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23回 慶尙北道議會(臨時會)

行政保健福祉委員會會議錄

  • 第1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 時 2008年5月23日(金)場 所 行政保健福祉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慶尙北道 醫療給與基金 特別會計 設置 및 運營 條例 一部 改正條例案


2. 慶尙北道 癩病管理事業 委託 施行에 關한 條例 一部 改正條例案


3. 慶尙北道 地方醫療院 設立 및 運營 條例 一部 改正條例案


4. 慶道大學 校名 變更 同意案


5. 慶尙北道 地方公務員 旅費 條例 全部 改正條例案


6. 慶尙北道 人的 資源 開發에 關한 條例案



審査된 案件1. 慶尙北道 醫療給與基金 特別會計 設置 및 運營 條例 一部 改正條例案(尹榮植議員 外 22人 發議)
2. 慶尙北道 癩病管理事業 委託 施行에 關한 條例 一部 改正條例案(朴淳範議員 外 33人 發議)
3. 慶尙北道 地方醫療院 設立 및 運營 條例 一部 改正條例案(金淑香議員 外 31人 發議)
4. 慶道大學 校名 變更 同意案(慶尙北道知事 提出)
5. 慶尙北道 地方公務員 旅費 條例 全部 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6. 慶尙北道 人的 資源 開發에 關한 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11시2분 개의)

○委員長 李愚卿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각종 행사 참석 등 지역민 활동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제223회 임시회 기간 중에 복지행정 환경 변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서울복지재단과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을 현지방문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정순자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임시회 일정에 따라 오늘은 경상북도 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慶尙北道 醫療給與基金 特別會計 設置 및 運營 條例 一部 改正條例案(尹榮植議員 外 22人 發議) 

(11시4분)
○委員長 李愚卿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윤영식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榮植 議員  예천 출신 윤영식의원입니다.

  (보고)
  경상북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委員長 李愚卿  윤영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梁麟錫  전문위원입니다.
  경상북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委員長 李愚卿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자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존경하는 이우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경상북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은 일부 조문 정리와 내용을 명확화하여 저소득주민들에 의료서비스 제공과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愚卿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영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尹榮植 議員  감사합니다.

2. 慶尙北道 癩病管理事業 委託 施行에 關한 條例 一部 改正條例案(朴淳範議員 外 33人 發議) 

(11시12분)
○委員長 李愚卿  계속해서 경상북도 나병관리사업 위탁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나병관리사업 위탁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박순범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淳範 議員  존경하는 이우경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위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나병관리사업 위탁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나병관리사업 위탁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委員長 李愚卿  박순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梁麟錫  경상북도 나병관리사업 위탁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나병관리사업 위탁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委員長 李愚卿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淑香 委員  김숙향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아마 관련 집행부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마지막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위법령이 2000년에 개정되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조례가 정비되지 못했던 그러한 이유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李愚卿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保健政策課長 金允洙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진짜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짚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 李愚卿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자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존경하는 이우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경상북도 나병관리사업 위탁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명칭과 관리기관 명칭 변경, 위탁대상 사업에 대한 감독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정조례에 따라 한센인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도내 한센인이 소외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愚卿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나병관리사업 위탁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나병관리사업 위탁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순범의원 자리에 돌아가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상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慶尙北道 地方醫療院 設立 및 運營 條例 一部 改正條例案(金淑香議員 外 31人 發議) 

(11시21분)
○委員長 李愚卿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숙향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淑香 議員  존경하는 이우경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상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내 3개 도립병원 원장의 재임 기간이 2008년5월 현재 안동의료원 15년11개월, 포항의료원 6년8개월, 김천의료원 7년으로 임명 후에 지속적으로 원장이 연임되고 있으며, 또한 2007년 보건복지가족부의 지방의료원 운영 평가 결과 일부 도립의료원의 경우는 A, B, C, D 등급 중 D등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타 시·도 의료원의 경우를 보면 대구의료원의 경우 업무실적 평가결과에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의 경우도 실적이 우수한 경우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강원 삼척의료원의 경우는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경영평가위원회의 해임건의가 가능하도록 정관에 명시하여 원장의 책임경영을 통한 의료원의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지방의료원의 경우 조례나 정관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공모를 통하여 우수한 원장의 초빙에 노력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개정은 도립병원의 경영 내실화를 강화하는 한편 우수한 원장이 임명될 수 있는 근거와 원장의 병원 운영에 있어 책임성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경상북도 직제변경에 따라 보건위생과장을 보건정책과장으로 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제2항, 제3항, 제4항을 신설하여 제2항에서는 지방의료원 원장 임명 시 공모를 거쳐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전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토록 하고 제3항에서는 의료원의 운영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원장 연임여부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받아 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항에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률 제10조제4항 및 제22조제2항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원장 해임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우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경상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립의료원 원장 임명의 공모절차를 통한 우수한 원장의 초빙과 책임경영을 통한 의료원의 효율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고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경상북도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愚卿  김숙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梁麟錫  경상북도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자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존경하는 이우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경상북도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장 임명 공모제와 연임규정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타 시·도에 귀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번 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도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수준 높은 의료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愚卿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경상북도 의료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가 본래의 목적대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도대학 교명 변경 동의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장내정리를 위해서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愚卿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도대학 교명 변경 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慶道大學 校名 變更 同意案(慶尙北道知事 提出) 

○委員長 李愚卿  의사일정 제4항 경도대학 교명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도대학 교명 변경 동의안은 저번 회기인 제22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보류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을 거쳐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향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淑香 委員  예, 토론에 바로 들어왔기 때문에 토론시간 아니면 질의를 따로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뭐, 간단하게 지금 한 장짜리로 지난번에 저희가 교명변경안을 보류시키면서 제기되었던 긴급한 학사문제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그 이유에 대한 대책도 고민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그 결과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그러면 여기에 보고된 대로 모두 자격증을 발급받았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慶道大學長 朴容丸  예, 그렇습니다.
金淑香 委員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재발방지라든가 조치부분에 대해서는 발급규정을 정비했다는 것,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는 것, 그리고 당시 학과장 지도교수에게 엄중 경고조치 하였다는 이 세 가지라는 것입니까?
○慶道大學長 朴容丸  예, 그렇습니다.
金淑香 委員  그렇다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학사행정에 큰 물의를 일으켰는데 사실 이 정도의 조치를 취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고, 특히나 재발방지 차원에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경도대학의 행정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측면들도 강하게 느꼈습니다. 
  관련학과를 전공하신 교수께서 한 분이셨지 않습니까? 행정파트가 사실은 네 분이셨고…
○慶道大學長 朴容丸  예, 복지 분야 전공교수는 한 분입니다.
金淑香 委員  전공교수는 한 분이고, 사실 저는 그런 문제들이 이런 사태를 유발시킨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慶道大學長 朴容丸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한 분의 전공교수가 학과 전체를 담당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업무량에 있어서 과부하가 걸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우리 대학의 교수 정원에서 지금 현재 4명을 결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대학의 경영상태가 도비지원에 압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이런 점 등을 감안해 가지고 필요한 교수를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한 이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이해와 또 모든 다른 여건성숙과 아울러 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사회복지 전공교수라든지 또 기타 토목학과 같은 데도 전공교수가 지금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또 당장 시행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충원을 해서 충실을 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淑香 委員  그 관련학과에 이제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동안 경도대학이 학과를 폐과하고 신설하는 것을 최근 몇 년 동안 반복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교수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후에 신설되는 학과의 전공교수를 확보하기보다는 오히려 폐과하는 교수들을 그대로 경도대학에 이렇게 머물게 함으로써 발생한 문제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 실질적으로 관련 전공과 교수가 영입되어 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폐과된 교수들이 차지하고 앉아 있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그런 것이 학사업무에 행정공백을 가져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미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다른 무엇보다도 빨리 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여기에 관련 전공과 교수가 한 분밖에 없고 나머지 자리를 직접적인 전공 관련 교수가 아닌 분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루빨리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과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학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취해지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거기에 따라서 영향 받는 어떤 바로 지난번과 같은 사태,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조치를 장기적인 과제로 넘기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하루빨리 교육과학기술부하고 협의하셔서 조정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慶道大學長 朴容丸  예,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면서 다른 여건들하고 조화를 찾아가면서 가능한대로 빨리 해결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金淑香 委員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나 안 하셨는데요. 이 엄중경고조치 했다는 것 이것으로 이 문제를 덮고 가기에는 좀 미약하지 않습니까?
○慶道大學長 朴容丸  다시 한번 학장으로서 전반적인 관점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바이고요.
  일시적으로 있었던 오류 및 착오에 대해 가지고 경고 이상의 더 중한 책임을 묻기에는 우리 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이것이 그렇게 가벼운 조치라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다만 향후를 향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학교차원에서 아주 완벽한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그 조치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자 기구도 정비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金淑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예, 김숙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權寧萬 委員  제가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예, 권영만위원님.
權寧萬 委員  봉화출신 권영만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사회복지학을 나와 가지고 취업했다가 두 명이 실직되었다가 두 명이 복직되었다고 하셨는데요?
○慶道大學長 朴容丸  예.
權寧萬 委員  그러면 이 분들 학생들이 거기에서 재취업 되었습니까?
○慶道大學長 朴容丸  그곳에… 제가 지금 보고받기로는 동일한 직장에 재취업된 것이 아니고 다른 직장을 얻었는데 학생 쪽에서는 오히려 더 만족하고 있다 하는 이런 면담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자격증이 안 나온 상태에서 그 보육기관 입장에서 불이익이 있을까봐 좀 나가달라고 해서 나간 상태에서 또 다른 사람을 채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곳에다가 취업을 했습니다.
權寧萬 委員  그것 학교에서 알선했습니까? 본인이 직장을 스스로 찾았습니까?
○敎學支援課長 金奎德  예, 학생들의 노력에 의해서 거의 이루어진 것으로… 지도교수와 상의하면서 그 직장을 찾아갔습니다.
權寧萬 委員  예, 두 분의 현 직장명하고 관련 전화번호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기간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학생들 두 분들이 기쁨을 가지고 취업을 했는데 그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학장께서 위로의 전화를 했는지?
○慶道大學長 朴容丸  예, 잘 알겠습니다.
權寧萬 委員  위로의 전화를 했습니까?
○慶道大學長 朴容丸  그 학생한테 직접 제가 지금까지는 통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하겠습니다.
權寧萬 委員  예, 관련 학생 직장하고 관련 전화번호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慶道大學長 朴容丸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당학과의 교수가 막 잡고 울면서 이렇게 하니까 학생이 오히려 교수를 크게 위로를 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이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예, 권영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영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榮植 委員  윤영식위원입니다.
  경도대학 교명 변경 동의안은 관련 법령과 다른 도립대학의 교명 변경 추세를 볼 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요청하고요. 아울러 학장님과 대학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좀 드릴게요.
  우리 경도대학이 도립대학으로서 위상 정립과 대학 본연의 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예, 윤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도대학 교명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도대학 교명 변경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경도대학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도립대학으로서의 우수성과 장점을 최대한 살려 학사행정 수행과 교육 기반시설 확충 및 장기적인 대학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여 우수 신입생 유치 등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중식과 장내 정리를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 계속개의)

○委員長 李愚卿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상세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慶尙北道 地方公務員 旅費 條例 全部 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13시 1분)
○委員長 李愚卿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존경하는 이우경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고 특히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愚卿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梁麟錫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慶尙北道 人的 資源 開發에 關한 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13시8분)
○委員長 李愚卿  이어서 경상북도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경상북도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상세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존경하는 이우경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고, 특히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愚卿  예,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梁麟錫  전문위원입니다.
  경상북도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숙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淑香 委員  예, 김숙향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방금 보고한 내용 중심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인적자원 개발 협의회의 기능이 지난 2007년 12월에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시·도에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향후에 이와 관련된 조례와 또 유사 협의회의 중복 구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정식 명칭은 지역 인적자원 개발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평소에 사용하는 사회교육, 평생교육 개념으로 혼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이 통과된 것은 지역 인적자원 개발법이 통과되었고, 평생교육법하고 고용정책 기본법도 많은데 중앙 단위에서도 지금 이것을 3개 다 혼용으로 쓰기 때문에 기구나 인력이라든지 육성에 대해서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최상위법인 인적자원 개발 기본법에 따라서 우선 지역 인적자원 개발협의회… 동 조례에서 개제된 겁니다. 향후에 평생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생교육 조례안이 정부에서 확정되어서 준칙이 나오면 그것을 검토해서 평생교육협의회와 현재 있는 이 조례를 두 가지로 할 필요가 없으니까 현재 상정되어 있는 조례를 개정해서 한 몫에 통합·운영했으면 하는 계획입니다.
金淑香 委員  그렇다면 방금 답변대로라면 그런 업무 이후에 중복성이라든가 효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조례를 조금 미루어뒀다가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례 내용을 만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좀 성급하게 올렸다고 판단하지는 않으십니까?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이 조례안이 조금 전에 전문위원 보고도 했다시피 2006년도에 정부업무의 통합적인 성과관리 체제가 구축되고, 2007년 4월7일에 국가인적자원위원회가 구성되고, 또 금년부터 평생교육 사무가 도교육위원회 교육감 소관에서 시·도지사 소관으로 사무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아래 시·도의 담당 실·과장 회의도 했는데 그런 사무는 바뀌는데 아직까지 이 조례도 없기 때문에 부득불 이 기본법에 의해서 조례부터 먼저 제정하고 나중에 평생교육법이나 다른 법에서 나오는 사항 거기에도 틀림없이 또 조례를 하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1개 조례에서 보완·개정해서 조례를 많이 만드는 것보다는 그렇게 통합 운영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淑香 委員  아마 인재양성팀이 구성되고 그와 관련된 업무를 좀 우선적으로 추진하시다 보니까 이런 조례부터 먼저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러면 방금 국장님 답변대로 이후에 유사 중복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도록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반드시 준칙이 나오면 올려 주시기를 바라고요.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예, 알겠습니다.
金淑香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와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보면 기금에 있어서 지역인적자원개발기금의 설치·조성이 18조에 나와 있고 용도가 19조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 기금운용을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심의를 하고 기준해서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근거는 여기 조례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조례는 사실상 먼 장래를 보고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딱 맞는데, 우선 지금 지역인재육성협의회하고 인원, 조직, 조례를 한다, 거기에 대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금 마련의 근거를 조례에서 해놨고, 현재 돈 10원도 없는 상태라서 앞으로 돈을 어떻게 운용할까, 그런 사항은 한 몇 년 동안 기금을 확보를 해 보고 돈이 한 몇 억, 적어도 한 3~4억이 되면 그 때 가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같은 조항을 이 조례를 개정해서 그때 포함할까 싶어서, 지금 우선은 돈 10원도 없기 때문에 그 조항은 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淑香 委員  국장님, 조례를 만들 때 기금을 조성을 하면서 그 기금을 어떻게 투명하게 사용하겠다는 어떤 운용위 심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근거도 마련하지 않고 일단은 기금을 조성해 보고 금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금액이 만들어지면 심의를 할까 말까, 그걸 조례에 담을지 말지 결정한다는 건 이건 뭐 조례를 제정하면서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그 관계는 의회에서 그 조항을 해 주시면 수정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金淑香 委員  이상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토의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김숙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김숙향위원님.
金淑香 委員  본 조례가 저희 상임위에 심의로 이렇게 넘어왔는데 방금 집행부서의 답변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조례에 반드시 담아야 될 내용들이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상임위원회에서 의견 조율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李愚卿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1분 회의중지)
      (13시23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愚卿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향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淑香 委員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앞서 질의한 대로 기금운용이라든가 조성의 용도에 관한 조항은 들어가 있는데, 이걸 심의할 수 있는 기구가 조문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그걸 포함하는 내용으로 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제1항의 “도지사”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2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해서, 다른 조항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기본으로 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委員長 李愚卿  김숙향위원님께서 경상북도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숙향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숙향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안은 수정동의안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숙향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경상북도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조례안이 본래의 목적대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7분 산회)

(다음 페이지에 계속)
○出席委員
  
○出席專門委員
梁麟錫
○出席公務員
保健福祉女性局
局                 長鄭順子
社會福祉課長李鍾辰
保健政策課長金允洙
行政支援局
局                 長尹精鏞
人才養成팀長羅炳善
會  計  課  長金完燮
慶道大學
學                 長朴容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