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19回 慶尙北道議會(定例會)

行政保健福祉委員會會議錄

  • 第4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 時 2007年12月4日(火)場 所 行政保健福祉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慶道大學特別會計 2007年度 第2回 追加更正 歲入·歲出豫算案


2. 監査官室 所管 2007年度 第2回 追加更正 歲入·歲出豫算案


3. 行政支援局 所管 2007年度 第2回 追加更正 歲入·歲出豫算案


4. 保健福祉女性局 所管 2007年度 第2回 追加更正 歲入·歲出豫算案



審査된 案件1. 慶道大學特別會計 2007年度 第2回 追加更正 歲入·歲出豫算案
2. 監査官室 所管 2007年度 第2回 追加更正 歲入·歲出豫算案
3. 行政支援局 所管 2007年度 第2回 追加更正 歲入·歲出豫算案
4. 保健福祉女性局 所管 2007年度 第2回 追加更正 歲入·歲出豫算案

      (14시3분 개의)

○委員長 李愚卿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도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경도대학, 감사관실, 행정지원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금년도 예산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마지막 추경예산인 만큼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도대학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慶道大學特別會計 2007年度 第2回 追加更正 歲入·歲出豫算案 

(14시5분)
○委員長 李愚卿  의사일정 제1항 경도대학특별회계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학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慶道大學長 朴容丸  존경하는 이우경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경도대학의 발전과 학사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도대학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경도대학운영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愚卿  예, 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黃龍大  검토보고서 1 제안자, 2 제안 이유, 3 예산 현황, 4 예산안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경도대학소관)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時夏 委員  문경 출신 이시하위원입니다.
  박용환 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항별설명서를 보시면 176쪽입니다.
  거기에 7,100만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그 감액 사유에 복학, 연기 등의 미복생의 증가로 수업료의 세입 감소로 76명이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도대학에서 시작한 대학생활에 대한 전망을 찾지 못했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휴학생과 복학 연기생에 대한 관리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慶道大學長 朴容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2학기에 재학생 중에 등록률이 80%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것이 때에 따라서는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지 않는 이런 차이점에 따른 것이고, 특별히 금년에 많이 복학을 안 하고 또 휴학을 많이 했다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학교의 모든 교직원은 가능한 대로 전에 휴학했던 사람들도 복학을 많이 하도록 하고, 또 군 입대를 위한 이런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 가정 형편이나 여기에 따른 휴학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학제도라든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잘 운영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李時夏 委員  매년 휴학과 복학률을 계산해 가지고 새해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慶道大學長 朴容丸  예.
李時夏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이시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경북북부지역 바스산업 전문인력 육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慶道大學長 朴容丸  예. 바스산업이라 하면 ‘B’는 비포(before), ‘A’는 애프터(after), 비포 & 애프터, ‘S’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사전 설치하는 단계에서 가전제품들을 수요자에게 가지고 가서 사용 설명을 해 주고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이게 비포 서비스가 되겠고. 그 이후에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애프터 서비스하는 이 두 개념을 합해서 바스산업이라고 하는데, 우리 학교는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다 허용해 주셔서 우리 군·산·관·학 특약을 맺어 가지고 삼성전자 서비스 주식회사와 특별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주로 A/S를 많이 하고, 또 이번에 삼성 로지텍이라고… 로지텍은 사전 설치를 해 주는 이런 회사입니다. 이 회사하고도 협약을 맺어서 사전 설치하는 것은 하고.
  또 종전에 우리가 해 왔던 자동차 쪽에도 특수차량 같은 데에 A/S를 우리가 맡는… 그래서 그런 A/S & 비포 서비스 이걸 합한 개념이 바스산업인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을 해 가지고 이것은 특성화할 가치가 있다 해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도대학 특별회계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도대학 특별회계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학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도립대학으로서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원활한 학사행정 수행과 장기적인 대학 발전의 토대를 구축해서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도대학 특별회계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도대학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장내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愚卿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관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고, 아울러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監査官室 所管 2007年度 第2回 追加更正 歲入·歲出豫算案 

(14시31분)
○委員長 李愚卿  의사일정 제2항 감사관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張祐赫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이우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 동안 저희 감사관실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감사관실소관) 제안설명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愚卿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黃龍大  검토보고서 1 제안자, 2 제안 이유, 3 예산 현황, 4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감사관실소관)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감사관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시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時夏 委員  예, 이시하위원입니다.
  장우혁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항별설명서 98쪽을 보면 부패방지 신고 보상금이 전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부조리 신고가 없어서’라는 이유인데, 감사관께서는 부조리가 없고 깨끗해서 신고가 없다고 보는지, 아니면 사업의 홍보가 미흡해서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적극적인 홍보가 되지 않았거나 신고를 했을 때 받는 보상금보다는 불이익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가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이 사업의 원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정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감사관님의 의견은 어떠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張祐赫  예, 이시하위원님께서 부조리 신고 보상금에 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과 함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신고 보상금 제도는 저희 보상금 제도가 조례로 2005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마는. 전연 부조리가 없어서 그렇다라고는 보기 힘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역민들의 특성에 기인한 그런 점도 있겠고, 첫째는 저희가 반성하건대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홍보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재를 하고 보상금에 대한 예산안도 게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할 때에도 설문조사 여백에 관련사항을 고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신고도 하고 보상도 해서 부조리를 적극적으로 없애는 데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李時夏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이시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감사관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감사관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감사관실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어 공직기강 확립은 물론 청렴도 측정에서 앞서가는 경상북도가 되어 대외 신인도를 높이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장내 정리를 위해서 14시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愚卿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行政支援局 所管 2007年度 第2回 追加更正 歲入·歲出豫算案 

(14시56분)
○委員長 李愚卿  의사일정 제3항 행정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우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면서 도정 발전과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를 적극 지원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행정지원국소관) 제안설명
(끝에 실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愚卿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黃龍大  검토보고서 1 제안자, 2 제안 이유, 3 예산 현황, 4 예산안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행정지원국소관)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淑香 委員  예, 김숙향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9쪽의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본청 세정과에서 세금 이자수입으로 40억이 증액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예, 지금 우리 도에는 정기예금이 되어 있는 게 400억원이고, 환매채가 3,205억원입니다. 그 정기예금과 환매채에 대해서 이게 12월달에 만기되는 게 많기 때문에 추가 이자수입이 40억 정도 되었습니다. 2007년 10월말 현재 이자 수입은 전부 다 해서 119억원이고 금년 연도말까지 다 하면 50억 정도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金淑香 委員  전년도에 발생한 정리추경 때의 예금 이자수입이 얼마였습니까? 지난해에.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지난해에도 금년하고 거의 비슷…
○委員長 李愚卿  과장님, 작년 정리추경 때의 이자수입 몰라요?
○稅政課長 朴鍾哲  작년에도 130억, 140억 정도…
金淑香 委員  동일합니까? 40억.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작년에는 당초예산이 110억이었는데 추경 때 20억이 증액되어서 130억원으로 계상되었고, 금년에는 119억에서 50억 같으면 160억 정도 됩니다. 작년보다 29억 정도 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金淑香 委員  발생한 이자 수입 관련해서 말입니다. 25억 정도 더 많다고 보면 되지요?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예, 29억이 되겠습니다.
金淑香 委員  29억?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예, 29억이 더 많습니다.
金淑香 委員  이게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지 않습니까? 예산 규모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 정도 차이가 납니까?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지금은 금리가 계속 자꾸 인상되기 때문에 작년에는 아주 다운되어 있었고.
金淑香 委員  작년 금리는 얼마였고, 올해 금리는 얼마입니까? 작년 연말 기준으로 얼마이고, 올해 연말 기준으로 얼마입니까?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그 금리는 이해해 주시면 우리 세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예, 세정과장이 답변하도록…
金淑香 委員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委員長 李愚卿  이자 금리는 들쭉날쭉하지요?
○稅政課長 朴鍾哲  예.
○委員長 李愚卿  뒤에 우리 계장, 자료…
○稅政課長 朴鍾哲  3.6%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委員長 李愚卿  3.6% 같으면 말이 잘 안 되는데요?
○稅政課長 朴鍾哲  3.5에서 3.6% 정도로…
○委員長 李愚卿  지금 현재요?
○稅政課長 朴鍾哲  가짓수마다 또 기관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委員長 李愚卿  아니, 제가 알기로는 요새 CMA인가 이런 데에 맡겨도 5% 가까이 4.5%를 준다는데, 하루만 맡겨도. 수천억씩 맡기는데 이자를 그렇게 밖에 안 받으면 문제 있는데요?
○稅政課長 朴鍾哲  그것은 다른 통계하고 전부 다해 가지고 저희들 매년…
○委員長 李愚卿  평균해서 그렇습니까?
○稅政課長 朴鍾哲  예.
○委員長 李愚卿  좀 많이 받는 이자는 얼마입니까?
  김숙향위원님, 이것 질의 잘 하세요. 이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金淑香 委員  예.
○稅政課長 朴鍾哲  이자 관계는 환매채는 3.55%에서 3.6%이고, 기업예금은 3.06% 정도 되는데, 기간과 거기에 따라서 전부 다 틀립니다. 1개월짜리, 2개월짜리, 3개월짜리에 따라서 틀리는데 그것은…
○委員長 李愚卿  환매채는 몇 %요?
○稅政課長 朴鍾哲  환매채는 3.55%에서 3.6% 정도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정기예금은요? 정기예금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稅政課長 朴鍾哲  기업예금은 3.06%로…
○委員長 李愚卿  기업예금은 뭡니까?
○稅政課長 朴鍾哲  예금을 장기적으로…
○委員長 李愚卿  아니, 기업단위인데 기업예금은…
○稅政課長 朴鍾哲  기업예금은 기간을…
○委員長 李愚卿  정기예금은 없습니까?
○稅政課長 朴鍾哲  정기예금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기간을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을 하는데, 기업예금을 해 놓고 어떤 사업이 사업비가 필요할 때에 수시로 해약해서 쓸 수 있는 게 기업예금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예, 알았는데요. 정기예금은 얼마이고 기업예금은 몇 %입니까?
○稅政課長 朴鍾哲  정기예금도…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기관마다 전부다 틀리기 때문에.
○委員長 李愚卿  뒤에 담당하는 계장이나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대충 넘기려고 하면 안 되고.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돈 몇 억, 몇 십억이 왔다 갔다 해요.
○稅政課長 朴鍾哲  정확한 자료를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자료로, 서류로요?
○稅政課長 朴鍾哲  예.
金淑香 委員  그렇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 게 이 예금금리 부분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현황 파악이 그렇게 안 되어 있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예금 수입이 엄청난 걸로 알고 있는데.
○稅政課長 朴鍾哲  예금 이자수입이 이자수입 증대로 인해서 항상 진단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유자금을 하고 이래 가지고 환매채라든가 기업예금이라든가 수시로 자금 소요액을 판단해서… 나머지는 필요한 양만큼만 놔두고는 장기예금으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자율도 항상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金淑香 委員  그 이자율 조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그 담당자가 여기에 안 왔어요? 정리추경이라고 대충 넘어갈 줄 알고 담당자도 안 오셨는가 보지요. 과장님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본 상식 아닙니까?
  그 정도 관리도 과장이 안 하면 이 이자는 조금 잘 하고 잘 못하고에 따라서 워낙 돈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10억원이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럴 수 있는 것인데, 그 정도도 파악을 못하고 관리를 안 하고… 까딱하면 손해 볼 건데요? 담당과장이 모르면 어떻게 해요?
○稅政課長 朴鍾哲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자료를 안 가져와 가지고…
○委員長 李愚卿  그러면 그것은 좀 보류해 놓고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金淑香 委員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조금 있다가 자료 오면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예,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이시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時夏 委員  예, 이시하위원입니다.
  155쪽하고 156쪽의 도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민의 날 행사를 언제하지요?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예, 그것은 매년 10월23일날 합니다.
李時夏 委員  10월23일요?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예.
李時夏 委員  그런데 안 했지요?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예, 그 관계는…
李時夏 委員  왜 안 했습니까?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그 관계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도민의 날 행사비용이 전부 다 계상되었는데, 도민의 날이 매년 10월23일이고, 대통령 선거가 12월19일입니다.
  선거법에 보면 선거일 60일 이내에 행위금지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통령선거 때에는 법상에 가능했는데 이게 법이 바뀌어 가지고 시·군민의 날, 도민의 날도 선거일 현재 60일 이내에 금지가 되어 가지고 부득이 금년 10월23일에는 아무 것도 못하고 단지 자랑스러운 도민의 날 시상만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것도 별도의 모임은 안 하고 11월 정례조회시에 수상자를 도청강당으로 초청해서 그렇게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李時夏 委員  그런데 예산을 세워놓았었지요?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예, 맞습니다.
李時夏 委員  그때 ‘대통령 선거’하고 ‘도민의 날’하고 겹쳐 가지고 예산 세워도 못 쓴다 하는 것을 몰랐습니까?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지금 이 선거법하고 선거법 해석 기준이 자꾸 바뀝니다. 지난 선거 때도 우리는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에는 전국적으로 중앙선관위에서 대선이 있으니까 모든 시·도, 시·군·구에 시·도민의 날, 시·군민의 날 행사를 금한다는 이런 공문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도 저희가 전화로 물어보니 권고사항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경고를 구두로… 하면 안 된다는 조언을 받았기 때문에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時夏 委員  예산 편성할 때에는 해도 괜찮은 줄 알고 했습니까? 그때도 알고 있었잖아요? 그 때도 알고 있었는데 그냥 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그 때도 사실상 이 법상에 걸리는… 마음의 부담을 했는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李時夏 委員  그런데 알면서 그냥 예산 편성해 가지고 안 되니까 못 쓰고 그런 것 아닙니까, 맞지요?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하여튼 그것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李時夏 委員  이것 알고 있으면서 예산편성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예, 법을 준법을 하려고 하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李時夏 委員  그것 안 쓴다고 해 가지고 저촉이 되고, 또 같이 이렇게 되면 분명히 예산 편성해도 못 쓸 것 알면서 예산 편성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알겠습니다.
李時夏 委員  예, 앞으로 그런 것을 철저하게 따져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152쪽의 출산휴가 대체 인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인건비에 출산휴가 대체 인력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출산 휴가에 대한 수요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사실상 금년에 우리 도청에서 출산했는 분이 3명입니다. 3명인데, 대체인력을 정식으로 채용했는 것은 한 사람이고, 두 사람은 동료직원이 대행을 해 줬습니다. 그 두 사람 일 분량은 많지를 않는 부서이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했고, 또 도내에 전반적으로 보면 150명 중에 출산했는데 대체인력 채용보다는 같이 일하는 동료들은 인턴공무원 채용을 더 희망하기 때문에 인턴공무원이 더 많고 별도로 대체인력은 채용이 적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李時夏 委員  그런데 수요 감소의 원인이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았거나, 또 조직의 분위기상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분위기이거나, 승진의 불이익이 있어서 출산휴가를 기피하는 것은 아닙니까?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지금 현재 출산휴가는 다 합니다.
李時夏 委員  합니까?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하는데, 지금 단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금년도 당초예산은 작년 12월달에 전부 다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켜 주는데, 그간 시·군에서 전입하는 여직원이 사실상 금년 중에 출산을 한다고 하는 그러한… 정확한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출산 대체인력은… 하여튼 정확하게 한다고 해도 정확히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득이한 점이 있다 하는 것을 좀 고려 주시고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李時夏 委員  기본적으로 모성 보호와 함께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과 자녀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녀를 출산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나 또 출산휴가를 이용해도 승진이나 호봉의 일정 부분을 인정하는 등의 적극적인 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이 출산 문제는 경상북도청만의 사항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문제인데, 공무원이나 회사원인 여성이 출산으로 인해서 사회적 불이익을 받지를 않는 세상이 빨리 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은 출산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거 10년 전만 하더라도 출산휴가를 1년 이내 그렇게는 잘 안 했는데 지금은 출산휴가를 다 합니다. 다 하고, 대체인력도 최대한 다 하고 또 대체인력을 안 뽑으면 인턴공무원으로 다 충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時夏 委員  하여튼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또 승진이나 호봉에 아무런 그런 게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예, 맞습니다.
李時夏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예, 이시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다 갖고 왔습니까?
○稅政課長 朴鍾哲  예, 가져왔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예, 그러면 김숙향위원 질의하십시오.
金淑香 委員  예, 답변해 주십시오.
○稅政課長 朴鍾哲  저희들이 환매채가 있고, 기업예금이 있고, 보통예금이 있고, 정기예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매채 같으면 1회에 30일 이상 59일까지 날짜를 271일 초과 1년 이상까지 일곱 가지 단계로 되어 있는데, 31일에서 59일까지 하면 3.55%, 또 60일에서 90일까지 하면 3.75%, 91일에서 119일을 하면 3.95%, 120일에서 180일까지 하면 4.05%, 181일에서 270일 하면 4.15%, 271일 초과하면 4.20%입니다. 1년 이상은 4.20%입니다.
  기업예금은 3.55%인데 10억 이상 7일 이상 경과시 3.55%로 하고 있습니다. 환매채는 가입 기간이 30일 이상이 되어야 운영이 됩니다. 기업예금은 수시 입·출금식 예금으로 금리 변동시 기존 예금의 이자율에 따라서 변동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금 운용이 필요할 때 수시로 토막을 내어 가지고 가입해 놓았다가 수시로 해약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예금은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 3.42%,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 3.90%,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4.30%, 1년 이상은 4.70%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금 운용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자금 수급 계획에 의해 가지고 여유자금은 장기예금으로 예치해 가지고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보통예금은요?
○稅政課長 朴鍾哲  보통예금은 1%입니다, 하루 이상으로 해서.
金淑香 委員  그러면 지금 도의 이 예금 비율은 각각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委員長 李愚卿  과장님, 우리 도청 예산에 일반액의 평잔액이 얼마쯤 됩니까?
○稅政課長 朴鍾哲  평잔액이 3,300억 정도 됩니다.
○委員長 李愚卿  평잔이 3,300억이나 돼요?
○稅政課長 朴鍾哲  월말로 기준하면 날짜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委員長 李愚卿  특별회계는요? 특별회계는 전부 대구은행에 하잖아요?
金淑香 委員  일반회계는 다 농협이고, 그렇지요?
○稅政課長 朴鍾哲  특별회계도 전체가 다 대구은행은 아니고요. 광역 교통시설 특별회계는 농협에 있고, 나머지 3개 특별회계가…
○委員長 李愚卿  3개 특별회계는 평잔이 얼마입니까?
  기본적인 그것도 잘 모르십니까?
○稅政課長 朴鍾哲  기업예금 평잔이 1,500억원이 되고, 환매체가 평잔액이…
○委員長 李愚卿  특별회계요, 평잔액. 특별회계 대구은행의 평잔액이 얼마입니까?
○稅政課長 朴鍾哲  3개 특별회계가 기업예금이 300억원, 환매채가 400억원 정도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700억이 되네요, 그렇지요? 대구은행하고 농협하고 비교해서 금리 차이가 얼마 있습니까?
○稅政課長 朴鍾哲  금리 차이는 대구은행이나 농협이나 금리 요율은 조금씩 0.1%…
○委員長 李愚卿  자기네들끼리 짭니까?
○稅政課長 朴鍾哲  대충 거의 비슷합니다.
○委員長 李愚卿  그런데 왜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평잔이 일반회계가 3,300억 같으면 돈이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차원이 좀 틀리기는 하지만 지금 CMA라고 하는 것은 증권회사 등에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거의 지금 4.5%에서 5% 사이이거든요. 지금은 한 5% 줍니다. 5%에서 5.4% 줍니다. 정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증권회사하고는 비교는 못 하더라도 지금 일반 은행이 환매채나 정기예금이 3% 같으면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관리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稅政課長 朴鍾哲  이것도 7월1일부로 저희들이 조정했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조정해서 이런 겁니까? 그 전에는 더 받았다는 얘기이네요?
○稅政課長 朴鍾哲  금리는 거의 같았습니다마는, 요즘 와 가지고 금리가 인상이 되어 가지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委員長 李愚卿  아, 그럼요. 최근에 올라서…
○稅政課長 朴鍾哲  7월달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최대한으로 당겨올려 가지고 그렇게…
金淑香 委員  금리 조절은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稅政課長 朴鍾哲  금리 조절은 각 시중은행하고 금융기관하고 물어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농협이면 농협, 대구은행이면 대구은행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자금 규모하고 이런 것을 봐서 최대한 여유자금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맞도록…
○委員長 李愚卿  ‘맞도록’이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稅政課長 朴鍾哲  시중 금리하고…
○委員長 李愚卿  과장님, 시중 금리를 예를 들어서 좀 체크해 보면 어떤 ‘A’라는 은행은 조금 더 높이 주는 데도 있고, ‘B’라는 은행은 좀 낮게 주는 데도 있고 이렇게 들쭉날쭉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랬을 때 우리가 농협에 금리를 결정할 때에 어떤 기준으로 협의를 하는지 그것 정확하게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稅政課長 朴鍾哲  각 자치단체별로 현황을 조사해 가지고 저희들은 중·상위… 자치단체의 금융기관과 협의·체결했는 금리를 조사해 가지고…
○委員長 李愚卿  그것은 참고할 뿐이지 그런 것하고 같이 연관을…
○稅政課長 朴鍾哲  중·상위 이상이 되도록 그렇게…
金淑香 委員  아니, 그러면 도내에 무슨 심의기구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조절하실 때에 소관 부서에서 알아서 그냥 금리 조사해서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稅政課長 朴鍾哲  각 시·도나 시·군·구의 금리를 어떻게 체결하고 있느냐 그것을 전부 조사를 합니다.
金淑香 委員  그러니까 해당 소관 부서에서 그냥 하시는 겁니까?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도의 금리 조정은 금년 7월달에 우리도 했는데요. 도에 별도로 기구가 없고, 그 당시의 자료를… 전국 시·도의 자료를 전부 다 받습니다. 2개월 짜리, 1개월 짜리, 3개월 짜리, 1년 넘는 것 이런 자료를 다 받고. 그 다음에 각 금융기관별로 이자율이 다 나옵니다. 그 표를 딱 보고…
金淑香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금리 조절을 몇 번 하십니까?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한 번 정도 합니다.
金淑香 委員  왜 한 번만 하나요?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금년에는 7월달에… 제가 금년 초에 부임했는데 금년 7월달에…
金淑香 委員  그 판단은 소관 부서에서 하십니까?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예, 그렇습니다.
金淑香 委員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소관 부서에서 알아서 이렇게 죽 조사해서… 이것 굉장히 큰 문제인데. 왜 그렇게 운영하시는지,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도저히 이해 안 되지요, 그것은. 세정과에서 적당하게 보고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金淑香 委員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한 가계의 가계를 운영해도 이런 식으로는 안 하는데 어떻게 도의 금고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委員長 李愚卿  그러니까 그게 두 가지가 틀렸어요. 세정과에서 그냥 그 큰돈을 마음대로 조정을 적절히 한다는 하는 것은 잘 못되었고,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그런 것은 최소한의 어떤 위원회라도 만들어서 심의해서 시중금리의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때 회의 열어 가지고 거기에서 전부 자료 받아서 판단해 보고 그래서 최종 결정하고 하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데. 세정과에서 그냥 대충 물어보고 1년에 한 번쯤… 뭐하면 아무리 올라가도 그만이네요? 이게 그러니 불합리하지요. 그러면 금리 관리가 안 되지요?
○稅政課長 朴鍾哲  그렇게 세정과에서 대충 이렇게 한다기보다도 저희들도 각 시·도에 전부 금리… 조사를 해 가지고…
○委員長 李愚卿  조사를 했을 때 그러면 어떤 차원에서 어느 기준으로 어떻게 한다고 하는 뭐가 있습니까? 무엇 가지고 합니까? 조사를 했다 칩시다. 5%, 4%, 3% 죽 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결정을 합니까, 세정과에서? 무슨 권한으로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우리가 시장원리로 따지면 제일 많이 주려고 하는 5%로 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따지면, 맞지요? 그런데 그렇게는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지가 많지요. 아무래도 여지가 있지요. ‘적당히 봐 주시오’ 하면 낮춰 줄 수도 있고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관리가 잘 안 되지요.
○稅政課長 朴鍾哲  저희들은 그렇게 시·도의 현황을 조사해 가지고 최대한 중·상위 이상으로 높은 금리를 받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합니다.
○委員長 李愚卿  그러니까 ‘중·상위 이상’이라는 얘기 이게 애매하고 안 맞는 이야기다 이겁니다.
金淑香 委員  객관적이고 투명한…
○委員長 李愚卿  ‘중·상위 이상’이라는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조금 전에…
○委員長 李愚卿  최고를 받는다든지, 이런 금액이 있으면 최고에서 어느 정도 더 잡았다든지, 더 받는다든지 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 것도 없단 말입니다. 자의적인 폭이 너무 넓다 이겁니다.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이자 산정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수시 요인이 발생할 때 도의 실·국장회의, 그러니까 조정위원회를 통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자수입을 최대로 거양할 수 있도록 시정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그것 검토하세요.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예, 그래서 꼭 세외 수입을 많이 거양하는 방법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金淑香 委員  예, 타 시·도에도 이 금고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실제로 소관부서라든가 집행부 권한의 폭이 너무 넓게 두어지면 여러 가지 부적절한 사례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도민들이 누구나 봐도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러한 기준과 원칙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조례 제정이라든가 이렇게 접근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 본 상임위에서도 역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고 운영에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과 근거들을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해야 되겠다. 어차피 본 상임위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주먹구구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지는 아마 충분히 아시리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이후에 담당 국과 또 과장님… 해서 더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김숙향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행정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심사 준비에 고생 많았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기를 바라며, 도민의 다양한 욕구와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장내 정리를 위해서 15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愚卿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保健福祉女性局 所管 2007年度 第2回 追加更正 歲入·歲出豫算案 

(15시52분)
○委員長 李愚卿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존경하는 이우경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올 한해도 도정발전과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보건복지여성국소관) 제안설명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愚卿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黃龍大  검토보고서, 1.제안자, 2.제안 이유, 3.예산 현황, 4.예산안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보건복지여성국소관)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淳範 委員  박순범위원입니다.
  4대 바우처 예산이 전반적으로 전부 감액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이 있고,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노인 돌보미 지원은 감액이 되었고, 직장의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감액이 안 되었네요. 증액이 되었네요?
  이 예산이 감액사유가 121쪽에 보면 이용 신청자가 적어서 감액을 시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2007년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부족이나 서비스에 문제가 있어서 이용자가 적은 것 아닌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장애인들이 자기들한테 가정방문을 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가정 방문하는 데에 거부감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 장애인들을 점수를 매겨 가지고 몇 점 이상에 이것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점수가 좀 높게 책정된 게 있고요.
  또 자부담이 있거든요? 몽땅 돈을 다 대어 주는 게 아니고 바우처하면 한 20만원 지원해 주면서 본인들이 몇 만원을 또 내야 되고, 차상위 계층하고 수급자하고 차이가 나니까 본인들이 좀 부담해야 되는 돈도 있고 이래서… 농촌 지역에서는 또 도우미가 오는 것보다는 가족들이 보호하는… 이래 가지고 좀 그렇고. 또 5월달부터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朴淳範 委員  그래서 예산을 감액한 겁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예, 그래서 이제 중앙에서 전부 부진하고 하니까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조사업을 감액을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감액해도 부족하진 않은데 조금 예산이 저조합니다.
朴淳範 委員  지금 중앙예산 자체가 변경되어서 내려왔다는…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예, 적게 변경 내시가 내려왔고 그렇습니다.
朴淳範 委員  4대 바우처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유지를 해야 되지 않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그게 지금 올해는 이대로 이 예산을 감액해도 지금 사업하는 데에 부족하지 않으면 넘어가고요. 내년에 예산이 되고 했고…
朴淳範 委員  보건복지국 11월 집계 결과를 보면 장애인 활동보조인에 보면 실제 시·도별 사업목표 달성률을 보면 16개 중에 경북이 16위이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14위입니다.
朴淳範 委員  14위?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예.
      (이우경 위원장, 손진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朴淳範 委員  평균이 82.8%이고 우리가 64.5% 인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예.
朴淳範 委員  왜 이렇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저희들 지금 홍보하고 많이 지금 점검하고 해서 연말까지는 한 80%까지 올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朴淳範 委員  연말까지?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예, 이것 좀 저조한 것은 맞습니다. 14위입니다. 그래서 시·군하고 독려하고 점검도 하면서 연말까지는 평균 수준이 되도록… 올해 신규사업이라서 이것도 올해 4월달, 5월달이 되어서 지금 시작하다보니 조금 저조합니다.
朴淳範 委員  다른 광역단체에 비해서 많이 낮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예.
朴淳範 委員  저 순위하고 비슷하네요, 청렴도 측정 이 순위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목표를 좀 높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孫晉英  박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시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時夏 委員  예, 이시하위원입니다.
  126쪽에 보면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7억5,579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에 보면 지원규모 감소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이게 국비보조 사업인데 당초에 사업량을 한 1,100명 정도 이상으로 예산이 잡혔었는데 지금은 한 800명이 좀 넘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금 감액되어 가지고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량이 좀…
李時夏 委員  그러면…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모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 지금 주는 데에 모자라는 게 아니고, 사업 당초에 좀 여유 있게 잡혔는 게 내시 내려온 게 많아서 지금 실제 집행하니까 돈이 좀 남기 때문에…
李時夏 委員  그러면 227명이 지금 감소가 되었는데,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감소 그게 처음에 예산 잡혔는 사업량이 그런 것이지 사람이 줄었는 것은… 사업비를 정해 놓았는…
李時夏 委員  그것 지원 다해 줄 수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다해 주고 남은 겁니다.
李時夏 委員  아, 이 사람까지 다해 줄 수 있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예. 다해 줄 수 있습니다. 목표가 예산을 1,100명 이상으로 잡아 놓았었는데, 사업량을. 지금 실제로 우리 돈이 나가는 것은 한 80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사업물량이 그만큼…
李時夏 委員  그러면 목표를 아주 많이 잡았다 이 말씀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예, 중앙에 예산을 신청할 때 조금 여유 있게 신청하기 때문에, 각 시·군마다 올라오는 게 조금 여유 있고 우리도 신청을 조금 여유 있게 하니까 돈이 많습니다. 연말에 국비가 좀 변경되어서 내시 내려왔는…
李時夏 委員  그랬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모자라서 못 주고 그런 게 아니고요.
李時夏 委員  그럼 128쪽에 보면…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128쪽요?
李時夏 委員  예, 6,000만원 감액이 되고 1,553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5,600만원 증액이 되었거든요? 104명이 증액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또 증액이 되고, 그것은 또 감액이 되고 그렇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이것은 아동급식을 하는데 급식이 종류가 방학중에 하는… 위에 감액되었는 것은 방학중에 점심을 주는 것이고요. 밑의 결식아동은 우리가 삼시 세 끼 다 주는 이것인데 교육비특별회계하고는 좀 틀리는 겁니다. 옛날부터 줬던 것이고. 위에 것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005년부터 확대 급식을 해 가지고 지금 교육청에서 명단이 넘어와서 교육부에서 부담하고 해 가지고 하는 그 돈이 좀…
李時夏 委員  저도 헷갈리네요. 헷갈리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이것은 이양사업으로 내려갔는 것이고, 이것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방학중에 돈주는 것이고 해서 조금 틀립니다. 이것은 한 끼씩만 주는 것이고요, 위의 것은. 방학때.
李時夏 委員  어느 게 한 끼씩 주는 것이라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위의 좀 많은 것 6,000만원 정도 증액하는 것은 2만2,000명 정도의 예산이 잡혔는데, 방학중의 급식인데 지금 한 2만명 정도 2만500명 정도로 돈을 주니까 돈이 좀 낮아서 이것은 감액을 시켰는 겁니다. 밑의 것은 세 끼 다 주는…
李時夏 委員  세 끼 다 주는 것이고.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주고 있었던… 애들 소년·소녀가장 하고.
李時夏 委員  그래서 밑에는 증액을 해야 되고?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예, 돈이 좀 모자라서.
李時夏 委員  모자라면 증액하면 되고, 또 남으면 삭감하면 되고 뭐 예산 세우기 쉽네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국고니까… 중앙에서 변경해 주는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돈을 좀 조정한 것입니다.
李時夏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孫晉英  예산이 쉽습니다, 보면.
  예, 이시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숙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淑香 委員  의료급여 기금운영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부당이득금 등 체납액 회수금 이래서 기정예산보다 경정예산이 굉장히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뭔지,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내역을 지금 잘…
金淑香 委員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社會福祉課長 鄭基埰  예, 담당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 이 잡수입은 병원에서 부당하게 받았는 것을 저희들이 병원에 다시 회수하는 겁니다. 
金淑香 委員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걸 어떻게 부당하게 받아서 어떻게 회수가 되었는지 상세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鄭基埰  어떤 것인가 하면 병원에 과징금 같은 것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의료 위반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일 의료 위반을 했는데 이걸 그 지역의 병원이 문을 닫게 되면 좀 어려우니까 그 대신 과징금, 돈으로 벌을 좀…
金淑香 委員  그 대상 병원이 어딘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社會福祉課長 鄭基埰  대상병원요?
金淑香 委員  예.
○社會福祉課長 鄭基埰  대상병원은 제가 보니까 일전에 한번 봤는데 상주에도 하나 있고 포항에도 있고 이렇던데…
金淑香 委員  그 내역을 자세하게 말씀하시라니까요. 왜 자꾸 답변을 피하십니까?
○社會福祉課長 鄭基埰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자료를 제가 안 가져 왔는데, 대상병원이요.
金淑香 委員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빨리 주십시오.
○社會福祉課長 鄭基埰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金淑香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孫晉英  김숙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과장님, 자료를 다 좀 가지고 다녀요?
○社會福祉課長 鄭基埰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孫晉英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여성국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여성 및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수혜의 폭을 확대해 나가는 등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 의정활동으로 많이 바쁘신 가운데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금년도 계획된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은 모두 종료가 되겠습니다. 금년 한해 동안 역동적인 도정활동과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상임위원회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적극 참여해 주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연말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며, 내년에는 더욱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제219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다음 페이지에 계속)
○出席委員
  
○出席專門委員
黃龍大
○出席公務員
監査官室
監    査    官張祐赫
保健福祉女性局
局                 長鄭順子
社會福祉課長鄭基埰
老人福祉課長安孝鍾
保健衛生課長金允洙
女性家族課長金昌坤
老人專門看護센터所長李東淑
行政支援局
局                 長尹精鏞
새마을奉仕課長嚴基政
稅  政  課  長朴鍾哲
會  計  課  長金完燮
慶道大學長朴容丸
自然環境硏修院長朴在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