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19回 慶尙北道議會(定例會)

議會運營委員會會議錄

  • 第2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 時 2007年12月4日(火)場 所 運營·特別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2007年度 議會事務處所管 第2回 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


2. 慶尙北道議會 委員會條例 一部改正條例案



審査된 案件1. 2007年度 議會事務處所管 第2回 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
2. 慶尙北道議會 委員會條例 一部改正條例案(議會運營委員會 提案)

      (12시36분 개의)

○委員長代理 朴淳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13일부터 제219회 정례회를 시작으로 39일간의 긴 일정 속에 계속되는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 심사, 각종 안건 심사 등 바쁜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지원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2007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안건과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 안건이 되겠습니다.

1. 2007年度 議會事務處所管 第2回 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 

(12시37분)
○委員長代理 朴淳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事務處長 吳廷石 

  (보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처소관) 제안설명
(끝에 실음)

○委員長代理 朴淳範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 朱根鎬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委員長代理 朴淳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惠蓮 委員  한혜련위원입니다.
  16쪽에 자문위원 연구과제 용역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자문교수 연구과제 용역의 집행잔액이 2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수립에 좀 더 정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事務處長 吳廷石  그게 단가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韓惠蓮 委員  단가 차이입니까?
○事務處長 吳廷石  앞으로 더 정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韓惠蓮 委員  예.
  다른 시·도에서 우리 의회와 같이 자문교수 제도를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까? 없지요? 다른 타 시·도에는 없지요?
○事務處長 吳廷石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韓惠蓮 委員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자문교수 제도의 실효성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처장님. 지금 현재 다른 타 시·도에서 하지 않고 우리 경북도만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실효성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事務處長 吳廷石  제가 보기에는 분야별로 전문지식을 상임위 위원들과 토론을 통해 상당히 좀 깊이 있게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韓惠蓮 委員  그래요?
  자문교수 선정과정에 인위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연구과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따라서 향후 자문교수 연구과제는 의회 내에 등록된 연구단체가 주관하여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事務處長 吳廷石  물론 지금까지는 상위별로 주로 했는데, 앞으로는 의원단체가 공식등록이 되고 하면 거기에도 같이 자문을 충분히 하도록 기대를 합니다.
韓惠蓮 委員  지금 의회 내에 연구단체 등록한 것이 별로 없죠? 현재…
○事務處長 吳廷石  한 군데…
韓惠蓮 委員  한 군데밖에 없죠?
  우리 여성 쪽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
  사실 우리 연구단체의 연구과제, 주제를 구상하도록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그 연구과제에 용역연구단체 활동결과에 연계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事務處長 吳廷石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韓惠蓮 委員  동감합니까?
○事務處長 吳廷石  예.
韓惠蓮 委員  그래서 또 자문교수의 연구과제, 결과에 대해 우리가 평가를 통해서 연구과제의 질 높은 방안을 좀 모색을 하고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처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事務處長 吳廷石  연구단체… 상임위원회, 의원님들 전원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충분한 자문을 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韓惠蓮 委員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쪽에 의정활동 인터넷방송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정활동 인터넷방송시스템은 이제 구축이 대충 완료되었지요? 다 되어 있습니까?
○事務處長 吳廷石  완료되어 있습니다.
韓惠蓮 委員  지금 생방송 접속 수를 현재 확인하고 있습니까?
○事務處長 吳廷石  예.
韓惠蓮 委員  접속자 숫자까지도 확인하고 있습니까?
○議事擔當官 金泳文  그것이 나옵니다.
韓惠蓮 委員  나옵니까?
  현재 접속자 숫자가 많이 늘고 있습니까? 현재 어떻습니까?
○議事擔當官 金泳文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韓惠蓮 委員  예.
○議事擔當官 金泳文  2007년도부터 했는데 접속자수 9만2,530건이 접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평균 8,412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인터넷으로 숫자가 확인이 됩니다.
韓惠蓮 委員  만약에 접속자를 앞으로 자꾸 늘린다면 홍보할 필요가 있고, 방법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케이블방송과 협력해서 인터넷방송을 중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한번 모색해 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도정질문 하는 경우에 해당 의원님들이 지역구의 케이블방송국을 통해 도정질문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한 번 더 깊게 생각을 하시고 홍보와 의원들이 그 지역상황의 의정활동을 낱낱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淳範  한혜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源 委員  연일 정례회 지원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처장님 이하 모든 우리 직원여러분.
  18쪽에 의정활동에 국내여비 4,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기정예산에 비해서 19.1%입니다, 감액된 4,000만원이요. 
  이거 왜 이렇게 집행이 덜 됐습니까?. 본예산 과다계상입니까? 아니면 이게 그대로 다 못 쓴 겁니까? 이 4,000만원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이…
○事務處長 吳廷石  매년 의원 1인당 380만원을 계상합니다. 그런데 올해 실제로 다 못 쓴 결과입니다.
李鍾源 委員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마치고 우리 전문위원실에 가서 위원들이 상임위원회하고 관계있는 지역행사에 참석한 것을 정상 출장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근거를 한번 보자고 했더니, ’99년도의 행정자치부지침을 가지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99년도 것이요.
  지금이 몇 년도입니까? 그 동안에 아마 상당히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 의원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을 것인데, 그러면 그 동안에 ’99년도 이후에 그 지침을 가지고 지금까지 적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예산이 남는 거 아닙니까? 무려 20%… 19.1%입니다. 예산 못 쓴 것이…
  그러면 예산을 아예 이렇게 세우지 말고 적정예산을 세우든지…
  거기에 대해서 처장님 좀 명확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事務處長 吳廷石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행자부 예산지침이 우리 이종원위원님 말씀대로 ’99년도에 정해진 대로 현재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 후에 이런 문제가 타 시·도에서도 같이 느껴가지고 지침 개정 건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항상 돌아오는 답이 부정적이었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래서 지금 우리가 8대 들어오기 직전에 행정자치부에서부터 의원들 수당이 정액제가 되어서 월급제가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행정자치부에서 언론에 언론플레이를 하기는 도의원 같은 경우에는 2급 이상의 국장의 대우를 해 줄 것이다, 몇 천 만원, 뭐 칠팔 천 만원 넘게 받을 것이다, 시의원 같은 경우는 오륙 천 만원 이상 받을 것이라고 언론에다 언론플레이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놓고 모든 권한은 너희들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 해놓고 이번에 오늘 신문에 보니까, 우리 경북은 거기에 해당이 한 군데도 없습디다,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도… 그러나 경기도 같은 데서는 이제 의정활동비 과다 인상 했다고 행자부에서 브레이크를 걸고 나왔어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 과다인상 됐는데 원상으로 더 조정 안했을 때는 국고보조금하고 거기에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깎아서 주겠다, 이거 뭡니까?
  그러면 모든 의정활동 심의는 너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에 맞춰서 알아서 하라고 던져놓고는 그 다음에 좀 많이 된 데는 깎아라 깎아라, 압력행사 하고, 그렇다면 아예 이런 부분도 그 지역실정에 맞게끔 하도록 지침을 해서 그 상임위 활동하고 연계되는 것은 출장으로 인정을 해 주든지, 그래야 되지, 이거 뭐 380만원이라는 그 기준이…. 이거는 어디서, 이것도 행자부의 지침입니까? 의원 1인당 380만원 여비?
○事務處長 吳廷石  우리 의회 자체에서 정한 것입니다.
李鍾源 委員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나는 오늘 그 신문기사를 보고 상당히 흥분을 했는데요, 아마 우리 동료위원님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 관여를 하려면 최하, 그러면 경기도 같으면 최하 얼마에서 최상 얼마까지 그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그걸 위반한 데는 제재가 들어가야 되지, 너희들 자율로 해라, 해놓고는 그 다음에 너희들 과다하니까 깎아라, 안 깎으면 국고보조 줄이겠다, 지원 줄이겠다…
  이런… 거기에서 우리 경북도는 해당이 안 됩니다만 우리 처장님, 오늘 제가 말씀드린 데 대한 우리 처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事務處長 吳廷石  맞습니다. 자치가 되면 소위 자율의사결정권을 줘야 되는데,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서 행자부가 전국에 44군데 자치단체 인하를 권유하고 나선 것은 좀 모양새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李鍾源 委員  그래서 저는 우리 경북이 해당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 우리 경북이 해당됐으면 우리 경북이 행자부에 오늘 그 신문지상에 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한다든지 시정서한을 보낸다든지 했을 때는 명분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 거기에 해당이 안 됐기 때문에, 행자부 너희들 과도한 개입이 아니냐 라고 어떤 항의서한을 낼 수 있는, 우리 의회에서 낼게요. 그런 용의는 갖고 계십니까?
○事務處長 吳廷石  예, 지금 의정비와 관련해서는 전국운영위원장회의에서 행자부가 가이드라인이라도 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등의 건의를 하려고 지금 의견을 수렴하는 중입니다.
李鍾源 委員  제가 오늘 그 신문기사를 딱 보고 행자부에 이 담당하는 공무원의 입장을 봤을 때는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으면 적게 정해놓으면 안 될 것 같고 또 많이 정해놓으려고 하니까 우리보다 더 많이 받는 것 같고, 많이 받으면 배 아플 것 같고, 적게 정해놓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해 놓고 난 뒤에는 더 받으려고 하니까 계속 브레이크 걸고…
  그래서 제가 의원이기 때문이 아니고 모든 것은 정말 상식적으로 이게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됐을 때는 법도 그 이전에 상식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다 그게 통용이 되어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런 부분을 보고, 오늘 우리가 또 여기 무려 20%에 가까운 이런 여비를 계상했다가 못쓰고 다시 감액처분 하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 그 소회를 제가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淳範  이종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慶尙北道議會 委員會條例 一部改正條例案(議會運營委員會 提案) 

(13시)
○委員長代理 朴淳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혜련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惠蓮 委員  안녕하십니까? 한혜련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본위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집행부인 도 본청의 조직이 일부 개편됨에 따라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을 지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는 통상문화위원회 소관 중 현재 문화체육관광국을 관광산업진흥본부와 문화체육국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개편되는 도 행정기구에 대하여 도의회 소관 상임위를 명확히 지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만큼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朴淳範  한혜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정해년 한해도 이제 마지막 한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해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금년 한해는 그 어느 해보다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덕분으로 우리 운영위원회가 더욱 알차게 운영되었지 않았나 자부해 봅니다. 
  그간의 활동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분 산회)

(다음 페이지에 계속)
○出席委員
  
○出席專門委員
朱根鎬
○出席公務員
議會事務處
事  務  處  長吳廷石
總務擔當官權升甲
議事擔當官金泳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