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24回 慶尙北道議會(定例會)

議會本會議會議錄

  • 第2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2008年6月30日(月) 午前11時
議事日程(第2次本會議)

1. 2007會計年度 慶尙北道 一般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決算 및 豫備費 支出 承認의 件


2. 2007會計年度 慶尙北道 敎育費特別會計 歲入歲出 決算 및 豫備費 支出 承認의 件


3. 慶尙北道 地方公務員 定員條例 一部改正條例案


4. 慶尙北道 事務委任條例 一部改正條例案


5. 慶尙北道 社會福祉基金 設置 및 運用條例 全部改正條例案


6. 慶尙北道 障碍人福祉館 設置 및 運營條例 全部改正條例案


7. 慶尙北道 老人專門看護센터 設置 및 運營에 관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8. 慶尙北道地方公務員 特殊業務手當支給條例 一部改正條例案


9. 慶尙北道稅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0. 慶尙北道 實業界高等學校 共同實習所設置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1. 慶尙北道 敎育行政協議會 構成·運營에 관한 條例案


12. 慶尙北道 義勇消防隊 設置條例 全部改正條例案


13. 2008年度 慶尙北道 一般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


14. 2008年度 慶尙北道 敎育費特別會計 歲入·歲出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


15. 慶尙北道議會 議政硏究委員會 設置·運營條例案 再議要求案


16. 道廳移轉候補地 評價結果 眞相調査特別委員會 委員 選任의 件


17. 道廳移轉候補地 評價結果 眞相調査特別委員會 委員長 및 副委員長 選任報告의 件



附議된 案件o 5分 自由發言
1. 2007會計年度 慶尙北道 一般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決算 및 豫備費 支出 承認의 件
2. 2007會計年度 慶尙北道 敎育費 特別會計 歲入歲出 決算 및 豫備費 支出 承認의 件
3. 慶尙北道 地方公務員 定員條例 一部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4. 慶尙北道 事務委任條例 一部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5. 慶尙北道 社會福祉基金 設置 및 運用條例 全部改正條例案(尹敞郁議員 外 33人 發議)
6. 慶尙北道 障碍人福祉館 設置 및 運營條例 全部改正條例案(權寧萬議員 外 37人 發議)
7. 慶尙北道 老人專門看護센터 設置 및 運營에 관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8. 慶尙北道地方公務員 特殊業務手當支給條例 一部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9. 慶尙北道稅條例 一部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10. 慶尙北道 實業界高等學校 共同實習所設置條例 一部改正條例案(慶尙北道敎育監 提出)
11. 慶尙北道 敎育行政協議會 構成·運營에 관한 條例案(慶尙北道敎育監 提出)
12. 慶尙北道 義勇消防隊 設置條例 全部改正條例案(建設消防委員會 提案)
13. 2008年度 慶尙北道 一般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
14. 2008年度 慶尙北道 敎育費特別會計 歲入·歲出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
15. 慶尙北道議會 議政硏究委員會 設置·運營條例案 再議要求案(慶尙北道知事 提出)
16. 道廳移轉候補地 評價結果 眞相調査特別委員會 委員 選任의 件
17. 道廳移轉候補地 評價結果 眞相調査特別委員會 委員長 및 副委員長 選任 報告의件
O 道廳移轉候補地 評價結果 眞相調査特別委員會 委員長(黃相祚)·副委員長(李相龍) 人事

      (11시5분 개의)

○議長 李相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4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分 自由發言 

○議長 李相千  오늘 안건 처리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영천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수용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守瑢 議員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영천 출신 김수용의원입니다.
  지난 5월20일 제22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하여 본의원이 지적한 도청이전 평가항목별 가중치 선정을 위한 도민 여론조사 방식과 인구비례를 감안하지 않은 설문조사 방식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면서 다수의 도민이 수긍할 수 없는 여론조사를 다시 실시할 것을 주문하였지만 그 결과는 수렴되지 않고 짜여진 로드맵에 의해서 진행하여 이후 6월8일 도청이전예정지 선정 발표 이후 많은 의혹과 문제점을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6월20일 제224회 임시회를 통하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또한 탈락지역 대부분의 도민들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담합의 의혹을 제기하였고 이후 감점처리를 하지 않아서 조례제정의 미실행 여부를 놓고 공평성과 형평성을 문제 삼는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 왔습니다.
  선배·동료의원의 5일간의 단식농성과 도의회 의원 33명의 서명의 결과로 행정사무조사발의안은 통과되었지만 도청이전후보지 평가결과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그 참여대상을 제척사유를 들어서 미신청 도의원이 참여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하는 수정동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의혹은 의혹을 제기하고 공정하지 못하게 진행되었다고 다수의 도민들이 요구하는 입장에서 과연 미신청 지역 도의원들이 참여하는 특위구성이 얼마만큼의 관심과 의욕 속에서 진실규명을 할지가 의심스럽습니다.
  해당지역 도의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없는 상태에서 특위 결과를 과연 3백만 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또한 의심스럽습니다. 
  특위를 구성하여 진실을 밝히고 의혹을 해소시켜 축복 속에서 도청을 순항시켜야 된다 하는 생각에서 특위를 구성하였지만 그 결과는 껍데기일뿐더러 속 알맹이는 제3자의 방관자의 입장에 서 있는 의원들이 구성하여 진행한다면 그 결과 또한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생각 됩니다.
  이제 오늘 그 특위 위원회 위원들이 추천되어 구성이 된다면 특위를 중심으로 진실을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모두 밝혀서 그 진행과정과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도민의 의혹을 한점 부끄럼 없이 밝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 길만이 3백만 도민들의 축복 속에서 도청이 이전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탈락지역 도의원들 또한 특위에 참여하여 발언권과 자료제공을 통하여 지켜볼 것이며 특위에 참여하지 않는 의원들도 정말 내 일같이 도민들의 의혹을 밝히고 역사에 길이 남는 특위활동을 하여 주실 것을 간곡한 입장에서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李相千  김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 회의진행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이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많습니다. 16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7會計年度 慶尙北道 一般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決算 및 豫備費 支出 承認의 件 

2. 2007會計年度 慶尙北道 敎育費 特別會計 歲入歲出 決算 및 豫備費 支出 承認의 件 

(11시10분)
○議長 李相千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병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2건의 의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炳勳 議員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경주 출신 박병훈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지사와 교육감이 제출한 2007년도 경상북도와 교육청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지난 6월10일 경상북도지사가 제안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및 기금운영 등 재정운영 상황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경상북도의 결산 규모는 세입부분에서 예산 현액의 103.9%인 4조4,720억원이었으며, 세출부분은 예산현액의 95.4%인 4조1,058억원으로 3,662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그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781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26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855억원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세입부분은 고질적인 체납에 대한 대책수립, 지방세 부과 시 신중을 기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및 계획적인 기금운영 관리대책, 복식부기제도 운영의 문제점,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의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등 효율적인 예산운용 방안을 제시하고 200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07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6월10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안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입세출 결산 및 교육재정 상황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등 최선을 다했습니다.
  심사결과 결산규모는 세입부분에서 예산현액의 101%인 2조5,650억원이었으며, 세출부분은 예산현액의 92.4%인 2조3,465억원으로 2,185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그중 다음연도 사업비 985억원과 지방채 상환 260억원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67억원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세입예산은 세입결손 방지대책과 자체 수입 확충 방안 등을 거론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집행잔액과 이월사업비의 최소화, 예산 편성의 부적정으로 인한 과다 불용처리 방지대책을 촉구하면서 200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종합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종합심사보고서
  2007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종합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議長 李相千  박병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慶尙北道 地方公務員 定員條例 一部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4. 慶尙北道 事務委任條例 一部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11시17분)
○議長 李相千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진현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상정 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珍炫 議員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영덕 출신 박진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2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두 가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유치와 개발 사업 및 민원행정의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년 7월경에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공동으로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 파견할 개방직 및 계약직 전문 인력을 정원으로 책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6월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받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직원 정수는 총 128명으로 이들 양 시·도 50:50으로 배분하면 우리 도의 정원은 64명이 되며, 이중 57명은 현재 도청에 근무하고 있는 일반 경력직 공무원 중에서 선발하여 파견조치 하고 인사제도상 파견제도가 없는 개방직 및 계약직 공무원 7명은 도지사가 신규로 채용하여 근무배치 형식으로 운용해야 하는 만큼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관련 법령와 정부의 지침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설립에 따른 필요한 최소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도정을 생산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5월6일자로 경상북도 포항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일원과 대구시 남구 등 8개 지역 11개 지구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 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유치와 개발사업 및 민원행정의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사무 중 일부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제1조 목적의 당초 사무위임 대상기관에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을 추가 신설하고, 제2조 위임사항에서는 제5항의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별표 5에 신설하고, 제6항 별표 1의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이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관계 법률에 따라 금년 7월경에 개청 예정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개발사업 추진 및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사무 중 일부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 드린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경제위원회)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경제위원회)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議長 李相千  박진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慶尙北道 社會福祉基金 設置 및 運用條例 全部改正條例案(尹敞郁議員 外 33人 發議) 

6. 慶尙北道 障碍人福祉館 設置 및 運營條例 全部改正條例案(權寧萬議員 外 37人 發議) 

7. 慶尙北道 老人專門看護센터 設置 및 運營에 관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8. 慶尙北道地方公務員 特殊業務手當支給條例 一部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9. 慶尙北道稅條例 一部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11시25분)
○議長 李相千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진영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孫晉英 議員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영주출신 손진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2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겟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의 용도가 유사한 점을 감안하여 개별조례 및 위원회를 폐지하고 관련법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기금을 자활 지원사업,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사업, 장애인 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으로 개정을 구분하고 자활계정 및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계정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생활보장위원회에서, 장애인복지계정은 경상북도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노인복지계정은 경상북도사회복지위원회에서 각각 심의토록 하고, 자활지원사업은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및 2차 보전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 사업 등으로 하고 자활 공동체 당 7,000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대여금액과 균등분할상환과 일시상환 등 상환규정을 명시하고,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율을 연 100분의 1을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녀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하고 장애인복지사업은 재가장애인 복지사업 및 장애인단체의 건전한 육성 등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으로 하고 노인복지사업은 노인여가시설 관리 및 운영사업과 노인단체 지원 등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관할 법령에 근거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장애인 복지증진과 재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경상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과 신규로 포항에 설치되는 경상북도시각장애인복지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에 미비한 점과 현실적인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경상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외에 경상북도시각장애인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고 장애인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을 명확하게 하고 이용 우선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장애인과 일반장애인으로 하며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장애인의 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할 경우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토록 하고 위탁운영기간을 연장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 종합평가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수탁자의 의무와 장애인복지관의 운영능력과 위탁조건 등을 위반했을 경우 위탁취소를 규정하고 또한 수탁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복지관 운영규정을 정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개정은 관련법령과 장애인복지의 경향을 반영하여 장애인복지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실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노인복지 법령의 개정과 2008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보험법 시행에 따라 경상북도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인 경상북도노인전문간호센터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관련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맞게 입소대상을 정하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와 배우자가 입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조문의 정비와 경상북도노인전문간호센터의 설립취지에 맞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면제 또는 감면대상을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는 우선권 조항을 신설하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요양시설의 정원기준에 따라 시설종사자의 정원을 수정가결하고 나머지 개정내용은 조례개정에 앞서 입법예고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개청에 따라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수당 지급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이 60만원에서 128만원으로 직급별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나 2006년에 정한 인천광역시의 경우처럼 65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향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및 대구광역시와의 협의를 통하여 정한 것으로 볼 때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포항 영일 신항만 건설에 따라 선박회사가 화주로부터 징수하여 납입하는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폐지하여 신항만의 조기활성화와 다른 항만과의 경쟁을 확보하고 나아가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및 물류비용을 절감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역개발세 중 안 제71조, 안 제72조 제4호, 안 제83조 내지 안 제99조에 규정되어 있는 컨테이너 관련규정을 모두 삭제하는 것입니다. 현재 도세조례에 컨테이너 관련 지역개발세는 1TU 당 1만5,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징수대상이 없어 실적이 전무하고 부산, 인천, 울산, 경남 등 다른 지역에서도 2006년을 기준으로 컨테이너 지역개발세 규정을 삭제하여 항만시설의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8월 완공 예정인 포항 영일 신항만 컨테이너 부두의 조기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선박회사 및 화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통하여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물동량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보건복지위원회)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창욱의원 외 33인)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보건복지위원회)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영만의원 외 37인)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보건복지위원회)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보건복지위원회)
  경상북도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보건복지위원회)
  경상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議長 李相千  손진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장애인 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장애인 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慶尙北道 實業界高等學校 共同實習所設置條例 一部改正條例案(慶尙北道敎育監 提出) 

11. 慶尙北道 敎育行政協議會 構成·運營에 관한 條例案(慶尙北道敎育監 提出) 

(11시40분)
○議長 李相千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실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전찬걸교육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조례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田燦傑 議員  교육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울진출신 전찬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제224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기간중 우리 교육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한 경상북도 실업계공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실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개정으로 ‘실업계고등학교’가 ‘전문계고등학교’로 변경되어 이에 따른 명칭을 변경하고, 공동실습소가 설치된 학교의 교명이 변경됨에 따라 부설된 공동실습소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실업계고등학교를 전문계고등학교로 명칭변경하고 ‘안동농림고등학교부설경상북도농업기계고등학교농기계공동실습소’를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부설경상북도농업계고등학교농기계공동실습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경산자동차고등학교부설경상북도공업계고등학교자동차공동실습소’를 ‘경상북도자동차고등학교부설경상북도공업계고등학교자동차공동실습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문성을 중시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실업계고교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한 차원에서 2007년 4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문계고등학교 변경 하게 된 바 동조례 제1조 및 제5조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합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하여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전부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육행정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된 바, 동 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되는 내용은 학교 설립 및 교육시설 확충 등 학교교육 여건 개선사항, 학교관련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개발 관련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등 교육행정협의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협의·조정하는 사항, 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회의방식,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근 전국의 많은 지방자차단체들은 지역교육 진흥을 위해 교육행정과 일반행정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교육분야의 예산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반행정도 지역주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지식기반사회에서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것은 더 이상 시·도교육청만의 전유물이 될 수 없으므로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공동의장으로 하는 경상북도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상호협조하고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천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교육환경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를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환경위원회)
  경상북도 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환경위원회)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議長 李相千  전찬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이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慶尙北道 義勇消防隊 設置條例 全部改正條例案(建設消防委員會 提案) 

(11시46분)
○議長 李相千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기진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圻瑨 議員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성주출신 박기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현재 도지사와 군수로 이원화 되어 있는 의용소방대 임용권과 예산지원권을 도지사로 일원화하여 지휘통솔과 소방행정의 효율성 및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의용소방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과 새로운 소방 환경에 대응하고자 관련규정을 정비·보완하여 의용소방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의 조례 개정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2007년3월 도 의용소방대 연합회 회의시 임용권 일원화 안건이 제기되었으며, 4월 의용소방대 연합회와 건설소방위원회와의 정책간담회시 조례 개정 필요성을 공감하고 실질적인 의견수렴에 들어갔습니다.
  2007년 7월에서 9월중 도 소방본부 주관으로 의용소방대 등 관련 기관단체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응답자 354명중 261명인 약 74%가 도 일원화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10일 우리 위원회 주관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최종적인 안을 작성하여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용소방대 임용권과 예산지원의 도 일원화입니다.
  현행 의용소방대 임용권 및 예산지원은 시지역은 도지사가, 군지역은 군수로 이원화 되어있어 소방행정과 의용소방대 관리업무가 일치되지 않아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광역적 재난에 대응하기가 곤란하고, 또한 시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군지역의 재정부담이 과중하여 개선요구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전국적인 추세를 보아도 현재 16개 시·도중 우리 도와 충청남도만이 이원화 체제이고 나머지 14개 시·도는 일원화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와 군 이원화 체제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의용소방대 운영의 통일성을 기하며, 시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과중한 군지역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도지사와 군수로 이원화 되어 있는 의용소방대 임용권 및 예산지원을 도지사로 일원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추가설치 근거의 마련입니다.
   의용소방대 설치기준이 시·읍·면별로 되어 있으나 대규모 시가지나 공단조성 등으로 인구가 증가할 경우 의용소방대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변화하는 소방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 및 전담의용소방대 설치 근거 마련입니다.
  최근 화재 등 재난양상이 대형화 되고 전기·가스·수난·산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의용소방대 활동 역시 단순 화재진압보조의 수준에서 벗어나 전문적인 방재봉사활동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전문의용소방대의 설치로 다양한 재난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족한 정규 소방력을 보충하고 지역 자율방재체제 구축을 위하여 소방차량 등 장비를 갖추고 지역의 화재를 전담하여 진압하는 전담의용소방대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장 연임횟수 제한입니다.
  현행 의용소방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대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연임횟수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어 장기간 연임으로 인한 조직분위기 침체 등 문제점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연임을 2회로 제한하여 조직운영을 활성화하되, 유능한 대장에 대해서는 최초 임용을 포함하여 최장 9년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출동수당지급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이 현장활동 시에 지급하는 실비보상 성격의 출동수당에 대하여 지급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출동에 비례한 보상을 지급하기 위해 활동시간 범위를 1인 1회 4시간 이상으로 정하였으며, 수당지급 금액을 지방소방사 1호봉 봉급 월액의 30분의 1인 2만9,800원에서 지방소방사 3호봉 봉급 월액의 30분의 1인 3만3,200원으로 3,400원 인상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아울러 타 시·도와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보상 청구기간의 연장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이 소방활동 중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임용권자에게 재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재해를 당한 날로부터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재해보상을 강화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의 성과중심 보상관리규정 신설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의 경쟁력 도입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의용소방대 및 대원의 활동실적에 비례한 경비지원, 포상 등으로 성과중심의 관리를 지향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조례안 중 핵심이 되는 7가지 정도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천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조례안은 장기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입안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 제안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건설소방위원회)
(부록에 실음)

○議長 李相千  박기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를 대신하여 소방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權純慶  본 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임용권 등을 도지사로 일원화하고 의용소방대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방기본법이 정한 광역소방체제 하에서 소방서와 의용소방대 등 소방업무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을 도지사로 일원화함으로써 의용소방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가 의용소방대의 발전과 도민의 안전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시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相千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08年度 慶尙北道 一般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 

14. 2008年度 慶尙北道 敎育費特別會計 歲入·歲出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 

(11시56분)
○議長 李相千  의사일정 제13항 200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4항 2008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박병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두 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炳勳 議員  존경하는 이상천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경주 출신 박병훈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08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08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최근의 고유가와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하여 취약계층보호, 농가지원, 지역경제활성화 등 도민의 안정된 생활을 위한 예산을 적극 반영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8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금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조1,568억원보다 3,962억원이 증액된 4조5,530억원입니다. 세입부분은 조정 없이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제철119안전센터 이전신축비 11억원,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사업 10억원 등 총 23건, 32억9,200만원을 삭감하였고, 소방장비보강 6억원, 조사료생산장비 지원사업 3억6,900만원 등 총 14건, 22억5,985만3,000원을 증액하여 감액된 10억3,214만7,000원은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991억원이 증액된 2조6,763억원이었습니다. 세입부분은 증감액이 없으며, 세출부분은 불요불급한 예산, 기숙형공립고 시설비 52억원, 마스터고 설립운영지원 4억원, 두 건 56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종합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제까지 보고드린 심사내용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과 분석 등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리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 경상북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종합심사보고서 
  200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議長 李相千  박병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액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를 대신하여 기획조정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증액 및 신설항목 설치에 대한 동의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調整本部長 李周錫  기획조정본부장 이주석입니다.
  200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및 신설항목 설치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議長 李相千  기획조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8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8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즈음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도지사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金寬容  존경하는 이상천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24회 정례회 기간 동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정열적으로 심의를 하시고 또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살리기와 서민생활대책 등의 주요한 도정추진과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을 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민선 4기 전반기 2년을 마감하는 뜻 깊은 날입니다. 그동안 힘차게 달려온 열정의 시간과 노력을 돌이켜 볼 때 도정의 제일 목표인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의 희망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 무엇보다 큰 보람입니다. 또한 새경북 발전의 든든한 틀이 될 4대 특별법 제정도 큰 자부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지정, 동해안해양개발, 낙동강백두대간 프로젝트 등 새롭게 추진한 권역별 성장 축들이 미래 경북의 발전을 견인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북도정이 이만큼 성과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도민들의 한결같은 지원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경북호는 지난 2년간 다져온 기반과 성과를 바탕으로 성장엔진의 출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모아진 통합의 에너지로 경북의 모습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경상북도 신발전 전략을 마련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절대빈곤 탈피에서 더 나아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부자경북의 모습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천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관련 안건의 의결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은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정이 힘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相千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趙炳仁  존경하는 이상천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24회 정례회 기간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저희 경북 교육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2008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새정부의 국정과제, 교육분야 사업과 우리 교육청 교육시책의 원활한 추진으로 학교현장의 교육력을 높이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보다 나은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우리 경북 교육이 더 한층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다지는 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알뜰하게 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하여 주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발전지향적으로 교육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경상북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의원님들의 건승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相千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15. 慶尙北道議會 議政硏究委員會 設置·運營條例案 再議要求案(慶尙北道知事 提出) 

(12시6분)
○議長 李相千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의회 의정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김수용의원 외 5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재의요구안에 대한 처리절차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재의요구안은 제2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경상북도에 이송하였으나 도지사가 재의요구를 하였습니다. 
  재의 요구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전과 같이 의결된 것으로서 동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되고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 처리되겠습니다.
  그러나 본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김수용의원 외 52명이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질의토론 과정을 거쳐 먼저 수정안을 상정하여 가결되면 재의요구안은 폐안되며, 수정안이 부결되면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종전과 같이 의결된 것입니다. 
  그러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재의요구안은 부결됩니다.
  먼저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이유 설명을 들어야 하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경상북도의회 의정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재의요구 이유 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수용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守瑢 議員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영천시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수용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한 53명의 의원은 의회 차원의 입법정책 연구와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경상북도의회 의정연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본의원을 비롯한 21명이 발의한 경상북도의회 의정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본 조례가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정안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보고)
  경상북도의회 의정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議長 李相千  김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계신다면 먼저 재의요구 원안에 대한 질의 토론인지 밝혀주시고, 또 그렇지 않으면 수정안에 대한 질의 토론인지 밝혀 주시고 질의나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를 대신하여 기획조정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調整本部長 李周錫  기획조정본부장 이주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議長 李相千  기획조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의회 의정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수정안(김수용의원 외 52인)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의회 의정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道廳移轉候補地 評價結果 眞相調査特別委員會 委員 選任의 件 

(12시17분)
○議長 李相千  의사일정 제16항 도청이전후보지 평가결과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도청이전후보지 평가결과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서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 명단과 같이 도청이전후보지 평가결과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참조)
  도청이전후보지 평가결과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명단(선임)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도청이전후보지 평가결과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본회의를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시간은 청내 방송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議長 李相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17. 道廳移轉候補地 評價結果 眞相調査特別委員會 委員長 및 副委員長 選任 報告의件 

○議長 李相千  의사일정 제17항 도청이전후보지 평가결과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청이전후보지 평가결과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 황상조의원, 부위원장에 이상용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O 道廳移轉候補地 評價結果 眞相調査特別委員會 委員長(黃相祚)·副委員長(李相龍) 人事 

○議長 李相千  다음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두 분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 선임된 황상조의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相祚 議員  동료·선배의원님 여러분, 방금 전 도청이전후보지 평가결과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경산출신 황상조의원입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많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먼저 여러 모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개인적으로 영광이기보다는 어깨가 무겁고 착잡한 심정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임무가 그 어느 사안보다도 중차대한 점을 감안해서 의혹이 제기된 각종 사안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도민에게 한점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활동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議長 李相千  황상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상조위원장님 인사말씀에 우리 동료의원님들 크게 기대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수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상용의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龍 議員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방금 전 도청이전후보지 평가결과 진상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영양출신 이상용의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우리 도의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해서 한점 의혹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相千  이상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인사말씀 드린 황상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상용 부위원장 두 분 외에도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도민에게 충분히 이해가 되게끔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또 염천에 특별위원회 활동하시느라 매우 노고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동료의원들 모두가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수고에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7회계연도 결산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많은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회기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를 뒷받침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박영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기는 제225회 임시회로써 7월4일 오전11시에 집회하여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


○出席議員數 54人
  
○出席公務員
慶尙北道
道     知     事金寬容
行政副知事金龍大
政務副知事金榮一
企劃調整本部長李周錫
政  策  企  劃  官閔丙兆
投資通商本部長成基龍
觀光産業振興本部長金聲經
文化體育局長金在洪
農  水  産  局  長李太巖
環境海洋山林局長金南鎰
建設都市防災局長金長煥
行政支援局長尹精鏞
農業技術院長尹在卓
慶尙北道敎育廳
敎    育    監趙炳仁
副   敎   育   監任承彬
敎育政策局長李英直
企劃管理局長芮秉潤
○議會事務處
事  務  處  長吳廷石
議事擔當官朴淳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