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19回 慶尙北道議會(定例會)

議會本會議會議錄

  • 第6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2007年12月21日(金) 午前11時
議事日程(第2次本會議)

1. 常任委員會 委員 選任의 件


2. 慶尙北道 南北交流協力에 關한 條例案


3. 慶尙北道 大邱·慶北 經濟統合 推進條例案


4. 慶尙北道 行政機構 設置條例 一部改正條例案


5. 慶尙北道 地方公務員 定員條例 一部改正條例案


6. 慶尙北道 條例規則 等 公布에 關한 條例 等 一括 一部改正條例案


7. 慶尙北道 自動車管理事業 登錄基準에 關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8. 慶尙北道 在鄕軍人 禮遇 및 支援에 關한 條例案


9. 慶尙北道 基礎老齡年金 費用負擔에 關한 條例案


10. 慶尙北道 公務員 能力發展地域協議會 條例案


11. 慶尙北道稅 減免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2. 慶尙北道 諸證明 等 手數料 徵收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3. 慶尙北道 公有財産 管理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4. 2007年度 公有財産 隨時 管理 計劃案


15. 2008年度 公有財産 管理 計劃案


16. 慶尙北道 道立公園 管理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7. 慶尙北道 敎育廳 行政機構 設置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8. 慶尙北道立 學校 設置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9. 慶尙北道 敎育·學藝에 關한 表彰 條例案


20. 慶尙北道 敎育費 特別會計 所管 公有財産 管理條例 一部改正條例案


21. 慶尙北道 文化財 保護條例 一部改正條例案


22. 慶尙北道議會 議員 月定手當 等 支給에 關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23. 慶尙北道議會 委員會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24. 2007年度 行政事務監査 結果 報告書 採擇의 件



附議된 案件o5分自由發言
1. 常任委員會 委員 選任의 件
2. 慶尙北道 南北交流協力에 關한 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3. 慶尙北道 大邱·慶北 經濟統合 推進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4. 慶尙北道 行政機構 設置條例 一部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5. 慶尙北道 地方公務員 定員條例 一部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6. 慶尙北道 條例規則 等 公布에 關한 條例 等 一括 一部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7. 慶尙北道 自動車管理事業 登錄基準에 關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8. 慶尙北道 在鄕軍人 禮遇 및 支援에 關한 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9. 慶尙北道 基礎老齡年金 費用負擔에 關한 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10. 慶尙北道 公務員 能力發展地域協議會 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11. 慶尙北道稅 減免 條例 一部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12. 慶尙北道 諸證明 等 手數料 徵收條例 一部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13. 慶尙北道 公有財産 管理條例 一部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14. 2007年度 公有財産 隨時 管理 計劃案(慶尙北道知事 提出)
15. 2008年度 公有財産 管理 計劃案(慶尙北道知事 提出)
16. 慶尙北道 道立公園 管理條例 一部改正條例案(尹敞郁議員 外 43人發議)
17. 慶尙北道 敎育廳 行政機構 設置條例 一部改正條例案(慶尙北道敎育監 提出)
18. 慶尙北道立 學校 設置條例 一部改正條例案(慶尙北道敎育監 提出)
19. 慶尙北道 敎育·學藝에 關한 表彰 條例案(慶尙北道敎育監 提出)
20. 慶尙北道 敎育費 特別會計 所管 公有財産 管理條例 一部改正條例案(慶尙北道敎育監 提出)
21. 慶尙北道 文化財 保護條例 一部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22. 慶尙北道議會 議員 月定手當 等 支給에 關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議會運營委員會 提案)
23. 慶尙北道議會 委員會 條例 一部改正條例案(議會運營委員會 提案)
24. 2007年度 行政事務監査 結果 報告書 採擇의 件

     (11시10분 개의)

○議長 李相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칠곡군 출신 교육환경위원회 소속 송필각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分自由發言 

(11시11분)
宋必珏 議員  먼저 오늘 정해년을 마무리하는 경상북도의회 바쁜 일정에 저한테 5분자유발언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9일 대통령선거에서 선거 사상 초유의 520만표를 능가하는 초유의 득표차로 당선하신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께 동료의원님들과 더불어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좀 먹고 살자”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열심히 도민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김관용 지사님은 자랑스러운 한국인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셔서 1년 동안의 마무리를 축하해 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국가 백년대계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힘쓰신 조병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1년을 마무리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다름 아닌 이렇게 험악한 세상에 이러한 아름다운 꽃이 있다는 소개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소개는 울릉도 출신 의원님이 드리는 것이 마땅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 앞에 지금 신문이 아마 전부 놓여 있을 겁니다. 복사된 신문이, 울릉도에 있는 손영극 군이 울릉종합고등학교 1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학생은 46세 된 손상수 씨라는 아버지가 간경화로 인해서 사경을 헤맸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간을 이식하면 합당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마는 의료법에 의한 연령이 되지 않아서 연령이 16세가 되는 그 다음날 바로 아버지에게 간이식을 허락한 그런 아름다운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많은 형제, 자매들이 서로 간 이식 수술을 많이 합니다마는 16세 된 소년이 이렇게 연말을 맞아서 경상북도에 훌륭한 선물을 준 것에 대한 소개 말씀을 빠뜨릴 수 없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내용은 지금 방청석에 와 계십니다마는 한시 시인이시자 또 시인이신 백송 이건우 선생님의 시로 인해서, 한국서예특선을 하신 남원 이상배 선생님의 글로써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상북도에서 일어난 일을 대구광역시에 계시는 두 어른께서 이렇게 장학금을 마련하는 등 너무 감사한 마음을 뿌리칠 수 없어 제가 이 자리에 섰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두 어른, 이건우 선생님은 연세가 84세이십니다. 또 이상배 선생님은 73세이십니다. 두 어른 다 공히 10년, 35년간 교직에 몸 담으시면서 이러한 아름다운 일은 그냥 보고 넘길 수가 없다, 악한 일을 해서,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박사를 따고 교수직에 있는 사람이 재산 때문에 아버지를 살해하는 일은 대서특필이 되고 이 아름다운 일은 그냥 묻어지는 이 사회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우리가 나서서 이 일을 좀더 사회에 알리고 장학제도라도 만들고 비라도 만들어서 귀감이 될 수 있는 일을 해보자 하는 큰 뜻으로 이렇게 오늘 자리를 하였습니다. 
  제가 해석은 잘 못합니다마는 읽어드리겠습니다. 
  國難協力盡命忠, 국가가 어려울 때 모든 국민이 협력하여 충성을 다하고, 父患代肝再活孝라, 아버지가 편찮으실 때 그 간을 절개하여 효도를 다하고, 忠孝雙全仁義報라, 충성과 효도는 같이 인의와 보답하는 그런 뜻을 같고 있고, 善行花發于山國이라, 선행의 꽃이 우산국, 울릉도에 꽃 피웠도다 하는 싯귀와 더불어 훌륭한 서예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옆에는 分身活親孝之鑑이라, 자신의 몸을 나누어서 아버지를 재생시키는, 다시 사시게 하는 효도는 모든 이의 귀감이 된다는 뜻이 또 저기 있습니다. 하여 공교롭게도 사자성어가 忠孝報國이라는 사자성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좀더 우리가 미담스러운 일들을 소개하고 또 홍보하여 정말 귀감이 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우리 경상북도에 홍보가 되고 퍼져서 대한민국도 이런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손상수 씨는 경상북도 도민이요, 또 울릉군의, 섬나라의 도민입니다. 또한 손영극 군은 울릉종합고등학교의 학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계의 앞날은 밝고 경상북도민의 화합과 단결은 이제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이 두 분의 어른이 78만원, 88만원의 장학금을 이 학생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뜻이 있으신 분, 또 도지사님 이하 공무원도 좋습니다. 교육감님 이하 교육공무원도 좋습니다. 의원님도 좋습니다. 이것이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또 홍보를 부탁드리면서 두서없이 5분발언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相千  송필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필각의원은 연말 본회의장에서 훈훈한 말씀을 하셨는데 다 좋은데 다음부터는 시간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常任委員會 委員 選任의 件 

(11시19분)
○議長 李相千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재선거에서 당선된 이준호의원을 농수산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慶尙北道 南北交流協力에 關한 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3. 慶尙北道 大邱·慶北 經濟統合 推進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4. 慶尙北道 行政機構 設置條例 一部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5. 慶尙北道 地方公務員 定員條例 一部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6. 慶尙北道 條例規則 等 公布에 關한 條例 等 一括 一部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7. 慶尙北道 自動車管理事業 登錄基準에 關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11시20분)
○議長 李相千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대구·경북 경제통합추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괄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진현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珍炫 議員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박진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1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여섯 가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미래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도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자체 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지사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고, 교류협력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총괄 조정 및 심의하는 기구로서 경상북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산하에 문화, 체육, 경제 등 교류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한 결과 모두가 상위 법령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였으며, 다만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기금조성이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 등 5개 조항을 신설, 삽입하는 등 일부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대구·경북 경제통합추진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날로 더해가는 수도권의 집중화와 글로벌 경제 등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대구·경북이 공동번영할 수 있도록 경제통합의 과제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구·경북경제통합추진위원회와 실무를 담당할 사무국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대구시와 긴밀한 정책 공조를 바탕으로 적절한 역할분담과 국비확보 등 대외적으로 협력할 것과 경제통합으로 발생하는 성과는 낙후지역에 우선 배분하여 양 시·도의 전체 지역의 군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양 시·도 경제통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대구·경북경제통합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위촉위원의 임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도지사는 사무국에 도공무원을 파견하고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내 일부지역에 남아있는 대구·경북 경제통합에 관한 견해 차이를 해소하고, 양 시·도가 믿음을 갖고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조성 방안 등에 관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며, 특히 제3조 지역균형발전도모 조항에 나타난 낙후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배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없는 부분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을 제정할 때 반드시 보완 및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 부분의 내용들은 상위법령 등에 구애됨이 없이 대체적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관광수요의 증대와 한·미, 한·EU FTA등 행정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산업 및 FTA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기업유치 등 주요업무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것으로서 조직개편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도본청 조직의 보조·보좌기관을 개편하여 조직의 유연성을 높이고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관광산업을 추진하게 될 관광산업진흥본부의 2010년10월31일까지 한시적 절차와, 점차 확대되어 가는 FTA 등 글로벌 경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FTA 농·축산대책팀의 2010년12월31일까지 한시적 설치 등을 비롯하여 부서 간 업무기능의 조정과 기능보강을 위해서 각 본부와 국, 과 간의 일부 소관업무들을 조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이관하거나 새로운 팀을 신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과 성과 중심의 경쟁력 있는 조직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조직개편의 목표와 그 내용의 타당성, 그리고 관련 근거 및 절차이행 등 조례 개정의 필요충분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본청의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의 신설 및 정부의 기능보강, 권고사항 등을 고려하여 기능직 등 하위직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책임성,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직급을 조정하고 증원되는 인력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4,133명에서 4,162명으로 29명을 증원하여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간의 정원조정과 기존의 대팀, 대과 분리 및 업무량 증가에 따른 실무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인건비 증가요인을 가급적 줄이기 위해서 기존인력의 직급 간 상계조정과 한시정원 및 정원 외 파견인력의 증원화 재배치 방법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신규 증원되는 인력은 15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원조례의 개정내용이 관련법령과 정부의 지침에 규정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인력을 증원하고 실무인력을 적정하게 조정, 배치함으로서 도정을 생산적으로 운영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괄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관련조항의 번호가 대부분 바뀜에 따라서 이 법을 인용하고 있는 우리 도 조례 중 경상북도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16건에 대한 인용조항의 번호를 일괄 수정·보완함으로서 자체 법규체계의 통일을 기하여 주는 등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개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난 6월7일에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 제1항 제3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작업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시설장비의 추가확보 및 등록시설 등의 기준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이 상위법령 및 업무지침의 범위와 취지를 적극 반영하는 등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대구·경북 경제통합추진 조례안,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괄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경제위원회)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 대구·경북 경제통합추진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경제위원회)
  경상북도 대구·경북 경제통합추진 조례안(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경제위원회)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경제위원회)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괄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경제위원회)
  경상북도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괄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경제위원회)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議長 李相千  박진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대구·경북 경제통합 추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대구·경북 경제통합 추진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괄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괄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慶尙北道 在鄕軍人 禮遇 및 支援에 關한 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9. 慶尙北道 基礎老齡年金 費用負擔에 關한 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10. 慶尙北道 公務員 能力發展地域協議會 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11. 慶尙北道稅 減免 條例 一部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12. 慶尙北道 諸證明 等 手數料 徵收條例 一部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13. 慶尙北道 公有財産 管理條例 一部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11시34분)
○議長 李相千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공무원 능력발전지역협의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진영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孫晉英 議員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영주 출신 손진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1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 및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보훈의식을 함양시키고자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근거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수호와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예우에 있어서는 의전상 예우와 유공자 표창, 불우회원 위문 등을 명시하고 또한 추모·기념사업과 전적지와 안보시설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국가수호의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적절하게 규정하였다고 보며, 또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법의 제정으로 2008년1월부터 생계가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예산을 부담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와 기초자치단체의 예산부담 비율을 정하자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예산 중 국가부담액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부담에서 도에서 20%를 부담하며 기초자치단체에서 80%를 부담하는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도비부담 비율은 우리 도의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 여건을 고려하였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결과로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공무원 능력 발전 지역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제2항이 2007년1월3일 신설됨에 따라 도와 시·군 공무원의 능력발전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및 시·군의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간의 교육훈련 정책의 수립 및 개선 방향에 관한 사항과 교육훈련에 관한 조정·협조사항, 도 정책추진상의 교육훈련에 반영한 사항 등을 협의토록 하고 있으며, 협의회 구성에서 공무원과 교육훈련의 전문가로 당연직과 위촉직을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회의와 관련한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공무원의 능력 발전을 꾀하여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적절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과 행정자치부의 2008년도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경상북도로 이주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을 신설하고, 산업단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기업도시를 감면대상에 추가하며, 기타 개별 법률의 개정이나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의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에서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하는 규정을 타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1년 이내’로 조정하고, 평생교육시설 등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감면토록 하였으며, 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에서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대상을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로 개정하고,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감면시점을 ‘최초 시행인가일’과 ‘주거환경개선 계획의 최초 고시일’에서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 조정하였으며, 재래시장 정비구역 안에서 부동산의 취득세 면제는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의 취지와 달리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하여서도 도세를 감면하는 문제가 있어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규정과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이주 직원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농협중앙회의 구판사업에 대한 감면율을 7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은 형평성을 고려하여 50%로 수정 가결하고, 나머지 개정 내용은 조례 개정에 앞서 입법예고와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따라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 수수료와 의료기관 개설 허가 및 개설 허가사항 변경신고 수수료를 전국적으로 통일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같은 사안의 제증명 등 수수료를 전국적으로 통일하고 개별 법령에서 시장·군수에게 부여하고 있는 제증명 등 수수료의 징수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제증명 수수료를 형평성에 맞게 적절하게 조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안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공유재산 관리기준에 의하여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의 정비와 공유재산 관리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명확한 운영체계 확립과 지방재정 확충기반 수립을 통한 공유재산을 보호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의 임대료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최대 감면율 80%를 적용하고, 개별 영리행위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50% 감면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단독주택의 경우 200㎡를 한도로 하여 공유재산의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 매수자 외에 연접토지 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상위법령에서 3배 증가함에 따라 본 조례안에도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앞서 입법예고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경상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외에 5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보건복지위원회)
  경상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보건복지위원회)
  경상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안(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 공무원 능력 발전 지역협의회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보건복지위원회)
  경상북도 공무원 능력 발전 지역협의회 조례안(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보건복지위원회)
  경상북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보건복지위원회)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보건복지위원회)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경상북도지사)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議長 李相千  손진영의원 심사보고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공무원 능력 발전 지역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공무원 능력 발전 지역협의회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상북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07年度 公有財産 隨時 管理 計劃案(慶尙北道知事 提出) 

15. 2008年度 公有財産 管理 計劃案(慶尙北道知事 提出) 

(11시50분)
○議長 李相千  의사일정 제14항 2007년도 공유재산 수시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008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진영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孫晉英 議員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손진영의원입니다.
  거리유세도 하다보니까 목도 좀 갔고 물 좀 마시겠습니다. 오늘 보고해야 될 내용이 상당히 많네요.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1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 공유재산 수시 관리 계획안 및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금번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은 전년에 당초 관리계획의 심의를 득한 후 그동안 변동이 있어 변경된 내용을 의결받기 위한 것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취득재산으로 구미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매입과 경상북도립 김천 노인전문 요양병원 증축과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문화복합센터 및 상징탑의 기부채납으로, 합계는 매입 1건과 건물 2건, 기타 1건으로 총 취득 추정가액은 260억9,600만원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의 구미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매입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을 촉진하고 지역산업단지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고, 도립김천노인전문병원 증축을 통하여 중서부지역의 치매 및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문화복합센터와 상징탑의 기부채납은 도와 경주시가 50%씩 각각 부담하여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문화복합센터의 상시운영을 통하여 도민의 문화욕구의 충족과 함께 문화엑스포에 대한 국민의 상시적인 관심을 증대시키고, 상징탑을 관광 상품화할 수 있는 것으로 목적사업의 취지에 부응하여 건물의 부지매입, 증축, 기부채납 등의 효율적이고 적법한 재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노인복지과 소관의 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증축과, 소방본부 소관의 소방력 보강을 위한 포항남부소방서 제철119안전센터와 경주소방서 외동119안전센터 이전 부지매입 및 청사 신축과, 기업지원팀 소관의 실라리안 전시판매장을 새롭게 확장 이전하고자 기존의 경상북도 공동브랜드 실라리안 전시판매장을 매각처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재산의 합계는 부지매입 2건과 건물 3건으로 총 취득 추정가액은 38억1,600만원이고 처분할 재산은 경상북도 공동브랜드 전시판매장 부지 및 건물매각으로서 총 추정가액은 15억8,800만원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재산의 경우, 도립안동노인전문병원의 증축은 북부지역의 치매 및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포항남부소방서 제철119안전센터와 경주소방서 외동119안전센터의 이전신축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은 신속출동과 소방력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며, 처분재산은 공동브랜드 실라리안 전시판매장의 매각은 홍보 및 마케팅 강화차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 드린 2007년도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 및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007년도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경상북도지사)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지사)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議長 李相千  손진영의원 심사보고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7년도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2007년도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慶尙北道 道立公園 管理條例 一部改正條例案(尹敞郁議員 外 43人發議) 

17. 慶尙北道 敎育廳 行政機構 設置條例 一部改正條例案(慶尙北道敎育監 提出) 

18. 慶尙北道立 學校 設置條例 一部改正條例案(慶尙北道敎育監 提出) 

19. 慶尙北道 敎育·學藝에 關한 表彰 條例案(慶尙北道敎育監 提出) 

20. 慶尙北道 敎育費 特別會計 所管 公有財産 管理條例 一部改正條例案(慶尙北道敎育監 提出) 

(11시58분)
○議長 李相千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순열 교육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淳悅 議員  교육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청도출신 박순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제219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교육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한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2007년1월부터 국립공원의 입장료가 환경부지침에 의거 전면 폐지됨에 따라 도립공원 입장료의 무료화를 요구하는 도민 및 시민단체의 입장과 도립공원을 직접 운영·관리하는 해당 시·군의 현실적인 입장을 함께 고려하여 도립공원이 위치한 시·군의 실정에 맞게 입장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되는 내용은 도립공원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본 조례 별표3 및 별표4에서 명시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의 범위 안에서 해당 시·군의 실정에 맞게 시장·군수가 결정하도록 하되, 팔공산도립공원은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도지사가 감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민과 시민단체의 입장료 무료화 요구와 도립공원이 위치한 해당 시·군의 입장을 함께 고려하여 입장료와 시설사용료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되는 바 도지사와 해당 시장·군수가 지역실정에 맞게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팔공산도립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도립공원지역의 시·군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에 대한 별도의 조례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감면에 관한 사항을 고시로 따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규정을 변경하고, 경상북도교육청소관 행정기관 이전 또는 지번 및 행정구역 변경 등에 따라 위치를 재정비하며, 기타 법령표기를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전부 개정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법령의 근거규정을 변경하고, 행정기관 이전에 의거하여 경상북도도립성주공공도서관, 영양공공도서관, 울릉공공도서관의 위치를 변경하며, 지번 및 행정구역 변경 등에 의거 경상북도립영주공공도서관을 비롯한 4개의 공공도서관과 경상북도상주학생야영장을 비롯한 2개의 학생야영장의 주소를 재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전개관에 따라 주소가 변경된 공공도서관의 구시설에 대한 현 상황을 파악한 결과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매각 내지 부속건물로 사용하거나 건물 노후화에 따른 철거 등으로 파악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규정을 변경하고, 행정기관 이전과 지번 및 행정구역 변경 등에 따라 주소를 재정비하기 위한 것인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상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경상북도 내 소규모학교 통폐합 계획에 의거하여 유치원 및 초·중학교를 신설 및 폐지하고, 학교이전 및 토지합병·환지 처분으로 위치를 변경하며, 학교개편 및 새로운 이미지 제고를 위해 고등학교의 교명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학교신설 및 폐지와 관련하여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12개원, 초등학교 19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3개교를 폐지하고, 유치원 3개원,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2개교는 신설하며, 초등학교 1개교는 분교장으로 개편하고, 학교이전 및 토지합병·환지 처분으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등 11개교의 위치를 삭제·등재·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내 소규모학교 통폐합 계획에 따라 유치원 원아 및 학력아동 감소지역에 대한 병설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를 폐지하고 대신에 택지개발 등으로 학생수가 증가하여 과밀학급 및 과대학교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초·중학교 신설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경산과학고등학교 교명을 새한과학고등학교로 변경하는 것은 경산시민을 대표하는 경산시의회와 지역언론 등의 교명변경에 대한 반대의견이 강하게 있는바 현 경산과학고등학교의 교명을 계속 사용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경상북도교육감 및 지역교육장이 각종 교육행사 및 대회 등에 지원과 격려를 할 수 있도록 표창의 대상과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표창대상은 경상북도 교육·학예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단체 및 기관으로 하되 표창의 종류는 공적상, 창안상, 우등상, 협조상 등으로 구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며,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해 표창권자 소속하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상북도 교육·학예 관련 각 분야에서 경북교육 발전에 기여한 자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기 위한 것으로 표창목적과 종류, 표창대상, 표창방법 및 부상,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표창대상자의 추천 등 표창 수여와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여하기 위한 제반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향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교육행사 및 대회 출전 활동에 있어서 교육감과 지역교육장의 표창에 관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과 격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폐교재산을 공공체육 시설 및 영농시설 등 소득증대 시설로 활용할 경우 대부감액율 규정을 신설하여 도농간 소득격차 해소를 기하고 혁신도시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비용부담 감면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공체육시설 및 소득증대 시설로 사용할 경우 당해 폐교재산 평정가격의 10/1,000이상으로 하고 폐교재산 대부시 용도에 따른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율을 세분화 하여 교육용 시설, 문화시설, 사회복지 시설, 공공체육 시설로 사용할 경우 500/1,000 소득증대 시설은 300/1,000이하로 감액규정 하여 신설하였으며,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대부시 사용 대부료의 표준감면율을 중앙행정기관은 80/100 기타 공공기관 50/100으로 감면규정을 신설하였고, 사유건물 점유 공유재산 수의계약시 공유재산을 점유한 건물의 건물주에게 수의매각을 허용하는 면적이 중복되는 바 매각시 일정기준이 충족할 경우 분할 매각 및 잔여지까지 매각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은닉재산 신고 총 보상금 한도액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증액한 바 개별 사안에 대해서도 세배로 증액하여 은닉재산에 따른 신고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에 따라 관련법령과의 합치를 통해 보다 명확한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나아가서 투명한 사회 구축과 공유재산 소유 및 관리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여 궁극적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교육환경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의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환경위원회)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윤창욱의원 외 43인)
  경상북도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환경위원회)
  경상북도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경상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환경위원회)
  경상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환경위원회)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환경위원회)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議長 李相千  박순열의원 심사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들 지금 시간이 12시11분 오찬시간인데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24건인데 회의협조를 해 주시면 다 마치고 오찬을 하도록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상북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慶尙北道 文化財 保護條例 一部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12시14분)
○議長 李相千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윤희 통상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允僖 議員  통상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최윤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제219회 정례회 기간 중 통상문화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조례는 경상북도 지정 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를 보존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재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전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근거하여 관련조례를 정비함으로써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와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금번에 개정하는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문화재 보호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기념물에 대한 용어를 알기 쉽게 우리말로 바꾸고 문화재 주변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 문화재의 보존에 관한 영향성 검토를 생략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토록 하였으며, 등록된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을 위해 등록문화재의 용도, 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고 매장문화재의 공고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재위임을 함으로써 해당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의 경우 지역실정에 맞게 관리·운영토록 하였으며, 도문화재위원회 심의사항에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도지정문화재 외에 향후 예비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자료에 대하여도 보전 관리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재 관련 법규의 개정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지역실정에 맞게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문화재 주변 형상변경 허가 등과 관련한 민원해소와 문화재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개정조례안이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통상문화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 드린 대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통상문화위원회)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議長 李相千  최윤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慶尙北道議會 議員 月定手當 等 支給에 關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議會運營委員會 提案) 

23. 慶尙北道議會 委員會 條例 一部改正條例案(議會運營委員會 提案) 

(12시19분)
○議長 李相千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의회 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박순범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淳範 議員  의회운영위원회 박순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경상북도의회 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의회 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상북도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2008년도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지난 10월29일 경상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동 조례 개정의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관련조항을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는 경상북도의회 의원님들께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현재 월 204만원에서 2008년도에는 264만2,000원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집행부인 도 본청의 조직이 일부 개편됨에 따라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을 지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는 통상문화위원회 소관 중 현재 ‘문화체육관광국’을 ‘관광산업진흥본부’와 ‘문화체육국’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편되는 도 행정기구에 대하여 도의회 소관 상임위를 명확히 지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의회 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議長 李相千  박순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의회 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의회 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07年度 行政事務監査 結果 報告書 採擇의 件 

(12시23분)
○議長 李相千  의사일정 제24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순범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淳範 議員  의회운영위원회 박순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한 7개 상임위원회를 대표해서 본의원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도정집행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평가로 새로운 시책방향과 정책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다음연도의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와 정보수집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14일부터 11월23일까지 10일간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해서 7개반을 상임위원회별로 구성하여 67개 기관 및 부서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3개소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결정한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금년도 도정 추진계획과 실적, 예산운용사항, 그리고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로는 67개 기관 및 부서에 대하여 시정처리요구사항 89건, 건의·촉구사항 169건으로 총 258건의 시정처리 및 건의·촉구사항이 있었으며, 이를 도 및 해당기관에 이송처리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천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議長 李相千  박순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구·숫자·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안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기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는 2008년도 첫 번째 회기인 제220회 임시회로서 2008년2월13일 오전 11시에 집회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39일간의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예산심사 등 빡빡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잘 소화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해도 도의회와 집행부가 300만 도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오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出席議員數 48人
  
○出席公務員
慶尙北道
道    知    事金寬容
行政副知事金龍大
政務副知事李喆雨
監     査     官張祐赫
企劃調整本部長李周錫
政 策 企 劃 官朴義植
經濟科學振興本部長朴成煥
投資通商本部長成基龍
文化體育觀光局長李宰東
農水産局長李太巖
環境海洋山林局長昔鉉河
保健福祉女性局長鄭順子
建設都市災難局長金長煥
行政支援局長尹精鏞
消 防 本 部 長權純慶
公務員敎育院長李泰鉉
慶尙北道敎育廳
敎    育     監趙炳仁
副 敎 育 監金徹澈
企 劃 管 理 局 長芮秉潤
○議會事務處
事 務 處 長吳廷石
議 事 擔 當 官金泳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