애자단체라든지 노인회단체 그 다음에 장애자 중에서도 지체장애자 농아자 맹인 여러 가지 단체가 많습니다.
  그 단체에 대해서 전부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무실을 내 줄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직까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자들이 전체가 어떤 큰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장애자 힘으로써는 도저히 안되는 경우에 이것을 요청에 의해서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산이 있을 때 이것을 어느정도 보조해 주는 이런 정도의 것은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은 안동과 포함 김천 세군데 의료원이 있습니다.
  이 세군데 의료원 중에서 포항은 현재 자립도가 85.1% 김천은 98.5% 안동은 87.6%입니다.
  이래서 이것은 내무부가 관장하고 있는 지방공사 의료원으로써 이 지방공사의 목적이 보통 일반적인 의료원보다는 다릅니다.
  병원보다 다릅니다.
  이것은 공중보건업무와 예방 의약업무 이런 업무까지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공사로써 가지고 계속적으로 키워 나갑니다.
  그래서 자립이 잘돼가지고 할 때까지 정부에서 조금씩 돕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오지에 있는 보건지소 대신에 보건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도 3군데 정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3백만원도 지원되고 2백만원도 지원되고 합니다마는 이들에 대해서도 최소한에 지금현재 지소가 각 면마다 있습니다.
  면마다 지소가 있는데 이것을 일개 개인이 병원을 만들어 가지고 지소대신에 해 나오던 그런 보건지소로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도 다른 보건지소와 어느정도「바란스」를 맞춰가면서 이것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그 지역의 실정에 따라가지고 잘 검토 해가지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보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대 위원……
김기대 위원  가정복지국장 답변이……
○위원장 김광헌  예 가정복지국장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김기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소비 억제에 대한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소비 억제를 위해서 저희들은 민간운동으로 여성단체에서 여성들이 소비주체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구국적인 차원에서 이 범여성운동으로 지금 20개 여성단체 전체가 씀씀이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정신교육이나 또 알뜰시장이나 여러 각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사실 빈약한 편입니다.
  49「페이지」에 여성지도자 특별교육 교재대 135만원과 새질서 새생활 실천 여성지도자 간담회비 495만원이 두가지가 거기에 해당 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답변이 끝났습니까?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가정의례……
김기대 위원  아니 아까 질문답변……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김기대 위원  그럼 보충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김기대 위원  방금 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니까 조금 지루하시다고 할까 혹은 또 조금 정확하게 모르는 질문을…… 이것은 국가에서 주관을 한다.
  또 경상북도에서 어떻게 한다 그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답변을 하실려고 하면 조금 피곤하실지 모르니 내년도 예산지출을 딸 때는 교육청 모양으로 그 옆에 다가 산출기초 산출근거 이것은 국비에서 나왔다. 이것은 어떻게 되었다 상세하게 써 주셨으면 오늘 이렇게 지루한 질의 답변이 없었어도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을 그런 것을 내가 절실히 느낍니다.
  아까 말씀했다시피 경상북도 내에 민간인 단체에서 여성단체에서 자비로 주로 많이 하시겠네요 지금 경상북도에는 예산을 몇 백만원 되데요 들어보니까 몇 백만원 밖에 책정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 필요한 돈은 그 지방자치 여성봉사단체라고 할까 후원이라 할까 그런 단체에서 자비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김기대 위원  그런 사람들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자비부담 하는데도 그렇게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데 아까 중복이 되어서 미안합니다마는 박국장님께서 대구시에 담수회 짓는 현장을 가보셨는지 담수회의 근원이 어디인지 과연 담수회라 하면 저도 제선부가 담수회 회원입니다마는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은 전부 사회에서 내노라하는 사람이고 방금 곽애순씨라는 사람도 곽병원 회장님이고 또 1분호가 뭡니까? 무슨 재단 이사장이신데 이 관에서 지원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영출 할 수 있는 길이 많습니다.
  장애자 과소비 계몽 이런데는 이렇게 빈약하게 예산을 복사회 책정하면서 그런 어마 어마한 사회단체에다가 과감하게 5천만원씩 책정해가지고 상정 시켰다 하는 것은 조금 생각할 여지가 안 있느냐 싶어서 견주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세요.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오전 회의를 마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 오후 2시부터 속개 하겠습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좀더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 예산심의 순서에 따라 각 국장이 사업내역을 상세하게 설명 하시겠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각 국장께서 해당되는 부서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을 하실 때 그 설명을 하시는 도중에 질문을 한다면 시간이 낭비될 우려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때 의문나는 점이 게시면 「체크」를 해 놓으셨다가 항목별로 설명이 끝난후에「체크」했는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저 생각에 능률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사려가 되기 때문에 양해를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올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보사환경국장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광헌  예 하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하도 위원  위원장님 근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보사환경국장께서 먼저 설명을 한다면 의문나는 분야에 질문이 나오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또 다시 반복해서「체크」해야 하는 절차가 반복된다고 사려가 됩니다.
  그때 국별로 완전히 보사환경국부터 마쳐버리고 가정복지국으로부터 듣는게 순서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영천군 출신 하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는 것이 괜찮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없으면 이의 없는 것으로 제가 간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저는 분명하게 오전 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 시일로 봐서 5일간밖에 없고 그리고 감사원 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서류를 다가지고 오자면 짐차 한 대에도 다 못 싣고 오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을 말씀 올리고 어디까지나 위원님께서는 조정발전을 위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정성에 대해서 저와 맥락을 같이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행정부인 집행부는 오전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6하원칙에 맞게 이때가지 행정부가 독주하는 시대는 끝났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말씀을 올리고 싶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사기를 앙양시켜 주시고 또한 건설적인 말씀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심도있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다른 한편으로는 협조정신을 발휘하여 주시기를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옵고 또 둘째는 중복된 발언에 대해서는 물론 하신 발언을 잘 압니다만 극히 삼가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써 부탁을 올립니다.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6분)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감사합니다.
  성실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20「페이지」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국 사회복지 증진에 있어서 3억5천9백22만2천원의 내역은 복지시설 지원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만 증원 7명에 따르는 인건비 급여, 상여금, 수당 등 부족분을 6천8백만원 계상했고 여기에 따르는 관서당 운영비가 가계보조비 효도 휴가 1천9백만원 그 다음 불우이웃돕기 연말에 복지시설 수용자라든지 연말돕기 기금으로써 1억원 행정장비 복사기 등 4백만원 보사업무 계획 유인하는데 3백50만원 사회복지행정 추진 경비 여비 등입니다.
  1천 1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에 사회복지 운영은 구미 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근로청소년 회관도 구미 근로청소년 회관입니다.
  도내에는 5개의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증액된 것은 근로청소년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에 3백15만원 근로청소년 국가보조가 증액됨에 따라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지설 증축 4개소입니다.
  이것은 안동군 예안면 애명 복지촌 안동시 재활원 등……4개소에 대해서 예산이 절감 되었습니다.
  절감에 다라서 이것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전체를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절감 예산에 따라가지고 3%정도가 절감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자립작업장 건립이 2개소입니다.
  자립작업장 여기도 역시 예산절감에 따라 가지고 절감된 것입니다.
  그 다음 국제재활원 시설 증축입니다.
  이것은 `90년도 1월까지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다가 경영부실로 천주교 대교구에서 인수해 가지고 하게 됩니다.
  이래서 시설이 너무 노후하고 그리고 급속하게 수용자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증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5천만원을 증축비로 계상 했습니다.
이동대 위원  어딥니까?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고령입니다.
  성산면 어곡면…… 다음에는 노정관리입니다.
이동대 위원  그 중에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이것은 포항시 종합복지관에서 경북지부에서 하는게 거기에서 저소득층 영세민이라든지 거기에서 낙후시설이나 영세민 가정이라든지 장애인, 노인 복지 등등에 대해서 생활 상담도 하고 하는 등의 업무를 봅니다.
이동대 위원  공무원이 파견 됩니까?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포항에 파견 공무원은 없습니다.
  공무원은 아니고 일신기관에 요원들입니다. 공무원이 아니고……
이동대 위원  교구에서 나오지를 않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교구에서 지원된 것입니다.
이동대 위원  자립 운영입니까?
  거기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도움을 받는다든지……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근로청소년회관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구미시내 구미공단내 공무원들이……
이동대 위원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근로청소년 회관 운영과 사회복지관 운영이 과연 돈을 주고 해서 어떤 소득이나 현실성이나 이것은 한번 감안해 보셨는지 그것을 알아봤으면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포항 같은데 보니까 정확하게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비나 지금 지방비가 지원되니까……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도비는 아니고 시·군비로 나갑니다.
  이것은 저소득 근로자라든지 영세민 가정이라든지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득을 위한 사업은 아닙니다.
전동호 위원  보충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전동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동호 위원  주요 사업비 내역에 보면 예산의 부분 운영과…… (청취불능)운영은 국비증액에 따른 지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으나 그 밑에 국제재활원 도비 1억5천만원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억되어 있다가 1억5천만원 증액되어 있는데 그러면 천주교 대교구에서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교구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얼마이며 추경예산 1억5천만원의 명세서와 필요성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이번에 5천만원 교구에서…… 자부담 3억원해서 그중 5천만원이 교구 부담입니다.
전동호 위원  필요성은……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필요성은 이것이 처음에 1억원 했는데 이것으로서는 도저히 해보니까 노후된 집을 새로 개축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보조하는 것입니다.
박찬극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광헌  예 박찬극 위원님
박찬극 위원  교구시설 증축에서 국제라는 말이 외국인들을 수용하는 시설입니까? 뭡니까?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고유명사입니다.
  재활원 이름입니다.
  국제라는 이름입니다 외국인을……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광헌  보사국장님 다음 항목을 말씀해 주세요
(14시16분)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다음 노정관리입니다.
  노정관리에 4천3백만원은 노사분규 예방활동이라든지 근로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합니다만 이것은 현실적인 지역운영이라든지 운영 측면에서 노사운영 대책 추진활동비로 3천5백만원 이것은 노·사·정간담회라든지 사·정간담회 지역별로 포항과 구미 그리고 달성과 북부지역 지역별로 간담회 등 국비로써 책정한 것입니다.
  노동자에 대한 분규예방을 위해서 간담회 등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 노동행정 종합대책 수립 2백만원 노사분규지도 업무에……여기는 직원 여비입니다.
  다음은 노사협조 유공자와 노사 분규수습 유공자에 대해서 연말 표창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다음 영세민 보호에 있어서 6억5천6백만원의 내역은 먼저 저소득층 월동생계비가 먼저 양곡가가 인상됨에 따라가지고 4백9십2만7천원 거택보호가 당초 과다 책정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삭감시키고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는 역시 과다 책정 되어가지고 영세민 취로 사업비는 6억4천6백4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콜레라」 때문에 영일, 영덕, 울진, 경주 등에 상당히 생활에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건의해 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 다음 문경에 폐광으로 인해가지고 근로자들이 생활에 위협을 느끼고 있고 해서 이번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류경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광헌  예 류경탁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류경탁 위원  영세민 취로 사업에 일당이 하루 1인당……
  이것은 취로사업에 효과가 노임……목적을 가지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녀자들이 많이 하고 있고 일을 도우는데 사실 능률이 없어요 이런 일에 대해서는 딴 방법으로 어떻게 완전히 일을 하고 대가를 받아가든지 하는 이런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사실 이것은 저희 예산에서……구호 목적이 크기 때문에 구호 목표하에서 하는데 앞으로 일 시키는 문제는 너무 형식적으로 그런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동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광헌  예 이동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동대 위원  저소득층 월동생계비와 거택보호 영세민 취로 사업 같은 것은 본 위원 생각은 수혜자 현황과 수혜자 대상기준과 각 시·군별 배당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주로 알아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연도별 수혜 대상자 증감 현황과 예산에 반영되는 비율은 몇%가 되며 수혜 예산 반영금액의 현실성에 대해 조기 분석 및 단계적 대책도 생각해 보고 계시는 것인지 3가지를 한번 여쭤봤으면 싶어서 그럽니다.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영세민 취로사업에 대해서 생계비하고 거택보호 이것은 하나의 전반적인 국고보조에 의해서 일률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별도 저희들이 기준에 의거해가지고 생활보호 대상자를 재산상태라든지 그들의 월수입을 따져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신청하라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책정을 하는 것입니다.
  1인당 책정액이 법적으로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영세민 취로 사업도 역시 그렇습니다.
  아까 류경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에 대한 구호가 목적입니다.
  앞으로 류경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효율적으로 일을 시키는 문제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문경의 근로자들이 상당히 악화 돼 있습니다.
  다음의 의료보험 보상이 88만원 나갔고 다음 26「페이지」에 보건소 신축 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1개소만 있었는데 안동시에 1개소를 설치할려고 했는데 이번에 금릉군 보건소가 도로 확장으로 1개소가 추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 2억2천2백만원 계상 됐고 그 다음 보건소 증축으로 구미, 청송, 울진이 이번에 대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중 건물 25평…… 되었기 때문에 우선 이번에는 안되지만 순위가 뒤로 밀려서 삭감 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건지소 신축이 안강읍 지소가 있었는데 이것도 안강읍이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에서 삭감 원인되는 군위, 안동, 청도, 금릉, 달성, 울진이 하게 됩니다.
  안강읍이 먼저 들어가고 있는데 안강읍은 이번에 없습니다.
  그 다음 보건지소가 8개소에 대해 면·읍과 면지역을 우선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운영하게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공약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지소 치과 기구 소독기구가 당초 55억원인데 10개소 확대 되어가지고 소독기구를 6백만원 이번에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장비보강에 있어서 먼저 영주, 울진, 경주, 칠곡, 금릉, 영덕…… 등 8개 지역인데 역시 2개소가 보호 우선 순위조정에 의해서 후순위로 밀려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건소「X-Ray」도 예산절감에 의해서 328만8천원 절감 되었습니다.
  보건소는 영주, 영천시, 군위, 상주, 영풍에 각각「X-Ray」가 보강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원 운영입니다.
  운영에 10억5천만원 이것은 지방공사 의료원 시설 확충으로 도민 의료「서비스」향상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만 안동의료원 간호사 기숙사 신축을 마무리 하는 것입니다.
  먼저 총 사업비가 2억6천만원 자재비가 도비 가지고 8천만원…… 신축을 하는데 부지매입 380m 이것을 사들이는데 1억2천7백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 김천 의료원 시설 확충 및 보완 사업과 보건관리「센타」 및 증축공사 증설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6억6천3백만원 폐수처리시설을 해야 되는데 1억8천만원 다음 환경보호에 있어서 경비내역은 49억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 사업비입니다.
  환경오염방지 사업 추진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 분쟁해소 활동비가 3천1백만원 간담회 경비 2천1백만원입니다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만 주민협의에 의해서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분뇨처리장이라든지 또는 「골프」장 시설할 때 오염문제라든지 이런 주민집단 민원이 굉장히 많이 불어납니다.
  여기에 따른 적극적인 대책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따라가지고 지구별로 혹시 필요한 경비로 어떤 분야별 활동에 따르는 간담회 등등의 경비로써 해소하는데 활동하는데 개최경비가 2천1백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사무용품 구입 1천6백만원 금호강 하천 정화 사업비는 부지매입하는데 결과적으로 국비를 썼기 때문에 이번에 지방비를 가지고 바꿔주는 것입니다.
  아까 김기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겠는데 국비가 70% 대구시가 30% 경상북도가 10% 부담합니다.
  대구시에서 하게 된다면 국비 50%…… 30%밖에 안 줍니다.
  시행은 국비가 70% 우리가 10% 부담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분뇨처리장 노후시설 개체입니다.
  이것은 김천, 영주, 영천, 상주시, 달성, 안동, 고령, 성주…… 낙동강 수계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먼저「페놀」사태 이후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가장 시급한 곳이 여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것도 먼저 국비로 하고 지방비로서 앞으로는 따라서 이것을 빨리 만든다면 낙동강 오염방지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다음 농어촌 분뇨처리시설 4개소입니다.
  원래 3개소인데 1개소가 불어난 것으로 12억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청송, 문경과 예천에 분뇨시설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먼저번에 「페놀」사태 이후에 안동 청하 문제를 건의해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다음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예천읍과 영일 청하에 하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따르는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2천8백만원이 절감된 겁니다.
  다음 오염하천 정화는 원래 영천1개소 시에 있는 영천천 그것을 정화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페놀」사태 이후에 구미천을 추가해서 9억5천9백만원이 정부 예산이 영달된 겁니다.
  다음 태풍피해 복구「글래디스」호에 있어서 분뇨처리장하고 쓰레기 매립장이 15군데가 이번에 피해를 봤습니다.
  포항과 영양과 경주, 영일 분뇨처리장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은 영덕에 7개 울진에 하나 경주군 3개에 대해서 2천3백만원 5천만원 등 그것은 전체 해가지고 분뇨처리장은 1억5천만원 쓰레기 매립장은 6천9백만원 다음 위생관리에 있어서 6억7백만원 예산은 위생업소 지도 심야 영업 단속하는데 여비로써 1천6백만원 행정 사무용집기 구입하는데 50만원 다음 간이 급수시설 수해복고에 5억9천입니다마는 여기는 75개소가 됩니다.
  경주시에 2개소 청송 6개소 영양 14개소 경주군 17개소 영덕 14개소 영해는 15개소 청도는 1개소 울진 6개소 이렇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합해서 5억2천만원입니다.
  울진, 기성 간이급수시설 개수입니다.
  7천만원 간이급수시설이 작년도부터 금년도까지 180억원을 들여가지고 거의 하고 있습니다마는 빠진데 한군데 한 것입니다.
  다음 청소관리입니다.
김기대 위원  위원장! 질문 있습니다.
(14시33분)
○위원장 김광헌  예 김기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기대 위원  너무 같은 말을 여러번 되풀이해서 미안합니다마는 금호강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오해가 풀렸습니다.
  대구시에서 20% 부담한다고 하니까 됐고 환경보호법 때문에도 요사이 늘 시끄럽고 국정감사에도 경상북도는 빠졌습니다마는 지금 인허가 문제에 있어 가지고 환경 때문에 말입니다.
  얼마나 주민이 피해를 보는지 모르거든요 예를들면 앞으로 보사국장님께서 경제 국장님하고 의논이 되시면 지금 상공부법에 그런 것이 아니고 상공부 조례는 그렇지 않으냐 싶은데 같은 창업법에 의해가지고 하는 것은 상수도 수원지에서 그것도 직수장이 아니고 보호구역내에서 10㎞ 제한을 해 놨는데 그 법에 보면 개별법이 있고 창업법이 있고 국토관리법이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대구를 예를들면 대구시 상수도 수원지가 성주쪽에 성서 다사면이나 어디 있으면 그런데서 10㎞이내는 무공해라도 가구공장이다 아무 물 한방울 안 떨어지는 것도 억제를 시켜 놓는데 그럴때는 혹시 국장님께서 예산하고 관계가 없지만 상공부에서나 어디 보사부에서 높은 어른이 내려오시면 이 지역주민들의 답답한 마음이지요, 진짜로 공해도 없고 물 한방울 안드는 그런 지역은 10㎞이내라도 군수나 그 지역 집행자의 아량으로써 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개별법이라도…… 이 개별법은 되고 창업법은 안되고 무슨 법이라도 되면 공무원이 자구 감사가 심하고 후한이 두려우니까 안되는 그것을 딱 끄집어 내가지고 지역주민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이 알수가 있습니까?
  그럼 장사가 안되는 거라 그럼 아주 깊이 검토해 볼 그런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구시민은 대구시민이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좋은 학군을 보호하면서 굉장히 자기 지역을 신경을 쓰는데 경상북도에도 인허가 문제가 되었을 때 이 환경보호법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자주 중앙에 건의도 하고 그런 것을 알려 주십시오.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예 알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래야 농촌이 좀……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예 김기대 위원께서 먼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농촌에 도움이 되는데 대해서는 환경보호법에 의한 규제를 어느정도 재량권이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재량을 하고 그 다음 또 어떤 문제에 있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법개정이라든지 건의할 수 있는 그런 태세를 갖추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박찬극 위원 말씀해 주세요.
박찬극 위원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3개소에 대한 금년봄에 시행한 부분에 대한 것을 국장님한테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공지구에 오폐수 처리장을 정부 예산하고 업자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기업체들이 몇%를 물고 그렇게 시설을 안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예 그렇습니다.
박찬극 위원  시설을 하는데 완전히 그 시설이 다 되었을 때 시청에서 그 관리를 하는데 시청에서는 전문요원이 없고 또 전체 준공이 되었을 때 예를들어서 화공약품이 나오는 시설을 만들어 놓았는데 예를들어서 또 딴 업종이 나온다 이랬을 때 그 시설 했는 자체가 화공약품이 나오는 것으로 해 놨는데 부유물이 나왔다.
  이래서 시설이 굉장히 문제가 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예.
박찬극 위원  그렇다면 막대한 돈을 국고를 보조를 받고 도비도 주고 또 업자들이 기업체들이 일부 부담을 해서 만들어 놓는데 만들어 놓으면 그 공장안에서 폐수시설이나 이런 것은 없이 그것으로써 모든게 가공이 되어가지고 우리는 그 업자들은 융자금을 물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즉 말하자면 품목이 안 맞는다. 화공약품을 하기로 했는데 부유물이 나왔다 그럼 부유물은 못하고 화공약품 밖에 못한다. 이랬을 때 그 용도에 대한 그러니까 처리장 설치 검사·준공을 할 때 전문인이 가지고 예를들어서 영주다 문경이다 이런 농공단지에 뭐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검사를 할 때 꼭 그런게 검사가 완료되도록 그래서 해야 되는데 아마도 준공검사할 때 일부 개인업체들한테 넘겨가지고 그냥 검사를 하라고 그래 놓으니까 자기네들은 그 영업 감찰만 가지고 검사할 수 있는 영업 감찰만 가지고 대강 대강 검사를 해 놓았다 나중에 와서 시에서 공무원들이 돌릴려고 보니까 엉뚱하게 품목이 달라져 가지고 이것은 실제로 거기에서 배출되는 것은 전혀 정화가 안되고 안되는게 엉뚱한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데도 국장님이 그런데 다 돌아볼수는 없지만 밑에 계장님들한테 그 농공지구에는 뭐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전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시설을…… 또 그런데 맞는 예산을 줘서 준공검사나 완공검사를 할 때 철저한 용역을 해 가지고 그것이 완료가 되어야 그 농공지구에 있는 기업체들이 안심하고 배출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우리 지방에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굉장한 지상에 보도도 되고 말썽이 많았는데 어떻게 추가로 예산을 더 주더라도 다시 보강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고 앞으로 준공검사에 대한 철저한 국장님의 감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예, 감사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진짜 저희들도 절실하게 느끼는 것인데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오수 처리 문제는 뭐냐하면 화학적 처리가 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부유물에 의한 처리가 있고 여러 가지 오니 처리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에 따라 가지고 제대로 했느냐의 여부에 대해서 지금까지 상당히 미숙했는 것 만큼은 틀림 없습니다.
  앞으로 있어서 여기에 따르는 문제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감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관리공단이 전문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하도록 해서 완전히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까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말이지요 이것도 확인해 가지고 예산 더하는 한이 있더라도 고치는 이런 태세를 가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위생관리…… 청소관리입니다.
  6억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폐기물 관리 법령집 발간에 2백만원 쓰레기 분리 수거 및 자원화 추진계획서 1백만원 주요사업비 6억원에 대해서는 울릉도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합니다.
  이것은 순수한 도비 3억원과 군비 3억원 해가지고 반반으로 할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울릉군에서 3억원을 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3억원도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이래서 도에서 1억원을 더해가지고 도에 4억원과 울릉도 2억원 해서 6억원을 가지고 울릉군은 현재 쓰레기 매립장이 없습니다.
  매립장을 만들려고 해도 자꾸 장소가 좁기 때문에 곤란해서 소각을 통해가지고 하나의 시범적으로…… 올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건설입니다.
  아까 박찬극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쓰레기 매립장 건설이 이번에 하는 것이 10개소 설치…… 25개소로 해 놓았습니다마는 이중에서 이번에 하는 것은 10개소입니다.
  10개소인데 이번에 완전히 폐수를 갖다가 없앨수 있는 아주 위생처리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25개소 중에서 15개소는 이미 2천만원씩 나가 가지고 15개소는 했습니다.
  위생처리 했습니다. 하고 이번에 10개소도 위생처리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직까지 안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위생처리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릴려고 하고 앞으로 하는 것 전부 위생처리로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억을 들였습니다. 대상시군은 이번에……
박병일 위원  위원장!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박병일 위원 말씀해 주세요.
박병일 위원  울릉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6억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규모는 얼마로 해서 6억이 확정 된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예.
박병일 위원  소각장의 규모……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규모?
박병일 위원  예.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1일 10t급입니다.
  간이 소각장입니다.
  이것은 포항제철에서 외국에 가서 온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간이 소각장입니다.
  완전한 소각장으로써는 불가능합니다.
  원래 t당 말이죠 t당 1억씩 들어가야 되는 그런건데 그 보다는 좀 적은 규모로써 전국적으로 별로하는데는 없습니다마는 이번에 시범적으로 울릉군에는 쓰레기 같은 것이 있으면 어디 묻을데도 없고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한번 해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윤기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광헌  윤기서 간사님 말씀해주세요.
윤기서 위원  제가 좀 묻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25개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데 15개장은 벌써 예산이 나갔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나갔습니다.
  2천만원씩 더 나갔습니다.
  이것은 기히 설치된데 대해가지고 위생처리장으로 하는 겁니다.
윤기서 위원  앞으로 10개소에는 소위 말하는…… 위생매립장으로 하겠다 그 이야기지요?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예 그렇습니다.
윤기서 위원  그런데 위생매립장으로 했을 때에 공해 문제가 걱정이 없거든요 그렇지요?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예 그렇습니다.
윤기서 위원  그 공법으로 하면 문제가 없는데 왜 25개 매립장을 전부 다 위생매립장으로 하지 왜 15개소는 단순 매립장으로 예산을 내 보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도에서 별로 관여를 안 했습니다.
  관여를 안하고 거의 군에서 하도록 했는데 군에서 그냥 하다보니까 아무데나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도에서 이번에 환경보호과가 작년에 처음 생겼잖습니까?
  이래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 나갑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고 해서 하는데 지금까지 했는 것은 거의가 보면 예산이 안나가고 하는 것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나갔습니다마는 처음에는 규정하는데로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자꾸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금년도에 와서는 저희들이 모두 이것을 위생매립장으로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전부 예산을 새로 내주고 지금 기정했는데는 내주고 그 다음에 새로 하는데는 위생매립장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기서 위원  그러면 말이죠 이미 경북에서도 위생매립장 된 곳이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예 있습니다.
윤기서 위원  경주, 구미, 칠곡은 되어 있지요?
  안돼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예 되어 있습니다.
윤기서 위원  되어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예.
윤기서 위원  그럼 여기에는 어디 예산가지고 이렇게 위생매립장 만들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그것은 자체 예산이 말이죠 시의 자체예산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기서 위원  도비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예 도비로 나가는 것은 우리가 작년 연말부터해서 나갔지 별로 도비로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윤기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주시 위생매립장을 만들 때 도비로 나간게 있느냐 없느냐 구미하고……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구미……없습니다.
  안나갔습니다. 그것은……
윤기서 위원  그러면 자체예산으로 위생매립장을 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10개……
윤기서 위원  지금 그러면 말이지요 앞으로 10개 매립장에 대해서는 어떤 공법을 쓰려고 그럽니까?
  점토 「폴리에칠렌」이런 것이 있지요.
  어떤 것을 쓰실려고 하는 예정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종국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기서 위원  좋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종국  여기에 25개소가 있는데 25개소 중에서 15개소는 기존 매립장입니다.
  기존 매립장 중에서 이번에 환경처에서 나와서 그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에 위생매립장이 안되었다 지적을 받았는데 따라가지고 각 시·군이 2천만원씩 줘 가지고 거기에 침출수 수로를 내고……침출수 뿜어내는 이런 시설을 했고 금년에 10 개지역은 시·군에서 새로 매립장을 만들겠다. 이래가지고 저희들한테 타당성 조사라든가 설치 승인을 당했는 지역에 대해가지고 시·군 예산이 적으니까 저희들 도에서 5천만원씩 도와줘서 위생매립장을 한다는게 뭐냐하면 과거에는 어떤……
윤기서 위원  아니요 뭘 한다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설명만 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최종국  예 그래서 거기에 시·군에서 위생매립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비를 5천만원씩 도와주는……
윤기서 위원  5천만원씩 도와 주었다 그 얘기지요?
○환경보호과장 최종국  예.
윤기서 위원  그러면 지금 이미 2천만원 나간건에 대해서는 침출수가 완전히 방지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종국  지금 그……
윤기서 위원  그러니까 단순매립은 말이죠 일단은 자연적으로 배수가 나가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최종국  예.
윤기서 위원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최종국  예.
윤기서 위원  이 위생매립장은 완전히 그걸 방지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2천만원 나가면 침출수가 그 안에서 없어지는지 자연방류가 되는지……
○환경보호과장 최종국  옹벽을 쌓아가지고 물이 다른데로 흐르도록 하고 자체에서 물이 나오는 것은「파이프라인」을 넣어가지고 침출수가 모일수 있도록 집전지를 만듭니다.
  집수정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물을 뽑아서 위생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서 위원  그리고 앞으로 10개소 하는 곳에는 무엇을 예정입니까?
  점토「폴리에칠렌」거기에「콘크리트」이런게 있는데 우리 경북에는 뭘로 할 예정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종국  밑에 「콘크리트」옹벽하고……
윤기서 위원  「콘크리트」옹벽으로?
○환경보호과장 최종국  예.
윤기서 위원  그것 샌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새면 아무 의의가 없잖아요? 그지요?
  「폴리에칠렌」으로 하면 안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종국  저희들 그게……소규모 시설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이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종국  지금 경주에서 내년에서 창업을 하고 영주에서 하는데 이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시설비 자체만 경주에 65억원이고 영주시가 매립장이 들어가는데 43억원입니다.
  이래서 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지사님도 깜짝 놀라시더군요 이렇게 하는데 도에서 조금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하는데 조금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하는데 위생매립장 만드는데 이만큼 큰 돈이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인데 지금 저희들이 이것하고 있는 것은 시·군단위에 조그만한 소규모 매립장입니다.
윤기서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종국  예.
윤기서 위원  그럼 경주에서 되어 있는 위생매립장 이것은 예산이 얼마 들어 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종국  경주에 내년도에 하는 것이 65억원입니다.
  64억원입니다.
윤기서 위원  64억원……
○환경보호과장 최종국  예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규모로 하는 것은 3년씩 1년씩 이렇게 하는거고 앞으로 권역별로 말이죠 권역별로 그러면 이제 경주권, 포항권, 구미권, 권역별로 있습니다.
  권역별로 하는 것은 대규모 광역 쓰레기 처리장이라고 해서 이것은 국고가 보조되고 해 가지고 이것은 완전한 것으로 완벽한 것으로 합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경주하고 영주하고 지금 하기 위해서 채비를 하고있고 아마 경주, 포항은 상당한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냐하면 대규모 그것을 해가지고 거기다 전부다 해서 이것은 완전한 그런 것으로 하게 될 겁니다.
  지금 현재는 하나에 간이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면 틀림 없습니다.
윤기서 위원  앞으로 국장님 차수막은 뭘로 하실건가 그것이 좀 궁금한데요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거기에 따르는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완전히 익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기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콘크리트」옹벽으로 할 것인가 점토로 할 것인가「폴리에칠렌」으로 할 것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들은 이야기는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소규모……
윤기서 위원  옹벽으로 했을 때는 샌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지금 현재요?
윤기서 위원  예.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문제는 아직까지 옹벽으로 해 가지고 새고하는 그런 곳이 별로……거기에다가 비닐을 깔아 가지고 이래가지고 합니다.
윤기서 위원  그 비닐이「폴리에칠렌」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그렇지요「폴리에칠렌」……
윤기서 위원  이겁니까?
      (「폴리에칠렌」견본제시)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그런것도 있고 흰것도 있습니다.
  지금 대구 방촌동 쓰레기 매립장에 가보면 말이지요 옹벽을 하고 말이지요
윤기서 위원  예.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옹벽을 하고 그위에다가 「폴리에칠렌」을 칠하기도 합니다.
윤기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김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식 위원  지금 쓰레기 매립장 관계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명지를 구해가지고 지금 방금 말하는 그런 점토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쓰레기를 매립하는데 일선 시·군에서는 매립지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상당한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 이전에 지금 울릉도에 쓰레기 소각장을 하나…… 시범적으로 건설 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조그마한 규모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을는지 그것도 의문시되고 육지에 쓰레기 소각장을 하나 현대식으로 시설해 갖고 전 도내에 보급 시킬 용의를 없는지 또 쓰레기 분리수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재활용 자원화한다는 그런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분리수거만 해 가지고 그게 문제에 들어갈 때는 한 구덩이로 들어가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했다면 반드시 연소될 물건은 태워서 재를 줄이는 방법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쓰레기 소각장이 일본 같은 선진국을 보면 99.9%를 태워 없애는 그러한 소각로가 발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하나 도입해서 도내 전체적으로 보급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쓰레기는 감량화 해가지고 묻는 것을 적게 묻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환경오염이 적게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소각을 못하는……소각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못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분리수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도회지에서는 2분류 쓰는 것 하고 못쓰는 것 도회지에서는 또 농촌에 있어서는 3분류 하고 있습니다.
  쓰는 것 못 쓰는 것 썩는 것 이 3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대구의 도회지 같은 곳은 반장이나 통장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부녀자들로 하여금 결과적으로 쓰는 것을 많이 모아가지고 자원화 하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고 농촌에 있어서도 부녀회로 하여금 이것을 전부 모아가지고 그래서 자원화 하도록 하는 이런 것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동네마다 쓰레기 자원화를 위한 창구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래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한 70%이상 정도는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이것으로써는 부족하고 앞으로 소각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대구시내 지금 200t급 말이죠 200t급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몇군데 없는……서울도 조그마한 것 하나 밖에 없습니다.
  이런데 이 문제가 앞으로 크게 우리가 연구되어야 될 입장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도도 구미와 포항과 경주에 소각장을 설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고보조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정부계획에 있어서 추후에 반영하겠다 해가지고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런데 포항 제철에서 많이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박병일 위원님도 와 계십니다마는 포항과 같이 일본에 가가지고 전부해오고 포항제철 회장님께서 이 문제를 연구하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서 미리 뭐 좀 돼가지고 이래야 될 것으로 보고 또 다음에 경주에서도 경주 시장일행이 가가지고 보고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절실합니다.
  절실한데 이 문제에 있어서 아직까지 정부에서 우리 자체 그것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 합니다.
  아직까지는……
김도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대구에서 쓰레기 소각장 건설 했는 것이 260억인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었다고 보는데 제가 금년에 들은 것은 일본에서 최신식 첨단으로서 소각하는 기계를 발명했다고 그럽니다.
  그게 아마 예산도 아주 절감되고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답니다.
  그런게 있다면 우리 도에도 하나 시범적으로 한군데 설치할 용의가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그래서 아직까지 도로써는 말이죠 이것을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고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충분히 있습니다.
김도식 위원  대구 같이 2백……몇 백억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기십억으로써 할 수 있는 그런「시스템」이 있다하면……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그런 이야기는 아직까지 저희들은……
김도식 위원  그것은 제가 듣고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예 앞으로 그런 문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한 20억정도 가지고 몇백t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김도식 위원  몇백t이 아니고 우리 김천 같으면 김천같은 도시에 1일 쓰레기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소각로로 할려면 한 20억정도 예산가지고 처리할 수 있다.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김천 같으면 한 1일 30t이상 나올겁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것이 있으면 언제라도 말이죠 저희 도에서는 할 용의가 있습니다.
김도식 위원  할 용의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예
○위원장 김광헌  예 국장님 계속 말씀해 주세요.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예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입니다.
  여기에 1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증원 14명에 따르는 급여 상여금 7천5백만원 복리후생비 1,900만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850만원 상수도 배수관 개체 500만원「에이스」검사기 부품교체 100만원 등 그 다음 재세공과금 등입니다.
  시험기구는 모사전송기「팩스」이것은 낙동강 수질 예찰용 정보교환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전번에「페놀」사건이 정보체계가 잘 확립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냐하면 대구시하고 경상북도하고 그 다음에 환경처하고 전부다 해서 지역을 정해 놓았어요.
  지역을 정해놓고 여기는 그것을 정해 놓았어요. 지역을 정해놓고 여기는 그것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팩스」를 보내가지고 정보를 빨리 빨리 할수 있게끔 그런 체계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모사전송기도 만든다.
  보일러 배관 교체 시험용…… 대기오염측정 조사 등 여비 1천1백만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권형태 위원  대기오염 측정하는 데가 몇 군데가 됩니까?
○위원장 김광헌  전동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권형태 위원  예 제가 미리……
○위원장 김광헌  예 죄송합니다.
  권형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권형태 위원  대기오염 측정소가 지금 몇군데나 짓고 있습니까?
  경북에는……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지금 현재 측정기 포항시에 포항제철에서 대기오염 측정기를 해 놓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권형태 위원  그것은 개인이 한거죠?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예 도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환경처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권형태 위원  그럼 대개 몇군데나 됩니까?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포항과 구미, 안동 3군데입니다.
권형태 위원  그럼 현재 대기오염 측정이 되어 있는데는 대기오염이 지금 심한 편입니까?
  그대로 사람살기 괜찮은 쾌적한 상태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지금 현재 경상북도는 그에 따르는 문제는 없습니다.
권형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전동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전동호 위원  예 국장님께 다시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 도의원을 해 가지고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들면 아까 설명하시던 중에서 지속성 경비 중에 예를들어서 22「페이지」노사안정대책 추진 활동비 해가지고 3천5백만원이 책정 됐는데 최초의 예산안에 보면 정보비 그래가지고 또 3천2백만원에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혼자 생각하기에는 이게 같은 맥락의 성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전년도 예산이 8천4백만원 이었는데 기초 예산이 3천2백만원이 또 들어오고 이런식으로 예산안을 작성하는데 아까 전문위원도 잠깐 의견서에서 비췄습니다마는 이런 경상경비 같은 것은 전년도 예산을 대비해서 최초의 예산안에 작성이 되어야 되지 최초의 예산이 작년도 예산의 반밖에 안 잡아 놓았다가 또 추경에 와서 다시 이렇게 올려가지고 전차에 박은 것 같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하겠고 그것도 설명하시는 중에서 지속성 경비는 기초에 세항에는 금액이「토탈」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개요에 들어가서는 조목별로 다 안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노사안정대책추진 활동비 같으면 예를들어서 이겁니다.
  기초 예산에 얼마 잡혀 있었는데 얼마쓰고 얼마가 모자라서 추경에 올라왔다 이런식으로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설명하시는 것은 개괄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사업성 경비 같은 것은 이제 설명한대로 없던 것을 새로 만든다든가 새로 설치한다든가 이해가 가는데 이런 지속성 경비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기초 예산을 다루어 봤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이해가 가겠는데 의원되고 3개월만에 처음 보는 것이 되어서 전체적인 「토탈」이해가 잘 안가고 일년이 노사안정 대책추진 활동비가 3천5백만원 같으면 많은 액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에 기히 집행된게 상당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지는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면에서 앞으로 설명하실 때는 지속성 경비에 대해서는 앞에 항목에 예산액이 나와 있더라도 그것은 세항에 대한「토탈」금액이지 세부적인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알겠습니다.
  이게보면 경상경비는 말이죠. 경상경비는 명년도 당초 예산을 수립할 때도 그렇겠습니다마는 1년치를 다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선 사업비 같은 것이 나가기 때문에 우선 지금까지 상반기 것을 하고 말이지요 하반기 것을 이제 추경예산 늦어지게 되면 늦어져 가지고 그렇게 하고 말이죠 이런게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예산을 해 보시게 되면 그런 문제가 상당히…… 처음에 전체 것을 계상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이동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동대 위원  예, 간이 급수시설 피해 복구 현황에 보면 이번에 수해로 인해 가지고 피해입은 곳이 75군데 국비 50% 도비 50% 시군비 50% 해가지고 시설내지 개수를 3개 지구에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들은 얘기는 물을 못 먹는데가 있다고 그러는데 국장님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간이급수시설 말입니까?
이동대 위원  예.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간이급수시설은 전에는 그랬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이 도내 5,586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원래 `69년도부터 `79년도까지 보사부에서 지원했어요.
  그리고 우리 지방비는 하나도 안 들어 갔는데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전부다 조사를 해 보니까 말이죠 10년 이상 되었는 것이 75%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이런 기회에 「페놀」사건 이전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완전히 개선 안 했다가는 나중에 가서 큰 문제가 되겠다 왜냐하면 자꾸 농약도 많이 사용하지요 그 다음에 여건 변동에 따라가지고 과거에는 괜찮았지만 지금 현재 그 위에 소를 기른다든지 말이죠 공장이 선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 같아 가지고 도비를 90억…… 120억을 들어가지고 60%를  넣어가지고 한 것은 처음일 겁니다.
  이래가지고 10% 이상 되는데는 전부다 개수하자, 이래가지고 했기 때문에 아마 현재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전부 위에서 오는 물 같은 이런 것도 했는데 이제는 이제 최하 보균수이고 그 다음에 용천수 그 다음에는 뚫어가지고 지하수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괜찮을 줄 압니다.
이동대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혹시 양이나 질도 제가 좀 알고 싶었는데 이런 시설은 우리 국민보건인데 먹고 사는 물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책정된 이 예산으로 되는지 안되는지 싶어서 묻겠는데 사실 국장님이 집행을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예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돈에 대해가지고 지난해 추경예산에 올리고 금년도 당초 예산에 올렸는데 지금까지 그 돈에 대해가지고 말이죠 계속 아끼고 했는데 이것은 지사님께서 이걸해야 된다.
  제일 우선적이다…… 이래가지고 이번에 180억원이 들어갔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이런데 지금 또 조사해 보니까 또 나옵니다. 다 해도 그래서 명년 예산에도 아마 도비 한 60억정도 들어가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동대 위원  양과 질은 어떻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지금 현재 질은 상당히 좋습니다.
  물이 좋습니다.
  물이 어떤 면에서는 시내 사람들이 가가지고 전부다 받아옵니다.
  그래서 시내 전부가서 물 받아온다는 것은 전부 촌에 가가지고 간이급수시설 거기 물 받아 옵니다.
이동대 위원  저는 이것하고는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사실 물을 길러다 먹고 이러다보니 사실 수질검사하는 조그마한 기계가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예 있습니다.
이동대 위원  그것을 가지신 분이 우리 집에 놀러오셨어요.
  그래서 집에 떠다놓은 물하고 수돗물하고 같이 갖다놓고 검사를 하니까 떠다놓은 물은 못 먹겠고 예를들어서 오염이 18나오면 수돗물은 8인가 이렇게 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포기하고 수돗물 먹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그런데 시골에 간이급수시설 그것은 전부 다릅니다.
  보통 어디가서 나오는 그 물 받는 것 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부「크로칼키」가지고 계속 소독하는 겁니다.
  소독 다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위원장 김광헌  보사환경국장님 계속해 주세요.
박찬극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광헌  예, 박찬극 위원 말씀해 주세요.
박찬극 위원  특별회계라는 특별이라는 이 말을 저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 성질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저한테 설명을 알아듣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특별회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평소 문제보다 다르게 그것을 별도로 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을 특별회계 해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박찬극 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에서……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또 기금이 운영이 되고……
박찬극 위원  기금이 운영이 되는데 도 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중앙정부에서 받아오는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예 저희들은 전부 중앙정부에서 거의 받아온 것을 가지고……
박찬극 위원  받아와서 이 도에서 관리운영한다. 그겁니까?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예, 세출예산 전체 31억1억2천2백만원이 더 불었습니다마는 40「페이지」에 여기에 보면 사무비 6천7백만원 시군 의료보호기금 운영비 보조에 있어서 6천7백만원 나가고 또 의료대상자 진찰비 지원이 있습니다.
  의료보호하게 되면 말이죠. 뭐냐하면 영세민들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무료로 합니다.
  거의 그것을 갖다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의료보호대상자 33만1천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거택보호대상자와 그 다음에 일반 생활보호 대상자 그 다음에 의료부조자라고 해 가지고 재산액이 8백5십만원 월수입이 1인당 6만5천원 이런 사람들끼리 합해가지고 33만1천명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의료보호대상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는 의료보호비가 국비에서 나와 가지고 무료로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따른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박찬극 위원  시군 의료보호기금운영비 보조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보호기금 운영비……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이것은 말이죠, 시군 의료보호조합에 운영비로써 34개 시군에 나가는겁니다.
박찬극 위원  운영비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운영비중에서 인건비도 있고 수용비도 있고 최소한의 사무경비입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책정에 따라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별도로 이것을 준다고 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잘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배정기준에 의해가지고 나누어 줍니다.
박찬극 위원  그럼 우리 의회에서도 다루지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서울에서 내려오니까……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그런 성질은 사실은 못됩니다.
  현재 봐가지고……
○위원장 김광헌  전동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전동호 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기금운영비 보조에 설명이 6천7백만원을 갖고 34개 시·군 의료보험조합에 골고루 그냥 무조건 일률적으로 갈라준다 말입니까?
  금액에 차등이 생깁니까?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예 차등이 있습니다.
전동호 위원  필요한 예산에 따라서……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예 필요한 예산에 따라서 줍니다.
전동호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에 이거 전부 국고보조라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에는 국고보조도 있고 도비보조도 여기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입니다.
  이것은 국비80%에 시군비20%……
전동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회에서 별도로 특별히 다룰 성질의 것이 못된다는……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국비가 배정되면서 여기에 따르는 부담금……국비가 되면서 국가예산이 제일 먼저 수립되기 때문에 수립되어 가지고 내려오면서 부담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 도비 얼마 부담하고 시·군별로 부담하라고 그러면 그것은 할수 없이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있어서 이런 것은 있을겁니다.
  뭐냐하면 이것은 국비로 다해야 될 것을 왜 도비 시군비까지 부담하게 하느냐 이걸 우리가 도비 시군비 못 부담하겠다 하는 그런 것이 확실한게 있으면 이것을 건의를 해서 이것은 그렇게 해 달라는 것도 있습니다.
전동호 위원  우리 결의가 아니고 건의…… 우리 결의로써 결정짓는 것이 못되고 건의해야된다 말이지요?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예
  국가예산은 그러니까 국회에서 통과 됐는 예산가지고 이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의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것을 도비부담을 줄여달라 도비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건의할 수 있습니다.
전동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찬극 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의료보험 지역의료보험 조합에 감사원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관리비 과다지출 우리가 거두어 들이는 것 보다는 관리하는데 쓰는 돈이 더 많다 하는 것이 감사원에 지적이 됐습니다.
  이래서 정부시책으로 개선을 해야 될 문제이고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운영비 사무기구도 주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고 그러면 깍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관리비가 많이 나가고 있으니까.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지금 먼저번에 박찬극 위원께서 관리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도 전부다 건의를 해 놨어요.
  이와 같은 도의회에서 그런 것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게 올라가면 저기에서 자꾸 검토할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 도에 보니까 17% 관리비가 되고 있습니다.
권형태 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권형태 위원님 발언권 얻어서 발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권형태 위원  의료보호진료비 보조 시·군에 담당하는 것 말입니다.
  각 시·군의 자립도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까?
  각 시·군의 경제자립도를 계산 안하고 그냥 일률적으로 나갑니까?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지원하는 것 말이지요?
권형태 위원  이것은……
권형태 위원  시·군에서 부담하는 금액……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아닙니다.
  이것은 시·군에 보호대상자 있는 숫자에 따라가지고 더하는 겁니다.
권형태 위원  숫자에다가……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예.
권형태 위원  만약에 영양군 같은데는 사실상 지금 지방자립도가 14%밖에 안되거든요 대한민국에서 끝에서 몇째 가는데……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예 그렇지요
권형태 위원  그럼 군에도 차라리 의료부조자가 더 많거든요 많은데 그런 쪽으로 더 많이 부담을 하게 되면 군에서 감당이 되겠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이것은 부담 없습니다.
권형태 위원  시·군에서 부담하는 금액……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이것은 도비까지 밖에 없고 시·군 부담 없습니다.
권형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성주출신 김기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15시17분)
김기대 위원  예 청소년 관리가 31억7천4백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 30「페이지」입니다.
  여기는 31억7천4백만원 중에서 경상사업비가 3백만원을 책정 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뭘 묻고자 하느냐 하면 청소사업 관리를 할 때 자원 재활용하는 단체가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예, 자원 재생공사……
김기대 위원  예 자원재생공사라고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예.
김기대 위원  자원재생공사하고 보사국하고 아마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예 그렇습니다.
김기대 위원  있으면 앞으로 경상비를 그 분들하고 대화하는데 좀 돈을 이용을 해가지고 써가지고……발언을 하는 핵심을 각 군부에 말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지시를 하셔가지고 한 칠팔십%정도 정착이 돼가지고 수거가 잘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자원을 재활용해서 그 수거를 해가지고 거기에 얼마를 군별로 수입이 올라왔는지 그것이 서로가 보고가 되고 서로가 그렇게 됩니까?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됩니다.
  저희들……
김기대 위원  한꺼번에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왜 이것을 강조를 하느냐 하면 보사국에서는 각 군별로 좌우간 생활용 쓰레기나 농사용 쓰레기 여러 가지를 수거하라고 하는 말 강력한 지시를 하는줄 알고 있는데 이래 들어보면 그것을 논두렁에다가 그 농약병이나 「비닐하우스」가 지저분하게 널려 있는 것이 잘 수거가 안됩니다.
  물론 그 분들이 행정상은 어떻다고 보고가 될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정기적으로 거기하고 수거했는 판매금액을 서로가 대조를 해가지고 그 판매금액이 약한데는 결과적으로 수거하는데 물론 지역입지 조건에 따라겠지만 차질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앞으로 다른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가 좋지만 이것은 강력하게 지시를 해 가지고 산업쓰레기도 중요하지만 생활용 쓰레기하고 특히 농산물에 사용하는 농약병 말입니다.
  이것에 꼭 좀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제가 「데이타」안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어느 군에는 몇번 거두러 갔는지 조사를 해봤는데 상당히 저조한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곁들여 말씀드릴 것은 아까 여기에 여러 가지 시설을 쓰레기 처리하는데 수십억 심지어 수백억까지 투자를 해가지고 막는데 지금 각 농촌에 전부 집집마다 주택개량을 하면 오수정화조 처리를 합니다.
  처리를 하는데 그 정화조를 만들었으면 정확한 상식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1년에 한번 정도는 그것을 퍼내고 다시 돌을 넣고 새석으로 갈고 다시 처리를 해야만 작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경상북도내 어느 농촌없이 주택을 건설해 가지고 오수 정화조 처리해 놓으면 1년이고 2년이고 5년이고 손 한번 안대는 것을 그러니 그 물이 그대로 흘러서 흘러서 하천으로 전부 다 들어갑니다.
  인근 예를들면 합천 해인사 홍유동에 모입니다.
  홍유동 그 맑은 물이 사람들이 쓰는 변소 물에서 넘어오는 물 때문에 오염 다 되어 버립니다.
  앞으로 시골이나 아니면 중소도시에도 공공기관에는 그것이 정기적으로 공문을 띄워가지고 아마 가정집도 공문을 합니다.
  공문을 띄워가지고 1년에 한번정도 그 처리를 하는 결과를 군수가 보고 하든가 통보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농촌에서는 과연 오수정화조를 만들은 가정집에 통보가 가는지 통보가 가면 과연 그 물을 퍼내는지 규정대로 그런 것은 무관심하게 관심이 없고 여기 수십억, 수백억 들여가지고 무엇을 한다고 이렇게 홍보하는데 실지로……피해보다는 가정집에서 나오는 그 피해가 엄청스럽습니다.
  아마 이것을 제도적인 장치를 해가지고 거기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야만 아마 오염이 덜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정화조가 설치 되었다고 하더라도 대구시내만 하더라도 여기에 따르는 몇 년만에 한번 퍼낼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떨 때마다 자꾸 퍼내라고 독촉요구를 합니다마는 우리 농촌에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여기에 따라서 해나가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이것은 말이지요. 기업체에다가 해가지고 1년에 한번 정도씩 해가라고 자꾸 그럽니다.
  제도적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실행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되겠느냐 하는 문제도 의심스럽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도 일년에 한번씩 하는지 여부를 자꾸 행정기관에서 말이죠 독려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동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광헌  포항시 이동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동대 위원  예 이거 동떨어진 말씀을 자주 드려서 미안합니다마는 국장님과 관계관님이나 계시기 때문에 협조에 지나지 않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비공장이라는게 동네 복판에 있거든요 시 복판에 있어요. 시 중심지에 있으면서 여기보면 기름 덩어리 할 것이 없이 여러 가지 많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강이 시퍼렇던 강이 고기가 놀던 강이 시커멓게 섞어가고 있어요. 도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런것을……아까 오수 정화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오수 시설을 강조를 하셔가지고 환경에 대한 신호를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정비공장도 역시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것은 많이 흘러내릴 때는 고발조치를 하고 하게 됩니다.
  다만 그것은 어느정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하느냐 여부에 따라가지고 좀 다를수 있겠습니다마는 이제는 거기에서 나오는 정비공장에서 나오는 기름물 같은 것이 전부 흘러내리게 되면 상당한 오염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것뿐 아니고 석재공장이라든지 말이죠. 전반적으로 저희들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이동대 위원  그것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예.
(15시24분)
○위원장 김광헌  박찬극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찬극 위원  사회국장님한테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전체적인 사회국의 예산이 좀 부족했다 증액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더 증액을 해줘서 아까 윤기서 간사님이 말씀하듯이 양보다는 질을 위주로 아마 환경시설은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영구적으로 우리 환경을 자손들한테 물려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몇 군데 양을 많이 했다기 이전에 한군데를 하더라도 예산을 옳게 얻어서 제대로 해서 몇 십년이 흘러가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예산에 보면 여기는 판공비라 그러는 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 예산서를 잠깐 보니까 중추절 특별 판공비라고 5억이 있고 또 특별 판공비 그래가지고 2억이 있는데 왜 여기는 판공비라는 말을 안 넣고 기존 예산서에는 그런게 있는지 그럼 판공비 명목이 추경에는 하나도 쓰여지지 않는건지 거기에 대한 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예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세항별에 의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나중에 예산이 새롭게 계수조정이 다 되게 되면 그때가서 그것이 이제 항목이 보면 목단위…… 전반적인 그 테두리에 예산만 통과되면 그에 따라가지고 목 단위는 행정과목이 되어 가지고 자치단체장이 그것을 갖다가 만들어 넣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박찬극 위원  중추절 특별판공비 그래서 추석 때 거의다 지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강구휘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강구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휘 위원  위원님들 말씀 제가 잘 듣고 했습니다마는 도 예산 자체가 전문공무원이 짜두셨기 때문에 사실 본 위원 자신도 이 내용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회국이나 사회국장님이 어떻게 하실 수 없는 문제가 여기 있지 않느냐하는 의미에서 제가 한 말씀 올리는데 사회와 산업 부문에 대한 예산은 많이 편성되면 될수록 좋다 하는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 일겁니다.
  항목 하나 하나를 뜯어보면 우선 `90년도 예산 자체에서 집행된 내용 추경에서 1차에서 집행된 내용 이것을 쓴다는 내용 그 명세서가 나와야 되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트럭」이 된다 그것도 불가능하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 예산을 많이 집행되면 될수록 좋다 집행된 예산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쓰여지느냐 하는 것이 이 예산과 결산에 제일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류가지고는 감사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느낀 것이 본 위원이 느낀 소감입니다.
  이점을 국장님께서 꼭 이해를 해 주시고 그 일을……예를들어서 한가지만 예를든다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책자 간행물 하나 만드는데 1만원씩 들었다든가 7천원씩, 5천원씩 든다던가 하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노사안정대책추진 활동…… 아까 전동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실제로 본예산에 1차 2차해서 1억 수천만원이 됐습니다.
  노사대책을 물론 해야겠습니다마는 노사간담회 노사 체육대회할 때 각 회사에서 부조를 받습니다.
  또 한 실지로 시·군에 관계 공무원이 나가서 식사를 한끼 두끼 대접하는 것 그것은 이해가 안간다 말이에요.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감사할 때 우리가 다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솔직히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예산 자체가 과거에 행정 타성에 젖어서 그냥 집안끼리 감사가 넘어가던 그런 것을 지금 그대로 내놓았다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불쾌감을 느낍니다.
  솔직히 다음 감사 때나 다음 예산을 짤 때는 만약에 본 위원 뿐만아니고 밖에서 누가봐도 이 예산을 이런식으로 5%만 누수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면 실제로 경상북도내에서도 수백억의 예산이 잘못 쓰여질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을 짜고 감사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 감사 때는 그것하나 전위원이 못 가질겁니다.
  그러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하면 언제든지 대답할 수 있는 한 부의 자료 정도는 갖다 두시고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30분)
윤기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광헌  예 윤기서 간사님 말씀해 주세요.
윤기서 위원  동료위원들은 충분한 질의가 된걸로 보고 그 다음 가정복지국 예산을…… 토론 질의는 종결하고 2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많음)
○위원장 김광헌  그럼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이 많음)
○위원장 김광헌  예 장시간 동안 강행군 하시느라 수고 했습니다.
  양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예 감사합니다.
박윤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광헌  예
박윤환 위원  시간이 오래 됐는데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동료위원님들 한테서 나오리라고 보고 있었는데 빠진 것 같아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각 시·군에 의료보험조합이 있고 사실상 이 의료보험조합이 생김으로 해서 국민들 한테는 상당히 진료에 도움이 되고 있는데 막상 매년 이 의료보험조합비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의료보험조합은 적자운영을 하고 있고 이래서 지금 항간의 국민들은 의료보험조합에「티오」직원들의「티오」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심을 하고 있고 오히려 국민들이 보호를 위해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의료보험조합 직원들을 살리기 위해서 몇 십명씩 이렇게 두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이 있다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료보험조합의 정원에 대해서도 보사국에서 조정할 수 있는건지 또 감독기관이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국장님 아시는대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현재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인력의 「티오」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없고 당초에 보사부에서 의료보험연합회를 만들고 도지부를 만들고 해가지고 그때 할 때 그때 당시에 수립된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도 지방 자치단체에 힘으로써 인력을 늘린다든지 또는 줄인다든지 하는 문제는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먼저번에 박찬극 위원께서도 관리비의 과다함으로 인해가지고 전반적인 농촌의 보험료가 너무 많이 부담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하고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다소 그런 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아마 이 문제가 건의는 계속 하고 있으니까 차츰 차츰 개선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동호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광헌  예.
전동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물읍시다.
  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보통 여비가 20명에 1천6백만원 17명에 1천2백만원 또 50명에 1천1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물론 연인원을 얘기하는 것인지 다음에 우리가 토론종결 마치고 계수조정을 할 때 세계적으로 공무원이 출장여비 한번 가는데 50만원내지 80만원, 90만원 받는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여기에 유인물에는 인원이 그렇게 적지는 않고 금액은 크게 나와 있으니까 그 이해를 좀 시켜주셔야지 이따 계수조정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예 여비는 그렇습니다.
  여비는 가는데 따라가지고 여비를 줘야 됩니다.
  예를들어서 17사람이지만 출장 10번 갈수도 있고 20번 갈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몇 번가라는 그런 정액 여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쓰고 남으면 남는대로 남아가지고 돌아야 되는거고 또 어떤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에 일률적으로 어떻다고 이렇게 말 할수도 없습니다.
  이제 세워놓고 보면 어느정도 앞으로 예측해 가지고 말이죠 해 놓으면 그것으로써 저희들……
전동호 위원  여기에 표시해 놓은 인원이 연 인원이 아니다 말이지요?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예
전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32분이니까 3시52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헌  장내 질서를 좀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말씀해 주세요」하는 이 많음)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가정복지국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사항 가정의례에 인건비 부족분 452만1천원은 급여가 254만7천원이고 상여금이 101만9천원 수당 95만5천원입니다.
  관서당 운영비 544만2천원은 정액급식비가 45만원이고 가계보조금이 434만원 효도휴가비가 5만원 체력단련비가 42만5천원 연가보상금이 17만7천원 이렇게 해서 54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사무용 행정장비 구입비 복사기 한 대와 「워드프로세서」한대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관계 법규집을 발간하기 위해서 백부에 1백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아동복지 분야에 아동시설 실태조사 120만6천원 이것은 직원들 여비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육아시설 증 개축비에 금년에 육아시설 증 개축을 할 계획은 김천 배다니 성하원에 1억3천9백만원 의성 자애원에 1억3천7백만원 상주보육원에 1억4백만 이렇게 해서 3억8천만원의 예산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사부에서 착오로 937만7천원이 더 계상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삭감이 되고 도비 50%인 468만8천원이 계상 되고 시·군비가 468만9천원이 증가 됐습니다.
  노인복지 분야에 노인단체 방문 격려비가 1,180만원 효행자 간담회 및 기념품 증정이 3백만원 이것은 효행수기집 발간하는데 원고를 제출한 150명에 대해서 간담회비입니다.
  효행수기집 발간에 1만원에 500부 500만원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업무추진 여비 358만4천원입니다.
  주요사업비로 노인 활동비 지원은 70세 이상의 거택미시설 보호자가 저희 도에 8천8백50명이었습니다.
  1인당 월 1만원씩 노인 활동비를 지급하는데 당초 예산에 5,750명 분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8,850명에서 나머지 3,100명에 대한 국고지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국고가 70%이고 시·군비가 30%입니다.
  다음 담수회관 건립에 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담수회관 건립비가 총 2억8천만원인데 대구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구와 경북이 같이 이제 회원이 있기 때문에 대구에서 1억을 부담을 하고 자부담이 1억3천만원 도비를 5천만원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동대 위원  국장님!
○위원장 김광헌  포항에 이동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동대 위원  담수회관이라고 하는 성격과 담수회관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사회에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서 점차 사라져가는 윤리도덕을 회복하고 충효사상 고취를 목적으로 1964년도에 조직된 노인단체로써 1978년에 사단법인으로 인가가 됐습니다.
  지금 회원 1,700명인데 대구회원이 1,200명 경북회원이 5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도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광헌  예 영천군 출신 하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하도 위원  예 담수회 건립에 지원금이 5천만원이 여기 책정되어 있었는데 전번 시간에 김기대 위원께서도 상당히 여기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또 그외에 위원 여러분께서도 상당히 여기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여기는 대구시 출신의 회원도 이제 국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많이 계시고 또 우리 도에 회원은 한 2분지1도 채 안 되는 그러한 회원이 있는데 현재 예산이 많이 있으면 담수회도 5천만원 드리고 또 딴데도 드리고 하면 좋은데 본 위원의 견해로써는 담수회에 5천만원은 이것을 예산을 돌려서 아까 김기대 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있어서는 장애자 복지비 조로 장애자 있는데 시·군에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장애자 복지조로 이 예산을 돌린다면 가정복지국의 소관되는 예산을 줄여서 다시 말하자면 보사환경국 사회과내에 장애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그 쪽으로 뺏기는 경우가 되는데 저 생각은 김기대 위원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5천만원을 역시 거기에도 노인들이니까 담수회 5천만원 예산을 거기에서 삭감을 하고 이 5천만원을 경상북도 시·군에 노인회관에 월동 연료비조로 이 예산을 그쪽 방향으로 돌려주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 예산이 2억8천만원 중에 시에서 1억을 부담하기로 하고 1억3천을 자부담을 하고 5천만원을 도에 지원 요청했습니다.
  회원이 대구시와 경북에 같이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조금 부담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하도 위원  그런데 이것이 맥락이 담수회도 노인이고 또 이 5천만원 예산이 지금 많다면 많고 또 대구시 쪽에서는 보면 이것이 작은 예산일지 모르지만 우리 경상북도 가정복지국 예산 편성을 봐서는 이것이 추가경정에 오른 예산으로서는 상당히 금액이 크다고 보는데 그쪽에도 노인 말하자면 담수회원이 계시지만 그 쪽을 돌리는 것보다는 대구시하고 그것은 연계되어 있으니까 대구시에서도 막대한 예산도 있고 하는데 이 예산은 경상북도 시·군 노인 월동대책비로 돌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복지국장님 그렇게 이것을 좀 앞으로 예산 며칠 남았으니까 그 방향으로 장애자 있는데 돌리면 복지국 예산이 뺏기니까 우리가 조금도 가정복지국 예산을 줄여서 딴데 주자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연구를 해 보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잘 알겠습니다.
  포항시 출신 이동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대 위원  조금전에 하도 위원님께서 담수회에 대한 반대 의견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 앞장에 보면 노인복지 예산액이 증감에 금년 추경안이 3억3천3백만원 경상북도 전체 노인복지 향상 액 위해서 이 액수밖에 잡지를 안 했는데 심지어 그「서클」인 담수회에다 5천만원을 보조한다고 그러는 것은 맞지 않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감을 하면서 그 내역 항목은 국에서 꼭 필요한 항목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하도 위원이 말씀하신 노인복지 항목에다 넣기로 저도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동의…… 지금은 아니지요?
      (「아닙니다」하는 이 많음)
이동대 위원  예 저도 동감을 합니다.
윤기서 위원  지금은 질의만 받는 겁니다.
이동대 위원  예 그렇게 동감을 하고 노인활동비 지원 그래놓고 우리 도비가 하나도 없었는데 혹시 노인 활동비 지원에 대해서는 도비가 왜 하나도 없는지 그것을 조금……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노인 활동비가 거의 전국에 기준이 보사부로부터 정해서 오기 때문에 국비가 70%이고 지방비중에 이제 도비나 그렇지 않으면 시·군비로 분담이 됩니다마는 이 활동비만은 지금 시·군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대 위원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이동대 위원  지금 내역은 알고 계시는 지요?
  혹시……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70세 이상의 거택미시설 보호자가 저희들 도내 8,850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한 달에 월1만원씩 활동비를……
이동대 위원  월1만원씩이지요?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이동대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거택보호자라고 하면 연세 많고 용돈 얻어쓰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에게 지원을 1만원씩 한달에 1만원씩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형식에 그치지 않는 지원이 아니겠느냐 도에서는 예산을 증액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지금 금년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사부나 중앙에 이 노인복지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노인복지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으로써는 어떤 대답을 드릴게 없습니다.
이동대 위원  움직일수도 없고 또 용돈도 타 쓰실수 없는 불우한 노인들에게 정부가 한달에 1만원씩 지급을 해 준다 물론 용돈이겠지만 이것은 너무한 처사다 이겁니다.
  담배값도 안 될 겁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지금 노인복지가 아직 정착이 안되고 시초단계이기 때문에 이 1만원도 처음 시작이니까 아주 그것도 대단한 성과인 것 같습니다.
      (웃음)
  앞으로 점점 더 많이 지원될 것 같습니다.
      (웃는 이 있음)
이동대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16시15분)
      (「계속하세요」하는 이 있음)
박찬극 위원  예 제가 묻겠습니다.
  아까 다뤘는 사회국에 여기도 노인활동비 지원 그래가지고 7억4천3백40만이 있는데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혹시 중복이 안되는지……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아까 그것은 세입관계를 전체적으로……
박찬극 위원  15「페이지」……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세입을 사회국에 세입을 잡고 세출은 가정복지국으로 올려가지고 이것 잘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찬극 위원  이것이 이리 넘어왔다 이 말이지요.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죄송합니다.
박찬극 위원  이거 70세 이상 돈을 주는데 있는 사람이고 없는 사람이고 70세이상 균일하게 1만원씩 줍니까? 안 그러면 생활의 여유있는 사람을……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거택보호자인데 이제 거택보호자라고 하면 600만원 이하의 재산을 가진 사람으로써 월 소득이 5만5천원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사람입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포항시 출신 박병일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병일 위원  46「페이지」에 가정의례……
      (「마이크」를 사용하세요 하는 이 있음)
박병일 위원  가정의례 세항에 인건비 부족분 관서운영비 부족분 경상사업비 해서 1천7백96만3천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아까 그 내역은 인건비 상여금 각각 얼마 부족한 분이다 하고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은 조직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원이 더 충원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저희 부녀복지과가 당초에 8명 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인력이 적어가지고 제가 졸라가지고 한명을 4월부터 증원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추가된 겁니다.
  그런데 당초부터 계상 못 한 것이 4월부터 증원 되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은 전혀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박병일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다른 위원들이 이미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국장의 의견에 피력도 있었습니다마는 담수회에 관해서 아마 어제 대구시에서도 담수회관 건립비로 1억을 왜 대구시가 지원을 해야 되느냐 해가지고 시의회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것을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최종 계수조정을 할 때 삭제를 하고 넣고하는 문제는 별도로 논의를 하더라도 대구시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났는지를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아직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면 대구시 의회에서는 어떤식으로 조치가 될 전망인지 대구시와 협의를 해서 결과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제가 그렇지 않아도 오전에 질문을 받고 대구시에 문의를 해 봤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되지는 않고 보류중으로 예결위원회에 문제 사업으로 지금 심의 예정이랍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류경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광헌  예 류경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류경탁 위원  예 그러면 이 5천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가상을 해가지고 삭제를 할 때 이것을 어느 분야에 증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우리들에게 참고적으로 제시해 주시면 우리가 참고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역시 노인에게 갈 돈이니까 또 노인에게 가야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 경로당은 1,88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국비로 월 1만2천원씩 운영비가 지원되고 연료비가 연 1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5천만원이 도저히 불가능하면 1,882개소에 골고루 3만원씩 월동비로 지원을 해 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5천6백만원의 예산이 소요 되겠습니다.
  6백만원이 증가가 됩니다. 그렇다고 2만6천원 얼마씩 주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웃음)
      (웃는 이 많음)
류경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딴데서 손을 댓가지고 6백만원을 거출하든지 계수조정할 적에 계상 하겠습니다.
      (웃음)
  고맙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잘 부탁드립니다.
하도 위원  저……
○위원장 김광헌  예 영천군 출신 하도 위원 말씀해 주세요.
하도 위원  국장님 있는데 다시 한 말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회원이 담수회 1,700명이라고 그랬죠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하도 위원  그러면 1,200명이 대구직할시에 거주하는 회원이고 500명은 우리 경상북도내 거주하는 회원이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하도 위원  혹시 거기에도 전부 노인들이 모였는 말하자면 한 담수회원이 노인이고 행여나 거기에서 우리 문교·사회분과 위원들이 이 예산을 주지 않고 딴데 돌렸으면 저희들 위원들 있는데 어떤 눈초리가 좀 매섭게 노인들이 시각을 보낼지 모르지만 이것은 경상북도 전체 노인들 있는데 이 돈을 딴데로 안 돌리고 돌리는 데는 상당히 거기에도 긍정적으로 그렇게 보아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 의회에서 어떻게 다루든지 간에 우리 경상북도 가정복지 소관의 이 예산은 나중에 충분한 우리 위원들의 마음을 잘 좀 보충설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잘 알겠습니다.
송문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광헌  예 군위 출신 송문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현 위원  방금 자꾸 담수회 문제가 나는데 담수회에서 어떤 근거에 의거해서 우리 도에다가 예산을 회관 건립비를 요청했는가 그것을 좀 배경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웃는 이 많음)
  왜냐하면 그것은 웃을 일이 아니고 이게 어떤 우리 관변단체도 아니고
      (「정액단체도 아니고……」하는 이 있음)
  우리가 여기 도비에서 담수회관 건립비에 부담을 해야 될 배경이 뭐냐 이 말입니다.
  왜 그러면 또 딴데 무슨 회에서 그럼 내가 만약 만들은 임의단체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럼 가정복지국 찾아와서 회관 건립할 테니까 이번에 1억만 주시오 하면 국장님은 1억은 없습니다.
  한 3천만원이나 5천만원 해 보시오, 하면 또 이렇게 해 줄랍니까?
      (웃는 이 많음)
  그래서 왜냐하면 나도 담수회에 대해서는 회원은 아닙니다마는 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요. 위치도 알고 처음에 설립될 때부터 내용을 내가 참여는 안 해도 잘아는 사람이라요. 그런데 하필이면 누가 나서서 그럼 도지사가 하라고 했느냐 내무부장관이 하라고 했나 담수회 지원을 왜 했느냐 이것이라 나는 이게 이상하다 이겁니다.
  주는거야 담수회 아니라 폐수회라도 줘도 좋은데 하필이면 담수회 예산 5천만원을 누가 올렸느냐 이것이라 올렸는 예산……처음 했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런 것은 알고 없고……」하는 이 있음)
  알 것 없잖은게 아니라 왜 하필이면 담수회에 5천만원을 지원하느냐 이겁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그것은 모르고 옛날 것은 모르고……
○위원장 김광헌  예 송위원님이……
송문현 위원  조금 기다려 보세요, 왜냐하면 아까 하도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부결을 해 가지고 안주게 되면 엄청난…… 담수회라면 우리 보통 경상북도 대구에서는 유명한 단체입니다.
  존경해야 될 단체이고 하는 일도 좋은 일 많이 합니다.
  담수회관에 보면 아침마다 보면 칠판에다가 오늘은 누구가 무슨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해 놓는데 그러면 청소년 선도교육이라든지 또 지식이 부족한 분에게 지식을 전달해 주는 그런 아주 좋은 일도 많습니다. 많은데 왜냐하면 담수회 때문에 회의 도중에 그것을 가지고 5분, 6분이 하도록 만들어진 이유가 이상하다 그러면 거기에서 압력이 들어 가지고 넣어 달라 그래가지고 했는지 처음에 예산서를 올릴 때 했는 분이 누구이며 올릴 때 원인이……딴 것은 우리가 안 묻잖아요, 그러면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쓰는건데 노인 활동비 지원하고 그러면 차라리 노인활동비 지원 노인회관 지원금으로 5천만원 한꺼번에 계상 했으면 이런 말 하나도 안 하는거라요 거기에서 노인회관 지원금을 담수회에 5천만원 지원해 주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따라가서 물을 사람도 없는데 하필이면 담수회관 건립 해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이렇게 말이 자꾸 많아지면 이것은 제안설명이 안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하는 말은 그거라요 그렇다고 해서 담수회에 주지 마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까지는 아닌 쪽에 들어가 있는데 하필이면 담수회관 건립 담수회관이 그럼 도 소유됩니까?
      (「대구직할시……」하는 이 있음)
  대구직할시가 되어도 경상북도 대구직할시 소유가 됩니까? 이게 뭡니까?
  국제재활원에 지원해 준 것도 말이 많은데 그럼 우리 불우한 사람 돕기 하는데도 그것도 못하고 이름이 박찬극 위원이 국제로 왜 붙였느냐 그것은 고아원 이름 지을 때 저야 국제로 짓든 서양으로 짓든 모르겠는데 담수회관 건립 기금이라면서 예산을 올렸는 것은 좀 뭐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인복지회관기금이라는 걸 넣어가지고 담수회로 쓰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하고 이렇게 계상해서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송문현 위원 말씀하시는 그 취지에 대해서 전위원님께서 잘 이해 하실줄 믿고 또 그 다음에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르고 경솔하게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마는 담수회에 대해서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대략 파악을 했고 대구 경북…… 대구직할시가 되기 전에 서로 대구가 직할시로 탄생하고 부터는 대구 경북으로 공동회관으로 담수회가 그렇게 되었는 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까지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구 경북이 분리가 안되다 보니까 대구시에도 예산에 넣어다오 또 경북도에도 이것 예산을 좀 넣어다오 아마 이렇게 되어 있는 줄로 제가 잘못 아는 줄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복지국장의 편을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속에서 적은 예산가지고 여러 가지 노고가 많습니다.
  그 만큼 우리가 담수회에 대해서 질의 말씀을 드렸으면 질의 답변을 했었고 상세한 것은 토의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하면 되니까 양지해 주시고 담수회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다음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질의를 좀 간단하게 드릴까 싶은데 제가 이 자리에서 할테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것이 사회 일각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말썽이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실무진께서는 명백하게 이것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시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경로……전에 우대권이라고 명칭이 되었는데 요즘은 우대권 제도가 없어지고 경로 승차권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차권 대금을 지금 회수권을 전부 통합해서 받지 않고 일괄적으로 버스조합에 사전에 배분을 하는 방식으로 지금 승차권 대금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우대 승차권 소지자가(청취불능)으로부터 상당히 학대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승차권을 발행을 철폐하고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어떨는지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소관이 아닙니다.」하는 이 많음)
○위원장 김광헌  소관이 아닙니까?
윤기서 위원  가정복지국 소관이 아니지요?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노인 관계에 대해서 가정복지국 소관이 아닙니까?
윤기서 위원  예 아닙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저희들도 여러 가지 분석하고 검토하고 여론조사도 해서 보사부에 상세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더 상세하게 가정복지과장께서 설명을 하면 양해를 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위원 가정복지국 소관이 아닙니까?
○전문위원 권태주  맞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이……
○위원장 김광헌  왜 그런데 아니라고 합니까?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맞습니다.
윤기서 위원  맞아요? 예산도 맞고……
○가정복지과장 석창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취지를 대개 노인우대권 즉 말하자면 승차권에 대해서 휴대하고……회수하고 승차에 상당히 불편한 것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제시한 것으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우대권 소지하는데 보사부에 해당 경로를 통해가지고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첫째,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 또 증액하는 방법 또 승차권을 노인증을 휴대해 가지고 승차권 없이 노인증이 있으면 전 노인이 다 승차 할수 있는 그런 제도 여러 가지의 안을 지금 각 시·도 노인계장이 보사부에 출장을 가서 회의를 하고 거기에서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토의된 결과가 대충 방금 말씀드린 그런 유형의 증액하는 방법 현금으로 주는 방법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장단점을 파악해 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10월말경에 내년도 사업을 책정하기 이전에 이것을 결론적으로 내려가서 개선방안이 내려오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골 「버스」의 경우는 차비가 승차권 한 장이 초과될 시에는 2장을 지금 지급하는 모양인데 그럼 거스름돈은 물론「버스」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질의를 위한 질의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예산은 적은 예산으로 가지고 여러 가지로 가정복지국장님 위시한 집행부 임직원이 여러 가지 노고가 사실 많은데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흔히 말하는 이권부서도 아니고 그래서 이 적은 것이라도 이것이 노인들에게 진실로 도움이 될수 있고 또 불편성을 배제를 시켜줌으로 인해가지고 적은 돈이라도 노인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끔 하는데 집행부에서 적극 이것을 참고로 삼아가지고 시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김경종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광헌  안동시 출신 김경종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종 위원  이제 우리 김광헌 위원장님 말씀 하셨길래 저도 들은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사이"노인우대증"이라는 것은 "천대증"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지 그것을 내보이면 운전수들이 차를 그냥 통과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행정기관과 또 업자들간에 좀 깊은 수의대상이 될수 있잖느냐 하는 것도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듣는 얘기로는 실지 노인 우대증은 정부로부터 그 사람들에게 업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제 폐간이 덜되어서 이런 결과가 안 나오느냐 하는 것도 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말씀은 우리 보니까 가정의례준칙 그래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것 사실 우리 전에도 한번 말씀이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니까 이것은 가정의례준칙이라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깊이 국민들에게 또 도민들에게 주지시켜서 우리 퇴폐풍조를 일소하고 우리에게 알맞는 생활 방식을 바꾸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한데 예산을 제가 봤습니다.
  이것은 물론 현재 우리 자원관계가 여의치 못해서 뒷받침되는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에 당초 예산 책정을 하셔가지고 그냥 법규집을 발간해서 돌릴 것이 아니라 전 도민들에게 가정의례준칙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홍보활동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저는 느낍니다.
  그리고 활동비를 책정하셔서 적극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얘기는 노인 활동비 지원하고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매월 1만원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지 요사이 돈 1만원가지고 뭐를 어떻게 할려는지 이것은 형식에 이런 것을 하고 있다 하는 과시용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지 지금 노인들 겨울에 월동비 하면 한 달에 1만원 드는 것을 조금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사업을 한가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실지 노인대책을 오늘부터 기초부터 할 수 있는 실지 금액을 책정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16시38분)
○위원장 김광헌  예 잘 알겠습니다.
  포항출신이신 이동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대 위원  예 여러분이 말씀하시는데 또 말씀해 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승차권 문제 노인승차권 문제 제가 아까 휴게실에서 국장님한테 사담으로 제가 먼저 말씀을 한번 드린바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 있는 것을 관계자님들이 다 알고 가셔서 건의를 해야 위에서 받아들이는 강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게 있느냐 그러면 노인들이 이것을 가지고 화투놀이를 또 한답니다.
  그 다음에「버스」회사에서는 이것을 수거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50원씩에……170원인가 그렇지요「토탈」금액이……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이동대 위원  이것을 50원씩 그 다음에 시골 같은데서는 젊은 사람이나 젊은 부녀자들이나 아무나 이것을 사러와요 시내에 이것을 사러옵니다. 사러 와가지고 자기네들이 그것을 나올 때 그것을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2장씩 주고 거스름 돈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데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이것을 시내에 나와서 사가지고 다시 타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그런 문제점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퇴폐풍조 가정의례준칙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충분한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말씀이라 미안합니다.
  식탁 고치기…… 반찬이 너무 많거든요 식당에 가면 그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16시40분)
○위원장 김광헌  그러면 질의답변을 장시간 동안 하시고 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 답변을 이로써 종결을……
      (「설명을 다 안 마쳤습니다」하는 이 있음)
  설명 아직 남았습니까?
      (「예 좀 남았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속합시다」하는 이 있음)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여성대회와 통일 연수교육에 360만원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산업시찰 여비 보상이 100세대에 300만원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 여성지도자 간담회가 33개 시·군에 30명으로 해서 495만원입니다.
  보자 및 육아시설 방문 격려에 500만원입니다.
  여성지도자 특별 교육 교재대가 135만원입니다.
  부녀회 활동지도 여비입니다.
  이것은 250만9천원입니다.
  부녀복지과에 책상 의자 교체비가 53만원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학비 지원 실태 조사를 위한 여비가 100만원입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선도 및 유해환경 지도단속활동 여비가 713만8천원입니다.
  세계「잼버리」대회 참가 및 홍보경비가 88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실상「잼버리」대회가 8월에 이미 마쳤습니다.
  그런데「잼버리」대회에 당초에 홍보업무 등이 행사 주최인「보이스카웃」에서 전담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당초 예산에 전혀 확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민층에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해서 중앙에 지원하라는 지시가 5월에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직접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회의서류가 50만원에 3종에 150만원이고 노래「테이프」가 1,200원 500개 60만원입니다.
  「뺏지」제작이 1천개에 50만원 입간판과 현수막이 200만원 홍보물 제작이 50만원 차량「스티커」제작이 110만원「잼버리」기 제작이 2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880만원입니다.
  불우 청소년 위로 격려에 200만원 사무용장비 구입비 3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이 49만원 감되었고 근로청소년 체육대회비가 13만원 감되었고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비가 85만7천원 감되었습니다.
  청소년 문예행사가 10만원 감되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 13만6천원 감되어서 총1백1만3천원이 체육청소년부에 예산절감으로 전체적으로 조금씩 감 되었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어려운 청소년 바들산 체험활동비가 당초에 8백29만6천원 이었으니까 19만6천원이 국비예산 절감됨으로 감 되었습니다.
  다음 청소년 수련원 설치비가 2개소에 1억입니다.
  이2개소는 경주에 상해 청소년 수련소의 부지 매입비가 5천만원이고 고령, 옥계, 청소년 수련소 부지 매입비가 5천만원 이렇게 해서 1억입니다.
송문현 위원  국장님!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송문현 위원  청소년 수련원 이것은 도에서도 설치합니까?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 하는 것도 있고 중앙에 보조를 받는 것도 있습니다.
송문현 위원  아니 내가 말하는 것은 청소년 수련원 하는 것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청소년 수련원을 설치 해가지고 어디로 이관합니까?
  직접 운영합니까?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직접 운영합니다.
송문현 위원  직점 운영하는데가 여러군데 입니까?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지금 추진중입니다.
송문현 위원  2개소 지금 수련한다 이 얘기 입니까?
      (「설치……」하는 이 있음)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아직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내년도에 설치를 합니다.
송문현 위원  임야 같은 것 해가지고 이제 애들 수련하도록 그렇게 합니까?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그렇습니다.
송문현 위원  예 그런 것 많이 하는 것이 좋아요.
      (「화랑 교육원 같이 그런 성질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지 그런……
      (「국장님 계속해 주세요」하는 이 있음)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다음 유아교육 분야에 있어서 탁아시설 증축비가 김천에 당초에 5천3백만원과 군위에 5천3백만원 의성에 5천3백만원 이렇게 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예산에 1개소 더 증축하기 위해서 점촌에 4,51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16시45분)
○위원장 김광헌  예 성주 출신 김기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기대 위원  질의를 자주해서 미안합니다.
  이런 기회가 자주 오지 않습니다.
  아까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도 그런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가정복지국이라면 정말 이름도 좋고 글자 그대로 복지국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한테 솔직하게 이야기 합니다.
  노인을 위해서 경로를 위해서 예산이 많이 책정됐거든요 아까 가정의례준칙에는 그런 관계는 1,700만원인데 노인복지 시설은 당초에 보니까 한 50몇억 당초 예산이 59억이 책정 되었고 이번에도 한 3억 이상을 책정 해 놓았는데 지금 국장님 이하 각 직원 되시는 분이 각 군부나 면부에 가면 노인 복지회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분들이 과연 나라에서 지원도 받고 연탄도 넣어주고 또 사회저명 인사 여러 사람들이 노인을 공경하는데 노인들이 하는 건전한 놀이를 한번 확인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또 그 놀이를 확인해 본 사실이 없으면 앞으로 복지를 위해서 노인들을 어떻게 하면 여가선용이라든가 혹은「게이트볼」이라든가 좋은 체육 오락관계를 다시 한번 그것을 연구를 해가지고 만들어 주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거에 공무원들 근무하시는 이 관청이 너무나 크게 건립이 다 되었습니다.
  어느 면 없이 면청사 몇 년전에 거의 다 새로 신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노인 복지회관이라면서 면부에 복지회관이 많은 돈으로써 건립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그 복지회관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 특히 노인분들이 그 안에서 무슨 놀이를 하는지 이것 한번 살펴보십시오.
  또 그 놀이로 인해서 어떠한 부작용이 일어나는지 여러군에 여론을 수렴을 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대충 아실겁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그 5천만원을 노인복지 기금으로 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노인에게 관심 많은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관심이 그렇게 많은 것도 좋지만 그분들이 여가 선용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선용이 잘못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걸 적어도 세울줄 알아야 됩니다.
  진실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미안합니다.
  저는 담수회에 대해서 초대 회장부터 해임회장까지 그 중간에 여러번 회장 맡으신 분이 과거에 시장 출신도 계시고 검사 출신도 계시고 변호사 출신도 계시고 현재는 웅경 재단 이사장이신 곽회장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적어도 이 자리에 보고를 할려고 그러면 아까 송문현 위원님이 그런 질타를 하는 것도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 이 정도에 5천만원을 여기에다가 세출에다가 넣으려고 그러면 그 담수회관이 어디에 지으면 건평은 몇 평이며 그 회관에서 1년에 과연 사회에 윤리도덕을 위해서 몇 번 거기에서 「세미나」가 있는지 몇 번 발표회가 있는지 그 정도의 이야기를 한 연후에 5천만원에 대한 지원 요청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여기 문교·사회위원회 하는 체면 예우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그 전부터 제가 늘 말씀하기를 원고 내용은 문장에는 아주 전문기술이 좋더라 이런 말씀했는데 역시 이번 문장에도 보면 아주 문장력이 좋습니다. 문장력은 그렇게 좋은데 여기에서 부결된 이유는 타당성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어느분의 하명인지 압력인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이 정도의 예산을 요청하면 소신껏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체내에서 일어나도 무조건 예예 하고 이렇게 자꾸 책정을 하는데 하물며 중앙 부서에서 누가 내려와 가지고 경상북도 행정에 대해서 일일이 물었을 때 무조건 예예 지당합니다.
  이럴까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몇 개월 안 있으면 예산이 제출되는데 좀 세심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노인들이 주고 노인회관에서 하는 놀이를 모르시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광헌  예 강구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강구휘 위원  우리 김위원님 말씀에 우선 제가 아는 것을 모르시고 있는 입장에서 하는데 김위원님 말씀도 너무 당연한데 우선 도 가정복지국에서 노인들이 어떻게 노시느냐는걸 파악한다는 생각보다는 불가능하지 않느냐 저희 아버님이 노인정에 나가서「화투」치시고 노십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이 59억인데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590억, 5,900억이 되었으면 더 좋겠다고……또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예산을 짰는 것은 과거에 내려오던 타성에 의해서 그 식으로 예산 얼마 짜가지고 1만원씩「버스 토큰」나누어주고 이런식으로 예산을 대충 지금가지 짜가지고 집행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 복지운동은 적어도 도나 시·군에 우리 국가가 복지국가로 가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확실한 어떤 신념을 가지고 추진하는 분이 있어 줬으면 좋겠다 예산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렇게 노인정을 보면 골목 골목에 노인정이라고 조그마한 방에서 20분씩 30분씩 모여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건전한 일을 뭘 할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다 이런 문제도 제가 볼 때는 뒤에 공원 녹지 맞습니다.
  적어도 그런데 정말로 근본적인 운동장이다 복지시설 만들어 가지고 그 시내 같은데「버스」한대도 돌아다니면 됩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겠지만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또 이제 도 의회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예산도 획기적인 어떤 생각을 가져올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16시48분)
○위원장 김광헌  예 그러면 강구휘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국장님 및 임직원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옵고 성주 출신 김기대 위원님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그것을 잘 알아셔서 참고로 해 주셔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시다는데 대해서 제가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요만은 강구휘 위원님께서 말씀을 조금전에 하셨다시피 금년말 본예산때는 복지환경국장 및 임직원께서 용기를 내셔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좀 많이 책정을 해서 적극적인 사회에 모든 문제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장시간 동안 국장님을 비롯한 임직원에 대해서 질의답변에서 너무 시간을 뺏어서……여러가지로 수고를 하셨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로써 모든 회의를……
하도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광헌  예
하도 위원  미안하지만 잠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나중에 이야기 합시다.
  죄송합니다.
하도 위원  한가지만 이야기……한2분만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2분요?
하도 위원  좀 양해를 해 주세요.
○위원장 김광헌  예 말씀해 주세요 영천군 출신 하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하도 위원  시간이 촉박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0「페이지」에 불우 청소년 격려 여기 괄호 40명하고 2백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불우 청소년이 국장님 전체 지금 우리 도내 몇 명입니까?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소년 가장이 지금 760세대 1,48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시설에는 14개소 1,277명이 있습니다.
하도 위원  그런데 여기 40명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공히 전에 집행했는 것 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예산 내놓은 겁니까?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꼭 40명이라는 것보다는 예산 사정상 편의상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하도 위원  그러나 40명이라는 것은……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34개 시·군에 평균 1명씩하면 34명됩니다.
하도 위원  평균 제가……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그래서 조금 넉넉잡아서 40명으로 했습니다.
하도 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요지는 우리 34개 시·군에 40명을 책정했는데 보니까 한 시·군에 한사람정도 돌아가는 그런 예산을 이렇게 짜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의문이 있어서 말씀을 묻는건데 이것은 청소년 선도 문제가 우리나라에 지금 앞으로 윤리…… 말하자면 도덕 부재현상에서 지금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비리가 불우 청소년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청소년 선도 문제를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치중을 두고 지금 다루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산이 너무적다 이겁니다.
  앞으로 청소년……불우 청소년은 물론이고 청소년 선도라든가 이런데 대해서는 상당히 딴데 아까 청소년 놀이터 그런데도 상당한 돈이 집행이 되는데 그것보다는 더 우리가 정신적인 교육 윤리도덕 부재현상에 있어서 지금 교육을 근본 정신교육부터 시켜야지 물론「텐트」쳐놓고 건전오락 활동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 다음 본 예산에서는 상당히 좀 복지국장님께서도 청소년 선도 문제에 대해가지고 좀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편성을 잘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하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써 질의 답변을 종결을 하겠습니다.
(16시58분)
○위원장 김광헌  가정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그러면 10분 정회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예산을 심의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토의는 내일 11일이지요?
  교육청 추가예산을 심사한 후 함께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피곤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권태주
○출석공무원
보사환경국장최재영
환경보호과장최종국
가정복지국장박윤정
가정복지과장석창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