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21回 慶尙北道議會(臨時會)

議會本會議會議錄

  • 第3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2008年3月11日(火)
議事日程(第2次本會議)

1. 慶尙北道 重症障碍人 自立生活 支援 條例案


2. 慶尙北道稅 條例 一部 改正條例案


3. 2008年度 2月末 敎員 名譽退職手當 財源 確保를 爲한 地方債 發行案



附議된 案件o 5分自由發言
1. 慶尙北道 重症障碍人 自立生活 支援 條例案(行政保健福祉委員會 提案)
2. 慶尙北道稅 條例 一部 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3. 2008年度 2月末 敎員 名譽退職手當 財源 確保를 爲한 地方債 發行案(慶尙北道敎育監 提出)

      (11시5분 개의)

○議長 李相千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分自由發言 

○議長 李相千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령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나규택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羅奎澤 議員  발언을 하기 이전에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지난 2월20일 220회 임시회의 시에 제가 발언 신청을 했다가 개인 사정으로 발언을 하지 못하여서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고령 출신 나규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221회 본회의 마지막날에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월25일에는 그토록 변화를 염원하던 국민의 기대에 부응한 이명박 정부가 새로이 출범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새 정부 공약사업의 하나인 경부운하 건설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하 건설은 물류비 절감, 관광·레저산업 발전은 물론, 관련산업 인프라 구축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한반도 대운하 계획 47개 터미널 중 제일 규모가 큰 것이 대구 내륙항이고, 이명박 대통령의 원래 구상이 낙동강과 금호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건설 계획으로 대구광역시 달서구 파호동에는 소규모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강 건너 맞은 편 고령군 다산면 호촌리 일원에는 경부운하 최대의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 그리고 물류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한반도 대운하 계획도 환경성 검토, 시민단체 여론 등의 국민적 합의를 이룬 후에야 비로소 국가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시행될 경우 경부운하 최대의 물류터미널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군 다산면 일원 예정 부지에 대단위 물류단지와 항구시설, 업무, 레저, 공원시설 등 새로운 시설을 갖춘 물류 운하도시 건설이 추진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대통령의 구상인데도 불구하고 대구시에서는 대운하 터미널과 물류단지 선정이 달성군 논공읍 낙동강 동편 일원에 건설하는 것이 확정된 것처럼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발표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로비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대구와 경북이 상생·공동발전하자는 현실성을 무시한 처사로 대구시는 차제에 자제·자중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대구·경북이 해야 할 일은 지역의 현안인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개발, 광역경제권 구축, 대구·경북 경제통합 등 여러 부분에 걸쳐 힘을 모으고 마음을 합하여 이를 추진함에 몰두해야 할 시기에 대구시의 일방적이고 아전인수식 처사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대운하 건설과 관련한 화물터미널과 물류단지 입지 선정에 있어서 대구시와 같이 독자적 행동으로 자기 구역으로 유치 운동을 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보다 대국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대구·경북이 상생하고 공동 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를 두루 살피고 이를 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은 지사님께 촉구를 합니다. 대구의 일방적이고 독자적인 행보의 문제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 모든 사안에 걸쳐 대구광역시와의 협조와 동조, 견제의 관계를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李相千  나규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규택의원 좋은 발언이신 데 시간을 조금 지켜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慶尙北道 重症障碍人 自立生活 支援 條例案(行政保健福祉委員會 提案) 

2. 慶尙北道稅 條例 一部 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11시13분)
○議長 李相千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진영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孫晉英 議員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영주 출신 손진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2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경상북도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최근 장애인 복지는 당사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 요구가 확대되고, 재가 장애인과 중소도시 및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와 재활의 개념을 넘어서 자립생활을 바탕으로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인간다운 권리보장으로의 서비스 요구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하여 도내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제정 과정을 말씀드리면 현실적인 조례 제정을 위하여 2007년 10월16일에 도의회에서 경상북도장애인단체 간담회를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과 장애인단체 대표들이 가졌으며, 간담회 결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실질적인 의견 수렴을 위하여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조례안 초안을 작성하고 2008년 1월25일에 영주 가흥종합사회복지관에서 1차 북부권 간담회를 개최하고 2008년 1월31일에 경산시립박물관에서 제2차 남부권 간담회를 개최하여 장애인 및 복지시설 종사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주요 의견수렴 내용을 보면 자립생활에 대한 개념 정립의 필요성과 조례의 사업 내용이 포괄적이며, 조례가 규정하는 자립생활 지원센터는 다양한 장애 유형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는 등의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또한 2008년 2월19일에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경상북도장애인복지관과 나눔공동체를 방문하여 의견 수렴을 하였고, 2008년 2월21일에 천마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청송수화통역센터를 현지 방문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인 조례안을 작성하여 장애인 관련단체 및 집행부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보장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자 사회적 책무로 규정하고, 장애인의 사회적 평등 실현을 위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스스로 삶을 선택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자립생활”, “활동보조서비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활동보조인”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복지정책과 장애인 복지 증진에 대한 도지사의 책임과,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자립생활 실태 조사 및 계획 수립과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규정하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자립생활을 위한 사업의 지원 내용과 활동보조서비스의 추가적인 지원 확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의 운영과 사업내용, 업무의 위탁, 운영기준,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을 규정하고, 안 제16조와 제17조는 도지사의 예산 지원에 대한 책임과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입안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 개정사유는 본 조례에 의하여 지방세 관련 위원회에 참석하는 도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를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하고 구판사업 등의 부동산에 대한 감면 규정은 도세감면조례로 이관됨에 따라 삭제하고, 기타 개별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운용상에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상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및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도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 및 여비의 지급규정을 도 조례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상위법령 및 조례개정에 따른 용어와 조문정비를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와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 드린 경상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행정보건복지위원회)
  경상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보건복지위원회)
  경상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議長 李相千  손진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여성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이렇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제정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본 조례는 최근의 장애인복지 경향이 보호와 시혜의 대상에서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권리적 주체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반영한 시기적절한 제도적 보존근거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본 조례가 중증장애인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게끔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相千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年度 2月末 敎員 名譽退職手當 財源 確保를 爲한 地方債 發行案(慶尙北道敎育監 提出) 

(11시26분)
○議長 李相千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2월말 교원 명예퇴직수당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안을 상정합니다.
  전찬걸 교육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田燦傑 議員  교육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울진출신 전찬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제21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한 2008년도 2월말 교원 명예퇴직수당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채 발행안은 2008년 2월말 명예퇴직교원 407명에게 지급할 명예퇴직수당 소요재원 289억2,8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을 보면 차입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연리 7.27%로 금융기관의 증서차입 형태로 발행코자 하며, 상환재원은 전액 국고로 부담할 계획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채 발행으로 교원 명예퇴직수당 재원을 확보코자 하는데 대하여 관련 법령규정의 부합 여부와 발행조건 등을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원리금 상환재원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키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는 등 절차적인 면에서 지방재정부담 부분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조에서 지방채 발행대상을 극히 제한하고 있어 앞으로 교원 명예퇴직수당 재원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지방채 발행안에 대하여 우리 교육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2월말 교원 명예퇴직수당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안 심사보고서(교육환경위원회)
  2008년도 2월말 교원 명예퇴직수당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안(경상북도교육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議長 李相千  전찬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2월말 교원 명예퇴직수당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2월말 교원 명예퇴직수당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기는 제222회 임시회로서 4월18일 오전 11시에 집회하여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出席議員數 48人
  
○出席公務員
慶尙北道
道    知    事金寬容
行 政 副 知 事金龍大
政 務 副 知 事金榮一
새慶北企劃團長朴義植
企劃調整本部長李周錫
政 策 企 劃 官閔丙兆
經濟科學振興本部長朴成煥
投資通商本部長成基龍
觀光産業振興本部長金聲經
文 化 體 育 局 長李宰東
保健福祉女性局長鄭順子
建設都市防災局長金長煥
行 政 支 援 局 長尹精鏞
消 防 本 部 長權純慶
農 業 技 術 院 長尹在卓
慶尙北道敎育廳
副   敎   育   監金澈澈
敎 育 政 策 局 長李英直
企 劃 管 理 局 長芮秉潤
○議會事務處
事 務 處 長吳廷石
議 事 擔 當 官朴淳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