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31回 慶尙北道議會(臨時會)

議會運營委員會會議錄

  • 第1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 時 2009年2月10日(火)場 所 運營 · 特別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2009年度 議會事務處所管 業務報告의 件


2. 第232回 慶尙北道議會 臨時會 會期協議의 件



審査된 案件1. 2009年度 議會事務處所管 業務報告의 件
2. 第232回 慶尙北道議會 臨時會 會期協議의 件

(15시52분 개의)

○委員長 方有鳳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새해 들어 의회운영위원회가 첫번째 열리는 뜻깊은 날입니다. 이렇게 모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작년도 한해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의회 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활동하여 주신 덕분에 우리 도의회가 원활하게 잘 운영되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금년 기축년에도 변함없는 열정과 노력으로 도민에게 희망을 주고 도민의 다양한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생산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의정활동 지원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금
의회운영
년 한해도 의정활동 지원에 차질없이 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2009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업무보고의 건과 제23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09年度 議會事務處所管 業務報告의 件 

(15시54분)
○委員長 方有鳳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事務處長 吳廷石  의회사무처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처소관)
(끝에 실음)

○委員長 方有鳳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희위원님.
崔允僖 委員  최윤희위원입니다. 처장님 잘 들었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내용 중에 몇 가지를, 오늘 같은 공병호 박사 초청 연찬회는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의원연구단체 8개 단체가 있지요. 그런데 8개 단체에 보니까 연말에 작년 한 해 동안 연구실적이라고 할까 책자가 이렇게 날아 오던데 어떤 연구단체는 연구단체 목적과 다른 그런 어떤 활동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事務處長 吳廷石  제가 직접 안 봐서 답을 하기에는 곤란합니다.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崔允僖 委員  책자가 다 왔지요. 우리는 지금 연구단체에서 발행한 책자들을 다 받았습니다.
○事務處長 吳廷石  저희들은 아직 못 봤습니다.
崔允僖 委員  그래요. 이것은…
○事務處長 吳廷石  심의회가 끝나야 저희들이 납품을 받은 걸로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심의회가 이달 중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崔允僖 委員  그래요.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누가 들어갑니까?
○事務處長 吳廷石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심의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위원님 세 분, 교수 네 분, 그렇습니다.
崔允僖 委員  본위원은 하여튼 어느 단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책자를 받았을 때 연구단체 이름과는 영 다른 그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책자가 온 것을 보고는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의회 홈페이지 관리를 누가 하지요? 업데이트를 누가 합니까,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직접 합니까?
○事務處長 吳廷石  예, 저희들이 합니다.
崔允僖 委員  그러면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몇 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홈페이지에 제가 가끔씩 들어가 봅니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일정확인 및 회의록을 보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우리 의회일정 같은 것은 전혀 안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231회 도의회 임시회 일정 같은 것이 다 올려져 있어야 되는데 이미 위원회별로 일정이 다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속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의회사무처 어디에서 합니까?
○事務處長 吳廷石  의사담당관실에서 합니다.
崔允僖 委員  그래요.
○事務處長 吳廷石  그게 일주일전에 일괄해서 업데이트를 했는데 또 그런 문제가….
崔允僖 委員  이것을 보면 사실은 수시로 들어가서 보면 보도자료, 그리고 또 언론에서 나온 그런 것은 참 제때 올려지는 것을 봤는데 그 외에 실제로 우리 의회일정에 관해서 또 우리 회의록 같은 이런 것은 한달이 지나도 올려지지 않는 것을 자주 봅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제231회 임시회 일정 각 상임위원회별로 그것이 다 올려져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되어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지난 12월에 도정질문을 했는데 할 때 제가 파워포인트를 사용해서 했는데 그때 처음 사실을 알았는데 도청에서 기구를 전부다 빌려와서 설치를 했다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 보셨겠지만 화면이 한쪽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회의장 안에서 그러면 반대편에 앉아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은 화면을 볼 수가 있고, 다른 쪽에 앉아 계시는 의원님들은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양쪽에 슬라이드 화면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스크린은 있는데 장비가 없다, 이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이번에 2009년도에 장비를 보강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다 올려져 있습니까?
○事務處長 吳廷石  그것은 12월 달에 다 조치를 했습니다.
崔允僖 委員  아, 다 되어 있어요. 다행입니다.
  21쪽에 의정환경개선 및 행정장비 보강해서 사무실 재배치가 있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완료할 예정입니까?
○事務處長 吳廷石  현재 보건환경연구원 건물이 이달 중으로 설계가 완료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 다음에 다음달에 착공을 하는 것으로 7월 달에는 완공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의회 본관건물을 리모델링해야 됩니다.
崔允僖 委員  올해 내내 공사를 하겠네요.
○事務處長 吳廷石  올해 계속 한다고 보면 됩니다.
崔允僖 委員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19쪽에 있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홍보물 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처장님 보고를 하실 때 제가 체크를 해 놓았는데 수준 높은 홍보물은 어떤 것이 수준 높은 홍보물입니까?
○事務處長 吳廷石  주민들한테 잘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이….
崔允僖 委員  주민들에게 어떻게 알리는지요.
○事務處長 吳廷石  쉽게 알리는 홍보물이 수준 높은 홍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崔允僖 委員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홍보물 외에 다른 것입니까?
○事務處長 吳廷石  여기에 있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崔允僖 委員  기존에 하고 있는 것 그대로지요.
○事務處長 吳廷石  예, 그런데 이 내용, 편집 이런 것을 좀 바꾸어서 우리 편집위원들이 지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숙의를 해서 같은 내용도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는지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崔允僖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최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淑香 委員  김숙향위원입니다.
  최윤희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려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16쪽에 의원연구단체 구성운영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최윤희위원님 참 의아해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도 참 의아했습니다.
  본위원이 소속된 연구모임이 ‘성인지정책실현을위한연구모임’ 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위원이 소속된 연구모임에서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의원들 간에 성과품을 제출하기 전에 보고회를 가졌고, 그 결과들을 의견수렴을 해서 성과품으로 제출을 하고 의원들 각 개인, 또 의회의 관련분야에도 저희가 다 이렇게 납품보고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인지정책연구실현을위한연구모임’ 하는 동일한 연구모임 명칭으로 다른 내용의 성과품이 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성인지정책실현을위한연구모임에서 성과품을 두 개를 제출한 것이 아닌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렇게 본위원이 질의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전혀 다른 내용인데, 해서 우리 의원연구단체 여기에 올해 추진계획에 보면 2~3월 중에 연구계획서 심사·승인을 하고 용역을 3~4월경에 의뢰를 하고 12월에 접수 및 심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의원연구단체 운영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에서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계시나요?
○事務處長 吳廷石  총괄은 의사담당관실에서 하고요. 그 세부 내용 그것은 입법정책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金淑香 委員  그러면 지금 우리 조례에도 이렇게 아마 규정이 되어 있을 것인데, 성과품 납품은 언제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까? 연구모임에서 연구 성과를 모아서 우리 이렇게 자료로 만들어서 성과품을 완료해서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까?
○事務處長 吳廷石  원래는 당해연도인 연말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발주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로 넘어왔습니다.
金淑香 委員  그게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事務處長 吳廷石  12월까지로 해야죠.
金淑香 委員  12월 말일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事務處長 吳廷石  12월15일까지입니다.
金淑香 委員  12월15일까지로 되어 있죠? 본위원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15일까지 우리 8개 연구단체가 있는데, 모두 성과품을 다 제출 했습니까? 성과품 제출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事務處長 吳廷石  그것은 우리 의사담당관이…
金淑香 委員  예.
○議事擔當官 金永守  지난해에 우리 발주한 용역 성과품을 작년 12월15일까지 다 납품을 받았습니다. 받고, 지금 3월 중에 우리가 날짜를 정해서 의원님들께 통보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최종 심사승인을 할 계획입니다.
金淑香 委員  그러면 의사담당관실에서 성과품을 일단 제출을 받는 것이죠?
○議事擔當官 金永守  예.
金淑香 委員  그래서 연구를 완료했는지 안 했는지 일단 확인하는 절차를 가질 것 아닙니까?
○議事擔當官 金永守  예, 지금 납품을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金淑香 委員  12월15일 이전에 다 납품을 했습니까?
○議事擔當官 金永守  예, 그렇습니다.
金淑香 委員  그러면 방금 앞서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혀 이렇게 다른 연구모임에서 남의 연구모임 명칭이 들어간 그런 명칭으로 잘못된 성과품을 제출한 부분에 있어서는 의사담당관실에서 그런 것을 확인을 안 합니까? 그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해명 좀 해 보십시오.
○議事擔當官 金永守  그것을 납품을 일단 우리 입법정책팀에서 전부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배부를 한 것 같은데, 배부하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金淑香 委員  착오 정도가 아니죠. 어떻게 남의 연구단체모임 명칭을 그대로 넣어서 성과품 내용을 전혀 다른 연구단체모임 내용으로 납품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의원들한테 배포까지 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운영위원장님, 혹시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보고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委員長 方有鳳  그게 나도 지금 금시초문인데…
金淑香 委員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요, ‘임업발전연구모임’ 이라고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연구 과제를 완료해서 책 표지에 ‘성인지정책실현을위한연구모임’ 명칭으로 납품서를 의원님들한테 배포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委員長 方有鳳  예, 김숙향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관여했던 담당 직원이나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분이 계시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것은 우리 사무처를 거치지 않고는 의원님들한테 배부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金淑香 委員  그래 사전에 업무착오로 그렇게 보냈다고 하면 사후에 확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운영위원장이라든가 운영위원회에 보고가 되어서 아니면 바로 잡는 성과품을 다시 납품을 시켜서 배부를 하든가 무엇인가 사후조치가 뒤따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조치가 아무것도 행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議事擔當官 金永守  위원님, 그게 유인과정에서 아마 인쇄소에서 잘못된 게 내용과 표지하고 잘못된 게 나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조심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아니, 그러면 착오로 내용물하고 앞에 과제물하고의 내용이 틀렸다 이런 내용입니까?
○議事擔當官 金永守  예, 한 인쇄소에서 몇 개 단체의 용역결과물을 유인하다가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金淑香 委員  착오가 생긴 것은 의사담당관실에서 확인을 했습니까?
○議事擔當官 金永守  예.
金淑香 委員  언제 확인을 했습니까? 그러면 착오가 생긴 것은 알고 계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議事擔當官 金永守  예, 착오가 생겨서 다시 보내드린 것 같습니다.
金淑香 委員  다시 보낸 성과품 의원들한테 다시 재 발송 했습니까?
○議事擔當官 金永守  예, 그 때 실무를 담당했던 우리 직원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金淑香 委員  의사담당관이 직접 책임 있는 답변을 해 보십시오. 실무자 선에서 이게 책임질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委員長 方有鳳  김숙향위원님.
金淑香 委員  예.
○委員長 方有鳳  의사담당관이 바뀐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직원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 주시지요.
  그래서 저희도 자세하게 들어봐야 될 내용이고 하니까…
金淑香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담당자 좀 일어나 보시죠.
○委員長 方有鳳  담당자가 일어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金淑香 委員  실무 책임자인 담당자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이게 확인은 배포되고 난 다음에 확인이 된 것입니까? 담당관실에서는 확인을 했습니까?
      (○지방행정주사 백운기 관계공무원석에서 - 저희들이 연구단체의 용역결과를 다 접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접수가 된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그 연구단체가 임업발전연구모임에다가 그것을 시정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입법정책팀에서 심의하는 3월 달에 심의되는 그 내용에는 그 부분이 수정이 되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확인되고 난 뒤에 사후조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명백하게 남의 연구단체모임으로 나갔기 때문에 수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행정주사 백운기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지방행정주사 백운기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리고 그 의원님들한테 개별 의원님들한테 연구결과물을 저희들이 용역이 완료가 된 이후에 결과물을 각 의원님들한테 보내드린 것은 연구물의 결과에 대한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고하시라고 저희들이 보낸 것입니다.)
  아니 잘못된 연구물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바로잡아 주셔야죠.
      (○지방행정주사 백운기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런데 미처 그것을 제가 바로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담당관실에서는 이것을 알고 난 다음에도 사후조치를 아무 것도 취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심지어 운영위원회에도 보고하지 않았고요.
  이것은 한 연구모임의 명예가 걸린 부분인데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그 연구물을 받아든 의원들이, 또 관련자들이.
  도대체 이 연구모임이 어떤 연구를 하는 단체인지 이것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의회사무처에서 성인지정책실현을위한연구모임에 공식적으로 사과하시고요, 그 다음에 연구 성과품 수정해서 다시 의원들한테 배포하십시오. 해명서 전체의원들한테 같이 보내시고요.
      (○지방행정주사 백운기 관계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사무처장님께 질의했어요. 그것 시정조치 해 주시겠습니까?
○事務處長 吳廷石  예.
金淑香 委員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질의입니다.
  20쪽에 ‘입법정책 지원활동 강화’ 부분입니다.
  지금 입법정책연구관인가요? 지금 의회에 두 분 계시죠?
○事務處長 吳廷石  예.
金淑香 委員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분은 공석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상태 그대로 있습니까?
○事務處長 吳廷石  오늘 채용계약을 합니다.
金淑香 委員  그래요? 그러면 그 두 분은 계속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 공간에서 그대로 활동을 하게 됩니까?
○事務處長 吳廷石  예.
金淑香 委員  그래요? 알겠습니다.
  17쪽에 우리 ‘인터넷 생방송 중개’ 관련 부분입니다.
  수화통역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231회 임시회부터 시행을 했다 하니까 예산이 반영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렇게 실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민들에게, 특히 이렇게 장애인들에게 상당한 어떤 의회와의 관계를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특별히 수화 통역부분에 있어서는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계속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노동 강도가 세지지 않도록 조치도 같이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쪽입니다.
  우리 해외연수 관련부분인데요, 지금 올해 들어서 혹시 우리 의회 전체에 해외연수 나간 분들이 계십니까?
○事務處長 吳廷石  올해는 금년도에는 없고, 2008년도에 두 번.
金淑香 委員  그렇습니까?
○事務處長 吳廷石  한번은 이용석의원 사고로 중단되었고요.
金淑香 委員  예, 그런데 올해 계획은 어떻습니까?
○事務處長 吳廷石  올해는 예년과 같이 시행하려고 합니다.
金淑香 委員  예년과 같이 시행하실 계획이십니까?
○事務處長 吳廷石  예.
金淑香 委員  그러면 지금 해외연수 부분이 예전처럼 이렇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로 이렇게 편성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뒤따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事務處長 吳廷石  그것은 의원님들이 원하시면 그렇게 저희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淑香 委員  그래요?
○事務處長 吳廷石  예, 그것은 이제 의원님들의 생각에 따라 다르니까…
○委員長 方有鳳  김숙향위원님.
金淑香 委員  예.
○委員長 方有鳳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간담회에서 잠깐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그룹별로 아니면 우리 예를 들어서 농업인 단체가 나간다 그러면 그 단체에 같이 끼워서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향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金淑香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판단해서 이렇게 결정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시기적인 상황도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들을 의회사무처에서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예, 김숙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金榮澤 委員  저 있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김영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澤 委員  예, 김영택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7쪽에 보면,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이게 2008년도하고 똑같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事務處長 吳廷石  예, 같습니다.
金榮澤 委員  그러면 지금 우리 의원들한테 1인당 얼마 되어 있습니까? 우리 공통업무추진비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事務處長 吳廷石  1인당 예산편성지침이 610만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사용은 편의상 의원 1인당 200만원씩 해서 상임위원회에 배분을 하고요, 부의장은 500만원씩 그리고 나머지 1억8,000여만원을 의장님이 관리하시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金榮澤 委員  그것 본위원이 작년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우리 의원님들 각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을 좀 강화시켜야 되는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수계획도 좀 상임위원회별로 많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랬고 그런데 전혀 이게 개선이 안 되었네요? 2008년도하고 똑같이 되었다 그러면…
○事務處長 吳廷石  상임위 연수는 4,4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金榮澤 委員  있는데, 그런데 작년에 제가 200만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200만원 올라가 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事務處長 吳廷石  예.
金榮澤 委員  그래 이것은 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事務處長 吳廷石  그것은 제가 바꾸고 말고 할 부분이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金榮澤 委員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면 우리 전문위원이나 아니면 일하시는 직원들이 보면 지금 우리 도의원 중에 모르는 의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610만원이 있는 게, 이게 책정되어 있는 이게 상임위원회별로 좀 많이 갈 수 있도록 제가 작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도 올해 똑같은 그런 예산이 짜여져 있네요. 그렇죠?
○事務處長 吳廷石  제가 알기로는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못 내려서 앞으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김영택위원님,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 7대 때도 문제가 좀 되었던 사항인데 지금 현재 여기에 전문위원님들 다 나와 계십니다마는, 전문위원님들이 연말이 되어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다 했습니다. 했고, 아까 김영택위원님이 잠깐 얘기 했던 상임위원회별 연수 같은 경우에는 1인당 80만원으로 해서 4,400만원을 세워놓았고요. 공통경비가 610만원 중에 200만원이 내려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250만원이 내려가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 의장님과 다시 상의를 해서 지금 200만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마는 연말에 가서 돈을 한 위원회에 200~300만원씩 더 가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우리 농수산 같은 경우는 출장이 심한 때는 중간 중간 저희들 운영위원회에서 또 충당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문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만에 하나 1년 동안 쓰는 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는 의장님과 타협해서 충분히 전문위원실로 돈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榮澤 委員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뭐, 200만원에서 250만원은 아니더라도 230만원으로 더 올려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 方有鳳  그러한 부분은 운영위원장으로서 충분하게 우리 의원님들이 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여기 전문위원님들 나와 계십니다마는 충분하게 의원님들 보좌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榮澤 委員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각 상임위원회 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하여튼 그 부족한 일이 없도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택위원님 수고하셨고, 박병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炳勳 委員  수고하십니다.
  저는 몇 가지 협조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9페이지에 보면 다양한 홍보물 발간 배포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회보를 하는데 1,500부 정도에 1년에 한번 정도 합니다.
  여기에도 다른 데에 기초자치단체 의회에나 아니면 여타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의원님들 개인별 활동이나 내용 이런 부분들을 좀 첨가해 주시면 내용이 알차더라, 그리고 각 지역구에서 보는 의원님들 지역구에서 보는 우리 지역구민들이 ‘아, 우리 의원님들이 뭐 하시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그것을 좀 보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국제친선교류가 있는데 올해는 특히, 내년에 또 우리 의원님들 바쁘시고 해서 후반기가 되면 여러 가지로 좀 의회 활동이 좀 쫓길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때문에, 아마 이것을 알차게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우리가 이 국제친선교류에 실정에 맞는 예산이나 사업이 짜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보면 개인별 의정활동 기록 제작이 있습니다.
  우리 기록하는 팀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좀 알찬 내용을 볼 수 있도록 기록하는 영상물에 최대한 많이 신경 써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0페이지 입법지원 활동에 보면 담당공무원의 입법정책 지원 역량 강화나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직원 전문지식 함양 사기진작이나 같이 봤을 때 이번에 우리 의회에 직원분들이 인사로 인해서 많이 바뀐 분도 있고 하니까 이 시기에 빨리 이것을 좀 준비해서 빨리 적응할 수 있고 전문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전반기에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빨리 적응하고 또 후반기에는 그 전문지식을 통해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후반기에 늦게 하게 되면 또 연말에 바쁘고 또 연초에 이렇게 인사 있고 하면 배우고 활용은 못하고 떠나는, 그렇게 되다보면 익년에 연말에 또 교육이 되는…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반기에 교육을 통해서 그것을 철저하게 활용함으로써 내년도에도 또 전반기에 시행되게 이렇게 순환이 아주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차제에 또 사기 앙양까지 잘 시켜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박병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윤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允僖 委員  잠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지방 외교시대에 부응하는 해외연수라고 해서 밑의 연수내용에 보면 의원연수 및 국제회의가 있습니다. 본위원은 작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 처장님께 한번 여쭤 본 적이 있습니다.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데 어떤 것이 지원될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답변 받기로는 ‘우리 경북도의회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 그런 예가 없다’ 이렇게 해서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그런 결론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무처장님?
○事務處長 吳廷石  예.
崔允僖 委員  그런데 여기 지금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데에 지금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동안 우리 도의회에서 국제회의에 참석한 의원님이 안 계셨을 뿐이지 지금이라도 우리가 갈 기회가 있다면, 또 참석할 수만 있다면 우리 의회에서 지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특히 제가 또 국제단체에도 들어가 있고 다른 나라 지방의회와의 교류,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우리 도의회에서는 그런 적이 없어서 지원할 수 없다’라고 그냥 잘라버리는 것보다는 좀더… 지금 현재 여기에 의정활동 능력을 향상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이런 지방 외교시대에 부응하는 해외연수, 국제회의까지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앞으로 좀더 탄력 있게,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는 지방 외교시대이고 각 개인 의원이 능력이 되어서 외국으로 나가서 그런 국제회의에 참석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외교활동을 할 수 있다면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委員長 方有鳳  예, 그 부분은 회의법상 우리가 경상북도나 의회에 관해서 국제회의에 참석한다든가… 아마 여기에 표기된 것은 친선연맹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표기해 놓은 것 같은데… 처장님, 국제회의에 참석한다고 해서 다… 회의법상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의회에서 국제회의에 참석했을 경우, 그 다음에 경상북도 집행부에서 국제회의 있을 때 같이 나갈 수 있는 이런 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범위에 관해서 확실한 선을 그어 주셔야지요. 회의법상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 주셔야 이런 논란의 대상이 되지를 않지요.
○事務處長 吳廷石  예, 말씀드릴게요. 경상북도의회의 대표로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委員長 方有鳳  그렇지요.
○事務處長 吳廷石  개인적으로 가는 회의는 집행할 수가 없는 걸로 제가 압니다.
崔允僖 委員  그러면 위원장님, 지금 보면 우리 도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국제회의가 있습니다. 아태지역회의라든지 세계지방자치단체장 회의가 있고 거기에는 보면 우리 도청에서 때로는 지사가, 또는 그 밑의 직원들이 그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본위원이 지금 받고 있는 그 내용들은 보면 아태지역의 여성지방의원 회의가 있고 그렇거든요. 또 지금 다가오는 3월초에는 UN에서 세계여성지방의원들 회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그러면 지원이 가능한가요?
○委員長 方有鳳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관례상, 또 법상 허용이 될 수 있고 될 수 없는 범위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 의회의 의원이 의회의 위상이나 또 경상북도의회에서 나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보조를 해 줘야 되지요.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의회를 위해서 나가는 데에 법적인 아무런 하자가 없으면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범위를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고, 또 법이라는 것이 또 법의 어떤 한계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 범위 안에서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충분히 도우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崔允僖 委員  본위원은 작년에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타 시도의 여성의원들은 작년에 필리핀에서 아태지역 여성 지방의원들의 모임이 있어서 그 회의에 3박4일인가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 그런 예가 없다 하고 이래 가지고 더 이상 또 구차하게 묻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아예 안 가버렸거든요. 제가 개인으로 내어서 갈 필요도 없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랬는데 앞으로는 좀더 우리 의원들의 활동영역을 넓혀 주고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예, 하여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지원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법안을 찾아보고 또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돕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최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처장님, 지금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들이 홈페이지 관리부터 시작해서 의원홍보, 또 연수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대두되었습니다. 또 의원단체별 연구과제별 문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이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보면 우리 홍보담당님이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의회에 관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연수나 모든 것을 통해서 가장 어느 해보다도 지금 아주 건전하게 하고 있는데도 보도상 나가는 게 보면 상당히 불건전한 쪽으로 많이 보도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처장님 이하 우리 홍보 담당하시는 분들은… 물론 기자분들이 자기네들의 생각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홍보담당께서는 좀 기자분들과 면밀하게, 또 잘한 부분들은 좀 많이 알려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너무 많은 차이가 납니다.
  지사가 어디 한 군데를 방문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신문에 다 납니다. 나지만 우리 의회의 의장님이나 의원들이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홍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우리 현관에 그전 7대만 해도 3분의 1이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보면 다 판이 지사 판입니다. 그것 안 되지요. 이런 부분들도 올해 들어와서는 집행부와 분명하게 얘기를 해서 3분의 1칸 중에 한 칸은 우리 의회의 동정란을 만들 수 있도록… 제가 저번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주문했었는데 그게 시정되지 않고 있고 지사와 다 같이 하는 그러한 사진만 게시해 놓았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좀 참조해서 우리 의회의원들이 활동하는 부분들이 주위에 많이 알려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 써서 잘 홍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촉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금년 한해에도 의정업무 지원에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第232回 慶尙北道議會 臨時會 會期協議의 件 

(16시44분)
○委員長 方有鳳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3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제232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金永守  의사담당관 김영수입니다.
  제232회 임시회 회기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32회 임시회 회기는 2009년 3월24일부터 4월7일까지 15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회의는 개회와 폐회, 그리고 도정질문과 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3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은 7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5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렇게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 배경은 심도 있는 도정질문을 비롯한 집행부가 제출하는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처리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회기를 협의·결정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方有鳳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23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3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을 비롯한 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다음 페이지에 계속)
○出席委員
  方有鳳    朴炳勳    金淑香
  金榮澤    南宗植    朴魯旭
  尹榮植    崔允僖
  
○出席專門委員
朱根鎬
○出席公務員
議會事務處
事    務    處    長吳廷石
總  務  擔  當  官梁麟錫
議  事  擔  當  官金永守
企劃經濟委員會專門委員楊在仁
行政保健福祉委員會專門委員金至燮
敎育環境委員會專門委員鄭秉哲
農水産委員會專門委員李相龍
通商文化委員會專門委員黃武龍
建設消防委員會專門委員具東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