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27回 慶尙北道議會(臨時會)

議會運營委員會會議錄

  • 第1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 時 2008年8月28日(木)場 所 運營·特別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議會事務處所管 業務報告의 件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構成決議案


3. 第228回 慶尙北道議會 臨時會 會期協議의 件



審査된 案件1. 議會事務處所管 業務報告의 件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構成決議案
3. 第228回 慶尙北道議會 臨時會 會期協議의 件

       (14시54분 개의)

○委員長 方有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절기상 입추와 처서도 지나고 어느덧 초가을 문턱에 다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운 날씨가 많았습니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건, 의사일정 제3항 제228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1. 議會事務處所管 業務報告의 件 

(14시55분)
○委員長 方有鳳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事務處長 吳廷石  사무처장 오정석입니다.
  존경하는 방유봉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의회 발전과 의회사무처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사무처 전 직원은 차질 없는 의회 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필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처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무처 소관 2008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方有鳳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되겠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萬用 委員  김만용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최근 대구광역시의회가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되고 언론보도상에 나온 여러 가지 보도내용을 보면 조금 전에 우리 의회 보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의원들에 대한 입법정책 지원에 대해서 의회사무처가 지원방안을 능동적으로 아주 열심히 하겠다고 이렇게 자료로 제출을 했는데, 대구광역시의회의 보도 내용대로 보면 의원이 중심이 되는 의회, 보도자료 내용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쪽에 제도개선 문제가 완료되면 우리 경상북도의회에서도 그쪽 자료를 좀 받아 가지고 우리가 좋은 건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물론 우리 경상북도의회가 앞서간다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 완료가 되면 자료를 받아서 과연 우리한테 우리가 도입해서 ‘아,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서비스 제공을 해야 되겠다’는 사항이 있다면 다음 운영위원회 때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김만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淑香 委員  16쪽에 보고된 내용입니다.
  의정활동 능력 함양 및 전문성 제고 해서 내실있는 의정연수, 두 번째 보면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국제친선교류라고 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셨는데, 처장님 이건 어떤 내용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事務處長 吳廷石  김숙향위원님, 의원 해외연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金淑香 委員  의원 해외연수 내용이 어떤 겁니까? 계획이 나와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事務處長 吳廷石  국제친선교류인데요, 그것은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안 잡혔습니다.
金淑香 委員  그럼 어떤 취지로 만들어진 건가요?
○事務處長 吳廷石  국제친선요? 그건 우리가 지금 4개 나라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는데 거기에 방문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金淑香 委員  대략 지금 예산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事務處長 吳廷石  예, 3,000만원.
金淑香 委員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 어떤 규모로 대충 어느 나라에 어떻게 가겠다라는 기본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事務處長 吳廷石  그것은 기본 원래 계획은 없고 전체 우리 예산 규모는 지침에 의해서 우리 의원 의정활동에 필요한 여비의 30%를 책정하도록, 그래서 3,000만원…
金淑香 委員  처장님,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의정활동 관련해서 의원들의 해외연수에 관련한 문제 때문에 사실 전국적으로 굉장히 시끄러운 건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해외연수에 대한 타당성과 그리고 그 집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 해서 우리가 의원들이 의원연수를 할 때 실제로 누구나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절차, 그리고 다녀와서 이후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문제까지도 사실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이걸 주관하고 그런 문제까지도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회사무처에서 지금 의원들 해외연수를 준비하면서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으시면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事務處長 吳廷石  이건 의원 해외연수하고는 조금 별개입니다.
金淑香 委員  그러면 이해 되도록 답변을 해 주십시오.
○事務處長 吳廷石  이건 국제친선교류기 때문에 상호 자매결연된 4개 나라…
金淑香 委員  어느 나라를 몇 명이, 언제 가는 겁니까?
○事務處長 吳廷石  그건 친선연맹에서 결정해 주면 거기에 따라 시행을 합니다.
金淑香 委員  대충 언제 갈 계획입니까?
○事務處長 吳廷石  매년 보면 9~10월에 갔습니다.
金淑香 委員  그러면 이건 지금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몇 명 정도 가는 겁니까?
○事務處長 吳廷石  통상 10명 내외로…
金淑香 委員  10명 선발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事務處長 吳廷石  친선연맹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金淑香 委員  친선연맹이 어디에 있는데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거기서 결정을 하는 건가요?
○事務處長 吳廷石  지금까지는 정무웅 위원장님이…
○委員長 方有鳳  사무처장님 답변보다 더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분이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의회 친선연맹에 관한 부분을 모르면 안 되죠.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張敬植 委員  위원장님, 제가…
○委員長 方有鳳  그건…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숙향위원님을 이해시키려 하시지 마시고, 답변을 집행부에 들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양해 좀 부탁합니다.
○總務擔當官 權升甲  양해해 주시면, 총무담당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답변하세요.
○總務擔當官 權升甲  김숙향위원님이 질의하신 국제친선교류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은 의원님들 연수비, 해외연수경비에 1인당 180만원씩 되는 그 연수비 총액의 30%를 국제친선 여비로 책정하도록 예산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3,000만원이 성립이 되었고, 이 시행은 우리가 러시아, 중국 해서 2개 국, 4개 도시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자매결연 도시하고 상호 방문을 합니다. 오고 가고 상호 방문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국제친선연맹 회장님이 지금 정무웅의원님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서 일정을 잡아 가지고 그다음에 가실 의원을 선발해서 그래서 저희들한테 확정지어 주면 거기에 대한 조치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金淑香 委員  그런가요, 국제친선연맹 회장님이 정무웅의원이신가요? 그러시면 기존에 그럼 작년에도 시행했겠죠?
○總務擔當官 權升甲  예, 했습니다.
金淑香 委員  작년에 시행했을 때 의원 선발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總務擔當官 權升甲  선발기준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친선연맹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金淑香 委員  의회사무처에서는 거기에서 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협조 요청을 받아서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總務擔當官 權升甲  아니죠. 그건…
金淑香 委員  집행만 한다는 겁니까?
○總務擔當官 權升甲  예, 집행만 합니다. 인원과 나라가 결정이 되어 저희한테 통보 오면 거기에 따른 여비 지출과 여행 알선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金淑香 委員  여비 지출과 여행 알선을 하신다라고 하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겠네요?
○總務擔當官 權升甲  예, 그렇죠.
金淑香 委員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擔當官 權升甲  예, 알겠습니다.
金淑香 委員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연구단체 운영 활성화 관련 부분인데, 의원단체가 등록하고 실제는 시행이 올해 처음 되지 않았습니까?
○事務處長 吳廷石  예, 처음입니다.
金淑香 委員  시행하면서 사실 문제점이 많았죠?
○事務處長 吳廷石  문제는 특별한 활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현재로서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金淑香 委員  아니요, 처음 시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행 과정에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월달에 접수를 받아서 대충 마무리 지어서 늦어도 3~4월이면 다시 용역 발주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몇 월에 용역발주를 완료했는지 처장님 알고 계십니까?
○事務處長 吳廷石  7월에 완료했습니다.
金淑香 委員  그렇다면 갭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1년을 기한으로 하는 연구단체 활동인데 사실은 전반기를 다 까먹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연구용역 보고 결과를 발표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 기간이 굉장히 지금 짧아져서 사실은 이 과제를 실행하면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연구 결과를 도출해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처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事務處長 吳廷石  우리 처음 할 때는 연구단체 구성이 좀 늦어져 가지고 실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지 싶습니다.
金淑香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처장님 견해를 답변해 주십시오.
○事務處長 吳廷石  우리가 처음 할 때는 연구단체 구성이 좀 늦어져 가지고 실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지 싶습니다.
金淑香 委員  연구단체 구성이 늦어졌다…
○事務處長 吳廷石  늦어가지고 4월까지 모든 계획서 그런 것을 자료를 못냈거든요.
金淑香 委員  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알고 있지만 사무처에서 신경을… 본위원의 얘기는 사무처에서 신경을 써서 이것이 기간 내에 발주될 수 있도록 실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事務處長 吳廷石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淑香 委員  그래서 어쨌든 올해 하반기에는 굉장히 시일이 촉박합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서 일정들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事務處長 吳廷石  예, 알겠습니다.
金淑香 委員  그리고 20쪽에 입법정책 지원활동 강화 부분입니다.
  입법정책지원활동을 사실 강화 한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보면 가장 큰 문제는 인력지원 문제하고 예산지원 문제인 것 같습니다.
○事務處長 吳廷石  예.
金淑香 委員  인력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전문위원실로 해서 우리 5급 연구관들이 의회 내에 몇 분 계시죠?
○事務處長 吳廷石  다섯 분입니다.
金淑香 委員  다섯 분 계시죠?
  더 확보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事務處長 吳廷石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金淑香 委員  지금 5급 연구관이 없는 전문위원실도 있죠? 상임위원회 별로? 어디 어디인가요?
○事務處長 吳廷石  운영위원회 없고, 기획경제는 기록계장을 겸직 배치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다 있는 꼴입니다.
金淑香 委員  본위원은 전반기 활동하면서 실제로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인력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5급 연구관이 전문위원실로 배치되면서 사실은 문제점이 도출된 위원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기여 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가 위원회별로 이렇게 실제로 지원될 수 있는 것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전면적으로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1년 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事務處長 吳廷石  예, 그렇습니다.
金淑香 委員  평가도 해 보시고요, 추가로 더 필요하다면 사실 그 부분에 대한 논의도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협의를 해 볼 충분한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평가와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있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개선방안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기본안을 한번 만드는 것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부분인데, 저희가 조례제정이라든가 실제로 이렇게 하다 보면 상당부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어떤 그 예산의 범위 안에 입법정책지원비로 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근거가 저는 없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의장님도 시·도협의회 의장이 되었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을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의회사무처 차원에서 좀 의장님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논의를 붙이는 것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事務處長 吳廷石  예, 의장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에도 이게 얘기는 있었는데 실행을 못 했습니다.
金淑香 委員  우리 뭐, 전국의장협의회 의장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 경상북도의회인데 사실은 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실제로 예산지원이 안정적으로 되어야 의원들의 입법역량을 강화시켜 내고 실제로 조례를 몇 건 만들었다는 그런 비판에서도 좀 자유로워 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입니다.
  사무처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선진지 체험연수 12명 간다고 했는데, 유럽, 동남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 나왔습니까? 계획서?
○事務處長 吳廷石  이것은 시행했습니다.
金淑香 委員  시행했습니까?
○事務處長 吳廷石  예.
金淑香 委員  언제 다녀왔나요?
○事務處長 吳廷石  이것 배낭여행입니다.
      (「5월 6월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金淑香 委員  5월, 6월에 배낭여행으로 갔다 온 것입니까?
○事務處長 吳廷石  예.
金淑香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예, 김숙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寧萬 委員  봉화출신 권영만위원입니다.
  18쪽에 보면 거기에 효율적인 의정활동 홍보 해 가지고 나오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언론보도에 안동이나 포항에 자료가 똑같이 가야 되는데 안동에 오면 포항에 방송이 안 되는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 때 제 때 공급을 안 해서 그런지, 보면 방송자료가 우리가 오늘 정례회를 했으면 오늘 자료가 오늘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몇 달 뒤에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 도청특위 했는 지가, 안동 방문한 지가 아마 꽤 오래되었는데 그게 지금 방송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처에서 이런 자료를 제 때 공급을 안 해서 이런지 그 답변을…
○事務處長 吳廷石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공보팀에서 제 때 줍니다. 주는데, 통상 보면 우리 지역방송은 지역의 보도자료를 우선시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 제 때 보도를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안동KBS하고 포항MBC에 좀 도의회 활동상황을 많이 제 때 좀 내 달라고 저희들 간담회도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마는, 좀 더 협조를 강화해 가지고 제 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權寧萬 委員  전반기에는 그렇더라도 후반기에는 우리 의회가 보도가 잘 되어서 9대에 또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예, 권영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榮植 委員  예천출신 윤영식입니다.
  15페이지에 원활한 의정활동지원 해 가지고 능률적인 본회의 운영, 도정질문 및 답변요지서 사전배부 해 놓았는데 이것 좀 구체적으로 도정질문·답변요지서 사전배부 해 놓았는데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의안계 담당자가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렇게 묻는가 하면…
○議事擔當官 朴淳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尹榮植 委員  예.
○議事擔當官 朴淳輔  여기에 사전배부 강화를 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실제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하면, 사실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답변이 늦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 질문이 하루 전에 도착하는 이런 경우가 또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양쪽에서 언밸런스가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저희가 회의규칙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는 72시간 전까지 사흘 전까지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송부를 해야 됩니다. 송부를 하고 답변요지서는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들이 의회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주로 의회에서 72시간 이 시한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를 통해서는 저희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질의가 빨리 나오면 빨리 나올수록 집행부에서는 답변이 빨리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질문답변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원활한 도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尹榮植 委員  예, 그러면 도정질문을 72시간 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議事擔當官 朴淳輔  예.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尹榮植 委員  그것부터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도정질문이 한정되어 있어요. 20분, 보충질문 10분 해 가지고 그 시간 내에 궁금한 것을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해서 최소한 하루 전전날 정도는 답변서를 받아보고 그래야 이 답변서가 질문에 충실하다 부실하다 판단을 했을 때 보충질문을 할 것인지 하게 되더라도 양이 많으면 짧은 시간에 다 못해요. 그래서 사전에 서면으로 질문을 주어 가지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운영의 묘라 그럴까 시간이 생기는데, 지금까지 봐서는 제가 두 번 도정질문을 해보니, 이번에 하면 두 번째인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아직도 답변서가 다 안 나왔어요. 그래서 마침 여기에 이런 문구가 있어서 그래…
○議事擔當官 朴淳輔  저희가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방법은 이메일도 가능하고 팩스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의원님들께 그 답변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尹榮植 委員  24시간, 그러니까 그 전 날 최소한 늦어도 오전쯤에 나와 주어야, 왜 그러냐 하면 도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도정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반영을 해서 도정발전, 또 물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취지가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가 뭐, 어디 도정질문을 통해서 공무원들 애먹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처장님 앞으로 답변요지라도 최소한 전전날쯤에는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합니까? 
○議事擔當官 朴淳輔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尹榮植 委員  예, 고맙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예, 윤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노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魯旭 委員  처장님 참고만 좀 해 주세요.
  다름이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초밀식과원 현지확인을 2박3일 다녀왔었습니다. 경북도내 전체를 다녀왔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방송취약지 해 가지고 안동하고 포항하고 안동에는 우리 KBS팀하고 일단은 점심식사를 했었고, 포항은 MBC하고 했었습니까? 
○事務處長 吳廷石  예.
朴魯旭 委員  아, 그랬어요? 그런데 예천을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나갔을 때 일어난 얘기입니다. 안동MBC에서는, 제가 기자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기자님이 현지에 와서 취재를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데요. 그래서 예천에 우리 직원이 또 멀리 나가 있어 가지고 우리 공보실에서 우리 직원이 그 다음 행선지가 봉화였습니다. 그래서 봉화에서 우리 공보실의 직원이 올라와서 촬영을 해서 테이프를 넘겨주면 방영을 해 주겠다 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대구에서 봉화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공보실 직원들이 부랴부랴 해 가지고 1시경에 봉화에 도착을 해서 현지확인을 하는 장면을 촬영을 해서 넘겨주었는지 안 넘겨주었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 일어난 상황은 모르겠는데 저녁에 MBC 채널을 돌리니까 이 안동MBC에서 예천에 우리가 현지확인을 다녀온 그 농장에 가서 농장주인하고 예천에 있는 담당공무원하고 같이 촬영을 해서 방영을 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래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또 어떤 방송사 간에 어떤 이런 알력이라든가 혹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안동에 와 가지고 KBS만 하고 MBC는 그냥 그 이후에 아무런 저거도 없이 간담회도 한번 안 하고 했으니까 본의 아니게 그런 일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혹 예산이 허락한다면 각 지역별로 해서 방송사들 같이 꼭 좋은 음식 먹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의 허락 범위 내에서 같이 좀 이렇게 방송사 간에 관계를 유대를 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박노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敬久 委員  예, 정경구위원입니다.
  저도 15쪽에 윤영식위원님 말씀하신 도정질문·답변요지 배부문제 여기에 대해서, 제 사견인데 실제로 지금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도착하고 하루 이틀 빨리 오고 뒤늦고 저는 이런 문제라기보다도 실제 답변요지를 받아보면 정말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있으나 마나 합니다. 아무 필요 없어요. 실제로 답변요지를 받아서 집에서 받아봐도 그렇고 본회의장에서 봐도… 그리고 답변하시는 보통 지사님 먼저 답변하시고 대략 답변을 거의 다 실무자들한테 다 넘기거든요. 넘기는데, 실무자들은 답변서 그냥 죽 읽고 치워버립니다. 치워버리는데, 실제로 그 내용들은 저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나 아니면 아주 개괄적인 일들이니까 차라리 저는 시간문제보다도 답변서를 앞으로 어떻게 좀 충실히 만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연구를 해 보아야 된다. 실제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매번 저는 답변서를 받아보면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들고 그렇게 소식하나 만드는데 차라리 정말 돈 아깝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내용을 정말 의원들이 요구하는 답의 요지를 주든가 아니면 그 요지가 불충분하다면 좀 소상히 정말 답변에 충실할 수 있는 내용을 담든가 아무 필요 없는 요식행위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시간문제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어떤 답변요지서 작성하는 그런 문제들을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한번 재점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정말 종이 한 장에 있으나 마나 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무처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한번쯤 연구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예, 정경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炳勳 委員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입법정책지원활동 강화를 위해서 지금 우리 저희들, 20페이지입니다. 자치연구실 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새로운 기술습득 기회부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입법정책 강화를 위해서 자치연구실에 직원이 두 명이었는데 지금 한 명이죠?
○事務處長 吳廷石  예.
朴炳勳 委員  이번에 본청의 조직개편하고 물려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事務處長 吳廷石  물려있어 가지고 충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 조직개편안을 가지고 왔을 때 본청하고 협의된, 집행부와 협의된 게 저희들 의회의 구조조정은 절대 인정을 안 한다고 했고, 그쪽에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렇게 전부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빨리 한 분을 뽑아서 입법정책 활동 강화에 우리가 빨리 뽑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 뭐, 우리 협의한 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저희들한테 바람직 할 것 같고,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저희들 운영위원회에서나 의회에서 집행부에 다시 한번 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자료 수집발간 부분에서 여러 가지 타 시·도 문제, 대기업문제, 우수사례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료를 좀 많이 수집해서 의원님들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직원들의 사기앙양이 의원들이 입법 활동을 하는데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의 사기가 쳐지고 일 할 환경이 안 되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한다면 어려움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교육 이수라든지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특강을 한다든지 이 부분은 기회가 좀 많으면 많을수록 직원들의 수준도 향상되고 여러 가지 생각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예, 박병훈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종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南宗植 委員  남종식위원입니다.
  본위원은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을 볼 때마다 과연 자기 개인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우리 도 본청이나 우리 의회에도 환경개선사업이다 하면서 뜯고 바꾸고 이번에도 보니까 의장 집무실 바꾸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깨끗하고 좋은데 그래서 앞으로 입법정책지원 이런 곳은 얼마든지 쓰여져야 되고 해외여행도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얼마든지 보내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환경개선사업 경우에는 외국에 한번 가보세요. 저도 이 책상보다는 옛날에 있었던 목 책상 그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 뭐 플라스틱 비슷한 것 바꾸는데 돈 쓰고 집행부에 가보면 옛날 철재 책상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일시에 바꿉니다.
  이제는 우리 의회부터 그런 것을 자제해서 그 돈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사용했으면 좋겠다, 저도 오늘 도정질문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진짜 경상북도 도민을 위해서 쓰이든지 아직도 바꾸지 않아도 되는 것을 업자들한테 로비를 받아서 그런지 아무렇지 않게 막 바꾸어 버립니다.
  제일 문제는 교육청도 그렇습니다. 교육청 가보십시오. 좋은 바닥, 나무바닥이 훨씬 좋은데도 다 바꾸어서 알루미늄, 플라스틱 비슷한 것으로 깝니다. 
  최소한 우리 의회만큼은 모범이 되어서 그런 것이 있어도 빨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바꾸지 말고 청소를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지 자꾸 개선사업해서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의회가 앞으로 앞장서서 그런 부분들은 아끼고 절약하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앞장서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우리 해외연수 문제는 저는 안타까운 게 여기 기자들 계시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자들 만나면 바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해외에 많이 가야 됩니다. 놀러도 가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 스스로 자꾸 겁을 내요. ‘여행가면 안 된다’ 왜 여행가면 안 됩니까?  여행을 가서 선진문물을 받아 들여야지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강력하게 우리 의원한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무슨 소리를 하느냐’ ‘의원들 외국도 가야 되고 여행도 해야 되지’ 겁을 내면서 의원들 뭐라고 이야기 하면 쉬쉬하고 앞으로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가 쓸데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앞장선 지도자들이 많은 선진문물을 받아 들여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사무처가 앞장서서 의원한테 도리어 홍보를 하세요.  더 많은 것으로 예산확보해서 선진의회 보내서 앞장선 지도자들이 좋은 것을 받아 와야 된다고 놀러를 가면 어떻습니까? 놀러가는 데도 배울 것이 많아요?  꼭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한 가지 제가 이것은 뭐 속기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의회는 속기사들만 유일하게 평생을 있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다른 분들은 다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의회가 벌써 4, 5, 6, 7, 8대 18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기능직으로 그냥 놔두었어요. 과연 다른 여기에 집행부 같으면 그렇게 놔두겠느냐, 이말입니다. 의회의 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장님 자체에서 안 되면 행정지원국 건의를 해서라도 우리 속기사들을 속기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저분들만 계속 기능직을 하고 말이지 저분들 의회에 유일하게 끝까지 있어야 될 분들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 처장님 챙겨주셔서 속기사들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남종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敬久 委員  말씀 나온 김에 남종식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것인데 해외여행 문제인데 항상 저희들이 ‘권리면 권리’ 당연합니다.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 당연히 해외연수가 필요한데 해마다 수세적이여야 되고 해마다 방어를 해야 되고 마치 죄인이 된 것처럼, 방금 김숙향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잘못이 있고 의회사무처도 잘못이 있다는 게 의원 친선교류 저희들 의원들조차 누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요. 언론에서 도리어 묻습니다, 저희들한테. 왜 당당하게 하지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의원친선교류 이것 몇 년 갔을 것입니다, 아마. 갔는데 어떻게 의원조차도 누가 어떻게 가는지 어느 나라에 무슨 목적으로 가는지, 의원친선교류를 해서 러시아를 간다, 방금 의회사무처 홍보기능으로 보도자료가 나오고 이런이런 일로 몇 명이 어떤 업무로 간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동의도 구하고 아니면 거기에서 활동상을 기자들도 대동하고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늘 정말 속이 상하는 게 마치 우리가 뒤에서 협작을 해서 못 가는데 가는 양 자꾸 그렇게 비춰지고 그것이 적극적으로 의회사무처에서 제도를 개선해 주시는지 아니면 그때그때 충분히 연수의 필요성이나 스케줄을 알려서 동의를 구하는 것, 굳이 동의를 안 구해도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저도 기자출신이지만 기자들한테 허락을 받고 갈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알려졌을 때 필요 이상으로 저희들이 욕을 얻어먹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안 그래도 되는 것, 특히 친선연맹 이런 정도 아까 김숙향위원님 말씀하신,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남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같은 내부조차도 모르고 있는데 지금 기자들이 언론에서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더 투명하게 우리가 당당하게 홍보도 하고 알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해외연수 기능을 정말 당당하게 우리는 어디를 가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정경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만위원님.
權寧萬 委員  아까 박노욱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농수산위원회에서 2, 3회정도 키낮은 사과 지역을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농수산전문위원님께서 안동, 봉화, 예천을 다니면서 유독히 저희 지역에 오는데 저희 지역구에 현지 방문을 오는데 제가 몰랐습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사무처장 답변하세요.
○事務處長 吳廷石  전문위원실에서 해당 지역 도의원님한테 연락하는 게 도리입니다.
權寧萬 委員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도 불만이 있고 해서 5분자유발언을 하려고 하다가 제가 여기에서 지역구 박위원님께서 나가시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역에, 이 지역에는 내 지역이 아니면 연락을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알면 어느정도 가서 격려인사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야지 점심을 먹고, 봉화 가서 점심먹고 현지 저희 지역구에 와서 활동을 하고 갔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정보계에서 전화가 왔어요. ‘권위원 어디가 있느냐고’ 우리 의원들 얼굴에 똥칠합니다. 이것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권영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철위원님.
李在喆 委員  통상문화위원회 소속 이재철위원입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흔히 도정질문하고 나면 지사님께서 답변만 하고 의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실·국장한테 질의응답을 받고 있는데 답변을 받고 나면 또 인사교류가 있습니다. 인사교류에 따르면 실· 국장 바뀌고 나면 우리가 답변 받았는 것 나중에 와서 물으면 전혀 모르는 형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저희들이 지사님한테 질의응답은 못하지만 정말 비중있는 꼭 필요한 질의응답은 지사님이 답변대에 나와서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안 됩니까?
  도정질문 하고 나서 통상적으로 지사님께서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하고 나서 양해를 얻어서 실·국장님한테 저희들이 답변을 이렇게 듣고 질의를 하는데 질의응답때 지사님이 앞에 나가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지사님과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事務處長 吳廷石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별다른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행적으로 어느 의원님 질문 중에 비중 있다고 생각되는 하나를 지사님이 답변을 하시고 나머지는 내용을 좀더 자세히 아는 실·국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李在喆 委員  그런데 실·국장한테 답변을 듣고 나면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대부분 어영부영 넘어가는 일이 많습니다. 인사교류에 의해서 또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우리가 의회의 어떤 규칙이 이런 것이 없는 것 같으면 그렇다고 저희들 도의원들이 지사님을 욕되게 뭐 고의적으로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도록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역의 현안들 지사님한테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은 지사님이 답변석에 나와서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처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事務處長 吳廷石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이재철위원님, 모든 전반에 관한 도정질문에 관한 부분은 책임이 다 지사한테 있습니다. 4년동안 우리하고 임기를 같이 하기 때문에 국장이 답변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답변에 대한 책임자는 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다음에 주 질문을 할 때 이부분에 대해서 지사가 답변해 달라고 하면 지사가 답변을 해야 됩니다.
李在喆 委員  위원장님, 지난번 우리 김숙향 동료위원님이 도정질문을 했는데 저도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무슨 관행으로 인해서 지사님이 답변을 하면 곤란하다는 그 당시 얘기가 있었는데…
○委員長 方有鳳  이재철위원님, 전체적인 상황은 관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칙적으로 지사가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원론적인 답변인데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도 중요한 부분만 지사가 나와서 답변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더 실무적으로 더 상세한 설명할 수 있는 국장이 나와서 하는 경우가 흔히 있기 때문에 우리 대충 압니다. 그런 관례로 넘어가는 것이지 법적으로는 지사가 다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李在喆 委員  그래서 물론 다 질의한 내용이 중요하겠지만 정말 꼭 지사님한테 우리가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뭐 두루뭉실하게 넘어 가는데 그러면 다시 우리가 보충질문을 해서 우리 의원들이 하나하나 개인 입법기관인데 그것은 무조건 관례다, 이것은 조금 우리가 심도있게 생각해 볼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方有鳳  그 부분은 이재철위원님, 우리가 이제 관례라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예우하는 그런 범위이고 우리가 잘 듣기 위해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지사를 우리가 권위적이다, 권위적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도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사무처가 하고 더 원활한 어떤 우리 도정질문에 관한 운영의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李在喆 委員  위원장님, 좀더 우리가 알찬 답변을 심도있게 듣기 위해서 그 부분도 한번 앞으로 시간을 갖고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이재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식위원님.
張敬植 委員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도청이전 예정 연도가 2013년이지요. 정상적으로 갔을 때 완전히 다 100% 이전완료 되는 예정이 2017년 인 것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회시설이라든가 공간도 부족하고 제반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본위원이 타시·도 의회도 가보고 기초의회도 몇 곳을 가보고 했습니다만 우리 도의회가 일부 기초의회 제반시설보다도 열악한 이런 실정이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선 보건환경연구원이 영천으로 이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시설을 우리 의회에서 사용하도록 내부적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지, 확정이 되었으면 어떤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事務處長 吳廷石  그게 현재 별관 건물을 아직 확정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대충 의견조율은 되었습니다.
張敬植 委員  이사는 언제 가지요, 영천으로.
○事務處長 吳廷石  9월에 갑니다.
張敬植 委員  9월말에, 그러면 빨리 결정을 해야 될 일이네요.
○事務處長 吳廷石  가게 되면 이 건물은 집행부에 주고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張敬植 委員  그러면 쓰는데 개인에게 의원회관으로 할 계획입니까?
○委員長 方有鳳  장경식위원님, 죄송한데 우리 회의를 끝나고 난 뒤에 자료가 준비 되어 있습니다. 보고할 자료가. 그래서 그것은 다음에 우리 회의 끝나고 난 뒤에 우리끼리 토론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구합니다.
張敬植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친선연맹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사무처에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친선연맹 전반기 총무를 맡았습니다. 총무를 해 보니 하는 일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만 이름만 총무해서 제가 총무인줄 알고 있는 위원님들 여기에 아무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인가 러시아 이르쿠츠크하고 우리가 의회 친선교류가 맺어져서 과거 선배의원님들도 거기에 방문을 하고 공식적으로 많이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그래서 회장님 지시가 있어서 제가 실무 일을 일정부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선교류 참여하는 의원님 선발은 우리 위원회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는 대로 선발을 해서 그렇게 갔고, 단지 여성의원님들이 다섯 분이 계시는데 작년에는 또 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내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에 다섯 분이 몽땅 가는 걸로 내부적으로 얘기가 되고 이렇게 해서 좀 그 점에 대해서 섭섭한 것이 있으면 이해를 해 주고 이르쿠츠크가 사실 가신 위원님이 여기에 서너 분 계시는데 정말 러시아 이르쿠츠크 자연, 지하자원이 많고 에너지 부분이라든가 아주 전략적인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래전에 이미 교류를 하고 있고, 우리가 갔다온 의미도 상당히 있었다고 보고 있고 보고서도 우리가 다 내었고, 또 거기에 가서 이르쿠츠크의회 의장단하고 의회의원님들이 우리가 갔다오고 나서 한 달 후에 우리가 초청을 해서 우리 경상북도 관광지, 산업시설 다 이렇게 해서 아주 접대를 잘해서 보내고 또 거기에서 의장님하고 우리 의회의원님들 그때 가서는 우리 돈으로 호텔에 서 자고 먹고 하고 했는데 이번에 오면 상당 부분을 자기들이 다 부담을 해서 해 주겠다 하는 식으로 그만큼 관계가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했는 일이고 과거부터 했고 앞으로 해 나가기 때문에 제도의 허점이 있거나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하면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장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澤 委員  건설소방위원회 김영택위원입니다. 16쪽에 보시면 내실있는 의정연수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1박2일 몇 번정도 연수회에 참석했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처장님, 이것을 행사, 제가 느낀 것은 연수라기보다는 행사에 어떤 치우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봐서는 각 상임위원별로 연수를 그렇게 한번 바꾸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면 건설소방위원회는 건설소방위원회 나름대로 어떤 상임 이유가 있고 교육환경위원회는 교육환경 나름대로 다 다른 분야인데 같이 의원 전체가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연수받는다는 것은 하나의 행사를 위한 연수가 아니냐, 그렇게 봐서는 각 상임위원별로 연수를 받을 수 있게끔, 의정연수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事務處長 吳廷石  그것도 좋은 방안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문지식 함양을 위해서 전문인을 초청해서 강의를 두세 분이 하는 걸로 주로 그렇게 운영되어 왔는데 앞으로는 분야별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주시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榮澤 委員  꼭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각 상임위원별로 그에 맞는 분이 오셔 가지고 좀 심도있게 또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얻을 수 있게끔 그런 연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김영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가장 현안이 되는 부분이 도정질문에 관한 부분이 좀 답변서가 빨리 왔으면 하는 것이 가장 오늘 회의 중의 주제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처장님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연수관계, 지금 현재 우리가 전번에 앙코르왓트 같던 것도 다 전부 연수비에서 갔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들은… 예, 그리고 김영택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한 위원회가 9명씩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번에 어떤 그런 방안들도 여러 가지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인데 단 방법은 그게 어떤 전문지식도 중요하지만 55명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우의도 다지는 그러한 경우도 되기 때문에 아니면 파트별로 두 파트면 두 파트별로 해서 숫자가 많으면, 그러나 여러 가지 방안을 열어놓고 사무처하고 의장단들 하고 타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金榮澤 委員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연수를 받아야 된다 그걸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委員長 方有鳳  그런데 9명이다 보니까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장단들 하고 타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촉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構成決議案 

(15시58분)
○委員長 方有鳳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병훈부위원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炳勳 議員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박병훈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활동기간 내에 제출되는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2008년도 회계연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수는 전체 15명으로 하며 위원선임은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09년6월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발의하신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제안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方有鳳  박병훈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金淑香 委員  있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김숙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淑香 委員  금번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임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委員長 方有鳳  제안자료에 내년 6월30일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金淑香 委員  그렇다면 2008년6월30일부터 2010년6월30일까지 한 회기가 더 남아 있는 것이지요?
○委員長 方有鳳  그렇지요, 한 회기가 남아 있지요.
金淑香 委員  이번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정에서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앞서 제안설명에서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해서 결의하는 걸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했다고는 하나 추천의 근거라든가 기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추천하셨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그건 제가 의장님을 대신해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이번에 후반기 들어와서 원구성이 이상하게 한쪽으로 많이 몰려진 편이 많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8대가 시작되고 1기, 2기 하셨던 분들이 예결위원 하셨던 분들이 한 군데로 많이 몰려졌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위원회 두 사람씩 선임을 하는 걸로 그렇게 만들었는데 농수산위나 교육환경 같은 경우는 농수산은 아홉 분 중에 여섯 분이 예결위원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 같은 경우는 다섯 분이 안 하셨고, 그 다음에 방금 김숙향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행복에는 여덟 분 중에 여섯 분이 하셨고 두 분만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장단에서 우리가 한 위원회 위원장이 그 위원회에 두 사람을 선출하되 그러면 행복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 행복에서 들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한 사람만 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안 했던 분들이 다섯, 여섯 분 되는 위원회는 세 사람을 선임했고 그 세 사람 선임도 그 부분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타협해서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인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원래 저희들이 2×6=12명을 선임해야 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인원배정이 그렇게 되어 버렸기 때문에 13명을 이번에 상임위원회별로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장 지명이 두 사람밖에 안 된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金淑香 委員  본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운영위원장님 답변은 예결위원을 거치지 않은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배정하다 보니까 위원회간에 불균형이 일어났다는 말씀 아닙니까?
○委員長 方有鳳  예.
金淑香 委員  그렇다면 예결위 구성하면서 기준을 하지 않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예결위에 배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다는 그 이야기 아니십니까?
○委員長 方有鳳  그렇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金淑香 委員  그렇다면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은 사실은 기본적인 정당정치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는 사실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위원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方有鳳  그것은 김숙향위원님의 생각일 수 있고요.
金淑香 委員  그렇지요. 본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실제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운영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본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님들 중에 두 분이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하반기 다음연차 연도에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과 또 다음 한차례 더 예결위 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간의 균형을 충분히 맞춰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번 회기에 이번 연도에 예결위 구성 건으로 해서 다음 그러면 차기 구성되는 예결위에 한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전체 완전히 배제된다면 이것도 사실 있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미리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 고민들을 미리 의장단께서 해주시고 이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方有鳳  아니 그 투명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김숙향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배려가 없었다. 배려가 없었다는 이야기인데 저희들도 많은 고충이 있었지요. 왜냐 하면 행복에 하셨던 분을 우리가 선출해 넣게 되면 그게 뭐냐 하면 내년도에 가서 그러면 행복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사람이, 이래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의장님이나 우리가 이번은 전체를 다 안 한 분들을 원칙으로 하되 그러면 한 사람을 쉽게 말하면 한번 더 하면 균형을 맞출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11분인가 12분의 의원님들이 한번 더 했으면 하는 의원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균형이 안 맞춰지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원구성을 우리가 위원회 구성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사실상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나올 일이 없거든요. 그래 내년도부터는 지금까지 한 분들이 다 했기 때문에 안 한 분들 위주로 하되 나머지 분들이 많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별로 균등하게 맞추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다음번에는.
金淑香 委員  균형감각을 가지고 예결위 구성을 추천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方有鳳  예.
朴魯旭 委員  위원장님,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저한테 질의하는 겁니까?
朴魯旭 委員  예, 예결위 구성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농수산위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에 후반기 상임위 배정을 할 때부터 예결위를 계산하고 김숙향위원님 말씀대로 하신 것 같으면 상임위 배정을 해줘야 됩니다. 예결위를 구성을 하기 위한, 전체 6개 상임위가 골고루 분포가 되어서 가려고 하면 우리 의원이 전체적인 숫자가 55명입니다. 15명씩 4년 하면 60명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중복되어 들어가시는 분들은 4년 임기동안 5명입니다. 5명인데 거기에서 의장님 빠지고 죽 빠지면 한 7, 8명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 이번에 농수산위원회에 3명이 배정이 되었다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의장 추천으로 저도 들어갔었습니다. 들어갔다가 한 상임위에서 너무 많이 배정이 되는 것 아니냐 해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로 한 사람이 다시 바뀌고 했는데 지금 이걸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다음 차기부터는 후반기 상임위 배정을 할 때 맞춰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원회 구성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주십사,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공평하게 우리가 다 오픈시켜서 한 것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면 좀 이해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第228回 慶尙北道議會 臨時會 會期協議의 件 

(16시5분)
○委員長 方有鳳  의사일정 제3항 제22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제228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朴淳輔  의사담당관 박순보입니다.
  제228회 임시회 회기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28회 임시회 회기는 2008년10월7일부터 10월20일까지 14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회의는 개회와 폐회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이틀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12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렇게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 배경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수립과 집행부가 제출하는 안건처리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회기를 협의 결정하여 주시면 차질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方有鳳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22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22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다음 페이지에 계속)
○出席委員
  南宗植   朴魯旭   尹榮植 
  
○出席專門委員
朱根鎬
○出席公務員
議會事務處
事     務     處     長吳廷石
總務擔當官權升甲
議  事  擔  當  官朴淳輔
企劃經濟委員會專門委員金在錫
行政保健福祉委員會專門委員梁麟錫
敎育環境委員會專門委員鄭秉哲
通商文化委員會專門委員宋龍培
建設消防委員會專門委員金二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