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34回 慶尙北道議會(定例會)

通商文化委員會會議錄

  • 第2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 時 2009年6月24日(水)場 所 通商文化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2008會計年度 慶尙北道 一般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決算 및 豫備費 支出 承認의 件(投資通商局所管)


2. 2008會計年度 慶尙北道 一般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決算 및 豫備費 支出 承認의 件(文化體育局所管)


3. 慶尙北道 文化財保護條例 一部改正 條例案



審査된 案件1. 2008會計年度 慶尙北道 一般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決算 및 豫備費 支出 承認의 件(投資通商局所管)
2. 2008會計年度 慶尙北道 一般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決算 및 豫備費 支出 承認의 件(文化體育局所管)
3. 慶尙北道 文化財保護條例 一部改正 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11시8분 개의)

○委員長 韓惠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통상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성기룡 투자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결산안 준비와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당면한 업무추진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투자통상국, 문화체육국소관 결산안과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높으신 경륜과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오늘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상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08會計年度 慶尙北道 一般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決算 및 豫備費 支出 承認의 件(投資通商局所管) 

(11시9분)
○委員長 韓惠蓮  제234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통상문화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투자통상국소관 2008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투자통상국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투자통상국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투자통상국소관)
(끝에 실음)

○委員長 韓惠蓮  투자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黃武龍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회계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투자통상국소관)
(끝에 실음)

○委員長 韓惠蓮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항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榮學 委員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예산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사업을 집행하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미국월가의 금융불안이 실물경제로 봐서 건축, 항만, 항공 여러군데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게다가 동유럽 국가가 져야할 채무상환을 이행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언론에 나옴으로써 세계경제가 한 번 더 출렁했습니다. 그러나 제조업에 강한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빨리 이 긴 터널에서 헤쳐 나오겠다는 그런 말들을 경제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사용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데 여기에 세출결산 총괄표를 보니까 투자유치과에 불용률이 5.5%, 국제통상과 불용율이 5.5%입니다. 거의 비슷한데 우리가 현재 국장님께서 처하고 있는 동유럽 쪽에 우리가 사업을 벌여놓은 곳이 있습니다. 몇 개 나라가 있습니까? 폴란드나 체코, 혹은 뭐…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동유럽이 사실은 유럽이 조금전에 서구가 생산기지였는데 인건비 때문에 폴란드, 헝가리, 불가리아, 루마니아로 이동을 최근에 몇 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시장은 서구시장이 되고 중동국은 생산시장이 되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다음시장은 차이나 이후에 시장을 인도하고 동유럽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유럽 폴란드에 우리 경상북도 우수상품하고 프라이드 상품을 가지고 가서 단독 상품 전시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고, 루마니아에는 루마니아 무역관하고 저희하고 제휴를 단독으로 해서 거기에 10개 미만의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단독으로 경상북도 업체만을 위한 지사와 업체, 사업을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유럽에 대해서 루마니아 그리고 폴란드에 대해서 이미 저희들이 선점 전략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白榮學 委員  그러면 실제 예산을 투입하고 다른 틀만 짜놓으면 그 테두리만 만들어 놓은 것이지 실제 투자액은 전혀 없네요.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거기에 대한 투자는 없습니다. 우선은 거기에는 투자보다는 저희들 업체들이 투자보다 진출적인 입장에서 수출촉진 쪽에서 가고 수출을 하다보면 대 진출 면에서 우리 일부업체가 현대자동차 부품업체들 경주하고 일부 업체들이 이미 중유럽 지역에 진출해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반진출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白榮學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상이나 문화, 건설이나 다른 부문 부서에서도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국가예산을 조기발주, 조기집행, 긴급입찰 이러한 문제들로 해서 각 지자체들이 서민경제를 살리고 경제회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국내의 어떤 투자를 해서 조기집행한 것은 없습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위원님, 투자에 대한 조기인지 어떤 것인지.
白榮學 委員  국제통상, 물론 외국하고 교류를 해야 되는데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제품 생산을 그 사람들한테 소개하든지 기술을 이전을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지.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외국업체의 기술이전료를 우리가 받는다든지…
白榮學 委員  우리가 주어야 그 사람들이 받지요.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분야를 생각해서 이때까지 수출 또는 투자유치 이런 쪽에 치중이 되었는데 우리 제품을 해외에다가 팔기보다는 기술이전이나 현지 진출을 지원하는 포석의 하나로서 폴란드에 작년에 지사님하고 일행이 방문을 해서 마주비아 주하고 저희들이 경제교류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바로 원하는 것이 유럽이지만 후발유럽 국가이니까 우리의 IT라든지 이런 분야에 업체들이 와서 현지에 진출을 해서 자기들의 산업을 발전시키는 그러한 제휴를 이번에 요청해 왔습니다. 그런 분야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白榮學 委員  그래서 동유럽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가적인 채무가 많은 모양인데 그래서 혹시 저희들도 이러한 것을 갖다가 투자를, 또 물론 잘 생각을 하시겠지만 걱정이 되어서 제가 이 문제를 이야기를 드려 봤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韓惠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순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順德 委員  전문위원 지적한 것 중에 투자유치과에 유공자 포상 2,000만원 미집행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산현액은 2,000만원인데 지출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그것은 저희들이 본래 기업 및 투자유치 조례 31조 규정에 의해서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큰 민간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해서 당초 예산에 2,0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만일을 대비해서 해 놓았는데 중간에 저희들이 유치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또는 관련기업인 등 다소 기여한 내용은 있지만 해당 민간인의 특별한 기여공로한 부분이 약해서 저희들 집행을 그렇게 잔액을 남겼습니다. 직접적 기여분이 미약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비는…
安順德 委員  보상시기를 놓친 것은 아니고요.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보상시기를 놓친 것이 아니고 기여도가 좀 미약해서 소개는 받았는데 이것을 2,000만원 주기에는 미약해서 이것은 유사시를 대비해서 항상 비축은 해 놓고 있습니다.
安順德 委員  보상금 2,000만원 있는데 1,800만원은 집행이 되었어요.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투자유치 유공자 건입니까? 공무원 건이 아닙니까?
  그것은 별도의 민간인이 아니고 투자유치 유공자 직접적으로 기여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투자유치 공무원 15명에 대해서 1,950만원을 김천시 비롯해서 안동시, 포항시 등에 이렇게 최우수, 우수, 장려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50만원입니다.
安順德 委員  기업노동과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실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있지요.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5억2,029만원.
安順德 委員  그런데 이체할 때는 이보다 초과해서 이체를 한 것 같습니다.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집행잔액만 부서가 통·폐합되면 이체가 되는데 ‘08년도 시행되고 있는 사업예산 제도에서는 집행잔액만 이체되는 것이 아니고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액 전체가 이체가 되고 e-호조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서 세부사업이 추경예산에서 우리가 전산처리 하는 과정에서 조금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安順德 委員  본래 이체 예산액이 그대로 넘어 가는 것인데 이것이 증액되어서 넘어 갔기때문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예산항목이 없는데 이체가 되어서 나타난 것 기업노동과입니다. 현 예산은 없는데 이체는 되었습니다.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그게 전산처리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잘못되어서 마지막에 수정을 했습니다.
安順德 委員  그러니까 예산이 있어서 이체를 했는데, 이체를 해 놓았는데 예산이 삭감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삭감된 것을 보니까 잘못되었다 싶어서 다시 바꾸어서 증액하고 전산시스템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당초예산은 반영되고 저희들 추경에 했는 것만 e-호조시스템 반영이 안 되어서 넣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安順德 委員  한 가지 당부 말씀은 예산편성 당시하고 집행당시가 사업여건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하고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집행을 할 때하고 그렇게 변화된 환경에 맞게 그렇게 잘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산집행관계 그리고 예산절감 문제도 예산절감에 기여한 기관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 좀 포상도 하고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절감에 효과가 예산팀에다가 제가 주문한 얘기입니다만 그런 인센티브나 포상을 좀 하는 것이 예산절감에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실컷 잘해 놓고 물론 포상도 없고 인센티브도 없다면 사기진작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기금사업의 관리하고 효율성 제고에 새로운 사업에 기획이나 착수가…. 아, 이것은 제가 질의를 취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韓惠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열위원님.
朴淳悅 委員  수고가 많습니다. 해외통상주재관 파견이 어디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지금 LA, 뉴욕, 오사카, 동경, 인도의 첸나인입니다.
朴淳悅 委員  이 주재관 파견했다는 말은 우리 직원이 나가 있다는 말입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우리 공무원이 나가 있습니다.
朴淳悅 委員  주재관으로 나가서 통상파트에 직원이 나가 있습니까? 그냥 교류차원에서 나가 있습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통상파트, 저희들 주재원은 규정에 의해서 선발을 합니다. 공개 모집을 해서 어학이나 여러 가지 경력으로 해서 선발을 해서 보냅니다.
朴淳悅 委員  어학도 중요하지만 우선 통상에 대한 지식이 있고, 무역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만 주재관으로 그만큼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나가 있는 통상주재관들 혹시 수출 실적이라든가 있습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있습니다.
  주로 LA하고 뉴욕만 하면 저희들 투자과에 미주계 직원들을 파견해서 지금 LA같은 경우 경산에 한 5,000만불 투자유치를 하는데 LA무역관하고 협조해서 유치하는데 공로를 했고, 또 뉴욕 같은 곳도 미주계장이 나가서 지금 투자유치를 많이 하고 수출촉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남체인이라든지 H마트에 대해서 LA 주재관하고 뉴욕 주재관이 현지 유통망, 유통망을 진출하는데 많이 공로를 해서 작년에 약 175만불정도 농수산물 수출 거양을 했습니다, 경북통상을 통해서.
朴淳悅 委員  경북통상하고도 연계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경북통상하고 직접 연결해서 경북통상 농수산물 수출을 위주로 한다고 봐서 거기에 대한 실적이 주재관 파견해서 생기는 부분이 어느정도입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우선은 경북통상이 물건을 컨테이너 박스에 실어서 175만불 나갔는데 거기에 진출하는, 매장에 진출하는 로비역할을 주재관들이 수시로 만나서 매장을 점검하고 판매실적을 체크하고 주기적으로 A/S를 많이 합니다.
  작년도에 주재관들이 이룩한 수출성과가 주재관 1인당 530만불 정도 나오는 걸로 잠정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주재관들도 투자유치도 유치지만 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관부서에서 협조요청이 오고 23개 시·군에서도 주재관에 대한 많은 협조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朴淳悅 委員  통상 물건을 수출하고 하면 보통 그쪽 바이어를 통해서 수출을 하다 보면 실제로 안 주어도 될 수수료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15%에서 20%정도 주어야 됩니다. 주재관이 거기에 있으면서, 상주하면서 직접 시장을 개척해서 바로 이렇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거의 납품을 하는데 주로 바이어를 통해서 납품을 하지 직접 납품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심도있게 접근해서 15%~20%라고 하면 돈이 큽니다. 물론 시장수수료도 있지만 여러 가지 수수료가 있겠지만 그 바이어 자기가 차지하는 수수료가 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이때까지 무역관이나 유관기관을 접촉해서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안내차원을 넘어서서 직접적으로 매장에 진출하자 해서 LAD의 한남체인하고 뉴욕에 H마트를 해서 현지 진출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약 200만불 성과를 거양하고도록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을 앞으로 저희들이 현지매장에 어떤 진출할 것인가 그러니까 교포가 경영하는 이런 한남체이나 H마트를 벗어나서 현지 미국인, 토박이들이 하고 있는 매장에 어떻게 진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촉진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된다 하면 예산이 별도로 수반되어서 경북통상에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우리가 개척을 해 준다 하더라도 거기에 매장을 점유할 수 있는 프로모션 비용을 감당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 가지 제품을 집하해서 경북통상을 통해서 나가 주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나의 방안으로서 대만에다가 특정지역에 대만백화점에 들어가려고 엄밀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朴淳悅 委員  지금 경북통상을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농산물을 그쪽으로 통해서 하니까 경북통상에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중에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가 어디입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미국이 최근에 많이 떠오르고 있고 대만, 일본, 미국 이런 위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朴淳悅 委員  미국하고 전체 금액에 경북통상으로 봤을 때 전체 금액에 몇 % 차지합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제가 경북통상 수출실적을 구체적으로 테이터가 없습니다만 필요하시면 테이터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朴淳悅 委員  미국에 가는 것은 거의 매장에 나갑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거기에는 어떻게 나가느냐 하면 위원님께서 자금을 지원해 주셔 가지고 H마트라고 한다면 전체가 한 20개이상 미국 동부지역에 매장이 있습니다. 현재 4개 정도 나가고 있는데 거기를 바로 울릉도 오징어라든지 나물이라든지 현장에서 바로 디스플레이(display)됩니다. 현장에서 촉진비용을 주면 어떤 특정시점에서는 도우미를 고용해서 현장에서 판매촉진을 합니다. 큰 슈퍼마켓인데 그래서 상당히 농산물 업체가 개별적으로 가면 미국에서 그렇게 개척하기 힘들지만 우리 도에서 H마트하고 한남체인하고 MOU을 체결해서 우리 도에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경북통상이 대행해서 하는 것입니다.
朴淳悅 委員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물론 미국에 나가는 것은 내가 볼 적에는 마켓으로 바로 가는 것은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은 물량을 소비하기 위해서는 시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시장으로 가는 것은 내가 볼 적에 일본이 더 많지 않느냐.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일본도 바이어가 있습니다만 일본 유통망이라는 게 상당히 보수적이고 한국의 중소기업이 직접 진출해서 매장을 점령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朴淳悅 委員  중소기업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경북통상에서 농산물을 실제로 공산품은 어느정도 능력이 되면 자기가 다 합니다만 농산물도 어느정도 여력이 있으면 회사에서 다 합니다. 수수료 도에서 받는 것이 3%정도 되는데 수수료를 안 주고 그냥 다 합니다. 경북통상으로 통해서 하는 부분은 전부 열악한 사람들입니다. 다 농민들이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 사람들이, 열악한 사람들이 일본가서 바이어한테 수수료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북통상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하시든지 직접 시장을 개척할 수 있어야 상대하고 직접하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바이어를 통해서 한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과거에 할 적에 직접 했습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제가 경북통상 사장한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미국의 H마트하고 한남체인이 직접적 매장에 진출에 성공을 했으니까 일본이 보수적이지만 일본자체 비중이 크니까 일본에도 직접적 매장으로 진출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하자.
朴淳悅 委員  본위원의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직접 매장에 진출한다는 게 아니고 파프리카라든지 시장에 출하한다 이 말입니다. 시장에 출하한다 말입니다. 시장에 출하 하지 매장에 가는 것이 없습니다. 바이어를 통해도 시장으로 갑니다. 그것은 주재관이 있다면 시장의 전무나 이런 사람들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그쪽으로 바로 가버리면 수수료 정산하고 하는 것도 아주 간단하게 잘 해 준다는 말입니다. 굳이 우리가 일본에 있는 바이어를 거쳐서 갈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국장님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렵다고 하시는데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본위원도 과거에 수출할 때 직접 했습니다. 개인도 직접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대량으로 하면서 바이어를 거쳐서 한다는 것은 농민들한테 그만큼 손해가 가지 않느냐.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직접적 바이어를 발굴해서 시장에 진출하는 방법하고 직접 H마트같이 일본에 바이어 겸 가계를 가지고 있는, 그것을 지금 발굴하라고 했습니다. 바이어로서 자기가 직접 수입해서 자기가 매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것을 직접 해서 그것을 강구토록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유럽에도 영국에 작년에 가서 MOU을 체결해서 유럽의 코리언 푸드에도 매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수입해서 그것을 자기가 라면이든 배, 사과 이런 것을 수입해서 한국산을 팔면서 유럽전체의 유통망이 있기 때문에 서독과 프랑스에도 같이 배급을 합니다. 그래서 코리언 푸드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만간 경북통상하고 현지 직접 진출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朴淳悅 委員  그런데 도쿄나 오사카 주재관이 있으면 거기에도 제일교포라든가 이런 분이 있는데.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측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朴淳悅 委員  많으면 어지간하면 마트를 하시는 분도 있고 시장에 출하하는 것도 직접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민이 그냥 시장에 갖다 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입찰 경매를 봐서 상인이 가져가는 것도 있지만 농민이 가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경북통상에서 앞으로 할 적에 직접적으로 시장에 바로 주고 거기도 주재관이 있으니까 정산서는 매일 그냥 바로 바로 보내줍니다. 경매가 끝나면 컴퓨터로 정산해서 바로 보내 주는데 굳이 바이어가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렇다고 작은 량으로 하면 그렇게 못하지만 많은 양을 할 적에는 시장에서도 충분한 예우를 해 줍니다. 시장에도 이 물건이 없으면 자기 시장이 곤란하다고 느껴질 적에 그렇게 충분히 배려해 주고 잘 해 줍니다. 바이어를 중간에 개입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일부이지 제가 알기로는 바이어한테 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약간의 소매 매장을 갖고 있는 그런 바이어한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직접적 매장을 갖고 있는 바이어한테 수출하도록 주재관들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朴淳悅 委員  국장님 제하고 의견이 틀리는데 바이어를 통하지 말고 직접 일본으로 바로 시장에 출하를 하라는 말입니다. 바이어를 통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시장에 사장이나 전무를 만나서 그쪽 편으로 우리가 출하 할테니까 협조를 해야지 중간에 개입시킬 필요가 있나요. 시장수수료만 주면 되는데.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맞습니다. 직접적 다이렉트 마케팅(Direct Marketing)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으니까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朴淳悅 委員  아까도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하면 주재관 파견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해서 주재관 파견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 주재관 파견이 많이 있네요. 그 주재관이 거기에서 충분히 역할이 있어야 자기도 자부심을 가지고 수출실적을 올리는데 기여를 했다는 일정부분이 있어야 자부심도 있고 한데.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일본 주재관이 지난번에 부품공단을 구미, 포항에 공단조성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朴淳悅 委員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그 길이 막막합니다. 홍수출하가 되었을 때는 실제로 일정부분 외국으로 빼주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수요공급이 안 맞아서 한국의 시세가 엉망이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길은 있어야 되는데 길을 만드는데도 좀더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韓惠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철위원님.
李在喆 委員  상주출신 이재철위원입니다.
  어려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적정하게 잘 집행했다고 사료가 되나 몇 가지 의문되는 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쪽 외빈초청경비해서 일반보상금 또 외빈초청여비 이렇게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李在喆 委員  5쪽에 일반보상금 외빈초청여비해서 한 7억원 정도.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이것은 투자유치를 하는 방법에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외국인 투자가를 이렇게 초청하는 방법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타깃(target)이 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있을 때 저희들이 경북도에 와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항공료, 숙박비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투자가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가서 경상북도 보고 경기도도 보고 다음에 타이완이나 다른 곳에도 중국도 가 봐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초청 지원을 받으면 자기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어떤 부담감 또는 투자유치에 대한 불확실성 저희 도의 지원을 받기 보다는 때에 따라서는 자부담으로 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비를 책정을 안 해놓을 수 없는 이유는 때에 따라서는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이는 투자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여비를 책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李在喆 委員  그러면 우리가 책정을 안 해 주면 그 분들이 자기가 자부담을 해서 알아서 합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자부담액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LA나 저희들이 해외투자 하는 업체들을 보면 자기들이 우리가 좀 모시겠다고 하면 자기들이 조금 부담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李在喆 委員  그런데 물론 그런 어려운 사람들도 있지만 조금 더 면밀히 분석해서 우리가 어려운 예산편성을 하면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노력하겠습니다.
李在喆 委員  그 다음에 투자유치과나 기업노사지원과 예산절감액하고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 해서 투자유치과는 5.4%남고 이쪽에 기업노사지원과는 33.6% 남아 있는데 국제통상과 5.9%인데 과별로 차이가 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노사지원과 같은 경우 예산절감을 특별히 많이 해서 그런지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33.6% 남았는데.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그게 과별로 업무특성이 좀 많아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듭니다만 예를 들어서 통상과 같은 경우는 자문위원들 회의를 특정지역에서 하는데 원거리로 해서 참석률이 저조하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초청경비가 적어지는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경비 단위가 높아 질 수 있습니다. 투자과 경우에는 부지매입비나 투자한 것에 대한 지원자금이 당초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해 놓았는데 투자계획 대비 실적이 조금 지연 되었을 경우 지원자금이 이렇게 그 만큼 당초예산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잔고가 많이 남을 수 있습니다.
李在喆 委員  행정운영경비는 과가 세 과인데 5.4%, 5.9% 되어 있는데 유독 기업노사지원과만 이렇게 33.6% 남아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을 잘해서 그렇다 볼 수 있지만 잔액이 특별히 많이 남는 이유는 무엇인지.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기업노사지원과의 경우는 잔액 발생사유가 행정운영비가 2008년 10월13일날 조직개편이 되어서 2개팀이 1개과로 기업과, 노사과가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근무인원이 6명이 감축이 되어서 그렇게 잔액이 남았습니다.
李在喆 委員  조직개편이 되어서 과가 이동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다른 조직으로 가버렸습니다.
李在喆 委員  그러면 여기에 대한 행정경비는 그 과에 비례해서 이렇게 이체가 안됩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그 건은 제가 잘 몰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업노사지원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이체 되는 예산은 다 넘어 옵니다.
李在喆 委員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조직개편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기업노사지원과에서 투자유치과 , 국제통상과로 인원이 갔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도 조직의 인원에 따라서 이체가 안 됩니까 예산이.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안됩니다. 그것은 투자유치과하고 저희들 국제통상과하고 기업노사지원과는 과별로 별개로 운영되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고용노사과하고.
李在喆 委員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33.6% 남았다는 말씀을 듣고 국장께서는 조직개편이 되어서 이렇게 남았다 답변을 했는데 본위원은 행정운영경비 그 과의 조직의 특성과 업무와 여러 가지 감안해서 계상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조직이 개편되어서 업무가…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조직이 개편되면서 인원이 그대로 오면 그것을 행정운영경비는 그대로 사용하는데 저희들이 두 개과가 한개 과로 되면서 인원이 한 6명정도 줄었습니다. 줄어버리니까 사용할 사람이 적어지니까 자연적으로 많이 남는 것으로…
李在喆 委員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것은 이것도 다른 과는 증원이 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다른 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李在喆 委員  업무만 다른 과로 이관되고.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업무는 저희들이 두개 과의 업무는 그대로 넘어오고 인원만 줄어드는…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전체 도의 인력 구조조정에 의해서…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예산은 그대로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행정운영 인력이 줄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각종 행정경비가 그만큼 남게 되었습니다.
李在喆 委員  잘 알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다른 과에 비해서 특별히 잔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파트너십 협의체활성화 지원 1,900만원인데 이 1,900만원 어디에다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하반기에 노사정 한마음 갖기 대회를 11월19일부터 21일까지 제주도일원에서 47명이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11월7일날 제9회 동서지역 노사한마음 갖기 대회를 김천 직지사 일원에서 한 360명이 했는데 그때 기념식하고 동서화합 등반대회도 하고 그 두개 행사를 하는데 사업경비가 소요되었습니다.
李在喆 委員  여기에 노사화합이라고 하면 다른 쪽에 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신노사문화 정착 지원해서 말이지, 신노사 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해외 벤치마킹 이쪽에 보면 노사정워크숍지원 해서 이것은 예산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는데 파트너십 협의체 활성화 지원 1,9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것하고 틀린 성격이 아닙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이것은 지역파트너십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그 안에 지금 국비가 똑같이 1,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李在喆 委員  아니, 국비가 있으면 여기서는 내용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행사내용이라든가 본위원이 볼 때는 금년도 저도 심의위원회 행사 한번 참석을 했는데 그것 말고는 특별한 행사라든가 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1,900만원 지출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신노사문화 정착이라는지 다른 노사를 위한 예산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파트너십이라는 것은 협의체 활성화인데 이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1년에 회의 한 두 번 정도 밖에 안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회의를 운영하는데 심의위원들도 수당은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는 특별하게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1,900만원 예산이 지출되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저희들이 지역파트너십 협의체를 경북이 최초로 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작년도에 이루어진 일이라 제가 자세한 내막은 저도 잘 모르겠고요.
李在喆 委員  여기에 대한 예산 집행한 증빙서류라든지 그것을 서면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韓惠蓮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유봉위원님.
方有鳳 委員  대체적으로 결산이 짜임새 있게 잘 되었습니다만 몇 가지 의문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3쪽에 사무관리비가 35% 가까이 지금 예산절감으로 나와 있습니다. 1억1,200만원 예산에 7,200만원을 사용하고 35%가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책정자체를 처음할 때부터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니고 이 부분은 예측이 충분히 되었던 그런 사안들인데도 35% 정도의 4,000만원정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사실 1억원 예산 중에서 4,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다소 집행잔액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사무관리비는 주로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비로서 홍보책자나 CD, PPT 자료로 제작하기 위한 그런 예산인데 7,200만원 작년에 국내투자 유치 설명회할 때와 각종 외국인 투자가이드, 투자환경 책자, 또는 홍보물, 손님들이 왔을 때 주는 쇼핑백 등 이런 데에 사용했습니다만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작년에 부품소재 전용단지를 만들 때 포항하고 구미 양쪽으로 지정을 의뢰했는데 저희들이 지정을 두군데로 보고 그것에 대한 홍보책자를 같이 만들어야지 이것이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곳에만 조건부 지정이 되어서 나중에 포항에 본지정이 되면 같이 묶어서 홍보물 제작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우선 4,300만원 잠정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方有鳳 委員  앞으로는 이런 항목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안인데 우리가 예산절감이라는 게 처음부터 짤때 잘못 계상을 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것이 앞으로 이런 부분 심혈을 기울려 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회 참석수당 여비가 9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46만원정도 밖에 사용 안 했는데 이런 경우도 충분하게 연연마다 이런 결과들이 빚어지는데 수당같은 경우 위원회가 필요치 않는 위원회에다가 예산은 계상해 놓고 전혀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위원회가 많다, 이것은 연연마다 지적사항인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결산을 할 때 더 이상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노력하겠습니다.
方有鳳 委員  17쪽에 사용자단체 해외우수기업 선진지 견학해서 5,000만원 경북경총하고 동부경총인데 5,000만원 예산 세워 준 것을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다 지급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난 후에 문제점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례가 5,000만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해 주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가 과연 우리가 해 줄만 한 것인지.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실제로 작년도에는 노사화합 또 우수기업 해외 벤치마킹해서 경총이 주관해서 1차, 2차 두 번 나누어서 한번은 홍콩, 대만, 마카오를 갔다 왔고, 한번은 대만 타이베이 해서 1, 2차로 해서 40명을 갔다 왔고 두번째는 30명이 갔다 왔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저희들이 노총이나 경총에서 가는 것이 과연 선진지 가서 무엇을 배워 올 것이냐, 이것보다는 실제로 제가 노사과장을 하면서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노사문제를 노와 사가 진짜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행정에서 계기를 만들어 줌으로써 이분들과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터놓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듦으로써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실제로 우리가 공식회의석상에서 전부 만나봐야 전부 피상적으로 자기체면 유지하는 얘기만 하고 실제 이런 자리에 가면 서로 리드들끼리 만나서 술도 한잔하면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하는,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안 되겠느냐,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형편입니다.
方有鳳 委員  물론 긍정적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행정에서 5,000만원을 들여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가 과연 이 분들에 대해서 하는 만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가 과연 있느냐, 만에 하나 우리 경북경총이나 이쪽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도가 거기에 대한 제어능력을 가질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분들에 대해서 해 준 것은 없지만 이럼으로써 노사가 화합되는 어떤 단계가 되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면서 이 부분을 꼭 이렇게 하지 않고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우리가 봤을 때는.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다른 방법도 강구를 해 보지는 안 했습니다만 영 없는 것은 아닙니다.
方有鳳 委員  해외에 나가게 되면 우리 직원들도 따라 나갑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직원들 한 명정도 따라 나갑니다.
方有鳳 委員  같이 한번 나갔다 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 분들이 갔다 오고 난 후에 우리가 예산을 준다기 보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라든가 갔다오고 난 보고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결산이라는 자체가 내년도 예산을 세우기 위한 기본 단계인데 저희들은 늘 볼 때 마다 문제 되는 부분들이 꼭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도출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산때, 예산을 세울 때 신중을 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韓惠蓮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炳勳 委員  박병훈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질의하셨던 내용이 비슷한 내용인데 본위원은 전반적인 부분 속에서 당면사업으로 연결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사업예산이 불용액이 생겼다든지 집행잔액이 남았든지 이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사업계획이 제대로 세워졌는가라는 부분, 그 다음에 불용액이 정확하게 불용액으로 남을 수 있는 부분인가 아니면 예산을 절약함으로써 이것은 진짜 우리 도살림에 제대로 살아서 예산을 절약한 것인지 구분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경상경비에서 예산을 이것을 절약함으로써 아까 답변 중에서 여러 가지 인력이 줄었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경상경비 중에서 증감된 부분이 잘하신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졌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남은 부분을 표현상 예산의 절약으로 써 놓은 부분도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업에 따라서 예산이 없어서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서 못해서 아쉬운 부분들이 많은데 어렵게 해 놓은 예산확보를 집행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 그것이 많이 남은 부분도 있다, 예를 들면 이자를 중소기업에 보전해 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8억5,000만원을 받을 때 우리가 엄청나게 어렵게 설명하고 해서 사업계획에 대한 당위성이나 효과를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남은 부분 한 10%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못이 되었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위원님 지적사항에서 제가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나름대로 세워도 통상과 업무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기업체가 어려워서 시장개척단을 나가는데 응시자가 기업사정이 안 좋아서 적게 가서 줄어드는 부득이한 사정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집행된 어렵게 확보했는데 운전자금이 다소 남는 부분도 생기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시·군에 시달하는 과정과 시·군에서 그것을 받아서 이렇게 통보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차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남는 것도 생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 확보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3페이지 보면 동료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비슷한 예이고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해외투자 유치활동이라든지 여타에서 10%이상이 남았다든지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 행사 여비 지원을 1,000만원 계상을 해 놓고 61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결국에는 경제의 시대적 환경도 있지만 이 부분도 좀 잘못되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안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9페이지 사무관리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책자를 유인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업계획은 정상적으로 되어 있고,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33.6%정도 이렇게 남았다는 부분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60만원 해 놓고 이것은 10페이지인데 일자리창출 유공공무원 시상을 33만6,600원하고 거의 금액은 얼마되지 않지만 전체 예산으로 따졌을 때 거의 50%에 가깝다, 이것은 공무원이 그렇다면 포상을 받을 수 있는 일을 안 한 것인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절약을 위해서 이런 부분만 이렇게 공무원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부분을 절약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절약을 한 것인지, 거의 50%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이 들고요.
  11페이지 넘어가면서 버스 및 택시 노조간부 수련대회는 이것은 시·군에다 위임해서 하는지, 보조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전체적으로 하는지, 나중에 국장님 답변하실 때 조목조목하게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지역파트너십 아까 동료위원님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1,900만원 아, 다 지출한 부분이지요.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경총 아까 동료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경총에 사용자 단체 해외우수기업 선진지 견학 이것은 노사가 아까 담당 과장님 답변 중에 노사가 함께 하는 것처럼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 5,000만원 민간경상보조는 경총이나 동부경총에 지출한 것이지요.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작년에는 전부 경총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래서 이것을 잘 판단을 하세요. 경총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다른 사업에도 경비를 이렇게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단합대회를 가는데 명칭은 해외선진지 견학하고 우수기업 방문한다고 하면서 단합대회를 가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돈을 내려고 하니까 좀 아쉬움도 있고 도에 보조를 요청하면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단합대회를 가면서 명칭은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본위원이 봤을 때 여기에 기업가들이 대부분인데 이 분들의 어떤 내용을 보면 그런 형태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지원을 이런데서 이루어지면 또 상공회의소에서도 자기네들 상공인들 가는데 해외선진지 우수기업을 봐야 되고 수출을 위해서 가야 된다면 보조를 해 달라고 하면 안 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여타의 기관에서 똑같은 형태로 ‘야 우리 이렇게 갔다 왔다’ 하면 계속 일어났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직으로 뽑힌 도지사가 행사에 가서 그 사람들 만났을 때 ‘경총에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하나 주세요’ 라고 하면 광역자치단체장이 거기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담당과에 또 내려갑니다. 좀 주라고 하면 과장님 안 줄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것을 판단을 해 주어야 됩니다. 광역자치단체장이 어디를 갈 때마다 요구할 때 거절 할 수 없는 부분이 선출직의 어떤 가지고 있는 약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실질적인 판단을 해 주셔야 할 부분들이 욕을 얻어 먹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 달라, 기준을 세워 달라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경북경총 간다 하니까 우리 동부경총도 가겠다, 그리고 우리 같이 신청을 하자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은데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준을 잘 세워서 이런 예산이 있으면 아까 공무원분들 좀 해외에 가서 더 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고 그런 경우를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2차 보전에 대한 24페이지의 얘기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31페이지 33페이지 여기에도 보면 당연히 지출하고 더 활동을 했어야 되고 또 투자유치를 위해서 41페이지의 경우 보면 투자유치를 위해서 예산을 1억원을 잡아 놓고 2,000만원정도 20% 정도 절약을 했는데 여기에 사업지출 내역에 보면 통상주재관 발굴하고 해외바이어 초청하고 수출상담회를 하는데 어려운 시기일수록 수출상담을 더 해야 하고 바이어 더 발굴을 해야 되고 제대로 해야 되는 일들인데 여기에 20%이상 남겼다는 얘기는 계획은 좋았는데 준비가 부족했다, 아무리 예산을 절감을 하라 해도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 준비가 부족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절감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예산, 그리고 불용액이 생겼을 때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불용액, 그리고 살림살이를 제대로 사업계획을 할 때 제대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장님 전체적으로 얘기한 부분, 부분적으로 얘기한 부분에 대해 길게 답변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 앞으로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좋은 지적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업과나 통상과나 투자과가 꼭지가 세부 꼭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세부 꼭지, 꼭지 하나에 다소 신경을 쓰지를 못해서 남는 곳도 있습니다만 또 이러한 단체에 예를 들어서 택시노조 간부 수련대회 노총에 직접지원 한다든지 또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다소 자금이 남았습니다만 전국기능대회 유공공무원에 대해서 손목시계를 이렇게 부상을 했다든지 고용정책 분야 유공공무원에게 손목시계 2만원짜리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좀 남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투자유치과에서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하는 이유가 국내외 투자유치 상담회 설명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만 특히 작년에 투자유치과 지역투자박람회 이것이 서울에서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 전체가 모이는 지역투자박람회인데 이런 것을 광역협력팀의 행정박람회하고 통합을 하다 보니까 7,000만원 정도 예산이 이렇게 사용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절감으로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그마한 것이 모이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다소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상황이 변하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경총이나 여타의 단체에 대해서 광역단체장이 이렇게 어디를 가더라도 답변을 하더라도 여기에 기준을 세워놓고 얘기를 하시면 약속해 놓고 오지 않도록 여기에서 검토를 해서 오히려 운영의 묘미와 원칙을 세워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韓惠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淳悅 委員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통상주재관 거기에 대해서 명단하고 직급, 연락처 그리고 주재관이 주재한 곳에대한 투자유치 실적하고, 수출실적 하고 세부내역까지 만약에 투자유치를 했다면 어디지역에 했다, 그 다음에 수출했으면 무슨 품목을 했다,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韓惠蓮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투자통상국소관 2008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234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통상문화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투자통상국소관 2008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국소관 결산안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2. 2008會計年度 慶尙北道 一般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決算 및 豫備費 支出 承認의 件(文化體育局所管) 

○委員長 韓惠蓮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국소관 2008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順德 委員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검토보고 들어갑시다.
      (「예,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韓惠蓮  그러면 제안설명은 국장님께서 회의록에 등재해 주시고, 그러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문화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제안설명(문화체육국소관)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黃武龍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회계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문화체육국소관)
(끝에 실음)

○委員長 韓惠蓮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항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학위원님.
白榮學 委員  전 시간에도 같은 내용을 했습니다만 지나간 예산을 가지고 다시 검토보고 하는 것은 다음 부분에 시행을 할 때 참고로 하기 위해서 하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예산의 잔여집행액이 많이 남았던 부분에서는 전 시간에도 이런 얘기를 하는 위원들이 많았습니다만 좀더 심도 있게 처음 목을 설정할 때 잘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기 제안설명 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에 보면 문화영상콘텐츠지원 16억이라 해놓고 주요 집행잔액에 죽 보면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문화콘텐츠 발굴 및 영상콘텐츠사업추진, 여기 집행내역에 보면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나왔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사회단체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3,100만원, 지방문화활성화 추진에 3,400만원, 기초예술진흥 및 교육지원에 2,200만원, 예총연합회 예술활동 지원에 1,200만원, 그리고 특히 도립예술단운영에 8,800만원, 영상콘텐츠사업추진에 7,400만원,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이런 운영들에 대해서 물론 조직개편이나 직제가 개편된 사안들도 있겠지만 여기서 남은 이유를 포괄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저희 문화체육국의 주요 집행잔액은 일단 예산절감분, 경상적경비의 약 10% 절감분하고 또 사업을 추진하면서 남는 자투리 집행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많은 것이 도립예술단운영 같은 것은 8,899만원이 되겠는데, 도립예술단 단원이 145명입니다. 145명이기 때문에 인건비와 이런 경상경비인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 통상적으로 인건비가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한 1%정도 좀 여유 있게 세워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5명분 인건비를 1년간 지급하고 그 남는 잔액하고 또 거기 따른 경비, 즉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그걸 모은 것이 한 8,800만원 됩니다.
白榮學 委員  8,800만원… 그렇습니다. 어떠한 시대거나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많은 부를 창출할 때는 어떤 예산도 기폭을 늘리고 기준을 늘려도 늘릴 수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재정을 갖고 해야 될 이 시점에서 1%라고 하면, 145명이라 그랬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예.
白榮學 委員  그러면 전체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전체는 국악단, 교향악단 합쳐서 46억600만원입니다.
白榮學 委員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안들과 항목을 만들 때 다시 한번 더 세부규정을 해서 좀 철저하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남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도전체에 대한 도민을 위한 정책은 이 부분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남는 부분을 필요 적정한 장소에 모자란 부분에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예산이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 번 더 다음 예산 배정할 때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예, 알겠습니다.
白榮學 委員  그리고 명륜교실운영 및 문화행사지원인데, 이것은 몇 개, 내가 아직 예산 총괄을 안 봐서 그런데, 얼마? 몇 개 시군?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두 군데입니다.
白榮學 委員  두 군데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명륜교실은 두 군데인데 안동하고 경주인데, 사업비가 1억3,000만원입니다. 도비가 6,500만원, 시비가 6,500만원인데, 이거는 정부 예산절감정책에 의해서 10% 절감을 시켰습니다.
白榮學 委員  좋습니다. 정부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좋은데, 10%정도는 얼마든지 간에, 필요할 때는 증액을 해서도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 달라는 데는 줄 수는 없지만 안동과 경주에는 우리 문화유산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또 다른 지역이라도 이렇게 안배를 할 때 좀 잘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예, 알겠습니다.
白榮學 委員  그리고 문화영상콘텐츠지원하고 문화콘텐츠발굴, 영상콘텐츠사업이 비슷한 내용인데, 어떤 부분을 갖고 이걸 세분할 수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문화콘텐츠발굴사업하고 문화영상콘텐츠…
白榮學 委員  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둘째 줄에 문화영상콘텐츠 지원 16억이 있거든요?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예, 있습니다.
白榮學 委員  그리고 3페이지 제일 밑에서 넷째 줄에 보면 문화콘텐츠발굴 및 영상콘텐츠사업추진 이게 있는데, 이걸 사업명을 구분을 한번 해 주십시오. 목은 같은데 세항이 다른지?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영상콘텐츠지원사업은 지역의 설화나 전설이나 민담 등 이런 전통적인 이야기거리하고 또 자연경관을 소재로 해서 영화시나리오나 스토리텔링을 발굴해서 영상화시키는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 문화영상콘텐츠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콘텐츠발굴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전통문양이라고 해서 전통무늬 그것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남대학교 디자인학부에 지원을 하고 있는….
白榮學 委員  영대에 용역의뢰를 해서 거기에 지원을 하는 것이네요?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예.
白榮學 委員  그래서 이 작품을 몇 편 만든 것이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지금 이거는 전통문양디자인컨테스트가 실질적인 내용이 되는데, 작년의 경우 같으면 500개 작품을 접수를 받아서 시상은 33개 작품에 대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白榮學 委員  결국 이제 시상금액하고 발굴비하고 이런 것을 합해서 하네요? 그러면 시상을 할 때 지사가 합니까, 안 그러면 영남대학에서 자체적으로 로드맵을 만들어서 추가하는 겁니까?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저희들이 영남대학교에 이 돈을 지원을 하고 영남대학교 하고 도가 행사는 같이 하게 됩니다. 작년에 수상된 작품을 올해 가지고 패션에다가 적용해서 패션쇼도 올해 개최를 했었는데, 그때도 저희 도와 영남대학교가 같이 개최를 했었습니다.
白榮學 委員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문화라고 하는 것은 기록이든 영상이든 설화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사안들을 가지고 정확하게 구사를 해놔야지만 다음 후손들이 어떠한 시설, 그에 대한 시설물이나 또 가옥을 짓는 건축물을 할 때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소설은 읽는 재미로 여러 가지 변형을 할 수 있지만 전통문화는 소설처럼 써서는 안 되거든요. 설화나 사진도 거의 사실에 가깝게끔 구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감독이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오늘 문화가 A를 전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이것이 만약에 어떠한 교수나 이런 사람들의 문제라고 B로 둔갑한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코끼리를 전하려면 코끼리의 원형을 전해야 되는데 소하고 비슷하게 표현하면 안 되듯이, 그래서 코끼리와 소를 표현하는 것처럼 주변의 감리를 영남대학에 했으면 그 사람들도, 또 그 분야에 영남대학 외의 다른 학자들도 우수한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런 데 받아보고 이것도 우리가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한번 가져보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문화가 너무 중요한 것이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알겠습니다.
○委員長 韓惠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淳悅 委員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저는 좀 불용액에 대해서 큰 것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세출결산서 22쪽에 보면 하단부에 도지정문화재라 해 가지고 예산액이 3,500만원인데 불용액 대비 거의 40%입니다. 1,6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23쪽에 보면 또 예산액이 360만원인데 불용액이 310만원입니다. 또 그 밑에 내려가 보면 문화재지원추진에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예산액이 500만원인데 불용액이 210만원, 거의 한 40% 넘는 금액입니다. 대충 한번 빼봤습니다.
  25쪽에도 보면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무형문화재 지원이라고 해서 사무관리비가 300만원 예산에 180만원 이상이 불용액 처리된다는 말입니다.
  또 26쪽에 이것도 보면 사무관리비인데 밑에서 둘째 줄에 보면 300만원 예산 세워가지고 200만원 이상이 불용액 처리 했다는 말입니다. 
  이거 40% 이상 이렇게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계획을 세울 적에 조금 무성의하게 세웠다든지, 어떤 것은 80%이상 세워 놔버리는데, 36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48만원밖에 안 썼습니다. 좀더 예산을 세울 적에, 10% 정도 같으면 절감했다고 이해를 하지만 40%에서 어떤 것은 80%가 넘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더 심도 있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저희들 사무관리비가 조금 더 특히 불용액이 분야에 따라서 항목별로, 전체를 보면 한 10% 그게 맞아집니다만, 세부적인 항목에 따라서는 한 40%씩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난해 우리 조직이 부서가 통폐합 되고 하면서 어떤 분야에 사무관리비는 좀 많이 불용이 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천에 거동사에 문화재보수 예산 불용이 많이 났습니다. 많이 난 이유는 당초에 우리가 설계해서 예산세울 때는 뜯으면 부재를 거의 쓰지 못한다고 우리가 판단했었는데 막상 철거를 해서 뜯어보니까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부재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시공비가 그만큼 줄어든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朴淳悅 委員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어떻든 직제개편이라든가 이런 것도 미리 계획되고 예상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전부터 이렇게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었다면 미리 그렇게 좀더,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올 정도로 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올해도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내년되면 알겠지만…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저희들 어차피 총액으로서는 예산절감액이 한 10% 됩니다. 전체 우리 국이 가지고 있는 사무관리비가 한 2억9,000만원쯤 되는데 한 10% 2,900만원정도 절감이 되는데, 기구가 통폐합 되고 하는데 어느 특정부분 그 부분을 보면 거기는 400만원이 200만원이 남아버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朴淳悅 委員  그러면 내년에 결산할 때 이런 문제없겠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예, 내년에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朴淳悅 委員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지… (웃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 국말고도 다른 국에도 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낭비가 적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알겠습니다.
○委員長 韓惠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윤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允僖 委員  수고하십니다.
  본위원은 사실 오늘 이 결산검사 이거를 보면서 다른 부서와 달리 문화체육국에 관해서는 좀 관심을 갖고 봤는데, 문화체육국 소관 세출예산이 도 전체 예산액의 4.3%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상북도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많은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에 대한 인식은 과연 참 저조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는 아직도 생계형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확인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높은 수준의 삶을 위해서 문화나 체육에 보다 많은 도민들이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 지금 5쪽에 이거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도서관지원사업 이거는 뭡니까? 사항별설명서에 도서관지원사업 이거는 어느, 도서관도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합니까?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예, 도서관, 저희들이 합니다. 시군에 작은 도서관, 마을에 하는 작은 도서관 건립사업을 하고…
崔允僖 委員  예, 알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그 다음에 7쪽에 보면 무대공연작품심사위원수당 등으로 해서 불용액이 약 한 2,000만원, 거의 반 정도가 나왔는데, 이 불용사유를 보면 경상북도문화상시상 심사위원수당으로 편성했으나 종합예술제와 통합운영을 하면서 결국은 이게 남은 것이라는 이 말씀이시죠?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예.
崔允僖 委員  그러면 애초에 문화상 심사위원수당을 편성하시기 전에 종합예술제가 있다는 것은 모르셨나요? 아니면 종합예술제는 나중에 계획 했는 사업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그거는 위원님, 조금 이따가 확인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崔允僖 委員  예, 알겠습니다.
  11쪽에 보면 경북영상위원회운영비라고 해서 1억5,000만원 중에 약 1억3,0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영상위원회 이거 없어진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영상위원회가 올해에, 정식으로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사회를 해서 해산을 시켜야 되는데, 올해부터 활동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崔允僖 委員  2009년부터 활동을? 작년 중반에 활동중단 한 것 아닙니까?
○文化藝術課長 朴在洪  예, 작년 중반부터 그랬습니다.
崔允僖 委員  작년 중반부터 그랬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1억3,000만원이나 예산이 집행이 되었나요?
○文化藝術課長 朴在洪  작년 상반기까지는 정식적으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했고…
崔允僖 委員  작년 상반기에 간사인가 직원이 1명 있었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는 세 사람의 직원이 있었고, 올해 직원들이 다 나가고 올해부터 활동이 중지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崔允僖 委員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러면 경북영상위원회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좀 우리 위원님들 전체에게 좀 주십시오. 본위원의 기억에는 작년 상반기 때 직원 1명의 마지막 급여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 영상위원회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아스럽고요. 그 다음에 종합예술제하고 문화상 시상, 심사위원수당 여기에 관해서도 지금 혹시 준비가 안 되셨으면 나중에 서류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 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韓惠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朴炳勳 委員  문화재과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역사문화도시특별법이 제정이 안 되고, 안 되었지만 선도사업으로 5년에 몇 천억하고, 또 작년에 업무계획을 말씀하실 때 본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예산방법이 조금 달라진 부분을 듣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종전에는 국고보조사업에서 내년도부터는 회계가 달라져서 광역개발특별회계, 광특회계로 넘어갔습니다. 광특회계 중에서도 지역개발회계로 해서, 지역개발회계라고 하는 것은 광특이 이제 중앙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그런 회계가 있고, 지역발전회계라고 하는 것은 지방에 실링을 정해주고 이 중에서 그 해당되는 사업에 어느 쪽에 어떤 몫을 가져가든, 과거에 균특처럼, 그거는 알아서 배정을 해서 쓰라 그렇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이 광특회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과거는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에서 그만큼 지방정부의 재정에 압박을 주는, 부담을 주는 그런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러면 이 광특회계 예산을 받는다든지 이 부분에서 우리 도에서 중앙에서 직접 국고보조사업으로 받던 계획, 작년부터 30년간 이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선도사업과 또 선도사업이 끝난 뒤에 연차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광특에다가 또 지역개발회계 쪽으로 해서 그 부분을 다 받아올 수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안 됩니다. 그게 어려운 것이 지금 우리가 경주역사도시선도사업을 예로 든다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1단계사업을 하는데 한 3,5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숫자는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3,500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하고 2011년도에 당장 와야 될 것이 한 1,100억 정도 와야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 이게 광특으로 넘어오면서 지역개발계정으로 이렇게 되면 이 1,100억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저희들 따져 봐도 반 이상 더 확보하기는참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정은 저희 경상북도만 가지고 있는 사정이 아니고 충청남도의 공주시하고 또 부여군이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전주시, 이래서 저희 3개 도가 서로 연대를 해서 다시 국고로 과거처럼 바꾸어달라고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이 우리 도를 방문했을 때도 제가 건의를 드렸고 또 국회 정수성의원께도 올라가서 이 내용관계를 또 보고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올 하반기 지금 들어서 저희들 전국에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 이거는 회계를 바꾸는데 크게 지금 노력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회계가 바뀐 뒤에 이렇게 노력을 하다보니까 노력은 하고 이걸 바꾸기는 더 어려운데, 바꾸기 전에 이런 움직임이나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가는 정보를 사전에 알지는 못했습니까? 알면서도 노력했는데도 안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저희들이 전국에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이 광특으로 간다는 것을 사실 그전에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문화관광부도 이거는 지방에 부담을 시키면 적어도 경주 같으면 앞으로 3조, 공주, 부여 같으면 1조5,000억, 이런 것이 지방으로 넘어갈 수는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던 것이 기획재정부에서 마지막에 삽입을 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환원시켜야만 될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朴炳勳 委員  본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선도사업 3,500억 중에서 2년에 남은 것이 1,100억인데 이것을 계획에 차질 없도록 할 수 있겠느냐고 여쭤봤을 때, 아마 속기록에 봐도 “그대로할 수 있다”라고 “차질 없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걸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노력을 지속적으로 했다면 이 정보를 사전에 알 수도 있었는데 좀 안타까움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3개 도가 연대해서 이걸 원점으로 돌려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그것이 바뀔 때까지 예산이 그 회계에서 적용이 안 되고 바뀐 예산에서 적용이 된다면 역사문화도시나 그 부분에서 차질 없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거기에 준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예, 알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韓惠蓮  박병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在喆 委員  상주출신 이재철위원입니다.
  99.7%를 집행했으면 전반적으로 잘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부는 한 20%에서 많게는 57%나 이렇게 불용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조직개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는 있겠지만 이런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미래를 미리 예측하고 정보를 파악해서 미리 사전에 잘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우리 예산을 갖다가 적정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앞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고,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예산을 주든지, 시군에 체육관 같은 것 이렇게 축구장이나 어르신 게이트볼 같은 것을 할 때 보조를 해 주지 않습니까? 공사감독은 주로 우리 도에서는 안합니까? 시군에서 합니까?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예, 시군에서 감독을 합니다.
李在喆 委員  그러면 우리는 예산만 내려주고 전연 아무 관여를 안 합니까?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예, 저희 도는 사실 시군에서 하는데 도비를 일부보조를 시군으로 해 주니까 감독자체는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李在喆 委員  본위원이 볼 때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가 도의원이 시군에 가서 어떻게 관여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시의원들이 짚어주면 되는데 대부분 잘 안 짚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든 20%하든 30%하든 보조를 하지 않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예.
李在喆 委員  보조를 하면 우리 도에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무슨 기능이 있어야지, 전연 없으면, 돈만 내려주고 거기서 적정하게 잘 썼는가 안 썼는가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 공사가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도 확인되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저희들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방문을 하고 점검을 하고, 또 점검을 해 보고 지적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라고 이렇게 지도는 합니다만 도에서 공사감독을 보내서 상주시키면서 그렇게 감독은 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李在喆 委員  그래서 본위원은 하나의 제안입니다.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보면 특히 평소에는 잘 안 보입니다, 공사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통 잘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곳을 대부분 이 사람들이 부실공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장 같은 것도 우리 일반인이 가서 봤을 때는 전혀 모릅니다. 잔디도 성향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비가 올 때 보면 물이 굉장히 많이 고여 있습니다. 배수처리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거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결국은 아마 설계도면에 보면 잔디라든지 게이트라든지 당연히 배수처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당연히 우리가 다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밑에는, 제가 설계도면을 자료를 좀 달라고 해서 보니까 이 배수처리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게 뭡니까? 사실은 그만큼 업주들이 자기들이 보이지 않는 선에서 이익을 챙겼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공사감독 하는 데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물론 시군에서 하겠지만 또 우리 도에서 보조가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예.
李在喆 委員  그래서 결국은 이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정말 한 개를 하더라도 옳게 공사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특히 저는 축구를 하기 때문에 운동장 다녀보면 비올 때 보면 이 배수가 안 돼요. 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물이 안 빠져요. 그러면 결국은 손해는 누가 봅니까? 다시 우리가 또 몇 년 후에 잔디를 새로 갈아야 되잖아요. 특히 잘 아시겠지만 잔디 같은 것은 배수가 안 되면 세월이 지나면 뿌리가 썩습니다. 썩으면 아무리 우리가 관리해도 그거 살아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다시 또 재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시스템도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직접 나가서 못하겠지만 그런 점검을 해 가지고 또 거기 시군에 잘못된 것은 당연히 우리가 도비가 보조가 되기 때문에 책임을 추궁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저도 부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까지는 세세하게 생각을 못했었는데, 법상으로는 당연히 저희들이 나가서 지휘를 할 수 있고 또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과하고 또 토목, 건축, 이런 식으로 해서 도비가 보조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점검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李在喆 委員  예, 그렇게 좀 철저하게 관리해가지고 정말 이왕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정말 옳은 체육시설이 되어야지, 결국은 우리 도민들한테 손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좀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예, 알겠습니다.
李在喆 委員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국소관 2008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234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통상문화위원회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국소관 2008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慶尙北道 文化財保護條例 一部改正 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14시58분)
○委員長 韓惠蓮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보고)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委員長 韓惠蓮  류성엽 문화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黃武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委員長 韓惠蓮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順德 委員  현재 문화재원장의 임기는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문화재위원입니까?
安順德 委員  아니, 원장님.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위원장, 문화재위원회위원장 말씀입니까?
安順德 委員  아니, 우리 문화재…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아, 영천에 있는 문화재연구원 말입니까?
安順德 委員  예.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임기 3년입니다.
安順德 委員  3년이고, 연임은? 3년에, 연임합니까?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지금 안순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천에 있는 문화재연구원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安順德 委員  예.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지금 이 조례안하고 관계없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安順德 委員  예.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거기는 연임 제한규정이 1회 연임할 수 있습니다.
安順德 委員  그러면 두 번 한다 이거지요?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예, 그러니까 두 번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安順德 委員  우리 문화재위원은 임기가 몇 년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우리 문화재위원은 임기가 2년입니다.
安順德 委員  2년에 3회까지?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예.
安順德 委員  그리고 현재까지 문화재위원회가 개최된 현황이 2008년도 기준으로 해서 몇 번 정도 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지금 위원 임기가 2년입니다만 2008년도에 위원회 열린 것이 열 번이고요. 지난해 열네 번, 올해 지금 상반기 중에 여덟 번 이렇게 열리고 있습니다.
安順德 委員  지금현재 8회… 전문위원 모임 이것은 별도로 하잖아요?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전문위원은 저희들 분과가 지금현재 6개 분과가 있습니다만 문화재위원이 있고 문화재위원을 보좌하기 위해서 그 위원회 전문위원들이 같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安順德 委員  여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니까 타 시도에도 20인 이내에서 55인 이내, 또 전문위원은 10인 이내에서 50인 이내, 이렇게 파악을 해본 것 같습니다. 우리가 75인에서 60인 이내로 이렇게 한 15명을 축소했습니다. 이렇게 많아야 됩니까? 60인…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60명의 위원 수가 타 시도에 비해서 많다는 말씀이십니까?
安順德 委員  아니, 우리 도가 현재까지 해 보니까, 출석율도 제가 한번 알고 싶습니다. 가상 금년도에 8회 했는데 평균 몇 명 정도가 참여했는지?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지금 저희들 조례상으로는 정원이 지금 75명인데 현재 저희들이 문화재위원들을 운영하고 있기는 49명입니다, 현재 위촉되어 있는 문화재위원 숫자가요.
安順德 委員  현재 49명?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그래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그러면 75명에서 60명 선으로 줄여도 현재 현원이 49명이기 때문에 업무를 보는 데는 지장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타 시도하고 대비를 하면 저희들 문화재 수가 워낙 많습니다. 워낙 타 시도의 평균 한 두 배 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타 시도 보다는 위원 숫자는 우리 도가 아무래도 좀더 많이 가지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安順德 委員  그 점은 이제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요. 금년도에 평균 몇 명 정도 참석했습니까? 문화재위원회를 하는데…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문화재위원 출석율을 80%, 85%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安順德 委員  한 49명, 50명?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예. 여섯 개 분과가 있어가지고 분과별로 이렇게 위원회가 소집됩니다.
安順德 委員  문화재위원회도 분과별로 되어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예. 현재 6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 분과별로 이렇게 소집이 되기 때문에 보통 보면 저희들 분과별로 봤을 때 한 85% 그 정도 출석율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安順德 委員  출석율은 괜찮은 편이네요. 그런데 여기 회의수당이 지급이 되지요?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수당 지급 됩니다.
安順德 委員  회의수당이 얼마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한 번 출석하는데 10만원입니다.
安順德 委員  아, 이 비용 만만치 않네요?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그렇지만 이 분들은 사실 전부 전문가들이시고 이렇게 때문에 하루 와 주시는 것이 사실 실경비 보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安順德 委員  그런데 국장님, 담당 실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재위원을 조금 현실적으로 더 줄이는 방법, 그리고 문화재전문위원 수 이것도 70인 이내로 해놨잖아요?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예.
安順德 委員  저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렇게 꼭, 현황을 대충 들었습니다만 이 정도 수치가 꼭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지금 전문위원은 현재 69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安順德 委員  활용을 해보니까요?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활용을 해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위원도 한 70명, 문화재위원도 60명 이정도 선이면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것도 너무 많이 갑자기 줄여버렸을 때는 문화재 지정 요구들이 요즘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혹시 또 업무처리에…
安順德 委員  평균 참석율이 뭐 49명, 50명 정도라니까… 예, 이상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委員長 韓惠蓮  수고하셨습니다.
  최윤희위원님.
崔允僖 委員  최윤희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는데, 우선 문화재위원회와 전문위원, 여기에 구성원들이 누굽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박물관장, 교수, 이런 분들이 있던데, 그러면 박물관장, 교수 이런 분들은 전문위원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문화재위원에 들어갑니까?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그거는 그분의 경력이나 또 그런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崔允僖 委員  그러면 문화재위원회와 전문위원의 역할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것이죠?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전문위원은 주로 현장조사를 직접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제출된 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문화재위원들이 평가를 하고 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능상으로 분류를 하자면 전문위원이 문화재위원을 보좌하고 또 업무를 익혀가면서 뒤에 어느 정도 캐리어가 쌓이면 문화재위원으로 또 올라오고 그런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崔允僖 委員  지금 말씀하시는 이 전문위원들은 거의 다 교수들이죠? 학계에 계시는 분들이죠?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지금 현재는 주로 학계, 그 다음에 관계 전문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입니다.
崔允僖 委員  그러면 이 전문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쓰면 이제 그 보고서가 문화재위원회에 나간다 이거지요?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예, 보고가 됩니다.
  그리고 또 문화재위원들도 필요시에는 바로 현장을 가서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崔允僖 委員  이 위원회 임기는 2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우리 위원 중에 임기 2년 해서 3회 이상 하신 분들이 많지요?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많습니다.
崔允僖 委員  그러면 이 분들은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제 바뀌어야 될 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만약에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원칙적으로 이 법규정이나 조례라는 것은 소급 적용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부터 출발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과거에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좀 후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위원들을 선정할 때 좀 참고를 해서 선정할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10년 이상 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崔允僖 委員  많죠?
  그래서 본위원은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번에는 좀 확실하게 그 동안 이 문화재위원회에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은 이번에 다 정리를 하고 좀 새로운 인물로 교체를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저희들도 원칙은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민속이라든가 이런 특수분야에 따라서는 아직 후진들이 없는 그런 특수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쪽에 전공하는 사람들이 많은 분야들은 오래된 분들은 가급적이면 좀 교체를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崔允僖 委員  국장님, 하여튼 본위원은 좀 강력하게 제안을 하고 싶은데, 이번 이 기회에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문화재위원회와 전문위원 구성에서 좀 새로운 분들로, 왜냐하면 작년하고 재작년에 죽 보니까 문화재 지정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이미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분은 다른 분들이 아무리 맞다 해도 이게 안 되는 경우를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이번에 이 기회에 개선이 되어서 문화재위원회와 전문위원들의 활동이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알겠습니다.
崔允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韓惠蓮  수고하셨습니다.
  방유봉위원님.
方有鳳 委員  아까 조례를 보니까 조금 위배되는 부분이 하나 있네요?
  문화재위원이 지금 75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60인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4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재임기간을 3회로 제한하는 것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60인 이내로 제한을 했을 때 60인 풀로 다 채울 수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예, 저희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례를 60명으로 하고 60명을 위원회를 다 구성하겠다고 그러면 그거는 가능은 합니다.
方有鳳 委員  그러니까 지금까지 조례를 보게 되면, 개정조례안 말고 지금 조례를 보게 되면 75인 이내로 있었는데도 49명밖에 위촉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줄여가지고 정원을 60인 이내로 하는데 숫자를 다 채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최윤희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10년이고 20년 했는 그런 분들은 이번에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만 그 인재풀이 과연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인재풀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분야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례를 75인 이내로 해 두고 49명으로 운영을 한 것은 그 정도만 해도 위원회를 운영하고 또 심사를 하는데 큰 불편이 없었다고 보여졌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했었던 겁니다.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 판단이 문화재청, 중앙에 문화재위원회도 그렇습니다만 이 문화재위원들에 대한 어떤 민원인들의 불만 같은 것이 지금 상당히 많이 들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폭 중앙 문화재위원회가 좀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꼭 전문가뿐만이 아니고 사회단체라든가 또 법조인이라든가 또 행정이라든가 하여튼 분위기를 좀 쇄신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위촉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지금 49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60인 정도 된다면 어느 정도의 전문가 그룹하고, 또 완전 전문가는 아니겠지만 사회전반의 어떤 분위기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소수의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方有鳳 委員  충분히 이해가 가는 개정조례안인데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언밸런스다, 예를 들어서 75인 이내로 했을 때 49명을 가지고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했는데, 60인 이내로 했을 때 과연 그 60인 중에 49명, 그 60인을 채울 수 있는가 하는 것도 문제이고, 또 그 다음에 연임을 했던 부분에 지금까지 계속했던 분들을 앞으로 지금부터 시작하게 되면 혹시 여기에 나오는 문제점, 언밸런스가 안 생기겠느냐 하는 그런 조금의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아서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저도 조금 그런 정도의 그런 것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方有鳳 委員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예.
方有鳳 委員  하여튼 개정을 하는 부분이니까 문제점이 있으면 개정할 때 다시 또 손대기 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확실하게 조례를 만들어버리는 것이 맞을 것 같거든요?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예.
方有鳳 委員  하여튼 잘 개정해서 효율적으로 개정안이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예.
方有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韓惠蓮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열위원님.
朴淳悅 委員  국장님, 글자를 놓고 이야기를 한번 해 봅시다. ‘문화재’의 사전적 의미가 뭡니까?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문화재’의 사전적 의미요?
朴淳悅 委員  예.
      (「그거는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보시죠」하는 위원 있음)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문화재’ 라고 하면 문화적인 가치가 있거나 보전을 해야 될 그런 어떤 재화, 이런 식으로 안 되겠습니까?
朴淳悅 委員  제가 사전에 찾아봤는데 읽어드릴게요. 그거는 아니고… ‘문화활동에 의하여 창조된 가치가 뛰어난 사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라는 이 말 자체는 말입니다. 문화유산을 재화적인 가치로 보는 겁니다. 돈으로 보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선조가 물려준 고유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돈을 가지고 따지기는 좀 뭣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돈으로 먼저 보는 그런 것은 곤란하겠지만…
朴淳悅 委員  돈으로 따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 자체도 ‘문화재과’라는 말입니다. 지금 문화유산을 돈으로 보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하나의 문화재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또 우리 사회에서 거의 거부감 없이 보통명사화 되어서 사용되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朴淳悅 委員  그래서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문화재라는 말이 언제부터 쓰였는가 하면 일제시대부터 쓰였다는 말이에요. 일제시대의 잔유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꿀 것은 바꿔야 됩니다.
  도의회도 전번에 ‘간사’제도를 없앤 이유 중의 하나가 ‘간사’가 일본 명칭입니다. 그래서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 선조가 물려준 문화유산을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지 돈을 관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금전적인 재화적인 가치도 있기야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돈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 위원회 명칭을 내가 볼 적에 ‘문화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그러나 그거는 문화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권한을 가지고 또 의무와 책임을 지는 하나의 문화재위원회, 공적인 성격을 가진 기관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현재 모든 법이 문화재위원회, 문화재, 이렇게 통일시켜서 사용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저희 도에서만 다른 명칭으로 했을 때 법적근거를 얻기가 상당히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이것은 건의를 하든가 해서 입법정책으로 이게 채택이 되도록 해야 되는 문제이고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朴淳悅 委員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실제로 문화재라고 해서는 곤란하다, 적어도 우리 문화유산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따진다는 것은 잘못되면 선조를 욕보이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더 문화재청에다가 이야기를 하시든지, 이 명칭자체를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그거는 저희들 장기적인 방향으로 그렇게 회의 때 마다 좀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는 모든 법체계가 이 문화재라는 이 말을 가지고 법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저희 도만 어떻게 다른 용어를 쓰기가 어렵습니다.
朴淳悅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걸 강력하게 좀 어필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예, 알겠습니다.
朴淳悅 委員  그리고 여기 조례안에 보면 문화재위원은 3회로 제한했습니다. 문화재위원은 연속 3회 이상 못하도록 제한을 했는데, 그러면 전문위원은 제한규정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예,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문화재위원하고 전문위원하고 역할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문화재위원에 대해서는 3회 제한규정을 두고 문화재전문위원은 지금 제한규정을 두지 않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朴淳悅 委員  그런데 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전문위원의 역할도 큽니다. 이 모든 하나의 결정을 함에 있어가지고 전문위원의 입 하나로 인해서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朴淳悅 委員  될 수도 있고 안 되는 그게 생기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독선을 저지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그러나 전문위원을 두는 취지로서는 문화재위원들을 보좌하면서 공부를 그 분야에서 계속 더 하면서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 문화재위원으로, 사람을 키워가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문화재전문위원까지 어떤 연임 제한을 제도적으로 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운용을 하면서, 참 그렇습니다, 보고서를 낼 의무가 있습니다만 보고서를 잘 안 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또 나가서 공정성에 시비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운용할 때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朴淳悅 委員  본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부분들이 좀 있고 해서 전문위원을 위촉할 적에는 좀더 지역에, 지역적으로 좀 안배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 지역에 의원들이나 이런 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면서 전문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제일 좋은 것은 문화재위원들이 현장을 가서 직접 바로 보고 그 분들이 바로 보고서를 바로 내고 이렇게 하면 제일 좋습니다만 문화재위원들은 보면 사회적으로 상당히 그 분야에 아주 명망가들입니다. 상당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되어서 그 분들을 일일이 우리 많은 현장에 가서 조사를 시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보다 좀 젊은, 보좌하는, 그 전공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것인데, 그건 앞으로 우리가 필요한 자원을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그거는 위원님, 제한규정은….
朴淳悅 委員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혹시 전문위원을 만약에 구미에서 뽑게 되면 그 구미지역의 도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사람도 알아야 됩니다. 문화재를 보는 안목도 중요하지만 그 인성도 중요합니다.만약에 그 인성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위촉만 할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원들이나, 만약에 구미든 포항이라고 하면 그 지역의원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문화재위원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문화재 전문위원은 적어도 그렇게 좀 하면 지역에 그렇게 안 좋은 소리가 들리는 부분이 적을 것 아니겠느냐? 그런 것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예, 알겠습니다.
朴淳悅 委員  그리고 아까 방유봉위원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75인 이내로 해도 49명밖에 하지 않는 문화재위원을 굳이 60명 이내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공감을 하거든요.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취지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한 49명, 50명 선으로 하면 업무를 하는데 괜찮다…
朴淳悅 委員  그러면 법조인하고 언론 쪽에 그 다음에…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예, 그렇죠, 좀 어떤 새로운 분위기를, 이 분들만의 갇힌 분위기를 좀 깨기 위해서 필요한 분들을 넣기 위해서 한 열 분 정도는 우리가 여유를 두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朴淳悅 委員  그런데 우리도 교수님을 한번 접해 보면 교수님들은 내가 맞다고 그러면 아무리 여기가 틀리다고 해도 무조건 맞다고 그럽니다. 아집이 대단하거든요.
  여기에도 문화재위원 중에 최고 오래 하신 분이 30년 넘게 하신 분도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예, 지금 최고 오래 한 분은 한 35년, 36년 되는 분도 있습니다.
朴淳悅 委員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건축 쪽에 있다면 목조건축 짓는 데는 그 사람 아니면 아무 것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이 하자고 하면 다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형틀에 벗어나서는 아무 틀도 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확실히, 이번에 할 적에는 30년 이상 했으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예, 당연히 교체합니다.
朴淳悅 委員  당연히 교체해야 됩니다. 적어도 10년까지는 무리하다 볼 수도 있습니다만20년, 15년 넘어가면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사람이 있고 없고는 둘째치더라도 그렇게 해서 좀 변화된 분위기를 가지고, 꼭 우리가 복원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건축물을 비근한 예로 들면 이조시대 것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삼국시대 것 복원할 수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예.
朴淳悅 委員  그러나 다양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알겠습니다.
○委員長 韓惠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세헌위원님.
張世憲 委員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저희들 문화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좀 올리고 또 현실에 맞게 규정을 정비를 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는 그런 데 목적이 있습니다.
張世憲 委員  기존 조례는 언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개정하는 이유가 중앙정부의 어떤 지침이 있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도에서 자체 내에서…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아닙니다. 중앙정부의 지침은 없었습니다만 올해 4월27일에 문화재청에서 중앙 문화재위원회를 개편을 했습니다.
張世憲 委員  그 이유는 뭡니까?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래된 분들 좀 후진들,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길을 틔워줬고…
張世憲 委員  국장님.
  이게 말이죠, 문화재위원은 지금까지 임기가 없었지요?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임기 2년입니다.
張世憲 委員  아니요, 지금까지요?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연임제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張世憲 委員  없었다 아닙니까, 그지요?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예.
張世憲 委員  그러면 10년이고 20년이고 할 수는 있었네요?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재위촉 되면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張世憲 委員  전문위원도 마찬가지였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전문위원은 그렇습니다.
張世憲 委員  전문위원은 어떤 사람이 구성이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전문위원은 대학에 전임강사 이상.
張世憲 委員  지금 문화재위원의 임명은 전부다 도지사님이 하시죠??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예.
張世憲 委員  심사는 누가 합니까?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심사는 문화재위원 위촉할 때 누구를 위촉하고 하는 이 작업을…
張世憲 委員  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심사위원회는 없습니다.
張世憲 委員  그러면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이 필요할 때 문화재과에서 사람을 인선해서 올리면 하고 안 하고는 도지사 권한이네요?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예, 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겠지요.
張世憲 委員  아까 우리 방유봉위원님 말씀대로 75명이라는데 75명까지 넣고 안 넣고는 도지사 판단의 기준에 있네요, 그지요?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조례를 지금 60명으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張世憲 委員  아니요, 기존에 75명을 할 때.
  지금 60명 같으면 60명 이하는 언제든지 가능하네요?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한번 위촉하면 임기가 생겨버리니까요.
張世憲 委員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을 때는 그런데, 지금은 60명 이내지요?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바꾸려고하는 것이 60명 이내입니다.
張世憲 委員  그러면 60명까지 될 수도 있고 안 해도 되고 지사님 마음대로네요?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예, 60명 이내에서 필요한 인력을…
張世憲 委員  그렇죠. 이래서 문제가 발생한다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야마음이거든요.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그런데 저희들은 한번 선임하고 나면 중간에 별 문제 없으면…
張世憲 委員  국장님, 문화재위원이 말이죠, 장기적인 어떤 업무로 인해서, 또 안 그러면 장기적인 문화재위원의 임명으로 인해서 중앙정부가 다음에 뒤따라오는 젊은 층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이유든지 물갈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들어가 버리고 도지사하고 가깝게 지내버리고, 전에 의료원 원장 그 한 사람, 안동 분인가? 진료도 안하고 지사님하고 가깝다고 의회에서 시끄럽게 그렇게 된 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갑니다. 실력이 아무리 있어도 앞에 사람 안 나가주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시대가 엄청나게 변하는데 옛날에 배운 그 지식가지고 언제든지 지금 접목시킵니다. 새로운 젊은 기술은 여기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좀 교체를…
張世憲 委員  그래서 이 문화재위원 뿐만 아니고 전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임기를 다 바꿔줘야 돼요. 누구는 바꾸고 누구는 안 바꾸고 이거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한테 있습니까? 국장님, 어차피 조례를 개정할 때 이걸 전체적으로 물갈이를 해야 경상북도가 새롭게 문화재 발굴이 되고…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예, 알겠습니다.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저도 알겠습니다.
張世憲 委員  그렇잖아요, 할 때 이렇게 하십시오.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예, 다만 저희들 정말 100% 위원들을 교체를 했을 때 업무의 연결성이나…
張世憲 委員  아니요, 100% 교체를 하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중장기 계획이라도 2년씩 하면 3년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기존에 75명이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금 49명이 10년 한 사람도 있지요? 오래 한 사람은 몇 년 했습니까? 한번 말씀 해 보세요.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세 번 이상 하신 분이 23명, 47% 정도 됩니다.
張世憲 委員  그러면 세 번 이상 같으면 몇 년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6년입니다. 6년 이상 하신 분이…
張世憲 委員  아니 그런데, 오래 하신 분은 몇 년 하신 분입니까?
○委員長 韓惠蓮  최고 오래된 분은 몇 번 연임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최고 오래 된 분은 36년, 22년…
張世憲 委員  36년이요? 다 바꾸세요.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18년, 16년….
張世憲 委員  국장님, 보세요. 지금 하신 분이 말이죠, 지금까지는 무시하고 앞으로 세 번 연임하신다 그랬지요?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그거는 지금 조례를 소급적용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다만…
張世憲 委員  그것도 따로 바꿔야 됩니다. 기이 하신 분은 1회에 한다고 바꾸고…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다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위촉을 할 때 앞에 오래된 분들…
張世憲 委員  이러니까 말이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웃음소리)
  도지사 바뀌면 또 새로 그 사람으로 인선해 버리고요. 문화, 역사 이런 것은 중요한데…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위원님, 저희들 문화재위원회는 그렇게 지사님이 관여하실 부분이 안 됩니다.
張世憲 委員  지금 보니까 그러네요. 아니면 뭐 하러 바꿉니까? 그대로 놔두지…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사실은 과거에 이렇게 좀…
張世憲 委員  그리고 바꾸면 문화재위원만 바꿉니까? 임기도 전문위원도 정해놔야 이런 물갈이도 되고 젊은 사람도 올라가고 이렇게 해야 이게 뭔가 문화재가 새롭게 접근도 되고 보는 기준도 다르지요.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전문위원은 저희들이 한번 운영을 해 보고요.
張世憲 委員  운영은 여태까지 안 했습니까? 수십 년 했는데…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그런데 저희들 해 보니까 문화재위원은 연임을 좀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 들고요, 전문위원은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
張世憲 委員  문화재위원 49명 되시는 분 중에 개별적으로 몇 년 동안 하셨는지? 아까 제일 오래된 분이 30년 이상 하셨다 그랬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예, 36년.
張世憲 委員  그 분은 올해 연세가 얼마나 되십니까?
      (웃음소리)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36년이면, ‘35년생이랍니다.
張世憲 委員  ‘35년생 같으면 올해 연세가?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칠십 여섯, 일곱?
安順德 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님들이 좀 지적을 해 놓고 구체적인 현안 문제는 정회를 해 가지고 합시다.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張世憲 委員  문화재위원님들 지금 연세하고, 근무연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예.
張世憲 委員  위원장님, 조례 개정은 어차피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 문화재위원뿐만 아니고 이번에 전문위원도 좀 보류를 하더라도 유보를 시키고 다음에 전문위원까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런 어떤 권위에 도전하는 것 이게 힘듭니다. 이때 안 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30년씩 해 버리면 그 동안 젊은 사람이 어떻게 문화재에 접근을 해 줍니까? 이거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韓惠蓮  수고하셨습니다.
  백영학위원님.
白榮學 委員  백영학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실 점들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화재위원을 할 때 3선까지 연임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3선을 끝나고 임기완료를 해서 해촉이 된다 말입니다. 임기끝났지요? 1년 후에 재위촉이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우리 조례의 안으로 보면 계속 재임을 3기로 하니까, 그러면 3기를 했다가 예를 들어서 물러나셨다가…
白榮學 委員  그러면 해촉이 되지요? 3년 넘어서, 3기가 넘어서… 그러면 재위촉이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예, 그렇지요. 물러나셨다가 다음에 또 예를 들어 그 분야에 또 그 분밖에 다른 분이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위촉하겠다 이러면 다시 위촉이 가능합니다
白榮學 委員  그렇지요. 그 조항이 빠져서 내가 묻는 것인데, 그러니까 또 6년 할 수 있겠네요? 3년 끝나고 1년 쉬고 또 3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연임을?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그렇지요. 그거는 우리가 논리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白榮學 委員  왜 그런가 하면 정부의 계획들이 연한을 제한하는 것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예.
白榮學 委員  그렇기 때문에 그 조항을 두느냐 안 두느냐가 문제가 있겠네요?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예.
白榮學 委員  그러면 위촉장 수여는 하고 난 다음에 위촉이 되면 회의를 진행할 때 거기서 위원장을 선임하지요?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예.
白榮學 委員  그러면 그 위원장 선임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선임을 하는데, 간선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직선으로, 뭘 어떻게 합니까?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게 되는데…
白榮學 委員  6명이 있잖아요, 6개 분과가 있지 않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예.
白榮學 委員  그런데 전문위원은 실제로 보좌기능이잖아요?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예.
白榮學 委員  그러면 어떤 특별한 사안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할 때 회의소집을 할 때 위원장이 할 거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예.
白榮學 委員  위원장이 하는데, 어떤 사안이라는 것은 이걸 과연 전문위원들하고 문화재로 지정해야 된다, 안 된다로 둘이 가라졌을 때 회의주재를 하는데 출석위원 얼마의,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조항이 어떻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지금 우리 문화재위원회 운영하는 사례를 보면 실질적으로 표결까지 가고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표결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주로 합의를 해서 위원회에서 합의를 해서 그러면 문화재로 지정을 하자, 이런 데 대해서는 참석하신 분들이 다 이의가 없을 때, ‘좋다’ 했을 때는 지정을 하고, 이 중에 또 몇 분이 안 된다 이랬을 때 그 분들 설득이 안 되면 부결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지금 현재 보면 표결을 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白榮學 委員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남도에 문화를 가지고 서도에 와서 얘기할 때 서도가 남도 문화를 이해 못할 때는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위원 선정 인원이 많은 쪽이 부결 시킬 수도 있으니까요. 그건 민족적인 사안으로 불행한 일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오늘 그 문제, 그런 것을 좀 참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예.
白榮學 委員  그리고 여기 아주 좋은 안을 하나 내 놓으셨는데, 3회로 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안건 등 위원과 관련 있는 안건 심의 시는 해당위원을 규제하는 조항을 넣어놨는데요.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제척시키는, 그 회에 참석 못하게 하는….
白榮學 委員  그 회의에 참석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예.
白榮學 委員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것인데, 이런 것은 잘 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가지고 어떤, 뭐라 그래야 됩니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건수는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현재 제가 업무를 보고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白榮學 委員  없는데 이런 조항을 삽입해놨네요?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예.
白榮學 委員  이거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韓惠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윤희위원님.
崔允僖 委員  질의라기보다는 본위원은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문화재를 지정하는 데서 아마 1년 넘게 이걸 가지고 제가 죽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여기 계시니까 한 가지 제가 상기시켜드릴 것은 이 문화재위원회에서 어떤 특정인이 무조건 반대하니까 아예 안 되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다 이거는 문화재로 지정되어야 된다고 해도, 그래서 이거는 다수결도 아니고 혼자 한 분의 의견으로 무조건 아예 부결되는 이런 것도 봤고, 그리고 이게 보니까 또 전문위원 중에서도 아예 보고서 작성하는 부분에도 그런 문제를 제가 죽 지켜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조금 전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화재위원회 위원 명단 안에 보면 삼 십 몇 년 되신 분도 있다는데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10년 이상 되신 분들은 무조건 이번에 교체하는 그 조건 하에 하십시오. 아니면 여기 지금 이 개정이유가 보면 ‘참신한 전문가 발굴을 위한 위원회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확실하게 해서 정말 다양한 분들의 의견이 서로 함께 공유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거는 지난번에 이걸 보니까 딱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이 와야만 회의가 되고 그 분이 안 오면 회의도 아예 할 수도 없고,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 기회에 좀 우리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차원에서라도 좀 확실하게 해서 바르게 가는 그런 문화재위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예, 하여튼 감안하겠습니다.
○委員長 韓惠蓮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십시오.
朴炳勳 委員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문화재라고 하면 경주입니다. 경주에 사시는 분들은 문화재위원이라고 하면 자다가도 옛날에 순경 오는 것보다 더 겁냅니다. 경주시의 허가사항 시장 권한보다 문화재위원들 권한사항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동료위원님들 걱정하시고 거기에 대해 접근하시는 모습, 참 고맙게 생각하고 본위원으로서는 할 얘기가 많았는데 해 준 것은 빼고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윤희위원님께서 문화재위원들 한 분이라고 했는데 이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계파가 딱 있습니다. 계파의 장 급이 한번 얘기하면 밑에 사람이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더라도 계파의 장이 아니라 하는데 달려들다가는 영원히 그 계에서 좌천입니다. 없어집니다.
  잘 아시죠?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문화재위원들이 몇 십 년 하는 부분은 빨리 바꾸어야 됩니다. 이번에 시기적으로 늦지만 준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 하면 논문을 자기가 한번 발표한 내용을 그것을 뒤집는다는 것은 자기가 공부했던 것을 완전히 스스로가 부정하고 인정 안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문제가 거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재위원들을, 그렇게 되신 분들은 소급적용할 수는 없지만 소급적용하는 방법을 찾아내서 이 조례안을 바꾸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특수한 경우는 좀 전문분야가 없는, 인재가 양성되어 있지 않은 분야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한번 이렇게 결정되면 밑에 사람 잘 안 키웁니다. 이걸 우리가 조례안을 가지고 제도적으로 그 사람들이 인재양성, 후배양성을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문화재의 흐름은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데 옛날 그 사람 본인의 생각들로 끝까지 밀고 갑니다. 이것들이 우리 경북의 경쟁력을 낮추는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묶고 있는 부분은 묶는 것이 자기의 가장 큰 힘이고 자기가 그 학파를 지키고 자기의 학식을 지키고 경험을 지키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 결국에는 민원이 계속적으로 야기될 수밖에 없고 이 문화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피해 속에 사유권 재산을 침해받는 경우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새롭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확실하게 이걸 여기에서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아까 장세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꼭 바꿔야 되는 것은 아니죠?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지금 6월 하순입니다. 8월23일까지가 이 분들 임기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관련절차를 거쳐서 두 달 후에는 개편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래서 구체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 보면, 여기 본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충남이 문화재가 한 905건 되고 우리가 1,768건 되는데, 그 사람들은 20명, 30명입니다. 우리는 조정해서 60명, 70명 되는데, 이 사람들 많은 것 별로 도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문화재위원들 선정할 때로 성향이 좀 합리적인 사람을 채택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고집이 이거는 어느 누가 가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예 문화재위원에 자꾸 넣을 생각도 하시지 말고 누가 부탁하더라도 문화재위원은 하시지 말고 고향에서 학파나 지키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60명, 70명인데, 충남이 905건 이게 딱 반이 넘습니다, 우리와 비교했을 때, 여기가 20명, 30명이니까 우리는 40명에 60명, 이렇게 조정안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소급적용 못한다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되면 지금 그 사람들이 끝까지 버티면 또 안할 방법도 없고 하니까, 원칙적으로 전부 지금까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일괄사표 받는 것으로 하든지, 3회 이상으로 완전히 하든지 해서 재선임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꼭 문화재위원으로서 그 사람이 필요하고 전문위원으로서 필요하다면 했던 사람, 2회 했던 사람도 이번에 영입할 수 있도록 해서 전반적으로 새로운 틀로서 경북문화재위원들을, 그 대신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너무 깰 수는 없으니까, 문화재라는 것은 전통과 관습을 깰 수 없으니까 그 속에서 합리적이고 제대로 된 이론이 정립된 분은 우리가 다시 그 분을 영입하고 다시 모시면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여기에 대해서,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얘기 나왔습니다, 평균연령도 한번 물어보고 싶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척방법에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경주에 대해서 문화재에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위원도 있는데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의 정서도 좀 알고, 위원들이 얘기할 때 경주의 정서를 얘기할 수 있는, 너무 완전히 제척했을 때는 경주의 문화를 아무 것도 모르는 분들이, 현장의 느낌을 모르는 분들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마지막에 정리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한 분이 끝까지 고집한다면 그 부분은 해결이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구체적으로 이걸 조정을 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의논을 하더라도 그렇게 좀 이번에 조례안을 만들 때는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말씀의 뜻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의 가장 중심은 문화재위원회에 어떤 성향의 사람들을 잘 선별해서 참여를 시킬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은 조례를 좀 일찍 만들어주시고, 저희들은 한 2달 정도 여유를 가지고 사람을 좀 판단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가급적 좀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韓惠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문화재보호조례법에 이렇게 봇물 터지듯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시 정회를 하고,한 10분간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도 할 겸 그렇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委員長 韓惠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10분 정회 했는데도 우리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李在喆 委員  원안이 뭡니까?
○委員長 韓惠蓮  원안…
李在喆 委員  아니, 아까 뭐 저거 한다 그랬잖아요?
○委員長 韓惠蓮  아까 토론까지 이야기 했는데 아무 답변이 없어서 토론을 종결을 했습니다.
李在喆 委員  그러면 지금 원안 그대로 하는 겁니까?
○委員長 韓惠蓮  예, 원안 그대로입니다.
李在喆 委員  그러면 정회 한 이유도 하나도 없네요?
○委員長 韓惠蓮  없어요. 정회를 하니까 별다른 대안이 안 나오네요.
  이의가 없으시면 제234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통상문화위원회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2010년 방콕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행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는 시간입니다만 이번 보고는 공식 안건이 아닌 관계로 일단 통상문화위원회를 산회한 후 바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통상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다음 페이지에 계속)
○出席委員
  
○出席專門委員
黃武龍
○出席公務員
投資通商局
局                 長成基龍
企業勞使支援課長權寧東
國際通商課長李泳錫
文化體育局
局                 長柳成燁
文化藝術課長朴在洪
體育振興課長李王龍
文 化 財 課 長安孝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