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30回 慶尙北道議會(定例會)

通商文化委員會會議錄

  • 第4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 時 2008年12月2日(火)場 所 通商文化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財團法人 韓國國學振興院 設立 및 支援條例案


2. 慶尙北道 文化財保護條例 一部 改正條例案


3. 慶尙北道 社會的 企業 育成에 關한 條例案 撤回의 件


4. 2008年度 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書 採擇의 件



審査된 案件1. 財團法人 韓國國學振興院 設立 및 支援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2. 慶尙北道 文化財保護條例 一部 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3. 慶尙北道 社會的 企業 育成에 關한 條例案  撤回의 件
4. 2008年度 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書 採擇의 件

    (11시6분 개의)

○委員長 韓惠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연일 정말 수고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 230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통상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문화체육국 소관 2건의 조례안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유보되어 있는 경상북도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철회의 건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상정되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다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財團法人 韓國國學振興院 設立 및 支援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11시7분)
○委員長 韓惠蓮  그러면 제230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통상문화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국장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문화체육국장 김재홍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조례안 상정 이유 등에 관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국학자료 수탁 연구와 전통문화 보급 등 민족문화 중흥을 위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법인 본연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운영되어 온 점에 대한 양해의 말씀과 함께 앞으로 한국국학진흥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委員長 韓惠蓮  문화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宋龍培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韓惠蓮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문화체육국장님께서 바로 답해 주시고 답변하기 어려운 실무적인 사항에 대하여서는 소관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순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順德 委員  국장님, 잔여재산 처리문제 있잖아요, 해산할 경우에?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安順德 委員  이 정관하고 우리 조례와 규정이 안 맞으면 정관을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그렇습니다. 정관 개정해야 됩니다.
安順德 委員  이 문제를 나중에 행정상의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安順德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韓惠蓮  수고하셨습니다. 방유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方有鳳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 올해도 우리가 16억2,400만원을 국학진흥원의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아무 근거 없이 지금까지… 국·도비, 시비 보조비율이라든가 아무런 행정적인 근거 없이 지원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문화예술진흥법을 원용해서 지금까지 했는데 사실은 근거가 미약한 상태였습니다.
方有鳳 委員  근거가 미약한 것이 아니라 법적인 부분은 전연 지금 갖추어놓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方有鳳 委員  진흥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현재 보니까 이게 지사에게 2개월 전까지 승인을 얻도록 하고… 그러면 지사가 모든 걸 맡아서 운영하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동시비나 국비를 지금과 같은 현존처럼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그게 안동시장도 이사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에 이것이… 표현은 이렇게 도지사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기 때문에 안동시의 의견도 반영이 되고 도지사에게 보고된 내용은 또 바로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전부 다 승인을 받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方有鳳 委員  제8조를 봐도…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부분만 시장·군수하고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지금 제8조를 보게 되면 모든 운영상의 주체가 도지사가 된다는 걸로 본위원이 봐서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方有鳳 委員  이렇게 되었을 때 시장·군수나 국비의 문제성이 없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재단법인 국학진흥원 설립이 이사장이 경상북도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운영의 주체는 경상북도지사가 이사회를 통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方有鳳 委員  지금보다 나은 어떤 결과보다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안동시나 국비를 받을 확률이 좀 적어지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변화가 없습니다.
方有鳳 委員  변화가 없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方有鳳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韓惠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世憲 委員  법인 설립을 할 때 국비, 도비, 안동시비 이렇게 736억원을 당초 첫해부터 이렇게 자금이 확보된 겁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아닙니다. 법인 설립 당시에는 도의 출연금 5억원으로 당시에 설립을 했고, 그 다음부터 사업을 진행하면서 거기에 따른 예산 지원을 받은 내용인데… 시간을 두고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본관 “홍익의 집”을 설립하면서 사업비 200억원 중에 국비 110억원, 도비 60억원…
張世憲 委員  그러면 만약에 오늘 날짜로 국학진흥원을 해산한다고 할 때 보조하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게 안동시가 176억원…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이게 출연한 것이 지금…
張世憲 委員  이 금액이 출연금액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아닙니다. 출연금액을 따지는 것은 지금 토지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안동시에서 출연을 했기 때문에 안동시에서 토지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되고.
張世憲 委員  토지는 안동시·군 소유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시에서 다 출연을 했습니다.
張世憲 委員  그렇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張世憲 委員  건물은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건물은 이제 여기 비율대로 예를 들어서 홍익의 집 같은 경우에는 국비 110억원, 도비 60억원, 시비 10억원, 교부세 20억원 그렇고, 또 장판각인 경우에는 27억원, 그 다음에 유교문화박물관 107억원…
張世憲 委員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에는 안동시만 출연했고 나머지 지역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가…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도에서 설립할 당시에 현금 5억원으로 법인등기를 했습니다.
張世憲 委員  본위원이 어저께 이 국학진흥원의 운영이라든가 국학이라는 이 학문이 다음 세대에 전달이 되고, 또 우리 고유한 역사의 문화이고 이래서 그 지역 인근하고 같이 동참하는 게 어떠냐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또 우리가 국학진흥원에 갔을 때에 그분들도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다른 기관에서 참여를 하겠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지금 처음 설립 당시에 도에서 추진하면서 지역이 안동시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안동시에서 사업비를 내고, 그 다음에 또 운영비를 내고 했습니다.
張世憲 委員  본위원이 묻는 것은 국학진흥원이 대지이고 건물이고 전부 소유는 경상북도인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여태까지.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전부 다 재단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張世憲 委員  그러니까 토지가 안동시로 되어 있다면서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안동시에서 처음에 출연한 것이지요.
張世憲 委員  지금 등기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전부 다 경상북도지사로 지금…
張世憲 委員  되어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張世憲 委員  그러면 이번 예산에 올라온 10억원은 안동에서 그냥 보조금으로…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안동에서 운영비로 내는 겁니다.
張世憲 委員  안동시의 직원이 파견 나와 있는 분이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초기에는 파견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전부 다 순수한 재단의 직원들로 되어 있습니다.
張世憲 委員  그러면 타 기관에서도 보조하기는 좀 그러네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지금 사실 이것은 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 지역에… 심지어는 장판각 같은 경우에는 전국 어디에서도 가지고 오면 장판각, 그리고 전적류… 전부 다 맡아서 보관을 해 주고 있습니다.
張世憲 委員  제정 조례안에 국비, 도비, 안동시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타 지방자치단체도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안을 삽입을 좀 시켰으면 싶은데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우리나라에 도내뿐만 아니고 출연할 의사가 있으면 전부 다 받아 줄 수는 있습니다마는.
張世憲 委員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여기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이 자체 근거가, 어디에서는 받고 못 받고 하는… 못 받는다는 제한이 없습니다.
張世憲 委員  안동시만 이렇게 나와 있던데요. 다른 지자체도 참여하는 의지가…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지금 우리 영주에 있는 선비촌이라든지 이것은 도와 영주시와 국비로 설립해서 운영합니다. 타 지역에 설립 및 운영에 어느 자치단체든지 출연을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張世憲 委員  여기에서 말하는 출연하고 본위원이 말하는 운영비 보조하고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운영비 보조를 자기네들은 돈을 내지 않고도 도비로 하기 때문에,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출연에 응하지 않습니다.
張世憲 委員  그렇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張世憲 委員  문화와 전통과 역사가 하도 귀한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혜택은 골고루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가 우선이겠지만 타 시도에도 지금 장판각 같은 경우에 약 5만6,000본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전국 어디에서도 받아주고 있습니다.
張世憲 委員  알겠습니다. 운영의 문제는 안동시만 보조하고 도비, 국비하고 이렇게 해도 운영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문제는 없습니다.
張世憲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韓惠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영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榮學 委員  경북 김천의 백영학위원입니다.
  지난 번 현지감사 때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집에 놔두면 보존하는 데에 습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서 훼손될 수 있는 품목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정돈 잘 되어서 보관 상태를 직접 우리 위원님들이 돌아보고 왔습니다. 정말 그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의 귀중한 자료들인데… 처음에는 아마 그것을 맡기를 꺼려했다고 들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그렇습니다.
白榮學 委員  그래서 그분들이 종친회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거기에 왔을 때 그 시설하고 상태를 보고 많이 맡겼다고 보는데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白榮學 委員  지금도 계속 들어올 경우 잔여 보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그렇습니다.
白榮學 委員  이런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인데,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사안들을 듣고 인지하고 파악한 것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상당히 이렇게 보존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문화재들이 종친 창고나 혹은 다른 어떤 도난을 당했을 때에 외국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데 설립연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아온 것이 아주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사 김정희라든지 한석봉 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그 시대의 우리 상을 제가 생각도 해 보고 그랬는데, 경북도에서 하는 일 중에 상당히 좋은 뜻 있는 일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이런 것들이 후손들에게 정신적 지표가 되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이것이 '95년 12월에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서 문체부의 인가를 받았네요, 문화체육부의.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문화체육부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白榮學 委員  그런데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해 가지고 거기에 올려서 문체부의 인가를 받은 사안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그렇습니다.
白榮學 委員  그러면 문화체육예술진흥법은 문화체육부가 관장할 수 있는 기관내의 통제가 가능한 단체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白榮學 委員  그런데 지금까지 736억원을 받았습니다. 국비가 323억, 도비가 237억, 안동시가 176억을 했는데, 여기 2페이지에 보면 국학진흥원 해산시 잔여재산은 출연보조한 비율에 따라 도 및 시·군에 귀속토록 한다. 그러면 국가분이 빠졌는데 국가 예산안은 어디로 귀속되는 겁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국가예산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저희들은 보는데, 처음 지원 받은 것을 기초로 한다 그러면 우리 도로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안동시에서는 도비와 시비를 출연했는 비율대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白榮學 委員  예,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학진흥원 해산의 우려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없는 것 같은데, 조례안상 국장님께서 이런 문제들이 행여나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 아주 몇 % 안 되지만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조항을 넣어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단법인이 되면 자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지금 그래서 국학문화회관 이것이 일종의 수익사업의 일종입니다.
白榮學 委員  아, 국학문화회관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임대를 줘서 임대수입이 좀 있습니다.
白榮學 委員  수익에 대한 액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교라든지 혹은 각급 향교에서 청소년의 인성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두 가지로 질의를 하고 얘기를 했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예산을 더 넣더라도 앞으로 확대해 달라는 것을 어제 요구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도 조사정리, 전통보급 이 문제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보니까 국학 연구자료의 발간·보급 및 국제교류 등으로 하고, 행·재정적인 지원을 지사가 적극 확대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어서 읽어보았는데. 여기에도 좀더 학교나 이런 단체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곳을 거쳐가서 그 사람들이 우리 민족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교육장소로 변모를 해 달라는 겁니다.
  일단 수익사업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수익을 내려고 그러면 문화를 하지말고 주식회사를 해야 되지요. 통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수익사업을 저는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수익사업도 잘 되면 좋습니다. 왜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고 그 잉여재산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대의 기회를 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수익사업보다는 이런 많은 학생들이나 직장인, 지식인들이 단체로 와서 이 곳에서 인성교육을 논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이런 인식 부분들을 많이 가르쳐 줬으면 합니다.
  선조들이 남긴 글들을 보니까… 그 책을 두 권인가 그렇게 보내어 와서 제가 몇 페이지를 뭐가 쓰여 있는가를 차례를 보니까 아주 좋은 목민심서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이라든가 유사한 것들도 있지만 유학에 대한 전통적인… 국민들이 가져야 할 자세, 관리가 가져야 할 자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이번 회기가 끝나면 저도 책을 한번 읽어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체 수익사업하고 아까 진흥법 해산에 대해서 국가부분으로 하는 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 두 가지를 질의했는데 국학진흥원을 해산할 확률은 0%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하나의 문서화를 정확하게 하고 명분을 정확히 해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안이 제정된 것을 상당히 뜻깊게 생각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사실 우리 디지스트도 처음에는 연구·개발분야만 하다가 지금은 교육기능으로 인가를 받아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 이 사업 중에 세 번째 전통문화 교육실시 및 그와 관련한 교육과정 개발이라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사실 교육기능이 조금 미비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이 분야도 보강해서 앞으로 교육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白榮學 委員  하여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韓惠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慶尙北道 文化財保護條例 一部 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11시34분)
○委員長 韓惠蓮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존경하는 한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통상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우리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委員長 韓惠蓮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宋龍培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委員長 韓惠蓮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문화체육국장께서 바로 답해 주시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世憲 委員  10층 이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여기 지금 이게 건축물이고 시가지 지역 중에 도시지역에… 그러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인 경우에 10층 이하인 경우에는 이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200m내에.
張世憲 委員  전혀 해당 안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張世憲 委員  더 완화쪽으로 전부 다 가고 있네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완화하는 그런 안입니다.
張世憲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韓惠蓮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백영학위원님.
白榮學 委員  다른 위원님들이 정리하는 동안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상위법령 허용 내에서 조례는 제·개정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상위법에 속해 있는 내에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전국이 거의 이와 동일합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거의 동일합니다.
白榮學 委員  왜 그렇느냐 하면 입법예고를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쳤고, 입법예고를 했고 이렇는데 그러면 전국이 이게 비슷하겠지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거의 비슷합니다.
白榮學 委員  시도별로 많은 편차가 나는 것은 아니겠지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그렇습니다.
白榮學 委員  알았습니다. 제가 그게 어떻게 되었느냐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韓惠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3. 慶尙北道 社會的 企業 育成에 關한 條例案  撤回의 件 

(11시44분)
○委員長 韓惠蓮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철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철회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난 제219회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노동부의 지원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심사를 유보하는 안건으로 지난 2008년 10월6일자로 국회에서 사회적 기업 육성 개정안을 발의하여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법률이 개정되면 노동부의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표준조례안에 의거 전반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그간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을 철회하고자 지난 10월2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철회 요청 공문을 보내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을 철회 요청에 대하여 별도의 질의, 답변 없이 동의 여부를 묻고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張世憲 委員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전국에 154개소나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는 어떻게 4개밖에 없습니까, 사회적 기업이?
○專門委員 宋龍培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속기록 좀 없이…」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韓惠蓮  예, 속기 중단해 주세요.
(11시45분 기록중지)
(11시51분 기록개시)
○委員長 韓惠蓮  그러면 조례안 철회 요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하지 않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철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年度 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書 採擇의 件 

○委員長 韓惠蓮  다음은 지난 11월14일부터 11월23일까지 실시한 바 있는 통상문화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재철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在喆 委員  이재철 부위원장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14일부터 11월23일까지 10일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통상문화위원회를 통상문화 행정사무감사위원회로 편성하여 도 투자통상국과 관광산업국, 문화체육국, 그리고 유관기관인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상북도중소기업지원센터, 한국국학진흥원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집행부의 운영실태 전반을 파악하여 주요사업 추진 등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추진이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 결과 시정처리 및 건의 촉구한 사항을 살펴보면 투자통상국 소관이 9건, 관광산업국 소관이 8건, 문화체육국 소관이 9건,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소관이 6건, 경북신용보증재단 소관이 4건, 경상북도중소기업지원센터 소관이 3건, 한국국학진흥원 소관이 2건으로 총 41건이며, 상세한 내용은 기이 비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시간에 많은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야 하는 부담도 있었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감사자료 준비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행정처리가 도민을 위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통상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韓惠蓮  이재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재철 부위원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통상문화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통상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51분 산회)

(다음 페이지에 계속)
○出席委員
  
○出席專門委員
宋龍培
○出席公務員
文化體育局
局                 長金在洪
傳統文化開發팀長金東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