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29回 慶尙北道議會(臨時會)

議會運營委員會會議錄

  • 第2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 時 2008年10月20日(月)場 所 運營·特別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慶尙北道議會議員 月定手當 等 支給에 關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審査된 案件1. 慶尙北道議會議員 月定手當 等 支給에 關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議會運營委員會 提案)

    (10시40분 개의)

○委員長 方有鳳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임위별 안건심사와 현장확인 등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慶尙北道議會議員 月定手當 等 支給에 關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議會運營委員會 提案) 

(10시41분)
○委員長 方有鳳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병훈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炳勳 委員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박병훈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원의 여비지급과 관련하여 지난 10월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개정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의원의 여비를 규정한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내용으로는 본 조례 제8조 국내여비의 지급기준 중 의회의 회의 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나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원격지나 도서지역에서 회의에 참석하는 의원님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만큼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委員長 方有鳳  박병훈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다음 페이지에 계속)
○出席委員
  尹榮植   李在喆   張敬植 
  
○出席專門委員
朱根鎬
○出席公務員
議會事務處
事 務 處 長吳廷石
總務擔當官權升甲
議事擔當官朴淳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