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16回 慶尙北道議會(定例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 第2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 時 2007年6月25日(月)場 所 運營·特別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2006年度慶尙北道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2. 2006年度慶尙北道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가. 行政支援局所管


나. 慶道大學所管


다. 建設都市防災局所管


라. 公務員敎育院·公報官室·監査官室所管


마. 經濟科學振興本部所管


바. 消防本部所管


사. 企劃調整本部所管



審査된案件1. 2006年度慶尙北道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2. 2006年度慶尙北道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가. 行政支援局所管
나. 慶道大學所管
다. 建設都市防災局所管
라. 公務員敎育院·公報官室·監査官室所管
마. 經濟科學振興本部所管
바. 消防本部所管
사. 企劃調整本部所管

    (10시36분 개의)

○委員長代理 尹榮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행정혁신과 인재양성 등으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면서 200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결산심사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6年度慶尙北道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10시37분)
○委員長代理 尹榮植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총괄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鄭鎬植  기획관리국장 정호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참석하신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들이 간부소개는 지난번에 한번 했기 때문에 간부변동이 없어가지고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고)
  2006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
(끝에 실음)

○委員長代理 尹榮植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朱根鎬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참조)
  2006회계연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상임위원회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尹榮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기획관리국장의 총괄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예결위원님들께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예결위원회 심사 전 일정이 인터넷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교육청 관계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孫德任 委員  예, 열린우리당 비례 손덕임입니다.
  세출부분 불용액에 대하여 관리국장님께 질의를 하면 됩니까?
○企劃管理局長 鄭鎬植  예.
孫德任 委員  예, 세출부분 불용액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인건비 계획변경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등 해서 불용액 총액이 563억6,7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대비하여 많은 금액이 증가되었다고 봅니다. 예산편성 시 면밀히 파악하여 정확성을 기울여야 하며, 불용액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이것을 한번 묻고 싶고요.
  그리고 불용액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예산은 추진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타 사업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企劃管理局長 鄭鎬植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출예산 불용액이 563억원으로 그 사유를 보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계획변경 및 취소가 76억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한 3건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구미에 송정제일초등학교 신설학교 경비가 약65억7,7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이 부지 내에 지장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소송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가지고 공사를 발주할 수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부득이 2007년도에 예산을 재편성해서 지금 집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 큰 것이 고령에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3층 증축을 하려고 예산을 2억2,000만원 정도 했습니다마는 고령군청과 협의과정에서 문화재관리지역으로 되어가지고 이게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불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급사유 미발생은 경산에 가면 삼주초등학교 토지매입비입니다. 토지매입비가 협의취득이 안 되어서 지금 수용 재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불용을 시켰습니다. 시켜가지고 다시 또 2007년도에 재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주에 금장초등학교 18억원 정도가 또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지급사유 미발생의 주요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이게 이제 포항에 학생종합문화회관을 건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신축비가 약 40억원 정도를 불용을 시켜가지고 금년도에, 2007년도 예산에 재편성을 했습니다. 재편성을 했는데, 이 문제도 부지매입이 지연이 되어 가지고 부득이 설계는 완료했습니다마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경주여중 아시다시피 경주여중 문제는 건립비입니다. 그게 한 29억원쯤 되는데 이것은 한 5년쯤 문화재발굴지역이 되어 가지고 공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이제 개교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추경에 반영을 합니다마는 매년 불용액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돈이 늦게 내려온다든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법적 제약요건이 많아서 저희들이 부득이 불용을 시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孫德任 委員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鄭鎬植  예.
孫德任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尹榮植  예, 손덕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영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白榮學 委員  예, 경북 김천 지역에 백영학 도의원입니다.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 부분에 항상 열악한 재정과 그리고 인적자원을 가지고 노력하신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어린 청소년들이 어른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듯이 선생님들과 교육당국의 여러 가지 행정지표나 국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보고 배우고 그들이 커서 우리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가는 큰 역할과 기능을 가지는데 중추적인 것이 교육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정이나 운영면에서 어려운 점들이 많지만 잘 극복해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인성교육의 부족으로 인한 것은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 신문지상에서 우리가 널리 알고 있는 사항들인데, 이런 것은 만약에 기업은 10년을 기초로 한다면 교육은 100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안들이지만 실행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문제로 발생하는 청소년이 많다는, 선진국이나 또한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안들이 옵니다. 인성교육 쪽에 많은 투자비율을 높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설투자를 한다고 해서 인성교육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스승의 자세가 바를 때, 옛날에는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은 학교에서 학부형과 교사, 교사와 학생들 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접하는 것을 보면 교육의 중요성을 또 느낍니다.
  그래서 10년 앞을 내다보고 지금부터라도 어떠한 미비된 점들을 보완하는데 연구기능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 연구기능과 투자비율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거의 없고 하나의 시설투자나 이러한 것에만 편중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다시 새로운 방향모색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쪽에 이월사업비에 보니까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예산의 신축적 운용을 위하여 세출예산 이월제도는 규정하고 있는데 2006년도 이월액은 1,051억3,0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4.4%를 차지했고 지난해 6.5% 보다 2.1%가 감소한 상황으로 이월액이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41.1% 사고이월은 58.9%인데, 2.1% 감소한 이런 방향은 참 좋은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손덕임위원이 질의를 하신 부분에 보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불용액에 대해서 아까 경주나 구미나 경산이나 이 세 곳에 상당히 많은 것이, 액수가 7.6% 거의 7%대의 불용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예를 들어서 공장을 설립하려면 부지를 매입한 후에 도로를 내고, 이러한 것은 쉽게 말하면 공장의 입지요건은 물류비를 싸게 하기 위해서 도로부터 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떤 A라는 지역을 구입하겠다고 선포를 해 버리면 주변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매입에 어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연되고 있는 것 경주교육청, 구미교육청, 경산교육청 세 곳의 불용액이 가장 높은데 이런 것은 사전에 치밀하고 주변과 관계기관의 협의가 부족했지 않나 하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턱없는 땅값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고 또 턱없이 싼 곳보다는 비싼 곳도 아니고 적정선에서 소유자와 매입자가 이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런 것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이 좀 모자라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局長 鄭鎬植  예, 이 부분은 저희들 예산체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토지의 경우에는 한 2년 전에 토지매입비가 중앙으로부터 교부가 됩니다. 교부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게 1년 만에 토지를 전부 사야 됩니다. 매입을 해야 되고, 또 1년 만에 건축공사를 완료해야 되고 그래서 보통 2년 만에 이제 신설학교를 하게 되는데, 이게 적어도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당해연도에 집행이 가능하려면 한 3년전쯤은 토지매입비가 교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잘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토지를 매입하려고 이제 보상협의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대다수 지주들은 좀 응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지주들이 응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몇 평을 못 사가지고 공사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토지 선매입비를 한 3년 전에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白榮學 委員  예, 이 불용액에 보면 세출예산에 563억6,700만원, 이 사유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계획이 변경되고 취소된 건도 76억원이나 됩니다. 취소가 되었던 사항은 결정사항을 번복 내지는 교정하는 것인데 번복과 교정이 안 되어서 취소한 것입니까?
○企劃管理局長 鄭鎬植  예, 이 부분 취소부분은 좀 큰 것이 지금 저희들 기관이 한 1,000여개 기관입니다. 그것을 조금 조금씩 모은 그런 경우도 있고 조금 큰 것은 취소한 것은 그 중에서 원어민보조교사 초빙 같은 것은 2억2,700만원쯤 되는데 이것은 교사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취소를 했고, 그런 경우입니다.
白榮學 委員  어쨌든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으니까, 물론 잘 하시다 보면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모난 돌이 정 빨리 맞는다고 하다보면 자꾸 옆에서 옳고 그름을 하다보면 시기적으로 늦는 점이 있습니다. 여하튼 합의점을 도출해서 더욱 연구검토를 한 후에 이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매각부분에 대해서 하나 문의를 하겠습니다.
  이 쪽 사안에 없는 사항에 매각이나 이런 게 있는데, 매각은 지금 교사를 뭐라고 그래야 될까, 학교에 학생수가 줄어서 주변과 합병을 한 후에는 그 학교를 임대를 주든지 매각하고 있는 그 규정이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鄭鎬植  예, 지금 통폐합학교를 매각하는 것은 특별한 규정은 없고요, 장차 우리 청에서 교육목적으로 사용할 그런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보존을 하고 그 외에는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白榮學 委員  그러면 소위 말하는 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해야만 매각이 가능하다 그랬죠?
○企劃管理局長 鄭鎬植  예, 교육목적으로 사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면…
白榮學 委員  예, 그러면 교육목적으로 사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위원회라든지 기관은 설립되어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鄭鎬植  기관은 별도로 설립을 하지 않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하는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白榮學 委員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각 교육청별로 있다는 얘기입니까?
○企劃管理局長 鄭鎬植  예, 교육청별로도 있고 본청에도 있습니다.
白榮學 委員  그러면 본청의 소관사항은 교육청 것을 통폐합해서 추진하는 식입니까? 안 그러면 교육청에서 자체 전결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鄭鎬植  예, 그 부분은 시·군재산은 시·군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일단 거칩니다. 거치고 올라오면 우리 도 본청에서도 한번더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白榮學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매각을 하고 사용목적은 그 사람이 매입을 했을 경우에 어떠한 국가기관에서 정한 업종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企劃管理局長 鄭鎬植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특약조건을 내세웁니다. 등기특약을 하는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등기특약을 하는데 10년 동안 본인이 매입의사를 표시할 당시에 어느 목적에 특정 목적에 사용 하겠다 라고 하면 그 특약등기를 해 가지고 10년 이내에는 다른 목적에 사용을 못 하도록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白榮學 委員  예,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적은 인적자원과 또 학생 숫자가 많이 줄어 합병하는데 연구는 많이 하셨겠지만 더욱 더 그런 곳에 학생들의 질 향상이나 여러 가지… 외국어 영어 같은 경우 이제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영어마을을 만든다고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영어마을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우리 경상북도의 현실하고… 우리나라에서 파주 같은 경우가 대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파주의 경우를 알고 계시는지? 재정이나 운영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예, 교육정책국장 이영우입니다.
  파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현황보다는 1차로 우리 영어마을을 계획할 때 우리 담당 장학사와 담당자가 거기에 한번 다녀 온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 보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영어마을이 아닙디다. 거기에는 너무 규모가 크고 그리고 많은 학생이 한꺼번에 가서 활동을 하고 이래서 제가 보기에는 과연 학생들이 영어마을이나 영어의사소통이라든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적합하냐 하는 것을 저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상북도교육청에서 그와 같은 영어학습원을 만든다고 계획할 때는 그것보다 규모도 축소하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白榮學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러한 파주 같은 경우에는 신문에 나고 이런 것을 보니까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 그런 것 같습니다. 투자액에 비해서… 교육을 돈으로 환산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본위원도 그런 것이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년 후에 그들의 교육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어마을을 할 때 주된 목적은 돈이 부유한 층은 전부 외국에 직접 가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외국에 가서 원어민과 대화를 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소위 좀 머리는 있고 재정이 좀 약한 사람들이 그 학교에 들어가서 우리나라의 외화를,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외국으로 많이 이주해서 외화를 낭비하는 것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학생들이 적고 많이 안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 영어라든지 특히, 영어권 말고 라도 불어권이라든지 이런 다른 언어권 내에서도 이런 교육을 할 때 예산 투입비보다는 그래도 예산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는 원어민교사와 이런 것을 잘해서 그래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확충하는 것은 좋은데 우선은 재정적자가 많이 난다고 해서 무조건 교육은 반대하면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고 영어를 하지 않고 한다면, 이것은 기업이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에 두뇌재산을 축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검토를 해서 하여튼 돈이 안 들도록 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니까 적게 손실이 나게 해서, 그렇죠? 잘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尹榮植  백영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재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李在喆 委員  상주출신 이재철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님들 죽 말씀하셨는데, 세출결산 부속서류 29페이지에 과학실험실현대화 전면보수 27개교 부분보수 108개교, 이게 당초 55억9,600만원 잡혀있는데 지금 현재 이월액이 20억8,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당초 계상을…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교육정책국장 이영우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교육청의 예산과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교부금에 의해서 과학교육활성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성화사업은 늦게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연말 정리추경 때 이것을 잡았기 때문에 그 전에 뭐 사용할 수도 없고 내려올 지 안 내려올 지도 모르고 이래서 부득이해서 이월을 시켜서 그다음 해에 추진을 했습니다.
李在喆 委員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 48쪽, 49쪽에도 보면 이런 것은 상당히 처음부터 예상되어 있는 그런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서류상에 이렇게 보면 불용액이라든지 이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다계상을 했다든지, 예측을 못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예, 특히 아까 관리국장님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은 우리는 예측은 할 수 있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그것이 내려오기 전에는 저희들이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얼마나 내려올 지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대충 그 예산들이 1차 추경을 하고 난 2학기 때 그와 같은 것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어서 그것은 이월해서 정리추경 때 이월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李在喆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좀 더 예측을 해 가지고 사전에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정보를 공유해 가지고 미리 계상을 해 가지고 가능한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尹榮植  이재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李相台 委員  예, 질의라기보다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에 보니까 예산집행에 상당히 참 심혈을 기울여서 많이 하셨고 했지만 그래도 살림을 살다보면 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 이래합니다. 하는데, 남는 부분이 어떻게 남았느냐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그것을 이제 보면 본위원이 볼 때는 작년도 예산이 너무 많이 집행이 못 되었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불용액 자체가 한 563억원 정도 되고, 불용액이 그렇죠? 그 다음 이월액을 보면 1,051억원입니다. 이월액 자체도 2006년도에 사업계획을 했다가 실제로는 사업을 완성을 못 시킨 것이거든요. 사고이월이라든지 안 그러면 계속비 이월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이 예산의 기준을 보면 0점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당해에 편성해서 당해에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봅니다. 보지만 살림을 살다보면 어쩌다 보면 해를 넘길 수도 있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이제 작년도 결산서에 보니까 전체가 1,615억원이 지금 이월이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까지 전부 다 계산해서 세 가지 다 보태면 1,615억원이 불용액 못 쓰는 것하고 이월된 부분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매년 흘러나옵니다마는 한번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올해 것은 내년에 하는데 큰 거울 삼아가지고 다음연도에는 이런 것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다음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尹榮植  이상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張吉和 委員  경주여중·고 전체 이월이 되어 있는데 전체 면적이 얼마정도 되죠?
○企劃管理局長 鄭鎬植  부지가 약 한 1만2,0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張吉和 委員  그러면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에 들어가기 전에 3만㎡ 이상 되면 문화재 지표조사를 받도록 되어 있죠?
○企劃管理局長 鄭鎬植  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張吉和 委員  그렇게 되어 있죠?
○企劃管理局長 鄭鎬植  지표조사를 하고 다시 또 시굴조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張吉和 委員  아니 그러니까 3만㎡이상이 되면 문화재지표조사를 무조건 하게 되어 있거든요?
○企劃管理局長 鄭鎬植  예.
張吉和 委員  그래서 아까 1만2,000평 같으면 약…
○企劃管理局長 鄭鎬植  3만9,000㎡정도…
張吉和 委員  예, 그 정도 되니까 약간 오버는 되기는 합니다마는 그 때 당시에 부지를 매입해서 시공 전에 문화재지표조사를 요청한 게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鄭鎬植  했습니다.
張吉和 委員  그 자료를, 의뢰한 자료를 한번 보여 주십시오. 문화재지표조사를 요청한 게, 문화재청에 요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企劃管理局長 鄭鎬植  예, 그렇습니다.
張吉和 委員  통상적으로 문화재지표조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에 관한 모든 개발구역에 대한 것을 다 한꺼번에 요청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상적으로 늦어도 6개월 이내에 결론이 다 나요. 나는데 아직까지도 문화재청에서 어떤 결론이 안 나서 지연이 된다 그러면 그 때 당시에 문화재지표조사를 요청한 자료, 문화재청에 그렇죠? 그 공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企劃管理局長 鄭鎬植  예, 있습니다.
張吉和 委員  그것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企劃管理局長 鄭鎬植  예.
張吉和 委員  제출해 주시고…
○企劃管理局長 鄭鎬植  예, 이 부분은 문화재지표조사 요청공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발굴 관계서류는 중학교이기 때문에 경주교육청에 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張吉和 委員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설을 하다가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뒤늦게 지금 문화재청에 요청한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鄭鎬植  아닙니다. 당초부터 나타났습니다.
張吉和 委員  그러면 아예 시공을 못하죠.
○企劃管理局長 鄭鎬植  당초부터 지표조사를 해 가지고 다행히 지표조사에서…
張吉和 委員  지금 공정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鄭鎬植  지금 건축부분에 거기에는 학교가 들어서려고 하는 부분에는 시굴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운동장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굴을 하고 있습니다.
張吉和 委員  아닌데… 국장님, 그렇게 자꾸 넘어가시지 말고 3만㎡가 넘어가면 문화재청에 지표조사를 해 가지고 문화재가 발굴이 되면 전체가 공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공이…
○企劃管理局長 鄭鎬植  그래서 지금 경주여중 부분은 지금 현재 흙을 매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토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張吉和 委員  아니요, 국장님 3만㎡가 넘어가면 문화재지표조사를 받아서 거기에 문화재발굴을 해야 된다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 전체 공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건물은 지어지고 마당은 지금 마당 쪽에는 없어가지고 건물은 진행이 되었다는 게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企劃管理局長 鄭鎬植  발굴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일부분은 발굴하고 있고 일부분은 지금 성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張吉和 委員  아니, 도저히 본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企劃管理局長 鄭鎬植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張吉和 委員  그 사업승인 자체가 한 건이거든요?
○企劃管理局長 鄭鎬植  예.
張吉和 委員  한 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企劃管理局長 鄭鎬植  부지가 워낙 넓기 때문에 일부분은 시굴을 해야 되고 일부분은 발굴을 안 해도 될 부분은 성토를 지금 하고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張吉和 委員  그렇다면 국장님 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청에서 지표조사를 해 가지고 문화재가 있다는 것이 증거가 나왔는데 그러면 발굴을 해야 된다는 게 나왔으면 학교 자체는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그 자체를 진행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이죠.
○企劃管理局長 鄭鎬植  일부분만 그게 유보가 되어 가지고…
張吉和 委員  일부분이라도 운동장을 못 쓰면 학생들이 어떻겠습니까?
○企劃管理局長 鄭鎬植  일부분만 유보되어 있고 일부분은 지금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張吉和 委員  국장님! 자꾸 그렇게 넘어가시려고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재지표조사를 해 가지고 행위가 나오면 애시 당초에 개발행위 자체가 안 됩니다.
○企劃管理局長 鄭鎬植  그게 지금 부지매입을 2006년7월에, 작년 7월달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고요, 그래서 2006년11월달에 공사를 착공하려고 해 가지고 성토를 약 한 3만5,153입방미터를 성토를 했습니다. 했고, 그래서 2006년12월7부터 이제 매장문화재발굴조사 완료시까지 공사를 중지시켜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일부분은 성토를 완료하고요…
張吉和 委員  공사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데 어떻게 공사를 했죠? 그것 불법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鄭鎬植  이 부분은 성토만 했습니다.
張吉和 委員  아니, 국장님 공사가 3만㎡이상을 넘어가면 문화재지표조사를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企劃管理局長 鄭鎬植  예, 그렇습니다.
張吉和 委員  받아야 되는데, 그 받는 과정에서 문화재청으로 하여금 문화재가 발굴될 우려가 있다고 하면 그 전체가 개발이 안 됩니다. 다 묶이는데 어떻게 건물만 지을 수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鄭鎬植  건물은 안 짓고 성토만 지금 했다라고…
張吉和 委員  아까는 그러면 건물은 공사를…
○企劃管理局長 鄭鎬植  성토공사만 하다가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張吉和 委員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여쭈어 보니까 건물은 진척이 되어 있는데 마당 쪽만 지금 성토를 하고 있다면서요?
○企劃管理局長 鄭鎬植  문화재시굴부분을 제외하고 성토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張吉和 委員  문화재청에 요청한 자료를 언제 문화재지표조사를 요청했는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企劃管理局長 鄭鎬植  예.
張吉和 委員  그리고 또한 예비비지출승인신청서 내용입니다.
  4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안동여고에 작년에 매점 자체를 철거하고 토사제거가 된 것 있죠? 안동여고에 작년에 태풍이 와 가지고…
○企劃管理局長 鄭鎬植  예, 있습니다.
張吉和 委員  여기에 보면 시설비로 안동여고 매점복구 및 비탈면 정비라고 해 놓았는데 매점복구비에 들어간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이?
○企劃管理局長 鄭鎬植  이 부분은 안동여고 뒤에 옹벽도 무너지고 그 다음에 건물도 일부 손실이 되어 가지고 금액을…
張吉和 委員  그러면 안동여고의 매점을 복구했는데 시설도 한 것이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鄭鎬植  건물만 복구했습니다.
張吉和 委員  건물만 복구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鄭鎬植  예, 건물만…
張吉和 委員  건물하고 비탈면 정비만 한 것입니까?
○企劃管理局長 鄭鎬植  예, 이제 산하고 매점건물하고 같이 붙어 있었는데 산에서 토사가 내려와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張吉和 委員  그러면 안에 집기류는 전부 다 새로 정비한 것은 없습니까?
○企劃管理局長 鄭鎬植  매점은 집기 같은 것이 그래 많지 않습니다.
張吉和 委員  많든 적든 예산 아닙니까? 많아야 예산이고 적으면 예산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鄭鎬植  이 부분에는 재해복구비에는 집기류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비비로서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집기부분은 없습니다.
張吉和 委員  집기부분은 없습니까? 집기부분은 없고 그러면 순수하게 매점복구하고 비탈면 정비만 한 것입니까?
○企劃管理局長 鄭鎬植  예, 그렇습니다.
張吉和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尹榮植  장길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종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南宗植 委員  예, 청송출신 남종식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전번 우리 올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 수입을 얼마로 잡으셨죠?
○企劃管理局長 鄭鎬植  35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南宗植 委員  결과적으로는 결산하면서 840억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350억원으로 잡음으로 인해서 채무부담행위를 얼마쯤 했죠? 당초예산에 250억원정도…
○企劃管理局長 鄭鎬植  기채가 작년도에…
南宗植 委員  올해 본예산에요.
○企劃管理局長 鄭鎬植  올 본예산에는 기채예산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작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재원부족으로 인한 것이 540억원이고…
南宗植 委員  올 예산에도 있었지 싶은데요?
○企劃管理局長 鄭鎬植  이번에는 본예산에는 없고…
南宗植 委員  아니,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鄭鎬植  아, 258억8,000만원, 그것은 컴퓨터…
南宗植 委員  본위원이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작년에 예산을 좀 투명하게 잘 챙겼으면 무려 순세계잉여금이 850억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50억원으로 책정함으로 인해서 컴퓨터구입비가 없어서 250억원을 빚냈어요. 결과적으로는 빚을 안 내고 계획을 잘 했으면, 순세계잉여금을 350억원을 잡지 말고 약 한 600억원을 잡았으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정확하게 해서 250억원을 빚낸다는 것은 또 이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교육청에 예산이 없어서 빚을 내서 사용하는데 이것을 잘 계산을 조정했으면 빚을 안 내도 충분한 부분들을, 250억원이라는 많은 돈을 당초에 빚을 내서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말결산을 잘 하셔서 예상치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다음 예산을 세울 때 그 빚을 안내도 될 부분을 빚을 내서 이자발생분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鄭鎬植  예, 이 부분 일부 금액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불용액 말씀하신 563억원 이 중에는 목적이 지정되어서 연말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내려온 그런 특별교부금 같은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게 한 250억원 정도, 그것은 목적이 지정되어서 내려왔는데 예산에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불용이 되고 따라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그런 금액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南宗植 委員  그러니까 그 기간동안에 이 빚은 안 내도 충분했다 이것입니다. 몇 개월이라도 수천만원 수억의… 250억원의 이자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전에 350억원 순세계잉여금을 잡지 말고 조금 더 잡았으면 다만 얼마라도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었는데 그것을 가장 쉽게 그냥 안전하게 350억원만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음으로 인해서 빚을 많이 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시정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다음 2008년 예산을 세울 때는 이런 부분도 잘 챙겨서 쓸 데 없이 빚을 내어서 이자 발생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비비지출의건은 혹시나 진짜 태풍이나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슬쩍 넣은 부분은 없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鄭鎬植  예, 예비비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태풍관계 피해복구하고 그 다음에 퇴직금급여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걸려 가지고 저희들이 폐소를 했습니다. 폐소를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과거에 명예퇴직을 해 가지고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선생님들이 다시 복직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환원을 받았습니다. 환원을 받았는데 전액 환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만 받아라,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지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이율이 연리 25%인가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너무 이자부담이 크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南宗植 委員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부득이한 상황이 있으면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방과후학교페스티벌운영 같은 경우에 과연 부득이한 사업이었는지 이것은 사전에 계획이 있었으면 사전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었고 사전에 계획이 없는 것을 혹시 선심성이라든지 이런 필요에 의해서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예, 교육정책국장 이영우입니다.
  방과후학교페스티벌은 2006년12월14일부터 17일까지 대전무역전시관에서 전국적으로 같이, 16개 시·도가 같이 개최를 했습니다. 그 때 개최를 할 때 교육부에서 충분한 예산을 지원할 것이라고 미리 이야기가 되었는데 5,0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가 예비비를 넣어서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집행하고 나서 이것을 우리 교육청에 어느 일정한 곳에 재전시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재전시 하는, 다시 설치하는 예산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리고 그게 효용도라든지 그런 것이 과연 가치가 있는가 이렇게 심의한 결과 재설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해서 불용액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南宗植 委員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작년 우리 결산심의 때는 예산을 사전에 승인받지 않고 쓰여진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막기 위해서 올해는 예비비로 지출한 그런 부분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鄭鎬植  예, 그 부분은 예비비 지출한 금액을 보시면 아시지만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南宗植 委員  아무튼 예비비도 좋고 일반 정식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의회가 있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하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관행을 좀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예비비를 쓸 때는 진짜 위급한 상황에만 꼭 쓰여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尹榮植  남종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淑香 委員  민주노동당 비례 김숙향위원입니다.
  불용액의 발생이 많은 기관을 이렇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기관별로 이렇게 죽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죽 보면 구미, 경주, 경산, 또 구미도서관, 안동도서관, 상주도서관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이 기관별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기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계획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鄭鎬植  예, 여기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기관을 보면 거의가 신설학교가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설학교 공사를 추진할 때는 토지매입이라든지 아니면 또 시설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해연도에 반드시 끝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특단의 조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손덕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답변을 약간 드렸습니다마는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또 토지선매입비가 늦게 교부가 되다 보니까 부득이 그렇게 되었다는 면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뜻대로 앞으로는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淑香 委員  도교육청 차원에서 관계 도 산하의 교육청별로 지도 감시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에 보면 학교회계보조금 85억여원, 그 다음에 학교회계 전출금 2,500억여원, 그리고 차입금 이자 33억여원, 그리고 사학지원비 중에서 인건비,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 등 해서 3,800억여원 등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도 교육청 관할 사립학교들이 학교 운영함에 있어서 법인전입금 비율이 평균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鄭鎬植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정결함보조금을 산정할 때 학교에서 필요한 기준재정수요를 공립수준에, 같은 학급의 같은 학교에, 중학교면 중학교, 고등학교면 고등학교, 공립수준의 100% 기준재정수요를 계산해서 나머지 부분, 사립고등학교 같으면 수업료라든지 다른 법인전입금이라든지 기타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100%가 되도록 재정결함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도내에 100여개 사학재단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마는 포철재단이라든지 문경학원 같은, 상주학원 같은 그런 데는 재단에 수익용 기본재산이라든지 재산이 많기 때문에 법인전입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영세법인이 참 많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가 전답이라든지 임야라든지 수익이 거의 없는 그런 재산입니다. 그리고 일부 주식이라든지 현금을 조금 갖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金淑香 委員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局長 鄭鎬植  예, 통계가 나와 있는데…
金淑香 委員  통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鄭鎬植  그런데 그 부분 보면 저희들이 할 때는 약 10% 정도… 의무부담금의 약 10% 정도 법인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金淑香 委員  평균적으로 10% 정도 법인전입금 비율이 된다는 답변이십니까?
○企劃管理局長 鄭鎬植  그렇습니다. 약 10%입니다.
金淑香 委員  그러면 10% 이상인 학교는 몇 개 정도 되고 10% 미만인 학교는 몇 개 학교 정도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鄭鎬植  예, 이 부분은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조금 후에 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淑香 委員  그러시면…
○委員長代理 尹榮植  위원님, 참고로 마이크가 질의 답변을 할 때 순서에 의해서 전환이 됩니다.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金淑香 委員  알겠습니다. 지난번하고 좀 다르네요. 그러면 법인전입금 비율에 따른 10% 이상인 학교가 몇 개교 정도 되는지 또 10% 미만인 학교는 몇 개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한 통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가 217억여원으로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경북교육청소관 비정규직 규모는 몇 명 정도입니까?
○企劃管理局長 鄭鎬植  6,600명 정도 됩니다.
金淑香 委員  각각 어떤 부분에 채용이 되어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鄭鎬植  이 부분 17개 직종인가 그런데 주로 제일 많은 부분이 학교의 조리사 부분입니다.
金淑香 委員  실제 담임을 맡거나 아니면 교과를 맡고 있거나 아니면 보건교사도 있을 것이고 영양교사도 있을 터인데 이 부분에 대한 비율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鄭鎬植  지금 담임을 맡고 있는 비정규직은 기간제교사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인원을… 그 부분도 제가 지금…
金淑香 委員  통계는 나와 있겠죠?
○企劃管理局長 鄭鎬植  예, 통계 나와 있습니다.
金淑香 委員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올 7월부터 비정규직 법안이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알고 계시죠?
○企劃管理局長 鄭鎬植  예, 알고 있습니다.
金淑香 委員  2006년도와 2007년도 비정규직 운영방침이, 우리 도교육청의 방침이 변화된 점이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鄭鎬植  이 부분 제가 알기로는 내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도 금년도 7월1일부터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므로 인해 가지고 비정규직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는 것을 이미 계획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승인도 받고 해서 올려놨는데, 거의 지금 2년 기한이 되면 비정규직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는 걸로 90%이상을 전환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미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사부분은 비정규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그대로 계약직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淑香 委員  예, 방금 답변하신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한 무기계약근로자전환계획서 원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이미 보고된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는 없죠?
○企劃管理局長 鄭鎬植  사본…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淑香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尹榮植  김숙향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경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敬植 委員  포항출신 장경식위원입니다.
  부속서류 10쪽이네요. 여기에는 저소득층 학기중 학교급식비지원 이렇게 해서 3만3,968명에게 급식 지원이 되었는데, 예산이 112억이고 지출도 112억으로 똑같이 맞아 떨어졌는데, 여기 대상 학생을 미리 선정해 놓습니까, 아니면 중간 중간 발생하는 부분에 변동이 있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교육정책국장 이영우입니다.
  학교에서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해서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張敬植 委員  그러면 연중에 갑자기 가정적으로 어렵게 된 학생들은 애초에 인원에 포함되지 않으면 급식을 수혜받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학교에서 자체 급식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학생은 학교 자체 내에서도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는 학교장이 학교 나름대로 납입비를 면제해 준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張敬植 委員  그러면 도교육청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학교 자체에서도 이것을 조절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까? 학교 자체 예산이 다 있는 모양이죠?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자체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것은 예산만으로도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지방자치단체와 또는 각 단체와 해서 어려운 학생들 급식을 도와주는 후원기금이라든지 도와주는 사람에 의해서 일부 학생들이 도움을 받고 있고 그런 학생이 발생했을 때는, 소수입니다, 학교에서 학기 중에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그래서 그건 큰 어려움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張敬植 委員  그러면 급식비 단가는 연중 변동이 없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급식단가는 초등학교 경우는 1,800원 내외가 되고 중학교는 2,100원, 고등학교는 2,300원 내외가 되는데 학교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 단가에 의해서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張敬植 委員  2006년도까지는 이런 제도 하에서 지원이 됐지만 금년도부터는 지원하는 제도가 좀 바뀌었죠? 학교 학생 숫자가 일정…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올해는 초등학교의 경우에 50명 이하의 초등학교 학생들은 농산어촌에 어렵다고 해서 급식비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는 그것이 좀 바뀌었습니다.
張敬植 委員  그래서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학생들의 경제적 여건이 연중에 변화가 올 수가 있고 학생수의 변화에 따라서 예산의 집행내역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당초의 예산을 1원도 틀리지 않고 결산도 똑같이 맞아떨어졌다는 것은, 애초에 잡은 계획하고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어렵게 된 학생이 중간에 발생하여도 수혜를 못 보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왜 이래 돈이 딱 맞아떨어지느냐 하면 충분치가 않기 때문에, 그 돈을 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는 돈이 없습니다.
張敬植 委員  그러면 넉넉하게 여유 있게 주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예, 최소한입니다. 그것도 오히려 부족합니다.
張敬植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쪽에 보면 난치병학생 의료비지원 이래서 364명인데 지원 실적인원이 364명입니까, 아니면 대상학생이 364명입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예, 난치병 돕기 사업은 지금 7년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난치병 돕기 사업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364명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 대해서 도민들의 성금과 매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억을 해서 1년에 7억 내지 8억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올해도 5월달에 난치병 돕기 행사를 해서 성금을 모금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성금은 9억7,000만원이 성금 모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에게 나을 때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364명입니다.
張敬植 委員  우리 도에서는 연간 2억만 지원을 한다는 얘깁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도의 예산으로는 2억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張敬植 委員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연간 6, 7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재원충당은 어떻게 하죠?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그렇지 않습니다. 연간 6억 내지 7억 내외가 소요가 됩니다. 지금 현재 성금과 교육청 예산으로 했는 것이 모자라지 않고 계속 누적이 되어서 쌓여가고 있습니다. 30억 이상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張敬植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숙향위원께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불용액 중에 특히나 도서관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불용액이 대부분 보면 11.2%, 9.54%, 그 다음에 10.4%,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율로 남았는데 도서관 쪽에 특히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뭐죠?
○企劃管理局長 鄭鎬植  도서관은 사실은 예산이 그래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주로 운영비 예산 절감분 그런 부분입니다.
張敬植 委員  절감을 어떤 부분에서 절감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鄭鎬植  공공요금이라든지 아니면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자산취득비라든지 연료비라든지 이런 등등 부분에서 절약을 좀 했는 그런 겁니다.
張敬植 委員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이런 것은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거기서 줄였다고 합니까?
○企劃管理局長 鄭鎬植  거의 도서관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전기라든지 상하수도를 아낀다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張敬植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尹榮植  장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尹敞郁 委員  예, 구미출신 윤창욱위원입니다.
  세출결산서 829페이지에 한번 보시렵니까? 용역비로 7억 가까이 지출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경상비 부분에 3억4,000정도, 그리고 교육사업비에 3억4,600으로 결산에 나와 있습니다. 용역비가 이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몇 개 항목 정도 됩니까?
  국장님, 2006년도에 교육청에서 용역을 준 것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6억8,000정도 금액이 나와 있는데…
○企劃管理局長 鄭鎬植  숫자를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尹敞郁 委員  이것이 7억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상당히 숫자가 많은 걸로 봐야 되는 것 같은데…
○企劃管理局長 鄭鎬植  이 부분은 지금 설계용역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설계용역 같은 것. 그래서 건수는 상세하게 뽑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尹敞郁 委員  건수가 상당히 많지 싶은데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企劃管理局長 鄭鎬植  예.
尹敞郁 委員  예, 부탁 좀 드리고, 832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내부거래 해서 55억8,000만원 정도 지출된 내용이 있습니다, 교육사업비로. 이 성격은 어떤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55억8,500만원 정도 교육사업비로 내부거래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교육정책국장 이영우입니다.
  어려운 학생들에게 토·공휴일과 방학 중에 중식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尹敞郁 委員  그러면 이것은 국가정책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본청과 거래되었다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우리 도교육청하고 도청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이 시행하는 사업인데 실제 시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생들에게 1식에 3,000원 정도로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돈입니다.
尹敞郁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尹榮植  윤창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청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17분 계속개의)

○委員長 宋必珏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경상북도청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연일 바쁜 도청업무추진 중에도 2006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결산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06年度慶尙北道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13시18분)
○委員長 宋必珏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보고)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경상북도)
(끝에 실음)

○委員長 宋必珏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朱根鎬  2006년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경상북도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참조)
  2006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委員長 宋必珏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국장의 총괄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결산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

가. 行政支援局所管 

(13시50분)
○委員長 宋必珏  먼저 행정지원국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행정지원국소관) 제안설명
(끝에 실음)

  그럼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저희 행정지원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委員長 宋必珏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께서는 가능한 한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하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혹 어려운 답변사항이 있으면 담당과장이 위원님들께 양해를 받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덕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孫德任 委員  열린우리당 비례 손덕임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방세 과·오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지방세 과·오납 실태를 살펴보면 대체로 매년 3만 건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2006년도 과·오납은 50억3,900만원으로 작은 액수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과·오납이 발생하면 할수록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은 물론 도 행정의 신뢰성도 떨어지게 됩니다. 지방세 과·오납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조치는 없는지 국장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예,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도 과·오납이 50억3,947억원이나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를 보면 착오납부나 과세기관이 바뀌었다든지 또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했다든지 또 법령해석이 잘못되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과거는 적당한 세금이었는데 과·오납이 되어서 바뀐 경우 다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까지의 과·오납은 거의 납부를 환급을 전부 했고, 지난해는 환급 중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도의 대책은, 세금에 대한 부과는 사실상 시장·군수가 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세금 부과징수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각종 교육, 그 다음에 사무적으로 지도를 해야 됩니다. 지도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분기별로 한번씩 시군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부과징수에 대해서 교육을 했는데 그래도 매년 과·오납의 발생이 많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부터는 각종 지방세에 대한 부과징수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세미나를 철저히 해서 담당공무원들의 사무에 대해서 철저히 이해토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孫德任 委員  예, 공무원들의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철저히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必珏  손덕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田燦傑 委員  예, 울진출신 전찬걸위원입니다.
  지금 명시이월된 사업 중에서 용역비가 좀 이월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1세기 새마을운동 계획수립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 관계가 2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용역비가 많이 명시이월됐는데 용역비가 명시이월된 이유가 뭡니까?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예,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사업은 21세기 경북새마을운동은 추진방향에 대해서 지난해 용역계획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초에, 작년 후반기에 21세기 새마을사업 출범식을 할 계획이었는데 지난해 사정에 의해서 금년 지난 5월3일날 안동에서 21세기 새마을운동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부합되도록, 또 그리고 새마을운동이 십수년째 침체를 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전체에 경상북도에 특정대학 한 학교 말고는 새마을에 대한 연구소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약의 투명성이나 사업시기가 미도래 해서 부득이 금년도로 이월하였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田燦傑 委員  새마을사업, 다른 용역도 마찬가지고 용역이 지금… 제가 대표적으로 새마을사업 하나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용역 같은 경우는 사전 충분한 계획이 되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 예산을 반영하는 것인데, 이 자체를 준비를 안 하고 막연하게, 당초 사업계획을 할 때 막연한 생각으로 이런 걸 한번 추진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용역 자체가 집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용역이 안 되면 다음 사업이 안 되잖아요?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주로 다음 사업이 순연이 되는데 금년부터는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田燦傑 委員  최선을 다하겠다는데… 별도로 말씀드리고, 하여튼 용역은 사업 계획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니까, 그죠? 계획할 때 잘 좀 수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必珏  전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台 委員  국장님, 예비비지출 관계인데 공무원교육여비가 2억3,400만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2억3,400만원이라고 하면 숫자가 상당한 숫자거든요. 왜 이렇게 많은 집행을 예비비에서 했습니까?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예비비의 성격상 공무원교육여비를 예비비로 집행한 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공무원교육여비를 예비비로 지출했는 사유는 공무원여비규정이 작년초에 바뀌어서 교육출장비가 49%가 인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비는 1만5,000원에서 2만원, 또 숙박비는 2만2,000원에서 3만원 받던 것을 49%가 인상되고, 또 장기교육자에 대한 교육여비가 인상되었고, 또 작년에 9급 공무원 신규수요도 많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공무원 교육여비는 인상되었기 때문에 정리추경 때까지 미룰 수밖에 없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지출되었다는 점 정말로 잘못되었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꼭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李相台 委員  국장님께서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지적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사실 예비비 지출 성질은 안 맞거든요. 그 다음에 당초예산에 우리가 확보해서 했어야 되는데 예기치 못하는 사유발생, 즉 다시 말해서 식비도 오르고 숙박비도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 때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확보해서 예비비 지출을 좀 억제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금액이 적은 것 같으면 예산전용을 해서 해도 되는데 보니까 2억3,400만원이라서 예산을 어디에 전용해서 쓸 데도 없고 이래 가지고 썼는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좀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예, 감사합니다.
李相台 委員  그리고 결산에 보니까 계획 변경 취소 부분하고, 예산 집행사유 미발생 사유하고 이 금액이 또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산을 보면 적어도 11억 정도가 집행이 안 되었었거든요.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사유 미발생, 사항 변경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때 우리 도의 집행부에서 사업을 차곡차곡 챙겨야 되는데 잘 못 챙겨서 죄송하고, 또한 부분적으로 선거법이라든지 또 작년 10월달에는 전국체전 등 다른 행사가 많았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미처 챙기지를 못해서 집행이 덜된 사항이 좀 발생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7월부터 차곡차곡 챙기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李相台 委員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사실 계획이 잘못 되어 가지고 예산을 전액 반납한다든지 이런 사유가 발생된다 하면 처음부터 뭔가 잘못되었거든요. 이것을 보면 다른 시·군이나 다른 어떤 부서에도 예산이 꼭 필요한데 없어서 못 쓰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사장시켜 버리면 다른 데에서 쓰려고 해도 못 쓰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앞으로 좀 챙겨 주십시오.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예.
李相台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必珏  이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在喆 委員  예, 상주 출신 이재철위원입니다.
  국장님, 연가보상비가 지금 3,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9,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예산절감 사례입니까, 직원들이 자진해서 연가를 많이 받아서…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그것은 집행잔액입니다.
李在喆 委員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직원들이 스스로 이렇게 연가를 많이 내어 가지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 겁니까?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연가보상금은 예산집행 기준을 보면 봉급총액의 228분의 19입니다. 개인당 보면 20일까지 보상금 수령이 가능한데 실제 지급은 법정일수를 공제한 일수이기 때문에 그 계획된 연가보상금보다 직원들이 연가를 적게 했기 때문입니다.
李在喆 委員  직원들이 연가를 적게 했을 때는 집행잔액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연가를 많이 내었기 때문에 결국은 집행잔액이 남았다 하는 것 아닙니까?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아닙니다. 연가를 적게 하면 많이 받는데 많이 했기 때문에 적게 받는 겁니다. 이 보상금은 제가 20일간 쉬는 것 같으면 전혀 돈을 안 주는데 제가 15일간 쉬었는 것 같으면 나머지 5일간을 돈으로 반납해 주는 겁니다. 돈으로 주기 때문에 잔액이 많은 것 같으면…
李在喆 委員  1년에 공무원들이 몇 년 이상을 하면 20일, 그 다음에 효도휴가 이렇게 해서 20년 이상인가 그렇게 되면 23일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예, 맞습니다.
李在喆 委員  23일인데,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연가를 받고 싶지 않은데 반강제에 의한 강요에 의해서 연가를 내는 것 아닙니까? 소신 있게 답변해 주세요.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그것은 사실상 지금 우리가 계절별로 하절기 휴가도 있고, 봄휴가, 가을휴가 다 있는데 봄휴가, 가을휴가는 직원들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잘 안 하려고 해도 가급적이면 지방자치단체, 지금 우리 도나 시·군에서는 가급적 휴가를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예산 절감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정해진 휴가를 유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李在喆 委員  지금 주5일제가 됨으로써 실질적인 연가를 받을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직원들에 대한 하나의 보상 차원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반강요 아닙니까? 그렇게 하라 하지는 않겠지만 예산절감 차원이다 이래 가지고 직원들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연가를 해 놓고도 업무가 바빠서 나와서 일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공무원 중에서. 그것은 부당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그 관계는 그런 측면도 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리추경, 그 앞의 추경 때 좀더 후하게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도 있는데 두 가지 사항이 복합적으로 있는 것으로…
李在喆 委員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연가일수도 20일에서 또 3일인가 이렇게 더 부여를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주5일제가 되면서 토요일, 일요일하면 거의 개인적인 볼 일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연가는 하나의 사실상 임금보상 차원입니다. 그렇지요?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예, 맞습니다.
李在喆 委員  차원인데, 이것을 반강제에 의해 가지고 연가를 내도록 하고, 연가를 내어놓고는 또 나와서 근무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공무원들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 아닙니까?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그런 경우는 면사무소나 동사무소는 모르겠는데 도에서 그런 경우는 적습니다.
李在喆 委員  도에도 있어요, 왜 그러십니까?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가 다른 예산도 절감해야 되고. 이것말고도 예산절감할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월이라든지 불용이라든지 상당히 많은데도 왜 하위직들만 굳이 강제로 이렇게 연가를 내도록 해서 자기 인건비 보상차원인데 이걸 또 못 받게 하면 그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일은 지사가 하는 것 아닙니다. 국장님이 하는 것 아닙니다. 일은 조직이 하는 겁니다. 조직이 하기 위해서는 하위직들을 다른 예산도 만들어 가지고 사기를 충전시켜줘야 하는데 이런 연가보상비를 반강제식으로 해 가지고 결국은 밑의 하위직들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 아닙니까?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그 관계는 우리가 실·과별로 파악을 해서 강제로…
李在喆 委員  시인을 하세요.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지금 사실상…
李在喆 委員  지금 죽 보면 업무추진비라든지 시책업무비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바닥이 나게 다 썼습니다. 그것은 전부 국장님들이나 담당과장님들이 전부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왜 연가보상을 밑의 하위직들을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해 가지고…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하여튼 도에서는 휴가를 강제적으로 보내지는 않습니다.
李在喆 委員  국장님이 강제적으로 가라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눈치껏 스스로 알아서 가도록 이러면 그것 안 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하여튼 실·과별로 파악해서 강제적으로 보내지를 않도록 꼭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李在喆 委員  국장님께서 앞으로는 가능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은 하위직이 합니다. 요즘 상의하달이 아니고 하의상달되는 그런 원활한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국장님들은 지사 눈치보고 지사가 하는 의도가 뭔가 거기에 맞추어 나가고, 또 밑에 있는 과장이나 담당자는 국장이 하는 의도는 뭔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정말 담당자가 하위직들이 좋은 아이템이 있어도 자기 소신껏 일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직원들 사기진작 체육대회라든지 각종 체육대회 그것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결국 하위직 사기를 올려 가지고 그 조직이 살아 움직여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연가보상비 같은 이런 것을 이 돈 몇백만원을 가지고 예산절감이라고 이렇게 내어놓았을 때 이것은 국장님, 좀 시정하셔야 될 겁니다.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그것은 한번 더 파악을 해서 도가 강제적으로 했다면 시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李在喆 委員  예, 앞으로 그것을 좀 참고로 하셔 가지고 도청이 살아 움직이게끔 하의상달 되어서 정말 도민들에게 뭔가를…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살아 움직이는 그런 조직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예, 알겠습니다.
李在喆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必珏  이재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종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南宗植 委員  청송 출신 남종식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예비비 지출에 관해서 몇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 교육여비는 우리 8대 의회가 들어오기 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OA사무실 집기이전 및 신규 설치는 지출 결재일자가 작년 8대 의회가 들어온 뒤 9월달에 결정이 되어서 지출을 10월달에 했습니다. 6월은 엄연히 사전에 예산을 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바로 또 추경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예비비에 대해서는 예비비의 성격으로 봐서 OA사무실 설치비용이나 공무원 교육여비에 충당한 것은 매끄럽지 못하기 때문에 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OA사무실 설치는 작년도에 김관용 도지사님이 취임한 이후에 작년 9월에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조직 개편을 하고, 본부제를 도입하고, 또 실·국, 실·과별로 정원이 전부다 바뀌었습니다. 실·국, 실·과별로 사무실도 바뀌어 가고 정원도 바뀌니까 정원이 많이 붇는 실·국도 다른 데로 가야 되고, 정원이 감소되는 실·국도 다른 데로 가야 되기 때문에 거의 작년에 이사를 많이 했습니다. 사무실 이사를 9월달에 할 때 이사를 하면서 OA사무실도 부분적으로 보수도 하고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하기 이전에 예비비로 사용했다는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南宗植 委員  이것은 그러면 2억1,300만원 정도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어느 부서입니까?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청내 각 과 거의 공통적으로 했습니다.
南宗植 委員  그런데 공통적으로는 우리가 추경예산 때인가 23억 정도를 도청 전체 리모델링하고 다 했는데, 그때 반영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추경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것은 혹시 힘있는 부서라고 돈 빼 써버린 것 아닙니까?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아닙니다. 제가 그것 상세히 보고 드리면 도청 환경정비는 도청 건물 안의 환경미화를 한 것이고, 지금 OA사무실은 개인별 책상에 칸막이를 하는 그것이 OA사무실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실·과가 작년 9월달 내지 10월초에 이사를 다 했습니다.
南宗植 委員  사업 내용도 불합리할 뿐 아니라 우리 사무실 집기를 교체하고 이런 게 우리 지금 현재 관공서가 너무 교체가 잦습니다. 우리가 이웃 일본이라든지 선진국에 가면 책상이 반질반질해요, 40년, 50년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안타까운 것이 옛날의 나무책상 좋은 것을 어느 날 갑자가 형편없는 플라스틱 책상 이런 걸로 바꾸더니 2, 3년 안 되어서 또 새로 바꾸고, 정말 앞으로는 사무실 집기 이것 좀 낡아도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 우리가 조금 예산을 절감해서 할 수 있어도 다른 부분들에 많이 쓰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본예산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힘있는 부서가 빼썼는 모양인데 예산에도 없는 것을 예비비로, 예비비는 쓰여질 예산 운용안에 의해서 쓰여질 수 있는 항이 따로 있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것이라든지 갑자기 재난·재해가 났다든지… 그것도 아닌데 사무실 고치고 집기 바꾸는 데에 예비비를 쓸 수는 없다, 만약에 이것 우리가 승인 안 하면 국장님, 이걸 어떻게 처리시키겠습니까?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OA사무실 설치공사나 공무원 교육여비를 예비비로 사용한 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南宗植 委員  교육여비야 저희들이 8대 들어오기 전이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이것은 엄연히 저희들이 추경을 다루었고 그때도 이 말이 없었습니다. 보고조차 없었습니다. 최소한 2억1,0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썼으면 늦게 서면으로라도 보고는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비비를 썼습니다.’라고 하든지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결산을 하니까 저희들에게 알려지고, 이게 바로 우리 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고, 차후는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南宗植 委員  이것은 특정 부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집기를 교체한 겁니까?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예, 도 전체에 사무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南宗植 委員  그게 아니지 싶은데요? 2억1,300만원 가지고 전체를 바꿀 수도 없고 특정 부서만 바꾸었는 것이지 싶은데요?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아닙니다.
南宗植 委員  확실합니까?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예, 틀림없습니다.
南宗植 委員  아무튼 앞으로는 예비비가 쓰여질 때에는 꼭 예비비에 쓰여지는 목에 맞게 꼭 써 주시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렇게 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지원국이 농어촌진흥자금도 관리합니까?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안 합니다.
南宗植 委員  여기 뒤에 보니까 농어촌진흥기금이 채권종류별에 보면 현 잔액 부분에 나와 있는데…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아, 예. 그것은 우리가 채권을 총괄적으로 수입 측면에서 관리를 합니다.
南宗植 委員  현재 농어촌진흥기금이 얼마쯤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732억쯤이 대출되었는데, 전체 총액은 얼마쯤 됩니까? 여기 뒤에 보면 융자금 채권이라고 해서 농어촌진흥기금을… 아마 이것이 대출한 것 같습니다. 732억8,800만원이 대출되어 있는데, 이게 총금액이 얼마쯤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4페이지에 있습니다. 전체 기금 내역은 없고, 그러니까 빌려 줬는 채권 내역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박피해로 인해서 이번에 아마 40억 정도를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융자를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 총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융자를 더해 주든지 덜해 주든지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예, 고맙습니다.
南宗植 委員  이 융자금에 관해서 금번 우리 농업재해로 인해서 고통 받고 있는 농민들에게 아마 40억 정도의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융자를 한다고 우리 도에서 아마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우박 피해로 인해서 수입이 전무해서 융자해 주는 것을 이자를 2.5%를 받고 있고, 또 그것이 상환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 농민들이 현재 바라는 것은 이 기금을 좀 늘려 줬으면 좋겠고, 이자 정도는 우리 도가 부담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을 갖고 있습니다.
  기금운영은 행정자치국에서 하지만 국장님의 소견으로는 과연 이것을 현행대로 이자를 다 받아야 좋을 건지, 아니면 피해 농민들을 위해서 이자라도 도에서 보전하고, 또 지금 40억인 것을 기금을 더 늘려서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박피해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해당 실·국장님과 의논을 해서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南宗植 委員  하여튼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님이나 우리 집행부가 금번 우박피해가 생각보다는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부서뿐만 아니라 경상북도의 모든 부서에서 피해 농업인들을 위해서 지원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면서 이것은 지금의 결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금방 또 우리 추경예산을 하기 때문에… 새마을 부서에서는 저번에 안동에서 있었던 21세기 새마을 출정식인가 그때의 필요경비 내역과 상세한 행사 개요를 우리 전 위원들에게 배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올해 본예산에 21세기 새마을 30억을 공통으로 예산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 승인한 내역에 관한 30억의 세부항목별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 내역들을 모래 다시 추경할 때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그 21세기 새마을에 대한 30억이라는 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30억입니다.
南宗植 委員  아니 그게 아니고, 예산을 상임위에서 삭감했는 것을 저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 살려서 30억을 통째로 그냥 우리가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현재 30억의 세부 어떤 계획안들을 전혀 지금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또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새마을 뭐 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잘 모르면 안 되니까 우리 모래 추경 심의하기 전까지 우리 전 예결위원들에게 그것을 꼭 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宋必珏  남종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영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白榮學 委員  저는 간단한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도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데에 대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자원은 많고 인적 자원은 적습니다. 분류하고 하는 데에 머리를 많이 쓰고 도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 매각 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하고, 공유재산 매각수입 이래 가지고 80억입니까? 52억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국유재산 매각 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국유재산 매각 절차는 중앙부처에서 승인을 받아서 실제로 매각은 시장·군수가 매각을 합니다.
白榮學 委員  그렇지요?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예, 그렇습니다.
白榮學 委員  중앙부처의 관할 소관부서에서 승인을 받는데 그 이후에 그것을 매각을 하는 거지요?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예, 맞습니다.
白榮學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도 소유재산 있지요? 그 매각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도는 도에서 결정을 해서 취득이든 매각이든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白榮學 委員  그렇지요?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예.
白榮學 委員  그런데 이 매각을 결정한 사안들의 필요에 의해서 매각을 하는데, 이러한 것을 팔아야 되겠다 안 팔아야 되겠다 하는 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도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白榮學 委員  아까 교육청에도 이런 것이 있었는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은 몇 명이고 어떻게 구성합니까?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그 관계는 지금 우리 도의 실·국장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유는 공유재산 매각 시에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는 도의원님이 포함이 안 되었는데 그 관계는 추후에 반드시 도의원님에게… 사전 심의위원에 포함되도록 바꾸겠습니다.
白榮學 委員  예, 그러한 절차를 밟아야지, 도의원님들은 각 지역구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발의하고 권익을 찾아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국유재산이든 도유재산이든 어찌되었든 전체적인 재산매각을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파는데 쓰이는 절차도 아마 분명할 겁니다, 개인이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한 절차는 매끄럽게 해 주므로 인해 가지고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도정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여기 예비비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서 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내가 자료제출 요구할 사항은 아닙니다. 여기 8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현재액은 5,900억이 넘습니다. 그렇지요?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예.
白榮學 委員  그래서 464억을 취득하고 처분은 43억을 했습니다.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예.
白榮學 委員  그리고 나머지가 죽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기 재산을 분류한다고 그러면 어떠한 물건이 약 얼마 정도의 %로 분포되겠습니까?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작년말 현재 도유재산이 5,945억900만원입니다. 그 가운데에 물건별로 내역을 보면 토지가 6만4,000필지에 4,707억8,800만원, 건물이 593동에 945억원, 기타 공작물이나 선박이나 우리 도유 헬기 등 5종에 292억쯤 되고요. 이것이 작년말로 보면 2005년에 비해서 420억9,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 증가되었는 것은 토지 같으면 포항 도립노인병원, 각종 소방파출소, 소방대기소, 또 수해 상습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게 있습니다. 그 편입토지 그것을 합하면 1,200필지에 141억원쯤 됩니다.
  또 건물은 포항 노인병원 신축했는 것하고, 각종 소방서, 소방대기소, 축산기술연구소 축사 그런 것들이 16개 동에 162동쯤 되고, 감소했는 것은 토지는 상주에 있는 복용동 도로보상 편입 들어갔는 것, 또 과거에 우리… 지금은 대구시에 들어갔습니다마는, 달성군에 있는 폐천부지 매각했는 것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白榮學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재지는 거의 시·군 저쪽이 많겠네요, 그렇지요?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예, 맞습니다.
白榮學 委員  역시 이러한 것들을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이러한 일들은 도로나 항만이나 모든 것들의 인프라 구축을 잘 해야만 공장이 설 때 그러한 여러 가지 물류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절감할 수 있어서 공장이 들어오려고 선호를 할겁니다.
  이쪽 질의하고는 좀 포괄적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경상북도로 공장을 유치했을 때 미리 예비비를 써서 닦아놓은 공장부지가 몇 평 정도 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공장이 입주한다 그러면 바로 들어와야 되는데, 입주 허가하고 도로 정지하고 이러면 3년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예, 맞습니다.
白榮學 委員  3년 동안 이 사람이 출하를 해야 이윤 창출이 되는 기업으로서는 다른 곳으로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예, 지금 우리 도에서 예비비로 해서 공장용지 개발하는 데는 없고, 한국토지공사나 시·군에서, 도에서 공단 공업용지 조성을 해 가지고 미분양지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도 그렇고 칠곡은 또 지금 조성하고 있고, 그 정도입니다. 경주도 좀 덜 팔렸고, 경산도 진량 2단지가 있고, 포항도 4단지가 지금 아직까지 매각은 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白榮學 委員  제가 이러한 얘기들을 묻는 사안들은 파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이 시·군·구에 있을 때 공장용지가 모자라서 들어오기로 양해각서를 해 놓고도 못 들어오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양해각서라는 것은 서로가 이해하는 부분이지,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예, 맞습니다.
白榮學 委員  그렇기 때문에 그 양해각서를 해 놓고 떠나가도 끝납니다. 그러면 그런 준비 사항들을 위해서 도에는 재정적 지원과 유치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연구해서 용역을 줘야 되는데, 실컷 이야기 좀 하고 업무부서를 전담해서 준비하다가… 양해각서 했다고 준비해 놓다가 다른 데로 가 버리면 용지 때문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은 공기업이지만 그 사람들은 그 정지작업을 한 후에 일정 이윤을 붙여서 팝니다. 그래야 공기업이 돌아가는 거지요. 우리가 도에서 도로를 내어주고, 교량을 놓아주고, 만약 그 입지조건이 나빴을 때… 그러한 것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재정 지원을 미리 멀리 10년 정도는 앞을 내다보고 택지개발을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예, 알겠습니다.
白榮學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必珏  백영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起弘 委員  영덕의 김기홍위원입니다.
  우리 29개 자치단체보조금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매년마다 얼마 정도 지출되고 있지요? 2006년도 도산하 출자기관, 또 도비보조단체 전체가 얼마 정도 됩니까?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예,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金起弘 委員  지금 알아야 2006년도 집행된 보조단체… 본위원이 알기로는 496억 정도 되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자치단체 보조금 담당하는 사람 없습니까? 29개 단체에 본위원이 지난 2006년도에 우리 기획관리국장님한테… 책자를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다 보냈습니다. 내년 되면 또 500억이 넘을 것 같아요. 요구한 사항이 워낙 많고 이 사람들이 또 여기에 지적되었습니다마는, 봉급 책정이라 할까 업무추진비라 할까, 시책추진비라 할까 과다하게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집행되는 비용을 개인 사업체처럼 쓰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본위원이 느낀 바는. 우리 도민의 혈세가 거의 500억 정도가 매년마다 지출되는데 여기에 대한 획기적인 방법이랄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도산하 기관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보수와 그런 제반 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기획조정본부에서 매년 거기의 운영실태를 조사해서 보고를 한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도 출자기관에 보면 책임자급 되면 적은 곳은 연봉이 3,500만원부터 해서 많은 데는 1억원 정도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다 기관별로 이사회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도 각 출자기관별로 해서 결정을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운영상황 평가에서 공통적인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金起弘 委員  국장님, 지금 그 부서의 지금 사회단체에 보조하고 있는 단체는 몇 개 정도 되지요?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행정지원국에서는 경북학숙 1개 있습니다.
金起弘 委員  1개 있습니까?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예.
金起弘 委員  거기에 국장님도 이사 아닙니까?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이사 맞습니다.
金起弘 委員  거기 경북학숙의 원장님 연봉이 어떻게 됩니까?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6,800쯤 됩니다.
金起弘 委員  본봉만 6,800만원입니까?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각종 수당을 합했을 때 그 정도로…
金起弘 委員  저희들 지원되는 도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한 12억 정도 되지요?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10억이 좀 더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金起弘 委員  우리 각 국마다 지원되는 실정을 다 파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지금 거기에 있는 원장님이 6,800만원, 그러면 직원이 몇 분 정도 계시는지 아시겠습니까?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직원이 13명일 겁니다.
金起弘 委員  전체 10억 정도 나가는 중에 인건비가 몇 % 정도 되지요?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金起弘 委員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하느냐 하면요, 인건비에 있어서 너무 과다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보다 우리 사회단체의 보조비라 할까 우리 출자기관에 있는 분들이 일을 얼마만큼 많이 하는지는 모르지만 공무원들 봉급보다 과다하게 책정해서 많이 타가더라 이거지요. 그리고 또한 그분들이 봉급을 타가면서 시책추진비나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개인 비용이나 영수증이라 할까 자기 경조사에 임의대로 막 쓰는 것 같아요.
  국장님, 우리 경북학숙에 감사 가본 적 있습니까?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경북학숙 감사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金起弘 委員  우리 행정지원국에서는 돈만 지원해 주지, 거기에 따르는 영수증이랄까 각종…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공기업 규정에 의해서 그것은 못 합니다.
金起弘 委員  아, 그렇습니까? 앞으로 지원하고 거기에 사업비라 할까 올라왔을 때에 충분히 심의하셔서 우리 도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또 예산이 절감되면 절감될수록 우리 도민의 다른 분야에 돈을 더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출자기관에 있어서 지원하는 모든 비용은 우리 도 전체의 각 실·국에서 올바르게 감시·감독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또 행정지원국이니까 간부회의나 지사님이나 우리 지원단체부터 원장님이나 출자기관 사장님한테 우리 도의 열악한 재정 상황이라 할까 절약 차원에서 많은 건의를 해 주시고 시정될 수 있도록 국장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도산하 기관단체의 예산집행 연봉이나 사업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검토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가능하다면 저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조언할 겸 반드시 시정토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金起弘 委員  그 다음으로 우리 퇴직공무원이나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지사님, 부지사님, 그리고 퇴직공무원의 각종 공무원 연수했는 건수가 총 몇 건이지요?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숫자로 지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金起弘 委員  총 갔는 건수를 알아야 본위원이 계속해서 질의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담당자께서…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해외출장 말이지요?
金起弘 委員  해외에 공무원연수, 퇴직공무원, 또 지사, 부지사…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금년 것 말씀이십니까?
金起弘 委員  2006년도 것요.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그 관계는 종합적으로 다른 실·국 숫자를 다 받아야… 경제통상실 숫자가 나오면 거기에서 받아서…
金起弘 委員  본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1,500건 정도 돼요. 총비용이 얼마 나갔는지 아십니까?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그 돈이 실·국별로 다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히는…
金起弘 委員  예산을 짤 때에는… 여기 예산과장님이 계십니까? 본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각 실·국마다 해외여행을 가는데 있어서 한 공무원이 연간 세 번 해외여행을 갔다온 사람이 있어요. 본위원이 봤는 것은 인사이동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있다가 1년에 또 투자통상과에 갔는 것은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 일본을 가거나, 독일 가거나, 스페인 가거나, 미국 갔는 그 이외에 세 번 갔다온 사람도 있어요. 실명을 이 자리에서 거론하기는 그분의 어떤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 안 드립니다마는. 앞으로 공무원 해외연수 갈 때 그 전에 경로라 할까… 한 번도 못 갔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두 번, 세 번 갔다온 분들은 상당히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본위원이 지난 결산검사 때 1,500건을 봤습니다.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그것은 우리 퇴직공무원도 있고 그게 도청이라고 해도 시·군에까지…
金起弘 委員  아니 국장님, 도청에 있는 공무원입니다.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도청에서 1,500명이…
金起弘 委員  예.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공무원 복무 차원에서도 불요불급한 해외출장만 허용토록 하는 것이 지금 중앙정부의 방침이고, 우리 도에는 통상, 투자유치 이것이 주이고, 또 명퇴공무원이나 퇴직공무원은 퇴직할 때에 한 번 출장을 갑니다. 하여튼 해외출장이 자제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또 한 해에 세 번 갔다는 말씀은 우리 상식으로 보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金起弘 委員  그렇지요, 이해 안 되는데 갔다왔습니다.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예, 그것은 우리가 따져보겠습니다. 따져보고, 저도 38년 공무원 했지만 해외출장 딱 두 번밖에 못 갔다왔습니다. 한 해에 세 번 가는 사람은 비정상적인 사람이지 싶습니다. 비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金起弘 委員  우리 이삼걸 본부장님은 한 번도 안 갔다오셨습니다, 2006년도. 제가 도에 있는 전체 공무원 해외여행을 다 일일이 봤어요. 심지어 5급, 6급 공무원이 미국에 저희들 경상북도와 어떤 기업의 투자통상을 위해 갔는 게 아니고 5급, 6급 공무원들이 천수백만원을 두 사람이 가서 거기에 있는 저희들 대사관, 영사관의 귀빈 대접을 받고 왔는 사람도 있어요. 천수백만원 우리 도비를 가지고 두 번째 갔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그분들이 지사님이 가기 전에 가서 미리 어떤 MOU 체결이라 할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승인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더라고요.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그 관계는 제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고, 담당하는 부서에 향후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金起弘 委員  국장님께서 국장님 담당된 부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해외출장 갈 때에는 상당히 신중하게, 또 결재할 때에도 심사숙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예, 잘 알겠습니다.
金起弘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必珏  김기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委員長 宋必珏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나. 慶道大學所管 

○委員長 宋必珏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도대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조)
  2006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경도대학소관) 제안설명
(끝에 실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학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慶道大學長 朴容丸  안녕하십니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宋必珏  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가능한 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담당과장이 질의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天 委員  영주 출신 김종천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불용액이 5억6,2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경상예산 2억2,800, 사업예산 1억2,100, 제지출금 800, 예비비 2억50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상예산 2억2,800은 예산 절감입니까?
○慶道大學長 朴容丸  경상예산 2억2,800만원 여기에는 입찰잔액 같은 것도 다 포함된 것입니다.
金鍾天 委員  1년에 입찰 본 게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소흥영 관계공무원석에서 - 행정지원과장 소흥영입니다. 현재 지금 5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년에 총 입찰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에서 2억2,800이 입찰잔액이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소흥영 관계공무원석에서 - 총 건수는 지금 제가…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총액도 안 나와요?
      (○행정지원과장 소흥영 관계공무원석에서 - 총액은 지금 못 빼 놨습니다. 전체의 88% 평균 입찰이 되면…)
  78.745인가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소흥영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나머지 전체가 2억2,800만원이 전부 입찰잔액이라는 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소흥영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 1억2,100만원 이것은 어떤 사업을 못 했는 겁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사업예산 1억2,100만원을 불용한 것은 당초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사업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거나… 어떤 이유에서 이 사업을 집행 못 했느냐 이 말입니다.
○慶道大學長 朴容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운동장 우레탄 공사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절약된 것이 970만원 정도 되고, 또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남은 것이 교내 수목 화단관리, 물품구입비 같은 데서도 남고, 그 다음에 입시 학사프로그램 보완·개발하는 데에서도 200여 만원이 남고 하는 식으로 모든 사업 분야에 거의 다 걸쳐 가지고 도 시책에 따라서 10% 정도 절감하는 것이 포함이 되고 해서 절감된 것이지, 사업자체가 시행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金鍾天 委員  한 건도 없습니까?
○慶道大學長 朴容丸  예, 사업 자체가 시행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金鍾天 委員  그러니까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워놓았다가 한 건도 시행이 안 된 것은 없고 다 하다가 잔액이 남았는 것이 이 정도라는 말입니까?
○慶道大學長 朴容丸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金鍾天 委員  본위원이 왜 이렇게 묻는고 하니 우리 경도대학의 예산입안을 해 가지고 상정했을 때 우리 예결위에서부터 상당히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慶道大學長 朴容丸  예.
金鍾天 委員  그 부분에서 5억6,200만원이라는 돈을 불용을 시키기 때문에 이게 과다한 사업계획을 세웠는 건지, 당초에. 아니면 예비비도 지금 2억500만원이 나갔는데 사실 예비지도 지금…
○慶道大學長 朴容丸  예비비는 지금 하나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金鍾天 委員  그리고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예비비를 좀 많이 줄여야 되겠네요?
○慶道大學長 朴容丸  금년도 예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金鍾天 委員  전혀 안 했습니까?
○慶道大學長 朴容丸  예, 그렇습니다.
金鍾天 委員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경도대학에 대한 부분만큼은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부터 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불용액을 이 정도 남기는… 입찰잔액은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좀 적절하게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必珏  예, 김종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도대학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3시1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15시8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委員長 宋必珏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建設都市防災局所管 

○委員長 宋必珏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방재국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조)
  2006년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건설도시방재국소관)제안설명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도시방재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都市防災局長 趙誠培  건설도시방재국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委員長 宋必珏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하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받아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향위원님.
金淑香 委員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김숙향위원입니다. 설명서 3쪽에 보면 지역개발사업과 지방도 사업비의 경우 사고이월액 비율이 매우 높은 곳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구분으로 보면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지방도 사업, 그 다음에 종합건설사업소 운영 등 순위별로 죽 나와 있는데 지금 국가지원지방도 시설비라든가 아니면 감리비, 부대비 예산이 871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지만 207억원 정도가 사고이월 처리가 되어 있는데 그 이유와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建設都市防災局長 趙誠培  김숙향위원님께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나 도시계획 사업, 지방도 사업 이런 것 이월이 많은 사유는 매년도 편입용지 보상 협의 매수가 지연되고 또 공사장 부근에 문화재가 발굴됩니다. 문화재 시굴 및 발굴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또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 조사, 측량, 설계 각종 행정협의 그 다음에 보상협의, 감정평가 그 다음에 당해연도에 착공하는 지구에 대해서 설계과정에서 영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농시기가 지나고 난 뒤에 착공문제 등 해서 전반적으로 각종건설사업에는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줄이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과거 전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월액은 줄여져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장기계속 공사라든가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좀 불가피한 그런 사항입니다. 
金淑香 委員  그런데 국가지원 지방도뿐만 아니고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부대비 자체사업 지방도 같은 경우에도 같은 비율로 사업비가 이월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비 같은 경우에 사고이월이 처리가 되면 국비지원금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建設都市防災局長 趙誠培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에 대해서는 이월되는 것은 이월되면 그 이듬해로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라든지 부대비는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수 부대경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월해서 계속 업무추진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金淑香 委員  알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항목 설명서 6쪽에 나와 있는데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시설 사업비로 52억원이 집행되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해서 48억원 정도가 집행되어 있습니다. 공업용수 시설 두 곳은 어디를 말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都市防災局長 趙誠培  산업단지내 공업용수시설은 두 개 지구로 포항에는 포항 4단지가 되고, 칠곡 왜관 2단지에 대한 예산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산업단지를 하게 되면 기반시설로서 도로라든지 공업용수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된 사항입니다.
金淑香 委員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 주민지원 사업은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떤 부분을 얘기합니까?
○建設都市防災局長 趙誠培  개발제한구역은 저희 도내에는 경산, 칠곡, 고령 3개소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지정함으로써 그 지역이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취락지 개선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나옵니다. 나오면 거기에 대한 진입도로라든가 소규모 공원이라든가 주민편익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金淑香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7쪽에 보면 지역개발사업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항목에서 북부지역 개발촉지지구 업무 및 광역개발사업 업무추진, 국내여비 항목에도 보면 북부지역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추진 여비 등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북부지역 개발촉진지구와 그리고 광역개발사업 업무추진 결과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都市防災局長 趙誠培  북부지역 개발촉진지구 사업은 낙후된 북부지역 11개 시·군을 개발하기 위해서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업무를 하기 위해서 추진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진여비가 계상되어 있고, 광역개발사업이라는 것은 대도시권 주변에 교통이 혼잡한 구간에 대한 도로라든지 교통시설을 소통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대구시를 인근으로 해서 주로 보면 칠곡, 고령, 경산지역이 되겠습니다.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교통소통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한 필요한 부대경비입니다.
金淑香 委員  관련해서 10쪽에서 자치단체 보조 사업이 예산항목에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에 155억원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都市防災局長 趙誠培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淑香 委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서 25쪽 민방위 재난관리 사업 시설비에 표기된 것을 보면 지진해일 대비 조기예보 경보시스템 구축해서 7,000여만원 정도 집행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시스템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각 시·군과는 연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실제로 이 시스템 구축 테스트를 해 보았는지, 해 보았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都市防災局長 趙誠培  지진해일 경보시스템은 2004년도 남아시아 지진해일하고 2005년도에 일본 후쿠오카 근해에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가 상당히 발생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응을 하기 위해서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해서 국비를 받아서 우리 지역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 동해안 지역에 지진해일에 대한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입찰은 조달청에서 이것이 사업 구축할 때는 소방방재청에서 전국적으로 일괄해서 구축을 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金淑香 委員  실제 테스트를 해 보았습니까?
○建設都市防災局長 趙誠培  설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시운전까지는. 운행은 해 봤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담당과장이 있습니다만 설치는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金淑香 委員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朴子秀  지진해일 동해안 5개시·군에 우리 도하고 도의 통제소하고 6개소가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도하고 우리 5개 시·군 동해안 쪽에 서로 연관이 되어서 도에서도 지진해일 경보를 울릴 수 있고,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울릴 수 있고 그런 장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金淑香 委員  테스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朴子秀  현재 테스트는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金淑香 委員  몇 번을 해 보았지요?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朴子秀  이것은 저희들 국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방재청에서도 확인을 2~3회 했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점검을 조금 했습니다. 현재 가동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金淑香 委員  테스트를 하고 나면 평가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습니까?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朴子秀  우리 내부적으로 평가한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金淑香 委員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宋必珏  김숙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식위원님.
尹榮植 委員  언론보도에 의한 건설교통부의 홍수지도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0년간 한 번 발생한 대규모 홍수를 뜻하는 100년 빈도의 홍수는 향후 10년 동안 발생할 확률이 9.6% 그러니까 10%에 가깝습니다. 2025년후에는 22%나 된다고 합니다. 100년 빈도 홍수지역이 우리 경북은 안동, 낙동강 세 곳, 영천 금호강 유역 네 곳, 김천 감천유역에 네 곳, 구미 낙동강 유역 세 곳이라고 합니다. 하천 정비 기본계획 등에는 대책이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예산을 조속히 확보를 하고 사업을 시행하여 홍수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예산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산 확보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都市防災局長 趙誠培  윤영식위원님께서 100년 빈도 홍수에 대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홍수에 대비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약 54%정도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어서 앞으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예산도 좀 확보가 계속되어 나가야 할 사항이고 또 지금 낙동강 유역 그 다음에 금호강 유역에 대한 종합치수 대책을 건설교통부에서도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금년말까지 2003년부터 금년말까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낙동강 하천 기본계획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되고 또 댐을 건설해서 치산치수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본 댐에 대해서 좀 댐을 높여서 저수량을 늘임으로써 홍수에 대한 피해도 줄이고 신규댐을 군위 하북댐이라든가 김천 부항, 청송 성덕 등 3개소에 대한 신규 댐도 건설하고 있고, 중앙부처로부터 국가하천에 대한 개·보수 사업을 계속 건의를 하고 받고 있고, 또 우리 지역에도 보면 수해상습지 이런 개선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을 지금 받아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尹榮植 委員  국장님, 용역이 올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벌써 올해만 해도 장마가 왔는데 장마철만 되면 낙동강 유역에는 매년 한번도 빠지지 않고 침수현상이 일어나서 농민들 농산물 피해가 엄청납니다. 올해에는 그러면 피해가 예상되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建設都市防災局長 趙誠培  그래서 계속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98년 전까지는 보편적으로 수해가 나면 원상복구 위주로 하다가 ’98년 이후부터는 수해가 나면 전부 개량 복구로 들어가기 때문에 개량복구 한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피해가 거의 발생되지 않고 아직 개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일시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尹榮植 委員  중요한 것은 예산인데 아무쪼록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농산물 피해를 줄 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建設都市防災局長 趙誠培  알겠습니다.
○委員長 宋必珏  윤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영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榮學 委員  김천출신 백영학위원입니다. 이종모 종합건설사업소장님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선형개량이라든지 도로확·포장 등 도로에 필요한 계속 사업으로 이루어져야 부분들이 총 몇 km정도됩니까?
○綜合建設事業所長 李鍾模  전체 도로 연장은 48개 노선에 3,017km가 되겠습니다. 포장율이 80%가 넘습니다. 예산을 매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선형개량 사업이라든가 도로 확·포장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다소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白榮學 委員  그러면 계속사업비로 해야 되는데 총 이렇게나마 연장을 완료할 때까지는 현재까지의 예산사항 집행사항으로 예측해 볼 때 몇 년도 가면 완성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綜合建設事業所長 李鍾模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白榮學 委員  제가 왜 이런 말을 묻느냐 하면 도로 선형 개량을 하든지 확·포장을 하든지 했을 때 이러한 예산집행 시기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변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절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1m을 포장하는데 대한 예산을 가지고 하지 말고 5m50cm라도 부지확보 어려운 경우도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 해 놓고 토지라든지 혹은 인접의 산이라든지 그 주변의 사람들은 그러한 도로가 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사용에 제한이 안 됩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다른 일들은 잘 해놓고 도정을 이렇게 한다는 매끄럽지 못한 공무원에 대한 비평과 원망이 소리가 들려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생각할 때 예산의 극대화도 소장님도 빨리 하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열악한 재정 상황 속에서 분배의 원칙에 의해서 혹은 총괄 분배에 대한 문제점에 의해서 예산이 덜 오니까 그런데 지금 전체 48개 노선에 3,017km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런 사안들을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6년도 6월1일인가 도로를 확·포장하는데 법규 개정된 사항이 있습니까?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다시 법이 개정된 것이 없습니까?
○綜合建設事業所長 李鍾模  법은 수시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도로를 확·포장 하려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재해영향평가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白榮學 委員  도로를 확·포장 한다고 했을 경우에 전에 있던 사항들보다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까? 영향평가를 하는데, 작년 6월부터 도로를 하는데 변경된 사안들로, 영향평가가 소음이 몇 데시벨(dB)이 나와야지 그것을 기억하고 있지요?
○綜合建設事業所長 李鍾模  그런 일반적인 사항은 65데시벨(dB)
白榮學 委員  65데시벨(dB) 정도 같으면 택시가 내 옆으로 지나갈 때 몇 m거리에서 우리가 들었을 때 65데시벨(dB)쯤 나옵니까? 거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가가 아니고 도로부분이니까 정확하게는 묻지 않겠습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참외농사를 짓는다거나 벼농사를 짓는 사람은 영향을 거의 무시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사나 축사 옆으로 지나갈 때는 엄청난 반대에 부딪칠 수 있으니까 빨리 그런 예정지를 안 하면 나중에도 그런 게 없으면 진짜 도에서 많은 예산을 낭비해야지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사항에까지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묻고 어쨌든 복합민원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액을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다른 부처하고도 이런 것을 연구논문을 작성하더라도 빨리해야 된다는 시급한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必珏  백영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위원님.
金鍾天 委員  영주출신 김종천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낙동강 치수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다는데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 프로젝트사업하고 어떻습니까? 내용이 전혀 다릅니까?
○建設都市防災局長 趙誠培  낙동강 종합 치수대책은 치수관계를 위주로 합니다. 홍수시에 범람이라든지 재산보호차원에서 낙동강 프로젝트는 문화라든지 관광이라든지 나루터를 설치한다든지 자전거 도로, 주변의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金鍾天 委員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이 용역설계 중인데 그러면 방금 국장님 답변하신 것 물론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만 치수에 관계되는 중복되는 내용도 아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설도시방재국에서 낙동강 치수개발을 따로 하시고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는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하고 협의가 잘 안되면 중복 예산 투자되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부처끼리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사전에 문제점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이 방대한 사업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내용을 검토해 보시면 중복되는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복되는 사업은 먼저 계획을 입안할 때 낙동강 프로젝트에 치수사업하고 연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게 예산 절감차원에서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사업을 해 놓고 다른 부처에서 다른 사업이 중복되어 가지고 해 놓은 사업을 중지하고 다시 하는 것도 있고 또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각 자치단체에 가면 건설현장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전에 치밀한 서로 연계되는 부처끼리 연계되는 사업 내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도 사전에 검토를 하셔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역을 변경할 때 자치단체에서 어느정도 서류를 만들어서 도로 보내는데 도에서 개발촉진지구 변경하는, 처리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建設都市防災局長 趙誠培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지정이라든지 변경 문제는 대부분 중앙부처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하기 때문에 대부분 건설교통부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입안을 해 가지고 저희 도에 제출이 되면 우리는 도내 유관기관에 협의를 해서 하는데 협의하는데 1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의견을 부처가지고 건설교통부장관한테 올립니다. 건설교통부에서도 중앙부처에 협의를 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金鍾天 委員  그래서 묻는데 국장님 이하 간부들, 도청공무원들한테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개발촉진지구 변경이나 고시를 하려고 하면 시·군에서 만들어서 도에 내려 보내면 도에서 각 부처끼리 업무조율을 하는데 보통 본위원이 알기로는 3~4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주 좋은 예가 있었는데 이번에 본위원의 지역인 영주에서 어떤 개발촉진지역 변경사유 때문에 도에 내려 보냈을 때 각 부처에 실무자들끼리 한 자리에 모여서 협의한 적이 있지요?
○建設都市防災局長 趙誠培  예, 있습니다.
金鍾天 委員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나서 부지사가 주제를 해서 우리 지역에 부시장이나 주관한 분들이 신문에 나고 아주 좋은 소리를 들었는데 이것이 한번에 끝나서 될 일이 아니고 앞으로는 복합민원 이런 것은 원스톱 행정서비스라고 해서 아주 좋은 선례를 보여 주었습니다. 시간을 너무 오래 끌어서 사업주체가 상당한 재정적으로 손해를 보고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하는 예가 일선 시·군에는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선례를 보여 주었는데 이번에 한번으로 끝나지 말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계속 이렇게 되어서 지역에서 어떤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시간을 오래 끌어서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상당히 잘하고 고맙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단시일내에 도에서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복합민원은 계속 이렇게 잘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建設都市防災局長 趙誠培  김종천위원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모든 민원이라든지 시·군에서 하고자 하는 종합적인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당겨서 빨리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주지역에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는 도에서 프로젝트로 해서 관련된 실과를 전부 모아서 설명회를 하고 죽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鍾天 委員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必珏  김종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종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南宗植 委員  청송출신 남종식위원입니다. 25페이지 풍수해 피해 보험시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박피해가 엄청나서 이것은 어떤 피해에 관한 보험입니까? 사항별 설명서 25쪽에 풍수해 피해 보험시범 사업을 아마 시·군에 보조를 해 준 것 같은데 무슨 사업입니까?
○建設都市防災局長 趙誠培  과거에는 공공시설에 대한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만 개인사유 재산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보충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앞으로 사유재산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도 농가에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방침으로 해서 주택이라든지 축사, 온실, 비닐하우스가 포함된 이런 대상자가 풍수해 보험에 가입할 경우에 정부가 50%정도 내외로 지원을 해주고 시·군비를 지원하고 개인이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예천, 봉화 작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안동, 문경 금년도에 추가되어서 4개 시·군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전국에 풍수해 보험제도를 확대해서 합니다. 여기에 가입하면 피해가 났을 때 피해정도에 따라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해 줍니다.
南宗植 委員  우리 경북 동북부 지역에 우박피해 실상을 보면서 현재 직접적인 피해에 관한 보상할 수 있는 법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보험을 통해서 나중에 보장을 해 주면 좋겠는데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니까 일반 우리 주민들이 보험수가가 높습니다. 지금 국비 50%라고 하는데 이것을 앞으로 농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반 다른 농촌에 있는 건물이라든지 축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는 두 개 지역에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것은 시범이 아닙니다. 직접적인 바로 해야 합니다. 전체 우리 시·군별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정말 어려울 때 보험을 통해서 조그마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都市防災局長 趙誠培  농작물에 대한 보험도 확대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농작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南宗植 委員  농작물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농작물은 현재 과수농가로 봤을 때 경북에 20%정도 농작물에 그것도 품목도 여섯 개 품목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확대와 보조비율도 높여달라는 건의를 합니다만 농작물은 농작물이고 특별히 축사라든가 다른 농어촌 주택이라든가 특별한 시설물에 관한 이런 보험들도 국가가 많이 지금 50%라고 하는데 그것을 도·군비 내지는 국비를 보태여서 이런 보험에 가입함으로 인해서 풍수해로 인해서 피해는 보는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조치를 꼭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都市防災局長 趙誠培  알겠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하고 관계기관에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南宗植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必珏  남종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경상북도 도로철도과가 있지요. 철도과가 하는 역할이 어느 정도하고 있습니까?
○道路鐵道課長 金長煥  도로철도과장 김장환입니다.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철도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직접하는 게, 도에서 하는 게 지방도를, 도를 예를 들어서 지방도를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예산은 고속도로나 국도 이 업무를 저희들이 국회나 중앙정부에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철도도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확보라든가 사업을 시행하는데 행정지원 이런 모든 업무들을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宋必珏  우리 경상북도 도내에 철도에 관한 장기적인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道路鐵道課長 金長煥  현재로서는 철도관계를 말씀드리면 이것은 국가에서 세우는 계획이기 때문에 철도가 우리 경북이 667km정도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10개 노선에.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하는, 정부가 하는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 여기에 대한 조속한 시행이라든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동해남부선이나 동해중부선, 중앙선에 대한 복선 이런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조기에 앞당길 수 있는 업무추진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처음 생겨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사업은 계획은 수립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앞으로 대구지하철에 따른 경북연장이라든가 광역철도망 계획을 앞으로 저희들이 수립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계획을 추진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委員長 宋必珏  지하철도 철도과에 들어갑니까?
○道路鐵道課長 金長煥  지하철이나 앞으로 추진하는 경전철이나 이런 모든 철도에 관한 사업은 저희 과에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委員長 宋必珏  대구지하철이 경산에 연장된 것이 영남대학교 앞까지입니까?
○道路鐵道課長 金長煥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宋必珏  대구대학교에서 아마 시위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道路鐵道課長 金長煥  말씀하신 지하철 2호선은 대구지하철 2호선에 대한 연장입니다. 그래서 약 3.2km해서 영남대학교까지 3,200억원 정도 투자를 해서 2,011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60%. 지방비가 40%인데 그중에 대구가 50% 부담하고 우리 도가 20%, 경산이 20% 그래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구대학교 연장은 저희들이 앞으로 경산지역은 대구연장으로 해서 남은 구간은 지하철로서는 경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하는 것은 경전철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대구지하철 1호선이 지금 사월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동대구역에서 영천까지 복선전철화 사업을 설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계를 해서 대구 1호선을 경산 하양이나 대구대학교까지 앞으로 광역철도망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그것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委員長 宋必珏  도로가 시원스럽게 잘 뚫혀서 교통소통이 잘 되는 곳도 있습니다만 서민들의 생활하기에는 엄청 조금전에 말씀하신 경전철 관계 경상북도 전체를 순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어떤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道路鐵道課長 金長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로, 철도 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경제성 검토가 되어야 되는 문제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만 대구근교에 있는 1호선을 대구 하양으로 경산까지 연장한다든가 그리고 3호선을 칠곡 그 다음에 앞으로 구미까지 경전철 연장, 성서, 이런 대구광역권을 중심으로 한 계획을 우선적으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수립해 나가고 경북 전체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진다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宋必珏  문제는 석유 수입입니다. 이런 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앞으로 에너지는 유한하다고 하는데 이러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칠곡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칠곡에 어떤 지금 마지막 정류장에 대한 대구 칠곡 주민들하고 상반 마찰이 조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착역을 일단 경북 동명까지 당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은 혹시 없는지요.
○道路鐵道課長 金長煥  3호선 원 계획은 우리 경북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정확한 생각은 안 납니다만 얼마전에 대구시하고 지하철본부에다가 3호선 연장 시점을 우리 경북 동명정도에서 우선은 시점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대구지하철본부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宋必珏  대구·경북이 경제통합이 안 되어 있습니까? 경제통합하는데 경북이 대구에 주는 경제통합이 아니고 대구가 경북으로 줄 수 있는, 경북이 대구한테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제통합으로 유도를 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는 경제통합이 아니고 받을 수 있는 경제통합으로 전환시켜서 도민들의 복지증진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도시방재국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4시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委員長 宋必珏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公務員敎育院·公報官室·監査官室所管 

○委員長 宋必珏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무원교육원, 공보관실, 감사관실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조)
  2006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공보관실소관) 제안설명
  2006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공무원교육원소관) 제안설명
  2006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감사관실소관) 제안설명
(이상 3건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장, 공보관, 감사관 직제 순으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李泰鉉  공무원교육원장 이태현입니다.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公報官 金泰雄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監査官 張祐赫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委員長 宋必珏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하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님.
金起弘 委員  영덕 김기홍위원입니다. 얼마전에 신문을 보셨습니까? 14개 시·도 직무수행 능력이 우리 경상북도지사께서 0.8% 전국에서 최하위로 나왔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민들이 보기에 우리 도지사님이 열심히 일하시고 불철주야 그야말로 새벽을 여는 경상북도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의원뿐만 아니고 도민전체가 봤을 때 경상북도가 직무도지사의 직무능력 수행이 꼴찌로 14위로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公報官 金泰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전국에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대상자 범위가 아마 수도권 중심의 대상자였던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방에서는 알려지지 않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저는 봅니다.
金起弘 委員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의내용이 100인의 전문가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문항에 답변을 했는지 보셨습니까?
○公報官 金泰雄  상세하게 못 봤는데 대학교수, 언론인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명단들이 주로 대학에 있는 분들,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많이 포함된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 지방을 중심으로 그런 조사를 했더라면 좀 다르게 나왔을 것입니다. 실제 우리 지사님이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이 있었지만 이 지역에서는 그렇게 않지 않습니까?
金起弘 委員  공보관님, 본인의 생각에는 다른 타 시·도와 같은 질문에 항목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저희 도민이나 도에서 보시기에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꼴찌가 나왔습니다. 도민이 얼마나 실망스럽고 우리 의회 전체도 보니까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직무수행 능력이 0.8% 꼴찌가 나왔다니까 공보관님 무엇인가 전문가들이 답변하고 전문가들이 질의를 했는데 꼴찌가 나와서 지방에만 우리 도에만 서울 근교에 있는 교수들 위주로 했다는 말이 맞지 않나요? 어떤 내용에 어떻게 해서 우리 지사님이 직무수행 능력이 0.8% 꼴찌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公報官 金泰雄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퇴출제도로 잘 했다는 그런 시책으로 꼽혔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 요금 통합제를 채택이 되어서 그것이 잘되었다고 평가되었고, 하여튼 공보관으로서 책임도 느끼지만 더 열심히 해서 이러 부분들을 해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起弘 委員  앞으로 지사님 도 직무수행 능력이 꼴찌인데 일등이 될 수 있도록 홍보도 잘하고, 또 언론에 제기도 하세요. 이렇게 열심히 하고 모든 근거가 있는데도 왜 꼴찌이냐고?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도민들이 볼 때에는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必珏  김기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화위원님.
張吉和 委員  본위원은 감사관실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얼마전에 감사관실이 도의회로 이전해야 된다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아직 법상으로 제대로 되지 않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경북의 발전을 위해서 향후 감사관실이 도의회에 빨리 이전되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23개 시·군에 감사한 실태사항이 있지요?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하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2006년도에. 그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작년에 감사원 및 행자부에서 감사결과하고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이 있지요? 
○監査官 張祐赫  작년에 행자부 종합감사가 금년에 있었습니다.
張吉和 委員  올해 있었습니까? 감사원하고 행자부 했는 것 있으면 그 결과하고 지적사항, 조치사항들 두 가지를 우리 도에서 한 것하고, 그 다음에 감사원, 행자부에서 한 것 지적사항 및 감사결과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監査官 張祐赫  금년 행자부 정부 종합감사도 아직 결과가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張吉和 委員  작년도에 감사원 감사는?
○監査官 張祐赫  감사원도 몇 해 전에 있었습니다.
張吉和 委員  작년도에 한 것은 없습니까?
○監査官 張祐赫  없습니다.
張吉和 委員  올해 행자부에서 했습니까?
○監査官 張祐赫  그렇습니다.
張吉和 委員  그러면 올해 행자부에서 실시를 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제출을 해 주시고, 작년도에 우리 도에서 23개 시·군에 실시한 내용 그 다음에 조치사항, 전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 전체 위원님들에게.
○委員長 宋必珏  장길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淑香 委員  민주노동당 김숙향위원입니다. 공보관실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쪽에 보면 난시청 해소 사업에 9,6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난시청 해소 사업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金泰雄  지난해 경우는 2,000세대 난시청 해소사업을 했는데 사업비가 시·군비 30%, 도비 30%, KBS 40%해서 했는데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키지 못하고 지난해 9월7일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준공되기를 12월21일날 준공되다 보니까 다른 남은 예산부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를 못했습니다. 올해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시기가 추경에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왔는데 올해에는 더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淑香 委員  난시청 해소 사업은 예측 가능한 그런 사업이 아닙니까? 앞으로 이것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고 가능하면 당초예산으로 잡아서 이렇게 잔액이 남지 않도록 집행해야 됨이 마땅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사업비는 계속해서 부족하고 앞으로 계속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민들의 실제적인 알권리라든가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도 빠르게 집행되고, 빠른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公報官 金泰雄  고맙습니다.
金淑香 委員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宋必珏  김숙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식위원님.
南宗植 委員  청송출신 남종식위원입니다. 공보관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도청이나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도청 차들이 지나다닐 때마다 정말 우리 시·군별로 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도색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은 한번도 그런 것을 못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송 같으면 청송 사과라는 브랜드가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냥 빈차가 돌아다니는 것 우리 도청차에 인센티브로 주어도 좋고, 상사업비로 주어도 좋고, 청송에서 실 도색비를 부담할 용의는 있습니다. 앞으로 도색하는 차에 관해서 우리 공보관님이 도지사님한테 이야기를 하든지 관계 부서에 얘기해서 우리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公報官 金泰雄  지금 우리 도의 경우는 출·퇴근에 ‘사이소’하면서 농산물을 경북농산물 브랜드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통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南宗植 委員  다른 것은 몰라도 청송사과 하면 보기도 좋고 많은 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청송은 홍보를 한번 하려고 하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수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차 한대에 300만원 이상 들여서 관광버스는 다 해 주었습니다. 제가 차가 있는 것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안 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 할 것이 없습니다. 혹시나 다음에 새로 도색할 기회가 있으면 꼭 한번 되도록 하고 우리 의회사무처는 다시 한 번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해서 다음에는 틀림없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틀림없이 홍보효과가 있습니다. 공보관님 꼭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金泰雄  고맙습니다.
南宗植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必珏  남종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여기에 앉아 있으니까 간혹 잠이 올 때가 있습니다. 잠을 깨우기 위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공보관실하고 어느 정도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KBS가 요금을 4,000원 올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公報官 金泰雄  얼마전에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委員長 宋必珏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公報官 金泰雄  조금 너무 많이 올린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委員長 宋必珏  우리 도청 예산을 보니까 결손되는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행방불명, 재산이 없는 사람 이렇게 죽 나오는데 KBS에 전기요금이 나오니까 행방불명도 없고 이것은 아마 99.5% 수급이 되지 싶습니다. 그런데 4,000원으로 올리는데 옛날에 우리가 유류파동때 텔레비전 보는 시간을 전부 시간대별로 제한을 했습니다.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그때는 시청료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내가 생각하기에 김영삼 정권때 인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어느날 요즘 한참 나오는 무슨 방송입니까? 집에 나오는 유선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되면서 지역마다 1,000원을 받는 곳도 있고 유선방송을 넣어서 1,500원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대충 요금이 공보관실하고 직접 관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公報官 金泰雄  기본이 5,500원에서 6,000원이 되고 채널이 많이 늘어날 수록 1만원대로 가는 것으로 압니다.
○委員長 宋必珏  공보관실에서 협의한다든지 이런 통제나 뭐 협조 요구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公報官 金泰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체신청하고 협의 방송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뭐 협의가 없습니다.
○委員長 宋必珏  그런데 문제의 중요성은 체신청하고 업자들하고 계약을 해서 돈내는 도민들이 전부 국민들입니다. 국민들의 의향은 하나도 없이 체신청과 업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요금을 산정하고 자기들끼리 업자를 만들어서 한다는 이 말이지요. 이것은 너무 불합리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가집니다. 공보관님하고 직접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대로 5,000원에서 6,000원도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국민들이 당해지역 주민들 의견을 전혀 반영을 안 하고 업체가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전부 경쟁을 없애고 하나로 통일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公報官 金泰雄  맞습니다.
○委員長 宋必珏  그래서 독점이라는 그런 측면으로 봐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칠곡에만 하더라도 요금이 7,000원에 부가세 700원이 붙습니다. 7,700원에 만약에 KBS가 4,000원을 받는다고 하면 1만1,700원이 되지요. 문제도 KBS도 절대로 올릴 수 없다고 혹 기회가 되시면 그렇게 여론몰이 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자들이 의도대로 방송매체를 만들어서 요금을 자기들이 이런 규정에 의해서 ‘우리는 이 요금을 받는다’ 이렇게 한다 말입니다. 촌에 가보면 아까 난시청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텔레비전을 못 보는 곳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노령화 되었다는 농촌의 실정을 아시지요. 이 어른들은 텔레비전을 잘 켜지도 못하고 잘 보지도 못하면서 7,700원을 매달 내어야 됩니다. 텔레비전이 잘 나오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하면 ‘예, 가겠습니다’하고 대답은 하는데 행동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농촌의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몇 번을 이야기를 해도 안 온다는 것입니다. ‘뭐 그만두자, 뭐 오겠지’ 농촌에 앞으로 1만원 정도면 가계부담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한달에. 특히 요금산정이 시외 내지 상가 내지 생활이 괜찮은 분들을 위주로 해서 요금을 산정했다면 이것은 즉시 고쳐야 됩니다.
  정부에서 어떤 의도로 업체를 하나로 묶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난 경쟁을 붙여 버립니다. 지금 경쟁사회인데도 불구하고 몇 개 있는 업체들을 전부 묶어서 하나로 만들어 버렸다 말입니다. 독과점 사업으로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독과점 사업은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법으로 허용한다는 이야기하고 같은 것입니다. 이런 도민의 아픔을 도청에서, 도에서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를 공보관님이 공보관실소관인지 아닌지 모르고 당시 공보관이라는 어떤 그런 공보관 문제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서 우리 경상북도 내에 유선방송의 요금이 지역마다 얼마씩인가 확인을 좀 해 주시고 확인하셔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됩니다. 이게 절대 일원화 되어서는 안 된다, 경쟁업체가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체신청이 자기들 마음대로 요금은 자기들이 안 내면서 국민들이 부담하는 것을 자기들이 일원화 시켜 가지고 국민들에게 무조건 부담해라 하는 이것은 논리가 안 맞습니다. 특히 지방화 시대에… 맞죠?
○公報官 金泰雄  예.
○委員長 宋必珏  그런 측면으로 봐서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해 보고 남종식위원님이 참 좋은 제안을 하셨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차만이라도 우리 경상북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홍보가 되도록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공보관님의 입장을 잘 살려서, 지금 우리가 국가에서나 도에서 시외버스나 농어촌버스 결손노선에 대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公報官 金泰雄  예.
○委員長 宋必珏  이 버스들도 앞으로 이렇게 해당이 된다, 우리 경상북도 농촌을 살리기 위한… 노선마다 아마 그게 특산물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왕 우리가 돈 주는데 우리가 쓸 수 없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쓸 수 있다는, 꼭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지원해 주는데 대한 기대효과는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김기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起弘 委員  감사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쪽에 보면 종합감사든 감사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면 37개 기관에 특히 출자기관 6개 기관에 감사해서 행정상, 재정상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이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까?
○監査官 張祐赫  출자기관이요?
金起弘 委員  예.
○監査官 張祐赫  저희 출자기관으로서는 포항, 김천, 안동의료원 등 6개 기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에 감사한 기관은 6개 기관을 감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주로 저희는 회계를 규정상 맞게 집행했느냐? 그런 측면을 주로 감사를 했습니다. 이제 이 쪽에서는 보조금을 주로 많이 받아서 집행하는 그런 기관들이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의 부적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기금을 관리하면서 기금이나 보조금을 관리하면서 어떤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관리하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고 그런 쪽에 주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6개 기관에 감사를 한 결과 기관 당 거의 서너 건을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하고…
金起弘 委員  내용이 비슷비슷 하나요?
○監査官 張祐赫  예, 내용이 비슷비슷합니다.
金起弘 委員  그 조치결과를 보면 행정상 340건 중에 시정·주의, 재정상 51억원 회수 추진 감액, 신분상 224명 징계·훈계가 있는데, 이 정도의 부패라 할까 행정상 이 정도의 조치결과를 보면 아주 본위원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도가 부패지수라 할까 이 정도의 지적사항이면 어느 정도 되는 것이에요? 타 시·도에 비해서?
○監査官 張祐赫  위원님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아까 거기에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종합감사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도에 감사한 그런 실적입니다. 출자기관이나 그게 아니고요. 방금 말씀하신 부패지수는 솔직히 감사관으로서 좀 부끄러운 점도 있습니다마는, 부패지수를 청렴위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작년 것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저희 도가 16개 시·도 중에서 12위를 했습니다. 12위를 했기 때문에 청렴도가 상당히 좀 낮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金起弘 委員  좀 타 시·도에 비해서 심하게 이야기하면 부패지수가 좀 높다고 생각할 수 있네요. 그렇죠?
○監査官 張祐赫  그렇습니다.
金起弘 委員  앞으로 지금 12위라니까 내년에는 감사를 잘 하셔서 반 정도는 최소한 되어야 됩니다. 공보관님도 우리 지사님께서 14위 했는데 내년에는 또 예산도 많이… 우리 공보관님 보셨죠? 우리 지사님 열심히 발로 행사장에 많이 가지만 실질적으로 못 챙기고 있더라고요. 두 분께서 잘 보필하시고 우리 도와 또 우리 도지사님 하시는 일을 적극 홍보하시고 또 감사관님께서는 우리 23개 시·군을 철두철미하게 감사를 하셔서 내년에는 전국에 1위 정도는 안 되더라도 적어도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必珏  김기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吉和 委員  예,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행자부 감사는 언제쯤 자료가 다 나올 수 있죠?
○監査官 張祐赫  5월4일날 감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는 아마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張吉和 委員  그러면 행자부 감사결과도 내용을 주시고, 현재 우리 도에서 작년에 본위원이 의혹을 제기한 버스조합보조금지원부분으로 해서 부방위에서 현재 감사를 받고 있죠?
○監査官 張祐赫  예, 그렇습니다.
張吉和 委員  이것은 언제 끝나죠? 지금도 한 열흘정도 되었죠?
○監査官 張祐赫  그렇습니다.
張吉和 委員  언제쯤 끝나죠?
○監査官 張祐赫  그것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張吉和 委員  그러면 이게 부방위에서 전부 다 끝이 나면 전체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얼마 정도가 소요가 되죠?
○監査官 張祐赫  그것은 이례적인 그런 사항이라 가지고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張吉和 委員  전체적으로 감사한 결과에 대해서 도로 일단 감사결과를 내려 주시는 것이죠?
○監査官 張祐赫  예, 그렇습니다.
張吉和 委員  그러면 그 건도 아울러서 시기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부방위에서 나와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으니 그 결과에 대해서도 본위원한테 도로 이첩이 되면 꼭 결과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監査官 張祐赫  예, 알겠습니다.
張吉和 委員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必珏  예, 장길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白榮學 委員  예, 경북 김천에 백영학위원입니다.
  공보관실이나 감사관실 공히 다 애를 자십니다. 똑같은 업무를 가진 동료직원들끼리 서로 감사업무에 서고 또 하나는 피감사자가 되고 이러는데, 제가 이것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에 묻겠습니다. 종합감사 시 청렴시책추진유공공무원 표창에 대한 시상품 구입비로 47만원을 했습니다. 저는 액수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게 청렴하다는 공무원이 발탁이 되면 4,000만원, 4억원을 주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청렴의 도를 행한다는 것은 정말로 그 자체가 수양과 같은 도의 향연이라고 청렴도라고 했습니다. 도로 통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관직을 가진 자가 써야 할 모자가 매미를 닮은 매미채 그러한 것을 쓰고 청렴의 도를 공직자가 가져야 된다고 우리 선조들은 많은 부분에서 이 부분에 강조를 해 왔습니다.
  부패가 심화될수록 이런 것은 더욱 빛나는 것인데, 저는 돈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청렴도를 각 시·도별로 한 데이터 중에서 순위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중앙부서에 문의해야 될 문제인데…
○監査官 張祐赫  예,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白榮學 委員  있죠?
○監査官 張祐赫  예.
白榮學 委員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는 몇 번 순위에 들어가 있습니까?
○監査官 張祐赫  예, 금년에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작년 조사결과 12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白榮學 委員  예, 12위라고 그랬죠?
○監査官 張祐赫  예.
白榮學 委員  그래서 상당히 전국에서 이렇게 뭐 12위이고 또 13위이고 간에 근소한 차이들로 이런 순위보다는 정말로 내가 도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공무원의 자세정립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 시에 그런 말씀도 덧붙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공직자재산등록전산화작업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803만원 이래 해 놓았는데 저는 이것도 돈 액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7월1일부로 공직자가 부가되는 사항들을 보고해야 될 사항이 추가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監査官 張祐赫  추가로 내려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白榮學 委員  없습니까?
○監査官 張祐赫  언제 말씀이십니까?
白榮學 委員  올해 지금 7월1일까지 공직자가 의회나 선출직이 다시 보고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것인데, 두 가지인가?
○監査官 張祐赫  예, 있습니다.
白榮學 委員  있죠?
○監査官 張祐赫  예,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白榮學 委員  이러한 법령이 개정되었을 때 빨리 신속하게 그런 것을 대처하지 아니하면 우리 선출직 의원들이 그런 문제성이 있으니까 빠르게 그런 제도와 보완을 해서 한번더 그런 내용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입력되어 있겠지만, 전산에 들어가면 되겠지만 그러한 것을 확실히 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監査官 張祐赫  예, 알겠습니다.
白榮學 委員  다음은 공보관실에 한번 묻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페이지에 403-01 자치단체자본이전에 TV난시청해소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들어 있는데 난시청이 지금 현재 우리가 재정지원을 하고 난 이후에 몇 개소를 했습니까? 한 것이 얼마이고 남아 있는 것이 몇 개소입니까?
○公報官 金泰雄  저희들 매년 2,000가구씩 올해 3년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도 난시청이 좀 많습니다.
白榮學 委員  이런 것은 전체 우리 데이터를 낼 때 정통부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도 다 조사를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정통부의 것을 받아가지고 의뢰한 것을 가지고 한 것입니까?
○公報官 金泰雄  방송사에서 난시청으로 파악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보면 현재 세대수로 봐서는 11만9,200여세대가 파악이 되었고 현재 3년차 하고 있는데 매년 2,000세대씩 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白榮學 委員  그래서 난시청이라는 것은 여하튼 보고 듣는 것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청이 보는 것하고 듣는 것하고 안되는 것이죠?
○公報官 金泰雄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白榮學 委員  난시청지역인데 청만 하는 데가 있습니다. 듣는 것만 안 되는 것은 라디오죠. AM이나 FM방송이 과학도가 아니라서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그것 안 나오는 지역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기술상으로 문제가 없다면 동시에 건의를 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들어서 교통이 오늘 어느 지구에서 연암로에서 어디까지 밀린다를 듣는 것이 아니고 일단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쪽에 예비방송을 들어서 대피해야만 살아날 것을 그 방송이 FM이나 AM이 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예비방송을 청취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런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꼭 관계부서와 연계를 해서 이러한 사항들을 매끄럽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公報官 金泰雄  예,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白榮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必珏  백영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委員長 宋必珏  위원장 자리에 앉아 말이 많습니다마는, 공보관님 아까 내가 KBS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요금을 4,000원을 올린다면 말이죠, KBS채널을 안 보는 사람은 요금을 안 낼 수 있도록 수신거부권도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아주 당연히 해야 됩니다. 수신거부권도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 보면 돈 안 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 또 무엇입니까? 각 시·도에 업무능력 조사를 한 기관이 어디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아까 교수들하고 했다는데 자기들 임의대로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지사님도 그렇게 같이 한번 하자고 했습니까?
○公報官 金泰雄  한국사회여론연구소라고 전국에 정치 분야 오피리언리더 100분을 가지고 했는데, 주로 대선출마자를 중심으로 하면서 했었는데 국회에 정무보좌관 한 20명, 언론계에 국회출입기자 정치관련 기자 30명, 그리고 각 단체 상근자 20명, 학계 정치관련 교수 한 30명 이렇게 해서 100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委員長 宋必珏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한다고 우리가 연락을 받았습니까?
○公報官 金泰雄  우리는 연락 받은 것이 없죠.
○委員長 宋必珏  받은 것 없죠?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했죠?
○公報官 金泰雄  예.
○委員長 宋必珏  일방적으로 한데 대한 지사님의 이것은 명예훼손에 가까운 그런 내용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公報官 金泰雄  그야말로 어느 정도 객관적인 폭을 넓힌다든가 그랬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너무 대상 층이 좁았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느끼는 것이고 좀 아쉽습니다.
○委員長 宋必珏  아까 뭡니까? 서울시장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무엇을 했기 때문에? 무능공무원 퇴출, 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경기도는 버스…
○公報官 金泰雄  대중교통통합요금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委員長 宋必珏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국민들 전체가 느끼고 있는 게 경제를 살려야지 최고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公報官 金泰雄  예, 맞습니다.
○委員長 宋必珏  도지사는 “좀 먹고 살자!”가 아니고 “좀 묵고 살자!” 할 정도로 경제에 대한 아주 큰 신경을 쓰면서 이렇게 슬로건을 걸고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公報官 金泰雄  예, 맞습니다.
○委員長 宋必珏  여기에 대한 강력한 항의를 공보관이 하셔야 됩니다. 경상북도의 자존심이고, 경상북도민의 자존심이고 여기에 대해 엄청 의원님들이 전부 자존심이 상해서 지금 참 죽을 지경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公報官 金泰雄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宋必珏  우리가 이런 정도 되면 공보관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公報官 金泰雄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점심을 먹으면서 마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진짜 지방분권 지역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분서주 뛰어 다니시는데 언론에서 도와 주셔야 된다고, 이제는 언론에서 아우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진짜 잘못된 그런 조사가 나왔을 때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委員長 宋必珏  그 조사기관에다가 지금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제일 이슈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公報官 金泰雄  예.
○委員長 宋必珏  아까 말씀대로 공무원을 퇴출시키는 것이냐 대중교통요금을 통합시키는 것이냐 그것 한번 물어봐 보세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 국민이 잘 먹고 사는데 경제에 어떤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지금 총 집중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지사님 슬로건은 “좀 먹고 살자!”도 아니고 “좀 묵고 살자!” 하는 이런 경상도의 어떤 고유 특성의 언어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公報官 金泰雄  예.
○委員長 宋必珏  위원장이 말이 많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무원교육원·공보관실·감사관실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7시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6시시55분 회의중지)
      (17시8분 계속개의)

○委員長 宋必珏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經濟科學振興本部所管 

○委員長 宋必珏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과학진흥본부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세출예산 결산승인에 관한 제안설명(경제과학진흥본부소관)
(끝에 실음)

  그러면 경제과학진흥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振興本部長 朴成煥  경제과학진흥본부장 박성환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과학진흥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宋必珏  경제과학진흥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가능한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 본부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구하셔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종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南宗植 委員  예, 청송출신 남종식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6쪽에 보면 광산지역공해방지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몰랐는데 폐광으로 인한 여러 중금속 등의 오염으로 인해서 공해가 누출됨으로 인해서 특히 농산물에 굉장한 오염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지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폐광으로 인해서 공해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經濟科學振興本部長 朴成煥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은 광산개발로 인해서 발생하는 폐석, 폐수, 분진에 대하여 적절한 어떤 방지시설을 설치해서 공해를 저감시킴과 아울러 자연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는 현재 우리 예산서에 보시는 대로 46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국비가 70%이고 광업자 자부담이 30%입니다. 이것은 국비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로 이렇게 다년도 사업으로 산자부에서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폐수나 분진이 발생하고 하는 이런 여부는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南宗植 委員  아무튼 우리 폐광지역이 공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經濟科學振興本部長 朴成煥  예, 그렇습니다.
南宗植 委員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폐광지역에 공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지시설들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피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지금까지 지내왔다?
○經濟科學振興本部長 朴成煥  예, 그런 측면도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南宗植 委員  이왕 지났지만 이것은 사실 하루빨리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실 우리 경상북도에도 이 폐광이 굉장히 많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외관상 보기 싫은 점도 있겠지만 당장 이런 오염으로 인해서 특히 우리 농산물들이 가뜩이나 FTA로 인해서 농심이 멍들어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소비자들에게 불신이 쌓이게 되면 그 지역의 농업은 그냥 하향 길로 접어들고 맙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본부장께서 꼭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라도 하루빨리 미관도 아름답게 해 주시고, 또 이 오염실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또 그 폐광으로 인해서 좋은 지역은 관광자원도 쓸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經濟科學振興本部長 朴成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南宗植 委員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요즈음 농촌을 연계시켜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어떤 시·군에는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또 어떤 지역은 전혀 진짜 옛날 재래시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역의 경기가 활성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한 125억원 정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포함이 안 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예산안 심의하기 전까지 올해 2006년도, 2007년도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을 한 시·군 내역과 사업비를 우리 전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振興本部長 朴成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南宗植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必珏  예, 남종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天 委員  예, 영주출신 김종천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남종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래시장에 관해서 보충질의 겸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5억4,900만원 정도의 큰 예산이 투여가 되었는데, 본부장님!
○經濟科學振興本部長 朴成煥  예.
金鍾天 委員  이렇게 큰 돈이 투여가 되었는데 예산이 들어간 만큼 실질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經濟科學振興本部長 朴成煥  사실 우리 재래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도시의 어떤 소규모, 소상공인들이 사실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대형마트가 중소도시에도 들어서므로 인해서 점점 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작년보다는 올해, 또 예를 들면 재래시장투어도 좀 늘리고 사실 효과라든지 그것은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현재 우리 상설시장과 5일재래시장이 그래도 우리 경제와 농촌을 지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지 지원사업, 시설개선사업은 지속되어야 되리라고 보고 또 올해 추경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특히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2차 보존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지원사업을 저희들이 새로 시작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어려움은 있고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치지만 그래도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사업이라고 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金鍾天 委員  예, 알겠습니다.
  대형마트를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은 없죠?
○經濟科學振興本部長 朴成煥  예, 현재로서는 저희들로서는 교통영향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는데 사실 현재 법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金鍾天 委員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재래시장시설현대화사업비를 아무리 투여를 해도 대형마트에 경쟁하기에는 역부족이다…
○經濟科學振興本部長 朴成煥  차별화를 하고 중간 어떤 시장을 목표로 해서 하지만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金鍾天 委員  지금 도내에 재래시장시설을 현대화 해 놓고 그 지역에 대헝마트가 있는 지역에 한번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경쟁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經濟科學振興本部長 朴成煥  저도 바로 직접 인근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도 재래시장, 5일장, 상설시장을 두루 몇 군데 다녀보았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특히 농촌지역 재래시장인 5일장의 경우에는 보면 자체적으로 생산한 농산물을 우리 농민들이 팔기보다는 외부에서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전시하고 판매를 해서 효과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鍾天 委員  알겠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마는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인 영주에도 재래시장이 몇 군데가 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현대화시설을 했어요. 거기 마트가 삼성홈마트가 홈플러스나 거의 완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나마 대형마트하고 경쟁력을 가지고 한번 해 볼만한 싸움을 하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재래시장이, 지금 난립되어 있는 재래시장을 구조조정을 하는 수밖에 없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각기 각 지역마다 동네마다 재래시장이 다 있는데 가보면 정말 썰렁하고, 시설은 잘 해 놓았어요. 현대적으로 해 놓았는데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난립이 되어 있는 재래시장이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앞으로 생길 대형마트하고 경쟁을 한다면 백전백패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본위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은, 이것 상공인들도 알아요. 장사하는 분들도 알아요. 안 되는 데는, 도태를 시킬 데는 과감하게 좀 시켜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본인도 스스로 못하니까 관에서라도 개입을 해서, 이런 부분도 자꾸 예산만 투여해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 한다 해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도에서 아니면 시·군 자치단체에서 좀 과감하게 도태시킬 것은 도태시키고 살릴 것은 살리고 해서, 정말 살릴 데는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대형마트하고 경쟁력 있게 경쟁을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지 한 시에 지금 재래시장이 여섯 개, 일곱 개 정도 있습니다. 각자가 경쟁을 해 가지고 아우성인데 그렇게 거기에다가 시설예산을 다 투여를 해 주어가지고 현대화를 만들어 놓아 본들 대형마트 하나가 들어서면 거기에 경쟁력이 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못하면 도에서라도 계속해서 이게 무한정으로 예산만 투여할 게 아니라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겉멋만 번듯하게 잘 되어 가지고 예산 투여해 가지고 현대화시설 해 놓으면 뭐합니까? 손님이 없는데, 파리 다 날리고 있어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도에서 혼자 안 되면 각 시·군 자치단체에도 협조를 구하든지 해서 구조조정을 할 것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사람이 살아요. 안 그러면 다 죽습니다. 자꾸 무한정으로 요구한다고 해서 예산만 자꾸 줄 게 아닙니다, 이것.
○經濟科學振興本部長 朴成煥  알겠습니다. 번영회 등과 협의를 해서 구조조정이라든지 통합이라든지 또 우리 도에서 지원자체를 시장 선정 시 선택과 집중이 되도록 하는 그런 측면을 같이 고려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할 때 충분히 반영하고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金鍾天 委員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부터 이 예산 재래시장시설현대화사업비 올라오는 것은 좋은데 각 지역에 대표적인 데로 집중적으로 투여가 되어야 되지 그냥 남발해 가지고 그냥 소상공인들 입막음 식으로 그렇게 예산 주어 가지고는 아무런 효과도 없고 도저히 대형마트하고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 주시고…
○經濟科學振興本部長 朴成煥  예, 잘 알겠습니다.
金鍾天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必珏  예, 김종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淑香 委員  예, 민주노동당 비례 김숙향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재래시장활성화 관련해서 우리 경상북도에 시·군 단위에 대형 할인마트 규제관련한 조례가 제정된 곳이 있습니까?
○經濟科學振興本部長 朴成煥  현행법상 또 우리 현재 대형마트의 어떤 상행위를 규제한다든지 활동을 규제하는 조례가 제정된 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淑香 委員  그렇다면 지금 대형할인마트가 들어올 수 있도록 관련법규라든가 또 이렇게 할인마트마다 인구 얼마 당 인접한 도시에는 몇 개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제한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經濟科學振興本部長 朴成煥  현행법상은 정해진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淑香 委員  없습니까? 그러면 대형할인마트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실제로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이십니까?
○經濟科學振興本部長 朴成煥  현재로서는 우선 국회에서 법률로서 최소한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근거를 마련해 주어야 저희들이 조례라든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허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金淑香 委員  재래시장에서 실제로 상행위를 하시는 분들은 아주 영세한 상인들 아닙니까?
○經濟科學振興本部長 朴成煥  대부분 그렇습니다.
金淑香 委員  그렇죠?
○經濟科學振興本部長 朴成煥  예.
金淑香 委員  실제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經濟科學振興本部長 朴成煥  예, 그렇습니다.
金淑香 委員  그렇죠? 그래서 실제 그분들을 재래시장 구조조정을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 그 분들이 다른 직업으로 이전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經濟科學振興本部長 朴成煥  현재로서는 직업재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다른 직업으로 가기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淑香 委員  주로 이렇게 고령이 되신 지역의 아주 토착거주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거의 재래시장에 와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經濟科學振興本部長 朴成煥  소상공인들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연세가 좀 많으시고 오랫동안 그 일을 한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淑香 委員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도시별로 특히 이렇게 대형할인마트가 난립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서 실제로 오랫동안 정착해서 살아오신 분들이 재래시장이라든가 상행위를 해서 먹거리를 먹고 사는 터전을 일구어 왔는데 그 분들이 지금 그 터전을 다 잃을 위기에 놓여 있다는 말입니다. 앞서 김종천위원님께서 그냥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재래시장 현대화 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니다 라는 기본적인 인식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다만 이 부분들을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실제 중앙부처라든가 관련 기관에 대형할인마트 난립을 현재 규제근거가 전혀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약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만들도록 촉구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經濟科學振興本部長 朴成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우리 지역 출신 의원님들을 통해서 사실 우리 지역적으로 보면 한 시에 두 개, 네 개정도 대형마트가 들어서서 중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격고 있어서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김숙향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희들 다시 이 기회에 한번더 법령의 제정건의라든지 중앙부서와 의회 쪽에 저희들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淑香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비단 도의 예산이 이렇게 효율적이지 못하게 집행된다는 그런 관점을 떠나서 우리 도민들의 생존권, 특히 재래시장을 터전으로 해서 먹고 살아가시는 분들의 생존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경상북도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經濟科學振興本部長 朴成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金淑香 委員  그리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서 21쪽에 민간지원사업비로 시외버스 재정지원사업비가 107억여원 전액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이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 기억하시죠?
○經濟科學振興本部長 朴成煥  예, 제가 교육을 마치고 와서 들었습니다.
金淑香 委員  아, 새로 인사이동 되어서…
○經濟科學振興本部長 朴成煥  예, 1월 인사에…
金淑香 委員  내용은 보고 받으셨겠습니다. 워낙 이게 큰 사안이고 이것 부패방지위원회에서 해당기관에 지금 감사까지 내려와 있는 사안입니다. 그 내용도 파악하고 계시죠?
○經濟科學振興本部長 朴成煥  예, 알고 있습니다.
金淑香 委員  그래서 지난해에 우리 의회에서 제기한 불합리한 배분기준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협회에 일괄지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들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지금 시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經濟科學振興本部長 朴成煥  협회에 지급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정을 해서 지적하신 대로 버스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했고요, 지원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실차, 실제로 버스에 탑승해서 탑승인원을 시기적으로 이렇게 조사도 하고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올해에는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정리추경이라든지 이것을 전부 다 정리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은 예년 정도의 규모, 국비에 대한 지방비부담 정도로만 우리 도비도 계상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淑香 委員  예, 개인회사별로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민간지원사업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하고 난 다음에 실제 집행과정에서 투명성이라든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도 점검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經濟科學振興本部長 朴成煥  저희들이 팀을 정해서 우선 집행상황은 서면으로 저희들이 받지만 하나하나 전부 일일이 공무원들이 다 확인하지 못하지만 표본을 정해서라도 저희들이 하고 또 용역을 주든지 이렇게 해서 경영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하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淑香 委員  예, 그러면 지금 지도 점검은 계획이 어떻습니까? 보통 분기별로 할 수도 있고 상하반기 한번씩 할 수도 있고 연도별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계획은 어떻습니까?
○經濟科學振興本部長 朴成煥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팀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生活經濟交通支援팀長 安孝鍾  지금 1년에 두 번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저희들이 일단은 올해는 추석 전에 일단은 지급한 이후에 다시 지도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金淑香 委員  아, 추석기점으로 해서 지도점검을 하실 기획이라고요?
○生活經濟交通支援팀長 安孝鍾  예.
金淑香 委員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4쪽에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교부금 관련해서 지금 이 교부금은 집행방법이 어떻습니까? 총액으로 집행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經濟科學振興本部長 朴成煥  참고로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원님들께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金淑香 委員  예,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經濟科學振興本部長 朴成煥  예, 그러겠습니다. 이것은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라고 하는 것이 2005년도 12월31일에 신설된 세목의 지방세입니다.
  부과는 발전량 1kW당 0.5원씩 해서 발전량에 따라서 세를 부과하는 종량세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12월31일 공포 시행되었기 때문에 2006년 작년부터 부과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말에 11월9일 날 경상북도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특별회계조례를 제정해서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세입을 잡을 때는 2005년도의 발전량에다가 0.5원을 곱해 가지고 저희들이 세입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희들이 발전량을 계산해 보니까 당초에 잡았던 액수보다 조금 발전량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저희들이 346억원을 잡았습니다마는 실제로 저희들이 결산세수는 301억7,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과징수 방법은 경주시와 울진군이 지방세부과징수를 해서 우리 도 세정과로 일반 우리 세로 세입을 잡고 세입을 잡은 후에 우리 경제과학진흥본부특별회계로 넘깁니다. 특별회계로 넘기면 우리 조례하고 최근에 지방세에도 근거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특별회계로 들어 온 우리 지역개발세를, 원전발전지역개발세를 경상북도가 35%, 그리고 발전시설이 있는 울진군과 경주시가 65% 이렇게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세출결산에 보면 세입자체가 224억9,000만원으로 잡힌 것은 작년에 처음으로 부과징수 되다보니까 시·군 배분 분은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았고 우리 도분은 11월말에 저희들의 조례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2007년 세입으로 이월을 했습니다. 명시이월을 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여기 보면 계수가 조금 안 맞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 원전발전지역개발세를 부과징수 했기 때문에 다소 계수상 차이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淑香 委員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계수를 보니까 정확치 않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宋必珏  예, 김숙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찬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田燦傑 委員  예, 울진출신 전찬걸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4쪽에 보면 농어촌초고속통신망확대구축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1억2,000만원 남아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대상이 없어서 남은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하다가 순수하게 남은 내용입니까?
○經濟科學振興本部長 朴成煥  농어촌초고속망확대구축사업은 KT가 사업비의 50%를 부담하고 국가가 25%, 도하고 시·군이 각각 12.5%를 부담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도에는 695개 마을 1만6,000가구 구축을 했고 올해는 약 한 1,000개 마을에 1만3,000가구를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는 신규시설을 장비를 구입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했는데 일부 KT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떤 그런 장비를 재활용하는 이런 측면에서 일부 예산이 절감이 되었고 그리고 입찰방법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조금 발생해서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다소 한 1억원 이상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田燦傑 委員  그러면 이게 시·군에서 12.5% KT에서 50%, 자부담이 있다고요?
○經濟科學振興本部長 朴成煥  아니, KT에서 50%, 중앙정부가 25%, 도하고 시·군이 각각 12.5% 전액 이것은 KT하고 예산으로…
田燦傑 委員  대상선정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經濟科學振興本部長 朴成煥  그것은 우리 정보통신팀장으로 하여금 양해하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情報通信팀長 金弘仁  예, 정보통신팀장 김홍인입니다.
  대상선정은 KT하고 시·군에서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서로 조사를 해 가지고 확정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마을당 50가구 이상은 KT가 무조건 100% KT부담으로 시설하는 것으로 했고 작년에 대상은 마을당 30가구 이상 50가구 미만 그렇게 해서 이제 시·군하고 KT가 공동으로 조사를 해서 대상 선정을 확정을 했고요. 금년에는 30가구 미만 되는 지역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田燦傑 委員  그러니 제가 지금 본위원이 좀 이상하게 생각해 가지고 보니까 몇 가구 되는 데는 신청이 안 되더라고요.
○情報通信팀長 金弘仁  올해하고 내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田燦傑 委員  예, 그래서 올해는 그러면 30가구 이하를…
○情報通信팀長 金弘仁  예, 20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내년에는 20가구 미만이더라도 인터넷을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세대가 있으면 전부 다 시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田燦傑 委員  그래 지금 귀농해 가지고 10가구, 12가구 이래 사는 집단부락이 있는데 10가구 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중학교 학생들이 있어 가지고 인터넷 교육을 시키려고 신청하니까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 확대되면 내년정도, 내후년 정도 되면 다 신청이 되겠네요, 그렇죠?
○情報通信팀長 金弘仁  예, 다 되고 지금 KT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지금 대상이 안 되더라도 희망가구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꼭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田燦傑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지역개발특별세 이것은 집행이 올해부터 되는 것이죠? 그렇죠?
○經濟科學振興本部長 朴成煥  예, 작년부터 징수가 되고 이제 시·군에도 교부가 되어서 이것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저희들 특별회계 조례에 어느 정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세부적으로 규정절차라든지 우리 조세를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집행범위와 방법, 대상사업 이런 것들을 정하기 위해서 저희 도에서 용역을 주어놓았습니다. 그래서 한 8월말 9월정도 되면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일부 종합적으로 묶어놓았던 것을 일부 시범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조례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은 그렇게 하고 세부적인 어떤 사업집행은 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라야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田燦傑 委員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지역 의원들한테도 좀 해 주세요.
○經濟科學振興本部長 朴成煥  예, 알겠습니다.
田燦傑 委員  왜그러냐 하면 경주나 울진 같은 경우는 집행하는데 집행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민감한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振興本部長 朴成煥  예, 그러겠습니다.
田燦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必珏  전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起弘 委員  영덕에 김기홍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1쪽에 보면 교통연수원 운영비지원이 7억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셨습니까?
○經濟科學振興本部長 朴成煥  예, 그렇습니다. 찾았습니다.
金起弘 委員  원장님 봉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經濟科學振興本部長 朴成煥  최근에 저희들이 규정을 개정해서 3급 대우에서 4급 대우로 조금 운영이라든지 이게 평가에서 좀 나빠 가지고 한 단계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연봉이 현재 6,130만원…
金起弘 委員  2007년도입니까?
○經濟科學振興本部長 朴成煥  예, 그렇습니다.
金起弘 委員  2006년도에는요?
○經濟科學振興本部長 朴成煥  2006년도에는 이것보다 조금 높은데요. 그래서 지금…
金起弘 委員  아니, 지금 7억1,000만원 2006년도에 지급된 것을…
○經濟科學振興本部長 朴成煥  이것은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보면 교육부담금, 뭐 시설유지비, 또 종사자들의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7억1,000만원은.
金起弘 委員  2006년도에 원장님이 받아 가신 봉급이 얼마냐고요.
○經濟科學振興本部長 朴成煥  수당 포함해서 2006년도에 7,052만7,000원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金起弘 委員  본부장님,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經濟科學振興本部長 朴成煥  그래서 사실은 보면 업무의 어떤 난이도라든지…
金起弘 委員  아니요, 많나 적나 본위원이 질의한 그것만 대답하세요.
○經濟科學振興本部長 朴成煥  조금 많다고 생각합니다.
金起弘 委員  많다고 생각을 하시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우리 각 도의 실·국에 또 보조단체에, 출자기관에 전체 도비가 지원되는 게 작년 기준에 의해서 496억원 정도 돼요. 굉장히 많습니다. 도비가 거의 올해 되면 한 500억원 정도 될 것이에요. 매년 도비가 500억원 나간다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께서 열심히 도를 위해서 국장님들 다 본부장님들 다 애 잡수시는데 이 정도로 못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7,000만원 1억원 타 갑니다.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구조조정도 또한 필요하고, 여기에 직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요?
○經濟科學振興本部長 朴成煥  정원이 16명인데 현재 11명이 있습니다. 인력도 지금…
金起弘 委員  본부장님, 정원이라는 것이 딱 규정에 있습니까?
○經濟科學振興本部長 朴成煥  예, 그것은 우리 인사규정에 정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金起弘 委員  그것도 구조조정 하면 정원이라 할까 그것도 기구개편 하면 되지 않습니까?
○經濟科學振興本部長 朴成煥  예, 그것은 뭐…
金起弘 委員  그렇죠. 그 정원이라는 것이 꼭 일이 많이 필요하고 그러면 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데…
○經濟科學振興本部長 朴成煥  예, 필요에 따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金起弘 委員  본위원이 보기에 전체 29개 출자기관, 또한 저희들 보조단체에 보면 너무 과다하게 직원들이 봉급을 타가고 우리 도에 있는 직원과의 어떤 봉급체계에서 보면 위화감을 느낄 정도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經濟科學振興本部長 朴成煥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인력자체가 우수하고 생산성이나 경쟁력이 있다면 그런 우수한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金起弘 委員  운수연수원의 운영에 있어서 운수연수원에 고급인력이나 전문인력이나… 이 운수연수원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죠?
○經濟科學振興本部長 朴成煥  이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金起弘 委員  그렇죠? 간부회의 때나 또 우리 도민이 보고 있습니다.
○經濟科學振興本部長 朴成煥  예.
金起弘 委員  앞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 본부장님께서 담당부서장으로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비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감시하고 감독 또한 지불되는 모든 봉급에 있어서도 심도 있게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經濟科學振興本部長 朴成煥  예, 하여튼 엄격히 저희들이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起弘 委員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있어서 6쪽입니다. 재래시장5일장육성사업 8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어느 지역이죠?
○經濟科學振興本部長 朴成煥  우리 도내에 9개 시장입니다.
金起弘 委員  어느어느 지역입니까?
○經濟科學振興本部長 朴成煥  포항 흥해, 김천 황금, 문경에 문경시장, 군위 의흥, 의성에 의성시장, 금성시장, 청송에 도평, 영양에 영양시장, 청도에 청도시장 해서 9개 시장입니다.
金起弘 委員  거기 8억원의 내용을 설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經濟科學振興本部長 朴成煥  주로 한 사업들은 주차장 포장, 화장실, 안내판 그 다음에 일부 시장통로 등의 확포장이라든지, 하여튼 주로 편의시설 내지는 이용자들을 위한 그런 시설의 설치가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起弘 委員  우리 도내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 활성화하면서 돈은 많이 투입되고 시설을 아무리 좋게 하더라도 우리 전체에, 우리 도민들이나 또 재래시장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하더라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대형마트라 할까 그게 시·군에 들어오므로 인해서 시장을 전체 잠식을 해 버립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큰 대책이 안 세워지면 재래시장 수십억, 수백억 대구에서 투어를 가고 도에서 홍보를 하더라도 상당히 힘든 것이에요.
○經濟科學振興本部長 朴成煥  예, 그렇습니다. 공감합니다.
金起弘 委員  여기에 대해서 큰 대책이 있는 어떤 법안이라 할까 없으면 저희들 도에서 매년 100억원 이상 투자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근본적인 어떤 법을 만든다든가 조례를 정한다든가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본부장님 그 대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經濟科學振興本部長 朴成煥  사실 재래시장이라든지 도시지역에 어떤 소상공인, 사실 참 점점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아파트지역이라든지 번화된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재래시장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이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지역의 어떤 특성을 살린 재래시장으로서의 그런 역할, 그리고 또 대형마트와 또 도시지역의 어떤 소상공마트하고는 좀 다른 그런 중간 시장으로서의 자리매김, 사실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대형마트의 진출에 대한 어떤 통제 이것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현재 상당히 어려움이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우리 재래시장의 상인들과 같은 그런 입장에서 하여튼 정책을 개발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래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고 하여튼 이와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할 때 하여튼 우리 재래상인의 입장에서 알뜰히 쓰고 효과가 최대화 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金起弘 委員  예, 그리고 예산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력발전기 수전설비 보수공사 해서 5,692만원과 대구경북모바일특구유치에서 1,000만원 있습니다. 아시죠?
○經濟科學振興本部長 朴成煥  예, 알고 있습니다.
金起弘 委員  이 5,692만원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은 예산이 사장되었다고 생각합니다.
○經濟科學振興本部長 朴成煥  예, 포항풍력발전기가 지금 2001년도에 설치되어서 2004년도까지는 운영이 잘 되다가 2004년도에 고장이 생겨서 수리가 될 때까지, 올해 2월까지 사실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계 자체가 덴마크에서 기계가 설치되어서 중간에 집적된 이런 시설이 되었으면 사실은 수리라든지 이게 좀 원만했을텐데 우리 한국에 설치된 덴마크의 베스타스사의 풍력발전기가 몇 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 시간이 지연되어서 다소 이제 수리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에 수리가 완성이 되어서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데, 당초에 우리 도하고 산자부하고 관련 전문가들하고 이제 수리액을 계산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전문기술자들이 와서 정밀검사를 하니까 다소 이제 수리액이 좀 낮아져서 불용액이 불가피하게 발생한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起弘 委員  본위원이 풍력발전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들 도에서 울릉도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經濟科學振興本部長 朴成煥  예, 있습니다.
金起弘 委員  울릉도와 포항에 있는 풍력발전기에 전체 투입된 돈이 얼마죠?
○經濟科學振興本部長 朴成煥  27억원 정도 됩니다.
金起弘 委員  27억원이요?
○經濟科學振興本部長 朴成煥  예.
金起弘 委員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희들 도에서 운영하기보다는 다른 기관에 실험용이나 이양을 해 주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도에서 유지 관리 보수할 능력이 없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經濟科學振興本部長 朴成煥  예, 그 점도 저희들이 관광용이든지 아니면 또 교육용이든지 울릉군에 있는 풍력발전기하고 포항 호미곶에 있는 풍력발전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특히 울릉 같은 경우에는 한전하고 또 포항 호미곶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포항시가 인수를 하려고 하면 관광홍보 교육용이라든지 이렇게 이양하는 것도 저희들이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金起弘 委員  협의해 봤습니까?
○經濟科學振興本部長 朴成煥  예, 협의를 해서…
金起弘 委員  언제 해 봤습니까?
○經濟科學振興本部長 朴成煥  울릉 풍력발전소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같이 공동으로 조사도 하고 이양관계를 협의도 하고, 효율적으로 지금은 기술이 개발되어서 생산되는 전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양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포항 것도 역시 한두 기 가지고는 경제성이 한계가 있고 이제도 우리 북부지역에도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이양하거나 해서 활용방법을 바꾸는 방법도…
金起弘 委員  되도록 최대한 빨리 좀 이양하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經濟科學振興本部長 朴成煥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金起弘 委員  뒤에 대구경북모바일특구유치 1,000만원, 이것은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예산을 잘못 짰습니까? 안 그러면 민간위탁금을 줬는데 거기서 해 줄 수 있는 능력을 못 갖췄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 말씀해 주세요.
○經濟科學振興本部長 朴成煥  이거는 정보통신부에서 모바일특구를 공모 방식으로 설치를 하고자 한다 하고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하고 경북, 그리고 지역혁신협의회에서 그럼 그걸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 유치하자, 이렇게 해서 유치를 위한 자료준비라든지 홍보비용이라든지…
金起弘 委員  어느 도에 빼앗겨 버렸죠?
○經濟科學振興本部長 朴成煥  아닙니다.
金起弘 委員  그러면요?
○經濟科學振興本部長 朴成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1,000만원, 우리 경북도 1,000만원 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었는데 정통부에서 당초에는 공모방식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다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방식 자체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미에 보면 모바일필드테스트베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이와 유사한…
金起弘 委員  테스트베드?
○經濟科學振興本部長 朴成煥  예. 이 사업이 공모방식에서 중앙정부의 일방 지정방식으로 바뀜에 따라서 이 예산이, 저희들이 좀 잘 해 보자고 했는데 이게 지금 사실 불용액으로 되어서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金起弘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必珏  김기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조금 전에 공보관실을 다뤘는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어촌 특산물을 도청버스도 좋고 홍보가 좀 되도록 하자 하는 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본부장님이 결손버스, 시외버스나 농어촌 결손노선버스에 대한 지원을 하는 직접적인 부서인데 각 노선마다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버스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들어오면, 도지사님 말씀대로 ‘우리 좀 묵고 살자’ 하는 그런 측면과 같이 이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經濟科學振興本部長 朴成煥  예.
○委員長 宋必珏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학진흥본부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6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회의중지)
      (18시5분 계속개의)

○委員長 宋必珏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消防本部所管 

○委員長 宋必珏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본부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소방본부소관) 제안설명
(끝에 실음)

  그럼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權純慶  소방본부장 권순경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지역사회와 도정발전에 헌신하시면서도 소방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경상북도 소방은 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인력증원과 소방장비 보강, 청사 신·증축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회계법령에 의거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은 업무를 연찬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함은 물론 도민의 안전 확보와 부족 소방력 보강 등 최선을 다하여 각종 재산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참석한 소방본부 및 소방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委員長 宋必珏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께서는 가능한 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받아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台 委員  울릉출신 이상태위원입니다.
  사실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을 받으려면 상당히 힘이 많이 듭니다. 본위원도 과거에 공직생활을 할 때 사업소에서 와 가지고 예산을 받으려고 하면 힘이 드는 걸 느꼈습니다. 이번에 결산을 보니까 소방서 15개 중에 포항남부소방서하고 칠곡소방서하고 두 군데는 약 1억7,000만원씩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불용액이 발생되는 원인이 있습니까? 본예산 예산액이 얼마 되지도 않은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만큼 나오는 것은 아닐 것이고, 하다 보면 사업을 집행 안 했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權純慶  답변올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총액 857억4,600만원을 예산 확보했습니다. 그 중에 850억2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7억4,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포항남부소방서와 칠곡소방서가 다른 관서에 비해서 집행액이 좀 많은 편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결원이… 작년 4월달에 인력증원이 되면서 충원이 좀 지연된 바 있습니다. 지연이 되어서 4월 이후에 월 평균 80명 정도 관서별 결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 결원은 금년 1월달에 충원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을 간주하더라도 조금 포항남부하고 칠곡소방서가 인건비가 과다하게 남은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집행에 최대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李相台 委員  작년에 언제쯤 소방서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성립도 당초예산에 되었다고 보면 1회추경도 있고 2회추경도 있었습니다. 그때 즉시즉시 예산을 삭감시켜서 다른 사업에 쓰면 훨씬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인건비가 많으면 깎아서 장비를 하나 더 산다든지, 어디 다른 데 청사 보수할 데 있으면 한다든지 이런 데는, 내가 받았던 예산을 삭감시켜서 다른 데 하는 데는 처음 따는 것보다는 좀 쉬울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5쪽에 보면, 여기도 보면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전액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실지 시군에 가보면 의용소방대들이 특별한 것은 없지만 불이 난다든지 하면 활동하는 기회가 많고 자체 행사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푼도 집행 안 한 사유가 뭡니까?
○消防本部長 權純慶  재난 현장에 동원되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재해보상금을 매년 확보를 합니다. 전년도에는 재난 현장에서 재해를 입은 의용소방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李相台 委員  보상금입니까? 재해대책보상금입니까?
○消防本部長 權純慶  예, 재해대책보상금입니다.
李相台 委員  보상금이라고 하면, 물론 보상금도 지급해야 되겠지만 상해에 대한 보상금은 별도로 의료보험도 넣어놨고 일반보험도 넣어놨고 다 했기 때문에 보험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이거는 그 이외에 보상금으로 해 놓은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이월이 한 푼도 안 하고 다 됐거든요. 반 정도만 놔두고 하더라도 되고, 그 다음에 이것 삭감 다 시키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 집행이 됩니다. 화재가 나 가지고 진압하러 가서 죽었다든지 이래 되면 예비비 집행, 작년에도 했데요. 그런 것을 봐서는 한 푼도 집행 안 하고 남겼다는 것은 예산집행이 좀 적절치 못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게 없도록 해 주시고, 이런 게 있으면 빨리 삭감시켜서 다른 데 쓰시고 이런 사고가 있을 때는 예비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必珏  이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天 委員  예, 영주의 김종천위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는 이상태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본부장님, 의용소방대에 각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출동수당으로 주는 겁니까?
○消防本部長 權純慶  시지역은 원칙적으로 도에서 전액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군지역은 군에서 지원하도록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지역에서 출장비 형태로 보조를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의용소방대 경비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金鍾天 委員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의도는 지역마다 의소대 출동수당이 예산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출동수당으로 해 가지고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으로 해서 예산하고 관계없이 보조금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하고 그렇게 두 가지가 있죠?
○消防本部長 權純慶  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金鍾天 委員  그런데 출동수당으로 하는 게 낫습니까, 보조금으로 하는 게 낫습니까? 의소대한테 돌아가는 게.
○消防本部長 權純慶  출동수당으로 하는 경우하고 또 의용소방대 활동경비로 쓰는 경우하고 크게 대분됩니다마는 명확하게 각 대별로 지역 사정에 맞도록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느 쪽이 맞다는 그런 것은 조금…
金鍾天 委員  그런데 문제는 의소대 대원 숫자하고 출동수당하고 보조금으로 주니까 차이가 나더라 이 말입니다. 각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다른 단체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차이가 나요. 예를 들면 출동수당으로 받으면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합법적으로 예산을 받으니까 괜찮은데 보조금으로 주니까 금액이 차액이 생기더라고요. 더 적더라고요, 보조금이.
○消防本部長 權純慶  출동수당으로 주는 게 개인적으로는 혜택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金鍾天 委員  통일이 되어야 되죠. 통일이 되려고 그러면 자치단체한테만 맡겨 놓을 게 아니라 도에서 소방본부에서 각 자치단체에다가 보조금으로 주는 것을 출동수당으로 전환해서 예산에 편입시켜 달라는 건의를 본부에서나 도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消防本部長 權純慶  저희들이 편성에 통일성을 기하도록 연찬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하겠습니다.
金鍾天 委員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소방대원들이 도내에 정원에서 몇 명이 모자랍니까?
○消防本部長 權純慶  의용소방대원 말씀입니까?
金鍾天 委員  아니, 우리 본부에…
○消防本部長 權純慶  소방공무원 말씀입니까? 현재 정원대비 7명이 부족합니다.
金鍾天 委員  그 정원이란 것은 행정자치부나 내지는 우리 도에서 승인난 인원입니까?
○消防本部長 權純慶  예, 도에서 승인난 인원입니다.
金鍾天 委員  아니, 그럼 행정자치부에서 승인 난 인원은요? 차이가 없어요?
○消防本部長 權純慶  행정자치부 승인인원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金鍾天 委員  없습니까? 7명만 있으면 부족함 없이 다 됩니까?
○消防本部長 權純慶  현재 상으로는 그렇습니다. 6월25일 현재 7명이 결원입니다.
金鍾天 委員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걸 말씀을 잘 해 주셔야 돼요. 행자부에서 경상북도의 소방대원은 몇 명이다라고 정해놔 가지고 승인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예산관계로 해 가지고 모집을 덜 한다든지 그런 예는 없어요?
○消防本部長 權純慶  저희들 행정자치부에서 정원승인이 우리 경상북도에 몇 명 떨어지면 도 자체에서 우리 의회에서 정원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정원으로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金鍾天 委員  그러니까 지금 도에서는 예산관계나 다른 걸로 해 가지고 현원에 7명만 부족하고 나머지는 정원이라고 정해놨는데 상위기관인 행자부에서 경상북도의 소방대원은 계급별로 해 가지고 몇 명이 필요하다고 승인해 준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아니던데요?
○消防本部長 權純慶  지금 저희 경상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원은 아까 말씀대로 2,110명입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 금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면서 인건비를 내려주면서 금년도에 경상북도의 소방공무원 몇 명분을 증원하는 걸로 이렇게 내려온 것은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金鍾天 委員  그게 몇 명입니까?
○消防本部長 權純慶  시행주체가 자치행정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정확한 사항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金鍾天 委員  본부장님, 적어도 우리 소방본부에서 몇 명이 필요하고 몇 명이 승인이 떨어졌는지 조차도 자치행정국소관이라고 해서 본부장님이 모른다면 말이 됩니까?
○消防本部長 權純慶  저희들이 자치행정국으로부터 공식 문서로 받은 바는 없고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바는 있습니다. 160명으로.
金鍾天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필요 없죠? 이제 대원 더 필요 없죠? 경북에는.
○消防本部長 權純慶  더 필요합니다.
金鍾天 委員  필요하면 말씀하시라니까, 기회를 줘도 그래…
○消防本部長 權純慶  저희들이 현재 금년도에…
金鍾天 委員  지금 160명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消防本部長 權純慶  160명… 인건비가 책정이 추가인원이 내려왔지만 그 인원을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金鍾天 委員  그러니까 160명이 내려온 건 맞아요, 안 맞아요?
○消防本部長 權純慶  맞습니다, 160명.
金鍾天 委員  그럼 160명분의 인건비가 정부에서 내려오는 걸 가지고 도에서 다른 데로 쓰고 있다는 얘깁니까, 전용을 해서 쓰고 있어요?
○消防本部長 權純慶  인건비는 다른 분야로 전용은 못합니다만, 현재 아직 저희들하고 실무적으로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최종 확정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金鍾天 委員  지금 요구를 몇 명 해 놨습니까? 증원 요구를 몇 명 해 놨어요, 도에다가요?
○消防本部長 權純慶  1차 협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을 몇 명 요구했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협의… 인력문제는 기획조정본부에서 금년 7월말까지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단결과를 보고 소방공무원 인력충원규모를 정하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金鍾天 委員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한테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본부를 소방본부 다음에 하는데 알아야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확한 걸 말씀해 달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협의가 정확하게 되느니 안 되느니 그런 말씀하시면… 그럼 본위원은 앞으로 소방본부의 인원증원이 필요 없다라고 봐도 됩니까?
○消防本部長 權純慶  저희들이 사실은 위원님, 금년도에 인력충원을 저희 본부에서…
金鍾天 委員  제가 알기로는 우리 영주소방서에만 해도 몇 명이 필요하다고 증원요구를 해 놓은 것으로 아는데 본부장님 말씀을 그래 하시면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죠. 그러면 여기 7명 모자라면 현원에서 7명 모자라는 부분만 충원이 되면 됩니까?
○消防本部長 權純慶  아닙니다.
金鍾天 委員  그러면 말을… 똑바로 말씀을 해 주셔야만, 이것은 저희들이 본위원이 소방본부를 도와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인데도 못 알아듣고 자꾸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획조정본부가 다음인데 소방본부에서 정확하게 몇 명이 필요하고 몇 명을 요구한 걸 알아야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消防本部長 權純慶  위원님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연초에 인력증원수요를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241명을, 2명이 필요하다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실무적으로 협의를 거쳤습니다. 거치는 과정에서 인력증원 규모를 기획조정본부에서 조직진단이 끝나면 그때 최종 결정을 하자고 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金鍾天 委員  242명을 요구를 했는데,
○消防本部長 權純慶  241명입니다.
金鍾天 委員  241명을 요구를 했는데 실제로 승인이 떨어진 건 160명이 떨어졌다 아닙니까? 그렇죠?
○消防本部長 權純慶  그건 아닙니다. 160명은 행정자치부에서 인건비 관련해서 증원을 준 부분이고,
金鍾天 委員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인건비가 확보된다고 그러면 160명을 더 쓰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바꿔 얘기하면.
○消防本部長 權純慶  그렇습니다. 현재 같으면 최대 160명까지는 증원이 가하다는 논리로 됩니다.
金鍾天 委員  그렇죠. 160명이 만약에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소방본부… 각 서에서 운용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241명을 요구해서 160명 정도면 소방서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데 별 지장이 없겠냐 이 말입니다.
○消防本部長 權純慶  저희들이 당초에 판단인원을 241명 정도 했기 때문에 160명이 다 와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실제는 필요한 인원에는.
金鍾天 委員  그럼 그렇게 아까 말씀을 하셔야지, 7명만 모자란다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리고 문제는 제가 정원현황을 보니까 계급별로 잘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소방서의 계급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경찰로 말하면 실제로 일선에서 열심히 몸으로 뛰고 해야 될 분들은 경찰로 말하면 순경, 경장, 경사 이런 하위직 아닙니까, 그죠?
○消防本部長 權純慶  예.
金鍾天 委員  그런데 우리 소방서에도 소방사,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간부가 소방위부터는 간부로 들어가죠?
○消防本部長 權純慶  소방위부터는 간부로 들어갑니다.
金鍾天 委員  그러니까 실제로는 밑의 하위직에 일선에서 최고로 고생하고 뛰어야 될 분들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간부들보다는 비간부들이.
○消防本部長 權純慶  예, 그렇습니다.
金鍾天 委員  그럼 정원을 충원하는 방법은 새로 신입대원들을 뽑는 방법밖에 없죠?
○消防本部長 權純慶  신입대원들을 뽑고 상위직 결원이 생기면 충원해서 올라가게 되는데 뽑는 것은 전부 신입직원으로 뽑습니다.
金鍾天 委員  그렇죠? 그러면 신입을 많이 뽑으면 정원에서 241명인데 241명은 아마 다 안 될 거고 160명이 승인이 떨어졌다 그러면, 인건비만 해결되면 될 것 아닙니까? 인건비로 승인이 떨어졌으니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죠?
○消防本部長 權純慶  예.
金鍾天 委員  그렇다면 신입들로 해서 신규대원들을 160명 한다고 그러면 경북소방본부는 최일선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消防本部長 權純慶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鍾天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必珏  김종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淑香 委員  예, 민주노농당 비례 김숙향위원입니다.
  경주소방서가 9건의 119안전센터 관련해서 청사보수도 하고 방수, 도색 등등 사업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다른 소방서 같은 경우에도 관련해서 노후하거나 이런 게 많을 겁니다. 그렇죠?
○消防本部長 權純慶  예, 그렇습니다.
金淑香 委員  소방서 청사관련 보수관련 해서 최근 성주소방서도 시설비를 보면 본서 부지정지, 바닥포장 이렇게 해서 8,200여만원 정도 사용을 했고, 다음에 다산지역대 바닥포장 및 외벽보수 해서 600여만원 정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저희가 감사관실 통해서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내역을 최근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소방부서의 비위 건이 제일 많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황파악하고 계시죠?
○消防本部長 權純慶  시설비 관련 비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金淑香 委員  전반적으로…
○消防本部長 權純慶  저희 도내에 소방공무원이 2,110명 정원입니다. 그래서 일반직 공무원 대비해서 저희들이 51%로 정도로 도소속 공무원 중에 저희들이 숫자가 많은 편입니다. 주로 일선관서에 근무를 합니다마는 자체적으로 감찰이라든지 이런 부분 경미한 훈계 이런 부분까지 포함돼서 숫자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金淑香 委員  어쨌거나 소방업무에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관련 소관부서에서 주최하는 여러 가지 비위 건이 가장 많은 소관부서로 계속 지적이 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消防本部長 權純慶  제가 작년 11월달에 본부장 직위를 수행하면서 우리 도내의 부조리 관련부분, 우리 행정 관서하고 비교해서 차이 나는 부분을 해소하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작년도부터 꾸준히 부조리 척결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비해서 금년도에는 현재 상반기까지 건수가 많이 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金淑香 委員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관련 소관부서에서 비위 건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 여파는 바로 우리 도민들에게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 그 후년 계속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정화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보다 이 부분에 많은 각별한 신경과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성주소방서 관련해서는 이차내역, 계약, 집행관련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權純慶  성주소방서 시설비 집행…
金淑香 委員  예.
○消防本部長 權純慶  예, 알겠습니다.
金淑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必珏  김숙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찬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田燦傑 委員  울진 전찬걸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집행경비에 대해서요, 포항북부소방서 같은 경우는, 12쪽입니다, 12쪽에 보면 의용소방대지원경비가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고요. 다음에 17쪽 경주소방서에 보면 의용소방대지원경비에서 예산절감액이 있고 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다른 쪽에 보니까 예산절감액이… 이건 아마 의무적으로 몇 %는 절감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된 것 같은데, 포항북부소방서는 없는데 다른 쪽에는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어서 이래 됐는지 설명 되겠습니까?
○消防本部長 權純慶  경주소방서 의용소방대… 저희들이 예산편성 당시에는 정원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실제 현재 인원이 정원대비 부족하면 그만큼 집행이 유보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주소방서가 당초에 정원대비 현재 인원이 좀 부족한 상태로 진행되다가 보니까 미집행액이 많이 생긴 그런 사항입니다.
田燦傑 委員  그런데 여기 예산절감은 지침에 의해서 몇 %는 절감하라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절감된 것 아닙니까?
○消防本部長 權純慶  예산절감은 거의 10% 정도로 절감…
田燦傑 委員  절감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포항북부소방서장님은 과감하게 다 집행했고 경주소방서장님이나 다른 지역 소방서장님은 지시에 충실하게 따라서 10%를 절감한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그 지역 행정과장님들 오셨잖아요? 포항북부소방서 행정과장님, 예, 앉으십시오.
      (○포항북부소방서소방행정과장 은대기 관계공무원석에서 - 포항북부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은대기입니다.)
  거기는 어떻게 해서 예산절감액이 없어요? 다 썼는데, 그죠? 쓰고 잔액인데, 이거는.
      (○포항북부소방서소방행정과장 은대기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다음 경주소방서 행정과장님.
      (○경주소방서소방행정과장 오원석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경주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예산절감액은 상부지시에 의해서 몇 % 절감하라는 거고, 그걸 제외하고 또 집행잔액이고 그렇습니까?
      (○경주소방서소방행정과장 오원석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경주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오원석입니다. 경주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금액하고 해서 집행한 것을 골고루 잔액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의용소방대 거기 경비에서 조금 많이 예산절감을 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됐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여기 지침이 내려와서 몇 %를 떼고 또 나머지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된 것인지, 지침이 내려온 것인지, 제가 지침서를 알지 못해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죠.
      (○경주소방서소방행정과장 오원석 관계공무원석에서 - 거기에 내려오는 세부적인 것은 5%에서 10% 사이에 절감하도록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예산에 골고루 그 예산잔액을 절감해야 되는데 여기…)
  아닙니다. 이게 집행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괜찮고, 하여튼 지침에 의해서 된 것 같아서…
      (○경주소방서소방행정과장 오원석 관계공무원석에서 -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거고요. 그래서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집행 절감액을 몇 % 하라고 만약에 지시를 하면 여기서 가장 쉽게 절감할 수 있는 것이 피복비하고 대원 교육여비 같은데 그럼 결국은 피복비입니다, 피복비이면 지금 의용소방대 연차계획에 의해서 지금 다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소방서 복장이 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 되면 결국 강제적으로 예산절감을 빼고 나머지 집행하는 것은 좀 집행이 잘못되는 것 같다, 그래서 여기에 강제적으로 5%, 10% 절감하고 나머지 집행하라는 거기 지침에 따르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다는 그런 의지에서 본위원이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제적으로 집행잔액을 발생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예산 성격을 봐서 전액 집행을 하고 남는 그런 집행도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집행상의 문제를 소방서장님들이 잘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위의 지시에 의해서 집행 안 하고 남기는 것은 올바른 예산집행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시군별로 의용소방대,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시군별로 의용소방대 소속이 달라서 시 같은 경우는 도에서 직영해 가지고 의용소방대를 관할하고 군부는 관할 시군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집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집행하는 방법에서 좀 틀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체부담능력이 적은 것이 군부인데 군부에는 의용소방대를 군 예산으로 집행하고, 그래도 재정능력이 좀 있는 시부는 도에서 지원을 해 준다 말이에요. 본부장님, 이건 좀 잘못된 예산 집행방법 아닙니까?
○消防本部長 權純慶  저희들 의용소방대설치조례에 의하면 시지역은 도지사, 군지역은 군수가 임용하도록 되어 있고, 임용권자가 예산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지난 01년하고 03년 두 차례 의견조회를 한번 했었더랬습니다. 했는데 현행 이원화 체제를 선호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아까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꾸준하게 임용권 일원화에 대해서 의용소방대원들하고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3월달, 4월달에도 계속 저희들 의용소방대연합회 모임 할 때마다 일원화가 타당하다는 그런 당위성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저희들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지방에 시군지역 차별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 의용소방대원이나 지역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일원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田燦傑 委員  본위원의 생각에도 그것이 소방본부가 도지사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를 전체를 다 도로 하든지, 아니면 현재 시행하는 것이 거꾸로 되어야 됩니다. 군부는 도직할이 되는 게 맞는 거 같고 시부는 자산능력이 돈이 있으니까, 시부는 시장에 들어가게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원화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여건이 맞고 그 다음에 현재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고, 다시 이원화하려면 군부와 시부를 현재하고 거꾸로 하는 게 안 맞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하여튼 본부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일원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신다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마는 본위원도 거기에 대한 진행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消防本部長 權純慶  알겠습니다.
田燦傑 委員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必珏  전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榮學 委員  예, 경북 김천의 백영학위원입니다.
  소방수요는 불 끄는 데부터 재산보호는 물론이고 119 병원 구급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역할과 분담이 확대되었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요새 현재 들어오는 119 전화를, 예를 들어서 하루 24시간 동안 몇 통화 정도 받는데 거기서 허위로 신고된 건수는 한 몇 % 정도 됩니다. 정확한 수치 말고 약 몇 %, 백분율로 한번 얘기를…
○消防本部長 權純慶  저희들 금년 5월달하고 작년 5월달을 비교하면 작년 5월달에 총 신고건수가 우리 도내 15개 소방서에 30만3,868건이었습니다. 금년 5월에는 27만 건 정도 신고가 됐습니다. 그 중에 작년도 대비 10% 정도 줄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허위전화 비율이 작년도 같으면 1.9% 정도, 금년도 5월말까지는 0.8% 정도…
白榮學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화가 왔을 때 거기에 과태료를 문다든지 그러한 제도가 있죠?
○消防本部長 權純慶  소방기본법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白榮學 委員  그러면 그것을 할 때 그 사람이 통화를 건 지역을 위치추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그 사람을,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도 찍힐 것이고 다른 유무선 장비를 사용했을 때 위치를 추적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消防本部長 權純慶  저희들 119위치정보시스템에서 전국 소방관서에 119는 신고하면 무조건 신고자의 위치가, 휴대폰 같으면 휴대폰 번호하고 소유자, 일반전화면 전화국에 등록된 번호하고 주소, 이름이 뜨게 돼 있습니다. 추적이 가능합니다.
白榮學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텔레비전을 보니까 어떤 술을 먹은 사람이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같이 모시면서, 매 술 먹을 때마다 공식으로 전화를 합니다. 기자가 왜 하느냐 물으니까, 택시보다 돈 안 들고 낫지 않느냐, 아주 태연하게 하는 이런… 물론 비정상적이겠죠? 그 옆에는 자기 아버지와 노모도 탔습니다. 그래서 “얼굴 아는 분인데?” 그 소방관을 안다는 겁니다, 자주 하니까. 그래서 웃지 못할 그런 것은 있지만 그보다 더 심한 것은 젊은이들이 장난전화를 해서 실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조기 진압할 수 없는 사태에 도달하는 데 큰 문제가 있고, 병원으로 이송할 때 심폐소생술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금방 큰 문제가 오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환자를 우송할 때 심폐소생술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격증이 있죠?
○消防本部長 權純慶  현재 구급차에 동승하는 대원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白榮學 委員  할 수 있고, 정규과정에 의료법을 거쳐서 교육을 그래 오는 겁니까? 간호사가 동승해야 됩니까?
○消防本部長 權純慶  응급구조사를 동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白榮學 委員  응급구조사… 예, 그리고 둘째로 질의를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동복하고 하복이 의용소방대원의 피복비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하복과 동복을 구분해서 지급되는 것은 아니죠?
○消防本部長 權純慶  일부 지역에 아직 하복이 보급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白榮學 委員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한참 더운데 동복을 입고 땀을 뻘뻘 흘리더라고요. 참 보기가 딱한데, 그래 웃으며 농담으로 “두꺼운 옷을 입으면 햇빛이 투과하지 못해서 시원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덥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빨리 시급하게… 의용소방대라고 하면 물론 진화작업을 할 때 입는 건 아니고 어떤 행사에 입든 간에 하복은 하복이라야 되거든요. 이런 게 상당히 열심히 일하고, 봉사는 여러 군데 하고 이러더라고요. 노인들 봉사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분들이 더워서 양로원 같은 데 봉사할 때 너무 더우면 지칠 겁니다. 하복 같은 것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 겨울에 또 하복은 못 입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셋째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고층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사다리의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몇m 정도 이상을 고가라고 그러는지, 고가사다리라고 그러는지? 대충 이야기해 주십시오, m수는.
○消防本部長 權純慶  저희들이 소방관서에 보유하고 있는 특수차량이 고가사다리차라고 하는 차하고 굴절차하고 두 가지가 됩니다. 보통 고가사다리는 46m이상급을 고가사다리라고 그러고, 굴절사다리는 27m에서 35m 정도 그 정도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白榮學 委員  그러면 굴절 고가사다리가 41m라고 말씀하셨는데…
○消防本部長 權純慶  46m입니다.
白榮學 委員  46m고 하나는 27m고, 굴절이, 그죠? 그러면 여기에 10층의 아파트가 있을 때 높이가 약 얼마나 됩니까?
○消防本部長 權純慶  보통 건축물의 한 층을 3m로 보고 있습니다.
白榮學 委員  30m 되겠네요. 30m면 굴절사다리 갖고는 좀 안 되네, 그죠? 고가는 되는데, 그죠?
○消防本部長 權純慶  굴절차가 27m도 있고 35m도 있습니다.
白榮學 委員  그렇습니까? 35m까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만약에 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났다고 할 때는 한 대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한 대도 없는 지역도 안 있습니까?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權純慶  저희 15개 소방관서에 굴절차, 고가차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소방서가 10개 소방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 소방서에는 현재 고가차 내지는 굴절차 단일만 갖고 있습니다.
白榮學 委員  없습니까?
○消防本部長 權純慶  고가차만 있는 데도 있고 굴절차만 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 다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白榮學 委員  그러면 10층에서 15층을 도농복합도시에서는 많이 짓더라고요. 그러면 15층으로 올라가자면 상당히 인명구조에 문제가 있네요, 그죠?
○消防本部長 權純慶  저희들 소방에서 현실적으로 인명구조 최상층을 15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상 부분은, 11층 이상 부분은 자체 내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의존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白榮學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고가사다리를 일단 한 지역에 불이 났을 때는, A라는 지역 아파트에 났을 때는 사용할 수 있지만 동시다발적으로 두 군데 났다고 하면 힘들겠네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원칙을 생각하셔 가지고 이러한 장비들을, 없는 데가 나는 있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한 대씩 있다고 하니까 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제가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必珏  백영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방본부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6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회의중지)
      (18시54분 계속개의)

○委員長 宋必珏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企劃調整本部所管 

○委員長 宋必珏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본부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기획조정본부소관) 제안설명
(끝에 실음)

  그럼 기획조정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調整本部長 李參杰  예, 기획조정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委員長 宋必珏  기획조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께서는 가능한 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구하여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淑香 委員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5쪽에 보면 혁신분권 추진항목에서 연구용역비 중에서 CS행정고객만족도조사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만족도 조사 내용과 결과가 지금 나왔습니까?
○企劃調整本部長 李參杰  예, 나왔습니다.
金淑香 委員  CS행정고객만족도는 실제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우리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 아닙니까?
○企劃調整本部長 李參杰  예, 그때 당시 할 때 우리 산하 사업소, 직속기관, 출자기관 일부도 해서 39개 대민접촉기관에 대해서 거기 민원인을 상대로 했습니다.
金淑香 委員  지금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企劃調整本部長 李參杰  점수로 얘기하기가 뭐한데 만족도는 87.9점으로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金淑香 委員  예,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16쪽에 공공기관이전지원 업무추진비에서 2,100만원 집행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調整本部長 李參杰  단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公共機關移轉支援팀長 林文鴻  예…
金淑香 委員  참고로 위에 보면 공공기관이전 추진여비도 있고 공공기관이전 지원업무추진비도 있고 해서 구분이 좀 모호한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公共機關移轉支援팀長 林文鴻  여비는 여비대로 그대로 집행이 다 됐고요. 업무추진비도 2,100만원 그대로 잔액 없이 전부…
金淑香 委員  업무추진비 내용이 무엇입니까?
○公共機關移轉支援팀長 林文鴻  업무추진비는 통상 업무추진입니다, 일반 업무추진비.
○企劃調整本部長 李參杰  다른 실국이나 실과도 업무추진비가 똑같은데 이름이 공공기관이전지원단이기 때문에 이름이 그래 붙어 있고요. 보통 대외에 토지공사라든지 도로공사 찾아가면 같이 식사하거나 안 그러면 회의를 개최하면서 간식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게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金淑香 委員  그리고 일반적으로 업무추진비 안에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公共機關移轉支援팀長 林文鴻  일반경비는 수용비 쪽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企劃調整本部長 李參杰  보통 유인비 같은 이런 것은 우리가 수용비에서 쓰고요, 여비는 여비에 따라 쓰고, 이건 전부 업무추진비에서 그런 걸 다 씁니다. 대외적인 활동비라든지…
金淑香 委員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도정질문 때 질문한 내용인데 이 관련된 자료를 함께 받아보고 싶어서 이 부분은 자료만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도지원보조기관단체 경영평가실시 용역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調整本部長 李參杰  이건 책자가 있는데 책자를 한부 드리겠습니다.
金淑香 委員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宋必珏  김숙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영학위원님 질의 준비하신 것 같은데…
白榮學 委員  예, 됐습니다.
○委員長 宋必珏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본부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분 산회)

(다음 페이지에 계속)
○出席委員
  
○出席專門委員
朱根鎬
○出席公務員
慶尙北道
公報官室
公    報    官金泰雄
새慶北企劃團
團               長潘炳穆
監査官室
監    査    官張祐赫
企劃調整本部
本    部    長李參杰
政策企劃官朴義植
自治協力팀長金成勳
豫  算  팀  長李承律
道政革新팀長梁麟錫
公共機關移轉支援팀長林文鴻
經濟科學振興本部
本    部    長朴成煥
經濟企劃팀長崔南燮
科學技術振興팀長宋扃昌
未來戰略産業팀長金炳三
生活經濟交通支援팀長安孝鍾
情報通信팀長金弘仁
投資通商本部
本    部    長成基龍
文化體育觀光局
局               長李宰東
農水産局
局               長李太巖
環境海洋山林局
局               長尹正吉
保健福祉女性局
局               長尹浩禎
建設都市防災局
局               長趙誠培
都市計劃課長辛章夏
均衡開發課長李隆載
道路鐵道課長金長煥
治水防災課長李昌植
民防衛災難管理課長朴子秀
建築地籍課長朴大熙
綜合建設事業所長李鍾模
綜合建設事業所北部支所長朴英德
行政支援局
局               長尹精鏞
自治行政課長李在根
새마을奉仕課長嚴基政
稅   政   課   長朴鍾哲
會  計  課  長金完燮
自然環境硏修院長朴在宗
消防本部
本    部    長權純慶
消防行政課長鄭錫球
防護救助課長李甲圭
浦項北部消防署消防行政課長殷大基
慶州消防署消防行政課長吳源錫
農業技術院
院         長尹在卓
試驗硏究局長崔敬培
技術普及局長李先衡
總  務  課  長咸炷植
作物硏究課長朴小得
園藝硏究課長秋淵大
環境農業硏究課長崔性國
指導企劃課長裵蒼源
技術普及課長李光仁
生活技術課長朴孝淑
經營情報硏究所長尹次鉉
農産物原種場長嚴基憲
生物資源硏究所長李奉鎬
蠶絲昆蟲事業場長金鍾烈
新物質硏究所長崔章洙
星州果菜類試驗場長崔忠敦
淸道복숭아試驗場長沈龍九
尙州감試驗場長徐東煥
奉化高冷地藥草試驗場長許奉九
英陽고추試驗場長林在夏
龜尾花卉試驗場長韓潤烈
豊基人蔘試驗場長金昌培
公務員敎育院
院               長李泰鉉
總   務   課   長鄭秉哲
公務員敎育課長朱尙淑
首   席   敎   授禹貞愛
保健環境硏究院
院               長李道永
慶道大學
學        長朴容丸
企劃弘報課長沈太銀
敎學支援課長曺元鐵
行政支援課長蘇興永
慶尙北道敎育廳
敎育政策局長李英雨
企劃管理局長鄭鎬植
革新福祉擔當官朴昌淳
監査公報擔當官皇甫植
初等敎育課長安耆煥
中等敎育課長李英直
科學産業敎育課長千泰五
敎育政策情報課長柳在植
平生敎育體育課長柳東春
總   務   課   長芮秉潤
企劃豫算課長成泰煥
學校運營支援課長秋在千
財務管理課長金長顯
敎育施設課長李鍾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