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31回 慶尙北道議會(臨時會)

敎育環境委員會會議錄

  • 第2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 時 2009年2月12日(木)場 所 敎育環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2009年度 主要業務報告의 件(慶尙北道敎育廳所管)


2. 慶尙北道 難治病 學生 醫療費 支援 等에 關한 條例案


3. 慶尙北道敎育委員會 및 敎育監 所屬 地方公務員 服務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4. 慶尙北道敎育廳 行政機構 設置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5. 慶尙北道敎育費特別會計 所管 公有財産 管理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6. 慶尙北道敎育廳公務員福祉基金設置및運用에關한條例 一部改正條例案


7. 慶尙北道敎育廳契約審議委員會 構成 및 運營에 關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審査된 案件1. 2009年度 主要業務報告의 件(慶尙北道敎育廳所管)
2. 慶尙北道 難治病 學生 醫療費 支援 等에 關한 條例案(慶尙北道敎育監 提出)
3. 慶尙北道敎育委員會 및 敎育監 所屬 地方公務員 服務 條例 一部改正 條例案(慶尙北道敎育監 提出)
4. 慶尙北道敎育廳 行政機構 設置 條例 一部改正條例案(慶尙北道敎育監 提出)
5. 慶尙北道敎育費特別會計 所管 公有財産 管理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慶尙北道敎育監 提出)
6. 慶尙北道敎育廳公務員福祉基金設置및運用에關한條例 一部改正條例案 (慶尙北道敎育監 提出)
7. 慶尙北道敎育廳契約審議委員會 構成 및 運營에 關한 條例 一部改正 條例案 (慶尙北道敎育監 提出)

(10시57분 개의)

○委員長 白千峯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임승빈 부교육감님을 비롯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교육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경상북도교육청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여섯 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도의 질 높은 교육을 위해 문제점에 대해서 함께 걱정하고 토론하여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기회의 장이 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지난 지역교육청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敎育監 任承彬  부교육감입니다. 2009년1월1일자 경상북도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교육청과 직속기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白千峯  임승빈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年度 主要業務報告의 件(慶尙北道敎育廳所管) 

(11시00분)
○委員長 白千峯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교육정책국장 이영직입니다.
  존경하는 백천봉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주요 업무 보고(교육정책국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정책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白千峯  이영직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기획관리국장 추재천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 업무 보고(기획관리국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白千峯  추재천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스컴에서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위원장 관할 지역구인 구미 신평중학교 관내에서 공금횡령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 앞에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교육장님, 잘못됐죠?
      (○구미교육청교육장 김진수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잘못됐습니다.)
  예. 부감님, 공금횡령금액이 약 2억 가까이 되는 걸로 접하고 있습니다. 이의 예방책이라든지 앞으로 대책, 공금횡령금액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敎育監 任承彬  예, 우선 이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난 데 대해서 관리자로서 여러 위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좀더 잘 예방 관리해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약… 아직까지 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2억원 가량, 1억9,800. 이 부분도 아직까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났는데 지금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변상 문제를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조사 중인 사항들이 검찰 조사를 통해서 확정된 후에 저희들이 교과부에도 보고를 하고, 교과부를 거쳐서 감사원에서 감사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변상 책임 문제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회계관직별로 책임소재가 가려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변상 문제를 확정해서 조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학교에 이렇게 많은 금액의 공금이 횡령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전에 학교회계에 맞추어서 2월말까지 결산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교특회계에서 자금에 대해서는 부족분에 대해서 선지원을 한 후에 확정금액이 결정되면 분임경리관인 학교장이나 출납원인 행정실장이나 담당자에게 저희들이 구상권을 청구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라도 이런 공식적인 변상절차와는 별도로 지금 현재 조사 중인 과정에서 본인들이 사전에 자진 반납하는 사항은 이와는 별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일부는 그런 조짐도 좀 있지만 전액을 다 변상할 여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개연성이 적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단 이 사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계적인 변상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고요. 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과 관리 절차를 엄정하게 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학교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개인 차원에서의 의식제고라든지 엄정한 회계관리를 할 수 있는 소양을 기르는 일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 기능직공무원들이 회계업무보조도 맡고 있고 또 행정실장들이 회계책임자로서 하고, 학교장은 전반적인 관리와 회계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각 관계자별로 저희들이 구미연수원에 이런 주기적인 교육을 시키는 과정을 개설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각종 회의 시나 이런 때에 회계 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주지교육, 이런 부분들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3월 정기인사가 있습니다만 행정직 인사와 선생님들 정기인사에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좀더 실질적인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게 인수인계 업무를 매뉴얼화해서 촘촘히 챙길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뒤에 우리 23개 교육장님들 다 자리하고 계십니다만 이번 이 사태를 계기로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오늘 23개 지역의 관리과장이 추경관계와 이 회계관계로 회의를 오늘 4시에 하고 있습니다. 2시부터 먼저 감사회계 공직기강 차원의 회의를 하고 4시부터 추경관계 회의를 이어서 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 23개 교육청별로 이번에 이 사건을 계기로 일제 학교를 점검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다른 학교에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지금 잠복되어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점검을 하고, 그래서 1차로는 학교단위로 교장선생님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자체점검을 하고 또 교육청별로 일제점검을 2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도 교육청 차원에서는 정기감사 시에 무작위 샘플링을 해서 학교단위의 자금관리나 회계관리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점검을 해서 이러한 사고가 사전적으로 여과가 되고 예방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좀더 촘촘히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찬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田燦傑 委員  교육국장님, 독도 책 만들어낸 게 이거죠, 그죠?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그렇습니다.
田燦傑 委員  제가 독도 책을 보면서 다 잘 만들어졌고 전문가들이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역사적으로 나오는, 우리 독도에서 옛 조상들이 독도를 어떻게 갔는지 그 과정을 좀 넣었으면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독도 나오는 지도 같은 것하고 여러 가지 자료는 잘 되어 있는데 옛날 사람들이 독도를 어떻게 갔을까? 임금님이 서울에서부터 독도로 가라고 하면 관이 가든지 누가 갈 것 아니예요. 안용복 옛날… 역사적으로 죽 나오더라고요. 그걸 그런 과정을 좀 넣었으면 나중에 학생들이 그걸 탐방하는 걸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책은 잘 만들었는데…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알겠습니다.
田燦傑 委員  하여튼 나중에 교사 교육할 때 그런 참고자료로 해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지금 우리, 이것은 기획관리국장님 쪽에서 답변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조달하고 구매하고 건축물 같은 것 입찰할 때 지역제한을 두잖아요, 그죠? 지역제한을 두는데 보면 지역제한 중에 경북·대구를 같이 넣는 게 나오더라고요, 가끔씩. 공사 입찰한다든지 구매를 한다든지 할 때,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제한은 경북이면 경북이고 그렇지, 이걸 전국 있고 지역은 경북, 그 다음에 군 단위면 군 단위 제한이 분명히 있을 건데, 금액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번에 영어체험교실 만드는 것이요, 영어체험교실 만드는데 보니까 입찰공고에 떴는데 그게 대구·경북으로 떴단 말이에요. 참가자격 이래 가지고 거주지가 대구·경북으로 떴어요.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경북이면 경북이지 왜 대구가 그 안에 들어가는지…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예, 그것은 집행하는데 경북에 업자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구를 넣은 것 같은데 그것 한번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구매라든지 시설공사라든지 경북지역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한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田燦傑 委員  이번에 명인중학교하고 가은초등학교 것인데, 지금 영어체험교실을 엄청스레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지역에 없을 리가 있어요? 이 학교만 없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본위원이 이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걸 모든 계약자격을 권한을 학교에 주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이걸 지역교육청에다 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행정과 교육은 분리시켜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선생님들은 공부를 열심히 가르치면 되는 것이고 여기 행정하시는 분들은 선생님이 교육할 수 있도록 뒤에서 해 주는데, 교실 짓는데 교실 지으면… 선생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구매하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학교에 행정실장이 있어 가지고 학교 따로 하죠, 교육청 따로 하죠, 학교도 학교 선생님이… 이건 또 영어체험은 선생님이 어떻게 해 가지고 하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영어선생이 해야 되고. 영어선생이 이런 자재 확인해야지 교육해야지, 이건 안 맞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금액제한하고 지역제한을 하는 걸 금액을, 수의계약하는 것 작은 것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이면 2,000만원 이하는 학교 행정실장이 할 수 있다 말이죠. 화장실 개보수 300만원 500만원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걸 교육청에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긴급을 요하고 하는 것은 학교 행정실에 주고 그 이상 금액되는 것은 지역교육청에서 일괄하는 게 안 맞나, 왜 학교 선생이 하고 학교에서 줘 가지고 학교에서 이런 업무를 맡아 가지고 입찰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학교 행정실장이 이런 걸 공고를 하고 입찰을 해야 되고, 맞습니까? 이게. 
  너무 업무가 중복되는 업무들이 학교도 하고 도에서도 하고 지역교육청에서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걸 좀 일괄을 하는 게 안 맞나… 시스템적으로 연구를 하든지 용역을 하든지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청에 구조조정하고 그런 걸 분리해 가지고, 교육과 행정을 분리해서 교육장님이 학생을 가르치는 건… 물론 선생님 하시다가 교육장 되시지만 그 분은 학생을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분들은 학교를 지원해 주는 쪽으로만 일을 하면 되고 선생은 강단에서 열심히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걸로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십시오.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알겠습니다.
田燦傑 委員  이것은 본위원이 인터넷 뜬 걸 프린트해 온 것이거든요.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田燦傑 委員  그리고 교육정책국장님, 12쪽에 보면 유아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사립유치원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을 하겠다 이래 돼 있거든요. 사립유치원교사 처우개선비를 공립과 사립의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는 얘깁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죠?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田燦傑 委員  관리국장님…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차트를 그렇게 해서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여기 유치원교사 처우개선비는 타시·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경북에서도 사립유치원의 학급담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교재연구비를 금년부터 좀 확대해서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서 먼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치원연합회에서도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나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田燦傑 委員  그러면 사립에서 요구하고, 조례에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법적 근거는 사립학교, 유치원이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립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田燦傑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 안 해 온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예,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다.
田燦傑 委員  지금까지 안 해 오다가 왜 이번에는 갑자기… 그럼 조례가 이번에 변경됐거나 새로 만들어진 겁니까? 왜 지금까지 안 해 오다가 이번에 와서 이렇게 하죠?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앞으로 정부에서 유치원 공교육을 하기 위해서 점점 더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요구가 있고 유치원협의회에서도 여러 가지의 요구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田燦傑 委員  이게 뭣 좀 이상한데? 이것은 나중에 좀더 별도로 업무보고를 좀 하고, 우리 위원들도 이 내용은 예산서 올라온 거라든지 이건 내가 처음 접해보는 건데요, 3년 동안, 지금 3년이 벌써 갔는데. 그래서 이건 다음에 한번 더 하고, 다음에 업무보고를 다시 별도로 좀 해 주세요.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그런데 그것이 지난번 본회의 때 심의 의결이 됐습니다.
田燦傑 委員  됐는 건데…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사립유치원 교직수당입니다. 교직수당인데 지금 한 선생님에게 25만원을, 우리 공립은 다 25만원씩 나갑니다. 그런데 사립은 그렇게 못하고 반액 정도를, 우리가 12만5,000원 정도를 예산에 금년에 편성해 놨던 겁니다.
田燦傑 委員  그럼 사립교사 1인당 이십…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공립은 25만원입니다.
田燦傑 委員  공립은 25만원 주는데…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사립은 반액인 12만5,000원 정도를 우선 금년에 그 정도로 지원을 하고 앞으로 상황을 봐서 좀더 검토를 해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田燦傑 委員  그럼 시·군에서 운영하는 공립유치원은 해당이 안 되고?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공립에는 이미 다 선생님들께 봉급으로 나갑니다.
田燦傑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별도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그리고 전찬걸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우리 교육환경위원님들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3월달부터 지원이 되죠? 올해 예산에 성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예, 맞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예산 통과해 가지고 다 됐는데 모르셨기 때문에, 예산이 워낙 범위가 넓다보니까 그런 세세한, 아주 중요한 부분, 뭐라 할까 관심이 있는 부분은 설명을 해 주셔야 안다고요. 울진의 사립유치원 원장이 “고맙습니다” 하면 뭐가 고마운지 알아야죠. 사립유치원 교직수당 12만5,000원씩 주는데 전부 고맙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 설명을, 이런 것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꼭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예, 그러겠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전찬걸위원 또 남았습니까?
田燦傑 委員  이따 나중에 하겠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질의하실 위원님들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는 7분씩밖에 시간을 안 줍니다. 자동적으로 마이크가 꺼져요. 그리고 지역교육청하고 직속기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오전 중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기위원님. 안 하시렵니까?
金榮基 委員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예, 하여튼 7분 이내에 하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金榮基 委員  예, 노력하겠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그런데 지역교육청에 칭찬을 한번 할까 합니다. 고령교육장님, 김태호… 예, 지난 4일 KBS1TV 퀴즈대한민국 프로그램에서 역대 우승자 가운데 최연소 우승자가 탄생한 걸 알고 계시죠?
      (○고령교육청교육장 김태호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고령교육청의 학교 학생이 맞습니까?
      (○고령교육청교육장 김태호 관계공무원석에서 - 고령초등학교 5학년 11살짜리입니다.)
  신정환 군, 11살짜리요. 여기 특별한 비결이 있었으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고령교육청교육장 김태호 관계공무원석에서 - 간단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뉴스를 열심히 보고 책을 많이 읽은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요? 여기 뽑은 자료에도 보면 약 1,000여 권의 책을 탐독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안동에서 인문계고등학교 전국 대학입시 때 수석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입니다. 그래서 그때 인터뷰 때 어떻게 공부를 했나 그러니까 사전을 탐독을 했다, 몽땅 다 외우다시피 사전을 다 읽었대요. 그래서 안동시내에 그때 사전이 동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은 지금 검사로 재직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건 뭐냐 하면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그것이 정도라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고령교육장님, 앞으로도 더 이런 학생이 배출되도록… 그런데 출신지는 어딥니까, 김태호 교육장님은?
      (○고령교육청교육장 김태호 관계공무원석에서 - 저는 의성입니다.)
  의성입니까? 대단하십니다. 저는 청송 같으면 더 좋았을 건데. 앞으로 더 큰 학생이 되도록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교육청교육장 김태호 관계공무원석에서 - 고맙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34쪽에 보면, 관리국장님. 지난해에 통폐합 대상학교가 몇 명이었죠? 통폐합한 학교가 몇 명이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명을 이야기합니까, 학교수를 이야기합니까?
金榮基 委員  학교수.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학교수가 27개 학교입니다.
金榮基 委員  예, 27개죠. 금년에는 16개로 보고되어 있네요?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예, 할 계획입니다.
金榮基 委員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감사를 다닐 때에 통폐합에 대한 논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교육청 관계자들이 전혀 언급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1월16일자 신문에 보니까 영남일보에 나와 있어요. 오늘도 업무보고에 나와 있었는데, 그 당시로 봐서는 이런 계획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그런가보다 하고 알고 있었는데 이제 업무보고에서라도 나오니까 잘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거는 어떻게 해서 16개 학교가 금년에 대상 계획입니까?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이게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지역의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2009년도 할 계획을 보고를 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金榮基 委員  그럼 상부지시에 의해서 하는 거네요.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예, 그런 요구가 있어서 지역교육청에 공문을 내서 할 계획이 있으면 보고를 하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숫자가 나왔습니다.
金榮基 委員  그러면 거기 가장 접근된 근거는 상부지시고, 그리고 학생수는 몇 명을 기준하였습니까?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저희들은 100명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100명 이하로 다 하지 못하고 학교 지역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지역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을 보고한 겁니다.
金榮基 委員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것은 공립학교 대상입니다, 그렇죠?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예.
金榮基 委員  국장님도 공립학교를 말씀하시는 거고, 그렇다면 공립학교는 어느 정도 대상이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사립학교에 대한 차후 대책이 서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지난번에 제가…
金榮基 委員  그전에, 잠깐만요. 지금 교과부에서 한시법에 의해서 처음에는 3년이었습니까? 그래서 또 1년 더 연장해 가지고, 그게 언제 끝났죠?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2006년도 말에 끝났습니다.
金榮基 委員  아니죠… 2006년도 말에 끝났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 봐서 사립학교는 그대로 유지를 한다고 할 경우에 사실 50명 이내 학생수가 있는 작은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은 계속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지난번에 저희들 기획관리국장 회의가 지난달 교육부에서 있었습니다. 그 회의에서 공식적으로는 아닙니다마는 국장님이 나오셔서 앞으로 한시법, 지금 일몰법이 되었는데 그것을 연장해서 할 수 있도록 현재 법안을 입안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지금 사립학교 통·폐합도 역시 지난번과 같이 할 수 있도록…
金榮基 委員  조만간 그러면 시행법령이 공포되려면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아마 금년 중으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榮基 委員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도 이런 학교들이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시골은 다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대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금년 이내에 그런 법이 한시법이 생길 수 있다?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그렇습니다.
金榮基 委員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비절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상보도에 보면 인터넷전화에… 인터넷전화에 특별히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우리 도 교육청에 지금 현재 단말기를 통신장비를 거쳐서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해서,
金榮基 委員  그때도 많이 논의됐는데…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지금 현재 보안이 아주 취약하다, 인터넷전화 하면 취약하다, 그래서 보안성 때문에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보안성이, 어떻게 해서 못하고 있는지를 좀더 검토를 해보라, 이렇게 해서 실무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문제가 보안성 문제입니다.
金榮基 委員  알겠습니다, 보안성 문제고, 저도 한번 그때 지역의 감사 시에도 이런 걸 한번 짚어봤습니다마는, 지상보도에 의하면 대구의 경우 남구청이 작년 10월에 비상용 일반전화 15회선만 남겨두고 전면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연간 1,860여만원의 경비절감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한 북구청에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비상용 전화 15회선만 남겨놓고 나머지 전면 교체했다는 것은, 여기도 관공서이고 철저히 보안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차례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선 첫째 보안이 유지되어야 됩니다. 도단위 행정기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정책업무를 혹시 그런 전화에서 보안이 유지가 되지 않을 때 여러 가지 사회에 큰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중하게 하도록…
金榮基 委員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타 관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같이 잘 벤치마킹이라고 그럴까 좋은 보완점이 있다면 보완을 해서 시행한다면 경상북도교육청에서도 경비절감의 효과가 많지 않겠느냐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10분 됐습니까?
○委員長 白千峯  예,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金榮基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千峯  다른 위원님? 예, 김지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金質洙 委員  예, 기획관리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5쪽을 보시면 중간에 건전한 산학협력 풍토조성을 위한 1교 1사 자매결연 추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도내에 유치원 빼면 약 1,000개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08년도에 176개교에 107사가 자매결연을 했고 2009년도는 늘어나서 271개교에 324사가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추진은 08년도부터 시작을 한 겁니까?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그전부터도 있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우리가 1사 1결연을 한 것은 작년부터 좀 많이 확대했습니다.
金質洙 委員  그럼 실효성이 사실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주지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1사 1교 결연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金質洙 委員  그러면 실효성이 있으면 시작한 지가 좀 됐는데 참여 학교가 조금…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늘어나고 있습니다.
金質洙 委員  늘어는 나도 그렇게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지는 않는 실정인데…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지금 현재 저희들 관공서에서 기업체와 결연을 맺고 하려고 하지만 요새 경기가 좋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1사 1학교 하는 것이 아니고 다사를, 좀 많은 기업체에 해서 현재 우리 재원확충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質洙 委員  그러면 각 지역교육청에 위임해 놓기보다는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방안들도 마련을 하고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예, 저희들 지금 현재 장학계획이나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위해서 다각도로 지금 현재 지원하고, 지역교육청 평가 때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제도를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金質洙 委員  저는 성주에 있으면서 1교 1사… 성주는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실효성 있게 잘 추진이 되고 있고 해서 이걸 우리 도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하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千峯  예, 김지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朴淳範 委員  보고서 15쪽에 보면 친환경 녹색교육 실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970년 아마 4월20일날 새마을운동을 시작한 이래 지금 39년이 지났습니다. 새마을운동이 성공한 계기가 우리 국민들이 전부 동참을 했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도 지난 2008년8월15일날 이명박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제시한 운동입니다. 과제인데 이걸 성공하려면 우리 교육기관이 앞장서서 추진을 하면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실천운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행정기관에서는 지역별로 선정을 해서 탄소포인트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에서는 학생들한테 에너지 사용량, 그 다음에 가스 사용량 이런 것을 기재를 해서 날짜를 정해서 월말이나 월초에 각 가정에 해서 절약한 학생 가정의 학생들에게 칭찬을 하는, 칭찬을 해서 이 학생들이 절약하는 데 대해서 좋은 교육효과가 있도록 우리 교육기관이 앞장서 주길 바랍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견해를 한번 말씀하시죠.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저희들 지금 학교 우리 교육청에 녹색교육 스텐다드가 이미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학교에 전부 다 공포를 하고 또 학교 나름대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녹색교육 스텐다드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탄소포인트제 운영이나 이런 쪽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저희들이 적극 권장해서 학교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朴淳範 委員  전기나 가스 양을 반드시 기재하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에너지 사용량을…
朴淳範 委員  절감한 가정의 학생들에게는 칭찬을 하는, 반드시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정부가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이 반드시 성공하기를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千峯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인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權仁贊 委員  최근 독도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초등교육과와 연구원에서 독도지도 책자를 발간하여 초등학교 5~6학년에게 지도할 계획으로 있어서 아주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중학교 학생들에게는 독도교육을 위한 복안과 계획이 있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중학교에는, 지금 독도교육 자료는 이미 수업자료는 만들어서 배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따로 독도자료를 다시 중학교에 지금 거의 다 완성되어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보다도 조금 단계가 높은 그런 자료가 완성이 되어 가고 있고, 저희들 독도에 관해서는 연중 학생들이 독도 땅을 밟을 수 있는 그러한 독도체험운동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도에 관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학교에 있는 동안에는 저희들이 일깨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權仁贊 委員  그러면 교육청에서 독도 교육 주관부서는 초등과입니까? 중등과입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교육정책정보과에 그 팀이 있습니다.
權仁贊 委員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말고 독도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權仁贊 委員  기획관리국장님께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안동생명과학고등학교 아시죠?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예.
權仁贊 委員  인라인롤러경기장이 몇 년도에 설치가 되었죠?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2002년도에 계획을 해서 2003년도에 완공했습니다.
權仁贊 委員  예산은 얼마 들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예, 8억8,000만원 들었습니다.
權仁贊 委員  설계비 포함해서 9억4,000만원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예, 그게 설계비 포함에서 9억4,000만원입니다.
權仁贊 委員  그런데 9억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였는데 불과 4~5년 만에 이것을 다시 철거를 하게 되는 그 배경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당초에 저희들이 안동지역에 인라인연맹이 있고 해서 또 그 지역의 숙원사업이고 해서 그 당시에 설립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국내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규격에 맞추어서 그 당시에는 맞추어서 했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서 경기장 규격의 통일을 요구함에 따라서 전면 재보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수비용이 20억원 이상 소요 됩니다. 그래서 20억을 들여서 하기에는 교육재정의 형편상 예산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부분에 낭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權仁贊 委員  그 철거하는 비용이 3억5,000만원이 드는 것으로 견적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것 북부산림청으로 매각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저희들이 벌써 규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다가, 그러면 보수를 하느냐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가 이미 그 지역의 학생들이, 지금 영주에 정규규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영주로 훈련하러 가고 이렇게 해서 그 경기장이 현재 연습도 안 되고 이렇게 그냥 방치되어 왔었습니다. 방치되어 왔는데, 이렇게 그냥 장기간 방치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민을 하다가 마침 그 당시에 산림청에서 청사를 짓겠다고 해서 여러 군데 물색하던 중에 저희들 롤러경기장 부지를 물색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산림청에서 가지고 있었던 부지가 포항에 있었습니다. 포항에 이동중학교 바로 옆에 있었는데, 이동중학교도 협소하고 해서 그 땅을 교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을 추진해서 아마 산림청과 이렇게 교환을 했었습니다.
權仁贊 委員  그러면 그것을 산림청에 매각을 한 게 아니고 교환을 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교환을 했습니다.
權仁贊 委員  그러면 생명과학고등학교에 설치를 했다가 그 시설을 없애버리면 그러면 생명과학고등학교의 땅을 약 8,000평은 남부산림청에 매각을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 몇 평을 팔았습니까? 매각한 부지는 몇 평이고 돈을 받고 판 부지는 몇 평이나 되는지?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매각한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우리 땅이 평수로 말해서 죄송합니다. 7,014평입니다. 7,014평이 그 당시에 감정가격이 43억원이 나왔습니다. 43억3,000만원이 나왔고 산림청에서 소유하고 있던 땅은 포항에 있는 땅인데, 그게 상당히 주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858평인데 42억8,700만원이 나왔습니다. 42억8,700만원이 나왔는데 그 차익을 우리가 산림청으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4,200여만원을 받았습니다.
權仁贊 委員  4,200여만원요?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그 부분은 한 번 더 정확하게, 제가 보고받은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權仁贊 委員  돈을 얼마를 받았든지 간에 생명과학고등학교에 설치를 했던 시설이라면 그 돈을 받았으면 다시 생명과학고등학교에 전액을 투자를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억원이나 들인 그 예산이 안동시에서도 그것을 맡아서 위탁을 하려고 여러 번 제안이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거부를 하셨고, 그리고 거기에는 봄이 되면 낙동강변이어서 인라인스케이트를 즐기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가서, 가을까지 많은 사람들이 갔는데 그렇게 돈을 10억원이나 들인 것을 그렇게 철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잘 알았습니다.
  예산절감부분에서 우리 김영기위원이 조금 전에 짚어 주셨습니다마는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달단가와 시중단가 아시죠?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예.
權仁贊 委員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컴퓨터를 구입을 하는데 약 96억원, 100억원정도의 예산이 듭니다.
  그런데 조달로 하면 100억원이 들지만 실제 시중에 가면 10% 내지 15% 더 싸게 85억원 내지 90억원 주고 매입을 할 수도 있고, 또 경상북도에서 한 100억원의 물품을 산다면 삼성이나 LG에 일괄구매를 한다면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각 교육청으로 대당으로 해서 100만원 씩 이렇게 산정을 해서 주는 것은 그런 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달의 문제점을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시중단가보다 20~30%가 비싼 게 조달제품이에요.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학교에 오늘 관리과장님들이 도교육청에 다 모이신다니까 교육하실 때 참고로 조달회사로 물건을 사면 도교육청에서도 감사가 없죠?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거의 그렇습니다.
權仁贊 委員  그냥 넘어가죠?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예.
權仁贊 委員  여기에 큰 비리가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1억원어치 조달로 물품구매를 하면,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마진을 한 1,500만원을 대리점에 주는 마진을 누구를 주느냐 하면, 이 신청을 하는 행정실장에게 ‘8%를 줄 게, 10%를 줄 게.’ 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게. 그 점 알고 계십니까?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지금 현재 그런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마는, 만약 그런 사항이 있으면 아마 감사 때 집중적으로…
權仁贊 委員  감사에 드러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이것은 조달로 물품구매를 하는 것은 감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생산 공장에서는 행정실장한테 ‘나는 8% 줄게.’ 그러면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나는 10% 줄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고 꼭 조달로 물품을 구매하도록만 하지 마시고 조달보다 단가가 싸면 시상을 할 수 있는 예산절감 하는 분에게는 뭔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구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뭐, 교육장님들 뒤에 와 계십니다마는 나중에 교육장님들께 한번 부탁말씀 드리고, 그리고 지역교육청 관리과장 회의가 오후 4시부터 있습니다. 그 때도 이런 문제를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물품구매 할 때 조달청보다도 더 싼 가격제시가 있으면 시중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權仁贊 委員  그래 예산절감 부분에서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각 학교마다 이제는 에어컨 시설을 다 해 줍니다. 이 냉·난방비가 적지 않게 관리비가 들어갈 텐데 우리 도에서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말이죠,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설치를 해서 실제 먼 훗날에는 아주 적은 예산으로 친환경적인 그런 시설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도 적극 검토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權仁贊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千峯  권인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옥주위원님.
蔡沃珠 委員  채옥주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거기 12페이지에 보고서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기초학력학습능력진단평가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학업성취도평가하고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연 1회로 되어 있는데 학업성취도 평가를 분기별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연 1회가 너무 적지 않을까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거기 보시면 둘째 주에 교과학습 진단평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1회가 있습니다.
蔡沃珠 委員  거기에 보니까 초등 4학년에서… 아, 4~6학년 다 되는 겁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1회 있고 그 밑줄에 보시면 학업성취도평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해서 연 1회 있죠? 그러니까 진단평가가 있고 연말에 성취도 평가가 있고 두 번 있습니다.
蔡沃珠 委員  두 번이네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고등학교는 국가수준으로 두번 씩 치고 수학능력시험 스타일의 시험을 4번에서 6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蔡沃珠 委員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학력평가가 나오면 경상북도 전체의 성적평가표가 다 나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결정한 내용인데요, 지금 이 평가 결과는 국가수준일 때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보공시제에 의해서 앞으로 공시가 되지만 아직까지도 공개수준을 놓고 아직 확정을 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蔡沃珠 委員  전국은 그런데 경상북도는 어떻습니까? 경상북도 학업성취도 평가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경상북도는 지금 개인별로 저희들은 성적표를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4개의 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학생 개인별로 나누어 주고 학교 급별로는 아직까지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蔡沃珠 委員  학업성취도 평가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평가라 하는 것은 평가를 해서 비교·분석 해 가지고 못하는 데 좀 잘 하도록 이렇게 격려를 한다든지 최근에 이런 뜻으로 평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잘 하는 데는 상을 주고, 그러면 학업성취도 평가를 해 가지고 총괄표가 나와 가지고 어느 학교는 지금 성취도가 어느 정도인데, 더 열심히 하라든지 이게 공개적으로 있어야 이것을 평가하는 목적이 달성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험만 쳐 놓고 가면 뭐합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평가를 공개하고 싶은 마음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蔡沃珠 委員  공개를 못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공개하면 벌떼같이 일어날까 싶어서…
蔡沃珠 委員  공개를 못 하는 학교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그것도 문제이지만 만약에 지금 NGO나 많은 단체에서 이 때까지 지난 10여년 간 우리 학교 성적에 대해 가지고 평준화 하려는데, 이상하게 오다 보니까 평준화가 교육과정의 평준화가 아니고 결과의 평준화 비슷하게 되어서 이런 것을 공개를 못 하게 자꾸 해 왔었습니다.
蔡沃珠 委員  공개를 못 하도록 압력을 받는다고 해서 학생들 교육에 지장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성취도 평가도 하고 하는데 경상북도 인재양성에 있어서는 성취도 평가에 반드시 이렇게 수준별 평가가 있어 가지고 학교도 독려를 하고 학생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지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2009년도에는 경상북도교육청에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좀 파격적으로 학교별로 이렇게 좀 한다든지 그런 정책적인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겁내지 말고 그렇게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그런데 실제로 그 성적 내용은 교육장님들한테는 저희들이 공개를 했습니다. 이 때까지 다른 시·도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교육장님을 모시고 나타난 결과를 브리핑하고…
蔡沃珠 委員  무엇이 겁이 나 가지고 저기 교육장님한테 해 가지고…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이게 국가에서도 어디까지 공개를 하느냐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 만큼 민감한 사항이라서 지금 국가에서 발표되는 수준을, 이제는 정보공시제가 정식으로 도입이 되면 저희들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개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蔡沃珠 委員  지금 사학재단 뭐 하는 것도 인터넷 공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교육국에서도 좀 이렇게 공개하고 서로 간에 경쟁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한번 생각을 좀 깊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알겠습니다.
蔡沃珠 委員  그리고 20페이지에 다솜이 교육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지금 경상북도에 전체 다솜이 수가 연령별로 이렇게 통계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있습니다. 학년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蔡沃珠 委員  다 나와 있어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蔡沃珠 委員  토털 몇 명이죠?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현재 2009년2월말까지 1,539명입니다.
蔡沃珠 委員  얼마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1,539명.
蔡沃珠 委員  이게 3년 전에 8백몇명에서 이렇게 많이 불었거든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786명에서 한 해 동안 이만큼 늘었습니다.
蔡沃珠 委員  그래 이렇게 늘어 나는데, 이 다솜이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회적인 문제거리도 된다 하는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도 아실 것 같은데, 지금 21페이지에 보면 희망교육사 이래 가지고 유아관련교육 전공자 연계지도 해 가지고 10명을 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유아관련 지도자를 10명을 가지고 유아가 지금 몇 명입니까? 다솜이 수가?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현재 저희들 유치원 학생까지는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 확실한 유치원 수는…
蔡沃珠 委員  유아는 모릅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유아는 아직까지 통계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蔡沃珠 委員  유아 모르는데 희망교육사 10명…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갔다가 우리가 이 학생들까지 저희들이 찾아가 가지고 교육을 시킬 작정입니다. 학부모하고 학생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지 않고 찾아가서 하는 교육으로 저희들이 확대를 할 작정입니다.
蔡沃珠 委員  확대하는데 왜 23개 시·군인데 10명을, 그러면 혜택 받는 시·군은 받고 못 받는 시·군은 못 받고…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특히 많은 쪽, 저희들이 이런 희망교육자가 많은 쪽, 다솜이들이 많은 쪽, 이게 지역적으로 편중이 많으니까요, 그렇게 먼저…
蔡沃珠 委員  지금 다솜이가 군부로만 많다고 볼 수가 없고 시에도 다솜이가 많습니다. 인구가 많을수록 또 다솜이가 많거든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상주도 있고, 뭐, 많은 쪽은 많습니다.
蔡沃珠 委員  그러니까 10명보다는 좀 더 23개 시·군에 하나라도 하든지 해서 공히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숫자를 좀 23명으로 시·군에 하나씩이라도 줄 수 있도록 늘리면 좋겠습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나머지 부분은요,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지역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쪽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하면 되니까요.
蔡沃珠 委員  아, 그래서 하겠다… 그리고 그 학습지도 멘토링제 있죠? 다솜이 1대1 멘토링제 있는데 다솜이를 위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책정되어 있어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지금 이 학생들을 현재 제1회 나가는데 1 대 1 맞춤형 멘토링제는 실제로 봉사자들한테 차비, 교통비 정도로 하는데, 저희들이 확실히 제가 지금 지급하는 돈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蔡沃珠 委員  대충 그렇다고 치고요, 이게 이제 이런 제도를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마련을 하셨으면 전시적으로만 해 놓을 것이 아니고 진짜 다솜이들 1 대 1 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아주 정말 정확하게 해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놓아야 되지 싶어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저희들이 그래서 다문화가정 교육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렸습니다.
蔡沃珠 委員  예산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아주 책임 있게 그렇게 해야 되지 싶습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蔡沃珠 委員  다솜이들 교육에 아주 경북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기획관리국에 좀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저소득층 자녀 교육지원 확대 이래 가지고 계획서가 나와 있는데, 지금 요즘 경제난 때문에 신 빈곤층이 많잖아요?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예, 그렇습니다.
蔡沃珠 委員  그들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저희들은 여기에 신 빈곤층이라고 말은 표현은 안 썼습니다마는 여기에 차상위 저소득층 그런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차상위 저소득층도 역시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蔡沃珠 委員  차상위 저소득층은 어떻게 가려냅니까?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완전히 그 증명서가 발급되고…
蔡沃珠 委員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영세민으로 저소득층으로 딱 되어 있잖아요?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예, 되어 있는데, 차상위 소득자는 읍·면·동이나 시에서 증명서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蔡沃珠 委員  예, 그리고 중학교에 학비가 이렇게 24억2,10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감면학생에게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중학교가 의무교육인데 학비가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중학교는 아직까지, 과거의 학교육성회비입니다.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운영비가 남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단체에서 소송이 있어서 그 소송 그 기조에 따라서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정부가 머지않아서 이 운영비가…
蔡沃珠 委員  육성회비는 그러면 1인당 얼마나 냅니까?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육성회비가 지금 완전히 정착, 금액이 고착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합니다마는, 연간 한 17만원 정도 됩니다.
蔡沃珠 委員  연간 17만원?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예.
蔡沃珠 委員  연간 중학생이 17만원이나 냅니까?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예.
蔡沃珠 委員  그러면 육성회비는 어디에 쓰는 것이죠?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이것은 거의가 선생님들 연구비, 선생님들 수당으로 들어갑니다.
蔡沃珠 委員  학생들한테 육성회비를 거두어서 선생님들 연구수당으로 한다는 것은 도교육청에서 지원금이 낮아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아니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과거부터 육성회비가 있었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蔡沃珠 委員  그러면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육성회비를 이렇게 거두는 것을 좀 지양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교육감 권한대행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副敎育監 任承彬  지금까지 저희들 학교운영지원비는 그렇게 거두어 왔고요, 이게 의무교육으로 되면서 계속 쟁점화 되고 있는데, 최근에 교과부에서 지금 2012년까지인가 한 4~5개년 계획으로 가서 이것은 국고부담으로 가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까지는 과도기적인 기간에는 이렇게 거두어서 하는데 작년부터,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의 경우에는 지원을 했었는데 차상위 그 다음 단계, 한 120% 될 것입니다. 그 범위에 있는 학생들까지 확대해서 지금 면제를 해 주고 있고요.
  앞으로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면 그 이상의 범위까지도 가는 부분들은 우리 시책사업 속에서 한번 판단해 볼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蔡沃珠 委員  지금요, 경제가 어렵고 모두들 못 산다고 하는데, 일선 교사들은 정상적인 급여를 받아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심지어 의무교육인 중학생까지 육성회비를 거두어 가지고 교사들의 연구수당으로 쓴다는 것은 국민 전체의 경제사정으로 볼 때 이것은 교사들이 너무 심하다고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경상북도에서도 다른 타 도보다 먼저 중학교 육성회비 거출문제 이것을 해소해 가지고 학생들이 좀 불편이 없도록, 학부모들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副敎育監 任承彬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전국이 균형을 맞추어야 되고 전체적으로 치면 4,000억원 가까이 되는 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부에서도 한꺼번에 해소를 못하고 4개년 계획으로 해서 전부 국고에서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완전한 의무교육으로 가려고 지금 그러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거기에 맞추어 가고…
蔡沃珠 委員  경북에서 건의를 좀 하세요.
○副敎育監 任承彬  계속 지금 그 부분은 쟁점화 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해소해 가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蔡沃珠 委員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委員長 白千峯  채옥주위원님 많이 남았습니까?
蔡沃珠 委員  한 가지만 할게요.
  국장님, 32페이지에 실업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유치원 종일제 시간강사 수당이 어떻게 되죠?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그게 유치원 종일제 시간강사가 현재 184명을 확보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7억9,000만원 정도, 8억원 정도…
蔡沃珠 委員  1인당 얼마 나가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제가 시간당 확실한 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모니 봉사자를 시간당 4,000원 씩 드리고 있습니다.
蔡沃珠 委員  아니, 유치원 종일제 시간강사는 유치원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시간강사를 안 나갑니까? 무자격 교사를 합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맞습니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나가고 있습니다.
蔡沃珠 委員  자격이 있는 사람을 하죠?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蔡沃珠 委員  그러면 시간 수당 지금 파악 못 하고 계십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이것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蔡沃珠 委員  확인해서 좀 알려 주시고 방과후학교 강사수당 하고 유치원 종일제 시간강사 수당하고 이것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그것도 조금 있다가 설명해 주세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알겠습니다.
蔡沃珠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千峯  채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萬用 委員  의성출신 김만용위원입니다.
  안동교육장 오늘 나오셨죠?
○安東敎育廳敎育長 金泳東  예.
金萬用 委員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안동은 북부지역 교육의 중심도시이고 예전에 안동 사범학교도 있었고 안동교육대학이 있었던 중요한 교육의 도시 같습니다.
  경안학원, 뭐 경안고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있죠?
○安東敎育廳敎育長 金泳東  예.
金萬用 委員  물론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본청이 지도·감독할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또 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경안학원하고 관련해서 학교 내의 분규인지 안 그러면 재단 내의 분규인지? 연일 지방신문에 지난번에 보도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安東敎育廳敎育長 金泳東  예.
金萬用 委員  안동지역의 교육의 책임을 맡고 계시는 교육장님께서 학내의 재단하고 관련되는 그 파열음에 대해서 한번 어느 쪽이든 대화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安東敎育廳敎育長 金泳東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 경안재단이 안동교육청에서 관리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안여자중학교에서 일어난 일들, 그 일들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그 조치를 재단에 넘겼습니다.
金萬用 委員  이제 방금 교육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중학교 부분을 제외한 권한 밖의 일에 대해서 도교육청에 보고라 할까? 정보사항으로 연락 같은 것은 하셨습니까?
○安東敎育廳敎育長 金泳東  예, 그 사학담당, 감사담당이나 이런 데에서 서로 의견조율을 위한 과장님 오찬이 있었습니다.
金萬用 委員  예, 좋습니다.
  경안학원하고 관련해서는 다음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金萬用 委員  지난 2월 초에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서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경북 같은 경우는 지방지에 며칠 간 이렇게 계속 타 시·도 교육청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순위까지 이렇게 매겨 가지고 발표를 하니까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좀 경상북도의회 교육환경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그런 문제에서 자존심도 좀 상하는 부분도 있고 심한 자괴감을 좀 느꼈습니다.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 대해서는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알고 있습니다.
金萬用 委員  그래서 이 설문조사가 전국적으로는 5,217명입니다. 표본오차가 95% 신뢰수준에 ±1.36인데, 본위원이 이렇게 이 리서치 한 결과를 보면 여러 항목에 대해서 했는데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북뿐만이 아니고 ‘교사평가제 도입과 교사성과급 차등지급에 대해서 찬성 한다.’ 무려 74%, 그 대신 이제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잘못 느끼고 있고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학교교육정책 입안 시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답한 사람들이 54%입니다. 그 다음 ‘학교교육정책이 내 자녀의 학교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또 답한 사람이 36%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개 항목에 대해서 이 설문을 했는데 교육정책국장 입장에서 순위는 굳이 제가 이 자리에서 안 밝히겠습니다마는 우리 경북교육정책이 이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평가하며 어떤 각오를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어떤 여론조사이든 간에 조사가 의미가 있든 의미가 없든 그 조사결과에 나타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성의 자료로 삼아야 되겠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물론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라는 이 자생단체가 조사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유의미적인 해석을 부여한다는 것은 자체 접어두고라도 비록 소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우리 경북교육에 대해서는 거의 50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만족도가 나타났다는 것은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충격적이고 반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 자료가 아니더라도 좀 더 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에 이런 말이 떴고 또 아까 채옥주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청이 어떤 뛰어나갈 수 있는 자구적인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을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저희들 이 입장을 가지고 간부들끼리 이야기도 한번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100% 신뢰하지 않더라도 반성의 자료로 충분히 삼아서 노력하는데 채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金萬用 委員  본위원도 순위에 대해서는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평균 값이 50.4입니다. 그런데 경북교육청이 49점이거든요. 그다음 소위 1등이라는 제주도가 53점이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순위에는 연연하지 않는데, 일반 교육수요자인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체감은 ‘아, 경북교육청이 꼴찌다.’ 이렇게 하면 그 받아들이는 게 현실적으로 본위원이 받아들이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오늘 시·군 교육장님도 오셨고 하시니까 올해 새로운 각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金萬用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千峯  김만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蔡沃珠 委員  간단하게 추가질의를 한번…
○委員長 白千峯  예, 채옥주위원님.
蔡沃珠 委員  포항교육장님 오셨습니까?
○浦項敎育廳敎育長 李東玉  예.
蔡沃珠 委員  포항교육청 관내의 초등학교… 아, 중학교인가 학군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浦項敎育廳敎育長 李東玉  예, 학군관계는 저희들이 제가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고 제가 가기 전에 이미 이 내용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 해 가지고 용역의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내야 되는데 용역회사에서 1차 보고를 하니까 민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제기한 내용을 보니까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상황이 저희들이 판단해 봤을 때… 일차적으로 교육청에도 지난번에 이해당사자들이 와 가지고 공청회도 여기에서 한번 토론을 하면서 공청회는 무사히 마쳤습니다. 마치고…
蔡沃珠 委員  결론은 아직 안 났습니까?
○浦項敎育廳敎育長 李東玉  결론은 이제 16일 날 회의를 해서 설문도 받고 해서 결론을 낼 계획입니다.
蔡沃珠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千峯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면서 서면답변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영덕군에 남정면에 영덕종합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변경되어 가지고 영덕고등학교로 있는데, 축산과가 있다가 없어져 가지고 그 때 축산농장이 있었는데 그게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장은. 그런데 현재 영덕축협과 농협중앙회에서 축산농장을 매입해 가지고 대단위 한우농장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교육청에서 매각이 가능한지? 가격은 공시지가 빼고 하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교육장님들 모두 오시고 직속기관장님들 모두 오셨는데,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도 우리 지역 농산물을 우리 지역에서 먼저 애용하자 하는 그런 슬로건 하에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본 위원장의 지역구인 구미시는 전국의 수출, 작년에 수출을 350억불 했습니다. 전국 수출의 11%를 차지하고 경상북도의 80%를 차지합니다. 엄청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리고 우리 교육장님들한테도 제가 부탁드린 바도 있습니다. 운동장에 인조 잔디 트랙을 할 때는 우리 경상북도 구미에서 만드는 코니그린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에 올해 예산이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냉·난방기 교체사업에 본예산이 약 100억원 정도, 3월 추경에 150억원 정도 되는데, 또 구미에 LG사원이 정식사원만 해도 3만여명 됩니다. 삼성이 1만3,000명 정도 됩니다. 두 업체에서 수출하는 게 구미 수출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에어컨은 냉·난방기는 LG에어컨을 써 달라는 부탁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부터 살릴 수 있도록 우리 구미교육청뿐 아니라 경북 교육청에서도 앞장서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권인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달단가 하고… 직접 구매하는 것하고 조달구매 하는 것 저도 이해가 안 가고 만일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으면 큰일이다. 그러면 직접 구매해 가지고 하는 방법을 찾으면 훨씬 더 좋지 않겠나? 투명하면서,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경상북도교육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委員長 白千峯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慶尙北道 難治病 學生 醫療費 支援 等에 關한 條例案(慶尙北道敎育監 提出) 

○委員長 白千峯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교육정책국장 이영직입니다.

  (보고)
  경상북도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委員長 白千峯  예,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鄭秉哲  교육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정병철입니다.
  경상북도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영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榮基 委員  예, 김영기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언제부터 난치병 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였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2001년부터 했습니다.
金榮基 委員  2001년부터요, 거의 한 8년 정도…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당연히 거쳤죠? 이 조례안을 위해서.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이 안은 교육위원회 심의는 일단 거치고 왔습니다.
金榮基 委員  심의는 언제쯤 거쳤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작년 12월에 끝이 났습니다.
金榮基 委員  작년 12월요? 그러면…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2008년.
金榮基 委員  2008년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기간은 오래도록 시행을 했는데 이러한 조례제정을 하기 위해서는 본위원으로서도 찬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법적 근거 없이 그냥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조례제정은 좋은데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그동안 저희들이 지침으로 죽 운영을 해 왔었는데 향후 난치병 학생 돕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 지원방법이나 여러 가지 학생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조례를 함으로써 난치병 학생 돕기가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金榮基 委員  예, 그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러면 대상은 각급 학교의 원아 및 학생, 그렇죠?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金榮基 委員  그러면 현재 우리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제도권을 제외한 부분도 있네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그렇죠. 유·초·중·고등학교입니다.
金榮基 委員  그러니까 제도권이면 잘 아시다시피 초·중·고등학교는 제도권이지만 현재로는, 유치원 원아는 제도권이 아니죠?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유치원도 제도권 맞습니다.
金榮基 委員  아니, 원아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그러니까 유아는 아니고 유치원부터는…
金榮基 委員  유치원부터… 그럼 모두 제도권이네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金榮基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연도별 지원금액이 대충 나와 있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예, 2001년부터 현재 2009년까지 집행을 했는 금액이…
金榮基 委員  최근 3년간 지원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최근 3년간에, 2006년에 8억2,200만원이고 2007년에 7억9,100만원, 2008년에 5억9,400만원, 해서 한 22억 정도 됩니다, 현재 나타난 것이.
金榮基 委員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2006년도에 7억, 6억, 5억 이 정도면… 그런데 조례 제정은 이해가 간다고 할지 모르지만 재원의 근거에 대한 것은 전혀 여기에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여기에는 현재 조례에는 재원을 하는 쪽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재원은 성금, 사회공동복지모금회에서 하고 공동으로 저희들이 모은 성금하고 교육청에서 일정하게…
金榮基 委員  성금은 누구한테 받는 겁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학생이나 학부모, 교육수요자들이 주로 많이 참여합니다.
金榮基 委員  학생, 학부모…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안 그러면 단위, 우리 유관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金榮基 委員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연간 얼마정도의 금액이 거출이 됩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현재 지원받은 금액이 18억…
金榮基 委員  연간.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작년에… 많이 모일 때는 한 11억, 안 그러면 9억 이 정도입니다. 해마다 모금하는 게 아니고 보통 2년에 한번 정도 모금하고 있습니다.
金榮基 委員  그러면 이 조례 제정을 만약에 했을 경우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했을 경우에 어떠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가지고 재원이 현재로 봐서는 그냥 추상적으로 연간 7억 내지 8억, 9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모금되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그러니까 모금계획은 별도로 구상을 할 생각입니다.
金榮基 委員  아니, 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 제정만 하면 이 조례 제정이 나중에 어떻게 되면 무효화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그러니까 현재 모금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 왔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모금을 한다는 의도 하에 이 조례를 내 놨습니다.
金榮基 委員  국장님, 제가 얼른 기억을… 들어보면 2006년도에 7억 얼마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8억.
金榮基 委員  2007년도에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거기도 7억9,000 정도…
金榮基 委員  7억, 작년 같은 경우는 5억 얼마 아닙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나갔는 돈이요?
金榮基 委員  아니, 모은 금액이.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모금 했는 돈은 작년에는 11억 정도 모았습니다.
金榮基 委員  11억이요? 그래요? 예, 그런데 지금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은 틀림없이 재원근거를 확실히 마련해 놓고 이자부분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면 그거야 더 얘기할 나름이 없죠. 그런데 불투명한 재원근거를 가지고 여기 조례 제정한다는 것, 이게 법 아닙니까? 도의 법입니다. 그런데 재원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 제정부터 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현재까지는 계속 성금으로 충당을 하고 또 충분히 그걸 보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이 조례를 내 놨습니다.
金榮基 委員  그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 계획이 차질이 빚어졌을 때를 대비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런 건 어떻습니까, 사안으로 봐서는 조금 중요하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사안 아닙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맞습니다.
金榮基 委員  그렇죠? 경상북도 내에 연간 5억, 6억, 8억 정도에 나간다는 것은 큰 돈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어려운 학생들한테 돈이 없어서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 얼마나 큰일입니까?
  그렇다면 사전에 교육환경위원회와 그리고 전문위원하고라도 사전에 조율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봅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사전에…
金榮基 委員  거기 조용하세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사전에 조율을 했었습니다. 이야기를 의견을 주고받았는데 일단 저희들이 이 난치병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법률적인 검토나 이런 것도 좀 하고 또 사전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미온적으로 받았습니다마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우리가…
金榮基 委員  아니 그 취지는 좋다니까요. 취지는 좋은데 만약에 우리 의회와 사전에 조율이 되고 또 전문위원실에서도 서로가 검토가 되었다면 이렇게 재원근거 없이 조례가 올라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정상적으로 올렸다고 생각하십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실지로는 사전에 전문위원실하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썩 좋은 반응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金榮基 委員  썩 좋은 반응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조례를 만들지 못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저희들 욕심에 이게 안 끊어지고 지속적으로 나갔으면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모금계획은 이때까지 해 오던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다,
金榮基 委員  그 계획은 교육청 관계자의 계획이지 저희들로 봐서는 전무한 계획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은 교육청만 계획이지 우리로서는 모르는 일이 아닙니까?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죠.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質洙 委員  김지수입니다.
  제가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2001년부터 모금을 해서 8개년간 집행하는 동안에, 특히 2006년에 대통령 표창도 받고 또 타시·도 교육청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대단히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조금 전에 김영기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아직까지 조례로 성립되기에는 상당히 미비한 점이 많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8년간 모금액이 약 99억6,600만원 이렇게 여기 자료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연 768명에게 47억이 지원되고 잔액은 현재 52억4,500만원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약 614만원 정도가 지원된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동안에 지원을 하게 된 지침은 여기 우리 조례안에 대체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안 많겠나 생각은 됩니다마는 지침 역시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저희들 위원회가 있어서 그 위원회에서 항상 약사, 의사, 변호사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저희들 직원하고 같이 구성되어 있는 난치병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 위원회에서 지원금액이나 이런 부분을 정했습니다.
金質洙 委員  그러니까 그걸 좀더 구체적으로 조례안으로 이번에 제정을 하도록 이렇게 생각하시게 된 거죠?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金質洙 委員  그런데 앞서 전문위원실에서도 지적한 부분입니다마는 난치병이란 개념적 정의가 정말로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말은 제가 봐서 난치병이라고 얘기를 해 놓고 실지 내용은 보면 난치병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일 밑에 보면 경제가 어려워서 도와준다, 이것은 난치하고는 전혀 사실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개념적 정의가 좀더 확실하게 협의로 정의될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연 768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왔는데 먼저 지급을 하고 나니까 실지 본 취지는 난치병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한테, 학생한테 지원을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이란 것은 때에 따라서 있다가 없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원을 하고 나니까 나중에 형편이 좋아져서 실질적으로 돈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도 제가 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그에 대한 장치는 현재 저희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金質洙 委員  그럼 그러한 예는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없어 가지고 한 번 지원하고, 일단 심의에서 심의대상자가 되면 치료비가 든 만큼 저희들한테 지속적으로 신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지원할 당시에 부모의 수입이나 여기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심의를 하거나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金質洙 委員  일반 행정에서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선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통장에 잔고가 많다든지 할 때는, 일정한 액수 이상일 때는 환수조치를 합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물론 지역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통상적으로는, 대부분은 물론 신청을 하면 거절하지 못하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렇다가 보면 때때로는 과지출될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더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본위원은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는, 물론 필요성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지금 현재 시기야 지금 당장 하는 것도 좋겠지만 여러 가지 조례로서는 미비한 부분이 많으니까 다음 기회로 좀더 보완을 해서, 여태까지 지침에 의해서 잘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보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千峯  김지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권인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權仁贊 委員  참고로 2005년도에는 지원인원이 73명인데 지원금액은 7억3,700만원이 되고, 또 2008년도에는 80명인데 5억9,400만원, 액수가 차이가 아주 많이 나는데요. 이런 내용으로 봐서는 너무 모금액도 연도에 따라서 아주 들쑥날쑥하고 또 지원인원은 거의 비슷한데 지원되는 금액은 너무 들쑥날쑥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원을 할 수 있는, 의료비 지원을 하는 주최 측에서 상당히 이것은 인심성으로 쓸 수도 있는 예산이다, 제가 보기에는,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고. 그래서 등급에 따라서 지급이 됐다면 기준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지금 이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얼마 들 것이라고 해서 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진료한 병원에서 든 약값, 병원비를 그 병원에서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심의할 때 미리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있습니다, 향후 얼마가 드니까 얼마를 해 달라고 병원에서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이 거기 든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때는 일부분만 지원해 줍니다, 병원에다가. 그러니까 부모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 주는데요, 특히 조금 심의 대상에서 문제점이 되는 것이 혈액암이나 이런 경우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한 번 투약하는데 1,000만원 이상 하는 그런 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약을 저희들이 심의를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포항의 어느 중학교 학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억2,000만원 정도를 현재 지급을 했고요, 또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지 학생들의 치료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지, 그리고 또 거기 든 돈을 지원하는 것이지 사전에 미리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權仁贊 委員  그러면 병원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청구금액에 따라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맞습니다. 그래서 희귀병을 앓는 학생이 많이 발생하면 그렇고, 혹시나 희귀병을 앓는 학생이 저희들이 지원하다가 불행한 일이 생겨서 지원이 중단된다면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이런 형편입니다.
權仁贊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千峯  권인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님.
金榮基 委員  김영기위원입니다.
  경상북도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근거법규를 보면 교육기본법 제27조, 학교보건법 제2조2하고 같은 법 제9조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증진한다든지 학생의 신체 및 체력을 증진하기 위해 시책을 규정한 것으로 좀더 구체적인 근거법규에 의하여 조례 제정토록 하여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본 조례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조례의 제정 목적이 난치병 학생을 위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데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설치, 지원대상자, 지원금, 지원기준이라든지 지급방법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본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지원의 근거가 되는 재원 조달방법과 예산의 지원근거, 또한 의료비 지원금의 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성금모금액을 비롯한 기부금 등의 사용에 대한 결산보고서와 검사 등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중요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상태에서 좀더 보완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본위원의 견해로는 본 조례에 대해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千峯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예, 김만용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金萬用 委員  김만용위원입니다.
  경상북도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유보안을 제안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토론을 거치셨기 때문에 경상북도교육청이 그래도 다른 시·도교육청보다도 훨씬 앞에 유일하게 이런 사회안전망 구축을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기관이 한 번 더 전문가 집단과 내부적인 토론과 결정과정을 거쳐서 본 조례에 대해서 유보할 것을 제안합니다.
○委員長 白千峯  예, 김만용위원님의 유보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김만용위원님의 유보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김만용위원님의 유보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慶尙北道敎育委員會 및 敎育監 所屬 地方公務員 服務 條例 一部改正 條例案(慶尙北道敎育監 提出) 

(15시22분)
○委員長 白千峯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白千峯  추재천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鄭秉哲  교육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정병철입니다.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慶尙北道敎育廳 行政機構 設置 條例 一部改正條例案(慶尙北道敎育監 提出) 

(15시26분)
○委員長 白千峯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委員長 白千峯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鄭秉哲  교육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정병철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 중에서 우리 의회의 상임위에 제출하는 문서 중에서 조례 제정 및 개정 등 중요한 문서에도 오류 및 자구가 많이 틀리고 숫자 틀린 부분도 사실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를 좀 덜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핑계인데. 공부 많이 하면 좀 나옵디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셔서 의회에 제출할 때는 주의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慶尙北道敎育費特別會計 所管 公有財産 管理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慶尙北道敎育監 提出) 

(15시35분)
○委員長 白千峯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白千峯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鄭秉哲  교육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정병철입니다.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예, 김영기위원님 계시는데, 김영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榮基 委員  예, 김영기위원입니다.
  이 부분과 연관이 되어서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위법에 맞추어 가지고 하시는 것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기본적인, 임대 시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유재산의 법적 근거, 임대 시.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나와 있고 우리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한 것입니다.
金榮基 委員  그러면 임대료가 경상북도 조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金榮基 委員  그러면 그 조례가 어떤 내용입니까?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그 조례 내용은 현재 각 조항마다 좀 많이 있습니다.
金榮基 委員  조항마다 달라요?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지역구입니다, 지역구에 고등학교 교장 사택이 철거가 됐어요. 철거가 됐는데 공교롭게도 철거된 부분이 공공기관 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연결은 바깥하고 연결되어 있지만. 그래서 그 공공기관이 철거된 지역을 일부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임대료를 정하려고 보니까, 일반인이 임대를 하려고 보니까 사택자리에 자그마치 연간, 제가 알기로는 800만원 내지 900만원 가까운 임대료를 지불해야 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 거기에다가 외곽지에다가 그런 임대료를 주고 들어오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누가 임대를 하고자 할 때?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예, 그런 부분도 우리가 그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서 그 당시에 그 입주자가 왜 그렇게 지금 현재 소유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면밀히 파악을 하고 해서 할 내용입니다마는, 그 당시에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재검토를 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榮基 委員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사실 농산어촌에는 유휴 건물, 그러니까 학교의 공유재산이죠? 건물 내지 토지가 있다 하더라도 임대료 규정으로 하면 너무나 과도하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요골자는. 그래서 그것을 대폭 낮추어 가지고 폐건물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폐운동장 풀만 나 있습니다.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저렴하게 가격을 낮추어서 임대가 된다면 관리도 되고 그리고 또 외부에서 볼 때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말씀이에요.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예, 그런 부분도 한번 그 지역을 감안해서 대부료를 앞으로 낮출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金榮基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千峯  예,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저 시계가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16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4분 계속개의)

○委員長 白千峯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용 부위원장님.
金萬用 委員  김만용위원입니다.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안 제30조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6조의 개정으로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및 대부 목적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적절한 바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액률을 차등 적용하고자 다음 각 호를 1호 지목 상 전답을 경작용으로 사용 대부하는 경우는 100분의 70으로 하고, 2호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로 사용 대부하는 경우는 100분의 60으로 하며, 3호 기타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각각 신설하고 다른 조항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委員長 白千峯  김만용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음으로 김만용 부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김만용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만용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부분은 수정 동의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6. 慶尙北道敎育廳公務員福祉基金設置및運用에關한條例 一部改正條例案 (慶尙北道敎育監 提出) 

(16시7분)
○委員長 白千峯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복지기금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白千峯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鄭秉哲  교육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정병철입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복지기금설치및 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우리 이상천 의장님과 방유봉 운영위원장님께서 저희 231회 교육환경위원회에 방문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격려차 오신 것 같습니다. 격려금은 나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만용 부위원장님.
金萬用 委員  김만용위원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 교직원 연립사택 확충지역을 농산어촌 지역으로 한정하는데 대해서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도 교육청이 우리 경상북도 내에서 농산어촌 지역이 아닌 지역을 예를 들어서 포항, 구미 어느 지역인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저희들이 지금 현재 농산어촌이 아닌 지역으로 하기가… 사실은 농산어촌은 읍·면 지역으로 이렇게 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 인근지역인 통근가능지역 칠곡, 고령, 청도, 영천, 경산 이런 지역을 지금 현재 농산어촌 지역으로 저희들로서 교직원 사택을 확충해서 하는데 좀 제외코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萬用 委員  그게 규칙이나 내부 안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그렇지는 않습니다.
金萬用 委員  그렇지는 않다?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예.
金萬用 委員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 중에 고령도 들어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고령지역 정도 같으면 농산어촌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대구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곳은 가급적 배제 하겠다 할 때는 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지금 현재 저희들로서 군위 같은 지역을 예를 든다면 이번에 군위중·고등학교를 통합하기 위해서 한 학교에 통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주민들과 학부형들이 여기는 군위 지역은 대구에서 가까운 지역이어서 통근 가능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택을 지으려고 학교 구내에 지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통근 가능한데 짓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주민들과 학부형들이 피력을 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대구 인근지역은 통근할 수 있는 지역은 사택을 주어도 통근할 것이니까 가급적 저희들이 배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金萬用 委員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千峯  김만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기위원님.
金榮基 委員  김영기위원입니다.
  그렇다면 내부규정 없이 조례만 제정해 놓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조례를 만들어서 이 시행규칙을 저희들이 만들 계획입니다.
金榮基 委員  그렇지요? 조례와 동시에 시행규칙을 철저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잡음이 없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예.
金榮基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千峯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복지기금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복지기금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7. 慶尙北道敎育廳契約審議委員會 構成 및 運營에 關한 條例 一部改正 條例案 (慶尙北道敎育監 提出) 

(16시16분)
○委員長 白千峯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白千峯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鄭秉哲  교육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정병철입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金應奎 委員  김응규위원입니다.
  목적에 보면 제명에 ‘경상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개정안에 보면 또 ‘경상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이래 띄어쓰기만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지금 기관이 추가가 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것 똑같은 이름을 이렇게 개정안에 넣어 놓은 게 이해가 잘 안 되네요.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그 사항은 저희들이 띄어쓰기를 하기 위해서…
金應奎 委員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상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또 ‘경상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똑같잖아요? 띄어쓰기만 하는 이 차이인데 이것을 이렇게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무엇 때문에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거기에 도교육청에서 추가된 게 본청 직속기관, 또 공립고등학교, 특수학교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이 기관이 새로 추가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띄어쓰기를 안 하고 바로 붙인 것인지 무엇인지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어서요.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원래 당초에는 이게 지금 현재 이 안에 자세히 보면 조금 당초에 하는 제명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법제처에서 만들어져 있는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서…
金應奎 委員  아니, 제명에 지금 계약심의위원회 이름이 똑같아요. ‘경상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해서 이름이 똑같은데, 지금 개정안에는 그대로 나열해서 ‘경상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똑같은 얘기를 띄어쓰기만 안 했지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개정안을 이렇게 이름이…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여기에 한번 보시면 경상북도교육청 하고 띄우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것을 붙였습니다.
金應奎 委員  그래 그게 무슨 의미가 차이가 있는지…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의미가 법제처에서 이렇게 제명을 할 때는 이렇게 붙이라는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띄우고 붙이고, 사실 그 전에는 전부 또 띄웠습니다. 띄웠는데, 이번에는 또 붙이고, 띄우고, 그게 정부가 변함에 따라서 이게 지금 제명이…
金應奎 委員  아니 그래 제명을 지금 법제처의 어떤 그 내규에 의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경상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이거하고 그냥 ‘경상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하고…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말은 똑같습니다마는…
金應奎 委員  이거 참…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재정규모 교육예산 규모가 많이 증가되어서 조정한다 하는데, 50억원을 하나 70억원을 하나 뭐, 의미가 있습니까? 차이가?
  아니, 지금 20억원을 증액을 시켜서 개정안이 들어왔는데 그 이유가 뭐, 딱히 교육예산 규모가 증가했기 때문에 둔 것입니까? 안 그러면…
   (「 상위법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뭘 상위법에 그런 게 있어요? 상위법에 있는 것을 한번… 그것 못을 박아 놓은 게 없죠.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그 뒤쪽에 보시면 관계법령 발췌를…
金應奎 委員  그래서 50억원 이상을 하나 70억원을 하나 이것은 오히려 기관만 추가를 시켰지 오히려 교육청이 더 좀, 뭐라 그러나요? 입찰 제한을 두는 어떤 그런 데 목적을 두고 오히려 더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50억원 이상 또 그 다음에 용품 이런 것을 할 때는 10억원 이상 되었지 그걸 또 굳이, 이름도 띄어쓰기도 똑같은 것도 띄어쓰고 순 요식행위로 조례 하나 만드는 것 그래 해서는 안 되잖아요?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그래서 법령은 제명도 그렇고 그 다음에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하는 명칭도 그렇고 기구가 바뀌면 그것도 다 다시 바꾸어야 하는데…
金應奎 委員  제가 아는데 그래, 이름을 그래 달아 붙이나 띄어 쓰나 그게 무슨 큰 차이가 있다고…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金應奎 委員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또 50억원을 70억원으로 상향조정 하는 것은 다분히 이것은 교육청이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큰 공사에 터치하고 싶은 것 그게 다분히 있는 것 같아요?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副敎育監 任承彬  오히려 지역교육청에 재량을 많이 주는 쪽으로 개정이 되는 방향입니다.
金應奎 委員  그러니까 재량을 많이 주는 것으로…
○委員長 白千峯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蔡沃珠 委員  예, 잠깐만…
○委員長 白千峯  예, 잠깐 드리겠습니다.
蔡沃珠 委員  김응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띄어쓰기 문제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급식소위원회 그 문제가 나와 가지고 법제처에서 전에는 붙여 쓰라 했는데 새로운 법에서는 띄어쓰기를 하라고 했다고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반대로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 때는 ‘원래는 이 제목은 붙이기로 했는데 새로운 법에 의해서 띄어쓰기를 합니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오늘은 반대로 말씀하시네요.
金應奎 委員  그런 생각이 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蔡沃珠 委員  반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지난번에 그 급식소위원회 할 때는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마는, 이번에 이것을 하는 것은 우리가 법제처에서 하는 그런 안과 우리가 조례안을 하나 바꾸면 우리 도 교육청에 법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법제심의위원회에서 꼼꼼히 따지고 상위법령이나 이런 조례에 위반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서 미리…
蔡沃珠 委員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따르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씀입니까? 무슨 법이 있으면, 상위법이 있으면 법대로 띄어쓰기를 해야 되면 띄어쓰고 붙이게 되면 붙여야 되는데 형편에 따라서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띄우라 하면 띄우고 붙이라 하면 붙이고 그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야말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뭐뭐뭐 하는 거 같네요?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그 부분은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蔡沃珠 委員  그것을 확실하게 좀 알아보십시오. 먼저 답변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예.
蔡沃珠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千峯  김만용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金萬用 委員  기획관리국장 오늘 처음 상임위원회에 나와서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는 것이죠?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예.
金萬用 委員  오늘 발언대에 몇 번 나왔습니까?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여섯 번인가…
金萬用 委員  여덟 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권한대행께서 간부소개 할 때까지 해서 여덟 번 나오셨는데, 이 조례안이 한꺼번에 이렇게 6개 조례안을 상임위에 이렇게 심사 의결해 달라고 한꺼번에 올라오면 문자 그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관리국장이 여덟 번 나오셨는데 저도 본회의에서 가서 한번 나가서 오늘 기획관리국장이 이렇게 제안설명 한 그 내용을 지금 거의 다 해야 됩니다. 한번에 나가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백천봉 위원장께서 아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되풀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구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기획관리국장께서 좀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알겠습니다. 앞으로 꼼꼼히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萬用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千峯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임승빈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명심하셔서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마지막 페이지 37페이지에 마지막에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교육감보궐선거에 엄정 관리, 공무원 선거 중립 지속 계도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두 달 조금 더 남은 것 같습니다. 어느 선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가 뭐,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어느 분들은 운동을 안 하셔야 될 분들은 운동 안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지도해 주시고 계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다음 페이지에 계속)
○出席委員
  白千峯    金萬用    權仁贊
  金榮基    金應奎    金質洙
  朴淳範    田燦傑    蔡沃珠
  
○出席專門委員
鄭秉哲
○出席公務員
慶尙北道敎育廳
副   敎   育   監任承彬
敎 育 政 策 局 長李英直
企 劃 管 理 局 長秋在千
革新福祉擔當官白道欽
監査公報擔當官李鍾乾
敎育政策情報課長金潤順
初 等 敎 育 課 長權世煥
中 等 敎 育 課 長李鎭寬
科學産業敎育課長趙明來
平生敎育體育課長柳東春
總   務   課   長李東出
企 劃 豫 算 課 長李在明
學校運營支援課長李丞泰
財 務 管 理 課 長李鶴源
敎 育 施 設 課 長宋健洙
慶尙北道敎育硏究院長金相洙
慶尙北道敎育硏修院長權在慶
慶尙北道敎育情報센터館長鄭五容
慶尙北道科學敎育院長金垣碩
慶尙北道立龜尾圖書館長李水玉
慶尙北道立尙州圖書館長李相寅
浦項敎育廳敎育長李東玉
慶州敎育廳敎育長鄭敎煥
金泉敎育廳敎育長柳在植
安東敎育廳敎育長金泳東
龜尾敎育廳敎育長金珍洙
榮州敎育廳敎育長朴相午
永川敎育廳敎育長金太洙
尙州敎育廳敎育長林鶴彬
聞慶敎育廳敎育長鄭桂月
慶山敎育廳敎育長千泰五
軍威敎育廳敎育長權寧深
義城敎育廳敎育長張正奭
靑松敎育廳敎育長全宗燮
英陽敎育廳敎育長文周植
盈德敎育廳敎育長朴贊子
淸道敎育廳敎育長吳秀賢
高靈敎育廳敎育長金泰浩
星州敎育廳敎育長金鎭石
漆谷敎育廳敎育長李起玉
醴泉敎育廳敎育長崔明煥
奉化敎育廳敎育長禹錫九
蔚珍敎育廳敎育長金瑢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