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年度 行政事務監査

敎育環境委員會會議錄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道敎育廳(繼續)

日 時 2008年11月21日(金)場 所 敎育環境委員會會議室
(11시3분 감사계속)
○委員長 白千峯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및 직속기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7일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하고 어제까지 3일간 12개 지역교육청에 대해 현지감사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교육청 감사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지금까지 본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종전과 같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역교육청 다니면서 자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셔 가지고… 
  김영기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金榮基 委員  원어민강사 시·군별 배치현황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인건비 지출현황까지 함께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물안전도 검사에서 D급 이상 판정받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千峯  권인찬위원님.
權仁贊 委員  교육전문직 중에서 박사학위소지자, 또 재학 중에 있는 현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다른 위원님, 김지수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金質洙 委員  영재교육원 지정과 관련해서 지정받은 시·군 교육청에 지원된 예산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白千峯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찬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田燦傑 委員  울진 출신 전찬걸위원입니다.
  먼저 작년에 교육환경위원회에서 기능직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지역별 진급에 대한 편차, 그다음 승진에 대한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06년도, ’07년도, ’08년도 비교해 가지고 상당히 정착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기능직은 예국장님이 관장하죠?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田燦傑 委員  이게 앞으로 계속 시행이 될 건데 이렇게 돼도 아직까지 정체현상은 많이 일어나죠?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조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田燦傑 委員  그럼 이게 언제 정도 되면 다 될 것 같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최소한 3년 정도에서 5년 정도 지나면 다 되지 싶습니다.
田燦傑 委員  그럼 이걸 시행하면서 가장 문제 되는 게 뭐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지금 현재 기능직공무원들이 제일 선호하는 학교가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상위 고경력자가 많이 편중되어 가지고 고등학교에서 승진대상자가 조금 많다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별로 없고, 6급 승진을 하면 도내 전 지역에 전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6급 승진자에 대해서 타 지역 전보가 생깁니다. 생기지만 타 지역으로 전보발령 되는 자는 전보제한 기간이 끝나고 그 지역에 T/O가 생기면 가급적 연고지로 재배치하는 방향에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큰 애로사항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田燦傑 委員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총 기능직이 3,001명이네요. 3,001명에서 고등학교가 408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포항이 233명, 그다음 구미가 178명, 경주 180명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고등학교가 문제라고 그랬는데 고등학교가 본위원이 봐도 문제인 것이 지금 지역교육청의 기능직은 그래도 시·군에서 다 관장하는데 고등학교는 도에서 관장하고 있죠?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그렇습니다.
田燦傑 委員  그러니까 직속기관하고 고등학교를 도에서 관장하는데, 도에서 관장하다 보니까 진급이 많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그런 것이 아니고 고등학교나 도교육청에는 경력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전체적으로는 별 차이 없습니다.
田燦傑 委員  기능직이 고등학교 있다가 중학교로 가면 또 지역교육청에서 관할하죠?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그렇습니다.
田燦傑 委員  이것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고등학교에 있으면 도교육청에서 진급하고 이런 것 관장하고 중학교나 초등학교로 가버리면 지역교육청에서 관장하고, 똑같은 사람이 어디에 가서 근무하느냐에 따라 도소속이 되느냐 지역교육청이 되느냐 이러니까 서로 고등학교를 선호해서 도 직속기관으로 남기를 원하는 그런 패턴이 있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물론 얼른 생각하면 그런 모순점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교육감 행정사무권한위임에 관한 규칙이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장이 관할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근평해서 올라오는 것은 지역교육청 단위로 근평하기 때문에 별로 큰 손해 보는 것은 없습니다.
田燦傑 委員  본위원이 현장 사무감사를 가면서 가장 문제점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항상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감사 가도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상대로 사무감사를 하고, 그다음 본청에 와서 사무감사하면 본청과 직속기관에 대해서만 사무감사를 하지, 그러면 지역교육청에서 사무감사를 하면 초·중은 해당이 돼요. 지역교육청이 초·중을 관장하니 초·중에 대해서 이런 지시사항이 있었고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 앞으로 시정을 어떻게 해야 되고 되는데, 그다음 본청에 하면 본청 여기만 하고 산하기관 화랑교육원이나 교육연수원이나 이런 쪽만 하니까 고등학교는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전혀 안 되요. 그러니까 항상 사각이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기능직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를 고등학교에 관련되는 것을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 하면 법도 초·중등법이잖아요. 그럼 중·고가 중등법에 해당되잖아요, 법에. 그럼 그 법에 맞도록 하려면 초·중등법에 의해서 지역교육장이 관장하면 그러면 중·고등학교도 지역교육장이 해야죠. 왜 고등학교는 분리되고 중학교는 지역교육장이 하고, 이런 이중적인 업무를 합니까?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현재 교육자치에 관한 법에 따라서 교육감 사무와 또 교육감 사무 중에서 지역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사무를 지역교육장한테 위임해 주기는 지금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田燦傑 委員  그럼 그것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교과부에서 법령을 개정해야 됩니다.
田燦傑 委員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법령에 교육감한테 고등학교까지 관할구역이 와 있고, 거기서 행정권한위임에 대해서 초·중학교를 지역교육장한테 위임해 주기 때문에…
田燦傑 委員  법령입니까? 시행규칙입니까? 자체 조례입니까? 법령에는 초·중등법이 되어 있지 법령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어디 있어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교육자치에 관한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田燦傑 委員  그래요? 그럼 그 법령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알기로는 초·중등법은 동일하고, 그다음 인적자원부죠, 거기서 지침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업무와 관련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업무가 같이 되다보니까 문제점이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역교육장의 권한이 지금 고등학교를 도교육청에서 하다보니까 도교육청의 업무가 자꾸 비대해지고 지역교육청의 업무는 자꾸 줄어들고. 지난 번 업무보고 때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상부구조는 자꾸 비대해지고 중간 교육청은 지금 없애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그다음 현장지도라 해가지고 교장하고 운영위원회 권한을 강화하다 보니까 도에서 업무를 자꾸 관장하게 되요. 그러다 보니까 도에는 업무가 늘어나니까 도에서 직원이 자꾸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역교육장한테 위임시켜 가지고 지역교육은 지역교육장이 책임지고 관장하고 학습지도하고 나가줘야지 이걸 도에서 직접 관장하려고 하니까 도는 자꾸 비대해지고 지역교육청은 자꾸 없어지고. 학교장의 권한은 많다보니까 학교의 인원이 자꾸 필요해지고. 지금 이런 현상, 중간에서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긴단 말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교과부에서 고등학교까지를 지역교육장에게 주고 전문대학까지를 도에 준다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야기는 죽 나왔었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감은 좀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田燦傑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자료를 가지고 오후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지원비 관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역교육청을 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보니까 학교운영지원비를 학교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운용하는 겁니다. 도에서 주는 전입금이 있고, 학부모들이 내는 부담금이 있는데, 본위원이 현장확인 가서 자료를 죽 받아보니까 지침서가 구분되면 지역 일선학교에서도 이게 구분해서 집행가능 하답니다. 그래서 학교회계 예산편성이 법에 의해 가지고 법이 지금 학부모들이 돈을 거둔 게 부당하다고 지금 헌법 계류되어 있죠?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그렇습니다.
田燦傑 委員  그래서 아직까지 계류되어 있어서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지금 계속 돈을 학부모들한테 거두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언제 판결될지는 모릅니다. 모르나 판결되기 전까지는 학부모들의 돈을 거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출이 되어야 되겠다, 이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학교장의 판공비나 공통운영비나 시설비로 투자 돼서는 안 되겠다, 시설비는 도에서 돈줘가지고 학교 개보수를 해야 되지 왜 학부모들의 돈을 거두어서 시설투자하는 것은 안 맞고, 공통운영비도 학부모들 돈에서 나가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학교장 판공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09년도 예산편성지침 할 때 본위원이 지역 중학교 교장선생님 왔을 때 물어보니까 충분히 예산지시서만 구분되면 구분해서 편성해서 쓸 수 있다고 그러니까 국장님이 예산기본지침서 ’09년도 할 때 이것 필히 구분해서 쓸 수 있도록 지침서 내릴 수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지금 저희들이 예산지출지침을 내려 보낼 때 원칙적으로는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운영되는 인건비하고 학생복지비, 또 교수활동비 등에 우선 편성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규모가 큰 학교에서는 편성하고 나머지 돈을 잔여재원으로 해가지고 교육환경개선비에 투자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전 학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다 하기는 곤란하고 여기 충당하고 재원이 생기는 대규모 학교에는 시설환경개선비로도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田燦傑 委員  아니, 학부형들이 지금 우리가 교육세를 내죠? 대한민국 국민이 세금을 내면 교육세 내죠?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田燦傑 委員  그 교육세를 가지고 교육자금으로 운영하잖아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田燦傑 委員  그런데 학부형들이라고 해서 다시 돈을 별도로 또 낸단 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시설개선비라든가 공통운영비라든가 학교장 판공비로 써서 됩니까? 그러면 학부형들은 이중 세를 내는 겁니다. 이중 부과세 아닙니까? 이게 지금 불법이다 잘못됐다 해가지고 헌법소원 돼 있잖아요. 그럼 헌법소원 돼 있으나 이게 현실적으로 봐가지고 학부형들이 돈 낸 걸 가지고 시설비라든가 공통비로 써서는 부당하단 말입니다. 그렇게 돈이 남으면 적게 거둬야죠. 학습에서 쓸 수 있는 학부모들이 목적에 맞는 돈을 하면 그 돈을 적게 거둬야지 그것을 거둬가지고 돈이 남는다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판공비나 공통운영비나 시설비에 써가지고 됩니까? 그리고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잖아요, 그죠?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田燦傑 委員  그럼 의무교육이면 실제로 돈을 거두지 말아야 됩니다. 맞죠? 그러나 지금 헌법소원 되어 있으니까 아직 판결이 안 났으니까 지금 계속 거두고 있단 말입니다. 그 자체가 이미 불법인데 또 돈을 거두어서 또 그렇게 편성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맞잖아요? 세금을 내가지고 그렇게 쓰면 됩니까? 거기에 맞도록 쓰게 해줘야지. 도에서 예산편성지침 시달할 때 그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이것 시정할 수 있죠? 시정하십시오. 이건 시정해야 됩니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잘 알겠습니다.
田燦傑 委員  시정하십시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田燦傑 委員  ’09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에는 학부모들이 거둔 데 대해서는 다른 투자 안 하고 그 학습에 맞게 쓰도록 필히 할 수 있죠?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학교운영지원비는 그 목적에 맞게 쓰도록 지침에 언급을 하겠습니다.
田燦傑 委員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학교에 운영하는 운영위원 정당가입에 대해서 본위원이 또 지역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는데, 글쎄 정당가입이 부당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지금 뭐가 제일 문제냐 하면 정당가입을 하게 되면 만약에 운영위원장이 지역에 군의원이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후보자로 나왔다, 그게 정당에 공천을 받았다, 이렇게 되면 지금 도교육감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선거를 2010년부터 하는데 정당가입된 운영위원장이 출마를 해가지고 공천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어느 지역의 도당 협의회장이라든가 이런 쪽의 직책을 맡으면 도교육감 선거하고 정당선거가 같이 물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상대에서 이걸 만약 이의제기하게 되면 이게 교육감선거법에 대한 정당가입자가 선거운동에 대한 불법소지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0년 선거 전에는 조례에 보면 정당가입에 대해 언급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2010년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이게 17개 광역시 서울시만 빼고 다른 데 문제다, 이것은 경상북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시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지난 번 업무보고 때 했는데 그 차원이 아니고 다른 데는 그렇게 하더라도 경상북도라도 조례를 개정하면 됩니다, 조례를.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정당가입자, 그러니까 ‘운영위원이 될 수 없는 자’에 보면 여러 가지 조건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한 항목을 넣어가지고 ‘정당가입자’ 한 글만 넣으면 되요. 그러면 정당가입자가 교육감이라든가 교육위원의 공정선거에 정당이 휘말리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본위원의 뜻 알겠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알겠습니다.
田燦傑 委員  그래서 조례도 2010년 전까지는 개정해야 됩니다. 개정할 수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조례개정은 제가 여기서 한다 안 한다 즉답을 드릴 수는 없고, 필요한 의견과 절차를 거쳐서 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田燦傑 委員  실무자들하고 교육위원들하고 교육위원들도 2010년에 선거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협의해 가지고 꼭 개정될 수 있도록 국장님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알겠습니다.
田燦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千峯  전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천교육장님, 오전 중에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장이 질의를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김천교육장님 계시죠?
○金泉敎育廳敎育長 柳在植  예.
○委員長 白千峯  김천의 농소초등학교봉곡분교가 통·폐합 됐죠?
○金泉敎育廳敎育長 柳在植  예.
○委員長 白千峯  자료에 보니까 없는데, 언제 통·폐합 됐습니까?
○金泉敎育廳敎育長 柳在植  일정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작년도까지는 학생수가 2명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 통·폐합 됐습니까?
○金泉敎育廳敎育長 柳在植  언제 확실하게 통폐합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통·폐합 됐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구성면에 지금 현재 초등학교 분교가 몇 개 있습니까?
○金泉敎育廳敎育長 柳在植  구성면에 초등학교 분교가 두 개 있었는데 하나는 내년도에 또 없어질 계획입니다.
○委員長 白千峯  없어질 계획이라 하는 것은 통·폐합 설문조사결과 하기로 했습니까?
○金泉敎育廳敎育長 柳在植  예.
○委員長 白千峯  김천 관내에 총 지금 현재 분교가 몇 개 있습니까?
○金泉敎育廳敎育長 柳在植  두 개 있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구성면에만 두 개 있습니다. 구성면에 두 개 있는데, 한 개교는 통·폐합… 어느 학교가 통·폐합 됩니까? 과곡분교가 통·폐합 됩니까?
○金泉敎育廳敎育長 柳在植  과곡입니다.
○委員長 白千峯  구성 과곡분교… 학생수가 9명 정도?
○金泉敎育廳敎育長 柳在植  학생수가 9명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통·폐합 계획이 있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양각분교는 19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1개면 1개교 유치해 가지고 존치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金泉敎育廳敎育長 柳在植  1개면 1개교는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그럼 양각분교도 앞으로 통·폐합… 지금 학생수가 19명에 교직원이 4명 근무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통·폐합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泉敎育廳敎育長 柳在植  지금 저희들도 통·폐합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협의는 안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과곡분교가 통·폐합하기로 했는데 학생수가 9명이었습니다. 교직원수가 3명이었습니다. 선생님 두 분에 기능직 한 분 해가지고. 1인당 학생 교육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金泉敎育廳敎育長 柳在植  보통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얼마라고는 계산을 직접 안 해봤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그래도 대충 “어느 정도 안 들겠습니까” 이 정도는 말씀하실 수 안 있겠습니까?
○金泉敎育廳敎育長 柳在植  1인당 연 한 2,000만원 정도 안 들겠나 싶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잘 알겠습니다. 앉아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천교육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蔡沃珠 委員  저번에도 감사 시에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각 시·군 교육청에 나가 보니까 어저께는 북부권의 봉화·영양·청송·영주를 감사했는데, 보면 봉화나 영양이나 청송이나 굉장히 소규모학교가 많습니다. 여기 ‘소규모학교가 많은데 통·폐합을 하기로 하니까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통·폐합을 못하고 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다’ 이런 보고서가 올라와 가지고 있었는데, 가능하면 정말 저번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통·폐합을 할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 그에 따라서 지금 2006년도에 폐교재산 매각 후 대체재산조성 노력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할까 싶습니다.
  지금 폐교재산을 매각 후에는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0조제2항, 또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하면 「매각대금은 우선적으로 대체재산조성에 충당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항교육청의 칠포초등학교, 영주교육청의 문수초조제분교장, 상주교육청의 상산초북부분교장, 울진교육청의 온정초금천분교장, 이렇게 4개 학교 내지 분교에서 매각대금을 전부 다 환경개선비 투자로 썼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학교를 폐교할 때는 통합되는 학교에 우선적으로 국고보조금하고 도교육청보조금 하고를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도 폐교재산 매각대금을 당해 지역 교육장님한테 전액 예산을 배부해서 당해 지역에서 필요한 재산을 조성하고 또 학교 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하도록 그렇게 재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蔡沃珠 委員  그런데 매각대금을 환경개선비로 사용하는 게 법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저희들이 1차 재산을 조성하는데, 재산조성하는 것은 국고보조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통합하는 학교에 개선을 하고, 그 외 통합되는 학교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蔡沃珠 委員  그럼 법은 뭡니까? 법은 그러면 어기고 편리한 대로 학교 팔았으니까 그 지역에 줘가지고 화장실을 고치든지 벽에 수리를 하든지 마음대로 줘도 되는 겁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대체재산조성’이라 하면 꼭 건물만 짓는 게 아니고 내용연수가 증가되는 것도 저희들은 대체재산증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지역의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장님들이 꼭 필요한 시설사업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蔡沃珠 委員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벽에 페인팅을 한다든지 환경개선을 한다든지 이것은 개선사업이지 재산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법을 어겨가면서 경북교육청은 먼저도 조례에 없는 것을 사택과 관련해 가지고 특별기금을 조성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법이 있는데도 그 법을 지키지 않고 경북교육청에서는 주먹구구식으로 이 돈 있으니까 이것 갖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관련법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맞죠?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잘 알겠습니다.
蔡沃珠 委員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농산어촌 도서관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교육국 소관입니다.
蔡沃珠 委員  2006년도, 2007년도…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蔡沃珠 委員  그것 지금 다 기억을 못 하시겠죠. 그런데 여기 결산검사서에 보니까 2006년도 농산어촌 도서실 활성화를 위해서 기금을 학교에 제법 많이 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기금의 최소한 몇 %는 도서구입을 해야 됩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지금 도서관에 내려줄 때는 도서관 현대화 사업에 들어갔는 부분은 우선 시설현대화부터 하고, 지금 학교들마다 학교기본운영비의 5% 이상을 도서구입비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지침에. 그 다음에 저번에 도서 질 개선을 위한 장서구입비를 학교마다 300만원에서 500만원씩 지원을 했고요, 또 신설학교에는 도서구입비가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도서관 현대화 그쪽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는 소규모학교, 시골에는 사실 학교 도서관 현대화 사업이 집중투자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돈이 나갑니다.
蔡沃珠 委員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예를 들면 안강여중 같은 데는 5,968만8,000원, 그 다음에 거의 가 몇 천만 원씩, 순심중, 부구중, 아포공고 다 5,00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거기 썼는 내용을 보면 전부 다 환경개선에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물론 도서실의 환경이 좋아야 아이들의 이용 빈도수가 높겠죠. 그런데 총탄은 없이 환경만 좋으면 뭐합니까? 도서가 없는데, 장서가 있어야 학생들이 거기서 책을 보고 지식도 습득하고 여러 가지 할 건데 지금 주객이 전도돼서 도서구입은 안 하고 집만 잘 짓고 환경개선만 합니다. 이것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시정할 용의 없으십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2008년에 300~
  500만원 정도로 학교마다 장서구입비를 줬습니다. 
蔡沃珠 委員  별도로 줬다… 그러니까 5,000만원 줬는 것은 환경개선사업으로…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지금 도서관 현대화는 주로 도서관 환경개선 및 장서구입인데, 장서구입은 학교예산으로 매년 도서를 지속적으로 구입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蔡沃珠 委員  하여튼 도서구입의 %를 높여가지고 학생들 도서구입에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야지 외형 보이는 데만 자꾸 그쪽으로 너무 치중하는 것 같아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요즘 도서확보 비율이나 구입률이 경상북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蔡沃珠 委員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따라서 거기 276페이지 감사자료에 보면 학부모 자원봉사자 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2007년도에는 자원봉사자 학부모들 예산이 1,840만원이 나갔죠, 감사자료에?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蔡沃珠 委員  2008년도는 4억이 나갔습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蔡沃珠 委員  ‘봉사자’라는 내용의 뜻이 뭡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학부모 자원봉사자는 지역의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학부모들이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일정의 아주…
蔡沃珠 委員  그럼 임금을 주면 봉사자가 아니죠, 임시직으로…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그러니까 그게 임금이 아니고 아주 식비나 이런 간단한 그 정도의 보조수당입니다.
蔡沃珠 委員  지금 2007년도는 1,840만원 나갔는데 2008년도 지금 4억이 배정이 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22배가 증가 됐는데, 이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아마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돈인 것 같습니다.
蔡沃珠 委員  앞으로 그러면 특별교부금으로 학교도서실의 운영을 위해서 주면 그것은 ‘자원봉사자’라는 말은 빼야 됩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이것 돈 나가는 게 교통비하고 밥값 정도밖에 안 나가거든요, 실비로.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蔡沃珠 委員  지금 포항 같으면 지원금이 초등학교 8,170만원, 중학교에 1,210만원, 고등학교에 310만원, 토털 9,690만원이 나갔어요. 1억 돈이 나갔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자원봉사자 지원입니까? 이것은 자원봉사자 차원에서 임시직고용 차원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이 예산을 사실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앞으로는 학교에서 자원봉사자가 어떻게 활용하겠다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배정해야 되는데 아마 특교가 많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다 배정을 했습니다. 특히 도서관을 리모델링하면서 도서 대출·반납, 또 여러 가지 정리하는 이런 보조업무를 학부모들한테 시키고 해서…
蔡沃珠 委員  학부모들이 자기 지식을 위해서 학교에 가서 일정시간을 봉사하고, 예를 들면 학교급식을 할 때도 학부모들이 가서 봉사를 합니다. 자기 아이들 밥 먹는 것 때문에. 그럼 그것도 줘야죠? 식사배급 할 때 그것도 봉사활동비 줘야 안 됩니까,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도서실도 학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내서 우리 아이들 독서를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고 하면 봉사차원에서 주는 게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4억이라고 하는 거금을 배정해 가지고 ‘자원봉사자’라고 하는 게 맞지 않죠. 그렇죠?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그런데 인원을 많이 불리다 보니까…
蔡沃珠 委員  앞으로 국장님, 이 부분에 개선해 가지고 적당한 조치가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알겠습니다. 아주 최소한의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蔡沃珠 委員  국장님, 그리고 오늘 아침 포항 일간신문에 영어학원에 아프리카 이런 사람들 부지기수로 무자격 강사가 많다고 신문에 대서특필 났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교육청에서 각 학원에 무자격 강사가 있느냐 하니까 한 군데도 무자격 강사가 없다고 보고가 됐거든요. 경상북도는 무자격 강사가 얼마나 됩니까? 토털, 학원 무자격 강사…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무자격 강사가 발견이 되면 즉시 지역교육청에서 무자격 강사를 학원에 행정조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문에 발표된 내용은 사실 교육청에다 신고를 하지 않은 강사들이거든요.
蔡沃珠 委員  그러니까 무자격 강사를 당연히 신고를 안 하죠. 원어민영어 교사 말고 다른 영·수 학원이나 과학이나 국어강사도 무자격이라면 당연히 신고를 안 하는데 관리·감독을 해야 될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담당 지역교육청에 있습니다.
蔡沃珠 委員  그러면 그럴 경우에 도교육청에서는 해당 교육청에 어떤 조치를 내리십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지금 학원강사, 학원비, 이런 단속은 저희들이 사실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반을 하면 법령에 의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지만 사실 저희들이 적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인원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감시제도를 학부모를 동원해 가지고 학부모와 연대를 맺어가지고 고발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蔡沃珠 委員  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고발센터가 그럼 각 시·군 교육청에 다 있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있습니다.
蔡沃珠 委員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무자격 강사나 학원의 비리라 하면 좀 그런데, 그런 시설을 임의대로 변경한다든지 무자격 강사를 쓴다든지 이게 결국은 우리 학생들에게 가는 피해인데, 그것은 반드시 도교육청에서도 각 교육청에 지침을 내리시고 이런 무자격 강사 색출이랄까 이게 아마 평생교육체육과 그쪽에서 하죠? 그럼 충분히 인원수 임시직으로, 다른 것은 용역도 많이 주고 예산도 많이 쓰던데, 이런 것 관리·감독하셔 가지고 무자격 강사한테 엉터리로 배우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감독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채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인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權仁贊 委員  다문화가정 미취학자 현황을 제가 요청을 해서 받아봤습니다. 2주 전에 신문에는 ‘대구는 45%, 경상북도는 수백 명의 다문화가정 학생이 미취학 상태에 있다’ 이래서 굉장히 우려가 됐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료제출에 의하면 7명에 불과한 학생이 지금 미취학 상태에 있어서 매우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체 다문화수는 4,300명, 또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수는 1,539명으로 나와 있는데, 3일간 포항과 칠곡·영주교육청의 감사를 통해서 확인된 것으로 우리 도내에 국장님, 분교에 제일 작은 학생이 몇 명 정도 되는 학교가 있죠?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현재 초등학교에는 두 명까지…
權仁贊 委員  예, 바로 그렇습니다. 2명 있는 학교도 있고 3명 있는 학교도 있고 4명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분교마저도 없어질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어서 특별한 배려와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아직 도착은 안 했는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원전문직 중에 박사학위소지자 현황이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대충 한 몇 명 정도나 되시는지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합해서 한 14~
  15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權仁贊 委員  그분들이 학교생활을 그렇게 하면서도 시간을 내서 박사학위과정을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참 어려움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개인이나 공저로 저서가 있다면 도차원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렇다고 책을 낸다고 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ISBN’이라고 하는 책 인증번호를 받는 경우에 지원을 하게 되면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타 시·도의 경우에는 교사가 직접 지은 책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데, 혹시 국장님 아시는 대로 우리 도내에서도 교사가 지은 책으로 강의하는 학교가 혹 있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우리 도내 선생님들 중에서는 중등의 교과서 집필에 직접 참여해 가지고 교과서 집필진에 들어가 있는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학자료는 그분들이, 저희들이 장학자료를 굉장히 많이 발간하고 있습니다. 장학자료를 그분들이 아마 거의 참여를 많이 하고 또 지도·감수를 하고 있습니다.
權仁贊 委員  예.
  그리고 타 시·도에서는 학위를 받기 위해서 입학을 하면 입학금 일부를 지원하는 그런 시·도도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현재 저희들은 없습니다.
權仁贊 委員  그래서 제 생각에는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도 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개 지역을 다니면서 교육장님들의 교육철학을 가능하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경북교육이 지금 현재 교육장님들의 그런 철학으로만 이루어진다면 참 16개 시·도 가운데서는 경북교육이 가장 앞서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철학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각별히 관심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알겠습니다.
權仁贊 委員  그리고 교장공모제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현재의 교육여건에서 교장이 될 수 있는 방법의 유형으로는 승진형임용제, 초빙형공모제, 개방형공모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다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자가 교장이 될 수 있는 일반형공모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올해 41개교, 내년에는 31개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를 시행할 것인지 보완할 것인지 아니면 그만둘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골자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면 시행되는 것은 아마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논란의 핵심은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인데, ‘교육경력’이라는 말 속에는 교사만이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도 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장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일반 초·중·고 학교의 공모형식을 빌려 교장이 된다는 말인데, 현행 공교육 체제상 학교교육을 제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직의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모선정과정에서 학교를 선거판으로 만들어 교육 구성원들의 갈등과 반목을 심화시키는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개연성이 다분히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경북도내 학교에 시범학교로 포함된 학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있다면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범학교 운영에서 인사제도의 역기능과 운영상의 문제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면 반대할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위법에 이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우리 도내에서 안 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위법이라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이 아니고 탁상행정으로 잘못된 것이 있을 때 우리 16개 시·도 교육청에서는 반대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국장님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내 입장을 한번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교장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교원이 임용되는 걸 말씀하시죠?
權仁贊 委員  예.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저희들 교육청에는 한 개 학교가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니까 학교운영은 원활히 잘 하고 계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마는 실제 앞으로 갈수록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학교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교장 임용의 수도 자꾸 줄어드는데, 일선 학교에서 열심히 노력한 교감선생님들의 임용기회가 자꾸 줄어드는 데 대한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형교장제는 실제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희들이 이때까지 임용 안 됐지만 학교운영위원회나 교장공모선정심사위원회가 학교마다 있으니까 일단 정하는 것은 학교에서 정해줘야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그리고 학교교장공모심사위원회에서 3배수를 추천해 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에다 올리면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두 명을 추천해서 교육감님에게 마지막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순서를 정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에는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제도는 사실은 경쟁력 있는 그런 분들을 교장으로 하자는 것하고, 또 여러 가지 교장 임용의 다양화라는 것을 요구했는 NGO나 이런 단체들의 요구에 한꺼번에 같이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절차를 거쳐서 교장선생님이 교감의 준 경영자로서의 절차를 거쳐서 교장이 된다면 학교사정을 더 잘 알고 잘 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權仁贊 委員  한 학교가 도내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학교는 모범적으로 국장님 보시기에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현재는 학교운영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權仁贊 委員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원평가법에 대해서 본위원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2010년3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을 너무 옥죄는 것 아닙니까” 하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언뜻 생각하기로 누구를 가르치는 직업은 그 권위가 최우선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 쌍방향의 교육을 지향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권위가 실종된 교육이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 의문이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학생은 수업만족도 조사로 수업하는 교사에 대해,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조사로 평가에 참여시킨 처사는 아무리 생각해도 참 웃기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도대체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침을 받는 대상으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교육적으로 가당한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승진용 점수 따기에 선생님들을 내몰고 교장·교감은 학교운영에 대한 동료교사들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면 이것은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체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권위’란 자율성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렇게 전부 사방에서 감시체제를 만들어서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교원평가제는 본위원이 보기에 보완을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수요자를 만족시키고 교원에 대한 권위가 보장되는 선에서 교원평가를 시행하든지, 아니면 아예 시행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원평가제가 정부의 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이지만 지역적 특성과 여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역시 상위법에서 정하면 우리 도는 그대로 따라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계시는 것 보다는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지금 교원평가는 아마 법제화되면 저희들이 생각할 겁니다. 현재 교원능력개발을 위한 평가 시범운영은 69개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는 학교의 교장선생님 말씀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하면 교장선생님도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받으니까 평가를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두 번째 시작할 때 선생님들의 평가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하고, 교장선생님도 평가를 해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아,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도 나타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고 합디다. 선생님이 자기 개발을 위해서 저는 교직을 요즘 한창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수요자와 공급자 이야기’, 그래서 학부모와 학생을 수요자라 하고 우리 교원을 공급자라 한다면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좋은 품질을 제공해 주는 걸 바라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좋은 품질이냐 나쁜 품질이냐라는 것을 평가하는 것은 수요자가, 받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지 아무리 좋은 품질이라고 내놓아도 사가는 사람이 좋지 않으면 그것은 좋은 품질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능력개발을 위한 평가와 연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저희들이 근무성적평가와 교육능력개발평가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올해 시범적으로 아마 교원평가에 실질적으로 근무성적평가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지금 평가하는 내용 항목이나 비슷합니다. 교원의 자질이나 학습지도능력이나 생활지도능력이 지금 근평에도 이미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게 좀 세분화 되고 또 평가하는 방법이 다양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렇다면 평가를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나 또 선생님의 권위를 해칠 수 있는, 즉 다시 말하면 전혀 학교에도 무관심하고 이런 학부모가 평가를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직까지 평가능력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는 어린 학생들이 선생님을 평가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마 제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수정·보완해서 교원평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權仁贊 委員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제가 잘못했을 때 꾸중을 해주시고 그때는 손바닥을 펴서 손을 많이 맞았습니다. 그렇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남지만 지금에 와서는 사람이 누구를 때릴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이 제자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좀 잘 했으면 좋겠다 해서 처벌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23개 시·군의 학운위 회장님들께 부탁을 해서 교육장님들께 ‘사랑의 매’를 전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현장 선생님들이 가장 답답해 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학생이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갔을 때 선생님의 행동반경을 지금 워낙 제한시켜 놨는데, 일부 학교에는 학교교칙에 체벌규정이 있습니다. ‘체벌을 할 수 있다, 단 체벌을 할 때는 체벌할 수 있는 기구의 크기가 어느 정도고, 몇 회까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체벌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실현장에서 어떤 감정적인 스파크가 일어났을 때 체벌규정을 따지고 언제까지 기다려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으니까 체벌에 대한 문제가 선생님들에게 자꾸 불리하게 나오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솔직히 많은 선생님과 대부분의 학생들은 선생님이 자기를 열심히 지도하고 사랑하는 선생님이 하는 꾸지람이나 나무람은 아주 잘 받아들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權仁贊 委員  예, 일전에 포항을 가서 저녁에 잠이 오지 않아서 새벽 2시까지 인터넷에서 포항교육청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이전문제 때문에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었는데 정말 너무 이기주의로 가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매’를 든 교사에게 너무 가혹한 처벌보다는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됐는지를 잘 살펴주는 배려도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千峯  권인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榮基 委員  청송 출신 김영기위원입니다.
  본청 감사 시 17일날 제가 아주 강하게 권한대행인 임승빈교육감에게 강조를 하였습니다마는, 2005년도 체결한 교육감·전교조단체협약은 불법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불법이 맞죠?
○敎育監權限代行 任承彬  지난 번 말씀드린 대로 일부 영역에 있어서 불법적인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金榮基 委員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8월31일인데 그날도 단체협약기간이 1년이라고 했습니다. 1년인데 지금까지 재협약을 맺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이 부분 잘 판단하셔서 경상북도교육에 아주 정말 큰일입니다. 그리고 학부형 내지 도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말로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교육발전에 일우 할 수 있도록 그러한 협약이 되도록 촉구를 합니다. 
  다음은 폐지학교입니다.
  본위원이 지역마다 3일간 감사를 해 본 결과, 폐지학교 활용에 대해 가지고 물론 그 지역교육청에서 무척 고심을 하고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직까지 도로변에 있는 건물들이 너무 흉칙하고 보기 싫어서 ‘저 건물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저 자신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서 관리국장님 대책을 한번 세워본 적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폐교학교 활용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탁 눈에 띄는 방안이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조를 구해서 거기서 매입해서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榮基 委員  도교육청에서 방법이 안 보인다고 하면 그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방법이 영 안 보인다는 게 아니고 특별한 방안이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해서 그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金榮基 委員  그러한 부분들이, 안 보이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방안이 없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장과 연계를 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아무 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답변이 되어서는 안 되죠.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지금 폐교 대부분이 초·중학교입니다. 초·중학교는 건물소유관리권이 지역교육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장…
金榮基 委員  조금 전에 전찬걸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역교육장에게 있다고 하고 여기는 도교육청의 관리가 아니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도대체 도교육청은 뭐하는 곳입니까? 어떻게 그런 답변이 나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영 우리가 관리책임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해당지역에서…
金榮基 委員  그럼 지역교육장에게 있다고 해선 안 되죠. 전체적인 책임은 당연히 도교육청에 있어야죠. 어떻게 그런 답변이 나옵니까? 앞으로 좀더 흉물스러운 폐교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 보십시오. 논의하셔 가지고 그러한 것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임대를 줬을 때 임대지에 대해서 임대료는 어떻게 부과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임대를…
金榮基 委員  그러니까 폐교 지역의 일반주민들에게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공유재산관리계획법에 따르고 있습니다.
金榮基 委員  관리계획법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대부분이 규정보다 금액이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겠습니까? 임대료가 규정보다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규정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 규정은 세 부분 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 자체가 공유재산 임대부분에 대해서. 관리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세 부분을? 답변이 안 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분의 50 임대료가 있고, 1,000분의 40 임대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0분의 25 이상이 있고 1,000분의 10이 있습니다. 농민에게 농지로 활용할 경우에는 1,000분의 10이 임대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임대료가 이 규정보다 적다는 이야기에요. 적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현실적으로 폐지가 활용되지 않는 그 부분의 원인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임대료 규정 자체가 너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높으니까 지역에서 폐지학교 내지 폐지역을 농지로 활용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높아서.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들어와서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마는 2년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전혀 조례 내지 규칙을 바꾸어 보려는 노력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임대료 하향조정하는 관계는 저희들이 임의로 정할 사항이 못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경북교육청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金榮基 委員  관리국장님, 좀더 신경 써 주세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러한 건물을 이러한 지역을 하나 임대해 주는데 그 규정으로 한다고 그러면 지역에서 아무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1,000분의 50, 1,000분의 40, 누가 하겠습니까? 1,000만원이면 얼마입니까? 40만원, 50만원 아닙니까? 보통 건물 같으면 1원짜리가 아닙니다. 5억, 10억짜리도 있습니다. 청송에 팔린 건물대지를 보면 7억 정도에 팔렸습니다. 그것 하나 내려면 얼마입니까? 1년 대부료가? 6억이라 하더라도…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240만원…
金榮基 委員  그렇죠? 월 240만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간 2,400만원을 주고 들어올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제가 알기로는 공고를 해서 들어올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다운시켜서라도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있습니다.
金榮基 委員  있죠? 그럼 그 규정으로 지켜서만 한다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金榮基 委員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다운시키더라도 폐지, 폐학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잘 알겠습니다.
金榮基 委員  잘 알겠죠? 좀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대책, 그리고 숙의를 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金榮基 委員  다음 본위원이 지난 11월2일날 도교육청의 오창홍과장님하고 보건직 직원하고 전라북도 진안군 조림초등학교를 현지방문을 했습니다. 왜 했느냐 하면 아토피시범학교가 전국적으로 처음 만들어진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임위원회 감사를 나갔을 때도 아토피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1월2일날 갔다 왔는데 정말로 조림초등학교에서는 시설 자체를 잘해놨습디다, 아토피 관련해 가지고. 교실에 수업하는 것 보니까 정말로 얼굴이 아주 보기에도 흉칙스러울 정도로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장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아주 치유가 잘 되는 걸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처음에 지원하기는 했는데 지속적인 지원이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보건소에서 프로그램을 잘 짜서 거기서 지속적으로 교육 내지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1차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시범학교를 하나 만든다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도교육청에서는 어떻습니까? 국장님,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좀 어렵죠?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사업성격에 따라서는 꼭 필요한 사업은 지원을 계속 해야 안 되겠습니까?
金榮基 委員  그렇다면 교육국장님, 관리국장님이 지속적으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시범학교가 만들어진다면 할 수 있겠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시범학교는 한시적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金榮基 委員  그럼 한시적으로 1차적인 지원만 하고 2차적으로 연연이 지속적인 지원은 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시범적으로 하시는 건데, 사실은 그게 말씀이 그렇지 시범학교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존속하는 학교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金榮基 委員  해놨다 존속 안 하면 하나마난데…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그렇죠. 존속하는 학교를 말씀하시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쪽에 저희들이 학교를 산간에 있는 폐교를 활용한다든지 해가지고 친환경적인 그런 학교를 학생들을 위해서 한다면 일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운영에 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협약을 체결하든지 해서 하고, 저희들도 그 학생들을 위해서 일부 지원하는 걸로, 시설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해야 되겠지만 운영이나 의료지원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나 도차원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金榮基 委員  그 학교에 갔더니 학생수가 26명밖에 안 됩디다. 안 되는데 아토피시범학교라는 보도가 나가자 금방 학생들이 불어가지고 그날 갔다 오는 날로 31명이 됩디다. 26명에서 31명이면 큰 겁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그런 것을 하면 아마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모일 것 같습니다.
金榮基 委員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내방객들하고 전국적으로 전화가 와가지고 계속 관심을 표명하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도교육청에서는 일단 시설지원은 한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지원은 어렵다고 하니까 그대로 방치하시지 말고 만약에 시범학교가 된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알겠습니다. 그런 쪽이 선정되고 만약 계획이 된다면 지방자치단체하고 충분히 사전에 상의해 가지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榮基 委員  잘 알겠습니다.
  법정의무분담금 현실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정의무분담금은 자료에 보면 2006년도에 도개중, 영덕여중, 오천중, 선화여고, 세화고, 영덕여고, 오천고, 2007년도에도 도개중, 오천중, 세화고, 오천고, 이렇게 1원도 내지 않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그렇습니다.
金榮基 委員  제가 답변해 드릴 것을 먼저 다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최소 부담율을 고등학교는 12%, 금년에는 상향조정을 하였는데 몇 % 상향조정 하였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금년에는 14% 고등학교…
金榮基 委員  14% 조정했죠. 그런데 미납액이 증가되는 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받지 못하는 금액이 많은데, 상향조정을 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상향조정 할 수가 있습니까? 이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그것은 지금 재정결함보조금 중에 법정인건비하고 연금부담금 이런 금액이 매년 인상되기 때문에 법정부담금이 불어납니다. 그래서 법정부담금 부담비율도 연차적으로 상향조정 됐습니다.
金榮基 委員  근거규정에 보면 사립학교법 제43조2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지원을 하는 경우에 그 지원성과가 저조하여 계속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거나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가 관할청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때는 그 후의 지원은 이를 중단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마 이 규정에 따라 가지고 상향조정 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金榮基 委員  그런데 만약에 상향조정해 가지고도 또 안 될 경우에는 그 이후의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십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사실 저희들이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재정결함보조금은 당해 학교 운영에 필요한 필수적 경비입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金榮基 委員  제가 너무 자꾸 어려운 질의를 해가지고 죄송합니다마는 그런데 사실 이게 물론 국장님 답변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경상북도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황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학’이라는 게 애초에 시설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지원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는 누가 사학에다 다시 건물을 짓고 지원을 하고… 그것 저도 이 현실에는 어렵다는 것 압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도교육청에 이런 게 있어요. 도교육청에서는 그 대책으로 부담금 실적이 저조한 학교에 대해서는 재정결함보조금을 차등지원 한다고 했습니다. 맞죠?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金榮基 委員  차등지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그래서 실질적인 피해는 학생들에게 물게 하고 있습니다.
金榮基 委員  그렇죠? 학생들 중에서도 평준화 학교가 된 지역에서는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학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저 학교 가기 싫은데도 평준화 시책에 따라 가지고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 학생에게는 우리가 어떠한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까, 차등지원 할 경우? 역시 또 어려운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들도 사실 질의를 하지만 대책이 무대책이죠.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저희들도 사실 해소방안으로는 이사장님 불러서 독려를 하고 학교 연수회 때 누누이 강조합니다마는 강조할 수 있는 사항이 수익이 없는 재산은 수익용 자산으로 빨리 대체해라, 아무리 대장가격에 몇 억짜리 산이 있고 토지가 있으면 뭐하느냐, 빨리 처분해서 수익이 나오도록 바꾸어라 하는 그런 독려를 하고, 안 되면 이사장한테 내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실적은 여의치 않습니다.
金榮基 委員  좀더 고민을 해 주십시오. 고민하셔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안 되는 일은 중앙으로도 건의하셔 가지고 이러한 대책이 수립되도록 좀 강구를 합니다.
  다음 인구감소에 따라서 학교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그렇습니다.
金榮基 委員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도 ‘작은 학교 가꾸기’라든가 이런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런데 학생수가 감소되는 데 따라 가지고 재정적인 지원은 적어지는 학교나 종전의 학교나 똑같이 재정지원이 거의 다 되는 걸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교사도 별로 안 줄고, 움직이는 관용차도 줄지 않고, 건물은 그 건물 그대로고, 철거할 수도 없고, 그렇죠?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그렇습니다.
金榮基 委員  지금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한 학급의 학생수는 얼마 정도로 나와 있습니까? 몇 명 정도입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초·중·고등학교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30명, 35명…
金榮基 委員  현 대한민국에는 30명, 35명인데, OECD 국가는 얼마로 돼 있는지 아십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30명…
金榮基 委員  30명… 제가 그 근거를 못 찾아냈는데 그렇다면 좋습니다.
  자, 학교가 점점 줄어듭니다, 학생수가 없어 가지고.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에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한 반에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줄어가지고 지금 현재 35명까지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金榮基 委員  그렇다면 35명에서 더 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대책은 어떻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저희들이 학급당 인원을 조정할 때 시지역, 군지역, 농어촌지역, 이렇게 차등지원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급수를 배정할 때 당해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학생수를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金榮基 委員  그래서 지난 18일날입니다. 칠곡교육청에 갔을 때 관리과장께서 연간 운영비를 몇 천만 원 절감한 사례가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 저 부분이 타당하나 안 하나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전화료에 대해서입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본위원이 생각해볼 때는 인터넷으로 전화를 한다면 정보가 공개되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도 그 자리에서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거기 또 화장실을 가봤는데 물을 사용하지 않는 화장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회사도 알아왔고 모든 걸 알아 왔습니다마는 다른 데서도 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화장실에 소변기에 전혀 물이 안 흘러요. 그러면서도 냄새가 나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부분, 그리고 전화부분, 그리고 또 전기료, 물론 전기료는 법적으로 인하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도 학교가 적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운영비 절감도 당연히 생각해야 될 부분이죠?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그렇습니다.
金榮基 委員  그렇죠. 이러한 부분도 한 단위학교의 관리과장 아이디어로만 할 것이 아니라 도교육청에서도 그러한 포괄적으로 아이디어를 잘 내가지고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金榮基 委員  그리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가 지금 현재 한 학교에 10명 이내의 학생수가 있는데도 20인승, 30인승의 자동차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종전에 있던 학생수는 불과 20~30명인데 3대, 4대, 5대, 그대로 다 있어요. 이러한 부분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자동차도 줄일 수 있는 면은 줄이고, 그리고 대형자동차가 아니고 소형자동차면 소형자동차로도, 그리고 오지 가면 상임위원장께서 그날 말씀하셨는데 차라리 택시로 운영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정말로 이것 좋은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하더라도 전체의 차량관리유지보다 적지 않겠느냐, 저도 그런 점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지금 학생수에 관계없이 차량이 정원이 안 맞는 학교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 처음 차량을 구입할 때 필요에 의해서 구입했기 때문에 내구연수가 경과 되어서 차량 교체할 때는 적정인원수를 감안해서 구입하고, 또 저희들이 차량 시·군 교육청 담당자 회의를 해가지고 차가 학생수에 안 맞는 것은 서로 조정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획일적으로 잘 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통학버스 운영에 대해서 차량비가 학생수에 비해서 과다하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을 찾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金榮基 委員  그렇습니까.
  학교폭력이 매년 늘고 있어요. 지상보도에 의하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2006년도에 45건이던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2007년에는 16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물론 단위학교에서 고심을 하면서 많은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경상북도교육청에서도 좋은 방안이 있으면 내서 지역교육청에다 하달해서 적극적인 학교폭력 건수가 늘지 않도록 대처를 해 주십시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학교폭력 건수가 갑자기 는 것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에서 과거에는 학생들 둘이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안도 이제는 나이스 상에 폭력사안으로 등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문제까지 다 냈지만 실제로 2007년보다는 2008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金榮基 委員  관심을 좀 더 가져달라는 이야기입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알겠습니다. 더 가지겠습니다.
金榮基 委員  자료요청한 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오후에 다시 하기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委員長 白千峯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만용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金萬用 委員  예, 증인으로 나오신 분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慶龜高等學校長 李瑯雨  예, 경구중고등학교 설립자 이낭우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金萬用 委員  증인께서 본인의 소개를 하셨으니까 제가 확인을 안 해도 되겠죠?
○慶龜高等學校長 李瑯雨  예.
金萬用 委員  이낭우 교장선생님?
○慶龜高等學校長 李瑯雨  예.
金萬用 委員  지금 오늘 여기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신 이유를 알고 나오셨습니까?
○慶龜高等學校長 李瑯雨  예, 알았습니다.
金萬用 委員  어떤 이유로 나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慶龜高等學校長 李瑯雨  학교이전 관계로 나오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金萬用 委員  학교이전 관계로 최근에 교육과학기술부 감사로 인해서 결과처분 하면서 증인께서는 경고처분을 받으셨습니까?
○慶龜高等學校長 李瑯雨  다시 말해 주십시오.
金萬用 委員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지적결과로 학교 이전과 관련해서 경고처분을 받으셨느냐 이 말입니다.
○慶龜高等學校長 李瑯雨  예, 받았습니다.
金萬用 委員  또 학교 안에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있습니까?
○慶龜高等學校長 李瑯雨  뭐, 교장에게 징계 받는 것 같습니다.
金萬用 委員  5급 행정실장은 주의를 받았죠?
○慶龜高等學校長 李瑯雨  예, 그런 것 같습니다.
金萬用 委員  조금 전에 본인 소개 할 때 학교 설립자라고 말씀 하셨습니까?
○慶龜高等學校長 李瑯雨  예.
金萬用 委員  증인에 대해서는 교육에 오래 계시고 프로필도 본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확인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증인께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2005년2월14일 날 우리종합건설하고 학교 강당·체육관 증축공사 계약을 하셨죠?
○慶龜高等學校長 李瑯雨  계약을 했습니다.
金萬用 委員  바로 14일 후에 2월28일 날 연기 공문을 내셨습니다.
○慶龜高等學校長 李瑯雨  예, 그래 했습니다.
金萬用 委員  그러니까 계약이 되자마자 결혼 같으면 이 허니문, 14일 안에 벌써 연기 공문을 냈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慶龜高等學校長 李瑯雨  구미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급속도로 발전된 도시입니다. 우리 학교를 설립할 때만 하더라도 거의 집이 한 채도 없었고, 버스도 하나 다닐 수 없는 그런 곳이었는데 갑자기 ’82~’83년부터 도시계획이 되어 가지고 10몇년만에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되었습니다.
金萬用 委員  아닙니다. 증인 제가 그 이유를 묻는 게 아니고, 계약을 하자마자 14일 만에…
○慶龜高等學校長 李瑯雨  예, 알겠습니다.
金萬用 委員  그 이유만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慶龜高等學校長 李瑯雨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벌써 이 학교에서는 도저히 장래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자금이 전달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안일하게 하려면 그 돈 가지고 그 자리에 지으면 됩니다. 되는데, 그 귀한 돈을 함부로 허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계획대로 잘 설계를 해 가지고 거기에 앉혀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에서 했습니다.
金萬用 委員  예, 좋습니다.
  2006년9월4일입니다. 그 이듬해 지금 학교에서나 도교육청에서 본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증인은 가지고 계십니까?
○慶龜高等學校長 李瑯雨  그 자료를 잘 모르겠는데요.
金萬用 委員  아, 그렇습니까?
○慶龜高等學校長 李瑯雨  예.
金萬用 委員  2006년9월4일 날 학교에서 공문을 내가지고 우리종합건건설에 2007년 상반기에 착공하겠다고 이렇게 공문을 통보하셨죠?
○慶龜高等學校長 李瑯雨  예, 한 것 같습니다.
金萬用 委員  또, 그 다음에 2007년4월11일 날 우리종합건설이 ‘학교의 명확한 공사착공일자를 좀 알려 달라, 우리 회사 사정이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니까 좀 알려달라.’고 회사가 경구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慶龜高等學校長 李瑯雨  예, 알고 있습니다.
金萬用 委員  그 다음 날 바로 4월12일 하루 후입니다. ‘2008년도 상반기에 착공을 하겠다.’ 경구고등학교가 회사에 또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慶龜高等學校長 李瑯雨  예.
金萬用 委員  지금 오늘 2008년11월인데, 지금이 2008년 상반기입니까? 하반기입니까?
○慶龜高等學校長 李瑯雨  그런데 그…
金萬用 委員  아니요, 제가 묻는 것만…
○慶龜高等學校長 李瑯雨  예, 하반기입니다.
金萬用 委員  그런데 이제 2008년 올해 2월22일 날 또 계약을 파기를 했다 이겁니다.
○慶龜高等學校長 李瑯雨  예, 했습니다.
金萬用 委員  위약금 회사에 송금 하셨죠?
○慶龜高等學校長 李瑯雨  예, 7,000만원 했습니다.
金萬用 委員  예, 좋습니다.
  2월22일 날 증인께서 건설회사로 1,000만원 송금하시고, 4월4일 날 3,000만원 하시고, 4월10일 날 3,000만원 이렇게 하셨습니다.
○慶龜高等學校長 李瑯雨  예, 그렇습니다.
金萬用 委員  3회에 걸쳐서 위약금을 이렇게 송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慶龜高等學校長 李瑯雨  제 형편이 사립학교라는 것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형편대로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개인 돈을 내기 때문에…
金萬用 委員  개인의 돈을 지금 이 건설회사에 위약금으로 송금을 하셨는데, 개인 돈으로 하시면 그냥 이낭우 교장선생님 이름으로 건설회사로 송금을 하셔도 되는데 굳이 이 학교통장에 이 돈을 넣어가지고 송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慶龜高等學校長 李瑯雨  학교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학교통장으로 넣어서 한 것 같습니다.
金萬用 委員  자, 좋습니다.
  도교육청이 2004년12월에 1차로 설계용역비 6,100만원 학교로 교부를 했습니다.
○慶龜高等學校長 李瑯雨  예.
金萬用 委員  학교통장에 들어갔죠?
○慶龜高等學校長 李瑯雨  예, 들어왔습니다.
金萬用 委員  그 다음에 1월 달에 관급자재비 8,700만원 또 학교통장으로 입금 되었죠?
○慶龜高等學校長 李瑯雨  예.
金萬用 委員  2월 달에, 한 달 후에 10억4,000만원 또 통장에 입금되었죠?
○慶龜高等學校長 李瑯雨  예.
金萬用 委員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이 돈이 그 통장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慶龜高等學校長 李瑯雨  은행에…
金萬用 委員  아니요, 계좌를 내가 묻는 것입니다.
○慶龜高等學校長 李瑯雨  계좌는 대구은행에 넣어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金萬用 委員  아닙니다.
  자, 도교육청이 경구고등학교 통장에 입금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 통장에 12억6,800만원이 그 통장에 그대로 있느냐? 다른 통장으로 옮겼느냐? 이것을 제가 묻습니다.
○慶龜高等學校長 李瑯雨  그것은 다른 통장으로 입금했답니다. 나는 거기까지는 상세히 안 하고 일단 정기적금 해 가지고 손해 안 되는 방향으로 하라고 내가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金萬用 委員  아니요, 증인!
○慶龜高等學校長 李瑯雨  예.
金萬用 委員  학교통장에 돈이 입금되었는데 이 통장을 다른 통장으로 이체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통장은 학교통장입니까? 이낭우 교장선생님 개인 통장입니까?
○慶龜高等學校長 李瑯雨  학교통장이죠.
金萬用 委員  예?
○慶龜高等學校長 李瑯雨  내 개인통장은 없습니다.
金萬用 委員  그러니까 그 통장에 계좌를 이체해서 이 돈을 옮겨야 될 이유가 있느냐 간단하게 밝혀 주십시오.
○慶龜高等學校長 李瑯雨  이유는 뭐, 행정실에서 했는데, 나는 별다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金萬用 委員  도교육청이 이 자금을 보조금을 보내면서…
○慶龜高等學校長 李瑯雨  아, 행정실장 말에 의하면 장기간 예금하면 이자가 많이 늘기 때문에 그래 했답니다.
金萬用 委員  좋습니다.
  도교육청이 이 자금을 교부하면서 ‘목적보조금집행요령’이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慶龜高等學校長 李瑯雨  예.
金萬用 委員  증인은 한번 보셨어요?
○慶龜高等學校長 李瑯雨  공문을 보기는 본 것 같은데 확실히 기억은 잘 안 납니다.
金萬用 委員  제가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 사업에 대하여는 대응투자나 추가지원계획은 없으니 예산을 초과하여 무리한 사업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사업을 적기에 집행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노력할 것’ 이렇게 공문을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바, 앞으로 이러한 학교에 대하여는 재정지원 억제를 할 것이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람’ 이렇게 공문으로 정식으로 이렇게 경구고등학교에 보냈습니다.
○慶龜高等學校長 李瑯雨  예.
金萬用 委員  그 7,000만원은 증인께서 개인 사비로 이렇게 위약금을 물으셨다 하셨는데, 본위원이 이 자금의 출처를 물어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慶龜高等學校長 李瑯雨  예, 물어보십시오.
金萬用 委員  어떠한 것입니까? 1,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慶龜高等學校長 李瑯雨  예, 제 편의대로 그래 한 것 같습니다.
金萬用 委員  예?
○慶龜高等學校長 李瑯雨  제 개인 돈인데, 이 설립자라는 것은요, 그 돈 이외에도 중학교를 설립하면서 제가 수십억원을 넣었습니다. 그 때의 형편에 따라서 넣은 것 같습니다.
金萬用 委員  자금의 출처를 물었습니다.
○慶龜高等學校長 李瑯雨  출처는 제 개인 돈이죠.
金萬用 委員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慶龜高等學校長 李瑯雨  증명할 수 있죠.
金萬用 委員  자, 개인 돈이라는 것이 금고에 있는 돈일 수도 있고 그다음 이낭우 교장선생님 개인 명의의 통장에서 인출한 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돈입니까?
○慶龜高等學校長 李瑯雨  통장에도 했고, 또 개인 돈으로도 했고 뭐, 우리 집에 경제가… 우리 집이 병원도 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있는 형편대로 한 것 같습니다.
金萬用 委員  그러니까 계약을 파기를 했는데, 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증인하고 지금 묻고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慶龜高等學校長 李瑯雨  예.
金萬用 委員  이렇게 2003년에 교부결정이 되어서 자금은 2004년도부터 내려오고 했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5년간이나 12억6,800만원을 특별한 계좌에 지금 넣어 놓고 학교 이 증축공사를 착공도 안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유를 한번 말씀하십시오.
○慶龜高等學校長 李瑯雨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학교가 부적절한 곳이기 때문에 고등학교까지는 괜찮은데, 중학교를 설립해 놓으니까 도저히 다른 학교에 비해서 학교 같지도 않고 또 설립자로서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런 결심을 한 5년 전부터 세웠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어디 물색해 가지고 좋은 곳으로 갈까 이렇게 했는데 서너군데 물색을 해 가지고 하다가 현재 금오공대 옆에 그 자리가 나와 가지고 보니까 학교위치로서는 아주 적지이기 때문에, 그런 등등 이제 시간이 말없이 그래 가는 것이고, 좋은 데 하다가 보니 자꾸 이제 신중하게 더 잘 한다고 하는 것이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습니다.
金萬用 委員  예, 좋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적사항 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04년4월 달에 도교육청이 현재의 부지에 건축 승인을 했습니다.
○慶龜高等學校長 李瑯雨  예, 그렇습니다.
金萬用 委員  아시죠? 그 내용을?
○慶龜高等學校長 李瑯雨  예, 압니다.
金萬用 委員  자, 지금 증인은 현재 학교의 부지를 매각해서 다른 데 이전해서 새로운 교사동도 짓고 이렇게 하겠다 이겁니다.
○慶龜高等學校長 李瑯雨  그게 이제 매각이 아니고 서로 바꾸는 식으로 계약이 되었고 대구 대륜도 그렇고 영진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매각을 해 가지고 돈을 가지고 따지고 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다 지어주고 만약에 그 쪽에서 위약할 때는 우리가 10%의 벌금을 받도록 하고, 서로 바꾸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그 시설을 해 놓으면 이사 들어가고 우리가 넘겨주고 그런 식입니다. 서로 인수인계 하는 식으로 했지 돈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金萬用 委員  그것은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의 감사팀에서는 그렇게 지금 이 내용에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慶龜高等學校長 李瑯雨  그래 되어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내가 설립자로서 그래한 것이지 우리가 돈으로 얼마를 치고 얼마를 치고 그렇게는 교체를 할 수가 없죠.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고 또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金萬用 委員  증인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慶龜高等學校長 李瑯雨  예.
金萬用 委員  ‘지적사항, 기존 학교 부지를 매각하여 동 매각대금으로 교사동 등 각종 건물을 건립할 예정으로 있는 바, 경상북도교육청은 기존 학교부지 매각대금으로 학교를 신축할 경우 당초 교육청에서 지원키로 한 강당겸 체육관 등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별교부금의 목적에 맞는지…’ 이렇게 딱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이 때는 그러면 교장선생님께서는 항변을 안 하셨어요, 이 감사 할 때?
○慶龜高等學校長 李瑯雨  저는 그것 감사하는 것도 몰랐고, 나는 참 어떤 생각에서 물으시는지 모르겠지만 학교를 잘 하자 하는 이념에서 그 내용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혹시 위원님께서 대륜이나 영진을 가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전해 가지고 학교가 다른 학교가 안 되었습니까? 한번 시간이 되시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저도 내가 옛날에 대륜고등학교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면 항상 부럽고, 우리도 언제 이렇게 될까? 이런 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일류학교를 만드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다소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金萬用 委員  다소 실수가 아니고 현장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께서는 경고를 받으셨고 이상탁입니까? 5급 행정실장은 주의를 받은 겁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慶龜高等學校長 李瑯雨  그런데 실수보다도요, 이게 인가과정에서 나는 8월말쯤 되면 착공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묘지니, 문화재니 등등해 가지고 자꾸 시간을 끄니까 도저히 시간에 맞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金萬用 委員  이 과정을 보면, 지난 도교육청 본청 감사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교장선생님이 설립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답변 내용을 보면 개인 사비로 7,000만원의 위약금을 이렇게 한 것이 이해가 가시느냐고 본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일반적인 상식선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교육청의 답변이. 아시겠습니까?
○慶龜高等學校長 李瑯雨  예, 그 도교육청의 답변은 또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그런 것인데, 이 사립학교 하는 것은 누가 돈 대주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내가 중학교 설립할 때도 사학연금공단에서 7억5,000만원 내내 다 갚습니다. 1년에 1억4,000만원씩 내 개인 돈으로 갚고 있습니다.
金萬用 委員  좋습니다. 학교와 관련해서 이 건하고 상관없는 것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30학급이고 한 1,000여명의 학생이 있죠?
○慶龜高等學校長 李瑯雨  예.
金萬用 委員  3학년은 몇 학급입니까?
○慶龜高等學校長 李瑯雨  10학급입니다.
金萬用 委員  작년 기준으로 경구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서울 소재 대학교에 몇 명이나 입학 했습니까?
○慶龜高等學校長 李瑯雨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 조선일보를 보니까 구미에서 우리가 11명이고, 구미에서는 우리 경구고등학교가 제일 많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합격을 시켰습니다. 아, 서울대학에 그렇게 보냈고 서울 소재 대학에는 몇 명이 갔는지 그것은 확실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金萬用 委員  지금 증인께서 지금 14년째 교장으로 재임 중이시죠? 이 경구고등학교에요?
○慶龜高等學校長 李瑯雨  예, 그렇죠.
金萬用 委員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증인께서는 1932년생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慶龜高等學校長 李瑯雨  예, 그렇습니다.
金萬用 委員  교육정책국장님.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金萬用 委員  우리 도내에 지금 75세 이상으로 교장으로 재직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참고로.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확치는 않지만 세 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萬用 委員  그렇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金萬用 委員  그 세 분 공히 이렇게 10년 이상 씩 재직 중입니까?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그렇습니다.
○慶龜高等學校長 李瑯雨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金萬用 委員  예, 그러십시오.
○慶龜高等學校長 李瑯雨  정년에 한해서는 설립자에 한해서 정부에서 용인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설립자에 대해서 일본에는 90도 있습니다, 설립자에 한해서는. 설립자 이외에는 안 되죠. 나도 설립자이니까 지금 정해져 있는 도가, 대구시도 정년 안 정해져 있습니다. 90이 되어도 좋고 100살이 되어도 좋습니다. 지금 연령으로 못 박은 도가 경상북도도 못을 박았는데 몇 개 도가 안 됩니다. 다른 도는 그냥 다 하고 있습니다.
金萬用 委員  좋습니다.
  증인이 재직하고 있는 그 학교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외부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慶龜高等學校長 李瑯雨  예, 제가 압니다.
金萬用 委員  지금 친척이, 물론 자유로운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까, 학교 앞에서 대부분 식당하고 있죠?
○慶龜高等學校長 李瑯雨  식당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金萬用 委員  아니, 그러니까 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慶龜高等學校長 李瑯雨  학교 재단에 넣어 가지고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金萬用 委員  교장선생님께서 우리 경구중·고등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교장선생님이 오랫동안 이 교직에 계셨습니다. 제가 프로필을 다 봤다고 그랬습니다. 상주대학교 총장도 하셨고 예전 교육부에도 근무하셨고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경구중·고등학교가 새로운 모습으로 좀 태어나고 더 유능한 후배에게나 해서 교장선생님이 이선으로 물러나시고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慶龜高等學校長 李瑯雨  그것은 뭐, 내일이라도 물러나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이 있습니다마는 학교 형편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래 하라고 해도 제 건강이 허락을 안 할 것이고 하는 데까지 학교를 발전시켜 보고 최선을 다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萬用 委員  예, 그 증인의 교육에 대한 열정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이 문제로 인해서 도교육청 공무원들이 많은 숫자가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慶龜高等學校長 李瑯雨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가 좀…
金萬用 委員  아니요, 그러니까 경구고등학교 강당 및 체육관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도교육청 공무원들이 많은 사람이 징계를 받았고, 또 그 분들은 인사상의 불이익도 받았습니다.
  증인께서는 사립학교의 설립자이면서 설립한 학교의 교장으로 14년 동안 계시면서 이 문제로 인해서 경고처분만 받았습니다. 사립학교의 교장선생님이 경고처분을 받은들 도덕적으로 그렇게 명예에 훼손될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학교 설립자이시고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노력해 오셨으니까 걱정도 되겠지만 이러한 데 대한 책임을 좀 느끼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慶龜高等學校長 李瑯雨  책임을 물론 느껴야죠. 책임을 느끼는데, 이것이 제가 참, 기업을 한다든지 재정이 팍팍 돌아가는 입장 같으면 이런 일이 없겠죠. 나는 사업가도 아니고 크게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그러나 이제 교육에 대한 의욕은 있어 가지고 경구고등학교가 몇 년 전만 해도 완전히 구미에서는 따라지 학교입니다. 따라지 학교라고 못 박은 학교인데, 갑자기 봉곡동이 커져 가지고 중학교를 설립하라고 하기 때문에 설립해서 서울대학에 많이 넣고, 교육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설립할 때부터 이제 날짜가 안 맞고 해서 내가 감사원에서도 애를 먹고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나는 초지일관 내 평생 교육에 있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 아이들,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잘 키우는데 목적이 있다 이래 생각하니까 그런 것이 다 좀 잘못된 게 있지만 내 머릿속으로 묻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金萬用 委員  좋습니다. 본위원이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학교 경영과 관련해서, 강당 및 체육관 신축공사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교육과학기술부의 감사조치도 있었고 한데, 만약에 이게 어떤 사법적인 판단으로 맡겨진다면 그 때도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까?
○慶龜高等學校長 李瑯雨  예, 질 수 있습니다. 사법적인 뭐, 뭐든지 책임을 져야죠.
金萬用 委員  그래서 지금 일련의 전체의 과정을 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 또 경구고등학교가 제출한 자료로 봐서는 설령 학교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해도 참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보면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2005년도부터 벌써 14일 날 계약해서 3월2일부터 착공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180일 공기로. 그런데 14일 만에 학교를 못짓겠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것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慶龜高等學校長 李瑯雨  예, 간단히 설명하면, 예전부터 이제 학교부지가 부적정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받기 전부터도 이전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었던 상태이고, 그렇다고 해서 사립학교에 체육관을 짓는다든지 그런 재원도 잘 안 나오고 또 그런 것이 있으니까 또 학교발전에는 우리는 플러스 되겠지만 이게 시간적으로 굉장히 노력을 해도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金萬用 委員  좋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증인이 출석하셨기 때문에 되풀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구고등학교 신축문제로 인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인사 상의 불이익을 받았고, 이미 퇴직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증인께서 학교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이나 여러 주위 분들의 의견도 제가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립자가 14년 동안 교장으로 재직하셔 가지고 학교발전을 이룩했으면 이제는 후배에게 학교 경영을 맡기시고 설립자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뒤에서 뒷받침 해 주는 게 오히려 이 경구중·고등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매우 유익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시간 내에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풀어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사후에 우리 도의회가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그렇게 통보할 것이고 결정할 겁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마운데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慶龜高等學校長 李瑯雨  예, 마지막으로 할 말은 저는 사심 없이 이 학교를 제가 이제까지 교육계에 걸어온 자취도 있고 해서 내 생각이 어리석은 생각이지만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학교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착오도 있고 등등 어려운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 미안하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하든지 잘 해 보겠다고 생각되지만 지금 진행상황으로 봐서 12월 중순쯤 되면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金萬用 委員  예, 증인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역사에 순환되는 것을 보면 어느 대통령이 안 계시면 이 나라가 안 될 것 같지만 그 많은 시간동안 역사가 순환하면서 나라가 발전을 합니다. 교장선생님이 걱정하시는 그 학교문제, 교장선생님이 안 계셔도 다른 분이 또 경구중·고등학교를 발전시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본위원도 경구중·고등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충심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慶龜高等學校長 李瑯雨  그런데 2010년 초에 제가 사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萬用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千峯  이낭우 교장선생님 증인 잠깐만요.
  제 위원장 지역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에 7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위원장이 궁금한 것도 있고 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2004년도에 11억9,000만원 가지고 체육관 및 강당을 지을 수 있었습니까?
○慶龜高等學校長 李瑯雨  지을 수 있다 하는 것보다 공립학교를 보면 한 20억원 내외로 그 정도로 나왔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특별교부금으로 11억9,000만원 나왔으면 재단에서 대응투자를 할 계획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도에서는 전혀 대응투자나 추가지원이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지금 돈이 모자라는데 강당을 지을 수 있었습니까?
○慶龜高等學校長 李瑯雨  예, 잔액은 내가 책임을 지고 설계대로 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그러면 지금 이자가 1억얼마 발생 되었죠?
○慶龜高等學校長 李瑯雨  예.
○委員長 白千峯  그러면 12억얼마 13억원 정도 되겠죠?
○慶龜高等學校長 李瑯雨  예.
○委員長 白千峯  그 돈 가지고 이전했을 때 체육관 및 강당을 지을 수 있습니까?
○慶龜高等學校長 李瑯雨  못 짓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못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慶龜高等學校長 李瑯雨  그것 내가 보태야지요.
○委員長 白千峯  증인이 보태 가지고 해요?
○慶龜高等學校長 李瑯雨  예, 그렇죠.
○委員長 白千峯  지역교육청에 아니면 도교육청에 추가지원 할 용의는 없습니까?
○慶龜高等學校長 李瑯雨  해 주면이야 감사한 일이지만 안 되면 제가 내야죠. 고등학교 전부 내가 돈 다 내고 지었는데 그것 안 할 수 있겠습니까? 할 계획입니다.
○委員長 白千峯  어느 정도의 규모로 지을지 모르겠는데 이 돈 가지고 모자랄 것 같습니다.
○慶龜高等學校長 李瑯雨  한 20억원 내외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그러면 증인의 사비로 지을 계획입니까?
○慶龜高等學校長 李瑯雨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사실, 제가 위원장인데 도교육청 돈이 너무 없습디다, 지원해 주려고 봐도. 지원해 줄 돈 있으면 관리국장 한번 검토는 해 주십시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완전히 정책적으로 제가 발언한 겁니다.
○慶龜高等學校長 李瑯雨  예, 감사합니다.
○委員長 白千峯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순범위원님.
朴淳範 委員  예, 박순범위원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朴淳範 委員  초등학교 교실의 면적이 얼마입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90㎡입니다.
朴淳範 委員  아니, 63.7㎡…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복도 포함해서 약 90㎡입니다.
朴淳範 委員  교실 내부만요, 63.7㎡입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도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초·중·고 면적이 차등 적용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안 하고 있습니다.
朴淳範 委員  같더라고요. 이게 아마 어떠한 규정에 63.7㎡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시설기준령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朴淳範 委員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朴淳範 委員  그러면 이것을 좀 개정해서 중·고등학교를 조금씩 크게 평수를 정하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적용하는 것이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활용도로 봐서는 많이 편리하고 이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朴淳範 委員  며칠 전에 포항해맞이초등학교를 현장을 방문했는데 거기에 선생님들, 학부모들, 어린 아이들을 만나 보았어요. 우리 전찬걸위원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거기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몰랐던 일인데 아, 이게 차등해서 하는 것이 맞구나 또 우리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게 관련 법규가 이렇다면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저희들이 보통교실은 초·중·고등학교가 거의 규격은 같지만 수용인원이 고등학교는 적고 초등학교는 많기 때문에 그렇고 또 현재 7차 교육과정에 의해서 다양한 교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수업도 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일반수업에는 조금 불편을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수업현황을 볼 때는 별로 차이는 없다고 느껴지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학생들이 크기 때문에 실제 느끼는 점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朴淳範 委員  그래 이제 거기에 해맞이초등학교에는 학생들이 1개 반에 37명이 있습니다. 37명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책걸상 배정을 아주 타이트하게 예쁘게 해 놓았는데도 꽉 차요. 63.7㎡ 안에 37명이 앉아 있는데 아주 빈틈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중·고등학교는 제 생각에 중·고등학교는 그러면 인원을 줄이면 될 것 아니냐? 공간을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이 “그러면 교사 수가 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오늘 아마 마지막 감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시고 이제 오늘 마지막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관계자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좀 실천을 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전번에 칠곡교육청 감사 시에 인터넷전화요금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인터넷 전화가 KT전화하고 다른 게 게이트웨이라는 설비, 그 설비를 통해서 인터넷 선으로 접속하는 아마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만약에 전화요금은 시외요금 같은 경우에는 85%가 절감이 돼요. 그렇다면 이 시설비와 요금과의 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그 시설은 인터넷회사에서 1억1,600만원을 하는데 이것을 무료로 해 준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설비를 하고 영구적으로 비용수입을 위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금액을 보니까 시외전화에 3분에 KT는 261원, 인터넷으로 하면 39원, 그러면 85%죠? 이것은 우리가 전 교육청, 본청을 비롯해서 전 교육청의 예산절감을 위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 국장님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지금 성주교육청에도 일부 시행하고 있고 저희들도 회의가 있을 때마다 지침을 주지는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걱정이 되는 것은 보안이 어떻게 되느냐 그 관계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朴淳範 委員  보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朴淳範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영기위원님이 한번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확인한 결과 보안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KT선과 인터넷선만 다르지 보안하고는 관계가 없답니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朴淳範 委員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하수도 요금, 상하수도 요금이 지금 우리 일선 학교에,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1톤 당 얼마씩 내는지 아십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그것은 시·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朴淳範 委員  시·군에 따라서 다르죠?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朴淳範 委員  칠곡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교육기관에서 내는 게 1톤에 660원, 칠곡군 가정집이 340원, 대중탕 요금이 570원인데 대중탕 요금보다 교육기관에 더 많이 받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이제 지방 기초단체의 조례에 의해 가지고 50% 토털 요금에서 50%만 지급하겠다, 이유는 우리 학교시설에 일반 군민들이, 칠곡군민들도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공감을 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만 보면 칠곡군 같은 경우는 교육기관에서 1억여원을 절감하고 있는데 23개 전 교육청을 통해서 이러한 예산절감을 확대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千峯  박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質洙 委員  예, 김지수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132쪽, 133쪽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건물 안전도 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전도 점검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컨대 뭐, 연 몇 회를 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한다든지?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우리 교육청에서는 1년에 3회를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빙기, 장마철, 동절기 정기적으로 학교건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는 교육청 관계자 하고 학교 관계자가 같이 입회해서 동시에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金質洙 委員  본 자료에는 지금 그 결과가 조치대상이 지금 두 개 학교가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시방법이라든지, 또 전체 내역을 붙여도 참 좋겠는데 이 자료가 너무 간략하고 참 불성실한 그런 자료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자료가 좀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金質洙 委員  이 대상 두 학교 외에는 더 없습니까? 대상이 되는 학교가?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저희들이 D급 학교는 12개 학교에 16동이 있습니다.
金質洙 委員  12개 학교에 16동입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金質洙 委員  그러면 여기에서 이 자료에 두 개 학교만 적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이 두 학교는 지금 안전도 검사결과 D급으로 판정되었고 또 저희들이 재난위험시설개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하는 학교입니다.
金質洙 委員  그러니까 시행할 대상학교만 여기에 등재를 하고 그 중에서 그렇게 같은 D급 중에도 우선순위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D급 중에서 우선순위는 없고 연도별로 발생한 때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金質洙 委員  아니, 연도별로 그러면 노후 된 정도에, 그러면 노후 된 기준이라는 게 신축한 지가 연도가 오래된 순서부터 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기준이 조금은 명확한 말씀이 아니거든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기준은 오래된 순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순서가 오래된 것부터…
金質洙 委員  그러니 같은 D급이라도 그 중에 또 오래된 순서로 잡은 이유는 예산 때문입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그렇습니다.
金質洙 委員  그러면 이 예산이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양목중학교는 지금 내년도에 하려고 올해 추경예산에 설계비를 반영시켜 놓았고 경북영광학교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金質洙 委員  그러면 더군다나 D급… 점검결과 D로 이렇게 안전도가 평가된 대상 학교를 달랑 두 학교만 이렇게 올려놓은 것은 참 정말 자료가 불성실하다, 적어도 최소한 대상이 되는 학교는 등재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이렇게 할 계획이다 이렇게 자료가 첨부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이것은 2008년도에 조치계획이 있는 학교만 자료를 올려 놓으라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현황은 안 들어가고…
金質洙 委員  그러니까 지금 아무튼 이 자료는 제가 봐서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정말 많이 불성실하다, 그 중에도 전체 대상 학교를 다 적시하지는 못해도 D급 판정을 받은 대상 학교는 적어도 여기에 등재가 되어 주어야 되고, 그다음 또 불가피해서… 이게 사실은 학교 안전도와 관계되는 것은 만일의 경우에 극단적인 경우에 사고가 난다고 하면, 붕괴나 이런 사고가 난다고 하면 그러한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연도순으로 무너진다는 그런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재정상 일시적으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육부로부터 재난위험시설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시행하는 데도 있고 BTL사업으로 집행하는 데도 있고 저희들 재정사업으로 집행하는 데도 있고 지금 그렇게 해서 저희들 거의 조치가 다 되어 가고 있고, 지금 못 하고 있는 학교는 상주고등학교하고 영양여자고등학교 두 군데 빼고는 모두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金質洙 委員  여기에 제가 지금 받아본 자료는 학교가 D급 대상학교가 죽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더 충실하게 작성을 좀 하시고 동시에 사실 뭐… 물론 우리 교육 일선에서 여러 가지 시급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전성과 관계되는 부분만큼 중요한 것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다른 예산을 조금 줄일지라도 이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공감합니다.
金質洙 委員  다음은 영재교육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71쪽에서 180쪽까지입니다.
  이것 우리 도내 23개 지역청 중에서 초등과정에서 수학과 과학영역 중 어느 한 개도 과정이 없는 곳이 일곱 곳입니다. 그 다음에 중등과정에서 없는 곳은 바로 여섯 곳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거의 북부지역에 편중 하고 있습니다.
  이 초등이나 또는 중등, 어느 한 곳도 그렇게 설치되지 않은 곳은 지역주민들의 소외감으로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은 결국은 자신감도 잃고 그다음에 또 학생 자신도 그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지역청 별로 영재교육원을 설치해 주면 이런 문제점이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저희들도 영재교육원이 지역별로 다 있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영재교육원을 가지고 있다가 반납을, 영재교육원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반납을 한 부분도 있고, 이 영재교육원은 지역교육청에서 희망을 했을 때 저희들이 그것을 심의를 해 가지고 개소를 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6곳, 7곳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청에서 희망을 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그런데 희망을 하지 않은 지역에는 또 영재학급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金質洙 委員  하여튼 저는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런데 단순히 국장님 말씀처럼 희망을 하지 않아서 지정이 안 되었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金質洙 委員  그런데 현지 사정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시설이 미비해서 신청을 해도 못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지역청도 있거든요? 이 기준은, 설치해 주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지금 수학이나 수학영재원 같은 경우는 별다른 시설이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목적에 부합하면 다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과학이나 이런 경우에는 실험기구나 이런 게 좀 필요하겠지만 그렇다고 해 가지고 영재원을, 지나치게 학생수가 적어가지고 영재원으로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모르지만 안 그러면 저희들이 다 해 줍니다.
金質洙 委員  글쎄요,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지금 예산지원 액수를 보면 예컨대 포항은 5,400만원, 그리고 경산 같은 데는 7,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초등, 중등 합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현실적으로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지금 빈익빈부익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도내 교육청 중에 예산이 많이 배정되는 곳일수록 영재교육원도 지정이 되고 지금 열악한 곳은 지금 지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 이게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지원이 많이 된다는 말씀은 학급수와 학생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金質洙 委員  그 지원액수가 차이가 나는 것이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金質洙 委員  포항보다는 경산이 이렇게 많습니까? 대상이? 지금 금액이 제일 많은 곳이 경산이 제일 많거든요? 지원액수가?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경산은 경산과학고등학교가 따로 영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그 쪽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金質洙 委員  예, 그런데 크건 작건 이것을 지정을 받으면 당연히 예산을 이렇게 지원을 받는데 지금 자체적으로는 영재학급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영재학급은 운영을 해서, 물론 그게 여기에서 도교육청에서 지원이 되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 금액 자체를 파악해 보니까 적더라고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그 학급수와 학생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학급수와 학생수에 따라 지원하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재교육원을 하게 되면 반드시 나중에 산출물도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자체에서 내년에 영재교육원을 설립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그것도 자체에서 판단해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金質洙 委員  뭐, 그 쪽 우리 지역교육장님 몇 분은 “우리가 시설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신청을 못하고 있다.” 이런 토로도 하고 있고, 어떻든 이게 예산을 지원을 해 주면 공히 특히 이런 오·벽지에 한 푼이라도 더 해 주어서 그 쪽에 무엇인가 자신감도 더 갖고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위축되고 있는,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거든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저희들 신청하면 영재교육원을 신청하면 개설할만한 요건을, 시설적인 요건은 사실 저희들 심의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金質洙 委員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 쪽에서는 “요건이 안 되어서 못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그게 아마 학생수가 적거나 이러한 경우일 때는 영재학급으로 운영을 할 것입니다.
金質洙 委員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조금 더 현지와 긴밀하게 말씀들을 나누셔서 좀 더 이렇게 챙겨보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알겠습니다. 영재교육원이 최대한으로 확산이 되도록 하고 정 안 되면 강제로라도 하나씩 만들도록 해 보겠습니다.
金質洙 委員  그러니까 이 자체가 불필요하면 이것을 지정할 필요가 애초에 없는 것이고 지금 상당히 하고 있으면 어느 시·군 할 것 없이 공히 다 동참해서 좀 이렇게 자긍심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교육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金質洙 委員  아무튼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알겠습니다.
金質洙 委員  다음은… 위원장님 시간 괜찮겠습니까?
○委員長 白千峯  예, 더 하십시오.
金質洙 委員  다음은 행감자료 112쪽부터 114쪽까지 학교급식과 관계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자료에 우리 급식문제에 있어서 어떤 위생이나 점검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가 게재되어 있습니다마는, 동시에 여기는 지금 없지만 수질부분도 상당히 우리 교육청 본청에서 좀 챙겨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수질문제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청 별로 수질검사 했던 자료를 요청을 해서 받아보니까 크게는 대체적으로는 우리 상수도를 원수로 해서 정수기에 정수한 물을 우리 학생들이나 직원들이 음용하고 있는 그 자료를 봤습니다.
  그 외에 특정한 곳에서는 지금 지하수를 이렇게 받아서 식수로 쓰거나 또는 식품 조리할 때 쓰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자료를 좀 봤습니다.
  그런데 일부지역에서는 ‘정수기만 달면 충분히 거기에 일반 세균이나 대장균이 제거가 된다. 그러니까 균 자체가 없다. 불 검출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교육장님도 상당히 또 계십디다.
  그런데 이 정수기는 대체적으로 업체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앞으로 조금씩 겨울로 가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기후는 온난화 현상 때문에 이런 세균증식이나 이런 것이 급속도로 증가할 그런 여지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나올 때는, 검출이 될 때는 거기에 대해서 폐기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나오지 않을 때는 그냥 그대로 물을 음용수로 쓰고 있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디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귀찮더라도 물을 끓여 마시는 것만큼, 어떻게 보면 우선 일반 세균에서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 하건대는 물을 끓여서라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장비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런 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먼저 제가 좀 드리고, 여기 급식부분을 보면 2005년과 2006년에는 식중독 사건이 한 건도 없다가 2007년에 두 건, 금년에도 두 건이 발생해서 총 네 건에 245명의 피해학생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직영이 세 건이고 위탁이 한 건입니다. 학교 위생안전 점검에서 ‘C, D’등급 판정을 받은 학교는 중점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납품업체 위생점검에서도 2007년에는 1개사였지만 2008년에는 3개사로 증가하는 등 납품업체의 위생에도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서 보다 철저한 점검이 요망됩니다.
  학교급식은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학교급식 납품업체의 위생 점검에서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업체는 납품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교육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저희들이 검점결과 2회 이상 경고 받은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납품을 중단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위생관리를 위해서 좋은 식재료 확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質洙 委員  예, 참 감사한 말씀입니다.
  최근 중국산 불량원료가 첨가된 그런 제품들로 해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학교급식시설에 대한 보다 철저한 안전점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데 급식위생과 질 좋은 우리 농산물 공급 등과 관련해서 현재 도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지원책을 갖고 있다든지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지금 아직까지 우리 경상북도 내에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없습니다. 올해 경상북도의 발표에 의하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시범적으로 1개를 짓고 향후 23개 지역에 학교급식센터를 짓겠다는 그런 발표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센터가 설립이 되면 그 지역의 우수한 농수산물을 학교에다가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들도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수입식재료를 사용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내리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급식은 안전을 위해서는, 식재료의 안전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의 조치를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金質洙 委員  예, 어떻든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우리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종류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차제에 우리 농산물도 이렇게 자꾸 써 주는, 우리 농민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고 역시 안전도 측면에서 어떻든 우리 농산물을 쓰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한꺼번에 많은 지원이 되지는 않겠지만 적은 액수라도 지원이 되면 앞으로 이게 확산되는데도 상당히 도움을 줄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김지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金榮基 委員  보충질의입니다.
○委員長 白千峯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김지수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金榮基 委員  예.
○委員長 白千峯  김영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榮基 委員  이제 김지수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역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시 지금 보건, 영양,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대두가 되었어요.
  그래서 특히 식중독 예방을 위한 노력과 최근 보건·환경업무가 급증함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6년도 교내 환경·위생에 보면 난치병, 그리고 석면, 그리고 여러 부분들 거의 11개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공기측정치를 측정 및 교육청이 매년 정기적으로 측정을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은 모두가 우리 학생들의 보건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업무가 증가되어 있는데, 지역교육청에 가 보니까 이 보건업무 담당하는 분이 1~2명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교육청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그 정도 있습니다.
金榮基 委員  보통 1명 내지 많은 데가 2명 있죠?
  그런데 이런 업무들이 무척 많이 증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이런 인원을 가지고 가능할지 좀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앞으로 갈수록 그 쪽에 아마 친환경 쪽이나 학교, 또 여러 가지 공기측정이나 수질 이런 쪽에 대해서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榮基 委員  그렇죠?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그래서 용역을 하든지 해서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일손을 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력을 보충하든지 최선의 방법을 노력하겠습니다.
金榮基 委員  지난번 17일 날 본청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보건직에 보건교사, 영양교사 이게 분리가 잘 되어 가지고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어 가지고 정말 우리 경북교육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잘 좀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알겠습니다.
金榮基 委員  이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아니, 지금…
金榮基 委員  채옥주위원님 하시고?
○委員長 白千峯  채옥주위원님 김지수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蔡沃珠 委員  아닙니다.
金榮基 委員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부분에 경상북도에 무허가 건물이 20동이나 있습니다. 예병윤 관리국장님 맞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20동 있습니다.
金榮基 委員  20동 있죠?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金榮基 委員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대책은 어떻습니까? 제가 어제 영주에 갔더니만 영광중학교에 4개 동이 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제가 관리가 아니라서 파악을 못 해 봤는데, 한 단위학교에 이렇게 몇 개 건물이 있다면 엄청스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이 영광중학교는 사유지에 건물이 들어선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소유자가 상속이 안 되고 원 소유자는 돌아가셨고 그 아들도 행방불명이 되어 가지고 소유자를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金榮基 委員  아휴, 그런데 이게요, 자그마치 몇 년도냐 하면 1970년도 건물이에요. 그리고 ’68년도 건물도 있습니다. 그러니…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그 당시에 그 때 그 때 해결했으면 되었는데 그냥 뭐 그 당시에는 좀 소홀해 가지고 건물을 짓고 또 지으면서 사고 이래가지고…
金榮基 委員  그래 ’68년도 ’76년도, 최근이 ’94년도에요. 감사를 한 번도 안 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감사를 안 한 게 아니고 감사를 해도…
金榮基 委員  했죠?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학교에서도 지금 대책을 못 찾아 가지고 학교에서는 더 답답해 하고 있습니다.
金榮基 委員  그러면 학교에서 대책을 못 찾으면 만약에 무허가 건물에서 만의하나 불상사가 일어났다면 보험 적용 됩니까? 안 되죠?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金榮基 委員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 큰일 날일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제가 뵈었습니다. 뵈니까 “제가 근무하기 전부터 있었는데 가능하면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다.” 하는데 그것은 말로만 그렇지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짚어가지고 정말 우리 학교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저희들은 재단에다가 다시 한번 더 촉구를 하고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빠른 시일 내에 부지를 매입하도록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金榮基 委員  저는 매일 어려운 것만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바꾸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 화랑교육원에서 학부모 대상해서 화랑체험교육이 있었는지, 그 교육원장님?
○花郞敎育院長 徐正河  예, 서정하입니다.
金榮基 委員  어디에 계십니까? 예, 서정하 원장님이시죠?
○花郞敎育院長 徐正河  예.
金榮基 委員  거기에 대해서 짧게 한번 답을 해 보시죠.
○花郞敎育院長 徐正河  예, 본 교육원에 학생들이 많이 수련을 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의 요구가 과연 어떤 수련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직접 우리가 눈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14일, 15일 이틀 간 도내 중·고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金榮基 委員  그렇습니까?
○花郞敎育院長 徐正河  예.
金榮基 委員  그러면 표집 범위와 방법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花郞敎育院長 徐正河  표집 지역교육청별로 인원을 할당해 가지고 필요한 인력을 지원받도록 했습니다.
金榮基 委員  그러면 서로 오려고 한 것은 아닙니까?
○花郞敎育院長 徐正河  일부는 인원이 많고 일부 또 농촌지역에서는 오히려 아마 그 때 시기가 농번기이기 때문에 못 오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金榮基 委員  학부모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뭐, 여론조사 내지 그런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花郞敎育院長 徐正河  예, 우리가 이제 수련과정을 마치기 바로 직전에는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학부모들의 반응은 ‘매우 만족한다’가 제가 기억하기로 98%로 대단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金榮基 委員  그렇습니까? 98% 같으면 이것 뭐, 두 사람 빼고 다 매우 만족한다 그랬는데 이것 교육을 어떻게 시켜가지고 이렇게 했습니까?
○花郞敎育院長 徐正河  아마 학부모들이 상당히 수련과정에 대해서 주로 이 학생들은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학부모님들한테는 자녀교육을 어떻게 하면 보다 바람직하게 지도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金榮基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게 반응으로 보아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花郞敎育院長 徐正河  그렇습니다. 그것은 금년 처음으로 시도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金榮基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98%의 반응이 나왔으면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또 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花郞敎育院長 徐正河  예, 감사합니다.
金榮基 委員  예, 앉아 주십시오.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지역교육청에서 감사를 할 때 여러 분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특히, 옆에 계시는 권인찬 도의원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지적도 잘 해 주셨고 모든 분들이 해 주셨는데, 최종적으로 한번 정의를 할겸 짚어 보겠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자질 논란이 많음은 지상보도나 여러 가지의 상황으로 봐서 잘 알고 계시죠? 이영직 교육국장님?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알고 있습니다.
金榮基 委員  그런데 금년도 도내에 보조교사가 몇 명이었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현재 140명 있습니다.
金榮基 委員  제가 파악하기로는 금년도에 12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지자체하고 같이 있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사람하고 합해서 140명입니다.
金榮基 委員  그러니까 우리 도교육청 본청에서는 120명이죠?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金榮基 委員  그래서 이중에서 120명 중에서 해당국가 교사자격증이 9명, 그리고 테플, 테슬 27명, 동시보유 5명, 그래서 전국평균 47.4%인데 우리 경상북도의 비율은 34.2%에요.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네 번째입니다. 좋아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라 하더라도 끝으로 네 번째입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알고 있습니다.
金榮基 委員  알고 있죠?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金榮基 委員  그러면 테플, 테슬이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 영어를 어떻게 지도하는지 가르쳐 주는 영어교육프로그램이다’ 라고 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金榮基 委員  그런데 우리 도 교육청에는 34.2%밖에 안 되는 그런 자격증을 가진, 나머지는 그러면 어떤 분을 채용하셨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원어민 보조교사를 저희들이 채용할 때 보조교사 채용 기준이 그 쪽에서 인가된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저희들이 이 사람을 채용을 합니다. 나머지 신체검사 이런 것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을 보고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는 등급이 나타나 있습니다. 1등급, 2등급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저희들의 경우에는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 하는데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력이 없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도 34% 정도만 해도 저희들한테는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저희들, 지금 그 분들이 걱정스러운 것은 저 사람들이 우리하고 다시 재계약을 해 주기를 저희들 학수고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등급이 높은 사람이 오면 사실 많이 돌아갑니다. 재계약을 안 하고, 오만 유인책을 다 쓰고 하지만 우리 경상북도는 많이 기피해 가지고 작년에도 저희들이 많은 원어민을 희망을 했지만 확보한 수는 그것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金榮基 委員  결과적으로는 이 원어민 교육이라는 것이 우리나라가 저희들도 오랫동안 영어과목을 배우고 했지만 제대로 영어를 못한다는 것은 원래 이 교육정책에 사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근래에 와서 갑자기 영어교육의 바람이 불어 가지고 너도 나도 모두가 영어교육에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시대적 흐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보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이영직 교육정책국장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재계약을 할까 전전긍긍하는 그런 상태에서라면 그러면 정말로 질이 떨어지는 그러한 보조교사도 올 수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일단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원어민 보조교사는 회화를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비자를 발급을 받아 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이나 학교에서 회화를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의 성품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증을 하기 힘듭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회화를 지도하는 능력은 이투비자를 발급해 줌으로써 일단은 인정이 된 셈입니다. 이제 가르치는 여러 가지 테크닉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교육청에는 신규 원어민들이 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金榮基 委員  예, 그리고 또한 여기 자료에 보면 김천, 군위, 청송, 영양, 고령,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울릉은 2년 연속 원어민 교사가 3명 이하로 배치되었어요. 혹시나 관리국장님께서는 이런 지역을 굉장히 차별하고 냉대하는 그런 뜻에서 배치된 것입니까? 물론,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애로를 말씀하셨죠? ‘참 구하기 힘들다’ 그 중에서도 지금 제가 호명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농어촌학교입니다. 그렇죠? 농촌학교인데, ‘농촌학교에 가기 싫어서 안 간다.’ 이러한 부분도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그렇죠. 저희들 농어촌에 가면 수당도 월 10만원을 더 주고 있고 두 개 학교 이상을 지도하면 겸임수당도 따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잘 희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을 대통령영어봉사장학생 58명을 배정해 가지고 메우고 있고 내년에는 대통령영어봉사장학생을 120명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라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선생님이 영어를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저희들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金榮基 委員  그러면 금년에 140명이 보조교사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 분들의 인건비는 얼마나 지출되었죠?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현재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64억원 정도…
金榮基 委員  64억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네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한 64억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金榮基 委員  그렇죠? 64억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자료에는 보면 2009년도 신규 원어민교사를 200명 정도 채용하기 위해서 얼마 정도의 예산을 신청 했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저희들이 내년에 원어민교사…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金榮基 委員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97억원입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97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金榮基 委員  그런데 과연 저희들이 본청에서 도청에서 지난해에 300억원의 도지사 공약으로서 영어체험마을을 건설한다 했는데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없어졌습니다.
金榮基 委員  그렇죠?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그렇습니다.
金榮基 委員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사실은 그 때 100억원이 올라왔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金榮基 委員  100억원이 올라왔죠?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金榮基 委員  역시 삭감을 시켰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알고 있습니다.
金榮基 委員  그런데 그 300억원, 100억원, 지금 현재로 볼 때는 현재 슬그머니 97억원이 올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 생각으로 볼 때는 엄청스러운 큰 돈으로 보고 있는데, 예산으로 보고 있는데, 과연 이 97억원만큼 그 어려운 조건 속에서 제대로 강사로서의, 보조교사로서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보조교사를 데리고 와서 지출한다는 것 과연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이영직 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현재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학교에서 영어보조교사를 동원해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은 학부모들의 사교육 만족, 또 해외에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나가는 연수, 사교육 만족,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선생님이 메워주지 못하는 부분은 보조교사를 통해서 메워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원어민 보조교사를 저희들 쪽으로 이렇게 넣는 이유는 아마 저는 이게 우리 선생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선생님들이 원어민 보조교사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때는 저희들이 원어민 보조교사를 아마 그렇게 많은 부분이 필요치 않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기적인 부분의 예산은 해외연수 나가는 몇 조원에 비하면 아마 대체효과로는 안 괜찮겠나 싶습니다.
金榮基 委員  본위원이 예산절감에 대해서 방안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화상교육으로 일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명밖에 농촌 지역에는 안 들어와 있어요, 한 군에.
  그러면 농촌이라고 여러 가지 문화적 혜택, 교육적 혜택 오만 전부다 불이익을 받으면서 이것까지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97억 부분을 다 써야 되느냐? 화상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지금 올해 그 계획도 5억6,000만원으로 화상교육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에다가 돈을 배부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인터넷상으로 화상교육을 올해 시범으로 이제 후반기에 합니다.
金榮基 委員  그러면 그 화상교육, 이영직 국장님 말씀은 영어에 대한 것이죠?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맞습니다. 원어민하고의 화상교육입니다.
金榮基 委員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예산을 약 30%이상씩, 아, 50% 증액이네요. 50% 증액을 시켜서 계상토록 해야 되겠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올해 저희들이 사실 한 350여개의 학교에 영어 전용교실을 지어주었습니다. 한 164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영어전용교실이 들어가 있는데 내년에도 역시 영어전용교실 지원이 많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 영어전용교실에서 지도할 수 있는 원어민을 순회지도를 하든 어떻든 이 원어민 수가 사실 많이 필요합니다.
金榮基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만 64억4,000만원이 금년에 들어갔는데 인건비를 제외한 지원은 얼마나 됩니까?
金榮基 委員  거기에는 아마 저희들이 원어민에게 줄 수 있는 보조금은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이 안 된 부분은 겸임수당, 농어촌수당이나 겸임수당은 아마 거기에 포함되지 않고 나머지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金榮基 委員  내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혹시나 원어민 보조교사의 교육을 위해서 시설재원은 얼마나 지원되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아, 원어민 보조교사의 교육을 위해서요?
金榮基 委員  그렇죠.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원어민 보조교사는 처음에 저희들에게 올 때는 한 2주간 저희들이 집중교육을 시킵니다. 그 사람들을 합숙으로 시키고…
金榮基 委員  아니, 학교의 시설 말입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저희들 학교의 시설이요?
金榮基 委員  예, 예를 들어서 숙소라든가 학교에 교실이 부족해서 교실을 짓는다든가…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지금 방금 들어 있는 97억원 안에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金榮基 委員  그래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金榮基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안도 제시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의 재원이라는 것은 아깝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너무 과도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출 한다 그러면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도 좋지만 우리 학생들의 양적인, 정말 지역적인 이러한 부분에 예산도 편중되지 않도록 잘 좀 예산을 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감사합니다.
金榮基 委員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千峯  예,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15시40분까지 중지하였다가 15시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42분 감사계속)
○委員長 白千峯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교육장님들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지역교육청산하 초등학교 분교에서 학생수가 5명이하인 학교를 가지고 계신 교육장님 한번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교육장 있음)
  한 분밖에 안 계십니까? 두 분… 
  일어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학교?
○醴泉敎育廳敎育長 崔明煥  예, 예천교육장 최명환입니다.
  예천남부초등학교인포분교 2명입니다.
○委員長 白千峯  예천… 더 없죠? 또 손드신 분 안 계십니까?
○慶州敎育廳敎育長 鄭敎煥  저는 경주교육청 정교환입니다.
  경주에는 양북면에 송전분교가 학생수가 4명입니다.
○委員長 白千峯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도내 2명인 학생수 가진 데, 교육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제가 다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두 명인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 교육국장님 소관입니까, 관리국장님 소관입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방금 들었습니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委員長 白千峯  답을 뒤에서 가르쳐 드렸는데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방금 들어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그때는 “교육국장 소관이 아니고 관리국장 소관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진짜 분교 하나 폐교 했을 때, 예천남부초등학교인포분교 같은 경우는 폐교하기가 어렵죠, 사실은?
○醴泉敎育廳敎育長 崔明煥  폐교 됐습니다. 폐교 확정해 놨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그럼 호명면에 1개교…
○醴泉敎育廳敎育長 崔明煥  호명면에는 지금 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그럼 유치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醴泉敎育廳敎育長 崔明煥  원칙인데 지역주민이 안 원하니까 할 수 없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그럼 폐교하기로 확정이 났습니까?
○醴泉敎育廳敎育長 崔明煥  예, 했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예천군에는 폐교해야 될 데가 더러…
○醴泉敎育廳敎育長 崔明煥  지금 분교 폐교 금년도에 세 개 다 했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덕율분교하고 장평분교 다 폐교 됩니까?
○醴泉敎育廳敎育長 崔明煥  예, 다 했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아주 성적이 좋습니다.
○醴泉敎育廳敎育長 崔明煥  너무 좋아서 지금 지역에 가면 몰매 맞게 생겼습니다.
      (웃음소리)
○委員長 白千峯  예, 알겠습니다.
  의성교육장님!
○義城敎育廳敎育長 張正奭  예.
○委員長 白千峯  의성교육청도 좀…
○義城敎育廳敎育長 張正奭  분교장 두 개 있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폐교실적 있습니까?
○義城敎育廳敎育長 張正奭  올해는 없습니다. 올해 실패 했고 내년에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올해 예산대비 작년 예산이 구미도서관, 안동도서관, 상주도서관에 봤을 때 구미도서관은 8,700만원이 감해졌습니다. 안동도서관은 약 1억원이 증액 됐고, 상주도서관도 1억2,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사용인원은 상주도서관보다 구미도서관이 관리국장님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많겠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많겠죠. 그런데 예산은 거꾸로 감해졌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실 겁니까? 무엇 때문에 감해졌는지,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서 되겠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인원은 훨씬 더 많고, 예산 감해졌을 만한… 상주가 예산이 훨씬 더 많습니다. 2008년도 예산이 7억입니다. 구미는 5억6,0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왜 이렇게 됐는지 답변하실 분…
  기획예산과장님, 전에 구미도서관에 한번 근무하신 적 계시죠?
○企劃豫算課長 吳昌弘  예, 기획예산과장 오창홍입니다.
  단순비교는 그때 사업이 있으면 예산이 불어나고 그 사업이 종료가 되면 예산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안동도서관 같으면 지금 현재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불어나고 그렇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상주도서관은?
○企劃豫算課長 吳昌弘  상주도서관도 아마 특별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불었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올해 예산이 구미도서관보다 1억4,000만원이 더 많습니다.
○企劃豫算課長 吳昌弘  2008년도 예산입니까?
○委員長 白千峯  예, 구미 5억6,000만원이고 상주는 7억입니다. 앞으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企劃豫算課長 吳昌弘  예, 제가 면밀한 검토를…
○委員長 白千峯  위원장이 구미 출신입니다.
      (웃음소리)
  지역교육청 4개, 3일동안 12개 교육청을 감사를 하다보니까 아주 잘 하는 데가 위원님들이 칭찬하는 데도 많았습니다. 
  칠곡교육청의 이기옥교육장님, 관리과장이 이차진 관리과장님이신 것 같습디다. 수도요금, 전화요금, 예산절감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군위교육청 권영심교육장님, 도서관 신축하면서 기초단체로부터 보조금 21억, 부지매입비 1억 해가지고 십 몇 억 더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권영심교육장님, 또 장선희 도서관장님 많은 분들이 참 잘 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영주의 박상오교육장님, 업무보고라든지 모든 게 참 친절하게 잘 해 주신다고 하시고, 봉화의 우석구교육장님 같은 경우 이번 여름에 수해 입었을 때 관용차량을 1개월가량이나 지원을 수재민한테 수해대책하는 데 하고 또 스쿨버스도 제공해 가지고 많은 칭찬을 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 부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행정공백이 없도록 양국장님, 그리고 간부공무원들 다 계십니다. 진짜 교육감이 선출될 때까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蔡沃珠 委員  백천봉위원장님 질의한 데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교육장님 어느 한 분께서 “내년도는 폐교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교육청이죠?
○義城敎育廳敎育長 張正奭  예, 의성교육청입니다.
蔡沃珠 委員  그런데 본위원이 저번하고 오늘도 계속 ‘작은 학교 가꾸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또 그 작은 학교에서도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폐교하는 데 대해서 별을 달 듯, 훈장 달 듯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교육국장님 폐교가 능사입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제가 대답해도 됩니까?
蔡沃珠 委員  예, 대답하십시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지금 ‘작은 학교 가꾸기’에 해당하는 그런 학교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학교에서 어떤 플랜을 가지고…
蔡沃珠 委員  아니 지원하는 이것 말고 폐교하는 것이 좋다, 나쁘다 단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보시라고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蔡沃珠 委員  그런데 아까 의성교육장님께서 “내년도는 꼭 폐교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義城敎育廳敎育長 張正奭  ‘꼭’은 아닙니다. ‘올해 한다’고 했습니다.
蔡沃珠 委員  예, 좋습니다.
  의성교육장님!
○義城敎育廳敎育長 張正奭  예.
蔡沃珠 委員  학습부진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학습부진아 중에 2008년도말까지 부진아 구제가 안 된 비율이 몇 %입니까, 초등학교?
○義城敎育廳敎育長 張正奭  초등학교 구제된 것이 한 30% 됩니다.
蔡沃珠 委員  구제 안 된 학생이 몇 %입니까?
○義城敎育廳敎育長 張正奭  한 70% 됩니다.
蔡沃珠 委員  초등학교 그만큼 많습니까?
○義城敎育廳敎育長 張正奭  예.
蔡沃珠 委員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는 53%로 되어 있는데 더 많군요, 그러니까. 중학교는 몇 %입니까?
○義城敎育廳敎育長 張正奭  중학교는 40몇 % 됩니다.
蔡沃珠 委員  중학교는 67%입니다. 비율을 정확하게 아시고, 지금 부진아 학생이 굉장히 자료 107페이지에 보니까 부진아 대책에 대해서 해소방안을 여러 가지 내놓고 있고 예산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부진아 구제비율이 적습니까, 의성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義城敎育廳敎育長 張正奭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 기초기본학력신장을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고, 부진아 대책도 계획을 세워서 학교마다 지도는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蔡沃珠 委員  그러면 다른 교육청은 지도하는 데 시간이 짧게 걸리고 의성교육청은 왜 굳이 그렇게 길게 걸립니까? 부진아 학생 구제률이 그렇게 낮다고 하는 것은 일선 교사도 학교장도 문제가 있지만 교육청에서 장학지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義城敎育廳敎育長 張正奭  지금 봐서 문제점은…
蔡沃珠 委員  교육장님, 부진아 학생지도에 얼마나 관심 갖고 계십니까?
○義城敎育廳敎育長 張正奭  제가 9월1일자로 부임해서 부진아 방면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蔡沃珠 委員  알겠습니다.
  경산교육장님!
○慶山敎育廳敎育長 千泰五  예.
蔡沃珠 委員  경산교육청에는 2007년도 연초의 부진아수보다도 연말에 가서 구제 안 된 부진아 비율이 몇 %나 되십니까?
○慶山敎育廳敎育長 千泰五  제가 알기로는 46.7%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蔡沃珠 委員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는 55% 거든요. 50%가 넘습니다. 중학교는 지금 몇 %나 되죠? 초등학교는 55%고.
○慶山敎育廳敎育長 千泰五  23.7%로 보고 있습니다.
蔡沃珠 委員  중학교는 67%입니다, 경산교육장님. 전부 다 초등학교, 중학교 부진율이 많이 높은데… 앉으십시오.
  그런데 부진아 비율이 높은 교육청은 매년 그렇습니다. 봉화·영주·군위·경산·의성·칠곡·울진·경산 이렇게 매년 높아가고 있고, 초등학교의 부진아수 비율이 높으면 중학교 가서 또 더 높아집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자료에 보니까 부진아 기초학력튼튼캠프, 또 여러 가지 교육도 있고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 예방프로그램 많은데, 교육국장님 왜 이렇게 부진아가 구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지금 발생하는 실제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진학생은 읽고, 쓰고, 기초 셈을 하는 그 학생들을 말씀드리는데…
蔡沃珠 委員  그런데 여기 있는 부진학생은 기본학습부진입니까, 기초학습부진입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부진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기초학습부진학생이고 교과학습부진학생 이렇게 나누는데…
蔡沃珠 委員  그런데 비문외자는 기본학습부진이고, 그 학년의 학습부진은 기초학습부진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아까 말씀하시는 3Rs는 기초학습부진학생이고, 자기 학년에 대한 부진은 ‘교과학습부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蔡沃珠 委員  그러니까 ‘교과학습부진’이 무슨 뜻입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그것은 자기의 학령에 비해 가지고 배우는 교육과정에서 따라가지 못할 때는 우리가 ‘기초학습부진학생’이라 하고…
蔡沃珠 委員  어저께 교육청에서 교육장님들 이야기가 비문외자, 3가지, 읽고 쓰고 산수 안 되고 이것은 ‘기초학력부진’이다, 그리고 그 학년에 대해서 학습이 부진한 학생은 ’기본학습부진’이다, 본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옛날에는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기초기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교과학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기본학력부진학생과 교과학습부진학생으로 나누는데, 일반적인 기초기본학력부진학생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3Rs의 부진학생이고…
蔡沃珠 委員  지금 그럼 여기 107쪽에 보면 전부 기초기본학습에 대한 부진학생만 하는 겁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맞습니다.
蔡沃珠 委員  그럼 자기 학년에 대해서 교과별 부진학생은 어떻게 지도합니까? 이건 없잖아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그것은 소위 말하면 방과 후 교육활동이나 안 그러면 특별지도를 합니다.
蔡沃珠 委員  방과 후 활동은 농산어촌의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과 후 학교도 있겠지만 그게 주로 아닙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그쪽도 있고, 또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개별지도를 하고…
蔡沃珠 委員  그럼 지금 국장님은 학력부진학생 조치하고 현황에 대해서 이것은 완전 기초기본 비문외자를 위한 교육같이 그렇게 들리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지금 거기에 나타나 있는 학생들이 사실은 보시면 읽기·쓰기·기초 셈 여기에 대해서는 중복학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읽기도 못하고 쓰기나 기초 셈을 못하는 학생들 이런 식으로 중복되는 학생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원수로 따지면 그 수보다 아마 적을 겁니다.
蔡沃珠 委員  인원수로 따지면 적은데, 여기 지금 학생수가 통계표가 나와 있는데…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맞습니다.
蔡沃珠 委員  그런데 그럼 2008년도 기초기본부진학생을 위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나 배정됐죠?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2008년도에는 한 18억 정도 현재…
蔡沃珠 委員  그렇게 되는데 아까 교육국장님 말씀하신 부진아 학생의 조치현황은 본위원이 이해가 되는 것은 기본과 기초가 학력이 다 부진한 학생에 대해서 구제하는 현황 아닙니까, 그죠?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맞습니다.
蔡沃珠 委員  그런데 기초학력이 결국은 3학년이면 3학년이 알아야 될 교과내용에 수학과 국어, 읽기·쓰기가 부진하면 부진학생으로 취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교육국장님은 읽고 쓰고 셈 못하는 아이들이 아주 기초적으로 안 되는 학생들을 기본으로 한다 이것을 했고, 보통 그 학년의 교과가 부족한 아이들은 방과 후 학습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인데, 초등교육과장님, 국장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이 자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저 이야기 맞습니다.
      (웃음소리)
蔡沃珠 委員  아니, 초등교육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初等敎育課長 權世煥  예, 국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력개념은 채옥주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기초학력 개념은 초등학교 3학년 과정에서 읽기·쓰기·기초 수학에서 부진한 학생을 ‘기초학력부진학생’이라고 하고, 부진학생 개념은 현재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기초학습부진학생’ 이라고 해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읽기·쓰기·셈하기 능력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생을 기초학습부진학생, 그다음 ‘교과학습부진학생’은 학년 교과교육과정에 제시된 최소 성취수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蔡沃珠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초기본을 같이 쓴다 이 말이죠, 요즘은?
○初等敎育課長 權世煥  예, 그렇게…
蔡沃珠 委員  그러면 가령 고등학교 1·2학년 아이들이 기초기본학습부진으로 지금 87명 읽기·쓰기 죽 203명이 나와 있는데, 이 학생들은 그럼 지적장애아들 아닙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지금 일반학급에 편성돼 있는 특수학생들도 꽤 있습니다. 또 초등학교에서 학력부진이 누적이 되어서 올라와 가지고 거의 학업을 포기하다시피 했는 그런 학생들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蔡沃珠 委員  그러면 아무리 가르쳐도 읽고 쓰기가 안 되는 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그래도 무슨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지금 가지고 계시는 자료에 의하면 구제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기초기본학습 구제률이 67%…
蔡沃珠 委員  구제률이 아니고, 구제받지 못한 율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구제률이 제가 알기로는 2007년에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67.4%, 중학교는 57.1%, 고등학교는 73.5%가 구제가 됐습니다.
蔡沃珠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또래학습도우미에 대해서 작년인가 언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또래학습도우미 제도는 그 학년에서 학습이 부진한 친구들을 위해서 다른 잘 하는 친구가 가르쳐 주는 것 아닙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그렇습니다. 친구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蔡沃珠 委員  그러면 또래학습도우미제는 자기 학년의 학력이 부진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그렇죠.
蔡沃珠 委員  그런데 지금 107페이지, 108페이지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 학년의 학습이 부진한 학생들에게 또래학습도우미를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것 국장님 말씀하고 틀리잖아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아닙니다. 또래학습도우미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같은 학급에 있으면 기초학습부진학생도 지도할 수가 있는데 지금 기초학습부진학생은 선생님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蔡沃珠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초학습부진 학생을 선생님이 지도한다고 했는데, 108페이지 자료에 보면 또래학습도우미가 있습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짝을 지어줘 가지고…
蔡沃珠 委員  예, 짝을 짓는데, 부감님!
  지금 여기 또래학습도우미를 위해 가지고 예산배정을 했는데, 지난번에 또래학습도우미는 정말 교육적으로 어떤 결과가 올까, 이렇게 좀 생각을 했거든요. 부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敎育監權限代行 任承彬  기본적으로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는 교육적인 함의와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피어티칭’이라고 이야기하고 ‘튜터링’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자기들끼리 속에서 상호작용하면서 배우는 것도 교육적으로 지금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래학습도우미는 도우미대로 상당히 의미 있게 다가갈 수 있고요, 또 선생님으로부터 부족한 부분을 배울 수 있는 부분은 부분대로…
蔡沃珠 委員  예, 그것은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 좋은 것만 아니고. 왜냐 하면 그 학교에 가령 중학교 학생들이 중학교 1·2·3학년 과정을 못 했을 때 친구들한테 배우는데 친구가 좋아서 “나 좀 가르쳐 줄래” 이렇게 해서 서로 상호간에 그렇게 되면 되는데, 먼저 보니까 또래학습도우미 예산을 지원해서 1인당 만원인가 얼마를 주면서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맞죠, 국장님 그렇죠?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그것은 학생들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학생들한테 수고했는 데 대한 시상이나 이런 예산이지 돈 주는 건 아닙니다.
蔡沃珠 委員  예, 시상차원인데,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이 안 그래도 학력이 부진해 가지고 좀 열등감 있는 학생들에게 좀 잘 한다고 해서 선생님이 “너, 이 아이 좀 가르쳐줘” 이랬을 때 공부를 받는 느낌이 어떨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친구끼리 하면서 같이 배우고 하면 좋지만, 이것을 인위적으로 짝을 맞춰가지고 가르쳐 주라고 하는 것은 조금 좋지 않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위원님 말씀하신 끼리끼리 좋은 사람끼리 짝지어 줍니다. 학생의 인권이나 이런 걸 최대한 고려해 가지고 끼리끼리 짝을 지어 줍니다.
蔡沃珠 委員  예,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제가 안 그래도 일선 학교에 좀 알아봤습니다. “이게 효과가 어떠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굉장히 효과가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저도 마음을 바꾸어 먹기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또래학습도우미가 어떨까 노파심에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敎育監權限代行 任承彬  운영상의 그런 민감한 부분들은 잘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蔡沃珠 委員  예, 해소해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교육청마다 부진학생 구제률이 높은 데는 교육장님들 신경 좀 쓰셔 가지고 정말 기초학습이 안 된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방과 후 학습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 이것은 각 교육청에서 도교육청에다 ‘우리 교육청에서 방과 후 학습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됩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蔡沃珠 委員  신청을 해서 2007년도에 8개 교육청이 새롭게 신청해 가지고 방과 후 학습을 하고 있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아마 ‘2007년도 8개 교육청’ 하는 것은 시범교육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蔡沃珠 委員  신규교육청…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2007년에 했는 것은 그때 교과부에서 돈이 55억이 내려와 가지고 10개 교육청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10개 교육청을 중심으로 했었습니다.
蔡沃珠 委員  예, 그렇군요.
  그런데 아까 김영기위원님께서 원어민 강사에 대해서 3~4명 있는 학교에 원어민 강사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대안으로 화상교육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방과 후 활동이 많잖아요. 특기적성교육도 있고 교과목도 있고 있는데, 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가지고 정말 질 좋은 방과 후 학습이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어떨 때는 본위원이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 나누어 먹기 식으로 가는 확률도 좀 많더라고요, 제가 들어본 바로는요. 만일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에 과연 방과 후 학습에 예산을 지원했을 때 얼마나 좋은 강사가 올 것 같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그래서 지금 농산어촌에는 방과 후 교육활동에 학원도 없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요구를 하면 교과중심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蔡沃珠 委員  교과중심으로 하는데…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선생님들이 하시고 계십니다.
蔡沃珠 委員  특기적성교육은 안 되겠네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특기적성교육은 지역에 있는 강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蔡沃珠 委員  본위원이 대안을 한번 내놔볼게요. 그렇게 하는 학교도 있지 싶습니다마는, 작은 학교끼리 연대해 가지고 한 강사가 합동으로 수업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그쪽도 지역별로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蔡沃珠 委員  그렇게 하면 좋은 강사도 구하고 예산도 절감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가까우면 할 수도 있습니다.
蔡沃珠 委員  예, 앞으로 소규모 학교든 농산어촌의 학교는 좋은 강사들이 순회하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연합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예산절감도 되고 좋은 강사 확보도 되고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건의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千峯  채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용부위원장님.
金萬用 委員  조금 전에 평소 존경하는 채옥주위원님께서 부진학생하고 관련해서 7개 교육청, 영주, 제 기억으로는 의성도 거론하셨는데, 영주는 선비의 고장이고, 의성은 의와 예의 고장이라는 걸 채옥주위원님한테 알려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蔡沃珠 委員  알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金萬用 委員  평생교육체육과장님!
○平生敎育體育課長 柳東春  예.
金萬用 委員  제 질의 듣고 일어서십시오.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이화여대 산학협력단에 중·고교 운동부에 대해서 신체폭력하고 성폭력실태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학생이 무려 78.8%, 주로 훈련을 받을 때는 코치와 감독이 폭력을 행사하고, 훈련 외 시간에는 선배가 주로 폭력을 행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 운동부 중에 성폭력 피해자가 64%입니다. 그래서 언어적 성희롱이 58.3%고 신체적인 강제추행이 25.4%입니다. 주로 피해 장소가 합숙소나 기숙사, 성폭력은 주로 친구나 같은 운동부 내에 있는 선·후배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참 심각한 조사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책임진 이화여대의 이명선교수가 ‘우리도 선진국인 미국과 같이 학교운동부 성폭력 예방 10계명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보고서를 썼습니다. 
  류동춘과장님, 현재 여기 직책을 언제부터 수행하고 계십니까? 
○平生敎育體育課長 柳東春  지금 2년 됐습니다.
金萬用 委員  연수로는 3년째입니까?
○平生敎育體育課長 柳東春  만 2년 돼 갑니다.
金萬用 委員  저는 67㎏인데, 실례지만 과장님은 몇 ㎏입니까?
○平生敎育體育課長 柳東春  저는 한 82㎏ 정도 됩니다.
金萬用 委員  체중이 많으셔 가지고 한 자리를 너무 오래 지키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한테도 이렇게 학교운동부의 성폭력 예방하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平生敎育體育課長 柳東春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학교운동부 폭력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신고 건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인권위원회에서 경주에 오셔 가지고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경북에는 다행히 이런 쪽에는 상당히 적다’ 하는 그런 칭송을 받은 바 있습니다.
金萬用 委員  예, 좋습니다.
  지금 이 자료조사가 무려 학생운동부 1,300명을 조사했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바깥으로 통계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더라도 향후 운동부 내에 신체적인 폭력, 또 성폭력,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경북교육청이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서 운동부를 구성하고 있는 학교가 특히 체육선생님, 이렇게 해서 이런 사고가 안 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平生敎育體育課長 柳東春  예, 운동부 육성은 코치하고 감독이 있습니다. 주로 학회가 정해준 모임에서도 운동부 폭력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합니다만 코치하고 감독을 주로 상대로 해서 지금 매뉴얼을 만들고 그다음 3월이 되면 학교체육지침서가 나갑니다. 그 지침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金萬用 委員  좋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교육정책국장님, 포항교육청 감사 시 4개 교육청 할 때 자료를 받았습니다. 최근 울릉도에서 수능시험 응시할 때 2004년도부터 올해까지 평균치를 보니까 매년 한 15명 내외입니다. 친척이 있는 학생은 일주일 전에 포항에 도착하고, 친척이 없는 학생은 4일 전에 인솔 선생님하고 포항에 와서 숙식을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수능시험이 학생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전남교육청도 도서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수능시험 치러올 때 경비라 그럴까요 여기에 대해서 보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교육청도 유일하게 경상북도 내의 도서가 울릉도입니다. 인솔 선생님은 당연히 공무원이니까 출장 달아서 여비가 지급되고 정산하고 하는데, 경상북도교육청도 응시학생에 대해서 예산조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지원하겠습니다.
金萬用 委員  고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권한대행님께 나중에 정리하는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 하겠습니다.
  1988년도에 의성에 유치원을 빼고 95개 학교에 학생수가 무려 2만6,000명이었습니다. 지금은 유치원 빼고 한 42개교해서 5,500명 정도 돼서 학교수는 거의 반 틈, 학생수는 거의 5분의 1 정도로 줄었는데, 그때 재직하셨던 교육장님이 제가 교육자 중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이 임병기교육장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도 많고 교직원도 숫자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사정기관에서 이런 저런 부탁을 하니까 교육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직원수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사정기관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어떨 때는 참 기분도 상하지만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본위원이 그때 집권여당의 상임위원장을 모시고 같이 일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조직에 대해서 사랑하고 애착을 갖고 있는 분으로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특히 인사라인, 초등이면 초등, 중등이면 중등, 여기에서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외부로 표출하지 않고 경북교육청 용광로 자체 안에서 서로 해결을 해서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사범대학 출신도 계시고 무슨 교대, 무슨 교대 다원적으로 구성원들이 되어 있는데, 경북교육을 걱정하는 의미에서 본위원이 이제는 조직 교육공동체 내부의 문제가 외부에 표출이 안 됐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들이나 여기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여러 분들이 오셨는데 같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러한 조직이 되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말씀해 주시죠.
○敎育監權限代行 任承彬  우선 김만용위원님, 우리 교육청을 진정으로 걱정해 주시고 충정어린 조언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전 직원 청원조회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고, 또 23개 지역교육장님, 직속기관장님 회의 때도 말씀드리고, 초등전문직 연수 때도 제가 그 비슷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앞으로 학교장님 연수가 다음주에 있습니다만 초·중등 교장선생님께도 아마 그런 말씀드릴 거고요, 중등연수가 또 곧 있습니다. 전문직연수, 그때도 제가 비슷한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 협조요청을 할 건데요, 하여튼 조직이 어렵고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비상관리체제로 갈 때일수록 내부에서의 결속력을 다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조직이 어려울 때가 아니더라도 평소에도 당연히 그런 쪽으로 가야 되고, 또 그런 문화를 형성해 나가야만 사실 웅도 경북교육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는, 사실 그런 단계를 넘어서지 않고서는 정말 일등 경북교육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도 넘어야 할 국내적인 측면에서 넓게 보면 그런 부분이고요, 또 경북만을 놓고 보더라도 그 수준을 넘지 않고서는 정말 우리가 선진화된 웅도 경북교육을 표방할 수 없다, 그런 문화를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저부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장님들, 뒤에 계신 직속기관장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萬用 委員  좋습니다.
  본위원도 경찰대학을 나오면 다 총경을 다는 줄 알았고, 또 사관학교를 나오면 다 장군을 다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대학을 졸업해서 현재 직위에까지 계시는 것은 아마 선택받은 분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행시·사시보다도 더 어려운 게 도의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청송 같은 데서 1년에 행시·사시 10명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송에서 도의원은 4년에 두 사람밖에 안 뽑거든요.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김만용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을 마지막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임승빈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때 도출된 문제점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거나 시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경상북도 교육행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 및 답변내용을 정리하여 교육환경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11월27일 11시에 상임위 회의실에서 환경해양산림국과 보건환경연구원소관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교육청 본청 및 직속기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감사종료)

○出席監査委員
  
○出席專門委員
鄭秉哲
○被監査機關參席者
慶尙北道敎育廳
副    敎    育    監任承彬
敎育政策局長李英直
企劃管理局長芮秉潤
革新福祉擔當官白道欽
監査公報擔當官李鍾乾
敎育政策情報課長金潤順
初等敎育課長權世煥
科學産業敎育課長趙明來
平生敎育體育課長柳東春
總  務  課  長秋在千
企劃豫算課長吳昌弘
學校運營支援課長李丞泰
財務管理課長李鶴源
敎育施設課長宋健洙
直屬機關
慶尙北道敎育硏究院長金相洙
慶尙北道敎育硏修院長權在慶
慶尙北道敎育情報센터館長全河明
花郞敎育院長徐正河
慶尙北道科學敎育院長金垣碩
慶尙北道立龜尾圖書館長李水玉
慶尙北道立安東圖書館長車興都
慶尙北道立尙州圖書館長嚴漢성
地域敎育廳
浦項敎育廳敎育長李東玉
慶州敎育廳敎育長鄭敎煥
金泉敎育廳敎育長柳在植
安東敎育廳敎育長金泳東
龜尾敎育廳敎育長金珍洙
榮州敎育廳敎育長朴相午
永川敎育廳敎育長金太洙
尙州敎育廳敎育長林鶴彬
聞慶敎育廳敎育長鄭桂月
慶山敎育廳敎育長千泰五
軍威敎育廳敎育長權寧深
義城敎育廳敎育長張正奭
靑松敎育廳敎育長全宗燮
英陽敎育廳敎育長文周植
盈德敎育廳敎育長朴贊子
淸道敎育廳敎育長吳秀賢
高靈敎育廳敎育長金泰浩
星州敎育廳敎育長金鎭石
漆谷敎育廳敎育長李起玉
醴泉敎育廳敎育長崔明煥
奉化敎育廳敎育長禹錫九
蔚珍敎育廳敎育長金瑢煥
○其他參席者
參考人(慶龜高等學校長  李瑯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