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24回 慶尙北道議會(定例會)

行政保健福祉委員會會議錄

  • 第2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 時 2008年6月24日(火)場 所 行政保健福祉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2007年度 歲入歲出 決算 및 豫備費支出 承認의 件(監査官室所管)


2. 2007年度 歲入歲出 決算 및 豫備費支出 承認의 件(保健福祉女性局所管)


3. 2008年度 第1回 追加更正 歲入歲出豫算案(保健福祉女性局所管)


4. 慶尙北道 社會福祉基金 設置 및 運用條例 全部改正條例案


5. 慶尙北道 障碍人福祉館 設置 및 運營條例 全部改正條例案


6. 慶尙北道 老人專門看護센터 設置 및 運營에 關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審査된 案件1. 2007年度 歲入歲出 決算 및 豫備費支出 承認의 件(監査官室所管)
2. 2007年度 歲入歲出 決算 및 豫備費支出 承認의 件(保健福祉女性局所管)
3. 2008年度 第1回 追加更正 歲入歲出豫算案(保健福祉女性局所管)
4. 慶尙北道 社會福祉基金 設置 및 運用條例 全部改正條例案(尹敞郁議員 外 33人 發議)
5. 慶尙北道 障碍人福祉館 設置 및 運營條例 全部改正條例案(權寧萬議員 外 37人 發議)
6. 慶尙北道 老人專門看護센터 設置 및 運營에 關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7. 慶道大學 運營特別會計 2008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
8. 行政支援局所管 2008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
9. 保健福祉女性局 所管 2008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

    (11시2분 개의)

○委員長 李愚卿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4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감사관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비롯하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과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상정되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각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7年度 歲入歲出 決算 및 豫備費支出 承認의 件(監査官室所管) 

(11시3분)
○委員長 李愚卿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愚卿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梁麟錫  전문위원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감사관실 소관)
(끝에 실음)

○委員長 李愚卿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시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時夏 委員  이시하위원입니다.
  김승태 감사관님과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에서 보면 2쪽에 제일 밑에 부분입니다. 대형공사장 기동감찰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기동감찰은 대형공사장이 어느 곳에 있으며 그 감찰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고, 어떻습니까? 지금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監査官 金承泰  대형공사는 저희들 공사금액 10억 이상, 용역 같은 경우에는 5억 이상에 대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수시로 기동감찰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李時夏 委員  그런데 그 대형공사장이 경상북도에 얼마나 있습니까?
○監査官 金承泰  우리 기술담당 계장님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李時夏 委員  예.
      (○지방시설사무관 김억래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2007년도 경우에는 한 120~130 지구가 있습니다.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장에 대해서 도에서 공사비가 사업비가 10억, 치수사업은 3억을 현장에 대해서 도에서, 우리 종합감사 전년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몇 군데나 됩니까?
      (○지방시설사무관 김억래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금 현재 우리가 한 120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연초에 파악을 해서 준공된 지구는 하지 않고 공사 중인 지구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무슨 다른 감사지적 사항은 없습니까?
      (○지방시설사무관 김억래 관계공무원석에서 - 감사지적 사항이 우리 도에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대형공사 기동감찰을 해 가지고 8개 시군을 했습니다. 지적건수가 33건 해서 그중에 시정주의하고, 재정상으로는 한 14억 정도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또는 변경하도록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상반기에 지금 2개 시군을 하고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쪽에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민원행정개선을 위한 민원인 설문조사 용역비로 2,282만원을 사용을 했는데, 그 내역을 좀 말씀을 해 주시죠.
○監査官 金承泰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 전체에 연간 출원한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 7,800건 정도 나옵니다. 그 리스트를 표본추출을 합니다. 전체 다 하면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한 2,500명을 표본추출해서 그 분들에 대해서는 민원리콜 비슷하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일일이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던집니다. 처리과정에 친절도부터 금품유혹까지 전부 다 합니다. 해 보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좀 민원과정에 적절치 못한 내용이 있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관계부서를 통해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인사조치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불씨가 불거지기 전에 저희들이 설문을 통해서 파악된 내용을 민원과정에 불합리한 점이 있었던 것을 해소를 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예년에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2006년보다 2007년도가 청렴지수 자체가 한 3포인트 정도 향상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李時夏 委員  개선이 되었다 이 말씀이죠?
○監査官 金承泰  예.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전국 청렴도에서 2위를 했는데, 상당히 이런 조사를 함으로 해서 상당한 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李時夏 委員  작년에 청렴도가 우리 경상북도가 전국?
○監査官 金承泰  2위를 했습니다.
李時夏 委員  2위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이시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寧萬 委員  이시하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감사 나가셔서 지적사항이 주로 어떤 것이 지적이 많이 됩디까?
○監査官 金承泰  여러 가지 분류가 됩니다만 저희들 행정상의 분류하고 재정상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權寧萬 委員  기술적으로는요?
○監査官 金承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재정상의 처분으로 만약에 회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사금액이 과다계상 되었다든지 설계가 잘못된 부분에서는 감액조치를 하는 그런 사항의 재정상 조치가 있을 수 있고, 행정상의 조치로 봤을 때는 만약에 어떤 건수가 해태가 되었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예를 들어 부과가 안 됐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權寧萬 委員  행정상으로는 서류에 드러나 있지만 기술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없습니까? 지적에…
      (○지방시설사무관 김억래 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방시설사무관 김억래 관계공무원석에서 - 보통 우리 기술적인 지적사항은 품질관리, 법적으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한 품질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 중복으로 과다계상 된 부분, 그런 부분들이 설계할 때 현장하고 불일치함으로써 중복 계상된 부분, 그 다음에 사토 처리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 발생토에 대한 순성토장이라든지 사토장에 대한 운반거리 불일치라든지 이런 등으로 해서 사실상 현장에 가서 시공상태가 좀 부실하다든지 이런 것은 시정조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첫째 품질관리에 문제점들이 지금 모래, 자갈이 부족해서 그런 점들이 드러나서 공사 관급을 받아서 하고, 쉽게 말해서 제공사, 깨내고 하고 이런 게 많이 드러나거든요. 그거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첫째 관리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성토, 거리, 이런 것도 이제 편법을 써서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것을 좀 시정을 해 주시고…
      (○지방시설사무관 김억래 관계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행정적인 것은 드러나지만 기술적인 면은 잘 안 드러나고 지금현재 수자원공사에서 각 지역에 지금 오폐수 공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지금 공사를 본인들이 도면대로 한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춘양 인근에 하면서 민원이 들어가서 검찰에서 직접 나와서 팠어요. 파니까 몇 군데 미비한 점이 나타나는데 그걸 이제 전부다 다시 공사를 하려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한 열 대 여섯 군데를 파서 하니까 거의 설계도면의 근사치가 나오기 때문에 무마가 되는데, 자꾸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팠다고요. 그런 것이 재발 안 되도록, 관의 공사, 첫째 다리공사라든가, 철근이나 이런 쪽에는 정확하게 들어가지만 품질 이런 쪽에 밑에 들어가니까 이런 것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현장을 제가 몇 군데 봤습니다. 저희들도 토목 쪽에 조금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제일 미비한 점이 있으니까 철저히 좀 해 주시고, 또 서류 이런 데는 다 드러나잖아요. 과다설계된 것은 눈에 드러나니까 측정하면 되고, 지난번에 봉화출신 박종태 토목기사가 도청에서 발주한 금액에 본인이 저거해서 한 5억 이상 감액해서 지사 포상금 받고 또 그로 인해서 6개월 뒤에 또 승진까지 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공직에도 이제 3백만 도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점검하면 우리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좀, 후반기 들어서 장마기 들면 그런 현상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걸 좀 시정해서 철저하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시설사무관 김억래 관계공무원석에서 -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권영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淑香 委員  김숙향위원입니다.
  제출된 설명서에 쪽수가 없어서 그런데 뒤에서 보면 마지막 편입니다. 민간위탁금 관련인데요. 자체사업 중에서 민간위탁 항목에 보면 지난해 10월16일부터 17일까지 1박2일로 경주문화회관에서 100명이 참석한 공무원과 도시군 감사담당공무원 연찬회가 있었습니다. 집행내역으로 보면 1,31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찬회 내용이라 하면 간략하게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監査官 金承泰  저희들이 지금 한 3년 전부터 이런 연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잦은 인사교류나 이런 것 때문에 감사담당공무원들이 여러 차례 바뀌고 해서 매년 저희들이 조용한 시기를 택해서 감사담당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감사기법도 연구를 하고 정보교환도 하고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작년에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했는데 이때는 저희들이 감사원이라든지 행정안전부에 관련전문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초빙하고 또 일반 청렴이라든지 공직자 윤리와 또 관련이 있는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도 초빙하고, 그래서 강의부터 또 집중식 토론도 같이 분임토의 형식으로 하고 발표회도 갖고…
金淑香 委員  예, 그런데 이거 감사담당공무원 업무연찬회를 지금 민간위탁으로 진행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민간위탁은 어떤 식으로 된 겁니까?
○監査官 金承泰  잠깐 말씀을 올리면 저희들 운영의 묘를 좀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하면 강사초빙에서부터 그 다음에 저희들 한 200여명 이상이 이렇게 모이면 약간 사기를 좀 돋우어줄 수 있는 미팅도 또 있습니다. 강사숙박비, 강의료,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유인물 제작까지 이 예산에서 다 집행을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부기를 또 갈라놓으면 목별로 다 갈라서 집행에 좀 번거로움이 있고 좀 어렵습니다.
金淑香 委員  예, 그러면 민간위탁 기관은 어디였습니까?
○監査官 金承泰  작년에 대일기획에 했습니다.
金淑香 委員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감사담당공무원이 모여서 진행하는 연찬회인데 이런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가의 문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監査官 金承泰  위원님 말씀의 취지로 봐서는 저희들이 바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이 바로 집행하기가 좀, 연수회 운영의 효과를 좀 높이기 위해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다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金淑香 委員  그런 취지는 알겠는데 일반 행정 부서도 아니고 특히나 감사관실에서 진행하는 연찬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는 판단이 들고요. 특히나 감사담당공무원이 모여서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은 사실 신중하게 좀 고려해 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보여지고,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은 자체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이후에 있어서의 어떤 여러 가지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소지에 대해서 사전에 좀 차단하는 효과도 있고 좀 신중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좀 제고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견해입니다.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監査官 金承泰  저희들 이 집행 상에 위원님 말씀 내용을 한번 직접 집행의 가능성이라든지 타진을 한번 해보고 신중히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金淑香 委員  알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현재 우리 감사관실에서 진행 중인 감사는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監査官 金承泰  지금 감사는 저희들이 연중 일정은 죽 짜여 있습니다. 보통 보면 23개 시군 중에 절반이 금년에 감사대상이고 또 그 외에 소방서라든지 각종 출연기관이라든지 이런 직속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수시로 연말연시, 그 다음에 설, 주기적으로 닥치는 사회불안 요소가 있을 때 저희들이 공식 감찰을 또 수시로 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도 있고 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 감사를 저희들이 한 두 달 쯤 하다 보니까 저희들 본연의 업무가 좀 지체가 되어서 요즘 상당히 좀 바쁜 시기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감사 총괄적인 기관 수에 있어서는 의미는 상당이 좀 없습니다.
金淑香 委員  그러면 지금 한 몇 건 정도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監査官 金承泰  지금현재 금년에 저희들이 감사대상기관은 47개 기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한 21개 기관쯤 했습니다.
金淑香 委員  한 절반정도 지금 진행하신 거네요?
○監査官 金承泰  예.
金淑香 委員  그러면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지금 감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監査官 金承泰  그 부분을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의회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사항이고 해서 지난 5월 달에 1차적으로 3개 의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감을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3개 의료원에 대해서는…
金淑香 委員  아니, 지난 행정사무감사입니까? 5월 이후인데요.
○監査官 金承泰  아니요, 의료원에 대해서 지난 5월에…
金淑香 委員  아, 지난해 5월로 들었네요. 예.
  그러면 결과가 나왔습니까?
○監査官 金承泰  저희들 일단 의약품 분야에 대해서만 특별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결과는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金淑香 委員  결과가 나오면 상임위에 보고를 하셔야지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監査官 金承泰  죄송합니다.(웃음)
金淑香 委員  먼저 꼭 이렇게 다시 확인을 하고 이래야 꼭 보고를 하고 이런 것은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으로 감사가 진행된 것인데 먼저 상임위에서 확인하기 전에 결과가 나오면 보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지는데요.
○監査官 金承泰  그런데 그 감사내용은 저희들 감사를 마쳤다 해 가지고 바로 이렇게 말씀드릴 사항이 있고, 내부적으로, 우리가 또 기술적인 면을 내부적으로, 감사원 감사도 마찬가지고 어느 감사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만 가져왔을 때 감사결과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해야 됩니다.
金淑香 委員  그러면 그 검토는 언제 끝납니까?
○監査官 金承泰  검토라는 것은 법리적인 문제도 있고 내부적으로 저희들 검토해서 조치를 시키고, 그래서 어제 그저께 최종적으로 지사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金淑香 委員  그러면 상임위에 보고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監査官 金承泰  상임위원회에, 주요 내용은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金淑香 委員  아니, 서면으로 일괄적으로 보고를 하셔야죠.
○委員長 李愚卿  감사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사실은 오늘 상임위에서 결과가 대충 나왔으면 사실은 보고를 해줘야 맞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김숙향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金淑香 委員  예, 서면으로 좀 받았으면 싶습니다. 어차피 감사가 종료됐다고 하니 서면으로…
○監査官 金承泰  주된… 예, 서면으로…
金淑香 委員  아니, 이 자리에서 다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監査官 金承泰  주된 내용만 제가 우선,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한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근본적으로 3개 의료원 전체 공통사항이 의료시약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지역제한을 했다는 것, 그게 좀 문제였습니다. 지역제한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소수업체만 참여를 하게 되니까 단가가 많이 올라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또 말씀을 올린다면 지역제한을 함으로 해서 한 업체가 소수업체, 한 업체라는 것은 좀 이상스럽습니다만 몇 개 업체가 계속적으로 제약이 구입되는 그러한 사례를 또 빚었고.
  그 다음에 3개 의료원 또 역시 공통사항입니다만 제약의 단가면에 있어가지고 좀 차별이 있었습니다. 포항 같은 데는 단가가 좀 낮은 반면에 나머지 안동이라든지 김천 같은데 단가가 좀 높은 편이었고,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저희들 공행정에서는 사실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상당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이 내용이 일파만파로 번졌을 때는 수혜를 입는 그 지역의 도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못하면 의료원 운영의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제약에 있어 각 기관별로 한 81억 정도의 외상구매를 하고 있다는, 이런 사실은 좀 안 되는 내용인데, 그래서 만약에 이게 대외적으로, 좀 비밀로 좀 해 주십시오. 비(非) 오픈을 좀 해 주셔야…
○委員長 李愚卿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監査官 金承泰  그래서 너무 이게, 저는 사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감사내용을 종합보고를 드리고, 일단 해당부서에 저희들이 이송을 시킬 계획입니다. 이송을 시키면 해당부서에서는 아마 여기에 대해서 정상화 계획을 좀 만들어가지고 구체성 있게 발전계획을 좀 내놓도록 지금 그런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委員長 李愚卿  만약에 이게 외상구매를 안 하고 투명하게 하면 지금 제약가격이 엄청 내려갈 수 있습니다.
金淑香 委員  그 정도 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상임위에서도 짐작하고 있었던 바고요. 어쨌든 결과보고서를 이후에 조치내용까지 포함해서 하루빨리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監査官 金承泰  예.
金淑香 委員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푸른마을 감사 진행 중입니까? 경주에 있는 시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방행정사무관 허춘정 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십시오.
      (○지방행정사무관 허춘정 관계공무원석에서 - 저희들이 감사를 현장에는 다녀왔는데 아직 내부적으로 검토가 조금 덜 되어서 결과를 내놓기가 조금 뭣합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중인 겁니까?
      (○지방행정사무관 허춘정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예, 알겠습니다. 
  푸른마을 감사도 이게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되어서 기획보도까지, 중앙언론까지 탄 문제이고 해서,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도 지금 몇 가지 문제가 확인되는 것도 있어서 좀 면밀하게 감사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감사결과 나오면 제발 좀, 미리 좀 보고해 주십시오.(웃음) 확인하기 전에…
○監査官 金承泰  예, 알겠습니다.
金淑香 委員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감사관실에 곧 이첩되어서 요구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영천에도 시설에서 비슷한 문제가 지금 발생해서 비슷한 사건이 아마 감사관실로 감사요청이 들어올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 경북도내 시설에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비위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좀 점검 들어가서 요청이 들어오면 좀 면밀하게 감사해 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김숙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결산검사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바 있으며, 오늘 회의에서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결산안 심사를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이 아마 우리 상임위원회 마지막입니다만 지난 2년 동안 감사관실이 열심히 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감사관실에서는 민원행정, 청렴도, 또한 공직기강 확립, 부정부패 방지 등을 위해서 지속적인 감사와 감찰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장내정리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愚卿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2007年度 歲入歲出 決算 및 豫備費支出 承認의 件(保健福祉女性局所管) 

○委員長 李愚卿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여성국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보고)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보건복지여성국소관)
(끝에 실음)

○委員長 李愚卿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빼니까 그대로 괜찮네… 빼니까 낫다…
  이건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안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梁麟錫  전문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보건복지여성국소관)!
(끝에 실음)

○委員長 李愚卿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敞郁 委員  구미출신 윤창욱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상당히 예산을 맞게 쓴 것 같습니다. 어제 행정지원국에서도 불용처리 된 금액도 많이 나왔는데, 99.7%를 정리했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대비 맞게 처리됐다고 보는데, 불용액 중에 국고보조금 잔액이 4억4,800만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은 반납을 해야 되죠?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국비를 받았으면 맞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조금 전에 감사관실 2007년도 결산을 하면서 우리 존경하는 김숙향위원님께서 의료원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을 관장하는 우리 상임위원회 9명의 위원들,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에 있는 100명이 되는 공무원들도 어떻게 보면 다른 부서와 달리 일의 보람으로 어떻게 보면 근무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다른 국이나 과와 달리 저희는 관장하는 부분이 전부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얼마나 행정적으로 또 의정활동을 열심히 함으로 해서 그에 대한 일의 보람을 느낀다는 얘깁니다. 
  우리 김승태 감사관께서 지난달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약품구입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간략하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만 그 얘기를 듣고 잠시 한 5분간 쉬는 가운데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의료원이 도민들한테 그러한 신뢰도, 그리고 의료원의 위상관계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안 좋은 쪽만 지적을 해서, 또 지적이 되어서 운영을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조금 분발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깊이 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의료원에 보니까 리모델링 사업입니까? 본관 뒤에 하는데, 작년에 78억6,200만원으로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완공이 다 되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완공 안 됐습니다. 올해 계속사업입니다.
尹敞郁 委員  올해까지 계속사업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예.
尹敞郁 委員  2008년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2008년도에…
尹敞郁 委員  리모델링사업 기능보강사업비, 사업비가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김천 리모델링사업비가 지금 한 117억 정도 됩니다. 국비가 58억이고 도비가 59억, 117억…
尹敞郁 委員  50대50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예, 50대50입니다.
尹敞郁 委員  작년에 78억을 집행을 했고 올해 남은 금액이 그러면 한 40억 정도 예산이 투여된다고 보는데…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예, 올해 지금 추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尹敞郁 委員  완공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2009년6월쯤 완공예정입니다.
尹敞郁 委員  2009년도…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예. 내년에 지금…
尹敞郁 委員  예, 알겠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에 보니까 5억8,0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집행잔액 중에 인건비가 4억2,000만원정도 발생이 되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인원이 작년에 전문직 기사하고 지금…
尹敞郁 委員  아니 인건비가 이렇게 4억 얼마나 집행잔액이 발생한다는 건 상당히 운영에 효율성이 없다는 얘기인데.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사실은 2006년 3월에 조직 신설이 돼 가지고요. 2007년도 3월에 건물은 준공이 됐는데 인력은 2007년도 초까지는 공무원 9명이 배치되고요. 종사자는 2007년도 3월에 6명, 5월에 11명, 8월에 1명 이래 가지고 총 23명 배치됐는데 지금 현재도…
尹敞郁 委員  지금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委員長 李愚卿  소장님이 말씀하시죠, 설명을 하십시오.
尹敞郁 委員  현원 대비 정원이 상당히 2007년도에 부족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정도 인력이 필요 없었다는 얘기죠?
○老人專門看護센터所長 李東淑  저희가요, 당초에 2006년도 3월에 조직이 신설되었고요. 연차적으로 입소 어르신들을 모집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60명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리 추경 시 작년에 미삭감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저희 종사자 인건비는 분권교부세에서 70%를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반납을 할 수가 없었고요. 도비로, 잉여금으로, 2008년도 예산으로 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삭감을 못했습니다. 
尹敞郁 委員  인건비도 국고보조금이 나옵니까?
○老人專門看護센터所長 李東淑  분권교부세인데요. 지방이양사업비입니다. 노인복지시설에만 쓸 수 있도록 연초에 국비로 보조되는 겁니다. 국비사업비는 아니고요. 지방이양사업비입니다.
尹敞郁 委員  지금 그쪽에 우리 행정 공무원 외에 거기에 간호… 뭐라 해야 하나…
○老人專門看護센터所長 李東淑  시설종사자.
尹敞郁 委員  시설종사자가 지금 정원 대 현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老人專門看護센터所長 李東淑  저희가 30명인데요, 지금은 현원은 23명입니다.
尹敞郁 委員  지금 23명이나 있어요?
○老人專門看護센터所長 李東淑  예, 지금 현재 입소 어르신은 46명이고요.
尹敞郁 委員  아까 잠깐 얘기들은 게 병상이 한 70% 정도 운영이 되지요?
○老人專門看護센터所長 李東淑  예.
尹敞郁 委員  그러면 한 100% 병동이 운영이 되려 그러면 한 30명 더 모집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老人專門看護센터所長 李東淑  예, 7월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면 그 등급별로 해서 1·2등급만 어르신을 모시게 돼 있기 때문에 병상은 다 찹니다. 지금 예약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尹敞郁 委員  국장님, 노인전문간호센터 앞에 저번에 우리 보건과장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앞에 주택 하나 있던데 그거 지금 절차는 계속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거 그냥 방치합니까? 안 그러면 진행이 좀 돼요?
○老人專門看護센터所長 李東淑  저희가 개소한 지 6월18일 되면 1년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고 앞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 가면서 어떤 병상이 모자라거나 그 필요에 따라서 다시 연구를 하겠습니다.
尹敞郁 委員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고 나면 어떻게 보면 좀 증축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성주 가천 그 자리가 저희들도 몇 번 갔습니다마는 상당히 오지라고 보거든요. 도민들이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갈 수 있는 이정표, 그리고 입구부분도 상당히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 예산을 조금 들이더라도 구입을 해서 노인전문간호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老人專門看護센터所長 李東淑  잘 알겠습니다.
尹敞郁 委員  정국장님, 같이 협의해서, 안 되면 지사님한테 건의를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부분을 도예산을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데에 쓰는 것보다는,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윤창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숙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淑香 委員  김숙향위원입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 얘기가 나왔으니까 덧붙이겠습니다. 우리 노인전문간호센터는 도립시설입니다. 그래서 민간시설하고 다른 설립취지, 또 자기 위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후에 도립 노인전문간호센터로써의 자기 위상에 맞는 그런 전망들을 스스로 수립하고 또 시행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우리 포항의료원에 정신과병동 폐쇄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본 상임위원회에서도 공공시설로써의 자기 위상 역할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한 많은 토론도 있었고 또 그런 자기 역할을 다행히 의료원에서 잘 받아들여서 정신과병동 유지하면서 또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몫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도립 노인전문간호센터도 그런 자기 전망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립시설로써의 자기 전망은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죠, 국장님?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예.
金淑香 委員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역시나 공공시설로써의 자기 역할은 더욱더 강조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또 그런 부분들이 민간시설하고 차별성을 가져올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 전망을 갖고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고요.
  기금에 대해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94쪽, 95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여기에 상세하게 사용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보관문제 부분입니다. 담당부서가 아니긴 하지만 어차피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대구은행에 예치돼 있죠? 정기예금으로 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이 대구은행에 정기예금으로 78억9,000여만원이 예치가 돼 있고, 또 농협에도 약간 42억3,000만원 정기예금 돼 있고, 또 보통예금으로 6,400 정도 돼 있는 걸로 나와 있고, 하나은행에도 예치가 돼 있습니다. 하나은행에 이렇게 예치돼 있다는 건 저 본위원도… 일반적으로는 농협, 대구은행, 도금고로 지정돼 있어서 그렇게 예치가 되지 않나 싶었는데 하나은행도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좀 궁금한 것은 이 예치은행 선정과 또 이렇게 금액에 나름의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예치를 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예치은행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그 시기에 대해서 몇 개 은행하고 이율을 따져 가지고 그렇게 지금 현재 선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淑香 委員  은행의 이율이 높은 은행을 우선적으로 지정한다는 얘기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예.
金淑香 委員  우리 도 금고 지정할 때는 나름의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기여도라든가 또 이렇게 도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하고 여러 가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심도 있게 토론해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기준이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이렇게 적용되리라 보고요. 이율로만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잘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거의 지금 농협에도 많이 돼 있고, 대구은행에 기존에 계속 했던 데도 있고 이래서, 지금 기금 전체에 몇 개 은행의…
○委員長 李愚卿  기금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지금은 식품기금 외에는 공동 관리합니다. 저희들이 안하고 식품기금만 식품안전팀에 있고.
○委員長 李愚卿  행정지원국에서 하죠? 거기서 하는 것 맞죠, 아닙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기획예산팀에서 통괄 관리하고 식품기금 이것만 식품안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金淑香 委員  식품안전팀에서 하고, 그러면 식품안전팀장님, 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食品安全팀長 金丙國  식품안전팀장 김병국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도 기여도, 접근도, 수익성, 안정성을 위해서 도금고로 농협하고 대구은행이 선정돼 있습니다. 그 두 군데 중에서 분산해서 하고, 하나은행은 수신금리를 조회해 가지고 고금리은행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委員長 李愚卿  그 차이를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食品安全팀長 金丙國  예, 하나은행은, 지금 현재 최저가 4.7%이고…
○委員長 李愚卿  최저가 얼마요?
○食品安全팀長 金丙國  하나은행은 6.15%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6.15%이고, 농협은?
○食品安全팀長 金丙國  농협은 4.7에서 4.85.
○委員長 李愚卿  대구은행은?
○食品安全팀長 金丙國  4.9에서 5.0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이거 심각한 문제네, 금리가 1% 이상 차이가 나면 경상북도 평잔이 한 5,000억으로 알고 있는데 5,000억 같으면 1%만 해도 돈이 50억이에요. 50억을 손실을 보고 있네, 50억 더 넘네, 4.7%, 6.15 같으면 굉장한데, 한 7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건 금고가 큰 문제가 있는 건데.
○食品安全팀長 金丙國  도금고로 지정됐는 기여도, 접근도, 안정성까지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金淑香 委員  기여도, 접근도, 가장 중요하게 아마 선정기준으로… 지금 현재 6.15%입니까? 하나은행이?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아니 그 당시.
金淑香 委員  선정 당시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예.
金淑香 委員  지금은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매일 매일 바뀝니다.
○食品安全팀長 金丙國  지금 한 5.5~ 6%.
金淑香 委員  우리 식품안전팀에서는 기여도, 접근도 외에 수익성까지 포함해서 금고를 지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食品安全팀長 金丙國  예, 그러면 되겠습니다.
金淑香 委員  혹시 하나은행 외에 다른 일반 시중은행의 금리도 같이 비교를 해 보셨겠죠?
○食品安全팀長 金丙國  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金淑香 委員  하나은행이 최고로 나왔다는 답변이시죠?
○食品安全팀長 金丙國  예.
金淑香 委員  알겠습니다.
  식품안전팀만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이 금고문제는 사실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본위원이 한번 같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요. 명세서 81쪽에 보면 청소년 문화존시범사업비 800만원 사고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된 것 맞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예, 맞습니다.
金淑香 委員  사고이월 내용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청소년위원회에서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내려와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정리추경 때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경주시하고 시비 부담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미처 집행을 못 해 가지고 지금 그렇습니다.
金淑香 委員  이 해당사업은 그럼 추진이 불가능…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올해 들어와 가지고 처리는 됐습니다.
金淑香 委員  추진하고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다 넘어와서 작년 정리 추경 때 넣어 가지고 집행됐습니다.
金淑香 委員  예, 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도, 그렇죠?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예.
金淑香 委員  본위원 생각에는 이런 사업은 계속사업이 아니고 어쩌면 새로 사업을 수립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제 기억으로 지난 예산심의 때 전시성사업이 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사고이월까지 된 걸 보니 역시 좀 그때의 지적이 맞지 않았나라는 판단이 들고, 앞으로 다른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이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김숙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權寧萬 委員  봉화 출신 권영만위원입니다.
  작년에 화상진료시스템에 대해서 2억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 진행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올해 2008년도 아닙니다.
權寧萬 委員  아니 지금 현재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과장이 답변하시오.
○保健政策課長 金允洙  현재 지금 과업지시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權寧萬 委員  계약은 했습니까?
○保健政策課長 金允洙  계약은 아직 못했고 이제 회계과에 넘겨야 됩니다.
權寧萬 委員  작년 얘기하고 지금까지 몇 개월 됐습니까?
○保健政策課長 金允洙  죄송합니다.
權寧萬 委員  아니 죄송하다 그러면…
○保健政策課長 金允洙  왜냐하면 그게 의원님도 여러 분 참여를 하셨습니다. 시연회하는 걸요. 그 시연회하고 우리가 검토하고 그러하는 과정들이…
權寧萬 委員  알겠습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고, 정보통신부에서 하는 건 뭡니까?
○保健政策課長 金允洙  정보통신부에서 하는 건 아마 행안부에서 지자체에 그 정보통신사업을 뉴헬스사업으로 선정하여 공모를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영양군이 아마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權寧萬 委員  그 공모할 때 과장, 국장님이 알았습니까?
○保健政策課長 金允洙  저희들 협의를 못 받아서… 나중에 저희들 자체도 조금…
權寧萬 委員  그래서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일개 지사 밑에서 일하시는 우리 행정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모르고 정보통신부에서 시행해서 이게 나중에 우리 2억 예산을 세워놓은 이 예산을 빌려달래요. 그래서 이게 뭔 말이냐, 그래 내가 과장님하고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사실은 좀 언짢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과장도 전화오고 담당자가 전화 오면 전화 안 받았습니다. 문자로 “의원님 하는 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제가… 이건 기록은 하지 마이소, 지역의 의원들이 얼마나 천대를 받고 있는지 진짜 서글프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앞서가야 되는데 행정이 항상 뒤서가는 게, 안동성소병원에서는 진보교도소와 화상진료시스템을 벌써 해 가지고 오픈해서 우리 또 거기가 안동서 구경도 하고 했는데, 항상 뒤집니다, 그래서 지금 안동서 만나서의 얘기는 이 달에 오픈을 하겠다고 했는데, 보겠습니다. 이 달이 며칠 안 남았는데 이 달에 오픈을 하는지, 원장님도 약속을 했고 또 과장님도 계셨으니까 그 사항이 언제 오픈이 되는지 아시고, 
  또 영양에 선정이 될 때 설명은 했습니까? 정보통신부 이런 게 있다고, 각 시·군에?
○保健政策課長 金允洙  나중에 설명회 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듣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들 안동에서 시연회를 했을 때 그날 했답니다.
權寧萬 委員  그래서 봉화군에 들어가니까 설명회 신청하라는 저거도 못 받고, 내가 우리 보건여성국에서 신청하라고 공문을 다 보냈다니까 공문이 없다 합디다.
○保健政策課長 金允洙  정보통신과에서 보내고 저희들…
權寧萬 委員  정보통신과에서도 없고, 예산이 그러면 우리 예산을 지금 2억을 세워놓고 정보통신부에서는 어디 예산을 보충해 가지고 영양이 점수를 땄죠?
○保健政策課長 金允洙  우선 나중에 추경에 확보한다는 자료를 가지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權寧萬 委員  확보한 자료요?
○保健政策課長 金允洙  예.
權寧萬 委員  제가 그건 필히 깎겠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권영만위원, 이 부분은 오후에 또 하면 되거든요.
權寧萬 委員  예, 알겠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할 일이 많아요, 진짜. 김숙향위원님도 아까 그런 얘기도 했지만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진짜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좀 반성 좀 하시고, 2년 동안에 우리가 많은 걸 지적했지만 지적하고 그냥 넘어가고 또 시정 안된 일이 많습니다. 시골에 복지, 지금 7월1일부터 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잖아요. 그 끝이 안 보입니다. 지금 투자는, 예산을 갖다 부어도 밑 빠진 독에 물붓기와 똑같은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분 많지만 실제 열심히 일하는 분도 계시지만 먹고 노는 분들 있습니다. 정보 저희도 들어와요. 내가 여기서 누구 거명하라면 합니다. 앞으로 후반기도 제가 복지에 남아 있으니까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웃음소리)
  웃지 마세요. 저는 진지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더 해서, 아까도 “300만 도민” 하는데 300만 도민을 위해서 혈세가 한 푼도 안 빠져나가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권영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앞서 심사한 감사관실 소관과 마찬가지로 지난번 결산검사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바 있으며, 오늘 회의에서도 질의답변을 통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중식과 장내 정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5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愚卿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08年度 第1回 追加更正 歲入歲出豫算案(保健福祉女性局所管) 

○委員長 李愚卿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보고)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복지여성국소관) 제안설명
(끝에 실음)

○委員長 李愚卿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梁麟錫  전문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보건복지여성국소관)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우경위원장, 손진영부위원장과 사회교대)
○委員長代理 孫晉英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時夏 委員  이시하위원입니다.
  사회복지관 특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33쪽이고요. 사업명세서 133쪽입니다. 거기에 작년 11월달에요, 정규예산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2,500만원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때 조정을 해서 증액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상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을 한다 하는 것은 사실상 법적으로는 해당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당시에 우리가 2,500만원을 추경예산에서 증액을 했는데 이번에 감액이 또 됐죠? 그렇죠? 
○社會福祉課長 李鍾辰  예.
李時夏 委員  감액할 때 우리 위원회에 상의가 좀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
○社會福祉課長 李鍾辰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특화사업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증가한 2,500만원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고 금년도 신정부 출범에 따라 예산절감 10% 계획에 따라 일부 다른 프로그램을 조정하면서 134쪽에 있습니다마는 찾아가는 복지현장 봉사단 운영 해서 민간이전 1,000만원이 새롭게 계상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관 특화사업을 신정부의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맞춰가면서 현장행정을 가미해서 이 예산을 조정한 그런 결과입니다. 2,500만원이 충분히 존중되면서 이 부분을 빼서 1,000만원을 현장 봉사활동으로 프로그램을 조금 변형을 시켜 돌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은 살아 있습니다. 
李時夏 委員  전체예산 2,500만원이 감액된 게 아니고?
○社會福祉課長 李鍾辰  예, 1,000만원을 새롭게 하고 그 프로그램 2,500만원 외에 나머지 특화사업의 프로그램을 일부 조정해서 현장으로 돌리면서 신정부의 예산절감 10%에도 충족을 시켰습니다.
李時夏 委員  그렇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감액한 게 아니네요?
○社會福祉課長 李鍾辰  예, 그렇습니다.
李時夏 委員  그런데 그냥 봐서는 감액된 걸로 돼 있잖아요.
○社會福祉課長 李鍾辰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못 올려서 죄송합니다.
李時夏 委員  이런 게 있을 때는 우리 위원회에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社會福祉課長 李鍾辰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李時夏 委員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12쪽에 보면 여기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2억7,900만원이 반환이 됐는데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노인의료법인 명성의료재단이라고 영양병원에서 개보수사업비로 3억3,968만원이 지금 반납이 됐는데요. 2007 1회 추경사업비로 3억3,968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국비가 왔기 때문에 국비 2억7,900만원하고 도비 5,983만6,000원이 확보됐는데 영양군으로부터 8월24일날 저희들이 국비보조 신청을 받아서 9월7일날 교부금을 교부결정 받아 가지고 교부 결정을 9월7일날 했는데, 이 보조사업자인 명성의료재단에서 벌써 이 사람들이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리모델링사업을 다 끝내버렸어요. 이 돈이 오기 전에 자기들이 받아서 하면 안 되겠나 싶어 했는데, 그래서 병원 3층은 노인요양시설 증축사업으로 노인복지 국고보조사업에서 이 사업계획을 자기 돈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이 돈 갖고 노인요양시설 증축사업으로 3층에 좀 하겠다고 복지부에다가 변경 신청을 작년 11월에 신청을 했지만 복지부에서 이건 변경 불가라고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없어 가지고 지금 그래서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 포기를 받고 영양군으로부터 이 사업비를 반납 받아서 지금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미리 자기 돈 자부담으로 리모델링 해놓고 요양시설이 병원으로 증축하는데 이쪽으로 돌려갖고 변경 신청 받으면 안 되겠나 싶어 했는데 지금 미리 돈을 갖다 자기 돈을 써버렸으니까 이게 안 돼 가지고 변경 허가를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李時夏 委員  이거 아까운 돈 보내고 말았네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예.
李時夏 委員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없었던 모양이죠?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우리가 그래 국고변경,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이 사람들이 자기가 3층을 자기 돈 가지고 쓰고 이거 리모델링할 건 놔두고 이 돈 받아서 했으면 되는데 집행을 그리 해버리니까, 이게 지금 자기들이 변경 설계를 하니까 복잡해서 이건 변경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지금 방법없이 반납하게 됐습니다.
李時夏 委員  반환을 한 걸… 이거 참 아까운 예산인데 할 수 없죠.
  그리고 우리 전번에 포항의료원에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 정신병동 관계 때문에 얘기가 있었죠?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예.
李時夏 委員  그 전문의를 구해 가지고 정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이번에 공중보건의가 올해 배치되었습니다.
李時夏 委員  그럼 병원이 정상으로 운영이 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지금 되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그 현황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 보세요. 보건과장.
○保健政策課長 金允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한 명을 우리 공중보건의를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 분을 4월까지 연장을 시키고 공중보건의 한 명을 배치하고 또 페이닥터 한 명을 더 구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지금 정신병동에 근무를 하면서 원활히 추진되고 병동이 잘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李時夏 委員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잘 되는 걸 왜 안 하려고 그래요. 원장이 문제 있는 거 아니라…
○保健政策課長 金允洙  그렇지 않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이시하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李時夏 委員  예.
○委員長 李愚卿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淑香 委員  김숙향위원입니다.
  주요설명자료 14쪽입니다. 간단하게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기타사항 밑에 보면 산출기초가 나와 있는데 지금 당초예산 산출기초를 보게 되면 150만원 곱하기 1,000가구 해서 1,500만원이 계상돼 있고요. 추경에 보면 지금 좀 다릅니다. 100만원으로 해서 500가구 해서 산출기초가 나와 있는데 이거 산출기초가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뭔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추경에 하는 500세대는 기름보일러를 연탄보일러로 개체하는 사업으로 100만원씩만 했고, 당초에는 그게 환경개선사업으로 150만원씩 했는데 이건 지금 추경이니까 500세대에 100만원씩은 기름보일러를 요새 유가 상승 때문에 연탄보일러로 개체하는 겁니다. 가구당 100만원으로 해서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金淑香 委員  그러면 추경에는 보일러 대체 개체비로만 계상이 됐고 당초는 주택 전체에 대해서 리모델링…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예, 환경개선사업비로 150만원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金淑香 委員  알겠습니다.
  좀 확인하는 내용이었고요. 명세서 128쪽, 자료 16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유류대 지원 관련입니다. 아시겠지만 유가상승으로 인해서 온 국민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거나 지역자활센터 유류대를 지원한다라는 이런 예산이 올라온 것은 시기 적절하고 어쨌든 우리 도민들의 아픈 데를 긁어주는 아주 취지에 맞는 그런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지역자활센터 뿐 아니라 지역 내 각종 보조시설에 또 기름값 급등에 따른 지원계획이 이 곳 말고 다른 데도 있는지 궁금하네요. 
○社會福祉課長 李鍾辰  저희들이 소관 되고 있는 업무에 이런 류의 센터라든지 여러 주관 보고센터도 있고 많습니다마는 특별히 지역자활센터에 유류대를 지원하게 된 것은 지역자활센터는 우리 저소득층 자활을 위해서 존류하는 단체, 센터로 운영비 자체가 국비 포함해서 지원되고 있는 관계로 재정이 한정된 상태에서 긴급하게 수유를 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은 우선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해서 이번에 심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유가 생긴다면 다른 부분에도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金淑香 委員  이번 추경에 28쪽에 보면 장애인심부름센터 유류비 지원 해서 자활센터 뿐 아니고 장애인심부름센터에도 지금 지원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두 곳에 지금 유류비가 지원되는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죠?
○社會福祉課長 李鍾辰  예, 그렇습니다. 두 군데 외에는 없습니다.
金淑香 委員  없지요, 그런데 사실 각 시설마다 차량운행은 거의 불가피한 부분 아닙니까? 어느 단체든지 다 이렇게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특정한 곳에만 이렇게 유류대가 지급이 되면 다른 유형의 장애단체라든가 아니면 시설에서 이 부분과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社會福祉課長 李鍾辰  당연히 현재 시점에서 형평성 논란의 소지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하는 관계로, 예를 들자면 우리 자활보호도 그렇지만 생계보호관계도 보호대상 포함해서 의료보호까지도 당초에는 수급자만 대상으로 하다가 여유가 생기니까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는 식으로 지금 기본적인 이런 센터 위주로 하면서 재원을 확충해 나가면서 나머지도 확산하겠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형평성 시비 논란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재원이 한정돼 있으니까 급한 대로 도비 포함해서 이 부분부터 우선 챙겼습니다. 
金淑香 委員  그런데 이번에 보면 순세계잉여금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했는데 사실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내에서 예산이 추경으로서 정말 취지에 맞게 편성된다면 이런 예산이 아닌가라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예산으로 올라온 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아쉬운 점은 말씀드린 것처럼 좀더 많은 시설, 많은 유형 시설들에게 확대돼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가능하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등하게 예산이 배분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도 계수조정 할 때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담당과장님께서도 좀더 확대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이 부분 질의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143쪽, 자료 69쪽입니다.
  여성정책개발원 운영 사업비 관련해서입니다.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상임위 내에 전년도에 보면 기관운영을 평가해서 예산 추가 지급을 고려하겠다고 해서 예산팀에서 경북학숙하고 여성정책개발원 두 곳에 예산이 80%로 예산이 기존에 편성이 되었고, 평가 이후에 나머지 20%에 대해서 평가결과를 반영해서 보전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돼 있었는데 저희가 어제 행정지원국에서 보니까 경북학숙이 이번에 다 등급을 받았더라고요. 가, 나, 다, 라 이렇게 있는데 한 중간 정도 등급 받아서 지난 평가 때보다는 조금 더 기관운영이 질적으로 높아진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었고 나머지 예산도 다 보전이 됐었던데, 이번에 여성정책개발원 같은 경우에 등급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평가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나 등급.
金淑香 委員  나 등급이 나왔죠, 이렇게 평가한 기관이 어디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평가기관은 그 위원회가 구성됐었는데 전체적으로 한국산업관계연구원 하는 재단법인입니다.
金淑香 委員  그래요, 지난번에 대경연구원에서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다행이라고 보여지고, 나 등급이면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다면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이 예산은 나머지 20%에 대한 보전분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예, 인센티브 그겁니다. 평가 등급에 따라서 작년에 감액했던, 덜 편성했는데 대한 돈, 그대로 다 들어간 겁니다.
金淑香 委員  다 들어간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에서도 저희가 의견을 제출했었는데 이 당초예산을 20% 감액편성해서 기관에 이후에 평가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나머지 부분을 보전한다라는 이런 식으로 기관의 운영의 질을 좀 개선시키겠다는 것은 오히려 역작용이 더 크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논란도 있었고 지난 당초에 본예산 편성 때도 지적했었습니다만 다른 기관들은 다른 명목으로 다 예산이 보전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는 20% 감액된 부분들을 다른 명목을 붙여서 거의 보전을 해줬고 유독 우리 상임위 소속 내에 두 곳은 그대로 20%…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우리는 다 그런데… 이번에 다…
金淑香 委員  예, 물론 추경에는 했지만 본예산 때 이미 다 보전이 됐었다는 말입니다. 일일이 그 데이터를 다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통계이구요.
  그래서 해당 국에서 예산팀과 예산관련해서 조율을 할 때 정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으로 압박하는 것은 맞지 않고 오히려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만일 평가결과가 낮은 등급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인센티브제를 도입을 해서 잘한 데는, 또 거기에 맞는 어떤 평가를 해 주고 못한 데는 오히려 그것으로 좀더 잘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 주는 것이 맞지, 기본예산에 이렇게 손을 댄다는 것은 실제로 다음에 평가할 때 그 기관은 오히려 기본예산에 손을 대면 더 낮은 평가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미 그런 객관적인 조건을 제시해 버리기 때문에 그건 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저도 그렇습니다. 동감합니다. 기본정도의 운영비는 주고 추가 인센티브를 좀 줬으면 좋겠는데 작년에 그랬으니까 다음부터는,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요.
金淑香 委員  예, 한번 시행해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런 식의 예산편성, 기관평가는 좀 지양되어야 될 점이 아닌가 보여지고 해당국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예, 알겠습니다.
金淑香 委員  그리고 명세서 169쪽, 자료 142쪽입니다.
  경북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 보게 되면 이게 전부 기정예산이 없습니다. 추경으로 이렇게 전액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추경으로 전액 편성된 이유가 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保健政策課長 金允洙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金淑香 委員  예.
○保健政策課長 金允洙  당초에 저희들이 3,420명이라는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족했기 때문에 300명을 더 잡아서 2,732명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걸 추경에 올리고 또 뒷부분에 보면 경북도우미사업이 있습니다. 5월말까지 저희들이 신생아가 9,100명이 태어났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이 2,700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1,800명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순수도비로. 이것만 해도 아마 지금 국비부담분으로 받은 것은 6월말로 되면 다 사업이 완료가 되지 싶고요.
  그래서 1,800명을 더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실제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비부담분이 추경에 올라온 것이고 추경하고 또 도비 자체하고 양쪽 다 두 가지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金淑香 委員  이거 지난번에 중앙지에 언론에도 한번 보도가 됐었는데, 애초에 중앙정부에서 추계를 잘못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지금 이미 고갈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이후 사업은 진행할 수 없다고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고, 또 지역에서 문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예산이 만약에 도에서 수립되지 않으면 실제로 지역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민원도 굉장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을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예산이 수립되어서 다행인데, 만약에 지금 1,800명분이 이렇게 수립되어 있는데 모자라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保健政策課長 金允洙  지금 저희들이 그게 걱정입니다. 한 2만 명이 출산을 하지만 산모도우미 지원을 하는 사람이 3분의1 정도 있다고 보고요, 대부분 자비로 해서 자가 휴양을 합니다만 이 도우미 지원을 하는 가구가 한 4분의1 정도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이 정도만 계상을 했는데, 부족하면 사실 그때는 걱정입니다.
  저희들 최선의 노력으로 1,800명을 우선 이번에 확보를 했었는데, 마지막에 정리추경 때 주시면 저희들이 안심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金淑香 委員  이 사업이 어쨌든 예산이 부족해서 수요가 있는데 이게 집행하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는 듣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保健政策課長 金允洙  예, 알겠습니다.
金淑香 委員  죽 진행하시고 정리추경도 있으니까 거기에 모자라는 부분은 반영해서라도 좀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保健政策課長 金允洙  예, 알겠습니다.
金淑香 委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총괄적인 내용인데 본위원이 이번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만 우리 국 관련해서 과별로 죽 정리를 해봤습니다. A4용지로 한 두 장 반이 나옵니다. 신규사업이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는 것은 조금 의외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반드시 추경 편성으로 다 이렇게 지금 시기에 집행되어야 될 사업인가에 대해서는 보면 좀 의문이 드는 사업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특수임무수행자회 경북지회 사무실 임차료 지원비로 해서 도비 8,000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회가 뭐하는 단체입니까?
      (웃음소리)
○社會福祉課長 李鍾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金淑香 委員  도대체 이게 특수업무라는 것이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社會福祉課長 李鍾辰  소위 말해서 북파공작원 또 HID 이런 식으로 해서 말 그대로 특수한 임무, 그러니까…
金淑香 委員  북파공작원이 아직도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李鍾辰  과거에, 지금현재 저희들이 보훈관리 하는 것이 6.25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월남참전까지 이런 식으로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金淑香 委員  요즘 간간이 집회나 이런 현장에 보면, 뭡니까, 가스통 굴리고 앞에서 폭력주도하는 그 단체 아닙니까, 그러면?
○社會福祉課長 李鍾辰  그 분들이 사실 존재는 했습니다만 정부에서 인정을 안 하니까 부대 존재 사실을 부인을 하고 하니까 참다 참다 못해서 과격한 행동으로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만 현재는 공법단체로 보훈처에 등록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늦게 등록이 된 관계로 당초 편성시기를 놓쳐서 최소한의 임차료만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淑香 委員  아니, 이거 양해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웃음소리)
  왜냐하면 북파공작원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저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노사분규 일어나면 제일 먼저 투입되는 단체가 HID라고 하죠? 북파공작원 협회에서 회원들이 투입이 됩니다. 
○社會福祉課長 李鍾辰  그런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수임무수행자들은…
金淑香 委員  아니, 그러면 이 단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고 사무실을 도비로…
○社會福祉課長 李鍾辰  쉽게 이야기 하자면 아까 HID하고 북파공작원은 항간에 하는 그런 이야기이고 이분들은 어차피…
金淑香 委員  아니, 뭐하는 단체인지, 이분들이 주로 어떤 사업에 개입을 하고 있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社會福祉課長 李鍾辰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등록이 됐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단체가 그렇게 하듯이 회원 상호 간 친목도모이고 나아가서 애국심 고취,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金淑香 委員  과장님, 참 답답하십니다.
      (「말 그대로 특수임무 담당이구만」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이런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정말 신중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이 추경으로 갑자기 올라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예산이 이렇게 쉽게 올라올 수 있는가? 우리가 단체 하나 예산 500만원, 1,000만원 만들어내려고 해도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지 않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李鍾辰  그래서 이건…
金淑香 委員  피 터지는 싸움을 해야 겨우 예산에 반영 될 듯 말 듯 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있다하더라도 우선순위에 밀려서 예산으로 반영 안 되는 게 허다한데 어떻게 이 단체가 갑자기 이렇게, 더군다나 신규로 8,000만원 예산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지? 뭐 특수하게 도에 와서 작업을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웃음소리)
○社會福祉課長 李鍾辰  현재 이분들이 평시에 하고 있는 사항은 자원봉사 활동을 평시에 하고 있습니다. 재난예방이라든지 구조활동이라든지 인명구조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모든 단체가 그렇게 하듯이 단체 설립이 되면 어차피 신규로 지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들도…
金淑香 委員  단체 설립되면 다 예산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李鍾辰  그렇죠. 이 분들은 또 특별, 자기들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록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법률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원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최소한의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金應奎 委員  김숙향위원님이 이해가 잘 되도록 말씀 잘 하세요.
金淑香 委員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제가 지금…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이 단체도 지금 보훈단체로 지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보훈청에 가서도 지원을 요청하고 저희들한테도 다른 보훈단체와 같이 지원을 해 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처음 서니까 사무실 임차관계 얼마라도 도와달라고 그렇습니다. 올해 지금 보훈단체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金應奎 委員  김숙향위원님 추가 설명 해 드릴게요.
      (웃음소리)
金淑香 委員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 특수임무수행자회 사무실 임차료 등으로 해서 신규로 되어 있는 것이 노인복지과도 상당히 많습니다. 신규로 편성된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도 마찬가지이고 보건정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규로 많은 예산이 대폭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된 이유가 아마 순세계잉여금이 2,000억 넘게 발생한 영향이 아닌가라고, 돈이 없으면 어차피 신규예산도 지원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지금 추경에는 적절하지 않은 예산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일부분은 조금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듭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저희들 예산절감도 10%를 하고 해서 당면한 사업이 당초예산 때 확보하지 못했던 것이 지금 추경으로 올라가서 사실 신규사업이 종류가 작년 예년에 보다는 조금 많은 것은 인정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 사업을 다 수행할 수 있도록 좀 잘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淑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김숙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淳範 委員  사회복지과장, 도의원 깜짝 안 놀라도록 잘 하소.
      (웃음소리)
  사회복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지원이라 해서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사업주체가 시장군수, 그 다음 대상물이 건축물에 한정해 놓은 겁니까? 건축물에만?
○社會福祉課長 李鍾辰  ’98년4월11일자 이후에 신증개축한 건축물입니다.
朴淳範 委員  왜 건축물에만 한정해놨어요?
○社會福祉課長 李鍾辰  편의시설이기 때문입니다.
朴淳範 委員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결국은 장애인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李鍾辰  예, 생활편의…
朴淳範 委員  그렇다면 장애인이 가정에서 출발해서 목적지까지 갈 때 건축물의 편의시설을 아무리 훌륭하게 해놨더라도 가정에서 출발할 때 장애가 있으면 불편한 거예요. 그죠?
○社會福祉課長 李鍾辰  예.
朴淳範 委員  그러면 우리가 집에서 도로를 나오면 첫째 도로에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도로에 보면 인도와 차도 간에 구분되어 있는데, 인도와 인도 간에 보면 턱이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휠체어를 보통 뒤에서 가족들이 밀거나 요새는 전동휠체어가 나와서 본인들이 가는데 그 턱에 걸려 오도 가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좀 잘 되어 있는 데가 강원도, 강원도가 좀 잘 되어 있고, 우리 도내에는 그게 아직 좀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프로그램을 짜서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는 시설에 대해서, 건축물에 대해서 한번 하자, 그거 좋은데, 이거 좀 자세한 배려가 필요하다,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전수조사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李鍾辰  예,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朴淳範 委員  참고하세요.
○社會福祉課長 李鍾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淳範 委員  62페이지 노인복지에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은퇴노인 복지촌 기본계획 용역비라고 해놨는데, 그거 장소가 어디에요?
○老人福祉課長 鄭錫權  의성입니다.
朴淳範 委員  장소를 기재해놨어야지요. 왜 의성입니까?
○老人福祉課長 鄭錫權  의성이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지구로 작년에 유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은퇴노인복지촌을 건립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朴淳範 委員  그러면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老人福祉課長 鄭錫權  부지는 지금 현재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 부지는 지금현재 의성군에서 금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 은퇴노인복지촌 이거는 전원마을 형태로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朴淳範 委員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대상자는? 다 들어갑니까? 희망하면?
○老人福祉課長 鄭錫權  그런데 우선 지금현재 50세대를 기준해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기본계획이 성립이 되면 희망자를 모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집되는 인원수 추세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더 확대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朴淳範 委員  은퇴노인이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뭐예요?
○老人福祉課長 鄭錫權  주로 직장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하다가 고령이 되어서 그만두시고 집에 있는 사람들, 주로 저희들은 가능하면 지역에 있는 사람보다도, 특히 대구나, 서울이나 부산, 안 그러면 또 해외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외지에 있는 사람들을 유치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朴淳範 委員  65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산출기초 시군별 1,000만원 지원, 경로당 수 50개소 이상인 포항, 경주, 상주, 1,500만원, 이거는 뭐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老人福祉課長 鄭錫權  50개소가 아니고 500개소…
朴淳範 委員  예.
○老人福祉課長 鄭錫權  일률적으로 시군당 1,000만원 하면 너무 저거 하기 때문에 큰 데는 1,500만원 주고 나머지는 1,000만원 하고, 울릉 같은 데는 또 상당히 숫자가 적습니다. 그런 데는 500만원 주고 이렇게 해서 일단 배분을 그렇게 했습니다.
朴淳範 委員  그러면 1개의 경로당에 돌아가는 것은 아주 미약하네요.
○老人福祉課長 鄭錫權  그래서 저희들 도비 30%하고, 시군비는 70%해서 그러면 한 개 소당 보통 보수비를 한 300만원에서 한 500만원 정도 본다면 전체 한 200개 이상은 일단 보수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朴淳範 委員  경로당 수가 포항, 경주, 상주 이 세 곳은…
○老人福祉課長 鄭錫權  예, 세 곳은 500개 넘습니다.
朴淳範 委員  그러면 구미하고 경산은 500개가 안 되는 모양이지요?
○老人福祉課長 鄭錫權  구미 같은 데는 333개이고 경산 같은 데는 327개 됩니다.
朴淳範 委員  거기 좀 덜 지었구만. 도의원들이 좀 덜 지었구만 경로당을…(웃음)
○老人福祉課長 鄭錫權  숫자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300만원 지원해 주면 그거는 도배밖에 안 되지요?
○老人福祉課長 鄭錫權  도배하고 또 누수하고 그 다음에 보일러 같은 것, 그 정도…
朴淳範 委員  보일러만 새 것으로 교체해도 좋지요.
○老人福祉課長 鄭錫權  그래서 일단 이번에 삼백…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많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朴淳範 委員  도청소년지원센터 이전 신축부지 매입비가 9억이죠?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예.
朴淳範 委員  위치가 안동시 옥야동… 이전한다는 말이죠? 이전… 기존에 한 데가 어디에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안동수련관 있는 강변 옆에…
朴淳範 委員  예? 안동…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안동에, 옛날에는 명륜동사무소를 매입해서 했었는데요, 지금 가려고 하는 데는 탈박물관 있는 그 강변에…
○委員長 李愚卿  윤호정 국장 가 있는데 거기 아닙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예.
朴淳範 委員  그러면 윤호정 국장님은 여기서 역할 뭐 합니까? 여기서….
      (웃음소리)
  도에서 전부 필요한 시설이에요? 청소년, 거기에 도에서 얼마나 이용합니까? 없애야 되겠네…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많습니다.
朴淳範 委員  이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과장님, 누가 잘 아시죠?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옛날에 명륜동사무소를 센터를 하니까 시설공간도 협소하고 요새는 거기 센터에 청소년들이 연간 한 4,500명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차공간도 없고 상담실도 부족하고 하니까 거기 지금 상담센터도 있고 지원센터도 있고… 하여튼 세 가지 역할의 기관을 한 데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복잡하니까, 거기 위원님들 지난해 가서 보셨겠지만 조금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전하고자 하는 데가 옥야동이라고 해서 안동 시유지가 지금 강변 둑에 아주 좋은 위치가 지금 있답니다. 그래서 안동시에서 저렴하게 주겠다고 왔으니까 땅만 사면 건축비는 우리가 균특사업비를 청소년 지원을 내년에 좀 얻어서 하려고…
朴淳範 委員  그거하면 다시 건축비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건축비는 국비에 균특사업비로 지금 신청 받아서, 땅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그걸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추경해서 올해 땅이 확보되어야지 우리가 내년 사업으로 균특사업비 신청할 수 있습니다.
朴淳範 委員  저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압니다. 우리 도 시설이 말입니다. 도 시설이 보면 그 당시에는 어떻게 안동 도의원님이 잘 하셔서 이런 데 갔는지 모르지만 전부 우리 도민들이 많이 사는, 또 청소년들이 많은… 지금 청소년들이 많은 데가 어디에요?
○委員長 李愚卿  경산…
朴淳範 委員  경산, 구미…
      (「칠곡…」하는 위원 있음)
  칠곡도 많지요.
      (웃음소리)
  그 다음에 포항, 이런 데, 남쪽에 위치해 있다고요.
  그런데 이 시설은 또 북쪽에 가 있고, 이런 데가 많아요.
      (「도청이 북쪽으로 가는데…」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아, 그건 이전에 결정된 것 아니에요? 도청은 이제 결정된 것이고…
  그래서 정말 시설이 위치는 정말 잘못됐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박순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寧萬 委員  봉화출신 권영만위원입니다.
  2008년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잖아요, 그죠? 요양보호사 양성기관 현황하고 이거는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안동에 장애인복지관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갔다 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가 1588 전화를 핸드폰으로 하니까 안 돼요. 1588… 해 보셨습니까?
  잠깐만요, 그리고 2007년도 상담인원 2명하고 1억 예산이 섰고 올해도 9,000만원인데, 예산이 과다하게 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李鍾辰  도장애인종합복지관 특화사업 하는 내용이 직업기술훈련, 취업알선, 그 다음에 장애발생 예방교육, 전화상담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산과다책정 여부는 저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일단 이번 추경에는 전체 예산 10% 절감계획에 따라 감 1,000만원 했습니다. 작년도 실적을 보고말씀 드리면 직업기술훈련 79명하고 취업알선 98명, 장애발생 예방교육 한 3,000명, 전화상담 674회 이런 식으로 특화사업을…
權寧萬 委員  아니 그러면 1588이 전화상담 말고 전체적으로 이 사업 인건비 상담인원 2명 해 가지고?
  1588은 긴급상담 아닙니까?
○社會福祉課長 李鍾辰  장애인관계 전화상담, 1588말고…
權寧萬 委員  전체 다? 그러면 이게 24시간 다 합니까?
○社會福祉課長 李鍾辰  저희들 장애인복지관에서 전화상담을 24시간 하는 것은 아닙니다. 1588하고는 좀 구분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權寧萬 委員  여기 2명 인건비하고 여기에 주요사업설명서 20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10% 절감이라는 것이, 그러면 지출 내역을 서면으로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社會福祉課長 李鍾辰  예, 알겠습니다.
權寧萬 委員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이자로 안마의자 올해도 사업 합니까?
○老人福祉課長 鄭錫權  예, 올해도…
權寧萬 委員  올해는 약 몇 대 정도 합니까?
○老人福祉課長 鄭錫權  올해도 작년도 수준 정도로…
權寧萬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제가 지역에 봉화지역하고 여러 군데 와서 영양이나 다른 데 의원들한테 의자가 가니까 이거 너희들도 좀 챙겨봐라 했는데, 봉화에는 온 것을 내가 얘기를 하니까, 이거 도에서 우리가 내려준 것을 의원들이 그래도 몇 개를 들어줘야 되는데, 전혀 안 됩니다. 전혀…
  회관을 지었는데 신규로 지어가지고, 축사를 하라고 딱 하니까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없어요. 방에도 텅텅 비었어요.
  그래서 다른 데 안마의자에 앉아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나 지원해 주겠습니다 해서 그래서 과장이하 담당 계장한테 얘기를 하니까 사전에 짜여져 가지고 안 된다 그래요. 그리고 도의원 약속했으니까 도의원 소개 한 개라도 좀 해 다오, 결국은 안 가고 자기네끼리 편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봉화는 1, 2지구에 그걸, 우리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배치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세요.
○老人福祉課長 鄭錫權  하여튼 저희들이 구입해서 시군에 배부할 때 미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權寧萬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老人福祉課長 鄭錫權  일단 저희들이 시군에 도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權寧萬 委員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후반기에도 내가 여기 있습니다.
      (웃음소리)
○老人福祉課長 鄭錫權  예.
  그런데 저희들이 시군에다 이야기를 하는데 시군에서 분명히 그걸 좀 수용을 해 줘야 되는데…
權寧萬 委員  도에서 내려 보내는데 도의원들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는 데는 2개 가고, 3개 가고, 어떤 데는 의자 내 버리고 다시 갖다놓고 이러는데 그거 됩니까? 안 되잖아요?
○老人福祉課長 鄭錫權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權寧萬 委員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군에 지금 자원이 없어가지고 50대50을 해야 되는데 30% 도비고, 시군비가 70% 아닙니까, 그지요? 지금 현재 모든 지원이… 50대50도 있지만, 이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전에 50대50 하다가…
○老人福祉課長 鄭錫權  어떤…
權寧萬 委員  지원사업들이…
  국장님 답 하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지금 50대50으로 좀 넘어가고 있기는 한데요. 도비 재원이 부족해서 한 몇 년 전에는 거의 30%로 많이 되었는데 지금은 또 조금씩 차츰차츰 변경되어 가고 있습니다. 50대50으로…
權寧萬 委員  그런데 지금 교부세를 도에서 중앙에서 받아가지고 지방에 이번에 정부가 바뀜으로 인해서 많이 내려갔거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예.
權寧萬 委員  내려가면서, 차라리 그걸 교부세를 여기 좀 받아서 50대50으로 해 주는 것이 낫지 이렇게 30대70 하면 어느 지역에 사업을 하나 하면 시의원, 군의원들이 다 하고 도의원들은 그냥 들러리입니다. 그런 게 많거든요. 실제 여기 계시는 분 다 마찬가지에요. 시골에…
  그래서 뭘 가지고 와도 50대50을 해야 우리가 배부되는데 나중에 지역에 현안보고서 쓰려고 그래도 한 7억 갖다 주면 3억, 비례가 안 맞아요. 그걸 앞으로 국장님 좀 해서 50대50으로 좀 하시고..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하는데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權寧萬 委員  그리고 복지센터에 국가에서 어차피 국비가 막바로 시군에 안 내려가지 않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이양사업 같은 것은 바로 내려가죠.
權寧萬 委員  바로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바로 내려갑니다.
權寧萬 委員  복지센터의 지원은?
○委員長 李愚卿  복지센터는 국비가 안 내려가는 게 있습니다.
權寧萬 委員  국비요?
  재활센터는요? 시군에 재활센터라든지 국비가…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예, 재활센터 국비가 지금 기금이 내려오는 게 있고요.
權寧萬 委員  내려오는 게 있지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봉화에 3억 갔지 않습니까? 국비가 갔는데, 저도 몰랐어요. 보내놓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 그걸 시에 군에서 군의원들이 그걸 갖고 왔대요, 돈을…
  이해 안 가시죠?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그게 이양사업 얘기지 싶습니다.
權寧萬 委員  이양사업입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시군에 막바로 갑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예, 이런 커다란 뭉티기가 바로 내려가 버리니까 거기에서 힘센 사람은 많이 당겨가고 아닌 사람은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복지쪽에도…
權寧萬 委員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도에서 시군에 할 일이 없네요, 그지요? 이런 것도 우리 시군에 그런 게 있으면 의원들한테 미리 정보를 줘서 그걸 해야 되지 그냥, 도에서는 전혀 그걸 모르고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이양사업 정확한 금액을 저희들도 사업에 따라서 파악 안하면 정확하게 모릅니다.
權寧萬 委員  국장님 그걸 파악해 가지고 어떤 경유로 내려가는지 파악을 해서 서면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권영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榮植 委員  사업명세서 173쪽, 국장님이 답변하시든지 관계 책임자가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노인간호전문센터 운영이 예산에 보니 증액이 많이 되어 있네요?
○老人專門看護센터長 李東淑  예. 저희 시설종사자에 대해서 2008년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종사자 봉급이 7% 인상이 되어서 저희가 5,000만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尹榮植 委員  그건 알고 있는데, 보니까 기본급 말고도 이거 수당이니 명절휴가비니 그런, 여기 보니까 각종 정액급식비, 교통보조금, 가계지원비 해 가지고 작년에도 보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기본급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老人專門看護센터長 李東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그대로 올렸습니다.
尹榮植 委員  아니, 그러니까 기본급을 기준해서 그렇게 가이드라인이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老人專門看護센터長 李東淑  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봉급기준표를 보니까 우리 정규공무원하고 비슷하게 모든 수당이 똑같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尹榮植 委員  여기 내용을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가 증액이 되어 있어요. 운영비도 그렇고…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국비나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들은 상당히 좀 방만하게 운영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제가 명세서만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보니까 좀 걱정이 되는데…
○老人專門看護센터長 李東淑  시설종사자 봉급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했고요. 탄력성 있게 저희가 규정을 두고 운영조례에 사회복지시설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尹榮植 委員  그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老人專門看護센터長 李東淑  거기에는 기말수당하고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가계지원비, 우리 정규공무원하고 기준이 똑같이 마련이 되어서 봉급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 9급 수준으로 봉급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타 사회복지시설에도 이 규정에 의해서 봉급이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尹榮植 委員  알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참고하셔서 방만한 운영이 되지 않도록…
○老人專門看護센터長 李東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
尹榮植 委員  따로 제가 참고자료는 받지 않겠습니다만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윤영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창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敞郁 委員  윤창욱입니다.
  국장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당초예산에 해서 좀 올렸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기억하시죠?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그런데 보육교사 데이터가 보니까 인원이 엄청나게 늘어가지고 예산을 추가로 몇 억을 해놨던데, 4,000명이 파악이 되었더니 5,308명으로 나와 있네요, 그죠?
  그 인원이 데이터가 맞는 겁니까?
○委員長 李愚卿  사회복지과장 맞아요?
  보육교사 지원비 현황… 왜 그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尹敞郁 委員  보육교사가 왜 그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났어요? 89페이지 보면…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2007년6월말에 정부 미지원 보육교사거든요. 이거는 지원해 주는 보육교사가 아니고, 2007년6월말에는 정부 미지원 보육교사가 4,19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는 4,882명에다가 지금 올해 2008년5월말에는 교사수가 5,099명 지금 계속, 이게 e-보육으로 요새는 정확하게 숫자가 다 등록이 되어서 그 통계숫자로 나와 있는 겁니다.
尹敞郁 委員  시설이 그렇게 늘어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시설도 지금 늘고 요새는 아이들 숫자에 맞춰서 평가인증제를 해서…
尹敞郁 委員  저출산 시대에 이렇게 시설이 늘어나고 보육교사가 늘어나는 것 같으면, 쉽게 얘기하면 운영자체에서 상당히 지침이 달라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옛날에는 한 반에 몇 명 하던 것이, 지금 우리 직장보육시설 도청에도 지금 정원은 99명인가 이러한데 실제로는 지금 한 80명이 못 들어가거든요. 3세는 딱 3명, 5명 정해져 있어 가지고 교사수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尹敞郁 委員  그러니까 0세아에서 1세는 1인당 교사가 몇 명이 담당하고 또 5세 이렇게 되면 또 10명 늘어나겠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예.
尹敞郁 委員  그러면 보육교사 한 명당 평균 몇 명을… 한 6~7명 됩니까?
  어린이집에 한 100명이 있는 것 같으면 교사가 몇 명이 있어야 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어린이집 100명 같으면 5세 아이들이 많으면 좀 덜하지만 안 그러면 적어도 20명 가까이 되지요.
尹敞郁 委員  그러니까 0세는 많을 것이고, 한 15명 정도…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넘지요, 지금…
      (「25명 정도 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尹敞郁 委員  25명 정도 되어야 된다고요?
  어린이집이 그래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그러니까 지금 민간시설도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 되어야지 운영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도 지금 안 되어서 문을 닫는 곳은 별로 모르겠고 새로운 보육시설 몇 십억씩 들여 가지고 지으려는 신청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尹敞郁 委員  어쨌거나 출산율은 얼마 안 돼도 운영은 된다는 얘기네요.
○委員長 李愚卿  앞으로 자꾸 늘어날까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시골 같은 데는 지금 대기하고 있고 신규신청이 지금…
○委員長 李愚卿  이거 돈 5만원, 이거 재주는 곰이 하고 돈은 누가 먹는다고…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아니요, 만원에서 5만원 올린 것 너무 많이 올려서…
○委員長 李愚卿  요새 시군에는 말이지요, 이거 5만원씩 준다고 단체에서 시군의원한테 감사패 막 줘요.
      (웃음소리)
  사실은 우리가 해 놓고…
尹敞郁 委員  이게 부담률이 도비가 30%, 시군비가 70% 되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참 걱정입니다. 다문화가정이 많은데 농촌 결혼이민자 가족캠프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사업비를 한 8,000만원 도비로, 7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경상북도에 결혼이민자 가정이 몇 가정 정도 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하여튼 4천8백 얼마이다가 지금은 5,000가구 다 되어 갑니다.
尹敞郁 委員  그 가정 중에 농촌인구가 대다수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거의 대다수입니다.
尹敞郁 委員  지금 50가족 대상으로 캠프 운영을 하려고 한 8,000만원정도 지금 예산에 계상해놨는데, 이게 민간경상보조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예.
尹敞郁 委員  어느 쪽에 위탁을 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작년에 농림부 쪽에서 이 예산을 받아서 여성농업인 쪽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다문화 쪽으로 다 넘어와 가지고 지금 그 예산이 팍 깎여가지고…
尹敞郁 委員  없어가지고 도비로 예산을 계상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예, 도비로 계상한 겁니다.
尹敞郁 委員  어느 쪽에 줬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여성농업인, 작년에 농림부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尹敞郁 委員  지금 일선 시군에서 2가족씩 지금 접수는 받아놓은 상태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이거는 선정을 각 농촌지역에 해야 되지요. 그리고 이거는 교육도 하고 한 10가족쯤 선정해서 친정 보내주는 것까지도 해서 하려고 합니다.
尹敞郁 委員  지금 이 8,000만원 예산 그러면 가족캠프 운영하는 운영비만 들어갈 것이고 지금 모범가정 친정보내기라든가 초청, 이 부분을 이 8,000만원으로 다 할 수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예, 다 맞춰해야지요. 한 1억쯤 하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안 되어서 깎였습니다.
尹敞郁 委員  아니, 친정에 가족들 가려고 하면 그 경비만 해도 엄청날 것인데 이 8,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다 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다 못합니다. 돈에 좀 맞춰가지고…
尹敞郁 委員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이 8,000만원 가지고 가족캠프 운영하는 비용으로 쓰느냐 안 그러면 이 전체, 아까 국장님 얘기했던 대로 다 사용하느냐 이 얘깁니다. 다 사용할 것 같으면 예산을 더 줘야 될 것이고…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예, 하려고 지금 생각을 했는데, 줄었습니다.
尹敞郁 委員  아니 정확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친정도 들어갑니다.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尹敞郁 委員  다 들어갑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예.
尹敞郁 委員  그러면 여기서 또 차출하겠네요? 다는 못 보낼 것 아닙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못 보내지요. 다 못 보내고…
尹敞郁 委員  또 선정에 들어가야 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예, 또 선정 들어가야 되지요. 사업에 따라서 …
尹敞郁 委員  그런데 이렇게 시군에서 2가족씩 차출해서 캠프운영을 하고 그 운영된 100쌍 중에서도 또 친정보내기 이런 것을 또 선발을 했었을 때…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그건 따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尹敞郁 委員  그렇게 되면 이민자 가정에 좀 문제점이 생긴다는 얘깁니다. 선정을 했으면 또 국장 얘기대로 보내주려면 다 보내주든지…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다 보내면 예산이 지금 안 되면 처음에 우리가 가족들을 보내주려고 했는데, 예산이 안 되면 10가족 쯤 선정해서 친정 방문하는데, 아니면 친정부모들을 초청하는 것, 예산에 따라서 지금 좀 변경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尹敞郁 委員  이거는 어느 지역에서 할 생각입니까? 시군에서 어느 장소를 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이 장소는, 어차피 캠프는 한 1박 정도 해야 되니까, 수련관 쪽에서 아니면 경주 코오롱호텔 정도라도 조금 나은 데서 하려면 예산 해서 조금, 코오롱호텔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돈 맞춰야 됩니다
尹敞郁 委員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아까 우리 박순범위원이 질의한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경로당이 경북 관내에 6,700개 정도 되더라고요.
○老人福祉課長 鄭錫權  예.
尹敞郁 委員  그런데 올해 2008년도에 경로당 신축지원비가 없지요?
○老人福祉課長 鄭錫權  예, 신축지원비는 없습니다.
尹敞郁 委員  노인복지회관만 지원비가 나가고…
○老人福祉課長 鄭錫權  예.
尹敞郁 委員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23개 시군에서 경로당 개선사업 대상 경로당을 신청을 받은 상태입니까?
○老人福祉課長 鄭錫權  지금 저희들이 경로당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지금 현재 몇 개 시군에 아직 보고가 안 되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소요가 325개 나옵니다.
尹敞郁 委員  많이 나오지요?
○老人福祉課長 鄭錫權  예, 많이 나옵니다.
尹敞郁 委員  특히 북부지역 같으면 경로당이 지은 지 오래되어서 노후화 된 데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老人福祉課長 鄭錫權  예.
尹敞郁 委員  구미 같은 경우야 노인인구가 5.7%밖에 안 되니까 사실 인근 김천보다 경로당이 적거든요. 인구는 한 3배 가까이 되는데도…
○老人福祉課長 鄭錫權  예, 맞습니다.
尹敞郁 委員  그런데 이 사업을 하고 나면 계속해서 또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23개 시군에서 경로당 현황을, 쉽게 말하면 언제 경로당을 지었으며 노후화 현황 이 부분을 전부 분석해서 받아서 데이터 분석을 해놓고 한 10년, 20년 플랜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원하는 방법, 이런 쪽으로, 또 우리 도에서는 경로당보다는 노인복지시설을 지금 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老人福祉課長 鄭錫權  예.
尹敞郁 委員  병행해서 향후 계획까지 좀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뒷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경에 또 이걸 국비 한 27억, 도비 한 25억 정도 해서 52억 정도 계상을 하셨는데,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23개 시군에 나와 있는 데이터 현황하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5개 지금 사업량을 해놨는데 이 내용하고 자료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老人福祉課長 鄭錫權  예.
尹敞郁 委員  아까 국장님한테 질의하다 말았는데,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가족계획법 운영 사업계획서 대충 나와 있는 것 있으면 서면으로 같이 좀 첨부해서 주시면, 기본틀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자료 요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다릅니까?
○老人福祉課長 鄭錫權  예, 다릅니다.
○委員長 李愚卿  하나가지고 두 개 다 쓰는 것 아닙니까?
○老人福祉課長 鄭錫權  그렇게 겸용으로 쓰는 데가, 최근에 지은 데는 거의 겸용으로 많이 씁니다. 그전에 마을회관을 먼저 짓고 한 데는 주로 회의실 형태 중심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경로당을 따로 신축하고…
○委員長 李愚卿  자연부락은 우리 경산 경우는 노인회관하고 마을회관하고 구분하는 것은 하나도 못 봤습니다. 다 같아요.
○老人福祉課長 鄭錫權  같이 짓는 것이 사실 활용면에서 제일 좋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당연히 그렇게 써야 되지…
○老人福祉課長 鄭錫權  요즘은 거의 같이…
○委員長 李愚卿  따로 하는 것은 못 봤어요. 한번도 못 봤어요. 그런 차원에서 헷갈린다 말입니다. 어느 쪽은 노인회관 쪽에서 예산 지원해 주고, 어떤 쪽은 새마을 이런 것은 마을회관에서, 중복이 된다 말입니다.
○老人福祉課長 鄭錫權  예, 맞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윤창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孫晉英 委員  손진영위원입니다.
  국장님이하 전부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주요설명자료 11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사업이 121억6,800만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사업비가 2,363억3,600만원으로 결산 되는데, 당초예산에 보면 3,113억으로 계상되었다가 추경에 2,991억3,200만원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결산서와 비교하면 추경예산도 약 600억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이 예산편성이 국장님 이거 너무 고무줄 아닙니까?
  전년도에 어떤 사업수행을 하면 결산서가 나오지 않더라도 실무부서에서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인데, 어떻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이게 지금 우리가 당초예산 할 때 보면 복지부에서 가내시 예산을 해서 내려오는 그 사항에 의해서 우리도 잡고 하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 것 맞습니다.
孫晉英 委員  실제로 이렇게 차이를 내는 것 보면 어떤 예산편성의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본위원은 봐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예, 동의합니다.
孫晉英 委員  다음은 설명자료 77쪽에,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 관련해서 어떤 운영지원비가 2007년도 결산서를 보면 2억6,300만원, 그런데 추경에서 2억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결산서 대비 6,000만원 삭감한 이유가 뭐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이건 지금 국비가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국비 50%, 도비 50% 이렇게 하는데, 이 단가가 좀 차이가 난 것이 지금 확정내시 내려오면서 좀 깎여서 거기에 따라서 감액이 된 겁니다.
孫晉英 委員  그런데 사업량이나 어떤 인력이 줄어든 것도 아닌데 단순히 국비감액이라고 해서 예산을 줄여버리면 이거 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상담소 사업이나 어떤 근무하는 직원들은 일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아니에요?
  이거 잘 아는 분 누구예요?
○女性靑少年家族課長 金昌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孫晉英 委員  예.
○女性靑少年家族課長 金昌坤  현재 국비로 지원받고 있는 상담소가 지난해까지 저희들 6개소였습니다. 6개소였는데 매년 2개씩 확대하기로 해서 저희들 요청을 당초 2개 더 확대하는 걸로 했었는데 국비사정상 하나가 깎이고 7개로 책정이 되어서 그 하나가 깎인 부분이 이번에 삭감된 부분입니다.
孫晉英 委員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는 다른 사회복지시설은 인건비 증가분 약 한 7% 증가를 하는데, 이거는 삭감을 시켜버리면 여기 근무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의욕도 떨어질 것이고… 실제로 그렇지요?
○女性靑少年家族課長 金昌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거는 국비지원시설을 저희들이 늘려가기로 했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올해는 2개를 늘려주겠다고 해서 당초예산을 그렇게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조직개편에 의해 가지고 예산이 축소되면서 거기에서도 저희들 부분도 하나가 축소되어서 사실상 이렇게 되었습니다.
孫晉英 委員  그래요. 하여튼 이 외에도 질의하려고 해도 또 다른 게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지원을 위해서 2,7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 이쪽 설명서 128쪽입니다.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지원을 위해서 약 2,7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겨울철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이게 생계지원비지요?
○社會福祉課長 李鍾辰  예, 맞습니다.
孫晉英 委員  그런데 가구당 3만원이지요?
○社會福祉課長 李鍾辰  예, 한달에 3만원입니다.
孫晉英 委員  그러면 고유가대책의 일환이라고 하나 3만원 가지고 어떤 실질적인 지원과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李鍾辰  고유가대책으로 저희들이 기초수급자 생계비 지원을 하면서 특별히 월동기인 12월, 1월, 2월에는 추가로 한달에 3만원씩 더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만 3,000가구 확대한 것은 고유가 때문에 압박을 받고 있는 계층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孫晉英 委員  그런데 3만원 가지고는 본위원이 보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얘깁니다.
  어떤 저소득층 문제는 누누이 말하지만 일시적인 관심만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해체되다 시피하고 막막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한 둘이 아닌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요?
○社會福祉課長 李鍾辰  예, 그렇습니다.
孫晉英 委員  저소득층의 어려운 삶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닌데 현장과 어떤 연결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社會福祉課長 李鍾辰  예.
孫晉英 委員  아까 동료위원이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서 전수조사도 얘기했는데, 이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어디서 맡아가지고 합니까? 전수조사를… 130쪽에 여기에 설명, 아까 박순범위원도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시군에서 한 겁니다.
孫晉英 委員  시군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에 우리 경북도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이 약 91% 정도, 울산 다음으로 많지요? 시도별로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전국에 평가를 해서 이번에 우리가 전국에서 실태조사 한 것이 7위로 많이 올랐습니다.
孫晉英 委員  그렇습니까?
  그런데 설치율은 높다고 하나 이용률의 만족도에 있어서는 좀 인증제도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145쪽, 146쪽인데요 간단하게 묻고 마치겠습니다.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에 513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성폭력종사자 교육에 224만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에 6,161만원,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에 4,340만원이 감액이 됐고, 성매매관련 피해자 예방과 구조지원사업 등에 본위원이 보기에는 보다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예, 많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孫晉英 委員  그렇죠?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여성 쪽은 전부다 다 모자랍니다. 상담소 쪽에 다 지원이 얼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孫晉英 委員  그렇죠?
  그런데 우리 경북도가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여성가족부가 지난 3년간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성매매방지정책 이행 노력 종합평가한 결과에 보니까 3년 연속 꼴지인데 맞습니까, 이게?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그건 꼴지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꼴지로 내놨습니다.
孫晉英 委員  아니, 그거 무슨 얘기에요? 꼴지가 아닌데 왜 꼴지로 내놨지?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가, 나, 다 등급이 지금 꼴지가 아니고 가, 나, 다 등급으로 했는데 아직까지 정식으로 평가는 3년째 하지도 않았고요, 지금 시범사업하고 작년에 처음 한번 정식으로 했는데, 우리가 나 등급과 가 등급, 가 등급 위에 쪽에 있는데 꼴지는 아니고 좀 못합니다.
      (웃음소리)
孫晉英 委員  아하, 꼴지는 아니고…
  여성가족부 자료에 보니까 3년 연속, 저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요, 앞으로 성매매 피해자 관련 같은 지원시설에 대해서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할 테니까 좀더 노력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손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2008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일괄 토론 및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예산서에 계상된 예산은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고, 사회의 소외계층과 노인복지, 아동보호, 여성가족 지원 등에 대한 수혜의 폭을 확대해 나가는 등 사회복지 시책추진에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장내정리를 위해서 15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孫晉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慶尙北道 社會福祉基金 設置 및 運用條例 全部改正條例案(尹敞郁議員 外 33人 發議) 

○委員長代理 孫晉英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윤창욱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敞郁 議員  존경하는 손진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委員長代理 孫晉英  윤창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梁麟錫  전문위원입니다.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委員長代理 孫晉英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자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委員長代理 孫晉英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慶尙北道 障碍人福祉館 設置 및 運營條例 全部改正條例案(權寧萬議員 外 37人 發議) 

(16시7분)
○委員長代理 孫晉英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권영만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寧萬 議員  존경하는 손진영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委員長代理 孫晉英  권영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梁麟錫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데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委員長代理 孫晉英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자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委員長代理 孫晉英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심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가 본래의 목적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협의도 하고 장내정리를 위해서 5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孫晉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기 바라며, 노인전문간호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상세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慶尙北道 老人專門看護센터 設置 및 運營에 關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委員長代理 孫晉英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老人專門看護센터所長 李東淑  존경하는 손진영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委員長代理 孫晉英  노인전문간호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梁麟錫  전문위원입니다.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委員長代理 孫晉英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淑香 委員  김숙향위원입니다.
  일단 센터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인전문간호센터의 설립취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老人專門看護센터所長 李東淑  저희 당초의 설립취지는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급증하는 노인성 질환에 대해 전문 간호를 통하여 재활과 치료의 목적으로 가정과 병원의 중간 형태인 선진국형 널싱홈의 개념을 도입하여서 전문 케어센터로 도입을 하였습니다.
金淑香 委員  그런데 그런 설립취지 정도는 사실 민간기관에서도 사회적 어떠한 역할을 위해서 충분히 도입할 수 있는데 굳이 우리 도에서 도립시설로 노인전문간호센터를 특별하게 이렇게 설치한 목적과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老人專門看護센터所長 李東淑  저희 간호센터는 선진국형 널싱홈 그걸 도입하여서 노인복지법 제35조에 의해서 무료시설로 처음에 취지는 그렇게 설립목적으로 하였습니다.
金淑香 委員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사회적 취약계층이 있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접어든다고 하지만 아주 사회 양극화가 이렇게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그로 인한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의료, 사회복지 수혜에서 상당히 많이 아직도 이렇게 소외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老人專門看護센터所長 李東淑  맞습니다.
金淑香 委員  그런 조건 속에서 우리 특히 공공기관으로 노인전문간호센터를 설립을 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소외돼 있는 취약계층들을 의료나 간호 영역에서 특별히 보호하고 또 그들을 제대로 된 복지의 어떤 혜택을 누리도록 함에 설립의 합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인전문간호센터는 그 설립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 것이 맞고 또 거기에 관련된 운영조례도 역시 거기에 벗어나지 않는 조례로 유지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금번에 이렇게 제출되어진 일부 조례개정안에 보면 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존에는 우리 노인전문간호센터의 입소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돼 있죠?
○老人專門看護센터所長 李東淑  7 대 3으로 70%가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종전의 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30%가 일부 저소득층에 한정해서 기초가 다 차지 않았을 경우에 30%를 유료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법에서.
金淑香 委員  그 부분이 지금 개정되어서 그 조문이 삭제된 것 아닙니까?
○老人專門看護센터所長 李東淑  예.
金淑香 委員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전혀 지금 없는 상황이고 해서 실제로 이 조문이 삭제가 되어 버리게 되면 도립 노인전문간호센터로서의 취지를 이 조례만으로 보아서는 민간기관과 큰 차별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老人專門看護센터所長 李東淑  7월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전면 시행으로 정책패러다임이 기존의 기초생활수급권자에 제한된 서비스에서 전 국민, 전 노인을 대상으로 보편성 요양서비스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래 전 국민 개보험 성격으로 대변혁을 맞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 간호센터는 실비입소자의 정원 비율을 노인복지부 그 법령에서는 삭제되었지만 저희 센터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게 노인장기요양법 제40조에 의한 본인 일부부담금 면제 및 감면대상 우선으로 하고요. 저소득층에 대해서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행규칙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입소토록 규칙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金淑香 委員  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조문에 개정하면서 뺀다라는 것은 사실은 조금 조례 개정안을 올리면서 좀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老人專門看護센터所長 李東淑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저희는 노인복지법령 기준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좀 생각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金淑香 委員  민간기관과 도립 노인전문간호센터의 위상은 엄연하게 틀리기 때문에 그런 조항이 포함되지 않으면 실제로 이걸 노인전문간호센터를 민간기관에 이전해 버려도 아무런 사실은 할 말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초래하리라고 보고 자기 위상, 자기 설립취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노인전문간호센터의 존립취지에도 맞고 앞으로 이걸 그렇게 분명하게 해야 사실은 도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써 자기 존립 근거도 명확하게 가질 거라고 보여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老人專門看護센터所長 李東淑  알겠습니다.
金淑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孫晉英  김숙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榮植 委員  소장님, 아까 기초생활수급자들 있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 자부담 있을 거 아닙니까? 자부담을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老人專門看護센터所長 李東淑  장기요양보험이 되면요,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지금처럼 본인부담금은 면제가 되고요, 유료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20%를 내셔야 입소할 수 있습니다.
尹榮植 委員  그러면 일반시설하고 똑같은 규정인데…
○老人專門看護센터所長 李東淑  예, 똑같습니다.
尹榮植 委員  일반 개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환자에 따라 틀리겠지만 자부담을 안 받고도 입소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간혹.
○老人專門看護센터所長 李東淑  유료환자에 대해서요?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어디든지 무료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尹榮植 委員  그러니까 국비지원이 80%이고 자부담이 20% 정도 안 됩니까? 그렇죠?
○老人專門看護센터所長 李東淑  장기요양보험이 되면 국비 플러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尹榮植 委員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이 국비니까 그러면 그 자부담을 개인시설에서는 그 80% 가지고도…
○老人專門看護센터所長 李東淑  그렇게 된다면 아마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그 운영비 받아…
尹榮植 委員  본위원이 왜 이리 묻는가 하면 그래도 우리가 도에서 지원을 하고 이런 간호전문센터인데 국비를 지원하고 하는데, 일반 개인시설하고 같이 해서 되겠느냐 하는 의문이 있어서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老人專門看護센터所長 李東淑  저희는 유료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20%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尹榮植 委員  어차피 받아야 되잖아요.
○老人專門看護센터所長 李東淑  예, 어차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시설에서 20% 본인부담금 안 받으면 그 운영비를 지금까지는 민간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어르신 인당, 사람당 무조건 인건비를 줬지만 지금은 등급 안 받으신 분들은 아마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尹榮植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孫晉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향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淑香 委員  김숙향위원입니다.
  앞서 질의과정에서도 나타났다시피 조례개정안에 일부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제1항 2호의 “기초수급권자로서”를 “국민기초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로서로 수정하고, 제5호의 “도지사”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로 한다)”라고 하고, 그리고 제5조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권 부여조항입니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입소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한 본인 일부부담금 면제 및 감면대상을 우선으로 한다” 이 부분도 우선권 조항을 신설하고요. 
  그리고 제5조 운영을 제6조 운영으로 하고, “경상북도지사”를 “도지사”로 하고, 제6조 운영인력을 제7조 운영인력으로 하고, 제3조에서 “의사 또는 촉탁의사 1”을 신설하고 간호사를 법령에 맞게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하고, “요양보호사 20”을 “요양보호사 24”로 하고, 제4항의 시설종사자의 복무와 보수에서 “단 촉탁의사의 경우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를 신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 시설을 제8조 시설로 하고, 제8조 이용료를 제9조 이용료로 하며, 제2항의 “이용료”를 “입소대상자 및 배우자의 이용료”로 하고, 제3항 제4조 제1항 1호, “제4호에 의한 입소대상 배우자의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를 신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 재정을 제10조 재정으로, 제10조 준용을 제11조 준용으로, 제11조 “시행규칙”을 제12조 “시행규칙으로 한다”라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조항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孫晉英  김숙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향위원님께서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숙향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숙향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안은 수정동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숙향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심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노인전문간호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본래의 목적대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은 어제와 오늘 질의답변을 마친 안건으로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9시2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愚卿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 慶道大學 運營特別會計 2008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 

8. 行政支援局所管 2008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 

9. 保健福祉女性局 所管 2008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 

○委員長 李愚卿  의사일정 제7항 경도대학 운영특별회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행정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孫晉英 委員  손진영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중 경도대학, 행정지원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예산안의 세출예산 중 지역오피니언리더 네트워크구축 운영에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안의 세출예산 중 특수임무수행자의 경북지구사무실 임차료지원 3,000만원, 도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 1,000만원, 사회복지모금회 경북지회 운영지원 3,000만원, 경북여성상 정립 및 선양사업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훈단체특화사업지원 3,000만원, 보육정보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도대학 소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손진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진영 부위원장께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손진영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 발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분이 계시므로 손진영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 발의안은 수정동의안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경도대학 운영 특별회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경도대학 운영특별회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행정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손진영 부위원장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행정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손진영 부위원장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손진영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손진영 부위원장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및 조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로서 제8대 전반기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활동이 마무리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2년 동안 도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 운영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어느 위원회보다도 알차고 내실 있게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활동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0분 산회)

(다음 페이지에 계속)
○出席委員
  
○出席專門委員
梁麟錫
○出席公務員
監査官室
監      査      官金承泰
地方施設事務官金億來
地方行政事務官許春廷
保健福祉女性局
局                 長鄭順子
社會福祉課長李鍾辰
老人福祉課長鄭錫權
女性靑少年家族課長金昌坤
保健政策課長金允洙
食品安全팀長金丙國
老人專門看護센터所長李東淑
行政支援局
局                 長尹精鏞
自治行政課長李斗煥
새마을奉仕課長嚴基政
稅   政   課   長朴鍾哲
會   計   課   長金完燮
慶道大學
學                 長朴容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