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35回 慶尙北道議會(臨時會)

議會運營委員會會議錄

  • 第2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 時 2009年 8月 27日(木)場 所 運營·特別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2009年度 第2回 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議會事務處 所管)


2. 慶尙北道議會議員 倫理綱領 및 倫理實踐 規範에 관한 條例 一部改正 條例案


3. 第236回 慶尙北道議會 臨時會 會期 協議의 件



審査된 案件1. 2009年度 第2回 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議會事務處 所管)
2. 慶尙北道議會議員 倫理綱領 및 倫理實踐 規範에 관한 條例 一部改正 條例案
3. 第236回 慶尙北道議會 臨時會 會期 協議의 件

       (10시19분 개의)

○委員長 方有鳳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200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경상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3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09年度 第2回 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議會事務處 所管) 

(10시20분)
○委員長 方有鳳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신임간부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事務處長 吳廷石  사무처장 오정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7월 16일과 7월 27일자 인사이동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처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方有鳳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 朱根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萬用 委員  의성출신 김만용 위원입니다.
  총무담당관.
○總務擔當官 李炳桓  예.
金萬用 委員  영주 부시장 계시다가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總務擔當官 李炳桓  지난 7월 16일자로 왔습니다.
金萬用 委員  예.
  본 위원이 전국 16개 광역시도의회 홈페이지 운영관계를 한번 살펴보니까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의원 개인 홈페이지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에서 방을 만들어준다든지 하는 조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인근에 있는 대구광역시의회는 의원 홈페이지를 의회사무처에서 다 만들어줍니다. 물론 서울시의회 같이 홈페이지를 의회사무처가 만들어 주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내용을 보면 세미나실, 방송, 영상 장비 설치에 따른 시설비 4000만 원 증액이라든지 이런 하드웨어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도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홈페이지 서비스 개선 및 인터넷방송, 의정활동 홍보지원, 이런 항목들은 있는데 우리 의회가 개인의 어떤 의정활동 홍보강화 차원에서 보면 좀 소홀한 점이 있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기초의회도, 물론 저는 고향이 의성입니다만 의성군의회라든지 인근에 군위군의회, 청송군의회, 이렇게 죽 살펴보면 다 의회사무과에서 의원홈페이지를 다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 대해서 총무담당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事務處長 吳廷石  김만용 위원님, 그거는 의사담당관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萬用 委員  예.
○議事擔當官 金永守  예, 우리 도에서 미처 의원님들 개인별 홈페이지가 제작이 안 된 데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도의회 홈페이지에 의원님 개인별로 제작해서 링크되어 있는 것이 여덟 분 의원님이 있는데 앞으로 그걸 확대하는 것을, 지금 또 거기에 따르는 소요예산, 소요기간 등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다음 운영위원회 간담회 때나 따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金萬用 委員  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처장님한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선거법을 보면 동영상이라든지 TV 화면, 그 다음에 신문에 보도된 기사내용, 이러한 것들을 의원이 개인 홈페이지에 올릴 경우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선거 180일전부터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여기 가까이에 있으니까 의회사무처에서 한번 이 문제를 만에 하나라도 우리 55명의 의원 중에 선거법을 모르고 위반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좀 담당직원을 업무를 좀 줘서 경북선관위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가능한 범위, 또 시기가 언제까지 가능한지? 또 홈페이지에 올려서 안 되는 사항, 이러한 사항을 좀 유의 깊게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 기회에 한번, 꼭 상임위 석상이 아니더라도 의원 55명 전원에 대해서 이러한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선거법에 저촉된다, 최근에 대법원 판례에도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처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김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숙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淑香 委員  김숙향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애써서 검토보고서 내 놓으셨는데, 중요한 사항 두 가지 짚어놓으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쪽에 보면 의회활동 전문성강화에서 국내여비가 지금 9000만 원 감액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요.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事務處長 吳廷石  매년 우리 의원님들 여비로 조금 넉넉하게 책정을 했다가 연말 정리추경에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2회 추경 때 감액하는 이유가 지금 기채를 내서 경제살리기 재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를 좀 당겨서 감액했는데, 의원님들 여비는 아무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淑香 委員  이렇게 감액한 산출근거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9000만 원을 감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事務處長 吳廷石  예년의 경우에 집행액이 저희들 매년 한 팔구천씩 남았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만약 하반기에 현지 활동이 많아가지고 여비가 많이 소요되면 정리추경에 또 조금 확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사업예산으로 9000만 원을 돌리자고 의견이 모아져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淑香 委員  정리추경 때 추가여비가 발생하면 다시 수립하겠다는 말씀이죠?
○事務處長 吳廷石  예, 기회는 또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金淑香 委員  예, 어쨌든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렇게 항목별로 죽 전체적으로 보면 감액폭이 굉장히 크게 나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편성을 하는 것이 그리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정활동이라는 것이 좀 굉장히 변동성이 있고 또 사안에 따라서 언제든지 추가로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렇게 좀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예산확보는 좀 충분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삭감을 해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은 의원들의 의정활동 자체가 위축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리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事務處長 吳廷石  예, 알겠습니다.
金淑香 委員  그런 취지로 받아주시고요, 일괄적으로 이렇게 삭감하는 내용에는 그리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4쪽에 보게 되면 계약직 증원 ‘다’급 1명이 2009년 9월에 증원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게 갑자기 발생된 증원입니까? 어떻게 된 건가요?
○事務處長 吳廷石  이게 계약직은 계획을 세워서 채용을 합니다. 절차가 한 넉 달 걸립니다. 지금 우리 장영두 박사가 계약 ‘다’급에서 ‘가’급으로 바뀌었거든요. 그게 지난 4월입니다. 그게 신규로 채용형식이 되었고, 지금 한 사람도 결원이 있는 ‘다’급은 올 9월 달에 임용예정이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보수가 나가야 됩니다.
金淑香 委員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당초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지는데 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까?
○事務處長 吳廷石  그게, 사람 채용이라는 것은 시기를 언제 해야 된다는 그게 미리 예단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金淑香 委員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력을 증원하겠다는 계획은 사실은 전년도에 미리 계획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예산이 수립되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여기서 어쨌든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보여졌을 때 그렇다면 전년도에 인력채용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느냐는 그런 질의입니다.
○事務處長 吳廷石  인력수급계획은 있습니다. 있는데, 채용이라는 것이 지금 마땅한 사람이 없으면 이번에 또 몇 달 더 가야 되는 이런 문제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淑香 委員  사무처에서 이렇게 업무를 보실 때 사실 인력채용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예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건비성 경직성 경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미리 본예산에 확보해놓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예를 들어서 본예산 확보하고 채용시점의 차이로 잔액이 발생한다면 그건 나중에 감액을 한다든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처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事務處長 吳廷石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계약 ‘다’급도 연초부터 채용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金淑香 委員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예산편성 기법상에 보면 추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事務處長 吳廷石  예, 그건 맞습니다.
金淑香 委員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事務處長 吳廷石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김숙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아까 우리 김만용 위원님, 이 선거법에 관한 부분은 아마 우리가 다음번 회기 때 보면 연수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보고 연사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모시든지 해서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선거법에 대한 부분을 한번 듣는 그런 방법을 취해보도록 우리 사무처하고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慶尙北道議會議員 倫理綱領 및 倫理實踐 規範에 관한 條例 一部改正 條例案 

(10시39분)
○委員長 方有鳳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병훈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炳勳 委員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박병훈 위원입니다.
  경상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
(끝에 실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方有鳳  박병훈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第236回 慶尙北道議會 臨時會 會期 協議의 件 

(10시42분)
○委員長 方有鳳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3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金永守  의사담당관 김영수입니다.
  제236회 임시회 회기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36회 임시회 회기는 2009년 10월 9일~10월 21일까지 13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회의는 개회 및 폐회, 그리고 도정질문과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3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10일간, 의원연수회를 10월21일~10월22일까지 2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렇게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 배경은 심도 있는 도정질문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수립, 그리고 집행부가 제출하는 안건처리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회기를 협의결정 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236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
  전체의사일정(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委員長 方有鳳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협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23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을 비롯한 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다음 페이지에 계속)
○出席委員
  南宗植   朴魯旭   尹榮植 
  
○出席專門委員
朱根鎬
○出席公務員
議會事務處
事  務  處  長吳廷石
總  務  擔  當  官李炳桓
議  事  擔  當  官金永守
企劃經濟委員會專門委員許東燦
行政保健福祉委員會專門委員金至燮
敎育環境委員會專門委員鄭秉哲
農水産委員會專門委員李相龍
通商文化委員會專門委員黃武龍
建設消防委員會專門委員具東書